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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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Results_by_Stage/5. Stage_5/소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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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301f168b8197c7f7318a302c3cb6f370aed74502bab9f7b7575e37185155b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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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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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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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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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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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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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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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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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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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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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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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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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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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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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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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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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은 직접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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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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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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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성명: 강용원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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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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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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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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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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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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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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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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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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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고 성명: 양정숙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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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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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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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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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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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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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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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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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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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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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선웅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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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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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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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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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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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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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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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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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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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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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광윤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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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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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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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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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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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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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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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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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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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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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민한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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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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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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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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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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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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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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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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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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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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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건우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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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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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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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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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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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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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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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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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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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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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문호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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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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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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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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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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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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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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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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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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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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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식회사 대한은행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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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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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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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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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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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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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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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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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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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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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성희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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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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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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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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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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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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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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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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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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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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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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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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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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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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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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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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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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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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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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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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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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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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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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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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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김선웅은 원고 강용원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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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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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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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박광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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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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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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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강용원에게 5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11. 1.부터 평택시 서정빌라 101호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2,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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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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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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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양정숙에게 2022. 10. 1.부터 평택시 빌라 101호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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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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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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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강용원에게 평택시 소재 빌라 101호(구체적인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 상세 부동산 표시 보완 필요)를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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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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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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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 양정숙에게 평택시 빌라 101호(지번, 도로명주소, 건물 구조, 용도 및 면적 등 집행을 위한 구체적 부동산 표시는 현출된 자료에 누락되어 기재를 생략함)를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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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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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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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오민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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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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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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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와 소외 오국한 사이에 신림동 상가에 관하여 2023.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 강용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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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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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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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강용원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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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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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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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윤건우는 원고 양정숙에 대하여, 흑석동 상가에 대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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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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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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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이문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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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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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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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강용원에게 성수동 대지에 관하여 2024. 10. 5.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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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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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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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강용원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4. 11. 20.부터 성수동 대지의 점유 종료 시까지 매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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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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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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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주식회사 대한은행은 원고 강용원에게 성수동 대지 중 3/5 지분에 관하여 2024. 10. 5.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이문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한은행,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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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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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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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 박성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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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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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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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강용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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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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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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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강용원에게 2024. 11. 20.부터 성수동 대지 중 3/5 지분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2,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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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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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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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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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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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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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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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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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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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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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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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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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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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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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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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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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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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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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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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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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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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21. 6. 5. 피고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매매하고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건 인테리어 자재의 매매 및 납품은 실질적인 영업 목적의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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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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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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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당시 작성된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부재하나, 피고는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오다가 2024. 8. 5.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자재 납품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 대금 200,000,000원의 변제를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처분문서인 위 이행각서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은 명백히 승인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약속한 대금을 현재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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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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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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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승인한 위 이행각서 작성일의 다음 날인 2024.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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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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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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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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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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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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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 강호연은 2022. 10. 1. 정남이로부터 평택시 서정빌라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후 망 강호연이 2024. 8. 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상속인 중 강형수와 강지수는 2024. 9. 20.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심판). 이에 따라 원고 강용원과 소외 양정숙 등이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강호연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승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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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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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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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광윤은 2022. 8.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망 강호연 및 그 상속인들에게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갑 제11호증 답변서).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거주하며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유치권의 보존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 강호연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2.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 등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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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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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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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2022. 10. 1. 기준 보증금 없는 월 차임 시세는 2,00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갑 제21호증 임료시세확인서). 가분채권인 금전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원고는 전체 부당이득금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상 정확한 법정상속분 비율은 추후 증명자료를 보완하여 확정하기로 하며, 우선 원고의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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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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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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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반환해야 할 과거 부당이득금은 망 강호연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2. 10. 1.부터 피고가 유치권 주장을 서면으로 명시한 최신 기준일인 2024. 10. 31.까지 총 25개월간의 차임 상당액 50,000,000원(2,000,000원 × 25개월)이며, 2024.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는 매월 2,000,000원의 장래 부당이득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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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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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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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부당이득금 합산액 5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4.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발생 차임 2,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비율로 계산한 장래 정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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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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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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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 강호연은 2022. 10. 1. 평택시 빌라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4. 8. 10. 망 강호연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 중 강형수와 강지수의 상속포기 신고가 2024. 9. 20. 법원에서 수리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양정숙)와 직계존속인 강용원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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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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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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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2. 8.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며 이를 사용·수익하는 것은 유치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함에 따라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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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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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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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개시일은 2022. 8. 1.경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강호연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기 시작한 시점은 2022. 10. 1.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실체법적 기산일은 2022. 10. 1.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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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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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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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차임 상당액: 공인중개사가 평가한 임료시세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없는 월 차임 시세는 2,000,000원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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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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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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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소유권 취득일인 2022. 10.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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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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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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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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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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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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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 강호연은 2022.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평택시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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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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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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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강호연이 2024. 8. 1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강형수, 강지수의 상속포기 신고가 2024. 9. 20. 수리됨에 따라, 원고(망인의 직계존속)와 양정숙(망인의 배우자)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소유권(공유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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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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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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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거주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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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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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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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와 공동상속인 양정숙은 2024. 8. 29.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위 적법한 소멸 청구에 따라 피고의 유치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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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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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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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01호를 계속하여 점유할 아무런 정당한 법적 권원을 상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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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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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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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점유 권원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101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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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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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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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상속인(공유자) 중 1인입니다. 제3자가 공유물을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양정숙의 참여 없이도 단독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101호 전체의 명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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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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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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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제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정확한 지번, 구조, 면적 등 집행을 위한 상세 부동산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증거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실제 점유하는 특정 객체가 '101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여 명도를 구하되, 추후 현황 및 등기부 기록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목적물 표시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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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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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101호의 명도를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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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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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 강호연은 2022. 10. 1. 정남이로부터 평택시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24. 8. 10. 강호연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2024. 9. 20. 공동상속인 중 강형수와 강지수의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양정숙과 소외 강용원이 망 강호연의 공동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공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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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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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광윤은 2022. 8. 1.경부터 위 빌라 중 '평택시 빌라 101호'에 거주하며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양정숙과 소외 강용원은 2024. 8. 29. 피고 박광윤에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적법하게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정당한 권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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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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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방해의 배제를 구하거나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 중 1인으로서, 적법한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건물의 명도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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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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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제집행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명도를 구하는 '평택시 빌라 101호'의 정확한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건물 구조 및 면적 등이 특정되어야 하나, 현재 제출된 증거기록만으로는 등기부 표제부에 부합하는 완전한 부동산 표시를 구성할 수 없는 증거 공백이 존재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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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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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피고는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평택시 빌라 101호를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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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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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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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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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소외 오국한에게 2022. 5. 18. 1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입니다(갑 제23호증 차용증). 원고가 오국한에 대하여 보유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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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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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오국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3. 3. 17. 피고(수익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신림동 상가를 매도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1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오국한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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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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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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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신림동 상가에는 1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나임오, 채권최고액 5,000만 원) 및 2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강용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인 2024. 10. 17. 피고에 의해 위 2순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말소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을 변제 등으로 말소시킨 경우 이를 원물반환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 원상회복은 말소등기가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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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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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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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당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현재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할 직접적인 서증은 다소 부족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액으로 갈음하여 목적물의 잔존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사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00,000,000원이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이 됨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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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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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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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오국한과의 2023. 3. 17. 자 매매계약을 피보전채권액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가액배상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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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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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21. 6. 5. 소외 김선웅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여 2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김선웅은 2024. 8. 5.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2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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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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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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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김선웅은 2024. 7. 5.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해드림' 영업에 필요한 자산 일체를 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해드림 영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고의 실제 인수 후 운영 사실에 관한 입증 자료가 현재 일부 부족하나, 처분문서인 영업양도계약서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수 사실은 명백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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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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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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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양수인인 피고는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수 등에 따른 상법상의 변제책임을 부담하므로, 소외 김선웅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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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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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4. 12. 27. 원고에게 통지서를 보내어 소외 김선웅의 채무에 대한 승계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체법상 근거 없는 항변에 불과하므로 영업양수인으로서 피고가 부담하는 적법한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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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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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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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기초하여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 승인 및 변제 약정일 다음 날인 2024.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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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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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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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2024. 2. 1. 소외 이수인과 흑석동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같은 날 위 상가에서 '맛나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점유를 계속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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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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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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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2024. 11. 29.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흑석동 상가의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원고의 당초 임대차계약 상대방은 소외 이수인이나, 원고는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명도를 구하는 피고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상가의 명도를 요구하며 원고의 임차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차권 및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를 유효·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권리의 존재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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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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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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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는 점유 및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흑석동 상가에 대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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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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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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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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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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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2023. 1. 6. 소외 오민한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성수동 대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 4. 6. 소외 정유심으로부터 위 성수동 대지의 나머지 3/5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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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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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4. 7. 5. 위 오민한에게 차용 원금 및 부대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현재 해당 변제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성수동 대지에 설정되었던 오민한 명의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여 실체법상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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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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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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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법원 경매를 통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24. 10. 5. 성수동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무효인 근저당권에 터 잡아 진행된 경매 절차는 무효이고, 그 무효인 경매 절차를 통해 경락받은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역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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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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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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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수동 대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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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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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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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23. 4. 6. 정유심으로부터 서울 성수동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합니다)의 3/5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적법한 공유지분권자입니다. 한편, 피고는 2024. 10. 5.경 진행된 경매 매각 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여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3/5 공유지분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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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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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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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24. 11. 20. 단독으로 제3자인 박성희와 이 사건 대지 임대차 및 지상 건물 매매를 포괄하는 혼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박성희에게 이 사건 대지를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대하고, 지상 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박성희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3억 원과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현실적으로 지급받았으며, 박성희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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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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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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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3/5 지분권자일 뿐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상 수령한 총 대금 5억 원을 그대로 청구할 수는 없으며 그중 건물 매매대금 2억 원은 본건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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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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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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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단독으로 임대하고 수령한 대지 보증금 3억 원 및 월 차임 300만 원은 공유물 전체를 처분·운용하여 얻은 대가입니다. 피고가 공유자인 원고의 지분을 배제한 채 임의로 대지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을 독점한 것은 원고의 지분권(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대지 임대차 수익 중 원고의 지분 비율(3/5)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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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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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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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정된 반환 금액은 기수령한 대지 보증금 3억 원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인 180,000,000원(300,000,000원 × 3/5)이며, 장래 정기금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매월 발생하는 대지 차임 300만 원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인 1,800,000원(3,000,000원 ×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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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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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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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득이 현실화된 2024.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1. 20.부터 박성희 등을 통한 피고의 이 사건 대지 점유(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장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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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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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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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는 2023. 4. 6. 정유심으로부터 성수동 대지의 3/5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정당한 지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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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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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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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이문호는 2024. 10. 5. 성수동 대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대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성수동 대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이문호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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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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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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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가 위 성수동 대지 중 3/5 지분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외 이문호가 대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에게 설정해 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원고의 지분인 3/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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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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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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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4. 12. 22. 원고에게 경매의 매각 절차를 거쳤음을 이유로 공신력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불가 입장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상 경매 절차를 통한 매각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실체적 권리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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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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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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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가 2024. 7. 5. 소외 오민한에게 차용금 변제로 4억 원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현재 증거가 공백인 상태이나, 해당 사실은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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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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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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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에게 성수동 대지 중 3/5 지분에 관하여 2024. 10. 5. 마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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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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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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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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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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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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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강용원은 2023. 4. 6. 정유심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의 3/5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단독으로 무권원 점유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및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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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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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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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성희는 2024. 11. 20. 소외 이문호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로서 원칙적인 철거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점유자로서 토지 인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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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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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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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이문호와 체결한 대지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점유 권원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공유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의 동의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 없는 무권원 점유자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지분 비율 한도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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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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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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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출된 증명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계약서 등)상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지번, 지목, 면적 및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 등의 특정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나, 이는 추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명확히 특정하여 별지 목록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에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반환청구권의 행사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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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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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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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23. 4. 6. 정유심으로부터 성수동 대지 중 3/5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공유지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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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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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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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24. 11. 20. 제3자인 이문호와 성수동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 및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3자인 이문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등은 진정한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성수동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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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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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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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대지의 차임 시세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건물 있음, 보증금 없음'을 기준으로 한 대지의 월 차임은 4,000,000원입니다. 피고는 제3자인 이문호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상실한 실체적 사용이익은 당연히 '보증금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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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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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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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부당이득은 원고의 권리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지 전체의 월 차임 4,000,000원에 원고의 소유 지분율인 3/5을 곱하여 산출한 월 2,400,000원(= 4,000,000원 × 3/5)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부당이득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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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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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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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무단 점유 개시일인 2024. 11. 20.부터 성수동 대지 중 3/5 지분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2,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장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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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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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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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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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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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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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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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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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1호증 -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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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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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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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 제2호증 -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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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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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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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 제3호증 - 감정평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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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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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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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 제4호증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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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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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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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 제5호증 -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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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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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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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갑 제6호증 - 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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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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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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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갑 제7호증 -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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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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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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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갑 제8호증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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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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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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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 제9호증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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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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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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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갑 제10호증 - 등기말소 신청에 대한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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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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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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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갑 제11호증 - 답 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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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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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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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갑 제12호증 - 공사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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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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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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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갑 제13호증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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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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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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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갑 제14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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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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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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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갑 제15호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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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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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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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갑 제16호증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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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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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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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갑 제17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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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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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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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갑 제18호증 - 이 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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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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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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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갑 제19호증 - 소멸청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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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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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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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갑 제20호증 - 영업양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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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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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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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갑 제21호증 - 임 료 시 세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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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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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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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갑 제22호증 - 차 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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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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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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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갑 제23호증 -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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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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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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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갑 제24호증 - 차 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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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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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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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갑 제25호증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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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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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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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갑 제26호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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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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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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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갑 제27호증 -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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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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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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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갑 제28호증 -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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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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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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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갑 제29호증 - 최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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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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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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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갑 제30호증 - 해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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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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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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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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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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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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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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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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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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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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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인지, 송달료)납부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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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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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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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입증서류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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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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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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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부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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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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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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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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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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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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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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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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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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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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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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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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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강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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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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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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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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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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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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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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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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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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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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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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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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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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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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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원고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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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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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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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 알림톡(카카오톡) 등으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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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메시지 등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5∼2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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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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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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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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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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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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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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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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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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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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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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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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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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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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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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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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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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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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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의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를 별지 소송비용납부서 양식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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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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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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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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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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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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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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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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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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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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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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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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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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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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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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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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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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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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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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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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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장․항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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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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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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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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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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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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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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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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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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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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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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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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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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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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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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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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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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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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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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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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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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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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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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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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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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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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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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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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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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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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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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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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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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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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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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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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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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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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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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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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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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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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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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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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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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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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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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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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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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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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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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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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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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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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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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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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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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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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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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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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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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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 영수필확인서 붙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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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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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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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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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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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 송달료납부서 붙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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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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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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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예납 송달료납부서 첨부 시 풀을 사용하시고 스테플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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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용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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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