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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제 1퍽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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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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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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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금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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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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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 1. 2. 1. 부터 2010. 1. 31. 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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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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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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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유중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신체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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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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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 다26673 판결, 2002. 5. 14. 선고 20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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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판결 등), 전문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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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합에 있어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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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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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 다72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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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5910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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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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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정 0 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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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7,704,8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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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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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2017. 4. 5. 부터 매월 5 일에 709,501 원, 2017. 12. 2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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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매년 12. 24 에 667,454 원, 매 3 년 12. 24. 예 252,000 원, 2019. 12. 24.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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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5 년 12. 24에 560,000 원 매 10 년 12. 24에 1,8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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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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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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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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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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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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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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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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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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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가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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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 선고 2000 다11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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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 다72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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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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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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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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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12,126,307 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 부터 2015. 5. 7.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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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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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6. 2. 10. 부터 매월 10. 에 847,553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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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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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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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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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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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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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 다26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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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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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기본형, 원금에 덧뭍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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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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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1 ,4 05,156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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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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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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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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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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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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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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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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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영업용 택시인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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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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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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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 • 면허사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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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 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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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에 바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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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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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리 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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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택시의 수리 가간 동안의 수익상실액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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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가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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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 다7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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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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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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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2,375,4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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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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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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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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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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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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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 다43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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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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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00 에게 9,562,440 원, 원고 송 00 에게 5,739,040 원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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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돈에 대 한 2006. 10. 1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의 , 그다음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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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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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미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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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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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무면허자임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대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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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무면허자가 대여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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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0조 제 1 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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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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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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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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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 다39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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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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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검 00 에게 65,777,505 원, 원고 이 00 에게 62,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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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 이에 대한 2016. 5.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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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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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김 00 에게 9,000,000 원, 원고 이 00 에게 7,000,000 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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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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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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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 7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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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제 739조, 제 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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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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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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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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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제 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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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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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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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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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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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노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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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 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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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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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아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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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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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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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 다46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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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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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게 4,606,834원, 원고 이 영자에 게 3,880,000 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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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화, 백은영, 백대혁에게 각 1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6. 16. 부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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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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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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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 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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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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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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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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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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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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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 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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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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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 다31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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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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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최일숙에게 43,075,908원, 원고 장00, 장00, 장00, 장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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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게 각 25,050,605 원씩 피고 김경철은 원고 최일숙에게 5,681,600원 및 각 이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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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00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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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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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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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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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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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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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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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 없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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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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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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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그 후예 생긴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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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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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자)(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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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한00 에게 62,699,755 원, 원고 김 00 에게 61,199,75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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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고 양00, 김 00 은 위 62,699,755 원 중 37,597,854 원과 위 61 ,1 99,75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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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7,854원에 대하여 2004. 4. 19. 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나머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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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하여는 2004. 4. 19. 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피고 00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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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 는 위 62,699,755 원과 61,199,755 원에 대하여 2004. 4. 19. 부터 이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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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연 5% 의,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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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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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청구취지는 항소 등 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에 의해 변경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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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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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장이냐 교사는 학생을 보호 •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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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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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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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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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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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 다19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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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자)(응용형, 여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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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심 O 희는 757,065 원, 피고 손O 영은 8,613,922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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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심 O 희는 2002. 12. 16. 부터, 피고 손O 영은 2003. 8. 25. 부터 각 이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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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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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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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차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 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1 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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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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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안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 차사고가 없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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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2 차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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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1 차사고의 가해자는 2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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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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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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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 (중첩부분과 비중첩부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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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오대식은 163,571,782 원 및 이에 대하여 200 1. 11. 10. 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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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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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 법률학원은 피고 오대식과 연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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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71,782 원 중 35,825,029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8. 부터 이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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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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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정 00, 정 00 에게 각 3,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 24. 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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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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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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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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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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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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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제 1 항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는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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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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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71 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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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제 1 호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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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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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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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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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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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 •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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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 2 조 또는 제 5 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권한을 위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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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 2 조 또는 제 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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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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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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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교통종훈同l: ~l 센터에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신호기가 고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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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 2 조 또는 제 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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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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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 6조 제 1 항은 같은 법 제 2 조, 제 3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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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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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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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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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행의 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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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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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 6조 제 1 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 다11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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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자)(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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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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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박00 에게 162,947 ,4 50 원 및 이 중 25,647 ,4 60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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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4. 8. 26 까지는 연 5%, 137,299,990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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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 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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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신일균에게 61,769,737 원 및 이 중 45,668,956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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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5. 9. 25 까지는 연 5%, 3,106,738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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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 까지는 연 5%, 12,994,043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터 2016. 7. 5.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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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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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 신은영, 신상용에게 각 16,100,781 원 및 이 중 3,106,738 원에 대하여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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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부터 2014. 8. 26 까지는 연 5%, 12,994,043 원에 대하여는 2013. 9. 1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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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5 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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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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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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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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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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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으로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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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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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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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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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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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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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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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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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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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 다38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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