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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채권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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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dc5ec1c9e972b98362212d06f8a2b92e99168782e357f0df45aa2ef135d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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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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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9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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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채권에 관한 확인읊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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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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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존재 또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 범위,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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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채권의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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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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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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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권존재확인 청구(근저당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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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00 지방법원 00 등기소 2000. 0. 0. 접수 제 1234 호 소외 00 산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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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박00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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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도액 10,000,000 원 중 원고의 위 소외희사에 대한 채권액 5,000,000 원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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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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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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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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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00, 같은 주식회사 00 은행, 같은 도―속구 00 주식회사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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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 목록 기재 기선 제 100 호에 관하여 별지 제 1 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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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 목록 기재 기선 제 200 호에 관하여 별지 제 2 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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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 목록 기재 기선 제 300 호에 관하여 별지 제 3 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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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식회사 00, 같은 00 중앙회는 원고가 별지 제 4 목록 기재 기선 제 40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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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별지 제 4 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 원의, 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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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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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주식회사 00 은 원고에게 금 00 원 및 이에 대한 2000. 0. 0. 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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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 12% 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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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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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제 2 항에 대하여 가집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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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채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도 같은 내용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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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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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하여 특정된다.(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 나 18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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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확인의 소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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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금청구채권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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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00군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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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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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합자회사 00환경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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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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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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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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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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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합자회사 00환경개발의 직원인 소외 김 0관이 2014. 0. 0. 11 : 30 경 38 가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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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트릭을 운전하여 경기 00군 00면 00 리 산 3 내리막 커브길을 00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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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방면으로 시속 50km 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 오른쪽 갓길로 행군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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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사단 0 연대 0 대대 소속의 군인인 소외 박00, 조00, 장00, 김 00, 고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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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00, 임 00 등을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박00, 조00으로 하여금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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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56 경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장00으로 하여금 요치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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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김 00 에게 요치 2 주간의 흉부타박상 등을, 위 고 00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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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치 2 주간의 흉, 요부타박상 등을, 위 김 00 에게 요치 2 주간의 견비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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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00 에게 요치 2 주간의 두통 등을 입게 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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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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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00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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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 : 38 가 123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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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2013. 5. 11. 부터 2014. 5. 11. 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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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l]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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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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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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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중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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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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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아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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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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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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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 재단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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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험사고는 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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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갑 법인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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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을 희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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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없게 된 무렵부터 3 년이 경과한 후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을 상당한 기간 내의 해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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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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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없고, 해제 절차의 지연은 갑 법인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갑 법인의 보험금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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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 다2797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