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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agent-Development/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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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정산금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검증할 때 사용할 결정트리형 규칙이다.
기준일: 2026-07-25
기준자료: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인쇄면 478~480쪽, 현행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판례 및 보조적 학술·실무자료
적용 한계: 아래 형식은 다양한 정산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며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정, 특별법 및 소송전략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0. 문서 사용 규칙

0.1 최상위 원칙

정산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 피고, 정산 기준일, 이행기 또는 이율을 정하지 않는다. 먼저 정산금의 실질적 발생근거를 확정하고, 그 근거에서 다음 여섯 요소를 순서대로 도출한다.

  1. 정산의 법률상·약정상 원인
  2. 정산 사유와 기준시점
  3. 정산 대상 자산·수입·비용·채무
  4. 분배비율·공제항목·기지급액
  5. 지급의무자와 채권의 이행기
  6. 집행 가능한 정액 원금과 부대청구

0.2 청구취지의 출력 목표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집행문이 다음을 추가 판단 없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확정·간결해야 한다.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 각 원고가 받을 원금이 얼마인지
  • 각 피고가 부담할 범위와 책임관계가 무엇인지
  • 어느 원금에 어느 기산일·종기·이율이 적용되는지
  • 청구들이 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중 어떤 관계인지
  • 어느 항이 가집행 대상인지

0.3 근거 우선순위

서로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적용되는 강행법규와 특별법
  2. 유효한 당사자 약정
  3. 민법·상법 등 일반 실체법
  4. 대법원 판례
  5. 대상 PDF의 기재례
  6. 학술·실무자료

대상 PDF는 문형 참고자료이지 개별 사건에서 청구권이나 이율을 자동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1. 전체 결정트리

[START] 의뢰인이 말하는 "정산금"의 실질을 확인한다.
  |
  +-- Q0. 특별법이 정산·청산·현금청산 절차를 직접 규율하는가?
  |      +-- YES → 특별법의 지급요건·기한·상대방·동시이행을 먼저 적용
  |      +-- NO  → Q1
  |
  +-- Q1. 정산합의서·잔액확인·채무승인으로 금액과 지급기가 확정되었는가?
  |      +-- YES →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      +-- NO  → Q2
  |
  +-- Q2. 대상 사업·재산·수입이 주식회사 등 법인에 귀속하는가?
  |      +-- YES → [B] 법인채무/주주간 별도약정/회사 청산을 분리
  |      +-- NO 또는 개인 간 별도 공동사업재산이 있음 → Q3
  |
  +-- Q3.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는가?
  |      +-- YES → [C] 민법상 조합 후보
  |      |            +-- 사업 존속 중 기간별 이익분배 → [C-1]
  |      |            +-- 일부 조합원 이탈, 잔존자의 사업 계속 → [C-2] 탈퇴
  |      |            +-- 사업 전체 종료 → [C-3] 해산·청산
  |      +-- NO → Q4
  |
  +-- Q4. 타인의 사무·판매·수납·비용 지출을 맡아 정산하는가?
  |      +-- YES →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      +-- NO  → Q5
  |
  +-- Q5. 일방의 출자와 상대방 영업에 따른 이익배당 구조인가?
  |      +-- YES →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      +-- NO  → Q6
  |
  +-- Q6. 계속적 계약의 매출·비용·보증금·재고를 정산하는가?
  |      +-- YES → [F]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공동사업계약
  |      +-- NO  → Q7
  |
  +-- Q7. 공동재산 처분대금이나 양도담보 목적물의 차액 정산인가?
  |      +-- 공동재산 → [G] 공유·공동투자 처분대금
  |      +-- 양도담보 → [H] 처분정산·귀속정산/청산금
  |      +-- 둘 다 아님 →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
  +-- 공통 게이트
         G1. 채권이 현재 성숙했는가?
         G2.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G3. 적격 피고와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는가?
         G4. 이행기와 지체개시일이 확정되었는가?
         G5. 병합 형태가 정확한가?
         → 모두 YES인 경우에만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선택 조건

  • 당사자가 정산 대상 기간·항목·공제 후 잔액·지급기일을 최종 합의하였다.
  • 잔액확인서, 정산표 승인, 채무승인, 이메일·메신저 합의 등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규칙

  1. 합의가 잠정정산인지 최종정산인지 확인한다.
  2. 이의유보, 추가정산 조항, 조건, 지급유예기간을 확인한다.
  3. 확정합의가 유효하면 복잡한 원거래 전체보다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주위적 청구권으로 검토한다.
  4.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면 원거래상 청구나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배치한다.

[B] 법인 명의 사업

선택 조건

  • 공동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등 법인이 설립되었고 대상 자산·예금·매출이 법인 명의이다.

규칙

  1. 회사재산, 주주의 주식, 주주간계약상 채권, 법인 외부의 별도 조합재산을 분리한다.
  2. 회사가 계약상 지급채무자이면 원칙적으로 회사를 피고로 한다.
  3. 대표이사·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 개인책임은 별도 정산약정, 보증, 채무인수,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
  5. 목표가 회사재산 분배이면 회사 청산·배당·잔여재산분배·주식매수 등 정확한 회사법상 청구로 재분류한다.

[C-1] 민법상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

선택 조건

  • 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 월·분기·연도·프로젝트별로 손익을 마감하고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규칙

  1. 약정상 분배대상 이익의 정의와 정산주기를 확인한다.
  2. 각 정산기간의 수입·공제비용·손실·기지급액을 계산한다.
  3. 기간별 이행기가 다르면 원금을 나누고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별도로 적는다.
  4. 분기별 약정이 있더라도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한 청구가 원고에게 더 불리한 범위라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연도별 이익은 증명해야 한다.

계산식

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 해당 기간 총수입
- 계약상 공제 가능한 비용·세금·환불·수수료

원고의 기간별 청구액
= 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 손익분배비율
- 기지급액

[C-2] 민법상 조합의 탈퇴 지분반환

선택 조건

  • 특정 조합원은 장래를 향하여 조합에서 빠진다.
  • 남은 조합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계속한다.

규칙

  1. 탈퇴일과 탈퇴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정한다.
  2.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순재산을 평가한다(민법 제719조).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 지분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 비율을 검토한다.
  4.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평가한다.
  5. 탈퇴 당시 순재산이 적자가 아닌 사실과 정산액은 원칙적으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산·청산 없이 조합재산이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계산관계가 생긴다.

계산식

탈퇴 당시 순재산
= 현금·예금·부동산·설비·재고·매출채권·보증금·평가 가능한 영업권
- 차입금·미지급금·세금·퇴직급여채무·기타 확정채무

탈퇴 지분반환액
= 탈퇴 당시 순재산 × 탈퇴자의 정산 지분율
± 미분배 손익·가지급·대납·개인인출 조정
- 기지급액

금지

  • 조합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금 전액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증명하지 않고 납입한 투자금만 정산금으로 쓰지 않는다.

[C-3] 민법상 조합의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선택 조건

  • 공동사업 전체가 종료되고 조합이 소멸을 위한 재산정리 단계에 들어간다.

성숙성 게이트

다음 순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1. 미결 사무 종결
  2. 조합채권 추심과 재산 환가·평가
  3. 조합채무와 청산비용 변제
  4. 약정 또는 법률상 우선 반환항목 처리
  5. 분배가능 잔여재산과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확정

규칙

  1. 잔무가 남아 있고 잔여재산이 변동 가능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전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았거나, 미결 채권·채무를 반영해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분배청구를 검토한다.
  3. 직접 청구할 때에는 전체 잔여재산, 정당한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을 확정한다.
  4. 피고는 원칙적으로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한 자이다.

계산식

분배가능 잔여재산
= 환가·평가된 전체 조합재산
- 조합채무
- 청산비용
- 우선 반환할 금액

원고 청구액
= 분배가능 잔여재산 × 원고의 잔여재산분배비율
± 개별 조정
- 원고가 이미 보유·수령한 금액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세부 타입

  • 수임인·수탁자가 받은 금전의 인도
  • 필요비·대납금의 상환
  • 약정보수·성과보수·수수료
  • 반품·재고·환불·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규칙

  1. 수입 반환, 비용 상환, 보수, 판매대금을 각각 다른 채권으로 구분한다.
  2. 위임 종료, 업무완료, 검수, 성과 달성 등 지급조건을 확인한다.
  3. 중도 종료 시 실제 수행분 보수,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4. 계약상 정산보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을 실체법상 정산서 제출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규칙

  1. 공동경영 참여, 손실부담, 대외적 영업주체, 원금반환 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2. 상법상 익명조합이면 상법 제78조 이하의 이익분배·계약종료·출자가액 반환 규정을 우선 검토한다.
  3. 투자금이라는 입금명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4. 이익배당, 원금반환, 손해배상은 발생요건과 이행기가 다르면 각각 나눈다.

[F] 계속적 거래의 계약상 정산

세부 타입

  • 가맹: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종료재고
  • 대리점·위탁판매: 판매대금·반품·장려금·미수금
  • 플랫폼: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 콘텐츠·공동제작: 총수입·제작비·기여도·저작권 수익

규칙

  1. 계약서의 매출 정의, 공제항목, 정산주기, 이의기간을 먼저 적용한다.
  2.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정산 매출, 재고 매입대금, 손해배상을 별도 원금으로 나눈다.
  3. 무효인 약관이나 계약조항이 정산액의 전제가 되면 그 효력과 확인청구의 필요를 별도 심사한다.

[G] 공유·공동투자 재산 처분대금

규칙

  1. 단순 공유인지 공동사업 목적의 조합인지 먼저 구별한다.
  2. 등기지분, 실제 투자비율, 이익분배비율이 서로 같은지 확인한다.
  3. 자산별 매각대금, 담보채무, 세금, 중개보수, 선투자금, 기지급액을 나눈다.
  4.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사건을 근거 없이 정산금 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H] 양도담보 처분정산·귀속정산

규칙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약정을 먼저 확인한다.
  2. 담보재산의 적정 평가액과 피담보채권 원리금을 같은 기준시점으로 계산한다.
  3. 처분정산인지 귀속정산인지, 통지·청산기간·소유권이전·인도 등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4.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반환할 잔액이 있을 때만 정산금 원금을 산정한다.
  5.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인도 등이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형 청구취지를 사용한다.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규칙

  1. 유효한 계약상 정산채권이 없으면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를 검토한다.
  2. 계약 위반으로 별도 손해가 생기면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3. 실질이 대여금·매매대금·용역대금·임금이면 해당 전형적 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4. 계약청구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5.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3.1 단일 금전 지급청구

채권의 기초·원금·이행기가 하나로 확정된 기본형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2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단순병합

선택 조건

  • 단체의 제명·분배결의 등 독립된 법률관계의 무효·부존재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
  • 그 확인이 정산금 지급청구의 전제이거나 별도 분쟁제거 효용이 있다.

문형

  1. 피고가 **[날짜] [회의명]**에서 한 **[결의의 특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서 판단하면 충분한 선결쟁점을 불필요하게 확인청구로 추가하지 않는다.
  • 확인청구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3 누적적 단순병합

여러 채권을 모두 지급받으려면 각 원금과 부대청구를 누적해 적는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채권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1]%**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채권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을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잘못 배열하지 않는다.

3.4 주위적·예비적 병합

선택 조건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계약상 정산금과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처럼 법률상 양립하지 않거나 심판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문형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완전하게 적는다. PDF의 항 번호 오류를 복제하지 않는다.

3.5 선택적 병합

여러 청구권이 양립하지만 동일 급부 중 하나만 실현하려는 경우에만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단순한 법률적 평가의 복수 제시는 청구원인상의 선택적 주장인지 별도 소송물의 선택적 병합인지 구분한다.

3.6 장래이행청구

  1.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오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2. 장래의 정산액이 변동 가능하고 산정기준도 확정되지 않았으면 정액 장래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외하므로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3.7 명시적 일부청구

상대방이 자료를 독점하여 전체액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울 때 최후수단으로 검토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 중 일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 중 일부라는 경계와 산정근거를 명시한다. 잔부의 시효, 소가, 기판력 및 증액 시 송달일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4.1 적격 피고 결정표

기초 청구권 원칙적 피고 후보 필수 확인
확정 정산합의 합의상 지급채무자 당사자·조건·채무인수
법인 명의 계약 법인 대표자 개인책임의 별도 근거
조합 존속 중 이익분배 약정상 분배의무자 또는 재산보유자 조합의 당사자능력·업무집행 구조
조합 탈퇴 지분반환 탈퇴 후 사업·조합재산을 승계한 잔존자 탈퇴 효력·재산귀속
조합 해산 후 분배 분배비율 초과 잔여재산 보유자 청산 종료·초과보유액
위임·위탁 정산 금전 수령자 또는 계약상 정산채무자 개인/법인 명의
양도담보 청산금 담보권자 또는 목적물 귀속자 특별법·정산절차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한 자 이익·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4.2 민법상 조합·비법인사단 주의

  1.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상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는 조직·규약·의사결정 구조를 따로 심사한다.
  3. 총유재산은 사원 개인의 지분재산이 아니다. 유효한 총회결의와 다른 분배를 개인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4.3 원고가 여러 명

동일액을 각자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은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한다.

원고별 금액이 다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에는 원고 식별정보, 원금, 기산일, 필요하면 제1구간 이율·종기를 둔다.

하나의 합계액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액]원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각 원고의 채권액·지분 또는 공동적 귀속의 법적 성질을 특정한다.

4.4 피고가 여러 명

분할책임

피고 A는 원고에게 [A 금액]원, 피고 B는 원고에게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률상·약정상 연대채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개 채무가 같은 손해 범위에서 중첩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는 책임의 실체법상 근거와 중첩범위를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일부만 중첩하면 피고별 총액과 공동부담 한도를 나누어 적는다.

4.5 피고별 소장 송달일이 다름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별로 부대청구를 나눈다.

피고 A는 **[A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 B는 **[B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금전 계산 규칙

5.1 원금 특정

  1. 원 단위 정액을 쓴다.
  2. 총액과 부분원금의 합계를 검산한다.
  3. 집행기관이 장부를 조사하거나 감정해야만 알 수 있는 산식만 적지 않는다.
  4. 감정 전 영업권·부동산·재고를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5. 외화채권은 외화 지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 중 법률관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5.2 부분원금별 부대청구

기산일·종기·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가.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종기 1]**까지 연 [이율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종기 2]**까지 연 [이율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3 산술 검증

총 원금 = 모든 부분원금의 합
각 원고 합계 = 전체 청구원금
각 피고 분담액 합계 = 분할채무 총액
중첩책임액 ≤ 각 피고의 개별 책임상한
기지급액·상계액은 중복 공제하지 않음

6. 이행기·이자·지연손해금 규칙

6.1 지체개시일 결정

Q1. 확정한 지급기한이 있는가?
  └─ YES →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 후 지체구간을 계산

Q2. 불확정기한인가?
  └─ YES → 기한 도래와 채무자가 이를 안 시점을 확인

Q3. 기한이 없는가?
  └─ YES →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

Q4. 조합 탈퇴 지분반환인가?
  └─ 탈퇴일·평가기준일과 실제 이행기/최고일을 구분

Q5.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인가?
  └─ 청산 종료·분배액 확정·지급최고를 확인

Q6. 부당이득인가?
  └─ 수익자의 악의 시점과 소 제기 효과를 민법 제748·749조에 따라 별도 검토

정산 기준일, 채권 발생일, 이행기,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서로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6.2 이율 선택 순서

  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 민사채무: 원칙적으로 연 5%
    •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 제54조의 연 6%
  3.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
  4.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강행법규가 적용되면 약정 당시의 유효 상한을 확인한다.

사업, 투자, 법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연 6%를 선택하지 않는다. 채무가 상행위로부터 발생했는지를 판단한다.

6.3 표준 구간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4 선소송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 안전형

선소송 지체개시일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선소송 부대청구를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 의사를 확인한다.

6.5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제한

  1.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는 법원이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연 12%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원고는 통상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상 인용범위와 청구범위를 구별한다.
  3. 보수적으로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려면 그 구간 축소가 의뢰인의 의사와 전략에 맞는지 확인한다.

6.6 청구 추가·확장

추가·확장된 원금 부분은 원래 소장 부본이 아니라 그 추가·확장을 담은 서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을 연 12% 기산점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6.7 기간 검증

  • 각 구간의 종기와 다음 구간의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나 중복이 없어야 한다.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 판결선고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 날짜가 피고별·원금별로 다르면 각각 분리한다.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모음

아래 대괄호 항목은 실제 기록으로 모두 치환한다. 예시의 이율은 적용요건을 확인한 뒤 선택한다.

예시 1 — 확정 정산합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2 — 조합 탈퇴 지분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순재산 × 정산지분율 등으로 산정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또는 최고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3 — 해산 후 잔여재산 직접분배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 범위 내 원고 몫]원 및 이에 대하여 **[청산·분배채권 이행기 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산 완료 또는 청산 없이 직접 청구할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예시 4 — 기간별 수익분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간별 정산표 ‘미지급 정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시 5 — 다수 원고 동일액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시 6 — 다수 원고 차등액·별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시 7 — 주위적 계약청구·예비적 부당이득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소 제기 효과를 반영한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시 8 — 부분원금별 기산일이 다름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제2구간 종기]**까지 연 **[이율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시 9 — 상환이행형 정산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시이행할 등기·인도·서류교부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금]원을 지급하라.

동시이행 항변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작성하지 말고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한다.

예시 10 — 피고별 책임과 송달일이 다름

  1. 피고 A는 원고에게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후속 항목 작성 규칙

8.1 소송비용

기본형: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수 당사자·일부승패·예비적 청구에서는 비용분담을 세분해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8.2 가집행

기본형:

제**[금전 지급청구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재산권 청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직권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확인청구, 소송비용 항 또는 존재하지 않는 항 번호를 가리키지 않는다.
  3. 모든 청구항 편집을 마친 뒤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한다.

8.3 별지

별지 사용 시 다음 열을 둔다.

  • 순번
  • 원고 또는 채권 식별정보
  • 정산기간·정산항목
  • 원금
  • 선소송 지연손해금 기산일
  • 필요 시 제1구간 종기·이율

본문의 각 돈과 별지의 각 행이 일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8.4 증거 확보와 청구취지의 분리

  • 장부, 계좌, 세금계산서, 매출자료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등 증거절차로 확보한다.
  •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는 정산서 제출, 회계하라, 자료를 공개하라를 금전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9. 금지 규칙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처럼 원금을 비워 두지 않는다.
  2. 원고 지분 상당액, 법원이 정하는 금액, 피고 장부상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집행 가능한 정액 대신 쓰지 않는다.
  3. 사건명이 정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4. 조합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5. 청산 전 잔여재산이 미확정인데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6. 조합계약 해지·해제를 이유로 출자금 전액 원상회복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7. 회사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8. 대표자·업무집행자·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지급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9.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탈퇴 정산지분율, 잔여재산분배비율이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
  10. 총매출에 지분율만 곱하고 비용·부채·환불·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약정·객관적 평가 없이 영업권·장래수익을 정산재산에 임의 포함하지 않는다.
  12.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13.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4. 지급기일과 지체개시 근거 없이 사업 종료일·탈퇴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5. 사업 또는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6. 적용요건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7. 다수 원고에게 각 없이 하나의 총액을 써 권리귀속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다.
  18. 원금별 기산일·이율이 다른데 하나의 부대청구 구간으로 합치지 않는다.
  19. 증액·추가 청구분에 원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연 12%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20.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21.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구분하지 않거나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2. 대상 PDF의 1 → 3 → 4 항 번호 누락과 잘못된 제2항은 가집행 문구를 복제하지 않는다.

10. 최종 검증

10.1 법률관계 검증

  • 정산금의 구체적 청구권을 특정했다.
  • 적용 특별법과 강행규정을 확인했다.
  • 법인재산, 조합재산, 개인재산을 분리했다.
  • 민법상 조합이면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해산을 구별했다.
  • 채권이 현재 성숙했거나 장래이행의 필요가 있다.
  • 확인청구가 있으면 독립된 확인의 이익을 검토했다.

10.2 당사자 검증

  • 원고가 실제 채권자이다.
  • 피고가 계약·법률상 지급채무자 또는 초과 재산보유자이다.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혼동하지 않았다.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구별했다.
  • 다수 원고의 각 채권액·지분을 특정했다.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중첩책임 근거를 확인했다.

10.3 금액 검증

  • 청구원금이 원 단위 정액이다.
  • 총액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한다.
  • 자산·수입, 비용·부채, 분배율, 기지급액을 모두 반영했다.
  • 출자율과 손익·정산·분배 비율을 구분했다.
  • 감정이 필요한 항목을 임의 평가하지 않았다.
  • 일부청구이면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잔부 문제를 검토했다.

10.4 부대청구 검증

  • 정산 기준일, 발생일, 이행기, 지체개시일을 구분했다.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강행법상 상한을 확인했다.
  • 민사 5%와 상사 6% 중 적용근거를 확인했다.
  • 소장 또는 청구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특정했다.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 각 이율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다.
  • 장래이행의 소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10.5 문형·병합·편집 검증

  • 단순·누적·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을 구별했다.
  • 각 청구에 원금과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적었다.
  • 각이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된다.
  • 별지와 본문의 원고·원금·기산일이 대응한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연속적이고 정확하다.
  • 확인청구가 가집행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 산식·증거·법리 설명을 청구취지에 과도하게 넣지 않았다.

10.6 출력 전 자동 중단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자료를 보완한다.

  1. 기초 청구권이 하나 이상 확정되었는가?
  2. 채권이 성숙했는가?
  3.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는가?
  4.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5. 원고별 귀속과 피고별 책임범위가 특정되었는가?
  6. 이행기·기산일·이율의 법적 근거가 확인되었는가?
  7. 병합관계와 가집행 대상 항이 명확한가?

11. 주요 법령·판례 근거

11.1 현행 법령

11.2 핵심 대법원 판례

11.3 대상 PDF의 참조판례


12. Stop Rule

다음 상태에 도달하면 문서 적용을 완료한다.

  • 정산금의 실질적 청구권과 적용법이 확정되었다.
  • 채권의 성숙성, 적격 피고, 원고별 원금, 피고별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다.
  • 각 부분원금의 이행기·기산일·이율이 법적 근거와 일치한다.
  • 병합형태, 소송비용, 가집행 항 및 별지가 정확하다.
  • 금지규칙과 최종검증 항목을 모두 통과하였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추측으로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