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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이행의소_개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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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fdff1d234d10012723a5cf872dec137dda1b46e1536a8929f4bbcef246e3ea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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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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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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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 장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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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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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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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란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라」 는 내용의 소를 말한다(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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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 251 조). 금전 또는 대체물의 일정량을 인도하라는 청구,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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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청구,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청구 취지로 표현된다. 이행의무의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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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존하는 경우를 ‘현재의 이행의 소’, 장래의 경우를 ‘장래의 이행의 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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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이행의 소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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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이익은 그것만으로 족하고, 그 밖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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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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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이행의 소는 정하여진 기일까지 현실화되지 않을 이행의무의 주장이지만 그 기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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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것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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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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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그 이행을 구하는 의무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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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종류나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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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의 청구취지는 집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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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판결 주문58) 의 표시방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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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상적 표현’’이란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중 미변제금액의 반환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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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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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또한 미변제금액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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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법원 1960. 6. 9. 선고 4292 민상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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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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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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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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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0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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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제 1 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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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채무와 불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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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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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무’’란 분할해서 이행할 수 다수 당사자 간의 채무를 말하고, "불가분채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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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불가분급부에 대해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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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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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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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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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다수 당사자가 합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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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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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 • 거래의 관행 • 당사자들의 의사 • 당사자들의 관계 • 거래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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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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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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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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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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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또 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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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는 만법 제 712 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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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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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건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급부의 성질이나 거래경위 등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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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은 사정 여하에 따라 조합원들이 상대방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채무전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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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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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채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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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빌리는 경우에 의 A}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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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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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 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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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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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운송업자들이 그 운임합계액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 1 매를 발행받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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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면 위 소비대차관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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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 다26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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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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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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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각자가 각각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 책임만 지는 분할채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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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이 상당하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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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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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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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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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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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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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 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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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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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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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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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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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개로 금전을 차용하여 주고서 2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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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합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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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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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다음 각각 따로 자기 몫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각기 일정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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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권은 분할채권인 점에 비추어 그 정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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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위 각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유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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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로 풀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연대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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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는 법률상 요인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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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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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포함한 4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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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 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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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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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 중의 1 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 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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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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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 다카2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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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 다15917 판결,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 다89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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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 다카1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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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 다41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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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제 1 편 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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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분채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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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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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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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 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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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게 된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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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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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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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 5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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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합이 상당하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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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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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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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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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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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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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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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1 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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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수 당사자의 말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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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란 채무자 간에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댜 부진정연대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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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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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는 주관적 관련이 없는 점이 연대채무와 다르다. 즉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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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성이 인정되는 것은 연대채무와 같으나 채무자 상호 간의 주관적 밀접성이 없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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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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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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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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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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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요한다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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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 다13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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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 다26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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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 다43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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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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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67)”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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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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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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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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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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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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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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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 3 자도 할 수 있는바, 제 3 자가 상호 부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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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 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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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므로, 제 3 자는 그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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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제 3 자의 변제는 이행보조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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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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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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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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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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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 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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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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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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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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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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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할채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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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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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의 채무가 분할채무(만법 제 408 조)이거나 독립한 채무(예컨대 도매상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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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상인 각 피고에게 따로따로 판매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이어서 그 사이에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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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 다4767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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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 다19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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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 다13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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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 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