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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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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A는 재산으로 건물 1채를 가지고 있었다. (손주가 없는 상태에서) A가 사망했을 때, A의 자식들이 상속을 거부했다면 A의 아내가 이 건물에 대한 유일 상속자가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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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A의 아내가 해당 건물에 대한 유일한 단독 상속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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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그 상속권이 다음 순위자(손주나 직계존속)에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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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과 이를 해석한 가장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바탕으로 서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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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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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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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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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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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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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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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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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권 (민법 제1003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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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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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주가 있다면 손주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만약 손주가 없다면 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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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이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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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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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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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변경의 주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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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상속분을 다음 세대(손자녀)나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에게 넘기려는 뜻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은 어머니(또는 아버지)인 생존 배우자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현실적인 점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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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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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사망하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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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사안처럼 손주가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설령 A의 부모(직계존속)가 살아 계시더라도 위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이 공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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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자녀의 상속 포기 효력에 의해 A의 아내는 다른 친족들과 공동 상속을 하지 않고, 해당 건물에 대한 유일한 단독 상속자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