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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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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MO]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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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권리포기ㆍ채무면제, 시효소멸” 등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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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사유0로는 구상금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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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채권양도,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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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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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양도 관련 청구에서 소송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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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금청구의 대상인 양수도채권의 특정) 양수금청구 대상인 양수도채권이 특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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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소송요건 SAB BAW 각하된다.※0" (2)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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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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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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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보혐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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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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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대법원 2008. 7.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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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37530 판결)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다(상세한 판시 내용은 '상법-상사시효'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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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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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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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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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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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조합에 대하여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회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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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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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 후, 원고의 변제 당시 회생회사의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가 이미 ARS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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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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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WAL, "가해 운행자 증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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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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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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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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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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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피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자와 구상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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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책임 BAS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호의동승 감액 사유가 전체에 대하여 참작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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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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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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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한편 채권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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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양도채권의 SHU 금액 Go]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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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ㅎ PE 소외 회사에 가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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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기성고 채권) 중 9,850만 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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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후, 그 통지를 피고에게 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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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으로, 위와 같은 일반론을 판시한 다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ABS 양도하면서 그 양도채권을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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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3채무자 피고와의 물품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중 9,850만 원에 대한 청구채권'이라고만 특정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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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바, D 그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운서동 현장, 화성파크 현장, 청주 현장, 김포 현장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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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F] 있어 여러 개의 기성고 채권이 존재하였던 점, © 채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동일당사자 사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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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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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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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점, D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종의 하도급 계약이 여러 개 체결된 경우라도 각 하도급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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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기성고 채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각 양수금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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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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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전 장래이행의 양수금 청구) 판례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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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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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09 (3) (양도 금지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 이행 청구) 채권의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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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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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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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 G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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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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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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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은, (1) '양도인의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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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권의 발생 사실',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 양수도 사실', © '양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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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각 양수금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개의 하도급 중 어느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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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 중 9.850만 Gol 대한 청구채권'이라는 특정만으로는 위 A 현장의 각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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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소송물로 삼은 양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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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에 관한 것인지 특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원심으로서는 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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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행사하며 원고로 하여금 소외 화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 어느 현장의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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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인지를 특정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양도통지가 그 특정한 채권의 양도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심리ㆍ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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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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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대벌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BAC 이유는, HAS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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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통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PobgcpaA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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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Web}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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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Weal} 이미 존재하고 장차 조건 성취에 따라 그 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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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고(06다27988), 소송 경제과 분쟁의 일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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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소의 이익 인정에 인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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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봉지의 이행을 소구하고 그에 병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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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은 다음 APS 이행할 것을 장래이랭의 소로서 구할 수 있다고 Bo] ara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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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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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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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Fou]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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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소외 연구원에 Ae] 양도의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러한 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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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원ㆍ피고 사이에 권리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알리는 사실랭위에 불과하고 언구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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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아무린 PEATE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통지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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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위 양도계약상 원ㆍ피고 사이에서 권리양도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권리양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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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기로 하는 등의 Soho] 없는 한 결국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보호이익도 go 부적법함을 면할 수 gi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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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블 각하하였다. …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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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질차가 개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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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단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형의 소를 제기하는 ole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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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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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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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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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MA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구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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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률랭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며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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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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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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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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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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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와 그 도달 사실' 또는 '채무자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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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승낙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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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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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경우 채무자는 그 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z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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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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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0: 요건과 관련해서, 장래 채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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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SES 경우,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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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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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양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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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복수의 채무자에 대하여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지만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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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가 한 ABS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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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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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며,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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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별로 갖추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영업양도인에 대한 영업 채권과 상호속용ㆍ채무인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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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따른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 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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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AUS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SHS 위하여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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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즉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지명채권이 아닌 증권적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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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서이기는 하나, 어음법 제18조, 수표법 제23조는 어음상 또는 수표상 권리가 추심을 위하여 양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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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서의 추심위임배서에 대하여 정한다), 신탁(다만 신탁법 제6조 참조)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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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채권양노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실제의 거래에서는 WA WIS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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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적 파악에 있어서는 역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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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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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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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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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WS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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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Yeo] 없는 채권을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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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AS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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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HSS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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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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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장래채권의 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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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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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Bayt 책임이 있다(상법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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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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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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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AAS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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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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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4조와 그 책입의 근거를 같이 하며 동일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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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입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소외 은행이 소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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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출채권자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치과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을 가진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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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대출채권 양도와 함께 상호속용에 따른 AUS 양도하였거나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저하였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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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종칙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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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채권(금전채권 Bo 특별한 사정(초과특별수익자의 존재 go]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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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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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취득하기로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 채권양도계약의 실질을 갖고, 채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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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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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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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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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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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출 필요는 없다."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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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도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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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은 금전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양자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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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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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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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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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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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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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동일 판시] © 2009다23696(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무인수광고에 따른 ABS 원고에게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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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을 따로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Yrs 기각한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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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65579)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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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입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수반성을 부정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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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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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따라서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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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라서 양도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50조 제1항에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어음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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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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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통지, 승낙)을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주된 채권양도의 효력으로써 보증인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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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할 수 있다(88다카2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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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는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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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2000다7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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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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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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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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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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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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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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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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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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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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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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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Aso] 날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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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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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팔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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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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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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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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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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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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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 등 수표의 교부는 수표법 제63조에 따른 '이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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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262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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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그 양도 통지 권능의 부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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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이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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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이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금지ㆍ제한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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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에 의한 법률 적용이나 해석:ㆍ판단의 문제이므로, @ Ys] 규정이나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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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예컨대, 주채권과 분리된 보증채권, 전세권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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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중 전세권과 분리된 Aaya) 이혼 성립 전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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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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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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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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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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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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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SHE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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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BUS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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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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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ASS 위하여 AAS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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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입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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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BAS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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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그 수표상의 MS 행사할 수 있었던 AS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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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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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수표가 은행 SO] 자신을 지급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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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법 제6조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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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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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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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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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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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ASS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급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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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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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수하였다는 AS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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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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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S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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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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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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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AVE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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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ㅠ 따라서 보증채권만의 양수에 기한 양수금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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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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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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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SOR 전세금은 전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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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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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S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ALS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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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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