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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웹 자료에서 확인한 핵심 법리

1. 법령

근거 수집 내용 요건사실론 반영
민법 제563조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청구원인사실의 중심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다. 당사자, 목적물, 대금 합의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으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체법상 발생 근거가 된다.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항변과 연결된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고,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청구원인 단계에서 매도인이 계약 당시 소유자였음을 항상 필수요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행불능·제3자 명의 등기 문제는 항변 또는 분기 항목으로 다룬다.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 매수인의 이행제공·변제공탁·선이행 약정 재항변을 체계화해야 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만으로 소유권이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소유권 자체 이전이 아니라 등기절차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민법 제389조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실체법상·절차법상 근거가 된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반대의무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 집행문 부여 때 효력이 문제 된다. 단순 이행판결과 상환이행판결을 구분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있는 주문은 집행단계까지 고려하여 특정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문구가 등기실행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목적물·원인·원인일자·등기종류가 특정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정보가 포함된다. 요건사실론의 결론 부분에서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일자를 어떻게 특정할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첨부정보가 문제 된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가능성과 별개로, 등기원인·목적물 특정이 부실하면 실무상 등기수리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여부에 따라 효력·이행청구 가능성이 달라진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허가 전에는 청구취지·요건사실·예비적 청구를 달리 설계해야 한다.

2. 판례와 실무 법리

근거 수집 내용 요건사실론 반영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508 판결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단순 이전등기청구 안에 상환이행판결 가능성이 문제 된다. 피고가 잔대금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라는 주문과 반대급부 특정이 필요하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56 판결 동시이행항변이 있는 경우 판결 주문에서 반대급부와 상환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잔대금 액수,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이행제공 일시를 사실인정 항목으로 분리해야 한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사이의 이행관계가 문제 된다. 동시이행항변, 이행제공, 지체책임 발생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3103 판결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이전해야 할 권리의 내용과 부담 없는 완전한 권리 이전 문제가 다루어진다.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부담등기가 있는 경우 단순 이전등기청구와 말소청구 병합 여부를 검토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490 판결 매매계약의 이행·동시이행·지체책임 관련 법리가 문제 된다. 매수인의 잔대금 제공이 계속되었는지, 매도인의 수령거절이 있었는지,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지 점검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5761 판결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최종 매수인의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능성이 문제 된다. 순차매매 사안에서는 매매계약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중간생략등기 합의 또는 채권자대위 구조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1994. 2. 11. 선고 93다47738 판결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당사자 의사·합의의 법리가 문제 된다. 직접청구형인지 대위청구형인지, 중간자와 등기명의인의 절차 참여가 필요한지 구별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호, 제3자 관계에서 권리구제 법리가 문제 된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대상청구,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한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 계약해제, 원상회복 등에서 대법원이 정리한 실무상 중요 법리가 확인된다. 매도인 해제항변, 매수인 이행제공 재항변, 원상회복·손해배상 예비청구를 분기 처리한다.
대법원 등기예규·선례 관련 공식 게시 자료 등기신청 실무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원인·원인일자 특정, 첨부정보 등이 문제 된다. 승소판결이 실제 등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을 등기실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