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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1: 보증채무금 청구

항목 내용
청구내용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김수경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대출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13. 10. 8. 주식회사 개성금속(이하 '개성금속'이라 합니다)과 대출금 1,000,000,000원, 변제기 2015. 11. 30., 약정이율 월 0.5%, 지연배상금률 월 1%(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개성금속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주채무의 이행지체 및 원고의 배당금 수령
개성금속은 약정된 변제기인 2015. 11. 30.이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 1. 31.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960,000,00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당시 원고의 대출채권은 대출원금 1,000,000,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0,000,000원을 합산하여 총 1,260,000,000원이었습니다.

3. 변제충당에 따른 잔존 채무의 확정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960,000,000원은 비용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0,000,000원에 우선 충당되었고, 남은 700,000,000원은 대출원금에 충당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개성금속의 잔존 대출원금은 300,000,000원(= 1,000,000,000원 - 700,000,000원)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잔존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배당받은 다음 날인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F-001, F-002, F-006, F-022
서증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E-008 (대출명세표), E-002 (배당표)

C-002: 보증채무금 청구

항목 내용
청구내용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김수경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를 주장 후보로 식별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보증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소외 개성금속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2.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과 사이에 보증한도를 2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개성금속이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증거: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3. 대위변제 및 청구원금의 특정
개성금속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대출채권자인 신한은행에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대위변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누락되어 있고 전체 대위변제액 중 보증대상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입증 가능한 보증한도액인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청구하며, 추후 대위변제 관련 증거를 보완하여 청구취지를 확장 내지 정정할 예정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확정된 보증책임액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F-004, F-005, F-008
서증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증거공백

C-00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내용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유재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3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김수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31.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3. 10. 8. 소외 개성금속에 1,0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개성금속은 2015. 11. 30. 대출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 1. 31. 공장용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 96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공제하더라도 김수경에 대하여 잔존 피보전채권 300,000,000원(원금 및 이자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 1. 31. 피고 유재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장미아파트)을 가액 400,000,000원에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91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각 원고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인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물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합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위 사해행위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주위적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의 현상 변경 등 원상회복 불능 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가액배상 상한액은 피보전채권액(300,000,000원), 잔존 공동담보가치(400,000,000원), 수익자 이익(400,000,000원) 중 최소값인 30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예비적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30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법률)행위 F-002, F-006, F-010, F-022
서증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E-008 (대출명세표), E-0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E-002 (배당표)

C-00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내용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유재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주장 후보로 식별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1. 소외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 31.자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31.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1. 소외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 31.자 대물변제계약을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과 신용보증 한도를 2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개성금속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신용보증약정서). 이후 개성금속의 대출 원리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소외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김수경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구상금(대위변제금) 채권을 가지며,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1. 31. 피고에게 자신의 주요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여의도동 장미아파트)을 400,000,000원의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 등에게 대물변제로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외 김수경은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주위적 청구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액배상)
만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00,000,000원이나,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잠정 특정액으로서 가액배상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사해행위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한 가액은 향후 감정결과와 변론종결시 권리상태를 반영하여 보정하겠습니다.
(법률)행위 F-004, F-005, F-008, F-010
서증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증거공백, E-0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C-00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내용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박수용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10. 8. 소외 주식회사 개성금속에 대출을 실행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2015. 11. 30. 대출금 1,0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개성금속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 1. 31. 공장용지 임의경매 절차에서 960,000,000원을 배당받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여전히 소외 김수경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잔존 원금 기준 300,000,000원 이상 남아있습니다. 위 원고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외 김수경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해당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1. 수익자인 피고 박수용과 매매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소외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권인 국민은행 채무(130,000,000원) 및 하나은행 채무(50,000,000원)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100,000,000원)가 존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정산 시 위 채무들을 인수하는 등 법률관계 조정이 개입되었으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30,000,000원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공제되어야 할 선순위 담보권 및 임대보증금 등 총 280,000,000원을 제외하면 잔존 공동담보가액은 150,000,000원입니다. 수익자의 이익 역시 매매대금 상당인 430,000,000원이고, 원고의 잔존 피보전채권액은 30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상한액은 피보전채권액, 잔존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의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50,00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가액은 향후 감정결과와 변론종결시 권리상태를 반영하여 보정하겠습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F-002, F-006, F-012, F-016, F-022
서증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E-008 (대출명세표), E-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E-017 (不動産賣買契約書), E-002 (배당표)

C-00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내용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박수용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주장 후보로 식별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소외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김수경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7. 접수 제805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소외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원고는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과 신용보증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개성금속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나.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 김수경은 2017. 8. 31. 수익자인 피고와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소외 김수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주위적 청구 (말소등기에 의한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외 김수경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액배상)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선순위 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국민은행 130,000,000원, 하나은행 50,000,000원,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20,000,000원, 최상수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3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잔존 공동담보가액 및 수익자의 실질적 이익은 30,00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2) 만일 위 선순위 담보권이 사후에 소멸하였거나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하여 가액배상이 명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220,000,000원) 범위 내로서 공동담보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합니다.
(법률)행위 F-004, F-005, F-008, F-012, F-016
서증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증거공백, E-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E-017 (不動産賣買契約書)

C-00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내용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김수철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에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2017.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수경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5. 접수 제29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10. 8. 소외 주식회사 개성금속에게 자금을 대출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대출거래약정서). 이후 주식회사 개성금속은 2015. 11. 30. 대출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하여 1,000,000,000원의 대출금을 연체하였습니다(대출명세표).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수경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할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9. 24. 피고 김수철과 사이에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2975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자인 소외 김수경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 김수경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 피고의 악의
채무자인 소외 김수경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의 2017. 9. 24.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물반환으로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법률)행위 F-002, F-006, F-017, F-019, F-020
서증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E-008 (대출명세표),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C-00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내용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김수철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주장 후보로 식별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채무자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한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2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채무자 김수경에게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5. 접수 제29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김수경은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이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12. 1.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 김수경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관련 대위변제 증거는 추후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 김수경은 2017. 9. 24. 피고 김수철과 자신의 재산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인 2017. 9. 24.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채무자 김수경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인 2017. 9. 26. 제3자인 소외 최종찬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처럼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은 사실상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인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가액은 향후 감정결과와 변론종결시 권리상태를 반영하여 보정하겠습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법률)행위 F-005, F-008, F-017, F-019, F-020
서증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증거공백,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C-00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내용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최종찬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주장 후보로 식별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소외 김수경과 소외 김수철 사이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한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3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10. 8. 주식회사 개성금속에 10억 원을 대출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주식회사 개성금속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대출거래약정서). 주식회사 개성금속은 2015. 11. 30.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대출명세표).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소외 김수경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에 기한 확정적인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다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9. 24. 소외 김수철(수익자)에게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 소외 김수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소외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소외 김수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전득자(피고)의 악의 및 원상회복청구
가. 수익자 소외 김수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인 2017. 9. 26. 피고 최종찬(전득자)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3456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선행 법률행위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로 판단되며, 전득자인 피고 최종찬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 전득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상회복은 전득자를 상대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외 김수경과 소외 김수철 사이의 2017. 9. 24.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법률)행위 F-002, F-006, F-017, F-019, F-020
서증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E-008 (대출명세표),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C-01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내용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최종찬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주장 후보로 식별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소외 김수경과 소외 김수철 사이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한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3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김수경은 위 약정에 따른 개성금속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수경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인 소외 김수경은 2017. 9. 24. 소외 김수철과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297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각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김수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 피고의 전득 및 악의 추정
수익자인 소외 김수철은 2017. 9. 26. 피고 최종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34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전득자이며,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선행 사해행위에 기초하여 추정됩니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이 소외 김수경과 소외 김수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법률)행위 F-005, F-008, F-017, F-019, F-020
서증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증거공백,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