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 lines
152 KiB
Plaintext
1412 lines
152 KiB
Plaintext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91
|
||
|
||
|
||
|
||
|
||
4) 의사표시의 존재와 고 해석
|
||
‘의사표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387)
|
||
|
||
|
||
|
||
|
||
387) 대법원 200 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어 표시되
|
||
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왼독한려호는 목적울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안정된 사실을 토대로
|
||
그것이 가자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학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핸션으로서, 이는 사설안정과는 구별되는
|
||
9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
||
|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
|
||
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어라면
|
||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겨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88) 실제 계약체
|
||
|
||
결자의 이름에 외 0 인’을 부가한 경우 그 불특정인을 계약당사자로 인정할 '특별한 사
|
||
장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계 판단해야 한다.389)
|
||
|
||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
|
||
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
||
안정’하여야 하고(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처분문서의 전정성립을 인정함에는 ‘산중하여야 한다390)). 당
|
||
|
||
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
||
추단된 의사,로 해석한다.391)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합으로써 당사자 사
|
||
|
||
|
||
법률적 판단입.-영엽에 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듬어
|
||
지지 아니한 탓으로 -_1 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안 관11 에서 음며,
|
||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틀 밝히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
|
||
388)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 다245129 판결: 겨[앞임.당산잔가 누구인지논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
|
||
서 분제이다. 당사자들익 익사가 일지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물 확정해야 한다. 고러나
|
||
당사자둘의 의사간广합처되지있는 경우에는 완산부시 상대방의 관섬에서.'합단적인 사담0E안면 누구를.-계얄완
|
||
당산간복이해하였을 것일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겨쁜t을 체결하는 경우
|
||
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
|
||
의 대리권 존부 분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뷰안이 _1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
|
||
38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실제 계약울 체결한 행위자가 자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
|
||
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旦선한 경우(즉, 실세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왼 __
|
||
QSL을
|
||
부가하는 형태), 그 계약시 자체에서 당사작분노틀절할 수 있거나 실팬방위 .-입상에서도 북정할 수 있는.노틀볕합
|
||
쓰이 인성될 수 있는 당사자만 겐연당산잔二선원릎노깁절할 수 였다. 계약당사자가 되면 계약으로 발생한높
|
||
귄랜훈]문의二준젠가 됨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덮률관계에_줄댄합-~-향을 초래하는 것아고, 때모는
|
||
강행규정 동 법률상 제한규정의 적용을 잡탈하려는 달덮전연목에 따론 법률효과가 부여될 수도 있욤울 프크하
|
||
여.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는 신중하계 판단하여야 한다.”
|
||
390) 대법원 2015. 1l. 26. 선고 2014 다45317 판결(사분서익 신정성립에 관한 승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재한이
|
||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줄입왼 층언에§·의하여 근-전정성립을 일절하는 경우 그 선빙성
|
||
여부를 판단합어!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안의 사건에
|
||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39 1) 0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 다48265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
||
그 기새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가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
||
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안정하여야 하고, 당사사 사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아견아 었어 처분문서에
|
||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고와 같은 약성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예
|
||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신성함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
||
해석하여야 하며,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
||
것은 표시 행위로문터 추단되는 효과-완산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
||
아니므로. 당사자의 낸심의 의사부다는」만부로 표시된 행위얘 의하여一춧단된: 의산률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꿇 취지] 단체협약과 같은 치분문서출 해석할 때에는 단제협약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
||
즘신하여 성세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 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애 단체교
|
||
섭을 통하여 아루어지는 것이므로 뛸문원균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겐덮혓》·해석해서는 안 부-단(대법원 2020.
|
||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
||
O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 다 237691 판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
|
||
로 삭성한 경우예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십에 있는 의사가 어떠
|
||
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예 따라 당사자간표사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
||
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93
|
||
|
||
|
||
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
||
해석해야 하고 ,392)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
||
|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의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
||
수 없으며 ,393)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
|
||
서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94) 근로기준법상
|
||
|
||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활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댄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나용을 일절해야 한다.”
|
||
O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 19776 판결: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계一일선하고 있다
|
||
면 그것아 당사자가 표시한 뭍언과 다로더라토 당사자둘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하나,
|
||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의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주경균\}대방어 할리
|
||
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올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불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겐관적 ·규범적으로
|
||
헨선하여야 한다.”
|
||
0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 다275017 판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뭍언이 겐안
|
||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둘 사이에 계약서의 문연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
||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댜 ··’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 두 언어본이 일치하는
|
||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
||
계약 해석 방법에 다란 그 내용을 찬절해야 한다.’뺏
|
||
39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피고 회사가 원고를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
||
근로계약기간을 1 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
|
||
올 두었는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헬가조종사로서 필요한
|
||
식무상 역량미답료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릎본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 자체로 '근로계약기간이 안료
|
||
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왼만임이 명확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
||
근로계약기간 동안 합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급로계약상 정해전 근로를 정상적으로 재공할 수 있다는
|
||
짚겐에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거붙뭍
|
||
서인 근로계약서 뭍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
||
근로계약 부분온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의 쥔엎규칙 등을 근거로.보윈
|
||
조향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기간 중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아
|
||
되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이 산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원고를 정당하게
|
||
핸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위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
||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위 갱신거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잎높지 여부는 별론
|
||
으로 하고 원심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만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
||
393) 대법원 202 1. 12. 30. 선고 2021 다264420 판결: 신탁계약서의 ·신탁기간이 만료된 아후에도 수탁자의 관대
|
||
의사 표시가 있지 않는 한,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신탁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
||
문구는 그 자재로 ‘신탁기간 만료 후 실제의 신탁사무가 종료아기 전까지는 수탁자가 반대하는 의사표시클 아지
|
||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존속한댜’는 의마가 명확하고, 달리 수탁자가 맙엔젠놉는 의사표시가 산탁기간
|
||
맵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가재가 없으므로, 신탁관계의 종료 시점을 판단하면서 계약서에
|
||
기재되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신탁계약서왼 문언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당사자익 명시적
|
||
인 의사에j'J:한다고 한 예,
|
||
394) 대법원 202 1. 11. 25. 선고 2018 다260299 판결: 원·피고 간 몰풍;;급계약에서 원고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
||
생산하여 소외회사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피고의 계픕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피고가
|
||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 경우 회수되는 제품량의 2배에 해당하는 피고의 판매단가를 가준으로 손해액을
|
||
산정한댜’고 정하였는대 소외회사가 식중독 사고 및 제품 일부의 하작 발생을 이유로 재고 전량을 반품한 사안
|
||
에서, 위 조한은 개별 제품의 하자 존부와 관계없어 제품구매자인 소외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한으로
|
||
써 피고가 업은 손해를 원고가 뺀?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냐 흰순 등의 로건가 되는 절젠은 사회통념상
|
||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
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소외회사는 제품 제조과정 분제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제품 일부에
|
||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전계에서 제품아 대량으로 유통되는 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거쳐 재고
|
||
전량에 관한 반품을 결정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센_품 제조과정 문재로 ..입한 석중독 사고나 일부 제품의
|
||
하자 발생 사실을 안정할 수 없는 이상 소외회사의 정책에 따른 반품은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
||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이브로. 원고는 위 계약 소항에 따른 배상책임을月-담하지 않는
|
||
94 요건사실과 주장종명책임
|
||
|
||
|
||
|
||
근로자 해당 여부서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는 계약의
|
||
형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질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395) 일반의 매매계약
|
||
|
||
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역시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고 실질을 종시하
|
||
여 판단해야 한다.396'
|
||
|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총대한 책임’을 지우거나 권러를
|
||
포기하는 것과 같은 총대한불이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
|
||
하계 해석令하여야 하고 .397)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제소합의’, 불성쇼소
|
||
|
||
|
||
단고 한 사례 -- [동일 취지] 원고(매수안)와 피고(개도안)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에서, 매수안아 매도인을 상대로
|
||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이예 울옹한 경우 위약벌의 재새를 가할 수 였고, 계약 자체름 해제할
|
||
수또 있으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더는 추가 칭구들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약별 세재를
|
||
가한 이후 주가 성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매수안의 주석대수정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
||
매도인에제 위약법 세재불 가하는 것을 성택함으로써 그과 관련한 분쟁을 죄종적으로 종경하고자 하논 데 가인
|
||
하는 것이자 매수인의 주석매수청구불 매도인이 거부하는 것에 대따여 대수인이 이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
||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배계하높 근거로 몰 수는 없다.l1 판단한 다음 주선메에센안상으로
|
||
는 윈안법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냐 셴안핸재 방식의 권리행사 방번 증 어느 한쪽엔5낸]를 두고.일브곤
|
||
본간언견우모로 :1 권리를 무여받은 내수입이 근출:학나인:산법읊 선택하여 이와`·관련뒷 분쟁을 종결합 수
|
||
있도목 하는 것이 계혼쁜[할린견입.해선一,射법인데도. 메도인이 대수정구에 불용하는 경우 매수인은 우선전으로
|
||
위약법 제재를 가야는 방석의 권리행사들 하여야 하고 매도인아 아 역시 불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지 방석
|
||
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신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였다고 한 사례(대법권 2022. 3. 17. 시고 2{)2] 다
|
||
2 1,1598 판결),
|
||
395) 대법원 2020. 4. 29. 산고 2018다263519 판걸; "근로기준법상 급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논 계각일:끈1과는
|
||
첼인 실질에 있어시 임급을 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군로울 재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땝합
|
||
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즈L급임문훌··분담하논 산용잔인가를 판단함에
|
||
있어서도 계약의 형시어냐 관련 법규의 나융에 관센없안싶잘젼앞.i멀첵尸바블 견준으로하여야한다 의료안이
|
||
아닌 사람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언을 고용해 그 명의둘 어용하여 개설한 의료거관인 이른바 ·.산문장
|
||
병원에 있어서 비목원론안.영왠혼근로자마 근론겐완이 체결되였더라도 왼론브으片L산란과 근로사 사아에
|
||
실질적인 군온쁘겐사 성립한 경우에는 의료언 아닌 사람아 군목자에:但한여gj러1t.털톤몬辻뜬} .지-급인누를 분단
|
||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아른바 산분샵 병원의 운영 .5L손으[둘안.의로입 아닌 사람에게.-귄촙되도록 하는
|
||
내용의 웬료인과 의료인 안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갚팹텁균-인 의료법 제 53소 제 2 항 윈만.0요로 무효가 된다고
|
||
하여 덮권 을 것은 아니다,편
|
||
3% ) 대법원 20l l. 7. 14. 선고 2011 다.1> 1645 판검 "위탁매매라 함은 자거의 명의로 타안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올
|
||
매수 또는 매도하고 던수물 받는 섯으로서 쩔윈프}-:계산왼—분리를 봅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
||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병칭 또는 형식적안 문언을 떠나 그 살실읍 중서하여 판단하여야 한
|
||
댜 이는 자가 명의로써, 고러나 타안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할 영업으로 하놉 여론과 준웬만멘맨(상법 제
|
||
113 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
397) 0 대법원 202 1. 7_ 2 1. 산고 2021 디219116 판결(장신구 보델 촬영계약의 내용이 피고가 그익 의사결정에
|
||
따라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메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전의 산욥권을 갖는 것이라고 해선하는 것은
|
||
산선임쩔낍-위유포가능실에 비추어 원고의 산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싶?만할하여 원교.에세 중대한 불아익
|
||
효관하는 경우어1 해당하모로 그 사용 겨간에 대한 명사적 약정 석巳l 그에 준하는」:[정원;E깊이 없는 한
|
||
세반 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힌 범혼lHi로〕 한정뒤다고 보는 것아 합리적이라고 한 예). O 대법원 2016.
|
||
12. 15. 선고 2016 다233540 판결(소외언아 원il 로부터 자금을 조말하여 피고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
|
||
고 약 2 년 후에 원고와 피고회사가 위 무사금의 반항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급받
|
||
았던 돈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루자물 받을 경우 원고에게 즉시 최우선적으로 박환따고, 이자는 반환 서까지
|
||
연 s%풀 지급하며, 만약 어를 어 길 경우 피고회사는 짜가합의 이일을.-상실하고 연 20%의 견앞아지불:산급한다.4 는
|
||
반환약정서울 작성현 사안에사 원심처럼 원고가 피고회사에 두자급을 송금한 날부터 언~20%의 지입인작를
|
||
지급할 의무사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급전재무의」인팽지세에 관하여 무거운 책입을 부과한 것으로서 위 문언의
|
||
내용웅 옆겁아개 핵석할 필요가 있다 하여 파기한 예).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 다226395 판결:
|
||
i I, P1 법성 주요 소구별 요건사실과 수장증변색巳 - 총칙 95
|
||
|
||
|
||
안익의 경무. 표,J...된 눈언의 내몽이 불 T-병아다면 사급지 소극적 나상에서 그러 T[ 합니
|
||
니 존섀걸 부정암 수밖어나섭 ,C 녀 ,3,9급 공사도급계 U1t 종료에 따론 정산 합병퍼사내 업무집
|
||
|
||
멩권인 상석에 판한 정관. 쉬업규직 재리자납류명결lcI- ·가압류합 재김의 표시지럽 상토
|
||
|
||
대립하亡 이데관계인들이 다수 존재야논 경부에튼 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가여 신종하
|
||
계 매석대야 만다 面) 적대현 노락 리대간 겁조 `노먹학여야 한다 도 누구广, 법적0_
|
||
|
||
n: 고는 _혼합,'.!석이 , 양덕」‘에 미남산 성 호 ?업대갑 'I' '자 완 해저' 또!, 대I.. 단 .;、 ?,·다 느(;-l'대덱계약의 내거
|
||
또근 에 (]구 더고네게 소개가 간點广 칸료나면 워 .T 에서 반잡하니야 합 내서군에_1:1_손세
|
||
책은 干제할 수 '있다 C: I 석유니 보앙대행계약개 따라 일고가 '1-두f아노 계모-'.: 셰(7 t~ 서 간 내에 목丑등가를을
|
||
탈」.t·여 그 겨나근간問산디안_jL_견과재무사 아닌다 문양요로?三E上여신감안나_i'_~l~ 수니一의무릅 가 ai’고
|
||
_분향기1....-···
|
||
건요한 석召산소入'-.: 위하여 분야대현규겁-국; :행한 :난지1?- 에 o1 당가t〉급 바로 부:J-,,사 내각 7간
|
||
-··· ··-··-··-·... 一- 소 ••••••• __ • _ ••••••• _ • - •
|
||
|
||
|
||
|
||
|
||
내어: 목표문앙 5- : 단성다1.: -넛하였더라도 그러한 ......
|
||
·안1만.C땅 감바 T' 재부릅 붕이행다'갔다고 구경감 ,
|
||
|
||
i고사 부단다:_ i :1 석C·,’ 수의의?의_f__-새과 구]만 사:!i 마고가 7 '}로 즈장검성학여야 안다 1 깐 저 O
|
||
먼재소방:~ 0111, 성립 간 개부의 모납-국 디다세 \'」子견내,1 ,상대방의 간리'기 1권계-내:뜨『간 '신'I;J七: 구레하서 노l 므
|
||
'; 。' 나 겁 석하시 하 석 T사여야 안다(대 며입 2L)2 사 2 15 선드나 간11’.) 다:_· 2 -1IJ'l 반경),
|
||
:[)8) 广' 대반:기 간)19 8 巨 선고 2 fH 7,-J- 21 가연 읽겁. '무재소합의\ 소左감사자,_ii계 취법,,t 보상된 재편책門칸의 .,"`_- ..
|
||
|
||
훈.,'와 같1/-I .:틀卜 」송법상의 고다를 망생\]구 : .i,]이다 이와 감마 그 멉되니 -1무 판난에 따다 다사가등
|
||
사'-니게 :대관가사 땅하시 J리게 도1 는- ':」유덴안에 관까 망사사의 의사릅- 해서앙 대::: 표시된 몬업의 내유°
|
||
뮬보영나며 딩 사사니 의사제: 아 관산 수집·아 대안止 巨·가 밉、 r 나아가 담사사니 내시절 갑.斗얀 삭관기'합리
|
||
전 니사j l 서나 이무로 표가된 헵 \'l 어 니아기 ?냐뇌― 냐사가의 의사E 가도 묵구영아다면, 가디삭 i L’ 입장내]
|
||
,-1스러난 '[1 의의 강재 < 누 접합 수밖거 값댜 二닌~1. ' 亡라의?니 주서 안 당사사 간게서기 부제소야니아도 그
|
||
다사가가 서문,:,c ’:십::: 도성된 멉혼관계개 관간 갓O로서 1 압 !1 당사 삭 당사사가 내산갑 수 ’섰t 入it합二
|
||
만안 섯디어이 유 ,IL 자시 된i t ‘ 서반차규겁누 구서 人: ::챙°· 센 ! ,· .선거 0 리·도춘석 ()로 간 / 아 ,신:) 1서
|
||
나계소학니 저 도악 귀사내 꾸1 만 F따 무효라고 할 서니냐
|
||
,:) '서법권 갑)「.i 2 l 「) ll 서f i I{II.I나]강「13 판결 나!{지?〕 사다니 /논숨 겨i'; 군 ..l : 송 덕사사쌍턴모 망
|
||
긴,,;: [J 이 상':파시 아니 L,),J:로 산E] 斗녔다며 1 난설:- 선三-'니 눔서에 학성도퓨 강,O 로 C: 러한 합니노 '; .안나사
|
||
J回· 대'k니 ·상.;·합] 사;갑i 7i오] 같유충대할 上*미'(t긱 표’’’가 먼생아세 도j누 ·선()수서 반\\ 서면이 먀 'k다야
|
||
답 저.나며 고 시 T 의 분업에 니가여 단샤사 장마이 상소울 하시 가나간다는 러又 /} -명배사서 .l-f 단도i어 있옵 :전음
|
||
요안다고 학 섯이다 • 군서소 판악와 같혼 」-김 성겁니 제:]은 '도밖 삽제법시니 '겁듭킹요]:\_ 같다 내섬의 의사가
|
||
아니 걸지간 표.서一니와 이단수각계 '다티 .1 표시따 7\?_(\구 아여야 야T 카 시위 버-유라 서 r급되기나 모순되어서
|
||
_ ....... , ....•.. ,. __ ·-··- -· , .. ``..... • .. ‘ ..•. --- -··· - - .. -- ' "" _ •••••••• , ••• - ••• 사
|
||
|
||
|
||
|
||
|
||
! 아니무} 것이며 나만 담대 { 尤저도의 복석냐다사사니 구타리구계의 방 8 상 i-i 고려감때 -T 수송책위에 마칸 디사자
|
||
의 수상 전재: T 갑다고 그 소장;1정위: 갸누 덩시자의 .'..'1사목 장각하여 뇌관식이 T 컴리"1°로 1검챙\'|릅
|
||
민요:. 갔다고합 忠나 따타서 등사i의 민의?\,갑 二 깝늬니 소부판단에 따라 단사사등 사이어] (I 대한서:7' 각'섬나
|
||
거 갈리 세 '리:'...t:::-風·\'에 라며]다가사의 의사내시’\ '셨어서-:::-· 접분명마다면 가나저 노나석 입 ]/oj{서 그라 |
|
||
《디니 건『广」仁집단 수밖1l느 겁읍 간 다 •
|
||
5 야).1 0 대'서인 2u:(1 겨 나 석고 'i다 16 다 ?18:','기:나간결 감나,1 도 근 어말에서 도 표 rJ ?갑오게 'l1 지급냐;\1 급금니
|
||
판하여 수급안나 보증1}"t5 계결산 석? 邑7녀 7.'나사규의 틴생 및 범위\- 당예 보 충의 대상’·,j 띠
|
||
흡사도급비냐늬 l서유에 나라 파만하여갸 안다 곱사도급계약으\因료에 다尸 ·성산판계에 있어서:: 가 미겁산
|
||
선급귿바산대권 및 겨 41 집사대,{재권에 다아 상요 대감민,L- 마해과거\g o` 다{` 수 7l| 아뇨 것('' 보류이므로.*
|
||
귀의 삽폰 성급금의 접사방니에 관장 공사도금계 r: 村순 애시후卜계 있어 ..l-=鬪 ,、.' 대관계;;; 고리아너 찬중:~: 기마거
|
||
냐산다 :0 대법전 2I)15 : 죠), 서고 21J l 선다 5lS 나 1 판걸 합녀회사니사권:회사세견자에다아여 석접 .';1
|
||
대무안대입 :I 산다 만약다,' 사권 lf_t_ c,'.] 부심하사원아 닙무삽엔에 인기;; 부석탑아가냐숙다아세 니구-:
|
||
위반아는 셜우Jj 1 仁 .i로 안기여 사선니 ’에임[, ?[생〈:기될 우리가 넜 0l! 겁 그 다론 사'tJ 또1L: 업무십쳉사권昌
|
||
닙무산Li.마서말 ·~. 일는.~;여?七 삭 사분!’•.1 Q:개관바에 군 정양;;;;· 마긴다 낍명회사이 사무뮤:一 업무정잡'1리
|
||
안 사-;`.:세도건· 무가며 업亨삽대에 신서히 부석밤하거나 중대사계 니무던 위반자 야·'W•'나 깁무서쟁사원옵 c」?
|
||
신에에 서 내 A· 합 다간서 자’亡사 색입 U, 부다아 서 말생궁내누 \. 것으로H 타 사선용 보도한 ~- 안나 사나서 입우
|
||
신가 라간 갑판':나 곽권 번5 규진:'} 데서적합 대에',-- 귀와 실:1 사위니 감’ 가
|
||
겐드소답도록 :드준나거 해시하여야 산다 _ i」 ?,1j고간,현사 'lL ,J; 업무홍 집행합에 합기나세 부서입냐기·; :주대
|
||
학 업무계 미안산 항우1 기 〈〉仁 때게! 홉-사유묘의보프로써 업구집덱번감을 사십아자 함 수 있다 ’T 는 vl 녕 1] 사익
|
||
전관 규정나 사법 재다)5 조 제 1,8戊」 규섭정사우]의 권하상산 }IT) 의 적성을 에제아느 규정아라二 본 원신설 나기
|
||
9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
||
|
||
로는 의무를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고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어지
|
||
만, 특별한 사정’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볼 수 있댜 400)
|
||
|
||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
||
|
||
하는지는, ‘주관적’으로 다수익 법률행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
||
가 있는지. 개관적’으로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
|
||
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401)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서로 양립할
|
||
|
||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
||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어 합리적이다 .402)
|
||
|
||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계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
||
|
||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
||
|
||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
||
수 있댜 403)
|
||
|
||
|
||
한 사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 다301527 판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법의.-성견을
|
||
가지는데, 이라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엔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
||
뭍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훑二성출한곡 ..엄:]하여야 합다." O 재구}가압류명령상의 ‘·간앞릎한 채권의
|
||
포신’에 기재된 문언은 제 3 재두자 분혼을 위해 객관적으로 엄격하계 해석해야 하며, 고 의마가 불명확한 경우
|
||
...l로 연한 불안언을三?압류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 1. 2. 10, 선고 2008 다9952
|
||
판결).
|
||
400) 대법원 202 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어떠한 왼무릎:분튈한눔· 내용의 기젠가 었는 문면에 면깬·합
|
||
노젠하겠습니다.\ 죄대한 협조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을 기재한 의미는 문면 그 자재로 불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
||
산정이 허락흐t는§}. 그 이행을 사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댜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
||
나타내려고 한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매 그러한 왼문를 법률상 부담하
|
||
忍다는 의사였다면 굳아 위와 같휼-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마
|
||
잎는.-정으로 볼 수 월기 때문아댜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처1 절 경원 당사자가 계약을 재결합
|
||
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불 성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
||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읽무릎그겁률성J 부단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아 인정
|
||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아 있는프E문로 보아야 한다.던 面 "종속회사에 대한
|
||
견붙반율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저하도록 노면한연안 한다.”라는 '주주 간 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시분을
|
||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 수 있는 특별한 사절’이 안정된다 하여, 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챈무불이행책
|
||
잎을급성한예
|
||
40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 다 12175 판결; 원십이, 어 사건 계약이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부분과 별도로
|
||
보상금의 긴급에 관한 겨쁜督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보상급 지급 부분만의 취소를 인정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
||
이 사건 계약의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은 별도의 법률행위로 구분될 수 없는 하나흰 법물행위로
|
||
보아야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상급 지급 부분만의 해제나一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예.
|
||
402)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 다 17603 판갈 "학나의 __, 률관계를 눌러싸고 각겨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
||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률 명확하계
|
||
정하고 었다변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재의 젠얄시에 다른:길률관계 등이 명확히
|
||
정해져 있지:살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_립할 수 없늪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
||
난층에 작성된 계약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아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석이다.,.
|
||
403)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견I-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브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
|
||
규, 신의 칙 등에 비추어 갬관적으로 준안된는 정당한 아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
|
||
200126 판결).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97
|
||
|
||
|
||
묵시적 의사표시’를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어 주요사실인지(주요사설설), 아니면 개개
|
||
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고 근거사실은 간접사실에
|
||
불과한시(간접사실설)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후자의 입장이다.404) 채권의
|
||
포기나 채무의 면제, 목시적 화해계약,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 면책적 채무인
|
||
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계약 내용의 증요한 변경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등에 관한
|
||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405)
|
||
|
||
5)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
|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재권양도 통지 ·승인,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부승인과 같은 관념의
|
||
통지 등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의 효력을 주검玲하는 자는 ® ‘(표의자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
|
||
표시의 존재' 및 ®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대한) 도달’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따은
|
||
|
||
|
||
404) 92 다39334,39341(“원신 안정의 간접사실만으로는 ... 목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경험칙상 부족하
|
||
다면), 98다 17930(‘‘원십이 …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 문신견으로 합의해제되었 ... 다고 본 ••• 판단은 모두
|
||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200] 다7865(" 계약인수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의 웅신직:2의사표시를 안정한;무]
|
||
로 삼은 간접사실들을 살펴보건대, ••• 동의 내지 승낙의 목시적 의사표시를 추단할 사정은 되지 못하고”) 동.
|
||
효 의사의 명시적 표시와 목시적 표시는 표시가치의 대소에 의한 구별에 지나지 않으므로 둘을 군이 달리 취급할
|
||
이유가 없다{만법주해 총칙 (2), 1992, 143 면(송덕수 집필)}는 접에서 판례의 견해가 옳다.
|
||
405) 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경R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겔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
||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
||
-F ,_A- ~~ 합치가
|
||
- 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
|
||
_. __
|
||
|
||
|
||
|
||
|
||
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
||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목시적으로 고와 같온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 당시
|
||
의 여러 사정을 종합저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是~쟁을 인식하지:넘[
|
||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아행해야 할 체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냐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
||
당사자가 이윈률겟1 기학진$R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스년[환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가 어렵단.현 - [동일 취
|
||
지) O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재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
|
||
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고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
||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아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안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아에
|
||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0 대법원 2015.
|
||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입자안이 채무자인 입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
|
||
로, 만약 임대보증금 반환재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안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
||
반환채무의 며책적 인수에 대한 묵산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仁개\·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어
|
||
O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계약 체결 후에 한쪽 당사자가 겐안의 내용을
|
||
변경하고자 계약 내용과는 다른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
||
젠기학전잃은 경우에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려면 거래의 종류와 성잘 거래관행 발송한 문서의 내용
|
||
과 형식, 상대방의 태도 동에 비추어 상대방이 고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
||
변경되논 사향이 이마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겹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묵시적
|
||
둘의를 쉽사리 인정애서는맵 된다.'’ - (동일 취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당사자
|
||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아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입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계 해석하여야
|
||
할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거동에 의한 묵시적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 대법원 2010. 12. 23.
|
||
선고 2009다 37718 판결; "부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
|
||
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
|
||
므로 병시적이든 목사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웅신젼글”춧춘잎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
||
처하계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어해하고 그럼에도 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
||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합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
||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
9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챈임
|
||
|
||
|
||
|
||
상대방이 있논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으로서 '발송 4 발산’을 말하고. 2 는 그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406l
|
||
|
||
여기서 ‘도답이라 합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
||
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407)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 7넘1 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
||
|
||
경우에는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고, 수주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해
|
||
서는 수취 거부한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408)
|
||
|
||
판례 중에는 내용증명·배달층명 409) 등의 등기취급우면에 의한 의사표시의 발송에 그
|
||
|
||
406) 민법 제 111 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i· ·상내방이 있는 의사표서는 상대방에게 도답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
|
||
다. 2 의사표시자가 그 뮤지릅 발송한 후 사망하거냐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러에 영향을 마치지
|
||
아니한나
|
||
407) @ 의사표시나 관념외 동지의 ‘도망'
|
||
0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 나 19973 판결; ·계약의 대저}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익사판시는 고 동지사
|
||
상대방에게 도담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아고(민법 제 11l 조 계 1 항), 여기서 노털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
||
동자의 내용을 알 수 있논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시 상대방아 동지를 현실적으로
|
||
수령하거 니 통지의 대용을 알 것까지\.)전.l1로 하지 않는 것아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으1 수령을
|
||
~•": •..
|
||
|
||
|
||
긴한 경우얘는 상대방어 二i 통시의 내용읍~:앞5\잎늪 객관一적 상대예 놓여 였는 대에 의사표시의 효력아
|
||
m» `"m
|
||
|
||
|
||
|
||
|
||
성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O 대법원 2010. 4.. 15. 선고 간}10다 57 판결: "도달은 보다 탄력적안 개념으로서 송말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
||
면에서 (민사소송법상) 송달에서와 ·감은 엄 격함은 요구되자 가니하1가 이에 송달장소` 동에 관한 면사소송법의
|
||
- ~ • 白白터 •••• ~ •• , •• ^ ., •••••
|
||
|
||
|
||
|
||
틀..웁윤추적용할 것이 야난보、 따라서 재권양노의 봉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예서 송달장소로
|
||
정하눈 재무사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시 아니하는 상소에시라도 재무자가 사회통념상
|
||
고 뭉·사었 내용을 알 수 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안경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
||
ex l. 대법원 201 1. 1. 13 선고 2010 다 77477 판결;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조합의 주소지 빌딩 4총으로
|
||
배당되고. 국내등가 우편조회에 피고 조합의 칙원안 소외 1 아 채권양도통시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
|
||
디 소외 1 은 피고 소합에 배낭되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1 부재 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
||
근무하는 피고 회사 칙원안 소외 2 가 대산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소외 1 에게 전당하 사설관계를 위 법리예
|
||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직원인 소외 1 어 재권양노동시서률 수령한 것으로 보여고, 설령 피고 조합아 재권앙도
|
||
통지시를 현실석으로 수령하시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노통시서가 피고 조합의 주소시로 내달되었고. 피고.
|
||
조합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어 높온 집 등을 고려하면 챈귄양도뮬리선는 사회동념상 채무자연 피고 조합이
|
||
그 대용올 알 순:강높젼:t·선상태에 농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피고 조합에게 도달하였다고 봉아 상당하다고.
|
||
판시.
|
||
ex 2. 대법원 1983. 8. 23. 선_ii. 82다카 439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듈·어 였논 우 편물울 채무자의 가정부가
|
||
수명한 칙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동지인언 재권사가 1 우편물을 바로 회수배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어
|
||
무엇안지롤 .::.l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악 특별한 사정어 없었던 이상 고 채권양도의 툴긴논 사회관념상 재무
|
||
자가 그 통져 내용을 알 수 잎눈:E뜬L맏첼에 놓여 있논 것이덴프'불그노없으므로 그 룡저는 피고에제 도달되었
|
||
다고 불 수 없다고 한 예
|
||
ex 3. 대법권 2012. 8. 17. 선고 2009두14965 판결: i 금융7 j판이 프갤인.옌금계좌에 이작물입급하면 예금
|
||
주는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한 잔액조회물 합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1.액 내한 처분권도 취득하세
|
||
되므로 그로 안한 재무승인원」운산는 야자 입단」土십에 예금주에게 도답하게 되여 .J.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
||
怒중단되였고. 감 금융기관이 시효가간이 지난 훑젠걸-철관준.?上율동음 실시하여 각 영업강해〕戶보용 포스러\·안내
|
||
분읍 자사하고 인터넷 을페야저어! 홍보하며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공제계약자·수익사에 대하여 공세남을
|
||
찾아가라는 내용의 개별 안내서욥노얕팔한여二발솥함으로써 공세세약자·수익자는 공제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
||
산.안입을 포기하였음을 객관적오로 앙 수 있는 성태에 놓였다고 한 사례
|
||
408) 대법원 2020. R. 20 선고 2019두3463() 판걸 정대방이 무당하게둘러취겁· 우편물의 수터옵二.:.1분합으로써
|
||
고 우편물의 내성읍 알 수 있는 객관견상태왼 첼,.:요,·망해한 경우 고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
||
으로 발송인의 익사표시(J] 효력을 부정하논 것은 싶왼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자 아니한다. 어러한 경우
|
||
예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어 우편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색관적 상대에 놓일 수 있었던 때.
|
||
측 순깁 거부 시예 의사표시왼.}효력이 넵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우편물의 수취를 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
||
있는시에 관해서는 수취 긴모를: ..한.실상대찰이 이를 출덮할 책입이 있다.”
|
||
IiI .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읽 一 총칙 99
|
||
|
||
|
||
도달의 사실상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는 한편,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
|
||
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
||
고 볼 수는 없다.”고 한 것도 있는데, 등기취급우편에 의한 발송 사실만으로 그 도달을
|
||
인정할 것이 아니 라 송달장소, 수령 인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10)(등
|
||
겨쉬급우편으로 냐상대방의 주소항 거소, 영업소 뜨는 사무소얘 발송한 사실이 인정 F巧빈 우편법령 규정과
|
||
|
||
경험칙에 바주어 1 무렵 상대방에계 도답되었다고 사설상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411)
|
||
|
||
|
||
409) 낸용궁밍은, '동기취급을 전제무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산망을 동하여 발송인어 수쉬일에게 어떤 내욥의 문서
|
||
를 안재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아는 우편물의 투수취급제도’이고. 베달층병은 ‘동기취급을 전세로
|
||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종명하여 발송인에계 통지하는 록수취 갑제도’이다(우편법 시행
|
||
규칙 제 25 조 제 1 항 제 4호 4 세 1 호).
|
||
410) © 등기쉬급우편에 의한 의사표시의 발송과 그 도달 간의 샤심상 추정 여부
|
||
판례 중에는. “내용중병우편어나 등기우편과는 닫터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
|
||
물아 상당한 기간 내어1 도날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축에서 증거야 의하여 이를 업층
|
||
하여야 한다.'’(대법권 2009. 12. 10. 선고 2007 두20140 판결 대법원 2002. 7. 2h. 선고 2000 다 25002 판결;
|
||
보통우면의 발송으로는 도달의 추정 부정)고 하고. 강의사표시가 가재된 내용증평 우면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
|
||
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는 고 무렵에 송당되었나고 봉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27.
|
||
선고 2000 다20052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마반송’ 사실로
|
||
부터 송달 추정)거나, "(우편법 등 관계 규성의 취지에 바추어 불 때) 우편물이 등기쥐급의 방법으로 발송닌
|
||
경우, 반송되는 등의 독벌합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계 배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내법권 2007.
|
||
12. 27. 선고 2007 다51758 판결. 대법원 1')')2. 12. 11. 선고 92누 13127 판결 대법원 1992 열 3. 27. 선고
|
||
91 누 3819 판결 '등가취급 우편의 발송'으로부터 배달 추정, 반송은 추정 배제의 특별한 사정에 포함)고 하여,
|
||
대용중명우편아나 등기우편의 발송에 그 도달에 대만 사실상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들아 있는 한된 대법원
|
||
1997. 1 1. 25. 선고 97 다 31281 판결은,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
||
상대방 있누 의사표시의 통지가 삼대방어}계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오히려 위와 같온 우편집배
|
||
원의 전승이나 우편법 등의 규정을 들어 우편물의 수명안읍 본인의 사무원 또는 고욤인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모으
|
||
|
||
|
||
할 것이다 그렇다변 이 사건 우변물이 피고의 주소나 사문속가 아닌 동업자의 산문손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
||
-· ‘- --
|
||
|
||
|
||
|
||
|
||
않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관념상 피 7 가 통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
||
고 안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j누 17478 판잡은, “우편법 제 31 조, 제 34조, 같은법
|
||
시행령 제 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七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온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
||
+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부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운륄물입:『찰된륄二끈단물인
|
||
절당현견]·곡댄또上것으로 안성혼]-여 국가의 배달업무를.단헨쩔다는 것일 분이지 우편물:1 송달로써}컬성학려곡
|
||
하는 법률효과까진 발생하계 한는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하여 '언재나’ 상대방
|
||
있는 의사표시의 봉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불 수는 없다 할 것안바, •• 섭밴윗우록부텁二운펠물을二는한합
|
||
빌당건물걷밴원어 원 T 나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건』원정足서를 전달하였다고 불 수~·요없는.혼.oJ살 청문서가 뭔 T
|
||
에게 겹[~법?.l1L.숲달된였다고 불 순요논r고 하였으며, 군자의 2010다57 판결 2010다 77477 판결도 내용중병
|
||
우편이나 등기우편에 의한 재권양노 동시 사실만요로 그 노달을 안정한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도달
|
||
사실을 안접하였댜 동거취급우편에 의한 발송에 ..J. 도달의 사실상 추정력을 안정만 91 누3819 판결은 '등가우
|
||
편으로 원고의 준손견보 발송한 이상 툭단의 사청이 없는 한 위 서류는 」로부터 수일 내 원고나 원고의 가족
|
||
등에제 송답되었다고 봄아 삼당하나'T 한 사례 .92 누 13127 판결은 .등기우편으로 권고의 준손견로 발송되었
|
||
고. 그것이 반송되자 아니한 사안에서, 적법하거 원고에자 송달되였다’ 한 사례, .%다 38322 판결은 내용중명으
|
||
로 최고서를 상대방의 옆엎속로 발송한 사안에서 그 부렵 도달뇌였다고 보는 것이 절전전야 부합한다’고 한
|
||
사례이다.
|
||
411) @ 등기취급우편의 발송과 그 도달 간의 사산상 추정에 따른 공방구조
|
||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아래 판결을 준직으로 삼아 구재적으로 살펴보면, ® 표의자가 등기취급우편으로 삼대
|
||
방의 주민등록자(법인동기부,사업자등록지·계약상 가주소)로 발송'한 사실(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상대방에게
|
||
도달된 사실(요중사설)이 사설상 추정되고, ® 이에 대하여 삼대방은 '주민등복지 뭉-에서 실제로 거주하거나
|
||
영업하지 아니'한 사실(가출. 승선, 해외유하 등의 잡기간 부재 사실 포함, 전계사설에 대한 반대사실) 도는 면}
|
||
송' 사실(요중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에 대하여 반중으로 사실상 추정을 저지하면 되며. ® 아에 표의자는 원래
|
||
100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
||
|
||
|
||
|
||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원·피용자·동거인 등은 본인을 위한
|
||
의사표시 수령권한이 부정된다 .412)
|
||
|
||
아파토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취안
|
||
어 이를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으나(우편함의 구조를 비롯하여 수취인어 우편물을
|
||
수취하였음을 추인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디해져야 할다).413) 이전파-트의 주민들-01 등기우편물
|
||
|
||
|
||
증명책임의 부담자로시 다시 돌아와 요증사설인 적법한 도달’ 사실(상대방이냐 그 수령대행인이 작접 수령한
|
||
사실 또는 제 3 자 수령의 경우 고에개 송달수령의 권한이 위임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공방군홍가 되는 것으
|
||
로봄이 옳다
|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우편법 제 31 조* 같은법시행령 제 42 조 제 12항에 의하면. 우 편물은
|
||
고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우편법시행령 제 42 조 제 3 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
|
||
인·동거인(동일 적장에서 근무하는 자을 포함한다) 또는 재 43 조 제 1 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
|
||
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논 구내의 관러사부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 5호(수취인이 동일집배구에
|
||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제국에 산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안으
|
||
로부터 고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
||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년]:논산인엔건1.H犯辻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고러나 수취인이나 그
|
||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산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고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
|
||
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만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
|
||
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노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
||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 수취인이나 고 가족이 주민등롤잔에-실재로 거주하고 있지--안니
|
||
하면서 전업선고만을 해 두었고, 고 밖에 -- --
|
||
주민등록지
|
||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
|
||
~-----------------------------------~ 어려운·
|
||
사정아 인정된다면, 등가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
||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配 없다
|
||
--- 할 것이다.”
|
||
412) 대법원 20l6 11. l0 선고 2014 다 54366 판결,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_1의 사무원, 피용사 또는 동거인,
|
||
즉 수령대행안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고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안과의 관계 동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
|
||
계 고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라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고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예
|
||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안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
||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쌀말뎬
|
||
리급시의 원칙에도 밭하므로, 본인과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
||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는 동일한 수령대행안이 이해가 대립하는
|
||
소송당사자 쌍방울 대신하여 소송서류을 동시예 순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 서 , 그러한 보충송달은 푼혼이다
|
||
(대법원 202 1. 3. 11. 선고 2020므 11658 판결: 원·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겹정 정본을 원·피고의
|
||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소외인이 원·피고를 대신하여 동시에 송달받은 사안).
|
||
413)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 다66411 판결; “아파트의 우편한예 우편물을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고 우편물
|
||
어 분실되는 경우가 흔히 었고 통상 우편합에는 바단 보통의 우편물분만 아니라 광고전단 등도 아울러 투입되는
|
||
일이 많으며 우편함에 광고전단 등아 많이 쌓여 넘치게 되면 아파트의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치워 버리기도
|
||
하는 현실에 비추어 불 때, 우편물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노 그 우편물이 수취안으
|
||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새한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78 세가량으로서
|
||
단독 세대주인 피고에게 우편물이 오는 일 자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였다가 밤늦게 퇴근하는
|
||
피고가 우편함을 수시로 살펴 우편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시 않는데다가, 경비원 김()()
|
||
도 피고에게 상속채무발생통보서릅 우편합에 넣어둔 사실을 따로 말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
||
하여 볼 때, 특별히 피고의 아파트의 우 편함에 자물쇠가 있어 우 편물을 그 우편함에 투입하면 다른 사람이 쉽게
|
||
어를 꺼내 감 수 없는 구조라거나 . .::1 우편함의 자물쇠가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경비원 김 00 이
|
||
위 상속재무발생통보서를 다른 사람이 꺼낼 수 없도록 완전하게 넣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설인.-밝혀지저 아_년학
|
||
는 한, 경비원 김 co 이 상속재무발생통보서를 피고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실제로
|
||
수취하였다고고추단할一수는 없을 것이댜" m 원심이. 피고 거주 아파트 경비원이 원고 발송의 내용중병 통보서를
|
||
심배원으로부 터 수령한 후 이불 피고외 우편함에 넣어 둔 경우, 피고가 사신의 아파토 우편함에 투입된 위 통보
|
||
서를 받아 보지 못할 만한 다른 록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통보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여 피고가 고 내용을
|
||
지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한 예
|
||
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01
|
||
|
||
|
||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
||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한 때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414)
|
||
|
||
민법 제 111 조는 ‘임의규장에 해당415)하므로, '특약'에 근거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
|
||
|
||
생시거를 도달이 아닌 다른 시점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 특약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입을
|
||
전댜
|
||
발신주와를 취한 법규정 416) 이 있는 경우 ,417) 그 적용을 위한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
|
||
|
||
명이 있어야 한다 .418)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
||
|
||
제 531 조).
|
||
|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419) 마음대로 이
|
||
|
||
를 첩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냐(이미 행사되어 효력이 발생할 형성권의 철회’는 형성권 및 상대방
|
||
있는 단독행위의 본질에 반하므로, 형성권을 행사하여 이미 법률효과가 발생한 후예는 그 일방적인 철회가
|
||
인정되지 않고 ,420)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후 소취하나 부적법 각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각하
|
||
등이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사법상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21)), 예비적 ·가정적 성질을·
|
||
|
||
|
||
414)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
||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
||
가고, 둡기우편물 등 목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바윈이 어를 거주자에
|
||
계 전달하여 왔으며, 아파트의 주만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
||
왔다면, 위 납세의부자 및 아파트의 주만들은 물간우~편물 등의:-수령권한을 -아파트외 겅브]-원에겐선松]전-으로
|
||
윈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자즈}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
|
||
엔건]··· ·달되였다.’고 한 예.
|
||
415)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면동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
||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2006 다
|
||
41204).
|
||
416) 상법 제 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제67 조(매도인의 공탁·경매 통지), 제 88조(대리상의 통지의무), 제 363
|
||
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세 390 조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민법 제 15 조(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
||
추인 여부의 확답), 제 71 조(사단법안 총회의 소집통지), 제 131 조(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여부 확답), 제 531 조(격
|
||
지자 간의 계약 성립시기) 등이 있다.
|
||
417)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 다44451 판결: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제 17 조 제 3항의 이사회 소집
|
||
동지 기간은 만법상 사단법인의 총회나 상법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소집통지와 같이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
||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법상 사단법안의 총회나 상법상 주一주총회 및 이사회의
|
||
소집통지의 경우에는 법문에 명시적으로 통지를 발하거냐 발송하도록 되여 있는 반변, 사립학교법 제 17조 제 3
|
||
항의 경우에는 툴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 111 조 제 1 항이 정한 바에 따라 어사회 소집동지
|
||
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가준으로 소집통지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
||
418)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 다4691 판결: "원심이 상법 제 53 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병시적 판단은 하지
|
||
않았지만(피고들도 원심까지 상법 제 53 조가 적용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口 상법 제 53 조(청약에
|
||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안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고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
||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아를 해대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
419)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철회가 가능하다(다만 철회의 의사표시가 먼저 도달하여야 한다).
|
||
42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 다 212295 판결: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재권자의 ‘사원 퇴사청구권’(::: 상법
|
||
제 224 조 제 1 항 소정의 형성권) 행사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훈에는 사원 또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
||
의사표시불 철회할 수 없고, 이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원이 그 재권자에게 재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
|
||
가지라고 한 예.
|
||
421) @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와 그 사법상 효과: 상계권 행사를 예외로 한 선병존설의 입장
|
||
102 요건사실파 주장증명책임
|
||
|
||
|
||
|
||
띠는 소송상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422) 법안 이사 사임의
|
||
|
||
경우,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장이 었거나, 정관에서 사임절처
|
||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올 둔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라도 그 효력이
|
||
발생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423)
|
||
|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424) 요건으로서 ‘과실 없이 … 알지 못하는' 부분에 관한 증명책임
|
||
의 소재에 대하여는 양론이 가능하다 .425j
|
||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안 ‘보험수익자 변경은 그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
||
이상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계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가 발생한다{다만 보험자에게는
|
||
동지 하지 않으면 대항한 수 없다(상법 재 734조 f ,)}.426)
|
||
..
|
||
0 80 다916: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족속과는- 양립할 수 없는 위약급의 지급 청구를 하고. 고
|
||
속어 피고예계 솔달됨으로써 핸젠겔을 첼산하였다 할 것이고.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비목 그 후에 원고가
|
||
그 손숲을훈]·하하였다 하여 위 벤젠권 행사의 효령견}--안문민 영향돈.-미친츠上않는다 .••• 원심이 우냐고의 전소
|
||
제기를 피고의 해야 주장을 가정하여 세기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계약해제의 항변
|
||
을 배척하였음은 ••• 위법이 였고" 0 2001 다42080: 토지 임차인의 건물대수청구권 행사의 효력으로 매매가
|
||
성립하면 그 후 일방의 의사단요르-개수청구를 철회할--~수―옆으나. 1 십에서 매수정구권을 행사하연다가 철회한
|
||
대 대하여 이룰 상대방이」넵」한 경우에는 2심에서 다시 행사할 수 였다고 한 예. ® 대법원 2014. 6. 12.
|
||
선고 2013 다95964 판결: ''소송상--당연방덥오목성언二싶계항변은 통상 그 수동재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
||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임종의 옌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
|
||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재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신질적 판단이 이무어지높二설운에
|
||
비로소 실제법상 상계의 효과가 방생한다.”
|
||
---t--- ,', --、
|
||
|
||
|
||
|
||
|
||
422) 대법 원 201 1. 7. 14. 선고 201l 다23323 판결 참조.
|
||
423) 법안의 아사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댄첼 었는 단독헬언아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합과 동시어1 고
|
||
포뵤울 발생하고, 그 의 사표시가 효력을 반생한 후에논 마음대로 이룰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정관에서
|
||
안사의 사임절차나산일의으E}꼬신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인릎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
||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합브柱]
|
||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브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영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
||
전엔늪근 사임의서률견유롭계 철회할 수 였다{2007 다 17109). 학교법안의 이사도 법안에--대!!LS일탈적인 사임
|
||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순로시킬 수 있고` 고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
||
효력을 발생하며. 그 효력방생음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온 아니나, 사임서
|
||
제시 당산 측각적안 철회권유로 사입서 제출을 마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입하거나. 사임서의 작성
|
||
임자를 제출일 이후보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7上출간전이라고 볼 수-없는 특별한 사절이 있을 경우에는 멸됴왼
|
||
산겔산젠충인난챈共장원순..리행위 등이 였어야 사입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
||
있다(201l 두 22334).
|
||
424) 만법 재 113 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관실섭논〕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 나 상대방의 소재블 알지 못하는
|
||
정우에는 의사.:l1시는 만사소송법 공시송날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였다.
|
||
425) 의사표시 도달의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어 '표의사의 악의 또는 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
|
||
고[만법주해 총칙 (2). 1992. 622 면(박영식 집필): 주석민법 총칙 (2). 2010, 834 면(박해성 집필)], 이는 일본 판례
|
||
(최고재 소화 37. 4. 26. 판결)의 입장어가도 하나. 법 규정 형식상 ‘표의사`가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적법한
|
||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도달의 요건으로서 주장·중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다. 일본..-민법은 제 98조 제 3 항
|
||
·묘'에서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고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관실인 있는 때에는 도달의
|
||
효력아 생가지 아니 한단.’라고 규정하여 홉-과실'올 요선으로 한 효력발생 장애사유'의 형식을 취하고 였어.
|
||
우러 민법과는 법 규정 형석을 달리하드로,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달리 봄이 옳다.
|
||
42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 다204869 판결: 멸첩계..악산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였다(상법 제 733 조
|
||
제 1 항). 이러한 본현수일간.뭣덮걸깊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본.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완릎 받지 않고 간표
|
||
로이 행사한 수 있고 그 행사예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
||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룰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계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 734 조 제 1 항). 이와 같은 보험수악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03
|
||
|
||
|
||
6) 대 리
|
||
|
||
가)유권대리
|
||
|
||
(1) 요건사실
|
||
대리행위에 기초한427)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 ‘본인이 대리인에게
|
||
대리권을 수여한 사살(= 대리권 수여),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
||
한 사살(= 대리행위),428) ® 던) 대리인이 계약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였거나(=
|
||
대리의 현명 ),429)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상대방의
|
||
악의·과실)430) 사실 또는 @ 위 (정)의 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 431) 인 사실’이다.
|
||
|
||
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구정의 해석에 바추어 보면, 보현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
||
타당하므로, 보혐수익자 변경의 익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
|
||
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현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채권의 양도
|
||
및 고 앞두통지절차의 인핼울 철구합에 대하여, 2016. 12. 2 경 망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안해 보험수
|
||
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땅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보현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
|
||
모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분전뭘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회사
|
||
엔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였음’을 지적한 사례.
|
||
427) @ 대리행위의 주장책임: 대리행윈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살첸덮상왼--군성요건 헤당 사살에 속하므로 법원은
|
||
변론에서 당사자가 준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안정할 수 없으나, 그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
||
아닐뿐더러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재출된
|
||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고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
||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의 주장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다 (95 다 27998, 89 다가
|
||
15359). 다른 취지의 판시로는 97 다 39308(‘ 계약이 본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가 또는 대리안에 의하여 체결되
|
||
었는가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사실안정
|
||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아 있다. 계약의 근거를 대리권에 두고 였움에도 대리권이 아닌
|
||
다른 권한을 상정학여~-청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토 변론주의의 한계를〉벗어난 것이다(96다56122).
|
||
428) 0 99 다37856: “대리가 적법하계 성립하기 위하여논 대리행위를 한 자, 측 댄브잎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
||
간고二1 대리권의 범위 내에시 법률행위:上학였음을·요하며, 부부의 경우에토 일상의 각산간인뀝 법률행위를
|
||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변토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순귄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
|
||
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러관계를 안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낭연히 채무의 부담행
|
||
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불 컷은 아니다 .•' O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
||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4. l. 4. 선고 2023 다 225580 판결).
|
||
429) 민법 제 114조(대리행위의 효력) (l) 대리언아 고 권한 대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
||
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 3 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
430) 민법 제 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
||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도 본다. 고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
||
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函 현명주의 원칙
|
||
431) 상법 제 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율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
||
효력이 있다. 고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안에 대하여도 이 아행의 청구를 할
|
||
수 였댜 - 비현명주의 0 2008다79340; 갱븐넘으로 대리행위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포신하여야 직 접 본인에
|
||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안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
||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
|
||
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아 알 수 였을5}노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아다.
|
||
그리고 상법 제 48 조는 …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었어서토 고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원가 되는 경우
|
||
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앞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어[게 미친다고
|
||
보아야 할 섯이다.'' 꺽 甲이 금전을 출자하떤 乙이 골재 현장에서 공재를 생산하여 고 이익금을 50:50으도 나누
|
||
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에서. 乙온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乙이
|
||
위 골재 현장의 러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될 중장바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는 료잰셨
|
||
104 요건사실과 주장층멍책임
|
||
|
||
|
||
|
||
위 정구원인사실들로부터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432) 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추가
|
||
|
||
적 청구원안사실로 여,) ·본인의 허락` 사실이 필요하다(1` 요건의 주장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
|
||
자체로 이유 없제 된다).433)
|
||
|
||
대리행위 상대방(원고)이 본인다고)을 상대로 내리행위에 기한 이행정구를 함에 대하
|
||
여, 피고는 민법 제 128조434) 소정의 대리권 소멸(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도는 수권행
|
||
|
||
위의 철회 사실) 주장, 배임적 대리(대리인이 자기 도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
||
남용한 사실+원고의 약의·과실)435)436) 무효 주징- 등으로 항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본인(피고)
|
||
|
||
|
||
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안 甲과 乙을 소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 47조 제 1 힝에
|
||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불 여지가 충분하므로. 乙이 위 골재현장에 필요한 윤릎오::공급받으면서 그
|
||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Jf_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 48조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
||
------------·-----··------------ 효력은
|
||
··-----------·-----------------
|
||
본인입조합원一전원에겐_-마친다고 한 사례. O 94다41935: “소외 회사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
|
||
하면서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였다고 불 자료는 없지만. 소외 회사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대리할
|
||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섬포의 분양행위는 그 규모, 횟수, 분양가간 등에 비추어 불 때 상법 제 46조 제 1 호 소정의
|
||
부동산의 매매로서 본안안 원고의 상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 48조에 의하여 대리행위의 현명 여부에
|
||
불구하고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그 효과는 본안입.-원고에게 귀속된다.'’
|
||
432) 민법 제 124 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
||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울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무의 아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 쌀말
|
||
대브를 금지한 민법 제 124조(본안과 대러인 간의 이핸완춥돕()1_잎늪때에도 적용된다汗} 우1만하여 한 행위논
|
||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 다271070 판결). 친권에 복용노하는 미성년자에게
|
||
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 (81 다 649) . 해산한 법인이 해산 시
|
||
잔여재산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절팠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선의무의 이행으로서
|
||
잔여재산인 트전률그--권호죠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책무의 아행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권리자의 대표자를 겹하
|
||
고 있던 해산한 법인의 대표정산인에 의하여 잔여재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귀속권리자에게 경료되
|
||
었다고 하더라노 이논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98 두5279).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
||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번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안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정우라도, 당사자가 고에 대하
|
||
여 아무런 이의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고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선한 효력이 성긴다(94 다44903). 원고의 소송
|
||
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댄립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90 다9520,
|
||
9537).
|
||
433) 본안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논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가 위한 입법 취지에 버추어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
||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층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 아외에도 묵시적 허락`
|
||
또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노 가능하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 다225580 판결).
|
||
434) 민법 제 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
||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안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
||
435) @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 107 조 제 1 항 단서의 유추적용; 대리권이냐 회사·법인의 대표권 남용에 관하
|
||
여 민법 제 107 조(비선의표시) 제 1 항 단서를 유추석용하여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인 성우 무효로 보는
|
||
것이 대다수 판례의 입장이나, 선의칙을 적용하여 상대방이 ‘악의'안 경우 무효로 보논 견해를 취한 임부 판례
|
||
(2016 다222453)노 있다- ‘ 0 대법원 201 1. 12. 22. 선고 2011 다64669 판결: “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
|
||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고 대리안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서예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악을 위한
|
||
배임적안 것임을 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겅웃에는 민법 제 107 조 제 1 항묘선의 유추해석상 고 대리
|
||
인의 행위예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9 2006다4376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
||
가진 상업사용안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아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
||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노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
|
||
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안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만법 제 107조 제 1 항 단서의 유추해
|
||
선상 고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모프가 되고," 9 97 다7721: “지배안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
|
||
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노 영업주 본인의 아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
||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내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냐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
||
제 107 조 제 1 항 난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05
|
||
|
||
|
||
의 사후적인 추인은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에 해당
|
||
한다.
|
||
|
||
상대방이 비현명 대리인(=피고)을 계약 당사자로 삼아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위 ®,
|
||
® 및 ®의 @, ©는 항변사실이 된다(민법 제 115조본문의 원칙 규정에 기한정구와단서의 예외
|
||
규정에 기한 항변).
|
||
|
||
|
||
(2) 대리권의 촌부에 관한 증명책임
|
||
대리행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권의 존부예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
||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437)
|
||
|
||
436) © 자(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
|
||
민법 제 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익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
||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 O 대법원 201 1. 12. 22. 선고 2011 다64669 판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
||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 3 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
||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학 사설을 알았거냐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만법 :I107조_젠1항 단서의 규정을
|
||
유추적욥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函 법정대리인 소외인이 마성년
|
||
자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롤 피고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이는 본인인 원고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
||
오로지 법정대리인과
|
||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계약상대방 피고로서는 매매
|
||
계약 당시 소외인이 임의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
||
잎었건반일.:..순 있었다목·보안 본인인 -원고들어계 메께계약의 효력이~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핀프~~명의 손윤권인
|
||
전등기의 말소블 의효한 사례 8 2008•+73731; "천권자가 자불 대리하는 법뷸행위는 천권자와 자 사이익 이해
|
||
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사를 둘러싼
|
||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한 수 있는 잰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전권자가 자를 대리하
|
||
여 행한 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찬권자 본안 혹은
|
||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천권자에게 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
||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안정되는 사정이 촌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
||
쉽게 단정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 미성년인 자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처분행위가 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
||
자~--여부는 ‘.. 처분재산의 상실아라고 하는 객관적·편면적 관접에서만 판먄한 것온 아니고, 그 처분을 둘러싼
|
||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 위 처분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율 기타 그 처분에
|
||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업장과 의사 등 주관적, 객관적 사정들을 합하여 종합적인 관집에서
|
||
예외적으로 찬권의 남용예 해답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 떠 망인 명의 토지가 명의
|
||
신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망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
||
망인의 형인 피고에게 층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
|
||
를 뺀척한 예. ” 반면에, 친권자인 모가 마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
||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 경우. 그 층여는 친권 남용에 의한 것아므로 그 효과는
|
||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예로는 96r+43928 판결 참조.
|
||
437) 8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 다67651 판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소외 회사와 사이예
|
||
이 사건 개발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적법한 처분권이 있었다는 점은 윈프
|
||
예계 증명할 책임이 있다." 8 2008다42195: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안정한 수 있는 하나의 자료
|
||
에 시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바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
||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안정되는 것은 아나며, 대렸겁인요논[늪:層L.:歷[입쥴책임온
|
||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물건 에토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
||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안 겸 재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
|
||
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공정증서가 원고를 대리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
|
||
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출급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보전
|
||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권한을 위임하여 공정층서의 작성을 촉탁하게 하였
|
||
으므로,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이, 공정승서가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
||
10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
||
|
||
법률행위의 체결·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
||
사정이, 대리와 사자(본안이 완성해 둔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정표
|
||
사 될 수는 없고,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을 종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438)
|
||
|
||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안의 행위, 즉 수권행위 439)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
||
|
||
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
||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40)
|
||
|
||
|
||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이의 청구릅- 기각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
||
원심판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
||
43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 다225580 판절: ''본안에게 효력아 밥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
||
상대방과의 관계에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댄리일과 달리 '사자’는 본입인:·원성해 둔 의산표선의
|
||
단순한 전달잔어l불관하지반, 대리인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상(만법 제 116조 제 2 항),
|
||
법률행위의 체결 몇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안 결정권한어 본안에게 유보되어 였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
||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정표가 될 수는 없다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분제로서, 상대방의 합리적
|
||
시각, 죽 본인을 대산하여 행위하는 사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시 여부를 중십으
|
||
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과 디불어 행위자가 지칭한 자적·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
||
역할 행위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권한이냐 재량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고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
|
||
적인 지식이나 자격의 필요 여부, 행위자에게 지급할 보수나 비용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
||
판단하여야 한댜 ... 륄혼산가 각종 권리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
||
계약의 체절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잔문~원역한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
|
||
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다.”
|
||
439) 대리권을 수여하는 순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안 의사표시예 의함이 없이 쩐신적인 의사품-스]에 의하
|
||
여 할수도 였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하지 아니하고
|
||
깔협하는 등 산실설의용태어 의하여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仁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 다
|
||
203315 판결)`
|
||
44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 다81019 판결;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법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
|
||
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법위 내의 행위안지의 여부는 개별적안 수권행위의
|
||
내용이냐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만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
||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시 상대방의 의사汗서를 순렷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폭할하는 것으로 보아
|
||
야 한댜 ..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아 순꿨된 ..법률햇훈』를?-한게:표일 그것으로
|
||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
||
그 원안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손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 128 조)` 그 계약울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
|
||
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친분깊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한편 아파트 등 건물의 분양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 업무가 개별적안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는
|
||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그 일부
|
||
.... 분양의 취소
|
||
..m-~--- ..... 내지
|
||
, 해제와
|
||
. 이에 따른 보완적인
|
||
._. 재분양 계약의 체결 등 거래행위
|
||
를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분양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상대방의
|
||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중에서 분양계약의
|
||
취소. 해제만을 따로 때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칙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대리인에계 별도의 특별수권
|
||
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시는 안 될 것이다4" -· 0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제걸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
||
덴릿잎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흐누금이냐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
||
보아야 한다(93 다39379).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
||
매매대급 지급가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연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
||
는 점에 관한 줄멸챕잎은 본안에게 있다{이다43107). ff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골산대급의~지급에갚율하여
|
||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분양권을 위임받아 건물을 타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느감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
|
||
기로 약정하였다면 -···_ ..
|
||
수급인온 --~ 도급안의 대리안으로서 건물을 -~--
|
||
-, ........ ,........ 분양항 수 였논 지우i를 가지고 있다(2007 다 ]4759).
|
||
0 사업자등록 병익와 동장을 빌려준 동의 사정이 였다 하여 당연히 거액의 자용행위까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
||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9 다7779). 9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집회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
|
||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
||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2011 다79258). 주주논 의결권 행시를 포괄적으로 위임
|
||
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컨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07
|
||
|
||
|
||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
|
||
다 하여, 계약의 해제, 타안 재무의 인수, 면책 등의 처분 권한까지 가지고 였다고 볼
|
||
수는 없다 .441)
|
||
|
||
대리로 공정증서 작성이 촉탁된 경우 공정층서 정본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전정
|
||
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안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의 촉탁을
|
||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대리 촉탁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안정되
|
||
는 것은 아니다.~42)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재무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 일부
|
||
|
||
백지상태의 위임장을 보충하여 금전소바대자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위임
|
||
장의 백지보총띈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별도
|
||
로 증명하여야 한다.443)
|
||
|
||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법위에는,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
||
제외한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권한뿐만 아니라, 소송목적인 재권의
|
||
변제를 채무자로부터 수령하는 권한을 바롯하여 444)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
||
|
||
깥 수 있고 그 대리안은 재『Ei할 수도 있다(2013 다56839)
|
||
44 1) 0 통상적으로 본인음 위하여 금융기관과 사아에 덴출건대약정과
|
||
` 그에
|
||
_ 관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
|
||
|
||
|
||
수여받은 대리안은 그 뎬춥굽윷」전칭할 권한도二갚간고 볼 수 있으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별한 사정아 없는
|
||
한 대리권불 수여받은 대출거대약정 및 담보권설정계약을 넘어서서 타안의 체문를二깁순하도록 하는 약정까지
|
||
체질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몰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63878 판결). O
|
||
대리인에게 물품공급쳉약의 체경 및 그로 인한 대금왼:순료에 관한 권한이 주여져 있다고 하여 채두자의 채두를
|
||
제 3 자가 면책적으로 입순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덧책시키는 약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치 수아진 것이
|
||
라고 볼수는 없다(94다45029). 8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입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묘브르
|
||
텐출을 받거나 야를 겐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2000 다38992.). 0 매수명의자물 대리
|
||
하여 대덴겐앞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계 3자가 매수인물 대라하여 매매계약의 센젠 동 일체의 천·분과과
|
||
상대방의 왼스HL숫렷'합j권핼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96 다51271). 통상 대분全겐엎즈t가 전수불 워하여
|
||
료반대찬젠안과 그 담보불 위한 맏본권설정계약울 재결할 댄관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회는 경우라 하더
|
||
라도 록별한 사성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아 체결된 후에 아를 헨젠
|
||
할 권할까지 앞연하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i대대법워 202 1. 10. 14. 선고 202! 다243430 판결). 출 처권자가
|
||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에 관한 펜멘」운의 처분행인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입받은 경우, 채권의 회수를 위하
|
||
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률 다하여 채두자가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아 널리 원매자를 물색하여
|
||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서기에 매도한 다웁 그 대가로 자산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
||
채무자에가 아를 정산할 의두가 있는 것이지, 자선의 개안적인 재두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재권자와 임의로
|
||
부동산의 가치를 협익 평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무예 대한 댄물뷘챗조로 양도합 권한아 있는 것온 아니다(97
|
||
다22720),
|
||
442) 대법원 2010. !. 28. 선고 2009다65331 판결
|
||
44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 다 100923 판결: "타인에게 권한을 위입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
|
||
잡 등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입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입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
||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동을 두루 살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댜 특히 윈잎잘一효엔 ..:1잰旦二坦i춥二십분간
|
||
백자인 상테로 교부된훈二수입안이-·그 위임사항원시내용을 보충흐回 겨재한 경우라면 그것아 정당하게 위임받옵
|
||
권한예 의학여 보충된 정안란늪철 업신숫월2l2[호짱할 책임이 있댜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겪 채무자의 대리
|
||
안으로서 급전소비대차계약 공정층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
|
||
한 사설이 있다누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두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며 사전에 그 내성대로
|
||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입받났다고 쉽계 안정할 것은 아니고 록하 백지보충된 부분
|
||
아 정당한 보층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广'
|
||
108 요건사설과 주장층명책임
|
||
|
||
|
||
|
||
사법행위를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445)
|
||
|
||
민법상 법인어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446)
|
||
|
||
공동대표이사의 1 인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 포괄적으로
|
||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447) 전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
||
에 대한 특별대리인(민법 제 921 조)의 권한도 특정’의 법률행위에 한정된댜 448)
|
||
|
||
등기에 제 3 자가 개입된 경우 등거절차의 적법 추정력 때문에 제 3 자의 대리권의 존재
|
||
가 법률상 추정되고, 그 등기가 원안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쪽에서 계 3 자에게
|
||
대리권이 없었다든가, 또는 계 3 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
|
||
명책임을 진댜 449)
|
||
~-- •• • •••••••
|
||
|
||
|
||
44 이 딴사소송법 제 90조(소송대리권의 법위) \l. 소송대리인은 위입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
|
||
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
||
44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 다32585 판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자계약의 종료에 따른 섭포의
|
||
안도 및 연체자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 등을 함께 구하는 소를 제거하였다가, 제 1 심 소송 계속 중에
|
||
피고들이 2014. 6. 23.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건물의 출입 열쇠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가 2014. 7. 1 경
|
||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위 열쇠를 수령합으로써 점포를 안도받았다는 여유로 점포의 인도청구 부분은- 기각되
|
||
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원십에서 위 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사설관계하에서, '소송대리권
|
||
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변호사언 원고 소송대리인으도서는 그 위임받은 위 사견에 대하여 소송목적인 재권의
|
||
급부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들돋보보~건물의 출입 열쇠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그의 댄릭
|
||
귄 범위 내에서 소송목석에 관한급부를수령한 것으로서, 아로써 원고가 위 열쇠를수령하여 점포물 인도받았다
|
||
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답리 원심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열쇠를 수령한 시기를 밝히지 아니한 채 월곡가
|
||
위 열쇠물 속支탠프]안으로부터 넘겨받요요Q14. 7. 1 경에 점포를 인토받았다는 잘못된 전재에서, 피고들이 고때
|
||
까지 점포롤 점유하였다고 보고 불법접유기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예.
|
||
446) 민법 제 62 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
||
하여금 특정한 행위불 대다하계 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신단법입에 관한 민법 규성 가운데 법안
|
||
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불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안데,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바추어 보면 비법인산
|
||
달의 대표자는 정관 통늪」충획의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즈년논1 항하연드巳上오로 하여금.:특정합一행위를 대리하
|
||
게 할 수 있을 분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星짤적우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바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
||
타안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재 62 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
|
||
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08 다 15438).
|
||
447) 공동대표재도를 안정한 것은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5登l
|
||
행흔[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산중을 기함과 이울러 대표이사 상호1t의 견제에 의하여 덴표권의 남용
|
||
내지는 오용을 및전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89다카3677). 공동지배인의 경
|
||
우도걷다.
|
||
448) 만법 제 921 조의 특별대리인 제도는 친권자와 그 찬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 도는 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
||
서로 이해가 충돕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천권의 공정한 행사룰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찬권자의 대리권 몇
|
||
동의권을 재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들 권리를 행사하게 합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
|
||
고 미성년안 자의 이익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변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폭정의 법률행위에
|
||
관하여 갠볍칩으로 선일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선입신청서예는 선임되는 특별대리안이 처리할 법률햄
|
||
-완릅 복정하여 적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 선임 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틀정하여 이를
|
||
싶판의 주물에.폰직하는 것이 임칙이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불 무엇이든지 처리할
|
||
수 있도록 삭랠선은목모쁩}을 수여하높설펠율 할 수는 없다. 법원어 그 주문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풀
|
||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독정안을 미성년자를 위한 목별대리인으로 선일한다는 내용만 기재한 경우에도. 그
|
||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섭잎싶철선에서 신청의 원인으로 적시합 릎절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J. 밖의 다른 법률행
|
||
위에 대하여는 권합이 없다(96 다 1139).
|
||
44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손윤권이정물긴가 전 등기명의인의 칙접적안 처분행위에 의한
|
||
것아 아니라 젠오산가 그 저분핼위에 개입된 경우 현 동거명의인어 그 제 3 자가 전 동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
||
Il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입- 총칙 109
|
||
|
||
|
||
본인이 복대리금지의 의사룰 명시하지 않는 한 북대리인의 선입에 관하여 목사적인
|
||
승낙이 있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50)
|
||
|
||
|
||
나)표현대리
|
||
|
||
(1)주장책임
|
||
|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
||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니-o}가 표현대리의
|
||
성립 여부를 심러 판단할 핀요가 없다 451)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함에는 무권대리인
|
||
|
||
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표현대리
|
||
항변은 그 항변에 의하여 특정된 무권대리인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대리인이나
|
||
무권대리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452)
|
||
|
||
(2) 민법 제 125 조 표현대리
|
||
민법 계 125 조453)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기한 표현대리 상
|
||
|
||
|
||
|
||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으]·입으L효가가 결법합이루어선 겅은론.춧결되브로, 그 등기가 원안누효임을 이유로
|
||
그 방소울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안으로서는 반대사실, 측 그 제 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여 없었다
|
||
든가 또는 제 3 자가」1소운덮왼잎의 등기서류를 위소하는 동 동기접자가 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
||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줄멸전입울 진다.- -- 근저당권설정등간의 경우도 등일하다
|
||
(93다 18914). 친권자의 채무릅 담보하가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에 의해 타안
|
||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가가 경료된 경우에도 고 근전당권설정등가의:色효를전년뜬拉;_작가 톨첼덴브인인」간한
|
||
덮 그 등가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을 출멸하여야 한다(96 다 1139).
|
||
450) 입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하여, 민법 제 120조는 띠1 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잎의
|
||
흐난이 있거나 부독이한/H군 있논 때가 아니면 복대리안을」선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내, 판례(7. 005
|
||
다22701,22718)는, 때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안 자산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가니한 경우에는
|
||
본안이 복대리금지의 의사를 명사하지 아나하는 한 복대리인의
|
||
"~~.... ,.. , 선임에 관하여
|
||
’’. 목사적안
|
||
.-~ ,., .• , ,.
|
||
'.어
|
||
승낙이
|
||
.,., .•..... _ 있는 .,
|
||
것으로
|
||
.5
|
||
|
||
|
||
|
||
|
||
본눕:상인一탄하므로,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항 그
|
||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세 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립핼산물-?『만일할 수 있다.”고 한다.
|
||
45] ) 대법원 1983. 12. 13. 선2 83 다카 1489 전원합의체 판결; "변론에서 당사자가 준장한;구요사실만이 설판왼
|
||
댄상‘);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壬요산싶어라 함은 법률효관u呂Ei근1는-소년1~〉也반군섯욘건 해당사실을
|
||
발하는 것인바,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냐 표현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론인에
|
||
계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자이가 없으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분있안대리인에게:촨힌: 맨런귈왼 효력에 의하여
|
||
위와 갇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혔댄린에 있어 서는 대리 권여 없음에도 장구하고 법률이 득히 긴괜산데모t
|
||
보호와 거래안진 유전를 위하여 본래 무표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견겐:L겅오로서 표현대리가
|
||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화되는 것은 아니브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측 주요사
|
||
실은 서로 다르다고 불
|
||
•• "c; •• ~--'~ - 수
|
||
• 밖계
|
||
-- • 없댜
|
||
-· • 그러므로
|
||
, 유권대리예 관한 주장 가운데
|
||
~~--=--~-~ ·- --무권대리어}
|
||
· - ·· · · 속하는
|
||
· ·- 표현대리의
|
||
.c
|
||
|
||
준말인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零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상이 없는:안 법원은 나아가 표훈현대리의 성립
|
||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댜“ 효 유권대라의 법률행위에 기한 청구권과 표현대리책임에 따론
|
||
청구권은 뷜겐의 살계법상:먼로 보아야 하브로(구소송물이론), 원고 주장과 다른 실제법상 권리에 가하여 판결
|
||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축년에선~현욥된견 아나한다
|
||
45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 다카 1819 판셜
|
||
45 간) 민법 계 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 3 자메 대하여 타안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
||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 3 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재 3자가 내리권
|
||
없음을 알았거나 앙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
||
|
||
대방의 본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온, 印 ‘본인이 표현대리인에게 (임의)
|
||
대리권을 수여합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 대리권 수여의 표시 )’,454) ® ‘표현대리인이 본
|
||
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우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
|
||
대리행위)'455) 이다.
|
||
|
||
민법 제 125 조 단서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하여는, 표현대리의 책임을 면하려는 본인’
|
||
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전다는 데에 학설아 일치되어
|
||
있으므로 ,456) 이는 본인의 항변사실에 해당한다.
|
||
|
||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윈고)어 본인(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원고로서는
|
||
통상 먼저 ‘유권대리’에 기하여 청구할 것이므로 위 CD,® 사실은 원고의 ‘유권대리'청구
|
||
원안사실 속에 이미 주장·증명되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
|
||
(3) 민법 제 126 조 표현대리
|
||
민법 제 126조45/) 표현대리(권항을 넘은 표현대리)에 거한` 표현대리 상대방458) 의 본
|
||
|
||
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
|
||
(법정대리권 포함)이 있는 사실(= 기본대리권의 발생원인 사실)’,459) (2) ‘대리인어 거본대리권을
|
||
|
||
|
||
454) @ 대리권 수여의 표시
|
||
O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 다 23425 판결; ’‘민법 제 125 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
||
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외놉:·관계없이 어떤 자가
|
||
본인을 대리하어 제 3 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었어 본안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 3 자에게
|
||
한 경운엔--성립하는 것안바, ... 피고가 ‘소외 1 에게 이 사건 겐앞 체결에곳관관합.-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표시를
|
||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소외 1 의 이 사건 계약체결행위가 만법 제 125 조의 표현대
|
||
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0 대법원 200 1. 8. 2 1. 선고 200] 다.31264 판결;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관겁··순이의 표시가 있었다고
|
||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세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
||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논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51-여야 할 것이다.” ·,u
|
||
|
||
피고가 매도인란에 피고 무인이 찍혀져 있는 매매계약서 용지를 소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리권 수여물 표시하
|
||
였으므로 고의 매매계약 체경에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
|
||
O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 53762 판결; 宅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
|
||
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아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난할 수 있는 칙합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
||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온 것으로 볼 수가 었다.”
|
||
455) 85 다카 1268; '‘최 00 가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를 대리하여 위 변 00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정
|
||
동기를 한 것이라고 항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최 00 가 원고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전재로 하는 표현
|
||
대리아론은 여기에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
||
456) 민법주해 총칙 (3). 1992, 134면(차한성 집필); 주석민법 총칙 (3). 200 1. 14,) 면(지원림 집필).
|
||
457) 민법 제 126 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저l3 자가 그 권한이 였다고
|
||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아 있다.
|
||
458) 96 다 21751 :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계 126 조의 규정에서 제 3 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
||
된 자만을 자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옵·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
||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댜"
|
||
459) 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 다23425 판절; ‘민법 제 126조의 권한울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안
|
||
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예계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
||
할 깃“ 函 소외 1은 피고 강남지사의 영업팀에서 관장으로 불리며 근무하던 건급 사원으로서, 피고의 거래처를 정기적으
|
||
li[ 만법상 주요 조무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적 111
|
||
|
||
|
||
넘어 본인을 위한 것입을 표시하고460)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권한유월의 대리행
|
||
|
||
|
||
로 방문하여 거래처의 새로운 통신수요를 파악하.i 1 이에 맞는 통신 서비스를 제안하여, 그에 따라 거래처가 새로운 동선
|
||
서비스의 재공을 원햐는 경우 이예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보고서로 작성하여 팀장안 소외 2에게 보고하는 업부를 담당하
|
||
였을뿐 스스로 피 T름대리하여 영업과관련된 계약을:전]~결할 권합을 가지지높않았던 접을알수 있으므로 소의
|
||
1 에게 피고불대리할긴표대리권아 잎있다고―할」근」섭단고한예. OT따48982; “대리안어 사자내지 입의로선임한
|
||
복대리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삼대방이 그 학위자릉 대리권을 가전 대리인으로 반었고 또한 그렇제
|
||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꾼첼리앞 선일권여 없는 대라인에 의하여 선일된 복대리언의二만간도 견본대리
|
||
쿼이 될 수 있을 뿐간 아니라, 고 행위자가산자라고 하더라도 대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
||
본안으로부터 기본대리권여 수여된 아상. 만법 재 126 :f-를 적용합에 있어서 기부대리?~L:한절로벤]는 생기지gt는
|
||
다.' 8 97Ct3828;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울 노모하여 거군사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
||
대에 있°·브로 챌것보리라고 하여 임의대란완는앞프린二1선용인:없다고 할一순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
||
이 친족회의 동의롭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울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아 친쭉회의 동의가
|
||
있다고 먼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안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8 91 다32190; "민법
|
||
저112&죠의 표현대리가 성림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안에게 뭔률행위에 관한 거본대권로4인2l·언연 하는바‘ "`도 피고
|
||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 설적의 제고 등의 업부는 사실행위에》[각하
|
||
다고 할 것이므로 ••• 가본적 대리권아 없음을 야유로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성립을 부안하였음은 정당하고"
|
||
460) @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행위한 경우
|
||
O 대번원 20U2‘ 6, 잭 선브 2l)아다49814 판결, "민법 제 ]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어 봉·안을51선단눕
|
||
의·산릎 명시 혹율곤민정오로~旦선한건나대프1·안사읊 사자고 권한 오l 의 행위몰 하는 경우엔二겹립하고, 산숲을
|
||
써서 위와 같요 대내행위의 표사를 하자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
||
도용하여 자기가 마처 본안인 것처럼
|
||
가망하여 본입一델인로직접 법률행위틀 한 겅운에는 특변한 사정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
||
수 없는 것이다 “ 입 피고의 저였던 소외 1 이 남편인 피고 몰래 소외 2와 공모하여 피고 주민등~록증의 사선을
|
||
떼어내고 소외 2 의 사진을 불안 다음 그 주빈등콕중 사본을 원고 은행 직원에게 계출하는 방법으로 소외 2 가
|
||
피고인 것처법 가장하여 차용금층서 등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조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
||
대출받은 사안에서 '소외 1 은 대출 아전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피고의 처로서 일상
|
||
가사대리권이 밌었는대 다만 자선이 칙접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
||
2 로 하여금 피고 본안안 것저범 행세하도록 하여 닌고물 속이고 대출을 받았는바, 권고로서는 소외 2가 피고
|
||
본안인 것으로 믿었고 그 밀은 데에 정당한 아유가 있으브로 피고는 대출에 대하여 만법 제 126 조 소정의 표현
|
||
대리책임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십이, 구사술을 써서 내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안의
|
||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저 본인안 것처럼 상대방울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단형위를 하는 겅우에는
|
||
특별한 사전인요L-:::·겅우에 합하여 만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내리의 법리를 유추적욜·할 수 있다’고 할 것언데`
|
||
여가서 목별한 사장아란 '본안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용대관할 가본대령궐아 있었곧두살대강은혼시七 모용자
|
||
가본언 사신우본선분안의一관한을`"·행사하는 것으론--~노데 정답한」산유가 있었면 사젖’을 의마한다고 전제한
|
||
후, 피고흥 모용한 소외 2가 피고물 대리한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부린 주장·입증이 없다
|
||
고 판단하여 완고의 위 주장울 배칙한 테 대하여.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아 옳다고 수궁하고, '소외 1 과 소외
|
||
2의 행위를 송체적오로 하나로 보아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석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
|
||
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예 8 92다52436; "본인으로부터 아파드에 관한 임대 동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
|
||
아 본안으로 가장하여 아파토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어 다시 자산을 본언으도 가장호E민일치임에게 안관튼훙
|
||
멘독하는 번룡행위롱 한 경우에는 ·권합을셔』윤」만현대리의 뮐러률 유추적용하여 본언에 대하여 고 행위의 효력
|
||
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P 0 7下打 659; 때리안을 봅효자선옥론,'잘웅}설음一'정어 일어만건대3만}창계비추어 당시의
|
||
구제적 상황에선는분관도…·아니었다고 할 순 있는 경우에 본깊간신의 행위로 믿었던.:선왼왼걸갈대방옵 위에선
|
||
몬일자산으로 자처한 대리안의 행원에대한인본인의 책임을요절합이 상당하다고 합 것이고 이는 거래에 있어
|
||
서의 선의의 재 3 자단 보호하기 위하여 대러권한어 없는 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항도에 서 뿐인에게 책임을
|
||
인정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예 비주어 의당 시인되어야 할 것이므로(선완왼즈13자를 보호할엔5삼어선?:잰갑연
|
||
차이를 있정할二든요替우므로, 표현대리에〕문관한 계몽정:,,'아에 유추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이유가
|
||
없다) 원십이 소외 0]00 가 원고 자신입을 가장하 T, 원모 자선으로서 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예 관한 규성에
|
||
따라 본안연 위고에게 그 책임을 안정한 조치는 농히 시안될 수 있으므로,”
|
||
@ 대리인이 당사자연 경우
|
||
0 99虛7S98: 종종?유부터 임야악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甲이 임야의 일부들 :설짚견으로 자가간
|
||
뽀간인 구처분권~l겔단고 하면서 乙로부터 긍원웅 차유하고 그 담보활 위하여 퀴 임야에 대하여 얄독답_.'i.
|
||
겐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E꾼거서 고 효력이 종중에게 마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 126
|
||
112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
||
|
||
|
||
|
||
위)’,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을 넘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정당한 사유의 존재=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다.
|
||
본인의 과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본인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책임을 면
|
||
하지 못한다.
|
||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원고)이 본인(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원고로서는
|
||
통상 먼저 ‘유권대리’에 기하여 청구할 것이므로 위 Ci>, @) 사실은 원고의 ‘유권대리’
|
||
청구원인 판단 과정에서 이미 주장·증명되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
정당한 이유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또는 자신의 선
|
||
의 ·무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 461)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
|
||
|
||
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462)로 대별된다. 업법자가 세 가지의 표현대리 간에
|
||
|
||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차어를 두고 제각각의 규정 형식을 정했다고
|
||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입법자의 명시적인 객관적 의사를 해석으로 부시할 것은 아니므로,
|
||
전자의 견해가 옳다. 판례도 전자의 입장으로 불 수 있다.463)
|
||
|
||
정당한 이유의 존부464)465)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 당시’에 촌재하는 모든 사정을
|
||
|
||
|
||
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8 92 다33329; 소외안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
|
||
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을는지 몰라도, 웠쓰루부터 매수한 자기 소윤견:~“아연〉1 고에겐프也릅간 이상.
|
||
그 메대계약의 당사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표현대리 이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
|
||
사례 8 91 다3208;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i:몬전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
||
찬가--앞으로 소유권이전동가물 하고 어어서 內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온 乙을 甲익 대리인으
|
||
로 믿고서 위 릎깁왼{할김행원릎 한 것토 아나고, 甲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데 대하여 이를
|
||
통정·용인하였거나 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아에 민법 제 126조나 제 108소 제 2 항을 우尸주할
|
||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461) 주석민법 총척 (3), 200 1, 189면(지원립 집필). 민법 세 ]25 조 또는 민법 제 129조와 구별되는 본조의 규정 형석
|
||
및 본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다론 유형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낮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
462) 민법주해 총칙 (3). 1992, 160 면(차한성 집필). 본조가 다른 표현대리에 비하여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할
|
||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표현대리 전반과 통일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군거로 한다,
|
||
463) '‘소의안이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 권한이 였다고 믿을 만한 싶덮할
|
||
이유가 있다고 합 수 없다 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 표현대리와 입층책임에 관한 법리
|
||
- ^, • ,:一 -一--- - •
|
||
|
||
|
||
|
||
운핸왼:t뭇:L잃으므로”(88다카28228), “만법 제 126조의 '권합을.,._넘은三표현대리가 성천.하려면록 대리인아라
|
||
칭하는 자예계 가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제 그 권한이 있댜목_믿을 만한 접답한 아유가 었연안 할
|
||
것 ”(2007다 23425). "권한울 넘은 표현대리예 있어서 본안에게 대리인이 한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 제 3 자안 상대
|
||
편아 선의였다는 점과 아울러 _I 가 대리인에게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였었다는 점만을
|
||
관절하면 되는 것아 지 고 상대편인 제 3자가 무과실이었다는 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아냐 왜냐하면 겐}작
|
||
의 선의와 제꾼잔간대리안에게 그 권한아 있다고 맡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함은一한편으로 제 3 자에게 과실아
|
||
엎엉,단높:-一것까지도 나타내는 것이기 떄문아댜 ”(63다428)등의 판시 참조.
|
||
464) @ 정당한 이유의 ‘긍정례
|
||
0 부동산 매도를 위입받은---------
|
||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
||
대리안이 소유권이전동가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교부받아 이룰 상대방에계 제시하며 부동산울 처분
|
||
급
|
||
|
||
|
||
|
||
|
||
할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어유가 있었다고 불 수
|
||
였고, 더 나아가 본인에 대해 칙접 대리권 수여 여부을 확안해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예 (2009 다
|
||
46828). 8 무권대리인이 제출한 본인의 깝갚출명선가 본안이 발급받은 것이고 고 욜독단에 "보증보협연대본출
|
||
욜“아라는 분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익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잠층명책임 —총칙 113
|
||
|
||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66)
|
||
|
||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 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
||
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
||
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 129조와 재 126조의 복합 적용).知) 마찬가지로 민법 계 125 조와 제 126
|
||
조의 복합 적용예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도 가능하다.
|
||
|
||
|
||
보증안의 인감중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연내보증계약 체걸얘 앞서 보층안에게 직접 보증의신률 확안할 것을
|
||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 예 (2002다2478). 출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총·인으로 입보한다는왼산간〕객관적으론.
|
||
표명된 인감중명서가 계십굴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한 묶음의 서류 중 일부의 인영날안 상태가 불량하지만 냐머지
|
||
,-· ~- •
|
||
|
||
서류에 날안된 인영이 뚜렷하고 안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날인상택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냐 대리
|
||
권한의 유무까지 별도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예 (20이다5654). 0 봉인의 사필서명을一받지 아니한
|
||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모든 대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질과를 초래
|
||
하여 결국 댄란팰원원선난성을 부정한늪전1효~I 냐아칼 운려가 었어 받아들이기 여렵고, 대리인에 의한 보증보
|
||
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로:학인하여야 할 의문간 있다건 붕 수도一덮단고 한 예 (97다9895).
|
||
465) @ 정당한 아유의 '부정례'
|
||
0 부동산 매도를위·인받읍탭린잎이 장신임채무 지급선[갈움하여 대몽변21l겐앞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 체결
|
||
훗 바로소 본인노로부터 소유권이전동기에 필요한 서릎완오旦括국R을 교부받았다면 상대방어 대리인에게 부동
|
||
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온 데에 정닳핫:?[윤간 있다고 할 수~·덮단고 한 예 (2009다46828).
|
||
O 급융기관이 재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재무자의 보증의사 확인 둥 계약제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성을 마련
|
||
** • /"
|
||
|
||
|
||
|
||
|
||
학여 문 겹운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산문천리군정을 준수흐E감는지 여부가 狂현대리에서
|
||
정당한 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2007 다30331), 鬱 납편이 처에제 타안의 채무를
|
||
부출한옌 필요한 대리권윷5수여한다는 것은-산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모로. 처가 목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
|
||
여 위와 같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일삼가사대리권
|
||
아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어l 관한 대리의 권한울 주었다고 믿었음올 정당화할
|
||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98다 18988: 처가 입의로 남편의 연감도장과 용도란어上안무런 기재 없어
|
||
대리방식으로 받급받은 안감증쩔즈!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잰푼릎노
|
||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예). O '자동자판매회사의 영업소 직뭡어 자동차구 U犯산보
|
||
곡왼오브본쥴언으로 하여급 할분판매보증보현 청약서를 작성-한게 하고 이를 본힙회사에 재출학늪훌브L연핥올
|
||
당당하는 것은 단순히 잔듈찬군멘.장임""편은1만율_:rl_~杓] 안닌콘 보험회사와 자동차판매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
||
계약 관계가 있어 자동차판매회사의 적원어 보험회사를!'론리한여 계약 체결을혼R큰 것이거냐〕얌설회사의 계약
|
||
체결옵 보조하는 것으론불 여지가 충분히 있?, 만약 보현회사흘 대리하거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계결을 보조
|
||
하는 지위에 있는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소 직원이 연대보증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용 안감증명서와 인감도
|
||
장을 소지하고 있음울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그 연대보증인이 지정한 피보중안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보층울
|
||
한 것처럼 다종보현청약서를 작성한 후 관계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면, 자동자구매자 겸 보험계약자의
|
||
연대보증인에게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급재무에 관하여 표현대리 법리에 의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
||
는 없댜泣 한 예 (97다55478). e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속윤잔간,아닌 계 3자로·부터;;근전당권츨취흥학련높
|
||
잔로서는 근저당권선정계약울 함얘 있어서 그 속운작에게 과연 단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의 연분 및 그 젠i전간
|
||
소유사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논지 여부를 서류상 또는 기다은1뭘전片널上손옵즈P尸게 확인하여 부는
|
||
函「玉衍]라 할 것이므로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세 3자에게 소유자물 대리할 권한아 있다
|
||
고 딛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한 예 (94 다 34425).
|
||
466) 부건대리안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달신를 7툐군으
|
||
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인훈왼.'산정을.목련할조몬]..다':'Pt니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안했단계
|
||
에서야 비로소 본단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음 상덴밤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부권대리인에게 그 권한
|
||
이 있다고 믿을 만한 짚덮莖:인유가 있었다몬一단정할 수 없다仁대법권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
||
467) 대법원 2008. 1. 3 1. 선고 1007 다74713 판결; “만법 셰 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뮤현대리는 현재에
|
||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
|
||
올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념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
||
고, 한편 -과거에
|
||
---__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여 만법 제129조에
|
||
.·~“······················ 의하여 표현대리로 _ ..
|
||
................................................................................
|
||
-스
|
||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익
|
||
권한을 님는_111리행위가 있을一때~에는:민법 제 11@스엔_의한 표현旦}면?},성립할 수 있댜"
|
||
11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
|
||
|
||
|
||
(4) 민법 제 129조 표현대리
|
||
민법 제 129조468)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책임의 요건사실은, ® ‘표현
|
||
|
||
대리인의 대리권(법정대리권 포함)이 존재하였다가 소멸한 사설(=종전 대리권의 소멸)’, ® ‘표
|
||
|
||
현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
||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무권대리행위)’, ®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
|
||
한 사실(=상대방의 선의)’이댜 469)
|
||
|
||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원고)이 본인(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유권대리’에
|
||
기한 원고의 이행정구 一 피고의 대리권 소멸 항변 一 ‘표현대리’에 기한 원고의 ‘예바적’
|
||
청구(원고가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살 민법 제 129조 본문) 一 피고의 항변(원고가 대리권
|
||
소멸을 과실로 알지 못한 사살 민법 제 129조 단서)의 순.으로 공방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
|
||
댜 47 0)
|
||
|
||
|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안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
||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냐 ,47 1)
|
||
|
||
468) 민법 제 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러나 제삼자가
|
||
과설로 안하여 그 사신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69) 민법 세 ]29 조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선의 여부. 과실 유무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하여, 본안’이 상대방의 '악의
|
||
또는 유과실’의 주장·증명책입을 진다는 견해(나수설)와 '상대양온 자선의 전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지고
|
||
본안은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소수설)로 대별된다{민법주해 총칙 (3). 1992,
|
||
196 면(차한성 집필); 주석민법 총칙 (3). 2001, 233 면(지원림 집필)}. 이에 관한 판례는 보이지 않으냐, 세 가지
|
||
표현대리 사이예는 각각의 외관에 대하여 상대방이 갖는 신뢰가치에 자등이 있고. 그에 따라 입법자가 앞서의
|
||
두 가지 표현대리와는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중간적 입장에서 본조의 규정 형식을 정했다고 보아야 하므로(측,
|
||
상대방의 외관에 대호합신뢰 정도는 민법 제 125 조 〉민법 제 129 조 〉만법 제 126 조의 순아고, 고 순서에 따라
|
||
상대방 보호에 文 。극끝 두어 선의, 무과실의 층명책임에 관하여 민법 세 ]25조는 본언에게, 민법 제 129조는 양자
|
||
에게, 민법 제 126::존는 상대방에게 각각 분배하여 왼문집은론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선의를 사설
|
||
상 추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수장·층명책임의 분배에서는 후자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된다.
|
||
민법주해 총칙 (3). 1992. 197 면(차한성 집필)과 주석만법 총칙 (3), 200 1. 233 면(지원림 집필)은. “대법원
|
||
1983. 12. 13. 선고 83 다카 1489 전원합의체 판결이 표현대리를 주상하는 자에게 부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
||
한 원심판결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배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선
|
||
의·무과실의 주장·입증책입을 요구하고 있논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냐, 위 판결은, "원고는 원심변
|
||
론 종결 시까지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드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김 00 이 무권대리인이라고 판단한
|
||
이상 더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한:!요가 없었던 것이다. 필경 표현대리에 관한~-원선판단〕-부분을
|
||
불필요한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소본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합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챌결 결론에는 영향이
|
||
없다고 하겠으니 위 논지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겨재는 옳지 않은 것이다,
|
||
다수설에 따르면 워 < r, ?만이 표현대리 책임의 요건사실이고, 징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은 본인의 항변사실
|
||
이 된다
|
||
470) 표현대리에 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우!고의 재항변으로. 그다음 피고의 항변을 띠고의 재재항변으로
|
||
위치시킬 수도 있으나, 앞서 본 바처럼 판례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
||
발생하는 유권대리’와 대리권이 없음예도 봉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
||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괴를 본안에게 미치계 한 '표현대리’ 양자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므로, 유권대
|
||
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상은 별개의 소송물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로 봄이 옳다`
|
||
47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 다 55317 판결.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
||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고 외관적 사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
|
||
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고 가초불 두고 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불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
||
!II.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검사실과 주장증명책임 _ 총칙 115
|
||
|
||
|
||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논 민법 제 129조를 적용할 수 없다 .472)
|
||
|
||
(5) 기 타
|
||
|
||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인 공정증서상 집행 인낙의 의사표시에는 민법상 표현
|
||
|
||
대리 규정이 적용·준용될 수 없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
|
||
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473)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
||
|
||
대하여는 민법 제 126 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474) 표현대리행위
|
||
|
||
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T 상대방
|
||
에게 과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합
|
||
수없다鬪
|
||
|
||
|
||
|
||
|
||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롱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안으로
|
||
하여군 상대방과 사아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어 대리권 소멸 사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연에
|
||
계 적법한 내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갈이 믿은 데 과실어 없다면 만법 제 129조야 의한 표현대리가
|
||
성립할 수 있다 .•
|
||
472) 대법원 2009. 12. 24 선.J.i. 2009 다·60244 판결: 깊L법엔왼하역들2뽑L산할은 이릉 등가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
||
제 3자에가 대항하지 못하나. 이윤 동거한 경우에는 제 3자가 등가된 사실을 알자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
||
~쓰 ••• ^
|
||
|
||
|
||
|
||
|
||
한소먼의 재 3자어]계토 대장항 수 있논 점t·상법 제 37조) 등에 버추어,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
||
민법 제 12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동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아어서,
|
||
이 경우예는 만법 제 ]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것이다.’ m 원심어, 원고가 2005. 7. 4, 피고의
|
||
종전 대표어사이딘 소외 1 또는 소외 1 품 대리한 소외 1 의 남편 소외 2 와 사아에 준소바대자계약음 체철하였으
|
||
냐 같은 당 1. 피...tl.의 대표이사를 소외 1 에시 소와 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동거가 먀쳐졌으므克 군소비대자계
|
||
약의 효력을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학 예.
|
||
473) 0 82 다가 1758: 정행안낙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도는 -공충인에 대한 소송행위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
||
민법삼위김포현덴리군정-?]..~적용 내지는 준용·월 ..순..fil다단...tl.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안익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
||
공정중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륨사무소나 공증언이 덴견귄?L 있는 것으로 믿었는가 아닙간, 믿을 만한 정당
|
||
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아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라 8 2006 다2803;
|
||
궁교군굽파집굽硏굽 왼균正戶 퓨층안가 합동법률사두소 또논 공층안에 대한 채우자의 단독 의사표시로
|
||
서 성규의 방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여서, 대리권 홈결아 있논 공성증서 중 짚햄잎낙에 대합
|
||
추인의 의사표선 또한 당해 공정증서블 작처군정공군가 합동법률사부소 또는 공증안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
||
공증하는 방석으로 하여...'1 하도로, 그러한 빙석에 의하지 아니.'합군꿉回柱~원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
||
재무자가 실갠뭔상의 채무릅:분담학계 됨온 별론으로 하고 문혼의一'재무명은EL윤효하제 될 수높jg는바”
|
||
47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 다23312 판전
|
||
475) 대법원 1996. 7. 12. 선.:iL 95 다49554 판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