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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이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증명책임, 항변ㆍ재항변의 장문 구성은 별도 문서로 위임하고, 이 문서는 판결 주문으로 전환 가능한 청구취지의 구조와 문구 선택만을 다룬다.

작성 기준일: 2026. 4. 28.

참조 자료:

  • 로컬 PDF: 취지기재례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8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ㆍ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ㆍ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9053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등

1. 최상위 절대 규칙

  1.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의사의 진술 명령형으로 작성한다.
  2. 등기절차 이행 청구에는 반드시 다음 요소가 드러나야 한다.
    • 의무자: 피고 또는 피고별 의무자
    • 귀속 상대방: 원고 또는 원고별 귀속자
    • 목적부동산: 별지 목록, 특정 토지ㆍ건물, 특정 지분, 특정부분
    • 등기원인: 원칙적으로 매매
    • 등기원인일자: 매매계약일,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환매권 행사일, 소장부본 송달일 등 해당 법률효과 발생일
    • 등기종류: 소유권이전등기
    • 이행 문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4. 인도, 명도, 방해금지, 금전지급 등 집행 가능한 급부가 병합된 경우에만 그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복수 피고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별도 항으로 둔다.
  6. 당사자, 목적물, 지분, 등기원인일자가 여러 개이면 평균화하거나 뭉개지 말고 반드시 개별 열거한다.
  7. 등기부상 목적물이 전체 부동산인데 실체법상 이전 대상이 일부 지분 또는 특정부분이면 청구취지는 그 일부 범위로 제한한다.
  8.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토지거래허가신청, 권한초과행위 허가신청, 대장명의변경, 인도, 대상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각 급부의 성질별로 별도 항 또는 별도 목으로 나누어 쓴다.
  9.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판례 해설, 요건사실 설명, 증거 설명, 계약 해석 논증을 넣지 않는다.
  10. 완성형 문안을 생성할 수 없는 핵심 입력이 빠지면 문안을 단정하지 말고 검토 필요 플래그를 남긴다.

2. 법리 기반

2.1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매도인에게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의 소다.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며, 반대의무 이행 뒤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ㆍ상환형 판결에서는 집행문 부여 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
  •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인 판결: 반대의무 이행 등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표시 간주
  • 등기절차 부분: 확정 전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집행 불가
  • 인도ㆍ금전 부분: 별도 강제집행 대상이므로 가집행 가능

2.2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의 필수성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기록된다.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도 판결 주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기능하므로, 청구취지에 매매와 그 일자를 정확히 넣어야 한다.

반대로 말소등기나 회복등기만 구하는 경우에는 판결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므로, 말소등기 청구취지에는 매매일자를 넣는 방식이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본 문서의 기본 대상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이전등기 항에는 등기원인과 일자를 반드시 둔다.

2.3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청구취지는 등기관이 판결 주문만으로 신청 대상, 등기원인, 일자, 지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2.4 매매계약 입증과 동시이행 항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매수인이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ㆍ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대금 일부 미수령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절하려면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항변이 있을 때 대금지급 사실을 심리한다.

문안 작성상 귀결:

  • 대금 전액 지급 또는 동시이행 항변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이전등기형
  • 잔대금 미지급이 확정되었거나 입력상 상환 구조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형
  • 원고가 무조건 이전등기를 구하더라도 심리 결과 잔대금이 있으면 상환판결이 가능하나, 문안 생성 단계에서는 확인된 잔대금을 누락하지 않는다.

3. 최상위 의사결정 트리

START

Q0. 청구가 매매계약 또는 매매와 유사한 형성권 행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인가?
  아니오 -> 본 규칙 적용 제외
  예 -> Q1

Q1. 현재 구하는 급부가 순수 이전등기인가, 다른 급부가 병합되어 있는가?
  순수 이전등기 -> Q2
  이전등기 + 인도/명도 -> Branch H
  이전등기 + 금전지급/손해배상 -> Branch I
  이전등기 + 말소등기 -> Branch J
  이전등기 + 토지거래허가신청 -> Branch K
  이전등기 + 대장명의변경/확인 -> Branch L
  이전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 Branch M

Q2. 목적물이 전체 부동산인가, 지분인가, 특정부분인가?
  전체 부동산 -> Q3
  지분 -> Branch B
  특정부분 -> Branch C

Q3. 원고와 피고가 각 1인인가?
  원고 1인 + 피고 1인 -> Branch A
  원고 복수 -> Branch D
  피고 복수 -> Branch E
  원고 복수 + 피고 복수 -> Branch F

Q4. 등기원인 또는 원인일자가 여러 개인가?
  아니오 -> 선택된 Branch의 기본 문안
  예 -> Branch G

Q5. 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인가?
  아니오 -> 선택된 Branch의 기본 문안
  예 -> Branch N

Q6. 매도청구, 환매, 분양권, 권한초과행위 허가 등 특수 매매 구조인가?
  매도청구 -> Branch O
  환매/공익사업/수용보상 관련 -> Branch P
  분양/수분양권 -> Branch Q
  부재자 재산관리인 등 허가신청 -> Branch R
  해당 없음 -> 선택된 Branch의 기본 문안

4. 공통 입력 확정 규칙

4.1 필수 입력

청구취지 작성 전 반드시 아래 값을 확정한다.

  • plaintiffs: 원고 목록
  • defendants: 피고 목록
  • property_scope: 전체 부동산, 지분, 특정부분, 복수 부동산, 목록 번호
  • registry_basis: 등기부 표제부상 표시 또는 별지 목록
  • cause_type: 매매, 분양, 매도청구에 의한 매매, 환매, 진정한 등기명의회복, 양도약정 등
  • cause_date: 등기원인일자
  • fraction_by_party: 피고별 이전 대상 지분, 원고별 취득 지분
  • counter_performance: 잔대금 또는 반대급부 존재 여부
  • permit_required: 토지거래허가, 법원 허가, 제3자 승낙 등 필요 여부
  • additional_relief: 인도, 명도, 방해금지, 금전, 말소, 확인, 대장명의변경 등 병합 급부

4.2 목적물 표시

  1. 원칙적으로 등기부 표제부 표시를 사용한다.
  2. 청구취지 본문이 길어지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처리한다.
  3.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이 특정되어야 한다.
  4.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 등기부상 표시가 특정되어야 한다.
  5.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를 구분하여 특정한다.
  6.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이 다르더라도 등기관계소송에서는 등기부상 표시를 우선한다.
  7. 대장상 표시 변경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표시를 본문에 쓰고, 필요한 경우 괄호로 대장상 표시를 병기한다.

4.3 등기원인일자 결정

등기원인일자는 아래 순서로 확정한다.

  1.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이 명확한 경우: 계약일
  2. 매매예약 완결, 환매, 매도청구 등 형성권 행사로 매매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형성권 행사 의사표시 도달일
  3. 소장 또는 준비서면으로 매도청구권ㆍ환매권ㆍ청약승낙 등이 행사된 경우: 해당 소송서류 송달일
  4. 분양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인 경우: 분양계약일 또는 분양권 행사로 소유권이전의무가 확정된 날
  5.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또는 법률상 회복 원인일
  6. 입력상 등기원인일자가 불명확한 경우: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말고 등기원인일자 확인 필요 플래그를 둔다.

5. Branch A: 기본형, 원고 1인ㆍ피고 1인ㆍ전체 부동산

적용 조건

  • 원고 1인
  • 피고 1인
  • 이전 대상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
  • 등기원인은 매매
  • 잔대금 상환, 인도, 말소, 허가신청 등 병합 급부 없음

문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

  • [YYYY. M. D.]에는 매매계약일을 넣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사용한다.
  • 소유권을 이전하라, 등기하라, 명의를 넘겨라와 같은 비등기실무 표현은 쓰지 않는다.
  • 등기절차 부분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이지 않는다.

6. Branch B: 지분 이전형

적용 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

  • 매매 목적이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
  • 매도인이 공유자 중 일부
  • 매도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피고
  • 원고들이 각기 다른 지분을 취득
  • 상속재산 협의분할, 공유물분할, 지분양도약정 등으로 피고별 이전 가능 범위가 다름

B-1. 피고 1인이 원고 1인에게 특정 지분 이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2. 피고별 지분이 다른 경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는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B-3. 원고별 취득 지분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부동산 표시] 중
   가. 원고 [A]에게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다. 원고 [C], [D]에게 각 [분자/분모] 지분씩에 관하여,
   각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4. 원고별ㆍ피고별 지분이 모두 다른 경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또는 지분계산표를 쓰지 않고 본문 열거가 가능한 경우:

1. [부동산 표시] 중,
   가. 피고 [A]는 원고 [X]에게 [지분], 원고 [Y]에게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는 원고 [X]에게 [지분], 원고 [Y]에게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리 및 작성 규칙

  1. 지분 사건에서는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를 반드시 넣는다.
  2.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별 상속지분을 특정한다.
  3. 판례상 청구취지에 상속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작성 규칙은 이를 예외적 보정 가능성으로만 취급한다.
  4. 협의분할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상속인은 그 취득 지분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
  5. 공유물분할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공유물분할로 추가 취득한 지분 전부를 당연히 피상속인의 매매상 이전등기의무 승계 범위로 보지 않는다.
  6. 입력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취득분, 공유물분할 취득분, 법정상속분 해당분이 구분되어 있으면 이전 대상 지분을 계산한 뒤 그 결과만 청구취지에 반영한다.
  7. 지분은 등기 가능한 단위로 쓴다. 소수 지분이 등기부ㆍ계산표에서 나온 경우에는 임의 반올림하지 않는다.

검토 플래그

  • 피고별 상속분 불명
  • 지분 합계가 이전 대상 전체와 불일치
  • 협의분할과 공유물분할의 취득 범위가 혼재
  • 일부 피고가 이미 지분을 처분하여 현재 등기의무자인지 불명

7. Branch C: 특정부분 이전형

적용 조건

  • 1필 토지 또는 1동 건물 중 물리적 특정부분을 매수
  • 분필 전 특정부분 이전을 구함
  • 도면 표시와 면적이 필요
  • 지분 이전이 아니라 위치 특정 부분 이전

문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특정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각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특정부분 청구에는 도면, 점 번호, 선내 부분, 면적이 필요하다.
  2. 특정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3. 특정부분을 지분으로 대체하려면 실체법상 지분 이전으로 청구취지를 바꾸어야 한다.
  4. 특정부분 청구와 지분 청구는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전소가 특정부분 청구이고 후소가 지분 청구인 경우 소송물 동일성 문제가 별도로 검토된다.
  5. 등기 실행을 위해 분필 등 표시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는 가능한 한 등기부 표시와 도면 표시를 함께 정밀하게 둔다.

8. Branch D: 원고 복수형

D-1. 원고들이 같은 부동산을 같은 지분비율로 취득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D-2. 원고별 목적물이 다름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원고 [C]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D-3. 원고별 등기원인일자가 다름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원고 [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원고별 취득 대상이 다르면 원고들에게로 뭉치지 않는다.
  2. 원고별 지분표가 길면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 각 지분씩 또는 별지 지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을 사용한다.
  3. 원고별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각 문장 안에 해당 일자를 개별 기재한다.

9. Branch E: 피고 복수형

적용 조건

  • 매도인이 복수
  • 공동상속인, 공유자, 순차 매도인, 등기명의자와 실질 매도인이 다름
  • 피고별 목적물 또는 지분이 다름

E-1. 피고들이 동일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나 각 지분 이전 의무인 경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지분]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단, 피고별 지분을 개별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지분]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는 [지분]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2. 피고별 부동산이 다름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B]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등기청구는 금전채무처럼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2. 각 피고가 자기 지분 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로 쓴다.
  3. 피고별 지분이 입력되어 있으면 본문에 표시한다.
  4. 피고별 매매일이 다르면 각 목에서 매매일을 달리 쓴다.

10. Branch F: 원고 복수ㆍ피고 복수ㆍ복수 부동산형

적용 조건

  • 매수인 복수, 매도인 복수
  • 여러 필지 또는 여러 건물
  • 피고별ㆍ원고별 지분 또는 목적물이 다름
  • 본문 열거가 지나치게 길어짐

문안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계산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별 매매일 또는 목적물이 다른 경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A], [B], [C]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1 내지 6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D]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7 내지 11 부동산 중 각 [지분]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E]는 같은 목록 기재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별지 지분계산표, 별지 피고별 이전지분표, 별지 원고별 취득지분표를 적극 사용한다.
  2. 표를 쓰더라도 본문에서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빠뜨리지 않는다.
  3. 등기원인일자가 표에서 관리되는 경우 본문에 별지 원인일자표 기재 각 매매일자라고 쓰는 방식은 가능하나, 등기관이 판결과 별지를 함께 보아 특정 가능해야 한다.

11. Branch G: 등기원인 또는 원인일자 복수형

적용 조건

  • 일부 지분은 매매, 나머지 지분은 양도약정
  • 일부 부동산은 1차 매매일, 일부 부동산은 2차 매매일
  • 원고별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준비서면 송달일이 다름
  • 매매와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이 병존

문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는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나머지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는 [YYYY. M. D.]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부동산별 원인일자: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별지 제3,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별지 제4, 제6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원인일자별로 목적물을 분리한다.
  2. 한 문장에 각을 쓰는 경우 각이 어떤 부동산ㆍ지분ㆍ원인에 걸리는지 명확해야 한다.
  3.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 또는 이 사건 [날짜]자 준비서면 송달일자 매매는 매도청구권ㆍ환매권ㆍ청약승낙 등 소송서류 송달로 매매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12. Branch H: 소유권이전등기 + 인도ㆍ명도 병합형

적용 조건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목적물 인도를 구함
  • 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이전이 함께 문제됨
  • 매도청구 사건에서 이전등기와 명도ㆍ인도를 함께 구함

H-1. 기본 병합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H-2. 건물 명도 표현을 쓰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건물명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H-3. 복수 피고ㆍ복수 부동산 인도 병합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각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규칙

  1. 등기절차 부분과 인도 부분을 구분한다.
  2. 가집행은 인도 부분 또는 명도 부분에 한정한다.
  3. 목적물이 토지 일부이면 인도 대상도 도면 표시 부분으로 특정한다.
  4. 점유자가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이면 그 제3자를 피고로 추가하거나 별도의 인도청구 구조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13. Branch I: 소유권이전등기 + 금전지급 병합형

적용 조건

  • 이전등기와 함께 약정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사용료, 정산금 등을 구함
  • 일부 급부는 의사의 진술, 일부 급부는 금전급부

문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전등기, 인도, 금전이 함께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인도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규칙

  1. 금전청구의 지연손해금 구조는 별도의 금전청구 규칙을 따른다.
  2.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3. 금전지급이 이전등기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인지, 독립 손해배상인지, 사용료 또는 정산금인지 구분한다.

14. Branch J: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등기 병합형

적용 조건

  •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제3자 명의 등기가 무효ㆍ취소ㆍ해제 등으로 말소되어야 함
  • 원고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실현하려 함
  • 분양사업자가 신탁등기 등을 마쳐 수분양자가 말소와 이전을 함께 구함

J-1. 현재 명의자 말소 + 매도인 이전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매도인]은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J-2. 현재 명의자에 대한 예비적 직접 이전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매도인]은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말소대상 등기는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종류로 특정한다.
  2.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는 매매일자를 반드시 넣는다.
  3. 현재 등기명의자가 실체법상 직접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불명확하면 주위적 말소 + 매도인 이전, 예비적 현재 명의자 직접 이전 구조를 검토한다.
  4. 제3자 명의 등기가 불법ㆍ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말소 가능성이 불명확하면 대상청구 또는 손해배상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15. Branch K: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병합형

적용 조건

  •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음
  • 소유권ㆍ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함
  • 허가 전 단계에서 매매계약이 효력 완성 전 상태임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을 구함

K-1. 허가신청절차만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원고와의 [YYYY. M. D.]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K-2. 허가신청 + 허가 후 상환 이전등기

1. 피고는
   가.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원고와의 [YYYY. M. D.]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허가신청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처분이 있으면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K-3. 주위적 이전등기, 예비적 허가신청

이미 허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예비적으로 허가협력을 구하는 경우: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원고와의 [YYYY. M. D.]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리 및 작성 규칙

  1. 현행 법제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2. 허가 전에는 원칙적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만을 무조건 구하는 구조를 피한다.
  3.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4. 허가가 나면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의 동시이행 구조를 별도로 판단한다.
  5.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계약 구조가 의심되면 무효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성형 청구취지를 생성하기 전에 검토 플래그를 둔다.

16. Branch L: 소유권 확인 +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병합형

적용 조건

  • 일부 부동산은 등기부상 이전등기 대상
  • 일부 건물 또는 대장상 객체는 건축물관리대장 소유명의 변경이 필요
  • 소유권 확인이 함께 필요함

문안

1. 별지 제[번호] 내지 제[번호]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별지 제2 내지 제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를 분리한다.
  2. 등기 가능한 객체와 대장명의변경 대상 객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3. 대장명의변경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라고 쓴다.

17. Branch M: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한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적용 조건

  • 원고가 등기의무자 또는 현재 등기명의자
  • 피고가 등기권리자임에도 이전등기 신청을 지체
  • 원고가 자기 명의로 남아 있는 등기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려 함

문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부동산 또는 대지권ㆍ전유부분 원인이 다른 경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대지권에 관하여는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는 [YYYY. M. D.] [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리 및 작성 규칙

  1. 이 유형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통상형이 아니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가라고 구하는 구조다.
  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이행하라가 아니라 인수하라 또는 수취하라를 쓴다.

18. Branch N: 주위적ㆍ예비적ㆍ선택적 병합

N-1. 주위적 매매, 예비적 취득시효완성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2. 선택적으로 매매 또는 취득시효완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가.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또는
   나.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3. 주위적 이전등기, 예비적 금전청구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인도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4. 선택적 확인청구 병합

1. 선택적으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승계자/공탁금 수령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는 각 청구취지를 분리한다.
  2. 선택적 청구는 동일한 소송상 목적을 달성하는 복수 법률근거가 병존할 때 사용한다.
  3. 등기원인이 서로 다른 선택적 청구에서는 각 원인과 원인일자를 각각 쓴다.
  4. 예비적 금전청구가 있으면 금전항에 한하여 가집행 문구를 둘 수 있다.

19. Branch O: 매도청구형

적용 조건

  • 집합건물,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 성립
  •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등기원인일자가 됨
  • 이전등기와 인도, 방해금지, 매매대금 지급의 동시이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O-1. 매도청구 + 이전등기 + 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O-2. 매도청구 + 이전등기 + 인도 + 방해금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업명]에 제공ㆍ사용하는 것에 대한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 및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규칙

  1.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쓴다.
  2. 피고별 매매대금이 다르면 피고별 목으로 나누어 쓴다.
  3. 방해금지 부분은 부작위 급부이므로 등기절차와 분리한다.
  4. 가집행은 인도ㆍ방해금지 부분에 한정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상대방은 등기부상 처분권자 또는 법률상 상대방인지 확인한다.

20. Branch P: 환매ㆍ공익사업ㆍ보상 관련 매매형

적용 조건

  • 환매권 행사로 매매효과 발생
  • 공익사업 보상, 공탁금 수령권, 소유권승계자 확인 등이 함께 문제됨
  • 등기원인일자가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준비서면 송달일이 될 수 있음

문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권 행사 의사표시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원고 [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권 행사 의사표시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확인청구 선택 병합:

1. 선택적으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관계 법령]상 소유권의 승계자임을 확인한다. 또는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공탁금의 수령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환매권은 행사기간ㆍ상대방ㆍ목적물 범위가 청구취지 특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2. 원고별 환매 대상이 다르면 원고별로 목적물을 나눈다.
  3. 공탁금 수령권자 확인이 병합되면 확인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구분한다.

21. Branch Q: 분양ㆍ수분양권 매매형

적용 조건

  •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수분양권 또는 분양계약상 지위
  • 분양자 측에서 명의변경을 허용하면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본래 급부
  •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문제됨

Q-1. 이미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Q-2. 분양계약 자체에 따른 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수분양권 매매는 우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2. 명의변경만으로 매매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가 원칙이다.
  3. 매도인이 분양권을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명의변경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작성한다.
  4. 분양대금 정산이 남아 있으면 동시이행 또는 정산금 청구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22. Branch R: 법원 허가ㆍ제3자 승낙 등 절차 병합형

적용 조건

  •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필요함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 관련 허가가 필요함
  • 등기원인에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구조
  • 허가신청절차 이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함께 청구됨

문안

1.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허가신청 의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함에 있어 동 매각처분행위에 관하여 [관할 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필요한 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허가신청절차 이행의무는 소송행위 또는 공법상 신청의 성격이 있어도 의사표시의 진술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2. 허가 자체는 법원의 비송적ㆍ감독적 판단 영역이므로, 청구취지는 허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명하는 구조로 쓴다.
  3. 허가가 등기원인의 효력요건이면 이전등기 항을 조건부로 작성할지 검토한다.

23. Branch S: 대상청구ㆍ이행불능 대비형

적용 조건

  • 본래적 급부는 소유권이전등기
  • 판결 확정 후 또는 집행 단계에서 이전등기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함께 구함
  • 현재 이미 이행불능인지, 아직 말소ㆍ환원 가능성이 있는지 구분 필요

문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만일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능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리 및 작성 규칙

  1. 본래적 이전등기청구와 대상청구는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 구조가 될 수 있다.
  2.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 급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매도인이 이전등기 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ㆍ환원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전등기의무가 곧바로 확정적으로 불능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4. 이행불능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주위적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구성할지 검토한다.

24. Branch T: 진정한 등기명의회복 병합형

적용 조건

  • 일부 목적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일부 목적물은 원고가 이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했거나 자기 명의 소유권 등기를 회복해야 하는 구조
  •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

문안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3 내지 18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와 등기원인이 다르므로 별도 목으로 나눈다.
  2. 진정명의회복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구하는 구조다.
  3.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25. Branch U: 순차등기ㆍ중간자 포함형

적용 조건

  • 등기명의자가 직접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 아님
  • 등기명의자 -> 중간매수인 -> 원고 순서의 매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불명확하거나 순차 이전이 필요한 구조
  • 낙찰, 경락, 분양회사 대지권 등 순차 권리 이전이 문제됨

U-1. 순차 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등기명의자]는 피고 [중간매수인]에게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중간매수인]은 원고에게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U-2. 매매 + 낙찰 등 원인 혼합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피고 [B]에게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YYYY. M. D.]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작성 규칙

  1. 각 단계별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를 각각 쓴다.
  2.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인정되는지 불명확하면 순차 이전형을 우선 검토한다.
  3. 대지권, 전유부분, 분양권이 분리되어 있으면 객체별 원인을 나눈다.

26. 동시이행ㆍ상환 문구 결정 트리

Q1. 매매대금 전액 지급이 확인되는가?
  예 -> 무조건 이전등기형
  아니오 또는 불명 -> Q2

Q2.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예상되거나 잔대금 미지급이 입력에 확정되어 있는가?
  예 -> 상환형 문구 사용
  아니오 -> 무조건 이전등기형, 단 검토 메모 가능

Q3. 매수인이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구하는가?
  예 ->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 가능
  아니오 -> 이전 대상과 잔대금 대응관계에 따라 산정

Q4. 가압류ㆍ근저당 등 부담 말소도 매도인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에 포함되는가?
  예 -> 말소의무와 잔대금지급의 동시이행 여부를 함께 검토

상환형 문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도 병합 상환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규칙

  1. 지급받음과 동시에와 상환으로는 모두 가능하나, 본 규칙은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기본으로 한다.
  2.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면 원고로부터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또는 구체적 상환 문구를 쓴다.
  3. 매수인이 상계로 대금 전액 지급을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이행거절 의사 명백 표명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4. 매수인이 계약상 근거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거나 반소로 대금반환만 구하는 등 명백한 이행거절 사정이 있으면 해제ㆍ손해배상으로 구조가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청구 작성 전 검토한다.

27. 가집행 문구 결정 트리

Q1. 청구취지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만인가?
  예 -> 가집행 문구 없음
  아니오 -> Q2

Q2. 인도ㆍ명도ㆍ철거ㆍ방해금지ㆍ금전지급 등 집행 가능한 급부가 병합되어 있는가?
  예 -> 해당 항 또는 해당 부분에 한해 가집행 문구 작성
  아니오 -> 가집행 문구 없음

Q3. 등기절차와 집행 가능한 급부가 같은 항에 함께 있는가?
  예 -> "제1항 중 [인도/명도/금전/방해금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아니오 ->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문구: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문구는 제1항 전체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포함하는 경우 금지한다.

허용 문구:

3. 제1항 중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항 중 각 인도 및 방해금지 부분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8. 소송비용 문구

기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 복수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소ㆍ반소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으면 각 청구별 승패 구조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는 본소 청구취지와 반소 청구취지를 분리하여 표시한다.

(본소)
1. 피고는 원고에게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반소)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29. 출력 금지 및 오류 방지 규칙

29.1 금지 문구

  •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를 변경하라. 단, 건축물관리대장 명의변경 사건은 예외
  •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등기원인일자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지분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라고만 쓰는 전체 이전 문구
  • 등기절차 부분에 대한 포괄 가집행 문구

29.2 누락하면 안 되는 정보

  • 목적부동산
  • 지분 또는 특정부분 범위
  • 등기원인
  • 등기원인일자
  • 원고별 귀속관계
  • 피고별 의무 범위
  • 말소등기 병합 시 접수일자ㆍ접수번호
  • 상환형에서 반대급부 금액 또는 내용
  • 토지거래허가형에서 관할관청과 허가신청 대상 매매계약

29.3 검토 필요 플래그

아래 사정이 있으면 완성형 청구취지 앞에 검토 플래그를 남긴다.

  • 등기원인일자 확인 필요
  • 피고별 상속지분 확인 필요
  •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확인 필요
  • 특정부분 도면ㆍ면적 확인 필요
  • 토지거래허가 필요 여부 확인 필요
  • 잔대금 및 동시이행 항변 가능성 확인 필요
  • 현재 등기명의자와 매도인 불일치, 말소청구 병합 필요 여부 확인 필요
  • 분양권 명의변경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이행불능 확정 여부 확인 필요
  • 가집행 문구 적용 범위 확인 필요

30. 종합 템플릿 모음

30.1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0.2 지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0.3 피고별 지분형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지분]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는 [지분]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0.4 원고별 지분형

1. 피고는 [부동산 표시] 중 원고 [A]에게 [지분]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지분]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0.5 특정부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호]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0.6 상환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0.7 이전등기 + 인도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30.8 토지거래허가신청형

1. 피고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원고와의 [YYYY. M. D.]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0.9 허가 후 상환 이전등기형

1. 피고는
   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원고와의 [YYYY. M. D.]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허가신청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처분이 있으면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0.10 말소 + 이전형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매도인]은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0.11 순차등기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피고 [B]에게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0.12 등기신청절차 인수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0.13 대상청구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만일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능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문안 확정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한다.

  1. 적용 대상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그 특수형인지 확인했는가?
  2. 원고와 피고의 수, 각자의 지위, 피고별 의무 범위를 확인했는가?
  3. 목적부동산을 등기부상 표시 또는 별지 목록으로 특정했는가?
  4. 전체 부동산, 지분, 특정부분 중 어느 범위인지 명확한가?
  5. 지분 사건에서 [지분] 지분에 관하여가 빠지지 않았는가?
  6. 특정부분 사건에서 도면, 점 번호, 선내 부분, 면적이 특정되었는가?
  7.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를 넣었는가?
  8. 매매 외 원인(분양, 양도약정, 진정명의회복, 취득시효완성)이 섞여 있으면 각 원인별로 분리했는가?
  9. 잔대금 또는 반대급부가 있으면 상환형 문구를 검토했는가?
  10.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허가신청절차 또는 허가 후 조건부 이전등기 구조를 검토했는가?
  11. 현재 등기명의자가 매도인과 다르면 말소등기 병합, 순차등기, 진정명의회복, 대상청구 중 어느 구조인지 판단했는가?
  12. 인도ㆍ명도ㆍ금전ㆍ방해금지 등이 병합되면 등기절차와 별도로 표시했는가?
  13. 가집행 문구가 등기절차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제한했는가?
  14. 소송비용 항을 피고 수와 청구 구조에 맞게 작성했는가?
  15. 청구취지 안에 법리 해설이나 증거 설명을 넣지 않았는가?

32. 웹 확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