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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규칙
0. 문서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과 관련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실무 규칙이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
이 문서는 다음 청구를 구별하여 다룬다.
-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
- 책임보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
-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의사표시청구
-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청구권 귀속 확인청구
-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이전 협력청구
- 잘못 지급된 보험금 또는 납입보험료의 반환청구
- 보증보험·해상보험·무역보험 등 특수보험의 지급청구
이 문서의 규칙은 청구취지의 구조와 표현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사건의 보험금 지급책임 자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1. 근거자료의 우선순위
1.1 통제자료
다음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 사건 당시 적용되는 현행 또는 경과규정상 법률
- 대법원 판례
-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증권·보통약관·특별약관
- 확정된 사실관계와 보험금 청구·접수·지급 자료
1.2 보조자료
다음 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발견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 원본 PDF의 과거 청구취지 기재례
- 하급심 판결
- 금융감독원·보험협회·보험회사 안내
- 보험연구원·논문·법률해설
-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
보조자료가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해당 계약 약관과 충돌하면 통제자료를 따른다.
1.3 원본 PDF 사용 한계
원본 PDF는 12쪽, 책 면수 301쪽부터 312쪽까지이고 19개의 주문례를 수록한다.
원본 PDF에는 다음 위험이 있다.
- 구법상 보험금청구권 시효기간을 전제로 한 판례
- 과거 소송촉진법 이율 또는 법정이율
- 현재 조문과 번호가 다른 구 보험업법
- 별지가 누락된 주문례
- 총액과 구성액 사이의 1원 또는 30원 불일치
- OCR상 회사명·연도·금액·기호 오독
그러므로 PDF의 금액·이율·날짜·조문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2. 최상위 원칙
원칙 1. 먼저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확정한다
사건명이 보험금청구라고 하더라도 다음 청구는 서로 다른 청구이다.
- 보험수익자의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
- 피보험자의 손해보험금청구
- 피해자의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
- 보증보험 피보험자의 보증보험금청구
- 보험료·해약환급금·적립금 반환청구
- 모집상 위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오지급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청구권의 성질이 다르면 원고, 피고, 시효, 지급기일, 지연손해금과 항변이 달라진다.
원칙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분리한다
-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자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 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 보험수익자: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
한 사람이 여러 지위를 겸할 수 있으나 법적 지위 자체는 서로 다르다.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원칙 3. 보험수익자 변경과 보험계약자 변경을 혼동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은 계약상 지위 이전이므로 약관상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
두 변경을 하나의 포괄적 명의변경 주문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원칙 4. 보험사고 발생 전과 후를 나눈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적법한 범위에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청구권이 특정 수익자에게 귀속된 뒤에는 장래적 수익자 변경으로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급하여 이전할 수 없다.
사고 후 분쟁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채권 귀속 확인, 변제공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문제로 전환한다.
원칙 5. 보험금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리한다
보험사고 발생일이 곧바로 보험자의 이행지체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약관상 지급기한, 조사 필요 여부, 상법 제658조를 확인한 뒤 지급기일 다음 날을 정한다.
원칙 6. 금전판결과 의사표시·확인판결의 가집행을 분리한다
- 보험금 지급판결: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 가능
- 보험수익자 지위 확인판결: 가집행 불가
-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가집행 불가
3. 통합 의사결정 트리
STEP 1. 청구 목적을 분류한다
Q1.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가
- 예: STEP 2로 간다.
- 아니오: Q2로 간다.
Q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또는 계약자 변경을 구하는가
- 보험수익자 변경: STEP 8로 간다.
- 보험계약자 변경: STEP 9로 간다.
- 지위·채권 확인: STEP 10으로 간다.
- 보험료·보험금 반환: STEP 11로 간다.
STEP 2. 원고의 청구권을 확정한다
다음 중 어느 지위에서 청구하는지 하나씩 표시한다.
- 지정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 타인을 위한 보험의 이익을 받는 제3자
- 책임보험 사고의 피해자
- 보험금청구권 양수인 또는 질권자
-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 무역보험·공제의 약정상 수익자
원고가 보험계약자라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STEP 3. 보험 종류와 급여를 확정한다
A. 생명보험
-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 생존보험금
- 만기보험금
- 연금
B. 상해·질병보험
- 상해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암·질병 진단비
- 입원일당
- 수술비
C. 손해보험
- 화재·재산보험금
- 적하·운송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 비용손해보험금
D. 책임보험
- 피보험자의 계약상 보험금청구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
E. 특수보험
- 보증보험
- 해상보험
- 무역보험
- 공제 또는 정책보험
서로 다른 담보와 급여를 한 개의 불명확한 총액으로 합치지 않는다.
STEP 4. 계약과 사고의 유효성을 점검한다
다음을 확인한다.
- 보험계약 체결일과 보험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료 납입 및 실효·부활 여부
- 보험사고의 발생일
- 약관상 지급사유
- 고지의무 또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 피보험자 서면동의
- 면책사유
- 보험자의 해지·취소 의사표시와 상대방
- 보험금 기지급 여부
STEP 5. 금액을 계산한다
- 정액보험: 보험가입금액과 특약별 약정액
- 실손보험: 실제 부담액에서 보상제외·자기부담금·환급액을 공제한 금액
- 재산보험: 실제 손해액, 보험가액, 보험금액, 일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을 반영한 금액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중 보험한도 내 금액
- 보증보험: 주계약상 손해와 약관상 한도 내 금액
- 다수 수익자: 각자의 권리비율에 따른 금액
- 기지급금·공탁금: 잔액만 청구
STEP 6. 지급기일과 이율을 확정한다
-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지급기한을 찾는다.
- 완비된 청구서류의 접수일을 확인한다.
- 약관상 조사·확인 기간 연장이 적법한지 확인한다.
- 지급기일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정한다.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구간을 정한다.
- 약정이율이 없으면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청구한다.
STEP 7. 시효와 권리행사 장애를 확인한다
- 계약상 보험금청구권: 현행 상법 제662조상 3년
-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현행 상법 제662조상 3년
- 보험료청구권: 현행 상법 제662조상 2년
-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맞는 별도 시효 검토
- 모집상 손해배상: 적용 법률과 민법 제766조 검토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 기산점 법리를 검토한다.
STEP 8. 보험수익자 변경을 심사한다
- 피고가 보험계약자인가.
- 피고에게 변경권이 남아 있는가.
- 이미 변경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는가.
- 보험자에게 통지되었는가.
-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가.
- 타인의 사망보험이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는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익자 변경의무를 부담하는 별도 원인이 있는가.
이미 유효한 변경행위가 있었다면 구 수익자에게 다시 변경절차나 채권양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아직 변경행위가 없고 계약상 변경의무만 있다면 제한적으로 의사표시청구를 검토한다.
STEP 9. 보험계약자 변경을 심사한다
- 계약자 지위 양도·유증의 근거가 있는가.
- 약관이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는가.
-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또는 유언집행자의 협력의무가 있는가.
- 피보험자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가.
- 보험자가 승낙했거나 승낙의무를 부담하는가.
보험자 승낙 전에는 계약자 지위가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STEP 10. 확인청구의 이익을 심사한다
보험금 지급기가 도래했고 보험자를 상대로 이행청구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급청구를 우선한다.
확인청구는 다음을 모두 검토한다.
-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가.
- 피고가 그 권리를 다투는가.
- 확인판결이 불안·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가.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없는가.
STEP 11. 반환청구를 재분류한다
다음을 구별한다.
- 보험계약 해지·무효에 따른 보험료 반환
- 해약환급금 또는 적립금 반환
- 보험자의 오지급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 종전 수익자의 무권리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모집상 위법에 따른 손해배상
반환청구를 보험금 지급청구와 같은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4. 보험금 지급청구의 기본 구조
4.1 정액보험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첫 이율과 기산일은 반드시 약관과 지급기일에 따라 채운다.
4.2 지급기일 자료가 부족한 보수적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문형은 소장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 부족 시에만 사용한다.
4.3 특약별 금액 분리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보험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일반사망보험금 ○원, 재해사망보험금 ○원, ○○특약보험금 ○원을 합한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별지는 합계와 각 구성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4.4 여러 원고의 개별 청구
-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 ○○원, 원고 을에게 금 ○○원, 원고 병에게 금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별 금액과 이자 기산일이 다르면 각각 나누어 적는다.
4.5 여러 보험자에 대한 청구
- 원고에게, 가. 피고 갑 보험회사는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을 보험회사는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각 보험계약의 담보, 보험한도, 자기부담금과 비례분담액을 별도로 산정한다.
4.6 일시금과 정기금
이미 도래한 일시금과 정기금은 구분한다.
장래 정기금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 ○. ○.부터 20○○. ○. ○.까지 매월 ○일 금 ○○원씩 지급하라.
종기, 지급주기, 각 지급일과 회차를 특정한다.
4.7 외화 보험금
-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달러 및 대한민국 통화 금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계약상 지급통화, 외화채권의 선택권, 환산시점과 준거법을 확인한다.
5. 보험 종류별 세부 규칙
5.1 생명보험
필수 특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번호
- 상품명·특약명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당시 보험수익자
- 일반사망·재해사망·생존·만기 중 지급사유
- 보험사고일
- 보험가입금액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은 별개 담보이므로 구별한다.
5.2 상해보험
약관상 급격성·우연성·외래성 및 상해와 사망·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보험금 청구자가 보험사고의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와 보험자가 면책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음주·무면허·위험활동 면책 문구를 모든 인보험에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5.3 질병·진단보험
다음을 확인한다.
- 진단확정의 주체와 방법
- 질병분류코드의 적용 판본
- 병리검사·영상검사 등 약관상 요건
-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 최초 진단일
- 입원·수술이 질병 직접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약관 문구가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때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다.
5.4 후유장해보험
장해진단일을 기계적으로 보험사고일 또는 시효기산일로 삼지 않는다.
다음을 분리한다.
- 사고 발생
- 장해상태 고정
- 약관상 장해평가 기준일
- 최초 지급분
- 악화로 인한 추가 지급분
5.5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음을 공제하거나 반영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액
- 제약회사 환급액
- 자기부담금
- 보상제외 항목
- 다른 실손보험의 비례분담
-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정액 진단비와 실손의료비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5.6 재산보험
원고가 피보험이익을 가진 피보험자인지 확인한다.
보험목적물, 보험가액, 손해액, 잔존물가액,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과 자기부담금을 산정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계약서·약관·체결경위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확정한다.
5.7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청구가 아니다.
피고는 책임보험자이고 원고는 피해자이다.
필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보험계약의 존속
- 피보험자의 범위
- 담보되는 사고
- 면책사유
- 자기부담금
- 사고당·피해자당 보험한도
- 피해자가 이미 배상받은 금액
권장 문형:
-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해자와 보험자를 병합할 때에는 각 책임의 근거와 보험자의 한도를 분리한다.
5.8 피보험자의 책임보험금청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했거나 약관상 방식으로 배상책임액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하므로 상법 제724조 제1항과 약관의 지급조건을 검토한다.
5.9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의 직접청구와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를 구별한다.
운행자·운전자·보험자에 대한 청구가 중첩되는 범위를 표시하고 이중변제를 허용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5.10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형식상 손해보험이면서 주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진다.
다음을 먼저 확정한다.
- 주계약
- 주계약의 유효성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약관상 보험사고
- 손해액
- 확정판결·집행권원 등 추가 지급요건
- 보험금액 한도
보증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직접청구에 관한 상법 제72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5.11 해상보험
준거법 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영국법 준거약관이 있으면 영국 해상보험법과 계약 체결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 조사한다.
감항담보, 고지의무,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를 한국 상법과 혼합하지 않는다.
5.12 무역보험
기관의 현재 명칭, 근거법, 상품약관과 수출통지·신용위험 요건을 확인한다.
포괄보험 예약만으로 모든 수출거래에 보험관계가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13 공제·우체국보험·정책보험
상법 준용 여부와 특별법상 지급절차·불복절차·시효를 먼저 확인한다.
민영보험 규칙을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6.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규칙
6.1 기본 법리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의 형성권이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에 따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변경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험자나 구·신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변경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보험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변경으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6.2 이미 유효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 청구를 하지 않는다.
종전 보험수익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채권을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라.
새 수익자는 보험금채권을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취득한다.
보험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6.3 아직 변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별도 계약·조정·유언 등에 따라 원고를 수익자로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의사표시청구를 검토한다.
제한적 문형: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익자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가 피고의 협력의무로 남아 있다면: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 주식회사에 통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보험수익자 변경약정을 근거로 한 의사표시청구의 구체적 보험법상 요건에 관한 직접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의무의 근거가 불명확하면 생성을 중단한다.
6.4 타인의 사망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강행규정이다.
각 보험계약에 관한 개별적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포괄적·묵시적·추정적 동의로 대체하지 않는다.
적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6.5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사고 당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 후 수익자 변경절차를 청구하여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
다음 중 하나로 전환한다.
-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
- 보험금청구권 귀속 확인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무권리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보험자의 이중지급 책임 여부
6.6 지정 보험수익자의 선사망
지정 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먼저 사망하면 보험계약자는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재지정 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법 제733조 제3항·제4항을 적용한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에 따라 사고 당시 생존한 지정 수익자의 순차 상속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수인이면 법정상속분 비율을 적용한다.
6.7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이다.
다만 각 수익자의 보험금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상속포기 여부와 보험금청구권 취득 여부를 기계적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민사상 고유재산이라는 결론과 상속세법상 간주상속재산 여부를 혼동하지 않는다.
6.8 보험수익자 경합과 변제공탁
신·구 수익자 또는 복수 상속인이 각각 지급을 요구하여 보험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으면 민법 제487조상 변제공탁 가능성을 검토한다.
공탁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보험자에 대한 지급청구 전에 공탁원인, 피공탁자, 공탁금액과 공탁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7.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 규칙
7.1 기본 원칙
보험계약자 변경은 보험수익자 변경과 달리 계약상 지위 이전이다.
약관이 보험자의 승낙을 요구하면 승낙 전에는 계약자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은 유증에 의한 이전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고 판시했다.
7.2 협력의무 문형
양도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보험자의 승낙을 받기 위한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피고에서 원고로 이전하기 위하여 ○○보험 주식회사에 계약자 변경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보험자의 승낙 결과 자체를 양도인이 보장하도록 쓰지 않는다.
7.3 확인청구 주의
보험자의 승낙 전인데도 원고가 이미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약관상 승낙요건과 승낙 여부가 선결된다.
8. 당사자와 피고적격
8.1 보험금 지급청구
- 원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금청구권자
- 피고: 보험계약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자
8.2 책임보험 직접청구
- 원고: 피해자 또는 그 승계인
- 피고: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
8.3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청구
- 원고: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경청구권을 가진 자
- 피고: 변경권을 보유하고 변경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
보험회사를 당연히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8.4 계약자 변경 협력청구
- 양도인의 신청·서류교부 의무: 양도인 또는 유언집행자
- 보험자의 승낙의무: 약관·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보험자
8.5 부당이득반환
- 원고: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오지급한 보험자
- 피고: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수령·보유한 자
보험자의 지급이 상법 제734조의 대항요건 관계에서 유효한 변제인지 먼저 판단한다.
9. 보험금액 산정 규칙
9.1 원금 보존식
청구원금 = 약정 보험금 또는 산정 손해액 - 자기부담금 - 기지급액 - 적법한 환급·분담액
9.2 다수 원고 보존식
총 보험금 = 모든 원고별 청구원금의 합계 + 반올림 조정액
반올림으로 1원이 남거나 부족하면 어느 원고에게 배정하는지 명시한다.
9.3 분할 원금 보존식
총액을 여러 기산일로 나누면 각 구간 원금의 합계가 총 청구원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원본 PDF 주문례 중 1원 또는 30원이 맞지 않는 사례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9.4 다수 보험자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한다.
- 정액보험: 각 계약의 약정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 실손·재산보험: 중복보험의 비례분담 규정 확인
- 책임보험: 각 보험자의 담보범위와 한도 확인
9.5 별지 산정표
별지에는 최소한 다음 열을 둔다.
- 보험계약번호
- 보험자
- 담보·특약명
- 보험사고 또는 지급사유
- 약정액 또는 손해액
- 공제액
- 기지급액
- 최종 청구원금
- 지연손해금 기산일
- 적용이율
10. 지연손해금 규칙
10.1 지급기일
상법 제658조에 따르면 약정 지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른다.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한 날부터 10일 내 지급해야 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약관의 지급절차가 우선적인 계산자료가 된다.
10.2 표준약관 참고
2026년 기준 공식 표준약관 자료에는 완비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또는 별도 통지된 기간 등의 구조가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모든 상품의 공통 지급기한이 아니다.
계약 체결 시 적용 약관의 문언을 확인한다.
10.3 이율 구간
일반적인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약관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약정 지연이율
- 약정이율이 없으면 상법 제54조의 연 6% 적용 여부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소송촉진법상 연 12%
보험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면 법원이 판결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0.4 직접청구의 기산일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는 계약상 보험금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이다.
상법 제658조의 보험금 지급기한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해자 책임의 발생, 보험자에 대한 청구, 자동차손배법 등 특별법, 약관과 판례를 개별 검토한다.
10.5 일부 원금별 기산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중 금 A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금 B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 원금의 합계와 총액을 산술검증한다.
11. 소멸시효 규칙
11.1 현행 기간
상법 제662조의 현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2년
구법 판례의 2년 또는 1년 기간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11.2 원칙적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화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일이나 보험자의 지급거절일이 언제나 시효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11.3 예외적 기산점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면 보험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검토한다.
단순한 법률상 장애, 지급거절, 분쟁조정 진행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11.4 후유장해 추가분
약관상 180일 경과 규정이 언제나 시효기산일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 악화로 추가금이 생기는 경우 추가분의 발생·인지 시점을 별도로 판단한다.
11.5 직접청구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과 성질이 다르다.
민법 제766조 또는 특별법상 시효를 개별 검토한다.
12. 확인청구 규칙
12.1 적극적 확인
가능한 문형: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보험자를 상대로 즉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면 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후순위이다.
12.2 수익자 지위 확인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 수익자의 지위가 잠정적일 수 있다.
추상적인 장래 수익자 지위 확인의 이익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사고 전 수익자 지위확인의 이익에 관한 직접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현재의 불안·위험이 없으면 생성을 중단한다.
12.3 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범위가 다투어지고 현재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한다.
12.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보험자가 상대적 불확지로 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사이의 귀속분쟁이면 다음을 검토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중 금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공탁자보다 경쟁 피공탁자가 적절한 피고인지 확인한다.
13. 병합 규칙
13.1 객관적 병합
한 보험계약에서 여러 특약보험금을 청구하면 담보별 원금과 지급사유를 분리하여 병합할 수 있다.
13.2 주위적·예비적 병합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일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예:
- 주위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 예비적: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모집상 손해배상
권장 문형: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3.3 다수 당사자
- 다수 수익자: 각자의 권리비율에 따른 금액
- 다수 보험자: 각 계약별 지급액
- 가해자와 책임보험자: 각 책임근거와 보험한도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변경 의사표시와 금전지급을 별도 항으로 구분
13.4 수익자 변경과 보험금 지급의 병합
사고 전 변경의무와 사고 후 보험금 지급을 모순되게 병합하지 않는다.
수익자 변경의 효력, 보험사고 시점과 보험금 귀속을 먼저 확정한다.
14. 가집행 규칙
14.1 가집행 가능
다음 금전지급항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구할 수 있다.
- 보험금
- 손해배상금
- 부당이득반환금
- 보험료·적립금 반환금
문형: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4.2 가집행 불가
다음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청구권 확인
-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 보험자 통지 의사표시
- 보험계약자 변경 신청 의사표시
의사표시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4.3 혼합 주문
금전항과 의사표시항이 함께 있으면 금전항만 특정하여 가집행을 구한다.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5. 청구취지 작성 금지 규칙
다음 문형 또는 처리방식은 금지한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구별하지 않은
보험 명의를 변경하라. - 보험계약번호와 변경 대상 급여를 특정하지 않은 수익자 변경 주문.
- 보험사고 발생 후 수익자를 소급 변경하는 주문.
- 이미 유효하게 변경된 뒤 종전 수익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명하는 주문.
- 무효인 변경인데 종전 수익자 명의로 다시 변경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주문.
- 종전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하다고 전제하는 주문.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확인 없이 만드는 변경 주문.
- 보험계약자 변경과 보험수익자 변경을 같은 요건으로 처리하는 주문.
- 보험자의 승낙 전 원고가 이미 보험계약자라고 확인하는 주문.
- 보험사고 당시 수익자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금 지급 주문.
- 공동수익자 중 1인이 근거 없이 전액을 청구하는 주문.
법정상속인수익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지 않은 주문.- 상속포기만으로 사망보험금청구권도 포기되었다고 단정하는 주문.
- 민사상 고유재산과 세법상 과세대상을 혼동하는 규칙.
- 일반사망·재해사망·진단·장해·입원 급여를 구별하지 않은 총액 주문.
- 실손보험에서 실제 부담액·환급액·자기부담금을 무시한 주문.
- 중복 실손보험의 비례분담을 무시한 각 보험자 전액 청구.
- 재산보험에서 보험가액·손해액·잔존물가액을 확인하지 않은 주문.
- 책임보험 직접청구를 계약상 보험금청구라고 표시하는 주문.
-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상법 제662조를 자동 적용하는 규칙.
- 보증보험에 상법 제724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주문.
- 주계약이 특정되지 않은 보증보험금 주문.
- 준거법을 확인하지 않은 해상보험 주문.
- 수출통지 등 개별 성립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무역보험 주문.
- 특별법을 확인하지 않은 공제·우체국보험 주문.
- 보험사고일부터 곧바로 보험자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주문.
- 약관상 지급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3영업일 또는 10영업일을 일률 적용하는 주문.
- 소송촉진법상 연 20%·15% 등 과거 이율을 사용하는 주문.
- 현행 사건에 구법상 2년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적용하는 규칙.
- 소장 송달 전 기간에 근거 없이 연 6% 또는 약정이율을 붙이는 주문.
- 분할 원금 합계가 총액과 다른 주문.
- 별지가 없거나 별지의 항목 번호가 맞지 않는 주문.
- 원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은 다수 원고 주문.
- 보험자별 책임액을 구분하지 않은 다수 보험자 주문.
- 법적 관계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연대하여또는공동하여라고 쓰는 주문. - 이중변제를 허용하는 가해자·보험자 병합 주문.
- 장래 정기금의 지급일·종기·필요성을 특정하지 않은 주문.
- 보험금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같은 보험자에게 지위확인을 중복하는 주문.
- 확인판결에 가집행을 붙이는 주문.
- 의사표시 판결에 가집행을 붙이는 주문.
- 보험회사의 전산기록 정리와 수익자 변경의 실체적 효력을 동일시하는 주문.
- 보험자의 통지를 수익자 변경의 성립요건으로 잘못 쓰는 규칙.
-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없는데 변경으로 보험자에게 곧바로 대항할 수 있다고 쓰는 규칙.
- 구 수익자에 대한 지급의 유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이중지급을 명하는 주문.
- 실제 보험료 납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자·수익자 지위를 인정하는 주문.
- 하급심·협회 안내·회사 서식을 통제 법원으로 표시하는 문서.
- OCR 텍스트만 보고 사건번호·금액·날짜를 확정하는 문서.
- 보험금 반환, 보험료 반환, 손해배상을 모두
보험금으로 뭉뚱그리는 주문. - 계약 무효인데 보험수익자가 당연히 모집상 손해배상청구권자라고 전제하는 주문.
- 시효 완성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완성형 청구취지를 생성하는 행위.
16.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16.1 사건 동일성
- 사건유형이 보험금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인가.
- 보험계약자 변경 사건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책임보험 직접청구인지 계약상 보험금청구인지 구별했는가.
16.2 계약자료
- 보험증권을 확인했는가.
- 계약 체결 당시 적용 보통약관·특별약관을 확인했는가.
- 보험계약번호·상품명·특약명을 특정했는가.
- 보장개시일·보험기간·실효·부활 여부를 확인했는가.
16.3 당사자
- 보험계약자를 확인했는가.
- 피보험자를 확인했는가.
- 급여별 보험수익자를 확인했는가.
- 보험사고 당시의 수익자를 확인했는가.
- 원고별 청구권과 피고별 지급의무가 대응하는가.
16.4 수익자 변경
- 변경권자가 보험계약자인가.
- 변경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 보험사고 전에 행사되었는가.
- 보험자에 대한 통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 타인의 사망보험이면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있는가.
- 이미 변경되었는데 불필요한 채권양도청구를 하지 않았는가.
16.5 보험사고와 지급사유
- 보험사고의 날짜와 내용을 특정했는가.
- 약관상 지급사유와 증명방법을 확인했는가.
- 면책·고지의무·위험변경 주장을 검토했는가.
- 보험자의 해지·취소가 적법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16.6 금액
- 담보별 약정액 또는 손해액을 계산했는가.
- 자기부담금·기지급액·환급액을 공제했는가.
- 다수 보험의 중복·비례분담을 반영했는가.
- 원고별 권리비율을 반영했는가.
- 총액과 구성액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 별지와 청구취지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16.7 지연손해금
- 완비서류 접수일을 확인했는가.
- 약관상 지급기일을 확인했는가.
- 지급기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았는가.
- 첫 구간 이율의 근거가 있는가.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현행 연 12%를 사용했는가.
-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구분했는가.
16.8 시효
- 적용되는 시효기간을 확정했는가.
- 보험사고일과 예외적 인지시점을 검토했는가.
- 시효 완성 저지 사유를 확인했는가.
- 직접청구에 상법 제662조를 오적용하지 않았는가.
16.9 병합과 집행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인가.
- 다수 피고의 책임근거와 한도를 구분했는가.
- 장래이행의 필요성과 종기를 확인했는가.
-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붙였는가.
- 확인·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16.10 문면 검증
- 회사의 정확한 현재 상호를 사용했는가.
- 모든 날짜가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가.
- 원고·피고의 수와 주문의 동사가 일치하는가.
- 별지 번호가 실제 첨부 별지와 연결되는가.
- 계산상 1원 오차도 없는가.
17.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보험증권 또는 계약번호가 없다.
- 사건 당시 적용 약관을 확인할 수 없다.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구별할 수 없다.
- 보험사고 당시 보험수익자를 확정할 수 없다.
- 보험사고 또는 약관상 지급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
-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와 행사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 보험자에 대한 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타인의 사망보험인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
- 보험사고가 변경 전인지 후인지 알 수 없다.
- 보험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변경 중 어느 청구인지 불명확하다.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수 없다.
- 보험금 원금의 산식을 재현할 수 없다.
- 공동수익자의 범위와 각 지분을 확정할 수 없다.
- 기지급·공탁·압류·질권·채권양도 여부를 알 수 없다.
- 시효 완성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 책임보험 직접청구인지 계약상 보험금청구인지 불명확하다.
- 보증보험의 주계약과 보험사고를 특정할 수 없다.
- 해상보험의 준거법을 확인할 수 없다.
- 공제·우체국보험·정책보험의 특별법을 확인할 수 없다.
- 다수 보험자·다수 원고의 금액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STOP 사유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출력한다.
청구취지 확정 중단: [미확인 항목]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 피고, 청구원금, 지급기일 또는 수익자 변경의 효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 적용 약관, 보험금 청구접수증, 보험수익자 변경서류, 피보험자 동의서, 가족관계자료 및 지급·공탁 내역을 추가 확인하십시오.
18. 핵심 공식 근거
18.1 법령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상법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 제657조: 보험사고 발생 통지
- 상법 제658조: 보험금 지급기한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상법 제663조: 불이익변경 금지
- 상법 제723조: 책임보험자의 보상책임
- 상법 제724조: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 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사망보험
-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 상법 제734조: 지정·변경의 통지와 서면동의
- 상법 제735조의3: 단체보험
- 상법 제739조: 상해보험 준용규정
- 민법 제166조: 시효 기산점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
-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
-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 이행의 소
-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규정: 연 1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청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 해석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18.2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통지는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 불필요한 채권양도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지정 수익자 선사망과 순차 상속인, 법정상속분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법정상속인수익자들의 보험금 비율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보험계약자 지위 변경과 보험자 승낙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타인의 사망보험에 관한 개별 서면동의와 무효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단체보험의 규약·서면동의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보험수익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상속연금형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과 고유재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결정과 약관 해석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직접청구권의 우선성과 집행공탁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공탁보증보험과 상법 제724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보험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시효기산점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후유장해 보험금과 시효기산점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이익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보험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18.3 공식 표준약관 자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지급절차, 계약내용 변경, 보험수익자 변경, 지급이자 및 시효의 보조 기준
19. 최종 출력 원칙
최종 청구취지는 다음 순서로 출력한다.
- 원고별·피고별 주된 이행 또는 의사표시
- 원금과 지연손해금
- 주위적·예비적 관계가 있으면 그 순서
- 소송비용
- 금전항에 한정한 가집행
출력 전 반드시 사건유형, 계약자료, 당사자, 사고, 수익자 변경, 금액, 이율, 시효, 병합, 별지와 가집행을 최종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