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
Liti-agent-Development/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jikji/doc_text/sha256_69b94de7cb2a91c9c7e6f1fb032361dc4613a3a67b0c8ee4bbef6c416ca19db2.txt
T
jhogyuandClaude Fable 5 3d8d90dcdb 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139 lines
12 KiB
Plaintext

# Source: 사건종류_약정금청구/취지기재례_약정금청구.pdf
# File ID: sha256:69b94de7cb2a91c9c7e6f1fb032361dc4613a3a67b0c8ee4bbef6c416ca19db2
# Parsed by: Jikji
제 2 장 이행의 소 435
33. 약정금 청구
0 약정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컷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69,754,4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
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
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온(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아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 다23156 판결)
§ 약정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539,770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로된다고할수없다.
@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불법조건이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인지 여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조건이라
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1993.5.25. 선고 93 다
296 판결)
436 제 1 편 민사소송
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l. 피고는 원고에게 29,5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
행위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
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면에 기재된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문구의 객관적 의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 다 16049 판결)
0 약정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 게 6,000,000 원 및 2008. 6. 1. 부터 월 1,000,000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희사의 이시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
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희사가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 398 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안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희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희사는 이사회의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 다
16310 판결)
제 2 장 이행의 소 437
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1,270 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 부터 2011. 3. 2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촌재를 입층한 경우,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
또는 소멸이 피고의 항변사유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 약정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일응 그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 • 입층을 한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한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 다42130 판결)
0 약정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1 ,1 00 원 및 이 중 17,640,000 원에 대하여는 2013. 12.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
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
법원 1995.5.23, 선고 94 다60318 판결)
0 약정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정 00 및 피고 조영일은 각 2,899,241 원, 피고 조영희는 483,206 원,
피고 조영숙, 피고 조영묵, 피고 조영선, 피고 조영경은 각 1,932,827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8.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석명권행사의 한계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내용과의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애매하고 잘 알수
없을 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층거 내용
과의 모순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밖에 변론에 현출된 제반층거 등을 종합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7 다카1801 판결)
438 제 1 편 민사소송
0 약정금 청구(예바적 병합)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황00 에게 45,000,000 원, 원고 전 00 에게
40,000,000 원, 원고 최 00 에게 45,000,000 원, 원고 김 00 에게 47,500,000 원, 원고
김 00에게 25,000,000 원 및 위 각 이에 대한 2005. 3.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상법 제 395 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상법 제 395 조의 표현대리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희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6 다카2936 판결)
0 약정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65,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970,00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00시 00 동 122-5 대
466 而 중 별지 도면 표시 c:: .己 .Cl .l::l •C::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268m'
및 그 지상 같은 도면 표시 1,2,3 ,4 ,5,6,7,8,9,10 ,1 1,12,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목조 및 브록크조 세멘트 기와지붕 주택 58.8 ffi2, 같은도면표시
13 ,1 4 ,1 5 ,1 6 ,1 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세멘트 브록크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6.3m에 관하여 2005.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의 의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
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내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급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 다카28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