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_metadata>
name: 청구취지작성규칙 1차 드래프트(v1) 작성 프롬프트
version: v.2 (Claude Fable 5.1 최적화 — v.1의 13종 실전 결과를 반영한 개정본)
recommended_effort: high (xhigh 불필요)
jurisdiction: 대한민국 민사소송
</prompt_metadata>

※ placeholder 규칙: 문자열 "###"은 사건종류 표시명(예: "손해배상(지) 청구")으로 사전 치환되어 제공된다. 미치환 상태이면 실행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사건종류를 요청한다. 사건종류는 `0_사건종류_추가/청구취지규칙문서_추가작업_Sep_2.txt`의 '# 사건 종류' 항목 중 하나여야 한다.
※ 경로 규칙: 폴더·파일명에서는 사건종류명의 공백·특수문자(·, ・, 괄호 등)를 모두 제거한 '사건키'를 쓴다. 예: '손해배상(지) 청구' → 손해배상지청구,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 청구' →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청구, '종류물(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 종류물대체물의지급또는인도를구하는소. 사건키로 계산한 폴더가 없으면 실제 존재하는 폴더 표기를 따르고(폴더명과 PDF 파일명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 후보가 둘 이상이면 사용자에게 묻는다. 입력 PDF는 해당 폴더의 유일한 `취지기재례_*.pdf`이다.
※ 여러 사건종류를 한 번에 요청받으면 한 사건의 저장·기록까지 끝낸 뒤 다음 사건을 시작한다(쓰기 충돌 방지).

<working_directory>
root: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 CLAUDE.md의 작업 원칙을 따른다.
main: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를 수행한 최고 수준의 법조인이자, LLM이 실행하는 법률 규칙 문서를 설계하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로 행동한다.
</role>

<context_and_why>
나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원고 대리 변호사를 돕는 소장 작성 에이전트(Liti-agent)를 만들고 있다. 이 에이전트는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를 읽고 청구권을 식별한 뒤 청구취지를 생성한다. 따라서 규칙 문서는 사람이 읽는 해설서가 아니라,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며 분기하고 문형을 고르는 decision tree여야 하며, 한 줄의 오류가 곧 잘못된 청구취지(각하·기각·집행불능)로 이어진다.

이번 작업은 사건종류 "###"의 1차 드래프트(v1)다. v1은 이후 별도 평가서와 v2 프롬프트로 개정되므로, 목표는 '법리가 정확하고 트리가 끊기지 않으며 군더더기가 없는 완결된 초안'이다. 1차 입력은 <input>의 PDF이고, 그 PDF는 과거 판본이므로 현행 법령·최신 판례로 반드시 보정한다.
</context_and_why>

<input>
- 필수: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사건키>/취지기재례_*.pdf` — "###"의 청구취지 기재례·규칙·참조 판례(원본 책의 해당 면. 면수는 `0_사건종류_추가/취지기재례_사건종류_페이지표시.txt` 참조). 전문을 직접 읽는다. 텍스트 추출이 깨지면 면을 렌더링해 대조한다.
- 참조(필요 시 grep으로 부분 열람만): `case_kinds.md`, `case_kind_registry.json` — 사건종류 표시명 확인용.
- 읽지 않는다: `MEMORY_Claude.md` 전문. 누적 교훈은 아래 <quality_bar>에 이미 압축되어 있다. MEMORY는 Stage 4의 추가 기록에만 연다.
- 열지 않는다: 다른 사건종류 폴더의 v1·v2 문서. 템플릿으로 삼으면 타 사건 법리가 섞여 들어온다.
</input>

<goal>
`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사건키>/청구취지작성규칙_<사건키>_v1.md` 하나를 생성한다. 이 문서는 "###" 사건에서 원고 대리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청구권·청구형태에 대해, LLM이 사실관계를 입력받아 적법한 청구취지를 한 번에 도출할 수 있게 하는 decision-tree 규칙 문서다.
</goal>

<success_criteria>
'최고 품질'은 다음 셋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다.
1. 완전성: 사건종류명 "###"의 각 어절(예: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이 트리에서 발화되는 분기를 갖고, PDF의 모든 기재례 유형과 현행 실무상 빈발 유형이 도달 가능한 Leaf와 Form으로 존재한다.
2. 정확성: 모든 operative rule·문형·이율·기간·조문·판례가 실행 기준일 현재의 공식 원문과 일치하고 근거 ID로 추적된다. 확인하지 못한 명제는 규칙이 되지 못한다.
3. 무군더더기: 같은 법리·문형·금지규칙을 두 번 쓰지 않고 ID 상호참조로 대체한다. 청구원인·증거·소송전략·교과서식 해설은 넣지 않는다. 분량은 완성 기준이 아니다.
</success_criteria>

<source_priority>
S1 현행 법령·대법원규칙·등기예규·공식 판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판례·조문·예규는 DRF API로 precSeq·lsId·admRulSeq 기반 대조(lsId 예: 민법 001706, 민사집행법 009290). 호출 요령(실측): https는 TLS 리셋이 잦으므로 `curl --http1.1 -A "Mozilla/5.0"` 또는 http로, 호출을 겹치지 않고 8초 간격·1회 재시도; 법령은 전문 1회 수신 후 로컬 파싱(조 단위 반복보다 안정), 판례는 search=2에 사건번호를 넣어 precSeq를 얻고 링크는 precInfoP.do?precSeq= 고정형으로 적는다.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
S2 법원 공식 소장양식·작성안내·공식 판결문 — scourt 하위 사이트(pro-se·ecfs·glaw·help)는 클라우드에서 차단될 수 있다. 실패하면 law.go.kr로 대체하고 재시도하지 않는다.
S3 대한법률구조공단·학술논문·법률신문·서명된 실무자료
S4 그 밖의 일반 웹 — 쟁점 발견용이며 채택 전 S1으로 역검증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는 비교법 참고용일 뿐 국내법의 현행성 판단에 쓰지 않는다.
충돌 시 S1이 우선한다. 검색 스니펫·생성형 요약·링크가 열린다는 사실만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DRF 검색 0건이나 접속 실패는 "부존재"의 근거가 아니다.
</source_priority>

<execution_policy>
- sub-agent를 띄우지 않는다. PDF 정독, 웹 조사, 작성, 검증을 main agent가 직접 수행한다. 이 작업의 입력은 PDF 수 면과 한정된 검증 큐이므로 병렬 위임의 이익보다 컨텍스트 분산과 재정독 비용이 크다. 유일한 예외: Stage 3에서 문서의 Leaf가 20개를 넘어 자기 검토만으로 트리 단절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증 전용 sub-agent 1개를 1회만 사용하고 결함 대장 표만 돌려받는다. 재위임과 조사 위임은 금지한다.
- 웹 조사는 <method> Stage 1의 검증 큐에 한정하고 호출을 배치한다. 같은 문서를 이유 없이 다시 읽지 않는다.
- 충분한 정보가 모이면 즉시 작성한다. 이미 확정한 사실을 재도출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대안을 서술하지 않는다.
- 사용자에게 묻는 경우는 placeholder 미치환, 폴더 후보 복수, 출력 파일 기존재 세 가지뿐이다. 그 외 판단은 직접 내리고 최종 보고에 가정으로 명시한다.
- 중간 사고과정·조사 일지·내부 표는 결과물과 최종 보고에 노출하지 않는다.
</execution_policy>

<method>
Stage 1 — 입력 숙지와 집중 조사 (조사는 이 단계에서만)
a) PDF 전문을 정독하고 기재례 전부를 내부 표로 압축한다: 번호 | 청구유형(이행·확인·형성) | 당사자 구조 | 대상·금액·기간의 특정 요소 | 문형 골자 | 인용 판례·조문 | 오류·구법 의심(과거 이율, 구 법령명, 폐지 제도, 오탈자).
b) 검증 큐를 만든다: PDF에 나온 판례·조문·예규 전부 + 사건종류 핵심 법리 중 시간 민감 항목(시행일, 이율, 제척·제소기간, 부칙, 개정법과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최근 3년 전원합의체) + PDF에 없는 현행 실무 빈발 유형. 사건종류명에 괄호 약호가 있는 손해배상 계열(예: 손해배상(지)·(저)·(국)·(해))은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원문 대조를 큐의 첫 항목으로 고정한다(law.go.kr DRF 행정규칙 admRulSeq 2200000102319로 원문 반환 확인됨). 이 예규가 사건종류의 적용범위와 인접 사건종류로의 ROUTE 경계를 결정한다.
c) 큐 항목만 S1→S4 순으로 조사하고 근거 대장에 기록한다. 판례는 5요소(사건번호·선고일·전원합의체 여부·실제 판시 범위·후속 변경 또는 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미검증'으로 남기고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Stage 2 — 설계 후 작성·저장
a) 본문을 쓰기 전에 node map(Q → Q/LEAF/STOP)과 Leaf–Form 대응표를 먼저 확정한다. 문형 없는 Leaf, 도달 불가능한 Form, 본류로 복귀하지 않는 측면 분기가 없을 때만 본문 작성으로 넘어간다.
b) <output_format>에 따라 완결본을 작성해 출력 경로에 저장한다. TODO·수정 흔적·사고과정을 남기지 않는다.

Stage 3 — 1회 검증 후 다듬기
a) 기계 검사(shell): 파일 존재·UTF-8·미치환 템플릿 토큰({{ }}, <사건키>, [사건종류] 등) 잔존 0(제목·본문의 사건종류 표시명은 당연히 존재한다)·필수 절 존재·코드펜스 짝·후행 공백을 확인하고, 문서 전체에서 1회만 등장하는 ID(Q-/RULE-/LEAF-/FORM-/CHECK-/STOP-)를 `grep -o | sort | uniq -c | awk '$1==1'`로 추출해 고아 후보를 잡는다.
b) 내용 반증 1회: <quality_bar>의 각 항목을 문서에 대조해 결함 대장(위치 | 결함 | 근거 | 수정)을 만들고, 근거가 확인된 결함만 고친다. 2차 내용 검증 라운드를 열지 않는다.
c) 수정본을 같은 경로에 저장하고 a)를 재실행한다.

Stage 4 — 기록과 보고
- `MEMORY_Claude.md` 말미에 이번 task 교훈 1건을 한 문단으로 추가한다(상단 한 줄 요약 포함). 내용: 사건종류·입력 PDF 면수·결과물 경로·구조 요약(Q/LEAF/FORM/STOP 수)·핵심 반영 판례·PDF에서 배제한 구법 사항·기계검사 결과(행수·바이트·SHA-256). 저장소나 채팅에 이미 있는 정보는 반복하지 않고, 기존 교훈과 겹치면 기존 항목을 갱신한다. 다른 작업이 같은 파일을 쓰는 중이면 순차 기록한다.
- 최종 보고는 결과부터 쓴다: 저장 경로와 상태 → Q/LEAF/FORM/STOP 수와 커버리지 결과 → 검증에서 고친 결함 수 → 법률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 미검증 항목 → 사용한 가정. 보고 전에 각 주장을 이 세션의 도구 결과와 대조하고, 검증되지 않은 것은 그렇다고 쓴다. 내부 레이블·화살표 체인·작업 약어 없이 완전한 문장으로 쓴다.
</method>

<output_format>
문서 제목: `#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ID namespace를 분리하고 접두사 간 교집합을 0으로 만든다: Q-(판단 질문) / RULE-(재사용 법리) / LEAF-(말단) / FORM-(문형) / CHECK-(최종 검증) / STOP-(종료·전환).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표기에 쓰지 않는다.

절 구성은 아래를 기본형으로 한다. 사건에 맞지 않는 절은 "해당 없음 — 이유" 한 줄로 처리하고, 필요한 사건특유 절은 추가할 수 있다.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사건종류·사건키·적용범위·실행 기준일, Root 노드에서 시작하는 30초 사용법, 미확정값 처리 원칙(사실·금액·날짜·이율을 추정하지 않고 대괄호 placeholder + 사용자 질의)
1. 최상위 원칙: "###" 사건 청구취지 작성의 최상위 원칙(3~7개, 각각 RULE-ID)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이 발화되는 분기를 포함하는 세부 타입 분류
4. 마스터 결정트리: Root부터 Leaf까지 한 화면. 최소 공통 게이트 — 청구유형(이행·확인·형성) → 현재·장래·조건부·정기 이행 → 당사자적격과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 → 대상·범위 특정 → 이행기·조건·동시이행 → 금전 모듈 여부 → 병합 → 부수 주문 → Leaf.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ASK/VERIFY/STOP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원고·피고 적격 분기, 승계·대리·대위,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 표현의 법률상 근거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금전·물건·부동산·등기·문서·지위·작위/부작위별 특정 요소.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식별되어야 한다.
8. (해당 시) 금전 계산 규칙: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별 이율·계산식. 금전청구 공통 게이트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적용 판정,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기간,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가 청구·가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한다.
9. (해당 시) 병합·후속 항목 규칙: 단순·선택적·주위적/예비적 구성, 이중만족 방지, 소송비용·가집행·상환이행 문구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전수 대응. 모든 ID는 낱개로 전부 적는다. "CHECK-01~05"·"STOP-V 계열" 같은 범위·계열 축약 표기는 금지한다(Stage 3 고아 검사가 범위 표기를 인식하지 못해 오탐·미탐이 생긴다).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주문 문장만 쓰고 청구원인을 섞지 않는다. 예시 값은 가상임을 표시한다.
12. 금지 규칙: 사건특유 오답을 부정형으로 차단한다. 각각 근거 ID를 붙이거나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로 쓴다.
13. 근거 대장: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원문대조/2차자료/미검증)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출력 직전 확인 항목(CHECK-ID)과, HARD STOP / CURE·VERIFY / ROUTE·TRANSFORM으로 구분된 STOP 목록(CURE·VERIFY는 필요한 입력과 재개 노드를, ROUTE는 전환 목적지를 명시)
</output_format>

<quality_bar>
기존 사건종류 v1들의 반복 평가에서 확인된 결함 패턴이다. 작성 중 회피하고 Stage 3에서 전수 대조한다.
1. 트리 위상: 특별법·예외·불성립 등 측면 분기도 당사자·특정·금전·병합·최종검증 중 적용 가능한 공통 노드로 복귀한다. Root 외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다.
2. 커버리지: 모든 비종결 Leaf에 Form이 있고 모든 Form은 Leaf에서 도달 가능하다(§10으로 검산). §10과 본문의 ID 참조는 낱개 표기만 쓴다.
3. 무출처 규칙 금지: 예외·단정 규칙에는 근거 ID를 붙이거나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로 쓴다.
4. 링크·식별자 실측: law.go.kr 링크는 현행 조문·정식 원문을 반환하는지 확인한다. 판례 링크는 precSeq 고정형으로 통일한다.
5. 가변값 placeholder 통일: 이율·기간 등은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 표기를 쓰고 과거 이율을 상수로 박지 않는다.
6.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 "확인하라"류 지시에는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placeholder + 사용자 질의)을 지정한다.
7. 신구법 시적 구분: 시행일·부칙·경과규정을 분리하고, 헌법불합치 후 개정법은 계속 중 사건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구법·미시행 장래법에는 라벨을 붙인다.
8. 폐기 판례 단독 인용 금지: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를 유효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5요소 중 후속 변경 확인).
9. 자기 인용 역행 금지: STOP·차단 조건이 같은 절이 인용한 판례의 판시 방향과 반대가 아닌지 대조한다.
10. 사건종류명 핵심 분기 도달 가능: 사건종류명의 각 어절에 대응하는 분기가 사문화되지 않는다.
11. 과잉차단 금지: 제척·제소기간 임박, 별지·도면 미비, 감정 전 금액 미확정 같은 보완 가능 사유를 HARD STOP으로 만들지 않는다. CURE·VERIFY로 두고 필요한 입력과 재개 노드를 명시한다.
12. 금전청구 4대 게이트: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도산절차, 복수채무자 부담구조를 각각 명시적으로 판정한다.
13. 복수 당사자 표현: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각"을 법률상 근거 없이 고르지 않는다. 복수 피고의 비용항·집단금액 표기의 단복수를 맞춘다.
14. PDF의 역사적 요소는 쟁점 발견용이다: 구법 조문·과거 이율·폐지 기관명·하급심 일반화·오탈자를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15. 타 사건종류 오염 0: 인접 사건종류의 중심 법리·문형이 본문을 지배하지 않는다.
16. 청구원인 혼입 금지: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는다.
</quality_bar>

<constraint>
- 대한민국 현행 민사법 체계에 위배되는 내용을 배제한다.
- 출력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 덮어쓰지 않고 사용자에게 묻는다.
- 출력은 UTF-8 마크다운 파일 1개다. 부속 보고서·별도 요약 파일을 만들지 않는다.
- Stop rule: 사건종류 "###"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필요충분하고, 모든 Leaf가 검증된 Form에 연결되며, 미확정 사항의 안전한 행동이 정해졌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유사한 설명을 반복해 분량을 늘리지 않는다.
</constra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