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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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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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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권주의, 소송물,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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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권리소멸의 항변사실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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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원인사실로 각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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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울 주장할 수 있다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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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대법원 200 1. 6. 29. 선고 20이다21441 판걸 "계약의 해계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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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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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해제 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냐,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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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해제 사유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한다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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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이나 계약해제로 안한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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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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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해제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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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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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의 경우, 해제자는 ® ‘상대방이 주된 채무(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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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에 있어 핀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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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채무)3117) 의 이행을· 지체 3118벙} 사설’(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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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드 -소노노노··· •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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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었으면 그 효과로시 새로운 법률관제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고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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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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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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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러한 주장이 신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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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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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0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뀌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입주계약올 핸게하고 그 원상회복 몇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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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논 것이고, 피고가 약정해지사유에 기한 해지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원고가 그러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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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주장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자기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주장하였다고 봉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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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안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혀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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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한 예 (2001 다75295). 8 원고가 핀곡훈]문왼..안행불늪에 기하여 계약 핸계를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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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에 거한 피고의 핸게를 들어 원고의 청구물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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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한 예 (2000 다 ]150). 9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인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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촨하였으나 고 기간 내에 첸풋룰 불인핼하였다고만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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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안정하여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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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릎준원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이러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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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토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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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도 무방하다(94다 16083). 0 상법 제 68조의 확정기대매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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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뷜욘하다고 한 예 (2009다 15565). 출 ‘도급'의 경우예는 재부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의사표시예 임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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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불 수 없으나(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 다246757 판결), 이와 달리 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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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에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2012 다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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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 다244013 판결: ‘재무불아행을 이유로 한 이 사전 매매계약 해제에 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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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으로서 아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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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이미 지급한패멘대금왼맏환을 부당아득반환으로서 구하는소송과소송물아 동일하댜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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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 매매계약이 이 사건 핥완에 기해 견윷으로 핸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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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퇴었움을 이유로 o] 미 지급한 매대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독반환으로서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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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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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l8 다256023 판결 ; 원십이. 소외인들(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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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원고(매수안)의 매매계약 해제로 소외 인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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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하여, 대법원은, 챈문불익챙 및 불법행위로 안한 각적프!배상청구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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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고의 이행물능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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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청구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가 포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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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에는 원고가 산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 203 조에 정한 처분권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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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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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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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수 없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재무와 부수적 재무를 구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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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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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요겁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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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해제자가 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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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을 취하고 있다),3119) @ 것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도는 이행 최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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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의 성과)3120) 그 거간 내 상대방이 여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살(정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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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석으로 냐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아행의 결과등의 여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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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 다203804 판결: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자의 분양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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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 지중화 의무을 주된 재무라고 불 여지가 있어 추가 심러가 필요하다고 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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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부수집 채무의 예로는, l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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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차업자의 주된 재무라 불 수 없으므로, 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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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계약해제논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005 다 53705, 51712). 걷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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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바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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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경우, 전대안의 근저당권설정동거의무는 부수적 채무예 불과하여 전차인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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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1 다20394, 20400), 장 점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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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매매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한 약정은 조세회피 동의 익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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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준나는 것임 뿐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네 필수불가경한 것은 아니라 항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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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수되는 의무불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여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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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둘어 매도연이 매매계약을 해제합 수는 없나부 한 사례 (9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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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 등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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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원채무로 본 예는, ,rl > 매매계약의 체걸 및 이행과정 대매대급과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액수 동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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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채무사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시급의무사 매매계약의 부수적 재부에 봉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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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 (2011 다87235), .? 상가분양계약상의 업종재한약정의 규정 취지 동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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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부는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4 다67011), t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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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충을 만서 분양하면서 고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시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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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가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올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성우. 고 약정예 거한 영업권 보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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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본 사례 (97 마 57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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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안 이행지체라 함은 챙풋왼_ 이행이 가능한 펜노 채무자가 그-안형기를 도과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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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이어서 그 인했간간.둔레하기 전에는 이행지처[란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2 1. 7. 8. 선고 20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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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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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16083 판결: 겟뮤부계약에선Et즈格L일방안국l 챈분을」T-행-한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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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물 명백한선신보경운에 있어서 젠얌헨젠 주장에 필요한 준욘산실은 상대방아 이행지체한 사설,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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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이행효上산합니할 의사을 명백히 표시한 산설 및 계약해계의」堅Ht . .TI.시한스旦l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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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법원 1977. 3. 8 선고 76 다 24 fi l 판걸;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원안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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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높 경우엔놉一고 계약상의 채무불안햄헷 기한 권리를 주장하는」체재권자 ·` 가 이를 층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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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 다8 04, 805 판결: 니매도인이 개수인협]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E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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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士순안인-닌이행기일에 잔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선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등가산청에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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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혼론」츤바하여 제공하고 또 상당한 가간을 정학여 잔댄급의 지급을:최: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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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매수안이 이에 용하시 야니한 사살이:E住F 합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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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 아행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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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행지제불 아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머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논 반드시 마립.-일정기간을 덮선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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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2013 다 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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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취지] 채권자가 재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햇젠하겠다는 릎직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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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一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心旦를 하였다고 불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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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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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7. 선고 2022 다238053 판살 매매계약서에 선보요로 이행을 촨프하도록 절하였고, 계 1 심 소송 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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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잔급 미지급으로 해세도]였다는 취시의 답변서 및준민신면이 재출된 사안에서, 뭍자메사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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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통지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가 없어 해세 동지로서의 효력을 안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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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것이그Ei므로 인행의 최고로선왼 효력을 인정할 수도」섬으나, 답변선에 의한 해제 통시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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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면에 의한 아행의 최고가 없어 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위 답변서에 특별히 잔급의 수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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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취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센뀝엔--의합:]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어, 그 후 줍민선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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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달된 무럽 메매계약이 적법하게 핸잰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한 예)、 O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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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과하논 경우에도 본대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L정겨나 재권자가 급부의 수량울 잘못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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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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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 이행거절 아행불능 해제의 경우에는 ®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 ‘해재의 의사표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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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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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재무가 있는 경우에는 @ ‘해제자가 자기 재무를 이행 또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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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을 한 사실’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인 이행지체 저지효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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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대방을 여행지계에 빠뜨리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 요건에 내포된 것이나. 간과하기 쉬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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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분리한 것이다).3121) ‘이행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제적안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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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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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 서류 등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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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3122)하여 두고 매수안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은 요한다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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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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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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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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잰앞우면 고것을수_.령한지_않을 것이라는 왼산?.L본명한 경우애는 그 최고는 분전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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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약의 해제는 고 효력이 없다(2004 다 13083). [동일 취지] 94다35930(미지급 중도금이 260만 원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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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이라고 최고한 경우 이행의 최고로서 부적법하고 그 최고에 기한 계약해저}는 효력아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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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고 최고되는 채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아 고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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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 이상의 행위를 궁 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논 이행의 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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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시 ·장소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최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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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나. 위와 같은 재무의 이행은 재권자와 재무자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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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내용을 알리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시 연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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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행최고를 계약해제를 위한 여행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위와 같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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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한 경우에는 재무자로서도 재권자에게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정적인 이행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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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재무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최고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고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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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 이행을 위한 성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두로 연락을 취하여 이행 일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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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채무자에게 문의한 적어 있는지 동 기다 사정을 고려하여, 위의 최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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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2000다 5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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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0 대법원 1982. 6. 22. 선고 8] 다카 ]283 판결: “쌍부계약에 있어서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즉 계약의 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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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계약 약지에 따른 자신의 재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그 채부이행을 세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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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움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이행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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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토과하는 것이고, 이행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아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쌍무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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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를 하는 당사자는 그 재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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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최고 가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계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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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선의 재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되어 었어야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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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旦l금의 인횃겐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정우, 매수인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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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인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전으로 하여 마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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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급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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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선의 재부를 이행할 수gl-는줄인불 하고 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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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라고 한 사례 (96 다3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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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워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재무가 물신인행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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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부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고 채무불 이행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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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상하는 자가 반드시 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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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週몬]: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브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부계약상 자기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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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재공하는 경우 그 재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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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i는·중티를완료하고 고 뜻을 상-덴방―에겐릎건하여 고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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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빠지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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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매도안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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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며, 등기소도 매도인의 거주지에 있어 매수안이 요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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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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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죽시 수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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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3124) 일단 재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재권자에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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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로는 재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재무의 아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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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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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에 따른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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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의 최고나 위 겹!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도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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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단고 하더라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럴 수 있는 이행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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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만년젼앞단고 항 수 없고. 따라서 매도안의 핵제권도 발생하지 않는다(96다 1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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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12,1) C 대법원 202 1. 10. 28. 선고 2020 다278354, 278361 판결,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사의 재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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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제공을 엄견학계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사에게 구실을 주계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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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제공의 정도는 고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으1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거]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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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며, 부동산대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대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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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아 없을 것인바,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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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수안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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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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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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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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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더라도 :L 서류 등을 준바하여 두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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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출입문 열쇠 등을 변호사에게 맡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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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아릎 수령하도록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가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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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언 범위 내에서 신의척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불 여지가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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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산문실에 위 서류 등을 계속 보관서키면서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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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금과 상환으로 고 서류들을 수령한 수 있음을 동지하고 산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건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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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고러한 상태가 게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아행지체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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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다정끓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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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 다65867 판결: "매수안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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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지서 己롤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웅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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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甲과 대수인 乙아 체결한 부동산 애매계약에서 乙이 잔금 지급을 연체하며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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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甲이 이를 받아들여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아 해제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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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한 다음, 乙이 연장된 가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사 그 다음 날 부동산 소유권을 제 3 사에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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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는대, 甲은 연장된 기일에 소유권이전동거에 필요한 제반 서류 중 부동신 매됴용 인감증명시만을 발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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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고 있었던 사안에서, 연장된 기일까지도 잔금 지급율~-준바하지 못한 乙의 약정의무 불아행 정노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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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바룩 연장된 기일까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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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아 교무할 수 있는 것이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예 관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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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 매대계약은 甲아 통지한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乙이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시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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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계 해재되었다고 한 사례]. -- [동일 취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얘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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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준비하여 두고 언제든지 나머지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J.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수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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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합과 아울러 피고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여전히 자선의 재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단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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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 그 이행 최고 시마다 일일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준바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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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전한민선 그 수령을 초]고학즈仁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종전엔 갖춘-어—돈 이행 준비 상태가 변등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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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산의칙상 상당한 기간 이내까지는 종전 아행 재공의 효력이 유지된다 (2015 다22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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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 다238053 판결(원고는 죄종 잔굼 지급기일 다읍 날 잔급 실옆흰--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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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잔금의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피고들에게 잔금을 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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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할 수 였는 상태로 현실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들은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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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마치고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부동산을 인도하가 위한 준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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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등으도 원고에게 이행제공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 무렵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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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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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4다49525: 중도급 및 잔굼 액수를 초과하는 급원이 여1 치되어 었는 예금통구묘] 사본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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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중노금 및 잔금의 준바에 불과할 뿐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한 것이 안난라고 판단하여 계약헨겐의 구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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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한 얘 ®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온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고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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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____________________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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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형성 ·유지한 경우에는 현실재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2011 다 1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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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대법원 2007. 9. 2 1. 선고 2006 다69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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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채권각칙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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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댜 어 경우 해제자는 그 질권 특약의 촌제 3126}와 함께, 위 cD,1'.4)3127) 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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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위 ® 요건이 없이 자동해계 되는 '특별한 사장l128)의 존재 ’312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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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증명하여 위 ® 요건을 대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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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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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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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130) 위 ®의 최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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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해계 의사표시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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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요건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라면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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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 547조 제 1 항),3131) 해제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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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께토안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급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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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가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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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고, 최고나 통지 없어 해제할 수 있다는 독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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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 다851 판결 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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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안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1 대금을 시급하지 못하면 :l.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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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논 한 개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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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브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 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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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계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계 하였을 때에 바로소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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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 이행지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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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 505 판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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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아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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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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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 ]32 판결 등). 매수인의 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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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무는 매도안의 소유권이전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관계에 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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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8 재도인이 소유권아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가일 도과사실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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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울 하였다거나, 0 개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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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학약하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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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는 매매셰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불 득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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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9) 궁정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 256023 판결 동(2010다 1456. 2007도 5030, 94다8600, 9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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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2) .. 부정례 대법원 2022. 1 1. 30_ 선고 2022 다255614 판결 등(98 다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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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8 92 다28549: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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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정구는 그 이행정구와 동시예 고 가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마리 해제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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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아지만, 고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
|
||
시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독하기 위하여는 一7. 이행정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
||
정하여진 경우라면 고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고 기간 증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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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 92다49430; ‘‘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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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l.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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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한 경우 최고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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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의 아행 일시에 관한 통지 유무에 불구하고 적어도 :1 가간의 최종일에는 변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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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에서 변제를 수령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때 변제의 장소는 당해 계약에서
|
||
약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그 약정장소라고 할 것,”
|
||
3131) 0 대법원 2013. l 1. 28. 선고 2013 다22812 판결: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
||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안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독약이 었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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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송인들--짚원이 해제의--원산폼신-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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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다 5537 판걸;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안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재결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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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47조 제 1 항의 적용을 매제히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안 선원왼」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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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제결 당시부터 공동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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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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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배제하는 약정이 가능하므로 해제자는 그 특약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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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수도 있다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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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계 3 자의 동의 없어’ 단독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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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댜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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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경개계약과 같이 계약 그 자체의 성질상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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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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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간 확정기매매의 경우, ‘이행기의 도과'만으로(’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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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해제 의 효력 이 발생한다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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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자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고에 관한일덴일.완즈]-원간옮겨情]으로쎈그目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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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 다 294674 판결: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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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얗전충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고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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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외 복약이 있다는 등의 목별한
|
||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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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2) 대법원 1994. 1 1. 18. 선고 93 다46209 판결.
|
||
3133) 제 3 자를 위한 유상쌍부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
||
가 있을 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 3 자예계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불
|
||
수 없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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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브로 위와 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계 3 자의
|
||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견巴旦: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69 다 ]4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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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4) 0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정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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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분이시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T 로
|
||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1 1. 선고 2013 다 29714 판결). 0 경개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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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고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
|
||
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어유로 경개계약을
|
||
해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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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간효하다<20021:}62333)_ e 준핼법싶二산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
|
||
주택조합 설립 전에 마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
||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안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
||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
||
여러 변수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아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
||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능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업계약의 내용과 다로게
|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러한 권리·의무의
|
||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합법윈를_춘관하였다는 등의 득별한 사정!().〔없는 한 어를 족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
|
||
로 보아 조합가임계약을 에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 다286116 판결). 해제의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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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릎-별할요절'올 추가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3135) 상법 제 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
|
||
한 일시 또는 일정한 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사의 언방이
|
||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측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o
|
||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가를 경과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외사표시
|
||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 변동성, 매매
|
||
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고러한 사정을 상대방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매매대금의 결제 방법 등과 더불어 아른바
|
||
샤아아 에프(C. I. F.) 약관과 같이 선적기간의 표기가 불가견하고 중요한 약관이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
||
사아에 종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방식, 당해 매메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
||
다(2009 다 15565: 가격변동아 삼한 원자재를 계약 목적물로 한 국제 중개무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확정기매
|
||
멘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고, 상법 제 68조의 확정기매매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핍요하다고 한 예). ® 상인
|
||
사이에 이루어전 선물환계약은 고 약정 결계일에 즈음하여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익 위험(환리스크琦t 회피하
|
||
i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심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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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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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나 자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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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3136) ‘상대방이 미리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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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서를 표시한 사살로써 앞서 본 ®, ®, (8 의 요건사실이 대체될 수 있는데. 여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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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3137)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거 위해서
|
||
는 그 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3138) 이행거 절의 의사표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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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간다.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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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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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행불능에 따른 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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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의 경우, 해저]자는 위 (D에 갈음한 ‘상대방의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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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어 불가능한 사살 3140)과 위 (3)의 사실 두 가지불 주장·증명하면 된다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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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권자지체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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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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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예외적으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채권자의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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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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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확정기매매에 해당하고, 그 계약 불이행으로 안한 손해밴但定렌의 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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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 1$당 원화의 환율은 원래 쁘절되었던 쥘겐되 당시를 긴로으로 하여야 한다 (200] 다3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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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쌍부계약에서 상대방아 자신의 재무릉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싶완성실의f본HL안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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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라도 잔신의 재무의 "의횃갠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앤겐할 수 있다(2007다 54979). 쌍무계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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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파한 후예 매도인에 대해 계약상 와무 없는 과다홍L재무의 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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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군하고 였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대수안이 이마 자선의 채무를 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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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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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꼬-7_L첸무의"'~?_L핼갠공인단:1곡잎·인도 계약을 핸젠할 수 있다(92다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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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 다227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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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미리 아행하지 안닌할 의사츨 표시한 경우에 안정되는 계약 셴겐는 상대방의 쇤목 및 동시아행관계에 있는
|
||
잔기 재무의 아행계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인했지제 시의一계약해제와 바교할 때 계안핸계의 요건"oL왑환되어
|
||
있으므로 명시저으로 이행거절의사결-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웅신겹
|
||
인~행거설의사컬 안정하거 위하여는 분명한거 집의 의사가 명백하곤:·종국적으로 표산되어야 하고(대법원 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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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5, 선고 2018다214210 판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업대안의 명백한 이행거점의사 존재릉 분절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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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매수안이 매도인과 사이의 메대계약메 의한 산대금지급기일에 .." 잔대금을 지급하지_-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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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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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반으로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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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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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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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부를 . 이행하지 아나할 의사를 넝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20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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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11). ex. 甲이 乙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울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시당권의 피담보채무
|
||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乙아 토지예 관하여 丙 병의로 소유권아전등가청구권 가등기를 경로한 체
|
||
위 약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아자 甲이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가압무신청 전후의
|
||
여러 사정을 갑안하면 가입류산청서울 제출한 사실만으로 甲의 이행거절의사가 병백하고 종군직으로 표시되었
|
||
단고 단정한겨두터견우므로, 위 약정이 합의해제되거나 甲의 이행거 철로 해제되었다고 불 수 없다고 한 사대
|
||
(2010다77385).
|
||
3139)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석법하게 철흰뭔결운 상대방으로서는 잰기쳉포왼즈]했윷재공한곡§·상당한 겨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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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야여 이행을 천곡한 후가 아니 면 재무불아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2000다4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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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계약익 일부의 이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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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능안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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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답한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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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먄 계약 선부의 해제가 가능하다(94 다 5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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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의부가 이형불능이 되여 아를 이유로 매매계약울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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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언의 위 의무와 동시아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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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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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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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요간사실과 주장층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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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재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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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에 ·소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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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 발생에 대한 장애·소명 사실의 주장은.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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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경우에는 항변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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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겨능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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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원인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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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나, 이미 발생한 해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되었거나3143)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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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3144) 법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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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대법원 202 1. 10. 28. 선고 2019 다2930.36 판결: "재권자지체가 성립하논 경우 고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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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만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사가 재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안 재무불이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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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고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감추시적으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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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급문호_순명할」간문 또논 재무자의 급一무-~?]쳉언[협_렵·할윈뭇가 있다고 앙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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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의칙상 재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불 특별한 사정이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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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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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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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잰풋쟌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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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댜 ...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이행계공을 수령거절하여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 그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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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피고의 해제 주장이 타당한지을 판단하려면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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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상 원고의 수령의무냐 협력의무에 관한 명시적·목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신의칙상 원고에계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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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로서 순덩와무나 혈렬완포가 인정된높근]를 심리해야 하고, 만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부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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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될 경우 그 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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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일단 발생한 해제권의 소멸 사유로는, l 이행지체로 인한 해계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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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챈문잔간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거나, 、;: 채권자가 핸젠권을.분건[한 경우, 5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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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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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조,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 행사는 가능하다(2003 다 41463)} 등을 둘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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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 다67602, 67619 판결; 원고가 2002. 11. 22. 피고와 인쇄회로기판가공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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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피고는 2003. 3. 11 위 가계의 하자 보수를 2003. 3. 1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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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원고의 제품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선바를 완벽하계 보완하되. 2003. 3. 15. 이후에도 피고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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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제가 발생하여 제품생산이 지연될 시에는 원고가 계약을 파기하여도 피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시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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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얄젖하였으나. 2003. 3. 18. 시운전 시 가공형상 불량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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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사이에, 하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2003. 3. 26. 까지 반트시 보완조치들 완료하되, 피고가 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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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원고의 생산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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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 보완조치를 완료한 이후라도 추가로 증대결함이 발생하여 원고의 장상적안 설바가동 및 생산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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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 때에는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계약을 파기하여도 피고는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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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는데 원고는 2003. 4. 깊 피고에게 기계의 안도가 지연되고, 하자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못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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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아니라, 추가로 하자가 발견되는 등 하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안 선비가동 및 생산 활동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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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핸젠한다고 릎전한 사안에서, ‘원·피고 사이의 2003, 3. 21. 자 약정은 고 문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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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같은 약정이 아루어진 동가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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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 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里의 계약의 해제권을 안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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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전제 아래 최종적으로 2003. 3. 26:-까지 정상적안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면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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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산학지 않기로--안절한 것이라고 볼 것아고, ... 피고가 기계의 납품시기물 상당히 넘긴 2003 3. 21. 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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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이 원고의 해제권을 확안한 이상, 원고의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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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멸.저지할一선유가 발셀한영~다는점은 피고가--이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약정 내용에 바추어 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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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해제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계에 본전적인 결함이 있어 상당한 가간 수리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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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야니라 최종적으로 2003. 3. 26. 까지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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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없이 원고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것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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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드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 채권각칙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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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업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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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상대방은,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인 자신의 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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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효소멸 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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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에 관한 민법 제 544조와 달리 ,3147)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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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경우 민법 제 546조논 법문성- ‘채무자의 책임 있논 사유’를 해제의 적극적 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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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고 있으나 ,3148)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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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자가 ‘상대방인 재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설)’를 주장·증명할 것이 아니고, 해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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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내하여 상대방안 채무자가 귀책사유(고의·과실)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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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보아야 한다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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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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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0 계약당사사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재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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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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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계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2004 다 2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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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 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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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안한 법정해제권의 성립
|
||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89 다카 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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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 다 204593 판결; "본래 채권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고 채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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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시 않는 것이 되어 채권사논 고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
||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
||
한다 결국 채무불이행에 따른 했전1L원.-완산분신철겐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신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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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산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
는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재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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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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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7) 민법 제 544조(이행자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불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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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겨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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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아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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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민법 제 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거1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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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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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9) 만법 제 390조 단서 및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
||
3. 24. 선고 2015 다249383 판결 등 참조 ... “대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
||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
||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 (2008 다88207. 2000 다50497)도 매수인의 해제 주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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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의 항변이 성공한 경우로 어해함이 옳다.
|
||
3150) @ 신의칙에 따른 해제권 제한
|
||
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 다 14880, 14897 판결; "재권자가 재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
|
||
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선후 사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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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성당한 기간
|
||
내에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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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
||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었다.” e 94다12234;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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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을 갖는 자가 성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
||
아니할 것이라고 산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물 갖기에 이브러 그 후 사삼스럽게 이룰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
||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론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
||
그 핸젠귓-완-·행"산간.현·용된-즈L.앞놉단고 보아야 할 것” 일 해제의 익사표시가 있은 무렵울 기준으로 볼 때
|
||
무려 1 년 4 개월 가량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
||
전제로 잔존재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상대방으로서는 그 해제권이 디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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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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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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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법에 미치므로(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해제 사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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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면 그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후소에서의 해제 주장은 전소의
|
||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315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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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주장하여 해제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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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
가)원상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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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적법하계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무에
|
||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3153)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약의
|
||
이행으로 변동이 되였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315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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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
||
절차의 이행청구와 부동산 인도청구, 사용이익의 반환청구를, 매수안은 매도인에게 매매
|
||
대금의 반환청구와 법정이자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3155)
|
||
|
||
였고 또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군 자체는 거의 선부가 지급된 점 등애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는
|
||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고 봄아 상당하다년, 그 후 섀삽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산의성실의 원칙에
|
||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아므로,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
||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 93 다50130; 토지 매수안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선등기소송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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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매도인이 계약체결 후 3 년 가까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의 지체를 문제삼지 않은 채 사업계
|
||
획하가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오로지 매매계약상 “하위진술, 부실한 층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
|
||
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의 해제사유만을 문제삼고 있다가 항소심의 제 5 차 변론기 일에 아르러 갑자기
|
||
계약상의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30 일 이상 지연하였을 떄” 사전통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
||
규정을 들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불 하였다면, 매수안으로서는 대금을 지급
|
||
하더라도 매도인이 대급을 수령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도안이
|
||
매수인의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예고 한 번도 하지 아니한 채, 대둠 중도급 빛 잔금 지급의부의 지체를
|
||
들어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산의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315 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
||
315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17680 판결; 甲(매수인)과 乙(전독 매수인) 사이에 甲이 丙(매도인)으로부터
|
||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선등기를 마치자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乙어계 매도하기로 하되 등긴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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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丙에서 직접 乙 앞으로 재소전화해질자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동거를 마칩과 동시에 乙아 甲에게 잔대금을 지급
|
||
하가로 앞젖하였는데, 乙이 당초의 약정과 달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丙올 상대로 제소전화해신
|
||
청을 하여 그 화해조서에 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丙과 乙 사이에
|
||
제소선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당사자들 사이예 이루
|
||
어선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상의 甲의 채무는 乙이 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
||
권아전동거를 마침으로써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것아니 乙이 당초의 약정과 달리 소유권이전동거를 마천 후에
|
||
도 甲예계 잔대궁을지급학지?}니한 경우에는 甲온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당사자
|
||
로서 乙예계 직접 매매계약 해제를 원안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선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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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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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3) 민법 제 548 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i'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
||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 .3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전항의 경우예 반환할 금전에는
|
||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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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4) 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18 다 244976 판결
|
||
3155) 한편 아파토 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상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는 수분양권의 실제 가격과 허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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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각칙 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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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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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의무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대리행위의 경우 본인 ,3156) 제 3 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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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낙약자와 요약자이다.3157) 재권양도의 경우 원상회복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
|
||
인인지 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3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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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전 것이므로, 고 ’이악 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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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는 이악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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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광고가 없었을 경우 수분양권의 적정한 가격 사이의 차액인데. 수분양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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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분양계약이 해제로 소급하여 소면하계 되면 해제의 효과로서 당시까지 납입하였던
|
||
분양대금에-···········-
|
||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계 되고 향후의
|
||
- 분양대금 지급재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분양계약이
|
||
유효하게 촌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차액 상당의손해도 없어지게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
|
||
다 15336 판결).
|
||
3156) 대법원 201 1. 8. 18. 선고 201] 다30871 판결; '‘계약아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
||
다몬 독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고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고 항 것이다.
|
||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가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고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
||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안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아 상대방
|
||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로 안한 원상회복의무는 내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안
|
||
·본인아 부담한댜 이는 본인이 대리인오롱분.터·-~-순령한 급부를 현실적요론도인돋밭직」공합었다거나 해제의
|
||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였다고 하여도 다른 독별한 사정아
|
||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
||
315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 다.31860 판결; “제 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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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기본관계達}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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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자 사이에 이룬어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재1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
||
냔약자는 계-안핸젠눕엔.`간한」g·상회복 또뇨-··분달인퉁윷근현인오루 제 3자를 상대로.그C.만·환윷··군할.순..일단’’(매
|
||
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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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기로 하는 제향H}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예계 지급하였논데.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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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혀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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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자안 甲과 낙약자인 乙 사이예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온 丙에게 메매대금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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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난안츠}는 미지급급부에 대해서는 민법 계 542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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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항변으로 제 3자에게 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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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로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2005 다7566,7573). 수익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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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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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2 다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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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타인을 보현수익又}로 하는경쁩[복할?]·단.상헨복있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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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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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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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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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봉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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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 다22850 판결은, “계약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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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첸꿨율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단학여즈Rl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율온 물론이고. 나아가 북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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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재무자로부더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으나. 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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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 선고 2013 다55447 판결은, 피고 분양회사가 원론들관..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신탁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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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동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피고 신탁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들이 이들 숲난하여 분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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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울 전부 피고 선탁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대` 그 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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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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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피고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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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탁회사는 피고 분양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젖당하계 분양대금:을.순렬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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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탁회사를 상내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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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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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2000다22850 의 일반론을 사실상 변경한 것이라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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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달리한다는 판시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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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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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이댜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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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계 된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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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댜 예컨대 매도안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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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 3 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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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계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에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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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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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316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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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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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 548조 제 2항). 이 법정이자청구권3162)은 매매대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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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 다 34143 판결 원고가 설계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그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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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언하여 피고가 아무런 인등을 한 바 없다면 원고의 반환 주장은 배척된다(9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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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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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대법원 201 3- 12 12. 선豆 2013 다 11675 판결; 원심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매수인 피고의 처분일예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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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접의 토지 시가 및 대대계약 해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대 대하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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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피고가 토지를 대금 6,600 만 원에 소외인에게 처분한 자료들이 나타냐 있음을 알 수 있고, 고 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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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벗어나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가액은 위 처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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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에 대하여 고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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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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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1) 법원으로서는 원물반환 불능 당시의 가액에 관한 원고의 수장웃운명이 미흡하더라도 척극저으흐말:핫산권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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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장을 정리함과 함께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됴 그 가액을 심리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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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96 다4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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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 해제 시 반환 금전에 대한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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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 다50509 판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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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논 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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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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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반환의부의 아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고 이자어1 관하여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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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 있으면 그 약정아윷으上오선 ..전요된고 약정아율안요店같긴」감산g겹충.-살산 법정이율훈]`·-젼융된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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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나라 반환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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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계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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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리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성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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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어댜 한편 셰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항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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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어율에••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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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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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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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댜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윤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윤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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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을 청구할 수 었다고 봄이 상당하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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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동산 매매계약아 해제된 경우 매노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부와 매수안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차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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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가 동시여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도인아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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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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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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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2000다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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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소송촉진동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병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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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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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위 제 3조 셰 1 항에서 정한 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 다 289720 판결)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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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가되어 채무자가 고 소장을 송달말을 ..단을날분턴붕[환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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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행지체로 안한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위 특례법 제}죠 제 1 항에 의한 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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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다 (2001 다76298). 민법 제 548조 제 2항 소정의 법정이자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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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청구권성합의 관계에 였고, 동일한 급부를 목직으로 하는 것이모로 두 청구가 중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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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냐의 청구가 만족되면 다른 성구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된다(납세자가 조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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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대하여 이행정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신을 가지논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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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미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인 一 채면각칙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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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청구권(만대재무인 자선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 이행제공 사실을 주장윤분명하여아 자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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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물을 수 있다)3163)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양자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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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안도받아 사용하였다면3164)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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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그 ‘사용이익’(i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족 임료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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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165)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만법 제 201 조의 적용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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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용이익을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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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당한 권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만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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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권리자에게 직접 목-작물·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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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환 등의 한도에서는 매도인에게 목적물'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부블 부담하지 않는냐).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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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정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고 종 하나의 청구궈불 행사할 수 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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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9 다 118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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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마 받은 급전을 반환함에 있어 디거뮌」."반환의 무롤 배재하는 약관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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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엔년上문답한게브란한여..:공정율싶은것오르..춘젖되여 어릉 정당화함 합리적인 사유가 없누“ 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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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2010다21849). 합의해지의 효력은 고 합의의 내성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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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민법 제 548조 제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아상 합의해지론오}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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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登고료집에」l 받을팔로부-탄반인-잔률가학으면.할의무판있는것은안난나(2000다533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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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댜법원 2024. 2. 29. 선고 2023 다289720 판결; 원고(대수인)의 매매계약 해계로 인한 원곡쯔l-선의 원상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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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운(챌안 점유 부분 및 고 점유·사용이익의 각 반환의부)에 관한 이행제공이 있었음에 관한 준장`증명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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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 피고놀(매도인)은 겐악급반환언문와 우쁜듭순전갈왼문에 관찬 전젠책임을.즈巳L앞으므로. 지 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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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한 예. - 메도인이 무동신: 애매계약 해겐에 따론 댓멘대균":만안 및 소유귄인걸효?.l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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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순 .전절완산률.몇팽하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매수연이 소유쿼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번하여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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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그 수령을 침르함으로써 작신의 체문이행의 젠골을 마치고 고리한 상태들 젠촘一표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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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매도인은 쇤목일그보로는 펜펜땐귬 반환을 칙겐함으로 인학 책입을 면할 수 없다(2005 다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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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대법원 20lL 6. 30. 선iz'oo9다30724 판결: "매수인의 사용이익 단급굽무는 대대계약의 해제에 따몬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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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의무의 일환으로서 인정되는 것아브로 대도인이 애매계약의 이행으도서 목적둘을 매수인에게 안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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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순인"인=L흔순전물울 사용한:경우에 바로소 일절될 수 있다” 句 입대안 甲이 입자안 乙예제 입대차 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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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기로 하였는데 乙이 중도급 지급을 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산안에서, 乙여 위 부분을 접용한
|
||
것은 위 매매계약에 앞서 체결된 입대차계약에 거한 것일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받았다고는 볼 수
|
||
없으므로. 乙이 임대자계약에 기하여 :l도 및 임료.성상당의 부당야듄반환의무를 전는것은 별론으로 화고 셴맵
|
||
겐약의 핸째에 따릅원삼미복은-로서··입도」선·월루살당위-산요?-[익을'합홉깔프]-문登 진나고는--불순」받간고
|
||
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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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0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분당이득반환원모·예 허당햐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접유·사용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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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재산으로부터 봉상 수억할 수 있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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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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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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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죽 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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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액을 매수인아 반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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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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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 다289720 판결)* 0 대법원 202 1. 7. 8. 선고.
|
||
2020 다 290804 판결: 원십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등에서 한 웨딩홀 영업으로 안해 얻은 영업이역도 반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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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 사용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여 2013 년경 웨딩흘 영업을 할 당시 얻었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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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산힉통념상 피고들의 행위가 개입되자 않았더란돋 2014 년 아후에도 원고들이 당연히 취득학영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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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을 반환할 의무가二있단고 한 데 대하여 내법원은, 피고둘이 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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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 갖추어진 건물 몽을 입도받아 고곳에서 웨딩홉 영업을 하여 왔으요로 다른 틀뵐짠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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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건물 등의 사용이익은 점유*사용함 기간 당해 재사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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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七 이익, 즉 웨딩홀사설이 갖추어전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의 임료5상당액으로 봉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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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넘어서 피고들여 웨딩홀 영업으로 안해 얻은 옆엎?]안이 셴로 건물 등의 삭요인의에 해당한다목브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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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럽난고 판단한 예. 0 매수인이 방항하여 야 할 목적물의 사용아 역음 산정함에 었어서 매수언이 투입한 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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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리바 등)의 기여불및 매수인의 5料엽수완 뭉 노력2로. 안한훈·인릎바 은욤어익울 공제하여야 한다(20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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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328). e 사용으로 인함 갑가바 상당은 원상회복옥로 반환할 것~인 아니다(91 다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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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대법원 2017. 5. 3 1. 선고 2016 다240 판결; “타안의 겁민의 펜팬의 경우예 내도인이 그 권리를 취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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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요건사살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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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 소멸된 채권은 다시 부활한다 .316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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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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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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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흡
|
||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입을 지 지 아니한다(여는 재무불여행 여부와 상
|
||
관없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대계할 수 였도록 하는 약성 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어i토
|
||
마찬가지이고. 상대방역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군,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애석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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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 고령계 인정할 만한 특병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316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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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戶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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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으로 안하여 재권자가 언을 어역)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3169) 그에 감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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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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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이익(戶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재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
||
구할 수도 있댜 3170)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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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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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에게 이전한 수 없논 때에는 매수인유 계약을 헨겐할 수 있다(민법 저1570조). 이러한 해저!의 요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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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안 해제와 달리 헨석할 아유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
||
해제되는 경우에. 매도안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불 반환할 의무를 구담하고 매수인
|
||
여시 특변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안에제 복적물을 반환할 의부는 물론아고 복적 물을 사봉하였으면 고 시용이익
|
||
울 받환할 의무도 부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매모안이 목적물의 사욥권한을 취독하지 못하여 매수인으보
|
||
부너 반환받은 선용안입을궁극견요묻 ...정당합깊린잔에겐.: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다토 _1J}잦?七산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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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매수인아 진정현 킨리자인 타인에게 견잘목적물.판는」·산용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독별한 사정이 있는
|
||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어도 글모반七등외 한도에사는- 대도인에게 목석물 및 사용이 익을 뷜환할 의 무불 보답:E산
|
||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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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7)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 1257 판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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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8)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 다 59115 판결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옵 아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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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논 손해배상의 청-f에 영향옹 마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 551 조)` 다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
|
||
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릉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
|
||
는 배상책업을 지자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 390조). 이논 상대방의 체부붕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밀정
|
||
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자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파는 약정애지 ·해재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먀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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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__었어 사가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익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
||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세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부관한 사유
|
||
율약정애자 도는 핼센산홉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올 해지 도는 대제하면서 귀책사유완」主관없아 손해
|
||
배상책입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동에 빅추어 그렇계
|
||
인정할 만한 표멸한-산정이 있어야 한다_··
|
||
3169) 토서의.-예메계약이 대순안 축의 귀책사윤로 해서]되는 성우에 매도:언 측이 입는 통상의손했왠온, 고 계약이
|
||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 매도인아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계약아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에게 남아
|
||
있는 경제적 아악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매깬겐앙이 해제된 1엔―U서노인이 제3잔엔겐 그 매매목적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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뎬득합 경우라면, 제 3 자에의 매도가격이 시가에 버추어 현저하 저럼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의 특변한 사정이
|
||
없는 한 매도인아 당초익 매멘계약에 의하여 취독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매대대급과 제 3자와 사이의깬맨겐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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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하여!뚱한겐닌뇨펜팬대급과의 찬옙에 당초의 매매대금의 취득예정시기로부터 후의 매매대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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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당초의 매메태균에 대한 법집아을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다여멤원 2004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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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 선il 2004 다3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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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선뢰이익 중 계약의」밴걸관오1 행을위학연」士상적으로 전출된노브]·용은 동상왼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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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었었는지익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함 수 있지만 어를 초과하여
|
||
- 지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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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목별한 사정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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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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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一인한 *-해로서 살대방아 이름 말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 벤삼을 +할 수 있으며, 신뢰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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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척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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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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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제·해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손해배상의 특약이나손해배상청구유보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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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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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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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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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의 유지물 전제로 한 경우 등)이 없는 한,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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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지는 않는다.3173)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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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관해서만 위약금약정을 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예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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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1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 댜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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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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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 다2231 71. 223188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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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 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어 알았거냐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법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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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노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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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이익 상냥왼손패와 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줄볼배상을:.방전하기 위하여 앞실이익은 제반 바용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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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어익에 합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싶터이익 상당의 솝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상 목적아 불능한그뿐尺全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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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이거나(민법 제 535 조 제 1 항 뷰문) 윤흔히게 성립한.'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2015 다591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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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는 것이어서. 계약이 유효합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악(민법 제535조 제 1 항 단서)인 이행이익 상당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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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군완늪경덥 요건이나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 중복배상온 허용되지 않으나, 싶뢰이익의 배상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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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하여 일설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이 허용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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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 다235766 판결; "재무불아행을 아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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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아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아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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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O로. 얻을 이익, 즉 인행이악의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냐 채권자는 그 대선에 계약이 안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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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릭.라고로믿고즈l출한 비용의 벤상윤 재무봉이행으로 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노에서 청구할 수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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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첼운에 그 층명을 용이하계.하기 위하연』1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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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재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인렛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늪_엎단고 보아야 한나. 한편 채권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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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행으르 얻을 수 있는 아익이 인절된견」감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할 손해가 발생하였냐고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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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으므로. 덮옆호L지출바용의 배상을 청+할 수 없다.” 터 주택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임받은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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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정상적으로 모집하였더라노, 계약상 수수료를 첩구할 수 있는 기준인 170 세대를 모집할 수 없었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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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로서는 피고 회사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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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행이익의 손해논 없고, 계약이 유효학El출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수로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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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전단광?브]:;진출비용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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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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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대법원 202 1. 3. 25. 선고 2020 냐 285018 판결 대법원 202 1. 5. 7. 선고 2017 나220116 판결
|
||
31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 다 292736, 292743 판겹; "민법 제 398조 ••• 제 3 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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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냐.’라고 정한다. 제 551 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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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문연·내용과 계약당사자의 일빈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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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당사자가 챈풋불이행으로 인한 짚星벤살에 관하여 손햇배싶엔을 옌졌학 경우에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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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안을―에제하거나 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솝햇괜샴액의 여1 정은실효되잰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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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에 관하여 목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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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솝핸벤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전물 전제로 정해진혼[정이라는 등의 사정아 있는 경우에 재부불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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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냐 해지하면 솔핸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甲 회사가 乙 회사에 자선이 주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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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乙 회사가 소바자예계 위 티켓을 댜시 판매하는 계약 중 공연이 협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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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는 乙 회사예 판매대급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乙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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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계약왼-유지들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논데노. 계약이 해제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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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급효로 위 조항도 함께 실효된댜고 본 원심을 파기한 예) - 위 ‘특별한 사정’온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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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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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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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내용의 위약금약정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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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세 등의 효력이 없음어 본안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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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세받을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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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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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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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시이행항변) 계약 해세에 따른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순즌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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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민법 제 549조),3176)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예 있다 .3177) 8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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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저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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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3178)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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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구권은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댜 3179) • (과설상계에 준한 원상회복 계한 주장의 불하 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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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인 채부불이행에 관하여 해저]자가 원인의 일부믈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과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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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준해 원상회복 범위를 계한할 수는 없다.‘l180) 0 (취소 항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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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계 해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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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 다 37892 관철. 4 계약의 일방 당사자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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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는 성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그. 상대방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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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웹연급一양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멸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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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펼의 원척상 그 상대방인 관고의 귀책사유목그몬논上해;:서되는 경우에도 원쪼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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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도 안한:센겐윈一결운-완,·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위약금그片꾼간무가 인정된늪.'정운훈.[난므로, ...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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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여 당연히 이를 피고의 채무불아행으로 안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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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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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독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업은 손해가 금선예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궁전적 손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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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의 방법죽뜩남근 그 손해를흰쩐흐上1 인려운 특별합사정이 없는 빈면, 상대방의 협럽웁杓上구 계약의 이행
|
||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긴 언렷운 성질왼〕-겐안인 경우예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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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권리구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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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온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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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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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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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2. 8. 자 202] 마6668 결정: 골동주택신축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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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 재부자와 신료잔인 채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체결에관한 개괄적인 내용과 기준을 규정한 얄점에 대하
|
||
여 재무자가 한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를 채권자가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위 약정애 따라 구체적인 공사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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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체결되고 고에 가하여 시공자도서의 공사대금 상당 수익금 및 겨준 분양가를 초과하는 분양수업급 종
|
||
40% 상당의 수익금에 대한 챈괜찬의김대와 실껍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芹i전인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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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로. 해지통보의 효력정지불 구할 피보전권리는 존재하나. 보전의 필요성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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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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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6) 만법 제 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 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순용한다
|
||
돌산악행관계가 부정된사례로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 다 53866 판설(매도안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
||
매대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 반면 상대방의 소유권아전등기 말소의무는 매매계약 해제로 언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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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한 것이 아니라 대대계약이 이머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으로써 발생한
|
||
것언 경우. 양 의무는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권관계가 없다고 한 예) 참조.
|
||
3177) 대법원 2024. 2. 29. 성고 2023 다289720 판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수안의 원상회복의」召윌프 점유
|
||
부분 및 그 점유`사용어입의 각 빈환의모:)와 매도인의 계약금반화의문. 위약금지급의무사 동시이행관계에 었
|
||
다고 한예.
|
||
317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댜63267 판결.
|
||
317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 다21569 판결
|
||
318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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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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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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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계 할 수 있다.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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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3 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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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 3 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민법 재 548조 제 1 항 단서 ).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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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이때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 3 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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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
||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댜 3184)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
|
||
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제 3 자 보호 여부와 관계없다.3185)
|
||
|
||
계 3자에 해당하는 예로는, CD양수안으로부터 전득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바로 소유
|
||
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3186) ®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
|
||
인 ,3187) @ 양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권자나3788) 체납처분의 일
|
||
|
||
318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 다24982 판결
|
||
3182) 족,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칸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독한 제 3 자가 있을 때에
|
||
는 고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 3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
|
||
3183) 아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 다73203 판결), 실권독약
|
||
부 계약이 고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2000 다 584)에도 젼욜된다.
|
||
3184) 대법원 202 1. 8. 19. 선고 2018 다244976 판결.
|
||
3185) 대법원 2010. 12. 23. 선'i7. 2008 다57746 판결(주식회사 A가 2003. 10. 29. 건물 및 대지 등의 매수안인
|
||
주식회사 B 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원고가 200 3. 10. 22. 자로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가등
|
||
가를 마친 사안에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 548조 제 1 항 단서
|
||
소정의 제 3 자에 해당하므로, A는 원고에게 위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관단한 예).
|
||
3186) 제 1 십 공동피고가 원고와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소외인을 거쳐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
||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피고는 원고가 해제되었다고 수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간 법률적 효
|
||
과를 71 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분만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
||
만법 제 548조 제 1 항 단시 소정의 제 3 자에 해당한다(96 댜44860).
|
||
318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긴I팬겐암의 이행으록깬[매목적물을 입홈받은 매수안
|
||
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입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
||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만등록을 마
|
||
침으로써 주택업대차보호법 제 3 조 제 1 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입차인은 민법 제 548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
|
||
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 3 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
|
||
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선의 입찬졌을 새로운 소운잔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는 임대안의 소유권 취득을
|
||
요건으로 하지 않았고 따름판례안 2008 다65617도 동일한데, 이로써 입대안의 소유권 취득을 요건으로 했던
|
||
95 다 32037, 96 다 17653 는 사실상 판례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매도안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
||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대계약이 해제됩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예계 소유권이전등기
|
||
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천 경우, 위
|
||
가등기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고 후 가등기에 기하여 본동기물 마친 매도인
|
||
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2007 다 25599).
|
||
3188)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
||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
||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모로 그 권리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 548조
|
||
제 1 항 단서의 계 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합된다고 보아야 한다(99다 40937). # 다만, 양수인 소유 명의
|
||
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에 앞서, 양도인이 양수안 명의 소유권?]전등긴왼:[스등기청 ~1권을卓념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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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요건사실과 주장충명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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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한 자청 31H9) (1')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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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전을 위한 가동거를 마친 사람,31?D) (§ 제 3 자클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로부터 동산을
|
||
인도받은 수익자m g1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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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상 채권익 양수인 ,319?) (t'I 계약상 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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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부한 채권자'3193) 계악상 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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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람층 3國 따 건축주 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 ,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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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허가전물을 매수하여 무허가전물관리대잠에 소유자로 등재한 자,31 닌6}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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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1 197) 등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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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
|
||
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였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 3자에 대하여는 계약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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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없는데\결국 보호되는 제 3 자의 법위는 `} 해제 이전의 권리쉬독자§ 2: 해저] 후 원상회복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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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선의의 권리취득자가 된다), 이 경우 제 3 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국주병책임은 계약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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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게 였다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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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깝〉1분급지가:저분들꼬를 마선 다읍 양수안을 상대 다으 계약 해챙를 원안으로 소유권아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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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확성판집을 받은 경우. 위 가압류누 걸국말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잔는 민법 셰 548:±
|
||
단시에서 말하는 겐모:t몬 봉순요紅:, 위 승소환정판결여 선부 승::::`판실이 아닌 매매대금 반환과의 동시아행판
|
||
결안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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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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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규식 !T?^「기 1 기1 너 먼 님 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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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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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l3 다 14569 판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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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쓰저l3 자 법률관계
|
||
기초하여 수역자가 요야사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도시 핵젠 절에 새로유 이해관계를 갖
|
||
고 그에 따라 등기 안무 동을 마져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사는 탄법 제 548 조 제 1 항 단서에서 말하는
|
||
계야해재익 소급효가 제한되는 재 3 사예 해당한다고 몽이 타당하다 ".I원고(요약자. 합포제작회사)사
|
||
자, 군합건조회사)와의 합포납품계약덴]3 자를 워한 ,밖 0반어 따라 군함상착용 함포를 제작한여 피고의 조선소에
|
||
피고 승계안수안(방위사업청)이 핀고와의 접유매개관계를 동하여
|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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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포납품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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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느`,.J모 -, , ~'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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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사에 해당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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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아파토 모양산청권 전전매수자(95 다49882), 분양대급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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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대법원 2000. 4. 11. 선i1. 99다51685 판결(내수인의 소유권이전등거청구권를 가압류 R}뮤한 사람)`
|
||
3194) 내법원 2000. 8. 22. 선고 2000 다23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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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대법원 2007. 4솔 26, 선고 20()5 다 19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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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대법원 20l4, 2, l3, 선고 2011 다6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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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대법원 19이, 5. 28. 선고 90다가 16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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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9B) 대법권 있105. 6. 9. 산고 2005 다6341 판결; 매도안 원고익 원상회북청구에 내하여, 전독자 피고가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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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것불 모로고 양도맡아 소유권이 선등기를 마쳤으므로 계약 대세의 소급효가 미치자 않는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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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각칙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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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자’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청구원인 사실 자체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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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장·증명책임이 문제되지 아니한다.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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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거를 하기로 하는 ‘약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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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거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된 제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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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말소를 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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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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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얀에서. 원심이, 계약 해제가 있온 후 고 해제에 의하여 말소등기 등이 있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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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가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하거 위해서는 아해관계를 가질 당시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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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을 몰랐던 점을 업층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 3 자라고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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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층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업층책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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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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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0 예컨대, 매도안 원고가 매매계약 해세를 원인으로 매수안과 전독자를 상대로 고 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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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동기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가 제 3 자’에 해당함은 청구원안 사실 자체에서 이미 가려져, 전득자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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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아선동기자라면 민법 계 548조 제 1 항 단서의 석용으로 전독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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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되고, 선독자가 해제 후 이전등기자라면 관례의 해석론에 따라 전득자의 악의 사실까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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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주장·층영되어야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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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0 다카 16761 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철거 등 청구 사건에서, 자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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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였다가 대급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재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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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것아므로 피고는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 3 자에 해당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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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분만 아니라 아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우1심에 이르기까자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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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가초한 지상전물 철거청구애 대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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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보호되는 ‘제 3 자’에 해당합을 주장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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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9다40937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함으로써 고 계약에 의하여 소외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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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복귀되었으니, 소외안에 대한 금선재권을 보선하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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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가압류집행은 소외인 아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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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므로 붐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겐꾼자이의의 소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의하여 고 권리를 해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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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 자에는 그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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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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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수긍하면서, "계약해제의 효과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썬곡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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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사설상의 주장이 아니라 법률상의 주장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의제자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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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계약해제에 의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는 제3자에는 가압류재권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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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피고가 원고의 사실상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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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위 90다가 16761 판결과 배치되는 듯한 판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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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위 99다40937 판결 사안의 경우는 위 90 다카 16761 의 사안과 달리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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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피고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 3자에 해당하는 가압류권자’라는 점이 이미 드러나 있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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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이 고 자체로 아유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 99 다40937 의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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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계약해세의 효과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한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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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포함하지 않고 전적으로 법률상의 주장’이라고만 봉은 의문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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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제 3자에게 소유권인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헨젠된 경우에는 계약헤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고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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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안에게 복귀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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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만. 그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온 매도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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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미 있었다면, 매도안은 그 약정에 가하여 매수안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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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합 수 있고, 매도인의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목적오로 하는 청구권으로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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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원학연분집뮐主임으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본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동기에 기한 본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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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쳐진 때에는 본동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가 전에 이루어진 증간처분은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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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댜 위와 같온 가등기가 된 뒤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취독한 권리는 이마 어루어전 가등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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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에 기한 분둘긴가 마쳐 지면 실효될-가높성을-민 상태에서 _쥔독한 권리이고, 고 젠3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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뗀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매도인의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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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요겁사실과 주장중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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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증에는.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조건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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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는 한, 조건성취 전 수증자익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계 3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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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처분행위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3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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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정해제와 해약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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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에 의한 해제의 요건사실은` <E `해제권 유보의 약정 사살, 홍/ 일약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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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 발생 요건사실의 발생 사살훈 ® 해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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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65 조3?O2)의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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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해제를 힘변하는 피고로서는 그 요건사실인 (E 메대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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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된 사살 ,3203) 혹 애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계공한 사실 \320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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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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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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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정에 의하여 생간 매도안의 소유권이전동거창구권은 셰약해제의 소급효그 자체에 의하여 생간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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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그 동기천구권의 심현과 계약해제의 令갈홍겐한에 관한 만법 제 548조 재 1 항 단서의 규정은 적절려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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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다(81 다가J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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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대법원 1992, s. 22. 선고 92다5584 판결; 견旺睦업분출연로 인한 부동산손윤fi이전등겨컬 마쳤다 아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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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핸제족.:..건인설립되 면 그 손윤궐은.정·여사얘계 ·일귀한다고 한 것이고. 아 경우 당사사간에 별단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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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는 한 」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한.7i만난하나. 츠걸성귄二삽에 수중승자가 한 건복행위는 준건성취의 효패
|
||
물 세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J..!, 다만 그 소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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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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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되어 었지 않는 亨} 그 처분행위로 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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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티률 집득한겁旦'.사·엔겐」〕포호를:膳핍L.소요注다." c f. 민법 제 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일,· 해제느손건있L
|
||
법률뎅위는 조전이 성쉬한 때로부터 그 효력옵 잃는나. 제 148 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었는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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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마정한 동안에 조전의 성취로 인하여 생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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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부--'계약야 그 독약에 의하여 소급전()::..로 실효된 경우, 민법 적l548 조 재l챔:-'같서가 저용된다는 판례 (2(_)00 다
|
||
584)와는 정합적어지 않댜 ” 한편, 높!主민붙멘불 핸제주건(법정조건)으로 한 구 농지개험법에 의한 굳간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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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경 농진그柱: 후에 농겨 마분배가 확정되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여 환원되는 경우에는, 원언무효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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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익 소유권이산등가에 근거하여 제 3 자가 소유권이전둠7] 를 마쳤다 하더라도 탄법 제 548 조 제 1 항 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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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는 유-주선용된전훑t는다(대법원 20 22. 4. 14. 선고 2021 다294186 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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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민법 제 565 조(해약금) T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가타 물건을 계약금、 보층금 등의 병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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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론 약정어 없는 한 당사자의 언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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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출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저1551 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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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릉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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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 계약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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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l8 3. ]3 선고 2007 다73611 판결: ‘주된 새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옴 안 경우에는 민법 제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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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임익 해제를 합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 계약은 급전 가타 유가물의 교부를 욘깊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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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로 단저 젠안갑율:E尸 계약금오루서의 효-더, 죽 위 민법 규정어}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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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를 할 수 었는 권리는 발생하자 않는다고 할 것아다 따라시 앙사사가 계약감의 임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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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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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잡엑은 나중앵…·0초묘하거로 안상하거나 계약금 선보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앞정한 경우, 교부자가 겟양급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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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0EL집보를학점대로 지급하자 ~앞으면 상대방은 계약급 지급의무의 어행 을 청구하거나 재무불이행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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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겐얄큘안정을 핸제할 수 있.il, 나아가 위 약정아§忠깊던관면준거쁜t蓬〉개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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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면 춘계:t또 핸겐깔 수도 있을 섯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시 아니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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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셰약율성립안티二Ej‘하므로 망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재합空늪요논} 한 것어나: 幻 원십이, 쳉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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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각은 요물겐약이가 때문예 약정에 따론 ·건퓰급전工산.감뮌긴:1까지는 계약당사자 이누 일방도 그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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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되신왔고 잔윤르인 이불 파긴할 수 었도록 계약에지]도권?]」유」설되어 였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합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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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약갑이 교부되자.?E[난한 여상 아칙 겐앞균젠안요성립되지 아닌하였다고 할 것이나 매도인 측은
|
||
매수안인 위고익 재무불이행이 없논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합 수 없다고 할 섯이브로. 어 사건
|
||
계약급을 수령하거 전어] 피고 축먹 일방적으로 한 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서논 부적법하여 효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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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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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 나다231378 판전: 견[약답3일분합_又1급된 경우二한설자가 매멘거E旦:패전t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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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긴법심 주 8누 木은별 요건사실과 주장즌멱책밉 채권각~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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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수만이 계약금 먄한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샵 사실’, ,1 애매계약 애재익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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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맞 그 도달 사살 3'2 0G를 주장 ••홍명아여야 산다 .3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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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아여 애제의 효려옵 다투는 원고로시는 새항변 사유로시 계약금불 세약금 _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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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암기로 약성한 사실(맡멉 서15(15 소 서!1 학 소성기 다E '석선 에 제당3 t는 대야극 대세 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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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 .l\ 죠!iJ) 도는 당사자 일방이 대재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집계 착수찬 사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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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만 나 LI 각 당人거 팅사서오보 ':I] 「)r;::의 만찬도 선구다갔다 투게 n\| 도\):느 상대,; 세'기 러소를 빈민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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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금 반환 검규 소송가又, 세 7] 안 경-'i-, 대세 독지내 계'’는숨걸 보 l oET 서나도 시Kitg 대제가셨냐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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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합되어 있나고 보~: (다기우「j수. 개수무늬 애세t''논 이매시,나니 늑꾸기 다`一 약 r? 에제권등 T,~..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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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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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안 4 계나갑니 게객사간나사\ HJ-법계 늬가여 대매계약설- '세계알수 있냐면 나마E 巳설사업 선겨i의 수액(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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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거 니는 선각전1 정과로仁 T 대마기 윌 것닌 전 등유 홍장아니 T 인 ’각 사선 나대계약어E :『1 굳(계역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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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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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 전예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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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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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해제 전 이행 착수’3209) 의 재항변에서,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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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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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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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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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상환)에 의한 계약 해제를 배제하는 당사자 사아의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특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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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센인계한은~-안판토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항 것인 만큼. 원고의 아파토건설사업의 추신이 합리적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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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없아 상당기간 이상 지체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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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추신 자계가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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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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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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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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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해약 금지의 특약도 실효된다고 불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파트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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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여규모 등에 버추어 고 사업계획승안을 얻거 위하여는 상당한 가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깃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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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그에 현조하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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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다가, 기록상 나타나는 원고의 사업추진노력 및 관련 분쟁의 경과 등웅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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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당시는 매매계약 체결 후 불과 1 년 2, 3 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그 사이 원고가 사업부지 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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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냐 위 사업계획의 승안을 받지 봇하고 있었다논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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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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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이유 없아 상당기간 이상 지체되었다거냐 객관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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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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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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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피고 동의 이 사건 계약 해제논 위 해약 세한의 특안엔.-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론)1그 효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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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배세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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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목약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보고, 피고 동의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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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 위법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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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민법 제 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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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뷜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임은 물론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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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재함에 따라 입게 될 불측의 손해롤 방지하가 위함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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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선고 2022 다 256624 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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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0 ‘어행의 착수’를 긍정한 예; I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안아 회사에 대하여 주석의 양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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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물전하거나 봉지하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 (2007 다 72274, 72281), 홍 이헬가 전의 중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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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2004i:J-l l599), ':i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칼」鉉J-여 매도인에게 제 3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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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급첸권을 앙독하기오 옆정하고, 그 자리에 계 3 자도 참석한 경우(2005 다39594), I 공장설립부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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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매수안에게 매도인이 자선 명의로 받아 두었던 공장설럽히가 명의변경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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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지산용승낙서와 인감중몇명선를 센효한 경우(2004 다52392), -5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외하에 매매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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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워하여 은행도어윤을 교부한 경우(2002 다46492), 6. 매수안아 중도금 및 잔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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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91 다25369), .7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 종도급 지급가일에 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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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근서당권을 성정하여 주고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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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아 약정된 중도금 지급가일에 그 지급을 위하여 중도금을 마련하여 가지고 매도안의 처를 만나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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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에 앞서 위 옆정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군하였으냐 매도인의 치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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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옹하저 아니할 뜻을 밝히면서 중도금 지급탄槿t 요구하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돌아온 경우(9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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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4), j 토지의 매수안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예 잔금 2.700,000 원을 지잠하고 매도인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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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냐 매도인어 그때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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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소 몇 소유권아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울 알고 매도인에게 잔금 2.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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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우선 중도금조로 1, 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700,000 원은 위 급전당권설정등가의 말소 및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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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효?1:>JL필욘한선륜가 모두 줍바柱1면 위 각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겠다고 센,위하였으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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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를 견설하자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돌아간 경우(93 다 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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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행의 착수’릉 부정한 예; ;i:, 토지거대히가산청을 하고 그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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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62427: “여기서의 ’이행의 개념을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한 민법 제 544조 소정의 ‘可급'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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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아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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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겹된 경우 당사자 사어에는 고 매매계약이 효력의: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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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완성뭘二色었문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부는 그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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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선의무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달려 신왼찾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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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층명책임 —채권각칙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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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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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211)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3212)(재재항변 사유)이 없는 이상,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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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수 있으며 ,3213)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당사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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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고 상대방에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해제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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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역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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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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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을 어유로 한 해제·해지의 요건사실온,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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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저한 변경', ® 탕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올 것 ’,3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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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증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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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위 협력의무에 기초해 돈전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연간를 받았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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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직 그 단계에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한잎겨나 이행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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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댜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 565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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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성에 익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계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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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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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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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아에 따라 관할관칭으로부터 고 하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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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 565 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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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이다.”), ® 매도인이 매수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전- 을 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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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한 것(2007 다72274, 72281), ®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안이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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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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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제기한 것(97다9369), @ 이행기가 되기 전에 잔대금 수령을 최고한 행위 (79다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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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1) 대법원 2024. l. 4. 선고 2022 다256624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도는 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석으
|
||
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
|
||
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원이익을 문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댜면, 챙-문작가一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
||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핸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예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무 내용, 이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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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여전 목적, 이행기까지 기간의 장단 및 고에 관한 부수적안 약정의 존재와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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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이 계약 아행과정에서 보인 행위의 태양, 이행가 전 어행행위가 통상적인 계약익 이행에 해당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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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해제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착수에도
|
||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연터 가지 사절을-종합하여 구체적윽룬
|
||
판단해야 한다.' m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약정 없이 잔귿 지급기일을 정하면서, 시공사의
|
||
일정 및 상호협의 아래 어륭 앞당건 수 있도록 한 ‘사전 지급에 관한 틀으F' 까지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
||
때 쟌금 지급기일과 관련한인대도인(피고)에게도 7「한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매수인(원고)아 잔금 지급기일
|
||
전에 이행에 착수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
||
원고가 잔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한 사정만으로 잔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거나 피고의 계약해제권
|
||
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은 피고의 계약금 배액의 제공 및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
||
해제되었다고 본 예.
|
||
3212) 대법원 1993. l. 19. 선고 92Et31323 판결; 매도인이 민법 제 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
||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댜고 통지를 한 사안에서, 매수인어
|
||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
|
||
3213) 대법원 2024. l. 4. 선고 2022 다256624 판결.
|
||
321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 다62074 판결
|
||
3215)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
||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안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
|
||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잎 샤랍의-일것에서 불 때 낭사자들이 사정변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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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론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긴팬되는 경우 특별한 사성어 없는 한
|
||
옌집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 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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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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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일 것 ’,3216) (4) ‘해제·해지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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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 3217)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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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만 가능할 뿐 ‘해재를 할 수는 없다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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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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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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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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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태로 복귀 '3219)3220) 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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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견L연설쳤인.?.[홍7f:갑산절이 헌즈修]-변경되고 당사자가
|
||
계약의 성립 낭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안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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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
||
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냐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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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가리거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71 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냐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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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을떠안기로한사정은 홍합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동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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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었었다면 사정변경을 아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득히 계속저 계약
|
||
에서는 계약의 제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
||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예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계적 상황의 변화로
|
||
----···········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
||
······-··--······
|
||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g` 종래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
|
||
올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핸재권
|
||
을 취득하는 답산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선의칙에
|
||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 보았으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 다 13637 전원합의체 판결
|
||
등). 위 2016 다249557 판결로 일부 수정되었고(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 다 12175 판결, 대법원 2020.
|
||
12. 10. 선고 2020 다254846 관절도 동일 판시이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 다 264556 전원합의계
|
||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
||
3217) 계속적 겐완은 당사자 상호간의 실뢴팠게를 긴총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겐안
|
||
상 의무 위반이냐 가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산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1 대
|
||
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에전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
|
||
킬 수 였지만 그와 갈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성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별을 주장하
|
||
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11 다 19102,19119).
|
||
3218)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 297430 판결: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
|
||
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는 아른바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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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해당한다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제길에 이르계 된
|
||
경위와 사정,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잘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각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마
|
||
인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 사건과 같온 경우 원고들아 사정변경을으上유로.--계약의 효력올 소멸시킬 때에
|
||
는 다본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더:E법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에지만 .가능할
|
||
뿐 만법 새 548조에서 정한 해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3219) 합의해지(해지계약)는,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어 합의예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
||
해지시점 이후분퇴_장래를 향하여 소별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섯어다.
|
||
3220) © 합의해제의 효력
|
||
O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논 해제에 관한 만법 제 548조 제 2항의 규정은
|
||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어에 약정이 없는 아상 합의해세로 안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날로부터의
|
||
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95 다 ]601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 548조의 계약
|
||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 3 자의 권리를〉개한 수 없다 (2005 다6341).
|
||
O 대법원 202 1. 5. 7. 선고 2017 다220416 판결: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냐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
||
개 손해배상을 하가로 특약하거냐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논 등 다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
|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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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댜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냐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
|
||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_ 채권각칙 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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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3221)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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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올 그 요건으로 하고(‘자기채무의 이행
|
||
제공은 요건이 아니다),3222)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
||
|
||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
||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목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
||
당사자 쌍방의 계약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올 실현하
|
||
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예컨대,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
||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룰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
||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가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3223)
|
||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32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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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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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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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핥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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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해지 당시를 긴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윈완료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완짚온 그것
|
||
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
||
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사업인수계약 제 5 조의 '잔금 지급 시까지 문제가
|
||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인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인제공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상용하는 손해배
|
||
상금조로 대매대금의 10%의 혜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은, 합의하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윌봐
|
||
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합의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
||
순고 한 예.) 台 위탁운영계약상 ‘피고는 원고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
|
||
가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촌할이 합의해지롤 포함하여 원고의 증대한
|
||
계약 위반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 젼옻되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2 1.
|
||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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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철완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근로자
|
||
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촬흰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
|
||
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 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시용·자의 승낙의
|
||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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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 합의 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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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94다 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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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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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 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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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2000 다 1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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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체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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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고 묵시적 합의해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의 목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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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자기채무를 이행계공 하였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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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한 것은 목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예 (90다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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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대법원 202 1. 5. 7. 선고 2020 다300176 판겹, 대법원 201 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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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대법원 201 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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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지들에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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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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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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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4270, 274287 판결).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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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두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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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고(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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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90 판결),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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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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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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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요건사실괴 주장중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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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계약해제얘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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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세가 성립된다.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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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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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이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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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액을 인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_3226)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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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당사자만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거로 합의하는 것은 경협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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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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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층여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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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여계약은, ® 층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 322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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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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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 다63575 완결; "부동산 매수인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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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매대급의 정산금을 뱉합받음에 있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는 외사표시는 반.드시 병시적으덮 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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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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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 것은 아나고 목시적으로도 아의를 유보할 수 있음온 상고이유에서 지석하는 바와 같으나, 매수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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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저인 이의유보 없아 매도인이 세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당시 매수안어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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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효력을 인정하자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였었다고 불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냐. 그 외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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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가 였는 상황에서 위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토 인어 주장한 계약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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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및一그―에대대금 정산액을 안정한 것으로 본은柱t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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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대법원 20 10. 7. 29. 선고 2010 다699 판결: 리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고 계약을 명시저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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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서적이든 합의해제하여 구채무릉 부활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댜 또한, 다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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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에서二겹겐겐양인체_절된 경우 일부 당사자단이 경개계약을 깝완핸개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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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효과가 경개계약을 해제하가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마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부 당사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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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계 되면 그듬 사어에서는 구채무가 부활하고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경개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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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재무가 여건하 효력을 가지재 됨으로써 당사자들 사아의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규을되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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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스 었고. 정개계약을 합의해제하는 앙사자둘로서노 이러한 문제를 에결하는 것아 중요한 관십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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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므로 °!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냐 논의 없이 그들 사이에서만 경7N 계약을 해제하거로 합의하는 것은 결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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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一인렌에 속하는 일이다.다 임 채권재부관계에 였는 甲 乙 丙 사이에 乙믹 甲얘 대한 대여금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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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선예 대한 채무자가 乙에서 內으로. 內의 乙에 대한 대거급채무논 丙에 대한 채권자가 乙에서 마1 으로 각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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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의 위 각 채무의 내용도 !j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상 채무 이행으로 닌H기게 되는 정산약정 및 대대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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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사안에서. 위 정산약정 및 매개게약은 만법 세 500조에서 규정한 경개계약에 해당하는대 甲과 乙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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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위 정산약정을 합의해제하는 것만으로는 그 해재의 요력이 丙에게 마칠 수 없어 丙과 사이의 각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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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으드로 甲과 乙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도 없이 장산약정만을 합의해제하였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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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현칙상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甲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乙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과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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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약정을 합억해저하였다고 안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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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민법 제 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현하여 중여자의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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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재한하고 였는 잎덮러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층여하는 것을 방지합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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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후일예 분쟁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바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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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아르거i 된 경위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충여의사를 묘서한 서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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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에당하고. 나야가 증여 당서가 아닌 그 인훗:iL장성천선로엔으변[선툰 마찬간.즈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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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층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예 있어서 증여자가 자가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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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자의 증여의사가 문서동 통하여:\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탸난:貝울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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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논 순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사되어야 한다." -- o민법 재 555조 소정의 증여익 의사가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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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 작성시기에 대하여눕 법학상 아무런 계한어 없으므로 층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논· 서면이 작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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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급· 하더라도 :J.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농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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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사자가 임의_겉 이름 해제한 수 없게 된다 (88다카 22 가). @ 증여자가 부동산울 증여하고 고 중여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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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입료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안을 선임하여 그 부동산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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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각칙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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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해제(철회)3229)할 수 있고(만법 제 555조), ® 수증자의 증여자{도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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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범죄행위 ,3230)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3231) 물이행 시 증여자가(만법 제 556조),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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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후 증여자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 시 증여자가(만법 제 557조)3233)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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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 558조).3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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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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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을 하고 나가가 자산을 상내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다든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산청불 하도록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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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만으로는 그 중여의 의사표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봉 수 없다(9 5 다54006). 0 소유권이전등가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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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사법서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과 부동산애매에 관학 매토중서는 민법 제 555 조 소점의 서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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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 1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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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0 민법 제 555조에서 말하는 충여계약의 해제논 민법 제 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레.의민.2上헨재와높·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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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권의 제처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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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다(2009 다37831). 9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안읍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세 555 조는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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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출연)의 해저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만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느로 선민엔프柱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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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연이며라드모덮」은lit:정에 따라 출연자가:七오에L.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론 출연의:1사표시를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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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어: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불 것은 아니다 (98 다9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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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소(충여, 유층에 관한 규정의 준용) <D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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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한다 龜 민법 제 555조의 해제 의사표서논 북서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망사자가 단순히 변루에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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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논 것과 돕립된 항변산유오L~만但j ..-준장올 하논 것과는 업연히 구별된다(88다카2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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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 207475. 207482 판결; 겨민법 제 556조 재 1 항 제 1 호누 ‘수증자가 증여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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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중여자 또는 그 배우자냐 적계혈족에 대한 법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층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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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댜'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센i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중여자로 하여금 층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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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 필요가 없다는 율리겹 요청을 법률적으론군견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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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붕구하고 종여자가 배은방덕한단고 느낄 정도로 둘 산인왼」브탸관계를 중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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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하여 수증자에게 좁연의 효과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 8L 정모은] 범죄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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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얘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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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층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참하되는 법익의 유형, 층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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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점사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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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받을 팔요主수없다” 尹 해제를 부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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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대법원 1996. I. 26. 선고 95 다43358 판결: 저민법 세 556조 제 1 항 제 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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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반쳅를一갈이하는 친족 간의」한합은보를· 가러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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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 •• 원완같윤 찬족 깁인_?t납당사전산인의._암정에의한 부양의무는 아에 해당하지 아니히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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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탔붓증여어l는 민법 제 556조 제 2항이나 민법 제 558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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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바, … 위와 갑은 안정 및 판단은 성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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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 었움을 안 날로부터 6 월을 경과하거나 중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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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소면한다(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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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민법 재 557 조(증여자의 재산상대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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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행으로 인하며 생계에 중대한 영향읍 미 칠 경우에논 증여자는 층여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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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4) • 부동산 층여의 경우에 이행아 되었다고 합은 그 부동산의 안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아에 대한 소유권이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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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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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사까지 마친 것을 의마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 다56873 판결: T 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乙예
|
||
계 증여하기로 아고 인도하였으냐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乙 앞으로 소유권아전등기를 하지도 않았
|
||
는데 그 후 甲아 乙에게 증여계약 해계의 의사표시를 선달하였.2, 나중예 丙어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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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의사표시가 진달된으로써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그 의사표사가 內의 관여하에 이루
|
||
어지고 니증에 內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층여자 본인의 의사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부어 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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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乙에 대한 배임행위라::i1-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궁합 사례). O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
||
기하여 그 소유권이 선동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집흥군l=:7}:검로皇으론써 이행이
|
||
윌목되는 것아므로, 증여자가 그러한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
|
||
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 할 것아지만누 이와는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거하지 아니한 원인
|
||
麟반둘生生걸론원 경우에논 증여계약의 젼멉향한 ..안셋이 있다고 볼숫없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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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언〔분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함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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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2009다.37831 판결). 0 층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땅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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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요건사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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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3235) 상대 부답 있는(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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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관한 규정어 준용되어 3236)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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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고 계약을 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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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고 경우 민법 제 555 조와 제 558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237) 증여자의 증여 이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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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여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3238) 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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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일부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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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댜 3239)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층여와 관련하여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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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도의 익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안정의 문세로서 고 존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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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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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여하고 고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밴군하였다면 망인이 삭짤합:후에 그 둡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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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록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안의 의사예 따른 증여의 아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였다 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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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졸연늪~-oJ尸_L°.l행되였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층여라는 이유로 층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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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아 없다(2001 다 29643). 0 증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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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경료되지 않은 매수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을 수증작엔겐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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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돈인예계 양도통전까지 마친 경우에는 그 이후 증여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해제는 이예 아부런 영향을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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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98 다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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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지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올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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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층여하는 의사표시불 하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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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가 아를 승낙하는 체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층여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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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9다 272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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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민법 제 561 조(부담부증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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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대법원 1997. 7. 8. 선고 97 다 2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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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그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안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바용이 필요하지 않는 동 실질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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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는 층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불 만한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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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 다299976. 2999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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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대법원 2010. 5. 27. 선豆 2010 다5878 판결: 甲이 乙에게 층여한 A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릅 乙이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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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북시적 익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증여계약어 체결될 무렵을 전후하여 甲과 乙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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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증여 부동산에 관한 상속새롭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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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甲아 내심으로 乙어 상속세를 부담할 것으로 회망 내지 기대하였고 냐아가 乙 또한 이룰 자신이 부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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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됴 위와 같은 두 사람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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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층거가 없는 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예 목시적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그것이 위 증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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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내용이 되었다거나 또는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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