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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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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c49a77d645232be799bde25baf02c23f1aee412d517c7cc2f1523026f148af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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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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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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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해배상(국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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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국)(압수물의 폐기, 허위의 피의사실율 공표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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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15,972,9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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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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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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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l]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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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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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것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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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피의사실, 즉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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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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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에 포합시켜 수사 결과로서 발표하는 것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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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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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범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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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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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30 조 제 3 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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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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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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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므로 사건종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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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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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제 132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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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생산 • 제조 • 소지 •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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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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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3 항). 따라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생산 •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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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한 이를 폐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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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만약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폐기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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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 130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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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압수물을 폐기한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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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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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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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 130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 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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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이 이마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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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130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위법하게 몰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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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압수물을 폐기한 경우, 이후 형사재판에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압수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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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아니한 채 유죄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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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도 해당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형이 선고되었을 것이어서 피압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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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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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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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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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만약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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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경우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면 압수물 환부의무가 발생하여 압수물의 환부가 이루어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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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결국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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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손해는 형사재판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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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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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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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은 위법한 폐기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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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 다282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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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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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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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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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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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 년대 유신정권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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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이른바 ‘불랙리스트’를 작성 • 관리하면서 갑 등 해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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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는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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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자, 갑 등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갑 등에게 송달된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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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하더라도 위 결정일부터 3 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 766 조 제 1 항의 단기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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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 다205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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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손해배상(해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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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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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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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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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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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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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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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 0. 1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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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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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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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손해배상(해)로 표시할 사건 :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