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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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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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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 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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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성 석별의 표준(관련 사건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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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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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고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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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어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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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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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동기원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공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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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969)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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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확인청구 사건의 경우 고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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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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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970) 친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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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 다 11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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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취독서효완성을 청구원안으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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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가를 구하는 후소에 띠차지는 아니한다고 한 예 (88 다카 19002. 19019). 동업약정 종료를 원인으로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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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나가 내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업관세 존속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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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분에 한하여 소유권아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90다 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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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대법원 200 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진집한_I::긴영업업--호)복을 윈합令윤성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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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요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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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한 동기명의즐 회복하가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一구하는 것에 갈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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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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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권은 그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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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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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하여, 두 청구의 중첩적 허용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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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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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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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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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귀속을 주장972)하면서 찹칭상속인 973) 또는 찹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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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g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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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아냐 진정한 소유자의 동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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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거한 방해배재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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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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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므로` 바록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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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동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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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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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걸려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고 후 제기된 전정명의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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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소송에도 민첩브고 보아야 할 것아다.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동기말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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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패소황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도 그 확정판절의 기판력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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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미치저 아니하브로 다시 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울 재기할 수 있다고 본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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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익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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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이에 대하여 별개의견은, 소유권이전동기말소동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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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동일 여부,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관하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면서도, “전소와 후소불 통하여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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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후소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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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하였거나 그렇게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후소를 허용함으로써 분쟁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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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신뢰를 해치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성하계 하는 경우에는 후소는 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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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다”라고, 반대의견은,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소송물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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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머나서 청구취지가 다르다면 소송물아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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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동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칭구는 “우선 그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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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르므로, 이러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 두 소송익 소송물어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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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고, "등시절차상으로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라고 하는 엄연한 차이가 었으므로, 실체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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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범의 측면에서 이들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만 불 수도 없는 것’’이라 하여,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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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함께 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동기청구를 중첩적으로 허용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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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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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파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인다른"률공동상속인에게 자신아 샀송합_·재산올 층같샐깐풀긴글·방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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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산탁이 분듈싶:실권리자명의 등기예 관한 법률엔:[하여 무효임을 어유로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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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또는 그 반환재부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몇왼신탁이 무효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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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으로 하여 소유권의군]촘 등을 준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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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냐아가 뭘왠숫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안의 상속권을 참에하고 있는 참청상속인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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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主목월오타志 위와 길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명의수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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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 주장된 미고가 명의선탁 사실을 부인하고 단독상속을 주장한다고 하여 달리 불 것은 아니다(20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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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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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0 상속회복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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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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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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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로1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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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외관을 갖추고 었는 자나 살출안아타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겹요하는 자를 가리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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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어 난른」t솔언의 상속권을 분짚학고 자기만이 상속권여 있다고 찹침하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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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으l 로 소유권이전등가결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계 포기한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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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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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안의 지위에 남아 였는 것처럼 잠칠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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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l를 한 경우예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안으로”·학는둡긴가 그 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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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인산에 기하지 않고 재 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익 의도와 무관하게 이무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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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찹칭상속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안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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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그와 같여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궁· 한 사람아 공유물의」년트행원로선오공동상츈입 모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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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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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 3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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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정구하는 경우974)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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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안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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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975)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3 년 또누 10 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에 해당한다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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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소유권보존등기 중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찹칭상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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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였으나 패소 확정된 상속회복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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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기판력은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초한 후속등기에 대하여 후행 보존등기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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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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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언입어L상속을 훈간한.:공동상속안인:같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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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였다고 하더라도 고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병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산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찹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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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노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 ()다 33392 판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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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 인이 살속등가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가 등에 관한 틀별조치법에 따라 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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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아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1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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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상속회복정구의 소에 해당한다(2009 다41199). 8 소유권이전동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울 신뢰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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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서하는 등기부의 가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둘리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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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아닌 매메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아전등기를 한 동가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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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곤:}:수 없고. 일단 적법하계 공동삽송들기가 마쳐진5부둘살에 관하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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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1 인이 잔긴첼돕쩔윗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든 상속안들이 .1 이전등가가 원인 없이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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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하여 말소를구하는소는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 999 조제 2항이 정하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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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에 관한 재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실효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울 구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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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도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계 침해되었다는 이유도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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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동기와 고에 아온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거냐 공동상속문「기와 이전동기가 상속안 중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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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09 다7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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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유함으로써 전정한 상속안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상속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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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청구하는 자는 1\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합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겹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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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냐아가 업. 잠정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새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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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컨대, 찹칭상속인이 상속재산언 은행예금 중 얼마를 인출하였는자 상속재선인 군싶을 얼마냐 첸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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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원고외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질핸되었는지에 관하여 윈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0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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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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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민법 제 999조(상속회복청구권) t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논 그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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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1 항의 상속회복청구권온 고 침해불 안 날분터 3 년 상속권의 집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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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은 날부터 10 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었 현법재판소 200 1. 7. 19. 99 헌바9 결정이 구 민법 제 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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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중 ‘상속아 개시된 날부터 10 년’ 부분온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상속아 개서된 날이 징-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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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2002. 1. 14. 법률 제 6591 호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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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 다5740 전원합의체 판견의 다수의견. 반대의견은, “부동산의 전정한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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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무효동기의 방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그 자체에 터잡아서 방해의 배재나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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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한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계 된 원인이 상속이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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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고 -고 상대방이 상속인을 잡징하여 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여. 상속회복의 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고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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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전정상총오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론-싱혼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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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첩구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쉬득한 소유권 그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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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권의 회복을 정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며 민법 재 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정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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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독립된 별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보존등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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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원고들아 소유권(지분片卜 취득한 것이 상속에 인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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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단독상속을 참칭하여 보촌동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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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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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대법원 201 1. 7. 14. 선고 2010 다 107064 판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가명의인을 답리하여 중복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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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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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이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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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부효 ,978) 취소 ,979) 해제 980)의 경우 채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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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촌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촌등기가 워인무효로 되지 않는一합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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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1 부동산 ]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문혼라고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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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가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인전등기릅 한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부촌등기나 그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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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아루어진 소유권이전동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가의 말소몸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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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청상속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고 후속동기도 무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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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훗벨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야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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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늪단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二직§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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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피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T. 자신아 진정한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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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행 보촌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할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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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i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동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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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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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상속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청구원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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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에 저촉되시 않높만.’· 효 원심판결에 따르면, 종전 소송의 1 심법원은 종전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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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이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아유로 청구용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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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 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종전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계척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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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제기된 소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 것인데도 재 1 심이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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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과릅 이유로 청구을 기각하였고、 92 다 ]1046 판결 등의 예외적 논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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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원심이 간과하여 그 청구름 가각한 경우, 그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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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문의 표현을 들어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상고를 가각'하는 것)에 따라 위 1 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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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소송에 대한 청구가가의 패소 확정판결은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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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후소가 전소의 기판릭에 저족되지 않는다고 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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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8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 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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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성i을은 물론,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급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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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권은 여천히 자가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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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삼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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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4다 ]28;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무효이브로 이에 기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된 이 사건 매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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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그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둘에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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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묻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원상대로 회복할 의무가 였다고 하여 원고의 아 사건 청구름 입요하였다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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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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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대법워 2012. 5. 17. 선고 2010 다28604 전일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등기의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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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이 갈반 동으로 취소된 경우에 말소등기청구는, 만일 종전의 소유자가 그 계약 등을 원안으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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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행하였다면 이제 그 소유권의 복귀로 말미암아 물론 소유권에 기하여 이를 하는 것도 가눌하나` 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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뷜두로 一종전의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약 등에 기하여 행하여진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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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등의 급부에 관하여 그 취소와 같은 법률상 원안의 소멸로 인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지권적 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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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다(한편 86 다카 1332 판결, 92다 1353 판결 및 93 다 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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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권 0[계약 자체에 기하여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권리로서 발생할 수 있음을 정면에서 시인하고 있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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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위 판시에서 인용한 86 다카 1332 판결, 93 다 16338 판결은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과 같은 담보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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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재무의 변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담보계약에 기한 담보등기 말소등기첩구와 소유권에 기한 담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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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청구의 경합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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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 1353 판결: "원고들은 …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둘이 공동으로 °l00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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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을 하였는데 이 00 이 그 약정에 따론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해제를 하여 위 각 동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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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인무효의 등기라든지 대위라는 표현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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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00는 직접 원고 정 00 은 위 원고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행사로 이 00 명의의 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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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말소를 구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위 약정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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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이 사건 소송을 하고一잎늪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후소에서, 전소에 있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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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 약정의 계약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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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계약해제에 따론 계약상의 권리 기하여 원상회복으로 담보물의 반환을 반기 위하여 적집 가등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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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컷이므로` 원고 장00 로서는 전소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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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원고 정 00으로서는 청구원인 및 당사자롱 전소와 달리 하는 것아라고 할 것이어서 전소의 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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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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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어의 경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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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과 같은 담보권이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효려울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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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 담보계약에 시한 담보등기 말소등기 정구와 소유 권에 기한 담보등기 망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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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정구 간 경합이 인정된다(~습하는 저당권 부분 참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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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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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움은 둘론` 신탁해지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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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소유권에 기예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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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專 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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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칭구원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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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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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7] 청구%2) 또는 신성명의회복을 워인으로 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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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기청구의 요건사실은, m ·원고의 소유* 사실, 정 ‘피고익 소유권이전등기 경료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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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3)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이다(진정명의회복의 경?. 피고가 현제의 등기병의안이어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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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반 차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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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원고의 소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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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유' 사설의 증명방법은 별개 항으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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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거 및 소유권이전등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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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밀소를 청구합 수 있는 권원이 있욥{이는 주요사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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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론주익의 시용대상이다)98!)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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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긴팝현인연사견,~후손안으!칠 수 없는 절이라 항 것이다,,' 0 대법원 1994. 12. 9. 선고 야다 17680 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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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곡들덩왠뮌」소윤권인V 등가가 조00관관곤둘,-주[O'l?L,'제소전환핸엔-~:학연 이루어진정아라 할지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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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프와 피고들사이에 챠결된 이 사건 매매계앞관尸딥?尸사들」분간엔포}루아신 뉘 중간등기생략엔군븀[앞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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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만 컷이라면 어 사건 매매계약상의 원고의 재무는 겨고둘아 이 "‘~사견 부동산에· 관하이~ 令유권아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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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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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요며 집보인햄되였다고 알 섯어니 핀혼들인앞궁의오,양·정과높 달리 소유권이선풍자률을막전훈"어乃 원고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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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급을 지급하자 아니한 경운에는 원프는 석법한 최고접사를 서지 아 사건 매메잰약율혼!재하고 겐약담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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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거고둘얘계 직접 매매계약?EHL원인으로 한 원상획복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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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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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겐 그 소유권이전등가의 말소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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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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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이행을 구할순요있다고 항 것이고. 이는 위 재소전화대의 거파려에 져주되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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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심으로서는 ·'‘ 이 사전 매매계약이 위 세소전화해가 이루어찬 후예 저번마게 해제되었는지 동예 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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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더 섬리묻 하였어야 하고 윈곤::t요L손윤작일.,.참.9.0율!·대윈한연,·군:한는 이 사건 준완전실군 속에 윈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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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악당사자로서` ~제약에제의혼과입51상회복청구권에 거하여 칙접 페고급에덴만엔,.‘·관.」-소유덴어.-전등기완__ jl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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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구하논 취지도 포합된 것안지의 여부 등예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한 연후에 워고의 이 사견 주'?-I 석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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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t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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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아에도 불그하고. 원고와 어 사건 수위적 청구가 우1 세소전화해의 기판려얘 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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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하계 판단 … 위법읊 저지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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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l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t lS517l 판전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5‘i 전원합의체 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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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부동산등기규칙 제 116조(등기의 말소) \i 동가를 말소할 대계는 말수위」간.1를 한 후 핵덮;군上뭏아말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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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신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청구취지는 .~등기의 앞소동기전산침 인형하라.로 적어야 하.J L, .~동기을 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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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등기의 말소철자 2 기행하바\’는 잘봇된 기재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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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대법원 1982. 4. 27. 선고 미다카55U 판결: 망소등기청구권을 원고가 어떠한 권원에서 쟁사가는가. 즉. 청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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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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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등기들이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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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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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 ®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위 ® 요건이 흠결된 경우라면 말소등기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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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될 수 없다(채권자대위가 가눙한 경우,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등기청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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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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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발생에 랬휠: 요건사실은 준요산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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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은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의 당연한 결론인 것이다" 컵 ‘소유권울 공동상속하여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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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말소동기정구권올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거한 몸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새정구권의 행사인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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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j-~전.중.연받은 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말소동기를 청구하는 것은 원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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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권적 청구권을 댄윈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두 경우에는 그 우건사설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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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자의 지위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권원을 구성할 때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대위자가 되는 것안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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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말소청구권율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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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안이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면 그 지분에 관한 한 원고청구는 인용됩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 또논 증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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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을 청구원인 사실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판결결과도 달라질 것이 확십하다.’라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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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0 대법원 201 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찰 사정명의언이 산정 이후에 그 토지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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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선불한 사신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안들에게는 소유권보손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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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한 예 O 대법원 2010. l.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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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7429 판결: 부동산 공유자의 1 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아 아닌 '단릎 공유자’의 곱휼쯔1분을一짚헨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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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묻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가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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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 ® 옆완산만?[윤혼한첫운, 대외적인 관계에서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계 3 자의 점해에 대하여 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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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고 실단잔는 순단작룰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올 뿐 선집 제 3 자에게 산탁재산에
|
||
대한 철헨연 배제를~군할:二없는바(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 1079 전원합의체 판결). 신탁자는 수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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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신탁계약상익 채권이 있으므로 옆의선탁 해지 없이도 그 채권 보전을 위해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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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로 안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92다5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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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즉, 진정한 동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긴가 되어 있었거냐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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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소유권을쥔들한:召技七令운찬가 협잰연흡기명으R檜t§모성덴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
||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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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가명의안을 상대로 그 등기의
|
||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성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
0 뭣실만간의 지위에 였는 종중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종원을 대위합아
|
||
없어 직접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전정명의회복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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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2002 다41435).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
|
||
여 소유권을 취득한 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등가명의를 회복하키 위한 방법으로 진정병의회복을
|
||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둡거절자이행을 구할 수 있다(2013 다31403).
|
||
0 폭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만법 제 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계 되나,
|
||
톨정윤즘을 받은 자는 유층의무자에게 유층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복정유층을
|
||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동기명의의 회복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
|
||
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 다73445 판설).
|
||
0 조합이 해산되어:!산절차를」-거칠 필요가 없는 경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
||
청구할 수 있는 권러만을 가질 뿐이지 그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조합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
||
그 조합재산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가 전까지는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로 남아 있고, 걷길혼혼합연巳[족합윗」안인
|
||
皇판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예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
||
소유에 속하게 되지만, 그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물권변동의 원안은 소합관계에서의 탈퇴라고 하는
|
||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잔존 조합원왼_단돌--손윤묻힌높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비르손소윤권 변동의 효력이
|
||
핼하므로, 잔존 소합원이 자신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
||
수는 없다(대법원 201 1. 1. 27. 선고 2008 다2807 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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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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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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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 즉 등기기록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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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안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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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고 ,986)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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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어 있는 등기’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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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어익이 없으므로 ,987) 말소등기 청구의 경우 위 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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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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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자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나,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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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동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
||
있는 경우, 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
||
기록되었을 이선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여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된다 .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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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 다47105 판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 다39225 판설(어어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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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잔인 상속인은 합유자문신위
|
||
견원률 승계하는 것이_: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
|
||
고 잔촌합유자가 1 인안 성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라고 하고, '합유어전등가명의자 소외 망
|
||
정낙0, 제 1 심 공동피고 망 정두0, 피고 정호 0 3 인 중 망 정낙Q 정두0 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언 피고 정호 0
|
||
의 단독소유로 귀속될 뿐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언 피고 정호 0을 세외한 나머지 피고들어 합유자로서의 지위을
|
||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망안들 명의의 위 합유동기의 말소에 있어 그 등기의무자로서의
|
||
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아 정당하다고
|
||
한 예).
|
||
987) 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 다72802 판결; "말소동가란 어떤 등거의 동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
||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계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오로 행하여지는 등기을
|
||
말하므로, 언므L말소되어一앞늪」戶1에 대하여는 고 말소을 구할 법률상···안익으〔없다 " @ 대법원 2007. 12.
|
||
13. 선고 2007다 57459 판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그에 가한 본등기의 말소동기절차의
|
||
이행을 구하는 소훑三급約에 위 각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
|
||
으로써 위 각 등가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둘긴가『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정차 말소될 수밖센[없는
|
||
경우에는 터 아상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합 법률상의 이익이요E다.' -
|
||
소유권이전등가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
|
||
다 후순우1 로프t처5上근저당권의 실행을 우1 학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
|
||
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촌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간등가보다 선순-원룬-~기입된 가압류동기는 료전달
|
||
권L신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메간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논 가압류등기보단 후순위인 가등기
|
||
역시 만사집행법 제 14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멘숫인이 인수학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답에 관합二主길에 해당하
|
||
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 다265376 판결).
|
||
988) 종전에도 현재의 동거로서의 효력이 없는 폐쇄동기기록상 소유권이전동기 자체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의
|
||
아익이 없음여 원칙이었다(89다카 30457, 80다 1389). 종래에, 펴버]등기부상 동기라 하더라도 원인무효를 이유
|
||
로 말소등겨를 구하는 소블 제기하면 수소법원이 폐쇄동기부상 동가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합으로
|
||
써 예고등거롭 위해 폐쇄등기부상 등기가 산등가용시에 이기(移記)되었으드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
||
이익이 있다고 보았는데 (94다33835), 현잰는 부동산동거법이 201 1. 4. 12. 법률 제 10580 호로 전부개정되어
|
||
201 1. 10. 13. 시행되면서 엔곡듐긴:巨i가 페지되어 종래와 감은 방법으로는 말소등기음.'.구할 수 없게 되었다.
|
||
989)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 다242849 판결;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 33 조예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
||
사항 중 현재 효력여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동기기복에 옮겨 가록한 후 종전 동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
||
등가기록에는 기록되지 못한 채 페쇄된 등기가복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片곤 현재의 등기로
|
||
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새로운동기사항을 기독할수도 없다. 따라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
||
하여 뭘속둘가설찬위-연행:올」:간할 소의 이익은웁tr.:}. 그러나 부동산동기법 계33 조가 등가기록예 등기된 사항
|
||
중 현재 효력이 었는 등기마을 서로운 등기기목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온 등기실무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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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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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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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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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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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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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990) 고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
|
||
분을 할 수도 있댜 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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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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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의인이므로 ,992)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어어야 한다(이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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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한 것이고, 아로 인하여 전정한 권리즈[완고l·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
||
이전된 상태에서 현새 효력이 있다고 보아는 등기만을 사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
|
||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원인 없이 이전된 등기가 폐쇄동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
||
동가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전정한 권리자의 권란실현을 위해서 말소동기를 마처야 할 필요가 있는
|
||
때에는 동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였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
||
수 없다. 펜쉔들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어 이전된」집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
||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옮견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
||
군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어러한 사건에서 ® 말소동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
||
확정되고 ® 현재의_:들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진정한f권리자의 등기와 양립할 수 __fil늪」운1가
|
||
모두 凰속되면, ® 등기관은 직권으로 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
||
워 등기를 협츠『간들기기록예 옮겨 기록한 다음 고 등기에서 위 확정판결에그L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
||
보아야 한다. 부동산동기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 겐i꿉:계2항을 유춘하
|
||
여 위와 같은 결론올 도출할 수 었댜 위 규정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
||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대 폐쇄등기와 관련하
|
||
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관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기기목에 진정한 권리
|
||
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하였어야 함에노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가 때문
|
||
이다,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합 과정에서 분합 전 토지의 등가가롭엔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센로운.릎근]기률을
|
||
샌융합높 토지의 등기기록예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동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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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 33조(새 등기기록에의 01 기) 등기기복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계 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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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동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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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I 제 32 조(등기의 경정) ® 동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고 물긴옌착오나 빠진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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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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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가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연이 각 2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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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 안에게 통지하면 된댜 ®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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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상 이해관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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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 3 자의 승낙이 었어야 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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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 다47105 판결: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및 사찰건물을 증여받은 후 세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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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단체인 대현불교 00 명의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쳤으므로 아는 무효이고, 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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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인 소외안이 무효안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었논 상대방은 위와 같은 실체 없는 단체 명의로 선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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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원고이지, 대한불교00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를 주등기로 하여 단체의 대표자 변경울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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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긴둡_?1를 마찬 것에 불과한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된 등기의무사가 아니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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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부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아 사견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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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아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예. -- 등기명의안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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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명의인의 동일성어 유지되는 법원선]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시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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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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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사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2015 다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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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표시상의 소유병의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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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동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였다 (2008다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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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대법원 2008. 7. 11. 자 2008 마6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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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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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역시 소송요건에 해당함다).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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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원인무효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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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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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거를 구하는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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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추정력을 뒤집을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증명할 책입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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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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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요건의 경우, 피고 명의 등기에 관한 실체적 원인 994) 무효 사유나 등기가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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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절취된 등기관계서류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는 등의 절차적 원인 무효 사유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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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면 된댜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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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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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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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원고 측의 원시취득' 사실{=토지의 경우 원고 선대가 사정(査定)받은 사실+원고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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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건물의 경우 원고가 신축한 사실), 정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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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포함996))' 사실이고, 위 3)의 '등기의 원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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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대법원 1990. 1 1. 27. 선고 89 다카 ]2398 선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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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 다240645 판전; U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가청구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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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函 근전당권§l행으로 상고심 계속 중 매각을 원인으로 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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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처짐으로써 피고 3, 4는 현재 농기명의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여, 피고 3,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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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동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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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견귄우목판단하고, 파기자판흔루- 소 각하 한 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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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 다 5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가원인아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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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가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시, 등기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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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계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고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 ·,,깅 사기죄의 피고소인 甲이 丙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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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매수한 토지 소유권을 고소안 乙에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시노하였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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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었던 중. 乙아 甲과의 합의를 전계로 매도안 丙으로부터 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가를 경료받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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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L 乙과 丙 사이에 성립한 동기이전의 합의는 원래 丙아 甲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甲에게 소유권이전동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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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쳐주어야 할 것을, 甲과 乙 사아에 위 도지 소유권을 乙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바로 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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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동기를 하여주거로 합의한 것이어서, 고 자계가 乙과 內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아 되는 행위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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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단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풍 생략하고 乙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선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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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동기의 합의에 지나지 아니하고, 고것은 위 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가에 대한 동기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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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없고, 정 나아가 乙, 甲 사아 또는 乙, 丙 사이에서도 권리변동의 유효한 등기원안이 있다고 불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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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아상, 결국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는 등기원안을 결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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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 다 105215 판갈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동기명의자는 제 3자
|
||
엔 대하여서뿐.안아난번」一전 소윤잔에 대하여서도--정덮만료71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주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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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동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아전등가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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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댜 고린데 등기명의자 또는 겐i산간.-구에앞선-·둘기명의잎의:근]덴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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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원인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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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등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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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왼임에게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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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 다260117 판결: "부동산소유권 이선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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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고 소유권이전등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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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동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휠있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화안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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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X戶주며文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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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만법상 주요 -rao o--, r::1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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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별도로 않다.997) 소유권보촌등기 명의인 측은 승계취득 등 실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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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부합하는 주장두문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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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조치법 등기 의 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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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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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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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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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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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우에는탕 (D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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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등기 경로 사실과 함께 위 @)의 사실로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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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층서나확인서가 려워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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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는 주장邊증명하여야 한다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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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득자 튜 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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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수인 앞으로 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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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니
|
||
통상공동소송이며 ,999) 이와 같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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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변론주의를
|
||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1000)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
|
||
고 함 수 없으며 순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에
|
||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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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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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전순위 등기 구할 소의 이익이 할 수 없다.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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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그보존등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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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대법원 2()17. 9. l2. 선고 2()15 다?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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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둘긴글 마치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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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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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 10. 선고 9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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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대법원 2008. 6. 12. 서고 2007 다36445 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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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 내법원 2016. 9. 30. 선.TI 2016 다200552 판결; "판결절차는 분쟁익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접행정처와
|
||
는 별도로 독자적안 존재 의의둘 갖는 젓이므로 집행아 가능한지 여부는
|
||
군더라도 어행을 구하는 아부린 선악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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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익 진술옳 땅하는 판결은 적정과 통사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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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므로(턴사집행법 제263조 제 1 학), 의사의 진술아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저는 성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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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로씨 구할 이익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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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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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고 一 피고 1 -+ 피고2의 순으로 마쳐진 피고1, 피고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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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사안에서, O 원고 一 피고 1 이전등기에 절대적 무효사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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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흠결 1002) 위조 등기신청서류에 의한 등기 ,1003) 각종 부동산특별조지법 위반 등기, 중복등기, 반사회적
|
||
법률행위 ,1004) 강행법규 위반1005) 등)가 있는 경우(피고 1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이고 원인무효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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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1006) 피고 1 등기가 띠담보재무의 부존제로 원안무효안 저당권동기’이고 그에 기한 경매 취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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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1007)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 원고 一 피고 1 이전등기의 철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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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를 주장·충명하면 되고 ,1008) 1009) 그에 대한 항변으로서 피고 2는 자신의 등기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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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아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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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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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 다261237 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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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대법원 2004. 2. 27. 신J1. 2003 다35567 판결; 二l 동기가 등기산청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퀀러사의
|
||
의사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부적법하계 말소되어 고 단소등기가 원인무효안 경우에는 동기상
|
||
이해관계 였는· 제j자가 :1 의 선의 약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의무
|
||
_—~--'~
|
||
가 있다는 취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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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안의 배임행위에 적국 가담하여 고 애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메매계약은 전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서}3 자는 설사 매수인어 당해
|
||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계 쥐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는
|
||
답보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2007 다82875) 이중매매를 사회진서예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
||
하여 만법 세 103 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세 2 대수인이 아중매매 사실을 얄거나 알 수 있었던
|
||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대도인의 배임행위(도는
|
||
. 배신행위)률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
|
||
연흐}는 등:적극적으로 사담하여야 한다(20061+47677) 이러한 법리는 이중一으론.-임대자계약을건[결한 경우에
|
||
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20] ]다5813).
|
||
100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국운젠실에 관한 산문에 종사하는 ~철원이 타인의 명의로
|
||
국유재산을 천도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노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
||
적용을 잠탈하가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아댜 나아가 아 법률이 거래안선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률 주장
|
||
할 수 있는 상대방을 계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고 무효는 원칙 적으로 누구예계나 주상할
|
||
수 있으보로. 그 규성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 3 자가 선독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
|
||
1006) 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 다26011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 둘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
||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 원인무효이므로, 아와 같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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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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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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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등기를 긴추로 마천 소유권이전동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이
|
||
댜'’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 272275 판결; 적법한 원안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부권러자가 J 부동산을 제 3 자예계 매도하고 소유권이선등기릅 마쳐주었다고 하더라
|
||
도, 고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선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벌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
|
||
이댜``
|
||
100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 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민사집행법 계 267 조(매수인의 부동
|
||
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가 경매개시절정이 있은 ‘후’에 담보권아 소멸하였음에도 경매
|
||
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전융되고 젼맨개시결정 전’에 이미 담보권이 소멸하였던 경우에는 적용되
|
||
지 않으며. 따라서 이마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아 이루어전 경우, _l 경매는
|
||
무효아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편 당해 사안(배당이의의 소)에서는 근저당권자인 피
|
||
고가 겅.[II가 문혼라고 준장하는 것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배당금을 계속 보유하거 위한 것으로서 금반언
|
||
또는 산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
1008)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 다72802 판결;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안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
||
소유권이전등기가 불신등가안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선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
|
||
라도 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
||
근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시정어 없는 한 도프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예서
|
||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L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 '' 下’ 매매예악완결권이 l_Q년의 제처기간 도과로
|
||
소멸하여 소유권어전청구권보선을 위한 가동기가 원인무효로 되고, 고에 더잡아 순차로 마쳐진 본동기, 소유권
|
||
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모두 원안무효이며, 근저당권에 가한 경매에서의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한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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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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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 피고 1 은 피고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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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동기여서 원고가 말소권원인 현재의 소유권자
|
||
가 아니 라는 항변(후발적 소유권 상실의 항변)1010)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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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一 피고 1 이전등기에 상대적 무효사유(통성허위표시 무효.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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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취소, 대리권·대표권 남용과 상대방의 악의 ·과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적법한 청산절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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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기- 있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원인 요건사실로서
|
||
원고 一 피고 1 이전등기의 ‘상대적 무효사유에 더하여 피고2 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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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 대상 등기라는 점, 즉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악의의 제 3자’라는 점(이사의 자기거래의
|
||
경우에는 이사회승인의 부존재와 제 3자의 악의·중과실)刀E지 주정-·증円명하여야 하고(피고 2 가 제 3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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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는 접온 원고의 청구원안사실로부터 이미 명백하게 드러냐므로 결국은 ‘악의’의 접 등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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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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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하면 된다),1011)1012) 고에 대한 항변으로서 피고2는 자신의 등기가 시효취득 등으로 실
|
||
|
||
|
||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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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피고 1, 피고 2 명의의 각 등기는 방해배제, 망소청구의 대상인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고, 따라서 원고는 현재의
|
||
소유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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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 다249352 판결; ‘‘피고로부터 매매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순차
|
||
적으로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친 제 3자가 시효취블을 원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
||
럽들함에 따라 당초 부동산의 소유자인 윌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계 되면, 비록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
||
원인무효라고 하더라토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망소를 정구한 수 있는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
|
||
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동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 원고는 제 1 심 및 원심 공동피고들이 이 사견
|
||
각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아유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비록 핀곡 명의의 이
|
||
사건 멸설회복동기가 원안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견 멸설회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
||
권원이 없고, 핀콘와 제 1 심 및 원심 공동피고들은 변론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
|
||
로 원고의 등기말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멸설회복등기의
|
||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
1011) 0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 다 ]321 판결; ''민법 제 108 조 ... 제 3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
||
추정할 것이므로, 제 3 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불 주장하는 자에게 었
|
||
다." [동일 취지] 70 다 2155: “사기의 익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 3 자는
|
||
... 선의로 추인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 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
|
||
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 3자의 악의를 업층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
||
O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 다3201 판결: “법정대리인인 집권잔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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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산만을 초래하는 반면, 전권자나 제3 자에게는 경제적안 익의을 가져오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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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 107조 재 1 항 단서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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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적윤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아 상당하나, 고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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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첸걷갑의 규정을 유추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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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둘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젠꾼& 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준장’증명책업은 그 무효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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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핸는 자에게 있댜'' •., (1) 소외 2는 원고와 소외 1 을 대리한 친권자 소외 .3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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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를 마쳐주었고, ® 원고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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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 소유권이전동거의 말소소송을 제가한 결과 소외 3 의 찬권남용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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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 원고는 소외 2 영익 소유권이전동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파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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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소송을 제거한 사안에서, 원십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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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기이고. 소외 2가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바 없다면 무권리자안 소외 2 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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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등가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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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외 2 로부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외 3 의 철권 남용예 따라 외협상협성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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텁퓰했겐릎긴훈록 하여 새루요뭘률상--()]?肝년]를 가지게 되었고,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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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 3 간 매매계약이 천권님용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였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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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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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 피고 1 은 피고 2 등기가 실체적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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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여서 원고가 말소권원인 현재익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항변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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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항하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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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 - 피고 1 이전등거의 상대적 무효사유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괴~ 대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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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분리 처분'1013) 인 경우(이 경우 피고 1 명의 이전등기의 추성력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전유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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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어나 공정층서 1014)가 첨부되지 않은 채 전유부분과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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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집합전물의 대지에 관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사살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1015))에는, 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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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고에 대하여는 소외 3 의 친권 남용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설된 것이라는 사성을 둘어 대항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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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여지가 었으므로. 원십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3 의 칠겁二갑용에〔眼꾼건소Pj왼~제3사인전_:여부를 실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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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대항할 수 였는지 여부들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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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본건 토지는 피고 1 이 원고 회사의 대표정산언으도 였던 시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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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메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움 피고 2, 제 1 심피고 .3 및 피고 4 에게 순차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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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등기가 마져졌는대 원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 1 간의 메매에 살덮 제 542 조, 제398 조에 따른 원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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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회의 승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위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였음이 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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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2 및 피고 4에 대한 관계에 였어 … 피고 1 의 매수에 관하여 깊삽입회협二숭인이 없댜늪}伊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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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l및 4가 이 접에 악인가 있었다는 일즐이 필요하다 합 것안데 원고는 이런 점에 아문밑二길궁을-아니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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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므로 동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1의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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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2 1. 10. 28. 선고 2016 다 248325 판결: ”가등기남보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4조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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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산절차를 겨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전 경우 고 본등기는 무효이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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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자 동은 정싶급재권을 변세받을땐깐견.는 여전히 간등가담보겐완왼」트쑤울 주잘하여 그때까지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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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고 문혼인?] 본등기의二갈손률 청구할 수 있다(재 11 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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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의의 제 3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혼[난하다(제 11 조 단서 후문). 여기서 선의의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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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함은 재권자가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예 관하여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설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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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본동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찬 자를 뜻한다, 견L한산7.t?t왼타는 사실에 관한 준장그춘명색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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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혼~를 주장하는 산랍에계 였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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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제 1 전독사 피고 2로부터 등기를 경료받온 제2건득자 등-가의 말소를 구하거 위해서는, 재 1 전독자의」간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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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 전득자의 악의 모두를 주장구모성하여야 합은 앞서 본 바와 같다(총칙의 '동정허위표시’ -부분 및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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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12. 23. 선고 2008 다 57746 판결, 채권양도금지 독약'에 관한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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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20 완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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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십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 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구문소유자의 대시사용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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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든다. ? 구분소유자는 고가 가지는 짚윤분훗셴노분리하여 대선산용권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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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란:炫} 경우에는 그러하전으上난하다. 3、 계 2 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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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들 등기하시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사에게 대항하지 듯한댜 4 제2항 단서의 경우에논 재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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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을 준용한다. -점유부분의 전분률스표하는 자는 공정중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였다(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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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3항), 선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싶네〉반하는 대지의 처분햄윈는 고 효력이 없다 (2010 다 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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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구 집합전물법은 복수의 구분소유작들이 제정한 균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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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란절하면 선유부분과 대 시사용권의 분립전분을 허용하면서(계 20조 계 2항 단서), 불순의-구구분소유자遠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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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한2L집이라도 집합건묻의 선윤분분노겔보를손유하는 사람은 골겅급선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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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 20 조 제 4 항 제 3조 제 3 항)- 여가서 군분분소유작라 합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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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윤귄을겁들한스槿K동기부상 구분소운:권자로」戶건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냐, 다만 소보영존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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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양대금불 완납하였음에노 붑양자 측의 사정으보 속윤귄이전등기를_마치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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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였는 경우예는 이러한 수분양자F 구분소유작에로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분소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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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快 순붑양자가 있는 경운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 20 조 제2 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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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을 본리하여 처분할 수 였도록 절한연얀 하고, 구 집합건물법 저]20조 제 2항 난서 제 4 항에 따라 분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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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돌우로설핥감정登선로는 대지사용권의 붑관전是안-허용되지 않는다.” 귤겨 소외 회사(분앞작)는 구분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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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에 호학는 수분양자들과 함께 설절한 丑앞계 의해서만 계쟁지분을 전유부분과 붑런하여 전분하는 것을 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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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소외 회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층서로는 그 분리처분을 정할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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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一 물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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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선의(도는 선의·무과실)’를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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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一 피고 1 이전동기의 무효사유로부터 제 3 자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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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이 경우 제 3 자 명의 등기의 추정력 복멸에 관하여, O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 다 219727 판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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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 소외 회사가 집합건물익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동기륜 산청하면서 등기소에 제출한 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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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증에 공정층서 등은 없었던 점,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위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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뷜산 모두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에 관한 공정증서 등이 작성된 적아 없다고 줍얻 또는 흰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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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원고가 공매로 취독한 대지 지분을 짚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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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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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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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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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그 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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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계 -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봉 덴균 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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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이 있으므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센곡가 위 댄전구]분분을 취독한 것은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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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0 조 제 2 항 본문예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함을 전세로 하고, 나아가 원고가 선의의 제 3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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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 다 245142 판결이 ”이 사건 계쟁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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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지만 그 대지사용권율 아 사건 각 구분건물익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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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규약아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소외 회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만으로 이 사건 계쟁지분을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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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是관적보한 것은 구 집합건물법 제 20소 제 2항에 반하여 풋혼이므로, 원고들이 비록 아 사건 공매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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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 사건 계쟁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요t단.”라고 판시 한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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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동기의 추정력에는 '권리의 적법추정’과 함께 '등기절차익 적법추장을 포함하므로 '분리처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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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정한 규약이나 공정중서의 부존재나 미첨부’를 동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주장·층명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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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 다 219727 판절: "집합건물법 제 20조 --· ‘선의’의 재 3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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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건물의 대지로 되어:_있논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쥔들한 제 3 자를 뜻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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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톤전위엔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해당 토지나 그 지분에 관하여 공정증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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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본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깊한 것으로 보요 제3자도 폰합된다. 급군 집국급표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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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촨첸li)-__ 언젠[하여 대시사용권 없높 구분소유권 발생을 발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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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앞절과 합리저 규율을 도모하려는 집합건물법 제 20 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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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아 분리 처분금지의 취시를 등기하지 아니할 것’ 외에 선의로 물권을 취득할 것'올 요겉으로 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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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집합건물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일무二산분에_-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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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나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대지 지분을 취득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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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제3자로 볼_-수는--없다. 그와 같은 경우 대지나 그 지분을 취득한 제 3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대지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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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집합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분양자가 나머지 대지 부분을 활용할 필 R 가 있는 경우 등 집합건물과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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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층서 등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분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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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된 대지 지분이 위와 같은 필요에 상응하는 것인지 여부, 제 3자가 경매나 공매 등익 절차에서 대지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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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경우라면 해당 절차에서 공고된 대지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핍코하여야 한다,
|
||
… 건물관톤지의혼덴} 등에 비추어 ... 나머지 대지 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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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오산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집,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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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동기가 되어 있었다는 사정 외에 윈프가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아나 공정층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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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되었을 것으로 우싶할 만한 별다른 근전量?i1시하전上웅하고 있는 점 등 ...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
||
대항할 수 없는 선왼의 제 3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 판시 중 믿은’, ·오산'은 ‘선의·무과실’을
|
||
의미하는 것이고(이는 이전 판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현아다), ‘원고 ... 필요성이 있다고 오신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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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도 엎는 점'. 벤곡가 ... 온신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요증대상이 ‘오선’(선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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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아고 그 증명책임이 세 3 취득자(원고)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는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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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다6107 판결("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J..1정만으론 원고를 ... 섭인의 세3찬란고 보~7]_°l뛸댜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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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정당하여"), 2009다 26145 판결(“원심이 들고 있는 워와 같은 사정만에 거하여 피고물 선의의 제 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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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첼호L순는--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 피고가 "'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였음을 알았다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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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대항할 수 없는 전.의’의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수 있다")과 동일하다. '악의’를 요증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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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논 다른 상대적 무효사유오H존 달리 본 것은 위 판시 중 집합건뭉법 세 20조의 규정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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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수 있다. 법문상 ‘선의로 물권을 인문한재1잔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문상 요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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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에 무과실’ 요건을 해석으로 추가하고(통정허위표시나 채권자취소의 경우 제 3 자나 수익자는 선의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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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祠고 무과설은 요건아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동일한 법문으로 정왼워즈防잔에게 대항하시 못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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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한 민법 제 108소 세 2항(통정허위표시), 제 107조 제 2항(비진의표시), 제 449조 제 2항 단서(양도급지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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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와는 정반대로 요증대상과 층명책임의 소재를 해석하는 데는 의분이 있다. 집합건물법 제 20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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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부합되게 입법 단계에서 법문을 정차하게 교정함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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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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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원고의 피고 2 에 대안 말소등기 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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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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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一 피고 1 야전등기의 부효사유가 해제의 소급효인 경우에는. 해제로 세 3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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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해하지 못하지만(제 548 조 l 단서) 판례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전 선의의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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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 대하여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므로 ,1018) 원고로서는 피고 2 등기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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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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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로서 방해배재 대상 등기라는 점, 즉 피고 2 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계약애제 후
|
||
원상회복등기 전의 악의의 권리취득자’라는 점을 주장·층명하여야 한다(피고2가 ‘해저!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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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취득자’라면 원고의 말소청구는 그 주장 자제에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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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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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 등기의 무효사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1019) 인 경우에도* ‘해제’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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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구조이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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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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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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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적법 여부
|
||
‘1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
|
||
|
||
온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진 후 소유
|
||
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1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소유권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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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였다 .1021) 토지가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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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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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3 서]l힘f8의산막약성) 빛 제 2항(부동산
|
||
물겁뭔등)익 툰효는 젠3작엔-거]-덴핥한진흙:한다. - •••• -
|
||
원고(명의신탁자)가 피고 2(선독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
||
l(병의수탁사) 사어의 병의산딱약정 및 _L에 따른 등기의 무효'만을 무효사유로 삼고 있오면 -[ 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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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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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주장 자체로 °: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사로부터 전독자로의 등기예 관한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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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사유(2()[l9다 2576,2583) 또는 전독자가 위 규장 소정의 제 3 자’에 매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 (2005
|
||
다3,4667,34674 판검, 2014 다 53790 판결)` 선독사가 '부동산 명의신탁사와 물권을 취득하지 위한 계약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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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고 단시 등가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마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2008 나{i 5187) 안 사실 동을 주장·증
|
||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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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 다6341 판걸: 계안해체로 인한 인상희봉훌거 등여 어루어지거 인집에 해야당사
|
||
자와 양립되지 아나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대제 사설을」土말던즈]!1초}에 대하여는 계약§바겐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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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게L학사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춥책임은 계약헷재를 주정한드그七軒]계 있다"
|
||
1019) 민법 계 1015 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
||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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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20) 대법원 2(_)20.8. 13. 선2 2019나2ti93l2 판결; ''상층첸산인 분돕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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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권촌을· 내용으로 하는 샬운젠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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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십만어 관절되면 민법 제 187 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섭팥엔쯔柱:틀간요민도 해당부뭉신예 관한물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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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윈혼견아 뷜샛한다. 다만 위어:서 본 만법 제 1015 조 탑선의 내용과 입분l:El 등을 고려아민, 상속재산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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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판얘 따른 듄간가 이루어자기 집엑 상속재산분합의 효력과 앞겔만신」설.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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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옵옵 암지 못한 제3 사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합 수 없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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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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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합다 이 경우 계II사안가 상속재산분합심판이 었었움을 알았다는 절에 관한 준살며몬산책임은 상속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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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심판의 요렬을5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한 것이다.” - 상속재산의 분할로 제 3 자의 권리를 해하시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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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5 조 단서)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십판에 따론 등기 전 선익의 제 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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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므로. 상속재산분한심판의 확정으로 상속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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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피고 1 의 상속지분에 기조한 피고 2 의 등가도 원인무효로서 방해배제 대상 동거라는 점. 축 피 ]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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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야 되지 않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학정 후 그 동기 전의 악의(상속재산분할심판의 존재)익 권러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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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주장·중명하여야 피고 2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댜 피고 2 가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의 권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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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타면 권고의 말소정+는 그 주장 자체에서 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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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一 물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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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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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합병 선의 구 지 번 및 지석만으로는 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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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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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의 ‘공유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그 일부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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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말소등가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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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등기기술상 소유권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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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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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경정등기’(이논 등기절차 내에서만 혀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익에 경정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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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의 방식으로 이루어선다(합유재산을 합유자 1 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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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촌동기물 한 경우에는 원인무효의 등기아보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로 그 등기를 말소시칸 다음 새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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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선청하여야 한다)*1023) 소유권등기 및 그에 대한 '일부 말소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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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0 대법원 201 1. 11. 10. 선고 20[0 r:j-75648 판결: 하나의 부농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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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관한 등기반올 따로 말소아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만다는 여유로 소유권봉손등『J.-중 일부분에관한 농거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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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하는 5』고의 청구가_문점一법하다고 한 월실(J] 찰뭇아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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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87. 10. 13. 선전 87다카 ]093 판결: "1 필지의 토자의 복정된 일부여!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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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명하는 판설을 받은 등기권리자논 그 판곁에 따로 토지의 붕훨윷 명하는 수문二간재가 없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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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여i 기하여 둘깁의무자를 덴윈한여 그 복정된 일부에 대한」臼겁등기절차릉 빵집 후 소유권아선불길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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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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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1 팔지의 토지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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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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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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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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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아전등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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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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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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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아 집행불효의 판결이라고 할_I_일간.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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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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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대법원 1997. G. 24. 선고 97 다2993 판결(등기 말소을 구하는 부분이 독정되었나고 할 수 없나고 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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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원심 을 파거환송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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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민사소송에서 철군은L'인지는 고 내윤:템.법위를 명학하 앞안봅순」깊도를모셴젼우론""특정된었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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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군취지의 특정:1 부는 칙권주산산할이므로, 겅구냐回가 독정되즈上않은 겹우에는 법원은 지권으로 보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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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하고 그 보정명령벤윤하지 않을 때에누 소릉 간한하여야 한다. 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노는 요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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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가 북정되지 야나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재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대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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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재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복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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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저 아나하여 십리를 세대로 하시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l4 3. l3. 선고 2011 다 ]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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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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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0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경정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둘기.5당신모턴}生우--~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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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부분이 었어 그 동기가 원신적으로 실제관계와 일치하지 아나하는 경우에 아릅 시정하기 위하여 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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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심체관계에 맞도록 등가사합을 변경하는 등기출 말한다. 경정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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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기 위해서는 걸것.전훈의」등~7-l에 동효성上陀·l 유사성이 있연얀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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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안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감는 등기명의안의 동일성아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용되지~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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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롭 공유로 또누 갔윤를 단둡스윤론 하는 경정등기 역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동기명의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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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현표륄..:r.:.엎댜 고런데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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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진 경우에 소유권보촌동거 중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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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자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안의 소유권보존등가는 무효이느로 여를 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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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분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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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m일부말손률 소로써 군하고 법원은 고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률딧할 수 있으나, 둘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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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뭘~분말소는 허욥된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몽 단독소유로 하는 결싶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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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셀산요로 이루어진다 °}와 갑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가절차 낸'예선만」1&됩 뿐 소송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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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부말수음 구하는 외에 경정등겨롱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1.리고 합운젝살을 합유자 1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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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로소윤권보존둡:H”를 한 경우야는 그 소유권보존동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앉는 위인부효의 등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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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안언 합유자를·상대로 소유권보존등가 말소청구의.소들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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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무효의 동기불 말소시킨 다움 새로이 할윤의I _소유권보존픕경를 산청말 수 있다.打 ? 원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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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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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주동기인 소유권동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인 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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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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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 物법t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구성 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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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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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촌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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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동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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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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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병의안의 표시변경·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병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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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유자는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가절차의 이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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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수 있으냐 ,1026)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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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임에도 피고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고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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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피고 단독소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고치논 경정등가절차의 아행을 구함에 대하여` '단독소유를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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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경정등가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세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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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할운재산을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촌등가 한 것은 등가기술상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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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허용될 수 없는 부석一법한 것’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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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2 2. 9. 자 2011 마 1892 결정: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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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선정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세 3 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였을 때에는 위 소유권아전등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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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함께 그 가처분등가 이후에 경료된 제 3 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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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처분에 기한 승소판결에 저촉되어 말소되어야 할 대상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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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에 대한 등기 중 일부 지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잘적으로 말소이지만 등기의 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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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동가의 방식을 취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의하여야 한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동기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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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등기 당신부터 당사자의 신성삭오나 등기관의 착오각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논 것은 아니다.” 函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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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甲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乙 소유의 부동산 중 45/100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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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가 이후에 부동산 전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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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경료된 內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복적을 z 乙의 55/100 시분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하는 근저당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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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가를 신성하여 신청한 내용대로 등기가 완료되자, 근저당권자 內이 동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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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냐1 은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가처분에 서족되는 45/100 지분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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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산청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러한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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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부터 당사자의 신청착오냐 등기관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hi의 경정동기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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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한 수 없욤이 병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등지관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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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동기신정을 수리하여 등가절차를 완료한 이상 등기관의 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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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러 內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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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대법원 200 1. 4. 13. 선고 200] 다4903 판결; "토지 소유권보촌동기의 입부 지분만을 말소하기 위하여 잔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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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자와 말소를 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름 경료한 경우 위 손윤굿里-존둘견_겅짚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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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는 기촌의 주동기안 소유권보존등기어l 종속되어 주동기와 일제를 이루는 것이고 주동기와 별개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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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등기는 아니라 함 것이므로 워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김 00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가 및 이에 기하여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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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피고들 명의의 경정동가가 원인무효안 경우 핀곡둘을 상대로~하여 위 주동기의 말소만을_구하면 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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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부기등기는 변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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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위 부기등가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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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 다39582 판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상가 1 층 102호 148.76 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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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관한 소유권보손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익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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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등기부상의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다면 이논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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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지 그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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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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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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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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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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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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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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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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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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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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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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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을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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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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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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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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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대법원 202 1. 5. 7. 선2 2020 다299214 판결; "등기명의인외 표시변경 도는 경정의 부기동가가 등기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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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물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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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섯이 찰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만을 갖추어 표시변경 ·경정등기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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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소로써 그 등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표 1027) 토지 표시변경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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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이행 청구도 부적법한 소이다.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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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 발소를 구하는 전소와 그 등기명의인에 관한 표시경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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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는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마치지 않는다 .10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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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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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무의 십행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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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의의 신청이나 소를 거치지 않고 그 등기의 말소 王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세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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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댜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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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성을 애처는 방법느로 쌍하여자서 부둥산등기사항충명서상의 표시가 산지 소유관계릅 표상하고 있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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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中 진실한소유자는그소유권의 내용언 침해'법제청구권의 정당한행사로써 ~1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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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1S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 ’:l ,iE시연경 또는 경성등가의 말소등기접자의 여행용 청구합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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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과 감여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서연경 또는 경정등가의 말소동기전처의 어맵을 청구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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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이 부통산의 원래의 듬기명의안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실한 소유At라누 사실을 효모하여야 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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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단체 명의로 소누권보촌훑건가 된 후 B 단체 명의로 1 차 묘사변경동기가, 다시 C 단체 병의옆 2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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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변겪동감가 이루어졌는대 B 단체(원고)가 C 만세(피고R} 상대로 2 차 표시변성룡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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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심야 (; 단체가 B 단체와 몽일성어 일정되지 않는 아상 C 단체는 2 차 표시변경동기를 망소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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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 대 대하마 대법원은 B 단체로서는 자선이 원래의 등기병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설한 소유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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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측 접둡.7_1인 손윤귓보훈둘Z]를 마천 A 단천}와;;~:일항,.단단체라는 사실까지 중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파기환
|
||
송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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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 다69983 판검 부동산 동기명의인 표사를 令한국불교태고종 연임사에서 '연암사’
|
||
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입 표시변경등가가 섬료둬 후 주지와 승려가 위 종단을 달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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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별개 사창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탄두-사의 적념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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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등기명여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불 갖게 뒤 연압사릉 지칭하는 것아 아니라는 어유로츨 한국불교대고종
|
||
년암사는 위 표시변경동?!의 경정등기를 하며 되고 말소문가를 +찰 소의 여니어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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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28) 대법원 2002 ,i, 26, 선고 1000 다3&記O 판결 영등산등기부 표시린에 기재된 면진표시단위쓸 미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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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기 워하여 행하여전 토지표사변컹동기는 실치閔 권리관계과 부관한 것으로서 동가권리자와 등거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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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마 었 2- 수 없어 말소의 대상여 될 수 없으므로, 어 사건 소 중 이 사건 업야에 관한 토지표사변경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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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든 부분은 소의 아익이 없어 부저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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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대법원 2(J06, 12. 22. 선.3I. 2004 다39450 판결; 자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온 이천 소송은 여 사건 임야에
|
||
대하여 마처전 소유권보존등겨가 원인 없는 뚜효의 흥겨임을 어유로 한 소유권덮촌동기말소 청구소송이었고,
|
||
이 사건 소송은 위 수유권보론눌간.』::.t 윤혼합을 절제로 다만 i 등기명의인에 관한 표사경정등가가 무효라논
|
||
이유로 동거명의안 표사경정둥간의 말2를 구아논 것이어서 양소는 말소텔상관_말손권:안울전혀:천린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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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스 소솔물이 다르다 힘 것아브로 떠전 소송의 패소화정판정의 기판려온 아 사건 소손에 마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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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 나2558 판결 년’의사J1시의무의 집행에、도 진행문이 필요마지 않으므로(만사
|
||
집행법 재 263조 재 1 항), 그 집행으로 안하 마전등가에 마자가 었는 경우, 집행분부여에 대한 아의신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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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거치자 아니하더라또 그 등가의 말소 또는 화목음 구하는 소울 재가할 수
|
||
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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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법원 갔 12. 3. 15 선고 2(J 1l 다乃021 판강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집 하여야 아는 채무가 반대급부의
|
||
이쟁 등 소건아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_l 조건 등의 성취를 종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
||
받아야만 믹사표시 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대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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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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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동 조건아 성쥐되지 않았는데도 등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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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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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표시홍 녕안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집멘문이 장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십영문부여는 무효라 항 것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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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一‘~여… ~ ~ -TW 드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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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러한 십햄분구여로씨 강제집행이 종됴되고 더 이상의 집행 운세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젠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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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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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브데旦할인으R[성여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인위포인소한계견할 이익여 없으므로 재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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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가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부효라는 것을 주잡하거나 나네.~?l츠학연」X-아루어진 등7.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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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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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속 관련 말소등기 청구 등의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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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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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퇴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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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소송예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여론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지고.
|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
||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유언집행자가사망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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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어다).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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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안 경우, 보존행위는
|
||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 1102 조) 말소등기정구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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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 목적물에 관한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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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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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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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회복의 말소등기청구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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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정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여전등기청구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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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정구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년 ,103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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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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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댜Q ” 토지 2/5 지붙 소유권자인 甲이 나머지 3/5 지분 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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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乙울 상대로 재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乙온 lF 에게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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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가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옵하는 결정어 확정되였는데` 甲어 乙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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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무불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위 결정 정본에 집행분이 부여되어 甲 명의로 乙
|
||
지분에 관한 어전동가가 겅료되고, 이후 이를 기초로 內 등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가 등어 경료된 사안에서,
|
||
甲이 위 결정에 기하여 乙의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마치기 위하여는 동시여행관계에 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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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반대의무인 금전지급채무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甲외 금선지급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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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지도 않았음에토 발급된 집행문부여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고에 따른 乙의 3/5 자분 이전에 관한 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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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부 위 절정에 기하여 3/5 지분에 관하여 甲 앞으로 경료된 등기는 원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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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로서 무효이고 원안 무효인 위 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內 등 명의의 등기들도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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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乙에게 乙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능가의 말소등기절자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성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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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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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 다20840 판결: “망 소외 1 은 1997. 1. 16.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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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하는 한편 그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 3 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사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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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아 사건 입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아무런 원안 없이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져졌음을` 이유로 피 ..l1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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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그 손윤겔안성듈간의 말소를 구하논 것이브로. 아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옆집행즈.[에제안.었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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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의 상속안들안 원~전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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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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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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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섭 계속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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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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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집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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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3 이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민법 재 1095 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유언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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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입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안집행자가 산임되전上안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싶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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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5 것토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고적격의 혼이 상고심에서 치유되었다고 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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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l렇다면 이 사건 소는 윌프전격이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재기된 것으도서 분적법하므로, 원십으로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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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아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十하고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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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등 가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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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유언집행자가 수인안 정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선원을 피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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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 다8345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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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33)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남’이라 함은 잰기가 전정한 상속안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急엔서 제외된'산실을 안 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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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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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은 날부터 10 넌 1034)의 제척기간 준수가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민법 제 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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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1035)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유추적용된다.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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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판력 저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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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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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있는 확정판결 등(실체적 권리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결정·명령 1037)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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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청구의 포가 • 안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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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는 기판력이 있으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1038) 확정된 지급명령 1039) 회생채권자표 기제 1040) 회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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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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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총분하지 않다.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냐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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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홈결된 재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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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이에 젠싼스강화해나 조정안 성립되어 화해조서 또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고 조서예 거하여 공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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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안 중 1 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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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 할 것이냐.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소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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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둘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쓸」학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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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삼어} 의해 화해조서나 조성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고 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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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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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때에 바로소 공동성속인 중 1 안에 의해 자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산을 알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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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정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2007 다3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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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0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찹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셸윤하거나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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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동산에 관하여 순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동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집해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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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울 의마한댜 또한, 재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성출흰선청구의 상대방별로모}감:산답하여야 할 것이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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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상속안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 3자를 상대로 제척가간-내에 상속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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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를t.~제간한 여상 그 제 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 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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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찹칭상속안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아 진성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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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젠3자에 대한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2009 다42321). 8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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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싶촘권인 철핸뮐」麟부터 10년이 깊관하면 민법 계999조 제 2항에 따라 상속회붕청군깊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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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 나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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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는 법원이 개척간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징귄우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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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명되면 부석법한 소로 감한하여야 한다(2009 다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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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대법원 200 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귀속 원안으로 쓰괄적 유중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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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층자인 원고가 포괄적 유층을 받은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상속안에 의한 포괄적 유증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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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별절싶촘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피고 1 명의의 지분상속등기와 이에 턴잡은 피고 2, 3의 지분인전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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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는 모두 원안무;혼라고 王잘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작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또현 워인무효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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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피고 4, 5 에 대아여는 위 각 등가말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에 상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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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정구권의 제척가간에 관한 규정아 유추적용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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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 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성: "결정·명령재관에도 실재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
||
경우에는 기판력아 있다 .... 소송비용화성설자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선청의 범위 내에서 정할
|
||
따름아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촌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가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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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바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고에 근거하여 법원아 상환청구권사인 당사자가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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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액에 따라 소송바용확성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성은 불앞팝길의감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
||
판단음 계량직으로 구-세환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긴깐릭이 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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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재판에 기하여 소송 H] 용확정선청얘 의한 결성아 나서 확정되있으니 이미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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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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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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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비용항목과 액수에 관하여는 기판력이:생기므로 그 비용항목 액수의 춧가결정을 구하는 것은 현욥된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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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논다고 관단한 것은 ••• 옳고"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권리를 종국적으로 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
것이 아니므로 보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 보전산청이 판결에 의하여 앞욥되고, 위 판결어 판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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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하더라도 고로써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기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2007 마944).
|
||
1038) 대법워 2009. 5. 14. 선고 2006 다34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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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 다73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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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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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조사확정새판1041)에는 겨만력이 없다)의 존부는 직권소사사합H직권탐지사방은 아니다)1042)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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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룰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당사
|
||
자의 주장은 직권발농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이어i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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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촌재물 사실심 변론종걸 시까치 주장하
|
||
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어]서 새로이 이룰 주장·증명할 수 있다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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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기판려 저촉에 따른 후소 판결의 주문
|
||
전소 확정판결 기판력 저촉에 따른 후소 판결의 결론七주문)은. <[} '승소` 확정판
|
||
결을 받은 원고가 전소 피고나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안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
||
정구의 소를 제기하면.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
|
||
고미 1044) @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선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
||
|
||
전소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 때문에 후소는 청구기각
|
||
판결을 하여야 하며 ,1045) @ 전소가 ‘일부 승소’ 확정판결인 경우, 후소 층 '전소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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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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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처.|255 조 세 1 항은 회생재
|
||
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라에 관한 회생첸귈찬표의 가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
||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닫보긴자·수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둡요!-한 효력이 있다 ’라고 균짚
|
||
하고 있다. 피 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금액은 회생세회안의 작성과 안가에 아르는 회생질사 전행과정
|
||
에서 회생채권사의 권러행사 기준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여겨서 말하는
|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랑 기판력아
|
||
,'-··*.
|
||
아니라 확인저 효력을 갖고 회
|
||
,
|
||
생절차 내부에서 올가쟁의 효력이 있다
|
||
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 회생절차개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재권아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
||
화생재권자표어門]새된 경우, ·거l솜_줄이던 令술은 소의 이역인 엎어 부적법하게 된「H대법 원 2020. 3. 2. 선고
|
||
2019다24J 420 판결),
|
||
1041)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 다2[)413l 판걸
|
||
1042) 대법원 1981. G. 23. 신:il. 81 다 ]24 판결: "만사소송에 있어 권리보호요건의 존부논 법원의 작낸스사 사항임은
|
||
말할 나위도 없으나 위의 요건은 소위 직권탐지 사항과 답라서 그 요건 유무의 근거가 도]는 ···----·-·
|
||
···--·----···--·--·-·-· 구체석인 사실얘
|
||
- -····
|
||
관하여 사실섬의 변론종결 담사까지 당사사의 주장이 없는 한 법 원은 이을 고려할 수 없고 또 다남아 있는
|
||
• • ••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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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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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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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입춥웁二/[단력서 판단함이 웠천이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일단
|
||
학정재판울 받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아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 첩회한 후로는 그 점얘
|
||
대한 어업다 할 주장 업중을 아니 하였융 뿐 아니라 가독살 아릅 가려불 안문덮전료.-¥::효i는 본선어{ 있어
|
||
사선신에서 이에 관한 석권조사륜 아닌안호단“한여 5t할 바5箕된다고 할 것이나,令
|
||
1043) 대법워 201 1. s.
|
||
13. 선고 2009 i::t9,B84 、 9439 1. 94407 판결
|
||
1044) 대법원 20lG. 9 28. 선고 2016 다 13482 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었으므로. 승소 환정판결음
|
||
받?· 당사자가 진소의 상내방을 상대로 다서 승소 확정완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훈손
|
||
는 권리보호의 이익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대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재무릅 소멸
|
||
서켜 당사사인 채무자의 지위을 승계하는 어본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오로서
|
||
정소 확정판깔의 ·간판뢴이 미치제 되므로 원고는 ••• 다사 본소를 제거할 여억이 없댜 … 피고는 이른바 변론중
|
||
걸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어의 위 확정판결의 가판력이 파 T에게도 마천다 할 것이므로,
|
||
원걷는 위 확정판설에 따라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옥묻,·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시 피고를 상대로 다신?]二산경
|
||
소송을 구할-소인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아 사건 소는 부적법하연
|
||
1045) 0 대법원 198.J. 3. 8. 선.11. 82다카 12()3 판결; 원·피고 간 제소전화해조서얘 의해 피고 앞으로 마찬 소유권아
|
||
전동가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등사청구소송을 재기하였다가 제소산화해조서가 준재십에 의하여 휘소되지 앙
|
||
는 한 고 효력을 다뭉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경음 받은 다유(1 자소송\ 나시 동일한 밀소등기 정구소송
|
||
올 지미하였으나 '1 자 소송 판결 9j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 (2자소송). 다시 3 차로
|
||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재기한 사안에서. “아 사건 소송의 전소인 2자소송의 판전온 원고청구가 1 차소송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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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각하’, 전소 패소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1046) 하는 형태가 된다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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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의 예외로서, ® 판결 원본의 멸설, ® 판결 내용의 불특정으로 집행 불능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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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1048) ©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이 필요한 때 ,1049) 1050) @ 후소 원고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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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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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동일인인지 여부, 후소 피고가 전소 피고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여부 등이
|
||
분명하지 않은 경우 ,1051) © 원고승소 확정판결의 전소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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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기했렵·엔견한된다 하여 기각힌 것이므로 2차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기판력 저촉을 아유로 말소등기청구
|
||
권올 부인한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하겠으니. 만일 후소안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2차소송의
|
||
소송불과 동일하다면 법원은 기판력 저런 ..어부에 .관한 전소의 판단과 다론 판단을 할 수 없는i군춤을 받게
|
||
되는 결과 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밀소등기청구는 1 차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청구라 하여 기각할
|
||
수밖에 없다.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온 전소인 2차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하여 이 점에서는
|
||
소송물아 같다고 볼 것이므로 아 사건 말소등기청구는 전소인 2차소송 판결의 기판려에 저촉되눈 청구라고
|
||
불 수밖에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1 차소송 판결의 기초가 된 제소전화해촌선간군]손되었다고 하더라도 1찬손
|
||
솔一판결의 긴괜렬은 재십의 절차에 의함이 없이는...답덮히 배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취소사실을 원고는
|
||
2차소송익 변론종결 시까지二즌~상합브上없음이 분명하여 이제 와서 2 차소송 판결의 긴관력을?배제합..§}.윤로
|
||
내세울 수도 없다.’라고 판단한 예.
|
||
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 다카2478 판결: “제 1 심판결의 취지는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
||
기판력은 이 사건 청구에 마친다 할 것이므로 어 사건에서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
||
아난드}늪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어는 소송물의
|
||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럽 원십이, 1 심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자
|
||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1 심법원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
|
||
단케 하기 위하여 1 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한 것은, 1 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필요적 환송에 관한 법리
|
||
를 오해한 잘못이 였다고 한 예.
|
||
104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다64215 판결
|
||
1047) 전소 패소확정판결의 경우, 그 기판력이 후소몰 기각시키는 사유라는 점에서 본안에 관한 항변으로 볼지, 후소
|
||
에서 청구원인 주장의 본안 판단에 앞서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 항변이라는 점에서 본안전 항변으로 볼지에
|
||
대해서는 견해가 냐뉠 수 있는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 다52808 판결 동은 "본안전항변”으로 적고
|
||
있다.
|
||
1048) 소송물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성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재기할
|
||
권리부호의 이익이 있다[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갑정 결과에 터잡아 철거 및 인도 판결이 선고된 경우 (97 다
|
||
57658), 화해조서에 기재된 동시이행의 반대의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94 다
|
||
25216) 등].
|
||
1049)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 다카 1761 판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 년의
|
||
경과가 임박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
||
소멸시효의.-완섭?]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루 ..어·러운 이상,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늘학
|
||
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고 거기에 채무자의 소재
|
||
불명을 요건으로 한다고 봉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 정구를 인용한 ••• 원심의 위 조치릎 살펴보면 정당한
|
||
것으로 수궁이 가고’’
|
||
1050) 이는 어디까지나 시효를 중단하여 권리를 고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고, 그것을
|
||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선익아 없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
||
아니 한다(대법원 200 1. 2. 9. 선고 99 다26979 판결: 사찰재산의 양도계약에 기한 소유권등기아선청구권이
|
||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양도계약이 관할청의 하가를 받지 못해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
경료할 수 없게 되였다면, 위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
||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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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 다53955 판결: 원심이. 피고들은 전소 피고들의 변론종걸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
|
||
므로 원파는 전소 확정판결의 숲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고둘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
||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로써 팬봉들뵤L의의 각 동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아익 이 없냐고 하여 손률
|
||
각하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만일 피고들이 전소 확정판결 피고들의 승계인이라는 접 및 전소 확정판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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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원고와 동일하다는 점이 몇뻔하다면 원고로서는 용이하게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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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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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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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1052) 등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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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재소가 허용된다(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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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올 받기 위하여 전소와 동일한 소유권이선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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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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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g)와 관련하여, 신청안이 제출한 제적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대상판결의 상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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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관련 오류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과 이유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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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둘 명의의 각 등기의:짤맡슈신청을 할 수 있으모로 원고가 소로써 피고를 명의의 각 동기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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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권리보호이익아 없어 부적법하다고 불 여지도 있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가 선소의 원고와는·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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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툰홈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확정판결의 원고와 어 사건 웠Jl..왕위.-돌입성.o_L_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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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보아시 아니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 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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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의 소를 재가하더라도 패소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가 확정판결에 가한 승계집행문 부여 산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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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냐 부여받지 못하여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으냐 고 항소심에서 소불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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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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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댜’라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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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 다210720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 제 4항에 따라 임차춧텔원.앞숫·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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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보증금 받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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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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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 218 소 제 1 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안에 해당한다 ....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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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성판경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한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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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송계를 층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자인이 양수안을 상대로 술계십핼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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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의 소를 제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원칙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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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환을 구하;::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과 사이에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함 정도의 공격방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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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럼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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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임차안으로 하여금 다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릅 제가하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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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사실상 동일한 소송행위를 반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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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아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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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의 이악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il l 피고가 ‘변론종결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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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안에 해당하여 전소 원고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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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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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 다73753 판결; ‘‘동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동기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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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철하는 때에 판견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동가기록에 기록된 등가의무자의 주소와 다로고 주만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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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입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동가의무자가 동일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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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층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암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층서면과 고 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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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타 보증안의 자격을 인정한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층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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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潟- 제출할 수 있다 ...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아라면 동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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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외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듈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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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동기신청에 대한 각하절정이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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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실정 등을 받더라도 춧:上잔룡~를 ..확星.한연.-단신--~-간섭첼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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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나.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자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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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동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의 상대방아나 그 포괄승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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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물일한 소유권이전등가청구의 소를 다사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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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3 선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000와 口 □□는 이 사건 후소의 피고 l 본인과 피고 3. 4, 5 의 피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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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과 준일등록번호간§물물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전동기정구 부분은 분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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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고,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E쇼스스’의 경우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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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으로 불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높 후소의 피고 ‘2’ 를 그 주소 동 인적사형을- 밝혀 독정한 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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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전소 확정판결의 凶i¥\’와동일안지름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긴팰력이 후소에 미치높지 심리해 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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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나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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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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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망인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신청인에게 이행해야 하는 전체는 변함이 없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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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실계 상속지분에 맞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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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경정’이 가능하다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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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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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동일 소송물에 관한 이행소송(1회로 재한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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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55)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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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재권자는 두 가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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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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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확정판결상 상속인·상속지분 오류의 경정] O 대법원 2023. 8. 18. 자 2022 그779 겹정 l소송계속 중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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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자에서 누락된 재 선건된 판걸에 대하여 실세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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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신청인이 대상판결에 대하여, ® 피신청인 1~4에 관하여는 피신청인 5~8 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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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실제 상속시분에 상응하도록 주문과 아유 가재 금액을 수정하는 변경, @ 피신청인 5~8 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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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 당사자 표시’, ‘주문’과 미유’에 피신청안 5~8 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변경을 구하는 경정산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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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대하여, ®예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여 상속지분의 오류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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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4의 실제 상속지분과 상옹하도록 주문 동을 변경하더라도, 망인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신청인에게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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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전체 금액은 변한전.않아 그것이 경정대상 팰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높 ..젖오로 ..불걱二없어 경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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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경정 층 피선청인 1~4 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긴 (;[.에 관하여는. 수계절차불 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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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은 피신청안 5~8 에 관한 소송절차는 항소심에서 중단된 상대이드로 선청인은 위 피신청안들에 관하여 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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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법원에 수계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신에서 선고된 경정대상 판결에 대한_-경정을 통흐론} 피신청인 5~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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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와 주분에 반영하도록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선청인 5~8 에 대한 특별항고를 기각한 예. O
|
||
대법원 2021. 9. 30 자 2021 그633 절정: 실호직릎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가절차.-인형의 확정판결 중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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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잘못에 따른 얻부 파고 이름의 오기. 대습상속인과 그 상속지분에 관한 오유를 바로 잡기 위한 판겹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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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대하야 위 오류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일 분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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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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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하더라도 그것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겅흐片臣 것이라고 불 수 옆으므로, 위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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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임이 명백하다건 한 예. 한편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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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부동산동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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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형식적 신사를 함에 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가판력이 마칠 여시간上없고. 또 상속울 증명하는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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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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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형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이므로, 위와 같온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안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
||
법위성尸감속지분과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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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동갸신청을간한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종 일부 상속인의 상속동기만은 경료
|
||
할 수도 없다 (94마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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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5)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 다22008 전원합의체 판살 “다른 시효충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안 등의
|
||
경우 이를 1 회로 계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 회로 계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
||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인 이 사전 소는 원고가 피고울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소에서
|
||
원고 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인 2007. 2. 23. 부터 10 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6. 8. 19. 제기된 것으
|
||
로서 소의--이익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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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6)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 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
그 새로운 방삭의 확인소송’의 일반론으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그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다르다는
|
||
것이 핵심이다. 즉 전소의 소송물이 실제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임에 반하여,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
||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촌부 및 범위는 배재된 채 판경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
||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된다. 그 판걸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
||
외에 디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
||
법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는 접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거되었다는 접만 춧잘하고 깊令_·판결왼-·산본관:_~겅증명서
|
||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접받 심리하면 된다. 채무사는 설사 전소 판결의 변론종견 후에 발생한
|
||
26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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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이행소송안 경우, 후소 판결이 전소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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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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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따라서 채무자는 청구원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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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없으며, 후소 법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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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후소 성구를 배척할 수 없다).1057)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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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고 ,1058)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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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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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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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겅구?!의산유가 있더라도 이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법원은 채부자가 이를 주장하더라도 심관할--필요간 없다
|
||
… 후소 판설은 제 1 심에서 자백간주 등에 의한 무변론판설 등으로 종실되고 고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
|
||
것이댜 법원욘 청구원안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그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거된 사실막 심리하여
|
||
인정하면 된댜 채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은 후소불 제기할 수 있고. 그 선건에
|
||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 년의 경과가 임박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단지 불필요하
|
||
게 단가간 내에 소제기를 반복하는 경우 소권 남용의 일반론에 따라 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후소는
|
||
시효중단사유안 재판상의 청구로서 역할을 하므로. 후소 판결아 확정되는 경우 전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청구
|
||
권의 소멸시효가 후소의 제기로 중단되었다가 후소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시로이 진행한다. 채무자는 우}와
|
||
같은 후소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기하여 청구이의
|
||
의 소블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칭구이의사유의 촌재 여부는 여기서 바로소 심리된다 .•• ` 전소 판결과 후소
|
||
판결의 소송물이 달라 이행판결(전소 판결)의 ?]핏펼의 표준시가 그대론」군-전되므로.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
||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아의사유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 … 전소와 소송물이 달라 동일한 청구권에
|
||
대해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종집행의 위험도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
cf. 보충의전의 주문 예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00 지방법원 2004, 11. 11. 선고 2003 가합 15269 대여금
|
||
사견의 판겹얘 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난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
||
1057)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 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
0 원심이, A은행이 B유한회사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재권양도의 대항요
|
||
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 회사는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 할 수 없고 B 회사로부터
|
||
아를 전전 양도받은 원고도 적법한 양수안이 될 수 없다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
||
대법원은` 젓손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B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수급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
||
소멸시효 중단올 위하여 제기된 훈손에서 A은행이 B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
||
등 재권양도 대항요건의 군민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첼\순논 없다는 아유로 원심을 파가한 사례(대법원
|
||
2018 4. 24. 선고 2017 다 293858 판결). ®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tF 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
|
||
된 이상 고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가된 후소에서 보층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
||
다시 심리할 수는 없욥에도,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甲익 청구를 기각한
|
||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0 다61557). 9 전소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채
|
||
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계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
|
||
를 다시 싣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 제시중권상 및 상환증권성이 였다고 하려\長]-굽급할
|
||
것은 아니라고 한 예 (98J:tl 645).
|
||
1058)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 다215272 판설: "법률아냐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걸 후에 발생한 새로운
|
||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어
|
||
라고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 소정의 지연손해급 아율이 답라졌다고 하더라도 고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
|
||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날리 변성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선욥하여 선행판
|
||
결과 다론 금액을 원고의 재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
105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1349 판결; 나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외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
|
||
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
|
||
서 재무전인--·판프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시유롭;· 들어 愛혔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준·전인`-·인짚되면
|
||
법원은 원고의 청구울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혼_- 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
이다. 아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별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
||
권리보호이이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훈소
|
||
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층명책임- 물권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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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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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예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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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인정할 필요가 없고 고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1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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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판결의 확정 사기
|
||
상소기간 내 상소 제기가 없는 경우, 상소기간 내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한
|
||
경우, 부적법한 상소 제기 후 각하된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 시 ’,1061) 고유필수적 공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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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경우 탕사자 전원의 상소기간 만료 시 ’,1062) 전부 패소 당사자의 상소권 포기 시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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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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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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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질아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층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
|
||
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악을 안정할 수 없나는
|
||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 닌이 지나 제기되였다 하녀라토 곧바로 소의
|
||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안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
|
||
로 소멸하였는지예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困 이 사전 소가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
||
위한 소로서 전소 판결 확정 후 10 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리도 고것만으로 곧바~국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전소 판결 확정 후 10 년이 지나 제기되어 시효중단울 구할 이익아 없으므로
|
||
•• •
|
||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감한한 것은 찰못이나, 피고는 원심에서 전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
||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준잘울 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 확정 후 고 채권의 소멸시효가간안 10 년아 지나
|
||
제기되었다는 원심의 사설안정이 정당한 이상, 전소 판결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이
|
||
사건 청구는 결과적으로 가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
||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한 예.
|
||
1060)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겨]입횟셧챙귄잔롭포완견l출에 대하여 신혼줍탔왼:몬{이
|
||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
||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논 그 소멸시효의
|
||
· ..... _중단을 위한
|
||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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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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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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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안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잃단. 이러한 법리는 개인회생계권자목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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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경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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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급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울 중단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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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이 사건 소 세기 전에 이미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고 위 구상금재권이 개안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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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귄잔~목록에 7년]되어 아의 없이 합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첸무자 회생 및 파산엔5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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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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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 므3455 판결: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러 항소심에 계속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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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 393조 제 2항, 제 267조 제 1 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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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제 1 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같 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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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소급하여 세 1 심판절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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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항소간]같」반라면 고 항소인은 단신」또트빈센긴꼬그片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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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4. 10. 15. 선、,i_ 2013 다25781 판결; "판결은 상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7. 기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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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나하며(민사소송법 제 498조),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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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적법한 상소를 각하하는 새판이 확정되면 살손긴간이 지난 때에 손급하여 활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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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대법원 2017. 9. 2 1. 선고 2017 다233931 판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안 중 일분가 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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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는 다론 공동소송인에게도 고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짚월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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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송온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판결은 공유자 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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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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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확정되지 않고,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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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리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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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대법원 2006. 5. 2. 자 2005 마933 결정: "번사소송법 제 395 조 제 1 항은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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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 1 심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가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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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들 한 뒤 소송기록이 제 1 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 1 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 1 심법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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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아 발생한다 ...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아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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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비목 상대방의 항소가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 1 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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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확정된다고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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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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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판결 중 일부 상소익 경우(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청구 전부에 확성자단과 이십의 효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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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 상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도 상소심 판결 선고 시 ")64) 에 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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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 저촉의 유형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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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라 합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단’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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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과 동시에 (`\l 선소와후소의 소송물어 동일안 경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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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불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세'가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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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익 기판려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경우), 발l순구七바(3/ 후소가 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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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정된 법률관계"J6터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탄로 삽은 경우)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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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떠사자는 원고가 되어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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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몽론 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저촉되는 주장을 힐 수 없고 법워도 저촉되는 판단을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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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1066))을 하는 것아다 1067) 기판력은 소송법상익 효과일 분,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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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6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l8 다221867 판결: '\!.?『반경군 일『:를 깊감하는 제 1 섬판결에 대하여 및·방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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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이 할소한 경우 제 1 심판결의 심판대상어였던 청구 전부가 불사분적으로 항소심에?旦}되나, 항소심의_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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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는 이섬된 부분 가운대 항소인이 쑬롤판:-한도로 계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인 되지 아나한 부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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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십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여 소송이 종료된다 ....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흰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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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코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른· 방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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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파가·환송하였다면 띠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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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아 부분에 국한되있으며 환송폰}는 사전의 덥훗L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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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사면 환송 후 원십의 심판법윈도 환송 전 원십에서 뺀프간혼衍순한 부분에 학정되는 것이 원칙어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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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심판결 중 원고 대소 분분은 활절되었다 항 것아프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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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동일 쉬지) 피고가 수개의 청구물 인용한 제 1 심판결 중 입분에 대하여만 할스물 계기한 경우. 항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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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냔엔진 부분도 확정인츠[단되고 항소섬에 ?]싶은 되나, 피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힝손쉽자를_확장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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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협소심의 섬판대상어 되지 않고 핫손섭익 판결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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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에 안정되 여 소송이 종료된다(2009다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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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메메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대금반환으· 전소와 메메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의 후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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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륭관계의 촌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마처고 고 전재가 봐논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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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존부에까지 다처는 것이 아니므로. 진소에서 확정된 법들관계녓} 학정판결왼긴뾰력아 다차늪.-밀율팝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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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는 것아지 그 집젠간 되는 법률관계까치 익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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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메계약의 무효·해제를 원입으로 한 매매대급반환청구(전소)에 대한 언낙조서의 깊팝럽온 그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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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탄환청구권의·로부에 관하여만뭘생할 뿐, 그 집젠간선논 선결전 법십율간계안 대매계얄완두효·해제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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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혼"t는~·정은 야년단 전소의 안낙조서의 가판력이 마치는 법률관계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것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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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아전등가절자외 여행을 구하는 후소의 소송불은 소유권이전등가청구권의 존부어
|
||
므로 후소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판계와 정반대의 모순되는 사항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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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려이 방생하지 아니하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의 각 전제되논 법릅관계가 매매계약의 유효 또는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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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보순된다고 하여 전소에서의 인낙조서의 가관력여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퉁별한」'산성인
|
||
였는 때에는. 원고의 소 재가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 5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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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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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 다카2756 판결: `확정파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분에 포합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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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콴제을 규율하는 새로운 71 준아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아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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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가 되었을 때 효석잔논 이에 저족되는〈뜬장음 할 수 없고 챌원도 이예 걱존된늄 판단을 할 숫一退높 가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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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니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어고 소궁앞산잔쁜旦끄룩서~·안변하
|
||
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항 수 없는 것이댜" m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 전세금 반환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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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전소몰 제거하였다가 원고에게 대항할 전서!금반환청구권을 안정할 수 없다는 이유료 청구가각의 확정판걸
|
||
을 받았논대 권고는 건물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안도를 구하고, 피고는 건물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
||
는 인도청구에 융합 수 없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서. 선소의 기판력은 원.피고 산익 위 천서!급반환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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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민 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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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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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경우로서,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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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동기의 말소등기정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한 것어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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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고 기판력은 그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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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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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의 경우로서, ®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여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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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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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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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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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할 수 없고 ,1070) 1071) ® 원고가 전소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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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에 미치는대 피고가 확정판결에서 부정된 바로 그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내세워 물시이행의 항변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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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확정판절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예. [동일 취지] 2000 다41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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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46ll4 판결도 후소에서의 피고 항변이 전소 확정판그1의 판단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
|
||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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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대법원 200 1. 1. 16. 선고 2000 다41349 판결 등.
|
||
1068) 0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 다288115 판결, ·피고 1 아 2차 의료소송에서 2013 년 아후에 발생할 것으
|
||
로 옌살되는 츠]로긴 동을 쳤군한젠」삶아 피고 1이 아를 뷜독왼二논술에서 정군하는 것이 2차 의료소송 환젖팝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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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가판력에 서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토, 해당 정구권 등아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
|
||
다 .... 원고가 피고 1 을 치료하는 것은 연전현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피고 l 에게 발생한 손해롤 전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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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불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윌프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3 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
||
수 없댜" ® 대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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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7. 선고 2014 다46778 판결: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아
|
||
곱函詞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어상 물건얘 대한 잎돈셀로과왼一촌부를 다量」:
|
||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시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
||
숫월단 그러냐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마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
||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노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냐 정당한 점유권원아
|
||
갤하여 그때부터 그 몽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
||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
||
바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접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
® 대법원 2022. 3. 3 1. 선고 2020 다271919 판결;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
||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
||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밥생 또는 소멸의 원인여 되는 법률행위라 볼
|
||
순없다.” 효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를 상대로 한 피고의 연대보증급 지급청구의
|
||
짚스에서 안용확정판결이 있은 후, 원고와 소외인아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채무 및 연대보층채무의 부촌재확
|
||
인을 구하는 훈손에서 피고가 소외인의 청구를 인낙하자 원고가 청구취지물 전소판결에 대한 청구어의의 소로
|
||
변경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가 주채무자 소외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을 인낙한 이상 소외인의 주재무가
|
||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름 인용한 메 대하여,
|
||
대법원은, 피고의 위 청구인낙으로 소와인의 피고에 대한 주재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
||
1069) 대법원 200 1. 9_ 20. 선고 99 다 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
||
1070) 대법원 2000. 6. 9. 선고 98 다 18155 판결 등 첼튈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패소 화정판결의
|
||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망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반 마치는 것이시 그 겨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
||
미치지 아니한다.
|
||
1071) 같온 맥락에서, 첸무부존젠확인청구’(전소)는 채부 부촌재에 따른 ‘둘기말손정구(후소)와 선결전} 법률관겐에
|
||
있어, 전소의 가판력이 후소에 미선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 채무의 존부와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원인으로
|
||
한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리 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 확안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
||
등기말소 성구에 마칠 수 없음은 자명"하다는 80 다 1020 판결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
||
268 요건사실과 주정승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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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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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바쳐진 경락자 및 그 전득자 명의의
|
||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경우T 전소 판결
|
||
의 내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가 후소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판단
|
||
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으드로, 법원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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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퇴어 전소 판결에서 한 판단내용과
|
||
배치되는 판단은 할 수 없댜 1072) I073)1 □74)
|
||
|
||
위 ;:효의 경우로서,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 지위에 있기
|
||
는 하지만 아직 그 등기룰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 3자(이중양도의 경우 제 2 양수언)가
|
||
소유자(양도안)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
||
경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제 1 양수인)는 위 확정판결이
|
||
당연부효이거냐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
|
||
1072) 대법원 1994. 12글 27. 선고 93 다34183 판설
|
||
1073) @ 그 외에 전소 소송몽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진문제가 되어 기판려이 미치는 예
|
||
0 99다3501: 재권자가 제기학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매어i는 이의가 2登居인베당액에훗관한
|
||
싶첸집볜E 당수령권왼:분의 판단에 기팝력이 생간다고 할 것이다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매소의 본안판결을
|
||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쁘젊뭡」세납액아 부답이등이라는
|
||
어유로 그 쁜찬을군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선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덩권왼
|
||
츈분가 분당-아담밉맡판정구권의 성랍 여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쥘溫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
||
고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딘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
||
다론 판단을 할 수 없다.% 0 2(]10 다42259: 다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안 원고와 피고 사어의 전소에서 월고
|
||
재권의 존꾸에 대한 판결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가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계로 하는 배당아의
|
||
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어브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환정판정과 모순·저촉되는 판단불 합 수 없다.”
|
||
1074) @ 전소 소송물에 관한 판단의 '전재가 되는 법률관계'여서 기판력이 무정된 예
|
||
0 소유권이집g_7l 의무의 이행불높을 권안으로 한 어 사건 전보배주J철군권의~촌문외· 학정된 전소송의 소송봉
|
||
인 지분소유권의보둘껏청구권의〈:-부는 고 소송물어 동일하다고 합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소송에서의 소송물에
|
||
관한 판단안 이행불능을 사유로 하는 시분소유권이전등가의부의 부존새가 위 전보배상정구권의 판단의 선결문
|
||
계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소의 가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12, '17. 선고 2000 다
|
||
47361 판결). e 전소의 소숭몽인 부당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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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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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반환청구권의 존부는 후소안 --·
|
||
,------··--------··-·- 제.꾸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안 집행이의
|
||
겔언존무.:와 다를 뿐 아니라 전소의 가판력이 미치논 법률관계 축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논 피고의 원고
|
||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어고 건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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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의 손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붕과하여 전소
|
||
왼간만력안만치작안하므로, 전소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제 3자아의의 소
|
||
의 선결문계가 되거나 제 3자 어의의 소의 소송물안 집행이의권익 존부가 전소의 소송물인 부당아독반환청규권
|
||
의 존부와 몬숲관계에 있다고 볼:순」설언서 전소의 기판력이 재 3자 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합 수 없다고 한
|
||
예(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 다%022 판결)- ® 甲 등 망인둘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옵
|
||
하는 손윤갭악선물긴겅구소송을 제거하였다가 패」칙반결여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대 그 후 甲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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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인 乙 등(원고)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멉갱윈 때문에 분벤높산엔」관한二춘분밴권을 상실하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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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률 상대로 손해배상응요구만 사안에서 전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처는 법률관계는 甲 등의 국가예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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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아선물긴겅구권의 존부에 안정되고, 乙 등이 제거한 손예배상청구소송에 서 문재 되는 높전분밴전셧: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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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내지 갑 등의 분배도시애 판만 춘분배권 존부는 그 젼센:t된놉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가판결
|
||
인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 1. 4. 8. 선고 202D다219690 판결). O 천소(근저당권설정등기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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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지당권이전동거 말손영국)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말소정구권의 존부에만 마치고, 급츠1당권?]전동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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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一·연무는 판결여유에서 설시된 그 집센간프l는 법률관계어! -불과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논다고 한 여}(l. O19마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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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소언 철군의왼뷘二손에서 대여금재부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디라도, 변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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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유뚜는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물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R堅겐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천구의 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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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판딘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려에 저속된다고 봉 수는 없다고 한 예 (2008 다 4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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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싱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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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를 대위하여 재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입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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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1075)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그 기판력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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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전에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었던 해제` 뚱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냐.1076) 위 확정판결의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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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이 마치는 소유자를 대위하는 것아 아니라, 위 재 3자의 건물철거 등 직접 정구에 대한 피고로서 항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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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까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울 함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1077) 확정판결에 기한 동기의 추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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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물 넘는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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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냐 자료가 있어야 만다1078)), 나0}가 제 3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예 그 등기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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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경료된 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전독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역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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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i079) (ti)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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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제]양수안이 양도연을 팬윈하여 제 2양수연을 상대로 말소등기? 구하는 소와 양도인을 삼대로 소유구」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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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구하는 속는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화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동상 공동소송이다(내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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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9. 선."i2 2009 다7076 판결; 甲이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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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로 乙울 상대로 소유권이전듄긴를, 乙울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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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울 상대로 순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옌반선二:청근욱 乙익 소유권이전능기의누 아행불능옵 아유로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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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乙의 매입행위에 가담한 T. 戊롭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보켄l~li상을 구하였논데 계 1 심이 丙예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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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자 甲이 丙에 대하여 항소흥 제거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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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가청구와 관렵하여 乙이 주위적 피고가 되고 丁. 戊가 예비적 미고가 되는 옌반건_공동소송 관겨:에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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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에 대한 속윤귈인신등2.l·말소선군완」또견하여 內·과 나머시 피고둘은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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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에 대한 무분야 핼학여二麟윌 제기한 이상 丙얘 대한청구l산여 항소심의 심판대샵이 되고, 난민전쎈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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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 1 심판결은 분러 확성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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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대법원 1981. 7. 7. 선고 80 다2751 판결; u채권자가 제문자를 대입하여.겐2진를t_상대로 재기합二杓송과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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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건황절인선더及偉재-문산완구첸3즈[길왼··간픈소숨어 당사자t산 다폴 뿐 실질저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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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긴판렬은 후소와 동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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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전소익 변론종질 선에 였어서:몬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밋 방어방법에 미천늪二상인바, 계 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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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가 원고의 재무자안 소외 회사릅 상대로 한 소유권여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한 판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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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원에서 상용하는 임야부분에 한하여 동 매매계약어 유효하다는 여유로 피고의 승소로 학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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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 후 소의 회사익 재권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릅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동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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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청군」경t에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핵갠를 준장합은 위 전 소송의 건챌건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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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될 수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해제의 주집어 선소의 변론중경 (l969. 6. 27,)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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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인하논 위 매메계약상의 신금지급기일어 1968. 4. 15 인 이상 소외 회사가 전소의 변은좁결 선에 주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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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_있었던 방어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기판력이 마치는 효력에 대하여는 소장이 없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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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 다가777 판걸 반사회질서의흔膳L~L인줄맨팬에서, ‘제 1 매수인이 매도인과 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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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간 확정판결의 기판려이 미치는 매도인의 권라를 행사하는 경우에 고 기판려에 저족되는 주장을 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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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제 1 매수안이 위 확성판결의 기판력에 미치논 메도인을 대위하시 아니한 경우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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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만결에 저촉되논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고(이중양수안)의 피고(재 1 양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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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건물철거 등 검구 소송어]서, 양도인과 원고 간 화정판결의 가판력 이 미지지 아니하는 피혼은L핫앞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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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견, 위 확정판결에 긴합연으巳已L원곡」경의의 소유권이전둥간는·· 원고가 배임행위에 적국 가담하여 이루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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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문혼라고 판난한 다움. '여로 인하여 원고가 소운구분이선풍기_옆의를〉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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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행사훑첸·한말늪 결과가 낙나 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불 제한하논 민사소송법 규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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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써 소유권의 법리에 배치되는 위법한 결론여라 할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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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동기원안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고 당사자 사이예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왠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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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재를 인정하면서 여어: 기한 동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성됨에 따라 이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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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아쳐진 경우, 그 등지원인에 기한 등가청구궈온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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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재 3 자도 위 당사자 사아에 그러한 기판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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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가판려야 미치지…안니하는 타인여 위 등기원인의占등문채를一이유로 확정판겔엔 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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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춧성립을 번복하거 위해서는 일핼척:콥. 등기의 추정견을·번복합'::덴요논柱]-요모된늪」曆柱1정도를..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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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백합 증거나 자료를 챙춥학연안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층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동기가 권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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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라고 단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2002 다 2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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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요건사쉴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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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절차의 이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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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경우에도 제소전 화해가 준제십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기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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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모순·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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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080) @ 가등기예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병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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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맙소동기 청구에는 미치나. 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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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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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걸(원고의 청구불 긴산한 원심의 결론어 성당하다 하여 상고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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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00 다 11584 판결은 "기판력에 서촉되어 부석법하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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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 46955 판결옵 "직권으로’’ 판단하여 ''학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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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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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겪우 원고의 피보진재권인 피대위자에 대합쓰유권이전등기청구권로크감했불높운론二브결되어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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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아전등가의 말소몰 구하는 원고의 첸궐선대운}소슘:노보산잔직결.5결혼一보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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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봉이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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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 31 2009다 ]04960. 104977 판결 윈프는 ii'회 유지재단 소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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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흔몬서 법인 아닌 사단이고. 핀프는 운}고의 덴표자(담임목사)였는대 1'사피고와 위 새단 사이의 토지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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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건애서 핀갖가 소정에 창가한 가운더! 걱 위 재단온 1 선피고에게 … 산금 1. 000 만 원을 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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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고는 'j 항 기재 잔금을 지급받옵과 동시에 핀고’에게 사전 토지에 관아여 20(때 8, l9. 매매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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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힌 손요귓연전등가절차를.2E평'한다 .•논 조정아 성립되였고(위 2항에논 광호 안에 '‘원파간.원 토지를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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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편의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안전등가를겹룡한연:두높 것아다”라는 가재가 부거됩). 피고는 조정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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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거 1 심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친 사안(3 자간 동기병의신탁)에서지 원심아, 위 조정에서 성립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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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산탁약정은 무효이고, -1 에 따라 이루어진 위 소유권아전등가 역시 부동산설명법 세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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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 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긴 한 뒤 원.전가 1 심파간률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등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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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야행을 구하는 인고의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나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선탁약정이 부동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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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아기는 하냐 워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령이 였고. 조칭당사자연 1 심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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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강가언안 피고 사아에 조정의 내용아 된 법콜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스 깃여다` 따라서 조성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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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갈옆썼군옌3:!반된다고 할지라도 준재심점차예 의하여 쥐소되자 아니하는 한 巨반기곡가 피고에 대_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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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서예 간한연.만찬짚 소유권이전동거의 멉걀릅二군하는 것은 조정조서의 기판덕더L저족되어 혀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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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 그렇다면 L聖)포원··월록엔..`·대.한 소유권.?1집튤간은I_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윗墓높여 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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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1 심피고에 대현 소유권이집튤기성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국 원고가 1 살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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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유권아전동가청구권을 보전하 7] 위하여 l 십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아전동기의 말소들 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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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 사건 소는 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야세 당사자적격아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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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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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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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l)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 다44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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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유권이잔동기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쳉귈원완성립:문 물71의무자가업브롱구은持1.를 이행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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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신그겁형권소권애 기하여 등가가 이루어전 경우. 그 등기는 실효된 집행권원에 7]한 것으로서 문혼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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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 10552 판결: "동거인무와 감은 의사의 진술을 병하七 제부병의노 재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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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보 그 등기의무룡 이맹하여 등가가 경료되면 그 효력을 상설한다 할 것아모로 느 후 다른 사정에 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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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겨 재무명의이 ?]하여 동압한 등겨가 겸료되었다 하더라도 야는 실효된 재무명의에 거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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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등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재권자논 채무명의에 가한 등가의사와 채무자의 입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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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의한 등기의사오; 2 개의 의사표사를 함께 가지고 있七 솁아 되여 채권자가 그중 1 개의 동거의사에 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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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정자릉 경료하면 나머지 1 개의 등기의사논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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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대법원 1995. 3 24 선고 <)芬-l-5 2488 판결; 정확정판결의 기판력온 소송물로 주장뭐 법륭관겨:외 존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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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결몬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계가 되는법률관계의 존부二犯간지 미치는 정은:안닌어서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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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가에 기항 소유권이전동기절차의 이행을 명함 전소 판검의 기판력온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가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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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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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부에만 마치고 :_1 등가청구권의 원안여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섬시되었을냉묘i」·간효긴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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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력 유무에 관할판단에는 미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만일 원코가 후소로써 위 간:듭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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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가한 소유권인전들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어는 l 물 1 권주의의 원칙에 비주여 불 따 집소에선_합정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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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안전등〈간청구권을 부인하프二I으노무숲된는 정반대의·시:항을스려r물로 삼은 경운의上햇딩하여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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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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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족된다고 할 것이지만. 아와 답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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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단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뭄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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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갇이 소송몽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보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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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논 경우에는, 전소 판결(건물 소유권이전등가 말소등가 이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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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확정판설)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t말소동기 의부자)로부터 계쟁물(건물) 등을 승계한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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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자)가 후소(건물 안도 및 차임 상당 부당아독반환 청구)를 제기하디 라토 그 후소예 전소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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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10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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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수익사 사이의 소송점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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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되는 것은,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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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는 것이 아니댜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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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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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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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84) 이다(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재심사유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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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겨각한 경우. 그 기판력의 표준서는 새삽대상판결의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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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변론종결 시’이고 ,1085) 화애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그 확정 시'어다)•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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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표준시 당시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에 생기브로, 당사자는 전소의 표준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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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 되었을 뿐어고 그도써 아직 학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롱 다투는 것애 물과하여 전소 판결의 가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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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된다고 묻 수 없는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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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 다53939 판걸 甲 동아 乙울 상대로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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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롱 재기하여 승소화청판결(前訴)을 받았는더L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乙로부터 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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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익 소유권을 야전반은 內이 甲 등을 상대로 위 선물의 인도 멋 차인 상당 부당이득익 반환을 구마는 소(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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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제거한 사안에서. 원심이, 西?!」법론중경:F왼〈숲겐익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려이 마쳐 건물적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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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독할 수 없단’고 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첫소 판결에서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겁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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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말소동거 정군권의 존부어고 건물 등의 손유권의 쫑턴 는 :전젠가 되는 법률팠겐에 불과하여 진소 판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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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력아 마치지아니하고, 전소인 단소등기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건물인도 등 천구의 소의 선결문계가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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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안도성구권 등의 존부가 전소의 소송물인 말소등겨 청구권익 존부와 모습관계에 있다고 불 순」깊어 전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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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관력 아 건을인도 동 청구의 소에 미찬다고 할 수 없오며 이는 원고(丙)가 집손~·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乙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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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물읍전.ll수하여 소유권인산등가를 먀쳤던락동마찬간전라고 하고, 원고(西).에 대한 송계집행문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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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별본으로 하고, 피고둘血 등)이 전소 판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건물에 관하여 원코 명의인;소유권이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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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巳庄쳐져 었는 언싶 원고는 적법한 등기원안에 의하여 소유권을 쉬득한 것으로一王싫되므로 이 사전에 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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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아 마치지 아니하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워고가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교입-소유권을 부집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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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서 원심온 전소-닫결과 관계없이 건물어! 관한 소유권을 전재로 하는 원고의二먼[사건 청구에 대한 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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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리학여전t단쳉·인안 할 것여다’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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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대법권 2017. 4. 7. 선고 2016 다204783 판결(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사 또는 전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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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입재산의 회복을 명하논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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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로 인산 원상회복 익무를 부담하게 될 분, 재권사와 재무자 사이엔선二1 취소로:인낍 법들관계가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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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가 때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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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민사소송법 제 218 조 제 1, 안갑 만사집행법 계 44 조 제 2항 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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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 다25151 판한 재심대상판경에 위증죄 확정판결로 재심사유는 있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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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재심원고가 소유권아전동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잰소분{상판결 후에 재심피고로부터 젠i잰:브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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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아전등가가 경료되었으므로 젠실피고의 소유과?.]전등가의문는 이행불능아 되었..1l. 따라서 새심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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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결과에 잎어서 정당하다고 관단하여 새십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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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86}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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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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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 이전얘 존재한 사유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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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어방법 ’10B7) (별개의 청구원안을 구성하는 사실관계 수장에는 마치지 않는다)1088)을 ‘동일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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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탓에 관한 후소에서 제출하여 전소예서 확정된 권리관계와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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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표주시 아전 사유예 시초한 주장항변 제출의 실권효·차단효·배제효1089);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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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법을 말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냐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아 있는자는 뮤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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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090) 전소외 표준시(변론종결 시)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였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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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사정 변경 이 있는 경우융}속재산분할현의, 상속재산분한심판 확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정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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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8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 다231928 판결; "분당?旦수반환청구에서 겔률살인 원안 없는 사유를 거[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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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덥, 취소. 무효 해제 등오로 주장하는 것은 곰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정하여 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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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야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여 허용할 수 없다. 노한 판결의 기판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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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송의 덮론종걸 전에 주장합순 었었던 모든 공격방어말법엔:터치는 것아므로. 고 당시 당사사가 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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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거 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상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기판릭이 미선다고 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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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예전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안무효라는 이유로 1 등가의 믿소를 명하는 판결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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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려온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모로 그 소송에서 때소한 당사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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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에서 문계닌것과'는二선협二단른 성구원인(데레杓거七간하여 상대방에 대하더 소유권이전등그]·철f를 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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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3 다43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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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표준시 이전 사유로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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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4 다41430: 대여금 중 일부를 번재받고도 아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옵· 세기하여 승소 확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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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일을 수령한 재권자에 대하여. 재무자가 고 일부 면제규 상당액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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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없는 어독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던젠준장은 대연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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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산윤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동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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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되여 이를:은상할 수,'없으므로, ..1.확정판결의 강계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아독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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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다고 한 예 @ 2()05 다 10814; “어옵규재무가 시효소멸하면 그 지금보층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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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소멸되는 것이지만, 여움금재부가 어음양수안이 시급보중재무자를 상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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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소송의 산실십 변론종걸절에 이다 시효소멸되었음에도 물규하고 그 소송에서 어움양수인이 승소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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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받을 경우에 였어서는 시급보중재우자는 어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책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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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 24, 선고 어다28017 판결: ''부동산의 취독시고어!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성가준이 되는 집유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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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 그 섬유가 자주점유인시의 여부릅 가리는 '설互꿉」虹젠과 같은 사실은 보두 취독시효의 요건사겁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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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유기간아나 사주점유를 추정하는 정표안 간접산실애 불과하여 법원오로서는 아에 관한 당사자의 주창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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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시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아여야 하는 것이므로, 젊속에서 쥔登신프완성울 원인으로 한 손모윤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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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집등가청구을 하였다가 그 섬유가 타주점유아는 여유로 대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청구원인을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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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전소 변론종결선의 집윤산살중의 일무나신부를 다사 후소의 겁구월잎으로 산으면서 그 집웁권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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뵤운계산의 ..시·거를 달려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변론5종결겹엔.호겐,한옆으吐~제출하지앓운」꾼석방법을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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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제출하여 전소와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저소판결의 기판력에 서촉되어 허용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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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 반면에 취득서요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주재와 시효완성시가 밋 서효취독으로 인한 효과의 귀속자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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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양자를 물일함二三보숭의락 할 수 없는二감운로서, 甲 乙의 섬유의 승계율 주장한 전소익 가판력이 乙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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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유의 승계를 주상한 후소에는 미치시 않는다고 한 여로는 93 다413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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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대번원 2014. 3. 27. 선고 2011 다49981 판결: 甲여 乙 종친회와 ·토시거래허가구연.. :IL.목전를 뺀순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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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계약을 체결한 후 乙 종찬 8]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점차이행 정구는 기각되고 토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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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선정절차아행 경구는 일욥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대. 뭔릎중결{김앤 아머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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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되었옵에됴 甲은 전소에서 그러한 사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선소 법원은 위 툐.지간:탄사거레허가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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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위치하고있음을 선제로:간결을 선른하였0-미 그 후 甲이 토지거대히가를 받은 다율」〉옵권아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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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율5:흐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순안 후소의 소송물어 노두 패매겨1 야을 원언혼로군가는 소유권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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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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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므로 후소는 전소 확정판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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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甲이 위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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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혀가구역에서 해제되어 때때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전소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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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못하었다고 하다라도 후소에서 야를 주장하여 전소 법률관계의 촌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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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 학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항 사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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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_ 물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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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의 성취, 허가· 인가 등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인 법정조건의 성취, 준재심에 의한 제소전화해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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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09”에는 전소의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시 다툴 수 있다{채무자는 기판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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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 뒤에 생긴 사유'(아의사유)로 확정판결 등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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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민사집행법 제 44 조)들 제기할 수 있다. ‘이의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민사집행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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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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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합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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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분,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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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확정판결 1092) 의 존재(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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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표준시 후의 새로운 사설관계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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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 1. 6. 30. 선고 2011 다24340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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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고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왼엔:감한 소윤귄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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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동일 판시] 살- 재산분할심판익 확정(대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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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3. 선고 2017 다 249295 판결). O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다 50909 판결: “짚손에서 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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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취릅 이유루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볍론중결 후에 그 조건이〈성성현되었다면, 이는 변론종결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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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권이나 해재권과 같은 형성권 행사의 경우와는 달리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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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아다." ® 대법워 2002. l. 1L 선고 2001 다41971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유 부재자 소외 1 의 재산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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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소외 2 가 권한울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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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 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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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 사건 메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0 92 다 16157: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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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나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결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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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무자가 활정판겸 5훈에 채무액을 채구j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움을 아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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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예. ® 80 t }56: 전소나 후소가 같온 부동산에 대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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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 사건이나 전소는 대금감액을 주장하였다가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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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것이고 후소는 감액을 주장하였던 대금을 변계공탁한 후 제기한 것이면 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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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한 예 CD88다3116; 甲이 乙울 상대로 소유권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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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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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등기 앞에 있는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제소전화해가 유효하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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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라는 어유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자, 준재심의 소로 제소전화해를 취소시킨 후, 동일한 정구원인의 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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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다면, 재소전화해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아모로 甲이나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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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승계인은 재차 동일한 소블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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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전소 표준시 후 ‘다른 관련 판결의 확정’이 재로운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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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 다222149 판결: 甲 등이 乙 회사와 甲 등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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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乙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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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등 각자를 1/ 5 지분 소유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촌동기를 마친 상태에서 乙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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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고 있는 丙올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 1 자 인도소송片을 계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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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으나. 丙이 분양얘 관한 처분권한을 가전 乙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룰
|
||
접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아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대, 그 후 乙 회사7「굽-을 상대로 매매계
|
||
앞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아 乙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
||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쉬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다시 甲 등이 丙을 상대로 공유뭉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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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존행위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 2 차 인도소송)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 1 차 안도소송과 계 2 차 인도
|
||
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권으로 죠월하고, 매매계약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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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어 丙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는 세 1 차 인도소송의 변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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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甲 등이 제 1 차 안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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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간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계 1 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있었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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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제 2자 인토소송은 계 1 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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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저촉되어 려용될 수 없다고 한 예. ® 91 다24847: 원고들이 소외 1 을 대위하여 피고둘~ 상대로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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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소송을 계기하였으나 그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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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가 넘겨졌으므로 피고들의 소외 l 에 대한 소유권이전동기의무는 아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둘의 항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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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지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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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요건사실과 주장층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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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어 획정된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지는 않고, 두 판결우 저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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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병존한다),10H3) 법률의 변겅 1094) 판례의 변경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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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095) 판결의 7] 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 1086)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자 아니한댜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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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였는데(전소). 원고들은 .:.1 후 소외 2를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에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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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의 수유권익선등7} 는 그 일부지분읍 통정칙위표시예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2 중대도의 배임행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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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가담합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다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이유로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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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원안어: 기하여 아 사건 후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십이 동일 당사자 사이예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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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판결이 화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동일만 청구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선소의 판결의 가판력에 저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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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것은 성당하..il.,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정트위표시 또는 반사회싶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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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라는 섯은 선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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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방법으로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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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원고돕은 실세로 전소에서 통정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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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라는 섬을 주상하기도 한 섯아어서 싶손의:낸討운걸기후에 그 등기가 원인무효란높~~절안 별도의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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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 의하여 학정되었다 학들 이것이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는 힐:.~순一없다."iT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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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 표준시 후 ‘다른 관련 판결의 확정'여 재로운 사십관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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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4 다 46817: 乙로부터 內 앞으로 소유권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때문얘 乙으] ft!에 대학 소유권이전등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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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샤 아델불능이러는 이유로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동기 청十소송에서 철군꼬간 편결너화강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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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아선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석한 경우
|
||
乙은 사l 에 대하여 소유권아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선의 성실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종전의 甲 매소판결
|
||
확정 후 산정변경어 생긴 아상 乙게 대하여 ;" 앞으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아빵을 명한 원심판결아 전소의
|
||
-_,1 판려에 저촉되지 않는나5f 한 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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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27723: 전속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결군가 분배농지에 내한 손윤
|
||
귄몸이 셜土능하게 되었다는 주정이 벤집되어 견간되었는데 그 후 소유권회복을 위한 등가청구:l\긴간되었
|
||
다면 이로써 손生권화북 이 불가능하다논 것이 갭관절우론〉맏짚된 것으로서 산청온}:변경이 있논 것으로 보아야
|
||
하므로 전소와 동입한 청구원인사실로 제기한 손해배상성구의 후소가 전소의 가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
||
없다고 하논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
||
1093) 대법윈 1997. l. 24. 선고 96c}32706 판결: 4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처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
||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아 실효되는 것아 아니고 재심의 소야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
|
||
콰~-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대대로 그냥 기판력을 갖는 것아고. 후소판결의 가판력이 전소판멸의 기판려울 뷰멸
|
||
시컬_순二잃는-정도 야니므로 기판력 있논 전소판결의 변론송전 후예 이와 선안된눕훈군냉抗1 이 확정되었다는
|
||
사정은 법릎좁깊一우엔:U흡한 새로운 사유엔흔脂撲한다곤목할걱二엎댜 따라서 기판력 었논 전소판경의 기판력아
|
||
미치는 자 사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전소간결의 기판력아 마치지 않거1 되었다고 항 수 없다.”
|
||
1094)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장 `습소판결어 확정된 후 소송족진 등에 관한 득례법(이하
|
||
·소송훈전법’이라고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홍정법 손짚왼一지연손해금 어율아 달라졌다고 하다라도 그로 안하여
|
||
싶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고, 확성된 선행판결과 달린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어율올
|
||
적용하여 선행판겹과 다론 금액을 원고의 채 권액으로 안정할 수 있는 섣독,오t난다."
|
||
1095) 대법워 20()3. 7. ll.
|
||
선고 2003 다 19572 판결: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병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족전등에관
|
||
한특례법 (2003. 5 10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3 조 제 1 항 본분 능에 따븐 연 2할 5 분의 벼윤에 의한 지연손해
|
||
금이 포합되어 있는대 ` .. 현법전[판손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구 소속법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되었다고
|
||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송손학정쁩결안혼릭'안남-락지는것운:번머
|
||
10%)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 다870 전원합의체 판결: 관재국상이 귀속재산을- 소외 회사얘 매도(불하)하고
|
||
그 이전등기가 된 뒤에 관재국장이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국사가 어를 이유로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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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방소청구의 소(전소)가 국가 송소로 화정된 뒤- 소외 회사가 세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맨간: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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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저분설二만令항 뷘결이 확정되었냐년, 소외 회사는 재심을 구합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에 대하여 위 매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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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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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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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0. 로 한 소유권이선동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전소 민사화정판결의 긴뷜려에 지촉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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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권 1998. 7. 10 선고 ')8다7001 판결; 공상 군인이 국가배상법얘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체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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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다론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음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이 선건된 후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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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름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동외 핀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어 판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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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종전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예 머로소 고 판결에서 전제로 삽온 먀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어1 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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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없음어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윤간5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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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핸당한다고 할 수 였고. 이를 들어 법명여나. ~판례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였온 것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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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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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라 T 는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풀 제거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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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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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려에 처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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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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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취소권·해제권’을 행사하여 후소에서 주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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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1098)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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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취소권·해제권을 전소 변론종결 후 행사하여 후소에서 전소의 기판력을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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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1099) ‘백지보층권’ 행사의 주장도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 .1100) 일반적인 형성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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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상계권 ’,1101) 토지임차인의 컨물매수청구권’1102) 의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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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의해 실권되거나 그 행사가 차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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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나, ‘한정승인’은 차단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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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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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의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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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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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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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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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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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대법원 2016. 8. 30_ 선고 2016 다222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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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 다 17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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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 1105 판결;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화정판설의 구두변론종결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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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던 취소권(또는 해제권)을 고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또는 해제권자)에게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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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확정 후 취소권(또는 해제권斤t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안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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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계 되는 것이다.” 泊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협}저](철혼U 에 관한 사안이어서 법정해제 등의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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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정해제권에 관한 사안인 80 다2751 판결, 92 다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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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도 위 79다 1105 판결의 일반론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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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서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홈결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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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진안읍에 기하여 어음급 젖군소송(‘전소\을 제기하였다가 위 어음요건의 홈결을 이유로 청구긴간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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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백지 부분을·본출하여 완성된 어율에 7] 하여 다시 전소의 피고에 대하여 언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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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군소송(‘후소’)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가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고 흠결을 알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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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권리 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소송물은 물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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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t지 백지보충권을햇~행사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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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읍에도 위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층하지 않아 이룰 이유로 패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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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그 판결아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이 완성된 것을 어유로 전소 피고를 상대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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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어음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백지보충권 행사의 수장은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전소판결의 기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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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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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 다41443 판결(뒤에 나오는 채권총칙_상계’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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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 다42195 판결(뒤에 나오는 재권각칙-임대차'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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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대법원 2009. 5. 28_ 선고 2008 다79876 판결(뒤에 나오는 민사집행법~청구이의의 소’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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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CD대법원 1993. 6. 29. 판결: 등가 무효사유로, 전소 패소확정판결에서 등기서류 위손’와 ‘긴짤에 의한 쥔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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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였는데, 후소에시도 동일학 사유률 주장한 사안(93 다 11050). ® 등기 무효사유로. 전소 패소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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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서는 변제공탁으로 인한 피담」i채무 소멸을, 후소에서는 전소 번론종결 전 사유로서 회사의 유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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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주주종회 특별결의 부존제를 주장한 사안(92 다 32876). ®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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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무효사유는 _긴것이 무권대리행위, 불공정한:법률행위아거나 또는 튤무현윈푸시에 의한 매매무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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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하거나 간에 다 같이 정구원인인 등기원안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급격방법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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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별개의 정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예 (82 다카 148). © 전소에서 한 산깊에 의한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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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손 주창과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수장은 다 같이 청구원인안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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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한 예 (80다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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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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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집행이 종료된 후에 권리남용을 이유로 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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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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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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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합된 것'예 한하여 미치는데 ,1106) 이는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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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분, 즉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흄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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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소송요건의 홍결올 보완하여 다시 소름 제기한 경우에는 가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 적법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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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하지 않고 주문에서 기각한 경우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1107) •본은H간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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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송물로 주장된 권리관계(장래아행 부분 포함1108))의 존재·부존재’에 관한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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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1109) (법원이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다1110))에만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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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 다291313 판결; "확성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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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혀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싶군인의의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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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살쳉읽 배제물 구할 수 였으나,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룹 기속하논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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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나 청구이의의 손에 외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성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계 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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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종료되었다면 강계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아마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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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던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산운를 들어 갚젠_집행에 다릅 효력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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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두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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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G) 만사소송법 제 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i 항정판결은 준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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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논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코 대항한 액순에 한하여 기팝력을 가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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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소송판결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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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 다 270633 판결: “소송판결의___j_판괜온 고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왼二흠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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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고러한 소송요건의 홈결이 보완된 상텐에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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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선행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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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보호이익 홈결로 부적법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나. 법원에 기속력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 법조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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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으로 선행소송의 각하판결에서 확정된 손숲욘건의 흠결이 복완되었다고 보아, 후행소송이 위 각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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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기판려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은 배척한 예)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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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각하판결은, 원고가 제 3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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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가처분기입동기의 회복동기절차 이행을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승낙울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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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아고, 원고의 새로운 청구는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청구로서 당사자의 신정에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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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동기가 아닌 첼뭡의 촉탁에 익한 회복등기 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었어, 고 각 승낙 의사표선입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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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린함으로써 위 확정된 갈현판결의 기판력이 새로운 청구에는 마친지 아니한다고 한 예 (97 다 2552 1). e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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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마쳐진 토지의 접유자인 丙이 乙에 대하여는 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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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이유로 한길홉뀝안전동기의 말소를 구하고 甲에 대하여는 약정에 ?]한 소유권이전등가를 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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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에 대한 청구는 간간되고 乙에 대한 성구논 각하되어 패소 확성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甲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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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와 乙에 대한 소송요건의 흄결에 관하여만 마치고 乙의 소유권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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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이 丙음 상대로 제가한 토지안노 등 후소에서 丙온 乙 명의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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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가 가장매매에 가한 원안무효의 것임을 내세워 乙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잎단고 한 예 (96다 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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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鬱 확인의 소에서 법원이 확인의 안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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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대한 기판력은 방생학지 아.1::l__한나고 판시한 예 (79 다575). n· 소송 목적물의 불특정으로 각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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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에도 기각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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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 다215272 판결;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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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행을 명한 이 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촌부에 대하여 타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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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잘괜-~이행긴」로H·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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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액수 산정의 기조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계 해한 특별한 사정이 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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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계 평가하여 전소판절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엔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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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11__않는다(대법원 201 1. 10. 13. 선고 2009 다 102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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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0 1987. G. 11 자 해고의 무효화안을 구하였다가 고 일자에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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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십과 주장증명책입 —물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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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따라서 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에 따른 '상환이행판현의 기판력은, 상환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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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o1차고(따라서 무조건의 아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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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부나 그 수액에는 마차지 아니한다11111, 판걸 이유 중에 판단된, ® 법규의 해석 적용'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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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인정(후장에 유력한 중거자료로서의 효력 측 증명효는 인정된다1112))',1113) @ 항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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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정판결을 받은 후 파고회사가 전소에서 주장한 1987 令 8. 3, 자 해고의 두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핸고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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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앞의 소는 해고 족 근로계약관계롭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과거의 법급행위가 두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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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컷이므로, 그 확언십판의 대상년검뀜t)은 소장의 청구취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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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석된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사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결의 견관립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심판의 대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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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판길주문에 포함된 해고 처분의 무효 여부에 판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이라고 판서한 다음, 전소악 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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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을 별개로 본 사례 (92다20l49). 8 원고는 이혼 동 간사소송(전소)에서 재산분할철군몰 하m서 그 짚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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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으로 원·피고 간 상간일대순인분배약정을 포함하여 준장하였고, 법원F 그 주장을 뷰할대상 재산 및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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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부분에서 쁘묘하였음옳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위 재산분할청구외는- 별도로 위 분배약정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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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산 임대수익의 시급을 구하는짚모을 몇할하여 제가하였다거냐 법원아 원고의 주장을 민사청구로깐탑하
|
||
여 기각하였다.T~ 볼」든요일단는 이유로, 이혼 동 진소 확정판결의 깁뷜겐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미정산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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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5군에 민보단고."할二순二없다고 한 예(대법원 202 1. 6. 24, 선고 2018다 243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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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대법권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법원이 구체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변론을 거쳐 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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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식적 확성력아 발생하면 J 판결의 판단내용에 따른 기판력아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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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 법원 관단의 동용성으로서의 그 효력온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의 절차척 보장 아래에서 소솔탑산간[간
|
||
자키책입으로 소송을 수행한」보숲물에 관하여 법원이 판결주문에 판단을 특정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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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시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범원아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변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가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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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길 수 없는 것” ,¢ 전소의 환송 후 항소십판결의 주문기제에서나 이유기제엔선보언{반적 청구 기각의
|
||
쁘탑'안_··영-선된선안브하였음에도 후소의 원심이 고 판결에 예디1 석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었었다고 보아 선소의
|
||
환송 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어 l 청구에 관한 판단의 간관릭이 생겼댜고 전제한 다음. 그 판결의 거판력아
|
||
소송물을 같이 하논 후소에도 미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은 갈못’이라고 한 다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할 판단이
|
||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상고불 통하여 그 완류의 시정을 구하였어야 함에도 상고로 다부지 아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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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고 후에 예비적 청구몸 소송물로 하는 셸도의 소송을 새분견E]함은 권리보호 요건을
|
||
갖춘쯔L듯한 무적법한 소세기여서 터용되지 않는다·모 한 얘
|
||
111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 19017 판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 다2074 판결 반대의무와의 동시이
|
||
행으로 소유권이전등가절차의 어행을 구하는 전소의 원고 승소 확정판결 후에 단순 어행을 구하논 후소는
|
||
전소익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01 억이 없어 부적법하다Q1 법원 202 1. 8. 12 翼 선고 2021 다215497
|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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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0 대법언 2007. 1 1. 30. 선고 2007다 30393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논 다류 만사사전 등의 딴결야서 인정
|
||
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아 아니라 할지라도 아머 학정된 관련 만사사건에서 깝짚텁」스t.'실은 북별한 사정이 없는
|
||
한 유력한쥴건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섭시 없이 야롤 배척한 수 없고. 북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낭사자
|
||
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갑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
||
할 수 있는 정우에 있어서는 던웅뇨몬런하댜"
|
||
O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 다카 1679 판결, .'전소에서 확전한 사설관계 및 판단은 아른바 잰절혼는 입젖
|
||
딕저 않는다 하더라노 어볼 덮릎함에는 적어도 샌로운:명백한 증거의 겐출과 함께 그것아 전소에서 현출되지
|
||
函균님 점에 관하여 수궁할만한 사유가 요군된다 할 것”
|
||
1113) 0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 ]759 판결; 말尻!판결의 가판력은 -1 주문에 포합한 것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
||
할 것이냐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연 법률관계의 주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마어
|
||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짚젠가 되는 것에 불과한 법균의…해석L선욤이나 덮홉스}실의 안정 등이 법률관례의
|
||
존부에 관한 정인란곤:}지라도 어 부분까지(같은 제 2항의 경우는. :제외片즌 기딴릭이 미차지 얀년판단고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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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다," " 원전가 피 T를 상대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아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선소 학정판결의 기판력유
|
||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동기롱 이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만아 발생하고, 그 판딘의
|
||
산젠가 되는 부문 즉 피고는 사건 임야릅 다리권 없논 원고의 부8:)로부터 매수한 것이러는 사산인정이냐
|
||
피 7가 입야 공유시분 소유권을 취특한 것이 아니라는 덥을적 판단 부분에까지 고 긴팬더아 미치;t.;는 아니하므
|
||
로, 원심이 임 판결의 주문의 전제가 되는 뮈 부분에 관하여 위와 달리 원고는 그 부에게 임아룹 매도하는
|
||
대리권음수여하고 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아를 피고에가 매도한다음, 적법하게 1 순유권이전등기물 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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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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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포합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수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서]216조 세 2 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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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마전다 -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채권총칙_상계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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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는 신의칙 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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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후소 제거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1114) 에끼-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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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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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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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자제의 촌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1115)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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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 확정판결의 겨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군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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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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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1116) @ 소유권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 확인 정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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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것아라고는 할 수 없고, 아와 같은 확정사실을 전제로
|
||
하여, 원고는 위 전소 사건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임야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등기정구권이 였다고 확정되었다
|
||
하더라도 고 실체상의 소유권아 없는 이상, 피고가 고 말소등기를 이행할 수 없계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
||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정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예
|
||
O 대법원 1991. 12. 13. 선고 아다8159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절차의 아행 청구에 관한
|
||
인락조서의 기판력은 고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안이 되는 매매계약의 촌부나 목적부
|
||
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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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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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 매매계약의 무효'해제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기판력은 고 대매대금반환청구권의 촌부에 관하여만
|
||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섯은 아니 지만,
|
||
원고가, 매대계약의 무효-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이중
|
||
의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합을 주장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든
|
||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무효·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가한
|
||
소유권아전등기청구불 하자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이룰 신뢰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
|
||
에도 이룰 위반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동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
||
재기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가 매매계약의 무효'해제를 어유로 전소를 재기한 상태에서
|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이중의 이득을 얻
|
||
으려고 하는 목적이 였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원고가 향후 후소를 재기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
||
고 보가 어렵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 55698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메메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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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전소와 매매계약의 매수안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
|
||
하는 후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던 중 피고가 전소 청구를 안낙한 샤안에서, 원심이, 전소의 안낙으로 매매계약
|
||
무효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반환첩구권아 확정되였으므로, 원고가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재로 소유권이전등기청
|
||
구불 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모순되는 법률관계외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안낙조서의 기판력에
|
||
적되고, 선으칙에도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전소에서의
|
||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가 전소와 후소를 함께 유지하게 된 것은
|
||
원고가 전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소 취하오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
||
이고, 또 피고가 후소 1 심에서 대소한 이후얘 그 동안으 태도를 바꾸어 원고의 전소 청구불 인낙함으로써
|
||
전소의 사건이 종결된 것아모로, 원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모투 승소하여 이중으로 아득을 볼 수 있게 된 사정
|
||
은, 피고가 전소의 취하에 부동의하여 취하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 청구를 인낙하는, 매우
|
||
이례적 행위를 합으로써 발생한 것이지. 원고의 행위가 원인아 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아러한 사정만으로는
|
||
피고의 전소 청구인낙 후 원고가 후소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아라고 불 수 없으며, 원고가 전소와
|
||
후소에서 모두 승소하여 이중의 이득을 보는 불합리는 전소으」 인낙조서의 집행을 불허하는 등으] 방법에 의하여
|
||
제거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의 후소가 배척될 수는 없다고 한 예).
|
||
111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 다 11847 판결.
|
||
111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같은 취지로, 전소안 가동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뺀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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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동사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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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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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매매, 취득시효 완성 등)에 기초하여 후소로써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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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전후의 양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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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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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1117) @)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소송물은 외국판결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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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의 부여를 구하는 청구권이고, 외국판결의 기초가 되는 실체적 청구권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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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산분할의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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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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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항소·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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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제 1 심판결의 주문예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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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발생한다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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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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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가사소송법상 신분 관계 소송이나 상법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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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계 소송, 단체 소송 등에서 제 3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대세효)으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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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고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89 다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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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0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판결: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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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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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기하여 위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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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고 후 다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의 일부분 지상에 신축된 담장의 철거와 그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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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롱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써 위 확정판결 전에 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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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원고에게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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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지예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 확인과 피고 명의로 잘못 경료되어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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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훗속인 이 사건 반소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아기는 하지만 취독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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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선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위 선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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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여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판절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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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에서 자산 명의의 원인무효등기가 설제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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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가존의 동기원인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이 아닌 전혀 별개의 등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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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취득원인을 항변으로 내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 러 오로지 기존의 무효동기만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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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이익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기존의 무효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취독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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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닌 이상 피고가 후소로써 취득시효 기간 완성을 원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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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차단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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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1995. 6. 13_ 선고 93 다434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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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하여 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멘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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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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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 224906 판결; 下만사집행법 제 26조, 재 27 조에서 규정하는 집행판절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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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옳고 고름을 조사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승안·집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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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손솔불은 왼굽국관절을.'근거루우린나란에서집핼현흰:받거롭:」군훈柱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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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고, 외국판결의 기초가 되는 실체적 청구권이 아니다,” 업 피고가 망인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제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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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한청구의 소에서 이혼 및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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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미국법원이 위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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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렵에 저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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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닫고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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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 다231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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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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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120)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조정조서의 경우 조정참가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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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1121)) 간에 한하여 미침이 원칙이고(기판력의 상내성의 원칙 ),1122) 예외적으로 당사자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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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볼 수 있는 제 3 자로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1123) 변본을 종결한 뒤(무변론 판결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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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결을 선고한 뒤 ’1124))의 승계인(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승계인 1125) +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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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대법원 2000. L 28. 선고 98다 26187 판결 "-만벌상셸입의 이사회의 결의얘 하자가 였는 경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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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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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갑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 결의무효확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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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제가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온 위 소송의 답사자_사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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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효력이 었다고 볼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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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ll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 다 104960 판갈 ''조정조서가 조정참가인이 당사사가 된 법률관계도 그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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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은 조정찰간인은[법一률광계에 관하여도 다룰 박.‘일단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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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였어 기판력아 생기는 것이나` 그 가판력은 소정의 낭사자나 조정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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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등이 아닌 제꾸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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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2) 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228099 판결 견巳!3.완:E챙뭇즈[산안원.令효에서 주재무의 촌부니
|
||
범위에 관하여 주재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본줄인에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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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재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안이 주재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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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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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법원 2000. 6. 9. 선고 98 다 54397 판결: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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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고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
||
효력이 마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칙접 정구하는 사건익 경우에
|
||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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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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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따져보어야 하논 것이다.” [동일 취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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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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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채무부손재확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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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냐 다른 원언으로 고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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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의 목적 내지 원안울 결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해자 사아에는 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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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모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아독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9 다 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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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만샤소송법 제 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t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걸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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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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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g\ 제 1 항의 경우에 당사사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아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산고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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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설을 진술하지 아나한 때에는 변온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예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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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계한 것오로 추정한다. 읽 다론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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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효력이 마친다.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 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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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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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민사집행법 제 31 조(승계집행문)의 ·승계안은 동일한 개념아다(대법원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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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l’. 2012 다 111630 판결 참조). 만사소송법 제 81~(승계인의 소송참가), 제 82 조(승계인의 소송인수)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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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계인’의 성립범위 내지 기순을 위 제 218조의 ·승계안과 동일하게 통일적으로 불 것인지(동일설), 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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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게 볼 것인지(비동일설)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동일설을 취하고. 였다(대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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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 선고 2020 다 210747 판결의 ·마찬가지로’ 판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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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대법원 202 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윤笠분할..활절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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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한을 위한 경매를 산정하여 진행된 경매철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안에 대한 매각하가결정
|
||
이 확정되고 메각대금이 윗납된 경우, 매수안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쥔뮬하계 되고. 이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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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소윤권을 상설하계 된다.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익 변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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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길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
|
||
권의 술휠복절을 위한 간물긴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불분할 활정판결의 혼면온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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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조 제 1 항이 정한 변본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어)계 미치므로, 목별한 사정아 없는 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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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속멸한다.”[소외인들 간 공유물분할정구에 대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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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대금분할을 명하는 무변론 판결 선고 - 2016. 11. 10. 일부 공유지분에 피고 명의의 순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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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경료 - 2016. 11. 18. 판결 확정 - 2017. 6. 26. 공유물의 대금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 2018.
|
||
5. 18. 원고의 매각대금 완납 - 2018. 5. 25. 원고 명의의 소유궈아전등가경료 -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
|
||
1125) 재권 양수안(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 다210747 판결), 면책적 재무인수안(대법원 2016. 9. 28. 선고
|
||
뻬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_ 물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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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의 승계인 1126)),1127) 당사자나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예컨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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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참고업자·운송인 등이 해당되고, 임차안·질권자·전세권자·지상권자 등 자기 고유의 이익을 위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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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권리 귀속 주처b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제 3자 소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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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자; 선정당사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채권자대위소송의 재권자, 추심재권자, 주주대표소송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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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의 질권자,112B)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이 획-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 112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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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송달퇴자 "30) 등에 국한되고, 그 외의 제 3 자(소외의 제 3자, 단체의 하부조직자1) 이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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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다 13482 판결), 임대안 지위를 승계한 주택 양수안(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 다210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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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轉付) 재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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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 0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 다42786 판결: 닝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송계라 함은 손숲물인 권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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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위,>양무분만 아니라 토산전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실제법상의 권리 이전물 널리 포함하는 것이모로,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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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무효익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악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노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익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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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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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선소동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머 제거한 기존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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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였다.” ® {긍정} 대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의 원고 패소
|
||
확정판결 후 전소 피고로부더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아전등가를 마친 전독자(대법원 1991. 3. 27. 선'ii 9] 다
|
||
650, 667 판결). 다 [부정} 토지·건물 소유권에 가한 토지·전물 인도 소송의 원고 패소 확정판결 후 패소 원고로
|
||
무더 토지·건물음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독자어|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
||
1127) [부정례] O 대법원 199G, 4. 26. 선 T. 95 다52864 판결: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
|
||
터 소송물인 권리의무을 송계하거나 겐챌뭍엔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슝옌l한 자를 말하는 것안바, 원고가 이 사건
|
||
법정지상권을 원시취득한 소외 2를 삼대로 재기한 진론정구 소송어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그 텁릎춥곁
|
||
훈에 소외 1 아 법성지상권을 승계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1 은 위 진로선f 소송의 소송물안 저료재부를
|
||
숲학전안브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이고, 또한 소외 1이 위 진르소송의 계쟁물에 권한 당사자 적격을 숲셴한
|
||
자에 해당하지도 야난하므로 소외 1 과 피고 1 은 위 지료소송익 기판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안에 해당하
|
||
지 아나한다." 0 대법 언 2025>6, 29. 선고 2021 다206349 판결: 전소 확정판결의 소효물은 챌겁젼二전군겁인
|
||
(불법점유로 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선소 변론종실 뒤에 토지 소웁군!을 취득하었다논 사정만
|
||
으로는 전소의 기관려이 마차는 변본을> 종결한 뒤의 숲젠인엔핸답:上수 없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톤견
|
||
소유물 요건으로 하드로 토지 소유권이 --~. 다론 사람으로 .......
|
||
이전된 아후에는 --더 이상 발생학자 않고 그에 대한
|
||
앙도도 있을一'초,'옆으브로, 자산이 토지 소유권을 쉬득한 아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는 전소의 걸국송물’
|
||
을 앞순한 변론을 종걸한 뒤의 숲셴임에도 해당하지 않논다고 한 예. ® 확정판결의 변본종결 전 슝계인으로부
|
||
터 변론종결 후 승계한 사람(67마 55).
|
||
1128) 금전채권의 집귄잔가 만법 제 353 조 계 1 항, 재 2항에 의하여 자기재권익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햇산하는
|
||
경우 질권자는 산권설정자의 대리안과 같은 지위에서 입실채권올 추신하여 자기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
(대법민 2015. 5. 29. 선고 2012 다92258 판결).
|
||
1129) 0 어떤 채권자가 제거한 센귄찬대위소송"선소)의 걱-단면온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돈 석어도 겐포작가 그 채권
|
||
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앞요:1운’라야 겐분즈t'나 그의 민른그l권즈.t’에게 터전고, 잰·무전간 전소안
|
||
채권자내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앞즈上봉했찢율二生운에는 선소의 기판력이 다릎그갭꿨찬가 제기한 훗손잎2店갭
|
||
잔윈속솜에 ?上선산.앞늪난(대법원 1975. 5. 13. 선고 74 다 1664 선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8. 12.
|
||
선7 93 나 52808 판결).
|
||
O 동일한 재권에 대해 복수의 재권자들이 일륨추신명령을 받은 경우 언늑」i전넌巳}가 제가한 춘심금소송에
|
||
서 확정된 판결의 긴만렵온 그 소송의 덮론준설.일二간전·엔8HE춘싶·명렬을 받았던 난로二츤실체귈산에게 민찬
|
||
직요t는다. 추심재권자들이 제기하는 추심금소송의 소송물이 재무자의 세 3계무자에 대한 피압류재권의 존부로
|
||
서 서로 같더라도 소슝덩즈巳巨L디효.으片[ 그 환정판결의 긴뽀겹언二서로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인
|
||
2020. l0. 29. 선:i1. 2016 다 35390 판결).
|
||
1130) 민사소송법 제 80 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던섹 제 82조(승계 안의 소송인수) 제 3항.
|
||
113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 다 231031 판결; 라확정판결의 기판력은 `‘·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논 경우
|
||
외에는 특별한 사정어 없는 한 당해 판결에 표서편 당사자 사이에만 마처고, 집행력의 법위도 원칙적?로 가판
|
||
력의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지부·본회·지회 등 어떤덮연의 하문촌진을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
||
소를 계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 판결의 십행력이 해당 지부·본회·지회 등을 넘어서 손솝으L당산
|
||
자도 아닌 법안엔깍지 미진다쓰봉 수누 엎으므로 그 판결옵 집행권원P 로 하여 법안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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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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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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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성원, 공동소송인 ,1132) 보조참가인 등)나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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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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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의 소송물이 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안 경우에는
|
||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
|
||
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133) 전소의 소송물아 ‘물권적
|
||
|
||
청구권괴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정구권 등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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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
|
||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1134)(한편, 판례 중에는1135) 말소등기 정구 소송 판결의 패소자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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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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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람은 승계안에 대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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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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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의
|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그 피보전권리에 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재권자
|
||
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
|
||
|
||
을 할 수논 없고,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그 덮입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인:결욘하다 .
|
||
• , 설령 집행정차 단계에서 경기도북지부가 뭘갠왼:독립된 비법인사단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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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이다.”
|
||
113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멉柱』?片i.!:}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1개의 주제이므로.
|
||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법인 아닌 사만에 미치지 아니함은 불돈 그 법인 아닌
|
||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 또한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 ‘ .. 원고가
|
||
아 사견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분묘굴이 및 토지안도 등 청구가 인용되고
|
||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판력은 ••• 원고와 아 사건 종중 사이에만 미칠 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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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종·춘윈우룬즈.1〉-단숲합.-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인피고에게는.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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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 다64148 판결 등. 마찬가지로, 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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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고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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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마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G. 28. 선고 2014 다.;1 1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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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 다206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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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 )다24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가 말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표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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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말소뮌·훈 순차로 제 3자 명의로 손윤겔안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동가 등이 마쳐졌는데 위 말소된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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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현재의 동기명의인을 상대로 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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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말소등기 청구 등을 하는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 및 근저낭권자 등온 보두 위 확정된 전 소송의 사실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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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예. &첩 [동일 취지] T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동거가 당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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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임을 아유로 각 그 탤손를 명하는 판결이 활짚되었다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임의경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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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로 인할一소윤귄취득잔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예 (74다 1046). J;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정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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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실심 변론종결얼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 또는 어를 전득한 자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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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한 예 (93 다 3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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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 다22904 판결; `甲아 乙울 상대로 공유지분 소유권아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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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소潟} 제가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된 다음, 內아 선소 변론종결일 후에 乙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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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동거정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네 그 본안으로서 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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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워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가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이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에 ::1.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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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乙을 상대로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 부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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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內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침으로써 고 지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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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丙의 지분소유권의 존부에 판하여는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전소 판결의 가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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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內이 당연히 전소 변론종걸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丙이 말소등기에 관한 법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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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관계인아 아니라거나 甲에 대하여 위 가처분동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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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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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물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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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 아니한댜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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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베제를 원하는 쪽은, 종전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승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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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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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승계가 변론종결 전의 것인지 변론종결 후의 것인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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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시점은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때 즉,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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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기초한 본동거의 경우 본등기 시 1137))',1138) 동수산의 경우 ‘인도 시’, 채권양도의 경우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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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0 대법원 2017. 5. 3 1. 선고 2017 다 216981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급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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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핀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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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동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재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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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전是_원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분절할 수 었다.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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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절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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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인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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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금지간천붙들간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륭한 공유물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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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환핸코고걸셨을 받아 이를 판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저분급지가처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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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댜” 丙 공유자인 소외인(가처분채무자)과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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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른 공유자(피고)가,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원고 등(가처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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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치본금지가처분에 기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소외인으로부터 지분소유권아전등기를 마친 원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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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경매신청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 등이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한 사안에서, 원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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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실질은 소유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고 경매 및 대급분할의 방석으로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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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와 달리 불 수 없댜’는 이유를 들어, 소외인이 위 화해권고결정을 화정시킨 것이 처분급시가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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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급하는 저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산들은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아 마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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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원고 등의 주장을 배척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것은 처분금지가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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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은 화해권里결정 확정 전의 처분군지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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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를 마친 간천보챙귈즈:t로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핵답하는 위 화해권고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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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을 부정한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아그巳L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_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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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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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 다2558 판갈 "소유권에 기莖·》-물권적 방해배재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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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능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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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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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적 효력이 었다고 하여 그 첫구권의 법전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견으Ej한다.”고 한 r -l-%,甲 등{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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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공동상속인 중 乙에게 이전할 의사로 인감증명시 등을 교부하여, 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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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동기를 마침과 동시에 甲 등의 상속분 합계 13/17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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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친 후, 자신의 지분 합계 15/17를 丙(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丙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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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그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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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14. 자산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 등이 乙을 상대로 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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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24. 확정된 ‘乙은 甲 동예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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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甲 등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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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윤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가물 마찬 샨앞에서, 원심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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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은 재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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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후에 전정명의회복동기름 이전받았더라도 원고에게는 화해권고결정의 기환력아 미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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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것은 잘못아나,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증여 의사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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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및 고 근거가 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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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짚 간전분채권즈恒포L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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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권리의 한도어1선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 효력을: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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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에 반하여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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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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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소유권아전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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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 10883 판결: “가동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란 본등기가 마차전 때에는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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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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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대항요건(재무자에 대한 동지 도는 재무자의 승낙) 구비 시 ’113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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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정·화해 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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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제소전재판상 화해에 따른 화해조서도 마찬가지이다)의 기판력은, ® ‘소송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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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침이 원칙 1140) 이나, ®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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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 ‘조정조향에 특정되거나 ® 정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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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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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찬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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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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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실효된다는 돗일 뷰 봅둘기에 의한 물권쥐득의 효력이 ?旦로1패에 소급하여 발생학는 것은 아니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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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물철거소송에서 확성판결이 미치는 철거의무자의 범위는 겁뮬읽 소유권 기다스目]상의 처분권의 취득
|
||
신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
||
113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 다34667. 34674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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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시 아니한 때에는 뷜릎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우로:멸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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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계 218조 제 2항의 취지는, 덮릎좁겹:전의 승계물 주장하는 자에게고:--업중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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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론종결 전의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확징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마치지 어니한다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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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댜 따라서 좁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_L태세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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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어 진 사실울 일쥴한다면, 종전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숲계에 관한 진술을 아였는지:기부와 상관섭,'.::]_.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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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인이 종선의 확정판견의 기판력이 미치는 덮롭종결 후의 승계안아라는 번사소송법 세 218 조 제 2항의 춘절
|
||
온 깨어진단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여전등가말소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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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증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아전한 경우에는. 부동산물귄 변동의 효력오七생기는 때인 소유권이
|
||
전됴기가 아루어진 .?`1절을 가준으로 그 승계가 변론종결 전의 찾안지 변론종결 후의 것안지 여부릅 판단하거야
|
||
할 것아다” 터 원심야 피고가 소외안을 상대로 재가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1998. 6. 11.
|
||
변론종결 된 후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성되었고,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소외안으로부터 토지룹 층여받고
|
||
변론종결 선인 1997. 1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찬 사실을 안정한 후, 이로써 민사소송법 재
|
||
218조 제 2 항의 주성온 깨어졌다 할 것아어서 위 확성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
||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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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9)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 다210747 판결; “채권양수인이 속숲계속 중의 승계입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산청
|
||
을 한 경우에. 챈귈자로서의 전위의 승계가 소송계속중에 이루안산:醫El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두어
|
||
진 때가 아니라 덴힝전요1인 갖추어진프세율二간로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
|
||
218조 제 1 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렬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l. 승계인에 해당하논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
||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탠할요건이 갖추어집그멘룰 긴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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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 다205086 판결: “조정조서는 잰판살의 화해조선와 같아 확정판결관」훈맡합
|
||
효력이 있고, 조성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독과 소멸여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성법 제 29조, 민사
|
||
소송법 제 220조 만법 재 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登짚의 다툼 있는··법튤귓켄를 바탕으로 한
|
||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성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드문·관겐가 싶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
|
||
는 한정판결·관효二일합 흰령은 손솔률안법률관계에만프巳巨: 그 선제가 되는 법률관계엔가지 마치지는요i냐는다
|
||
부동산 손유권이전등Z[에 관한 조성.츠선의 기관렴은 소송물아었던 이전동기청구권왼그문단에만 미치고 부동산
|
||
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민선.전”는$扶는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손유권아전둘간]에 관한 소성의 당사자
|
||
로서 주정조서의 기판현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동기부에 소운멸왼를-회복할_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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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에제 없을이 찬절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동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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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고려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안하는 홍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젠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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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다툼의 대상여 된 부동산아 작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인이 있다"
|
||
114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 다78732 판결; a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손솝물일
|
||
권虫므변호분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아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어
|
||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겐에도 조정의 효력아 마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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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옆군위 표시 -단웁엔-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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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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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화해는 ‘창설적 효력'올 가지는 것이어서 조정·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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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화해의 내용에 따른 새로
|
||
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1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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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관한 법리는 조정·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
||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143)
|
||
|
||
조정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
||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형~t 대상으로 한 조정 ·화해는 당연무효이고,
|
||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
||
생기지 않는다.1144)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
||
|
||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114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견旦흙1 화해는 활절판결관호穆}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여
|
||
의 사법상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장실적 후면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저면 종전의 법물관
|
||
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댜툰안졌보
|
||
懿관겐헬프[?.區청이지 당사자가 단툰작실:顯 弦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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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할에 관하여는 마치지 않는댜 따라서 제소전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대상어 되진호t은5·종전의 다른
|
||
법률관계까진보還힌눕흐보온으柱]다."[갑과 을 동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갑(임차안達」 일대
|
||
찬덮욘일일엔 올 동(임대안)으로부터 입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겹프를 을 등에게 인도한다.”라는
|
||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갑아 입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의 갱산을 요구한 사안에서. 갑의 계약갱
|
||
선요구권은 화해 당시 분쟁의 .~
|
||
m......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으로서 화해의 찹설적 효력이 미치지 : .
|
||
않고, 갑은 화해조
|
||
선작성 이후에도 계약갱산요구권을-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민사조정법상의 준결의 정우에도 마찬가지
|
||
이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 다21176 판결).
|
||
I143)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 다21176 판결. 특히 그 다름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로냐 모순
|
||
등을 주정절차를 주재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
||
있는 당사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합의 당시 상황과 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살펴
|
||
고 의미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 다291323 판결: '합의내용대로 법원으로부
|
||
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받은 납부터 14 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핸
|
||
완동일한 효력아 생깁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는 아래 합의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합의내
|
||
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는 내용도 기재된 조정기일 합의
|
||
서에 따른 강재조정결정에 대해 이의한 샤오됴兩서, 분쟁의 종국적안 해결에 합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짚짚브요
|
||
복하되, 강제조정결정예 대한 고지된 인위싶겅」1간내엔5충분히 숙트}하여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수용
|
||
할 것안지에 관한 이의선청권을 당사자에게 표본해 둔 것이라고 한 예).
|
||
1144) 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효급}이나 잰壁샴t.환헨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
||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잔윤률켄_처분할그:-잎잎노.-전안언얀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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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할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냐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
|
||
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오巳끈혼라고 할 것이다.” 일 조정조서 중 "재십대상판결 및 제 1 심판결을 각 취소한다.”
|
||
는 조정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으로서 원고와 소외안이 잔운률견L천불할크二있뇨二만리에 관한 것이
|
||
아니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확정된 재십대상판결과 제 1 심판결이 당연무효안 위 조정조항에 의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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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항 수 없다고 한 예. @ 대법원 2022. 6. 7. 자 2022고 534 결정; "법률관계의 변:7L혈성을 목적으로
|
||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팝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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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형성관결의 효력을 개인 사어의 합의로 장설할 순놉」섬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잰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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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를 하더라도 판걸읊셧託: 것과 갈은 효력은 생기지 않논다. 이 사건 환해권고결정의 ‘아 사건 집행권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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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한길첸절·행요불허오반’는 내용은 형성소송인 짚군아의의 소 재판의 대상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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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항아 아니므로, 그 문구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 집행권원에 가한 강재집행을 혀가하시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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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웃 생기지 않고, 아 사건 질핼귄·원이 확정판결로서 갖는 집행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환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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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 49조 제 1 호에서 정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현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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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지;샬는다 .••• 깅켄짚?설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一전운 화해조서의 정본(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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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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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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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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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였고, 본안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예 대한 제소전화해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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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갖는댜 1145) 준재심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확정판결의 당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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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조정·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내용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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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거나, 조정조항상 의무 불이행을 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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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내용의 후행 화해로 선행 화해가 당연히 실효·변경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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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 소에서의 화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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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제 6 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안데, 고 서류를 매각혀가결정 후 제출한 성우에는 매수안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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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집핼취소왼:i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 93 조)." ® 대법원 2023. 1 1. 9. 선고 2023 t: }256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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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조합의 원고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애서 '원고의 C)()조합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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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같음하는 걷절이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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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당아의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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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둘은 재무자인 00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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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하여 원고의 00 조합에 대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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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권의 손재 및 효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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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것과 실질적요로 다를 바가 없으므도 위 조정의 기판력아 피고들에게 미찬다고 보아, 위 조정아 당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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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이거나 준재삼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고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의 00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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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권의 촌부 및 법위에 관하여 다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뎨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아의외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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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으로서 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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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실제법상`...권리관계에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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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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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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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을 뿐반 아니라. 형성소송인 청구아의의 소에서는 형성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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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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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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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사자 사아의 합의도 창설할 수 없으므로 아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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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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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안 긴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댜 나아가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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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인 00조합을 대위하여 원고의 00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효력 등을 다투는 것아 아니라, 배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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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원고의 00조합에 대한 재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아므로, 이 사건 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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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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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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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둘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아의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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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도서 이 사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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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봉구하고 독자적으로 원고 채권의 촌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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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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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터라도, 고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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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측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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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설된툐결·옹:.안브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찬 후 각 단독소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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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나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가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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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 1. 선고 2011 두 1917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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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판결). O 찬생자관계의 존부으Rl과 같아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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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애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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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 (2006 브 2757,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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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대법원 2022. 9. 29자 2022 마5873 결정: "민사집행법 제 28조, 제 56조 제 5 호` 제 57 조에 의하면 잰관상:.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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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확정판결과 같은 혼렬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계집행은 집행문아 있는 정본이 었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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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앞률·--간전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곤上물시더〔·실행력이_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잘핼·분 없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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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92조 제 1 항, 제 301 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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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
|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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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고 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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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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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 23조 제 1 항` 만사소송법 제 220조, 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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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에 따라 확정판결관같:s:°:·정역을 가지므로 갸알류·가혼丑꾼계 대한 잰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 57조, 재 2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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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화해권고결정 성본에 십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만사집행법 제 292 조 제 2 항, 제 301 조가 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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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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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 다 104960 판결; “내용이 강행법규어尸반산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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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자가 였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전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고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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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없댜" 0 대법원 2012. 4.12. 선고 2011 다 ]O9357 판결; ‘‘화해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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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난하였음을 이유로 재판상 화에의 핸게를 주장하는 섯과 같은 화해소서의 취시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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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민법상 주요 소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물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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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화해의 기판력은 그 당사자가 아닌 재 3 자에 대하여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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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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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어내에 어의신청 1148)이 없는 등의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1149'),1150) 회츈R 권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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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해권고결정은 그 조서 도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날받은 날부터 2주 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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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탕하면 재판상 화애와 같은 효려올 가진다1151))i 152)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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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등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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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겹정이 확정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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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예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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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 70조1153) 제 1 항 본문의 입법 취지(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등 사이에서의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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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이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릭아 있는 조정조서예 내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負 ® 2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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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8;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툼 수 있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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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문프스H년군 주칭하며 기일지정선청울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1 무효사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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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여부룹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_ 문혼식융간 존재한다고 안정되진으브技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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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써 손송종료선잎을 하여야 할 것어고슬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의 화해와 농일만 효력이 있는 조정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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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현 0 94다 59028: .소외 조합과 소외 1. 2 사이에 판시 제 1 화해가 성립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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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합과 소외 1 샤이에 다사 판시 젭」학해안:효문:~지한되는 판시 젠2화핸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판시 제 1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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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계 기단력이 발생한 이상 관시 제 2화해에 의하여 판시 쳅1학해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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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싶프되거나 뛸결되고 나아가 판시 제 1 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먀견고 위 소외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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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기한 피고등 명의의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 무효로 된다고 봉 수는 없고, 또한 중복제소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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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에 윈백되어 계가된 손에 대한 판결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할핸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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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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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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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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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 다256577 판결(배당야의소송의 피고는 재무자볼 대위하지 않고 배당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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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당산산론선결절邑잔견은르겔프원센죠을만를.숫있으느로, 현고와 채무자 간 기판려어 피고예계'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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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는·다). 원고가 소유자를 텐원하여 피고 병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유자와 피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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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원고가 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마면서 진결 피고물 상대로 진정안 동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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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8 다387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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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 다225146 판결; ·‘민사소송법 제 97 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안예계 준용되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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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예 의하면 속송대리권의 휼결인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예 답산잔모오인단으巳捨上속숲댄로J.일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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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윤행원量 추낄했던 행운L:':1예브노급학여 그,·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대리권의 홈결이 있는 사가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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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욤히는 결정에 관한 이익신청을 한 후 당사자본연이나 보정된 대러인아 이익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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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촐k •• _庄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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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이다‘ ... 당초 대리인에세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산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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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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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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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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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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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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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간음아는 결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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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은 추인된 섯으로 불 수 있다. 겸국 인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단抄울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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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화정되지 않았으므로, 어 사전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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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9) 민사조정법 재 30조, 제 34조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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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 대법원 2017. 야. 26. 선고 2017 r:}2 00771 판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념냇릅순」만의.~권리관계에
|
||
브"프의붓는 견윤오넌한겔’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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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 민사소송법 제 231 조 제 226조, 제 2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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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 다42880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내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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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옴 가지고(만사소송법 제 231 조). 화해구J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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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소송물 안보:l리 내지 법3선也핸들 그 탠상에 포함시킬三二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려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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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가재된 당사자예계 며찬다고 할 것이다. 항편. 재판상의 화해는 잘설~‘전프론빈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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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화해가 아두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 익무판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고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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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계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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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만사소송법 계 70조(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f>공듀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정구가 다른 공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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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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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목적으로 한다)에 반하는 결과가 조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고(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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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안 천원이 부리 학정에 대하여 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전부 소:송으료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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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브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정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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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직권조사사항).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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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냐 공동소송안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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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법률상 양립한 수 없는 경우에는 제 67조 내지 제 69 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보기·인낙, 화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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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의 경우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재 1 항의 소송에서는 모두 공동소송인에 판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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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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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S4) 대법원 2022. 4. 14. 선.::i!. 2020다 224975 판결: '주관적,예비적 꽁통소송에서 의해귈곡겁정에 대하여 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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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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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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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송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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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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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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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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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확정될 수 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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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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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화해권.고결싶엔선분란오巳픕[불연하고 있거냐 그렇지 않더라도 그 걸설에서 정한신E衍1공물갖솔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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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계 공동된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아 걸젓」꾼앞의一현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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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추어 볼 때 是브흔}~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게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둘 사이에서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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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동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 70조 제 1 항 본문의 입껍Li몬L"1J ...반으柱존걸·관간호프脂;l 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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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보학정이 허용되진았는다. 이는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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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한 후 그 꼽등소송인 전원인」길리 확정에그堅史거支二i왼간.요없다는 취지로 잔술하였더라도 만간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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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모에 관하여 깐쥘율_학여·야 하고,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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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을:_.위한 추가판결울 하는 것은편율된직」깥으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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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안에 대하여만 판견을 한 경우의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칙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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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고 골효소솔일중 어느 한 사람인」봅흙; 제기하면 단릎3전단점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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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군 부분도 한결?.L찬단되고, 상소심에 인설되여 심판대상이 되며, 아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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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공동소송인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찔요성을 고려하여 고 심판의 범위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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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던 -- 원고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당아문고도i도로 핀곡二폰으L산봉 주위적·예비져 편쓰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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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대 대하여, 계 1 십은 주위적 괴고에 대한 정구롱 잎욥하였 _0냐 주문에서 야바적 피고에 관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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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준위:i팬곡깝:갑손하쟈 원심은, 준원적 피고의 항소에 마라 예비적 편곡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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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한경군.-문분도 확정안一찬보브어__-인신되였음을 전제로, 옌:변-프L곡가 원고에게 돈을 전급하고, 읽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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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피고에 대한 칭구를 훔긴한다.'는 대용의 환핸귈프짚션을 하였고. 이에 예바적 피곡모여 안의소그i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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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뿐 원고와 주위적 피고는 이의선천울 하시 아나마자, 원심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군~턴분은7 화해권三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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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정 O로 분란젼깊됨에 따라 심판대상이 옌변절괜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판절되었다고 판단하여. 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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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뜬L판프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재 마치 엔비적 피고가 항소한 정처럼 여떠접: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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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표에`“대한효:손r를 .!l~강하였으냐 대법원온 천권홉t~단으로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
||
토신엔 인용될 수 없는 관겐에 있고. 한쪽 청구에_:f\합」만단 이유가 다른」무 청구에 다한 판단 아유에 영향을
|
||
주어 감청구에 대한 판단관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할되어 었는 관계에 있어서 보든 담사자들 사이에 걸은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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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일 확정울기할 필요가 안정되므로, 바록 센1실판겹에서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一눈락한 위법아 있더라
|
||
노, 주위적 피고가 항소를 제거한 이상 연민선관포엔一댄했 청구 부분도 원심에 어심되어 그 설륄F但상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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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2)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예바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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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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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로 인고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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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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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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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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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경구를 포기항다는 것아어서 주위적 ·예바적 피고 사어의 권리의무관계간:起얻뀐첫되어 있고, 분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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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현융합 경우 헝펼엔맙할 뿐만 아니라 어해관계가 상반된 공등소송안들 사어에서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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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 70조 제 1 항 본문의 일챌」-현전엔_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드로. 위 화해권고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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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해서는 당산찬들완,‘완산여上관계없엔 붕-텐환경2L현욥된,전요辻뜨fiL 봄아 타당하다. 3} 따라서 워 화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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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정예 대하여 옌인점}니고만아오]의산청을 하였더라도,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주귀적·여!바적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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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부 확정되지 않고 이 부분 사건은 손송으로 복귀하므로. 주위적 피고의 항소에 따라 원심엔오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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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뵤된 야바적 피프엔旦만-~-=t..:문분도연,전히 항소심 인 원심의 심판대살이 된다. 4) 그런데 원심온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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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쳐 심리한 결과 원고에게 분당이똘료만판인문각.-안정된늪산업신첼찬갸판]번변천"·피프란곤:판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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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는 제 1 심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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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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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전 파고에 대한 성구를 겨각하며, 원고의 옌브]적 피홈에 대한 청구를 안용학였어야 한다 넘고 판시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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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 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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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인 참가적 효력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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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 1155)하였으나 피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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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 '1156)을 받은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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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에게 전소 패소판결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계 하는 ‘참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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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157) 이 인정된다. 이는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1158) ‘사실상·법률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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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1159)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 ’1160)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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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미친다.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참가적 효력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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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논 ‘항변 사항이다.116 1) 패소에 대해 피참가인의 단독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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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배제된다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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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환송받은 법원 "63)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64) ‘사실상'165) 및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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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예(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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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6 조, 제 77 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참가적 효력이 마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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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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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난 화해권고결정 (2012다7818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016다221085) 에 의하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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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온 법원의 사설상,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찰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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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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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 간의 판결의 긴관립을: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 미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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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야니나(86다카2289). 민사집행법 제 25 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단서 C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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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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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71 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 같온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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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기판력과 달리, 판결 줏뭍뿐만 아니라, 판결 인윤에서의 판단에도 미친다. 그러나 전소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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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아니어서 그 결론에 영향을:.민철 수 없는 부가적 또는분출집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는 마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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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 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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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제 3자가 고지자불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피고지자가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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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고지자가 위 소송에서 제 3 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피고지자에게 채권이 양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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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통지된 사실을 항변으로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의 수소법원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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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채권양도의 효력의 운일엔·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연나」갈률판단을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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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고지자에계 팬속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지자는 위 소송의 판결결과에 于今발전.-안니한다{88다카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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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이 사건 약정의 해제의 당부는 원고와 피고의 어해관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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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입참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던 종전의 소송에서 상대방인 소외 회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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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고와의 공동아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함이 아니라 피참가인인 피고와 다투어야만 할 사할이므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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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예. [동일 취지] 85 다카2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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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 다60229 판결; 월곡가 종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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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함으로써 그 판겹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데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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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함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안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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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Z] 된 주장'오로서 적법한 삼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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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온 다음 간혼 가운대 어느 하냐에 해당하저·아니하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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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도 고 효력이 며친댜 1. 제 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안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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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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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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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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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치지 않는다(98두 15597 전원합의체 판결).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겹의 긴솔집··관단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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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논 그 범위에서 환:송했걸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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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 2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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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환송판겹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도 미치지 않는다(2005 다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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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요건사실과 주징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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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166)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 436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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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금지·재소금지 범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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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금지의 원칙 1167)에서 ‘소’는 기판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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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말한다(나아가 중복제소금지의 취지가 고려된다 116B!)_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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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267 조 제 2항 1170) 의 ‘본안 종국판결 후 소취하자"7" 의 재소금지’ 규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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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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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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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당한 사장(권리보호이익)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즉 재소금지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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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87757 판결; '"파기아유로 산은 사실상의 관단이란 상고법원아 절차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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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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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아 아니며. 환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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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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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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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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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므로, 그 심리?-l-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건법원의 시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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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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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 다 106136 판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릎싱왼」맛갈에는 상고법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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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높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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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가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불 수 있는 법릅상의 판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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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앞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0 환송판결이 후행 대물반환예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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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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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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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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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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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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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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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환송 후 원심어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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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6다261830). f) 환송 후 원심아. ,l'피고들이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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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실재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겔승국진 선후 각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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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그 각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언정하기예 부족하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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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은, 환송판겹에서 파가이유로 삼은 i.)기준과는 다른 I앙기준에 따라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으로서 환~송판결
|
||
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한 예 (2023 다3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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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7) 민사소소법 제 259조(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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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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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8)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마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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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남용으로서 이룰 허용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종 용소의 부담을 지우고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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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브로 그러한 불합리를 피하고 판결의 모순· 저촉울 방지하는 데 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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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 선우j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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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9)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 다23066 판결; .당사자와 소송물이 둘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
||
경우 전소가 훈손왼J__법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둥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
|
||
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 0 집 행채무자가 제 3 채무자를 상내로 세기한 이행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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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계속되어 있더라도, 추심재권자는 제 3 채무지를· 상대로 압류된 재권의 이행울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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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할 수 있고, 그 주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인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
||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 다 202120 전원합의제 판결). ®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노 중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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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선청이 금지된다. 이 경우 중복선청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
||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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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대법원 2018. 10. 4. 자 2017 마6308 결정) ® 줄볶令송에 해당하는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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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 후소를 취하한 경우 재소급지원칙에 따라 전소는 부적법 가하된다(67 다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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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민사소송법 제 267 조(소취하의 효과) 홍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아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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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하전」단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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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대법원 202 1. 7. 29. 선고 2018 다230229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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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를 취하하고, 피고논 아에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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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였다면 그 화해권고
|
||
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예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소상 합의를 하였다고 불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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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예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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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민사소송법 제 26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계거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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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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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용을 위해서는 ‘당사자’, `소송물',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이 필요하다).1172)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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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에는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된다.1173) 재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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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효과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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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일 뿐 실체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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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대법워 2021, 5. 7. 선고 2018 다259213 판결; "민사소송법 제 267 조 제 2항은 ... 소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
||
들인 법원의 노려아 부용화되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
||
목석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가판력악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
|
||
는 것과 감온 것우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자 않고 손재긴릅 쩔요로
|
||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불 제가할 수 였다.’'(추심재권자가 제 3 채무자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
|
||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한 후, 압류·추십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재권자가 추십금 소송을 한 정우, 후소
|
||
는 권리보호이인을딜달린 하여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예) [권리보호이익의 상이로 재소급지
|
||
적용을 부정한 예] O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청구소송(전소)을 재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
|
||
온 후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이 양수급정구소송(후소)을 제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올
|
||
선고받은 데 대해 피고가 각 추완항소몰 재기하였는데, 후소의 항소심법원이 ‘원고승계참가인은 소를 취하하
|
||
고, 피고는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고 결정이 확정되기 선 워고승계참가인이 선소 항소
|
||
심에서 승계참가선청을 한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후소가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밥생하였는대,
|
||
아는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추완항소로 안하여 생간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소가 재기된
|
||
대여금청구소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수송-만계를.:TI.몇한건]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종국판결 선고 후 후소를
|
||
취하하는 소송상 합의를 한 동기와 경위에 바추어 보면 승계참가신청이 화해권고결성의 확성으로 종결된 후소
|
||
와 당사자, 소송물아 동일하더라도 이논 재소금지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승계참가선청을 통해 선소를
|
||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후소와 권리보호아익이 동일하지 않아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급지 얻칙에 위반된
|
||
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 1. 7. 29. 선고 2018 다 230229 판결). @ 토지의 선소유자의 피고를
|
||
상대로 한 건물첩거 등의 방해밴젠정구(전소)가 취하된 후 토지를 양수한5인간의 피고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
|
||
동의 방해배제청구(후소)는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였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81 다64.65). 부동-산 공유자들의 안노청구소송에 대한 제 1 심판결 선고 후 공유자 중 1 안이 자산의 공유지분을
|
||
타 공유자에게 양도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 그 공유지분 양수인의 추가된 인도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달리하여
|
||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95 다48599,48605).8 팬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선등기절차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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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판결 후 항소심에서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산청절차 이행의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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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구 청구논 취하된다-2016다45595), 그 후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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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를 받고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달라 재소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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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용되지 않는다(97 다 45341). 0 계 1 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5 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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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여 침해금지청구와 2004. 1. 1. 부터 2007. 6. 30. 까지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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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위 청구를 철회하고 상표법 제 65 조, 제 67 조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
||
하는 것으로 청구원안을 변경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자가, 다시 위 법률 재 4 조, 제 5 조에 기하여 2004. 1.
|
||
1 부터 2008. 3. 3 까지익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
||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추가한 2997노7. 1. 부터 2008. 3. 3. 까지의 청구는 재 1 십 변론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
||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움을 전제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함과 아울러 재 1 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기간
|
||
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므로 제 1 심에서 청구하였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이
|
||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청구할 필요도 였어. 고 청구의 추가가 재소급자의 워척에 저촉되지 않는:=l:(2009
|
||
다22037). 0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1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어 해재
|
||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릅 재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
||
않는다(2000 다 4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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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3) 전수안 면지처분무효확인의 소가 후소안 본불 상여금, 수당, 퇴진급§i一상당〈젠]에 대한 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
||
청구의 선걸적안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여 후소가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 부적법한 소라고 한 예 (88 다가
|
||
1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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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 다266874 판결;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
||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 2 심 모두 승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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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
||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부동산 교환가치 전액아
|
||
29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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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본안에 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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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1) ‘원고 명의 소유권 등기의 법률상 추정력을 복멸'하는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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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원인무효 사살 ,1175) 앙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사설 ’1176)을 항변으로 주장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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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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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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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 무효 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
|
||
유를 들어 등기원인의 유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댜 예컨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
|
||
를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항변, 무권대리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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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을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추인의 항변, 신의칙 위반1177) 항변(신
|
||
|
||
|
||
갑의 손핸가 되려면 을의 행위 때문에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갑이 소유권을 잃는 등의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실
|
||
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양자 간 등가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고에 터 잡은 등기가 무효이므로.
|
||
갑이 부동산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울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
||
입게 되는 것은 아니며, 갑이 종전 소송을 취하합에 따라 원인무효안 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송을
|
||
통해 강제할 수 없을 뿐 부동산 손윤권은 계속 갑에게 남아 있고당 을이 부동산을 제 3 자예계 처분할 경우에
|
||
비로소 갑아 소유권을 상실하계 되는데도, 이와 달리 을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선등기의 말소롱 거부하고 있을
|
||
뿐인데도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을
|
||
파기한 사례
|
||
117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 다 1128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 다50044 판결("원고 명의의
|
||
소유권인접登긴가 원인무효라는 피고들의 합변을 받아둘여 원고가 위 제 1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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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원고의 말소등기철군릉 뺀견한 것은 정달하고, ••• 주장과 부인 동에 관한 법리오헤 등의 위법아 있다고
|
||
할 수 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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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 다249352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4 다 7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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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0 대법원 202 1. IL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원고 의료법안의 기본재산인 트전에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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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십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예계 지상권설정등기름 해 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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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 건물에서 약 35 년간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위 지상권설정등기가 의료법에서 정한 시 ·도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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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루어진 것으로서 문프라고 주장하며 그 짤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말소청구는 산실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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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을 봉해 지상권설정등기에 따른 부담을 용입-에야 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오히려 의무이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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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을 기화로 권리사가 될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인 점, 원고가 위탁경영 계약을 통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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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물에서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하거 위해서는 지상권설정동기가 필요하므로 위 지상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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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부합하고,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와 입법.:목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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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지 않는 점, 원고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위탁경영 계약에 따라 위 전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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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만료될5드럽 스스로 존속거길을.변경하는 지상권변경의 부기등기를 하였고, 극:뜨鬪도 아무런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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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위탁경영 계약에 따라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말소정구늪―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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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허용될 순요Et고 본 원심판단은 강행규정에토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학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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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나고 판단한 것으로서 절덮하다고 한 사례 [동일 판시] 사업영위 실적아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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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인설립허가7上쥔손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아 그 사용 부등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자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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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혀가를 받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난갈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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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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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싶왼침에」뽀伊된다고 한 사례 (2003 다63937). 0 대법원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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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선고 99다31193 판결: "무효인 공정중서에 기합二맏멘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부효라고 주장하여 그 걸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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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망소를 정군하는 경우에 그 말소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및 선의칙에 위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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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려면 무효인 공정중서상에 집행재무자로 표시된 사가 그 공정증서를 재무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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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곱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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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뿔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후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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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락여가결정 등에 대한 항고질차를 취하고 경락혀가결정 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받있다든지` 배당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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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아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하였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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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객관적우르,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산뢰를 부여하높 경우라야 할 것아다." 戶 집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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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물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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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칙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사항으로 보는 주류적 판례에 의하면 기록상 산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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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살펴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78)) 등을十 들- 수: 있는더], 그 개개 무-효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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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일반적인 분배원칙에 따라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의 구조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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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장·증명하면 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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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된 경우, ®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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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도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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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에 대한 승낙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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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계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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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때에는 제 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그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가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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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 3 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 제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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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권리 취득 명의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그 등기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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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있는 제 3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와 소송물을 달리한다.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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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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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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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자이고(피고적격·소송요건,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청구’ 부분 참조), 그 제 3자가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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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본안판단사항)는 그 제 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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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118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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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를 상대로 청구아의의」손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안니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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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증서가 유효라는 산뢰를 경락인에게 보인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매목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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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유권이전동가의 말소를 구하는 것아 금반언의 원칙 나]의칙에 위반되지 앞늪단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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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 다88829 판결; “신의성실의 윌청:1만 또는 귈랏날옹은 강행규정예 위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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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칙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토지에 관한 재산인수의 효력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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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원고의 주포갑이 산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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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익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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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마천 윈덮이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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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따라시 소유자의 채권자가 이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취독명의지롤· 상대로 말소동기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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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불 제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고 기판력이 소유자나 그의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마찬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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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나 다른 재권자로서는 등기상 아해관계 였는 제 3 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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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 3자가 이미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2008 다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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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 다25510 판결; 피고는 1 심 공동피고 l 명의로 소유권보촌등가가 경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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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물에 판하여 그 원시취득자인 2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그의 1 심 공동피고 l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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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처분금지가처분을 산청하여 그 가처분동기를 경료한 자로서, 위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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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말소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아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석으로 안정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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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에 해당하고` 또한 1 심 공동피고 l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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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는 원안 없이 경료륄」전문혼왼:균]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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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 한편, `‘원안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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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고 소유자의 동기말소청구권울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재권자의 대위산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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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경료되고, 이어 다른 재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도 다시 처분금지가처분동기가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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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선행 가처분 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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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산청하는 경우 후행 가처분동기는 선행 가처분 재권자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동기를 합에 따라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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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요건사설과 주창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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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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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고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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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다 .1182 i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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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자안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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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가압류등기권자 등얘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댜 1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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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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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 여행 청구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말소등기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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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 청구, 저당권 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등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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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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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합 것여 아닌 때에 해당하계 되어 등기공무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틸 대삼아가:~ 하자만,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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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여 훈행一간처분 채권전가 소유자을 대했하여 선행 가지분~제권지철:..::샬멘르 소유권보손등기의 망소에 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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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남완다옆프를군할 수 없는 것은 아니 다.”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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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I) 0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 나70041 판결 앞서답권이요잃는챈런이 가압류되는 정우, 군저당권설정등
|
||
가에 부기홍·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재권익 가갑누유사실을 기업등기하는 목지온 근저당권의 피답보채권이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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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되면 답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언 군서당구노예도 가압류의 효려야 마치계 되어 피담보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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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뮤를 공시하기 위한 것아므로. 만일 근서당권익 피답보채권이-촌잰한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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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간입登깊잔논 동가상 이해관건]오辻:건~제}2·l:로서 근저당권의』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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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승낙의혼]산표시를 하디Loti간흐무가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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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법권 1999. 2. 5. 선고 97 다}}997 판결: 전세권설정자(원고)와 전세권자 사어에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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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산되고 짚_세균뭘환재권이 제 3 자여며 양노되었으며 원고가 전세권 목적물을 땅도까지 받았다면. 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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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집샌권율 가압률한 자(피고)는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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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기상 여해관계 었는 지l3 자로서 어붙 습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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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 대법원 1998, 11. 17. 선고 97 다41103 판경: 원심어. 위와 같은 소송형태를 취합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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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에덴합적나i· 모견고한 것이라 하여 간한항 섯애는 법러오해나 떨요한 심관릅 다한전안니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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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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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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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동기가 무효인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가압류채권사를 상대로 그 가압류동구]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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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청구함 수효R건1 에 관하여, 궁장설을 취한 컷 (87 다카2136)도 었으나, ·가처분등가 자치의 말소를 소·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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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다고 한 75 다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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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 판견과 위 97 다41103 판결 .• 등기가 능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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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말소된 겸우에논 그 회북동가도 등기관의 적권 또七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아므로, 그와 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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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회복등기전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는 판례들을 합쳐보면, 분절실료 사실상 판례 변경된 것으
|
||
로 불 것기냐 첸날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에 대해서논 1 말소등기를 소구할~.5:.있냐는 것아 임관된 판라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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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다 865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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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사차분권리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J 확정판결 청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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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흥 산칭하는 경우, 그 가처분동기 이후예 겅료된 가등가, 소유권 어익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뮤등
|
||
기. 국세제납예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동가와 처부금지가처분등기 등 ’가처분등기 아후에 된 등기로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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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채권자의 권리롱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 9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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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5) @ 풍기예 관한 의사외 진술을 명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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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높 법율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동거의무자의 공동산정에 의하냐, 등기절차의 연행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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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노.껏철에 의한 농기는 승소한 등가권리자 또는 동기의무자의 덮'통신쳤으로 가능한데(부동산능가법 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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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l}.@, 이 경우 판결은 피고의 동기산정 의사의 진승(등가관에 대한 등가선청행위)에 꼬율한 것이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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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사 아니한 때에는 제급자}:: :.:1 강계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챈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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텁뮬쳉뉜팝」국적으로 한 때에는 채우자의 의사표사야 같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만법 제 389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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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의 잦숲설 병한 판결어 한젖된 때에는 그:웹결로 의사물 진술한 것으쿠- 보며.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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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릉 전술한 것인 경우(선아행 또는 상환이껑 판결)예는 집행문을 내어 춥:止에 왼사 전술의 간주}선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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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클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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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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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사의 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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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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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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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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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그 불실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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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정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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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민사집행법 재 263조 (i), @).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기면. 더 이상의 절제집행절차간.불불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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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고, 강제집행 정지가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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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를 워한 청구이의의 소도 인정되지 않논다(95 다 37568 판결 동).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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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동가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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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자 2017 고 1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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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 다 200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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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긍정한 예; 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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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고 지번의 정정선청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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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덮의정조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그 토지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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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아익이 있댜" O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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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65 판결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뿐만 아니라 요약자도 낙약자에게 수익자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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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영업자지위 승계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O 대법원 2008. 7.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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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다 12453 판결:"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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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매메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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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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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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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결과 재단법인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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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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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젖관의 변경허간를줏무관청에 선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재단법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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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민법 제 38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의 익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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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2010 다 5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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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부정한 예; O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 다247325 판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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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급수공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였는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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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수도급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급수공사 시 경유하여야 하는 피고 소유 토지의 사용승낙서 재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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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하자, 원고가 민법 계 218 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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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도 등 시선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전술을 구하는 소를 재기한 사안. @ 대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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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 선고 201 ]다74277 판결: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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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동기산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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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 정본을 첩분하여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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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소등기를 싶칭하는 경우, 가처분동기 이후에 제 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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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동기신청과 동시예 가처분동기 이후예 경료된 제 3 자 명의의 소윤권이전등기의 밑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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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신철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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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가치분동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동기예규 제 ]69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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