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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KiB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문서 버전: v1
- 법령·판례 기준일: 2026. 7. 3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 목적: 분양·공급·전매·계약인수·명의변경·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지위 확인 및 이행청구를 구별하여, 적법하고 특정되며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
분양권은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권리가 아니다. 당첨자의 지위, 공급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 그 지위의 양수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택지 공급계약상 지위는 성립시점·양도요건·피고·소송형태가 서로 다르다. 사건명만으로 청구취지를 만들지 말고 아래 Decision Tree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1. 최상위 원칙
-
먼저 지위의 정확한 법적 성질과 발생단계를 확정한다.
- 모집공고 또는 청약의 유인 단계
- 청약·분양신청 단계
- 당첨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계
- 공급계약·분양계약 체결 후 수분양자 단계
- 분양권 매매 후 계약상 지위 이전·승인 단계
- 건물 완공·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단계
- 정비사업의 조합원·위탁자·관리처분계획상 수분양자 단계
-
확인청구보다 먼저 소송형태와 확인의 이익을 심사한다.
- 현재 존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지
- 피고가 그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는지
- 확인판결이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즉시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 명의변경, 동의신청, 등기 등 직접적인 이행청구로 분쟁을 완결할 수 있는지
- 민사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
분양권 양도를 단순한 채권양도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급계약상의 권리뿐 아니라 분양대금 납부 등 의무도 함께 이전하는 계약상 지위의 이전이면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승낙이 문제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양도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성질상 분양자·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한다.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더라도 허위·과장광고 등 별도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 대상 권리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
강행법규와 계약상 제한을 본안보다 먼저 검증한다.
- 주택법상 전매제한과 예외·동의
- 택지개발촉진법 등 공급토지의 전매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동 허가
-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과 관리처분계획
- 공급계약·모집공고·정관상 명의변경 제한
- 부동산실명법과 차명계약 위험
-
목적물, 원계약 및 지위 취득원인을 함께 특정한다. 아파트의 동·호만 적지 말고 사업명, 공급자, 원계약일·번호, 소재지, 지구·블록, 주택형·전용면적, 공급금액을 필요한 범위에서 표시한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표시한다.
-
피고별로 의무를 분해한다. 양도인은 전매동의 신청·명의변경 협력·서류교부 의무를, 사업주체는 승낙 또는 명의변경 의무를, 금융기관은 별도 심사에 따른 채무인수 동의 여부를 가진다. 한 피고에게 제3자가 결정할 결과까지 무조건 실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이행청구는 집행 가능한 행위 단위로 쓴다.
분양권을 이전하라,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와 같은 추상문구를 피한다. 신청서에 의사표시, 공동신고, 지정 장소 출석,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특정 서류 교부, 명의변경 또는 등기절차 이행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확인판결과 의사표시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집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명의변경·승낙·등기 문구에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부가하지 않는다. 금전지급 부분만 별도로 가집행 여부를 검토한다.
-
핵심 입력이 없으면 완성형 청구취지 생성을 중지한다. 지위의 단계,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 전매제한, 목적물, 확인의 이익, 피고 적격 또는 동시이행액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로 보충하지 않는다.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2.1 최초 공급·당첨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신청
- 당첨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공급계약 체결 전 매매예약상 지위
- 공급계약 체결 후 수분양자·매수인 지위
- 자격심사, 부적격 통보, 계약체결 거절 또는 계약 실효
2.2 분양권 매매·계약상 지위 이전
- 분양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상 지위 이전
- 원분양자·사업주체의 승낙을 받은 이전
- 승낙 전 단계의 협력의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별도로 양도한 경우
- 복수 양수인 또는 전전양도인의 경합
2.3 명의변경·절차 협력
- 수분양자대장상 명의변경
- 전매동의 신청
-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 부동산거래신고 공동절차
- 계약서 원본·인감증명서 등 특정 서류 교부
- 중도금대출 승계·상환을 위한 별도 절차
2.4 완공·등기 이후
-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진 뒤의 소유권이전등기
- 사업주체에서 양도인,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어지는 순차등기
- 양도인의 분양대금 완납·소유권 취득 전 단계
-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필요
2.5 정비사업·조합 관련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 신탁업자 시행 정비사업의 위탁자 지위
-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수분양자 지위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또는 자격상실
2.6 공공택지·국공유지 관련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공급계약상 지위
- 택지 전매와 시행자 동의
- 국유·공유재산 매각계약상 매수인 지위
- 매각특례대상자와 실제 매수권의 구별
- 토지거래허가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계약
2.7 무효·해제·반환 관련
- 전매제한 위반 또는 필요한 동의 결여에 따른 무효 다툼
- 계약금 해제, 약정해제, 채무불이행 해제
- 명의변경 불능에 따른 계약해제·원상회복
- 기지급 매매대금·프리미엄·옵션대금 반환
- 주위적 이행청구와 예비적 반환·손해배상청구
3. 마스터 Decision Tree
START
|
|-- Q1. 주장하는 지위가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하는가?
| |-- 아니오: 장래 지위·추상적 자격 확인은 STOP
| `-- 예
|
|-- Q2. 지위의 단계는 무엇인가?
| |-- 공고·신청 --------------------------------> A
| |-- 당첨·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B
| |-- 체결된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 C
| |-- 분양권 양수인·계약상 지위 이전 ------------> D
| |--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E
| |-- 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수분양권 -----------> F
| `-- 공공택지·국공유지 매수인 ------------------> G
|
|-- Q3. 민사소송이 맞는가?
| |-- 사법상 공급계약·분양권 매매 ---------------> Q4
| |-- 조합원·위탁자 지위의 공법상 분쟁 ----------> 공법상 당사자소송 검토
|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효력 다툼 -------------> 항고소송 검토
| `-- 처분·허가 자체 다툼 -----------------------> 행정소송 검토
|
|-- Q4.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가?
| |-- 현재 지위만 다투고 확인으로 불안 제거 ------> 확인청구
| |-- 명의변경·신청·등기가 필요 ------------------> 이행청구
| `-- 제3자의 경쟁 지위도 동시에 다툼 -----------> 병합·독립당사자참가 검토
|
|-- Q5. 양도·전매가 법률상 가능한가?
| |-- 절대적 금지 또는 무효 ----------------------> 이행청구 금지, 반환 등 검토
| |-- 허가·동의로 완성 가능 ----------------------> 협력청구
| |-- 제한 없음 ---------------------------------> Q6
| `-- 불명확 ------------------------------------> 사건시점 법령 확인 후 STOP
|
|-- Q6. 원계약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가?
| |-- 있음 --------------------------------------> 지위 확인·명의변경
| |-- 없음, 승낙신청 가능 ------------------------> 신청·협력의무만 청구
| `-- 없음, 승낙 불가능 --------------------------> 반환·손해배상 검토
|
|-- Q7. 양도인이 아직 수분양자 명의인가?
| |-- 예 ----------------------------------------> 명의변경 문형
| `-- 아니오, 소유권 취득 ------------------------> 이전등기 문형
|
|-- Q8. 상대급부가 남았는가?
| |-- 잔금·대출상환 등 남음 ----------------------> 동시이행 문형
| `-- 전부 이행·공탁 ----------------------------> 단순 이행 문형
|
`-- Q9. 목적물·계약·당사자·절차를 모두 특정했는가?
|-- 예 ----------------------------------------> 최종 청구취지
`-- 아니오 ------------------------------------> 보완 후 STOP
A. 공고·신청 단계
모집공고는 통상 청약의 유인이고, 분양신청·당첨과 본 공급계약은 구별될 수 있다. 모집공고와 사건 당시 공급규칙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B. 당첨 단계
당첨자 발표로 생긴 법률관계, 본계약 체결기한, 자격심사, 부적격 처리와 실효 조건을 확인한다. 이미 기한이 지나 지위가 실효되었다면 현재 지위 확인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C.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계약서의 계약자, 공급자, 목적물, 계약일, 계약번호, 해제·취소 여부를 확인한다. 공급계약 상대방이 지위를 다툴 때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D. 분양권 양수인
양도계약의 내용이 권리·의무 전부의 계약인수인지, 특정 채권만의 양도인지 구별한다. 사업주체의 동의 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협력의무와 사업주체에 대한 지위 주장을 나누어 판단한다.
E. 완공·등기 단계
수분양자대장 명의변경이 더 이상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계약상 명의변경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다.
F.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수분양자 지위, 신탁업자 사업의 위탁자 지위를 구별한다. 관리처분계획 전의 구체화되지 않은 장래 수분양권 확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을 특정 내용으로 수립할 의무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법률관계가 아니다.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과 조합설립인가 후 신규가입·교체 제한, 조합규약을 별도로 확인한다.
G. 공공택지·국공유지
매각특례는 대금·납부방법의 특례인지 독립된 매수청구권인지 구별한다. 이주자택지 등은 공급계약 체결 전 전매, 시행자 동의, 적용 법령의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위반은 판례상 단속규정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있지만,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금지된 택지 전매행위를 무효로 정한다. 서로 다른 법률의 효과를 혼용하지 않는다.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4.1 지위 확인청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선택한다.
- 확인할 지위가 현재 존재한다.
- 피고가 그 지위를 부인하거나 상충하는 지위를 주장한다.
- 확인판결로 위험·불안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
- 명의변경·등기 등 이행청구만으로는 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거나 확인청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 확인 대상과 피고 사이에 판결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확인 대상은 분양권이라고만 쓰지 않고 다음 중 하나로 쓴다.
[계약일]자 공급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계약일]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공고명·당첨일]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정비사업상 위탁자 지위
4.2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양도인에게 명의변경을 위해 필요한 의사표시 또는 절차이행 의무가 있고, 현행 법령·원계약상 명의변경이 가능한 때 사용한다. 명의변경 대상 대장, 양도 원인과 날짜, 원계약을 특정한다.
4.3 전매동의·승낙 신청 협력청구
제3자인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동의를 받아내라고 청구하지 않고 공동신청 또는 필요한 의사표시를 구한다. 동의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협력청구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4.4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류교부청구
사업주체가 사용하는 승계계약서, 공급계약서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현재 특정 가능한 서류와 행위를 열거한다. 향후 요구되는 일체의 서류처럼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피한다.
4.5 부동산거래신고 협력청구
분양권·입주권 매매도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대상일 수 있다. 신고의무와 계약상 지위 이전은 별개이므로 신고필증만으로 사업주체의 승낙 또는 명의변경이 된다고 쓰지 않는다.
4.6 토지거래허가 협력청구
허가구역의 대상 계약이면 허가 전 계약의 상태와 허가 가능성을 확인한다. 허가를 전제로 유효하게 완성될 수 있는 계약에서는 공동허가신청 협력을 구할 수 있으나,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 전에는 매매대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전등기하라는 조건부 이행청구도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불허가 또는 쌍방의 허가절차 거부 등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 반환청구를 검토한다.
4.7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현재 등기명의자 확인
-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
- 사업주체에서 양도인으로의 선행등기 필요성 확인
- 잔금 등 반대급부 확인
- 등기원인과 날짜 확인
양도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당장 자기 명의에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라는 단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4.8 무효·부존재 확인청구
전매금지 위반의 사법상 효력은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 위반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계약 무효 또는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현재 이익과 상대방을 확인한다.
4.9 반환·손해배상청구
명의변경이 법률상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무효가 된 때에 선택한다. 지급받은 자별로 매매대금, 프리미엄, 옵션대금, 대출 관련 지급액을 분리하고, 부당이득·원상회복·채무불이행 중 법률원인을 확정한다.
4.10 주위적·예비적 병합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경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주위적: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명의변경절차 이행
예비적: 명의변경 불능 또는 계약 해제·무효를 전제로 기지급금 반환
각 청구를 완결된 주문으로 작성하고 심판순서를 명시한다. 단순히 명의변경이 안 되면 돈을 지급하라는 조건부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원고 적격
- 원래 공급계약의 계약자
- 당첨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 분양권 양수인
- 전전양수인
- 조합원·위탁자 지위를 주장하는 토지 등 소유자
- 계약해제·무효로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자
명의신탁자, 자금제공자 또는 공동투자자는 계약명의자와 당연히 동일한 매수인이 아니다. 계약체결 경위, 상대방의 인식과 의사, 승낙을 확인한다.
5.2 분양권 양도인
다음 의무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 전매동의 공동신청
- 수분양자 명의변경 의사표시
-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 특정 서류 교부
- 명의변경 불능 후 소유권이전등기
- 해제·무효 시 수령금 반환
5.3 사업주체·분양자·시행자
실제 공급계약의 당사자와 수분양자대장 관리자를 확인한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분양대행사를 이름만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시공사는 공급계약 당사자나 별도 의무자가 아니라면 피고가 아니다.
5.4 신탁회사
토지신탁 사업에서는 공급계약과 신탁계약을 확인하여 수탁자가 사업주체·분양자 지위에 있는지 판단한다. 위탁자나 시공사의 의무를 수탁자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5.5 정비사업조합·신탁업자
- 조합원 지위 분쟁: 조합
- 신탁업자 시행사업의 위탁자 지위 분쟁: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
- 관리처분계획 다툼: 처분청·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적절한 행정소송
구체적인 소송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민사사건의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구별한다. 해당 조합을 상대로 한 사법상 지위 확인인지, 인가·처분 자체의 다툼인지 먼저 확정한다.
5.6 경쟁 매수인·이중양수인
한 계약에서 진정한 매수인이 누구인지 다투면서 공급자에 대한 이행청구도 함께 있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청구 병합으로 모순 없는 해결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경쟁자만 빼고 공급자를 상대로 확인받아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5.7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채무인수는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와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양도인과 사업주체 사이의 명의변경 판결이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자동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5.8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국공유재산 관리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중 계약상·법률상 주체를 확인한다. 행정기관 명칭만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5.9 복수 원고
원고별 목적물과 지위를 별지 번호로 일대일 대응한다.
원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목적물의,
원고 B는 같은 목록 2 기재 목적물의
각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공동계약인지 개별계약인지 불명확하면 각을 임의로 넣지 않는다.
6. 목적물·원계약·금전 특정 규칙
6.1 아파트·오피스텔·상가
- 사업명·단지명
- 사업주체·분양자
- 소재지, 지구·블록
- 동·호수 또는 점포번호
- 주택형·전용면적 및 필요한 경우 공급면적
- 공급계약일·계약번호
- 공급금액·옵션계약
동·호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첨번호, 당첨자번호, 주택형 등 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을 사용한다.
6.2 토지·택지
- 시·군·구, 읍·면·동
- 지번
- 지목
- 면적
- 택지개발지구·블록·로트
- 공급계약일·계약번호·공급용도
장래 공급받을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필지를 임의로 적지 않는다.
6.3 지위 취득원인
- 원 공급계약
- 당첨자 선정
- 분양권 매매
- 증여·상속
- 판결·조정
- 조합원 권리 이전
매매와 계약인수, 채권양도를 사실관계와 다르게 혼용하지 않는다.
6.4 매매대금 계산
양수인이 부담할 총액
= 양도인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 양도인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정산액
+ 양수인이 사업주체에 직접 납부할 잔여 분양대금
+ 승계 또는 상환할 중도금대출
+ 별도 옵션·확장비 정산액
- 합의된 공제액
청구취지에는 실제 피고에게 지급할 동시이행액만 적는다. 사업주체·은행에 지급할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할 잔금에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6.5 동시이행
잔금 지급과 다음 의무가 견련되는지 계약을 확인한다.
- 명의변경 의사표시
- 전매동의 신청
- 승계계약 체결
- 계약서 원본·인감서류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동시이행이면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고 쓰고, 금액과 지급 상대방을 특정한다. 원고가 변제공탁을 완료했다면 공탁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동시이행 문구를 제거한다.
6.6 반환금
반환원금
= 양도인 또는 분양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 유효한 상계·공제액
수령하지 않은 대출원금, 세금 또는 제3자 지급액을 근거 없이 피고의 반환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6.7 이자·지연손해금
-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 이자 검토
- 부당이득: 선의·악의 및 반환범위 검토
- 일반 민사채무: 민법상 연 5%
- 상행위 채무: 상법상 연 6% 적용 여부 검토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상 연 12%와 적용제한 검토
원금별 수령일이 다르면 이자 기산일도 분리한다. 확인·명의변경 주문에 금전 이율을 섞지 않는다.
6.8 부수절차 비용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중개보수, 대출비용, 명의변경 수수료의 최종 부담은 계약·법률 근거를 확인한다. 거래실무상 관행만으로 손해액 또는 동시이행액에 넣지 않는다.
7.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치환한다. 사실관계가 문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7.1 단일 원고의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점포]에 관하여
[계약일] 피고와 체결한 [공급계약 명칭·계약번호]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확인청구이므로 가집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7.2 복수 원고의 개별 수분양자 지위 확인
1. 원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목적물]의,
원고 B는 같은 목록 2 기재 [목적물]의,
원고 C는 같은 목록 3 기재 [목적물]의
각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각 원고의 계약과 목적물이 실제로 개별 대응할 때만 사용한다.
7.3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계약명의자와 실제 매수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피고 선택과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
7.4 당첨자·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
1. 원고가 [입주자모집공고일·사업명]에 따라
[당첨일·당첨자번호·주택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공급계약까지 체결되었다면 실제 지위를 수분양자로 바꿀지 검토한다.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상 지위에는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7.5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목적물]에 관하여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분양자대장상의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실제 관리 대장의 명칭과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의사표시 판결의 성질이면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7.6 전매동의 공동신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택지·주택] 공급계약에 관하여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전매동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의 동의 결과까지 양도인에게 보장하게 하지 않는다.
7.7 전매동의 후 단계적 명의변경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 전매동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위 전매동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의 조건이 판결과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지 확인한다.
7.8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및 서류교부
1.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업주체]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승계절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교부하라.
가. [원 공급계약서 원본]
나. [발급일·용도가 특정된 인감증명서]
다. [구체적으로 특정된 서류]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류의 명칭·발급 가능성·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의사표시와 사실행위의 집행방법을 구별한다.
7.9 부동산거래신고 협력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이 허용하는 단독신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소의 이익을 검토한다.
7.10 잔금과 동시이행인 명의변경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잔금에 사업주체 납부액이나 대출승계액이 중복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산한다.
7.11 명의변경 불능 후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자이거나 선행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상태인지 확인한다. 등기 의사표시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7.12 선행등기와 후행등기의 병합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 공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각 등기청구권의 주체·원인·이행기와 원고의 대위 또는 직접청구 근거를 확인한다. 근거 없이 사업주체에서 원고로 바로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7.13 토지거래허가 공동신청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허가 대상과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 허가 가능성, 협력의무 존속을 확인한다.
7.14 계약 무효 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택지 공급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령 위반의 사법상 효과가 실제로 무효인지,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확인한다.
7.15 주위적 명의변경·예비적 반환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금전지급인 제2항에만 붙인다.
7.16 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 지위 확인
1. 원고가 [정비사업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다. 일반 민사소장에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7.17 경쟁 매수인과 공급자에 대한 병합
1. 원고가 [계약일]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에 있고,
피고 1은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하나의 계약에서 양립할 수 없는 매수인 지위가 경합하고 일회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토한다.
7.18 국공유지 매수인 지위 확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국공유재산에 관하여
[매각계약·법률상 권원]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순한 매각특례대상자, 자진반환자 또는 우선검토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독립된 매수권 또는 체결된 매각계약을 확인한다.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8.1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확인청구가 이행청구의 선결문제에 불과하고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완결되면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경쟁 당사자의 지위 다툼이나 사업주체의 별도 부인 때문에 확인이 독립적으로 필요하면 병합한다.
8.2 주위적·예비적 병합
- 계약 유효: 명의변경·등기
- 계약 무효·해제: 반환·손해배상
- 양도인의 협력의무 인정: 동의신청
- 협력의무 불인정 또는 이행불능: 원상회복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면 단순병합하지 말고 순위를 표시한다.
8.3 복수 피고
양도인, 사업주체, 경쟁 양수인, 등기명의자의 의무를 별도 항으로 쓴다. 소송비용은 책임관계와 패소범위를 고려하고, 실체법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8.4 장래이행
전매제한기간 종료, 건물 완공,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제3자 승낙을 기다리는 의무라면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불확실한 장래 요건을 주문에 나열하지 않는다.
8.5 보전처분
- 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가등기가처분
- 대금 반환채권 가압류
보전처분의 대상 권리, 채무자, 제3채무자와 공시효과를 따로 검토한다. 가처분이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승낙을 대신하지 않는다.
8.6 판결의 집행
- 확인판결: 별도 강제집행 없음
- 의사표시 판결: 확정 또는 조건성취 후 집행문 단계 확인
- 서류교부·출석 등 사실행위: 직접강제·간접강제 가능성 검토
- 금전판결: 가집행 및 강제집행 가능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가 단일 의사표시로 완결되는지, 사업주체 시스템상의 추가 행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9. 금지 규칙
분양권,수분양권,입주권,조합원 지위,매수인 지위를 같은 뜻으로 혼용하지 않는다.- 모집공고만으로 본 공급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분양신청·당첨만으로 수분양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계약체결기간이 지나 실효된 예약·당첨 지위를 현재 지위로 확인하지 않는다.
- 장래 발생할 지위나 추상적 자격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모든 분쟁을 지위확인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이행청구만으로 충분한데 선결문제인 지위확인을 중복하지 않는다.
- 확인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의사표시를 명하는 명의변경·등기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분양권을 이전하라는 추상적 주문만 쓰지 않는다.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집행 불가능한 포괄문구만 쓰지 않는다.- 제3자인 사업시행자의 동의 결과를 양도인이 반드시 성취하도록 쓰지 않는다.
-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중도금대출 채무가 자동 승계된다고 쓰지 않는다.
- 부동산거래 신고만으로 계약상 지위 이전이나 사업주체 승낙이 완성된다고 쓰지 않는다.
- 계약상 지위 이전을 단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매도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주택법상 전매제한 위반 계약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급계약 체결 전 무단 전매에 동의신청 협력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 계약에 허가 절차를 누락하지 않는다.
- 허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 없는 확정적 무효계약에 협력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분쟁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민사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 관리처분계획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장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시공사라는 이유만으로 공급계약상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 분양대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 시행사·위탁자·수탁자·사업주체를 구별 없이 함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행정기관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국가 대신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 매각특례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재산 매수권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 구 국유재산법의 은닉재산 특례 조문을 현행 매수권 근거로 쓰지 않는다.
- PDF의 구 주택공급규칙 조문을 현행 청약자격에 적용하지 않는다.
- 1990년대 하급심례를 현행 법령보다 우선하는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명의수탁자·자금제공자를 계약명의자와 당연히 동일한 매수인으로 보지 않는다.
-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약정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 목적물의 동·호, 필지 또는 객관적 식별기준을 누락하지 않는다.
- 원 공급계약일·양도계약일·계약번호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호나 필지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다.
- 다수 원고의 개별 목적물을 하나의 공동지위처럼 합치지 않는다.
- 경쟁 매수인을 제외한 확인판결만으로 분쟁이 완결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양도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즉시 이전등기할 의무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 선행등기 없이 사업주체에서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잔금, 기납부금, 프리미엄, 대출승계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할 잔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반환청구에서 피고가 실제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해제·무효·취소의 법률원인을 혼용하지 않는다.
- 주위적 이행청구와 예비적 반환청구의 심판순서를 누락하지 않는다.
- 금전청구의 수령일·이행기·송달일을 확인하지 않고 이율 구간을 만든다.
- 거래세·수수료·중개보수를 계약 근거 없이 손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보전처분이 본안상 승낙 또는 계약인수를 완성한다고 쓰지 않는다.
- 의사표시 의무와 서류교부·출석 같은 사실행위의 집행방법을 혼동하지 않는다.
- 핵심 요건이 불명확한데 예시의 날짜·금액·당사자를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 전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 계약상 지위 이전만으로 독립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도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10. 최종 검증표
10.1 지위와 권원
- 공고·신청·당첨·예약·본계약 중 현재 단계를 확정했다.
- 수분양자, 매수인, 계약상 지위 양수인, 입주권, 조합원 지위를 정확히 구별했다.
- 원 공급계약과 양도계약의 체결·실효·해제·취소 여부를 확인했다.
- 계약명의자와 실제 권리주장자가 다른 이유를 확인했다.
-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위인지 확인했다.
10.2 소송형태·확인의 이익
- 민사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을 구별했다.
- 피고가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는지 확인했다.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했다.
- 이행청구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확인청구를 제거했다.
- 관리처분계획 또는 장래 지위 확인의 부적법 위험을 검토했다.
10.3 양도·전매 제한
- 사건 당시 시행 법령을 확인했다.
-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정비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전매제한기간과 예외·동의 요건을 확인했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법령 위반의 사법상 효과를 공식 판례로 확인했다.
- 사업주체의 승낙이 효력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확인했다.
10.4 당사자
- 양도인, 사업주체, 분양자, 시공사, 수탁자, 조합의 역할을 구별했다.
- 피고별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특정했다.
- 경쟁 매수인·이중양수인의 참가 또는 병합 필요를 검토했다.
- 금융기관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 확인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사건의 당사자능력과 처분권한을 확인했다.
10.5 목적물·계약 특정
- 사업명, 공급자, 소재지, 지구·블록을 확인했다.
- 동·호 또는 지번·지목·면적을 확인했다.
- 주택형·전용면적·공급면적을 계약서와 대조했다.
- 공급계약일·양도계약일·계약번호를 구별했다.
- 별지와 청구취지의 목적물이 일치한다.
- 복수 원고와 별지 번호가 일대일 대응한다.
10.6 이행과 집행
- 신청, 의사표시, 출석, 계약체결, 서류교부를 구체적으로 나눴다.
- 제3자의 독립적 동의 결과를 피고 의무로 잘못 쓰지 않았다.
- 조건부 의사표시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 의사표시 판결과 사실행위의 집행방법을 검토했다.
- 확인·명의변경·등기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10.7 금전·동시이행
- 잔금·기납부금·프리미엄·대출·옵션대금을 분리했다.
- 피고별 수령액과 반환액을 검산했다.
- 명의변경·등기와 잔금의 동시이행 관계를 확인했다.
- 변제공탁의 유효성과 범위를 확인했다.
- 이자 법률원인,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을 확인했다.
- 금전지급 부분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가집행을 붙였다.
10.8 병합·보전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와 순서를 표시했다.
- 복수 피고별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명시했다.
- 명의변경금지·처분금지·가압류 등 보전 필요를 검토했다.
- 보전처분의 대상과 제3자 효력을 과장하지 않았다.
10.9 현행성
- PDF의 구법 조문과 하급심례를 현행 근거와 분리했다.
- 법령 시행일과 사건 발생일의 적용법을 확인했다.
- 대법원 판례의 실제 판시사항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 모집공고·공급계약·정관의 최신 원문을 확인했다.
11.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현재 주장할 정확한 지위와 발생단계가 확정됨
- 민사·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의 경로가 확정됨
- 확인의 이익 또는 이행청구의 필요성이 확인됨
- 원 공급계약·양도계약·승낙의 존재와 효력이 확인됨
- 사건 당시 전매제한·허가·동의 요건이 검증됨
- 원고 적격과 피고별 의무가 확인됨
- 목적물과 별지의 특정이 완료됨
- 동시이행액·반환액·이자 계산이 완료됨
- 의사표시·사실행위별 집행 가능성이 검증됨
- 병합·보전 필요성이 검토됨
- 금지 규칙 위반이 없음
-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누락된 모집공고, 공급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 사업주체 승낙, 전매동의, 거래신고필증, 중도금대출 약정,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기사항증명서, 납부내역 또는 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고 문서 생성을 중지한다.
12. 근거 및 출처
12.1 제공된 기재례
취지기재례_분앙권매수인의지위등.pdf, 3쪽(책 1242~1244쪽)-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 국공유지매수인의 지위확인
- 매수인지위확인
- 수분양권지위확인
- 수분양권자지위확인
PDF는 역사적 기재례와 쟁점 발견 자료로 활용했다. 구 주택공급규칙, 구 국유재산법과 1990년대 하급심례는 현행 규칙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12.2 민법·절차법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 민법 제565조 — 해약금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 연 12%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 판결 — 매수인 지위와 확인의 이익
12.3 분양계약·계약상 지위 이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 공급계약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판결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97861 판결 — 계약금 해제와 이행의 착수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등 판결 — 지위 이전과 별도 손해배상채권
12.4 전매·허가·신고
- 주택법 제64조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과 무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급계약·분양권·입주권 거래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 주택 전매제한과 사법상 효력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0277 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판결 — 현행 택지 전매금지의 무효 효과
12.5 정비사업
- 주택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1조·제22조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정비사업 조합원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 관리처분계획 전 수분양권 확인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 이전고시 후 조합원 지위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 신탁업자 시행사업의 위탁자 지위
12.6 명의신탁·국공유지
- 부동산실명법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 명의신탁 내부관계와 대외적 수분양자 지위
-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나27605 판결 — 은닉 국유재산 매각특례
- 국유재산법 현행 본문
12.7 PDF 인용 판례의 취급
위 판례들은 기재례의 역사적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청약자격·무주택 판단·매각특례는 사건 당시와 현행 법령을 각각 대조한 뒤 적용한다.
12.8 보조자료의 취급
공공기관의 전매·명의변경 안내, 학술논문, 법률전문가 해설과 하급심 주문례는 다음 실무 쟁점을 발견하는 데만 활용했다.
- 전매동의, 권리의무승계, 거래신고, 대출승계의 절차 분리
- 완납 후 명의변경 불가와 순차등기 가능성
- 명의변경금지·처분금지 등 보전처분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구체적 서류
최종 청구취지는 현행 공식 법령, 대법원 판례, 개별 모집공고·계약·정관으로 다시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