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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KiB
배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버전: v1 작성 기준일: 2026-08-12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적용 범위: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금 지급청구, 계약배상금과 매매계약 이행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입력 기재례:
취지기재례_배상금청구.pdf4면 주의: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청구권 성립이나 승소 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0. 최상위 원칙
0.1 사건명을 법적 성질로 오인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 배상금 청구는 독립된 법정 청구권명이 아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계약 문언을 확인하여 다음 중 어느 청구인지 분류한다.
- 민법 제390조에 따른 실제 손해배상
-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 손해 전보보다 이행 확보와 제재가 주된 위약벌
- 해약금 또는 계약금 반환·배액상환
- 지체상금·연체료·몰취금·반환가산금 등 명칭이 다른 약정배상
-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본래 급부 이행청구
명칭이 배상금, 위약금, 계약금, 연체료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0.2 이 문서의 사건 범위
입력 PDF가 직접 지지하는 중심 유형은 다음 두 가지이다.
- 계약배상금 또는 예정손해배상금의 금전지급청구
- 주위적으로 계약배상금을 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
다음 사건은 이 문서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료과오, 산재, 교통사고, 명예훼손
- 국가배상, 범죄피해자 배상명령, 행정법상 보상·변상금
- 보험금, 공제금, 하자담보책임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 외국법이 준거법인 penalty 또는 liquidated damages
위 사건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라우팅한다. 다만 동일 소송에서 계약배상과 함께 병합되는 경우에는 각 청구를 분리한 뒤 이 문서를 계약배상 부분에만 적용한다.
0.3 통제자료의 우선순위
충돌이 있으면 다음 순서로 따른다.
- 제출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 대법원 판례와 확립된 판례 법리
- 당해 계약서, 특약, 약관, 통지서, 등기기록과 증거
- 입력 PDF의 기재례
- 하급심 사례와 실무·학술 보조자료
입력 PDF는 문형과 쟁점 발견 자료이다. PDF의 예시 금액, 날짜, 이율, 가집행 문구를 현행법이나 개별 사건기록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0.4 청구권 심사와 주문 작성을 분리한다
- 청구원인: 계약 성립, 약정 문언,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손해 또는 예정액, 해제, 증거, 감액 반박을 적는다.
- 청구취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급하는지, 또는 어떤 반대급부와 동시에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하는지만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 복잡한 산식과 증거 평가는 청구원인 또는 별지 계산표에 둔다.
0.5 중복이익과 모순 주문을 차단한다
다음 급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과 법률효과를 따로 심사한다.
- 예정배상액과 실제 손해
- 위약벌과 실제 손해
- 계약 해제 후 배상금과 본래 급부의 이행
- 이미 몰취한 계약금과 같은 금액의 재지급
- 지체상금과 같은 기간의 중복 지연손해금
- 주위적 배상금과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모든 급부를 언제나 누적 취득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1. 핵심 용어와 분류 기준
1.1 실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청구하는 유형이다.
-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심사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나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1.2 손해배상액의 예정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이다.
-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감액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
1.3 위약금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인지 별도 해석한다.
- 실제 손해 전액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이 있다.
- 위약금까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동일 손해가 이중 배상된다.
- 문언과 계약 체계상 손해 전보보다 제재와 이행 강제가 주된 목적이다.
1.4 위약벌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과 위약벌의 공서양속상 무효를 같은 심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1.5 해약금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은 이행 착수 전 임의해제의 수단이다.
-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과 요건이 다르다.
- 하나의 계약금이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각 요건을 따로 판단한다.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단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중도금 지급·등기서류 준비·목적물 인도 등 이행 착수 사실을 확인한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되었으면 실제 지급액과 약정 계약금 중 어느 금액이 해약금·배상액의 기준인지 계약금계약의 성립과 문언을 먼저 심사한다.
1.6 진정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만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 달라는 구조이다. 이 문서의 PDF형은 다음과 같다.
주위적: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예비적: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두 청구를 동시에 누적 인용해 달라는 단순 병합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2. 입력 사실 필수 슬롯
다음 값을 사건기록으로 확정한다.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제출용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2.1 계약과 당사자
contract_type: 매매, 도급, 용역, 공급, 임대차, 기타contract_date: 계약 체결일contract_parties: 계약 당사자claimant_status: 채권자, 양수인, 상속인, 대위자 등defendant_status: 채무자, 보증인, 승계인 등governing_law: 준거법special_law: 약관법, 이자제한법, 소비자법 등
2.2 배상 약정과 위반
clause_text: 배상금·위약금 약정 원문legal_character: 실제 손해, 예정배상, 위약벌, 해약금, 혼합형breached_obligation: 위반된 의무breach_type: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등breach_date: 위반일preconditions: 최고, 시정기간, 해제·해지, 검수·정산, 통지creditor_tender: 채권자의 이행제공 여부와 일자debtor_fault: 귀책사유와 면책 사유
2.3 금액과 부대청구
principal_formula: 정액, 비율, 일액, 배액, 실제 손해 합계principal_amount: 최종 청구원금deductions: 변제, 상계, 공제, 보험금, 몰취금 등due_date: 배상금 지급기일demand_date: 이행청구 도달일payment_order_service_date: 지급명령정본 송달일complaint_service_date: 소장부본 송달일amended_claim_service_date: 증액·변경 서면 송달일pre_service_rate: 송달 전 약정·민사·상사 이율post_service_rate: 소송촉진법상 이율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
2.4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buyer와sellerbalance_amount: 잔대금property_schedule: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별지 목록registration_cause: 매매 등 등기원인registration_cause_date: 매매계약 체결일current_registered_owner: 현재 등기의무자concurrent_performance: 잔대금과 등기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여부encumbrances: 말소·인수할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전세금 등transfer_restrictions: 처분금지, 가압류, 인허가, 농지취득자격 등
3. 전체 Decision Tree
[A]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 청구인가?
├─ 아니오 → 다른 사건종류 규칙으로 라우팅하고 STOP-SCOPE
└─ 예
↓
[B] 준거법과 특별법상 금지·무효·상한을 확인했는가?
├─ 아니오 → 확인 전 STOP-LAW
└─ 예
↓
[C] 유효한 원인계약과 배상약정이 증명되는가?
├─ 아니오 → 실제 손해배상·부당이득·계약금 반환 등 다른 근거 검토
└─ 예
↓
[D]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 실제 손해배상 → 손해·인과관계·액수 심사
├─ 손해배상액 예정 →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심사
├─ 위약벌 → 제398조 감액 금지, 민법 제103조 심사
├─ 해약금 → 이행착수와 해약금 해제 심사
└─ 불명 → 문언·체결경위·이중배상 구조 확인 전 STOP-TYPE
↓
[E] 약정 또는 법률상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가?
├─ 아니오 → 최고·통지·이행제공 등 보완 또는 청구 중지
└─ 예
↓
[F] 적격 당사자와 부담관계가 확정되었는가?
├─ 아니오 → STOP-PARTY
└─ 예
↓
[G] 원금·공제·통화·지연손해금이 검산되었는가?
├─ 아니오 → STOP-AMOUNT 또는 STOP-INTEREST
└─ 예
↓
[H] 구할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 배상금만 → 기본 금전청구형
├─ 배상금과 양립 가능한 별도 급부 → 단순·선택적 병합 검토
└─ 배상금과 계약이행이 양립하지 않음 → 주위적·예비적 병합
↓
[I] 예비적으로 매매 이행을 구하는가?
├─ 아니오 → 금전청구 주문 완성
└─ 예 → 잔대금·부동산·매매일·등기의무자·동시이행 확정
↓
[J] 가집행 대상을 구분했는가?
├─ 금전지급항 → 가집행선고 신청 검토
└─ 소유권이전등기 의사표시항 →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음
↓
[K] 최종 검증 후 출력
4. 청구권 성립 심사
4.1 원인계약과 약정의 존재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가.
- 당사자, 목적물, 대금, 이행기가 특정되는가.
- 대리계약이면 대리권 또는 추인이 있는가.
- 정지조건·해제조건이 성취되었는가.
- 배상금 약정이 본계약, 특약, 약관, 부속합의 중 어디에 있는가.
- 계약 변경·갱신 후에도 약정이 유지되는가.
- 강행법규, 약관법, 민법 제103조·제104조 위반 여부가 있는가.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는 않는다. 위약금 특약 또는 그와 같은 합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4.2 계약문서와 구두특약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6935 판결의 통제점을 적용한다.
- 매매계약서에 전세금·임대보증금 공제만 기재되어 있는데 더 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까지 구두로 공제하기로 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잔대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작성자가 부인하는 자필내역서는 진정성립과 필적감정 결과를 확인한다.
- 공제특약의 존재가 불명확하여 잔대금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면 계산을 중지한다.
4.3 채무불이행 유형
이행지체
-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 없는 채무를 구별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 없이 지체가 시작되는지 검토한다.
- 최고·상당기간·해제 의사표시가 약정 또는 민법상 필요한지 확인한다.
이행불능
- 객관적·주관적 불능과 일시적 장애를 구별한다.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불완전이행
- 계약상 품질·수량·성과기준을 특정한다.
- 검수, 하자보수, 시정기간을 거쳤는지 확인한다.
- 보완 가능한 하자와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하자를 구별한다.
이행거절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했는지 확인한다.
- 단순 협상 결렬, 자금 곤란, 일시적 지연만으로 확정적 이행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4.4 채권자의 이행제공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이다.
- 동시이행항변권의 묵시적 포기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한다.
- 매수인이 수령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도인이 어느 정도 이행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상대방의 명백한 이행거절 등 이행제공 예외는 증거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4.5 해제와 배상
- 이행지체 해제이면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와 기간 경과를 확인한다.
- 이행불능·확정적 이행거절 등 최고가 불필요한 예외인지 확인한다.
- 해제 의사표시의 상대방·도달일·대상 계약을 특정한다.
-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있으나, 해제 후 원상회복과 본래 이행은 원칙적으로 양립하지 않는다.
-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배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구별한다.
4.6 귀책사유
- 실제 손해배상과 예정배상 모두 책임 성립에 필요한 귀책사유를 확인한다.
- 예정배상액 약정은 손해액 입증을 대체할 뿐 귀책사유 심사를 항상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 무과실에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문언과 강행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한다.
4.7 소멸시효
- 계약배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본다.
- 위반 즉시, 해제 시, 최고 후, 정산 확정 후 중 약정상 발생시점을 구별한다.
- 민사 일반채권, 상행위 채권, 특별법상 단기시효 중 적용 근거를 확인한다.
-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으면 피고의 항변 가능성과 시효이익 포기·승인을 함께 검토한다.
5.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심사
5.1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 실제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정액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므로 같은 손해의 초과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당사자의 감액 주장이 없어도 감액할 수 있다.
-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채권자의 과실은 별도 과실상계와 중복 적용하지 않고 감액 요소로 반영되는지 검토한다.
5.2 예정액 감액 요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을 종합한다.
-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교섭력
- 계약 목적과 전체 거래 규모
- 약정 체결 경위와 거래관행
- 예정액과 계약대금·미이행액의 비율
- 예상손해 및 확인 가능한 실제 손해
- 이행 정도와 계약 존속 기간
- 위반의 경위·정도·기간
- 채권자의 협력의무 위반 또는 손해 확대 기여
- 이미 받은 계약금, 보증금, 보험금, 대체거래 이익
- 약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는지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 후 곧 위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하지 않는다. 예정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낮게 감액하여 예정 약정 자체를 사실상 부정해서도 안 된다.
5.3 위약벌 판단과 효과
위약벌 여부는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약정의 주된 목적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위약벌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 다만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다.
- 실제 손해와 별도 청구 가능한지는 계약 해석으로 확정한다.
주위적으로 위약벌,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구성하더라도 동일 경제적 급부를 두 번 더하지 않는다.
5.4 약관과 특별법
다음이면 민법 제398조보다 먼저 강행규정을 확인한다.
-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
- 금전채무 불이행 배상액: 이자제한법 제6조 및 최고이자율 관련 규정
-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 예정: 근로기준법 제20조
- 소비자계약, 분양, 가맹, 하도급, 할부, 방문판매 등 특별법 적용 거래
특별법상 무효인 약정을 민법상 감액 방식으로 살려서 청구하지 않는다.
6. 청구 형태 선택
6.1 기본 금전청구형
이미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확정 배상금만 구하는 경우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2 송달 전·후 이율 구간형
소장 송달 전 이미 지체가 발생했고 그 구간의 이율 근거가 있는 경우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첫 구간의 이행기·최고·이행제공과 이율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간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3 지급명령형
지급명령정본 송달이 소장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로 기능하는 범위가 확인된 경우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지급명령 신청 후 청구가 증액·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 부분에 대한 특례이율 기산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6.4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병합형
계약 해제 후 반환할 계약금과 별도 위약금의 근거가 모두 있는 경우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상회복금 [계약금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나. 약정 배상금 [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해당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계약금 배액에는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반환 부분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6.5 주위적 계약배상금·예비적 매매이행형
계약 해제·배상 효과와 계약 존속·이행 효과가 양립하지 않아 심판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규칙:
- 주위적·예비적 표지를 분명히 한다.
- 예비적 청구의 반대급부, 부동산,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특정한다.
- 제1항 금전지급에만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 등기절차 이행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각 청구 아래 소송비용을 중복 기재하지 않고 전체 구조에 맞게 한 번 정리한다.
6.6 선택적 청구와 청구원인 경합
같은 지급 주문을 약정배상과 실제 손해배상이라는 여러 법률상 근거로 구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 주문을 둘 필요는 없다. 소송물과 청구원인의 관계, 청구액, 심판 순서를 확인하여 선택적·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동일 주문을 이유만 달리하여 중복 번호로 작성하지 않는다.
7. 당사자 구조와 적격 피고
7.1 원고
원고는 원칙적으로 배상약정의 채권자이다. 다음이면 승계 근거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채권양수인
- 합병·상속 등 포괄승계인
- 보험자대위·변제자대위 등 법률상 대위자
- 신탁·조합·총유관계의 소송수행자
7.2 피고
피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배상채무자이다.
-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을 피고로 한다.
- 대표자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함께 피고로 하지 않는다.
- 대리권 있는 대리행위이면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다.
- 보증인에게 청구하려면 서면성, 보증범위, 최고액, 기간,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한다.
- 상속인이 피고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분을 확인한다.
7.3 복수 피고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려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연대채무 약정
- 상법 제57조 등 법률상 연대책임
- 공동불법행위 등 독립 책임근거
- 연대보증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부담액을 특정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나. 피고 B는 [B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7.4 복수 원고
채권이 개별 귀속되면 원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특정한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A 금액]원, 원고 B에게 [B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7.5 예비적 등기청구의 당사자
- 원고가 실제 매수인 또는 적법한 등기청구권 승계인인지 확인한다.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 잔대금 수령권자와 등기의무자가 다르면 상환이행 주문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복수 매도인이면 부동산 또는 지분별 등기의무를 특정한다.
8. 배상원금 계산 규칙
8.1 실제 손해형
청구원금 = 인정 가능한 손해 항목의 합계
- 손익상계 대상 이익
- 유효한 변제·상계·공제
- 중복 전보되는 보험금·보증금 등
손해 항목별로 발생근거, 인과관계, 증거, 세전·세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통일한다.
8.2 정액 예정형
청구원금 = 약정 예정액 - 변제 - 상계 - 면제 - 이미 취득한 중복액
법원의 예상 감액액을 반드시 미리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백히 과다한 전액 청구가 소송비용과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다.
8.3 비율 예정형
청구원금 = 유효한 계산기초 × 약정 비율
계산기초가 다음 중 무엇인지 계약 원문으로 확정한다.
- 총계약대금
- 미이행 부분 대금
-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설계변경·수량변경 후 금액
- 실제 지급액 또는 총 약정금
불명확한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8.4 지체상금·일액형
지체상금 = 조정된 계산기초 × 약정 지체상금률 × 책임 있는 지체일수
다음을 공제하거나 조정한다.
- 유효한 공기 연장
- 설계변경·추가공사 기간
- 채권자 귀책 지연
- 불가항력 기간
- 부분 인도·기성 부분
- 약정 상한
8.5 계약금 몰취·배액형
- 이미 보유한 계약금은 다시 지급명령을 구할 대상인지 확인한다.
- 배액상환은
기수령 계약금 반환 + 같은 금액의 추가 지급인지 문언을 확인한다. - 원상회복채권과 위약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르면 분리한다.
8.6 공제항목
매매 잔대금과 배상액을 계산할 때 다음을 계약서와 증거로 확정한다.
- 전세금·임대보증금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조세·관리비·공과금
- 하자보수비·대체이행비
-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 채무인수와 채권자 동의
구두특약이나 작성이 부인된 문서만으로 중대한 공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9. 지연손해금 규칙
9.1 채권 발생과 이행지체를 구별한다
다음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기초 의무 위반일
- 배상금 채권 발생일
- 배상금 지급기일
- 이행청구 도달일
- 소장 또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배상금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시작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9.2 민법상 지체 기산
-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 도래 시부터 지체책임을 검토한다.
- 불확정기한이면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의 책임을 검토한다.
-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의 책임을 검토한다.
- 동시이행관계이면 채권자의 이행제공 여부를 함께 본다.
9.3 이율 선택
-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
- 민사 법정이율 연 5%
- 상행위 채권의 상사 법정이율 연 6%
- 소송촉진법과 대통령령에 따른 현행 특례이율 연 12%
약정이율이 있더라도 적용기간, 최고이자율, 약관법, 민법 제398조 또는 이자제한법 제6조의 감액 문제를 확인한다.
9.4 소송촉진법상 연 12%
2026-08-12 현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다.
- 원칙적으로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증액 또는 새로운 청구 부분은 그 부분을 구하는 서면의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제출 직전에 현행 이율을 다시 확인한다.
9.5 원금별 구간 분리
원금 일부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항목을 나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
나. [원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
각 지급하라.
9.6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
- 지체상금이 매일 새로 발생하는 구조인지, 정산 후 하나의 채권으로 확정되는지 확인한다.
- 동일 기간의 지체를 이미 전보하는 예정액에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첩하는 것이 이중배상인지 검토한다.
- 확정된 지체상금 채권 자체의 지급지체가 별도로 시작되는 시점을 확인한다.
9.7 계약 해제 원상회복금의 이자
계약 해제로 반환할 금전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정이자로서 배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청구하는 경우, 송달 전후 구간과 적용 원금을 명확히 나눈다.
- 계약금 반환액과 약정 배상금의 기산일이 다르면 별도 항목으로 작성한다.
10.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규칙
10.1 적용 요건
다음이 모두 확인될 때 상환이행형을 사용한다.
- 유효한 매매계약이 존속한다.
- 원고가 매수인 또는 승계인이다.
- 피고가 매도인·현재 등기명의인 등 등기의무자이다.
- 잔대금 액수가 확정되었다.
-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가 동시이행관계이다.
- 부동산 표시와 매매일이 특정되었다.
10.2 주문 문형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령함과 동시에와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같은 상환이행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최종 문서에서는 하나의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10.3 별지 목록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소재, 지번, 구조, 용도, 면적
-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건물명칭·동·호수
- 지분: 분수로 정확히 특정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거나 목적물이 식별되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10.4 부담과 공제
근저당권, 전세금, 임대보증금, 가압류 등이 있으면 다음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 피고가 말소한 뒤 이전할 의무
- 원고가 인수하고 잔대금에서 공제할 채무
-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인수
- 계약서에 없는 분쟁 중인 구두특약
필요하면 말소 또는 공제 청구를 별도 항으로 병합하되, 증거 없이 주문을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10.5 가집행 금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다.
-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이면 반대의무가 이행되고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이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금전지급항과 등기항을 함께 두더라도 가집행 대상을 금전항으로 한정한다.
11. 병합소송 규칙
11.1 단순 병합
서로 양립하고 각 요건이 독립된 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이다.
- 계약금 반환과 별도 위약금
- 별개의 의무 위반에 따른 서로 다른 손해
- 배상금과 보증채무
각 채권의 원금과 기산일이 다르면 항목을 분리한다.
11.2 선택적 병합
여러 청구권 중 하나가 인정되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이다. 이중 인용이 되지 않도록 청구원인과 심판관계를 명확히 한다.
11.3 예비적 병합
- 주위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때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 구조가 드러나야 한다.
-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는 식의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예비적 병합의 불가분성을 고려한다.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소가·관할·증거·당사자를 모두 확인한다.
11.4 배상과 본래 이행
-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하는 지체배상은 본래 이행과 양립할 수 있다.
- 해제를 전제로 하는 이행이익 배상과 본래 이행은 원칙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이행청구와 함께 누적 취득하도록 정했는지는 별도 해석한다.
- 모순 가능성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정하고 청구원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11.5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피고가 다른 경우
배상금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피고가 다르면 단순한 객관적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 허용되는 요건을 확인한다.
- 중개인·대리인·명의수탁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배상채무자나 등기의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법률효과와 주문을 분리한다.
- 주관적 병합 요건이 불명확하면
STOP-PARTY와STOP-JOINDER를 동시에 적용한다.
12. 표준 문형 모음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대체한다. 대괄호가 남은 문형은 제출하지 않는다.
12.1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기본형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2.2 송달 전 법정이율 포함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2.3 약정이율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약정이율 적용 종료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2.4 지급명령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2.5 실제 손해 항목 분리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손해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
나. [손해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
각 다 갚는 날까지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2.6 계약금 반환·배상금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계약금 반환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나. 약정 배상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지급하라.
12.7 주위적·예비적 병합형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2.8 연대책임형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책임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12.9 분할책임형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나. 피고 B는 [B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지급하라.
12.10 복수 원고형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2.11 지체상금 확정액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상금 채무의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2.12 일부청구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중 일부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액, 일부청구 범위와 잔부 유보 여부를 명확히 한다.
13. 입력 PDF 교정·통제표
| PDF 요소 | 원문 상태 | 최종 규칙 |
|---|---|---|
제목 배상금 청구 |
범위가 넓어 보임 | 계약배상금 중심으로 한정 |
| 기본형 12,750,000원 | 예시값 | 사건 원금으로 대체 |
| 주위적 35,000,000원 | 예시값 | 사건 배상액으로 대체 |
| 예비적 잔대금 78,000,000원 | 예시값 | 사건 잔대금으로 대체 |
| 매매일 2009. 3. 4. | PDF 1면 | 사용 금지, 사건 계약일 사용 |
| 매매일 2015. 3. 4. | PDF 3면 | 사용 금지, 사건 계약일 사용 |
| 매매일 2014. 3. 4. | PDF 4면 | 사용 금지, 사건 계약일 사용 |
|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 지급명령형 | 실제 절차·송달일 확인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통상소송형 | 실제 절차·송달일 확인 |
| 연 12% | 현행 특례이율과 우연히 일치 | 제출일 현행법 재확인 |
| 예비적 등기항 가집행 | PDF 판본 간 충돌 | 등기항에는 기재 금지 |
| 91다26935 | 계약문서·증거 판단 | 공제특약·진정성립 통제에 사용 |
| 91가단16768 | 1992년 하급심 사례 | 쟁점 발견만, 감액 산식 일반화 금지 |
PDF 4면은 판례 설명이 중간에서 잘려 있으므로 독립된 완결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13.1 PDF 기본형 12,750,000원의 산식
PDF의 12,750,000원은 보편적인 배상금 정액이 아니라 91가단16768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도출된 추가 청구액이다.
계약금 1,375,000원 + 중도금 5,000,000원 = 6,375,000원
약정액: 6,375,000원 × 3 = 19,125,000원
이미 수령·보유한 금액: 6,375,000원
추가 청구액: 19,125,000원 - 6,375,000원 = 12,750,000원
이 산식은 해당 하급심 사건의 계약 문언과 감액 판단에 종속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의 3배, 이미 받은 돈을 뺀 2배, 계약금 배액 중 어느 것도 일반 산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4. 금지 규칙
배상금 청구라는 사건명만 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반에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약정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지 않는다.
- 계약금 지급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 위약금이라는 표기만으로 위약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 예정배상액 감액과 위약벌의 민법 제103조 무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 실제 손해의 입증 실패를 이유로 예정배상 청구까지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반대로 실제 손해가 없다는 사정과 채무자의 무귀책을 혼동하지 않는다.
- 약정 근거 없이 예정배상액과 같은 손해의 실제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이미 보유·몰취한 계약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금 배액에 반환할 계약금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합계를 만들지 않는다.
- PDF의 35,000,000원, 12,750,000원, 78,000,000원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 PDF의 2009년·2014년·2015년 매매일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 지급명령 사건과 통상소송의 송달 문구를 혼용하지 않는다.
- 지급명령정본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당일부터 연 12%를 청구하지 않는다.
- 연 12%를 모든 계약의 약정이율 또는 모든 기간의 법정이율로 고정하지 않는다.
- 소장 송달 전 지체 근거가 없는데 연 5% 또는 연 6%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 민사채권에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약정이율이 있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약관법·민법 제398조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위반일부터 당연히 배상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의 이행제공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의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단순 협상 결렬을 확정적 이행거절로 보아 이행제공을 생략하지 않는다.
- 해제에 필요한 최고·상당기간·통지를 누락하지 않는다.
- 주위적 배상금과 예비적 계약이행을 누적 인용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라는 표지를 생략하지 않는다.
- 예비적 등기청구에서 잔대금, 부동산, 매매일, 등기원인을 생략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이 아닌 사건에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지 않는다. - 잔대금 수령권자와 등기의무자가 다른데 단일 상환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금전항과 등기항을 함께 적고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 법인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 보증범위와 최고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구두 공제특약을 서면계약과 같은 확정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작성이 부인된 자필문서를 진정성립 검토 없이 계산근거로 삼지 않는다.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채권자 동의 없는 채무인수로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PDF의 하급심 감액 사례를 대법원 확립 법리로 표시하지 않는다.
계약금의 배액을 모든 예정배상액의 적정 상한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원금 일부별 기산일이 다른데 하나의
이에 대하여문장으로 합치지 않는다. - 별지와 본문의 당사자명·금액·기산일·이율을 불일치시키지 않는다.
- 외화채권을 통화명과 환산 근거 없이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주문을 쓰지 않는다.- 산식과 종기가 불명확한 장래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 예정액 감액 판단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로만 고정하지 않는다.
- 채권자 과실을 예정액 감액과 별도 과실상계로 이중 반영하지 않는다.
- 행정기준·분쟁조정기준을 모든 민사계약의 강행 산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오래된 PDF의 이율·날짜·가집행 문구를 현행법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청구취지에 증거평가와 판례 설명을 장황하게 적지 않는다.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5.1 사건 범위와 법적 성질
-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사건이다.
- 불법행위·국가배상 등 다른 사건유형과 구별했다.
- 준거법을 확인했다.
- 특별법상 금지·무효·상한을 확인했다.
- 실제 손해, 예정배상, 위약벌, 해약금을 구별했다.
-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에서 출발했다.
- 예정액 감액과 위약벌 무효를 구별했다.
- 해약금 분기이면 이행 착수와 계약금 일부 지급을 확인했다.
15.2 계약과 발생요건
- 유효한 원인계약이 있다.
- 배상약정의 정확한 문언과 적용 의무를 확인했다.
- 계약 변경 후 약정 존속 여부를 확인했다.
- 채무불이행 유형과 발생일을 특정했다.
- 최고·시정기간·해제·해지·통지 요건을 충족했다.
- 원고의 이행제공 또는 그 예외를 확인했다.
- 피고의 귀책사유와 면책 사유를 확인했다.
- 소멸시효와 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다.
- 해제 원상회복금과 배상금의 법적 성질을 분리했다.
15.3 증거
- 계약서·특약·약관의 원본 또는 진정성립을 확인했다.
- 구두특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
- 자필내역서 작성 부인과 필적감정 결과를 검토했다.
- 공제항목과 채무인수에 필요한 제3자 동의를 확인했다.
- 통지의 내용·상대방·도달일을 확인했다.
15.4 당사자
- 원고가 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피고가 계약상 채무자 또는 적법한 책임주체이다.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별했다.
- 복수 피고의 연대·분할·보증 근거가 있다.
- 복수 원고별 채권액과 귀속이 특정되었다.
- 예비적 등기청구의 등기의무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확인되었다.
15.5 금액
- 원금 산식과 최종 합계가 일치한다.
- 변제·상계·공제·면제·보험금 등을 반영했다.
- 이미 몰취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았다.
- 실제 손해와 예정배상액의 중복이 없다.
- 감액 판단 자료를 확보했다.
- 통화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다.
15.6 지연손해금
- 채권 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을 구별했다.
- 첫 기산일의 법적 근거가 있다.
- 지급명령정본·소장부본·변경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구별했다.
- 약정·민사·상사 이율 중 맞는 이율을 선택했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했다.
- 2026-08-12 현재 연 12%임을 확인했고 제출 직전 재확인한다.
- 원금별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항목을 분리했다.
-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중복 여부를 검토했다.
- 원상회복금은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배상금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다.
15.7 예비적 병합과 등기
- 주위적·예비적 심판 순서가 명확하다.
- 두 청구를 누적 인용형으로 쓰지 않았다.
- 잔대금 액수가 확정되었다.
- 잔대금과 등기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 별지 부동산 목록이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한다.
- 매매계약일과 등기원인이 특정되었다.
- 근저당권·임대보증금 등 부담의 말소·인수·공제를 정리했다.
- 등기절차 이행항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금전항에만 가집행 대상을 특정했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피고가 다르면 주관적 병합 요건을 확인했다.
15.8 형식
- 당사자명, 금액, 통화, 기산일, 종기, 이율이 특정되었다.
- 소송비용 문구가 전체 구조와 일치한다.
- 항번호와 가집행 대상 항번호가 일치한다.
- 본문과 별지의 값이 모두 일치한다.
-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지 않다.
-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강제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간결하다.
16. 핵심 법령과 공식 판례
16.1 법령
- 민법 제103조, 제105조,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3조부터 제398조, 제536조, 제544조, 제548조, 제551조, 제565조
- 상법 제54조, 제57조,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 및 지급명령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이자제한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0조
16.2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 약관상 위약금 산정기초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예정배상책임과 무귀책 항변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
- 매매 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연체료의 예정배상 성격과 지체책임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 소유권이전등기 의사표시 판결의 확정 및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부여에 따른 효력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예정액의 부당한 과다 여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과 감액 한계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구별, 위약벌에 대한 제398조 제2항 유추감액 부정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과 예비적 청구의 불가분적 심판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6935
- 매매잔대금 공제 구두특약과 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증거판단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위약금 특약이 필요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 예정배상액 청구에서 실제 손해액 입증 불요와 법원의 직권감액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7204
- 명백한 이행거절 등 이행제공 예외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 부동산 매매 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이행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계약금 일부 지급
판례번호만 적힌 8번부터 12번까지는 제출서면에 인용하기 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한다.
16.3 보조자료 사용 한계
- 입력 PDF의 1992. 9. 8. 선고 91가단16768 하급심 사례는 예정액 감액 요소를 찾는 데만 사용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의 3배를 계약금 배액으로 감액한 결과를 일반 산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실무서식, 블로그, 상담사례는 누락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배제한다.
17. 최종 출력 순서
금전청구는 다음 순서로만 남긴다.
① 채무자 → ② 채권자 → ③ 확정 원금 → ④ 통화 →
⑤ 지연손해금 기산일 → ⑥ 종기 → ⑦ 이율 → ⑧ 부담관계 →
⑨ 소송비용 → ⑩ 금전항에 대한 가집행
예비적 등기청구는 다음 순서로 남긴다.
① 예비적 청구 표지 → ② 등기의무자 → ③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④ 등기권리자 → ⑤ 별지 부동산 → ⑥ 등기원인일 →
⑦ 등기원인 → ⑧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법적 성질, 위반 경위, 감액 반박, 계약 해석, 증거와 판례는 청구원인에 둔다.
18. Stop Rule
18.1 중지 코드
STOP-SCOPE: 계약배상금 사건이 아니다.STOP-LAW: 준거법 또는 특별법을 확인하지 못했다.STOP-TYPE: 실제 손해·예정배상·위약벌·해약금 중 법적 성질을 정하지 못했다.STOP-CLAUSE: 배상약정의 문언 또는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STOP-BREACH: 위반의무·발생요건·귀책사유를 확정하지 못했다.STOP-TENDER: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여부가 불명확하다.STOP-PARTY: 채권자·채무자·등기의무자를 확정하지 못했다.STOP-AMOUNT: 원금·공제·상계·기지급액을 검산하지 못했다.STOP-INTEREST: 기산일·이율·송달일을 확정하지 못했다.STOP-JOINDER: 주위적·예비적·선택적 관계를 확정하지 못했다.STOP-PROPERTY: 부동산 표시·매매일·등기원인·잔대금이 불명확하다.STOP-DOUBLE: 중복배상 또는 모순 급부를 제거하지 못했다.STOP-ENFORCE: 가집행 대상 항을 구분하지 못했다.
18.2 완료 조건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생성을 완료한다.
- 계약배상금의 법적 성질과 특별법 적용을 확정했다.
- 약정,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최고·해제·이행제공을 확인했다.
- 적격 원고·피고와 복수당사자 부담관계를 확정했다.
- 원금, 공제, 통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을 검산했다.
- 주위적·예비적 관계와 중복배상 문제를 해결했다.
- 예비적 등기청구의 잔대금, 부동산, 매매일, 등기의무자를 특정했다.
- 금전항과 등기항의 가집행 가능성을 구별했다.
- 제출일 현재 법령·특례이율·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 대괄호와 예시 숫자가 남지 않았다.
-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다.
완료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리를 반복하여 문서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