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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389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만약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 
면, 이 경우 위법한 폐기가 없었더라면 압수물 환부의무가 발생하여 압수물의 환부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결국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손해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가산점은 위법한 폐기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 다282197 판결) 
0 손해배상(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 년대 유신정권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 
기관이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이른바 ‘불랙리스트’를 작성 • 관리하면서 갑 등 해직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는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갑 등이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갑 등에게 송달된 때가 
불명확하더라도 위 결정일부터 3 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 766 조 제 1 항의 단기소멸시 
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 다205455 판결) 
차. 손해배상(해 )162) 
0 손해배상(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 원을 지급하라. 
0 손해배상(해) 
L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0 손해배상(해)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 0. 1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62) 손해배상(해)로 표시할 사건 :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판예규 제 177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