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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권확인/임차권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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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c843b4ddddb6426e6d4b27bf6d1e64d8610f735776428875034dc14dc09d28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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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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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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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확인등 청구(예비적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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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正]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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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확인의 소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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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각 휴게소(이하 이 사건 각 휴게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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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각 2010. 12. 13. 임대차예약완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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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각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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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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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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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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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김 O 영에게 00 산 국립공원 00 동 지구 내 00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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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휴게소 가동 제 2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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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김 O 래에게 같은 휴게소 나동 제 2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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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원고 김 0 기에게 같은 휴게소 나동 제 4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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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 임 0 기에게 00산 국립공원 00동 지구내 00코스 등산로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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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가동 제 1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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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 원고 박O 규에게 같은 휴게소 가동 제 2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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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 유O옥에게 같은 휴게소 가동 제 3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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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고 박O 녀에게 같은 휴게소 가동 제 4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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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고 업 0 이에게 00산 국립공원 00동 지구내 00코스 등산로 철근 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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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가동 제 1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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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고 김 O 희에게 같은 휴게소 가동 제 2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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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원고 김 O문에게 같은 휴게소 가동 제 3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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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원고 하O 봉에게 같은 휴게소 나동 제 1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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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원고 오 O 택에게 같은 휴게소 나동 제 2 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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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원고 안0 경에게 같은 휴게소 나동 제 3 호에 대한, 피고와 위 각 원고간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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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자 각 임대차갱신계약에 관하여, 전통사찰보존법상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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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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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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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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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휴게소와 위 각 대지에 관하여 2010. 12. 13. 자 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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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이를 각 승낙하라. 一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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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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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제 1 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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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전통사찰의 부동산 임대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한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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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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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임대차계약도 그 내상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서는 사찰의 존립에도 관계될 있는 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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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어야 할 임대의 범위는 제한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헌법합치적인 적용이 가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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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임대행위를 허가대상예 포합시칸 전통사찰보촌법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자체가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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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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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이전 단계에 있어서 전통사찰의 부동산 임대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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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원임대차계약과 임대차갱신계약의 목적물이 원임대차계약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불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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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와 임대차갱신계약시의 적용법규인 전통사찰보촌법 제 6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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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의 적용대상으로서 갇은 법 제 6 조 제 1 항 제 5 항이 “전통사찰의 주지가 혀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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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재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문상의 ‘무효’라는 개념은 허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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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와 그 이후 단계로 나누어 그 이전 단계에서는 ‘아칙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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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단계는 허가 여부에 따라 유유효 또는 ‘무효’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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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대차갱신계약에 관하여 아직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없음을 내세워 그것이 무효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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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임대차갱신계약이 무난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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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협 력할 의무가 있다.(1 994.6.23. 91 가합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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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차권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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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0. 1. 1. 원고와 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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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기간 2 년 차임 매월 1,000,000 원으로 된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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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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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차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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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0 구 123-4(00 로 123 길 4) 지상 100m에 대한 임차권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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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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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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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차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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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0 구 00 동 87(00 로 87) 지 상 0000 아케이트 18/1 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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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OOO2 아케이드와 피고 사이의 2014. 10. 28. 자 위 점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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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약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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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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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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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점포임대차가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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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차가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양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 가계약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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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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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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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정 확인의 소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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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의 임차인의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를 승인한 임대인과 가계약상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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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차청약인의 지위에는 있다고 할 것아다.(서울민사지법 198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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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82 나2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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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차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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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0. 0. 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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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기간 2000. 0. 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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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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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차권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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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월 1,000,000 원으로 정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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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4. 24. 자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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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4. 임대기간 2 년으로 갱신되어 원고의 임차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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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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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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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토지의 소유자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안도를 구하지 않고 임대차 부존재확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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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그 존재를 다투는 한 즉시확정의 아익아 있다 할 것이며, 그 뒤 토지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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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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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위 확인소송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69.3.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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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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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예 그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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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이 말소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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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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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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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9. 17. 선고 97 다54024 판결 참조) 어느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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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을 소구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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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말소되어버린 경우에는 그러한 불안 • 위험도 소멸되어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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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 다6940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