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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채권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 File ID: sha256:dc5ec1c9e972b98362212d06f8a2b92e99168782e357f0df45aa2ef135d11451
# Parsed by: Jikji
f092 제 1 편 민사소송
제 2 절 채권에 관한 확인읊 구하는 소
1. 서 설
채권의 존재 또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 범위, 발생원인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채권의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발생원
인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0)
2. 채권존재확인 청구
0 채권존재확인 청구(근저당채권)
피고는 00 지방법원 00 등기소 2000. 0. 0. 접수 제 1234 호 소외 00 산업주식
희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박00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최고한도액 10,000,000 원 중 원고의 위 소외희사에 대한 채권액 5,000,000 원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존재확인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00, 같은 주식회사 00 은행, 같은 도―속구 00 주식회사는 원고가
별지 제 1 목록 기재 기선 제 100 호에 관하여 별지 제 1 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 원의,
별지 제 2 목록 기재 기선 제 200 호에 관하여 별지 제 2 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 원의,
별지 제 3 목록 기재 기선 제 300 호에 관하여 별지 제 3 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 원의,
피고 주식회사 00, 같은 00 중앙회는 원고가 별지 제 4 목록 기재 기선 제 400호에
관하여 별지 제 4 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 원의, 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00 은 원고에게 금 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0. 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 2 항에 대하여 가집 행할 수 있다.
360) 채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도 같은 내용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에 의하여 특정된다.(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 나 18918 판결)
제 3 장 확인의 소 1093
O 보험금청구채권확인 청
1. 원고 00군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
확인한다* 1
2. 원고 합자회사 00환경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별지]
’ 1. 사고 내용
원고 합자회사 00환경개발의 직원인 소외 김 0관이 2014. 0. 0. 11 : 30 경 38 가1234
호 트릭을 운전하여 경기 00군 00면 00 리 산 3 내리막 커브길을 00 방면에서
00 방면으로 시속 50km 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 오른쪽 갓길로 행군 중이던
제 0사단 0 연대 0 대대 소속의 군인인 소외 박00, 조00, 장00, 김 00, 고00,
김 00, 임 00 등을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박00, 조00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 : 56 경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장00으로 하여금 요치 2 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김 00 에게 요치 2 주간의 흉부타박상 등을, 위 고 00 에게
요치 2 주간의 흉, 요부타박상 등을, 위 김 00 에게 요치 2 주간의 견비타박상 등을,
위 임 00 에게 요치 2 주간의 두통 등을 입게 한 사고. =·
2. 보험계약의 내용
피보험자 :00군수
피보험자동차 : 38 가 1234 호
보험기간 : 2013. 5. 11. 부터 2014. 5. 11. 까지. 끝.
[참조판례] [l]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
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중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아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재단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
서 '보험사고는 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갑 법인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을 희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무렵부터 3 년이 경과한 후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을 상당한 기간 내의 해제라
1094 제 1 편 민사소송
고 볼 수 없고, 해제 절차의 지연은 갑 법인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갑 법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 다279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