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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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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9fe265b608b47a187449128f3f192116a9832aa94b44778333c6b931f2aa24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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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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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무불이행의 효과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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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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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一·손해배상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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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법의 민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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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가 재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자신이 그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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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항 수 있다(제 390 조). 또한 그 채무가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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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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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해제권)가 인정된다(제 544 조 이하 참조).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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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채무불이행책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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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령 채권양수안은 재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재권양도동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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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의 정본을 채부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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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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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외에 이행불농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나(대판 1992. 5. 12, 92 다4581) ,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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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여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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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제 5 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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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비단 채부불이행을 이유로 하여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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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불법행위의 법률효과는 가해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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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할 의부를 지우는 것이다(제 750 조 참조). 이와 같이 손해배상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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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걸쳐서 그 효과로서 인정되고 있다 .21) 그런데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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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제도인 만큼, 손해배상의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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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또 현실적인 기능연에서도 손해배상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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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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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의 법장치로서 손해배상재도가 민법의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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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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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아라는 측면이고, 王 하나는, 재권관계의 전개과정이라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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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떠항 권리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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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 또는 이이의 주체에게 어떠한 구제수단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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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는 민법이 규율하는 주요한 대상 중의 하나이다. 권리보호 또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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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추구는 민법의 기본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민법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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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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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는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하여 제 2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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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어 규정을 지상권 등의 물권에 준용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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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다(제 290 조 제 1 항, 재 370조 등 참조). 물권적 청구권은 그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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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히 단순하다. 가령 제 214 조 전단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보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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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소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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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해의 주제가 누구이든, 도 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나아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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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방해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도 입고 있지 않더라도, 먼지 소유권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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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재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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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 밖에도 민법은 일정한 규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법률효과로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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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가령 제 135 조(무권내리인의 책임), 제 204 조 내지 제 206 조(점유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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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 216 조(인지사용청구권), 재 219 조(주위토지통행권), 저]226조(여수소통권), 제전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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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상의 과신), 제 661 조 단서, 제 689 조 제 2 항(고용 · 위임의 해져), 제7·i 0 조(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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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손해보상청구권), 제 74H 조 제 2 항(악의수익자의 손해배상의무) 등이 그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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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규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의무(제 216조, 제 219 조, 제 226조 및 제 740조에서는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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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경우에 따라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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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으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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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별도로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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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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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장차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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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방해의 원천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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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와 같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내용의 물권적 청구권은 어떠한 권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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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침해되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대상에 대한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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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배가 그 내용인 권리, 즉 물권이나 저작권 • 특허권 같은 지적소유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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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건강 • 명예 • 프라이버시 같은 인격적 법익 등이 침해된 경우에만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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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권이 제 3 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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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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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 대표적인 발생원인은 불법행위인데,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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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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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제 750 조).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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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권리 또는 법익의 ‘강도’가 고려된다 .22) 그리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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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물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다른 정당화사유가 없는 한 일단 위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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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호 그러나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위법성 외에도 우선 가해자에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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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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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은 권리 또는 법익의 침해에 대하여 장자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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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과거의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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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를 메워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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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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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부인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만일 이상과 같은 권리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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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권리의 내용이 공동화되기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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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댜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권리내용의 실질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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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그로 인한 마이너스의 회복)을 추구하는 기능을- 가진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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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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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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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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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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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와 아울러 침해자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내용이 ‘상관적으로' 고려된다고 하는 것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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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입장이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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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권이 제 3 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위법성이 안정되려면 그에게 고의 이상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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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통상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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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제 5 편 재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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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재무붐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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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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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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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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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제 741 조).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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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이득반환정구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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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침해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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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이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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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익의 주체에게 생긴 손해를 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가 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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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반환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침해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에는 침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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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 일반적으로 단순한 재권의 침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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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구제수난이 주어지지 않으며 물권 그 밖에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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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권리(이른바 재화귀속)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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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관계의 전개과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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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그 위치를 정할 수도 있다. 채권관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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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가는 법률관계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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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재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여 급부를 실현합으로써 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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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어 종료된다. 재무자가 재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권자는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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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급부를 강제로 실현하계 할 수 있다(강제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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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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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재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돌파하여 원래의 급부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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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은 장래 채권의 만족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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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미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업은 「손해」까지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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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는다. 이 손해는, 채무자가 자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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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재무자에 의하여 배상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아행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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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강제이행청구권과 아울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지연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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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리는데, 그 성격은 통상 원래의 재권이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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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이 침해된 경우에, 물권을 가지는 사람이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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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으로써 물권의 원만한 상태를 회복할 법적 가능성을 가짐과 아울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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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판 2021. 6. 24, 2016 다21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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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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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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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강제이행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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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확보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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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러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전보배상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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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통상 원래의 채권이 변형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에도 채무자가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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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그러한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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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으며, 이 경우 채권은 소멸하고 재무자는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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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댜 다만 그 채권이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인 때에는 재권자도 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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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그 계약에 기하여 반대채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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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여전히 반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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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25) 하는 분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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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무이행이 가능하여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였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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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는 이미 원래의 급부를 취득하는 대 더 이상 관심이 없거나 그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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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재권자에게 "[원래의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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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령을 거절하고 아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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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제 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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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은 제 393 조 내지 제 399 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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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범위, 계한사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이들을 불법행위의 경우에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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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재 763 조 ).26) 제 393 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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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불법행위 외의 원인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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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하여도 준용되거나 적어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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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와 같이 쌍무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출연 없이 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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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권을 여선히 보유하는가에 관한 위험을 대가위험이라고 한다를 민법 제 537 조, 제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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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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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763조는 제 395 조, 제 397조, 제 398조를 불법행위의 경우예 준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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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조는 이행지체의 경우에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서 불법행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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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 한편 제 397조는 금전재무불이행에 관한 특척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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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무가 금전채무인 이상(제 7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394조 참조) 그 규정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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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적용되어야 한나. 또한 제 398조는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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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대한 것으로, 어는 불법행위책임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배상액을 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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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 경우예도 해석상 제 398 조, 특히 동조 제 2 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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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