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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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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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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유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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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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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에 기초한427)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 ‘본인이 대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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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수여한 사살(= 대리권 수여),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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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살(= 대리행위),428) ® 던) 대리인이 계약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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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현명 ),429)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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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과실)430) 사실 또는 @ 위 (정)의 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 431) 인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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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구정의 해석에 바추어 보면, 보현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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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므로, 보혐수익자 변경의 익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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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현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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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 앞두통지절차의 인핼울 철구합에 대하여, 2016. 12. 2 경 망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안해 보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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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땅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보현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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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분전뭘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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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였음’을 지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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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대리행위의 주장책임: 대리행윈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살첸덮상왼--군성요건 헤당 사살에 속하므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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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서 당사자가 준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안정할 수 없으나, 그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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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뿐더러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재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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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고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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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의 주장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다 (95 다 27998, 89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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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9). 다른 취지의 판시로는 97 다 39308(‘ 계약이 본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가 또는 대리안에 의하여 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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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가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사실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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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아 있다. 계약의 근거를 대리권에 두고 였움에도 대리권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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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권한을 상정학여~-청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토 변론주의의 한계를〉벗어난 것이다(96다5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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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0 99 다37856: “대리가 적법하계 성립하기 위하여논 대리행위를 한 자, 측 댄브잎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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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고二1 대리권의 범위 내에시 법률행위:上학였음을·요하며, 부부의 경우에토 일상의 각산간인뀝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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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변토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순귄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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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러관계를 안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낭연히 채무의 부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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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불 컷은 아니다 .•' O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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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4. l. 4. 선고 2023 다 225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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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민법 제 114조(대리행위의 효력) (l) 대리언아 고 권한 대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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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 3 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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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민법 제 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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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도 본다. 고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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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函 현명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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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상법 제 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율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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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다. 고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안에 대하여도 이 아행의 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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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였댜 - 비현명주의 0 2008다79340; 갱븐넘으로 대리행위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포신하여야 직 접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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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안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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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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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아 알 수 였을5}노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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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법 제 48 조는 …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었어서토 고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원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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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앞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어[게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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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섯이다.'' 꺽 甲이 금전을 출자하떤 乙이 골재 현장에서 공재를 생산하여 고 이익금을 50:50으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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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에서. 乙온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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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골재 현장의 러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될 중장바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는 료잰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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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요건사실과 주장층멍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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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구원인사실들로부터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432) 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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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청구원안사실로 여,) ·본인의 허락` 사실이 필요하다(1` 요건의 주장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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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이유 없제 된다).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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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 상대방(원고)이 본인다고)을 상대로 내리행위에 기한 이행정구를 함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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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고는 민법 제 128조434) 소정의 대리권 소멸(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도는 수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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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철회 사실) 주장, 배임적 대리(대리인이 자기 도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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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한 사실+원고의 약의·과실)435)436) 무효 주징- 등으로 항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본인(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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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안 甲과 乙을 소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 47조 제 1 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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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불 여지가 충분하므로. 乙이 위 골재현장에 필요한 윤릎오::공급받으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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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Jf_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 48조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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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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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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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입조합원一전원에겐_-마친다고 한 사례. O 94다41935: “소외 회사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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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였다고 불 자료는 없지만. 소외 회사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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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고, 이 사건 섬포의 분양행위는 그 규모, 횟수, 분양가간 등에 비추어 불 때 상법 제 46조 제 1 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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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로서 본안안 원고의 상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 48조에 의하여 대리행위의 현명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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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그 효과는 본안입.-원고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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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민법 제 124 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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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울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무의 아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 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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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브를 금지한 민법 제 124조(본안과 대러인 간의 이핸완춥돕()1_잎늪때에도 적용된다汗} 우1만하여 한 행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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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 다271070 판결). 친권에 복용노하는 미성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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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 (81 다 649) . 해산한 법인이 해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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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절팠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선의무의 이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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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인 트전률그--권호죠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책무의 아행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권리자의 대표자를 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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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해산한 법인의 대표정산인에 의하여 잔여재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귀속권리자에게 경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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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더라노 이논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98 두5279).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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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번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안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정우라도, 당사자가 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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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무런 이의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고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선한 효력이 성긴다(94 다44903). 원고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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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댄립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90 다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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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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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본안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논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가 위한 입법 취지에 버추어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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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층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 아외에도 묵시적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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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노 가능하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 다225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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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민법 제 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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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안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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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 107 조 제 1 항 단서의 유추적용; 대리권이냐 회사·법인의 대표권 남용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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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법 제 107 조(비선의표시) 제 1 항 단서를 유추석용하여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인 성우 무효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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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대다수 판례의 입장이나, 선의칙을 적용하여 상대방이 ‘악의'안 경우 무효로 보논 견해를 취한 임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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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다222453)노 있다- ‘ 0 대법원 201 1. 12. 22. 선고 2011 다64669 판결: “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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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고 대리안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서예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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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적안 것임을 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겅웃에는 민법 제 107 조 제 1 항묘선의 유추해석상 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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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행위예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9 2006다4376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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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상업사용안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아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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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노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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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안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만법 제 107조 제 1 항 단서의 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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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고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모프가 되고," 9 97 다7721: “지배안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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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노 영업주 본인의 아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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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내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냐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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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7 조 제 1 항 난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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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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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후적인 추인은 원고의 재항변 사실이 아니라 별개의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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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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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비현명 대리인(=피고)을 계약 당사자로 삼아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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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의 @, ©는 항변사실이 된다(민법 제 115조본문의 원칙 규정에 기한정구와단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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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기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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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의 촌부에 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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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권의 존부예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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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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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자(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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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익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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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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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1 1. 12. 22. 선고 2011 다64669 판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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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 3 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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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학 사설을 알았거냐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만법 :I107조_젠1항 단서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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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적욥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函 법정대리인 소외인이 마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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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롤 피고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이는 본인인 원고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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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법정대리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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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계약상대방 피고로서는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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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소외인이 임의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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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었건반일.:..순 있었다목·보안 본인인 -원고들어계 메께계약의 효력이~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핀프~~명의 손윤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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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의 말소블 의효한 사례 8 2008•+73731; "천권자가 자불 대리하는 법뷸행위는 천권자와 자 사이익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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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사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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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한 수 있는 잰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전권자가 자를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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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한 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찬권자 본안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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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천권자에게 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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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안정되는 사정이 촌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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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단정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 미성년인 자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처분행위가 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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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여부는 ‘.. 처분재산의 상실아라고 하는 객관적·편면적 관접에서만 판먄한 것온 아니고, 그 처분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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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 위 처분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율 기타 그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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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업장과 의사 등 주관적, 객관적 사정들을 합하여 종합적인 관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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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찬권의 남용예 해답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 떠 망인 명의 토지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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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망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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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형인 피고에게 층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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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뺀척한 예. ” 반면에, 친권자인 모가 마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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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 경우. 그 층여는 친권 남용에 의한 것아므로 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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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예로는 96r+439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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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8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 다67651 판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소외 회사와 사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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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발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적법한 처분권이 있었다는 점은 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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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계 증명할 책임이 있다." 8 2008다42195: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안정한 수 있는 하나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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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바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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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안정되는 것은 아나며, 대렸겁인요논[늪:層L.:歷[입쥴책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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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물건 에토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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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안 겸 재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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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공정증서가 원고를 대리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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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출급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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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권한을 위임하여 공정층서의 작성을 촉탁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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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이, 공정승서가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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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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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체결·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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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대리와 사자(본안이 완성해 둔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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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될 수는 없고,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을 종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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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안의 행위, 즉 수권행위 439)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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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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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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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이의 청구릅- 기각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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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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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 다225580 판절: ''본안에게 효력아 밥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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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관계에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댄리일과 달리 '사자’는 본입인:·원성해 둔 의산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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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전달잔어l불관하지반, 대리인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상(만법 제 11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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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체결 몇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안 결정권한어 본안에게 유보되어 였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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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정표가 될 수는 없다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분제로서, 상대방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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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죽 본인을 대산하여 행위하는 사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시 여부를 중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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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과 디불어 행위자가 지칭한 자적·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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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행위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권한이냐 재량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고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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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식이나 자격의 필요 여부, 행위자에게 지급할 보수나 비용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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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한댜 ... 륄혼산가 각종 권리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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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절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잔문~원역한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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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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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대리권을 수여하는 순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안 의사표시예 의함이 없이 쩐신적인 의사품-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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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할수도 였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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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협하는 등 산실설의용태어 의하여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仁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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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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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 다81019 판결;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법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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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법위 내의 행위안지의 여부는 개별적안 수권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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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냐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만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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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시 상대방의 의사汗서를 순렷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폭할하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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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댜 ..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아 순꿨된 ..법률햇훈』를?-한게:표일 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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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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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안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손멸하는 것이므로(민법 제 128 조)` 그 계약울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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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친분깊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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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 등 건물의 분양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 업무가 개별적안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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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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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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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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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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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른 보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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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재분양 계약의 체결 등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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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분양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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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중에서 분양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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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해제만을 따로 때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칙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대리인에계 별도의 특별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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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시는 안 될 것이다4" -· 0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제걸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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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릿잎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흐누금이냐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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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93 다39379).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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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급 지급가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연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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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관한 줄멸챕잎은 본안에게 있다{이다43107). ff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골산대급의~지급에갚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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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분양권을 위임받아 건물을 타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느감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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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약정하였다면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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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온 --~ 도급안의 대리안으로서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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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양항 수 였논 지우i를 가지고 있다(2007 다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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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업자등록 병익와 동장을 빌려준 동의 사정이 였다 하여 당연히 거액의 자용행위까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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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9 다7779). 9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집회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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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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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2011 다79258). 주주논 의결권 행시를 포괄적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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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컨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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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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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여, 계약의 해제, 타안 재무의 인수, 면책 등의 처분 권한까지 가지고 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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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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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공정증서 작성이 촉탁된 경우 공정층서 정본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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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안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의 촉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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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대리 촉탁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안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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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42)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재무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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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상태의 위임장을 보충하여 금전소바대자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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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백지보총띈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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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명하여야 한다.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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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법위에는,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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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권한뿐만 아니라, 소송목적인 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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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채무자로부터 수령하는 권한을 바롯하여 444)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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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 수 있고 그 대리안은 재『Ei할 수도 있다(2013 다5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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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 0 통상적으로 본인음 위하여 금융기관과 사아에 덴출건대약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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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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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관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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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받은 대리안은 그 뎬춥굽윷」전칭할 권한도二갚간고 볼 수 있으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별한 사정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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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리권불 수여받은 대출거대약정 및 담보권설정계약을 넘어서서 타안의 체문를二깁순하도록 하는 약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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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몰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63878 판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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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물품공급쳉약의 체경 및 그로 인한 대금왼:순료에 관한 권한이 주여져 있다고 하여 채두자의 채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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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가 면책적으로 입순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덧책시키는 약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치 수아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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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수는 없다(94다45029). 8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입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묘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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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출을 받거나 야를 겐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2000 다38992.). 0 매수명의자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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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덴겐앞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계 3자가 매수인물 대라하여 매매계약의 센젠 동 일체의 천·분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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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왼스HL숫렷'합j권핼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96 다51271). 통상 대분全겐엎즈t가 전수불 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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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반대찬젠안과 그 담보불 위한 맏본권설정계약울 재결할 댄관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회는 경우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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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록별한 사성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아 체결된 후에 아를 헨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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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할까지 앞연하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i대대법워 202 1. 10. 14. 선고 202! 다243430 판결). 출 처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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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에 관한 펜멘」운의 처분행인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입받은 경우, 채권의 회수를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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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률 다하여 채두자가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아 널리 원매자를 물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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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서기에 매도한 다웁 그 대가로 자산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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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가 아를 정산할 의두가 있는 것이지, 자선의 개안적인 재두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재권자와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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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를 협익 평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무예 대한 댄물뷘챗조로 양도합 권한아 있는 것온 아니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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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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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대법원 2010. !. 28. 선고 2009다65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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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 다 100923 판결: "타인에게 권한을 위입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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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등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입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입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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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동을 두루 살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댜 특히 윈잎잘一효엔 ..:1잰旦二坦i춥二십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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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인 상테로 교부된훈二수입안이-·그 위임사항원시내용을 보충흐回 겨재한 경우라면 그것아 정당하게 위임받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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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예 의학여 보충된 정안란늪철 업신숫월2l2[호짱할 책임이 있댜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겪 채무자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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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서 급전소비대차계약 공정층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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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설이 있다누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두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며 사전에 그 내성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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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입받났다고 쉽계 안정할 것은 아니고 록하 백지보충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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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당한 보층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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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요건사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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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위를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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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어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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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의 1 인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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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447) 전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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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특별대리인(민법 제 921 조)의 권한도 특정’의 법률행위에 한정된댜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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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제 3 자가 개입된 경우 등거절차의 적법 추정력 때문에 제 3 자의 대리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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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상 추정되고, 그 등기가 원안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쪽에서 계 3 자에게
|
||
대리권이 없었다든가, 또는 계 3 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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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책임을 진댜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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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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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 딴사소송법 제 90조(소송대리권의 법위) \l. 소송대리인은 위입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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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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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 다32585 판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자계약의 종료에 따른 섭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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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 및 연체자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 등을 함께 구하는 소를 제거하였다가, 제 1 심 소송 계속 중에
|
||
피고들이 2014. 6. 23.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건물의 출입 열쇠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가 2014. 7. 1 경
|
||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위 열쇠를 수령합으로써 점포를 안도받았다는 여유로 점포의 인도청구 부분은- 기각되
|
||
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원십에서 위 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사설관계하에서, '소송대리권
|
||
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변호사언 원고 소송대리인으도서는 그 위임받은 위 사견에 대하여 소송목적인 재권의
|
||
급부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들돋보보~건물의 출입 열쇠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그의 댄릭
|
||
귄 범위 내에서 소송목석에 관한급부를수령한 것으로서, 아로써 원고가 위 열쇠를수령하여 점포물 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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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답리 원심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열쇠를 수령한 시기를 밝히지 아니한 채 월곡가
|
||
위 열쇠물 속支탠프]안으로부터 넘겨받요요Q14. 7. 1 경에 점포를 인토받았다는 잘못된 전재에서, 피고들이 고때
|
||
까지 점포롤 점유하였다고 보고 불법접유기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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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민법 제 62 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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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특정한 행위불 대다하계 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신단법입에 관한 민법 규성 가운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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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불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안데,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바추어 보면 비법인산
|
||
달의 대표자는 정관 통늪」충획의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즈년논1 항하연드巳上오로 하여금.:특정합一행위를 대리하
|
||
게 할 수 있을 분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星짤적우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바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
||
타안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재 62 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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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08 다 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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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공동대표재도를 안정한 것은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5登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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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흔[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산중을 기함과 이울러 대표이사 상호1t의 견제에 의하여 덴표권의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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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오용을 및전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89다카3677). 공동지배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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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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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만법 제 921 조의 특별대리인 제도는 친권자와 그 찬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 도는 천권에 복종하는 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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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해가 충돕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천권의 공정한 행사룰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찬권자의 대리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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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권을 재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들 권리를 행사하게 합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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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성년안 자의 이익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변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폭정의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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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갠볍칩으로 선일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선입신청서예는 선임되는 특별대리안이 처리할 법률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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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릅 복정하여 적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 선임 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틀정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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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판의 주물에.폰직하는 것이 임칙이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불 무엇이든지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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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삭랠선은목모쁩}을 수여하높설펠율 할 수는 없다. 법원어 그 주문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풀
|
||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독정안을 미성년자를 위한 목별대리인으로 선일한다는 내용만 기재한 경우에도. 그
|
||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섭잎싶철선에서 신청의 원인으로 적시합 릎절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J. 밖의 다른 법률행
|
||
위에 대하여는 권합이 없다(96 다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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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손윤권이정물긴가 전 등기명의인의 칙접적안 처분행위에 의한
|
||
것아 아니라 젠오산가 그 저분핼위에 개입된 경우 현 동거명의인어 그 제 3 자가 전 동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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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입- 총칙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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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복대리금지의 의사룰 명시하지 않는 한 북대리인의 선입에 관하여 목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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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있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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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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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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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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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니-o}가 표현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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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 여부를 심러 판단할 핀요가 없다 451)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함에는 무권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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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표현대리
|
||
항변은 그 항변에 의하여 특정된 무권대리인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대리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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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452)
|
||
|
||
(2) 민법 제 125 조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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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 125 조453)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기한 표현대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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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으]·입으L효가가 결법합이루어선 겅은론.춧결되브로, 그 등기가 원안누효임을 이유로
|
||
그 방소울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안으로서는 반대사실, 측 그 제 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여 없었다
|
||
든가 또는 제 3 자가」1소운덮왼잎의 등기서류를 위소하는 동 동기접자가 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
||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줄멸전입울 진다.- -- 근저당권설정등간의 경우도 등일하다
|
||
(93다 18914). 친권자의 채무릅 담보하가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에 의해 타안
|
||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가가 경료된 경우에도 고 근전당권설정등가의:色효를전년뜬拉;_작가 톨첼덴브인인」간한
|
||
덮 그 등가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을 출멸하여야 한다(96 다 1139).
|
||
450) 입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하여, 민법 제 120조는 띠1 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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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난이 있거나 부독이한/H군 있논 때가 아니면 복대리안을」선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내, 판례(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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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22701,22718)는, 때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안 자산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가니한 경우에는
|
||
본안이 복대리금지의 의사를 명사하지 아나하는 한 복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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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임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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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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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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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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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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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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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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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눕:상인一탄하므로,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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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세 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립핼산물-?『만일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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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대법원 1983. 12. 13. 선2 83 다카 1489 전원합의체 판결; "변론에서 당사자가 준장한;구요사실만이 설판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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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상‘);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壬요산싶어라 함은 법률효관u呂Ei근1는-소년1~〉也반군섯욘건 해당사실을
|
||
발하는 것인바,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냐 표현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론인에
|
||
계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자이가 없으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분있안대리인에게:촨힌: 맨런귈왼 효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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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갇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혔댄린에 있어 서는 대리 권여 없음에도 장구하고 법률이 득히 긴괜산데모t
|
||
보호와 거래안진 유전를 위하여 본래 무표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견겐:L겅오로서 표현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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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화되는 것은 아니브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측 주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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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서로 다르다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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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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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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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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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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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대리예 관한 주장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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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권대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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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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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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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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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말인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零 따로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상이 없는:안 법원은 나아가 표훈현대리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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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댜“ 효 유권대라의 법률행위에 기한 청구권과 표현대리책임에 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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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은 뷜겐의 살계법상:먼로 보아야 하브로(구소송물이론), 원고 주장과 다른 실제법상 권리에 가하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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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축년에선~현욥된견 아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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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 다카 1819 판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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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간) 민법 계 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 3 자메 대하여 타안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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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 3 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재 3자가 내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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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알았거나 앙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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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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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의 본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온, 印 ‘본인이 표현대리인에게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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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수여합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사실(= 대리권 수여의 표시 )’,454) ® ‘표현대리인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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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우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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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45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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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25 조 단서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하여는, 표현대리의 책임을 면하려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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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전다는 데에 학설아 일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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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456) 이는 본인의 항변사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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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윈고)어 본인(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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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먼저 ‘유권대리’에 기하여 청구할 것이므로 위 CD,® 사실은 원고의 ‘유권대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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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사실 속에 이미 주장·증명되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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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 126 조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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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26조45/) 표현대리(권항을 넘은 표현대리)에 거한` 표현대리 상대방458) 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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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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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권 포함)이 있는 사실(= 기본대리권의 발생원인 사실)’,459) (2) ‘대리인어 거본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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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대리권 수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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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 다 23425 판결; ’‘민법 제 125 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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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외놉:·관계없이 어떤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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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대리하어 제 3 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었어 본안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 3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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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운엔--성립하는 것안바, ... 피고가 ‘소외 1 에게 이 사건 겐앞 체결에곳관관합.-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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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소외 1 의 이 사건 계약체결행위가 만법 제 125 조의 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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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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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0 1. 8. 2 1. 선고 200] 다.31264 판결;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관겁··순이의 표시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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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세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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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논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51-여야 할 것이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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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매도인란에 피고 무인이 찍혀져 있는 매매계약서 용지를 소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리권 수여물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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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고의 매매계약 체경에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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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 53762 판결; 宅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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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아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난할 수 있는 칙합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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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온 것으로 볼 수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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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85 다카 1268; '‘최 00 가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를 대리하여 위 변 00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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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한 것이라고 항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최 00 가 원고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전재로 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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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아론은 여기에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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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민법주해 총칙 (3). 1992, 134면(차한성 집필); 주석민법 총칙 (3). 200 1. 14,) 면(지원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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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민법 제 126 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저l3 자가 그 권한이 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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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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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96 다 21751 :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계 126 조의 규정에서 제 3 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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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만을 자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옵·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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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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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 다23425 판절; ‘민법 제 126조의 권한울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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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예계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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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깃“ 函 소외 1은 피고 강남지사의 영업팀에서 관장으로 불리며 근무하던 건급 사원으로서, 피고의 거래처를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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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만법상 주요 조무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적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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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본인을 위한 것입을 표시하고460)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권한유월의 대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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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문하여 거래처의 새로운 통신수요를 파악하.i 1 이에 맞는 통신 서비스를 제안하여, 그에 따라 거래처가 새로운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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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재공을 원햐는 경우 이예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보고서로 작성하여 팀장안 소외 2에게 보고하는 업부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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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뿐 스스로 피 T름대리하여 영업과관련된 계약을:전]~결할 권합을 가지지높않았던 접을알수 있으므로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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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게 피고불대리할긴표대리권아 잎있다고―할」근」섭단고한예. OT따48982; “대리안어 사자내지 입의로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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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삼대방이 그 학위자릉 대리권을 가전 대리인으로 반었고 또한 그렇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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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꾼첼리앞 선일권여 없는 대라인에 의하여 선일된 복대리언의二만간도 견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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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이 될 수 있을 뿐간 아니라, 고 행위자가산자라고 하더라도 대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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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으로부터 기본대리권여 수여된 아상. 만법 재 126 :f-를 적용합에 있어서 기부대리?~L:한절로벤]는 생기지g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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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97Ct3828;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울 노모하여 거군사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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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있°·브로 챌것보리라고 하여 임의대란완는앞프린二1선용인:없다고 할一순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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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족회의 동의롭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울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아 친쭉회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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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먼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안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8 91 다32190;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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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2&죠의 표현대리가 성림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안에게 뭔률행위에 관한 거본대권로4인2l·언연 하는바‘ "`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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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 설적의 제고 등의 업부는 사실행위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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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므로 ••• 가본적 대리권아 없음을 야유로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성립을 부안하였음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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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행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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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번원 20U2‘ 6, 잭 선브 2l)아다49814 판결, "민법 제 ]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어 봉·안을51선단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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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산릎 명시 혹율곤민정오로~旦선한건나대프1·안사읊 사자고 권한 오l 의 행위몰 하는 경우엔二겹립하고, 산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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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서 위와 같요 대내행위의 표사를 하자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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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하여 자기가 마처 본안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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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하여 본입一델인로직접 법률행위틀 한 겅운에는 특변한 사정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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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다 “ 입 피고의 저였던 소외 1 이 남편인 피고 몰래 소외 2와 공모하여 피고 주민등~록증의 사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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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내고 소외 2 의 사진을 불안 다음 그 주빈등콕중 사본을 원고 은행 직원에게 계출하는 방법으로 소외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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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것처법 가장하여 차용금층서 등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조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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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사안에서 '소외 1 은 대출 아전에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피고의 처로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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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대리권이 밌었는대 다만 자선이 칙접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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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 하여금 피고 본안안 것저범 행세하도록 하여 닌고물 속이고 대출을 받았는바, 권고로서는 소외 2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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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인 것으로 믿었고 그 밀은 데에 정당한 아유가 있으브로 피고는 대출에 대하여 만법 제 126 조 소정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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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책임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십이, 구사술을 써서 내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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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저 본인안 것처럼 상대방울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단형위를 하는 겅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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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전인요L-:::·겅우에 합하여 만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내리의 법리를 유추적욜·할 수 있다’고 할 것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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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서 목별한 사장아란 '본안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용대관할 가본대령궐아 있었곧두살대강은혼시七 모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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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본언 사신우본선분안의一관한을`"·행사하는 것으론--~노데 정답한」산유가 있었면 사젖’을 의마한다고 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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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피고흥 모용한 소외 2가 피고물 대리한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부린 주장·입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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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여 완고의 위 주장울 배칙한 테 대하여.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아 옳다고 수궁하고, '소외 1 과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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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행위를 송체적오로 하나로 보아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석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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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예 8 92다52436; "본인으로부터 아파드에 관한 임대 동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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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안으로 가장하여 아파토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어 다시 자산을 본언으도 가장호E민일치임에게 안관튼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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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독하는 번룡행위롱 한 경우에는 ·권합을셔』윤」만현대리의 뮐러률 유추적용하여 본언에 대하여 고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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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P 0 7下打 659; 때리안을 봅효자선옥론,'잘웅}설음一'정어 일어만건대3만}창계비추어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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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적 상황에선는분관도…·아니었다고 할 순 있는 경우에 본깊간신의 행위로 믿었던.:선왼왼걸갈대방옵 위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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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일자산으로 자처한 대리안의 행원에대한인본인의 책임을요절합이 상당하다고 합 것이고 이는 거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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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선의의 재 3 자단 보호하기 위하여 대러권한어 없는 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항도에 서 뿐인에게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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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예 비주어 의당 시인되어야 할 것이므로(선완왼즈13자를 보호할엔5삼어선?:잰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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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있정할二든요替우므로, 표현대리에〕문관한 계몽정:,,'아에 유추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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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원십이 소외 0]00 가 원고 자신입을 가장하 T, 원모 자선으로서 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예 관한 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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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본안연 위고에게 그 책임을 안정한 조치는 농히 시안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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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당사자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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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9虛7S98: 종종?유부터 임야악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甲이 임야의 일부들 :설짚견으로 자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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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간인 구처분권~l겔단고 하면서 乙로부터 긍원웅 차유하고 그 담보활 위하여 퀴 임야에 대하여 얄독답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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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E꾼거서 고 효력이 종중에게 마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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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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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을 넘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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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실(=정당한 사유의 존재=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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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과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본인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책임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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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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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원고)이 본인(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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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먼저 ‘유권대리’에 기하여 청구할 것이므로 위 Ci>, @) 사실은 원고의 ‘유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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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판단 과정에서 이미 주장·증명되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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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또는 자신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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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 461)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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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462)로 대별된다. 업법자가 세 가지의 표현대리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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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차어를 두고 제각각의 규정 형식을 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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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고 그러한 입법자의 명시적인 객관적 의사를 해석으로 부시할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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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견해가 옳다. 판례도 전자의 입장으로 불 수 있다.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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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의 존부464)465)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 당시’에 촌재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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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8 92 다33329; 소외안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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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을는지 몰라도, 웠쓰루부터 매수한 자기 소윤견:~“아연〉1 고에겐프也릅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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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메대계약의 당사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표현대리 이론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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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91 다3208;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i:몬전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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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앞으로 소유권이전동가물 하고 어어서 內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온 乙을 甲익 대리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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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믿고서 위 릎깁왼{할김행원릎 한 것토 아나고, 甲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데 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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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용인하였거나 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아에 민법 제 126조나 제 108소 제 2 항을 우尸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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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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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주석민법 총척 (3), 200 1, 189면(지원립 집필). 민법 세 ]25 조 또는 민법 제 129조와 구별되는 본조의 규정 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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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본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다론 유형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낮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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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민법주해 총칙 (3). 1992, 160 면(차한성 집필). 본조가 다른 표현대리에 비하여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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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표현대리 전반과 통일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군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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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소의안이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 권한이 였다고 믿을 만한 싶덮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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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다고 합 수 없다 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 표현대리와 입층책임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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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一 -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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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핸왼:t뭇:L잃으므로”(88다카28228), “만법 제 126조의 '권합을.,._넘은三표현대리가 성천.하려면록 대리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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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는 자예계 가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제 그 권한이 있댜목_믿을 만한 접답한 아유가 었연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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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2007다 23425). "권한울 넘은 표현대리예 있어서 본안에게 대리인이 한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 제 3 자안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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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아 선의였다는 점과 아울러 _I 가 대리인에게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였었다는 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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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하면 되는 것아 지 고 상대편인 제 3자가 무과실이었다는 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아냐 왜냐하면 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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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의와 제꾼잔간대리안에게 그 권한아 있다고 맡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함은一한편으로 제 3 자에게 과실아
|
||
엎엉,단높:-一것까지도 나타내는 것이기 떄문아댜 ”(63다428)등의 판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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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정당한 이유의 ‘긍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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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동산 매도를 위입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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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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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안이 소유권이전동가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교부받아 이룰 상대방에계 제시하며 부동산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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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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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어유가 있었다고 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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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더 나아가 본인에 대해 칙접 대리권 수여 여부을 확안해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예 (200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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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8). 8 무권대리인이 제출한 본인의 깝갚출명선가 본안이 발급받은 것이고 고 욜독단에 "보증보협연대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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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아라는 분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익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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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잠층명책임 —총칙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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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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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 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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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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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 129조와 재 126조의 복합 적용).知) 마찬가지로 민법 계 125 조와 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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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복합 적용예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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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안의 인감중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연내보증계약 체걸얘 앞서 보층안에게 직접 보증의신률 확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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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는다고 한 예 (2002다2478). 출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총·인으로 입보한다는왼산간〕객관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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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된 인감중명서가 계십굴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한 묶음의 서류 중 일부의 인영날안 상태가 불량하지만 냐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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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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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날안된 인영이 뚜렷하고 안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날인상택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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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유무까지 별도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예 (20이다5654). 0 봉인의 사필서명을一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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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모든 대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질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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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국 댄란팰원원선난성을 부정한늪전1효~I 냐아칼 운려가 었어 받아들이기 여렵고, 대리인에 의한 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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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로:학인하여야 할 의문간 있다건 붕 수도一덮단고 한 예 (97다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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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정당한 아유의 '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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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동산 매도를위·인받읍탭린잎이 장신임채무 지급선[갈움하여 대몽변21l겐앞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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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 바로소 본인노로부터 소유권이전동기에 필요한 서릎완오旦括국R을 교부받았다면 상대방어 대리인에게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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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온 데에 정닳핫:?[윤간 있다고 할 수~·덮단고 한 예 (2009다4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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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급융기관이 재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재무자의 보증의사 확인 둥 계약제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성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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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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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여 문 겹운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산문천리군정을 준수흐E감는지 여부가 狂현대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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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2007 다30331), 鬱 납편이 처에제 타안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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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출한옌 필요한 대리권윷5수여한다는 것은-산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모로. 처가 목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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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와 같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일삼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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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어l 관한 대리의 권한울 주었다고 믿었음올 정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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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98다 18988: 처가 입의로 남편의 연감도장과 용도란어上안무런 기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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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방식으로 받급받은 안감증쩔즈!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잰푼릎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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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예). O '자동자판매회사의 영업소 직뭡어 자동차구 U犯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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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왼오브본쥴언으로 하여급 할분판매보증보현 청약서를 작성-한게 하고 이를 본힙회사에 재출학늪훌브L연핥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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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는 것은 단순히 잔듈찬군멘.장임""편은1만율_:rl_~杓] 안닌콘 보험회사와 자동차판매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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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가 있어 자동차판매회사의 적원어 보험회사를!'론리한여 계약 체결을혼R큰 것이거냐〕얌설회사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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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옵 보조하는 것으론불 여지가 충분히 있?, 만약 보현회사흘 대리하거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계결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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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위에 있는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소 직원이 연대보증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용 안감증명서와 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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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소지하고 있음울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그 연대보증인이 지정한 피보중안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보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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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다종보현청약서를 작성한 후 관계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면, 자동자구매자 겸 보험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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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게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급재무에 관하여 표현대리 법리에 의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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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댜泣 한 예 (97다55478). e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속윤잔간,아닌 계 3자로·부터;;근전당권츨취흥학련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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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로서는 근저당권선정계약울 함얘 있어서 그 속운작에게 과연 단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의 연분 및 그 젠i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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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사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논지 여부를 서류상 또는 기다은1뭘전片널上손옵즈P尸게 확인하여 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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函「玉衍]라 할 것이므로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세 3자에게 소유자물 대리할 권한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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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딛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한 예 (94 다 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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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부건대리안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달신를 7툐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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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인훈왼.'산정을.목련할조몬]..다':'Pt니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안했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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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야 비로소 본단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음 상덴밤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부권대리인에게 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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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믿을 만한 짚덮莖:인유가 있었다몬一단정할 수 없다仁대법권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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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대법원 2008. 1. 3 1. 선고 1007 다74713 판결; “만법 셰 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뮤현대리는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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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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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념은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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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편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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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여 만법 제12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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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표현대리로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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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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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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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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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님는_111리행위가 있을一때~에는:민법 제 11@스엔_의한 표현旦}면?},성립할 수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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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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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 129조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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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29조468)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책임의 요건사실은, ®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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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대리권(법정대리권 포함)이 존재하였다가 소멸한 사설(=종전 대리권의 소멸)’,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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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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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무권대리행위)’, ®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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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상대방의 선의)’이댜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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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원고)이 본인(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유권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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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원고의 이행정구 一 피고의 대리권 소멸 항변 一 ‘표현대리’에 기한 원고의 ‘예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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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고가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살 민법 제 129조 본문) 一 피고의 항변(원고가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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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을 과실로 알지 못한 사살 민법 제 129조 단서)의 순.으로 공방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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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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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안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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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냐 ,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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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민법 제 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러나 제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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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설로 안하여 그 사신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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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민법 세 ]29 조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선의 여부. 과실 유무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하여, 본안’이 상대방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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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과실’의 주장·증명책입을 진다는 견해(나수설)와 '상대양온 자선의 전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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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은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소수설)로 대별된다{민법주해 총칙 (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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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면(차한성 집필); 주석민법 총칙 (3). 2001, 233 면(지원림 집필)}. 이에 관한 판례는 보이지 않으냐,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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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사이예는 각각의 외관에 대하여 상대방이 갖는 신뢰가치에 자등이 있고. 그에 따라 입법자가 앞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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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표현대리와는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중간적 입장에서 본조의 규정 형식을 정했다고 보아야 하므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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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관에 대호합신뢰 정도는 민법 제 125 조 〉민법 제 129 조 〉만법 제 126 조의 순아고, 고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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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호에 文 。극끝 두어 선의, 무과실의 층명책임에 관하여 민법 세 ]25조는 본언에게, 민법 제 129조는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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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민법 제 126::존는 상대방에게 각각 분배하여 왼문집은론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선의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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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추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수장·층명책임의 분배에서는 후자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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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주해 총칙 (3). 1992. 197 면(차한성 집필)과 주석만법 총칙 (3), 200 1. 233 면(지원림 집필)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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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12. 13. 선고 83 다카 1489 전원합의체 판결이 표현대리를 주상하는 자에게 부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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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심판결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배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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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과실의 주장·입증책입을 요구하고 있논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냐, 위 판결은, "원고는 원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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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종결 시까지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드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김 00 이 무권대리인이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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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더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한:!요가 없었던 것이다. 필경 표현대리에 관한~-원선판단〕-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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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소본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합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챌결 결론에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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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겠으니 위 논지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겨재는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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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에 따르면 워 < r, ?만이 표현대리 책임의 요건사실이고, 징대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은 본인의 항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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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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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표현대리에 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우!고의 재항변으로. 그다음 피고의 항변을 띠고의 재재항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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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시킬 수도 있으나, 앞서 본 바처럼 판례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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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유권대리’와 대리권이 없음예도 봉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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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괴를 본안에게 미치계 한 '표현대리’ 양자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므로, 유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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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상은 별개의 소송물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로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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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 다 55317 판결.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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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고 외관적 사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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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고 가초불 두고 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불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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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검사실과 주장증명책임 _ 총칙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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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논 민법 제 129조를 적용할 수 없다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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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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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인 공정증서상 집행 인낙의 의사표시에는 민법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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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규정이 적용·준용될 수 없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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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473)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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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414) 표현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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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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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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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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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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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기초한 이행청구(본인과 상대방 증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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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돈 원고가 됩 수 였다)의 정구원인 요건사실은,476) CD‘자칭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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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사살, (® ‘자칭 대리인이 계약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입을 표시한 사실(= 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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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 ® '본인이 상대방아나477)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478) 위 계약을 추인한478) 사살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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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롱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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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군 상대방과 사아에 대리핵위를 하도로 한 경우에도, 상대방어 대리권 소멸 사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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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적법한 내리권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갈이 믿은 데 과실어 없다면 만법 제 129조야 의한 표현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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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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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대법원 2009. 12. 24 선.J.i. 2009 다60244 판결: 깊L법엔의학여들거힐二산할은 이릉 등가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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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자에가 대항하지 못하나. 이롭 동거한 경우에는 제 3자가 등가된 사실을 알자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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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쇼먼의 재 3자어]계토 대장항 수 있논 점t·상법 제 37조) 등에 버추어,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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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2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동기야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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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예는 만법 제 ]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것이다." •.,_ 원심어` 원고가 2005. 7. 4.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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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대표아사이딘 소외 1 또는 소외 1 품 대리한 소외 1 의 남편 소외 2 와 사아에 준소바대자계약음 체철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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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같은 당 1. 피..tl.의 대표이사를 소외 1 에시 소와 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동기가 마쳐졌으므딪 군소비대자계
|
||
약의 효력을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학 예.
|
||
473) 0 8 '1.다가 1758: 정행안낙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도는 -공충인에 대한 소송행위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
||
민법삼위」표현대리·군정혼]..~적용.나L즈]는그단념...순앎다단..tl.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
||
공정중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륨사무소나 공증언이 댄귄퀀?L 있는 것으로 믿었는가 아닙간, 믿을 만한 정당
|
||
한_ 이유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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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아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 0 2006다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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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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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숲선상의."겁옆"인난의 의산표소l는 정충안가 합뚱법률사우소 또는 점중인에 대한 채무자언··단독 의사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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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규의 방석에 따라 작성된 중서껀l 업한 소송행워어어서, 대리권 혼걸어 있논 공정중서 중 집행입난연],“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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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의사표신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층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안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
||
笠達갔던옥르헨연안 사도로, 그러한 방삭에 의하지 아난한전전旦柱]가 있다 한들 그 주인행위에 의하여는
|
||
재무자가 싶젠법상의 채무릉 구담하게 ..철은.-별본으로 하고 무효의 재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순눕」섭는바"
|
||
47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Et 233l2 판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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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 다49554 판결"
|
||
47G) 민법 제 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온 본인아 야할 추안하지 아니히면 본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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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효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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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133조(추인의 효력) 추안운 다론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손급하여 그 효견디 생긴다` 그러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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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를 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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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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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흠결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무권대러행위의 추인이 표현대리처럼 유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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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받아들여지지 아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주상된 경우, 위 따, ® 사실은
|
||
‘유권대리’ 판단 과정에서 이미 주장·증명되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통상
|
||
은 위 ® 요건사실만 주상·증명하면 된다. 이는 무권대리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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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정구에 대하여 추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예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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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유권대리와 표현대러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도 위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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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로 별개의 권원 주장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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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추인 거절 간주의 항변(본인의 추인 선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안 여부의 화답을 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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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 + ‘상당한 시간의 도과 사설 ),480) 경철회’ 의 항변(본인의 추안 전에 상대방이 본인어나 그 대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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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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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민법 제 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수안 또는 거절의 의사표서는 샵팬호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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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여 고 사실을 안.. !대에는 그러하자 아니하다.
|
||
178) 0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주안은 무권대리안이나 부권대리행위의 상대말 어느 면에 다하여
|
||
도 할 수 있으며, 여기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감자마군굳이 아니라 그 문권대리·행위로
|
||
인한._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댜 ••• 민법 제 132조의 규정은 추인을 상대방에게 아니
|
||
하고 .분권텐리안에게 한 경우에 삼대방이 추인:辻요요二" ?上통한〕뮬앞에는 본있을§·상대방에게 추안의j臣·관걸
|
||
춘정산흐上신응훨단는 취지여며 따라서 상대방은 고때까지 동법 재 ]34조에 익한 철겹휼 할 수 있으되 그렇치
|
||
아니하고 무권대리안에의 추인이 있었옵을 주장함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
||
0 대법원 1992. 10빼 27` 선고 92다 19033 판결; "공동대표이사가 단문일로:회사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
|
||
위를 춘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답판은론._:행윈안.-공동덴표이사난」2법률햇윗의 상대방인 제 3자 중 어느
|
||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였다'
|
||
1I79) O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i 6828 판결: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아 불확성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
||
王안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훈렬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i§:··포표대급급위?卜 였음을一알고一그
|
||
행위의 효과를 자기예계 귀촨시기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에 특별항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
|
||
로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목시저인 방법으로도 할 수 였고, 무권대리안이나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
|
||
여도 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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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법원 l982. 1. 26. 선고 히다카549 판결: `‘무권대리행위의 순잎은 무권대리언에 의하여 행하여전 불화정
|
||
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묶 하는 의사표시이며 부권내리안
|
||
또는 상대방의 둡왼나 승낙을 요하자 않높E柱뀐柱1로서 어에는 어떤 방식어 요구되는 것이 아니모로 명시적 o]
|
||
거나 묵시적아거나를 묻지 아니하냐, 한편 추인은 완산표시의 전부에 대으上연》뾰1연견얀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
||
추인올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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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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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안을 하였을 경우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1 못-히는 한 무효어라고 풀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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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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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02. IO. 11. 선고 200! 다59217 판결 영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만신전으로 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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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거 위하여는 자산이 처한 법저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초면엔.~-가하여 당해 매매의」오실인 자기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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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출된다는 것을 승인하는것요로볼 만한:사정아 있어야 한 것이다 나아가, 임의매매를 사후액 추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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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모두 고객에제 귀속되고 그 임의매매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시 않게 되어 임의애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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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되「1로, 임의매매의 추안 특히 묵시적 추인을 안정하려면 고객이 임의매매
|
||
사실을 알고도 아의롭 제가하지 않고 방처하였논지 여부, 임의메수에 대해 항의하면서 곧바로 매도를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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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 아니면 직원의 설득욜 받아들여는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가봉 가다렸는지, 임의매도로 계좌에 입금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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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의 대두대급(예탁금踏 안충하였는지 또는 산용으로 업의매수한 경우 1에 따론 .7 마수급을 이의 없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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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미수금 변제독촉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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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단하여야 항 것어다*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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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9500 판결;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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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자는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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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무권대리행위를 추안하였나고 하녀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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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누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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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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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민법 재 131 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입의 대리인 °로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가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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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총칙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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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한 사살 )481 낼t 주징홑} 수 있고, ‘철회’의 항변에 대해서는 철회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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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원고가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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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댜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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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483)(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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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과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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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전자에 후자에 관한 민법 제 130조(무권대리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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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조(추인의 효력)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484)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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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48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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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본안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가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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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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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민법 제 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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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국뮌난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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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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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 다213838 판결; "민법 제 134조에서 정학 상대방임:1환군1은, 무권대리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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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어 상내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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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지 못한 상대방울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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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확정적으로 부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안이 부권대리행위를 추안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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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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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P 죠 철회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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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쪽이 반드시 본안안 것은 아니고, 철회권을 행사한 상내방이 본인의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의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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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를 원하여 철회의 효과물 다두는 경우도 였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내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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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주장·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쪽에 있다.’라고만 판시함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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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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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물권행위(예컨대, 소유권 양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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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물권 선정행위, 물권의 포기), 준물권행위(예컨대,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의 법릅행위로서, 처분행위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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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논 행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었어야(예컨대, 소유자나 그로부터 치분권한을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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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2010 다 100711 판결 2017 다3499 판결). 세 3자에 대한 처분권 수여가 있더라도 소유자의 처분권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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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하거냐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 다 105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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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의무부담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그에 상응한 급부의부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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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로서 ’이행의 분제를 남기고, ‘타안의 권리 메메(민법 제 569조)처럼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유효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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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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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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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법원 2017. 6. 8. 선고 2017 다 3499 판결: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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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간의 천분햄윈가 었어야 한댜 문갤런전7}-·타인의 권린”를천분한 경우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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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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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빠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옵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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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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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북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부권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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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 상대방 어느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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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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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무방하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아 추안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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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완 추인에_관한거I1선효:, 제133조 등을--무권리자의 추인엔 윤~춧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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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댜 따라서 부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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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口 무권리자인 원고의 이들 국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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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동을 위조해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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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물 알고도 피고 앞으로 제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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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출을 받아 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금 이자를 변제한 사안에서, 이논 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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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의 효과가 자산에게 유효하계 귀속됨을 묵시적으로 추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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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 을 ‘무권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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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안’으로 잘못 파악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의 추인 항변을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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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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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선의칙 위반)아 없는 한 권리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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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행을 거절합 수 있는 반면 48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후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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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경우에는 상속분 범위 내에서 처분권 흄결의 하자가 치유되여 무효인 등기는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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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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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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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 여부가 봉분명한 경우, 주위적으로는 본인울 상대로 대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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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약책입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권대리인을 상대로 민법 제 135 조4R7) 제 1 항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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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권대리인의 책임 488)을 구하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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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 다210686, 210693 판결: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춧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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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권리자는 부권리자에 대하여 둔귄린잔간」杜불행위로 안학언l_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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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l1. 6 10 선고 20l()다40239 판결 ; ·무권리자가 타안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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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의 보혼군정에 의하여 원래의 권리사가 권오1를.상上실하는 경우, 고 권리자는 무권리자릉 상대로 세 3 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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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그 처분왼 대가로 수령한 것을 어른바 짚핵분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첼~간할 수 있다. 한번 수익자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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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연 없어 아독한 제산을 처분함으로 연아여 원둘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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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어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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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제되어야 합 것아나. 타입 소유의 무윤산을 처분하여 그 째간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익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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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한모요법안면 부동산 자체불 반환하였어야 할 지 위에 있던 자이므로 고 자산의 처분행 위로 입프Ei겔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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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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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 비용은 수역자가 아익의 취득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단환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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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이득에서 공재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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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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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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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8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 나20191 판결: “소외 및잎이 피고 박00, 0]00 밍의의 위 주식에 관하여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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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귄언 원곡완:담보설정제약을 제결하였다 하더라도 어는 일종의 타인의 권락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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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아므로 방안은 위 피고들로부 터 위 주석(주권)올 취득하여 °내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
||
것안대 어는 앞-인왼수벳으로 인하여 펜곡들엔겐쇼t손되었으나 피고 박00. 아 00은 원래 위 주식의 주주로서
|
||
타안의 권리에 대한 담보실성계약을 체설한 원고에 대하여 그 이행어1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01 행을 거절할
|
||
수 있는 자유가 였었던 것이므로 윈 피고들은 싶완착예:반하는 것으군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
||
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년隆느간절할 수 있다 할 것아다`뺀 ,,,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안정할 릎털屈\잰섭이
|
||
잎단고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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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민법 제 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l 다른 자의 대리안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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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시 못하고 또 본인의 추안을 받지 못한 저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겨]O料& 여행한 책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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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룡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대리안으로서 계약을 맺온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울 상대방이 일았거나
|
||
알 수 있었을 떄 또는 대리인으로서 제약을 맺우 사람어 세한능력자일 때에는 제 1 항옵 적용하지 아니한다.
|
||
48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 210775 판결; "상대방이 계약의 아행을 선택한 경우 부권대리인은 그 계약아
|
||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여행할 책임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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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권대 리인은 마치 자신여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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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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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안어 계약에서 정한 채부둘 이행하지 않오면 상대방에게 재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전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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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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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약에센 채무불이핼엥_대내하여 손레배상액의 예절에 관한 조항움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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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은 근三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二距상한一솝"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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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법건B98 조가 석§됨은 물론이다4" m 원고가 자신을 소외인들(원고의 자매들)의 대리안으로 소개하면서 피고
|
||
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 금액윤 지급한 후 소외안들로부터 대 리권을 수여받
|
||
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파고에게 야미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무권대리
|
||
연으로서 피고익 선택야 따라 계약이행 책임을 치는대 파고에게 겐안으l부효를,준주잘하며 겐약급 반환을 요군하
|
||
는 농 이행거철의 악산문산등 명백하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무불이형엔요다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었고,
|
||
위 계앞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해야 하지만 그 금액아 파다하
|
||
므로, 피 간예계 어미 지급된 금액으로 감액하여 손해액을 정하면 피고가 계약급 일부로一;sl급받은 돈을 물쉰한
|
||
것은 짚답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규를 기각한 원심을 수궁한 사례.
|
||
489) @ 본인의 계약 책임과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 책입 = 수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
|
||
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멍책임 —총칙 119
|
||
|
||
‘대리권의 존재 또는 본인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살은 타인의 대리인 도는 대표자로
|
||
법률행위를 한 자가 증명책임을 전다.490) 무권대리의 주장책임은 상대방에게, 대리권의
|
||
|
||
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어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불일치한다.
|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
|
||
|
||
에게 과실 등의 귀책시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권대리행위가 제 3자의 기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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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원고가 1 심 공동파고에 대하여 2 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
||
구함과 아울러, @ 준_원전으로 피고_l에 대하여, 파고 2가 피고 1 의 대리안으로시 위 대여금 반환재무를 연대보
|
||
숲하는 취지의 차용중들문 작성·교부하였음울 주장하며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고, ® 피고
|
||
2 예계 피고 1 을 대리할 권항이 있음이 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2 에 대하여, ® 피고
|
||
2 가 위 치용중을7 작성·교부하면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 풋·권대리안으로서 민법 재 135조
|
||
에 따른 연대보층책임아 있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한 데 대하여, 1 심은 1 심
|
||
공동피고 및 피고 2 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사 피고 1 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 2만이 항소하였는
|
||
데 원심은, 원고의 피고 1 에 대한 청구는 피고 2 에 대한 청구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브로
|
||
피고 2 의 항소에 따라 피고 1 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십안 원심에 이심되었음을 전제로,
|
||
‘® 피고 2는 원고예계 1 억 5,000 만 원 동을 지급한다. ® 원고의 피고 2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 에
|
||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댜'논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2 만이 아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산
|
||
청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1 은 어의산청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원고의 피고 1 어 대한 청구 부분은- 위 화해권고결
|
||
정으로 확정됨으로써 원심의 섬판대상이 피고 2 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하여, 피고 2 의 항소를 기각
|
||
하면서 피고 1 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대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
는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어1 있거나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
||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
||
사아에 결론의 합일확정읍 기할 필요가 인정되 므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으로서 파고 2 만이 재 1 십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1 에 대한
|
||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피고 1 에 대해
|
||
서도 피고 2 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의무를 전재로 그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어서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
|
||
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화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등
|
||
사아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만사소송법 제 70조 재 1 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
|
||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 2 만이 이의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에
|
||
대하여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할 것아고, 피고 2 의 항소예 따라 원심에 함께 이심된 피고
|
||
1 에 대한 청구 부분도 여전히 항소심인 원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주관적·예바적 공동소송은
|
||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
|
||
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안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
||
판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층분하므로 잔관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것과
|
||
같이 피고 2 가 피고 l 로부터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입받지 아니한 재 차용증을 원고에재 작성 ·교부하였
|
||
으브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l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아 원고의
|
||
피고 2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였으므로, 어와 결론아 같은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예,
|
||
O 대법원 202 1. 7. 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원고는 조윈견으로 피고 甲에 대해서 피고 乙의 책브에
|
||
의한 부동산 메메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乙에 대해서 무권대리로
|
||
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젠上실에서 피고 甲예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 乙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
|
||
주로 안용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 甲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여 원심은 피고 甲에 대하여만 판단
|
||
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乙에 내한 부분은 아예 당사자로 보지토 않고 그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
||
대법원은 피고 甲과 乙에 대한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하냐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
||
원심이 피고 乙에 대한 청구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관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
||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 예
|
||
49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 다73110 판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
||
준용되고(민법 제 59조 제 2 항), 어떤 사람이 장래에 성립될 단체의 대표자로 칭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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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가 성립되지 안나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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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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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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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살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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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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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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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 등~ 구하는 것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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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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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취소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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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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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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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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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한다(민법 제 137조).494)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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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 다213038 판결: 피고가 토시 소유자인 소외인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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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여받았을 뷰 실제 소유자인 소외안 본안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소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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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겹하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불 마쳐주었는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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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동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보 그 말소동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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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안무효로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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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러행위 없이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아 본인으로 나서 직접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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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소외인을 자칭하는 사람의 위법행위 때문이지 피고의 무권대리행위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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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부권대리책임이 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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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소외연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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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대리권의 홈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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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고는 상대방안 원고에게 만법 제 135 조 제 1 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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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아 체결된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가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였다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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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어 칙접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너라도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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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다.’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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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 다 210775 판결; "민법 제 135조 제 2항은 …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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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규정인 제 1 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브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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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시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입은 부권대리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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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 다 20617 판결. 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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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등에관한독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수였다면 고 매매계야온 누효이고 이에 터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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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甲은 乙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 13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안 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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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아전등가룰 이행할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논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살솜뷜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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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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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丁에재 원래 자신의 대대행위가 두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J·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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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문혼인 등기라고.준장하여 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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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굳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하여 혀용될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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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 다9068 판결: "민법 제 137조는 임의규정으로시 법률행위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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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영역에서 고 적용이 있댜 그리하여 법률행위의 얻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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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분의 무효가 냐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시는. 개별 법령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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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 137 조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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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가 위와 칼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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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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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때 당사사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입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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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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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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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495) 복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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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일부취소의 경우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산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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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에 압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성적 효과의사을 가리카는 것으로서, 당해 효려규정을 둔 입법취지 등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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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할 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면 그 입법취지예 반하는 결과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여기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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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적 의사는 댜른 특별한 사정이 없논 한 문혼왼..분분?].4없던락흡 ..그---법률햄윈료:화:였을」?」모말입·정된안.?.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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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노(갑과 을 보집회사가 피보현자물 만 7 세인 갑의 아들 병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하여.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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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노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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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울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중 병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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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동일 취지) ® 상호산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산용금고법 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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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제 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일체로 이루어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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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2003•--l- 1601), ® 의료법인이 구 의료법 제 41 조 제 3항에 따라 허가받은 한도어올 초과하여 담보제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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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울 한 경우,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어미 허 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점 부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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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8 다 32501), @ 회사가 직원둘을 유상승자에 잠여시키면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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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자 손실금울 전액 보전해 주가로 약정한 경우. 위 손실보신약정이 두효라는 이 유 로 선주인수계약까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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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06 다 3816 1.3 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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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 288375 판결; 갑 둥아 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올 지역주택조합 추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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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로부터 흔t정정한 날까지 ..산업계흰인 송안뇌지 앓늪,-경우 납부한 전깐柱]一한불을 보장한냐,’는 취지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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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중서를 받고 분양목적물에 관한 조합가일겐약욜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입하였다가, 조합가입계약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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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동을 주장한만납입 갑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불보장 약정어 총회의 결의 없어 이루어진 。유물의 처분행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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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당하어문A라면,._법튤행원임 일부부고입법린에 따라 안의.'입체로서 체결된 조할가입계야도무혼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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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원천여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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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원회가 주택새개발사업을 시행하거 위해 올 건설회사론 시효산론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을 회사와 공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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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올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 추전위원회에 절브산일」신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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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대차약정을 재걸하였논데 시공사 선정결의와 공사노급겐앞익 무효가 딕연보갚선대차약정독二亡효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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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제 된 사안에서, 곱산도급견[약~언문흡로모인·다고한만만통_수반대차안정율~선첸깊운.찬한려는‘ 의산간.있었"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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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1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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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1465 판결; ''척수의 당사자 사아에 어떠한 할연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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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체성옵 가저는 것아도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혼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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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위?L:윤훈합전의 여부는 밉"법제묘끄흐어[청·한.바어[판관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급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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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하고,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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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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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아지만, 한편 그와 같온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당사자들어 처읍부터 한 당사자의 의사표선가 누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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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던란도.쟌삽둘읊:뵤넷울텐론.2년하가로 하였다면 무효가 되논 부분을 계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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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논 것이 방사자의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간절겸 의사가:무엇인자 갸립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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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다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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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C 대법인 2 이 5. 9 선고 2012 다 115120 판결: 저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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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제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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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계약?上전제적으로 경계적 사실견으로 일체로선:선하여진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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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간다른한단은[至겁힌 되여 어느효“한단원존재 엎언.는:덮~당산잔간다릎혼한난냐를프!움하자윌았을 것으로 보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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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에는, 한나위저약에 대합한.7.1'1L언손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분무효이론관fl릎;갈인바논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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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취소의 \i론}에 따라 전체 겐얄옌` 대한 취소의;론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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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 2. 9. 10. 선고 2002 다21509 판결: “하냐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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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률행위가 간붑젠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북성될 수 였다년 그 나머지 부분아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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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사잔완간정작위산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문앞의 쉰소무기높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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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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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니까지나 그 일부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세로 하는 것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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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계약 재경 시 뜯즈려 일정 부분율~대패 대상에서 겐왼신키는 특약을 함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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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불 록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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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부어전 것으로는 봅 수 없으므로 그 릎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二_리소할 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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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다 (98 다5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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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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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37 조 단서 소정의 주장은 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에 대한 계약 무효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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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항변에 해당하나, 위 단서 소정의 가정적 의사를 인정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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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 추가 없이 당해 효력규정과 그 입법취지로부터 바로 위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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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의 항변 판단 단계에서 일부만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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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항변 중 일부를 배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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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서 계약의 일부만 무효입을 명시한 예도 있다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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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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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안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전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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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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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효력을 가전다(민법 제 138조).499)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무효인 원법률행위가 유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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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 다293098 판결; "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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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저l1 항).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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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일정한 날찌를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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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여야 한다(제 2항). 이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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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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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계 15 조 제 1 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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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마치가봉학툐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셰약은 그분분웬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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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에 붙은 분단아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아고, 나머지 임급지급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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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긴 원고와 피고법안의 근로계약 중 월 250 만 원의 입금지급약정에 부가된 피고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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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무효여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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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50만 워의 일급지급약정은二윤프하다고 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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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 다50308 판결; "매매계약아 약정된 매매대급의 과다보 말미암아 민법 저]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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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요인 경우에토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 초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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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따라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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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궁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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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것이다. 이때 당사사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입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석 효과의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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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 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논 경우에 거래관행울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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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바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 아래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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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결단하였올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모로,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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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의 창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일옹의 기준이 된다고도 쉽사리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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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아와 갇이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T 내용을 발굴·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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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고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고에게 또는 그돌에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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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시 아니하도록 선층을 지하여야 한다.”
|
||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 다42236 전원합의계 판결의 다수의견: 년공공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
||
서 … 건설교봉부 고시에 의하여 산출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액인 표준임대보증급과 표준임대료를
|
||
기준으로 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모층금과 임대료 사이애 상호전환을- 하였으나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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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이 있어 깊펠효균:.:\'J' 으로 모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안이 임대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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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입대로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입대 조건, 측 표준임대보층금과 표준입대료에 의한 임내 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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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윈윤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만법 제 138 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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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입대보증금과 표준입대료를 입대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서 윤후하계 존촘한다고 보이어: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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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사는 임차안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을 부당이독으로 반환할 의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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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프줍일대로 금액올 견급할 왼뭇가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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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의견은, 민법 제 137초 단서률 적용하여. 그 임대차계약상익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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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무효이나 임대차계약의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임대차계약실권 임대료 부분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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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효하게 존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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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법률행위의 내용 중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그 부분의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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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총칙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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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무효인 원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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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에 대하여, ‘무효행위 전환’ 주장은 재항변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에 기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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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로서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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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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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정적 무효)500) 인 법률행위의 추인 ’501) 주장의 요건사실온, ® 어느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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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 원안이 소멸된 후에 502) @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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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예 의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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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정적 효과의사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의욕하렸을 바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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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내용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
|
||
로 인정되면 그 나머지 부분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안정된다(민법 제 137조 단서). 반면 법률행위의 내용을
|
||
분합할:-수 없거나 나머지 부분만읍 내용으로 하는 덥릅행위를 하였을 정우로 보기 어 려운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
||
는 원칙적으로 .'집뭇-.포프가 되고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만료:l률햏5I를 하는 것을의윤하였으러라
|
||
고 안정될 때에는 고러한 가정적 효과완사예 의한 법률행윈로서 효력을 가진다(민법 재 138 조). …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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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냐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이 강행법규 및 그 입법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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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정될 때에는 냐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댜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강행법규와 그 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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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자치의 원처은 존중되어야 한다. 강행법규의 취지에 어긋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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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서도 쌍방 당사자 사아에 서로 일치하는 가정적 의사가 안정되는데도 불국L하고, 오로지 원래 약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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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부분을 밴 나머지 부분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만 효력아 있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 자치의 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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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배치되고. 민법 제 137 조와 제 138조의 규정 체계에노 부합하지 않는다. 강행법규의 업법 취지를 실현할
|
||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나머지 부분율- 토대로 당사자의 합리적
|
||
인 의사를 주단하여 계약의 효력 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전혀 부합하지
|
||
않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의재하고 그 효과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뮐단.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일부
|
||
무효얻 때 강행법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 전부를 무효로 돌리지 않아야 할 경우에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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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해서는 얀 된다 .••• 민법 제 138 조는 무효안 법률행위와 전환되는 법률행위가 다른 종류의 법률행위이어야
|
||
한다고 재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효안 임대차계약을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얀 된다고
|
||
할 아유가 없다. 또한 법므〔겐년으로는一별개21~법률행위라도 당사자의 의사예 의하여 주종관계로 결합됨으로써
|
||
경제작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결합된 법률행위 전체에 대하여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
||
전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적 의미의 개개 법률행위별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해서 다른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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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면 당사자가 복수의 법률행위를 결합시키면서 가졌을 것으로 보여는 진정한
|
||
의사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가 때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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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부권대리나 부권리자의 처분과 갇온 미확정적 부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
50 1) 민법 제 139 조(무효행위의 추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고 효력아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낭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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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효입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재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무효안 원법률행위가
|
||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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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0 내법원 1997. 12. 12. 선고 95 다38240 판결; “부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후에 하여야 고
|
||
효력이 있는 것이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계 취소되어 당초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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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로 된 후에 주인한 경우 그 주인이 효력을 가자기 위하여는 그 부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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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증여의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
||
후란 것은 답초원~-중연원.의사표시의 성립.:관정연1 존재하옆던 쥔손위 원인이-중료된5:누족 강박-상태에서--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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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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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다91831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대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암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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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입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입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입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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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지만, 이때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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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한 아유는 본안인 법언의 아익을 보호하기 위함 데에 있는 것이어서, 쪼혼왼전1입의 소멸된훈·후 뷰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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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진정한 의사로 부효임을 압고 추안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그 효력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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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 O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 다 10900 판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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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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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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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하면서도’ @:추안(무효행위의 효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단독행위)503한 사실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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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어 그 추안을 승낙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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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원계약에 기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무효안 법률행위의 추안 주장은 재항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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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라, 별개의 새로운 계약에 기한 아행청구로서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다(원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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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이행정구 一 무효 항변 一 추안의 새항변 x, 별개의 산계약에 기한 여행청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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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6. 6. 9. 선.iL 2014 다64752 판결; 下뇨교법인어 사립학교법 제 16 조 제 1 항에 의한 인산되왼검i의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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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없이 학교법인 새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 2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함정왼훈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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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급급부담행위륭 한 경우에 고 행위는 효려이 없고, 핼표법입이 나중에 고 의무부담행윈를 춘일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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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생가지 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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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 다22074 판결; "원고 법흥사가 이 사건 지상권선정등기의 효력을 주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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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론 사유는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준문짚관왼〕거가를 보칙으L닌훈上천분핼윔.는 매도인 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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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안 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려이 없는 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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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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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 다 112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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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문고인 법률행위를 춘일에 익하여 새로운 법융행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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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포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면 추인은 북시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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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 가능하나 웅선적 추안을 인정하기 위에시는 본인이 그 행위로 入住尸l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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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진의에_기학여 그 행위의 결과간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불만한 산정어:상언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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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므로 아틀 판단합에 있어서는 관계되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겁토하여 십출한게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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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리블 고려하면 당사자가 ~어전의 법률쟁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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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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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을 알고 고 유효한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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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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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를 하였다T 해서 그것만으도 이전의 법콩행위룔 목시석으보 수인하였다고l 단성합 수는 없고, 목시석 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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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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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 위해서t· 이전의 법뮴행위가 부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괴률 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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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읍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당서 원.lI가 이 사견 처뿐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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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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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임을 알았다겐나 적어도 부효입을 의심하였음을 인정합 만한 중거롭 찾아보기-어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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