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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48 KiB

보관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기준일: 2026. 8. 12.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목적: 원고 대리인이 보관금 반환청구의 법적 성질, 당사자,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병합관계를 판결주문으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기 위한 실무 규칙


0. 문서의 지위와 사용 한계

  1. 이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보장하거나 사실인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2. 보관금, 예치금, 현금보관증, 맡긴 돈이라는 명칭은 법적 성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3. 먼저 돈을 보존하도록 맡겼는지,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맡겼는지, 상대방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었는지를 확정한다.
  4. 법률관계를 잘못 분류하면 반환청구권 발생시기, 소멸시효 기산점, 원금 공제, 이자 기산일과 피고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
  5. 이 문서의 예시는 빈칸을 사실과 증거로 채우는 문형이다. 대괄호를 남긴 채 제출하지 않는다.
  6. 특별법·약관·신탁계약·에스크로계약·공탁관계가 있으면 그 규율이 일반 임치 규칙보다 우선할 수 있다.
  7. 원본 PDF는 역사적 기재례의 문형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이다. 현재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현재 공식 자료를 따른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 이름보다 교부 목적을 본다

  • 금전 자체를 멸실·훼손 없이 원상 유지하도록 맡겼다면 민법 제693조의 임치를 검토한다.
  •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금전을 소비하고 동종·동액을 반환할 수 있었다면 제702조의 소비임치를 검토한다.
  • 매수, 납세, 합의, 공사, 재산관리 등 사무처리에 사용하도록 교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임치가 아니다.
  • 보증금, 계약금, 위약금, 선급금, 대여금, 투자금, 신탁금은 각각의 계약에 따른 반환요건을 먼저 적용한다.

원칙 2 - 청구취지에는 결과를, 청구원인에는 이유를 적는다

  • 청구취지에는 당사자, 원금, 부대청구의 대상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과 지급관계를 명확히 적는다.
  • 돈을 맡긴 경위, 계약의 성질, 종료·해지, 지출의 정당성, 증명책임은 청구원인과 증거설명에서 전개한다.
  • 다만 여러 원고·피고, 여러 원금 또는 기간별 이율이 있으면 청구취지만으로 각 귀속과 책임범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3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 약정이자: 금전 사용 또는 예치 기간의 대가이다.
  • 민법 제685조의 이자: 수임인 또는 수치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 소비일부터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다.
  • 지연손해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 발생한다.
  • 예금상품 이자, 운용수익, 부당이득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다.

원칙 4 - 반환채무의 발생과 이행지체를 구별한다

  • 반환청구권이 존재해도 지연손해금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확정기한, 조건 성취, 계약 종료, 해지 도달, 반환최고 도달, 은행에 대한 적법한 지급청구를 사건별로 구별한다.
  • 이행기 없는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원칙 5 - 한 번의 급여에 한 번만 만족을 얻는다

  • 임치금, 위임종료 정산금, 부당이득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 동일한 경제적 급여를 대상으로 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동일 원금을 단순 병렬로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원칙 6 - 시효를 분류 단계에서 확인한다

  • 순수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위임사무용 자금의 미사용 잔액은 위임 종료에 따른 반환관계이므로 순수 임치의 기산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특별법상 기간이 있는지,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정한다.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START
 |
 +-- Q1.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실제로 교부했거나,
 |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수령했는가?
 |       +-- 아니오/불명확 -> 청구원인과 증거 보완 후 STOP
 |       '-- 예
 |
 +-- Q2. 돈의 주된 목적이 원상 유지·보존이었는가?
 |       +-- 예 -> Q3
 |       '-- 아니오 -> Q4
 |
 +-- Q3. 피고가 그 돈을 소비·혼화할 권한이 있었는가?
 |       +-- 아니오 -> A. 순수 임치
 |       '-- 예 -> B. 소비임치
 |
 +-- Q4.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했는가?
 |       +-- 예 -> C. 위임·사무처리 자금
 |       '-- 아니오 -> Q5
 |
 +-- Q5.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상품인가?
 |       +-- 예 -> D. 은행예금 소비임치
 |       '-- 아니오 -> Q6
 |
 +-- Q6. 조건 성취 전 중립자가 보유하는 예치·에스크로인가?
 |       +-- 예 -> E.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       '-- 아니오 -> Q7
 |
 +-- Q7. 임대차보증금·계약금·선급금·위약금·대여금·투자금·신탁금인가?
 |       +-- 예 -> 해당 고유 계약유형으로 전환
 |       '-- 아니오 -> 법률관계 미확정 STOP
 |
 +-- Q8. 불법한 목적의 급여인가?
 |       +-- 예/가능성 있음 -> 민법 제103조·제746조 및 최신 판례 검토
 |       '-- 아니오 -> 계속
 |
 +-- Q9. 반환청구권이 발생했고 시효가 남아 있는가?
 |       +-- 아니오/불명확 -> 시효·종료·해지·조건 자료 보완 후 STOP
 |       '-- 예
 |
 +-- Q10. 청구잔액이 거래원장과 증빙으로 확정되는가?
 |       +-- 아니오 -> 정산·문서제출·사실조회 등 선행 후 STOP
 |       '-- 예
 |
 +-- Q11.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책임이 확정되는가?
 |       +-- 아니오 -> 당사자 및 귀속관계 보완 후 STOP
 |       '-- 예
 |
 +-- Q12. 지연손해금의 기산사건과 적용 이율이 확정되는가?
         +-- 아니오 -> 원금만 청구하거나 송달 다음 날부터의 보수적 문형 선택
         '-- 예 -> 원금 + 구간별 부대청구 + 비용 + 가집행 작성

3.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A형 - 순수 임치

판별요소

  • 목적이 보관이고 사용이 아니다.
  • 현금 봉투, 특정 지폐 묶음, 별도 금고 또는 분리계좌 등 원상 유지 정황이 있다.
  • 수치인이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임치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동일 임치물 또는 계약상 정한 반환급부를 반환한다.

법률효과

  • 민법 제693조에 따라 임치계약의 성립을 검토한다.
  •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701조가 제684조부터 제688조 일부를 준용하므로 인도의무, 금전소비 책임, 비용상환 관계를 함께 본다.
  • 수치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했다면 제701조·제685조에 따른 소비일부터의 이자와 추가 손해를 검토한다.

시효 경고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해지일이 아니라 임치계약 성립 및 임치물 인도 때부터 진행한다.
  • 오래 맡겨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B형 - 소비임치

판별요소

  •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금전을 소비하거나 다른 돈과 혼화할 수 있다.
  • 동일 지폐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 또는 동액의 돈을 반환한다.
  • 자금조달보다는 보관·결제 편의가 주목적일 수 있으나 실제 약정 전체를 본다.

법률효과

  •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02조의 특별규칙과 제603조의 일반 소비대차 규칙을 혼동하여, 무조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C형 - 위임·사무처리 자금

판별요소

  • 토지매입, 세금납부, 합의, 공사, 자산관리, 물품구매 등 특정 업무에 사용하도록 돈을 교부했다.
  • 돈의 보존보다 업무 수행이 주목적이다.
  • 수임인이 지출하고 정산할 권한을 가진다.

법률효과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58504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 임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임이 종료하면 민법 제684조에 따른 취득물·잔액 인도의무를 검토한다.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총수익에서 정당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비용의 액수와 위임 취지에 따른 정당한 지출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수임인이 증명한다.
  • 청구취지의 표제는 사건관리상 보관금반환일 수 있어도 청구원인은 위임종료 정산금 반환으로 정확히 구성한다.

D형 - 은행예금

판별요소

  • 은행 등 법률상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했다.
  • 금융기관이 돈을 소비하고 예금주의 청구에 동종·동액을 반환한다.
  • 계약 내용은 상품약관, 만기, 해지 조건, 본인확인·지급절차의 영향을 받는다.

법률효과

  • 예금계약은 금전 소비임치이다.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기 도래만으로 은행의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정당한 권한 있는 예금주의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은행이 반환하지 않은 때 지체책임이 문제 된다.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이다.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극히 예외적인 명확한 의사합치 없이 출연자를 곧바로 예금주로 보지 않는다.

E형 -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판별요소

  • 중립적 제3자가 매매종결, 서류교부, 검수, 합의 등 조건 성취 전까지 돈을 보유한다.
  • 지급·환급 지시권자가 둘 이상이거나 공동지시가 필요할 수 있다.
  • 신탁구조, 전자상거래 특별규정 또는 업종별 예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률효과

  • 계약상 지급조건과 환급조건을 먼저 해석한다.
  • 상대방도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단독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공동지시가 필요한데 일방 당사자만 피고로 하여 무조건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신탁이라면 수탁자·수익자, 신탁재산 독립성, 신탁종료·분배 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F형 - 수임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돈

예시

  • 변호사가 상대방에게서 받은 합의금
  • 중개인·관리인이 수령한 매각대금 또는 임대수익
  • 상속재산 관리인이 수령한 수익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수령한 보험금·환급금

작성규칙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 피고가 누구를 위하여 얼마를 수령했는지 특정한다.
  • 정당한 보수·비용·기반환액을 공제한 잔액을 계산한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돈이면 법정대리권, 이해상반, 특별대리인과 소송대리권을 별도로 확인한다.

G형 - 명칭만 보관금인 다른 채권

다음이면 해당 사건유형의 규칙으로 전환한다.

실질 핵심 반환요건 보관금으로 오분류하면 생기는 오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종료, 목적물 반환, 피담보채무 공제 요구 즉시 전액 반환으로 오기
계약금·위약금 계약금계약, 해제·귀책·위약금 약정 현금보관증만으로 임치 추정
선급금 기초계약 해제·종료와 정산 교부 즉시 반환채권으로 오기
대여금 소비대차, 변제기, 이자약정 보관 목적과 자금융통 목적 혼동
투자금 손익귀속·정산·원금보장 약정 원금 전액의 확정채권으로 오기
신탁금 신탁계약, 수익권, 종료·분배 수탁재산을 단순 임치금으로 오기
공탁·정부보관금 특별법상 환급 절차와 국고귀속 사인 간 임치 규칙을 바로 적용

4. 사실·증거 입력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표를 모두 채운다.

필드 입력 내용 핵심 증거
원고 계약상 임치인·위임인·예금주·수익자 계약서, 실명확인서, 위임장
피고 실제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수탁자 영수증, 계약서, 법인등기
교부일 각 회차별 날짜 계좌내역, 영수증, 현금보관증
교부액 각 회차별 금액 송금증, 회계장부
교부목적 보관/소비허용/특정사무 사용 계약문언, 메시지, 녹취
분리보관 별도 계좌·봉투·금고 여부 계좌내역, 사진, 확인서
사용권한 사용 가능 범위와 승인 방식 위임계약, 지시서
반환사유 기간만료, 해지, 조건성취, 위임종료 통지서, 계약, 조건증빙
최고일 지급청구 도달일 내용증명 배달증명, 이메일 로그
지출액 일자·용도·승인·증빙별 금액 영수증, 세금계산서
반환액 이미 지급된 날짜·금액 송금내역, 영수증
상계항목 자동채권, 이행기, 상계표시 계약서, 상계통지
이자 약정이율, 기간, 제한법령 이자약정, 약관
시효 기산점, 기간, 갱신·유예 승인서, 소송·압류 자료
관할 피고 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 주소, 본점, 계약상 이행지

필수 원장

청구잔액
= 피고가 보관 또는 수령한 총액
+ 약정상 원금에 편입되는 추가 수익
- 위임·임치의 취지에 따른 적법하고 증명된 지출
- 유효한 약정보수·비용
- 이미 반환한 금액
- 유효하게 상계된 금액
  • 각 항목에는 날짜, 금액, 증거번호, 법적 성질, 다툼 여부를 붙인다.
  • 다툼 있는 공제는 확정 공제와 피고 주장 공제를 구분한다.
  • 원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의의 단일 숫자를 만들지 않는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원고 1인·피고 1인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2 여러 원고가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각 원고의 채권액을 개별 기재한다.
  • 이율 또는 기산일이 다르면 원고별로 분리한다.
  • 원고들에게 18,000,000원처럼 공동귀속인지 각자 금액인지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갑에게 18,000,000원, 원고 을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3 여러 원고의 지분이 같은 경우

  •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권관계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각자의 금액을 산출한다.
  • 각은 실제로 모든 원고에게 같은 원금·기산일·이율이 적용될 때만 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4 여러 피고

  1. 특별한 의사표시나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가분채무는 균등분할이 원칙이다.
  2. 연대약정, 민법상 연대채무, 상법 제57조 또는 공동불법행위 등 근거가 있을 때만 전액 공동책임 문형을 쓴다.
  3. 피고별로 수령액이 다르면 각 피고의 금액을 분리한다.
  4. 법인의 직원·대표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를 전액 채무자로 쓰지 않는다.

연대채무의 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별 채무의 예:

피고 갑은 원고에게 [금액 A]원, 피고 을은 원고에게 [금액 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5 은행예금의 원고·피고

  • 원고: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계약서에 기재된 예금명의자.
  • 피고: 예금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 법인.
  • 지점, 직원, 출연자, 통장 보관자를 자동으로 당사자로 정하지 않는다.
  •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가 원고이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합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때 STOP한다.

5.6 승계·상속·양도

  •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 상속분, 상속재산관리·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채권양도이면 양도계약과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합병·영업양도·계약인수이면 실제 채무승계 주체를 확인한다.
  • 대표권과 당사자적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6. 반환시기와 이행지체 결정 규칙

6.1 순수 임치

  1. 임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했는지 확인한다.
  2.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 해지·반환요구의 도달일과 지급에 필요한 시간을 사실에 맞게 정한다.
  4. 이행기 없는 금전반환채무라면 이행청구 도달을 기준으로 지체를 판단한다.
  5. 소장부본 송달이 최초의 해지·반환청구라면 안전한 기본형은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6.2 소비임치

  • 반환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과 제702조의 준용관계를 확인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청구할 수 있다.
  • 반환청구 도달일 전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6.3 위임·사무처리 자금

  • 특약이 없으면 위임 종료 시를 반환 범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 해지, 사무완료, 당사자의 사망·파산 등 종료사유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소장 송달로 위임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건의 소장 송달 법리를 자동 복사하지 않는다.
  • 위임이 계속 중이고 정산시기가 오지 않았다면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 또는 조기 반환 약정을 별도로 검토한다.

6.4 은행예금

  • 만기일만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지 않는다.
  • 약관이 요구하는 본인확인·필요서류를 갖춘 적법한 지급청구 시점을 확인한다.
  • 미리 만기 후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관과 신청서를 본다.

6.5 조건부 예치·에스크로

  • 지급조건 또는 환급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된 날을 확정한다.
  • 조건 성취 통지, 공동지시, 서류 제출 등 추가 절차가 있으면 그 도달·완료 시점을 확인한다.
  • 조건이 다투어지면 송달 다음 날부터의 예비적 지연손해금 문형을 고려한다.

6.6 무단 자기소비

  • 민법 제701조가 준용하는 제685조 요건이 충족되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검토한다.
  • 소비일과 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정 날짜를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소비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이자와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구간을 겹치지 않게 나눈다.

7.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7.1 이율 선택 순서

  1. 유효한 약정이율과 적용기간

  2. 특별법상 이율

  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4. 그 밖에는 민사법정이율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

      1. 현재 확인값:
  •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연 6%
  • 소송촉진법 제3조와 그 대통령령상 이율: 연 12%

위 숫자는 사건의 채권 성질과 적용시점이 확정된 뒤 사용한다. 장래 법령변경이 있으면 출력 시 다시 검증한다.

7.2 기본 계산

구간 이자 = 해당 구간 원금 × 연이율 × 해당 일수 / 365
총 부대청구 = 모든 비중복 구간 이자의 합
  • 실제 재판·집행 계산에서는 법원의 기간계산 방식과 원 미만 처리방식을 따른다.
  • 원금이 중간에 감소하면 감소일 전후로 구간을 분할한다.
  • 일부 변제는 비용·이자·원본 충당 약정과 민법상 충당순서를 확인한다.

7.3 구간 무결성 규칙

  • 첫 구간 종기와 다음 구간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
  • 같은 날짜에 두 이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표준 문형은 송달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를 연결한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연 12%가 사실심 선고 전 전부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단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7.4 약정이율

  • 계약서의 연·월 이율, 단리·복리, 적용 원금과 기간을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또는 강행규정의 최고이율을 계약 체결시점별로 검증한다.
  • 연 12%를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양쪽에 근거 없이 동일하게 쓰지 않는다.

8. 표준 청구취지 문형

아래 문형에서 [법정이율]은 실제로 연 5% 또는 연 6% 등이 되는 근거를 확정한 뒤 숫자로 바꾼다.

8.1 원금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 원고가 부대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확히 정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 확정되지 않아 원금만 우선 청구한다.
  • 부대청구 포기의 범위와 일부청구 여부를 청구원인에서 정리한다.

8.2 소장부본 송달이 최초 반환청구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용 조건:

  • 소장부본 송달이 적법한 해지·종료·반환청구로 기능한다.
  • 송달 전의 약정이자나 제685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청구가 아니다.

8.3 소 제기 전 적법한 반환최고가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검증:

  • 최고가 피고에게 실제 도달했다.
  • 지체개시일은 도달일·지급기한과 맞는다.
  • 전소송 구간의 연 5% 또는 연 6% 근거가 있다.

8.4 확정 반환기한이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은행예금에는 만기만으로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 불확정기한이면 피고가 기한 도래를 안 날을 별도로 확인한다.

8.5 순수 임치금의 무단 자기소비가 증명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자기소비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서 민법 제701조·제685조의 요건과 소비일을 주장·증명한다.
  • 반환 지체와 무관하게 소비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한다.

8.6 위임 종료 후 미사용 잔액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사무용 교부금의 정산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 종료 후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서 총수령액, 정당한 지출, 보수, 기반환액과 잔액을 표로 제시한다.
  • 독립 임치금이라고 중복 주장하지 않는다.

8.7 여러 원고의 금액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A원], 원고 을에게 [B원], 원고 병에게 [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각 문장 또는 각 항으로 분리한다.

8.8 피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A]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B]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9 은행예금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 [원금 및 약정상 지급대상 이자]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금과 만기 후 약정이자를 분리 계산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를 사용한다.
  • 적법한 지급청구 전 구간의 상품이율과 지연손해금 이율을 혼동하지 않는다.

8.10 조건부 예치금·에스크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서 특정한 예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환급 조건 성취 후 지체개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조건, 공동지시, 상대방의 권리경합이 주문 외 자료로도 명확히 해결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8.11 일부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중 명시적 일부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첫머리에 전체 채권액, 현재 일부청구액과 잔부 유보 여부를 명시한다.
  • 시효 효력이 잔부 전부에 당연히 미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9. 병합소송 분기 규칙

9.1 주위적·예비적 병합

법률관계가 양립하지 않지만 동일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

  • 주위적: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잔액 반환
  • 예비적: 임치 또는 소비임치에 따른 반환
  • 더 예비적: 계약 무효·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별도 요건이 있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작성규칙:

  1. 각 청구가 인용될 순서를 정한다.
  2. 동일 원금의 중복 지급이 아님을 밝힌다.
  3. 원금은 같아도 각 청구의 이자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예비적 청구취지도 따로 적는다.
  4.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 민사소송법 제253조를 확인한다.

9.2 단순 병합

다음처럼 경제적 급여가 서로 다르면 별도 항으로 병합할 수 있다.

  • 보관금 원금과 별도의 확정 손해배상금
  • 서로 다른 교부계약에 따른 각 정산잔액
  • 금전반환과 특정 문서 인도

단, 각 청구의 법적 근거, 금액, 당사자와 집행방법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9.3 상계·공제와 병합

  • 피고의 비용상환·보수채권은 민법 제492조의 상계 요건, 상계금지 약정과 이행기를 확인한다.
  • 위임사무의 정당한 비용을 잔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구별한다.
  • 상계가 유효하면 소멸한 범위를 다시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고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등 제한을 확인한다.

9.4 장래이행청구

  • 반환기나 조건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 단순히 피고가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장래청구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10. 원본 PDF 기재례의 수용·교정

원본 취지기재례_보관금청구.pdf는 3쪽, 원서 265~267쪽이고 청구취지 예문 5개를 포함한다. 원본 SHA-256은 907dc3c09b1fde4d29b7e8481319323053d66abc53c1548239d89eebdf89c4e1이다.

PDF 예문 수용할 문형 현재 사용 시 교정할 점
40,000,000원 원금만 원금·비용·가집행 3항 구조 참조판례는 임대차보증금이므로 순수 임치 근거로 사용 금지
244,233,600원 + 송달 후 12% 송달 다음 날부터의 기본 부대청구 선급금·구상 판례와 보관금 법리를 동일시하지 않음
여러 원고별 상이한 금액 원고별 금액 특정 원고들에게 18,000,000원의 공동귀속 불명확성을 제거
10,000,000원 + 특정일부터 12% 특정 기산일 문형 현금보관증의 실질이 위약금이면 위약금청구로 분류; 불필요한 각 삭제
1,451,570,440원 + 6%/12% 기간별 이율 문형 6%의 상사근거, 지체일, 송달일을 현재 사건에서 새로 검증

PDF 인용판례 처리: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임대차보증금 관계이므로 사건유형 구별 자료.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56606, 56613: 선급금 대위변제·구상 관계이므로 보관금 일반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 원문 표기 대전강경 1997. 7. 11. 선고 96가합525: 공식 법원명·원문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제한능력자 대리의 경고자료로만 취급한다.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현금보관증의 명칭보다 위약금 약정의 실질을 본다는 구별자료.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불법원인급여를 단순 임치로 바꾸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 자료. 다만 최신 판례에 따른 예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11. 불법원인급여 특별 분기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은 불법한 청탁 비용을 단순 임치라고 이름을 바꾸어 회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3. 그러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은 쌍방 불법성의 정도 및 공평·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 등에 따른 예외 가능성을 판시했다.
  4. 따라서 불법원인이 의심되면 다음을 확인한다.
  • 급여 목적과 강행법규 위반 내용
  • 급여자와 수익자 각자의 불법성 및 주도성
  • 제746조 단서상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지
  • 피해자 회복, 규범 목적, 수익자의 종국적 보유가 공평·신의칙에 미치는 영향
  • 반환약정 자체의 효력
  1. 이 분기에서는 구 판례 문구만으로 자동 기각 또는 자동 인용을 결론내리지 말고 최신 판례에 따라 개별 검토한다.

12. 금지 규칙

  1. 보관금이라는 계좌 적요만으로 임치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현금보관증 제목만으로 증서의 원인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3.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돈을 별도 임치금으로 중복 구성하지 않는다.
  4. 보관과 사용을 동시에 주된 목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5. 순수 임치와 소비임치를 구별하지 않은 채 같은 반환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순수 임치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해지 때부터만 진행한다고 쓰지 않는다.
  7. 위임사무용 자금의 시효를 순수 임치의 교부일 기산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8. 은행예금의 만기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9. 예금 출연자를 원칙적 예금주로 쓰지 않는다.
  10. 은행 지점 또는 직원을 예금반환채무의 피고로 자동 지정하지 않는다.
  11.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법인의 보관금채무를 자동 부담시키지 않는다.
  12. 피고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3. 원고가 여러 명인데 원고들에게라고만 쓰고 각 귀속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14. 공동귀속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각 전액을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15. 피고별 수령액이 다른데 모두에게 전액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16. 송금총액에서 적법한 지출·반환액을 빼지 않고 청구잔액으로 쓰지 않는다.
  17.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지출을 증명 없이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18. 보수약정 없는 보수를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19. 공제와 상계를 같은 개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0. 상계 요건 또는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원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1. 원금, 약정이자, 제685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22. 돈을 교부한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23. 소장부본 송달일과 송달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24. 다 갚는 날까지 앞의 기산일 또는 이율을 생략하지 않는다.
  25. 기간별 이율 구간을 중복시키거나 하루의 공백을 두지 않는다.
  26. 연 5%·6%·12%를 채권 성질 확인 없이 고정값으로 넣지 않는다.
  27. 약정이율에 강행법규상 제한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다.
  28.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모든 청구에서 전 기간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9. 장래이행청구에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30. 임대차보증금을 순수 임치금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31. 선급금·계약금·위약금·대여금·투자금을 보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32. 신탁금과 신탁재산을 단순 임치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33. 에스크로의 지급·환급조건과 권리경합을 생략하지 않는다.
  34. 정부보관금·공탁금에 민법상 사인 간 임치 규칙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35. 불법원인급여를 청구원인 명칭 변경만으로 회수하려 하지 않는다.
  36. 91다520 판결만으로 최신 불법원인급여 예외 법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37. 같은 원금에 대한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 청구를 중복회수 가능한 단순 합산으로 쓰지 않는다.
  38. 일부청구임을 숨긴 채 일부 금액만 청구하지 않는다.
  39. 원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정액을 확정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40. 청구원인에서만 금액을 설명하고 청구취지를 집행 불가능하게 두지 않는다.
  41. 재산권 청구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집행 문구를 누락하지 않는다.
  42.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이해상반·대리권을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43. 오래된 PDF의 날짜·이율·오탈자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44.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하급심 인용을 결정적 근거로 쓰지 않는다.

13.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A. 사건 동일성

  • 사건은 금전의 보관 또는 그와 관련한 정산·반환청구이다.
  • 보관금이라는 명칭 외에 실제 교부 목적을 확인했다.
  • 임대차보증금·대여금·선급금·위약금·투자금 사건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B. 법적 성질

  • 순수 임치, 소비임치, 위임자금, 은행예금, 에스크로 중 하나를 선택했다.
  • 보존과 사용 중 무엇이 주목적인지 증거로 확인했다.
  • 2023다258504 판결의 위임자금 구별을 검토했다.
  • 특별법·약관·신탁계약이 우선하는지 확인했다.

C. 당사자

  • 원고가 반환채권의 실제 귀속자이다.
  • 피고가 계약상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수탁자이다.
  • 대표자·직원·지점과 법인을 혼동하지 않았다.
  • 여러 원고의 각 채권액과 여러 피고의 각 책임액이 특정된다.
  • 연대책임의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
  • 상속·양도·합병 등 승계자료가 갖추어졌다.
  • 제한능력자 사건의 대표권·이해상반을 확인했다.

D. 반환요건·시효

  • 교부일, 각 회차 금액과 수령사실이 증명된다.
  • 해지·종료·만기·조건성취·최고 중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 해지·최고의 상대방과 도달일이 증명된다.
  • 순수 임치의 시효 기산점을 교부·임치성립 때부터 검토했다.
  • 위임자금은 위임 종료와 정산시점을 검토했다.
  • 상사시효·특별법상 기간과 시효 갱신·유예를 확인했다.

E. 원금

  • 모든 수령액을 회차별 원장에 기록했다.
  • 정당한 지출·보수·비용을 증거별로 검토했다.
  • 기반환액과 유효한 상계를 차감했다.
  • 피고의 다툼 있는 공제 주장을 별도로 표시했다.
  • 계산 결과와 청구취지의 원금이 일치한다.
  • 일부청구이면 전체액과 일부액을 명시했다.

F. 이자·지연손해금

  •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다.
  • 제685조상 자기소비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소비일을 증명한다.
  • 각 기산일은 변제기·최고·적법한 지급청구와 일치한다.
  •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 12%의 적용근거를 각각 확인했다.
  • 구간 사이에 중복이나 공백이 없다.
  • 소장부본 송달일은 실제 송달기록으로 보정할 수 있게 작성했다.
  • 약정이율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G. 청구취지 문장

  • 금액에 천 단위 쉼표와 원을 정확히 썼다.
  • 각, 연대하여, 공동하여의 의미가 실제 책임구조와 맞는다.
  • 원고별·피고별 원금, 기산일, 이율을 추적할 수 있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다.
  • 재산권 청구의 가집행 문구가 있다.
  • 대괄호·빈칸·가상 날짜가 남아 있지 않다.
  • 청구원인의 결론과 청구취지가 일치한다.

H. 병합·중복

  •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정리했다.
  • 동일 원금의 중복회수 가능성을 제거했다.
  • 별도 손해 또는 문서인도청구는 독립 요건과 주문을 갖춘다.
  • 민사소송법 제253조상 같은 종류의 절차인지 확인했다.
  • 장래청구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I. 관할·절차

  • 피고 보통재판적을 확인했다.
  • 계약상 이행지와 민법 제467조, 민사소송법 제8조를 검토했다.
  • 합의관할·전속관할·특별법상 절차가 있는지 확인했다.
  • 소장에 당사자, 청구취지와 원인을 모두 적었다.

14.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완성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코드 중단 사유 요구 자료
STOP-01 돈의 교부·수령 자체가 불명확 송금내역, 영수증, 장부
STOP-02 보관인지 사용목적 위임인지 불명확 계약서, 메시지, 지시서, 사용내역
STOP-03 순수 임치와 소비임치 구별 불가 분리보관·혼화·사용권한 자료
STOP-04 원고의 채권 귀속 불명확 계약, 양도, 상속, 예금명의 자료
STOP-05 실제 채무자인 피고 불명확 계약상대방, 법인등기, 대리관계 자료
STOP-06 반환사유·위임종료·조건성취 불명확 해지통지, 계약, 조건성취 증빙
STOP-07 최고·지급청구의 도달일 불명확 내용증명, 배달증명, 이메일 로그
STOP-08 원금 정산 불가 전체 거래원장, 지출·반환 증빙
STOP-09 여러 원고의 각 귀속액 불명확 지분·분배약정, 상속분 자료
STOP-10 여러 피고의 책임형태 불명확 연대약정, 수령액, 법률상 근거
STOP-11 시효 완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교부일, 종료일, 승인·압류·소송 자료
STOP-12 이율 또는 기산일의 근거 불명확 이자약정, 변제기, 최고 자료
STOP-13 은행예금의 예금주·지급청구권자 불명확 실명확인서, 예금신청서, 대표권 자료
STOP-14 에스크로 조건 또는 권리경합 미해결 에스크로계약, 공동지시, 상대방 입장
STOP-15 신탁·정부보관금·공탁 등 특별절차 가능 특별법, 신탁계약, 환급·공탁 기록
STOP-16 불법원인급여 가능성 급여 목적, 당사자 관여도, 최신 판례 검토
STOP-17 제한능력자 대리의 이해상반·권한 불명확 가족관계, 심판문, 특별대리인 자료
STOP-18 중복청구 또는 일부청구 범위 불명확 청구구조표, 전체 채권액, 잔부 유보

모든 STOP 항목이 해소되고,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의 해당 항목이 모두 충족될 때만 청구취지를 완성한다.


15. 공식 근거

현행 법령

대법원 판례


16. 최종 출력 원칙

완성된 청구취지는 최소한 다음 세 항으로 구성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정확한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수 당사자, 여러 이율구간, 예비적 청구 또는 별도 급여가 있으면 항을 분리한다. 사건명이나 증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교부 목적, 종료·반환요건, 잔액과 책임주체가 주문 전체에서 일관될 때 작성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