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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요건사실과 주징증명책임
6)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대위권리)
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인 권리
재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은 재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냐.
채무자의 행사상 일산전속권’은 재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 제 404조 제 1 항
단서).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2170) 유류분반환청구권 ,217 1) 친족회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 .2172) 공공입대주택 입자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21/3) 등은 채권자대위권
의 목적이 될 수 없으나, 채무자의 이행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2174) 임대인의 입대차계약
해지권 ,2175) 상계권 ,2176) 채권자취소권 ,21 7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2178)은 채권자대
217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 다 100527 판결’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과 같이 비록 행사상의 일산전속핀은
얀난지만 이를 행사하면 그로써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등으로 권리자 본인이 그로 안한 법률관계
형성의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자에게 이미 그 권리행사의 확정석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권리는 재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리고
이는 일만재권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재권의 보선여나 실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
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합 것이다.”
217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93992 판갈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악을 위하여 그의 사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산전속성을 가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힉 유류분반흰울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논 재권자대위청구를
‘기각한 1 심판결이 항소기각 상건기각으로 확정된 사례
2172) 대법원 1996. 5. 3 1. 선고 94 다35985 판결
2173)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 다230165 판결.
2174) 대법원 2009. 6. 1 1. 선고 2008 다75072 판결
217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 다82700, 82717 판셜 매매약정상 핸젠겁의 대위 행사를 궁정한 예로는
2014 다89355 이 있다
2176)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 다95769 판결: “채무사가 제 3 사예 대하여 갖는 상계권도 재권사대위권외
목적아 될 수 있지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기현으
도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 비추어. 어느 부전정연대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출재를 하여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다른 부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쉬득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재 단지 장래에 출재를 할 정우 취독할 수 있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사가 채권자에게 갖는 상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m 원고에게
대여금채무를 자는 소외 희사 중 힌 부문을 피고 회사가 분할합병함으로써 부선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설령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더라고
민법 제 418 조 제 2항(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권 행사汗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그 채권을 가지간 피고 회사가
스스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출재를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
키지 아니한 채 장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구상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외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권총칙 557
위권의 목적어 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인 재산권의 행사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가지는 소송
상의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 ,2179)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 신청 2180)은 재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할 수 있으나,
재권자대위에 의한 재심의 소제기는 재심당사자적격의 흄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2181)
채무자의 수악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고 원상회복으로 제 3채무자
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하여 제 3 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182)2183)
회사가 워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상계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한 예.
2177) 대법원 200 1. 12. 27. 선고 2000 다73049 판결
2178)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 두36518 판결
2179) 대법원 1992. 4. 10. 선고 9] 다41620 판결
2180) 대법원 201 1. 9. 21. 자 2011 마 1258 견정; “가압류결정이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선청은 그 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익 불복방법으로서, 이미 개시된 가압류·가처분의 소송절차에서 고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상익
권리에 시나지 않는 것이므로, T 소송전차의 주체인 소송당사자(또는 그의 일반승계인이냐 소송에 참가한
특정승계안)만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 301 조에 의하여 가처분
절차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 287 조 제 1 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익 제소명령을 산청할 수
있는 권리냐 같은 조 제 2항 및 제 3 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였는
권리 또는 같은 법 제 288 조 제 1 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가처분신첩에 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논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자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이 될 수 였는 권리라고 봉이 상당하다.”
218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채권을 보전하가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의 궈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궈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혀용된다 할 것이나. 재무자와 제 3 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익 행위는 고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하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 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재섬의 소계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재심원고는 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당
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182)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 다2743 판견: "재부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노가 사해행위로 현손되는
경우, 수익사가 제 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
흰복으로서 수익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L손된었단높노취지의훑邑l를 하도록 청구할 수 었다.
'T 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사와 수익사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
로 하논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시 채무자의 수익자
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 3 채무자에게 재권양노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동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익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분,
채문찬가 직접 고 채권을 취득하여 권란잔묻된늪:것은 아니브로, 채권자는 재무자를 대위하여 제 3채무자에게
T 채권에 관한 시급을 정구할 수 없다.” 효 소외인(채무자)은 피고 2(수익사)에게 피고 1(제 3 채무자)에 대한
자선의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소외인의 재권자인 윈프는 위 정산금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 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한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 에게 위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정산금채
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令완잎01.-현철:정산금채권을 취득하
는 것은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T~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수오]안을 대위하여 피고 1 에게 위 정산금
재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58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나) 기판력 저촉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재권자대위 수송에서도 재부자와 세 3 채무자 간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촌부
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상고심 포합)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상새한 내용은 앞서 본 소유권등기의 말소홍기청구`~기만련 자속의 항변 부분 참조).2184)2185)
채권자가 재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계 3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계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예는 더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재부자가 재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재거된 사설울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L 나 고외 '다른 재권자`
에게 미친댜 2186)2187)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
송물안 괴대위재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
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신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
무자에게 기판력이 안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2188) 부동산 소유자를 대위하여 권리취득명
2183) 걸옵전.:사에서, 여느 채권자가 수익사결- 상대로 사대행위 취소 및 완감상회복으로 소유권아선등기의 말소를 명하
는 판결읍 받갔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자 아니산 상바라면 그 소송의 당사작가」가닙 워 판결에
거하여 첼무}}를. 대업하여 고 탈손물강릅_산실합.-수없다. 다만 고 말소들기는 그 등기 절차상의 휴예도 불구하
고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가로서 유효하다(대법 일 2015. l l. 17. 선고 201:) 다84995 판멸).
218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 다3892 판결(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널걸어전동기를
하자 않고 였는 사이예 제 3자가 등기병의안읍~ 상대군 제소하여 고 부농산에 대한 소유권이선농거절사이행의
확정판절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부동산 집유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브선하거 위하여 동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 1 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가의 말소를
구한 사안) t.1 어마 재무자각〉기대위권리블 재판상 행사하여 본안 패소의 팍절판결을,-맡은二경우예는 2止在사의
-·----·-- --------
문계입은 앞서 본 바와 같댜
2185) 후소가
-- 전소의 기판릭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칙권발동을 촉구마는
의미박에 없으므로 다몬 재권자의 선행 재권사대위소송익 기판려에 저촉된다는 부안선항변에 대하여 사실십
아 명시석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여라도 위 항변이 이유 없는 것인 이상 판단유판
의 성고이유로 삽웁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 다 52808 판결)
2186) 0 대법원 1975 5. 13. 선고 겁다 ]664 선원합의재 판결: "재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 5 재
무자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경옵 받은 경우에는 채구1 자가 채무자에 대하어 민법 40 도r:. 1 항에 의한 보존
행위 이외의 건퀸쩔산연뷸신 또는 민사소송법 77 조에 의한 손송고지 혹은 비-송사견절자법 84 조 1 항에 익한
껍원웬안호한간상텐위인 허가를 쇼지하는 방법 동을 위시하여 어떠한 사유로-인한앞인 적어도 채권사대위권
엔 의한 수송이 제기된 사신을 재무자가 알았봅 결운에는 그 판결의 A 력은 채무작이[게._U上신다고 보는 젖이
상당하다 할 것여다 '’ c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윤 재권자가 한 대위소송을 채무자가 알톤 모르든(7•]. 부지
간에) .:.1 기판력이 였다’고 해석하였댜
0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나52808 판결: "2건느·..재권즈t가 재권잔대위권을._6셉산하는 방법으로 젠〉챈문쟌
률 상대로손솔율겐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언더햏 사유로든 재무자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오안건l?.l-¥!사신
을 얄갔을二窮녓 한하여 고 판결의 고력아 재무자에게 마처므로 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몸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 기한 소릅 세기하면 전소의 기판러울 받게 된다고 할 섯어자만、 재무자가
一 44· 巡&사, • .,., ...
전소인 재권자대엄소송이 재기된 사설을 알지,뭇화였을 겁오야는 접소의 기판력이 다론 채권자사 세 시한 훈손
안 채권자대:旦達송에 미칠 수는 없다 한 것이다._
2187) 따라서 채권사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삽울 판다윈잔긴[ 알게 된 이상, 위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단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재소급자 규장의 직용을 받아 위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
지 못한다(93 다 20177.20184). 피보전재권아 없어 펜원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재권자대위소송에서, 챈꼬즈[
가 청구옹 깁난하고 겐산세무작얘 대하여는 승소판결아 있은 후 소가 협하된 경우, 채무자예계 재소급-<!위 효력
이 마친다(95 다 18406).
2188) 따라서 재권자가 재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오로 제 3 채무자불 성대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부자릅 대위
Ill.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一 채권총칙 559
의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말소등기청구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
권자를 성내로 가처분등기자임을 이유로, 소유자나 다른 재권자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2189)
다) 공격방어방법의 범위
재권자대위권은 재무자의 제 3 재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아므로, 제 3 채
무자는 재부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2190) 재권자
는 재무자 자신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합 수 였을 뿐 자기와 제 3채무
자 사이의 ‘독자적안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2191)
재무자에 대한 일반 재권자는 자가의 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항 피보천재권이 인절되시 앉는다는 이유로 손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고 판결의 걱챌젠이 채권잔깊
채무자를.싶댄.로 퍼보전쳉궐위 이행을 ·만찬눕오적:에 만찬\:정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 다
108095 판결).
218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 다25510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상의 뀐라쉬득명의자물 상대로
군하는 말소효걱정군·와 그 듈긴상 이애팠겐:扶는..제·장산를 상대로.고군화높-~술브원.원산홉스L·정군논 앞산잔완
손송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윤자익 채권자가 아마 재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재기하여 승소 환젖펠깊올 받음으로써 고 기판력이 소유자나 그의 다른 재권자애
계까지 마찬다 하더라도 소유자나 다른 재권자로서는 등긴상 아해관계 였는 제 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
불 청구할 수 있고, 이는 ;1 계3자가 아미 전속에서 승소 획절판결을 받은 재권자러 하여 답리 볼 것이 아나댜`’
2190) 대법워 2023. 4. 13. 선고 2022 다244836 판결 예컨대. 임자안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대한 경우에 전자인
은 임대안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안의 동익률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항
수 였고, 입대안을 대위하여 안도청구를 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분충물--매수대금 지급 시까지의 연기적 항변권
을 주장할 수 있다(81 댜378).
219 1) 0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 다 253573 판결; 이 사선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동가는 소외 1 이
피고와 소외 2 병의익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전 무효의 등기인데. 이후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울 위하여 무효인 위 가등지를 유용하기로 소외 2와 합의한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등기 유용으] 합의로써 그 합의의 상대방안 소외 2 에 대하여는
위 가동기 의 유효불 주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간둡각오검柱L할의가 있간조i에 위 지분에 대하여 젊젠결괜갠
시경정 거입등기를 마치 등기부상 이해관계물 가지계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동기 유용의 할왼로써
댄할할규나강지만, 소외 2를 대위하여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익 말소블 구하는 원고로서는 자기와 피고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위 사유울 주장할 수늪요柱t고 한 예. t합 [동일 취지] 채권자가 문효인 소유권어전등기청
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들/]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안 재무자도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간툐길를
마친 제3재무자률 상대로 채무자불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경우. 채권자가 고 부간등감二집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선을 주장하는 것은 재무사가 아닌 채권자 자선이 계꾼밴문잔에 대하여 가전높」}윤에 관한 것이어
서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한 예 (2009다4787).
O 대번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원고가 피고(임차인. 근질권설정자)의 소외 공사(임대인.
제 3채무자)에 대한 일땐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절권잔로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채 기간만료로
종료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공사에 대한 칙접청구권을 본절하기 위해 소외 공사를 댄윈하여 피고에.제 임차아
파트의 입누를 구한 사안에서, 印 원고와 피고 사?뜬上등자적안 산정에 해당하는 군실권설짚센안 조항("설정자
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연장. 갱산이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의 연장. 생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권자의 사전등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댜'’)을 들어 임대차겐얄왼_:"i;:~七:i갱신울 원고에게 대항
핥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 임대깊이 병도로 갱산건설을 하지 안난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되는 결과가 받생하는 것은 질권의 목적인 임대자보증금반환재권 자체가 아니라 이룰 발생시키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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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엔」担찬 사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실권설정자연 입차인이 위 채권 자체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거나
짚권자으』인인을:麟}는 봐결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브로 이 경우예는 만법 제 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재한)의 재한울 받지 아니한다고 한 예`
560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재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
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219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
서 재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종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기므로 ,2193)
제 3 채무자의 피대위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대위재권자는 이전의 다른 재
권자의 대위소송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효를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댜
비법인사단의 재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
원총회의 결의 등 바법인사단의 내부저안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2194) 그
홈결의 본안전항변은 유효하지 않다.
라) 채권자대위 후 채무자의 피대위권리 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
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냐(민법 제 405조 제 2 항),2195) (통지에 의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경위에서건) 채
무자가 재권자의 대위권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
하며, 따라서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써는 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 3 채무자 또한 채권자에게
219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 다22676 판결 등,
2193) 대법원 20ll l0, l3, 선고 2010 다8(;930 판갈 채권자 甲아 재무자 乙을 대위하여 內울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독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세기하였다가 피보전권리가 인정
도1 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고로부터 3 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다몬 채권자 丁아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內과 사이에 피보전권리가 촌재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대 또 다른 채권자인 戊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10 여 일이 경과한 후에 乙을 대위하여
內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乙의 丙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당아독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 I\ 戊외 순차적인 채권자대위소송예 따라 최초의 재판상
청구안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194)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 다211336 판결; “바법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론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져야 하지만, 이는 바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바법인사단 명.익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성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병수권을 위하여 필요
합 내부적안 절차이다 재권자대위권은 재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재무
자에 대한 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무자의 의사와눕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귄러로서 고 권리행사에 재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법안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재권자가 재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불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경의 등 비법안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등 거칠 필요가 없다," 죠3
원고들이 소외 바법인사단의 재권자로서 바법인사단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은영바 재권 증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아, 운영규정에 총유새산에 관한 소를 세가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소제기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대위청구는 사원총
회의 결의 없이 제가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뎨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이
채권자대위청구를 위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핌요는 없다고 판단한 예,
2195) 만법 제 405조(재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l 채권자가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부자예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전항의 봉지를 받은 후어i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재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이 조항의 취지는 재권자가 재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재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산불 빨핸아는 것이 더므로 이불 균찬하는 데에 였다(2 마 ]다87235).
IIi . 만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입 —채권총칙 561
대항할 수 없다 .2196)
이는 재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제 3채무자의 항변에 대한 재권
자의 재항변 사유로서, 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 행사 사실을 통지한
사살 또는 재무자가 채권자대위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2197)
하지만, 통상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재권자대위청구와 함께 재부자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
여 청구한 경우라면 재무자에 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재항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것이므로, 소송 계속 후 재부자의 권리 처분으로 재무자의 제 3 재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
멸하였다는 제 3 채무자의 항변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로 배척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대위행사한 권러를 재무자가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긍정례’로는우 ® 소
멸시효 이익의 포기 ,2198) ® 합의 해재 ,2199) @ 이의 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으로 인한 에제
의 승인 ,22OO) ® 재무자의 권리 포기나 추안 ,2201) ® 피대위재권에 대한 전부명령 2202) 등이
2196) 대법원 1991, 4. l2. 선고 90디9407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2197) 대법원 2018. 11. 9. 신고 2015 다75308 판결; '‘원고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서효소멸하였다
T '준장하면서 소외 3 동을 내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동기의보난요순 국하였을 뽕 …원고의 팬윈귄
첸산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어떠 채무승인서를二산싶에 즘으로써 신혼안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훨껍:
숫효논}는 壬잡을 핸견:t았음을 알 수 있다 .... 원심이 소외 3 등의 시효이익 포긴가 채귄작에게 대항할一수
없는 민법 재 405조:계2힝에서 정한:천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관화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항
주장·중명을 촉근한지도 않았다고 하여 .... 변론준뀐에 관한 법라를 오해하거나 석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핼단-,'
2198)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 다75308 판결
219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재권자가 재무자와 제3 재무자 사야에 재결된 무동산매매계약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 3채무사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
분을 신칭하여 가지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안 소유권이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봉 수
있으모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제 된 이후에 그 옛멘견匠t을 합왼펜겐함으로써 재권자
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손유권이천동기청구권을 손멸서켰다 하더라도 아로써 새권자에게 대항합 수 없고,
그 결과 제 3 재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220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 다44350 판결 ‘피고 2 가 위 매대계약을 해제하려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고
계약에 따라 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탁한마 대하여, 피고 1 이 안뭇잎오]임§l이 공탁의 취전엔프"판관 ..:J.공탁급
효순명함으로써 .,. 겨]약당사자 사이의 할왼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인전[계되는 효과롱 발생하계 하는 것우,
채권자인 원고가 아 사건 소송에서 채무자인 피고 1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위 피고의 피고 2 에 대한 워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딘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 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대 원고가
피고 1 을 대위하여 그의 권리물 행사한다는 사실아 성구원안으로 기새턴 이 사건 소상의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 1989. 1 19 입은 기목상 분명하모로, 워 피고가 그후(빨라도 1989. 12. 10, 이후)에 위와 같아
피고 2가 공탁한 매매대금을 이외 없아 수령한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효과퐁 발생하도록 승인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어로써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것얻아 명백하다,"
220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 다카 112 판결: "피고 1 로서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소송얘서 고의 말소동기청구권
올 대위행사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송 계속 중에 그의 말순물-간정구권을 푸가하여 권리를 처분하는 의미의 춧깊
귄:했산할 수도 없는 것”
2202)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 다236547 판경: ·채권자대위수송이 제거되고 대위재권자가 채무자에재 대위
권 행사사실을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몽 알게 되면 민법 세 405 조 제 2항에 따라 재부자는 피대위재권을 양도
하거나 포기하는 등 재권자의 대위권 행사울 방해히는 처분행위급 할 수 없게 되고 어러한 효력은 제 3재무자에
게도 그대로 미치t대. 고럼예도 그 이후 대위재권자와 명등한 지위룽 가지:::·
- 재무자의 다론 재권자가 피대위
챙귄언[페화여 전부명령을 받는 젖노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재기가 재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
법 증 하냐어고 재무자얘제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집에서 추심소송마 공통점도 었음에도 고것이 무익한 절자
562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있고, ‘부정례로는 'L 채무자의 변제수령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203) I 제3채
무자 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부제기 .2204) ·~ 채무자가 자신의 ‘재무불이행’을 이유
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행위(실질적으로는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냐 법정해제인 것처
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2205) 등-이
있댜
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재권배당절자에 참여할
기회조자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매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야 재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본학고자 하는 민법 제 405 조 제 2 항의 취지에 반하계 된다. 따라서
재권자대위소송이 계기되고 대위재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아후에는 민사집행법 제 229조 제 5 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합,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재권자대위 금전지급 청구 一
항변 피대위 금전채권의 압류·전부 一 재항변: 채무자의 채권자대위소송 지독(知f5) 후 전부명령 .\ 무효 一
새재항변; 특별한 사정(우선변제재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의 공방구조가 된다.
220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재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
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가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재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나 제 3 재무자의 그 의무이행이 방해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
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자에게 오히려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아므로 소유권인전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
훈에도 채무자는 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 3 재
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위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아전등기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I[]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이고,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 3 자
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 3 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후에 앞순
안이 양도인으」걷민턴 소유권아전동기를 넘겨 받았다고 해서 위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20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 다34135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 3 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재무자가 제 3 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제 3 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동기의 말소로 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205)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 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
의 효력아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안 행위로 파악
할 수 없는 점, 더구나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 3 재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웅인 점,
재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안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 405 조 제 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재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
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재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 3 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 3 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형식적으
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아유로 한 계약해제안 것처럼 보이지만 살질적으로는 채무자와 제 3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와 제 3 채무자가 단지 대위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그 피대위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계 3 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아다.” -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
불아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아 해제되도록 한 것이 언제나 채무자가 그 피대위채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 3 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
게 대함합 수 없다’는 취지의 2000다27343 판결(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음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 제 3 채무자 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점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웅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덮깊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