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lines
3.7 KiB
Plaintext
43 lines
3.7 KiB
Plaintext
932 제1편 BAAS
|
|
|
|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둥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
|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
|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
|
SLE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
|
|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둥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등기가
|
|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
|
발급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
|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BSS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같은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
|
볼 때, 같은 Yo]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
|
|
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중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
|
자신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 자신은 당해 토지에
|
|
관한 BSA] 될 수 없다고 Bo]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같은 법상 보중인의 1인으로
|
|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같은 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
|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9369 간결)
|
|
|
|
소외 (7(농업협동조합에게, (가) 피고 김()(-은 별지 제1목록 기재 all, 2 부동산의
|
|
9738분의 495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8. 3. 21. 접수 제1413호로
|
|
| 마쳐진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2. 3. 16. 접수 제2533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
|
|
기, 같은 목록 기재 제2,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650호로
|
|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ZOOS 같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
|
같은 등기소 1981. 8. 6. 접수 제37929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
|
기재 All,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
|
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1. 6. 접수 제7640호로
|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정(>(-은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
|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12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라) 피고 이()(>은
|
|
같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20. 접수 제8868호로 마친
|
|
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
|
|
|
|
|
|
[참조판례] 선행화해와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의 후행화해가 성립한 경우, 선행화해 및 그에 기한
|
|
|
|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
과
|
|
|
|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
|
|
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
|
|
의 소유권이전등기 So] 무효로 된다고 볼 FE 없다.(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2513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