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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행의 소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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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WEA 허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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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둥기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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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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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중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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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MSA 허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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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중인 중 일부가 다른 BSI] 확인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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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보중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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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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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BSUS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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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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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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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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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출생일 이전인 경우, 둥기추정력의 번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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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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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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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SPIE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중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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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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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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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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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다19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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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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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OOA) OOF OOM OOF 산 53 임야 40,150m 중 별지 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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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3, 64, 65, 66, 67, 68, 69, 70, 629] 각 접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576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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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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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POOH (>(>지방법원 (>(-등기소 1973. 10. 8. 접수 제32231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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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둥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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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ZOOS (>(지방법원 (>(등기소 1979. 6. 13. 접수 제31491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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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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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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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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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O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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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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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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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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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SS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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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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