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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웹 자료에서 확인한 핵심 법리
1. 법령
| 근거 | 수집 내용 | 요건사실론 반영 |
|---|---|---|
| 민법 제563조 |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청구원인사실의 중심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다. 당사자, 목적물, 대금 합의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
| 민법 제568조 | 매매의 효력으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체법상 발생 근거가 된다.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항변과 연결된다. |
| 민법 제569조 | 타인의 권리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고,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 청구원인 단계에서 매도인이 계약 당시 소유자였음을 항상 필수요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행불능·제3자 명의 등기 문제는 항변 또는 분기 항목으로 다룬다. |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 매수인의 이행제공·변제공탁·선이행 약정 재항변을 체계화해야 한다.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 매매계약만으로 소유권이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소유권 자체 이전이 아니라 등기절차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
| 민법 제389조 |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실체법상·절차법상 근거가 된다.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반대의무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 집행문 부여 때 효력이 문제 된다. | 단순 이행판결과 상환이행판결을 구분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있는 주문은 집행단계까지 고려하여 특정해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문구가 등기실행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목적물·원인·원인일자·등기종류가 특정되어야 한다. |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정보가 포함된다. | 요건사실론의 결론 부분에서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일자를 어떻게 특정할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첨부정보가 문제 된다.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가능성과 별개로, 등기원인·목적물 특정이 부실하면 실무상 등기수리 문제가 생긴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여부에 따라 효력·이행청구 가능성이 달라진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허가 전에는 청구취지·요건사실·예비적 청구를 달리 설계해야 한다. |
2. 판례와 실무 법리
| 근거 | 수집 내용 | 요건사실론 반영 |
|---|---|---|
|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508 판결 |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단순 이전등기청구 안에 상환이행판결 가능성이 문제 된다. | 피고가 잔대금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라는 주문과 반대급부 특정이 필요하다. |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56 판결 | 동시이행항변이 있는 경우 판결 주문에서 반대급부와 상환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잔대금 액수,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이행제공 일시를 사실인정 항목으로 분리해야 한다. |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사이의 이행관계가 문제 된다. | 동시이행항변, 이행제공, 지체책임 발생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한다. |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3103 판결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이전해야 할 권리의 내용과 부담 없는 완전한 권리 이전 문제가 다루어진다. |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부담등기가 있는 경우 단순 이전등기청구와 말소청구 병합 여부를 검토한다. |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490 판결 | 매매계약의 이행·동시이행·지체책임 관련 법리가 문제 된다. | 매수인의 잔대금 제공이 계속되었는지, 매도인의 수령거절이 있었는지,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지 점검한다. |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5761 판결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최종 매수인의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능성이 문제 된다. | 순차매매 사안에서는 매매계약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중간생략등기 합의 또는 채권자대위 구조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 대법원 1994. 2. 11. 선고 93다47738 판결 |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당사자 의사·합의의 법리가 문제 된다. | 직접청구형인지 대위청구형인지, 중간자와 등기명의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한지 구별한다. |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호, 제3자 관계에서 권리구제 법리가 문제 된다. |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대상청구,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한다. |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 부동산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 계약해제, 원상회복 등에서 대법원이 정리한 실무상 중요 법리가 확인된다. | 매도인 해제항변, 매수인 이행제공 재항변, 원상회복·손해배상 예비청구를 분기 처리한다. |
| 대법원 등기예규·선례 관련 공식 게시 자료 | 등기신청 실무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원인·원인일자 특정, 첨부정보 등이 문제 된다. | 승소판결이 실제 등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을 등기실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