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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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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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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R9 조는 채무가 법률핵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 63 조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예컨대 선이해 또는 동시여행의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 을 내어 준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릭이 발생한나(긴집법 제 2G3 조 재 2 항) 민법 제 3R9 조는 채무가 법률핵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 잡조판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주1 늑한 공유자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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