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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19 14:07:35 +09:00

60 KiB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작성 규칙

기준일: 2026. 7. 25.

적용 법역: 대한민국

문서 성격: 원고 또는 청구인 대리인이 청구취지·심판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0. 적용상 주의와 Remark

이 문서는 취지기재례_재산분할재산승계원인소이등청구.pdf에 수록된 다음 5개 유형을 출발점으로 한다.

  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2.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사용·수익·처분권 확인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위 5개 문형은 서로 다른 실체법·관할·재판형식을 한 사건군에 모아 둔 기재례이다. 따라서 원문 문구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음 순서로 법률관계를 다시 분류한 뒤 사용한다.

Remark 이 문서는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 규칙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계약·협의·심판·등기기록·최신 법령 및 등기선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청구취지”에는 다음 두 형식이 함께 포함된다.

  • 민사소송 또는 이혼소송의 원고·피고 방식 청구취지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상대방 방식 심판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청구원인의 요약문이 아니다. 판결 또는 심판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져 집행·등기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1. 최상위 원칙

원칙 1. 사건명이 아니라 실체적 권리변동 원인을 먼저 확정한다

재산분할 또는 재산승계라는 표현만으로는 청구권과 등기원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먼저 다음 중 어느 권리관계인지 확정한다.

  • 이혼으로 인한 법정 재산분할
  • 이미 성립한 이혼재산분할협의의 이행
  • 일반 공유재산에 관한 분할협의의 이행
  • 재판상 공유물분할
  • 상속재산분할심판
  •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행
  • 법정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따른 단독 등기신청
  • 상속권 침해에 대한 상속회복
  • 진정명의회복 또는 원인무효등기 말소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등기의무의 상속
  • 지방자치단체 폐치·설치·분리·합병 등에 따른 법정승계
  • 법인합병 등 그 밖의 특별법상 포괄승계

추상적인 재산승계를 구체적 등기원인 대신 사용하지 않는다. 법률이나 약정이 정한 실제 원인과 원인일자를 적는다.

원칙 2. “분할 자체를 정하는 재판”과 “이미 정해진 분할의 이행”을 구별한다

이 구별이 관할과 주문 형식을 결정한다.

  • 분할 대상·비율·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이혼 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공유물분할의 소와 같은 형성절차를 선택한다.

  • 유효한 협의·조정·심판·법률상 승계로 귀속이 이미 확정되었다

    →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상 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선택한다.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새로 정하는 재산분할청구와 다르다.

원칙 3. 판결이 아니라 실제 등기 완료 가능성을 기준으로 문형을 선택한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다음을 확인한다.

  • 피상속인 또는 전 배우자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가
  •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가 되었는가
  •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의 협의분할등기가 되었는가
  • 제3자 명의 이전등기나 담보권·가압류·압류가 존재하는가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이 동일한 귀속 상태인가

그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경정등기, 일부말소, 진정명의회복, 동의의사표시 또는 선행등기 청구 중 실제 필요한 등기형식을 선택한다.

원칙 4. 부동산·지분·원인·원인일자·등기의무자를 모두 특정한다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정확한 부동산 표시]의 [전부 또는 특정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구체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경정·말소 등]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판결 후 등기신청이 각하되거나 주문 해석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원칙 5. 형성재판에 민사식 이전등기 이행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판결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체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별도 이전등기 이행항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확정재판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또는 제3자 등기와의 관계 정리이다.

원칙 6. 등기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항에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금전청구가 병합되었더라도 가집행 가능 여부는 금전항의 법적 성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2. 전체 의사결정나무

START
│
├─ Q1. 무엇을 아직 법원이 정해야 하는가?
│   │
│   ├─ 이혼 후 재산의 대상·비율·방법
│   │   └─ 가정법원 재산분할절차 → Branch A
│   │
│   ├─ 공동상속재산의 귀속·분할방법
│   │   └─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 Branch C
│   │
│   ├─ 일반 공유물의 분할방법
│   │   └─ 민사 공유물분할의 소 → Branch F
│   │
│   └─ 아무것도 새로 정할 필요가 없고 이미 확정됨
│       └─ Q2
│
├─ Q2. 귀속을 확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
│   ├─ 유효한 이혼재산분할협의 → Branch B
│   ├─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Branch D
│   ├─ 법정상속 또는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 Branch E
│   ├─ 일반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 → Branch G
│   ├─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법정승계 → Branch H
│   ├─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증여 등 채무 승계 → Branch I
│   └─ 그 밖의 포괄승계·특별법상 승계 → Branch J
│
├─ Q3. 현재 등기와 실체적 귀속이 일치하는가?
│   │
│   ├─ 일치하고 단독신청 가능
│   │   └─ 소송하지 말고 등기신청
│   │
│   ├─ 협력거부만 존재
│   │   └─ 이전·경정·동의의사표시 청구
│   │
│   ├─ 원인무효 등기가 존재
│   │   └─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검토 → Branch K
│   │
│   ├─ 상속권 침해 외관이 존재
│   │   └─ 상속회복청구 및 제척기간 검토 → Branch L
│   │
│   └─ 제3자 등기·담보권이 존재
│       └─ 제3자 보호, 말소·승낙·가액배상·보전처분 검토
│
├─ Q4. 등기의무자는 누구인가?
│   ├─ 현재 등기명의인
│   ├─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
│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등 법정 권한자
│   ├─ 담보권·후속등기의 명의인
│   └─ 현재 존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상 승계주체
│
└─ Q5. 주문 조립·검증
    ├─ 부동산 표시
    ├─ 원고별 취득지분
    ├─ 피고별 이전의무
    ├─ 정확한 원인 및 원인일자
    ├─ 필요한 등기종류
    ├─ 정산금·동시이행·말소·인도 병합
    └─ 가집행·비용·별지·지분 합계 최종검증

3. 적용 대상 사건과 세부 타입 선택 규칙

Branch A. 이혼에 따른 법정 재산분할

A-1. 적용 조건

다음 요건이면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새로 정하는 재산분할절차이다.

  •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구한다.
  • 이미 이혼하였으나 분할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다.
  • 협의가 무효·불성립·조건 불성취여서 구체적 분할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A-2. 절차·당사자

  •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가정법원, 원고·피고, 판결 형식
  • 이혼 후 별도 청구: 마류 가사비송, 청구인·상대방, 심판 형식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을 우선 확인한다.
  • 법정 재산분할 자체를 일반 민사법원에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제기하지 않는다.

A-3. 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은 제척기간이다. 일부 재산만 기간 안에 청구하고 나머지를 기간 후 추가하면 추가 부분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재산을 점검한다.

A-4. 기본 문형

이혼소송과 함께 현물이전을 구하는 경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혼 후 별도 심판인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A-5. 확정일을 원인일자로 쓰는 이유

법원이 분할의 대상·비율·방법을 형성하는 사건에서는 분할 내용이 판결 또는 심판의 확정으로 비로소 구체화된다. 따라서 공식 주문례와 같이 이 판결 확정일 또는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칙적 출발점으로 한다.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사건에는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A-6.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자체와 피청구인의 의무승계를 구별하고, 상속관계·제척기간·현재 등기상태를 모두 확인한다.

Branch B. 이미 성립한 이혼재산분할협의의 이행

B-1. 적용 조건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재산분할 대상·지분·이행방법에 관한 합의가 확정되어 있다.
  • 합의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
  • 법원이 새로 분할방법을 정할 필요 없이 약정 이행만 명하면 된다.
  • 상대방의 협력거부 때문에 등기절차 이행판결이 실제로 필요하다.

B-2. 협의이혼 조건 검증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이후 혼인이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조정이혼으로 끝난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날짜를 구별한다.

  • 협의서 작성일
  • 협의이혼 신고일
  • 조건 성취일
  • 실제 이행기

B-3. 기본 민사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효력발생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산분할약정 또는 재산분할 중 실제 등기원인으로 수리될 표현은 협의서 문언, 효력발생 구조 및 최신 등기실무를 대조하여 선택한다.

B-4. 관할·병합

  • 기본적으로 민사상 약정 이행청구이다.
  • 법정 재산분할심판과 통상의 민사청구는 당사자가 같고 재산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병합되지 않는다.
  •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될 때 법정 재산분할을 예비적으로 구하려면 가사절차의 관할·병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Branch C.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을 처음 정하는 경우

C-1. 적용 조건

  • 공동상속인 사이에 전원합의가 없다.
  • 분할 대상·귀속·비율·차액정산을 법원이 정해야 한다.
  •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C-2. 절차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절차에 포함하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민사식으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만 청구하여 분할심판을 우회하지 않는다.

C-3. 기본 심판청구취지

1.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은 상대방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청구인은 상대방 [성명]에게 차액정산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현물분할이 부적절하여 경매분할을 구하는 경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비율], 상대방 [성명]에게 [비율]로 각 분배한다.

C-4. 형성력

특정 부동산의 귀속을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별도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중복 청구하지 않고 확정심판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다.

다만 등기 전에 선의의 제3자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그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Branch D.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행

D-1. 협의 유효성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하였다.
  • 상속포기·대습상속·상속결격·유언의 존재가 반영되었다.
  • 대리인의 권한이 유효하다.
  • 친권자와 미성년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해상반이 있으면 각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 대상 부동산과 취득 상속인이 특정되었다.

전원 동의가 없거나 특별대리인 흠결이 있는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D-2. 소송 전 단독신청 검토

피상속인 명의가 남아 있고 유효한 협의서·인감증명 등 등기서류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단독신청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에 불필요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D-3. 민사 이행청구가 필요한 경우

협의의 유효성·내용은 확정되었으나 현재 등기명의인이 필요한 협력 또는 경정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민사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실무상 적정한 원인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자료의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지 말고, 현행 등기실무의 표준 원인표현과 원인일자를 확인한다.

D-4.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3자의 저당권·압류·지분이전등기가 생겼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 선행등기 말소 또는 제3자 보호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

Branch E. 법정상속 또는 확정된 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E-1. 법정상속

상속은 법률상 포괄승계이고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단순 법정상속등기를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E-2.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심판 자체로 귀속이 정해지고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심판정본·확정증명 등을 이용한 등기신청 경로를 선택한다.

E-3. 별도 소송이 필요한 예외

  • 제3자 명의 등기가 장애가 된다.
  • 심판 당사자 또는 목적물이 등기기록과 달라 승계·정정이 필요하다.
  • 조건부 의무나 별도 동의의사표시가 남아 있다.
  • 등기신청이 각하되었고 실체관계에 관한 민사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때도 곧바로 이전등기청구를 쓰지 않고 구체적 장애등기에 맞는 말소·경정·동의의사표시를 청구한다.

Branch F. 재판상 공유물분할

F-1. 적용 조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일반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사건이고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F-2. 당사자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F-3. 현물분할형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분할하여,
같은 도면 표시 (가) 부분 [면적]㎡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면적]㎡는 피고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F-4. 전면적 가격배상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 [성명]에게 가격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한다.

F-5. 경매분할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비율], 피고 [성명]에게 [비율]로 각 분배한다.

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력과 모순되도록 동일 부동산에 대해 별도 이전등기 이행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Branch G. 공유자 사이에 이미 성립한 협의분할

G-1. 적용 조건

  •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 각자가 취득할 토지·건물·지분과 정산방법이 특정되었다.
  • 상대방이 협의에 따른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G-2. 기본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또는 도면 특정 부분]에 관하여
   [협의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적분할이 가능한지, 분할 후 부동산 표시가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일반 공유물 협의분할을 같은 원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Branch H. 지방자치단체 폐치·설치·분리·합병 등에 따른 재산승계

H-1. 현행 법적 출발점

현행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폐지·설치·분리·합병 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지역 기준으로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지정·협의 결과를 확인한다.

H-2. 적격 당사자

  • 원고: 법률상 재산을 승계한 현재 존속 지방자치단체
  • 피고: 현재 등기명의를 보유하거나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현존 주체

폐지되어 더 이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적지 않는다.

H-3. 기본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승계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폐지·설치·분리·합병]에 따른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구체적 법률·지정처분·조례 등에 더 정확한 등기원인이 있으면 그 표현을 사용한다.

H-4. 원자료 판례의 적용 한계

원자료는 부산고등법원 1998. 1. 15. 선고 97나8991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과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종 문안에서는 이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8조, 현행 공유재산 법제 및 구체적 개편 법령을 확인한다.

Branch I. 피상속인의 생전 등기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I-1. 원인 선택

매도인 또는 증여자가 계약 후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등기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원인은 상속 또는 재산승계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증여 등 원래 법률행위이다.

I-2. 기본 문형

1. 피고 [성명]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성명]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피고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각 상속인의 의무지분을 특정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협의분할이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전부 승계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한다.

Branch J. 그 밖의 법정 포괄승계

법인 합병, 법인 분할, 공공기관 개편, 특별법상 재산귀속은 각 근거법률에 따라 승계의 범위·시점·등기신청방식이 달라진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는 재산승계라는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승계가 포괄승계인지 특정승계인지
  • 승계일
  • 승계 대상 재산의 범위
  •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지
  • 단독신청·촉탁이 가능한지
  • 현존 등기의무자와 소송당사자능력

Branch K. 원인무효등기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K-1. 말소가 원칙인 경우

원인무효인 상속등기나 협의분할등기가 존재하고 현재 등기명의인의 등기를 제거하면 원고의 권리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말소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K-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말소에 갈음하여 현재 명의인으로부터 진정한 소유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말소청구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중간 명의인과 제3자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이름만 바꾸어 시효나 상속회복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Branch L.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자기만 상속하였다는 외관을 형성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청구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가 될 수 있다.

다음을 검증한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침해인가
  • 피고가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갖는가
  • 원고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인가
  • 침해행위일부터 10년 이내인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진정명의회복 또는 일반 말소청구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을 피할 수 없다.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4.1 이행청구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 유효한 재산분할협의 또는 협의분할의 이행
  • 등기명의인 또는 승계인의 협력거부
  • 원인무효등기의 말소
  • 경정·동의의사표시 등 등기 장애 제거

4.2 형성청구 또는 형성심판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 이혼 재산분할의 액수·방법을 새로 정한다.
  • 상속재산의 귀속·분할방법을 새로 정한다.
  • 일반 공유물의 현물·가격·경매분할을 정한다.

형성재판에는 그 형성효과와 중복되는 등기이행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4.3 확인청구

원자료는 제3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병합한다. 이 문형은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만 사용한다.

  • 권한의 법적 근거와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
  • 피고가 이를 현재 다투고 있다.
  • 등기이행이나 인도·방해배제 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
  • 확인판결을 받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3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용·수익·처분권 또는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확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4.4 주위적·예비적 청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은 순위를 붙인다.

예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일자]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불능 시 가액배상 또는 다른 법률원인에 따른 급부]를 이행하라.

다만 민사상 협의 이행청구와 가사상 법정 재산분할청구를 같은 법원에 주위·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전속관할과 병합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5.1 이혼 재산분할

  • 이혼소송: 원고와 피고
  • 이혼 후 별도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
  • 전 배우자 사망 후 의무승계: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되 최신 가족관계와 상속포기를 확인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의 재산분할 대상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2 상속재산분할심판

  • 공동상속인 전원을 절차에 포함한다.
  • 사망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대습상속인 또는 재상속인을 확인한다.
  • 상속포기자·결격자·수유자·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구별한다.

5.3 협의분할 이행청구

  • 협의 유효성을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그러나 급부를 명할 피고는 실제로 등기권리를 잃거나 등기협력을 해야 하는 명의인이다.
  • 전원을 무조건 공동피고로 적기보다 청구의 내용과 등기부 상태에 따라 적격을 판단한다.

5.4 공유물분할

원고 이외의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한다. 일부 공유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5.5 합유재산

합유관계에서 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경우 합유자 전원이 필요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확인한다. 공유와 합유를 혼동하지 않는다.

5.6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 사망자를 피고로 적지 않는다.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등 현재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특정한다.
  • 변론종결 후 승계이면 판결효력과 승계집행문·등기신청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5.7 지방자치단체

  • 폐지된 단체가 아니라 현재 존속하는 법률상 승계주체를 적는다.
  • 원문과 달리 피고 수에 맞추어 피고는/피고들은과 비용부담 문구를 일치시킨다.

6. 부동산·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 작성 규칙

6.1 부동산 표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그대로 사용한다.

토지:

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1. [소재지 및 지번]
   [건물번호]
   [구조·용도]
   [층별 또는 전체 면적]

집합건물:

1. 1동의 건물의 표시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4.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토지와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임의로 하나로 줄이지 않는다.

6.2 지분

  • 4분지 1보다 4분의 1 또는 1/4처럼 일관되게 쓴다.
  • 여러 원고이면 각 원고별 취득지분을 별지 지분표로 연결한다.
  • 여러 피고이면 각 피고가 이전할 지분을 개별적으로 적는다.
  • 모든 지분의 분모를 통일하여 합계가 1인지 계산한다.
  • 현재 등기지분, 법정상속분, 협의 후 취득지분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복수 원고 문형: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지분표 기재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6.3 등기원인

다음 표현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구별한다.

  • 재산분할
  • 협의분할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상속
  • 공유물분할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폐지·설치·분리·합병에 따른 재산승계
  • 매매·증여 등 피상속인의 생전 법률행위
  • 진정명의회복
  • 판결 또는 심판에 따른 경정·말소

재산승계, 재산정리,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설명적 표현을 등기원인으로 자동 채택하지 않는다.

6.4 원인일자

가능한 날짜 후보를 먼저 구분한다.

  •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
  • 협의이혼 성립일 또는 약정의 조건 성취일
  • 재산분할 판결·심판 확정일
  • 피상속인 사망일인 상속개시일
  • 상속재산분할협의일
  •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일
  • 일반 공유물분할협의일
  • 지방자치단체 개편의 효력발생일
  • 피상속인의 생전 계약일

등기원인별로 어느 날짜가 원인일자인지는 실체법과 등기실무를 함께 확인한다. 원자료의 날짜를 근거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6.5 등기종류

등기부 상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경정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말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신청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원자료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보다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객체와 등기종류를 분리하는 문형을 우선한다.


7. 금전·정산금·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7.1 현물 이전과 차액정산

재산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을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지분가액 차이를 정산할 수 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동시이행은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분할방법, 합의 문언 또는 법원이 정한 상호대가관계가 있을 때에만 사용한다.

7.2 조건부 등기의사표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와 같이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 판결은 반대의무 이행증명과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을 정확히 적는다.

  • 지급금액
  • 지급자와 수령자
  • 지급시기
  • 어떤 부동산·지분의 등기와 연결되는지

7.3 법정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금전채권은 판결 또는 심판 확정으로 구체화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규칙을 지킨다.

  • 확정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고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재산분할금 지급항에도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7.4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약정금

이미 성립한 약정의 금전지급은 법원이 형성하는 재산분할금과 다를 수 있다.

  • 약정 이행기
  • 최고 또는 소장부본 송달
  • 약정이율
  • 민법상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구간

을 일반 민사채권 규칙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법정 재산분할금의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문형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7.5 가액배상·손해배상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되어 현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예비적 금전청구를 검토한다.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 또는 지체책임 발생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준시가와 시가, 이행불능 시점, 처분대금, 귀책사유를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이율은 출력 직전 현행법을 재확인한다.


8.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예시 1. 원자료형 단일 지분 재산분할약정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민사상 약정 이행사건임을 전제로 하며, 법정 재산분할을 새로 정하는 사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시 2. 이혼과 함께 하는 법정 재산분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 3.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심판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예시 4. 재산분할 현물이전과 정산금 동시이행

1.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예시 5. 상속재산분할심판

1. 별지 목록 제1, 2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3 부동산은 상대방 김○○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청구인은 상대방 김○○에게 차액정산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예시 6.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협의일 중 현행 등기실무상 적정한 날짜를 확정한 뒤 넣는다.

예시 7. 복수 원고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지분표 기재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 8.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기기록과 등기예규상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예시 9. 상속인의 피상속인 생전 매매의무 이행

1. 피고 김○○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박○○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시 10.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개편 유형]에 따른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 11. 일반 공유물의 협의분할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 12. 원인무효 상속등기의 일부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 13. 진정명의회복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 14. 등기청구와 권한 확인 병합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3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현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둔다.

예시 15. 주위적 이전등기와 예비적 가액배상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원 및 이에 대한
   [책임발생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현행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전불능·귀책사유·가액 기준시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9.1 말소·승낙의사표시

이전등기의 실현을 막는 후속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별도 말소 또는 승낙의사표시를 구한다.

배우자나 공동상속인이 타인 명의 근저당권을 직접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9.2 부동산 인도

원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재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 판결 확정으로 등기의사표시가 의제된 뒤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건
  • 분할심판 확정으로 곧바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사건

을 구별하여 현재이행·장래이행·동시이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9.3 처분금지가처분

분할 또는 이전등기청구 소송 중 제3자 처분 위험이 있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등기 전에 선의의 제3자 등기가 생기면 효력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

9.4 사해행위취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법정 가사사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일반 민법상 채권자취소와 관할·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실상 재산처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채권자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도 별도로 검토한다.

9.5 명의신탁

명의신탁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재산분할의 대체수단으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여부
  • 배우자 특례
  • 제3자 보호
  •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구조

를 구별한 뒤 적절한 말소·이전·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한다.

9.6 다수 부동산

부동산별로 다음이 다르면 청구항을 분리한다.

  • 등기명의인
  • 취득지분
  • 등기원인
  • 원인일자
  • 담보권·압류 여부
  • 현물귀속 또는 매각 여부

10. 기간·시효·제3자 검증

10.1 이혼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 법정 성질: 제척기간
  • 일부 재산만 청구한 경우 기간 후 추가재산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10.2 재산분할협의 이행

법정 재산분할의 2년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상 등기청구권의 이행기와 민법상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10.3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협의 또는 심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은 별도 기간이 문제 된다.

  • 상속회복청구
  • 제3자취득
  • 취득시효
  • 협의 이행청구
  • 유류분·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

10.4 상속회복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일부터 10년

청구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10.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진정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성격의 말소·진정명의회복청구와 계약상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한다. 전자에 소멸시효가 없다는 이유로 후자의 시효 또는 상속회복 제척기간까지 없다고 보지 않는다.

10.6 제3자 보호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음을 확인한다.

  • 제3자가 언제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했는가
  •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추었는가
  • 분할심판 또는 협의를 알았는가
  • 해당 권리가 분할효과와 양립할 수 있는가

11. 원자료 5개 문형의 안전한 사용 매핑

원자료 유형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수정·배제할 조건
재산분할 지분이전 유효한 협의 이행 또는 법정 분할주문의 원인일자를 정확히 확정 신규 법정 재산분할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이전등기 + 권한확인 이미 분할내용이 확정되고 별도 등기이행·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분할 자체가 미확정이거나 확정심판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승계 현행법상 승계주체·범위·승계일이 확정되고 등기협력이 필요한 경우 구 지방자치법 조문·구용어를 그대로 복제한 경우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협의와 등기원인·일자가 검증된 경우 단독신청 가능, 협의 무효, 경정등기가 필요한 경우
협의분할 일반 공유자 사이의 유효한 협의임이 확인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또는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뜻하는 경우

원자료 편집 오류

폐치·분합 문형은 본안에서 피고는이라고 단수로 쓰면서 비용항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복수로 쓴다. 최종 청구취지에서는 실제 피고 수와 모든 술어를 일치시킨다.

원자료 구법·용어

  • 원자료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인용은 현행법 조문번호와 다르다.
  •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8조를 우선 확인한다.
  • 잡종재산 등 구용어는 현행 공유재산 법제의 용어로 재검토한다.
  •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은 현행 등기실무의 표준표현과 대조한다.
  • 원자료의 첫 면은 OCR상 116면으로 읽히지만 실제 원책 면수는 776면이고 다음 면은 777면이다.

12. 금지 규칙

  1. 재산승계를 구체적 근거 없이 독립된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분할 자체를 정하는 형성재판과 이미 성립한 협의의 이행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3. 이혼 재산분할을 일반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4. 유효한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을 가정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5.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단순 이전등기 이행소송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6. 법정상속등기나 확정심판에 따른 단독신청이 가능한데 불필요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7. 상속재산분할심판·공유물분할판결의 형성효과와 중복되는 이전등기항을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8.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일반 공유물 협의분할을 같은 문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9.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의무 승계사건에서 등기원인을 상속 또는 재산승계로 쓰지 않는다.
  10. 협의이혼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재산분할협의를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11. 협의서 작성일·이혼일·조건성취일·판결확정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12. 상속개시일·상속재산분할협의일·심판확정일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13.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4. 친권자와 미성년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상반과 특별대리인 문제를 누락하지 않는다.
  15. 상속회복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16.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포장하여 소멸시효를 회피하지 않는다.
  17.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전 배우자·전 소유자만 상대로 완결된 이전등기 주문을 구하지 않는다.
  18. 사망한 사람이나 폐지된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적지 않는다.
  19. 공유물분할에서 일부 공유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20. 합유와 공유의 당사자 구조를 혼동하지 않는다.
  21. 복수 피고에게 공동하여, 연대하여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라고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22. 피고별 승계지분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각 이행하라만 쓰지 않는다.
  23.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24.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을 하나의 부동산처럼 축약하지 않는다.
  25. 최신 등기부와 다른 지번·면적·건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26. 미등기건물·분양권·입주권·자동차에 소유권이전등기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27. 법정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법상 고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8. 재산분할금 지급항이나 등기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9. 동시이행의 법적 근거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추가하지 않는다.
  30. 조건부 등기의사표시에서 반대의무의 금액·수령자·목적물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31. 제3자 등기가 존재하는데 배우자·상속인만 상대로 한 판결로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32. 타인 명의 근저당권·가압류 말소의무를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33. 소유권 취득 전 현재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34. 확인의 이익 없이 사용·수익·처분권한이라는 포괄적 확인항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35.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에 명의신탁해지 이전등기 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36. 원자료의 피고는과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단·복수 불일치를 복제하지 않는다.
  37. 구 지방자치법 조문과 구용어를 현행법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38.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를 국내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3. 출력 직전 최종 검증

A. 실체법

  • 구체적 권리변동 원인을 확정했는가?
  • 분할을 새로 형성하는 사건인가, 확정된 권리의 이행사건인가?
  • 협의의 성립·유효·조건성취를 확인했는가?
  •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결격·대습상속·유언을 확인했는가?
  • 상속회복·진정명의회복·명의신탁을 올바르게 구분했는가?

B. 관할·절차

  • 가사소송, 가사비송, 민사소송 중 올바른 절차인가?
  • 가정법원 전속관할을 민사법원으로 우회하지 않았는가?
  • 조정전치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형성재판과 이행판결을 중복하지 않았는가?
  • 단독 등기신청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확인했는가?

C. 당사자

  • 원고/피고 또는 청구인/상대방 표시가 재판형식과 맞는가?
  •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는가?
  • 사망자·폐지단체 대신 현재 승계주체를 적었는가?
  • 공유물분할의 모든 공유자를 포함했는가?
  • 복수 피고별 의무지분을 특정했는가?

D. 목적물·지분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가 문자 단위로 일치하는가?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을 모두 표시했는가?
  • 원고별 취득지분과 피고별 이전지분을 구분했는가?
  • 지분 분모를 통일하고 합계를 계산했는가?
  • 다수 부동산의 항 번호와 별지 번호가 정확한가?

E. 등기기술

  • 이전·경정·말소·진정명의회복 중 필요한 등기종류인가?
  • 등기원인이 구체적이고 수리 가능한 표현인가?
  • 원인일자가 실체법과 등기실무에 맞는가?
  • 선행등기·후속등기·제3자 승낙이 필요한가?
  • 판결 확정 후 실제 등기신청 서류를 역으로 구성해 보았는가?

F. 금전·후속청구

  • 정산금의 금액·지급자·수령자를 특정했는가?
  • 동시이행의 근거와 조건을 명확히 했는가?
  • 법정 재산분할금은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만 청구했는가?
  • 약정금·손해배상은 별도의 이행기와 현행 이율을 적용했는가?
  • 이전불능 시 예비적 가액배상의 기준시를 정했는가?
  • 확인·인도·말소 병합에 각각 독립된 요건과 이익이 있는가?

G. 형식

  • 피고는/피고들은, 원고에게/원고들에게가 일치하는가?
  • 등기의사표시항과 재산분할금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는가?
  • 소송비용 또는 심판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일치하는가?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순서가 명확한가?
  • 주문만 읽어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정되는가?

14. 최소 완성 문형

14.1 민사상 협의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구체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4.2 이혼과 함께 하는 재산분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4.3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14.4 상속재산분할심판

1.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은 상대방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차액정산금이 있으면 구체적 금전항]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4.5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승계일] [구체적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른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5. 근거 법령과 주요 판례

15.1 현행 법령

  • 민법
    •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
    • 제187조: 상속·공용징수·판결 등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 제268조·제269조: 공유물분할
    • 제839조의2·제843조: 이혼 재산분할과 2년 제척기간
    • 제921조: 친권자와 자 사이 이해상반행위
    • 제999조: 상속회복청구
    • 제1013조: 상속재산분할
    •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가사소송법
    • 제2조: 가정법원 관장 가사사건
    • 제46조: 마류 가사비송 관할
    • 제50조: 조정전치
  • 가사소송규칙
    • 제93조: 재산상 의무이행과 청구취지
    • 제94조: 즉시항고
    • 제114조·제115조: 상속재산분할 청구서와 심판
  • 민사소송법
    • 제20조·제21조: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재판적
    •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 민사집행법
    •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부동산등기법
    • 제23조: 판결·상속 등에 의한 단독신청
    •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29조: 등기신청 각하
  • 부동산등기규칙
  • 지방자치법
    • 제8조: 구역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 사무와 재산의 승계

15.2 주요 판례


16. Stop Rule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사건을 이혼 법정 재산분할, 재산분할협의 이행,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행, 공유물분할,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또는 그 밖의 구체적 승계원인 중 하나로 정확히 분류하였다.
  2. 가사사건·가사비송·민사소송 및 단독 등기신청 중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였다.
  3. 현재 등기부에 맞추어 등기의무자와 필요한 등기종류를 확정하였다.
  4. 부동산 표시, 원고별 취득지분, 피고별 이전의무,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가 모두 특정되었다.
  5. 형성재판과 이행청구의 중복, 제척기간·시효, 제3자 보호, 후속등기 장애를 검증하였다.
  6. 금전·정산금·동시이행·가액배상·말소·확인·인도 항목이 필요한 범위에서만 추가되었다.
  7. 가집행,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단·복수 표현과 별지 연결을 최종 점검하였다.
  8. 출력된 주문만으로 실제 등기신청 또는 재산분할 집행이 가능한지 역검증하였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말고, 해당 사실·등기기록·상속관계·협의서·판결 또는 현행 법령을 추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