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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42 KiB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버전: v1
  • 작성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 문서 목적: 유치권의 존재, 전부 부존재,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부존재 또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 불가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선택·특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Remark.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사건의 다양한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구조를 제시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인 목적물, 피담보채권, 점유, 당사자, 경매절차 및 확인의 이익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이 문서는 사건명만으로 문구를 자동 선택하는 서식집이 아니다. 반드시 최신 등기·경매기록, 채권자료와 점유자료를 확보하고 아래 결정 트리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한다.


0. 최상위 원칙

원칙 1. 문형보다 현재의 확인의 이익을 먼저 심사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 확인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해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곧바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을 판단하면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 경우, 별도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 경매신청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신고로 인한 저가매각·무잉찰·배당감소의 법률상 위험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 경매절차 매수인에게도 신고된 유치권의 전부 또는 초과 부분 부존재를 확인받을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 경매가 종료되어 원고가 소유권·근저당권을 잃은 경우에는 남은 법률상 위험을 별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원칙 2. 유치권, 피담보채권, 점유, 대항력을 분리한다

다음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다.

  1.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는가
  2. 그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성립·존속하는가
  3. 원고 또는 경매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4. 점유자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가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만 견련성·점유·변제기 등의 흠결로 유치권이 없을 수 있고, 원당사자 사이의 유치권은 존재하지만 압류 후 성립하여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제거하려는 법률상 불안과 정확히 같은 층위를 선택해야 한다.

원칙 3.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존속요건을 모두 현재형으로 확인한다

민사유치권의 핵심요건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320조).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 원고 또는 유치권 주장자가 이를 점유할 것
  •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에 있을 것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을 것

이에 더하여 점유상실, 피담보채권 소멸, 포기·배제특약, 상당한 담보 제공에 따른 소멸청구, 선관주의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 등 성립 후 소멸사유도 심사한다(민법 제324조, 제326조부터 제328조).

원칙 4. 목적물·채권·점유를 일대일로 연결한다

청구취지는 적어도 다음을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 유치권자 또는 유치권 주장자
  2. 유치 목적물
  3.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4. 채권 발생원인과 종류
  5. 피담보채권액 또는 확인을 구하는 범위

복수 목적물·복수 채권·복수 유치권자가 있으면 별지 표로 각각 연결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이라는 표현만으로 서로 다른 권리관계가 구별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원칙 5. 경매에서는 유치권 성립시점과 압류 효력 발생시점을 비교한다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기입등기 중 먼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점유 취득일만 비교하지 말고 채권 발생·변제기 도래 등 모든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을 확인한다.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이 근저당권 설정 후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 압류 효력 발생 후에 비로소 점유 또는 피담보채권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 이중경매에서는 선행 신청의 취하·취소·정지와 후행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을 별도로 심사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원칙 6. 유치권 신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경매의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신고액 중 대여금, 다른 현장 비용, 목적물과 무관한 영업시설비, 기지급액·상계액 등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담보한다는 뜻이 아니다.

원칙 7. 확인청구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유치권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주문은 확인판결이므로 가집행 대상이 아니다. 금전지급·인도·철거 등 독립한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만 그 이행 부분의 가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한다.

원칙 8. 제공된 PDF는 문형 자료로 사용하되 현행법으로 교정한다

PDF 책자 1155~1160쪽의 유치권 부분만 사용한다. 뒤의 전세권·지상권·지역권·점유권 예시는 제외한다. 다음 문구는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매각 전에는 부존재확인, 매각 후에는 명도라는 기계적 구분
  • 피담보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 존재확인 문형
  •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점유방해금지 문형
  • 예시 사건의 연 5%·연 12% 이율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지위를 모두 동일한 별제권으로 표현한 설명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1.1 적용하는 사건

  • 유치권자가 현재 유치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소유자·담보권자·경매신청채권자·매수인 등이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신고액 중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압류 후 성립 등으로 특정 상대방 또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받아야 하는 사건
  • 존재·부존재확인에 금전지급, 인도, 특정 방해행위 금지 등 독립한 청구를 적법하게 병합하는 사건

1.2 별도 법리를 먼저 적용할 사건

  •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 또는 대리상·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운송인의 특별상사유치권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 특별등록재산에 관한 사건
  • 회생·파산절차에서 회생담보권·별제권 확정이 중심인 사건
  •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인도명령, 배당이의, 제3자이의 등 집행절차 자체가 중심인 사건
  • 단지 공사대금채권·비용상환채권의 존부만을 확인하려는 사건

이 사건들도 아래 특정 규칙을 참고할 수 있으나, 해당 특별법과 절차법을 우선한다.


2. 근거 우선순위

문구와 법률판단이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정리한다.

  1. 작성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2. 대법원 판례
  3. 해당 사건의 등기·경매기록과 처분문서
  4. 제공된 PDF의 유치권 기재례
  5. 법무법인 평석·학술자료 등 비공식 자료

비공식 자료는 쟁점 발견과 문형 교차검증에만 사용한다. 판례의 사실관계·판시범위·확정 여부는 공식 원문으로 다시 확인한다.


3. 전체 결정 트리

flowchart TD
    A["최신 등기·경매·채권·점유 자료 확보"] --> B{"현재 확인할 권리관계와 법률상 불안이 있는가?"}
    B -- "아니오" --> STOP1["중단: 확인의 이익 없음"]
    B -- "예" --> C{"인도·금전 등 이행청구가 더 직접적이고 충분한가?"}
    C -- "예" --> C1["이행청구 선택; 별도 확인청구의 이익 재검토"]
    C -- "아니오 또는 별도 불안 존속" --> D{"민사유치권인가 상사유치권인가?"}
    D -- "민사" --> E["민법 제320조 및 소멸사유 심사"]
    D -- "상사" --> F["상법 제58조 또는 특별상사유치권 요건 심사"]
    E --> G{"채권·변제기·견련성·적법한 계속점유가 모두 있는가?"}
    F --> G2{"상인성·상행위채권·채무자 소유·점유·변제기가 모두 있는가?"}
    G -- "아니오" --> H["전부 부존재 후보"]
    G -- "일부만" --> I["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 부존재 후보"]
    G -- "예" --> J["존재확인 후보"]
    G2 -- "아니오" --> H
    G2 -- "일부만" --> I
    G2 -- "예" --> J
    H --> K{"경매·공매 또는 제3자 대항 문제가 있는가?"}
    I --> K
    J --> K
    K -- "아니오" --> L["존재·전부 부존재·초과부존재 중 선택"]
    K -- "예" --> M["압류 효력과 유치권 성립의 선후 비교"]
    M --> N{"유치권 자체 부존재인가, 특정 상대방에게만 대항 불가인가?"}
    N --> L
    L --> O["원고·피고 적격 및 복수 당사자 관계 확정"]
    O --> P["목적물·피담보채권·금액·점유 범위 특정"]
    P --> Q{"병합할 이행청구가 있는가?"}
    Q -- "예" --> R["금전·인도·철거·방해금지 요건과 주문 별도 작성"]
    Q -- "아니오" --> S["소송비용 항만 추가"]
    R --> T["금지규칙과 최종 검증"]
    S --> T
    T --> U["청구취지 확정"]

4. Gate A — 확인의 이익과 청구 형태 선택

4.1 유치권 존재확인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원고가 현재 유치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가 그 유치권을 현실적으로 부인하거나 방해한다.
  • 그로 인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
  •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 단순히 장래 성립할 유치권을 미리 확인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유치권 존부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장래 점유를 취득하면 성립할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 없이 확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4.2 유치권 전부 부존재확인

다음 중 하나가 전체 유치권을 부정하는지 판단한다.

  • 피담보채권 부존재 또는 전액 소멸
  • 변제기 미도래
  •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전부 부재
  • 점유 부재·상실 또는 점유자가 채권자의 점유매개자가 아님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됨
  • 유효한 유치권 배제·포기
  • 민법 제324조·제327조에 따른 적법한 소멸청구
  • 그 밖에 유치권 성립·존속요건의 전면 흠결

4.3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 부존재확인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신고·주장액 중 일부만 목적물과 견련되거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선택한다. 근저당권자와 매수인은 전부 부존재뿐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대항 가능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다99409, 2018다221553).

전부 부존재를 주위적으로, 초과 부분 부존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이 필요한지는 청구의 특정과 소송자료에 따라 정한다. 단일 전부 부존재청구에서도 법원은 가분적인 피담보채권 일부가 인정되면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한다.

4.4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 불가 확인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이유는 원당사자 사이에서 유치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지 않을 수 있다. 그 사유만 문제라면 다음을 검토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이 문형은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성이 현재의 분쟁 대상일 때만 사용한다. 소송물과 확인의 이익을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4.5 확인청구를 중단하고 이행청구를 선택할 경우

소유자 또는 매수인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즉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을 판단하면 분쟁이 직접 해결되는 경우에는 다음을 우선 검토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유치권 부존재확인판결만으로는 목적물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확인과 인도를 모두 청구하려면 각각 독립한 소의 이익과 청구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5. Gate B — 민사유치권·상사유치권 분류

5.1 민사유치권

민법 제320조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견련성이 필요하다. 목적물의 건축·보존·개량에 직접 투입된 공사대금·필요비·유익비가 전형적이지만 계약명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견련성 판단 예:

  • 같은 건물의 신축·증축·보수 공사대금: 공사 범위와 목적물 일치 여부를 전제로 인정 가능
  • 건물 공사대금과 별개의 토지: 토지 자체에 관한 공사인지 별도 판단
  • 일반 대여금: 원칙적으로 목적물과 견련성 없음
  •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목적물과 견련성 없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 임차인의 영업시설비: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관계없는 주관적 영업비용까지 약정만으로 유치권 피담보채권으로 만들 수 없음(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 쉽게 분리되는 간판·설비의 대금: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별도 심리(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5.2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다음을 별도로 확인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인인지
  •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지
  •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목적물을 점유했는지
  •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지
  • 배제특약이 없는지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채권 간 견련성 대신 위 상사 요건을 적용한다. 민사·상사 법리를 한 청구원인에서 무차별적으로 혼용하지 않는다.


6. Gate C — 유치권 성립·존속 요소별 판정

요소 확인 질문 부존재 또는 제한 사유
목적물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인가 자기 물건, 특정 불가능한 물건
채권 실제로 발생·존속하는가 허위채권, 전액 변제·상계·면제·시효소멸
변제기 사실심 변론종결 전 도래했는가 장래 채권, 미완성·미정산 채권
견련성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가 대여금, 다른 현장 비용, 주관적 영업비
점유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가 계속되는가 현수막만 존재, 출입통제 없음, 점유상실
적법성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는가 침탈 등 불법한 점유취득
특약 배제·포기특약이 없는가 유효한 사전 배제 또는 사후 포기
소멸청구 민법 제324조·제327조 사유가 있는가 무단 사용·대여 등 후 소멸청구, 상당 담보 제공 후 소멸청구
경매대항 압류 효력 전에 모든 요건을 갖췄는가 압류 후 점유 또는 채권 요건 완성

6.1 점유 판정

점유는 물리적 접촉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점유뿐 아니라 유효한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간접점유도 가능하다.

필수 자료:

  • 점유 개시일과 경위
  • 열쇠·출입카드·잠금장치의 관리
  • 경비·관리계약, 전기·수도 사용내역
  • 관리인·점유보조자·임차인과의 법률관계
  • 현장사진·영상과 촬영일
  •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 현수막·컨테이너·자재의 설치 및 유지 경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회수소송 기록

현수막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속적·배타적 점유를 단정하지 않는다. 점유상실은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소멸시킨다(민법 제328조). 다만 점유침탈 후 점유회수의 소에 따라 점유가 회복된 경우의 소급효는 민법 제192조 제2항과 구체적 판례를 별도로 적용한다.

6.2 피담보채권 소멸·포기 판정

  •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26조).
  • 지급명령·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과 그 효력은 민법 제165조 등으로 다시 계산한다.
  • 유치권 포기특약은 유효하고, 사후 포기로 유치권이 소멸하면 제3자도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 유치권자의 무단 사용·대여·담보제공은 그 자체로 자동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소멸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여러 필지 중 일부 점유상실 또는 일부 필지에 대한 소멸청구는 나머지 필지의 유치권과 구분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7. Gate D — 민사집행상 경매 시점 규칙

아래 압류·매각 규칙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를 기준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등 별도 법률에 따른 공매는 해당 법률의 압류·매각·인수 규정을 우선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준용하지 않는다.

7.1 기준일 표를 먼저 만든다

사건 날짜·시각 근거자료
근저당권·가압류·체납압류 등기 등기사항증명서
경매개시결정 결정문
경매개시결정 송달 송달증명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등기사항증명서
점유 취득 점유자료
피담보채권 발생 계약·기성·세금계산서
변제기 도래 계약·청구·정산자료
유치권 신고 경매기록
이중경매 후행 압류 각 결정·등기기록

7.2 판정 순서

  1. 경매개시결정 송달과 기입등기 중 먼저 된 압류 효력 발생일을 정한다.
  2. 그 전에 점유, 피담보채권 발생, 변제기 등 모든 유치권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
  3. 선행 근저당권·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을 곧바로 부정하지 않는다.
  4. 압류 후 성립이면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와 매수인에 대한 대항 불가를 구별한다.
  5. 이중경매라면 후행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과 선행 절차 승계관계를 다시 판단한다.

7.3 매수인의 변제할 책임 표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책임은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유치권자에 대한 일반 금전채무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유치권 부담이 존속하여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따라서 독립한 채무인수·계약·법률상 원인 없이 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문형을 작성하지 않는다.


8.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8.1 존재확인 원고

  • 현재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목적물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자
  • 채권양도·상속·합병이 있으면 현재 채권귀속과 점유귀속을 모두 확인
  • 점유보조자·현장관리인·계열회사 명의의 점유를 곧바로 원고의 점유로 보지 않음

피담보채권자와 점유 주체가 다르면 유효한 점유매개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8.2 존재확인 피고

유치권을 현재 부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을 일으키고, 그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유효한 자를 선택한다.

  • 목적물 소유자
  • 경매 매수인
  • 관리인·파산관재인 등 재산관리주체
  • 구체적 사안에서 유치권을 다투는 담보권자

모든 등기권리자·경매채권자를 일률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8.3 부존재확인 원고

  • 현재 소유자 또는 경매 매수인
  • 진행 중 경매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한 경매신청 근저당권자
  • 유치권 주장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담보권 실행·배당 또는 목적물 이용에 법률상 위험이 생긴 자

과거 소유자·과거 근저당권자는 경매 종료 후에도 남는 법률상 위험이 있는지 별도 확인한다.

8.4 부존재확인 피고

실제로 유치권을 신고·주장하거나 유치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현재의 권리 주장자를 피고로 한다.

복수 피고가 각자 별개의 채권·점유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고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하나의 공동채권·공동점유인지, 각자의 독립한 유치권인지 먼저 확정한다.


9. 목적물 특정 규칙

9.1 부동산 전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별지 목록에 적는다.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일반건물: 소재, 구조, 용도, 면적
  • 집합건물: 1동의 건물 표시, 대지권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9.2 부동산 일부

부분이 독립적으로 식별되고 실제 점유 범위가 그 부분에 한정되면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한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단,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실제 점유 목적물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다. 불가분성은 유치권이 성립한 각 유치물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는 원칙이지, 점유하지 않은 별개의 물건까지 자동으로 유치물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9.3 복수 목적물

다음 별지 표를 사용한다.

순번 유치권 주장자 목적물 실제 점유 범위 피담보채권 주장액 확인 범위
1

여러 필지·동·호실 각각에 관하여 점유, 견련성, 소멸사유, 경매시점을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9.4 동산·유가증권

종류, 제작자, 모델, 제조번호, 수량, 보관장소, 증권번호 등으로 동일성을 특정한다. 부동산용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10. 피담보채권과 금액 계산 규칙

10.1 채권 식별 필수항목

  • 채권자와 채무자
  •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
  • 계약일·공사명·공사기간
  • 원래 약정액과 추가·변경분
  • 기성고 또는 완성 여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기지급액·대물변제·상계·면제·합의금
  • 하자·미시공·공제 사유
  • 잔존 원금
  • 변제기
  • 이자·지연손해금의 근거와 기준일
  • 각 목적물과의 견련성

10.2 잔존액 산식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잔존 피담보채권 원금
= 견련성 있는 확정 채권액
  - 변제액
  - 대물변제·상계·면제액
  - 적법하게 확정된 공제액

견련성 있는 확정 채권액에 다른 현장 공사비, 일반 대여금,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한 영업시설비를 넣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기성검사, 계좌이체, 회생채권 시부인표, 확정판결·지급명령을 서로 대조한다.

10.3 이자·지연손해금

확인청구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이자까지 다툴 실익이 있는 때에만 기준일과 이율을 계산 가능하게 특정한다. 단순히 PDF의 과거 예시 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금전지급청구를 병합하면 다음을 따로 확인한다.

  • 약정이율과 유효 범위
  • 변제기 또는 지체책임 발생일
  • 민사·상사채권의 구별과 적용 법률
  • 소장부본 송달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과 적용구간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

10.4 초과 부분 산정

피고 신고액을 A, 원고가 다투지 않거나 증거상 인정 가능한 최대액을 B라고 하면 초과 부분은 A - B이지만, 주문은 통상 다음처럼 상한액 B를 기준으로 쓴다.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B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1.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 ]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긴 뒤 제출을 중단한다.

유형 1. 단일 목적물의 유치권 존재확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YYYY. M. D.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금 [원금]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담보채권이 하나이고 소송자료상 완전히 특정되어 있으며 금액 자체가 심판대상이 아닌 예외에만 다음 최소형을 고려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유형 2. 단일 목적물의 유치권 전부 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YYYY. M. D.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금 [신고액]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하나의 유치권 주장만 있고 목적물·피담보채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의 최소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유형 3.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의 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인정 가능한 상한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권 원인을 함께 특정하는 형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명]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B]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유형 4. 목적물별 전부·일부 부존재 혼합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B]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유형 5. 복수 피고의 독립한 유치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원인]채권 금 [A]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같은 부동산에 관한 피고 2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금 [B]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별 권리관계가 독립이면 피고들의 유치권이라고 한데 묶지 않는다.

유형 6.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 불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원인]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압류 후 성립 등 상대적 대항력 흠결만 문제인 때에 한정한다.

유형 7. 유치권 존재확인과 금전지급청구 병합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실제 채무자이고 금전청구 요건도 갖춘 경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금 [원금]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확인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목적물 소유자·경매 매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면 제2항을 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유형 8. 특정 점유방해금지 병합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원고의 관리인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지행위는 현재의 침해 위험과 집행 가능성에 맞게 특정한다.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문만 사용하지 않는다.


12.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12.1 인도청구

  • 원고가 소유권·매수인 지위 등 인도청구권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 유치권 항변이 인정될 경우의 인도 거절효와 원고의 변제책임을 검토한다.
  • 매수인을 피담보채무의 인적 채무자로 취급하여 금전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 인도청구가 직접적이고 충분하면 별도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는지 다시 확인한다.

12.2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확인과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은 별개이다. 채권 자체의 채무자가 아니거나 그 채권 존부로 직접 법적 불안을 받지 않는 제3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제한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별도 항으로 청구하고 확인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설명한다.

12.3 철거·수거·방해금지

현수막, 컨테이너, 자재, 잠금장치 등의 제거를 구하려면 종류·수량·규격·위치를 별지 도면과 사진으로 특정한다. 장래 모든 방해를 포괄하는 추상적 금지문구를 피한다.

12.4 부당이득·손해배상

유치권 부존재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점유기간이 자동으로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점유권원, 악의·과실, 인도요구일, 유치권 소멸일, 사용이익과 손해액을 심사한다.

12.5 보전처분·집행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인도명령, 경매절차 정지 등은 각 요건과 관할에 따라 별도로 신청한다. 본안 청구취지에 신청취지를 혼입하지 않는다.


13. 금지 규칙

  1. 확인의 이익을 심사하지 않고 존재·부존재 문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2. 장래 성립할 유치권의 확인을 원칙적으로 구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유치권자가 아님을 확인한다처럼 추상적 지위만 확인받지 않는다.
  4. 유치권 신고의 취소·무효와 실체법상 유치권 부존재를 혼동하지 않는다.
  5. 목적물, 유치권자,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원인·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제출하지 않는다.
  6.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목적물까지 일괄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7. 복수 피고의 독립한 유치권을 공동하여 하나의 권리처럼 쓰지 않는다.
  8. 피담보채권의 존재만으로 변제기·견련성·점유 요건까지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9. 일반 대여금, 다른 현장 공사비, 주관적 영업시설비를 목적물별 검증 없이 포함하지 않는다.
  10.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이유로 과다 신고된 피담보채권액의 심리를 생략하지 않는다.
  11. 일부 금액만 인정될 수 있는데 전부 부존재 문형만 고집하지 않는다.
  12. 목적물 일부의 점유상실과 피담보채권액 일부 부존재를 혼동하지 않는다.
  13. 현수막·컨테이너·사업자등록만으로 점유를 단정하지 않는다.
  14. 점유자와 채권자가 다를 때 점유매개관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15. 불법으로 시작한 점유에 기초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16. 유치권 배제·포기특약과 원상회복약정을 누락하지 않는다.
  17. 무단 사용·대여 사실만으로 자동 소멸했다고 쓰지 말고 적법한 소멸청구를 확인한다.
  18. 유치권 행사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중단된다고 쓰지 않는다.
  19. 근저당권 설정이 유치권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20. 점유만 압류 전에 취득했다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보지 말고 채권 발생·변제기 등 모든 성립요건의 시점을 확인한다.
  21. 유치권 자체의 부존재와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 불가를 혼용하지 않는다.
  2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을 피담보채무의 인적 인수로 해석하지 않는다.
  23. 경매 매수인에게 독립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24. 부존재확인판결만으로 인도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25. 소유자가 곧바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데 중복 확인청구의 이익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26. 확인판결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27. 추상적인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만 사용하지 않는다.
  28. PDF의 과거 법정이율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29.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혼용하지 않는다.
  30. 회생절차의 회생담보권과 파산절차의 별제권을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31. 비공식 판례 DB·AI 요약을 공식 판시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32. PDF 1160쪽 후반 이후의 전세권·지상권·지역권·점유권 예시를 혼입하지 않는다.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A. 소의 적법성

  • 사실심 변론종결 시 확인할 현재의 권리관계인가
  •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가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인도·금전 등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 경매 종료·권리 상실 후에도 확인의 이익이 남는가

B. 청구 형태

  • 존재, 전부 부존재, 피담보채권액 초과 부분 부존재, 대항 불가 중 정확한 형태인가
  • 유치권 존부와 피담보채권 존부를 구별했는가
  • 유치권 자체와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력을 구별했는가

C. 당사자

  • 존재확인 원고가 현재 채권자이면서 직접·간접 점유자인가
  • 피고가 실제로 유치권을 다투거나 주장하는 적격 당사자인가
  • 복수 당사자의 공동·독립 권리관계를 구별했는가
  • 소유권·근저당권·매수인 지위가 현재 존속하는가

D. 목적물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 목록이 일치하는가
  • 실제 점유 범위와 청구 목적물 범위가 일치하는가
  • 여러 필지·동·호실을 각각 검토했는가
  • 일부 목적물을 도면·면적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E. 피담보채권

  • 채권자·채무자·계약일·채권종류·공사명을 특정했는가
  •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고 변제기에 있는가
  • 목적물과 견련성이 있는가
  • 기지급액·상계·면제·합의금·하자·미시공 공제를 반영했는가
  • 대여금·다른 현장 비용·주관적 영업비를 제거했는가
  • 시효완성, 확정판결·지급명령에 따른 시효기간을 검토했는가

F. 점유·소멸

  • 점유 개시일·방식·계속성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했는가
  • 직접·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를 확인했는가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지 않았는가
  • 점유상실·포기·배제특약이 없는가
  • 민법 제324조·제327조의 소멸청구가 있었는가

G. 경매

  • 경매개시결정 송달일과 기입등기일 중 빠른 날을 확인했는가
  • 그 전에 유치권의 모든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는가
  • 선행 근저당권·가압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는가
  • 이중경매의 후행 압류시점을 검토했는가
  • 신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대조했는가

H. 문안

  • 유치권자·목적물·채무자·채권원인·금액·확인범위가 객관적으로 특정되는가
  • 확인되지 않은 숫자·날짜를 추측하지 않았는가
  • 독립한 청구항마다 법률상 근거와 확인의 이익 또는 이행요건이 있는가
  • 확인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소송비용과 병합한 이행청구의 가집행 항을 올바르게 분리했는가

15. 제출 직전 정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1. 현재 확인의 이익을 구체적 사실로 설명할 수 있는가
  2. 원고와 피고가 해당 확인청구의 적격 당사자인가
  3. 목적물과 실제 점유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가
  4.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채무자·원인·잔존액·변제기를 계산할 수 있는가
  5. 민사·상사유치권 중 적용 법리를 확정했는가
  6. 계속점유, 견련성, 적법한 점유취득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7. 포기·배제·소멸사유를 검토했는가
  8. 경매가 있으면 압류 효력과 유치권 성립의 선후를 확정했는가
  9. 전부 부존재·초과 부분 부존재·대항 불가를 구별했는가
  10. 선택한 주문이 판결로 분쟁을 실제로 제거할 수 있는가

위 항목이 모두 충족되고, 제13장의 금지 규칙과 제14장의 최종 검증을 통과하여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취지의 당사자·목적물·피담보채권·점유·금액·대항관계가 필요충분하게 특정되었을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16. 주요 공식 근거

법령

판례


17. 원문 자료 검증 기록

  • 원문: 취지기재례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pdf
  • 파일 크기: 909,705바이트
  • 페이지 수: 8쪽
  • SHA-256: 1d8bdb1675577373ec22d00a4821cccd2a37c4ea9f73eb8d3ca2cbc57dc2bc97
  • 적용 범위: 책자 1155~1160쪽의 유치권 부분
  • 제외 범위: 책자 1160쪽 후반~1162쪽의 전세권·지상권·지역권·점유권 부분
  • OCR 교정: 유치권부존재확안 등 OCR 오탈자를 원이미지와 대조해 유치권부존재확인으로 바로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