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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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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terms
직장이, 장이, 직장, 금액의, 상이한, 지급율, 급율, 당시, 상이, 이한, 피해자의, 응용형, 금액, 액의, 용형, 응용, 송달일까지는, 피고에게
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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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ers: —
Grounded preview
0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김 00 에게 65,681,314 원, 원고 오 00 에게 3 ,1 58,000 원, 원고 김 00, 2 소극적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의 공제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 0 손해배상(산)(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게정되가 전의 것) 제 42 조 제 1 항, 제 2 항, 같은법시행령 제 31 조 제 5 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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