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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kji.llm_wiki.source.v1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_취지기재례.pdf | source:ca01d957e2b95d1e | wiki/sources/_-ca01d957e2b9.md | success |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_취지기재례.pdf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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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_취지기재례.pdf - Fil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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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256_8c1cfecc4314d54e281216612a67dbe9dd55bf4cf78f91ef158526010b4a8070
Retrieval terms
부존재하였거나, 등기원인이, 말소등기는, 기원인이, 등기원인, 부르기도, 부존재하, 소급하여, 소등기는, 원래부터, 인무효라, 재하였거, 존재하였, 통틀어서, 하였거나, 후발적인, 경우를, 급하여
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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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ers: —
Grounded preview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원래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무효인 경우(이상의 경우를 통틀어서 원 사유(예컨대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등)가 생긴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등기기록상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 57 조, 부동산등기규칙 제 116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336) 말소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원래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무효인 경우(이상의 경우를 통틀어서 원 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 28 조 제 1 항이 적용되어 관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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