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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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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저2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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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7<-유통 주식회사, 피고 6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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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13.부터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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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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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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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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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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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신축건물의 보존둥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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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유효) 및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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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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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쳐진 다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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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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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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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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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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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및 간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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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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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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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3다59876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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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예비적 병합, 채무초과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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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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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구 (7()동 516-1 대 2510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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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 접수 제5770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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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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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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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11,091,6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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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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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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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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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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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등기말소 청구(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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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1988. 9. 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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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93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퀸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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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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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0 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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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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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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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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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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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함께 게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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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서는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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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진정성림의 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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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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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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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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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민사재판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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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관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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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중거내용에 비추어 형사관결의 증거판단을 채용하기 어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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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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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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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 (〉()동 663-1 답 6,3170ㅁ 중 1911분의 963지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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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울지방법원 ()(:부지원 1981. 10. 89. 접수 제27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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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및 위 같은 지원 1994. 5. 23. 접수 제215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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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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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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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농지 매매 당시 관할 관청의 매매중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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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증명 홈결의 하자 치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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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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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중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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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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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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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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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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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 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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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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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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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원인행 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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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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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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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6. 10. 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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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29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둥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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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접수 제45730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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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45732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둥기의 각 말소둥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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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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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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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0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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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의 사항인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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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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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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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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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능기에 기한 본둥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전소관결이 확정된 후 후소로써 위 가등기만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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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구하는 것이 위 '0)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관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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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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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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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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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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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일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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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는 1물1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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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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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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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관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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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대법원 1995.3.24. 선고 93다52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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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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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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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접수 제40530호로 경료한 가등기 및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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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 접수 제2525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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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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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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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받지 못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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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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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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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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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퀸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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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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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가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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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적 한계(=정산절차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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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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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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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6.22. 선고 93다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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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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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등기말소 청구(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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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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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등기소 199 . . . 접수 제987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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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보전가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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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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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가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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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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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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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접수 제5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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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4. 3. 접수 제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의 각 말소둥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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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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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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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7,1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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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1. 20. 접수 제5685호로 마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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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4. 4. 3. 접수 제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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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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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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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채무자의 채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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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하여 제3자에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러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배상액도 채무자가 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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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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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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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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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이 됨으로써 특약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경우 위 계약금 상당의 배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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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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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상당한 비용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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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비용이고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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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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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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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조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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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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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는 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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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할 수 있다.(남부지원 1984.12.21 선고 84가합1002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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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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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1) 피고 김(2(-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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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접수 제4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둥기 청구권 보전의 각 가둥기 및 같은 법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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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 접수, 같은 목록 제1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791호, 같은 목록 제2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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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02호, 같은 목록 제3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07호,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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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록 제4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18호, 같은 목록 제5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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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4781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둥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권(>(: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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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7. 12. 2. 접수 제49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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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청구권 보전의 각 가둥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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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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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01 처분문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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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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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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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둥기 및 본둥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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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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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둥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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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0.10.30. 선고 89다카34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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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등기말소등 청구(대위에 의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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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 [100000-20000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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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3(서초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4. 8. 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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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216흐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같은 지원 같은 해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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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6731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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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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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폐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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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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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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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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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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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자에 의한 양도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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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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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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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희의 특별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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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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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등기말소등 청구(금원지급 부분 중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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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황일남은 원고 김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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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1, 4. 1. 접수 제11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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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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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황일남과 피고 황이남은 공동하여 원고 김삼용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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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8.부터 2012. 9.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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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각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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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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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6.2526006.5수539사가티.51360고00타련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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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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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광주 (7(>구 (동 산 26-4 임야 19,07707에 관하여, 주식회사 ((-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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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법원 ((:등기소 1983. 11. 7. 접수 제1833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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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피고, 김 (70, 박(7, 박(7, 박(>(:는 같은 등기소 1991. 5. 8. 접수 제1007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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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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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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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가둥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둥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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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둥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둥기부상에 명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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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둥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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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둥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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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둥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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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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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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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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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 지적의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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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와 가둥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가둥기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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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쟁점에 관하여만 심리가 되어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심에서 역시 피고적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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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부기등기의 말소방법에 관한 석명이나 변론이 없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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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적격 등의 문제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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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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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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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소를 각하한 것은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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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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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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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4다17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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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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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7(-지방법원 1980. 10. 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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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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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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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에 있어 착오로 그 표현이 잘못되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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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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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매수인의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마쳐진 매수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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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등기말소의무와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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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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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으나 여기에서 건물명도청구란 등기말소청구의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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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동시이행의 항변에 따라 계약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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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약금이 몰취조항에 의하여 몰취되었다는 권리멸각사유에 관한 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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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사항을 불이행시에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약하여도 이의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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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한 계약금을 매도인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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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약금으로서 몰취되었다는 권리멸각사유는 매도인에게 그 주장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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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89다카19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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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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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시 0@동 산 12 임야 145686ㅠ 중 44070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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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1 사이에 2016. 1.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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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퍼고 1은 소외 1에게 (>지방법원 2004. 3. 16. 접수 제31469호로 마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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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법원 2016, 2. 5. 접수 제16146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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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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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시 0(>동 산 34 임야 66151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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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2 사이에 2015. 9.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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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2는 소외 1에게 (7(>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16. 접수 제1141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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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15. 9. 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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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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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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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제1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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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1] 가둥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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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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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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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둥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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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랭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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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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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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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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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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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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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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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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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능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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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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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고, 이때 본등기의 원인인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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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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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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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 . ,.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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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원 접수 제12345호로써 한 199 . . .자 매매에 인한 위 지원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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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둥기가처분명령을 원인으로 한 가둥기에 대하여 피고 박()(〉은 2713, 피고 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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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피고 홍(>, 같은 주(>(>은 각 1/3, 피고 홍(>(〉은 3/13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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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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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동이 무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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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등기말소 청구(가등기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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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7()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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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4. 19. 접수 제9878호로서 같은 법원 1967. 4. 19.자 가둥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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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둥기 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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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4. 21. 접수 제10179호로서 같은 법원 1967. 4. 21.자 가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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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둥기 기입등기의 말소 둥기절차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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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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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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