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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환).pdf
# File ID: sha256:a3c7c66abcac985f488ca359454ec1c1c8421967dca4ad3a91fb8b8300d19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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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제 1 편 민사소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
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 다32045 판결)
마. 손해배상(환)156)
만 손해배상(환)(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 배출)
i L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부터 아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I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아파트 인근 공장들에서 공해물질인 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이 배출되고 있는 경우,
그 공장들이 아파트 건립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가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해물질이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장해 및 칙접적인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경우라면, 이는 주민들이 수인(受忍)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어, 공장주
는 그 공해물질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 내지는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 가합3237 판결 ; 항소)
O 손해배상(환)(오염물질인 폐수 배출)
1. 피고는 원고에게 267,775,000 원 및 이에 대한 1992. 1. 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x]
[참조판례] 心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
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2 공사칭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아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156)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사건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입 소음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
제 2 정 아행의 소 369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폐수가 배출되어 유입된
경로와 그 후 농어가 페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
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5 다2692 판결)
0 손해배상(환) (고속도로 소음 • 진등)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부평_신월 간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시 오정구 00로 25 길
15 명보빌라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룰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 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강할 의무 및 부평_신월 간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피고별 재정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음
벽의 높이를 보강할 의무의 정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에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위 피고들 주택의 소음도가 65dB(A)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방음벽 높이 보강 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피고 부천시는 원고에게 126,800,000 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장하였다)
(반소)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같은 돈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5.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부평-신월 간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설바를 시공하라.
3. 원고는 제 2 항의 명령에 위반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1 일마다 50,000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O 원고는 원래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의 주택인 명보빌라 등의 부지를
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공사에 착공한 후 준공이 되기 1 년 전 무렵에 명보빌라 등의 건축주에게 처분하
여 그 지상에 주택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도 그 준공 약 5 개월 전부터
명보빌라 둥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확장공사의 준공 전에 피고들
주택의 규모를 조사하고 확장공사 후 있을 고속도로 주변 소음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에 적절환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음효과가 미미한
4.5m의 방음벽만을 설치한 점, ® 원고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통행량이 증가되어 위 피고들에
대한 소음피해가 점차 커지고 마침내 그 피해의 정도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음예도 장기간 별
370 제 1 편 민사소송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13m 방음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1,208,000,000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앞서 명보빌라 등 소유자들 일부와 사이예 5 억 원의 비용을
7.5m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점에서 5 억 원 정도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태
이에 약 7 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들여 위 피고들이 입는 극심한
하여도 경인고속도로에 관한 원고의 사업이 위와 같은 추가비용 자체로
고 채산성의 심대한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印 원고는
13m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앞서 수령한
5,600 만 원 외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이끌어내어
집 ® 원고가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장차의 소음증가에 대비하여
방음벽의 부지 및 작업공간의 확보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높이는 한 원안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 피고둘 주택에 대한 65dB(A) 를
해는 위 피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3 나75888 판결).
[위 대법원 판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관리하는 부평一신월간 경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고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 261 조 제 1 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
없다.
이하
초과
생활방해를
볼
만법 제 758 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합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합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외형적 홈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 3 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 3 자
의 수인한도의 가준을 결정합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
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고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 다37904
0 손해 배 상(환) (고속도로
L 피고는 원고들에게 , 스,?… v,VVL’’
2016. 6.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지는 연 12% 의, 나머지 각 282,062,
제 2 장 이행의 소 371
[참조판례] CD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 • 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양돈업을 폐업
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 31 조 제 1 항 및 제 3 조 제 1 호, 제 3 호, 제 4 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
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 • 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합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 다55434 판결)
§ 손해배상(환)(골재채취로 인한 소음진동)
1. (1)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별표 1] 청구내역표 중
2003 가합4072, 6429 호 사건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 피고 5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별표 l] 청구내역표
중 2004 가합5584 호 사건 청구금액란과 2000 가합7266 호 사건 청구금액란 각 기재
금액, (3)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표 1] 청구내역표 중 2000 가합8525 호 사건 청구금
액란 각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해당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는 1998. 1. 경부터 2006. 9 경까지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서 건축부산물을 파쇄하여 건축용 골재를 재생산하는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와 소음 등 공해를 유발하였고, 피고 5 주식
회사, 피고 6 주식회사는 위 파쇄작업에 더하여 벽돌을 제조하거나 대형트릭으로 운송되는 레미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음 공해를 가중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나머지 피고들의 골재채취 등 인허가
와관런된 업무를수행하면서 같은피고들의 불법영업을조장, 묵인, 방조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
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3 가합4072 판결)
§ 손해배상(환)(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원금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
372 제 1 편 민
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안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아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종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
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촌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
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안과관계의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합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웅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 피고 공장례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
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대법원 1984.6.12. 선고 81 다558
판결)
바 손해배상(지 )15 7)
0 손해배상(지)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 개작 • 배포금지
1. 피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 김 00, 윤00, 주식회사 00 컴퓨그래픽、 주식회사 00 컴퓨터에게 각
20,000,000 원씩 , 원고 강00 에 게 12,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참조판례]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이
여부 및 위 파일의 전환행위가 같은 법상의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자출판용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에서 사용되는 외곽선 폰트파일 (scalable fo n t-fil e) 은 일반
적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다소 특수한 측면이 있으나 구성요소, 재작 및 출력과정에 바추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되고, 자신이 제작한 에디터에 사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승낙없이 전환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된다.(서울동부 1997. 11. 28. 선고 95 가합11403 판결)
157)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