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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규칙 - 손해배상(언) v1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언)사건의 청구취지만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는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적용 기준: 대한민국 법조계 실무 문언을 우선한다. 추론보다 입력 사실, 사건명 예규, 취지기재례, 현행 법령 순으로 판단한다. 핵심: 언론보도 손해 사건은 금전배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구분하여 설계한다.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도과한 정정·반론·추후보도는 출력하지 않고, 비금전 의무에는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0. 우선순위와 적용 게이트
0-1. 자료 우선순위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언).pdf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현행 공식 법령/법원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충돌 시 처리:
- 청구취지 문구와 항 구조는 취지기재례를 우선한다.
- 손해의 특정, 지연손해금, 공동책임, 소멸시효 등 법리 보강은 민법 문헌과 현행 법령을 따른다.
-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이
연 15%,연 20%,연 25%등으로 되어 있으면 현행 적용 구간을 확인하고, 현행 기준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연 12%를 사용한다.
0-2. 적용 대상
IF 청구가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THEN 이 문서를 적용한다.
손해배상(언)에 포함되는 전형:
-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자료의 기사화 등 언론보도 때문에 발생한 명예훼손 손해
- 기업/단체의 신용 또는 사회적 평가 훼손
- 언론매체에 의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권 등 인격권 침해
- 허위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한 금전배상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명예회복 조치의 병합
- 보도 주체 또는 포괄승계 주체가 불명확하여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가 필요한 사건
IF 손해가 언론보도 때문이 아니라면
THEN 이 문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IF 손해 원인이 언론사가 아닌 개인, 커뮤니티, SNS 계정, 플랫폼 게시물,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비언론 인터넷 게시물이라면
THEN 손해배상(기)의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분기로 이동한다.
배제 예시:
- 저작권 침해 중심이면
손해배상(저)또는 지식재산권 규칙 - 특허/상표/디자인/프로그램 저작권이면
손해배상(지) - 국가배상 자체가 중심이면
손해배상(국)다만 국가와 언론사가 보도 피해의 공동 또는 독립 피고로 함께 등장하는 사건은 보도 손해 구조를 먼저 본다. - 의료, 산재, 교통, 건설, 환경 등 별도 사건명이 중심이면 해당 규칙
0-3. 법령·법리 앵커
청구취지에는 조문 설명을 쓰지 않지만, 내부 판단은 아래 앵커를 기준으로 한다.
| 영역 | 내부 판단 기준 |
|---|---|
| 일반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
| 정신적 손해/위자료 | 민법 제751조: 신체·자유·명예 침해 또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 |
| 공동책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는 같은 손해 범위에서 연대하여 책임 |
|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 민법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 준용 |
| 명예회복 처분 |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능 |
|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기준 기간을 별도 점검 |
| 금전 지연손해금 | 민법상 법정이율,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관련 법정이율 규정 |
| 언론 특수구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규정 |
0-4. 실체법 사전 게이트
청구취지 생성 전 내부적으로만 확인한다. 이유는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언론보도 손해배상 요건 점검:
├─ 보도 내용이 특정되었는가?
├─ 피해자가 보도에서 식별되는가?
├─ 명예·신용·초상·사생활 등 보호법익 침해가 특정되는가?
├─ 허위사실 적시, 왜곡, 사생활 공개, 무단 초상 사용 등 위법 사유가 특정되는가?
├─ 공공성, 진실성,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등 면책/위법성 조각 쟁점이 치명적이지 않은가?
├─ 손해와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특정되는가?
├─ 손해액이 원고별·손해유형별로 특정되는가?
├─ 보도일, 원고가 보도를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이 특정되는가?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안에 있는가?
├─ 구제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별도 검토할 사안인가?
└─ 민법상 소멸시효 또는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문제가 없는가?
IF 위 요건 중 청구취지 종류를 결정할 핵심 사실이 빠지면
THEN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말고 필요한 사실을 질의한다.
주의:
- 위법성 조각, 공익성, 상당성은 본안 판단 요소이다. 청구취지에는
허위라서,위법하므로같은 이유를 쓰지 않는다.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 언론중재법상 구제는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접수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한다.
- 현행 언론중재법 기준의 기간 필터는 다음 순서로 내부 적용한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원고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을 기본 게이트로 본다. 추후보도는 범죄혐의 보도 등에 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본 게이트로 본다.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이 다르면 현행 법령을 우선한다.
- 위 기간을 도과하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는 청구취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민법 제764조의 객관적 사실 고지형 명예회복처분 가능성은 별도 검토할 수 있다.
- 기간 확인이 불가능하면 정정·반론·추후보도 문안을 확정하지 말고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을 질의한다.
1. 필수 입력값 점검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정한다. 핵심 항목이 없으면 단정 문안을 만들지 말고 질의한다.
| 구분 | 필수 입력 |
|---|---|
| 원고 | 원고 수, 각 원고별 청구금액, 상속/가족관계/법인 여부 |
| 피고 | 언론사, 방송사, 기자, 편집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괄승계 법인, 국가 등 피고별 지위 |
| 보도 | 매체명, 보도일시, 기사/방송 제목, URL 또는 지면/방송 위치, 대상 보도 목록 |
| 침해 유형 |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사생활 침해, 기타 인격권 침해 |
| 손해 | 재산상 손해액, 정신적 손해/위자료액, 원고별·보도별·피고별 금액 |
| 책임관계 |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독립책임/일부 중첩/주위적·예비적 관계 |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판결선고일 기준 사용 여부, 적용 이율 |
| 비금전 구제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삭제, 검색차단, 간접강제 필요 여부 |
| 문안 별지 |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대상기사목록, 게시 조건 |
| 기간 제한 | 대상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민법상 소멸시효,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
| 소송 말미 |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대상 |
2. 청구취지 기본 구조
2-1. 금전청구만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중간종기]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수 피고, 다수 원고, 보도별 손해가 있으면 제1항 안에서 분기한다.
2-2. 금전청구와 보도/삭제 청구가 병합된 경우
1. [금전 지급]
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삭제/검색차단]
3. [제2항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 금전지급 항과 비금전 의무 항은 반드시 분리한다.
-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항을 대상으로 한다.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자체에는 기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제1항에 금전지급과 비금전 의무가 섞여 있으면 항 번호를 재구성하여 금전항을 독립시킨 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또는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구조상 정확한 문구를 선택한다.
2-3.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가 있는 경우
보도 운영주체, 기사 작성자, 포괄승계 법인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섞지 않는다.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나. 주위적 피고 [언론사]는 ...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포괄승계 법인]은 ...
3. 소송비용은 ...
4. 제1항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금전청구 의사결정트리
3-1. 손해별 금액 특정
IF 손해가 하나의 보도와 하나의 손해유형이면
THEN 총액으로 쓸 수 있다.
IF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면
THEN 내부 산정표에서 반드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도 가능한 한 특정한다.
권장 문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금액]원, 위자료 [금액]원 합계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IF 동일 채무자에 대해 발생시기, 보도, 침해 원인, 손해항목이 다른 여러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면
THEN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복잡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채권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
금지: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여러 기사와 여러 피고의 손해를 이유 없이 하나의 총액으로 뭉치는 것
3-2. 손해유형별 금액 설계
손해유형은?
├─ 재산상 손해
│ ├─ 매출감소, 거래중단, 신용하락, 대응비용 등 객관 자료가 있는가?
│ └─ YES: 산정 가능한 금액을 특정
├─ 정신적 손해/위자료
│ ├─ 자연인: 명예감정, 사회적 평가, 사생활, 초상권 침해
│ └─ 법인/단체: 명예·신용 등 사회적 평가 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가능성 검토
└─ 혼합 손해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분리한 뒤 합계액을 표시
보강 법리:
- 손해배상은 전보가 원칙이다. 징벌적 금액을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청구로 보아 금액을 특정한다.
-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한 원고별 청구액과 손해유형별 청구액을 정한다.
-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는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과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는다. 법인·단체 원고의 경우 신용, 명예, 브랜드 신뢰, 사회적 평가 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인지 먼저 확인하고, 매출감소, 거래중단, 대응비용 등 재산상 손해가 특정 가능하면 별도 손해항목으로 분리한다.
- 법인·단체 원고에게
위자료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내부 산정에서는 사회적 평가 훼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로 한정하고, 자연인 위자료처럼 과대 산정하지 않는다.
3-3. 원고 수 분기
원고가 1인인가?
├─ YES: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
└─ NO:
├─ 각 원고 금액 동일: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
├─ 원고별 금액 다름: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
└─ 원고·금액이 많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
예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속인이 원고인 경우:
- 상속분 또는 고유 위자료인지 먼저 구분한다.
-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과 유족 고유 위자료를 섞지 않는다.
3-4. 피고 책임관계 분기
다수 피고인가?
├─ NO: "피고는"
└─ YES:
├─ 같은 보도/같은 손해에 공동책임
│ └─ "피고들은 연대하여"
├─ 언론사 + 기자/편집자 + 사용자책임
│ └─ 같은 손해 범위에서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 각 피고가 서로 다른 보도로 독립 손해를 발생
│ └─ "피고 A는 ..., 피고 B는 ... 각 지급하라"
├─ 일부 피고만 추가 손해 책임
│ └─ 공통부분과 추가부분을 문장 안에서 분리
└─ 책임주체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다투어짐
└─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로 분리
중첩관계 있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
중첩관계 없음: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
일부 중첩: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금액]원 및 이에 대한 ..., 피고 A는 원고에게 [추가금액]원 및 이에 대한 ...를 각 지급하라.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4-1. 기본 이율
현행 실무형 기본값:
- 민사 법정이율: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 선고 후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원칙적으로 연 12%
4-2. 기산일 선택
청구가 언론보도에 따른 인격권·명예·초상권 침해 위자료인가?
├─ YES:
│ ├─ 취지기재례 기본형: 보도일/방송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장기간 경과로 위자료가 판결시 사정을 반영하는 경우: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판결선고일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
└─ NO:
├─ 재산상 손해 발생일이 특정됨:
│ 손해발생일 또는 불법행위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보수적으로 소촉법 지연손해금만 청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언론 사건 권장 기본형:
... 및 이에 대한 [보도일/방송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형: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3. 여러 기산일
IF 기사별 보도일이 다르면
THEN 기사별 금액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금액]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IF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이 다르고 소촉법 기산일을 써야 하면
THEN 각 해당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라고 쓰거나 피고별로 분리한다.
5. 언론 사건 특수구제 의사결정트리
5-0. 구제기간 선행 필터
정정·반론·추후보도는 금전배상,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청구와 별도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있는가?
├─ NO: 금전배상,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필요성만 검토
└─ YES:
├─ 정정·반론보도: 보도일, 원고가 보도를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확인
├─ 추후보도: 원보도일,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는지,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확인
├─ 기간 내: 보도문 특정 게이트로 이동
├─ 기간 도과: 해당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는 청구취지에서 제외
└─ 기간 불명: 문안 확정 금지, 추가 사실확인 요구
기간 도과 시 처리: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문안은 출력하지 않는다.
- 금전배상 청구는 별도 요건과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 명예훼손 사안이면 민법 제764조에 기한 객관적 사실 고지형 명예회복처분 가능성만 별도 검토한다.
- 사죄광고, 사과문, 유감 표명 등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은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출력하지 않는다.
5-1. 구제수단 선택
금전배상 외 조치가 필요한가?
├─ NO: 금전청구만 작성
└─ YES:
├─ 보도가 허위임을 바로잡아야 함 → 정정보도
├─ 원고의 반론을 같은 매체에 실어야 함 → 반론보도
├─ 범죄혐의 보도 후 무혐의/불기소/무죄 등 사후 경과를 알려야 함 → 추후보도
├─ 온라인 게시가 계속 침해를 일으킴 → 기사삭제/검색차단
└─ 이행확보 필요 → 간접강제금
주의:
- 청구취지에는 위법성 판단 논증을 쓰지 않는다.
-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은 별지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 사죄광고나 사과문처럼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고지·정정·추후보도 형식으로 설계한다.
- 정정·반론·추후보도는 먼저 5-0 구제기간 선행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5-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문안 구조
전제:
-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통과한 경우에만 이 문안을 출력한다.
- 기간이 불명확하면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필수 특정 요소:
- 이행기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 매체: 홈페이지, 방송, 신문 지면, 인터넷뉴스 페이지 등
- 위치: 초기 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 본문 하단 등
- 대상기사: 제목, URL, 보도일, 별지 대상기사 목록
- 보도문: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 노출 조건: 제목·본문의 크기, 활자체, 게재 시간, 검색 연동
- 온라인 기사면: 대상기사가 검색될 때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
표준 문구: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별지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방송 보도형:
피고 [방송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의 통상 진행 방식에 따라 별지 [정정보도문/추후보도문]을 [분량/횟수] 방송하라.
신문 지면형:
피고 [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문명] [면/위치]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대상기사와 동일한 제목 활자/본문 활자/박스 여부]로 게재하라.
5-3. 추후보도 특수분기
IF 원보도가 범죄혐의, 징계혐의, 수사/고소/고발 내용을 다루었고 이후 불기소, 무혐의, 무죄, 징계취소 등 사후 경과가 발생했다면
THEN 추후보도를 검토한다.
IF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도과했다면
THEN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청구는 출력하지 않는다. 민법 제764조 객관적 사실 고지형 처분은 별도 검토한다.
문구: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 게재하라.
IF 원보도 작성 주체와 현재 운영/승계 주체가 다투어지면
THEN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의 추후보도 의무를 별도 항목으로 둔다.
5-4. 기사삭제/검색차단
IF 온라인 기사가 현재도 게시되어 계속 침해를 일으키고, 정정/반론/추후보도만으로 부족하면
THEN 삭제 또는 검색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특정:
- 삭제 대상 URL 또는 별지 대상기사 목록
- 삭제 범위: 제목, 본문, 사진, 영상, 썸네일, 댓글 영역 포함 여부
- 검색차단 범위: 자체 검색, 포털 송출, RSS/API 송출, 기사 데이터베이스
문구: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대상기사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그 복제·전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
과도한 문구 금지: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라처럼 피고 지배 범위를 넘는 문구- 대상기사 특정 없이
관련 보도를 모두 삭제하라
5-5. 간접강제금
IF 보도문 게재, 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하면
THEN 간접강제 조항을 별도 항으로 둔다.
문구:
피고 [언론사]가 제[항]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금액 기준:
- 침해 규모, 매체 영향력, 이행 난이도, 보도문 게시 비용을 고려한다.
- 취지기재례 예시에는 1일 1,000,000원 구조가 등장하지만, 사건 규모에 맞게 조정한다.
5-6.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
IF 명예훼손 사안에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도과했거나,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별도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THEN 민법 제764조에 기한 명예회복처분 가능성을 검토한다.
허용 방향:
- 객관적 사실 고지형 문안
-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또는 수사·재판 결과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후 경과의 고지
- 피고가 지배하는 매체, 위치, 기간, 제목·본문, 검색연동 범위 안에서 이행 가능한 문안
금지 방향:
사과한다,깊이 반성한다,유감을 표명한다등 내심의 윤리적 판단이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 피고 지배 범위를 넘는 제3자 매체, 포털 전체, 인터넷 전체 게시명령
-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도과를 우회하기 위한 형식적 명칭 변경
문구는 다음처럼 별도 항으로 둔다.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명예회복 고지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6. 대표 출력 템플릿
6-1.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 공동책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도일/방송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2. 다수 원고 - 같은 금액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3. 다수 원고 - 금액 다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4. 피고별 중첩관계 없음
1.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5. 금전배상 + 추후보도 + 간접강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추후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별지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추후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3. 피고 [언론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6. 주위적/예비적 피고 + 추후보도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주위적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다. 주위적 피고 [언론사]가 위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승계법인]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7. 기사삭제/검색차단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대상기사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그 복제·전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8. 구제기간 도과 - 금전배상만 남기는 경우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도과했고 삭제·검색차단 또는 민법 제764조 처분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도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 이 템플릿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문안을 넣지 않는다.
- 구제기간 도과 여부가 불명확하면 이 템플릿으로 단정하지 말고 기간 사실을 질의한다.
6-9. 금전배상 + 민법 제764조 객관적 사실 고지 + 간접강제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구분하여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중간종기]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명예회복 고지문을 제목은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통상 기사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게시 기간] 동안 게재하라.
3. 피고 [언론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 제2항은 객관적 사실 고지형이어야 하며 사죄광고 또는 사과문 강제 형식이면 출력하지 않는다.
- 제5항의 가집행은 금전지급 항에 한정된다.
7. 작성 금지 규칙
- 청구취지에 법리 설명, 판례 설명, 위법성 논증을 쓰지 않는다.
허위보도이므로,악의적으로,명백히 위법하게같은 평가어를 청구취지 본문에 넣지 않는다.- 피고별 책임관계가 불명확한데 무조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독립된 여러 보도를 하나의 손해로 뭉치지 않는다.
- 정정보도문/추후보도문의 제목·본문을 특정하지 않고
적절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쓰지 않는다. - 피고가 지배하지 않는 포털, 타사 서버, 제3자 게시물까지 무제한 삭제하라고 쓰지 않는다.
-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과가집행항을 누락하지 않는다. 다만 비금전 구제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 대상은 금전지급 항으로 한정한다.-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도과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구제기간이 불명확한데 정정·반론·추후보도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 전체에 포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사죄광고, 사과문, 반성문, 유감 표명처럼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을 쓰지 않는다.
-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를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과대 산정하지 않는다.
8. 최종 자체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생성 후 아래를 모두 확인한다.
| # | 검증 항목 | 통과 기준 |
|---|---|---|
| 1 | 사건명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라서 손해배상(언) 적용이 맞음 |
| 2 | 원고별 금액 |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 원고별 금액이 특정됨 |
| 3 | 손해별 금액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섞이면 금액이 분리 또는 별지로 특정됨 |
| 4 | 피고관계 | 공동책임은 연대하여, 독립책임은 각, 예비관계는 별도 항으로 분리됨 |
| 5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중간종기, 종기, 이율이 모두 있음 |
| 6 | 소촉 이율 | 현행 기준 연 12% 적용 여부를 확인함 |
| 7 | 보도문 |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의 별지, 매체, 위치, 기간, 크기, 검색 연동이 특정됨 |
| 8 | 삭제 | 삭제 대상 URL/별지 목록과 피고 지배 범위가 특정됨 |
| 9 | 간접강제 | 불이행 기간, 1일 금액, 지급 상대방이 특정됨 |
| 10 | 문체 | 판결주문형이고 청구원인 설명이 없음 |
| 11 | 말미 | 소송비용 부담과 금전항 가집행 문구가 있음 |
| 12 | 언론중재법 구제기간 |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을 확인했고 기간 도과 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제외됨 |
| 13 | 민법 제764조 |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구분했고, 객관적 사실 고지형인지 확인함 |
| 14 | 사죄광고 금지 | 사죄, 반성, 유감 표명 등 내심 강제 문안이 없음 |
| 15 | 가집행 범위 | 금전지급 항에 한정되고 비금전 의무 전체에 걸리지 않음 |
| 16 | 법인·단체 손해 | 신용·명예 등 사회적 평가 훼손인지, 재산손해와 비재산손해가 분리되었는지 확인함 |
IF 하나라도 실패하면
THEN 해당 분기를 보완한 뒤 청구취지를 다시 생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