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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KiB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관련 청구권을 분류하고,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설계·검증할 때 사용하는 결정트리형 규칙이다.
기준일: 2026-08-12
기준자료:
취지기재례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pdf8면(책면 444~451), 기준일 현재 현행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판례 및 금융당국·운영기관의 보조자료적용 한계: 아래 형식은 다양한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며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상품약관, 개별 약정, 특별법, 강제집행 상태와 소송전략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자리표시자: 이 문서의
[원고],[피고],[원금],[날짜],[이율],[계좌]등 대괄호 표시는 사건자료로 치환할 입력 슬롯이다.
0. 최상위 원칙
0.1 명칭이 아니라 법률관계로 분류한다
예금, 예치금, 예탁금, 인출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같은 명칭이라도 다음 중 어느 법률관계인지에 따라 채권자, 채무자, 반환요건, 원금과 이행기가 달라진다.
- 은행·신용협동조합 등과 체결한 금전 소비임치형 예금계약
- 정기예금·정기예탁금 등 만기와 약정이율이 있는 수신계약
- 공동명의·공동인출조건·특정목적 예치계약
- 제3자의 무권한 인출 후에도 존속하는 예금반환채권
- 전자금융사고로 발생한 법정 손해배상채권
-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 계약상 보관금·에스크로·공동관리금·보증성 예치금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또는 집합투자·CMA 등 투자상품
- 양도·질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기초한 지급청구
- 보험사고 후 예금보험금 또는 출연 후 휴면예금 지급청구
- 우체국예금,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등 특별법상 금전
- 공탁금 출급·회수처럼 일반 민사상 예금반환소송에서 제외되는 절차
0.2 출력 목표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집행기관이 다음 사항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확정·간결해야 한다.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 각 피고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과 범위가 무엇인지
- 각 원고가 받을 원금 또는 외화 금액이 얼마인지
- 어느 원금에 어느 기산일·종기·이율이 적용되는지
- 주위적·예비적·선택적·단순병합 중 어느 관계인지
- 별지 계좌·원금표가 본문과 정확히 연결되는지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어느 지급항에 대응하는지
0.3 근거 우선순위
자료가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강행규정과 특별법
- 해당 상품 가입 당시 적용되는 유효한 약관·개별 약정
- 민법·상법 등 일반 실체법
- 대법원 판례
- 대상 PDF의 역사적 기재례
- 금융당국·운영기관 안내와 학술·실무자료
대상 PDF는 사건형과 문형을 발견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이다. PDF의 과거 이율, 구법, 하급심 결론, 오탈자 또는 불완전한 항번호를 현행 통제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0.4 네 개의 공통 게이트
다음 네 질문에 모두 YES가 되어야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 권리 게이트: 원고에게 현재 행사할 수 있는 반환·지급·손해배상채권이 있는가?
- 당사자 게이트: 원고와 피고가 그 채권의 정확한 당사자인가?
- 금액 게이트: 원금, 공제액, 기지급액과 각 이자구간을 확정할 수 있는가?
- 집행 게이트: 주문만으로 피고별 지급범위와 집행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가?
하나라도 NO 또는 불명이면 제12장의 STOP 절차로 이동한다.
1. 전체 Decision Tree
[START] 의뢰인이 말하는 금전의 실질을 확인한다.
|
+-- Q1. 법원 공탁금·집행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인가?
| +-- YES → [N] 공탁절차로 재분류하고 일반 예금반환 문형 출력 중지
| +-- NO → Q2
|
+-- Q2. 은행·신협·저축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수신기관의 계좌인가?
| +-- YES → Q3
| +-- NO → Q8
|
+-- Q3. 명의자·실명확인자와 청구자가 같은가?
| +-- YES → Q4
| +-- NO → [C] 차명·대리개설·상속·양도·추심 등 권리귀속 분기
|
+-- Q4. 공동명의·공동서명·특정목적 인출제한이 있는가?
| +-- YES → [D] 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 분기
| +-- NO → Q5
|
+-- Q5. 자유입출금식인가, 만기 있는 정기·적립식인가?
| +-- 자유입출금식 → [A] 보통예금·요구불예금
| +-- 만기 있음 → [B] 정기예금·정기예탁금
|
+-- Q6. 잔액 감소 원인이 권한 없는 인출·이체인가?
| +-- YES → [E] 무권한 창구인출·전자금융사고 분기
| +-- NO → Q7
|
+-- Q7.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지급정지가 있는가?
| +-- YES → [J] 처분제한·채권이전·상계 분기
| +-- NO → 통상 예금반환 문형
|
+-- Q8. 잘못 송금한 돈의 회수인가?
| +-- YES → [F]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 / 특별 환급절차 분기
| +-- NO → Q9
|
+-- Q9. 보관·에스크로·공동관리·보증을 위해 맡긴 계약상 예치금인가?
| +-- YES → [G] 계약상 예치금·보관금 분기
| +-- NO → Q10
|
+-- Q10. 증권계좌의 투자자예탁금·CMA·MMF·펀드 등인가?
| +-- YES → [H] 투자자예탁금과 투자상품 분리
| +-- NO → Q11
|
+-- Q11. 보험사고·휴면예금 출연·특별법상 별도관리 금전인가?
| +-- 보험사고 → [K] 예금보험금·정리절차
| +-- 휴면출연 → [L] 서민금융진흥원 지급청구
| +-- 그 밖의 특별금전 → [M] 특별법 분기
| +-- 모두 아님 → 계약서에 따라 약정금·부당이득·손해배상 등 재분류
|
+-- 최종 공통 게이트
G1. 계약 또는 법정채권 성립
G2. 현재 이행기 도래와 적법한 지급청구
G3. 원고·피고 적격
G4. 순잔액·공제·회수액 확정
G5.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확정
G6. 병합관계·책임형태·가집행 대상 확정
→ 모두 YES인 경우에만 주문 출력
2. 입력자료와 사실 원장
2.1 최소 필수자료
- 예금·예탁금·예치금 계약서, 가입신청서, 통장, 상품설명서
- 계좌 명의자와 실명확인 자료, 대리개설이면 위임장과 대리권 범위
- 가입 당시와 청구 당시의 약관 및 금리표
- 계좌별 전 기간 거래내역과 금융기관의 원장
- 만기일, 자동연장, 만기 후 처리방법, 중도해지 조항
- 지급·해지청구서, 내용증명, 금융기관 접수증과 도달증명
- 지급거절서, 사고신고서, 분실신고·지급정지 시각
- 공동명의 약정, 공동서명 조건, 출연비율과 예치목적
- 무권한 인출이면 출금전표, 인영, CCTV, 접속기록, 기기·IP·OTP 기록
- 압류·가압류·추심·전부명령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과 별지 채권목록
- 양도통지·승낙, 확정일자, 질권설정 통지·승낙
- 금융기관의 상계통지, 자동채권 발생일·변제기와 기한이익상실 근거
- 피해환급금·자율배상금·보험금·착오송금 반환지원금 등 기회수 자료
- 상속이면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유언·상속재산분할 자료
- 법인·비법인사단이면 대표권, 소제기 결의, 정관·규약
2.2 계좌별 Fact Ledger
계좌가 둘 이상이면 말로 합산하지 말고 다음 열을 가진 별지 원장을 만든다.
| 열 | 기재사항 |
|---|---|
| A | 금융기관의 정확한 법인명과 지점 |
| B | 상품명·계좌번호(제출본은 필요한 범위에서 마스킹) |
| C | 명의자·실명확인자·자금출연자 |
| D | 입금일·입금액·유효한 예금계약 성립액 |
| E | 약정금리·적용기간·세전/세후 구분 |
| F | 만기일·자동연장일·중도해지 여부 |
| G | 정당한 인출·이체·수수료·세금 |
| H | 다투는 무권한 인출·상계·압류액 |
| I | 지급청구일·도달일·거절일 |
| J | 기회수·환급·배상·보험금 |
| K | 소제기 시점 순원금 |
| L | 지연손해금 구간과 근거 |
2.3 원금 보존식
청구 가능한 순원금
= 유효하게 성립한 예금·예탁·예치 원금
+ 원금에 편입하기로 한 확정 약정이자
- 권한 있는 자에게 한 유효한 지급
- 유효한 상계·수수료·세금
- 반환·환급·보험·자율배상 등 기회수액
무권한 인출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유효한 지급에 넣지 않는다. 반대로 민법 제470조의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면 해당 액수만큼 예금채권이 소멸할 수 있다.
3. 사건 유형별 선택 규칙
[A] 보통예금·요구불예금 반환
선택 조건
- 금융기관과 소비임치형 예금계약이 성립하였다.
- 원고가 예금주이거나 적법한 승계·양수·추심 권한을 가진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거나 수시 지급 가능한 상품이다.
규칙
- 민법 제702조에 따라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임치는 임치인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의 지체책임은 적법한 권리자의 지급청구와 금융기관의 반환 지체를 기준으로 정한다.
- 입금일 자체를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지급청구 전까지의 예금이자는 해당 상품 약관과 금리표로 계산한다.
계좌를 복구하라보다 확정된 순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문형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순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단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지급청구가 소장 송달로 처음 이루어졌다면 전단 구간을 삭제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간만 쓴다.
[B] 정기예금·정기예탁금·적립식 상품
선택 조건
- 만기, 약정이율, 중도해지이율 또는 자동연장 조건이 있는 수신계약이다.
규칙
원금,만기 전 약정이자,만기 후 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대법원 2023다218353에 따라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 만기 후 수령방법을 미리 지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권리자의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묻는다.
- 중도해지라면 중도해지권, 해지 절차, 중도해지이율을 가입 당시 약관으로 확인한다.
- 자동연장·자동재예치가 되었으면 새로운 만기와 적용금리를 확정한다.
- 만기 후 지급청구 전 기간의 이율은 약관을 확인한다. 이를 민법·상법상 지연손해금으로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원금과 약정이자 병합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 지급청구일까지 확정된 약정이자]원 및 그중[지연손해금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지체개시일]부터[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약정이자가 소제기 후에도 변동하거나 세후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의로 원금에 자본화하지 말고, 계산근거가 특정되는 범위의 이행청구 또는 명시적 일부청구를 검토한다.
[C] 명의자와 자금출연자가 다른 예금·대리개설·상속
C-1. 차명·타인명의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계약서에 명의인으로 적힌 사람이 원칙적인 예금계약 당사자이다.
- 자금출연자, 통장 보관자, 인감 관리자 또는 실제 인출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에 대한 예금주를 바꾸지 않는다.
-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인의 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치는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 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의 내부적 대여·증여·명의신탁·부당이득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적 예금주 판단과 별개이다.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가 은행을 상대로 직접 청구하려는데 위 예외의 증거가 부족하면 STOP-PARTY-01을 적용한다.
C-2. 대리개설
- 계좌개설 대리권과 해지·인출·담보제공·대출 권한을 분리한다.
- 계좌개설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도해지나 인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 대리권 없는 자의 인출은 [E]로 이동한다.
C-3. 상속
- 일반 예금채권처럼 가분인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한다.
- 유언,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기여분에 따라 해당 채권이 분할대상이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청약저축처럼 계약상 지위와 결합되어 전원 해지가 요구되는 상품, 좌수 단위가 있는 투자상품은 일반 예금과 구별한다.
- 대법원 2023다221144에 따르면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도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하지만, 1좌 미만 부분은 권리행사·환매할 수 없다.
상속인 일부의 일반 예금 청구형
피고는 원고에게 피상속인
[성명]명의 별지 계좌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원금]원 및 이에 대한[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상속분과 원 단위·외화 소수점 처리근거를 별지에 적는다.
[D] 공동명의·특정목적 예금
분류
- 동업자금 공동명의: 조합재산의 준합유 가능성
- 특정목적 공동예치: 단독인출 방지·감시 목적, 출연 지분별 분량 귀속 가능성
- 단순 공동예금: 공동명의자 전부가 원칙적 예금주
규칙
- 공동명의자, 출연자, 금융기관 사이의 인출조건과 예치목적을 확정한다.
- 공동명의자 1인의 단독인출을 허용하는지, 전원 공동서명이 필요한지 약관과 특약을 확인한다.
- 동업자금의 준합유라면 1인이 임의로 자기 지분만 반환청구하지 않는다.
- 특정목적 예치로 지분이 분량적으로 귀속하면 각 지분의 관리·처분권과 은행의 인식을 확인한다.
-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거부하면 동의 의사표시 청구와 금융기관 상대 지급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동의 + 지급 병합형
피고
[공동명의자]는 원고가 피고[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계좌의 예금 중[범위]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피고
[금융기관]는 제1항의 동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판결의 효력 발생을 조건으로 원고에게[원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동의 의사표시 항은 가집행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조건부 주문의 집행 가능성과 소송구조는 구체적 사건에서 별도 검토한다.
[E]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인출금 반환
E-1. 창구 무권한 인출
- 권한 없는 제3자나 임직원이 계좌를 해지·인출하여 장부상 잔액이 없어져도 그 사실만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예금주는 예금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금융기관은 정당한 지급으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증명한다.
- 금융기관이 민법 제470조의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면책되려면 지급상대방의 외관과 금융기관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인감·서명·비밀번호 확인 외 추가 본인확인이 필요했는지는 의심할 특별한 사정, 약관, 거래경위로 판단한다.
- 유효하지 않은 인출이면 주위적으로 금융기관 상대 예금반환청구를 검토한다.
- 예금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같은 금액을 금융기관 임직원 상대 손해로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무권한 인출 뒤 시효완성 등 별도 손해가 발생하면 예비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한다.
E-2.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
- 접근매체 위·변조, 전송·처리과정 사고, 침입으로 부정 취득한 접근매체 이용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사고인지 확인한다.
- 이용자의 고의·중과실과 약정, 법인 이용자에 관한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 피해자가 기망되어 스스로 정확한 거래지시를 하고 그 지시대로 이행된 사안은 곧바로 제9조 사고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와 잔존 예금반환의 관계를 정리한다.
- 지급정지·피해환급·금융회사 자율배상으로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다.
주위적 예금반환 + 예비적 손해배상형
주위적으로,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무권한 인출 후에도 존속하는 예금원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예비적으로,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인정 가능한 손해액]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두 청구가 같은 경제적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면 중첩관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이중회수를 허용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인출자 상대 청구형
피고 인출자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법적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인출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당이득인지 불법행위인지, 반환받은 돈과 은행 상대 채권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정한다.
[F] 착오송금·사기송금
F-1. 단순 착오송금
- 수취인 계좌 원장에 입금이 기록되면 원인관계와 별개로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송금인은 원인관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 수취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액의 부당이득자가 아니다.
- 수취인 예금채권을 확보하려면 가압류, 압류·추심, 전부명령 또는 채권자대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진행 여부,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한다.
수취인 상대 기본형
피고 수취인은 원고에게
[착오송금액 - 기회수액]원 및 이에 대하여[악의 인정일 또는 반환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취인의 악의·선의와 현존이익, 반환청구 도달일에 따라 부대청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F-2. 보이스피싱·사기송금
- 단순 입력 착오와 기망에 따른 자발적 송금을 구별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 자율배상 신청 가능성이 곧 금융회사의 전액 민사책임을 뜻하지 않는다.
- 사기범, 수취인, 금융회사 사이의 책임근거와 과실상계를 개별 판단한다.
- 피해환급금·가환부금·자율배상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G] 계약상 예치금·보관금·에스크로·위탁예치금
실질 분류
- 동일액 반환을 약정한 소비임치·금전보관
- 계약이행·하자·손해를 담보하는 보증성 예치금
- 조건 성취 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 공동사업·공사대금의 공동관리금
- 수익을 약정한 투자·환매조건부 거래·위탁운용
- 계약 해제·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잔액정산
규칙
예치금이라는 표제만 보고 은행예금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돈을 받은 계약당사자, 별도 보관기관, 신탁업자 중 누가 직접 지급의무자인지 확정한다.
- 반환조건, 정산일, 선행·동시이행 의무, 공제항목을 계약서로 확인한다.
- 조건 미성취 중에는 무조건 지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반환액은 맡긴 총액이 아니라 계약상 유효한 공제 후 순액일 수 있다.
- 수익보장·원금보장 약정은 적용 특별법, 거래시기, 상품과 약정권한을 확인한다. 대상 PDF의 상반된 하급심 결론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조건 성취 후 단일 피고형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원금 - 계약상 공제 - 기지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반환기 또는 반환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정산 전 STOP
정산항목이나 조건 성취가 다투어져 순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문서제출·사실조회·감정 등으로 액수를 확정하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명시적 일부청구를 검토한다.
[H]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CMA·MMF·펀드
H-1. 투자자예탁금
- 증권매매 대기자금인지, 이미 증권·펀드·RP 등을 매수한 금전인지 구분한다.
- 정상 영업 중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 고객 사이 계약상 반환의무를 확인한다.
-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신탁되고, 법정 범위에서 상계·압류·양도·담보제공이 제한된다.
-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 법정사유가 생긴 경우 예치기관·신탁업자의 투자자 직접 우선지급 구조를 확인한다.
- 예치기관이 분리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영업 중 언제나 그 기관을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H-2. CMA·MMF·펀드·RP 등
- 상품명과 운용자산, 원본보장 여부, 환매·상환 조건을 확인한다.
- 실적배당형 수익권을 고정 원금 예금반환채권으로 바꾸지 않는다.
- MMF 수익권 상속은 대법원 2023다221144의 좌수 분할과 1좌 미만 제한을 반영한다.
- 무단매매가 있었다면 거래무효·손해배상·예탁금반환 중 법적 구성을 확정한다.
- 예금보험 보호상품인지 여부는 보험사고 분기 [K]에서 별도 확인한다.
투자자예탁금 기본형
피고 금융투자업자는 원고에게 별지 계좌의 미사용 투자자예탁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적법한 반환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보유 증권의 평가액, 미결제대금, 세금·수수료와 현금 예탁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I] 복수 원고·복수 계좌·외화예금
복수 원고
각 원고의 권리가 독립하면 원고별 금액을 나눈다.
피고는 원고
[갑]에게[금액 1]원, 원고[을]에게[금액 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이자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에게 합계 [총액]원이라고만 써서 각 원고의 집행액을 불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복수 금융기관
원고에게,
가. 피고
[은행 1]은[금액 1]원 및 지연손해금을,나. 피고
[은행 2]는[금액 2]원 및 지연손해금을각 지급하라.
각 은행은 자기 계좌채무만 부담하므로 근거 없이 합계액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외화예금
- 계약 통화, 지급통화, 원화대용권과 환산시점을 확인한다.
- 외화 금액을 청구하려면 통화단위와 소수점 자릿수를 정확히 쓴다.
- 원화로 환산 청구하려면 환산의 법적 근거와 기준일·환율을 특정하고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액]달러 및 이에 대하여[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J]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
J-1. 압류와 예금주의 반환청구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은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없다.
- 압류 사건번호, 송달일, 피압류채권 문언, 청구금액과 압류 후 입금 포함 여부를 확보한다.
- 기준일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의 일반 예금 등에 관하여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를 압류금지 범위로 정하되, 생계비계좌 등 법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한다.
- 압류금지 예금은 각 금융기관의 개인별 예금 잔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예금주가 금융기관 상대 반환소송에서 압류금지 해당성을 주장할 때에는 그 사실을 예금주가 증명한다. 대법원 2021다206356에 따르면 사전 범위변경·취소 결정이 언제나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계좌통합조회와 각 계좌 입출금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 압류명령의 적용시점과 2026년 개정 전후 조문·금액을 혼용하지 않는다.
J-2. 추심금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과 자기 집행채권 범위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다.
- 추심명령 송달만으로 금융기관이 곧바로 지체하는 것은 아니다. 추심권자의 지급청구와 불이행을 확인한다.
- 압류금지 부분, 선행 압류, 상계, 예금채권의 존부를 반영한다.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추심 가능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추심금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J-3. 전부명령
- 전부명령의 확정과 피전부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인한다.
- 확정 전에는 양수금처럼 완성형 지급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J-4. 양도·질권
- 양도인의 통지 또는 금융기관의 승낙으로 민법 제450조의 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 압류·이중양도 등 제3자와 경합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와 도달 선후를 확인한다.
- 예금채권 질권은 민법 제349조가 준용하는 대항요건과 질권 실행요건을 확인한다.
J-5. 상계
- 은행의 자동채권과 예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 확인한다.
- 압류 전후 자동채권 취득일, 양 채권의 변제기, 기한이익상실, 상계통지를 확인한다.
- 압류 후 취득한 반대채권의 제한과 착오송금 반환합의 후 상계의 신의칙 위반 가능성을 검토한다.
- 공동명의예금이면 상계 대상자의 지분과 공동명의 약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K] 예금보험금·금융회사 정리
선택 조건
-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지급관계가 개시되었다.
규칙
- 정상 영업 중인 금융기관의 예금반환채무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구별한다.
- 기준일 현재 보험금 지급한도는 예금자 1명·부보금융회사 1곳 기준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해 1억 원이다.
- 1억 원은 예금반환채권 원금의 상한이 아니라 보험사고 후 보험금 지급한도이다.
-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일정 보험금, 일반 예금 등의 분리한도와 ISA 합산 규칙을 시행령 제18조 제7항에 따라 확인한다.
- 보호대상 상품, 상계공제, 투자자예탁금 우선지급액 공제와 1억 원 초과분의 파산·정리절차를 구별한다.
- 우체국예금은 국가의 원리금 지급책임 구조이므로 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사고, 부보상품, 합산 단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를 피고로 하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L] 휴면예금 출연 후 지급청구
- 단순 장기 미거래 계좌와 관계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실제 출연된 휴면예금을 구별한다.
- 출연 전이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계약관계를 확인한다.
- 출연 후이면 원권리자, 출연기관, 출연일, 출연액, 세금·진흥원 이자, 기지급 여부와 현재 지급의무자를 확인한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행정적 지급절차로 해결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출연 완료 또는 채권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출연 휴면예금 원권리자로서
[확정 지급액]원 및[법정 지체요건이 충족된 경우]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M] 특별법상 금전
M-1. 우체국예금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책임하므로 적격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검토한다. - 예금자보호법상 1억 원 한도와 혼동하지 않는다.
M-2. 선불충전금
- 선불업자에 대한 환급채권인지, 신탁·예치·지급보증 구조에서 별도관리기관에 직접 청구할 법정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별도관리 사실만으로 이용자를 관리은행의 일반 예금주로 보지 않는다.
M-3.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반환관계, 관리은행의 분리보관 구조, 사업자 파산·신고말소 등 직접지급 사유를 확인한다.
- 정상 영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은행을 직접 예금반환 피고로 삼지 않는다.
[N] 공탁금
법원 공탁금·집행공탁금의 출급·회수는 공탁법상 절차와 출급청구권 귀속 문제이다. 일반 금융기관 상대 예치금 반환 문형을 사용하지 말고 공탁절차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정확한 사건형으로 재분류한다.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4.1 원고 적격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실명확인·계약서상 예금명의자
- 공동명의자 전부 또는 약정상 단독 청구권자
- 법정상속분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분할로 귀속받은 자
-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질권자
-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 확정된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
- 휴면예금 원권리자·예금보험금 청구권자
-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착오송금인
자금출연자라는 이유만으로 1번의 명의자를 건너뛰지 않는다.
4.2 피고 적격
| 사건형 | 원칙적 피고 후보 |
|---|---|
| 통상 예금·정기예금 |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법인 |
| 신협·조합 예탁금 | 해당 법인격 있는 조합·기관 |
| 우체국예금 | 대한민국 |
| 공동명의 동의 | 동의를 거부하는 공동명의자 + 지급 금융기관 |
| 무권한 인출 후 잔존 예금 | 금융기관 |
|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 | 법정 책임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
| 착오송금 부당이득 | 수취인 |
| 추심금 |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
| 투자자예탁금 |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 법정 직접지급 사유 시 예치기관 등 검토 |
| 보험금 | 보험사고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 |
| 출연 휴면예금 | 출연·지급 구조상 현재 의무자 |
지점, 지점장, 담당 직원은 독립 법인이나 별도 불법행위자가 아닌 한 예금반환채무의 피고가 아니다.
4.3 비법인사단·법인·대표권
- 계좌주가 법인이면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원고이다.
- 비법인사단이면 단체성, 대표권과 소제기 결의 필요성을 정관·규약으로 확인한다.
- 대표자의 개인적 인출과 단체의 예금반환청구를 혼합하지 않는다.
- 대표권 하자가 있으면 본안 청구가 맞아도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보완한다.
4.4 복수 피고의 책임문언
연대하여: 법률 또는 계약상 연대채무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공동하여: 부진정연대나 같은 손해의 중첩책임을 표현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검토한다.각: 각 금융기관·각 계좌·각 책임액이 독립할 때 사용한다.주위적/예비적: 어느 한 책임만 인정될 상호배타적 원인이 있을 때 사용한다.
피고가 둘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연대 또는 공동책임을 만들지 않는다.
5.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5.1 네 층위 분리
- 예치 원금: 유효하게 맡긴 금액
- 약정 예금이자: 상품약관상 예치기간의 대가
- 만기 후 약정이자: 약관이 따로 정한 만기 후 이율
- 지연손해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손해배상
이 네 금액을 한 개의 연 [이율]%로 합치지 않는다.
5.2 지체개시일
- 보통예금: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지급하지 않은 때
- 정기예금: 만기 자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만기 후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
- 계약상 예치금: 약정 반환기 또는 조건 성취 후 필요한 반환청구에 따른 때
- 손해배상: 청구권 성질과 민법 제387조·제397조,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때
-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 반환청구 도달, 소장 송달 등 해당 법리에 따른 때
- 추심금: 추심명령 송달과 별도로 추심권자의 지급청구 후 지체 여부를 확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은 지급청구와 지체를 소송으로 처음 발생시키는 안전한 후단 기산일이 될 수 있으나, 선행 지급청구가 입증되면 그 도달일을 반영할 수 있다.
5.3 적용 이율
- 약정 지연이율이 유효하면 그 약정을 우선 검토한다.
- 약정이 없으면 민사채무는 민법상 연 5%, 상사채무는 상법상 연 6% 적용 여부를 법률관계별로 판단한다.
- 상법상 이율·시효는 거래 당사자와 행위의 상행위성을 확인한 뒤 적용한다. 모든 예금·예탁금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은 연 12%이다.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하되, 채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기간과 장래이행청구 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 PDF의 1.12%, 5%, 6%, 7.6%, 11%, 12%, 18%는 해당 역사적 사건의 약정·구법 예시일 뿐이다.
5.4 이자 구간표
| 원금 부분 | 구간 1 | 이율·근거 | 구간 2 | 이율·근거 |
|---|---|---|---|---|
[원금 A] |
[기산일 A]~[송달일] |
[약정/민법/상법] |
[송달 다음 날]~완제 |
소송촉진법 또는 적용근거 |
[원금 B] |
[기산일 B]~[송달일] |
[약정/민법/상법] |
[송달 다음 날]~완제 |
소송촉진법 또는 적용근거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주문 또는 별지에서 분리한다.
5.5 소멸시효 게이트
- 민사채권의 원칙적 시효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사시효를 구별한다.
-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신협 예탁금, 계약상 예치금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을 각각 확인한다.
- 만기, 반환청구 필요성, 자동연장, 이자 지급에 따른 승인, 채무승인, 재판상 청구 등 완성·갱신 사유를 조사한다.
- 대법원 2020다268265의 상사시효 판단은 그 사건의 상인과 예탁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예금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시효 완성 여부가 중대하게 다투어지면 무권한 인출로 시효가 완성되어 발생한 별도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한다.
6. 청구 형태와 병합 규칙
6.1 단순 이행청구
예금계약 성립, 당사자, 순잔액, 지급청구와 지체가 확정되면 단일 금전지급형을 사용한다.
6.2 확인청구
- 예금채권 귀속·지분 자체가 다투어지고 즉시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검토한다.
- 지급기 도래 후 곧바로 금전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이행청구가 원칙이다.
누가 언제 입금하였다는 과거 사실 자체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확인항은 가집행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별지 계좌에 관한
[금액 또는 지분]의 예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존재함을 확인한다.
6.3 주위적·예비적 병합
다음 경우에 검토한다.
- 주위적 예금반환 / 예비적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
- 주위적 계약상 예치금반환 /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 금융기관 또는 다른 피고 중 어느 한쪽만 책임질 수 있는 적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규칙:
- 각 청구의 피고, 원금, 기산일과 법적 근거를 별도로 적는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같은 돈을 지급하라고만 써서 청구원인을 평면화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요건을 확인한다.
- 같은 손해의 이중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 관계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6.4 선택적 병합
동일 급부를 뒷받침하는 서로 양립 가능한 여러 청구원인이 있고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만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계약상 급부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항상 선택적 관계인 것은 아니다.
6.5 객관적 단순병합
서로 다른 계좌, 원고, 피고 또는 독립 손해를 한 소에서 청구하되 각 금액과 이자구간을 구분한다.
6.6 일부청구
- 전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일부만 청구하면
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명시한다. - 어느 계좌·원금 부분의 얼마인지 특정한다.
- 시효중단 범위와 잔부청구 영향을 검토한다.
추후 확장 예정만으로 불명확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6.7 소송비용·가집행
-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또는 피고별 부담관계를 설계한다. - 가집행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항에만 연결한다.
- 확인, 동의 의사표시 등 비금전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7. 타입별 청구취지 문형
아래 문형은 입력 슬롯을 사건자료로 치환한 뒤 제11장의 검증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문형 1 — 보통예금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지체개시일]부터[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또는 6% 등 확인된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문형 2 — 소장 송달로 처음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문형 3 — 정기예금 원금과 확정 약정이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 확정 약정이자]원 및 그중[지연손해금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문형 4 — 복수 계좌 별지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좌별 원금 및 이자표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지체개시일란 기재 각 날부터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날까지는 같은 표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의 열 이름을 주문과 완전히 일치시킨다.
문형 5 — 복수 원고
피고는 원고
[갑]에게[금액 A]원, 원고[을]에게[금액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각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문형 6 — 복수 금융기관
원고에게, 피고
[은행 A]는[금액 A]원, 피고[은행 B]는[금액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별지 이자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문형 7 — 공동명의 동의 + 지급
피고
[공동명의자]는 원고가 피고[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계좌 예금 중[범위]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피고
[금융기관]는 제1항의 동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판결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원고에게[원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문형 8 — 상속인의 일반 예금 지분
피고는 원고에게 망
[피상속인]명의 별지 계좌 예금채권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분수]에 해당하는[금액]원 및 이에 대한[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문형 9 — 무권한 인출 후 예금반환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권한 없는 제3자의 인출로 장부상 차감되었으나 소멸하지 않은 예금채권
[원금]원 및 이에 대한[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제 주문에는 설명문을 줄이고 피고는 원고에게…지급하라로 쓰되, 무권한 인출과 채권 존속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문형 10 — 주위적 예금반환 / 예비적 손해배상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원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문형 11 — 착오송금 수취인 상대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송금액 - 회수액]원 및 이에 대하여[부당이득 반환지체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문형 12 — 계약상 예치금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액 - 계약상 공제 - 기지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반환기 또는 적법한 반환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문형 13 — 투자자예탁금
피고 금융투자업자는 원고에게 별지 계좌의 미사용 투자자예탁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문형 14 — 추심금
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법원] [사건번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추심금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문형 15 — 외화예금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외화액]및 이에 대하여[지체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문형 16 — 확인 + 지급 병합
별지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 중
[금액 또는 지분]이 원고에게 존재함을 확인한다.피고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즉시 이행청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8. 대상 PDF 기재례의 현행 처리표
| 책면 | PDF 사건형 | 보존할 문형 요소 | 현행 규칙상 처리 |
|---|---|---|---|
| 444~445 | 예금, 주위적 반환·예비적 불법행위 | 주위·예비 계층 | 비정상 고율·수기 거래를 일반화하지 않고 계약 성립부터 심사 |
| 445 | 복수 피고, 입금사실 확인 + 지급 | 타행송금·복수 당사자 쟁점 | 과거 사실확인은 배제하고 수취인 예금채권·적격 피고를 현행 판례로 재구성 |
| 445~446 | 복수 원고, 민법 제35조·제756조·부당이득 | 원고별 금액과 복합 병합 | 청구원인 순위를 명확히 하고 동일 손해 중복회수 금지 |
| 446 | 정기예금 주위·예비 | 원고별·기간별 이율 | 만기만으로 지체를 인정하지 않고 2023다218353 적용 |
| 447 | 예치금, 기간별 이율 | 단일 원금 구간화 | 계약·특별법·반환조건을 먼저 확정 |
| 447 | 위탁예치금·RP 유사거래 | 상품 실질 분류 | 예금·투자·환매조건부 거래를 구별 |
| 448 | 투자신탁 관련 예탁금 | 투자상품 분기 | 역사적 유효/무효 결론을 버리고 현행 자본시장법·약정으로 판단 |
| 448 | 복수 원고·피고, 공동하여 |
별지·중첩관계 | 실제 법적 근거 없이 공동책임 사용 금지 |
| 448~449 | 복수 원고·피고, 연대하여, 원금별 18%·5% |
원금별 기산일 분리 | 연대근거와 약정이율을 독립 검증 |
| 449 | 여러 원고의 상이한 금액 | 원고별 독립 지급 | 현행 보험금 한도·보험사고 여부를 별도 분리 |
| 449~450 | 36억 원 분할, 연 6% 5리 |
원금 보존식 | 모호한 이율은 임의 교정하지 않고 STOP |
| 450 | 인출금반환·은행 상계 | 인출·상계 분기 | 수취인 예금채권, 압류, 상계의 현행 법리로 검증 |
| 450~451 | 정기예탁금, 무권한 인출 | 계약상 급부와 손해배상 구별 | 무권한 인출 후 예금채권 존속, 급부청구에 과실상계 자동 적용 금지 |
| 451 | 정기예탁금 주위 8억·예비 9.84억 | 주위·예비 원금 불일치 검증 | 1.84억 원 차이의 산정근거 없으면 STOP |
PDF 산술 검산값
- 38,000,000 + 52,100,000 = 90,100,000
- 300,000,000 + 100,000,000 = 400,000,000
- 104,000,000 + 5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90,491,678 = 364,491,678
- 400,000,000 + 2,337,913 = 402,337,913
- 20,906,500 × 3 + 10,560,052 + 19,532,585 + 52,596,447 = 145,408,584
- 1,000,000,000 + 600,000,000 + 400,000,000 + 1,000,000,000 + 600,000,000 = 3,600,000,000
- 613,000,000 + 187,000,000 = 800,000,000
- 984,000,000 - 800,000,000 = 184,000,000
9. 금지 규칙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사건 폴더의 정확한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금전청구 규칙을 복사하지 않는다.
- 실명확인 명의자를 배제하고 자금출연자를 자동으로 예금주로 쓰지 않는다.
- 통장·인감·비밀번호 보유만으로 예금주 또는 적법한 인출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계좌개설 대리권에 해지·인출·담보제공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지 않는다.
- 공동명의계좌에서 1인의 단독 지급청구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 동업자금의 준합유와 특정목적 공동예치의 지분 귀속을 혼합하지 않는다.
- 만기 도래 다음 날을 정기예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입금일을 보통예금 반환채무의 지체개시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예금이자·만기 후 이자·지연손해금을 하나의 이율로 합치지 않는다.
- PDF의 1.12%, 5%, 6%, 7.6%, 11%, 12%, 18%를 검증 없이 재사용하지 않는다.
- PDF의
연 6% 5리를 6% 또는 6.5%로 임의 교정하지 않는다. - 과거 소송촉진법 이율을 현행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 모든 예금채권에 상사 연 6% 또는 5년 시효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무권한 인출로 장부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채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 반대로 모든 무권한 인출에서 금융기관의 민법 제470조 면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 예금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데 같은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병렬 중복청구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사고와 피해자의 자발적 사기송금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FDS가 거래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의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단정하지 않는다.
- 지급정지·피해환급·자율배상 신청 가능성을 민사상 전액책임의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을 당연한 부당이득자로 지정하지 않는다.
-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송금을 같은 반환지원 절차로 단정하지 않는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회수된 뒤 원송금인이 같은 금액을 중복청구하지 않는다.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처럼 과거 사실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금전지급이 가능한데 확인의 이익 검토 없이 확인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계좌를 복구하라또는잔액을 원상회복하라만 적어 집행대상을 불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원금이 미확정인데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변동 잔액·미결제대금·평가손익을 고정 원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펀드·MMF·CMA·RP를 명칭만으로 예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실적배당형 상품의 평가액을 원본보장 예금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 투자자예탁금의 분리예치 사실만으로 정상 영업 중 예치기관을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대상 PDF의 상반된 수익보장약정 유효·무효 하급심 결론을 보편 규칙으로 만들지 않는다.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을 정상 금융기관의 예금반환채무 상한으로 쓰지 않는다.
- 보험사고가 없는데 예금보험공사를 예금반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보호상품과 비보호 투자상품을 한도 계산에서 혼합하지 않는다.
- 우체국예금에 예금자보호법상 1억 원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오래 거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선불충전금·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의 별도관리기관을 이용자의 일반 예금은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공탁금을 금융기관 예치금반환소송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범위를 무시하고 예금주에게 즉시 전액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압류 후 상계를 언제나 유효 또는 언제나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 추심명령 송달만으로 금융기관의 지체책임이 즉시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 확정 전 전부채권자 지위를 확정하여 쓰지 않는다.
- 채권양도·질권의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 압류금지 한도의 적용시점과 개정 전후 금액을 혼용하지 않는다.
- 2026년 현행 일반 예금 압류금지액 250만 원을 계좌마다 별도로 보장되는 금액으로 쓰지 않는다.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또는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각 금융기관의 독립 채무를 합계액에 대한 연대채무로 만들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선택적 청구의 순위를 평면화하지 않는다.
-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피고만 나열하지 않는다.
- 확인항·동의 의사표시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비용항의
피고/피고들과 당사자 수를 불일치시키지 않는다. - 별지 없이
별지 기재를 사용하거나 별지 열과 본문 표현을 다르게 쓰지 않는다. - 원고별 금액을 알 수 있는데
원고들에게 합계액만 적지 않는다. - 외화액과 원화 환산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회수·환급·배상·보험금·상계액을 공제하지 않고 동일 손해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상 본래 급부인 예금반환청구에 손해배상 과실상계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하급심 사건번호·법원명·선고일이 불완전한 PDF 자료를 추정 보정해 인용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기산점과 갱신 사유가 불명확한데 완성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 원금·이행기·당사자·이율 중 하나라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0. 별지 작성 규칙
10.1 계좌별 원금 및 이자표
| 순번 | 금융기관 | 계좌·상품 | 원금 | 약정이자 | 공제·기지급 | 청구원금 | 지체개시일 | 전단 이율 | 후단 기산일 |
|---|---|---|---|---|---|---|---|---|---|
| 1 | [기관] |
[계좌]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날짜] |
[이율] |
[날짜] |
10.2 무권한 거래표
| 순번 | 거래일시 | 거래수단 | 인출·이체액 | 지시자 | 권한 유무 | 은행 면책 주장 | 회수액 | 잔존 청구액 |
|---|---|---|---|---|---|---|---|---|
| 1 | [일시] |
[창구/ATM/전자] |
[금액] |
[인물] |
[근거] |
[민법 470/약관 등] |
[금액] |
[금액] |
10.3 복수 당사자 책임표
| 피고 | 청구원인 | 원금 | 책임형태 | 다른 피고 책임과 관계 | 가집행 대상 항 |
|---|---|---|---|---|---|
[피고] |
[계약/법정책임] |
[금액] |
[독립/연대/중첩/예비] |
[설명] |
[항 번호] |
11. 최종 검증 —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11.1 사건 동일성
- 요청 사건이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관련 청구인가?
- 실제 법률관계를 [A]~[N]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했는가?
- 공탁·투자·보험·휴면·특별법 사건을 통상 예금으로 오분류하지 않았는가?
11.2 계약·권리 성립
- 예금·예탁·예치의 의사와 금융기관·보관자의 수령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상품명, 계좌, 가입일, 약관 버전이 확인되는가?
- 계좌개설 대리권과 해지·인출권을 구별했는가?
- 반환조건·만기·자동연장·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했는가?
- 소멸시효 완성·갱신·승인 쟁점을 검토했는가?
11.3 당사자
- 실명확인 명의자와 청구자가 일치하는가?
- 불일치하면 명확한 당사자 합의, 상속, 양도, 추심 등 승계 근거가 있는가?
- 공동명의의 인출조건·지분·예치목적이 확인되는가?
- 법인·비법인사단의 대표권과 소제기 결의가 유효한가?
- 피고가 정확한 법인명으로 표시되었는가?
- 지점·직원을 예금반환 피고로 잘못 적지 않았는가?
11.4 원금
- 입금 총액과 유효한 예금성립액이 일치하는가?
- 정당한 지급, 상계, 세금, 수수료, 기지급·회수액을 반영했는가?
- 무권한 인출을 유효한 지급으로 볼 근거를 독립 심사했는가?
- 원금 부분합이 총 청구원금과 일치하는가?
- 원고별·피고별·계좌별 금액이 독립 검산되는가?
- 주위적·예비적 원금 차이에 법적·산술 근거가 있는가?
11.5 이자와 지체
- 예금이자, 만기 후 이자, 지연손해금을 분리했는가?
- 정기예금의 적법한 지급청구일과 은행 지체일을 확인했는가?
- 소장 부본 실제 송달일을 확인했는가?
- 각 원금 부분의 기산일·종기·이율이 1:1 대응하는가?
- 전단 종료일과 후단 시작일 사이에 중복·공백이 없는가?
- 민법 5%, 상법 6%, 소송촉진법 12%의 적용요건을 각각 확인했는가?
- 약정이율의 유효성·적용기간과 세전/세후를 확인했는가?
11.6 특수 장애
- 무권한 거래의 수단·지시자·신고시각·인증기록을 확인했는가?
- 민법 제470조 선의·무과실 항변을 검토했는가?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사고인지 자발적 사기송금인지 구별했는가?
- 피해환급·자율배상·반환지원금이 반영되었는가?
-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사건번호·송달일·확정·채권목록을 확인했는가?
- 압류금지액은 적용시점의 현행 규정과 전체 계좌 합산으로 계산했는가?
- 양도·질권의 대항요건과 선행 압류·상계를 확인했는가?
- 보험사고, 보호상품, 부보금융회사별 합산과 한도를 확인했는가?
- 휴면예금의 실제 출연과 현재 지급의무자를 확인했는가?
11.7 주문 형식
- 주문만으로 원고·피고·원금·책임범위가 특정되는가?
각,연대하여,공동하여,주위적,예비적이 실체관계와 맞는가?- 별지 제목·열·순번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 단복수와 조사, 항번호가 정확한가?
- 소송비용 항이 모든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 가집행이 금전지급항에만 연결되는가?
- 같은 손해의 이중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가?
12. STOP Rule
다음 코드 중 하나라도 해소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사실확인 질문 → 자료보완 → 원장 재계산 → 당사자·이행기 재판정 순으로 돌아간다.
| 코드 | 중단 사유 | 해소에 필요한 자료·판단 |
|---|---|---|
| STOP-TYPE-01 | 예금·투자·보관·공탁 등 유형 불명 | 계약서, 상품설명서, 계좌원장 |
| STOP-PARTY-01 | 명의자와 청구자 불일치 | 실명자료, 당사자 합의, 상속·양도 근거 |
| STOP-PARTY-02 | 직접 지급의무자 불명 | 계약당사자, 분리보관·신탁 구조, 특별법 |
| STOP-JOINT-01 | 공동명의 지분·인출조건 불명 | 공동명의 약정, 출연·목적 자료 |
| STOP-DUE-01 | 만기·조건·지급청구일 불명 | 약관, 내용증명, 접수·도달증명 |
| STOP-LEDGER-01 | 거래원장·순잔액 불명 | 전 기간 거래내역, 계좌원장, 공제자료 |
| STOP-WITHDRAW-01 | 무권한 여부·변제효 불명 | 출금전표, 인감·인증기록, 대리권 자료 |
| STOP-EFTA-01 | 무단이체와 자발적 송금 구별 불명 | 기기·접속·거래지시·수사자료 |
| STOP-EXEC-01 | 압류·추심·전부 범위 불명 | 결정 정본, 송달·확정증명, 별지 |
| STOP-SET-OFF-01 | 상계 요건·시점 불명 | 자동채권, 변제기, 압류·상계통지 |
| STOP-RATE-01 | 이율·기간 불명 또는 연 6% 5리 |
약관·약정서·판결 원문 |
| STOP-LIMIT-01 | 시효 완성·갱신 여부 불명 | 거래일, 만기, 승인·청구 자료 |
| STOP-INSURE-01 | 보험사고·보호상품·합산 불명 | 보험사고 공고, 상품분류, 잔액자료 |
| STOP-DORMANT-01 | 휴면출연·현재 의무자 불명 | 출연내역, 원권리자 조회자료 |
| STOP-MERGER-01 | 주위·예비·선택·책임관계 불명 | 청구원인별 요건·피고·손해 비교표 |
| STOP-CALC-01 | 부분합·총액·기회수액 불일치 | 원장 재검산, 증빙 대조 |
완료 기준
다음 상태에 도달했을 때만 작성을 완료한다.
- 사건형이 정확히 분류되었다.
- 원고와 피고의 적격 및 복수 당사자 책임관계가 확정되었다.
- 계좌·계약·거래원장으로 순원금이 보존식과 일치한다.
- 만기·지급청구·지체개시일과 이율 구간이 증거에 연결된다.
- 압류·상계·양도·보험·휴면·무권한 인출 등 장애가 반영되었다.
- 주문이 집행 가능하고 이중회수·무근거 연대책임이 없다.
- 제11장 체크리스트가 모두 통과되었다.
13. 주요 현행 근거와 판례
13.1 법령
- 민법(시행 2026. 3. 17.): 제105조, 제349조, 제387조, 제397조, 제449조
제452조, 제469조제472조, 제492조, 제498조, 제702조, 제741조 - 상법(시행 2026. 7. 23.): 제54조, 제64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5. 4. 1.): 제2조, 제3조
- 전자금융거래법(시행 2025. 12. 16.): 제6조, 제8조~제10조, 제21조
-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46조, 제246조의2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시행 2026. 2. 1.): 일반 예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 250만 원과 공제구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 8. 4.): 제74조
- 예금자보호법(시행 2026. 1. 2.): 제2조, 제31조, 제32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시행 2025. 9. 1.):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과 분리·합산 구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 6. 2.): 제3조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연 12%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 제4조
13.2 핵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예금의 소비임치 성질, 만기만으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고 적법한 지급청구 후 반환을 지체한 때 발생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실명확인 명의자가 원칙적 예금주, 출연자를 당사자로 보는 예외의 엄격한 요건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특정목적 공동명의예금의 지분·관리처분과 상계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공동명의자와 동의 의사표시·지급청구 구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예금계약 성립과 무권한자 지급·면책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무권한 인출 후 예금채권·시효완성과 별도 손해의 관계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착오송금 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송금인의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착오송금, 수취은행 상계와 신의칙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69996: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사고와 이용자 거래지시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전자금융사고에서 이용자 중과실 판단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압류금지 예금의 합산, 증명책임과 반환소송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MMF 수익권의 상속분별 좌수 분할과 1좌 미만 제한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계약상 예탁금반환 급부에 손해배상 과실상계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 법리
13.3 보조자료의 사용 한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자료는 시행일, 보호한도, 신청절차와 운영현황 확인에 사용한다.
- 개별 은행 약관은 해당 은행·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직접 자료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학술자료는 전자금융 책임, 압류·상계 등 쟁점 탐색에만 사용하고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배제한다.
- 언론·로펌 글은 결론의 통제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4. 최종 한 줄 규칙
정확한 상품과 법률관계 → 적법한 권리자와 직접 지급의무자 → 유효한 순잔액 → 지급청구와 지체개시일 → 근거 있는 이율과 병합관계 → 집행 가능한 주문의 순서를 하나라도 건너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