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lines
2.6 KiB
Plaintext
41 lines
2.6 KiB
Plaintext
제2장 이행의 소 937
|
|
|
|
(2) 청구취지 기재례
|
|
|
|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목적부동산과 말소 를
|
|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의 표시는 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만
|
|
으로써 족하고 그밖에 등기원인,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말소등기를 실행함에는 법원의
|
|
판결자체가 등기원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다만,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실효
|
|
됨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예컨대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소멸청구에 의한 전세
|
|
권ㆍ지상권의 소멸, 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설정계약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의
|
|
소멸 둥의 경우에는 TAGS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한다.
|
|
|
|
한 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
|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
|
|
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간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
|
|
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표시에 의하여
|
|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
|
없는 이상 구 AWS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
|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다.352)
|
|
|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
|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OOAPAA COOSA 1999. 5. 15. 접수 제321호
|
|
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
|
|
피고는 원고들에게, OOA) OOF 123-4 임야 62814 중 별지 도면 표시 7 , ㄴ,
|
|
Be ee aa Oe "의 각^첨울 순차로연결한 선내 부분. st
|
|
에 관하여 OOZES (>(:등기소 1984, 12. 22. 접수 제356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
|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참조판례] ©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범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
|
|
|
35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