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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중명책임 - 총칙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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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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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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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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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예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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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민법 제 103조),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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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분만· 아니라, ®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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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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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5’법률적으로 이를 강재하거나 E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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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계 되는 경우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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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계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박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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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15) ‘단체협야도 민법 제 103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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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지만,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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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종래에 기본적으로 통설317) 과 마찬가지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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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0 청원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집젖을 이용하여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귄찬하는 것을 至걸으로 거?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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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제공받가로 한 약정은 반산회질서적인 굳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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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99 다56833). 8 순산긴관에서 찹곡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산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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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터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진술 행위가 범쇠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국가사회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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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불 것이므로, 그 대가에 관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여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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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질서행위로서 무효다(2000 다 71999). I) 타인의 손숲에서 사실을 줄업하는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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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안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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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마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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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토)을 덥언신쓰는 댄간를 세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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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물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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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증언거부견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一폰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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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달리 볼 것이 아나다 (2009다 56283: "원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 관련자료를 재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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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재가하는 현사고소사건 및 어 사건 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치권선고 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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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조작된 경위 등 일체의 진실을 밝히며.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을 부인하는 1 심판결아 선고되는 경우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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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꾼主월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안) O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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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에 기존 재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폰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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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젠전으로 통상 용인된 수 있는 수준을 넘는」겹갈문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 103 조가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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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절쓰가 문혼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 다 25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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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 다 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앞깊이 선량한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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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진서에 위배된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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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 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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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업풋살챈헨로 안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운:준합원의 직계갸족 등을 채용하가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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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산재 유족 특별재용 조항)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재공의 자유를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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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재용 기회의 공정성읍 현저히 에하는 결과롱 초래하는 등의 틀별할―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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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나고 난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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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접은 권리방생의 장애사유이므로 그로 안하여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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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자가 준장:.춥二명하여야 한다는 것아 릎싶{민법주해 총칙 (2). 1992, 225 면(만일영 집필): 주석 신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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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00 4. 61 면(손용근 집필): 이시윤 앞의 책, 477 면 등}아냐, 변론에 공서양속 위반의 원인사실이 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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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공서양속 위반올 주장하지 않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아를 원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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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걷셴{오석락, 앞의 책 378 면; 일본 최고재판소 소화 27. 11. 20. 판결("본건 기목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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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상고인은 본건 대물변제의 예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안 것이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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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한 것아라고 안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부효에 관하여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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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의 취지와 동일하다}도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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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공:변본; 규정, 신의칙 규정 등과 같은 법체계 전법을一저배하는 일반급힝-이 증거조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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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되었을 때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D 법원의 직책상 당연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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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견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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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를 재택하는 소송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소극적 견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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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륭행위의 내용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물범한 목적이 가해집으로써 일반조항 위반으로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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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도박재무 변재 자금으로 하기 위하여 체결된 소바대자의 경우는- 그 무효 주장을 요하나. 일반조항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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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뮬행위의 내용 자체에 있는 경우, 예컨대 매옵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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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계약 자체 내에 사회질서 위반의 취지가 나타나 있으므로- 피고의 답변에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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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김선석, “일반조항의 증명책임", 사법론집 제 14 집, 법원행정치. 27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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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겁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총칙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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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요한다고 하였댜 318) 그런데 판례 중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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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작극적인 석병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었고,319l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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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법원이 칙권으로 판단할 수 있옵을 전계로 한 것이라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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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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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 등기 사살울 주장·증명함으로써 그 등기의 법률상 추정력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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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사실을 주상·층명한 데 대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항변’으로서 ‘원고 명의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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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사유’(권고 명의 소유권 등거의 법률상 주장&· 복멸시컬 수 있는 실체적 ·절차적 원인무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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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사회질서 위반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중명책임을 부담한댜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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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축,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815 판결은 풀공서양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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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 직권조사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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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 ..-할二t없단겔 병사석으로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은 五피고는, 원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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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 증여약정어 한산혼|질서의 법릅행위로서 문효라고 취지의 준갚울 한 바 있음이 명백하므로 ... 원신야 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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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할번에도 반학논 판단울 하였다고 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여 직권조사사항이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선-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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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촌끄탄산회질서 위반의:t」윤천으로 보는[봉설 판례여다{만법주해 총칙 (2), ]的2. 24汗션(만일영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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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법원 l96 나. 5. 19. 선고 63다821 판결,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 사'2 8 판결}.} 언홉장만 법률행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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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도 대법원 199L 5. 28. 선고 90다 19770 판결은, '‘매도언 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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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매매가격이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아고 주관적으로. 매도안이 궁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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쑬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 축에서 위라 같온 사실울 안석하고 있었다는 접을 주장·입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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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겁고 하고. 대법원 1962. 11. 8. 선고 요다599 판결은, "피고 정 00은 그저 원고와 같은 피고익 대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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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예약이 무효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아무 런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구하고 붑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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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온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불공정한 법률행 위로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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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자논 그 `.각 요건들올."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주장한적요t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안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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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는 입장어다{이는 통설이기토 하다. 만법주해 총칙 (2), 199'2, 252면(만입영 집필). 주석만법 총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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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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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 1. 494 면(윤진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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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대법뭔 2003. 7. 1 1. 선고 2001 다78508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 중의 증거둘에 의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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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아도 0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거 위한 배임행위얘 피고 어용0 이 적극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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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산흰전적절률헨윈로서 무-효라고 볼 머츠]가 있다 이·· 청구원언을 고와 같이 명확하게 구성 주장하지는 못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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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브로 ••• 규아려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5E}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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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고들로 하여금 청구원인 주장과 청구취지롱 정리하도록 한 후 아에 관하여 더욱 사세히 심리하여 보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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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았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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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 다74322 단결: "산의성선의 원칙에 반하논 것 또는 권리남용운 강행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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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권은 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떤뇨고는 이 사건 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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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아부런 권리가 없는탸도 고 명의의 동거만을 내세워, 이 사건 소.군서 오랫동안 주만들의 도로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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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이 사건 도지의 안도 내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는 산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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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다 사피절서위반에 해당되어 려용될 수 없다二고 판시하였는대, 이는 선방한 풍속 거티 사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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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위반의 경우도 법원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았음을 선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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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사견] 소송에서 당사자가 굳아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라는 표현으로 주장한 뷜요는 없고 단시 산혼HLA1원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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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당 . 높로챈견.'산실효준욘삭싶록선주장하면 족하다 한 것아므로, 그라야 사실의 주장어 있오면 법원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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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판단하지 않으떤 아니 된다(김선석. 앞의 글, 270 면). 원고가 정군웠·인으로서 주장하는 펼요행윈윈〉군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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뗀엔스t환전선』민반이 있는 경우에는 정구원인 단계에서 이마 사화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석 사설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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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논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으로서논 그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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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여서 그 군갚즈}챙·로 이유一없을웁:_안옵로_원고의 청구홍 배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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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아야 한댜 원쓰가 청구원안으로서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에 사회질셔 위반에 해당하는 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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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변론에 현출된 충거들에 의해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로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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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석명고L햇산를 봉해 공합:L요절과 ·구계적..단당섯윷」문목항이 옳다 하겠다{민법주에 총칙 (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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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면(민일영 집원): 밍-사자의 주장어 없더라도 어느 법껍행위가 제출된 층거에 의해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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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될 경우 법관이 작;.P1 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수장을 촉구하는 것아 바람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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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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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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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무규정’이나 ‘금지규장)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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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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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무효이나, 이와 달리 그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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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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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해서 그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323) 어떤 규정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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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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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형사처별 대상인지는 하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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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 다 11281 판결;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냐 배임행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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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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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진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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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주장할 이익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아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안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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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콴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논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였으므로 등기명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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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권에 가한 불권적 성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고 권러 행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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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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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0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 다256794 판결;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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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일정한 행위볼 금지하는 뷜표에서 아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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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릅 판단하면 된다. 법륜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릅 무효라고 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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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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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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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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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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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있으면 고러한 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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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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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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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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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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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 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사회적·경세칙·윤리적 가치평가, 이와유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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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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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7. 12. 2 1. 선고 2012 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일정한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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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냐 일정한 행위를 금시하는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고 법률행위사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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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당해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그 규정의 해석에 따리 정해진다. 그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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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명분의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아에 따라야 할 것아냐,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고 의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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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또는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하여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와 같이 그 법률행위의 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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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고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논 해당 법률의 해석 문세로서 법원의 판단에 맏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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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법원이 그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판단하더라모 이는 법질서 내에서 법원에 주어진 법굳 해석 권한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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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그러한 판단아 법정서의 모순을 초래한다고 불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종래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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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궁지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행위의 사법상-효력을 일률적으분분절하지는 않늪 태두를 유지하여 왔다.” 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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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견]"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업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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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였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어 법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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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익 당사자나 제 3 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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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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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률행위의 양쪽 당산잔를 규율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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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고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한쪽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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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텐·방의 보호를 고려하여 고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난하여야 하는데. 고 법령의 주된 묵?]이 상대방올 보호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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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법질서는 도순이 없어야 한다. 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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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급지하고 다른 쪽에서는 허용한다면 수범자로서논 어느 법률을 따라야 한지 알 수 없다. 펼률에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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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누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물 위반한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한다면 이는 법질서의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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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온 특별히 인정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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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법판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울 고려해서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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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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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해야 할 일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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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一 총칙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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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요소일 분이다).324) 주주넥料등의 원칙에 반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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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25) 지입계약의 경우 그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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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서 직접 금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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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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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역시 무효이다 .328) 감은 취지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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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 다310471 판결: “유사수산행위를 헝산천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정은 유사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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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 판단에 관한 하냐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유사수선행위에 대한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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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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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안가·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복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급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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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조접울 맞춘 것이다~ 또한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안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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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론 자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고러므로 유사수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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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는 사정 떄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令 아울러 유사수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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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위반행위는 사기 범행과 더불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r:갑,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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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징역형 부분)이 더 높은데토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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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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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대 법위 2020. 8. 13. 선고 2018 다 236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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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 다 274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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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의료인이나 인로벌인」로브]-영론1법-안이 안보즈t의 의료기관끄L설을 료찬한 의료법 제 3:3조 제 2항은 -강행법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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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이지만(2019 다 299423), 의료법인 등이 '다른 의료안’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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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이 다론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 33 조 제 10항에 위반되기는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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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성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아라고 단성할 수 없다(2021 다 2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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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0 대법원 202 1. 6. 10. 선고 202] 다217370 판결: 원심이,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 44조의 2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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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안 소외안과 옆펜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근로자인 원고가 소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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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직상 수급안인 피고로부러 임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원고의 임금을 포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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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 44 조의 2 에 따른 입급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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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를 현윤하는 것은 강행규정안 위 규정을 헛핸환하는 결과가 되므로 입금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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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 대법원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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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6다203551 판결: 농업협동조합이 그 ‘차압 상대방올 엄격하계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강행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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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위 법의 차입 상대방이 아닌 세 3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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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한 예. 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 다2451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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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다수의견; 2008. 3. 2 1. 개정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5항의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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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토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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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강행법규인 워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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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등의 적윤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예. O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 다20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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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유재산 사무 종사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국유재산사무 종사 직원의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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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랐탑하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예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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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5, 24792, 24808 판결: "구 대부업법 제 8조 제 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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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선아자 등의 명목으로 재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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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급_선대진왼-~·관련된 것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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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0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 ]다 106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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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반,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냐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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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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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발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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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별한 사정이 엎늪훈}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가등기답보법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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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잠발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불 수 없다 하여 재권자에 대한 처분권한 부여 약정이 유효하다고 한 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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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 다230165 판결 공공임대주택 입차인인 대출채권자어)계 각서를 교부하여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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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자계약을 증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한 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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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해지t:_해전서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냐 잘말하는 것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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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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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이행에 대하여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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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통정한 단속규정 위반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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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통정 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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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을 진다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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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산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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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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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판례는, 제 2 매수인이 제 1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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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가담한 경우 제 2매매계약은 민법 제 103 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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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되지 않으며, 제 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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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매수인과 전득자 명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는데튈 332)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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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혼라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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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 다 203551 판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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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J. 계약의 이행을 선술·보장하였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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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릅 이행하지 않온 것얘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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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고러나 당사자 사아에 체결된 겐앞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강우에 그 계약 불아행을 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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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장 약정예 따른 손해배성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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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갚행법규를 참탈하늪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술·보장 조항 위반을 아유로 손해배상을 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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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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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 다 281999. 282008 판결; 야자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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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예 어를 위반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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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가 릎절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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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할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예 비로소 선량한 풍속 가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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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게 된댜 ••• 피고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응 체결한 당시 본인과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각 1 채씩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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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추가로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위와 갑은 단속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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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하여 이 사전 조합가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예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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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정반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임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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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 다 288757 판결(강행법규를 위반한 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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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외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밴견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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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물각하계 되기 때문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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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이론: ,_1>부동산의 제 2 매수안이 제 1 매수안에 대한 매토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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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여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j]2.멘순일안.?.1중맨매 ..산실-을 ..알거나 앞슘二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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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으로는 분존하고. 나아사 매또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을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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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 적극적으로 가담하여야 한다(2006 다47677)]에는, ® 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 당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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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 3 자는 설사 제 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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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다(선의)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d1 제 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계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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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80 다 565. 83 다카 57) 와 전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싶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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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96 다29151). ,~ 매도인과 제 2 대수안 사이의 확정판결이나 제소전화해조서, 가사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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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매수안 명의의 소유권이선동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 2 대수인에게 제 2 매수인 병의 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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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은 확정판결 등의 !1 판력에 저족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 1 대수인도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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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은 정구를 하지 못한다(96다8666, 2000다 11584, 2019다 214071). 이 경우 매도인의 재 1 매수인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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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있햇볼효아 되었으니 제 1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온 안정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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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결국 제 1 배수인의 대위 청구는 피보전권리 부존재에 따론 당사자적격 홈결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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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 선고 2009 다 ]04960, 104977 판결).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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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금을 포가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중도금이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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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안의 사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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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수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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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3 조와 제 746조(불법권인급여 )333)의 관계에서 의문이 있었다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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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3조와 제 746조의 관계에 관하여, 재 746조 소정의 ‘불법’을 제 103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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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 종래 판례 335)와 달리, 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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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제 746조 소정의 ‘불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과 '다론’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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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 해당하고,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주는 행위는 매수인과의 산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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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배입죄가 성립한다(2017 도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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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 1979. 11. ]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 746조예 의해 매도인은 이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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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민법 제 103 조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아 여전히 자기예계 있다고 주장하여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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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방해배제청군로서 제 2매수인 명의 등기의 짤손등기청구를 힐 수 없고. 그 맏산적 효과로서 소유권온 제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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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에게二간츈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모로 제 1 매수인의 매도안을 대위한 재 2 매수인 등기의 말소 청구는 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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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위 ®의 판례이론과는 모순이다. 위 ®의 판례이론에서 보듯이. 매도인이나 제 2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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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금만 법을 악용할 줄 아는 자라면 계 1 매수인 보호를 위한 판례의 대위말소청구 이론은 부용지물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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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나 제 2 매수인이 이렇듯 법을 악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제 1 매수인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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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온 두말할 나위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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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민법 재 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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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청구하지 못한다. -7.러냐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계만 있는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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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종전에 필자는 겐]양수인에 대한 물권적 보호 불욘릎’[최진수, "반사회적 어중양도에 있어서 주관적요건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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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독자 보호 여부", 서울지방법원 실무논단(1 998), 6 면 이하]을 주장한 바 있어 이를 선재(轉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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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이온의 분제집을 해결하가 위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으나, 반사회적 이중양도의 경우만을 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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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구별하여 예외로 취급한다든지, 또는 해석론의 법적 근거가 불명료하고, 기존의 통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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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배치되는 등 모두 나름내로의 냔접이 존재하여 선뜻 어느 한 견해를 취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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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견해처럼 법이론상익 난점에도 불구하고, 등겨를 갖춘 물권자도 아니고 아직까저 엄연히 채권자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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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있음에 지나지 않는 제]양수인을 무리하게 보호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더구나 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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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은 부동산을 양수하고 대급을 완납하고도 동거를 게을리하여 양도안 명의로 오랫동안 동기를 방치해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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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을 만들어 냄으로써 반사회적 이중양도의 기회를 제공한 잘못이 있다. 세 1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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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언한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세 2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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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제 2양수인에 대하여는 재권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부동산 가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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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양도인과 제 2 양수인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전정연대재무를 시계 된다)을 행사함으로써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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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손해를 전보받을 길이 열려 있거도 하다. 법이론상 무리가 없다면 선량한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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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제 2 양수인어1 계 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기기보다는 제 1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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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물권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법이론상 무리가 있다면 제 1 양수인에 대한 보호는 위와 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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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대상청구권 등의 채권적안 보호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구나, 제 2양수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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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독자들아 었는 경우에는 ••• 재]양수인보다는 전독자들의 보호가 우선하여야 할 것여기 때문에 제 1 양수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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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보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측. 제 1 양수인에 대한 물권석 보호 불요론안 셈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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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와 관련된 여러 논점에 관하여 기존의 통설과 판례를 충실히 밟아 가기만 하면, 전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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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문제는 등7] 의 공신력에 관계없아 불법원안급여에 있어서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여하하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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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절로 해결됨을 우리는 다음에서 알 수 있다 .••• 제 2 양수인은 민법 제 746 조예 의한 물권변동으로 양도인으
|
||
로부터 소유권을 취독하게 되고. 반사회적 이중양도계약얘 기하여 경료된 제 2 양수인 명의의 등기는 일단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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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가 위 물권변동으로 말미암아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 반사회 적 이중양도라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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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의 하자는 양도안과 제 2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단절되고 전독자에게로 승계되지 않는다 .••• 세 2 양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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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그 무효익 하자와는 별도로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전독자는 이전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
||
전독자는 반사회적 이종양도의 절대적 무효와 관계 없이 유효하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계 된다. 전득자의
|
||
선. 악의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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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좁래 판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 74769 판결 등)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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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46 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가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
||
것으로서 법률완호回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것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운에
|
||
는 이예 핸달한견{샬논다.”라고 하여, 민법 제 746조 소정의 ‘불법’을 민빕 재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가타
|
||
사회 질서 위반’과 표라 (79다483)을 이루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강행법규 위반’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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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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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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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좀 더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336) 이에 따라 배임적인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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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3 조의 사회질서예 반하여 무효이지만 제 746조의 불법원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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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여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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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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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법률행위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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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방이 궁박(급박한 곤궁337\ 경솔 또는 무경현 338) 의 상태에 있고, (임 상대방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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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하며, ®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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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339) 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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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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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댜 340)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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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여야 한댜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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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 다79887, 79894 판결: '민법 제 746조는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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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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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석이냐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정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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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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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집에 부합하지 아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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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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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내용은 계권각칙'의 불법원인급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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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 다301712 판절; “궁박’이라 합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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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않게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였는지
|
||
여부는 고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정현의 정도, 재산 상테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노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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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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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불이익보다 코다고 판단하여, 그 붙인익의 빛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불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
|
||
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와 같어 그가 자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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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를 만법 제 104조의 궁박이라고 -인정하는._깃온 엄격하고 신중하계 이우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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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였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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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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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대법원 2024 .. 1. 12. 선고 2023 댜301712 판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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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해당 법률행위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고 각각의 객관적 가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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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교·평가해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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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벤율로관단할숫었는」강은-안l1::l.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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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뷸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마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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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절과 제 3 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아익올 면하계 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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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볼 곧바로 해당 법률행원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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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여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한다면,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반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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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아 고 법률행위를 한 대부분으} 경우에 그 불이익을 포함한 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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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저 가지가 반대급부외 객관적 가치를 조과아여,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궁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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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공정성이 부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러한 불아익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외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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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차이가 사회동념상 현저하계 균형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당사자가 궁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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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상태에 있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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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대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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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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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궁밥온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주인에 의하여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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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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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으나(94 다 10900),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만법 제 138조가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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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의사에 기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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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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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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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위 각 요건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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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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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인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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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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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익사표시의 무효343) 주장은 법률행위의 효과 발생에 대한 장애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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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표의자’가 전의 344)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표의자의 비전의표시 345)),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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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의자의 전의 아님을 ‘알았거나 어를 알 수 있었던 사실(상대방의 악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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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346저울 주장·증명하여야 한댜 ‘제 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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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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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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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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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의사표시의 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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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고 ®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348) 등정허위표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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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들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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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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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그에 상용하는 콘 이익이 발생할 수 였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아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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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 1363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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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법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전 시점'울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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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직 가처릅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당초의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말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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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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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6 선고 2010 다42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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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90다 19770. 요다599. 한편, 96 다47951 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모프라는 주장 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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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혼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였는지의 여부릅 석명하지 않았다 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한 위법아 있다고 불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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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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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민법 재 107조(전의 아닌 의사표시) 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닙욜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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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닙올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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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효는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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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비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합}서8용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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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장하는 표의자의 생걀올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짚-·정으로 마음속언]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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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브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뻣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궁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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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층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낸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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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순수는 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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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문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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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중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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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 다3726 판결; "원고가 일았거나 도는 알 수 였었단고.불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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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피고는 자산을 대리하여 엄 00 가 밥행한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본안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윗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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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는 달리 이 사전 어음은 위조된 어음으로서 원고간흔[실一없이 선의로 이를.추·1를.한옆댜고 불효본尸\없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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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원고의 어음금청구름 배척하고 말았으니 .... 상대방의 안의, 과실의 점에 대한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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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오해한윈덮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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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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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제 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동 대출 관련 서류에 주재부자로 직접 서몇:날인하였다면, 자선어 그 소바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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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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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349)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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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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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외형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노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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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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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의 제 3 자에 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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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 108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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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통정한 혀워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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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사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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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콴계를 맺은 선의의 제 3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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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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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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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여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둘어간 자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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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으로서` 제 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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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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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여야 한다 .351) 부동산 매수인, 허위채권의 양수인·가압류권자·압류추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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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재무자임을 금융기관 동 채권자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므로. 제 3자가 브책으로 하여금 제 3 자 명의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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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토. 이는 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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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한 것아어서 원칙적으로 저13 자의 진의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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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불일천간정다고 보기는 어렵댜 그러나 ·'1l3자가 소바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만 아니라 그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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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까지 타안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금융기관 동 재권자도 제 3 자와
|
||
사아에 당해 땐출에 따르논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제 3 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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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기로 약정 내지 앞핸하였음을 주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등정허위표시로서 부효이
|
||
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 2534l3 판결: 특별한 사장을 급젖한 예). 2015 다 246346, 2008 다
|
||
7772. 7789, 2003 다7357, 98 다 17909 등 특별한 사장을 붓절한 예가 일반적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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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 다87595 판결; “어음발행행위 등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혀우1 표시로서 문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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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산실을 증명할 책임아 있다." [동일 취지] 제3잔: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
||
안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톡병한 사장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어
|
||
있고(2005 다 51259),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
||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누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앞햇하였음이 적극적으로 효덮되어야
|
||
한다(2008 다77 72. 7789).
|
||
350) 대법원 202 1. 12. 10. 선::il. 2019 다 239988 판절; 원·피 T. 가 2010, 1. 18. 매매계약을 계경하고, 매매계약에
|
||
기한 소유권이전동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동기를 하기로 하면서, 가등기 경료에 매매예약서가 필요한
|
||
것으로 오인하여 매매예약서를 변도로 작성한 후 아를 등기서류로 첨부하여 2010. 1. 19. 가등기권자 원고,
|
||
등기원인 2010 1. 18 자 매매예약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물 다친 산핥에서. 원·파고는 매매예약서
|
||
작성을 봉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불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
|
||
야 하므로, 위 매매예약은 적어도 숨은 합의인 가등가에 관한 합의로시 혼렬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원·피고의
|
||
분산될완산완--진의가 일찬하므로 이를 통정허위표선린選-밥t._순:_요없뜨고 한 예
|
||
35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 다280375 판결;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외 1 명의의 가등기 및
|
||
그 본등기로부터 순자로 전독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이전등기를
|
||
적법하계 마친 소유자로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
울 전제로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노 및 그 통지를 구하였고, 뺀곡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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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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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허위 주채무의 보증인, 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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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재권을 가압류한 자 등은 계 3자’에 해당한다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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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부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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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선의·악의 354)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제 3자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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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 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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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명의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에 기초한 것인데 위 가등기는 소외 1. 2 사아의 통정허위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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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모로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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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논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 소외 1 명의의 본등기는 소외 1, 2 사이의 허위 가동기 설정이라는
|
||
불정현윈표시 작재에 기한 젖이-아니 라, 고러한 튤접.현위무신간:R評된 인후에 소외 2의 추완항소에」의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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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에 의해 취소 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제 1 심의 공시송달 판결에 기조하여 소외 1 이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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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고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찬진으로 먀견짚_7::t 손윤귄의전등기는 부동산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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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굶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효임을 면할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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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1 명의의 본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 명의의 가등기와는 서로 단절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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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 각 등기 명의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소외 1 명의의 간등긴가 아니라 단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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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의의 본등기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그들은 소외 1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조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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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맺유 제 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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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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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0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 다 59753 판결; ”·임땐차보중급반환재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안의 채권자가
|
||
임대차보층급반환채권에 내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층금반환채권 양노계약이 허위표
|
||
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안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아해관
|
||
계를 맺은 제 3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O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 댜 1952 판결: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
||
간장잰깊을 본운하고 있다가 관산이 싶곡된 정우 …파산관재인은 고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
||
를 토대로 산진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아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세 108조 제 2항의 세 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
|
||
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안의 선의 ·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재권자 모두
|
||
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새인은 선의의 제 3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
||
96083 판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
|
||
위),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 다47387 판결(상계급지특약)의 경우예도 물일하다.
|
||
O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Cf45855 판결: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였지 아니한 수급인이 노급인과
|
||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
|
||
하여 노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예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
|
||
은 동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제 3 사가 선의로 위 동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
|
||
귈올 간앞문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가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
||
선의의 제 3 자에 해당되어 민법 세 108조 세 2 항에 의해,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노급
|
||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드로, 수금인이 실제 공사를 이행하였다면 고 공사를 계약명의자인 위 사업자가
|
||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도급인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
||
매 수급인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면시 동시에 공사대금을 신계보다 줄여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가압류
|
||
전에 수급인이나 위 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소멸된 부분을 공계한 나머지 공사대급 중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
||
공사대급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담하다."
|
||
O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 51258 판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
||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고 보증안은
|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시게 되었고 고 구상권 취득에는 보증의 부종성
|
||
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유효하게 촌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결국 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
||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만법
|
||
제 108조 제 2항 소정의 재 3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3;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 댜 132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 다 70041 판결.
|
||
354) 깔왠는 ‘일정한 사산에 관한 인석 상테로서 ‘아는 것’을 말하고, ‘표원’는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십리상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 다46440
|
||
판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로 군뵐되논 개념이다(즉, ‘악의’는 ‘안식’이고, ‘고의’는 인식+의지’의 개념아다).
|
||
8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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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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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한다.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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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로 안한 무효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병존하는 경우, 다른 무효사유의 적
|
||
용으로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선의의 제 3 자가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 .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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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자로부터 전득한 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증명책임
|
||
통정하위표시예 대하여 선의의 제 3 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
||
|
||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제 1 전득자)
|
||
외에도 그 법률상 여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
|
||
는 경우(제 2 전득자)도 포함되는바,357)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선의의 제 1 전득자가 일단 그
|
||
|
||
권리를 유효하계 취득하였다면 제 2 전득자는 그가 악의안 경우예도 역시 유효하게 권리
|
||
를 취득하고 ,358) 바록 제 1 전득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제 2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역시
|
||
|
||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므로 `359)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 2 전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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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 1 전득자의 악의와 제 2 전득자의 악의 모두를 주장·증명하여야
|
||
한다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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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 다 1321 판결 등. 학설 및 판례의 상세한 전행 경괴는" 제 11 판 71 면 각주
|
||
267~269 참조.
|
||
한편, 판례 (2007 다53013) 중에, ‘피고들어 원고가 통정허위표시로부터 보호되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
주장만 하였을 뿐 악의라는 주장을 한 바 없는 경우, 원심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악의인지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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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증명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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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대도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제 11 판 70 면 각주 265 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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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0 대법원 2015- 3_ 26_ ·선고 2014 다 203229 판결; "상법 제 644 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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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본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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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무효이댜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제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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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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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성의 요건올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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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만약 보층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문혼안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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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그 보층보현계약은 무효이다. 아때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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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못하였가 때문이브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주계약이 봉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 3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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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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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 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간 통정현립분신인 글전담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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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근저당권의 띠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합으로써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한 수 없는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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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3 자에 해당하지만, 원고와 소외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피담보재권을 성립시기는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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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있었다고 불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위 가압류도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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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여지가 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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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대법원 2013. 2. 15. 산고 2012 다49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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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즉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선의의 제 3 자로부터 권리를 전독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전독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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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였다 하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금지 툭약의 제 3자에 대한 대항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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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9_ 선고 2012 다 ]18020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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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대법원 2013. 2_ 15. 선고 2012 다49292 판결; 甲아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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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선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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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동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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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사안에서, 工-안불정허위표선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련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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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익한 것이라는 이유도 대항할 수 없을에도, 이와 달러 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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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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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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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할 수 있는 와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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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소권의 발생과 그 행사 및 취소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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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하거나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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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만법 제 140조片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제 142조)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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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세 109조계 110 조 계 1 함, 취소권의 발생과 그 행사), 취소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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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61)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취소된(제 111 조 제 1 항)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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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제 141 조. 소급효가 원칙이나 고용·조합 계약 등의 경우에는 예외이다).362) 제한-능력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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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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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제 143조, 제 144조)이나 (추안할 수 있는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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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도는 (법률행위륭 한 날로부터) 10 년의 계척기간(제 146 조) 도파(지권조사사항) 주장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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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대구고동법원 2008. 7. 3. 선고 2006나10263 판결; “일단 선의의 제 3 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목적물을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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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선의의 제 3 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독한 사람아 전독 시에 악의안 경우에도 고 전득자는 유효하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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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득한다 함 것야므로, 이 사건얘 있어서 원고가 인순참가언에 대하여 이:·산건 전세권성정계약으[통정혀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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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이유로 아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워하여는 인수참가인분만 아나라 소외 l 피고 2.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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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 전세권이전의 부가등가를 마찰덩진 약의였다는 점을:입증하여야 한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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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그 상고심안 대병원 2010. 12. 23. 선고 2008 다57746 판결; "안심온 ... 피고(탈퇴) 2, 3 아 200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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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로부터 전세권을 어전받아 그 부기등기홀 마치고, 소외 1 이 2006. 7. 14. 피고며:퇴) 2, 3 으로부터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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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천받아 고 부기등기군 마치고. 피고(탈퇴) 2, 3의 인수참가연이 2006. 7. 20. 소외 1 로부터 전세권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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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그 분기등가를 마칠 당시, 아둘은 모두 소외 꾸斗 00교역의 살질적 경영자이던 소외 3 사이예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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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선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성혀우1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각 전세권을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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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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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이라고 봅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을 … 원신의 판단온 정당한 것으로 수궁항 수 있고,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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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조 제 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나 증명책임의 소재블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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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만강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느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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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자가 그 착오봉 아유로 자산의 법률쟁위왼一혼노력을二산음부터 매제하려고 한다는흔의산가 드러냐면 족한 것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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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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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n?:l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윤혼한 것이브로. *`· 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안하는 것으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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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위 이행보증보험약정서출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안한 것일 분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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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대보종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도“ 효 취소 항변의 주장책임 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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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대법권 2017. 12. 22. 선고 2013 다25194, 25200 판결: "근로계약온 *rk 법적 성선이 사법상 젠앞이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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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부효 또는 취소할 주장아여 고에 따른 법률고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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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근로계약의 ?효」E.는 취소를 준장앞m·순」갔단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 진 근로자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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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공위 ..,효과봉 소급하더 부정하는 것은.:타당학지_.않으므로 이타 제공된 근로자의 노부를 기초로 형성된 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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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야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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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g.. 、 •• ~’‘ -_ •• -·-··- ••• ".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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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렵 원심이, 원고의 기땅으로 재결된 근로계약이 피고 회사의 취소 의사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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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소됨에 따라 장래에 관하여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이라고 하면서도, 이는 근로사가 현설석으로 노무릉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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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논무불 세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소귤찬우르겐완왼그프1악 손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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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 이후로서 위 취소프본旦E1혼인전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는 현실적안 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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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공아 없었으민로 소급적으로 계략왼一효력어 소멸하였다 하여,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세로 한 입금 시급을 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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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브고 판단함 데 대하여, 대법원은, T1로계약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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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송답 이후의 장래에 관하여만 그 효력아 소멸함 뿐 그 언전의 법륭판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여,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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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한 얘 야 곡용, 촌힐(71 다 1833 판결) 동 급부가 계속 재공되는 법률관계의 경우 에지의 법리를 유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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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쥔소의 소급효가?I]한된다는 해석론이 일반적어다 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 다292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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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피고둘이 사전에 시현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승전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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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밥령이 취소된 사안에서, 녕승전이 증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딘·지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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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을 이유로 인표어 상승한 부분은 분달안을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측, 줄탠깝: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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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한 누효, 취소의 경우 근로계약의 바소급적 실표의 옌왼가 안정된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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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연건사실마 주잠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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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 소멸 사유로서 계약 취소 항변에 대한 재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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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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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오에 의학 의사표시 364) 취소의 요건사실은. ['I) "법률행위의 내용”의 칙요-'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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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 ®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착오의 주관식 및 객관적 현저성),366) ® 취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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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및 그 도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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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룽 동기름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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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음을 표의자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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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집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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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위 취소권은 영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노아야 하고, 그 가간 내에 소를 재기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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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에전우]즈「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러를 행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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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였지만(대법원 1993. 7. 27. 선고 92 다52795 판결)、 취소의 의사표시가 제척기간 내에 도달되어야 하며(대
|
||
법원 2008. 9, 11. 선고 20C8 다27301, 27318 판결), 1
|
||
— 기간이 도과하였논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예 관계없
|
||
이 법월이 당연히 조산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 다 25371 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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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대법원 2014. 1L 27. 선고 2013 다49794 판결: "민법 제 109 조의 법리는 그 적용울 메세하는 취지의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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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동의 른뷰별한 사정이 없논 한 원칙적으로 몬듈:_산법상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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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선율된다고 보아야 한댜 따라서 자본시장과 급융투자업에 관한 법설·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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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융무자상품시장에서 이부어지는 쥴권이나 파생상풍 거래의 경우 T. 거래의 안선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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뷜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민법 재 109조의 적용을 뺀젠하거나 계한하고 있는등의 튤덮
|
||
한_사정어 없는 한 그 거래에 대하여 릿챌견旦만년:가적용되고, 거래의 아져괴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보호도
|
||
민법 제 109조익 적용을 통해 도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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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권호[합위의 의사11:.시 역사 법률행위의 내성의 중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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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합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 나 227523, 227530 판결),
|
||
365)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 다 12175 판결: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륜헨위를 할 낭시에 실제로
|
||
잃높산살을 었는 사실로 잘못깐단거냐 아니면 실제로 잎늪사설을 없는 것으로 잘못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
||
인심과 그러한 사실이 언꿀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둘 할 당시 잘랜엔`요앞을'_어떤 사항의 발생요
|
||
옌측찬 데 저나지 않는 정우는 의사표시자익 심리상태예 잎선관:법갇삭설의 불일치가 었다고 함 수 없어 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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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우로 다물 수 없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7] 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츈?]나
|
||
긴멘간단론 사정~이발생하였다고 아더라토 그로 인한 원철은 원칙적 0’로 법융행위를 한 사람어 스스포갑순하
|
||
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몰 구함 수 없다.’ m 석유 광구의 중산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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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멸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가대냐 예상이 빗나간 건에 붐과할 뿐 법률행위 내용의
|
||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봅 수는 없다고 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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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0 표의자가 그러한 자오가 없었더라면 고 의사표서둘 하지 않았으러라고 생각될 정도로 숭_R한 것아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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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역 주관직 현저성). ® 보통 일반연도 표의자의 입장에 셨더라면 그러한 익사표시를 하치 않았으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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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됩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착오의 객관적 현저성)‘ 옌컨대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으臣g가 있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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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아갸 전얘 아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석율5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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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였을 경우에 계약의 효욘분불에 관한 착온가 안정되고, 토지매매어回 목변한 사정이 없는 한 맨순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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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따애뭉견불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와히·업선학높지」간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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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티 확인하여야 할 주익의무논 없묘(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 다 288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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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대법원 2018. 10. 25. 서고 2016다239345 판결; “착오를 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논 자는 법률행윈왼
|
||
넨윤어 찹오가 있었나는 사실과 함께 촨요가 의사표시엔』"'드실정겹안 영힙합용 미쳤다는 점. 족 마일 찬욘간요i없던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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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의사표서릅 하지 않았을 것아라논 점을 층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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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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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 다40353. ,(0360 판결, "원고가 ·,` 지상권설정계약서 내용대로 피 ET 회사에
|
||
무상으로 30 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알앞크란옆 •••남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임어 명백하다고 몰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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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와 의사익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며. 잘 알지 못하는 피고 회사에 부상으로 30 년의 자상권&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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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 원고로서는 종대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거 와는데 임반인이 원고의 ’ 입장에 셨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
|
||
` 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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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신\\학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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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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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367)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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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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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에 관한 앞서 본 판례의 입장 및 사거 취소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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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경우예도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제 3 자의 ‘악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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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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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369) 계약에 거한 이행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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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하여 피고가 착오 취소의 항변을 한 경우, 고 계약이 화해계약인지 여부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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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이 화해계약인 경우, 피고로서는 착오 취소의 일반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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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0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 12259 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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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유로 표의사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고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밥엔겐」尸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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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예 별도로 그 동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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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전 필요는 없지만. 그 법뮬행위의 내용의 착오논 보통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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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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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매매대상 토지 중 갬)~30 평만 도로에 편잎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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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고러한 사정이 계약 체결 곽정언}~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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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 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둘긴왼 착오를 여유로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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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令를 잎절하고,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항 것이라고 불 수 없다고 한 예) [동기 착오 취소 긍정례]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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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매매계약 체겹 직후 건물아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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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대수안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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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믿고 매메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시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 매수인어 건물이 철겨되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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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파 메도인 사어에 멘멘경1안익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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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되였다고 불 것이고, @ 나아가 메수안분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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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대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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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였는 때에 해당하고, ® 메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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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제 된 접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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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반 사정에 바추어 보면 착오가 매수안의 증대한 과설에 기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예(97 다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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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 다97694 판결;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는 당사자 사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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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듈긴을 의사표시의 내욜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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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감사보고서상 소외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 재무상태를 정하러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
|
||
를 바탕으로 한 윈고의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증서가 없다 하여 원고의 착오 취소준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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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동기 착오 취소 부정례] O 매수인이 부동산울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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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산을 은행 동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가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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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계획을 알려 찬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독 협조하여 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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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규정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재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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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도안들아 아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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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안어 대출을 받아 진급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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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론된었다고 할 수늪묘狂t는 이유로, 그 취소를 부정한 예 (93다55487). 부동산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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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 있어서 신간에 관한츤格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들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은1 착우에 불과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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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92 다2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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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윈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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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재 촨온에 빠져 본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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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전하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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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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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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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민법 계733 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아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즈t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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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논 화히柱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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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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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추가하여 ‘착오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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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라는 접(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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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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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370)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371) 피고 주장의 착오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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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주장 자체로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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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화해계약이 사기로 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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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 110조예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였다).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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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의 착오 취소 항변에 대한 상대방의 재항변 사유로는, (l) '‘착오한 표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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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한 과설’의 존재’’(민법 제 109조 제 1 항 단서 ),373) (2) "민법 제 109조의 적용을 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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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 다22752.'3. 227530 판결(분쟁의 대상에 관한 것아라 하여 착오 취소절- 부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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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착오 취소 긍정례; O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성합되어 있는데노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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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착긱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700만 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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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도 합의한 경우, 고 사고가 피해자외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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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시 않았단 사선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성이 아니라 _l 분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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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측은 착오를 아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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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14).8 의사의 치료행위 칙후 환사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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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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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물 이유로 화해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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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들 인정한 사례 (2001 다4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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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착오 취소 부정례; O 아파트분양 동업사업의 손익배분을 둘러싼 정산금 재권의 존재와 범위는 분쟁의 대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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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정산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예(대 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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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 선고 2017 다21411 판결). @ "계약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고 책임소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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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전보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어른 것이라면, 피고의 수술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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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안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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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수술 후의 증세가 피고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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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 (94 다 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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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불법행위로 안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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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어루어진 겅우. 그 목적아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울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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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계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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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004 다64272; 공동불법행위자 중 1 인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부터 자동치종합-보협의 대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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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도액안 2,000 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보험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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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써 위 한노액과는 무관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불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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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0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 다20353 판결; "환첸[계악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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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렵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불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칸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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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아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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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여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안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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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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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쥰 및 이것이 담사자의~자결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릉 이유로 화해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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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항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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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 다 11217 판결; '‘만약 원심이 위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본 것이라면 원심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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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가 소외안의 적법한 상속인안지의 여부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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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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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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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쟁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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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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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몸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안지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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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현 원고의 위 착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항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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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 다 15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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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 다6228 판결;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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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릅 취소하계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인바, … 피고의 위 착오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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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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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촌재 ’'374)가 있고, (1)에 대한 표의자의 재재항변 사유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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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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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계약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합치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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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오표시(誤表示) 무해(無害)의 원칙 }.376) 착오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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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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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지 지는 않는다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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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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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사실은, ® ‘‘(의사표시)상대방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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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행위’에 의한(안과관계) 의사표시의 존제’, ®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이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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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효과를 주장하는 표의자는 제 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 의사표시 취소 요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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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만법 제 110조 제 2항; 재3 자의 기방행위에 의한 포시상의 착오’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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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37807,가지 추s7}로. 층·명하°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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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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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二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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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 유무예 대한 석명권 물행사로 인한 심리마진의 윈겔아 있다고 할 수도 없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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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부정례]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집登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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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자신의 골동품 석별 눙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룰 만나
|
||
그 출처를 물어 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만일
|
||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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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봉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착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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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예 (96 다2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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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 다49794 판걸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 다97694 판결(원십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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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등과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가치에 대한초}오도문전二우발제무3 및 부의부재가 잎음을 이유로: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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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계약 체결 이후 부외부채의 발견 등으로 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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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의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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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코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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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 다49794 판결 "민법 제 109조 제 1 항 단서 …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
||
이 익을 보호하기 우]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아를 인욥한 경우에는 고 착오가 표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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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과실로 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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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파생상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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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바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접만으로 상대방 투자중개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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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탁자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 다227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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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 다242334 판결;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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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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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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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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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시에는 참오로.댜른]물건을 목적몰로―긴잰한 경우 계약서에 가재된 물건이 아니라
|
||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 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블
|
||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
||
오류를 인지하지 봇한 채 겐안상:.~지위가 잘못.:간젠된 계약서에 고대로 기명날인?]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
|
||
게 적용될 수 있다.”
|
||
37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 다 13023 판결: ‘‘불법핼윈로 인한 손에팬살쳅앞이 성립하거 위하여는 가해자의
|
||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계약보층서를 발급하면서 소외 회사가
|
||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잎던고 하더라도 만법 제 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
||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과실로 안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
|
||
서를 발급한 것이냐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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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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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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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달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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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댜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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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표시에 관한 앞서 본 판례의 입장, 사기 취소에 관한 판례 381) 에 따르면, 사기·강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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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제 3 자의 ‘악의'
|
||
에 대한 증명책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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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 다43824 판결; \)..尸上엘의한 의사표시란 타안의 기망행위로 말미입아 착오에
|
||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세 되는 경우아므로 서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 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
||
의사의 형성곽성 죽 의사표시의 동가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口!의 착오에 익한 의사
|
||
표시와군二분되는대 ••• 산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안한 것'으
|
||
로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깊멸날안인~찬우(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산의 의사와 다른
|
||
법률효과를 빌생시키는 내용외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
||
폰.신삭왼참.g에 해당하므로, 비목 위와 같은 작오가 겐3사의 기방행위엔 왼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
||
관하여는 산간엔으登L의사표신예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아 그러한 제 3 자의 거 C감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
||
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 110조 센2항의 규정을 적용할二장어
|
||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반올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물 가려야 할 것이다.”
|
||
37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 다34772 판결: 田 }00 이 피고물 기망하여 피고가 •••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
||
오 00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연대보중계약을 취소한다는 편고?土준효에 대하여 .•• 오00은 마00
|
||
의 기 앙행위를 알았거 냐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담하고, 도 오 00 은 •• 대출금어} 관한 업무를 담낭하던 자로서
|
||
위 추가연대보증행위에 관하여는 원고와 동일시할 수 였는 자아모로 결국 원군놉쯔K간폰킨지망행위를 알았거上}
|
||
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수장을 받아들였다 .••• 기망에 외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
||
`·
|
||
고에 대한 입증책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380) 0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 다73708. 73715 판결: "강박에 의합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
|
||
로 어떤 해악을 ~간지합으로 말마암아 공포을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이야 하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
||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붕법적
|
||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논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급 윈산길짚읊」·스스
|
||
록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시 법률행위의 외·영만이 만들여진 것에
|
||
몰관한 정도어어야 한댜"
|
||
O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단지 뷜量렝윈왼l. 성립과정예 강박이라는 불법절:삼법이
|
||
산 태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예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홍길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연
|
||
정 반사획철선인:·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gi·단 할 것 •• 재산을 강제로 뱃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십으로
|
||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승여를 하가로 하고 그에 따른 층여의 외사표시불 한
|
||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
||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381) 0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 다2155 판결; “사기의 의사표시도 안한 매수연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
||
취득한 젠〉산는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선의로 추인할 것이므로 사가로 안한 의사표시-를 한 분동산의 양도일이
|
||
제 3자에 대하여 사기어] 의한 의사표시의
|
||
..
|
||
.,
|
||
취소를 주장하려면 .-
|
||
제 3 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
||
··
|
||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실이 본건에 있어 사기 의사표시로 안한 매수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
||
피고 0]00 이 사기예 안한 법률행위의 점에 대하여 선의어였다는 입줄인〕인민홀하다는 전제 아래 사가에 인한
|
||
외사표서의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논 원고의 위 악의의 접어1 단한 입층을 기다리지 않고 피고 이 00 에 대하여
|
||
취소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한 원심조치는 위에 설시한 입즘으\짤욘률전도한 위벌아다.'' 띠 위 판시가
|
||
취소의 효과들 주장하는 자에게 제 3자의 악의예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것오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1 민법주해
|
||
총칙 (2). 1992, 596 면(송덕수 집필): 주석민법 총칙 (2), 200 1. 771 면(박해성 집필)}, 판시 문언 상 증명책임’에
|
||
관한 것아라기보다는 `증명의 필요’에 관한 것으로 불 여지도 있다.
|
||
O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 다35567 판결: ‘‘피고 박00 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
|
||
약의 해지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기상 이해관계
|
||
•••• ~ 였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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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그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나고 한 원십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궁·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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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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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총칙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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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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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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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취소, 해제·해지는 그 요건어나 효과가 다르지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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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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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입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383)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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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거래계약에 관하여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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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댜 384) 일방이 상대방의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계 해재한 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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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385) 판례는 ,386) 제 3 자의 기망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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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표시상 착오의 경우, 사기 취소가 아니라 착오 취소의 법리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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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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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0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 다 234827 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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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아 사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왼-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헨전할 수 였음은 물론 브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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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맨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쥔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현급을 분정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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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젖9로. 다수의 보험계약이:간결된 경우에 민법 재 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문후와 고지의무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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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핸진나 취소는 그 요건이나 효과가 다르지만,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각의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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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한다면 위와 같은 구제수단이 덩존적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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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80 다2475 판결은 ‘반사회질서 행위·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외 착오의 아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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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히나. 이는 위 판걸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재는 의미률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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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 5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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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서면에 의한 층여(출연)의 해제를 재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만법 총칙상의 취소외는· 요건과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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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만법 총칙규정예 따라 출연자가 착오엔.-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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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취손할 순~.I!.. 상대방 없는 난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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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 다78703 판결; “착오로 안한 취소 제노와 매도인의 하자단보책임 제도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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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전가 서로 다로고, 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무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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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메도안의 하잔달복했잎?]--'조철십:l는전완 샬뷜없인 찬온돌 이유로 -1 매매계약올 취소할 수 있단.'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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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 다36118 판결; "국토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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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혀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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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한 허가룽 받기까지는 운동혼1· 무효의 상탸에 있고 거래 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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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는 것어나. 그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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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한 의사(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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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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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과 감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아루어선 경우에 있어서는, 아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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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취소를 주장함 수 였는 당사자는 고려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인러한._사유를 주장하여 견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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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정 협력에 거절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목유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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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현력할 의무릅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메대계약이 톤지거래허간릎' 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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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기예 의한 계약 취소의 주장을 제기합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 위법이 였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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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대법원 1996. l2. 6. 선고 95 다24982 판결; 때도인이 매수안의 중도급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맨멘겐앞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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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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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거 위하여 찬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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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매매계약 전체를문혼로 동리게 할 수 였다고 할 것" ? 매도안의 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 취소 주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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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G)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 나43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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