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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기준일: 2026-07-24
Remark: 이 문서는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본 틀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사실관계·계약·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법률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는 서식이 아니다.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분기에서는 문안을 추정 생성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중단한다.
1. 최상위 원칙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확정한다.
[1] 반환대상 권리의 성질
├─ 채권적 임대차·미등기 전세의 보증금
└─ 민법상 물권인 등기된 전세권의 전세금
↓
[2] 계약·권리의 종료와 반환채권의 변제기
↓
[3] 현재 반환의무자와 청구권자
↓
[4] 목적물 인도·인도제공·등기말소의 상태
↓
[5] 반환할 원금 잔액과 공제
↓
[6] 단순이행·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병합 형태
↓
[7] 지체책임의 발생일과 기간별 이율
↓
[8] 소송비용·가집행
↓
[9] 금지규칙과 최종 검증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계약 종료일,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 이행지체일을 같은 날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 목적물을 이미 반환했거나 적법한 인도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만 무조건 지급형과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는 보증금 반환보다 후행한다.
-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교부와 목적물 인도는 전세금 반환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 원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에서 반환받은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의 채무를 정산한 잔액이어야 한다.
- 현 소유자, 종전 소유자, 공동임대인, 상속인 또는 법인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나 연대책임을 정하지 않는다.
- 주문만 읽어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과 기간으로 이행할지 특정되어야 한다.
2. 필수 입력값
다음 입력값이 없으면 관련 분기의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2.1 계약·권리
- 계약서상 명칭과 실질
- 임대인·임차인, 대리인 및 보증금 실제 지급자
-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 실제 지급 보증금 또는 전세금
- 계약기간, 갱신·중도해지·합의해지 약정
- 전세권설정등기의 유무와 등기사항
- 주택·상가·기타 목적물 여부
2.2 종료
-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 취소·무효 등 종료원인
- 통지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 여부
- 종료 효력 발생일
2.3 인도·등기
- 현재 점유자와 점유 상태
- 퇴거일, 열쇠·출입수단 교부일, 임대인 통지일
- 짐 존치, 일부 점유 및 원상회복 미완료 여부
- 인도 이행제공의 내용과 제공을 계속 유지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인지, 민법상 임차권등기인지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 또는 이행제공 여부
2.4 채권·채무
- 일부 반환액과 각 반환일
- 미지급 차임, 관리비·공과금 및 계산기간
- 훼손·원상회복비의 항목·귀책·증거
- 배당, 보험금, 보증기관 대위변제
- 채권양도, 질권, 압류·가압류·추심명령
- 약정이율과 약정 지연이율
2.5 당사자 변동
- 소유권 이전일과 현재 소유자
- 주택의 인도·주민등록 또는 상가의 인도·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
-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
- 신탁등기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보증금 귀속
- 채무인수·보증 약정 및 채권자의 승낙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3.1 권리의 성질
A.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 차임이 있는 일반 임대차의 보증금이다.
- 주택 또는 상가의 “전세”라는 일상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고 실질이 임대차이면 여기에 포함한다.
-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규칙을 적용한다.
B.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전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
- 단순히 계약서 제목에
전세계약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로 민법상 전세권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C. 민법상 전세권
-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한 물권인지 확인한다.
-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민법 제317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이다.
-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와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 확인한다.
D. 임대차와 전세권설정등기가 병존하는 담보형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인지 확인한다.
- 당사자의 약정과 등기의 담보 목적을 해석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동시이행을 별도로 반영한다.
3.2 종료원인
A. 기간 만료
- 계약서상 기간만 보지 말고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거절을 확인한다.
- 주택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상가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각 보호법의 최소기간 규정과 임차인이 단기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검토한다.
B.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 주택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내용증명 발송일을 종료일로 쓰지 않는다.
C. 합의해지
- 합의한 종료일, 인도일, 반환일, 공제액을 따른다.
- 합의 문언이 불명확하면 청구취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는다.
D. 채무불이행 해지
- 해지권의 발생, 최고 필요 여부, 최고·해지 통지의 도달, 상당기간 경과를 확인한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용·수익 불능 등은 해당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E. 무효·취소·계약 불성립
- 이 경우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일 수 있다.
- 본 문서의 임대차 종료형 문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별도 청구원인 규칙을 적용한다.
F. 아직 종료하지 않음
- 현재 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 검토한다.
4. 핵심 결정 트리
Node 1 — 반환채권이 발생했는가?
- 아니오 → 청구취지 생성 중단. 종료 또는 장래이행 요건 추가 확인.
- 예 → Node 2로 이동.
Node 2 —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계약상 임대인이 그대로 반환의무자 → 해당 임대인을 피고로 지정.
- 보호법상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 →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지정.
-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현재 소유자를 검토.
-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목적물 양도 → 계약상 임대인, 채무인수 약정 및 임차인 승낙을 검토.
- 책임 주체가 사실상 양립하지 않으며 불명확 →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 검토.
-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 채무의 불가분성, 분할성 또는 연대근거를 먼저 확정.
Node 3 — 목적물을 반환했는가?
- 현실 인도 완료 → 단순 금전지급형. Node 5로 이동.
- 임대인의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 →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평가되는지 확인 후 단순 금전지급형.
- 현실 인도 전이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계속 유지 → 무조건 지급형 가능성과 지연손해금을 개별 심사.
- 현재 점유 중이며 보증금과 맞교환 예정 → 상환이행형.
- 일부 점유·짐 존치·열쇠 미반환·중대한 원상회복 미완료 → 인도 완료로 단정하지 말고 상환이행형 또는 인도제공의 흠결을 검토.
Node 4 — 어떤 등기가 남아 있는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 보증금 반환을 임차권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 민법 제621조 또는 약정에 의한 일반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약정·법적 성질을 심사한다. -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
→ 목적물 인도 및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형을 검토한다. - 등기 없음 → Node 5로 이동.
Node 5 — 반환 원금은 얼마인가?
반환 원금 = 실제 지급 보증금 - 기반환액 - 인정되는 임차인 채무 - 배당·대위변제 등 소멸액
- 확정·인정되는 공제만 산식에 반영한다.
- 피고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가 선제적으로 자인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과 보류한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Node 6 —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졌는가?
- 종료와 인도가 모두 완료되고 반환일이 도래 → 지체 기산일 검토.
- 종료 후 적법한 인도제공을 하였고 이를 계속 유지 → 제공 도달과 계속성에 따라 지체 검토.
- 아직 점유 중이고 인도제공도 없음 → 원칙적으로 인도 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전세권 말소서류의 이행제공이 없음 → 전세금반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만 남음 → 그 말소 미이행을 이유로 지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Node 7 —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 인도 완료·지체 발생 → 무조건 지급 + 기간별 지연손해금.
- 인도 완료·지체 기산 불명 → 원금 + 보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 다만 그때에도 동시이행항변이 소멸했는지 확인.
- 미인도 → 상환이행.
- 다수 원고·다른 금액 → 원고별 금액을 특정하고
각 지급하라. - 다수 피고·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을 특정.
- 불가분채무 또는 법적 근거 있는 공동급부 → 근거에 맞는 공동지급 문형.
- 연대채무 →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 - 책임 주체가 선택적 → 주위적·예비적 청구.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원고
- 계약상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인지 확인한다.
- 보증금 실제 지급자가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 대리관계,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 당사자, 제3자 변제 여부를 확인한다.
-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보험자·보증기관은 대위변제액과 법정대위 또는 양도 범위만 청구한다.
- 추심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의 대상과 송달 효력을 확인한다.
- 공동임차인이면 각자의 채권 귀속과 반환액을 특정한다.
5.2 피고 — 기본형
- 계약상 임대인이 변동 없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면 그 임대인을 피고로 한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을 계약당사자로 검토한다.
- 법인이 임대인이면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대표자 표시에만 기재한다.
- 대표자 개인, 관리인, 중개사 또는 보증금 수령 보조자를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하지 않는다.
5.3 피고 — 주택 양수인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법률상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 승계가 인정되면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을 기계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승계에 이의했는지 확인한다.
- 대항력이 없다면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5.4 피고 — 상가 양수인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등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이 의제되는 기간에 양도된 경우도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
- 보호법 적용 및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상 임대인과 별도 채무인수 여부를 확인한다.
5.5 피고 — 민법상 전세권 목적물 양수인
-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 구소유자와 신소유자 모두에게 근거 없이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5.6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 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수령, 공동소유와 임대인 지위 승계, 상속재산분할을 확인한다.
- 공동임대인의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가분채무인지, 연대약정이 있는지를 해당 사건 법리에 따라 정한다.
-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의 공동승계에 관한 불가분채무 판례를 모든 공동임대차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 등 주문 제한이 필요한지 별도 검토한다.
- 법정상속분만 보고 보증금반환채무가 당연분할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7 신탁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수탁자 동의, 보증금 수령·귀속 및 우선수익관계를 확인한다.
-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단순히 명의상 소유 여부만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5.8 채무인수·보증
-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종전 임대인을 면책시키려면 임차인의 승낙 등 요건을 확인한다.
- 묵시적 승낙은 채권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보증인과 주채무자에게
연대하여를 쓰려면 연대보증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
5.9 피고가 불명확한 경우
동일 금액을 두 번 취득하려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주위적·예비적 관계,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및 동일한 경제적 급부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
6. 금전 계산 규칙
6.1 보증금 잔액
실제 지급액
- 갱신·감액 합의에 따른 감소액
- 이미 반환받은 원금
- 배당으로 회수한 원금
- 보험금·보증금 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범위
- 임대차관계로 발생한 확정 피담보채무
= 청구 원금
6.2 공제 가능한 후보
- 연체차임
- 연체차임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
-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공과금
-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의 합리적 원상회복비
- 임대차와 견련된 손해배상채무
-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6.3 공제 시 주의
- 임대차관계가 계속 중이면 연체차임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당연 공제될 수 있다.
- 임대인은 공제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통상손모·경년변화는 임차인의 귀책 훼손과 구분한다.
- 수리가 가능하면 합리적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등 손해액 법리를 검토한다.
-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비례성과 신의칙을 검토한다.
- 임차인이 종료 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손해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권리금, 이사비, 필요비·유익비,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자동 합산·상계하지 않는다.
6.4 일부 반환과 변제충당
- 일부 지급액이 원금, 이자, 비용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합의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칙을 확인한다.
- 각 일부 반환일 이후에는 소멸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각 부분 원금을 나누어 쓴다.
6.5 지연손해금
A. 지체 발생 여부
- 임대차가 종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하고 계속된 인도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해야 한다.
- 인도가 종료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 반환일 또는 종료에 따른 변제기를 확인한다.
- 전세권에서는 목적물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제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B. 이율
-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 범위와 제한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약정이율이 없는 일반 민사채무는 지체 발생 후 민법상 연 5%를 기본으로 검토한다.
- 상법상 연 6%는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만 검토한다. 목적물이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검토한다.
-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과거 판결의 연 15%, 20%, 25%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C. 기간 분할
[지체 발생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 이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지체 발생일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보다 늦다면 연 12%도 실제 지체 발생 전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7. 청구취지 작성 문형
아래 문형의 대괄호 부분은 실제 증거와 계산에 따라 치환한다.
7.1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 —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조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 인도가 완료되었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했다.
- 지체 발생일과 송달 전 이율의 근거가 있다.
7.2 인도 완료 —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 소장 송달 다음 날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이 남아 있다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송달 전 지체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만 송달 후 청구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3 목적물 미인도 — 상환이행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 인도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 별지 목적물 표시는 계약·등기·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킨다.
7.4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 완료
-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적법한 인도 이행제공으로 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전 확인:
- 퇴거만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열쇠·점유 이전을 제공했는가?
-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했는가?
- 제공을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 유지했는가?
7.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적법한 기산일]부터[적용 이율과 기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받음과 동시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라면 위 상환 문구를 쓰지 않는다.
7.6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 인도와 등기말소가 모두 남은 경우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전세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이행 문구는 실제 등기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7.7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은 인도했으나 등기말소가 남은 경우
- 피고는 원고로부터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전세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8 일부 반환·확정 공제 후 잔액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실제 보증금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의 계산표에는 각 반환일·반환액과 공제항목·기간·단가·증거를 분리한다.
7.9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합계]원 및 그중 금[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기산일 1]부터, 금[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기산일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적용 이율]%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10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
-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B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가 많고 항목이 반복되면 별지 임차내역표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차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기산일란 기재일부터[기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7.11 선정당사자
-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인지 확인한다.
- 권리·의무가 단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선정당사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선정자별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7.12 여러 피고 — 분할·개별채무
-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A 부담액]원, 피고 B는 금[B 부담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7.13 여러 피고 —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용 조건:
- 해당 채무가 판례·계약·법률상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임을 확인했다.
공동하여의 구체적 집행상 의미를 사건에 맞게 검토했다.
7.14 여러 피고 — 연대채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용 조건:
- 법률 규정 또는 명시·묵시의 연대약정 등 근거가 있다.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7.15 양도인·양수인 — 주위적·예비적 청구
-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는 구체적인 예비적 공동소송 구조와 법원의 주문 관행에 맞게 조정한다.
8.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8.1 지연손해금
- 원금에 부수하여 병합한다.
-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한 문장에 뭉치지 말고 부분 원금을 나눈다.
8.2 필요비·유익비
- 민법상 요건, 행사기간, 현존가치 및 유치권과 인도의 관계를 별도 판단한다.
- 보증금 원금에 자동 합산하지 않고 별도 항으로 표시한다.
8.3 손해배상
- 대체주거비, 이사비, 대출이자 등은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과 손해액을 따로 특정한다.
- 보증금 지연손해금과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8.4 권리금
- 상가의 권리금 반환 또는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은 보증금 반환과 법률요건이 다르다.
- 권리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한다고 쓰지 않는다.
8.5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반소
-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 본소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다.
- 본소 인도와 반소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가 주문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
8.6 전세권 말소등기
- 민법상 전세권의 전세금 반환과 말소의무를 상환이행으로 병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혼동하지 않는다.
8.7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 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별도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 지급청구와 취소·등기청구를 피고별·항목별로 분리한다.
-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과 임대인에 대한 원금 지급으로 이중 만족을 얻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한다.
8.8 보증기관 청구
- HUG 등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보증약관상 보증채무이다.
- 계약 종료 통지, 미반환, 임차권등기, 채권양도 및 보증사고 요건을 확인한다.
- 임대인 상대 청구와 같은 주문을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8.9 병합 작성 원칙
- 청구별 법률상 성질, 원금, 피고, 기산일을 구분한다.
- 무조건 이행, 동시이행 및 선이행 관계를 한 항에 혼합하지 않는다.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단순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 동일한 손해 또는 경제적 급부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9. 금지 규칙
- 임대차 종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 해지 통지의 발송일을 도달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묵시적 갱신과 법정 해지 유예기간을 누락하지 않는다.
- 계약 종료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자동으로 일치시키지 않는다.
-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형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단순 퇴거·전출만으로 인도 또는 이행제공 완료를 단정하지 않는다.
- 일회성 인도제공 뒤 제공을 철회했는데도 계속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이 남은 기간에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상 이율,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첩하지 않는다.
-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과거 판결의 구 소송촉진 이율을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쓰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민법상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등기된 전세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제공 없이 전세금 지체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인·양수인을 모두 피고로 하지 않는다.
-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보증인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법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개인채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자·수탁자 중 피고를 단정하지 않는다.
-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를 증거 없이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 통상손모·경년변화를 임차인의 훼손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미리 자인하지 않는다.
- 이미 반환·배당·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 권리금·이사비·필요비·유익비를 보증금 원금에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 별지 목적물과 실제 임차·전세 목적물이 불일치한 상태로 상환이행형을 작성하지 않는다.
- 청구원인에는 있으나 주문만으로 금액·조건·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문안을 출력하지 않는다.
10. 최종 검증
10.1 계약·종료
- 계약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기간이 증거와 일치하는가?
- 보증금 실제 지급액이 확인되는가?
-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을 임대차, 채권적 전세, 등기된 전세권 중 정확히 분류했는가?
- 종료원인과 종료일이 특정되는가?
- 갱신·갱신거절·묵시적 갱신을 확인했는가?
- 해지·갱신거절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한가?
10.2 당사자
- 원고가 반환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인·대위자인가?
- 계약상 임대인과 보증금 수령자를 확인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을 확인했는가?
- 주택·상가의 대항요건과 양수인 승계를 검토했는가?
- 승계 이의가 있었는가?
- 전세권 목적물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공동임대인·상속·법인·신탁·보증의 특수관계를 확인했는가?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에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는가?
10.3 인도·등기
- 현재 점유 여부가 확인되는가?
- 인도일, 열쇠 반환, 전출, 통지 증거가 있는가?
- 짐 존치·일부 점유·원상회복 미완료가 있는가?
- 인도 이행제공이 적법하고 계속되었는가?
- 단순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맞는 형식을 선택했는가?
- 임차권등기명령, 일반 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구별했는가?
-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 또는 제공 여부를 확인했는가?
10.4 금액·공제
- 실제 보증금, 기반환액, 소멸액, 공제액의 산식이 맞는가?
- 연체차임의 기간·월액과 지연손해금을 검증했는가?
- 관리비·공과금의 계약상 부담주체를 확인했는가?
- 훼손의 귀책, 통상손모, 수리비 증거를 구분했는가?
- 다툼 있는 공제를 원고가 불필요하게 자인하지 않았는가?
- 일부 지급의 변제충당을 반영했는가?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분리했는가?
10.5 지연손해금
- 지체 발생 전에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했는가?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도·이행제공·말소서류 제공으로 소멸했는가?
- 지체 기산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 소장 송달 전 이율에 민법·상법·약정상 근거가 있는가?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실제 지체 발생일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했는가?
- 현행 이율을 출력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 이율 제한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10.6 문안·집행
- 당사자명, 금액, 날짜, 이율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하는가?
- 금액 단위와 쉼표가 정확한가?
- 별지 목적물 표시와 계약·등기 표시가 일치하는가?
각,공동하여,연대하여를 법적 성질에 맞게 사용했는가?- 주위적·예비적·병합 관계가 명확한가?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 가집행 문구가 상환이행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가?
-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급부가 특정되었는가?
검증 항목 중 하나라도 핵심 사실이 아니오 또는 불명이면 해당 청구취지를 확정 출력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11. 주요 법적 근거
11.1 법령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618조 이하(임대차)
-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선고)
11.2 핵심 판례
| 판례 | 핵심 규칙 |
|---|---|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 임차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잔액 반환의 동시이행 |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 종료·반환 시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 공제 |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 임대인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 연체차임·지연손해금 공제와 종료 후 점유 법리 |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반환의 관계 |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 전세권 목적물 신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 적법한 임대권한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의 보호 |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 보증금 미반환 중 계속 점유와 불법점유 여부 |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 다수 임차인의 선정당사자 요건 |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 매수인의 보증금 채무 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엄격한 판단 |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과 보증금 전액 반환거절 |
11.3 자료 사용 우선순위
-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와 공식 법원 자료
- 제공 PDF의 청구취지 기재례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자료
- 비공식 판례 재게시·해설은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
12. 문서 적용 메모
- 제공 PDF의 연 5%, 연 6%, 연 12%, 연 1.96% 등은 개별 사건 또는 당시 법령을 반영한 예시이다.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명도라는 구용어는 인용 판례·기존 등기 문구 외에는 현행 실무에 맞춰인도로 정리한다.- 법령과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장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 본 문서의 예시는 청구취지의 뼈대이다.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종료, 인도, 피고 적격, 공제, 지체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별도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