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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A 927
아.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
(1) I 9
대위의 의의에 관하여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797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ain
기말소등기
(2)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ABS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342)
©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인 원고
에 대하여 위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말소둥기에 의하여만 등기상태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343)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금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44)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SATE 변제라고 소유 권이전등기의 WAR FE 수 있다 할 것이므로 dare] Asad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345)
34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343)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34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34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6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계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에 관한 소유퀸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간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화정관건이 Behm 재심의 Sof 의하여 Aas 않는 ee 때도
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
를 할 수 acho)
(3) 청구취지 기재례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갑에게
(1) 피고 을은 (>(지방법원 2014. 4. 9.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병은 같은 법원 2014. 5. 10. 접수 제1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정은 같은 법원 2014. 10. 20. 접수 제2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coe 이행하고,
나. 피고 갑은 원고에게 201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Vale avy 펴고 같으로부터 PEG ate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울 ae 있는데,
A]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 So] 정당한 원인 없이(등기소요서류: 조하여 또는
14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AAS 체결하여) 피고 음 한 등기를
ola AA 순차 둥기이편의 된 24, Aa) aaa seb 그 등기의
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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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YOOE 피고 BOOM A)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8. 31. 접수 제10210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둥기절차를 로
ㅣ 고, 피고 BOOS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46)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제2장 이행의 소 929
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1. 별지 ISA AOL 기재 소외인들에게, 같은 지분표 제@항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가. (1) 피고 SOUS 별지 토지목록 제1, 제2기재 토지에 대한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홍(>철은 같은 토지에 대한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놓업협동조합은 별지 토지목록 제3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OO
등기소 1992. 5. 23. 접수 제77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위에 의한)
원고에게, 피고 BOOL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2,264분의 350,278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OOS71Z 1988. 9. 16. 접수 제14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24,430분의 223,537지분에 관하여
COA YA (>()등기소 1988. 9. 15. 접수 제6072, 6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AOO, HOOE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52,064분의 175,139지분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1981. 5. 7, 접수 제
10,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둥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24,430분의 223,537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1. 5. 8. 접수 제4614
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부동산 목록
1. CO OO@ OOH OO2] 산 47 임야 3522,2647ㅠ
2. OO OOF OO# 산 197-1 임야 524,4307' 끝.
[참조판례] O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
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임아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99 제1편 민사소송
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Se] 이미 사망하였고 Yo] 을의 차남
이었다면, 병은 을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을의 순위에 같음하여 갑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WAYS)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
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능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병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대위에 의한)
ㅣ (주위적 청구취지)
| 1, 소외 임일남, 오영남에게, 군산시 수송동 42-5 답 1,65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
한다)에 관하여, |
가. 피고 김일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1. 10. 24. 접수 제37213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제37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 제372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 근저당:
접수 제372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능기의,
수 근저당:
접
날
같은 법원 같은 날
날
날 접수 제372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고 날
바. 피고 정환영은 같은 법원 1991. 11.9. 접수 제38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일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종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 매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가 있는 경우,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제2장 이행의 A BF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둥기는 적법한 토지거
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EAS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그 A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
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는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할 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을,
병 을 거쳐 정에게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 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 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선택적 병합)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종욱은 (>(-지방법원 OOF7)
소 1990. 7. 3. 접수 제5242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종덕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241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둥기 및 같은 등기소 1986. 1. 9. 접수
제78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등기의, 피고 봉두원은 같은 등기소 1985. 4. 23, 접수 제
4678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둥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김종
욱은 원고 진수화에게 경북 COM (7(:면 OOF 산 70-1 임야 4.8240에 관하여 1991.
12. 1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욱 &
1, OO CO OOM OOF] 산 70 임야 3,631m'
| 2. OO CO# COW OO# A 70-1 Uk 4,824m'. 끝.
[참조판례] O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입중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WAS)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
인이 어떠하는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aes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SS 입중하
면 족한 것이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자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
보중인의 1인으로
932 제1편 BAAS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둥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SLE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둥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BSS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같은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Yo]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
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중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BSA] 될 수 없다고 Bo]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같은 법상 보중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같은 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9369 간결)
소외 (7(농업협동조합에게, (가) 피고 김()(-은 별지 제1목록 기재 all, 2 부동산의
9738분의 495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8. 3. 21. 접수 제1413호로
| 마쳐진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2. 3. 16. 접수 제2533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
기, 같은 목록 기재 제2,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65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ZOOS 같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8. 6. 접수 제37929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기재 All,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1. 6. 접수 제7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정(>(-은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12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라) 피고 이()(>은
같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20. 접수 제8868호로 마친
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
[참조판례] 선행화해와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의 후행화해가 성립한 경우, 선행화해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과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
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 So] 무효로 된다고 볼 FE 없다.(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25137 판결)
의 소유
제2장 이행의 소 933
JP (HOF H, 대위에 의한)
re
이전등기말소
00
ont
【
|
1. 원고에게,
가. 피고 안기수는 (>(시 OOF OOF 186-2 유지 6,790m'e] 대하여 (〉(-지방법원
1987, 4. 18. 접수 제201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문부영은 위 토지 중
(1) 6,790분의 2,314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4. 27, 접수 제2136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6,790분의 3,471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6. 22. 접수 제30980호로 마친 ㅣ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조용길은 위 토지 중
(1) 6.790분의 5,785지분에 대하여 같은 WA 1987. 9. 30. 접수 제48153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6,790분의 1,00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접수 제4815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김철호는 위 토지 중 6,790분의 1,00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접수 제481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피고 진용섭은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1. 20. 접수 제355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바. 피고 양수진, 하명순, 안송일, 백영균, 박기환, 이정은은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3. 5. 접수 제133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사. 피고 한강산업개발주식회사는 위 토지 중 피고 이정은 지분(2,054분의 854)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4. 12. 접수 제252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 절차를,
of, 피고 윤대식은 위 토지에 대하여 194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의 효력(무효)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
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AGUS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151 판결)
| 8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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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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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김수, GOR, BOA, HOF, HOH, AOU, AOYAMA
(1) 피고 주식회사 OOFHS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17.
(2(-지방법원 OOS 접수 제91325호 내지 제91329호 제91331호 내지 제91336
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2) 피고 OTS 같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1.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73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BORL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7.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8388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김(식은 같은 목록 2,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ta
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8629, 제28632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의, (5) 피고 장(>수는 같은 au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27. 같은 등기소 ae 제667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6) 피고 Oe
은 같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07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ne 피고 김(식은 같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3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8) 피고 AO
순은 같은 목록 7항 기재 peal 관하여 1988. 6.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30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9) 피고 박(-기는 같은 목록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8631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10) 피고 ZO
희는 같은 목록 10,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33
| 호, 제2863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밀 RABI 이행하고,
| 나. 피고 JOR, LOR, 짐0짜, WOR, WOR, JOR, LOPS 소의 주식회사 <:기업에게,
(1)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1.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별지 제1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9.9. 12. 신탁해지 Aloe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oles,
[참조관례] 농일 건물에 대하여 중목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
동일 Aga)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we re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부 tl 없다.(대법
26. 선고 93다16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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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OHS 소 99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피고 김상면은 피고 이숙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의 각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6. 4. 접수 제520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숙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의 A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5. 3. 15. 접수 제35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참조판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로 BRA 등기의 말소둥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경우, 위 주장의 ANS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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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YOOMA OO OOF OOU OOF 산 21 임야 28,7600에 관하여
(2(지방법원 (>(〉등기소 1984. 6. 15. 접수 제10459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FHS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
위행사할 수 있다.
@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WAS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윈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
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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