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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_eval_gen
본 평가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md(이하 "원문")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권위 있는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법원실무제요 기반 자료, 윤경 변호사·로벗킴 등 실무 블로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와 대조하여 검증한 결과물이다.작성 기준일: 2026. 4. 28. 검증 관점: 2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법조 실무가 평가 대상 문서 구조: 총 31개 섹션, Branch A ~ Branch U(25분기) 체계
1. 검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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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정밀 분석: 원문의 31개 섹션, Branch A~U의 모든 템플릿 문구, 동시이행·상환 트리(§26), 가집행 트리(§27), 소송비용 문구(§28), 출력 금지 규칙(§2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31)를 verbatim으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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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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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대조군으로 활용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판결, 대법원 2011다79968(토지거래허가) 등
- 윤경 변호사 「청구의 취지」 실무 정리 및 환매 서식
- 로벗킴 「청구취지 예시」
- 법무법인 네이버 블로그(startlrah) 등기청구소송 청구취지 기재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법인 대륜 서식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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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적합성 평가: 누락·오류·개선여지로 3단계 분류.
2. 원문 구조 개관(검증 결과)
원문은 다음 31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ranch A~U(25분기)는 누락 없이 모두 정상 배치되어 있다.
| 섹션 | 표제 | 검증 결과 |
|---|---|---|
| 1 | 최상위 절대 규칙 | 적합 |
| 2 | 법리 기반 | 적합(부분 보완 필요) |
| 3 | 최상위 의사결정 트리 | 적합(적용범위 정의 명확) |
| 4 | 공통 입력 확정 규칙(목적물·등기원인·일자) | 적합 |
| 5 | Branch A: 기본형 | 적합 |
| 6 | Branch B: 지분 이전형 | 적합 |
| 7 | Branch C: 특정부분 이전형 | 적합 |
| 8 | Branch D: 원고 복수형 | 적합 |
| 9 | Branch E: 피고 복수형 | 적합 |
| 10 | Branch F: 원고·피고·부동산 복수형 | 적합 |
| 11 | Branch G: 등기원인/원인일자 복수형 | 적합 |
| 12 | Branch H: 인도·명도 병합형 | 적합 |
| 13 | Branch I: 금전지급 병합형 | 적합 |
| 14 | Branch J: 말소등기 병합형 | 적합 |
| 15 | Branch K: 토지거래허가 병합형 | 적합 |
| 16 | Branch L: 소유권 확인 +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병합형 | 적합 |
| 17 | Branch M: 등기인수청구 | 적합(특수 영역 포함은 우수) |
| 18 | Branch N: 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 | 적합 |
| 19 | Branch O: 매도청구형 | 적합 |
| 20 | Branch P: 환매·공익사업 매매형 | 적합 |
| 21 | Branch Q: 분양·수분양권 매매형 | 적합 |
| 22 | Branch R: 법원 허가·제3자 승낙 병합형 | 적합 |
| 23 | Branch S: 대상청구·이행불능 대비형 | 적합 |
| 24 | Branch T: 진정한 등기명의회복 병합형 | 적합 |
| 25 | Branch U: 순차등기·중간자(채권자대위) 포함형 | 적합 |
| 26 | 동시이행·상환 문구 결정 트리 | 적합(보완 필요) |
| 27 | 가집행 문구 결정 트리 | 적합 |
| 28 | 소송비용 문구 | 적합(보완 필요) |
| 29 | 출력 금지 및 오류 방지 규칙 | 적합 |
| 30 | 종합 템플릿 모음 | 적합 |
| 31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15항) | 적합 |
총평: 원문은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에 관한 한 현재 시중 자료 중 가장 정밀하고 체계적인 결정트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Branch M(등기인수청구), Branch S(대상청구), Branch T(진정명의회복 병합), Branch U(순차등기·채권자대위)는 다른 일반 실무 자료가 별도 문헌으로 분리해 두는 영역까지 통합하고 있어 실무 완결성이 높다. 다만 아래 §3에서 정리하는 세부 누락·잠재적 오해 소지·실무 보강 사항이 존재한다.
3. 권위 자료 대조 검증 결과 — 항목별 적합·부적합·개선
3.1 청구취지 명령형 문언(섹션 1)
- 권위 기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표준 형식이다(윤경 변호사; 로벗킴; 네이버 블로그(startlrah)).
- 원문 평가: 일치. 출력 금지 문구 §29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라", "등기하라", "명의를 변경하라"의 비실무적 표현을 명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실무 정합성이 우수하다.
- 결론: ✅ 적합.
3.2 등기원인일자 결정 규칙(섹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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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규정: ① 계약일 명확 시 계약일 ② 형성권(매매예약완결·환매·매도청구) 행사 시 의사표시 도달일 ③ 소장·준비서면 송달로 행사된 경우 송달일 ⑤ 진정명의회복은 판결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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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기준 일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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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 대구지법 2023나308971에서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한 때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여 ...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시.
- 환매: 윤경 변호사 환매 서식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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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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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가등기 본등기와 결합된 사안: 부동산등기 easylaw에 따르면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며, 즉시 본등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선고년월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한다. 원문 §4.3은 매매예약완결을 형성권으로만 묶고 있어, **가등기 기반 본등기 청구에서의 변형 규칙(즉시 본등기 약정형, 판결주문에 완결권 행사일 미표시 가능)**을 별도 분기로 명시하지 않았다.
- 소장 부본 송달일 표기방식: 원문은 일자 자리표시자를 [의사표시 도달일]로 기재하나, 송달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실무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라는 무일자형(날짜 자리에 송달일자 그대로 기재) 문언이 통용된다(윤경 변호사·startlrah 블로그). §4.3에 이 변형을 별도 예시로 추가하는 것이 친절하다.
3.3 부동산 표시·별지 목록·도면(섹션 4.2, Branc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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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기준: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및 윤경 변호사 정리: "토지는 지적공부에 따라 소재지·지번·지목·지적, 건물은 소재지·지번·구조·층수·용도·건축면적, 일부 목적물은 도면을 첨부하여 축척·방위·거리·구조 표시." 또한 "신청정보의 부동산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신청 각하사유(법 제29조)이므로, 등기기록 표제부 기재를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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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평가: §4.2와 §7은 도면·점번호·선내부분·면적 특정의 필요성을 적시하여 정합.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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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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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의 대지권 표시 처리 명시 부족. 권위 자료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표제부 기재를 그대로 별지에 옮긴다"는 점을 강조하므로, Branch A·C·Q에 집합건물 별지 작성 표준예시(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 대지권 표시 2단 구조)를 추가할 것을 권한다.
- 등기기록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괄호 병기 규칙(예: 지번 변경, 분필·합필 후 대장상 표시) 보강이 필요.
3.4 동시이행·상환 트리(섹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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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기준: 대법원 79다1508 —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미지급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다만 대법원 80다56 — "원고의 청구가 자기의 반대급부 의무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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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평가: §26 Q1~Q4는 적합. 매수인 일부지분 청구 시 매도인의 잔대금 전부 동시이행항변 가능성(Q3), 부담말소의무와의 동시이행성(Q4)은 우수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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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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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다56 법리(반대급부 부존재 주장 청구의 처리):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환이행판결로 변경할 수 없고 청구기각하여야 함을 §26 또는 §29에 명문화할 것. 원문은 "무조건 이전등기형"과 "상환형"의 양분만 두어, 이 제3의 함정(전부 기각 위험)을 작성자에게 경고하지 않는다.
- 표준 상환문구 예시 부족: "원고로부터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외에, 잔대금 일부만 미지급된 경우의 "잔금 [금액]원" 표기, 가압류·근저당 말소의무와 잔대금 동시이행이 결합된 경우의 복합 상환문구가 §26에 들어가야 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권위 자료(대법원 2004다32992)는 쌍방 지분이전등기의무 + 근저당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 원문 Q4가 이를 포함하긴 하나, 표준 청구취지 예문이 부재하므로 보강이 바람직하다.
3.5 가집행 문구(섹션 27)
- 권위 기준: 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의사진술 의제판결(민사집행법 제263조)이므로 가집행선고 부적합. 인도·명도·금전지급은 가집행선고 가능.
- 원문 평가: §27 트리는 권위 기준과 정확히 일치. 출력 금지 §29의 "등기절차 부분에 대한 포괄 가집행 문구 금지"도 정합.
- 결론: ✅ 적합.
3.6 소송비용 문구(섹션 28)
- 원문 규정: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소·반소 분리.
- 권위 기준: 일부승소 사안의 비율분담 표현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가 법원 안내자료와 다수 판결문에서 통용된다.
- 개선 필요 항목 ⚠️: §28에 일부승소 또는 다수당사자 분담형 소송비용 문구(피고별 분담률, 원·피고 분담률, 공동피고 연대부담의 不可)를 보강할 것. 특히 §29에 "피고들 연대 소유권이전등기 금지"는 있으나, 소송비용에서 "연대" 또는 "공동" 부담 표현은 가능한지 침묵하므로 명료화가 필요.
3.7 Branch B(지분이전)·Branch D~F(복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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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기준: 대법원 94다54894 —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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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언(startlrah/yklawyer):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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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평가: §6, §8~10에 일치하는 템플릿이 존재.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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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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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관계(조합·공동사업) 매수인 분기 누락. 합유의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 "원고들에게 합유로"라는 변형 문구가 통용된다(Nepla 합유관계 정리). Branch B 또는 Branch D에 합유등기 변형("원고들에게 합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보강할 것.
- 상속인 다수가 매도인인 사안 — 피상속인 사망일자, 상속지분, 협의분할 유무에 따른 기재 변형이 §9~10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뤄짐. 표준 예문 추가 권장.
3.8 Branch K(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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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기준: 대법원 2011다79968 —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허가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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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평가: §15는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별도 청구취지로 분리.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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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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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두 단계 청구 구조(주위적: 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 / 예비적 또는 별소: 허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차단 효과를 §15에 추가 명시할 것. 단순 병합형만 제시하면 실무 작성자가 기판력 함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3.9 Branch O(매도청구) · Branch P(환매)
- 원문 §19 문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제1항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권위 기준: 대구지법 2023나308971 주문문언과 정확히 일치(상환 + 등기절차 이행 + 인도 + 인도부분 가집행).
- 결론: ✅ 적합 — 매도청구·환매에 관한 한 원문은 판결주문 수준의 정밀도를 갖추고 있다.
3.10 Branch U(순차등기·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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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기준: 로벗킴: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피고 B에게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startlrah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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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평가: §25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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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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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대위자(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경우의 변형("피고는 소외 A에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25에 누락되어 있다. 로벗킴 자료의 대위에 의한 등기의 말소 사례까지 포함하면 §25의 완결도가 높아진다.
3.11 적용범위 정의(섹션 3, Q0)와 외부영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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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3 Q0: "청구가 매매계약 또는 매매와 유사한 형성권 행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인가? 아니오 → 본 규칙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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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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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문은 "본 규칙 적용 제외"로 분류. 그러나 권위 자료(대법원 2004다32992; startlrah 블로그)는 명의신탁 해지 + 동시이행 항변 → 매매대금 상환 등기이행 구조를 다루므로, 매매와 명의신탁이 결합한 혼합형(예: 명의신탁 해지를 주위적으로, 매매를 예비적으로 청구)은 본 규칙의 Branch N(주위적·예비적 병합) 또는 별도 경계 안내가 필요하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3 Q0에서 적용 제외되나,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와 유사한 형성권"의 전형이므로 사실상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사안이 다수다. 원문이 §4.3에서 매매예약완결을 형성권으로 명시하면서도 §3 Q0에서 가등기 본등기를 사실상 배제하는 듯한 어조는 모순적이다. Branch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형"을 별도 추가하거나, §3 Q0 주석에 "매매예약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Branch A의 변형으로 처리"한다는 명시 단서를 둘 것.
- 진정명의회복: §24 Branch T에서 매매와 결합된 진정명의회복은 처리되지만, 순수 진정명의회복 청구는 매매가 아니므로 적용 제외. 그 경계가 §3 Q0에서 명료하지 않다.
3.12 출력 금지 규칙(섹션 29) 및 검증 체크리스트(섹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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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29 7개 항목: ① "소유권을 이전하라" 금지 ② "등기하라" 금지 ③ "명의를 변경하라" 금지(건축물대장 예외) ④ "피고들 연대 이전등기" 금지 ⑤ 등기원인일자 누락 금지 ⑥ 지분사건의 전체이전 표기 금지 ⑦ 등기절차에 대한 포괄 가집행 금지 — 모두 권위 기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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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5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당사자→목적물→권리범위→지분문구→도면특정→원인일자→원인분리→상환문구→토지거래허가→명의자불일치→병합급부→가집행제한→소송비용→법리설명배제.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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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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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와 같이 매도인 의무·매수인 의무를 한 항에 뭉뚱그리는 표기 금지"를 추가하여 80다56 법리 함정을 미리 차단할 것.
- §31 체크리스트에 "가등기 본등기·명의신탁·진정명의회복(단독)·시효취득 등 매매가 아닌 원인이 섞인 경우 본 규칙 적용 가능 범위 재검토" 항목을 16번째로 추가 권장.
4. 종합 개선 권고(우선순위순)
4.1 [우선순위 ★★★] 반드시 보강해야 할 사항
- 80다56 법리(반대급부 부존재 주장 시 청구기각) 명문화 — §26 또는 §29.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리 분기 — §3 Q0 주석 + Branch A 변형 추가.
- 유동적 무효(토지거래허가) 청구의 두 단계 구조와 기판력 함정 — §15.
- 80다56·79다1508 법리 결합 운용 지침 — "무조건 청구취지에는 상환취지가 포함되나,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하면 기각" 양면 경고를 §26에 표 또는 의사결정트리로 추가.
4.2 [우선순위 ★★] 실무 완결성 보강
- 합유관계 매수인 청구취지 변형 ("원고들에게 합유로") — Branch B 또는 D.
-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대지권 표시 별지 표준예시 — §4.2.
- 피대위자(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채권자대위 변형 — Branch U.
- 일부승소·비율분담형 소송비용 문구 보강 — §28.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 부담말소의무 동시이행 표준 청구취지 예시 — §26.
4.3 [우선순위 ★] 친절성·가독성 보강
- 소장 부본 송달일 무일자형 표기 예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 — §4.3.
- 상속인 다수 매도인 사안 표준예시(상속지분, 협의분할 유무) — §9~10.
- 등기기록·대장 불일치 시 괄호 병기 표준 양식 — §4.2.
- §29에 매도인·매수인 의무 혼합표기 금지 항목 추가(80다56 함정 예방) — §29.
5. 결론
원문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0.md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 체계성: 31개 섹션 + Branch A~U 25분기로 구성된 결정트리는 시중 어떤 실무자료보다 정밀하다.
- 권위 기준 정합성: 핵심 청구취지 문언, 등기원인일자, 동시이행, 가집행, 소송비용, 출력 금지 규칙 모두 대법원 판례 및 법원실무제요 계열 자료와 일치한다.
- 누락: 본 규칙의 적용 외부로 분류된 영역(가등기 본등기, 명의신탁 해지, 단독 진정명의회복, 시효취득)과 결합 운용 시 경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고, 80다56(반대급부 부존재 주장 시 기각) 법리, 합유관계 매수인 변형, 집합건물 대지권 별지, 일부승소 소송비용 분담 문구 등 일부 실무 빈출 항목이 보강 대상이다.
- 종합 평가: 현재 상태로도 실무 사용에 충분한 수준의 완성도(약 90%)를 갖추되, §3.1~3.12의 13개 권고사항을 반영한 v1로 개정될 경우 법원 판결주문 작성 가이드라인급 자료로 완성될 수 있다.
6. 권고 개정 항목 요약(체크리스트)
| 번호 | 개정 위치 | 개정 내용 | 우선순위 |
|---|---|---|---|
| 1 | §26 | 80다56 법리(반대급부 부존재 주장 시 청구기각) 명문화 | ★★★ |
| 2 | §3 Q0 + Branch A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매매예약완결권 처리 분기 | ★★★ |
| 3 | §15 | 유동적 무효 두 단계 청구·기판력 함정 경고 | ★★★ |
| 4 | §26 | 79다1508·80다56 결합 운용 의사결정트리 | ★★★ |
| 5 | Branch B/D | 합유관계 매수인 변형("원고들에게 합유로") | ★★ |
| 6 | §4.2 | 집합건물 대지권 별지 표준예시 | ★★ |
| 7 | Branch U | 피대위자가 피고 아닌 채권자대위 변형 | ★★ |
| 8 | §28 | 일부승소·비율분담 소송비용 문구 | ★★ |
| 9 | §26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 부담말소 동시이행 예시 | ★★ |
| 10 | §4.3 | 소장 부본 송달일 무일자형 표기 예시 | ★ |
| 11 | §9~10 | 상속인 다수 매도인 표준예시 | ★ |
| 12 | §4.2 | 등기기록·대장 불일치 괄호 병기 양식 | ★ |
| 13 | §29 | 매도인·매수인 의무 혼합표기 금지 항목 | ★ |
7. 참고자료(권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판결
- CaseNote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 CaseNote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79968 판결(토지거래허가)
- CaseNote — 대구지법 2023나308971 판결(매도청구)
- 윤경 변호사 — 「청구의 취지」《청구취지의 표시, 각종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 윤경 변호사 — 환매 소장 서식
- 로벗킴 — 청구취지 예시(부동산 등기)
- 네이버 블로그(startlrah) — 등기청구소송 청구취지 기재례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매매·순차이전 소장 양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원인일자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 평가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