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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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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흠결은 등기의 무효사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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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사실이 될 수 있고 그 추후의 보완은 유효한 항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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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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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권 취득 요건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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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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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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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기의 의의와 공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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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7조소정의 '기한0800'은 '채무이행의 기한'으로서 '이행기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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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행의 기한'(민법 제585조),'이행기'(민법 제387조, 477조, 492조), 、변제기'(민법 제4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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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조, 743조 등)라고도 한다(민법 제378조의 '지급할 때'는 변제기와 다른 개념이다“).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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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행위의 효력 전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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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언제부터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를 채무자 쪽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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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언제부터 그 이행을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민법 제153조, 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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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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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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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독자격증명을 발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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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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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ㅠ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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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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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구 임대주택법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원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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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임대사업자 간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 매각 신고 시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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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점,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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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임대사업자 SSS 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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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취득할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 간 HHS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주택벌령의 취지에 반하고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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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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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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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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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일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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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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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SSS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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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So] 타당하다.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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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간 HHL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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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것처럼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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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ㅎ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피고 명의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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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호실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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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매수한 소외인과 원고가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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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소외인과 원고가 위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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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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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D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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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패로부터 지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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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었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밭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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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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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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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한의 이익'에서의 '기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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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는 것0808의 경우) 또는 소멸하는 Agen ays,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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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리게 하는 법률행위의 Heed] 민법 제152조, 154조 소정의 '기한'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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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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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교환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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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과 동시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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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관한 기한의 합의는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부관에 지나지 않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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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차형 계약"에서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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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합의는 단순한 부관이 아니라 그 계약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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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행 기한의 존재 사실'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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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ISL] 항변 사실," '기한의 도래 aps] 내지 그에 갈음한 '기한의 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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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 민법 제388조 소정의 사유 발생 사실 또는 ©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의 존재와 @ 그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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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및 6)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Soro]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표시"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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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민법주해 AA), 1995, 77면 이하(양창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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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민법주해 채권(2) 1995, 153면(양창수 집필)은, “기한의 약정이 있고 그 약정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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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사실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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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확정기한의 경우 그 거한의 도과 여부는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는데, SAS] 사실을 포함한 '현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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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인 경우 그 주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63다493 판결은 주장 불요설, 64다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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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주장 필요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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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A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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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Bas}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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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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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형성권적 기한이익 Yao} 특약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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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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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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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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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Soko}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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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SHO]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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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득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 것인 Pol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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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득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약정한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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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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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득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그와 같이 볼만한 Ha 자료도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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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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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득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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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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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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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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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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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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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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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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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권자의 의사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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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의사표서와 마찬가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는 다음 단계의 행위에 의하여도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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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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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사실)`은 권리자인 원고의 재항변 사실, '이행 기한의 연기 APA MMS 피고의 재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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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사실이지만, 원고가 대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사실 내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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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 상실 사실'은 청구원인 사실에 포함되고, '이행 기한의 연기 AS 피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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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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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 '확정기한'5%인 경우에는 도래 여부가 공지의 사실로서 BB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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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도래 여부가 문제된다. '불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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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SE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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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사실'에 갈음하여 '불확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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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주로 변제자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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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WE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AP O/S 주장ㆍ증명함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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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기한의 연기ㆍ유예;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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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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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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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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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2000다57771), 이 때 기존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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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며(2000다16367), 만기를 백지로 하였다면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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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의 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Soleo] 상당하다(89다카32600). 다만, 채무자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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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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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또는 배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옴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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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2000다16367). 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 되었더라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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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기가 그 지급거절된 때로 되는 것은 아니다(2000다26333).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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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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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다(2001다7445). 기한유예의 합의가 원래의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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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래한 후에 행하여진 경우 기발생의 지연손해금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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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당해 계약의 해석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이를 부인함이 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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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확정기한의 구체적 예; @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SHS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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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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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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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 지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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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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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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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의2 제2항 소정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고, 이는 위 2월 이내에 FAS] 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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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2010다94953). @ 임대차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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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의 종기는 목적물이나 보증금 등 반환의무 이행의 확정기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존속기간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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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등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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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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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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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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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O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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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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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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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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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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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ㅠ 피고의 '사업 재기 Alo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가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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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재기가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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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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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도래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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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퍼고의 사업 재기가 없었다면 그때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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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래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예. [동일 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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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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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자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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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길 경우나 AVS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부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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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거기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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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출자급반환의무는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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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2009다1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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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분양계약 제8조 제3항(수분양자는 공급대금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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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을 완납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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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한다)의 문언만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의무를 수분양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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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분양자인 펴고들어 먼저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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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분양자인 피고들에 대해서도 해당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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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을 확보하는 등 수분양자가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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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준비를 마칠 의무를 지우면서 이행기의 거준을 정하되, 다만 이행기는 확정기한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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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합의가 담긴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행기는 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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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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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도래한다." ㅎ 원심이, 대지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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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해당하고, 원고들(수분양자)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음날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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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들(분양자)이 원고들에게 대지권등기를 포함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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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그 이전 준비를 마칠 의무는 늦어도 택지개발사업자가 일부 피고들에게 아파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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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 무렵에는 이행기가 되었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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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판레에 나타난 불확정 기한의 구체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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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에서 최종 검수 완료-승인 후' APS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잔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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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원고가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최후 공정을 마쳤는데도 피고가 최종 검수를 거부하고 도급계약의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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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함으로써 ‘AS 검수 완료ㆍ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잔금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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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 분양수입금 중에서 대여금과 이자를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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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변제한다는 취지는 대여금 반환의 이행기에 관하여 분양수입금의 취득이라는 불확정의 기한을 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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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고, 공사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면 피고는 분양수입금으로써 대여금을 상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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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여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사례(2003다2383). @ 채무의 이행기를 도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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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도급 준 주상복합건물이 그 도급계약대로 시공, 분양되어 도급인 물의 분양수입금이 발생한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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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불확정기한부 채무라 보고, 그 채무는 도급인이 위 분양수입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때 그 이행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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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2000다67297). @ 외자공급자분 계약보증금납부의무의 이행기한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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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하는 불확정사실이 발생한 때까지로 유예된 것이라 보고,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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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여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알린 이상, 신용장 개설이라는 불확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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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은 그 때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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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45901). @ 동업 탈퇴 당시 동업에 투입한 경비를 흑자 시 우선 변제하되 그 변제 조건과 경비 산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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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흑자 발생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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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한부 채무라고 보고, 그 후 부도가 나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흑자를 내는 것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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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됨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사례(97다33980). ©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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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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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약정 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도 소외인이 점포를 점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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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은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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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AP]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88다카10579). @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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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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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건립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비용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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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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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은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이라고 하고. 은행이 재정상태 악화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파산선고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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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경위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사정이 엿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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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파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미 협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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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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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체책임(지연손해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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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 채무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기한의 Beto] 없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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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5“의 경우에는 그 '이행의 APS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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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41760). @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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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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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 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에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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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5),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AAS 상실한 자에 대한 분담금 환불 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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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완료되었을 때' 는 불확정기한으로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 도래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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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S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 예(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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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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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등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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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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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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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는 판시(2003다44387,44394)는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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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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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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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이행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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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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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31 판결). 이 지연손해배상이 복리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 부당이득반환채무(2007다891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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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청구권(2015다223411), 신원보증인 채무(2009다59671),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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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2007다8390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2013다9287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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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의무ㆍ가액반환의무(2010다42624, 42631)도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다. @ 연대채무의 경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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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6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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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의 경우 1인의 연대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으면 다른 연대채무자도 지체에 빠지게 된다. @ 지명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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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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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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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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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 기한을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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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PARA]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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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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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의 도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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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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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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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채무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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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 반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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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차용물 반환시기에 관한 민법 제603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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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채권각칙-소비대차' 부분 참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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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다음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된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거나(2012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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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WAS 하는 경우(2007다61618) 그 금전지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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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 AVS] 연 5%의 이행지체책임을 지계 되고,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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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SA 지급(증여)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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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연손해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은 때(증여일)이다(20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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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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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민법 제387조 제2항의 BES ALS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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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 풀이해야 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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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곧 이행지체의 AGS 지게 된다면 채무자는 ATE 없는데 언제든지 이행의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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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오히려 이행을 청구하는 RAS 무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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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72다1066). 2018다275888 판결과 2018다259213 판결 등에서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는 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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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를 옮겨 놓은 것이고, 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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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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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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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한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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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 부가된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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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의 경우 채권자가 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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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 사실'이 BAA] 아니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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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제와 같이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 사실까지 요건사실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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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증명%0하여야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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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성립 We He 지체책임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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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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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가압류가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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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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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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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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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ASAF 송달에 의한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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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장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첫 공시송달로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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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SAAS '게시일+15일', 지체일은 '게시일+16일'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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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의 공시송달(예컨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SS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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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그리고 공시송달 효력발생요건인 '2주'의 '기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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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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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WS’ 소정의 전자적 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Gael 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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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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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데(동법 제11조 제4항), 그 송달 간주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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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부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전송되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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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7. 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2항, 2013. 6. 30.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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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2013마4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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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TAS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1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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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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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0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Seto} 효력이 발생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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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2014다22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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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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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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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능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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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7조 제1항), 이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입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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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10다83755) @ "중도금 지급기일을 '1충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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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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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1S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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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아야 한다.”(2005다38546)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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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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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체책임을 진다."(2008다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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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은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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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상 '기한의 도래를 안 때'의 의미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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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72다1066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았거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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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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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법정책임이지만 그 실질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않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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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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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TA 제2항(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입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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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2014다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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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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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부터 발생한다."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지만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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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ㆍ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점이 현가 Ag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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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FAS 금액55"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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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ABE 지연손해금을 부가한다(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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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면손해금을 그 기준시접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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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다).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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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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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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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하며, 현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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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따라서 자동차손혜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자농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고 당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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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채무를 병존적으로 GAM 보험회사의 보혐금지급채무에 관하여도 사고발생 사실을 언제 일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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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사고 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2004다445.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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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며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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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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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사고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맥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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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금을 명하여야 한다(92다4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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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AVIS 등울 위반함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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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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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정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SAS ABW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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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금액의 발생이 이미 객관저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급전을 지급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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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동일 취지] ©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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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수익증권을 발행한 투자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한 ays Abt 투자자들에게 위혐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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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등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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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L 환매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펀드가입 시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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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매대금 수령 시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고 한 예(2010다7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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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엄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허가어업권자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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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장을 상실하게 된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성일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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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002다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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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현가'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므로, 현가 산정방식(호프만식, 라이프니즈식)에 관한 주장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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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은 자유로이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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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다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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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왜냐하면, 그 비용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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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를 공제함이 elo]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Pepa,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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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이다(94다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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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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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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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현가를 산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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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면금현가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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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가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윤의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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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을 넘더라도 그 중간에 피해자가 Solis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항되었다면 그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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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농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을에서 순이익을 AS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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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적용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그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8 넘지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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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40을 넘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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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리연금현가율에서 그 240의 초과분을 차감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하여야 과임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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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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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상증명책임- 총칙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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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칙적인 기준 시기가 된다.* 예외적으로, 위자료배상채무의 경우 위자료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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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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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다.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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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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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APO]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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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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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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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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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AAS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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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시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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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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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불법맹위가 완성되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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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성림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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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SHAE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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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혜금을 부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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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해의 현가액 등 산정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HAAS 정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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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묘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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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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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그에 맞추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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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순ㆍ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고, 반면 붙법행위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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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접 미전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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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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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 과임배상을 …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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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3. 이러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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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FOE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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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매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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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AA) 그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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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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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ㆍ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 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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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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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불법행위 Ast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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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통화가치 등에 불법탱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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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밀로부터 발생하고, 항소섬이 항소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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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많고 제1심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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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지면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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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76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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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GS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AE 미리 청구할 필요가 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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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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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장래이랭의 소는 통상적인 이탱의 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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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뿐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쌍무계약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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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하지 많은 상태임에도 당사자 Wo] 대하여 선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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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첫 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행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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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행기 당시 쌍방 당사자의 권리의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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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AHA] 모순ㆍ충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Boho} yo]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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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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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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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따른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APS 인노할 것을 구하는 예비적 APS 추가한 사만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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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필요'가 밌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소 각하한 of) @ 쌍무계약관계 여부, 주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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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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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1)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권리는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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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이행기한부 채권), (2)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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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정지조건부 채권, 시기4808)부(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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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 채권 Se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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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이행기한부 AWS 그 자체로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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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으로서 '미리 그 APS 할 Ga 7} 있으면, 장래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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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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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AE (1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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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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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0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6) '미러 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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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필요'가 있어야 허용된다. 판례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에 관한 감독청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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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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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의 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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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인지 여부, 이행기한부 채권인지 장래 발생 채권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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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지, 아니면 조금 완화해 판단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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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미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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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CHET]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AAAS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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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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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2000다2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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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은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라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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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등은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라고, 95누4902,491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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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라고,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WAS '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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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라고 각각 판시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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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의 매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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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임대ㆍ교환ㆍ담보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기본재산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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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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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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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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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미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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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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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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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취지]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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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재단벌인으로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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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389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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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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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에 관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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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그 재단법인이 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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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주무관청으로서는 재단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형성 ayes 심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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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료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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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가 있을 것을 AAS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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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겨약이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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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권리의 이전 또는 Ago]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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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보아야", 유동적 무효의 경우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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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ABA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총칙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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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형성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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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나 임대인이 점유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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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의 부분은, 장래 발생 채권으로서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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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2)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1987. 9.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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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2151 판결 등의 판례“95는, 일반론으로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WAS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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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에 한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없이는 그 발생의 기초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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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조건부ㆍ부담부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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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자 2010마818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기초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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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다(2005다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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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그 밖에 판례는,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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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 장래이행의 소의 소송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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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다고 하나(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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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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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그 이유는, ABS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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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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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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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 충족되는 것으로 SFE 있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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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제권판결 BHO] 소와 같은 형성의 AE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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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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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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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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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의 소의 Avo]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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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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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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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날마다 손해가 발생하고 별개의 채권이 성립하며 별개로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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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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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86다카2151 WAS 위 일반론에 따라, “이행을 명한 1990년까지라는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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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않는 불확실한 시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시기 이전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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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원고가 위 EAS 계속하여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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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BAS, 위 일반론을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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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피고의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각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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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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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을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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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 1, 2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 '인도하는 날' 이전에 이 사건 1, 2토지의 사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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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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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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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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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은 동일한 취지의 일반론하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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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가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 SS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SS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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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피고가 조정 성립을 전후하여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원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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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AS ABA]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 성립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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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소외인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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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 발생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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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원심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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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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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닌 소외인에게 건물의 SHS 건네주어 점유ㆍ사용케 함으로써 원고는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여 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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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는데, 소외인이 피고의 양해를 얻어 ASS 점유한 이래 건물 MES 거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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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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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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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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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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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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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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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예정" 부분은 위 (2)의 '장래 발생 채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중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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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충분한 개연성"으로 대체, 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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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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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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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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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ASA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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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사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2가지의 경우 즉, (1)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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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경우와 (2) 단독으로 청구한 BPH 나뉘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위 86다카2151 판결에서, 가옥명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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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하면서 그 명도할 때까지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아울러 명하는 경우에 판결의 시점에서 볼 때 명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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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확정하기는 하나 장차 명도라는 사실의 실현을 예정할 수 있어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과 그 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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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이다."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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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종된 청구로서 임료 상당의 손해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계속적ㆍ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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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청구인 인도청구가 다투어져 그 이행이 거부되고 있는 이상 종된 청구인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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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인도 시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번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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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장래이행의 소를 허용함이 SU, 장래의 인도 시점 이전에 임료 상당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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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을 결할, 상정 가능한 특별한 예외적 사정(예컨대, 원고의 소유권 상실, 피고의 점유 상실, 피고의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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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종료 등)을 모두 고러하여 장래이행의 소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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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 청구 인용의 승소 판결 확정 후에는 그 즉시 원고 자신의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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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따라 인도청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Ye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종기인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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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시킬 수 있어서(이는 원금 청구와 장래 이자ㆍ지연손해금 청구 병합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장래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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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인 '사실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발생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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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할 것이 확실하므로, 판레의 판시 중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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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가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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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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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인도 시"까지의 장래 이행기 도래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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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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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도청구와 병합하여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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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위 2000다3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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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았으나, 최근의 위 2018다227551 판결은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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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도청구가 병합되지 많은 사안으로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ㆍ적용한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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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위 2018다227551 판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위 2000다37517 판결 사례에서도 역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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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원고가 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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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볼 AS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 2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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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7 BAS 예외적 사례로 취급함이 ZT 일반화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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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본적으로 볼 때, 96다27988 판결에서 BAS 바대로, “장래 발생할 청구권'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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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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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고, 49 장차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여야 하며, @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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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다."는 일반론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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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일반론(“의무불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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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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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중 "확정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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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충분한 개연성"으로 대체ㆍ완화하여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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