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MEMORY_Claude.md b/MEMORY_Claude.md
index e117b18..7a42e76 100644
--- a/MEMORY_Claude.md
+++ b/MEMORY_Claude.md
@@ -687,3 +687,59 @@
- 입력/구조: 전건 `v1 + fable5`만 사용(opus5 부재·추정 금지), canonical §0–§12와 `Q/RULE/LEAF/FORM/CHECK/STOP` 체계 고정.
- 핵심 보강: 경정/일부말소/제3자승낙, 근로자 지위확인/구법 간주/현행 청약, 대물변제 복합 `REG/COUNTER/JOINDER`·채권자대위 분리.
- 상태: `사건종류_<키>/청구취지작성규칙_<키>_v2.md` 10개 모두 신규 미추적(`??`), 미커밋.
+
+---
+
+##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2차 배치)
+
+**한 줄 요약: 전용 v2 프롬프트를 10개 사건에 4개 병렬 스트림으로 적용해 1회 내용검증 결함 40건과 전역 기계결함 3건을 수정하고 10/10 PASS했다.**
+
+- 범위: 대위이전·동산인도·동업반환·제3자승낙·말소회복·매매이전·잔대금/이전·명의변경·명의신탁해지·배당/배분.
+- 입력/구조: 전건 `v1 + fable5`만 사용(opus5 부재·추정 금지), canonical §0~§12와 `Q/RULE/LEAF/FORM/CHECK/STOP` 체계.
+- 판정/보강: A/M/R/D/N=`120/49/4/10/12`; 소유권유보 사건번호·별제권, 배당이의/회생·추심, 등기 승계·회복·허가·상환이행 경로를 교정.
+- 상태: v2 10개 신규 미추적, 총 4,786줄·386,712B, 전역 기계 QC 10/10 PASS, 미커밋.
+
+---
+
+##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3차 배치)
+
+**요약: 배상·변상·보관·보상·보증·보험/수익자변경·부금/불입금·부동산소유권확인·분담금·분양권/매수인지위 v2를 완성하고 10/10 PASS.**
+
+- 전건 `v1+fable5` 사용(opus5 부재·추정 금지), §0~§12·결정트리형; A/M/R/D/N=`146/43/4/24/22`.
+- 문서별 1회 내용검증 결함 50건+전역 입력경로 표기 8건 보정; 총 4,871줄·365,951B, 신규 미추적 10개·미커밋.
+
+---
+
+##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4차 배치)
+
+**요약: 분양대금·사용료·선급금/선수금·소유권외권리등기·소유물방해·약속어음금·약정금·양도약정/담보해지/이관등기·양도채권금/양수금·예금/예치/예탁/인출금 v2를 완성하고 10/10 PASS.**
+
+- 전건 실재 `v1 + fable5|opus5` 1개 사용, §0~§12·결정트리·Leaf–Form 구조; 문서별 내용검증 1회+패치, A/M/R/D/N=`179/40/5/19/17`.
+- 전역 QC 총 4,436줄·331,215B; 신규 미추적 10개·미커밋.
+
+---
+
+##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5차 배치)
+
+**요약: 위약금·위탁금·유류분/유증·유치권·임대료·건물철거/매수권·임차/전세보증금·재산분할/승계등기·전부금·점유회수 v2를 완성하고 10/10 PASS.**
+
+- 전건 실재 `v1 + fable5(8)|opus5(2)` 사용, §0~§12·결정트리·Leaf–Form 구조; 문서별 내용검증 1회+단일 패치, A/M/R/D/N=`170/49/7/26/20`.
+- 전역 QC 총 4,787줄·334,293B; 신규 미추적 10개·미커밋.
+
+---
+
+##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10종 병렬 작성 (6차 배치)
+
+**요약: 정산금·제3자이의·주총결의취소·증여/유증/유류분 이전·지료·진료/치료/의료비·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채무부존재·청구이의·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v2를 완성하고 10/10 PASS.**
+
+- 실재 `v1 + fable5(7)|opus5(3)` 사용, §0~§12·결정트리·Leaf–Form; 문서별 내용검증 1회+단일 패치, A/M/R/D/N=`205/45/8/23/24`.
+- 전역 QC 총 4,802줄·317,466B; 신규 미추적 10개·미커밋.
+
+---
+
+## [2026-09-01] 청구취지작성규칙 v2 4종 병렬 작성 (7차 배치)
+
+**요약: 실제 열거된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투자금반환·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화해/환매 이전등기 v2를 완성하고 4/4 PASS.**
+
+- 실재 `v1 + fable5(2)|opus5(2)` 사용, §0~§12·결정트리·Leaf–Form; 문서별 내용검증 1회+단일 패치, A/M/R/D/N=`89/24/3/6/13`.
+- 전역 QC 총 2,453줄·205,891B; 신규 미추적 4개·미커밋.
diff --git a/사건종류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66035c
--- /dev/null
+++ b/사건종류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2.md
@@ -0,0 +1,421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 사건키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 중 현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
+| 제외·전환 | 가등기 회복·말소,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 경매·배당, 행정상 등기처분 이의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v1 입력 | `사건종류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v1.md` |
+| 평가 입력 | `사건종류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평가 누락 | Opus5 평가서는 입력 경로에 존재하지 않음. 추정·대체하지 않고 Fable5만 반영함 |
+| 권위 순서 | 현행 법령·대법원규칙 → 대법원 판례 →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 사건기록 → 비공식 자료 |
+
+30초 사용법: `Q-G-01`에서 시작하여 질문을 순서대로 통과한다. 사실이 없으면 대괄호 값을 채우지 말고 해당 `STOP-G-C*`에서 자료를 요청한다. 법률상 다른 절차가 맞으면 `STOP-G-R*`로 전환한다. `LEAF-G-*`에 도달해야만 연결된 `FORM-G-*`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CHECK-G-01`을 실행한다.
+
+미확정값 원칙: 날짜·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원인·지분·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식 원문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의미 | 필요성 | 허용값·형식 | 우선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case_identity` | 사건종류 정체성 | 필수 | 정확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레지스트리·사건기록 | `STOP-G-C01` |
+| `registry_current` | 가등기 현존 여부 | 필수 | 현존/말소/불명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는 `STOP-G-R01`, 불명은 `STOP-G-C01` |
+| `property` | 부동산·지분 | 필수 | 표제부 문언 그대로 | 등기사항증명서 | `STOP-G-C01` |
+| `registry_id` | 등기소·접수일·번호·순위 | 필수 | 등기부 문언 그대로 | 등기사항증명서 | `STOP-G-C01` |
+| `provisional_type` | 보전권리·가등기 종류 | 필수 | 소유권이전/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 | 등기부·신청정보 | `STOP-G-C01` |
+| `source_instrument` | 가등기 원인증서 | 필수 | 계약서·예약서·담보약정 등 | 원본·인증 사본 | `STOP-G-C02` |
+| `legal_substance` | 거래 실질 | 필수 | 기성 계약/일방예약/조건·기한/담보/기타 | 원인증서·금전·점유자료 | `Q-G-03`에서 ASK 후 `STOP-G-C02` |
+| `cause_and_date` | 본등기 원인·연월일 | 필수 | 현행 등기실무와 증거가 일치하는 값 | 원인증서·통지·예규 | `STOP-G-C02` |
+| `maturity` | 권리 발생·이행기 | 필수 | 도래/미도래/불명 | 계약·조건성취자료 | 미도래는 `STOP-G-R03`, 불명은 `STOP-G-C02` |
+| `completion_notice` | 예약완결 의사표시 | 조건부 | 내용·도달일·행사기간 | 통지서·송달증명 | `STOP-G-C02` |
+| `limitation` | 제척기간·소멸시효 | 필수 | 기산일·종료일·보전사유 | 계약·판례·소송기록 | `STOP-G-C02`; 만료 확정은 `STOP-G-H01` |
+| `claimant_chain` | 원고 권리·승계 | 필수 | 가등기권자/상속/합병/양수 | 등기부·승계자료 | `STOP-G-C04` |
+| `obligor_chain` | 등기 공동신청 의무자 | 필수 | 현재 의무자와 포괄승계인 | 등기부·가족관계·법인자료 | `STOP-G-C04` |
+| `counter_performance` | 잔대금·청산금 등 | 필수 | 없음/있음+금액·수령권자 | 계약·정산표·공탁자료 | `STOP-G-C03` |
+| `security_facts` | 담보가등기 요건 | 조건부 | 채무·변제기·통지·2개월·청산금 | 차용증·통지·감정·도달증명 | `STOP-G-C03` |
+| `intermediate_entries` | 가등기 후 등기 | 필수 | 전건 목록 | 최신 등기부 | `STOP-G-C04` |
+| `auction_status` | 경매·공매·체납처분 | 조건부 | 없음/개시/배당 단계 | 등기부·집행기록 |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는 `STOP-G-R04` |
+|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 | 필수 | 없음/개시/불명 | 법원 공고·사건검색 | `STOP-G-C04`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G-01 사건·현존 가등기 확인
+ ├─ 현존 가등기 없음/회복 선행 → STOP-G-R01
+ └─ 현존 → Q-G-02
+Q-G-02 등기 식별정보·원인증서 확보
+ ├─ 부족 → STOP-G-C01
+ └─ 확보 → Q-G-03
+Q-G-03 거래 실질 분류
+ ├─ 기성 계약 → Q-G-04
+ ├─ 진정한 일방예약 → Q-G-05
+ ├─ 조건부·기한부 → Q-G-06
+ ├─ 담보 목적 → Q-G-07
+ └─ 소유권 외 권리 → Q-G-08
+Q-G-04 기성 청구권 발생·존속·이행기 → Q-G-09 / STOP-G-C02 / STOP-G-R02
+Q-G-05 예약완결권 기간·행사 → Q-G-05R / Q-G-09 / STOP-G-C02
+Q-G-05R 도과 의심 시 원인증서 재분류 → Q-G-04 / STOP-G-H01
+Q-G-06 조건·기한 성취 → Q-G-09 / STOP-G-R03 / STOP-G-C02
+Q-G-07 담보가등기법 적용 여부 → Q-G-07A / Q-G-07B
+Q-G-07A 법정 청산·경매 제한 → Q-G-09 / STOP-G-C03 / STOP-G-R04
+Q-G-07B 약정상 정산·귀속 요건 → Q-G-09 / STOP-G-C03
+Q-G-08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사항 → Q-G-09 / STOP-G-C02
+Q-G-09 원고·피고·승계 → Q-G-10 / STOP-G-C04
+Q-G-10 중간등기·제3자·직권말소 예외 → Q-G-11 / STOP-G-C04 / STOP-G-R01
+Q-G-11 반대급부·동시이행 → Q-G-12 / STOP-G-C03
+Q-G-12 목적물·등기원인·범위 특정 → Q-G-13 / STOP-G-C01
+Q-G-13 병합·주위적/예비적 구성 → Q-G-14
+Q-G-14 비용·가집행·도산 확인 → Q-G-15 / STOP-G-C04
+Q-G-15 유형별 말단 배정 → LEAF-G-01~LEAF-G-09 → CHECK-G-01
+```
+
+### 2.1 노드 명세
+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G-01` 현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가 | identity, registry_current | 가등기가 현재 기록에 존재하고 그 순위를 이용하는 청구인가 | 예→`Q-G-02`; 말소·무효→`STOP-G-R01`; 통상 이전→`STOP-G-R02` | EVID-G-01,03 | ASK 후 VERIFY |
+| `Q-G-02` 집행 가능한 식별정보가 있는가 | property, registry_id, source_instrument | 부동산·지분·접수·순위·원인증서 전부 | 충족→`Q-G-03`; 부족→`STOP-G-C01` | EVID-G-01,04 | 추정 금지 |
+| `Q-G-03` 가등기의 법률상 실질은 무엇인가 | 계약·금전·점유·통지 | 표제가 아니라 피보전청구권과 거래 실질 | 각 유형→`Q-G-04`~`Q-G-08` | RULE-G-01 | ASK; 불명은 `STOP-G-C02` |
+| `Q-G-04` 기성 계약상 청구권이 현재 이행 가능한가 | 계약, 이행기, 소멸사유 | 계약 성립·존속·이행기·시효 | 예→`Q-G-09`; 불명→`STOP-G-C02`; 가등기와 무관→`STOP-G-R02` | RULE-G-02 | VERIFY |
+| `Q-G-05` 예약완결권이 존속하고 행사되었는가 | 예약일, 행사기간, 도달일 | 약정 기간 우선; 무약정은 예약 성립부터 10년; 점유로 정지되지 않음 | 예→`Q-G-09`; 도과 의심→`Q-G-05R`; 불명→`STOP-G-C02` | RULE-G-03 | 기산·도달 증거 요청 |
+| `Q-G-05R` 다른 실질로 재분류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 원인증서 전체, 본계약, 완결 불요 문언 | 판례번호를 추정하지 말고 기성 계약인지 공식 원문과 대조 | 기성 계약 확인→`Q-G-04`; 아니오→`STOP-G-H01` | EVID-G-06,07 | `[공식 원문 확인 필요]` |
+| `Q-G-06` 조건·기한이 성취되었는가 | 조건·기한·통지 | 현재이행 가능성과 장래이행 필요성을 구별 | 성취→`Q-G-09`; 미성취→`STOP-G-R03`; 불명→`STOP-G-C02` | RULE-G-04 | ASK |
+| `Q-G-07` 담보가등기법 적용대상인가 | 차용물반환채무, 평가액, 담보약정 | 법 적용요건과 매매대금 담보 등을 구별 | 적용→`Q-G-07A`; 비적용→`Q-G-07B`; 불명→`STOP-G-C03` | RULE-G-05 | 감정·채무자료 보완 |
+| `Q-G-07A` 법정 청산절차와 실행제한을 충족했는가 | 통지·도달·2개월·청산금·경매 | 법정 통지·기간·청산금 지급/제공, 경매 제한 | 충족→`Q-G-09`; 미완→`STOP-G-C03`; 경매개시→`STOP-G-R04` | EVID-G-08,09 | VERIFY |
+| `Q-G-07B` 약정상 정산·귀속 요건을 충족했는가 | 약정, 정산액, 변제기 | 적용 제외가 곧 무조건 본등기를 뜻하지 않음 | 충족→`Q-G-09`; 불명→`STOP-G-C03` | RULE-G-05 | ASK |
+| `Q-G-08` 소유권 외 권리의 법정 등기사항이 특정됐는가 | 권리 종류·범위·기간·금액 | 권리별 등기사항과 직권말소 범위를 별도 적용 | 예→`Q-G-09`; 아니오→`STOP-G-C02` | EVID-G-02,03 | VERIFY |
+| `Q-G-09` 적격 당사자와 승계가 확정됐는가 | claimant_chain, obligor_chain | 현재 등기신청에서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와 승계자료 | 예→`Q-G-10`; 아니오→`STOP-G-C04` | RULE-G-06 | 사망자 피고 금지 |
+| `Q-G-10` 중간등기 처리가 확정됐는가 | intermediate_entries | 권리별 직권말소·예외·승낙·회복을 분류 | 확정→`Q-G-11`; 불명→`STOP-G-C04`; 회복 선행→`STOP-G-R01` | RULE-G-07 | 전건 목록 요청 |
+| `Q-G-11` 반대급부가 남는가 | counter_performance | 잔대금·청산금과 등기의 동시이행 여부 | 확정→`Q-G-12`; 불명→`STOP-G-C03` | RULE-G-08 | 금액·수령권자 확인 |
+| `Q-G-12` 주문 식별요소가 완전한가 | property, registry_id, cause_and_date | 판결만으로 등기신청 대상을 식별 | 예→`Q-G-13`; 아니오→`STOP-G-C01` | RULE-G-09 | placeholder 유지 |
+| `Q-G-13` 다른 청구와의 관계가 확정됐는가 | 말소·회복·인도·금전 청구 | 양립성·중복·주위/예비 순서 | 확정→`Q-G-14`; 불명→`STOP-G-C04` | RULE-G-10 | ASK |
+| `Q-G-14` 부수 주문과 도산상태가 확정됐는가 | 비용, 가집행, insolvency | 등기 의사표시에 가집행 금지; 도산 시 수계·상대방 재검토 | 확정→`Q-G-15`; 불명→`STOP-G-C04` | EVID-G-04 | VERIFY |
+| `Q-G-15` 어느 말단인가 | 이전 노드 판정값 | §8 도달조건과 정확히 일치 | 각 조건→`LEAF-G-01`~`09` | §8 | 임의 Form 선택 금지 |
+
+### 2.2 STOP 코드
+
+| STOP ID | 종류 | 이유·출력 | 보완·전환 및 재개점 |
+|---|---|---|---|
+| `STOP-G-C01` | CURE/VERIFY | 등기 식별·목적물·원인증서 부족 | 최신 등기부·신청정보 확보 후 `Q-G-02` |
+| `STOP-G-C02` | CURE/VERIFY | 권리 유형·발생·존속·원인일자 불명 | 계약·통지·공식 판례 확인 후 해당 `Q-G-04`~`08` |
+| `STOP-G-C03` | CURE/VERIFY | 잔대금·청산·담보 실행요건 불명 | 계산표·도달증명·감정·공탁자료 후 `Q-G-07` 또는 `Q-G-11` |
+| `STOP-G-C04` | CURE/VERIFY | 당사자·중간등기·병합·도산 불명 | 승계·집행·도산자료 후 `Q-G-09` |
+| `STOP-G-R01` | ROUTE/TRANSFORM | 가등기 회복·말소·승낙이 선행 | 회복등기·말소/승낙 청구로 전환 후 `Q-G-01` 재검토 |
+| `STOP-G-R02` | ROUTE/TRANSFORM | 가등기와 무관한 통상 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규칙으로 전환 |
+| `STOP-G-R03` | ROUTE/TRANSFORM | 조건·기한 미성취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인지 별도 검토 |
+| `STOP-G-R04` | ROUTE/TRANSFORM | 담보가등기 실행이 경매와 경합 | 가등기담보법상 최고·채권신고·배당 경로 검토 |
+| `STOP-G-H01` | HARD STOP | 예약완결권 소멸이 확정되고 유효한 다른 청구원인 없음 | 이 청구원인의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음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 ID | 적용요건 | 효과 | 예외·다음 Node | 근거 |
+|---|---|---|---|---|
+| `RULE-G-01` 실질 분류 | 가등기와 원인증서가 존재 | 기성 계약·일방예약·조건/기한·담보·기타 권리로 분류 | 표제만으로 결론 금지→`Q-G-03` | EVID-G-01,03 |
+| `RULE-G-02` 기성 계약 | 본계약상 등기청구권이 이미 발생 | 가등기 순위에 기한 본등기 문형 | 가등기와 무관하면 `STOP-G-R02` | EVID-G-05 |
+| `RULE-G-03` 예약완결권 | 민법 제564조의 일방예약 | 기간 내 완결 의사표시 도달 후 본등기 |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문언 우선; 무약정 10년 | EVID-G-06,07 |
+| `RULE-G-04` 조건·기한 | 피보전청구권이 조건부·기한부 | 성취·도래 후 현재이행; 미성취는 장래이행 검토 | 원인일자는 등기실무 별도 확인 | EVID-G-01,12 |
+| `RULE-G-05` 담보가등기 | 채무담보 목적 | 적용법·청산·경매제한 통과 후 귀속정산 | 가등기담보법 비적용도 약정상 정산 심사 | EVID-G-08,09 |
+| `RULE-G-06` 당사자 | 적법한 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현재 신청에 필요한 당사자·승계인 특정 |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피고화 금지 | EVID-G-01,10 |
+| `RULE-G-07` 중간등기 |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등기 존재 | 규칙상 직권말소 대상·예외를 권리별 분류 |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은 별도 범위 | EVID-G-02,03 |
+| `RULE-G-08` 동시이행 | 잔대금·청산금이 남음 | 상환이행 주문으로 전환 | 이미 유효하게 변제·공탁되면 단순형 재검토 | EVID-G-04,09 |
+| `RULE-G-09` 등기 특정 | 본등기 이행판결을 구함 | 부동산·지분·등기소·접수·순위·원인·연월일·등기종류 특정 | 불명값은 `STOP-G-C01` | EVID-G-04,12 |
+| `RULE-G-10` 병합 | 회복·말소·인도·금전 또는 상충 원인 존재 | 독립 요건과 심판순서 표시 | 직권말소될 등기를 불필요하게 말소청구하지 않음 | EVID-G-02,03 |
+
+제척기간 도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자동완결’이나 ‘기성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원인증서 문언과 실제 이행을 다시 분류하고, 주장하려는 판례의 공식 원문이 해당 사실관계까지 포섭하는지 검증한 뒤에만 `Q-G-04`로 복귀한다.
+
+이미 본등기가 마쳐진 사건은 이 문서의 현재이행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본등기의 효력·말소·사후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별도 청구원인과 공식 근거를 확인하여 `STOP-G-R01` 또는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원고는 현재 가등기권리자 또는 가등기상 권리와 피보전청구권을 적법하게 승계하고 필요한 부기등기를 갖춘 자여야 한다.
+2. 피고는 ‘가등기 당시 사람’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본등기신청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현재 등기의무자와 포괄승계인을 등기기록·상속·합병 자료로 확정한다.
+3. 가등기 후 제3취득자는 현재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피고가 아니다. 다만 회복·말소·승낙 또는 직권말소 예외의 직접 상대방이면 별도 청구의 피고 여부를 판단한다.
+4. 양수인은 채권양도만 주장하지 말고 피보전청구권 승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확인한다.
+5.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과 전체 목적물의 대응표를 만든다. ‘의무상속분’과 ‘청구 대상 목적물 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에 대한 주문 지분의 합계는 가등기가 보전한 전체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6.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각자가 소유·승계한 지분에 관한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개별 항으로 적는다.
+7.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소송중단·수계, 관리인·관재인 상대 여부, 등기청구권 신고·집행 제한을 확인한 뒤 당사자표시를 확정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주문에는 다음 식별요소가 있어야 한다.
+
+| 대상 | 필수 식별요소 |
+|---|---|
+| 부동산 | 등기부 표제부와 같은 소재·지번·종류·면적; 복수이면 별지 번호 |
+| 지분 | 등기부 분자·분모 그대로; 총합 검산 |
+| 가등기 |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갑/을구·순위번호, 정확한 등기목적 |
+| 본등기 | 권리 종류, 등기원인, 원인연월일, `[식별된 가등기]에 기하여`의 연결 |
+| 소유권 외 권리 | 목적·범위·존속기간·지료·전세금·채권최고액 등 법정 등기사항 |
+| 복수 목적물 | 서로 다른 등기소·접수·순위는 항을 분리하고 별지와 일대일 연결 |
+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계약일, 예약일,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 조건성취일, 청산기간 만료일, 가등기 접수일을 구별한다. 소장 송달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실제 송달일과 현행 예규상 등기원인 기재를 확인한 뒤 확정한다.
+
+판결 주문은 `…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끝내고, 서류교부·권리확인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기간·조건
+
+- 예약완결권: 약정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적용하고,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을 계산한다. 점유만으로 제척기간이 멈춘다고 쓰지 않는다.
+- 이미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 예약완결권과 별도 권리로 소멸시효를 심사한다. 매수인의 점유 계속·상실 법리는 EVID-G-11의 사실관계 범위를 벗어나 일반화하지 않는다.
+- 조건부·기한부: 성취·도래가 입증된 경우만 현재이행형을 사용한다.
+- 시효·제척기간이 임박한데 사실이 부족하면 HARD STOP이 아니라 `STOP-G-C02`로 즉시 핵심 날짜·통지·보전조치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소송행위를 지시하지 않는다.
+
+### 6.2 반대급부
+
+```text
+잔대금 = 약정 대금 - 유효한 지급액 - 적법한 상계·공제액
+청산금 = 목적물 객관가액 - 선순위 부담액 - 피담보채권 원리금 - 적법한 실행비용
+```
+
+- 원금·이자·비용을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도 객관적 평가와 법정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 지급 주체·수령권자·금액이 확정되어야 동시이행 문형을 사용한다.
+- 가등기담보의 본등기 비용·취득세 등을 청산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않는다.
+
+### 6.3 병합 금전청구
+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별도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만 원금, 각 지급일, 이행기, 이자·지연손해금, 약정·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적용을 별도 계산한다. 제출일의 이율을 공식 법령에서 재확인하고, 동시이행이 남으면 지체책임을 자동 발생시키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회복등기, 직권말소 예외 권리의 말소·승낙, 인도, 금전청구는 각각 독립 요건과 피고를 확인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물과 순위효가 다르므로, 사실·법률관계가 양립하지 않을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치한다.
+- 동일한 등기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직권말소 대상이면 불필요한 말소·승낙 항을 만들지 않는다.
+- 비용 항은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쓰되 복수 피고·일부승소 가능성에 따라 조정한다.
+- 등기신청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병합 금전·인도 부분은 분리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 조건부 의사표시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을 확인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되는 대체 문형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G-01` | 기성 계약, 반대급부 없음 | `FORM-G-01` | property, registry_id, cause_and_date | 예약완결일 창작 | RULE-G-02,09 / EVID-G-04 | `CHECK-G-01` |
+| `LEAF-G-02` | 진정한 예약, 기간 내 완결·반대급부 없음 | `FORM-G-02` | 예약일, 도달일, registry_id | 기성 계약형 | RULE-G-03,09 / EVID-G-06 | `CHECK-G-01` |
+| `LEAF-G-03` | 조건·기한 성취, 반대급부 없음 | `FORM-G-03` | 성취자료, 확정 원인·일자 | 미성취 현재이행형 | RULE-G-04,09 | `CHECK-G-01` |
+| `LEAF-G-04` | 잔대금 등 동시이행 | `FORM-G-04` | 반대급부 금액·수령권자 | 무조건 이행형 | RULE-G-08,09 / EVID-G-04 | `CHECK-G-01` |
+| `LEAF-G-05` | 담보가등기법상 귀속정산 요건 충족 | `FORM-G-05` | 청산금·통지·2개월·원인 | 변제기만으로 단순형 | RULE-G-05,08 / EVID-G-08,09 | `CHECK-G-01` |
+| `LEAF-G-06` | 지분·복수 의무자·승계 구조 | `FORM-G-06` | 피고별 지분표·승계 | `연대하여` | RULE-G-06,09 | `CHECK-G-01` |
+| `LEAF-G-07` | 소유권 외 권리 가등기 | `FORM-G-07` | 권리별 법정사항 | 소유권이전 문형 | RULE-G-07,09 / EVID-G-02 | `CHECK-G-01` |
+| `LEAF-G-08` | 기성 계약/예약 또는 본등기/통상 이전의 법률상 양립 불가 | `FORM-G-08` | 주위·예비 원인별 완전 변수 | 누적 단순병합 | RULE-G-10 / EVID-G-05 | `CHECK-G-01` |
+| `LEAF-G-09` | 복수 의무자·지분 구조이면서 잔대금·청산금 등 동시이행 | `FORM-G-09` | 피고별 지분표·공통/개별 반대급부 | 단일 피고 동시이행형·연대 문형 | RULE-G-06,08,09 | `CHECK-G-01` |
+
+교차조건의 배정 순서는 `담보가등기법 특유 요건 → 소유권 외 권리 → 복수 의무자 여부 → 반대급부 여부 → 법률원인 유형 → 주위·예비 필요성`이다. 복수 의무자와 반대급부가 함께 있으면 `LEAF-G-09`를 사용하고 단일 피고 Form을 억지로 반복하지 않는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예시는 가상이다.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하고 제출하지 않는다.
+
+### FORM-G-01 — 기성 계약 단순이행형
+
+- 사용 조건: `LEAF-G-01`
+- 변수: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가등기 명칭] [원인일] [원인]`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종류]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없는 기성 계약에 `매매예약완결`을 창작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2,09 / EVID-G-04,12
+
+### FORM-G-02 — 진정한 매매예약 완결형
+
+- 사용 조건: `LEAF-G-02`
+- 변수: FORM-G-01 변수 + `[예약완결 도달일]`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예약완결 도달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소장 송달 전 임의의 도달일을 쓰거나 제척기간 도과 후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3,09 / EVID-G-06,07,12
+
+### FORM-G-03 — 조건·기한 성취형
+
+- 사용 조건: `LEAF-G-03`
+- 변수: `[확인된 등기원인 연월일] [확인된 등기원인] [성취·도래 증거]`와 FORM-G-01 식별값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확인된 등기원인 연월일] [확인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종류]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조건성취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4,09 / EVID-G-04,12
+
+### FORM-G-04 — 잔대금 등 동시이행형
+
+- 사용 조건: `LEAF-G-04`
+- 변수: FORM-G-01 변수 + `[반대급부 금액] [수령권자]`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반대급부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종류]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이미 변제한 돈을 다시 조건으로 넣거나 금액 미확정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8,09 / EVID-G-04
+
+### FORM-G-05 — 담보가등기 청산금 동시이행형
+
+- 사용 조건: `LEAF-G-05`; 원고가 담보권자이고 피고가 청산금 수령권자인 통상 구조
+- 변수: `[청산금] [담보가등기 식별값] [확인된 원인·연월일]`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산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담보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확인된 원인일] [확인된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청산통지·2개월·청산금 지급/제공·경매 제한을 통과하지 않은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5,08 / EVID-G-08,09
+
+### FORM-G-06 — 복수 상속인·지분 분리형
+
+- 사용 조건: `LEAF-G-06`
+- 변수: `[피고별 상속·소유지분]`; 각 지분 합계가 가등기 범위와 일치해야 함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금지: 상속인의 인원 비율을 증거 없이 목적물 지분으로 쓰거나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근거: RULE-G-06,09
+
+### FORM-G-07 — 소유권 외 권리형
+
+- 사용 조건: `LEAF-G-07`
+- 변수: `[권리 종류·목적·범위·기간·금액] [을구 식별값]`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을구 순위번호 [순위번호]로 마친 [권리 가등기 명칭]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목적·범위·존속기간·금액이 특정된 권리]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직권말소 범위나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7,09 / EVID-G-02,03
+
+### FORM-G-08 — 주위적 본등기·예비적 다른 등기형
+
+- 사용 조건: `LEAF-G-08`;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하지 않고 각 요건·변수가 완결됨
+- 변수: 주위·예비 청구별 대상·원인·연월일·반대급부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주위적 원인일] [주위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예비적 원인일] [예비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등기 종류]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같은 등기를 주위·예비로 중복하거나 가등기 순위효와 통상 이전등기의 차이를 숨기지 않는다.
+- 근거: RULE-G-10 / EVID-G-05
+
+### FORM-G-09 — 복수 의무자 동시이행형
+
+- 사용 조건: `LEAF-G-09`
+- 변수: `[공통 또는 피고별 반대급부] [피고별 상속·소유지분] [피고별 가등기 식별문]`
+
+```text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금 [A에게 귀속되는 반대급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B에게 귀속되는 반대급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소유지분]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식별문]에 기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금지: 공통 반대급부를 피고별로 중복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별 수령권·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균등분할하지 않는다.
+- 근거: RULE-G-06,08,09 / EVID-G-04
+
+### 9.1 가상 완결 예시
+
+아래 값은 전부 가상이며 문장 완결성 점검용이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24. 3. 4. 접수 제23456호, 갑구 순위번호 4번으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25. 12. 2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사건명·등기원인 표지만으로 가등기의 실질을 정하지 않는다.
+2. 등기부에 없는 접수번호·순위번호·지분·원인일자를 만들지 않는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또는 동등하게 특정된 순위 연결을 누락하지 않는다.
+4. 진정한 예약과 이미 성립한 계약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소멸시효라고 쓰거나 점유로 정지된다고 쓰지 않는다.
+6. 약정 행사가능시기만으로 제척기간 기산을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
+7. 가등기 자체가 피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8. 제척기간 도과 사건을 무출처 ‘자동완결’·‘사후치유’ 법리로 살리지 않는다.
+9. 가등기 후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제3취득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10. 권리양도 통지만으로 모든 대항요건이 충족됐다고 쓰지 않는다.
+11. 담보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등기담보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2. 변제기 도래만으로 담보가등기 본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13. 청산통지의 내용·도달·2개월·청산금·경매 제한을 생략하지 않는다.
+14. 청산금에서 본등기 비용·취득세 등 확인되지 않은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15. 경매가 개시된 담보가등기를 그대로 귀속정산 Form에 넣지 않는다.
+16. 가등기 후 모든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17. 체납처분 압류·대항력 있는 임차권·저당권설정 가등기의 예외를 누락하지 않는다.
+18. 직권말소될 등기에 불필요한 말소·승낙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19. 말소된 가등기에 회복 없이 본등기만 명하지 않는다.
+20. 상속인 수를 목적물 지분으로 자동 환산하지 않는다.
+21.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22. 잔대금·청산금이 남는데 무조건부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23. 조건·기한 미성취 상태에서 현재이행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24. 등기신청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5. 소유권 외 권리에 소유권이전 가등기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26. 원인과 연월일이 공식 등기실무로 검증되지 않으면 `VERIFY` 없이 완성 출력하지 않는다.
+27.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판결 후 신청요건을 청구권 발생요건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28. 비공식 자료만으로 판례·예규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는다.
+
+실패 안전 출력:
+
+```text
+[작성 중단 — STOP-G-C__]
+- 미확정 사항: [항목]
+- 필요한 자료·공식 확인: [자료]
+- 위험: [당사자/권리존속/청산/등기실행]
+- 확인 후 재개 노드: [Q-G-__]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VID-G-01` | 부동산등기법 제3·23·88~93조 | 가등기 대상, 신청, 본등기·직권말소·말소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6-09-01 확인 |
+| `EVID-G-02`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150조 | 본등기와 권리별 직권말소·예외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2026-09-01 확인 |
+| `EVID-G-03`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849호 | 신청·이전·본등기·직권말소·담보가등기 첨부정보 | 2025-06-23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35) | 2026-09-01 확인 |
+| `EVID-G-0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조건부 의사표시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2026-09-01 확인 |
+| `EVID-G-05`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통상 이전등기 구별 | 1994-04-26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677)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G-06`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 예약완결권 약정기간·무약정 10년·점유 불정지 | 1992-07-28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44766%2C+44773%28%EB%B0%98%EC%86%8C%29) | 2026-09-01 확인 |
+| `EVID-G-07`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 행사가능시기 약정과 제척기간 기산 구별 | 1995-11-10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2682%2C22699%28%EB%B0%98%EC%86%8C%29) | 2026-09-01 확인 |
+| `EVID-G-0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4·11·14조 | 청산통지·2개월·청산금·말소·경매 제한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2026-09-01 확인 |
+| `EVID-G-09`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 |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 실행 | 2024-01-11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41115)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G-10`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 가등기권리 승계·부기등기 관련 범위 | 2025-04-24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943)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G-11`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 매수인 점유 상실 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 1996-09-20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831) | 라벨 교정 반영 |
+| `EVID-G-12`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86호 | 이행판결 주문·등기사항 특정·가등기 원인 기재 | 2024-11-25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 2026-09-01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G-01
+
+- [ ] 사건종류와 사건키가 §0과 일치한다.
+- [ ] 현존 가등기·부동산·지분·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를 최신 등기부로 확인했다.
+- [ ] 기성 계약·일방예약·조건/기한·담보·소유권 외 권리를 거래 실질로 분류했다.
+- [ ]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존속·이행기·제척기간·소멸시효를 구별했다.
+- [ ]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내용·도달일·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
+- [ ] 담보가등기이면 법 적용, 통지, 2개월, 청산금, 경매 제한을 모두 확인했다.
+- [ ] 원고·피고·상속·합병·양도·부기등기와 피고별 지분을 확인했다.
+- [ ] 가등기 후 등기를 전수 조사하고 직권말소 예외·회복·승낙을 분류했다.
+- [ ] 반대급부 금액·수령권자와 동시이행 여부가 주문과 일치한다.
+- [ ] 본등기 원인·원인연월일을 공식 예규와 증거로 확인했다.
+- [ ] 병합·주위/예비 청구가 독립적으로 특정되고 중복되지 않는다.
+- [ ] 선택한 `LEAF-G-*`가 정확히 하나의 `FORM-G-*`로 이어진다.
+- [ ] 사용한 Form이 §8에서 실제 도달 가능하며 필수 변수가 모두 채워졌다.
+- [ ]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10 금지 규칙을 모두 통과했다.
+- [ ] 제출 직전 인용 법령·예규의 현행성과 도산절차를 재확인했다.
+
+Stop Rule: 위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청구취지를 확정하고 종료한다.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가장 가까운 `STOP-G-C*`의 실패 안전 형식으로 출력한다. 법률상 다른 청구·절차가 맞으면 `STOP-G-R*`, 권리 소멸이 확정되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STOP-G-H01`을 사용한다. 그 상태에서 완성 Form을 추정 출력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e4c075
--- /dev/null
+++ b/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2.md
@@ -0,0 +1,391 @@
+# 경정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경정등기 청구 |
+| 사건키 | `경정등기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부동산등기 중 권리경정 공동신청 협력, 경정에 대한 승낙,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과 관련된 민사 이행청구 |
+| 우선 라우팅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 단독신청, 등기관 직권경정, 등기관 처분 이의는 민사 이행소송보다 먼저 검토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v1 입력 |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
+| 평가 입력 |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평가 누락 | Opus5 평가서는 입력 경로에 존재하지 않음. 추정하지 않고 Fable5 단독 평가만 반영함 |
+| 권위 순서 | 현행 법률·대법원규칙 → 대법원 판례·현행 등기예규 → 사건기록 → 공식 해설 → 비공식 자료 |
+
+30초 사용법: `Q-KJ-01`에서 시작한다. 등기관 과오이면 원시성·동일성 일반 게이트로 보내지 말고 `Q-KJ-O1`로 분기한다. 민사소송이 불필요한 사건은 `STOP-KJ-R*`에서 종료한다. 소송 경로는 반드시 `LEAF-KJ-*`를 거쳐 `FORM-KJ-*`를 선택하고 `CHECK-KJ-01`로 합류한다.
+
+미확정값 원칙: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갑구/을구·순위번호·경정 전후 문언·지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자료가 없으면 `[확인 필요]`를 유지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의미 | 필요성 | 허용값·형식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case_identity` | 사건종류 정체성 | 필수 | 정확히 `경정등기 청구` | 레지스트리·사건기록 | `STOP-KJ-C01` |
+| `current_registry` | 현재 대상 등기 | 필수 | 등기부 문언 그대로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STOP-KJ-C01` |
+| `closed_registry` | 폐쇄·이기 전 기록 | 조건부 | 원문 전사 | 폐쇄등기부 | `STOP-KJ-C01` |
+| `application_info` | 최초 신청정보 | 필수 | 신청 당시 정보 | 신청서·첨부정보 열람 | `STOP-KJ-C01` |
+| `source_instrument` | 최초 원인증서 | 필수 | 처분문서 원문 | 계약·판결·상속서류 | `STOP-KJ-C01` |
+| `error_source` | 착오 주체 | 필수 | 신청인/등기관/촉탁/불명 | 신청정보·완료통지 | `STOP-KJ-C02` |
+| `time_axis` | 원시적 불일치 또는 허용 예외 | 필수 | 원시/후발/소급효·예규상 예외 | 원인증서·법률·예규 | `STOP-KJ-C02` |
+| `target_type` | 고칠 대상 | 필수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일부말소 의미/등기관 과오 | 등기부 | `STOP-KJ-C02` |
+| `identity_continuity` | 동일성·유사성 | 조건부 | 유지/불유지/예규상 별도 처리 | 대장·도면·등기부 | `STOP-KJ-C02` |
+| `before_after` | 경정 전·후 | 필수 | 따옴표 안 원문·목표 문언 | 등기부·입증서류 | `STOP-KJ-C01` |
+| `registry_id` | 대상 원등기 식별 | 필수 | 등기소·접수일·번호·갑/을구·순위 | 등기부 | `STOP-KJ-C01` |
+| `application_mode` | 신청구조 | 필수 | 단독/공동/직권/촉탁 | 법·예규·원등기 | `STOP-KJ-C02` |
+| `cooperation_status` | 공동신청 상대방 협력 | 조건부 | 협력/거부/불명 | 최고·회신 | `STOP-KJ-C03` |
+| `gain_loss_parties` | 경정의 등기권리자·의무자 | 필수 | 이익자/불이익자 | 경정 전후 비교 | `STOP-KJ-C03` |
+| `third_party_entries` | 후속 등기 전건 | 필수 | 명의·순위·권리 | 최신 등기부 | `STOP-KJ-C03` |
+| `third_party_harm` | 형식상 손해 위험 | 조건부 | 있음/없음/불명 | 전후 순위·권리 비교 | `STOP-KJ-C03` |
+| `consent_status` | 승낙·대항재판 | 조건부 | 있음/거부/불명 | 승낙서·회신·판결 | `STOP-KJ-C03` |
+| `ledger_status` | 대장 자체 오류 | 부동산표시 시 필수 | 정상/오류/불명 | 토지·건축물대장 | `STOP-KJ-C02` |
+| `inheritance_facts` | 협의분할·해제·재협의 | 조건부 | 성립일·전원교체 여부 | 협의서·가족관계 | `STOP-KJ-C02` |
+|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 | 필수 | 없음/개시/불명 | 법원 공고·사건기록 | `STOP-KJ-C03`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KJ-01 현재 등기와 고칠 항목 특정
+ ├─ 부족 → STOP-KJ-C01
+ └─ 특정 → Q-KJ-02
+Q-KJ-02 오류 원인은 등기관 과오인가
+ ├─ 예 → Q-KJ-O1 # 일반 동일성 게이트 우회
+ └─ 아니오/신청인 착오 → Q-KJ-03
+Q-KJ-03 원시적 불일치 또는 예규상 허용 예외인가
+ ├─ 원시적 불일치 → Q-KJ-04
+ ├─ 상속 협의분할·해제·재협의 → Q-KJ-S1
+ ├─ 그 밖의 허용 예외 → Q-KJ-04
+ └─ 단순 후발사유 → STOP-KJ-R01
+Q-KJ-S1 상속경정의 범위·당사자 → Q-KJ-04 / STOP-KJ-R05 / STOP-KJ-C02
+Q-KJ-04 대상 유형 분류
+ ├─ 부동산표시 → Q-KJ-P1
+ ├─ 명의인표시 → Q-KJ-N1
+ ├─ 권리경정 → Q-KJ-R1
+ └─ 일부말소 의미 → Q-KJ-M1
+Q-KJ-P1 대장 오류·단독신청·이의 → STOP-KJ-R02 / STOP-KJ-R03
+Q-KJ-N1 동일인·단독신청 → STOP-KJ-R02 / STOP-KJ-R04
+Q-KJ-O1 제3자 유무·승낙·각하
+ ├─ 제3자 없음/승낙 → STOP-KJ-R03
+ ├─ 제3자 거부 → Q-KJ-T1
+ └─ 등기관 처분 다툼 → STOP-KJ-R03
+Q-KJ-R1 권리 동일성·경정 허용성 → Q-KJ-R2 / STOP-KJ-R04 / STOP-KJ-C02
+Q-KJ-R2 단독·공동 신청과 협력 여부
+ ├─ 단독·제3자 없음 → STOP-KJ-R02
+ ├─ 공동·협력 → STOP-KJ-R02
+ ├─ 공동·거부 → Q-KJ-T2
+ └─ 단독이지만 제3자 거부 → Q-KJ-T1
+Q-KJ-M1 일부말소 청구원인·제3자 → Q-KJ-L1 / STOP-KJ-C02
+Q-KJ-T1 승낙 단독청구 요건 → Q-KJ-10 / STOP-KJ-R06 / STOP-KJ-C03
+Q-KJ-T2 공동신청 협력 + 제3자 여부 → Q-KJ-10 / STOP-KJ-C03
+Q-KJ-L1 일부말소 + 승낙 필요 여부 → Q-KJ-10 / STOP-KJ-C03
+Q-KJ-10 당사자·현재 이행기·도산 → Q-KJ-11 / STOP-KJ-H01 / STOP-KJ-C03
+Q-KJ-11 등기·전후 문언·지분 특정 → Q-KJ-12 / STOP-KJ-C01
+Q-KJ-12 병합·비용·가집행 → Q-KJ-13
+Q-KJ-13 말단 배정 → LEAF-KJ-01~LEAF-KJ-07 → CHECK-KJ-01
+```
+
+### 2.1 노드 명세
+
+| Node ID·질문 |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KJ-01` 대상 원등기와 경정 전후가 특정됐는가 | current_registry, registry_id, before_after | 판결만으로 대상과 전후를 식별 | 예→`Q-KJ-02`; 아니오→`STOP-KJ-C01` | RULE-KJ-01 | ASK |
+| `Q-KJ-02` 등기관 과오인가 | application_info, 완료통지 | 신청과 다른 기록·전산이기·유루인지 | 예→`Q-KJ-O1`; 아니오→`Q-KJ-03` | RULE-KJ-02 | VERIFY |
+| `Q-KJ-03` 시간 게이트를 통과하는가 | time_axis, source_instrument | 원시적 착오 또는 EVID-KJ-03의 허용 예외 | 원시/예외→`Q-KJ-04`; 상속→`Q-KJ-S1`; 후발→`STOP-KJ-R01` | RULE-KJ-03 | `STOP-KJ-C02` |
+| `Q-KJ-S1` 상속경정이 가능한 범위인가 | inheritance_facts | 협의분할·해제·재협의와 전원교체를 구별 | 가능→`Q-KJ-04`; 전원교체→`STOP-KJ-R05`; 불명→`STOP-KJ-C02` | RULE-KJ-04 | ASK |
+| `Q-KJ-04` 고칠 대상은 무엇인가 | target_type | 표시·명의·권리·일부말소를 분리 | 각 유형→`Q-KJ-P1/N1/R1/M1` | RULE-KJ-01 | ASK |
+| `Q-KJ-P1` 부동산표시 단독신청 전 대장이 정확한가 | ledger_status | 대장 오류면 등록사항 정정 선행; 등기만 다르면 단독신청 | 대장 오류→`STOP-KJ-R02`; 등기 오류→`STOP-KJ-R02`; 각하 다툼→`STOP-KJ-R03` | EVID-KJ-01,09 | VERIFY |
+| `Q-KJ-N1` 같은 명의인의 표시인가 | 동일성 자료 | 같은 사람·법인의 성명·주소 등만 단독경정 | 동일→`STOP-KJ-R02`; 다른 인격→`STOP-KJ-R04` | RULE-KJ-05 | ASK |
+| `Q-KJ-O1` 직권경정에 제3자 승낙 문제가 있는가 | error_source, third_party | 등기관 과오는 일반 동일성 심사를 선행하지 않음; 제3자 존재·승낙 분기 | 없음/승낙→`STOP-KJ-R03`; 거부→`Q-KJ-T1`; 처분 다툼→`STOP-KJ-R03` | RULE-KJ-02 | `STOP-KJ-C03` |
+| `Q-KJ-R1` 허용되는 권리경정인가 | before_after, identity_continuity | 권리 자체·전체 권리자 교체 금지, 허용 예외 확인 | 허용→`Q-KJ-R2`; 불허→`STOP-KJ-R04`; 불명→`STOP-KJ-C02` | RULE-KJ-06 | VERIFY |
+| `Q-KJ-R2` 신청구조와 협력상태는 | application_mode, cooperation | 원등기가 아니라 해당 경정의 신청구조 판단 | 단독/협력→`STOP-KJ-R02`; 공동거부→`Q-KJ-T2`; 제3자만 거부→`Q-KJ-T1` | RULE-KJ-07 | ASK |
+| `Q-KJ-M1` 실질이 일부말소인가 | 지분·권리자 증감·원인무효 범위 | 소송은 일부말소, 집행은 경정 방식 가능 | 예→`Q-KJ-L1`; 불명→`STOP-KJ-C02` | RULE-KJ-08 | VERIFY |
+| `Q-KJ-T1` 승낙의무자만 피고로 할 수 있는가 | third_party_harm, consent_status | 현재 등기상 권리자 + 형식상 손해 위험 + 승낙의무 | 예→`Q-KJ-10`; 아니오 확정→`STOP-KJ-R06`; 불명→`STOP-KJ-C03` | RULE-KJ-09 | ASK |
+| `Q-KJ-T2` 협력청구 외 승낙도 필요한가 | third_party_entries | 이해관계인 없음/비해당이면 협력만, 거부 이해관계인이면 병합 | 확정→`Q-KJ-10`; 불명→`STOP-KJ-C03` | RULE-KJ-09 | VERIFY |
+| `Q-KJ-L1` 일부말소에 이해관계인 승낙이 필요한가 | third_party_entries, 지분 | 승낙서·대항재판 없으면 신청 수리 불가인 구조인지 | 확정→`Q-KJ-10`; 불명→`STOP-KJ-C03` | RULE-KJ-08,09 | VERIFY |
+| `Q-KJ-10` 현재 협력·승낙 의무와 적격 당사자가 확정됐는가 | gain_loss_parties, 거부, insolvency | 경정으로 이익/불이익 받는 자, 현재 제3자, 수계 여부 | 예→`Q-KJ-11`; 의무 부정 확정→`STOP-KJ-H01`; 불명→`STOP-KJ-C03` | RULE-KJ-07,09 | ASK |
+| `Q-KJ-11` 주문 특정성이 완전한가 | registry_id, before_after | 등기소·접수·갑/을구·순위·전후·지분 | 예→`Q-KJ-12`; 아니오→`STOP-KJ-C01` | RULE-KJ-10 | 추정 금지 |
+| `Q-KJ-12` 병합·부수 주문이 확정됐는가 | 말소·승낙·금전·비용 | 역할별 항 분리, 등기 의사표시 가집행 금지 | 확정→`Q-KJ-13`; 불명→`STOP-KJ-C03` | RULE-KJ-11 | VERIFY |
+| `Q-KJ-13` 어느 말단인가 | 모든 판정값 | §8 조건과 일치 | 각 조건→`LEAF-KJ-01`~`07` | §8 | 직접 Form 이동 금지 |
+
+### 2.2 STOP 코드
+
+| STOP ID | 종류 | 이유·출력 | 보완·전환 및 재개점 |
+|---|---|---|---|
+| `STOP-KJ-C01` | CURE/VERIFY | 원등기·신청정보·전후 문언 불특정 | 자료 확보 후 `Q-KJ-01` |
+| `STOP-KJ-C02` | CURE/VERIFY | 원시성·허용예외·동일성·일부말소 여부 불명 | 원인증서·예규·판례 확인 후 `Q-KJ-03` |
+| `STOP-KJ-C03` | CURE/VERIFY | 신청구조·당사자·제3자·거부·도산 불명 | 후속 등기와 당사자 자료 후 해당 노드 |
+| `STOP-KJ-R01` | ROUTE/TRANSFORM | 단순 후발 변경 | 변경·이전·말소·새 등기 규칙으로 전환 |
+| `STOP-KJ-R02` | ROUTE/TRANSFORM | 단독 또는 협력 공동신청으로 해결 가능 | 등기신청으로 전환; 각하 시 `STOP-KJ-R03` |
+| `STOP-KJ-R03` | ROUTE/TRANSFORM | 등기관 직권경정 촉구·처분 이의가 우선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이의절차 검토 |
+| `STOP-KJ-R04` | ROUTE/TRANSFORM | 권리 자체·전체 명의자 교체 등 경정 불가 | 말소·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새 등기로 재분류 |
+| `STOP-KJ-R05` | ROUTE/TRANSFORM |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등 | 말소 후 새 상속등기 구조 검토 |
+| `STOP-KJ-R06` | ROUTE/TRANSFORM |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승낙 불필요 | 등기관 과오이면 직권경정 경로, 단독·공동신청이면 해당 신청 경로로 복귀 |
+| `STOP-KJ-H01` | HARD STOP | 원시적 불일치·허용예외·실체법상 협력 또는 승낙의무가 모두 부정됨 | 경정 이행청구의 완성 Form을 출력하지 않음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 ID | 적용요건 | 효과 | 예외·다음 Node | 근거 |
+|---|---|---|---|---|
+| `RULE-KJ-01` 유형 분리 | 현재 등기의 일부가 문제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과오·일부말소로 분류 | 사건명만으로 소송 금지 | EVID-KJ-01,03 |
+| `RULE-KJ-02` 등기관 과오 | 신청과 다른 기록·유루 | 직권경정/신청경정·이의 우선; 제3자 거부 시 승낙청구 검토 | 일반 동일성 게이트를 선행하지 않음 | EVID-KJ-01,03,08 |
+| `RULE-KJ-03` 시간축 | 원시적 착오·유루 | 경정 가능성 심사 | 등기 후 사유는 원칙상 다른 등기; 예규상 예외 별도 | EVID-KJ-03,06 |
+| `RULE-KJ-04` 상속경정 |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해제·재협의 | 소급효·예규에 따른 경정신청 구조 | 상속인 전부 교체는 말소 후 새 등기 | EVID-KJ-04,05 |
+| `RULE-KJ-05` 표시경정 | 같은 부동산·같은 명의인의 표시 | 법 제23조 제5·6항 단독신청 | 대장 자체 오류 선행 정정; 다른 인격 교체 금지 | EVID-KJ-01,09 |
+| `RULE-KJ-06` 권리경정 한계 | 권리 내용·원인·지분 착오 | 동일·유사 권리 범위의 경정 |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 교체 불허 | EVID-KJ-03,06,07 |
+| `RULE-KJ-07` 등기권리자·의무자 | 권리경정 공동신청 | 원등기 역할이 아니라 경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불이익을 받는 자 기준 | 경정 방향에 따라 역할 역전 가능 | EVID-KJ-01,03 |
+| `RULE-KJ-08` 일부말소 의미 | 단독↔공유, 전부↔일부, 공유지분 경정 | 소송상 원인무효 지분 일부말소; 집행상 경정 | 이해관계인 승낙·대항재판 필요 여부 심사 | EVID-KJ-01,03,07 |
+| `RULE-KJ-09` 제3자 승낙 |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며 형식상 손해 위험 | 협력청구와 별도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 경제적 이해만 있거나 양립불가 등기 명의인은 자동 포함 금지 | EVID-KJ-08,10 |
+| `RULE-KJ-10` 특정성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원등기·전후 문언·지분·순위 특정 | 서류교부·확인만으로 대체 금지 | EVID-KJ-05,11 |
+| `RULE-KJ-11` 판결 효력 | 협력·승낙 의사표시 | 확정 시 의사표시 간주; 조건부는 집행문 | 가집행 금지 | EVID-KJ-12 |
+
+상속경정 예외는 ‘후발사유면 모두 불가’라는 일반문을 교정하기 위한 제한된 경로다. 협의분할은 `협의 성립일`, 협의해제는 `해제일`, 재협의는 `재협의 성립일`과 등기원인을 EVID-KJ-04에서 확인한다. 이를 일반 계약의 후발 변경에 확장하지 않는다.
+
+등기원인을 매매로 경정하고 그 계약이 2006. 1. 1. 이후라면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른 거래가액 등기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전 금액을 주문에 창작하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권리경정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원등기 당시 지위를 기계적으로 복원하지 않는다. 해당 경정으로 등기상 이익을 얻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채권최고액 감액 경정처럼 경정 방향에 따라 원등기의 권리자·의무자 지위가 역전될 수 있다.
+3. 원고는 경정 공동신청 의사표시 또는 승낙을 받을 실체법상 지위를 증명해야 한다.
+4. 공동신청 협력 피고와 제3자 승낙 피고는 역할이 다르다. 승낙은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5. 승낙 피고는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면서 목표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6. 국가·등기관을 기록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7. 복수 의무자는 각 의사표시의 범위를 항별로 특정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8. 사망·합병·회생·파산이 있으면 승계·소송중단·수계와 관리인·관재인 상대 여부를 확인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요소 | 작성 규칙 |
+|---|---|
+| 부동산 | 표제부와 같은 표시; 여러 부동산은 별지 번호와 주문을 연결 |
+| 원등기 |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 종류, 갑구/을구와 순위번호 |
+| 경정 전 | 현재 등기기록의 문언을 따옴표 안에 그대로 전사 |
+| 경정 후 | 신청정보·원인증서·판결·상속자료가 입증하는 목표 문언 |
+| 지분 | 분자·분모 그대로 쓰고 경정 후 합계가 1인지 검산 |
+| 여러 항목 | `가.` `나.`로 전후를 일대일 대응; 서로 다른 원등기는 주문을 분리 |
+| 승낙 | 승낙 대상 경정등기를 원등기 식별값과 전후 문언으로 특정 |
+| 일부말소 | 원인무효인 지분·범위와 대상 등기를 특정 |
+
+대상 원등기 접수일, 경정 전 원인연월일, 경정 후 원인연월일은 서로 다른 날짜다. 이를 섞지 않는다. 주문은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중 해당 역할에 맞는 문장으로 끝낸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권리경정 협력·승낙 의무가 현재 발생했고 상대방이 거부했는지 확인한다. 아직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전제조건이 미성취이면 `STOP-KJ-C03`에서 이행기를 보완한다.
+- 경정등기 자체에는 통상 금전 원금·이자 계산이 없다. `해당 없음 — 경정등기 의사표시가 본체이기 때문`이다.
+- 손해배상·부당이득을 병합하면 그 청구만 별도로 원금, 공제, 이행기, 구간별 이율,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동시이행, 도산 영향을 계산한다.
+- 거래가액은 경정 후 등기사항의 문제이지 손해액이 아니다. 법 제68조 적용 여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 조건부 의사표시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집행문 발급 가능성을 확인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공동신청 협력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는 누적 병합할 수 있으나 피고별 역할을 별도 항으로 쓴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서 이해관계인 승낙이 필요하면 말소청구와 승낙청구를 병합한다.
+- 직접 경정과 일부말소는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예비 병합하지 않는다. 2016다6309의 구별에 따라 올바른 청구로 재설계한다.
+- 확인청구는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은 관계의 확인만 중복하지 않는다.
+- 무효인 경정 부기등기가 주등기와 일체로 처리되는 판례 국면은 별도 말소 필요성을 공식 판례로 확인한다.
+- 소송비용 항을 두되 일부승소·복수 피고 구조에 맞게 조정한다.
+- 등기절차 이행·승낙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 금전청구에만 별도 판단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되는 대체 문형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KJ-01` | 단일 권리사항 경정, 공동신청 상대방 거부, 제3자 없음 | `FORM-KJ-01` | registry_id, before_after, parties | 확인형·서류교부형 | RULE-KJ-06,07,10 | `CHECK-KJ-01` |
+| `LEAF-KJ-02` | 동일 원등기의 복수 경정사항 | `FORM-KJ-02` | 항목별 전후 문언 | 추상적 ‘올바르게’ | RULE-KJ-10 | `CHECK-KJ-01` |
+| `LEAF-KJ-03` | 협력 피고 + 승낙 거부 제3자 | `FORM-KJ-03` | 협력의무·제3자 권리·손해 | 승낙으로 협력 대체 | RULE-KJ-07,09 | `CHECK-KJ-01` |
+| `LEAF-KJ-04` | 직권/단독 경정에 승낙만 필요한 사건 | `FORM-KJ-04` | 목표 경정·제3자 손해 | 국가·등기관 상대 협력청구 | RULE-KJ-02,09 | `CHECK-KJ-01` |
+| `LEAF-KJ-05` | 원인무효 지분의 일부말소, 제3자 없음 | `FORM-KJ-05` | 원등기·말소 지분 | 직접 경정 이행형 | RULE-KJ-08 / EVID-KJ-07 | `CHECK-KJ-01` |
+| `LEAF-KJ-06` | 일부말소 + 이해관계인 승낙 거부 | `FORM-KJ-06` | 말소 범위·승낙 대상 | 승낙 누락 말소형 | RULE-KJ-08,09 | `CHECK-KJ-01` |
+| `LEAF-KJ-07` | 상속 협의분할·해제 경정, 공동신청 거부 | `FORM-KJ-07` | 상속등기·협의일·전후 지분 | 일반 후발변경형 | RULE-KJ-04,07 | `CHECK-KJ-01`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예시는 가상이다.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하고 제출하지 않는다.
+
+### FORM-KJ-01 — 단일 권리경정 협력형
+
+- 사용 조건: `LEAF-KJ-01`
+- 변수: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갑/을구·순위] [등기종류] [경정 전] [경정 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등기종류]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원인증서와 현재 등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통상 사건에 사용하지 않는다. EVID-KJ-03의 허용 예외는 별도 검증한다.
+- 근거: RULE-KJ-06,07,10 / EVID-KJ-05,06
+
+### FORM-KJ-02 — 복수 경정사항형
+
+- 사용 조건: `LEAF-KJ-02`
+- 변수: FORM-KJ-01 변수 + 항목별 전후 문언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등기사항 중,
+ 가. [대상란 1]의 “[경정 전 문언 1]”을 “[경정 후 문언 1]”로,
+ 나. [대상란 2]의 “[경정 전 문언 2]”를 “[경정 후 문언 2]”로
+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서로 다른 원등기나 서로 다른 의무자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근거: RULE-KJ-10 / EVID-KJ-11
+
+### FORM-KJ-03 — 권리경정 협력 + 제3자 승낙형
+
+- 사용 조건: `LEAF-KJ-03`
+- 변수: `[협력 피고] [승낙 피고]`와 FORM-KJ-01 변수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원등기]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금지: 피고 2의 승낙으로 피고 1의 공동신청 의무가 대체된다고 쓰지 않는다.
+- 근거: RULE-KJ-07,09,10 / EVID-KJ-08,10
+
+### FORM-KJ-04 — 제3자 승낙 단독형
+
+- 사용 조건: `LEAF-KJ-04`
+- 변수: `[목표 경정등기] [제3자의 현재 등기] [형식상 손해 범위]`
+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을구 제순위번호]로 마친 [대상 등기]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등기관 과오 사건에서 국가·등기관 상대 경정절차 이행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J-02,09 / EVID-KJ-01,03,08
+
+### FORM-KJ-05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말소형
+
+- 사용 조건: `LEAF-KJ-05`
+- 변수: `[원인무효 지분] [소유권보존/이전 원등기 식별값]`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제[순위번호]번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대상 등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소송상 주문을 `공유로 경정하라`로 바꾸지 않는다.
+- 근거: RULE-KJ-08 / EVID-KJ-03,07
+
+### FORM-KJ-06 — 일부말소 + 제3자 승낙형
+
+- 사용 조건: `LEAF-KJ-06`
+- 변수: FORM-KJ-05 변수 + `[승낙 피고의 등기]`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등기 식별문]으로 마친 [대상 등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금지: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대항재판 없이 집행 가능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J-08,09 / EVID-KJ-01,03,07
+
+### FORM-KJ-07 — 상속 협의분할 경정 협력형
+
+- 사용 조건: `LEAF-KJ-07`; 상속인 전부 교체가 아닌 허용 경로
+- 변수: `[상속등기 식별값] [협의 성립·해제일] [경정 전후 상속인·지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갑구 제[순위번호]번으로 마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경정 전 상속인·지분 문언]”을 “[경정 후 상속인·지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등기원인·연월일을 상속개시일과 협의 성립일 사이에서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J-04,07,10 / EVID-KJ-04
+
+### 9.1 가상 완결 예시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4. 6. 3. 접수 제45678호, 을구 제5번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위 예시는 가상이고, 실제로 채권최고액 감액 경정의 이익자·불이익자와 후순위권자의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등기 후 발생한 사정을 예규상 예외 검토 없이 원시적 경정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신청정보·원인증서와 같은 등기를 단순 사후 주장만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3. 협의분할 등 EVID-KJ-03·04의 제한된 예외를 일반 후발변경에 확장하지 않는다.
+4. 등기관 과오를 일반 동일성 게이트에서 먼저 탈락시키지 않는다.
+5.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 단독신청 사건에 형식적 피고를 만들지 않는다.
+6. 대장 자체 오류가 있는데 등기만 먼저 경정한다고 쓰지 않는다.
+7. 다른 인격체로 명의인을 교체하는 것을 명의인표시 경정이라 하지 않는다.
+8.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 교체를 통상 권리경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9.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소송상 직접 경정 이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10. 일부말소에서 이해관계인 승낙·대항재판 필요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원등기 당시 권리자·의무자를 경정소송 당사자로 자동 복원하지 않는다.
+12. 현재 등기상 권리자가 아니거나 형식상 손해 위험이 없는 자를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13.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4. 승낙청구가 공동신청 협력의무를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15. 등기관 과오에서 국가·등기관 상대 경정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16. 등기관 처분 이의와 민사 이행소송을 혼동하지 않는다.
+17. 접수일과 경정 전후 원인연월일을 혼용하지 않는다.
+18. 갑구/을구·순위번호가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지 않는다.
+19.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처럼 전후 문언을 추상화하지 않는다.
+20. 지분 분자·분모를 임의 약분하거나 경정 후 합계 검산을 생략하지 않는다.
+21. 서로 다른 원등기·부동산·의무자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22. 거래가액을 모든 원인경정에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23. `서류를 교부하라`, 단순 확인, `경정하라`만으로 등기 집행이 된다고 쓰지 않는다.
+24. 등기절차 이행·승낙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5. 무효인 경정 부기등기를 주등기와 별도로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26. 구법 조문번호·불안정한 판례 링크를 현행 근거처럼 재생산하지 않는다.
+27. 개인정보·가공 접수번호·거래가액을 예시에서 사건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28. 회생·파산 개시를 무시하고 종전 당사자표시로 확정하지 않는다.
+
+실패 안전 출력:
+
+```text
+[작성 중단 — STOP-KJ-C__]
+- 미확정 사항: [원등기/원시성/신청구조/당사자/제3자/전후 문언]
+- 필요한 자료: [자료명]
+- 대안 경로: [단독신청/직권경정/이의/말소/이전]
+- 확인 후 재개 노드: [Q-KJ-__]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VID-KJ-01` | 부동산등기법 제2·23·32·48·52·57·68·100조 이하 | 권리자/의무자, 단독신청, 경정, 부기·말소, 거래가액, 이의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2026-09-01 확인 |
+| `EVID-KJ-02` | 부동산등기규칙 제43·46·52조의2·105·112조 | 신청·첨부정보, 동일성 판단, 권리변경 기록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2026-09-01 확인 |
+| `EVID-KJ-03`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64호 | 원시성, 허용 예외, 신청구조, 직권과오, 일부말소·제3자 | 2014-12-12 시행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555) | 2026-09-01 확인 |
+| `EVID-KJ-04` |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75호 | 협의분할·해제·재협의 원인·연월일·기록 | 2019-06-21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409) | 2026-09-01 확인 |
+| `EVID-KJ-05`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86호 | 이행판결 주문과 등기사항 특정 | 2024-11-25 |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 2026-09-01 확인 |
+| `EVID-KJ-06`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 원인증서대로 신청·등기된 통상 사건의 경정 한계 | 2014-05-29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5)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J-07`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 직접 경정 제한, 일부말소와 집행상 경정 구별 | 2017-08-18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0765) | 2026-09-01 확인 |
+| `EVID-KJ-08` |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 | 전산이기 오류 직권경정·이해관계인 범위 | 2017-01-25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J-0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대장 등록사항 정정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4조) | 2026-09-01 확인 |
+| `EVID-KJ-10`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 승낙청구 피고의 현재 등기와 형식상 손해 위험 | 2015-12-10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J-11`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 권리등기 원인경정 신청구조와 이행청구, 구체 요건 불충족 | 2013-06-27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165)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J-12`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판결 확정·조건부 집행문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2026-09-01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KJ-01
+
+- [ ] 사건종류·사건키·입력 파일이 §0과 일치한다.
+- [ ] 현재 등기, 폐쇄등기부,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를 대조했다.
+- [ ] 등기관 과오 경로가 일반 동일성 게이트를 잘못 통과하지 않았다.
+- [ ] 원시적 불일치·후발사유·상속 등 허용 예외를 구별했다.
+- [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경정·일부말소 의미·직권경정을 구별했다.
+- [ ] 단독신청·직권경정·등기관 처분 이의가 우선인 사건을 민사소송에서 제외했다.
+- [ ] 경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정했다.
+- [ ] 제3자가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고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공동신청 협력과 제3자 승낙을 서로 대체하지 않았다.
+- [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 승낙서·대항재판 필요성을 확인했다.
+- [ ] 부동산·원등기·접수일·번호·갑/을구·순위·전후 문언·지분이 특정됐다.
+- [ ] 경정 후 지분 합계가 1이고 각 전후 문언이 일대일 대응한다.
+- [ ] 거래가액 등 추가 등기사항과 회생·파산을 확인했다.
+- [ ] 선택한 `LEAF-KJ-*`가 정확히 하나의 도달 가능한 `FORM-KJ-*`로 연결된다.
+- [ ]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10 금지 규칙과 제출일의 법령·예규 현행성을 확인했다.
+
+Stop Rule: 모든 필수 체크가 충족되면 해당 Form을 확정하고 종료한다. 보완 가능한 미확정은 `STOP-KJ-C*`, 다른 신청·이의·등기청구가 맞으면 `STOP-KJ-R*`, 경정요건과 협력·승낙의무가 모두 부정되면 `STOP-KJ-H01`로 종료한다. STOP 상태에서는 완성 문구를 추정 출력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2.md b/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2f2b06
--- /dev/null
+++ b/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2.md
@@ -0,0 +1,548 @@
+# 계약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계약금 청구 |
+| 사건키 | `계약금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 중 계약금·가계약금·선급금의 지급·반환, 해제 원상회복, 약정 배액·위약금, 예치금 출급·정산 청구 |
+| 제외·전환 | 외국법 준거, 공법상 계약보증금, 행정소송, 본래 급부만이 쟁점인 다른 사건종류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v1 입력 |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
+| 평가 입력 |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평가 누락 | Opus5 평가서는 입력 경로에 존재하지 않음. 추정·대체하지 않고 Fable5 단독 평가만 반영함 |
+| 권위 순서 | 현행 법률·시행령 → 대법원 판례 → 사건기록 → 공식 행정자료 → 비공식 실무자료 |
+
+30초 사용법: `Q-KG-01`에서 시작한다. `계약금`이라는 명칭 대신 본계약 성립, 현실 교부, 금원의 기능, 종료 원인을 순서대로 확정한다. 특별법·불성립·일부지급 측면 분기도 반드시 `Q-KG-07`부터 공통 후속 게이트로 복귀한다. `LEAF-KG-*`에 도달한 뒤에만 연결된 `FORM-KG-*`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CHECK-KG-01`을 실행한다.
+
+미확정값 원칙: 실제 금액·지급일·도달일·이행기·공제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제출일 현재 특별법 환급률이나 소송촉진법 이율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출일 기준 공식 확인 필요]`를 유지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의미 | 필요성 | 허용값·형식 | 우선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case_identity` | 사건종류 정체성 | 필수 | 정확히 `계약금 청구` | 레지스트리·사건기록 | `STOP-KG-C01` |
+| `governing_law` | 준거법·강행규정 | 필수 | 대한민국/외국/불명 | 계약·국제사법 자료 | 외국은 `STOP-KG-R01`, 불명은 `STOP-KG-C01` |
+| `special_regime` | 특별법·약관·소비자 규율 | 필수 | 없음/법률명·조문 | 계약유형·법령 | `STOP-KG-C01` |
+| `main_contract` | 본계약 성립 | 필수 | 성립/불성립/불명 | 계약서·교신·본질사항 | `STOP-KG-C02` |
+| `precontract` | 가계약·예약·교섭 약정 | 조건부 | 내용·구속범위 | 가계약서·문자 | `STOP-KG-C02` |
+| `deposit_agreement` | 계약금계약·위약금 약정 | 필수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선급/기타 | 처분문서 | `STOP-KG-C02` |
+| `promised_amount` | 약정 계약금 | 필수 | 통화·금액 | 계약서 | `STOP-KG-C02` |
+| `payments` | 실제 지급 | 필수 | 지급분별 금액·일·지급자·수령자 | 이체·영수증 | `STOP-KG-C02` |
+| `recipient_authority` | 수령권·예치관계 | 필수 | 본인/대리/중개/신탁/예치 | 위임·약관·계좌 | `STOP-KG-C04` |
+| `legal_function` | 금원의 기능 | 필수 | 증약/해약/손배예정/위약벌/선급/가계약/예치 | 계약 문언·경위 | `STOP-KG-C02` |
+| `contract_status` | 현재 계약 상태 | 필수 | 불성립/무효/취소/해약금해제/채무불이행해제/합의해제/해지/존속 | 통지·판결·합의 | `STOP-KG-C03` |
+| `termination_notice` | 해제·해지·취소·철회 | 조건부 | 내용·도달일 | 통지·송달자료 | `STOP-KG-C03` |
+| `default_facts` | 채무불이행 해제요건 | 조건부 | 이행기·제공·최고·거절·귀책 | 계약·최고·증거 | `STOP-KG-C03` |
+| `earnest_facts` | 민법 제565조 요건 | 조건부 | 전액교부·이행착수·포기/배액제공 | 지급·통지·공탁 | `STOP-KG-C03` |
+| `counter_restitution` | 원고의 반환급부 | 필수 | 없음/목적물·등기·사용이익 | 인도·등기·사용자료 | `STOP-KG-C04` |
+| `parties` | 채권자·채무자 | 필수 | 계약·부당이득·예치 관계별 | 계약·승계·신탁 | `STOP-KG-C04` |
+| `multiple_liability` | 복수 당사자 부담 | 조건부 | 분할/연대/독립/중첩/불명 | 약정·법률 | `STOP-KG-C05` |
+| `principal_items` | 원금·위약금·공제 | 필수 | 항목별 금액·법적 성질 | 계산표·증거 | `STOP-KG-C05` |
+| `interest_periods` | 이자·지연손해금 | 필수 | 채권별 기산·종료·이율 | 법령·계약·송달 | `STOP-KG-C05` |
+| `limitation` | 소멸시효 | 필수 | 채권별 기산·기간·보전 | 법령·소송기록 | `STOP-KG-C05` |
+|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 | 필수 | 없음/개시/불명 | 법원 공고·기록 | `STOP-KG-C04`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KG-01 사건 정체성·대한민국 준거법
+ ├─ 외국법 → STOP-KG-R01
+ ├─ 공법상 보증금 → STOP-KG-R02
+ └─ 대한민국 민사 → Q-KG-02
+Q-KG-02 특별법·약관 우선 여부
+ ├─ 있음 → Q-KG-S1
+ └─ 없음 → Q-KG-03
+Q-KG-S1 철회·환급·공제·기한·이율 확정 → Q-KG-07 / STOP-KG-C01
+Q-KG-03 본계약 성립 여부
+ ├─ 불성립 → Q-KG-03N
+ ├─ 성립 → Q-KG-04
+ └─ 불명 → STOP-KG-C02
+Q-KG-03N 가계약·예약·교섭금의 별도 원인
+ ├─ 있음 → Q-KG-04
+ ├─ 없음 → Q-KG-06
+ └─ 불명 → STOP-KG-C02
+Q-KG-04 현실 교부 정도
+ ├─ 전혀 없음 → Q-KG-04N
+ ├─ 일부 → Q-KG-04P
+ └─ 전액 → Q-KG-05
+Q-KG-04N 본계약상 지급채무가 현재 존재 → Q-KG-06 / STOP-KG-H02 / STOP-KG-C02
+Q-KG-04P 해약금계약 자동 적용 금지 → Q-KG-05 / STOP-KG-C02
+Q-KG-05 금원의 기능 분류 → Q-KG-06 / STOP-KG-C02
+Q-KG-06 계약 상태·청구권 분류
+ ├─ 불성립·무효·취소 → Q-KG-07
+ ├─ 해약금 해제 → Q-KG-06E
+ ├─ 채무불이행 해제·이행거절 → Q-KG-06D
+ ├─ 합의해제 → Q-KG-07
+ ├─ 계속적 계약 해지 → Q-KG-06T
+ ├─ 조건 불성취·무귀책 → Q-KG-07
+ └─ 계약 존속 → Q-KG-07 / STOP-KG-R03
+Q-KG-06E 현실교부·이행착수·포기/배액제공
+ ├─ 교부자 적법 포기 → STOP-KG-H01
+ ├─ 수령자 적법 배액제공 → Q-KG-07
+ ├─ 수령자 파기통보만 함 → Q-KG-06D
+ └─ 불명 → STOP-KG-C03
+Q-KG-06D 채무불이행 해제요건 → Q-KG-07 / STOP-KG-C03 / STOP-KG-R03
+Q-KG-06T 해지의 장래효·정산 → Q-KG-07 / STOP-KG-C03
+Q-KG-07 적격 당사자·복수 부담·도산 → Q-KG-08 / STOP-KG-C04
+Q-KG-08 반대 원상회복·동시이행 → Q-KG-09 / STOP-KG-C04
+Q-KG-09 원금·공제·이자·특별법 이율 계산 → Q-KG-10 / STOP-KG-C05
+Q-KG-10 채권별 소멸시효 → Q-KG-11 / STOP-KG-C05
+Q-KG-11 병합·주위/예비·중복배상 → Q-KG-12 / STOP-KG-C05
+Q-KG-12 비용·가집행·특례이율 단서 → Q-KG-13 / STOP-KG-C05
+Q-KG-13 말단 배정 → LEAF-KG-01~LEAF-KG-13 → CHECK-KG-01
+```
+
+### 2.1 노드 명세
+
+| Node ID·질문 |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KG-01` 이 문서의 대한민국 민사 사건인가 | identity, governing_law | 사건 정체성·준거법·공법관계 | 민사→`Q-KG-02`; 외국→`STOP-KG-R01`; 공법→`STOP-KG-R02` | RULE-KG-01 | ASK |
+| `Q-KG-02` 특별규율이 우선하는가 | special_regime, 약관 | 철회·환급·예치·공제 강행규정 | 있음→`Q-KG-S1`; 없음→`Q-KG-03` | RULE-KG-15 | VERIFY |
+| `Q-KG-S1` 특별법상 결과가 확정됐는가 | 법률·시행령·제출일 이율 | 환급기한·공제·지연배상률 전부 공식 확인 | 예→`Q-KG-07`; 아니오→`STOP-KG-C01` | RULE-KG-15 | `[공식 확인 필요]` |
+| `Q-KG-03` 본계약이 성립했는가 | 본질사항·구속의사 | 최종 계약서 유무만이 아니라 의사합치 | 성립→`Q-KG-04`; 불성립→`Q-KG-03N`; 불명→`STOP-KG-C02` | RULE-KG-01 | ASK |
+| `Q-KG-03N` 지급금 보유의 별도 약정 원인이 있는가 | precontract | 예약·교섭·매물보류 대가와 반환·몰취 약정 | 있음→`Q-KG-04`; 없음→`Q-KG-06`; 불명→`STOP-KG-C02` | RULE-KG-09 | VERIFY |
+| `Q-KG-04` 계약금이 현실 교부됐는가 | payments | 전액·일부·미지급을 지급분별 확인 | 전액→`Q-KG-05`; 일부→`Q-KG-04P`; 없음→`Q-KG-04N` | RULE-KG-02 | ASK |
+| `Q-KG-04N` 본계약상 미지급 계약금채무가 있는가 | main_contract, 이행기 | 해약금계약과 본계약상 지급채무 구별 | 있음→`Q-KG-06`; 없음→`STOP-KG-H02`; 불명→`STOP-KG-C02` | RULE-KG-02 | VERIFY |
+| `Q-KG-04P` 일부교부의 법적 효과가 확인됐는가 | 약정총액·지급액 | 수령액 배액 해제 금지; 무출처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확인→`Q-KG-05`; 불명→`STOP-KG-C02` | RULE-KG-02 | 공식 판례 요청 |
+| `Q-KG-05` 금원의 기능은 무엇인가 | deposit_agreement, 경위 | 증약·해약·손배예정·위약벌·선급·가계약·예치 | 확정→`Q-KG-06`; 불명→`STOP-KG-C02` | RULE-KG-03 | ASK |
+| `Q-KG-06` 현재 계약 상태와 청구권은 | contract_status | 불성립·무효·취소·해제·해지·존속 구별 | 각 상태→`Q-KG-06E/D/T` 또는 `Q-KG-07`; 존속 본래이행→`STOP-KG-R03` | RULE-KG-04~09 | VERIFY |
+| `Q-KG-06E` 민법 제565조 해제가 완성됐는가 | earnest_facts | 전액 현실교부, 이행착수 전, 포기 또는 배액 이행제공 | 교부자 포기→`STOP-KG-H01`; 수령자 제공→`Q-KG-07`; 단순 파기→`Q-KG-06D`; 불명→`STOP-KG-C03` | RULE-KG-04 | ASK |
+| `Q-KG-06D` 채무불이행 해제가 유효한가 | default_facts | 이행기·이행제공·최고 또는 명백한 이행거절·귀책·도달 | 유효→`Q-KG-07`; 보완 가능→`STOP-KG-C03`; 계약 존속→`STOP-KG-R03` | RULE-KG-05,16 | VERIFY |
+| `Q-KG-06T` 계속적 계약의 해지 정산인가 | 해지일·제공급부·미제공급부 | 장래효, 미제공 급부·약정 정산; 제548조 소급 원상회복과 구별 | 확정→`Q-KG-07`; 불명→`STOP-KG-C03` | RULE-KG-07 | ASK |
+| `Q-KG-07` 누가 누구에게 부담하는가 | parties, recipient_authority, multiple_liability, insolvency | 계약상·부당이득상·예치상 의무자를 구별 | 확정→`Q-KG-08`; 불명→`STOP-KG-C04` | RULE-KG-10 | ASK |
+| `Q-KG-08` 반대 원상회복이 남는가 | counter_restitution | 목적물·등기·사용이익 반환과 동시이행 | 확정→`Q-KG-09`; 불명→`STOP-KG-C04` | RULE-KG-11 | VERIFY |
+| `Q-KG-09` 채권별 금액·기간·이율이 확정됐는가 | principal_items, interest_periods | 반환·위약·손해·이자를 분리하고 중복 제거 | 예→`Q-KG-10`; 아니오→`STOP-KG-C05` | RULE-KG-12 | 계산표 요청 |
+| `Q-KG-10` 소멸시효를 통과하는가 | limitation | 청구권별 기산·기간·완성유예·갱신 | 예→`Q-KG-11`; 불명→`STOP-KG-C05`; 완성 확정→`STOP-KG-H02` | RULE-KG-13 | 긴급 확인 |
+| `Q-KG-11` 병합구조가 올바른가 | 반환·위약·본래이행·피고별 원인 | 양립·누적·선택·주위/예비·중복배상 | 확정→`Q-KG-12`; 불명→`STOP-KG-C05` | RULE-KG-14 | ASK |
+| `Q-KG-12` 부수 주문이 맞는가 | 비용·가집행·특례이율 단서 | 금전만 가집행, 송달 다음 날, 항쟁 상당성·도산 | 확정→`Q-KG-13`; 불명→`STOP-KG-C05` | RULE-KG-12 | VERIFY |
+| `Q-KG-13` 어느 말단인가 | 모든 판정값 | §8 도달조건과 일치 | 각 조건→`LEAF-KG-01`~`13` | §8 | 직접 Form 선택 금지 |
+
+### 2.2 STOP 코드
+
+| STOP ID | 종류 | 이유·출력 | 보완·전환 및 재개점 |
+|---|---|---|---|
+| `STOP-KG-C01` | CURE/VERIFY | 준거법·특별법·약관·제출일 이율 불명 | 공식 법령 확인 후 `Q-KG-01` 또는 `Q-KG-S1` |
+| `STOP-KG-C02` | CURE/VERIFY | 계약 성립·지급·금원 기능 불명 | 계약·지급자료 후 `Q-KG-03` |
+| `STOP-KG-C03` | CURE/VERIFY | 해제·해지·취소·이행거절 요건 불명 | 통지·도달·이행자료 후 `Q-KG-06` |
+| `STOP-KG-C04` | CURE/VERIFY | 당사자·수령권·동시이행·도산 불명 | 계약·예치·승계자료 후 `Q-KG-07` |
+| `STOP-KG-C05` | CURE/VERIFY | 금액·이율·시효·병합·주문표현 불명 | 계산표·공식 법령·주문례 후 `Q-KG-09` |
+| `STOP-KG-R01` | ROUTE/TRANSFORM | 외국법 준거 | 해당 준거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전환 |
+| `STOP-KG-R02` | ROUTE/TRANSFORM | 공법상 계약보증금·행정관계 | 국가·지방계약 및 행정쟁송 규율 검토 |
+| `STOP-KG-R03` | ROUTE/TRANSFORM | 계약이 존속하고 반환 대신 본래이행이 문제 | 대금·등기·인도·용역 이행 사건종류로 전환 |
+| `STOP-KG-H01` | HARD STOP | 교부자가 유효하게 해약금 해제하여 계약금을 포기 | 그 계약금 반환 Form을 출력하지 않음 |
+| `STOP-KG-H02` | HARD STOP | 지급·채권 원인 없음 또는 시효 완성 확정, 다른 유효 원인 없음 | 해당 금전청구를 완성 출력하지 않음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 ID | 적용요건 | 효과 | 예외·다음 Node | 근거 |
+|---|---|---|---|---|
+| `RULE-KG-01` 계약 분리 | 본계약과 계약금계약이 문제 | 두 계약의 성립을 별도 판단 |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본계약 불성립 아님 | EVID-KG-01,04 |
+| `RULE-KG-02` 현실교부 | 민법 제565조 해약금 | 전액 현실교부를 원칙으로 심사 | 일부지급의 수령액 배액 해제 금지; 무출처 예외 배제 | EVID-KG-04,05 |
+| `RULE-KG-03` 기능 분류 | 계약금 또는 유사 명목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선급·가계약·예치 구분 | 명칭만으로 복합효과 인정 금지 | EVID-KG-01,08 |
+| `RULE-KG-04` 해약금 해제 | 전액교부·이행착수 전 | 교부자 포기 또는 수령자 배액 이행제공으로 해제 | 해약금 해제만으로 추가 손해배상 없음 | EVID-KG-01,06 |
+| `RULE-KG-05` 채무불이행 해제 | 이행지체·불능·명백한 거절 | 제548조 원상회복 + 제551조 손해배상 | 해약금 해제와 혼동 금지 | EVID-KG-01 |
+| `RULE-KG-06` 무효·취소·불성립 | 계약 효력 부정 | 제141조 또는 제741조 이하에 따른 반환 |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음 | EVID-KG-01 |
+| `RULE-KG-07` 계속적 계약 해지 | 임대차·가맹·계속서비스 등 | 민법 제550조 장래효·약정 정산 | 해지 전 급부에 제548조 소급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음 | EVID-KG-01 |
+| `RULE-KG-08` 위약금·위약벌 | 별도 특약 존재 | 위약금은 손배예정 추정; 위약벌은 별도 해석 | 손배예정 감액과 위약벌 제103조 통제를 구별 | EVID-KG-01,08,12 |
+| `RULE-KG-09` 가계약금 | 본계약 전 금원 | 해약금 약정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인정 | 언제나 반환/몰취·배액 금지 | EVID-KG-09 |
+| `RULE-KG-10` 당사자 | 지급·수령·계약·예치 관계 | 법률상 채권자·채무자 특정 | 계좌명의자·중개인·수탁자 자동 피고화 금지 | EVID-KG-01 |
+| `RULE-KG-11` 동시이행 | 쌍방 원상회복 | 상환이행 주문;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 제한 |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 구별 | EVID-KG-01,11 |
+| `RULE-KG-12` 이자·지연손해금 | 반환·배상 금전채권 | 청구권별 기산·구간·법정/상사/특별 이율 판정 | 소장 송달 ‘다음 날’; 소촉법 단서·동시이행 반영 | EVID-KG-02,03,10,11 |
+| `RULE-KG-13` 소멸시효 | 반환·정산·위약 채권 | 채권별 기산·민사/상사/특별 기간 | 최고만으로 영구 보전 금지 | EVID-KG-01,02 |
+| `RULE-KG-14` 병합 | 반환·위약·손해·본래이행 경합 | 양립성·심판순서·중복배상 통제 | 수량적 일부인용을 불필요한 예비청구로 만들지 않음 | EVID-KG-13 |
+| `RULE-KG-15` 특별법 | 소비자·가맹·할부·전자상거래 등 | 강행 환급·공제·기한·지연배상률 우선 | 업종 기준 유추·오래된 이율 금지 | EVID-KG-14 |
+| `RULE-KG-16` 수령자 일방 파기 | 배액제공 없이 파기·이행거절 | 제565조 해제 불성립 확인 후 채무불이행 해제 경로 | 배액 직접청구는 별도 약정·법률원인 필요 | EVID-KG-06 |
+
+일부지급 상태에서 ‘미지급 잔액 이자 지급 등으로 전액교부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는 이 문서의 공식 검증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operative rule로 사용하지 않는다. 주장 필요 시 판례 사건번호·사실관계·판시를 공식 DB에서 확인한 뒤 `STOP-KG-C02`를 해제한다.
+
+복수 채무자의 중첩책임에 `각자` 또는 `공동하여` 중 어느 표현을 쓸지는 비공식 관행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실체법상 부담과 최신 공식 주문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STOP-KG-C05`를 적용한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실제 송금자와 계약상 반환채권자가 다르면 대납·대리·증여·대여·채권양도를 확인한다.
+2. 기본 피고는 계약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약정 배액·위약금 또는 합의정산 의무를 지는 자다.
+3. 제3자 계좌 입금만으로 계좌명의자를 반환채무자로 보지 않는다. 지정수령·대리·보관·예치·무권한 수령을 구별한다.
+4. 시행사·수탁자·시공사·분양대행사·중개인의 역할을 계약당사자, 자금관리자, 단순 대리자로 나눈다.
+5. 복수 피고는 분할채무, 명시·법정 연대, 독립채무, 서로 다른 원인의 중첩책임을 구별한다.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6. 복수 원고는 실제 지급액·공유재산·상속·양수에 따라 원고별 귀속액을 특정한다.
+7. 복수 당사자의 해제는 민법 제547조의 불가분성과 계약 분리 가능성을 확인한다.
+8.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신고, 소송중단·수계, 상계·가집행·강제집행 제한을 확인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대상 | 필수 특정요소 |
+|---|---|
+| 반환원금 | 통화, 지급분별 금액·일, 기환급·공제·상계 |
+| 약정 배액 | 원금 포함 총액인지 추가액인지, 발생요건·지급기 |
+| 손배예정·위약벌 | 조항, 의무위반, 귀책, 감액/효력통제, 다른 손해와 누적 여부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부재, 수익자, 선의·악의, 현존이익·지체 |
+| 원상회복 | 계약 해제 효력일, 지급분, 원고의 반대 반환급부 |
+| 예치금 | 예치기관, 계좌, 출급조건·지시권·조건성취 |
+| 특별법 환급 | 적용 법률·조문, 공제, 환급기한, 지연배상률 |
+| 복수 당사자 | 원고별 청구액, 피고별 법률원인·최대책임·중복 범위 |
+
+주문에는 계약 위반의 장황한 이유를 넣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어느 법률상 부담구조로 얼마를 어느 기간·이율로 지급하는지, 동시이행이면 어떤 반대급부와 동시에 지급하는지만 특정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원금
+
+```text
+단순 반환원금 = 실제 지급액 합계 - 기환급액 - 유효한 공제·상계액
+해제 원상회복금 = 지급분 합계 - 이미 반환된 금액 ± 상호 원상회복 정산
+약정 총배액 = 계약 문언상 원금 포함 여부를 확인한 총액
+감액 초과분 = 실제 몰취액 -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
+
+- ‘배액’을 원금 외에 다시 두 배를 더하는 세 배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반환원금, 추가 위약금, 실제 손해, 위약벌을 조항상 누적 가능한 범위만 합산한다.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단일 청구의 일부인용 문제다. 수량적 범위만 다른 예비청구를 자동 만들지 않는다.
+
+### 6.2 이자·지연손해금
+
+1. 계약해제 원상회복: 각 금원을 받은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지급일별로 나눈다.
+2. 부당이득: 선의·악의, 현존이익, 반환청구 도달, 민법 제748·749조를 구별한다. 제548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 소장 송달 후: 지체요건이 충족된 금전채권에 한하여 송달 다음 날부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한다. 항쟁의 상당성이 있으면 제3조 제1항 단서를 검토한다.
+4. 동시이행: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제548조 이자는 지연손해금과 구별한다.
+5. 해지: 계속적 계약의 장래효 정산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6. 약정·민사·상사·특별법 이율을 채권별로 비교하고, 하드코딩하지 말고 제출일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
+### 6.3 소멸시효
+
+- 부당이득은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 해제 원상회복은 해제 효력 발생, 합의정산은 지급기, 위약금은 약정 발생요건·지급기에서 각각 기산한다.
+- 민사 일반, 상행위, 소비자·운송·도급 등 특별 단기시효를 구별한다.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승인·최고 후 후속조치를 증거로 확인한다.
+- 임박한 시효에서 자료 부족은 곧바로 HARD STOP으로 만들지 않고 `STOP-KG-C05`에서 즉시 기산일·보전상태를 확인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반환원금, 제548조 이자, 위약금, 실제 손해, 목적물 반환, 예치금 출급은 각 법률원인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 같은 손해·원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유효와 해제·무효처럼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을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부당이득과 해제 원상회복이 같은 금액·주문으로 귀결돼도 이자·시효·동시이행이 다르면 청구원인별로 분리해 주장한다.
+- 손배예정액 전액 청구와 감액 후 일부 인용은 불필요한 예비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금전 지급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으나 도산·상환이행·담보제공 가능성을 확인한다.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 항은 피고별 청구와 일부승소 가능성에 맞게 조정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되는 대체 문형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KG-01` | 불성립·무효·취소에 따른 반환, 반대급부 없음 | `FORM-KG-01` | principal, 부당이득 기산·이율 | 제548조 수령일 이자형 | RULE-KG-06,12 | `CHECK-KG-01` |
+| `LEAF-KG-02` | 채무불이행 해제, 1회 지급, 반대급부 없음 | `FORM-KG-02` | receipt_date, principal, rates | 부당이득형 | RULE-KG-05,12 | `CHECK-KG-01` |
+| `LEAF-KG-03` | 해제, 복수 지급분, 반대급부 없음 | `FORM-KG-03` | 지급분별 금액·일 | 단일 기산일형 | RULE-KG-05,12 | `CHECK-KG-01` |
+| `LEAF-KG-04` | 해제 후 반대 원상회복이 남음 | `FORM-KG-04` | counter_restitution, offer, principal | 무조건부·자동 12%형 | RULE-KG-11,12 | `CHECK-KG-01` |
+| `LEAF-KG-05` | 반환원금 + 약정 위약금/실손해 | `FORM-KG-05` | 채권별 금액·기산·이율 | 배액·손해 중복형 | RULE-KG-05,08,14 | `CHECK-KG-01` |
+| `LEAF-KG-06` | 별도 약정에 따른 총배액·위약금 단일채권 | `FORM-KG-06` | total_amount, due_date | 제565조만의 자동 배액형 | RULE-KG-04,08,16 | `CHECK-KG-01` |
+| `LEAF-KG-07` | 유효한 본계약상 미지급 계약금 이행 | `FORM-KG-07` | promised_amount, due_date | 계약금 반환형 | RULE-KG-01,02 | `CHECK-KG-01` |
+| `LEAF-KG-08` | 예치조건 성취 후 예치기관 지급·출급 | `FORM-KG-08` | escrow, condition, amount | 원계약 상대방 자동 피고형 | RULE-KG-10 | `CHECK-KG-01` |
+| `LEAF-KG-09` | 특별법상 환급액·기한·이율 확정 | `FORM-KG-09` | statute, refund, deadline, rate | 일반 5%/12% 자동형 | RULE-KG-15 | `CHECK-KG-01` |
+| `LEAF-KG-10` | 합의해제 또는 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금 | `FORM-KG-10` | settlement, due_date | 제548조 수령일 이자 자동형 | RULE-KG-07 | `CHECK-KG-01` |
+| `LEAF-KG-11` | 복수 피고의 독립·분할채무 | `FORM-KG-11` | 피고별 원금·기산·이율 | 근거 없는 연대형 | RULE-KG-10,12 | `CHECK-KG-01` |
+| `LEAF-KG-12` | 약정·법률상 연대채무 확정 | `FORM-KG-12` | 연대근거, 공통액, periods | 독립채무 합산형 | RULE-KG-10,12 | `CHECK-KG-01` |
+| `LEAF-KG-13` | 반환과 본래이행 등 양립 불가 청구 | `FORM-KG-13` | 주위·예비 청구별 완전 변수 | 누적 단순병합 | RULE-KG-14 | `CHECK-KG-01` |
+
+교차조건 배정 순서는 `특별법 → 예치 → 미지급 본계약 → 합의해제·해지 → 복수 당사자 → 주위·예비 → 동시이행 → 금전채권 유형`이다. 복수 당사자의 부담관계가 미확정이면 Form을 선택하지 않고 `STOP-KG-C05`로 간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예시는 가상이다. 대괄호 값이 남아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다.
+
+### FORM-KG-01 — 불성립·무효·취소 반환형
+
+- 사용 조건: `LEAF-KG-01`
+- 변수: `[원금] [부당이득상 이자·지체 기산일] [송달일] [송달 전 이율] [소촉법 이율]`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인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악의 시점·지체를 확인하지 않고 수령일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RULE-KG-06,12 / EVID-KG-01,03
+
+### FORM-KG-02 — 계약해제 원상회복 기본형
+
+- 사용 조건: `LEAF-KG-02`
+- 변수: `[반환원금] [수령일] [법정/상사 확인이율] [소촉법 이율]`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또는 상법상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동시이행이 남거나 항쟁의 상당성·도산이 미확정이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5,12 / EVID-KG-03,10,11
+
+### FORM-KG-03 — 지급일 복수 원상회복형
+
+- 사용 조건: `LEAF-KG-03`
+- 변수: 지급분별 금액·수령일과 FORM-KG-02 이율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가. 그중 금 [1차 지급액]원에 대하여 [1차 수령일]부터,
+ 나. 그중 금 [2차 지급액]원에 대하여 [2차 수령일]부터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 또는 상법상 확인 이율]%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여러 지급일을 하나의 가장 이른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5,12 / EVID-KG-10
+
+### FORM-KG-04 — 상환이행형
+
+- 사용 조건: `LEAF-KG-04`
+- 변수: `[원고 반대급부] [반환원금] [제548조 이율] [적법한 이행제공 후 지연 구간]`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목적물·등기·서류 등 특정된 반대급부]를 [인도·이전·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548조 제2항에 적용될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원고의 이행제공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1,12 / EVID-KG-11
+
+### FORM-KG-05 — 반환원금 + 위약금·손해배상 분리형
+
+- 사용 조건: `LEAF-KG-05`
+- 변수: 반환채권과 배상채권별 원금·기산·이율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권 기산일]부터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 나. 금 [약정 위약금 또는 입증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채권 지체 기산일]부터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두 채권의 기산·이율을 합치거나 같은 손해를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5,08,12,14 / EVID-KG-08,12
+
+### FORM-KG-06 — 약정 총배액·위약금 지급형
+
+- 사용 조건: `LEAF-KG-06`; 원고에게 지급청구권을 주는 별도 약정 또는 확정 원인이 있음
+- 변수: `[원금 포함 총액] [약정 지급기/지체일] [이율]`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계약 문언상 원금 포함 총배액 또는 위약금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확인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민법 제565조와 상대방의 파기통보만으로 원고의 배액청구권을 만들지 않는다.
+- 근거: RULE-KG-04,08,16 / EVID-KG-06,08
+
+### FORM-KG-07 — 미지급 계약금 이행형
+
+- 사용 조건: `LEAF-KG-07`; 유효한 본계약상 지급채무·이행기 도래
+- 변수: `[약정 계약금] [지급기 다음 날] [이율]`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계약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해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계약상 지급채무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1,02,12 / EVID-KG-04
+
+### FORM-KG-08 — 예치기관 지급·출급형
+
+- 사용 조건: `LEAF-KG-08`; 예치조건 성취와 지급의무자 확정
+- 변수: `[예치기관] [예치금] [출급조건 성취일] [지급기·이율]`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예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치약정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단순 전자결제 계좌를 에스크로로 보거나 예치기관의 독립 지급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0
+
+### FORM-KG-09 — 특별법상 소비자 환급형
+
+- 사용 조건: `LEAF-KG-09`
+- 변수: `[법률·조문] [총 지급액] [법정 공제] [환급기한] [특별 지연배상률]`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지급액 - 법정·유효한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특별법상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특별법상 지연배상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특별법 이율을 확인하지 않고 민사 5% 또는 소촉법 12%로 채우지 않는다.
+- 근거: RULE-KG-15 / EVID-KG-14
+
+### FORM-KG-10 — 합의해제·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형
+
+- 사용 조건: `LEAF-KG-10`
+- 변수: `[합의 또는 해지 정산금] [정산 지급기] [이율]`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확정된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계속적 계약 해지에 받은 날부터의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07,12 / EVID-KG-01,13
+
+### FORM-KG-11 — 복수 피고 독립·분할채무형
+
+- 사용 조건: `LEAF-KG-11`
+- 변수: 피고별 채무원인·원금·기산·이율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금 [A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A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B는 금 [B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B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독립채무를 하나의 연대 지급명령으로 합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0,12
+
+### FORM-KG-12 — 법정·약정 연대채무형
+
+- 사용 조건: `LEAF-KG-12`; 연대근거가 조문·약정으로 확정됨
+- 변수: `[연대근거] [공통원금] [기산·이율]`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공통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인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계좌명의·동업·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KG-10 / EVID-KG-01,02
+
+### FORM-KG-13 — 주위적 반환·예비적 본래이행형
+
+- 사용 조건: `LEAF-KG-13`;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고 각 청구가 완전히 특정됨
+- 변수: 반환청구와 본래이행청구의 독립 변수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특정된 본래 급부]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금지: 반환과 본래이행이 동시에 인용되도록 누적 병합하지 않는다. 등기 의사표시가 예비 급부이면 제2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 RULE-KG-14
+
+### 9.1 가상 완결 예시
+
+아래 값은 전부 가상이고, 2026-09-01 기준 법정이율을 전제로 한 문장 완결성 예시다. 실제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0.부터 2026. 3.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계약금` 명칭만으로 해약금·위약금·손배예정·위약벌 효과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2. 본계약 성립과 계약금계약 성립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3. 현실 교부가 없는데 민법 제565조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부지급 사건에서 실제 수령액 배액 또는 약정 계약금 배액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공식 근거가 없는 일부지급 예외를 생성하지 않는다.
+6. 가계약금은 언제나 반환 또는 몰취된다고 쓰지 않는다.
+7. 가계약금 해약금 약정의 명백한 합의를 확인하지 않고 포기·배액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8. 수령자의 파기통보만으로 제565조 해제나 원고의 배액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쓰지 않는다.
+9. 수령자의 배액 이행제공 요건을 생략하거나 수령거절 때 공탁을 언제나 필수라고 쓰지 않는다.
+10.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후 해약금 해제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11. 이행기 전 행위를 언제나 착수 또는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2.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를 혼용하지 않는다.
+13. 채무불이행 해제의 이행기·이행제공·최고·이행거절·귀책을 생략하지 않는다.
+14. 합의해제를 장기간 미이행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5. 계속적 계약 해지에 제548조의 소급 원상회복과 수령일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6. 유동적 무효가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17. 무효·취소·불성립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18.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9. 소송촉진법 이율을 수령일부터 또는 소장 송달 당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20. 동시이행 상태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없이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21. 민사·상사·약정·특별법 이율을 근거 없이 선택하거나 고정하지 않는다.
+22. 반환원금과 약정 총배액을 중복하여 세 배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23. 손배예정·위약벌·실손해를 약정 범위 밖에서 누적하지 않는다.
+24.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25. 감액 가능성을 불필요한 예비적 수량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26. 이미 반환·상계·공제된 금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27. 원고의 목적물·등기·사용이익 반환을 누락하고 무조건부 청구를 하지 않는다.
+28. 송금계좌 명의자·중개인·수탁자·시공사·대표자를 자동 반환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29.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30. 복수 원고의 채권 귀속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31. 해제권 불가분성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당사자만 해제하지 않는다.
+32. 특별법·업종별 환급률·지연배상률을 다른 업종에서 유추하거나 오래된 값을 복사하지 않는다.
+33. 예치조건과 독립 지급의무를 확인하지 않고 예치기관 상대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34. 금액·통화·기산일·종료일·이율이 특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을 출력하지 않는다.
+35. 본래이행과 해제 반환이 동시에 인용되도록 단순 누적하지 않는다.
+36. 등기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37. 회생·파산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당사자·가집행·집행경로를 확정하지 않는다.
+38. 비공식 주문 관행·칼럼만으로 법률 명제나 복수채무자 표현을 확정하지 않는다.
+
+실패 안전 출력:
+
+```text
+[작성 중단 — STOP-KG-C__]
+- 미확정 사항: [계약성립/현실교부/기능/종료/당사자/금액/이율/시효]
+- 필요한 자료·공식 확인: [자료명·법령명]
+- 잠정 금지: [사용하면 안 되는 Form]
+- 확인 후 재개 노드: [Q-KG-__]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VID-KG-01` | 민법 제103·105·141·398·536·543~551·564~567·741·748·749조 | 계약금, 해제·해지·원상회복, 손배예정·위약벌, 부당이득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026-09-01 확인 |
+| `EVID-KG-02` | 상법 제54·57·64조 | 상사이율·연대·상사시효 적용 여부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2026-09-01 확인 |
+| `EVID-KG-0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 규정 | 소장 송달 후 특례이율·항쟁 상당성 | 현행 |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이율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2026-09-01 확인 |
+| `EVID-KG-0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 계약금계약 요물성, 본계약과 구별 | 2008-03-13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7%EB%8B%A473611)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05`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지급과 수령액 배액 해제 부정 | 2015-04-23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EB%8B%A4231378)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06`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 수령자 해제의 배액 이행제공·수령거절 | 1992-05-12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151)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07`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 이행기 전 이행착수의 판단 | 2024-01-04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EB%8B%A4256624)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08`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손배예정/위약벌 구별, 위약벌 감액 유추 부정 | 2022-07-21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 2026-09-01 확인 |
+| `EVID-KG-09`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 가계약금 해약금 약정의 명백한 합의 | 2022-09-29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5603) | 2026-09-01 확인 |
+| `EVID-KG-10`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제548조 이자와 송달 후 지연손해금·감액 | 2022-12-01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EB%8B%A4259753)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11`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 원상회복·손해배상 동시이행과 지체책임 | 2024-02-29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EB%8B%A4289720)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12`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기준시·범위 | 2023-08-18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EB%8B%A4227619)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13`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 묵시적 합의해제의 엄격한 판단 | 2025-06-12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EB%8B%A4311457) | v1·평가서 대조 확인 |
+| `EVID-KG-14` |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 등 | 철회·환급·예치·공제·특별 지연배상률 | 제출일 법령 | [전자상거래법](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방문판매법](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할부거래법](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가맹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사건별 조문 VERIFY 필요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KG-01
+
+- [ ] 사건종류·사건키·입력 파일이 §0과 일치한다.
+- [ ] 준거법·특별법·약관·소비자 규율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다.
+- [ ] 본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을 구별했다.
+- [ ] 약정 계약금과 실제 지급분·지급일·지급자·수령권자를 확인했다.
+- [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선급금·가계약금·예치금 기능을 분류했다.
+- [ ] 불성립·무효·취소·해약금해제·채무불이행해제·합의해제·해지·존속을 구별했다.
+- [ ] 수령자 파기만 있는 사건을 채무불이행 해제 경로로 재검토했다.
+- [ ] 이행착수·배액 이행제공·최고·이행제공·귀책·도달을 확인했다.
+- [ ] 계약·지급·예치 관계에 맞는 원고·피고와 복수 부담구조를 확정했다.
+- [ ] 원고의 반대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지체책임을 주문에 반영했다.
+- [ ] 반환원금·기환급·공제·위약금·실손해를 중복 없이 검산했다.
+- [ ] 지급분별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종료일, 제출일 이율을 공식 확인했다.
+- [ ] 해지에 제548조 수령일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 [ ] 청구권별 소멸시효와 보전상태를 확인했다.
+- [ ] 병합·주위/예비가 양립성과 심판순서에 맞고 중복집행을 막는다.
+- [ ] 선택한 `LEAF-KG-*`가 정확히 하나의 도달 가능한 `FORM-KG-*`로 이어진다.
+- [ ] 대괄호 값이 모두 사건기록으로 치환됐고 금전부분만 가집행 대상이다.
+- [ ] 도산·소촉법 단서와 §10 금지 규칙을 확인했다.
+
+Stop Rule: 위 필수 체크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 Form을 확정하고 종료한다. 사실·법률·계산을 보완할 수 있으면 `STOP-KG-C*`, 다른 준거·절차·본래이행이 맞으면 `STOP-KG-R*`, 반환·지급청구권 부존재 또는 시효 완성이 확정되면 `STOP-KG-H*`를 사용한다. STOP 상태에서는 이율·금액·날짜를 추정한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2.md b/사건종류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ae22eb
--- /dev/null
+++ b/사건종류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_v2.md
@@ -0,0 +1,469 @@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 사건키 |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의무와손해배상의무의관계 |
+| 소송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를 포함하는 혼합 가능 유형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유효한 계약의 해제 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청구취지. 합의해제·해약금·도급 중도종료는 명시된 특별 분기에서만 적용 |
+| 입력 출처 | 동일 사건 v1과 fable5 평가서 |
+|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권위는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대법원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판례의 사실관계 밖으로 법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날짜·금액·이율·목적물·송달일을 알 수 없으면 대괄호 변수를 유지하고 ASK 또는 VERIFY로 보낸다.
+
+사용법: Q-RES-01에서 시작하여 질문의 선택지를 따른다. Node에서 문형으로 직접 가지 않고 반드시 LEAF-RES-*에 도달한 뒤 그 Leaf가 지정한 FORM-RES-*를 사용한다. 마지막에는 CHECK-RES-FINAL을 통과한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성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종료유형 | 필수 |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해제·해지·무효·취소 | 계약서, 통지서, 도달자료 | ASK → Q-RES-01 |
+| 해제권 발생사유 | 조건부 | 이행지체·정기행위·이행불능·명백한 이행거절·약정사유 | 계약, 최고, 이행제공, 상대방 회신 | VERIFY → Q-RES-02 |
+| 해제 의사표시와 도달일 | 필수 | 소 제기 전 도달 또는 소장 부본 송달로 도달 예정 | 내용증명, 송달증명 | VERIFY → Q-RES-03 |
+| 쌍방 급부목록 | 필수 | 금전·물건·등기·점유·권리·사용이익 | 계좌, 영수증, 등기부, 인도자료 | ASK → Q-RES-04 |
+| 제3자 권리 | 조건부 | 취득일·선악·등기·인도·대항요건 | 등기부, 등록부, 계약 | VERIFY → Q-RES-05 |
+| 원물반환 가능성 | 필수 | 전부·일부·불능 | 현황, 처분계약, 감정 | VERIFY → Q-RES-06 |
+| 원고의 반대급부 | 조건부 | 반환할 금전·목적물·등기·사용이익 | 급부목록·감정 | ASK → Q-RES-07 |
+| 손해배상 자료 | 조건부 | 귀책·손해·인과관계·예견가능성·공제 | 계약, 대체거래, 원가자료 | VERIFY → Q-RES-08 |
+| 지급건별 원금·수령일 | 금전청구 시 필수 | 각 지급액과 실제 수령일 | 금융자료 | ASK → Q-RES-10 |
+| 지체일·송달일·이율근거 | 금전청구 시 필수 | 약정·민사·상사·특례 이율과 각 구간 | 계약, 송달증명, 법령 | VERIFY → Q-RES-10 |
+| 당사자별 책임 | 복수당사자 시 필수 | 분할·연대·불가분·보증한도 | 계약·법률·수령내역 | VERIFY → Q-RES-11 |
+| 목적물 특정정보 | 비금전청구 시 필수 | 목록, 등록·등기 식별자, 면적·수량 | 공적 장부 | ASK → Q-RES-14 |
+
+실제 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소장 부본 송달일처럼 작성 시 알 수 없는 값은 상대적 문구를 쓰되, 해제 도달 여부와 이율 전환일은 송달증명으로 사후 검증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RES-01 — 계약 종료의 법률상 원인은 무엇인가?
+
+- 필요한 입력: 종료유형, 계약조항.
+-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발생요건과 효과.
+- 선택지: 법정·약정해제 → Q-RES-02 / 합의해제 → Q-RES-04 및 RULE-RES-03 / 해약금해제 → Q-RES-09 / 해지 → STOP-RES-ROUTE-01 / 무효·취소 → STOP-RES-ROUTE-02.
+- 근거: E-RES-01, E-RES-05.
+- 미확정: ASK. 해제·해지·취소를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 Q-RES-02 — 해제권이 적법하게 발생했는가?
+
+- 필요한 입력: 이행기, 최고, 이행제공, 이행불능·정기행위·약정사유 또는 이행거절.
+- 판단 기준: 민법 제544조부터 제546조, 약정 문언. 이행거절은 진지하고 종국적이어야 한다.
+- 선택지: 충족 → Q-RES-03 / 명백한 이행거절 → RULE-RES-02를 적용하고 Q-RES-03 / 보완 가능 → STOP-RES-CURE-01 / 불성립 → STOP-RES-HARD-01.
+- 근거: E-RES-01, E-RES-06.
+- 미확정: VERIFY. 묵시적 거절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 Q-RES-03 —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 필요한 입력: 통지 내용·도달일, 당사자 수.
+- 판단 기준: 상대방 도달. 소장 부본에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담아 송달로 도달시킬 수 있으나, 실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송달만으로 치유하지 않는다.
+- 선택지: 소 제기 전 도달 → Q-RES-04 / 소장 부본 송달로 도달 예정이고 실체요건 충족 → Q-RES-04, 해제일 변수는 송달일 / 도달 불명 → STOP-RES-CURE-02.
+- 근거: E-RES-01.
+- 미확정: 송달 전에는 확정일을 만들지 않는다.
+
+### Q-RES-04 — 쌍방이 실제로 받은 급부는 무엇인가?
+
+- 필요한 입력: 지급·인도·등기·사용이익 전수표.
+- 판단 기준: 당사자별 수령 원인·일자·현존 형태.
+- 선택지: 금전만 → Q-RES-07 / 물건·부동산·권리 포함 → Q-RES-05 / 도급 기성부분·선급금 → Q-RES-09.
+- 근거: E-RES-01, E-RES-04.
+- 미확정: ASK. 누락 급부가 있으면 문형 선택 금지.
+
+### Q-RES-05 —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있는가?
+
+- 필요한 입력: 취득시기, 권리종류, 등기·인도.
+- 판단 기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
+- 선택지: 없음 → Q-RES-06 / 있음 → 제3자 상대 말소·인도 제외 후 Q-RES-06 / 판단 불가 → STOP-RES-CURE-03.
+- 근거: E-RES-01.
+- 미확정: 제3자 보호를 추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
+### Q-RES-06 — 원물반환이 가능한가?
+
+- 필요한 입력: 목적물 현황, 처분·멸실·변형.
+- 판단 기준: 전부·일부 반환 가능성과 집행가능성.
+- 선택지: 전부 가능 → 반환형태를 기록하고 Q-RES-07 / 일부 가능 → 원물·가액 예비형을 기록하고 Q-RES-07 / 불능·현저한 곤란 → 가액형을 기록하고 Q-RES-07.
+- 근거: E-RES-11.
+- 미확정: 감정·현황조사 후 재개.
+
+### Q-RES-07 — 원고도 반환할 반대급부가 있는가?
+
+- 필요한 입력: 원고 수령급부와 반환 가능성.
+- 판단 기준: 쌍방 원상회복의 대응관계와 동시이행.
+- 선택지: 없음 또는 적법한 제공 완료 → Q-RES-08 / 있음 → RULE-RES-04를 적용하고 Q-RES-08.
+- 근거: E-RES-01, E-RES-04.
+- 미확정: 추상적 ‘원상회복을 받음과 동시에’ 문구 금지.
+
+### Q-RES-08 — 원상회복 외 손해배상이 성립하는가?
+
+- 필요한 입력: 채무불이행·귀책·손해·인과관계·공제.
+- 판단 기준: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551조, 중복회복 금지.
+- 선택지: 없음 → Q-RES-10 / 있음 → RULE-RES-05를 적용하고 Q-RES-10 / 합의해제 → 특약·유보 검증 후 Q-RES-10.
+- 근거: E-RES-01, E-RES-12.
+- 미확정: 손해배상 부분만 보류하고 원상회복 경로는 계속할 수 있다.
+
+### Q-RES-09 — 특별 정산유형인가?
+
+- 필요한 입력: 도급 기성고·선급금 또는 해약금 약정.
+- 판단 기준: 도급은 RULE-RES-07, 해약금은 RULE-RES-08.
+- 선택지: 도급 정산자료 완비 → 도급형을 기록하고 Q-RES-10 / 해약금 수령자가 이행착수 전에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을 현실제공·지급하여 해제가 유효하게 완료되고 확정 정산금채권이 발생 → 해약금형을 기록하고 Q-RES-10 / 해약금 행사가 미완료·불명 → STOP-RES-CURE-08 / 일반 유형 → Q-RES-10.
+- 근거: E-RES-07, E-RES-08.
+- 미확정: VERIFY 후 재개.
+
+### Q-RES-10 — 금전별 기산일과 이율 구간이 확정되었는가?
+
+- 필요한 입력: 지급건, 제548조 이자, 지체일, 송달일, 적용이율.
+- 판단 기준: RULE-RES-06. 합의해제에는 RULE-RES-03을 우선한다.
+- 선택지: 확정 → Q-RES-11 / 미확정이나 상대적 송달 문구 가능 → Q-RES-11 / 법적 근거 미확인 → STOP-RES-CURE-04.
+- 근거: E-RES-05, E-RES-10, E-RES-14.
+- 미확정: 수치 하드코딩 금지.
+
+### Q-RES-11 —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 필요한 입력: 수령액·계약·보증·연대근거.
+- 판단 기준: 당사자별 채무를 기본으로 하고 법률·약정이 있을 때만 결합책임.
+- 선택지: 단독 → Q-RES-12 / 복수·근거 확정 → Q-RES-12 / 불명 → STOP-RES-CURE-05.
+- 근거: E-RES-03.
+- 미확정: ‘연대하여’ 사용 금지.
+
+### Q-RES-12 — 원상회복·손해배상·예비청구의 관계는 무엇인가?
+
+- 필요한 입력: 각 청구의 양립성과 동일 손해 여부.
+- 판단 기준: 누적 가능한 별도 채권은 단순병합, 양립 불가능한 원물·가액은 주위·예비, 이중회복 금지.
+- 선택지: 원상회복만 → 관계를 기록하고 Q-RES-13 / 원상회복+손해 → 손해 병합형을 기록하고 Q-RES-13 / 원물·가액 대안 → 예비형을 기록하고 Q-RES-13 / 합의해제 → 합의청산형을 기록하고 Q-RES-13.
+- 근거: E-RES-03.
+- 미확정: 병합관계를 ASK.
+
+### Q-RES-13 — 소송비용·가집행 적용범위가 확정되었는가?
+
+- 필요한 입력: 금전·인도·등기의사표시 항 구분.
+- 판단 기준: 재산권 이행부분은 가집행 검토, 등기의사표시 부분은 확정 필요.
+- 선택지: 확정 → Q-RES-14 / 불명 → CHECK-RES-ENFORCE 후 Q-RES-14.
+- 근거: E-RES-03, E-RES-13.
+- 미확정: 가집행 항목을 세부 목으로 특정한다.
+
+### Q-RES-14 — 어떤 Leaf에 도달하는가?
+
+- 필요한 입력: Q-RES-01부터 Q-RES-13까지의 결과.
+- 판단 기준: 금전·비금전·동시이행·특별유형.
+- 선택지: 단순금전 → LEAF-RES-01 / 상환 금전 → LEAF-RES-02 / 부동산 회복 → LEAF-RES-03 / 동산·권리 → LEAF-RES-04 / 가액 → LEAF-RES-05 / 손해 병합 → LEAF-RES-06 / 합의해제 → LEAF-RES-07 / 도급 → LEAF-RES-08 / 해약금 → LEAF-RES-09 / 원물·가액 예비 → LEAF-RES-10.
+- 근거: 앞선 Evidence.
+- 미확정: STOP-RES-CURE-06.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RES-01 — 법정·약정·합의해제의 효과 분리
+
+법정해제는 민법 제548조·제551조를 적용한다. 약정해제는 약정의 효과를 먼저 해석하고 상대방 귀책이 없는 약정해제에 손해배상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합의된 청산내용이 우선한다. 다음 Node는 Q-RES-04이다. 근거는 E-RES-01, E-RES-05.
+
+### RULE-RES-02 — 명백한 이행거절
+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최고와 동시이행관계의 자기 채무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단순 지연·가압류·협상 결렬만으로 묵시적 거절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Node는 Q-RES-03이다. 근거는 E-RES-06.
+
+### RULE-RES-03 — 합의해제의 이자·손해
+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수령일부터의 제548조 이자를 붙이지 않고, 합의상 반환기 또는 이행청구 뒤 지체구간만 계산한다. 손해배상도 합의의 특약·유보 또는 별도 채무불이행 근거를 확인한다. 다음 Node는 Q-RES-10이다. 근거는 E-RES-05.
+
+### RULE-RES-04 — 쌍방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다. 한쪽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이행 주문을 쓴다. 반대급부의 주체·목적물·금액·등기를 전부 특정한다. 근거는 E-RES-04.
+
+### RULE-RES-05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중복 제거
+
+원상회복금·원물·사용이익과 이행이익·신뢰이익·예정손해액의 경제적 중복을 제거한다.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누적하지 않고 선택 또는 주위·예비관계를 정한다. 원상회복채권 자체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되 손해배상채권에는 과실상계를 검토한다. 근거는 E-RES-11, E-RES-12.
+
+### RULE-RES-06 —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
+
+법정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각 수령일부터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붙는다. 이는 지체책임과 구별한다. 반환채무가 지체에 빠진 뒤의 약정·법정 지연손해금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적용요건·항쟁 상당성·동시이행 제공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각 구간의 종기는 반드시 적는다. 근거는 E-RES-04, E-RES-10, E-RES-14.
+
+### RULE-RES-07 — 도급 중도종료 정산
+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복구가 중대한 손실을 만들고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면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될 수 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중단 당시 완성부분 소요공사비를 완성부분과 미시공부분 완성 소요공사비의 합으로 나누어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 총공사비에 그 비율을 곱한다. 선급금은 별도 상계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하고 잔액만 반환·지급한다. 근거는 E-RES-07.
+
+### RULE-RES-08 — 해약금해제
+
+해약금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와 구별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 수령자가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면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상대방의 이행착수, 계약금의 위약금 성질, 별도 손해배상 약정을 확인한다. 근거는 E-RES-08.
+
+### RULE-RES-09 — 원물반환 불능
+
+원물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불가능하면 처분대가·처분 당시 시가 등 판례가 허용하는 가액기준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선택하고 이득일을 특정한다. 원물가능 부분과 가액부분을 나눈다. 근거는 E-RES-11.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원고는 해제권과 반환·손해배상채권의 귀속자를 확인한다. 공동계약자·상속·양도·합병이 있으면 민법 제547조의 불가분성과 승계 범위를 검증한다.
+2. 피고는 실제 급부 수령자이자 반환의무자이다. 목적물 전득자에게는 제3자 보호를 먼저 판단한다.
+3. 복수 수령자가 있으면 수령액별 독립채무를 기본값으로 한다. 연대약정·불가분성·상법상 근거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쓴다.
+4. 보증인은 보증대상·한도·기간과 해제 후 반환·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를 확인한다. 보증채무의 지체일도 별도로 계산한다.
+5. 등기말소는 실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청구가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한다.
+6. 당사자별로 ‘지급·수령 급부 / 반환대상 / 손해 / 부대금 / 반대급부’를 표로 만들어 Q-RES-11에 제공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금전: 지급건별 원금, 수령일, 이율구간과 종기.
+- 부동산: 등기부 표시,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명의 방향, 인도부분.
+- 동산·자동차: 품명, 수량, 제조·차대번호, 보관장소, 등록회복 절차.
+- 주식·권리: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전자등록·명의개서 방식, 배당·대체재산.
+- 사용이익: 목적물 자체의 객관적 임료와 실제 사용기간. 운용자의 자본·노동으로 생긴 총수익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반대급부: ‘원상회복을 받음과 동시에’라고 쓰지 않고 각 급부를 주문 안이나 별지에서 전부 특정한다.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대상과 범위를 식별할 수 없으면 STOP-RES-CURE-06으로 보낸다.
+
+CHECK-RES-ENFORCE: 목적물 목록·별지·당사자·금액·행위·기간·등기정보가 주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Q-RES-14로 진행하지 않는다. 근거는 E-RES-09, E-RES-13.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금전표는 지급건별로 작성한다.
+
+| 채권 | 원금 | 첫 기산일 | 첫 이율 근거 | 전환일 | 후단 이율 근거 | 반대급부 |
+|---|---:|---|---|---|---|---|
+| 법정해제 반환금 | [금액] | [수령일] | 제548조·약정·법정 | [지체일/송달 다음 날] | 약정·민법·상법·특례법 | [없음/특정] |
+| 합의해제 반환금 | [금액] | [합의상 반환기 또는 청구 다음 날] | 합의·지체법리 | [송달 다음 날] | 특례법 적용 검토 | [특정] |
+| 가액반환 | [금액] | [이득일] | 적용 법리 | [지체일] | 적용 법률 | [특정] |
+| 손해배상 | [금액] | [지체일] | 약정·법정 | [송달 다음 날] | 특례법 적용 검토 | [특정] |
+
+계산원칙:
+
+1. 서로 다른 지급일을 하나의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2.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중복기간을 만들지 않는다.
+3. 합의해제에는 RULE-RES-03을 우선한다.
+4. 동시이행 항변이 있는 기간에는 원고의 제공 여부를 확인한 뒤 지체책임을 정한다.
+5. 약정이율·민사·상사·특례이율은 제출일 현재의 현행 수치와 부칙을 VERIFY한다. 문형에는 변수로 둔다.
+6.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채권신고·소송중단·가집행·개별집행 제한을 별도 확인하고 STOP-RES-CURE-07로 보낸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1.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성립요건·원금·기산일을 분리하여 단순병합할 수 있다.
+2.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양립 불가능하면 주위·예비관계로 구성한다. 원물불능이 이미 확정되면 불필요한 주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3.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같은 손해에 누적하지 않는다.
+4.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사실·효과가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관계를 명확히 한다.
+5. 소송비용 문구는 예상 인용범위를 고려하되 법원의 비용재판을 구속한다고 쓰지 않는다.
+6. 금전·인도 항은 가집행을 검토한다. 등기의사표시 항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이 필요하므로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7. 회생·파산·강제집행정지 자료가 있으면 부수주문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RES-01 | 법정해제·금전만·반대급부 없음 | FORM-RES-01 | 지급건, 수령일, 이율구간 | RULE-RES-06 / E-RES-10 | CHECK-RES-FINAL |
+| LEAF-RES-02 | 금전반환과 특정 반대급부가 동시이행 | FORM-RES-02 | 반대급부, 지급건 | RULE-RES-04·06 / E-RES-04 | CHECK-RES-FINAL |
+| LEAF-RES-03 | 매도인 등 원고가 부동산·사용이익 회복 | FORM-RES-03 | 부동산, 반환금, 사용이익 | RULE-RES-04 / E-RES-13 | CHECK-RES-FINAL |
+| LEAF-RES-04 | 동산·자동차·주식·권리의 상환반환 | FORM-RES-04 | 목적물, 등록방식, 반환금 | RULE-RES-04 / E-RES-09 | CHECK-RES-FINAL |
+| LEAF-RES-05 | 원물반환 불능·가액반환 | FORM-RES-05 | 가액, 기준일, 이득일 | RULE-RES-09 / E-RES-11 | CHECK-RES-FINAL |
+| LEAF-RES-06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누적 | FORM-RES-06 | 두 원금, 별도 기산일 | RULE-RES-05·06 / E-RES-12 | CHECK-RES-FINAL |
+| LEAF-RES-07 | 합의해제 청산 | FORM-RES-07 | 합의상 반환액·반환기 | RULE-RES-03 / E-RES-05 | CHECK-RES-FINAL |
+| LEAF-RES-08 | 도급 중도종료 정산 | FORM-RES-08 | 기성액, 선급금, 잔액 | RULE-RES-07 / E-RES-07 | CHECK-RES-FINAL |
+| LEAF-RES-09 | 해약금 수령자의 배액상환 | FORM-RES-09 | 약정계약금, 반환·상환액 | RULE-RES-08 / E-RES-08 | CHECK-RES-FINAL |
+| LEAF-RES-10 |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 | FORM-RES-10 | 목적물, 가액, 조건 | RULE-RES-09 / E-RES-11 | CHECK-RES-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문형은 가상의 구조 예시다. 대괄호를 실제 기록으로 치환하고,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
+### FORM-RES-01 — 단순 금전 원상회복
+
+- 조건: LEAF-RES-01.
+- 필수 변수: 지급건별 원금·수령일·이율·전환일.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원 및 그중 [원금 A]원에 대하여 [수령일 A]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합의해제, 지급일이 다른 원금을 근거 없이 합친 경우.
+- 근거: RULE-RES-06, E-RES-10.
+
+### FORM-RES-02 — 반대급부와 상환하는 금전반환
+
+- 조건: LEAF-RES-02.
+- 필수 변수: 반대급부의 행위·목적물, 원금·이자 종기.
+- 문형: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 인도 및 특정 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반대급부를 ‘원상회복’이라고만 표시.
+- 근거: RULE-RES-04·06, E-RES-04.
+
+### FORM-RES-03 — 부동산·사용이익 회복
+
+- 조건: LEAF-RES-03.
+- 필수 변수: 반환금, 부동산 표시, 등기 접수정보, 인도, 사용이익.
+- 문형: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할 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위 돈을 지급받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과거 사용이익]원 및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객관적 임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중 인도 및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등기부분 가집행, 사용이익 근거 없는 임의 금액.
+- 근거: RULE-RES-04, E-RES-04·13.
+
+### FORM-RES-04 — 동산·자동차·주식·권리 상환반환
+
+- 조건: LEAF-RES-04.
+- 필수 변수: 특정물·등록방식·부수수익·반환금.
+- 문형: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금 및 부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자동차·주식·권리]를 인도하고 [등록명의 회복·전자등록계좌 대체·명의개서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며 [배당·대체재산]을 반환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중 인도 및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주권 발행·전자등록 여부 미확인.
+- 근거: RULE-RES-04, E-RES-09.
+
+### FORM-RES-05 — 가액반환
+
+- 조건: LEAF-RES-05.
+- 필수 변수: 가액기준·금액·이득일·이율구간.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득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반환 가능 원물을 이유 없이 가액으로 전환.
+- 근거: RULE-RES-09, E-RES-11.
+
+### FORM-RES-06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분리 병합
+
+- 조건: LEAF-RES-06.
+- 필수 변수: 반환원금·손해액·각 부대금.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지체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동일 손해의 이중계상, 서로 다른 기산일 통합.
+- 근거: RULE-RES-05·06, E-RES-12.
+
+### FORM-RES-07 — 합의해제 청산금
+
+- 조건: LEAF-RES-07.
+- 필수 변수: 청산합의상 금액·반환기·반대급부.
+- 문형: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상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합의상 청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상 반환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약정 없이 수령일부터 제548조 이자 부가.
+- 근거: RULE-RES-03, E-RES-05.
+
+### FORM-RES-08 — 도급 기성고·선급금 정산
+
+- 조건: LEAF-RES-08.
+- 필수 변수: 약정공사비, 기성고비율, 기성액, 선급금, 기지급액, 순잔액.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충당한 뒤의 반환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무 지체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기성고·선급금 충당 전 총 선급금 청구. 순잔액이 반대이면 당사자 방향을 바꾼다.
+- 근거: RULE-RES-07, E-RES-07.
+
+### FORM-RES-09 — 유효한 해약금해제 후 확정 정산금
+
+- 조건: LEAF-RES-09. 해약금 수령자가 이행착수 전에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을 현실제공·지급하여 해제가 유효하게 완료되었고, 그 뒤 계약·정산관계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금전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필수 변수: 약정 계약금, 실제 수령액, 배액 현실제공·지급일, 해제 효력일, 확정 정산금과 지급기.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해약금해제 후 계약·정산관계에 따라 지급할 [확정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일부 수령액의 배액만으로 수령자의 해제를 완성했다고 전제하거나, 아직 완료하지 않은 배액상환권 행사를 판결상 지급명령으로 대체.
+- 근거: RULE-RES-08, E-RES-08.
+
+### FORM-RES-10 —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반환
+
+- 조건: LEAF-RES-10.
+- 필수 변수: 목적물, 반대급부, 예비 가액·부대금.
+- 문형: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특정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 2. 예비적으로, 제1항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득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의 인도 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원물불능이 확정된 사건의 형식적 주위청구.
+- 근거: RULE-RES-09, E-RES-11.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해약금해제·해지·무효를 혼용하지 않는다.
+2. 해제권 발생과 도달을 확인하지 않고 원상회복 문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3. 소장 부본 송달이 미성숙한 해제요건까지 치유한다고 쓰지 않는다.
+4.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명백하지 않은 태도를 이행거절로 보아 최고·이행제공을 생략하지 않는다.
+6. 지급일이 다른 원금을 단일 기산일로 합치지 않는다.
+7. 제548조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부르거나 처음부터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8. 이율·시행일을 예시 숫자로 고정하지 않는다.
+9. 동시이행 반대급부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10. 원상회복·이행이익·신뢰이익·예정손해액을 같은 손해에 중복합산하지 않는다.
+11. 원상회복채권을 과실상계로 감액하지 않는다.
+12.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제의 소급효에 기한 말소·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13. 반환 가능한 원물을 근거 없이 가액으로 바꾸지 않는다.
+14. 등기와 인도를 혼동하거나 등기 식별정보를 생략하지 않는다.
+15.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6. 도급 선급금을 기성고에 충당하지 않은 채 전액 반환청구하지 않는다.
+17. 실제 수령한 일부 계약금의 배액만으로 수령자의 해약금해제를 구성하지 않는다.
+18. 보증범위 확인 없이 보증인에게 전액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9. 신탁사 직접 청구 등 공식 확인이 끝나지 않은 인접 쟁점은 VERIFY 없이 operative rule로 쓰지 않는다.
+20. 필수 사실이 없으면 STOP-RES-CURE-*로 종료하고 값을 창작하지 않는다.
+
+STOP 코드:
+
+- STOP-RES-HARD-01: 해제권 불성립 또는 법률상 원상회복청구 불가.
+- STOP-RES-CURE-01: 해제권 발생요건 보완.
+- STOP-RES-CURE-02: 해제 의사표시·도달 보완.
+- STOP-RES-CURE-03: 제3자 권리 확인.
+- STOP-RES-CURE-04: 기산일·이율 근거 확인.
+- STOP-RES-CURE-05: 당사자별 부담구조 확인.
+- STOP-RES-CURE-06: 목적물·반대급부 특정 보완.
+- STOP-RES-CURE-07: 회생·파산 영향 확인.
+- STOP-RES-CURE-08: 해약금해제의 약정 계약금·이행착수·현실제공·효력 및 정산채권 보완.
+- STOP-RES-ROUTE-01: 계속적 계약 해지 규칙으로 전환.
+- STOP-RES-ROUTE-02: 무효·취소·부당이득 규칙으로 전환.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RES-01 | 민법 제111조·제543조~제551조·제565조 | 의사표시 도달, 해제요건·효과·해약금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확인 |
+| E-RES-02 |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49조·제253조·제213조 | 처분권주의, 소장, 병합, 가집행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700 | 확인 |
+| E-RES-03 | 민사소송규칙 제62조·제63조 | 구체적 사실·첨부자료 | 2026-03-01 시행본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113&viewCls=lsRvsDocInfoR | 확인 |
+| E-RES-04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 원상회복·손해배상과 동시이행, 이자·사용이익 | 2024-02-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9689 | 확인 |
+| E-RES-05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없음 | 1996-07-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88 | 확인 |
+| E-RES-06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 명백한 이행거절 시 최고·자기채무 제공 불요 | 2011-02-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48165 | 확인 |
+| E-RES-07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 도급 기성고·선급금 충당·잔액반환 | 2017-01-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103 | 확인 |
+| E-RES-08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 지급 시 약정 계약금 기준 | 2015-04-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 확인 |
+| E-RES-09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 주문 자체의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확인 |
+| E-RES-10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 제548조 이자와 지체책임 구별 | 2000-06-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787 | 확인 |
+| E-RES-11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 원물반환 불능 때 가액반환 | 2013-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83 | 확인 |
+| E-RES-1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심사 | 2022-12-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 확인 |
+| E-RES-1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등기의사표시 판결의 확정 필요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확인 |
+| E-RES-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송달 후 특례이율과 제한 | 제출일 재확인 | [법률](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 [법정이율 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934) | 확인 |
+| E-RES-15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 원상회복채권 자체에 과실상계 불적용 | 2014-03-13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2957 | 확인 |
+| E-RES-16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 위약벌 감액 법리 | 2022-07-21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23803 | 확인 |
+
+이율은 제출일에 E-RES-14의 현행 조문·법정이율 규정·부칙을 함께 다시 확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RES-FINAL
+
+- [ ] 표시 사건명, 사건키, 폴더, 제목이 모두 동일하다.
+- [ ] 종료유형과 해제권 발생·행사·도달을 확인했다.
+- [ ] 합의해제·이행거절·도급·해약금 특별분기를 잘못 일반화하지 않았다.
+- [ ] 쌍방 급부와 보호되는 제3자를 전수 확인했다.
+- [ ] 원물·가액·사용이익 및 반대급부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했다.
+-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원금·기산일을 분리하고 중복회복을 제거했다.
+- [ ] 제548조 이자·지연손해금·특례이율 구간과 종기가 맞다.
+- [ ] 복수 당사자의 연대·분할·불가분·보증근거가 있다.
+- [ ] 모든 Leaf가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금전·인도와 등기의사표시의 가집행 범위를 나눴다.
+- [ ] 대괄호는 실제 사건 작성 단계에서 모두 치환하거나 ASK로 반환한다.
+- [ ] 공식 법령·판례 링크와 기준일을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
+최종 Stop Rule: 위 체크가 모두 통과하고 Q-RES-01부터 도달한 Leaf와 Form이 일치하며 미확정값의 ASK·VERIFY·STOP 행동이 정해지면 종료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완성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RES-* 코드와 필요한 자료만 반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공유물분할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2.md b/사건종류_공유물분할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99a599
--- /dev/null
+++ b/사건종류_공유물분할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공유물분할청구_v2.md
@@ -0,0 +1,393 @@
+# 공유물분할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공유물분할 청구 |
+| 사건키 | 공유물분할청구 |
+| 소송분류 | 형성의 소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민법상 공유물의 재판상 분할. 상속재산분할·합유·총유·구분소유적 공유는 전환 규칙에 따름 |
+| 입력 출처 | 동일 사건 v1과 fable5 평가서 |
+|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Q-SHP-01에서 시작한다. 현물·금전조정·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는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이라는 점을 먼저 고정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말고 LEAF-SHP-*를 거쳐야 한다. CHECK-SHP-FINAL 통과 전에는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성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목적물 법적 성질 | 필수 | 공유·합유·총유·미분할 상속재산·구분소유적 공유 | 등기부, 취득원인, 당사자 합의 | VERIFY → Q-SHP-01 |
+| 현재 공유자·지분 | 필수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 | 최신 등기, 상속·승계자료 | ASK → Q-SHP-02 |
+| 분할장애 | 필수 | 분할금지약정·법률상 금지·기성 협의분할 | 약정, 규약, 판결·조정 | VERIFY → Q-SHP-03 |
+| 분할협의 성립 여부 | 필수 | 성립·불성립·범위불명 | 협의서, 등기·이행자료 | VERIFY → Q-SHP-04 |
+| 당사자 능력·대리 | 조건부 | 미성년자·성년후견·법인·상속재산 | 가족관계·후견·법인자료 | VERIFY → Q-SHP-05 |
+| 목적물 현황 | 필수 | 면적·형상·접도·이용·건물·부담 | 등기·대장·현황도 | ASK → Q-SHP-06 |
+| 측량·시가 | 방법별 필수 | 도면 폐합, 부분별·전체 시가 | 측량·시가감정 | VERIFY → Q-SHP-07 |
+| 공유자별 희망·생활관계 | 조건부 | 현물취득·잔존공유·현금화 | 진술·이용자료 | ASK → Q-SHP-08 |
+| 가격배상 지급능력 | 조건부 | 객관적 자금조달 가능성 | 잔고·대출·담보자료 | VERIFY → Q-SHP-08 |
+| 담보·가등기·압류 | 필수 | 권리 순위와 인수·말소 가능성 | 등기부, 집행자료 | VERIFY → Q-SHP-10 |
+| 병합 이행청구 | 조건부 | 부당이득·철거·등기 등 별도 소송물 | 기간·금액·상대방 자료 | VERIFY → Q-SHP-11 |
+| 공법상 분할 가능성 | 현물분할 시 필수 | 분필허가·최소면적·접도 등 | 관할청 확인 | VERIFY → Q-SHP-07 |
+
+대괄호 값은 생성하지 않는다. 다수 공유자 사건에서도 주소·사망·승계·미성년 대리를 전수 확인하고 미확정자는 STOP-SHP-CURE-03으로 보낸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SHP-01 —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인가?
+
+- 필요한 입력: 권리성질·취득원인.
+- 판단 기준: 등기형식만이 아니라 실질.
+- 선택지: 공유 → Q-SHP-02 / 미분할 상속재산 → STOP-SHP-ROUTE-01 / 합유·총유 → STOP-SHP-ROUTE-02 / 구분소유적 공유 → STOP-SHP-ROUTE-03.
+- 근거: E-SHP-01, E-SHP-07.
+- 미확정: VERIFY.
+
+### Q-SHP-02 — 원고가 현재 공유자인가?
+
+- 필요한 입력: 최신 권리자료.
+- 판단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 시 공유지분 보유.
+- 선택지: 예 → Q-SHP-03 / 아니오 → STOP-SHP-HARD-01 / 승계 중 → STOP-SHP-CURE-01.
+- 근거: E-SHP-01, E-SHP-06.
+- 미확정: 등기·상속·신탁자료 보완.
+
+### Q-SHP-03 — 분할을 금지하거나 배제하는 사유가 있는가?
+
+- 필요한 입력: 분할금지약정, 민법 제215조·제239조, 집합건물법 제8조, 특별법.
+- 판단 기준: 기간·대상·대항력·필요대지 범위.
+- 선택지: 없음 → Q-SHP-04 / 있음 → STOP-SHP-HARD-02 또는 허용범위만 Q-SHP-04 / 불명 → STOP-SHP-CURE-02.
+- 근거: E-SHP-01.
+- 미확정: 특별법 확인.
+
+### Q-SHP-04 — 공유자 사이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했는가?
+
+- 필요한 입력: 청약·승낙, 목적물·방법·등기합의.
+- 판단 기준: 내용이 확정된 협의인지.
+- 선택지: 불성립 → Q-SHP-05 / 성립 → STOP-SHP-ROUTE-04 / 일부만 성립 → 미합의 범위만 Q-SHP-05.
+- 근거: E-SHP-01.
+- 미확정: VERIFY. 이중부정 질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
+### Q-SHP-05 — 현재 공유자 전원과 적법한 대리인이 당사자인가?
+
+- 필요한 입력: 공유자 명단, 사망·승계, 미성년·후견.
+- 판단 기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친권자와 수인의 미성년자가 함께 당사자이면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 선택지: 완전 → Q-SHP-06 / 누락·대리흠결 → STOP-SHP-CURE-03.
+- 근거: E-SHP-04, E-SHP-08.
+- 미확정: 보정 후 Q-SHP-05 재개.
+
+### Q-SHP-06 — 공평한 현물분할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 필요한 입력: 형상·가치·이용·공법 제한.
+- 판단 기준: 현물분할 우선, 면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
+- 선택지: 가능 → Q-SHP-07 / 곤란·부적당 → Q-SHP-08 / 검토자료 부족 → STOP-SHP-CURE-04.
+- 근거: E-SHP-02, E-SHP-03.
+- 미확정: 측량·감정.
+
+### Q-SHP-07 — 현물분할의 세부 방법은 무엇인가?
+
+- 필요한 입력: 도면·부분가액·희망·잔존공유 의사.
+- 판단 기준: 순수현물, 금전조정, 일부 이탈·잔존공유.
+- 선택지: 가치과부족 없음 → 순수현물형을 기록하고 Q-SHP-10 /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 → 금전조정형을 기록하고 Q-SHP-10 / 일부 이탈·잔존자 전원 유지희망 → 잔존공유형을 기록하고 Q-SHP-10 / 실행불가 → Q-SHP-08.
+- 근거: E-SHP-02.
+- 미확정: Q-SHP-10 검증을 먼저 한다.
+
+### Q-SHP-08 — 특정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평한가?
+
+- 필요한 입력: 최신 시가, 취득 필요성, 지급능력, 대안.
+- 판단 기준: 특별한 상당성과 실질적 공평성, 충분한 심리.
+- 선택지: 예 → 전면가격배상형을 기록하고 Q-SHP-10 / 아니오 → Q-SHP-09 / 자료부족 → STOP-SHP-CURE-05.
+- 근거: E-SHP-03, E-SHP-13.
+- 미확정: 지급능력을 추정하지 않는다.
+
+### Q-SHP-09 — 경매·대금분할 요건이 충족되는가?
+
+- 필요한 입력: 현물불능 또는 현저한 가액감손, 대안검토, 경매장애.
+- 판단 기준: 민법 제269조 제2항의 예외요건.
+- 선택지: 충족 → 경매·대금분할형을 기록하고 Q-SHP-10 / 불충족 → Q-SHP-06으로 복귀 / 경매불능 → STOP-SHP-CURE-06.
+- 근거: E-SHP-01, E-SHP-02.
+- 미확정: 원고의 현금화 선호만으로 충족하지 않는다.
+
+### Q-SHP-10 — 선택한 방법의 목적물·도면·부담이 집행 가능한가?
+
+- 필요한 입력: 목록, 폐합도면, 지분합계, 권리부담, 공법 확인.
+- 판단 기준: RULE-SHP-06.
+- 선택지: 통과 → Q-SHP-11 / 실패 → STOP-SHP-CURE-07.
+- 근거: E-SHP-05, E-SHP-10.
+- 미확정: 감정·등기·관할청 자료 보완.
+
+### Q-SHP-11 — 별도 이행청구를 병합하는가?
+
+- 필요한 입력: 부당이득·손해·철거·등기 등 별도 소송물.
+- 판단 기준: 분할방법과 구별하고 성립요건·당사자·기간·금액을 독립 심사.
+- 선택지: 없음 → Q-SHP-12 / 검증된 금전 이행청구 → 추가 Leaf 후보 LEAF-SHP-07을 기록하고 Q-SHP-12 / 그 밖의 별도 청구 → STOP-SHP-ROUTE-05.
+- 근거: E-SHP-09.
+- 미확정: 병합청구만 보류하고 분할경로는 유지할 수 있다.
+
+### Q-SHP-12 — 소송비용·가집행 범위가 맞는가?
+
+- 필요한 입력: 형성부분과 병합 이행부분.
+- 판단 기준: 분할 형성주문·가격배상·조정금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독립 금전 이행청구만 별도 검토.
+- 선택지: 통과 → Q-SHP-13 / 실패 → CHECK-SHP-ENFORCE.
+- 근거: E-SHP-01, E-SHP-10.
+- 미확정: 형성·이행 항을 분리.
+
+### Q-SHP-13 — Leaf·Form·최종검증이 연결되었는가?
+
+- 필요한 입력: 앞선 경로.
+- 판단 기준: 선택방법과 Leaf–Form 매트릭스 일치.
+- 선택지: 순수현물형 → LEAF-SHP-01 / 금전조정형 → LEAF-SHP-02 / 잔존공유형 → LEAF-SHP-03 / 전면가격배상형 → LEAF-SHP-04 / 경매·대금분할형 → LEAF-SHP-05 / 복수 목적물 일괄 귀속형 → LEAF-SHP-06 / 검증된 독립 금전청구가 기록된 경우에는 선택된 기본 Leaf에 LEAF-SHP-07을 추가 / 불일치 → STOP-SHP-CURE-08. 선택된 각 Leaf는 CHECK-SHP-FINAL로 간다.
+- 근거: 전체 Evidence.
+- 미확정: 문형을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SHP-01 — 형성의 소와 법원의 재량
+
+공유물분할은 형성의 소이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여러 분할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분할청구 안의 방법이다. 근거는 E-SHP-01, E-SHP-02.
+
+### RULE-SHP-02 — 현물분할 우선
+
+현물분할 가능성과 금전조정·잔존공유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경매는 물리적 불능뿐 아니라 목적물의 성질·이용과 가치에 비추어 곤란·부적당하거나 현저한 가치감손이 있는 경우의 예외다. 근거는 E-SHP-02.
+
+### RULE-SHP-03 — 금전조정과 잔존공유
+
+현물가액과 지분가액의 합리적 과부족은 금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부 공유자만 현물로 이탈하고 나머지를 공유로 남기려면 잔존자 모두가 공유유지를 원해야 한다. 근거는 E-SHP-02.
+
+### RULE-SHP-04 — 전면적 가격배상
+
+전부 귀속은 지분다수나 개발계획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공유발생 원인, 목적물 성질, 이용관계, 당사자 희망, 최신 시가와 실제 지급능력, 다른 분할방법을 충분히 심리하여 실질적 공평을 확보한다. 근거는 E-SHP-03, E-SHP-13.
+
+### RULE-SHP-05 — 분할 후 담보책임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매도인과 같은 비율의 담보책임을 진다. 이는 분할방법·가액조정과 분할 후 하자 위험 검토에 반영하되, 청구취지에 별도 담보책임 주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근거는 E-SHP-01의 민법 제270조.
+
+### RULE-SHP-06 — 도면·목적물·등기 정합성
+
+현물분할 주문은 점 번호가 폐합된 도면, 부분기호·면적·귀속자, 전체면적 검산을 갖춘다. 분할판결의 형성효와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하지 않으며 실제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소를 명하지 않는다. 근거는 E-SHP-05, E-SHP-10.
+
+### RULE-SHP-07 —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
+
+집합건물법 제8조의 필요대지 분할금지 범위를 확인한다. 전유부분은 물리적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가격배상·경매의 실질적 적합성을 중점 심사하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경매하지 않는다. 근거는 E-SHP-01, E-SHP-03.
+
+### RULE-SHP-08 — 감정의 단계
+
+제소 시에는 최신 공적장부와 잠정도면으로 목적물을 식별하고, 측량감정 후 폐합선·면적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시가감정은 지분·부분가액, 측량감정은 분할선·면적, 임료감정은 별도 사용이익 청구에 사용한다. 근거는 E-SHP-10.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원고는 현재 공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이외 현재 공유자 전원이다. 공유물분할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소 제기 전 사망자를 당사자로 쓰지 않는다. 미등기 상속인·지분양수인·신탁수탁자 등 실제 권리자를 확인하고 변론종결 직전 최신 등기를 다시 확인한다.
+3. 친권자와 수인의 미성년자가 함께 당사자인 공유물분할에서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흠결이 있으면 보정·추인 전 FORM 선택을 금지한다.
+4. 등기부상 지분과 실체 지분이 다투어지면 확인·경정·말소 등 선결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5.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6. 수십 명 이상의 공유자라도 전수 명단·주소·사망·승계·대리를 생략하지 않는다. 공시송달·표시정정 등 절차 운영은 별도 소송수행 검토사항이고 청구취지 문형을 대신하지 않는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도면 점 번호·폐합선·부분기호·면적·귀속자.
+- 건물: 소재, 구조·용도, 층별 면적. 미허가·미신고 미등기 건물은 경매 가능성을 별도 확인한다.
+-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과 필요대지.
+- 동산: 명칭·규격·제조번호·수량·보관장소.
+- 복수 목적물: 목적물별 공유자·지분·시가·부담·귀속자를 분리한다.
+- 도면 검산: 부분면적 합계=전체면적, 중복·공백 없음, 본문과 도면 일치.
+- 권리부담: 근저당·가등기·압류·가압류·임차권의 존속·말소·인수 가능성을 개별 분석한다.
+
+CHECK-SHP-ENFORCE: 형성주문만으로 분할대상·귀속·비율을 식별할 수 있는지, 경매주문만으로 대상·비용공제·분배비율이 확정되는지, 금전조정의 지급자·수령자·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1. 지분가액 = 분할시점에 가까운 객관적 시가 × 인정 지분비율.
+2. 금전조정액 = 취득 현물가액 − 지분가액. 초과취득자 합계와 부족취득자 합계를 검산한다.
+3. 전면적 가격배상액은 최신 객관적 가치와 인정 지분을 기준으로 하되 담보·압류·말소 가능성과 이중보상을 반영한다.
+4. 가격배상·조정금은 형성판결과의 관계에서 발생·이행기가 문제되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나 특례이율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5. 경매대금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인정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구별한다.
+6. 가등기·담보권 등의 매각 시 인수·소멸은 순위와 개별 집행법리에 따른다. 모든 부담이 경매로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7. 독립 병합 금전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은 분할조정금과 별도 계산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1. 현물안·금전조정안·전면적 가격배상안·경매안은 원칙적으로 분할방법이므로 기계적으로 주위·예비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2. 지분확인·등기말소·철거·부당이득·손해배상은 별도 소송물이다. 당사자·요건·특정성을 독립 심사한다.
+3. 분할 전 공유관계에 기초한 청구와 분할 후 단독소유를 전제로 한 청구를 모순되게 누적하지 않는다.
+4. 공유물 배타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병합할 때에는 대상기간·점유부분·지분·임료·피고별 책임을 검증하고 FORM-SHP-07을 사용한다. 집합건물 대지 등 후속 변경판례가 적용되는 특수사안은 별도 VERIFY한다.
+5. 분할 자체의 형성주문·가격배상·조정금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독립 금전 이행청구에는 그 청구에 한하여 가집행을 검토한다.
+6.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의 재량적 성격과 예상 인용범위를 고려하여 변수로 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SHP-01 | 순수 현물분할 | FORM-SHP-01 | 목적물·도면·귀속 | RULE-SHP-02·06 / E-SHP-02 | CHECK-SHP-FINAL |
+| LEAF-SHP-02 | 현물+금전조정 | FORM-SHP-02 | 부분가액·조정자·금액 | RULE-SHP-03 / E-SHP-02 | CHECK-SHP-FINAL |
+| LEAF-SHP-03 | 일부 이탈·잔존공유 | FORM-SHP-03 | 잔존자 의사·내부지분 | RULE-SHP-03 / E-SHP-02 | CHECK-SHP-FINAL |
+| LEAF-SHP-04 | 전면적 가격배상 | FORM-SHP-04 | 최신 시가·지급능력 | RULE-SHP-04 / E-SHP-03·13 | CHECK-SHP-FINAL |
+| LEAF-SHP-05 | 경매·대금분할 | FORM-SHP-05 | 목적물·지분·경매비용 | RULE-SHP-02 / E-SHP-01·02 | CHECK-SHP-FINAL |
+| LEAF-SHP-06 | 복수 목적물 그룹별 현물귀속 | FORM-SHP-06 | 목록별 귀속·내부지분 | RULE-SHP-06 / E-SHP-10 | CHECK-SHP-FINAL |
+| LEAF-SHP-07 | 별도 금전 이행청구 병합 | FORM-SHP-07 | 원금·기간·이율·점유 | RULE-SHP-08 / E-SHP-09 | CHECK-SHP-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가상의 변수이며 사실로 치환한다. 분할방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 FORM-SHP-01 — 도면에 따른 순수 현물분할
+
+- 조건: LEAF-SHP-01.
+- 문형:
+
+>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면적]㎡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 금지: 가집행, 도면 불폐합,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중복.
+- 근거: RULE-SHP-02·06, E-SHP-02.
+
+### FORM-SHP-02 — 현물분할과 금전조정
+
+- 조건: LEAF-SHP-02.
+- 문형:
+
+>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나)부분 [면적]㎡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2. [초과취득자]는 [부족취득자]에게 [조정액]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 금지: 확정 전 특례이율·가집행 자동 부가.
+- 근거: RULE-SHP-03, E-SHP-02.
+
+### FORM-SHP-03 — 일부 현물분할·잔존공유
+
+- 조건: LEAF-SHP-03.
+- 문형:
+
+>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선내 (가)부분 [면적]㎡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나)부분 [면적]㎡를 피고 갑 [지분], 피고 을 [지분]의 공유로 분할한다.
+>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 금지: 잔존자 중 한 명이라도 공유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근거: RULE-SHP-03, E-SHP-02.
+
+### FORM-SHP-04 — 전면적 가격배상
+
+- 조건: LEAF-SHP-04.
+- 문형:
+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 2. 원고는 피고 갑에게 [갑의 지분가격]원을, 피고 을에게 [을의 지분가격]원을 각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 금지: 지급능력·최신 시가 미확인, 근거 없는 연대지급, 같은 지분 이전등기 주문.
+- 근거: RULE-SHP-04, E-SHP-03·13.
+
+### FORM-SHP-05 — 경매·대금분할
+
+- 조건: LEAF-SHP-05.
+- 문형:
+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분], 피고 갑에게 [지분], 피고 을에게 [지분]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 금지: 현물·가격배상 검토 없이 선택, 경매비용 누락, 가집행.
+- 근거: RULE-SHP-02, E-SHP-01·02.
+
+### FORM-SHP-06 — 복수 목적물 그룹별 현물분할
+
+- 조건: LEAF-SHP-06.
+- 문형:
+
+>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갑 [지분], 원고 을 [지분]의 공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병 [지분], 피고 정 [지분]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 2.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 금지: 공유자·지분구성이 다른 목적물을 하나의 비율로 처리.
+- 근거: RULE-SHP-06, E-SHP-10.
+
+### FORM-SHP-07 — 독립 금전 이행청구 병합
+
+- 조건: LEAF-SHP-07. 다음은 경매·대금분할에 배타사용 부당이득청구를 병합한 완결 예시다. 다른 분할방법이면 제1항만 그 방법의 FORM-SHP-01부터 06 중 해당 주문으로 교체한다.
+- 문형:
+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분비율], 피고에게 [지분비율]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배타사용으로 인한 검증된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사건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분할가격·조정금에 이 문형의 이율·가집행을 확대 적용.
+- 근거: E-SHP-09.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공유가 아닌 합유·총유·미분할 상속재산에 일반 문형을 쓰지 않는다.
+2. 원고 외 현재 공유자를 한 명도 누락하지 않는다.
+3. 사망자를 그대로 피고로 쓰거나 변론종결 전 지분양수인을 무시하지 않는다.
+4.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5. 기성 협의분할이 있는데 다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6. 분할금지약정·집합건물 대지·특별법 제한을 무시하지 않는다.
+7. 면적비율을 곧 경제적 가치비율로 보지 않는다.
+8. 현물분할 검토 없이 경매를 기본값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9. 전유부분·맹지·농지라는 표지 하나로 경매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10. 최신 시가와 지급능력 없이 전면적 가격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
+11. 도면 점 번호·면적·귀속자가 불일치한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12. 형성주문과 같은 지분의 이전등기 이행주문을 중복하지 않는다.
+13.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소를 명하지 않는다.
+14. 가격배상·조정금에 확정 전 지연손해금·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15. 형성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6. 독립 병합 이행청구까지 가집행 금지·확정 후 기산 규칙을 확대하지 않는다.
+17. 경매비용과 소송비용을 혼동하지 않는다.
+18. 모든 담보·가등기·압류가 경매로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9. 공유물분할 형식적 경매의 공유자 우선매수 여부는 공식 원문 확인 전 operative rule로 단정하지 않는다.
+20. 소가 산식·주소보정 등 청구취지 외 절차를 검증 없이 본문 문형에 넣지 않는다.
+
+STOP 코드:
+
+- STOP-SHP-HARD-01: 원고가 현재 공유자가 아님.
+- STOP-SHP-HARD-02: 유효한 분할금지.
+- STOP-SHP-CURE-01: 권리승계 확정 필요.
+- STOP-SHP-CURE-02: 분할제한 확인 필요.
+- STOP-SHP-CURE-03: 공유자·법정대리권 보정.
+- STOP-SHP-CURE-04: 현물분할 자료 보완.
+- STOP-SHP-CURE-05: 시가·지급능력 보완.
+- STOP-SHP-CURE-06: 경매 가능성·권리분석 보완.
+- STOP-SHP-CURE-07: 목록·도면·등기·공법상 특정 보완.
+- STOP-SHP-CURE-08: Leaf–Form 연결 수정.
+- STOP-SHP-ROUTE-01: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검토.
+- STOP-SHP-ROUTE-02: 합유·총유의 청산·탈퇴 등 별도 절차로 전환.
+- STOP-SHP-ROUTE-03: 명의신탁 해지·확인·등기청구로 전환.
+- STOP-SHP-ROUTE-04: 협의 이행·등기·확인청구로 전환.
+- STOP-SHP-ROUTE-05: 별도 등기·철거·손해배상 규칙으로 전환.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SHP-01 | 민법 제187조·제268조~제270조 | 분할청구, 방법, 담보책임, 형성효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확인 |
+| E-SHP-02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7854 | 현물원칙, 금전조정, 잔존공유, 경매요건 | 2024-12-12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373 | 확인 |
+| E-SHP-03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 전면적 가격배상 전 충분한 심리 | 2025-02-13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65 | 확인 |
+| E-SHP-04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과 보정 | 2024-07-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047 | 확인 |
+| E-SHP-05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300962 | 등기의무자 아닌 자 상대 말소 금지 | 2024-02-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1071 | 확인 |
+| E-SHP-06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 채권자대위 원칙적 불허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21 | 확인 |
+| E-SHP-07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 미분할 상속재산 개별분할 불허 | 2015-08-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7678 | 확인 |
+| E-SHP-08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전원 판결 | 2022-06-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35 | 확인 |
+| E-SHP-09 | 민법 제741조 및 대법원 2000다13948 | 별도 부당이득청구의 일반 출발점 | 2001-12-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13948 | 제한적 확인 |
+| E-SHP-10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 주문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확인 |
+| E-SHP-11 | 민사집행법 제274조 | 공유물분할 형식적 경매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5656339 | 확인 |
+| E-SHP-12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 경매분할과 가등기 인수 가능성 | 2026-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41 | 확인 |
+| E-SHP-13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 분할시점에 가까운 객관적 지분가격 | 2022-09-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959 | 확인 |
+
+E-SHP-09는 일반 공유물의 별도 부당이득청구 출발점일 뿐이다. 집합건물 대지 등 후속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된 범위와 실제 점유권원을 별도로 검증한다. E-SHP-12의 사건번호·선고일은 최신 공식 수록본에서 제출 직전 재확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SHP-FINAL
+
+- [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동일하다.
+- [ ] 목적물이 민법상 공유물이고 원고가 현재 공유자다.
+- [ ] 상속재산·합유·총유·구분소유적 공유 전환을 검토했다.
+- [ ] 분할금지·협의분할·특별법 제한이 없다.
+- [ ] 변론종결 시 공유자 전원과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당사자다.
+- [ ] 미성년자별 특별대리인 필요를 확인했다.
+- [ ] 현물→금전조정·잔존공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다.
+- [ ] 도면·면적·귀속·지분·시가·지급능력·권리부담을 검증했다.
+- [ ] 형성주문과 등기 이행주문이 중복되지 않는다.
+- [ ] 경매비용·소송비용을 구별했다.
+- [ ] 형성주문·가격배상·조정금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 독립 병합청구는 별도 원금·기산일·이율·가집행을 적용했다.
+- [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미정의 ID가 없다.
+- [ ] 공식 법령·판례와 최신 등기·감정을 제출 직전 확인한다.
+
+최종 Stop Rule: 위 항목이 모두 통과하고 선택된 분할방법의 Leaf가 정확한 Form에 연결되며 주문만으로 대상·귀속·금액·분배구조를 식별할 수 있을 때 종료한다. 실패하면 해당 STOP-SHP-* 코드와 보완자료만 반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관리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2.md b/사건종류_관리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63133d
--- /dev/null
+++ b/사건종류_관리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2.md
@@ -0,0 +1,493 @@
+# 관리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관리비 청구 |
+| 사건키 | 관리비청구 |
+| 소송분류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집합건물·공동주택·임대차·관리위탁·대납정산에 기한 확정 관리비성 금전청구 |
+| 입력 출처 | 동일 사건 v1과 fable5 평가서 |
+|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Q-MNT-01에서 시작한다. ‘관리비’라는 명칭 대신 채권근거·채권자·채무자·기간·항목을 확정하고, LEAF-MNT-*를 거쳐 FORM-MNT-*를 선택한다. 이율 숫자는 기준일 현재 값도 문형에 고정하지 않고 제출일의 법령·부칙을 다시 확인한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성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채권유형 | 필수 | 집합건물·공동주택·임대차·관리용역·대납정산·부당이득 | 법령·규약·계약 | ASK → Q-MNT-01 |
+| 채권귀속 주체 | 필수 | 관리단·일부관리단·관리주체·위탁사·임대인·양수인 | 규약·위탁·양도·회계 | VERIFY → Q-MNT-02 |
+| 대표·소송수행권 | 필수 | 관리인·관리사무소장·위탁사의 자격과 기간 | 선임·위탁·위임 자료 | VERIFY → Q-MNT-03 |
+| 관리주체 변경·경합 | 조건부 | 교체일, 채권양도, 다른 주체 납부·공탁 | 인계서·양도통지·영수증 | VERIFY → Q-MNT-04 |
+| 피고 유형·부담기간 | 필수 | 원소유자·특별승계인·임차인·수탁자·공유자 | 등기·임대차·신탁 | ASK → Q-MNT-05 |
+| 신탁등기일·적용법 | 신탁 시 필수 | 2012-07-26 전·후 | 등기부·신탁원부 | VERIFY → Q-MNT-06 |
+| 공용·전유·사용료 분류 | 필수 | 지출 목적과 실제 귀속 | 원장·계정·공급자료 | VERIFY → Q-MNT-08 |
+| 부과의 법적·절차적 근거 | 필수 | 법령·규약·결의·계약·예산 | 기간별 규약·회의록 | VERIFY → Q-MNT-09 |
+| 월별 원금·변제기 | 필수 | 호실·월·항목·납부·공제·잔액 | 월별 원장·고지서 | ASK → Q-MNT-10 |
+| 시효조치 | 필수 | 월별 변제기·소송·지급명령·압류·승인 | 법원·집행·변제자료 | VERIFY → Q-MNT-10 |
+| 연체료·지연손해금 | 조건부 | 근거, 기산일, 이율구간, 산정대상 원금 | 규약·계약·송달 | VERIFY → Q-MNT-11 |
+| 다수 피고 책임 | 조건부 | 독립·분할·중첩·연대 | 법률·규약·약정 | VERIFY → Q-MNT-12 |
+| 장래분 필요성 | 조건부 | 확정가능성과 미리 청구할 필요 | 반복불이행 자료 | VERIFY → Q-MNT-13 |
+| 도산절차 | 조건부 | 회생·파산·면책·중단 | 법원결정 | VERIFY → STOP-MNT-CURE-09 |
+
+월별·피고별 자료가 없으면 총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다른 관리주체에 유효하게 변제·공탁한 금액, 불법 사용방해 기간, 임차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금 산정 전에 처리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MNT-01 — 청구 금원의 실질은 무엇인가?
+
+- 필요한 입력: 법률·계약 관계.
+- 판단 기준: 명칭보다 발생근거.
+- 선택지: 집합건물·공동주택 관리비 → Q-MNT-02 / 임대차 약정관리비 → 임대차형을 기록하고 Q-MNT-05 / 관리용역대금 → 계약상 용역대금형을 기록하고 Q-MNT-04 / 대납·정산금 → 정산형을 기록하고 Q-MNT-02 / 공용부분 무단점유 이익 → STOP-MNT-ROUTE-01.
+- 근거: E-MNT-02, E-MNT-03, E-MNT-12.
+- 미확정: ASK.
+
+### Q-MNT-02 — 실질 채권자는 누구인가?
+
+- 필요한 입력: 관리단 성립, 규약, 계약, 양도, 회계.
+- 판단 기준: 관리인 개인과 관리단을 구별하고 기간별 귀속을 확정.
+- 선택지: 관리단·관리주체·임대인·양수인 확정 → Q-MNT-04 / 위탁관리회사 → Q-MNT-03 / 불명 → STOP-MNT-CURE-01.
+- 근거: E-MNT-02, E-MNT-09.
+- 미확정: 고지서 발행자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 Q-MNT-03 —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 필요한 입력: 포괄 관리위탁·관리비 추심권, 계약 존속·종료일.
+- 판단 기준: 포괄 위탁에 따른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과 민사소송법 제237조.
+- 선택지: 소 제기·수행 중 자격 존속 → Q-MNT-04 / 소송 중 종료 → STOP-MNT-CURE-02 후 적법한 수계 / 소 제기 전 자격 상실 → STOP-MNT-HARD-01 / 단순 수납만 → STOP-MNT-CURE-01.
+- 근거: E-MNT-09.
+- 미확정: 위탁계약 전문 확인.
+
+### Q-MNT-04 — 관리주체가 교체·경합하거나 다른 곳에 납부·공탁했는가?
+
+- 필요한 입력: 교체일·양도·대항요건·납부·공탁.
+- 판단 기준: 발생시점의 채권귀속, 적법한 양도·변제.
+- 선택지: 없음 → Q-MNT-05 / 있음·귀속 확정 → 유효 변제·공탁액 공제 후 Q-MNT-05 / 불명 → STOP-MNT-CURE-03.
+- 근거: E-MNT-02, E-MNT-09.
+- 미확정: 이중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Q-MNT-05 — 피고는 어느 법적 지위에서 어느 기간을 부담하는가?
+
+- 필요한 입력: 소유·사용·임대차·신탁 기간.
+- 판단 기준: 원채무자, 특별승계인, 임차인, 공유자.
+- 선택지: 자기 소유·사용기간 → Q-MNT-08 / 특별승계인 → Q-MNT-07 / 수탁자 → Q-MNT-06 / 임대차 부담자 → Q-MNT-08 / 공유자 → Q-MNT-12.
+- 근거: E-MNT-02~04.
+- 미확정: ASK.
+
+### Q-MNT-06 — 신탁등기에 구 신탁법과 현행 신탁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가?
+
+- 필요한 입력: 신탁등기일·신탁계약·관리비 기간.
+- 판단 기준: 현행 신탁법 시행일 2012-07-26.
+- 선택지: 그 전 구법 사안 → 신탁원부 대항범위를 E-MNT-08에 따라 검증 후 Q-MNT-08 / 그 후 현행법 사안 → 신탁재산 구성 외 비용부담 기재로 제3자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다는 RULE-MNT-03 적용 후 Q-MNT-08 / 불명 → STOP-MNT-CURE-04.
+- 근거: E-MNT-07, E-MNT-08.
+- 미확정: 두 시대 판례를 혼용하지 않는다.
+
+### Q-MNT-07 — 특별승계인이 취득 전 체납분을 부담하는가?
+
+- 필요한 입력: 취득일, 공용·전유 분류, 원채무자, 연체료.
+- 판단 기준: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 전유비·개별 사용료·기발생 연체료는 원칙적 불승계.
+- 선택지: 승계 공용분 있음 → Q-MNT-08 / 없음 → 취득 후 자기채무만 Q-MNT-08 / 분류불명 → STOP-MNT-CURE-05.
+- 근거: E-MNT-04~06, E-MNT-16.
+- 미확정: 항목명보다 지출목적을 확인.
+
+### Q-MNT-08 — 항목별 공용·전유·사용료·수선적립금·연체료가 분리되었는가?
+
+- 필요한 입력: 월별 계정과 실제 지출·사용량.
+- 판단 기준: RULE-MNT-04.
+- 선택지: 분리 완료 → Q-MNT-09 / 미완료 → STOP-MNT-CURE-05.
+- 근거: E-MNT-02~06.
+- 미확정: 총액 고지서를 그대로 승계액으로 쓰지 않는다.
+
+### Q-MNT-09 — 부과·계약의 법적·절차적 근거가 유효한가?
+
+- 필요한 입력: 기간별 규약·결의·계약·예산·지출.
+- 판단 기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공용부분 관리행위를 규약 또는 적법한 결의 없이 한 경우의 효력, 각 항목 부과근거.
+- 선택지: 유효 → Q-MNT-10 / 일부 무효 → 그 항목 공제 후 Q-MNT-10 / 핵심 근거 없음 → STOP-MNT-HARD-02 / 추가 확인 → STOP-MNT-CURE-06.
+- 근거: E-MNT-02, E-MNT-10.
+- 미확정: 회계부정 주장을 곧바로 모든 관리비 소멸로 보지 않는다.
+
+### Q-MNT-10 — 월별 원금·변제·시효가 확정되었는가?
+
+- 필요한 입력: 월별 변제기·납부·공제·시효조치.
+- 판단 기준: 월별 채권의 3년 단기시효,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민법 제165조, 시효조치의 인적 범위.
+- 선택지: 확정 → Q-MNT-11 / 일부 시효완성 → 제외 후 Q-MNT-11 / 불명 → STOP-MNT-CURE-07.
+- 근거: E-MNT-01, E-MNT-06, E-MNT-17.
+- 미확정: 가장 오래된 기산일을 전액에 적용하지 않는다.
+
+### Q-MNT-11 — 연체료·지연손해금의 산정대상과 구간이 확정되었는가?
+
+- 필요한 입력: 약정, 변제기, 송달일, 원금 범위.
+- 판단 기준: RULE-MNT-06.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의 동일기간 중복 금지.
+- 선택지: 단일 공통기산 → Q-MNT-12 / 월별·피고별 다름 → 별지 계산표 후 Q-MNT-12 / 불명 → STOP-MNT-CURE-08.
+- 근거: E-MNT-01, E-MNT-14.
+- 미확정: 이율 숫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
+### Q-MNT-12 — 복수 피고의 책임형태는 무엇인가?
+
+- 필요한 입력: 기간·호실·지분·승계·연대근거.
+- 판단 기준: 독립 또는 분할이 기본. 전 소유자와 승계인의 공용분 중첩은 ‘각자’로 같은 채권 범위만 표시.
+- 선택지: 단독 → Q-MNT-13 / 피고별 독립 → Q-MNT-13 / 전소유자·승계인 중첩 → Q-MNT-13 / 공유자 지분분할 → Q-MNT-13 / 근거 있는 연대 → Q-MNT-13 / 불명 → STOP-MNT-CURE-08.
+- 근거: E-MNT-01, E-MNT-16.
+- 미확정: ‘입주자등’만으로 연대책임을 만들지 않는다.
+
+### Q-MNT-13 — 장래 관리비를 청구하는가?
+
+- 필요한 입력: 장래 금액 확정가능성·소유사용 변화·반복불이행.
+- 판단 기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엄격 심사.
+- 선택지: 아니오 → 과거분형을 기록하고 Q-MNT-14 / 예·요건 입증 및 금액·기간 특정 가능 → 장래정기금형을 기록하고 Q-MNT-14 / 변동성이 커 요건 불충족 → 장래분을 제외하고 확정 과거분만 Q-MNT-14.
+- 근거: E-MNT-13.
+- 미확정: 장래분을 임의 정액화하지 않는다.
+
+### Q-MNT-14 — 병합·상계·공제 후 순청구액이 확정되었는가?
+
+- 필요한 입력: 차임·관리비·대납·보증금·환급·장기수선충당금.
+- 판단 기준: 당사자 상호성, 발생근거 분리, 같은 금액 중복 없음.
+- 선택지: 확정 → Q-MNT-15 / 불명 → STOP-MNT-CURE-08.
+- 근거: E-MNT-01~03.
+- 미확정: 순잔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
+### Q-MNT-15 — 어느 Leaf에 도달하는가?
+
+- 필요한 입력: 앞선 전 과정.
+- 선택지: 단일 피고·공통기산 → LEAF-MNT-01 / 월별·구간별 → LEAF-MNT-02 / 전소유자+승계인 → LEAF-MNT-03 / 승계인만 → LEAF-MNT-04 / 다수 독립피고 → LEAF-MNT-05 / 임대차 → LEAF-MNT-06 / 위탁관리회사 → LEAF-MNT-07 / 수탁자 → LEAF-MNT-08 / 대납·정산 → LEAF-MNT-09 / 공유자 분할 → LEAF-MNT-10 / 계약상 관리용역대금 → LEAF-MNT-11 / 제251조 요건과 금액·기간 특정성을 통과한 장래정기금 → LEAF-MNT-12.
+- 근거: 전체 Evidence.
+- 미확정: STOP-MNT-CURE-10.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MNT-01 — 관리비 유형 우선분류
+
+집합건물 공용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임대차 약정관리비, 관리용역대금, 대납·정산금은 채권자·채무자·시효·증거가 다르다. 발생근거를 주문의 금액표와 연결한다.
+
+### RULE-MNT-02 — 위탁관리회사의 임의적 소송담당
+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포괄적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체납관리비 재판상 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소송 중 위탁계약 종료로 자격을 잃으면 절차가 중단되고 적법한 수계가 필요하다. 근거는 E-MNT-09.
+
+### RULE-MNT-03 — 신탁의 시적 적용
+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2012-07-26 이후 신탁에서는 신탁원부의 비용부담 기재가 신탁재산 구성 외 사항에 관하여 제3자 관리단에 대한 대항력이 원칙적으로 없다. 구법 사안의 2023다310648을 현행법 사안에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는 E-MNT-07, E-MNT-08.
+
+### RULE-MNT-04 — 공용·전유·사용료 실질분류
+
+전체 건물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일률적 지출로 개별 이익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비용은 공용부분 관리비가 될 수 있다. 세대별 검침 사용료·전유부분 비용은 구별한다. 공용 전기·수도는 명칭이 사용료여도 실질이 공용이면 승계대상 가능성을 검토한다. 근거는 E-MNT-04, E-MNT-05.
+
+### RULE-MNT-05 — 특별승계인의 범위
+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중첩적으로 부담하지만 전유부분 비용·개별사용료·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의 원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근거는 E-MNT-04~06, E-MNT-16.
+
+### RULE-MNT-06 — 연체료·지연손해금·복리 차단
+
+유효한 약정 연체료의 피고·항목·기간 적용을 먼저 확인한다.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청구 도달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특례이율과 항쟁 상당성 제한을 검토한다. 연체료가 포함된 총액 전부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는 E-MNT-01, E-MNT-14.
+
+### RULE-MNT-07 — 불법 사용방해 기간
+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등으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간의 관리비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적용범위를 확인하여 청구원금에서 먼저 제외한다. 이를 단순한 상계·손해배상 항변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반대로 적법한 제한 가능성도 개별 규약·절차·비례성을 검증한다. 근거는 E-MNT-05.
+
+### RULE-MNT-08 — 부과의 절차적 적법성
+
+항목별 법령·규약 근거,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 예산·지출의 일치와 개정 시점을 확인한다. 2023다287861은 구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리계약에 필요한 결의가 없는 사안의 계약무효 판례이므로 모든 관리비 부과를 일괄 무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는 E-MNT-10.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관리단은 관리인 개인과 구별하여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으로 표시한다.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쓰지 않는다.
+2. 임기만료 관리인의 직무계속은 후임 부재 등 판례 요건을 확인한다. 선임분쟁이 있으면 추인·재선임·직무대행 자료를 검증한다.
+3. 위탁관리회사는 RULE-MNT-02의 포괄위탁·자격존속을 확인한다.
+4. 원소유자·특별승계인·임차인·수탁자의 기간과 항목을 분리한다. 가족·실거주만으로 연대책임을 만들지 않는다.
+5. 공동소유자는 민법 제408조에 따른 분할채무를 출발점으로 지분·규약·약정을 확인한다.
+6.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동일 공용채무는 중첩범위에서 ‘각자’로 표시한다. 어느 한쪽의 변제로 같은 채권이 소멸하도록 구조화한다.
+7. 관리주체가 교체되었으면 구·신 주체의 기간별 채권귀속과 양도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건물·호실: 건물명, 동·층·호, 전유부분.
+- 기간: 부과월과 실제 변제기를 월별로 표시.
+- 항목: 공용·전유·개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연체료.
+- 피고: 당시 소유·사용·신탁 지위와 취득일.
+- 금액: 월별 부과액, 납부·환급·감면·공탁·상계·불법방해기간 공제, 시효제외액.
+- 별지: 피고, 호실, 부과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총계를 모두 적고 본문과 합계를 일치시킨다.
+
+CHECK-MNT-ENFORCE: 주문 또는 인용 별지만 읽어도 각 피고가 지급할 원금과 부대금 구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체납관리비 일체’, ‘별도 계산’만으로 끝내면 실패다. 근거는 E-MNT-15.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월별 산정식:
+
+피고별 청구원금 = 적법한 월별 채무 − 변제·공탁 − 감면·환급 − 상계·보증금공제 − 임차인 대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 − 불법 사용방해 기간 공제 − 시효완성액 − 다른 피고에게만 귀속되는 항목.
+
+특별승계인 승계액 = 전 소유자 체납 중 실질적 공용부분 원금 − 해당 공용분 변제·배당회수 − 시효완성액. 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제외한다.
+
+계산 규칙:
+
+1. 월별 변제기부터 3년 단기시효를 검사한다.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채권의 시효연장은 민법 제165조를 적용한다.
+2. 전 소유자 상대 시효조치와 특별승계 취득의 선후, 민법 제169조의 인적 범위를 확인한다.
+3. 경매·공매가 있으면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을 공제하고 전 소유자·낙찰자 상대 동일 공용채권의 이중회수를 막는다.
+4.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의 중복기간을 제거한다. 총액과 이자 산정대상 원금이 다르면 ‘그중 [원금]원에 대하여’라고 쓴다.
+5.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제출일 현재 법령·부칙과 제3조 제2항 제한을 확인한다.
+6. 회생·파산·면책·중단이 있으면 개별소송·가집행·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STOP-MNT-CURE-09로 보낸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1. 공용관리비·전유사용료·약정관리비는 발생근거가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별지 열로 나눈다.
+2.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중첩채무는 동일 공용원금 범위만 ‘각자’로 표시하고 피고별 지체일을 분리한다.
+3. 소유자와 임차인 중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부담자가 문제될 때에만 주위·예비 구성을 검토한다.
+4. 임대차상 차임·관리비·보증금공제·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순잔액을 계산한다.
+5. 대납·정산·사무관리·부당이득은 관리비 원채권과 구별하여 FORM-MNT-09를 사용한다.
+6. 공용부분 무단점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관리비가 아니다. E-MNT-12의 요건과 관리단의 소송수행 결의를 확인하는 별도 규칙으로 전환한다.
+7. 확정 금전이행 항에는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검토한다. 도산·집행정지 사유가 있으면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MNT-01 | 단일 피고·공통기산 단순청구 | FORM-MNT-01 | 원금·송달·후단이율 | RULE-MNT-06 / E-MNT-14 | CHECK-MNT-FINAL |
+| LEAF-MNT-02 | 월별·구간별 기산일 | FORM-MNT-02 | 별지 계산표 전 열 | RULE-MNT-06 / E-MNT-01 | CHECK-MNT-FINAL |
+| LEAF-MNT-03 | 전 소유자·특별승계인 중첩 | FORM-MNT-03 | 전체액·승계공용액·각 지체일 | RULE-MNT-05 / E-MNT-04·16 | CHECK-MNT-FINAL |
+| LEAF-MNT-04 | 특별승계인 단독 피고 | FORM-MNT-04 | 승계 공용원금·청구일 | RULE-MNT-05 / E-MNT-04·05 | CHECK-MNT-FINAL |
+| LEAF-MNT-05 | 여러 피고의 독립 채무 | FORM-MNT-05 | 피고별 원금·기산일 | RULE-MNT-06 / E-MNT-15 | CHECK-MNT-FINAL |
+| LEAF-MNT-06 | 임대인·임차인 약정관리비 | FORM-MNT-06 | 계약·정산순액·공제 | RULE-MNT-01 / E-MNT-01 | CHECK-MNT-FINAL |
+| LEAF-MNT-07 | 위탁관리회사 자기명의 청구 | FORM-MNT-07 | 포괄위탁·존속기간 | RULE-MNT-02 / E-MNT-09 | CHECK-MNT-FINAL |
+| LEAF-MNT-08 | 수탁자 상대 관리비 | FORM-MNT-08 | 신탁등기일·공용원금 | RULE-MNT-03 / E-MNT-07·08 | CHECK-MNT-FINAL |
+| LEAF-MNT-09 | 대납·정산금 | FORM-MNT-09 | 법률상 원인·대납일·순액 | RULE-MNT-01 / E-MNT-01 | CHECK-MNT-FINAL |
+| LEAF-MNT-10 | 공동소유자 지분별 분할 | FORM-MNT-10 | 지분·각 원금·기산일 | E-MNT-01 | CHECK-MNT-FINAL |
+| LEAF-MNT-11 | 계약상 관리용역대금 | FORM-MNT-11 | 용역계약·검수·월별 대금·변제기 | RULE-MNT-01 / E-MNT-01 | CHECK-MNT-FINAL |
+| LEAF-MNT-12 | 특정 가능한 장래 정기 관리비 | FORM-MNT-12 | 월 정액·지급일·시기·종기 | E-MNT-13 | CHECK-MNT-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연 [후단 이율]%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과 적용 제한을 확인한 값이다.
+
+### FORM-MNT-01 — 단일 피고 단순형
+
+- 조건: LEAF-MNT-01.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도 구하면서 이 문형만 사용.
+- 근거: RULE-MNT-06, E-MNT-14.
+
+### FORM-MNT-02 — 월별·구간별 별지형
+
+- 조건: LEAF-MNT-02.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월별 계산표의 각 ‘미납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종료일’란 기재일까지 각 ‘전단 이율’란 기재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후단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별지에 피고·호실·월·원금·기산일·종기·이율 누락.
+- 근거: RULE-MNT-06, E-MNT-01.
+
+### FORM-MNT-03 —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
+
+- 조건: LEAF-MNT-03.
+- 문형: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 소유자의 전체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갑의 지체일]부터 [전환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각자 원고에게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에 대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전환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승계인에게 전유비·기발생 연체료 포함, ‘연대하여’ 사용.
+- 근거: RULE-MNT-05, E-MNT-04·16.
+
+### FORM-MNT-04 — 특별승계인 단독
+
+- 조건: LEAF-MNT-04.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액 중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전환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전 소유자 연체료·세대별 사용료 포함.
+- 근거: RULE-MNT-05, E-MNT-04·05.
+
+### FORM-MNT-05 — 여러 피고 독립채무
+
+- 조건: LEAF-MNT-05.
+- 문형:
+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각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서로 다른 채무를 ‘연대하여’ 하나로 합침.
+- 근거: E-MNT-15.
+
+### FORM-MNT-06 — 임대차 약정관리비
+
+- 조건: LEAF-MNT-06.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정산표 기재 임대차계약상 미지급 관리비 순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보증금공제·직접납부·퇴거후 부과·대납 장기수선충당금 미반영.
+- 근거: RULE-MNT-01, E-MNT-01.
+
+### FORM-MNT-07 — 위탁관리회사 자기명의 청구
+
+- 조건: LEAF-MNT-07.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납관리비표의 ‘원금’란 기재 합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포괄위탁·소송수행자격이 없거나 종료 후 수계 전 사용.
+- 근거: RULE-MNT-02, E-MNT-09.
+
+### FORM-MNT-08 — 현행 신탁법상 수탁자 상대
+
+- 조건: LEAF-MNT-08. 2012-07-26 이후 신탁이고 피고 부담요건을 별도로 충족.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기간 중 적법하게 부과된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체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신탁원부에 위탁자 부담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법 사안의 수탁자 책임을 곧바로 배제. 반대로 신탁등기만으로 모든 항목 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MNT-03, E-MNT-07.
+
+### FORM-MNT-09 — 대납·정산금
+
+- 조건: LEAF-MNT-09.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 중 확인된 근거에 따른 대납·정산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적법한 청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근거를 확정하지 않은 채 관리비 시효·승계법리를 적용.
+- 근거: RULE-MNT-01, E-MNT-01.
+
+### FORM-MNT-10 — 공동소유자 지분별 분할청구
+
+- 조건: LEAF-MNT-10.
+- 문형: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지분·약정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의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의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지분·약정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의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의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지분·규약·약정 없이 전액 연대책임.
+- 근거: E-MNT-01.
+
+### FORM-MNT-11 — 계약상 관리용역대금
+
+- 조건: LEAF-MNT-11. 관리비 추심이 아니라 원고가 계약상 용역제공자이고 피고가 그 대금채무자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관리용역대금표 기재 미지급 원금 합계 [원금]원 및 같은 표 각 원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 날’란 기재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관리단의 구분소유자 상대 관리비채권과 용역회사의 계약상 대금채권을 동일시.
+- 근거: RULE-MNT-01, E-MNT-01.
+
+### FORM-MNT-12 — 특정 가능한 장래 정기 관리비
+
+- 조건: LEAF-MNT-12.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월 정액·지급일·시기·종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월]부터 [객관적으로 특정된 종료월 또는 종료사유 발생월]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확정 정액]원씩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변동 부과액을 임의 정액화하거나 소유·사용 종료와 무관한 무기한 주문 작성.
+- 근거: E-MNT-13.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체납관리비 일체’라고만 쓰지 않는다.
+2. 채권귀속과 대표·소송수행권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정하지 않는다.
+3. 관리사무소장·관리인 개인을 실질 채권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4. 포괄위탁에 따른 임의적 소송담당을 일률 부정하지 않는다.
+5. 위탁계약 종료 후 적법한 수계 없이 소송을 계속하지 않는다.
+6. 2023다310648의 구 신탁법 법리를 2012-07-26 이후 신탁에 적용하지 않는다.
+7. 현행법 사안에서 신탁원부 비용부담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제3자 대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8.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비·개별사용료·전 소유자 연체료를 승계시키지 않는다.
+9. 공용 사용료까지 명칭만 보고 불승계 처리하지 않는다.
+10. 원소유자와 승계인에게 같은 공용채권을 이중회수하지 않는다.
+11. 소유자·임차인·가족·공유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2. 부과근거·규약개정·필요결의의 유효성을 생략하지 않는다.
+13. 위법한 사용방해 기간을 단순 상계문제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14.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손해에 중복하지 않는다.
+15. 연체료 포함 총액 전부에 다시 이자를 붙여 복리화하지 않는다.
+16. 모든 월분에 가장 이른 기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17. 시효완성액·변제·공탁·배당회수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18. 이율 숫자를 제출일 확인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19. 미래 관리비를 민사소송법 제251조 심사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20.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을 관리비채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21. 단전·단수·출입봉쇄를 관리비 회수의 당연한 수단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22. 도산절차 확인 없이 가집행·개별집행을 자동 안내하지 않는다.
+
+STOP 코드:
+
+- STOP-MNT-HARD-01: 소송수행자격 없는 위탁업체의 자기명의 청구.
+- STOP-MNT-HARD-02: 핵심 부과·계약 근거 부존재.
+- STOP-MNT-CURE-01: 채권귀속·대표권 보완.
+- STOP-MNT-CURE-02: 위탁종료 후 소송수계.
+- STOP-MNT-CURE-03: 관리주체 경합·변제·공탁 확인.
+- STOP-MNT-CURE-04: 신탁 시적 적용과 신탁원부 확인.
+- STOP-MNT-CURE-05: 공용·전유·사용료 분류.
+- STOP-MNT-CURE-06: 규약·결의·계약 효력 확인.
+- STOP-MNT-CURE-07: 월별 원금·시효 보완.
+- STOP-MNT-CURE-08: 이율·책임형태·정산 보완.
+- STOP-MNT-CURE-09: 회생·파산 영향 확인.
+- STOP-MNT-CURE-10: Leaf–Form 선택자료 보완.
+- STOP-MNT-ROUTE-01: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규칙으로 전환.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MNT-01 | 민법 제163조·제165조·제169조·제379조·제397조·제408조 | 시효·이율·분할채무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확인 |
+| E-MNT-02 | 집합건물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3조~제25조 | 비용부담·승계·관리단·관리인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확인 |
+| E-MNT-03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0조 및 시행령 제23조 | 공동주택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확인 |
+| E-MNT-04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특별승계인의 공용관리비 책임 | 2001-09-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 확인 |
+| E-MNT-05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 공용범위·연체료 불승계·위법 방해기간 | 2006-06-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573 | 확인 |
+| E-MNT-06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 관리비 3년 시효·승계범위 | 2007-02-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479 | 확인 |
+| E-MNT-07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59651 | 현행 신탁법상 신탁원부 비용부담의 제3자 대항 부정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71 | 확인 |
+| E-MNT-08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 | 구 신탁법 적용 신탁원부 사안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73 | 구법 한정 확인 |
+| E-MNT-09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 위탁관리회사의 임의적 소송담당·종료 시 수계 | 2022-0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1745 | 확인 |
+| E-MNT-10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 없는 공용관리계약의 효력 | 2024-09-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623 | 구법 사안 한정 확인 |
+| E-MNT-11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508 | 임기만료 관리인의 직무계속 | 2025-01-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375 | 구법 조문 사안 확인 |
+| E-MNT-12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31 | 별도 청구 경계 확인 |
+| E-MNT-13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현행본 기준일 확인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 확인 |
+| E-MNT-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 규정 | 송달 후 이율과 항쟁 상당성 | 제출일 재확인 |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 확인 |
+| E-MNT-15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 주문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확인 |
+| E-MNT-16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 순차 특별승계와 중첩책임 | 2018-09-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 확인 |
+| E-MNT-17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 시효조치 후 특별승계 사안 | 2015-05-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41 | 사실관계 한정 확인 |
+
+E-MNT-10·11은 구법 조문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현행 조문과 결론의 적용범위를 제출 직전에 다시 검토한다. E-MNT-14의 수치·부칙은 실행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MNT-FINAL
+
+- [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동일하다.
+- [ ] 관리비의 정확한 유형과 기간별 채권자를 확정했다.
+- [ ] 관리단 대표권 또는 위탁관리회사의 소송수행자격이 존속한다.
+- [ ] 관리주체 교체·경합, 다른 주체 납부·공탁을 반영했다.
+- [ ] 피고별 소유·사용·임대차·신탁기간을 확인했다.
+- [ ] 신탁등기일 2012-07-26 전후를 나누고 구법·현행법 판례를 혼용하지 않았다.
+- [ ] 특별승계인의 공용분만 분리하고 전유비·연체료를 제외했다.
+- [ ] 항목별 규약·결의·계약·예산·지출 근거가 유효하다.
+- [ ] 월별 변제·공제·배당·불법방해기간·시효를 계산했다.
+- [ ]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의 산정대상·기산일·이율구간이 중복되지 않는다.
+- [ ] 복수 피고의 독립·분할·중첩·연대 근거가 있다.
+- [ ]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을 통과했다.
+- [ ] 주문·별지만으로 피고별 원금과 부대금을 집행할 수 있다.
+- [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미정의 ID가 없다.
+- [ ] 제출일의 현행 이율·부칙·도산 상태를 재확인했다.
+
+최종 Stop Rule: 위 항목이 모두 통과하고 Q-MNT-01부터 도달한 Leaf와 Form이 일치하며 원금·기간·피고·이율을 판결 주문만으로 식별할 수 있을 때 종료한다. 실패하면 해당 STOP-MNT-* 코드와 필요한 자료만 반환하고 임의 값을 만들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254770
--- /dev/null
+++ b/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0,0 +1,286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표시용 사건명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부동산등기 |
+| 기준일 / 버전 | 2026-09-01 / v2 |
+| 입력 | 같은 사건키의 v1 및 fable5 평가서 |
+|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존재하지 않아 추정·대체하지 않음 |
+| 출력 경로 | 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
+경로·파일명의 중복 문자열인 “교환교환”은 저장소의 확정 사건키이므로 교정하지 않는다. 본문 표시명은 registry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그대로 쓴다.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 법원 공식 서식(S2) → 기타 자료 순이다. 사실·날짜·금액·지분·이율이 미확정이면 추정하지 않고 ASK, 공식 법리가 미확정이면 VERIFY, 본 사건유형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STOP/ROUTE 한다.
+
+사용법: Q-EX-ROOT에서 시작하여 §2의 간선을 따라 LEAF-EX-*에 도달한 뒤 §8의 대응 FORM-EX-*를 선택하고 CHECK-EX-FINAL을 통과한다.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
+평가 쟁점은 원자 단위 17건으로 정규화하여 ADOPT 10, MODIFY 5, REJECT 0, DEFER 1, NEW 1로 판정했다. DEFER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등기선례 번호·후보 판례를 강한 규칙에서 제외한 것이고, NEW는 현행 링크·도산 게이트의 실행일 재확인이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EX-01 | 계약 성질·체결일 | 필수; 교환/교환+보충금 | 계약서 원본, 당사자 진술 | 금전만 오가면 STOP-EX-R01 |
+| IN-EX-02 | 쌍방 목적물 | 필수; 부동산·지분·다른 재산권 | 계약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ASK 후 Q-EX-01 재개 |
+| IN-EX-03 | 등기원인·일자 | 필수; 실제 계약과 등기실무에 맞는 원인 | 계약서, 등기신청정보 | VERIFY; 임의 날짜 금지 |
+| IN-EX-04 | 현재 등기의무자 | 필수; 명의인·상속인·합병법인 등 | 폐쇄·현재 등기, 가족·법인관계 서류 | ASK 후 Q-EX-04 재개 |
+| IN-EX-05 | 이행기·반대급부 | 필수; 완료/선이행/동시이행/조건부 | 계약서, 영수증, 이행제공 자료 | Q-EX-06에서 CURE |
+| IN-EX-06 | 목적물 특정 | 필수; 소재·지번·건물·지분·별지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 CHECK-EX-SPEC 실패 시 CURE |
+| IN-EX-07 | 허가구역 상태 | 조건부; 비대상/허가/신청 전/불허가/해제 | 계약일·현재의 지정공고, 허가서 | VERIFY 후 Q-EX-02 재개 |
+| IN-EX-08 | 농지·분할 여부 | 조건부; 농지, 일부 토지, 분할 가능성 | 토지이용계획, 농지자료, 측량도 | Q-EX-03에서 CURE/ROUTE |
+| IN-EX-09 | 승계·대위 | 조건부; 상속/합병/양도/채권자대위 | 승계증명, 피보전채권 자료 | Q-EX-04에서 CURE |
+| IN-EX-10 | 제3자 등기·부담 | 조건부; 말소 대상, 신탁, 가처분 등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Q-EX-05에서 당사자·병합 재판정 |
+| IN-EX-11 | 부수청구 | 조건부; 인도/말소/보충금/손해배상 | 계약·점유·지급 자료 | Q-EX-07에서 분리 또는 병합 |
+| IN-EX-12 | 도산·시효·선행소송 | 필수 확인; 있음/없음/불명 | 법원 사건검색, 결정문, 판결문 | VERIFY; 시효는 항변 가능성으로 표시 |
+
+모든 금액·날짜·지분은 실제 자료와 일치시키고, 별지 합계와 주문 합계를 독립 검산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EX-ROOT: registry 사건과 교환계약인가? | IN-EX-01;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 | 예→Q-EX-01; 아니오→STOP-EX-R01 | E-EX-01 | ASK, 식별 불일치면 HARD STOP |
+| Q-EX-01: 계약·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가? | 무효·취소·해제·확정적 불능 및 시효 항변 자료 | 존속→Q-EX-02; 확정적 불성립→STOP-EX-R02; 다툼→Q-EX-02에 DISPUTED 표시 | E-EX-01, E-EX-08 | 시효만으로 자동 중지하지 말고 VERIFY |
+| Q-EX-02: 토지거래허가 상태는? | IN-EX-07 | 비대상/허가/유효화된 해제→Q-EX-03; 허가 전 유동적 무효→Q-EX-03에 PERMIT 표시; 잠탈·불허가 등 확정무효→STOP-EX-R03 | E-EX-03~06 | 지정일·계약일·해제일 VERIFY |
+| Q-EX-03: 농지·일부 토지의 공법상 요건을 갖췄는가? | IN-EX-08 | 불필요 또는 필요한 요건 충족→Q-EX-04; 분할·농취증 자료 보완 필요→STOP-EX-C04; 법률상 불가능→STOP-EX-R04 | E-EX-10 | CURE 후 Q-EX-03 재개 |
+| Q-EX-04: 당사자 경로는? | IN-EX-04·09 | 직접→Q-EX-05; 승계→Q-EX-05에 SUCCESSION; 채권자대위→Q-EX-05에 SUBROGATION; 진정명의회복만 주장→STOP-EX-R05 | E-EX-06, E-EX-13 | 승계·피보전채권 자료 ASK |
+| Q-EX-05: 등기·목적물 구조는? | IN-EX-02·06·10 | 단일 전부/목록/지분/일부/선행말소 중 하나를 기록→Q-EX-06 | E-EX-13, E-EX-14 | CHECK-EX-SPEC로 CURE |
+| Q-EX-06: 반대급부 관계는? | IN-EX-05 | 완료·불요→Q-EX-07; 보충금 상환→Q-EX-07에 TENDER; 쌍방 부동산 상호이전→Q-EX-07에 RECIPROCAL; 선이행 미완료→STOP-EX-C01 | E-EX-01 | CURE 후 Q-EX-06 재개 |
+| Q-EX-07: 말소·인도·금전 부수청구가 있는가? | IN-EX-10·11 | 없음/말소/인도/금전/복합을 기록→Q-EX-08 | E-EX-11, E-EX-13 | 법적 근거 없는 피고 추가 금지 |
+| Q-EX-08: 복수 원인 청구의 관계는? | 양립성·심판순서 필요성 | 단순·누적→Q-EX-09; 주위/예비→Q-EX-09에 ALT; 선택적 표현 필요→STOP-EX-C02 | E-EX-09, E-EX-11 | 관계 불명확 시 VERIFY |
+| Q-EX-09: 금전 모듈이 적용되는가? | 보충금·손해배상·반환금, 도산·이율·기산일 | 없음→Q-EX-10; 있음→Q-EX-10에 MONEY; 도산 중→STOP-EX-C03 | E-EX-11, E-EX-12 | 관리인/관재인·절차 경로 VERIFY |
+| Q-EX-10: 우선 법률효과와 복합 여부는? | PERMIT/PARTY/TARGET/TENDER/ANCILLARY/ALT 플래그 | PERMIT→LEAF-EX-07; ALT→LEAF-EX-13; 그 밖의 단일 특징→Q-EX-11; 둘 이상→LEAF-EX-14 | RULE-EX-01~12 | 충돌 플래그 ASK |
+| Q-EX-11: 대응 Leaf는? | 확정 플래그 | 기본→LEAF-EX-01; 목록→02; 지분→03; 보충금→04; 상호이전→05; 대위→06; 일부→08; 승계→09; 말소→10; 인도→11; 금전→12; 예비→13 | RULE-EX-04~12 | 미매핑이면 STOP-EX-T01 |
+
+모든 LEAF-EX-*는 CHECK-EX-SPEC → CHECK-EX-FINAL로 합류한다.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EX-01(교환 성립): 교환은 금전 이외 재산권의 상호 이전 약정이고,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 전액 금전 급부는 이 사건유형으로 쓰지 않는다. 효과→Q-EX-01. 근거 E-EX-01.
+- RULE-EX-02(물권변동): 계약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쓰지 않고, 실제 등기원인과 일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효과→Q-EX-05. 근거 E-EX-01·13.
+- RULE-EX-03(토지거래허가):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면 이전등기·반대급부 이행을 구하지 않고 허가신청 협력만 구한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 유효, 불허가·잠탈 등은 확정무효, 지정해제·기간만료 후 재지정 없음은 그 전에 확정무효가 되지 않은 한 확정 유효이다. 허가협력 경로도 Q-EX-03~09의 공통 당사자·특정·병합 게이트를 거친 뒤 Q-EX-10에서 LEAF-EX-07로 간다. 근거 E-EX-03~06.
+- RULE-EX-04(소멸시효):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시효 항변을 확인하되,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한 경우의 부진행 법리를 반영한다. 폐기된 “처분·점유승계 즉시 시효 진행” 견해를 쓰지 않는다. 시효는 당연한 청구취지 불능 사유가 아니므로 방어자료와 기산점을 VERIFY한다. 근거 E-EX-07·08.
+- RULE-EX-05(동시이행): 남은 보충금·채무인수·상호 이전이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주문에서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 상환이행형을 쓴다. 면책적·병존적 채무인수와 단순 이행인수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E-EX-01·02.
+- RULE-EX-06(채권자대위): 원고가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면 등기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 앞으로 명한다. 피보전채권·보전 필요·피대위권리를 확인한다. 근거 E-EX-06.
+- RULE-EX-07(농지·일부 토지): 농지는 취득주체·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특정 일부는 위치·면적·경계와 분할·등기 가능성을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다. 근거 E-EX-10·13.
+- RULE-EX-08(승계): 상속·합병·채권양도는 승계 원인과 범위를 표시하되, 등기원인일 자체를 승계일로 바꾸지 않는다. 다수 상속인은 등기의무 범위와 필요적 당사자를 확인한다. 근거 E-EX-13.
+- RULE-EX-09(선행말소): 제3자 등기가 등기이행을 막으면 말소청구의 원고·피고·원인·순서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단순히 “깨끗한 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근거 E-EX-13·14.
+- RULE-EX-10(인도·금전 병합): 인도 목적물과 보충금·반환금의 원금·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검토한다. 근거 E-EX-02·11.
+- RULE-EX-11(병합):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 청구도 밀접한 관련성과 심판순서의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될 수 있다. 단순히 법률상 양립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병합을 금지하지도,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는데 예비화하지도 않는다. 근거 E-EX-09.
+- RULE-EX-12(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계약상 교환 이행청구의 단순 문구 변형이 아니다. 독립 요건과 적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EX-R05로 별도 규칙에 전환한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직접청구는 계약상 등기권리자가 현재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2. 상속·합병 등 승계는 IN-EX-04·09로 전원이 필요한지, 지분별 의무인지 확인한다.
+3. 채권자대위 청구의 이행 상대방은 채무자이고 등기명의도 채무자 앞으로 한다.
+4. 신탁재산, 제3자 명의등기,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외관만 보고 계약상 상대방에게 전부 이행을 명하지 않는다.
+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등기의무는 부동산·지분·명의별로 개별 특정한다.
+6. 보충금 채무가 복수이면 약정·법률상 연대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 문구를 쓴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CHECK-EX-SPEC은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정확한 명칭과 소송상 당사자 표시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 소재지·구조·용도·면적; 집합건물: 전유부분·대지권
+- 공유지분은 분수로 표시하고, 여러 지분의 합계를 통분 검산
+- 별지 목록·도면의 번호와 본문 인용 일치
+- 등기원인 명칭과 실제 계약일. 이행기·허가일·소 제기일을 등기원인일로 임의 치환 금지
+- 특정 일부는 경계점·면적·도면 및 분할 가능성
+- 선행 말소등기는 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목적 등 실제 식별자료
+- 인도청구는 점유 대상과 범위, 금전청구는 채권별 원금·기산일
+
+하나라도 주문 자체로 식별되지 않으면 STOP-EX-C04(특정성 보완) 후 자료를 받아 Q-EX-05에서 재개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1. 이행기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의 지체책임을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2. 보충금은 계약상 원금 − 적법한 변제·충당액으로 계산한다. 담보채무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인수채무액으로 쓰지 않는다.
+3. 금전항은 원금별 약정이율·민법상 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기간을 나눈다. 실제 수치와 시행일은 제출일에 재확인하고 [적용이율]%를 유지한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상 장래이행청구와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를 판정한다. 같은 기간의 이율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5. 피고에 회생·파산이 개시되었으면 관리인·관재인, 신고·조사확정 또는 계속소송 경로와 가집행 가능성을 먼저 VERIFY한다(STOP-EX-C03).
+6.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RULE-EX-04에 따라 점유·처분승계·점유상실 시점과 항변 자료를 확인한다. 단순 기간 경과만으로 문형 생성을 HARD STOP 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누적병합은 등기 + 선행말소, 등기 + 인도, 등기 + 보충금 등 각 의무가 함께 인용될 수 있을 때 쓴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RULE-EX-11에 따라 심판순서와 법률효과를 명시한다. “선택적으로 지급하라” 같은 집행 불명확 문구는 금지한다.
+- 토지거래허가 전 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같은 현재 이행항으로 병렬 작성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완결 문형마다 둔다.
+- 등기·허가협력 등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금전·인도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해당 항만 특정해 검토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EX-01 | 직접·단일·무조건 | FORM-EX-01 | 당사자, 부동산, 원인일 | RULE-EX-01·02 | CHECK-EX-FINAL |
+| LEAF-EX-02 | 여러 부동산 | FORM-EX-02 | 별지 목록 | RULE-EX-02 | CHECK-EX-FINAL |
+| LEAF-EX-03 | 공유지분 | FORM-EX-03 | 분수지분 | RULE-EX-02 | CHECK-EX-FINAL |
+| LEAF-EX-04 | 보충금 상환 | FORM-EX-04 | 보충금·반대급부 | RULE-EX-05 | CHECK-EX-FINAL |
+| LEAF-EX-05 | 상호 부동산 이전 | FORM-EX-05 | 양 목적물 | RULE-EX-05 | CHECK-EX-FINAL |
+| LEAF-EX-06 | 채권자대위 | FORM-EX-06 | 채무자·피대위권리 | RULE-EX-06 | CHECK-EX-FINAL |
+| LEAF-EX-07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 FORM-EX-07 | 허가대상·신청행위 | RULE-EX-03 | CHECK-EX-FINAL |
+| LEAF-EX-08 | 특정 일부 | FORM-EX-08 | 별지 도면·면적 | RULE-EX-07 | CHECK-EX-FINAL |
+| LEAF-EX-09 | 상속·합병 등 승계 | FORM-EX-09 | 승계인·범위 | RULE-EX-08 | CHECK-EX-FINAL |
+| LEAF-EX-10 | 선행말소 병합 | FORM-EX-10 | 말소등기 식별 | RULE-EX-09 | CHECK-EX-FINAL |
+| LEAF-EX-11 | 인도 병합 | FORM-EX-11 | 인도 대상 | RULE-EX-10 | CHECK-EX-FINAL |
+| LEAF-EX-12 | 금전 병합 | FORM-EX-12 | 원금·이율표 | RULE-EX-10 | CHECK-EX-FINAL |
+| LEAF-EX-13 | 주위·예비 | FORM-EX-13 | 원인별 순서 | RULE-EX-11 | CHECK-EX-FINAL |
+| LEAF-EX-14 | 두 가지 이상 복합 | FORM-EX-14 | 적용 블록 전부 | RULE-EX-05~11 | CHECK-EX-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문형의 값은 모두 가상 placeholder이다. 실제 사건값으로 대체하고 별지를 첨부한다.
+
+### FORM-EX-01 기본 직접형
+
+조건: 단일 부동산, 반대급부 완료. 금지: 허가 전·승계·일부 토지.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EX-02 여러 부동산 목록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EX-03 공유지분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수] 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EX-04 보충금 상환이행형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충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반대급부가 단순 이행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불명확한 상태.
+
+### FORM-EX-05 쌍방 부동산 상호이전형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EX-06 채권자대위형
+
+> 1. 피고는 [채무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원고 앞으로 등기를 명하는 문구.
+
+### FORM-EX-07 토지거래허가 협력형
+
+>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허가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계약일] 교환계약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허가 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충금 지급을 현재 이행으로 함께 명하는 문구.
+
+### FORM-EX-08 특정 일부 토지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점 표시]를 순차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EX-09 승계형
+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등기의무 범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승계인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FORM-EX-10 선행말소 + 이전형
+
+> 1. 피고 [제3자]는 피고 [등기의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등기명]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등기의무자]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FORM-EX-11 이전 + 인도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EX-12 이전 + 금전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 이율표의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같은 표의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EX-13 주위적·예비적형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검증된 예비 원인일] [검증된 예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예비 원인이 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이면 해당 독립 규칙과 근거를 먼저 검증한다.
+
+### FORM-EX-14 복합 조립형
+
+> 1. 피고 [선행등기의무자]는 피고 [계약상 등기의무자]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기재 선행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계약상 등기의무자]는 [반대급부 제공자]로부터 별지 3 기재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또는 채권자대위이면 대위채무자]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 기재 대상·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피고 [점유자]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4. 피고 [금전채무자]는 원고에게 별지 5 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돈 및 같은 표의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6. 제3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하지 않는 항은 삭제하고 항 번호·가집행 범위를 다시 맞춘다. 채권자대위가 복합된 경우 제2항의 등기명의는 대위채무자로 고정한다. 허가 전과 주위·예비 경로는 이 복합형으로 임의 흡수하지 않고 FORM-EX-07·13의 고유 효과를 유지한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전액 금전 거래를 교환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2.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확인청구로 쓰지 않는다.
+3. 등기원인일을 이행기·허가일·판결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4.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전등기·보충금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5. 지정해제 전 확정무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 유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6. 농지·특정 일부 토지의 자격·분할·특정을 생략하지 않는다.
+7.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했다는 이유만으로 98다32175에 반해 시효가 진행한다고 쓰지 않는다.
+8. 시효 항변 가능성만으로 HARD STOP 하지 않는다.
+9. 채권자대위에서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10. 진정명의회복을 교환계약 문형의 원인명만 바꿔 사용하지 않는다.
+11.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공동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12. 선행말소·인도·금전항의 대상과 순서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13. 등기·허가협력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4. 장래 금전청구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5. 공식 확인되지 않은 등기선례 번호·후보 판례를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16. 미확정값은 ASK/VERIFY하고 빈칸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
+STOP 코드: STOP-EX-R01(다른 계약유형), R02(계약·청구권 확정 불성립), R03(허가 관련 확정무효), R04(법률상 이전 불능), R05(진정명의회복 등 다른 사건유형), C01(반대급부 보완), C02(병합관계 보완), C03(도산경로 확인), C04(특정성 보완), T01(Leaf 매핑 실패).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EX-01 | 민법 제186·536·596·597조 | 등기주의, 동시이행, 교환·보충금 | 현행 2026-09-01 확인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ERIFIED |
+| E-EX-02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조건부 의사표시 | 현행 확인 |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VERIFIED |
+| E-EX-0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토지거래계약 허가 | 현행 확인 | [제11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VERIFIED |
+| E-EX-04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허가 전 유동적 무효와 협력청구 | 1991-12-24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다12243) | VERIFIED |
+| E-EX-05 | 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 지정해제·확정유효·확정무효 예외 | 1999-06-17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62) | VERIFIED |
+| E-EX-06 |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다74769 | 채권자대위·지정해제 후 협력청구 이익 | 2014-07-10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 | VERIFIED |
+| E-EX-07 |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 인도받아 점유 중 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 1976-11-06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755) | VERIFIED |
+| E-EX-08 |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 처분·점유승계에도 시효 부진행 | 1999-03-18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031) | VERIFIED |
+| E-EX-09 | 대법원 2020다292411 | 밀접한 양립 가능 청구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 선고일 원문 참조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69) | VERIFIED |
+| E-EX-10 | 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 시행 2026-06-16 | [제8조](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 | VERIFIED |
+| E-EX-11 | 민사소송법 제65·98·203·213·249·251·253조, 소송촉진법 제3조 | 공동소송·비용·처분권·가집행·특정·장래·병합·이율 | 현행 확인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VERIFIED |
+| E-EX-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파산 시 당사자·청구경로 | 현행 확인 | [공식 법령](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VERIFIED-SCOPE |
+| E-EX-13 | 부동산등기법 | 공동신청·판결등기·등기 특정 | 현행 확인 | [공식 법령](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VERIFIED |
+| E-EX-14 |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82040; 2023.6.1. 선고 2021다260343 | 청구취지·주문의 특정성 | 각 선고일 | [2023다2820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82040), [2021다2603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다260343) | VERIFIED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EX-FINAL:
+
+- [ ] 표시명, 중복 “교환교환” 사건키, 폴더·파일·제목이 일치한다.
+- [ ] 계약 성질·유효성·허가·농지·분할·승계·대위·시효를 필요한 범위에서 판정했다.
+- [ ] 등기권리자·의무자, 목적물·지분·원인·일자, 반대급부가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 ] 모든 Q 선택지가 Q/LEAF/STOP으로 연결되고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가지 않는다.
+- [ ] 선택 Leaf와 §8 행의 Form이 일치하며 모든 Form은 적어도 한 Leaf에서 도달된다.
+- [ ] 말소·인도·금전·예비적 병합의 순서와 중복집행 방지를 확인했다.
+- [ ] 금전항의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도산·소송촉진법 단서를 확인했다.
+- [ ] 등기·협력항에는 가집행이 없고 가집행 대상 항만 특정했다.
+- [ ] 미검증 등기선례·후보 판례를 강한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실패가 보완 가능하면 해당 STOP-EX-C*의 요구자료를 제시하고 지정 Q에서 재개한다. 법률상 또는 사건유형상 불가능하면 STOP-EX-R*로 종료하며, 연결성 공백이면 STOP-EX-T01로 완성본 출력을 중단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2.md b/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b30095
--- /dev/null
+++ b/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2.md
@@ -0,0 +1,351 @@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표시용 사건명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 사건키 |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임금·법정수당·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 및 밀접한 부수청구 |
+| 기준일 / 버전 | 2026-09-01 / v2 |
+| 입력 | 같은 사건키의 v1 및 fable5 평가서 |
+|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존재하지 않아 그 내용·판정을 추정하지 않음 |
+| 출력 | 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2.md |
+
+공식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이름이 같은 금품도 임금, 퇴직금·DB급여, DC 부담금, 중간정산금, 계약상 보수, 손해배상으로 법적 성질이 달라지므로 먼저 분류한다. 실제 금액·날짜·이율은 추정하지 않고 ASK/VERIFY하며, 기준일 이후 제출 시 현행 조문·시행일·부칙·법정이율을 다시 확인한다.
+
+사용법: Q-WR-ROOT → §2의 Q 노드 → LEAF-WR-* → §8의 FORM-WR-* → CHECK-WR-FINAL 순서로 실행한다. Node는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
+fable5의 19개 개선항목을 원자 단위로 판정한 결과 ADOPT 15, MODIFY 3, REJECT 1, DEFER 0, NEW 1이다. REJECT는 청구취지 규칙의 비목표인 소액사건·지급명령 등 절차 추천의 전면 확장이고, NEW는 실행일 현재의 도산·현행법 버전 재확인이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행동 |
+|---|---|---|---|---|
+| IN-WR-01 | 근로자성 | 필수; 인정/다툼/부정 | 계약, 지휘·감독, 시간·장소, 보수·사업위험 자료 | Q-WR-ROOT에서 ASK/ROUTE |
+| IN-WR-02 | 진정한 사용자 | 필수; 법인/개인/복수 | 근로계약, 급여대장, 사업관계 | Q-WR-02에서 CURE |
+| IN-WR-03 | 금품의 법적 성질 | 필수; 임금/수당/퇴직금/DB/DC/중간정산/손해 | 규정, 급여명세, 연금규약 | Q-WR-01에서 VERIFY |
+| IN-WR-04 | 발생·지급기일 | 필수; 원금 행별 날짜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 추정 금지, STOP-WR-C02 |
+| IN-WR-05 | 근로시간·임금기초 | 조건부; 통상·평균·최저임금 입력 | 출퇴근, 임금대장, 법정 제외기간 | 계산 보완 후 Q-WR-04 |
+| IN-WR-06 | 퇴직급여 입력 | 조건부; 입·퇴직일, 계속근로, 제도, 중간정산 | 인사·연금자료 | 제도 불명 시 STOP-WR-C03 |
+| IN-WR-07 | 변제·공제 | 필수 확인; 기지급·대지급금·상계 주장 | 지급결정서, 계좌, 충당합의 | Q-WR-05에서 VERIFY |
+| IN-WR-08 | 시효 | 필수; 각 지급기일·갱신/유예 사유 | 지급일표, 소송·승인 자료 | 임박하면 즉시 법률가 확인 |
+| IN-WR-09 | 지연이자 | 필수; 시행 전후, 제외기간, 송달일 | 법령·도산·쟁송자료 | 이율을 임의 하드코딩하지 않음 |
+| IN-WR-10 | 다수 당사자·부담 | 조건부; 개별/연대/부진정연대 | 도급·보증·인수·불법행위 자료 | 근거 없으면 개별채무 |
+| IN-WR-11 | 도산절차 | 필수 확인; 없음/회생/파산/도산인정 | 개시·선고결정 | STOP-WR-C01 후 경로 확정 |
+| IN-WR-12 | 병합 청구 | 조건부; 해고무효, 장래임금, 3배 이내 손해 | 처분서, 계속거절, 체불요건 | 다른 사건규칙과 상호참조 |
+
+원금원장은 최소 원고·피고·법적 성질·발생기간·지급기일·총액·기지급액·잔액·시효·이율구간·증거 열을 가진다. 모든 주문 합계는 원장 잔액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Node ID·질문 | 입력·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WR-ROOT: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 IN-WR-01, 실질적 종속관계 | 인정→Q-WR-01; 다툼 있고 예비적 계약보수 청구 가능→Q-WR-01에 ALT-FEE; 부정 확정→STOP-WR-R01 | E-WR-01 | ASK; 명칭만으로 결론 금지 |
+| Q-WR-01: 금품 유형은? | IN-WR-03·06 | 임금/수당/최저임금·임금피크 차액/퇴직금·DB/DC/중간정산/해고기간/3배 손해 중 TYPE 기록→Q-WR-02 | E-WR-02~08, E-WR-14 | VERIFY 후 재개 |
+| Q-WR-02: 채무자와 부담구조는? | IN-WR-02·10 | 단일/개별/법정·약정 연대/부진정연대를 기록→Q-WR-03 | E-WR-02 | 대표자 자동 추가 금지 |
+| Q-WR-03: 회생·파산 등인가? | IN-WR-11 | 없음→Q-WR-04; 있음→STOP-WR-C01 | E-WR-13 | 관리인·관재인·신고/확정 경로 VERIFY |
+| Q-WR-04: 원금이 행별 특정되는가? | IN-WR-04~06 | 예→Q-WR-05; 아니오→STOP-WR-C02 | E-WR-02·03 | 원금표 보완 |
+| Q-WR-05: 변제·대지급금·허용 공제를 반영했는가? | IN-WR-07 | 예→Q-WR-06; 아니오→STOP-WR-C04 | E-WR-03·04 | 충당 범위 VERIFY |
+| Q-WR-06: 시효와 권리보전 상태는? | IN-WR-08 | 청구 가능/항변 다툼→Q-WR-07; 유효한 시효항변이 확정되어 해당 부분 청구 불가→STOP-WR-R02; 임박·불명→STOP-WR-C05 | E-WR-09·10 | 일부변제만으로 포기 추정 금지 |
+| Q-WR-07: 원금별 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IN-WR-09 | 예→Q-WR-08; 아니오→STOP-WR-C06 | E-WR-02·03·05·12 | 현행법·부칙·제외기간 VERIFY |
+| Q-WR-08: 당사자가 복수인가? | IN-WR-10 | 단일/다수원고/상속/개별피고/연대/부진정연대를 기록→Q-WR-09 | E-WR-02·11 | 원고·피고별 표 분리 |
+| Q-WR-09: 병합·장래·확인청구가 있는가? | IN-WR-12 | 없음/누적/주위예비/해고확인+과거/과거+장래를 기록→Q-WR-10 | E-WR-08·12 | 확인의 이익·장래 필요 VERIFY |
+| Q-WR-10: 어떤 Leaf인가? | TYPE 및 모든 플래그 | 임금→LEAF-WR-01; 구간별→02; 퇴직금→03; 임금+퇴직→04; 다수원고→05; 개별피고→06; 연대→07; 부진정연대→08; DC재직→09; DC퇴직→10; 중간정산→11; 해고과거→12; 해고장래→13; 3배손해→14; 계약보수예비→15; 상속→16; 최저임금·임금피크→17; 복합→18 | RULE-WR-* | 미매핑이면 STOP-WR-T01 |
+
+각 Leaf는 CHECK-WR-CALC → CHECK-WR-FINAL로 합류한다.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WR-01(근로자성): 계약 명칭·3.3% 원천징수만이 아니라 업무 내용·시간·장소·지휘감독, 대체 가능성, 도구·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과 전속성 등을 종합한다.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임금과 계약상 보수의 법률효과·이율을 분리한다. 근거 E-WR-01.
+- RULE-WR-02(임금·수당):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은 별도 판단한다. 지급기일이 같은 원금만 합치고 법정수당의 시간·가산관계·사업장 적용범위를 검증한다. 근거 E-WR-02·06·07.
+- RULE-WR-03(통상임금): 고정성을 독립 요건으로 보던 종전 법리를 쓰지 않는다.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인지 보고, 재직·근무일수 조건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재직조건 자체의 유효성과 해당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통상임금성과 별개로 심사한다. 성과급도 보장된 최소지급분이 있으면 그 범위의 통상임금성을 심사한다. 판례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근거 E-WR-06·07.
+- RULE-WR-04(최저임금·임금피크): 최저임금 미달 약정의 무효 부분과 법정 최저액 차액,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의 무효 범위를 각각 원금표로 계산한다. 모든 임금피크제를 일률 무효로 보지 않는다. 근거 E-WR-14.
+- RULE-WR-05(퇴직금·DB): 계속근로·소정근로시간·퇴직일·평균임금·유효한 중간정산을 확인한다. 기본 검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이되 규약·법정 하한·제외기간을 반영한다. 근거 E-WR-03.
+- RULE-WR-06(DC): DC 미납 부담금은 평균임금 재산정식의 추가 퇴직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재직 중에는 계정 납입, 퇴직 후에는 판례·현행법이 허용하는 직접 차액청구와 지급방식을 구분한다. 근거 E-WR-03·04.
+- RULE-WR-07(중간정산):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퇴직 후 연 20% 법리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합의상 지급기일과 일반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경로를 검토한다. 근거 E-WR-05.
+- RULE-WR-08(3배 이내 손해배상): 법 시행 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불분인지 부칙을 먼저 확인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진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상 급여는 명문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원이 정할 재량액이므로 체불원금의 3배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E-WR-08.
+- RULE-WR-09(시효): 임금은 각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현행 3년 시효를 각각 계산한다.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E-WR-10.
+- RULE-WR-10(해고기간):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과 과거 임금을 구분한다. 장래 월 임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고정 월액·지급일·객관적 종기가 있을 때만 청구하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래부분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E-WR-12.
+- RULE-WR-11(부담표현): 법률·약정상 연대이면 “연대하여”, 동일 손해에 대한 별개 채무의 부진정연대이면 “공동하여”, 그 밖에는 피고별 개별항을 쓴다.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어를 선택하지 않는다.
+- RULE-WR-12(도산): 회생·파산 개시 시 공익·재단채권 해당성, 관리인·관재인 상대 여부, 신고·조사확정·수시변제 경로 및 소송중단·수계를 확인한다. 단순히 20% 제외기간만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E-WR-13.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임금채권자 본인, 사망 시 유효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분을 확인한 상속인이 원고가 된다.
+2. 법인 사용자이면 법인이 피고이고 대표이사는 표시상 대표자일 뿐 자동 공동채무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은 진정한 사업주 개인을 피고로 한다.
+3.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개별 임금채권자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는 선정행위·선정자 목록과 각 채권액을 특정한다.
+4. 도급·건설업 연대, 보증·채무인수·합병·분할·공동사용자 등은 요건과 책임기간을 피고별로 확정한다.
+5. 일부 범위만 공동책임이면 주채무 전액과 공동책임 상한·부대금 범위를 별도 항으로 쓴다.
+6. 부진정연대 “공동하여”는 동일 급부가 한 번 이행되면 다른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CHECK-WR-SPEC:
+
+- 원고·피고별 채권의 법적 성질, 발생기간, 지급기일과 잔존원금
+- 임금·수당은 근로월·항목·시간·시급·가산율; 퇴직금은 입·퇴직일·평균임금·계속근로일수
+- DC는 부담금 납입기일, 계정 또는 퇴직 후 적법한 수령주체와 미납 차액
+- 변제·대지급금은 지급일·충당대상·잔액; 임의 세금·사회보험 추정공제 금지
+- 각 원금의 이자 기산일·종료일·이율·적용제외기간
+- 다수 원고는 “합계”만 쓰지 않고 원고별 금액; 다수 피고는 책임범위별 금액
+- 별지 제목·순번·본문 인용과 합계 일치
+
+불충족이면 STOP-WR-C02 또는 C04로 보완하고 Q-WR-04·05에서 재개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원금 보존식
+
+각 행의 잔존원금 = 총발생액 − 그 행에 적법하게 충당된 변제·대지급금. 원고별 청구액은 그 원고의 잔존원금 합계이고, 반올림·원 미만 처리 근거를 기록한다. 같은 근로시간·급여항목을 두 번 합산하지 않는다.
+
+### 6.2 지연이자 결정
+
+1. 2025-10-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재직자 정기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에 따른 연 20%와 적용제외기간을 심사한다. 시행 전 이미 지급기일을 넘긴 원금에 소급하지 않는다.
+2. 퇴직으로 청산할 임금·퇴직급여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이율을 심사한다. 재직 중 이미 발생한 이자의 기산일을 퇴직 후로 늦추지 않는다.
+3. DC 부담금은 각 납입기일과 퇴직 후 14일 경계를 기준으로 현행 퇴직급여법·시행령의 구간별 이율을 별도 표에 둔다.
+4. 중간정산금은 RULE-WR-07에 따라 합의상 지급기일 다음 날 등 일반 이행지체 기준을 확정하고, 2025다214123에 반해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이율 비적용 금전은 [민법상 이율]%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를 제출일에 확인한다. 항쟁의 상당성·장래이행 단서를 판정하고 같은 기간에 중첩하지 않는다.
+6. 임금 20%, DC 법정이율, 일반·소송촉진법 이율을 동일 원금·동일 기간에 더하지 않는다.
+
+### 6.3 시효·도산 게이트
+
+시효는 RULE-WR-09에 따라 원금별로 계산하고, 권리보전이 시급하면 법률가의 즉시 확인사항을 출력한다. 회생·파산은 RULE-WR-12로 당사자와 절차를 먼저 확정하며, 가집행·집행 가능성도 별도로 본다.
+
+### 6.4 권장 이율표
+
+| 원고 | 원금표 순번 | 법적 성질 | 대상원금 | 기산일 | 종료일 | 적용이율 | 제외기간·근거 |
+|---|---:|---|---:|---|---|---:|---|
+| [원고] | [순번] | [임금 등] | [원] | [일자] | [일자/다 갚는 날] | 연 [ ]% | [없음/기간] |
+
+한 원금에 구간이 여러 개면 행을 나누고 하루의 중복·공백이 없도록 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임금·수당·퇴직금·DC·손해배상은 누적병합하되 성질과 부대금 항을 분리한다.
+- 근로자성이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주위적 임금, 예비적 계약상 보수로 구성할 수 있으나 각 청구의 원금·이율 법리를 혼합하지 않는다.
+- 해고무효 확인은 현재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금전항과 병합한다. 정년·기간만료 등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과거 금전청구 중심으로 전환한다.
+- 장래임금에는 RULE-WR-10의 요건과 객관적 종기를 적용한다.
+- 소송비용은 별도 항으로 두고, 확인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금전 이행항에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을 구한다.
+- 동일 손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이행액·금전보상·화해금·대지급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
+| LEAF-WR-01 | 단일 원고·피고 임금 | FORM-WR-01 | 원금·이율표 | RULE-WR-02 | CHECK-WR-FINAL |
+| LEAF-WR-02 | 원금별 이율구간 상이 | FORM-WR-02 | 별지 1·2 | RULE-WR-02 | CHECK-WR-FINAL |
+| LEAF-WR-03 | 퇴직금·DB | FORM-WR-03 | 퇴직일·잔액 | RULE-WR-05 | CHECK-WR-FINAL |
+| LEAF-WR-04 | 임금+퇴직급여 | FORM-WR-04 | 별지 원금·이율 | RULE-WR-02·05 | CHECK-WR-FINAL |
+| LEAF-WR-05 | 다수 원고/선정 | FORM-WR-05 | 원고별 표 | RULE-WR-11 | CHECK-WR-FINAL |
+| LEAF-WR-06 | 다수 피고 개별 | FORM-WR-06 | 피고별 표 | RULE-WR-11 | CHECK-WR-FINAL |
+| LEAF-WR-07 | 법정·약정 연대 | FORM-WR-07 | 연대근거·범위 | RULE-WR-11 | CHECK-WR-FINAL |
+| LEAF-WR-08 | 부진정연대 | FORM-WR-08 | 동일 급부 범위 | RULE-WR-11 | CHECK-WR-FINAL |
+| LEAF-WR-09 | 재직 중 DC 계정납입 | FORM-WR-09 | 계정·부담금표 | RULE-WR-06 | CHECK-WR-FINAL |
+| LEAF-WR-10 | 퇴직 후 DC 직접청구 | FORM-WR-10 | 차액·수령주체 | RULE-WR-06 | CHECK-WR-FINAL |
+| LEAF-WR-11 | 중간정산금 | FORM-WR-11 | 합의 지급기일 | RULE-WR-07 | CHECK-WR-FINAL |
+| LEAF-WR-12 | 해고무효+과거임금 | FORM-WR-12 | 처분일·과거원금 | RULE-WR-10 | CHECK-WR-FINAL |
+| LEAF-WR-13 | 해고무효+과거·장래 | FORM-WR-13 | 월액·지급일·종기 | RULE-WR-10 | CHECK-WR-FINAL |
+| LEAF-WR-14 | 3배 이내 손해 병합 | FORM-WR-14 | 손해액·요건 | RULE-WR-08 | CHECK-WR-FINAL |
+| LEAF-WR-15 | 임금 주위·보수 예비 | FORM-WR-15 | 양 청구별 원금·이율 | RULE-WR-01 | CHECK-WR-FINAL |
+| LEAF-WR-16 | 상속인 원고 | FORM-WR-16 | 상속분별 금액 | RULE-WR-11 | CHECK-WR-FINAL |
+| LEAF-WR-17 | 최저임금·임금피크 차액 | FORM-WR-02 | 차액 원금표 | RULE-WR-04 | CHECK-WR-FINAL |
+| LEAF-WR-18 | 둘 이상 복합 | FORM-WR-17 | 모든 모듈 변수 | RULE-WR-02~12 | CHECK-WR-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대괄호 값은 가상 placeholder이다. 실제 값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생성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
+### FORM-WR-01 단일 임금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금 전부의 기산일·이율이 같을 때만 사용한다.
+
+### FORM-WR-02 구간·별지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원금표 ‘잔존원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지연손해금표 ‘대상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WR-03 퇴직금·DB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존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WR-04 임금·퇴직급여 결합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원금표의 ‘임금 잔액’ 및 ‘퇴직급여 잔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이율표 기재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WR-05 다수 원고·선정당사자형
+
+> 1.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표 ‘채권자’란 기재 각 원고 또는 선정자에게 같은 표 ‘잔존원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위 각 채권자에게 별지 2 이율표 기재 각 대상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WR-06 다수 피고 개별책임형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표 중 ‘피고 A’란 기재 원금 및 그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표 중 ‘피고 B’란 기재 원금 및 그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WR-07 법정·약정 연대형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율표 기재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일부만 연대이면 주채무 전액 항과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그중 [한도]원…” 항을 분리한다.
+
+### FORM-WR-08 부진정연대형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동일 급부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율표 기재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법정 연대채무에 “공동하여”를 사용하거나 단순 개별채무를 공동화하는 것.
+
+### FORM-WR-09 재직 중 DC 계정납입형
+
+> 1. 피고는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1 미납부담금표 기재 각 부담금을 납입하라.
+> 2. 피고는 위 계정에 별지 2 지연이자표 기재 각 부담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WR-10 퇴직 후 DC 직접 차액청구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미납부담금표 ‘정당한 부담금과 기납입 부담금의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퇴직 여부·지급방식이 불명하면 이 Form을 쓰지 않고 STOP-WR-C03으로 수령주체를 확인한다.
+
+### FORM-WR-11 재직 중 중간정산금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상 지급기일 다음 날 등 검증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일반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
+### FORM-WR-12 해고무효 + 과거임금형
+
+> 1.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금표 기재 과거 임금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WR-13 해고무효 + 과거·장래임금형
+
+> 1.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시작일]부터 [복직일 또는 객관적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액]원을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3항의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WR-14 체불 임금 + 제43조의8 손해배상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잔존원금]원 및 별지 이율표 기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원에 구하는 특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손해배상금의 별도 이행기가 불명확하면 최소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경로를 공식 법리로 검토한 뒤 확정한다.
+
+### FORM-WR-15 주위적 임금·예비적 계약상 보수형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원금]원 및 별지 1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보수 [원금]원 및 별지 2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예비적 보수에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 FORM-WR-16 상속인 원고형
+
+> 1. 피고는 별지 상속인별 청구표 기재 각 원고에게 피상속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 중 같은 표 ‘상속분별 잔존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WR-17 복합 조립형
+
+> 1. 피고 A는 원고 1에게 별지 1 ‘개별채무’란 기재 원금 및 별지 2의 대응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 2에게 별지 1 ‘연대채무’란 기재 원금 및 별지 2의 대응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3. 피고 C와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 3에게 별지 1 ‘부진정연대채무’란 기재 원금 및 별지 2의 대응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4. 피고가 [처분일] 원고 [성명]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실제 사건에 없는 부담그룹과 확인항은 삭제하고 항 번호·가집행 범위를 다시 맞춘다. 각 그룹은 별지의 법적 근거가 확인될 때만 남긴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계약 명칭·세금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2.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을 한 판단으로 합치지 않는다.
+3.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독립 요건으로 사용하거나 최소보장 성과급을 전부 제외하지 않는다.
+4. 대표이사·원청·양수인을 근거 없이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6. DC를 현금 퇴직금 산식으로 바꾸거나 수령주체를 추정하지 않는다.
+7. 중간정산금에 퇴직 후 연 20%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8. 제43조의8 각 호를 누적요건으로 읽거나 퇴직급여를 산정기초에 넣지 않는다.
+9. 시행 전 재직자 임금에 개정 연 20% 규정을 소급하지 않는다.
+10.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특별이율 적용제외기간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12. 같은 기간에 특별이율·일반이율·소송촉진법 이율을 중첩하지 않는다.
+13. 법정이율을 제출일 재확인 없이 상수로 복제하지 않는다.
+14. 장래임금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적용하거나 객관적 종기 없이 무기한 청구하지 않는다.
+15. “종료일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를 택일 상태로 남기지 말고 각 행의 종기를 확정한다.
+16. 대지급금·노동위원회 이행액·화해금·기지급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7. 회생·파산을 단순 이율 제외사유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18. 확인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9. 미확정 원금·기산일·수령주체를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
+STOP: STOP-WR-R01(근로자 청구 아님), R02(권리 소멸 확정), C01(도산경로 확인), C02(원금 특정), C03(퇴직제도·수령주체), C04(충당·공제), C05(시효·권리보전), C06(이율·부칙), T01(Leaf–Form 매핑 실패).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WR-01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 근로자성 종합판단 | 2006-12-07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다29736) | VERIFIED |
+| E-WR-02 | 근로기준법 제36·37·43·43조의8·49조 및 시행령 제17·18조 | 청산, 지연이자, 정기지급, 손해배상, 시효 | 법 시행 2026-08-20 현행 | [법률](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VERIFIED |
+| E-WR-0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10·17·20조 및 시행령 | 퇴직금·시효·DB/DC·지연이자 | 현행 확인 | [법률](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VERIFIED |
+| E-WR-04 |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07444; 2022.3.17. 선고 2018다244877 | DC 미납 차액·직접청구와 퇴직금 방식 구별 | 각 선고일 | [2020다20744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0다207444), [2018다2448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다244877) | VERIFIED |
+| E-WR-05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다214123 | 재직 중 중간정산금에 근기법 제37조 연 20% 부적용 | 2026-03-12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511) | VERIFIED |
+| E-WR-06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 고정성 법리 변경, 재직·근무일수 조건과 통상임금 | 2024-12-19 | [2020다2471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37), [2023다3028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39) | VERIFIED |
+| E-WR-07 | 대법원 2025.8.14. 선고 2023다216777;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 최소지급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재직조건의 효력과 임금청구권 | 각 선고일 | [2023다2167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05), [2019다2048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9다204876) | VERIFIED |
+| E-WR-0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어느 하나 요건·3배 이내·퇴직급여 제외 | 현행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8) | VERIFIED |
+| E-WR-09 | 대법원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와 시효이익 포기 | 2025-07-24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40299) | VERIFIED |
+| E-WR-10 |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 | 임금·퇴직급여 3년 시효 | 현행 | [근기법 제49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 | VERIFIED |
+| E-WR-12 | 민사소송법 제251·213조; 소송촉진법 제3조 | 장래이행·가집행·특례이율 단서 | 현행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VERIFIED |
+| E-WR-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473조 등 | 임금·퇴직금의 도산 경로 | 현행 | [공식 법령](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VERIFIED-SCOPE |
+| E-WR-14 | 최저임금법 제6조; 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 최저임금 차액·임금피크제 심사 | 각 시행·선고일 | [최저임금법](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제6조),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7다292343) | VERIFIED |
+| E-WR-15 |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82040; 2023.6.1. 선고 2021다260343 | 청구취지·주문 특정성 | 각 선고일 | [2023다2820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82040), [2021다2603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다260343) | VERIFIED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WR-CALC 및 CHECK-WR-FINAL:
+
+- [ ] 사건명·사건키·입력·출력·제목이 일치하고 fable5 단독 반영을 표시했다.
+- [ ] 근로자성, 사용자, 금품 성질, 퇴직제도와 수령주체를 확정했다.
+- [ ] 원고·피고·원금·발생기간·지급기일·기지급액·잔액을 행별로 특정했다.
+- [ ] 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퇴직금 산식을 목적에 맞게 구분했다.
+- [ ] 각 원금의 3년 시효, 일부변제, 갱신·유예와 권리보전 시급성을 확인했다.
+- [ ] 현행 근기법 제37조의 시행 전후, 연 20% 제외기간, DC·중간정산·일반이율 경로를 분리했다.
+- [ ] 도산절차의 당사자·채권성질·신고/확정 경로를 먼저 판정했다.
+- [ ] 연대·공동·개별책임의 근거와 한도를 확인했다.
+- [ ] 모든 Q가 Q/Leaf/STOP으로 연결되고 모든 Leaf–Form 및 Form–Leaf 대응이 §8에서 확인된다.
+- [ ] 확인·장래·금전 항의 병합, 비용, 가집행 범위가 정확하다.
+- [ ] 대괄호 값을 추정하지 않았고 별지 합계·이율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보완 가능하면 해당 STOP-WR-C*의 자료를 요구하고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법률상 권리 소멸·사건유형 이탈이면 STOP-WR-R*, 연결성 결함이면 STOP-WR-T01로 완성 출력을 중단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2.md b/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a9313
--- /dev/null
+++ b/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2.md
@@ -0,0 +1,331 @@
+# 근로자의 지위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표시용 사건명 | 근로자의 지위 등 |
+| 사건키 | 근로자의지위등 |
+| 적용범위 | 근로자 지위, 해고·인사·사직·갱신거절, 구법 직접고용간주, 현행 직접고용의무 및 밀접한 금전청구 |
+| 기준일 / 버전 | 2026-09-01 / v2 |
+| 입력 | 같은 사건키의 v1 및 fable5 평가서 |
+| 평가서 상태 | fable5 단독 반영. opus5 평가서는 존재하지 않아 누락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출력 | 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2.md |
+
+가장 중요한 경계: 이미 성립·존속하는 근로관계는 지위 또는 처분무효 확인을 구한다. 구법상 직접고용간주가 적용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한 사건도 지위확인이다. 반면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만 발생한 사건에서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를 구하고, 판결 확정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을 기존 지위확인으로 바꾸지 않는다.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실제 처분일·지위발생일·임금·종기·이율은 추정하지 않고 ASK/VERIFY한다. Q-ST-ROOT에서 시작하여 §2 → LEAF-ST-* → §8 대응 FORM-ST-* → CHECK-ST-FINAL 순서로 실행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
+fable5 제안은 원자 단위 13건으로 정규화하여 ADOPT 8, MODIFY 2, REJECT 1, DEFER 1, NEW 1로 판정했다. REJECT는 청구취지 본체가 아닌 소가·인지 계산의 전면 확장, DEFER는 사건특유성이 없는 3배 손해배상 독립 문형(임금·퇴직금 규칙으로 전환), NEW는 현행 직접고용의무와 기존 지위확인의 강제 분리 게이트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행동 |
+|---|---|---|---|---|
+| IN-ST-01 | 주장 법률효과 | 필수; 기존 지위/처분무효/직접고용간주/고용의사표시 | 계약·인사·파견 자료 | Q-ST-ROOT에서 VERIFY |
+| IN-ST-02 | 근로계약 성립·존속 | 필수; 성립/미성립/소멸 다툼 | 계약, 근무·지휘, 임금자료 | Q-ST-01에서 ASK |
+| IN-ST-03 | 처분·사직 | 조건부; 해고/면직/징계/전직/사직/합의해지 | 처분서·사직서·의사표시 경위 | Q-ST-02에서 유형 확정 |
+| IN-ST-04 | 기간·정년·후행사유 | 필수 확인; 정년/기간만료/갱신/후행해고/폐업 | 취업규칙·계약·인사자료 | Q-ST-04에서 확인이익 심사 |
+| IN-ST-05 | 파견법 적용시기 | 조건부; 구법 간주/현행 의무/해당 없음 | 파견기간·업무·법 개정 이력 | Q-ST-03에서 HARD VERIFY |
+| IN-ST-06 | 파견관계·직접고용 요건 | 조건부; 대상업무·기간·무허가 등 | 도급계약, 지휘명령 자료 | 불충분 시 STOP-ST-C01 |
+| IN-ST-07 | 직접고용 반대의사 | 조건부; 명시/없음/다툼 | 원고 의사표시·사직·해고 경위 | 단순 사직을 반대의사로 추정 금지 |
+| IN-ST-08 | 적격 사용자 | 필수; 법인/개인/사용사업주/승계인 | 계약·법인·영업승계 자료 | Q-ST-05에서 CURE |
+| IN-ST-09 | 과거·장래 금전 | 조건부; 임금/임금차액/손해/위자료/퇴직금 | 급여·규정·기간·지급자료 | Q-ST-06에서 원장 작성 |
+| IN-ST-10 | 중간수입·기지급액 | 조건부; 타직장 임금, 파견업체 지급, 노동위 이행액 | 지급·세무·결정 자료 | Q-ST-08에서 공제범위 검증 |
+| IN-ST-11 | 확인의 이익 | 필수; 현재 불안·가장 적절한 수단 | 당사자 태도·후행 사실 | 소멸 시 금전청구로 전환 |
+| IN-ST-12 | 도산·병합 | 필수 확인; 없음/회생/파산, 누적/예비 | 법원 결정·청구 관계 | Q-ST-09·10에서 VERIFY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Node ID·질문 | 입력·판단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ST-ROOT: 구하려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 IN-ST-01 | 기존 지위·처분→Q-ST-01; 파견 직접고용→Q-ST-03; 단순 임금·퇴직금만→STOP-ST-R01; 불명→STOP-ST-C01 | E-ST-01·05 | 분류부터 VERIFY |
+| Q-ST-01: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했는가? | IN-ST-02 | 예/구법 간주→Q-ST-02; 아직 미성립이나 현행 직접고용의무→Q-ST-03; 단순 기대→STOP-ST-R02 | E-ST-05~07 | 계약효과 ASK |
+| Q-ST-02: 기존 관계의 쟁점은? | IN-ST-03·04 | 지위 자체/해고·인사/사직·합의해지/무기계약/갱신거절/채용내정/구법간주 중 TYPE 기록→Q-ST-04 | E-ST-02~04, E-ST-09 | 사실·처분일 VERIFY |
+| Q-ST-03: 직접고용 법률효과는? | IN-ST-05~07 | 구법 간주→Q-ST-04에 OLD-DEEMED; 현행 의무→Q-ST-04에 DECLARATION; 요건 불성립→STOP-ST-R03 | E-ST-05~10 | 적용시기·명시적 반대의사 HARD VERIFY |
+| Q-ST-04: 확인의 이익 또는 이행의 이익이 현재 있는가? | IN-ST-04·11 | 기존지위·처분의 현재 불안 있음→Q-ST-05; 현행 고용의사표시 미이행→Q-ST-05; 확인이익 소멸·과거금전만 또는 이미 직접고용되어 과거 손해만 남음→Q-ST-05에 MONEY-ONLY; 남은 확인·이행·금전 이익 없음→STOP-ST-R04 | E-ST-01·02·07 | 변론종결 시점 재확인 |
+| Q-ST-05: 적격 피고와 복수당사자 구조는? | IN-ST-08 | 단일/다수원고/개별피고/주위예비 사용자 기록→Q-ST-06 | E-ST-05~07 | 대표자·파견업체 자동 공동피고 금지 |
+| Q-ST-06: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 IN-ST-09 | 없음/과거임금/임금차액/직접고용 손해/위자료/퇴직금 기록→Q-ST-07 | E-ST-04·07~12 | 원고별 원장 CURE |
+| Q-ST-07: 장래 반복급부가 필요한가? | IN-ST-04·09 | 없음→Q-ST-08; 필요·특정 가능→Q-ST-08에 FUTURE; 필요성·금액 불명→STOP-ST-C02 | E-ST-01·04 | 객관적 종기 VERIFY |
+| Q-ST-08: 공제·퇴직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IN-ST-10 | 해고 중간수입/구법 간주 지급임금/현행 의무 손해/퇴직금으로 구분→Q-ST-09 | E-ST-04·07~10 | 서로 다른 공제법리 혼용 금지 |
+| Q-ST-09: 회생·파산 등인가? | IN-ST-12 | 없음→Q-ST-10; 있음→STOP-ST-C03 | E-ST-14 | 관리인·관재인·채권경로 VERIFY |
+| Q-ST-10: 병합 구조는? | 법률효과의 양립성·중복구제 | 누적/주위예비/다수원고 기록→Q-ST-11 | E-ST-01 | 확인항 중복 제거 |
+| Q-ST-11: 어떤 Leaf인가? | TYPE·DECLARATION·MONEY·FUTURE 등 플래그 | 기존지위→LEAF-ST-01; 처분무효→02; 사직하자→03; 지위+과거→04; 지위+장래→05; 무기계약→06; 채용내정→07; 구법간주→08; 현행의사표시만→09; 의사표시+손해→10; 갱신거절→11; 다수원고→12; 과거금전만→13; 기발생퇴직금→14; 복합→15 | RULE-ST-* | 미매핑이면 STOP-ST-T01 |
+
+모든 Leaf는 CHECK-ST-SPEC → CHECK-ST-FINAL로 합류한다.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ST-01(기존 지위):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존속하고 그 귀속·기간·지위를 피고가 부인하면 현재의 구체적 지위를 확인한다. “정규직” 같은 다의적 명칭만 쓰지 않는다. 근거 E-ST-01·02.
+- RULE-ST-02(처분무효): 해고·면직·징계·전직·대기발령의 처분일·종류·대상자를 특정해 사법상 무효 확인을 구한다. 동일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과 이유 없이 중복하지 않는다.
+- RULE-ST-03(사직·합의해지): 비진의·강박·기망·실질 해고 등 실제 법적 하자를 분류한다. 사직 의사표시 무효/취소와 근로자 지위확인은 각각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파견업체에 대한 사직·해고는 현행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고, 단순 사직만으로 직접고용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E-ST-08.
+- RULE-ST-04(기간제·갱신): 무기계약 전환 법률효과 또는 갱신기대권·갱신거절의 효력을 구별한다. 기간만료 뒤 확인의 이익과 현재 법률관계를 다시 심사한다.
+- RULE-ST-05(구법 직접고용간주): 적용시기상 간주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면 사용사업주와의 기존 근로자 지위 확인을 사용한다. 파견업체가 지급한 임금 등은 동일 기간·대응범위에서 공제하되 퇴직금은 사용사업주 임금채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E-ST-09·13.
+- RULE-ST-06(현행 직접고용의무): 아직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고용 의사표시 이행을 구한다. 확정판결이 의사표시를 갈음하여 그때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청구권의 민사시효는 판례상 10년이다. 기존 지위확인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근거 E-ST-05~07.
+- RULE-ST-07(직접고용 손해): 의무 발생일부터 고용관계 성립일까지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임금 등 상당액에서 대응하는 파견업체 임금 등을 공제한다. 근로 미제공 기간은 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를 증명한다. 파견업체 퇴직금은 임금 상당 손해에서 손익상계하지 않고 향후 퇴직금 또는 그 상당 손해에서 공제 여부를 본다. 근거 E-ST-07·08.
+- RULE-ST-08(해고기간 임금): 해고가 무효이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538조의 반대급부 청구를 심사한다. 대응 중간수입을 공제하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근거 E-ST-04.
+- RULE-ST-09(장래임금): 계속적 지급거절, 월액·지급일·복직일·정년·계약만료 등 종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가 모두 특정될 때만 청구한다. 장래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E-ST-01.
+- RULE-ST-10(통상임금·금전):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법리와 2023다216777의 최소지급 성과급 법리를 적용시기 안에서 반영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시행 전후·적용제외를 원금별로 확인한다. 근거 E-ST-10·14.
+- RULE-ST-11(위자료·업무부여): 해고 무효만으로 불법행위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원직복직·업무부여는 추상적 본안 주문으로 자동 추가하지 않고, 긴급한 지위보전은 별도의 가처분 경로로 ROUTE한다. 근거 E-ST-11·12.
+- RULE-ST-12(퇴직금): 퇴직 또는 법정 발생사유가 이미 생긴 퇴직금만 임금항과 분리해 청구한다. 장래 퇴직금은 발생시기·산정기초가 미확정이면 청구하지 않는다. 현행 3년 시효·14일 지급기한·이율을 별도 적용한다. 근거 E-ST-14·15.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기존 지위·처분무효의 피고는 근로계약 또는 승계된 근로관계의 귀속주체이다.
+2. 구법 직접고용간주와 현행 직접고용의무의 피고는 해당 법률상 사용사업주이다. 파견사업주와 의무의 법적 근거를 구별한다.
+3. 법인 대표자·인사담당자·지점·부서를 근거 없이 고용·임금 본채무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4. 사용자 귀속이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법률효과별 주위·예비 청구를 검토한다.
+5. 다수 원고는 각자의 지위발생일, 적용법, 처분일, 정년·기간만료일, 금액을 별지로 나눈다.
+6.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구법 간주 임금과 파견업체 지급임금의 중첩은 E-ST-13의 실제 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CHECK-ST-SPEC:
+
+- 확인대상은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이며 사실·직함·추상 법령해석이 아니다.
+- 근로자 지위는 사용자, 시작일과 필요한 경우 기간의 정함 유무를 특정한다.
+- 처분무효는 처분일·처분종류·대상자를 실제 처분서와 일치시킨다.
+- 사직은 의사표시일·상대방·무효/취소의 효과를 구별한다.
+- 현행 직접고용의무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특정하고 기존 지위 확인을 쓰지 않는다.
+- 과거 임금·임금차액·손해배상은 원고별 원금·기간·기산일·이율·공제액을 별지로 특정한다.
+- 장래임금은 월액·지급일·시작일·복직 또는 객관적 종료일을 특정한다.
+- 확인·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금전항만 범위를 표시한다.
+
+불충족이면 STOP-ST-C04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Q에서 재개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기존 근로관계의 임금
+
+월별 지급대상 임금 + 법정·약정 수당 − 실제 지급액 − 허용되는 대응 중간수입 − 동일 손해의 노동위원회 이행액·화해금 = 월별 잔존원금. 통상임금·평균임금·해고기간 지급대상 임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RULE-ST-08·10을 적용한다.
+
+### 6.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
+
+직접고용되었더라면 받을 합리적 근로조건상의 임금 등 − 같은 기간 파견업체 등에서 받은 대응 임금 = 임금 상당 손해. 비교대상이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와 업무가치·사용사업주 임금체계 등 공식 판례 요소로 특정한다. 퇴직금은 RULE-ST-07에 따라 임금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 6.3 이율·시효·도산
+
+- 기존 임금과 기발생 퇴직금은 현행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의 지급기일, 2025-10-23 전후 제37조,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원금별로 적용한다.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는 임금 자체와 구별하여 이행기 또는 최소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의 일반·소송촉진법 이율을 공식 법리로 판정한다.
+- 장래 정기금에는 변제기 전 이자와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현행 직접고용 의사표시 청구는 판례상 10년 시효, 임금·퇴직금은 해당 3년 시효 등 청구권별로 구분한다.
+- 회생·파산이면 관리인·관재인·신고/확정 경로와 가집행 가능성을 먼저 VERIFY한다(STOP-ST-C03).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기존 지위 또는 처분무효 + 과거 임금은 누적병합할 수 있다.
+- 장래임금은 RULE-ST-09를 별도 통과한다.
+- 현행 직접고용의무는 고용 의사표시 + 의무불이행 손해의 누적병합이 기본이고, 현재 지위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 구법 간주·묵시적 근로계약·사용자 귀속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법률효과는 심판순서를 정한 주위·예비 병합을 검토한다.
+- 위자료는 RULE-ST-11의 독립 불법행위 요건이 있을 때만 별도 금전항으로 둔다.
+- 민사 본안의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3개월 제척기간은 다르다. 구제명령·금전보상·화해와 중복수령을 제거한다.
+- 소송비용은 완결 문형마다 두고, 확인·의사표시 항은 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
+| LEAF-ST-01 | 기존 지위 자체 다툼 | FORM-ST-01 | 사용자·지위·시작일 | RULE-ST-01 | CHECK-ST-FINAL |
+| LEAF-ST-02 | 해고·인사처분 무효 | FORM-ST-02 | 처분일·종류 | RULE-ST-02 | CHECK-ST-FINAL |
+| LEAF-ST-03 | 사직 의사표시 하자 | FORM-ST-03 | 사직일·하자·지위 | RULE-ST-03 | CHECK-ST-FINAL |
+| LEAF-ST-04 | 지위/무효 + 과거임금 | FORM-ST-04 | 과거 원금표 | RULE-ST-08 | CHECK-ST-FINAL |
+| LEAF-ST-05 | 지위/무효 + 과거·장래 | FORM-ST-05 | 월액·지급일·종기 | RULE-ST-09 | CHECK-ST-FINAL |
+| LEAF-ST-06 | 무기계약 지위 | FORM-ST-06 | 전환일·사용자 | RULE-ST-04 | CHECK-ST-FINAL |
+| LEAF-ST-07 | 채용내정 취소 | FORM-ST-07 | 계약성립·입사예정일 | RULE-ST-01 | CHECK-ST-FINAL |
+| LEAF-ST-08 | 구법 직접고용간주 | FORM-ST-08 | 간주일·임금차액 | RULE-ST-05 | CHECK-ST-FINAL |
+| LEAF-ST-09 | 현행 직접고용 의사표시만 | FORM-ST-09 | 의무발생·상대방 | RULE-ST-06 | CHECK-ST-FINAL |
+| LEAF-ST-10 | 의사표시 + 손해 | FORM-ST-10 | 손해기간·공제표 | RULE-ST-06·07 | CHECK-ST-FINAL |
+| LEAF-ST-11 | 갱신거절·기간제 | FORM-ST-11 | 거절일·지위효과 | RULE-ST-04 | CHECK-ST-FINAL |
+| LEAF-ST-12 | 다수 원고 | FORM-ST-12 | 원고별 유형·날짜·금액 | RULE-ST-01~10 | CHECK-ST-FINAL |
+| LEAF-ST-13 | 확인이익 소멸·과거금전만 | FORM-ST-13 | 과거 원금·손해 | RULE-ST-08 | CHECK-ST-FINAL |
+| LEAF-ST-14 | 기발생 퇴직금 병합 | FORM-ST-14 | 퇴직일·퇴직금표 | RULE-ST-12 | CHECK-ST-FINAL |
+| LEAF-ST-15 | 여러 유형 복합 | FORM-ST-15 | 법률효과별 모든 변수 | RULE-ST-01~12 | CHECK-ST-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 값은 가상 placeholder이다. 실제 사건값이 없으면 채우지 않는다.
+
+### FORM-ST-01 기존 근로자 지위확인형
+
+> 1. 원고가 [지위 발생일]부터 피고의 [필요한 경우 구체적 계약형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ST-02 해고·인사처분 무효확인형
+
+> 1.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면직·징계·전직 등 정확한 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ST-03 사직 하자 + 지위형
+
+> 1. 원고가 [사직일] 피고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취소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 2.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무효와 취소 중 실제 법률효과 하나만 선택한다. 두 확인항이 같은 불안만 제거하면 더 직접적인 항만 남긴다.
+
+### FORM-ST-04 지위 또는 처분무효 + 과거임금형
+
+>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피고의 [처분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원금표 기재 과거 임금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 이율표 기재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1항은 하나의 법률효과만 선택한다.
+
+### FORM-ST-05 지위 또는 처분무효 + 과거·장래임금형
+
+> 1. [선택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선택 2: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원금]원 및 별지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시작일]부터 [복직일 또는 객관적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액]원을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3항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ST-0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
+> 1. 원고가 [전환일]부터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ST-07 채용내정 취소형
+
+> 1. 원고가 [입사예정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금표 기재 임금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근로계약 성립과 입사예정일이 증명될 때만 사용한다.
+
+### FORM-ST-08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
+> 1. 원고가 [직접고용간주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차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ST-09 현행 직접고용의무 — 의사표시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대체하거나 제1항에 가집행을 구하는 것.
+
+### FORM-ST-10 현행 직접고용의무 — 의사표시 + 손해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액표 기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상당 손해배상금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2항은 임금 자체가 아니며 파견업체 지급임금은 대응범위에서 공제하고 퇴직금은 임금 상당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 FORM-ST-11 갱신거절·기간제형
+
+> 1. 피고가 [거절일]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금표 기재 과거 임금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이율표 기재 돈을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불필요한 제2항은 삭제하고 번호·가집행 범위를 다시 맞춘다.
+
+### FORM-ST-12 다수 원고형
+
+> 1. 별지 1 ‘청구유형’란이 지위확인인 각 원고가 같은 표 ‘지위 발생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별지 1 ‘청구유형’란이 고용의사표시인 각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각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3.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원금 및 이율구간에 따른 돈을 각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한 사건 안에서도 기존 지위 원고와 현행 직접고용의무 원고를 같은 확인문구로 묶지 않는다.
+
+### FORM-ST-13 과거 금전만 남은 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원금표 기재 과거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율표 기재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의 이익이 소멸했는데 과거 확인항을 기계적으로 남기지 않는다.
+
+### FORM-ST-14 기발생 퇴직금 병합형
+
+> 1. [선택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선택 2: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퇴직금표 기재 각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율표 기재 기산일·종료일·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퇴직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FORM-ST-15 복합 조립형
+
+> 1. 별지 1 ‘기존 지위 원고’란 기재 각 원고가 같은 표 기재 일자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별지 1 ‘현행 직접고용의무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 3.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 원금 및 별지 3 이율표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해당하지 않는 항은 삭제하되 기존 지위와 고용의사표시를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기존 지위확인·처분무효·구법 간주와 현행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혼동하지 않는다.
+2.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에서 판결 확정 전 이미 근로자라고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3. 구법 직접고용간주 사건을 고용의사표시 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4. 파견업체에 대한 사직·해고만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하거나 명시적 반대의사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 정년·기간만료·사직·후행해고·폐업 이후의 확인이익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6. 동일 불안을 제거하는 지위확인과 처분무효 확인을 이유 없이 중복하지 않는다.
+7. “정규직·사원” 같은 다의적 명칭만으로 확인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8. 처분일·처분종류·지위발생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9. 대표자·지점·파견업체를 근거 없이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10. 해고기간 임금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를 같은 채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1. 구법 간주 임금에서 파견업체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현행 의무의 임금 상당 손해에서 퇴직금을 손익상계하지 않는다.
+12. 해고무효만으로 위자료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13. 중간수입을 무조건 전액 공제하여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14. 월액·지급일·종기·미리 청구할 필요 없이 장래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15. 장래임금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6. 확인·고용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7. 노동위원회 구제문형·3개월 제척기간을 민사 청구취지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18. 원직복직·업무부여를 추상적 본안 주문으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19. 체불임금 3배 이내 손해배상은 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규칙으로 ROUTE하고 여기서 임의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STOP: STOP-ST-R01(단순 임금사건으로 전환), R02(근로계약 미성립·단순 기대), R03(직접고용 법정요건 불성립), R04(이미 이행되어 이행이익 없음), C01(유형·파견요건), C02(장래이행), C03(도산), C04(특정성), T01(Leaf–Form 공백).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ST-01 | 민사소송법 제203·249·251조; 소송촉진법 제3조 | 처분권·특정·장래이행·특례이율 단서 | 현행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VERIFIED |
+| E-ST-02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21494 | 정년 도과 후 지위확인의 이익 | 2005-11-10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다21494) | VERIFIED |
+| E-ST-03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 지위분쟁 실효 원칙의 구체적 판단 | 1992-01-21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30118) | VERIFIED |
+| E-ST-04 | 민법 제538조;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 해고기간 임금·중간수입·휴업수당 하한 | 현행/1991-06-28 | [민법 제53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8조),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VERIFIED |
+| E-ST-0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현행 직접고용의무·반대의사·근로조건 | 시행 2026-05-26 현행 | [공식 조문](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의2) | VERIFIED |
+| E-ST-06 | 대법원 2024.7.11. 선고 2021다274069 | 고용 의사표시 청구와 직접고용의무 | 2024-07-11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51) | VERIFIED |
+| E-ST-07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다211908·211915·211922 | 확정판결 후 고용관계 성립·10년 시효·손익상계 | 2024-07-25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3) | VERIFIED |
+| E-ST-08 | 대법원 2025.3.27. 선고 2021다245528·245535 | 파견업체 사직·해고, 명시적 반대의사, 손해 | 2025-03-27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281) | VERIFIED |
+| E-ST-09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0다287921 | 구법 직접고용간주 임금에서 퇴직금 공제 부정 | 2024-07-25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19) | VERIFIED |
+| E-ST-10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2025.8.14. 선고 2023다216777 | 통상임금·최소지급 성과급 | 각 선고일 | [2020다2471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0다247190), [2023다2167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16777) | VERIFIED |
+| E-ST-11 |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6823 | 무효 해고와 불법행위의 구별 | 1996-04-23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6823) | VERIFIED |
+| E-ST-12 | 대법원 2024.1.4. 선고 2021다169 | 복직 후 업무부여·대기발령 | 2024-01-04 | [공식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195) | VERIFIED |
+| E-ST-13 | 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9013·29020·29037·29044; 2019다223303·223310 | 직접고용간주 중첩 임금·직접고용의무 손해 | 2024-03-12 | [간주 사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895), [의무 사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897) | VERIFIED |
+| E-ST-14 | 근로기준법 제36·37·46·4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임금·지연이자·휴업수당·시효·도산 | 현행 |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도산법](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VERIFIED |
+| E-ST-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10조 | 기발생 퇴직금·지급기한·시효 | 현행 | [공식 법령](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VERIFIED |
+| E-ST-16 |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82040; 2023.6.1. 선고 2021다260343 | 청구취지·주문 특정성 | 각 선고일 | [2023다2820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82040), [2021다2603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다260343) | VERIFIED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CHECK-ST-FINAL:
+
+- [ ] 사건명·사건키·입력·출력·제목이 일치하고 fable5 단독 반영을 표시했다.
+- [ ] 기존 지위, 처분무효, 구법 직접고용간주, 현행 직접고용의무를 정확히 분리했다.
+- [ ] 현행 직접고용의무에는 고용 의사표시 문형을 쓰고 지위확인·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 사직·해고·정년·기간만료·후행 종료와 확인의 이익을 변론종결 시점에서 확인했다.
+- [ ] 적격 사용자·사용사업주와 다수 원고별 법률효과·날짜를 특정했다.
+- [ ] 과거임금·직접고용 손해·퇴직금·위자료의 법적 성질과 공제법리를 구분했다.
+- [ ] 파견업체 지급 퇴직금을 임금 또는 임금상당 손해에서 잘못 공제하지 않았다.
+- [ ] 장래임금의 필요·월액·지급일·종기와 소송촉진법 단서를 확인했다.
+- [ ]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시효·도산경로가 원고별 표와 일치한다.
+- [ ] 모든 Q는 Q/Leaf/STOP으로 연결되고 모든 Leaf와 Form이 §8에서 상호 도달한다.
+- [ ] 확인·의사표시 항과 금전 가집행 범위를 분리했다.
+- [ ] 미확정값·과거법·판례 범위를 추정하지 않았다.
+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보완 가능하면 STOP-ST-C*의 필요한 입력과 재개 노드를 제시한다. 법률효과 불성립·다른 사건유형이면 STOP-ST-R*, 연결성 공백이면 STOP-ST-T01로 불완전한 문형 출력을 중단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8594fe
--- /dev/null
+++ b/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0,0 +1,727 @@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대물반환·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사건키 | `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생성·검증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v1 |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입력 fable5 |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opus5 | 부존재. 사용자 지정 입력계약에 따라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출력 v2 | `사건종류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물반환대물변제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 권위 우선순위 | 현행 법령·부칙 → 대법원 판례 원문 → 대법원 등기예규·선례 → 법원 공식 안내 → 일반 실무자료 → 역사적 기재례 |
+
+이 문서는 판결 주문과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청구취지를 선택하는 LLM용 규칙이다. 청구원인, 입증계획 또는 승소 가능성 의견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
+**30초 사용법**
+
+1. `Q-ROOT`에서 시작하여 `CLAIM_BASIS`, `REG_MODE`, `COUNTER_MODE`, `JOINDER_MODE` 상태값을 확정한다.
+2. 사실이나 법률이 미확정이면 해당 노드의 `ASK/VERIFY/STOP`을 실행한다. 실제 날짜·금액·지분·접수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3. `Q-12`가 선택한 `LEAF-*`에서만 `FORM-*`을 호출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4. 문형을 채운 뒤 반드시 `CHECK-01`을 통과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완성형 대신 `STOP-C01` 형식으로 종료한다.
+
+평가 이슈 판정은 `ADOPT 14 / MODIFY 4 / REJECT 0 / DEFER 4 / NEW 0`이다. 등기원인 표준화, 청산기간 중 장래이행, 도급형 특칙, 미성년 공동상속 특칙처럼 공식 원문 또는 사건특유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제안은 operative rule로 단정하지 않고 `VERIFY` 대상으로 남겼다.
+
+| Issue ID | 평가서 위치·실질 제안 | 판정 | 판정 근거 | v2 반영 위치 |
+|---|---|---|---|---|
+| ISSUE-F01 | 중대 1: 도달 불가 Q9·Q10, 미복귀·고아 분기 제거 | ADOPT | 트리 연결성 결함이 v1 원문에서 재현됨 | §2, Q-09~Q-12 |
+| ISSUE-F02 | 중대 2: Branch H·I의 적극 문형 보강 | MODIFY | 직접청구·대위·말소의 권원을 분리해야 함 | RULE-10~11, LEAF-09~11, FORM-09~11 |
+| ISSUE-F03 | 중대 3: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원인·일자 특정 | MODIFY | 확인된 원인구만 쓰고 불명 시 정지해야 함 | IN-14, RULE-09, FORM-06~07 |
+| ISSUE-F04 | 중대 4: 통지 상대방 전원과 제14조 경매 선후 게이트 | ADOPT | EV-LAW-05·10, EV-CASE-05 | RULE-05, RULE-07 |
+| ISSUE-F05 | 중대 5: 도산 상류 차단 노드 | MODIFY | 개시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어 전용 검토로 전환 | Q-02, RULE-12, STOP-R02 |
+| ISSUE-F06 | 중대 6: 2016다248325·2024다248290 반영 | ADOPT | 공식 판례 원문 확인 | RULE-08, RULE-11, EV-CASE-10~11 |
+| ISSUE-F07 | 중요 7: 불안정한 판례 링크 정비 | ADOPT | 사건별 공식 URL과 사건표지를 직접 대응; precSeq 미확인 건은 검증된 evtNo 유지 | §11 EV-CASE-01~14 |
+| ISSUE-F08 | 중요 8: `대물변제계약`의 등기원인 표준화 | DEFER | 적용 예규·선례 원문 미확인 | RULE-02, FORM-02의 VERIFY 구조 |
+| ISSUE-F09 | 중요 9: Branch I 근거와 직권말소 적극 규칙 | ADOPT | EV-LAW-15~16 | RULE-10, CHECK-S05 |
+| ISSUE-F10 | 중요 10: 본문 규칙과 출처의 인라인 매핑 | ADOPT | 법률 명제 추적성 확보 | RULE-01~17, §11 |
+| ISSUE-F11 | 중요 11: 청산금 없음 통지와 제9조 반영 | ADOPT | EV-LAW-05·07 | RULE-05~06 |
+| ISSUE-F12 | 중요 12: 완결 후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심사 | ADOPT | 제척기간과 채권 시효를 분리하되 점유 예외는 단정하지 않음 | RULE-03, RULE-13 |
+| ISSUE-F13 | 중요 13: 청산기간 중 장래이행 예외 | DEFER | 사건특유 공식 판례 미확인 | §6.1 금지·VERIFY |
+| ISSUE-F14 | 중요 14: 도급 공사대금 대물변제 전용형 | DEFER | 하급심·일반자료만으로 전용 operative rule 생성 불가 | FORM-08 사용금지 조건 |
+| ISSUE-F15 | 경미 15: 1984-01-01 시적 게이트 | ADOPT | EV-CASE-14와 제정법 부칙 확인 | RULE-04 |
+| ISSUE-F16 | 경미 16: 등기 미완료 담보약정 등 Q4 범위 확장 | MODIFY | 가등기담보법과 민법 제607·608조 경로를 분리 | Q-05, RULE-04 |
+| ISSUE-F17 | 경미 17: 비차용채권 담보 불명 시 fallback | ADOPT | 비적용과 무정산 귀속을 구별해야 함 | RULE-04, STOP-C05 |
+| ISSUE-F18 | 경미 18: 트리 문언·본문 상호참조 정합화 | ADOPT | Node·Rule·Leaf·Form 네임스페이스로 통일 | §2, §8 |
+| ISSUE-F19 | 경미 19: 예비적 금전청구 이율·장래이행 단서 | ADOPT | EV-LAW-18 | §6.3, FORM-12 |
+| ISSUE-F20 | 경미 20: 미성년 공동상속 특별대리인 특칙 | DEFER | 제시 판례의 사건특유 적용범위 원문 미확인 | §4에서 사건별 VERIFY |
+| ISSUE-F21 | 경미 21: 송달일 표현과 금액 표기 통일 | ADOPT | 문형 간 기계적 정합성 | FORM-03, §6.1 |
+| ISSUE-F22 | 경미 22: 법령 조문별 공식 링크 정비 | ADOPT | 현행 조문별 추적성 확보 | §11 EV-LAW-01~18 |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입력명 | 필수성·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실제 청구 목표 | `소유권이전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그 밖의 청구 | 의뢰내용, 소장 초안 | 앞의 두 유형이 아니면 `STOP-R01` |
+| IN-02 | 본래 채무 | 채무 종류·원금·변제기·잔존액·변제 여부 | 원계약, 정산표, 변제자료 | `STOP-C02` |
+| IN-03 | 대물약정 | 전문, 체결일, 당사자, 즉시계약/예약/담보 여부 | 계약서·합의서 원본 | `STOP-C03` |
+| IN-04 | 법률관계 실질 | `확정적 대물변제` / `대물변제계약` / `예약` / `대물반환` / `담보` | 계약 전체, 거래경위 | 명칭만으로 정하지 말고 `VERIFY-L01` |
+| IN-05 | 예약완결 | 권리 발생일·행사기간·의사표시 내용·도달일 | 통지서, 배달증명, 소장 송달자료 | 예약형이면 `STOP-C04` |
+| IN-06 | 담보계약 시점·성질 | 성립일, 차용금성, 예약 당시 비교가액, 등기 목적 | 차용증, 감정자료, 등기원인증서 | 담보형이면 `VERIFY-L02` |
+| IN-07 | 청산통지 | 평가액·채권액·청산금 유무·통지일·도달일 | 통지서 전문, 도달증거 | 법 적용 담보형이면 `STOP-C05` |
+| IN-08 | 채무자등 전원 |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제3취득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법인자료 | 한 명이라도 불명하면 `STOP-C06` |
+| IN-09 | 청산기간·청산금 | 전원 도달일부터 2개월, 정당한 청산금, 지급·공탁 여부 | 계산서, 지급·공탁서 | `STOP-C07` 또는 동시이행 모드 |
+| IN-10 | 경매·보전처분 | 신청인, 신청일, 개시결정일, 진행·종결 상태 | 경매사건 조회, 등기기록 | `VERIFY-L03` |
+| IN-11 | 목적부동산 | 등기기록상 소재·지번·지목·면적·건물·대지권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장 | `STOP-C08` |
+| IN-12 | 이전 범위 | 전부/지분, 정확한 분수, 필지별 범위 | 계약서, 등기기록 | `STOP-C08` |
+| IN-13 | 가등기 정보 | 종류, 등기소, 접수일자·번호, 순위번호, 원인·일자 | 최신 등기기록 | 본등기형이면 `STOP-C09` |
+| IN-14 | 본등기 원인구 | 확인된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원인증서, 등기기록, 적용 예규·선례 | 담보가등기형에서 임의 생성 금지, `VERIFY-L04` |
+| IN-15 | 당사자 | 계약당사자, 현재 명의인, 등기권리자·의무자 | 계약서, 등기기록 | `STOP-C10` |
+| IN-16 | 승계 | 사망·상속분, 법인 합병·분할, 채권양도·채무인수 | 가족관계·법인·양도 자료 | `STOP-C11` |
+| IN-17 | 중간생략·청구권 양도 | 관계인 전원 합의 또는 등기의무자 동의·승낙 | 합의서·승낙서 | 직접청구 금지, `Q-08A` |
+| IN-18 | 반대급부 | 청산금·공사대금 정산·그 밖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성 | 계약·확정 계산자료 | `STOP-C12` |
+| IN-19 | 병합청구 | 말소·인도·금전·손해배상·대상청구의 근거와 순서 | 청구권별 자료 | 근거 불명 시 병합하지 않음 |
+| IN-20 | 도산절차 | 회생·파산 개시, 관리인·파산관재인, 신고·인가·면책 상태 | 법원 결정, 사건기록 | `STOP-R02`로 절차 전환 |
+| IN-21 | 시효·제척기간 | 기산점, 행사·중단·완성 여부 | 계약·통지·소송자료 | `VERIFY-L05` |
+| IN-22 | 작성 시 현행성 | 법령 시행일, 판례·예규 상태, 적용 이율 | 공식 원문 | 제출 직전 재확인 |
+
+`[YYYY. M. D.]`, `[금액]`, `[지분]`, `[등기소]`, `[접수번호]`는 변수 표시일 뿐 실제 값이 아니다. 원자료가 없으면 대괄호를 채우지 말고 해당 STOP을 실행한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전체 경로
+
+```text
+Q-ROOT 사건 동일성
+ ├─ 불일치 → STOP-R01
+ └─ 일치 → Q-01 청구유형
+ ├─ 이전등기/본등기 이행이 아님 → STOP-R01
+ └─ 이행청구 → Q-02 도산
+ ├─ 개시·효과 미해결 → STOP-R02
+ └─ 없음/해결됨 → Q-03 약정 실질 분류
+ ├─ 불명 → VERIFY-L01 → STOP-C03
+ └─ 분류됨 → Q-04 권리 존속·예약완결
+ ├─ 불성립·소멸 → STOP-H01
+ ├─ 불명 → STOP-C04
+ └─ 존속 → Q-05 담보·특별법 게이트
+ ├─ 청산/경매 게이트 실패 → STOP-H02 또는 STOP-C05
+ └─ 통과/비적용 확정 → Q-06 당사자·승계
+ ├─ 승계 보정 → Q-06A → Q-07
+ ├─ 적격 불명 → STOP-C10
+ └─ 적격 확정 → Q-07 목적물·범위
+ ├─ 불특정 → STOP-C08
+ └─ 특정 → Q-08 가등기·제3자·양도
+ ├─ 중간생략/양도 → Q-08A → Q-09 또는 STOP-R03
+ ├─ 제3자 등기 → RULE-10 적용 → Q-09 또는 STOP-R04
+ └─ 정리됨 → Q-09 반대급부
+ ├─ 불명 → STOP-C12
+ └─ 정리됨 → Q-10 병합구조
+ ├─ 근거 불명 → 불명 병합 제외 후 Q-11
+ └─ 정리됨 → Q-11 부수주문
+ → Q-12 Leaf 선택
+ → LEAF-* → FORM-* → CHECK-01
+ ├─ PASS → 출력
+ └─ FAIL → STOP-C01
+```
+
+### 2.2 노드 명세
+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단계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ROOT. 사건 동일성이 고정되었는가 | registry 사건명·사건키·폴더명·입력 basename·출력 basename·제목·메타데이터가 모두 동일 사건을 가리키는지 확인 | 일치 `Q-01`; 불일치 `STOP-R01` | EV-PROC-01 | 다른 사건 법리를 섞지 않음 |
+| Q-01. 구하는 재판은 무엇인가 | 등기절차 이행인지, 확인·형성·말소 단독인지 | 이전/본등기 이행 `Q-02`; 그 밖 `STOP-R01` | EV-LAW-01, EV-LAW-11 | `ASK` |
+| Q-02. 도산절차가 보통 이행소송을 제한하는가 | IN-20과 계약의 쌍방미이행·채권 성질·관리인 선택 | 없음/법률효과 해결 `Q-03`; 미해결 `STOP-R02` | EV-CASE-12 | 개시만으로 면책을 단정하지 않음 |
+| Q-03. 약정의 실질은 무엇인가 | IN-02~06 전체; 표제보다 경제적·법률적 실질 | `CLAIM_BASIS` 저장 후 `Q-04`; 매매·교환 등 `STOP-R01` | RULE-01~04 | `VERIFY-L01` 뒤 `STOP-C03` |
+| Q-04.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가 | 본래 채무, 약정 효력, 완결권 행사·도달, IN-21 | 존속 `Q-05`; 소멸 `STOP-H01` | RULE-01~03, RULE-13 | 시효항변 가능성은 확인하고 단정 금지 |
+| Q-05. 가등기담보법·민법 담보 게이트를 통과했는가 | IN-06~10; RULE-04~09 순차 적용 | 통과/비적용 확정 `Q-06`; 보완 가능 `STOP-C05`; 법률상 차단 `STOP-H02` | EV-LAW-04~10, EV-CASE-04~08 | 적용 여부부터 `VERIFY-L02` |
+| Q-06. 원고·피고가 등기권리자·의무자인가 | IN-15~17 | 그대로 `Q-07`; 승계 `Q-06A`; 불명 `STOP-C10` | RULE-14 | 명의인만 보고 계약상 의무자를 추정하지 않음 |
+| Q-06A. 승계를 피고별로 분해했는가 | 상속분·합병·분할·관리인 등 | 분해 완료 `Q-07`; 실패 `STOP-C11` | EV-LAW-12, RULE-14 | `연대하여` 자동 사용 금지 |
+| Q-07. 목적물·지분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IN-11~14; 최신 기록과 별지 일치 | 특정 `Q-08`; 불특정 `STOP-C08` | EV-LAW-11, RULE-15 | 대장·등기 불일치면 정리 후 재진입 |
+| Q-08. 가등기·제3자 등기·중간이전 상태는 무엇인가 | IN-13·17, 순위·현재 명의 | 없음/통상/담보 모드 저장 후 `Q-09`; 양도 `Q-08A`; 제3자 `RULE-10` 뒤 `Q-09` 또는 `STOP-R04` | RULE-09~11 | 본등기 상대방·직권말소 범위 검증 |
+| Q-08A. 직접청구 또는 순차이전 근거가 있는가 | 전원 중간생략 합의, 양도 승낙, 대위요건 | 전원 합의 `REG_MODE=DIRECT_SKIP→Q-09`; 대위요건 `SEQUENTIAL→Q-09`; 없음 `STOP-R03` | EV-CASE-09, EV-CASE-10 | 서류 전달만으로 합의 추정 금지 |
+| Q-09. 반대급부가 있는가 | IN-09·18과 법률상 동시이행 관계 | 없음 `COUNTER_MODE=NONE→Q-10`; 청산금 `LIQUIDATION→Q-10`; 그 밖 `GENERAL→Q-10` | RULE-06, RULE-16 | 금액 불명 `STOP-C12` |
+| Q-10. 병합 관계가 확정되었는가 | IN-19; 누적·주위/예비·선택 구조와 중복 여부 | 없음/확정 `JOINDER_MODE` 저장 후 `Q-11`; 불명 병합은 제외 후 `Q-11` | RULE-17 | 양립 불가 청구의 단순 누적 금지 |
+| Q-11. 비용·가집행을 분리했는가 | 등기·금전·인도 각 급부의 성질 | 등기 가집행 제외, 비용항 포함 후 `Q-12` | EV-LAW-13 | 가집행은 허용되는 병합 급부에만 |
+| Q-12. 상태값에 맞는 말단은 무엇인가 | CLAIM_BASIS, REG_MODE, COUNTER_MODE, JOINDER_MODE | §8의 정확한 `LEAF-*` 하나로 이동 | RULE-18 | 일의적으로 선택되지 않으면 `STOP-C01` |
+
+### 2.3 VERIFY 노드 정의
+
+| VERIFY ID | 확인 작업 | 성공 시 | 실패·불명 시 |
+|---|---|---|---|
+| VERIFY-L01 | 계약 전문·거래경위·본래 채무를 대조하여 약정 실질을 재분류 | `Q-03` | `STOP-C03` |
+| VERIFY-L02 | 차용금성, 예약 당시 가액, 담보 목적, 담보계약 성립일과 등기 완료 여부 확인 | `Q-05` | `STOP-C05` |
+| VERIFY-L03 | 경매 신청인·신청일·개시결정일·진행상태와 청산금 지급 선후 확인 | 차단 없음 `Q-05` | 실행경로 확정 `STOP-R05`; 사실 불명 `STOP-C05` |
+| VERIFY-L04 | 원인증서·등기기록·적용 가능한 공식 예규·선례로 본등기 원인구 확정 | `Q-08` | `STOP-C09` |
+| VERIFY-L05 | 제척기간·시효의 기산점, 행사·도달, 중단사유와 항변 가능성 확인 | `Q-04` | `STOP-C04` |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01. 부동산 대물변제의 성립과 완성
+
+- **적용요건:** 기존 채무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급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 **효과:** 약정은 채권적 이전등기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대물변제가 완성되어 그 범위의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 **예외·금지:** 등기 전 기존 채무가 본래 급여로 이미 소멸하여 담보·예약 목적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권 존속을 별도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04`.
+- **근거:** EV-LAW-01~03, EV-CASE-01~02.
+
+### RULE-02. 확정적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
+
+- `확정적 대물변제`는 현재 성립한 약정에 따른 이전등기청구, `대물변제계약`은 장차 대체급부로 이전하기로 한 채권계약으로 분류한다.
+- 문서 표제만으로 양자를 구별하거나 담보예약을 확정적 대물변제로 바꾸지 않는다.
+- 등기원인은 원인증서·등기기록 및 적용 가능한 예규·선례에 맞추어 확정한다. `대물변제계약`을 무조건 `대물변제`로 바꾸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04`. 근거: EV-CASE-01~02.
+
+### RULE-03. 예약완결
+
+- 약정한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검토한다. 매매예약 판례의 법리는 법률구조가 같은 대물변제예약에 한해 적용한다.
+- 완결 의사표시는 예약의무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소장부본 송달로 행사하려면 소장에 완결 의사가 명확하고 기간 내 도달해야 한다.
+- 완결 후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와 항변 가능성은 IN-21에서 다시 심사한다. 점유만으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05`. 근거: EV-CASE-03, EV-CASE-13, EV-LAW-14.
+
+### RULE-04. 가등기담보법 적용범위·시적 게이트
+
+- 차용물 반환에 갈음한 재산권 이전예약이고 예약 당시 재산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며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문제되는지 확인한다.
+- 1984-01-01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민법 제607조·제608조와 당시 판례법리는 별도 검토한다.
+- 매매대금·공사대금 등 비차용채권 담보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비적용 = 무정산 귀속`으로 단정하지 말고 양도담보 정산법리를 검증한다.
+- 다음 노드: 적용 대상은 `RULE-05`, 비적용이 확정되면 해당 담보법리 확인 후 `Q-06`, 불명은 `STOP-C05`.
+- 근거: EV-LAW-04~05, EV-CASE-04, EV-CASE-14.
+
+### RULE-05. 실행통지
+
+- 변제기 후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 민법 제360조의 채권액, 청산금 평가액을 밝힌다.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뜻을 명시한다.
+- 채무자·물상보증인·담보가등기 후 제3취득자 **전원**에게 도달해야 한다. 일부 누락이면 그 사람에 대한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본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채무자등의 범위 또는 전원 여부가 불명하면 `STOP-C06`; 특정 상대방에 대한 통지 내용·도달이 불명하거나 누락되면 `STOP-C05`; 모두 충족하면 `RULE-06`.
+- 근거: EV-LAW-05~06, EV-CASE-05.
+
+### RULE-06. 청산기간·청산금
+
+- 전원에 대한 유효한 통지 도달 후 2개월이 지나야 한다.
+- 정당한 청산금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하고, 본등기·인도의무와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통지한 청산금액에 관한 채권자의 다툼 제한을 확인하고, 평가액·채권액·선순위 실제 채무액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청산금 없음·기간 경과 `Q-06`, 청산금 확정·미지급 `COUNTER_MODE=LIQUIDATION`으로 `Q-06`, 그 밖 `STOP-C07`.
+- 근거: EV-LAW-06~08, EV-CASE-06.
+
+### RULE-07. 경매 선택과 중복 실행
+
+-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 실행을 선택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귀속정산 본등기청구와의 중복을 차단한다.
+- 제3자 신청 강제경매등의 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14조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다음 노드: 차단사유 없음 `Q-06`; 차단사유 있음 `STOP-H02` 또는 경매·배당 절차로 `STOP-R05`.
+- 근거: EV-LAW-09~10, EV-CASE-07~08.
+
+### RULE-08.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와 선의의 제3자
+
+- 적법한 청산절차 없이 한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다만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효였던 본등기와 후속 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고, 경락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주장·증명한다.
+- 이 경우에도 청산금 채권관계까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
+- 다음 노드: 제3자 취득이 있으면 `STOP-R04`로 말소·청산금 전용 경로 재분류; 없으면 `Q-06`.
+- 근거: EV-LAW-08, EV-CASE-11.
+
+### RULE-09. 본등기 원인·원인일자
+
+- 통상 예약가등기는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과 확인된 원인을 쓴다.
+- 담보가등기는 기존 가등기 표시, 담보계약, 청산절차 완료 및 등기실무를 대조하여 `본등기 원인구`를 확정한다. 불명인데 `대물반환`, `청산기간 경과`, `담보권 실행`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특정되지 않으면 `VERIFY-L04` 후 `STOP-C09`.
+- 근거: EV-LAW-11, EV-PROC-01.
+
+### RULE-10. 제3자 명의와 가등기 후 중간등기
+
+- 가등기가 없고 제3자가 현재 명의인이면 약정 상대방만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판결의 집행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자 등기의 무효 근거가 확정된 경우에만 `LEAF-11`을 검토한다.
+-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상대방과 가등기 당시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승계를 확인한다. 본등기 시 가등기 이후의 침해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규칙 제147조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일 수 있으므로 별도 말소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 후 제3취득자는 `RULE-05`의 실행통지 상대방이다.
+- 다음 노드: 구조 해결 `Q-09`; 미해결 `STOP-R04`.
+- 근거: EV-LAW-15~16, EV-CASE-05.
+
+### RULE-11. 중간생략·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려면 관계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증명한다. 백지서류·인감증명서 전달만으로 합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등기의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최신 판례 법리를 검토한다. 양도인의 의무 이행 여부만으로 승낙을 대체하지 않는다.
+- 직접청구 근거가 없고 채권자대위 요건이 충족되면 순차이전형을 사용한다. 대위요건도 없으면 `STOP-R03`.
+- 다음 노드: `Q-08A`. 근거: EV-CASE-09~10.
+
+### RULE-12. 도산절차
+
+- 회생·파산 개시만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의 면책 또는 존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권리 발생시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리인의 선택, 회생채권·공익채권·회생담보권 여부, 신고·인가 내용을 사건별로 판정한다.
+- 보통소송의 피고·청구형태가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을 생성하지 않고 도산절차 전용 검토로 보낸다.
+- 다음 노드: 효과 해결 `Q-03`; 미해결 `STOP-R02`. 근거: EV-LAW-17, EV-CASE-12.
+
+### RULE-13. 기간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완결 후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분리한다.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중단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시효·제척기간의 기산점과 행사·도달 사실이 불명하면 `VERIFY-L05`로 보완한다.
+- 근거: EV-LAW-14, EV-CASE-03, EV-CASE-13.
+
+### RULE-14. 다수 당사자·승계
+
+- 피고별 소유 부동산 또는 지분을 분해한다. 등기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 사망 시 상속인·상속분·현재 등기상태를, 법인 변동 시 포괄승계·분할계획을 확인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 근거: EV-LAW-12.
+
+### RULE-15. 목적물 특정
+
+- 최신 등기기록상 표시에 따라 부동산·지분을 특정한다. 복수 필지는 원인·일자·의무자가 같을 때만 `각 부동산`으로 묶는다.
+- 분할·합병·등록전환 등으로 대장과 등기기록이 다르면 동일성 자료 없이는 괄호 표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 근거: EV-LAW-11.
+
+### RULE-16. 의사표시 판결과 동시이행
+
+- 단순 의사표시 이행판결은 확정 시, 반대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한 판결은 집행문 부여 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근거: EV-LAW-13.
+
+### RULE-17. 병합구조
+
+- 기존 금전채권과 이전등기청구가 양립하는지 약정 해석을 먼저 한다.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명시하고 단순 누적하지 않는다.
+- 인도·말소·손해배상은 각각 독립 근거와 이행기를 확인한다. 소유권 취득 전인데 소유권만을 근거로 인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근거: EV-PROC-01, EV-LAW-18.
+
+### RULE-18. Leaf 선택 우선순위
+
+`REG_MODE`, `COUNTER_MODE`, `JOINDER_MODE`에서 참인 특수상태를 하나의 집합으로 모두 보존한다. 특수상태가 둘 이상이면 그 조합을 전부 반영한 복합 Leaf가 §8에 있을 때만 이동한다. 대응 복합 Leaf가 없으면 `STOP-C01`로 종료하고, 우선순위로 상태를 덮어쓰거나 여러 Form을 임의 결합하지 않는다. 단일 상태일 때만 §8의 해당 Leaf를 선택한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원고:** 약정 또는 적법한 승계로 현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자이다. 단순 경제적 이해관계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 **피고:** 현재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약정 상대방과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Q-08`에서 먼저 해결한다.
+3. **가등기:** 본등기 상대방, 가등기 당시 의무자, 현재 명의인과 중간등기의 순위를 대조한다. 후순위 명의인을 무조건 공동피고로 넣지 않는다.
+4. **담보형:**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실행통지 범위이고, 모두가 곧 본등기 이행의 피고라는 뜻은 아니다.
+5. **상속:** 피고별 상속지분에 맞게 항을 분리한다. 상속관계와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STOP-C11`.
+6. **법인·도산:** 대표권, 합병·분할,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지위를 결정문으로 확인한다.
+7. **복수 의무자 문형:** `피고 A는 … [지분], 피고 B는 … [지분]에 관하여 각 … 절차를 이행하라`로 분해한다. 법적 근거 없이는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5.1 이전등기 공통 식별요소
+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최신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목적부동산 표시 및 별지 번호
+- 이전 대상이 전부인지 정확한 분수 지분인지
+- 필지·피고별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가등기 본등기이면 등기소, 접수일자·번호, 가등기 종류와 순위
+- 담보가등기이면 `RULE-09`로 확정한 본등기 원인구
+
+### 5.2 집행가능성 검사
+
+| CHECK ID | 질문 | 실패 시 |
+|---|---|---|
+| CHECK-S01 | 판결 주문만으로 목적물과 지분을 식별할 수 있는가 | `STOP-C08` |
+| CHECK-S02 | 피고가 주문 내용의 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가 | `STOP-C10` |
+| CHECK-S03 | 원인·원인일자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는가 | `STOP-C09` |
+| CHECK-S04 | 가등기 접수정보가 최신 등기기록과 일치하는가 | `STOP-C09` |
+| CHECK-S05 | 별도 말소청구 대상과 직권말소 대상을 구별했는가 | `STOP-R04` |
+
+특정부분만 이전하기로 했다면 분필 가능성·도면·면적을 먼저 해결한다. 해결 전에는 부동산 전체 지분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시기와 조건
+
+- 이행기·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청산기간 만료일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는 그 송달로 비로소 완결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경우에만 쓴다.
+- 아직 청산기간만 미경과한 사건의 장래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와 허용 판례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생성하지 않는다.
+- 반대급부가 있으면 `RULE-16`에 따라 상환이행 문구를 쓴다.
+
+### 6.2 담보형 계산
+
+```text
+예약 당시 비교액 = 차용원금 + 예약 당시까지의 적법한 이자
+예약 당시 초과액 = 예약 당시 부동산 객관가액 - 예약 당시 비교액
+잠정 청산금 = 통지 당시 부동산 객관가액 - 법률상 공제 가능한 피담보채권액
+```
+
+- 선순위 담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과 공제 가능성을 확인한다.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강행규정과 변제충당을 적용한 뒤 산정한다.
+- 감정가·채권액·선순위채무 중 하나라도 불명하면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
+### 6.3 예비적 금전청구
+
+- `원금 = 확정된 기존 채권 - 유효한 변제·공제액`으로 계산한다.
+- 약정이율, 민법·상법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순서와 기간을 구분한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을 확인한다.
+- 이율 숫자는 제출일의 대통령령을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하기 전에는 넣지 않는다.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고 원 미만 처리 기준을 명시한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구성 | 허용 조건 | 작성 규칙 | 금지 |
+|---|---|---|---|
+| 단순 청구 | 이전등기 하나로 분쟁 해결 | 기본 Form + 비용항 | 불필요한 말소·인도 추가 |
+| 누적 병합 | 각 청구가 양립하고 독립 근거가 있음 | 청구별 항 분리 | 같은 손해의 이중 회수 |
+| 주위적·예비적 | 법률구성이 양립하지 않거나 주위청구 불인용 때만 예비청구 심리 필요 | `FORM-12` | 이전등기와 기존 채권을 이유 없이 동시 전부 청구 |
+| 중간생략 직접 | 관계인 전원 합의가 증명됨 | `FORM-09` | 백지서류만으로 직접청구 |
+| 순차이전·대위 | 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필요성·채무자의 불행사 등 대위요건 확정 | `FORM-10` | 대위요건 없이 최초 양도인에 직접 명령 |
+| 제3자 말소 병합 |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별도 말소가 필요한 근거 확정 | `FORM-11` | 직권말소 대상까지 자동 병합 |
+| 인도 병합 | 계약상 인도 또는 소유권 취득과 연계된 독립 근거·이행기 확정 | 별도 항, 가집행 여부 분리 | 아직 없는 소유권만 근거로 인도 청구 |
+
+소송비용 항은 포함한다. 가집행 문구는 금전·인도 등 허용 가능한 병합 급부에만 별도 검토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확정적 대물변제, 가등기·반대급부·특수병합 없음 | FORM-01 | P, O, D, S | RULE-01, EV-CASE-01 | CHECK-01 |
+| LEAF-02 | 대물변제계약, 특수모드 없음 | FORM-02 | P, O, D, S | RULE-02 | CHECK-01 |
+| LEAF-03 | 예약완결, 가등기 없음 | FORM-03 | P, O, D, S | RULE-03 | CHECK-01 |
+| LEAF-04 | 대물반환, 가등기담보법 비적용 또는 게이트 통과 | FORM-04 | P, O, D, S | RULE-04 | CHECK-01 |
+| LEAF-05 | 통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FORM-05 | P, G, D, S | RULE-03, RULE-09 | CHECK-01 |
+| LEAF-06 | 담보가등기, 청산금 없음·청산 완료 | FORM-06 | P, G, D, S | RULE-04~09 | CHECK-01 |
+| LEAF-07 | 담보가등기, 청산금 동시이행 | FORM-07 | P, G, D, A, S | RULE-05~09, RULE-16 | CHECK-01 |
+| LEAF-08 | 일반 원인형, 확정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FORM-08 | P, O, D, A, S | RULE-16 | CHECK-01 |
+| LEAF-09 | 중간생략 전원 합의에 따른 직접청구 | FORM-09 | P, O, D, S | RULE-11, EV-CASE-09 | CHECK-01 |
+| LEAF-10 | 채권자대위에 의한 순차이전 | FORM-10 | P, O1, D1, O2, D2, S | RULE-11 | CHECK-01 |
+| LEAF-11 | 별도 말소가 필요하고, 원고의 A에 대한 보전채권·A의 B에 대한 말소청구권·A의 불행사·보전필요성 등 채권자대위 요건과 A의 원고에 대한 이전의무가 모두 확정 | FORM-11 | P, X, O, D, S | RULE-08, RULE-10~11 | CHECK-01 |
+| LEAF-12 | 주위적 이전등기 + 확정된 예비적 금전청구 | FORM-12 | P, O, D, M, R, S | RULE-17, EV-LAW-18 | CHECK-01 |
+
+변수 사전: `P` 당사자, `O/O1/O2` 등기원인, `D/D1/D2` 원인일자, `G` 가등기 접수정보와 본등기 원인구, `A` 반대급부, `X` 말소 대상 등기, `M` 금전 원금·기산일, `R` 검증된 이율구간, `S` 목적부동산·지분.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호출하고 `CHECK-01`로 합류한다. FORM-01~12는 모두 위 표에서 적어도 한 번 도달한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예시는 모두 가상의 골격이다. 대괄호 변수는 원자료로 확정하기 전까지 유지한다.
+
+### FORM-01. 확정적 대물변제
+
+- 사용 조건: LEAF-01. 필수 변수: P, O, D, S.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실질이 예약·담보이거나 기존 채무와 이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관련 근거: RULE-01, EV-CASE-01~02.
+
+### FORM-02. 대물변제계약
+
+- 사용 조건: LEAF-02. `등기원인` 표기는 원인증서·등기실무로 검증된 경우만 사용한다.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표제만 `대물변제계약`이고 실질이 담보예약인 경우.
+- 관련 근거: RULE-02, RULE-09.
+
+### FORM-03. 대물변제예약 완결
+
+- 사용 조건: LEAF-03. 완결권 존속과 도달이 확정됨.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소장 송달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바꾼다.
+- 사용 금지: 제척기간·도달·권리 존속이 불명한 경우. 근거: RULE-03.
+
+### FORM-04. 대물반환
+
+- 사용 조건: LEAF-04. 담보성 및 가등기담보법 게이트가 해결됨.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차용금 담보형인데 RULE-04~07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
+### FORM-05. 통상 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 사용 조건: LEAF-05. 가등기 정보와 완결 원인이 확정됨.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완결 의사표시 도달일]자 [검증된 예약 완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담보가등기이거나 가등기 접수정보가 불명한 경우. 근거: RULE-03, RULE-09~10.
+
+### FORM-06. 담보가등기 본등기 — 청산금 없음
+
+- 사용 조건: LEAF-06. 전원 통지, 2개월, 제14조와 경매 게이트를 모두 통과함.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확정된 본등기 원인일자] [확정된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본등기 원인구를 등기기록·원인증서·등기실무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 근거: RULE-04~10.
+
+### FORM-07. 담보가등기 본등기 — 청산금 동시이행
+
+- 사용 조건: LEAF-07. 정당한 청산금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음.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청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확정된 본등기 원인일자] [확정된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청산금·공제액·상대방이 다투어져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거: RULE-05~09, RULE-16.
+
+### FORM-08. 일반 반대급부 동시이행
+
+- 사용 조건: LEAF-08. 반대급부와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관계가 법률상 확정됨.
+
+```text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내용과 수량·금액]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공사대금·하자보수 손해배상 등 반대채권의 존부·액수·동시이행성이 미확정인 경우. 근거: RULE-16.
+
+### FORM-09. 전원 합의가 있는 중간생략 직접청구
+
+- 사용 조건: LEAF-09. 관계당사자 전원의 직접이전 합의가 증명됨.
+
+```text
+청구취지
+
+1. 피고 [최초 양도인]은 원고 [최종 양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취득 원인일자] [검증된 직접이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전원 합의 또는 등기의무자 동의·승낙이 없는 경우. 근거: RULE-11, EV-CASE-09~10.
+
+### FORM-10. 채권자대위에 의한 순차이전
+
+- 사용 조건: LEAF-10. 대위요건과 각 단계 원인이 모두 확정됨.
+
+```text
+청구취지
+
+1. 피고 A [최초 양도인]은 피고 B [중간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제1단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물변제 관련 제2단계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필요성·불행사 중 하나가 불명하거나 직접청구처럼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 근거: RULE-11.
+
+### FORM-11. 채권자대위형 제3자 등기 말소와 이전등기
+
+- 사용 조건: LEAF-11. 제3자 등기의 원인무효·별도 말소 필요성,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보전채권, A의 피고 B에 대한 말소청구권, A의 불행사·보전필요성 및 A의 원고에 대한 이전의무가 모두 확정됨.
+
+```text
+청구취지
+
+1. 피고 B [제3자 명의인]는 피고 A [말소등기청구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 [약정상 등기의무자]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대위요건이 하나라도 불명한 경우, 원고가 직접 말소청구권을 가진 사안을 이 대위형에 끼워 넣는 경우, 선순위 가등기 본등기 시 직권말소될 등기, 제3자의 악의를 추정한 경우. 직접권원형에 검증된 별도 Leaf/Form이 없으면 `STOP-R04`. 근거: RULE-08, RULE-10~11.
+
+### FORM-12.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금전청구
+
+- 사용 조건: LEAF-12. 소송물·청구기초와 예비적 금전청구의 근거·금액·이율구간이 확정됨.
+
+```text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이전대상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으로,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그중 [금액별 원금]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기간에 적용되는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사용 금지: 두 청구가 양립하여 예비 관계가 아니거나, 금액·기산일·이율·장래이행 여부가 미확정인 경우. 근거: RULE-17, EV-LAW-18.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대물변제·대물변제계약·대물변제예약 완결·대물반환·담보를 계약 제목만 보고 서로 바꾸지 않는다.
+2. 부동산·지분·등기소·접수일자·번호·원인·원인일자를 만들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를 모르는 계약일의 대체값으로 쓰지 않는다.
+4. 예약완결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사건의 완성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5. 법 적용 담보형에서 채무자등 전원에 대한 실행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을 생략하지 않는다.
+6. 청산금이 있는데 지급 또는 동시이행 없이 무조건 본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7. 가등기담보법 제14조 또는 진행 중인 실행방법과 충돌하는 본등기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8. 비차용채권 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을 자동 적용하거나, 비적용이라는 이유로 무정산 귀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9. 청산절차 위반 후 선의의 제3자 취득 가능성을 무시한 말소·이전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10. 가등기 후 중간등기를 모두 별도 말소청구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11. 중간생략 전원 합의 또는 청구권 양도에 관한 등기의무자 동의·승낙을 추정하지 않는다.
+12. 여러 등기의무자에게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이전등기하라고 하지 않는다.
+13. 원인·일자·의무자가 다른 복수 필지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다.
+14. 등기부와 대장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성 문구를 임의 추가하지 않는다.
+15. 등기절차 이행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16. 이전등기청구와 기존 금전청구를 양립성 판단 없이 단순 누적하지 않는다.
+17. 소유권 취득 전인데 소유권만을 근거로 인도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18. 회생·파산 개시 후의 당사자·권리행사 절차를 보통사건과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19. 감정가·청산금·이율·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액인 것처럼 확정하지 않는다.
+20.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등기선례·장래이행·도급형 특칙을 현행 확정법리로 쓰지 않는다.
+
+**실패 안전장치:** 정보 부족은 청구 기각의 법률판단과 구별한다. 보완 가능한 경우 `STOP-C*`, 법률상 불능은 `STOP-H*`, 다른 절차·청구로의 전환은 `STOP-R*`을 사용한다.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V-LAW-01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2 | 민법 제466조 | 대물변제 |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66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3 | 민법 제607조·제608조 | 대물반환예약 제한 | 현행 | [제60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7조), [제60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08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4 | 가등기담보법 제1조·제2조 | 적용범위와 채무자등 정의 | 시행 2017-03-28판 현행 | [법령 본문](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5 | 가등기담보법 제3조 | 실행통지 내용·상대방 | 현행 | [제3조](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3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6 | 가등기담보법 제4조 | 청산기간·청산금·동시이행 | 현행 | [제4조](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4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7 | 가등기담보법 제9조 | 통지한 청산금액 관련 제한 | 현행 | [제9조](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9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8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 채무자등 말소청구와 선의의 제3자 예외 | 현행 | [제11조](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1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09 | 가등기담보법 제12조 | 경매와 사적 실행의 선택 | 현행 |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2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0 | 가등기담보법 제14조 | 강제경매 신청 선행 시 본등기 제한 | 현행 | [제14조](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4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 원칙 | 시행 2025-01-31판 현행 |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2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상속인에 의한 등기 | 현행 | [제27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7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와 조건부 판결 | 현행 |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4 | 민법 제162조 | 채권 소멸시효 일반 | 현행 | [제16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5 | 부동산등기법 제91조·제92조 | 가등기 순위와 중간등기 직권말소 | 시행 2025-01-31판 현행 | [제91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제92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6 |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 소유권 본등기와 직권말소 범위 | 현행 | [제147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47조) | 현행 원문 확인 |
+| EV-LAW-17 | 채무자회생법 | 회생·파산 및 계약·담보권 처리 | 시행 2026-02-12판 현행 | [법령 본문](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현행 원문 확인, 개별 조문 사건별 재확인 |
+| EV-LAW-18 | 소송촉진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251조 | 지연손해금 특례와 장래이행 예외 | 현행 | [소송촉진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현행 원문 확인, 이율 제출일 재확인 |
+| EV-CASE-01 | 대법원 1987-10-26 선고 86다카1755 | 부동산 대물변제의 등기와 기존 채무 | 1987-10-26 | [판례](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86%EB%8B%A4%EC%B9%B41755)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02 | 대법원 1972-05-23 선고 72다414 | 대물변제약정과 현실 급여 구별 | 1972-05-23 |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701)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03 |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12488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방법 | 1997-06-27 |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4)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04 | 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다29356, 29363 | 비차용채권 담보와 법 적용 제한 | 2001-03-23 |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29356%2C%2029363)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05 | 대법원 1995-04-28 선고 94다36162 | 채무자등 전원 통지·누락 효과 | 1995-04-28 | [판례](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36162) | 공식 원문 확인 |
+| EV-CASE-06 | 대법원 2017-05-17 선고 2017다202296 |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와 후속 청산 | 2017-05-17 |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22)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07 | 대법원 2024-01-11 선고 2021다210799 | 귀속정산 본등기청구의 담보권 실행성 | 2024-01-11 |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115) | 공식 원문 확인 |
+| EV-CASE-08 |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 경매 진행 중 귀속정산 본등기 제한 | 2022-11-30 |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587) | 공식 원문 확인 |
+| EV-CASE-09 | 대법원 1991-04-23 선고 91다5761 | 중간생략등기 전원 합의 | 1991-04-23 |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488) | 사건·판시 확인 |
+| EV-CASE-10 |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4다248290 | 등기의무자 동의 없는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2025-04-24 |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347) | 공식 원문 확인 |
+| EV-CASE-11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6다248325 |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와 선의의 제3자 | 2021-10-28 | [판례](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18463) | 공식 원문 확인 |
+| EV-CASE-12 | 대법원 2025-02-13 선고 2020다258657 | 회사정리절차·쌍방미이행 계약의 구체 판단 | 2025-02-13 |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3547) | 공식 원문 확인, 현행 회생법에 기계적 일반화 금지 |
+| EV-CASE-13 |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다26425 | 기간 약정 없는 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 2003-01-10 |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26425) | 공식 원문 확인, 중단 없음 범위 유의 |
+| EV-CASE-14 |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33584, 33591 | 1984-01-01 전 담보계약에 법 부적용 | 1997-12-26 | [판례](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6100) | 공식 원문 확인 |
+| EV-PROC-01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특정 | 현행 | [제24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현행 원문 확인 |
+
+판례는 표의 핵심 범위에만 사용한다. 사실관계가 다른 매매예약·회사정리 판례를 대물변제 또는 현행 회생법 사건에 기계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2.1 CHECK-01
+
+**Identity**
+
+- [ ] 사건명·사건키·제목·출력 파일이 동일한가.
+- [ ] 매매·교환·명의신탁·가등기말소 단독사건의 중심 문형이 섞이지 않았는가.
+
+**권리와 현행법**
+
+- [ ] 본래 채무, 대물약정, 완결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이 존속하는가.
+- [ ] 담보 실질, 1984-01-01 시적 게이트,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를 판정했는가.
+- [ ] 채무자등 전원 통지, 2개월, 청산금, 경매·제14조를 모두 확인했는가.
+- [ ] 제3자 취득, 청구권 양도, 도산절차의 예외를 공식 근거 범위 안에서 처리했는가.
+
+**당사자와 특정성**
+
+- [ ] 원고가 등기권리자이고 피고가 실제 등기의무자인가.
+- [ ] 상속·법인·양도·중간생략을 피고별로 분해했는가.
+- [ ] 부동산·지분·가등기 접수정보·원인·원인일자가 최신 자료와 일치하는가.
+- [ ] 직권말소 대상과 별도 말소청구 대상을 구별했는가.
+
+**시기·금전·병합**
+
+- [ ] 완결 도달일, 이행기, 청산기간 만료일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 ] 청산금·반대급부·원금·공제·기산일·이율구간을 중복 없이 계산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누적 관계와 중복집행 위험을 확인했는가.
+- [ ] 등기절차 이행항에서 가집행을 제외했는가.
+
+**그래프와 출력**
+
+- [ ] `Q-ROOT → Q-12 → LEAF → FORM → CHECK-01` 경로가 끊기지 않는가.
+- [ ] 모든 Leaf에 하나의 Form이 있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한가.
+- [ ] 대괄호 변수를 실제 자료 없이 채우지 않았는가.
+- [ ] 주문에 청구원인 논증·증거평가를 섞지 않았는가.
+
+### 12.2 STOP 코드
+
+| STOP ID | 종류 | 사유 | 필요한 입력·전환 | 재개 노드 |
+|---|---|---|---|---|
+| STOP-H01 | HARD STOP | 이전등기청구권 불성립·소멸 확정 | 다른 청구권 검토 | 해당 없음 |
+| STOP-H02 | HARD STOP | 청산·경매 법정 게이트로 현재 본등기청구 불가 | 법정 절차 진행 또는 경매·배당 경로 | 사유 해소 후 Q-05 |
+| STOP-C01 | CURE/VERIFY | 최종검증·Leaf 선택 실패 | 실패 항목 보완 | 실패 노드 |
+| STOP-C02 | CURE/VERIFY | 본래 채무 불명 | 원계약·변제·잔액 자료 | Q-03 |
+| STOP-C03 | CURE/VERIFY | 대물약정 실질 불명 | 계약 전문·거래경위 | Q-03 |
+| STOP-C04 | CURE/VERIFY | 예약완결·도달·기간 불명 | 통지·송달·기간 자료 | Q-04 |
+| STOP-C05 | CURE/VERIFY | 담보법 적용·통지 불명 | 차용금성·가액·통지 자료 | Q-05 |
+| STOP-C06 | CURE/VERIFY | 채무자등 전원 불명 | 최신 등기·당사자 자료 | RULE-05 |
+| STOP-C07 | CURE/VERIFY | 청산기간·청산금 불명 | 도달일·감정·채권·공탁 자료 | RULE-06 |
+| STOP-C08 | CURE/VERIFY | 부동산·지분 불특정 | 최신 등기·대장·별지 | Q-07 |
+| STOP-C09 | CURE/VERIFY | 가등기·본등기 원인구 불명 | 접수정보·원인증서·예규·선례 | Q-08 |
+| STOP-C10 | CURE/VERIFY | 등기권리자·의무자 불명 | 계약·등기·당사자 자료 | Q-06 |
+| STOP-C11 | CURE/VERIFY | 승계 불명 | 상속·법인·양도 자료 | Q-06A |
+| STOP-C12 | CURE/VERIFY | 반대급부 불명 | 금액·이행기·동시이행 근거 | Q-09 |
+| STOP-R01 | ROUTE/TRANSFORM | 사건 또는 청구유형 불일치 | 매매·교환·말소·확인 등 해당 전용 규칙 | 해당 전용 Root |
+| STOP-R02 | ROUTE/TRANSFORM | 도산절차 효과 미해결 | 회생·파산 전용 권리행사·당사자 분석 | 해결 후 Q-02 |
+| STOP-R03 | ROUTE/TRANSFORM | 직접이전·대위 근거 없음 | 순차계약 이행 또는 별도 청구권 검토 | 근거 확보 후 Q-08A |
+| STOP-R04 | ROUTE/TRANSFORM | 제3자 명의·선의취득·말소 구조 미해결 | 말소·청산금·손해배상 전용 검토 | 해결 후 Q-08 |
+| STOP-R05 | ROUTE/TRANSFORM | 경매 실행 경로 선택 | 경매·배당 절차 | 절차 종료·선택 정리 후 Q-05 |
+
+### 12.3 보류 출력 형식
+
+```text
+[청구취지 작성 보류]
+- STOP ID: [STOP-C/R/H 번호]
+- 확인된 경로: [마지막 통과 Node ID]
+- 확인 필요: [미확정 사실 또는 법률 쟁점]
+- 필요한 자료·조치: [구체 자료 또는 전환 절차]
+- 재개 노드: [Q/RULE/CHECK ID]
+```
+
+필요 입력, 법률 분기, 당사자, 특정성, 시기·금전, 병합, Leaf–Form 및 최종검증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문형만 출력하고 종료한다. 분량을 늘리기 위해 유사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ae7637
--- /dev/null
+++ b/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0,0 +1,390 @@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확정값 |
+|---|---|
+| registry 표시명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저장소의 실제 NFD 표기 사용)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대한민국) |
+| 적용범위 | 채권자 C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T에 대한 적극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이행의 소 |
+|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대법원 등기규칙, 공식 양식, 그 밖의 자료 순이다. 실제 사실·날짜·지분·금액·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미확인: 항목]`으로 유지하고 `ASK`로 자료를 요구한 뒤, 법률효과가 갈리면 `VERIFY`, 주문을 확정할 수 없으면 해당 `STOP`에서 멈춘다.
+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한 경로로 내려간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가지 않는다. 반드시 `LEAF-*`를 거쳐 `FORM-*`을 선택한 다음 `CHECK-FINAL`을 통과한다.
+
+### 0.1 평가 판정대장
+
+opus5 평가서는 부재하므로 아래 판정은 fable5의 15개 개정안과 작성 중 발견한 신규 이슈만을 대상으로 한다.
+
+| Issue | 판정 | v2 반영 | 근거·잔여 위험 |
+|---|---|---|---|
+| F01 민사집행법 제263조 링크 오연결 | ADOPT | RULE-EXEC, E03 | 공식 조문 링크로 교정 |
+| F02 토지거래허가 협력청구 종착지 누락 | ADOPT | Q-PERMIT, LEAF-08, FORM-08 | E10 공식 판례 확인 |
+| F03 도산 게이트 부재 | MODIFY | Q-INSOLVENCY, RULE-INSOLVENCY | 평가서의 제424조가 아니라 현행 제56·384조를 사용; 절차별 적격 재확인 필요 |
+| F04 통지 후 법정해제 반대 법리 누락 | ADOPT | RULE-DISPOSITION | E06 공식 전원합의체 판시 반영 |
+| F05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분기 누락 | MODIFY | Q-TYPE, STOP-R02 | 순수 이전등기 문형으로 혼입하지 않고 말소·진정명의회복 규칙과 병용하도록 전환 |
+| F06 압류 해제조건 문언·리딩 판례 | ADOPT | RULE-SEIZURE, FORM-06 | E07 공식 전원합의체 판시 반영 |
+| F07 트리–문형 양방향 연결 부재 | ADOPT | §2, §8 | 모든 Leaf–Form 전수 연결 |
+| F08 제3채무자의 시효 항변 범위 | MODIFY | RULE-DEFENSE | 피대위권리 항변과 피보전권리 항변을 분리; 개별 시효 원용권은 VERIFY |
+| F09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 | ADOPT | RULE-ASSIGNMENT | E08·E09 공식 판시 반영 |
+| F10 등기예규 앵커 부재 | MODIFY | RULE-EXEC, E04 | 공식 확인된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만 확정; 예규 제1631·1692호 세부 적용은 제출 전 VERIFY |
+| F11 무출처 법리 앵커 보강 | ADOPT | §3, §11 | 공식 법령·판례 ID 연결 |
+| F12 확인불가 fallback 부재 | ADOPT | ASK/VERIFY/STOP 공통 규칙 | 미확정값으로 Form 확정 금지 |
+| F13 추심명령 경계 | ADOPT | Q-PROCEEDINGS, E13 |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의 변경 법리 반영 |
+| F14 문형 서식 불일치 | ADOPT | §9 | 전 문형의 주문 단위와 변수 사전 통일 |
+| F15 신탁·재개발 등 빈발유형 확대 | DEFER | STOP-R02/R03 | 별도 권리·특별법 검증 없이 이 사건 문형으로 일반화하지 않음 |
+| N01 평가서 도산 조문번호 교정 | NEW | RULE-INSOLVENCY | 회생 제56조, 파산 제384조로 교정 |
+| N02 현재 등기명의 제3취득자 구조 | NEW | Q-PARTIES, LEAF-10, FORM-10 | 승계·인수 또는 별도 직접 권원이 없는 제3취득자에게 원계약상 이전의무를 전가하지 않음 |
+
+판정 수: **ADOPT 10 / MODIFY 4 / REJECT 0 / DEFER 1 / NEW 2**.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C의 D에 대한 피보전권리 | 필수: 종류·발생원인·범위·이행기 | 계약·판결·승계자료 | ASK → VERIFY → 불성립이면 STOP-S01 |
+| IN-02 | 보전 필요성 | 필수: 금전채권은 자력, 특정채권은 목적·수단 관계와 필요범위 | 재산조회·등기부·계약 | ASK → STOP-S02 |
+| IN-03 | D의 권리 불행사 | 필수: 소송·중복제소·확정판결 포함 | 사건검색·판결문 | VERIFY → STOP-S03 |
+| IN-04 | D의 T에 대한 피대위권리 | 필수: 원인·일자·목적물·지분·이행기·존속 | 계약·판결·법률 | VERIFY → STOP-S04 |
+| IN-05 | 당사자와 등기명의 | 필수: C·D·T, 현재 명의인, 승계·사망·합병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법인/가족관계 자료 | ASK → STOP-P01 |
+| IN-06 | 부동산·지분 | 필수: 표제부 전 항목, 지분, 별지·도면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측량성과 | ASK → STOP-O01 |
+| IN-07 | 단계별 등기원인·원인일자 | 필수: T→D 및 병합 시 D→C를 각각 입력 | 계약·판결·허가 | ASK → STOP-O02 |
+| IN-08 | 반대급부·이행상태 | 조건부: 잔대금·공제·공탁·동시이행 | 계약·정산표·영수증 | VERIFY → STOP-C01 |
+| IN-09 | 허가·조건·특별법 | 조건부: 토지거래허가, 농지, 분할·대지권 제한 | 허가서·공부·공식 법령 | VERIFY → STOP-C02 |
+| IN-10 | 압류·가압류·가처분 | 필수: 등기청구권과 부동산 자체를 구별 | 결정문·송달증명·등기부 | VERIFY → STOP-C03 |
+| IN-11 | 회생·파산 | 필수: C·D·T의 절차 개시와 관리인/관재인 | 법원 결정·공고 | VERIFY → STOP-D01 |
+| IN-12 | 병합·직접청구권 | 조건부: 순차이전, 말소, 금전청구, 주위·예비 관계 | 각 권원의 증거 | ASK → STOP-J01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경로 잠금
+ └→ Q-TYPE 적극적 이전등기 대위청구인가
+ └→ Q-PRESERVED 피보전권리·이행기
+ └→ Q-NECESSITY 보전 필요성·필요범위
+ └→ Q-DELEGATED 피대위권리의 존재·행사가능성
+ └→ Q-PROCEEDINGS D의 행사·선행소송·추심명령
+ └→ Q-INSOLVENCY 회생·파산과 권한 귀속
+ └→ Q-PARTIES 등기의무자·현재 명의인·제3취득자
+ └→ Q-SCOPE 목적물·지분·원인·일자 특정
+ └→ Q-PERMIT 허가·조건·특별법
+ └→ Q-COUNTER 반대급부·동시이행
+ └→ Q-SEIZURE 등기청구권 압류
+ └→ Q-JOINDER 단계·피고·병합
+ └→ Q-LEAF 문형유형 확정
+ ├→ LEAF-01 기본 → FORM-01
+ ├→ LEAF-02 지분 → FORM-02
+ ├→ LEAF-03 복수 피고 → FORM-03
+ ├→ LEAF-04 순차 → FORM-04
+ ├→ LEAF-05 다단계 → FORM-05
+ ├→ LEAF-06 동시이행 → FORM-06
+ ├→ LEAF-07 압류조건 → FORM-07
+ ├→ LEAF-08 허가협력 → FORM-08
+ ├→ LEAF-09 특정 일부 → FORM-09
+ ├→ LEAF-10 승계 등기의무자 → FORM-10
+ └→ LEAF-11 복합 조건·단계 → FORM-11
+ └→ CHECK-FINAL
+```
+
+### 2.1 Node 고정 규칙
+
+| Node | 질문·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단계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ROOT | §0 identity ledger가 모두 일치하는가 | registry 1건, 실제 NFD 폴더, v1·fable5, opus5 부재, 출력명 일치 | 일치→Q-TYPE / 불일치→STOP-I01 | §0 | VERIFY |
+| Q-TYPE | D에게 귀속될 적극적 이전등기인가 | C 앞으로의 직접이전, 말소·회복·경정, 명의변경을 배제 | 적극이전→Q-PRESERVED / 말소·명의신탁→STOP-R02 / 직접청구→STOP-R01 | RULE-BENEFICIARY | ASK |
+| Q-PRESERVED | C의 IN-01과 이행기가 유효한가 | 민법 제404조 제1·2항; 기한 전은 보전행위 또는 재판상 대위 허가 | 충족→Q-NECESSITY / 보완가능→STOP-V01 / 불성립→STOP-S01 | RULE-SUBROGATION | VERIFY |
+| Q-NECESSITY | 대위가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범위인가 | 금전채권은 원칙적 무자력, 특정채권은 밀접관련성·필요수단성·부당간섭 부재 | 충족→Q-DELEGATED / 범위감축 필요→범위 플래그를 기록하고 Q-DELEGATED / 불충족→STOP-S02 | RULE-NECESSITY | ASK |
+| Q-DELEGATED | D의 T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현재 존재하는가 | 원인·목적물·지분·이행기, 해제·무효·시효·조건·항변 | 존재→Q-PROCEEDINGS / 보완→STOP-V02 / 부존재→STOP-S04 | RULE-DEFENSE | VERIFY |
+| Q-PROCEEDINGS | D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했거나 선행소송이 있는가 | D의 선행 행사·중복제소·기판력과 추심명령을 구별 | 문제없음→Q-INSOLVENCY / 선행 행사→STOP-S03 / 추심명령→추심 플래그를 기록하고 Q-INSOLVENCY | RULE-PROCEEDINGS | VERIFY |
+| Q-INSOLVENCY | D 또는 T에 회생·파산 개시결정이 있는가 | 권한이 관리인·관재인에 전속하는지, 쌍방미이행 선택권 행사 여부 | 없음→Q-PARTIES / 있음·권한확정→Q-PARTIES / 불명→STOP-D01 | RULE-INSOLVENCY | VERIFY |
+| Q-PARTIES | 피고가 현 명의인이고 D에게 의무를 부담하는가 | 현재 명의, 상속·합병·계약인수·제3취득자 권원 | T→Q-SCOPE / 승계의무자→Q-SCOPE / 무관한 제3취득자→STOP-P02 | RULE-PARTIES | ASK |
+| Q-SCOPE | 목적물·지분·원인·일자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등기부·별지·도면, 단계별 원인 독립 | 전부→Q-PERMIT / 지분·일부→Q-PERMIT / 불특정→STOP-O01 | RULE-SPECIFICITY | ASK |
+| Q-PERMIT | 허가·조건상 현재 이전을 구할 수 있는가 | 허가 완료,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지정해제·추인 구별 | 이전가능→Q-COUNTER / 협력만 가능→Q-COUNTER(허가 플래그) / 확정무효→STOP-C02 | RULE-PERMIT | VERIFY |
+| Q-COUNTER | T의 동시이행 항변이 있는가 | 반대급부 의무자는 D, 액수·범위가 확정되어야 함 | 없음→Q-SEIZURE / 있음·확정→Q-SEIZURE(동시 플래그) / 불명→STOP-C01 | RULE-COUNTER | ASK |
+| Q-SEIZURE | 피대위 등기청구권에 압류 등이 있는가 | 부동산 자체의 등기된 처분제한과 구별 | 없음→Q-JOINDER / 있음→Q-JOINDER(해제조건 플래그) / 불명→STOP-C03 | RULE-SEIZURE | VERIFY |
+| Q-JOINDER | T→D 외 청구·단계가 필요한가 | D→C 직접청구는 별도 권원, 각 단계 당사자·원인 독립 | 단일→Q-LEAF / 순차·복수→Q-LEAF / 말소 선행→STOP-R02 / 금전병합→STOP-R03 | RULE-JOINDER | ASK |
+| Q-LEAF | 누적 플래그 중 operative relief는 무엇인가 | 허가협력은 LEAF-08로 독립 선택. 그 밖에 조건·압류·순차·특정·승계 플래그가 하나면 해당 단일 Leaf, 둘 이상이면 LEAF-11 | 해당 LEAF-01~11 | §8 | 불명→STOP-T01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SUBROGATION — 민법 제404조 요건
+
+C는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하여 D의 권리를 행사한다. 일신전속권은 제외되고, 피보전채권 기한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니면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이하의 재판상 대위 허가를 확인한다. 요건 흠결은 주문 문구로 치유하지 않는다(E01·E02).
+
+### RULE-BENEFICIARY — 급부 귀속자와 직접 이전 경로
+
+피대위권리가 T의 D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이면 등기권리자는 원칙적으로 D다. `채권자대위`는 등기원인이 아니며, C가 T에게 별도의 직접 실체법상 권원을 갖지 않는 한 T에게 C 앞으로 곧바로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C가 D에 대한 직접 등기청구권도 가지면 T→D와 D→C를 FORM-04/05로 각각 적는다(E01·E04).
+
+### RULE-NECESSITY — 보전 필요성
+
+- 금전채권: D의 책임재산으로 채권 만족이 가능한지 변론종결 시의 실질 자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특정채권: 동일 부동산 순차등기처럼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가 목적·수단 관계이고 대위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D의 재산관리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 어느 경우든 C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목적물·지분 범위를 넘지 않는다(E05).
+
+### RULE-DISPOSITION — 대위통지 뒤 해제·처분
+
+D가 통지 또는 인지 뒤 피대위권리를 양도·포기하거나 합의해제하여 대위행사를 방해하면 C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면 통지 전 약정에 따른 자동해제나 D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T가 행사한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이 아니어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법정해제 외관만 갖춘 합의해제·위장이면 다시 대항 불가다(E01·E06). 해제 유형과 요건이 불명하면 STOP-V02.
+
+### RULE-DEFENSE — 피대위권리와 피보전권리 항변 분리
+
+T는 D에 대하여 갖는 피대위권리 관련 항변(동시이행, 무효·취소·해제, 피대위권리의 시효 등)을 C에게 주장할 수 있다. C 고유 사정으로 D의 권리를 확장하지 않는다. 반면 C-D 피보전권리의 시효를 T가 원용할 수 있는지와 D의 선행 원용 효과는 별도 법리이므로, 당사자·시점·확정 여부를 공식 판례로 VERIFY하기 전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ULE-ASSIGNMENT — 피보전 등기청구권 양수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C는 매도인인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확인해야 하며 양도통지만으로 부족하다.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 양도에는 같은 제한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나 본등기가 있어도 동의·승낙 흠결을 자동 치유하지 않는다(E08·E09).
+
+### RULE-SEIZURE — 등기청구권 압류
+
+피대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 유효하면 무조건부 이전을 구하지 않고 그 집행 해제를 조건으로 한다. 부동산 자체에 등기된 가압류·가처분의 공시·처분금지효와 등기청구권 압류를 혼동하지 않는다(E07). 추심명령이 있어도 D의 이행소 당사자적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지효·이중지급·선행 추심소송은 별도로 확인한다(E13).
+
+### RULE-PERMIT — 토지거래허가
+
+허가대상 계약이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면 이전등기청구를 확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허가신청 협력의무만 FORM-08로 구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허가를 배제·잠탈한 확정적 무효 계약은 협력청구도 하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해제·불허가·추인 여부와 각 순차 거래단계의 허가를 따로 확인한다(E10·E11·E12).
+
+###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
+D의 회생절차 개시 후 업무·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기존 D를 전제로 대위소송을 계속하지 말고 수계·적격·권리귀속을 확인한다. T의 회생·파산이고 계약 쌍방이 미이행이면 관리인·관재인의 선택권과 상대방, 주문 형태를 확인한다. 병합 금전청구가 회생채권이면 회생채권 확정절차로의 변경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E14·E15).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PARTIES
+
+1. C는 현재 피보전권리자여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이면 RULE-ASSIGNMENT와 승계자료를 확인한다.
+2. D는 급부 수령자다. 대위청구 자체에서 언제나 공동피고는 아니나, D→C 직접청구를 병합하면 그 항의 피고다.
+3. T는 현 등기명의인이면서 D에게 이전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4. 상속인·합병법인·계약인수인 등 승계의무자는 승계 범위가 증명될 때만 FORM-10을 쓴다.
+5. 제3취득자 P가 현 명의인이라도 원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T의 의무를 P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P에게 D에 대한 독립 직접이전의무, 포괄승계 또는 유효한 계약인수가 없으면 말소·진정명의회복·사해행위취소 등 적합 규칙으로 전환한다.
+6.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각 등기단계·지분·수령자·원인을 대응시킨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SPECIFICITY
+
+-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구조·용도·면적, 집합건물은 동·층·호·전유부분·대지권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맞춘다.
+- 지분은 약분한 분수로 쓰고, 각 피고의 현재 지분과 C의 보전 필요범위를 넘지 않는다.
+- 특정 일부 토지는 측량성과와 별지 도면의 점·선·면적·방위·축척으로 특정하고 분할·대지권 분리 가능성을 확인한다.
+- T→D와 D→C의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를 각 계약별로 적는다. 계약일, 잔금일, 예약완결일, 판결확정일을 섞지 않는다.
+- 주문이나 주문이 명시적으로 인용한 별지만으로 등기 대상이 식별되지 않으면 STOP-O01이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이 사건의 본체는 비금전 의사표시 청구이므로 이자·지연손해금 모듈은 해당 없음이다. 다만 다음을 적용한다.
+
+- 동시이행액 = 미지급 중도금 + 잔대금 + 계약상 부대금 − 기변제액 − 적법한 공제·상계액.
+- 반대급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D다. C가 제3자 변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한다.
+- 반대급부 금액·조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FORM-06을 만들지 않는다.
+- 별도 금전청구를 병합하면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도산절차·소송촉진법 적용을 별도 규칙으로 산정한다. 등기이행 부분에는 금전청구의 가집행 문구를 확장하지 않는다.
+
+### RULE-COUNTER
+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면 무조건부 주문 대신 FORM-06을 사용한다. 선이행인지 동시이행인지, 담보권 말소·인도·서류교부가 반대의무인지도 구분한다(E16).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JOINDER
+
+- T→D 대위청구와 D→C 직접청구는 동일 부동산의 순차등기를 완성하기 위해 누적 병합할 수 있으나 각 항의 권원·원인·일자·반대급부를 별도로 심사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처럼 수탁자 명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이 선행하는 구조는 이 문서의 이전등기 Form만으로 완결하지 않는다. 말소 전용 규칙과 함께 설계한다.
+- 양립 불가능한 권원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대위청구 실패에 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C 앞으로의 직접이전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당사자 구조에 맞추되 법원의 재량을 침해하는 계산식을 만들지 않는다.
+- 단순 의사표시판결은 확정 시 진술 간주되므로 등기이행 항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병합 금전청구의 가집행은 그 금전항만 별도 검토한다(E03·E04).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단일 T→D, 전부, 무조건 | FORM-01 | D·부동산·원인일자·원인 | BENEFICIARY, E01·E04 | CHECK-FINAL |
+| LEAF-02 | 단일 T→D, 지분 한정 | FORM-02 | 위 변수+분자/분모 | NECESSITY, SPECIFICITY | CHECK-FINAL |
+| LEAF-03 | 복수 피고·목적물·지분 | FORM-03 | 피고별 지분표 전 항목 | PARTIES, SPECIFICITY | CHECK-FINAL |
+| LEAF-04 | T→D와 D→C 2단계 | FORM-04 | 단계별 의무자·수령자·원인·일자 | JOINDER, E04 | CHECK-FINAL |
+| LEAF-05 | 3단계 이상 순차 | FORM-05 | 단계표 전 항목 | JOINDER, E04 | CHECK-FINAL |
+| LEAF-06 | 확정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FORM-06 | 반대급부 의무자·금액·급부 | COUNTER, E16 | CHECK-FINAL |
+| LEAF-07 | 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 FORM-07 | 법원·사건·결정·송달·해제 대상 | SEIZURE, E07 | CHECK-FINAL |
+| LEAF-08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협력의무 존속 | FORM-08 | D·토지·계약일·허가절차 | PERMIT, E10·E11 | CHECK-FINAL |
+| LEAF-09 | 특정 일부 토지 | FORM-09 | 별지·도면·점·면적·단계별 원인 | SPECIFICITY | CHECK-FINAL |
+| LEAF-10 | 승계·인수로 현 명의인이 의무 승계 | FORM-10 | 승계의무자·승계근거·D·목적물·원인 | PARTIES, E04 | CHECK-FINAL |
+| LEAF-11 | 허가협력을 제외한 순차·특정·승계 경로에 동시이행 또는 압류조건 등 2개 이상 플래그 | FORM-11 | 단계별 의무자·수령자·대상·원인·조건·반대급부 | COUNTER, SEIZURE, JOINDER | CHECK-FINAL |
+
+커버리지: **Leaf 11개 ↔ Form 11개, 전수 1:1 연결.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하고 모든 Form은 하나의 Leaf에서 도달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자료로 확정하기 전 삭제하지 않는다. 각 문형 뒤에 공통으로 `소송비용은 [피고/피고들]이 부담한다.`를 사건 구조에 맞게 붙인다.
+
+### FORM-01 — 기본 대위형
+
+- 조건: LEAF-01
+- 변수: `[D 식별정보] [부동산] [원인일자] [등기원인]`
+- 문형: `1. 피고는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C 앞으로 직접 이전, `채권자대위`를 등기원인으로 사용
+
+### FORM-02 — 지분 한정형
+
+- 조건: LEAF-02
+- 변수: FORM-01 변수 + `[분모] [분자]`
+- 문형: `1. 피고는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피고의 현재 지분 또는 보전 필요범위 초과
+
+### FORM-03 — 복수 피고·지분표형
+
+- 조건: LEAF-03
+- 변수: `[별지 지분표: 피고, 목적물, 현재지분, 이전지분, D, 원인일자, 원인]`
+- 문형: `1. 피고들은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지분표의 '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표의 '이전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및 '등기원인'란 기재 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금지: 피고별 의무 대응 없는 `각 이행하라`
+
+### FORM-04 — 2단계 순차이전형
+
+- 조건: LEAF-04
+- 변수: `[T] [D] [C] [부동산] [T→D 일자·원인] [D→C 일자·원인]`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피고 2에게 [T→D 원인일자] [T→D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D→C 원인일자] [D→C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두 계약의 원인·일자 합성
+
+### FORM-05 — 다단계 순차이전형
+
+- 조건: LEAF-05
+- 변수: `[단계표: 의무자, 수령자, 목적물·지분, 원인일자, 원인]`
+- 문형: `1. 별지 단계표 기재 각 '등기의무자'는 같은 표 기재 각 '등기권리자'에게 '목적물·지분'란 기재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및 '등기원인'란 기재 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금지: 중간단계 누락, 말소가 필요한 제3취득자 구조 혼입
+
+### FORM-06 — 동시이행형
+
+- 조건: LEAF-06
+- 변수: `[D] [확정 반대급부] [부동산] [원인일자] [원인]`
+- 문형: `1. 피고는 소외 [D 식별정보]로부터 [확정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잔대금`만 적기, 반대급부 의무자를 C로 임의 변경
+
+### FORM-07 — 등기청구권 압류 해제조건형
+
+- 조건: LEAF-07
+- 변수: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 [압류/가압류 종류] [D] [부동산] [원인일자] [원인]`
+- 문형: `1. 피고는 [법원·사건번호·결정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단순 `해제되면`, 부동산 자체 가압류와 혼동
+
+### FORM-08 —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형
+
+- 조건: LEAF-08
+- 변수: `[D] [토지] [계약일] [허가신청의 정확한 절차]`
+- 문형: `1. 피고는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계약일]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허가 전 이전등기 명령, 허가배제·잠탈 계약에 협력명령
+
+### FORM-09 — 특정 일부 토지형
+
+- 조건: LEAF-09
+- 변수: `[D] [별지 토지] [도면 점] [면적] [T→D 원인·일자]` 및 순차 병합 시 `[D→C 원인·일자]`
+- 기본 문형: `1. 피고는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들의 순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표시] [면적]㎡에 관하여 [T→D 원인일자] [T→D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순차 병합 시 추가 항: `2. [D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D→C 원인일자] [D→C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측량·분할가능성 미확인
+
+### FORM-10 — 승계 등기의무자형
+
+- 조건: LEAF-10
+- 변수: `[승계의무자] [D] [부동산·지분] [원인일자] [원인] [승계근거]`
+- 문형: `1. 피고 [승계의무자]는 소외 [D 식별정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주문에 승계 청구원인 서술, 승계·인수 없는 제3취득자를 피고로 지정
+
+### FORM-11 — 복합 조건·단계형
+
+- 조건: LEAF-11
+- 변수: `[단계표: 의무자, 수령자, 목적물·지분·특정부분, 원인일자, 원인, 압류해제조건, 반대급부]`
+- 문형: `1. 별지 단계표 기재 각 '등기의무자'는 같은 표에 압류해제조건이 기재된 경우 그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반대급부가 기재된 경우 각 '등기권리자'로부터 그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각 '등기권리자'에게 '목적물·지분·특정부분'란 기재 대상에 관하여 '원인일자' 및 '등기원인'란 기재 각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금지: 빈 조건란을 의미 있는 조건처럼 취급, 단계별 조건·반대급부를 다른 단계에 전용, 허가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한 문장으로 합성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T에게 C 앞으로 곧바로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 소장 송달일, 판결확정일을 임의의 등기원인·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3.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를 한 계약처럼 합치지 않는다.
+4. 민법 제404조 요건, D의 불행사, 보전 필요성을 사건명만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5. 금전채권에서 무자력, 특정채권에서 필요수단성과 부당간섭 부재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6. C의 권리 실현에 필요한 목적물·지분 범위를 넘지 않는다.
+7. D의 선행소송, 선행 대위소송, 중복제소·기판력을 생략하지 않는다.
+8. 현재 등기명의인도 의무승계인도 아닌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9. 제3취득자에게 T의 원계약상 의무를 근거 없이 전가하지 않는다.
+10. 사망자·소멸법인을 그대로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11. 등기부와 다른 지번·면적·동·호·대지권 또는 불완전한 별지를 쓰지 않는다.
+12. 특정 일부 토지를 도면·측량 없이 표현하지 않는다.
+13. 각 거래단계의 원인·일자·허가를 서로 바꾸거나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14. 허가 전 유동적 무효 계약에 이전등기를 명하거나 확정적 무효 계약에 협력의무를 명하지 않는다.
+1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적 근거 없이 판결 효력요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16. 동시이행 항변을 무시하거나 반대급부 의무자를 바꾸지 않는다.
+17. 등기청구권 압류를 부동산 자체 처분제한과 혼동하거나 무조건부 주문을 쓰지 않는다.
+18.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위장해제를 같은 효과로 처리하지 않는다.
+19. 회생·파산 개시 뒤 관리인·관재인의 권한을 건너뛰지 않는다.
+20. 양립 가능한 청구를 근거 없이 주위적·예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21. 말소·진정명의회복 법리를 적극 이전등기 Form에 숨겨 넣지 않는다.
+22. 등기이행 항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23. 평가서에만 있고 공식 확인되지 않은 예규·판례 세부를 확정 법리로 쓰지 않는다.
+24. `[미확인:*]` 값을 사실처럼 채우거나 Form을 확정하지 않는다.
+25. 별도 금전청구의 이율·기산일을 등기청구에서 추정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법 제404조 | 대위요건, 일신전속권 제외, 기한 전 제한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2 | 비송사건절차법 제45~49조 | 재판상 대위 신청·허가·고지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45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단순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 시 간주, 조건부는 조건성취 증명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4 | 부동산등기법 제23·28조 | 공동신청·판결 단독신청·대위신청 | 2025-01-31 시행 본문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4a |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대위신청정보와 대위원인 증명정보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0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5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 보전 필요성의 유효·적절한 수단성과 부당간섭 | 2022-08-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45 | 공식 원문 확인 |
+| E06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 통지 뒤 법정해제의 대항 가능, 합의·위장 예외 | 2012-05-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1%EB%8B%A487235 | 공식 원문 확인 |
+| E07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 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시 해제조건부 이행 | 1992-11-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 | 공식 원문 확인 |
+| E08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 매매형 등기청구권 양도와 취득시효형의 구별 | 2018-07-12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62 | 공식 원문 확인 |
+| E09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 매매형 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승낙 필요, 가등기에도 적용 | 2025-04-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943 | 공식 원문 확인 |
+| E10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 유동적 무효 계약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 1991-12-24 | https://www.law.go.kr/판례/(90다12243) | 공식 원문·후속 인용 확인 |
+| E11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 허가 잠탈 계약의 확정무효와 지정해제 뒤 추인의 구별 | 2024-10-3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73 | 공식 원문 확인 |
+| E1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토지거래계약 허가·무허가 계약 효력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공식 원문 확인 |
+| E13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의 이행소 당사자적격은 상실하지 않음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공식 원문 확인 |
+| E14 | 채무자회생법 제56·119·335·384조 | 관리인·관재인 관리처분권과 쌍방미이행 계약 선택 | 2026-03-01 시행 본문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84조 | 공식 원문 확인 |
+| E15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 회생채권 관련 소송의 수계·청구취지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별도 금전청구에 한정 |
+| E16 | 민법 제536조 | 쌍무계약 동시이행 항변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공식 원문 확인 |
+
+등기예규 제1631호·1692호의 현재 세부 문언, 농지·토지거래허가 첨부정보 예외, 사건별 세금·채권 매입은 제출 시점의 공식 등기예규 원문을 다시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operative rule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표시명·사건키·NFD 폴더·v1·fable5·opus5 부재·출력명이 §0과 일치한다.
+- [ ] T→D 적극 이전등기 대위청구이며 말소·회복·경정 중심 법리가 섞이지 않았다.
+- [ ] IN-01~IN-12 중 해당 입력이 확정되었고 `[미확인:*]`가 주문에 남지 않았다.
+- [ ] 민법 제404조 요건, 보전 필요성, D의 불행사, 피대위권리 존속을 확인했다.
+- [ ] D가 급부 수령자이고 C 직접 이전은 별도 직접 권원·단계가 있을 때만 사용했다.
+- [ ] 현 명의 제3취득자의 승계·인수·직접 권원을 확인했고 없으면 적합 사건으로 전환했다.
+- [ ] 목적물·지분·원인·원인일자가 단계별로 등기부·별지와 일치한다.
+- [ ] 허가·조건·동시이행·압류·회생·파산 분기를 모두 처리했다.
+-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하고 CHECK-FINAL로 도달했다.
+- [ ] 등기이행 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고 별도 금전항만 독립 검토했다.
+- [ ] 공식 근거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와 제출일 현행 법령을 재확인했다.
+- [ ] §10 금지 규칙 위반이 0건이다.
+
+### Stop Rule
+
+- `STOP-I01` HARD: 사건 identity 또는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다.
+- `STOP-S01` HARD: 피보전권리가 존재·귀속하지 않는다.
+- `STOP-S02` HARD: 보전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범위를 정할 수 없다.
+- `STOP-S03` ROUTE/VERIFY: D의 선행 행사·중복제소·기판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 `STOP-S04` HARD: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행사할 수 없다.
+- `STOP-P01` CURE: 당사자·현재 등기명의 자료가 부족하다. 최신 공부를 요구하고 Q-PARTIES에서 재개한다.
+- `STOP-P02` ROUTE: 제3취득자가 의무승계인도 직접 의무자도 아니다. 말소·진정명의회복·사해행위취소 등 적합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O01` CURE: 목적물·지분·별지·도면이 불특정이다. Q-SCOPE에서 재개한다.
+- `STOP-O02` CURE: 단계별 원인·원인일자가 불명이다. Q-SCOPE에서 재개한다.
+- `STOP-C01` CURE: 반대급부의 의무자·금액·범위가 불명이다. Q-COUNTER에서 재개한다.
+- `STOP-C02` ROUTE/HARD: 허가·조건상 현재 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하다. 협력청구 가능 여부만 Q-PERMIT에서 재검토한다.
+- `STOP-C03` CURE: 등기청구권 압류와 부동산 처분제한을 확인하지 못했다. Q-SEIZURE에서 재개한다.
+- `STOP-D01` ROUTE/VERIFY: 회생·파산의 관리인·관재인, 수계·선택권·상대방이 불명이다.
+- `STOP-J01` CURE: 병합관계와 각 직접 권원이 불명이다. Q-JOINDER에서 재개한다.
+- `STOP-R01` ROUTE: C의 직접 이전청구 사건은 해당 직접 권원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2` ROUTE: 말소·회복·경정·명의신탁 중심 사건은 전용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병용한다.
+- `STOP-R03` ROUTE: 별도 금전·손해배상 청구는 금전 모듈에서 별도로 계산·검증한다.
+- `STOP-V01` CURE/VERIFY: 기한 전 대위의 법원 허가·보전행위 여부가 불명이다.
+- `STOP-V02` CURE/VERIFY: 해제·무효·시효·조건 등 피대위권리 존속이 불명이다.
+- `STOP-T01` HARD: 어느 Leaf·Form에도 안전하게 도달하지 못한다.
+
+모든 해당 입력과 법적 분기가 확정되고, 하나의 도달 가능한 Leaf가 하나의 집행 가능한 Form에 연결되며 CHECK-FINAL과 금지 규칙을 통과한 때 종료한다. 정보 부족을 임의 문형으로 메우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동산등의인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2.md b/사건종류_동산등의인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212087
--- /dev/null
+++ b/사건종류_동산등의인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2.md
@@ -0,0 +1,534 @@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 사건키 | `동산등의인도청구` |
+| 관할·기준일 | 대한민국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동산등의인도청구_v1.md`, `...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 평가 이슈 판정 | ADOPT 8 / MODIFY 4 / REJECT 0 / DEFER 1 / NEW 1 |
+
+`Q-ROOT`에서 시작한다. 사실·날짜·금액·이율은 기록으로 확정하고,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따른다. 문형의 대괄호는 생성 단계의 변수이며 실제 제출본에는 남기지 않는다. 강한 법률명제는 §11의 공식 근거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
+적용 대상은 집행관이 현실로 넘겨줄 수 있는 특정 동산 또는 일정 수량의 대체물이다. 전자파일·계정, 토지에 정착한 시설, 선박, 피고 물건의 철거·수거는 인접 절차로 전환한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입력명 | 필수·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청구권원 | 소유권 / 점유회수 / 계약상 최초 인도 / 종료 후 반환 / 소유권유보·담보 | 계약서, 등기·등록원부, 취득자료 | `STOP-V01` |
+| IN-02 | 목적물 성질 | 특정물 / 종류물 / 등록동산 / 증권·문서 / 반려동물 | 목록, 사진, 원부, 감정자료 | `Q-03`에서 ASK |
+| IN-03 | 원고 지위 | 현재 소유자·점유자·계약상 채권자 | 취득·점유·계약 자료 | `STOP-V02` |
+| IN-04 | 피고 지위 | 현재 독립점유자 / 계약상 채무자 / 간접점유자 / 제3자 | 점유조사, 계약, 보관관계 | `Q-05`에서 VERIFY |
+| IN-05 | 점유권원·항변 | 임대차·임치·도급·유치권·선의취득 등 | 계약, 영수증, 점유경위 | `Q-06`에서 VERIFY |
+| IN-06 | 식별정보 | 품명·모델·번호·외관·장소·수량·단위 | 별지, 사진대응표, 원부 | `STOP-V03` |
+| IN-07 | 이행기·종료 | 이행기, 해제·해지·기간만료, 통지 도달 | 계약, 통지·송달자료 | `Q-07`에서 ASK |
+| IN-08 | 반대급부 | 없음 / 완료 / 동시이행 / 선이행 | 계약, 지급·제공자료 | `Q-08`에서 VERIFY |
+| IN-09 | 부수 금전 | 기왕금 / 인도일까지 금전 / 대상청구 / 없음 | 산식, 감정, 시가, 최고·송달 | `Q-10`에서 VERIFY |
+| IN-10 | 복수 당사자 | 목적물별 점유자, 의무근거, 수령자 | 당사자표·점유표 | `Q-11`에서 ASK |
+| IN-11 | 도산·보전 | 회생·파산, 은닉·처분 위험 | 법원 공고, 사건검색, 보전자료 | `Q-09`에서 ROUTE |
+
+추정 금지: 고유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번호를 창작하지 않는다. 장소·외관·치수·재질·사진 대응번호의 조합으로 객관적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청구대상과 원하는 급부는 무엇인가?
+├─ 현실 인도 가능한 유체동산·일정 수량 대체물 → Q-01
+├─ 선박 → STOP-R01(민사집행법 제258조 경로)
+├─ 전자파일·계정·데이터 → STOP-R02(작위·접근허용 경로)
+├─ 토지 정착 시설·수목 → STOP-R03(부동산·철거 경로)
+└─ 피고 물건의 제거 → LEAF-12(FORM-12 수거·철거 경로)
+
+Q-01 현재 인도청구권원은?
+├─ 소유권 → Q-02S
+├─ 점유침탈 → Q-02P
+├─ 계약상 최초 인도 → Q-02C
+├─ 계약 종료 후 반환 → Q-02R
+├─ 소유권유보·담보·리스 회수 → Q-02T
+└─ 미확정 → STOP-V01
+
+Q-02S 현재 소유권과 피고 점유가 확인되는가?
+├─ 예 → Q-05
+├─ 선의취득·도품·유실물 쟁점 → Q-04
+└─ 아니오/불명 → STOP-V02
+
+Q-02P 침탈·1년·특별승계인 제한을 충족하는가?
+├─ 예 → Q-05
+└─ 아니오/불명 → STOP-H01 또는 STOP-V02
+
+Q-02C 이행기와 계약상 인도의무가 도래했는가?
+├─ 예 → Q-05
+├─ 장래이행 필요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Q-05
+└─ 아니오/불명 → STOP-V02
+
+Q-02R 종료 효력·반환기·원상회복 관계가 확인되는가?
+├─ 예 → Q-05
+└─ 아니오/불명 → STOP-V02
+
+Q-02T 소유권유보·담보의 효력과 도산 여부는?
+├─ 비도산, 현존 목적물, 회수요건 확인 → Q-05
+├─ 매수인 파산 → STOP-R04(별제권 경로; RULE-07)
+├─ 적법한 처분권한으로 제3자 처분 완료 → STOP-R05(대금채권·손해 경로)
+└─ 불명 → STOP-V02
+
+Q-04 선의취득·도품·유실물의 효과는?
+├─ 반환청구 유지, 대가변상 불필요 → Q-05
+├─ 민법 제251조 대가변상 필요 → Q-08
+├─ 제3자 선의취득 성립 → STOP-R05
+└─ 미확정 → STOP-V02
+
+Q-05 피고가 올바른 의무자인가?
+├─ 현재 독립점유자 또는 계약상 채무자 → Q-06
+├─ 채무자 간접점유·제3자 직접점유 → Q-05A
+├─ 단순 점유보조자 → STOP-H02
+└─ 이미 점유 상실 → Q-09
+
+Q-05A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이전으로 집행 가능한가?
+├─ 가능·제3자 독자권원 없음 → Q-06
+├─ 제3자 독자권원 있음 → STOP-R06(별도 집행권원)
+└─ 불명 → STOP-V02
+
+Q-06 피고의 점유권원·유치권·공유관계가 인도를 막는가?
+├─ 막지 않음 → Q-03
+├─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으로 해소 → Q-08
+├─ 유효한 점유권원 존속 → STOP-H03
+└─ 불명 → STOP-V02
+
+Q-03 목적물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했는가?
+├─ 특정물: 고유번호 또는 외관·장소·사진 조합 확보 → Q-04S
+├─ 종류물: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 확보 → Q-04G
+└─ 불충분 → STOP-V03
+
+Q-04S 특수 이전·공시가 필요한가?
+├─ 자동차·건설기계 → Q-04R
+├─ 실물 주권·문서 → Q-04D
+├─ 반려동물 → Q-04A
+└─ 일반 특정동산 → Q-07
+
+Q-04G 종류채권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가?
+├─ 예 → Q-07
+└─ 아니오 → STOP-V03
+
+Q-04R 등록명의와 현물점유에 각각 필요한 급부는?
+├─ 인도만 필요 → Q-07
+├─ 등록절차와 인도 모두 필요 → Q-07(REG 플래그)
+└─ 등록 원인·의무자 불명 → STOP-V03
+
+Q-04D 대상은 실물인가 권리·전자등록인가?
+├─ 원본 문서·실물 주권 → Q-07
+├─ 실물 주권 + 명의개서 필요 → Q-07(NAME 플래그)
+└─ 전자등록증권·계좌대체 → STOP-R07
+
+Q-04A 동물의 동일성과 현재 점유를 확인했는가?
+├─ 등록번호·마이크로칩 또는 외관·진료기록으로 특정 → Q-07
+└─ 불충분 → STOP-V03
+
+Q-07 현재이행·장래이행 여부는?
+├─ 현재 이행기 도래 → Q-08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Q-08
+└─ 미확정/미도래 → STOP-V02
+
+Q-08 반대급부는?
+├─ 없음 또는 이미 이행 → Q-09
+├─ 동시이행 → Q-09(COUNTER 플래그)
+├─ 원고 선이행 미완료 → STOP-V02
+└─ 대가변상 → Q-09(COUNTER 플래그)
+
+Q-09 현물인도가 현재 가능한가, 도산·처분위험은?
+├─ 가능 → Q-10
+├─ 현재 불능 → Q-10(CURRENT-MONEY만 검토)
+├─ 장래 집행불능 위험 + 독립 근거 → Q-10(TARGET 플래그)
+└─ 회생·파산 또는 보전 필요 → RULE-07·RULE-10 확인 후 Q-10 또는 ROUTE
+
+Q-10 병합할 금전급부는?
+├─ 없음 → Q-11
+├─ 기왕 발생 금전 → Q-11(MONEY 플래그)
+├─ 현재 이행불능 + 독립된 손해배상·부당이득 근거와 액수 확정 → Q-11(CURRENT-MONEY 플래그)
+├─ 인도일까지 계속 금전 → Q-11(FUTURE-MONEY 플래그)
+├─ 강제집행 불능 시 대상청구 → Q-11(TARGET 플래그)
+└─ 법적 근거·산식 불명 → Q-11(금전항 제외)
+
+Q-11 당사자·청구의 수는?
+├─ 단일 → Q-12
+├─ 복수 피고별 목적물 분리 → Q-12(SPLIT 플래그)
+├─ 복수 원고별 수령물 분리 → Q-12(SPLIT 플래그)
+└─ 공동의무 근거 불명 → STOP-V02
+
+Q-12 플래그에 맞는 Leaf를 선택한다.
+├─ 일반 특정물 → LEAF-01
+├─ 종류물 → LEAF-02
+├─ COUNTER → LEAF-03
+├─ 점유회수 → LEAF-04
+├─ MONEY → LEAF-05
+├─ FUTURE-MONEY → LEAF-06
+├─ TARGET → LEAF-07
+├─ REG → LEAF-08
+├─ NAME → LEAF-09
+├─ 문서 → LEAF-10
+├─ 반려동물 → LEAF-11
+├─ SPLIT → LEAF-13
+├─ 확인의 이익 별도 확인 → LEAF-14
+└─ CURRENT-MONEY → LEAF-15
+
+모든 Leaf → CHECK-01 → CHECK-02 → CHECK-03 → CHECK-04 → CHECK-05 → CHECK-06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01 소유권·점유회수·계약상 청구를 혼합하지 않는다
+
+소유권 청구는 민법 제213조의 현재 소유권·현재 점유·점유권원, 점유회수는 민법 제204조·제207조의 침탈·기간·특별승계인, 계약상 청구는 계약상 의무·이행기·종료를 각각 판단한다. 동일한 `인도하라` 문형을 쓴다는 이유로 요건을 바꾸지 않는다.
+
+### RULE-02 특정과 종류의 대체 특정
+
+고유번호가 없는 특정물은 장소, 재질, 치수, 색상, 제작상 특징, 하자·수선 흔적, 사진 대응번호를 조합한다. 집행관이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없다면 `STOP-V03`이다. 종류물은 민법 제375조에 맞춰 종류·품질·수량·단위를 고정한다.
+
+### RULE-03 현재 불능과 장래 대상청구
+
+변론종결 전에 이미 멸실·처분된 부분은 현재 손해배상·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한다. 장래 대상청구는 본래 인도의무와 독립된 전보배상 근거, 집행불능 조건, 장래이행 필요, 개별가액 또는 단가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2021다239905는 계약상 인도 사안이고 물권적 반환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2010다28604 전원합의체는 권리자가 기초 권리를 상실한 사안의 물권적 청구권 전환을 부정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점유 상실 사안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
+### RULE-04 선의취득·도품·유실물
+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제3자 상대 인도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고 무권리 처분자 상대 손해·부당이득 경로로 전환한다. 도품·유실물의 2년 제한과 공개시장 등에서의 대가변상 조건을 확인한다.
+
+### RULE-05 등록동산·증권·문서
+
+현물인도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절차,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 전자등록계좌 대체를 서로 다른 급부로 둔다. 등록·명의개서 같은 의사표시 의제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전자파일·전자증권에는 유체동산 인도 문형을 쓰지 않는다.
+
+### RULE-06 반려동물
+
+동물등록번호·마이크로칩, 품종·성별·생년, 털색·특징, 진료기록·사진으로 특정한다. 소유권 판단자료와 현재 점유를 분리한다. 생명·복지상 긴급성은 보전처분 검토 사유일 수 있으나 본안에서 자력회수를 권고하지 않는다.
+
+### RULE-07 소유권유보와 도산
+
+비도산에서는 특약 효력, 대금 완납 여부, 해제·회수 요건, 제3자 처분권한과 선의취득을 판단한다. 매수인 파산에서는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에 따라 동산 소유권유보 매도인을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로 취급한다. 평가서의 `2024다294084` 표기는 사건번호 오류이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매수인이 적법한 처분권한으로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제3자 매매대금채권에 별제권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 RULE-08 공유·복수 당사자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전부를 배타적으로 인도하라고 할 수 있는지는 공유관계·보존행위·관리방법을 별도로 검토한다.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는 공유토지 사건이므로 공유동산에 결론을 자동 이식하지 않는다. 복수 피고는 목적물과 의무를 개별화하고, 실체법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 RULE-09 소가·인지
+
+소가 산정은 청구권원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가서가 제안한 고정 비율표는 공식 원문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DEFER`한다. 제출 전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며, 이 확인 실패가 실체 청구 문형의 내용을 바꾸게 하지 않는다.
+
+### RULE-10 보전처분과 자력구제 금지
+
+은닉·전매·훼손 위험이 구체적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적합한 보전처분을 별도 검토한다. 이동성이 큰 등록동산은 대상청구와 보전 필요를 함께 점검한다. 인도단행가처분은 만족적 보전이라는 특성상 개별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보전 주문을 본안 주문에 혼입하거나 판결 전 자력회수를 권고하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권원 | 원고 | 피고 | 차단 사유 |
+|---|---|---|---|
+| 소유권 |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 | 현재 독립점유자 또는 반환을 지배하는 간접점유자 | 피고의 유효한 점유권원 |
+| 점유회수 | 침탈당한 직접·간접점유자 | 침탈자 또는 요건을 갖춘 악의 특별승계인 | 1년 도과·침탈 부재 |
+| 계약상 인도 | 계약상 채권자·유효한 양수인 | 계약상 인도의무자 | 이행기·조건 미도래 |
+| 종료 후 반환 | 반환청구권자 | 반환채무자 | 종료 효력·반환기 불명 |
+| 소유권유보 | 유효한 담보지위의 매도인 | 비도산 상태의 점유 매수인 등 | 파산 시 별제권 경로 |
+
+단순 직원·가족 등 점유보조자는 독립 피고로 삼지 않는다. 채무자가 간접점유하고 제3자가 직접점유하면 민사집행법 제259조의 반환청구권 이전 가능성과 제3자의 독자 권원을 함께 확인한다. 원고 채권의 양도·압류·상속, 피고의 승계·도산도 제출 직전에 확인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5.1 공통 별지 필드
+
+`목록번호 / 품명 / 특정물·종류물 / 제조사·모델·규격 / 고유번호 / 수량·단위 / 재질·색상·외관 / 제작연도 / 보관·설치 장소 / 부속품 / 사진 대응번호 / 대상가액·단가`
+
+필드는 필요한 것만 사용하되, 주문과 별지의 제목·번호·수량·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물건 일체`, `관련 서류 전부`, `부속품 일체`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
+### 5.2 유형별 필수요소
+
+| 유형 | 우선 필드 |
+|---|---|
+| 기계·설비 | 모델, 제조번호 또는 대체 특정, 규격·용량, 소재지, 부속품 |
+| 재고·원자재 | 종류, 등급, 규격, LOT·포장단위, 총수량·중량 |
+| 자동차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연식, 색상, 원동기 형식 |
+| 건설기계 | 등록번호, 기종·형식·규격, 제작·차대번호 |
+| 문서·장부 | 문서명, 작성자·일자·번호, 원본 여부, 권수·기간 |
+| 실물 주권 | 회사, 종류, 주권번호, 1매당 주식수, 매수, 명의·배서 |
+| 반려동물 | 등록·칩 번호, 품종·성별·생년, 외관, 진료·사진 대응 |
+
+### 5.3 집행 체크
+
+판결 주문과 별지만으로 집행 장소에서 물건을 식별할 수 있는지, 일부 인도 시 남은 수량과 대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선박은 제258조, 일반 동산·일정 수량 대체물은 제257조, 제3자 보관은 제259조, 대체작위는 제260조, 의사표시는 제263조 경로를 사용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반대급부와 이행기
+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의 당사자·금액·내용을 확정하여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해당 상환문구를 쓴다. 원고가 이미 이행했거나 동시이행 근거가 없으면 삽입하지 않는다. 이행기 전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될 때만 진행한다.
+
+### 6.2 기왕금·계속금
+
+```text
+기왕 원금 = 약정금 + 기준일까지의 사용료·입증 손해 - 변제·공제·상계 인정액
+계속금 = 미인도 목적물별 검증된 월액 또는 일액 × 해당 기간
+```
+
+일부 인도 시 감액식을 둔다. 약정사용료·부당이득·손해를 같은 기간에 중복하지 않는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별도 판단하며, 장래분에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6.3 이율
+
+약정이율 → 채무 성질상 법정이율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의 순서로 적용 근거와 구간을 나눈다.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상 소촉법 이율은 연 12%이지만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확인 실패 시 `[확인 필요: 이율·시행일]`을 반환하고 완성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6.4 대상가액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 또는 사건 법리에 맞는 기준시점을 확인한다. 가분물은 개별가액 또는 불능 수량당 단가를 둔다. 감정신청 등 입증계획이 구체적이면 단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보전 검토까지 중단하지 않되, 확정 문형에는 임의 금액을 쓰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소유권확인은 인도판결만으로 현재 불안을 제거할 수 없고 별도 확인의 이익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 등록·명의개서·계좌대체·수거·철거는 인도와 항을 분리한다.
+- 인도와 기왕금, 계속금, 대상청구는 법적 근거와 중복 여부를 각각 확인한다.
+- 양립하지 않는 권원은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검토하고, 양립 가능한 누적 급부를 불필요한 예비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현물인도·금전지급에는 가집행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항은 제외한다.
+- 비용항과 가집행항의 번호는 최종 주문 항 번호에 맞춰 다시 계산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일반 특정물·무조건 | FORM-01 | 별지명 | RULE-01·02 | CHECK-01~06 |
+| LEAF-02 | 종류물·무조건 | FORM-02 | 종류·품질·규격·수량 | RULE-02 | CHECK-01~06 |
+| LEAF-03 | 동시이행·대가변상 | FORM-03 | 반대급부·별지 | RULE-04 | CHECK-01~06 |
+| LEAF-04 | 점유회수 요건 충족 | FORM-04 | 별지 | RULE-01 | CHECK-01~06 |
+| LEAF-05 | 인도+기왕금 | FORM-05 | 원금·기산일·이율 | RULE-03 | CHECK-01~06 |
+| LEAF-06 | 인도일까지 계속금 | FORM-06 | 단가·기산일 | RULE-03 | CHECK-01~06 |
+| LEAF-07 | 장래 집행불능 대상청구 | FORM-07 | 개별가액·단가 | RULE-03 | CHECK-01~06 |
+| LEAF-08 | 등록+현물 인도 | FORM-08 | 등록원인·일자·목록 | RULE-05 | CHECK-01~06 |
+| LEAF-09 | 실물 주권+명의개서 | FORM-09 | 주권·주식·회사 | RULE-05 | CHECK-01~06 |
+| LEAF-10 | 원본 문서 | FORM-10 | 문서목록 | RULE-02·05 | CHECK-01~06 |
+| LEAF-11 | 반려동물 | FORM-11 | 동물목록 | RULE-06 | CHECK-01~06 |
+| LEAF-12 | 피고 물건 제거 | FORM-12 | 장소·목록·작위 | RULE-10 | CHECK-01~06 |
+| LEAF-13 | 복수 당사자 분리 | FORM-13 | 당사자별 목록 | RULE-08 | CHECK-01~06 |
+| LEAF-14 | 확인의 이익+인도 | FORM-14 | 확인대상·별지 | RULE-01 | CHECK-01~06 |
+| LEAF-15 | 현재 인도불능·독립 금전근거 | FORM-15 | 손해·이득액·기산일·이율 | RULE-03 | CHECK-01~06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FORM-01 특정동산 인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02 종류물 인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등급·규격]의 물건 [수량][단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03 동시이행부 인도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정확한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04 점유회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외형은 FORM-01과 같지만 `Q-02P`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FORM-05 인도와 기왕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06 인도일까지 계속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제1항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검증된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07 개별·부분 대상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일부 또는 전부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불능인 각 동산별 별지 가액란 기재 금액[또는 불능 수량 [단위]당 금 [단가]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08 등록절차와 현물인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등록동산목록]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에 관하여 [연월일] [등기·등록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건설기계]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09 실물 주권과 명의개서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권목록]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라.
+2. 피고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10 원본 문서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문서목록] 기재 각 원본 문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11 반려동물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반려동물목록] 기재 동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12 수거·철거
+
+```text
+1. 피고는 별지 [장소도면] 표시 [장소]에서 별지 [물건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집행 여부는 작위의 성질과 집행방법을 확인하여 정한다.
+```
+
+### FORM-13 복수 당사자 분리
+
+```text
+1. 피고 A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당사자별 부담관계]에 따라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14 소유권확인과 인도
+
+```text
+1.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15 현재 인도불능에 따른 금전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현재 인도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액·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현재 불능과 독립된 손해배상·부당이득의 요건 및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장래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하는 `FORM-07`과 병용하지 않는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권원을 확정하지 않고 `원고 물건`이라고 쓰지 않는다.
+2. 현재 독립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3. 동산에 `명도`, 전자데이터에 `인도`, 원고가 받을 물건에 `수거`를 쓰지 않는다.
+4. `물건 일체`, 사진만, 또는 명칭·수량만으로 특정물을 특정하지 않는다.
+5. 고유번호가 없다고 번호를 창작하지 않는다.
+6. 등록동산의 현물인도와 등록이전을 동일 급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7. 주식·주권·명의개서·전자등록을 혼합하지 않는다.
+8.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9. 반대급부가 있는데 무조건 인도, 관계가 없는데 동시이행 문구를 쓰지 않는다.
+10. 본래 이행과 대상가액을 모두 무조건 이행하도록 쓰지 않는다.
+11. 현재 불능을 장래 집행불능으로 위장하지 않는다.
+12. 물권적 반환이 불능이면 언제나 손해배상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3. 소유권유보 매수인 파산에서 매도인을 환취권자로 쓰지 않는다.
+14. `2024다294084`를 판례번호로 인용하지 않는다. 확인된 사건번호는 `2022다294084`이다.
+15. 장래분 금전항에 소촉법 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16. 약정·법정·소촉법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7. 직접강제 가능한 인도에 정형적 일일 간접강제금을 붙이지 않는다.
+18. 확인·등록·명의개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9. 보전처분 주문을 본안 주문에 섞거나 자력회수를 권고하지 않는다.
+20. 확인 불가 항목을 확인한 것처럼 쓰지 않는다. ASK → VERIFY → STOP 순으로 처리한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01 | 민법 제204·207·213조 | 점유회수, 간접점유, 소유물반환 | 현행 확인 대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ERIFIED-v1 |
+| E-02 | 민법 제249~251조 | 선의취득·도품·유실물·대가변상 | 현행 확인 대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ERIFIED-v1 |
+| E-03 | 민법 제375·536·548조 | 종류채권·동시이행·해제 원상회복 | 현행 확인 대상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ERIFIED-v1 |
+| E-04 |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 처분권주의·특정·장래이행·병합 | 현행 확인 대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VERIFIED-v1 |
+| E-05 | 민사집행법 제257~263조 | 동산·선박·제3자점유·작위·의사표시 집행 | 현행 확인 대상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VERIFIED-v1 |
+| E-06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 등록 효력·등록원부 | 현행 확인 대상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 VERIFIED-v1 |
+| E-07 | 전자증권법 제35·36조 | 계좌대체·증권발행 제한 | 현행 확인 대상 | https://www.law.go.kr/법령/주식ㆍ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 VERIFIED-v1 |
+| E-08 | 대법원 2024.7.25. 2021다239905 | 계약상 인도와 장래 대상청구 | 2024-07-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 VERIFIED |
+| E-09 | 대법원 2012.5.17. 2010다28604 전합 | 기초 권리 상실 시 물권적 청구의 전보배상 전환 제한 | 2012-05-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 VERIFIED |
+| E-10 | 대법원 2020.5.28. 2020다211085 | 소유물반환과 점유권원 | 2020-05-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59 | VERIFIED-v1 |
+| E-11 | 대법원 2016.12.15. 2016다205373 | 자동차 등록과 소유권 변동 | 2016-12-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8 | VERIFIED-v1 |
+| E-12 | 대법원 2023.3.13. 2022다286786 | 장래이행의 소 요건 | 2023-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 VERIFIED-v1 |
+| E-13 | 대법원 2020.5.21. 2018다287522 전합 | 공유토지 사건의 경계 규칙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VERIFIED-v1 |
+| E-14 | 대법원 2024.9.12. 2022다294084 | 소유권유보 매도인의 별제권 지위 | 2024-09-12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81 | VERIFIED |
+| E-15 | 소촉법 제3조 및 법정이율 대통령령 | 현행 연 12%, 단서·경과규정 | 2026-09-01 확인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VERIFIED |
+
+`VERIFIED-v1`은 평가서의 공식 원문 전수대조 결과를 승계한 항목이다. 제출 시 시행일·후속 판례를 다시 확인한다. 소가 고정비율은 `DEFER`로 근거 대장에 넣지 않았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01 Identity
+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동산 등의 인도 청구`로 일치한다.
+- 다른 사건의 중심 법리와 문형이 섞이지 않았다.
+
+### CHECK-02 Authority
+
+- 현행 조문·판례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다.
+- `2022다294084`와 소촉법 단서를 정확히 반영했다.
+
+### CHECK-03 Specificity
+
+- 당사자·권원·현재 점유·목적물·수량·장소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 주문과 별지의 번호·수량·합계가 일치한다.
+
+### CHECK-04 Money and timing
+
+- 이행기·반대급부·현재/장래 불능을 구별했다.
+- 원금·공제·단가·기산일·이율 구간과 일부 인도 산식이 모순되지 않는다.
+
+### CHECK-05 Graph and coverage
+
+- 선택한 Leaf가 정확히 하나 이상의 Form에 연결된다.
+- 등록·보전·도산·선의취득 측면 분기가 공통 검증 또는 명시적 ROUTE로 끝난다.
+
+### CHECK-06 Draft order
+
+- 청구원인 사실을 주문에 섞지 않았다.
+- 비용·가집행 항 번호가 실제 집행가능 항과 일치하고 대괄호가 제출본에 남지 않는다.
+- `RULE-09`에 따라 소가·인지의 제출일 현행 기준을 별도로 확인했다.
+
+### STOP 코드
+
+|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
+| STOP-H01 | HARD | 점유회수 제소기간 등 법률상 요건 불충족 |
+| STOP-H02 | HARD | 피고가 단순 점유보조자 |
+| STOP-H03 | HARD/ROUTE | 유효한 점유권원 존속; 권원 종료 확인 후 재개 |
+| STOP-V01 | CURE/VERIFY | 청구권원 불명; 계약·취득·점유 자료 보완 후 Q-01 |
+| STOP-V02 | CURE/VERIFY | 적격·권리·조건 불명; 해당 질문으로 복귀 |
+| STOP-V03 | CURE/VERIFY | 목적물 특정 부족; 별지 보완 후 Q-03 |
+| STOP-R01~R07 | ROUTE/TRANSFORM | 선박·전자·부동산·도산·금전·제3자·전자등록의 적합 절차로 전환 |
+
+모든 CHECK가 통과되고 미확정값의 행동이 정해진 때 종료한다. 분량을 이유로 규칙을 반복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2.md b/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eee7d0
--- /dev/null
+++ b/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2.md
@@ -0,0 +1,513 @@
+# 동업반환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표시용 사건명 | 동업반환금 청구 |
+| 사건키 | `동업반환금청구` |
+| 적용 범위 | 동업·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약정금, 민법상 조합의 탈퇴 정산금·잔여재산분배금, 익명조합 출자가액 잔액, 부당이득 또는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 |
+| 제외·전환 | 순수 소비대차, 회사 자체의 청산·잔여재산분배, 주주대표소송, 합자조합 특칙, 회생·파산절차상 조사확정은 해당 전용 절차로 전환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Root | `Q-D00` |
+
+### 0.1 입력·동일성 대장
+
+- 레지스트리: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동업반환금 청구` 한 건을 확인하였다.
+- 경로 잠금: 파일시스템에서 실측한 NFD 폴더 `사건종류_동업반환금청구`와 기존 입력과 같은 NFC 파일명 `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2.md`의 조합만 출력 경로로 사용한다.
+- 사용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동업반환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Opus5 평가서: 해당 폴더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고 `ABSENT`로 고정한다.
+- 다른 사건종류 문서의 법리·문형은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0.2 평가 판정 대장
+
+Fable5의 실질 이슈 23개를 모두 판정하였다.
+
+| 판정 | 수 | Issue |
+|---|---:|---|
+| ADOPT | 17 | F01, F02, F03, F05, F07, F08, F10, F11, F13~F21 |
+| MODIFY | 6 | F04, F06, F09, F12, F22, F23 |
+| REJECT | 0 | 없음 |
+| DEFER | 0 | 없음 |
+| NEW | 0 | 없음 |
+
+`MODIFY`는 평가 제안의 취지는 반영하되,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범위와 이 사건 문서의 경계 안에서만 적용한다. 특히 시효·도산·공동책임·횡단 판례는 사실관계와 절차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0.3 사용법
+
+1. `Q-D00`부터 순서대로 이동한다.
+2. 사실이 없거나 충돌하면 대괄호 값을 채우지 말고 해당 `ASK/VERIFY/STOP`을 실행한다.
+3. `Q-D13`이 선택한 `LEAF-D*`에서만 `FORM-D*`으로 이동한다.
+4. 모든 결과는 `CHECK-D01`부터 `CHECK-D04`까지 통과해야 제출용이 된다.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원문(S1), 공식 법원 자료(S2), 그 밖의 자료 순이다. 비공식 요약, 검색결과 문구, 과거 PDF는 쟁점 발견 외의 확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허용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D01` | 당사자·사업·청구의 동일성 | 필수 | 계약서, 계좌, 사업자료 | `STOP-D-C01` |
+| `IN-D02` | 공동사업의 실질 | 필수 | 상호출자, 공동경영 약정, 의사결정, 손익·위험 귀속 | `ASK` 후 `Q-D03` 재개 |
+| `IN-D03` | 제공금의 성격 | 필수 | 출자, 대여, 익명조합 출자, 약정금, 그 밖의 급부 | `VERIFY-D01` |
+| `IN-D04` | 법적 사업주체 | 필수 | 개인 조합, 법인, 합자조합, 영업자 | `STOP-D-R02` 검토 |
+| `IN-D05` | 별도 종료·정산합의 | 조건부 | 확정액, 지급일, 채무자, 기존 관계 종결 범위 | 잠정표이면 `Q-D03` |
+| `IN-D06` | 종료 방식·기준일 | 필수 | 탈퇴·제명·사망·파산·해산·합의종료, 도달증거 | `STOP-D-C02` |
+| `IN-D07` | 사업 계속 여부·조합원 수 | 조합 필수 | 2인/3인 이상, 잔존자의 계속경영 | `ASK` |
+| `IN-D08` | 청산·미완결 사무 | 해산 필수 | 자산회수, 환가, 채무변제, 세금, 우발채무, 청산종료 | `STOP-D-R03` |
+| `IN-D09` | 적극·소극재산 | 정산 필수 | 장부, 계좌, 감정, 채무증빙, 필요비 | 임의 추정 금지; `STOP-D-C03` |
+| `IN-D10` | 손익·분배비율 | 정산 필수 | 유효한 약정, 출자가액·노무출자 평가 | `VERIFY-D02` |
+| `IN-D11` | 원고별 권리·피고별 의무 | 필수 | 계약, 재산 보유, 정산주체, 승계 | `STOP-D-C04` |
+| `IN-D12` | 원금·공제·기지급 | 금전 필수 | 항목별 계산표 | `STOP-D-C03` |
+| `IN-D13` | 이행기·최고·송달 | 금전 필수 | 지급일, 최고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 | 미확정 구간은 삭제하거나 `FORM-D02` |
+| `IN-D14` | 이율 | 조건부 | 약정, 민사·상사성, 소송촉진법, 강행규정 | `[제출일 확인 이율]` 유지 |
+| `IN-D15` | 도산절차 | 필수 | 회생·파산 개시, 신고·수계·인가·종결 | `STOP-D-R04` |
+| `IN-D16` | 시효·권리보전 | 필수 | 권리 발생·행사가능일, 최고·소송·승인 자료 | 즉시 법률 검토; 완성 추정 금지 |
+| `IN-D17` | 병합·일부청구 | 조건부 | 청구별 소송물·금액·중복 여부 | 각 청구 금액 없으면 병합 금지 |
+| `IN-D18` | 현물·등기·인도 | 조건부 | 별지, 현물분배 약정, 등기·인도 근거 | 금전 평가와 이중청구 금지 |
+
+실제 이름·금액·날짜·이율·자산가치는 추정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와 사용자 질문으로 남기고 제출용 표시를 하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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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의 `다음`은 유일한 이동 경로다.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필요한 입력` 열의 `D##` 표기는 해당 `IN-D##`의 약칭이다.
+
+| Node | 한 줄 질문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 근거 | 미확정 시 |
+|---|---|---|---|---|---|---|
+| `Q-D00` | 공동사업 관련 반환·정산 사건인가? | D01 | 사건명 아닌 실질 청구 | 예→`Q-D01`; 순수 대여→`STOP-D-R01`; 무관→`STOP-D-H01` | `RULE-D01` | `STOP-D-C01` |
+| `Q-D01` | 피고 또는 조합원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 D15 | 개시결정·채권 성격·신고·수계 | 없음→`Q-D02`; 회생채권→`STOP-D-R04`; 파산채권→`STOP-D-R04`; 조합원 파산만→`Q-D06`에서 비임의탈퇴 | `RULE-D11`, `E-D10` | 절차조회 후 재개 |
+| `Q-D02` | 종료 후 확정 지급합의가 있는가? | D05 | 액수·기일·채무자·종결범위가 확정 | 예→`route=AGREEMENT`, `Q-D10`; 잠정/조건부→`Q-D03`; 없음→`Q-D03` | `RULE-D03` | `ASK` |
+| `Q-D03` | 계약의 실질은 무엇인가? | D02~D04 | 상호출자·공동경영, 일방 영업 출자, 원금·변제기, 무효·미개시 | 민법조합 후보→`Q-D04`; 익명조합→`route=ANON`, `Q-D10`; 대여와 조합이 다툼→`route=LOAN_ALT`, `Q-D10`; 부당이득 후보→`route=UE_ALT`, `Q-D10`; 직접손해 후보→`route=DAMAGE_ALT`, `Q-D10`; 순수 대여→`STOP-D-R01` | `RULE-D02`, `RULE-D04`, `E-D02`, `E-D03`, `E-D09` | `VERIFY-D01` |
+| `Q-D04` | 제703조상 상호출자·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있는가? | D02 | 공동 목적만으로 부족; 손익 약정 부재만으로 배제 금지 | 예→`Q-D05`; 아니오→`Q-D03` 재분류 | `RULE-D02`, `E-D02`, `E-D09` | 핵심자료 요청 |
+| `Q-D05` | 법인·합자조합이 실제 사업주체인가? | D04 | 회사재산·주주재산·별도 조합재산 구분 | 법인 본체→`STOP-D-R02`; 합자조합→`STOP-D-R02`; 별도 민법조합→`Q-D06` | `RULE-D08` | 등기·회계 확인 |
+| `Q-D06` | 조합은 계속·탈퇴·해산 중 어느 상태인가? | D06,D07 | 잔존자의 계속경영이면 탈퇴; 사업 전체 종료면 해산 | 유효 탈퇴/비임의탈퇴→`Q-D07`; 해산→`Q-D08`; 계속 중이고 지급기 도래 채권 없음→`STOP-D-H02` | `RULE-D05`, `RULE-D06` | `STOP-D-C02` |
+| `Q-D07` | 탈퇴의 효력과 탈퇴일이 확정됐는가? | D06,D07 | 기간, 불리한 시기, 부득이한 사유, 도달, 제명요건; 파산은 제717조 | 확정→`route=WITHDRAWAL`, `Q-D10`; 미완결 사무→그 부분은 완결 후 계산 표시 후 `Q-D10`; 불명→`STOP-D-C02` | `RULE-D05`, `E-D02`, `E-D05`, `E-D06` | ASK/VERIFY |
+| `Q-D08` | 해산 후 청산이 완료됐는가? | D08 | 자산 회수·환가, 대외·내부 채무, 세금·비용 처리 | 완료→`route=LIQUIDATION`, `Q-D10`; 미완료→`Q-D09` | `RULE-D06`, `E-D07` | 청산자료 요청 |
+| `Q-D09` | 청산 없이 공평한 즉시 분배가 가능한 예외인가? | D08~D10 | 잔무가 사실상 없고 전체 재산·비율·보유내역·초과보유 범위 확정 | 예→`route=SIMPLE_DISTRIBUTION`, `Q-D10`; 아니오→`STOP-D-R03` | `RULE-D07`, `E-D07` | 예외 추정 금지 |
+| `Q-D10` | 원고·피고와 부담구조가 확정됐는가? | D11 | 채권자, 지급채무자, 재산보유자, 승계, 각 채무 근거 | 단일→`party=SINGLE`, `Q-D11`; 복수 원고→`party=MULTI_P`, `Q-D11`; 개별 피고→`party=SEVERAL`, `Q-D11`; 연대·부진정연대 근거 있음→`party=JOINT`, `Q-D11` | `RULE-D12` | `STOP-D-C04` |
+| `Q-D11` | 원금·기준시점·이행기·이율이 확정됐는가? | D09~D16 | §6 계산과 제출일 이율 검증 | 모두 확정→`Q-D12`; 소전 지체구간만 불명→`timing=SERVICE_ONLY`, `Q-D12`; 원금 불명→`STOP-D-C03`; 시효 급박→권리보전 검토 후 `Q-D12` | `RULE-D09`, `RULE-D10`, `RULE-D13` | ASK/VERIFY/STOP |
+| `Q-D12` | 단일·일부·주위예비·현물병합 중 무엇인가? | D17,D18 | 소송물·심판순서·경제적 중복·현물 근거 | 단일→`claim=SINGLE`; 일부→`claim=PART`; 법률평가 대립→`claim=ALT`; 인도→`claim=DELIVERY`; 등기의사표시→`claim=REGISTRATION`; 모두 `Q-D13` | `RULE-D14` | 숫자 없는 예비청구 금지 |
+| `Q-D13` | 부수주문과 최종 Leaf는 무엇인가? | 전부 | 비용, 가집행 범위, 도산·장래이행, 경로 조합 | §8 매트릭스의 유일한 Leaf→해당 Leaf | `RULE-D15` | 매핑 불가→`STOP-D-T01` |
+
+### 공통 검증 노드
+
+| CHECK | 질문 | 실패 시 |
+|---|---|---|
+| `CHECK-D01` | 사건명·키·법률관계·종료방식이 일치하는가? | `Q-D00` 또는 `Q-D03` 재개 |
+| `CHECK-D02` | 당사자·원금·기준시점·이행기·이율이 증거로 특정되는가? | `Q-D10` 또는 `Q-D11` 재개 |
+| `CHECK-D03` | 병합·현물·손해·정산에 이중취득이 없는가? | `Q-D12` 재개 |
+| `CHECK-D04` | 주문이 집행 가능하고 모든 placeholder가 확정됐는가? | 제출 중단; 필요한 입력 요청 |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D01` 사건명은 청구권이 아니다
+
+`동업반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출자원금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AGREEMENT`, `WITHDRAWAL`, `LIQUIDATION`, `SIMPLE_DISTRIBUTION`, `ANON`, `LOAN_ALT`, `UE_ALT`, `DAMAGE_ALT` 중 하나를 확정한다.
+
+### `RULE-D02` 민법상 조합 분류
+
+민법 제703조의 핵심은 2인 이상의 상호출자와 특정 공동사업의 공동경영 약정이다. 출자는 금전·재산·노무가 가능하다. 공동 목적·비용공유만으로 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명시적 손익분배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11조의 보충규칙은 분류 후 비율 단계에서 적용한다.
+
+### `RULE-D03` 별도 종료·정산합의
+
+확정 합의액, 지급일, 채무자와 종전 정산관계의 종결범위가 모두 특정되면 약정금 경로를 우선한다. `잠정`, `추후 협의`, `세무확정 후`, 조건미성취 표시는 확정 합의가 아니다.
+
+### `RULE-D04` 대여·익명조합·투자·부당이득
+
+- 소비대차: 원금 반환의무·변제기·이자, 손실 비부담, 차용증·회계가 핵심이다. 순수 대여는 전용 문서로 전환한다.
+- 익명조합: 일방이 상대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영업자가 이익을 분배한다. 출자재산은 영업자 재산이며 종료 시 손실로 감소한 잔액만 반환한다.
+- 부당이득: 조합·대여·익명조합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취소 등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고, 수익자·이득·손실·인과관계·반환범위를 확정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손해배상: 조합재산 손해를 개인 손해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직접 귀속한 손해이거나 판례상 간이분배가 가능한 조합채권 구조를 증명해야 한다.
+
+### `RULE-D05` 탈퇴 정산
+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탈퇴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와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금전 계산한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적법하게 탈퇴하고 잔존자가 계속하는 경우에도 최초 출자액이나 1/2을 자동 반환하지 않는다. 탈퇴 당시 미완결 사항은 민법 제719조 제3항에 따라 완결 후 별도 계산할 수 있다.
+
+### `RULE-D06` 해산·청산
+
+사업 전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일반 계약 해제·해지의 원상회복을 운영된 조합계약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청산종료 때이며, 별도 유효한 합의가 있으면 그 범위를 구분한다.
+
+### `RULE-D07` 간이분배 예외
+
+청산절차 없이 바로 분배하려면 잔여재산 분배 외의 잔무가 없거나, 남은 채권·채무가 있어도 전체 재산·정당한 비율·각자 보유내역과 초과보유 범위가 확정되어 공평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장부가 없다는 이유는 예외 요건이 아니다.
+
+### `RULE-D08` 회사·합자조합 경계
+
+법인이 실제 사업주체면 회사재산을 주주 사이의 합유재산으로 정산하지 않는다. 주식양수도대금·주주간 확정약정·주주대여금은 각 법률관계로 분리한다. 합자조합은 상법상 등기·업무집행·책임 특칙 확인 전 민법조합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RULE-D09` 정산 계산
+
+```text
+탈퇴 정산 잠정액
+= 탈퇴 당시 공정가치 순재산 × 내부 손익분배비율
++ 별도 대여·확정 필요비·미지급 이익
+- 선인출·가지급·미납출자·개인부담·기지급
+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액
+= 청산종료 때 적극재산
+- 대외채무·조합원 비용상환채무·청산비용·확정세금
+× 제724조 또는 유효한 특약상 비율
+- 원고가 이미 보유·수령한 조합재산
+```
+
+손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가액 비례를 검토하되, 노무·현물 출자가액을 먼저 평가한다. 탈퇴의 내부 손익분배비율과 해산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혼용하지 않는다.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업무 집행에 지출한 비용인지 검증한다.
+
+### `RULE-D10` 기준시점·시효
+
+| 경로 | 금액 기준시점 | 이행기·시효 기산 검토 |
+|---|---|---|
+| 확정 정산합의 | 합의가 정한 기준일 | 지급일·조건성취일 |
+| 탈퇴 | 탈퇴 당시 재산상태 | 지분반환청구권의 발생·행사가능 시점과 최고 |
+| 해산 | 청산종료 때 잔여재산 | 청산·분배의무 성숙 시점 |
+| 익명조합 | 계약 종료와 손실 확정 | 계약·상법상 반환의무 성숙 시점 |
+
+민사·상사 시효기간을 사건명만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채권 성질, 상행위성, 권리행사가능일, 중단·정지 자료를 법률가가 확인한다.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나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 `RULE-D11` 도산
+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의 이행소송은 수계와 조사확정 구조를 확인한다. 회생채권 확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종전 이행형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파산도 신고·확정·집행제한을 먼저 확인한다. 조합원 개인의 파산은 민법 제717조의 비임의탈퇴와 별개로 도산절차 효과를 함께 검토한다.
+
+### `RULE-D12` 당사자·부담구조
+
+- 탈퇴 정산: 탈퇴자와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잔존 조합원.
+- 잔여재산: 분배권자와 분배비율 초과 재산을 보유하는 조합원 등 실제 분배의무자.
+- 익명조합: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 약정·대여: 약정서상 채권자와 지급채무자·유효한 보증인.
+- `연대하여`는 약정·법률근거가 있을 때만, `공동하여`는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 전액의무가 법률상 성립할 때만, `각`은 피고별 채무가 분리될 때만 쓴다.
+
+### `RULE-D13` 지연손해금
+
+약정지급일·적법한 최고·원금 확정시점·채무의 상사성을 먼저 판단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특례이율은 제출일 현재 대통령령을 다시 확인하고 `[소송촉진법 소정 이율]`로 관리한다. 2026-09-01 현재 대통령령상 연 12%이나 하드코딩 제출을 금지한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고,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제2항 제한이 있다.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강행법규와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
+### `RULE-D14` 병합·중복
+
+정산금에 반영한 손해·이익·현물·필요비를 다시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양립하기 어려운 법률평가이고 각 청구의 요건과 금액이 독립적으로 준비된 때만 사용한다. 일부청구는 전체액·일부액·유보범위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RULE-D15` 비용·가집행
+
+확정된 현재 금전청구에는 소송비용과 가집행을 검토한다. 장래이행·회생채권 확정·의사표시 부분에는 자동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인도와 등기의사표시를 병합하면 가집행 대상 항을 분리한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계약 명의, 사업자등록 명의, 계좌 명의, 조합재산의 내부 귀속을 분리한다.
+2. 3인 이상 조합은 잔존 조합원 전부의 정산지위, 초과 재산 보유자, 계약상 정산주체를 각각 적는다.
+3. 조합재산 손해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다. 개별 조합원의 직접 손해와 혼동하지 않는다.
+4. 상속·합병·채권양도·추심명령이 있으면 현재 권리자와 소송수행권을 확인한다.
+5. 복수 원고의 귀속액은 각자 표시하고, 복수 피고는 동일 문장으로 묶기 전에 의무의 발생원인·범위·연대 근거를 표로 확정한다.
+
+`CHECK-D02`에서 다음 표를 채우지 못하면 STOP한다.
+
+| 당사자 | 권리·의무 원인 | 기준일 | 원금 | 부담형태 | 증거 |
+|---|---|---|---:|---|---|
+| [원고/피고] | [약정/탈퇴/분배/익명조합/기타] | [날짜] | [금액] | [단독/각/연대/중첩] | [문서] |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금전: 원고별·피고별 원금, 일부청구 범위, 공제·기지급을 특정한다.
+- 현물: 종류·수량·보관장소·식별번호를 별지에 적는다.
+- 부동산·등기: 소재·지번·건물·지분, 등기원인과 일자, 등기의무자를 특정한다.
+- 정산표: 주문에 계산 과정을 장황하게 쓰지 않되 청구원인·별지에서 계산근거를 추적 가능하게 한다.
+- 판결 주문만 보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 또는 어떤 특정 물건·의사표시를 이행할지 알 수 있어야 한다.
+
+현물가치를 정산금에 전액 포함하고 같은 현물을 다시 인도·등기 청구하지 않는다. 현물분배의 실체법상 근거가 없으면 금전 정산으로 돌아간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이행기
+
+- 약정금: 합의가 정한 지급일 다음 날 또는 조건성취 후 적법한 지체시점.
+- 탈퇴 정산: 탈퇴일을 자동 지체일로 삼지 말고 계산·최고·약정을 확인한다.
+- 잔여재산: 청산·간이분배 요건과 분배의무 성숙을 확인한다.
+- 익명조합: 계약 종료, 손실 확정, 약정 지급일을 확인한다.
+
+지급기 전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증명할 때만 허용한다.
+
+### 6.2 계산·이율
+
+1. 원금은 §3 `RULE-D09`의 항목별 원장으로 계산한다.
+2.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채무자는 항을 분리한다.
+3. 원 미만 처리·반올림 기준을 명시하고, 공제와 가산을 이중 반영하지 않는다.
+4. 송달 전: 약정·민사·상사 이율의 근거와 기간을 개별 확인한다.
+5. 송달 후: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관계를 확인한다. `[연 12%]`를 영구값처럼 저장하지 않는다.
+6. 2019년 이전 발생분이 실제 청구구간에 포함되면 대통령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한다.
+
+### 6.3 도산·장래이행 차단
+
+회생·파산 개시, 장래이행, 항쟁 타당성 중 하나라도 있으면 표준 현재 이행 Form을 자동 출력하지 않는다. `STOP-D-R04` 또는 법률가 확인 후 재개한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누적병합: 경제적으로 별개인 확정 이익분배금, 별도 대여금, 직접 손해 등만 중복 없이 병합한다.
+- 주위·예비: 약정금/정산금, 대여금/정산금, 부당이득/정산금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각 금액을 확정한다.
+- 선택적 표현: 재판형태상 허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택일하여 지급`이라고 쓰지 않는다.
+- 상환이행: 반대급부가 확정되고 견련관계가 있을 때만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쓴다.
+- 비용: 당사자별 패소 범위가 다르면 분담 주문을 분리한다.
+- 가집행: 금전·인도 항에 한정하고 등기의사표시·회생채권 확정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모든 Leaf는 `Q-D13`에서만 유입되고 `CHECK-D01`~`CHECK-D04`로 합류한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D01` | 확정 약정·소전 지체구간 확정·단일 당사자 | `FORM-D01` | 원금, 기산일, 이율, 송달일 | `RULE-D03`, `RULE-D13` | `CHECK-D01`~`CHECK-D04` |
+| `LEAF-D02` | 원금·이행기는 확정, 소전 지체구간 불명 | `FORM-D02` | 원금, 송달일, 제출일 이율 | `RULE-D13` | `CHECK-D01`~`CHECK-D04` |
+| `LEAF-D03` | 탈퇴 정산액 확정 | `FORM-D01` | 정산액, 적법한 지체구간 | `RULE-D05`, `RULE-D09` | `CHECK-D01`~`CHECK-D04` |
+| `LEAF-D04` | 청산완료 또는 엄격한 간이분배 | `FORM-D01` | 분배액, 분배이행기 | `RULE-D06`, `RULE-D07`, `RULE-D09` | `CHECK-D01`~`CHECK-D04` |
+| `LEAF-D05` | 익명조합 종료·손실 공제 잔액 확정 | `FORM-D01` | 잔액, 이행기 | `RULE-D04`, `E-D03` | `CHECK-D01`~`CHECK-D04` |
+| `LEAF-D06` | 복수 원고별 귀속액 | `FORM-D03` | 원고별 금액·기산일 | `RULE-D12` | `CHECK-D01`~`CHECK-D04` |
+| `LEAF-D07` | 피고별 개별채무 | `FORM-D04` | 피고별 금액·구간 | `RULE-D12` | `CHECK-D01`~`CHECK-D04` |
+| `LEAF-D08` | 연대 또는 동일손해 중첩의 근거 확정 | `FORM-D05` | 근거, 공통 금액·구간 | `RULE-D12` | `CHECK-D01`~`CHECK-D04` |
+| `LEAF-D09` | 수량적 일부청구 | `FORM-D06` | 전체액, 일부액, 유보범위 | `RULE-D14` | `CHECK-D01`~`CHECK-D04` |
+| `LEAF-D10` | 대여/조합 평가 대립, 양쪽 금액 확정 | `FORM-D07` | 주위·예비 금액·구간 | `RULE-D04`, `RULE-D14` | `CHECK-D01`~`CHECK-D04` |
+| `LEAF-D11` | 법률상 원인 부재/유효 조합 평가 대립 | `FORM-D08` | 이득액, 정산액, 각 구간 | `RULE-D04`, `RULE-D14` | `CHECK-D01`~`CHECK-D04` |
+| `LEAF-D12` | 직접 손해/정산 반영 평가 대립 | `FORM-D09` | 직접 손해액, 정산액 | `RULE-D04`, `RULE-D14` | `CHECK-D01`~`CHECK-D04` |
+| `LEAF-D13` | 금전과 특정 물건 인도 병합 | `FORM-D10` | 금액, 물건 목록 | `RULE-D14`, `RULE-D15` | `CHECK-D01`~`CHECK-D04` |
+| `LEAF-D14` | 금전과 특정 등기의사표시 병합 | `FORM-D11` | 금액, 부동산·원인·일자 | `RULE-D14`, `RULE-D15` | `CHECK-D01`~`CHECK-D04` |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대괄호는 증거로 확정한다. 설명어·법조문·계산과정은 주문에 넣지 않는다.
+
+### `FORM-D01` 단일 현재 금전청구
+
+사용: `LEAF-D01`, `LEAF-D03`, `LEAF-D04`, `LEAF-D05`.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송달 전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되는 약정 또는 소송촉진법 소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이행기·지체 기산일·이율 근거가 불명인데 사용.
+
+### `FORM-D02` 송달 다음 날부터의 보수적 금전청구
+
+사용: `LEAF-D02`.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되는 소송촉진법 소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원금의 발생·이행기 자체가 미확정이거나 장래이행인 경우.
+
+### `FORM-D03` 복수 원고의 개별 귀속액
+
+사용: `LEAF-D06`.
+
+>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금 [갑 원금]원, 원고 [을]에게 금 [을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적법한 기산일]부터 [각 적용 이율·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원고들에게 합계 [금액]원`으로 각 귀속액을 뭉침.
+
+### `FORM-D04` 피고별 개별채무
+
+사용: `LEAF-D07`.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금 [갑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갑 기산일]부터 [갑 이율·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피고 [을]은 원고에게 금 [을 부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을 기산일]부터 [을 이율·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갑]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갑]이,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을]이 각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D05` 법률상 근거가 있는 공동 전액의무
+
+사용: `LEAF-D08`.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공동하여 — 검증된 부담 성질에 맞는 표현]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어 선택.
+
+### `FORM-D06` 일부청구
+
+사용: `LEAF-D09`.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전체 채권 중 이번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율·종기]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에 전체액·일부액·유보범위를 명시한다.
+
+### `FORM-D07` 주위적 대여금·예비적 조합 정산금
+
+사용: `LEAF-D10`.
+
+> 주위적으로,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대여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금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조합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D08` 주위적 부당이득·예비적 조합 정산금
+
+사용: `LEAF-D11`.
+
+> 주위적으로,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부당이득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확정한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조합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수익자 악의·선의와 반환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출자일부터 이자 청구.
+
+### `FORM-D09` 주위적 직접 손해·예비적 정산 반영
+
+사용: `LEAF-D12`.
+
+> 주위적으로,
+> 1. 피고[들]은 [검증된 부담표현] 원고에게 금 [직접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해당 손해를 조합재산에 반영한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D10` 금전과 물건 인도 병합
+
+사용: `LEAF-D13`.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같은 물건 가치를 제1항에 이미 전액 포함.
+
+### `FORM-D11` 금전과 등기의사표시 병합
+
+사용: `LEAF-D14`.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구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 [검증된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등기 종류]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제2항에 가집행을 붙임; 현물분배 근거 없이 사용.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사건명만으로 출자원금 전액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2. 공동 목적만으로 조합을 인정하거나, 손익 약정 부재만으로 조합을 배제하지 않는다.
+3. 운영된 조합계약에 일반 해제·해지 원상회복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4. 탈퇴와 해산, 탈퇴 당시와 청산종료 당시를 혼용하지 않는다.
+5.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를 원칙처럼 허용하지 않는다.
+6. 간이분배를 장부·자료 부족의 우회로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출자액 비율, 손익분배비율,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8. 모든 2인 조합의 지분을 1/2로 보지 않는다.
+9. 회사재산을 상대 주주에게 직접 정산 청구하지 않는다.
+10. 익명조합에 합유 정산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원금보장 한 요소만으로 대여금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12. 잠정 정산표를 확정 약정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13. 조합재산 손해를 개인 직접 손해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14. 손해·현물·이익·필요비를 정산과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15. 영업권·세금·우발채무·노무출자가치를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16. 탈퇴일·출자일을 자동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17. 상사사건 외관만으로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18. 소송촉진법 이율을 제출일 재확인 없이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19. 장래이행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20. 다수 피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21. 원고별 귀속액을 합계액으로 뭉치지 않는다.
+22. 금액 없는 예비적 청구나 `적당한 돈`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23. 회생·파산 개시 후 종전 이행형 Form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24.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25. 등기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6. 본안 주문에 가압류를 섞지 않는다.
+27. 미확정값을 확인한 것처럼 채우지 않는다. `ASK`, `VERIFY`, `STOP` 중 하나를 출력한다.
+
+### VERIFY 코드
+
+| 코드 | 검증행위 | 통과 시 | 실패 시 |
+|---|---|---|---|
+| `VERIFY-D01` | 계약·계좌·회계·공동경영 자료로 조합/익명조합/소비대차/그 밖의 투자 실질을 분류한다. | `Q-D03` 재개 | 자료 요청 후 제출 중단 |
+| `VERIFY-D02` | 손익약정, 출자가액, 노무·현물 평가로 적용 비율을 확정한다. | `Q-D11` 재개 | `STOP-D-C03` |
+
+### STOP 코드
+
+| 코드 | 종류 | 사유 | 재개 조건/전환 |
+|---|---|---|---|
+| `STOP-D-H01` | HARD | 공동사업 관련 청구가 아님 | 해당 사건종류 재분류 |
+| `STOP-D-H02` | HARD | 조합 계속 중이고 성숙한 독립 지급채권 없음 | 종료·이행기 발생 후 재검토 |
+| `STOP-D-C01` | CURE | 사건·금전 성격 불명 | 계약·계좌·사업자료 확보 후 `Q-D00` |
+| `STOP-D-C02` | CURE | 탈퇴·해산·도달일 불명 | 종료자료 확보 후 `Q-D06` |
+| `STOP-D-C03` | CURE | 정산액 계산 불가 | 전체 재산·채무·비율 확보 후 `Q-D11` |
+| `STOP-D-C04` | CURE | 권리자·채무자·부담구조 불명 | 당사자표 확보 후 `Q-D10` |
+| `STOP-D-R01` | ROUTE | 순수 소비대차 | 대여금 청구 규칙 |
+| `STOP-D-R02` | ROUTE | 회사·합자조합 본체 쟁점 | 회사법·합자조합 전용 절차; 확정 주주간 약정만 `Q-D02` 복귀 |
+| `STOP-D-R03` | ROUTE | 해산했으나 청산·간이분배 불가 | 청산인·청산 수행, 제719조 제3항 완결 후 계산 뒤 `Q-D08` |
+| `STOP-D-R04` | ROUTE | 회생·파산절차가 지배 | 신고·수계·조사확정 구조 확인 후 전용 청구취지 |
+| `STOP-D-T01` | CURE | Leaf–Form 매핑 불가 | `Q-D12`에서 경로 재분류 |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확인된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D01` |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제213조 | 처분권주의, 청구취지 특정, 장래이행, 병합, 가집행 | 제출일 현행 확인 | [법령](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
+| `E-D02` | 민법 제703·711·716~724조 | 조합 성립, 손익비율, 탈퇴·해산·청산 | 제출일 현행 확인 | [민법 제70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3조), [제71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9조), [제72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24조) | 공식 원문 |
+| `E-D03` | 상법 제78·79·85조 | 익명조합 성립·출자귀속·종료 시 잔액 반환 | 제출일 현행 확인 | [상법 제78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8조), [제85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85조) | 공식 원문 |
+| `E-D04` | 대법원 2024다224645·224652 | 조합계약의 일반 해제·해지 원상회복 배제, 탈퇴·해산 구별 | 2024-09-27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625) | 공식 원문 |
+| `E-D05` | 대법원 2022다285523·285530 | 탈퇴 당시 재산상태·내부 손익분배비율 | 2023-10-12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공식 원문 |
+| `E-D06` | 대법원 2024다234239 |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 2024-09-13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 공식 원문 |
+| `E-D07` | 대법원 2017다265112 및 관련 판례 | 청산 전 분배 제한, 잔무 없는 간이분배의 엄격한 전제 | 2017-12-22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311) | 공식 원문 |
+| `E-D08` | 대법원 2025다205399·205405 | 조합업무 필요비 상환채무와 잔여재산 계산 | 2025-06-26 | [대법원 원문](https://www.scourt.go.kr/sjudge/1751863338270_134218.pdf) | 공식 법원 원문 |
+| `E-D09` | 대법원 2010다51369 | 공동 목적만으로 조합 성립 불가 | 2010-10-28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553) | 공식 원문 |
+| `E-D10`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소송 수계 후 이행청구를 확정청구로 변경할 필요와 석명 | 2026-01-29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공식 원문 |
+| `E-D11`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불가 | 2025-07-24 |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
+| `E-D12` | 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 장래이행 단서, 타당한 항쟁 제한, 현행 대통령령 연 12% | 2026-06-02 / 2019-06-01 | [법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대통령령](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공식 원문; 제출일 재확인 |
+
+잔여 확인: 구체적 사건의 상사성, 약정이율·강행규정, 시효 기산·중단, 세무·감정, 도산절차 단계, 미완결 사무와 당사자적격은 사실자료에 따라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Identity
+
+- [ ] 사건명 `동업반환금 청구`, 사건키 `동업반환금청구`, 출력 경로가 일치한다.
+- [ ] 대여금·회사법·투자금반환의 중심 법리를 오염 이식하지 않았다.
+
+### 법률관계·종료
+
+- [ ] 약정금·조합·익명조합·대여·부당이득·손해를 분류했다.
+- [ ] 탈퇴와 해산, 청산완료와 간이분배를 구별했다.
+- [ ] 청산 전 성급한 출자원금 반환청구가 아니다.
+
+### 당사자·금액·시기
+
+- [ ]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의무·부담형태가 증거로 확정됐다.
+- [ ] 기준시점, 적극·소극재산, 비율, 공제·기지급이 검산됐다.
+- [ ] 이행기·최고·송달·이율·시효·도산을 확인했다.
+
+### 트리·문형
+
+- [ ] `Q-D00`부터 선택한 Leaf까지 경로가 끊기지 않는다.
+- [ ] 모든 Leaf가 §8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은 Leaf에서 도달한다.
+- [ ] 모든 결과가 `CHECK-D01`~`CHECK-D04`를 통과한다.
+- [ ] 금전·손해·현물·이익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 ]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최종 Stop Rule
+
+필수 입력, 법률관계, 종료·청산 단계, 당사자, 정산액, 이행기·이율, 병합, 집행가능성 및 근거가 필요충분하고 모든 Leaf–Form 연결과 네 검증 노드가 통과된 때에만 종료한다.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출력하고 완성 주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2.md b/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90325c
--- /dev/null
+++ b/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2.md
@@ -0,0 +1,417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확정값 |
+|---|---|
+| registry 표시명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 사건키 |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저장소의 실제 NFD 표기 사용)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대한민국) |
+| 적용범위 | 목표 등기의 직접 의무자가 아닌 등기명의인에게 그 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행의 소 |
+|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1.md` |
+|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의승낙의의사표시_v2.md` |
+
+이 문서는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인인가`,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 `승낙 또는 판결이 등기절차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가`를 서로 독립된 질문으로 심사한다.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상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승낙판결을 직접 말소·회복 이행판결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사용법: `Q-ROOT`에서 출발하여 모든 공통 Node를 지난 뒤 `LEAF-*`와 `FORM-*`을 1:1로 선택하고 `CHECK-FINAL`에서 끝낸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실제 값이 없으면 `[미확인: 항목]`을 유지하고 `ASK`; 법률효과가 갈리면 `VERIFY`; 주문을 확정할 수 없으면 `STOP`한다.
+
+### 0.1 평가 판정대장
+
+opus5 평가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판정은 fable5 평가서의 12개 개정안과 v2 작성 중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 신규 이슈만을 대상으로 한다.
+
+| Issue | 판정 | v2 반영 | 근거·잔여 위험 |
+|---|---|---|---|
+| F01 촉탁·직권 말소회복 유형의 고아 종착지 | ADOPT | Q-EXOFFICIO, LEAF-03, FORM-03 | 직접 회복이행청구는 배제하고 필요한 승낙항만 생성(E09) |
+| F02 `2018다242249` 번호·링크 불일치 | ADOPT | E10으로 삭제·교체 | 공식 확인된 95다39526만 사용 |
+| F03 2021다285298 사건 라벨 오류 | ADOPT | RULE-FORMAL, E05 | 말소등기 승낙 사건으로 정정 |
+| F04 가등기 본등기 승낙 예비문형 무근거 | ADOPT | Q-TARGET, STOP-R02 | 법 제92조 직권말소·통지 구조로 전환 |
+| F05 트리·문형 연결 및 STOP 발화 누락 | ADOPT | §2, §8, §12 | 모든 Leaf–Form과 STOP을 명시적으로 연결 |
+| F06 등기관 이의·가처분 단독신청·도산 분기 | ADOPT | Q-PROCEDURE, Q-INSOLVENCY | 민사 승낙소송과 절차 재분류 |
+| F07 선후관계 판례 보강 | MODIFY | RULE-SEQUENCE | 평가서가 2017다204629에 붙인 법리는 공식 원문과 불일치하여 제외; 2015다253573·2019다265376만 반영 |
+| F08 피고 결정의 적극 기준 | ADOPT | RULE-PARTIES | 2000다5640과 현재 등기기록을 반영 |
+| F09 등기예규·출처 앵커 보강 | MODIFY | E01~E14 | 공식 확인된 법·규칙·판례만 확정; 예규 제1692·1812호 세부는 제출 전 VERIFY |
+| F10 가집행 배제 범위 | ADOPT | RULE-EXECUTION, CHECK-FINAL | 모든 의사표시 항에 적용 |
+| F11 금전항·비적용 fallback | MODIFY | §6, STOP-R06 | 이 사건 본체와 분리하고 병합 금전항만 별도 계산 |
+| F12 일반 웹 발굴 판례·선례 추가 | DEFER | §11.3 | 공식 원문 또는 현행성을 독립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규칙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 N01 승낙과 대항불가·직권말소 효과 분리 | NEW | RULE-EFFECT | 법 제52·57·59·92의 효과를 개별화 |
+| N02 청구원인 부존재와 제3자성 부정의 소송상 효과 분리 | NEW | RULE-DUTY, STOP-S02/S03 | 적격 문제와 본안 문제를 혼동하지 않음 |
+
+판정 수: **ADOPT 8 / MODIFY 3 / REJECT 0 / DEFER 1 / NEW 2**.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값 | 증거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목표 등기 | 말소·회복·경정·변경 중 하나, 직접 신청인지 촉탁·직권인지 | 등기부·신청정보·판결·결정 | ASK → STOP-T01 |
+| IN-02 | 원고의 기초권리와 소의 이익 | 권리 종류·취득원인·현재 존속 | 원인증서·판결·승계자료 | VERIFY → STOP-S01 |
+| IN-03 | 목표 등기의 기초가 되는 원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권리자·지분 | 최신·폐쇄 등기부 | ASK → STOP-O01 |
+| IN-04 | 목표가 회복인 경우 말소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말소원인·말소경로 | 폐쇄등기부·말소 신청/촉탁정보 | ASK → STOP-O02 |
+| IN-05 | 피고 후보의 현재 등기 | 피고·접수정보·권리·순위·지분·부기/주등기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SK → STOP-P01 |
+| IN-06 | 형식상 손해 위험 | 목표 등기 전후의 순위·권리범위 변화 | 전후 등기 시뮬레이션 | VERIFY → STOP-S02 |
+| IN-07 | 양립 가능성 |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가 함께 존속할 수 있는지 | 등기순서·권리종류·공식 판례 | VERIFY → STOP-R04 |
+| IN-08 | 실체법상 승낙의무 | 원등기의 무효·말소의 부적법·피고의 대항가능 권리 | 계약·판결·집행기록 | VERIFY → STOP-S03 |
+| IN-09 | 직권·단독 처리 | 법 제57·92·94, 규칙 및 촉탁경로 해당 여부 | 목표 등기 근거 법령·결정 | VERIFY → STOP-R02/R03 |
+| IN-10 | 당사자 변동 | 상속·합병·양도, 소 제기 후 승계, 회생·파산 | 가족/법인자료·법원 결정 | ASK → STOP-P02/D01 |
+| IN-11 | 복수 대상·복수 피고 | 피고별 목표 등기·권리·의무·항 번호 | 피고별 판정표 | ASK → STOP-J01 |
+| IN-12 | 대위 또는 직접 이행 병합 | 대위채권자·채무자·직접 등기의무자와 각 권원 | 권리관계도·원인증서 | VERIFY → STOP-J02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입력·출력 identity 잠금
+ └→ Q-PROCEDURE 민사 승낙소송인가
+ └→ Q-TARGET 목표 등기와 실행경로 분류
+ └→ Q-BASE 원고의 기초권리·소의 이익
+ └→ Q-CANDIDATE 피고 후보·현재 명의·승계
+ └→ Q-FORMAL 등기기록상 형식적 손해 위험
+ └→ Q-COMPAT 목표 등기와 양립 가능성
+ └→ Q-EXOFFICIO 승낙 필요/직권·단독처리 효과
+ └→ Q-SUBSTANTIVE 실체법상 승낙의무
+ └→ Q-INSOLVENCY 회생·파산과 소송수행권
+ └→ Q-SPEC 원등기·말소등기·목표등기 특정
+ └→ Q-PARTIES 의사표시 상대방·피고별 역할
+ └→ Q-JOINDER 복수 피고·대상·직접청구·대위
+ └→ Q-LEAF 최종 문형유형
+ ├→ LEAF-01 말소 승낙 → FORM-01
+ ├→ LEAF-02 신청 말소의 회복 승낙 → FORM-02
+ ├→ LEAF-03 촉탁·직권 말소의 회복 승낙 → FORM-03
+ ├→ LEAF-04 경정 부기등기 승낙 → FORM-04
+ ├→ LEAF-05 변경 부기등기 승낙 → FORM-05
+ ├→ LEAF-06 복수 피고 → FORM-06
+ ├→ LEAF-07 복수 목표 등기 → FORM-07
+ ├→ LEAF-08 직접 이행청구와 승낙청구 병합 → FORM-08
+ ├→ LEAF-09 채권자대위 승낙청구 → FORM-09
+ └→ LEAF-10 복합 구조 → FORM-10
+ └→ CHECK-FINAL
+```
+
+### 2.1 Node 고정 규칙
+
+| Node | 질문 | 판정·간선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ROOT | 표시명·키·실제 NFD 폴더·입력 2개·opus5 부재·출력이 모두 일치하는가 | 일치→Q-PROCEDURE / 불일치→STOP-I01 | §0 | VERIFY |
+| Q-PROCEDURE | 등기관의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인가 | 아니오→Q-TARGET / 맞음→STOP-R01(법 제100조 이하 이의) | E06 | ASK |
+| Q-TARGET | 말소·회복·경정·변경 중 무엇이며 신청/촉탁/직권 중 무엇인가 | M/R/C/A/J→Q-BASE / 가등기 본등기 자체의 승낙→STOP-R02 / 가처분 저촉등기 단독말소→STOP-R03 | E01~E04 | ASK |
+| Q-BASE | 원고가 목표 등기를 신청·촉탁받을 실체적 지위와 소의 이익을 가지는가 | 예→Q-CANDIDATE / 보완→STOP-V01 / 아니오→STOP-S01 | RULE-BASE | VERIFY |
+| Q-CANDIDATE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그 소송상 승계인인가 | 예→Q-FORMAL / 승계자료 불명→STOP-P02 / 아니오→STOP-P01 | RULE-PARTIES | ASK |
+| Q-FORMAL | 목표 등기로 피고가 등기기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가 | 예→Q-COMPAT / 아니오→STOP-S02 | RULE-FORMAL | VERIFY |
+| Q-COMPAT |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가 법률상 함께 존속할 수 있는가 | 가능→Q-EXOFFICIO / 불가능→STOP-R04(직접 말소청구) | RULE-COMPAT | VERIFY |
+| Q-EXOFFICIO | 승낙정보가 요구되는가, 아니면 직권·단독·촉탁만으로 처리되는가 | 법 57·59상 필요→Q-SUBSTANTIVE / 법 52상 부기등기 방식 확정→Q-SUBSTANTIVE / 법 52상 주등기·다른 방식→STOP-R05 / 법 92·94 등 불필요→STOP-R02/R03 / 촉탁회복의 제3자 승낙만 필요→Q-SUBSTANTIVE(J 플래그) | RULE-EFFECT | VERIFY |
+| Q-SUBSTANTIVE | 피고에게 목표 등기를 수인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가 | 예→Q-INSOLVENCY / 불명→STOP-V02 / 아니오→STOP-S03 | RULE-DUTY | VERIFY |
+| Q-INSOLVENCY | 피고 또는 직접 의무자에 회생·파산이 개시되었는가 | 없음→Q-SPEC / 있음·소송수행자 확정→Q-SPEC / 불명→STOP-D01 | RULE-INSOLVENCY | VERIFY |
+| Q-SPEC | 원등기·말소등기·목표등기와 부동산·지분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예→Q-PARTIES / 아니오→STOP-O01/O02 | RULE-SPECIFICITY | ASK |
+| Q-PARTIES | 승낙의 상대방과 각 피고의 자격·역할이 확정됐는가 | 예→Q-JOINDER / 아니오→STOP-P03 | RULE-PARTIES | ASK |
+| Q-JOINDER | 단일인가, 복수 피고/대상·직접청구·대위가 결합되는가 | 플래그 기록→Q-LEAF / 역할 혼재→STOP-J01/J02 | RULE-JOINDER | VERIFY |
+| Q-LEAF | 기본 유형 또는 누적 modifier는 무엇인가 | modifier 없음→LEAF-01~05 / 단일 modifier→LEAF-06~09 / 2개 이상→LEAF-10 | §8 | 불명→STOP-T01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FORMAL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형식 심사
+
+제3자성은 목표 등기가 이루어질 때 기존 등기기록상 권리의 상실·순위하락·범위축소 등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순 채권자, 사실상 이해관계인 또는 기록상 권리자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형식상 제3자가 아니면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피고 항을 생성하지 않고 STOP-S02로 종료한다(E05·E07·E08).
+
+### RULE-COMPAT — 양립 가능성과 직접 말소 상대방
+
+승낙은 목표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함께 존속할 수 있지만 피고에게 형식상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에서만 검토한다.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가 양립할 수 없어 피고 명의 등기 자체를 제거해야 하면 `승낙하라`가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로 재분류한다. 동일인이 여러 등기의 명의인이라면 등기와 자격별로 각각 판정한다(E07·E08).
+
+### RULE-DUTY — 실체법상 승낙의무
+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상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원고는 목표 등기의 실체적 정당성과 피고가 그 결과를 수인해야 하는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원등기 말소가 적법하거나 원등기 자체가 무효·소멸한 경우처럼 피고가 목표 등기에 대항할 수 있으면 승낙의무가 부정되어 청구기각 위험이 있다(E12). `제3자 아님`은 적격·절차축, `승낙의무 없음`은 본안축으로 기록한다.
+
+### RULE-EFFECT — 승낙·판결·직권처리 효과
+
+1. **법 제57조 말소**: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말소가 실행되면 제3자 명의 등기는 법정 범위에서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따라서 승낙판결은 제3자 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는 이행판결이 아니다(E02).
+2. **법 제59조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은 회복 실행의 전제가 될 뿐, 양립 불가능한 제3자 등기를 자동 말소하는 일반 규칙이 아니다(E03).
+3. **법 제52조 경정·변경**: 제3자 승낙은 경정·변경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요건이다. 승낙이 없다고 모든 경정·변경이 실체법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등기 방식과 동일성 한계를 별도로 검토한다(E01).
+4. **법 제92조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뒤 저촉되는 후순위등기는 직권말소·통지 구조다. 본등기 신청 자체에 대한 일반적 제3자 승낙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E04).
+5. **법 제94조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저촉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법이 허용한 단독신청 경로를 먼저 적용하고 불필요한 승낙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6. **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필요한 경우 승낙정보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이 첨부효과를 피고의 직접 등기이행의무로 바꾸지 않는다(E14).
+
+### RULE-RESTORATION-ROUTE — 신청말소와 촉탁·직권말소
+
+신청에 의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법 제23조의 신청구조와 당사자 역할을 확인한다.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촉탁으로 기입·말소되는 등기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촉탁·직권 경로이므로 원고가 상대방에게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회복에 영향을 받는 후행 등기명의인이 형식상 제3자이고 실체법상 의무도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승낙항만 FORM-03으로 구성한다(E09).
+
+### RULE-SEQUENCE — 선후관계와 소멸
+
+부적법 말소 후 등기를 취득한 자는 회복으로 손해를 입는 구조인지와 원등기의 실체적 존속을 각각 확인한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에서는 후행 등기명의인의 선의·악의만으로 승낙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E10). 반면 경매 매각으로 원권리가 소멸했다면 회복의 기초가 없으므로 승낙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E11). 가등기 유용 합의의 제3자 대항범위는 공식 원문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별도 판례가 확인되기 전 일반화하지 않는다.
+
+### RULE-EXECUTION — 의사표시판결의 확정효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의사표시 의무는 판결 확정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승낙항과 병합된 등기절차 이행항 모두 이 범위의 의사표시라면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을 확인하고 단순 확정효와 혼동하지 않는다(E14).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PARTIES
+
+1. 원고는 목표 등기의 등기권리자, 신청권자 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직접 등기의무자, 승낙의무자인 제3자, 피고 명의 등기의 직접 말소의무자를 서로 다른 역할로 기록한다.
+3. 승낙 피고는 최신 등기부상 형식적 손해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 또는 적법한 소송상 승계인이다. 상속·합병만 추정하지 말고 승계자료를 확인한다.
+4.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있는 주등기의 직접 말소청구에서는 양수인이 피고이고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적격이 없으며,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되는 구조를 확인한다(E13). 이를 승낙소송의 피고 목록과 섞지 않는다.
+5. 회생절차의 관리인과 파산재단의 관재인에게 소송수행권이 귀속되는지, 기존 당사자 소송의 중단·수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6. 복수 피고의 승낙의무는 독립하므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승낙하라`고 쓰지 않는다.
+
+### RULE-BASE
+
+원고의 기초권리는 목표 등기마다 따로 심사한다. 선행 판결이 있으면 당사자·청구물·변론종결 뒤 승계와 기판력 범위를 확인한다. 원고가 채권자대위로 승낙을 구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 피대위 승낙청구권 및 채무자의 불행사를 확인하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기계적으로 대위채권자로 바꾸지 않는다.
+
+###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개시결정이 있으면 명목상 등기명의인만으로 피고를 확정하지 않는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의 권한, 절차 중단·수계, 회생·파산재단 귀속 여부를 결정문과 공식 법령으로 VERIFY한다. 불명하면 STOP-D01이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SPECIFICITY
+
+- 부동산은 최신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시키고 일부 지분이면 분수와 권리범위를 적는다.
+- 모든 Form에서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등기목적]`을 최소 식별단위로 사용한다.
+- 회복은 `회복할 원등기`와 `그 원등기를 말소한 말소등기`를 각각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으로 특정한다. 두 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 경정·변경은 변경 전 값과 변경 후 값, 원시적 착오인지 후발적 변동인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명시한다.
+- 부기등기·주등기, 권리 자체와 채무자변경·이전 부기등기, 부동산 전부와 지분을 구분한다.
+- 판결 주문 또는 주문이 명시적으로 인용한 별지만으로 목표 등기와 각 피고의 승낙대상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RULE-TEMPORAL
+
+등기순서는 원등기 → 말소등기 → 피고 명의 후행등기 → 목표 등기 순으로 표로 작성한다. 소 제기 직전, 변론종결 직전, 판결 확정 뒤 실제 등기신청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한다. 후행 등기의 취득일과 원권리의 소멸·유용 합의·경매 매각일이 바뀌면 Q-COMPAT와 Q-SUBSTANTIVE로 되돌아간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이 사건 본체는 비금전 의사표시 청구다. 승낙항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나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승낙의 전제가 되는 비용분담·동시이행 약정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조건부 주문을 만들지 말고, 실체법상 반대의무와 금액·급부가 확정된 경우에만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VERIFY한다.
+
+병합 금전청구가 있으면 다음을 별도 계산한다.
+
+- 원금, 발생원인, 변제기, 지급·공제 내역을 독립 입력한다.
+- 약정이율·민법·상법·소송촉진법의 적용구간과 장래이행 단서를 제출일 기준 현행법으로 확인한다.
+- 금전항의 가집행 검토를 승낙항 또는 등기의사표시 항에 확장하지 않는다.
+- 계산자료가 없으면 금전항만 STOP-R06으로 분리하고 승낙항의 요건심사를 계속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JOINDER
+
+- 직접 등기의무자에 대한 말소·회복·경정 이행청구와 제3자에 대한 승낙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는 각 청구의 절차경로와 소의 이익을 먼저 확인한다. 촉탁·직권 회복이면 직접 이행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복수 피고는 피고별 독립 항으로 쓰고, 피고별 등기·목표 등기·형식상 위험·실체법상 의무를 대조한다.
+- 복수 목표 등기는 하나의 축약어로 묶지 않고 목표별 접수정보를 각 항 또는 별지 대응표로 특정한다.
+- 피고 명의 등기가 목표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면 그 피고는 승낙항에서 제외하여 직접 말소청구 규칙으로 보낸다. 병합할 경우에도 역할별 항을 분리한다.
+- 채권자대위 승낙청구는 급부 귀속자와 의사표시 상대방을 피대위권리에 맞추고, 원고에게 직접 승낙하라는 문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별도 항으로 두고, 법원의 재량을 침해하는 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법 제57조상 단일 말소 승낙 | FORM-01 | 피고·원고·부동산·말소대상 등기 | EFFECT, E02 | CHECK-FINAL |
+| LEAF-02 | 신청으로 말소된 원등기의 단일 회복 승낙 | FORM-02 | 원등기+말소등기 전 정보 | RESTORATION, E03·E10 | CHECK-FINAL |
+| LEAF-03 | 촉탁·직권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필요한 승낙만 청구 | FORM-03 | 촉탁 대상 원등기+말소정보 | RESTORATION, E09 | CHECK-FINAL |
+| LEAF-04 | 경정 부기등기 승낙 | FORM-04 | 대상 등기·경정 전/후 | EFFECT, E01·E06 | CHECK-FINAL |
+| LEAF-05 | 변경 부기등기 승낙 | FORM-05 | 대상 등기·변경 전/후·원인 | EFFECT, E01 | CHECK-FINAL |
+| LEAF-06 | 하나의 목표 등기, 승낙 피고 2명 이상 | FORM-06 | 피고별 명의등기·위험·의무 | PARTIES | CHECK-FINAL |
+| LEAF-07 | 한 피고에 대한 목표 등기 2개 이상 | FORM-07 | 목표별 전 식별정보 | SPECIFICITY | CHECK-FINAL |
+| LEAF-08 | 직접 의무자 이행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의 적법한 병합 | FORM-08 | 역할·대상·원인·각 의사표시 상대방 | JOINDER | CHECK-FINAL |
+| LEAF-09 | 채권자대위로 단일 승낙청구 | FORM-09 | 대위채무자·상대방·목표 등기 | BASE | CHECK-FINAL |
+| LEAF-10 | 복수 피고·복수 목표·병합·대위 중 2개 이상 결합 | FORM-10 | 피고/항별 완전 대응표 | JOINDER, SPECIFICITY | CHECK-FINAL |
+
+커버리지: **Leaf 10개 ↔ Form 10개, 전수 1:1 연결.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하고 모든 Form은 하나의 Leaf를 통해서만 도달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 속 값은 자료로 확정하기 전 삭제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 각 문형 뒤에는 사건 구조에 맞춰 `소송비용은 [피고/피고들]이 부담한다.`를 별도 항으로 둔다.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
+
+### FORM-01 — 말소등기 승낙형
+
+- 조건: LEAF-01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말소대상 등기의 정확한 목적]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검증: 법 제57조상 피고 등기의 처리효과와 실체법상 의무를 분리
+
+### FORM-02 — 신청말소 회복 승낙형
+
+- 조건: LEAF-02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원등기의 정확한 목적]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금지: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접수정보 전도
+
+### FORM-03 — 촉탁·직권 말소회복의 승낙 전용형
+
+- 조건: LEAF-03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원등기 목적]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금지: 상대방에 대한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 추가
+
+### FORM-04 — 경정 부기등기 승낙형
+
+- 조건: LEAF-04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대상 등기목적] 중 [경정 전 기재]를 [경정 후 기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금지: 후발적 권리변동을 원시적 착오의 경정으로 처리
+
+### FORM-05 — 변경 부기등기 승낙형
+
+- 조건: LEAF-05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대상 등기목적] 중 [변경 전 기재]를 [변경 후 기재]로 변경하는 부기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검증: 변경원인과 법 제52조상 부기등기 가능성
+
+### FORM-06 — 복수 피고 독립항형
+
+- 조건: LEAF-06
+- 문형: `1. 피고 1은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목표 등기의 완전한 특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2는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목표 등기의 완전한 특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금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서로 다른 등기의 포괄 축약
+
+### FORM-07 — 복수 목표 등기형
+
+- 조건: LEAF-07
+- 문형: `1. 피고는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별지 목표등기표 순번 1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같은 표 순번 2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별지 필수열: 부동산·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원등기·말소등기·목표 등기·피고 명의 등기
+
+### FORM-08 — 직접 이행과 승낙의 병합형
+
+- 조건: LEAF-08
+- 문형: `1. 피고 1은 [등기권리자]에게 [목표 등기의 완전한 특정]에 관한 [말소/회복/경정/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제1항 기재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금지: 촉탁·직권 회복에 제1항 생성, 피고 역할 교환, 두 의무를 한 문장으로 합성
+
+### FORM-09 — 채권자대위 승낙형
+
+- 조건: LEAF-09
+- 문형: `1. 피고는 소외 [대위채무자]에게 [목표 등기의 완전한 특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검증: 피대위권리에서 의사표시 상대방이 원고인 예외가 증명되면 그 근거를 기록하고 수정
+
+### FORM-10 — 복합 대응표형
+
+- 조건: LEAF-10
+- 문형: `1. 별지 청구대응표 중 '승낙'으로 표시된 각 피고는 같은 표 기재 각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목표 등기'란 기재 각 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하라.` 직접 이행행이 실제로 존재할 때에만 별도 항으로 `2. 같은 표 중 '직접 이행'으로 표시된 각 피고는 각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이행 대상'란 기재 각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추가한다.
+- 별지 필수열: 항 번호·역할·피고·상대방·부동산·원등기·말소등기·목표 등기·피고 명의 등기·형식상 위험·양립성·의무 근거·실행경로
+- 금지: 직접 이행 대상이 없는 사건에서 제2항 유지, 촉탁회복 이행항 생성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등록된 사건명·키·NFD 폴더와 다른 사건의 문형을 섞지 않는다.
+2. 최신 등기부 없이 피고 또는 목표 등기를 확정하지 않는다.
+3. 등기기록상 권리자가 아닌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4.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실체법상 이해관계만으로 형식상 제3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양립 불가능한 등기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7. 직접 등기의무자·승낙의무자·직접 말소의무자를 같은 역할로 쓰지 않는다.
+8. 법 제57조의 직권말소 효과를 법 제59조의 회복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9. 법 제52조를 `승낙 없이는 어떤 경정·변경도 불가능`으로 읽지 않는다.
+10. 법 제92조의 가등기 본등기 신청에 일반 승낙 Form을 만들지 않는다.
+11. 법 제94조 단독신청이 가능한데 불필요한 승낙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12. 등기관 처분 불복을 민사 승낙소송으로 바꾸지 않는다.
+13. 촉탁·직권 회복에 상대방의 회복등기 이행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14.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접수정보를 전도하거나 하나만 적지 않는다.
+15. 접수일·원인일·판결확정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16. 부동산 전부와 일부 지분,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혼용하지 않는다.
+17. 경정을 후발적 권리변동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18.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승낙`을 명하지 않는다.
+19. 대위사건의 의사표시 상대방을 자동으로 원고로 쓰지 않는다.
+20. 피고의 상속·합병·회생·파산 또는 소송상 승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21. 원권리가 무효·소멸했거나 말소가 적법한데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22. 가등기 유용 합의·경매소멸·선후관계를 미확인한 채 회복 승낙을 만들지 않는다.
+23. 승낙·등기의사표시 항에 금전·지연손해금 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24. 조건부 의사표시에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 검토를 누락하지 않는다.
+25. 평가서의 잘못된 `2018다242249` 인용이나 미확인 예규를 되살리지 않는다.
+26. opus5 평가서가 있는 것처럼 쓰거나 그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27. 필수값을 사례·PDF·다른 사건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28. 하나라도 핵심 Gate가 미확정이면 `PASS`를 출력하지 않는다.
+
+### 공통 실패 안전장치
+
+- `ASK`: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신청/촉탁정보·원인증서·판결·승계결정을 요구한다.
+- `VERIFY`: 제출일 현재 법령·등기실무와 공식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사건유형·핵심 판시를 다시 맞춘다.
+- `STOP`: 불명확한 항목과 필요한 자료, 가능한 재분류 경로만 출력하고 완성 청구취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 `STOP` 뒤 임시 문형은 `[미확인: 항목]`을 유지하며 확정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11.1 Evidence ledger
+
+| ID | 공식 근거 | 확인한 핵심 | 적용 위치 |
+|---|---|---|---|
+| E01 | [부동산등기법 제52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2조) | 제3자 승낙과 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방식 | EFFECT, FORM-04/05 |
+| E02 |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7조) | 말소 승낙과 제3자 등기의 직권말소 | EFFECT, FORM-01 |
+| E03 | [부동산등기법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9조) | 말소회복의 제3자 승낙 | EFFECT, FORM-02/03 |
+| E04 | [부동산등기법 제92조·제94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가등기 본등기 직권말소·통지 및 가처분 저촉등기 단독말소 | Q-TARGET, STOP-R02/R03 |
+| E05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 말소 승낙에서 제3자성 부정과 승낙의무 부정의 구별 | FORMAL, DUTY |
+| E06 | [대법원 2017. 1. 25.자 2016마5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 경정·등기관 처분 이의와 제3자성 | Q-PROCEDURE, FORM-04 |
+| E07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 구법 제75조(현행 제59조)상 제3자와 양립성 | FORMAL, COMPAT |
+| E08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 등기별 형식상 이해관계와 양립성 | FORMAL, COMPAT |
+| E09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7) | 촉탁 등기 회복의 직접 이행청구와 승낙청구 구별 | RESTORATION-ROUTE, FORM-03 |
+| E10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29) | 부적법 말소 가등기 회복과 후행 등기명의인의 승낙 | SEQUENCE, FORM-02 |
+| E11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59) | 경매 매각에 따른 가등기 소멸 판단 | SEQUENCE |
+| E12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 실체법상 승낙의무 부정 가능성 | DUTY |
+| E13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와 직접 말소 피고 | PARTIES |
+| E14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승낙/재판 첨부정보와 의사표시 판결의 효력 | EFFECT, EXECUTION |
+
+### 11.2 출처 사용 규칙
+
+- 공식 법령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판례 원문을 우선한다.
+- 구법 판례 E07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가 현행 제59조에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사건유형·등기순서·결론을 모두 대조한다. 결론만 유사한 판례를 다른 유형에 전용하지 않는다.
+- 실제 등기신청 때에는 규칙 제46조 외 첨부정보, 등기예규 및 전산신청 방식의 제출일 현재 현행성을 재확인한다.
+
+### 11.3 유보·배제 대장
+
+| 항목 | 상태 | 처리 |
+|---|---|---|
+| opus5 평가서 | 부재 | 추정·대체·인용 금지 |
+| `2018다242249` / precSeq 221923 | 번호·링크 불일치 | 삭제, E10으로 교체 |
+| 평가서의 2017다204629 선후법리 | 공식 원문 사건과 불일치 | 일반규칙에서 제외 |
+| 등기예규 제1692·1812호 | 이번 공식 원문 확인 범위 밖 | 제목·현행 조문·적용범위를 제출 전 VERIFY |
+| 등기선례 제200611-3호 | 판례가 인용한 범위 외 독립 전문 미확인 | 확장 사용 금지 |
+| 기준일 뒤 개정·신규 판례 | 미래 변경 가능 | 실제 제출일에 재검증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표시명·사건키·실제 NFD 폴더·입력·출력이 §0과 일치한다.
+- [ ] 목표 등기와 신청/촉탁/직권 경로가 확정됐다.
+- [ ] 원고의 기초권리와 소의 이익이 확인됐다.
+- [ ] 직접 의무자·승낙 제3자·직접 말소의무자를 구분했다.
+-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증명된 승계인이다.
+- [ ] 형식상 손해 위험, 양립 가능성,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각각 판단했다.
+- [ ] 법 제52·57·59·92·94 중 적용 효과를 혼동하지 않았다.
+- [ ] 원등기·말소등기·목표등기·피고 명의 등기의 접수정보가 모두 특정됐다.
+- [ ] 회생·파산·승계·변론종결 전후 변동을 확인했다.
+- [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정확히 1:1 대응한다.
+- [ ] 복수 피고는 독립 항이고 `연대하여`가 없다.
+- [ ] 촉탁·직권 회복에 직접 회복이행항이 없다.
+- [ ] 승낙·등기의사표시 항에 금전·지연손해금·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평가 이슈 12개와 신규 2개가 §0.1에서 모두 판정됐다.
+- [ ] 소 제기 직전과 실제 등기신청 직전 최신 등기부 재확인 계획이 있다.
+
+모두 `예`인 경우에만 `PASS — 청구취지 확정 가능`으로 표시한다.
+
+### Stop Rule
+
+| 코드 | 중단 사유 | 요구자료·다음 경로 |
+|---|---|---|
+| STOP-I01 | identity 불일치 | registry·NFD 경로·파일명 재잠금 |
+| STOP-T01 | 목표 등기 또는 실행경로 불명 | 등기부·신청/촉탁정보·적용조문 |
+| STOP-S01 | 원고 기초권리·소의 이익 불성립 | 승낙청구 제외 |
+| STOP-S02 | 형식상 등기상 이해관계인 아님 | 해당 피고 승낙항 제외 |
+| STOP-S03 | 실체법상 승낙의무 부존재 | 본안 청구 제외·다른 청구 검토 |
+| STOP-V01 | 원고 지위 보완 가능하나 미확정 | 원인증서·판결·승계자료 ASK |
+| STOP-V02 | 실체법상 의무 불명 | 원권리 존속·말소 적법성 VERIFY |
+| STOP-R01 | 등기관 처분 불복 | 법 제100조 이하 이의신청 경로 |
+| STOP-R02 | 가등기 본등기의 직권말소·통지 | 법 제92조·규칙 제147조 이하 경로 |
+| STOP-R03 | 가처분 저촉등기 단독말소 | 법 제94조 신청 경로 |
+| STOP-R04 | 목표 등기와 피고 등기가 양립 불가 | 직접 말소청구로 재분류 |
+| STOP-R05 | 법 제52조상 부기등기 승낙청구가 아닌 주등기·다른 방식 | 경정·변경의 신청방식 재분류 |
+| STOP-R06 | 병합 금전항만 계산 불가 | 금전자료 보완; 승낙항과 분리 |
+| STOP-P01 | 피고가 현재 명의인 아님 | 해당 피고 제외 |
+| STOP-P02 | 승계인·소송수행자 불명 | 상속·법인·절차결정 자료 ASK |
+| STOP-P03 | 의사표시 상대방·역할 불명 | 권리관계도와 신청구조 ASK |
+| STOP-O01 | 원등기·목표 등기 특정 불가 | 최신·폐쇄 등기부와 신청정보 ASK |
+| STOP-O02 | 회복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 특정 불가 | 두 등기의 전 접수정보 ASK |
+| STOP-D01 | 회생·파산의 소송수행권 불명 | 개시결정·관리인/관재인 확인 |
+| STOP-J01 | 복수 피고·목표 역할 혼재 | 피고별 청구대응표 재작성 |
+| STOP-J02 | 대위·직접청구의 권원 불명 | 각 권원과 급부 상대방 VERIFY |
+
+### 중단 출력 형식
+
+```text
+판정: STOP-[코드]
+사유: [미확정 법률요건 또는 사실]
+누락자료: [등기부·신청/촉탁정보·원인증서·판결·승계결정]
+재분류 후보: [승낙청구 / 직접 이행 / 직접 말소 / 직권·단독신청 / 등기관 이의]
+주의: 다음 문형은 확정 주문이 아닌 검토용이다.
+[미확인: 항목]을 유지한 구조화 문형
+```
diff --git a/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2ceced
--- /dev/null
+++ b/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2.md
@@ -0,0 +1,477 @@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확정값 |
+|---|---|
+| registry 표시명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
+| 사건키 | `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저장소의 실제 NFD 표기 사용)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대한민국) |
+| 적용범위 | 과거 존재한 부동산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뒤 그 원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촉탁·직권 경로에 맞춰 회복하는 사건 |
+|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
+|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2.md` |
+
+이 문서는 네 축을 섞지 않는다. `회복의 실체요건`, `신청형·법원 촉탁형·등기관 직권형의 실행경로`, `회복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를 순차적으로 확정한다. 신청형의 등기의무자를 촉탁·직권형의 피고로 복사하거나, 현재 소유자를 말소 당시의 회복등기의무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해 경로 플래그를 고정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가지 않고 반드시 `LEAF-*`를 거쳐 `FORM-*`을 선택한 후 `CHECK-FINAL`을 통과한다. 미확정값은 `[미확인: 항목]`으로 유지하며 `ASK`; 법률효과가 갈리면 `VERIFY`; 집행 가능한 주문을 확정할 수 없으면 `STOP`한다.
+
+### 0.1 평가 판정대장
+
+opus5 평가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fable5의 번호 있는 17개 이슈와 별도 병합판정 1개를 모두 판정했다.
+
+| Issue | 판정 | v2 반영 | 근거·잔여 위험 |
+|---|---|---|---|
+| F01 직권형의 승낙 문형 부재 | ADOPT | LEAF-05, FORM-05 | 직권회복 이행소는 금지하고 승낙항만 제공 |
+| F02 트리–문형 연결·복귀 간선 부재 | ADOPT | §2, §8 | 모든 Leaf–Form을 전수 연결하고 공통 Gate로 복귀 |
+| F03 자발적 말소 원칙 축소 | ADOPT | RULE-IMPROPER | `이유 불문` 원칙과 말소의사 소급소멸 예외를 구별 |
+| F04 본문 인라인 판례 앵커 부재 | ADOPT | §3~§5, E05~E24 | 각 단정 규칙에 Evidence ID 연결 |
+| F05 STOP-R8~R14 트리 미매핑 | ADOPT | §1·§2·§12 | 모든 중단사유에 발화 Node 부여 |
+| F06 evtNo 링크 4건 | ADOPT | E06~E13 | 확인된 precSeq 고정형으로 교체 |
+| F07 제3자 아님/승낙의무 없음의 소송효과 | ADOPT | RULE-THIRD-PARTY | 각하 위험과 본안 기각 위험 분리 |
+| F08 촉탁 회복의 구체 절차 부재 | ADOPT | RULE-REQUEST, FORM-04 | 집행이의·집행법원 촉탁·승낙자료 구조 반영 |
+| F09 경매 매각의 선후·대체구제 | ADOPT | RULE-SURVIVAL, FORM-12 | 2019다265376·98다27197 반영 |
+| F10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누락 | MODIFY | RULE-REQUEST | 촉탁형에 포함하되 채권양수·대위변제자의 등기법상 지위는 자료별 VERIFY |
+| F11 2013다18011 미반영 | ADOPT | RULE-THIRD-PARTY, E15 | 현행 제59조 사건 앵커로 반영 |
+| F12 열린 예규 확인 지시 | MODIFY | RULE-EXOFFICIO, §11.3 | 평가서가 공식 확인한 예규 제1849호를 경로 앵커로 사용하되 제출일 현행성 VERIFY |
+| F13 말소된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 | ADOPT | RULE-SURVIVAL | 81다카923 반영 |
+| F14 2016다235411 라벨 오류 | ADOPT | E19 | 질권 부기등기 없는 질권자의 회복청구권 문제로 정정 |
+| F15 장래이행 소촉법 단서 | ADOPT | §6 | 금전 예비항에 한정하여 반영 |
+| F16 STOP 출력 형식 불완전 | ADOPT | §12 | 자리표시자 초안+질의목록 2부 출력 |
+| F17 주위·예비 병합 골격 부재 | MODIFY | LEAF-12, FORM-12 | 독립 손해배상·부당이득 요건이 확인된 때만 제공 |
+| F18 95다6878을 양립불가 경로 근거로 쓰자는 제안 | REJECT | E24 | 공식 원문은 직권회복 대상의 이행소 소익 부정만 지지 |
+| N01 경로별 민사 피고 유무를 선행 잠금 | NEW | RULE-ROUTE, Q-OBLIGOR | 신청형만 직접 회복이행 피고를 두고 촉탁·직권형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음 |
+| N02 현재 소유자·말소 당시 소유자·후행 제3자 역할표 | NEW | RULE-PARTIES, FORM-13 | 시점과 역할별로 청구상대방을 분리 |
+
+판정 수: **ADOPT 14 / MODIFY 3 / REJECT 1 / DEFER 0 / NEW 2**.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값 | 증거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실제 존재한 원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목적·명의인·순위/부기번호 | 말소 전·폐쇄 등기부 | ASK → STOP-R01 |
+| IN-02 | 실제 말소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말소 범위·신청/촉탁/직권 | 최신·폐쇄 등기부·신청/촉탁정보 | ASK → STOP-R01/R06 |
+| IN-03 | 말소 당시 원권리 존속 | 권리·채권·기간·조건 | 계약·채권원장·판결 | VERIFY → STOP-R02/R03 |
+| IN-04 | 말소 부적법성 | 위조·무권한·무효·취소·등기관 착오 등 | 신청서류·형사/민사기록 | VERIFY → STOP-R04/R05 |
+| IN-05 | 현재까지의 권리 존속 | 경매·공매·수용·변제·기간만료·매각조건 | 집행기록·배당표·권리자료 | VERIFY → STOP-R10 |
+| IN-06 | 실행경로 | 신청형 A / 법원·기관 촉탁형 B / 등기관 직권형 C | 원등기의 생성·말소 근거 | ASK → STOP-R06 |
+| IN-07 | 원고 지위 | 원등기 권리자·승계인·관리인/관재인·대위권자 | 신분·승계·도산·대위자료 | ASK → STOP-P01/R13 |
+| IN-08 | 신청형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 당시 등기관계에서 공동신청 의무를 부담할 사람 | 말소 당시 등기부·원인관계 | VERIFY → STOP-R08 |
+| IN-09 | 후행등기 전부 | 명의인·접수정보·권리·지분·취득원인·순위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ASK → STOP-R14 |
+| IN-10 | 양립 가능성 | 회복될 등기와 후행등기가 함께 존속 가능한지 | 전후 등기 시뮬레이션·판례 | VERIFY → STOP-R07/R12 |
+| IN-11 | 제3자 승낙의무 | 형식상 손해 위험+양립성+실체법상 의무 | 등기부·취득원인·집행기록 | VERIFY → STOP-R07 |
+| IN-12 | 특정·동일성 | 현재/폐쇄/분할·합병 전후 기록 대응, 지분·일부사항 | 공문·도면·등기예규 | ASK → STOP-R09/R11 |
+| IN-13 | 절차상 변동 | 선행판결·집행이의·등기관 이의·회생·파산·승계 | 판결·결정·사건검색 | VERIFY → STOP-R13/R14 |
+| IN-14 | 병합청구 | 후행 말소·본등기·확인·동시이행·금전 예비항의 독립 요건 | 권리관계도·계산표 | VERIFY → STOP-J01/J02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입력·출력 identity 잠금
+ └→ Q-EXIST 원등기와 말소등기 실제 존재
+ └→ Q-RIGHT 말소 당시 원권리 존속
+ └→ Q-IMPROPER 말소의 부적법성
+ └→ Q-SURVIVE 현재 권리·회복가능성 존속
+ └→ Q-ROUTE 신청형 A / 촉탁형 B / 직권형 C
+ └→ Q-PLAINTIFF 원고 권리·승계·대위
+ └→ Q-OBLIGOR 경로별 직접 회복이행 피고 유무
+ └→ Q-PROCEEDINGS 도산·집행이의·등기관 이의
+ └→ Q-FOLLOWUP 후행등기 양립·직접 말소 필요
+ └→ Q-THIRDPARTY 회복 시점의 등기상 이해관계인
+ └→ Q-DUTY 제3자의 실체법상 승낙의무
+ └→ Q-SPEC 원등기·말소등기·부동산·범위 특정
+ └→ Q-JOINDER 복수·일부·본등기·확인·금전·조건
+ └→ Q-LEAF 최종 문형유형
+ ├→ LEAF-01 신청형 기본 → FORM-01
+ ├→ LEAF-02 신청형+단일 승낙 → FORM-02
+ ├→ LEAF-03 신청형+복수 승낙 → FORM-03
+ ├→ LEAF-04 촉탁회복 승낙 전용 → FORM-04
+ ├→ LEAF-05 직권회복 승낙 전용 → FORM-05
+ ├→ LEAF-06 양립불가 후행말소+회복 → FORM-06
+ ├→ LEAF-07 일부·지분 회복 → FORM-07
+ ├→ LEAF-08 복수 부동산·복수 등기 → FORM-08
+ ├→ LEAF-09 가등기회복+본등기 → FORM-09
+ ├→ LEAF-10 동시이행 → FORM-10
+ ├→ LEAF-11 확인청구 병합 → FORM-11
+ ├→ LEAF-12 주위 회복·예비 금전 → FORM-12
+ └→ LEAF-13 복합 구조 → FORM-13
+ └→ CHECK-FINAL
+```
+
+### 2.1 Node 고정 규칙
+
+| Node | 질문 | 선택지별 다음 단계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ROOT | registry 표시명·키·실제 NFD 폴더·v1·fable5·opus5 부재·출력이 일치하는가 | 일치→Q-EXIST / 불일치→STOP-I01 | §0 | VERIFY |
+| Q-EXIST | 원등기와 그 말소가 실제 기록에 존재하는가 | 둘 다 존재→Q-RIGHT / 아니오→STOP-R01 | RULE-CORE | ASK |
+| Q-RIGHT | 말소 당시 원등기의 실체적 권리가 존속했는가 | 예→Q-IMPROPER / 아니오→STOP-R02 / 불명→STOP-R03 | RULE-CORE | VERIFY |
+| Q-IMPROPER | 말소 신청·촉탁·처분이 법적으로 부적법한가 | 예→Q-SURVIVE / 유효한 자발말소→STOP-R04 / 불명→STOP-R05 | RULE-IMPROPER | VERIFY |
+| Q-SURVIVE | 경매·변제·기간만료 등 뒤에도 권리와 회복이익이 남는가 | 예→Q-ROUTE / 소멸→STOP-R10 / 기록동일성 불명→STOP-R09 | RULE-SURVIVAL | VERIFY |
+| Q-ROUTE | 원등기·말소·회복은 A/B/C 중 어느 경로인가 | A/B/C 플래그→Q-PLAINTIFF / 불명→STOP-R06 | RULE-ROUTE | ASK |
+| Q-PLAINTIFF | 원고가 원등기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대위·절차수행자인가 | 예→Q-OBLIGOR / 보완→STOP-P01 / 도산·승계 불명→STOP-R13 | RULE-PARTIES | VERIFY |
+| Q-OBLIGOR | 경로 A의 공동신청 등기의무자가 말소 당시 관계로 특정되는가 | A·특정→Q-PROCEEDINGS / A·불명→STOP-R08 / B·C→직접 피고 없음 플래그 후 Q-PROCEEDINGS | RULE-OBLIGOR | ASK |
+| Q-PROCEEDINGS | B의 집행이의·촉탁기관 또는 C의 직권회복·등기관 이의, 도산·수계가 확정됐는가 | 예/불필요→Q-FOLLOWUP / 불명→STOP-R13/R14 | RULE-REQUEST, RULE-EXOFFICIO | VERIFY |
+| Q-FOLLOWUP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가 있는가 | 없음→Q-THIRDPARTY / 있음·말소근거 있음→말소 플래그 후 Q-THIRDPARTY / 근거 없음→STOP-R12 | RULE-COMPAT | VERIFY |
+| Q-THIRDPARTY | 회복 시점에 양립 가능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가 | 있음→Q-DUTY / 없음·A 또는 직접말소 플래그 있음→Q-SPEC / 없음·B·C이고 다른 민사청구 없음→STOP-R15 | RULE-THIRD-PARTY | VERIFY |
+| Q-DUTY | 각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가 | 의무 있는 피고 존재→그 피고만 유지하고 Q-SPEC / 전부 없음·A 또는 직접말소 플래그 있음→승낙항을 제외하고 Q-SPEC / 전부 없음·B·C이고 다른 민사청구 없음→STOP-S03 / 불명→STOP-R07 | RULE-THIRD-PARTY | VERIFY |
+| Q-SPEC | IN-01·02·12가 주문만으로 유일하게 특정되는가 | 예→Q-JOINDER / 아니오→STOP-R11 | RULE-SPECIFICITY | ASK |
+| Q-JOINDER | route·후행말소·제3자·일부·복수·본등기·확인·조건·금전 플래그는 무엇인가 | 플래그 확정→Q-LEAF / 독립요건 불명→STOP-J01/J02 | RULE-JOINDER | VERIFY |
+| Q-LEAF | 단일 기본형인가, modifier가 결합됐는가 | A의 단일 회복대상 기본→LEAF-01~03 / B·C이고 modifier 없음→LEAF-04/05 / A의 단일 modifier→LEAF-06~12 / B·C에 modifier 1개 이상 또는 route 불문 modifier 2개 이상·서로 다른 회복대상→LEAF-13 | §8 | 불명→STOP-T01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CORE — 회복의 기본 요건
+
+말소회복은 과거 실제 존재한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됐고 그 원권리가 말소 당시와 현재 모두 존속하며, 현재 등기기록에서 회복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새 권리를 만들거나 최초 등기의 원시적 오류를 고치는 절차가 아니다. 등기의 효력발생요건과 존속요건을 구별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최종 명의인의 권리 추정은 유지될 수 있지만, 그 추정만으로 실행경로·피고·주문을 생략하지 않는다(E07·E23).
+
+### RULE-IMPROPER — 자발적 말소의 원칙과 예외
+
+권리자가 유효한 말소신청 의사로 자발적으로 말소했다면 그 동기나 이유가 잘못됐다는 사정만으로 말소회복을 할 수 없다(E07·E09). 단순 후회나 `변제가 있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다만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말소원인행위와 말소의사의 기초가 소급하여 소멸해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E14). 판결·조정이 뒤에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승낙의무까지 자동 인정하지 않고 말소의 원인무효를 별도 심사한다(E13).
+
+### RULE-SURVIVAL — 경매·소멸·추정력
+
+- 원인 없는 말소 자체로 물권이 곧 소멸하지는 않고 최종 명의인의 권리 추정도 유지될 수 있다(E23).
+- 그러나 말소 뒤 경매 매각으로 근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소멸하면 현소유자 상대 회복 승낙을 구하지 않는다. 배당받은 자 상대 부당이득 등 대체구제를 별도 검토한다(E22).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는 그보다 후순위인 담보권의 실행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돼도 원칙적으로 존속할 수 있으나,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인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면 가등기도 함께 소멸하는 구조를 확인한다(E20).
+- 존속기간 만료·변제·상계·공매·수용·특별매각조건·부담인수를 자료로 확인한다. 불명하면 STOP-R10이다.
+
+### RULE-ROUTE — 신청·촉탁·직권의 분리
+
+1. **경로 A 신청형**: 법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승소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E01). 직접 회복이행 피고가 존재할 수 있는 경로다.
+2. **경로 B 촉탁형**: 가압류·가처분·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기관의 촉탁으로 기입·말소되는 등기는 당사자가 직접 회복신청할 수 없다. 직접 회복이행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고, 촉탁절차와 필요한 제3자 승낙청구만 구성한다(E10·E11·E18).
+3. **경로 C 직권형**: 가등기 본등기에 따라 후순위등기가 직권말소됐다가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는 등 법상 직권회복 대상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한다. 사인 상대 회복이행소는 부적법하고, 필요한 이해관계 제3자 승낙소만 가능하다(E06·E15·E24).
+
+### RULE-REQUEST — 촉탁 회복 절차
+
+가처분 해제신청 위조 등 집행행위의 하자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고, 인용되면 집행법원이 말소회복을 촉탁한다. 이해관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은 촉탁절차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E10). 다른 촉탁형은 결정 종류와 근거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촉탁기관] [사건번호] [회복촉탁 근거]`를 VERIFY한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도 촉탁형으로 분류하되 보증금채권 양수인·대위변제자의 등기법상 권리와 원고적격은 등기·채권 이전자료로 별도 판단한다.
+
+### RULE-EXOFFICIO — 직권 회복 절차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때문에 직권말소된 등기는 그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직권회복 대상이 될 수 있다(E06·E24). 등기예규 제1849호의 적용대상·제외대상과 제출일 현재 현행성을 확인한다. 등기관의 직권처리 거부·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이의 경로를 검토한다. 민사판결은 제3자의 승낙 의사표시처럼 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만 명한다.
+
+### RULE-COMPAT — 양립 불가능 후행등기
+
+회복될 등기와 후행등기가 법률상 함께 존속할 수 없으면 후행 명의인은 승낙의무자가 아니라 직접 말소청구의 상대방이다. 그 말소의 실체법상 원인과 피고적격을 독립 확인하고, 말소항과 회복항의 집행상 선후를 FORM-06/13에 적는다(E06·E12·E15). 승낙판결이 후행등기를 자동 말소한다고 쓰지 않는다.
+
+### RULE-THIRD-PARTY — 이해관계인과 승낙의무
+
+1. 회복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회복될 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명의인인지 심사한다(E07·E15).
+2.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승낙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피고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E06·E21).
+3. 형식상 이해관계인이어도 실체법상 승낙의무는 별개다. 원권리·부적법 말소·제3자 보호·경매효과를 심사하고 의무가 없으면 본안 기각 위험이 있다(E12·E13).
+4. 위조 등 원인 없는 가등기 말소 뒤 후행 등기명의인은 선의·악의만으로 승낙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판례 영역이 있다(E08). 사기 취소·경매·조정·재판의 효력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E13·E14·E17).
+5.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승낙은 회복 실행의 전제이지 제3자 명의 등기의 자동 말소 규정이 아니다(E02·E15).
+
+### RULE-EXECUTION — 의사표시판결
+
+신청형 회복이행·후행말소·승낙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성질을 확인하고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 전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의사표시를 명하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을 확인한다(E03).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PARTIES
+
+| 역할 | 적극 기준 | 배제 기준 |
+|---|---|---|
+| 원고 | 말소된 등기의 권리자·포괄승계인·적법한 관리인/관재인·요건을 갖춘 대위권자 | 단순 경제적 이해관계, 채권만 양수했으나 등기법상 권리가 없는 자 |
+| 신청형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 직전·말소 당시 등기관계에서 공동신청 의무를 부담한 자. 제한물권·가등기 사건은 말소 당시 소유명의인을 우선 확인(E05·E14) |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 있는 현재 소유자 |
+| 촉탁·직권 실행주체 | 집행법원·촉탁기관 또는 등기관 | 민사소송 피고로 삼아 회복이행을 명하지 않음 |
+| 승낙의무자 | 회복 시점 형식상 손해 위험+양립성+실체법상 의무를 모두 충족한 제3자 | 사실상 이해관계인, 양립 불가능 등기명의인, 의무 없는 형식상 제3자 |
+| 직접 말소의무자 | 양립 불가능한 후행등기의 현재 명의인이며 실체법상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자 | 단순 승낙의무자 |
+
+회복등기의무자가 사망·합병하면 승계 범위와 판결에 의한 등기 가능성을 확인한다. 회생·파산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소송 중단·수계 및 재단 귀속을 결정문으로 확인한다. 복수 피고의 서로 다른 의무를 `공동하여`나 `연대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
+### RULE-OBLIGOR
+
+경로 A에서는 `말소 당시 소유자`라는 표지 하나로 끝내지 않고 원등기 권리 종류, 말소 직전 소유·제한물권 관계, 공동신청 때의 등기권리자/의무자를 대조한다(E05·E14). 경로 B·C에는 사인인 직접 회복등기의무자를 두지 않는다. 현재 소유자는 양립 가능한 후행등기의 승낙의무자 또는 양립 불가능 후행등기의 직접 말소의무자가 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회복이행 피고가 되지 않는다.
+
+### RULE-STANDING-SPECIAL
+
+질권자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부기등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고 회복을 청구할 등기법상 권리가 없는 구조를 배제한다(E19). 신탁·상속·분할·채권자대위도 각자 등기신청권과 실체권을 확인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SPECIFICITY
+
+- 회복할 원등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명의인, 순위/부기번호, 전부·일부 범위.
+- 말소등기: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말소원인, 전부·일부, 신청·촉탁·직권 경로.
+- 부동산: 현재 표제부 전 항목과 지분. 폐쇄·분할·합병·환지 기록은 현재 기록과 동일성을 증명한다(E16).
+- 일부 회복: 권리자·지분·채권액·권리사항을 수치로 특정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 단서의 부기 회복인지, 토지 일부 분필이 필요한지 규칙 제115조와 현행 예규로 확인한다(E02).
+- 복수 등기는 `원등기 ↔ 말소등기 ↔ 회복범위 ↔ 회복의무자 ↔ 승낙의무자 ↔ 후행말소의무자` 대응표를 사용한다.
+- 접수일과 등기원인일, 원등기 번호와 말소 번호를 서로 바꾸지 않는다.
+
+### RULE-REGISTER-TIMING
+
+소 제기 직전·변론종결 직전·판결 확정 뒤 실제 신청/촉탁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한다. 후행등기나 당사자 승계가 생기면 Q-OBLIGOR·Q-FOLLOWUP·Q-THIRDPARTY를 다시 실행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말소회복 자체는 비금전 의사표시 청구다. 이자·지연손해금은 회복·말소·승낙 항에 붙이지 않는다. 동시이행은 말소원인행위의 취소·해제에 따른 구체적 반환의무와 회복의무가 실제 상환관계이고 금액·급부가 확정된 때만 FORM-10으로 구성한다.
+
+주위적 회복이 법률상 불능일 때 손해배상·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려면 청구원인, 피고, 원금, 기산일, 공제액, 기간별 현행 이율을 별도 원장으로 계산한다.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입력 기재례의 연 12%를 복사하지 않는다. 금전항의 가집행은 그 항에 한정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JOINDER
+
+- 양립 불가능 후행등기 말소는 독립 권원·피고를 확인하고 회복항보다 앞에 배치할지, 동시 집행 가능한지 명시한다.
+- 회복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매매예약 완결 등 독립 본등기청구권의 발생·존속·원인일자를 확인한다.
+- 소유권확인은 회복청구만으로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있을 때만 병합한다.
+- 촉탁·직권 경로에는 직접 회복이행항을 병합하지 않는다. 승낙의무자만 민사 피고로 둔다.
+- 복수 제3자는 승낙 범위가 같아도 각 피고와 대상 등기를 대응시키고, 범위가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주위 회복·예비 금전은 법률상·사실상 양립 관계와 조건부 심판 순서를 표시한다. 피고 또는 청구원인이 다르면 예비적 병합 적법성을 VERIFY한다.
+- 소송비용은 별도 항이며 법원의 재량을 침해하는 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A, 후행 제3자·추가청구 없음 | FORM-01 | 의무자·원등기·말소등기·부동산 | ROUTE, OBLIGOR | CHECK-FINAL |
+| LEAF-02 | A+승낙의무자 1명 | FORM-02 | FORM-01+제3자·승낙대상 | THIRD-PARTY | CHECK-FINAL |
+| LEAF-03 | A+동일한 하나의 회복대상에 관한 승낙의무자 2명 이상 | FORM-03 | 피고별 승낙대응표 | THIRD-PARTY | CHECK-FINAL |
+| LEAF-04 | B+승낙의무자, 직접 회복항 없음 | FORM-04 | 집행법원/기관·사건·촉탁 대상·제3자 | REQUEST, E10·E18 | CHECK-FINAL |
+| LEAF-05 | C+승낙의무자, 직접 회복항 없음 | FORM-05 | 등기소·직권회복 대상·제3자 | EXOFFICIO, E06·E24 | CHECK-FINAL |
+| LEAF-06 | 양립불가 후행등기 직접 말소; A는 회복항을 병합하고 B/C는 회복항을 배제 | FORM-06 | route·후행등기·말소근거+A이면 FORM-01 | COMPAT | CHECK-FINAL |
+| LEAF-07 | 일부·지분·등기사항 회복 | FORM-07 | 회복범위·분수·부기 방식 | SPECIFICITY, E02 | CHECK-FINAL |
+| LEAF-08 | 복수 부동산 또는 복수 원등기 | FORM-08 | 완전한 등기대응표 | SPECIFICITY | CHECK-FINAL |
+| LEAF-09 | 가등기 회복+독립 본등기청구권 | FORM-09 | 가등기 전 정보+본등기 원인·일자 | JOINDER | CHECK-FINAL |
+| LEAF-10 | 확정된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FORM-10 | 반대급부·의무자+FORM-01 | EXECUTION | CHECK-FINAL |
+| LEAF-11 | 독립 확인의 이익+신청형 회복 | FORM-11 | 확인대상 권리+FORM-01 | JOINDER | CHECK-FINAL |
+| LEAF-12 | 주위 회복·예비 금전의 독립 요건 | FORM-12 | FORM-01+금전원장 | SURVIVAL, JOINDER, E22 | CHECK-FINAL |
+| LEAF-13 | B/C에 modifier 1개 이상, 또는 route 불문 modifier 2개 이상·서로 다른 회복대상 | FORM-13 | 역할·경로·항별 완전 대응표 | PARTIES, JOINDER | CHECK-FINAL |
+
+커버리지: **Leaf 13개 ↔ Form 13개, 전수 1:1 연결.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하고 모든 Form은 하나의 Leaf에서만 도달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자료로 확정하기 전 유지한다. 각 문형 뒤에 구조에 맞는 소송비용 항을 둔다. 등기·말소·승낙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
+
+### FORM-01 — 신청형 기본 회복
+
+- 조건: LEAF-01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원등기 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현재 소유자를 근거 없이 피고로 지정
+
+### FORM-02 — 신청형 회복+단일 승낙
+
+- 조건: LEAF-02
+- 문형: `1. 피고 1은 원고에게 [FORM-01의 완전한 회복 대상]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검증: 피고 1=말소 당시 관계의 회복등기의무자, 피고 2=양립 가능한 제3자
+
+### FORM-03 — 신청형 회복+복수 승낙
+
+- 조건: LEAF-03
+- 문형: `1. 피고 1은 원고에게 [완전한 회복 대상]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3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금지: `피고 2, 3은 연대하여 승낙하라`
+
+### FORM-04 — 법원·기관 촉탁회복 승낙 전용
+
+- 조건: LEAF-04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법원/촉탁기관] [사건번호] 사건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 [등기소]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임차권등기명령 등]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금지: 사인 상대 직접 회복이행항
+
+### FORM-05 — 등기관 직권회복 승낙 전용
+
+- 조건: LEAF-05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등기관이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직권말소한 같은 등기소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원등기 종류]등기의 직권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금지: 등기관을 피고로 한 이행청구, 직권회복 자체를 사인에게 명령
+
+### FORM-06 — 양립불가 후행등기 직접 말소와 경로별 후속처리
+
+- 조건: LEAF-06
+- 문형: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후행접수일] 접수 제[후행접수번호]호 [후행등기 종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경로 A일 때에만 별도 항으로 `2. 피고 2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접수일] 접수 제[말소접수번호]호로 말소된 [원등기접수일] 접수 제[원등기접수번호]호 [원등기 종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를 추가한다. 경로 B/C에서는 직접 회복항을 두지 않고 확정된 촉탁·직권 절차로 이어 간다.
+- 검증: 제1항의 독립 말소원인·피고적격, route별 직접 회복항 허용 여부, 집행 선후
+
+### FORM-07 — 일부·지분 회복
+
+- 조건: LEAF-07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 전 정보]로 말소된 [원등기 전 정보] [원등기 종류]등기 중 [권리자/분모분의 분자 지분/회복할 등기사항] 부분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일부`라는 추상어만 사용, 전부회복 확대
+
+### FORM-08 — 복수 부동산·복수 등기 대응표
+
+- 조건: LEAF-08
+- 문형: `1. 별지 회복등기대응표 기재 각 회복등기의무자는 같은 표 기재 각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원등기·말소등기·회복범위'란 기재 각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필수열: 항·역할·부동산·원등기 전 정보·말소등기 전 정보·범위·경로·의무자·권리자
+
+### FORM-09 — 가등기 회복+본등기
+
+- 조건: LEAF-09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 전 정보]로 말소된 [가등기 전 정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원인일자]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가등기 회복만으로 본등기청구권 자동 인정
+
+### FORM-10 — 동시이행 회복
+
+- 조건: LEAF-10
+-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FORM-01의 완전한 회복 대상]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검증: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요건
+
+### FORM-11 — 소유권확인+회복
+
+- 조건: LEAF-11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정확한 지분/범위]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FORM-01의 완전한 회복 대상]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회복청구만으로 분쟁이 해소되는데 확인항 병합
+
+### FORM-12 — 주위 회복·예비 금전
+
+- 조건: LEAF-12
+- 문형: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FORM-01의 완전한 회복 대상]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검증 이율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 이율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검증: 예비항의 독립 청구원인·피고·조건·이율, 가집행은 금전항만
+
+### FORM-13 — 복합 역할·경로 대응표
+
+- 조건: LEAF-13
+- 문형: `1. 별지 청구대응표 중 '직접 말소'로 표시된 각 피고는 각 등기권리자에게 '후행등기'란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같은 표 중 경로 A의 '회복이행'으로 표시된 각 피고는 각 등기권리자에게 '원등기·말소등기·회복범위'란 기재 각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같은 표 중 '승낙'으로 표시된 각 피고는 각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신청/촉탁/직권 회복 대상'란 기재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해당 역할 행이 없으면 그 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 필수열: 항·route·역할·피고·상대방·부동산·원등기·말소등기·후행등기·범위·실체근거·집행 선후
+- 금지: B/C 행에 제2항 회복이행 생성, 양립불가 명의인을 제3항에 배치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과거 존재하지 않은 등기나 최초부터 잘못된 등기를 말소회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 중 하나만 특정하지 않는다.
+3. 말소 당시 원권리가 없거나 현재 소멸했는데 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유효한 말소신청 의사가 있었던 자발적 말소를 동기 착오만으로 회복하지 않는다.
+5. 위조·무권한 말소와 사기 취소·판결 취소를 같은 제3자 보호법리로 처리하지 않는다.
+6. 신청·촉탁·직권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Form을 선택하지 않는다.
+7. 촉탁형·직권형에 사인 상대 회복등기절차 이행항을 만들지 않는다.
+8. 등기관 처분 불복을 사인 상대 민사소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9. 말소 후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회복등기의무자로 삼지 않는다.
+10. 말소 당시 관계의 신청형 의무자와 회복 시점의 제3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11. 양립 불가능 후행등기 명의인에게 승낙만 청구하지 않는다.
+12. 승낙이 후행등기의 자동 말소를 의미한다고 쓰지 않는다.
+13. 형식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14.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사람을 원고나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15. 임차보증금채권 양도·대위변제만으로 임차권등기 회복청구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16. 원등기와 말소등기의 접수정보, 접수일과 원인일을 뒤바꾸지 않는다.
+17. 일부 회복 범위·지분·권리자를 추정하거나 전부회복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18. 폐쇄·분할·합병 전 기록과 현재 기록의 동일성 없이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19. 경매 매각·배당·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권리 존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20. 원등기 회복만으로 가등기 본등기·소유권확인·금전청구의 요건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21. 후행등기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 없이 FORM-06을 쓰지 않는다.
+22. 복수 피고의 서로 다른 의무를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23. 등기·말소·승낙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24. 금전항의 이율·기산일·가집행을 등기항에 확장하지 않는다.
+25. 조건부 의사표시의 반대급부와 집행문 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26.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현행 조문처럼 쓰지 않는다.
+27. 2016다235411을 단순 경제적 이해관계 판례로 축약하지 않는다.
+28. 95다6878을 양립불가 후행등기의 직접 말소 법리로 인용하지 않는다.
+29. opus5 평가서의 존재나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30. 핵심 Gate가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PASS`를 출력하지 않는다.
+
+### 공통 실패 안전장치
+
+- `ASK`: 최신·폐쇄 등기부, 원등기/말소 신청·촉탁정보, 집행기록, 권리원장, 승계·도산결정을 요구한다.
+- `VERIFY`: 제출일 현행 법령·규칙·예규와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사건유형·판시를 공식 원문으로 대조한다.
+- `STOP`: 중단코드·사유·누락자료·재분류 경로만 출력하고 완성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11.1 Evidence ledger
+
+| ID | 공식 근거 | 확인한 핵심 | 적용 위치 |
+|---|---|---|---|
+| E01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9조) | 공동신청·판결 단독신청, 회복 시 제3자 승낙 | ROUTE, THIRD-PARTY |
+| E02 |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제118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토지 일부·말소회복 기록 방식 | SPECIFICITY |
+| E03 | [민사집행법 제16조·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집행이의, 의사표시판결 | REQUEST, EXECUTION |
+| E04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 EXOFFICIO |
+| E05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912) | 말소 당시 등기관계의 회복의무자 | OBLIGOR |
+| E06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004) | 직권회복·양립불가 등기·제3자 | ROUTE, COMPAT |
+| E07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6945) | 자발적 말소·제3자 판단시점 | IMPROPER, THIRD-PARTY |
+| E08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29) | 원인 없는 가등기 말소와 후행 제3자 승낙 | THIRD-PARTY |
+| E09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320) | 이유 불문 자발적 말소의 회복 제한 | IMPROPER |
+| E10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751) | 가처분 말소의 집행이의·촉탁 회복 | REQUEST |
+| E11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24) | 촉탁형 회복과 승낙청구 | REQUEST |
+| E12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106) | 제3자성과 실체법상 승낙의무·양립성 | THIRD-PARTY, COMPAT |
+| E13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453) | 말소원인 재판과 승낙의무의 별도 심사 | IMPROPER, THIRD-PARTY |
+| E1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993) | 사기 취소와 말소 당시 소유자의 피고적격 | IMPROPER, OBLIGOR |
+| E15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031) | 현행 제59조상 제3자·직권회복 승낙 | THIRD-PARTY, EXOFFICIO |
+| E16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758) | 폐쇄등기·분할토지·특정 지분 | SPECIFICITY |
+| E17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5) | 경매로 소멸한 가압류와 승낙의무 | SURVIVAL, THIRD-PARTY |
+| E1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7) | 경매개시결정 촉탁회복의 소익·승낙청구 | REQUEST |
+| E19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423) | 질권 부기등기 없는 질권자의 회복청구권 부정 | STANDING-SPECIAL |
+| E20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59) | 경매와 선순위 가등기·가압류의 소멸순서 | SURVIVAL |
+| E21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477) | 비이해관계인 상대 승낙청구와 소송효과 | THIRD-PARTY |
+| E22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061) | 경매로 근저당권 소멸·배당자 상대 부당이득 | SURVIVAL, FORM-12 |
+| E23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817) | 원인 없이 말소된 최종 명의인의 권리 추정 | CORE, SURVIVAL |
+| E2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77) | 직권회복 대상에 대한 이행소의 소의 이익 부정 | EXOFFICIO |
+
+### 11.2 출처 사용 규칙
+
+- 2026-09-01 공식 웹 원문으로 법 제23·59조, 규칙 제118조, 99다27149, 81다2329·2330, 2015다253573, 95다6878, 98다27197, 81다카923을 재대조했다.
+- 구법 제75조·제175조를 인용한 판례는 현행 제59조와 현행 직권처리 체계에 대응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 판례 사실관계의 등기순서·권리종류·실행경로가 다르면 결론을 전용하지 않는다.
+- 규칙 전체의 공식 페이지는 시행 2025-08-01로 표시되며 제118조 조문창에는 2025-01-31 시행정보가 함께 노출된다. 제출일 현행 조문과 개정 이력을 다시 확인한다.
+
+### 11.3 유보·배제 대장
+
+| 항목 | 상태 | 처리 |
+|---|---|---|
+| opus5 평가서 | 부재 | 추정·대체·인용 금지 |
+| 등기예규 제1849호 | 평가서의 공식 DRF 실측으로 현행 확인 | 실제 신청 전 발령·개정·적용 제외범위 VERIFY |
+| 등기예규 제1354·1786호 | 세부 적용범위가 사건자료에 따라 달라짐 | 토지 일부·판결주문 특정 시 현행 전문 VERIFY |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채권양수·대위변제자 원고적격 | 일반화 위험 | 등기법상 권리 승계와 개별 판례 확인 전 STOP-P01 |
+| 95다6878의 양립불가 법리 사용 | 공식 원문 불일치 | REJECT; 직권회복 소익 부정에만 사용 |
+| 기준일 이후 개정·판례 | 미래 변경 가능 | 제출일 재검증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표시명·사건키·실제 NFD 폴더·입력·출력이 §0과 일치한다.
+- [ ] 원등기와 말소등기가 모두 실제 존재하고 각각 특정됐다.
+- [ ] 말소 당시와 현재 원권리 존속, 말소 부적법성이 확인됐다.
+- [ ] 자발적 말소 원칙과 말소의사 소급소멸 예외를 구분했다.
+- [ ] 신청 A·촉탁 B·직권 C 경로를 잠갔다.
+- [ ] B/C에 사인 상대 직접 회복이행항을 만들지 않았다.
+- [ ] A의 회복등기의무자를 말소 당시 등기관계로 특정했다.
+- [ ] 현재 소유자·승낙 제3자·직접 후행말소의무자의 역할을 분리했다.
+- [ ] 형식상 이해관계인·양립성·실체법상 승낙의무를 각각 판단했다.
+- [ ] 후행등기·경매·배당·도산·승계·분할·폐쇄기록을 확인했다.
+- [ ] 원등기·말소등기·후행등기·회복범위의 대응이 유일하다.
+- [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1:1 대응한다.
+- [ ] 복수 피고 의무가 독립 항이고 `연대하여`가 없다.
+- [ ] 등기·말소·승낙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fable5 18개 판정과 신규 2개가 §0.1에 모두 있다.
+- [ ] 실제 신청/촉탁 직전 최신 등기부와 현행 예규 재확인 계획이 있다.
+
+모두 `예`일 때만 `PASS — 청구취지 확정 가능`을 출력한다.
+
+### Stop Rule
+
+| 코드 | 중단 사유 | 요구자료·다음 경로 |
+|---|---|---|
+| STOP-I01 | identity 불일치 | registry·NFD 경로·파일명 재잠금 |
+| STOP-T01 | Leaf 유형 불명 | route·modifier 재판정 |
+| STOP-R01 | 실제 원등기 또는 말소등기 미확인 | 최신·폐쇄 등기부 ASK |
+| STOP-R02 | 말소 당시 원권리 부존재 | 회복청구 제외 |
+| STOP-R03 | 말소 당시 권리 존속 불명 | 권리원장·판결·변제자료 VERIFY |
+| STOP-R04 | 유효한 자발적 말소 | 회복청구 제외, 새 권원 검토 |
+| STOP-R05 | 말소 부적법성 불명 | 신청서류·위조/취소/판결자료 ASK |
+| STOP-R06 | 신청·촉탁·직권 경로 불명 | 원등기·말소 처리정보 ASK |
+| STOP-R07 | 제3자성·양립성·승낙의무 불명 | 후행등기·취득원인 VERIFY |
+| STOP-R08 | 신청형 회복등기의무자 불명 | 말소 당시 등기부·원인관계 ASK |
+| STOP-R09 | 폐쇄·분할·합병 전후 기록 동일성 불명 | 공문·도면·이기자료 ASK |
+| STOP-R10 | 경매·공매 등 원권리 소멸 가능성 | 집행기록·매각조건·배당표 VERIFY |
+| STOP-R11 | 부동산·접수정보·지분·범위 특정 실패 | 등기부·대응표 ASK |
+| STOP-R12 | 양립불가 후행등기 말소의 실체근거 없음 | 회복 실행불능·대체구제 검토 |
+| STOP-R13 | 사망·합병·회생·파산·신탁의 소송수행권 미정 | 승계·절차결정 ASK |
+| STOP-R14 | 최신 등기부·현행 법령·예규·판례 확인 미완료 | 제출 전 공식 원문 VERIFY |
+| STOP-R15 | B/C 경로에 제3자도 없어 민사청구 불필요 | 촉탁·직권·등기관 이의 절차로 종료 |
+| STOP-P01 | 원고의 등기법상 권리·승계·대위 불명 | 권리·승계자료 ASK |
+| STOP-S03 | B/C에서 형식상 제3자 전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고 다른 민사청구도 없음 | 승낙항 제외 후 촉탁·직권 절차로 종료 |
+| STOP-J01 | 본등기·확인·동시이행 병합의 독립 요건 불명 | 각 권원 VERIFY |
+| STOP-J02 | 예비 금전항의 원인·피고·계산 불명 | 금전원장 ASK |
+
+### 중단 시 2부 출력 형식
+
+```text
+[1부: 검토용 청구취지 초안]
+판정: STOP-[코드]
+[확정된 슬롯은 기입하고 미확정 슬롯은 [미확인: 항목]으로 유지]
+주의: 제출용 확정 주문이 아님.
+
+[2부: 사용자 질의]
+1. [필요한 등기부·신청/촉탁정보]
+2. [원권리·말소 부적법성·경매·승계 자료]
+3. 가능한 경로: [신청형 / 촉탁형 / 직권형 / 후행말소 / 대체 금전구제]
+```
diff --git a/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f386e8
--- /dev/null
+++ b/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0,0 +1,405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 종류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소송 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버전 / 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 범위 | 매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 유효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과, 제한적으로 매도인이 등기신청절차 인수를 구하는 사건 |
+| 제외 중심 |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주청구로 구하는 사건, 명의신탁·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형성권 행사 자체가 중심인 사건 |
+| 시작 노드 | `Q-SALE-01` |
+| 최종 합류 | `CHECK-SALE-01` |
+
+### 0.1 Identity ledger
+
+- 입력 1: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입력 2: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opus5 평가서: **부재**.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 없이 진행하였다.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실제 디렉터리(파일시스템 NFD):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표시용 사건명과 사건키는 `case_kind_registry.json`의 단일 항목과 일치한다.
+
+### 0.2 평가 판정 대장
+
+평가서 §2의 번호를 `F-SALE-01`부터 `F-SALE-23`으로 정규화하였다.
+
+- ADOPT 12: `01, 04, 05, 07, 08, 09, 13, 15, 16, 17, 19, 20`
+- MODIFY 9: `02, 03, 06, 10, 12, 14, 18, 21, 22`
+- REJECT 1: `23` — 현행 인수청구 문언은 실무상 사용 가능하므로 일률 교체하지 않는다.
+- DEFER 1: `11` — 2024다255328의 추인 범위는 이 문서에서 확정 규칙화하지 않고 개별 원문 확인으로 보낸다.
+- NEW 1: `N-SALE-01` — 매수인 중심 기본형과 매도인 잔대금 중심 동시이행 사건을 분리 라우팅한다.
+
+### 0.3 30초 사용법
+
+1. `Q-SALE-01`에서 원고의 지위와 청구 중심을 고정한다.
+2. `Q-SALE-02`부터 순서대로 사실을 판정하고 `ASK`, `VERIFY`, `STOP`을 건너뛰지 않는다.
+3. `LEAF-SALE-*`에 도달한 뒤에만 지정된 `FORM-SALE-*`을 사용한다.
+4.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한 제출본을 만들지 말고 필요한 자료를 질문한다.
+5. 모든 경로는 `CHECK-SALE-01`을 통과해야 한다.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공식 판례 원문을 우선한다. 평가서·v1은 쟁점 지도이며, 제출일의 법령·허가구역·등기기록과 충돌하면 공식 원문과 최신 기록을 따른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입력사실 | 필수성 | 허용값·근거 | 미확정 시 행동 |
+|---|---|---|---|---|
+| `I-SALE-01` | 원고의 지위와 원하는 급부 | 필수 | 매수인 / 승계인 / 매도인-인수청구 | `ASK`; 잔대금 지급 주청구이면 `STOP-SALE-R01` |
+| `I-SALE-02` | 계약 당사자·성립일·목적물·대금 | 필수 | 계약서와 교섭·지급자료 | `STOP-SALE-C01` |
+| `I-SALE-03` | 계약의 유효·존속 | 필수 | 해제·취소·무효·조건·형성권 여부 | `VERIFY`; 불명확하면 `STOP-SALE-C02` |
+| `I-SALE-04` | 이전의무 이행기 | 필수 | 계약·변경합의 | `ASK`; 미도래이면 장래이행 필요성 확인 |
+| `I-SALE-05` | 최신 소유권 등기명의와 지분 | 필수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 `STOP-SALE-T01` |
+| `I-SALE-06` | 부동산 표시 | 필수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별지 | `STOP-SALE-O01` |
+| `I-SALE-07` | 원인일 | 필수 | 실제 매매계약 성립일 | `ASK`; 잔금일을 추정 입력하지 않음 |
+| `I-SALE-08` | 대금 지급·공탁·상계·공제 | 조건부 필수 | 원 단위 증빙 | 불명확하면 `STOP-SALE-M01` 또는 전용 잔대금 규칙으로 라우팅 |
+| `I-SALE-09` | 토지거래허가 상태 | 조건부 필수 | 계약 당시·현재 지정, 허가·불허가·해제 | `VERIFY-SALE-PERMIT` |
+| `I-SALE-10` | 청구권 압류·가압류·가처분 | 필수 | 결정문·제3채무자 송달·해제 여부 | `VERIFY-SALE-SEIZURE` |
+| `I-SALE-11` | 농지·학교법인·신탁·도산 등 특별 상태 | 조건부 | 공적 장부·허가·절차 결정 | `VERIFY`; 미해소 시 `STOP-SALE-S01` |
+| `I-SALE-12` | 인도·말소·대상청구 병합 | 조건부 | 별도 청구권원·점유·등기 접수정보 | 근거 없으면 병합하지 않음 |
+| `I-SALE-13` | 상속·합병·양도·대표권 | 조건부 | 가족관계·법인·승계 서류 | `STOP-SALE-P01` |
+| `I-SALE-14` | 장기 미등기와 점유 | 조건부 | 인도일·점유승계·권리행사 자료 | `VERIFY-SALE-LIMIT` |
+
+금액·날짜·면적·지분·허가 상태·이율은 추정하지 않는다. 입력이 서로 충돌하면 유리한 값을 고르지 말고 충돌 자료를 특정하여 질문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SALE-01 사건·청구 중심
+├─ 매수인/적법한 승계인의 매매 이전등기 → Q-SALE-02
+├─ 매도인의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 role=ACCEPTANCE, Q-SALE-02
+├─ 매도인의 잔대금 지급 주청구 → STOP-SALE-R01
+└─ 명의신탁·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형성권형 → STOP-SALE-R02
+
+Q-SALE-02 유효하고 존속하는 매매인가
+├─ 예 → Q-SALE-03
+├─ 무효·해제·취소·소멸 → STOP-SALE-C02
+└─ 불명 → ASK/VERIFY → 재개 Q-SALE-02
+
+Q-SALE-03 토지거래허가가 계약효력에 개입하는가
+├─ 해당 없음 / 허가 완료 / 확정적 유효 전환 확인 → Q-SALE-04
+├─ 유동적 무효·협력의무만 현존 → permit=YES, Q-SALE-04
+├─ 잠탈 또는 확정적 무효 → STOP-SALE-PERMIT-HARD
+└─ 지정·허가 상태 불명 → VERIFY-SALE-PERMIT
+
+Q-SALE-04 도산·대표권·처분허가 장애가 있는가
+├─ 없음 → Q-SALE-05
+├─ 회생·파산·관재·법인허가 등 미해소 → STOP-SALE-S01
+└─ 적법한 당사자·허가 경로 확정 → Q-SALE-05
+
+Q-SALE-05 원고·피고·현재 명의인이 법률구성과 일치하는가
+├─ 일치/승계 확정 → Q-SALE-06
+├─ 순차매매·타인권리매매·대위 → VERIFY 후 구조 확정, Q-SALE-06
+└─ 제3자 명의만 있고 직접청구 근거 없음 → STOP-SALE-P01
+
+Q-SALE-06 목적물·지분·원인일을 등기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 전부/지분/복수부동산 특정 → Q-SALE-07
+├─ 특정부분의 도면·분할경로 확인 → object=PART, Q-SALE-07
+└─ 불특정·미등기 실행경로 불명 → STOP-SALE-O01
+
+Q-SALE-07 이행기·장래이행·시효 장애를 통과했는가
+├─ 현재 이행 + 시효 장애 없음 → Q-SALE-08
+├─ 미도래이나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 → timing=FUTURE, Q-SALE-08
+├─ 장기 미등기 → VERIFY-SALE-LIMIT 후 Q-SALE-08
+└─ 청구 불능 확정 → STOP-SALE-L01
+
+Q-SALE-08 반대급부 상태와 청구 중심은 무엇인가
+├─ role=ACCEPTANCE → Q-SALE-09
+├─ 대금 완납·소멸 또는 매도인 선이행 → mode=UNCONDITIONAL, Q-SALE-09
+├─ 매수인 청구이고 확정 잔대금과 동시이행 → mode=BUYER-CONCURRENT, Q-SALE-09
+├─ 잔대금 액수·지체손해금·매도인 금전청구가 중심 → STOP-SALE-R01
+└─ 잔액 불명 → STOP-SALE-M01
+
+Q-SALE-09 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가
+├─ 없음 → Q-SALE-10
+├─ 있음, 해제조건 주문의 대상·사건 특정 완료 → seizure=YES, Q-SALE-10
+└─ 불명 → VERIFY-SALE-SEIZURE
+
+Q-SALE-10 농지·신탁등기·관허 재산 등 특별 목적물인가
+├─ 해당 없음/실행경로 확인 → Q-SALE-11
+└─ 취득·처분권자·첨부서류·허가 불명 → STOP-SALE-S01
+
+Q-SALE-11 복수 당사자·지분·순차의무가 정확히 매핑됐는가
+├─ 예 → Q-SALE-12
+└─ 아니오 → STOP-SALE-P02
+
+Q-SALE-12 인도 등 독립 급부를 병합하는가
+├─ 아니오 → Q-SALE-13
+├─ 인도권원·점유자·동시이행 범위 확인 → accessory=DELIVERY, Q-SALE-13
+└─ 독립 권원 불명 → 병합 제외 후 Q-SALE-13
+
+Q-SALE-13 누적 flag의 양립성과 단일 Leaf 선택
+├─ permit=YES + 등기·인도 병합 없음 → LEAF-SALE-04
+├─ role=ACCEPTANCE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6
+├─ seizure=YES + mode=UNCONDITIONAL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5
+├─ timing=FUTURE + mode=UNCONDITIONAL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8
+├─ accessory=DELIVERY + mode=UNCONDITIONAL + 전부 → LEAF-SALE-07
+├─ 전부가 아닌 지분·복수 매핑 + mode=UNCONDITIONAL → LEAF-SALE-03
+├─ BUYER-CONCURRENT + 전부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2
+├─ UNCONDITIONAL + 전부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SALE-01
+└─ 둘 이상의 특수 flag 또는 지원하지 않는 결합 → STOP-SALE-T02; 전용 결합형으로 재구성
+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SALE-01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3.1 노드 실행표
+
+| Node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 | 다음 경로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SALE-01` | 원고 지위와 주청구 | 매수인·인수청구만 본 문서 | `RULE-SALE-01` | `ASK`, 범위 밖 `ROUTE` |
+| `Q-SALE-02` | 계약 성립·유효·존속 | 유효해야 다음 단계 | E-SALE-01 | `VERIFY/STOP` |
+| `Q-SALE-03` | 계약·현재의 허가구역 상태 | 허가 전 협력청구와 이전청구 분리 | E-SALE-08~10 | `VERIFY-SALE-PERMIT` |
+| `Q-SALE-04` | 도산·관허·대표권 | 적법한 당사자와 효력 확정 | `RULE-SALE-06` | `STOP-SALE-S01` |
+| `Q-SALE-05` | 계약 당사자·명의인·승계 | 직접·순차·대위 구조 | `RULE-SALE-04` | `STOP-SALE-P01` |
+| `Q-SALE-06` | 최신 등기·도면·지분 | 주문 자체로 식별 가능 | E-SALE-04 | `STOP-SALE-O01` |
+| `Q-SALE-07` | 이행기·장래 필요·시효 | 현재/장래/중단 | E-SALE-11 | `VERIFY-SALE-LIMIT` |
+| `Q-SALE-08` | 잔대금의 존부·액수·역할 | 무조건/매수인 상환/전용 라우팅 | E-SALE-02, E-SALE-06~07 | `STOP-SALE-M01` |
+| `Q-SALE-09` | 청구권 보전처분 | 해제조건 특정 여부 | E-SALE-12 | `VERIFY-SALE-SEIZURE` |
+| `Q-SALE-10` | 특별 목적물 | 법정 장애와 첨부서류 분리 | E-SALE-13 | `VERIFY/STOP` |
+| `Q-SALE-11` | 당사자별 목적물·지분 | 각 의무 독립 매핑 | `RULE-SALE-04` | `STOP-SALE-P02` |
+| `Q-SALE-12` | 병합 급부의 독립 권원 | 인도만 조건부 병합 | `RULE-SALE-05` | 병합 제외 |
+| `Q-SALE-13` | 누적된 mode·permit·timing·seizure·object·accessory flag | 양립하는 정확히 한 Leaf 선택 | §8 | 모순·복합이면 `STOP-SALE-T02` |
+| `CHECK-SALE-01` | identity·특정·권위·집행 | 제출 가능/중단 | E-SALE-03~05 | 실패 항목 보완 후 해당 Q 재개 |
+
+### 3.2 재사용 법리
+
+- `RULE-SALE-01` **매매 기본형 경계**: 매매는 권리이전과 대금 지급의 합의이고, 특별한 약정·관습이 없으면 양 의무가 동시이행이다. 그러나 이 문서의 중심 산출물은 매수인 측 등기 주문이다. 매도인 측 잔대금·지체손해금 주청구는 `STOP-SALE-R01`로 전용 규칙에 보낸다.
+- `RULE-SALE-02` **등기원인**: 통상 매매의 원인일은 실제 계약 성립일이다. 잔금일·등기예정일·소장 송달일을 임의로 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 `RULE-SALE-03` **의사진술 집행**: 무조건 등기판결은 확정 시, 반대의무 후 의사진술 판결은 집행문 부여 시 효력이 생긴다. 등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RULE-SALE-04` **당사자 구조**: 현재 명의인과 계약상 매도인이 다르면 그 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각 매도인·상속인의 의무지분을 독립적으로 쓴다.
+- `RULE-SALE-05` **병합**: 인도·말소·금전은 독립한 소송물과 피고적격을 확인한다. 가집행은 인도·금전 부분만 범위를 한정한다.
+- `RULE-SALE-06` **특별 상태**: 회생·파산, 부재자 재산관리, 학교법인 기본재산, 신탁등기 재산은 처분권자·허가·쌍방미이행계약 처리부터 검증한다. 확인 전에는 일반 매매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 `RULE-SALE-07`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협력청구만 가능하고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도 만들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 해제·기간 만료 후 재지정 부재로 확정적 유효가 되었는지,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되었는지 사건별로 확인한다.
+- `RULE-SALE-08`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등기신청 첨부서류라는 판례 법리를 적용하되, 실제 발급 가능성과 제출 시점은 별도로 확인한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매수인 직접형의 원고는 계약상 매수인 또는 적법한 포괄승계인이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특정승계는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승낙 등 판례상 요건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계약상 매도인이면서 현재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3.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권리취득·이전의무와 현재 명의인의 직접 의무를 구별한다.
+4. 순차매매에서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별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등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없으면 단계별 이전 또는 채권자대위 구조로 변환한다.
+5.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사망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상속포기·대습·협의분할·소송수계를 반영한 피고별 지분을 확정한다.
+6. 복수 매도인의 지분 이전의무에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임의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별 지분과 반대급부를 1:1로 쓴다.
+7. 매도인 원고의 인수청구는 실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하는 역방향 구조다. 매수인 원고형 문구와 혼용하지 않는다.
+8. 신탁등기 부동산은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처분권을 확인한다. 위탁자와의 계약만으로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5.1 전부·지분·복수 부동산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 표시를 별지와 일치시킨다.
+- 지분은 `분모분의 분자`로 쓰고,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와 피고별 이전지분 합계를 검산한다.
+- 부동산별 계약일이 다르면 `각`으로 묶지 말고 목록 순번과 원인일을 대응시킨다.
+
+### 5.2 한 필지의 특정부분
+
+- 별지 도면의 경계점, 순차 연결선, 선내 부호, 면적을 모두 적는다.
+- 특정부분에 관한 판결을 등기로 실행하기 위한 분필·구분 경로와 관계법령상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 지분 매매와 물리적 특정부분 매매를 혼용하지 않는다.
+
+### 5.3 말소·부담 제거
+
+- 말소 대상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대상 지분을 특정한다.
+-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 직접 명하지 않는다. 실제 등기의무자와 독립 말소원인이 있어야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
+- `모든 부담을 제거한 완전한 소유권` 같은 포괄 문구를 쓰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이행기와 장래이행
+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될 때만 `FORM-SALE-08`을 검토한다.
+- 장래이행 주문은 도래할 날짜·사건을 판결 주문만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래 금전급부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을 별도로 확인한다.
+
+### 6.2 잔대금과 상환조건
+
+```text
+확정 잔대금
+= 계약상 총대금
+- 실제 지급·유효한 공탁액
+- 계약상 대금에 충당되는 확정 상계·공제·인수액
++ 계약상 확정 가산정산액
+```
+
+- 세금·중개보수·등기비용·채권최고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단순 이행제공은 채무 소멸이 아니다.
+-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서 확정 잔대금과의 동시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FORM-SALE-02`를 사용한다.
+- 잔대금 액수, 매도인 금전청구, 민법 제587조 이자 또는 지체손해금이 중심이면 `STOP-SALE-R01`로 전용 사건 규칙에 보낸다.
+- 매수인 측 상환조건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자동 가산하지 않는다.
+
+### 6.3 장기 미등기
+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시효를 검토한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의 시효 부진행 법리는 E-SALE-11의 판시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단순한 장기 경과만으로 시효완성 또는 비진행을 단정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1. 직접 이전과 순차 이전,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등 서로 다른 소송물을 임의로 선택적 병합하지 않는다.
+2. 인도는 현재 점유자와 계약상 인도의무를 확인한 후 별도 하위항으로 쓴다.
+3. 대상청구·손해배상은 이행불능과 금액 산정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때만 별도 금전 규칙을 적용한다.
+4. 소송비용은 단수·복수 당사자와 일부승패를 반영한다.
+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인도 부분의 가집행은 `제○항 중 인도청구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6. 처분금지가처분은 별도 보전절차이며 본안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SALE-01` | 매수인·전부·무조건부 | `FORM-SALE-01` | 당사자, 부동산, 원인일 | RULE-SALE-01~04 | CHECK-SALE-01 |
+| `LEAF-SALE-02` | 매수인 측 확정 잔대금 상환 | `FORM-SALE-02` | 잔대금, 부동산, 원인일 | E-SALE-02, E-SALE-06~07 | CHECK-SALE-01 |
+| `LEAF-SALE-03` | 무조건부 지분·복수 매핑 | `FORM-SALE-03` | 피고별 지분·원인일 | RULE-SALE-04 | CHECK-SALE-01 |
+| `LEAF-SALE-04` | 허가 전 협력의무만 현존 | `FORM-SALE-04` | 계약일, 허가대상 표시 | E-SALE-08~10 | CHECK-SALE-01 |
+| `LEAF-SALE-05` | 무조건부 이전 + 등기청구권 보전처분 해제조건 | `FORM-SALE-05` | 법원·사건·결정·대상 | E-SALE-12 | CHECK-SALE-01 |
+| `LEAF-SALE-06` | 매도인 인수청구 | `FORM-SALE-06` | 매도인, 매수인, 원인일 | E-SALE-05 | CHECK-SALE-01 |
+| `LEAF-SALE-07` | 무조건부 이전등기와 인도 병합 | `FORM-SALE-07` | 점유자·인도범위 | RULE-SALE-05 | CHECK-SALE-01 |
+| `LEAF-SALE-08` | 무조건부이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 | `FORM-SALE-08` | 도래일/사건, 원인일 | E-SALE-14 | CHECK-SALE-01 |
+
+모든 Form은 위 Leaf에서 도달되고,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과 `CHECK-SALE-01`에 연결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입력 변수다. 미확정 변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제출본을 생성하지 않는다.
+
+### FORM-SALE-01 — 매수인 기본형
+
+사용 조건: 대금 완납·소멸 또는 매도인 선이행이 확인된 전부 이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SALE-02 — 매수인 측 상환이행형
+
+사용 조건: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구하고, 확정 잔대금만 반대급부로 남은 경우. 매도인의 금전 주청구 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SALE-03 — 지분·복수 매도인형
+
+```text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피고 [갑]은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을]은 [지분]에 관하여,
+ 각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피고별 원인일이 다르면 각 하위항에 따로 쓴다.
+
+### FORM-SALE-04 — 토지거래허가 협력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또는 허가대상 권리]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허가 전 이전등기청구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결합하지 않는다.
+
+### FORM-SALE-05 —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처분 해제조건형
+
+```text
+1. 피고는 [법원·사건번호·결정일·보전처분 종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조건 대상이 실제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인지 공식 기록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쓴다.
+
+### FORM-SALE-06 — 매도인의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SALE-07 — 이전등기·인도 병합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ALE-08 — 장래이행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 도래일 또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도래사건]이 도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무효·해제·취소된 계약을 `매매` 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잔금일·등기예정일·소장일을 원인일로 추정하지 않는다.
+3. `소유권을 이전하라`, `명의를 넘겨라`처럼 등기절차가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4. 매도인 잔대금 지급 주청구를 `FORM-SALE-02`로 대신 작성하지 않는다.
+5. 매수인 측 상환조건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6. 토지거래허가 전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7. 허가 잠탈 계약에 허가협력 또는 이전등기청구를 부여하지 않는다.
+8. 허가구역 지정 해제만 보고 이미 확정적 무효였던 계약을 유효로 취급하지 않는다.
+9. 현재 명의인과 매도인이 다른데 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0. 등기청구권 보전처분을 무시한 무조건부 의사진술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11. 피고별 지분의 이전을 근거 없이 연대·공동 의무로 쓰지 않는다.
+12. 지분 매매와 한 필지 특정부분 매매를 혼용하지 않는다.
+13. 최신 등기기록과 다른 지번·면적·지분·대지권을 쓰지 않는다.
+1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매 효력요건이나 상환조건으로 임의 전환하지 않는다.
+15. 위탁자와의 계약만으로 신탁등기 명의의 수탁자에게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6. 제3자 명의 부담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 포괄적으로 명하지 않는다.
+17. 처분금지가처분을 본안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18.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9. 미확정값을 `약`, `정산 후`, `상당액`으로 숨기지 않는다.
+20. 비공식 요약 또는 검색 스니펫만으로 최신 판례·허가상태를 확정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SALE-01` | 민법 제186조·제563조·제568조 | 등기, 매매, 권리이전·대금지급과 동시이행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ERIFIED 2026-09-01 |
+| `E-SALE-02`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불안의 항변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VERIFIED 2026-09-01 |
+| `E-SALE-0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확정 의제와 반대의무부 상환판결의 집행문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VERIFIED 2026-09-01 |
+| `E-SALE-04`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 VERIFIED 2026-09-01 |
+| `E-SALE-05`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 등기의무자의 인수청구 | 2001-02-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96 | v1·평가서 공식 대조 |
+| `E-SALE-06`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 무조건 이전청구에 포함되는 상환 취지 | 1979-10-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 VERIFIED 2026-09-01 |
+| `E-SALE-07` |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상환판결 불가 | 1980-02-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 VERIFIED 2026-09-01 |
+| `E-SALE-08`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허가 전 협력청구 가능, 조건부 이전청구 불가 | 1991-12-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 평가서·공식 원문 대조 |
+| `E-SALE-09`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 지정 해제·기간 만료 후 재지정 부재 시 확정적 유효 | 1999-06-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62 | VERIFIED 2026-09-01 |
+| `E-SALE-10`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 허가 잠탈 매매의 확정적 무효 | 2024-06-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 VERIFIED 2026-09-01 |
+| `E-SALE-11`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 점유·사용 및 점유승계 처분 중 시효 부진행 | 1999-03-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031 | VERIFIED 2026-09-01 |
+| `E-SALE-12`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처분과 해제조건 주문 | 1992-11-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 | VERIFIED 2026-09-01 |
+| `E-SALE-13`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 농취증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이 아님 | 1998-02-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다49251 | VERIFIED 2026-09-01 |
+| `E-SALE-1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VERIFIED 2026-09-01 |
+
+구법 사안인 E-SALE-08~10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체계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F-SALE-11`의 추인 쟁점, 관허 재산·도산의 세부 효과,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잔여 법률확인 사항이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SALE-01
+
+- [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identity ledger와 일치한다.
+- [ ] 원고의 청구 중심이 매수인 측 매매 이전 또는 적법한 인수청구다.
+- [ ] 유효·존속하는 매매와 실제 계약일이 확인되었다.
+- [ ] 현재 명의인·매도인·피고·승계관계가 법률구성과 일치한다.
+- [ ] 목적물·지분·특정부분·대지권이 최신 기록과 일치한다.
+- [ ] 허가·농지·신탁·도산·관허 재산 장애가 해소되었다.
+- [ ] 잔대금이 있으면 금액과 동시이행성이 확정되었고 전용 사건과 혼동하지 않았다.
+- [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확인했다.
+- [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필수 변수가 모두 확정되었다.
+- [ ] 등기항에는 가집행이 없고 병합 인도항만 범위가 한정되었다.
+- [ ] 근거 링크·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를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 [ ] `[` 또는 `]`가 남은 제출용 주문을 생성하지 않았다.
+
+### Stop Rule
+
+- `HARD STOP`: 계약 무효·소멸, 허가 잠탈 확정 무효, 법률상 직접청구 근거 부재.
+- `CURE/VERIFY`: 금액·당사자·등기·허가·시효·특별법 자료가 부족하면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제시한다.
+- `COMBINATION STOP`: 상환·지분·인도·보전처분·장래이행 중 둘 이상이 겹쳐 단일 Form이 조건을 보존하지 못하면 `STOP-SALE-T02`에서 결합형을 별도 설계한다.
+- `ROUTE/TRANSFORM`: 매도인 잔대금 중심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으로, 명의신탁·취득시효·진정명의회복·형성권 사건은 해당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
+모든 체크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SALE-* → FORM-SALE-* → CHECK-SALE-01` 경로가 확정되면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63084b
--- /dev/null
+++ b/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0,0 +1,481 @@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 종류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소송 분류 | 이행의 소 — 잔대금 금전급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의사진술의 결합 |
+| 버전 / 기준일 | v2 / 2026-09-01 |
+| 중심 질문 | 누가 원고인지, 확정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이행순서가 무엇인지, 지체·이자·가집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 시작 / 최종 | `Q-BAL-01` / `CHECK-BAL-01` |
+
+### 0.1 Identity ledger
+
+- 입력 1: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입력 2: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opus5 평가서: **부재**.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하거나 다른 평가서로 대체하지 않았다.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실제 디렉터리(파일시스템 NFD): `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표시용 사건명은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
+### 0.2 평가 판정 대장
+
+평가서 §2의 번호를 `F-BAL-01`부터 `F-BAL-16`으로 정규화하였다.
+
+- ADOPT 11: `01, 02, 03, 04, 07, 08, 10, 12, 13, 14, 16`
+- MODIFY 5: `05, 06, 09, 11, 15`
+- REJECT 0
+- DEFER 0 — 다만 최신 도산·추심 판례 후보는 아래 잔여 확인으로 분리하여 확정 규칙에 사용하지 않았다.
+- NEW 1: `N-BAL-01` —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 이행지체 손해금, 소송촉진법 이율을 서로 다른 기간·요건으로 강제 분리한다.
+
+### 0.3 30초 사용법
+
+1. `Q-BAL-01`에서 매수인 원고형인지 매도인 원고형인지 먼저 고정한다.
+2. 잔대금을 원 단위로 확정한 뒤 `Q-BAL-07`에서 무조건·동시이행·선이행을 정한다.
+3. 금전 주청구가 있으면 `Q-BAL-11`~`Q-BAL-13`에서 대금이자·지체손해금·소송촉진법 구간을 분리한다.
+4. Leaf가 지정한 Form만 쓰고 `CHECK-BAL-01`을 통과한다.
+
+이 문서는 단순한 매수인 기본형을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다. 잔대금·상환이행·지체가 중심이 아닌 사건은 `STOP-BAL-R01`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규칙에 보낸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입력사실 | 필수성 | 근거자료·허용값 | 미확정 시 행동 |
+|---|---|---|---|---|
+| `I-BAL-01` | 원고 지위와 청구 방향 | 필수 | 매수인-등기 / 매도인-잔대금 / 대위 | `ASK`; 모순 시 `STOP-BAL-R02` |
+| `I-BAL-02` | 계약 유효·존속·성립일 | 필수 | 계약서·변경·해제 자료 | `VERIFY/STOP-BAL-C01` |
+| `I-BAL-03` | 총 매매대금 | 필수 | 계약·정산합의 | `STOP-BAL-M01` |
+| `I-BAL-04` | 실제 지급·공탁·상계·면제 | 필수 | 원 단위 증빙 | `STOP-BAL-M01` |
+| `I-BAL-05` | 보증금·담보채무·비용 공제 | 조건부 | 대금 충당 합의와 채무인수 자료 | 근거 없으면 0, 다툼이면 `VERIFY` |
+| `I-BAL-06` | 이행기·이행순서 특약 | 필수 | 동시 / 매수인 선이행 / 매도인 선이행 | `ASK`; 추정 금지 |
+| `I-BAL-07` | 매도인의 이행제공 | 매도인 금전청구 시 필수 | 등기서류·말소서류 준비, 통지·수령최고 | 없거나 불명하면 지체손해금 `STOP` |
+| `I-BAL-08` | 목적물 인도일·대금 지급기한 | 이자 청구 시 필수 | 인도증빙·계약 | `VERIFY`; 민법 제587조 이자 생성 금지 |
+| `I-BAL-09` | 최신 등기명의·지분·부담 | 필수 |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 | `STOP-BAL-O01` |
+| `I-BAL-10` | 말소 대상 등기와 의무자 | 조건부 | 등기소·접수일·번호·권리자 | 불명하면 말소 병합 금지 |
+| `I-BAL-11` | 토지거래허가·농지·분할 | 조건부 | 현행 지정·허가·도면 | `VERIFY/STOP-BAL-S01` |
+| `I-BAL-12` | 회생·파산·압류·추심·전부 | 필수 | 결정문·송달·절차 상태 | `VERIFY-BAL-PROCESS` |
+| `I-BAL-13` | 당사자 승계·다수 지분 | 조건부 | 상속·법인·지분 자료 | `STOP-BAL-P01` |
+| `I-BAL-14` | 약정이율·지체기산일·송달일 | 금전 부수청구 시 필수 | 약정·도달·송달 자료 | 이율·날짜 추정 금지 |
+| `I-BAL-15` | 인도·순차등기·대위 병합 | 조건부 | 독립 요건사실·당사자 | 미확정이면 병합 제외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BAL-01 원고와 청구 중심
+├─ 매수인: 잔대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 → role=BUYER, Q-BAL-02
+├─ 매도인: 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잔대금 지급 → role=SELLER, Q-BAL-02
+├─ 대위채권자: 채무자 명의 이전 → role=SUBROGATION, Q-BAL-02
+├─ 잔대금 쟁점 없는 기본 매수인 등기 → STOP-BAL-R01
+└─ 매매 외 원인 → STOP-BAL-R02
+
+Q-BAL-02 매매계약이 유효·존속하는가
+├─ 예 → Q-BAL-03
+└─ 아니오/불명 → STOP-BAL-C01 또는 ASK 후 재개
+
+Q-BAL-03 회생·파산·압류·추심·전부명령이 있는가
+├─ 없음 → Q-BAL-04
+├─ 있음, 적격 당사자·수령/공탁 경로 확정 → Q-BAL-04
+└─ 미해소 → VERIFY-BAL-PROCESS / STOP-BAL-S01
+
+Q-BAL-04 당사자·현재 명의·목적물·원인일이 특정됐는가
+├─ 예 → Q-BAL-05
+├─ 일부토지·지분 → object flag 설정 후 Q-BAL-05
+└─ 아니오 → STOP-BAL-O01/P01
+
+Q-BAL-05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실행 장애가 있는가
+├─ 없음/해소 → Q-BAL-06
+├─ 허가 전 협력의무만 현존 → permit=YES, Q-BAL-14
+└─ 잠탈·불허가 확정·기타 장애 → STOP-BAL-S01
+
+Q-BAL-06 확정 잔대금을 원 단위로 계산했는가
+├─ 예 → Q-BAL-07
+└─ 아니오/다툼만 존재 → STOP-BAL-M01; 계산·질의 후 재개
+
+Q-BAL-07 이행순서는 무엇인가
+├─ 반대급부 소멸/매도인 의무 완료 → mode=SIMPLE, Q-BAL-08
+├─ 동시이행 → mode=CONCURRENT, Q-BAL-08
+├─ 매수인 선이행 특약이 유효하게 유지 → mode=BUYER-FIRST, Q-BAL-08
+├─ 매도인 선이행 → mode=SELLER-FIRST, Q-BAL-08
+└─ 불명 → STOP-BAL-C02
+
+Q-BAL-08 제한·부담 없는 이전을 위해 말소가 필요한가
+├─ 없음 → Q-BAL-09
+├─ 실제 말소의무자와 독립 원인 특정 → accessory=CANCELLATION, Q-BAL-09
+└─ 제3자 의무 불명 → STOP-BAL-O02
+
+Q-BAL-09 인도·특정부분·복수지분을 병합하는가
+├─ 인도권원·점유자 확인 → accessory=DELIVERY, Q-BAL-10
+├─ 특정부분 분필·도면 확인 → object=PART, Q-BAL-10
+├─ 복수 매도인·상속지분 확인 → object=MULTI, Q-BAL-10
+└─ 해당 없음 → Q-BAL-10
+
+Q-BAL-10 대위·순차등기 또는 잔대금채권 양도·압류가 있는가
+├─ 대위요건 확인 → role=SUBROGATION, Q-BAL-11
+├─ 순차계약별 요건 확인 → object=SEQUENTIAL, Q-BAL-11
+├─ 잔대금채권의 지급상대방 변경·공탁 필요 → VERIFY-BAL-PROCESS
+└─ 없음 → Q-BAL-11
+
+Q-BAL-11 매도인 금전청구에서 매수인 지체가 성립하는가
+├─ role가 BUYER/SUBROGATION → Q-BAL-12
+├─ 매도인의 적법한 이행제공·통지·최고 확인 → delay=YES, Q-BAL-12
+├─ 매도인 의무 완료 또는 매수인 선이행 → delay 요건 별도 확인, Q-BAL-12
+└─ 잔금기일만 경과 → delay=NO, Q-BAL-12
+
+Q-BAL-12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가 별도로 성립하는가
+├─ 목적물 인도 + 대금기한 없음 +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 없음 → interest=PURCHASE, Q-BAL-13
+└─ 그 밖의 경우 → interest=NONE, Q-BAL-13
+
+Q-BAL-13 약정·법정·소송촉진법 이율 구간이 검증됐는가
+├─ 예 → Q-BAL-14
+└─ 아니오 → 금전 부수청구에서 이자·지체손해금 제외 또는 VERIFY
+
+Q-BAL-14 복수 청구·가집행 범위가 정합한가
+├─ 예 → Q-BAL-15
+└─ 아니오 → STOP-BAL-T01
+
+Q-BAL-15 특수 flag 우선순위와 역할·이행순서에 따른 단일 Leaf 선택
+├─ permit=YES + 다른 청구 병합 없음 → LEAF-BAL-12
+├─ role=SUBROGATION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10
+├─ object=SEQUENTIAL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11
+├─ accessory=CANCELLATION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6
+├─ accessory=DELIVERY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7
+├─ object=MULTI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8
+├─ object=PART + role=BUYER + mode=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9
+├─ BUYER + BUYER-FIRS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13
+├─ BUYER + (SIMPLE 또는 SELLER-FIRS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1
+├─ BUYER + 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2
+├─ SELLER + interest=PURCHASE + 이행·지체요건 확인 → LEAF-BAL-05
+├─ SELLER + CONCURRENT + 다른 특수 flag 없음 → LEAF-BAL-03
+├─ SELLER + (SIMPLE·BUYER-FIRST·SELLER-FIRST) + 이행·지체요건 확인 → LEAF-BAL-04
+└─ 복수 특수 flag 또는 지원하지 않는 역할·이행순서 결합 → STOP-BAL-T02
+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BAL-01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3.1 노드 실행표
+
+| Node | 입력·판단 기준 | 출력/다음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BAL-01` | 원고·소송물 | BUYER/SELLER/SUBROGATION | RULE-BAL-01 | ASK/ROUTE |
+| `Q-BAL-02` | 계약 존속 | 유효 계약만 진행 | E-BAL-01 | STOP |
+| `Q-BAL-03` | 도산·채권집행 | 당사자·수령인 재확정 | RULE-BAL-08 | VERIFY |
+| `Q-BAL-04` | 명의·목적물·원인일 | 공통 특정 게이트 | E-BAL-05 | STOP |
+| `Q-BAL-05` | 허가·특별법 | 협력형 또는 STOP | RULE-BAL-07 | VERIFY |
+| `Q-BAL-06` | 잔대금 산식 | 원 단위 확정 | RULE-BAL-02 | STOP/ASK |
+| `Q-BAL-07` | 계약상 이행순서 | SIMPLE/CONCURRENT/FIRST | E-BAL-01~03 | STOP |
+| `Q-BAL-08` | 권리제한·말소의무자 | 독립 말소병합 | E-BAL-06 | STOP |
+| `Q-BAL-09` | 인도·부분·복수 | 특수 Form flag | RULE-BAL-05 | VERIFY |
+| `Q-BAL-10` | 대위·순차·채권집행 | 주체 보존/ROUTE | RULE-BAL-06, 08 | VERIFY |
+| `Q-BAL-11` | 이행제공·통지·최고 | 지체손해금 게이트 | E-BAL-07~08 | 지체청구 제외 |
+| `Q-BAL-12` | 인도·대금기한·지급거절 | 제587조 대금이자 | E-BAL-09~10 | 이자청구 제외 |
+| `Q-BAL-13` | 이율·기산일·다툼 | 기간별 분리 | E-BAL-11~12 | VERIFY |
+| `Q-BAL-14` | 병합·비용·가집행 | 금전 부분만 한정 | E-BAL-04 | STOP |
+| `Q-BAL-15` | 누적 role·mode·permit·object·accessory flag | 우선순위로 정확히 한 Leaf 지정 | §8 | 충돌·복합이면 STOP-BAL-T02 |
+| `CHECK-BAL-01` | identity·계산·집행·권위 | 제출/보완 | §12 | 해당 Q 재개 |
+
+### 3.2 재사용 법리
+
+- `RULE-BAL-01` **양방향 분리**: 매수인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 매도인 원고는 `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잔대금 지급` 구조다. 주어·수령인·조건을 뒤집어 쓰지 않는다.
+- `RULE-BAL-02` **확정 잔대금**: 총대금에서 증빙 있는 지급·공탁·상계·면제·계약상 공제만 반영한다. 채권최고액·가압류 청구액·추정 세금은 잔대금이 아니다.
+- `RULE-BAL-03` **동시이행**: 특별한 약정·관습이 없으면 이전등기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이다. `지급받은 후`는 매수인 선이행을 뜻하므로 예외 게이트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RULE-BAL-04` **상환판결**: 매수인의 무조건 이전청구에는 잔대금 상환 취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임의로 상환판결을 할 수 없다.
+- `RULE-BAL-05` **완전한 이전·병합**: 부담 제거와 인도는 계약상 범위와 실제 의무자를 확인한다.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는 독립 원인과 적격 피고가 필요하다.
+- `RULE-BAL-06` **대위·순차**: 대위청구의 등기권리자와 잔대금 지급·수령 주체는 피대위 채무자다. 순차매매는 계약별 원인일·잔액을 분리한다.
+- `RULE-BAL-07` **허가**: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는 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를 구별한다. 이 규칙은 상환이행 문형보다 먼저 적용한다.
+- `RULE-BAL-08` **도산·채권집행**: 회생·파산, 잔대금채권의 압류·추심·전부는 당사자·수령인·공탁 경로를 바꿀 수 있다. 결정문과 송달 효력을 확인하기 전 기존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매수인 원고형: 피고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 또는 승계인이다.
+2. 매도인 원고형: 피고는 잔대금채무자이고, 원고의 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있으면 주문에 반대급부를 정확히 넣는다.
+3. 공동매도인: 피고별 지분과 피고별 수령액을 대응한다. 계약상 법률근거 없이 총액을 `공동하여` 수령하게 하지 않는다.
+4. 공동매수인: 취득지분·잔대금 부담을 확인한다. 금전채무의 연대·불가분성은 계약·법률 근거가 있을 때만 표시한다.
+5. 상속: 사망자를 당사자로 쓰지 않고 상속포기·협의분할·미성년자 특별대리 등 적법한 대표와 의무승계를 확인한다.
+6. 대위: 원고가 소송을 수행해도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잔대금 지급·수령도 계약 당사자 사이로 쓴다.
+7. 잔대금채권 압류·추심·전부: 결정의 효력과 제3채무자 송달을 확인하여 지급 상대방 또는 공탁 경로를 다시 정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5.1 부동산과 원인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갑구·을구와 별지를 대조한다.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을 빠뜨리지 않는다.
+- 원인일은 실제 매매계약일이다. 잔금일·등기예정일을 원인일로 바꾸지 않는다.
+
+### 5.2 1필지 일부
+
+- 도면의 점 번호, 연결선, 선내 부호, 면적을 기재한다.
+- 판결 후 등기 실행에 필요한 분필과 관계법령상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 분필이 불가능하거나 경계가 불명하면 `FORM-BAL-09`를 쓰지 않는다.
+
+### 5.3 제한·부담
+
+- 말소대상 등기는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대상 지분을 특정한다.
+- 매도인이 실제 말소등기의무자가 아니면 매도인에게 제3자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고 명하지 않는다.
+- 별도 피고에 대한 말소청구와 매도인의 이전등기청구를 순서와 조건에 맞게 분리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잔대금
+
+```text
+확정 잔대금
+= 총 매매대금
+- 계약금·중도금·잔금 실제 지급액
+- 유효한 변제공탁·상계·면제액
+- 계약상 대금에 충당하기로 확정한 보증금·채무인수·공제액
+± 계약상 확정 정산액
+```
+
+모든 항목은 지급일·수령인·충당합의와 연결한다. `정산 후 잔액`, `약 ○원`, 채권최고액은 사용할 수 없다.
+
+### 6.2 이행제공과 지체손해금
+
+-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매수인의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매도인이 필요한 등기서류와 부담 말소·인도 등 자기 의무를 구체적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지급을 최고했는지 확인한다.
+- 이행제공 전 기간의 지체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매도인 의무가 이미 완료됐거나 매수인의 유효한 선이행의무가 남은 경우에도 기산일·도달·정당한 지급거절 사유를 별도로 확인한다.
+
+### 6.3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
+
+-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일부터 대금이자를 부담하지만, 대금 지급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전에는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 매수인이 권리제한 말소 등 동시이행항변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 제587조 대금이자는 지체손해금이 아니다. 같은 원금·같은 기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 6.4 이율 구간
+
+| 구간 | 후보 | 사용 조건 |
+|---|---|---|
+| 약정 구간 | 유효한 약정이율 | 약정의 대상·기간·상한 검증 |
+| 법정 구간 |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 채권 성질과 지체 성립 확인 |
+| 소송 구간 | 소송촉진법 시행령상 제출일 현재 이율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다툴 상당한 이유·장래이행 단서 확인 |
+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지만 하드코딩하지 말고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민사 5%·상사 6%도 채권 성질과 법률 개정 여부를 제출일에 확인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1. 매수인의 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잔대금 반소가 병존하면 같은 잔액·목적물·이행순서를 사용한다.
+2. 인도와 등기의 동시이행 범위가 다르면 하위항을 분리한다.
+3. 말소의무자가 제3자이면 별도 피고·별도 항과 독립 원인을 둔다.
+4. 허가협력청구는 허가 전 이전등기청구와 기계적으로 예비·누적 병합하지 않는다.
+5. 등기 의사진술 부분은 가집행할 수 없다.
+6. 금전지급 부분은 재산권 청구라도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문형에는 `필요성과 허용 확인 시`에만 범위 한정 가집행을 둔다.
+7.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와 일부승패 가능성을 반영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BAL-01` | 매수인·반대급부 소멸 또는 매도인 선이행 | `FORM-BAL-01` | 부동산, 원인일 | RULE-BAL-01~04 | CHECK-BAL-01 |
+| `LEAF-BAL-02` | 매수인·동시이행 | `FORM-BAL-02` | 확정 잔대금 | E-BAL-01~03 | CHECK-BAL-01 |
+| `LEAF-BAL-03` | 매도인·동시이행 | `FORM-BAL-03` | 확정 잔대금·등기 | RULE-BAL-01 | CHECK-BAL-01 |
+| `LEAF-BAL-04` | 매도인·동시이행 외 단순 금전·지체 | `FORM-BAL-04` | 이행완료/선이행, 지체기산일·이율구간 | E-BAL-07~08, 11~12 | CHECK-BAL-01 |
+| `LEAF-BAL-05` | 제587조 대금이자 성립 | `FORM-BAL-05` | 인도일·기한·이율 | E-BAL-09~10 | CHECK-BAL-01 |
+| `LEAF-BAL-06` | 권리제한 말소 병합 | `FORM-BAL-06` | 말소 5요소·의무자 | E-BAL-06 | CHECK-BAL-01 |
+| `LEAF-BAL-07` | 이전등기·인도 병합 | `FORM-BAL-07` | 점유자·인도범위 | RULE-BAL-05 | CHECK-BAL-01 |
+| `LEAF-BAL-08` | 복수 매도인·지분 | `FORM-BAL-08` | 피고별 금액·지분 | RULE-BAL-02 | CHECK-BAL-01 |
+| `LEAF-BAL-09` | 1필지 특정부분 | `FORM-BAL-09` | 도면·면적·분할 | E-BAL-13 | CHECK-BAL-01 |
+| `LEAF-BAL-10` | 채권자대위 | `FORM-BAL-10` | 채무자·잔대금 | RULE-BAL-06 | CHECK-BAL-01 |
+| `LEAF-BAL-11` | 순차등기 | `FORM-BAL-11` | 단계별 계약·잔액 | RULE-BAL-06 | CHECK-BAL-01 |
+| `LEAF-BAL-12` | 허가협력만 가능 | `FORM-BAL-12` | 허가대상·계약일 | RULE-BAL-07 | CHECK-BAL-01 |
+| `LEAF-BAL-13` | 매수인 선이행 예외 | `FORM-BAL-13` | 선이행 특약·금액 | E-BAL-03 | CHECK-BAL-01 |
+
+13개 Leaf와 13개 Form은 일대일로 연결되고 모두 `CHECK-BAL-01`로 합류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 변수는 실제 자료로 확정한다. 한 변수라도 미확정이면 Form을 제출용 주문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
+### FORM-BAL-01 — 매수인 무조건부 이전
+
+사용 조건: 반대급부가 소멸했거나, 유효한 매도인 선이행 구조에서 매도인의 이전의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BAL-02 — 매수인 원고 상환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BAL-03 — 매도인 원고 상환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필요성과 허용 여부 확인 시]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등기부분은 가집행 범위에서 제외한다.
+
+### FORM-BAL-04 — 매도인 단순 금전·지체손해금
+
+사용 조건: 매도인이 이전의무를 완료했거나 매수인의 유효한 선이행의무가 있고, 지체기산일이 확정된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잔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다툴 상당한 이유, 약정이율, 적용 종료일에 따라 구간을 수정한다.
+
+### FORM-BAL-05 —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 포함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확정 잔대금]원과,
+ 나. 위 돈에 대한 [목적물 인도일]부터 [제587조 이자 종료일]까지 연 [대금이자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대금이자 및
+ 다. [별도로 검증된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지체손해금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나항과 다항의 원금·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검산한다. 대금 지급기한이 있거나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가 있으면 나항을 사용하지 않는다.
+
+### FORM-BAL-06 — 권리제한 말소·이전·잔대금 결합형
+
+```text
+1. 피고 [말소등기의무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매도인]은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말소의무자에 대한 독립한 실체법상 원인이 있고 선후관계가 위와 같을 때만 사용한다.
+
+### FORM-BAL-07 — 상환이행·인도 병합형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BAL-08 — 복수 매도인·지분별 상환형
+
+```text
+1.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갑에게 지급할 확정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갑 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로부터 [을에게 지급할 확정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을 지분]에 관하여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FORM-BAL-09 — 1필지 특정부분 상환형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모필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와 연결순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호])부분 [면적]㎡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BAL-10 — 채권자대위 상환형
+
+```text
+1. 피고는 소외 [피대위 채무자]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피대위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BAL-11 — 순차등기형
+
+```text
+1. 피고 [최초매도인]은 피고 [중간매수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중간매수인]은 원고로부터 [제2 계약의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FORM-BAL-12 — 토지거래허가 협력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허가대상 토지 또는 권리]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허가협력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묶지 않는다.
+
+### FORM-BAL-13 — 매수인 선이행 예외형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잔대금]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명시적 선이행 특약이 유지되고, 매수인 선이행 미완료이며,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쓴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잔대금 쟁점이 없는 매수인 기본사건을 이 문서로 과잉 확장하지 않는다.
+2. 매수인 원고형과 매도인 원고형의 주어·수령인·반대급부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3. `잔금을 받으면`, `정산 후`, `약 ○원`처럼 금액·조건을 불특정하게 쓰지 않는다.
+4. 동시이행 사건에 `지급받은 후`를 쓰지 않는다.
+5. 반대급부가 소멸하지 않았는데 무조건부형을 쓰지 않는다.
+6.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지체책임·계약해제·지연손해금 발생을 단정하지 않는다.
+7. 매도인의 이행제공 전 기간에 지체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8.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와 지체손해금을 같은 원금·기간에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9. 대금 지급기한이 있는데 그 전 기간의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10.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가 있는데 목적물 인도만으로 제587조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
+11.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계약기일부터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2. 장래이행 또는 다툴 상당한 이유를 검토하지 않고 소송촉진법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3. 채권최고액·가압류 청구액을 실제 잔대금 공제액으로 쓰지 않는다.
+14. 제3자 명의 말소등기를 매도인에게 직접 명하지 않는다.
+15. 다수 매도인의 지분·수령액을 근거 없이 균등 분할하지 않는다.
+16. 대위청구에서 원고 명의로 등기를 받거나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수령하도록 쓰지 않는다.
+17. 잔대금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을 무시하고 종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18. 분할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1필지 일부 주문을 쓰지 않는다.
+19.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20. 상환판결이 확정만 되면 반대급부 증명 없이 등기가 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BAL-01` | 민법 제536조·제568조 | 동시이행과 매매 쌍방의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ERIFIED 2026-09-01 |
+| `E-BAL-02`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동시이행, 무부담 이전 | 1992-02-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12349 | VERIFIED 2026-09-01 |
+| `E-BAL-03`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 선이행 의무의 이행기 도과 후 동시이행 전환 일반론 | 1992-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053 | 평가서 공식 대조; 매도인 선이행 사안 |
+| `E-BAL-04` | 민사집행법 제263조·민사소송법 제213조 | 의사진술 집행과 재산권 가집행의 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VERIFIED 2026-09-01 |
+| `E-BAL-05` | 민사소송법 제249조 | 특정된 청구취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VERIFIED 2026-09-01 |
+| `E-BAL-06`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 부담 없는 이전과 가압류 말소 | 2000-11-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 평가서 공식 대조 |
+| `E-BAL-07`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 지체·해제를 위한 매도인의 이행제공 | 1992-07-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080 | VERIFIED 2026-09-01 |
+| `E-BAL-08`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 동시이행에서 제공 전 지체책임 부정 | 2024-08-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 VERIFIED 2026-09-01 |
+| `E-BAL-09` | 민법 제587조 | 인도 후 대금이자, 지급기한 예외 | 현행 2026-0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87조 | VERIFIED 2026-09-01 |
+| `E-BAL-10`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 정당한 지급거절 사유와 제587조 이자 부정 | 2013-06-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963 | VERIFIED 2026-09-01 |
+| `E-BAL-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판결 전후 지연손해금과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VERIFIED 2026-09-01 |
+| `E-BAL-12`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 대통령령 | 기준일 현재 연 12%와 경과조치 | 2019-06-01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VERIFIED 2026-09-01; 제출일 재확인 |
+| `E-BAL-13`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 1필지 일부의 특정 | 2012-09-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41 | 평가서 공식 대조 |
+| `E-BAL-14`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 1980. 2. 26. 선고 80다56 | 상환 취지 포함과 반대급부 부존재 명시 예외 | 각 선고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 VERIFIED 2026-09-01 |
+
+잔여 법률확인: 실제 도산절차에서의 청구변경·수계, 잔대금채권 압류·추심·전부의 최신 판례, 특정 토지의 허가구역 현황, 분필 제한, 약정이율 상한은 사건별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BAL-01
+
+- [ ] 사건명·키·경로·제목이 identity ledger와 일치한다.
+- [ ] BUYER/SELLER/SUBROGATION 역할이 주문의 주어·수령인과 일치한다.
+- [ ] 매매가 유효·존속하고 원인일이 실제 계약일이다.
+- [ ] 최신 등기명의·목적물·지분·부담이 별지와 일치한다.
+- [ ] 확정 잔대금 산식의 각 항목에 증빙·계약 근거가 있다.
+- [ ] 무조건·동시이행·매수인 선이행·매도인 선이행 중 하나가 확정되었다.
+- [ ] 매도인 금전청구의 지체기산 전에 적법한 이행제공이 확인되었다.
+- [ ] 민법 제587조 대금이자와 지체손해금이 기간·요건상 분리되었다.
+- [ ] 약정·법정·소송촉진법 이율의 기산·종료·현행 이율을 확인했다.
+- [ ] 회생·파산·압류·추심·전부명령에 따른 당사자·수령인·공탁 경로를 확인했다.
+- [ ] 허가·농지·말소·분필·인도 등 특별 경로가 해소되었다.
+- [ ] 모든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필수 변수가 확정되었다.
+- [ ] 등기부분은 가집행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 ] 제출용 주문에 대괄호·선택지·미확정 이율이 남지 않았다.
+
+### Stop Rule
+
+- `HARD STOP`: 무효·소멸 계약, 확정할 수 없는 잔대금, 집행 불가능한 목적물, 직접청구 근거 부재.
+- `CURE/VERIFY`: 지급·공탁·이행제공·허가·채권집행·이율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Q에서 재개한다.
+- `COMBINATION STOP`: 역할·이행순서·말소·인도·지분·부분·대위·순차 경로가 둘 이상 겹쳐 단일 Form이 모두 보존하지 못하면 `STOP-BAL-T02`에서 결합형을 별도 설계한다.
+- `ROUTE/TRANSFORM`: 잔대금 쟁점 없는 매수인 기본형은 기본 매매 이전등기 규칙으로, 무효·해제·명의신탁·취득시효 사건은 각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
+하나의 `LEAF-BAL-* → FORM-BAL-* → CHECK-BAL-01` 경로가 완성되고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2.md b/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a0e202
--- /dev/null
+++ b/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2.md
@@ -0,0 +1,570 @@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표시용 사건명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 사건키 |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
+| 적용 범위 | 회원권·주주명부·사원명부·분양계약·계약상 지위·건축주·허가상 지위·행정편의 대장·공탁금·자동차 등에서 직접 개서, 신청·동의·서류교부, 권리확인을 구하는 민사사건 |
+| 핵심 경계 | 무엇의 명의인지,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 이행/확인/행정소송, 의사표시 간주/실제 작위의 집행을 먼저 분기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Root | `Q-N00` |
+
+### 0.1 입력·동일성 대장
+
+- 레지스트리: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한 건을 확인하였다.
+- 경로 잠금: 파일시스템에서 실측한 NFD 폴더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와 기존 입력과 같은 NFC 파일명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2.md`의 조합만 출력 경로로 사용한다.
+- 사용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평가서_fable5_v1.md`.
+- Opus5 평가서: 해당 폴더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고 `ABSENT`로 고정한다.
+- 다른 사건종류 규칙은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0.2 평가 판정 대장
+
+Fable5의 실질 이슈 26개를 모두 판정하였다.
+
+| 판정 | 수 | Issue |
+|---|---:|---|
+| ADOPT | 19 | F01~F06, F08~F10, F12, F13, F17, F18, F20~F25 |
+| MODIFY | 5 | F07, F11, F16, F19, F26 |
+| REJECT | 0 | 없음 |
+| DEFER | 2 | F14(지입 동시이행의 개별 법적 근거), F15(보험계약자 지위변경) |
+| NEW | 0 | 없음 |
+
+`DEFER` 항목은 주장된 일반명제를 확정 문형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자동차 위수탁은 계약·등록법상 의무와 반대급부를 사건별 `VERIFY`하고, 보험계약자 지위변경은 보험자 승낙 구조를 공식 근거로 확인한 뒤 별도 규칙으로 전환한다.
+
+### 0.3 사용법
+
+1. `Q-N00`에서 변경 대상을 정확히 한 개 고정한다.
+2. `Q-N01`에서 법정 등기·등록, 공법상 처분, 사적 명부·계약을 분리한다.
+3. 해당 Branch에서 사실을 검증한 뒤 반드시 `Q-N04`로 복귀한다.
+4. `Q-N11`이 선택한 `LEAF-N*`에서만 `FORM-N*`을 사용한다.
+5. `CHECK-N01`~`CHECK-N04`를 전부 통과하지 못하면 제출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원문이 우선한다. 계약·정관·회칙·약관은 적용 범위와 효력을 확인한다. 과거 기재례와 비공식 자료는 문형·쟁점 발견 자료일 뿐이다.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허용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N01` | 변경 대상 | 필수 | 명부·계약·허가·대장·등록원부·공탁의 정확한 명칭 | `STOP-N-C01` |
+| `IN-N02` | 식별정보 | 필수 | 번호, 종류, 수량, 지분, 소재지, 동·호수, 허가·공탁번호 | `STOP-N-C02` |
+| `IN-N03` | 기존·변경 후 명의자 | 필수 | 명부·계약·등록 자료 | `ASK` |
+| `IN-N04` | 취득·승계 원인과 원인일 | 필수 | 매매·증여·상속·합병·해지·영업양도 등 | `VERIFY-N01` |
+| `IN-N05` | 현행법상 양도·승계 가능성 | 필수 | 법률, 정관·회칙·계약, 제한·예외 | `STOP-N-C03` |
+| `IN-N06` | 관리주체 | 필수 | 회사·운영자·사업주체·조합·공탁소·등록관청 | `STOP-N-C04` |
+| `IN-N07` | 협력의무자 | 필수 | 양도인·현 명의자·공동건축주·계약상 의무자 | `STOP-N-C04` |
+| `IN-N08` | 승인·인가·수리 주체 | 조건부 | 이사회·운영자·사업주체·행정청 | 결과보장 금지; `ASK` |
+| `IN-N09` | 남은 행위 | 필수 | 직접 개서, 신청, 동의, 승낙, 날인, 서류교부, 등록 인수 | `STOP-N-C05` |
+| `IN-N10` | 피고의 권한·의무 근거 | 필수 | 법령·계약·정관·판례 | `STOP-N-C04` |
+| `IN-N11` | 현재 거절·이행기·소의 이익 | 필수 | 거절통지, 이행기, 명부 효용, 남은 행정절차 | `STOP-N-C06` |
+| `IN-N12` | 확인청구 필요 | 조건부 | 현존 불안·위험, 이행청구의 유효적절성, 직접 다투는 자 | `VERIFY-N02` |
+| `IN-N13` | 반대급부·선행조건 | 조건부 | 잔금·명의개서료·체납·서류제출 | 금액·견련관계 불명→`STOP-N-C07` |
+| `IN-N14` | 제3자 권리·처분제한 | 조건부 | 압류·가압류·이중양도·공유·상속·신탁 | 대상 수량·당사자 재확정 |
+| `IN-N15` | 사업·공사·정비 단계 | 조건부 | 사용승인, 보존등기, 관리처분, 조합설립, 사업종료 | 효용 없으면 `STOP-N-H01` |
+| `IN-N16` | 집행 성질 | 필수 | 의사표시 간주, 실제 장부 작위, 등록신청 인수, 인도·금전 | `VERIFY-N03` |
+| `IN-N17` | 회생·파산 | 필수 | 개시, 관리인·수계, 채권 성격 | `STOP-N-R05` 검토 |
+| `IN-N18` | 시효·제척·권리보전 | 필수 | 협력청구권 발생·행사가능일, 중단 자료 | 즉시 법률 검토 |
+
+사실·금액·날짜·승인 결과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 불가 시 `[미확인: 항목]`과 구체적 사용자 질문을 출력하고, 완결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공통 노드
+
+`필요한 입력` 열의 `N##` 표기는 해당 `IN-N##`의 약칭이다.
+
+| Node | 한 줄 질문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 근거 | 미확정 시 |
+|---|---|---|---|---|---|---|
+| `Q-N00` | 무엇의 명의를 어떤 원인으로 누구에게 바꾸는가? | N01~N04 | 대상·기존/신규 명의·원인·일자 | 확정→`Q-N01`; 불명→`STOP-N-C01` | `RULE-N01` | ASK |
+| `Q-N01` | 법정 등기·등록, 공법상 지위, 사적 명부 중 무엇인가? | N01,N06 | 제도 근거와 관리기관 | 부동산등기→`STOP-N-R01`; 자동차 등 이전등록→`Q-N-H`; 공탁→`Q-N-G`; 허가·행정대장→`Q-N-E`; 사적 명부·계약→`Q-N02` | `RULE-N02` | `VERIFY-N01` |
+| `Q-N02` | 현행법·계약상 양도·승계가 허용되는가? | N04,N05,N14,N15 | 효력규정/단속규정, 승인·예외, 제3자 권리 | 허용·협력의무 잔존→`Q-N03`; 행정처분이 본질→`STOP-N-R02`; 금지·무효 확정→`STOP-N-H02`; 불명→`STOP-N-C03` | `RULE-N03` | VERIFY |
+| `Q-N03` | 대상 Branch는 무엇인가? | N01,N02 | 제도별 식별 | 회원권→`Q-N-A`; 주식·유한회사→`Q-N-B`; 분양·조합원·계약→`Q-N-C`; 건축주→`Q-N-D`; 허가·승계신고→`Q-N-E`; 대장→`Q-N-F`; 공탁→`Q-N-G`; 자동차 등→`Q-N-H` | §3 | 재분류 |
+| `Q-N04` |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이 각각 누구인가? | N06~N10 | 피고가 주문상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 | 확정→`Q-N05`; 권한·의무 없음→`STOP-N-R03`; 불명→`STOP-N-C04` | `RULE-N04` | ASK/VERIFY |
+| `Q-N05` | 직접 이행·의사표시·신청협력·확인 중 무엇인가? | N09,N10,N12,N16 | 결과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자와 제3자 심사 존부 | 직접개서→`type=DIRECT`; 신청·동의→`type=STATEMENT`; 승인신청→`type=APPLICATION`; 확인→`type=DECLARATION`; 모두 `Q-N06` | `RULE-N05` | `STOP-N-C05` |
+| `Q-N06` | 현재 이행·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N11,N12,N15 | 거절·이행기·객관적 장래위험·명부 효용·대체수단 | 있음→`Q-N07`; 장래 필요 입증→`Q-N07`; 무익→`STOP-N-H01`; 이행이 더 적절→`Q-N05` 재분류 | `RULE-N06` | `STOP-N-C06` |
+| `Q-N07` | 반대급부·선행조건이 있는가? | N13 | 원고 채무, 확정액, 견련관계, 수령인 | 없음→`condition=NONE`, `Q-N08`; 동시이행 확정→`condition=CONCURRENT`, `Q-N08`; 불명→`STOP-N-C07` | `RULE-N07` | ASK |
+| `Q-N08` | 원고·피고·공동당사자 구조가 맞는가? | N03,N06~N10,N14 | 원고의 취득·협력청구권, 피고별 개별의무, 공유자 공동청구 | 확정→`Q-N09`; 채권자대위→`party=SUBROGATION`, `Q-N09`; 불명→`STOP-N-C04` | `RULE-N08` | VERIFY |
+| `Q-N09` | 주문만으로 대상·행위·기관·원인·일자를 식별할 수 있는가? | N01~N04,N09 | §5 필수 특정요소 | 예→`Q-N10`; 아니오→`STOP-N-C02` | `RULE-N09` | 보정 후 재개 |
+| `Q-N10` | 병합·예비관계·집행·가집행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 N12,N13,N16~N18 | 의사표시 확정 간주, 실제 작위, 인도·금전 분리, 도산 | 단일→`claim=SINGLE`; 인도병합→`claim=DELIVERY`; 주위예비→`claim=ALT`; 도산→`STOP-N-R05`; 모두 `Q-N11` | `RULE-N10`, `RULE-N11` | VERIFY |
+| `Q-N11` | §8의 어느 Leaf에 도달하는가? | branch,type,condition,party,claim | 매트릭스 완전일치 | 일치 Leaf→해당 Leaf; 없음→`STOP-N-T01` | §8 | 재분류 |
+
+### 2.2 Branch 노드
+
+모든 정상 Branch는 판정 후 `Q-N04`로 복귀한다.
+
+| Node | 질문·판단 | 다음 | 미확정 시 |
+|---|---|---|---|
+| `Q-N-A` | 회원권 종류·회원번호·운영주체·승인조항·명의개서료를 확인하고, 운영주체 변경 시 체육시설법 제27조상 현재 승계주체인지 판정한다. | `branch=MEMBERSHIP`→`Q-N04` | 계약·회칙·승계자료 요청 |
+| `Q-N-B` | 주식회사/유한회사를 구분하고, 주식·출자좌수, 주권발행, 취득·압류 선후, 공동상속·공유 여부를 판정한다. | `branch=SHARE` 또는 `LLC`→`Q-N04` | 회사자료 요청 |
+| `Q-N-C` | 분양계약·조합원명부·계약상 지위인지, 도시정비법상 공법상 조합원 지위인지, 전매제한의 사법상 효과와 승인단계를 판정한다. | 사법상 협력→`branch=CONTRACT`, `Q-N04`; 공법상 지위→`STOP-N-R02` | 현행법·사업단계 확인 |
+| `Q-N-D` | 건축 중·남은 신고가 있는지, 변경 전 공동건축주별 동의의무와 허가정보가 있는지 판정한다. | 효용 있음→`branch=BUILDING`, `Q-N04`; 완료·무익→`STOP-N-H01` | 공사·사용승인 자료 요청 |
+| `Q-N-E` | 직접 명의변경·지위승계 신고·기존허가 취소+신규허가 중 현행 제도를 판정한다. 행정청 재량 결과는 분리한다. | 사인 협력→`branch=LICENSE`, `Q-N04`; 처분 거부가 본질→`STOP-N-R02` | 해당 업종 법령 확인 |
+| `Q-N-F` |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 등 기재가 현재 법률상·사실상 효용이 있고 대상·선택·지분이 확정됐는가? | 예→`branch=LEDGER`, `Q-N04`; 아니오→`STOP-N-H01` | 현행 조례·사업자료 확인 |
+| `Q-N-G` | 공탁이 확지/상대적 불확지/절대적 불확지인지, 원고가 피공탁자·승계인인지, 적절한 확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판정한다. | 확인 필요→`branch=DEPOSIT`, `Q-N04`; 단순 정정 요구→`STOP-N-R04` | 공탁서·공탁원인 확인 |
+| `Q-N-H` |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법정 등록제도, 현재 등록명의자, 이전받을 자, 계약상 이행/인수의무, 반대급부를 판정한다. | `branch=VEHICLE`→`Q-N04` | 등록원부·계약 확인 |
+
+### 2.3 공통 검증 노드
+
+| CHECK | 질문 | 실패 시 |
+|---|---|---|
+| `CHECK-N01` | 사건명·대상 Branch·민사/행정 경계가 일치하는가? | `Q-N00`~`Q-N03` 재개 |
+| `CHECK-N02` | 원고·피고·관리주체·승인기관과 각 의무가 정확한가? | `Q-N04` 또는 `Q-N08` 재개 |
+| `CHECK-N03` | 대상·행위·원인·일자·반대급부·별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 `Q-N07` 또는 `Q-N09` 재개 |
+| `CHECK-N04` | 의사표시·실제 작위·인도·금전의 집행 및 가집행 범위를 분리했는가? | `Q-N10` 재개 |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N01` 명의변경은 독립 청구원인이 아니다
+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라`고만 쓰지 않는다. 변경 대상, 권리취득 원인, 관리주체, 피고의 구체적 의무와 제3기관의 역할을 확정한다.
+
+### `RULE-N02` 법정 등기·등록과 명부의 구별
+
+- 부동산등기는 소유권이전·말소 등 전용 등기청구로 전환한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은 해당 법률의 `이전등록` 등 법정 용어를 쓴다.
+- 사적 명부의 기재가 권리창설, 대항요건, 이용권 행사조건 또는 단순 편의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 행정청 처분·신고수리 거부가 본질이면 민사 협력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
+### `RULE-N03` 양도·승계 가능성
+
+강행법규, 정관·회칙·계약의 제한, 승인·인가의 효력, 전매제한 위반의 사법상 효과를 개별 확인한다. 금지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협력의무까지 일률 무효로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단속규정이라는 근거 없이 직접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사업유형·지역·양수시점·예외를 확인한다. 조합원 자격 자체의 확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경우 민사 Form을 쓰지 않는다.
+
+### `RULE-N04`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
+
+- 관리주체: 실제 명부·계약·대장을 관리하고 직접 기재할 자.
+- 협력의무자: 신청·동의·승낙·날인·서류교부 의무가 있는 양도인·현 명의자.
+- 승인기관: 별도의 자격·재량 심사를 하는 회사기관·사업주체·행정청.
+
+판결로 피고의 의사표시를 대체할 수 있어도 제3기관의 승인·수리 결과까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
+### `RULE-N05` 이행청구·확인청구 전환
+
+관리주체에 직접 개서를 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불안이 제거되면 같은 상대에 대한 확인을 중복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 주식에서 일부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인데 회사가 권리귀속을 실제로 다투는 등 이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확인은 현재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
+### `RULE-N06` 현재 필요·효용
+
+거절·이행기 도래 또는 객관화된 장래 거절 위험이 있어야 한다. 명부 폐지, 사업종료, 권리행사 효용 소멸이면 STOP한다.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보존등기 등 남은 절차가 전혀 없으면 건축주 변경의 이익을 부정하되, 보존등기 후에도 사용승인 등 절차가 남으면 효용을 재심사한다.
+
+### `RULE-N07` 반대급부
+
+원고의 채무, 금액, 피고가 수령할 권리, 명의변경과의 대가적 견련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쓴다. 양도인의 개인 체납, 산식 없는 장래 비용, 제3자 채권은 자동 반대급부가 아니다.
+
+### `RULE-N08` 당사자
+
+피고는 거절한 사람이 아니라 주문상 행위를 할 권한과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다. 복수 피고의 개별 의사표시는 항을 나누고 `연대하여`라고 하지 않는다. 사망·합병·영업양도·체육시설 인수·회생이 있으면 현재 승계자 또는 관리인을 확인한다.
+
+### `RULE-N09` 특정성
+
+명부·기관·기존/신규 명의자·목적물·수량·지분·번호·원인·원인일·피고 행위를 판결 주문만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별지는 본문 수량·번호와 전수 대조한다.
+
+### `RULE-N10` 의사표시·작위의 집행
+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단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 때 의사표시로 간주된다.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표시할 경우 집행문 부여 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의사표시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사적 장부에 실제 기재하는 의무가 판결의 의사표시 간주만으로 완성되는지, 대체적 작위·간접강제 대상인지 제도별로 확인한다. 성질 불명 상태에서 가집행이나 집행방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인도·금전은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해당 항에만 가집행을 검토한다.
+
+### `RULE-N11` 도산·시효
+
+피고 회사·사업주체에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관리인 수계, 이행청구의 성질, 회생채권 여부와 특별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금전 병합은 회생채권 확정 구조로 바뀔 수 있다. 명의개서·협력청구권의 시효는 권리의 성질·상행위성·행사가능일에 따라 법률가가 확인하며, 사건명만으로 민사 10년·상사 5년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 Branch A — 회원권·체육시설
+
+회원권 종류, 회원번호, 회칙상 자격·승인, 운영주체, 개서료·체납을 특정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상 영업양도·경매·담보신탁 공매 등의 인수인이 회원 약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현재 승계 운영주체를 직접 의무자로 검토한다. 등록·신고 완료 여부만으로 승계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시설의 영업 실질 소멸 등 판례상 범위를 확인한다.
+
+### Branch B — 주식회사·유한회사
+
+1. 주식회사: 주식 취득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명의개서를 구별한다. 발행회사를 직접 명의개서 피고로 하고, 주식 종류·수량·주권·취득원인·기존 명의자를 특정한다.
+2. 공동상속·공유 주식: 공유상태 명의개서는 희망 공유자 일부만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일부가 반대하여 공동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면 원고 자신의 공유지분 한도 주주권 확인을 검토한다.
+3. 유한회사: 상법 제556조의 정관상 양도제한과 제557조의 회사·제3자 대항요건을 적용한다. 주권·성립 후 6월 규칙을 이식하지 않는다.
+4. 압류·가압류: 집행일, 취득일, 명의개서 신청일의 선후와 영향을 받은 수량을 확정한다.
+
+### Branch C — 분양·계약·정비사업 지위
+
+분양계약일·번호·동호수·사업주체·승계원인과 전매제한·승인단계를 특정한다. 사업주체 심사가 남으면 완료 결과가 아니라 승인신청 협력을 구한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분양거부 처분이 본질이면 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아직 없으면 직접 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하지 않는다.
+
+### Branch D — 건축주
+
+허가권자, 허가·신고번호와 일자, 대지·건축물, 변경 전후 건축주, 공사·사용승인 단계를 특정한다. 변경 전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 필요성과 각 피고의 동의의무를 구별하고, 부동의자별 의사표시 판결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건축주 기재를 소유권 공시·추정으로 쓰지 않는다.
+
+### Branch E — 영업허가·면허·승계신고
+
+현행 근거법이 직접 명의변경, 지위승계 신고, 기존 허가 취소와 신규 허가 중 무엇을 두는지 확인한다. 직접 변경 제도가 없으면 피고가 할 수 있는 취소신청·신규신청 협력만 청구한다. 행정청의 허가·수리·재량 결과를 보장시키지 않는다. 과거 주류제조면허 판례를 사용할 때는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다시 확인한다.
+
+### Branch F —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
+
+대장의 현행 조례상 효용, 보상·특별분양 등 구체적 지위, 대상의 선택·지분 확정을 먼저 증명한다. 행정편의 대장은 소유권을 창설·추정하지 않는다. 체비지가 선택되지 않았거나 지분·면적이 불일치하면 Form을 쓰지 않는다.
+
+### Branch G — 공탁금
+
+- 공탁서 정정은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착오 범위에서 신청한다. 피공탁자가 사인에게 `수령자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기본형이 아니다.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1인은 원칙적으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 또는 그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검토한다.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확인은 유효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과 확지공탁은 피고·확인의 이익·지분 범위가 다르므로 공탁서와 원인을 기준으로 분리한다.
+-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원인, 금액, 원고 지분을 모두 특정한다.
+
+### Branch H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
+법정 등록용어, 등록번호·차대번호 등 식별정보, 현재 등록명의자, 이전받을 자, 이전 원인일을 특정한다. 원고가 이전받는 청구와 피고가 이전등록을 인수해야 하는 청구를 반대로 쓰지 않는다. 위수탁관리비·할부금 등과의 동시이행은 계약과 견련관계가 공식 자료로 확인된 사건에서만 사용한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역할 | 통상 주체 | 금지 |
+|---|---|---|
+| 직접 개서의무자 | 발행회사, 회원명부 운영주체, 사원명부 관리회사 | 양도인에게 회사 장부 자체 개서를 명함 |
+| 신청·동의 의무자 | 양도인, 현 명의자, 변경 전 건축주 | 제3기관 승인 결과까지 보장시킴 |
+| 승인기관 | 이사회, 사업주체, 행정청 | 사인 간 민사협력청구의 피고로 자동 편입 |
+| 확인 피고 | 권리귀속을 직접 다투고 판결로 불안이 제거되는 자 | 무관한 제3자·국가를 형식상 피고로 삼음 |
+| 채권자대위 |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보전필요성이 있는 채권자 | 이행 수령 주체와 대위자를 혼동 |
+
+공동상속 주식의 공유상태 명의개서처럼 전원의 의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적 공동관계를 확인한다. 공동건축주 동의는 각자의 개별 의무 근거를 심사하며 전원을 무조건 한 소송에 묶지 않는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대상 | 필수 식별요소 |
+|---|---|
+| 회원권 | 운영주체, 시설명, 회원번호·종별, 기존 명의자, 양도일 |
+| 주식 | 발행회사, 종류·수량, 주권/별지, 취득원인·일자, 기존 명의자 |
+| 유한회사 지분 | 회사, 출자좌수·지분, 사원명부, 정관 제한, 취득원인 |
+| 분양·계약 | 사업주체, 계약일·번호, 동·호수/토지, 승계원인 |
+| 건축주 | 허가권자, 허가·신고번호·일자, 대지·건축물, 변경 전후 명의 |
+| 영업 | 업종, 영업소, 허가·신고·등록번호, 관할청, 법정 절차명 |
+| 대장 | 관리기관, 대장명, 지번·면적·지분·건물, 현재 기재 |
+| 공탁 | 법원·공탁소, 연도·금번호, 공탁자·피공탁자, 원인, 금액·지분 |
+| 자동차 등 | 등록번호, 차대번호/선박번호, 차종·선종, 별지, 이전원인 |
+
+주문은 피고가 할 행위를 `개서`, `신청`, `동의`, `승낙`, `서류교부`, `이전등록 이행`, `이전등록 인수` 중 정확히 고른다. `명의변경절차`라는 포괄어만으로 제3기관이 처리할 세부행위가 불명확하면 STOP한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시기·조건
+
+- 이행기 도래·명시적 거절이 있으면 현재 이행형을 검토한다.
+- 장래 거절 위험만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 승인·인가가 효력요건이면 승인 전 완결 권리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반대급부 조건부 의사표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를 확인한다.
+
+### 6.2 금전 병합
+
+금전·손해·정산을 병합하면 원금별 발생원인·이행기·기산일·이율을 분리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특례이율은 2026-09-01 현재 대통령령상 연 12%이나 제출일에 재확인하고 `[소송촉진법 소정 이율]`로 관리한다. 장래이행에는 제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의사표시 항과 금전 항의 가집행을 분리한다.
+
+### 6.3 시효·도산
+
+명의개서·협력청구권의 발생·행사가능일과 민사·상사 성질을 확인한다. 회생·파산 개시로 피고·수계·청구형태가 바뀌면 `STOP-N-R05`로 전환한다. 단순 정보 부족이 권리보전 시급성을 해소하지 않으므로 즉시 법률가 확인사항을 제시한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단순병합: 신청협력과 특정 서류·물건 인도처럼 각각 독립 요건을 갖춘 경우.
+- 주위·예비: 법률관계가 양립하지 않고 각 청구의 피고·소송물·요건이 준비된 경우.
+- 확인+이행: 확인만으로 또는 이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외에서 중복 범위를 설명한다.
+- 금지·방해: 금지행위와 현존 위험을 특정하고 신청협력으로 충분한지 먼저 본다.
+- 소송비용: 피고·청구가 다른 경우 패소 범위에 맞게 쓴다.
+- 가집행: 인도·금전 항만 특정한다. 의사표시·등기·등록의 진술 부분에는 붙이지 않는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모든 Leaf는 `Q-N11`에서 유입되고 네 CHECK를 통과한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N01` | 운영주체의 회원명부 직접 개서 | `FORM-N01` | 시설·회원번호·종별·원인 | `RULE-N04`, `RULE-N08` | `CHECK-N01`~`CHECK-N04` |
+| `LEAF-N02` | 회원개서료와 동시이행 | `FORM-N02` | N01 변수+확정 금액 | `RULE-N07` | `CHECK-N01`~`CHECK-N04` |
+| `LEAF-N03` | 양도인의 신청·서류 협력 | `FORM-N03` | 기관·대상·원인·서류 | `RULE-N04` | `CHECK-N01`~`CHECK-N04` |
+| `LEAF-N04` | 주식회사 명의개서 | `FORM-N04` | 회사·종류·수량·기존 명의·원인 | `RULE-N02`, `RULE-N03`, `E-N03`~`E-N05` | `CHECK-N01`~`CHECK-N04` |
+| `LEAF-N05` | 공동상속 주식 공유상태 개서 | `FORM-N05` | 공유자 전원·주식·지분 | `E-N06` | `CHECK-N01`~`CHECK-N04` |
+| `LEAF-N06` | 유한회사 사원명부 개서 | `FORM-N06` | 회사·출자좌수·정관·원인 | `E-N08` | `CHECK-N01`~`CHECK-N04` |
+| `LEAF-N07` | 권리·지위 확인이 유효적절 | `FORM-N07` | 권리·지분·직접 다투는 피고 | `RULE-N05` | `CHECK-N01`~`CHECK-N04` |
+| `LEAF-N08` | 분양·계약상 명의변경 협력 | `FORM-N08` | 계약·목적물·사업주체·원인 | `RULE-N03`, `RULE-N04` | `CHECK-N01`~`CHECK-N04` |
+| `LEAF-N09` | 승인·전매동의 신청 협력 | `FORM-N03` | 승인기관·계약·원인·서류 | `RULE-N04`, Branch C | `CHECK-N01`~`CHECK-N04` |
+| `LEAF-N10` | 건축관계자 변경 동의 | `FORM-N09` | 허가정보·대지·변경 전후 명의 | `E-N10` | `CHECK-N01`~`CHECK-N04` |
+| `LEAF-N11` | 현행법상 지위승계 신고 협력 | `FORM-N10` | 관할청·업종·번호·원인 | `RULE-N02`, `RULE-N04` | `CHECK-N01`~`CHECK-N04` |
+| `LEAF-N12` | 기존 허가 취소+신규 허가 협력 | `FORM-N11` | 기존허가·신규업종·서류 | `RULE-N02`, `RULE-N04` | `CHECK-N01`~`CHECK-N04` |
+| `LEAF-N13` | 효용 있는 행정편의 대장 개서 | `FORM-N12` | 대장·기관·대상·지분·원인 | `RULE-N02`, `RULE-N06` | `CHECK-N01`~`CHECK-N04` |
+| `LEAF-N14`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상호 확인 | `FORM-N13` | 공탁번호·금액·지분·다른 피공탁자 | `E-N13` | `CHECK-N01`~`CHECK-N04` |
+| `LEAF-N15`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적절한 상대 확인 | `FORM-N14` | 공탁번호·금액·진정 권리·적절한 피고 | `E-N13` | `CHECK-N01`~`CHECK-N04` |
+| `LEAF-N16` | 원고 앞으로 자동차 이전등록 | `FORM-N15` | 차량·현재 명의·원인 | `RULE-N02`, `RULE-N08` | `CHECK-N01`~`CHECK-N04` |
+| `LEAF-N17` | 피고가 자동차 이전등록 인수 | `FORM-N16` | 차량·이전받을 피고·원인 | `RULE-N02`, `RULE-N08` | `CHECK-N01`~`CHECK-N04` |
+| `LEAF-N18` | 신청협력+물건·증서 인도 | `FORM-N17` | 신청·물건 목록 | `RULE-N10` | `CHECK-N01`~`CHECK-N04` |
+| `LEAF-N19` | 반대급부+신청협력+인도 | `FORM-N18` | 금액·신청·물건 | `RULE-N07`, `RULE-N10` | `CHECK-N01`~`CHECK-N04` |
+| `LEAF-N20` | 주위 직접개서·예비 신청협력 | `FORM-N19` | 각 피고·각 요건·심판순서 | §7 | `CHECK-N01`~`CHECK-N04` |
+| `LEAF-N21` | 채권자대위 명의변경 | `FORM-N20` | 피대위자·의무자·대상·수령주체 | `RULE-N08` | `CHECK-N01`~`CHECK-N04` |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 값은 증거로 확정한다. 승인기관의 결과를 피고가 보장하는 문구와 의사표시 항의 가집행을 금지한다.
+
+### `FORM-N01` 회원명부 직접 개서
+
+>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번호], 회원종별 [종별]의 회원권에 관하여 [원인일] [양도 등 원인]을 원인으로 [기존 명의자]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N02` 회원개서료 동시이행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검증된 명의개서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명]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번호], 회원종별 [종별]의 회원권에 관하여 [원인일] [양도 등 원인]을 원인으로 [기존 명의자]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N03` 신청·승인신청 및 서류 협력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제3기관]에 대하여 [대상 식별정보]에 관한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전매동의/승인]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제3기관이 승인을 완료하라고 피고에게 명함.
+
+### `FORM-N04` 주식회사 주주명부 명의개서
+
+>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종류]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원인일] [취득원인]을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기존 명의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N05` 공동상속 주식의 공유상태 명의개서
+
+> 1. 피고 회사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공유자 전원인 원고들]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종류]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상속을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피상속인]에서 [공유자 전원인 원고들]의 공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일부 공유자 의사만으로 공유자 전원 명의의 개서 청구.
+
+### `FORM-N06` 유한회사 사원명부 명의개서
+
+>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출자좌수 [좌수]좌에 관하여 [원인일] [양도/상속]을 원인으로 사원명부상 사원명의를 [기존 사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정관상 양도제한과 승인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
+### `FORM-N07` 권리·지위 확인
+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회원권/계약상 지위/공유지분]의 [권리자·주주·회원·계약당사자]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공동상속 주식 일부 공유자는 자기 공유지분 범위만 특정한다.
+
+### `FORM-N08` 분양·계약상 명의변경 협력
+
+>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사업주체] 사이에 [계약일] 체결된 [계약번호] 별지 목록 기재 [동·호수/토지/권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원인일] [권리의무승계 등 원인]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양도인인 문형이며 사업주체의 독립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
+### `FORM-N09`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
+
+> 1.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권자]가 [허가일] [허가·신고번호]로 허가·수리한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 전 건축주]에서 [변경 후 건축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피고이면 각 피고별 항을 나눈다.
+
+### `FORM-N10`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력
+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영업소·업종·허가/신고/등록번호]에 관한 [원인일]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N11` 기존 허가 취소와 신규 허가 협력
+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에 대하여 [기존 허가 식별정보]의 [취소/폐업]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업종]의 신규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신규 허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 `FORM-N12` 특정 대장 명의개서
+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정확한 대장명]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체비지와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 [매매/승계]를 원인으로 [기재 명칭]을 [기존 명의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현행 제도상 효용과 변경 가능성이 증명된 때만 사용한다.
+
+### `FORM-N13`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출급청구권 확인
+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탁소] [연도]년 금 제[번호]호로 공탁된 금 [공탁금]원 중 [원고 지분/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칙적으로 다른 피공탁자 중 권리를 다투는 자인지 검증한다.
+
+### `FORM-N14`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출급청구권 확인
+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탁소] [연도]년 금 제[번호]호로 공탁된 금 [공탁금]원 중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절대적 불확지인지와 공탁자를 상대로 한 확인이 유효적절한지 공식 판례요건을 확인한다.
+
+### `FORM-N15`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이행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인일] [매매/위수탁관리계약 해지 등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N16`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등록명의를 피고 앞으로 되돌려야 하는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
+### `FORM-N17` 신청협력과 물건 인도 병합
+
+>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에 관한 [신청·동의의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증서/물건]을 인도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N18` 반대급부·신청협력·인도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확정 반대급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상]에 관한 [신청·동의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중 물건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N19` 주위적 직접 개서·예비적 신청협력
+
+>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 [관리주체]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권리]에 관하여 [직접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2. 피고 [협력의무자]는 원고에게 [관리주체]에 대한 [신청·동의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공통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관리주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관리주체]가, 원고와 피고 [협력의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협력의무자]가 각 부담한다.
+
+피고·소송물이 다른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과 심판순서를 확인한다.
+
+### `FORM-N20` 채권자대위 명의변경
+
+> 1. 피고는 [피대위자]에게 [관리주체/기관]이 관리하는 [대상 식별정보]에 관하여 [원인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신청/동의]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 피대위권리와 피대위자의 수령 지위를 특정한다.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대상 명부·등록·허가를 생략한 `명의를 변경하라` 주문을 쓰지 않는다.
+2. 명의기재를 소유권 취득·물권변동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3.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을 혼동하지 않는다.
+4. 행정청의 처분·수리를 사인에게 명하지 않는다.
+5. 행정처분 분쟁을 민사협력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6. 법정 이전등록에 사적 `명의개서` 용어를 쓰지 않는다.
+7. 양도·전매 제한의 법적 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허용·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8. 사업종료·명부폐지 후 효용 없는 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9. 건축주 기재에 소유권 공시·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10. 공동건축주 일부 양도만으로 나머지의 동의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11. 발행회사가 아닌 양도인에게 주주명부 자체 개서를 명하지 않는다.
+12. 주식회사 규칙을 유한회사 사원명부에 이식하지 않는다.
+13. 공동상속 주식 일부 공유자만으로 전원 공유 명의개서를 구하지 않는다.
+14. 압류·가압류 영향 주식 수량을 포함해 전부 개서하라고 쓰지 않는다.
+15. 이행청구로 충분한데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16. 반대로 회사가 권리귀속을 실제 다투는 경우 확인을 일률 차단하지 않는다.
+17. 개서료·체납·장래 비용을 근거 없이 반대급부로 넣지 않는다.
+18. 승인기관의 재량 결과까지 피고가 완료하라고 쓰지 않는다.
+19. 선택되지 않은 체비지·불일치 지분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20. 공탁물수령자 변경을 공탁사건의 기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1. 공탁자만 가능한 정정신청을 피공탁자 의무처럼 쓰지 않는다.
+22. 공탁 유형·피고·지분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청구를 쓰지 않는다.
+23. 자동차 이전등록 `이행`과 `인수` 방향을 뒤바꾸지 않는다.
+24. 복수 피고의 개별 의사표시를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25. 원인행위·원인일을 결과에 맞춰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26. 이행기 전 현재이행이나 객관적 필요 없는 장래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27.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8. 인도·금전의 가집행을 의사표시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29. 회생·파산 개시 후 종전 피고·청구형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30. 확인 불가 값을 채우지 않고 `ASK/VERIFY/STOP`을 출력한다.
+
+### VERIFY 코드
+
+| 코드 | 검증행위 | 통과 시 | 실패 시 |
+|---|---|---|---|
+| `VERIFY-N01` | 대상별 현행 법령·정관·계약과 제한의 법적 효과로 양도·승계 가능성을 확정한다. | `Q-N02` 재개 | `STOP-N-C03` |
+| `VERIFY-N02` | 현존 불안·직접 다투는 상대·이행청구 대체 가능성으로 확인의 이익을 확정한다. | `Q-N05` 또는 `Q-N06` 재개 | `STOP-N-C06` |
+| `VERIFY-N03` | 피고 행위가 의사표시 간주·실제 작위·인도·금전 중 무엇인지 확정한다. | `Q-N10` 재개 | 집행방법 확인 때까지 제출 중단 |
+
+### STOP 코드
+
+| 코드 | 종류 | 사유 | 재개·전환 |
+|---|---|---|---|
+| `STOP-N-H01` | HARD | 명부·사업·절차가 종료되어 변경의 효용 없음 | 남은 구체적 효용 입증 시 `Q-N06` |
+| `STOP-N-H02` | HARD | 현행법상 양도·승계·협력청구가 불가능함이 확정 | 금전반환·손해 등 별도 사건 검토 |
+| `STOP-N-C01` | CURE | 대상·명의자·원인 불명 | 자료 확보 후 `Q-N00` |
+| `STOP-N-C02` | CURE | 번호·수량·지분·별지 불특정 | 보정 후 `Q-N09` |
+| `STOP-N-C03` | CURE | 양도·승계 제한의 효과 불명 | 현행법·정관 확인 후 `Q-N02` |
+| `STOP-N-C04` | CURE | 관리주체·협력의무자·피고의무 불명 | 의무 근거 확보 후 `Q-N04` |
+| `STOP-N-C05` | CURE | 신청·동의·개서 중 남은 행위 불명 | 기관 절차 확인 후 `Q-N05` |
+| `STOP-N-C06` | CURE | 이행기·소의 이익·확인 필요 불명 | 거절·효용 자료 후 `Q-N06` |
+| `STOP-N-C07` | CURE | 반대급부 금액·채무자·견련관계 불명 | 근거 확보 후 `Q-N07` |
+| `STOP-N-R01` | ROUTE | 부동산등기 등 별도 법정 등기 | 해당 등기청구 규칙 |
+| `STOP-N-R02` | ROUTE | 행정처분·공법상 지위가 본질 |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검토 |
+| `STOP-N-R03` | ROUTE | 피고가 주문상 행위 권한·의무 없음 | 올바른 의무자 재선정 |
+| `STOP-N-R04` | ROUTE | 공탁서 정정·출급절차가 본질 | 공탁규칙상 절차; 확인소송 필요성 재판정 |
+| `STOP-N-R05` | ROUTE | 회생·파산이 피고·청구형태를 지배 | 관리인 수계·특별절차 확인 |
+| `STOP-N-T01` | CURE | Leaf–Form 매핑 없음 | `Q-N03` 또는 `Q-N05` 재분류 |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N01` |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 처분권, 청구취지 특정, 장래이행, 병합 | 제출일 현행 확인 | [법령](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
+| `E-N02` | 민사집행법 제263조 | 확정판결의 의사표시 간주, 반대의무 조건부 집행문 | 2026-02-01 시행 현행 | [조문](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공식 원문 |
+| `E-N03` | 대법원 2016다240338 | 회사에 명의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주주권 확인 이익 | 2019-05-16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 공식 원문 |
+| `E-N04` | 대법원 2017다21176 | 주권 미발행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와 압류 등 선후 쟁점 | 2019-04-25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44) | 공식 원문 |
+| `E-N05` |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 주주명부 기재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기준 | 2017-03-23 | [관련 공식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31) | 공식 원문 |
+| `E-N06` | 대법원 2025다211120 | 공동상속 주식 공유 명의개서와 일부 공유자의 지분 확인 | 2025-09-11 | [원문](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9517) | 공식 원문 |
+| `E-N07` | 대법원 2024다202652 | 명부상 주주 권리를 회사가 다투는 경우 확인의 이익 | 2025-06-05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823) | 공식 원문 |
+| `E-N08` | 상법 제337·556·557조 | 주식의 회사 대항요건; 유한회사 지분양도 제한·회사 및 제3자 대항요건 | 2026-07-23 시행 현행 | [제33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74065), [제556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35489), [제5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5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 공식 원문 |
+| `E-N09` | 체육시설법 제27조; 대법원 2016다220143 전합·2023다280778 | 체육시설 인수인의 회원 약정상 권리·의무 승계, 등록절차와 승계효력 | 2018-10-18 / 2024-02-29 | [전합](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6270), [2023다2807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01) | 공식 원문 |
+| `E-N10`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대법원 2012다23863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자료, 건축 중 양수인의 동의판결 이익 | 제출일 현행 / 2015-09-10 | [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213) | 공식 원문 |
+| `E-N11` | 도시정비법 제39조; 대법원 94다31235 전합 | 조합원 자격 제한; 재개발조합원 자격확인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경계 | 2026-07-01 현행 / 1996-02-15 | [제39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614443),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67) | 공식 원문 |
+| `E-N12` | 공탁규칙 제30조 | 공탁자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착오 범위에서 정정 | 2025-08-18 현행 | [조문](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787831) | 공식 원문 |
+| `E-N13` | 대법원 96다11747 전합·2007다35596·2005다67476 | 절대·상대 불확지, 확인 상대방·이익, 확지공탁 지분 한계 | 각 선고일 | [96다117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2007다355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542), [2005다6747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85) | 공식 원문 |
+| `E-N14` | 대법원 88다카8934·91다45950 | 직접 명의변경제도 부재와 계약상 취소·신규허가 협력의 구별 | 1990-12-26 / 1992-07-14 | [88다카893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93), [91다4595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075) | 공식 원문; 현행 업종법 재확인 |
+| `E-N15` | 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 금전 병합의 장래이행 단서, 현행 대통령령 이율 | 2026-06-02 / 2019-06-01 | [법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대통령령](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공식 원문; 제출일 재확인 |
+| `E-N16`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절차 개시 후 수계·회생채권 확정 청구 구조 | 2026-01-29 |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공식 원문 |
+
+잔여 확인: 대상별 정관·회칙·약관의 효력, 업종별 승계법령·서식, 도시정비법 예외, 자동차 위수탁의 반대급부,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 소멸시효, 도산절차 단계는 구체적 사실과 제출일 기준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Identity·경계
+
+- [ ] 사건명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키 `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출력 경로가 일치한다.
+- [ ] 무엇의 명의인지 하나로 고정했고 등기·등록·행정소송의 중심 법리를 혼입하지 않았다.
+- [ ] 민사 협력의무와 행정청 처분을 구별했다.
+
+### 권리·당사자·효용
+
+- [ ] 양도·승계 원인과 현행법상 가능성을 확인했다.
+- [ ]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을 분리했다.
+- [ ]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주문상 의무를 증명했다.
+- [ ] 현재 이행 또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더 유효적절한 수단을 선택했다.
+
+### 특정·조건·집행
+
+- [ ] 명부·기관·기존/신규 명의·번호·수량·지분·원인·일자가 특정됐다.
+- [ ] 반대급부의 금액·채무자·견련관계가 확정됐다.
+- [ ] 판결이 대체하는 피고의 의사표시와 제3기관의 심사를 분리했다.
+- [ ]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고 인도·금전 항만 분리했다.
+
+### 트리·커버리지
+
+- [ ] `Q-N00`부터 Branch, `Q-N04` 복귀, `Q-N11`, Leaf까지 경로가 연결된다.
+- [ ] §8의 21개 Leaf가 20개 Form에 모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 [ ] 네 CHECK를 전부 통과했다.
+- [ ] 정의되지 않은 ID·미확정 placeholder·빈 별지가 없다.
+
+### 최종 Stop Rule
+
+대상, 권리원인, 양도·승계 가능성,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기관, 소의 형식과 이익, 특정사항, 반대급부, 제3자 권리, 집행 성질 및 근거가 필요충분하고 모든 Leaf–Form·CHECK 연결이 통과된 때에만 종료한다.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출력하며 포괄적인 `명의변경`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2f862
--- /dev/null
+++ b/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0,0 +1,470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 종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소송 분류 | 이행의 소·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또는 유형에 따른 말소·금전구제 |
+| 버전 / 기준일 | v2 / 2026-09-01 |
+| 중심 질문 | 부동산실명법 적용 후 현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그 소유관계에 맞는 등기원인·피고·급부가 무엇인지 |
+| 시작 / 최종 | `Q-TRUST-01` / `CHECK-TRUST-01` |
+
+### 0.1 Identity ledger
+
+- 입력 1: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입력 2: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opus5 평가서: **부재**. 사용자 명시 오버라이드에 따라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았다.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실제 디렉터리(파일시스템 NFD):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표시용 사건명과 사건키는 `case_kind_registry.json`의 정확히 한 항목과 일치한다.
+
+### 0.2 평가 판정 대장
+
+평가서 §2의 번호를 `F-TRUST-01`부터 `F-TRUST-13`으로 정규화하였다.
+
+- ADOPT 9: `01, 02, 04, 05, 06, 09, 10, 12, 13`
+- MODIFY 3: `03, 07, 11` — 오연결 링크를 공식 원문으로 교체하고, 배우자 특례·가처분 쟁점은 확인된 범위만 규칙화하며, C-1 근거를 공식 판례로 보강한다.
+- REJECT 0
+- DEFER 1: `08` —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후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와 점유에 따른 부진행 범위는 이 문서에서 일률 확정하지 않고 개별 판례 원문 확인으로 보낸다.
+- NEW 1: `N-TRUST-01` — 명의신탁 명칭보다 계약 당사자·등기 흐름·현재 소유권을 먼저 확정하는 원인 안전 게이트를 둔다.
+
+### 0.3 30초 사용법
+
+1. `Q-TRUST-01`에서 신탁적 소유권이전·신탁법상 신탁·담보·위임을 구별한다.
+2. `Q-TRUST-02`에서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의 주체·방향·목적 요건을 입증한 경우만 유효형으로 들어간다.
+3. 무효형이면 `Q-TRUST-04`~`Q-TRUST-08`에서 현재 소유자와 법적 원인을 다시 정한다. 사건명만 보고 `명의신탁 해지`를 쓰지 않는다.
+4. `LEAF-TRUST-*`에 도달한 뒤 지정된 `FORM-TRUST-*`만 사용하고 `CHECK-TRUST-01`을 통과한다.
+5. 매도인의 인식, 약정·등기 시점, 제3자 권리, 금액이 미확정이면 `ASK/VERIFY/STOP`을 유지한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입력사실 | 필수성 | 근거자료·허용값 | 미확정 시 행동 |
+|---|---|---|---|---|
+| `I-TRUST-01` | 계약·자금·등기 흐름 | 필수 | 매도인·신탁자·수탁자, 계약서 명의, 대금 지급자, 이전 경로 | `STOP-TRUST-TYPE` |
+| `I-TRUST-02` | 명의신탁약정의 내용·시기 | 필수 | 약정일, 목적, 반환·처분 합의 | `ASK`; 명칭만으로 유형 확정 금지 |
+| `I-TRUST-03` | 부동산실명법 적용 시점 | 필수 | 1995-07-01 전후,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쟁송 | `VERIFY-TRUST-TIME` |
+| `I-TRUST-04` | 제8조 특례 | 조건부 필수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 방향, 회피 목적 부재 | `VERIFY-TRUST-S8` |
+| `I-TRUST-05` | 매도인의 약정 인식 | 계약명의신탁 필수 |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인식 자료 | `STOP-TRUST-KNOWLEDGE` |
+| `I-TRUST-06` | 현재 등기명의·권리변동 | 필수 | 최신·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 `STOP-TRUST-TITLE` |
+| `I-TRUST-07` | 제3자 권리 | 필수 | 매매·경매·압류·가압류·근저당·가처분, 접수정보 | `VERIFY-TRUST-THIRD` |
+| `I-TRUST-08` | 청구할 법적 원인 | 필수 | 해지 / 무효에 따른 말소 / 진정명의회복 / 매매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STOP-TRUST-CAUSE` |
+| `I-TRUST-09` | 당사자·승계·종중 실체 | 필수 | 현재 명의인, 매도인, 상속인, 종중 결의·대표권 | `STOP-TRUST-PARTY` |
+| `I-TRUST-10` | 부동산·지분·특정부분 | 필수 | 표제부, 지분, 도면, 대지권 | `STOP-TRUST-OBJECT` |
+| `I-TRUST-11` | 해지 의사표시 | 유효형 필수 | 도달일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방식 | `ASK`; 소장 송달형으로 전환 가능 |
+| `I-TRUST-12` | 금전구제의 원금 | 금전형 필수 | 출연금·처분대금·객관적 손해와 공제 | `STOP-TRUST-MONEY` |
+| `I-TRUST-13` | 시효·기판력·중복소송 | 필수 | 과거 판결·소장·도달·점유·처분일 | `VERIFY/STOP-TRUST-PROCEDURE` |
+| `I-TRUST-14` | 이해관계인 승낙 필요 | 말소형 조건부 | 근저당권자 등 후순위 등기와 승낙의무 | `VERIFY-TRUST-CONSENT` |
+| `I-TRUST-15` | 도산·채권자대위·보전처분 | 조건부 | 파산·회생, 보전 필요성, 피보전채권 | `VERIFY-TRUST-PROCESS` |
+
+날짜·금액·지분·상대방의 선악의·회피 목적은 추정하지 않는다. 가족관계나 대금 출연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TRUST-01 이 사건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인가
+├─ 신탁법상 신탁·담보·위임·매매 등 다른 법률관계 → STOP-TRUST-R01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 type=M, Q-TRUST-06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 Q-TRUST-02
+└─ 불명 → ASK/VERIFY → 재개 Q-TRUST-01
+
+Q-TRUST-02 제8조 유효 특례인가
+├─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법정 방향과 회피 목적 부재가 모두 입증 → type=V, Q-TRUST-06
+├─ 특례 아님 → Q-TRUST-03
+└─ 주체·방향·목적 불명 → VERIFY-TRUST-S8
+
+Q-TRUST-03 시행시점·유예기간 효과가 확정됐는가
+├─ 시행 후 약정·등기 → time=POST, Q-TRUST-04
+├─ 시행 전 약정·등기 + 유예기간 경과 효과 확인 → time=PRE, Q-TRUST-04
+└─ 실명등기·쟁송·예외의 경과조치 불명 → VERIFY-TRUST-TIME
+
+Q-TRUST-04 계약 당사자와 등기 흐름으로 유형 확정
+├─ 신탁자 소유 → 수탁자 등기 → type=A, Q-TRUST-06
+├─ 매도인-신탁자 매매 + 매도인 → 수탁자 등기 → type=B, Q-TRUST-06
+├─ 매도인-수탁자 매매 + 수탁자 등기 → type=C, Q-TRUST-05
+├─ 경매·공매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 매수 → type=E, Q-TRUST-06
+└─ 혼합·불명 → STOP-TRUST-TYPE
+
+Q-TRUST-05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약정을 알았는가
+├─ 몰랐음 → subtype=C1, Q-TRUST-06
+├─ 알았음 → subtype=C2, Q-TRUST-06
+└─ 불명 → STOP-TRUST-KNOWLEDGE
+
+Q-TRUST-06 수탁자 등기 후 제3자 권리가 생겼는가
+├─ 없음 → Q-TRUST-07
+├─ 있음, 제4조 제3항상 제3자 보호 → third=PROTECTED, Q-TRUST-07
+├─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 승낙만 문제 → third=CONSENT, Q-TRUST-07
+└─ 새 명의수탁인지 독립 제3자인지 불명 → VERIFY-TRUST-THIRD
+
+Q-TRUST-07 현재 소유자와 원고의 법적 지위
+├─ V: 유효 신탁, 해지 전 수탁자 소유 → Q-TRUST-08
+├─ M: 특정부분과 등기지분의 상호관계 확인 → Q-TRUST-08
+├─ A: 신탁자 소유가 유지됨 → Q-TRUST-08
+├─ B: 매도인 소유가 유지되고 신탁자는 매수인 채권자 → Q-TRUST-08
+├─ C1/E: 수탁자·매수명의인이 소유, 신탁자는 원칙상 금전채권자 → Q-TRUST-08
+├─ C2: 매도인 소유, 신탁자는 매매 당사자가 아님 → Q-TRUST-08
+└─ 현재 귀속 불명 → STOP-TRUST-TITLE
+
+Q-TRUST-08 현재 귀속에 맞는 구제 선택
+├─ V + 소송 전 해지 도달 → remedy=V-PRE, Q-TRUST-09
+├─ V + 소장 부본으로 해지 → remedy=V-SERVICE, Q-TRUST-09
+├─ M + 특정부분·지분 특정 → remedy=M-SHARE, Q-TRUST-09
+├─ A + third=NONE + 무효등기를 직접 말소 가능 → remedy=A-CANCEL(기본값), Q-TRUST-09
+├─ A + third=NONE + 원고의 실체소유·피고의 현재 명의·진정명의회복 선택 사유·기판력 검증 → remedy=A-TRUE, Q-TRUST-09
+├─ A + third=PROTECTED → remedy=A-DAMAGES, Q-TRUST-09
+├─ B + third=NONE → remedy=B-CHAIN(대위 말소 기본값), Q-TRUST-09
+├─ B + third=NONE + 매도인 실체소유·수탁자 현재 명의·대위요건·진정명의회복 허용과 실행 검증 → remedy=B-TRUE-CHAIN, Q-TRUST-09
+├─ B + third=PROTECTED → remedy=B-MONEY, Q-TRUST-09
+├─ C1/E + time=POST → remedy=CE-MONEY, Q-TRUST-09
+├─ C1 + time=PRE + 원물 부당이득 요건 충족 → remedy=C-PRE-PROPERTY, Q-TRUST-09
+├─ C2 → STOP-TRUST-C2; 독립한 양도·대위·매매 원인을 확인해 변환
+└─ 유형과 구제가 불일치 → STOP-TRUST-CAUSE
+
+Q-TRUST-09 당사자·승계·도산·대위 구조가 확정됐는가
+├─ 예 → Q-TRUST-10
+└─ 아니오 → STOP-TRUST-PARTY / VERIFY-TRUST-PROCESS
+
+Q-TRUST-10 목적물·등기·원인일·말소대상을 실행 가능하게 특정했는가
+├─ 예 → Q-TRUST-11
+├─ 특정부분·복수지분 → 도면·피고별 지분 확정 후 Q-TRUST-11
+└─ 미등기 건물·표시 불일치·접수정보 불명 → STOP-TRUST-OBJECT
+
+Q-TRUST-11 금전·시효·기판력 장애를 통과했는가
+├─ 예 또는 금전청구 없음 → Q-TRUST-12
+├─ 원금·기산일·이율 불명 → STOP-TRUST-MONEY
+├─ 시효 불명 → VERIFY-TRUST-LIMIT
+└─ 선행판결과 소송물이 충돌 → STOP-TRUST-PROCEDURE
+
+Q-TRUST-12 병합·이해관계인 승낙·가집행 범위가 정합한가
+├─ third=CONSENT + 승낙의무 확인 → accessory=CONSENT, Q-TRUST-13
+├─ 그 밖의 병합 구조 확인 → Q-TRUST-13
+└─ 아니오 → STOP-TRUST-COMBINE
+
+Q-TRUST-13 특수 경로 우선순위에 따라 Leaf 선택
+├─ remedy=V-PRE → LEAF-TRUST-01
+├─ remedy=V-SERVICE → LEAF-TRUST-02
+├─ remedy=M-SHARE → LEAF-TRUST-03
+├─ remedy=A-CANCEL → LEAF-TRUST-04
+├─ remedy=A-TRUE → LEAF-TRUST-05
+├─ remedy=B-CHAIN → LEAF-TRUST-06
+├─ remedy=B-TRUE-CHAIN → LEAF-TRUST-07
+├─ remedy=CE-MONEY → LEAF-TRUST-08
+├─ remedy=C-PRE-PROPERTY → LEAF-TRUST-09
+├─ remedy=B-MONEY → LEAF-TRUST-10
+└─ remedy=A-DAMAGES → LEAF-TRUST-11
+
+선택한 주된 LEAF → 지정 FORM → accessory=CONSENT이면 LEAF-TRUST-12 → FORM-TRUST-12 → CHECK-TRUST-01
+선택한 주된 LEAF → 지정 FORM → accessory가 없으면 CHECK-TRUST-01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3.1 노드 실행표
+
+| Node | 입력·판단 기준 | 출력/다음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TRUST-01` | 약정의 실질 | 명의신탁/M/범위 밖 | RULE-TRUST-01 | ASK/ROUTE |
+| `Q-TRUST-02` | 제8조 주체·명의 방향·목적 | V/무효형 | E-TRUST-01, 12 | VERIFY |
+| `Q-TRUST-03` | 1995-07-01·유예기간 | PRE/POST | E-TRUST-01, 08 | VERIFY |
+| `Q-TRUST-04` | 계약서 매수인·대금·등기 흐름 | A/B/C/E | RULE-TRUST-02 | STOP |
+| `Q-TRUST-05` | 매도인의 계약 당시 인식 | C1/C2 | E-TRUST-03 | STOP |
+| `Q-TRUST-06` | 제3자 등기·압류·담보 | 보호/승낙/없음 | E-TRUST-01, 10 | VERIFY |
+| `Q-TRUST-07` | 실명법 적용 후 현재 소유자 | 구제의 출발점 | E-TRUST-02~06 | STOP |
+| `Q-TRUST-08` | 현재 귀속과 청구원인의 일치 | remedy flag | RULE-TRUST-03~08 | STOP/TRANSFORM |
+| `Q-TRUST-09` | 원·피고·승계·대위·도산 | 적격 구조 | RULE-TRUST-09 | STOP |
+| `Q-TRUST-10` | 표시·지분·접수정보 | 실행 가능 특정 | RULE-TRUST-10 | STOP |
+| `Q-TRUST-11` | 금액·시효·기판력 | 본안 존속 | RULE-TRUST-11 | VERIFY/STOP |
+| `Q-TRUST-12` | 병합·승낙·가집행 | 보조항 정합화 | RULE-TRUST-12 | STOP |
+| `Q-TRUST-13` | remedy로 주된 Leaf 선택 후 accessory 연결 | 주된 Leaf + 선택적 승낙 Leaf | §8 | 충돌 시 STOP |
+| `CHECK-TRUST-01` | identity·유형·권위·집행 | 제출/보완 | §12 | 해당 Q 재개 |
+
+### 3.2 유형별 핵심 규칙
+
+- `RULE-TRUST-01` **명칭 배제**: 당사자가 `명의신탁`, `차명`, `명의대여`라고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계약명의자, 대금 출연자, 원소유자, 등기 경로와 약정 내용을 함께 본다.
+- `RULE-TRUST-02` **유형 고정**: A는 신탁자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등기한 양자간형, B는 신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이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등기한 3자간형, C는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인 계약명의신탁, E는 수탁자가 경매·공매의 매수인인 유형이다.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C를 B로 바꾸지 않는다.
+- `RULE-TRUST-03` **V 유효 특례**: 제8조가 정한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명의 방향과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부재가 모두 증명된 때만 약정의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를 쓴다. 소송 전 도달이 없으면 소장 부본 송달형을 사용할 수 있다.
+- `RULE-TRUST-04` **A 양자간형**: 약정과 수탁자 명의 물권변동이 무효여서 신탁자 소유가 유지된다. 기본 구제는 소유권에 기초한 수탁자 등기의 말소다. 원고의 실체소유·피고의 현재 명의·선행판결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선택할 구체적 사유를 검증한 때만 이전등기형을 선택한다. 원인을 `명의신탁 해지`로 쓰지 않는다.
+- `RULE-TRUST-05` **B 3자간형**: 신탁자와 매도인의 매매는 유효하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의 물권변동은 무효라 매도인이 소유자다. 신탁자는 매도인의 수탁자 상대 말소청구권을 대위하고, 동시에 자신의 매매에 기한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를 구한다.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곧바로 이전시키지 않는다.
+- `RULE-TRUST-06` **C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약정을 몰랐다면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 명의 물권변동이 유효하고, 시행 후 약정의 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출연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만 구한다. 매도인이 알았다면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매도인이 소유하지만, 신탁자는 매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악의만으로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을 청구하지 않는다.
+- `RULE-TRUST-07` **시행 전 C형**: 1995-07-01 전 계약명의신탁이 유예기간 경과로 실효된 구체적 사안에서 판례상 부당이득 대상이 부동산 자체가 될 수 있다. 시점·유예기간·소유권 취득·시효를 모두 확인한 경우에만 `FORM-TRUST-09`를 쓴다.
+- `RULE-TRUST-08` **E 경매형**: 자기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대금을 낸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판례 유형에서는 신탁자의 원물 이전청구가 아니라 출연 매수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한다.
+- `RULE-TRUST-09` **제3자**: 제4조 제3항상 제3자는 선악의를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압류채권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독립 제3자에게 원물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형식상 제3자가 새로운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대금 수수, 인적 관계, 계약·등기원인의 실재와 통정 자료를 입증한 뒤 판단한다.
+- `RULE-TRUST-10`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정부분과 등기지분을 도면·면적·지분으로 특정한다. 2024다296763의 판시처럼 특정부분 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함께 적어 주문을 불명확하게 만들지 않는다.
+- `RULE-TRUST-11` **기판력·시효**: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사이의 기판력 법리를 선행판결과 대조한다. V형 시효·점유 부진행, 시행 전 원물 부당이득의 시효는 일률 추정하지 않고 `VERIFY-TRUST-LIMIT`로 보낸다.
+- `RULE-TRUST-12` **의사진술·가집행**: 등기 의사진술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효력 구조를 따른다. 등기·말소·승낙의사표시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금전항만 요건이 있으면 별도로 가집행을 검토한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V형 원고가 종중이면 고유 의미의 종중 실체, 대표자 선출, 총회 소집·결의와 제8조 제1호 해당성을 확인한다. 종중유사단체를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2. 배우자 특례는 배우자 명의 등기와 회피 목적 부재를 확인한다. 약정 후 혼인, 배우자 사망·상속, 이혼·재산분할과의 경합은 개별 판례와 가족관계 시점을 확인하고 일반 V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 A형의 피고는 무효 등기의 현재 명의인이다. 제3자 처분 후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종전 수탁자에게 원물 말소를 명하지 않는다.
+4. B형은 신탁자가 원고가 되어 매도인을 대위하는 청구와 자기 매매청구를 함께 구성한다. 피대위채권, 보전 필요성, 매도인의 무자력 또는 대위 필요의 현행 판례 요건을 확인한다.
+5. C1·E형 금전청구의 피고는 실제 이익을 보유한 수탁자다. 계약 매도인을 신탁자의 직접 이전등기의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6. C2형에서는 수탁자가 매수계약 당사자이고 매도인이 소유자다. 신탁자에게 채권양도, 대위, 별도 매매,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독립 원인이 없으면 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7. 사망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상속포기·한정승인·수계·종중 대표권·법인 대표권을 확인한다.
+8. 회생·파산이 있으면 관리인·관재인, 채권 신고와 환취권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5.1 부동산·지분·특정부분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을 별지와 일치시킨다.
+- 상호명의신탁의 특정부분은 경계점, 순차 연결선, 선내 부호, 면적을 도면으로 특정한다.
+- 공유지분과 특정부분을 한 항에서 혼용하지 않는다. 전체 토지 환산지분은 주문을 불명확하게 만들면 기재하지 않는다.
+- 미등기 건물은 보존등기 대위신청 등 실제 실행경로를 등기예규·부동산등기법으로 확인한다. 확인 없이 `보존등기를 마친 후`라는 조건부 주문을 창작하지 않는다.
+
+### 5.2 말소·진정명의회복·승낙
+
+- 말소대상은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목적, 대상 지분을 특정한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원고가 실체법상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일 때만 쓴다. 통상 별도의 원인일을 붙이지 않는다.
+-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면 그 등기와 승낙의무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하고 `FORM-TRUST-12`로 분리한다.
+-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중 선택이 기판력·등기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편의만으로 두 청구를 무차별 예비병합하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해지일·원인일
+
+- V형 소송 전 해지는 의사표시가 수탁자에게 도달한 날을 원인일로 쓴다. 작성일·발송일을 쓰지 않는다.
+- 소장 부본으로 해지한다면 피고별 송달일이 원인일이다.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개별 날짜를 정확히 쓴다.
+- A·B형은 무효 등기의 회복 구조이므로 해지일을 등기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 M형은 판례상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 해지 문구와 실제 해지 도달일을 사용한다.
+
+### 6.2 금전 원금
+
+```text
+C1·E 시행 후 기본 원금
+= 신탁자가 실제 출연하여 수탁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매수자금
+- 반환·유효한 상계·확정 공제액
+```
+
+- C1·E에 현재 부동산 시가·처분이익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B형 제3자 처분의 부당이득은 수탁자가 처분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과 판례상 포함 범위를 증빙으로 확정한다. 담보채무 인수·변제 이익도 E-TRUST-06의 판시 범위에서 확인한다.
+- A형 제3자 처분은 소유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를 산정한다. 처분대금, 처분 당시·변론종결 당시 가치, 비용·과실상계는 적용 법리에 따라 확정하며 C1 매수자금 공식을 전용하지 않는다.
+- 시행 전 C형 원물 부당이득은 금전 공식이 아니라 `FORM-TRUST-09`의 부동산 반환 구조다.
+
+### 6.3 이자·지연손해금·시효
+
+- 금전 지급기일, 반환청구 도달일, 소장 송달일과 다툼의 상당성을 구간별로 확인한다.
+- 약정이율은 약정의 적용 대상과 유효 범위가 입증된 경우만 쓴다. 그 밖에는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제출일에 확인한다.
+- 2026-09-01 확인 기준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장래 제출본에는 자동 고정하지 않고 제출일 현행값을 재확인한다.
+- 시효 기산점·중단·완성유예를 유형별로 확인한다. 점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명의신탁 청구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1. B형은 수탁자 상대 대위 말소와 매도인 상대 매매 이전을 당사자별 하위항으로 분리하고 실행 순서를 보존한다.
+2. B형에서 매도인 소유의 회복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로 구성하려면 매도인의 현재 소유, 수탁자의 현재 명의, 대위요건과 등기실행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기본값은 말소형이다.
+3. 제3자 보호로 원물회복이 차단되면 금전구제로 전환한다. 원물과 금전을 중복 취득하는 병합을 만들지 않는다.
+4. 승낙의사표시는 실제 이해관계인과 대상등기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5. 금전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요건·원금·기산일을 각각 확인한 뒤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정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별 청구와 예상 승패 범위를 반영한다.
+7. 등기·말소·승낙 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금전항의 가집행은 `제○항`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8. 처분금지가처분은 별도 보전절차이며 본안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TRUST-01` | V형, 소송 전 해지 도달 | `FORM-TRUST-01` | 해지 도달일, 목적물 | RULE-TRUST-03 | CHECK-TRUST-01 |
+| `LEAF-TRUST-02` | V형, 소장 부본으로 해지 | `FORM-TRUST-02` | 피고별 송달일 | RULE-TRUST-03 | CHECK-TRUST-01 |
+| `LEAF-TRUST-03` | 상호명의신탁 특정부분·지분 | `FORM-TRUST-03` | 특정부분, 해지일, 지분 | E-TRUST-07 | CHECK-TRUST-01 |
+| `LEAF-TRUST-04` | A형, 현재 수탁자 명의 | `FORM-TRUST-04` | 무효 등기 접수정보 | E-TRUST-02 | CHECK-TRUST-01 |
+| `LEAF-TRUST-05` | A형, 진정명의회복 요건 | `FORM-TRUST-05` | 현재 명의·실체 소유 | E-TRUST-02~03 | CHECK-TRUST-01 |
+| `LEAF-TRUST-06` | B형,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 `FORM-TRUST-06` | 대위당사자, 접수정보, 매매일 | E-TRUST-04 | CHECK-TRUST-01 |
+| `LEAF-TRUST-07` | B형, 예외적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 `FORM-TRUST-07` | 예외 사유·실행 확인 | E-TRUST-03~04 | CHECK-TRUST-01 |
+| `LEAF-TRUST-08` | 시행 후 C1 또는 E 금전 | `FORM-TRUST-08` | 출연금, 기산일, 이율 | E-TRUST-05, 09 | CHECK-TRUST-01 |
+| `LEAF-TRUST-09` | 시행 전 C형 원물 부당이득 | `FORM-TRUST-09` | 시점·유예기간·시효 | E-TRUST-08 | CHECK-TRUST-01 |
+| `LEAF-TRUST-10` | B형 제3자 처분 금전 | `FORM-TRUST-10` | 처분이익·기산일 | E-TRUST-06 | CHECK-TRUST-01 |
+| `LEAF-TRUST-11` | A형 제3자 처분 손해배상 | `FORM-TRUST-11` | 위법행위·손해·기산일 | E-TRUST-11 | CHECK-TRUST-01 |
+| `LEAF-TRUST-12` | 주된 말소 Form 뒤 이해관계인 승낙 부수항 | `FORM-TRUST-12` | 주된 말소항, 이해관계 등기 5요소 | RULE-TRUST-12 | CHECK-TRUST-01 |
+
+모든 주된 Leaf는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승낙이 필요하면 보조 `LEAF-TRUST-12`와 `FORM-TRUST-12`를 거쳐 `CHECK-TRUST-01`에 합류한다. `LEAF-TRUST-07`은 말소형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않고, 매도인의 실체소유·현재 명의·대위요건·등기실행과 선행판결의 기판력을 확인한 예외 경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입력 변수다. 하나라도 미확정이면 제출용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 FORM-TRUST-01 — 제8조 유효 특례·소송 전 해지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TRUST-02 — 제8조 유효 특례·소장 부본 해지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 날짜를 분리한다. 제8조 특례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
+### FORM-TRUST-03 — 상호명의신탁 특정부분 지분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등기지분]에 관하여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특정부분 지분과 전체 토지 환산지분을 중복 병기하지 않는다.
+
+### FORM-TRUST-04 — A형 무효등기 말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TRUST-05 — A형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원고가 현재 실체법상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만 쓴다.
+
+### FORM-TRUST-06 — B형 대위 말소 + 매매 이전
+
+```text
+1. 피고 [수탁자]는 피고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제1항은 원고가 피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구한다는 청구원인과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 FORM-TRUST-07 — B형 예외적 대위 진정명의회복 + 매매 이전
+
+```text
+1. 피고 [수탁자]는 피고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매도인]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FORM-TRUST-06`이 기본값이다. 말소 대신 제1항이 허용되는 법리·기판력·등기실행을 공식 판례와 기록으로 확인한 때만 이 예외형을 쓴다.
+
+### FORM-TRUST-08 — 시행 후 C1·E 금전 부당이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등 검증된 구간 경계]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E형에도 이 Form을 연결하되, 신탁자가 실제 출연한 매각대금과 수탁자의 이익을 따로 확정한다.
+
+### FORM-TRUST-09 — 시행 전 C형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2000다21123의 시행 전 약정·유예기간 경과 법리가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시효 장애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
+
+### FORM-TRUST-10 — B형 제3자 처분 부당이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처분이익]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 경계]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TRUST-11 — A형 제3자 처분 불법행위 손해배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부터 [검증된 구간 경계]까지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TRUST-12 — 말소 이해관계인 승낙의사표시
+
+```text
+[주된 말소청구 다음 항]. 피고 [이해관계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 [말소대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공통 말미 항].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단독 Form이 아니라 `FORM-TRUST-04` 또는 `FORM-TRUST-06` 등 주된 말소청구에 붙이는 부수항이다. 주된 말소청구의 당사자·항과 별도로 배치하고 승낙의무의 법률상 근거를 확인한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사건명만 보고 모든 유형에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주체·명의 방향·회피 목적 부재를 입증하지 않고 V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3. 종중유사단체를 제8조 제1호의 종중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4. A형 무효등기에 해지일을 붙이거나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5. B형에서 수탁자에게 신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라고 명하지 않는다.
+6. C형에서 매도인의 악의만으로 B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7. C2형 신탁자가 독립한 채권원인 없이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8. C1·E형의 신탁자에게 현재 부동산 자체 또는 시가를 자동 반환시키지 않는다.
+9. 시행 전 C형에 시행 후 매수자금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제4조 제3항상 보호되는 제3자의 악의를 이유로 소유권 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11. 압류채권자·담보권자를 단순 악의자라는 이유로 제3자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12. A형 제3자 처분 손해에 C1 매수자금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13. B형 제3자 처분이익에 증빙 없는 시가·수익을 더하지 않는다.
+1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15. 말소대상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등기목적을 생략하지 않는다.
+16. 특정부분과 환산지분을 함께 써 주문을 불명확하게 만들지 않는다.
+17. 미등기 건물에 실행 검증 없는 조건부 보존·이전 주문을 쓰지 않는다.
+18. 소장 부본 송달형에서 소 제기 전 도달을 요구하여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다.
+19. 해지 통지의 발송일·작성일을 도달일로 추정하지 않는다.
+20. V형·시행 전 원물형의 시효를 점유만으로 일률 배제하지 않는다.
+21. 선행 말소판결과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기판력을 확인하지 않고 후소를 만들지 않는다.
+22. 제3자 처분 후 원물과 처분대금·손해를 중복 취득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23. 종중 총회·대표권, 상속·도산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고 현재 명의자만 피고로 쓰지 않는다.
+24. 이해관계인에게 말소 자체를 명하거나 등기의무자에게 승낙만 명하는 등 역할을 뒤집지 않는다.
+25. 등기·말소·승낙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6. 미확정 원금·이율·기산일을 `상당액`, `법정이율`, `정산 후`로 숨기지 않는다.
+27. 비공식 요약·사건명 유사성만으로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28. 범위를 벗어난 신탁법상 신탁·담보·매매 사건을 이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TRUST-01` |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 | 유형 제외, 무효·제3자,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 기존 신탁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VERIFIED 2026-09-01 |
+| `E-TRUST-02`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 양자간 명의신탁 무효, 신탁자 소유 유지, 말소 가능 | 2019-06-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1 | VERIFIED 2026-09-01 |
+| `E-TRUST-03` | 대법원 2002. 9. 6.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 진정명의회복 요건·현재 명의인·기판력 | 2002-09-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5 | VERIFIED 2026-09-01 |
+| `E-TRUST-0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 3자간 명의신탁의 매매 유효·등기 무효와 대위 구조 | 2002-03-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다61654 | v1 법리·공식 원문 대조 |
+| `E-TRUST-05`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6922 |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부당이득 | 2003-05-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다66922 | VERIFIED 2026-09-01 |
+| `E-TRUST-06` | 대법원 2019. 9. 5.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 3자간 수탁자 처분이익 직접 부당이득과 이익 범위 | 2019-09-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425 | VERIFIED 2026-09-01 |
+| `E-TRUST-07`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 상호명의신탁 특정부분 지분이전·환산지분 병기 오류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799 | VERIFIED 2026-09-01 |
+| `E-TRUST-08`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의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 2002-12-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21123 | VERIFIED 2026-09-01 |
+| `E-TRUST-09`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 경매 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과 매수대금 부당이득 | 2009-09-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168 | VERIFIED 2026-09-01 |
+| `E-TRUST-10`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72725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범위와 선악의 | 2019-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73 | VERIFIED 2026-09-01 |
+| `E-TRUST-11`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 양자간 수탁자의 제3자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 2021-06-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99 | VERIFIED 2026-09-01 |
+| `E-TRUST-12`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다240645 | 배우자 특례의 목적 요건·증명책임 | 2017-04-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7 | VERIFIED 2026-09-01 |
+| `E-TRUST-1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진술 판결의 효력과 가집행 배제 |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VERIFIED 2026-09-01 |
+| `E-TRUST-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동법 시행령 제2조 | 금전채무 이율과 적용 제외 | 현행 연 12%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VERIFIED 2026-09-01 |
+
+배우자 특례의 약정 후 혼인·사망·이혼 효과, V형 해지 후 청구권의 시효와 점유 부진행, 시행 전 원물 부당이득의 시효, 제11조 제4항의 `쟁송` 해당 여부, 미등기 건물의 구체적 등기실행, B형에서 말소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대위하는 예외는 잔여 법률확인 사항이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TRUST-01
+
+- [ ] 사건명·사건키·NFD 폴더·출력명이 identity ledger와 일치한다.
+- [ ] 계약 당사자·대금 출연·원소유자·등기 흐름으로 A/B/C/E/V/M 유형을 고정했다.
+- [ ] 제8조 특례이면 주체·명의 방향·회피 목적 부재를 모두 입증했다.
+- [ ] 시행 전후와 유예기간·실명등기·쟁송 상태를 확인했다.
+- [ ] C형이면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증거로 확정했다.
+- [ ] 실명법 적용 후 현재 소유자를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는 법적 원인을 선택했다.
+- [ ] 제3자 권리와 제4조 제3항 보호 여부를 확인했다.
+- [ ] 원고·피고·상속·종중대표·대위·도산 적격이 확정됐다.
+- [ ] 부동산·지분·특정부분·접수정보가 최신 등기와 일치한다.
+- [ ] 금전형이면 원금·이율·기산일을 유형별로 확정했다.
+- [ ] 시효·기판력·중복소송을 확인했다.
+- [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필수 변수가 모두 확정됐다.
+- [ ] 등기·말소·승낙 항에는 가집행이 없고 금전항만 범위가 한정됐다.
+- [ ] 공식 판례 링크의 사건번호·선고일·소송물을 제출일에 다시 대조했다.
+- [ ] `[` 또는 `]`가 남은 제출용 주문을 생성하지 않았다.
+
+### Stop Rule
+
+- `HARD STOP`: 특례 없는 무효 약정에 `명의신탁 해지`를 사용, C2형 신탁자의 직접 매도인 청구, 보호되는 제3자 상대 원물회복, 현재 소유·당사자·법적 원인 불일치.
+- `CURE/VERIFY`: 유형, 매도인 인식, 시행시점, 제8조 목적, 제3자, 시효, 금액, 등기표시가 불명하면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특정한다.
+- `ROUTE/TRANSFORM`: 신탁법상 신탁·담보·매매는 해당 전용 규칙으로, 무효형은 말소·진정명의회복·매매·부당이득·불법행위 중 현재 귀속에 맞는 규칙으로 변환한다.
+
+모든 체크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TRUST-* → FORM-TRUST-* → CHECK-TRUST-01` 경로가 확정되면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2.md b/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e906c5
--- /dev/null
+++ b/사건종류_배당금배분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2.md
@@ -0,0 +1,529 @@
+# 배당금・배분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배당금・배분금 청구 |
+| 사건키 | `배당금배분금청구` |
+| 관할·기준일 | 대한민국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배당금배분금청구_v1.md`, `...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 평가 이슈 판정 | ADOPT 12 / MODIFY 7 / REJECT 2 / DEFER 3 / NEW 2 |
+
+`Q-ROOT`에서 시작한다. 먼저 일상어의 “배당·배분”을 회사 배당, 조합·동업 이익분배, 계약상 수익배분, 집행배당, 비법인단체 분배, 공매배분 중 하나로 고정한다. 같은 돈 청구라도 발생요건, 당사자, 소송형태와 주문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
+사실·금액·날짜·이율은 기록으로 확정한다.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따른다. 문형의 대괄호는 생성 변수이며 실제 제출본에는 남기지 않는다. 강한 법률명제는 §11의 공식 근거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입력명 | 필수·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분배 법률관계 | 회사 / 조합·동업 / 계약 / 집행배당 / 비법인단체 / 공매 | 정관, 계약, 배당표, 결의서 | `STOP-V01` |
+| IN-02 | 청구형태 | 금전지급 / 배당표 경정 / 채권양도·통지 / 확인 | 절차 단계와 권리상태 | `Q-02`에서 VERIFY |
+| IN-03 | 원고 지위 | 주주·사원·조합원·계약당사자·집행채권자·채무자·양수인 | 명부, 계약, 집행기록 | `STOP-V02` |
+| IN-04 | 피고 지위 | 회사·조합원·계약상 채무자·배당수령권자·단체 | 법인·당사자·배당표 자료 | `STOP-V02` |
+| IN-05 | 권리 발생사실 | 유효한 결의 / 정산·확정 / 약정조건 / 배당기일·이의 | 의사록, 재무자료, 계약, 조서 | `Q-03`에서 VERIFY |
+| IN-06 | 금액 | 총액, 지분율, 공제액, 기수령액, 원고·피고 배당액 | 계산표와 원자료 | `STOP-V03` |
+| IN-07 | 이행기·최고 | 지급일, 조건성취일, 최고·송달일 | 정관, 결의, 계약, 송달자료 | `Q-08`에서 ASK |
+| IN-08 | 양도·압류 | 양도·대항요건, 압류·추심·전부명령의 범위 | 통지, 확정일자, 집행명령 | `Q-07`에서 VERIFY |
+| IN-09 | 집행절차 단계 | 배당기일 전·이의 후 1주 이내·배당실시 후 | 배당표, 배당기일조서, 송달 | `Q-05`에서 VERIFY |
+| IN-10 | 집행권원 유무 | 상대 채권자에게 있음 / 없음 | 판결·공정증서·지급명령 등 | `Q-05C`에서 VERIFY |
+| IN-11 | 도산 | 없음 / 회생·파산 개시 / 조사확정·확정소송 / 절차종결 | 법원 공고와 사건기록 | `Q-09`에서 ROUTE |
+| IN-12 | 복수 당사자 | 원고·피고별 원인, 금액, 공동책임 근거 | 당사자별 계산표 | `Q-10`에서 ASK |
+
+핵심 산식의 입력을 추정하지 않는다. `분배대상액 × 지분율`만으로는 부족하며, 유보·공제·손실·세금·선급금·기지급액이 계약이나 결의상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정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배당금・배분금”의 발생원인은?
+├─ 상법상 회사의 이익·중간배당 → Q-01C
+├─ 민법상 조합·동업 이익 또는 잔여재산 정산 → Q-01P
+├─ 계약상 매출·수익·성과 배분 → Q-01K
+├─ 민사집행 배당표·배당금 → Q-01E
+├─ 비법인사단·재단 내부 분배 → Q-01N
+├─ 국세징수법상 공매 배분 → Q-01A
+└─ 불명 → STOP-V01
+
+Q-01C 회사 배당인가?
+├─ 정기 이익배당 결의와 원고 권리 확인 → Q-02(COMPANY 플래그)
+├─ 중간배당 근거·이사회 결의와 원고 권리 확인 → Q-02(COMPANY 플래그)
+├─ 결의 효력 자체가 다툼이고 확인의 이익 있음 → Q-06(DECL 플래그)
+└─ 결의·정관상 발생요건 불명 → STOP-V04
+
+Q-01P 조합·동업의 현재 상태는?
+├─ 존속 중 확정된 기간이익 분배 → Q-02(PARTNERSHIP 플래그)
+├─ 탈퇴·해산 뒤 계산 완료된 정산금 → Q-02(SETTLE 플래그)
+├─ 잔여재산 분배 전 청산·계산이 먼저 필요 → STOP-R01
+└─ 단순 투자금 반환인지 이익분배인지 불명 → STOP-V01
+
+Q-01K 계약상 배분인가?
+├─ 배분대상·비율·기간·조건 확정 → Q-02(CONTRACT 플래그)
+├─ 계산자료가 피고에게 편재하나 산식은 확정 → Q-02(ACCOUNT 플래그)
+└─ 약정 또는 조건 불명 → STOP-V04
+
+Q-01E 민사집행 배당인가? → Q-05
+
+Q-01N 비법인단체의 유효한 규약·결의에 따른 분배인가?
+├─ 예 → Q-02(NONCORP 플래그)
+├─ 결의 효력 다툼 + 별도 확인의 이익 → Q-06(DECL 플래그)
+└─ 단체성·대표권·결의 불명 → STOP-V02 또는 STOP-V04
+
+Q-01A 공매 배분인가?
+├─ 배분계산서·처분의 공정력 존속 → STOP-R02(행정 불복·소송 경로)
+├─ 처분 무효·취소 확정 등 선결문제 해소 + 실제 수령 → Q-05P
+├─ 적법한 배분요구 자체가 누락 → STOP-R02
+└─ 단계 불명 → STOP-V05
+
+Q-02 원하는 급부는?
+├─ 확정되었거나 계산 가능한 금전채권 지급 → Q-03
+├─ 배당표 경정 → Q-05D
+├─ 미수령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통지 → Q-07(ASSIGN 플래그)
+├─ 권리·결의 효력 확인 → Q-06
+└─ 수단과 목적 불일치 → STOP-V01
+
+Q-03 권리가 이미 발생·확정했는가?
+├─ 예 → Q-04
+├─ 장래이행 필요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 Q-04(FUTURE 플래그)
+├─ 계산만 미완료이고 기준·자료 확보 가능 → Q-04(ACCOUNT 플래그)
+└─ 결의·정산·조건 미성취 → STOP-H01 또는 STOP-V04
+
+Q-04 금액과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 단일 금액·채무자 → Q-07
+├─ 복수 금액·채무자 → Q-10
+└─ 산식·공제·지분 또는 채무자 불명 → STOP-V03
+
+Q-05 민사집행 단계는?
+├─ 배당기일 전 → Q-05A
+├─ 배당기일에서 적법한 이의 진술 → Q-05B
+├─ 이의 후 1주 이내 → Q-05C
+├─ 이의 후 1주 경과·증명 미제출 → STOP-H02
+├─ 배당 실시 후 상대방이 실제 수령 → Q-05P
+└─ 배당 실시 후 아직 미수령 → Q-05U
+
+Q-05A 배당요구·채권계산서·이의 준비 단계인가?
+├─ 배당요구 종기 전 필요한 조치 가능 → STOP-R03(집행절차 조치)
+├─ 배당표 원안 공개 후 이의 가능 → STOP-R03(배당기일 이의)
+└─ 종기·기록 불명 → STOP-V05
+
+Q-05B 이의가 적법하고 상대방·이의액이 특정되는가?
+├─ 예 → Q-05C
+└─ 아니오 → STOP-H02 또는 STOP-V05
+
+Q-05C 이의자와 상대 채권자의 집행권원은?
+├─ 다른 채권자가 상대 채권자에게 이의 → Q-05D
+├─ 채무자가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게 이의 → Q-05D
+├─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 → STOP-R04(청구이의의 소)
+├─ 제3자가 목적물·권리 자체를 주장 → STOP-R05(제3자이의의 소)
+└─ 불명 → STOP-V05
+
+Q-05D 배당표 경정 수치와 제소기간을 충족하는가?
+├─ 예 → Q-09(DIST 플래그)
+└─ 아니오 → STOP-H02 또는 STOP-V03
+
+Q-05P 상대방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손실과 대응하는가?
+├─ 예 → Q-07(RETURN 플래그)
+├─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별도 실체법상 반환근거 불명 → STOP-V04
+└─ 공매 처분 공정력 존속 → STOP-R02
+
+Q-05U 상대방의 미수령 출급청구권을 이전시킬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 양도 및 제3채무자 통지 필요·가능 → Q-07(ASSIGN 플래그)
+├─ 단순 금전청구가 적합 → Q-07
+└─ 불명 → STOP-V04
+
+Q-06 확인청구가 필요한가?
+├─ 현재 권리·법률관계 불안 + 이행청구만으로 제거 불가 → Q-09(DECL 플래그)
+├─ 이행청구 가능하고 확인만 중복 → Q-07
+└─ 과거 사실만 확인 또는 선결관계 없음 → STOP-H03
+
+Q-07 양도·압류·추심·전부명령이 있는가?
+├─ 없음 → Q-08
+├─ 유효한 양도 + 대항요건 완료 → Q-08(양수인 적격 확인)
+├─ 압류·추심명령 → Q-08(ATTACH 플래그; 원채권자 적격은 유지)
+├─ 전부명령 확정으로 채권 이전 → Q-08(전부채권자 적격 확인)
+└─ 범위·효력 불명 → STOP-V02
+
+Q-08 이행기·지연손해금 구간을 확정했는가?
+├─ 원금·기산일·근거이율 확정 → Q-09
+├─ 원금만 확정 → Q-09(이자항 제외)
+├─ 장래이행 필요 확인 → Q-09(FUTURE 플래그)
+└─ 원금도 불명 → STOP-V03
+
+Q-09 회생·파산 절차가 영향을 미치는가?
+├─ 없음 → Q-10
+├─ 회생개시 전 이행소송 계속 + 회생채권 이의 → Q-09R
+├─ 파산채권·재단채권 분류 필요 → STOP-R06
+└─ 절차·채권 분류 불명 → STOP-V06
+
+Q-09R 수계·청구변경 단계는?
+├─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자 상대 확정소송으로 전환 → Q-10(REHAB 플래그)
+├─ 회생절차가 뒤에 종결됨 → Q-10(REHAB 플래그 유지; 자동 이행청구 복귀 금지)
+└─ 수계·목록·이의 불명 → STOP-V06
+
+Q-10 당사자·책임 관계는?
+├─ 단일 원고·피고 → Q-11
+├─ 당사자별 채권·채무액 분리 → Q-11(SPLIT 플래그)
+├─ 상법 제57조 등 연대책임 근거 확인 → Q-11(JOINT 플래그)
+└─ 공동책임 근거 불명 → Q-11(SPLIT 플래그)
+
+Q-11 플래그에 맞는 Leaf를 선택한다.
+├─ 회사 배당금 → LEAF-01
+├─ 조합·동업 이익분배·정산금 → LEAF-02
+├─ 계약상 수익배분 → LEAF-03
+├─ 복수 당사자 분리 → LEAF-04
+├─ 적법한 연대책임 → LEAF-05
+├─ 민사집행 배당표 경정 → LEAF-06
+├─ 배당 후 부당이득 반환 → LEAF-07
+├─ 미수령 배당금채권 양도·통지 → LEAF-08
+├─ 비법인단체 분배 → LEAF-09
+├─ 확인의 이익 있는 확인 → LEAF-10
+├─ 회생채권 확정 → LEAF-11
+├─ FUTURE → LEAF-12
+└─ ATTACH → LEAF-13
+
+모든 Leaf → CHECK-01 → CHECK-02 → CHECK-03 → CHECK-04 → CHECK-05 → CHECK-06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01 회사 배당은 결의와 권리귀속을 먼저 확정한다
+
+정기 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을 구별하고 정관, 재무제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지급기준, 주주명부와 양도시점을 확인한다. 단순 이익 발생만으로 지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3778 판결에 따라 적법한 중간배당 결의로 이미 발생한 청구권을 같은 영업연도의 뒤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급 변경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RULE-02 조합 이익분배와 청산·탈퇴 정산을 혼합하지 않는다
+
+존속 중 이익분배는 약정, 계산기간, 이익확정과 지분을 확인한다. 탈퇴·해산 후 반환금은 조합재산·손익·채무를 계산한 정산금인지, 개별 투자금 반환 약정인지 구별한다. 청산 전 개별 재산 반환만을 명하는 주문이 부적합하면 `STOP-R01`이다. 조합채무가 전 조합원을 위한 상행위로 생겼다는 사실 등 상법 제57조 제1항의 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책임을 검토한다.
+
+### RULE-03 계약상 수익배분은 계산가능성이 핵심이다
+
+매출총액, 순매출, 이익, 비용공제 전후 중 무엇이 분배대상인지 확정한다. 회계자료가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을 창작하지 않는다. 일부청구 여부와 잔부 유보를 명시하고, 동일 기간·동일 손실을 이익분배금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 RULE-04 민사집행 배당이의는 경정 주문만 쓴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이의 및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는 배당이의의 소로 처리한다.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한다. 배당이의 주문에는 집행사건, 작성일, 원고·피고의 원래 배당액, 경정액과 이의범위를 적고 금전지급 주문이나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이의일부터 1주 안에 제소증명을 제출하는 절차를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
+### RULE-05 배당실시 뒤에는 수령 여부와 반환근거를 확인한다
+
+배당표 확정만으로 실체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항상 배제되거나 항상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 수령했는지, 원고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배당받을 실체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미수령이면 금전지급과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중 집행 가능한 수단을 실체법상 근거에 따라 선택한다.
+
+### RULE-06 공매 배분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우회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상 배분요구의 종기·방식과 배분계산서를 확인한다. 공매 배분처분의 공정력이 존속하는데 민사상 부당이득 주문으로 결과를 곧바로 뒤집지 않는다. 무효·취소 등 선결문제가 해소된 뒤 실제 수령자 상대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
+### RULE-07 양도·압류·추심·전부명령
+
+양수인은 양도 범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압류·추심명령만으로 채무자인 원채권자가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압류 효력 범위에서 현실 수령·변제가 제한되므로 청구취지와 집행 단계에서 이를 별도로 통제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이 이전된 경우와 혼동하지 않는다.
+
+### RULE-08 회생절차의 청구변경
+
+회생개시 후 회생채권이 이의된 경우 조사확정·이의자 상대 확정 절차와 수계를 확인하고 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바꾼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8322 판결에 따라 그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변경된 확정청구를 이행청구로 자동 복귀시키지 않는다. 평가서의 반대 제안은 `REJECT`한다.
+
+### RULE-09 이율·지연손해금
+
+약정이율은 유효성·상한을, 법정이율은 채권 성질과 발생시점을, 소촉법 이율은 소장 등 송달 다음 날과 같은 적용시점을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문형에는 `[소촉법상 이율]`을 두고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은 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이지 모든 배당·배분금의 민사 지연이율 근거가 아니므로 평가서의 용법을 `REJECT`한다.
+
+### RULE-10 확인·가집행·소송물 경계
+
+금전 이행항은 가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 배당표 경정, 권리확인, 채권양도·통지, 회생채권 확정에는 정형적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이행청구로 분쟁을 제거할 수 있는데 중복 확인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회사 결의 부존재·무효·취소의 소와 단순 배당금 이행청구의 소송물을 혼합하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유형 | 원고 | 피고 | 핵심 차단 사유 |
+|---|---|---|---|
+| 회사 배당 | 지급청구권 귀속 주주·유효한 양수인 | 배당채무 회사 | 결의·권리귀속·이행기 불명 |
+| 조합·동업 | 확정 이익·정산금 채권자 | 조합계약상 지급의무자 | 청산·계산 선행 필요 |
+| 계약 배분 | 약정상 수익배분 채권자 | 약정상 채무자 | 조건·산식 불명 |
+| 배당이의 | 적법하게 이의한 채권자 또는 요건을 갖춘 채무자 | 이의 상대 채권자 | 이의·제소기간·소송형태 오류 |
+| 배당 후 반환 | 실체상 배당권자로서 손실을 입은 자 | 법률상 원인 없이 실제 수령한 자 | 수령·손실·반환근거 불명 |
+| 비법인단체 | 규약·결의상 분배권자 | 당사자능력·대표권이 확인된 단체 등 | 단체성·대표권·결의 불명 |
+| 회생채권 확정 | 목록기재·신고 후 이의된 채권자 등 | 법이 정한 이의자 | 절차·수계·청구 상대 오류 |
+
+복수 피고에게는 각 채무의 원인과 금액을 분리한다. `연대하여`는 계약, 법률 또는 상행위인 조합채무 등 독립 근거를 확인한 때만 사용한다. 회사 임원·대표자를 회사 배당금 채무의 개인 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5.1 금전청구 필드
+
+`발생원인 / 결의·계약·정산 기준일 / 계산기간 / 총 분배대상 / 원고 지분·비율 / 공제항목 / 기지급액 / 잔액 / 지급기일 / 지연기산일 / 구간별 이율`
+
+### 5.2 배당표 경정 필드
+
+`집행법원 / 집행사건번호 / 배당표 작성일 / 원고 종전액·경정액 / 피고 종전액·경정액 / 이의액 / 이의 진술일 / 제소·증명 기한`
+
+경정액 합계가 배당재원과 이의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피고 감액분이 원고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는 구조라면 다른 채권자와 잔여액을 반영한 정확한 경정 설계 없이는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5.3 양도·통지 필드
+
+`출급청구권의 채무자 / 원인 집행사건·공탁번호 / 양도 범위 / 금액 / 제3채무자 명칭 / 통지 상대와 방식`
+
+제3채무자를 주문의 지급의무자로 오인하지 않는다. 양도와 통지는 각각 이행할 의사표시이며 판결 확정에 따른 의사표시 의제와 실제 출급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공통 산식
+
+```text
+원고 총권리액 = 검증된 분배대상액 × 확정 지분·비율
+지급원금 = 원고 총권리액 - 유효 공제액 - 기지급액
+지연손해금 = 각 원금구간 × 해당 구간의 검증된 이율 × 경과기간
+```
+
+손실·비용 공제의 계약상 근거와 실제 발생액을 분리한다. 세후 지급인지 세전 채무인지 확인하고 세액을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일부청구이면 전체채권, 청구액과 잔부 유보를 기록한다.
+
+### 6.2 지연 기산점
+
+결의·정관·약정상 지급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을 우선 검토한다. 지급일이 없으면 이행청구 도달과 지체요건을 확인한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전 구간과 중복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
+### 6.3 배당표 경정은 금전 산식과 분리
+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금 + 지연손해금` 지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경정 수치는 배당표상 종전액과 경정액의 차이로 검산한다. 배당 후 반환청구로 전환된 경우에만 반환원금·지체·이율을 다시 판단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배당금 이행청구와 결의 효력 확인은 확인의 이익과 청구원인 관계를 검토한 뒤 병합한다.
+- 조합 이익분배와 탈퇴·해산 정산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집행배당에서는 배당표 경정, 청구이의, 제3자이의, 배당 후 반환을 절차 단계에 따라 구분한다.
+- 주위적·예비적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법률평가일 때만 쓰고, 같은 돈의 중복 인용을 차단한다.
+- 복수 원고·피고는 당사자별 원금·이율·기산일을 별표 또는 항으로 분리한다.
+- 금전지급항에는 가집행을 검토하되 경정·확인·양도·통지·회생확정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는 최종 주문 번호에 맞춰 다시 계산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회사 배당권 발생 | FORM-01 | 원금·기산일·이율 | RULE-01·09 | CHECK-01~06 |
+| LEAF-02 | 조합 이익·정산금 확정 | FORM-02 | 기간·산식·원금 | RULE-02 | CHECK-01~06 |
+| LEAF-03 | 계약상 수익배분 확정 | FORM-03 | 계약·기간·원금 | RULE-03 | CHECK-01~06 |
+| LEAF-04 | 복수 채무 분리 | FORM-04 | 당사자별 금액 | RULE-10 | CHECK-01~06 |
+| LEAF-05 | 연대책임 근거 확인 | FORM-05 | 연대 근거·원금 | RULE-02 | CHECK-01~06 |
+| LEAF-06 | 적법한 배당이의 | FORM-06 | 사건·표·경정액 | RULE-04 | CHECK-01~06 |
+| LEAF-07 | 배당 후 실제 수령·반환 | FORM-07 | 수령액·기산일 | RULE-05 | CHECK-01~06 |
+| LEAF-08 | 미수령 출급청구권 이전 | FORM-08 | 채권·제3채무자 | RULE-05 | CHECK-01~06 |
+| LEAF-09 | 비법인단체 분배권 발생 | FORM-09 | 결의·원금 | RULE-10 | CHECK-01~06 |
+| LEAF-10 | 독립 확인의 이익 | FORM-10 | 확인대상 권리 | RULE-10 | CHECK-01~06 |
+| LEAF-11 | 회생채권 확정 | FORM-11 | 회생사건·채권액 | RULE-08 | CHECK-01~06 |
+| LEAF-12 | 장래이행 필요 확인 | FORM-12 | 장래 지급일·금액 | RULE-09 | CHECK-01~06 |
+| LEAF-13 | 압류·추심명령 존재 | FORM-13 | 명령 범위·수령 제한 | RULE-07 | CHECK-01~06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FORM-01 회사 배당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배당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소장 등 송달일]까지 연 [전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전구간 이율의 근거가 없으면 해당 구간을 삭제한다. 중간배당도 권리 발생이 확인되면 이 문형을 사용한다.
+
+### FORM-02 조합·동업 이익분배금 또는 정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소장 등 송달일]까지 연 [전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문의 외형은 같아도 이익분배금과 청산·탈퇴 정산금의 발생요건을 교체하지 않는다.
+
+### FORM-03 계약상 수익배분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계약상 배분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소장 등 송달일]까지 연 [전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04 복수 당사자별 분리 지급
+
+```text
+1. 피고 A는 원고 [A]에게 금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A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 [B]에게 금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B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당사자별 부담관계]에 따라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05 적법한 연대책임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계약·법률상 연대책임 근거와 각 피고의 채무가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FORM-06 민사집행 배당표 경정
+
+```text
+1. [집행법원] [20타배·타경 등 사건번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배당표 작성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피고 종전액]원을 금 [피고 경정액]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원고 종전액]원을 금 [원고 경정액]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가집행항을 붙이지 않는다. 실제 배당표의 법원·사건번호·작성일·각 금액을 그대로 대조한다.
+
+### FORM-07 배당 후 부당이득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실제 수령 중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소장 등 송달일]까지 연 [전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08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통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금 [양도액]원 부분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 정확한 명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양도·통지의 독립 법적 근거가 확인된 때만 사용하고 가집행항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09 비법인단체 분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분배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10 분배권 확인
+
+```text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결의·계약·정산원인]에 기한 금 [권리액]원의 [배당금·분배금] 지급청구권을 보유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이 문형을 중복 사용하지 않는다.
+
+### FORM-11 회생채권 확정
+
+```text
+1. [회생법원] [회생사건번호] 회생사건에서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회생개시 전 확정 이자·손해금]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회생절차 및 소송 경과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
+회생채권자표·이의자·수계인을 사건기록과 맞추고 가집행항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12 장래 정기 분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지급일]부터 [종료일·종료사유]까지 매 [지급주기] [지급일]에 금 [확정액]원씩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미리 청구할 필요와 각 지급액의 확정성이 모두 확인된 때만 사용한다.
+
+### FORM-13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원채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을 자동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압류·추심명령의 사건번호·효력범위]`를 입력으로 보존하고, 현실 수령·강제집행 및 가집행의 실행이 압류의 처분금지·지급금지 효력을 침해하지 않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그 효력이 불명하면 가집행항을 삭제하고 `STOP-V02`로 전환한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배당”이라는 단어만으로 회사배당·집행배당·공매배분을 선택하지 않는다.
+2. 결의 없는 회사 이익이나 정산 전 조합재산을 곧바로 확정 금전채권으로 쓰지 않는다.
+3. 배분대상, 비율, 공제, 기지급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4. 회사 대표자·임원에게 회사 배당채무를 자동 부담시키지 않는다.
+5. 근거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공동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6. 배당이의의 소에 금전지급 주문이나 가집행항을 붙이지 않는다.
+7.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를 배당이의의 소로 처리하지 않는다.
+8. 제3자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를 혼합하지 않는다.
+9. 배당기일의 적법한 이의와 1주 제소·증명을 생략하지 않는다.
+10. 배당표 확정만으로 실제 수령을 추정하지 않는다.
+11. 미수령 출급청구권과 이미 받은 돈의 반환청구를 혼합하지 않는다.
+12. 공매 배분처분의 공정력을 민사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13. 압류·추심명령만으로 원채권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선언하지 않는다.
+14.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5.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회생채권 확정청구를 이행청구로 자동 변경하지 않는다.
+16. `2002다64957, 64964`를 자동 민사이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17. 약정·법정·소촉법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8. 제출일 이율을 확인하지 않고 숫자 12를 문형에 고정하지 않는다.
+19. 확인·경정·양도·통지·회생확정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0. 미확정 사실을 보충해 완성 주문처럼 출력하지 않는다. ASK → VERIFY → STOP 순으로 처리한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01 | 상법 제462조·제462조의3 등 | 이익배당·중간배당 발생 구조 | 제출일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VERIFIED-v1 |
+| E-02 | 민법 제703조 이하 | 조합·손익분배·탈퇴·해산·청산 | 제출일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VERIFIED-v1 |
+| E-03 | 상법 제57조 |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 | 제출일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VERIFIED-v1 |
+| E-04 | 민사집행법 제151·154조 | 배당기일 이의·배당이의/청구이의 구별·1주 | 2026-02-01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0773 | VERIFIED |
+| E-05 | 민사집행법 제44·48조 | 청구이의·제3자이의 경로 | 2026-02-01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VERIFIED |
+| E-06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 | 2026-02-01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VERIFIED |
+| E-07 | 국세징수법 제76조 | 공매 배분요구의 종기·방식 | 2026-06-02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83273 | VERIFIED |
+| E-08 | 대법원 2024.12.10. 2024그613 | 청구이의 및 강제집행정지 관할 | 2024-12-10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922 | VERIFIED |
+| E-09 | 대법원 2025.9.11.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청구와 절차종결 효과 | 2025-09-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VERIFIED |
+| E-10 |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합 | 추심명령 후 원채권자 당사자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VERIFIED |
+| E-11 | 대법원 2023.7.13. 2022다223778 | 중간배당 결의로 발생한 권리 | 2023-07-13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0969 | VERIFIED |
+| E-12 | 대법원 1992.11.27. 92다30405 | 전 조합원을 위한 상행위 채무와 연대 | 1992-11-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2713 | VERIFIED |
+| E-13 | 대법원 2003.2.28. 2002다64957, 64964 | 특정 부당이득채권의 상사시효 부정 | 2003-02-28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4957%2C%2064964 | VERIFIED |
+| E-14 | 소촉법 제3조 및 법정이율 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단서, 현행 연 12% | 2026-09-01 확인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VERIFIED |
+| E-15 |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 처분권·특정·장래이행·병합 | 제출일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VERIFIED-v1 |
+
+`VERIFIED-v1`은 v1·평가서에서 공식 원문 대조가 이루어진 범위를 승계하되 제출일 현행성을 다시 확인한다. 평가서의 미확인 판례 `2007다74775`, 포괄적 기준일 정책과 최신 조합 정산 판례 확장은 `DEFER`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01 Identity
+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배당금・배분금 청구`로 일치한다.
+- 회사·조합·계약·집행·비법인단체·공매 중 하나를 명시적으로 선택했다.
+
+### CHECK-02 Authority
+
+- 법령 시행일, 판례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다.
+- `2025다218322`, `2021다252977`, 민사집행법 제154조의 교정사항을 반영했다.
+
+### CHECK-03 Party and procedure
+
+- 권리자·채무자·양수인·압류채권자·이의 상대를 구별했다.
+- 집행배당에서는 단계, 이의, 집행권원, 1주 제소·증명을 확인했다.
+
+### CHECK-04 Amount and timing
+
+- 총분배액, 비율, 공제, 기지급, 원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검산했다.
+- 지급, 경정, 양도·통지, 확인, 회생확정 중 주문형태가 맞다.
+
+### CHECK-05 Graph and coverage
+
+- 선택한 Leaf가 정확히 하나 이상의 Form에 연결된다.
+- 모든 측면 분기는 공통 질문으로 복귀하거나 명시적 STOP·ROUTE로 끝난다.
+
+### CHECK-06 Draft order
+
+- 청구원인 사실·증거설명을 주문에 섞지 않았다.
+- 비용·가집행 항 번호가 실제 집행가능 항과 일치하고 대괄호가 제출본에 남지 않는다.
+
+### STOP 코드
+
+|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
+| STOP-H01 | HARD/CURE | 권리 발생 전; 결의·정산·조건 성취 뒤 재검토 |
+| STOP-H02 | HARD | 배당이의·제소·증명 기간 상실 또는 적법한 이의 부재 |
+| STOP-H03 | HARD | 확인의 이익 없음 또는 과거 사실만의 확인 |
+| STOP-V01 | CURE/VERIFY | 분배 법률관계·청구형태 불명; 원인자료 보완 |
+| STOP-V02 | CURE/VERIFY | 당사자·양도·압류·대표권 불명; 지위자료 보완 |
+| STOP-V03 | CURE/VERIFY | 금액·산식·배당표 경정액 불명; 계산자료 보완 |
+| STOP-V04 | CURE/VERIFY | 결의·계약·정산·반환근거 불명; 발생자료 보완 |
+| STOP-V05 | CURE/VERIFY | 집행·공매 단계와 기한 불명; 기록 열람 후 복귀 |
+| STOP-V06 | CURE/ROUTE | 회생·파산 분류·수계 불명; 도산기록 확인 |
+| STOP-R01 | ROUTE/TRANSFORM | 조합 청산·잔여재산분배 절차로 전환 |
+| STOP-R02 | ROUTE/TRANSFORM | `RULE-06`에 따라 공매의 행정 불복·항고소송 경로로 전환 |
+| STOP-R03 | ROUTE | 배당요구·계산서·배당기일 이의 등 집행절차 조치 |
+| STOP-R04 | ROUTE/TRANSFORM |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 상대 청구이의의 소 |
+| STOP-R05 | ROUTE/TRANSFORM | 제3자이의의 소 |
+| STOP-R06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확정소송 |
+
+모든 CHECK가 통과되고 미확정값의 행동이 정해진 때 종료한다. 자료가 없으면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입력과 재개 질문만 반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배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2.md b/사건종류_배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bbba6c
--- /dev/null
+++ b/사건종류_배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2.md
@@ -0,0 +1,569 @@
+# 배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배상금 청구 |
+| 사건키 | `배상금청구` |
+| 적용 범위 | 계약상 실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위약벌, 해약금 및 계약이행과의 병합 |
+| 제외·전환 |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금·행정법상 보상금·변상금은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 내용을 추정하거나 대체하지 않음 |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법원 공식 자료(S2), 사건기록 순이다. 평가서의 제안은 공식 원문과 맞는 범위에서만 반영한다. 미확정 사실·날짜·금액·이율은 `[ ]`로 두고 `ASK/VERIFY/STOP`한다.
+
+평가 이슈 판정: **ADOPT 17 / MODIFY 4 / REJECT 0 / DEFER 1 / NEW 1**. 주요 반영은 실손해 경로 복구, 도산·장래이행·합의해제·시효 게이트, 이율 자리표시자, 다수당사자 부담구조, 지급명령 구분, 고아 STOP·Form 제거이다. 미검증 최신 유형의 구체 판례번호 확장은 `DEFER`하였다.
+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Q 노드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STOP-*`이면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LEAF-*`에 도달한 뒤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채우고 `CHECK-FINAL`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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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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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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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허용값·근거 | 미확정 시 행동 |
+|---|---|---|---|---|
+| `IN-SCOPE` | 계약 위반·계약금과의 관련성 | 필수 | 계약서·청약/승낙 | 범위 밖이면 `STOP-SCOPE` |
+| `IN-LAW` | 준거법·강행법·특별법 | 필수 | 법령, 약관, 계약 | `VERIFY` 후 `STOP-LAW` |
+| `IN-CONTRACT` | 유효한 원인계약 | 필수 | 계약서·변경합의 | 불성립이면 `STOP-CAUSE` |
+| `IN-CLAUSE` | 배상·위약·해약금 조항 원문 | 조건부 | 조항 전문·약관 | 약정형인데 없으면 `STOP-CLAUSE` |
+| `IN-TYPE` | 실제 손해/예정배상/위약벌/해약금/혼합 | 필수 | 문언·체계·체결경위 | `ASK` 후 `STOP-TYPE` |
+| `IN-BREACH` | 위반의무·형태·귀책·발생요건 | 필수 | 최고·통지·검수·해제 자료 | `STOP-BREACH` |
+| `IN-TENDER` | 동시이행과 원고의 이행제공 | 조건부 | 지급·서류 준비·거절 자료 | `STOP-TENDER` |
+| `IN-TIME` | 소멸시효 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 | 필수 | 계약·청구·승인·보전 자료 | `STOP-LIMITATION` |
+| `IN-PARTY` | 채권자·채무자·승계·보증 | 필수 | 법인등기·양도·상속·보증서 | `STOP-PARTY` |
+| `IN-INSOLVENCY`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여부 | 필수 | 법원 결정·사건검색 | `STOP-INSOLVENCY` |
+| `IN-AMOUNT` | 원금 산식·공제·통화 | 필수 | 계산표·지급자료 | `STOP-AMOUNT` |
+| `IN-DUE` | 지급기·지체 기산일 | 필수 | 약정·최고·송달 | `STOP-INTEREST` |
+| `IN-RATE` | 전·후단 이율과 근거 | 조건부 | 유효 약정·민법·상법·소촉법 | `STOP-INTEREST` |
+| `IN-JOINDER` | 단순/선택/주위·예비/일부청구 | 조건부 | 청구의 양립성 | `STOP-JOINDER` |
+| `IN-REG` | 예비적 등기청구 요소 | 조건부 | 등기기록·매매일·잔대금·제한 | `STOP-PROPERTY` |
+
+추정 금지: PDF의 예시 금액·일자·이율, 계약금 배액 산식, 법인 대표자의 개인책임,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을 실제 사건값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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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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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
+### Q-ROOT —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배상금인가
+
+- 입력: `IN-SCOPE`, `IN-LAW`
+- 기준: 계약 위반·계약금·위약조항 또는 계약상 실제 손해가 중심인지 확인한다.
+- 예 → `Q-CAUSE`; 아니오 → `STOP-SCOPE`(해당 손해배상·국가배상·보상금·변상금 규칙으로 전환).
+- 준거법·강행법·특별법 불명 → `STOP-LAW`; 사건범위 자체가 불명 → `ASK` 후 `STOP-SCOPE`.
+- 근거: `E-CIV-390`, `E-CIV-398`.
+
+### Q-CAUSE — 유효한 원인계약과 청구근거가 있는가
+
+- 입력: `IN-CONTRACT`, `IN-CLAUSE`
+- 기준: 원인계약이 유효한지 먼저 본다. 배상약정의 부재는 실제 손해배상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다.
+- 계약 유효·배상약정 있음 → `Q-TYPE`; 계약 유효·배상약정 없음 → 실제 손해 후보로 `Q-TYPE`; 계약 불성립·무효 → `STOP-CAUSE`(부당이득·계약금반환으로 전환).
+- 약정형인데 조항 원문 불명 → `STOP-CLAUSE`.
+- 근거: `E-CIV-390`, `E-CIV-398`.
+
+### Q-TYPE —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
+- 입력: `IN-TYPE`, 계약 문언·전체 체계.
+- 실제 손해 → `RULE-REAL` 후 `Q-BREACH`.
+- 예정배상·위약금 추정 → `RULE-LIQ` 후 `Q-BREACH`.
+- 위약벌 → `RULE-PENALTY` 후 `Q-BREACH`.
+- 해약금 → `RULE-CANCEL` 후 `Q-BREACH`.
+- 불명 → `STOP-TYPE`.
+- 근거: `E-CIV-398`, `E-2018DA248855`.
+
+### Q-BREACH — 발생요건·귀책·이행제공이 충족되는가
+
+- 입력: `IN-BREACH`, `IN-TENDER`.
+- 기준: 이행지체·불능·불완전이행·이행거절, 최고·통지·해제, 귀책사유를 구별한다.
+- 충족 → `Q-RESCISSION`; 동시이행인데 제공 불명 → `STOP-TENDER`; 그 밖의 핵심요건 불명 → `STOP-BREACH`.
+- 근거: `RULE-BREACH`, `E-CIV-536`, `E-CIV-544`.
+
+### Q-RESCISSION — 해제 유형과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
+- 법정해제 → `RULE-STATUTORY-RESCISSION` 후 `Q-LIMITATION`.
+- 합의해제 → `RULE-CONSENSUAL-RESCISSION` 후 `Q-LIMITATION`.
+- 해제 없음 → `Q-LIMITATION`.
+- 불명 → `ASK`;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근거: `E-CIV-548`, `E-95DA16011`.
+
+### Q-LIMITATION — 소멸시효와 권리보전이 확인되었는가
+
+- 입력: `IN-TIME`.
+- 청구원인별 시효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과 피고의 시효항변 가능성을 확인했고 권리가 보전됨 → `Q-INSOLVENCY`.
+- 시효 완성 여부가 불명하거나 권리보전이 임박함 → `STOP-LIMITATION`;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근거: `RULE-LIMITATION`, `E-2023DA240299`.
+
+### Q-INSOLVENCY — 피고에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 없음 → `Q-PARTY`.
+- 회생절차 개시·회생채권 해당 → `STOP-INSOLVENCY`(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전환).
+- 파산·개인회생 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절차·관리인 선택권을 확인할 때까지 `STOP-INSOLVENCY`.
+- 근거: `E-DRBA`, `E-2025DA218322`.
+
+### Q-PARTY — 당사자와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 단일 채권자·채무자 → `Q-AMOUNT`.
+- 복수 당사자, 법정·약정 연대 → `RULE-SOLIDARY` 후 `Q-AMOUNT`.
+-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책임 → `RULE-COEXTENSIVE` 후 `Q-AMOUNT`.
+- 독립·분할책임 → `RULE-SEVERAL` 후 `Q-AMOUNT`.
+- 불명 → `STOP-PARTY`.
+- 근거: `E-CPL-65`, `E-COM-57`.
+
+### Q-AMOUNT — 원금과 중복 공제가 검산되었는가
+
+- 입력: `IN-AMOUNT`.
+- 전액 확정 → `Q-TIME`; 명시적 일부청구 → `Q-TIME`; 계산·공제 불명 → `STOP-AMOUNT`; 중복배상 해소 불가 → `STOP-DOUBLE`.
+- 근거: `RULE-AMOUNT`, `E-2022DA227619`.
+
+### Q-TIME — 현재·장래, 기산일과 이율이 확정되었는가
+
+- 현재 확정채권 → `Q-RELIEF`.
+- 장래이행 → 미리 청구할 필요와 종기를 확인하고 `Q-RELIEF`; 소촉법 특례이율은 장래 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 기산일·이율 불명 → 원금만 청구 의사가 명확하면 `Q-RELIEF`, 아니면 `STOP-INTEREST`.
+- 근거: `E-CPL-251`, `E-SOC-3`, `RULE-INTEREST`.
+
+### Q-RELIEF — 청구의 결합 형태는 무엇인가
+
+- 배상금만 → `Q-AUX`.
+- 양립 가능한 별도 급부 → 단순병합으로 `Q-AUX`.
+- 동일 경제목적의 여러 근거 → 선택적 구성 또는 하나의 지급주문으로 `Q-AUX`.
+- 해제 효과와 계약이행처럼 양립 불가 → 주위·예비로 `Q-REG`.
+- 불명 → `STOP-JOINDER`.
+- 근거: `E-CPL-253`, `RULE-JOINDER`.
+
+### Q-REG —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로가 완결되는가
+
+- 입력: `IN-REG`.
+- 잔대금·부동산·등기원인일·등기의무자·동시이행·토지거래허가·압류가 모두 해결 → `Q-AUX`.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 `STOP-ROUTE-REG`(허가협력청구 검토).
+- 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또는 핵심값 불명 → `STOP-PROPERTY`.
+- 근거: `E-ME-263`, `E-2024DA232523`.
+
+### Q-AUX — 비용·가집행과 절차표지가 맞는가
+
+- 금전지급항 → 비용 및 가집행 신청 여부를 정해 `Q-LEAF`.
+- 등기 의사표시항 → 가집행 제외 후 `Q-LEAF`.
+-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채무자 표기와 독촉절차비용을 정해 `Q-LEAF`.
+- 불명 → `STOP-ENFORCE`.
+- 근거: `E-CPL-213`, `E-ME-263`, `E-CPL-462`.
+
+### Q-LEAF — 사실조합에 맞는 말단을 선택하는가
+
+- 실제 손해 단일/항목별 → `LEAF-REAL-SINGLE`/`LEAF-REAL-SPLIT`.
+- 예정배상·위약벌 → `LEAF-AGREED`.
+- 해약금 배액 → `LEAF-CANCEL`.
+- 반환금+별도 배상 → `LEAF-RETURN-PLUS`.
+- 지급명령 → `LEAF-PAYMENT-ORDER`.
+- 복수 당사자 → `LEAF-SOLIDARY`/`LEAF-COEXTENSIVE`/`LEAF-SEVERAL`/`LEAF-MULTI-P`.
+- 지체상금/일부청구/원금만 → `LEAF-DELAY`/`LEAF-PART`/`LEAF-PRINCIPAL`.
+- 주위적 배상+예비적 등기 → `LEAF-ALT-REG`.
+-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한다.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REAL — 실제 손해배상
+
+- 요건: 유효한 계약, 채무불이행, 귀책,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
+- 효과: `실손해 합계 - 손익상계 - 변제·상계·공제 - 중복전보`.
+- 배상약정이 없어도 이 경로는 열린다. 특별손해는 민법 제393조 요건을 별도 확인한다.
+- 다음: `Q-BREACH`; 근거: `E-CIV-390`, `E-CIV-393`.
+
+### RULE-LIQ — 예정배상·위약금
+
+-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실제 손해액 입증을 대체하지만 귀책사유를 항상 제거하지 않는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같은 손해를 실제 손해와 중복청구하지 않는다.
+- 다음: `Q-BREACH`; 근거: `E-CIV-398`, `E-2022DA227619`.
+
+### RULE-PENALTY — 위약벌
+
+- 손해 전보보다 제재·이행확보가 주목적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 무효를 심사한다.
+- 다음: `Q-BREACH`; 근거: `E-2018DA248855`.
+
+### RULE-CANCEL — 해약금
+
+- 이행착수 전인지, 계약금계약이 성립했는지, 약정 계약금과 실제 지급액의 관계를 확인한다.
+- 배액상환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 반환 부분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중복하지 않는다.
+- 다음: `Q-BREACH`; 근거: `E-CIV-565`, `E-2014DA231378`.
+
+### RULE-BREACH — 채무불이행과 이행제공
+
+- 이행지체: 확정기한·불확정기한·무기한을 구별한다.
+- 이행불능: 매매목적 부동산에 제3자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능을 검토하되, 원인무효·회복 가능 사정을 함께 본다.
+- 이행거절: 명백하고 종국적인 거절인지 확인한다.
+- 동시이행: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 RULE-STATUTORY-RESCISSION / RULE-CONSENSUAL-RESCISSION
+
+- 법정해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이며 배상금 지연손해금과 중복시키지 않는다.
+- 합의해제: 합의 내용이 우선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E-CIV-548`, `E-95DA16011`.
+
+### RULE-LIMITATION — 시효
+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와 적용 시효를 청구원인별로 확정한다.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채무승인만으로 시효완성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권리보전이 임박하면 `VERIFY`하되 단순 정보 부족만으로 권리보전 선택지를 차단하지 않는다.
+- 근거: `E-2023DA240299`.
+
+### RULE-ROUTE — 사건 외 전환
+
+- 가계약금·본계약 불성립 → 부당이득·계약금 반환.
+- 불법행위·의료·교통·국가배상 → 해당 손해배상 규칙.
+- 공법상 변상·보상 → 해당 행정·당사자소송 규칙.
+- 토지거래허가 미완료 → 허가협력청구 우선 여부 확인.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SOLIDARY — 진정연대
+
+약정 연대, 연대보증, 상법 제57조 등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법인 대표자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보증은 서면성·최고액·기간·범위를 확인한다.
+
+### RULE-COEXTENSIVE — 부진정연대·중첩채무
+
+같은 손해에 관하여 서로 다른 원인으로 전액책임을 지고 한 채무자의 변제로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되면 `공동하여` 또는 피고별 지급항+소멸범위를 사용한다. 불법행위가 본건 범위 밖이면 해당 규칙과 병합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 RULE-SEVERAL — 독립·분할책임
+
+연대 근거가 없으면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책임한도를 분리한다. 복수 원고의 채권도 원고별 귀속액을 `각`으로 특정한다.
+
+양수·상속·보험자대위 등은 승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회생·파산절차 개시는 `Q-INSOLVENCY`에서 우선 처리한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AMOUNT
+
+| 유형 | 원금 산식 |
+|---|---|
+| 실제 손해 | 인정 손해 합계 − 손익상계 − 변제·공제 − 중복전보 |
+| 정액 예정 | 유효한 약정액 − 변제·상계·면제·이미 취득한 중복액 |
+| 비율 예정 | 유효한 계산기초 × 약정비율 − 공제 |
+| 지체상금 | 조정 계산기초 × 약정률 × 책임 있는 지체일수 |
+| 해약금 | 유효한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 − 이미 반환·지급한 부분 |
+
+판결 주문만으로 채무자·채권자·통화·원금·부대청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항목별 기산일이 다르면 하나의 `이에 대하여`에 합치지 않는다.
+
+예비적 등기청구는 별지의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 표시, 매매일, 등기원인, 현재 등기의무자, 잔대금, 동시이행, 말소·인수할 부담을 특정한다.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RULE-INTEREST
+
+1. 채권 발생일, 지급기일, 최고 도달일, 지체일, 소장·지급명령·변경서면 송달일을 분리한다.
+2. 전단은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상 이율 또는 상사채권 이율 중 근거 있는 값만 쓴다.
+3. 후단은 제출일 현재 소촉법 이율과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을 비교한다. 약정이율이 더 높고 유효하면 약정이율을 유지할 수 있다.
+4.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소촉법 이율·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은 제출일 다시 확인한다. 확인 실패 시 `[확인 필요]`를 유지하고 `STOP-INTEREST`한다.
+6. 합의해제 반환금에는 약정 없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붙이지 않는다.
+7. 지체상금이 같은 기간의 지체를 이미 전보하는지 확인하고 확정된 지체상금 자체의 지체일을 별도로 정한다.
+
+도산 게이트: 회생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면 일반 이행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소송 수계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2025다218322의 판시 범위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JOINDER
+
+- 단순병합: 양립 가능한 독립 급부. 각 원금·기산일을 분리한다.
+- 선택적 구성: 같은 지급 목적을 여러 근거가 뒷받침할 때 동일 주문을 중복 번호로 쓰지 않는다.
+- 주위·예비: 해제·배상과 계약 존속·이행처럼 양립하지 않는 효과에 사용한다.
+- 일부청구: 청구원인에서 총채권, 일부 범위, 잔부 유보를 명확히 한다.
+- 중복금지: 예정배상+같은 손해, 반환 계약금+배액 속 반환분, 같은 기간 지체상금+지연손해금의 이중전보를 제거한다.
+- 비용: 실제 당사자 수와 구조에 맞춘다.
+- 가집행: 재산권 금전지급항에 한정해 신청하고 등기 의사표시·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지급명령 신청 단계는 `채권자/채무자`와 `독촉절차비용`, 이의 후 본안은 `원고/피고`와 `소송비용`을 사용한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REAL-SINGLE` | 실제 손해 단일액 | `FORM-MONEY` | 원금·기산일·이율 | `RULE-REAL`, `RULE-INTEREST` | `CHECK-FINAL` |
+| `LEAF-REAL-SPLIT` | 손해항목별 기산일 상이 | `FORM-SPLIT` | 항목별 원금·기간 | `RULE-REAL` | `CHECK-FINAL` |
+| `LEAF-AGREED` | 예정배상·위약벌 | `FORM-MONEY` | 유효 약정액 | `RULE-LIQ`/`RULE-PENALTY` | `CHECK-FINAL` |
+| `LEAF-CANCEL` | 해약금 배액상환 | `FORM-CANCEL` | 약정 계약금·공제 | `RULE-CANCEL` | `CHECK-FINAL` |
+| `LEAF-RETURN-PLUS` | 원상회복+별도 배상 | `FORM-RETURN-PLUS` | 각 원금·각 기산일 | `RULE-JOINDER` | `CHECK-FINAL` |
+| `LEAF-PAYMENT-ORDER` | 독촉절차 신청 | `FORM-PAYMENT-ORDER` | 당사자·원금·비용 | `E-CPL-462` | `CHECK-FINAL` |
+| `LEAF-SOLIDARY` | 진정연대 | `FORM-SOLIDARY` | 연대근거·공동액·공통 기간 | `RULE-SOLIDARY` | `CHECK-FINAL` |
+| `LEAF-COEXTENSIVE` | 중첩 전액책임 | `FORM-COEXTENSIVE` | 중첩한도·공통 기간 | `RULE-COEXTENSIVE` | `CHECK-FINAL` |
+| `LEAF-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 `FORM-SEVERAL` | 피고별 전 슬롯 | `RULE-SEVERAL` | `CHECK-FINAL` |
+| `LEAF-MULTI-P` | 복수 원고 개별채권 | `FORM-MULTI-P` | 별지 청구금액표 | `RULE-SEVERAL` | `CHECK-FINAL` |
+| `LEAF-DELAY` | 확정 지체상금 | `FORM-DELAY` | 확정액·별도 지체일 | `RULE-INTEREST` | `CHECK-FINAL` |
+| `LEAF-PART` | 명시적 일부청구 | `FORM-PART` | 총액·일부범위 | `RULE-JOINDER` | `CHECK-FINAL` |
+| `LEAF-PRINCIPAL` | 이자 포기·원금만 | `FORM-PRINCIPAL` | 원금·포기의사 | `RULE-INTEREST` | `CHECK-FINAL` |
+| `LEAF-ALT-REG` | 주위 배상·예비 등기 | `FORM-ALT-REG` | 배상+등기 전 슬롯 | `RULE-JOINDER`, `E-ME-263` | `CHECK-FINAL` |
+
+모든 Leaf는 Form을 하나 이상 가지며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된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기록값으로 치환한다. 미치환 상태는 학습·질의용일 뿐 제출용이 아니다.
+
+### FORM-MONEY — 단일 금전청구
+
+사용 조건: 현재 확정채권, 단일 채무자.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장래 부분에 소촉법 이율, 확인되지 않은 송달 전 이율.
+
+### FORM-SPLIT — 항목별 분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손해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 연 [A 이율]%의,
+ 나. [손해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 연 [B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CANCEL — 해약금 배액상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액상환 청구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변수: 약정 계약금, 실제 수령액, 반환분 포함 여부, 이행착수. 실지급액을 언제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 FORM-RETURN-PLUS — 반환금과 별도 배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원상회복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금 기산일]부터 [반환금 종기]까지
+ 연 [반환금 이율]%의,
+ 나. [약정 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금 기산일]부터 [배상금 종기]까지
+ 연 [배상금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AYMENT-ORDER — 지급명령 신청
+
+```text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이의 후 본안이면 `FORM-MONEY`로 전환하고 당사자 표지를 원고/피고로 쓴다.
+
+### FORM-SOLIDARY — 진정연대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 [공통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공통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공통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별 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이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 원금 지급항과 피고별 부대청구 지급항을 분리하여 각 기간을 완전하게 적는다.
+
+### FORM-COEXTENSIVE — 부진정연대·중첩책임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 [공통 종기]까지 연 [공통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별 책임액·한도·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위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별 지급항과 `어느 피고가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피고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범위를 구체화한다.
+
+### FORM-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
+ 연 [A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
+ 연 [B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ULTI-P — 복수 원고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
+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ELAY — 확정 지체상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 지체상금채권의
+ 지체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ART — 명시적 일부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특정한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RINCIPAL — 원금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ALT-REG — 주위적 배상·예비적 등기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제2항 가집행, 허가·압류·등기의무자 미확정 상태의 사용.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배상금` 명칭만으로 예정배상·위약벌·실제 손해를 정하지 않는다.
+2. 배상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390조 실손해 경로를 차단하지 않는다.
+3. 위약벌을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하거나 예정배상 감액과 제103조 무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4. 계약금 지급만으로 위약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예정배상과 같은 손해의 실제 손해, 기수령 계약금, 보험금·보증금을 중복하지 않는다.
+6. 법정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7.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8. 회생 개시 뒤 일반 이행주문을 유지하거나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9. 소촉법 이율을 숫자로 영구 고정하거나 장래이행 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10.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촉법 이율의 대소를 비교하지 않고 후단을 정하지 않는다.
+11. 지급명령 신청에 원고/피고·소송비용을, 본안에 채권자/채무자·독촉절차비용을 혼용하지 않는다.
+12.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13. 법인 대표자나 중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14. 동시이행에서 원고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15. PDF 금액·매매일·이율·하급심 산식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16. 말줄임표로 이자 구간·종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17. 주위적 배상과 예비적 계약이행을 누적 인용형으로 쓰지 않는다.
+18. 등기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거나 별지 부동산을 추정하지 않는다.
+19. 청구취지에 계약해석·증거평가·감액 사유를 장황하게 섞지 않는다.
+20.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판례번호를 확정 근거로 생성하지 않는다.
+
+확인 실패 공통 출력: `[검토중단: STOP-코드] 확인되지 않은 사항: [ ] / 필요한 자료: [ ] / 재개 노드: [Q-*]`.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CPL-65` | 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65조 | 확인 |
+| `E-CPL-213`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가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확인 |
+| `E-CPL-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원인 특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확인 |
+| `E-CPL-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 `E-CPL-25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객관적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확인 |
+| `E-CPL-462`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 지급명령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462조 | 확인 |
+| `E-CIV-390`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0조 | 확인 |
+| `E-CIV-393`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 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3조 | 확인 |
+| `E-CIV-398` | 민법 제398조 | 예정배상·위약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확인 |
+| `E-CIV-536`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항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확인 |
+| `E-CIV-544`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 확인 |
+| `E-CIV-548` | 민법 제548조 | 해제 원상회복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확인 |
+| `E-CIV-565` | 민법 제565조 | 해약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 확인 |
+| `E-COM-57` | 상법 제57조 | 상행위 다수채무자 연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 | 조건부 적용 |
+| `E-SOC-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제출일 재확인 |
+| `E-ME-26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반대의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확인 |
+| `E-DRB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채권·쌍방미이행계약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 `E-2018DA248855` |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 예정배상과 위약벌, 감액 부정 | 2022-07-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다248855 | 확인 |
+| `E-2022DA227619` | 대법원 2022다227619 | 예정액 감액 기준·한계 | 2023-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다227619 | 확인 |
+| `E-95DA16011` | 대법원 95다16011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부정 | 1996-07-30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16011 | 공식 원문 확인 |
+| `E-2014DA231378` | 대법원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 지급과 해약금 | 2015-04-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다231378 | 확인 |
+| `E-2023DA240299`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 추정 부정 | 2025-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 `E-2024DA232523` | 대법원 2024다232523 | 등기 의사표시 판결 효력 | 2024-10-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다232523 | 확인 |
+| `E-2025DA21832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종결 후도 동일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제목·사건키·폴더·출력명이 `배상금 청구`/`배상금청구`로 일치한다.
+- [ ] 계약배상 사건이며 범위 밖 청구를 전환했다.
+- [ ] 원인계약과 실제 손해/예정배상/위약벌/해약금 성질을 확정했다.
+- [ ] 위반·귀책·최고·해제·이행제공을 확인했다.
+- [ ] 합의해제와 법정해제를 구분했다.
+- [ ] 회생·파산·개인회생을 확인했다.
+- [ ] 원고·피고·승계·보증·복수당사자 부담구조를 확정했다.
+- [ ] 원금 산식·공제·통화와 일부청구 범위를 검산했다.
+- [ ] 기산일·송달일·전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를 확인했다.
+- [ ] 주위·예비·선택·단순병합과 중복전보를 정리했다.
+- [ ] 등기항의 별지·잔대금·등기원인·제한과 가집행 제외를 확인했다.
+-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문형의 `[ ]`가 실제 값으로 치환되었다.
+
+### Stop Rule
+
+| 코드 | 유형 | 중단·전환 조건 | 보완·목적지 |
+|---|---|---|---|
+| `STOP-SCOPE` | ROUTE | 계약배상 사건 아님 | 해당 사건종류 규칙 |
+| `STOP-LAW` | CURE/VERIFY | 준거법·강행법 불명 | 공식 원문 확인 후 `Q-ROOT` |
+| `STOP-CAUSE` | ROUTE | 계약 불성립·무효 | 부당이득·계약금반환 |
+| `STOP-CLAUSE` | CURE | 약정형인데 조항 불명 | 계약 원문 후 `Q-CAUSE` |
+| `STOP-TYPE` | CURE | 법적 성질 불명 | 계약해석 후 `Q-TYPE` |
+| `STOP-BREACH` | CURE | 발생요건·귀책 불명 | 위반·통지자료 후 `Q-BREACH` |
+| `STOP-TENDER` | CURE | 이행제공 불명 | 제공·거절자료 후 `Q-BREACH` |
+| `STOP-LIMITATION` | CURE/HARD | 시효·권리보전 불명·임박 | 즉시 시효 검토 후 `Q-LIMITATION` |
+| `STOP-INSOLVENCY` | ROUTE | 도산절차 개시·상태 불명 | 회생·파산채권 절차 |
+| `STOP-PARTY` | CURE | 적격·부담구조 불명 | 승계·보증·법인자료 후 `Q-PARTY` |
+| `STOP-AMOUNT` | CURE | 원금·공제 불명 | 계산원장 후 `Q-AMOUNT` |
+| `STOP-DOUBLE` | HARD/CURE | 중복전보 해소 안 됨 | 청구구조 재설계 |
+| `STOP-INTEREST` | CURE | 기산일·이율 불명 | 현행법·도달자료 후 `Q-TIME` |
+| `STOP-JOINDER` | CURE | 병합관계 불명 | 양립성 분석 후 `Q-RELIEF` |
+| `STOP-PROPERTY` | CURE | 등기 요소·제한 불명 | 등기기록·허가·압류 확인 후 `Q-REG` |
+| `STOP-ROUTE-REG` | ROUTE | 토지거래허가 협력 선행 | 허가협력청구 규칙 |
+| `STOP-ENFORCE` | CURE | 가집행·항번호 불명 | `Q-AUX` 재판정 |
+
+모든 필수 입력, 법적 성질, 당사자, 금액·시기, 병합, Leaf–Form, 근거와 집행 특정성이 필요충분하게 확정되면 종료한다. 분량을 이유로 분기를 더 만들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변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2.md b/사건종류_변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062938
--- /dev/null
+++ b/사건종류_변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2.md
@@ -0,0 +1,541 @@
+# 변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변상금 청구 |
+| 사건키 | `변상금청구` |
+| 적용 범위 | `변상금` 명칭의 공법상 부과·감사원 변상, 민사상 부당이득·약정금·연수비·손해배상·구상금의 절차 분류와 민사 주문 작성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변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 추정·대체하지 않음 |
+
+이 사건명은 독립한 단일 청구권이 아니다. **문서 종류 → 공법/사법 → 청구원인 → 당사자·원금 → 기간·도산 → 문형** 순으로 판단한다. 공식 현행 법령·대법원 원문이 평가서·일반 자료보다 우선한다. 미확정값은 `[ ]`로 유지하고 `ASK/VERIFY/STOP`한다.
+
+평가 이슈 판정: **ADOPT 15 / MODIFY 5 / REJECT 0 / DEFER 2 / NEW 2**. 변상명령의 독립 처분성,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 사유재산 무단점유 진입로, 판례 선고일, 트리–문형·STOP 배선, 시효·도산·장래이행을 반영했다. 공식 원문을 확정하지 못한 교육비·보험자 구상의 세부 판례 확장은 `DEFER`하였다.
+
+**30초 사용법:** `Q-ROOT`에서 문서와 목적을 분류한다. 공법상 부과·취소·감사원 집행이면 민사 Form 없이 전환한다. 민사 경로만 `LEAF-* → FORM-* → CHECK-FINAL`을 통과한다.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DOC` | 부과고지서·변상판정서·변상명령서·계약서·점유자료 | 필수 | 원문 전문 | `STOP-ID` |
+| `IN-GOAL` | 부과·징수/처분 다툼/환급/민사 지급 | 필수 | 의뢰 목적 | `STOP-GOAL` |
+| `IN-BASIS` | 법률·조문·계약 조항·민법상 원인 | 필수 | 현행 원문 | `STOP-BASIS` |
+| `IN-TRACK`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감사원 재심·집행 | 필수 | 법령·처분 | `STOP-TRACK` |
+| `IN-CLAIM` | 부당이득/약정금/교육비/손해배상/구상/대여금 | 민사 필수 | 계약·점유·지급자료 | `STOP-CLAIM` |
+| `IN-PLAINTIFF` | 소유·수익·손해·채권 귀속 | 필수 | 등기·위탁·양도·승계 | `STOP-PARTY-P` |
+| `IN-DEFENDANT` | 점유자·계약자·행위자·구상상대 | 필수 | 현황·법인·계약·행위 | `STOP-PARTY-D` |
+| `IN-PUBLIC-ASSET` | 국유/공유, 행정/일반재산, 적용 공물법 | 조건부 | 재산대장·법령 | `STOP-PUBLIC` |
+| `IN-AUDIT` | 판정·재심·변상명령·체납처분 상태 | 조건부 | 감사원·기관 원문 | `STOP-AUDIT` |
+| `IN-USE` | 목적물 부분·점유기간·실제 사용수익·권원 | 조건부 | 도면·사진·허가·임대차 | `STOP-USE` |
+| `IN-AMOUNT` |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공제 | 필수 | 계산원장 | `STOP-AMOUNT` |
+| `IN-DUE` | 이행기·최고·송달·기산일 | 조건부 | 도달·송달증명 | `STOP-INTEREST` |
+| `IN-TIME` | 시효 기산·완성유예·갱신 | 필수 | 발생·청구·집행 자료 | `STOP-LIMITATION` |
+| `IN-INSOLVENCY` | 회생·파산·개인회생 | 필수 | 법원 결정 | `STOP-INSOLVENCY` |
+| `IN-MULTI` | 연대·중첩·기여도·보증 | 조건부 | 법률·약정·공동행위 | `STOP-MULTI` |
+| `IN-FUTURE` | 계속점유·월액·객관적 종기 | 조건부 | 현황·감정·인도청구 | `STOP-FUTURE` |
+
+예시 숫자·날짜·이율, 공법상 120% 가산, 법인 대표자의 개인책임, 피고 사이의 연대를 추정하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ROOT — `변상금`의 원문과 청구목적은 무엇인가
+
+- 입력: `IN-DOC`, `IN-GOAL`, `IN-BASIS`.
+- 원문 부재 → `STOP-ID`; 청구목적 불명 → `STOP-GOAL`; 근거 법률·계약 불명 → `STOP-BASIS`.
+- 법률상 부과고지서 → `Q-PUBLIC`.
+- 감사원 판정·소속기관 변상명령 → `Q-AUDIT`.
+- 무단점유·사용 사실과 소유·수익 자료(사인 포함) → `Q-UNJUST`.
+- 계약·사규·교육비·손해정산·대위변제 자료 → `Q-CIVIL-TYPE`.
+- 문서 실질은 분류되나 민사·항고·공법상 당사자·감사원 절차 중 재판권·절차가 불명 → `STOP-TRACK`.
+- 근거: `RULE-NAME`, `E-CPL-249`.
+
+### Q-PUBLIC — 공법상 부과·처분인가
+
+- 국유재산법 제72조, 공유재산법 제81조, 도로법 등 법정 변상금의 부과·징수 → `STOP-ROUTE-COLLECT`(행정 부과·체납처분).
+- 부과처분 취소·무효 → `STOP-ROUTE-ADMIN`(항고소송).
+- 납부금 환급 → 처분 무효·취소 확정과 관할을 확인하여 `Q-REFUND`.
+- 별도 민사상 사용이익 청구 → `Q-UNJUST`.
+- 국유·공유, 행정·일반재산 또는 적용 공물법 불명 → `STOP-PUBLIC`.
+- 근거: `E-NPA-72`, `E-LPA-81`, `E-2011DA76402`.
+
+### Q-AUDIT — 감사원 판정·변상명령 경로인가
+
+- 감사원 판정 자체·재심 또는 동일 판정액 체납처분 집행 → `STOP-ROUTE-AUDIT`.
+-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 자체 위법을 다툼 → `STOP-ROUTE-ADMIN`; 변상명령은 독립한 행정행위이다.
+- 단순 사기업·기관 내부 `변상명령` → 제목에 구속되지 않고 `Q-CIVIL-TYPE`.
+- 비공무원 회계직원의 별도 민법상 책임 → `Q-CIVIL-TYPE`의 손해배상.
+- 판정·재심·변상명령·체납처분 상태 불명 → `STOP-AUDIT`.
+- 근거: `E-AUDIT-31`, `E-93NU623`, `E-2002DA74152`.
+
+### Q-REFUND — 납부금 반환을 어떤 소송으로 구하는가
+
+- 당연무효·취소 확정 + 반환의무자·귀속주체·관할 확정 + 민사 부당이득 경로 → `Q-LIMITATION`.
+- 공법상 당사자소송 경로로 확정 → `STOP-ROUTE-PUBLIC-PARTY`; 그 소송형태의 전용 규칙으로 작성한다.
+- 처분 효력·수령자·관할 중 하나라도 불명 → `STOP-REFUND`.
+- 민사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LEAF-REFUND` 후보가 된다.
+- 근거: `E-2023DA210991`; 미확정 → `VERIFY`.
+
+### Q-UNJUST — 무단점유 사용이익의 민사 부당이득인가
+
+- 입력: `IN-PUBLIC-ASSET`, `IN-USE`, `IN-PLAINTIFF`, `IN-DEFENDANT`.
+- 원고의 수익권원·피고의 점유사용·법률상 원인 없음·실질 이득 모두 확인 → `Q-UNJUST-AMOUNT`.
+- 피고가 형식상 명의자일 뿐 실제 점유·사용자가 아님 → `STOP-PARTY-D`.
+- 실질 사용·수익이 없음 → `STOP-NO-ENRICHMENT`.
+- 핵심값 불명 → `STOP-USE`.
+- 근거: `E-CIV-741`, `E-2022DA296165`.
+
+### Q-UNJUST-AMOUNT — 재산 성격에 맞는 산정기준인가
+
+- 국유 일반재산 → 법령상 산출 대부료 상당액, 조정대부료 배제 원칙 → `Q-LIMITATION`.
+- 공유재산 → 적용 법령·판례의 사용료/대부료 기준을 확인 → `Q-LIMITATION`.
+- 사인 소유재산 → 객관적 차임 상당액·감정 → `Q-LIMITATION`.
+- 공법상 120% 변상금률을 사용함 → `STOP-AMOUNT`.
+- 근거: `E-2011DA76402`.
+
+### Q-CIVIL-TYPE — 민사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
+- 실제 대여금 → `STOP-ROUTE-LOAN`.
+- 유효한 연수·교육비 반환 → `RULE-TRAINING` 후 `Q-LIMITATION`.
+- 일반 계약상 비용상환·약정금 → `RULE-CONTRACT` 후 `Q-LIMITATION`.
+- 실제 손해배상 → `RULE-DAMAGE` 후 `Q-LIMITATION`.
+- 제3자 변제 후 구상 → `RULE-RECOURSE` 후 `Q-LIMITATION`.
+- 퇴직 제재 정액약정의 유효성 불명 → `STOP-LABOR`; 민사 청구원인 자체가 불명 → `STOP-CLAIM`.
+- 근거: `E-LSA-20`, `E-2002DA74152`.
+
+### Q-LIMITATION — 소멸시효와 권리보전이 확인되었는가
+
+- 국가·지자체 금전채권이면 적용 특별 시효와 기산을 확인한다.
+- 사법상 부당이득·계약·손해·구상은 각 청구권의 시효와 갱신·완성유예를 확인한다.
+- 공법상 변상금 부과고지를 민사 부당이득채권의 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 통과 → `Q-INSOLVENCY`; 불명·임박 → `STOP-LIMITATION`(즉시 확인 후 재개).
+- 근거: `E-2013DA3576`, `E-2023DA240299`.
+
+### Q-INSOLVENCY —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
+- 없음 → `Q-PARTY`.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또는 불명 → `STOP-INSOLVENCY`; 채권확정·신고 절차로 전환한다.
+- 근거: `E-2025DA218322`.
+
+### Q-PARTY — 당사자와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 단일 피고 → `Q-AMOUNT`.
+- 기간·행위별 독립책임 → `RULE-SEVERAL` 후 `Q-AMOUNT`.
+- 법률·약정상 연대 → `RULE-SOLIDARY` 후 `Q-AMOUNT`.
+- 부진정연대·중첩책임 → `RULE-COEXTENSIVE` 후 `Q-AMOUNT`.
+- 회계직원 기여도 책임 → 피고별 확정액으로 `RULE-SEVERAL`.
+- 원고의 소유·수익·채권 귀속 불명 → `STOP-PARTY-P`; 실제 점유자·계약자·책임자 불명 → `STOP-PARTY-D`;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 불명 → `STOP-MULTI`.
+
+### Q-AMOUNT — 원금·공제·중복회수가 검산되었는가
+
+- 확정 → `Q-FUTURE`.
+- 기간·면적·단가·지분·책임비율 불명 → `STOP-AMOUNT`.
+- 사용료·공법상 변상금·보증금·보험금·기지급액의 중복 범위 불명 → `STOP-DUPLICATE`.
+- 근거: `RULE-AMOUNT`.
+
+### Q-FUTURE — 장래 월액을 구하는가
+
+- 아니오 → `Q-INTEREST`.
+- 예: 계속점유 개연성, 미리 청구할 필요, 안정적 월액, 인도 완료 등 객관적 종기 모두 확인 → `Q-INTEREST`.
+- 하나라도 불명 → 과거 확정액만 청구하거나 `STOP-FUTURE`.
+- 근거: `E-CPL-251`, `RULE-FUTURE`.
+
+### Q-INTEREST — 기산일·이율·부수항이 확정되었는가
+
+- 확정 → `Q-LEAF`.
+- 원금만 청구 의사가 명확 → `LEAF-PRINCIPAL`.
+- 불명 → `STOP-INTEREST`.
+- 장래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E-CIV-379`, `E-SOC-3`.
+
+### Q-LEAF — 민사 경로의 말단 선택
+
+- 무단점유 과거액 → `LEAF-UNJUST-PAST`; 과거+장래 → `LEAF-UNJUST-FUTURE`.
+- 환급의 민사경로 → `LEAF-REFUND`.
+- 교육비/계약상 비용 → `LEAF-TRAINING`/`LEAF-CONTRACT`.
+- 손해배상/구상 → `LEAF-DAMAGE`/`LEAF-RECOURSE`.
+- 피고별 독립/연대/중첩 → `LEAF-SEVERAL`/`LEAF-SOLIDARY`/`LEAF-COEXTENSIVE`.
+- 일부청구/원금만 → `LEAF-PART`/`LEAF-PRINCIPAL`.
+- 모두 `CHECK-FINAL`로 합류한다.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NAME — 명칭 재분류
+
+`변상금`은 공법상 부담, 감사원·회계책임, 부당이득, 약정금, 교육비, 손해배상, 구상금 등으로 분해한다. 분류 전에는 원금·피고·이율을 출력하지 않는다.
+
+### RULE-PUBLIC — 공법상 변상금
+
+- 국유·공유재산 및 개별 공물법의 변상금 부과·징수 자체는 민사 지급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 동일 처분액을 체납처분할 수 있으면 민사 소의 이익을 먼저 본다.
+- 민사상 부당이득은 별개 사법채권일 수 있으나 같은 기간·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 RULE-AUDIT — 감사원·회계관계직원
+
+- 변상판정의 집행·재심 경로와 소속 장관 등의 변상명령을 구분한다.
+- 변상명령은 구체적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이다.
+- 비공무원 회계관계직원의 특별법상 책임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당연 배제하지 않는다.
+- 복수 책임은 현행 회계관계직원책임법상 기여도 규정을 확인한다.
+
+### RULE-TRAINING — 연수·교육비 반환
+
+- 실제 지원·대여인지, 의무기간 비례 반환인지, 퇴직 제재 정액 위약인지 구별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실제 지원액·면제액·상환액을 확인한다.
+- 유효한 약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STOP-LABOR`.
+
+### RULE-CONTRACT — 계약상 비용상환·약정금
+
+계약당사자, 지급 항목, 산식, 변제기, 조건,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확인한다. 내부 사규만으로 외부 채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
+### RULE-DAMAGE — 임직원 등의 실제 손해
+
+`현실 손해 − 보험·제3자 변제·회수액 − 기지급액`을 기초로 사용자 측 기여와 신의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내부 손실 추정액이나 제재금을 실제 손해로 바꾸지 않는다.
+
+### RULE-RECOURSE — 구상
+
+원고의 실제 변제, 변제의 법적 의무,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 구상권 이행기와 이미 회수한 금액을 확인한다. 보험자 간 직접 구상은 2016다271226 판결의 당사자 조합과 판시 범위를 별도 확인한다.
+
+### RULE-SHARED — 공유·철거 인접 분기
+
+-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지분 상당 부당이득을 구별한다.
+- 국·공유재산 지상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 철거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인도·퇴거·철거는 목적물과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규칙으로 전환한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원고: 사용이익의 소유·수익 귀속주체, 계약상 채권자, 최종 손해 귀속자, 실제 변제한 구상권자.
+- 관리위탁만으로 수익 귀속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수탁기관의 자기 명의 청구 가능 범위는 `E-2011DA76402`를 따른다.
+- 피고: 등기명의보다 실제 점유·사용·수익자, 계약당사자, 책임행위자, 내부 부담자.
+- 국유지 지상 건물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점유·사용자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 법인과 대표자를 분리하고 상속·양도·보증은 성립·범위·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 RULE-SEVERAL / RULE-SOLIDARY / RULE-COEXTENSIVE
+
+- `RULE-SEVERAL`: 기간·행위·기여도가 다르면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을 분리한다.
+- `RULE-SOLIDARY`: 법률·약정·연대보증의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
+- `RULE-COEXTENSIVE`: 같은 손해에 대한 중첩 전액책임이면 `공동하여`; 책임액이 다르면 피고별 항과 소멸범위를 특정한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AMOUNT
+
+| 유형 | 산식·특정요소 |
+|---|---|
+| 국유 일반재산 부당이득 | 법령상 산출 대부료 상당액 × 기간·면적 − 공제; 조정대부료와 120% 가산 배제 |
+| 공유재산 부당이득 | 현행 법령·판례상 사용료/대부료 기준 × 기간·면적 − 공제 |
+| 사인 재산 부당이득 | 객관적 차임 상당액 × 원고 지분 × 피고 귀속비율 − 공제 |
+| 교육비 | 실제 유효 지원액 − 확정 면제액 − 상환액 |
+| 손해배상 | 현실 손해 − 보험·제3자 변제·회수액 − 기지급액, 그 후 책임제한 |
+| 구상 | 실제 적법 변제액 × 피고 내부부담비율 − 회수액 |
+
+무단점유는 목적물의 소재·지번·면적·부분, 피고별 시작·종료일을 별지와 일치시킨다. 원장 합계와 청구원금, 공법상 납부액과 민사 공제범위를 대조한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RULE-INTEREST
+
+1. 원금별 이행기·최고 도달일·소장/변경서면 송달일을 확정한다.
+2. 민법상 이율, 상사채권 이율, 유효한 약정이율 중 발생원인에 맞는 값만 쓴다.
+3. 후단은 제출일 현행 소촉법 이율과 유효 약정이율을 비교한다. 숫자를 영구 고정하지 않는다.
+4.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5. 부당이득은 선의·악의, 반환청구 도달과 각 이득 발생시기를 확인한다.
+6.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각 구간을 분리한다.
+
+### RULE-FUTURE
+
+과거 확정액 종기 다음 날부터 목적물 인도 완료일 등 객관적 종기까지의 월액만 구한다. 월액·일할계산·첫/마지막 달 기준을 계산표에 둔다. 미도래 월액 전부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시효·도산은 `Q-LIMITATION`과 `Q-INSOLVENCY`를 선행한다. 도산개시 후 일반 지급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인도·철거+부당이득: 공법상 대집행 가능성, 공유자 지위, 목적물 특정, 과거·장래 기간의 연속을 확인한다.
+- 계약 유효 약정금과 무효 시 부당이득: 양립 불가이면 주위·예비를 쓰되 관할이 같을 때만 병합한다.
+- 공법상 부과권과 민사 부당이득을 하나의 민사 주문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 같은 기간의 사용료·변상금·부당이득과 보험·보증금·기지급액을 중복하지 않는다.
+- 확인·취소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민사 금전지급항만 정확한 항번호로 연결한다.
+- 일부청구는 총채권·일부 범위·잔부 유보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UNJUST-PAST` | 무단점유 과거액 | `FORM-UNJUST` | 목적물·기간·원금 | `RULE-AMOUNT`, `E-2011DA76402` | `CHECK-FINAL` |
+| `LEAF-UNJUST-FUTURE` | 과거액+계속점유 | `FORM-UNJUST-FUTURE` | 과거액·월액·종기 | `RULE-FUTURE` | `CHECK-FINAL` |
+| `LEAF-REFUND` | 민사 반환경로 확정 | `FORM-REFUND` | 처분 효력·수령자·원금 | `Q-REFUND` | `CHECK-FINAL` |
+| `LEAF-TRAINING` | 유효 교육비 반환 | `FORM-TRAINING` | 지원·면제·잔액 | `RULE-TRAINING` | `CHECK-FINAL` |
+| `LEAF-CONTRACT` | 계약상 비용상환 | `FORM-CONTRACT` | 조항·변제기·잔액 | `RULE-CONTRACT` | `CHECK-FINAL` |
+| `LEAF-DAMAGE` | 실제 손해 | `FORM-DAMAGE` | 순손해·책임제한 | `RULE-DAMAGE` | `CHECK-FINAL` |
+| `LEAF-RECOURSE` | 실제 변제 후 구상 | `FORM-RECOURSE` | 변제·부담·회수 | `RULE-RECOURSE` | `CHECK-FINAL` |
+| `LEAF-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 `FORM-SEVERAL` | 피고별 전 슬롯 | `RULE-SEVERAL` | `CHECK-FINAL` |
+| `LEAF-SOLIDARY` | 진정연대 | `FORM-SOLIDARY` | 연대근거·공동액·공통 기간 | `RULE-SOLIDARY` | `CHECK-FINAL` |
+| `LEAF-COEXTENSIVE` | 중첩책임 | `FORM-COEXTENSIVE` | 중첩액·공통 기간·소멸범위 | `RULE-COEXTENSIVE` | `CHECK-FINAL` |
+| `LEAF-PART` | 명시적 일부청구 | `FORM-PART` | 총액·일부범위 | `RULE-AMOUNT` | `CHECK-FINAL` |
+| `LEAF-PRINCIPAL` | 원금만 청구 | `FORM-PRINCIPAL` | 원금·이자포기의사 | `RULE-INTEREST` | `CHECK-FINAL` |
+
+공법상 부과·취소·감사원 경로는 Form이 아니라 명시적 ROUTE STOP으로 종결한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FORM-UNJUST — 무단점유 과거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점유기간의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공법상 120% 가산, 국유 일반재산에 임의 감정임료 우선 적용.
+
+### FORM-UNJUST-FUTURE — 과거액+장래 월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종료일]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산정 종기 다음 날]부터 [별지 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2항 장래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REFUND — 민사상 환급·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확정되면 그 절차의 당사자·가집행 규칙으로 다시 작성한다.
+
+### FORM-TRAINING — 연수·교육비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반환약정에 따른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CONTRACT — 일반 비용상환·약정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AMAGE — 실제 손해배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책임제한 후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RECOURSE — 구상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부담부분의 구상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구상권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EVERAL — 피고별 독립책임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
+ 연 [A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
+ 연 [B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OLIDARY — 법률·약정상 연대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 [공통 종기]까지 연 [공통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별 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이 공통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 원금 지급항과 피고별 부대청구 지급항을 분리한다.
+
+### FORM-COEXTENSIVE — 부진정연대·중첩책임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 [공통 종기]까지 연 [공통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책임액·한도·기산일·종기·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위 공통 문형을 쓰지 않고 피고별 지급항과 변제에 따른 소멸범위를 쓴다.
+
+### FORM-PART — 일부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채권 중 특정한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RINCIPAL — 원금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변상금` 제목만으로 민사 지급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2. 공법상 변상금의 부과·징수나 처분 취소를 민사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3. 감사원 판정과 소속 장관의 독립한 변상명령을 같은 행위로 보지 않는다.
+4. 체납처분 가능한 동일 판정액을 민사로 중복 집행하지 않는다.
+5. 국유·공유·도로·하천 등 적용 공물법과 재산 성격을 추정하지 않는다.
+6. 공법상 120% 가산을 민사 부당이득에 붙이지 않는다.
+7. 국유 일반재산 부당이득을 시가 임료만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8. 사인 무단점유 사건을 부과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키지 않는다.
+9. 형식상 등기명의자·건물임차인을 실제 토지 점유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10. 실질 사용·수익이 없는 경우 이득을 창작하지 않는다.
+11. 공법상 부과고지를 민사채권 시효중단으로 자동 취급하지 않는다.
+12.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13. 회생·파산 개시 뒤 일반 지급주문을 유지하지 않는다.
+14. 교육비 반환을 무조건 대여금 또는 위약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5. 근로기준법 제20조 심사 없이 퇴직 제재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16. 내부 손실총액·추정이익을 실제 손해로 쓰지 않는다.
+17. 보험금·보증금·제3자 변제·기지급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8.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19. 법인 대표자를 개인 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20. 장래 월액의 종기·월액·미리 청구할 필요를 추정하거나 장래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21. 원금·기산일·이율·항번호에 말줄임표를 쓰지 않는다.
+22. 확인·취소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3. 예시의 인명·금액·날짜·지번을 실제값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24.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판례를 확정 법리로 출력하지 않는다.
+
+공통 안전 출력: `[검토중단: STOP-코드] 중단 사유: [ ] / 필요한 자료: [ ] / 재개 노드: [Q-*]`.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CPL-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특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확인 |
+| `E-CPL-25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 `E-CIV-379`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확인 |
+| `E-CIV-741`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1조 | 확인 |
+| `E-SOC-3` | 소송촉진법 제3조 | 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제출일 재확인 |
+| `E-NPA-72` | 국유재산법 제72조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유재산법/제72조 | 확인 |
+| `E-LPA-8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 공유재산 변상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 | 확인 |
+| `E-AUDIT-31` | 감사원법 제31조 | 변상판정·명령·체납처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감사원법/제31조 | 확인 |
+| `E-ACCOUNT-4`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책임요건·복수 책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 확인 |
+| `E-LSA-20`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 금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 확인 |
+| `E-93NU623` | 대법원 93누623 | 변상명령은 독립한 행정행위 | 1994-12-0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781 | 공식 원문 확인 |
+| `E-2011DA76402` | 대법원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공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 병존·국유 일반재산 대부료 상당액 | 2014-07-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033 | 공식 원문 확인 |
+| `E-2002DA74152` | 대법원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 비공무원 회계직원의 민법상 책임 비배제 | **2006-11-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41 | 선고일 교정·공식 확인 |
+| `E-2013DA3576` | 대법원 2013다3576 | 변상금 부과와 민사 시효중단 구별 | 2014-09-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391 | 확인 |
+| `E-2013DA207941` | 대법원 2013다207941 | 공법상 징수·대집행과 민사청구 경계 | 2017-04-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다207941 | 확인 |
+| `E-2018DA287522` | 대법원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물 배타점유와 인도·방해배제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8다287522 | 확인 |
+| `E-2024DA213157` | 대법원 2024다213157 | 인도·퇴거와 처분권주의 | 2024-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다213157 | 확인 |
+| `E-2022DA296165` | 대법원 2022다296165 | 점유와 실질 사용수익·부당이득 | 2023-03-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2다296165 | 확인 |
+| `E-2023DA210991` | 대법원 2023다210991 | 정당한 지위자에 대한 변상금과 무효 | 2024-10-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787 | 확인 |
+| `E-2023DA240299`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 추정 부정 | 2025-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 `E-2025DA21832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사건명·키·폴더·출력 제목이 `변상금 청구`/`변상금청구`로 일치한다.
+- [ ] 원문 문서와 목적을 확인하여 공법·감사원·사법 경로를 구별했다.
+- [ ] 공법상 부과·취소·감사원 집행을 민사 Form으로 만들지 않았다.
+- [ ] 민사 원인이 부당이득·계약·교육비·손해배상·구상 중 하나로 확정됐다.
+- [ ] 원고의 수익·채권·손해 귀속과 실제 피고를 확인했다.
+- [ ] 국유·공유·사인 재산에 맞는 단가와 기간·면적·지분을 적용했다.
+- [ ] 120% 가산과 공법·사법 중복회수를 제거했다.
+- [ ] 시효와 도산절차를 확인했다.
+- [ ] 피고별 독립·연대·중첩·기여도 책임을 구별했다.
+- [ ] 원금·공제·기산일·이율·피고별 송달일을 검산했다.
+- [ ] 장래액의 필요·월액·종기를 확인하고 특례이율을 배제했다.
+-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 ]`가 실제값으로 치환됐다.
+
+### Stop Rule
+
+| 코드 | 유형 | 조건 | 보완·전환 |
+|---|---|---|---|
+| `STOP-ID` | CURE | 원문 문서 불명 | 원문 후 `Q-ROOT` |
+| `STOP-GOAL` | CURE | 부과·다툼·환급·지급 목적 불명 | 의뢰 목적 후 `Q-ROOT` |
+| `STOP-BASIS` | CURE | 법률·계약근거 불명 | 공식 원문 후 `Q-ROOT` |
+| `STOP-TRACK` | ROUTE | 재판권·절차 불명 | 관할 확정 |
+| `STOP-ROUTE-COLLECT` | ROUTE | 공법상 부과·징수 | 행정 부과·체납처분 |
+| `STOP-ROUTE-ADMIN` | ROUTE | 처분·변상명령 다툼 | 항고소송 |
+| `STOP-ROUTE-AUDIT` | ROUTE | 감사원 판정·집행 | 재심·체납처분 절차 |
+| `STOP-ROUTE-PUBLIC-PARTY` | ROUTE | 환급이 공법상 당사자소송 | 해당 공법상 당사자소송 규칙 |
+| `STOP-REFUND` | CURE/ROUTE | 처분 효력·관할·수령자 불명 | 효력 확정 후 `Q-REFUND` |
+| `STOP-PUBLIC` | CURE | 재산·공물법 불명 | 재산대장·법령 |
+| `STOP-AUDIT` | CURE | 판정·명령·재심 상태 불명 | 원문 자료 |
+| `STOP-CLAIM` | CURE | 민사 원인 불명 | 원인 자료 후 `Q-CIVIL-TYPE` |
+| `STOP-PARTY-P` | CURE | 원고 귀속 불명 | 소유·양도·위탁 자료 |
+| `STOP-PARTY-D` | CURE | 실제 점유자·책임자 불명 | 현황·행위 자료 |
+| `STOP-USE` | CURE | 점유·권원·기간 불명 | 측량·허가·계약 자료 |
+| `STOP-NO-ENRICHMENT` | HARD/ROUTE | 실질 이득 없음 | 다른 청구원인 검토 |
+| `STOP-ROUTE-LOAN` | ROUTE | 실질이 대여금 | 대여금청구 규칙 |
+| `STOP-LABOR` | CURE/ROUTE | 교육비 약정 유효성 불명 | 근로기준법 심사 |
+| `STOP-LIMITATION` | CURE | 시효 불명·임박 | 즉시 시효·보전 검토 |
+| `STOP-INSOLVENCY` | ROUTE | 도산절차 개시·불명 | 채권신고·확정 절차 |
+| `STOP-MULTI` | CURE | 책임형태 불명 | 약정·공동행위·기여도 자료 |
+| `STOP-AMOUNT` | CURE | 원금 원장 불완전 | 계산자료 후 `Q-AMOUNT` |
+| `STOP-DUPLICATE` | CURE | 공제·중복회수 불명 | 수납·보험 자료 |
+| `STOP-FUTURE` | CURE | 월액·종기·필요 불명 | 과거액만 또는 자료 보완 |
+| `STOP-INTEREST` | CURE | 기산·이율·송달 불명 | 도달·현행법 확인 |
+
+민사 경로의 청구원인, 당사자, 원금·공제, 기간·이율, 시효·도산, 병합, Leaf–Form과 집행 특정성이 필요충분하게 확정되면 종료한다. 공법 경로의 올바른 결과는 민사 문형을 만들지 않는 것일 수 있다.
diff --git a/사건종류_보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2.md b/사건종류_보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1c89d9
--- /dev/null
+++ b/사건종류_보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2.md
@@ -0,0 +1,437 @@
+# 보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보관금 청구 |
+| 사건키 | `보관금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적용범위 | 금전의 임치·소비임치, 위임사무용 자금의 정산잔액, 금융기관 예금, 조건부 예치금, 원고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돈 |
+| 범위 밖 | 금전 아닌 임치물·가상자산, 공탁·정부보관금, 특별법상 예치금, 임대차보증금·대여금·투자금 등 별도 원인계약이 본체인 청구 |
+| 기준일 | 2026-09-01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v1.md` 및 `청구취지작성규칙_보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므로 추정·보충하지 않음 |
+| 평가판정 | ADOPT 16 / MODIFY 5 / REJECT 1 / DEFER 2 / NEW 2 |
+
+사용 순서: `Q-ROOT`에서 시작하여 질문을 순서대로 통과하고, 도달한 `LEAF-*`가 지정하는 `FORM-*`만 선택한 뒤 `CHECK-FINAL`을 실행한다. 사실·금액·날짜·이율이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ASK`,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으면 `VERIFY`, 안전한 문형을 만들 수 없으면 해당 `STOP-*`을 적용한다.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원문(S1) → 법원 공식 안내(S2) → 검증 가능한 보조자료 순이다. 평가서의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를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로 설명한 제안은 공식 판시사항과 달라 `REJECT`하였다. 그 판결은 현저한 고율 이자약정의 일부 무효와 초과이자 반환에 관한 판결이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필수 입력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교부·수령 사실 | 피고 직접 수령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 계좌내역, 영수증, 장부 | `STOP-EVIDENCE` |
+| IN-02 | 금전의 실질 | 순수 임치 / 소비임치 / 위임자금 / 예금 / 에스크로 / 무권한 수령 | 계약, 약관, 지시, 운용내역 | `ASK` 후 `Q-TYPE` 재개 |
+| IN-03 | 반환 트리거 | 해지, 기간만료, 위임종료, 조건성취, 적법한 지급청구 | 통지와 도달자료, 계약 | `STOP-MATURITY` |
+| IN-04 | 당사자 | 채권귀속자,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수탁자 | 계약, 법인등기, 양도·상속자료 | `STOP-PARTY` |
+| IN-05 | 원금 원장 | 수령총액, 정당한 지출·보수, 반환·상계액, 잔액 | 거래원장과 증빙 | `STOP-AMOUNT` |
+| IN-06 | 부대금 | 약정이율, 지체기산일, 송달일, 구간 | 약정·최고·송달증명 | 불명 구간은 청구하지 않거나 `STOP-RATE` |
+| IN-07 | 시효 | 성립·인도일, 종료일, 변제기, 유예·갱신, 시효완성 후 행위 | 계약·송달·집행자료 | `STOP-LIMITATION` |
+| IN-08 | 집행 제한 | 압류·추심·전부명령, 지급정지, 공탁 | 결정문·송달증명 | `RULE-EXECUTION` 적용 |
+| IN-09 | 도산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신고·이의·수계 상태 | 결정문, 채권자표 | `STOP-INSOLVENCY` |
+| IN-10 | 복수 청구 | 동일 급부인지 독립 급부인지, 일부청구인지 | 청구구조표 | `STOP-DUPLICATION` |
+
+금액은 반드시 다음 원장으로 재현한다.
+
+`청구원금 = 반환대상 수령총액 + 원금 편입 가산액 - 적법하고 증명된 지출·보수 - 기반환액 - 유효한 상계·공제액`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 동일성
+ ├─ 금전 보관·예치·사무처리 잔액·예금·원고를 위한 수령 → Q-SCOPE
+ └─ 다른 실질 또는 금전 아닌 대상 → STOP-ROUTE
+
+Q-SCOPE 특별법·공탁·정부보관금·신탁·가상자산이 우선하는가
+ ├─ 예 → STOP-SPECIAL
+ └─ 아니오 → Q-INSOLVENCY
+
+Q-INSOLVENCY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 회생, 소송 수계·이의 있음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 ├─ 파산 또는 절차상태 불명 → STOP-INSOLVENCY
+ └─ 아니오 → Q-EXECUTION
+
+Q-REHAB-READY 회생채권의 원인·액수, 관리인·수계인, 신고·이의 범위가 모두 특정되는가
+ ├─ 예 → LEAF-REHAB
+ └─ 아니오 → STOP-INSOLVENCY
+
+Q-EXECUTION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지급정지 등이 있는가
+ ├─ 예 → RULE-EXECUTION 적용 후 Q-TYPE
+ └─ 아니오 → Q-TYPE
+
+Q-TYPE 피고·계약의 특수 유형
+ ├─ 금융기관 예금 → RULE-BANK → Q-ILLEGAL
+ ├─ 중립 제3자의 조건부 예치 → RULE-ESCROW → Q-ILLEGAL
+ ├─ 피고가 원고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 → RULE-THIRD-RECEIPT → Q-ILLEGAL
+ └─ 그 밖의 금전 교부 → Q-PURPOSE
+
+Q-PURPOSE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했는가
+ ├─ 예 → RULE-MANDATE → Q-ILLEGAL
+ └─ 아니오 → Q-USE
+
+Q-USE 피고에게 소비·혼화 권한이 있었는가
+ ├─ 예 → RULE-CONSUMER-DEPOSIT → Q-ILLEGAL
+ ├─ 아니오 → RULE-DEPOSIT → Q-ILLEGAL
+ └─ 불명 → STOP-TYPE
+
+Q-ILLEGAL 불법원인급여 가능성이 있는가
+ ├─ 예·불명 → RULE-ILLEGAL 검증; 반환 가능성 확정 시 Q-MATURITY, 아니면 STOP-ILLEGAL
+ └─ 아니오 → Q-MATURITY
+
+Q-MATURITY 반환청구권과 현재 이행기가 발생했는가
+ ├─ 예 → Q-LIMITATION
+ ├─ 장래이행의 필요가 공식 법리상 인정될 수 있음 → RULE-FUTURE → Q-LIMITATION
+ └─ 불명·미발생 → STOP-MATURITY
+
+Q-LIMITATION 시효 완성 위험이 해소되었는가
+ ├─ 예 → Q-PARTIES
+ └─ 아니오·불명 → STOP-LIMITATION
+
+Q-PARTIES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부담이 특정되는가
+ ├─ 예 → Q-AMOUNT
+ └─ 아니오 → STOP-PARTY
+
+Q-AMOUNT 확정 원금 또는 명시적 일부액이 숫자로 특정되는가
+ ├─ 전부청구 → Q-TIMING
+ ├─ 일부청구 → RULE-PARTIAL → Q-TIMING
+ └─ 아니오 → STOP-AMOUNT
+
+Q-TIMING 원금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 예 → Q-LIABILITY
+ ├─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확정 → Q-LIABILITY (`RATE=NONE` 기록)
+ └─ 아니오 → STOP-RATE
+
+Q-LIABILITY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 단일·개별 → Q-CUMULATION
+ ├─ 진정연대 → RULE-JOINT-SEVERAL → Q-CUMULATION
+ ├─ 부진정연대 → RULE-IMPROPER-JOINT → Q-CUMULATION
+ └─ 불명 → STOP-PARTY
+
+Q-CUMULATION 동일 경제적 급부의 복수 법률구성이 있는가
+ ├─ 양립 불가 → RULE-ALTERNATIVE → Q-ANCILLARY
+ ├─ 독립 급부 → RULE-CUMULATIVE → Q-ANCILLARY
+ └─ 없음 → Q-ANCILLARY
+
+Q-ANCILLARY 비용·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가
+ ├─ 현재 금전이행 → 비용·가집행 검토 후 Q-LEAF
+ ├─ 장래·조건부 → 가집행 자동 부가 금지 후 Q-LEAF
+ └─ 성질 불명 → STOP-MATURITY
+
+Q-LEAF 앞선 분기에서 저장한 상태를 아래 순서로 최초 일치시키는가
+ ├─ 장래이행 → LEAF-FUTURE
+ ├─ 진정연대 → LEAF-JOINT
+ ├─ 부진정연대 → LEAF-IMPROPER
+ ├─ 원고별 금액 상이 → LEAF-MULTI-CREDITOR
+ ├─ 피고별 개별채무 → LEAF-MULTI-DEBTOR
+ ├─ `RATE=NONE`인 단일 당사자 현재 원금청구 → LEAF-PRINCIPAL
+ ├─ 금융기관 예금 → LEAF-BANK
+ ├─ 조건부 예치 → LEAF-ESCROW
+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 LEAF-THIRD
+ ├─ 위임·사무처리 잔액 → LEAF-MANDATE
+ └─ 순수·소비임치 → LEAF-DEPOSIT
+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FINAL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DEPOSIT — 순수 임치
+
+- 요건: 보존이 주목적이고 피고에게 소비권한이 없다.
+- 효과: 민법 제693조 및 제698조 이하를 적용한다. 민법 제701조가 준용하는 범위는 제682조, 제684조부터 제687조 및 제688조 제1·2항이다.
+- 시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치계약 성립과 임치물 인도 때 반환청구권 시효가 진행한다. `2020다220140`을 금전·소비임치·예금에 무제한 확장하지 말고 계약 성질을 다시 판단한다.
+- 자기소비가 증명되면 제701조·제685조에 따른 소비일부터의 이자를 별도 검토한다.
+- 다음: `Q-ILLEGAL`.
+
+### RULE-CONSUMER-DEPOSIT — 소비임치
+
+- 피고가 돈을 소비·혼화하고 동종·동액을 반환하는 구조이다.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된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체기산일은 실제 청구의 도달과 계약을 확인한다.
+- 순수 임치의 시효 명제를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VERIFY` 후 `Q-LIMITATION`에서 판정한다.
+
+### RULE-MANDATE — 위임·사무처리 자금
+
+- 특정 사무에 쓰도록 맡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임치가 아니다(`2023다258504`).
+- 위임 종료 후 총수령액에서 정당한 총비용·유효한 보수·기반환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한다(`2016다11295`).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2021다215060`). 독립 임치와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RULE-BANK — 금융기관 예금
+
+- 예금은 소비임치이나 만기만으로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자의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부터 지체한다(`2023다218353`).
+- 원고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된 예금명의자이고, 출연자를 예금주로 삼으려면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의사합치를 확인한다(`2008다45828 전원합의체`).
+- 지급정지·압류·집행공탁·예금보험 절차가 있으면 그 효력이 우선한다.
+
+### RULE-ESCROW — 조건부 예치
+
+- 계약상 지급·환급조건, 공동지시, 권리경합, 수탁·신탁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단독 지급권이 없으면 무조건 지급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 RULE-THIRD-RECEIPT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
+- 피고의 수령권한, 누구의 채무를 변제받았는지, 원고가 사후 추인했는지를 확인한다.
+- 무권한 수령을 진정채권자가 추인하면 민법 제472조상 변제가 유효해질 수 있고, 진정채권자는 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23다272234`).
+- 수령액에서 증명된 비용·보수·반환액만 공제한다.
+
+### RULE-ILLEGAL — 불법원인급여
+
+- 민법 제746조의 원칙, 당사자 쌍방의 불법성 정도, 법규의 보호목적, 수익자의 종국 보유가 공평·신의칙에 반하는 특별사정을 검토한다.
+- `91다520`만으로 자동 기각하지 않고 `2024다292464`의 예외 법리를 적용하되 판시범위를 확장하지 않는다.
+- 평가서가 제시한 `2004다50426`은 이 분기의 반환약정 판례로 쓰지 않는다.
+
+### RULE-EXECUTION — 압류·추심·지급정지
+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만 추심채권자의 우선 추심, 중복소송, 실제 수령·공탁 가능성은 별도 확인한다.
+- 지급정지나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절차와 효력 확정 전 무조건 지급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
+- 회생절차 개시 후 관련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변경한다. 그 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청구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2025다218322`).
+- 파산은 채권신고·조사확정과 관재인 표시를 확인한다. 상태가 불명하면 `STOP-INSOLVENCY`.
+
+### RULE-LIMITATION — 시효
+
+- 민사채권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등은 거래 성질과 특별법을 거쳐 선택한다. “예금이므로 언제나 5년”처럼 자동화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 RULE-RATE — 이율
+
+- 유효한 약정이율 → 특별법 → 상사·민사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순으로 적용구간을 판정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한다. 소장 송달 후에도 약정률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대소를 비교한다.
+- 문형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쓰고 제출일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한다. 기준일 공식 확인값은 연 12%이나 이를 고정값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
+### RULE-FUTURE — 장래이행
+
+-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급부의 금액·시기·종료조건이 객관적으로 특정된다.
+- 효과·예외: 장래분만 `LEAF-FUTURE`로 보내고, 불확정 조건을 집행기관에 맡기거나 소송촉진법상 이율·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다음·근거: `Q-LIMITATION`; `EV-18`.
+
+### RULE-PARTIAL — 일부청구
+
+- 요건: 전체 채권, 이번 청구액, 어느 원금군의 일부인지와 잔부 유보가 원장으로 특정된다.
+- 효과·예외: 일부액에만 부대금을 계산하고 전체 채권에 대한 중복 만족을 금지한다.
+- 다음·근거: `Q-TIMING`; §5의 원장 규칙.
+
+### RULE-JOINT-SEVERAL — 진정연대
+
+- 요건: 명시적 연대약정, 법정연대 또는 상법 제57조의 요건이 확인된다.
+- 효과·예외: 확인된 공통 범위에서만 `연대하여`를 사용하고 한도가 다르면 개별항으로 분리한다.
+- 다음·근거: `Q-CUMULATION`; `EV-16`.
+
+### RULE-IMPROPER-JOINT — 부진정연대
+
+- 요건: 서로 다른 법률원인에 따른 채무가 동일 손해·급부 범위에서 중첩되고 한 번의 만족으로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된다.
+- 효과·예외: 중첩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사용하고 피고별 기산일·한도를 분리한다.
+- 다음·근거: `Q-CUMULATION`; `EV-16`.
+
+### RULE-ALTERNATIVE / RULE-CUMULATIVE — 병합
+
+- 양립할 수 없는 동일 급부의 법률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서로 독립한 급부만 누적적으로 구성한다. 선택만으로 집행범위를 알 수 없는 주문과 이중 만족은 금지한다.
+- 다음·근거: `Q-ANCILLARY`; `EV-17` 및 §7.
+
+규칙 연결표(각 규칙의 본문 요건·효과·예외와 함께 적용한다):
+
+| Rule ID | 다음 Node | 근거 |
+|---|---|---|
+| RULE-DEPOSIT / RULE-CONSUMER-DEPOSIT | Q-ILLEGAL | EV-01, EV-04 |
+| RULE-MANDATE | Q-ILLEGAL | EV-05~EV-07 |
+| RULE-BANK | Q-ILLEGAL | EV-08, EV-09 |
+| RULE-ESCROW | Q-ILLEGAL | EV-01 및 개별 계약 |
+| RULE-THIRD-RECEIPT | Q-ILLEGAL | EV-10 |
+| RULE-ILLEGAL | Q-MATURITY | EV-11 |
+| RULE-EXECUTION | Q-TYPE | EV-12 |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또는 STOP-INSOLVENCY | EV-14 |
+| RULE-LIMITATION | Q-PARTIES | EV-04, EV-13 |
+| RULE-RATE | Q-LIABILITY | EV-02, EV-03 |
+| RULE-FUTURE | Q-LIMITATION | EV-18 |
+| RULE-PARTIAL | Q-TIMING | §5 |
+| RULE-JOINT-SEVERAL / RULE-IMPROPER-JOINT | Q-CUMULATION | EV-16 |
+| RULE-ALTERNATIVE / RULE-CUMULATIVE | Q-ANCILLARY | EV-17, §7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원고는 임치인·위임인·예금주·추인한 진정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2. 피고는 실제 수치인·수임인·금융기관 법인·예치기관·무권한 수령자이다. 지점·직원·대표자 개인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3. 양도는 양도 범위와 대항요건, 상속은 상속분·포기·한정승인, 법인은 합병·분할·영업양도에 따른 승계를 확인한다.
+4. 복수 피고의 개별 수령액은 개별항으로 쓴다. 명시적 연대약정·법정연대·상법 제57조 요건이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5.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과 행위자책임 등 부진정연대가 확정되면 `공동하여`를 쓴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병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6. 제한능력자·이해상반은 법정대리권과 특별대리인 자료를 확인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원금은 숫자로 확정하고 통화단위를 적는다. `정산 후 잔액`, `일체 비용을 공제한 돈`만으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복수 원금은 각 원금, 기산일, 이율, 종기를 연결한 별지를 사용하되 주문과 일의적으로 결합한다.
+- 일부청구는 전체 채권액·현재 일부액·대상 원금군·잔부 유보를 청구원인에 밝히고 일부액에 대해서만 부대금을 붙인다.
+- 조건부 예치는 조건과 지급권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조건판단을 집행기관에 맡기는 주문은 금지한다.
+- 판결 주문만으로 채무자, 채권자, 원금, 기간과 책임한도를 식별하지 못하면 `STOP-AMOUNT` 또는 `STOP-PARTY`.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1. 반환채권의 발생, 이행기와 지체개시는 각각 판정한다.
+2. 확정기한은 약정에 따른 기산일, 기한 없음은 이행청구 도달 후의 기산일, 예금은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시점, 위임자금은 종료와 판례상 이행기를 적용한다.
+3. 이자구간은 `[제1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로 이어 중복·공백을 막는다.
+4. 일부 변제 시 원금 감소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변제충당 약정·법정순서를 확인한다.
+5.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가집행 가능성을 별도 판정한다.
+6. 회생채권 확정판결은 금전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동일 원금에 관한 위임정산·임치·부당이득·손해배상은 양립관계를 판정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 경제적 급부가 독립된 경우만 누적 병합한다.
+- 비용은 통상 패소자 부담 문형을 사용하되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 현재의 금전이행항에는 가집행을 검토한다. 회생채권 확정, 단순 확인,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장래항에는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PRINCIPAL | 원금만 확정 | FORM-PRINCIPAL | 원금 | RULE-RATE | CHECK-FINAL |
+| LEAF-DEPOSIT | 순수·소비임치 반환 | FORM-BASIC | 원금, 기산일, 이율 | RULE-DEPOSIT / RULE-CONSUMER-DEPOSIT | CHECK-FINAL |
+| LEAF-MANDATE | 위임종료 정산잔액 | FORM-MANDATE | 정산잔액, 종료·기산일 | RULE-MANDATE | CHECK-FINAL |
+| LEAF-BANK | 예금 반환 | FORM-BANK | 예금잔액, 적법한 지급청구 | RULE-BANK | CHECK-FINAL |
+| LEAF-ESCROW | 환급조건 성취 | FORM-ESCROW | 예치금, 조건, 지체기산일 | RULE-ESCROW | CHECK-FINAL |
+| LEAF-THIRD | 원고 위한 제3자 수령 | FORM-THIRD | 순수령잔액, 기산일 | RULE-THIRD-RECEIPT | CHECK-FINAL |
+| LEAF-MULTI-CREDITOR | 원고별 금액 상이 | FORM-MULTI-CREDITOR | 원고별 원금·부대금 | §4 | CHECK-FINAL |
+| LEAF-MULTI-DEBTOR | 피고별 개별채무 | FORM-MULTI-DEBTOR | 피고별 원금·부대금 | §4 | CHECK-FINAL |
+| LEAF-JOINT | 진정연대 | FORM-JOINT | 원금·근거 | RULE-JOINT-SEVERAL | CHECK-FINAL |
+| LEAF-IMPROPER | 부진정연대 | FORM-IMPROPER | 원금·중첩범위 | RULE-IMPROPER-JOINT | CHECK-FINAL |
+| LEAF-FUTURE | 장래 정기·조건부 이행 | FORM-FUTURE | 회차·금액·종료조건 | RULE-FUTURE | CHECK-FINAL |
+| LEAF-REHAB | 회생채권 확정 | FORM-REHAB | 확정액·회생채무자 | RULE-INSOLVENCY | CHECK-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아래 본안 항 뒤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
+`[단일 적용이율]`은 전 기간에 같은 이율이 적법하게 적용될 때만 쓴다. 송달 전후 등 이율이 달라지면 `FORM-BASIC`의 두 구간 문장으로 확장하고, 여러 이율을 하나의 `%` placeholder에 넣지 않는다.
+
+### FORM-PRINCIPAL — 원금만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 FORM-BASIC — 일반 반환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후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 전 구간이 없으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시작한다.
+
+### FORM-MANDATE — 위임종료 정산잔액
+
+> 1. 피고는 원고에게 [증명된 정산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종료에 따른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BANK — 금융기관 예금
+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대상 예금액]원 및 그중 [지연손해금 기초액]원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약정이자를 반환대상 예금액에 포함하더라도 그 전부를 지연손해금 기초액으로 자동 삼지 않는다.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복리·원금편입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
+
+### FORM-ESCROW — 조건부 예치
+
+> 1.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조건이 성취된 예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절차 완료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THIRD — 원고를 위한 제3자 수령
+
+>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수령액에서 증명된 비용·보수·기반환액을 공제한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MULTI-CREDITOR — 복수 원고
+
+>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부대금]을, 원고 을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
+### FORM-MULTI-DEBTOR — 피고별 개별채무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
+### FORM-JOINT — 진정연대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IMPROPER — 부진정연대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각 피고의 기산일·한도가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서로 중첩되는 범위를 표시한다.
+
+### FORM-FUTURE — 장래 정기이행
+
+> 1.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지급일]부터 [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별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 항은 두되, 장래분의 가집행은 법률상·집행상 가능성을 확인한 때만 기재한다.
+
+### FORM-REHAB — 회생채권 확정
+
+>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 청구액]원임을 확정한다.
+
+이 문형에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보관금`, 현금보관증, 계좌 적요만으로 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위임사무용 자금을 독립 임치금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 임대차보증금·계약금·대여금·투자금·신탁금·공탁금을 이 문서에 억지로 포함하지 않는다.
+4. 예금의 만기 다음 날을 지체기산일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5. 순수 임치 판례의 시효기산점을 소비임치·예금·위임자금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6. `2004다50426`을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 판례로 인용하지 않는다.
+7. 회생 개시 후 이행 문형을 유지하거나 회생 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8. 추심명령만으로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9. 원금·약정이자·제685조 이자·지연손해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10. 연 5%·6%·12%를 제출일 재확인 없이 문형에 고정하지 않는다.
+11.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12. 불법원인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기각 또는 자동 인용 결론을 만들지 않는다.
+13. 미확정값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ASK/VERIFY/STOP` 중 하나를 출력한다.
+14. 공식 원문 확인에 실패하면 사건번호·강한 법률명제를 operative rule에 넣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V-01 | 민법 제693·701·702조 | 임치, 준용범위, 소비임치 | 민법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V-02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유효한 약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확인 |
+| EV-03 |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 송달 후 특례·현재 연 12%·예외 | 이율규정 시행 2019-06-01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확인 |
+| EV-04 | 2020다220140 | 임치물 반환청구권 시효 기산 | 2022-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47 | 확인 |
+| EV-05 | 2023다258504 | 위임사무용 자금과 별도 임치 구별 | 2025-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91 | 확인 |
+| EV-06 | 2016다11295 | 위임종료 정산·비용 증명 | 2016-06-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 확인 |
+| EV-07 | 2021다215060 | 위임종료 인도의무 이행기 | 2024-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 확인 |
+| EV-08 | 2023다218353 | 예금 만기와 지체 구별 | 2023-06-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27 | 확인 |
+| EV-09 | 2008다45828 전합 | 예금명의자 원칙 | 2009-03-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 | 확인 |
+| EV-10 | 2023다272234 | 무권한 수령 추인·부당이득 | 2023-12-14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635 | 확인 |
+| EV-11 | 2024다292464 | 불법원인급여 예외 판단 | 2026-01-2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 확인 |
+| EV-12 | 2021다252977 전합 |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확인 |
+| EV-13 |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확인 |
+| EV-14 |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청구 변경·종결 후 자동복귀 부정 | 2026-01-29 |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 확인 |
+| EV-15 | 2004다50426 전합 | 현저한 고율 이자약정 일부 무효 | 2007-02-15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50426 | 확인·평가서 용례 배제 |
+| EV-16 | 민법 제408·760조, 상법 제57조 | 분할채무 원칙·공동불법행위·상행위 연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 EV-17 | 민사소송법 제253조 | 객관적 청구병합의 절차 근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확인 |
+| EV-18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청구의 필요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
+잔여 확인: 특정 예금·소비임치의 시효기간과 기산점, 지급정지·예금보험·특별법상 예치 절차, 금전 아닌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은 개별 계약과 제출일 법령을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제목·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보관금 청구/보관금청구`로 일치한다.
+- [ ] 실제 법률관계를 순수 임치·소비임치·위임자금·예금·에스크로·제3자 수령 중 하나로 확정했다.
+- [ ] 도산, 압류·추심·지급정지, 불법원인, 시효 게이트를 통과했다.
+- [ ] 원고별 권리와 피고별 부담·한도가 특정된다.
+- [ ] 원장과 주문 원금, 일부청구 범위가 일치한다.
+- [ ] 반환기·지체기산일·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 [ ] Leaf는 정확히 하나의 허용 Form으로 이어지고 Form은 이 표에서 도달 가능하다.
+- [ ] 청구원인 사실을 주문에 섞지 않았고 대괄호를 실제 값으로 치환했다.
+- [ ] 비용·가집행을 본안 유형에 맞게 붙였다.
+
+| Stop ID | 종류 | 사유 | 재개 조건 |
+|---|---|---|---|
+| STOP-ROUTE | ROUTE/TRANSFORM | 다른 원인계약·비금전 대상 | 정확한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 |
+| STOP-SPECIAL | ROUTE/TRANSFORM | 특별법·공탁·신탁·정부보관금 | 우선 절차와 권리자 확인 |
+| STOP-EVIDENCE | CURE/VERIFY | 교부·수령 불명 | 계좌·영수증·장부 확보 후 `Q-ROOT` |
+| STOP-TYPE | CURE/VERIFY | 보관·소비·사용목적 불명 | 계약·운용자료 확보 후 `Q-TYPE` |
+| STOP-MATURITY | CURE/VERIFY | 반환권·이행기 불명 | 종료·해지·조건·도달자료 후 `Q-MATURITY` |
+| STOP-LIMITATION | CURE/VERIFY | 시효 위험 미해결 | 기산점·유예·갱신 자료 후 `Q-LIMITATION` |
+| STOP-PARTY | CURE/VERIFY | 채권귀속·채무주체·부담 불명 | 계약·승계자료 후 `Q-PARTIES` |
+| STOP-AMOUNT | CURE/VERIFY | 원금 불특정 | 검증된 거래원장 후 `Q-AMOUNT` |
+| STOP-RATE | CURE/VERIFY | 기산일·이율 불명 | 공식 법령·약정·송달자료 후 `Q-TIMING` |
+| STOP-ILLEGAL | CURE/VERIFY | 불법원인급여 결론 불명 | EV-11 요소별 검토 후 `Q-ILLEGAL` |
+| STOP-INSOLVENCY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상태 또는 절차 불명 | 결정문·신고·수계자료로 RULE-INSOLVENCY 적용 |
+| STOP-DUPLICATION | CURE/VERIFY | 동일 급부 중복·일부청구 불명 | 청구구조표 후 `Q-CUMULATION` |
+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여 사건에 필요한 분기·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면 종료한다. 유사 설명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를 반복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보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2.md b/사건종류_보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be8888
--- /dev/null
+++ b/사건종류_보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2.md
@@ -0,0 +1,592 @@
+# 보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보상금 청구 |
+| 사건키 | `보상금청구` |
+| 적용 범위 | 토지수용·하천편입·직접 공법급부·사법상 보상합의·재해보상·단체 내부 분배 등 `보상금` 명칭 사건의 절차 분류와 청구취지 작성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상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 추정·대체하지 않음 |
+
+보상금은 단일한 민사채권이 아니다. **권원 → 민사/행정/비송 → 선행 신청·재결 → 당사자·기간 → 원금·부대청구 → Leaf/Form** 순으로 판단한다. 공식 현행 법령·대법원 원문이 우선하며 구법·역사적 기재례는 문형 발견에만 쓴다.
+
+평가 이슈 판정: **ADOPT 14 / MODIFY 5 / REJECT 0 / DEFER 2 / NEW 2**. 잘못 연결된 2021년 판례를 삭제·대체하고 하천편입·직접 공법급부·지급결정 미이행 문형, 영농손실 재결전치, 공탁금 이의유보, 도산, 이율·장래이행, 트리–문형·STOP 배선을 반영했다. 후속 개정이 불명확한 특별보상 유형은 `DEFER`하였다.
+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사건 실질을 고른다. 항고소송·비송·선행절차 미완료이면 ROUTE/VERIFY STOP한다. 지급 경로만 `LEAF-* → FORM-* → CHECK-FINAL`로 진행한다. `[ ]`는 실제값으로 치환하기 전 제출하지 않는다.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BASIS` | 특별법 조문·재결·처분·계약·규약 | 필수 | 현행 원문·원문 문서 | `STOP-BASIS` |
+| `IN-TRACK`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비송 | 필수 | 권원·처분 성격 | `STOP-TRACK` |
+| `IN-PROCEDURE` | 신청·협의·재결신청청구·재결·이의·결의 | 조건부 | 신청서·재결서·결의서 | `STOP-PROCEDURE` |
+| `IN-DEADLINE` | 정본 수령일·불복기간·청구기간 | 조건부 | 송달·전자송달 증명 | `STOP-DEADLINE` |
+| `IN-PLAINTIFF` | 소유자·관계인·수급권자·실경작자·구성원 | 필수 | 등기·신분·권리 자료 | `STOP-PARTY` |
+| `IN-DEFENDANT` |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공단·사용자·계약자·단체 | 필수 | 고시·법인·계약·처분 | `STOP-PARTY` |
+| `IN-ITEM` | 토지·물건·권리·영업·영농·이주 등 보상항목 | 조건부 | 재결서·법령 | `STOP-ITEM` |
+| `IN-DEPOSIT` | 공탁금 지급·수령·이의유보 문언·시기 | 조건부 | 공탁서·출급서·통지 | `STOP-DEPOSIT` |
+| `IN-AMOUNT` | 정당액·재결액·기지급·공탁·약정액·공제 | 필수 | 감정·계산표·지급내역 | `STOP-AMOUNT` |
+| `IN-INTEREST` | 이자·지연가산금·지연손해금의 근거·기간 | 조건부 | 조문·약정·송달 | `STOP-INTEREST` |
+| `IN-MULTI` | 원고별 몫·수령권 경합·복수 피고 책임 | 조건부 | 규약·결의·법률 | `STOP-MULTI` |
+| `IN-INSOLVENCY` | 사법상 채무자의 회생·파산 | 조건부 | 법원 결정 | `STOP-INSOLVENCY` |
+| `IN-FUTURE` | 장래 정기금 월액·필요·객관적 종기 | 조건부 | 법령·약정·현황 | `STOP-FUTURE` |
+
+원문 PDF의 금액·날짜·옛 이율·구 하천법·구 수산업법·옛 국가배상 전치주의를 실제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ROOT — 보상금의 발생 근거는 무엇인가
+
+- 근거 법률·재결·처분·계약·규약 원문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음 → `STOP-BASIS`.
+- 토지보상법상 토지·물건·권리·영업·영농 손실 → `Q-LAND-TYPE`.
+- 하천편입토지 특별보상 → `Q-RIVER`.
+- 행정기관·공단의 법정보상 결정 → `Q-PUBLIC-BENEFIT`.
+- 근로기준법·선원법상 직접 재해보상 → `Q-DIRECT-LABOR`.
+- 협의취득·보상합의·사법상 약정 → `Q-PRIVATE`.
+- 어촌계·조합·단체 내부 분배 → `Q-DISTRIBUTION`.
+- 분양·도급 지체보상금 → `STOP-ROUTE-DAMAGES`.
+- 형사보상 → `STOP-ROUTE-NONCONTENTIOUS`; 공탁금 출급 → `STOP-ROUTE-DEPOSIT`; 미불용지 부당이득 → `STOP-ROUTE-UNJUST`.
+- 별도 특별법·근거 불명 → `Q-SPECIAL` 또는 `STOP-BASIS`.
+- 발생근거는 특정되나 민사·항고·공법상 당사자·비송 중 재판권·절차가 불명 → `STOP-TRACK`.
+- 근거: `RULE-NAME`, `E-CPL-249`.
+
+### Q-LAND-TYPE — 토지보상법상 어떤 지급 경로인가
+
+- 재결전치형 보상항목 → `Q-LAND-PROCEDURE`.
+-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법정 직접 급부 → `Q-DIRECT-PUBLIC`.
+- 협의 성립 후 미지급 협의대금 → `Q-PRIVATE`.
+- 환매대금 증감 등 별도 법정 경로 → `Q-SPECIAL`.
+- 불명 → `STOP-ITEM`.
+
+### Q-LAND-PROCEDURE — 협의·재결절차가 완결되었는가
+
+- 협의 불성립·재결 없음 → `STOP-RECONCILIATION`; 사업시행자 상대 서면 재결신청청구를 확인한다.
+- 재결신청청구 거부·방치 → `STOP-ROUTE-RECONCILIATION`(거부처분 취소·부작위위법확인).
+- 재결 있음 → `Q-LAND-DEADLINE`.
+- 근거: `E-LCA-30`, `E-2018DU57865`.
+
+### Q-LAND-DEADLINE — 불복기간과 보상항목이 적법한가
+
+- 정본 수령일·선택한 이의/소송 경로·현행 기간 확인 → `Q-LAND-ITEM`.
+- 기간 불명·도과 가능 → `STOP-DEADLINE`.
+- 근거: `E-LCA-83`, `E-LCA-85`.
+
+### Q-LAND-ITEM — 재결에서 심리된 보상항목인가
+
+- 동일 보상항목이 심리됨 → 세부 산정요소 추가는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Q-DEPOSIT`.
+- 재결이 보상대상 자체를 부정함 →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상대 증감소송으로 `Q-DEPOSIT`.
+- 재결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새 항목 → `STOP-ITEM`(재결절차 선행).
+- 불복 항목 상호 간 유용 여부는 `RULE-ITEM-SCOPE`에 따른다.
+- 근거: `E-2015DU4044`, `E-2017DU41221`, `E-2024DU65690`.
+
+### Q-DEPOSIT — 재결보상금 공탁·수령이 증액청구를 막는가
+
+- 미수령 또는 적법한 이의유보 수령 → `Q-LAND-RELIEF`.
+- 아무 이의유보 없이 수령 → `STOP-DEPOSIT`; 재결 승복·채무소멸 효과를 확인한다.
+- 수령·유보 상대방·문언·시기 불명 → `STOP-DEPOSIT`.
+- 근거: `E-82NU197`.
+
+### Q-LAND-RELIEF — 다투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
+
+- 오직 보상금 증감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Q-PARTY`.
+- 재결의 독립한 위법을 다투는 취소청구 → 취소 부분은 항고소송으로 `STOP-ROUTE-ADMIN`; 금액 부분과 피고·관할을 분리한다.
+- 토지소유자의 증액소송 지위 → 추심명령만으로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근거: `E-LCA-85`, `E-2018DU67`.
+
+### Q-DIRECT-PUBLIC — 재결전치가 아닌 직접 공법급부인가
+
+- 법정 요건·사업시행자·금액·기산일 확정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Q-PARTY`.
+- 요건·지급주체 불명 → `STOP-PROCEDURE`.
+- 재결취소항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근거: `E-ADMIN-RULE-19`.
+
+### Q-RIVER — 하천편입 특별보상 요건과 절차가 완결되었는가
+
+- 적용대상 편입 유형·진정 권리자·특별한 희생·종전 지급·현행 청구기간·신청절차 모두 확인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Q-PARTY`.
+- 하나라도 불명·중복보상 위험 → `STOP-RIVER`.
+- 피고는 행정청 명칭이 아니라 소송상 권리주체인 국가·지자체를 특정한다.
+- 근거: `E-RIVER-ACT`, `E-ADMIN-RULE-19`, `E-2004DA6207`.
+
+### Q-PUBLIC-BENEFIT — 행정기관의 지급결정 단계는 무엇인가
+
+- 부지급·감액·등급 등 처분을 다툼 → `STOP-ROUTE-ADMIN`.
+- 지급결정 확정·미지급 → 특별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이행수단을 확정한 뒤 `Q-PARTY`.
+- 신청·결정 없음 → `STOP-PROCEDURE`.
+- 산재보험이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관계를 특별법으로 확인한다.
+
+### Q-DIRECT-LABOR — 사용자·선박소유자의 직접 재해보상인가
+
+- 업무상 재해·수급권자·지급주체·법정 산식·다른 급여 조정 확정 → `Q-INSOLVENCY`.
+- 산재보험 처분 불복을 사용자 상대 청구로 바꾸려 함 → `STOP-ROUTE-ADMIN`.
+- 요건 불명 → `STOP-PROCEDURE`.
+- 근거: `E-LSA-78`, `E-SEAFARERS`.
+
+### Q-PRIVATE — 사법상 협의취득·보상합의·약정인가
+
+- 유효한 계약·조건·변제기·채무자 확정 → `Q-INSOLVENCY`.
+- 무효·불성립 가능 → 손해배상·부당이득 독립 요건을 확인하고 `Q-JOINDER`.
+- 불명 → `STOP-BASIS`.
+- 근거: `E-CIV-105`, `RULE-PRIVATE`.
+
+### Q-DISTRIBUTION — 단체 내부 수령권·분배금인가
+
+- 유효한 규약·결의와 원고별 몫 확정 → 지급청구 후보로 `Q-INSOLVENCY`.
+- 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고 결의와 독립된 규약·법률에 따라 원고별 몫도 확정 → 확인+지급 후보로 `Q-INSOLVENCY`.
+- 결의 무효확인만으로 개별 지급액이 도출되지 않음 → `STOP-AMOUNT`.
+- 수령권 경합과 사업시행자 지급을 함께 구함 → 재결전치·관할·피고별 소송형태 확인 후 `Q-JOINDER`.
+- 근거: `RULE-DISTRIBUTION`.
+
+### Q-SPECIAL — 개별 특별법 경로가 확정되었는가
+
+- 신청기관·결정·불복절차·기간·지급주체가 확인 → 해당 특별법 전용 규칙으로 `STOP-ROUTE-SPECIAL`.
+- 미확인 → `STOP-BASIS`.
+- 감염병·가축전염병·징발·범죄피해·민주화운동·소방활동 등은 일반 문형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 Q-INSOLVENCY — 사법상 피고에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 없음·공법상 주체의 법정급부 → `Q-PARTY`.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또는 불명 → `STOP-INSOLVENCY`; 회생·파산채권 확정/신고로 전환한다.
+- 근거: `E-2025DA218322`.
+
+### Q-PARTY — 원고·피고·복수당사자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 단일 원고·피고 → `Q-AMOUNT`.
+- 원고별 몫이 다름 → `RULE-MULTI-P` 후 `Q-AMOUNT`.
+- 수령권 경합·확인+지급 → `RULE-CONFIRM-PAY` 후 `Q-AMOUNT`.
+- 복수 피고 → 법정·약정 근거에 따라 연대/중첩/분할을 정한 뒤 `Q-AMOUNT`.
+- 수급권자·지급주체 자체가 불명 → `STOP-PARTY`; 복수 원고의 각 몫·복수 피고의 책임구조가 불명 → `STOP-MULTI`.
+
+### Q-AMOUNT — 원금·공제·항목별 차액이 검산되었는가
+
+- 토지 증액: 정당액 − 재결액 − 동일 항목 추가 지급·공제 → `Q-INTEREST`.
+- 법정 직접급부·하천·재해: 현행 법정 산식과 기지급·중복급여 반영 → `Q-INTEREST`.
+- 사법상 약정·분배: 약정액/원고별 몫 − 지급·공제 → `Q-INTEREST`.
+- 불명 → `STOP-AMOUNT`.
+- 근거: `RULE-AMOUNT`.
+
+### Q-INTEREST — 이자·가산금·장래 부분이 구별되는가
+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별하고 각 근거·대상·기간 확정 → `Q-JOINDER`.
+- 장래 정기금은 필요·월액·종기 확정, 소촉법 특례이율 제외 → `Q-JOINDER`.
+- 불명 → `STOP-INTEREST` 또는 `STOP-FUTURE`.
+- 근거: `E-LCA-30`, `E-SOC-3`.
+
+### Q-JOINDER — 확인·취소·지급·예비 청구의 결합이 적법한가
+
+- 지급만 → `Q-LEAF`.
+- 확인+지급 → 확인의 이익, 현재 법률관계, 지급액 도출, 관할이 모두 맞으면 `Q-LEAF`.
+- 취소+지급 → 피고·관할·필요성을 분리하고 적법할 때만 `Q-LEAF`; 아니면 `STOP-ROUTE-ADMIN`.
+- 주위·예비 → 각 원금·기산일·피고·관할 확정 후 `Q-LEAF`.
+- 불명 → `STOP-JOINDER`.
+
+### Q-LEAF — 지급 경로의 말단 선택
+
+- 토지보상 증액 → `LEAF-LAND-INCREASE`.
+- 이주·주거 등 직접 공법급부 → `LEAF-DIRECT-PUBLIC`.
+- 하천편입 → `LEAF-RIVER`.
+- 지급결정 후 미지급 → `LEAF-AWARD-UNPAID`.
+- 사법상 약정보상 → `LEAF-PRIVATE`.
+- 주위·예비 → `LEAF-PRIMARY-ALT`.
+- 수령권 확인+지급 → `LEAF-RECEIPT-RIGHT`.
+- 단체 내부 분배: 지급만 → `LEAF-DISTRIBUTION-PAY`; 결의무효 확인+지급 → `LEAF-DISTRIBUTION-CONFIRM-PAY`.
+-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 보상 → `LEAF-LABOR`.
+- 복수 원고 → `LEAF-MULTI-P`; 장래 정기금 → `LEAF-FUTURE`; 원금만 → `LEAF-PRINCIPAL`.
+- 모두 `CHECK-FINAL`로 합류한다.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NAME — 명칭보다 권원·절차
+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 위법행위 손해배상, 사법상 약정보상, 법정 재해보상, 내부 분배를 구별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만으로 대상·채무자·금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
+### RULE-LAND — 재결전치와 증감소송
+
+- 재결전치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한다.
+- 재결이 보상대상 자체를 부정했어도 사업시행자 상대 증감소송으로 다툰다.
+- 증감만 구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이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재결신청청구 거부·부작위는 해당 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
+### RULE-ITEM-SCOPE — 심판범위·유용
+
+심판범위는 구체적으로 불복한 보상항목으로 제한된다. 다만 적법하게 불복한 항목 상호 간에는 과다·과소 부분의 유용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계산과 총액을 함께 검산한다. 세부 산정요소와 새 보상항목을 구별한다.
+
+### RULE-DEPOSIT — 공탁금 수령
+
+재결보상금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재결 승복·채무소멸로 증액청구가 차단될 수 있다. 소송 계속만으로 유보를 추정하지 않는다. 공탁공무원 또는 적법한 권한자에게 한 유보의 상대방·시기·문언을 확인한다.
+
+### RULE-RIVER — 하천편입
+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지급·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이다. 특별법상 편입 유형, 진정한 권리자, 특별한 희생, 종전 보상·매매대금 귀속, 현행 시효와 신청절차를 확인한다.
+
+### RULE-DIRECT-PUBLIC — 직접 법정급부·지급결정 미이행
+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직접 급부와 행정기관의 확정된 지급결정 미이행은 특별법이 정한 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 여부를 확인한다. 부지급·감액처분 불복과 지급결정 후 미이행을 같은 주문으로 만들지 않는다.
+
+### RULE-PRIVATE — 협의취득·보상합의
+
+공익사업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결이 되지 않는다. 사법상 계약이면 당사자·대표권·대상·금액/산식·조건·변제기·정산·면책·무효취소를 확인한다.
+
+### RULE-DISTRIBUTION — 단체 내부 분배
+
+보상금의 귀속재산, 규약·총회결의, 의결절차, 구성원 지위, 분배비율과 개별액을 확인한다. 결의 무효만으로 금액이 자동 산출되지 않는다.
+
+### RULE-LABOR — 근로·산재·선원
+
+- 산재보험 처분은 공단 상대 행정 불복 경로다.
+-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평균임금·장해등급·시효·산재급여 조정을 확인한다.
+-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승선평균임금·보상종류·법정 면책·다른 급여를 확인한다.
+- 같은 손실에 보험급여·법정보상·민법상 손해배상을 중복 전보하지 않는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토지 증감: 원고는 토지소유자·관계인 등 권리자, 피고는 고시·승계가 확인된 사업시행자.
+- 추심명령만으로 추심채권자가 토지소유자의 증액소송 당사자적격을 취득한다고 보지 않는다.
+- 하천편입: 시·도지사 등 행정청과 국가·지자체라는 소송상 권리주체를 구분한다.
+- 직접 급부: 법정 수급권자와 지급주체를 특별법으로 확정한다.
+- 유족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과 고유한 법정 수급권을 구별하고 각 몫을 특정한다.
+- 단체 분배: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대표권·총유재산 성격을 확인한다.
+
+### RULE-MULTI-P / RULE-CONFIRM-PAY
+
+- `RULE-MULTI-P`: 원고별 보상항목·원금·기산일·이율을 별지 행과 1:1 대응한다. `각` 없는 집단금액을 개인별 동일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RULE-CONFIRM-PAY`: 확인대상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이고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 피고와 지급 피고, 관할과 가집행 항을 분리한다.
+- `연대하여`·`공동하여`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 사법상 복수채무에만 쓴다. 관련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AMOUNT
+
+| 경로 | 원금·특정 규칙 |
+|---|---|
+| 토지보상 증액 | 항목별 정당액 − 재결액 − 동일 항목 추가지급·공제 |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 법정 보상금 기초 × 법정률 × 60일 초과 지연기간; 원금과 별도 |
+| 직접 공법급부 | 특별법상 산식 − 지급·공탁·중복급여 |
+| 하천편입 | 특별법·현행 판례의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 − 종전 지급·권리만족 |
+| 사법상 약정보상 | 유효한 약정액/산식 − 지급·공제 |
+| 내부 분배 | 귀속 보상금 × 유효 분배비율 − 수령액; 원고별 특정 |
+| 재해보상 | 법정 평균임금·등급·일수 산식 − 동일 사유 급여 조정 |
+
+토지·물건·권리·영업·농업 등 보상항목을 재결서와 일치시키고, 별지는 순번·원고·항목·대상·정당액·재결/기지급액·청구원금·기산일·이율을 가진다. `재결액`과 같은 기지급액을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RULE-INTEREST
+
+1.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채무불이행 지연손해금은 서로 다른 권리다.
+2. 토지 증액차액은 수용개시일 다음 날이 기산일인지 보상항목·재결·판례에 따라 확인한다.
+3. 사법상 약정보상은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최고 후 지체를 확인한다.
+4. 원금별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나눈다.
+5.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과 민법·상법·소촉법 이율을 비교한다. 약정이율이 더 높고 유효하면 후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
+6. 소촉법 특례이율은 제출일 재확인하고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
+7. 기간·이율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 필요]`와 `STOP-INTEREST`를 유지한다.
+
+### RULE-FUTURE
+
+법률·약정상 정기적 보상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월액/지급일, 제3자가 판별할 객관적 종기가 있을 때만 장래 Form을 사용한다. 이미 발생한 금액과 장래분을 분리하고 미도래분에 현재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도산: 사법상 약정보상·분배금 채무자의 회생 개시 전 원인 채권이면 일반 지급주문을 회생채권 확정 구조로 전환한다.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단순병합: 양립 가능한 보상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한다.
+- 주위·예비: 약정보상 부정 시 손해배상·부당이득을 구할 때 각 요건·원금·기산일·관할을 독립 판정한다.
+- 확인+지급: 수령권 경합과 지급의무가 모두 현재 존재하고 각 피고·관할이 맞을 때만 사용한다.
+- 취소+지급: 금액만 다투면 취소항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별도 위법을 다투면 취소대상·처분청·법률상 이익을 분리한다.
+- 영농손실: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시행자 상대 지급항은 출력하지 않는다.
+- 같은 손실에 손실보상·보험급여·재해보상·손해배상을 중복하지 않는다.
+- 가집행: 확인·취소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금전지급항은 소송형태·피고·현행법상 허용 여부를 개별 확인한다.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LAND-INCREASE` | 재결·기간·항목·유보 통과 | `FORM-LAND-INCREASE` | 증액차액·기산·이율 | `RULE-LAND`, `RULE-DEPOSIT` | `CHECK-FINAL` |
+| `LEAF-DIRECT-PUBLIC` | 직접 공법급부 | `FORM-DIRECT-PUBLIC` | 급부명·법정액·기산 | `RULE-DIRECT-PUBLIC` | `CHECK-FINAL` |
+| `LEAF-RIVER` | 하천 특별보상 | `FORM-RIVER` | 권리자·보상액·기산 | `RULE-RIVER` | `CHECK-FINAL` |
+| `LEAF-AWARD-UNPAID` | 지급결정 확정·미이행 | `FORM-AWARD-UNPAID` | 결정·금액·기산 | `RULE-DIRECT-PUBLIC` | `CHECK-FINAL` |
+| `LEAF-PRIVATE` | 사법상 약정보상 | `FORM-PRIVATE` | 약정액·변제기 | `RULE-PRIVATE` | `CHECK-FINAL` |
+| `LEAF-PRIMARY-ALT` | 양립 불가 주위·예비 | `FORM-PRIMARY-ALT` | 각 원금·기산·관할 | §7 | `CHECK-FINAL` |
+| `LEAF-RECEIPT-RIGHT` | 수령권 경합+지급 | `FORM-RECEIPT-RIGHT` | 현재 권리·금액·피고 | `RULE-CONFIRM-PAY` | `CHECK-FINAL` |
+| `LEAF-DISTRIBUTION-PAY` | 유효 결의·개별액, 지급만 | `FORM-DISTRIBUTION-PAY` | 결의·원고별 금액 | `RULE-DISTRIBUTION` | `CHECK-FINAL` |
+| `LEAF-DISTRIBUTION-CONFIRM-PAY` | 결의무효 확인의 이익+독립 산출액 | `FORM-DISTRIBUTION-CONFIRM-PAY` | 확인대상·독립 산식·원고별 금액 | `RULE-DISTRIBUTION` | `CHECK-FINAL` |
+| `LEAF-LABOR` |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보상 | `FORM-LABOR` | 수급권자별 법정액 | `RULE-LABOR` | `CHECK-FINAL` |
+| `LEAF-MULTI-P` | 원고별 금액 상이 | `FORM-MULTI-P` | 별지 전 열 | `RULE-MULTI-P` | `CHECK-FINAL` |
+| `LEAF-FUTURE` | 장래 정기금 요건 충족 | `FORM-FUTURE` | 월액·지급일·종기 | `RULE-FUTURE` | `CHECK-FINAL` |
+| `LEAF-PRINCIPAL` | 이자 포기·원금만 | `FORM-PRINCIPAL` | 원금·포기의사 | `RULE-INTEREST` | `CHECK-FINAL` |
+
+항고소송·비송·선행절차 미완료 경로는 지급 Form 없이 STOP한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아래 기본 Form은 비용항까지로 완결한다. 현행법·피고·소송형태상 가집행이 허용되고 이를 신청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만 비용항 다음 번호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FORM-RECEIPT-RIGHT`에서는 금전지급항인 제2항만 대상으로 한다. 확인 전에는 주문 안에 조건부 가집행 자리표시자를 두지 않는다.
+
+### FORM-LAND-INCREASE — 토지보상 증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차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증액차액은 총 정당액이 아니다.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별도 항 또는 별지로 대상 보상금·기간·법정률을 특정한다.
+
+### FORM-DIRECT-PUBLIC — 이주·주거 등 직접 공법급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명] [법정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재결취소항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 FORM-RIVER — 하천편입토지 보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편입 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며 행정청 명칭과 소송상 피고를 구분한다.
+
+### FORM-AWARD-UNPAID — 확정 지급결정 후 미지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지급결정에 따른 미지급 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 [법정 이행기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부지급·감액처분 불복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FORM-PRIVATE — 사법상 약정보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또는
+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RIMARY-ALT — 주위적 약정보상·예비적 반환/손해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기산일]부터
+ [주위적 종기]까지 연 [주위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기산일]부터
+ [예비적 종기]까지 연 [예비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인용되는 금전지급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관할이 다른 민사·행정청구를 이 문형으로 억지 병합하지 않는다.
+
+### FORM-RECEIPT-RIGHT — 수령권 확인+지급
+
+```text
+1. 원고와 피고 [경합자] 사이에서 [사업명·보상항목] 보상금 [금액]원의
+ 수령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지급의무자]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
+
+영농손실 등 재결전치형은 재결 없이 제2항을 출력하지 않는다.
+
+### FORM-DISTRIBUTION-PAY — 단체 내부 분배금 지급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분배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
+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ISTRIBUTION-CONFIRM-PAY — 결의무효 확인과 독립 산출 분배금 지급
+
+```text
+1. 피고가 [결의일] 한 [대상 보상금] 분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분배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
+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2항의 개별액이 무효 결의와 독립된 규약·법률에서 도출되지 않으면 `FORM-DISTRIBUTION-CONFIRM-PAY`를 출력하지 않고 `STOP-AMOUNT`한다.
+
+### FORM-LABOR — 사용자·선박소유자 직접 재해보상
+
+```text
+1. 피고는 원고 [각 수급권자]에게 [각 법정보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 [법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전단 종료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ULTI-P — 원고별 별지형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전단 종료일`란 기재 각 날까지는
+ `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FUTURE — 장래 정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종기]까지
+ 매월 [지급일]에 [월액]원씩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장래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PRINCIPAL — 원금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보상금` 제목만으로 민사 금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2. 재결전치형 보상항목을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3. 보상대상 부정 재결을 기계적으로 재결취소소송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4. 금액만 다투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자동 피고로 추가하지 않는다.
+5. 공탁금 수령과 이의유보를 확인하지 않고 증액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6. 새 보상항목과 기존 항목의 세부 산정요소를 혼동하지 않는다.
+7. 하천편입 보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분류하거나 시·도지사를 곧바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8. 부지급·감액처분 불복과 확정 지급결정 미이행을 같은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9. 산재보험 처분을 사용자 상대 민사 보상금 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10. 사법상 협의취득·보상합의를 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11. 결의 무효만으로 단체 구성원의 분배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12. 영농손실 수령권 확인형에 재결 없는 사업시행자 지급항을 붙이지 않는다.
+13. 법률·약정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각`을 생성하지 않는다.
+14. 집단 총액을 각 원고의 같은 금액으로 곱하지 않는다.
+15. 재결액·기지급액·공탁액을 같은 돈인데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16. 재결신청 지연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섞지 않는다.
+17. 구법의 연 20%·15%·12% 또는 PDF 날짜를 복사하지 않는다.
+18. 약정이율과 소촉법 이율을 비교하지 않고 후단 이율을 정하지 않는다.
+19. 장래이행 부분에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 회생 개시 뒤 사법상 보상금 일반 지급주문을 유지하지 않는다.
+21. 확인·취소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2. 별지·선정서·원고별 몫을 창작하지 않는다.
+23. 폐지법·구법 판례를 현행 통제근거로 표시하지 않는다.
+24. 사건번호·선고일·링크가 불일치하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
+공통 안전 출력: `[검토중단: STOP-코드] 확인되지 않은 사항: [ ] / 필요한 자료: [ ] / 재개 노드: [Q-*]`.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CPL-249`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특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확인 |
+| `E-CIV-105`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약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5조 | 확인 |
+| `E-SOC-3` | 소송촉진법 제3조 | 특례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제출일 재확인 |
+| `E-LCA-30` | 토지보상법 제30조 | 재결신청청구·60일·지연가산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30조 | 확인 |
+| `E-LCA-83` | 토지보상법 제83조 | 이의신청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3조 | 확인 |
+| `E-LCA-85` | 토지보상법 제85조 | 제소기간·증감소송 피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 | 확인 |
+| `E-ADMIN-RULE-19` | 행정소송규칙 제19조 | 직접 급부·하천보상 당사자소송 분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규칙/제19조 | 확인 |
+| `E-RIVER-ACT`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상·신청·현행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출일 재확인 |
+| `E-LSA-78` |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 | 사용자 직접 재해보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 확인 |
+| `E-SEAFARERS` | 선원법 제94조 이하 | 선원 재해보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선원법/제94조 | 사건일 적용법 확인 |
+| `E-2004DA6207` | 대법원 2004다6207 전원합의체 | 하천 손실보상은 공법상 권리·당사자소송 | 2006-05-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다6207 | 공식 원문 확인 |
+| `E-2015DU4044` | 대법원 2015두4044 | 재결전치·보상대상 부정도 증감소송 | 2018-07-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38 | 공식 원문 확인 |
+| `E-2017DU41221` | 대법원 2017두41221 | 심판범위·불복 항목 간 유용 | 2018-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09 | 공식 원문 확인 |
+| `E-2009DA43461` | 대법원 2009다43461 | 농업손실 재결전치·민사청구 불가 | 2011-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8527 | 공식 원문 확인 |
+| `E-2018DU57865` | 대법원 2018두57865 | 재결신청청구 거부의 취소소송 | 2019-08-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463 | 공식 원문 확인 |
+| `E-82NU197` | 대법원 82누197 전원합의체 | 이의유보 없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 | 1982-11-0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991 | 공식 원문 확인 |
+| `E-2018DU67` | 대법원 2018두67 전원합의체 | 추심명령에도 소유자 적격 유지·추심채권자 수행 불가 | 2022-11-24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32531 | 확인 |
+| `E-2024DU65690` | 대법원 2024두65690 | 권리자 명의 오류·보상항목·증액소송 | 2026-06-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2959 | 확인 |
+| `E-2025DA21832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으로 청구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 `E-2020HEONGA12` | 헌재 2020헌가12 |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 제한 위헌 | 2022-02-24 | https://law.go.kr/detcInfoP.do?detcSeq=171917 | 현행 법문과 함께 확인 |
+
+삭제 근거: v1의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링크는 사건·선고일·법리가 일치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역할은 `E-2015DU4044`와 `E-2017DU41221`로 대체한다.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사건명·키·폴더·출력 제목이 `보상금 청구`/`보상금청구`로 일치한다.
+- [ ] 손실보상·직접 공법급부·사법약정·재해보상·내부분배를 구분했다.
+- [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비송을 확정했다.
+- [ ] 신청·협의·재결신청청구·재결·결의 등 선행절차를 확인했다.
+- [ ] 정본 수령일·불복기간·특별법상 청구기간을 계산했다.
+- [ ] 재결 보상항목, 세부 산정요소와 새 항목을 구별했다.
+- [ ] 공탁금 수령·이의유보의 상대방·시기·문언을 확인했다.
+- [ ] 원고의 수급권과 피고의 사업시행자·권리주체·계약자 지위를 확인했다.
+- [ ] 항목별 정당액−재결/기지급액과 원고별 합계를 검산했다.
+- [ ] 지연가산금·이자·지연손해금과 구간별 이율을 구분했다.
+- [ ] 장래이행 단서와 사법상 채무자의 도산절차를 확인했다.
+- [ ] 확인·취소·지급·주위·예비의 피고·관할·가집행 항번호가 맞다.
+-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 ]`가 실제값으로 치환됐다.
+
+### Stop Rule
+
+| 코드 | 유형 | 조건 | 보완·전환 |
+|---|---|---|---|
+| `STOP-BASIS` | CURE/ROUTE | 근거 법률·계약 불명 | 공식 원문 후 `Q-ROOT` |
+| `STOP-TRACK` | ROUTE | 민사·행정·비송 불명 | 재판권 확인 |
+| `STOP-PROCEDURE` | CURE | 신청·재결·결정·결의 미완료 | 선행절차 수행 |
+| `STOP-DEADLINE` | CURE/HARD | 정본일·불복기간 불명·도과 | 즉시 기간 검토 |
+| `STOP-RECONCILIATION` | ROUTE | 재결전치형인데 재결 없음 | 재결신청청구 |
+| `STOP-ROUTE-RECONCILIATION` | ROUTE | 재결신청청구 거부·부작위 | 취소·부작위소송 |
+| `STOP-ITEM` | CURE | 보상항목 미심리·불명 | 항목별 재결 확인 |
+| `STOP-DEPOSIT` | CURE/HARD | 공탁금 수령·유보 불명/승복 | 공탁·유보 법률효과 확인 |
+| `STOP-ROUTE-ADMIN` | ROUTE | 처분·재결 독립 위법 다툼 | 항고소송 |
+| `STOP-RIVER` | CURE | 편입·권리자·희생·종전지급 불명 | 연혁·신청자료 |
+| `STOP-ROUTE-DAMAGES` | ROUTE | 실질이 지체상금·예정배상 | 계약배상 규칙 |
+| `STOP-ROUTE-NONCONTENTIOUS` | ROUTE | 형사보상 등 비송 | 해당 비송절차 |
+| `STOP-ROUTE-DEPOSIT` | ROUTE | 공탁금 출급 | 공탁절차 |
+| `STOP-ROUTE-UNJUST` | ROUTE | 미불용지 등 부당이득 | 부당이득 규칙 |
+| `STOP-ROUTE-SPECIAL` | ROUTE | 별도 특별법 | 전용 규칙 |
+| `STOP-INSOLVENCY` | ROUTE | 사법상 피고 도산 | 회생·파산채권 절차 |
+| `STOP-PARTY` | CURE | 수급권자·피고 불명 | 권리·고시·법인 자료 |
+| `STOP-AMOUNT` | CURE | 원금·공제·분배액 불명 | 감정·계산·결의 자료 |
+| `STOP-INTEREST` | CURE | 이자 종류·기산·이율 불명 | 조문·송달 확인 |
+| `STOP-MULTI` | CURE | 각·합계·책임구조 불명 | 원고별·피고별 원장 |
+| `STOP-FUTURE` | CURE | 장래 필요·월액·종기 불명 | 과거액만 또는 자료 보완 |
+| `STOP-JOINDER` | CURE/ROUTE | 확인·취소·지급 병합 불명 | 피고·관할 재설계 |
+
+권원, 절차·기간, 당사자, 보상항목, 공탁·원금, 이자, 병합, Leaf–Form과 집행 특정성이 필요충분하게 확정되면 종료한다. 올바른 절차가 항고소송·비송·선행 재결이라면 민사 금전 Form을 만들지 않는 것이 완성이다.
diff --git a/사건종류_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2.md b/사건종류_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1083be
--- /dev/null
+++ b/사건종류_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2.md
@@ -0,0 +1,436 @@
+# 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보증금 청구 |
+| 사건키 | `보증금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는 실제 부재, 추정 금지 |
+| 적용범위 | 비임대차 보증금 반환, 공제조합·은행·보증회사·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입찰·계약보증금, 리스·전문계약 보증금, 임대차·전세 보증금 |
+| 평가판정 | ADOPT 15 / MODIFY 5 / REJECT 0 / DEFER 3 / NEW 2 |
+
+`Q-ROOT`부터 진행하여 `LEAF-* → FORM-* → CHECK-FINAL` 순서를 지킨다. 계약·보증서·특별법이 다른 결과를 정하면 범용 보증금 문형을 쓰지 않는다. 대괄호 값은 기록으로 치환하고, 알 수 없는 사실은 `ASK`, 공식 근거는 `VERIFY`, 안전한 출력이 불가능하면 `STOP-*`으로 닫는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링크 오연결과 시설대여 판례번호는 공식 원문에 따라 보정하였다. 시설대여의 비전형계약성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을 기준으로 한다. 후속 판례에서 `84다카503, 504` 병기가 보이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병합번호를 독립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ID | 입력 | 필수 내용 | 증빙 | 미확정 시 |
+|---|---|---|---|---|
+| IN-01 | 보증금 실질 | 반환 / 보증채무 / 귀속·손해배상 / 전문계약 / 임대차·전세 | 계약·보증서·입찰조건 | `STOP-TYPE` |
+| IN-02 | 원계약 | 당사자, 계약번호, 목적, 유효 판본, 종료·변경 | 계약·약관·변경합의 | `STOP-CONTRACT` |
+| IN-03 | 트리거 | 반환조건, 보증사고, 귀속사유, 해제·해지, 임대차 종료 | 통지·도달·사고자료 | `STOP-MATURITY` |
+| IN-04 | 보증 범위 | 보증서 번호, 한도, 기간, 청구기간, 면책 | 보증서·약관 | `STOP-GUARANTEE` |
+| IN-05 | 당사자 | 현재 채권자·채무자, 양도·대위·승계·보증관계 | 등기·양도·대위변제자료 | `STOP-PARTY` |
+| IN-06 | 원금 | 지급액, 주채무·손해, 공제·상계·변제·배당·대위변제 | 계산원장 | `STOP-AMOUNT` |
+| IN-07 | 반대급부 | 목적물·기구·서류 인도, 등기말소, 선행절차 | 인도·이행제공 자료 | `STOP-COUNTER` |
+| IN-08 | 부대금 | 지체기산일, 송달일, 약정·법정이율 | 최고·송달·이율근거 | `STOP-RATE` |
+| IN-09 | 시효·기간 | 주채무·보증채무 시효, 보증기간, 청구기간 | 계약·사고·청구 자료 | `STOP-LIMITATION` |
+| IN-10 | 임대차 특수 | 목적물, 종료, 인도, 대항력, 양수인·경락인, 임차권·전세권 등기 | 계약·등기·배당표 | `STOP-LEASE` |
+| IN-11 | 도산·집행 | 회생·파산, 압류·추심·전부명령 | 결정문·채권신고 | `STOP-INSOLVENCY` |
+
+금액은 `확정 청구액 = 유효한 반환대상 또는 보증대상 채무 - 변제·공제·상계·배당·대위변제 등 기회수액`으로 재현한다. 보증서상 한도와 실제 청구액을 같은 값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 실질
+ ├─ 실제 수수된 예치·정산·담보금 반환 → RULE-RETURN → Q-INSOLVENCY
+ ├─ 보증기관·은행·보증인 보증채무 → RULE-GUARANTEE → Q-INSOLVENCY
+ ├─ 입찰·계약 불이행에 따른 귀속·손해 → RULE-FORFEITURE → Q-INSOLVENCY
+ ├─ 감리·민간투자·시설대여 등 → RULE-SPECIAL-CONTRACT → Q-INSOLVENCY
+ ├─ 임대차·전세 → RULE-LEASE → Q-INSOLVENCY
+ └─ 불명·인접 사건이 본체 → STOP-TYPE
+
+Q-INSOLVENCY 당사자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되었는가
+ ├─ 회생채권 소송 수계·이의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 ├─ 원고 회생·파산 → RULE-INSOLVENCY → Q-PLAINTIFF-INSOLVENCY
+ ├─ 피고 파산·상태 불명 → STOP-INSOLVENCY
+ └─ 아니오 → Q-EXECUTION
+
+Q-REHAB-READY 회생채권의 원인·액수, 관리인·수계인, 신고·이의 범위가 모두 특정되는가
+ ├─ 예 → LEAF-REHAB
+ └─ 아니오 → STOP-INSOLVENCY
+
+Q-PLAINTIFF-INSOLVENCY 소송수행자와 채권 처분·추심 권한이 결정문·법률로 특정되는가
+ ├─ 예 → Q-EXECUTION
+ └─ 아니오 → STOP-INSOLVENCY
+
+Q-EXECUTION 청구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 또는 지급제한이 있는가
+ ├─ 예 → RULE-EXECUTION 적용 후 Q-LIMITATION
+ └─ 아니오 → Q-LIMITATION
+
+Q-LIMITATION 주채무·반환채권·보증채무의 시효와 보증기간·청구기간을 통과했는가
+ ├─ 예 → Q-TRIGGER
+ └─ 불명·위험 → STOP-LIMITATION
+
+Q-TRIGGER 현재 반환·지급·귀속 요건이 발생했는가
+ ├─ 예 → Q-LEASE-STATE
+ ├─ 아직 아니나 민소법 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RULE-FUTURE → Q-PARTY
+ └─ 아니오·불명 → STOP-MATURITY
+
+Q-LEASE-STATE 임대차·전세형인가
+ ├─ 아니오 → Q-PARTY
+ └─ 예 → Q-LEASE-END
+
+Q-LEASE-END 종료 원인은 무엇인가
+ ├─ 기간만료·합의해지·적법한 해제·해지 → Q-LEASE-POSSESSION
+ ├─ 묵시갱신·갱신요구 후 임차인 해지 → RULE-LEASE-RENEWAL → Q-LEASE-POSSESSION
+ └─ 종료 불명 → STOP-LEASE
+
+Q-LEASE-POSSESSION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상태
+ ├─ 인도 완료·동시이행 항변 해소 → Q-PARTY
+ ├─ 미인도 → RULE-SIMULTANEOUS → Q-PARTY
+ └─ 임대인이 반환불능·거절하여 이행제공 예외 주장 → RULE-TENDER-EXCEPTION 검증 후 Q-PARTY
+
+Q-PARTY 현재 채권자·채무자·승계·대위 범위가 특정되는가
+ ├─ 예 → Q-AMOUNT
+ └─ 아니오 → STOP-PARTY
+
+Q-AMOUNT 공제·변제 후 원금이 숫자로 특정되는가
+ ├─ 예 → Q-COUNTER
+ ├─ 임대차 미인도로 일부 공제가 장래 변동 → 확정 인정액 + RULE-SIMULTANEOUS로 Q-COUNTER
+ └─ 아니오 → STOP-AMOUNT
+
+Q-COUNTER 반대급부가 남았는가
+ ├─ 없음·완료 → Q-LIABILITY
+ ├─ 목적물·기구·서류 인도 → RULE-SIMULTANEOUS → Q-LIABILITY
+ ├─ 전세권등기 말소서류 → RULE-JEONSE → Q-LIABILITY
+ └─ 불명 → STOP-COUNTER
+
+Q-LIABILITY 복수 당사자 책임
+ ├─ 단일·개별 → Q-RATE
+ ├─ 진정연대·연대보증 → RULE-JOINT → Q-RATE
+ ├─ 부진정연대·중첩책임 → RULE-IMPROPER → Q-RATE
+ └─ 불명 → STOP-PARTY
+
+Q-RATE 원금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 예 → Q-RELIEF
+ ├─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확정 → Q-RELIEF (`RATE=NONE` 기록)
+ └─ 아니오 → STOP-RATE
+
+Q-RELIEF 저장된 청구형태를 아래 순서로 최초 일치시키는가
+ ├─ 서로 다른 구조 두 개 이상이 필요하나 단일 Form이 이를 보존하지 못함 → STOP-COMPOSITION
+ ├─ 양수인·대위자와 임차인·임대인 병합 → LEAF-SUBROGATION
+ ├─ 임대차 미인도 → LEAF-LEASE-SIMULT
+ ├─ 물권적 전세권의 인도·말소 동시이행 → LEAF-JEONSE
+ ├─ 시설대여 기구반환 동시이행 → LEAF-EQUIPMENT
+ ├─ 진정연대·부진정연대 또는 피고별 한도 상이 → LEAF-MULTI
+ ├─ 장래이행 → LEAF-FUTURE
+ ├─ 귀속 여부만 확인할 필요·이익 있음 → LEAF-CONFIRM
+ ├─ 임대차 인도 완료 → LEAF-LEASE-UNCOND
+ ├─ 보증채무 → LEAF-GUARANTEE
+ ├─ 귀속·손해배상 금전지급 → LEAF-FORFEITURE
+ ├─ 비임대차 단순 반환 → LEAF-RETURN
+ └─ `RATE=NONE`인 단일 당사자 현재 금전지급 → LEAF-PRINCIPAL
+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FINAL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RETURN — 예치·정산 보증금 반환
+
+- 실제 수령, 유효한 반환조건, 조건성취, 공제 후 잔액을 확인한다.
+- 계약상 반환,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제741조 부당이득의 적용관계를 판정한다. 같은 급부는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물품대금 자동충당형은 최초 지급액 전액이 아니라 정산잔액을 청구한다.
+
+### RULE-GUARANTEE — 보증채무 이행
+
+- 주계약, 보증서, 보증채권자·보증인, 보증범위·한도·기간, 보증사고, 청구절차, 면책을 모두 연결한다.
+- 주계약 이행기 연장이 보증기간 연장을 뜻하는지 보증서와 동의를 확인한다.
+- 주채무 감액·변제·상계에 따른 보증채무 감액과 부종성을 반영한다.
+- 임대차보증기관의 임차인 상대 보증이행 및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의 구상·양수금은 각 보증약관·법률·양도·대위범위를 확인한다. 기관별 최신 운영요건을 이 문서에서 고정하지 않는다.
+
+### RULE-FORFEITURE — 입찰·계약보증금 귀속
+
+- 반환·귀속 사유, 정당한 불이행 사유, 약관 편입, 강행규정, 손해배상예정·위약벌·실손해 보증을 구별한다.
+- 손해배상예정은 민법 제398조 감액 가능성을 반영한다. 보증한도·예정액·실손해를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원고가 이미 보유한 보증금의 귀속만 다투면 금전청구보다 확인의 이익과 현재 분쟁의 종국해결성을 우선 판단한다.
+
+### RULE-SPECIAL-CONTRACT — 감리·사업·시설대여
+
+- 감리비 보증금과 용역대금, 추가 감리비, 손해배상을 분리한다.
+- 사업보증금은 조건부 증여·예치·선급금·이행담보·손해배상예정을 계약으로 분류하고 이자 귀속을 별도 판단한다.
+- 시설대여는 비전형 물적금융이므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84다카503`). 기구 인도, 보증금·정산금, 사용료·중도해지손해를 분리한다.
+
+### RULE-LEASE — 임대차·전세
+
+- 주택·상가·일반 임대차·물권적 전세권을 구별한다.
+- 목적물 양도 시 주택·상가의 대항력과 법정 승계, 임차인의 승계 이의, 경매 소멸·배당, 일반 임대차의 계약인수 여부를 판정한다.
+- 잔액은 `실제 보증금 - 반환·배당·대위변제 - 종료·인도 시까지의 확정 피담보채무`이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불확정 공제액을 원고가 자동 자인할 필요는 없다.
+- 통상 손모, 전 임차인 시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원상회복비는 계약과 증명을 거쳐 항목별 판단한다.
+
+### RULE-LEASE-RENEWAL — 갱신 후 종료일
+
+- 주택 묵시갱신 중 임차인 해지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 계약갱신요구의 효력은 요구 도달 때 발생하고, 갱신기간 시작 전 해지통지가 도달해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2023다258672`).
+- 상가·일반 임대차에는 해당 법률과 계약을 별도로 적용한다.
+
+### RULE-SIMULTANEOUS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 임대차 목적물 미인도이면 `인도받음과 동시에` 잔존 보증금 지급을 명한다.
+- 종료·인도 시 확정되는 차임 등은 변론종결 당시 계산 가능한 구조로 특정한다. `인도일까지 일체 채권 공제 후 잔액`은 금지한다.
+- 시설대여 기구·서류 반환도 계약상 동시이행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 RULE-TENDER-EXCEPTION — 이행제공 예외
+
+- 원칙은 임차인의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후 임대인의 지체이다.
+- 상대방이 상당기간 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등 예외는 `2024다321973`의 구체적 요건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원문 확인 실패 시 원칙으로 복귀한다.
+
+### RULE-JEONSE — 전세권·임차권등기
+
+- 물권적 전세권은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검토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는 말소의무가 아니다(`2005다4529`).
+- 민법 제621조 약정 임차권등기에는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RULE-INSOLVENCY — 도산
+
+- 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변경하고, 회생 종결만으로 자동 이행청구 복귀를 하지 않는다(`2025다218322`).
+- 회생 중 임대차보증금 공제약정은 `2022다311736`의 견련성·손해배상예정·위약벌 구별을 해당 사실관계 범위에서 적용한다.
+- 파산은 신고·조사확정·관재인 표시를 확인한다.
+- 원고에게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관재인 또는 채무자의 소송수행권과 채권 처분·추심 권한을 결정문과 적용 법률로 확인한다.
+
+### RULE-EXECUTION — 압류·추심
+
+-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유지하지만(`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실제 수령·공탁·중복소송 제한을 별도 반영한다.
+
+### RULE-RATE — 부대금
+
+- 확정 반환기, 보증사고·지급청구 완료, 계약해제, 임대차 인도·이행제공을 구별한다.
+- 유효한 약정이율, 특별법, 상사·민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순서와 각 기간을 정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상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대소를 비교한다.
+- 문형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두고 제출일 재확인한다. 기준일 공식 확인값은 연 12%이다.
+
+### RULE-FUTURE — 장래이행
+
+-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지급일 또는 객관적 조건, 금액이 특정된다.
+- 효과·예외: `LEAF-FUTURE`로 보내되 반대급부가 남으면 장래 조건문 대신 해당 동시이행 Form을 우선하고, 장래분 가집행·소송촉진법 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다음·근거: `Q-PARTY`; `EV-02`, `EV-03`.
+
+### RULE-JOINT — 진정연대·연대보증
+
+- 요건: 연대약정, 연대보증, 법정연대 또는 상법 제57조의 요건과 각 한도가 확인된다.
+- 효과·예외: 공통 범위에서만 `연대하여`를 사용하고 전액채무자와 한도채무자를 분리한다.
+- 다음·근거: `Q-RATE`; `EV-01`, `EV-14`.
+
+### RULE-IMPROPER — 부진정연대
+
+- 요건: 서로 다른 법률원인의 채무가 동일 손해 범위에서 중첩되고 한 번의 만족으로 소멸하는 관계가 확인된다.
+- 효과·예외: 중첩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쓰고 피고별 기산일·상한을 분리한다.
+- 다음·근거: `Q-RATE`; `EV-14`.
+
+규칙 연결표(각 규칙의 본문 요건·효과·예외와 함께 적용한다):
+
+| Rule ID | 다음 Node | 근거 |
+|---|---|---|
+| RULE-RETURN / RULE-GUARANTEE / RULE-FORFEITURE | Q-INSOLVENCY | EV-01 |
+| RULE-SPECIAL-CONTRACT | Q-INSOLVENCY | EV-05 |
+| RULE-LEASE | Q-INSOLVENCY | EV-04, EV-06 |
+| RULE-LEASE-RENEWAL | Q-LEASE-POSSESSION | EV-04, EV-07 |
+| RULE-SIMULTANEOUS | 호출 지점의 Q-PARTY 또는 Q-LIABILITY | EV-01, EV-06 |
+| RULE-TENDER-EXCEPTION | Q-PARTY | EV-09 |
+| RULE-JEONSE | Q-LIABILITY | EV-01, EV-08 |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Q-PLAINTIFF-INSOLVENCY 또는 STOP-INSOLVENCY | EV-10, EV-13 |
+| RULE-EXECUTION | Q-LIMITATION | EV-12 |
+| RULE-RATE | Q-RELIEF | EV-01, EV-03 |
+| RULE-FUTURE | Q-PARTY | EV-02, EV-03 |
+| RULE-JOINT / RULE-IMPROPER | Q-RATE | EV-14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반환형 원고는 계약상 반환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대위자이다. 실제 출연자와 계약상 채권자가 다르면 귀속을 확인한다.
+2. 보증채무형 피고는 보증서를 발행한 법인·보증인·승계기관이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3. 임대차 피고는 계약상 임대인 또는 특별법상 승계인이다.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4. 보험자·보증기관 대위는 지급액과 법정대위·양도 범위만 청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받은 금액은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5. 다수 채무자가 각각 별도 의무면 피고별 항을 쓴다. 진정연대·연대보증은 `연대하여`, 부진정연대는 `공동하여`를 쓰되 법률상 근거를 기록한다.
+6. 보증한도가 다른 피고는 `전액 채무자`와 `한도 내 채무자`를 분리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금전은 확정 숫자와 원으로 표시하고, tranche별 원금·기산일·이율을 일치시킨다.
+- 보증서는 발행인, 번호, 주계약, 보증기간·한도를 청구원인과 증거에서 특정한다. 주문에는 확정 지급액을 적는다.
+- 동시이행 목적물은 부동산 표시 또는 기구 목록을 별지로 특정한다.
+- 전세권등기는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권리종류를 특정한다.
+- 확인청구는 확인할 법률관계와 보증금·계약을 특정하고 현재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한다.
+- 총 원금은 모든 원금군의 합과 같아야 한다. 무이자 원금이 있으면 명시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유형 | 원금 산식 | 지체 핵심 |
+|---|---|---|
+| 반환형 | 지급액 - 자동충당·정산·반환·유효 상계 | 반환기 또는 최고 |
+| 보증채무 | 보증대상 잔액·손해 × 보증비율 - 보증변제 | 사고 + 약정상 청구절차 |
+| 귀속·손해 | 유효한 예정액 또는 입증 손해, 보증한도 내 | 법적 성질별 시점 |
+| 임대차 | 보증금 - 반환·배당·대위변제 - 확정 피담보채무 | 인도·이행제공 후 원칙 |
+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를 따로 계산한다.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도 구별한다.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은 하루 중복·공백 없이 잇는다. 복수 피고의 송달일이 다르면 분리한다.
+- 장래이행은 종료일·회차·금액이 특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장래항에 소송촉진법 이율과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계약상 반환·원상회복·부당이득이 동일 급부를 대상으로 하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한 번만 만족을 얻는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중첩청구는 각 한도와 동일 만족 범위를 표시한다.
+- 임대차 보증금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할 요건이 있으면 임차인 인도항과 임대인 지급항을 병합한다.
+-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등 별도 급부는 독립 요건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누적 병합한다.
+- 금전이행항에는 비용·가집행을 검토한다. 확인항·회생채권 확정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상환이행항의 가집행도 반대급부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
+| LEAF-PRINCIPAL | 원금만 확정 | FORM-PRINCIPAL | 원금 | RULE-RATE | CHECK-FINAL |
+| LEAF-RETURN | 비임대차 단순 반환 | FORM-RETURN | 원금·기산일·이율 | RULE-RETURN | CHECK-FINAL |
+| LEAF-GUARANTEE | 보증기관·보증인 지급 | FORM-GUARANTEE | 보증액·이행기 | RULE-GUARANTEE | CHECK-FINAL |
+| LEAF-FORFEITURE | 귀속·예정배상 지급 | FORM-FORFEITURE | 유효 금액·기산일 | RULE-FORFEITURE | CHECK-FINAL |
+| LEAF-CONFIRM | 귀속 확인의 이익 | FORM-CONFIRM | 대상 계약·보증금 | RULE-FORFEITURE | CHECK-FINAL |
+| LEAF-EQUIPMENT | 기구반환과 동시이행 | FORM-EQUIPMENT | 별지·정산금 | RULE-SIMULTANEOUS | CHECK-FINAL |
+| LEAF-LEASE-UNCOND | 임대차 인도 완료 | FORM-LEASE-UNCOND | 잔존 보증금·기산일 | RULE-LEASE | CHECK-FINAL |
+| LEAF-LEASE-SIMULT | 임대차 미인도 | FORM-LEASE-SIMULT | 부동산·잔존액 | RULE-SIMULTANEOUS | CHECK-FINAL |
+| LEAF-JEONSE | 물권적 전세권 | FORM-JEONSE | 부동산·등기·전세금 | RULE-JEONSE | CHECK-FINAL |
+| LEAF-SUBROGATION | 양수인 대위 인도 병합 | FORM-SUBROGATION | 임차인·임대인·양수범위 | §4·§7 | CHECK-FINAL |
+| LEAF-MULTI | 복수 피고 한도 상이 | FORM-MULTI | 피고별 금액·한도 | RULE-JOINT/IMPROPER | CHECK-FINAL |
+| LEAF-FUTURE | 장래이행 | FORM-FUTURE | 회차·금액·종료 | RULE-FUTURE | CHECK-FINAL |
+| LEAF-REHAB | 회생채권 확정 | FORM-REHAB | 회생채무자·확정액 | RULE-INSOLVENCY | CHECK-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제출 전에 전부 치환한다. 적용 가능한 현재 금전이행항 뒤에는 비용 및 가집행 항을 붙인다.
+
+`RATE=NONE`이면 선택된 사건특유 Form에서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 부분만 삭제하고 동시이행·당사자 구조는 유지한다. `[단일 적용이율]`은 전 기간에 같은 이율이 적법하게 적용될 때만 쓰며, 송달 전후 이율이 다르면 `FORM-RETURN`의 두 구간 문장으로 확장한다.
+
+### FORM-PRINCIPAL
+
+>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
+### FORM-RETURN
+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GUARANTEE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 내 확정 지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지급청구 절차에 따른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FORFEITURE
+
+> 1. 피고는 원고에게 [유효한 귀속액·손해배상예정액·실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CONFIRM
+
+> 1. [계약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금액]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
+
+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행청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하며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EQUIPMENT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구·장비·서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 FORM-LEASE-UNCOND
+
+>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 및 이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적법한 이행제공 후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LEASE-SIMULT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제 후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 FORM-JEONSE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원금]원을 지급하라.
+
+### FORM-SUBROGATION
+
+> 1. 임차인인 피고 갑은 임대인인 피고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2. 피고 을은 피고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수·대위 범위 내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 FORM-MULTI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액]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
+부진정연대라면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바꾸고 중첩 범위와 각 피고의 기산일을 별도 특정한다.
+
+### FORM-FUTURE
+
+> 1. 피고는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특정된 지급일 또는 조건성취일]에 [확정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조건·지급시점이 객관적으로 특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으면 `FORM-EQUIPMENT`, `FORM-LEASE-SIMULT`, `FORM-JEONSE` 중 해당 문형을 사용한다. 장래부분 가집행은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
+### FORM-REHAB
+
+>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액]원임을 확정한다.
+
+가집행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보증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임대차보증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실제 수령금 반환과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를 혼동하지 않는다.
+3. 보증한도 전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4.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 주계약 변경과 보증연장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손해배상예정·위약벌·실손해·원상회복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6. 시설대여에 민법상 임대차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7. `84다카504`만을 검증된 독립 사건번호로 쓰지 않는다.
+8. 임대차 미인도인데 무조건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만료 다음 날을 지체기산일로 자동 정하지 않는다.
+9. 실제 사용·수익 없는 종료 후 점유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1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보다 선이행·동시이행으로 두지 않는다.
+11. 민법 제621조 약정 임차권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12. 현재 소유자, 구 임대인, 양수인·경락인을 근거 없이 공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13. 배당·대위변제·보험금·일부반환을 누락하여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14. 피고 도산 중 이행 문형을 유지하거나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15. 연 5%·6%·12% 또는 구 양식 이율을 제출일 재확인 없이 고정하지 않는다.
+16.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원칙으로 복귀하거나 `VERIFY`한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근거 | 핵심 범위 | 일자 | 공식 URL | 상태 |
+|---|---|---|---|---|---|
+| EV-01 | 민법 제397·398·428 이하·536·548조 | 금전채무, 예정배상, 보증, 동시이행, 원상회복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V-0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 EV-03 |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 송달 후 이율·예외, 현재 12% | 이율규정 2019-06-01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확인 |
+| EV-04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갱신·임차권등기 | 시행 2026-01-02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
+| EV-05 | 84다카503 | 시설대여는 비전형 물적금융 | 1986-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4%EB%8B%A4%EC%B9%B4503 | 확인 |
+| EV-06 | 98다15545 |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 1998-07-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87 | 확인 |
+| EV-07 | 2023다258672 | 갱신요구 후 해지·3개월 | 2024-01-1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17 | 확인 |
+| EV-08 | 2005다4529 |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반환보다 후행 | 2005-06-0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97 | 확인 |
+| EV-09 | 2024다321973 | 이행제공 예외의 엄격한 요건 | 2025-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961 | 확인 |
+| EV-10 | 2022다311736 | 회생 중 임대차보증금 공제약정 | 2025-07-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789 | 확인 |
+| EV-11 |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완성 후 승인·변제와 포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확인 |
+| EV-12 | 2021다252977 전합 |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확인 |
+| EV-13 |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청구·자동복귀 금지 | 2026-01-29 |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 확인 |
+| EV-14 | 민법 제408·760조, 상법 제57조 | 분할채무 원칙·공동불법행위·상행위 연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
+잔여 확인: 개별 보증기관의 최신 약관·청구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절차와 민사청구의 교차, 특별법상 보증·공제기관의 면책·대위 범위는 계약·사고일별로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보증금 청구/보증금청구`의 표시·폴더·파일·본문이 일치한다.
+- [ ] 반환·보증채무·귀속·전문계약·임대차 중 실질을 하나로 확정했다.
+- [ ] 도산·집행·시효·보증기간·청구기간·트리거를 통과했다.
+- [ ] 현재 채권자·채무자, 양도·승계·대위·한도가 특정된다.
+- [ ] 공제·상계·변제·배당·대위변제 후 원금과 tranche 합이 일치한다.
+- [ ] 반대급부와 목적물·등기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 ] 각 Leaf가 지정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지체기산일·송달일·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 [ ] 비용·가집행이 청구성질과 항 번호에 맞는다.
+
+| Stop ID | 종류 | 중단 사유 | 재개 조건 |
+|---|---|---|---|
+| STOP-TYPE | ROUTE/TRANSFORM | 보증금 실질 또는 인접 사건 불명 | 계약·보증서로 `Q-ROOT` 재개 |
+| STOP-CONTRACT | CURE/VERIFY | 원계약·약관 판본 불명 | 유효 계약 확보 |
+| STOP-MATURITY | CURE/VERIFY | 반환·사고·귀속·종료 요건 불명 | 통지·사고·종료 자료로 `Q-TRIGGER` |
+| STOP-GUARANTEE | CURE/VERIFY | 보증범위·한도·기간·면책 불명 | 보증서·약관 확보 |
+| STOP-LIMITATION | CURE/VERIFY | 시효·보증기간·청구기간 위험 | 기산점·유예·청구자료 확인 |
+| STOP-PARTY | CURE/VERIFY | 현재 권리자·의무자·부담 불명 | 양도·승계·대위자료 확인 |
+| STOP-AMOUNT | CURE/VERIFY | 원금·손해·공제 불특정 | 계산원장 보완 |
+| STOP-COUNTER | CURE/VERIFY | 반대급부·목적물 불명 | 인도·별지·등기자료 확보 |
+| STOP-RATE | CURE/VERIFY | 기산일·이율 불명 | 약정·최고·송달·공식이율 확인 |
+| STOP-LEASE | CURE/VERIFY | 임대차 종료·인도·대항력 불명 | 계약·통지·등기·인도자료 확보 |
+| STOP-INSOLVENCY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상태 불명 | 결정문·채권신고·수계자료 확인 |
+| STOP-COMPOSITION | CURE/VERIFY | 장래·복수책임·동시이행 등 복합구조를 단일 Form이 보존하지 못함 | 구조별 항과 책임한도를 특정하여 `Q-RELIEF` 재개 |
+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해 필요한 분기·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면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2.md b/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2607c54
--- /dev/null
+++ b/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2.md
@@ -0,0 +1,428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 사건키 | `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
+| 관할 | 대한민국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 책임보험 직접청구, 수익자 지정·변경, 계약자 변경 협력, 보험금·보험료 반환 및 관련 확인청구 |
+| 제외 |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공법상 급여 및 특별 불복절차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며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평가 판정 | ADOPT 18 · MODIFY 7 · REJECT 1 · DEFER 4 · NEW 3 |
+
+권위는 실행 기준일의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사건 당시 약관, 확정 사실 순이다. 평가서·표준약관·민간 자료는 쟁점 발견 자료일 뿐 개별 계약의 약관을 대신하지 않는다. 날짜·금액·이율·지분·수익자·계약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
+사용 순서: `Q-ROOT` → 해당 분기 → 공통 게이트 → `LEAF-*` → `FORM-*` → `CHECK-FINAL`. `ASK`는 자료 요청, `VERIFY`는 공식 원문 확인, `STOP`은 현재 문형 생성을 중단한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 내용·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relief_type` | 필수 | 지급·반환·변경 의사표시·확인·계약자 변경 협력 | `STOP-ID-01` |
+| `insurance_regime` | 필수 | 민영보험·공제·우체국보험·공보험 | 공보험이면 `STOP-ROUTE-PUBLIC` |
+| `policy` | 필수 | 보험증권, 계약번호, 상품·특약, 체결일, 보험기간, 준거법 | `STOP-POLICY-01` |
+| `terms` | 필수 | 체결 당시 보통·특별약관 전문, 설명자료 | `STOP-TERMS-01` |
+| `roles` | 필수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사고 당시 수익자·보험자 | `STOP-PARTY-01` |
+| `event` | 지급 조건부 | 사고일, 지급사유, 보장개시·실효·부활, 면책 주장 | `STOP-EVENT-01` |
+| `beneficiary_act` | 변경 조건부 | 변경권자, 표시 내용·시점, 보험자 통지, 피보험자 서면동의·단체규약 | `STOP-CHANGE-01` |
+| `claimant_title` | 필수 | 수익자·피보험자·피해자·양수인·질권자·보험자 | `STOP-STANDING-01` |
+| `amount_rows` | 금전 필수 | 담보별 약정액/손해액, 한도, 공제, 기지급·공탁, 원고별 지분 | `STOP-AMOUNT-01` |
+| `claim_received` | 지급 조건부 | 완비서류 접수일, 약관상 지급기한·조사연장 | 송달 후만 청구하거나 `STOP-DUE-01` |
+| `interest` | 금전 필수 | 약정 지연이율, 법정이율, 소장 송달일, 구간 | `STOP-INTEREST-01` |
+| `limitation` | 필수 | 청구권 발생일, 인지 가능일, 중단·갱신 자료 | `STOP-LIMIT-01` |
+| `multiple_parties` | 조건부 | 각 원고·피고의 권리액·책임근거·송달일 | `STOP-MULTI-01` |
+| `attachment_security` | 조건부 | 양도·질권·압류·추심명령·공탁과 송달 | `STOP-COMPETE-01` |
+| `insolvency` | 필수 | 보험자·지급/반환의무자의 회생·파산·계약이전 | `STOP-INSOLVENCY-01` |
+
+`actual_value`가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유지한다. 약관·보험증권 없이 회사 관행이나 표준약관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한 화면 경로
+
+```text
+Q-ROOT
+├─ 공보험·특별 불복절차 → STOP-ROUTE-PUBLIC
+├─ 보험금/직접청구 지급 → Q-PAY-TITLE → Q-POLICY-EVENT → Q-CLAIM-COMPETE
+│ → Q-INSOLVENCY → Q-MONEY → Q-MULTI → Q-ACCESSORY → 지급 LEAF
+├─ 보험금·보험료 반환 → Q-RETURN-TYPE → Q-RETURN-INSOLVENCY → Q-RETURN-MONEY → 반환 LEAF
+├─ 수익자 지정·변경 → Q-BEN-TIME → Q-BEN-ACT → Q-BEN-CONSENT → 변경/지급/확인 LEAF
+├─ 계약자 변경 협력 → Q-HOLDER-TRANSFER → 의사표시 LEAF
+└─ 확인 → Q-CONFIRM-INTEREST → 확인 LEAF
+모든 비종결 LEAF → FORM-* → CHECK-FINAL
+```
+
+### 2.2 노드 명세
+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미확정 행동 |
+|---|---|---|---|
+| `Q-ROOT` 무엇을 구하는가 | `relief_type`, `insurance_regime`; 명칭 아닌 실질 | 공보험→`STOP-ROUTE-PUBLIC`; 지급→`Q-PAY-TITLE`; 반환→`Q-RETURN-TYPE`; 수익자 변경→`Q-BEN-TIME`; 계약자 변경→`Q-HOLDER-TRANSFER`; 확인→`Q-CONFIRM-INTEREST` | ASK 후 `STOP-ID-01` |
+| `Q-PAY-TITLE` 원고의 청구권은 무엇인가 | 계약상 보험금, 피해자 직접청구, 보증·해상·공제 | 계약상→`Q-POLICY-EVENT`; 직접→`Q-DIRECT`; 특수→`Q-SPECIAL` | `STOP-STANDING-01` |
+| `Q-DIRECT` 피해자 직접청구인가 | 피보험자 배상책임·보험계약·한도; `RULE-DIRECT` | 단독 보험자→`Q-CLAIM-COMPETE`; 가해자 병합→`Q-MULTI` | VERIFY 또는 `STOP-EVENT-01` |
+| `Q-SPECIAL` 특별법·준거법이 확인됐는가 | 보증보험 주계약, 해상보험 준거법, 공제 근거법 | 확인→`Q-POLICY-EVENT`; 미확인→`STOP-SPECIAL-01` | VERIFY |
+| `Q-POLICY-EVENT` 유효 계약과 지급사유가 특정됐는가 | `policy`, `terms`, `event`, 설명의무; `RULE-TERMS` | 예→`Q-CLAIM-COMPETE`; 아니오→해당 STOP | ASK/VERIFY |
+| `Q-CLAIM-COMPETE` 권리 귀속 경합이 있는가 | 수익자·상속분·양도·질권·압류·공탁; `RULE-COMPETE`, `RULE-PREDECEASED` | 없음→`Q-INSOLVENCY`; 다수 수익자→`Q-MULTI`; 공탁→`LEAF-DEPOSIT`; 미확정→`STOP-COMPETE-01` | VERIFY |
+| `Q-RETURN-TYPE` 어떤 반환인가 | 오지급 보험금, 무효계약 급부, 보험료·적립금·해약환급금; `RULE-RETURN` | 오지급→`Q-RETURN-KNOWLEDGE`; 그 밖의 반환→`Q-RETURN-INSOLVENCY` | `STOP-ID-01` |
+| `Q-RETURN-KNOWLEDGE` 악의 수익자인가 |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이자·손해 | 확인 또는 미확정→`Q-RETURN-INSOLVENCY`(미확정이면 악의 기산 추정 금지) | VERIFY |
+| `Q-RETURN-INSOLVENCY` 반환의무자에게 도산 영향이 있는가 | 절차 개시 전 원인, 신고·이의·수계 | 회생채권 확정 필요→반환 회생 플래그 후 `Q-RETURN-MONEY`; 없음→`Q-RETURN-MONEY`; 불명→`STOP-INSOLVENCY-01` | VERIFY |
+| `Q-RETURN-MONEY` 반환 유형별 원금·기산·이율이 특정됐는가 | 오지급/무효 급부인지 보험료·적립금·환급금인지 유지하여 판정 | 원금 특정·회생 플래그→`LEAF-REHAB-CONFIRM`; 오지급·무효 급부→`LEAF-RETURN`; 보험료·적립금·환급금→`LEAF-PREMIUM-RETURN`; 원금 불명→`STOP-AMOUNT-01` | ASK/VERIFY |
+| `Q-BEN-TIME` 보험사고 전인가 | 변경 표시와 사고 시점; `RULE-BENEFICIARY` | 사고 전→`Q-BEN-ACT`; 사고 후→`Q-CLAIM-COMPETE` | `STOP-CHANGE-01` |
+| `Q-BEN-ACT` 변경행위가 이미 객관적으로 표시됐는가 | 2019다204869; 통지는 대항요건; 보험자의 종전 지급 여부 | 예·보험자 통지→사고 발생 시 `Q-PAY-TITLE`, 사고 전 확인 필요 시 `Q-CONFIRM-INTEREST`; 예·미통지·미지급→`LEAF-BEN-NOTICE`; 예·미통지·기지급→`Q-CLAIM-COMPETE`; 아니오·별도 의무 있음→`Q-BEN-CONSENT`; 의무 없음→`STOP-NO-DUTY-01` | VERIFY |
+| `Q-BEN-CONSENT` 타인의 사망보험·단체보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상법 제734조 제2항→제731조, 제735조의3; `RULE-GROUP` | 충족→`LEAF-BEN-CHANGE`; 불충족→`STOP-CONSENT-01` | ASK/VERIFY |
+| `Q-HOLDER-TRANSFER` 계약자 지위 이전 요건이 있는가 | 양도·유증 근거, 약관상 보험자 승낙, 협력의무 | 협력의무 있음→`LEAF-HOLDER-TRANSFER`; 이미 승낙·현재 지위 분쟁→`Q-CONFIRM-INTEREST`; 없음→`STOP-NO-DUTY-01` | VERIFY |
+| `Q-CONFIRM-INTEREST` 현재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현재 불안·위험,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 적절한 피고 | 권리귀속→`LEAF-RIGHT-CONFIRM`; 보험자 채무부존재→`LEAF-DEBT-NO`; 공탁귀속→`LEAF-DEPOSIT`; 없음→`STOP-CONFIRM-01` | VERIFY |
+| `Q-INSOLVENCY` 도산·계약이전 영향이 있는가 | 절차 개시 전 원인, 신고·이의·수계; `RULE-INSOLVENCY` | 회생채권 확정 필요→지급 회생 플래그 후 `Q-MONEY`; 없음→`Q-MONEY`; 그 밖의 절차 불명→`STOP-INSOLVENCY-01` | VERIFY |
+| `Q-MONEY` 원금·지급기일·이율이 특정됐는가 | `RULE-AMOUNT`, `RULE-INTEREST`, `RULE-LIMITATION` | 전단 포함→`Q-MULTI`; 송달 후만→`Q-MULTI`; 원금 불명→`STOP-AMOUNT-01` | ASK |
+| `Q-MULTI`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는 | 개별, 보험자별 한도, 같은 급부 중첩; §4 | 단독→`Q-ACCESSORY`; 원고별→`LEAF-PAY-MULTI-BEN`; 보험자별→`LEAF-PAY-MULTI-INS`; 가해자 중첩→`LEAF-DIRECT-OVERLAP` | `STOP-MULTI-01` |
+| `Q-ACCESSORY` 장래·병합·비용·가집행은 | 민소법 제251조·253조·213조와 회생 플래그 | 회생 플래그→`LEAF-REHAB-CONFIRM`; 일반 지급→`LEAF-PAY-ONE`; 송달 후만→`LEAF-PAY-SERVICE`; 직접청구→`LEAF-DIRECT`; 장래 정기금→`LEAF-FUTURE` | VERIFY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BENEFICIARY` — 수익자 변경의 효력
+
+- 요건: 보험계약자의 변경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 효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즉시 효력이 생기며, 보험자나 구·신 수익자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다.
+- 대항: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고 후: 이미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장래적 수익자 변경으로 소급 이전하지 않는다.
+- 금지: 유효한 변경 후 구 수익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자 통지 전에 구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됐다면 그 지급의 유효성과 반환 상대방을 먼저 판정하고, 보험자에게 이중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 다음: `Q-BEN-ACT`; 근거 `E-INS-03`.
+
+### `RULE-GROUP` — 타인의 사망보험·단체보험
+
+- 개별보험의 계약 후 지정·변경에는 상법 제734조 제2항을 거쳐 제731조 제1항의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확인한다.
+-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체결한 생명보험은 제73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먼저 본다. 규약이 없으면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피보험자·상속인 아닌 자를 단체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적 정함이 없을 때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무효 지정 후 적법한 재지정 전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 귀속을 검토한다.
+- 구계약·2014년 개정 전후 지정에는 부칙을 확인한다. 다음: `Q-BEN-CONSENT`; 근거 `E-INS-04`~`E-INS-06`.
+
+### `RULE-PREDECEASED` — 지정 수익자 선사망
+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사고 당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그 당시 생존한 순차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 상속인 지정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이며 상속포기로 다른 수익자의 지분이 당연히 늘지 않는다. 근거 `E-INS-07`, `E-INS-08`.
+
+### `RULE-TERMS` — 약관과 설명의무
+
+지급·면책·감액·산정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는지 확인한다. 중요 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설명의무 면제 여부와 편입 배제 후 남은 계약의 해석을 구별한다. 연금액 산출, 암 원발부위, 위험변경 통지 등은 각 판시 범위에서만 쓴다. 근거 `E-INS-09`, `E-INS-10`.
+
+### `RULE-DIRECT` —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
+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다. 피보험자의 책임액과 보험한도·면책·자기부담·기배상액을 특정한다. 상법 제658조의 지급기일이나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를 별도 판정한다.
+
+### `RULE-RETURN` — 보험금·보험료 반환
+
+- 오지급 보험금: 반환 원금, 수령·보유의 법률상 원인, 악의, 이익 현존 여부를 특정한다.
+- 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 사안에서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반환청구는 상법 제64조 유추 5년 시효가 적용된다. 이를 모든 보험 반환청구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보험료·적립금 반환은 상법 제662조의 3년과 청구권 성질을 확인한다.
+- 근거 `E-INS-11`, `E-INS-02`.
+
+### `RULE-INSOLVENCY` — 도산절차 전환
+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개별 이행청구를 계속하지 않고 신고·이의·수계 여부에 따라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전환한다.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파산·개인회생·보험계약 이전은 적용 법률과 절차를 별도 확인한다. 근거 `E-INS-12`. 평가서의 미확인 `2025다220126` 주장은 operative rule에서 제외한다.
+
+### `RULE-COMPETE` — 양도·질권·압류·공탁
+
+양도·질권의 대항요건과 압류·추심명령 송달을 확인한다. 추심명령만으로 원채권자의 이행소 당사자적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실제 추심·지급 가능 범위는 집행명령에 따른다.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민법 제487조 요건을 갖추면 공탁 경로를 검토한다. 근거 `E-INS-13`.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청구 | 원고 | 피고 | 책임표현 |
+|---|---|---|---|
+| 계약상 보험금 | 사고 당시 수익자·피보험자 등 청구권자 | 계약상 보험자 | 보험자별 계약·한도 |
+| 책임보험 직접청구 | 피해자 또는 승계인 | 책임보험자 | 가해자와 같은 급부 중첩 시 범위 명시 |
+|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 별도 변경청구권자 | 변경권과 의무를 가진 계약자 | 보험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음 |
+| 계약자 변경 협력 | 지위 양수·수유자 | 양도인·유언집행자 등 협력의무자 | 보험자 승낙 결과를 보장시키지 않음 |
+| 오지급 반환 | 지급 보험자 또는 정당 권리자 | 무권리 수령·보유자 | 수령자별 이득액 |
+| 확인 | 현재 권리 불안을 제거할 자 |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자 | 이행청구 가능하면 확인 후순위 |
+
+복수 수익자는 보험계약상 지정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원고별 금액을 쓴다. 복수 보험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가해자와 보험자의 중첩책임은 `공동하여`와 보험자 한도를 함께 특정할 수 있을 때만 `FORM-DIRECT-OVERLAP`을 쓴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1. 보험계약: 보험자, 계약번호, 상품·특약, 체결일, 보험기간.
+2. 지급사유: 사고일, 담보명, 급여 종류, 약정액 또는 손해액.
+3. 정액보험: 담보별 약정액; 일반·재해·진단·장해·입원 급여를 분리한다.
+4. 실손보험: 실제 부담액에서 약관상 환급·자기부담·보상제외·기지급·비례분담을 공제한다. 환급금 취급은 약관 문언과 `E-INS-10` 범위에서 판단한다.
+5. 재산보험: 보험가액·손해액·잔존물·일부/초과/중복보험·자기부담.
+6. 책임·보증보험: 피보험자 책임 또는 주계약상 손해, 보험사고, 한도, 추가 지급요건.
+7. 수익자 변경: 별지에 보험계약과 변경 전·후 수익자, 대상 급여를 적는다. 단순 전산 `명의변경`을 실체적 변경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8. 계약자 변경: 계약자 지위 이전 신청과 교부할 서류를 각각 특정한다.
+9. 외화·정기금: 통화, 회차, 지급일, 종기 또는 종료조건을 특정한다.
+10. 별지 합계: 구성액 합계 = 총 원금. 원고별·기산일별 분할합계도 일치해야 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RULE-AMOUNT`
+
+`청구원금 = 약정 보험금 또는 인정 손해액 - 자기부담금 - 기지급액 - 적법한 환급·분담·공제액`
+
+원금행마다 계약·담보·권리자·발생일·납기·기산일을 둔다. 약관대출 공제 등은 해당 계약의 약관과 채권관계를 확인한 경우에만 반영한다.
+
+### `RULE-INTEREST`
+
+1. 계약상 보험금은 완비서류 접수일과 약관상 지급기한을 확인한다. 약정기간이 없으면 상법 제658조의 절차를 확인한다.
+2.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또는 해당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직접청구에는 이 공식을 기계 적용하지 않는다.
+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재확인한다. 유효한 약정이율과 대소를 비교하고 더 낮은 이율로 임의 축소하지 않는다.
+4.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범위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 제외를 판정한다.
+5. 기산 근거가 없으면 전단을 만들지 말고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한다.
+
+### `RULE-LIMITATION`
+
+- 보험금청구권·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현행 상법 제662조상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
+- 2014년 개정 상법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구권 발생일이 2015-03-12 전후인지 확인한다. 계약 체결일만으로 신·구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예외, 후유장해 추가분, 직접청구, 오지급 반환은 각 고유 법리를 적용한다.
+- 시효가 의심되면 권리보전의 시급성을 알리고 공식 자료를 즉시 확인하되, 완성형 문형은 `STOP-LIMIT-01`로 차단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담보별 보험금은 누적 병합할 수 있으나 같은 경제적 급부의 중복회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 계약상 보험금과 계약 무효 전제 손해배상처럼 양립 불가능할 때만 주위적·예비적으로 쓴다.
+- 사고 전 변경의무와 사고 후 지급청구를 모순되게 병합하지 않는다.
+- 장래 정기금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 안정된 산식과 종기가 있을 때만 쓴다.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금전항은 가집행을 검토한다. 확인·의사표시·회생채권 확정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와 승패 구조에 맞춘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PAY-ONE` | 단일 원고·보험자, 전후 구간 | `FORM-PAY-ONE` | 원금·기산·송달·이율 | AMOUNT/INTEREST | `CHECK-FINAL` |
+| `LEAF-PAY-SERVICE` | 전단 포기·근거 부족 | `FORM-PAY-SERVICE` | 원금·송달·후단이율 | INTEREST | `CHECK-FINAL` |
+| `LEAF-PAY-MULTI-BEN` | 다수 수익자 개별지분 | `FORM-PAY-MULTI-BEN` | 원고별 금액·기산 | PREDECEASED | `CHECK-FINAL` |
+| `LEAF-PAY-MULTI-INS` | 다수 보험자별 책임 | `FORM-PAY-MULTI-INS` | 보험자별 금액·한도 | AMOUNT | `CHECK-FINAL` |
+| `LEAF-DIRECT` | 피해자의 보험자 단독청구 | `FORM-DIRECT` | 손해·한도·기산 | DIRECT | `CHECK-FINAL` |
+| `LEAF-DIRECT-OVERLAP` | 가해자·보험자 중첩 | `FORM-DIRECT-OVERLAP` | 전체액·보험한도 | DIRECT | `CHECK-FINAL` |
+| `LEAF-FUTURE` | 장래 정기금 요건 충족 | `FORM-FUTURE` | 도래액·회차·종기 | INTEREST | `CHECK-FINAL` |
+| `LEAF-RETURN` | 오지급·무효계약 급부 반환 | `FORM-RETURN` | 반환액·기산·악의 | RETURN | `CHECK-FINAL` |
+| `LEAF-PREMIUM-RETURN` | 보험료·적립금 등 반환 | `FORM-PREMIUM-RETURN` | 종류·원금·기산 | RETURN | `CHECK-FINAL` |
+| `LEAF-BEN-CHANGE` | 사고 전 변경의무·동의 충족 | `FORM-BEN-CHANGE` | 계약·전후 수익자 | BENEFICIARY/GROUP | `CHECK-FINAL` |
+| `LEAF-BEN-NOTICE` | 유효 변경 후 통지 협력만 남음 | `FORM-BEN-NOTICE` | 계약·보험자·변경일 | BENEFICIARY | `CHECK-FINAL` |
+| `LEAF-HOLDER-TRANSFER` | 계약자 변경 신청 협력의무 | `FORM-HOLDER-TRANSFER` | 계약·신청·서류 | §3 | `CHECK-FINAL` |
+| `LEAF-RIGHT-CONFIRM` | 현재 귀속 확인이 최적 | `FORM-RIGHT-CONFIRM` | 계약·급여·법률관계 | §2 | `CHECK-FINAL` |
+| `LEAF-DEBT-NO` | 보험자의 현재 채무불안 | `FORM-DEBT-NO` | 계약·사고·범위 | E-INS-14 | `CHECK-FINAL` |
+| `LEAF-DEPOSIT` | 유효 공탁 후 피공탁자 경합 | `FORM-DEPOSIT` | 공탁번호·금액·지분 | COMPETE | `CHECK-FINAL` |
+| `LEAF-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으로 전환 | `FORM-REHAB-CONFIRM` | 절차·채권액·이의액 | INSOLVENCY | `CHECK-FINAL`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한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만 치환한다.
+
+### `FORM-PAY-ONE` — 보험금 기본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AY-SERVICE` — 송달 후만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AY-MULTI-BEN` — 수익자별 금액
+
+```text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갑 원금]원, 원고 을에게 [을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기산일]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각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AY-MULTI-INS` — 보험자별 개별책임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갑 보험회사는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 기산일]부터 [갑 송달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을 보험회사는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 기산일]부터 [을 송달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IRECT` —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한도 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주문에는 근거 법조를 삽입하지 않는다.
+
+### `FORM-DIRECT-OVERLAP` — 가해자·보험자 중첩범위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기산일]부터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공통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공통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 [보험회사]는 그중 [보험한도액]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원금뿐 아니라 부대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중첩되고 기산일·이율이 같을 때만 이 문형을 쓴다. 서로 다르면 `FORM-DIRECT`와 가해자별 지급항을 분리하고 이중변제 시 소멸범위를 별도로 특정한다.
+
+### `FORM-FUTURE` — 도래분 + 장래 정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시작일]부터 [종료일/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 금액]원씩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장래 제2항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RETURN` — 오지급 보험금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수익 또는 반환청구 도달에 따라 검증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REMIUM-RETURN` — 보험료·적립금·환급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적립금/해약환급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BEN-CHANGE` —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대상 급여] 보험수익자를 [변경 전 수익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BEN-NOTICE` — 유효 변경의 보험자 통지
+
+```text
+1. 피고는 [보험자 정확한 상호]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대상 급여] 보험수익자가 [변경일]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HOLDER-TRANSFER` — 계약자 변경 협력
+
+```text
+1. 피고는 [보험자 정확한 상호]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별지 서류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RIGHT-CONFIRM` — 보험금청구권 귀속 확인
+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명] 보험금청구권 중 [특정 지분/금액]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DEBT-NO` — 보험자 채무부존재확인
+
+```text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특정 사고·급여] 보험금 지급채무는 [전부/금액 범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DEPOSIT`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원] [연도]년 금 제[번호]호 공탁금 중 [금액]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
+
+```text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원 및 [회생절차상 인정되는 부대채권]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보험 명의자`로 합치지 않는다.
+2. 계약번호·급여·변경 전후 수익자가 없는 변경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3. 사고 후 수익자를 소급 변경하거나 이미 유효한 변경 후 채권양도를 명하지 않는다.
+4. 보험자 통지를 변경의 성립요건으로 쓰거나, 미통지인데 보험자에게 대항 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5. 단체보험 규약 예외를 무시하여 모든 타인 사망보험을 일률 STOP하지 않는다.
+6. 보험료 실제 납부만으로 계약자·수익자 지위를 정하지 않는다.
+7. 일반사망·재해·진단·장해·실손 급여를 산정근거 없이 합치지 않는다.
+8. 책임보험 직접청구를 계약상 보험금청구로 표시하지 않는다.
+9. 보증보험에 상법 제724조를 자동 적용하거나 해상보험의 준거법을 추정하지 않는다.
+10. 계약 당시 약관·설명의무를 확인하지 않은 면책·감액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사고일부터 보험자의 지체를 자동 기산하지 않는다.
+12. 소송촉진법 이율을 숫자로 영구 고정하거나 장래이행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13. 상법 제662조의 3년을 직접청구·모든 부당이득반환에 전용하지 않는다.
+14. 다수 원고 지분, 다수 보험자 한도, 분할 원금의 합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15.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거나 이중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16. 확인·의사표시·회생채권 확정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7. 추심명령만으로 원채권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18.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확정청구를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19. 표준약관·OCR·평가서 문구로 실제 값이나 현행 법리를 채우지 않는다.
+20. 공보험·특별법 급여를 민영보험 지급문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INS-01` | 상법 제658조·제662조 | 지급절차, 현행 3년/3년/2년 시효 | 상법 시행 2026-07-23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8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43165 | 검증 |
+| `E-INS-02` |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 제4항 | 제662조 적용례는 청구권 발생시점 기준 | 2015-03-12 시행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2&lsRvsGubun=all | 검증 |
+| `E-INS-03` | 대법원 2019다204869 | 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통지는 대항요건 | 2020-02-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6143 | 검증 |
+| `E-INS-04` | 상법 제733조·제734조 | 지정·변경권, 통지, 타인 사망보험 동의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33&lsiSeq=284143&urlMode=lsScJoRltInfoR | 검증 |
+| `E-INS-05` | 상법 제735조의3 | 단체보험 규약과 제3자 수익자 서면동의 | 시행 2026-07-23 본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17781 | 검증 |
+| `E-INS-06` | 대법원 2003다60259·2017다215728 | 단체규약 요건, 무효 수익자 지정 후 귀속 | 2006-04-27·2020-02-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3%EB%8B%A46025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93 | 검증 |
+| `E-INS-07` | 대법원 2022다306048 등 | 지정 수익자 선사망과 생존 순차상속인·법정상속분 | 2025-02-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041 | 검증 |
+| `E-INS-08` | 대법원 2003다29463·2017다215728 | 상속인 수익자의 고유재산, 포기 효과 | 2004-07-09·2020-02-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34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0793 | 검증 |
+| `E-INS-09` | 대법원 2023다250746 | 암보험 원발부위 분류조항 설명의무 | 2025-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5061 | 검증 |
+| `E-INS-10` | 대법원 2022다308747·2022다225897 및 2024다223949 | 연금 산출 명시·설명, 위험분담제 환급 | 2025-10-16·2024-07-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284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059 | 검증 |
+| `E-INS-11` | 대법원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 특정 무효 보험계약의 보험금 반환에 상사 5년 | 2021-07-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9%EB%8B%A4277812 | 검증·범위한정 |
+| `E-INS-12`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 전환, 종결 뒤에도 이행청구 복귀 불요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검증 |
+| `E-INS-13` |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추심명령 후 원채권자의 이행소 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검증 |
+| `E-INS-14` | 대법원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 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이익 | 2021-06-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검증 |
+| `E-COM-01` | 소송촉진법 제3조 | 송달 후 이율, 장래이행 제외, 상당한 항쟁 | 시행 2026-06-02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검증 |
+| `E-COM-02` | 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 대통령령 | 기준일 현재 연 12%, 제출일 재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검증 |
+
+잔여 법률확인: 개별 특수보험 준거법·약관, 평가서가 언급한 `2025다220126`, 개별 전자서명의 서면요건, 보험자 계약이전의 구체 절차는 사건마다 VERIFY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표시명·사건키·폴더·출력명이 일치한다.
+- [ ] 계약자·피보험자·사고 당시 수익자·보험자를 분리했다.
+- [ ] 계약 당시 약관, 지급사유, 설명의무·면책·실효를 확인했다.
+- [ ] 변경의 성립효력·통지 대항요건·서면동의·사고시점을 구별했다.
+- [ ] 원고별 권리, 피고별 한도와 책임근거가 대응한다.
+- [ ] 원금 구성합계, 공제, 기지급·공탁·압류·질권을 반영했다.
+- [ ] 지급기일, 기산일, 전단·후단 이율 및 소촉법 예외를 확인했다.
+- [ ] 시효의 권리발생일·적용법·갱신을 확인했다.
+- [ ] 도산절차와 청구형태 전환을 확인했다.
+- [ ] Leaf–Form 대응과 비용·가집행 항 번호가 맞다.
+
+### Stop Rule
+
+| STOP ID | 유형 | 사유 | 재개 조건 |
+|---|---|---|---|
+| `STOP-ID-01` | CURE | 청구 목적·방향 불명 | 청구권 성질 확정 후 `Q-ROOT` |
+| `STOP-ROUTE-PUBLIC` | ROUTE | 공법상 급여·특별 불복 | 해당 행정·특별절차 규칙 |
+| `STOP-POLICY-01` | CURE | 보험계약 특정 불가 | 보험증권 확보 후 `Q-POLICY-EVENT` |
+| `STOP-TERMS-01` | CURE | 사건 당시 약관 없음 | 약관 전문 확보 후 재개 |
+| `STOP-PARTY-01` | CURE | 3자 지위·보험자 불명 | 계약자료 확인 |
+| `STOP-EVENT-01` | CURE | 사고·지급사유 불명 | 사고·의료·손해 자료 확인 |
+| `STOP-CHANGE-01` | CURE | 변경 표시·시점 불명 | 변경서류·사고시점 확인 |
+| `STOP-STANDING-01` | CURE | 원고 청구권 불명 | 귀속·승계 자료 확인 |
+| `STOP-AMOUNT-01` | CURE | 원금 산식 불재현 | 담보별 산정표 확인 |
+| `STOP-DUE-01` | CURE | 전단 기산 불명 | 지급접수·약관 확인; 아니면 서비스형 |
+| `STOP-INTEREST-01` | CURE | 이율 근거 불명 | 제출일 법령·약정 확인 |
+| `STOP-LIMIT-01` | CURE/URGENT | 시효 완성 가능성 | 권리발생·갱신 자료 즉시 확인 |
+| `STOP-MULTI-01` | CURE | 복수 책임·지분 불명 | 당사자별 원장 확인 |
+| `STOP-COMPETE-01` | CURE | 양도·질권·압류·공탁 경합 불명 | 송달·집행·공탁 자료 확인 |
+| `STOP-INSOLVENCY-01` | ROUTE/VERIFY | 도산·계약이전 상태 불명 | 법원 공고·절차 확인 |
+| `STOP-SPECIAL-01` | ROUTE/VERIFY | 특수보험 특별법·준거법 불명 | 해당 법령·약관 확인 |
+| `STOP-CONSENT-01` | HARD/CURE | 강행적 서면동의·규약 흠결 | 적법한 요건 확인 전 문형 금지 |
+| `STOP-NO-DUTY-01` | HARD | 변경·협력의 별도 의무 없음 | 청구형태 재분류 |
+| `STOP-CONFIRM-01` | HARD/ROUTE | 확인의 이익 없음 | 직접 이행청구 검토 |
+
+필요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금전·병합·문형·근거가 모두 확인되고 `CHECK-FINAL`을 통과하면 종료한다. 설명을 반복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2.md b/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616072
--- /dev/null
+++ b/사건종류_부금불입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2.md
@@ -0,0 +1,445 @@
+# 부금・불입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 부금・불입금 청구 |
+| 사건키 | `부금불입금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금불입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는 실제 부재하므로 추정하지 않음 |
+| 적용범위 | 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사적 계, 산업단지 등 계약상 불입금, 계속적 계약의 분할 납입·반환·급부금 |
+| 평가판정 | ADOPT 17 / MODIFY 5 / REJECT 1 / DEFER 2 / NEW 2 |
+
+`부금` 또는 `불입금`은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명이 아니다. `Q-ROOT`에서 돈의 방향과 원인계약을 먼저 확정하고, `LEAF-*`가 지정하는 `FORM-*`만 사용한 뒤 `CHECK-FINAL`을 수행한다. 실제 값이 없으면 `ASK`,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으면 `VERIFY`, 안전하게 작성할 수 없으면 `STOP-*`으로 종료한다.
+
+평가서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를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소송촉진법 이율의 대소 비교 근거로 제안한 부분은 공식 판시범위와 맞지 않아 그 인용을 `REJECT`한다. 대소 비교의 operative rule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와 소송촉진법 제3조의 현행 문언에서 직접 도출한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ID | 입력 | 허용값·필수 내용 | 증거 | 미확정 시 |
+|---|---|---|---|---|
+| IN-01 | 지급 방향 | 기납입금 반환 / 미납 부금 납부 / 계금·급부금 지급 / 손해배상 | 청구목표·지급흐름표 | `STOP-DIRECTION` |
+| IN-02 | 원인계약 | 신용계 / 신용부금 / 사적 계 / 조합형 계 / 산업단지·분양 / 기타 계속계약 | 계약·약관·계칙 | `STOP-TYPE` |
+| IN-03 | 계약 식별 | 계약·구좌번호, 체결일, 기간, 회차, 변경합의 | 원본 계약 | `STOP-CONTRACT` |
+| IN-04 | 당사자 | 계약상 채권자·채무자, 실제 운영·수납·급부 주체, 승계·양도 | 명부·법인등기·양도자료 | `STOP-PARTY` |
+| IN-05 | 원금 원장 | 회차별 약정액·납입액·급부·환급·상계·담보회수 | 통장·영수증·원장 | `STOP-AMOUNT` |
+| IN-06 | 이행기 | 만기·해지·파계·탈퇴·해제·기한이익 상실·급부조건 | 통지·도달·추첨·입찰자료 | `STOP-MATURITY` |
+| IN-07 | 시효 | 채권성립·변제기, 민사·상사 여부, 유예·갱신, 완성 후 행위 | 계약·송달·집행자료 | `STOP-LIMITATION` |
+| IN-08 | 이율 | 약정이율, 제한법령, 지체기산일, 송달일 | 이율약정·공식법령 | `STOP-RATE` |
+| IN-09 | 책임구조 | 개별·분할·진정연대·부진정연대·보증 | 연대약정·상행위·불법행위자료 | `STOP-LIABILITY` |
+| IN-10 | 조합 상태 | 개인사업형 계인지 조합형인지, 탈퇴·해산·청산·잔여업무 | 운영자료·재산·채무표 | `STOP-PARTNERSHIP` |
+| IN-11 | 도산·집행 | 회생·파산·개인회생, 압류·추심·전부명령 | 결정문·채권신고 | `STOP-INSOLVENCY` |
+
+회차 원장은 최소한 `계약/구좌, 회차, 약정일, 약정액, 실제 납입, 급부, 환급·상계, 잔액, 기산일`을 포함한다. 사실·금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청구 방향
+ ├─ 원고가 낸 돈의 반환 → Q-TYPE
+ ├─ 피고가 내지 않은 부금·불입금 납부 → Q-TYPE
+ ├─ 계주·금융기관이 지급할 계금·급부금 → Q-TYPE
+ ├─ 계약위반 손해배상예정·위약금 → Q-TYPE
+ └─ 불명 → STOP-DIRECTION
+
+Q-TYPE 원인계약
+ ├─ 상호저축은행 신용계·신용부금 → RULE-SAVINGS-BANK → Q-INSOLVENCY
+ ├─ 사적 계, 개인사업형 → RULE-PRIVATE-KYE → Q-INSOLVENCY
+ ├─ 사적 계, 공동출자·조합형 → RULE-PARTNERSHIP → Q-INSOLVENCY
+ ├─ 산업단지 입주·분양 계약 → RULE-INDUSTRIAL → Q-INSOLVENCY
+ ├─ 기타 계속계약 → RULE-OTHER-CONTRACT → Q-INSOLVENCY
+ └─ 예금·보험·출자·회비·대여금·일반 분양대금이 본체 → STOP-ROUTE
+
+Q-INSOLVENCY 원·피고에게 회생·파산이 개시되었는가
+ ├─ 피고 회생, 수계·이의 있음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 ├─ 원고 회생·파산 → RULE-INSOLVENCY → Q-PLAINTIFF-INSOLVENCY
+ ├─ 피고 파산 또는 상태 불명 → STOP-INSOLVENCY
+ └─ 아니오 → Q-EXECUTION
+
+Q-REHAB-READY 회생채권의 원인·액수, 관리인·수계인, 신고·이의 범위가 모두 특정되는가
+ ├─ 예 → LEAF-REHAB
+ └─ 아니오 → STOP-INSOLVENCY
+
+Q-PLAINTIFF-INSOLVENCY 소송수행자와 채권 처분·추심 권한이 결정문·법률로 특정되는가
+ ├─ 예 → Q-EXECUTION
+ └─ 아니오 → STOP-INSOLVENCY
+
+Q-EXECUTION 채권에 압류·추심·전부명령이 있는가
+ ├─ 예 → RULE-EXECUTION 적용 후 Q-PARTNERSHIP
+ └─ 아니오 → Q-PARTNERSHIP
+
+Q-PARTNERSHIP 조합형 계인가
+ ├─ 아니오 → Q-PARTY
+ ├─ 조합 계속 중 또는 청산상태 불명 → STOP-PARTNERSHIP
+ ├─ 탈퇴로 지분정산 가능 → RULE-PARTNERSHIP-SETTLEMENT → Q-PARTY
+ └─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가능 → RULE-PARTNERSHIP-SETTLEMENT → Q-PARTY
+
+Q-PARTY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복수책임이 특정되는가
+ ├─ 예 → Q-MATURITY
+ └─ 아니오 → STOP-PARTY
+
+Q-MATURITY 각 원금의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 모두 도래 → Q-LIMITATION
+ ├─ 일부 도래 → 도래분만 분리하여 Q-LIMITATION
+ ├─ 기한이익 상실로 잔여 전액 도래 → RULE-ACCELERATION → Q-LIMITATION
+ ├─ 장래분 +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RULE-FUTURE → Q-LIMITATION
+ └─ 불명·미도래 → STOP-MATURITY
+
+Q-LIMITATION 시효 위험이 해소되었는가
+ ├─ 예 → Q-AMOUNT
+ └─ 아니오·불명 → STOP-LIMITATION
+
+Q-AMOUNT 환급·상계·공제·기회수 후 원금이 특정되는가
+ ├─ 예 → Q-RATE
+ └─ 아니오 → STOP-AMOUNT
+
+Q-RATE 원금군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 예 → Q-LIABILITY
+ ├─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확정 → Q-LIABILITY (`RATE=NONE` 기록)
+ └─ 아니오 → STOP-RATE
+
+Q-LIABILITY 책임형태
+ ├─ 단일·피고별 개별 → Q-RELIEF
+ ├─ 진정연대 → RULE-JOINT → Q-RELIEF
+ ├─ 부진정연대 → RULE-IMPROPER → Q-RELIEF
+ └─ 불명 → STOP-LIABILITY
+
+Q-RELIEF 저장된 최종 유형을 아래 순서로 최초 일치시키는가
+ ├─ 서로 다른 구조 두 개 이상이 필요하나 단일 Form이 이를 보존하지 못함 → STOP-COMPOSITION
+ ├─ 동일 급부 주위적·예비적 → LEAF-ALTERNATIVE
+ ├─ 복수 피고의 개별·진정연대·부진정연대 → LEAF-MULTI
+ ├─ 장래이행 → LEAF-FUTURE
+ ├─ 조합 지분정산·잔여재산 → LEAF-PARTNERSHIP
+ ├─ 기한이익 상실 잔여 전액 → LEAF-ACCELERATED
+ ├─ 회차별 미납 → LEAF-INSTALLMENTS
+ ├─ 계금·급부금 → LEAF-PAYOUT
+ ├─ 원고 기관에 귀속될 수금액 → LEAF-COLLECTION
+ ├─ 사적 계 정산반환 → LEAF-PRIVATE-RETURN
+ ├─ 산업단지 납입금 반환 → LEAF-INDUSTRIAL
+ ├─ 불법행위 손해 → LEAF-TORT
+ ├─ 기납입금 반환 → LEAF-RETURN
+ └─ `RATE=NONE`인 단일 당사자 현재 금전지급 → LEAF-PRINCIPAL
+
+모든 LEAF → 지정 FORM → CHECK-FINAL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SAVINGS-BANK — 신용계·신용부금
+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계와 신용부금을 구별하고 계약·계좌·급부 전후 상태를 확인한다.
+- 부금자의 반환·급부금 청구, 저축은행의 미납 부금 청구, 직원 수금액 귀속을 별도 분기한다.
+- 퇴직 직원 수금은 실제 대리권,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확인한다(`86다카529`). 금융기관의 무조건 책임 또는 자동 면책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합병·계약이전·파산·예금보험금 지급 시 승계·대위·기지급 범위를 확인한다. 예금보험 보호한도 등 시간민감 수치는 제출일 공식자료로 확인한다.
+
+### RULE-PRIVATE-KYE — 개인사업형 사적 계
+
+- 조직 목적, 모집·운영·수납·급부 주체, 급부 전후 불입금, 손익공동 여부와 개별 계산을 종합한다(`93다55456`).
+- 계주와 각 계원 사이의 개별 계약이면 일부 계원 미납이나 계주의 일방적 파계 선언만으로 다른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반환 책임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82다카1686`).
+- 계원 지위 양도는 계주의 승낙과 양수 후 납입·급부 관계를 확인한다.
+
+### RULE-PARTNERSHIP — 공동출자·조합형 계
+
+-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부담시킬 수 없다. 탈퇴·해산·청산 경로를 사용한다(`2024다224645, 224652`).
+- 조합 계속 중 개별 납입금 반환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채무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판례가 허용한 범위에서 별도 청산절차 없이 채무를 공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2025다205399, 205405`).
+
+### RULE-PARTNERSHIP-SETTLEMENT — 조합 정산액
+
+- 조합재산, 조합채무, 조합원별 출자가액·지분, 필요비·비용상환채무를 확정한다.
+- `조합원 청구액 = 분배대상 잔여재산 × 약정 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법정 기준) + 별도 이행할 조합채무 - 해당 조합원의 부담액·기수령액`으로 재현한다. 출자비율을 언제나 분배비율로 고정하지 않는다.
+- 청산·정산 전제와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면 `STOP-PARTNERSHIP`.
+
+### RULE-INDUSTRIAL — 산업단지·분양형 불입금
+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입주·분양계약, 해지·해제 통지를 확인한다. 구 공업단지관리법을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계약상 반환, 법정·약정 해제 원상회복, 합의해제 반환, 손해배상예정을 구별한다.
+-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 일반 분양 중도금 반환이 본체이면 전용 분양대금 규칙으로 전환한다.
+
+### RULE-OTHER-CONTRACT — 기타 계속계약
+
+- 예금·보험료·출자금·회비·대출금 등 더 정확한 사건종류가 있으면 `STOP-ROUTE`.
+- 이 문서에 남는 경우 계약상 납입·반환·급부 조건, 기한이익 상실, 정산액을 독립 확인한다.
+
+### RULE-ACCELERATION — 기한이익 상실
+
+- 당연상실형인지 채권자의 통지·청구를 기다리는 형성권형인지 계약문언으로 판정한다.
+- 명백한 반대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잔존 전액 청구 의사표시가 있어야 전액의 이행기·시효가 문제된다(`97다12990`, `2008다42416, 42423`).
+- 내부 전산상 해지·상계만으로 통지·도달을 의제하지 않는다.
+
+### RULE-LIMITATION — 시효
+
+- 사적 계의 잔여 불입금이 일시에 성립하고 월별 분할변제되는 구조는 단순 정기금채권이 아니며, 반복 운영만으로 계주가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93다21705`).
+- 상호저축은행 거래도 구체적 채권이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서 생겼는지를 확인한 뒤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에 5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
+- 피고 회생 개시 후 관련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청구로 변경한다.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다시 이행청구로 자동 변경하지 않는다(`2025다218322`).
+- 파산은 채권신고·조사확정·파산관재인 표시를 우선한다.
+- 원고에게 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관재인 또는 채무자의 소송수행권과 채권 처분·추심 권한을 결정문과 적용 법률로 확인한다.
+
+### RULE-EXECUTION — 압류·추심
+
+-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는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만 추심권자의 우선 수령, 중복소송, 공탁·집행 제한은 별도 확인한다.
+
+### RULE-RATE — 이율
+
+- 유효한 약정이율, 제한법령, 상사·민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의 기간별 적용을 판단한다.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근거·대소를 비교한다. 약정률이 더 높다고 검증된 구간을 송달 후 낮은 특례이율로 자동 감축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제출일 공식 원문으로 치환한다. 기준일 공식 확인값은 연 12%이다.
+- 장래이행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확인한다.
+
+### RULE-FUTURE — 장래 회차
+
+- 요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각 지급일·회차액·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이 특정된다.
+- 효과·예외: 이미 도래한 회차와 분리하여 `LEAF-FUTURE`로 보내고, 장래분 가집행·소송촉진법 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다음·근거: `Q-LIMITATION`; `EV-04`, `EV-05`.
+
+### RULE-JOINT — 진정연대
+
+- 요건: 명시적 연대약정, 법정연대 또는 상법 제57조의 요건과 각 채무 범위가 확인된다.
+- 효과·예외: 공통 범위에서만 `연대하여`를 사용하고 보증한도·개별 이행기가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다음·근거: `Q-RELIEF`; `EV-02`, `EV-03`.
+
+### RULE-IMPROPER — 부진정연대
+
+- 요건: 기관의 계약·사용자책임과 수금자의 불법행위책임 등 서로 다른 채무가 동일 손해 범위에서 중첩된다.
+- 효과·예외: 중첩 범위에서만 `공동하여`를 쓰고 피고별 기산일·한도를 분리한다.
+- 다음·근거: `Q-RELIEF`; `EV-02`.
+
+규칙 연결표(각 규칙의 본문 요건·효과·예외와 함께 적용한다):
+
+| Rule ID | 다음 Node | 근거 |
+|---|---|---|
+| RULE-SAVINGS-BANK | Q-INSOLVENCY | EV-01, EV-06 |
+| RULE-PRIVATE-KYE | Q-INSOLVENCY | EV-07, EV-15 |
+| RULE-PARTNERSHIP | Q-INSOLVENCY | EV-10, EV-11 |
+| RULE-PARTNERSHIP-SETTLEMENT | Q-PARTY | EV-10, EV-11 |
+| RULE-INDUSTRIAL | Q-INSOLVENCY | EV-17 |
+| RULE-OTHER-CONTRACT | Q-INSOLVENCY 또는 STOP-ROUTE | 개별 계약·§5 |
+| RULE-ACCELERATION | Q-LIMITATION | EV-09, EV-16 |
+| RULE-LIMITATION | Q-AMOUNT | EV-03, EV-08, EV-12 |
+| RULE-INSOLVENCY | Q-REHAB-READY, Q-PLAINTIFF-INSOLVENCY 또는 STOP-INSOLVENCY | EV-14 |
+| RULE-EXECUTION | Q-PARTNERSHIP | EV-13 |
+| RULE-RATE | Q-LIABILITY | EV-02, EV-05 |
+| RULE-FUTURE | Q-LIMITATION | EV-04, EV-05 |
+| RULE-JOINT / RULE-IMPROPER | Q-RELIEF | EV-02, EV-03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저축은행형 원고·피고는 계약명의자·계약기관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수금 직원과 기관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2. 사적 계 원고·피고는 실제 모집·수납·급부·계산 책임을 부담한 계주·계원이다. 명목상 계주나 복수 운영자를 모두 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3. 구좌 양도·인수는 계주의 승낙과 양수 범위를 확인한다.
+4. 조합형 계는 조합원 지위·지분·조합채무·재산보유자를 특정한다.
+5. 보증인은 보증서, 대상채무, 최고액, 기간, 근보증·특정채무, 연대 여부를 확인한 범위에서만 포함한다.
+6. 진정연대는 명시적 연대약정·법정연대·상법 제57조 요건이 있을 때 `연대하여`를 쓴다. 공동불법행위, 기관 계약·사용자책임과 수금자 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는 근거가 확정된 때 `공동하여`를 쓴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반환원금: `반환대상 납입액 + 반환대상 가산액 - 환급·상계·공제·기회수액`.
+- 도래 미납원금: `각 회차 약정액 - 실제 납입·대납·상계·면제액`의 합.
+- 기한이익 상실 잔액: 도래분 + 적법하게 도래한 미도래 회차 - 회수액.
+- 계금·급부금: 계약·추첨·입찰·급부조건에 따른 확정 지급액 - 기지급액.
+- 별지 미납내역은 계약·구좌·회차·원금·기산일을 포함하고 주문과 일의적으로 결합한다.
+- 일부청구는 전체액, 이번 일부액, 어느 원금군의 일부인지, 잔부 유보를 청구원인에 적는다. 일부액에 총채권 부대금을 붙이지 않는다.
+- `정산 후 잔액`, `별지 각 원금`처럼 계산자료 없이 집행기관의 실체판단을 요구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1. 확정기한은 약정에 따른 이행기, 불확정기한은 채무자가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 도달 후의 기산일을 사용한다.
+2. 계약해제 원상회복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을 검토하되, 합의해제에는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원금군별 또는 별지로 나누고 최초 회차 기산일을 총액에 붙이지 않는다.
+4. 송달 전 구간은 송달일까지, 후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이어 하루 중복·누락을 막는다.
+5. 원금이 중간에 감소하면 감소일 전후를 분리하고 변제충당을 확인한다.
+6. 장래 회차는 지급일·회차액·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을 특정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7. 회생채권 확정판결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계약상 반환·해제 원상회복·부당이득이 같은 급부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중복 지급을 금지한다.
+- 기관 상대 계약책임과 수금자 상대 불법행위책임이 같은 손해이면 책임 중첩 범위를 특정한다.
+- 반환원금과 손해배상예정은 병존 요건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항으로 쓴다.
+- 확인청구는 현재 이행청구가 더 유효·적절하면 중복하지 않는다.
+- 현재 금전지급항에는 비용·가집행을 검토한다. 장래항·확인항·회생채권 확정항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PRINCIPAL | 원금만 확정 | FORM-PRINCIPAL | 원금 | RULE-RATE | CHECK-FINAL |
+| LEAF-RETURN | 기납입금 반환 | FORM-RETURN | 반환원금·기산일 | §5·RULE-RATE | CHECK-FINAL |
+| LEAF-INSTALLMENTS | 회차별 도래 미납 | FORM-INSTALLMENTS | 별지·총액 | §5 | CHECK-FINAL |
+| LEAF-ACCELERATED | 기한이익 상실 전액 | FORM-ACCELERATED | 잔액·통지·기산일 | RULE-ACCELERATION | CHECK-FINAL |
+| LEAF-PAYOUT | 계금·급부조건 성취 | FORM-PAYOUT | 구좌·지급액·기산일 | RULE-PRIVATE-KYE/SAVINGS-BANK | CHECK-FINAL |
+| LEAF-COLLECTION | 직원 수금액 기관 귀속 | FORM-COLLECTION | 귀속 납입액·잔액 | RULE-SAVINGS-BANK | CHECK-FINAL |
+| LEAF-PRIVATE-RETURN | 사적 계 정산반환 | FORM-PRIVATE-RETURN | 정산잔액 | RULE-PRIVATE-KYE | CHECK-FINAL |
+| LEAF-PARTNERSHIP | 조합 지분정산·분배 | FORM-PARTNERSHIP | 순재산·지분·조합채무 | RULE-PARTNERSHIP-SETTLEMENT | CHECK-FINAL |
+| LEAF-INDUSTRIAL | 산업단지 납입금 반환 | FORM-INDUSTRIAL | 납입별 원금·기산일 | RULE-INDUSTRIAL | CHECK-FINAL |
+| LEAF-TORT | 수금자 불법행위 | FORM-TORT | 손해·기산일 | §4·§7 | CHECK-FINAL |
+| LEAF-ALTERNATIVE | 동일 급부 법률구성 경합 | FORM-ALTERNATIVE | 주위·예비 원금·부대금 | §7 | CHECK-FINAL |
+| LEAF-MULTI | 개별·진정연대·부진정연대 | FORM-MULTI | 피고별 범위 | §4 | CHECK-FINAL |
+| LEAF-FUTURE | 장래 회차 | FORM-FUTURE | 회차·금액·종료 | RULE-FUTURE | CHECK-FINAL |
+| LEAF-REHAB | 회생채권 확정 | FORM-REHAB | 회생채무자·확정액 | RULE-INSOLVENCY | CHECK-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전부 기록으로 치환한다. 적용 가능한 현재 금전지급항 뒤에는 비용 및 가집행 항을 둔다.
+
+`RATE=NONE`이면 선택된 사건특유 Form에서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 부분만 삭제하고 회차·조합·당사자 구조는 유지한다. `[단일 적용이율]`은 전 기간에 같은 이율이 적법하게 적용될 때만 쓰며, 송달 전후 이율이 다르면 `FORM-RETURN`의 두 구간 문장으로 확장한다.
+
+### FORM-PRINCIPAL
+
+>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
+### FORM-RETURN
+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송달 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송달 전 부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시작한다.
+
+### FORM-INSTALLMENTS
+
+>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미납총액]원 및 그중 별지 미납내역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별지 기재 각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ACCELERATED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후 잔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과 통지에 따라 확정된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PAYOU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구좌·계약상 지급조건이 성취된 계금 또는 급부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 다음 날 또는 적법한 청구 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COLLECTION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기관에 귀속되고 피고가 수령한 납입액 중 반환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최고에 따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PRIVATE-RETURN
+
+> 1.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사업형 계의 종료·탈퇴·파계 정산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기 또는 반환최고에 따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PARTNERSHIP
+
+> 1.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조합채무를 반영한 원고의 지분정산액 또는 잔여재산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 이행기 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조합 계속 중이거나 청산상태가 특정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FORM-INDUSTRIAL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계약종료 후 반환할 납입금 잔액]원 및 그중 별지 납입내역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법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별지 기재 각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TOR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수금·편취로 인한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법률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단일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FORM-ALTERNATIVE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주위적 부대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일 급부에 대한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예비적 부대금]을 지급하라.
+
+주위·예비 청구가 같은 경제적 급부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
+### FORM-MULTI
+
+피고별 개별채무: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갑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부대금]을 지급하라.
+
+진정연대: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
+부진정연대: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피고별로 특정된 부대금]을 지급하라.
+
+### FORM-FUTURE
+
+> 1.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지급일]부터 [종료일 또는 객관적 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회차별 금액]원씩을 지급하라.
+
+이미 도래한 회차는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장래항의 가집행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
+### FORM-REHAB
+
+>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채무자명]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액]원임을 확정한다.
+
+가집행과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부금・불입금`을 하나의 독립 청구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반환·납부·계금·급부금·손해배상의 방향을 혼동하지 않는다.
+3. 신용계와 신용부금, 금융기관 상품과 사적 계, 개인사업형 계와 조합형 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4. 조합형 계에 일반 계약 해제·원상회복 또는 개인사업형 반환 문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회차별 기산일이 다른 총액에 최초 기산일 하나를 붙이지 않는다.
+6. 기한이익 상실의 당연상실형·형성권형과 통지 도달을 생략하지 않는다.
+7. 월납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5년 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8.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9. 퇴직·재직 직원 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책임을 자동 인정·부정하지 않는다.
+10. 복수 계주·채무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1. 구 공업단지관리법, 구 상호신용금고법, PDF 사례금액·날짜·이율을 현행 사건에 복제하지 않는다.
+12. 연 12%를 문형에 고정하거나 유효한 더 높은 약정률을 송달 후 자동 낮추지 않는다.
+13. 계약해제·합의해제·파계·탈퇴·해산·청산을 같은 종료사유로 취급하지 않는다.
+14. 반환원금·원상회복·부당이득·실손해·예정배상을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15. 회생 개시 후 이행청구를 유지하거나 회생종결만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는다.
+16. 미확정 자료를 추정하지 않고 `ASK/VERIFY/STOP`을 적용한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근거 | 핵심 범위 | 일자 | 공식 URL | 상태 |
+|---|---|---|---|---|---|
+| EV-01 | 상호저축은행법 제2·11조 | 신용계·신용부금 정의·업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 | 확인 |
+| EV-02 | 민법 제129·162·163·379·387·397·398·408·548조 | 대리, 시효, 이행기·이율, 예정배상, 분할, 원상회복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V-03 | 상법 제54·57·64조 | 상사이율·연대·상사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 EV-0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확인 |
+| EV-05 |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 현재 연 12%·장래·항쟁 예외 | 이율규정 2019-06-01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확인 |
+| EV-06 | 86다카529 | 퇴직 직원 수금·표현대리 | 1986-08-19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02013 | 확인 |
+| EV-07 | 93다55456 | 사적 계 법적 성질 판정 | 1994-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확인 |
+| EV-08 | 93다21705 | 잔여 계불입금 시효·계주의 상인성 | 1993-09-10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21705 | 확인 |
+| EV-09 | 97다12990 | 기한이익 상실 유형·시효 | 1997-08-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R.do?precSeq=196924 | 확인 |
+| EV-10 | 2024다224645, 224652 | 조합계약 해제·해지 불가, 탈퇴·해산 | 2024-09-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625 | 확인 |
+| EV-11 | 2025다205399, 205405 | 조합 종료 후 채무·잔여재산 분배 | 2025-06-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확인 |
+| EV-12 |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확인 |
+| EV-13 | 2021다252977 전합 |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유지 | 2025-10-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21%EB%8B%A4252977 | 확인 |
+| EV-14 |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청구·자동복귀 금지 | 2026-01-29 |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 확인 |
+| EV-15 | 82다카1686 | 개인사업형 낙찰계의 성질·계주 책임·정산 | 1983-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 확인 |
+| EV-16 | 2008다42416, 42423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유형과 형성권적 추정 | 2010-08-26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B%A442416%2C42423 | 확인 |
+| EV-1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의 현행 특별법 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확인 |
+
+잔여 확인: 예금보험 보호한도·계약이전, 개별 저축은행 약관, 산업단지·분양계약의 특별법과 신탁약정, 사적 계의 소비대차·보증 규제는 계약체결일과 제출일 기준으로 법률가가 최종 확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표시명 `부금・불입금 청구`와 키 `부금불입금청구`가 파일·본문과 일치한다.
+- [ ] 지급방향과 원인계약을 확정하고 인접 사건으로 전환할 필요를 배제했다.
+- [ ] 개인사업형·조합형 계를 구별하고 조합이면 탈퇴·해산·청산 상태를 확인했다.
+- [ ] 도산·압류·추심·시효·기한이익 상실 게이트를 통과했다.
+- [ ] 실제 채권자·채무자와 분할·연대·부진정연대·보증 범위를 특정했다.
+- [ ] 회차 원장과 주문 원금·별지 합계가 일치한다.
+- [ ] 기산일과 이율 구간에 중복·공백이 없다.
+- [ ] 모든 Leaf가 지정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비용·가집행을 현재이행·장래·확인·회생확정의 성질에 맞게 처리했다.
+
+| Stop ID | 종류 | 중단 사유 | 재개 조건 |
+|---|---|---|---|
+| STOP-DIRECTION | CURE/VERIFY | 돈의 지급 방향 불명 | 지급흐름·청구목표로 `Q-ROOT` |
+| STOP-TYPE | CURE/VERIFY | 원인계약·운영형태 불명 | 계약·약관·계칙으로 `Q-TYPE` |
+| STOP-ROUTE | ROUTE/TRANSFORM | 더 정확한 사건종류가 본체 | 해당 규칙으로 전환 |
+| STOP-CONTRACT | CURE/VERIFY | 유효 계약·구좌·판본 불명 | 계약 원본 확보 |
+| STOP-PARTY | CURE/VERIFY | 채권자·채무자·승계 불명 | 운영·명의·양도자료 확인 |
+| STOP-PARTNERSHIP | CURE/VERIFY | 조합·탈퇴·해산·청산 상태 불명 | 조합재산·채무·지분자료 확인 |
+| STOP-MATURITY | CURE/VERIFY | 만기·해지·파계·상실·급부조건 불명 | 통지·도달·조건자료 확인 |
+| STOP-LIMITATION | CURE/VERIFY | 시효 위험 미해결 | 기산점·유예·갱신·완성후 행위자료 |
+| STOP-AMOUNT | CURE/VERIFY | 회차·정산 원금 불특정 | 원장·별지 보완 |
+| STOP-RATE | CURE/VERIFY | 기산일·이율 근거 불명 | 약정·공식법령·송달자료 확인 |
+| STOP-LIABILITY | CURE/VERIFY | 복수 책임·보증 범위 불명 | 연대·불법행위·보증자료 확인 |
+| STOP-INSOLVENCY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상태 불명 | 결정문·신고·수계자료 확인 |
+| STOP-DUPLICATION | CURE/VERIFY | 동일 급부·손해 중복 위험 | 청구원인별 대조표 확인 |
+| STOP-COMPOSITION | CURE/VERIFY | 장래·복수책임·병합 구조를 단일 Form이 보존하지 못함 | 구조별 항과 책임한도를 특정하여 `Q-RELIEF` 재개 |
+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해 사건의 분기·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면 종료하고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2.md b/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695e11
--- /dev/null
+++ b/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2.md
@@ -0,0 +1,417 @@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확정값 |
+|---|---|
+| registry 표시명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 사건키 | `부동산소유권확인`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저장소의 실제 NFD 표기 사용)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대한민국)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현재 부동산 소유권 또는 그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 말소·이전·회복·경정등기 자체가 주된 사건은 전용 규칙으로 전환 |
+|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
+|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2.md` |
+
+권위는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공식 법령, 대법원 판례, 대법원 등기규칙·공식 양식, 사건기록, 보조자료 순이다. 사실·지분·목적물·법률관계는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입력은 `[미확인: 항목]`으로 유지하고 `ASK`로 자료를 요구한다. 법률효과가 갈리면 `VERIFY`, 주문을 안전하게 확정할 수 없으면 해당 `STOP`에서 멈춘다.
+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노드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Node에서 Form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의 `LEAF-*`를 확정한 뒤 대응하는 `FORM-*`을 선택한다. 모든 Form은 `CHECK-FINAL`을 통과해야 한다.
+
+### 0.1 평가 판정대장
+
+| Issue | 판정 | v2 반영 | 근거·잔여 위험 |
+|---|---|---|---|
+| F01 트리 문자와 본문 Branch 불일치 | ADOPT | §2 전면 재구성 | 단일 Node ID와 명시적 다음 단계 사용 |
+| F02 민사소송법 제250조·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누락 | ADOPT | E01·E03, RULE-INTEREST·RULE-REGISTRY | 현행 조문명도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으로 교정 |
+| F03 조상 땅 찾기 선행 절차·동일성 심사 누락 | ADOPT | Q-ANCESTOR~Q-ADMIN, RULE-ANCESTOR | 조회→동일성→복구·정정→소송의 직렬 관문 |
+| F04 근거 미특정 6개 규칙군 | DEFER | STOP-V03 | 취득시효 피고, 상속재산 확인, 건축허가대장, 중복 보존등기, 포락, 과거관계 예외는 사건별 공식 근거 확인 전 operative rule 금지 |
+| F05 특별조치법 등기 분기 부족 | MODIFY | Q-SPECIAL, RULE-SPECIAL, FORM-10 | 적용 법률·시기·보증서·추정력 번복 법리를 사건별 VERIFY |
+| F06 종중·유사단체 분기 부족 | ADOPT | RULE-CLAN, FORM-14, E16 | 2024다268706 반영 |
+| F07 미등기 건물 분기 밀도 부족 | MODIFY | Q-OBJECT, RULE-UNREGISTERED-BUILDING, FORM-07 | 대장 생성·정정 가능성 선심사; 비공식 세부는 유보 |
+| F08 국가소송 표시·송달 실무 | DEFER | RULE-STATE | 청구취지 밖 소장 표시사항이며 제출 시 현행 국가소송 수행체계 확인 |
+| F09 소가·인지 계산 | DEFER | RULE-VALUE | 법원 제출일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시가표준액 자료로 별도 산정 |
+| F10 확인판결 후 보존등기 연동 | ADOPT | RULE-POST-JUDGMENT, CHECK-FINAL | 확정증명과 주문·대장 표시 일치 검사 |
+| F11 등기·대장·국가 다툼의 비배타 분기 | ADOPT | Q-REGISTRY~Q-STATE | 단일선택이 아닌 직렬 질문으로 교정 |
+| F12 지적 경계 정정 판례 보강 | ADOPT | RULE-BOUNDARY, E15 | 2012다87898 반영 |
+| N01 현재 권리 고정 | NEW | Q-CURRENT | 과거 소유·이전등기청구권을 현재 소유권과 분리 |
+| N02 직접 구제 우선 관문 | NEW | Q-DIRECT | 확인청구의 보충성·독립 이익을 기록 |
+| N03 판결 효력 상대방 고정 | NEW | Q-PARTIES | 사실확인자·행정기관·무관한 국가를 피고에서 배제 |
+
+판정 수: **ADOPT 7 / MODIFY 2 / REJECT 0 / DEFER 3 / NEW 3**.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주장 권리와 시점 | 현재 소유권인지, 취득원인·취득일·소멸 여부 / 계약·판결·상속·공부 | ASK → STOP-S01 |
+| IN-02 | 현존 불안·다툼 | 누가 어떤 권리를 부인·경합 주장하는지 / 답변·공문·처분·소송자료 | ASK → STOP-I01 |
+| IN-03 | 직접 구제수단 | 말소·이전·진정명의회복·철거·인도·금전청구 가능성 | VERIFY → STOP-I02 |
+| IN-04 | 등기 상태 | 현재·폐쇄 등기사항증명서, 멸실·회복·중복등기 여부 | ASK → STOP-R01 |
+| IN-05 | 대장·지적 연혁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구대장·복구대장, 지적도·임야도 | ASK → STOP-R02 |
+| IN-06 | 대장 최초명의와 동일성 | 성명·한자·주소·본적·연령·제적·상속 연결 | VERIFY → STOP-A01 |
+| IN-07 | 행정 선행절차 | 조상 땅 조회, 대장 복구·정정·생성, 지적 정정 신청 가능성·처리결과 | ASK → STOP-A02 |
+| IN-08 | 국가의 태도 | 대한민국의 적극적 소유 주장 또는 국가귀속 근거, 소관청 | VERIFY → STOP-P01 |
+| IN-09 | 목적물 | 토지·건물·구분건물·일부·지분의 최신 표시와 별지·도면 | ASK → STOP-O01 |
+| IN-10 | 당사자·승계 | 원고·피고·상속인·공유자·법인·종중의 실체와 대표권 | ASK → STOP-P02 |
+| IN-11 | 지분 | 등기지분·상속분·양수지분·대위 범위 계산표 | ASK → STOP-O02 |
+| IN-12 | 특별법·기판력 | 특별조치법, 부동산실명법, 국공유재산·공유수면, 선행판결 | VERIFY → STOP-V01 |
+| IN-13 | 병합청구 | 말소·이전·철거·인도·금전의 별도 권원·상대방·조건 | ASK → STOP-J01 |
+| IN-14 | 판결 사용목적 | 보존등기·지적 정정·후속 소송 등과 필요한 판결 내용 | ASK → STOP-I03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경로 잠금
+ └→ Q-CURRENT 현재 부동산 소유권인가
+ └→ Q-INTEREST 현존 불안·즉시확정 필요가 있는가
+ └→ Q-DIRECT 직접 이행·형성청구가 더 유효한가
+ └→ Q-REGISTRY 현재 등기명의인이 존재하는가
+ ├→ 있음·직접 등기청구로 해결 → STOP-R01
+ ├→ 있음·독립 확인이익 있음 → Q-OBJECT
+ └→ 없음 → Q-LEDGER 대장 최초명의자가 존재·특정되는가
+ └→ Q-ANCESTOR 역사적 동일성 쟁점이 있는가
+ └→ Q-ADMIN 조회·대장 복구·정정·생성으로 해결 가능한가
+ └→ Q-STATE 대한민국을 피고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Q-OBJECT 목적물·일부·지분이 특정되는가
+ └→ Q-PARTIES 판결효력이 필요한 상대방인가
+ └→ Q-TITLE 취득원인·승계·현재 귀속이 증명되는가
+ └→ Q-SPECIAL 특별법·기판력·공물성이 해소되는가
+ └→ Q-JOINDER 병합·주위예비 관계가 확정되는가
+ └→ Q-LEAF
+ ├→ LEAF-01 기본 적극확인 → FORM-01
+ ├→ LEAF-02 공유지분 → FORM-02
+ ├→ LEAF-03 복수 목적물 → FORM-03
+ ├→ LEAF-04 국가 상대 미등기 토지 → FORM-04
+ ├→ LEAF-05 상속·복수 원고 → FORM-05
+ ├→ LEAF-06 토지 일부·경계 → FORM-06
+ ├→ LEAF-07 미등기 건물 → FORM-07
+ ├→ LEAF-08 소유권 부존재 → FORM-08
+ ├→ LEAF-09 확인+말소 → FORM-09
+ ├→ LEAF-10 특별조치법 등기 → FORM-10
+ ├→ LEAF-11 확인+철거·인도 → FORM-11
+ ├→ LEAF-12 채권자대위 → FORM-12
+ ├→ LEAF-13 주위적·예비적 → FORM-13
+ └→ LEAF-14 종중 → FORM-14
+ └→ CHECK-FINAL
+```
+
+### 2.1 Node 고정 규칙
+
+| Node | 판단 기준 | 다음 단계 | 미확정 행동 |
+|---|---|---|---|
+| Q-ROOT | 표시명·사건키·폴더·v1·fable5·opus5 부재·출력명이 §0과 일치 | 일치→Q-CURRENT / 불일치→STOP-X01 | VERIFY |
+| Q-CURRENT | 원고가 현재 소유자라고 주장하는지. 매수·증여·취득시효 완성 뒤 미등기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권 | 현재 소유권→Q-INTEREST / 다른 권리→STOP-S01 | ASK |
+| Q-INTEREST | 현재 불안·위험, 피고의 현실적 다툼, 확인판결의 즉시확정 적합성 | 충족→Q-DIRECT / 불충족→STOP-I01 | ASK |
+| Q-DIRECT | 말소·이전·진정명의회복·철거·인도 등으로 분쟁이 직접 종결되는지 | 확인의 독립 이익 있음→Q-REGISTRY / 직접청구로 충분→STOP-I02 | VERIFY |
+| Q-REGISTRY | 현재 등기명의인이 있는지 | 없음→Q-LEDGER / 있음·독립 확인이익 증명→Q-OBJECT / 있음·직접청구가 해결→STOP-R01 | ASK |
+| Q-LEDGER | 대장 최초명의자가 없거나 불명인지, 특정 가능한지 | 어느 경우든 역사적 동일성 쟁점 있음→Q-ANCESTOR / 쟁점 없음→Q-ADMIN | ASK |
+| Q-ANCESTOR | 역사적 명의자와 원고 선대·승계인의 동일성이 객관 자료로 연결되는지 | 증명→Q-ADMIN / 불충분→STOP-A01 / 해당 없음→Q-ADMIN | VERIFY |
+| Q-ADMIN | 미등기·공부 오류 사건에서 조회, 대장 복구·정정·생성 또는 보존등기 신청으로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지 | 불가·거절→Q-STATE / 가능→STOP-A02 / 해당 없음→Q-STATE | ASK |
+| Q-STATE | 국가를 피고로 할 경로이면 적극적 소유 주장 또는 판례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있음→Q-OBJECT(국가 피고 플래그) / 국가 경로 아님→Q-OBJECT / 국가 경로이나 없음→STOP-P01 | VERIFY |
+| Q-OBJECT | 공부·도면상 목적물, 일부, 건물 독립성, 지분이 특정되는지 | 특정→Q-PARTIES / 불특정→STOP-O01 | ASK |
+| Q-PARTIES | 피고가 경합 소유자·명의자·상속인·국가 등 판결효력의 상대방인지 | 적합→Q-TITLE / 부적합→STOP-P02 | ASK |
+| Q-TITLE | 취득원인부터 현재 원고 귀속까지 단절 없이 증명되는지 | 증명→Q-SPECIAL / 불명→STOP-S02 | VERIFY |
+| Q-SPECIAL | 실명법·특별조치법·국공유·공유수면·선행판결의 장벽이 해소되는지 | 해소→Q-JOINDER / 불명→STOP-V01 / 불가→STOP-V02 | VERIFY |
+| Q-JOINDER | 확인항의 독립 이익과 병합항별 권원·피고·순위가 확정되는지 | 확정→Q-LEAF / 불명→STOP-J01 | ASK |
+| Q-LEAF | 누적 플래그와 §8의 도달 조건이 정확히 하나의 Leaf를 정하는지 | 해당 LEAF-01~14 / 둘 이상이면 독립 항으로 조립 | 불명→STOP-T01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INTEREST — 확인의 이익과 직접 구제 우선
+
+확인의 소는 현재 권리·법률관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해야 한다(E01·E06·E07).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를 구하면 분쟁이 끝나는 경우, 소유권확인만을 구하지 않는다. 병합할 때에는 확인항이 독립하여 필요한 이유와 판결 사용목적을 기록한다. 과거 소유관계만의 확인은 사건별 공식 판례를 확인하지 않으면 STOP-V03이다.
+
+### RULE-REGISTRY — 등기·대장·국가의 직렬 판정
+
+1. 현재 등기명의인이 있으면 그 명의인 상대 직접 등기청구가 원칙이다.
+2. 미등기이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대장 최초소유자·포괄승계인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
+3. 대장 최초명의가 없거나 특정 불능이고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면 같은 조 제2호의 보존등기 경로를 검토한다(E03).
+4. 대한민국 상대 확인은 미등기·등록명의 부재 또는 불명, 국가의 적극적 소유 주장 등 판례상 특별한 사정을 충족할 때만 선택한다(E08~E11).
+5. `등기 없음`, `대장 오류`, `국가가 담당 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RULE-ANCESTOR — 조상 땅·역사적 명의
+
+`조회 → 역사적 명의자 특정 → 선대와의 동일성 → 상속 연결 → 대장 복구·정정 가능성 → 보존등기 가능성 → 소송 필요성`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동일성은 한자 성명, 당시 주소·본적, 연령, 제적·호적, 사정·복구 연혁과 모순 없는 보조자료를 종합한다. 이름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사정명의 기재의 원시취득 추정력, 복구대장의 추정력, 동일성 증명 기준은 사건 시기와 작성 근거별 공식 판례를 특정하지 못하면 STOP-V03으로 유보한다.
+
+### RULE-ADMIN — 행정 복구·정정 선행
+
+공간정보법 제74조의 지적공부 복구, 제84조의 등록사항 정정, 건축물대장 생성·정정 등 행정 경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E04·E05). 행정청의 단순 안내와 정식 거부처분을 구별한다. 필요한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확인판결을 유일한 수단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
+### RULE-STATE — 대한민국 상대 사건
+
+청구취지에는 피고의 소장상 표시나 송달처를 쓰지 않는다. 소장 당사자표시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 수행청·소관청, 송달기관은 제출일의 국가소송 수행체계와 사건별 소관을 확인한다. 국가가 단순히 공부를 관리하는 것과 자기 소유라고 적극 주장하는 것을 구별한다.
+
+### RULE-BOUNDARY — 토지 일부·지적 경계
+
+토지 일부는 별지 도면의 기준점·점 번호·연결선·부분기호·면적·방위·축척으로 특정한다.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만 확인하여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경계확정, 지적 정정 승낙, 철거·인도 또는 적극적 자기 소유 확인 중 실제 정정에 사용할 수 있는 판결을 선택한다(E15).
+
+### RULE-UNREGISTERED-BUILDING — 미등기 건물
+
+건물의 독립성, 소재·구조·용도·면적, 건축물대장 존재 또는 생성 가능성, 최초 소유자와 상속 경로를 확인한다. 대장 생성·정정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면 그 절차를 선행한다. 건축물대장도 없고 판결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STOP-V03에서 등기 가능성을 재검증한다(E13).
+
+### RULE-SPECIAL — 특별조치법·명의신탁·공물
+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있으면 적용 법률, 시행기간, 보증서·확인서,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요건을 해당 사건의 공식 판례로 확인한다. 실효된 법률을 일반 취득근거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은 2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을 나누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8조의 적용을 확인한다. 무효 약정의 이행을 Form으로 만들지 않는다(E16·E17).
+- 국유·공유재산, 하천, 공유수면, 포락은 공용개시·폐지와 특별법상 귀속을 먼저 확정한다. 포락 판단 등 공식 근거가 특정되지 않은 세부는 STOP-V03이다.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소유권확인이라는 사건명으로 우회하지 않는다(E14).
+
+### RULE-CLAN — 종중·종중 유사단체
+
+단체의 실체·당사자능력, 대표자 선임과 소송수행 결의, 권리 취득 당시의 존재, 재산 귀속 근거를 확인한다.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구별한다. 종중 유사단체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종중`에 포함되지 않는다(E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주된 구제이면 확인 Form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
+### RULE-POST-JUDGMENT — 판결 후 등기 연동
+
+보존등기에 사용할 판결은 확정되어야 하고 주문·별지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지적공부와 일치해야 한다. 확정증명, 판결정본, 대장상 신청 경로,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제출 시점에 확인한다. 확인판결이 대장 오류·경계 불일치를 자동 정정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PARTIES
+
+1. 원고는 현재 소유권자 또는 적법한 대위권자여야 한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공동상속인은 각 지분을 특정한다.
+2. 피고는 원고 소유권과 양립하지 않는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판결효력이 필요한 상대방이어야 한다.
+3. 현 등기명의인, 그 상속인·승계인은 직접 등기청구의 상대방인지 먼저 본다.
+4. 대한민국은 RULE-REGISTRY·RULE-STATE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피고가 된다.
+5. 사망자·소멸법인·당사자능력 없는 행정기관을 피고로 쓰지 않는다.
+6. 채권자대위이면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대위 소유권과 확인의 이익을 각각 확정한다.
+7.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고 각 확인·등기·철거·인도 의무를 항별로 대응시킨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SPECIFICITY
+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최신 토지·임야대장 및 등기부와 맞춘다.
+- 일반건물: 소재, 구조, 용도, 층·면적을 건축물대장·현황과 맞춘다.
+-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을 구분한다.
+- 지분: 약분한 분수로 표시하고 원고별·피고별·목적물별 대응표를 둔다.
+- 토지 일부: 별지 도면만으로 제3자가 동일 부분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 미등록·멸실·환지·분할·합병: 연혁과 현재 표시 사이의 동일성을 증명한다.
+- 순수 확인항에는 취득원인을 불필요하게 넣지 않는다. 말소·이전등기항에는 원인과 원인일자를 정확히 적는다.
+
+## 6. 시기·조건·금전·소가 모듈
+
+이 사건의 본체는 비금전 확인청구이므로 이자·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은 해당 없음이다. 병합 금전청구가 있으면 원금·법률원인·기산일·구간별 이율·가집행을 별도 금전 규칙으로 산정하고 확인항에 확장하지 않는다.
+
+### RULE-VALUE
+
+소가는 청구 목적, 목적물 가액, 지분, 병합관계에 따라 제출일 현재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과 법원 시가표준액 자료로 별도 산정한다. `공시가격 × 지분` 같은 단일식을 보편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소가·인지액은 청구취지 문구가 아니며 미확정이어도 Form의 법률요건을 바꾸지 않지만, 제출 전 반드시 VERIFY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JOINDER
+
+- 확인과 말소·이전등기를 병합하려면 각 항의 상대방·권원과 확인항의 독립 이익을 각각 확인한다.
+- 철거·수거·토지인도·방해배제는 대상 물건, 점유자,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특정한다.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소유 귀속만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단순 입증 실패 대비는 예비청구의 실체법상 권원이 아니다.
+-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확인이 모두 필요한 구조는 피고별 항을 분리한다.
+- 소송비용은 당사자 구조에 맞추되 확인항·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금전항만 별도 검토한다(E02).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최종 검증 |
+|---|---|---|---|---|
+| LEAF-01 | 단일 원고·피고, 부동산 전체 적극확인 | FORM-01 | 원고·피고·부동산 | CHECK-FINAL |
+| LEAF-02 | 공유지분 확인 | FORM-02 | 원고·분모·분자·부동산 | CHECK-FINAL |
+| LEAF-03 | 여러 목적물 | FORM-03 | 별지 목적물표 | CHECK-FINAL |
+| LEAF-04 | 국가 상대 미등기 토지, 특별한 사정 충족 | FORM-04 | 토지·국가 다툼·보존등기 경로 | CHECK-FINAL |
+| LEAF-05 | 공동상속·복수 원고 | FORM-05 | 상속인별 지분표 | CHECK-FINAL |
+| LEAF-06 | 토지 일부·경계 적극확인 | FORM-06 | 토지·도면·부분·면적 | CHECK-FINAL |
+| LEAF-07 | 미등기 건물, 대장·등기 경로 검증 | FORM-07 | 건물 표시·현재 소유자 | CHECK-FINAL |
+| LEAF-08 | 피고 소유권 부존재가 즉시확정 수단 | FORM-08 | 피고·부동산·독립 확인이익 | CHECK-FINAL |
+| LEAF-09 | 확인과 무효등기 말소의 독립 병합 | FORM-09 | 명의인·등기 접수정보·말소원인 | CHECK-FINAL |
+| LEAF-10 |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국가 확인 | FORM-10 | 적용법·등기·피고별 권원 | CHECK-FINAL |
+| LEAF-11 | 확인+철거·인도 | FORM-11 | 지상물·점유부분·의무자 | CHECK-FINAL |
+| LEAF-12 | 채권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확인 | FORM-12 | 채권자·채무자·피고·부동산 | CHECK-FINAL |
+| LEAF-13 | 양립 불가 권원의 주위적·예비적 확인 | FORM-13 | 순위·각 권원·각 상대방 | CHECK-FINAL |
+| LEAF-14 | 종중의 현재 소유 확인 | FORM-14 | 단체 실체·대표권·부동산 | CHECK-FINAL |
+
+커버리지: **Leaf 14개 ↔ Form 14개, 전수 1:1 연결**. 병합 사건은 각 독립 Leaf의 Form을 항별로 조립하되 모든 항이 CHECK-FINAL로 합류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기 전 삭제하지 않는다. 각 문형에는 사건 구조에 맞는 소송비용 항을 붙인다.
+
+### FORM-01 — 기본 적극확인형
+
+- 조건: LEAF-01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취득원인을 확인항에 임의 삽입, 가집행
+
+### FORM-02 — 공유지분형
+
+- 조건: LEAF-02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공유물 전체를 단독 소유로 표시
+
+### FORM-03 — 복수 목적물형
+
+- 조건: LEAF-03
+- 문형: `1. 별지 목적물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목적물과 원고의 대응 누락
+
+### FORM-04 — 대한민국 상대 미등기 토지형
+
+- 조건: LEAF-04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 국가를 피고로 선택
+
+### FORM-05 — 공동상속·복수 원고 지분형
+
+- 조건: LEAF-05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의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이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법정상속분·특별수익·상속포기·협의분할 미확인 상태에서 지분 확정
+
+### FORM-06 — 토지 일부·경계 적극확인형
+
+- 조건: LEAF-06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들의 순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기호] [면적]㎡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도면 없는 방위·길이 설명만 사용, 상대방 부존재확인으로 우회
+
+### FORM-07 — 미등기 건물형
+
+- 조건: LEAF-07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건물 독립성·대장 생성 가능성·보존등기 사용 가능성 미검증
+
+### FORM-08 — 소유권 부존재확인형
+
+- 조건: LEAF-08
+- 문형: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금지: 원고의 자기 소유 확인 없이는 분쟁이 남는 구조에서 사용
+
+### FORM-09 — 확인+말소 병합형
+
+- 조건: LEAF-09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확인항 독립 이익·말소원인·현 등기명의인 미확정
+
+### FORM-10 —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국가 확인형
+
+- 조건: LEAF-10
+- 문형: `1. 원고와 피고 2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피고 1과 국가의 역할 합성, 적용 특별조치법·추정력 번복요건 미확인
+
+### FORM-11 — 확인+철거·인도형
+
+- 조건: LEAF-11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 [지상물 표시]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 금지: 지상물·점유부분·의무자 불특정, 확인항의 독립 이익 누락
+
+### FORM-12 — 채권자대위 확인형
+
+- 조건: LEAF-12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외 [채무자 식별정보]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대위요건을 주문으로 보충, 원고 자신의 소유로 표시
+
+### FORM-13 — 주위적·예비적 확인형
+
+- 조건: LEAF-13
+- 문형: `1.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별도 권원에 따른 완결된 청구취지].`
+- 금지: 단순 입증 실패 대비, 예비적 권원·상대방 불특정
+
+### FORM-14 — 종중 소유 확인형
+
+- 조건: LEAF-14
+- 문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정확한 명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금지: 종중 유사단체를 고유 종중으로 의제, 무효 명의신탁약정 이행 우회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등기명의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의 기본형으로 대한민국 상대 확인을 생성하지 않는다.
+2.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3. 현재 소유권과 이전등기청구권·매수인 지위·공탁금출급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4. 과거 소유관계 또는 추상적 자격만 확인하지 않는다.
+5. 현실적 다툼과 즉시확정 이익 없이 확인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6. 말소·이전·진정명의회복이 직접 해결수단인데 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7. 대장 최초명의자·상속인이 특정되는데 국가 상대 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8. 조회·대장 복구·정정·생성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소송을 유일한 수단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9. 동명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역사적 명의자와 선대를 동일인으로 본다.
+10. 임의 복구대장과 적법한 복구대장의 증명력을 같게 취급하지 않는다.
+11. 사망자·소멸법인·당사자능력 없는 기관을 피고로 쓰지 않는다.
+12. 공유·상속지분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유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13. 토지 일부를 측량성과·도면 없이 특정하지 않는다.
+14. 지적공부와 다른 표시를 별지에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15. 소극적 부존재확인만으로 소유 귀속·경계 분쟁이 남는 구조에서 FORM-08을 쓰지 않는다.
+16. 건축물대장 생성 가능성과 건물 독립성을 확인하지 않고 미등기 건물 Form을 쓰지 않는다.
+17.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등기 전 현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쓰지 않는다.
+18. 민법 제187조의 `판결`을 모든 확인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19.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약정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20. 종중 유사단체에 부동산실명법 제8조 종중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21. 실효된 특별조치법을 현행 일반 취득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22.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번복 요건을 사건별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
+23. 국공유재산·하천·공유수면·포락의 특별법 판단을 생략하지 않는다.
+24.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당사자·청구명만 바꾸어 우회하지 않는다.
+25. 채권자대위 요건과 피대위 소유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26. 확인항과 등기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7. 병합 금전항의 원금·이율·기산일을 확인항에서 추정하지 않는다.
+28. 소가·인지 산정을 청구취지 본문에 섞지 않는다.
+29. `[미확인: 항목]`을 사실처럼 채우거나 공식 근거 미확정 규칙으로 Form을 확정하지 않는다.
+30. Leaf를 거치지 않고 예시 Form을 선택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와 현재 법률관계·확인의 이익 판단의 절차 앵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0조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 E02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판결은 확정 시 진술 간주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 E03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2호 | 대장 최초소유자·포괄승계인 및 확정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인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 | 2025-01-31 시행 본문 확인 |
+| E04 | 공간정보법 제74조 | 지적공부 복구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4조 | 기준일 공식 원문 재확인 필요 |
+| E05 | 공간정보법 제84조 | 등록사항 정정과 인접 토지소유자 승낙·확정판결 |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4조 | 공식 원문 확인 |
+| E06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 직접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확인청구 보충성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10 | 공식 원문 확인 |
+| E07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 현존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93299 | 공식 원문 확인 |
+| E08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 대한민국 상대 소유권확인의 특별한 사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4817 | 공식 원문 확인 |
+| E09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 대장 최초소유자 부재와 후속 명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079 | 공식 원문 확인 |
+| E10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 대장 명의 특정 불능·국가의 다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22 | 공식 원문 확인 |
+| E11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 복구대장 추정력·대장명의인 상대 원칙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21757 | 공식 원문 확인 |
+| E12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의 존재·경계 특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2202 | 공식 원문 확인 |
+| E13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 미등기 건물과 건축물대장·확인의 이익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55 | 공식 원문 확인 |
+| E14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 말소·진정명의회복과 기판력 우회 방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3 | 공식 원문 확인 |
+| E15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 지적도 기술적 착오, 적극적 확인·정정에 사용할 확정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87898 | 공식 원문 확인 |
+| E16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68706 | 종중 유사단체의 실체·권리귀속 및 실명법 제8조 비적용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9421 | 공식 원문 확인 |
+| E17 | 부동산실명법 제4·8조 | 명의신탁약정 효력과 종중·배우자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8조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
+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토지)·제131조(건물)는 현행 제65조와 사건시점별로 대응시킨다. 취득시효 완성자의 피고 선택, 상속재산 확인의 이익, 건축허가대장 공시력, 중복 보존등기, 포락, 과거 법률관계 예외 및 개별 특별조치법의 추정력은 사건별 공식 판례를 특정하기 전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표시명·사건키·NFD 폴더·v1·fable5·opus5 부재·출력명이 §0과 일치한다.
+- [ ] 현재 부동산 소유권 사건이며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 사건이 아니다.
+- [ ] 현존 불안·현실적 다툼·즉시확정 이익과 판결 사용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 [ ] 직접 말소·이전·회복·철거·인도청구보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 [ ] 현재·폐쇄 등기부, 대장·복구대장·지적도 연혁을 확인했다.
+- [ ] 조상 땅 유형은 조회·동일성·행정 복구·정정 가능성을 순서대로 심사했다.
+- [ ] 대한민국을 피고로 할 판례상 특별한 사정과 소관을 확인했다.
+- [ ] 원고·피고·상속인·공유자·종중의 적격과 지분을 확정했다.
+- [ ] 목적물·일부·지분·별지·도면이 공부와 일치한다.
+- [ ] 특별조치법·실명법·국공유·공유수면·기판력 분기를 처리했다.
+-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하고 모든 병합항의 독립 권원이 있다.
+- [ ] 확인·등기항에 가집행이 없고 판결 후 등기·지적 정정에 사용할 수 있다.
+- [ ] 제출일 현재 공식 법령과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재확인했다.
+- [ ] §10 금지 규칙 위반이 0건이다.
+
+### Stop Rule
+
+- `STOP-X01` HARD: 사건 identity 또는 파일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다.
+- `STOP-S01` ROUTE: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다른 권리다.
+- `STOP-S02` CURE/VERIFY: 취득원인부터 현재 귀속까지 권리연결이 증명되지 않는다.
+- `STOP-I01` HARD: 현존 불안·현실적 다툼 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TOP-I02` ROUTE: 직접 말소·이전·진정명의회복·철거·인도청구로 분쟁이 완결된다.
+- `STOP-I03` CURE: 확인판결의 사용목적과 필요한 판결 내용이 불명이다.
+- `STOP-R01` ROUTE: 현 등기명의인 상대 직접 등기청구를 우선해야 한다.
+- `STOP-R02` CURE: 등기·대장·지적 연혁이 불명이다.
+- `STOP-A01` CURE/VERIFY: 역사적 명의자와 선대·승계인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 `STOP-A02` CURE/ROUTE: 행정 복구·정정·생성 또는 통상 보존등기 경로가 남아 있다.
+- `STOP-P01` CURE/VERIFY: 국가의 적극적 소유 주장과 소관이 불명이다.
+- `STOP-P02` ROUTE: 피고가 판결효력이 필요한 대립 당사자가 아니다.
+- `STOP-O01` CURE: 목적물·일부·별지·도면이 불특정이다.
+- `STOP-O02` CURE: 원고별 지분·상속분·대위 범위를 계산할 수 없다.
+- `STOP-V01` CURE/VERIFY: 특별법·공물성·선행판결의 효과가 불명이다.
+- `STOP-V02` HARD/ROUTE: 강행법규·기판력으로 주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 `STOP-V03` VERIFY: 평가서가 지적한 공식 근거 미특정 규칙에 의존한다. 사건별 공식 원문을 특정할 때까지 Form을 확정하지 않는다.
+- `STOP-J01` CURE: 병합항별 권원·피고·순위 또는 확인항의 독립 이익이 불명이다.
+- `STOP-T01` HARD: 어느 Leaf–Form에도 안전하게 도달하지 못한다.
+
+모든 해당 입력과 법적 분기가 확정되고, 도달 가능한 Leaf가 집행·등기 실무상 특정된 Form에 연결되며 CHECK-FINAL과 금지 규칙을 통과한 때에만 출력을 종료한다. 정보 부족을 예시 문형으로 메우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분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2.md b/사건종류_분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3eed8d
--- /dev/null
+++ b/사건종류_분담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2.md
@@ -0,0 +1,485 @@
+# 분담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분담금 청구 |
+| 사건키 | `분담금청구` |
+| 관할 | 대한민국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사법상 분담금·추가분담금·특별분담금·회비·공동비용의 지급청구 |
+| 선행 제외 | 공법상 부담금·법정 부과처분, 행정쟁송인 정비사업 분쟁, 순수 반환·청산·구상 등 인접 사건종류 |
+|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담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opus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며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평가 판정 | ADOPT 20 · MODIFY 3 · REJECT 1 · DEFER 3 · NEW 2 |
+
+`분담금`은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먼저 법적 근거·관할·단체 성격·구성원 개인채무의 발생을 확정한다. 실제 날짜·금액·배분비율·이율·정족수는 추정하지 않는다. 평가서의 지급명령 일반론은 청구취지 규칙의 비목표이므로 제외했다.
+
+사용 순서: `Q-ROOT` → 공법/사법 분류 → 사건특유 유형 → 공통 게이트 → `LEAF-*` → `FORM-*` → `CHECK-FINAL`.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따른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 내용·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source_document` | 필수 | 법률·고지·정관·규약·총회의사록·계약·원장 | `STOP-ID-01` |
+| `legal_basis` | 필수 | 법률·규약·결의·약정·공동부담 중 직접 근거 | `STOP-BASIS-01` |
+| `assessment_actor` | 필수 | 행정청·관리단·조합·법인·사단·개인 | `STOP-ENTITY-01` |
+| `court_track` | 필수 | 민사·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징수 | `STOP-JUR-01` |
+| `entity_type` | 조건부 | 법인·관리단·비법인사단·민법상 조합·부속기관 | `STOP-ENTITY-01` |
+| `claim_owner` | 필수 | 채권귀속, 대표권, 수권·양도·위탁 범위 | `STOP-PLAINTIFF-01` |
+| `member_status` | 필수 | 소유자·점유자·조합원·회원·공유자 및 기간 | `STOP-MEMBER-01` |
+| `succession_trust` | 조건부 | 특별승계·상속·신탁일·적용 신탁법·신탁원부 | `STOP-SUCCESSION-01` |
+| `resolution` | 조건부 | 권한·소집·통지·의안·정족수·총액·배분·납기 | `STOP-RESOLUTION-01` |
+| `principal_rows` | 필수 | 피고·회차·항목·발생액·공제·잔액 | `STOP-AMOUNT-01` |
+| `allocation_rule` | 필수 | 지분·면적·세대·균등·권리가액·약정비율 | `STOP-AMOUNT-01` |
+| `due_and_demand` | 조건부 | 납기, 고지·최고 도달, 피고별 송달일 | 전단 포기 또는 `STOP-DUE-01` |
+| `interest_basis` | 금전 필수 | 약정·연체료·민사/상사·특례 이율과 구간 | `STOP-INTEREST-01` |
+| `liability_structure` | 복수 조건부 | 개별·분할·연대·같은 급부 중첩 | `STOP-MULTI-01` |
+| `limitation` | 필수 | 회차별 기산·완성·승인·재판상 청구 | `STOP-LIMIT-01` |
+| `insolvency` | 필수 | 피고의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신고·이의 | `STOP-INSOLVENCY-01` |
+| `future_claim` | 조건부 | 안정된 산식·거절·종기·지위 존속 | `STOP-FUTURE-01` |
+
+대괄호 값은 기록에서만 치환한다. 단체가 무자력하거나 사업비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를 생성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한 화면 경로
+
+```text
+Q-ROOT → Q-PUBLIC
+├─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 → STOP-ROUTE-PUBLIC
+├─ 도시정비 공법관계 → Q-URBAN → STOP-ROUTE-ADMIN
+└─ 사법상 채권 → Q-ENTITY → Q-TYPE
+ ├─ A 집합건물·공동주택 → RULE-BUILDING / RULE-TRUST
+ ├─ B 주택조합 → RULE-HOUSING
+ ├─ C 법인·사단·종중 → RULE-ASSOCIATION
+ ├─ D 민법상 조합 → RULE-PARTNERSHIP
+ ├─ E 공유비용·공동채무 → RULE-SHARED
+ ├─ F 계약상 공동비용 → RULE-CONTRACT
+ └─ G 공제·산업별 조직 → RULE-SPECIAL-ENTITY
+→ Q-INSOLVENCY → Q-PLAINTIFF → Q-BASIS → Q-RESOLUTION
+→ Q-DEFENDANT → Q-AMOUNT → Q-PARTIAL → Q-DUE → Q-INTEREST
+→ Q-MULTI → Q-FUTURE → Q-ACCESSORY
+→ LEAF-* → FORM-* → CHECK-FINAL
+```
+
+### 2.2 노드 명세
+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미확정 행동 |
+|---|---|---|---|
+| `Q-ROOT` 실질이 분담금 지급인가 | 지급 방향, 반환·청산·관리비·구상 여부 | 지급→`Q-PUBLIC`; 인접 사건→`STOP-ROUTE-OTHER` | ASK 후 `STOP-ID-01` |
+| `Q-PUBLIC` 다음 중 하나라도 공법 징표인가 | 행정청/법정 부과권자, 부과처분, 이의·징수·체납처분; `RULE-PUBLIC` | 예→`STOP-ROUTE-PUBLIC`; 아니오→`Q-URBAN` | `STOP-JUR-01` |
+| `Q-URBAN` 도시정비 계획·인가·조합원 지위 분쟁인가 |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법정 부과 | 공법관계→`STOP-ROUTE-ADMIN`; 별도 사법상 약정채권→`Q-ENTITY`; 불명→`STOP-JUR-01` | VERIFY |
+| `Q-ENTITY` 단체의 법적 성격이 확정됐는가 | 법인·관리단·사단·민법조합·부속기관 | 예→`Q-TYPE`; 아니오→`STOP-ENTITY-01` | ASK |
+| `Q-TYPE` 어느 사법상 유형인가 | §3 A~G | A→`Q-A-TRUST`; B→`Q-B-STATUS`; C→`Q-C-VALID`; D→`Q-D-TITLE`; E→`Q-E-KIND`; F→`Q-INSOLVENCY`; G→`Q-G-AUTHORITY` | `STOP-ID-01` |
+| `Q-A-TRUST` 신탁·특별승계 쟁점인가 | 체납 발생기간, 취득/신탁일, 신·구 신탁법 | 있음→`RULE-TRUST` 후 `Q-INSOLVENCY`; 없음→`Q-INSOLVENCY` | `STOP-SUCCESSION-01` |
+| `Q-B-STATUS` 피고가 부담 발생 시 조합원인가 | 가입·설립인가·탈퇴·제명·자격상실 | 예→`Q-INSOLVENCY`; 아니오·사전 근거 없음→`STOP-NO-DEBT-01`; 불명→`STOP-MEMBER-01` | VERIFY |
+| `Q-C-VALID` 단체·대표·구성원 범위가 확정됐는가 | 규약, 사단성, 대표자 선임; 종중은 구성원·소집 | 예→`Q-INSOLVENCY`; 아니오→`STOP-ENTITY-01`; 종중 직접근거 불명→`STOP-CLAN-01` | ASK |
+| `Q-D-TITLE` 조합채권의 소송수행자는 누구인가 | 조합재산, 조합원 공동소송, 업무집행자 수권 | 확정→`Q-INSOLVENCY`; 불명→`STOP-PLAINTIFF-01` | VERIFY |
+| `Q-E-KIND` 사전 비용분담인가 사후 구상인가 | 실제 지출·공동면책 여부 | 공유비용→`Q-INSOLVENCY`; 구상금 실질→`STOP-ROUTE-OTHER`; 미확정→`STOP-ID-01` | ASK |
+| `Q-G-AUTHORITY` 근거법상 채권귀속·당사자능력이 있는가 | 본체/지부/공제조합, 설치법 | 예→`Q-INSOLVENCY`; 아니오→`STOP-PLAINTIFF-01` | VERIFY |
+| `Q-INSOLVENCY`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 개시 전 원인·신고·이의·수계 | 회생채권 확정 필요→회생 플래그를 설정하고 `Q-PLAINTIFF`; 없음→`Q-PLAINTIFF`; 불명→`STOP-INSOLVENCY-01` | VERIFY |
+| `Q-PLAINTIFF` 원고가 채권자·적법한 수행자인가 | 귀속·대표권·관리위탁·양도 | 예→`Q-BASIS`; 아니오→`STOP-PLAINTIFF-01` | ASK/VERIFY |
+| `Q-BASIS` 피고 개인채무의 직접 근거가 있는가 | 법률·규약·결의·개별약정 | 예→`Q-RESOLUTION`; 없음→`STOP-NO-DEBT-01`; 불명→`STOP-BASIS-01` | ASK |
+| `Q-RESOLUTION` 결의가 성립요건인가 | 법률/규약만으로 발생하는지, 결의 권한·절차·내용 | 불요→`Q-DEFENDANT`; 필요·유효→`Q-DEFENDANT`; 필요·불명→`STOP-RESOLUTION-01` | VERIFY |
+| `Q-DEFENDANT` 피고가 해당 기간 부담자인가 | 소유·점유·회원·조합원, 탈퇴·승계·상속 | 예→`Q-AMOUNT`; 아니오→`STOP-NO-DEBT-01`; 불명→`STOP-MEMBER-01` | ASK |
+| `Q-AMOUNT` 피고별 원금이 원장으로 재현되는가 | 총액, 배분, 기납부·공제, 회차 | 예→`Q-PARTIAL`; 아니오→`STOP-AMOUNT-01` | ASK |
+| `Q-PARTIAL` 일부청구인가 | 회차·항목·피고별 일부 범위와 잔부 | 예→일부 플래그 후 `Q-DUE`; 아니오→`Q-DUE`; 범위 불명→`STOP-AMOUNT-01` | ASK |
+| `Q-DUE` 전단 기산이 특정되는가 | 납기·최고 도달 | 예→`Q-INTEREST`; 아니오·원금 확정→서비스형 플래그 후 `Q-INTEREST`; 전단 유지 필요→`STOP-DUE-01` | ASK |
+| `Q-INTEREST` 전단·후단 이율과 구간이 특정됐는가 | 약정·민사/상사·특례 이율, 장래이행 단서 | 예→`Q-MULTI`; 아니오→`STOP-INTEREST-01` | VERIFY |
+| `Q-MULTI` 복수 피고 책임은 무엇인가 | 각·피고별·연대·중첩, 선정당사자 여부 | 개별/피고별→`Q-FUTURE`; 법정·약정 연대→연대 플래그 후 `Q-FUTURE`; 중첩→중첩 플래그 후 `Q-FUTURE`; 선정관계 불명→`STOP-SELECTED-01`; 그 밖의 불명→`STOP-MULTI-01` | VERIFY |
+| `Q-FUTURE` 장래분을 청구하는가 | 민소법 제251조,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 아니오→`Q-ACCESSORY`; 요건 충족→`LEAF-FUTURE`; 불명/미충족→`STOP-FUTURE-01` | VERIFY |
+| `Q-ACCESSORY` 유형·책임·이율에 맞는 Leaf는 | 도산·일부·유형·서비스·복수 플래그 | 회생→`LEAF-REHAB-CONFIRM`; 단일 일부→`LEAF-PARTIAL`; 연대→`LEAF-JOINT`; 중첩→`LEAF-OVERLAP`; 피고별 상이→`LEAF-DIFFERENT`; 동일액 1군→`LEAF-SAME-GROUP`; 복수군→`LEAF-GROUPS`; 회차별 별지→`LEAF-ANNEX`; A 특별승계→`LEAF-SUCCESSOR`; B→`LEAF-HOUSING`; C→`LEAF-ASSOCIATION`; D/F→`LEAF-PARTNERSHIP`; E→`LEAF-SHARED`; 단일 서비스형→`LEAF-SERVICE`; 그 밖의 단일→`LEAF-BASIC` | VERIFY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PUBLIC` — 공법관계 선행 차단
+
+행정청 또는 법정 부과권자가 법률상 부과·징수하고 취소·무효·체납처분을 예정하면 일반 민사 지급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도시정비조합의 모든 분쟁이 공법인 것은 아니지만, 관리처분·사업시행계획안 결의, 인가·고시 후 계획, 법정 조합원 지위는 공식 판례 범위에서 행정경로를 판정한다. 별도 민사 약정채권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Q-ENTITY`로 복귀한다. 근거 `E-CON-01`~`E-CON-03`.
+
+### `RULE-BUILDING` — 집합건물·공동주택
+
+- 채권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 귀속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을 먼저 확인한다.
+- 규약이 없어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리비청구가 가능한 범위와 특별분담금에 별도 결의가 필요한 범위를 구별한다.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수권 범위와 위탁계약의 존속·종료에 따른 소송절차를 확인한다.
+-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원금만 법정 범위에서 승계한다. 전유부분 사용료와 종전 소유자의 연체료는 자동 승계하지 않는다.
+- 근거 `E-CON-04`~`E-CON-07`.
+
+### `RULE-TRUST` — 신탁 쟁점 이원화
+
+1. **특별승계 체납관리비**: 제3취득자가 종전 소유기간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 인수하는 문제는 집합건물법 제18조와 `2017다273984`를 적용한다.
+2. **신탁등기 후 당기 관리비**: 수탁자 소유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의 부담주체와 신탁원부 대항력 문제다.
+ - 2012-07-26 시행 현행 신탁법 제4조가 적용되면, 위탁자 부담 특약이 신탁원부에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에 대항하지 못한다(`2022다233164`, `2022다290228`).
+ - 구 신탁법·구 부동산등기법 사안에서는 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의 위탁자 부담조항으로 수탁자가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2023다310648`).
+3. 신탁 시점, 적용법, 비용 발생기간, 위 두 쟁점 중 어느 것인지 불명확하면 `STOP-SUCCESSION-01`.
+
+### `RULE-HOUSING` —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
+
+- 모집주체/추진위원회와 설립인가 조합, 가입계약 당사자와 수납기관을 구별한다.
+- 통상 분담금은 가입계약·규약의 금액·산식·납기를 확인한다.
+- 추가·확정분담금은 총회 전속 여부, 증가 총액·배분·납기, 개별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총회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은 판례 범위에서 무효일 수 있다.
+- 조합 무자력·공사비 증가·조합원 이탈만으로 개인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 탈퇴·제명·자격상실 뒤 비용은 사전 근거와 발생기간 연결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 신탁계좌 납부 약정이면 조합 자신에게 직접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근거 `E-CON-08`~`E-CON-12`.
+
+### `RULE-ASSOCIATION` — 법인·비법인사단·종중
+
+정관·규약이 부과권을 준 기관, 회원자격 기간, 유효한 결의와 피고별 산식을 확인한다. 법인·비법인사단의 채무를 대표자나 회원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조직·대표·존속·재산 요건을 확인한다. 종중은 종중원 범위·대표 선임·소집·결의와 직접 부담 근거가 확인될 때만 `LEAF-ASSOCIATION`으로 간다.
+
+### `RULE-PARTNERSHIP` — 민법상 조합
+
+약정 출자, 추가출자, 공동사업비, 손실분담의 성립시기와 상대방을 분리한다. 조합재산 채권의 소송수행자와 조합원 공동소송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집행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산·탈퇴 정산이면 인접 사건규칙으로 이관한다.
+
+### `RULE-SHARED` — 공유비용·공동부담
+
+`피고 부담액 = 인정되는 보존·관리비용 × 피고 공유지분(또는 약정비율) - 피고 기지급액`. 원고가 실제 지출했고 비용이 필요·상당하며 자기 부담분을 공제했는지 확인한다. 공동면책 후 내부 부담을 구하는 실질이 구상금이면 해당 사건규칙으로 이관한다.
+
+### `RULE-CONTRACT` — 계약상 비용분담
+
+계약당사자·조건·비용항목·배분비율·정산절차·납기를 따른다. 제3자에게는 채무인수·보증·연대약정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예상 사업비와 확정 정산액, 위약금·손해배상·부당이득을 구별한다.
+
+### `RULE-SPECIAL-ENTITY` — 공제·산업별 조직
+
+설치법, 법인/비법인사단성, 본체/지부 구별, 채권귀속을 확인한다. `91다16136`의 특정 역사적 공제조합 결론을 현행 다른 조직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 `RULE-INSOLVENCY` — 회생 전환
+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분담금채권이면 신고·이의·수계를 확인하고 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전환한다. 회생절차 종결만으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근거 `E-CON-13`.
+
+### `RULE-LIMITATION` — 회차별 시효와 포기
+
+월별 관리비는 각 납기별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하되 일회성 특별분담금·출자·계약채권에 전용하지 않는다. 시효완성 전 승인은 갱신문제, 완성 후 행위는 시효이익 포기 문제로 구별한다. 완성 후 일부변제·사과·채무인식만으로 포기 의사표시를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E-CON-14`.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법적 성격 | 원고 표시·적격 | 피고·주의점 |
+|---|---|---|
+| 법인·정비조합 | 등기/인가 명칭·대표자 | 대표자 개인은 별도 근거 있을 때만 |
+| 집합건물 관리단 | `[건물명] 관리단`, 적법한 관리인 | 소유·점유기간과 비용 항목 구별 |
+| 위탁관리회사 | 포괄적 부과·징수·재판상 청구 수권 확인 | 채권귀속과 소송수행권을 혼동 금지 |
+| 비법인사단 | 단체명·대표자, 민소법 제52조 | 회원 개인채무의 규약·결의 근거 |
+| 민법상 조합 | 채권귀속에 따른 조합원 공동소송 등 | 조합 자체 적격 자동 인정 금지 |
+| 공유비용 선지출자 | 자기 부담 초과 비용의 권리자 | 공유자별 지분액 |
+
+복수 피고는 각 피고의 지위·기간·원금·납기·송달일·책임형태를 원장 한 행으로 둔다.
+
+- 개별 분할채무: 피고별 항 또는 `각 [1인당 금액]`.
+- 법정·약정 연대채무: `연대하여`.
+- 같은 급부의 중첩책임: `공동하여`와 각 책임범위를 함께 특정.
+- 단순 공동피고: 합계액의 연대·공동청구 금지.
+- 선정당사자: 선정서·선정자명단·공동 이해관계와 주문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면 `STOP-SELECTED-01`.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1. 법적 근거 문서의 명칭·일자·적용기간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하되 주문에 장황한 원인사실을 섞지 않는다.
+2. 원금표에는 피고, 회차, 항목, 발생일, 납기, 부과총액, 배분기준, 피고 부담액, 기납부·공제, 잔액을 둔다.
+3. `피고별 잔액 합계 = 유효한 총 부과액 - 전체 기납부·공제액`을 검산한다.
+4. 집합건물은 공용/전유, 종전/현재 소유기간, 체납 원금/연체료를 분리한다.
+5. 정비·주택사업은 총사업비뿐 아니라 수입·권리가액·분양가·기납부를 대조한다.
+6. 신탁은 등기일·적용 신탁법·당기/특별승계 체납 구분을 별지에 표시한다.
+7. 일부청구는 주문에서 총채권액을 기본 기재하지 않고, 청구원인에서 회차·항목·피고별 일부 범위를 특정한다.
+8. 별지는 주문과 함께 피고·원금·기산일을 식별하여 독립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이행기
+
+- 약정·규약·결의의 납기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 기한이 없으면 민법 제387조에 따른 이행청구 도달과 다음 날을 검토한다. 발송일을 도달일로 보지 않는다.
+- 고지 도달이 불명이나 원금이 확정됐으면 전단을 포기하고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할 수 있다. 원금 자체가 불명하면 STOP한다.
+
+### 이율
+
+1. 전단은 민법상 법정이율, 상행위성 있는 경우 상법상 이율, 유효한 약정이율·연체료 중 적용 근거를 정한다.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쓰지 않는다.
+2. 송달 다음 날부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확인한다.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더 높다면 대소와 적용기간을 비교한다.
+3.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범위를 확인한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4.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 시효·도산
+
+- 원금행마다 권리행사 가능일·시효기간·재판상 청구·승인을 기록한다.
+- 일부 피고의 갱신효력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지는 책임관계별로 판단한다.
+- `RULE-LIMITATION`, `RULE-INSOLVENCY`를 통과하지 않으면 완성형 지급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단순·누적 병합은 피고별 독립 채무를 한 소에 모으되 각 금액을 유지한다.
+- 결의무효확인과 지급청구는 관할·당사자·확인의 이익을 확인한다. 공법상 계획·인가·처분 취소를 민사청구와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 분담금채권과 구성원의 반환채권은 별개 계산한다. 양립 불가능할 때만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검토한다.
+- 장래분은 안정된 산식·반복 거절·객관적 종기가 있어야 한다. 미결의 추가분담금·변동관리비를 장래 확정액으로 만들지 않는다.
+- 민사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붙인다. 확인·행정·회생채권 확정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소송비용의 단수·복수와 가집행 대상 항 번호를 실제 주문에 맞춘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BASIC` | 단일 피고, 전후 구간 | `FORM-BASIC` | 원금·기산·송달·이율 | §6 | `CHECK-FINAL` |
+| `LEAF-SERVICE` | 전단 포기·근거 없음 | `FORM-SERVICE` | 원금·송달·후단 | §6 | `CHECK-FINAL` |
+| `LEAF-DIFFERENT` | 피고별 금액·날짜 다름 | `FORM-DIFFERENT` | 피고별 전 변수 | §4 | `CHECK-FINAL` |
+| `LEAF-SAME-GROUP` | 같은 1인당 금액 | `FORM-SAME-GROUP` | 명단·1인당 금액 | §4 | `CHECK-FINAL` |
+| `LEAF-GROUPS` | 피고군별 금액 다름 | `FORM-GROUPS` | 전원 명단·군별 변수 | §4 | `CHECK-FINAL` |
+| `LEAF-ANNEX` | 회차·납기 다수 | `FORM-ANNEX` | 집행가능 별지 | §5 | `CHECK-FINAL` |
+| `LEAF-SUCCESSOR` | 특별승계 공용 원금 | `FORM-SUCCESSOR` | 공용원금·취득일 | BUILDING/TRUST | `CHECK-FINAL` |
+| `LEAF-HOUSING` | 유효한 주택조합 분담금 | `FORM-HOUSING` | 원금·납기·지위 | HOUSING | `CHECK-FINAL` |
+| `LEAF-ASSOCIATION` | 사단·종중 직접근거 확인 | `FORM-ASSOCIATION` | 규약·결의·원금 | ASSOCIATION | `CHECK-FINAL` |
+| `LEAF-PARTNERSHIP` | 조합·계약 공동비용 | `FORM-PARTNERSHIP` | 비용·비율·납기 | PARTNERSHIP/CONTRACT | `CHECK-FINAL` |
+| `LEAF-SHARED` | 공유비용 분담 | `FORM-SHARED` | 지출·지분·공제 | SHARED | `CHECK-FINAL` |
+| `LEAF-JOINT` | 연대근거 검증 | `FORM-JOINT` | 연대 원금·기산 | §4 | `CHECK-FINAL` |
+| `LEAF-OVERLAP` | 같은 급부 중첩 | `FORM-OVERLAP` | 중첩액·범위 | §4 | `CHECK-FINAL` |
+| `LEAF-PARTIAL` | 특정된 일부청구 | `FORM-PARTIAL` | 일부 회차·원금 | §5 | `CHECK-FINAL` |
+| `LEAF-FUTURE` | 민소법 제251조 요건 충족 | `FORM-FUTURE` | 회차·종기·산식 | §7 | `CHECK-FINAL` |
+| `LEAF-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 전환 | `FORM-REHAB-CONFIRM` | 절차·신고·이의액 | INSOLVENCY | `CHECK-FINAL` |
+
+모든 Leaf는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된다. A~G 유형은 `Q-ACCESSORY`에서 조건에 맞는 범용 또는 전용 Leaf로 합류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기록으로만 치환하며 원인사실·법조문은 주문에 삽입하지 않는다.
+
+### `FORM-BASIC` — 단일 피고·전후 구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최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ERVICE` —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IFFERENT` — 피고별 원금·기산일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갑은 [갑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갑 전단 기산일]부터 [갑 송달일]까지 연 [갑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을은 [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을 전단 기산일]부터 [을 송달일]까지 연 [을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을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AME-GROUP` — 같은 1인당 금액
+
+```text
+1. 피고 갑, 을, 병은 원고에게 각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전단 기산일]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각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GROUPS` — 피고군별 1인당 금액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갑, 을은 각 [군 1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군 1의 각 전단 기산일]부터 [각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병, 정은 각 [군 2의 1인당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군 2의 각 전단 기산일]부터 [각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ANNEX` — 회차별 별지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분담금 계산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전단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날까지 연 `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UCCESSOR` — 특별승계 공용부분 체납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납액 계산표의 공용부분 원금 합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전유 사용료와 종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제외한다. 당기 신탁관리비는 `RULE-TRUST`를 별도로 통과한다.
+
+### `FORM-HOUSING` — 주택조합 분담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분담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납기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총회결의·규약·계약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 `FORM-ASSOCIATION` — 회비·특별분담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회비/특별분담금] 잔액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ARTNERSHIP` — 조합·계약상 공동비용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상 분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HARED` — 공유물 비용분담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유물 보존·관리비용 중 피고 부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JOINT` — 법정·약정 연대채무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전단 기산일]부터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OVERLAP` — 같은 급부의 중첩책임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공통 전단 기산일]부터 [공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 [특정 피고]는 그중 [책임 한도]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부대채권까지 중첩 범위가 같을 때만 사용한다. 다르면 피고별 항으로 나눈다.
+
+### `FORM-PARTIAL` — 특정 일부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회차·항목으로 특정된 일부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전단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전단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총채권액과 잔부 유보는 청구원인에서 밝힌다.
+
+### `FORM-FUTURE` — 도래액 + 장래 정기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도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시작일]부터 [종료일/종료조건]까지 매월 [지급일]에 [확정 월액]원씩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장래 제2항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REHAB-CONFIRM` — 회생채권 확정
+
+```text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분담금 원금]원 및 [회생절차상 인정되는 부대채권]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분담금` 명칭만으로 법적 근거·관할·당사자를 정하지 않는다.
+2. 공법상 부담금·정비사업 처분을 민사 지급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3. 정비사업의 모든 총회결의를 공법 또는 민사라고 일률 분류하지 않는다.
+4. 단체 외부채무·무자력·사업비 증가만으로 구성원 개인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5. 결의가 필요한데 권한·소집·의안·정족수·총액·배분·납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6. 법률·규약만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불필요한 결의요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7. 관리단·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대규모점포관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8. 적법하게 수권된 위탁관리회사를 임의적 소송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9. 특별승계 체납액과 신탁 후 당기 관리비를 혼합하지 않는다.
+10. 신탁원부 대항력을 적용 신탁법 시점과 쟁점 구별 없이 일률 긍정·부정하지 않는다.
+11. 특별승계인에게 전유부분 사용료·종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12. 조합원 지위 상실 뒤 비용을 사전 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는다.
+13. 총회결의 없는 확정·추가분담금 약정을 당연 유효로 쓰지 않는다.
+14. 민법상 조합에 비법인사단 적격이나 업무집행자의 소송수행권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15. 대표자·회원·구성원에게 단체 채무를 자동 귀속시키지 않는다.
+16. 동일 사업 참여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7. 집단 총액을 `각`의 1인당 금액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18. 피고별 원금·기간·송달일이 다른데 한 금액·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19. 기납부·환급·상계·공제를 누락하거나 일부청구로 미확정액을 감추지 않는다.
+20. 발송일을 도달일로 쓰거나 전단 근거가 없는데 과거 이자를 만든다.
+21. 단체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2. 특례이율을 숫자로 영구 고정하거나 장래분에 붙이지 않는다.
+23.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24. 월 관리비 3년 시효를 일회성 분담금·출자·계약채권에 전용하지 않는다.
+25.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단정하지 않는다.
+26. 미결의 추가분담금·변동관리비를 장래 확정액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27. 회생 개시 후 이행판결을 구하거나 절차 종결만으로 이행청구로 복귀하지 않는다.
+28. 확인·행정·회생채권 확정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9. PDF·관행·광고·AI 요약으로 금액·이율·정족수·판례를 보충하지 않는다.
+30. 종중·공제조직의 직접 근거가 없는데 일반 단체법리로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CON-01` | 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 관리처분·사업시행계획안 결의 분쟁의 공법성 | 2009-09-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검증·범위한정 |
+| `E-CON-02` | 대법원 2008다97737 |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다툼 | 2009-10-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806 | 검증 |
+| `E-CON-03` | 대법원 2024두52427 | 신탁시행 정비사업 위탁자 지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 2025-02-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 검증 |
+| `E-CON-04` | 집합건물법 제17조·제18조 | 공용부분 비용, 특별승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검증 |
+| `E-CON-05` |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2004다3598, 3604 | 공용부분 체납원금 승계, 연체료 제외 | 2001-09-20·2006-06-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3598%2C+3604 | 검증 |
+| `E-CON-06` | 대법원 2019다229516 | 포괄 수권 위탁관리업자의 재판상 청구 | 2022-0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1745 | 검증 |
+| `E-CON-07` | 대법원 2017다273984 | 제3취득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중첩 인수 | 2018-09-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 검증 |
+| `E-CON-08` | 대법원 98다18414 | 총회 분담결의 전 조합원 채무 부정 | 1998-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960 | 검증 |
+| `E-CON-09` | 대법원 2017다203299 | 조합 무자력만으로 조합원 분담채무 불발생 | 2021-12-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855 | 검증 |
+| `E-CON-10` | 대법원 2021다282046, 282053 | 지위 상실자 비용·환급공제의 사전 근거 | 2022-02-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1 | 검증 |
+| `E-CON-11` | 대법원 2021다270494 | 신탁계좌 납부약정과 조합 직접청구 | 2022-06-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55 | 검증 |
+| `E-CON-12` | 대법원 2025다207883 | 총회결의 없는 확정분담금 약정 | 2025-09-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8157 | 검증·판시범위한정 |
+| `E-CON-13` | 대법원 2025다218322 | 회생채권 확정 전환, 종결 후 이행청구 복귀 불요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6543 | 검증 |
+| `E-CON-14` |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완성 후 승인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단정 불가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51 | 검증 |
+| `E-CON-15` | 대법원 2022다233164·2022다290228 | 현행 신탁법상 신탁원부 내부 부담특약 대항 원칙적 부정 | 2025-02-13 |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query=2022%EB%8B%A4233164&subMenuId=47&tabMenuId=2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69 | 검증 |
+| `E-CON-16` | 대법원 2023다310648 | 구법 사안의 신탁원부 위탁자 부담조항 대항 | 2025-06-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73 | 검증·구법한정 |
+| `E-COM-01` | 소송촉진법 제3조 |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제외·상당한 항쟁 | 시행 2026-06-02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검증 |
+| `E-COM-02` | 법정이율 대통령령 | 기준일 연 12%, 제출일 재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14845 | 검증 |
+
+잔여 확인: `2014다87885, 87892`, 지역주택조합 자격 관련 `2023다209403`·`2024다249040`, 반환·환불보장 판례군은 공식 원문과 사건 사실이 필요한 때만 VERIFY하고 현재 operative rule의 필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표시명·사건키·폴더·출력명과 본문 중심 법리가 일치한다.
+- [ ] 민사 지급청구이고 공법상 부과·행정쟁송이 아니다.
+- [ ] 단체 성격·채권귀속·대표권·위탁수권을 확인했다.
+- [ ] 법률·규약·결의·계약 중 피고 개인채무의 직접 근거가 있다.
+- [ ] 필요한 결의의 권한·절차·내용이 유효하다.
+- [ ] 피고 지위·기간·특별승계·신탁 적용법을 반영했다.
+- [ ] 피고별 원금·배분·기납부·공제·납기가 원장과 일치한다.
+- [ ] `각`·연대·중첩 책임과 피고별 송달일이 맞다.
+- [ ] 전단·후단 이율, 시효 및 도산 전환을 확인했다.
+- [ ] 장래분·병합·비용·가집행 및 별지 항 번호가 맞다.
+- [ ] 모든 Leaf–Form 연결과 placeholder 치환을 확인했다.
+
+### Stop Rule
+
+| STOP ID | 유형 | 중단 사유 | 재개 조건 |
+|---|---|---|---|
+| `STOP-ID-01` | CURE | 분담금 실질·방향 불명 | 원문 확보 후 `Q-ROOT` |
+| `STOP-ROUTE-OTHER` | ROUTE | 반환·청산·구상 등 인접 사건 | 해당 사건종류 규칙 |
+| `STOP-ROUTE-PUBLIC` | ROUTE | 공법상 부담금·부과처분 | 행정·징수절차 |
+| `STOP-ROUTE-ADMIN` | ROUTE | 도시정비 공법관계 | 항고/당사자소송 규칙 |
+| `STOP-JUR-01` | VERIFY | 민사/행정 관할 불명 | 계획·인가·근거 확인 |
+| `STOP-ENTITY-01` | CURE | 단체 성격·대표 불명 | 설립·규약·선임자료 |
+| `STOP-PLAINTIFF-01` | CURE | 채권귀속·소송수행권 불명 | 수권·양도·대표권 확인 |
+| `STOP-BASIS-01` | CURE | 개인채무 직접 근거 불명 | 법률·규약·계약 전문 |
+| `STOP-NO-DEBT-01` | HARD/ROUTE | 개인채무 성립 근거 없음 | 청구 포기·상대방 재분류 |
+| `STOP-RESOLUTION-01` | CURE | 필요한 결의 유효성 불명 | 통지·의안·정족수·의사록 |
+| `STOP-MEMBER-01` | CURE | 피고 지위·기간 불명 | 명부·등기·탈퇴자료 |
+| `STOP-SUCCESSION-01` | CURE/VERIFY | 승계·신탁 쟁점 불명 | 등기·신탁원부·적용법 확인 |
+| `STOP-AMOUNT-01` | CURE | 피고별 원금·산식 불명 | 원장·산정표 |
+| `STOP-DUE-01` | CURE | 전단 기산을 유지할 자료 없음 | 도달자료 또는 서비스형 |
+| `STOP-INTEREST-01` | CURE | 이율·구간 불명 | 계약·법령·송달일 |
+| `STOP-MULTI-01` | CURE | 책임형태 불명 | 법률·약정·피고별 원장 |
+| `STOP-LIMIT-01` | CURE/URGENT | 시효 완성 가능성 불명 | 회차별 납기·갱신 확인 |
+| `STOP-INSOLVENCY-01` | ROUTE/VERIFY | 도산절차 상태 불명 | 법원 공고·신고·이의자료 |
+| `STOP-FUTURE-01` | CURE/HARD | 장래액·필요·종기 불명 | 안정된 산식·거절·종기 |
+| `STOP-CLAN-01` | CURE/HARD | 종중의 직접 부담근거 불명 | 종중규약·적법 결의 |
+| `STOP-SELECTED-01` | CURE | 선정당사자 관계 불명 | 선정서·선정자명단 |
+
+필요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금전·병합·문형·근거가 모두 확인되고 `CHECK-FINAL`을 통과하면 종료한다. 유사 유형을 임의 확장하거나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2.md b/사건종류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bf7681
--- /dev/null
+++ b/사건종류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2.md
@@ -0,0 +1,521 @@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확정값 |
+|---|---|
+| registry 표시명 |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
+| 사건키 | `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저장소의 실제 NFD 표기 사용)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대한민국) |
+| 적용범위 | 분양·공급·전매·계약인수·명의변경·완공 후 등기·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현재 지위 확인, 절차이행, 반환청구 |
+|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1.md` |
+|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추정·대체·허위 인용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권매수인의지위등_v2.md` |
+
+`분양권`은 하나의 고정된 권리가 아니다. 청약·당첨·공급계약·계약상 지위 양수·명의변경·소유권이전등기·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위탁자·지역주택조합원·택지 매수인의 각 지위를 분리한다. 사실·계약·동의·법률효과를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 입력은 `[미확인: 항목]`으로 유지하고 `ASK`로 자료를 요구한다. 사건시점 법령 또는 소송형태가 갈리면 `VERIFY`, 문형을 확정할 수 없으면 해당 `STOP`에서 멈춘다.
+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한 경로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가지 않고 `LEAF-*`를 거쳐 대응 `FORM-*`을 선택한 뒤 `CHECK-FINAL`을 통과한다.
+
+### 0.1 평가 판정대장
+
+| Issue | 판정 | v2 반영 | 근거·잔여 위험 |
+|---|---|---|---|
+| F01 판례 사건번호·선고일 오류 2건 | ADOPT | E08·E14 | 2022다256624, 2019두39277로 교정 |
+| F02 신탁 구조의 반환 피고 선택 공백 | MODIFY | Q-TRUST, RULE-TRUST, FORM-17 | 계약당사자·수령자·승계·책임한정특약을 분리; 평가서의 2024다204986 세부는 공식 원문 확보 전 VERIFY |
+| F03 분양보증·위약금·공급질서 교란 공백 | MODIFY | Q-GUARANTEE, RULE-REFUND, RULE-SUPPLY-ORDER, FORM-13·14 | 2023다295213은 공식 반영, 프리미엄 반환의 일률 공식은 유보 |
+| F04 Q2 A~G 분기의 적용 질문 불명 | ADOPT | §2 전면 재구성 | 단계 플래그를 기록하고 모든 경로가 공통 직렬 Node로 복귀 |
+| F05 실명법·민사집행법·택촉법 링크 결함 | ADOPT | E03·E05·E07 | 현행 공식 조문 링크로 교체 |
+| F06 2010다102991 라벨 오독 위험 | ADOPT | E09, RULE-VALIDITY | 구 주택법 제39조, 현행 제65조 계열임을 명시 |
+| F07 수차 전매의 중간생략 직접청구 | DEFER | STOP-V04 | 사건별 공식 판례·승낙 구조 확인 전 최종양수인 직접 Form 금지 |
+| F08 소가·인지 규칙 | DEFER | RULE-VALUE | 제출일 현행 인지규칙·청구별 가액으로 별도 VERIFY |
+| F09 관리처분 후 입주권·정비사업 양도 | ADOPT | Q-FORUM, RULE-REDEVELOPMENT, FORM-15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제한·예외 확인 |
+| F10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급 | ADOPT | RULE-LOCAL-ASSOCIATION, FORM-16, E16 | 2024다254523 공식 반영 |
+| F11 민법 제450조 누락 | ADOPT | RULE-TRANSFER, E04 | 채권양도와 계약상 지위 이전을 분리 |
+| N01 사건시점 법령 잠금 | NEW | Q-TIME | 공급·양도·취소·소제기 각 시점의 시행법 기록 |
+| N02 피고·수령자·급부 단위 분해 | NEW | Q-PARTIES, §4 | 양도인·사업주체·수탁자·보증기관·은행의 의무를 분리 |
+| N03 의사표시와 사실행위의 집행 분리 | NEW | RULE-EXECUTION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적용 범위와 가집행 금지 고정 |
+
+판정 수: **ADOPT 7 / MODIFY 2 / REJECT 0 / DEFER 2 / NEW 3**.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지위 단계 | 청약·당첨·공급계약·양수·명의변경·완공등기·정비사업·택지 중 하나 | ASK → STOP-S01 |
+| IN-02 | 사건시점 법령 | 모집공고일, 계약일, 양도일, 취소·해제일, 소제기일별 시행법 | VERIFY → STOP-V01 |
+| IN-03 | 현재 지위·존속 |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 지위와 실효·해제·취소 여부 | VERIFY → STOP-S02 |
+| IN-04 | 소송형태 | 사법상 계약, 공법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대상인지 | VERIFY → STOP-F01 |
+| IN-05 | 확인의 이익·직접 구제 | 현실적 다툼, 명의변경·동의신청·등기·반환으로 완결되는지 | ASK → STOP-I01 |
+| IN-06 | 원계약 | 모집공고·공급계약서·계약번호·사업주체·분양자·목적물·대금 | ASK → STOP-C01 |
+| IN-07 | 양도·전매 계약 | 양도일, 당사자, 권리·의무 범위, 프리미엄·정산액 | ASK → STOP-C02 |
+| IN-08 | 제한·효력 | 전매제한, 공급질서 교란, 택지 전매, 토지거래허가, 조합원 제한 | VERIFY → STOP-V02 |
+| IN-09 | 승낙·동의 | 사업주체·시행자·조합·금융기관의 승낙과 신청 가능성 | ASK → STOP-C03 |
+| IN-10 | 당사자·역할 | 양도인, 사업주체, 분양자, 시행사, 수탁자, 보증기관, 조합, 은행 | ASK → STOP-P01 |
+| IN-11 | 신탁 구조 | 신탁계약·신탁원부, 분양자 명의, 수령계좌, 책임한정·계약인수·신탁종료 | VERIFY → STOP-T01 |
+| IN-12 | 보증사고 | 분양보증서, 보증사고, 보증이행 선택, 보증대상·제외·납입증빙 | VERIFY → STOP-G01 |
+| IN-13 | 목적물·지위 특정 | 사업명·소재·블록·동호·주택형·면적·계약번호·당첨번호 | ASK → STOP-O01 |
+| IN-14 | 반대급부·반환액 | 잔금·기납부금·프리미엄·대출·옵션·위약금·공제의 수령자별 표 | ASK → STOP-M01 |
+| IN-15 | 완공·등기 | 보존등기·현재 명의·선행등기·대지권·명의변경 가능기간 | ASK → STOP-R01 |
+| IN-16 | 정비·조합 | 조합·신탁 시행,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자격·규약·상실시점 | VERIFY → STOP-F02 |
+| IN-17 | 병합·순위 | 주위·예비, 복수 피고, 경쟁 양수인, 순차등기의 각 권원 | ASK → STOP-J01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경로 잠금
+ └→ Q-STAGE 현재 지위 단계를 하나로 특정
+ ├→ STAGE-A 청약·신청
+ ├→ STAGE-B 당첨·입주자 선정
+ ├→ STAGE-C 체결된 공급계약
+ ├→ STAGE-D 분양권 양수·계약상 지위 이전
+ ├→ STAGE-E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 ├→ STAGE-F 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
+ └→ STAGE-G 공공택지·국공유지
+ └→ Q-TIME 사건시점 법령 잠금
+ └→ Q-FORUM 민사소송인가
+ └→ Q-CURRENT 현재 구체적 지위가 존재하는가
+ └→ Q-DIRECT 확인과 이행·반환 중 가장 직접적인 구제는 무엇인가
+ └→ Q-VALIDITY 전매·허가·공급질서 제한과 사법상 효과
+ └→ Q-TRANSFER 계약상 지위 이전·채권양도·등기청구권 양도 구별
+ └→ Q-CONSENT 승낙·동의·공동신청의 상태
+ └→ Q-PARTIES 피고별 법률상 의무·수령액
+ └→ Q-TRUST 신탁 구조·책임 제한·승계
+ └→ Q-GUARANTEE 분양보증사고·보증이행
+ └→ Q-OBJECT 목적물·계약·지위 특정
+ └→ Q-COUNTER 반대급부·반환·위약금
+ └→ Q-REGISTRATION 명의변경 또는 등기 단계
+ └→ Q-JOINDER 병합·순위·경쟁관계
+ └→ Q-LEAF
+ ├→ LEAF-01 수분양자 지위 → FORM-01
+ ├→ LEAF-02 당첨·입주자 선정 지위 → FORM-02
+ ├→ LEAF-03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 FORM-03
+ ├→ LEAF-04 명의변경 → FORM-04
+ ├→ LEAF-05 전매동의 신청 → FORM-05
+ ├→ LEAF-06 권리의무승계·서류 → FORM-06
+ ├→ LEAF-07 거래신고 협력 → FORM-07
+ ├→ LEAF-08 토지거래허가 협력 → FORM-08
+ ├→ LEAF-09 동시이행 명의변경 → FORM-09
+ ├→ LEAF-10 완공 후 이전등기 → FORM-10
+ ├→ LEAF-11 순차등기 → FORM-11
+ ├→ LEAF-12 주위 명의변경·예비 반환 → FORM-12
+ ├→ LEAF-13 해제·무효 반환 → FORM-13
+ ├→ LEAF-14 분양보증 환급 → FORM-14
+ ├→ LEAF-15 조합원·위탁자 지위 → FORM-15
+ ├→ LEAF-16 지역주택조합 환급 → FORM-16
+ ├→ LEAF-17 신탁재산 한도 반환 → FORM-17
+ ├→ LEAF-18 경쟁 매수인·공급자 → FORM-18
+ └→ LEAF-19 국공유지·택지 매수인 지위 → FORM-19
+ └→ CHECK-FINAL
+```
+
+### 2.1 Node 고정 규칙
+
+| Node | 판단 기준 | 다음 단계 | 미확정 행동 |
+|---|---|---|---|
+| Q-ROOT | §0의 표시명·사건키·폴더·입력·출력 일치 | 일치→Q-STAGE / 불일치→STOP-X01 | VERIFY |
+| Q-STAGE | 현재 법적 지위를 STAGE-A~G 중 하나로 특정. 복수이면 각 경로를 독립 기록 | 특정→Q-TIME / 불명→STOP-S01 | ASK |
+| Q-TIME | IN-02의 각 시점별 시행법과 경과규정 확인 | 확정→Q-FORUM / 불명→STOP-V01 | VERIFY |
+| Q-FORUM | 사법상 계약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자체의 다툼인지 | 민사→Q-CURRENT / 공법상 당사자→STOP-F01 후 적합 규칙 / 항고소송→STOP-F02 | VERIFY |
+| Q-CURRENT | 지위가 성립했고 변론종결 무렵 존속하는지 | 존속→Q-DIRECT / 실효·부존재→반환 가능 플래그 후 Q-DIRECT / 장래·추상→STOP-S02 | VERIFY |
+| Q-DIRECT | 확인이 독립 필요인지, 명의변경·협력·등기·반환으로 완결되는지 | 구제유형 기록→Q-VALIDITY / 확인이익 없음→STOP-I01 | ASK |
+| Q-VALIDITY | 주택법 제64·65조, 택촉법 제19조의2, 도시정비법 제39조, 토지허가의 적용과 사법상 효과 | 유효·보완가능→Q-TRANSFER / 확정무효·금지→반환 플래그 후 Q-TRANSFER / 불명→STOP-V02 | VERIFY |
+| Q-TRANSFER | 양도 경로이면 권리·의무 전부의 계약인수인지 특정 채권양도인지, 등기청구권만 양도인지 | 확정→Q-CONSENT / 양도 아님→Q-CONSENT(해당 없음) / 불명→STOP-C02 | ASK |
+| Q-CONSENT | 승낙 경로이면 완료, 공동신청 가능, 제3자 독립 심사, 불가능을 구별 | 완료·가능→Q-PARTIES / 불가능→반환 플래그 후 Q-PARTIES / 해당 없음→Q-PARTIES / 불명→STOP-C03 | ASK |
+| Q-PARTIES | 피고별 계약당사자·의무·수령액이 확정되는지 | 확정→Q-TRUST / 부적합→STOP-P01 | ASK |
+| Q-TRUST | 신탁사업인지, 분양자·수령자·책임한정·승계가 있는지 | 없음·확정→Q-GUARANTEE / 불명→STOP-T01 | VERIFY |
+| Q-GUARANTEE | 보증사고·보증대상·이행방식·청구권자가 확정되는지 | 없음·확정→Q-OBJECT / 불명→STOP-G01 | VERIFY |
+| Q-OBJECT | 목적물·원계약·양도계약·지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지 | 특정→Q-COUNTER / 불특정→STOP-O01 | ASK |
+| Q-COUNTER | 금전·동시이행 경로이면 잔금·반환원금·프리미엄·위약금·공제의 수령자별 금액이 확정되는지 | 확정→Q-REGISTRATION / 해당 없음→Q-REGISTRATION / 불명→STOP-M01 | ASK |
+| Q-REGISTRATION | 등기·명의변경 경로이면 명의변경 가능, 보존등기 후 이전, 순차등기 중 어느 단계인지 | 확정→Q-JOINDER / 해당 없음→Q-JOINDER / 불명→STOP-R01 | ASK |
+| Q-JOINDER | 주위·예비, 복수 피고, 경쟁자, 순차 단계가 모순 없이 확정되는지 | 확정→Q-LEAF / 불명→STOP-J01 | ASK |
+| Q-LEAF | 누적 플래그가 §8의 도달 조건과 일치하는지 | LEAF-01~19 / 복합이면 독립 항 조립 | 불명→STOP-L01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STAGE — 지위 단계 고정
+
+- 공고·청약신청은 통상 본 공급계약과 다르다.
+- 당첨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자격심사·계약체결기간·실효 조건을 확인한다.
+- 공급계약 체결 뒤에만 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기본으로 한다.
+- 분양권 양수는 양도인–양수인 내부계약, 사업주체에 대한 대항·승낙, 금융기관 채무인수를 분리한다.
+- 완공·보존등기 뒤에는 수분양자대장 명의변경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직접 구제인지 확인한다.
+- 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관리처분계획상 지위와 지역주택조합원을 혼용하지 않는다.
+
+### RULE-FORUM — 민사·공법 경계
+
+사법상 공급계약·분양권 매매·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민사 경로를 우선 검토한다. 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신탁업자 시행사업의 위탁자 지위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효력 또는 인가·처분 자체는 항고소송 경로일 수 있다(E13·E14). 소송형태를 확정하지 못하면 민사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 RULE-VALIDITY — 전매·공급질서·택지의 효과 분리
+
+1. 주택법 제64조 전매제한: 사건 당시 제한기간·예외·매입제도를 확인한다. 위반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유효·무효라 하지 않는다(E05).
+2.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현행 제2항의 지위 무효·공급계약 취소와 사건시점 경과규정을 확인한다. 구법 판례를 현행 제64조 판례로 오독하지 않는다(E06·E09).
+3.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법문상 금지된 전매의 무효, 시행자 동의·예외와 계약 체결 전후를 확인한다(E07·E11·E12).
+4. 토지거래허가: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면 허가신청 협력만 검토하고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E10).
+5. 도시정비법 제39조: 투기과열지구·사업종류·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예외를 확인한다(E13).
+
+### RULE-TRANSFER — 계약상 지위·채권양도·등기청구권
+
+권리뿐 아니라 분양대금 납부 등 의무도 이전하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는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승낙이 문제 된다. 특정 지명채권만 양도했다면 민법 제450조의 통지·승낙과 제3자 대항요건을 검토하되, 그것만으로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지 않는다(E0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의 성질과 분양자·매도인의 동의 필요성을 확인한다(E17). 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계약상 지위와 당연히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E18).
+
+수차 전매에서 최종양수인이 중간 양수인·승낙 단계를 생략하여 사업주체에 직접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 공식 판례와 계약인수·승낙을 확인한다. 확인 전에는 STOP-V04다.
+
+### RULE-CONSENT — 협력의무와 제3자 결정
+
+양도인에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내라`고 명하지 않는다. 공동신청, 필요한 의사표시, 지정 서류 교부,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등 피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 단위로 쓴다.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채무인수는 별도 심사·동의이며 명의변경 판결이 이를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 RULE-TRUST — 신탁사업의 반환 채무자
+
+신탁회사·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를 이름만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1. 분양계약서상 분양자·매도인과 실제 수령자
+2. 신탁계약·신탁원부상 사업주체와 권한
+3. 담보신탁+대리사무인지 관리형 토지신탁인지
+4. 책임한정특약, 면책적 계약인수, 설명·편입, 신탁 종료·채무승계
+5. 반환원금의 수령계좌와 현재 신탁재산 범위
+
+평가서가 제시한 대법원 2024다204986의 책임한정·승계 세부는 기준일 공식 판례 페이지 또는 판결정본을 확보해 판시범위를 대조하기 전 확정 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한도에서`라는 주문은 특약의 유효성·범위와 해당 신탁재산이 특정된 경우에만 FORM-17로 쓴다.
+
+### RULE-GUARANTEE — 분양보증사고
+
+분양보증서, 보증채권자, 보증사고 인정, 분양이행·환급이행 선택, 보증금액, 실제 납부 계약금·중도금, 제외사유와 지연손해금 범위를 확인한다. HUG 또는 다른 보증기관이라는 명칭만으로 환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은 보증계약·납입액·환급이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사하므로 문형 자동 적용의 근거가 아니다(E15).
+
+### RULE-SUPPLY-ORDER — 공급질서 교란 뒤 구제
+
+지위 무효·공급계약 취소가 확정되면 사업주체가 실제 수령한 분양대금, 양도인이 수령한 프리미엄, 대행사·은행이 수령한 금액을 나눈다. 각 반환청구의 법률원인과 수령자를 확인한다. `사업주체는 기납입금, 양도인은 프리미엄`이라는 실무적 경로를 사실·계약·공식 법리 확인 없이 보편 공식으로 쓰지 않는다.
+
+### RULE-REFUND — 해제·무효·위약금
+
+반환원금은 피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제·무효·취소·보증환급의 법률원인을 혼용하지 않는다. 계약금 해제는 민법 제565조와 실제 이행착수, 약정해제는 계약조항, 채무불이행 해제는 이행제공·최고·귀책을 각각 확인한다(E08).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사건기록으로 판단한다. 유효한 공제·상계·위약금만 빼고 미수령 대출금·세금·제3자 지급액을 피고 반환원금에 넣지 않는다.
+
+### RULE-REDEVELOPMENT — 정비사업 지위
+
+조합 시행인지 신탁업자 시행인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위탁자·분양신청자 중 무엇인지 특정한다. 관리처분계획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장래 수분양권을 민사상 확인하지 않는다(E14). 관리처분계획의 내용·효력을 민사 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과 예외는 사건시점 법령·사업단계로 확인한다(E13).
+
+### RULE-LOCAL-ASSOCIATION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원 지위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구별한다. 가입계약·조합규약·인가·자격 유지기간·자격상실시점을 확인한다. 자격상실로 인한 환급청구권의 취득시점과 환급 범위·시기는 대법원 2024다254523에 따라 자격상실 당시 적용 규약과 미리 정해진 비용부담 근거를 확인한다(E16). 이후 개정 규약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 RULE-EXECUTION — 의사표시·사실행위·가집행
+
+확인판결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고, 단순 의사표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E03). 명의변경·동의신청·등기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서류교부·출석·시스템 처리 같은 사실행위는 직접·간접강제 가능성과 특정성을 별도 검토한다. 금전지급 항만 가집행을 독립 검토한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PARTIES
+
+1. 원고는 현재 당첨자·수분양자·양수인·매수인·조합원·위탁자·반환채권자 중 정확한 지위를 가진 자다.
+2. 양도인은 전매동의 신청, 명의변경 의사표시, 승계계약 체결, 서류교부, 완공 후 이전등기, 수령금 반환 중 자기 의무만 부담한다.
+3. 사업주체·분양자는 공급계약 당사자·대장관리자·승낙권자인 범위에서만 피고가 된다.
+4. 시공사·분양대행사는 별도 계약·불법행위·채무인수 근거 없이 피고가 아니다.
+5. 수탁자는 RULE-TRUST의 계약당사자·책임 범위가 증명될 때만 피고다.
+6. 보증기관은 RULE-GUARANTEE의 보증채무 범위에서만 피고다.
+7.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 여부는 별도이며 양도인·사업주체 판결로 대체하지 않는다.
+8. 경쟁 양수인은 지위 경합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병합·독립당사자참가를 검토한다.
+9.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행정기관은 계약상·법률상 주체와 당사자능력을 확인한다.
+10.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SPECIFICITY
+
+- 사업명·단지명, 사업주체·분양자, 소재지·지구·블록을 기록한다.
+- 아파트·오피스텔·상가는 동·호 또는 점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필요한 공급면적을 쓴다.
+- 토지·택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블록·로트, 공급용도를 쓴다.
+- 공급계약일·계약번호, 양도계약일, 당첨일·번호를 서로 분리한다.
+- 동·호가 미확정이면 현 단계에서 객관적인 당첨번호·주택형만 사용하고 가상의 호수를 만들지 않는다.
+- `분양권`, `입주권`, `수분양자`, `매수인`, `조합원`, `위탁자` 중 실제 지위만 주문에 쓴다.
+- 승계계약·신청·서류교부는 사용 양식, 상대 기관, 문서명·발급일·용도를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
+## 6. 시기·조건·금전·소가 모듈
+
+### RULE-MONEY
+
+```text
+양도인에게 지급할 잔금
+= 약정 프리미엄
++ 양도인이 선납한 분양대금 정산액
++ 양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별도 정산액
+- 기지급액
+- 유효한 공제·상계액
+```
+
+사업주체에 납부할 잔여 분양대금, 은행 대출승계·상환액, 옵션사업자 지급액을 양도인 잔금에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반환원금은 피고별 실제 수령액에서 유효한 공제만 뺀다. 원금별 수령일·이행기와 법률원인에 따라 민법·상법·민법 제548조 제2항·소송촉진법의 이자 구간을 따로 계산한다.
+
+### RULE-COUNTER
+
+잔금 지급과 명의변경·서류교부·등기가 견련되면 정확한 금액과 지급 상대방을 적어 동시이행으로 쓴다. 원고가 유효하게 변제·공탁했는지, 선이행 특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피고의 동시이행액으로 만들지 않는다.
+
+### RULE-VALUE
+
+확인청구, 명의변경·의사표시, 등기, 금전청구 및 주위·예비 병합의 소가는 제출일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과 법원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다. 평가서의 비공식 소가 공식을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JOINDER
+
+-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 명의변경과 무효·해제 시 반환은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할 수 있다.
+- 사업주체→양도인과 양도인→양수인의 순차등기는 각 단계의 권원·원인일자·반대급부를 독립 심사한다.
+- 경쟁 매수인 지위와 공급자의 이행의무를 함께 다뤄야 일회적 해결이 되는지 확인한다.
+- 확인이 이행청구의 선결문제에 불과하면 중복 확인항을 제거한다.
+- 반환·손해배상·분양보증·위약금은 법률원인·피고·원금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불확실한 장래 승낙·완공·보존등기를 조건으로 주문을 만들지 않고 장래이행 요건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최종 검증 |
+|---|---|---|---|---|
+| LEAF-01 | 체결·존속 공급계약의 수분양자 지위 | FORM-01 | 계약·목적물·분양자 | CHECK-FINAL |
+| LEAF-02 | 현재 당첨·입주자 선정 지위 | FORM-02 | 공고·당첨일·번호·주택형 | CHECK-FINAL |
+| LEAF-03 | 양도인과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 FORM-03 | 양도계약·목적물 | CHECK-FINAL |
+| LEAF-04 | 법령·계약상 가능한 명의변경 | FORM-04 | 대장·양도일·원계약 | CHECK-FINAL |
+| LEAF-05 | 전매동의 공동신청만 가능 | FORM-05 | 시행자·계약·신청행위 | CHECK-FINAL |
+| LEAF-06 | 승계계약·특정 서류 필요 | FORM-06 | 양식·서류명·용도 | CHECK-FINAL |
+| LEAF-07 | 거래신고 공동절차의 이익 존재 | FORM-07 | 계약·관할·신고대상 | CHECK-FINAL |
+| LEAF-08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협력의무 존속 | FORM-08 | 토지·계약일·허가권자 | CHECK-FINAL |
+| LEAF-09 | 잔금과 명의변경 동시이행 | FORM-09 | 잔금·수령자·명의변경 | CHECK-FINAL |
+| LEAF-10 | 완공·등기 후 양도인의 이전의무 | FORM-10 | 등기부·원인·일자·잔금 | CHECK-FINAL |
+| LEAF-11 | 선행·후행 등기 모두 필요 | FORM-11 | 단계별 당사자·원인·일자 | CHECK-FINAL |
+| LEAF-12 | 주위 명의변경·예비 반환 | FORM-12 | 각 청구 권원·금액·순위 | CHECK-FINAL |
+| LEAF-13 | 적법한 해제·무효·취소의 반환 | FORM-13 | 수령자·원금·이자 | CHECK-FINAL |
+| LEAF-14 | 분양보증 환급이행 청구권 확정 | FORM-14 | 보증서·사고·보증대상·금액 | CHECK-FINAL |
+| LEAF-15 | 민사경로의 조합원 등 지위 확인 | FORM-15 | 단체·사업·지위·소송형태 | CHECK-FINAL |
+| LEAF-16 |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환급 | FORM-16 | 상실시점 규약·공제·원금 | CHECK-FINAL |
+| LEAF-17 | 유효한 신탁 책임한정특약 | FORM-17 | 신탁재산·특약·수탁자·금액 | CHECK-FINAL |
+| LEAF-18 | 경쟁 매수인과 공급자 일회 해결 | FORM-18 | 경쟁자·공급자·각 권원 | CHECK-FINAL |
+| LEAF-19 | 체결된 국공유지·택지 매수인 지위 | FORM-19 | 계약·법률상 권원·목적물 | CHECK-FINAL |
+
+커버리지: **Leaf 19개 ↔ Form 19개, 전수 1:1 연결**. 복합사건은 독립 Form을 항별로 조립하되 각 항이 CHECK-FINAL로 합류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기 전 삭제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은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
+### FORM-01 —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형
+
+- 조건: LEAF-01
+- 문형: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점포]에 관하여 [계약일] 피고와 체결한 [공급계약 명칭·번호]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실효·취소된 계약, 확인의 이익 없는 선결문제
+
+### FORM-02 — 당첨·입주자 선정 지위 확인형
+
+- 조건: LEAF-02
+- 문형: `1. 원고가 [공고일·사업명]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당첨일·당첨번호·주택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당첨 지위로 축소, 장래 지위
+
+### FORM-03 —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형
+
+- 조건: LEAF-03
+- 문형: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사업주체 상대 수분양자 지위와 혼동
+
+### FORM-04 — 수분양자 명의변경형
+
+- 조건: LEAF-04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목적물]에 관하여 [양도일]자 [매매·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수분양자대장상의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법령·계약상 명의변경 불능, 가집행
+
+### FORM-05 — 전매동의 신청 협력형
+
+- 조건: LEAF-05
+- 문형: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택지·주택] 공급계약에 관한 [양도일]자 양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매동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시행자의 동의 결과까지 피고에게 보장시킴
+
+### FORM-06 — 권리의무승계·서류교부형
+
+- 조건: LEAF-06
+- 문형: `1.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업주체]가 정한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의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서류목록 기재 각 서류를 교부하라.`
+- 금지: `일체의 서류`, 발급 불가능·유효기간 불명 서류
+
+### FORM-07 — 부동산거래신고 협력형
+
+- 조건: LEAF-07
+- 문형: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입주권]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단독신고로 목적 달성 가능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신고를 승낙으로 의제
+
+### FORM-08 —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형
+
+- 조건: LEAF-08
+- 문형: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허가 전 조건부 이전등기, 허가 잠탈·확정무효 계약
+
+### FORM-09 — 잔금과 동시이행 명의변경형
+
+- 조건: LEAF-09
+-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확정 잔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양도일]자 [매매·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사업주체·은행 지급액의 중복 산입, 가집행
+
+### FORM-10 —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형
+
+- 조건: LEAF-10
+-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확정 잔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피고가 현 명의인도 선행등기 가능자도 아님, 명의변경 문형과 혼용
+
+### FORM-11 — 선행·후행 순차등기형
+
+- 조건: LEAF-11
+- 문형: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 공급계약 원인·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계약 원인·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금지: 원고의 대위·직접청구 근거 없는 선행등기 청구, 중간생략
+
+### FORM-12 — 주위 명의변경·예비 반환형
+
+- 조건: LEAF-12
+- 문형: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양도일]자 [원인]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예비청구 법률원인·수령액 불명, 제1항 가집행
+
+### FORM-13 — 해제·무효·취소 반환형
+
+- 조건: LEAF-13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피고의 실제 수령액에서 유효한 공제를 뺀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해제·무효·취소 혼용, 프리미엄·대출·옵션 수령자 합성
+
+### FORM-14 — 분양보증 환급이행형
+
+- 조건: LEAF-14
+- 문형: `1. 피고 [보증기관의 정확한 명칭]는 원고에게 [분양보증계약·보증서 번호]에 따른 환급이행금 금 [보증대상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보증사고·보증대상·제외사유·이행방식 미확정
+
+### FORM-15 — 조합원·위탁자 등 지위 확인형
+
+- 조건: LEAF-15
+- 문형: `1. 원고가 [사업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원·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 중 확정 지위]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 사안을 민사사건으로 작성, 관리처분계획 우회
+
+### FORM-16 —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환급형
+
+- 조건: LEAF-16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자격상실 당시 규약·계약에 따른 환급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환급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자격상실 뒤 개정 규약 소급, 근거 없는 비용·위약금 공제
+
+### FORM-17 — 신탁재산 한도 반환형
+
+- 조건: LEAF-17
+- 문형: `1. 피고 [수탁자의 정확한 명칭]는 원고에게 [특정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편입·범위·신탁재산 불특정, 고유재산 책임과 혼동
+
+### FORM-18 — 경쟁 매수인과 공급자 병합형
+
+- 조건: LEAF-18
+- 문형: `1. 원고가 [계약일]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에 있고, 피고 1은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부동산]에 관하여 [확정된 명의변경·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 금지: 경쟁자 또는 공급자를 제외하여 분쟁이 남는 구조
+
+### FORM-19 — 국공유지·택지 매수인 지위 확인형
+
+- 조건: LEAF-19
+- 문형: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국공유재산·택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각·공급계약 또는 법률상 권원]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단순 매각특례·우선검토 대상, 공급계약 전 양도금지 무시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분양권·수분양자·입주권·매수인·조합원·위탁자를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2. 모집공고·청약·당첨만으로 체결된 공급계약상 수분양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3. 장래 지위·실효된 당첨·취소된 계약의 현재 지위를 확인하지 않는다.
+4. 민사·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의 경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5. 확인의 이익 없이 이행청구의 선결문제를 중복 확인하지 않는다.
+6. `분양권을 이전하라`,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추상 주문을 쓰지 않는다.
+7. 제3자의 동의 결과를 양도인이 반드시 성취하도록 쓰지 않는다.
+8.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중도금대출이 자동 승계된다고 쓰지 않는다.
+9. 거래신고만으로 사업주체 승낙·계약인수가 완성된다고 쓰지 않는다.
+10. 계약상 지위 이전을 민법 제450조의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완성하지 않는다.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매도인 동의가 언제나 불필요하다고 쓰지 않는다.
+12. 수차 전매의 중간 양수인·승낙을 근거 없이 생략하지 않는다.
+13. 주택법 제64조 위반의 사법상 효과를 일률적으로 유효·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14. 구 주택법 제39조 판례를 현행 제64조 판례로 오독하지 않는다.
+15. 현행 주택법 제65조 제2항의 취소·무효 구조와 경과규정을 누락하지 않는다.
+16. 택지개발촉진법상 금지된 전매에 동의신청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17. 토지거래허가 전 조건부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18.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조합원 제한·예외를 사건시점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19.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민사상 지위 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20. 시공사·분양대행사를 계약당사자라는 이유 없이 피고로 삼지 않는다.
+21. 시행사·수탁자·사업주체·분양자를 구별 없이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22. 신탁 구조에서 계약당사자·수령자·책임한정·승계를 확인하지 않고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23.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2024다204986 세부를 확정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4. 보증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납부금·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25. 공급질서 교란 뒤 사업주체와 양도인의 반환 범위를 일률 공식으로 정하지 않는다.
+26. 분양대금·프리미엄·대출·옵션·세금의 수령자를 합치지 않는다.
+27. 피고가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반환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28. 계약금 해제·약정해제·법정해제·무효·취소를 혼용하지 않는다.
+29. 위약금·공제의 계약·규약·법률 근거 없이 반환액에서 뺄 수 없다.
+30. 자격상실 뒤 개정된 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31. 아직 양도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즉시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32. 선행등기 근거 없이 사업주체에서 최종 양수인으로 중간생략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33. 목적물 동·호·블록·계약번호 또는 현 단계의 객관적 식별기준을 누락하지 않는다.
+34. 다수 원고·피고·목적물을 대응표 없이 합치지 않는다.
+35. 확인·명의변경·등기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36. 금전항의 원금·기산일·구간별 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37. `[미확인: 항목]`을 사실처럼 채우거나 Leaf 없이 Form을 선택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a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2026-03-17 시행 본문 확인 |
+| E01b |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와 금전 원상회복 이자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 2026-03-17 시행 본문 확인 |
+| E01c | 민법 제565조 | 해약금과 계약금 해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5조 | 2026-03-17 시행 본문 확인 |
+| E02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 E03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 집행과 확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 E04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승낙과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2026-03-17 시행 본문 확인 |
+| E05 | 주택법 제64조 |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예외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4조 | 2026-08-04 시행 본문 확인 |
+| E06 | 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지위 무효·공급계약 취소 |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5조 | 2026-08-04 시행 본문 확인 |
+| E07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 택지 전매제한·동의·무효 | https://www.law.go.kr/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 |
+| E08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 계약금 해제와 이행착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57 | 평가서 오류 교정·공식 원문 확인 |
+| E09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 구 주택법 제39조, 현행 제65조 계열 공급질서 교란의 사법상 효력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102991 | 공식 원문 확인; 현행 제64조와 구별 |
+| E10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허가신청 협력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EB%8B%A412243 | 공식 원문 확인 |
+| E11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0277 | 택지 공급계약 체결 전 전매와 협력의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35 | 공식 원문 확인 |
+| E12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 현행 택지 전매금지의 무효 효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41 | 공식 원문 확인 |
+| E13 | 도시정비법 제39조 | 조합원·위탁자 범위와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 2026-07-01 시행 본문 확인 |
+| E14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 관리처분계획 전 수분양자 지위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53 | 평가서 오류 교정·공식 원문 확인 |
+| E15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 분양보증사고와 환급이행 청구의 심사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03 | 공식 원문 확인 |
+| E16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4523 |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시 환급권·적용 규약·공제 근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3 | 공식 원문 확인 |
+| E17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 등기청구권 양도와 매수인 지위의 구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31 | 공식 원문 확인 |
+| E18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등 | 지위 이전과 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125 | 공식 원문 확인 |
+| E19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 신탁업자 시행 정비사업의 위탁자 지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 공식 원문 확인 |
+
+대법원 2024다204986, 수차 전매 중간생략 직접청구, 소가·인지의 세부 공식은 제출 시 공식 원문을 확보하기 전 operative rule로 사용하지 않는다. 법령은 계약·양도·취소 당시 시행본과 기준일 현재 본문을 모두 대조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표시명·사건키·NFD 폴더·v1·fable5·opus5 부재·출력명이 §0과 일치한다.
+- [ ] 청약·당첨·공급계약·양수·명의변경·등기·조합·택지 중 현재 지위를 정확히 고정했다.
+- [ ] 계약·양도·취소·소제기 시점의 적용 법령과 경과규정을 확인했다.
+- [ ] 민사·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의 경로가 확정되었다.
+- [ ] 현재 지위·확인의 이익 또는 직접 이행·반환의 필요가 확인되었다.
+- [ ] 주택법 제64·65조, 택촉법, 토지거래허가, 도시정비법의 해당 분기를 처리했다.
+- [ ] 계약상 지위 이전·채권양도·등기청구권 양도를 구별했다.
+- [ ] 양도인·사업주체·수탁자·보증기관·조합·은행의 의무와 수령액을 분리했다.
+- [ ] 신탁계약·신탁원부·책임한정·승계 또는 보증서·보증사고를 해당 사건에서 확인했다.
+- [ ] 목적물·계약·동·호·블록·지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 [ ] 잔금·기납부금·프리미엄·대출·옵션·위약금·공제를 수령자별로 검산했다.
+- [ ] 명의변경·동의신청·등기 단계와 주위·예비·복수 피고 관계가 모순 없다.
+- [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1:1 대응하고 모든 항이 CHECK-FINAL에 도달한다.
+- [ ] 확인·명의변경·등기항에는 가집행이 없고 금전항만 별도 검토했다.
+- [ ] 기준일·제출일의 공식 법령,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다시 확인했다.
+- [ ] §10 금지 규칙 위반이 0건이다.
+
+### Stop Rule
+
+- `STOP-X01` HARD: 사건 identity 또는 파일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다.
+- `STOP-S01` CURE: 현재 지위 단계가 특정되지 않는다.
+- `STOP-S02` HARD/ROUTE: 현재 구체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장래·추상 지위다. 반환 등 별도 구제로 전환한다.
+- `STOP-V01` VERIFY: 사건시점 법령·경과규정이 불명이다.
+- `STOP-V02` VERIFY/HARD: 전매·공급질서·허가·조합원 제한의 효과가 불명 또는 이행불능이다.
+- `STOP-V04` VERIFY: 수차 전매 중간생략 직접청구의 공식 법리·승낙 구조가 불명이다.
+- `STOP-F01` ROUTE: 공법상 당사자소송 가능성이 있어 관할·소송형태를 다시 정해야 한다.
+- `STOP-F02` ROUTE: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취소·무효 등 항고소송 대상이다.
+- `STOP-I01` HARD/ROUTE: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로 분쟁이 완결된다.
+- `STOP-C01` CURE: 원 공급계약·모집공고·계약번호·목적물이 불명이다.
+- `STOP-C02` CURE: 양도계약의 대상이 계약상 지위인지 채권인지 불명이다.
+- `STOP-C03` CURE/VERIFY: 승낙·동의·공동신청의 존재·가능성이 불명이다.
+- `STOP-P01` ROUTE: 피고가 해당 계약·의무·수령금의 주체가 아니다.
+- `STOP-T01` VERIFY: 신탁 구조·분양자·수령자·책임한정·승계가 불명이다.
+- `STOP-G01` VERIFY: 분양보증서·보증사고·이행방식·보증대상·제외가 불명이다.
+- `STOP-O01` CURE: 목적물·계약·지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지 않는다.
+- `STOP-M01` CURE: 반대급부·반환원금·위약금·공제를 수령자별로 계산할 수 없다.
+- `STOP-R01` CURE/ROUTE: 명의변경·보존등기·순차등기 중 현재 단계를 확정할 수 없다.
+- `STOP-J01` CURE: 병합항별 권원·피고·순위 또는 경쟁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 `STOP-L01` HARD: 어느 Leaf–Form에도 안전하게 도달하지 못한다.
+
+모든 해당 입력과 법적 분기가 확정되고, 하나 이상의 독립된 Leaf가 각각 집행 가능한 Form에 연결되며 CHECK-FINAL과 금지 규칙을 통과한 때에만 출력을 종료한다. 정보 부족을 예시 문형으로 메우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2.md b/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669db3
--- /dev/null
+++ b/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2.md
@@ -0,0 +1,395 @@
+# 분양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0.1 Identity ledger
+
+| 항목 | 확정값 |
+|---|---|
+| 사건종류 | 분양대금 청구 |
+| 사건키 | `분양대금청구` |
+| 적용 법역·기준일 | 대한민국 민사소송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1 |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 |
+| 입력 2 |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출력 |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2.md` |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표시 사건명이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이 문서는 분양자 측 미지급 분양대금과 수분양자 측 기납부금 반환 중 어느 방향인지 먼저 판정하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순수 대출금·관리비·독립 공사대금은 `STOP-P08`로 전환한다.
+
+### 0.2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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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P01`에서 시작한다.
+2. 모르는 사실은 만들지 말고 해당 `STOP`의 자료를 보완한다.
+3. `LEAF`에 도달하면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선택한다.
+4. `CHECK-P01`을 모두 통과한 뒤 주문 문장만 출력한다.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 법원 공식 양식(S2) → 기타 자료 순이다. 사실·금액·날짜·이율이 미확정이면 `[대괄호]`를 유지하고 `ASK/VERIFY`한다.
+
+### 0.3 평가 반영 대장
+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근거·잔여 위험 |
+|---|---|---|---|
+| F-01 소멸시효 공백 | ADOPT | `RULE-P03`, `Q-P05` | 상법 제64조, 90다9797 |
+| F-02 광고·양수인 판례 계보 | MODIFY | `RULE-P01` | 2005다5812는 쟁점 게이트로 채택; 표시광고법 손해채권 양도는 별도 청구로 전환 |
+| F-03 신탁 유형 트리 | MODIFY | `RULE-P04`, `Q-P04` | 신탁유형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계약·신탁원부·대리사무계약으로 귀속 확인 |
+| F-04 지체상금·취소 항변 | MODIFY | `RULE-P07` | 확정 공제만 원금 반영; 미확정 반대채권은 임의 공제 금지 |
+| F-05 생활숙박시설 등 유형 확장 | DEFER | `STOP-P08` | 평가서상 비공식 자료만으로 업종별 강한 규칙을 만들지 않음 |
+| F-06 막힌 분기·장래이행 단서 | ADOPT | §2, `RULE-P06` | 모든 측면 분기를 공통 게이트로 복귀 |
+| F-07 이율 하드코딩·주문 혼입·링크 | ADOPT | §6, §9, §11 | 이율 변수화, 지시문을 문형 밖으로 이동 |
+| N-01 도산 공통 게이트 | NEW | `Q-P09`, `STOP-P07` | 지급판결과 채권확정 절차를 혼동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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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합계: **ADOPT 3 / MODIFY 3 / REJECT 0 / DEFER 1 / N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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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도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claim_direction` | 필수 | 미지급 대금 / 기납부금 반환 | 계약·청구서 | `STOP-P01` |
+| `contract_status` | 필수 | 존속 / 해제 / 합의해제 / 취소 / 무효 / 다툼 | 계약, 통지·도달증명 | `STOP-P02` |
+| `claim_component` | 필수 | 잔금 / 옵션 / 대위·구상 / 대납이자 / 반환금 | 계약·금융자료 | `STOP-P01` |
+| `creditor_debtor` | 필수 |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승계근거 | 계약, 양도통지, 신탁원부 | `STOP-P04` |
+| `property` | 조건부 | 동·호수, 등기부 표시, 별지 | 계약·등기사항증명서 | `STOP-P06` |
+| `principal_ledger` | 필수 | 총액, 납부, 직접지급, 공제, 반환액 | 납부·대출·정산자료 | `STOP-P05` |
+| `due_date` | 필수 | 확정일 또는 조건 성취일 | 계약·입주통지 | `STOP-P03` |
+| `counter_performance` | 필수 | 등기·서류교부·인도·권리말소 | 계약·등기자료 | `STOP-P06` |
+| `tender` | 조건부 | 이행·이행제공 일시·방법·도달 | 통지·수령거부 자료 | `STOP-P06` |
+| `party_structure` | 필수 | 단일 / 분할 / 연대 / 보증 / 중첩 | 계약·법률 | `STOP-P04` |
+| `interest_segments` | 필수 | 원금별 기산일·종기·이율 근거 | 약정·송달증명 | `VERIFY` 후 §6 |
+| `limitation` | 필수 | 기산일·기간·완성유예/갱신 | 계약·재판·압류자료 | `STOP-P03` |
+|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면책 | 사건검색·결정문 | `STOP-P07` |
+| `joinder` | 조건부 | 단순 / 누적 / 주위·예비 | 청구별 권리근거 | `Q-P10` 재개 |
+
+실제 값은 원자료에서만 채운다. 총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이율, 책임연결어를 추정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Node map
+
+- **Q-P01 — 청구 방향과 사건 동일성이 확정되는가?**
+ - 입력: `claim_direction`, `claim_component`
+ - 미지급 분양대금 → `Q-P02`
+ -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 → `Q-P03`
+ - 인접 사건 또는 불명 → `STOP-P01`
+ - 근거: `E-P01`, `RULE-P01`
+
+- **Q-P02 — 분양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 예 → `Q-P04`
+ - 해제·취소·무효가 확정 → 잔대금 이행청구 금지, `Q-P03`
+ - 소 제기 전 확인된 다툼만 존재 → 주위·예비 관계를 표시하고 `Q-P04`
+ - 불명 → `STOP-P02`
+
+- **Q-P03 — 반환의 법적 근거와 범위가 확정되는가?**
+ - 해제 원상회복 / 무효·취소 부당이득 / 합의정산 / 보증환급 중 확정 → `Q-P04`
+ - 아니오 → `STOP-P02`
+ - 근거: `RULE-P01`, `E-P04`
+
+- **Q-P04 —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책임주체가 확정되는가?**
+ - 예 → `Q-P05`
+ - 양도·신탁·보증 자료 부족 → `STOP-P04`
+ - 근거: `RULE-P04`
+
+- **Q-P05 — 변제기·반환기와 소멸시효를 통과하는가?**
+ - 기한 도래, 시효 장애 없음 → `Q-P06`
+ - 장래이행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입증 → `Q-P06`(장래 표지)
+ - 미도래·시효 검증 불가 → `STOP-P03`
+ - 근거: `RULE-P03`, `E-P03`, `E-P10`
+
+- **Q-P06 — 원고 반대급부가 남고 동시이행 관계인가?**
+ - 없음 / 피고 선이행 → `Q-P07`(무조건 표지)
+ - 있음 + 원고 이행·적법한 제공 완료 → `Q-P07`(무조건 표지, 제공 뒤 지체만)
+ - 있음 + 미제공 → `Q-P07`(상환이행 표지, 제공 전 지체 제외)
+ - 대상·제공 불명 → `STOP-P06`
+ - 근거: `RULE-P02`, `E-P05`
+
+- **Q-P07 — 원금과 부분원금별 이자 구간이 확정되는가?**
+ - 단일 원금·동일 구간 → `Q-P08`
+ - 복수 원금·기산일/이율 상이 → `Q-P08`(분리 표지)
+ - 불명 → `STOP-P05`
+
+- **Q-P08 —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 단일 → `Q-P09`
+ - 별도 계약·분할 → `Q-P09`(피고별 표지)
+ - 명시적 연대·법정 연대 → `Q-P09`(연대 표지)
+ - 보증·중첩 책임 → 한도별 분리 후 `Q-P09`
+ - 불명 → `STOP-P04`
+
+- **Q-P09 —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가 개입하는가?**
+ - 아니오 → `Q-P10`
+ - 예 → `STOP-P07`
+ - 근거: `RULE-P08`
+
+- **Q-P10 — 병합과 부수주문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 - 단순·누적 → 중복 제거 후 `CHECK-P01`
+ - 양립 불가 → 주위·예비 순위 확정 후 `CHECK-P01`
+ - 비용·가집행 → §7 기준 확정 후 `CHECK-P01`
+
+- **CHECK-P01 — identity·적격·원금·시기·특정성·중복·집행가능성이 모두 통과하는가?**
+ - 아니오 → 해당 `Q` 또는 `STOP`으로 복귀
+ - 예 → 아래 우선순위로 하나의 Leaf를 선택한다.
+ - 반환 방향 + 반대급부 없음 → `LEAF-P06`
+ - 반환 방향 + 반대급부 있음 → `LEAF-P07`
+ - 지급 방향 + 상환이행 → `LEAF-P02`
+ - 피고별 별도액 → `LEAF-P04`
+ - 적법한 연대 → `LEAF-P05`
+ - 주위·예비 주문 필요 → `LEAF-P08`
+ - 장래이행 표지 → `LEAF-P09`
+ - 부분원금 분리 → `LEAF-P03`
+ - 그 밖의 단일 무조건 지급 → `LEAF-P01`
+
+### 2.2 STOP 코드
+
+| STOP | 유형 | 이유·필요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P01 | ROUTE/VERIFY | 방향·구성채권·사건종류 불명 | `Q-P01` |
+| STOP-P02 | CURE | 계약 상태·반환근거 불명 | `Q-P02`/`Q-P03` |
+| STOP-P03 | CURE/URGENT | 기한·시효 불명. 시효 임박 시 즉시 법률가 검토 | `Q-P05` |
+| STOP-P04 | CURE | 채권귀속·당사자·책임구조 불명 | `Q-P04` |
+| STOP-P05 | CURE | 순원금·부분원금·공제 검산 불가 | `Q-P07` |
+| STOP-P06 | CURE | 목적물·반대급부·이행제공 불특정 | `Q-P06` |
+| STOP-P07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청구취지 변경 검토 | 도산절차 |
+| STOP-P08 | ROUTE/TRANSFORM | 조합분담금·대출금·관리비·독립 공사대금·업종특별법 사건 | 해당 사건규칙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P01 — 계약 상태와 청구권 분류
+
+- 존속계약의 잔금·옵션대금은 계약상 이행청구다.
+- 유효한 해제 후에는 소멸한 잔대금 이행을 구하지 않고 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구상 중 남는 권리로 재분류한다.
+- 무효·취소 후 반환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동시이행을 별도 판정한다.
+-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므로 계약 내용 편입·기망·중요성은 구체적으로 검증한다(`E-P06`). 표시광고법상 손해채권의 귀속은 분양계약상 지위와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 다음: `Q-P04`.
+
+### RULE-P02 — 잔금과 반대급부
+
+-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이다.
+- 연체료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이행제공의 정도는 상대방의 준비·수령거부를 포함한 구체적 사정에 비례한다.
+- 원고가 필요한 제공을 하기 전 구간의 연체료·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E-P05`).
+
+### RULE-P03 — 소멸시효
+
+- 상행위로 생긴 분양대금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비상사·특별법 채권은 해당 기간을 별도 확인한다.
+- 동시이행항변이 붙어 있어도 매매대금청구권은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E-P07`).
+- 일부 가압류·일부 청구·일부 변제의 효력은 대상 채권과 범위를 특정한다.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E-P08`).
+
+### RULE-P04 — 양도·신탁·보증의 당사자
+
+신탁 명칭만으로 채권귀속을 결정하지 않는다.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
+1. 분양계약의 계약당사자·대금 수령권자
+2. 신탁원부의 신탁목적·수익자·처분권한
+3. 대리사무계약·자금관리계약과 표시된 대리권
+4. 채권양도·통지·승낙과 보증약관
+
+계좌 명의, 시행·시공 참여만으로 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를 만들지 않는다. 자료 충돌은 `STOP-P04`다.
+
+### RULE-P05 — 순원금 보존
+
+```text
+잔존 분양대금 = 총 약정대금 - 실제 납부액 - 금융기관 직접지급액
+ - 유효한 할인·감액 - 변제·충당액 - 확정 공제·상계액
+
+반환원금 = 실제 납부액 - 적법한 위약금 - 확정 공제·상계액 - 기반환액
+```
+
+잔금·옵션·대위변제·대납이자는 발생원인, 채권자, 변제기, 기산일, 이율 중 하나라도 다르면 부분원금으로 분리한다.
+
+### RULE-P06 — 장래이행·이율
+
+-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상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확정금은 약정이율·민사/상사 법정이율·특례이율의 적용요건과 대소를 구간별로 판정한다. 특례이율은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피고별 실제 송달일, 항쟁의 상당성, 청구확장분 송달일을 반영한다.
+
+### RULE-P07 — 지체상금·상계·항변
+
+-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자동공제 약정이 확정되면 정산 후 잔액만 청구한다.
+- 자동공제 약정이 없고 상계가 다투어지면 반대채권의 존재·액수·상계적상을 임의 인정하지 않는다.
+- 취소·손해배상 항변이 소 제기 전 구체화된 경우에만 양립관계를 검토하여 주위·예비 구조를 쓴다. 가상의 항변을 만들어 예비청구를 추가하지 않는다.
+
+### RULE-P08 — 도산
+
+회생·파산 개시 전후 발생원인, 채권 종류, 신고·이의·수계 상태를 확인한다. 일반 지급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집행을 붙이지 말고 `STOP-P07`로 전환한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계약상 분양자와 현재 채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수분양자, 공동수분양자, 연대보증인, 상속·합병·계약인수인을 구별한다.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검토한다.
+- 상법 제57조 또는 명시적 약정 등 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 보증채무는 보증범위·최고액·기간을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 서로 다른 원인의 채무가 동일 급부 범위에서 중첩되는지는 법률가가 확정하고, 중복회수 없는 주문을 설계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5.1 금전
+
+원금별로 채권자, 채무자, 액수, 발생원인, 변제기, 공제, 기산일, 이율을 원장에 둔다. 합계는 부분원금 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 5.2 반대급부·부동산
+
+- 등기부상 소재·지번·동·호·전유면적과 계약 표시
+- 등기원인과 일자, 이전등기절차인지 서류교부인지
+- 선행 권리말소, 인도 등 실제 반대급부
+- 별지 목록과 주문의 명칭 일치
+
+`등기 일체`, `관련 서류`, `분양대금 전부` 같은 불특정 표현은 금지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1. 계약상 변제기·조건성취일을 확인한다.
+2. `RULE-P02`에 따라 지체개시일을 확정한다.
+3. 각 부분원금에 대해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 ÷ 적용 연간일수]`로 검산한다.
+4. 일부변제·공제일마다 잔액과 이자 기초를 다시 계산한다.
+5.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성질·기산일이 다르므로 중복시키지 않는다.
+6.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은 경우 그 약정의 유효성과 완제일까지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7. 도산절차가 있으면 계산을 확정해도 일반 지급·가집행 경로로 진행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잔금·옵션·대위변제·대납이자는 독립 채권이면 누적 병합하되 각 이자구간을 대응시킨다.
+- 계약 유효와 소멸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 순서를 명확히 한다.
+- 같은 금액을 법적 근거만 달리하여 이중 집행할 수 있게 쓰지 않는다.
+- 비용은 단일 피고 `피고가`, 복수 피고 `피고들이`를 기본으로 하되 법원이 정한다.
+- 재산권 이행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을 검토한다. 등기이행·상환이행·도산 확정형에는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P01 | 지급·단일·무조건 | FORM-P01 | 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RULE-P05·RULE-P06 | CHECK-P01 |
+| LEAF-P02 | 지급·동시이행 미해소 | FORM-P02 | 부동산, 반대급부, 잔금 | RULE-P02 | CHECK-P01 |
+| LEAF-P03 | 부분원금별 구간 상이 | FORM-P03 | 합계, 각 부분원금·구간 | RULE-P05·RULE-P06 | CHECK-P01 |
+| LEAF-P04 | 피고별 별도 계약·액수 | FORM-P04 | 피고별 원금·구간 | §4 | CHECK-P01 |
+| LEAF-P05 | 적법한 연대채무 | FORM-P05 | 연대근거, 공통액·구간 | §4 | CHECK-P01 |
+| LEAF-P06 | 반환·무조건 | FORM-P06 | 반환원금, 가산/지체구간 | RULE-P01·RULE-P06 | CHECK-P01 |
+| LEAF-P07 | 반환·반대급부 동시이행 | FORM-P07 | 말소·인도 등 반대급부 | RULE-P02 | CHECK-P01 |
+| LEAF-P08 | 양립 불가 주위·예비 | FORM-P08 | 순위, 상대방, 각 금액 | RULE-P07·§7 | CHECK-P01 |
+| LEAF-P09 | 미리 청구할 필요가 확인된 장래이행 | FORM-P09 | 장래 지급기·조건·확정액 | RULE-P03·RULE-P06 | CHECK-P01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하나의 Leaf에서 도달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값은 가상 placeholder다. 실제 값과 현행 이율을 확인한 뒤 치환한다.
+
+### FORM-P01 — 단일 무조건 지급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장래이행, 이행제공 전 지체, 미확정 이율.
+
+### FORM-P02 — 상환이행형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일]`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특정 등기서류 교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분양잔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반대급부 미특정, 이행제공 전 연체료 자동 부가.
+
+### FORM-P03 — 부분원금별 분리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원 및 그중
+ 가. `[부분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구분일 A]`까지 연 `[이율 A]`%,
+ 나. `[부분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구분일 B]`까지 연 `[이율 B]`%,
+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P04 — 피고별 별도액형
+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피고 1 이자구간]`을, 나. 피고 2는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피고 2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P05 — 적법한 연대형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각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공동명의·가족관계만 있는 경우.
+
+### FORM-P06 — 기납부금 반환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가산이자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근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 중복.
+
+### FORM-P07 — 반환 상환이행형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접수정보]`의 `[말소등기절차/인도 등]`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P08 — 주위·예비형
+
+1. 주위적으로, `[주위적 상대방]`은 원고에게 `[주위적 금액·구간]`을 지급하라.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예비적 상대방]`은 원고에게 `[예비적 금액·구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 `[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양립 가능한 청구의 불필요한 예비화, 이중회수.
+
+### FORM-P09 — 장래이행형
+
+1.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장래 지급기일 또는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조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금액·조건의 특정이 확인된 경우. 장래분에는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계약 소멸 후 잔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동시이행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연체료를 쓰지 않는다.
+3. 신탁계좌 명의·시공 참여만으로 당사자를 정하지 않는다.
+4. 분양잔금·옵션·대출·구상·대납이자를 근거 없이 합치지 않는다.
+5. 금융기관 직접지급 중도금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6. 서로 다른 원금에 하나의 기산일·이율을 강제하지 않는다.
+7. 연 5%·6%·12%를 사실확인 없이 넣지 않는다.
+8. 특례이율을 송달일 당일 또는 장래이행에 적용하지 않는다.
+9.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10. 확정되지 않은 지체상금·상계를 선제 공제하지 않는다.
+11.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하지 않는다.
+12. 시효·도산을 확인하지 않고 완결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13. 별지·계약·등기부의 동·호수 불일치 상태에서 상환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14. 비공식 기사만으로 생활숙박시설 등 업종별 취소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15. 등기이행·상환이행·회생채권 확정에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P01 | 민사소송법 제249·251·253·254조 | 청구취지 특정, 장래·병합·보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P02 | 민사소송법 제203·213조 | 처분권주의·가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P03 |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규정 | 송달 다음 날, 단서, 현행 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확인·제출일 재확인 |
+| E-P04 | 민법 제536·543~551·568조 | 동시이행·해제·원상회복·매매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P05 | 대법원 2025. 6. 26. 2025다209893·209894 | 잔금·등기서류, 항변권 포기, 연체료 | 2025-06-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231 | 공식 원문 확인 |
+| E-P06 | 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 | 분양광고와 계약 내용 편입 | 2007-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401 | 공식 원문 확인 |
+| E-P07 | 대법원 1991. 3. 22. 90다9797 | 동시이행과 대금채권 시효 진행 | 1991-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공식 원문 확인 |
+| E-P08 | 대법원 2025. 7. 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승인·포기 추정 폐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 E-P09 | 상법 제57·64조, 민법 제408조 | 연대·상사시효·분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공식 원문 확인 |
+| E-P10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미리 청구할 필요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공식 원문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P01
+
+- [ ] 표시 사건명·키·폴더·제목이 모두 `분양대금 청구`와 일치한다.
+- [ ] 지급/반환 방향, 계약 상태, 청구권을 확정했다.
+- [ ]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를 증명할 수 있다.
+- [ ] 총액·납부·직접지급·공제·반환을 원장으로 검산했다.
+- [ ] 변제기·시효·도산 상태를 확인했다.
+- [ ] 동시이행·이행제공·지체개시일을 확인했다.
+- [ ] 부분원금별 기산일·이율·송달일에 중복·공백이 없다.
+- [ ] 별지·등기부·계약 표시와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 ] 모든 Leaf는 하나의 Form에, 모든 Form은 하나 이상의 Leaf에 연결된다.
+- [ ] 청구원인 설명을 주문 문장에 섞지 않았다.
+- [ ] 병합·비용·가집행이 청구 성질에 맞고 이중회수가 없다.
+
+### 최종 Stop Rule
+
+`CHECK-P01` 전부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와 Form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사실·금액·날짜·이율·책임연결어를 추정하지 않고 해당 `STOP`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완한다. 시효·제척기간이 임박했거나 도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단순 대기하지 말고 즉시 대한민국 변호사의 권리보전·절차 검토로 전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2.md b/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87eb28c
--- /dev/null
+++ b/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2.md
@@ -0,0 +1,389 @@
+# 사용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0.1 Identity ledger
+
+| 항목 | 확정값 |
+|---|---|
+| 사건종류 | 사용료 청구 |
+| 사건키 | `사용료청구` |
+| 적용 법역·기준일 | 대한민국 민사소송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1 | `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1.md` |
+| 입력 2 | `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출력 | `사건종류_사용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사용료청구_v2.md` |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표시 사건명이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사용료`는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계약상 사용료,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 공유관계, 지식재산 특별법상 대가를 먼저 구별한다.
+
+### 0.2 30초 사용법
+
+`Q-U01` → 권리근거 → 기간·당사자·목적물 → 과거/장래 → 금액·시효·도산 → `LEAF` → 지정 `FORM` → `CHECK-U01` 순으로 진행한다. 미확정값은 `[대괄호]`로 남기고 `ASK/VERIFY/STOP`한다.
+
+### 0.3 평가 반영 대장
+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근거·잔여 위험 |
+|---|---|---|---|
+| F-01 죽은 판례 링크 | ADOPT | §11 | 모두 `precSeq`형 공식 URL로 정리 |
+| F-02 공유자 간 인도 금지 | ADOPT | `RULE-U04`, `Q-U06` |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2024다213157 |
+| F-03 2000다2375 미검증 | DEFER | `STOP-U08` | 공식 원문 재특정 전 인세 감액 형성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F-04 민법 제749조 층위 혼동 | ADOPT | `RULE-U07` | 악의 간주와 지체·특례이율 기산을 분리 |
+| F-05 임료감정 연동 | MODIFY | `RULE-U05`, `FORM-U08` | 일부청구는 사건별 소송물·시효 검토 후만 사용 |
+| F-06 분기–문형 공백 | ADOPT | §2, §8 | 모든 Leaf–Form 전수 연결 |
+| F-07 시설·시효·보증금·소가 공백 | MODIFY | §3, §6, §7 | 공식 근거 확인 가능한 부분만 채택; 업종별 미검증 규칙은 전환 |
+| F-08 서식·최신 판례·placeholder | MODIFY | §9~§12 | 주문·도면 문법 교정, 사건특유 가드 추가 |
+| N-01 도산 공통 게이트 | NEW | `Q-U09`, `STOP-U07` | 일반 지급·가집행 자동 유지 금지 |
+
+판정 합계: **ADOPT 4 / MODIFY 3 / REJECT 0 / DEFER 1 / NEW 1**.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legal_basis` | 필수 | 계약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공유 / 특별법 | 계약·등기·법령 | `STOP-U01` |
+| `contract_period` | 조건부 | 개시·종료·지급기 | 계약·해지통지 | `STOP-U02` |
+| `right_period` | 필수 | 원고 권리취득·상실일 | 등기·양도자료 | `STOP-U03` |
+| `use_period` | 필수 | 피고 사용·점유 개시·종료 | 인도·점유자료 | `STOP-U03` |
+| `claimant`/`defendant` | 필수 | 채권자·사용수익권자 / 채무자·수익자 | 계약·등기·현장자료 | `STOP-U03` |
+| `object` | 필수 | 토지·건물·동산·권리와 사용부분 | 등기·도면·목록 | `STOP-U04` |
+| `historical_amount` | 필수 | 변론종결 전 확정분 | 계약·감정·정산표 | `STOP-U05` |
+| `future_rate_end` | 조건부 | 월액/일액과 객관적 종기 | 감정·인도자료 | `STOP-U06` |
+| `deposit_offset` | 조건부 | 보증금·공제·상계 | 계약·정산서 | `VERIFY` |
+| `interest_segments` | 필수 | 지급기·악의·송달일·이율 | 계약·소송기록 | §6 재개 |
+| `limitation` | 필수 | 청구권별 기간·기산·갱신 | 계약·재판자료 | `STOP-U05` |
+| `party_structure` | 필수 | 단일 / 분할 / 연대 / 중첩 | 계약·법률 | `STOP-U03` |
+|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법원 결정문 | `STOP-U07` |
+
+실제 점유·사용, 면적, 단가, 악의, 송달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Node map
+
+- **Q-U01 — `사용료`의 실체법상 근거가 무엇인가?**
+ - 유효 계약 → `Q-U02`
+ - 무권원 사용·수익 → `Q-U03`
+ - 불법행위만 주장 → `Q-U03` 후 손해요건 추가
+ - 공유물 배타사용 → `Q-U04`
+ - 지식재산·국유재산·법정지료 등 특별법 → `Q-U10`
+ - 불명 → `STOP-U01`
+
+- **Q-U02 — 계약기간과 종료 후 기간이 분리되는가?**
+ - 계약 존속분 → `Q-U05`(계약 표지)
+ - 종료 후 계속 사용 → 종료일까지 계약 표지, 다음 날부터 `Q-U03`
+ - 효력·종료 다툼 → 주위·예비 표지 후 `Q-U05`
+ - 불명 → `STOP-U02`
+
+- **Q-U03 — 피고에게 실제·법률상 사용이익과 법률상 원인 부재가 있는가?**
+ - 예 → `Q-U05`(부당이득 표지)
+ - 실제 이익 없음 / 적법 권원 있음 → `STOP-U01`
+ - 불명 → `STOP-U03`
+
+- **Q-U04 — 공유관계의 배타사용인가?**
+ - 예, 금전 부당이득 → 지분·기간 표시 후 `Q-U05`
+ -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 상대로 인도도 구함 → 인도 제외, 방해배제·금지 가능성은 별도 사건으로 `Q-U06`
+ - 과반수 관리결정·무상사용 합의 등 → 법률상 원인 범위 확인 후 `Q-U05` 또는 `STOP-U01`
+ - 근거: `RULE-U04`
+
+- **Q-U05 — 당사자·권리기간·사용기간·목적물이 특정되는가?**
+ - 예 → `Q-U06`
+ - 아니오 → `STOP-U03` 또는 `STOP-U04`
+
+- **Q-U06 — 반환·인도·철거 또는 방해배제와 병합하는가?**
+ - 아니오 → `Q-U07`
+ - 일반 임차인·무권원 점유자의 인도/반환 → 객관적 종기 표시 후 `Q-U07`
+ - 퇴거만 필요한 사건 / 공유자 간 인도 금지 사건 → 급부를 재설계 후 `Q-U07`
+ - 구별 불명 → `STOP-U06`
+
+- **Q-U07 — 과거 확정분과 장래분을 분리할 수 있는가?**
+ - 과거분만 → `Q-U08`
+ - 계속 의무 + 미리 청구할 필요 + 단가·종기 특정 → `Q-U08`(장래 표지)
+ - 장래요건 부족 → 과거분만, `Q-U08`
+ - 금액 감정 전 잠정액 → `RULE-U05` 후 `Q-U08`
+
+- **Q-U08 — 시효·원금·이자구간·당사자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 예 → `Q-U09`
+ - 아니오 → `STOP-U05`
+ - 근거: `RULE-U06`, `RULE-U07`
+
+- **Q-U09 — 회생·파산이 개입하는가?**
+ - 아니오 → `CHECK-U01`
+ - 예 → `STOP-U07`
+
+- **Q-U10 — 특별법 또는 다른 사건규칙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 - 계약상 지식재산 이용료이고 계산 가능 → `Q-U05`
+ - 무단 지식재산 이용·손해 → 특별법 확인 후 `Q-U05` 또는 `STOP-U08`
+ - 행정청 사용료·변상금 처분 → `STOP-U08`
+ - 법정지료·통행보상·관리비 → `STOP-U08`
+
+- **CHECK-U01 — 권리·당사자·대상·기간·액수·시효·장래요건·중복·집행가능성을 통과하는가?**
+ - 아니오 → 관련 `Q/STOP`
+ - 예 → 우선순위로 Leaf 선택:
+ - 주위·예비 → `LEAF-U09`
+ - 복수 피고의 기간·부분·책임액 상이 → `LEAF-U10`
+ - 감정 전 일부청구 → `LEAF-U08`
+ - 공유지분 금전청구 → `LEAF-U06`
+ - 도로·공공점유 민사 부당이득 → `LEAF-U07`
+ - 동산 반환 병합 → `LEAF-U05`
+ - 부동산 인도·철거 병합 → `LEAF-U04`
+ - 과거+장래 → `LEAF-U03`
+ - 과거 부당이득 → `LEAF-U02`
+ - 과거 계약 사용료 → `LEAF-U01`
+
+### 2.2 STOP 코드
+
+| STOP | 유형 | 이유·필요 입력 | 재개 |
+|---|---|---|---|
+| STOP-U01 | HARD/ROUTE | 청구권 불성립 또는 법적 근거 불명 | Q-U01 |
+| STOP-U02 | CURE | 계약 존속·종료일 불명 | Q-U02 |
+| STOP-U03 | CURE | 당사자·권리·사용이익·기간 불명 | Q-U03/Q-U05 |
+| STOP-U04 | CURE | 목적물·사용부분·도면 불특정 | Q-U05 |
+| STOP-U05 | CURE/URGENT | 원금·감정·시효·이자 불명 | Q-U07/Q-U08 |
+| STOP-U06 | ROUTE/CURE | 인도·퇴거·방해배제·장래종기 오분류 | Q-U06 |
+| STOP-U07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신고·조사확정·수계 검토 | 도산절차 |
+| STOP-U08 | ROUTE/VERIFY | 행정처분·법정지료·관리비·지재권 특별법·미검증 인세감액 | 해당 규칙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U01 — 계약상 사용료
+
+- 지급기별 약정 사용료, 부가항목, 변제·공제를 원장으로 계산한다.
+-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를 계약상 차임으로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
+- 월정액을 임의로 30일로 나누거나 실제 가동일수로 감액하지 않는다.
+
+### RULE-U02 — 임료 상당 부당이득
+
+원고의 사용수익권, 피고의 실제·배타적 이익, 원고 손실,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부재를 모두 확인한다. 종전 차임은 증거일 뿐 종료 후 객관적 임료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RULE-U03 — 목적물별 특정
+
+- 토지 전체: 소재·지번·지목·면적
+- 토지 일부: 기준점, 순차 연결선, 선내 기호, 면적, 검증된 별지도면
+- 건물: 동·층·호·구조·용도·전유면적
+- 차량·장비: 등록번호·모델·제조번호·수량·부속품
+- 지식재산: 저작물·특허번호·이용매체·지역·기간·정산범위
+
+### RULE-U04 — 공유자 가드
+
+-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방해금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금전청구와 급부요건을 분리한다(`E-U05`).
+- 퇴거와 인도는 다른 급부다. 퇴거를 구한 사건에 인도를 쓰거나 그 반대로 쓰지 않는다(`E-U06`).
+- 금전은 객관적 임료 × 원고 지분 × 인정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관리결정·사용합의·상호전용 관계를 반영한다.
+
+### RULE-U05 — 감정 연동
+
+1. 계약, 종전 차임, 인근 비교사례, 공시자료 중 확인 가능한 근거로 잠정액을 산출한다.
+2. 근거 없이 확정 월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3. 일부청구를 택하면 전체채권·일부범위·유보범위를 청구원인에 특정하고 시효·소송물 위험을 검토한다.
+4. 감정 후 확장분은 그 청구서면 송달일과 이자기산을 기존분과 분리한다.
+5. 장래 월액은 최종 인정 가능한 산정 기준에 연결한다.
+
+### RULE-U06 — 소멸시효
+
+- 1년 이내 주기로 정한 계약상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검토한다(`E-U03`).
+- 계약 종료 후 무권원 사용의 부당이득을 계약상 차임과 동일시해 3년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012다4633의 사안과 판시범위를 확인하여 일반 민사시효·상사시효를 판정한다.
+- 계속 사용은 회차·일별 발생 및 시효를 구간별로 검토한다.
+- 불법행위·지식재산·공법 채권은 각 특별 기간으로 전환한다.
+
+### RULE-U07 — 악의·지체·특례이율의 층위
+
+-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선의 수익자 악의 간주는 패소 확정 시 그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는 실체법상 반환범위 규칙이다.
+-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기산과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 기산은 별도다. 특례이율은 해당 금전청구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요건을 판단한다.
+- `[악의 발생일]`에 무단점유 개시일을 자동 입력하지 않는다. 실제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소 제기·송달 자료에 맞춘 보수적 구간을 사용한다.
+
+### RULE-U08 — 장래이행
+
+계속 사용·불이행이 확정적으로 예상되고 별소 반복을 피할 필요가 있으며 단가·종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때만 장래분을 구한다.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하는 동안` 같은 불확정 종기는 금지한다. 장래이행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계약상 채권자, 적법한 양수인·승계인만 계약 사용료를 청구한다.
+- 부당이득 원고는 해당 기간의 소유자·사용수익권자이며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지분 상당액만 청구한다.
+- 피고는 계약상 채무자 또는 실제·법률상 사용수익자다. 점유보조자·단순 동거인·종업원·관련 회사는 자동 피고가 아니다.
+- 피고별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르면 별도 금액으로 쓴다.
+- 명시적 계약·법정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합동하여`를 선택하지 않는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판결 주문과 별지만으로 대상, 사용부분, 기간, 단가, 종료사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도면의 점명·면적, OCR 숫자, 장비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장래 종기는 `인도 완료일`, `반환 완료일`, `피고의 점유 상실일`처럼 집행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구간 산식
+
+```text
+계약 사용료 = Σ(지급기별 약정액 + 유효한 부가항목 - 변제·공제액)
+부동산 부당이득 = 객관적 임료 × 사용면적·가치비율 × 원고 지분 × 기간비율
+장비 사용료 = Σ(품목별 수량 × 단가 × 인정 사용량)
+```
+
+계약·단가·지분·면적·점유·일부 반환이 바뀌는 날마다 구간을 나눈다.
+
+### 6.2 보증금·공제
+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계약상 충당·상계 약정을 확인한다. 확정된 충당 후 잔액청구인지, 전액 청구 후 항변을 다툴지 근거를 정한다. 같은 보증금을 원금과 반대급부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
+### 6.3 이자
+
+- 계약상 사용료: 지급기 다음 날 또는 민법 제387조상 지체일부터 약정/법정이율
+- 부당이득: `RULE-U07`에 따른 악의 반환범위와 지체를 분리
+- 특례이율: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제출일 재확인, 송달 다음 날부터 항쟁의 상당성 범위 고려
+- 장래 정기금: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특례이율 적용 금지
+- 도산: 일반 지급·가집행 경로 중지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과거 사용료 + 장래 정기금, 계약 존속분 + 종료 후 부당이득, 인도·철거 + 완료일까지 계속금은 요건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계약상 사용료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로 구성하되 이중지급을 금지한다.
+- 공유자 사건에서 인도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방해배제·금지는 별도 요건과 특정성을 거친다.
+- 인도와 퇴거를 바꾸어 쓰지 않는다.
+- 비용은 당사자 수와 맞추고, 가집행은 금전·인도·철거·장래분별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U01 | 계약상 과거 확정분 | FORM-U01 | 지급기별 원금·이율 | RULE-U01·RULE-U07 | CHECK-U01 |
+| LEAF-U02 | 과거 임료 부당이득 | FORM-U02 | 과거분·악의/지체구간 | RULE-U02·RULE-U07 | CHECK-U01 |
+| LEAF-U03 | 과거분+장래 정기금 | FORM-U03 | 과거분, 장래단가·종기 | RULE-U08 | CHECK-U01 |
+| LEAF-U04 | 부동산 인도/철거 병합 | FORM-U04 | 부동산·도면·종기 | RULE-U03·RULE-U04 | CHECK-U01 |
+| LEAF-U05 | 동산 반환+계속금 | FORM-U05 | 목록·반환일·단가 | RULE-U03 | CHECK-U01 |
+| LEAF-U06 | 공유지분 부당이득 | FORM-U06 | 객관임료·지분·기간 | RULE-U04 | CHECK-U01 |
+| LEAF-U07 | 도로·공공점유 민사 부당이득 | FORM-U07 | 점유주체·토지·임료 | RULE-U02 | CHECK-U01 |
+| LEAF-U08 | 감정 전 명시적 일부청구 | FORM-U08 | 잠정액·일부범위 | RULE-U05 | CHECK-U01 |
+| LEAF-U09 | 계약/부당이득 주위·예비 | FORM-U09 | 순위·각 금액·기간 | §7 | CHECK-U01 |
+| LEAF-U10 | 피고별 기간·부분·책임액 상이 | FORM-U10 | 피고별 원금·구간·종기 | §4 | CHECK-U01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 ]`는 가상 placeholder다.
+
+### FORM-U01 — 계약상 과거 사용료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합계]`원 및 별지 계산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U02 —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악의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U03 — 과거분과 장래 정기금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장래분 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의 `[인도/반환 완료일]`까지 월 `[또는 1일]`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나항 장래분에 소촉법 특례이율 부가.
+
+### FORM-U04 — 부동산 인도·철거와 계속금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토지 부분]`을 `[인도/철거 후 인도]`하고, 나.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다. `[장래 기산일]`부터 위 `[인도/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공유자 간 인도 금지 경로, 퇴거를 인도로 대체.
+
+### FORM-U05 — 동산 반환과 계속금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장비/차량/자재]`를 반환하고, 나. `[과거분]`원을 지급하며, 다. `[기산일]`부터 각 목적물의 반환 완료일까지 별지 목록의 단가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U06 — 공유지분 부당이득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지분 상당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고, `[장래요건 충족 시 기산일]`부터 `[집행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타사용 종료사건]`까지 월 `[지분 상당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장래 종기는 객관적으로 특정될 때만 사용한다. 공유물 인도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FORM-U07 — 도로·공공점유 민사 부당이득
+
+1. 피고 `[국가/지방자치단체/실제 점유주체]`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목록 기재 토지의 `[인정 점유기간]` 임료 상당액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행정상 변상금 처분과 혼합, 변상금 가산률 자동 전용.
+
+### FORM-U08 — 감정 전 명시적 일부청구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임료 상당 부당이득 중 일부인 `[잠정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조건: 전체액·일부범위를 청구원인에 특정하고 시효·잔부청구 위험을 법률가가 검토한 경우.
+
+### FORM-U09 — 주위·예비형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사용료 `[금액·기간·이자]`를 지급하라.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경제적 급부 범위 안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 `[금액·기간·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U10 — 피고별 고유책임형
+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피고 1의 사용부분·기간에 대응한 원금]`원 및 `[피고 1 이자구간]`을, 나. 피고 2는 `[피고 2의 사용부분·기간에 대응한 원금]`원 및 `[피고 2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피고별 실제 사용이익·기간이 다른데 총액 하나 또는 근거 없는 연대형을 사용.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특별법을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2. 계약 종료 후 기간을 계약상 차임으로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3. 동일 기간의 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4. 실제 사용이익이 없는 점유보조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5. 공유자가 별도 근거 없이 전체 임료 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6. 퇴거와 인도를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7. 토지 일부를 도면·면적 없이 특정하지 않는다.
+8.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하는 동안` 같은 불명확한 장래 종기를 쓰지 않는다.
+9. 장래이행 필요성 없이 미래 회차를 추가하지 않는다.
+10. 종전 차임을 감정 없이 종료 후 객관임료로 복제하지 않는다.
+11. 악의 발생일을 무단사용 개시일로 추정하지 않는다.
+12. 장래 정기금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3. 반환된 물건·인도된 부분에 이후 사용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14. 보증금·공제·상계를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15. 행정상 사용료·변상금 처분을 민사 부당이득으로 바꾸지 않는다.
+16.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2000다2375를 인세감액 형성청구의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17. 시효·도산을 확인하지 않고 완결형 지급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U01 | 민사소송법 제249·251·253조 | 특정·장래이행·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U02 |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규정 | 송달 다음 날·장래이행 제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확인·제출일 재확인 |
+| E-U03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 정기 사용료 3년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공식 원문 확인 |
+| E-U04 | 민법 제741·748·749조 | 부당이득·악의 반환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49조 | 공식 원문 확인 |
+| E-U05 | 대법원 2020. 5. 21.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자 간 인도 소극, 방해배제 가능 | 2020-05-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공식 원문 확인 |
+| E-U06 | 대법원 2024. 6. 13. 2024다213157 | 인도·퇴거 구별, 공유자 인도 소극 | 2024-06-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1 | 공식 원문 확인 |
+| E-U07 | 대법원 2018. 7. 26. 2018다227551 | 장래이행 필요성 | 2018-07-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280 | 공식 원문 확인 |
+| E-U08 | 대법원 2023. 7. 27. 2020다277023 | 불확실한 장래 종기 제한 | 2023-07-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95 | 공식 원문 확인 |
+| E-U09 | 대법원 2012. 5. 10. 2012다4633 | 종료 후 부당이득 시효 구별 | 2012-05-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646 | 공식 원문 확인 |
+| E-U10 | 대법원 2025. 3. 13. 2023다264462 |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시효 | 2025-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47 | 공식 원문 확인 |
+| E-U11 | 대법원 2014. 10. 30. 2014다44932 |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 구별 | 2014-10-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20 | 공식 원문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U01
+
+- [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사용료 청구`로 일치한다.
+- [ ]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공유·특별법 중 권리근거를 확정했다.
+- [ ] 계약기간과 종료 후 무권원 기간을 분리했다.
+- [ ] 원고 권리기간과 피고 사용·이익기간을 대조했다.
+- [ ] 피고가 실제 채무자·수익자이고 점유보조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 [ ] 목적물·사용부분·도면·목록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 ] 공유자 사건의 인도 금지와 인도/퇴거 구별을 통과했다.
+- [ ] 과거분·장래분, 감정·일부청구, 보증금·공제를 검산했다.
+- [ ] 시효, 악의, 지체, 송달, 특례이율의 층위를 분리했다.
+- [ ] 장래이행 필요성과 객관적 종기가 있다.
+- [ ] 도산절차와 특별법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이중회수가 없다.
+
+### 최종 Stop Rule
+
+`CHECK-U01`이 모두 충족되고 하나의 Leaf·Form이 확정될 때 종료한다. 미충족 항목은 추정하지 말고 해당 `STOP`의 계약·등기·도면·감정·점유·송달·특별법 자료를 보완한다. 시효가 임박하거나 도산이 진행 중이면 즉시 대한민국 변호사의 권리보전·절차 검토로 전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a7b70c1
--- /dev/null
+++ b/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2.md
@@ -0,0 +1,456 @@
+# 선급금・선수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0.1 Identity ledger
+
+| 항목 | 확정값 |
+|---|---|
+| 사건종류 | 선급금・선수금 청구 |
+| 사건키 | `선급금선수금청구` |
+| 적용 법역·기준일 | 대한민국 민사소송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1 |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1.md` |
+| 입력 2 |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입력 3 | `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부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출력 | `사건종류_선급금선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선급금선수금청구_v2.md` |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표시 사건명이 정확히 한 건 확인되었다. 선급금·선수금은 회계·거래상 명칭이지 독립된 청구원인이 아니다. 지급 방향과 실체법상 근거를 먼저 고정한다.
+
+### 0.2 30초 사용법
+
+`Q-A01`에서 시작하여 지급/반환 방향 → 법적 성질 → 계약상태·일부이행/공사 정산 → 원금·기한·시효 → 도산·특별법 → 당사자 → `LEAF` → 지정 `FORM` → `CHECK-A01` 순서로 진행한다. 모르는 값은 추정하지 않고 `STOP`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완한다.
+
+### 0.3 평가 반영 대장
+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근거·잔여 위험 |
+|---|---|---|---|
+| F-01 고아 노드 5개 | ADOPT | §2 전면 재배선 | 모든 Q에 유입·종착 지정 |
+| F-02 중첩채무 연결어 역전 | MODIFY | `RULE-A08`, §9 | 법적 성질 확인 후 `공동하여` 등 선택; 무근거 표준화 금지 |
+| F-03 연 12% 하드코딩·약정이율 비교 | ADOPT | `RULE-A06`, 모든 Form | 현행 이율 변수화·대소 비교 |
+| F-04 분기–문형 갭 | ADOPT | §8·§9 | 해지·일부이행·도산 Form 신설 |
+| F-05 장래이행 단서·현행성 | ADOPT | `RULE-A06` | 소촉법 제3조 단서·제출일 재확인 |
+| F-06 특별법·도산 게이트 미연결 | ADOPT | `Q-A12`, `Q-A13` | 모든 경로의 공통 게이트 |
+| F-07 무출처 단정 | MODIFY | `RULE-A02`, §11 | 95다16011 등 공식 근거 보강; 미검증 명제는 유보 |
+| F-08 링크 혼재 | ADOPT | §11 | `precSeq`형 공식 URL 통일 |
+| F-09 해제 이자 조건 외치 | ADOPT | `FORM-A03` | 동시이행 해소 조건을 Form 사용조건에 내장 |
+| F-10 소멸시효 공백 | ADOPT | `Q-A11`, `RULE-A07` | 청구권별 기간·기산·갱신 입력 |
+| F-11 소비자 선수금 조문 공백 | MODIFY | `RULE-A10`, `STOP-A10` | 업종·계약시점 공식 원문 확인 후만 적용 |
+| F-12 문형 완결성·주문 내 원인 혼입 | ADOPT | §9 | 원인 설명 제거, 비용·가집행 처리 통일 |
+| F-13 STOP 번호 이원화 | ADOPT | §2.2 | 단일 namespace로 정리 |
+| F-14 조건 불성취 경로 누락 | ADOPT | `Q-A03` | `STOP-A03` 명시 |
+| F-15 과거 이율 연혁 | DEFER | `RULE-A06` | 과거 송달 사건은 당시 법령·부칙 별도 검증 |
+| F-16 확인지시 fallback 부재 | ADOPT | 각 STOP | 필요자료·재개 노드 명시 |
+| F-17 최신 판례·쟁점 | MODIFY | `RULE-A09`, §11 | 2025다218322·2023다240299 채택; 미검증 후보는 operative rule 제외 |
+| N-01 청구취지 특정성 공통게이트 | NEW | `CHECK-A01` | 금액·당사자·반대급부 집행가능성 강화 |
+
+판정 합계: **ADOPT 12 / MODIFY 4 / REJECT 0 / DEFER 1 / NEW 1**.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direction` | 필수 | 미지급 선급금 지급 / 기지급금 반환 | 계약·송금자료 | `STOP-A01` |
+| `legal_nature` | 필수 | 대금선급 / 계약금 / 보증금 / 대여금 / 공사선급 / 소비자선수금 / 보증금 | 계약·회계자료 | `STOP-A02` |
+| `contract_type` | 필수 | 매매·공급·도급·용역·계속거래·공공계약 | 계약서 | `STOP-A02` |
+| `contract_status` | 필수 | 존속 / 해제 / 합의해제 / 해지 / 취소 / 무효 | 통지·도달증명 | `STOP-A04` |
+| `payment_ledger` | 필수 | 지급자·수령자·일자·금액·통화·계좌 | 계좌·영수증 | `STOP-A07` |
+| `performance` | 필수 | 납품·용역·기성고·사용이익 | 검수·감정·작업자료 | `STOP-A05` |
+| `deductions` | 조건부 | 약정공제·자동충당·상계·기반환 | 계약·정산자료 | `VERIFY` |
+| `return_due` | 필수 | 반환기한·최고 도달·조건성취 | 계약·통지 | `STOP-A08` |
+| `counter_performance` | 조건부 | 반환할 물건·권리·등기·성과물 | 목록·인도자료 | `STOP-A08` |
+| `construction_data` | 조건부 | 기성고·변경공사·직접지급·압류 선후 | 감정·지급·송달자료 | `STOP-A06` |
+| `guarantee` | 조건부 | 보증서·기간·사고·한도·청구 | 보증서·약관 | `STOP-A09` |
+| `party_structure` | 필수 | 단일 / 분할 / 연대 / 중첩 / 보증 | 계약·법률 | `STOP-A07` |
+| `interest_segments` | 필수 | 기산·종기·약정/법정/특례이율 | 계약·송달기록 | `STOP-A08` |
+| `limitation` | 필수 | 기간·기산·완성유예/갱신 | 계약·재판자료 | `STOP-A11` |
+|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면책 | 법원 결정문 | `STOP-A12` 또는 `LEAF-A12` |
+| `special_regime` | 필수 | 없음 / 공공계약 / 소비자 / 행정환수 | 법령·계약시점 | `STOP-A10`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Node map
+
+- **Q-A01 — 원고는 아직 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가, 이미 준 돈의 반환을 구하는가?**
+ - 미지급 선급금 지급 → `Q-A02`(지급 표지)
+ - 기지급 선급금·선수금 반환 → `Q-A02`(반환 표지)
+ - 불명 → `STOP-A01`
+
+- **Q-A02 — 돈의 실체법상 성질과 계약유형이 확정되는가?**
+ - 일반 선급 대금·선수금 → 지급 표지는 `Q-A03`, 반환 표지는 `Q-A04`
+ - 공사도급 선급금 → 반환 표지는 `Q-A06`; 지급 표지는 `Q-A03`
+ - 계약금·보증금·대여금 등 인접 사건 → `STOP-A02`
+ - 공공계약·소비자 선수금·행정환수 → 지급/반환 표지와 `special_precheck`를 기록하고 `Q-A13` 사전확인
+ - 불명 → `STOP-A02`
+
+- **Q-A03 — 지급약정의 금액·지급기·조건과 원고 선행의무가 충족되는가?**
+ - 확정·충족 → `Q-A09`
+ - 동시이행 반대급부 미제공 → 상환 표지 후 `Q-A09`
+ - 조건 불성취 / 약정 불명 → `STOP-A03`
+
+- **Q-A04 — 반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 - 계약상 정산·반환 / 합의해제 → `Q-A05`
+ - 유효한 해제 → `Q-A05`(원상회복 표지)
+ - 계속적 계약 해지 → `Q-A05`(해지정산 표지)
+ - 무효·취소·법률상 원인 부재 → `Q-A05`(부당이득 표지)
+ - 계약 유효·반환사유 없음 → `STOP-A04`
+
+- **Q-A05 — 일부 이행·납품·용역성과와 원고의 실질적 이익이 확정되는가?**
+ - 없음 → `Q-A09`
+ - 있음·정당한 대가 확정 → 순액 반영 후 `Q-A09`
+ - 미완성 성과의 이익·대가 불명 → `STOP-A05`
+ - 근거: `RULE-A03`
+
+- **Q-A06 — 공사계약 종료 또는 약정 반환사유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확정되는가?**
+ - 예 → `Q-A07`
+ - 반환사유 없음 → `STOP-A06`
+ - 기성고 불명 → `STOP-A06`
+
+- **Q-A07 — 특별정산약정·직접지급·압류·양도와 그 선후가 확정되는가?**
+ - 없음 / 모두 확정 → 정산 후 `Q-A08`
+ - 불명 → `STOP-A06`
+
+- **Q-A08 — 선급금보증기관에도 청구하는가?**
+ - 아니오 → `Q-A09`
+ - 예 + 보증사고·기간·한도·청구절차 확정 → 보증 표지 후 `Q-A09`
+ - 자료 부족 → `STOP-A09`
+
+- **Q-A09 — 순원금과 현재 채권자·채무자·책임범위가 확정되는가?**
+ - 예 → `Q-A10`
+ - 아니오 → `STOP-A07`
+
+- **Q-A10 — 반환기·지급기와 동시이행·이행제공이 확정되는가?**
+ - 무조건 이행 → `Q-A11`
+ - 동시이행 미해소 → 상환 표지 후 `Q-A11`
+ - 불명 → `STOP-A08`
+
+- **Q-A11 — 소멸시효와 이자구간을 확정할 수 있는가?**
+ - 예 → `Q-A12`
+ - 시효·기산·이율 불명 → `STOP-A11`
+
+- **Q-A12 — 회생·파산절차가 개입하는가?**
+ - 아니오 → `Q-A13`
+ - 예 + 채권종류·신고·이의·수계·확정대상 완비 → 도산 표지 후 `Q-A13`
+ - 예 + 자료 부족 → `STOP-A12`
+
+- **Q-A13 — 공공계약·소비자선수금·행정환수 특별체계가 개입하는가?**
+ - `special_precheck`로 Q-A02에서 진입 + 민사상 지급 경로 확인 → `Q-A03`
+ - `special_precheck`로 Q-A02에서 진입 + 민사상 반환 경로 확인 → `Q-A04`
+ - Q-A12에서 진입 + 특별체계 없음 → `Q-A14`
+ - Q-A12에서 진입 + 민사상 청구 가능성과 현행 규칙 확인 → `Q-A14`
+ - 처분·강제징수·업종법 경로 불명 → `STOP-A10`
+
+- **Q-A14 — 복수 당사자·병합·부수주문이 확정되는가?**
+ - 단일·분할·연대·중첩·보증 구조 확정 → `CHECK-A01`
+ - 불명 → `STOP-A07`
+
+- **CHECK-A01 — 방향·근거·적격·순원금·기한·시효·이율·특별절차·특정성·중복을 통과하는가?**
+ - 아니오 → 관련 `Q/STOP`
+ - 예 → 우선순위로 Leaf 선택:
+ - 도산 표지 → `LEAF-A12`
+ - 보증 표지 → `LEAF-A09`
+ - 복수 원고 → `LEAF-A10`
+ - 피고별 분할 → `LEAF-A11`
+ - 주위·예비 → `LEAF-A13`
+ - 공사선급 정산 → `LEAF-A08`
+ - 일부이행 순액 → `LEAF-A07`
+ - 부당이득 → `LEAF-A06`
+ - 해지정산 → `LEAF-A05`
+ - 상환이행 → `LEAF-A04`
+ - 해제 원상회복 → `LEAF-A03`
+ - 계약상 반환·정산 → `LEAF-A02`
+ - 미지급 약정 선급금 → `LEAF-A01`
+
+### 2.2 STOP 코드
+
+| STOP | 유형 | 이유·필요 입력 | 재개 |
+|---|---|---|---|
+| STOP-A01 | CURE | 지급/반환 방향 불명 | Q-A01 |
+| STOP-A02 | ROUTE/CURE | 법적 성질·계약유형 불명/인접 사건 | Q-A02 |
+| STOP-A03 | CURE | 지급약정·조건·선행의무 불명/불충족 | Q-A03 |
+| STOP-A04 | HARD/CURE | 반환근거 불성립·계약상태 불명 | Q-A04 |
+| STOP-A05 | CURE | 일부이행의 효용·정당 대가 불명 | Q-A05 |
+| STOP-A06 | CURE/URGENT | 공사 기성·정산·직불·압류 선후 불명 | Q-A06/Q-A07 |
+| STOP-A07 | CURE | 순원금·채권자·채무자·부담구조 불명 | Q-A09/Q-A14 |
+| STOP-A08 | CURE | 기한·동시이행·이행제공·이자 불명 | Q-A10 |
+| STOP-A09 | CURE | 보증서·사고·기간·한도·청구자료 없음 | Q-A08 |
+| STOP-A10 | ROUTE/VERIFY | 공공계약·소비자·행정환수의 현행 규칙 불명 | Q-A13 |
+| STOP-A11 | CURE/URGENT | 시효·기산일·갱신사유 불명 | Q-A11 |
+| STOP-A12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자료 부족; 신고·수계·확정 절차 | Q-A12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A01 — 방향·법적 성질
+
+동일 금액도 지급자에게 선급금, 수령자에게 선수금일 수 있다. 계약상 미지급금, 반환약정, 해제 원상회복, 해지정산, 부당이득, 공사선급 정산, 보증금청구를 구별한다.
+
+### RULE-A02 — 계약 상태와 반환근거
+
+- 계약 존속 중 반환은 약정상 반환·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법정해제는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 계속적 계약 해지는 장래효와 정산을 구별한다.
+- 합의해제는 합의 내용으로 효과를 정하며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E-A04`).
+- 무효·취소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와 선의·악의를 따로 판단한다.
+
+### RULE-A03 — 일부 이행·용역성과
+
+미완성 업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 보수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 목적·원고 관여·검수·완성도·인도·실질적 이익·중도정산약정을 종합하여 인정 가능한 대가만 순액에서 공제한다(`E-A05`).
+
+### RULE-A04 — 공사 선급금 자동충당
+
+```text
+미정산 선급금 = 실제 지급 선급금 - 종료 전 정산액
+ - 종료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는 금액
+ - 기반환액
+```
+
+자동충당은 민법상 상계와 다르다. 기성고는 변경 후 총공사대금, 완성부분 소요비용, 미완성부분 완성비용, 변경공사를 반영한다. 하수급인 기성, 특별정산, 직접지급, 압류·양도의 선후를 별도로 검증한다.
+
+### RULE-A05 — 보증책임
+
+주채무자의 반환채무, 보증한도 내 보증채무, 적법한 청구 후 보증기관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보증사고·기간·약관을 넘어 청구하지 않는다.
+
+### RULE-A06 — 반환이자·지연손해금·특례이율
+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이고 지연손해금과 다르다.
+- 동시이행 관계가 존속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전 지체와 특례이율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E-A03`).
+- 약정 지연이율이 유효하고 특례이율보다 높다면 송달 후에도 약정 적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낮은 이율로 자동 강등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은 해당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요건·항쟁의 상당성을 판단한다. 기준일 현재 연 12%이나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과거 송달 구간은 당시 시행법령·부칙을 별도로 확인하며 본 문서가 과거 이율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ULE-A07 — 소멸시효
+
+계약상 지급·반환,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 공사정산, 보증채무, 소비자 특별법 채권별로 기간과 기산점을 따로 판정한다. 상행위성만으로 모든 반환채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E-A09`).
+
+### RULE-A08 — 복수 당사자 연결어
+
+- 진정 연대채무의 법률·계약 근거가 있으면 `연대하여`.
+- 동일 급부 목적의 중첩채무는 각 채무의 발생원인·한도·보충성을 먼저 확정하고 현행 주문 실무에 맞는 `공동하여` 등 표현을 선택한다.
+- 분할채무는 피고별 금액을 쓴다.
+- `각자`,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 어느 한 피고의 변제효를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별도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RULE-A09 — 도산 전환
+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을 수계했으면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해야 하는지 판정한다. 변경하지 않은 채 일반 지급청구를 유지하면 부적법 위험이 있다(`E-A08`). 확정형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RULE-A10 — 특별 분야
+
+- 공공계약: 국가/지방계약, 계약예규의 계약시점 버전, 선금 정산·반환이자·보증을 확인한다.
+- 소비자 선수금: 업종, 계약일, 청약철회·중도해지·폐업, 선수금 보전기관, 환급·지연이자 규정을 현행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다.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체육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 행정환수: 법률상 처분·강제징수 경로이면 민사 반환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공식 원문을 확정하지 못하면 `[적용 업종법·조문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STOP-A10`에서 질문한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계약상 지급자·수령자와 실제 송금자를 구별한다.
+- 대표자 개인계좌 송금만으로 법인과 대표자를 공동피고로 삼지 않는다.
+- 양수인·대위자·승계인은 권리범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여러 원고는 지급회차별 채권을 보존하고 원고별 총액을 쓴다.
+- 주채무자·보증기관은 책임원인·한도·지체개시일을 별도 특정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금전은 원고·피고, 순원금, 지급/반환기, 부분원금, 공제, 기산일, 이율을 특정한다. 상환이행이면 반환할 물건·권리·등기·성과물의 명칭, 수량, 식별번호, 상태, 장소를 별지로 특정한다. `선급금 잔액`, `정산 후 금액`처럼 주문만으로 계산되지 않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순원금
+
+```text
+일반 반환순액 = 실제 지급액 - 인정 이행대가 - 유효 공제액 - 기반환액
+미지급 선급금 = 약정 지급액 - 기지급액
+보증청구액 = 미정산 선급금 중 보증사고·기간·범위 포함액(보증한도 이하)
+```
+
+### 6.2 구간
+
+1. 지급일부터 반환채권 발생 전: 해제 반환이자 등 독립 근거 확인
+2. 반환기·지체일부터 해당 청구서면 송달일까지: 약정/민사/상사 이율
+3.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적용관계
+
+일부변제·공제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재계산한다. 지급회차별 기산일이 다르면 합계 원금만 제시하지 말고 부분원금을 나눈다. 회생·파산은 일반 지급·가집행 경로를 중지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병합할 수 있으나 같은 손실을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 계약 유효·해제·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예비로 순위를 정한다.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은 공동심리 가능성, 관할, 한도, 지체개시일을 분리한다.
+- 비용은 당사자 수에 맞춘다.
+- 금전 지급에는 가집행을 검토하되 상환이행·도산 확정형에는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A01 | 미지급 약정 선급금 | FORM-A01 | 원금·기산·이율 | RULE-A01·RULE-A06 | CHECK-A01 |
+| LEAF-A02 | 계약상 반환·정산 | FORM-A02 | 순액·반환기 | RULE-A02·RULE-A06 | CHECK-A01 |
+| LEAF-A03 | 해제 원상회복 | FORM-A03 | 회차별 지급·반환이자 | RULE-A02·RULE-A06 | CHECK-A01 |
+| LEAF-A04 | 반대급부 동시이행 | FORM-A04 | 목적물·순액 | RULE-A02 | CHECK-A01 |
+| LEAF-A05 | 계속계약 해지정산 | FORM-A05 | 해지일·미이행분 | RULE-A02 | CHECK-A01 |
+| LEAF-A06 | 부당이득반환 | FORM-A06 | 수익·반환범위·기산 | RULE-A02·RULE-A06 | CHECK-A01 |
+| LEAF-A07 | 일부이행 인정 순액 | FORM-A07 | 인정대가·순액 | RULE-A03 | CHECK-A01 |
+| LEAF-A08 | 공사 선급금 정산 | FORM-A08 | 기성·충당·직불 | RULE-A04 | CHECK-A01 |
+| LEAF-A09 | 주채무+보증 | FORM-A09 | 주채무·보증한도·각 기산 | RULE-A05·RULE-A08 | CHECK-A01 |
+| LEAF-A10 | 복수 원고 | FORM-A10 | 원고별 원금·구간 | §4 | CHECK-A01 |
+| LEAF-A11 | 피고별 분할 | FORM-A11 | 피고별 책임액 | A08 | CHECK-A01 |
+| LEAF-A12 | 회생채권 확정 | FORM-A12 | 수계당사자·확정액 | RULE-A09 | CHECK-A01 |
+| LEAF-A13 | 주위·예비 | FORM-A13 | 순위·각 원인·금액 | §7 | CHECK-A01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 ]`는 가상 placeholder다. 주문에는 청구원인 설명 대신 집행 가능한 급부만 쓴다.
+
+### FORM-A01 — 미지급 약정 선급금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02 — 계약상 반환·정산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한 다음 날/적법한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03 — 해제 원상회복
+
+사용조건: 민법 제548조 제2항 적용, 반대급부 부존재 또는 이행·이행제공 완료, 동시이행 항변 해소를 확인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그중 가. `[회차 1 금액]`원에 대하여 `[지급일 1]`부터, 나. `[회차 2 금액]`원에 대하여 `[지급일 2]`부터 각 `[적법한 구분일]`까지 연 `[반환이자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04 — 상환이행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권리·등기·성과물]`을 `[인도/이전/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순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A05 — 계속계약 해지정산
+
+1.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 후 미이행분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해지 후 반환기한 경과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06 — 부당이득반환
+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또는 이행지체의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지급일부터 이자를 자동 복제.
+
+### FORM-A07 — 일부이행 반영 순액
+
+1.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지급액 - 인정 이행대가 - 유효 공제 - 기반환액으로 확정한 순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실제 주문에는 산식을 쓰지 않고 검산된 숫자를 넣는다.
+
+### FORM-A08 — 공사 선급금 정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충당 등 후 확정 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09 — 주채무자와 보증기관
+
+1. 피고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주채무 순액]`원 및 이에 대한 `[주채무 이자구간]`을 지급하라.
+2. 피고 보증기관은 `[실체법상 중첩관계가 확인된 경우의 연결어]` 피고 주채무자와 위 제1항 금원 중 `[보증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보증기관 자체의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연결어와 보증한도는 법률가 확인 없이 치환하지 않는다. 변제효 선언문을 별도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
+### FORM-A10 — 복수 원고
+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A 원금]`원 및 `[A 이자구간]`을, 나. 원고 B에게 `[B 원금]`원 및 `[B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11 — 피고별 분할
+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A 책임액]`원 및 `[A 이자구간]`을, 나. 피고 B는 `[B 책임액]`원 및 `[B 이자구간]`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12 — 회생채권 확정
+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관리인 등 정확한 수계당사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확정금액]`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채권 종류·수계·이의 상태가 맞을 때만 사용한다.
+
+### FORM-A13 — 주위·예비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반환원금·이자구간]`을 지급하라.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경제적 급부 범위 안에서 `[예비적 반환원금·이자구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선급금·선수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지급과 반환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3. 선급금을 계약금·보증금·대여금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유효한 해제 없이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5. 합의해제·해지·부당이득에 법정해제 효과를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6.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7. 연 5%·6%·12% 또는 과거 15%를 사실·시기 검증 없이 넣지 않는다.
+8. 장래이행에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일부 이행·기성고·기반환액을 무시하고 총 지급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10. 미완성 성과의 예상 보수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11. 공사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당연충당을 누락하지 않는다.
+12. 자동충당·계약상 공제·민법상 상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13. 기성·직접지급·노무비를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14. 압류·양도·직접지급의 발생시점을 무시하지 않는다.
+15. 보증사고·기간·한도를 넘는 보증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16. 보증채무와 보증기관 자체 지체책임을 혼동하지 않는다.
+17.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쓰지 않는다.
+18. 원고별 채권을 총액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19. 도산 개시 후 일반 지급·가집행 주문을 자동 유지하지 않는다.
+20. 공법상 환수처분을 민사 반환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21. 특별법상 현행 이율을 과거 일반 이율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도, 공식 확인 없이 적용하지도 않는다.
+22. 시효·당사자·순원금·반대급부가 불명인데 완결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A01 | 민사소송법 제249·251·253조 | 청구취지 특정·장래·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A02 | 민법 제387·397·398·536·543~551·741·748·749조 | 지체·이율·해제·부당이득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A03 | 대법원 2024. 8. 1. 2024다226504 | 원상회복 동시이행, 반환이자·지체 구별 | 2024-08-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 공식 원문 확인 |
+| E-A04 | 대법원 1996. 7. 30. 95다16011 | 합의해제 효과는 합의 내용에 따름 | 1996-07-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88 | 공식 원문 확인 |
+| E-A05 | 대법원 2023. 3. 30. 2022다289174 | 미완성 도급·용역 보수 예외 | 2023-03-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1 | 공식 원문 확인 |
+| E-A06 | 대법원 1997. 12. 12. 97다5060 | 공사 선급금 성질·당연충당 | 1997-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129 | 공식 원문 확인 |
+| E-A07 | 대법원 2016. 1. 28. 2013다74110 | 보증한도·보증기관 자체 지체 | 2016-01-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0253 | 공식 원문 확인 |
+| E-A08 | 대법원 2026. 1. 29. 2025다218322 | 수계 후 회생채권 확정형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 E-A09 | 대법원 2025. 7. 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시효완성 후 승인·포기 추정 폐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 E-A10 |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규정 | 송달 다음 날·장래이행 제외·현행 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확인·제출일 재확인 |
+| E-A11 | 채무자회생법 제59·118·131·170조 등 | 중단·회생채권·신고·확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E-A12 | 하도급법 제6·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35조 | 선급금·직접지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사안별 적용 검토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A01
+
+- [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선급금・선수금 청구`로 일치한다.
+- [ ] 지급청구인지 반환청구인지, 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확정했다.
+- [ ] 계약 상태와 지급·반환의 실체법상 근거를 확정했다.
+- [ ] 실제 지급액·이행부분·기성고·공제·기반환을 원장으로 검산했다.
+- [ ] 원고별 채권과 피고별 책임·보증한도를 분리했다.
+- [ ] 반환기·조건·동시이행·반대급부를 특정했다.
+- [ ] 지급회차별 반환이자·지체·특례이율 구간이 중복되지 않는다.
+-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대소·적용기간을 판정했다.
+- [ ] 시효와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효과를 확인했다.
+- [ ] 공사 정산·직접지급·압류·보증 선후를 확인했다.
+- [ ] 도산·공공계약·소비자·행정환수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 ] 모든 Leaf와 Form이 전수 대응하고 주문만으로 집행범위가 특정된다.
+- [ ] 비용·가집행·주위예비 구조가 청구 성질에 맞고 이중회수가 없다.
+
+### 최종 Stop Rule
+
+`CHECK-A01` 전부가 충족되고 하나의 Leaf·Form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 미확정 사실·금액·날짜·이율·연결어를 생성하지 않는다. 시효가 임박하거나 공사대금 압류·직접지급 선후 또는 도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단순히 자료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한민국 변호사의 권리보전·절차 검토로 전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8120fd
--- /dev/null
+++ b/사건종류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2.md
@@ -0,0 +1,308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 |
+| 적용범위 | 저당권·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 제외 | 소유권보존·이전, 변경·경정·말소, 가등기 본등기,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등록권리 |
+|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 실제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
+| 실제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평가서_opus5_v1.md` |
+| 부재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존재하지 않아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정규화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2.md` |
+
+권위는 `현행 법령·대법원규칙·등기예규·공식 판례 > 법원 공식 안내 > 그 밖의 자료` 순이다. 실제 값이 없으면 대괄호를 유지하지 말고 `ASK`하여 보완한다. 현행성·판례 범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VERIFY`, 주문의 필수 특정값이 없으면 `STOP-C01`이다.
+
+사용 순서: `Q-01`에서 시작 → 하나의 `LEAF-*` 도달 →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사용 → `CHECK-01`부터 `CHECK-06`까지 전부 통과한다.
+
+평가 이슈 정규화·판정: O-01~O-47 중 `ADOPT 33 / MODIFY 9 / REJECT 1(중복 제안) / DEFER 4(공식 원문 미완료)`, 검증 중 `NEW 2`(도산 당사자 교체·현행 예규 버전 고정). DEFER 항목은 operative rule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도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
+|---|---|---|---|---|
+| `relief_type` | 필수 | 설정 / 이전 | 계약서·등기기록 | ASK → Q-02 |
+| `right_type` | 필수 | 저당·근저당·지상·지역·전세·임차·권리질·채권담보 | 현행법·계약 | ASK → Q-03 |
+| `cause/date` | 필수 | 등기원인과 성립일 | 원인증서 | STOP-C01 |
+| `property` | 필수 | 소재·지번·지목/구조·면적·대지권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대장 | STOP-C01 |
+| `scope` | 필수 | 전부 / 지분 / 도면 특정 일부 / 상하 범위 | 도면·측량성과 | STOP-C01 |
+| `parties` | 필수 | 현재 명의인, 실체법상 권리자·의무자, 채무자 | 등기·법인·상속자료 | STOP-C02 |
+| `existing_registration` | 이전 필수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 | 등기기록 | 원칙 STOP-C03 |
+| `secured_claim` | 담보권 필수 | 채권액/최고액, 채무자, 확정 여부·일 | 채권·거래자료 | STOP-C04 |
+| `right_terms` | 유형별 필수 | 전세금, 차임, 목적·범위, 요역지 등 | 계약·예규 | STOP-C05 |
+| `counter_performance` | 조건부 | 금액·수령자·선/동시/후이행 | 계약·변제자료 | VERIFY |
+| `third_party_constraints` | 필수 | 압류·가처분·경매·신탁·대지권·제3자승낙 | 등기기록·결정문 | Q-12 |
+|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법원 결정·사건검색 | Q-05 |
+| `joinder` | 조건부 | 선행등기·말소·승낙·금전·인도 | 청구관계도 | Q-13 |
+
+실제 사실·금액·날짜·이율·원인 문언을 추정하지 않는다. 여러 부동산의 원인일·권리범위가 다르면 행을 분리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01 범위 안의 소유권 외 등기권리 설정·이전인가?
+ ├─ 아니오 → STOP-R01(전용 사건종류로 전환)
+ └─ 예 → Q-02
+Q-02 설정인가, 기존 권리 이전인가?
+ ├─ 설정 → relief_type=설정 기록 → Q-05
+ └─ 이전 → relief_type=이전 기록 → Q-05
+Q-05 회생·파산인가?
+ ├─ 파산 → 파산관재인·파산재단 귀속 확인 → relief_type에 따라 Q-03 또는 Q-04
+ ├─ 회생 → 관리인·부인/중지 여부 확인 → relief_type에 따라 Q-03 또는 Q-04
+ └─ 없음 → relief_type에 따라 Q-03 또는 Q-04
+Q-03 권리종류?
+ ├─ 저당/근저당/추가공동담보 → Q-06
+ ├─ 지상/구분지상/법정지상/지역 → Q-07
+ ├─ 전세/임차 → Q-08
+ └─ 권리질/채권담보 → Q-09
+Q-04 기존 설정등기가 특정되는가?
+ ├─ 예 → Q-10
+ └─ 등기 없이 성립한 법정지상권 승계 → Q-07
+ 그 밖 → STOP-C03
+Q-06 담보권 설정 세부유형과 피담보채권 상태?
+ ├─ 저당 → LEAF-01
+ ├─ 근저당 → LEAF-02
+ └─ 추가공동담보 → LEAF-03
+Q-07 용익권 설정 세부유형?
+ ├─ 약정지상 → LEAF-04
+ ├─ 구분지상 → LEAF-05
+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 → LEAF-06
+ └─ 지역 → LEAF-07
+Q-08 전세·임차 세부유형?
+ ├─ 전세 → LEAF-08
+ └─ 임차 → LEAF-09
+Q-09 특수담보 설정 요건 충족?
+ ├─ 권리질 → LEAF-10
+ ├─ 채권담보 → LEAF-11
+ └─ 불충족 → STOP-R02
+Q-10 이전 권리·원인은?
+ ├─ 저당 + 채권양도/대위 → LEAF-12
+ ├─ 근저당 확정 전 계약지위 이전 → LEAF-13
+ ├─ 근저당 확정 후 양도/대위 → LEAF-14
+ ├─ 지상권 직접 이전 → LEAF-15
+ ├─ 법정지상권 순차대위 → LEAF-16
+ ├─ 전세권 전부·일부 이전 → LEAF-17
+ ├─ 임차권 이전 → LEAF-18
+ └─ 권리질·채권담보 이전 → LEAF-19
+모든 LEAF → Q-11
+Q-11 반대급부가 선행·동시이행인가? → RULE-15 적용 → Q-12
+Q-12 선행 말소·설정·승낙·(가)압류 해제가 필요한가? → RULE-16 적용 → Q-13
+Q-13 병합·주위/예비·복수당사자 구조 확정? → Q-14
+Q-14 비용·가집행 판단: 등기의사표시 조항 가집행 금지 → Q-15
+Q-15 Leaf의 Form 적용 후 CHECK-01~06 전부 PASS? 예 → END / 아니오 → 해당 CURE·STOP
+```
+
+`Q-05`는 Q-02 직후 반드시 실행하는 전치 게이트다.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를 채무자 본인에게 제기하지 않는다(RULE-03).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 ID | 규칙 | 다음 | 근거 |
+|---|---|---|---|
+| RULE-01 | 물권은 법정된 종류·내용만 인정한다. 계약 명칭만으로 새 물권을 만들지 않는다. | Q-03 | E-01 |
+| RULE-02 | 판결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이행명령이어야 한다. 확인판결만으로 이전·설정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 Q-15 | E-06, E-11 |
+| RULE-03 | 파산재단에 관한 소는 파산관재인,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절차상 지위를 확인한다. 담보 제공·후행 등기는 부인 가능성을 확인한다. | Q-06~10 | E-05, E-10 |
+| RULE-04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하지 않는다. 저당은 채권액, 근저당은 단일 채권최고액을 쓴다. | LEAF-01/02/12 | E-01, E-07 |
+| RULE-05 | 근저당 확정 전에는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의 계약 양도·일부 양도·계약가입만 이전원인이 된다. 개별 피담보채권의 전부·일부 양도·대위변제로 이전하지 않는다. | LEAF-13 | E-07, E-15 |
+| RULE-06 | 근저당 확정 후 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로 특정한다. 일부면 금액을 특정한다. | LEAF-14 | E-07 |
+| RULE-07 | 추가공동담보는 동일 채권인지 확인하고 종전 등기의 순위번호·접수일·접수번호 및 공동담보목록을 쓴다. | LEAF-03 | E-03, E-07 |
+| RULE-08 | 지상권은 목적·범위를, 구분지상권은 상하 범위와 토지 일부의 도면을 특정한다. 최단기간보다 짧은 약정도 신청 문언대로 적되 법정기간 연장 효과를 구별한다. | LEAF-04/05 | E-01, E-08 |
+| RULE-09 | 법정지상권은 토지를 객체로 한다. 강제경매형 기준시·저당권 설정 당시 요건·독립된 건물 여부를 유형별 판례로 확인한다. | LEAF-06/16 | E-13 |
+| RULE-10 | 지역권은 승역지·요역지·목적·범위를 특정하고 설정합의를 확인한다. 요역지 기록은 직권사항이므로 승역지 설정등기만 청구한다. | LEAF-07 | E-01, E-02, E-06 |
+| RULE-11 | 전세권은 전세금·범위, 임차권은 범위와 실제 약정사항을 쓴다. 채권적 전세라 차임이 없으면 차임을 창작하지 않는다. | LEAF-08/09 | E-02, E-03, E-09 |
+| RULE-12 | 전세권 만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된 전세권만의 이전을 만들지 않는다. 일부이전은 법정 요건과 양도액을 특정한다. | LEAF-17 | E-01, E-02 |
+| RULE-13 | 임차권이전은 임대인 동의의 등기 여부·실체법상 동의, 존속기간 만료,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분리한다. 후자의 이전불가 유형이면 STOP-R03이다. | LEAF-18 | E-03, E-09 |
+| RULE-14 | 권리질·채권담보는 목적채권과 기존 저당권 등기를 특정하고 특별법상 설정주체·이전 가능성을 확인한다. | LEAF-10/11/19 | E-02, E-03 |
+| RULE-15 | 상환이행형은 반대급부 금액·수령자·이행순서가 확정된 경우만 쓴다. 독립 항 기재와 상환문구의 집행문 효과를 구별한다. | Q-12 | E-04, E-06 |
+| RULE-16 | 선행등기·말소·승낙은 의무자별 별도 항으로 순서를 표시한다.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해제 조건부 주문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 Q-13 | E-04, E-06 |
+| RULE-17 | 대지권 등기된 구분건물·공유지분의 용익권 설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 공유지분에는 저당권은 가능하나 전세권 등 용익권을 자동 설정하지 않는다. | Q-12 | E-02, E-03 |
+| RULE-18 | 채권자대위형은 등기 수령인을 피대위자로 쓰고 대위원인·피보전권리·무자력을 확인한다. | Q-13 | E-02, E-03, E-06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설정형 원고는 설정받을 권리자, 피고는 현재 소유자 또는 목적권리 명의인 중 설정의무자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구별한다.
+- 이전형 원고는 양수인·대위변제자 등 실체법상 새 권리자, 피고는 현재 권리 등기명의인 중 이전의무자다.
+-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처분권한을 확인한다. 위탁자를 당연한 피고로 두지 않는다.
+- 상속·합병·분할은 승계 사슬과 현재 명의를 대조한다. 의사표시 간주 후 승계는 승계집행문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 여러 설정의무자는 각 목적물·지분·의무별로 항을 나눈다. 비금전 등기의무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파산선고 전 계속 중인 소와 선고 후 새 소를 구별한다. 선고 후 파산재단 관련 소를 채무자에게 제기하면 `STOP-H01`이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1.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구조·용도·층별 면적,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을 쓴다.
+2. 지분은 분자·분모, 일부 범위는 폐합된 점·선·면과 면적, 구분지상권은 상하 기준면·높이/심도와 필요 도면을 쓴다.
+3. 이전형은 기존 설정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를 쓴다.
+4. 저당권: 채권액·채무자. 근저당권: 단일 채권최고액·채무자. 연대채무자도 등기기록상 `채무자`로 표시한다.
+5. 지상권: 목적·범위. 지역권: 목적·범위·요역지·승역지. 전세권: 전세금·범위. 임차권: 범위와 실제 약정 차임/보증금.
+6. 주문만으로 등기 종류·원인·원인일·권리자·의무자·대상을 신청정보로 옮길 수 없으면 `STOP-C01`이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등기원인 성립일과 채권양도 통지일·피담보채권 확정일·대위변제일을 바꾸지 않는다.
+- 조건부 의사표시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집행문 효과를 확인한다.
+- 설정·이전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시효를 별도로 본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소송이 피담보채권에 미치는 시효효과는 실제 주장·심리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
+- 병합 금전청구가 있을 때만 원금·공제·기산일·구간별 이율을 계산한다. 약정이율과 현행 특례이율을 대소 비교하고 장래이행에는 소송촉진법 예외를 확인한다.
+- 회생·파산은 청구상대, 가집행·집행경로, 부인권 위험을 먼저 확정한다. 미확정이면 `STOP-V01` 후 담당 법률가 검토로 보낸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선행 설정 → 후행 이전, 선행 말소 → 후행 설정·이전, 동의·승낙 → 이전을 당사자별 순서로 나눈다.
+- 등기청구와 독립한 피담보채권·지료·차임·인도·손해배상은 요건이 있을 때만 누적 또는 주위·예비 병합한다.
+- 양립 가능한 일부인용 구조를 불필요한 예비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같은 만족을 두 번 얻는 문형은 금지한다.
+- 소송비용은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두되 다수 피고의 실체적 부담을 비용 문구에 옮기지 않는다.
+- 등기의사표시 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병합 금전·인도 조항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저당 설정 | FORM-01 | 부동산, 원인일, 채권액, 채무자 | RULE-04/E-01 | CHECK-01~06 |
+| LEAF-02 | 근저당 설정 | FORM-02 | 부동산, 원인일, 최고액, 채무자 | RULE-04/E-07 | CHECK-01~06 |
+| LEAF-03 | 추가공동담보 | FORM-03 | 신규·종전 부동산, 순위·접수정보 | RULE-07/E-07 | CHECK-01~06 |
+| LEAF-04 | 약정지상권 | FORM-04 | 토지, 목적, 범위, 약정사항 | RULE-08/E-01 | CHECK-01~06 |
+| LEAF-05 | 구분지상권 | FORM-05 | 상하 범위, 도면, 승낙 | RULE-08/E-08 | CHECK-01~06 |
+| LEAF-06 | 법정·관습상 법정지상권 | FORM-06 | 토지, 건물, 성립일·범위 | RULE-09/E-13 | CHECK-01~06 |
+| LEAF-07 | 지역권 | FORM-07 | 승역지·요역지·목적·범위 | RULE-10/E-02 | CHECK-01~06 |
+| LEAF-08 | 전세권 설정 | FORM-08 | 전세금·범위·존속기간 | RULE-11/E-02 | CHECK-01~06 |
+| LEAF-09 | 임차권 설정 | FORM-09 | 범위·차임/보증금·기간 | RULE-11/E-09 | CHECK-01~06 |
+| LEAF-10 | 권리질 설정 | FORM-10 | 목적채권·기존 저당·채권액 | RULE-14/E-03 | CHECK-01~06 |
+| LEAF-11 | 채권담보 설정 | FORM-10 | 목적채권·자격·최고액 | RULE-14/E-03 | CHECK-01~06 |
+| LEAF-12 | 저당 이전 | FORM-11 | 기존 등기·채권양도/대위 | RULE-04/E-01 | CHECK-01~06 |
+| LEAF-13 | 확정 전 근저당 계약지위 이전 | FORM-12 | 계약양도 원인·기존 등기 | RULE-05/E-07 | CHECK-01~06 |
+| LEAF-14 | 확정 후 근저당 이전·일부이전 | FORM-13 | 확정일·양도/대위액 | RULE-06/E-07 | CHECK-01~06 |
+| LEAF-15 | 지상권 직접 이전 | FORM-14 | 기존 등기·양도일 | RULE-08/E-02 | CHECK-01~06 |
+| LEAF-16 | 법정지상권 순차대위 | FORM-15 | 피대위자·선행/후행 원인 | RULE-09/18 | CHECK-01~06 |
+| LEAF-17 | 전세권 전부·일부 이전 | FORM-16 | 기존 등기·반환채권·금액 | RULE-12/E-02 | CHECK-01~06 |
+| LEAF-18 | 임차권 이전 | FORM-17 | 기존 등기·동의·양도일 | RULE-13/E-09 | CHECK-01~06 |
+| LEAF-19 | 권리질·채권담보 이전 | FORM-18 | 두 기존 등기·양도원인 | RULE-14/E-03 | CHECK-01~06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자료로 모두 치환한다. 청구원인 설명은 넣지 않는다.
+
+**FORM-01 — 저당권 설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명칭과 주소], [실제 약정사항]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2 — 근저당권 설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명칭과 주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3 — 추가공동담보**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명칭]로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순위 제[순위]번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번호]와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4 — 약정지상권 설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 범위 [전부·특정 부분], [실제 약정 존속기간·지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5 — 구분지상권 설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공작물 등]의 소유, 범위 [기준 수평면과 지상·지하 높이/심도], 존속기간 [기간]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6 — 법정지상권 공시**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성립일]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범위 [전부·도면 부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7 — 지역권 설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승역지 [중 도면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지역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요역지의 [목적]을 위한 범위 [구체적 범위]의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8 — 전세권 설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금 [금액]원, 범위 [전부·부분], [실제 약정 존속기간 등]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9 — 임차권 설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범위 [전부·부분], [차임이 있으면 차임과 지급시기 / 채권적 전세이면 임차보증금],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0 — 권리질·채권담보 설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원인일] [권리질·채권담보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명칭]로 하는 [권리질·채권담보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1 — 저당권 이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 [채권양도·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2 — 확정 전 근저당 계약지위 이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 [계약 양도·계약의 일부 양도·계약가입]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3 — 확정 후 근저당 이전·일부이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 금 [금액]원 부분]에 관하여 [원인일] [확정채권 양도·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4 — 지상권 직접 이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5 — 법정지상권 순차대위**
+
+>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성립일·원인]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상권에 관하여 [양도일]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6 — 전세권 전부·일부 이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중 전세금반환채권 금 [금액]원 부분]에 대하여 [원인일] [전세권양도·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7 — 임차권 이전**
+
+>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 임차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별도 동의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
+**FORM-18 — 권리질·채권담보 이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접수정보]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특수담보 접수정보]로 마친 [권리질·채권담보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일] [양도원인]을 원인으로 한 [권리질·채권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저당권/근저당권, 설정/이전/변경/말소를 혼용하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 확정 전 개별채권 양도·대위변제로 근저당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3.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거나 요역지 직권 기록을 별도 이행청구하지 않는다.
+4. 전세권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된 전세권만 이전하지 않는다.
+5. 임차권등기명령·기간 만료형을 임차권이전 문형으로 보내지 않는다.
+6. 현재 명의인이 아닌 전 권리자, 신탁 위탁자, 파산채무자를 자동 피고로 쓰지 않는다.
+7. 기존 등기·도면·권리별 필수사항 없는 추상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8. `연대하여 등기하라`, 약정 없는 이율·기간·승낙, 존재하지 않는 예규·판례를 만들지 않는다.
+9. 등기의사표시 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0. 공식 원문 미확인 쟁점은 `VERIFY` 또는 `STOP-V01`로 보낸다.
+
+STOP 코드:
+
+- `STOP-H01` HARD — 사건범위·권리유형 불일치, 법률상 설정·이전 불가, 부적격 피고에 대한 소.
+- `STOP-C01~05` CURE — 특정자료·기존 등기·피담보채권·유형별 등기사항 부족. 보완 후 해당 Q로 재개.
+- `STOP-V01` VERIFY — 도산·예규·판례 현행성 또는 제3자 권리 미확정. 공식 원문 및 법률가 검토 후 Q-05/Q-12 재개.
+- `STOP-R01~03` ROUTE — 다른 사건종류, 다른 담보절차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환.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법 | 물권법정, 물권변동, 용익·담보물권, 임차권 | 현행(2026-09-01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02 | 부동산등기법 | 등기권리, 공동·단독신청, 부기·권리별 등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확인 |
+| E-03 | 부동산등기규칙 | 신청정보, 권리별 사항, 대위·공동담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확인 |
+| E-0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간주·조건부 의사표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확인 |
+| E-05 | 채무자회생법 | 관리인·파산관재인·부인·절차상 지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 E-06 |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 주문 요건·판결에 의한 등기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 확인 |
+| E-07 | 등기예규 제1867호 | 근저당 설정·확정 전후 이전·원인문언 | 2026-01-07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8365 | 확인 |
+| E-08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예규 | 단축 약정의 등기 처리 | 공식 현행 여부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90089 | 범위 확인·버전 재확인 |
+| E-09 | 등기예규 제1688호 | 임차권 설정·이전·채권적 전세 | 2020-08-05 | https://file.scourt.go.kr/cboard/BODY/C6EF1191E3B6BDB2492585AE001EE892.html | 공식 개정자료 확인 |
+| E-10 | 대법원 2026.5.8. 2025다220617·220618 | 파산재단 소송에서 채무자 당사자적격 부정 | 2026-05-0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73 | 확인 |
+| E-11 | 대법원 2023.4.27. 2021다276225·276232 | 주문에 등기절차 이행명령 필요 | 2023-04-27 |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34643 | 확인 |
+| E-12 | 대법원 2004.2.13. 2002다7213 | 근저당설정등기청구권·피담보채권 시효 | 2004-02-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80 | 확인 |
+| E-13 | 대법원 2012.10.18. 2010다52140 전합 | 강제경매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기준시 | 2012-10-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3 | 확인 |
+| E-14 | 대법원 2025.10.16. 2025다212847 | 지역권 설정합의 판단 | 2025-10-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871 | 평가 원문대조·제출일 재확인 |
+| E-15 | 대법원 1996.6.14. 95다53812 | 확정 전 근저당 피담보채권 양도와 이전 | 1996-06-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063 |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01 Identity`: 제목·사건키·폴더·실제 입력·정규화 출력이 모두 동일 사건인가.
+- `CHECK-02 Authority`: 제출일 기준 현행 법령·예규·판례 원문과 적용 범위를 확인했는가.
+- `CHECK-03 Parties`: 권리자·명의인·채무자·물상보증인·수탁자·관리인/관재인을 구별했는가.
+- `CHECK-04 Specificity`: 목적물·범위·원인일·기존 등기·권리별 사항이 주문만으로 특정되는가.
+- `CHECK-05 Graph`: Q-01에서 단 하나의 Leaf에 도달하고 그 Leaf의 Form을 거쳐 Q-11~Q-15를 통과했는가.
+- `CHECK-06 Relief`: 선행등기·반대급부·병합·비용·가집행 범위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19개 Leaf는 모두 하나의 Form에 대응하고 18개 Form은 모두 적어도 하나의 Leaf에서 도달 가능하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STOP으로 종료하고, 필요한 보완자료와 재개 Node만 출력한다. 모든 적용 가능한 CHECK가 PASS하면 동일 설명을 반복하지 않고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2.md b/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754e97
--- /dev/null
+++ b/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2.md
@@ -0,0 +1,289 @@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 사건키·폴더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 적용범위 | 소유권·공유지분권에 기한 현재 방해 제거와 객관적·구체적 장래 방해 예방 |
+|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 실제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
+| 실제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 부재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평가서_opus5_v1.md` — 존재하지 않아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정규화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2.md` |
+
+사용 순서: `Q-01` → 하나의 주된 `LEAF-*`(필요한 퇴거·금전은 부수 Leaf 병합) → 지정된 `FORM-*` → `CHECK-01~06`. 사실·도면·수치가 없으면 ASK, 법률상 권원·판례 범위가 불명확하면 VERIFY, 주문 특정이 불가능하면 CURE STOP이다.
+
+평가 제안을 원자화한 F-01~F-15의 판정은 `ADOPT 8 / MODIFY 4 / REJECT 0 / DEFER 3`, 독립 조사에서 `NEW 2`(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 법리 적용범위 명확화, 오염토지 전합 라벨 교정)이다. 비공식 출처만 확인된 일조·반사광 세부수치, 분묘기지권·층간소음 전용 문형, 손해배상 담보 주문례는 DEFER하고 강한 operative rule로 쓰지 않았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
+|---|---|---|---|---|
+| `owner_right` | 필수 | 단독소유 / 공유지분 / 구분소유 | 등기사항증명서·판결 | STOP-C01 |
+| `thing` | 필수 | 토지·건물·구분건물 및 권리범위 | 등기·대장 | STOP-C01 |
+| `loss_or_interference` | 필수 | 점유상실 / 현재 방해 / 장래 위험 / 과거 손해만 | 현황·감정·사진 | Q-02 |
+| `interference_source` | 필수 | 구조물·물건·수목·관로·행위·배출원 | 목록·도면·감정 | STOP-C02 |
+| `defendant_control` | 필수 | 현재 지배·제거·중지 가능성 | 소유·운영·점유자료 | Q-05 |
+| `scope_map` | 일부 대상 필수 | 점·선·면·면적, 높이·폭·심도·수량 | 측량감정도·현황도 | STOP-C03 |
+| `future_risk` | 예방 필수 | 공사계획·반복·예고·장비반입 등 객관적 사실 | 허가·공정표·통지 | STOP-C04 |
+| `nuisance_metrics` | 생활방해 필수 | 시간·장소·측정법·한계값·수인한도 요소 | 감정·측정자료 | STOP-C05 |
+| `counter_rights` | 필수 | 임대차·지상권·지역권·통행권·취득시효 등 | 계약·등기·판결 | VERIFY |
+| `coowners/occupants` | 조건부 | 공유자·건물소유자·비소유 점유자 | 등기·점유자료 | Q-06 |
+| `money_claim` | 조건부 | 불법행위·부당이득·계약, 기간·산식 | 감정·임료자료 | Q-11 |
+| `urgency` | 조건부 | 공정 진행·붕괴·침수·반복 위험 | 공정표·감정 | ROUTE-가처분 |
+
+소유권의 효력이 대상에 미치는지, 피고가 정당한 점유·사용권원을 가지는지 먼저 확정한다. 공법 위반만으로 민법상 방해를 추정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01 원고가 변론종결 시 소유자·적법한 지분권자인가?
+ ├─ 아니오 → STOP-R01(점유권·임차권·통행권·인격권 전용 경로)
+ └─ 예 → Q-02
+Q-02 점유 회복이 필요한가, 현재 방해인가, 장래 위험인가?
+ ├─ 전부·일부 점유 회복 → Q-03
+ ├─ 현재 방해 → Q-04
+ ├─ 장래 위험만 → Q-08
+ └─ 과거 손해만 → STOP-R02(손해배상·부당이득)
+Q-03 인도만으로 충분한가?
+ ├─ 예 → 주된 후보 LEAF-01 기록 → Q-05
+ └─ 구조물·물건 제거도 필요 → Q-04
+Q-04 현재 방해원 유형?
+ ├─ 건물·담장·옹벽 → 주된 후보 LEAF-02 기록 → Q-05
+ ├─ 이동물·폐자재 → 주된 후보 LEAF-03 기록 → Q-05
+ ├─ 수목·식재 → 주된 후보 LEAF-04 기록 → Q-05
+ ├─ 지하관로·분리가능 매설물 → 주된 후보 LEAF-05 기록 → Q-05
+ ├─ 출입·통행 차단 → 주된 후보 LEAF-06 기록 → Q-05
+ ├─ 공유자·공용부분 독점수단 → 주된 후보 LEAF-07 기록 → Q-05
+ ├─ 생활방해·누수·배수 → 생활방해 유형 기록 → Q-05
+ └─ 분리 불가능한 과거 오염·매립 결과 → STOP-R02
+Q-05 피고가 방해사정을 현재 지배·통제하는가?
+ ├─ 예 → Q-06
+ └─ 대체 피고 특정 가능 → 피고 교체 후 Q-06 / 불가능 → STOP-R02
+Q-06 건물 소유자·공유자와 비소유 점유자를 구별했는가?
+ ├─ 소유자·공유자 → 철거·인도, 퇴거는 금지 → 현재 생활방해이면 Q-07, 그 밖은 Q-09
+ ├─ 비소유 독립점유자 → 필요시 부수 후보 LEAF-08 기록 → 현재 생활방해이면 Q-07, 그 밖은 Q-09
+ └─ 해당 없음 → 현재 생활방해이면 Q-07, 그 밖은 Q-09
+Q-07 생활방해·상린관계인가?
+ ├─ 작위 금지형 → 수인한도·민법 제217조·특정성 → 주된 후보 LEAF-09 기록 → Q-09
+ ├─ 시설·조치 이행형 → 같은 심사 → 주된 후보 LEAF-10 기록 → Q-09
+ └─ 아니오 → 기존 후보 유지 → Q-09
+Q-08 객관적·구체적 장래 위험과 비례성이 있는가?
+ ├─ 금지행위 특정 가능 → 주된 후보 LEAF-11 기록 → Q-05
+ ├─ 예방조치 특정 가능 → 주된 후보 LEAF-12 기록 → Q-05
+ ├─ 손해배상 담보만 적합 → 주된 후보 LEAF-13 기록 → Q-05(공식 실무례 재확인)
+ └─ 추상적 위험 → STOP-H01
+Q-09 현재 제거 뒤 재발 위험도 구체적인가?
+ ├─ 예 → 주된 후보를 제거·예방 병합 LEAF-14로 전환 → Q-10
+ └─ 아니오 → 해당 기존 후보 유지 → Q-10
+Q-10 주문·별지만으로 목적물·행위·기한·범위가 특정되는가?
+ ├─ 예 → Q-11
+ └─ 아니오 → STOP-C03(측량·감정 후 재개)
+Q-11 별도 금전청구가 있는가?
+ ├─ 예 → 부수 LEAF-15·FORM-15를 병합하고 중복배상 검사 → Q-12
+ └─ 아니오 → Q-12
+Q-12 대체집행/간접강제·가처분·가집행을 급부별 판정 → Q-13
+Q-13 비용·병합 순서 확정 → Q-14
+Q-14 후보 Leaf와 대응 Form(부수 Leaf 포함)을 확정하고 CHECK-01~06 전부 PASS? 예 → END / 아니오 → 해당 STOP
+```
+
+모든 후보 `LEAF-01~14`는 실제 출력 전에 `Q-05 → Q-06 → Q-09 → Q-10`을 통과한다. 생활방해는 현재/장래 여부와 병렬인 사건유형이 아니라 `Q-07`의 추가 심사층이다. Leaf 표시는 Q-14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종결점이 아니다.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 ID | 적용요건·효과·예외 | 다음 | 근거 |
+|---|---|---|---|
+| RULE-01 | 민법 제214조는 현재 방해의 제거와 구체적 장래 위험의 예방을 구별한다. 과거 손해 결과만 남으면 금전 경로로 전환한다. | Q-02 | E-01, E-06, E-07 |
+| RULE-02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장기 경과는 취득시효·권리남용·증명 문제와 구별한다. | Q-14 | E-05 |
+| RULE-03 | 방해제거 상대방은 과거 가해자가 아니라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자다. | Q-05 | E-06 |
+| RULE-04 | 점유상실이면 민법 제213조 인도, 잔존 방해원은 제214조 철거·수거를 조합한다. | LEAF-01/02/03 | E-01 |
+| RULE-05 | 공유자 1인은 지분권 행사 방해를 배제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없애는 전면 인도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LEAF-07 | E-03 |
+| RULE-06 | 자기 건물을 점유하는 소유자·공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하지 않는다. 철거 대상 건물의 비소유 독립점유자는 필요시 별도 퇴거 상대가 된다. | LEAF-02/08 | E-04 |
+| RULE-07 | 수목은 굴취·수거, 이동물은 수거·반출, 구조물은 철거, 관로는 제거 등 대상과 동사를 일치시킨다. | LEAF-02~05 | E-02 |
+| RULE-08 | 일부 토지·건물은 측량감정도의 점·선·면·면적, 물건은 재료·규격·수량·위치, 관로는 심도·관경·시종점을 특정한다. | Q-10 | E-02, E-08 |
+| RULE-09 | 장래 예방은 객관적·구체적 위험과 필요최소 범위를 요구한다. 추상적 `일체의 공사 금지`는 금지한다. | Q-08 | E-01, E-08 |
+| RULE-10 | 생활방해는 피해 정도·시간·지역성·공공성·회피비용·공법 기준 등을 종합한 수인한도를 심사한다. 공법 준수/위반만으로 결론내리지 않는다. | LEAF-09/10 | E-01, E-09 |
+| RULE-11 | 오염토양·폐기물 토지 유통자의 정화비용 책임 전합을 방해사정 지배자 판례로 오인용하지 않는다. 제거가 부정되어도 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다. | STOP-R02/LEAF-15 | E-10 |
+| RULE-12 | 대체적 작위는 대체집행, 부작위·부대체적 작위는 간접강제를 검토한다. 본안 동시 간접강제는 판례 요건이 모두 있을 때만 붙인다. | Q-12 | E-11 |
+| RULE-13 | 재산권 판결의 가집행은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급부별로 적용하되 철거 등 회복곤란성·상당한 이유를 확인한다. | Q-12 | E-02 |
+| RULE-14 | 물권적 청구와 불법행위·부당이득·계약상 금전청구를 분리하고 동일 손해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LEAF-15 | E-01 |
+| RULE-15 | 공사 진행·붕괴·침수 등 본안 전 회복곤란 위험은 별도 가처분으로 전환하되 주문 특정과 보전 필요성을 별도 심사한다. | Q-12 | E-12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원고: 현재 소유자·지분권자. 등기·판결·승계자료와 방해 대상 범위를 맞춘다.
+- 피고: 변론종결 당시 구조물·시설·점유·영업·공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여 제거·중지할 수 있는 자.
+- 건물 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의 인도 상대다. 실제 비소유 점유자는 철거집행에 독립 장해가 되는 경우 퇴거 상대가 될 수 있다.
+- 시행사·시공사·운영자·소유자의 통제범위가 다르면 피고별 급부를 분리한다.
+- 공유 건물 전체 철거는 지분별 판결만으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공유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검토한다.
+- 비금전 작위·부작위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 금전책임과 혼동하지 않는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1.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구조·용도·층·면적. 집합건물: 동·층·호·전유부분·대지권·공용부분.
+2. 일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처럼 폐합한다.
+3. 구조물: 재료·구조·높이·폭·길이·면적·개수·위치. 이동물: 종류·수량·규격·식별표지. 수목: 수종·수량·직경·위치.
+4. 관로·매설물: 재질·관경·심도·시점·종점·분리가능성·되메움 범위.
+5. 금지행위: 장소·대상·방법·시간·거리·높이·심도·허용범위. 생활방해: 측정지점·방법·조건·한계값.
+6. 감정 전 수치·공법을 추정하지 않는다. 집행법원이 새 경계·공법·허용수치를 정해야 하면 `STOP-C03`이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현재 방해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종료된 공정·행위는 재발 위험이 없으면 예방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장래 금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 과거 사용이익: 대상면적 × 기간 × 검증된 임료 상당액. 피고별 점유기간과 실제 종료일을 분리한다.
+- 지연손해금은 청구원인별 이행기·불법행위일·최고/송달일을 구별한다. 약정이율과 법정·특례이율의 적용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값 없이 상수를 넣지 않는다.
+- 회생·파산이면 비금전 이행과 병합 금전의 절차상 지위, 가집행·집행 제한을 먼저 확인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통상 배열:
+
+1. 필요한 경우에만 현재 권리 확인
+2. 방해원 철거·수거·굴취·제거
+3. 토지·건물 인도 또는 비소유 점유자 퇴거
+4. 장래 방해금지·예방조치 또는 검증된 손해배상 담보
+5.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
+6. 별도 근거의 과거·장래 금전
+7. 소송비용
+8. 급부별 가집행
+
+제거+인도, 장애물 제거+통행방해금지, 현재 제거+구체적 재발예방은 단순병합할 수 있다. 권원·구제수단이 양립하지 않을 때만 주위·예비 구조를 사용한다. 가처분은 별도 사건이며 본안 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점유 회복만 필요 | FORM-01 | 목적물·점유부분 | RULE-04/E-01 | CHECK-01~06 |
+| LEAF-02 | 구조물 철거+인도 | FORM-02 | 도면·구조물·면적 | RULE-04/07 | CHECK-01~06 |
+| LEAF-03 | 이동물 수거+인도 | FORM-03 | 물건목록·도면 | RULE-07/08 | CHECK-01~06 |
+| LEAF-04 | 수목 굴취·수거 | FORM-04 | 수종·수량·위치 | RULE-07/08 | CHECK-01~06 |
+| LEAF-05 | 분리가능 매설물 제거 | FORM-05 | 심도·규격·분리가능성 | RULE-07/11 | CHECK-01~06 |
+| LEAF-06 | 출입·통행 방해 | FORM-06 | 통행구간·수단·권원 | RULE-08/09 | CHECK-01~06 |
+| LEAF-07 | 공유자·공용부분 방해 | FORM-07 | 공동사용 범위·독점수단 | RULE-05/E-03 | CHECK-01~06 |
+| LEAF-08 | 비소유 점유자 퇴거 | FORM-08 | 건물·점유자·철거관계 | RULE-06/E-04 | CHECK-01~06 |
+| LEAF-09 | 생활방해 부작위 | FORM-09 | 시간·측정·한계값 | RULE-10/E-09 | CHECK-01~06 |
+| LEAF-10 | 누수·배수 등 작위 | FORM-10 | 도면·시방·완성기준 | RULE-10 | CHECK-01~06 |
+| LEAF-11 | 장래 금지 | FORM-11 | 행위·장소·범위·기간 | RULE-09 | CHECK-01~06 |
+| LEAF-12 | 장래 예방조치 | FORM-12 | 위치·규격·공법 | RULE-09 | CHECK-01~06 |
+| LEAF-13 | 손해배상 담보 | FORM-13 | 위험·예상손해·담보액 | RULE-09 | CHECK-01~06 |
+| LEAF-14 | 현재 제거+재발예방 | FORM-14 | 현재 원인·재발행위 | RULE-01/09 | CHECK-01~06 |
+| LEAF-15 | 별도 금전 병합 | FORM-15 | 청구권원·원금·기간·이율 | RULE-14 | CHECK-01~06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검증된 사건자료로 모두 치환한다.
+
+**FORM-01 — 인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건물 또는 도면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
+**FORM-02 — 구조물 철거와 인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점·선내 부분] [면적]㎡ 지상에 설치된 [재료·구조·규격]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
+**FORM-03 — 이동물 수거와 인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부분]에 적치된 별지 제3물건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
+**FORM-04 — 수목 굴취·수거**
+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에 식재된 별지 수목목록 기재 [수종·수량·직경]의 수목을 굴취하여 수거하라.
+
+**FORM-05 — 지하 매설물 제거**
+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구간] 지하 [심도]에 매설된 [재질·관경·시점·종점]의 [관로·매설물]을 제거하고, 별지 시방서 기재 방법으로 굴착 부분을 되메우라.
+
+**FORM-06 — 통행 방해 제거·금지**
+
+>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통행로 부분]에 설치한 [펜스·차단기·잠금장치]를 철거하라.
+> 2. 피고는 위 부분에서 [특정 수단]으로 원고의 [권리범위 안의 사람·차량]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FORM-07 — 공유자·공용부분 방해배제**
+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공유물·공용부분]에 설치한 [잠금장치·전용표지·운행제한장치]를 제거하고, 원고가 위 부분을 [지분권·규약상 방법]으로 공동 점유·사용하는 것을 [특정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FORM-08 — 비소유 독립점유자 퇴거**
+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철거 대상 건물]에서 퇴거하라.
+
+**FORM-09 — 생활방해 부작위**
+
+> 피고는 매일 [시간대]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설·행위 장소]에서 [기계·행위]를 하여 별지 제2도면 표시 [측정지점]에서 [측정방법·조건]으로 측정한 [소음·진동 등]이 [감정으로 확정된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FORM-10 — 누수·배수 등 특정 작위**
+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위치]에 별지 공사시방서 기재 [규격·재료·공법·완성기준]에 따라 [방수·배수·방음시설]을 설치하라.
+
+**FORM-11 — 장래 방해금지**
+
+>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장소]에서 [구체적 대상·방법·높이·심도·시간]의 [공사·적치·차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FORM-12 — 장래 예방조치**
+
+> 피고는 별지 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재료·공법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차광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라.
+
+**FORM-13 — 손해배상 담보(공식 실무례 재확인 후 사용)**
+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특정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검증된 금액]원을 공탁하라.
+
+**FORM-14 — 제거와 재발예방**
+
+> 1. 피고는 [특정한 현재 방해원]을 [철거·수거·굴취·제거]하라.
+> 2. 피고는 [같은 장소·대상]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동일·유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FORM-15 — 별도 금전청구**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간접강제는 RULE-12 요건 충족 시에만 별도 항으로 `위반 1회당` 또는 `위반일 1일당` 중 위반 형태에 맞추어 구체적 금액을 정한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과거 손해 결과를 현재 방해원으로 바꾸거나, 현재 지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거를 명하지 않는다.
+2. 주관적 불안만으로 장래 전면금지를 만들지 않는다.
+3. `일체의 시설`, `원상복구`, `적절한 조치`, `방해하지 말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4. 이동물/건물/수목/관로와 철거·수거·굴취·제거 동사를 혼용하지 않는다.
+5. 건물 소유자·공유자에게 자기 건물 퇴거만 청구하거나, 비소유 독립점유자의 퇴거 필요성을 빠뜨리지 않는다.
+6. 공유자 사이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권까지 없애는 전면 인도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7. 민법 제214조만으로 제거비용·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지 않는다.
+8. 공식 감정 없는 소음·진동·일조·반사광 수치, 판례 범위, 이율을 창작하지 않는다.
+9. 대체집행 대상에 간접강제, 부작위에 대체집행을 기계 적용하지 않는다.
+10. `2009다66549 전합 = 방해사정 지배자`라고 라벨하지 않는다.
+
+STOP 코드:
+
+- `STOP-H01` HARD — 소유권 또는 구체적 방해·위험이 없어 제214조 청구 불능.
+- `STOP-C01~05` CURE — 권리·방해원·도면·위험·생활방해 수치 보완 후 해당 Q로 재개.
+- `STOP-R01~02` ROUTE — 다른 권원 또는 금전구제로 전환.
+- `STOP-V01` VERIFY — 항변·비례성·공식 판례·기술기준 미확정. 확인 후 Q-07/Q-10 재개.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법 제213·214·217·265조 | 반환, 방해제거·예방, 생활방해, 공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02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 청구특정, 가집행, 대체집행·간접강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확인 |
+| E-03 | 대법원 2020.5.21. 2018다287522 전합 | 공유자 사이 지분권 방해배제 | 2020-05-21 | https://www.scourt.go.kr/sjudge/1590048860839_171420.pdf | 확인 |
+| E-04 | 대법원 2022.6.30. 2021다276256 | 건물 소유자·공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한계 | 2022-06-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 확인 |
+| E-05 | 대법원 1982.7.27. 80다2968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원상회복청구와 소멸시효 | 1982-07-27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692 | 확인·사안범위 준수 |
+| E-06 | 대법원 2003.3.28. 2003다5917 | 현재 방해원과 과거 결과, 지배자 | 2003-03-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7 | 확인 |
+| E-07 | 대법원 2014.11.13. 2009다3494·3500 | 방해제거와 과거 손해 구별 | 2014-11-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00 | 확인 |
+| E-08 | 대법원 1981.9.8. 80다2904 | 추상적 심굴금지 청구의 특정성 | 1981-09-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51 | 확인 |
+| E-09 | 대법원 2016.11.25. 2014다57846 | 생활방해 수인한도 | 2016-11-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942 | 확인 |
+| E-10 |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전합 | 오염토양·폐기물 토지 유통자의 정화비용 손해배상 | 2016-05-19 |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82318 | 확인·라벨 교정 |
+| E-11 | 대법원 2021.7.22. 2020다248124 전합 | 본안판결과 동시 간접강제 요건 | 2021-07-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 확인 |
+| E-12 | 민사집행법·공식 판례 체계 | 가처분·집행 방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01 Identity`: 특수문자가 있는 실제 입력명과 특수문자를 제거한 출력명이 정확히 기록됐는가.
+- `CHECK-02 Right/Defense`: 원고 권리범위, 피고 권원, 공유·상린·권리남용 항변을 구별했는가.
+- `CHECK-03 Current/Future`: 현재 방해원, 과거 손해, 객관적 장래 위험을 분리했는가.
+- `CHECK-04 Parties/Specificity`: 피고의 지배·통제와 목적물·행위·도면·수치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 `CHECK-05 Graph/Coverage`: Q-01에서 하나의 Leaf와 Form에 도달하고 공통 Q-10~14를 통과했는가.
+- `CHECK-06 Relief/Execution`: 제거·인도·예방·금전·간접강제·가집행이 중복·모순 없이 급부별로 구성됐는가.
+
+15개 Leaf와 15개 Form은 1:1 대응한다. 적용 가능한 CHECK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STOP과 보완자료·재개 Node만 출력한다. 전부 PASS하면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91dab33
--- /dev/null
+++ b/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2.md
@@ -0,0 +1,636 @@
+# 약속어음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0.1 메타데이터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약속어음금 청구 |
+| 사건키 | `약속어음금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법역 | 대한민국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목적 | LLM이 약속어음금 청구취지를 안전하게 선택·특정하는 연결형 decision tree |
+| 적용범위 | 종이 약속어음과 전자어음의 어음상 금전청구, 이에 수반되는 제한적 병합·도산 전환 |
+| 제외 | 환어음, 수표, 단순 차용증, 제권판결 자체의 불복, 집행절차만이 쟁점인 사건 |
+
+### 0.2 Identity ledger
+
+| 구분 | 고정값 | 상태 |
+|---|---|---|
+| registry 표시명 | `약속어음금 청구`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약속어음금청구/` | 확인 |
+| v1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1.md` | 확인 |
+| 평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확인 |
+| fable5 평가서 | 해당 폴더에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속어음금청구_v2.md` | 이 문서 |
+
+이 배치는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평가서 1종만 사용한다. 없는 평가서의 의견을 생성하거나 다른 사건의 평가서로 보충하지 않는다.
+
+### 0.3 30초 사용법
+
+1. `Q-PN-ROOT`에서 시작한다.
+2. 사실이 비면 추정하지 말고 해당 노드의 `ASK`, `VERIFY`, `STOP`을 실행한다.
+3. 질문 노드가 지시한 `LEAF-PN-*`에 도달한 뒤 그 Leaf가 지정한 `FORM-PN-*`만 사용한다. 질문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4. 모든 경로는 `CHECK-PN-FINAL`을 통과해야 한다.
+5. 어음 원본·전자기록, 원고의 권리, 피고별 어음행위, 소구보전, 시효, 잔액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확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원문(S1) → 법원의 공식 안내·양식(S2) → 그 밖의 자료 순이다. 검색 스니펫과 평가서 자체는 법원이 아니다.
+
+###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요지 |
+|---|---|---|---|
+| O-01~O-12 | ADOPT | §§2, 4, 6, 8, 9, 12 | 문자충돌·단절·고아 ID, 통지 법리, 재소구 기산점, 발행지, 이율 비교, 양도·송달일 오류 교정 |
+| O-13 | DEFER | RULE-PN-09 | 융통어음의 세부 효력은 평가서의 2차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개별 공식 판례 확인 전 강한 규칙으로 쓰지 않음 |
+| O-14 | MODIFY | Q-PN-03E, RULE-PN-08 | 전자어음법 제9조는 자동 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실제 관리기관 기록을 확인하도록 교정 |
+| O-15~O-28 | ADOPT | §§2~7, 9~11 | 만기 전 소구, 회생 전환, 무효어음, 백지·보증, 비용·재상환, 부칙·병합 보강 |
+| O-29 | MODIFY | RULE-PN-04 | 86다카1858의 직접 판시 범위는 어음보증인으로 한정하고 발행인은 어음법 제78조·제28조로 근거화 |
+| O-30 | ADOPT | RULE-PN-04 | 발행인 직접청구 조문 연결 보강 |
+| O-31 | REJECT | §11 | 판시와 라벨이 맞지 않는 2000다11560 인용 삭제 |
+| O-32 | DEFER | RULE-PN-12, STOP-PN-16 | 만기 후 연 6%의 정확한 첫날은 공식 근거 확정 전 하드코딩하지 않음 |
+| O-33 | ADOPT | RULE-PN-06 | 만기 백지 보충권의 3년 판례 반영 |
+| O-34 | DEFER | RULE-PN-06 | 백지어음 지연손해금 첫날에 관한 2차자료 명제는 공식 확인 전 확정 규칙 제외 |
+| O-35~O-39 | ADOPT | §11 | 공식 링크와 사건 식별자 정비 |
+| O-40 | MODIFY | RULE-PN-11 | ‘공동하여’를 객관적 중첩관계의 실무 표현으로 정밀화 |
+| NEW-PN-01 | NEW | Q-PN-03E | 평가서의 ‘자동 지급제시’ 단정을 공식 조문상 선택적 자동화로 바로잡고 실제 기록 게이트 신설 |
+
+판정 수: **ADOPT 33 / MODIFY 3 / REJECT 1 / DEFER 3 / NEW 1**.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성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strument_medium` | 필수 | 종이 / 전자 | 원본, 발행·보유확인서 | `STOP-PN-01` |
+| `instrument_type` | 필수 | 약속어음인지 | 증권 문언·전자기록 | 아니면 `STOP-PN-02` |
+| `note_id` | 필수 | 어음번호·전자어음번호 | 원본·관리기관 기록 | `ASK` |
+| `original_holder` | 종이 필수 | 현재 원본 소지인 | 원본, 보관·양도 내역 | `STOP-PN-03` |
+| `e_holder` | 전자 필수 | 시스템상 현재 보유자 | 보유확인서·거래이력 | `STOP-PN-04` |
+| `face_terms` | 필수 | 금액, 발행일, 만기, 지급지, 수취인, 발행지, 서명 | 앞·뒤면·보충지 | `STOP-PN-05` |
+| `endorsement_chain` | 조건부 | 배서인·일자·방식·연속 | 원본 뒤면·보충지 | `VERIFY` |
+| `transfer_basis` | 조건부 | 배서 / 지명채권양도 / 포괄승계 / 환수 | 양도계약·통지·교부 자료 | `STOP-PN-06` |
+| `defendant_role` | 필수 |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무권대리인·승계인 등 | 어음면·등기·위임장 | `STOP-PN-07` |
+| `blank_terms` | 조건부 | 백지 항목·보충권·보충일 | 약정·원본·제권판결 | `VERIFY` |
+| `forgery_alteration` | 조건부 | 위조·변조 대상과 서명시점 | 감정·진정자료 | `STOP-PN-08` |
+| `maturity` | 필수 | 만기 유형·만기일 | 어음면·전자기록 | `STOP-PN-09` |
+| `presentment` | 조건부 | 제시일·장소·상대방·전자 수신 | 반환어음·은행·관리기관 기록 | `VERIFY` |
+| `dishonor` | 조건부 | 지급거절·거절증서·면제문구 | 증서·전자문서 | `VERIFY` |
+| `notice` | 조건부 | 지급거절 통지 일자·방법 | 통지 자료 | 권리상실로 단정 금지; RULE-PN-05 |
+| `limitation` | 필수 | 피고별 기산일·완성일·중단·완성유예 | 소송·압류·승인 자료 | `STOP-PN-10` |
+| `principal_ledger` | 필수 | 액면, 변제, 공탁, 배당, 회수, 잔액 | 거래원장·영수증 | `STOP-PN-11` |
+| `interest_basis` | 조건부 | 어음문언 이자·법정이자·약정·소촉법 | 원본·계약·송달증명 | `STOP-PN-12` |
+| `service_date_by_defendant` | 조건부 | 피고별 실제 송달일 | 송달증명 | 송달 후 구간 출력 보류 |
+| `underlying_claim` | 조건부 | 원인채권·교부목적·항변 | 원인계약 | 병합 시 `VERIFY` |
+| `insolvency` | 필수 | 회생·파산·면책·채권신고 | 법원 결정·채권자표 | `STOP-PN-13` |
+| `prior_title_recovery` | 조건부 | 공정증서·판결·지급명령·집행회수 | 집행기록 | `STOP-PN-14` |
+
+값을 알 수 없으면 날짜·금액·이율·피고 지위를 생성하지 않는다. 어음 한 장마다 별도 행을 만들고, 조건이 같은 행만 묶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PN-ROOT — 대상 사건이 약속어음금 청구인가?
+
+- 입력: `instrument_type`, registry 사건명.
+- 기준: 약속어음 문언 또는 전자어음 기록에 기초한 어음상 지급청구인가.
+- 예 → `Q-PN-01`.
+- 환어음·수표·차용증·원인채권만의 청구 → `STOP-PN-02`(ROUTE/TRANSFORM).
+- 불명 → `STOP-PN-01`(CURE/VERIFY).
+- 근거: `E-PN-01`, `E-PN-02`.
+
+### Q-PN-01 — 도산절차가 청구형태를 바꾸는가?
+
+-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고 소송이 수계됨 → `LEAF-PN-13`.
+- 파산·회생의 효과가 불명 → `STOP-PN-13`.
+- 해당 없음 → 종이면 `Q-PN-02P`, 전자면 `Q-PN-02E`.
+- 근거: `RULE-PN-10`, `E-PN-16`.
+
+### Q-PN-02P — 종이어음 원본과 원고의 형식적 자격이 확인되는가?
+
+- 원본 소지 + 수취인 또는 유효한 배서연속 → `Q-PN-04`.
+- 분실 + 확정 제권판결 → `Q-PN-04` 후 `LEAF-PN-06` 후보.
+- 지명채권양도 → 민법 제450조 대항요건과 어음 원본 인도를 모두 확인하여 `Q-PN-04`.
+- 사본·공정증서 정본만 있고 원본 인도 없음 → `STOP-PN-06`.
+- 원본 소재 불명 → `STOP-PN-03`.
+- 근거: `RULE-PN-02`, `E-PN-14`.
+
+### Q-PN-02E — 전자어음의 시스템상 권리자가 원고인가?
+
+- 보유확인서·거래이력이 원고를 최종 보유자로 표시 → `Q-PN-03E`.
+- 아니오 또는 불명 → `STOP-PN-04`.
+- 근거: `E-PN-04`.
+
+### Q-PN-03E — 지급제시·지급거절 전자기록은 무엇인가?
+
+- 금융기관 수신 기록 또는 관리기관 제시 기록 확인 → 제시 인정.
+- 자동 제시 설정이 실제 작동한 기록 확인 → 그 기록을 사용.
+- ‘자동 제시될 수 있다’는 법문만 있고 실제 기록 없음 → 자동 제시를 단정하지 말고 `VERIFY`.
+-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관리기관이 확인하고 원고가 수신 → 공정증서와 작성일 특칙 적용.
+- 확인 후 → `Q-PN-04`.
+- 근거: `RULE-PN-08`, `E-PN-04`.
+
+### Q-PN-04 — 어음이 유효하고 특수 하자가 처리되었는가?
+
+- 제75조 사항 또는 제76조 보충, 국내어음 발행지 판례를 충족 → `Q-PN-05`.
+-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만기 등 형식 무효가 확정 → 어음상 청구는 `STOP-PN-22`(ROUTE/TRANSFORM).
+- 백지 → `RULE-PN-06` 후 `Q-PN-05`.
+- 위조·무권대리·변조 → `RULE-PN-07` 후 `Q-PN-05`.
+- 유효성 불명 → `STOP-PN-05`.
+- 근거: `E-PN-02`, `E-PN-08`, `E-PN-09`.
+
+### Q-PN-05 — 피고의 어음상 지위가 무엇인가?
+
+- 발행인 → `Q-PN-06`의 발행인 경로.
+- 배서인 → `Q-PN-06`의 소구 경로.
+- 어음보증인 → 피보증인·앞면 단순서명 특칙 확인 후 `Q-PN-06`.
+- 무권대리인 → 제8조 책임 확인 후 `Q-PN-06`.
+- 변조 전·후 서명자 → `LEAF-PN-07` 후보로 `Q-PN-06`.
+- 상속인 → `LEAF-PN-08` 후보로 `Q-PN-06`.
+- 원인채무자·민법상 보증인·불법행위자뿐 → `Q-PN-10`; 어음상 지위와 혼합 금지.
+- 지위 불명 → `STOP-PN-07`.
+- 근거: `RULE-PN-03`, `RULE-PN-04`, `RULE-PN-07`.
+
+### Q-PN-06 — 만기·만기 전 소구·지급제시 요건은 충족되는가?
+
+- 발행인 직접청구 → 만기와 권리 존속 확인 후 `Q-PN-07`; 지급제시를 청구권 발생요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 배서인 등 소구 → 제시·거절증서 또는 면제·제53조 기간을 판정하여 `Q-PN-07`.
+- 거절증서 작성면제 → 적법 제시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을 적용하고 `Q-PN-07`.
+- 지급거절 통지만 누락 → 소구권은 유지; 손해배상 위험을 표시하고 `Q-PN-07`.
+- 발행인 파산 등 제43조 만기 전 소구 사유 → 형식요건과 할인액을 확인하여 `LEAF-PN-14` 후보로 `Q-PN-07`.
+- 불가항력 → 제54조의 연장·30일 경로 확인.
+- 소구보전 불충족 → 발행인 직접청구 가능성 또는 원인채권으로 전환; 해당 없으면 `STOP-PN-15`.
+- 근거: `RULE-PN-04`, `RULE-PN-05`, `E-PN-03`, `E-PN-02`.
+
+### Q-PN-07 — 피고별 시효가 남아 있는가?
+
+- 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책임을 지므로 만기일부터 3년 판정.
+-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 거절증서일 또는 무비용상환이면 만기일부터 1년 판정. 어음법 제70조 제2항의 환어음 `발행인`을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옮겨 1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환수한 배서인의 재소구: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판정.
+- 존속 → `Q-PN-08`.
+- 완성 가능성·중단효 불명 → `STOP-PN-10`.
+- 완성 → 원인채권 또는 어음법 부칙상 이득상환청구의 별도 요건을 검토하고, 이 사건규칙의 어음금 문형은 출력하지 않는다.
+- 근거: `RULE-PN-13`, `E-PN-02`.
+
+### Q-PN-08 — 항변과 원인채권의 관계가 확정되는가?
+
+- 어음요건 흠결·위조·변조·시효 등 물적 항변 → 해당 Rule로 복귀 또는 `STOP`.
+- 직접 당사자 사이 원인관계 항변 → 효력 판정 후 `Q-PN-09`.
+- 제3취득자 → 어음법 제17조의 해의 등 공식 요건을 확인 후 `Q-PN-09`.
+- 융통어음 세부 법리가 쟁점 → 개별 공식 판례 확인 전 `STOP-PN-17`.
+- 원인채권과 병존·지급갈음 여부 불명 → `STOP-PN-18`.
+- 근거: `RULE-PN-09`.
+
+### Q-PN-09 — 미지급 원금·비용·이자 구간이 확정되는가?
+
+- 어음별 잔액·기산일·이율·비용 확정 → `Q-PN-10`.
+- 재상환청구 → 제49조 구성으로 `LEAF-PN-11` 후보.
+- 일부변제 → `LEAF-PN-16` 후보.
+- 만기 후 연 6% 첫날 또는 약정·소촉 이율 대소가 불명 → `STOP-PN-12` 또는 `STOP-PN-16`.
+- 근거: `RULE-PN-12`, `E-PN-02`, `E-PN-17`.
+
+### Q-PN-10 — 당사자와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 동일 어음의 어음법 제47조 책임 → `합동하여`.
+- 원인채무자와 유효한 연대보증 → `연대하여`.
+- 어음채무와 불법행위채무가 객관적으로 중첩 → 피고별 독립항 + 중첩 범위.
+- 상속인 → 상속분·한정승인별 분리.
+- 법적 근거 불명 → `STOP-PN-19`.
+- 확정 → `Q-PN-11`.
+- 근거: `RULE-PN-11`.
+
+### Q-PN-11 — 병합·일부청구·전자·특수경로는 무엇인가?
+
+- 단일 발행인 → `LEAF-PN-01`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여러 어음·기산일 상이 → `LEAF-PN-02`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발행인·배서인 등 합동책임 → `LEAF-PN-03`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어음보증인 포함 → `LEAF-PN-04`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백지어음 적법 보충 → `LEAF-PN-05`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제권판결 → `LEAF-PN-06`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변조 → `LEAF-PN-07`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상속 → `LEAF-PN-08`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어음금과 원인채권이 양립 불가 순위관계 → `LEAF-PN-09`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어음책임과 불법행위가 독립·양립 → `LEAF-PN-10`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전자어음 → `LEAF-PN-12`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지명채권양도 원고 → `LEAF-PN-15` 후보로 기록하고 `Q-PN-12`.
+- 병합관계 불명 → `STOP-PN-20`.
+
+### Q-PN-12 — 비용·가집행·최종 특정성이 맞는가?
+
+- 소송비용 문구의 단·복수 확인.
+- 금전지급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지정.
+- 확인형·의사표시형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음.
+- 피고별 송달일·원금 구간·책임범위 확인.
+- 통과 → 앞 단계에서 기록한 Leaf를 확정하고 그 Leaf의 `CHECK-PN-FINAL`.
+- 불통과 → `STOP-PN-21`.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PN-01 — 어음 유형 분리
+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차용증을 문언과 전자기록으로 구별한다. 종이와 전자는 권리증명·제시·거절의 증거가 다르다. 전자어음에 종이 원본 분실·제권판결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 RULE-PN-02 — 권리자와 인도
+
+종이어음은 원본 소지가 출발점이다. 배서가 아닌 지명채권양도 방식이면 민법 제450조 대항요건뿐 아니라 약속어음 원본의 인도가 필요하고, 공정증서상 채권 양도도 같다(`E-PN-14`). 인도 없는 사본·공정증서 정본만으로 어음금 원고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
+### RULE-PN-03 — 어음보증
+
+보증문언과 서명을 확인한다. 약속어음 앞면의 단순 기명날인·서명도 발행인 서명을 제외하고 보증이 될 수 있다. 피보증인 표시가 없을 때 약속어음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보는 조문 효과를 적용한다. 민법상 보증과 혼용하지 않는다.
+
+### RULE-PN-04 — 발행인 직접청구
+
+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제28조 제2항의 직접청구 구조를 따른다.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인에 대한 지급제시 불요는 `86다카1858`의 판시 범위에서 사용한다. 배서인 소구요건을 발행인 직접청구에 이식하지 않는다.
+
+### RULE-PN-05 — 소구보전·통지
+
+1. 거절증서작성면제 문구가 있어도 법정기간 내 제시·통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다만 기간 불준수는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한다. `83다카1411`에 따라 면제 시 적법 제시가 추정된다.
+3. 어음법 제45조 제6항상 지급거절 통지 누락은 상환청구권을 잃게 하지 않고,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어음금액 한도 책임을 문제 삼는다.
+4. 권리상실은 제53조의 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가항력은 제54조로 분리한다.
+
+### RULE-PN-06 — 백지어음
+
+- 백지 교부가 인정되면 보충권 수여 추정과 그 반증책임을 `2001다6718` 범위에서 적용한다.
+- 만기 백지 보충권의 시효는 원인관계상 권리행사 가능 시점부터 3년이라는 `2003다16214` 법리를 적용한다.
+- 법정기재사항이 백지인 상태로 한 지급제시는 배서인 소구권을 보전하지 못한다(`91다42579`).
+- 만기 외 사항이 백지인 어음의 제소·보충은 `2009다48312`의 시효중단과 판결 전 보충 범위를 구별한다.
+- 정확한 지연손해금 첫날이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placeholder를 유지한다.
+
+### RULE-PN-07 — 위조·무권대리·변조
+
+- 위조 명의자에게 위조만으로 어음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진정한 서명의 독립성을 심사한다.
+- 무권대리인은 어음법 제8조 책임, 본인은 추인·표현대리를 각각 심사한다.
+- 변조 후 서명자는 변경 문언, 변조 전 서명자는 원래 문언에 따른다. 서명시점·원래 만기·소구보전을 분리한다.
+- 위조 관련 불법행위 손해액을 액면금으로 자동 산정하지 않는다.
+
+### RULE-PN-08 — 전자어음
+
+전자어음법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 수신 또는 관리기관 제시를 지급제시로 보고, 관리기관 시스템이 만기 전 자동 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실제 자동제시 기록 없이 자동제시를 단정하지 않는다. 제12조 제2항·제3항 요건을 충족한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공정증서로 보고 원고 수신일을 작성일로 본다.
+
+### RULE-PN-09 — 원인채권·항변
+
+어음이 지급갈음인지 지급확보인지 계약해석으로 정한다. 원인채권과 병존해도 동일 경제적 급부의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제3취득자에 대한 인적 항변은 어음법 제17조의 요건을 확인한다. 융통어음의 직접·제3자 항변 효과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원문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의 공식 판례를 확인하기 전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RULE-PN-10 — 도산·만기 전 소구
+
+회생절차개시로 중단된 회생채권 소송을 수계하면 회생채권 확정형으로 바꾸고, 절차종결 후에도 이행형으로 되돌리지 않는 `2025다218322` 법리를 적용한다. 만기 전 소구는 어음법 제43조·제44조와 제77조 준용의 사유·형식을 별도 확인하고, 제48조 제2항 할인액을 계산한다.
+
+### RULE-PN-11 — 부담 연결어
+
+동일 어음의 제47조 책임은 `합동하여`, 유효한 연대채무는 `연대하여`를 쓴다. `공동하여`는 어음채무와 불법행위채무 등 객관적으로 중첩되는 관계가 입증된 때 중첩 범위를 나타내는 실무 표현으로만 사용한다. 단순히 피고가 여럿이라는 이유로 어느 연결어도 쓰지 않는다.
+
+### RULE-PN-12 — 금액·이율
+
+- 잔액 = 책임문언상 원금 − 원금 충당 변제·공탁·배당·회수·소멸액.
+- 소구금액은 제48조 제1항의 어음금·어음상 이자·만기 이후 연 6%·거절증서 및 통지 등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한다.
+- 재상환은 제49조의 지급총액 + 지급한 날 이후 연 6% + 지출비용으로 계산한다.
+- 유효한 약정이율과 소촉법 이율은 기간·대소·특별법 상한을 비교한다.
+- 평가서만으로 논쟁적인 연 6% 첫날을 확정하지 않는다. 사건별 공식 근거가 없으면 `STOP-PN-16`.
+- 피고별 송달일을 하나의 ‘최종 송달일’로 합치지 않는다.
+
+### RULE-PN-13 — 시효
+
+제70조와 제77조 준용을 피고별로 적용한다. 재소구는 ‘지급일 또는 소제기일’이 아니라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이다. 어음법 부칙 제80조의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해당 요건을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고 사용한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4.1 원고
+
+수취인, 배서연속의 최종소지인, 확정 제권판결을 받은 권리자, 지급·환수한 배서인 또는 보증인, 적법한 양수인, 포괄승계인, 전자기록상 보유자 중 실제 권리자만 원고로 둔다. 다수 원고는 각 금액을 분리한다.
+
+### 4.2 피고
+
+피고별로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무권대리인·상속인·포괄승계법인·도산절차상 상대방을 특정한다. 법인 대표자 개인, 직원, 비법인사단 구성원에게 별도 책임근거 없이 책임을 확장하지 않는다.
+
+### 4.3 부담구조 표
+
+| 관계 | 주문 연결 | 필수 확인 |
+|---|---|---|
+| 같은 어음의 발행인·배서인·어음보증인 | 합동하여 | 각자 어음책임·소구요건·시효·공통 잔액 |
+| 원인채무자·연대보증인 | 연대하여 | 서면 보증·연대근거·한도 |
+| 일반보증 | 피고별 항 + 중첩 범위 | 최고·검색 항변 및 보증범위 |
+| 어음채무·독립 불법행위 | 피고별 항, 필요 시 공동하여 범위 | 독립 책임·손해액·이중 만족 방지 |
+| 공동상속인 | 상속분별 금액 | 포기·한정승인·상속분 |
+| 변조 전·후 서명자 | 문언별 금액항 | 각 서명시점 |
+
+근거가 없으면 `ASK: 부담구조의 법률·계약 근거` 후 `STOP-PN-19`.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1. 어음별로 번호, 액면, 만기, 책임 피고, 미지급 잔액을 원장에 둔다.
+2. 주문의 원금 합계는 원장 잔액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3. 여러 어음의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금액별로 나눈다.
+4. 전자어음번호는 식별 필요성과 제출 마스킹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5. 제권판결은 청구원인에서 특정하되 주문에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6. 변조·일부보증·상속은 피고별 상한을 넘지 않는다.
+7. 거절증서 비용 등은 어음금과 분리 계산하여 합계 근거를 남긴다.
+8. 공정증서·기존 판결·지급명령·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CHECK-PN-SPEC — 최종 특정성 사전검사
+
+판결 주문만으로 피고, 지급받을 자, 원금, 부대금의 대상·기간·이율·책임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가? 아니오이면 `STOP-PN-21`.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원금
+
+```text
+어음별 청구원금
+= 유효한 책임문언상 금액
+- 원금 충당 변제액
+- 공탁·배당·다른 채무자로부터의 회수액
+- 상계·면제 등 확정 소멸액
+```
+
+충당 합의가 없으면 적용 법률의 충당 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잔액 불명은 `STOP-PN-11`.
+
+### 6.2 시기·구간
+
+| 구간 | 판정 |
+|---|---|
+| 만기 전 | 제43조 만기 전 소구 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 필요성 없으면 현재 지급청구 금지 |
+| 만기 이후 | 책임별 어음법상 이자·지체 기산 근거 확인 |
+| 송달 다음 날 이후 | 소촉법 제3조·대통령령, 약정이율 대소, 항쟁 타당성 확인 |
+| 장래이행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상 특례이율 자동 적용 금지 |
+
+### 6.3 이율 선택
+
+1. 유효한 어음 문언상 이자 또는 원인채권 약정이율의 적용 대상·기간을 확인한다.
+2. 어음법 제48조·제49조의 연 6%는 해당 청구종류와 법정 기간에만 적용한다.
+3. 기준일 현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실제 출력 시 제출일 현행값을 다시 확인한다.
+4. 유효한 약정률이 특례율보다 높거나 특별법 상한이 있으면 단순히 12%로 치환하지 않는다.
+5. 서로 다른 원금·피고별 송달일을 분리한다.
+
+### 6.4 도산 게이트
+
+회생·파산 개시, 채권신고, 조사확정, 중단·수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이행형·가집행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LEAF-PN-13` 외의 Form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구성 | 선택 기준 | 금지 |
+|---|---|---|
+| 단순병합 | 독립·양립하는 여러 어음·불법행위 | 예비적이라고 표시하지 않음 |
+| 주위적/예비적 | 법률상 양립하지 않고 주위 청구 배척 때만 예비 심판 | 양립 가능한 독립 책임을 예비화하지 않음 |
+| 예비적 공동소송 | 피고가 다르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 충족 | 책임자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 금지 |
+| 어음금+원인채권 | 지급갈음·확보 관계와 이중 만족 판정 | 같은 급부 이중회수 금지 |
+| 일부청구 | 어떤 어음·원금의 어느 범위인지 특정 | 임의 일부 금지 |
+
+소송비용은 피고 수에 맞는 문구를 쓴다. 가집행은 재산권 지급항 중 정확한 항만 지칭한다. 회생채권 확인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선택하고 `CHECK-PN-FINAL`로 합류한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PN-01 | 발행인 단독·단일 구간 | FORM-PN-01 | P, D, R | RULE-PN-04/12 | CHECK-PN-FINAL |
+| LEAF-PN-02 | 복수 어음·상이한 구간 | FORM-PN-02 | Pn, Dn, Rn | RULE-PN-12 | CHECK-PN-FINAL |
+| LEAF-PN-03 | 같은 어음 복수 어음채무자 | FORM-PN-03 | Ds, P, C, T, dates | RULE-PN-05/11/12 | CHECK-PN-FINAL |
+| LEAF-PN-04 | 어음보증인 포함 | FORM-PN-03 | guarantor, P, C, T | RULE-PN-03/12 | CHECK-PN-FINAL |
+| LEAF-PN-05 | 적법 보충 백지어음 | FORM-PN-01 | P, verified date | RULE-PN-06 | CHECK-PN-FINAL |
+| LEAF-PN-06 | 확정 제권판결 | FORM-PN-04 | P, D, R | RULE-PN-02/06 | CHECK-PN-FINAL |
+| LEAF-PN-07 | 변조 전·후 책임 분리 | FORM-PN-05 | P-before/after | RULE-PN-07 | CHECK-PN-FINAL |
+| LEAF-PN-08 | 상속인별 분할 | FORM-PN-06 | share, Pn | RULE-PN-11 | CHECK-PN-FINAL |
+| LEAF-PN-09 | 어음금 주위·원인채권 예비 | FORM-PN-07 | claim sets | RULE-PN-09 | CHECK-PN-FINAL |
+| LEAF-PN-10 | 독립 불법행위와 단순병합 | FORM-PN-08 | P, damages, overlap | RULE-PN-07/11 | CHECK-PN-FINAL |
+| LEAF-PN-11 | 환수자의 재상환 | FORM-PN-09 | paid, paid-date, costs | RULE-PN-12/13 | CHECK-PN-FINAL |
+| LEAF-PN-12 | 전자어음 | FORM-PN-10 | e-id, P, records | RULE-PN-08 | CHECK-PN-FINAL |
+| LEAF-PN-13 | 회생채권 확정 | FORM-PN-11 | claim amount, proceeding | RULE-PN-10 | CHECK-PN-FINAL |
+| LEAF-PN-14 | 만기 전 상환·장래 지급 | FORM-PN-12 | trigger, discounted P | RULE-PN-10/12 | CHECK-PN-FINAL |
+| LEAF-PN-15 | 지명채권양수인·인도 확인 | FORM-PN-01 | transfer, P, D, R | RULE-PN-02 | CHECK-PN-FINAL |
+| LEAF-PN-16 | 일부변제 후 잔액 | FORM-PN-13 | face, paid, balance | RULE-PN-12 | CHECK-PN-FINAL |
+
+커버리지: **16 Leaf 전부 Form 연결 / 13 Form 전부 최소 1개 Leaf에서 도달 / 고아 Form 없음**.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공통 변수: `P` 원금, `D` 적법한 기산일, `S_i` 피고별 송달일, `R1/R2` 검증된 이율. 아래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
+### FORM-PN-01 — 발행인 단독 기본형
+
+사용 조건: 단일 책임·원금 구간.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D`, `R1`, `R2`가 미검증인 상태. 근거: RULE-PN-04/12.
+
+### FORM-PN-02 — 원금별 구간 분리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P]원 및 그중 금 [P1]원에 대하여 [D1]부터, 금 [P2]원에 대하여 [D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1]%,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합계 불일치·서로 다른 이율의 강제 통합.
+
+### FORM-PN-03 — 동일 어음의 합동책임형
+
+>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T]원(미지급 어음금 [P]원과 어음법 제48조상 증명된 비용 [C]원의 합계) 및 그중 금 [P]원에 대하여 [D]부터 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1]%,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비용 청구가 없거나 제48조상 비용·액수가 증명되지 않으면 `[C]`와 합계 괄호를 삭제하고 `[T]=[P]`로 쓴다. 금지: 비용에 이자를 자동 부가하거나 피고별 소구요건·시효가 다른데 같은 책임범위로 묶기.
+
+### FORM-PN-04 — 제권판결 후 지급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확정 제권판결·원래 권리·시효 중 하나라도 불명.
+
+### FORM-PN-05 — 변조 전·후 책임 분리형
+
+>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변경 후 문언상 금 [P1]원 및 이에 대하여 [D1]부터 [이율구간 1]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변경 전 문언상 금 [P2]원 및 이에 대하여 [D2]부터 [이율구간 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중첩관계가 확인될 때만 별도 중첩항을 추가한다.
+
+### FORM-PN-06 — 상속인별 분할형
+
+>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P1]원, 피고 2는 금 [P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D]부터 [각 이율구간]으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한정승인자는 해당 피고에 한해 `망 [성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를 넣는다.
+
+### FORM-PN-07 — 주위 어음금·예비 원인채권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P1]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금 D·R]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제1항의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P2]원 및 이에 대하여 [원인채권 D·R]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두 청구가 독립·양립하는데 예비적 구성.
+
+### FORM-PN-08 — 독립 책임 단순병합형
+
+> 1. 피고 1은 원고에게 어음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R]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피고 1과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금 [O]원 및 이에 대하여 [중첩 부분 D·R]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도로 금 [L-O]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D·R]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0≤O≤min(P,L)`와 `[L-O]`를 검산한다. 금지: 실제 손해액을 액면금과 동일시하거나, 중첩 법률관계 없이 `공동하여`를 쓰거나, 양립하는 청구를 예비화.
+
+### FORM-PN-09 — 재상환청구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지급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한 날 이후의 적법한 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과 금 [지출비용]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어음 환수·전자(前者)·지급총액·비용 불명.
+
+### FORM-PN-10 — 전자어음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자어음번호 [전자어음번호]의 미지급 어음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시스템상 보유·제시·거절 기록을 종이 추정으로 대체.
+
+### FORM-PN-11 — 회생채권 확정형
+
+> 원고가 [회생채무자/관리인 등 적법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채권액]원임을 확정한다.
+
+금지: 이행 문구·가집행 문구. 절차·상대방은 사건기록으로 확정한다.
+
+### FORM-PN-12 — 만기 전 소구 또는 장래 지급형
+
+> 피고는 [법률상 지급시기 또는 객관적 조건]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금 [할인·범위를 반영한 P]원을 지급하라.
+
+금지: 제43조 사유·제44조 형식 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 필요성 없이 사용; 소촉법 12% 자동 부가.
+
+### FORM-PN-13 — 일부변제 후 잔액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어음금 잔액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액면·각 변제·충당·회수·잔액 계산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약속어음과 수표·환어음·차용증을 혼용하지 않는다.
+2. 원본 또는 전자 보유기록 없이 권리자를 확정하지 않는다.
+3. 지명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어음 인도를 대체하지 않는다.
+4. 발행지 누락만으로 국내어음을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5. 발행일보다 앞선 확정만기 어음을 유효하다고 쓰지 않는다.
+6. 백지 상태 제시로 배서인 소구가 보전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7. 지급거절 통지 누락만으로 소구권 상실을 선언하지 않는다.
+8. 거절증서작성면제 사건에서 원고에게 무조건 제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9. 전자어음의 자동 제시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쓰지 않는다.
+10. 발행인·배서인·보증인·민법상 보증인의 요건을 같게 보지 않는다.
+11. 위조 명의자 또는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자동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2. 재소구 기산점을 지급일·원고의 소제기일로 바꾸지 않는다.
+13. 액면금에서 변제·배당·회수를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14. 만기 후 연 6%의 정확한 첫날을 미검증 상태에서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15.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최종 송달일 하나로 묶지 않는다.
+16. 유효한 높은 약정이율을 12%로 기계적으로 낮추거나 특별법 상한을 넘지 않는다.
+17. 같은 경제적 급부를 어음금과 원인채권으로 이중회수하게 쓰지 않는다.
+18. 독립·양립하는 불법행위책임을 자동 예비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19. 법적 근거 없이 합동·연대·공동 책임을 선택하지 않는다.
+20. 회생채권 확인형에 이행·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21. 구 회사정리법 용어를 현행 회생절차에 쓰지 않는다.
+22. 공정증서·선행판결·집행회수액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제소하지 않는다.
+23. 평가서나 2차자료만으로 융통어음·이자 첫날의 강한 법률 명제를 확정하지 않는다.
+
+미확정값은 `ASK` → 공식 자료 `VERIFY` → 보완 가능하면 지정 노드 재개 → 불가능하면 해당 `STOP` 순으로 처리한다.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PN-01 | 민사소송법 제203·213·249·251·253조 | 처분권·가집행·특정·장래·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
+| E-PN-02 | 어음법 제28·43~49·53·54·70·75~78조 | 직접청구·소구·금액·시효·요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어음법 | 공식 원문 |
+| E-PN-03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 거절증서작성면제 시 제시 추정·입증책임 | 1984-04-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9049 | 공식 원문 확인 |
+| E-PN-04 | 전자어음법 제9·12조 | 전자 제시·선택적 자동제시·전자 거절증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E-PN-05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합 | 백지어음 제소·보충 | 2010-05-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004 | 공식 DB |
+| E-PN-06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 만기 백지 보충권 시효 | 2003-05-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479 | 공식 DB |
+| E-PN-07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 백지 보충권 수여 추정 | 2001-04-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374 | 공식 DB |
+| E-PN-08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합 | 국내어음 발행지 누락 | 1998-04-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346 | 공식 DB |
+| E-PN-09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 발행일 전 확정만기의 무효 | 2000-04-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71 | 공식 DB |
+| E-PN-10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 백지 미보충 제시와 소구 | 1992-02-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515 | 공식 DB |
+| E-PN-11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 변조 전 문언 책임 | 1996-02-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253 | 공식 DB |
+| E-PN-12 |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 발행인 위한 어음보증인 지급제시 불요 | 1988-08-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625 | 공식 DB·범위 제한 |
+| E-PN-13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 위조 관련 독립 책임 | 1999-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165 | 공식 DB |
+| E-PN-14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4630 | 지명채권양도 + 약속어음 인도 | 2025-10-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63 | 공식 원문 확인 |
+| E-PN-15 |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
+| E-PN-16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 회생 수계 후 확정형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 E-PN-17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관계 | 2009-12-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551 | 공식 DB |
+
+`E-PN-02`의 제45·46·48·49·53·54·70조와 `E-PN-04`, `E-PN-03`, `E-PN-14`, `E-PN-16`은 기준일 조사에서 공식 본문을 직접 대조했다. 판례의 사실관계 밖으로 판시를 확장하지 않는다.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PN-FINAL
+
+- [ ] 제목·사건명·사건키·폴더·출력명이 `약속어음금 청구`와 일치한다.
+- [ ] 종이/전자와 증권 종류가 확정되었다.
+- [ ] 종이 원본 또는 전자 보유기록과 원고 권리가 확인되었다.
+- [ ] 어음요건·백지·위조·변조·대리 문제가 처리되었다.
+- [ ] 피고별 책임·소구보전·시효가 확인되었다.
+- [ ] 지급거절 통지 누락을 권리상실로 오판하지 않았다.
+- [ ] 전자 자동제시를 실제 기록 없이 단정하지 않았다.
+- [ ] 원금·비용·회수액·이율·기산일·송달일이 원장과 일치한다.
+- [ ] 모든 Leaf가 정확한 Form에 연결되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 [ ] 합동·연대·공동·분할 표현에 근거가 있다.
+- [ ] 병합·중첩이 이중 만족을 허용하지 않는다.
+- [ ] 회생 확인항과 금전 지급항의 가집행 여부가 구별되었다.
+- [ ]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범위가 특정된다.
+
+### Stop Rule
+
+| STOP ID | 유형 | 사유 | 재개 조건 |
+|---|---|---|---|
+| STOP-PN-01 | CURE/VERIFY | 증권·매체 불명 | 원본/전자 발행확인 |
+| STOP-PN-02 | ROUTE/TRANSFORM | 약속어음금 사건 아님 | 실제 사건종류로 전환 |
+| STOP-PN-03 | CURE/VERIFY | 종이 원본 소재·소지 불명 | 원본·보관/양도 내역 |
+| STOP-PN-04 | CURE/VERIFY | 전자 보유자 불명 | 보유확인·거래이력 |
+| STOP-PN-05 | CURE/VERIFY | 어음 형식·유효성 불명 | 원본 대조·보충 가능성 확인 |
+| STOP-PN-06 | CURE/VERIFY | 양도·인도 불명 | 양도통지·원본 인도 자료 |
+| STOP-PN-07 | CURE/VERIFY | 피고 지위 불명 | 서명·등기·위임 자료 |
+| STOP-PN-08 | CURE/VERIFY | 위조·변조·대리 미해결 | 진정·감정·권한 자료 |
+| STOP-PN-09 | CURE/VERIFY | 만기 불명 | 원본·전자기록 |
+| STOP-PN-10 | CURE/VERIFY | 시효 계산 불명 | 기산·중단·완성유예 자료 |
+| STOP-PN-11 | CURE/VERIFY | 잔액 불명 | 원장·충당·회수 자료 |
+| STOP-PN-12 | CURE/VERIFY | 이율·기산일·송달일 불명 | 약정·법령·송달증명 |
+| STOP-PN-13 | ROUTE/TRANSFORM | 도산 영향 불명 | 개시결정·신고·채권자표 |
+| STOP-PN-14 | CURE/VERIFY | 기존 집행권원·회수 불명 | 집행·배당 자료 |
+| STOP-PN-15 | ROUTE/TRANSFORM | 소구권 상실 | 발행인·원인채권 등 재분류 |
+| STOP-PN-16 | CURE/VERIFY | 연 6% 첫날 공식 근거 미확정 | 사건별 공식 근거 확인 |
+| STOP-PN-17 | CURE/VERIFY | 융통어음 항변 범위 미검증 | 적용 공식 판례 원문 |
+| STOP-PN-18 | CURE/VERIFY | 원인채권 병존·지급갈음 불명 | 계약·교부목적 자료 |
+| STOP-PN-19 | CURE/VERIFY | 부담 연결어 근거 불명 | 피고별 책임 근거 |
+| STOP-PN-20 | CURE/VERIFY | 병합 순위·양립성 불명 | 각 청구의 소송물·순위 |
+| STOP-PN-21 | CURE/VERIFY | 주문 특정성·가집행 항 오류 | 특정값·항 번호 보정 |
+| STOP-PN-22 | ROUTE/TRANSFORM | 어음 형식 무효 확정 | 원인채권 등 다른 청구로 재분류 |
+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고 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금전·병합·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며 모든 Leaf가 Form을 통해 `CHECK-PN-FINAL`에 합류하면 종료한다. 분량을 이유로 규칙을 반복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약정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약정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0dc1a9
--- /dev/null
+++ b/사건종류_약정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2.md
@@ -0,0 +1,635 @@
+# 약정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0.1 메타데이터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약정금 청구 |
+| 사건키 | `약정금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법역 | 대한민국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목적 | 약정의 실질·유효성·이행기·당사자·잔액을 먼저 판정한 뒤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 문형을 선택하는 LLM용 규칙 |
+| 적용범위 | 합의금·정산금·채무승인액·성과보수·수익배분·반환약정·분할금 등 약정을 근거로 한 금전지급청구 |
+| 제외 | 기초 법률관계가 별도 사건종류로 확정되어 그 전용 규칙을 우선해야 하는 사건, 가사·행정 사건 |
+
+`약정금`은 독립된 전형계약명이 아니다. 사건명보다 기초 약정의 실질이 우선한다.
+
+### 0.2 Identity ledger
+
+| 구분 | 고정값 | 상태 |
+|---|---|---|
+| registry 표시명 | `약정금 청구`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약정금청구/` | 확인 |
+| v1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md` | 확인 |
+| 평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확인 |
+| opus5 평가서 | 해당 폴더에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2.md` | 이 문서 |
+
+이 배치는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평가서 1종만 사용한다. 없는 평가서의 제안은 생성하지 않는다.
+
+### 0.3 30초 사용법
+
+1. `Q-AG-ROOT`에서 시작한다.
+2. 약정서 제목이 아니라 `Q-AG-01`에서 실질 유형을 정한다.
+3. 성립·유효성·시효·강행법규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는 금액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4. 질문 노드는 `LEAF-AG-*`로만 이동하고, Leaf의 `Form ID`가 지정한 `FORM-AG-*`를 사용한다.
+5. 모든 경로는 `CHECK-AG-FINAL`을 통과한다. 사실·법률이 미확정이면 해당 `ASK/VERIFY/STOP`을 실행한다.
+
+권위는 기준일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S1), 법원의 공식 안내(S2), 그 밖의 자료 순이다. 평가서의 비공식 제안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기 전 operative rule로 쓰지 않는다.
+
+###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요지 |
+|---|---|---|---|
+| F-01 | ADOPT | §2 | 장래·동시이행 경로도 당사자 모듈을 통과하도록 재배선 |
+| F-02 | ADOPT | §12 | 중단 분기마다 STOP 유형·재개 조건 부여 |
+| F-03 | ADOPT | §§2, 3 | 시효·대부·일부청구 게이트를 마스터 트리에 편입 |
+| F-04 | MODIFY | RULE-AG-04 | 기한이익상실을 당연상실·형성권형으로 확인하되 ‘불명확하면 형성권형’이라는 비공식 기본값은 채택하지 않고 ASK/VERIFY |
+| F-05 | DEFER | RULE-AG-06 | 동업 조합의 세부 청산 판례가 공식 원문으로 특정되지 않아 최종정산합의 외에는 별도 조합정산 검토로 안전 전환 |
+| F-06 | MODIFY | RULE-AG-07 | 형사 성공보수는 공식 전합 범위에서 채택하고 그 밖의 성과보수 감액·업역상한은 해당 공식 근거 확인 후 적용 |
+| F-07 | ADOPT | RULE-AG-03 | 2023다240299 전합의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 법리 반영 |
+| F-08 | ADOPT | RULE-AG-08 | 대부업법 제8조의2 수범자·전부무효 범위 교정 |
+| F-09 | ADOPT | §§8, 9 | 기한이익상실·장래·일부·대부 특수 문형 및 Leaf–Form 전수 대응 |
+| F-10 | MODIFY | RULE-AG-11 | ‘각자’ 자동 선택을 배제하고 법적 중첩 범위가 확인될 때만 ‘공동하여’ 사용 |
+| F-11~F-13 | ADOPT | §§3, 7, 9 | 소촉법 조문명, 판례 연결, 예비 인용 시 가집행 항 보정 |
+| F-14 | MODIFY | RULE-AG-10 | 과거 최고이자율 전 구간표를 복제하지 않고 계약·갱신일별 현행연혁 조회를 강제 |
+| F-15 | DEFER | RULE-AG-06/07 | 권리금·상속합의 등 세부 유형은 강한 사건특유 법리 없이 실질 재분류·공식 근거 확인 후 진행 |
+| F-16~F-17 | ADOPT | §§10, 11 | 외부 확인 실패 fallback과 취약 링크 정식 URL화 |
+| F-18 | REJECT | §2 | ‘트리와 본문 충돌 시 본문 우선’ 제안은 연결 그래프의 결정성을 해치므로 트리·본문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대체 |
+| NEW-AG-01 | NEW | RULE-AG-08 | 2026-05-06 시행령 현행본에서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기준율 연 60%를 재확인하고 제출일 재검증 게이트 추가 |
+
+판정 수: **ADOPT 11 / MODIFY 4 / REJECT 1 / DEFER 2 / NEW 1**.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성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agreement_substance` | 필수 | 합의·정산·보수·수익배분·반환·분할·대차·보증·채무인수 등 | 약정서·교섭자료 | `STOP-AG-01` |
+| `parties` | 필수 | 실제 채권자·채무자·보증인·인수인 | 처분문서·등기 | `STOP-AG-02` |
+| `formation` | 필수 | 청약·승낙·대리권·대표권 | 약정서·전자문서·녹취 | `STOP-AG-03` |
+| `validity` | 필수 | 강행법규·민법 103·104·취소·해제·해지 | 계약·법령 | `STOP-AG-04` |
+| `condition` | 조건부 | 정지·해제조건과 성취 여부 | 약정·객관 자료 | `STOP-AG-05` |
+| `amount_formula` | 필수 | 확정액 또는 객관적 산식 | 정산표·회계자료 | `STOP-AG-06` |
+| `maturity` | 필수 | 확정·불확정 기한, 무기한, 회차 | 약정·최고 자료 | `STOP-AG-07` |
+| `acceleration` | 조건부 | 기한이익상실 사유·유형·통지·상실일 | 특약·통지증명 | `STOP-AG-08` |
+| `counterperformance` | 조건부 | 선이행·동시이행 반대급부 | 계약·이행제공 자료 | `STOP-AG-09` |
+| `limitation` | 필수 | 기산·기간·완성·갱신·완성유예 | 계약·소송·승인자료 | `STOP-AG-10` |
+| `post_limitation_act` | 조건부 |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변제·포기의사 | 각서·송금·교섭 | `VERIFY` |
+| `principal_ledger` | 필수 | 약정액·감액·면제·변제·상계·충당·잔액 | 거래원장 | `STOP-AG-11` |
+| `interest_terms` | 조건부 | 약정이자·지연손해금·복리·수수료 | 계약·정산표 | `VERIFY` |
+| `transaction_character` | 필수 | 민사 / 상사 / 대부 / 특별법 거래 | 당사자·목적·영업자료 | `STOP-AG-12` |
+| `contract_date_history` | 조건부 | 체결·갱신·연장일 | 계약 연혁 | 상한 적용 보류 |
+| `service_date_by_defendant` | 조건부 | 소장·청구확장서 피고별 송달일 | 송달증명 | 송달 후 구간 보류 |
+| `party_burden` | 복수당사자 필수 | 분할·연대·보증·중첩 | 법률·계약 | `STOP-AG-13` |
+| `claim_combination` | 조건부 | 단순·주위/예비·예비공동 | 각 청구의 양립성 | `STOP-AG-14` |
+| `insolvency` | 필수 | 회생·파산·신고·수계 | 법원 결정 | `STOP-AG-15` |
+| `prior_recovery` | 조건부 | 선행 집행권원·변제·배당 | 집행기록 | `STOP-AG-16` |
+
+실제 사실·날짜·금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계산 가능한 산식이라도 입력변수의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확정액으로 출력하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AG-ROOT — 사건이 약정금 청구인가?
+
+- 약정을 직접 근거로 금전 지급을 구함 → `Q-AG-01`.
+- 대여금·보증금·분양대금 등 별도 전용 사건종류가 실질을 정확히 포착함 → `STOP-AG-01`(ROUTE/TRANSFORM).
+- 불명 → `STOP-AG-01`(CURE/VERIFY).
+- 근거: `RULE-AG-01`, `E-AG-01`.
+
+### Q-AG-01 — 기초 약정의 실질은 무엇인가?
+
+- 확정 합의금·정산금·채무승인액 → `Q-AG-02`.
+- 성과보수·수수료·수익배분 → `Q-AG-02`, 이후 `RULE-AG-07`.
+- 반환약정·해제/해지 관련 → `Q-AG-02`, 이후 병합 판정.
+- 분할금·정기금 → `Q-AG-02`, 이후 `RULE-AG-04/09`.
+- 금전대차·대부 → `Q-AG-02`, 이후 `RULE-AG-08/10`.
+- 보증·채무인수 → `Q-AG-02`, 이후 `RULE-AG-11`.
+- 동업 조합의 청산·탈퇴 분배 자체 → `RULE-AG-06`; 최종 정산합의 불명은 `STOP-AG-17`.
+- 근거: `RULE-AG-01`.
+
+### Q-AG-02 — 약정이 성립·유효하고 효력이 발생했는가?
+
+- 당사자·의무·대표권·조건·취소/해제·강행법규 모두 확인 → `Q-AG-03`.
+- 형사사건 성공보수로 `2015다200111` 적용 → 약정금 지급형은 `STOP-AG-22`; 다른 반환관계는 별도 검토.
+-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 약정 전부무효가 확정 → `STOP-AG-22`.
+- 불명 → `STOP-AG-03` 또는 `STOP-AG-04`.
+- 근거: `RULE-AG-02`, `RULE-AG-07`, `RULE-AG-08`.
+
+### Q-AG-03 — 소멸시효가 남고 채권이 존속하는가?
+
+- 미완성 → `Q-AG-04`.
+- 완성 후 채무승인·일부변제만 있음 → `RULE-AG-03`으로 포기의사 개별 심사; 자동 추정 금지.
+- 완성 여부·완성유예·갱신 불명 → `STOP-AG-10`.
+- 완성 + 포기의사가 확인되지 않음 → 약정금 현재이행형은 `STOP-AG-23`.
+- 근거: `E-AG-08`.
+
+### Q-AG-04 — 대부·이자·업역 강행법규가 청구를 제한하는가?
+
+- 대부업법 제8조의2 전부무효 → `STOP-AG-18`.
+-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이나 원금은 별도 존속 → 원금 범위를 확인해 `LEAF-AG-14` 후보로 `Q-AG-05`.
+-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초과이자 → 초과분·원본충당 반영 후 `Q-AG-05`.
+- 비대부 약정 → `Q-AG-05`.
+- 적용 법률·계약 연혁 불명 → `STOP-AG-12`.
+- 근거: `RULE-AG-08`, `RULE-AG-10`.
+
+### Q-AG-05 — 약정금액이 확정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한가?
+
+- 예 → `Q-AG-06`.
+- 산식 변수 일부 불명 → `STOP-AG-06`.
+- 단순 ‘협조’, ‘성공 시 협의’, 재량적 정산 → 지급의무·금액이 특정될 때까지 `STOP-AG-06`.
+- 근거: `RULE-AG-02`, `E-AG-13`.
+
+### Q-AG-06 — 이행기와 기한이익상실이 확정되는가?
+
+- 도래 → `Q-AG-07`.
+- 분할채무의 기한이익상실 주장 → `RULE-AG-04`로 유형·상실사유·통지·상실일 확인 후 도래액을 정함.
+- 미도래 → `Q-AG-07`의 장래이행 경로.
+- 불명 → `STOP-AG-07` 또는 `STOP-AG-08`.
+
+### Q-AG-07 — 현재·장래·조건부 중 무엇인가?
+
+- 현재 도래분 → `Q-AG-08`.
+- 미도래분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입증 → `LEAF-AG-07` 후보로 `Q-AG-08`.
+- 미도래분 + 필요성 없음 → 그 부분은 `STOP-AG-19`로 제외하고 도래분이 있으면 `Q-AG-08`로 재진입.
+- 조건 미성취·객관적 도래 불명 → `STOP-AG-05`.
+- 근거: `RULE-AG-05`, `E-AG-01`.
+
+### Q-AG-08 — 원고의 반대급부가 선이행·동시이행인가?
+
+- 동시이행 → `LEAF-AG-09` 후보로 `Q-AG-09`.
+- 원고 선이행 미완료 → 이행·제공 후 재개; 현재 무조건 지급형 `STOP-AG-09`.
+- 해당 없음 → `Q-AG-09`.
+- 근거: `RULE-AG-05`.
+
+### Q-AG-09 — 당사자적격과 복수당사자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 단일 원고·피고 → `Q-AG-10`.
+- 복수 원고 → 각 채권액을 정해 `LEAF-AG-12` 후보로 `Q-AG-10`.
+- 분할·독립채무 → `LEAF-AG-10` 후보로 `Q-AG-10`.
+- 유효한 연대·보증 → `LEAF-AG-11` 후보로 `Q-AG-10`.
+- 다른 원인의 객관적 중첩 → 중첩 범위를 정해 `LEAF-AG-11` 후보로 `Q-AG-10`.
+- 불명 → `STOP-AG-02` 또는 `STOP-AG-13`.
+- 근거: `RULE-AG-11`.
+
+### Q-AG-10 — 잔존 원금과 회차별 범위가 확정되는가?
+
+- 단일 잔액 → `Q-AG-11`.
+- 복수 원금·기산일 → `LEAF-AG-04` 후보로 `Q-AG-11`.
+- 일부청구 → 범위를 특정해 `LEAF-AG-05` 후보로 `Q-AG-11`.
+- 도래한 정기·분할금 → `LEAF-AG-06` 후보로 `Q-AG-11`.
+- 잔액·충당 불명 → `STOP-AG-11`.
+
+### Q-AG-11 — 이자·지연손해금 구간이 확정되는가?
+
+- 순수 민사 법정구간 → `LEAF-AG-01` 후보.
+- 상사 법정구간 → `LEAF-AG-02` 후보.
+- 유효 약정 지연률 → `LEAF-AG-03` 후보.
+- 피고별 송달일·청구확장일이 상이 → 원금·피고별 구간 분리.
+- 약정·법정이율 대소, 특별법 상한, 기산일 불명 → `STOP-AG-20`.
+- 확정 → `Q-AG-12`.
+- 근거: `RULE-AG-10`, `E-AG-02~E-AG-06`.
+
+### Q-AG-12 — 병합과 청구순위는 무엇인가?
+
+- 하나의 청구 → 기존 Leaf 후보를 기록한다. 별도 후보 없으면 `LEAF-AG-01/02/03` 중 해당 Leaf를 기록하고 `Q-AG-13`.
+- 양립하는 복수 청구 → `LEAF-AG-15` 후보로 기록하고 `Q-AG-13`.
+- 주위 청구 배척 때만 심판할 양립 불가 예비 청구 → `LEAF-AG-13` 후보로 기록하고 `Q-AG-13`.
+- 다른 피고의 예비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 확인 후 `LEAF-AG-13` 후보로 기록하고 `Q-AG-13`.
+- 순위·양립성 불명 → `STOP-AG-14`.
+
+### Q-AG-13 — 도산·소송비용·가집행·특정성이 맞는가?
+
+- 회생채권 수계·확정형 → `LEAF-AG-16`.
+- 일반 금전 지급항 → 비용 단·복수와 가집행 항 번호 확인.
+- 장래이행·동시이행도 `Q-AG-09~12`를 모두 통과했는지 확인.
+- 통과 → 앞 단계에서 기록한 Leaf를 확정하고 그 Leaf의 `CHECK-AG-FINAL`.
+- 불통과 → `STOP-AG-15` 또는 `STOP-AG-21`.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AG-01 — 실질 우선
+
+`약정금`이라는 표제만으로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정산합의, 채무승인, 성공보수, 수익배분, 위약금, 반환약정, 금전대차, 보증·채무인수 등 실제 법률관계를 특정한다. 전용 사건종류가 더 정확하면 그 규칙으로 전환한다.
+
+### RULE-AG-02 — 성립·유효·금액
+
+약정 당사자, 지급의무의 법적 성격, 대표·대리권, 조건, 취소·해제·해지, 민법 제103·104조 및 강행법규를 확인한다. ‘최대한 협조’, ‘성과 발생 시 추후 협의’만으로 확정 금전의무를 생성하지 않는다. 금액은 확정액 또는 외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산식이어야 한다.
+
+### RULE-AG-03 — 시효완성 후 승인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에 따라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일부변제만으로 시효완성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시효완성 전 승인의 갱신효와 시효완성 후 포기의 효과의사를 구별한다. 완성 사실 인식, 문언, 협상 맥락, 변제 경위 등 개별 사정으로 포기의사를 확인한다.
+
+### RULE-AG-04 — 기한이익상실
+
+1.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문언과 적용 사유를 확인한다.
+2. 일정 사유 발생만으로 전액이 당연히 도래하는지, 채권자의 청구·통지 등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계약과 적용 판례로 판정한다.
+3. 상실일·통지도달일·각 회차 변제기 중 실제 기산점을 정한다.
+4. 유형이 불명확하면 형성권형으로 임의 가정하지 말고 `STOP-AG-08`.
+5. 상실 전 이미 도래한 회차와 상실 후 잔여 원금을 분리한다.
+
+### RULE-AG-05 — 현재·장래·동시이행
+
+확정기한·불확정기한·무기한의 지체 발생 요건을 민법 제387조로 구별한다.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필요성을 별도 확인하고 소촉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
+### RULE-AG-06 — 정산·동업 조합 안전경로
+
+서면 등으로 최종 정산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합의금은 일반 약정금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업 조합의 해산·탈퇴·청산·잔여재산 분배 자체가 쟁점이면 조합 존속, 청산 완료, 조합채무·가지급금·출자비율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평가서가 제시한 세부 판례 원문이 공식 DB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정산합의가 없으면 `STOP-AG-17`로 별도 조합정산 검토에 전환한다.
+
+### RULE-AG-07 — 성과보수·업역상한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경로로 처리한다. 판결 선고 전 약정은 명목만으로 일률 무효라 하지 않는다. 그 밖의 민사 성과보수·중개보수·컨설팅 수수료는 해당 업역 강행법규와 공식 판례를 확인하고, 단순히 ‘성과보수’라는 이유로 무효·감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
+### RULE-AG-08 — 대부계약 무효·취소
+
+대부업법 제8조의2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 모두를 수범자로 하여 각 호 사유의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고 원본·이자 청구를 막는다. 제1항 제4호는 법정 최고이율의 3배 이상이면서 시행령 기준율을 초과해야 하며, 기준일 현행 시행령 제5조의2는 연 60%이다. 계약일·갱신일과 제출일의 현행법을 다시 확인한다. 제11조의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자약정은 무효이므로, 제8조의2 전부무효와 구별한다.
+
+### RULE-AG-09 — 분할금·정기금
+
+도래 회차는 회차별 금액·기산일을 특정한다. 미도래 회차는 제251조 필요성이 있을 때만 장래분으로 병합한다. 시작일·지급일·종료일 또는 총회차가 없는 `매월 [금액]` 문형은 금지한다. 기한이익상실은 RULE-AG-04를 통과한다.
+
+### RULE-AG-10 — 이율·상한·경과규정
+
+- 약정이자·약정 지연손해금·법정 지연손해금·위약금을 구별한다.
+- 민사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 소촉법상 송달 후 이율은 거래와 기간별로 적용한다.
+- 기준일 현재 소촉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20%이나 실제 출력 시 현행값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한다.
+- 선이자·수수료·간주이자·복리·초과이자의 원본충당을 반영한다.
+- 계약 체결·갱신·연장일이 다른데 현행 20%를 전 기간에 소급하지 않는다. law.go.kr 연혁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STOP-AG-12`.
+- 유효한 약정률과 소촉법률의 대소,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 장래이행 단서를 구별한다.
+
+### RULE-AG-11 — 당사자·부담구조
+
+민법 제408조의 분할 원칙, 약정·법률상 연대, 서면 보증의 범위, 채무인수 유형을 확인한다. 법인 계약의 대표자 개인을 자동 피고로 하지 않는다. `공동하여`는 원인이 다른 채무가 객관적으로 중첩되고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 법적 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만 쓴다. `각자`, `연대하여`, `공동하여`를 문체 선택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
+### RULE-AG-12 — 도산·기존 회수
+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의 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별한다. 수계된 회생채권은 확정형으로 전환하고 회생절차종결 후에도 이행형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선행 판결·공정증서·지급명령·배당·변제를 원금에서 공제한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4.1 원고
+
+약정상 채권자·수익자,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 상속인·합병법인 등 포괄승계인, 법률상 대위 행사자만 원고가 된다. 수인의 원고는 분할·공유·합유 여부와 각 수령액을 특정한다.
+
+### 4.2 피고
+
+계약 명의·서명 방식·교섭 경위·계약 목적에 따라 실제 계약당사자를 정한다. 대표자·주주·실무자에게 별도 보증·채무인수 근거 없이 법인채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책적 인수는 구채무자 제외, 중첩적 인수는 중첩 범위를 확인한다.
+
+### 4.3 복수 부담 표
+
+| 부담 | 주문 방식 | 필수 확인 |
+|---|---|---|
+| 독립·분할 | 피고별 금액 | 실제 지분·민법 제408조 |
+| 연대 | `연대하여` | 연대약정·상법 제57조·특별법 |
+| 일반보증 | 주채무·보증항 분리 | 서면성·기간·한도·부대채무 |
+| 연대보증 | `연대하여` | 유효한 연대보증·한도 |
+| 다른 원인의 중첩 | 피고별 항 +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하여` | 객관적 중첩·최대회수액 |
+| 상속 | 상속분·한정승인별 금액 | 포기·한정승인·상속분 |
+
+근거가 불명하면 `STOP-AG-13`.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1. `약정액 → 감액·면제 → 변제·공제·상계 → 초과이자 원본충당 → 잔액` 계산을 보존한다.
+2. 성과·수익·정산 산식은 변수와 기준일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일부청구는 전체 채권 중 어느 회차·원금의 어느 범위인지 특정한다.
+4. 다수 원고·피고·회차의 합계와 최대 회수액을 각각 검산한다.
+5. 반대급부는 목적물·행위·기한을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6. 정기금은 시작·종료·지급일·회차를 적는다.
+7. 기존 집행·배당·변제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CHECK-AG-SPEC — 최종 특정성 사전검사
+
+주문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기간·이율로 지급할지 특정되는가? 아니오이면 `STOP-AG-21`.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잔존 원금
+
+```text
+청구 원금
+= 확정 약정액
+- 유효한 감액·면제액
+- 변제·상계·공제액
+- 초과이자 중 원본 충당액
+- 기존 집행·배당 회수액
+```
+
+충당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를 확인한다. 같은 원금이 보증·중첩관계로 여러 피고에게 표시돼도 최대 회수액은 잔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
+### 6.2 이행기
+
+| 유형 | 지체 판정 |
+|---|---|
+| 확정기한 | 기한 도래 기준 |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 + 채무자의 인식 기준 |
+| 기한 없음 | 이행청구 도달 기준 |
+| 조건부 | 조건 성취와 입증 기준 |
+| 기한이익상실 | 특약 유형·사유·통지·상실일 기준 |
+
+일 단위 지연손해금의 첫날은 위 지체 발생시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식 법리·사실로 확정한다.
+
+### 6.3 이율 구간
+
+| 구간 | 선택 규칙 |
+|---|---|
+| 변제기 전 | 유효한 약정이자만 |
+| 지체 후 송달일까지 | 유효한 지연약정 또는 민사·상사 법정이율 |
+| 송달 다음 날 이후 | 유효한 높은 약정률, 소촉법 현행률, 특별법 제한을 비교 |
+| 장래이행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 |
+| 청구확장분 | 확장서면 실제 송달일 별도 확인 |
+
+고정 숫자는 기준일 참고값일 뿐 Form에서는 `[검증된 이율]` placeholder를 쓴다.
+
+### 6.4 대부 특수 계산
+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하고 선이자·수수료 등 법상 이자 간주액을 반영한다. 초과 지급분의 원본충당, 제8조의2 전부무효, 제11조 이자무효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전부무효이면 원금 Form도 출력하지 않는다.
+
+### 6.5 도산
+
+회생·파산 개시와 채권 성질·신고·수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일반 이행형과 가집행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병합 | 사용 | 금지 |
+|---|---|---|
+| 단순·누적 | 독립하고 모두 인용 가능 | 이중계산 |
+| 주위/예비 | 법률상 양립 불가, 주위 배척 시 예비 | 동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사용 |
+| 예비적 공동소송 | 피고별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 + 민소법 제70조 | 책임자 불명만으로 사용 |
+| 일부청구 | 특정 회차·원금·범위 | 임의 일부 |
+| 도래분+장래분 | 장래분에 제251조 필요성 | 장래분에 소촉법률 자동 적용 |
+
+소송비용 문구는 피고 단·복수와 맞춘다. 가집행은 실제 재산권 이행항만 정확히 가리킨다. 예비적 금전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면 인용되는 금전지급 부분을 포함하도록 쓴다. 확인·형성·등기절차 이행항에 일률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AG-01 | 단일 민사채무·법정구간 | FORM-AG-01 | P, D, R | RULE-AG-05/10 | CHECK-AG-FINAL |
+| LEAF-AG-02 | 단일 상사채무·법정구간 | FORM-AG-01 | P, D, R | RULE-AG-10 | CHECK-AG-FINAL |
+| LEAF-AG-03 | 유효 약정 지연률 | FORM-AG-02 | P, D, contractual R | RULE-AG-10 | CHECK-AG-FINAL |
+| LEAF-AG-04 | 복수 원금·기산일 | FORM-AG-03 | Pn, Dn, Rn | RULE-AG-10 | CHECK-AG-FINAL |
+| LEAF-AG-05 | 특정 일부청구 | FORM-AG-04 | total, claimed P | RULE-AG-02 | CHECK-AG-FINAL |
+| LEAF-AG-06 | 도래 정기·분할금 | FORM-AG-05 | installments | RULE-AG-09 | CHECK-AG-FINAL |
+| LEAF-AG-07 | 제251조 장래분 | FORM-AG-06 | dates, future P | RULE-AG-05/09 | CHECK-AG-FINAL |
+| LEAF-AG-08 | 기한이익상실 전액 | FORM-AG-07 | lost date, balance | RULE-AG-04 | CHECK-AG-FINAL |
+| LEAF-AG-09 | 동시이행 | FORM-AG-08 | counterperformance, P | RULE-AG-05 | CHECK-AG-FINAL |
+| LEAF-AG-10 | 피고별 독립·분할 | FORM-AG-09 | P by defendant | RULE-AG-11 | CHECK-AG-FINAL |
+| LEAF-AG-11 | 연대·보증·중첩 | FORM-AG-10 | burden, limit, P | RULE-AG-11 | CHECK-AG-FINAL |
+| LEAF-AG-12 | 다수 원고 | FORM-AG-11 | P by plaintiff | RULE-AG-11 | CHECK-AG-FINAL |
+| LEAF-AG-13 | 주위·예비 | FORM-AG-12 | complete claim sets | §7 | CHECK-AG-FINAL |
+| LEAF-AG-14 | 불법사금융 이자무효·원금 존속 | FORM-AG-13 | valid principal | RULE-AG-08/10 | CHECK-AG-FINAL |
+| LEAF-AG-15 | 양립 가능한 복수 약정금 | FORM-AG-14 | each P/D/R | §7 | CHECK-AG-FINAL |
+| LEAF-AG-16 | 회생채권 확정 | FORM-AG-15 | claim amount, party | RULE-AG-12 | CHECK-AG-FINAL |
+
+커버리지: **16 Leaf 전부 Form 연결 / 15 Form 전부 최소 1개 Leaf에서 도달 / 고아 Form 없음**.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 값은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R-pre`, `R-post`는 각각 제출일에 검증된 송달 전·후 이율이다.
+
+### FORM-AG-01 — 단일 법정구간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pre]%,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post]%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민사·상사 성질, 기산일, 송달일, 이율 미검증.
+
+### FORM-AG-02 — 유효 약정 지연률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유효 약정 지연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특별법 상한·감액 위험·소촉법률 대소 미검증.
+
+### FORM-AG-03 — 복수 원금 구간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P]원 및 그중 금 [P1]원에 대하여 [D1]부터, 금 [P2]원에 대하여 [D2]부터 각 [피고별 송달일]까지는 연 [각 R-pre]%,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각 R-post]%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G-04 — 특정 일부청구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채권 금액]원 중 [특정 회차/원금의 일부] 금 [청구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일부 범위를 청구원인·원장과 연결하지 않은 임의 일부.
+
+### FORM-AG-05 — 도래한 정기·분할금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 회차]부터 [종료 회차]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합계 금 [P]원 및 각 회차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각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G-06 — 장래이행 완결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금 [월 P]원씩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제251조 필요성·종료일·회차 불명, 소촉법률 자동 부가. 가집행은 사건별 허용 여부 확인 없이는 붙이지 않는다.
+
+### FORM-AG-07 — 기한이익상실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로 도래한 잔존 원금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상실·지체 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특약 유형·상실사유·의사표시 도달·잔액 불명.
+
+### FORM-AG-08 — 동시이행형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목적물·행위·기한]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P]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G-09 — 피고별 독립·분할형
+
+>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PA]원, 피고 B는 금 [P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D]부터 [각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G-10 — 연대·보증·중첩형
+
+연대근거가 있는 경우: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P]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일반보증·다른 원인의 중첩인 경우: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PA]원 및 이에 대하여 [DA·RA]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금 [보증·중첩한도 PB]원 및 이에 대하여 [DB·RB]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둘 중 법적 관계에 맞는 한 문형만 선택한다.
+
+### FORM-AG-11 — 다수 원고형
+
+>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PA]원, 원고 B에게 금 [P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D]부터 [각 검증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G-12 — 주위·예비형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P1]원 및 이에 대하여 [D1·R1]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제1항의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P2]원 및 이에 대하여 [D2·R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인용되는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AG-13 — 불법사금융 이자무효·원금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원금 잔액 금 [P]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조건: 제8조의2 전부무효가 아니고 제11조 등으로 이자만 무효이며 원금 존속·잔액이 확인된 경우. 이자 항목을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
+### FORM-AG-14 — 양립 가능한 단순병합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약정금 [P1]원 및 이에 대하여 [D1·R1]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제2 약정금 [P2]원 및 이에 대하여 [D2·R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동일 급부 중복계산.
+
+### FORM-AG-15 — 회생채권 확정형
+
+> 원고가 [회생채무자/관리인 등 적법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채권액]원임을 확정한다.
+
+금지: 이행·가집행 문구. 절차상 상대방과 청구형태를 사건기록으로 확정한다.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사건명만 보고 기초 약정의 실질을 생략하지 않는다.
+2. 성립·유효·조건·이행기·금액·시효 확인 전 Form을 출력하지 않는다.
+3. ‘협조’, ‘추후 협의’ 문구를 확정 지급의무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4.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5. 기한이익상실 유형과 통지요건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는다.
+6. 형사 성공보수약정의 체결시점과 판례 범위를 무시하지 않는다.
+7.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제8조의2 게이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8. 제8조의2 전부무효 사건에서 원금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9. 제11조 이자무효와 제8조의2 전부무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10. 현행 20%·60%·12%를 계약 연혁·제출일 확인 없이 모든 기간에 고정하지 않는다.
+11. 선이자·수수료·간주이자·초과이자 원본충당을 누락하지 않는다.
+12. 법인 대표자·주주·실무자를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삼지 않는다.
+13. 분할·연대·보증·중첩 관계를 문체 취향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14. 일반보증을 연대보증으로 바꾸거나 보증한도를 넘지 않는다.
+15. 변제기·조건성취·최고도달 전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지 않는다.
+16. 소장 작성일·제출일을 부본 송달일로 쓰지 않는다.
+17. 피고별 송달일·확장서면 송달일이 다른데 한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18.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19. 장래 무자력 우려만으로 미도래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20. 장래이행에 소촉법률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1. 동시이행에서 원고 반대급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22. 객관적으로 판단 불가능한 조건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23. 양립하는 청구를 예비적 병합으로 만들지 않는다.
+24. 동일 급부의 이중회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25. 회생채권 확인항에 이행·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26. 비공식 출처만으로 동업청산·성과보수 감액·최고이율 연혁을 단정하지 않는다.
+
+외부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된 것처럼 쓰지 않는다. `ASK`로 필요한 사실을 요청하고, 법적 근거는 `VERIFY`; 핵심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면 해당 `STOP`으로 종료한다.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AG-01 | 민사소송법 제203·213·249·251·253조 | 처분권·가집행·청구특정·장래·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
+| E-AG-02 | 민법 제103·104·184·387·397·398·408·413·414·476~479조 | 유효·시효·지체·손배예정·부담·충당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
+| E-AG-03 | 상법 제54·57조 | 상사이율·상사 연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공식 원문 |
+| E-AG-04 | 소송촉진법 제3조 | 송달 후 법정이율·장래이행 단서·항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공식 원문 확인 |
+| E-AG-05 | 이자제한법 제2·3·6조 및 최고이자율 규정 | 최고율·선이자·간주이자·손배예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공식 원문 |
+| E-AG-06 | 대부업법 제8·8조의2·11조 | 이자상한·전부무효·불법사금융 이자무효 | 2026-01-02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E-AG-07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 | 전부무효 기준율 연 60% | 2026-05-06 현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2 | 공식 원문 확인 |
+| E-AG-08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완성 후 승인으로 포기 추정 폐기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원문 확인 |
+| E-AG-09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합 | 형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시점 | 2015-07-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58 | 공식 원문 확인 |
+| E-AG-10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 약정 지연손해금 감액 법리 | 2017-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7다228762 | 공식 DB·사건별 범위 확인 |
+| E-AG-11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 협의이혼 전제 약정 조건성 | 1995-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다23156 | 공식 DB |
+| E-AG-12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합 | 일반 금전대차 중도상환수수료 | 2025-09-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89 | 공식 DB·일반화 금지 |
+| E-AG-13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 불명확 문언·협조의 해석 | 1996-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6049 | 공식 DB |
+| E-AG-14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 회생 수계 후 확정형 변경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공식 원문 확인 |
+| E-AG-15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82040 | 청구취지 내용·범위 특정과 보정 | 2024-01-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82040 | 공식 DB |
+
+강한 법률 명제는 위 공식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링크 접속 실패를 법령·판례 부존재로 해석하지 않는다.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AG-FINAL
+
+- [ ] 사건명·키·폴더·제목이 `약정금 청구`와 일치한다.
+- [ ] 약정의 실질 유형과 전용 사건규칙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 ] 성립·유효·조건·취소/해제·강행법규를 확인했다.
+- [ ] 시효완성 전 승인과 완성 후 포기를 구별했다.
+- [ ] 금전대차·대부·성과보수의 특별 게이트를 통과했다.
+- [ ] 기한이익상실 유형·상실일·통지를 확인했다.
+- [ ] 현재·장래·동시이행을 올바르게 선택했다.
+- [ ] 장래·동시이행 경로도 당사자·금액·병합 모듈을 통과했다.
+- [ ] 원고·피고 적격과 부담 연결어의 근거가 있다.
+- [ ] 잔액·충당·원고별·피고별·회차별 합계가 맞는다.
+- [ ] 이율·상한·경과규정·송달일을 제출일 기준으로 확인했다.
+- [ ] 모든 Leaf가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병합·중첩이 이중회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 [ ] 주문만으로 금액·기간·조건·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 ] 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정확하다.
+
+### Stop Rule
+
+| STOP ID | 유형 | 사유 | 재개 조건 |
+|---|---|---|---|
+| STOP-AG-01 | ROUTE/TRANSFORM | 실질 유형·사건종류 불명/불일치 | 계약 실질·registry 확인 |
+| STOP-AG-02 | CURE/VERIFY | 당사자적격 불명 | 계약·양도·승계 자료 |
+| STOP-AG-03 | CURE/VERIFY | 성립·대리권 불명 | 처분문서·권한 자료 |
+| STOP-AG-04 | CURE/VERIFY | 약정 유효성·취소 여부 불명 | 무효·취소 범위와 근거 확인 |
+| STOP-AG-05 | CURE/VERIFY | 조건 성취 불명 | 조건·성취 자료 |
+| STOP-AG-06 | CURE/VERIFY | 의무·금액·산식 불특정 | 확정합의·객관 변수 |
+| STOP-AG-07 | CURE/VERIFY | 이행기 불명 | 기한·최고 자료 |
+| STOP-AG-08 | CURE/VERIFY | 기한이익상실 불명 | 특약·사유·통지 자료 |
+| STOP-AG-09 | CURE/VERIFY | 반대급부·선이행 미완료 | 이행·제공·특정 자료 |
+| STOP-AG-10 | CURE/VERIFY | 시효 완성·유예·갱신 계산 불명 | 기산·갱신·완성유예·포기의사 자료 |
+| STOP-AG-11 | CURE/VERIFY | 잔액·충당 불명 | 원장·영수·상계 자료 |
+| STOP-AG-12 | CURE/VERIFY | 거래성질·이율·연혁 불명 | 계약일·법령 연혁 |
+| STOP-AG-13 | CURE/VERIFY | 분할·연대·보증·중첩 불명 | 책임 법률·약정 |
+| STOP-AG-14 | CURE/VERIFY | 병합 순위·양립성 불명 | 각 소송물·심판순위 |
+| STOP-AG-15 | ROUTE/TRANSFORM | 도산절차 영향 불명 | 개시결정·신고·수계 자료 |
+| STOP-AG-16 | CURE/VERIFY | 기존 회수 불명 | 집행권원·배당·변제 자료 |
+| STOP-AG-17 | ROUTE/TRANSFORM | 동업 조합 청산 선결 쟁점 | 조합관계·최종정산 검토 |
+| STOP-AG-18 | HARD STOP | 대부업법 제8조의2 전부무효 | 원금·이자 지급형 생성 금지 |
+| STOP-AG-19 | ROUTE/TRANSFORM | 미도래분에 제251조 필요성 없음 | 미도래분 제외 후 도래분 재진입 |
+| STOP-AG-20 | CURE/VERIFY | 이율·기산일·송달일 불명 | 약정·법령·송달증명 |
+| STOP-AG-21 | CURE/VERIFY | 특정성·가집행 항 오류 | 금액·조건·항 번호 보정 |
+| STOP-AG-22 | ROUTE/TRANSFORM | 약정 무효·취소 확정 | 부당이득 등 대체 청구를 별도 검토 |
+| STOP-AG-23 | HARD STOP | 시효완성 및 포기의사 불확인 | 약정금 현재이행형 생성 금지 |
+
+위 체크를 모두 통과하고 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시기·금전·병합·문형·근거가 필요충분하며 모든 Leaf가 Form을 통해 `CHECK-AG-FINAL`에 합류하면 종료한다. 유사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2.md b/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07076f
--- /dev/null
+++ b/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2.md
@@ -0,0 +1,309 @@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 사건키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
+| 적용범위 | 별도 양도약정, 소유권이전형 담보의 설정·해지·회복, 특정 법률상 이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 기준일/버전 | 2026-09-01 / v2 |
+| 실제 입력 1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
+| 실제 입력 2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평가서_opus5_v1.md` |
+| 부재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평가서_fable5_v1.md` — 존재하지 않아 추정·보충하지 않음 |
+| 정규화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2.md` |
+
+사건명은 세 등기원인군을 병렬 분류한 것이며 한 주문에 세 원인을 이어 쓰라는 뜻이 아니다. `Q-01`에서 담보형태와 법률원인을 하나로 확정하고, 단 하나의 `LEAF-*`와 그 `FORM-*`을 선택한 다음 `CHECK-01~06`을 전부 통과한다.
+
+O-01~O-32 판정: `ADOPT 22 / MODIFY 6 / REJECT 1(중복 제안) / DEFER 3(공식 근거 미완료)`, 검증 중 `NEW 2`(현행 파산 당사자 게이트·가등기담보법 경매 선후 게이트)이다. 법률·판례·등기예규의 공식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담보신탁 세부효과와 기판력 전합 단독 제안은 DEFER하고 추정하지 않았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
+|---|---|---|---|---|
+| `cause_family` | 필수 | 양도약정 / 양도담보 설정 / 양도담보 해지·회복 / 법률상 이관 / 담보신탁 귀속 | 계약·적용법 | Q-01 |
+| `relief` | 필수 | 이전 / 말소 / 진정명의회복 / 승낙 / 확인 / 허가협력 / 금전 | 등기상태·법률효과 | Q-04 |
+| `property/share` | 필수 | 부동산 표시·전체/지분/도면 일부 | 등기·대장·감정도 | STOP-C01 |
+| `cause_date` | 원칙 필수 | 약정일·해지 도달일·이관 효력일 | 원인증서·송달·법률 | STOP-C02 |
+| `registered_owner` | 필수 | 현재 명의인·중간명의인·승계인 | 최신·폐쇄 등기기록 | STOP-C03 |
+| `claimant_title` | 필수 | 약정권자·담보권자·회복권자·포괄승계인 | 계약·승계자료 | STOP-C03 |
+| `secured_debt` | 담보 필수 | 원금·이자·변제기·잔존액·소멸 | 차용·변제·계산표 | STOP-C04 |
+| `security_stage` | 담보 필수 | 설정 / 실행 / 청산 / 회복 | 통지·등기·경매자료 | Q-06 |
+| `provisional_security_act` | 조건부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 채권액·목적물가액·약정 | VERIFY |
+| `notice/liquidation` | 가담법 조건부 필수 | 채무자등 전원 통지·2개월·청산금 | 통지·도달·감정 | STOP-C05 |
+| `auction` | 담보 필수 | 경매개시일·청산금 지급/기간 경과 선후 | 등기·결정문 | Q-07 |
+| `permit` | 조건부 | 토지거래허가·농지·기타 허가 | 토지이용계획·처분법 | Q-10 |
+| `attachment` | 필수 | 등기청구권 (가)압류·가처분 여부 | 결정문·송달 | Q-11 |
+| `insolvency`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 법원 결정·사건검색 | Q-02 |
+| `succession_chain` | 이관 필수 | 최초 주체→현재 원고, 법률·부칙·인수결정 | 법률·법인등기·인계서 | STOP-C06 |
+
+날짜·지분·채무액·원인·승계관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진정명의회복은 등기원인일자 불요라는 예규상 예외를 별도로 적용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01 실제 법률원인은 하나로 확정되는가?
+ ├─ 별도 양도약정 → cause_family=양도약정 기록 → Q-02
+ ├─ 양도담보 설정 → cause_family=양도담보설정 기록 → Q-02
+ ├─ 양도담보 해지·회복 → cause_family=양도담보회복 기록 → Q-02
+ ├─ 법률상 이관 → cause_family=법률상이관 기록 → Q-02
+ ├─ 담보신탁 종료·귀속 → cause_family=담보신탁귀속 기록 → Q-02
+ └─ 근저당 말소·동산채권담보 등 → STOP-R01(전용 사건종류)
+Q-02 회생·파산인가?
+ ├─ 파산 → 파산관재인·환취/별제권·파산채권 판정 후 cause_family별 Q-03/Q-05/Q-06/Q-08/Q-09
+ ├─ 회생 → 관리인·수계·회생담보권·회생채권 판정 후 cause_family별 Q-03/Q-05/Q-06/Q-08/Q-09
+ └─ 없음 → cause_family별 Q-03/Q-05/Q-06/Q-08/Q-09
+Q-03 양도약정상 반대급부가 있는가?
+ ├─ 없음/완료 → 후보 LEAF-01 기록 → Q-04
+ ├─ 동시이행 → 후보 LEAF-02 기록 → Q-04
+ └─ 허가 전 협력만 가능 → 후보 LEAF-12 기록 → Q-04
+Q-04 필요한 구제수단?
+ ├─ 신규·회복 이전 → cause_family별 기존 후보 유지 → Q-10
+ ├─ 원인무효·담보소멸 말소 → 후보 LEAF-07로 확정 → Q-10
+ ├─ 진정명의회복 → 후보 LEAF-08로 확정 → Q-10
+ ├─ 촉탁·직권 말소 회복 승낙 → 후보 LEAF-15로 확정 → Q-10
+ ├─ 소유 확인 → 후보 LEAF-17로 확정 → Q-10
+ └─ 이행불능 금전 → 후보 LEAF-16으로 확정 → Q-10
+Q-05 양도담보 설정인가 실행인가?
+ ├─ 설정약정 이행 → 후보 LEAF-03 기록 → Q-04
+ └─ 실행·확정취득 → Q-07
+Q-06 회복원인과 잔존채무?
+ ├─ 채무 전액 소멸+해지 효력 → 후보 LEAF-05 또는 LEAF-07 기록 → Q-04
+ ├─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 → 후보 LEAF-06 기록 → Q-04
+ ├─ 원래 등기 무효 → 후보 LEAF-07 또는 LEAF-08 기록 → Q-04
+ └─ 해지 근거·도달·금액 불명 → STOP-C04
+Q-07 가등기담보법 적용·통지·청산·경매 선후를 통과했는가?
+ ├─ 통과+본등기 가능 → 후보 LEAF-04 기록 → Q-04
+ ├─ 청산금 전 경매개시 → STOP-R02(배당요구·경매)
+ ├─ 통지 누락/기간 미경과 → STOP-C05
+ └─ 제11조 회복권 제한·선의 제3자 → STOP-V01
+Q-08 이관 법률이 소유권·부지까지 포괄승계시키는가?
+ ├─ 전부 필지 → 후보 LEAF-10 기록 → Q-04
+ ├─ 필지 일부 → 후보 LEAF-11 기록 → Q-04
+ ├─ 법률상 이미 취득+단독신청 가능 → STOP-R03(신청절차)
+ └─ 관리권만 이관/근거 불명 → STOP-H01
+Q-09 신탁원부상 귀속권리자·원인·수탁자 의무가 확인되는가?
+ ├─ 예 → 후보 LEAF-09 기록 → Q-04
+ └─ 아니오 → STOP-V02
+Q-10 효력요건 허가가 필요한가?
+ ├─ 허가 전 → 후보 LEAF-12로 전환 → Q-11
+ ├─ 허가 완료/불요 → Q-11
+ └─ 불명 → STOP-C07
+Q-11 등기청구권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가?
+ ├─ 예 → 기본 원인 후보를 LEAF-13(해제 조건부)으로 변형 → Q-12
+ └─ 아니오 → Q-12
+Q-12 명의신탁·채권자대위·중간등기가 있는가?
+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위 → 후보 LEAF-14로 전환 → Q-13
+ ├─ 다른 선행 말소/이전 → 의무자별 순차 항 구성 → Q-13
+ └─ 없음 → Q-13
+Q-13 목적물·지분·원인·당사자 특정 → Q-14
+Q-14 주위/예비·금전·비용·가집행 범위 확정 → Q-15
+Q-15 후보 Leaf와 대응 Form을 확정하고 CHECK-01~06 전부 PASS? 예 → END / 아니오 → 해당 STOP
+```
+
+모든 경로는 `Q-01` 직후 `Q-02`를 통과한다. `Q-10~Q-15`는 모든 비종결 후보 Leaf의 공통 후속 게이트이고, Leaf 표시는 Q-15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종결점이 아니다. `LEAF-13`은 원래 원인별 Form의 변형이며, 해제할 결정과 기본 원인을 모두 주문에 적는다.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 ID | 규칙 | 다음 | 근거 |
+|---|---|---|---|
+| RULE-01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복합 원인으로 쓰지 않고 실제 법률원인을 하나로 고정한다. | Q-01 | E-01~03 |
+| RULE-02 | 판결 주문은 등기절차 이행의 의사표시를 명하고 권리자·의무자·등기종류·원인·원인일을 특정한다. | Q-15 | E-02, E-06 |
+| RULE-03 | 파산재단 관련 소의 피고는 파산관재인,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병합 금전은 절차상 확정청구로 바꿀 필요를 검토한다. | Q-03~09 | E-16 |
+| RULE-04 | 별도 양도약정은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와 구별하고 실제 합의 성립일을 원인일로 쓴다. | LEAF-01/02 | E-01, E-14 |
+| RULE-05 | 매매 등 계약형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통지만으로 양수인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Q-12 | E-09, E-10 |
+| RULE-06 | 양도담보 설정·실행·회복을 분리한다. 민법 제607·608조 위반 대물반환예약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할 수 있는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 Q-05/06 | E-01, E-13 |
+| RULE-07 | 가등기담보법 실행통지는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등 채무자등 전원에게 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누락하면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 Q-07 | E-04, E-08 |
+| RULE-08 | 청산금 지급 전(없으면 청산기간 전) 경매개시 신청이 있으면 본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경매·배당 경로로 전환한다. 제11조 말소권의 10년·선의 제3자 제한을 확인한다. | STOP-R02/V01 | E-04 |
+| RULE-09 | 담보신탁은 양도담보로 보지 않는다. 신탁원부·계약상 귀속권리자·수탁자의 의무·신탁재산 귀속 원인을 공식 법령·예규로 확인한 경우만 LEAF-09를 쓴다. | Q-09 | E-02, E-03 |
+| RULE-10 | 법률상 이관은 시설뿐 아니라 부지 소유권·권리의무까지 포괄승계시키는 현행 법률·부칙·인수결정과 승계 사슬이 있어야 한다. | LEAF-10/11 | E-01, E-15 |
+| RULE-11 | 법률 규정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단독신청 가능성과 소의 이익을 먼저 본다. 확인·이전소송을 자동 제기하지 않는다. | STOP-R03/LEAF-17 | E-01~03 |
+| RULE-12 | 진정명의회복은 이미 실체법상 소유자인 자가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하며 원인일자를 쓰지 않는다. | LEAF-08 | E-07 |
+| RULE-13 | 촉탁·직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이행청구가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낙청구가 필요한 유형을 구별한다. | LEAF-15 | E-12 |
+| RULE-14 |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무조건부 인용을 피하고 해당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한 주문을 검토한다. | LEAF-13 | E-11 |
+| RULE-15 | 반대급부가 있으면 정확한 금액·수령자·이행관계를 상환문구로 특정한다. 조건부 의사표시는 집행문 부여 시 효력이 생긴다. | LEAF-02/06 | E-05 |
+| RULE-16 |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유형은 즉시 이전 대신 공동 허가신청 협력청구를 먼저 쓴다. | LEAF-12 | E-14 |
+| RULE-17 | 약정이율과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대소 비교하고, 장래이행에는 특례이율 적용 제외를 확인한다. | LEAF-16 | E-01 |
+| RULE-18 | 등기이행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병합 금전지급 부분만 급부별로 판단한다. | Q-14 | E-05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양도약정: 원고는 약정상 양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 피고는 현재 명의인이자 약정상 의무자.
+- 담보 설정: 원고는 담보권자, 피고는 담보제공자이자 등기의무자. 회복: 원고는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승계인, 피고는 담보명의인.
+- 이관: 원고는 현행 법률상 최초 포괄승계인 또는 후속 승계인, 피고는 현재 명의인 또는 등기협력의무자.
+- 계약형 등기청구권 양수인은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증명한다. 동의 없는 부기등기·본등기를 실체관계 부합 등기로 보지 않는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은 등기지분별로 항을 나눈다. 등기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 파산·회생·신탁이면 채무자·위탁자를 자동 피고로 쓰지 않고 관재인·관리인·수탁자의 실제 지위를 확인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1.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건물번호·구조·용도·면적. 구분건물: 1동·전유부분·대지권.
+2. 전체 소유권, 피고 소유지분 전부, 피고 지분 중 일부를 구별하여 정확한 분자·분모를 쓴다.
+3. 필지 일부는 감정도면의 점·선·면·면적으로 특정한다. `시설부지 일부`만 쓰지 않는다.
+4. 말소·회복은 관할 법원·등기소, 접수일·접수번호, 말소된 등기를 특정한다.
+5. 물건별 원인일·승계일이 다르면 별지 군과 주문 항을 나눈다.
+6. 주문만으로 등기권리자·의무자·목적물·지분·등기목적·원인·원인일을 신청정보로 옮길 수 없으면 `STOP-C01~03`이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약정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피담보채무 소멸일, 이관 효력일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 소장 부본 송달일 해지형은 계약상·법률상 해지권과 소장 속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쓴다.
+- 잔존채무 상환형은 판결 시점의 원금·이자·충당을 계산해 반대급부를 특정한다. 해지 전제와 잔존채무 조건이 모순되면 STOP한다.
+- 가등기담보법: 전원 통지 → 2개월 청산기간 → 청산금·본등기/인도 동시이행 → 경매 선후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 약정이율이 현행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적용법상 허용 범위에서 약정이율을 유지하고, 낮으면 송달 전후 구간을 분리한다. 최고이자율을 확인한다.
+- 장래이행 금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선행 명의신탁 말소 → 매도인에서 원고로 이전, 말소회복 승낙 → 법원 촉탁, 허가협력 → 허가 후 이전을 순서대로 분리한다.
+- 같은 목적의 이전·말소·진정명의회복은 사실·법률 전제가 양립하지 않을 때 주위·예비 순위를 붙인다.
+- 담보설정 이행과 기초 대여금, 이전불능과 대상청구·전보배상은 중복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 소유권확인은 현재 권리·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행청구보다 유효·적절한 경우만 둔다. 과거 등기행위의 유효 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은 금전지급 항에만 별도로 붙인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무조건 양도약정 | FORM-01 | 목적물·지분·약정일 | RULE-04 | CHECK-01~06 |
+| LEAF-02 | 부담부 양도약정 | FORM-02 | 반대급부·약정일 | RULE-15 | CHECK-01~06 |
+| LEAF-03 | 양도담보 설정 | FORM-03 | 담보약정일·목적물 | RULE-06 | CHECK-01~06 |
+| LEAF-04 | 적법한 귀속정산 본등기 | FORM-04 | 통지·청산·청산금 | RULE-07/08 | CHECK-01~06 |
+| LEAF-05 | 전액 소멸·유효 해지 회복 | FORM-05 | 해지 원인·도달일 | RULE-06 | CHECK-01~06 |
+| LEAF-06 | 잔존채무 상환 회복 | FORM-06 | 잔존액·이율·원인 | RULE-15 | CHECK-01~06 |
+| LEAF-07 | 원인무효·담보소멸 말소 | FORM-07 | 기존 등기 접수정보 | RULE-06 | CHECK-01~06 |
+| LEAF-08 | 진정명의회복 | FORM-08 | 실체소유·현재 명의 | RULE-12/E-07 | CHECK-01~06 |
+| LEAF-09 | 신탁재산 귀속 | FORM-09 | 신탁원부·귀속권리자·일자 | RULE-09 | CHECK-01~06 |
+| LEAF-10 | 법률상 이관 전부필지 | FORM-10 | 적용법·승계사슬·원인일 | RULE-10 | CHECK-01~06 |
+| LEAF-11 | 이관 필지 일부 | FORM-11 | 도면·면적·편입증명 | RULE-10 | CHECK-01~06 |
+| LEAF-12 | 토지거래허가 협력 | FORM-12 | 허가 대상·약정일 | RULE-16 | CHECK-01~06 |
+| LEAF-13 | (가)압류 해제 조건부 이전 | FORM-13 | 결정 법원·사건·기본 원인 | RULE-14 | CHECK-01~06 |
+| LEAF-14 | 3자간 명의신탁 순차대위 | FORM-14 | 말소등기·매매원인·피대위자 | RULE-05 | CHECK-01~06 |
+| LEAF-15 | 촉탁·직권 말소 회복 승낙 | FORM-15 | 말소된 등기·이해관계인 | RULE-13 | CHECK-01~06 |
+| LEAF-16 | 이전불능 대상·전보배상 | FORM-16 | 대상채권/손해액·이율 | RULE-17 | CHECK-01~06 |
+| LEAF-17 | 현재 소유 확인 | FORM-17 | 현재 권리·확인의 이익 | RULE-11 | CHECK-01~06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검증된 실제 값으로 모두 치환한다.
+
+**FORM-01 — 양도약정 이전**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약정일]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2 — 부담부 양도약정**
+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약정일]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3 — 양도담보 설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약정일]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4 — 적법한 귀속정산 본등기**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가등기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통지·청산절차와 원인증서로 검증된 본등기 원인일] [검증된 본등기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5 — 양도담보계약해지 회복**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해지 효력발생일] 양도담보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6 — 잔존채무 상환 회복**
+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존 원리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검증된 원인일·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7 — 말소등기**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8 — 진정명의회복**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09 — 신탁재산 귀속(공식 자료 확인형)**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 효력일]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0 — 법률상 이관 전부필지**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상 효력발생일]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1 — 이관 필지 일부**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점·선내 부분] [면적]㎡에 관하여 [효력발생일]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2 — 토지거래허가 협력**
+
+>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약정일] 양도약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FORM-13 — 등기청구권 (가)압류 해제 조건부**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결정일]자 [사건번호] (가)압류결정의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기본 원인일] [기본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4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위 순차형**
+
+> 1.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FORM-15 — 말소회복 승낙**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FORM-16 — 이전불능 대상·전보배상**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대상 또는 전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FORM-17 — 현재 소유 확인**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세 분류 원인을 하나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쓰거나 폴더명만 보고 원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2.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양도담보·담보신탁을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3. 약정일·해지 도달일·채무 소멸일·이관일·청산기간을 추정하지 않는다.
+4. 잔존채무가 있는데 무조건 회복을 구하거나, 지급 전 이미 해지되었다는 모순된 원인을 쓰지 않는다.
+5. 가등기담보법 적용범위·전원 통지·청산·경매 선후·제11조 제한을 생략하지 않는다.
+6. 이관이 관리권·명칭·시설 인계에 그치는지 확인 없이 부지 소유권 승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7. 계약형 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채무자 동의, (가)압류 해제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8. 촉탁·직권 말소 회복을 이행청구로 만들거나 진정명의회복에 원인일을 창작하지 않는다.
+9. 지분을 반올림·임의 약분하거나 서로 다른 원인일 부동산을 한 항으로 묶지 않는다.
+10. 등기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이율·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STOP 코드:
+
+- `STOP-H01` HARD — 법률상 이관·청구권·해지효과가 없어 이전 불능.
+- `STOP-C01~07` CURE — 목적물·원인일·당사자·채무·청산·승계·허가 자료 부족. 보완 후 해당 Q로 재개.
+- `STOP-V01~02` VERIFY — 제3자 보호·신탁·도산·기판력·공식 예규 미확정. 법률가 검토 후 Q-02/Q-09 재개.
+- `STOP-R01~03` ROUTE — 다른 담보사건, 경매·배당, 단독 등기신청으로 전환.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법 | 물권변동, 동시이행, 해지, 대물반환예약, 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02 | 부동산등기법 | 신청인·승계·대위·판결·말소회복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 확인 |
+| E-03 | 부동산등기규칙 | 신청정보·포괄승계·대위원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 확인 |
+| E-0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4·11·14조 | 통지·청산·회복권 제한·경매 선후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212 | 확인·제출일 최신본 재조회 |
+| E-05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간주·조건부 판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확인 |
+| E-06 |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문 요건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 확인 |
+| E-07 | 등기예규 제1631호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2018-02-26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 확인 |
+| E-08 | 대법원 1995.4.28. 94다36162 | 가담법 통지 상대방 전원·누락 효과 | 1995-04-28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다36162 | 확인 |
+| E-09 | 대법원 2001.10.9. 2000다51216 | 계약형 등기청구권 양도와 동의 | 2001-10-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51216 | 확인 |
+| E-10 | 대법원 2025.4.24. 2024다248290 | 동의 없는 가등기 부기·본등기의 효력 | 2025-04-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943 | 확인 |
+| E-11 | 대법원 1992.11.10. 92다4680 전합·1999.2.9. 98다42615 | 등기청구권 (가)압류와 해제 조건부 인용 | 각 선고일 |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194947 | 확인 |
+| E-12 | 대법원 2019.5.16. 2015다253573 | 촉탁 말소 회복과 이해관계인 승낙 | 2019-05-16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6660&type=0 | 확인 |
+| E-13 | 대법원 2016.10.27. 2015다63138·63145 | 가담법 적용범위·약한 의미 양도담보 | 2016-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589 | 평가 원문대조 |
+| E-14 |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전합 등 | 토지거래허가 전 협력의무 | 1991-12-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 평가 원문대조 |
+| E-15 | 농어촌정비법 제16조·대법원 96다29281 | 현행 인수·포괄승계와 역사적 이관 범위 | 현행/1996-10-25 |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정비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325 | 현행법 우선 확인 |
+| E-16 | 채무자회생법·대법원 2025다220617·220618 | 관리인/관재인과 파산재단 소송 당사자 | 현행/2026-05-08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1973 |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01 Identity`: 등록 사건명·사건키·실제 입력 2개·부재 평가서·출력명이 정확한가.
+- `CHECK-02 Cause`: 양도약정/양도담보/담보신탁/이관 중 하나와 원인일·효과를 확정했는가.
+- `CHECK-03 Parties/Insolvency`: 현재 명의인·승계인·수탁자·관리인/관재인·양수인 대항요건이 맞는가.
+- `CHECK-04 Specificity`: 목적물·지분·기존 등기·원인·반대급부·허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 `CHECK-05 Special Gates`: 가담법 통지·청산·제11·14조, (가)압류, 신탁, 이관 승계, 소의 이익을 통과했는가.
+- `CHECK-06 Graph/Relief`: Q-01에서 하나의 Leaf와 Form에 도달하고 Q-10~15, 병합·비용·가집행 범위를 통과했는가.
+
+17개 Leaf와 17개 Form은 1:1 대응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STOP과 보완자료·재개 Node만 출력한다. 모든 적용 가능한 CHECK가 PASS하면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3c3ae5f
--- /dev/null
+++ b/사건종류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2.md
@@ -0,0 +1,465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 사건키 | `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 |
+| 관할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계약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양수한 현재 권리자가 원채무자·보증인 등에게 이행을 구하는 사건 |
+| 선행 제외 | 양도대금·추심금·전부금·법정대위·확정판결 승계집행·공탁금출급·순수 담보권등기 사건 |
+| 실제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 부재 입력 | fable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며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평가 판정 | ADOPT 24 · MODIFY 2 · REJECT 0 · DEFER 0 · NEW 3 |
+
+이 문서는 `원채권 → 양도 가능성 → 유효한 양도 → 현재 귀속 → 채무자/제3자 대항요건 → 항변·도산 → 순원금·이율 → 집행문형` 순서로만 실행한다. 사건명만으로 기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사실·증거가 없으면 대괄호를 임의 보충하지 말고 해당 `ASK/VERIFY/STOP`에서 멈춘다.
+
+사용 순서: `Q-ROOT` → `Q-PROCEDURE` → `Q-INSOLVENCY` → 사건특유 게이트 → `LEAF-*` → `FORM-*` → `CHECK-FINAL`.
+
+### 0.1 평가 제안 처리 대장
+
+| 상태 | 평가 결함 번호 | v2 처리 |
+|---|---|---|
+| ADOPT | 1~20, 23~26 | 임금 직접지급, 유동화 특례, 도산, 고유 ID·배선, 승낙·동시도달·상계·추심, 장래이행 이율, 어음 인도, 시효, 절차, 링크·fallback을 본문 규칙으로 구현 |
+| MODIFY | 21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4조를 현행 원문에 따라 확인하되 위반의 사법상 효력을 자동 무효로 단정하지 않고 `STOP-SPECIAL-01`에서 개별 심사 |
+| MODIFY | 22 | 대부업법 제9조의4의 양도·추심 제한을 진입 게이트로 반영하되 행정·형사상 제재와 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구별 |
+| NEW | N-01 | 개인회생·회생·파산을 피고 기준 최상류 게이트로 통합 |
+| NEW | N-02 | 모든 Leaf를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하고 모든 Form을 역으로 호출하는 커버리지 표 신설 |
+| NEW | N-03 | 근거별 `확인/적용/보류` 상태와 판례의 시적 적용범위를 근거 대장에 표시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 자료·판단 | 미확정 시 행동 |
+|---|---|---|---|
+| `original_claim` | 필수 | 발생원인, 채권자·채무자, 원금, 변제기, 조건 | `STOP-ORIGINAL-01` |
+| `original_claim_type` | 필수 | 대여·매매·공사·임대차·손해배상·보증·어음 등 | `STOP-TYPE-01` |
+| `original_balance` | 필수 | 최초액, 변제·상계·공탁·면제·감액 후 잔액 | `STOP-AMOUNT-01` |
+| `assignability` | 필수 | 민법 제449조, 성질·특별법·양도금지특약 | `STOP-ASSIGNABLE-01` |
+| `assignment_contract` | 필수 | 당사자, 일자, 대상채권, 범위, 대가, 조건 | `STOP-ASSIGNMENT-01` |
+| `assignment_chain` | 조건부 | 재양도·담보양도 각 단계의 계약·해제·복귀 | `STOP-TITLE-01` |
+| `accessory_scope` | 필수 | 원금, 양도 전후 이자·지연손해금, 담보·보증 | `STOP-SCOPE-01` |
+| `debtor_opposability` | 필수 | 양도인 통지/채무자 승낙, 도달·권한·내용 | `STOP-NOTICE-01` |
+| `third_party_priority` | 조건부 | 확정일자, 실제 도달·송달시각, 압류·전부·공탁 | `STOP-PRIORITY-01` |
+| `securitization` | 조건부 | 자산유동화계획, 양도등록, 공고·통지 자료 | `STOP-SPECIAL-01` |
+| `personal_finance` | 조건부 | 개인금융채권, 양도횟수·금지사유·예정통지 | `STOP-SPECIAL-01` |
+| `lending_business` | 조건부 | 대부채권, 양도인·양수인 자격, 추심 제한 | `STOP-SPECIAL-01` |
+| `instrument_delivery` | 조건부 | 약속어음 원본의 인도·소지, 공정증서 | `STOP-INSTRUMENT-01` |
+| `debtor_defenses` | 필수 | 무효·취소·해제·변제·상계·시효·동시이행 | `STOP-DEFENSE-01` |
+| `due_and_demand` | 필수 | 변제기, 이행청구·도달, 반대급부 이행제공 | `STOP-DUE-01` |
+| `parties` | 필수 | 현재 양수인, 채무자, 보증인, 상속·승계 | `STOP-PARTY-01` |
+| `liability_structure` | 조건부 | 분할·연대·중첩·보증최고액·한정승인 | `STOP-MULTI-01` |
+| `interest_rows` | 금전 필수 | 원금별 기산일·전단/후단 이율·종기 | `STOP-INTEREST-01` |
+| `limitation` | 필수 | 원채권별 기간·기산·중단·정지·포기 | `STOP-LIMIT-01` |
+| `insolvency` | 필수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신고·이의·수계 | `STOP-INSOLVENCY-01` |
+| `prior_judgment` | 조건부 | 확정판결·조정·지급명령, 변론종결 뒤 승계 | `STOP-PROCEDURE-01` |
+| `future_performance` | 조건부 |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 구간, 객관적 종기 | `STOP-FUTURE-01` |
+
+청구원금은 다음 교집합보다 클 수 없다.
+
+```text
+청구원금 = min(
+ 원채권의 현존 잔액,
+ 양도계약상 이전 범위,
+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한 행사 범위,
+ 피고별 책임한도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한 화면 경로
+
+```text
+Q-ROOT → Q-PROCEDURE → Q-INSOLVENCY → Q-ORIGINAL → Q-ASSIGNABLE
+→ Q-SPECIAL → Q-ASSIGNMENT → Q-TITLE → Q-NOTICE → Q-PRIORITY
+→ Q-DEFENSE → Q-DUE → Q-AMOUNT → Q-INTEREST → Q-PARTIES
+→ Q-FUTURE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
+
+### 2.2 노드 명세
+
+| Node ID·질문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미확정 행동 |
+|---|---|---|---|
+| `Q-ROOT` 원고가 계약상 현재 금전채권 양수인인가 | 원고 지위·청구 방향 | 예→`Q-PROCEDURE`; 양도대금/추심/전부/대위→`STOP-ROUTE-01` | `STOP-ID-01` |
+| `Q-PROCEDURE` 동일 급부의 선행 집행권원이 있는가 | 확정판결·조정·지급명령·승계 시점 | 변론종결 뒤 양수→승계집행문 우선·`STOP-PROCEDURE-01`; 소송계속 중 양수→승계참가/인수 심사 후 `Q-INSOLVENCY`; 없음→`Q-INSOLVENCY` | VERIFY |
+| `Q-INSOLVENCY` 피고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이 있는가 | 개시일, 채권 원인일, 신고·이의·수계 | 회생·파산·개인회생→해당 플래그를 설정하고 `RULE-INSOLVENCY` 후 `Q-ORIGINAL`; 없음→`Q-ORIGINAL` | `STOP-INSOLVENCY-01` |
+| `Q-ORIGINAL` 원채권이 발생·특정·존속하는가 | 계약·판결·거래원장·변제기 | 예→`Q-ASSIGNABLE`; 아니오→`STOP-ORIGINAL-01` | ASK |
+| `Q-ASSIGNABLE` 양도 가능한가 | 민법 제449조, 특별법, 특약, 임금 직접지급 | `RULE-ASSIGNABILITY` 통과→`Q-SPECIAL`; 임금채권→`RULE-WAGE` 후 사용자 직접청구이면 `STOP-WAGE-01`; 금지·불명→`STOP-ASSIGNABLE-01` | VERIFY |
+| `Q-SPECIAL` 특별 양도규범이 있는가 | 유동화·개인금융·대부·어음 | 유동화→`RULE-SECURITIZATION`; 개인금융→`RULE-PERSONAL-FINANCE`; 대부→`RULE-LENDING`; 어음→`RULE-INSTRUMENT`; 일반→`Q-ASSIGNMENT`; 각 Rule 통과→`Q-ASSIGNMENT` | `STOP-SPECIAL-01` |
+| `Q-ASSIGNMENT` 양도계약과 대상 범위가 유효·특정되는가 | 당사자·일자·채무자·원인·원금·부대채권 | 예→`Q-TITLE`; 아니오→`STOP-ASSIGNMENT-01` | ASK |
+| `Q-TITLE` 원고가 현재 귀속자인가 | 재양도·해제·담보실행·복귀·처분권 | 예→`Q-NOTICE`; 아니오→`STOP-TITLE-01` | VERIFY |
+| `Q-NOTICE` 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췄는가 | 통지/승낙, 도달, 대리권; 유동화 특례 | `RULE-NOTICE` 판정 후 충족→`Q-PRIORITY`; 보완 가능→보완 후 `Q-PRIORITY`; 사실심 종결 전 미비→`STOP-NOTICE-01` | ASK/VERIFY |
+| `Q-PRIORITY` 이중양도·압류·전부와 경합하는가 | 확정일자와 실제 도달·송달시각 | `RULE-PRIORITY` 판정 후 없음→`Q-DEFENSE`; 선순위/일부→범위 플래그 후 `Q-DEFENSE`; 동시도달→전액 대외청구 플래그 후 `Q-DEFENSE`; 공탁→`STOP-ROUTE-DEPOSIT` | `STOP-PRIORITY-01` |
+| `Q-DEFENSE` 피고가 대항 가능한 항변은 무엇인가 | 민법 제451조, 변제·상계·시효·조건·동시이행 | `RULE-DEFENSE` 판정 후 공제 가능→원장 반영 후 `Q-DUE`; 동시이행→상환 플래그 후 `Q-DUE`; 채권 부존재→`STOP-DEFENSE-01`; 없음→`Q-DUE` | VERIFY |
+| `Q-DUE` 현재 이행기·지체가 확정됐는가 | 변제기, 이행청구 도달, 이행제공 | 도래→`Q-AMOUNT`; 미도래이나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장래 플래그 후 `Q-AMOUNT`; 그 밖→`STOP-DUE-01` | ASK |
+| `Q-AMOUNT` 원금행이 재현 가능한가 | 원채권 잔액∩양도범위∩대항범위∩한도 | 예→`Q-INTEREST`; 아니오→`STOP-AMOUNT-01` | ASK |
+| `Q-INTEREST` 원금별 이율·기산·종기가 확정됐는가 | 약정/민사/상사/특례, 최고이율, 장래 단서 | 예→`Q-PARTIES`; 아니오→`STOP-INTEREST-01` | VERIFY |
+| `Q-PARTIES` 당사자별 책임형태는 무엇인가 | 단일·분할·연대·중첩·보증·상속 | 플래그 설정 후 `Q-FUTURE` | `STOP-MULTI-01` |
+| `Q-FUTURE` 장래이행 부분이 있는가 | 민소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 없음→`Q-LEAF`; 있음·요건 충족→장래 플래그 후 `Q-LEAF`; 미충족→`STOP-FUTURE-01` | VERIFY |
+| `Q-LEAF` 어떤 최종형인가 | 도산·상환·당사자·원금·기산일 플래그 | §8의 정확한 `LEAF-*` 하나 선택 | VERIFY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ASSIGNABILITY` — 양도 가능성과 양도금지특약
+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거나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면 `STOP-ASSIGNABLE-01`. 양도금지특약만 있는 경우에는 특약의 문언·적용 범위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구별한다. 대법원 2016다24284에 따라 그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채무자에게 있고, 거래경위·확인자료를 심사하지 않은 채 특약 존재만으로 양도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임금채권은 `RULE-WAGE`, 특별법상 제한은 해당 특별 Rule로 보낸다.
+
+### `RULE-SECURITIZATION` — 자산유동화법 특례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양도·신탁·반환이면 자산유동화법 제7조를 민법 제450조에 우선 적용한다.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의 통지도 채무자 대항요건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을 충족하는지 제6조 등록자료와 제7조 제2항을 대조한다. 반송·신문공고 특례는 법정 주소, 두 차례 내용증명, 공고 매체를 모두 확인한다. 일반사건의 `양수인 독자통지 금지`를 이 분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
+### `RULE-PERSONAL-FINANCE` — 개인금융채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의 양도 제한, 제11조의 양도예정 통지와 대기기간, 제12조의 양수인 평가, 제13조의 내부기준, 제14조의 추심 제한을 현행 원문으로 확인한다. 양도횟수·채무조정 진행·채권관계 불명확·통지 도달을 원장에 기록한다. 위반이 확인되어도 곧바로 민법상 양도계약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금지규정의 문언·제재·판례와 청구권원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 판단하고 불명하면 `STOP-SPECIAL-01`.
+
+### `RULE-LENDING` — 대부채권
+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항·제3항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양수·추심 및 적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양도를 확인한다. 양도인·양수인의 등록과 대통령령상 자격을 검증한다. 위반의 행정·형사상 제재와 사법상 효력은 분리하고, 판례상 사법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VERIFY-LAW`를 남긴다.
+
+### `RULE-INSTRUMENT` — 어음상 권리·어음 공정증서상 채권
+
+약속어음상의 권리 또는 그 공정증서상 채권을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이전했다면 민법 제450조 외에 어음 원본의 인도·소지를 확인한다. 대법원 2025다214630에 따라 인도가 없으면 원고의 권리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STOP-INSTRUMENT-01`. 원채무 이행을 위해 어음이 교부된 별도 유형은 반환과 상환이행 여부를 `Q-DEFENSE`에서 판단한다.
+
+### `RULE-WAGE` — 임금채권
+
+임금채권은 양도 자체가 가능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양도불가`로 오표시하지 말고, 양도인의 직접청구·적법한 집행절차 등 별도 경로를 검토하며 본 문서의 지급 Form은 출력하지 않는다.
+
+### `RULE-NOTICE` — 통지·승낙
+
+- 일반 지명채권: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실제 도달·성립하여야 한다.
+- 양수인의 대리통지: 양도인의 수권을 확인한다. 현명은 묵시적일 수 있고, 무현명이라도 채무자가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15조 단서 적용을 검토한다(2003다43490, 2010다96911).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협의의 항변뿐 아니라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도 차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2017다222962). 단순 수령·잔액확인만으로 승낙을 추정하지 않는다.
+- 통지 후 내부 해제: 민법 제452조 제2항에 따른 철회·복귀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기 전에는 선의 채무자에게 내부 해제를 대항하지 않는다.
+
+### `RULE-PRIORITY` — 제3자 경합
+
+확정일자 날짜가 아니라 각 통지와 압류·가압류명령 정본이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한 시각**을 비교한다. 동시도달이면 각 권리자는 대외적으로 전액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내부 안분정산은 청구취지의 감액사유가 아니다(93다24223 전원합의체). 혼합공탁이 있으면 지급청구를 중복 유지하지 말고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경로를 검토한다.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 추심권자의 집행, 이중변제 방지를 함께 관리한다.
+
+### `RULE-DEFENSE` — 항변·상계·시효
+
+- 일부양도로 채권이 분할되면 채무자는 양도인·양수인 중 상계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고, 원고가 지정된 경우 자동채권 전액이 원고 몫에서 공제될 수 있다(2000다50596).
+- 통지 당시 상계 원인이 있었더라도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지 확인한다(2011다45521 전원합의체).
+- 양도 전 진행한 시효는 그대로 이어지고 양도·통지만으로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채무승인만으로 시효완성 인식이나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중단·정지와 완성 후 포기를 구별한다.
+
+### `RULE-INSOLVENCY` — 도산 전환
+
+-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 신고·이의·수계 후 이행청구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한다. 절차종결만으로 다시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2025다218322).
+- 파산선고 전 원인 채권: 파산채권 신고와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 상대 이행소송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 이의자 상대 파산채권 확정절차와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를 적용한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 신고·이의·확정절차와 변제계획 효과를 확인한다. 일반 지급문형과 중복하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구조 | 원고·피고 특정 | 주문 연결어·한도 |
+|---|---|---|
+| 단일 양수인·채무자 | 현재 양수인 / 원채무자 | 단일 지급 |
+| 공동·분할 양수 | 양수계약상 몫별 원고 | 원고별 `각`; 중복 전액 금지 |
+| 다수 채무자 | 원채권별 피고와 채무원인 | 독립채무는 피고별 항 |
+| 연대채무 | 법률·약정상 연대 근거 | 근거 있을 때만 `연대하여` |
+| 같은 급부 중첩 | 부진정연대 등 실체법상 중첩 | `공동하여` + 중첩한도 |
+| 보증 | 보증 서면·유형·기간·최고액 | 단순/연대 구별, 총 책임한도 표시 |
+| 상속 | 상속분·포기·한정승인 | 분할액;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
+| 소송계속 중 양수 | 민소법 제81조·제82조 | 참가·인수·탈퇴와 하나의 종국판결 검토 |
+
+법인 상호변경과 법인 자체를 대표자 개인과 혼동하지 않는다. 보증최고액이 원금한도인지 원리금 총한도인지 계약 문언으로 판정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1. 원채권별로 채권명·원인·계약일·채무자·최초원금·변제기·부대채권을 한 행에 둔다.
+2. `현존 잔액 = 최초원금 - 변제 - 상계 - 면제 - 감액 - 공탁 - 대물변제`를 증거와 대조한다.
+3. 양도범위는 원금, 양도 전 발생 이자, 양도 전 지연손해금, 양도 후 부대채권, 담보·보증으로 나눈다.
+4. 일부양도와 전부양수 후 소송상 일부청구를 구별하고 잔부·시효·기판력 범위를 청구원인에 표시한다.
+5. 이중양도·압류 경합은 선후·동시도달·일부압류·전부명령 확정을 행별로 기록한다.
+6.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합계액에 하나의 최조 기산일을 붙이지 않는다.
+7. 별지를 쓰면 주문의 피고·원금·기산일·전후 이율 열과 명칭을 완전히 일치시킨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이행기와 지체
+
+- 확정기한: 기한 도래에 따른 지체 시점을 확인한다.
+- 불확정기한: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를 확인한다.
+- 기한 없음: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후 지체를 판단한다.
+- 양도일·통지일은 원채권의 자동 변제기나 지체 기산일이 아니다.
+-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제공과 계속 여부가 확인된 범위에서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
+### 이율
+
+1.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적용기간·최고이율을 먼저 확인한다.
+2. 약정이 없으면 원채권의 민사/상사 성질에 따라 민법 제379조 또는 상법 제54조를 검토한다.
+3. 소장 등 법정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특례이율과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비교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한 약정률이 더 높으면 기계적으로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4. 채무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 확장청구의 송달일, 구법 구간을 분리한다.
+5.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양도인 상대 통지 협력청구와 채무자 상대 지급청구는 당사자·의무를 분리한다.
+- 담보권 이전·말소·회복등기는 독립된 실체법상 근거와 등기 적격을 확인한다.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주위적 양수금과 예비적 부당이득·손해배상은 양립 가능성과 심판순서를 특정한다.
+- 공탁이 있으면 단순 지급청구와 출급청구권 확인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신청문에는 법원에 대한 별도 가집행선고 요청항을 기계적으로 두지 않는다.
+- 회생·파산채권 확정항, 확인항, 등기·의사표시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최종 검증 |
+|---|---|---|---|---|
+| `LEAF-BASIC` | 단일 당사자·전후 구간 | `FORM-BASIC` | 원금·기산·송달·이율 | `CHECK-FINAL` |
+| `LEAF-SERVICE` | 선행 지체 증거 없음 | `FORM-SERVICE` | 원금·송달·후단이율 | `CHECK-FINAL` |
+| `LEAF-SEGMENT` | 원금별 기산·이율 다름 | `FORM-SEGMENT` | 부분원금별 전 변수 | `CHECK-FINAL` |
+| `LEAF-PARTIAL` | 일부양도/명시적 일부청구 | `FORM-PARTIAL` | 청구부분·잔부 표시 | `CHECK-FINAL` |
+| `LEAF-MULTI-PLAINTIFF` | 원고별 양수액 독립 | `FORM-MULTI-PLAINTIFF` | 원고별 원금·이자 | `CHECK-FINAL` |
+| `LEAF-MULTI-DEFENDANT` | 피고별 독립채무 | `FORM-MULTI-DEFENDANT` | 피고별 원금·이자 | `CHECK-FINAL` |
+| `LEAF-JOINT` | 법정·약정 연대 | `FORM-JOINT` | 연대근거·공통액 | `CHECK-FINAL` |
+| `LEAF-OVERLAP` | 같은 급부 중첩 | `FORM-OVERLAP` | 전체·중첩액 | `CHECK-FINAL` |
+| `LEAF-GUARANTOR` | 주채무+연대보증 | `FORM-GUARANTOR` | 보증최고액·기간 | `CHECK-FINAL` |
+| `LEAF-HEIR` | 상속분 분할 | `FORM-HEIR` | 피고별 상속분 | `CHECK-FINAL` |
+| `LEAF-LIMITED-HEIR` | 한정승인 | `FORM-LIMITED-HEIR` | 상속재산·책임액 | `CHECK-FINAL` |
+| `LEAF-CONCURRENT` | 동시이행·상환 | `FORM-CONCURRENT` | 반대급부·원금 | `CHECK-FINAL` |
+| `LEAF-FUTURE` | 미리 청구할 필요 충족 | `FORM-FUTURE` | 장래기한·비특례이율 | `CHECK-FINAL` |
+| `LEAF-REHAB` | 회생채권 신고·이의·수계 | `FORM-REHAB` | 채권종류·원금·개시 전 이자 | `CHECK-FINAL` |
+| `LEAF-BANKRUPTCY` | 파산채권 이의 | `FORM-BANKRUPTCY` | 이의자·채권액·순위 | `CHECK-FINAL` |
+| `LEAF-MIXED-REGISTRY` | 금전+독립 등기청구 | `FORM-MIXED-REGISTRY` | 금전항·등기원인·부동산 | `CHECK-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기록으로만 치환한다. `전단 이율`, `후단 이율`은 숫자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함께 확정한다.
+
+### `FORM-BASIC`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ERVICE`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EGMENT`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원금]원 및 그중
+ 가. 금 [A원]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는 연 [A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A 후단 이율]%의,
+ 나. 금 [B원]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는 연 [B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B 후단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ARTIAL`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특정된 일부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ULTI-PLAINTIFF`
+
+```text
+1.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는 연 [A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A 후단 이율]%의,
+ 나. 원고 [B]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는 연 [B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B 후단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ULTI-DEFENDANT`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 [A 종기]까지는 연 [A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A 후단 이율]%의,
+ 나. 피고 [B]는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 [B 종기]까지는 연 [B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B 후단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JOINT`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OVERLAP`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전체액]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의 [A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금 [중첩액]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의 [B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GUARANTOR`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금 [보증 총한도]원을 한도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HEIR`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금 [A 상속분액] 및 이에 대한 [A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B]는 금 [B 상속분액] 및 이에 대한 [B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LIMITED-HEIR`
+
+```text
+1. 피고는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금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CONCURRENT`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 대상 또는 반대급부의 정확한 표시]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FUTURE`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면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장래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 또는 일반 법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장래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과 가집행 문구를 자동 삽입하지 않는다.
+
+### `FORM-REHAB`
+
+```text
+원고가 피고 [이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원금]원 및 회생절차개시 전날까지 발생한 금 [이자·지연손해금]원임을 확정한다.
+```
+
+### `FORM-BANKRUPTCY`
+
+```text
+원고의 채무자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원금]원 및 파산선고 전날까지 발생한 금 [이자·지연손해금]원임을 확정한다.
+```
+
+상대방은 실제 이의자와 절차법에 맞추고, 파산채무자를 기계적으로 피고로 적지 않는다.
+
+### `FORM-MIXED-REGISTRY`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등기 종류]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원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양수금` 액면만 청구하지 않는다.
+2. 양도계약서만으로 원채권의 발생·존속까지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3. 양도대금·추심금·전부금·법정대위를 양수금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4. 임금채권을 단순 `양도불가`로 라벨하거나 양수인의 사용자 직접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5. 유동화 사건에서 양수인 통지를 일반규칙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6. 개인금융·대부채권 규제 위반을 근거 없이 자동 무효 또는 자동 유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7. 어음 원본 인도 없이 어음상 권리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8. 양도금지특약 위반 양도를 선의·중과실 심사 없이 일률 처리하지 않는다.
+9. 양수인의 일반 독자통지를 양도인의 통지로 전환하지 않는다.
+10. 대리통지의 적법한 수권을 생략하지 않되 명시적 현명만을 유일 요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11. 발송일·내용증명 접수일을 도달일로 쓰지 않는다.
+12. 단순 수령·잔액확인을 이의 없는 승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13. 이의 없는 승낙 뒤에도 채권 불성립·소멸 항변이 당연히 존속한다고 쓰지 않는다.
+14. 확정일자 날짜만 비교하고 실제 도달·송달시각을 생략하지 않는다.
+15. 동시도달 대외청구를 내부 안분액으로 감축하지 않는다.
+16. 추심명령만으로 채무자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 상실을 선언하지 않는다.
+17. 변제·상계·공탁·면제·감액을 중복 또는 누락하지 않는다.
+18. 일부양도 상계를 비율 안분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9. 양도일·통지일을 지체 또는 시효의 자동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20.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21. 원채권 변제기 전 현재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22. 동시이행인데 무조건 지급형을 쓰거나 원고가 이행할 수 없는 반대급부를 넣지 않는다.
+23. 소송촉진 이율을 모든 구간에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24. 유효한 약정률이 더 높은데 후단을 자동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25.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6.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27. 보증최고액·기간과 한정승인 제한을 넘지 않는다.
+28. 동일 확정판결 급부를 승계집행문 검토 없이 재소하지 않는다.
+29. 회생·파산 중 일반 이행문형을 유지하지 않는다.
+30. 공탁 후 채무자 지급청구와 출급청구권 확인을 중복하지 않는다.
+31. 등기·확인·회생채권 확정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32. 별지 없는 별지 원용, 합계 불일치, 미완성 자리표시자로 최종 제출하지 않는다.
+
+### STOP 코드
+
+`STOP-ID-01`, `STOP-ROUTE-01`, `STOP-ROUTE-DEPOSIT`, `STOP-PROCEDURE-01`, `STOP-INSOLVENCY-01`, `STOP-ORIGINAL-01`, `STOP-TYPE-01`, `STOP-ASSIGNABLE-01`, `STOP-WAGE-01`, `STOP-SPECIAL-01`, `STOP-INSTRUMENT-01`, `STOP-ASSIGNMENT-01`, `STOP-TITLE-01`, `STOP-SCOPE-01`, `STOP-NOTICE-01`, `STOP-PRIORITY-01`, `STOP-DEFENSE-01`, `STOP-DUE-01`, `STOP-AMOUNT-01`, `STOP-INTEREST-01`, `STOP-PARTY-01`, `STOP-MULTI-01`, `STOP-LIMIT-01`, `STOP-FUTURE-01`.
+
+STOP가 발화되면 `부족 사실 질문 → 공식 근거 확인 → 원장 재계산 → 직전 Q로 복귀`한다. 해소 전에는 완성형 Form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근거 | 채택 규칙 | 상태·시적 주석 |
+|---|---|---|---|
+| `E-LAW-01` | [민법 제379·387·397·449~45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이율·지체·양도·대항요건 | 현행 확인 |
+| `E-LAW-0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https://www.law.go.kr/법령/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7조) | 양도인 또는 양수인 통지·등록 특례 | 시행 2024-01-12 현행 확인 |
+| `E-LAW-03`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14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 양도 제한·통지·평가·추심 | 현행 조문 적용; 사법효력 별도 판단 |
+| `E-LAW-04` | [대부업법 제9조의4](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4) | 양수·추심·양수인 자격 제한 | 시행 2026-01-02 현행 확인 |
+| `E-LAW-05` | [근로기준법 제43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 임금 직접지급 | 현행 확인 |
+| `E-LAW-0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회생·파산 신고, 수계, 확정 | 현행 확인 |
+| `E-LAW-07` | [민사소송법 제81·82·218·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승계·기판력·장래이행 | 현행 확인 |
+| `E-LAW-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 | 시행 2026-06-02 현행 확인 |
+| `E-PREC-01` | [대법원 1988.12.13. 87다카2803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660) | 임금 양도 가능·양수인 직접청구 불가 | 다수의견 적용 |
+| `E-PREC-02` | [대법원 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동시도달 대외 전액청구 | 적용 |
+| `E-PREC-03` | [대법원 2019.6.27. 2017다2229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506) | 이의 없는 승낙의 차단 범위 | 적용 |
+| `E-PREC-04` |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추심명령 뒤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 종전 판례 변경 반영 |
+| `E-PREC-05` | [대법원 2025.7.24.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종전 추정 법리 변경 반영 |
+| `E-PREC-06` | [대법원 2025.10.16. 2025다2146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63) | 어음 인도 필요 | 적용 |
+| `E-PREC-07` | [대법원 2026.1.29. 2025다2183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종결 후 유지 | 적용 |
+| `E-PREC-08` | [대법원 2012.2.16. 2011다45521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압류·양도와 상계 기대권 | 적용 |
+| `E-PREC-09` | [대법원 2004.2.13. 2003다434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7010) | 대리통지·현명 | 적용 |
+| `E-PREC-10` | [대법원 2002.2.8. 2000다505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266) | 일부양도 후 상계 지정 | 적용 |
+| `E-PREC-11` | [대법원 2019.12.19. 2016다242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61) | 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 적용 |
+
+비공식 해설은 쟁점 발견에만 사용한다. 링크 대상·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규칙을 `VERIFY-LAW`로 강등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사건키·표시 사건명·실제 입력·출력 파일명이 정확한가.
+- [ ] 원고가 계약상 현재 양수인이고 피고가 원채무자 등 적격자인가.
+- [ ] 원채권의 발생·존속·특정·변제기·시효를 증거로 확인했는가.
+- [ ] 양도 가능성, 특별법, 특약과 양수인의 선의·중과실을 확인했는가.
+- [ ] 양도계약·재양도 사슬·원금/부대채권 범위가 특정되는가.
+- [ ] 통지/승낙의 주체·권한·내용·실제 도달을 확인했는가.
+- [ ] 유동화·개인금융·대부·어음 특례를 해당 분기에만 적용했는가.
+- [ ] 이중양도·압류·전부·공탁의 실제 도달·송달 선후를 반영했는가.
+- [ ] 동시도달의 대외 전액청구와 내부 안분을 구별했는가.
+- [ ] 변제·상계·공탁·항변·시효·동시이행을 순원금에 반영했는가.
+- [ ]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와 청구형태가 맞는가.
+- [ ] 원금·양도범위·대항범위·피고한도 중 최소값이 청구원금인가.
+- [ ] 원금별 기산일·종기·전단/후단 이율이 1:1 대응하는가.
+- [ ] 약정률과 특례이율 대소, 장래이행 단서를 적용했는가.
+- [ ] 다수 당사자의 `각/연대하여/공동하여`와 한도가 정확한가.
+- [ ] 선택한 Leaf가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필수 변수가 채워졌는가.
+- [ ] 비용항 단복수와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실제 주문과 일치하는가.
+- [ ] 주문만으로 집행대상·책임범위가 단일하게 확정되는가.
+
+### Stop Rule
+
+위 체크 중 하나라도 `아니오/불명`이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자료가 보완되면 그 STOP을 발화한 직전 Q부터 다시 실행한다. 모든 체크가 `예`이고 금지규칙 위반이 0건일 때만 완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d0a940
--- /dev/null
+++ b/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2.md
@@ -0,0 +1,554 @@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 사건키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
+| 관할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예금·예탁·예치·인출 관련 계약상 급부, 법정 손해배상·부당이득, 추심·보험·휴면·특별금전 청구 |
+| 선행 제외 | 법원 공탁 출급·회수, 상속재산분할심판, 행정적 피해환급·보험금 지급절차만으로 해결되는 단계, 실적배당상품의 단순 평가손실 |
+| 실제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 `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
+| 부재 입력 | fable5 평가서는 실제 부재하며 내용을 추정하지 않음 |
+| 평가 판정 | ADOPT 29 · MODIFY 2 · REJECT 1 · DEFER 1 · NEW 3 |
+
+명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먼저 `일반 수신계약 / 공동명의 / 무권한 인출 / 전자금융사고 / 착오·사기송금 / 계약상 예치 / 투자자예탁 / 압류·추심 / 보험·휴면 / 특별법상 금전` 중 실질을 확정한다. 그 뒤 원고·직접 지급의무자·순잔액·지체·이율·집행범위를 결정한다.
+
+사용 순서: `Q-ROOT` → `Q-PROCEDURE` → `Q-INSOLVENCY` → `Q-SPECIAL-TRACK` → 유형별 Rule → 공통 게이트 → `LEAF-*` → `FORM-*` → `CHECK-FINAL`.
+
+### 0.1 평가 제안 처리 대장
+
+| 상태 | 평가 결함 번호 | v2 처리 |
+|---|---|---|
+| ADOPT | 1~8, 10~13, 15~17, 19~25, 27~33 | 인출·압류 경로 복구, 공통게이트 복귀, STOP·문형 배선, 도산·이율·당사자·증거·링크·문형 완결성 반영 |
+| MODIFY | 9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8~12조뿐 아니라 제4조의2의 지급정지 후 소송 제한과 명의인/피해자 예외를 상류 게이트로 추가 |
+| MODIFY | 18 | 상법 제64조 5년 경로를 두되 상품·기관의 상인성, 비영리조합, 특별법과 권리행사 가능일을 개별 심사 |
+| REJECT | 14 | `제246조 제1항 제9호·250만원`을 오류로 보지 않고 2026년 현행 규정으로 유지 |
+| DEFER | 26 |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탁금과 구별하는 라우팅만 두고 조합별 환급요건은 적용 법률·정관 확인 전 일반화하지 않음 |
+| NEW | N-01 |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의 소송금지·예외·채권소멸·환급을 하나의 특별절차 게이트로 통합 |
+| NEW | N-02 | 예금보험공사 채권매입 뒤 원고적격 이전을 명시적 당사자 게이트로 신설 |
+| NEW | N-03 | 모든 Leaf–Form–STOP의 양방향 커버리지와 제출 전 한 번의 완결성 검사를 명문화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 자료·판단 | 미확정 시 행동 |
+|---|---|---|---|
+| `legal_relation` | 필수 | 예금·예탁·예치·투자·부당이득·손해배상·추심 등 | `STOP-TYPE-01` |
+| `institution_product` | 필수 | 법인명, 지점, 상품, 계좌, 가입 약관 | `STOP-PRODUCT-01` |
+| `account_holder` | 필수 | 실명확인 명의자·계약당사자·승계인 | `STOP-PARTY-01` |
+| `fund_provider` | 조건부 | 출연자·명의자 내부관계, 금융기관과의 합의 | `STOP-PARTY-01` |
+| `principal_ledger` | 필수 | 입금, 정당지급, 무권한거래, 수수료·세금, 순잔액 | `STOP-LEDGER-01` |
+| `terms_version` | 필수 | 가입·갱신·해지 시 약관, 금리·만기·자동연장 | `STOP-DUE-01` |
+| `demand_delivery` | 조건부 | 지급·해지·반환청구와 실제 도달·거절 | 전단 포기 또는 `STOP-DUE-01` |
+| `joint_account` | 조건부 | 공동명의, 공동서명, 목적, 지분, 준합유 | `STOP-JOINT-01` |
+| `unauthorized_transaction` | 조건부 | 전표·인영·CCTV·IP·기기·OTP·대리권 | `STOP-WITHDRAW-01` |
+| `electronic_incident` | 조건부 | 접근매체 위변조/침입/처리사고와 이용자 지시 | `STOP-EFTA-01` |
+| `mistaken_transfer` | 조건부 | 송금원인, 수취인, 반환요청, 회수·채권매입 | `STOP-MISTAKE-01` |
+| `fraud_refund` | 조건부 | 지급정지, 피해구제, 채권소멸, 환급·배상 | `STOP-FRAUD-01` |
+| `deposit_contract` | 조건부 | 예치 목적, 반환조건, 공제, 에스크로 의무자 | `STOP-CONDITION-01` |
+| `investment_status` | 조건부 | 현금 예탁금/증권·펀드·CMA·MMF·RP 구분 | `STOP-INVEST-01` |
+| `execution_orders` | 조건부 | 압류·추심·전부 정본, 송달·확정, 별지 | `STOP-EXEC-01` |
+| `setoff` | 조건부 | 자동·수동채권, 각 변제기, 압류·상계통지 | `STOP-SETOFF-01` |
+| `insurance_dormant` | 조건부 | 보험사고·보호상품·합산·출연·현재 의무자 | `STOP-INSURE-01` / `STOP-DORMANT-01` |
+| `special_money` | 조건부 | 우체국·선불충전금·가상자산예치금·출자금 | `STOP-SPECIAL-01` |
+| `liability_structure` | 복수 조건부 | 각·연대·중첩·주위/예비 | `STOP-MULTI-01` |
+| `interest_rows` | 금전 필수 | 원금별 전단/후단 기산·종기·이율 | `STOP-INTEREST-01` |
+| `limitation` | 필수 | 권리행사 가능일, 기간, 중단·정지·포기 | `STOP-LIMIT-01` |
+| `insolvency` | 필수 | 금융기관·수취인·인출자 등의 회생·파산 | `STOP-INSOLVENCY-01` |
+
+### 1.1 계좌별 원장
+
+```text
+청구 순원금
+= 유효하게 성립한 원금
++ 원금 편입이 확정된 약정이자
+-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지급
+- 유효한 상계·세금·수수료
+- 반환·피해환급·보험·자율배상·기회수액
+```
+
+무권한 인출은 장부에서 차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지급에 넣지 않는다. 반대로 민법 제470조의 채권 준점유자 변제가 성립하면 그 범위에서 공제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한 화면 경로
+
+```text
+Q-ROOT → Q-PROCEDURE → Q-INSOLVENCY → Q-SPECIAL-TRACK → Q-INSTITUTION
+→ Q-HOLDER → Q-BASE-TYPE → Q-WITHDRAW → Q-RESTRICTION
+→ Q-NONACCOUNT-TYPE → Q-COMMON-GATES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
+
+`Q-BASE-TYPE`에서 보통/정기예금을 골라도 반드시 `Q-WITHDRAW`와 `Q-RESTRICTION`으로 복귀한다. 이 간선이 사건명의 핵심인 인출금·압류·상계 경로를 보장한다.
+
+### 2.2 노드 명세
+
+| Node ID·질문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미확정 행동 |
+|---|---|---|---|
+| `Q-ROOT` 금전의 실질이 무엇인가 | 계약·계좌·송금·인출·집행 자료 | 금융계좌/예치/법정청구→`Q-PROCEDURE`; 공탁→`STOP-ROUTE-DEPOSIT` | `STOP-TYPE-01` |
+| `Q-PROCEDURE` 민사소송 전·병행 특별절차가 있는가 | 공탁, 상속분할, 지급정지·피해환급, 예보·휴면 지급 | 특별절차가 완결적→`STOP-ROUTE-SPECIAL`; 민사청구 병존→플래그 후 `Q-INSOLVENCY`; 없음→`Q-INSOLVENCY` | VERIFY |
+| `Q-INSOLVENCY` 피고에게 회생·파산·개인회생이 있는가 | 개시일·신고·이의·수계 | 있음→도산 플래그를 설정하고 `RULE-INSOLVENCY` 후 `Q-SPECIAL-TRACK`; 없음→`Q-SPECIAL-TRACK` | `STOP-INSOLVENCY-01` |
+| `Q-SPECIAL-TRACK`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또는 착오송금 채권매입이 있는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 지급정지→`RULE-FRAUD-FREEZE`; 채권매입→`RULE-MISTAKE-PURCHASE`; 없음→`Q-INSTITUTION`; Rule 통과→`Q-INSTITUTION` | `STOP-FRAUD-01` / `STOP-MISTAKE-01` |
+| `Q-INSTITUTION` 우체국·상호금융 출자금인가 | 기관·상품 법적 성격 | 우체국→`RULE-POSTAL` 후 `Q-HOLDER`; 출자금→`STOP-ROUTE-EQUITY`; 일반 수신기관→`Q-HOLDER`; 비계좌 금전→`Q-NONACCOUNT-TYPE` | `STOP-PRODUCT-01` |
+| `Q-HOLDER` 명의자와 청구자가 같은가 | 실명확인·대리·상속·양도·추심 | 같음→`Q-JOINT`; 차명/대리/상속→`RULE-TITLE` 후 `Q-JOINT`; 양수/질권/추심/전부→`RULE-EXECUTION` 후 `Q-JOINT` | `STOP-PARTY-01` |
+| `Q-JOINT` 공동명의·공동서명·목적 제한이 있는가 | 특약·출연·관리·준합유 | 있음→`RULE-JOINT` 후 `Q-BASE-TYPE`; 없음→`Q-BASE-TYPE` | `STOP-JOINT-01` |
+| `Q-BASE-TYPE` 자유입출금인가 정기·적립식인가 | 만기·해지·자동연장 | 보통→`RULE-DEMAND-DEPOSIT` 후 **`Q-WITHDRAW`**; 정기→`RULE-TERM-DEPOSIT` 후 **`Q-WITHDRAW`**; 투자상품→`RULE-INVESTMENT` 후 `Q-WITHDRAW` | `STOP-PRODUCT-01` |
+| `Q-WITHDRAW` 잔액감소가 무권한 창구·전자거래인가 | 인출자·권한·인증·거래지시 | 창구 무권한→`RULE-UNAUTHORIZED`; 전자사고→`RULE-EFTA`; 정상→`Q-RESTRICTION`; 각 Rule 후→`Q-RESTRICTION` | `STOP-WITHDRAW-01` / `STOP-EFTA-01` |
+| `Q-RESTRICTION`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가 있는가 | 법원 결정·대항요건·변제기 | 있음→`RULE-EXECUTION` 후 `Q-COMMON-GATES`; 없음→`Q-COMMON-GATES` | `STOP-EXEC-01` |
+| `Q-NONACCOUNT-TYPE` 비계좌 금전은 무엇인가 | 송금·예치·보험·휴면·특별금전 | 착오송금→`RULE-MISTAKEN`; 사기송금→`RULE-FRAUD`; 계약상 예치→`RULE-CONTRACT-DEPOSIT`; 투자자예탁→`RULE-INVESTMENT`; 보험→`RULE-INSURANCE`; 휴면→`RULE-DORMANT`; 특별금전→`RULE-SPECIAL`; 각 Rule 후→`Q-COMMON-GATES` | 해당 STOP |
+| `Q-COMMON-GATES` 성립·당사자·순액·지체·이율·병합이 모두 확정됐는가 | §1 원장과 §3~§7 | 모두 예→`Q-LEAF`; 아니오→해당 STOP | ASK/VERIFY |
+| `Q-LEAF` 어떤 최종형인가 | 사건유형·도산·당사자·원장 플래그 | §8의 정확한 `LEAF-*` 하나 선택 | VERIFY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DEMAND-DEPOSIT` — 보통·요구불예금
+
+소비임치형 예금계약, 원고 권리, 반환청구, 순잔액을 확인한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02조를 검토한다. 입금일은 자동 지체기산일이 아니다. 장부복구 대신 집행 가능한 확정 금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청구 전 약정 예금이자와 지체 후 손해금을 분리한다.
+
+### `RULE-TERM-DEPOSIT` — 정기예금·정기예탁금
+
+원금, 만기 전 약정이자, 만기 후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분리한다. 만기 자체만으로 지체가 시작된다고 보지 않고 적법한 지급청구 후 반환 지체를 확인한다(2023다218353). 중도해지·자동연장·재예치는 가입 당시 약관과 변경합의로 판정한다.
+
+### `RULE-TITLE` — 예금주·대리·상속
+
+- 실명확인 명의자가 원칙적 계약당사자다(2008다45828 전원합의체).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계좌개설 대리권과 해지·인출·담보 권한을 분리한다.
+- 가분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지만, 특별수익·기여분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 가정법원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 청약저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해지의사표시가 필요하다(2023다221144).
+
+### `RULE-JOINT` — 공동명의·특정목적·준합유
+
+동업자금 준합유, 특정목적 분량 귀속, 단순 공동예금을 구별한다. 전원 공동서명 조건, 지분, 예치목적, 금융기관의 인식을 확인한다. 준합유이면 1인의 지분 단독청구를 금지하고 조합원 전원·업무집행조합원·조합명의 중 적법한 수행자를 판정한다. 특정목적 예치에서 필요한 공동명의자의 동의는 확정판결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구조와 장래 지급항을 분리한다.
+
+### `RULE-UNAUTHORIZED` — 창구 무권한 인출
+
+예금주는 예금계약·입금·권리귀속을, 금융기관은 유효한 변제에 따른 소멸을 주장·증명한다. 민법 제470조 면책은 지급상대방의 외관과 금융기관의 선의·무과실을 거래경위·추가확인 필요성으로 심사한다. 예금채권이 존속하면 주위적으로 금융기관 상대 급부청구를 검토한다. 같은 경제적 손실의 임직원·인출자 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 `RULE-EFTA` — 전자금융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사고(접근매체 위·변조, 전송·처리 사고, 침입으로 취득한 접근매체 이용)와 피해자가 기망되어 스스로 정확한 지시를 한 사기송금을 구별한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법인 예외, 약관, 지급정지·환급·자율배상을 반영한다. 2013다69989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해석이라는 시적 한계를 표시한다.
+
+### `RULE-MISTAKEN` — 착오송금
+
+송금인은 원인관계가 없으면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을 원칙적으로 검토한다. 수취은행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회수액을 확인한다. 수취인의 악의·선의·현존이익과 반환청구 도달에 따라 부대청구 기산일을 정한다.
+
+### `RULE-MISTAKE-PURCHASE` — 예금보험공사의 채권매입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사가 송금인의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했다면 그 범위의 채권자는 공사로 이전된다. 원송금인이 같은 채권을 계속 청구하지 않는다. 매입계약 해제, 일부매입·일부회수, 소제기 전후를 확인하고 불명이면 `STOP-MISTAKE-01`.
+
+### `RULE-FRAUD` / `RULE-FRAUD-FREEZE` — 보이스피싱·지급정지
+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 지급정지, 제5조~제9조의 채권소멸, 제10조의 피해환급금, 제11조의 배제, 제12조의 청구권 소멸 범위를 확인한다.
+2. 지급정지 후 그 계좌채권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1항이 소송·압류 등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의인 또는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 소송 예외를 당사자별로 심사한다.
+3. 지급정지 전 이미 계속 중인 소송 또는 지급정지 후 법정 예외 소송이면 제5조·제8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지급정지 종료/유지 효과를 확인한다.
+4. 채권이 제9조로 소멸하거나 피해환급금이 지급되면 그 범위의 예금채권·손해배상 등 청구를 재계산한다. 전액배상 시 제11조, 환급 범위의 청구권 소멸은 제12조를 적용한다.
+5. 특별절차와 민사청구의 당사자·대상·회수액이 불명하면 `STOP-FRAUD-01`.
+
+### `RULE-CONTRACT-DEPOSIT` — 계약상 예치·보관·에스크로
+
+동일액 반환 소비임치, 보증성 예치, 조건부 에스크로, 공동관리금, 투자·위탁운용, 계약종료 정산을 구별한다. 돈을 받은 계약당사자·보관기관·신탁업자 중 직접 지급의무자를 확정한다. 조건·선행/동시이행·유효 공제 후 순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 `RULE-INVESTMENT` — 투자자예탁금·CMA·MMF·펀드
+
+미사용 현금 예탁금과 이미 매수한 금융투자상품을 구별한다. 자본시장법 제74조의 분리예치·상계/압류 제한과 정상 영업 중 직접 지급의무자를 확인한다. 실적배당 평가액을 고정 예금원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MMF 수익권 상속은 좌수별 분할과 1좌 미만 제한을 적용한다(2023다221144).
+
+### `RULE-EXECUTION` —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
+
+- 압류는 제3채무자 송달 시 효력이 생긴다. 압류만으로 예금주의 이행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지만 지급·집행 제한과 이중변제 위험을 반영한다.
+-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기판력·집행 경합을 별도 관리한다.
+- 전부명령은 확정과 피전부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인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의 일반 예금 등 250만원 압류금지 범위, 생계비계좌 등 공제를 기준일 법령으로 계산한다.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합산 구조를 확인한다.
+- 상계는 민법 제498조와 2011다45521 전원합의체에 따라 압류 당시 상계적상 또는 자동채권 변제기의 동시·선도래를 확인한다.
+
+### `RULE-INSURANCE` — 예금보험금
+
+정상 금융기관의 예금반환채무와 보험사고 후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채무를 구별한다. 기준일 지급한도는 예금자 1인·부보금융회사 1곳당 원금과 소정 이자 합계 1억원이다. 퇴직연금·연금저축·일정 보험금의 분리한도와 ISA 합산을 시행령 제18조에서 확인한다. 보호상품·상계·우선지급·초과분 도산절차를 분리한다.
+
+### `RULE-DORMANT` — 휴면예금
+
+단순 장기 미거래와 서민금융진흥원 실제 출연을 구별한다. 원권리자, 출연기관·일자·금액, 현재 의무자, 행정적 지급절차를 확인한다. `5년 경과`만으로 출연·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
+### `RULE-POSTAL` / `RULE-SPECIAL` — 특별법상 금전
+
+- 우체국예금은 국가의 원리금 지급책임을 확인하고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검토한다. 예금보험 1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 환급채권과 별도관리기관 직접청구 요건을 구별한다.
+-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의 분리예치·신탁과 파산·해산 등 우선지급 사유를 확인한다. 정상 영업 중 관리은행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탁금이 아니라 조합원 지분일 수 있으므로 조합별 적용법·탈퇴·결산·정관을 확인해 별도 사건으로 라우팅한다.
+
+### `RULE-INSOLVENCY` — 도산 전환
+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 채권은 신고·이의·수계 후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하고 절차종결 뒤에도 일반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2025다218322). 파산이면 파산채권 신고·이의·확정절차를 적용한다. 금융기관 도산에서는 보험금·우선지급·초과분 파산채권을 나누고, 수취인·인출자 도산에서도 일반 부당이득·손해배상 지급문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사건형 | 원칙적 원고 | 원칙적 피고·주의 |
+|---|---|---|
+| 통상 예금 | 실명확인 예금주·적법 승계인 | 계약한 금융기관 법인; 지점·직원 아님 |
+| 공동명의 | 약정상 청구권자 또는 적법한 공동수행자 | 금융기관 + 필요한 동의의무자 |
+| 상속 | 분할귀속 상속인 또는 전원 | 상품 성격·상속분할 여부에 맞춤 |
+| 무권한 인출 | 예금주 | 금융기관; 인출자·임직원은 별도 원인 |
+| 전자금융사고 | 이용자 | 법정 책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
+| 착오송금 | 채권매입 전 송금인 | 원칙적으로 수취인; 수취은행 자동 지정 금지 |
+| 추심·전부 | 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 |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
+| 투자자예탁 | 투자자 |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 |
+| 보험·휴면 | 법정 청구권자·원권리자 | 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현재 의무자 |
+| 우체국예금 | 예금주 | 대한민국 |
+
+`연대하여`는 법률·계약상 연대채무, `공동하여`는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등 같은 손해의 중첩책임에만 쓴다. 각 금융기관의 독립 계좌채무는 피고별 `각` 지급으로 나눈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1. 계좌별 금융기관 법인명, 상품, 계좌, 명의자, 원금, 약정이자, 정당지급, 다툼 거래, 회수액, 순원금을 원장 한 행에 둔다.
+2. 무권한 인출은 거래일시·수단·지시자·권한·은행 면책·회수액을 별도 표로 관리한다.
+3. 복수 원고·피고는 원고별 수령액과 피고별 책임액을 주문에서 독립시킨다.
+4. 외화는 통화, 금액, 소수점, 지급통화, 민법 제378조의 대용급부와 환산기준을 확인한다.
+5. 일부청구는 어느 계좌·원금 부분의 얼마인지 청구원인에 특정한다.
+6. 별지 열 이름과 주문 원용 문구를 일치시키고, 별지 없이 `별지 기재`를 쓰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네 층위
+
+`예치 원금 / 약정 예금이자 / 만기 후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을 합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 지체·이율
+
+1. 보통예금은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 정기예금은 원칙적으로 만기 후 적법한 지급청구에도 반환하지 않은 때를 확인한다.
+2. 계약상 예치금은 반환기·조건 성취·필요한 최고를, 추심금은 추심명령 송달과 별도의 지급청구를 확인한다.
+3. 약정 지연이율이 유효하면 적용기간·최고이율을 확인한다.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민사/상사 성질을 개별 판단한다.
+4. 송달 다음 날 이후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과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와 함께 확인한다.
+5.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시효
+
+은행 등 상인의 수신거래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 적용을 검토한다. 비영리조합·상호금융·계약상 예치·부당이득·손해배상은 원인과 당사자 상인성·특별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수시입출금·정기예금·자동연장별 권리행사 가능일을 특정하고 시효완성 후 일부지급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2020다268265는 무권한 인출 뒤 별도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사례이지 상사시효 기간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주위적 예금반환과 예비적 전자금융·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동일 손실의 이중 만족을 금지한다.
+- 계약상 예치반환과 예비적 부당이득은 각 요건·원금·기산일을 분리한다.
+-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요건을 확인한다.
+- 공동명의자의 동의항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구조와 금융기관 지급항을 나눈다.
+-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이행청구에 확인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 금전 지급항에만 가집행을 붙이고 확인·동의·회생채권 확정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최종 검증 |
+|---|---|---|---|---|
+| `LEAF-BASIC` | 보통예금·전후 구간 | `FORM-BASIC` | 순원금·기산·송달·이율 | `CHECK-FINAL` |
+| `LEAF-SERVICE` | 소장 송달로 최초 지체 | `FORM-SERVICE` | 순원금·후단이율 | `CHECK-FINAL` |
+| `LEAF-TERM` | 정기예금 원금+확정이자 | `FORM-TERM` | 원금·확정이자·지체원금 | `CHECK-FINAL` |
+| `LEAF-ANNEX` | 복수 계좌 | `FORM-ANNEX` | 계좌별 원금·이자행 | `CHECK-FINAL` |
+| `LEAF-MULTI-PLAINTIFF` | 원고별 권리 독립 | `FORM-MULTI-PLAINTIFF` | 원고별 전 변수 | `CHECK-FINAL` |
+| `LEAF-MULTI-BANK` | 금융기관별 독립채무 | `FORM-MULTI-BANK` | 피고별 전 변수 | `CHECK-FINAL` |
+| `LEAF-JOINT-CONSENT` | 공동명의 동의 필요 | `FORM-JOINT-CONSENT` | 동의범위·지급액 | `CHECK-FINAL` |
+| `LEAF-JOINT-PARTNERSHIP` | 준합유 공동수행 | `FORM-JOINT-PARTNERSHIP` | 적법한 원고·계좌·액수 | `CHECK-FINAL` |
+| `LEAF-INHERITANCE` | 상속분별 가분 예금 | `FORM-INHERITANCE` | 상속분·금액 | `CHECK-FINAL` |
+| `LEAF-UNAUTHORIZED` | 무권한 인출 후 채권 존속 | `FORM-UNAUTHORIZED` | 순원금·지체·이율 | `CHECK-FINAL` |
+| `LEAF-PRIMARY-ALTERNATIVE` | 반환/손해 상호배타 | `FORM-PRIMARY-ALTERNATIVE` | 각 청구 원금·이율 | `CHECK-FINAL` |
+| `LEAF-MISTAKEN` | 채권매입 전 착오송금 | `FORM-MISTAKEN` | 송금액·회수·악의/지체 | `CHECK-FINAL` |
+| `LEAF-FRAUD-CIVIL` | 지급정지 전 계속 또는 제4조의2 제2항 예외인 사기송금 민사청구 | `FORM-FRAUD-CIVIL` | 적법한 당사자·권원·환급/회수 공제·지체 | `CHECK-FINAL` |
+| `LEAF-CONTRACT-DEPOSIT` | 조건 성취·순정산 확정 | `FORM-CONTRACT-DEPOSIT` | 예치액·공제·기산 | `CHECK-FINAL` |
+| `LEAF-INVESTOR` | 미사용 투자자예탁금 | `FORM-INVESTOR` | 현금 예탁금·기산 | `CHECK-FINAL` |
+| `LEAF-COLLECTION` | 추심명령+지급청구 | `FORM-COLLECTION` | 법원·사건·추심액 | `CHECK-FINAL` |
+| `LEAF-FOREIGN` | 외화예금 | `FORM-FOREIGN` | 통화·금액·외화이율 | `CHECK-FINAL` |
+| `LEAF-INSURANCE` | 보험사고·보험금 확정 | `FORM-INSURANCE` | 보험금·공제·지체 | `CHECK-FINAL` |
+| `LEAF-DORMANT` | 출연·현재 의무자 확정 | `FORM-DORMANT` | 지급액·지체 | `CHECK-FINAL` |
+| `LEAF-POSTAL` | 우체국예금 | `FORM-POSTAL` | 원리금·기산 | `CHECK-FINAL` |
+| `LEAF-REHAB` | 회생채권 이의·수계 | `FORM-REHAB` | 원금·개시 전 이자 | `CHECK-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전단 이율]`, `[후단 이율]`, `[기산일]`, `[종기]`는 증거와 법적 근거로 치환한다.
+
+### `FORM-BASIC`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순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ERVICE`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순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단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TERM`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과 지급청구일까지 확정된 약정이자의 합계]원 및 그중 금 [지연손해금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ANNEX`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좌별 원금 및 이자표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체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전단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는 `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후단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ULTI-PLAINTIFF`
+
+```text
+1.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의 [A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 [B]에게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의 [B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ULTI-BANK`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금융기관 A]는 금 [A원] 및 이에 대하여 [A 기산일]부터의 [A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금융기관 B]는 금 [B원] 및 이에 대하여 [B 기산일]부터의 [B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JOINT-CONSENT`
+
+```text
+1. 피고 [공동명의자]는 원고가 피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계좌 예금 중 [범위]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금융기관]는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 뒤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제2항은 제1항 판결의 확정을 지급조건으로 하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FORM-JOINT-PARTNERSHIP`
+
+```text
+1. 피고는 원고들 공동으로 별지 계좌의 예금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준합유 수행형은 실제 적격에 따라 원고 표시와 수령관계를 수정한다.
+
+### `FORM-INHERITANCE`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피상속인] 명의 별지 계좌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 [분수]에 해당하는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UNAUTHORIZED`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무권한 인출을 유효한 지급으로 보지 않은 순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 설명은 주문 문언에 삽입하지 않는다.
+
+### `FORM-PRIMARY-ALTERNATIVE`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예금 순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기산일]부터의 [주위적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기산일]부터의 [예비적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ISTAKEN`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착오송금액에서 회수액을 뺀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반환지체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예금보험공사에 채권이 매입된 범위에는 이 Form을 원송금인 명의로 출력하지 않는다.
+
+### `FORM-FRAUD-CIVIL`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사기송금 관련 적법한 민사청구액에서 피해환급금·자율배상·그 밖의 회수액을 뺀 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 [권원별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이 Form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1항의 금지대상이 아니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당사자 간 예외에 해당하고, 피고·청구권원·미회수 순액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만 출력한다. 금융기관을 수취인·가해자와 혼동하지 않는다.
+
+### `FORM-CONTRACT-DEPOSIT`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예치액에서 유효 공제와 기지급액을 뺀 순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기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INVESTOR`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좌의 미사용 투자자예탁금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반환청구 후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COLLECTION`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사건번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청구 후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FOREIGN`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통화명] [외화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외화채권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INSURANCE`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예금보험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지급기 또는 적법한 청구 후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ORMANT`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확정 지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청구 후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OSTAL`
+
+```text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우체국예금 원리금]원 및 그중 금 [지연손해금 대상액]원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의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REHAB`
+
+```text
+원고가 피고 [이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금 [원금]원 및 회생절차개시 전날까지 발생한 금 [이자·지연손해금]원임을 확정한다.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명칭만으로 청구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공탁금·상속분할·출자금·실적배당상품을 일반 예금반환으로 오분류하지 않는다.
+3. 실명확인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를 자동 예금주로 쓰지 않는다.
+4. 계좌개설 대리권을 해지·인출권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5. 공동명의자 1인의 단독인출권을 추정하지 않는다.
+6. `Q-BASE-TYPE`에서 종료하여 인출·압류·상계 분기를 건너뛰지 않는다.
+7. 만기·입금일을 자동 지체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8. 예금이자·만기 후 이자·지연손해금을 혼합하지 않는다.
+9. 무권한 인출로 장부잔액이 0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10. 모든 무권한 인출에서 금융기관의 민법 제470조 면책을 배제하지 않는다.
+11. 잔존 예금반환과 같은 손실의 손해배상을 이중 만족시키지 않는다.
+12.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와 자발적 사기송금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13. 착오송금 수취은행을 자동 부당이득자로 삼지 않는다.
+14. 예금보험공사 채권매입 뒤 원송금인이 같은 채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15. 통신사기 지급정지 뒤 제4조의2의 소송제한·예외를 확인 없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16. 채권소멸·피해환급·전액배상·자율배상을 공제하지 않는다.
+17. 과거 사실만의 확인 또는 `계좌를 복구하라`는 불명확 문구를 쓰지 않는다.
+18. 원금 미확정 상태에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19. 펀드·MMF·CMA·RP를 명칭만으로 원본보장 예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0. 정상 영업 중 분리예치기관을 자동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21. 예금보험 1억원을 정상 금융기관의 예금반환채무 상한으로 쓰지 않는다.
+22. 우체국예금에 예금보험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3. 장기 미거래만으로 휴면출연·채권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24. 선불·가상자산 별도관리기관을 일반 예금은행으로 보지 않는다.
+25. 압류만으로 예금주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사라진다고 쓰지 않는다.
+26. 추심명령 송달만으로 금융기관 지체가 시작된다고 하지 않는다.
+27. 전부명령 확정 전 전부채권자 지급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28. 제246조 제1항 제9호의 250만원을 계좌마다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29. 압류 후 상계를 일률 유효·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30.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31. 원고별·피고별 금액을 합계액 하나로 뭉개지 않는다.
+32. 외화액과 원화 환산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3. 약정률이 더 높은데 송달 후 이율을 기계적으로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34. 장래이행 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5. 확인·동의·회생채권 확정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36. 별지 없는 별지 원용, 열 불일치, 미완성 자리표시자로 제출하지 않는다.
+
+### STOP 코드
+
+`STOP-TYPE-01`, `STOP-ROUTE-DEPOSIT`, `STOP-ROUTE-SPECIAL`, `STOP-ROUTE-EQUITY`, `STOP-PRODUCT-01`, `STOP-PARTY-01`, `STOP-JOINT-01`, `STOP-DUE-01`, `STOP-LEDGER-01`, `STOP-WITHDRAW-01`, `STOP-EFTA-01`, `STOP-MISTAKE-01`, `STOP-FRAUD-01`, `STOP-CONDITION-01`, `STOP-INVEST-01`, `STOP-EXEC-01`, `STOP-SETOFF-01`, `STOP-INSURE-01`, `STOP-DORMANT-01`, `STOP-SPECIAL-01`, `STOP-MULTI-01`, `STOP-INTEREST-01`, `STOP-LIMIT-01`, `STOP-INSOLVENCY-01`.
+
+STOP 발화 시 `부족 사실 질문 → 원자료 확보 → 원장 재계산 → 직전 Q로 복귀`한다. 거래내역·원장 임의제출이 거절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허용하는 법원의 제출명령 경로를 검토한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근거 | 채택 규칙 | 상태·시적 주석 |
+|---|---|---|---|
+| `E-LAW-01` | [민법 제378·387·397·470·702·7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외화·지체·준점유자 변제·소비임치·부당이득 | 현행 확인 |
+| `E-LAW-02` | [상법 제54·6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상사이율·시효 | 상인성 개별 심사 |
+| `E-LAW-03`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https://www.law.go.kr/법령/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실명·법원 제출명령 | 현행 확인 |
+| `E-LAW-04`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9조) | 전자금융사고 책임 | 현행 확인; 구법 판례 구분 |
+| `E-LAW-05` | [민사집행법 제227·229·24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압류·추심·압류금지 | 시행 2026-02-01 현행 확인 |
+| `E-LAW-06`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7조) | 제246조 제1항 제9호 예금 250만원 | 2026년 현행 확인 |
+| `E-LAW-07` | [예금자보호법 제31·32·39조의2·39조의3](https://www.law.go.kr/법령/예금자보호법) | 보험금·착오송금 채권매입 | 시행 2026-01-02 현행 확인 |
+| `E-LAW-08`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제8~12조](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 지급정지 후 소송제한·채권소멸·환급 | 시행 2026-08-04 현행 확인 |
+| `E-LAW-09` | [자본시장법 제74조](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 | 투자자예탁금 분리 | 현행 확인 |
+| `E-LAW-1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 이용자 예치금 분리·우선지급 | 현행 확인 |
+| `E-LAW-1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 휴면예금 출연·지급 | 현행 확인 |
+| `E-LAW-12`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https://www.law.go.kr/법령/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4조) | 국가 지급책임 | 현행 확인 |
+| `E-LAW-1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후단 이율·장래이행 단서 | 시행 2026-06-02 현행 확인 |
+| `E-LAW-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회생·파산 전환 | 현행 확인 |
+| `E-PREC-01` | [대법원 2009.3.19. 2008다45828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073) | 실명확인 명의자 원칙 | 적용 |
+| `E-PREC-02` | [대법원 2023.6.29. 2023다2183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527) | 만기 후 지급청구와 지체 | 적용 |
+| `E-PREC-03` | [대법원 2023.12.21. 2023다22114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913) | 상속·청약저축·MMF 좌수 | 적용 |
+| `E-PREC-04` | [대법원 2024.2.8. 2021다2063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475) | 압류금지 예금 증명 | 구 제8호·150만원 사안임을 표시 |
+| `E-PREC-05` | [대법원 2025.10.23.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추심명령 후 채무자 적격 유지 | 종전 판례 변경 반영 |
+| `E-PREC-06` | [대법원 2012.2.16. 2011다45521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압류와 상계 | 적용 |
+| `E-PREC-07` | [대법원 2007.11.29. 2007다51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149) | 착오송금 수취인 부당이득 | 적용 |
+| `E-PREC-08` | [대법원 2006.12.21. 2004다411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375) | 무권한 지급·증명책임 | 적용 |
+| `E-PREC-09` | [대법원 2015.5.14. 2013다69989·699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75) | 전자금융 사고와 거래지시 | 구법 해석임을 표시 |
+| `E-PREC-10` | [대법원 2022.4.28. 2020다26826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871) | 무권한 인출 뒤 시효완성 손해 | 상사시효 직접근거 아님 |
+| `E-PREC-11` | [대법원 2026.1.29. 2025다2183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43) | 회생채권 확정 전환 | 적용 |
+
+비공식 자료는 상품 운영·신청절차 탐색에만 사용한다. 법령 호 번호·금액이 충돌하면 기준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우선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사건키·표시 사건명·실제 입력·출력 파일명이 정확한가.
+- [ ] 실질을 계좌예금·인출·송금·예치·투자·집행·보험·휴면 중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공탁·상속분할·피해환급·출자금 등 선행 경로를 확인했는가.
+- [ ] `Q-BASE-TYPE` 뒤 `Q-WITHDRAW`·`Q-RESTRICTION`을 실제 통과했는가.
+- [ ] 실명확인 명의자·승계인·직접 지급의무자가 정확한가.
+- [ ] 착오송금 채권매입·사기계좌 지급정지의 원고적격과 소송 제한을 확인했는가.
+- [ ] 계좌별 원장이 입금·정당지급·공제·무권한거래·회수액과 일치하는가.
+- [ ] 공동명의·대리·상속·양도·추심·전부 구조가 증거로 확인되는가.
+- [ ] 무권한 인출과 민법 제470조 면책을 양방향으로 심사했는가.
+- [ ] 전자금융사고와 자발적 사기송금을 구별했는가.
+- [ ] 압류·추심·전부·상계의 송달·확정·변제기와 250만원 규칙을 반영했는가.
+- [ ] 보험사고·보호상품·1억원 한도·휴면출연·특별금전을 구별했는가.
+- [ ] 회생·파산 절차이면 일반 지급문형을 확정문형으로 전환했는가.
+- [ ] 원금·약정이자·만기 후 이자·지연손해금을 분리했는가.
+- [ ] 각 원금의 기산일·종기·전단/후단 이율이 1:1 대응하는가.
+- [ ] 약정률과 특례이율 대소, 장래이행 단서를 적용했는가.
+- [ ] 복수 당사자의 `각/연대하여/공동하여/주위적/예비적`이 실체관계와 맞는가.
+- [ ] 선택한 Leaf가 정확히 하나의 Form과 연결되고 모든 필수 변수가 채워졌는가.
+- [ ] 비용항 단복수·가집행 대상 항·별지 열이 정확한가.
+- [ ] 동일 손해·회수액의 이중 청구가 없고 주문만으로 집행범위가 확정되는가.
+
+### Stop Rule
+
+하나라도 `아니오/불명`이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해당 STOP 코드, 부족자료, 확인할 공식 근거를 사용자에게 제시한 뒤 보완되면 직전 Q로 돌아간다. 모든 항목이 `예`, Leaf–Form 대응이 1:1, 금지규칙 위반이 0건일 때만 완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8bf10
--- /dev/null
+++ b/사건종류_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2.md
@@ -0,0 +1,460 @@
+# 위약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위약금 청구 |
+| 사건키 | `위약금청구` |
+|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적용범위 | 약정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지체상금 및 이에 결합된 반환·장래이행 |
+| 제외·전환 | 외국법 전속, 단순 해약금 해제만의 분쟁, 비금전 급부만의 이전·인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 |
+
+**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위약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질문의 다음 ID만 따라간다. 사실·날짜·금액·이율이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ASK` 또는 `VERIFY`한다. 모든 정상 경로는 `LEAF-* → FORM-* → CHECK-FINAL`을 거친다. 법령·판례가 충돌하면 §11의 S1 공식 원문이 우선한다.
+
+### 0.1 평가 반영 대장
+
+| Issue | 판정 | v2 반영 위치 | 이유·잔여 위험 |
+|---|---|---|---|
+| F-01 2014다231378 라벨 과장 | ADOPT | `RULE-TERMINATION-DEPOSIT`, `E-PREC-03` | 공식 판시 범위로 축소 |
+| F-02 측면분기 복귀·STOP 불명 | ADOPT | §2 전 노드 | 재개점·전환 목적지 명시 |
+| F-03 해약금이 채무불이행 뒤에 놓인 모순 | ADOPT | `Q-NATURE` → `RULE-TERMINATION-DEPOSIT` | 해약금 경로를 선분리 |
+| F-04 시효 노드 누락 | ADOPT | `Q-LIMITATION`, `RULE-LIMITATION` | 채권 성질별 기간은 VERIFY |
+| F-05 해약금 반환 문형 누락 | ADOPT | `LEAF-DEPOSIT`, `FORM-DEPOSIT` | 반환분·추가분 중복 금지 |
+| F-06 비금전 급부·장래·부진정연대 문형 누락 | MODIFY | `RULE-NONMONEY`, `FORM-FUTURE`, `FORM-OVERLAP` | 비금전 단독청구는 관련 사건규칙으로 전환 |
+| F-07 금지청구·가처분 병합 확장 | REJECT | `RULE-MERGER` | 보전처분·간접강제는 본 사건의 청구취지 범위를 벗어남 |
+| F-08 해약금 법정 기준 오기 | ADOPT | `RULE-TERMINATION-DEPOSIT` | 민법 제565조 제1항 기준으로 교정 |
+| F-09 위약벌과 실손해 관계 역전 | ADOPT | `RULE-PENALTY` | 전합 다수의견의 원칙으로 교정 |
+| F-10 비자족적 “별도 검토” | ADOPT | §3·§10 | 판정 기준·ASK/VERIFY/STOP 명시 |
+| F-11 규칙-근거 연결 및 링크 | ADOPT | §3·§11 | Rule마다 Evidence 연결 |
+| F-12 이율 12% 하드코딩 | ADOPT | `RULE-INTEREST`, 모든 Form |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 사용 |
+| F-13 장래이행에 특례이율 단서 누락 | ADOPT | `RULE-FUTURE`, `FORM-FUTURE`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반영 |
+| F-14 전속·조합·M&A 유형 확장 | MODIFY | `RULE-SECTOR` | 사건특유 강행규정 확인 게이트만 두고 백과사전식 확장 배제 |
+| F-15 주위·예비 주문 조건문 | ADOPT | `FORM-PRIMARY-ALT` | 제목과 별도 항으로 분리 |
+| F-16 외부 확인 실패 fallback | ADOPT | `STOP-V01`, §10·§12 | 미확인값을 보존하고 제출 금지 |
+| N-01 도산절차 공통 게이트 | NEW | `Q-INSOLVENCY`, `RULE-INSOLVENCY` | 회생·파산 중인 채무자에 일반 이행판결을 자동 작성하지 않음 |
+| N-02 Leaf–Form 전수표 | NEW | §8 | 도달성·고아 문형을 기계적으로 차단 |
+
+**판정 수:** ADOPT 13 / MODIFY 2 / REJECT 1 / DEFER 0 / NEW 2.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허용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01 | 준거법·관할 | 필수 | 계약서, 국제사법 자료 | 외국법이면 `STOP-R01` |
+| I-02 | 원인계약·위약금 조항 | 필수 | 본계약, 특약, 약관, 수정합의 | 없으면 `STOP-R02` |
+| I-03 | 약정 법적 성질 | 필수 | 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혼합/지체상금 | `Q-NATURE`에서 VERIFY |
+| I-04 | 위반의무·발생요건 | 필수 | 지급기, 최고, 시정기간, 해제·해지, 귀책 | 부족하면 `STOP-V02` |
+| I-05 | 특별법·약관 규제 | 조건부 | 근로·소비자·금융·공공계약·조합 자료 | `Q-SPECIAL`에서 VERIFY |
+| I-06 | 당사자·승계·보증 | 필수 | 계약당사자, 양도통지, 법인·상속·보증서 | `Q-PARTY` 재개 |
+| I-07 | 계산기초 | 필수 | 정액/비율/일액, 계약금액, 상한, 위반일수 | 확정액 전까지 Form 금지 |
+| I-08 | 공제·변제·상계·기보유액 | 필수 | 입금표, 영수증, 상계·면제 자료 | 원장 작성 후 재개 |
+| I-09 | 위약금 채권의 지급기·지체일 | 필수 | 약정 지급일, 이행청구 도달, 해제일 | `RULE-INTEREST` VERIFY |
+| I-10 | 이율·적용기간 | 조건부 | 약정, 민·상사성, 소장 송달일 | 숫자 추정 금지 |
+| I-11 | 복수당사자 부담구조 | 조건부 | 분할/연대/중첩/보증 | 근거 없으면 분할 |
+| I-12 | 병합관계 | 조건부 | 이행·원상회복·실손해·부당이득 | 중복회수 표 작성 |
+| I-13 | 장래이행 요소 | 조건부 | 발생기초, 필요성, 종기, 상한 | 요건 미달이면 현재분만 |
+| I-14 | 도산상태 | 필수 | 회생개시·파산선고·채권신고 여부 | `Q-INSOLVENCY` |
+
+**입력 원칙:** 실제 사실·금액·날짜·이율을 생성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확인 필요: 항목 / 자료 / 재개 ID]`로 유지한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 동일성
+ └─ Q-SCOPE 준거법·절차 → Q-SPECIAL 특별법·빈발유형
+ ├─ 강행규제 → RULE-SPECIAL → Q-CONTRACT
+ ├─ 빈발 계약유형 → RULE-SECTOR → Q-CONTRACT
+ └─ 해당 없음 → Q-CONTRACT
+ └─ Q-NATURE 법적 성질
+ ├─ 해약금만 → RULE-TERMINATION-DEPOSIT → Q-PARTY
+ └─ 예정/위약벌/지체상금/혼합 → Q-BREACH 발생요건
+ └─ Q-LIMITATION → Q-INSOLVENCY → Q-PARTY → Q-BURDEN
+ → Q-SPECIFICITY → Q-TIMING → Q-MONEY → Q-MERGER
+ → Q-ACCESSORY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
+
+| Node ID | 질문·입력 | 판단과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ROOT | registry·제목·폴더가 모두 위약금 청구인가 | 예→`Q-SCOPE`; 아니오→`STOP-I01` | 메타데이터 |
+| Q-SCOPE |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고 일반 민사 이행소송인가 | 예→`Q-SPECIAL`; 외국법→`STOP-R01`; 다른 사건→`STOP-R03` | `E-CIVPROC` |
+| Q-SPECIAL | 근로·약관·소비자·대여·공공계약 등 선행 규제 또는 빈발 계약유형 쟁점이 있는가 | 없음→`Q-CONTRACT`; 강행규제→`RULE-SPECIAL` 후 전부무효면 `STOP-R04`, 잔액 있으면 `Q-CONTRACT`; 전속·분양·조합·M&A 등 유형쟁점→`RULE-SECTOR` 후 `Q-CONTRACT` | `E-LABOR`, `E-TERMS` |
+| Q-CONTRACT | 유효한 원인계약과 특정된 위약금 합의가 있는가 | 예→`Q-NATURE`; 아니오→`STOP-R02`; 취소·무효 미확정→`STOP-V03` | `E-CIVIL-398` |
+| Q-NATURE | 해약금/손배예정/위약벌/혼합/지체상금 중 무엇인가 | 해약금→`RULE-TERMINATION-DEPOSIT`; 예정→`RULE-LIQUIDATED`; 위약벌→`RULE-PENALTY`; 혼합→`RULE-MIXED`; 지체상금→`RULE-DELAY` | `E-PREC-01`, `E-PREC-03` |
+| Q-BREACH | 약정상 위반·귀책·최고·해제 등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됐는가 | 예→`Q-LIMITATION`; 보완 가능→`STOP-V02`; 불성립→`STOP-R05` | `RULE-MATURITY` |
+| Q-LIMITATION | 시효기간·기산점·완성유예/갱신을 확인했는가 | 예→`Q-INSOLVENCY`; 아니오→`STOP-V04` 후 본 노드 재개 | `RULE-LIMITATION` |
+| Q-INSOLVENCY | 채무자에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됐는가 | 아니오→`Q-PARTY`; 예→`RULE-INSOLVENCY`, 통상소송 불가면 `STOP-R06` | `E-INSOLVENCY` |
+| Q-PARTY | 원고가 채권자이고 피고가 약정채무자인가 | 예→`Q-BURDEN`; 보완 가능→`STOP-V05`; 아니오→`STOP-R07` | §4 |
+| Q-BURDEN | 복수당사자의 분할·연대·중첩·보증 구조가 확정됐는가 | 예→`Q-SPECIFICITY`; 아니오→`STOP-V06` | `RULE-BURDEN` |
+| Q-SPECIFICITY | 원금·통화·계산기초·기간·비금전 대상이 특정되는가 | 예→`Q-TIMING`; 아니오→`STOP-V07` | `E-SPECIFICITY` |
+| Q-TIMING | 현재·장래·조건부 및 동시이행 여부가 확정됐는가 | 현재→`Q-MONEY`; 장래→`RULE-FUTURE` 후 `Q-MONEY`; 비금전 단독→`RULE-NONMONEY` | `E-CIVPROC` |
+| Q-MONEY | 공제 후 원금, 지체기산일, 구간별 이율이 확정됐는가 | 예→`Q-MERGER`; 아니오→`STOP-V08` | `RULE-AMOUNT`, `RULE-INTEREST` |
+| Q-MERGER | 원상회복·실손해·본래이행과의 병합이 양립하고 중복이 없는가 | 예→`Q-ACCESSORY`; 아니오→`STOP-V09` | `RULE-MERGER` |
+| Q-ACCESSORY | 비용·가집행·장래분 특례이율 제외를 판정했는가 | 예→`Q-LEAF`; 아니오→본 노드 VERIFY | `RULE-ACCESSORY` |
+| Q-LEAF | 확정된 유형과 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8의 정확히 한 Leaf로 이동 | 복합 사건은 항별 Leaf 병합 |
+| CHECK-FINAL | §12 체크가 전부 통과하는가 | 예→출력·`STOP-SUCCESS`; 아니오→해당 Q로 복귀 | 전수 QC |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SPECIAL — 강행규정 우선
+
+- **요건:** 근로계약 불이행 위약예정, 약관상 과중한 배상, 소비자 철회·해제 상한, 대여 관련 실질 이자, 공공·가맹·조합 계약 특칙.
+- **효과:** 금지·무효·상한을 먼저 적용한 뒤 남는 유효 채권만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은 금액을 낮춰 살리지 않는다.
+- **다음:** 전부 배제→`STOP-R04`; 일부 유효→`Q-CONTRACT`.
+- **근거:** `E-LABOR`, `E-TERMS`, `E-CIVIL-398`.
+
+### RULE-TERMINATION-DEPOSIT — 해약금·계약금
+
+-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단지 수령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제할 수 없다. 약정 계약금 기준 법리는 `E-PREC-03`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
+- 채무불이행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지급만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 반환청구가 남으면 `Q-PARTY`; 위약금 사건이 아니면 `STOP-R03`으로 해약금·계약금 사건에 전환한다.
+
+### RULE-LIQUIDATED — 손해배상액의 예정
+
+-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추정에서 시작한다.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 발생·액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제반 사정으로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다.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해제까지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액하지 않고, 예정이 없었어도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낮은 감액은 재량 한계를 넘을 수 있다.
+- 같은 손해의 초과 실손해는 특별한 약정 없이 누적하지 않는다.
+- **다음:** `Q-BREACH`. 근거 `E-CIVIL-398`, `E-PREC-02`.
+
+### RULE-PENALTY — 위약벌
+
+-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 위약금 조항, 제재 목적, 의무 성격 등 특별한 사정으로 예정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하지 않는다. 채권자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의 전부·일부 무효 통제를 신중히 심사한다.
+-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무관하므로 실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의 배제·제한 문언과 동일 손해의 이중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 **다음:** `Q-BREACH`. 근거 `E-PREC-01`.
+
+### RULE-MIXED — 혼합형·몰취형
+
+- 기능별 분리 가능성을 먼저 본다. 분리 불가하고 손해전보 기능이 있으면 전체 약정에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기보유 계약금·보증금의 몰취와 추가 지급액을 구분하여 이미 보유한 금액을 다시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다음:** `Q-BREACH`. 근거 `E-PREC-01`, `E-CIVIL-398`.
+
+### RULE-DELAY — 지체상금
+
+- 산식: `min([조정 계산기초] × [유효 지체율] × [책임 있는 지체일수], [약정 상한])`.
+- 공기연장, 발주자 귀책, 불가항력, 부분인도, 사용승인·검수일과 계약 종료 뒤 누적 종기를 확인한다.
+- 청구취지에는 산출 확정액을 쓰고 일수·제외기간은 청구원인·별지에 둔다.
+- **다음:** `Q-BREACH`. 근거 `E-CIVIL-398`.
+
+### RULE-MATURITY — 발생요건·귀책·지체
+
+- 위반의무, 이행기, 귀책, 약정상 최고·시정기간·통지·해제·해지·검수 요건을 전부 확인한다.
+- 원고 이행제공이 필요한 쌍무계약에서는 제공과 계속성을 확인한다. 확정적 이행거절 예외를 추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위약금 채권의 발생시점과 그 채무의 지체시점을 분리한다.
+
+### RULE-LIMITATION — 소멸시효
+
+- 위약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위반 즉시인지, 해제·정산·최고 후인지 약정별로 판정한다.
+- 민법상 일반채권, 상행위 채권, 계약유형별 특별시효 중 적용 기간을 공식 원문으로 VERIFY한다.
+- 단순 정보 부족은 권리보전 필요를 함께 표시하고 `STOP-V04` 후 즉시 재개자료를 요구한다.
+
+### RULE-SECTOR — 빈발 계약유형
+
+- 전속·스포츠 계약: 기초 제한의 유효성, 해지 정당성, 표준계약서 산식과 과다성.
+- 분양·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환불규정, 약관, 동·호수 미배정 시 계산기초. `E-PREC-04`는 해당 사안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 M&A·투자계약: 회사법상 유효성, 투하자본 절대보장 금지, 이행보증금의 몰취 구조.
+- **다음:** 강행규정 쟁점이 확인되면 `RULE-SPECIAL`, 없으면 `Q-CONTRACT`. 사건유형이 이 문서 범위와 맞지 않으면 해당 사건규칙으로 전환하고 임의 확장하지 않는다.
+
+### RULE-NONMONEY — 비금전 급부
+
+- 주식·부동산·물건의 이전·인도를 위약 시 급부로 정한 경우 목적물, 이전 원인·일자, 등기·명의개서·인도 방식을 특정한다.
+- 비금전 급부만 구하면 소유권이전등기·동산인도 등 해당 사건규칙으로 `STOP-R08` 전환한다. 금전 가액배상 예비청구는 근거와 집행불능 조건이 있을 때만 `LEAF-NONMONEY`로 간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BURDEN
+
+1. 원고는 약정 채권자, 적법한 양수인·포괄승계인·대위자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약정 채무자다. 법인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개인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3. 복수 채무는 민법상 분할이 기본이다. 약정·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4. 동일 급부가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으로 중첩되고 한 명의 지급으로 같은 범위가 소멸할 때만 `공동하여`를 쓴다.
+5. 보증은 서면성, 범위, 최고액, 기간, 일반·연대보증을 확인한다. 주채무의 약정 연체율을 보증채무에 자동 이식하지 않는다.
+6. 상속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분을 확인해 피고별 범위를 특정한다.
+
+### RULE-INSOLVENCY
+
+- 회생·파산 개시 전후,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 소송 중단·수계를 확인한다.
+- 회생채권·파산채권이면 일반 지급주문을 자동 출력하지 않고 해당 절차의 채권확정 경로로 `STOP-R06` 전환한다.
+- 도산절차 외 가집행·강제집행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E-INSOLVENCY`.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AMOUNT
+
+| 유형 | 계산식 | 필수 특정 |
+|---|---|---|
+| 정액 | 약정액 − 변제 − 유효상계 − 면제 − 기보유 중복액 | 통화·원 단위 |
+| 비율 | 유효 계산기초 × 위약금률 | VAT 포함 여부, 변경대금, 상한 |
+| 일액·월액 | 단위액 × 책임기간 | 시작·종료일, 산입, 제외일 |
+| 몰취·배액 | 반환원금 + 추가 위약금 − 기보유·기지급액 | “배액” 구성항목 |
+| 외화 | 약정 외화액 | 통화명·ISO 코드, 환산 근거 |
+
+- 주문만으로 지급주체·상대방·금액·통화·기간·비율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산식만 제시하거나 `상당한 금액`, `정산되는 금액`이라고 쓰지 않는다.
+- 비금전 목적물은 별지 목록·등기사항·수량·식별번호와 가액배상 조건을 특정한다.
+- 집행상 불명확하면 `STOP-V07`. 근거 `E-SPECIFICITY`.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RULE-INTEREST
+
+1. 약정 지급기가 있으면 그 다음 날, 없으면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등 지체 발생일을 확인한다.
+2. 송달 전은 유효한 약정이율 또는 민·상사 법정이율 중 실제 근거가 있는 비율을 쓴다.
+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는 소송촉진법 제3조와 제출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을 확인한다.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더 높은 경우 그 존속기간을 별도 판정한다.
+4. 채무자가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 제한 가능성을 표시한다.
+5. 원금이 여러 지급기에서 발생하면 tranche 또는 별지로 기산일을 나눈다.
+6. 위약금 자체가 기간 비례로 누적될 때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이중전보인지 확인한다.
+
+### RULE-FUTURE
+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발생기초의 존속, 금액·종기·상한의 특정이 모두 필요하다.
+-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변론종결 전 발생분은 확정액으로 분리하고, 장래분은 책임 종료사건이 명확할 때만 청구한다.
+- 요건 미달이면 현재분만 청구하고 장래분은 `STOP-R09`.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MERGER
+
+- 본래 이행, 해제 원상회복, 위약금, 실제 손해, 부당이득을 청구별로 구분한다.
+- 손해배상액 예정과 같은 손해의 실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위약벌과 실손해는 `RULE-PENALTY`를 따른다.
+- 동일 주문을 법률구성만 달리하는 경우 청구원인에서 선택·순위를 밝힐 수 있는지 먼저 본다.
+- 주위·예비 주문이 실제로 다를 때만 `FORM-PRIMARY-ALT`를 쓴다.
+- 보전처분·간접강제는 별도 절차로 다루고 이 문서의 Form으로 만들지 않는다.
+
+### RULE-ACCESSORY
+
+- 소송비용은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 재산권상 금전지급 부분에만 가집행 신청 문구를 붙이고 항 번호를 정확히 적는다.
+- 조건부 장래급부·비금전 의사표시·도산절차 전환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BASIC | 현재 확정 원화·단독 피고 | FORM-BASIC | 원금, 기산일, 이율 | `RULE-LIQUIDATED`/`E-CIVIL-398` | CHECK-FINAL |
+| LEAF-TRANCHE | 월별·차수별 지급기 상이 | FORM-TRANCHE | tranche별 원금·기산일 | `RULE-INTEREST` | CHECK-FINAL |
+| LEAF-DELAY | 지체상금 확정액 | FORM-DELAY | 계산기초, 일수, 상한, 확정액 | `RULE-DELAY` | CHECK-FINAL |
+| LEAF-DEPOSIT | 해약금 반환·배액상환 중 금전청구 | FORM-DEPOSIT | 기지급 계약금, 반환·추가분 | `RULE-TERMINATION-DEPOSIT` | CHECK-FINAL |
+| LEAF-JOINT | 법률상·약정상 진정연대 | FORM-JOINT | 연대근거, 공통 원금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OVERLAP | 동일 범위 중첩채무 | FORM-OVERLAP | 중첩액·면책범위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SPLIT | 피고별 분할·기간 상이 | FORM-SPLIT | 피고별 원금·부대금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FUTURE | 현재분+적법한 장래 정기금 | FORM-FUTURE | 현재액, 단위액, 종기·상한 | `RULE-FUTURE` | CHECK-FINAL |
+| LEAF-PRIMARY-ALT | 실제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 청구 | FORM-PRIMARY-ALT | 순위별 원금·기산일 | `RULE-MERGER` | CHECK-FINAL |
+| LEAF-NONMONEY | 비금전 주위급부+근거 있는 가액배상 | FORM-NONMONEY | 목적물, 행위, 집행불능, 가액 | `RULE-NONMONEY` | CHECK-FINAL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가리키며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도달된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가상 placeholder다. 확정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는다.
+
+### FORM-BASIC — 현재 확정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송달 전 구간이 없거나 포기하면 그 구간을 삭제한다.
+
+### FORM-TRANCHE — 기산일별 분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총액]원 및 그중 별지 위약금 계산표
+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 같은 표 ‘송달 전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소장부본
+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ELAY — 지체상금 확정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EPOSIT — 계약금 반환·추가 위약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계약금 반환액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무 지체일]부터 [적용 부대금]을,
+ 나. 약정 위약금 [추가 위약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위약금 지체일]부터 [적용 부대금]을
+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가`의 반환분을 `나`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
+### FORM-JOINT — 진정연대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OVERLAP — 중첩채무
+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첩 범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PLIT — 피고별 분할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 부대금]을,
+ 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승패·부담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FUTURE — 현재 확정액+장래 정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변론종결 전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고,
+ 나. [장래 기산일]부터 [객관적 종료사건]까지 [1일/1개월] [단위액]원의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1항 나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통과해야 한다.
+
+### FORM-PRIMARY-ALT — 주위·예비 주문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주위 부대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예비 부대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NONMONEY — 비금전 급부와 가액배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특정 행위]를 이행하라.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근거 있는 가액]원 및
+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비금전 독립청구의 집행법·등기법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명칭만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해약금을 확정하지 않는다.
+2. 계약금 지급만으로 위약금 특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약정을 감액해 유효화하지 않는다.
+4. 약관 무효와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위약벌에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하지 않는다.
+6. 손해배상액 예정과 같은 손해의 실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7. 이미 보유한 계약금·보증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8. 약정 지급기일이 없는데 위반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당연 발생한다고 하지 않는다.
+9. 송달일 당일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장래이행 부분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1. 제출일 확인 없이 12%를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12. 연대·공동·각자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13. 대표자의 서명만으로 대표자 개인책임을 추가하지 않는다.
+14. 산식·종기·목적물이 불명확한 주문을 쓰지 않는다.
+15. 추상적 금지·가처분·간접강제 문구를 본안 금전 Form에 섞지 않는다.
+16. 미확인 판례·일반 웹 자료를 확정 Rule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17. 확인 실패 시 `[미확인: 항목 / 공식 확인방법 / 재개 ID]`를 출력하고 `STOP-V01`로 제출을 막는다.
+
+### Stop 코드
+
+|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
+| STOP-I01 | HARD | 사건·경로 동일성 실패 |
+| STOP-R01 | ROUTE | 외국법 규칙으로 전환 |
+| STOP-R02 | ROUTE | 약정 위약금 불성립; 실제 손해·부당이득 등 재분류 |
+| STOP-R03 | ROUTE | 계약금·해약금 등 인접 사건으로 전환 |
+| STOP-R04 | HARD/ROUTE | 특별법상 약정 전부 배제 |
+| STOP-R05 | HARD | 약정 발생요건 불성립 |
+| STOP-R06 | ROUTE | 회생·파산 채권확정 절차로 전환 |
+| STOP-R07 | ROUTE | 당사자적격 없는 청구 |
+| STOP-R08 | ROUTE | 비금전 사건규칙으로 전환 |
+| STOP-R09 | ROUTE | 장래분 제외, 현재분만 청구 |
+| STOP-V01~V09 | CURE/VERIFY | 해당 번호의 Q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그 Q로 재개 |
+| STOP-SUCCESS | SUCCESS | §12 전부 통과 후 작성 종료 |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CIVIL-398 | 민법 제103조·제398조·제565조 | 공서양속, 예정액 감액·추정, 해약금 | 현행(2026-09-01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검증 |
+| E-LABOR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 금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 검증 |
+| E-TERMS | 약관규제법 제8조 | 과중한 손해배상 약관 무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8조 | 검증 |
+| E-CIVPROC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 | 청구취지 특정, 장래이행,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검증 |
+| E-ACCEL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단서·항쟁 상당성 | 현행 이율은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검증 |
+| E-SPECIFICITY | 대법원 2023다282040 | 청구취지 내용·범위 특정 | 2024-01-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3다282040 | 공식 식별, 제출 전 링크 재확인 |
+| E-PREC-01 |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전합 | 예정/위약벌 구별, 위약벌 유추감액 부정, 별도 실손해 | 2022-07-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 원문 검증 |
+| E-PREC-02 | 대법원 2022다227619 | 감액 기준·한계·변론종결시 | 2023-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791 | 원문 검증 |
+| E-PREC-03 | 대법원 2014다231378 |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해제 기준 | 2015-04-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 판시 범위 검증 |
+| E-PREC-04 | 대법원 2025다213488 | 지역주택조합 환불규정·동호수 미배정 계산기초 | 2026-04-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0411 | 원문 검증, 해당 사안 한정 |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 소송 중단·수계, 채권신고·확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검증 필요 시 조문 특정 |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제목·사건키·폴더·출력명이 `위약금청구`로 동일하다.
+- [ ] `Q-ROOT`에서 선택한 모든 측면분기가 Leaf 또는 이유 있는 STOP에 닿는다.
+- [ ] 약정의 법적 성질과 특별법상 유효범위를 공식 근거로 판정했다.
+- [ ] 발생요건·시효·도산·당사자·부담구조를 확인했다.
+- [ ] 원금·공제·기보유액·통화·기산일·구간별 이율을 검산했다.
+- [ ]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과 객관적 종기를 갖추고 특례이율을 배제했다.
+- [ ] 병합된 급부 사이에 같은 금액·손해·기간의 중복회수가 없다.
+- [ ] 모든 Leaf가 정확히 한 Form을 가리키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청구원인 사실·증거·감액 논증을 주문 문장에 섞지 않았다.
+- [ ] 제출일 현재 법령·이율·판례 링크를 다시 확인했다.
+
+**최종 Stop Rule.** 위 항목이 전부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Q-*`로 돌아가며, 미확인값을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법률가의 최종 검토 전에는 이 문서를 개별 사건의 확정 소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위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위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8a33ec
--- /dev/null
+++ b/사건종류_위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2.md
@@ -0,0 +1,533 @@
+# 위탁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위탁금 청구 |
+| 사건키 | `위탁금청구` |
+|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위임·임치·위탁매매·준위탁매매에 따른 금전 반환·취득물 인도·권리이전·정산 및 부수 청구 |
+| 범위 외 | 비용선급·비용상환, 조합 출자금 정산, 신탁재산 분배, 대여금, 단순 매매·도급대금 |
+
+**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위탁금청구_평가서_opus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누락된 fable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해 다음 ID만 따라간다. 일상어 “맡긴 돈”을 법률관계로 확정하지 않는다. 정상 경로는 `LEAF-* → FORM-* → CHECK-FINAL`을 거친다. 미확정 사실은 `[확인 필요: 항목 / 자료 / 재개 ID]`로 남기며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
+### 0.1 평가 반영 대장
+
+| # | 판정 | v2 반영 | 핵심 판단 |
+|---:|---|---|---|
+| O-01 | ADOPT | §2·§8 | Node–Leaf–Form 전면 배선 |
+| O-02 | ADOPT | `Q-INSOLVENCY` | 도산 선행 게이트 |
+| O-03 | ADOPT | `RULE-CONSIGNMENT-INSOLVENCY` | 위탁매매 환취·대체적 환취 |
+| O-04 | ADOPT | `RULE-SETTLEMENT` | 비용 증명책임을 수임인에게 복원 |
+| O-05 | ADOPT | §1·§6 | 유형/원장/검증 ID 네임스페이스 분리 |
+| O-06 | ADOPT | `RULE-LIMITATION` | 위임·임치 시효기산점 대비 |
+| O-07 | ADOPT | `Q-LIMITATION` | 시효 절 신설 |
+| O-08 | ADOPT | `Q-CLASSIFY` | 자기소비·사건전환 경로 연결 |
+| O-09 | ADOPT | `RULE-CONSIGNMENT` | 상법 제103·112조 등 실체 규칙 |
+| O-10 | ADOPT | `RULE-ACQUIRED-RIGHTS` | 민법 제684조 제2항·권리이전 Form |
+| O-11 | MODIFY | `RULE-INTEREST` | 약정·특례이율을 유효기간별 비교하되 “항상 높은 이율”로 단순화하지 않음 |
+| O-12 | ADOPT | `RULE-CONSIGNMENT` | 준위탁매매 판단·담보양도 효력 |
+| O-13 | ADOPT | §0 | 생성시점 파일검증을 런타임 트리에서 분리 |
+| O-14 | MODIFY | `Q-MATURITY` | 해지로 성숙 가능한지와 해지 손해위험을 함께 심사 |
+| O-15 | ADOPT | §8·§9 | 위탁매매·송금·비금전·부당이득 Form 보강 |
+| O-16 | ADOPT | `RULE-INVESTMENT` | 자본시장법 제74조 제4·5항 반영 |
+| O-17 | DEFER | `STOP-R04` | 상조·여행·온투·가상자산 등 광범위 특수예치의 세부 법리 미확정; 사건별 규칙으로 전환 |
+| O-18 | ADOPT | `RULE-REPORTING` | 보고·계산서·일부청구 경로 |
+| O-19 | ADOPT | `RULE-TERMINATION` | 민법 제689조 제2항 해지 손해 위험 |
+| O-20 | ADOPT | `RULE-RESTORATION` | 합의해제에 제548조 제2항 자동 적용 금지 |
+| O-21 | DEFER | `RULE-ILLEGALITY` | 2024다292464는 유사수신 특정 사안; 일반 예외로 확장하지 않음 |
+| O-22 | DEFER | `STOP-R03` | 신탁·조합 적극 분류의 세부 규칙은 해당 사건문서로 이관 |
+| O-23 | ADOPT | `RULE-MERGER` | 부진정 예비적 병합 포함 |
+| O-24 | ADOPT | §11 | evtNo·mode 링크 정규화 |
+| O-25 | MODIFY | `Q-PROCEDURE` | 지급명령·중재·공탁 등 관련 절차만 확인하고 장식적 확장 배제 |
+| O-26 | ADOPT | `E-ACCEL` | 소촉법 현행성·시행일 갱신 |
+| O-27 | ADOPT | `RULE-FUTURE`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특정 |
+| O-28 | ADOPT | §1·§10 | 외부 확인 실패 fallback |
+| O-29 | ADOPT | §11 | 법령 목록-본문 일치 |
+| O-30 | ADOPT | §8 | 기재례 대응을 Leaf–Form 표로 대체 |
+| O-31 | MODIFY | `RULE-REMITTANCE` | 외국환 법령·불법성 확인 전 잠정 Rule 금지 |
+| O-32 | REJECT | §10 | “원본 판결 없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12% 불가”라는 무출처 절대명제 배제 |
+| O-33 | ADOPT | `FORM-FUTURE` | 장래이행 가집행 조건을 분리 |
+| O-34 | ADOPT | `E-PREC-04` | 비전형 관리위탁에 위임규정 유추적용 |
+| O-35 | ADOPT | `RULE-ACQUIRED-RIGHTS` | 2010다4561의 시가 상당액 범위 |
+| O-36 | ADOPT | `E-PREC-05` | 임치 시효 대비판례 추가 |
+| N-01 | NEW | `CHECK-TRACE` | 도산 환취 대상의 동일성·추적성 별도 검증 |
+| N-02 | NEW | `RULE-NO-DOUBLE-COUNT` | 교부금·변환자산·회수액의 이중계상 차단을 독립 Rule로 승격 |
+
+**판정 수:** ADOPT 28 / MODIFY 4 / REJECT 1 / DEFER 3 / NEW 2.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자료·허용값 | 미확정 시 행동 |
+|---|---|---|---|---|
+| I-01 | 교부 목적·법률관계 | 필수 | 위임/임치/위탁매매/투자/송금/해제·부당이득 | `Q-CLASSIFY` VERIFY |
+| I-02 | 당사자·대리·귀속 | 필수 | 계약, 송금자·수취인, 법인·대표권 | `Q-PARTY` |
+| I-03 | 종료·해지·반환기 | 필수 | 약정일, 해지 통지 도달, 종료사유 | `Q-MATURITY` |
+| I-04 | 교부·수입·변환자산 | 필수 | 계약서, 계좌, 물건·권리 목록 | `RULE-NO-DOUBLE-COUNT` |
+| I-05 | 반환·정산 원장 | 필수 | `L1~L7` 값과 증거 | `Q-AMOUNT` |
+| I-06 | 비용·보수·공제 | 조건부 | 피고 주장·영수증·보수약정 | 증명책임 구별 |
+| I-07 | 자기소비 | 조건부 | 소비액·소비일·용도·손해 | `RULE-SELF-USE` |
+| I-08 | 취득물·자기명의 권리 | 조건부 | 물건·채권·주식·부동산 식별자료 | `RULE-ACQUIRED-RIGHTS` |
+| I-09 | 위탁매매 요소 | 조건부 | 자기 명의/타인 계산/보수·위험 귀속 | `RULE-CONSIGNMENT` |
+| I-10 | 투자자예탁금 | 조건부 | 금융투자업자·예치기관·계좌·도산사유 | `RULE-INVESTMENT` |
+| I-11 | 송금 목적·완료·적법성 | 조건부 | 외국환 자료, 수취 확인 | `RULE-REMITTANCE` |
+| I-12 | 도산 상태·재산 추적 | 필수 | 회생개시/파산선고, 별도관리, 대체물 | `Q-INSOLVENCY`, `CHECK-TRACE` |
+| I-13 | 시효 | 필수 | 청구권 성질, 발생·종료·교부일, 유예·갱신 | `Q-LIMITATION` |
+| I-14 | 지급기·이율·송달 | 필수 | 약정, 민·상사성, 송달일 | `RULE-INTEREST` |
+| I-15 | 복수당사자 부담구조 | 조건부 | 분할/진정연대/중첩/보증 | `RULE-BURDEN` |
+| I-16 | 병합·동시이행·장래 | 조건부 | 반대급부, 청구순위, 장래 필요성 | §7 |
+
+### 정산 원장 네임스페이스
+
+| 기호 | 항목 |
+|---|---|
+| L1 | 위임 종료 시 미사용 잔액 |
+| L2 | 위임사무로 취득한 금전·수익 |
+| L3 | 인도할 과실·이익 |
+| L4 | 이미 반환·지급된 금액 |
+| L5 | 위임 취지에 따른 정당한 비용 |
+| L6 | 유효한 보수 |
+| L7 | 유효한 상계·충당액 |
+
+잠정 순정산액은 `L1 + L2 + L3 − L4 − L5 − L6 − L7`이다. 교부 총액은 보존검산 값일 뿐 다시 더하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 Q-PROCEDURE → Q-CLASSIFY
+ ├─ 범위 외 → STOP-R03/R04
+ └─ 위임·임치·위탁매매·투자·송금·부당이득
+ → Q-INSOLVENCY → Q-MATURITY → Q-LIMITATION → Q-PARTY
+ → Q-BURDEN → Q-SUBJECT → Q-AMOUNT → Q-TIMING
+ → Q-MERGER → Q-ACCESSORY → Q-LEAF
+ → LEAF-* → FORM-* → CHECK-FINAL
+```
+
+| Node ID | 질문 | 선택지와 다음 ID | 근거·미확정 행동 |
+|---|---|---|---|
+| Q-ROOT | 사건 실질이 위탁금의 반환·인도·정산인가 | 예→`Q-PROCEDURE`; 아니오→`STOP-I01` | 사건 동일성 |
+| Q-PROCEDURE | 지급명령, 중재합의, 공탁금 출급, 도산 전속절차가 우선인가 | 일반소송→`Q-CLASSIFY`; 별도절차→`STOP-R01` | 절차 확인 |
+| Q-CLASSIFY | 돈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 사용→`RULE-MANDATE` 후 `Q-INSOLVENCY`; 보관→`RULE-DEPOSIT` 후 `Q-INSOLVENCY`; 자기소비→`RULE-SELF-USE` 후 `Q-INSOLVENCY`; 위탁매매→`RULE-CONSIGNMENT` 후 `Q-INSOLVENCY`; 투자→`RULE-INVESTMENT` 후 `Q-INSOLVENCY`; 송금→`RULE-REMITTANCE` 후 `Q-INSOLVENCY`; 원인소멸→`RULE-RESTORATION` 후 `Q-INSOLVENCY`; 조합·신탁·대여→`STOP-R03` | `E-PREC-01`, `E-PREC-05` |
+| Q-INSOLVENCY | 피고에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 아니오→`Q-MATURITY`; 예→`RULE-CONSIGNMENT-INSOLVENCY` 후 환취면 `Q-SUBJECT`, 일반채권이면 `STOP-R02` | `E-INSOLVENCY`, `CHECK-TRACE` |
+| Q-MATURITY | 종료·해지·반환기·조건이 도래했는가 | 현재이행→`Q-LIMITATION`; 소장 송달 해지 가능→`RULE-TERMINATION` 후 `Q-LIMITATION`; 장래만→`RULE-FUTURE`; 불성립→`STOP-V01` | `E-PREC-02`, `E-PREC-04` |
+| Q-LIMITATION | 청구권 성질별 시효를 확인했는가 | 예→`Q-PARTY`; 아니오→`STOP-V02` 후 본 노드 재개 | `RULE-LIMITATION` |
+| Q-PARTY | 원고가 귀속주체이고 피고가 반환·인도 의무자인가 | 예→`Q-BURDEN`; 보완→`STOP-V03`; 아니오→`STOP-R05` | §4 |
+| Q-BURDEN | 복수 피고·원고의 부담과 귀속이 확정됐는가 | 예→`Q-SUBJECT`; 아니오→`STOP-V04` | `RULE-BURDEN` |
+| Q-SUBJECT | 금전·물건·권리·보고 대상이 특정됐는가 | 금전 특정→`Q-AMOUNT`; 물건·권리 특정→`RULE-ACQUIRED-RIGHTS` 후 비금전 급부는 `Q-TIMING`, 가액급부 포함 시 `Q-AMOUNT`; 보고 대상 특정→`RULE-REPORTING` 후 `Q-TIMING`; 불특정→`STOP-V05` | `RULE-ACQUIRED-RIGHTS`, `RULE-REPORTING` |
+| Q-AMOUNT | `L1~L7`과 이중계상을 검산했는가 | 예→`Q-TIMING`; 아니오→`STOP-V06` | `RULE-SETTLEMENT`, `RULE-NO-DOUBLE-COUNT` |
+| Q-TIMING | 지급기·지체·장래·동시이행을 확정했는가 | 현재→`Q-MERGER`; 장래→`RULE-FUTURE` 통과 후 `Q-MERGER`; 동시이행→`RULE-SIMULTANEOUS` 후 `Q-MERGER` | §6 |
+| Q-MERGER | 계약·제684·685·해제·부당이득 청구가 중복되지 않는가 | 예→`Q-ACCESSORY`; 아니오→`STOP-V07` | `RULE-MERGER` |
+| Q-ACCESSORY | 이율·비용·가집행·도산효과를 판정했는가 | 예→`Q-LEAF`; 아니오→본 노드 VERIFY | `RULE-INTEREST`, `RULE-ACCESSORY` |
+| Q-LEAF | 확정된 급부유형은 무엇인가 | §8의 정확히 한 Leaf, 복합 급부는 양립하는 Leaf를 항별 결합 | 매트릭스 |
+| CHECK-TRACE | 환취 대상이 위탁재산 또는 대체물로 동일·추적 가능한가 | 예→환취 Leaf; 아니오/불명→`STOP-R02` 또는 `STOP-V08` | `E-PREC-06`, `E-INSOLVENCY` |
+| CHECK-FINAL | §12 전부 통과하는가 | 예→`STOP-SUCCESS`; 아니오→결함의 Q로 복귀 | 전수 검증 |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MANDATE — 위임 목적 교부금·취득물
+
+- 특정 사무에 사용하도록 교부한 금전은 보관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임치로 보지 않는다.
+- 위임 종료 시 수임인은 위임사무로 받은 금전·물건을 인도하고,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 반환 범위·기준 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 시다.
+- **다음:** `Q-INSOLVENCY`. 근거 `E-CIVIL-MANDATE`, `E-PREC-01`, `E-PREC-02`.
+
+### RULE-DEPOSIT — 임치·소비임치
+
+- 보관 자체가 주된 목적일 때만 적용한다. 금전 사용권과 동종·동량 반환약정이 있으면 소비임치 여부를 본다.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임치계약 성립과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는 `E-PREC-05`를 위임형과 혼동하지 않는다.
+- **다음:** `Q-INSOLVENCY`.
+
+### RULE-SELF-USE — 민법 제685조 자기소비
+
+-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 용도로 소비했는지, 소비액·소비일을 증명한다.
+-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와 별도 손해를 산정하되 제684조 인도청구와 같은 경제적 손해를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다음:** `Q-INSOLVENCY`. 근거 `E-CIVIL-MANDATE`.
+
+### RULE-CONSIGNMENT — 위탁매매·준위탁매매
+
+-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지를 실질로 판단한다. 준위탁매매도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다.
+-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직접 권리·의무를 취득한다(상법 제102조).
+- 위탁받은 물건·유가증권과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본다(제103조).
+- 계약 후 지체 없이 통지·계산서를 제출한다(제104조). 상대방 불이행에는 다른 약정·관습이 없으면 이행담보책임을 진다(제105조).
+- 제112조에 따라 위탁자·위탁매매인 내부관계에는 위임 규정이 보충 적용되고, 제113조의 준위탁매매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 담보로 양도해도 위탁자에게 효력이 없는 범위는 `E-PREC-07`을 따른다.
+- **다음:** `Q-INSOLVENCY`. 근거 `E-COMMERCIAL`, `E-PREC-06`, `E-PREC-07`.
+
+### RULE-CONSIGNMENT-INSOLVENCY — 환취·대체적 환취
+
+- 위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특정 위탁물·채권이면 회생절차의 환취권 또는 파산절차의 환취권 경로를 먼저 검토한다.
+- 반대급부나 대체물에 대한 권리는 채무자회생법의 대체적 환취 규정을 적용할 요건을 확인한다.
+- 금전이 일반재산과 혼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환취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않는다. 별도관리, 계좌흐름, 대체물 동일성·추적성을 `CHECK-TRACE`에서 확인한다.
+- 환취가 아닌 회생·파산채권이면 일반 지급주문을 중단하고 채권신고·조사확정 절차로 `STOP-R02` 전환한다.
+- 근거 `E-INSOLVENCY`, `E-PREC-06`.
+
+### RULE-ACQUIRED-RIGHTS — 물건·자기명의 권리
+
+- 민법 제684조 제1항의 금전·물건 인도와 제2항의 권리이전을 구분한다.
+- 부동산·주식·채권은 등기·명의개서·양도통지 등 실행행위와 대상·원인·일자를 특정한다.
+- 2010다4561의 정당한 시가 상당액 법리는 해당 초과취득 사안의 범위를 확인한 뒤 가액 Form에 사용한다.
+- **다음:** 비금전 급부만 특정되면 `Q-TIMING`; 가액배상·금전급부가 결합되면 `Q-AMOUNT`. 근거 `E-CIVIL-MANDATE`, `E-PREC-03`.
+
+### RULE-SETTLEMENT — 순정산·증명책임
+
+- 원고는 교부·수입의 발생과 위임 종료, 보유·미반환을 주장·증명한다.
+- 위임 취지에 따른 비용의 액수와 정당한 용도 지출은 수임인이 증명한다. 피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제소를 막지 않는다.
+- 알려진 반환액은 공제한다. 나머지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보고청구, 명시적 일부청구 후 확장 순으로 보완한다.
+- 근거 `E-PREC-02`.
+
+### RULE-NO-DOUBLE-COUNT — 이중계상 차단
+
+- 교부 총액을 잔액·변환자산과 동시에 더하지 않는다.
+- 금전이 물건·채권으로 변한 경우 원금과 변환자산을 동시에 청구하지 않는다.
+- 비용과 보수를 중복 공제하지 않고, 동일 손해의 계약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을 한 번만 회수한다.
+
+### RULE-REPORTING — 정보비대칭 보완
+
+- 민법 제683조의 사무처리상황·전말 보고의무 또는 상법 제104조의 통지·계산서 제출의무가 적용되는지 구분한다.
+- 액수 불명 시 곧바로 `상당한 금액` 주문을 쓰지 않는다. ① 실체법상 보고·계산서 청구 ② 소송절차상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③ 확인 가능한 범위의 명시적 일부청구 ④ 자료 취득 후 확장 순서로 처리한다.
+- 기초 증빙 자체의 인도는 계약 또는 별도 실체법상 인도의무가 확인될 때만 청구한다. 보고 대상 기간·사무·항목과 계산서 범위를 집행 가능하게 특정한다.
+- **다음:** 독립된 보고·계산서 급부는 `Q-TIMING`; 확정된 일부 금전급부를 함께 구하면 그 부분은 `Q-AMOUNT`.
+
+### RULE-INVESTMENT — 투자자예탁금·잔존자산
+
+- 투자손실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 후 잔존 예탁금·자산, 무권한 운용 손해, 무효·취소를 분리한다.
+- 자본시장법 제74조상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상계·압류 제한, 인가취소·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예치기관의 투자자 우선지급 경로를 확인한다.
+- 실제 피고가 금융투자업자인지 예치기관인지 판정한다. 근거 `E-CAPITAL`.
+- **다음:** `Q-INSOLVENCY`.
+
+### RULE-REMITTANCE — 송금위탁
+
+- 적법한 송금, 수취완료, 실제 반환의무자, 외국환거래법상 허가·신고를 확인한다.
+- 불법원인급여는 단순 법규위반과 구별해 민법 제103조·제746조의 불법 목적·귀속을 심사한다.
+- 공식 원문으로 적법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STOP-V09`; 구법 사례를 현행법에 이식하지 않는다.
+- **다음:** 적법성 확인→`Q-INSOLVENCY`; 미확인→`STOP-V09`.
+
+### RULE-RESTORATION — 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
+
+- 법정해제의 원상회복과 합의해제를 구별한다.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과 수익자의 선악의를 구분하고, 악의수익자 이자·손해는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요건을 확인한다.
+- 불법원인급여 예외는 `E-PREC-08`의 유사수신 사안 밖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다음:** `Q-INSOLVENCY`.
+
+### RULE-TERMINATION — 해지와 손해위험
+
+- 위임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의 해지 또는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인 유상위임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는 손해배상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 소장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송달·종료 뒤 반환채권 성숙과 지체일을 분리한다.
+- 근거 `E-CIVIL-MANDATE`, `E-PREC-09`.
+
+### RULE-LIMITATION — 청구권별 시효
+
+- 위임형 제684조 반환·이전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 종료·해지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본다(`E-PREC-01`, `E-PREC-10`).
+- 임치형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및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E-PREC-05`).
+- 자기소비 손해는 소비일, 부당이득은 성립시와 개별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확인한다.
+- 상행위 채권의 상법 제64조 5년과 그 밖의 민법상 기간 중 적용 법률을 특정한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BURDEN
+
+1. 원고는 위임인·위탁자·임치인 또는 적법한 승계·양수인이고 실제 귀속주체여야 한다.
+2. 피고는 수임인·위탁매매인·수치인 또는 독립된 반환·손해배상 의무자다. 회사 직원의 수령만으로 개인과 회사를 모두 채무자로 삼지 않는다.
+3. 복수채무는 분할이 기본이다. 연대특약·상법 제57조 등 근거가 있을 때 `연대하여`를 쓴다.
+4. 계약책임·불법행위·사용자책임이 같은 손해 범위에서 중첩될 때만 `공동하여`를 쓴다.
+5. 복수 원고는 각 귀속액을 특정한다. 공유·합유·총유를 임의로 `원고들에게 공동으로`라고 만들지 않는다.
+6. 보증은 최고액·기간·범위를 넘지 않는다.
+
+도산이면 절차상 관리인·파산관재인·수계 주체와 청구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대상 | 특정 요소 | 실패 시 |
+|---|---|---|
+| 금전 | 통화, 원금, `L1~L7`, 일부청구 범위 | `STOP-V06` |
+| 물건·유가증권 | 품명, 수량, 번호, 보관장소, 별지 | `STOP-V05` |
+| 부동산·주식·채권 | 권리, 명의, 이전원인·일자, 등기·명의개서·양도행위 | `STOP-V05` |
+| 보고·계산서 | 사무, 기간, 항목, 문서범위 | `RULE-REPORTING` |
+| 환취 대상 | 위탁재산·대체물의 동일성·추적성 | `CHECK-TRACE` |
+| 반대급부 | 물건·서류·증권의 종류·수량·인도장소 | `RULE-SIMULTANEOUS` |
+
+판결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을 식별하지 못하면 출력하지 않는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RULE-INTEREST
+
+1. 위임 종료 시 제684조 의무가 이행기에 이르는 유형인지 약정·판례로 판정한다.
+2. 민법 제685조 이자는 소비일 이후 책임이고, 일반 지연손해금과 중복하지 않는다.
+3. 송달 전은 유효한 약정, 민사 연 5%, 상사 연 6% 중 실제 채무 성질과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4.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약정이율의 존속·유효성을 각각 판정한다. 기계적으로 “둘 중 높은 비율”을 쓰지 말고, 약정의 적용범위와 법정 특례의 법적 효과를 확인한 뒤 Form 변수에 넣는다.
+5.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은 tranche 또는 별지로 나눈다.
+
+### RULE-FUTURE
+
+- 반환기가 미도래했어도 `RULE-TERMINATION`으로 현재 성숙시킬 수 있는지 먼저 본다.
+- 그럴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장래 채권의 발생기초, 금액·조건의 객관적 특정성을 심사한다.
+- 조건성취형 장래급부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확정기한 도래형도 집행 가능성을 별도 확인한다.
+- **복귀:** `Q-MATURITY`에서 진입했으면 `Q-LIMITATION`, `Q-TIMING`에서 진입했으면 `Q-MERGER`.
+
+### RULE-SIMULTANEOUS
+
+- 원고가 위탁물·서류·유가증권 등 반대급부를 반환해야 하면 민법 제536조 또는 해제 원상회복의 준용관계를 확인한다.
+-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체손해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MERGER
+
+- 같은 금전의 제684조 인도, 제685조 손해, 계약반환, 해제 원상회복, 부당이득을 누적 회수하지 않는다.
+- 같은 급부이고 주문 요소가 같으면 청구원인에서 선택관계·순위를 밝힐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
+-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청구는 별도 항으로 쓴다. 2022다279658의 판단누락·이심 법리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 서로 다른 피고의 법률상 양립불가능성이 있어야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사용한다.
+
+### RULE-ACCESSORY
+
+- 소송비용은 당사자 구조와 승패 가능성에 맞춘다.
+- 현재 금전지급·인도 부분에만 가집행 신청 문구를 붙이고 항 번호를 맞춘다.
+- 권리이전 의사표시, 조건부 장래급부, 도산절차 전환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
+| LEAF-BALANCE | 위임 종료 후 순잔액 | FORM-BALANCE | L1~L7, 종료일, 지체일 | `RULE-SETTLEMENT`/`E-PREC-02` | CHECK-FINAL |
+| LEAF-SELF-USE | 제685조 자기소비 | FORM-SELF-USE | 소비액·소비일·추가손해 | `RULE-SELF-USE` | CHECK-FINAL |
+| LEAF-DEPOSIT | 순수 임치금 반환 | FORM-DEPOSIT | 임치금·반환기·지체일 | `RULE-DEPOSIT` | CHECK-FINAL |
+| LEAF-CONSIGNMENT | 위탁매매 순정산·이행담보 | FORM-CONSIGNMENT | 정산액·상대방 불이행·약정 | `RULE-CONSIGNMENT` | CHECK-FINAL |
+| LEAF-ACQUIRED-RIGHTS | 취득물 인도·자기명의 권리이전 | FORM-ACQUIRED-RIGHTS | 목적물·권리·이전행위 | `RULE-ACQUIRED-RIGHTS` | CHECK-FINAL |
+| LEAF-REPORT | 액수확정을 위한 보고·계산서 | FORM-REPORT | 사무·기간·계산서 항목 | `RULE-REPORTING` | CHECK-FINAL |
+| LEAF-UNJUST | 해제·부당이득 반환 | FORM-UNJUST | 원금·선악의·기산일 | `RULE-RESTORATION` | CHECK-FINAL |
+| LEAF-SIMULTANEOUS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 FORM-SIMULTANEOUS | 반대급부·원금 | `RULE-SIMULTANEOUS` | CHECK-FINAL |
+| LEAF-JOINT | 진정연대 | FORM-JOINT | 연대근거·공통액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SPLIT | 피고별 분할·상이한 범위 | FORM-SPLIT | 피고별 원금·부대금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PRIMARY-ALT |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 청구 | FORM-PRIMARY-ALT | 순위별 급부 | `RULE-MERGER` | CHECK-FINAL |
+| LEAF-FUTURE | 적법한 장래이행 | FORM-FUTURE | 조건·기한·금액·필요성 | `RULE-FUTURE` | CHECK-FINAL |
+
+모든 Form은 위 표의 Leaf에서만 선택한다. 도산 일반채권·특수예치·신탁·조합은 이유 있는 `STOP-R02~R04`이며 고아 Leaf가 아니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FORM-BALANCE — 위임 종료 후 순잔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ELF-USE — 자기소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소비금 또는 손해액]원 및 그중 [소비금]원에 대하여
+ [소비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 연 [제685조 적용 이율]%의 비율로
+ 계산한 돈과, [다음 지체 구간]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EPOSIT — 순수 임치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임치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채무 지체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CONSIGNMENT — 순정산·이행담보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매매 순정산액 또는 이행담보액]원 및 이에 대하여
+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105조의 다른 약정·관습과 제3자 불이행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이행담보액을 쓴다.
+
+### FORM-ACQUIRED-RIGHTS — 물건 인도·권리이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유가증권]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주식·채권]에 관하여
+ [위임 종료/특정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명의개서·채권양도 및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해당하지 않는 항은 삭제한다. 가액배상은 독립 근거와 집행불능 조건이 있을 때 별도 예비항으로 둔다.
+
+### FORM-REPORT — 보고·계산서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특정 위임·위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 [수입·지출·취득물·상대방·잔액]을 항목별로 보고하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보고·계산서의 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고 해당 실체법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기초 증빙은 계약 또는 별도 실체법상 인도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대상·기간을 특정해 별도 항으로 청구한다.
+
+### FORM-UNJUST — 해제·부당이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자·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악의수익자 이자는 선악의 전환일과 손해 범위를 확인한 때만 넣는다.
+
+### FORM-SIMULTANEOUS — 동시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반환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JOINT — 진정연대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PLIT — 피고별 분할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 부대금]을,
+ 나.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승패·부담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RIMARY-ALT — 주위·예비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 급부]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 급부]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FUTURE — 장래이행
+
+```text
+1. 피고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조건 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원고에게
+ [특정 원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조건성취형에는 특례이율·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위탁금”이라는 명칭·입금 적요만으로 법률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2. 사무 사용 목적 금전을 보관금·임치금으로 자동 분류하지 않는다.
+3. 비용선급·상환, 조합·신탁·대여를 위탁금반환 Form으로 쓰지 않는다.
+4. 위임 종료 전 현재 반환채권이 성숙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 총 교부액을 공제·변환자산 검토 없이 원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6. 수임인이 증명할 비용을 원고가 모두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소를 차단하지 않는다.
+7. `상당한 금액`, `정산하여 지급`, `계산되는 돈`을 주문에 쓰지 않는다.
+8. 제684조 인도와 제685조 자기소비 손해를 같은 손해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9. 투자손실을 원금 반환채권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10. 위탁매매의 거래상대방과 내부 정산 상대방을 혼동하지 않는다.
+11. 환취 대상의 동일성·추적성 확인 없이 일반재산에서 우선 회수한다고 쓰지 않는다.
+12. 도산채권을 일반 이행판결 Form으로 자동 출력하지 않는다.
+13. 외국환 적법성·불법원인급여를 구법 판례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4. 상인 등장만으로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15. 송달일 당일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하거나 장래이행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6. 약정이율·특례이율 중 높은 것을 법적 적용기간 확인 없이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17.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18. 보고·계산서 제출 범위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19. 확인 실패 시 `[미확인: 항목 / 공식 확인방법 / 재개 ID]`를 출력하고 제출을 중단한다.
+
+### Stop 코드
+
+|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
+| STOP-I01 | HARD | 사건 동일성 실패 |
+| STOP-R01 | ROUTE | 지급명령·중재·공탁 등 우선 절차 |
+| STOP-R02 | ROUTE | 회생·파산 채권확정 절차 |
+| STOP-R03 | ROUTE | 조합·신탁·대여·대금 사건으로 이관 |
+| STOP-R04 | ROUTE/DEFER | 법정 예치·보전형 특수 사건으로 이관 |
+| STOP-R05 | HARD/ROUTE | 원고·피고 적격 불성립 |
+| STOP-V01~V09 | CURE/VERIFY | 해당 Q의 자료를 보완하고 지정 Q로 재개 |
+| STOP-SUCCESS | SUCCESS | §12 전부 통과 후 종료 |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CIVIL-MANDATE | 민법 제680조~제692조·제693조·제701조·제702조 | 위임, 보고, 취득물·권리, 자기소비, 해지, 임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검증 |
+| E-COMMERCIAL | 상법 제101조~제113조·제64조 | 위탁매매·준위탁매매·상사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검증 |
+| E-CIVPROC | 민사소송법 제70조·제249조·제251조·제253조 | 예비 공동소송, 특정, 장래,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검증 |
+| E-ACCEL | 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 장래이행 단서 | 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이율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검증 |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72조·제73조·제407조·제410조 | 중단·수계, 환취·대체적 환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검증 |
+| E-CAPITAL | 자본시장법 제74조 | 별도예치, 상계·압류 제한, 우선지급 | 2026-08-04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4조 | 검증 |
+| E-PREC-01 | 대법원 2023다258504 | 사용 목적 교부금과 임치 구별, 위임 종료 후 반환 | 2025-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091 | 원문 검증 |
+| E-PREC-02 | 대법원 2016다11295 | 종료 시 순수익, 비용 증명책임=수임인 | 2016-06-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467 | 원문 검증 |
+| E-PREC-03 | 대법원 2010다4561 | 제684조 취득물 범위·해당 사안 시가 상당액 | 2010-05-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4221 | 원문 검증 |
+| E-PREC-04 | 대법원 2004다64432 | 종료 시 인도·비전형 위탁관리협약에 위임 유추 | 2007-02-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24 | 원문 검증 |
+| E-PREC-05 | 대법원 2020다220140 | 임치물 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 | 2022-08-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47 | 원문 검증 |
+| E-PREC-06 | 대법원 2005다6297 | 위탁매매 실질·파산 시 대체적 환취 | 2008-05-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662 | 원문 검증 |
+| E-PREC-07 | 대법원 2011다31645 | 준위탁매매·취득채권 담보양도 효력 | 2011-07-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367 | 원문 검증 |
+| E-PREC-08 | 대법원 2024다292464 | 유사수신 영업수당 사안의 불법원인급여 항변 제한 | 2026-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 사안 한정 검증 |
+| E-PREC-09 | 대법원 98다47108 | 수임인 이익도 목적인 유상위임 해지 손해 | 2000-04-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065 | 원문 검증 |
+| E-PREC-10 | 대법원 2021다215060 | 제684조 의무 이행기·지체책임 | 2024-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7 | 원문 검증 |
+| E-PREC-11 | 대법원 2022다279658 | 예비적 청구 판단누락·이심 | 2023-03-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69 | 원문 검증 |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제목·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모두 `위탁금청구`로 동일하다.
+- [ ] 돈의 목적을 위임·임치·위탁매매·투자·송금·원인소멸 중 하나로 분류했다.
+- [ ] 범위 외 사건은 정확한 `STOP-R03/R04`로 전환했다.
+- [ ] 도산 여부와 환취 대상의 동일성·추적성, 수계·채권신고를 확인했다.
+- [ ] 종료·반환기와 청구권별 시효 기산점을 구분했다.
+- [ ] 원고·피고 적격, 복수당사자 부담, 보증범위를 확정했다.
+- [ ] `L1~L7` 정산액과 비용 증명책임을 올바르게 적용했다.
+- [ ] 교부금·변환자산·기반환액·손해를 이중계상하지 않았다.
+- [ ] 금전·물건·권리·보고 대상과 반대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다.
+- [ ] 기산일·약정/법정/특례이율 적용기간과 장래이행 단서를 확인했다.
+- [ ] 모든 Leaf가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청구원인·증거·불법성 논증을 주문에 섞지 않았다.
+- [ ] 제출일 현재 공식 법령·판례·이율을 재확인했다.
+
+**최종 Stop Rule.** 전 항목이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Q-*` 또는 `CHECK-TRACE`로 돌아간다. 미확인 특수예치·신탁·외환 쟁점은 법률가 검토 전 확정 Rule로 사용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2.md b/사건종류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1fe821
--- /dev/null
+++ b/사건종류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_v2.md
@@ -0,0 +1,469 @@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 사건키 |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유류분 가액지급·유증금), 비금전 이행 병존 가능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
+| 입력 | 같은 사건의 v1 및 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개, `case_kind_registry.json` |
+| 출력 목적 | 구체적 사실을 입력받아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 문형을 선택하는 LLM용 규칙 |
+
+사용 순서: `Q-ROOT` → 사건특유 분기 → `Q-PARTY` → `Q-SPEC` → `Q-TIME` → `Q-MONEY` → `Q-COMBINE` → Leaf → Form → `CHECK-FINAL`.
+
+권위는 현행 공식 법령·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 판례(S1)를 우선한다. 사실·날짜·금액·이율이 없으면 추정하지 않고 `ASK` 또는 `VERIFY`한다. 이 문서는 유류분 보전과 특정유증 이행을 함께 분류하지만 서로의 청구원인·등기원인·당사자를 혼합하지 않는다.
+
+### 0.1 적용시기 3중 잠금
+
+1. **상속개시일이 2026-03-17 이후**이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지급 원칙을 적용한다.
+2. **상속개시일이 2024-04-25 이후**이면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 여부도 따로 적용한다.
+3. **2024-04-25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로 계속 중이던 사건**은 대법원 2024다208261의 소급효 범위를 별도로 심사한다. 단순히 오래된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법 전체를 소급하지 않는다.
+
+### 0.2 평가 반영 대장
+
+fable5의 원자 이슈 전부를 판정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
+| 판정 | 수 | 핵심 반영 |
+|---|---:|---|
+| ADOPT | 12 | 선고일 정정, 구법 원물 우선, 보험금, 재판외 행사, 공식 링크, 트리 복귀 |
+| MODIFY | 6 | 사용이익, 등기원인일, 신법 배분·이자, 관할, 사전 포기 취급 |
+| REJECT | 1 | 청구취지 규칙을 벗어난 광범위한 증거수집 절차의 상세 매뉴얼화 |
+| DEFER | 3 | ‘현저한 곤란’ 일반공식, 명의신탁 산입의 전면 일반화, 원문 미확인 판례의 확정 규칙화 |
+| NEW | 2 | 2024다208261 적용범위 게이트, 신법·구법 혼용 방지용 독립 체크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도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claim_family` | 필수 | `유류분` / `특정유증` / `포괄유증` / `사인증여` | 유언장·청구 의사 | 후자의 둘은 `STOP-R01` 또는 별도 규칙 |
+| `death_date` | 유류분 필수 | 피상속인 사망일 | 기본증명서·제적등본 | `STOP-V01` |
+| `pending_on_2024_04_25` | 조건부 | 구 제1118조가 재판 전제인 계속사건 여부 | 사건기록·접수일·쟁점 | `VERIFY` 후 `Q-U-LAW` |
+| `heir_status` | 유류분 필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포기·결격·상실 여부 | 가족관계·심판 | `STOP-V02` |
+| `loss_judgment` | 조건부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확정일 | 심판정본·확정증명 | 민사법원이 임의 선언하지 않음 |
+| `exercise_notice` | 유류분 필수 | 반환청구 의사표시 내용·대상·상대방·도달일 | 내용증명·송달증명 | 권리보전 시급: `ASK`·즉시 법률검토, 곧바로 포기 단정 금지 |
+| `knowledge_date` | 조건부 | 상속개시와 반환대상 증여·유증 및 침해를 안 날 | 객관자료 | 항변 위험 표시, `Q-U-PERIOD` |
+| `assets_debts` | 유류분 필수 | 적극재산·산입 증여/유증·상속채무 | 재산원장·감정 | `STOP-V03` |
+| `benefits_by_party` | 유류분 필수 | 원고 특별수익·순상속분, 피고 수익별 종류·가액 | 거래·등기·금융자료 | `STOP-V03` |
+| `compensatory_benefit` | 조건부 |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인지와 상당 범위 | 간호·기여·증여 경위 | `VERIFY`; 전액 자동 제외 금지 |
+| `insurance_data` | 조건부 | 보험금, 수익자, 총 보험료와 피상속인 납입액 | 보험계약·납입내역 | 공식 산식 적용 불가 → `VERIFY` |
+| `return_objects` | 구법 필수 | 부동산·동산·채권별 현재 상태, 처분·수용·멸실 | 등기부·현황·감정 | `Q-U-METHOD`에서 보완 |
+| `defendants` | 필수 | 수유자·수증자·전득자·유증의무자 | 유언·등기·계약 | `STOP-V04` |
+| `will_validity` | 특정유증 필수 | 방식, 검인, 철회·저촉유언, 목적물 동일성 | 유언장·검인조서 | `STOP-V05` |
+| `executor` | 조건부 | 유언집행자 존재·권한·취임 | 유언·법원결정 | 당사자적격 `VERIFY` |
+| `legacy_object` | 특정유증 필수 | 금전·부동산·동산·채권, 부담부 여부 | 유언 원문 | `STOP-V05` |
+| `due_dates` | 조건부 | 유증 이행기·최고·청구확장·각 송달일 | 송달증명 | 이자 문구 제거 또는 `ASK` |
+| `insolvency_status` | 금전 조건부 | 회생·파산·면책·채권신고 여부 | 법원 사건조회 | `STOP-R04` 또는 절차 전환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청구가 유류분 보전인가, 유증 이행인가?
+├─ 유류분 → Q-U-RIGHT
+├─ 특정유증 → Q-L-VALID
+├─ 포괄유증 → STOP-R01(포괄승계·상속재산분할 구조로 전환)
+└─ 사인증여 → STOP-R02(계약·유증준용 별도 규칙으로 전환)
+
+Q-U-RIGHT 현재 유류분권리자인가?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고 포기·결격·상실 없음 → Q-U-PERIOD
+├─ 형제자매 → STOP-L01
+├─ 포기·결격·상실 확정 → STOP-L02
+└─ 미확정 → STOP-V02
+
+Q-U-PERIOD 민법 제1117조 행사와 증거가 있는가?
+├─ 기간 내 재판상·재판외 행사와 도달 증명 → Q-U-LAW
+├─ 행사 후 구체적 이행청구 단계 → RULE-U-EXERCISE → Q-U-LAW
+├─ 기간·안 날 다툼 또는 증거 부족 → STOP-V06(즉시 권리보전 검토 후 재개)
+└─ 1년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완성 확정 → STOP-L03
+
+Q-U-LAW 적용법은?
+├─ 상속개시 ≥ 2026-03-17 → RULE-U-NEW → Q-U-CALC
+├─ 2024-04-25 ≤ 상속개시 < 2026-03-17 → RULE-U-OLD + RULE-U-COMP → Q-U-CALC
+├─ 상속개시 < 2024-04-25, 2024-04-25 당시 계속사건 → RULE-U-PENDING → Q-U-CALC
+└─ 그 밖의 상속개시 < 2026-03-17 → RULE-U-OLD → Q-U-CALC
+
+Q-U-CALC 기초재산·부족액·피고별 한도가 확정됐는가?
+├─ 예 → Q-U-METHOD
+└─ 아니오 → STOP-V03
+
+Q-U-METHOD 반환형태는?
+├─ 신법 → 가액지급 → Q-PARTY
+├─ 구법·원물 가능 → 원물반환 기본 → Q-PARTY
+├─ 구법·원물 불능 또는 가액 합의/부쟁 → 가액반환 → Q-PARTY
+└─ 구법·반환형태 다툼 → 원물 주위·가액 예비 → Q-PARTY
+
+Q-L-VALID 특정유증의 방식·효력·목적물이 확정됐는가?
+├─ 예 → Q-L-OBJECT
+└─ 아니오 → STOP-V05
+
+Q-L-OBJECT 목적물은?
+├─ 금전·부동산·동산·채권 → RULE-L-LEGACY → Q-PARTY
+└─ 포괄재산·불특정 → STOP-R01 또는 STOP-V05
+
+Q-PARTY 원고·피고와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가 확정됐는가?
+├─ 예 → Q-SPEC
+└─ 아니오 → STOP-V04
+Q-SPEC 목적물·금액·지분·행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 예 → Q-TIME
+└─ 아니오 → STOP-V07
+Q-TIME 현재/장래·조건·이행기·도달일이 확정됐는가?
+├─ 예 → Q-MONEY
+└─ 아니오 → STOP-V08
+Q-MONEY 금전·이자·도산 게이트를 통과했는가?
+├─ 예 또는 비금전 → Q-COMBINE
+└─ 아니오 → STOP-R04/STOP-V09
+Q-COMBINE 단순·누적·주위/예비 관계가 확정됐는가?
+├─ 예 → Q-LEAF
+└─ 아니오 → STOP-V10
+Q-LEAF 해당 Leaf 선택 → 지정 Form → CHECK-FINAL
+CHECK-FINAL 전 항목 PASS → OUTPUT / 하나라도 FAIL → 해당 Q 또는 STOP으로 복귀
+```
+
+### 2.1 Node 실행 스키마
+
+| Node ID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 | 다음 경로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ROOT | claim_family | 유류분·특정유증·포괄유증·사인증여 | Q-U-RIGHT / Q-L-VALID / STOP-R01·02 | E-L01 | ASK |
+| Q-U-RIGHT | heir_status, loss_judgment | 현행 권리자·포기·결격·상실 | Q-U-PERIOD / STOP-L01·02 / STOP-V02 | E-L01, E-H01 | VERIFY |
+| Q-U-PERIOD | exercise_notice, knowledge_date, death_date | 제1117조 행사·도달·1년/10년 | Q-U-LAW / STOP-V06 / STOP-L03 | E-P03, E-P06 | 권리보전 즉시 VERIFY |
+| Q-U-LAW | death_date, pending_on_2024_04_25 | 2024-04-25·2026-03-17 적용시기 | 각 RULE-U-* 후 Q-U-CALC | E-L02, E-P10 | VERIFY |
+| Q-U-CALC | assets_debts, benefits_by_party | 기초재산·부족액·피고별 한도 보존 | Q-U-METHOD / STOP-V03 | E-P02, E-P08 | 감정·원장 ASK |
+| Q-U-METHOD | return_objects, 적용법 | 신법 가액 / 구법 원물 원칙·가액 예외 | Q-PARTY / STOP-V07 | E-L01, E-P01, E-P04 | VERIFY |
+| Q-L-VALID | will_validity | 유언 방식·효력·목적물 동일성 | Q-L-OBJECT / STOP-V05 | E-P07, E-P09 | VERIFY |
+| Q-L-OBJECT | legacy_object | 금전·부동산·동산·채권 특정 | Q-PARTY / STOP-R01 | E-P09 | ASK |
+| Q-PARTY | defendants, executor | 권리자·의무자·복수 부담구조 | Q-SPEC / STOP-V04 | E-P06, E-P08 | VERIFY |
+| Q-SPEC | 금액·별지·지분·행위 | 주문만으로 집행대상 식별 | Q-TIME / STOP-V07 | E-C01, E-X01 | ASK |
+| Q-TIME | due_dates, 조건·장래성 | 이행기·도달·동시이행·장래 필요 | Q-MONEY / STOP-V08 | E-C01, E-X01 | VERIFY |
+| Q-MONEY | 원금·이자·insolvency_status | 구간·기산일·특례 단서·도산 | Q-COMBINE / STOP-R04·V09 | E-L01 | VERIFY |
+| Q-COMBINE | joined relief 구조 | 단순·누적·주위/예비·중복회복 | Q-LEAF / STOP-V10 | E-C01, E-P04 | ASK |
+| Q-LEAF | 확정된 분기값 | §8의 단일 Leaf–Form 대응 | 지정 Leaf / STOP-V10 | §8 | 누락이면 STOP-V10 |
+| CHECK-FINAL | 전체 산출물 | §12 체크 전부 PASS | OUTPUT / 해당 Node 복귀 | §12 | FAIL 항목 보완 |
+
+`ASK`는 필요한 값을 질문하는 행동, `VERIFY`는 공식 원문·증거를 확인하는 행동이다. 권리보전 시급성이 있는 `STOP-V06`은 청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U-NEW — 2026-03-17 이후 상속
+
+- 요건: 상속개시일이 2026-03-17 이후.
+- 효과: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금지: 구법의 지분이전·원물반환을 기본형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미확정: 평가기준시점·가치변동·과실 등 신법 판례가 없는 쟁점은 감정기준과 주장 구조를 법률가가 확정한다.
+- 다음: `RULE-U-CALC`.
+- 근거: `E-L01`, `E-L02`.
+
+### RULE-U-OLD — 2026-03-16까지의 상속
+
+- 요건: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소급되지 않는 상속.
+- 효과: 판례상 원물반환이 통상적 방법이다. 원물반환 불능 또는 당사자 합의·피고 부쟁 등 검증된 사정에서 가액반환을 사용한다.
+- 예외를 ‘원고의 자유선택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반환방법이 다투어지면 원물반환을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특정한다. 반대 순서는 원물불능 등 가액 우선의 법적·증거상 근거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 근거: `E-P01`, `E-P04`.
+
+### RULE-U-COMP — 보상적 증여·유증
+
+- 상속개시일이 2024-04-25 이후이면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에 따라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 중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특별수익 및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한다.
+- 보상성·상당 범위는 증거와 재판 판단사항이다. 명목만으로 전액 제외하지 않는다.
+- 근거: `E-L02`.
+
+### RULE-U-PENDING — 헌법불합치 계속사건
+
+- 2024-04-25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였던 당해·계속사건인지 확인한다.
+- 대법원 2024다208261은 구 제1118조 중 기여분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부분의 적용중지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판시했다.
+- 이 판결을 모든 과거 상속에 대한 신법 제1115조 가액지급 원칙의 소급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E-P10`.
+
+### RULE-U-EXERCISE — 행사와 후속 이행청구의 2단 구조
+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침해받은 증여·유증을 상대방이 식별할 수 있게 지정하고 도달을 증명한다.
+- 제1117조의 1년·10년은 판례상 소멸시효이다. 1년 기산점은 상속개시뿐 아니라 반환대상 증여·유증과 침해를 안 때를 확인한다.
+- 적법한 행사로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구체적 이행청구권에는 제1117조를 그대로 재적용하지 말고 그 권리의 성질에 따른 시효를 별도 심사한다.
+- 근거: `E-P03`, `E-P06`.
+
+### RULE-U-CALC — 부족액 계산
+
+```text
+B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 대상 증여·유증 - 상속채무
+R_i = B × 원고 i의 법정상속분 × 제1112조 유류분율
+L_i = max(0, R_i - 원고 i의 특별수익 - 원고 i의 순상속분)
+```
+
+-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다. 형제자매는 현행 권리자가 아니다.
+- `L_i`, 피고별 반환순위·책임한도, 실제 일부청구액을 구별한다.
+- 유증을 먼저, 그 부족분에 증여를 적용한다. 동일 순위 수익자가 여럿이면 법령·판례상 비례와 각 한도를 계산한다.
+- 신법 사건에서는 현행 제1115조 제2항 문언을 우선하고, 구법하 93다11715의 공동상속인 고유 유류분 초과액 배분을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신법상 세부 배분 쟁점은 후속 판례를 `VERIFY`한다.
+- 원고별 청구합계 = 피고별 분담합계 = 실제 총 청구액인지 검산한다.
+- 근거: `E-L01`, `E-P01`, `E-P08`.
+
+### RULE-U-INSURANCE — 생명보험금 등
+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수익자인 생명보험금은 민법 제1114조 요건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 산입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금 × 피상속인 납입보험료 / 총 납입보험료`로 산정할 수 있다.
+- 사망퇴직금·유족연금은 수급권의 귀속법률과 고유재산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생명보험 산식을 전용하지 않고 `VERIFY`한다.
+- 근거: `E-P02`.
+
+### RULE-U-VALUATION — 평가·원물 지분
+
+- 기초재산의 증여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이면 처분 당시 현실가액에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 구법상 가액반환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을 확인한다.
+- 여러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증여재산 총가액에 대한 부족액의 비율을 각 목적물에 적용하되, 성상 변경과 각 재산의 평가기준을 판례에 따라 구분한다.
+- 근거: `E-P01`, `E-P05`.
+
+### RULE-U-TRANSFEREE — 전득자
+
+- 전득자를 원수익자와 동일 요건으로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전득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등 판례의 제한요건과 증명책임을 확인한다.
+- 근거: `E-P06`.
+
+### RULE-L-LEGACY — 특정유증 이행
+
+- 특정유증은 목적재산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유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관계이다.
+- 금전은 지급,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동산은 인도, 채권은 양도 및 필요한 대항요건 행위를 특정한다.
+- 부동산 유증의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사용하되 유언 효력·목적물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다.
+- 부담부유증은 유언 문언과 채무 인수 범위를 확정하고 반대급부가 실제 동시이행인지 별도 판단한다.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 요건을 확인한다.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을 유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근거: `E-P07`, `E-P09`.
+
+### RULE-L-EXECUTOR — 유언집행자와 유증의무자
+
+-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목적재산 관리·집행 권한과 소송상 당사자적격을 우선 확인한다.
+- 없으면 상속인·포괄수유자·상속재산관리인 중 실제 유증의무자를 특정한다.
+- 제3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수유자의 직접 물권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유류분 원고는 현재의 유류분권리자여야 한다. 상속개시 전 작성된 ‘유류분 포기’ 문서만으로 원고적격을 자동 부정하지 말고, 상속포기·부제소합의 등 법률효과를 구별하여 법률가 확인을 받는다.
+2. 피고는 반환대상별 수유자·수증자 또는 제한요건을 충족한 전득자이다.
+3. 공동상속인 수익자는 자기 고유 유류분을 초과하는 수익 부분을, 제3자 수익자는 반환대상 수익의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을 계산한다.
+4. 원고·피고가 여럿이면 `원고 i–피고 j`별 원금·지분·이자 기산일을 분리한다.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전액`을 쓰지 않는다.
+5. 유증 이행에서는 수유자를 원고로 하고, 유언집행자 또는 실제 유증의무자를 피고로 한다. 공동상속인의 의무가 분할되는지 공동 협력이 필요한지를 목적물별로 판단한다.
+6. 회생·파산 개시 후에는 소송·채권신고·수계·강제집행 제한을 확인하고 일반 이행판결 문형을 자동 출력하지 않는다(`RULE-INSOLVENCY`).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대상 | 필수 특정 요소 |
+|---|---|
+| 금전 | 원고·피고별 원금, 일부청구 여부, 이자 기산일·종기·이율 구간 |
+| 부동산 | 최신 등기부와 일치하는 별지, 등기대상 지분, 등기종류, 원인, 원인일자 |
+| 동산 | 종류·수량·제조번호·보관장소 등 대체 불가능한 식별정보와 인도행위 |
+| 채권 | 채권자·채무자, 발생원인·일자, 원금·범위, 양도 및 통지/승낙 행위 |
+
+- 구법 유류분 등기원인은 `유류분반환`, 원인일자는 사건에서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기본 입력으로 하되 등기수리 가능성과 판결 주문례를 제출 전 확인한다.
+- 특정유증 부동산의 원인은 `유증`,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이다. 두 원인을 교차 사용하지 않는다.
+- 원물·가액 청구가 함께 있으면 동일 목적물·가액의 이중회복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판결 주문만으로 대상과 의무를 식별할 수 없으면 `STOP-V07`.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이자 게이트
+
+1. 신법상 가액지급: 피고별로 가액지급 청구일과 도달 증거를 확인한다. 제1115조 제1항의 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이율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 요건과 제3조 제1항 단서, 피고별 송달일을 확인한 뒤 `[확인된 이율]`로 채운다. 문형에 숫자를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3. 청구확장분은 그 확장청구의 도달일을 따로 관리한다.
+4. 구법 가액반환에서 변론종결시 평가액과 더 이른 기산일을 병용하면 가치변동의 중복전보가 없는지 확인한다.
+5. 이자 근거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금 주문만 생성하고 이자 부분은 `ASK/VERIFY` 상태로 둔다.
+
+### 6.2 조건·장래이행
+
+- 특정유증의 효력발생일과 이행기·지체일은 같지 않을 수 있다.
+- 부담부유증 또는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수령자·이행순서를 특정하고 법적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한다.
+-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
+### 6.3 RULE-INSOLVENCY — 도산 게이트
+
+`insolvency_status`가 있으면 채권신고, 소송중단·수계, 면책 범위, 가집행·집행 제한을 우선 확인한다. 확인 전 `STOP-R04`.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금전과 부동산 등 목적물이 다르면 각 항으로 단순병합한다.
+- 구법 반환방법 다툼은 원물 주위·가액 예비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가액 주위는 원물불능 등 근거가 있을 때만 쓴다.
+- 유언 효력에 따라 특정유증 이행과 유류분 보전이 양립하지 않으면 논리적 순위를 붙이고, 유언무효확인의 관할·확인의 이익을 별도 검토한다.
+-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 가사비송과 하나의 청구취지에 무리하게 혼합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와 일부승패 가능성을 반영한다.
+- 금전 이행항만 요건 충족 시 가집행을 붙일 수 있다. 등기의사표시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 사용이익·과실은 유류분 원금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별도 소송물·악의·기간·산정 근거를 확인한 경우에만 별도 항으로 검토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U-N1 | 신법, 단일 원·피고 가액지급 | FORM-U-N1 | 금액·청구일·송달일·이율 | RULE-U-NEW/E-L01 | CHECK-FINAL |
+| LEAF-U-NM | 신법, 복수 원·피고 | FORM-U-NM | 원고-피고별 분담·각 기산일 | RULE-U-CALC/E-L01 | CHECK-FINAL |
+| LEAF-U-O-R | 구법, 부동산 원물반환 | FORM-U-O-R | 별지·지분·도달일 | RULE-U-OLD/E-P01 | CHECK-FINAL |
+| LEAF-U-O-V | 구법, 가액반환 요건 충족 | FORM-U-O-V | 가액·평가·기산일·이율 | RULE-U-OLD/E-P04 | CHECK-FINAL |
+| LEAF-U-O-A | 구법, 반환방법 다툼 | FORM-U-O-A | 원물·가액 양쪽 전 변수 | RULE-U-OLD/E-P04 | CHECK-FINAL |
+| LEAF-U-O-M | 구법, 금전+부동산 누적 | FORM-U-O-M | 목적물별 범위·중복금지 | RULE-U-VALUATION/E-P01 | CHECK-FINAL |
+| LEAF-L-M | 특정 금전유증 | FORM-L-M | 유증금·이행기·이자 | RULE-L-LEGACY | CHECK-FINAL |
+| LEAF-L-R | 특정 부동산유증 | FORM-L-R | 별지·사망일·의무자 | RULE-L-LEGACY | CHECK-FINAL |
+| LEAF-L-G | 특정 동산유증 | FORM-L-G | 동산목록 | RULE-L-LEGACY | CHECK-FINAL |
+| LEAF-L-C | 특정 채권유증 | FORM-L-C | 채권목록·대항요건 행위 | RULE-L-LEGACY | CHECK-FINAL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이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값으로만 치환한다. 아래 주문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
+### FORM-U-N1 — 신법 단일 가액지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피고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5조상 이자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이자 구간이 하나이거나 근거가 없으면 불필요한 구간 또는 이자 문구를 삭제한다.
+
+### FORM-U-NM — 신법 복수 당사자
+
+```text
+1. 원고 [A]에게,
+ 가. 피고 [X]는 금 [A-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A-X 이자 문구]를,
+ 나. 피고 [Y]는 금 [A-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A-Y 이자 문구]를 각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 가. 피고 [X]는 금 [B-X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B-X 이자 문구]를,
+ 나. 피고 [Y]는 금 [B-Y 분담액]원 및 이에 대한 [B-Y 이자 문구]를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U-O-R — 구법 부동산 원물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반환지분표의 해당 부동산별 반환지분에 관하여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U-O-V — 구법 가액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확인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U-O-A — 구법 원물 주위·가액 예비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반환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반환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U-O-M — 구법 금전·부동산 누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반환지분]에 관하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목적물과 중복되지 않는 반환대상에 관하여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이자 문구]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L-M — 특정 금전유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유증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L-R — 특정 부동산유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사망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L-G — 특정 동산유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L-C — 특정 채권유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상속개시일 없이 신법·구법 문형을 선택하지 않는다.
+2. 2026-03-17 전 상속에 신법 가액지급 원칙을 소급하지 않는다.
+3. 2024다208261을 신법 제1115조 전체의 과거상속 소급 근거로 쓰지 않는다.
+4.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5. 가정법원 선고 없이 민사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언하도록 쓰지 않는다.
+6. 재판외 행사로 기간을 준수한 사건을 소 제기일만 보고 시효완성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7. 상속개시 전 포기 문서만으로 유류분권을 자동 소멸시키지 않는다.
+8. 유류분율을 실제 부족액·피고별 분담액·각 부동산 반환지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9. 보험금 전액을 자동 산입하거나 전액 제외하지 않는다.
+10. 보상적 증여·유증을 명목만으로 전액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11. 구법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원고가 자유롭게 가액만 선택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12. 원물 주위·가액 예비의 순서를 근거 없이 뒤집지 않는다.
+13. 복수 피고에게 총 부족액 전액을 중복 청구하거나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4. 상속개시시 평가와 변론종결시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다.
+15. 청구확장분 이자를 최초 소장 송달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16. 특정유증 효력발생일과 이행지체일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17. 2012다29564의 선고일을 2014-09-26으로 쓰지 않는다. 정확한 선고일은 2014-10-06이다.
+18.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유언을 유효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19. 유류분반환과 유증의 등기원인·원인일자를 혼용하지 않는다.
+20. 등기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1. 사용이익·임료·과실을 자동 부대청구하지 않는다.
+22. 빈 링크·미확인 사건번호·옛 이율을 확정 근거처럼 쓰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공식 법령·판례 | 확인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L01 | 민법 제1115조 | 신법 가액지급·청구일부터 이자·수인 비례 | 시행 2026-03-17 |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1060455 | 현행 확인 |
+| E-L02 | 민법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3조 | 보상적 증여 적용례, 가액지급은 시행 후 상속부터 | 2026-03-17 |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706&lsRvsGubun=all | 원문 확인 |
+| E-H01 | 헌재 2020헌가4 등 | 형제자매 단순위헌, 제1118조 등 헌법불합치 범위 | 2024-04-25 |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0071 | 공식 확인 |
+| E-P01 | 대법원 2025다210352 | 구법 원물반환·복수 부동산 평가·안분 | 2025-07-03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19 | 공식 확인 |
+| E-P02 | 대법원 2020다247428 | 제3자 보험금 산입요건·보험료 비율 산식 | 2022-08-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553 | 공식 확인 |
+| E-P03 | 대법원 2011다55092·55108 | 행사방법, 행사 후 구체적 이행청구권의 별도 시효 | 2015-11-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850 | 공식 확인 |
+| E-P04 | 대법원 2010다42624·42631 | 구법 원물 원칙·가액 예외·평가기준 | 2013-03-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42624%2C42631 | 공식 확인 |
+| E-P05 | 대법원 2019다222867 | 상속 전 처분·수용재산 평가 | 2023-05-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785 | 공식 확인 |
+| E-P06 | 대법원 2000다8878 | 행사·가사관할 아님·전득자 제한요건 | 2002-04-26 | https://www.law.go.kr/LSW/precStmdInfoP.do?precSeq=81461 | 공식 확인 |
+| E-P07 | 대법원 2012다29564 | 자필유언 주소 자서 필수 | 2014-10-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407 | 공식 확인 |
+| E-P08 | 대법원 93다11715 | 복수 수익자 책임범위·특별수익 | 1995-06-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310 | 공식 확인 |
+| E-P09 | 대법원 2017다265884 | 부담부 특정유증·순상속분 계산 | 2021-08-1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297 | 공식 확인 |
+| E-P10 | 대법원 2024다208261 | 구 제1118조 적용중지 부분·계속사건 소급효 | 2026-05-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2261 | 공식 확인 |
+| E-C01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03조·제251조 | 특정, 처분권주의,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현행 확인 |
+| E-X01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의 확정·조건부 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현행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registry 표시명·사건키·제목·출력 경로가 일치한다.
+- [ ] 유류분과 특정유증을 구별했다.
+- [ ] 상속개시일, 2024-04-25 계속사건 여부, 2026-03-17 신·구법을 각각 판정했다.
+- [ ] 원고 적격, 행사·도달, 제1117조 기간을 확인했다.
+- [ ] 기초재산·보험금·보상적 증여·특별수익·순상속분을 검증했다.
+- [ ] 원고별 부족액과 피고별 순위·한도·분담액의 합계가 보존된다.
+- [ ] 구법 반환방법 또는 신법 가액지급을 올바르게 선택했다.
+- [ ] 부동산·지분·금액·등기원인·원인일자·인도/양도 행위를 특정했다.
+- [ ] 이자 기산일·이율·확장분·소송촉진법 단서·도산상태를 확인했다.
+- [ ] 병합관계와 이중회복 방지, 비용·가집행을 검증했다.
+- [ ] 모든 Q/RULE/LEAF/FORM/CHECK/STOP ID가 정의되고 Leaf–Form이 전수 대응한다.
+- [ ] 최신 공식 원문을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
+### Stop Rule
+
+| 코드 | 유형 | 종료·재개 조건 |
+|---|---|---|
+| STOP-L01 | HARD | 형제자매 유류분. 현행 청구 문형 생성 금지; 과거 확정관계는 별도 법률검토 |
+| STOP-L02 | HARD | 포기·결격·상실로 권리자 아님이 확정 |
+| STOP-L03 | HARD | 제1117조 소멸시효 완성 및 중단·행사 반대사실 없음이 확정 |
+| STOP-V01~V10 | CURE/VERIFY | 해당 입력·증거·감정·공식 근거를 보완한 뒤 표시된 Q로 재개 |
+| STOP-R01 | ROUTE | 포괄유증·상속재산분할 구조로 전환 |
+| STOP-R02 | ROUTE | 사인증여·계약 이행 규칙으로 전환 |
+| STOP-R04 | ROUTE | 회생·파산 채권신고·수계 규칙으로 전환 |
+
+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계산·병합·문형·근거가 충족되고 `CHECK-FINAL`이 모두 PASS하면 종료한다. 설명의 반복이나 분량을 완성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2.md b/사건종류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da7c5a1
--- /dev/null
+++ b/사건종류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2.md
@@ -0,0 +1,423 @@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0.1 메타데이터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 사건키 | 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
+| 분류 | 확인의 소 / 유치권의 존재·부존재·범위·대항력 |
+| 법역 | 대한민국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목적 | LLM이 유치권 관련 확인청구의 적법한 확인대상과 문형을 연결형 decision tree로 선택하도록 함 |
+| 적용범위 | 민법상 유치권, 상사유치권, 경매·공매 국면의 존재·부존재·범위·대항력 확인 |
+| 제외 | 유치물 인도청구만을 구하는 소, 담보권 실행절차 자체, 형사 점유분쟁, 법정지상권 확인 |
+
+### 0.2 Identity ledger
+
+| 구분 | 고정값 | 상태 |
+|---|---|---|
+| registry 표시명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 | 확인 |
+| v1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1.md | 확인 |
+| 평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평가서_fable5_v1.md | 확인 |
+| opus5 평가서 | 해당 폴더에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유치권확인또는부존재확인_v2.md | 이 문서 |
+
+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종만 사용했다. 없는 opus5 평가서의 의견을 생성하거나 다른 사건 평가서로 보충하지 않는다.
+
+### 0.3 30초 사용법
+
+1. Q-LH-ROOT에서 시작한다.
+2. 사실이 비면 추정하지 말고 해당 노드의 ASK, VERIFY 또는 STOP을 실행한다.
+3. 반드시 질문 노드 → LEAF-LH-* → FORM-LH-* 순서로 이동한다.
+4.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존재와 대항력, 전부와 일부를 혼합하지 않는다.
+5. 모든 경로는 CHECK-LH-FINAL을 통과한다.
+
+###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요지 |
+|---|---|---|---|
+| F-01 | ADOPT | Q-LH-06, RULE-LH-04 | 선행 저당권 뒤 성립한 상사유치권의 대항 제한을 독립 분기 |
+| F-02 | MODIFY | RULE-LH-05, E-LH-09~11 | 2009다60336을 조세체납압류 사안으로 바로잡고 저당·가압류 라벨을 분리 |
+| F-03 | ADOPT | Q-LH-08, RULE-LH-07 | 유치권 확인소송이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는 예외 반영 |
+| F-04A | ADOPT | Q-LH-03, LEAF-LH-05 | 대항력 부존재 경로를 실제 Leaf와 Form에 연결 |
+| F-04B | REJECT | §9.5 | 빈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 확인 문형을 삭제하라는 취지는 배척 |
+| F-05A | ADOPT | Q-LH-07, RULE-LH-06 | 선행 담보권 해함을 알면서 유치권을 만든 경우 신의칙 제한 |
+| F-05B | ADOPT | RULE-LH-06 | 경매 임박 인식만으로 민사유치권을 곧바로 배척하지 않는 한계 |
+| F-05C | DEFER | STOP-LH-14 | 간접점유의 지시·매개관계 세부명제는 해당 공식 판례 원문 확인 전 자동화 보류 |
+| F-05D | ADOPT | RULE-LH-02 | 점유회수 승소만으로 유치권이 회복되지 않고 현실 회수 시 연속 간주됨을 반영 |
+| F-06A | ADOPT | RULE-LH-08 | 확인의 이익 존속시점을 판결시까지 심사 |
+| F-06B | ADOPT | RULE-LH-03 | 변제기 유예와 피담보채권 재취득 가능성을 사실 게이트화 |
+| F-06C | DEFER | STOP-LH-15 | 소가 산정의 획일 공식은 공식 규칙 확인 전 보류 |
+| F-06D | MODIFY | §§3, 11 | 민법 제326조를 소멸원인이 아니라 시효진행 규정으로 교정하고 현행 링크 정비 |
+| NEW-LH-01 | NEW | Q-LH-06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선행권리 대항성 판단을 별도 질문으로 분리 |
+
+판정 수: **ADOPT 8 / MODIFY 2 / REJECT 1 / DEFER 2 / NEW 1**.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성 | 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claimant_side | 필수 | 유치권자 / 부존재 주장자 | 당사자 진술·소장 | STOP-LH-01 |
+| requested_relief | 필수 | 존재 / 전부 부존재 / 초과부분 부존재 / 대항불가 | 분쟁 통지·경매기록 | ASK |
+| lien_type | 필수 | 민법상 / 상사 / 경합 주장 | 채권 발생원인·상행위 자료 | STOP-LH-02 |
+| retained_object | 필수 | 부동산·동산의 동일성, 소유자 | 등기·목록·사진 | STOP-LH-03 |
+| possession | 필수 | 직접·간접, 개시·계속·상실·회복 | 점유이전·현황조사·열쇠·관리자료 | STOP-LH-04 |
+| secured_claim | 필수 | 채권자·채무자·원인·금액·변제기 | 계약·세금계산서·판결·원장 | STOP-LH-05 |
+| connection | 민사 필수 |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 공사·수리·보관 자료 | STOP-LH-06 |
+| lawful_possession | 필수 |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인지 | 인도경위·계약 | STOP-LH-07 |
+| owner_timeline | 필수 | 점유·채권 발생 당시 소유관계 | 등기사항증명서 | VERIFY |
+| security_timeline | 조건부 | 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 각 등기일 | 등기·집행기록 | STOP-LH-08 |
+| commercial_relation | 상사 필수 | 채권자·채무자 사이 상행위성과 채무자 소유 | 계약·사업자·회계자료 | STOP-LH-09 |
+| abuse_facts | 조건부 | 선행 담보권, 의도, 인식, 거래구조 | 계약·통신·등기 | VERIFY |
+| limitation_events | 필수 | 피담보채권 시효 기산·중단·완성유예 | 소송·승인·압류 자료 | STOP-LH-10 |
+| confirmation_interest | 필수 | 현재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 이행요구·경매·배당 자료 | STOP-LH-11 |
+| defendants_interest | 필수 | 피고별 확인대상 법률관계의 이해 | 소유·채무·매수·배당 지위 | STOP-LH-12 |
+| amount_ledger | 범위청구 필수 | 원금·변제·상계·배당·잔액 | 거래원장 | STOP-LH-13 |
+
+목적물·채권·날짜·금액·점유를 추정하여 채우지 않는다. 부동산 여러 필지 또는 채권 여러 개이면 각 행을 분리하고 동일한 법률관계만 묶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LH-ROOT — 이 사건은 유치권 확인 사건인가?
+
+- 유치권의 존재·부존재·범위 또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대항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 Q-LH-01.
+- 목적물 인도·명도·방해제거만 구하는 경우 → STOP-LH-16(ROUTE/TRANSFORM).
+- 담보권 실행이나 배당이의만 구하는 경우 → STOP-LH-17(ROUTE/TRANSFORM).
+- 확인대상이 불명확하면 → STOP-LH-01.
+
+### Q-LH-01 — 확인의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가?
+
+- 현재의 유치권 주장·경매·매각·배당 때문에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유효·적절 → Q-LH-02.
+- 원고가 즉시 이행청구로 동일 분쟁을 더 직접 해결할 수 있고 별도 확인의 필요가 없음 → STOP-LH-11.
+- 단순한 장래 가능성·학술적 의문뿐 → STOP-LH-11.
+- 확인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만 기계적으로 보지 말고, 그 뒤 흠결·치유 사정도 상고심에서 참작한다. RULE-LH-08.
+
+### Q-LH-02 — 주장 유치권의 법적 유형은 무엇인가?
+
+- 민법 제320조 유치권 → Q-LH-04.
+-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 Q-LH-05.
+- 양쪽 주장이 경합 → 각 요건을 별도 판정한 뒤 Q-LH-04와 Q-LH-05를 모두 거친다.
+- 유형 불명 → STOP-LH-02.
+
+### Q-LH-03 — 정확히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
+- 유치권자 측의 존재 확인 → Q-LH-09.
+- 상대방 측의 전부 부존재 확인 → Q-LH-09.
+- 피담보채권 중 일정액 초과부분 부존재 → Q-LH-09.
+- 유치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대항불가 → Q-LH-06.
+- 존재·부존재와 대항불가를 혼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
+
+### Q-LH-04 —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이 모두 확인되는가?
+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점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 도래, 적법한 점유, 배제특약 없음 → Q-LH-06.
+- 점유 상실 → 현실 회수 전에는 유치권 소멸. 점유회수소송의 제기·승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 Q-LH-03의 부존재 경로.
+- 견련성·변제기·적법점유 중 하나가 부정 → Q-LH-03의 부존재 경로.
+- 사실 불명 → STOP-LH-04, STOP-LH-05 또는 STOP-LH-06.
+- 근거: RULE-LH-01~03.
+
+### Q-LH-05 —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모두 확인되는가?
+
+- 상인간 상행위로 생긴 변제기 채권 + 채무자 소유 물건·유가증권의 적법한 점유 + 배제특약 없음 → Q-LH-06.
+-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거나 채권 발생이 상행위와 무관 → 상사유치권 부정; 민법상 유치권을 Q-LH-04에서 별도 검토.
+- 요건 불명 → STOP-LH-09.
+- 근거: RULE-LH-04.
+
+### Q-LH-06 — 선행 권리·집행과의 관계에서 대항할 수 있는가?
+
+- 민사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성립·점유되고 신의칙 제한 없음 → 원칙적으로 대항 가능, Q-LH-07.
+- 민사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뒤 취득됨 → 매수인 대항 제한 후보, Q-LH-03의 대항불가 경로.
+- 선행 저당권·가압류·조세체납압류가 있으나 민사유치권이 경매개시 전 성립 → 그 선행권리만으로 자동 대항불가 처리하지 말고 RULE-LH-05에 따라 Q-LH-07.
+- 상사유치권이 선행 저당권 설정 후 취득됨 → 선행 저당권자와 그 실행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Q-LH-03의 대항불가 경로.
+- 등기일·성립일 불명 → STOP-LH-08.
+
+### Q-LH-07 — 신의성실 원칙 또는 권리남용 제한이 있는가?
+
+- 선행 담보권의 교환가치를 해할 것을 알면서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을 만든 특별사정 → 대항 제한 후보, Q-LH-03.
+- 민사유치권자가 경매 임박을 알았다는 사정만 있음 → 그것만으로 부정하지 않고 Q-LH-08.
+- 공사 진정성·점유 이전·대가 흐름이 불명 → STOP-LH-18(VERIFY).
+- 근거: RULE-LH-06.
+
+### Q-LH-08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시효·존속이 확정되는가?
+
+- 채권 존속·변제기 도래·시효 미완성 → Q-LH-09.
+- 변제기 유예 약정 또는 경매 중 채권 소멸 뒤 재취득 주장 → 약정시점·목적·계속점유·신의칙을 확인한 뒤 Q-LH-09.
+- 시효 완성 등 채권 소멸 → Q-LH-03의 부존재 경로.
+- 단순 유치만으로 시효중단이라고 주장 → 부정. 다만 유치권 확인소송이 피담보채권의 존재·이행을 적극 주장하는 재판상 청구인지 개별 심사.
+- 불명 → STOP-LH-10.
+
+### Q-LH-09 — 목적물·채권·당사자·범위가 특정되는가?
+
+- 목적물, 유치권자, 피담보채권 원인·금액, 상대방 이해관계 모두 특정 → Q-LH-10.
+- 금액만 다투고 확정 잔액이 있음 → Q-LH-10의 초과부분 경로.
+- 일부 필지·일부 공사·일부 채권만 관련 → 대응표를 작성한 뒤 Q-LH-10.
+- 불명 → STOP-LH-03, STOP-LH-05, STOP-LH-12 또는 STOP-LH-13.
+
+### Q-LH-10 — 최종 Leaf 선택
+
+- 민사유치권 존재 → LEAF-LH-01.
+- 상사유치권 존재 → LEAF-LH-02.
+- 유치권 전부 부존재 → LEAF-LH-03.
+- 일정액 초과부분 부존재 → LEAF-LH-04.
+- 특정 원고에 대한 대항불가 → LEAF-LH-05.
+- 복수 목적물·복수 피고의 결과가 다름 → LEAF-LH-06.
+- 모든 Leaf는 CHECK-LH-FINAL로 이동한다.
+
+---
+
+## 3. 핵심 법리 규칙
+
+### RULE-LH-01 — 민법상 성립
+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의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기고 변제기에 도달해야 한다. 불법행위로 시작한 점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시점과 채권·점유의 시간관계를 각각 기록한다.
+
+### RULE-LH-02 — 점유와 소멸·회복
+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점유회수청구를 제기하거나 승소한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실제로 점유를 회수하면 민법 제192조 제2항의 효과에 따라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유치권 회복 여부를 판단한다. 자력탈환을 자동 권고하지 않는다.
+
+### RULE-LH-03 — 변제기와 채권 재취득
+
+유치권 성립에는 변제기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진정하게 변제기를 유예했거나 소멸한 피담보채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계속점유와 경매절차 안정, 신의칙을 함께 심사해야 하며, 경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배척하지 않는다.
+
+### RULE-LH-04 — 상사유치권
+
+상법 제58조는 상인간 상행위로 생긴 변제기 채권과 채무자 소유 물건·유가증권의 점유를 요구한다. 민법상 견련성 구조와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선행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상사유치권은 선행 저당권자 및 그 실행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RULE-LH-05 — 집행시점
+
+민사유치권은 선행 저당권·가압류·조세체납압류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특히 2009다60336은 조세체납압류와 경매개시의 구별을 전제로 읽는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점유취득일, 채권발생·변제기, 유치권 성립일을 타임라인으로 비교한다.
+
+### RULE-LH-06 — 신의칙 제한
+
+선행 담보권자의 담보가치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적 거래구조에는 신의칙상 대항 제한이 가능하다. 반면 민사유치권자가 경매 임박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사 실재, 가격의 상당성, 점유 이전, 채무자와의 관계, 선행권리 인식을 종합한다.
+
+### RULE-LH-07 — 시효
+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규정이지 독립된 유치권 소멸원인 목록이 아니다. 다만 2024다241152에 따라 유치권 확인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이행을 적극 주장한 행위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소송물과 주장의 내용을 개별 판정한다.
+
+### RULE-LH-08 —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은 현재 권리·법적 지위의 불안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로 판단한다. 사실심 변론종결 뒤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치유가 생기면 상고심도 이를 참작한다. 직접 이행청구가 충분하면 별도 확인청구의 필요가 부정될 수 있다.
+
+### RULE-LH-09 — 존재와 대항력의 분리
+
+유치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더라도 특정 선행권리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전부 부존재 문형으로 대항력 문제를 숨기지 않는다.
+
+### RULE-LH-10 — 선언청구와 가집행
+
+존재·부존재·대항력 확인 주문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함께 청구한 금전·인도 등 이행부분만 별도 법적 근거가 있을 때 가집행을 검토한다.
+
+---
+
+## 4. 당사자·소송물 선택
+
+| 상황 | 원고 후보 | 피고 후보 | 확인대상 | 주의 |
+|---|---|---|---|---|
+| 유치권자가 존재 확인 | 유치권 주장자 | 소유자·매수인 등 다투는 자 | 특정 목적물에 관한 특정 채권 담보 유치권 | 피담보채무자와 피고를 자동 동일시 금지 |
+| 소유자 등이 부존재 확인 | 소유자·매수인·담보권자 등 | 유치권 주장자 | 피고 주장 유치권 | 원고의 현재 이해관계 입증 |
+| 범위 다툼 | 위 이해관계인 | 유치권 주장자 | 확정액 초과부분 | 기준액·산정일 특정 |
+| 대항력 다툼 | 선행권리자·매수인 | 유치권 주장자 |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성 | 존재 부정과 구별 |
+
+여러 피고의 법률상 지위가 다르면 주문을 피고별로 분리한다. 단순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배당참가자를 피고로 넣지 않는다.
+
+---
+
+## 5. 특정성 규칙
+
+1.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 별지 목록으로 표시한다.
+2. 건물 일부만 점유하면 층·호·면적·도면 경계와 공용부분 포함 여부를 적는다.
+3. 동산은 종류·수량·제조번호·보관장소로 식별한다.
+4. 피담보채권은 발생원인, 계약일, 채무자, 원금·잔액, 변제기를 적는다.
+5. 여러 채권이 하나의 목적물을 담보한다는 주장에는 채권별 견련성과 잔액표를 붙인다.
+6. 대항력 확인은 상대방을 특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을 구한다.
+7. 초과부분 부존재는 인정 기준액을 숫자로 확정한 경우에만 출력한다.
+
+---
+
+## 6. 시간·금액·집행 규칙
+
+### 6.1 필수 타임라인
+
+점유 개시 → 채권 발생 → 변제기 → 선행 저당·가압류·압류 → 경매개시 기입등기 → 점유 상실·회복 → 유치권 신고 → 소 제기 순서로 기록한다. 날짜가 같은 경우 접수·기입·현실 인도의 선후를 공식 기록으로 재확인한다.
+
+### 6.2 금액
+
+- 전부 부존재는 성립요건 또는 피담보채권 전체가 부정될 때 사용한다.
+- 일부 변제·상계·배당 뒤 잔액만 남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지연손해금이 피담보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채권 원인과 확정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서만으로 소가 산정 공식을 고정하지 않는다. STOP-LH-15.
+
+### 6.3 집행
+
+확인 주문 자체에는 가집행 문구를 두지 않는다. 경매정지·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 보전수단은 별도 요건과 사건으로 검토하며, 본안 확인청구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
+## 7. 병합·예비적 청구
+
+- 확인과 목적물 인도·명도·방해제거를 병합할 때에는 각 소송물과 주문을 독립 항으로 쓴다.
+- 존재 부정과 대항력 부정을 주위·예비로 구성하려면 양립관계, 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을 다시 심사한다.
+- 배당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로 해결해야 하는 분쟁은 해당 절차로 전환한다.
+- 유치권 확인을 피담보채권 지급청구와 병합할 경우, 시효중단 효과·송달·지연손해금을 채권청구 쪽에서 별도 설계한다.
+- 소송 중 목적물 소유권 또는 점유가 이전되면 승계관계와 현재 확인의 이익을 갱신한다.
+
+---
+
+## 8. Leaf–Form 전수 대응표
+
+| Leaf | 확정 조건 | 출력 Form | 다음 |
+|---|---|---|---|
+| LEAF-LH-01 | 민법상 유치권 존재 | FORM-LH-01 | CHECK-LH-FINAL |
+| LEAF-LH-02 | 상사유치권 존재 | FORM-LH-02 | CHECK-LH-FINAL |
+| LEAF-LH-03 | 유치권 전부 부존재 | FORM-LH-03 | CHECK-LH-FINAL |
+| LEAF-LH-04 | 확정액 초과부분 부존재 | FORM-LH-04 | CHECK-LH-FINAL |
+| LEAF-LH-05 | 특정 원고에 대한 대항불가 | FORM-LH-05 | CHECK-LH-FINAL |
+| LEAF-LH-06 | 목적물·피고별 결과 상이 | FORM-LH-06 | CHECK-LH-FINAL |
+
+모든 Leaf에 Form이 하나 이상 있고,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사용된다. 질문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
+---
+
+## 9. 청구취지 Form 라이브러리
+
+대괄호 안에는 확인된 사실만 넣고, 불명한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FORM-LH-01 — 민법상 유치권 존재
+
+1.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발생원인]에 따른 [기준일 현재 피담보채권액]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LH-02 — 상사유치권 존재
+
+1.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 발생원인]에 따른 [기준일 현재 피담보채권액]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LH-03 — 전부 부존재
+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주장하는 [채권 발생원인]에 따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LH-04 — 초과부분 부존재
+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인정 기준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LH-05 — 대항불가
+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존재 자체도 다투면 별도 항 또는 적법한 주위·예비 구조를 사용한다. 이 문형 하나로 유치권의 절대적 부존재를 뜻하게 하지 않는다.
+
+### FORM-LH-06 — 복수 목적물·복수 피고
+
+1. 피고 [A]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B]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
+실제 판정 결과에 맞추어 항을 반복한다. 서로 다른 피고·목적물·채권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다.
+
+---
+
+## 10. 금지·주의 규칙
+
+1.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요건을 서로 복사하지 않는다.
+2. 선행 저당권·가압류·조세체납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유치권을 자동 배척하지 않는다.
+3. 상사유치권에 민사유치권의 경매시점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점유회수 승소만으로 유치권이 이미 회복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5. 유치권 행사에는 시효중단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소송의 구체적 주장내용을 본다.
+6. 대항불가와 절대적 부존재를 같은 말로 취급하지 않는다.
+7. 유치권 신고액을 곧 확정 피담보채권액으로 쓰지 않는다.
+8. 경매 임박 인식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9. 확인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0.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간접점유 세부명제·소가 공식은 자동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1. 근거 계층과 공식 출처
+
+### 11.1 근거 계층
+
+- S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대법원·법원 공식 판례 원문
+- S2: 법원 공식 안내·재판예규
+- S3: 평가서·주석·논문·실무서. 쟁점 발견에만 사용하고 S1로 검증
+
+### 11.2 검증된 주요 근거
+
+| ID | 근거 | 핵심 용도 | 공식 URL |
+|---|---|---|---|
+| E-LH-01 | 민법 제320조 | 민사유치권 성립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0조 |
+| E-LH-02 | 민법 제326조 | 행사 중 시효 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26조 |
+| E-LH-03 | 상법 제58조 | 상사유치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8조 |
+| E-LH-04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 경매개시 압류효력 시점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83조 |
+| E-LH-05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 선행 저당권 뒤 상사유치권 대항 제한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078 |
+| E-LH-06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 유치권 확인소송과 피담보채권 재판상 청구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189 |
+| E-LH-07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 의도적 유치권 성립의 신의칙 제한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936 |
+| E-LH-08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 경매 임박 인식만으로 부족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680 |
+| E-LH-09 | 대법원 2009다60336 | 조세체납압류와 경매개시 구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다60336 |
+| E-LH-10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 직접청구와 확인의 이익·선행권리 관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3847 |
+| E-LH-11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 변제기 유예·채권 재취득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855 |
+| E-LH-12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 현실 점유회수와 유치권 회복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1 |
+| E-LH-13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 사실심 뒤 사정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995 |
+
+모든 법령은 기준일 현재 현행 본문을 확인했다.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를 해당 공식 원문과 대조했다.
+
+---
+
+## 12. 최종 검사·STOP 규칙
+
+### CHECK-LH-FINAL
+
+아래를 모두 PASS해야 주문을 출력한다.
+
+| 검사 | PASS 기준 |
+|---|---|
+| CHECK-LH-01 Identity | registry 표시명·폴더·v1·fable5·출력키가 정확함 |
+| CHECK-LH-02 Relief | 존재·전부 부존재·초과부분·대항불가 중 하나로 확정 |
+| CHECK-LH-03 Type | 민사유치권·상사유치권을 분리 |
+| CHECK-LH-04 Object | 목적물이 별지와 일치하고 일부면 도면으로 특정 |
+| CHECK-LH-05 Possession | 개시·계속·상실·회복이 증거로 확인 |
+| CHECK-LH-06 Claim | 피담보채권 원인·채무자·잔액·변제기 확인 |
+| CHECK-LH-07 Timeline | 선행권리·경매개시·유치권 성립 순서 확인 |
+| CHECK-LH-08 Interest | 피고별 현재 확인의 이익 확인 |
+| CHECK-LH-09 Graph | Q → LEAF → FORM → CHECK 경로 완결 |
+| CHECK-LH-10 Form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 |
+| CHECK-LH-11 Provisional | 확인 주문에 가집행 없음 |
+| CHECK-LH-12 Authority | 핵심 명제를 현행 S1 원문으로 검증 |
+
+하나라도 FAIL이면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으로 이동한다.
+
+### STOP 라이브러리
+
+| ID | 유형 | 발동 | 조치 |
+|---|---|---|---|
+| STOP-LH-01 | CURE | 사건·구제 불명 | 당사자에게 존재/부존재/범위/대항력 질문 |
+| STOP-LH-02 | VERIFY | 유치권 유형 불명 | 채권 원인과 상행위성 확인 |
+| STOP-LH-03 | CURE | 목적물 불특정 | 등기·도면·동산목록 보완 |
+| STOP-LH-04 | VERIFY | 점유 불명 | 현황조사·열쇠·관리·점유이전 자료 확보 |
+| STOP-LH-05 | VERIFY | 피담보채권 불명 | 계약·원장·변제자료 확보 |
+| STOP-LH-06 | VERIFY | 견련성 불명 | 목적물별 공사·수리·보관 대응표 작성 |
+| STOP-LH-07 | ROUTE | 불법점유 확정 | 민법 제320조 제2항 적용 후 다른 청구 검토 |
+| STOP-LH-08 | VERIFY | 집행 타임라인 불명 | 등기·경매기록 대조 |
+| STOP-LH-09 | VERIFY | 상사유치권 요건 불명 | 상인성·상행위·채무자 소유 확인 |
+| STOP-LH-10 | VERIFY | 시효·채권존속 불명 | 기산·중단·완성유예 자료 확인 |
+| STOP-LH-11 | ROUTE | 확인의 이익 부족 | 직접 이행청구 등 더 적절한 수단 검토 |
+| STOP-LH-12 | CURE | 피고 이해관계 불명 | 현재 법률관계와 당사자적격 확인 |
+| STOP-LH-13 | CURE | 잔액 불명 | 변제·상계·배당 원장 정산 |
+| STOP-LH-14 | VERIFY | 간접점유 세부요건 불명 | 공식 판례 원문 확인 전 자동 판단 보류 |
+| STOP-LH-15 | VERIFY | 소가 산정 불명 | 현행 인지규칙·법원 확인 |
+| STOP-LH-16 | TRANSFORM | 인도·명도만 필요 | 해당 이행청구 규칙으로 전환 |
+| STOP-LH-17 | TRANSFORM | 집행·배당 절차가 본질 | 배당이의·청구이의·제3자이의 등으로 전환 |
+| STOP-LH-18 | VERIFY | 신의칙 특별사정 불명 | 거래 실재·의도·대가·선행권리 인식 조사 |
+
+### 최종 출력 계약
+
+출력은 선택된 FORM-LH-*의 주문, 선택 이유, 사용한 입력값, 미해결 없음 확인, 근거 ID, CHECK-LH-FINAL 결과를 함께 기록한다. STOP이 하나라도 활성화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임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2.md b/사건종류_임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62e4b0
--- /dev/null
+++ b/사건종류_임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2.md
@@ -0,0 +1,500 @@
+# 임대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임대료 청구 |
+| 사건키 | `임대료청구` |
+|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범위 | 계약상 차임,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증액차액, 인도·철거·동산반환 결합형 |
+| 범위 외 | 금융리스·시설대여, 지상권·법정지상권 지료, 관리단 고유 관리비만의 청구 |
+
+**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료청구_평가서_fable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한다. 청구기간을 계약 존속 중, 종료 후 변론종결 전, 변론종결 후 장래분으로 나눈 다음 각 기간의 법적 성질을 결정한다. 정상 경로는 `LEAF-* → FORM-* → CHECK-FINAL`을 거친다.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고 `ASK/VERIFY/STOP`한다.
+
+### 0.1 평가 반영 대장
+
+| Issue | 판정 | v2 반영 | 이유·잔여 위험 |
+|---|---|---|---|
+| F-01 구버전·목록·뉴스 링크 | ADOPT | §11 | 현행 추적·precSeq·공식 판결 링크로 정리 |
+| F-02 2021다225968 라벨 불일치 | ADOPT | `E-PREC-06` | 장래이행 일반론과 사건 사실을 분리 |
+| F-03 STOP 복귀·측면분기 합류 불명 | ADOPT | §2 | 모든 STOP 재개점·공통 합류 명시 |
+| F-04 계약 없는 부당이득 라우팅 모순 | ADOPT | `RULE-UNAUTHORIZED` | 무권원·공유물 단독사용을 독립 경로로 분리 |
+| F-05 손해배상·전차인·단독 부당이득 등 문형 공백 | ADOPT | §8·§9 | 12개 Leaf–Form 전수 연결 |
+| F-06 Q6 복합노드 | ADOPT | `Q-DEDUCTION`, `Q-EXTRAS`, `Q-LIMITATION` | 공제·부대항목·시효를 분리 |
+| F-07 연체 판단 세부 | ADOPT | `RULE-ARREARS` | 2024다320215·2022다309337 공식 검증 |
+| F-08 5% 상한·갱신·3개월 해지 | ADOPT | `RULE-INCREASE`, `RULE-RENEWAL` | 현행 법령·2023다258672·2024다315046 반영 |
+| F-09 관리비·상속·지료 경계 | MODIFY | `RULE-EXTRAS`, `RULE-SUCCESSION`, `STOP-R02/R03` | 관리비 독립청구·지료는 다른 사건으로 전환 |
+| F-10 규칙-근거 매핑 | ADOPT | §3·§6·§11 | Rule마다 Evidence 연결 |
+| F-11 분류불능 fallback | ADOPT | `STOP-V01`·§10 | 부족사실·후보 권리·재개점 출력 |
+| F-12 보증금 당연공제·존속 중 항변 | ADOPT | `RULE-DEPOSIT-OFFSET` | 종료·반환 전후를 분리 |
+| F-13 코로나 특례 연체 | ADOPT | `RULE-ARREARS` | 역사적 기간에만 적용 |
+| F-14 종료 후 VAT·관리비 | MODIFY | `RULE-EXTRAS` | 계약·세법·판례 요건 확인 후 별도 항목화 |
+| F-15 관리비 청구권자·시효 일반화 | DEFER | `STOP-R03` | 관리단·관리인·임대인별 근거가 달라 본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음 |
+| F-16 원본 판례 링크·장래이행 단서 | ADOPT | §6·§11 | 현행 공식 링크·소촉법 단서 반영 |
+| N-01 도산절차 게이트 | NEW | `Q-INSOLVENCY` | 회생·파산 중 일반 지급·가집행 자동 작성 차단 |
+| N-02 기간-법적성질 무중복 검증 | NEW | `CHECK-PERIOD` | 같은 기간의 차임·부당이득·손해 중복 차단 |
+
+**판정 수:** ADOPT 13 / MODIFY 2 / REJECT 0 / DEFER 1 / NEW 2.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허용값 | 미확정 시 행동 |
+|---|---|---|---|---|
+| I-01 | 목적물·점유부분 | 필수 | 등기부, 건축물대장, 계약, 도면, 동산목록 | `Q-SPECIFICITY` |
+| I-02 | 계약·권원 성질 | 필수 | 임대차/무권원/공유사용/리스/지상권 | `Q-CLASSIFY` |
+| I-03 | 기간별 원고·피고 | 필수 | 임대인·승계·양도, 임차인·점유자 | `Q-PARTY` |
+| I-04 | 계약 존속·갱신·종료 | 필수 | 기간, 갱신요구, 해지 통지·도달 | `RULE-RENEWAL` |
+| I-05 | 사용·수익 제공 및 종료 후 실제 이익 | 필수 | 인도, 사용장애, 점유·영업 자료 | `RULE-RENT`, `RULE-POST-USE` |
+| I-06 | 차임·지급기·증액 | 필수 | 월액, 선·후불, VAT, 증액 통지 | `RULE-INCREASE` |
+| I-07 | 월별 체납원장 | 필수 | 지급기·입금·충당·미납·시효 | `Q-DEDUCTION` |
+| I-08 | 보증금·공탁·상계·감액 | 필수 | 보증금, 반환·인도일, 변제·공탁 | `RULE-DEPOSIT-OFFSET` |
+| I-09 | 관리비·공과금·VAT | 조건부 | 계약 근거, 고지·납부·세금자료 | `RULE-EXTRAS` |
+| I-10 | 종료 후 청구 성질 | 조건부 | 부당이득/채무불이행/불법행위/약정 | `Q-POST-TERM` |
+| I-11 | 장래 정기금 | 조건부 | 필요성, 단위액, 기산일, 종료사건 | `RULE-FUTURE` |
+| I-12 | 복수당사자 부담 | 조건부 | 분할/연대/중첩/보증/상속 | `RULE-BURDEN` |
+| I-13 | 이율·기산일·송달 | 필수 | 약정, 민·상사성, 송달일 | `RULE-INTEREST` |
+| I-14 | 선행판결·병합 | 조건부 | 인도·정기금 판결, 소송물·기간 | `RULE-MERGER` |
+| I-15 | 도산상태 | 필수 | 회생개시·파산선고·채권신고 | `Q-INSOLVENCY` |
+
+### 월별 원장 필수 열
+
+| 월분 | 사용기간 | 지급기 | 약정차임 | 증감액 | VAT | 관리비 | 입금·공탁 | 충당 | 보증금 반영 | 미납액 | 시효 | 지체기산일 |
+|---|---|---|---:|---:|---:|---:|---:|---|---:|---:|---|---|
+
+실제 자료가 없으면 빈 대괄호를 유지한다. 전체 미납액과 주문 원금은 일치해야 한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 Q-PROCEDURE → Q-CLASSIFY
+ ├─ 리스/지료/관리비 단독 → STOP-R01/R02/R03
+ ├─ 계약상 차임 → RULE-RENT → Q-TERM
+ └─ 계약 없는 점유 → RULE-UNAUTHORIZED → Q-PARTY
+Q-TERM
+ ├─ 존속 → Q-ARREARS
+ └─ 종료 → Q-POST-TERM → RULE-POST-USE/RULE-DAMAGES
+공통: Q-INSOLVENCY → Q-PARTY → Q-BURDEN → Q-SPECIFICITY
+ → Q-DEDUCTION → Q-EXTRAS → Q-LIMITATION → Q-TIMING
+ → Q-MERGER → Q-ACCESSORY → Q-LEAF
+ → LEAF-* → FORM-* → CHECK-PERIOD → CHECK-FINAL
+```
+
+| Node ID | 질문 | 선택지와 다음 ID | 미확정 행동·근거 |
+|---|---|---|---|
+| Q-ROOT | 사건 실질이 임대료·차임 또는 결합된 상당액 청구인가 | 예→`Q-PROCEDURE`; 아니오→`STOP-I01` | identity |
+| Q-PROCEDURE | 지급명령·중재·선행판결·도산절차가 우선인가 | 일반소송→`Q-CLASSIFY`; 별도절차→`STOP-R04` | 절차 확인 |
+| Q-CLASSIFY | 계약상 임대차인가, 계약 없는 점유인가, 범위 외인가 | 임대차→`RULE-RENT` 후 `Q-TERM`; 무권원·공유사용→`RULE-UNAUTHORIZED` 후 `Q-INSOLVENCY`; 리스→`STOP-R01`; 지료→`STOP-R02`; 관리비 단독→`STOP-R03` | §3 |
+| Q-TERM | 계약이 존속·갱신·종료 중 무엇인가 | 존속→`Q-ARREARS`; 종료→`Q-POST-TERM`; 불명→`RULE-RENEWAL` 후 재판정 | `E-CIVIL-LEASE`, `E-PREC-10`, `E-PREC-11` |
+| Q-ARREARS | 이미 발생한 차임·증액차액과 장래 차임 중 무엇을 구하는가 | 도래분→`Q-INSOLVENCY`; 적법한 증액차액→`RULE-INCREASE` 후 `Q-INSOLVENCY`; 장래분 포함→`RULE-FUTURE` 후 `Q-INSOLVENCY`; 연체해지→`RULE-ARREARS` 후 `Q-INSOLVENCY` | §6·§7 |
+| Q-POST-TERM | 종료 후 실제 사용이익·반환지체·손해가 있는가 | 이익→`RULE-POST-USE`; 귀책손해→`RULE-DAMAGES`; 둘 다 다툼→`RULE-MERGER`; 없음→`STOP-R05`; 이후 `Q-INSOLVENCY` | `E-PREC-02`, `E-PREC-05` |
+| Q-INSOLVENCY | 피고에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 아니오→`Q-PARTY`; 예→채권 성질·신고·수계 확인 후 일반소송 불가면 `STOP-R06` | `E-INSOLVENCY` |
+| Q-PARTY | 기간별 차임채권자와 채무자·이익귀속자가 맞는가 | 예→`Q-BURDEN`; 보완→`STOP-V02`; 아니오→`STOP-R07` | §4 |
+| Q-BURDEN | 분할·진정연대·중첩·보증·상속 범위가 확정됐는가 | 예→`Q-SPECIFICITY`; 아니오→`STOP-V03` | `RULE-BURDEN`, `RULE-SUCCESSION` |
+| Q-SPECIFICITY | 목적물·부분·철거대상·금액·기간·종기가 특정되는가 | 예→`Q-DEDUCTION`; 아니오→`STOP-V04` | `E-SPECIFICITY` |
+| Q-DEDUCTION | 변제·공탁·충당·보증금·감액을 반영했는가 | 예→`Q-EXTRAS`; 아니오→원장 보완 후 본 노드 재개 | `RULE-DEPOSIT-OFFSET` |
+| Q-EXTRAS | VAT·관리비·공과금의 독립 근거와 금액이 있는가 | 없음/확정→`Q-LIMITATION`; 불명→`STOP-V05`; 독립 관리비만→`STOP-R03` | `RULE-EXTRAS` |
+| Q-LIMITATION | 월분별 3년 시효와 유예·갱신을 반영했는가 | 예→`Q-TIMING`; 아니오→`STOP-V06` 후 본 노드 재개 | `RULE-LIMITATION` |
+| Q-TIMING | 원금별 기산일·이율·현재/장래 구간이 확정됐는가 | 현재분 확정→`Q-MERGER`; 장래분→`RULE-FUTURE` 통과 후 `Q-MERGER`; 불명→`STOP-V07` | `RULE-INTEREST` |
+| Q-MERGER | 차임·부당이득·손해·인도·철거가 양립하고 기간이 겹치지 않는가 | 예→`Q-ACCESSORY`; 아니오→`STOP-V08` | `RULE-MERGER` |
+| Q-ACCESSORY | 비용·가집행·장래분 특례이율 제외를 판정했는가 | 예→`Q-LEAF`; 아니오→본 노드 VERIFY | `RULE-ACCESSORY` |
+| Q-LEAF | 확정된 급부 유형은 무엇인가 | §8의 Leaf 선택, 병합형은 표가 허용한 Leaf 조합 | 매트릭스 |
+| CHECK-PERIOD | 각 날짜가 차임·부당이득·손해 중 정확히 한 성질로만 계산됐는가 | 예→`CHECK-FINAL`; 아니오→`Q-MERGER` | 시간축 무중복 |
+| CHECK-FINAL | §12 전부 통과하는가 | 예→`STOP-SUCCESS`; 아니오→결함 Q로 복귀 | 전수 검증 |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RENT — 계약상 차임
+
+- 유효한 임대차, 기간별 채권 귀속, 계약상 임차인, 사용·수익 제공, 지급기 도래를 확인한다.
+-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는 차임 지급거절이 인정될 수 있고 일부 장애면 감액·상계 범위를 산정한다.
+- 주택·상가는 각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강행규정을 먼저 확인한다.
+- **다음:** `Q-TERM`. 근거 `E-CIVIL-LEASE`, `E-PREC-01`.
+
+### RULE-POST-USE — 종료 후 부당이득
+
+- 계약 종료일, 종료 후 점유·사용·수익, 피고의 실제 이익, 원고 손실, 법률상 원인 부존재, 객관적 상당액을 확인한다.
+- 열쇠 미반환·물건 잔존만으로 실제 이익을 추정하지 않는다.
+- 종료일까지의 차임과 종료 다음 날 이후의 부당이득을 분리한다.
+- 근거 `E-CIVIL-UNJUST`, `E-PREC-02`, `E-PREC-05`.
+
+### RULE-DAMAGES — 반환지체·불법점유 손해
+
+- 반환의무·이행기, 귀책, 손해와 인과관계, 손해액 또는 유효한 예정액을 확인한다.
+- 부당이득과 요건·기산일이 다르므로 법률구성 불확실 시 `RULE-MERGER`로 선택·예비 관계를 설계한다.
+- 근거 없는 “차임 상당액” 자동 청구를 금지한다.
+
+### RULE-UNAUTHORIZED — 계약 없는 무권원·공유물 단독사용
+
+- 계약 종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고 권리, 피고의 점유·사용, 실질적 이익, 법률상 원인 부존재, 원고 손실을 확인한다.
+- 공유물은 지분·사용합의·배타적 사용·사용이익 귀속을 따로 심사한다.
+- 지상권·법정지상권의 지료이면 `STOP-R02`로 전환한다.
+- **다음:** `Q-INSOLVENCY`.
+
+### RULE-ARREARS — 연체해지·갱신거절
+
+- 일반 건물·공작물은 민법 제640조의 2기 차임액,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의 3기 차임액을 적용요건과 시점에 맞게 구분한다.
+- 상가 3기 연체 해지권은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발생한다. 해지권 행사 당시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다면 소장 송달 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 지급해 3기 미만이 되어도 해지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포기·합의 등 예외는 확인한다(`E-PREC-09`).
+- 2020-09-29부터 6개월의 상가 특례기간 연체액은 갱신거절·해지 등 법정 산정에서 제외되고, 부족 변제 시 다른 연체차임보다 후순위 충당되는 역사적 특칙을 해당 기간 사건에서 반영한다(`E-PREC-08`).
+- 갱신거절용 과거 3기 연체 사실과 현재 연체액을 전제로 한 해지를 구분한다.
+
+### RULE-RENEWAL — 갱신·종료일
+
+- 기간만료, 합의해지, 해지 통지 도달, 묵시·법정갱신, 갱신요구권 행사를 구분한다.
+- 주택 임차인이 갱신요구 후 해지 통지를 하면 갱신기간 개시 전 도달했더라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E-PREC-10`을 따른다.
+- 임대인의 단순 차임증액청구만으로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갱신 이의라고 보지 않는다(`E-PREC-11`).
+- 종료일이 불명확하면 종료 후 부당이득 Form을 사용하지 않는다.
+
+### RULE-INCREASE — 차임 증액·감액
+
+- 민법 제628조의 경제사정 변동과 의사표시 도달, 객관적 상당액, 지급기를 확인한다. 도달 전 기간에 소급하지 않는다.
+- 주택은 주택임대차법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내 재증액 금지와 20분의 1 상한을 확인한다.
+-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의 1년 제한·100분의 5 상한 및 감염병 감액 회복 특칙을 확인한다. 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먼저 판정하며 환산보증금만으로 적용 여부를 추정하지 않는다.
+- 합의에 의한 변경인지 법정 증액청구권 행사인지 구분하고, 상한 초과분을 확정채권처럼 쓰지 않는다.
+- **다음:** 유효한 증액차액을 월별 원장에 반영한 뒤 `Q-INSOLVENCY`. 근거 `E-PREC-03`, `E-HOUSING`, `E-COMMERCIAL-LEASE`.
+
+### RULE-EXTRAS — VAT·관리비·공과금
+
+- 차임과 VAT·관리비·전기·수도·원상회복비를 항목별로 분리하고 계약·법률상 부담근거와 기간을 확인한다.
+- 상가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VAT 상당액을 포함하는 문제는 `E-PREC-04`의 해당 범위와 세법상 과세관계를 확인한 후에만 반영한다.
+- 관리비 청구권자가 임대인인지 관리단·관리인인지, 관리비가 차임과 별도인지 확인한다. 독립 관리비가 본질이면 `STOP-R03`.
+
+### RULE-DEPOSIT-OFFSET — 보증금·변제·충당
+
+- 계약 종료와 목적물 반환이 모두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 채무가 보증금에서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공제되는 법리를 반영한다.
+-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지급을 당연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종료·반환 뒤 보증금으로 전액 소멸하면 금전청구를 유지하지 않는다. 일부만 남으면 순잔액을 특정한다.
+- 차임채권 양도 시 보증금 공제 항변을 확인한다. 근거 `E-PREC-12`.
+
+### RULE-LIMITATION — 월분별 시효
+
+-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차임 등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각 지급기별로 검토한다.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월분별 원장에 표시한다.
+- 시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직권 배척한다고 단정하지 않되, 위험액을 별도로 표시한다.
+
+### RULE-SUCCESSION — 사망·승계
+
+- 임차인 사망 시 상속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주택임대차법 제9조의 사실혼 배우자·가정공동생활 친족 승계 여부를 확인한다.
+- 기간별 차임채무와 상속분을 피고별로 특정한다.
+- 소유권·임대인 지위 취득만으로 취득 전 차임채권까지 당연 승계한다고 하지 않는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BURDEN
+
+1. 원고는 해당 기간의 임대인·법정승계인·차임채권 양수인 또는 무권원 사용이익에 대응하는 권리자여야 한다.
+2. 피고는 계약상 임차인, 종료 후 실제 이익귀속자, 반환지체 책임자 중 해당 청구의 의무자다.
+3. 법인 대표자·배우자·동거인·단순 실점유자·보증인을 근거 없이 전액 채무자로 추가하지 않는다.
+4. 적법한 전대차에서는 민법 제630조의 직접의무 범위를 확인한다. 임대차 존속 중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E-PREC-07`).
+5. 공동임차인의 연대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6조 등 실제 근거를 확인한다. 그 밖에는 피고별 금액·기간·목적물을 나눈다.
+6. 동일 손해의 중첩채무일 때만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7. `RULE-SUCCESSION`과 보증한도·기간을 적용한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대상 | 필수 특정 |
+|---|---|
+| 미납차임 | 월분, 지급기, 미납액, 총액, 통화 |
+| 부당이득·손해 | 법적 성질, 발생기간, 단위액·감정기준, 총액 |
+| 부동산 인도 |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별지 목록 |
+| 일부 점유 | 도면의 점·선내 부분, 층·호수, 면적 |
+| 철거 | 구조·용도·면적·위치, 철거 대상 도면 |
+| 동산 | 품명·수량·제조번호·보관장소 |
+| 장래 정기금 | 기산일, 월/일/연 단위액, 객관적 종료사건 |
+| 복수 피고 | 피고별 원금·기간·목적물·부담구조 |
+
+`원상복구하라`, `명도할 때까지`, `상당한 임대료`처럼 집행기관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근거 `E-SPECIFICITY`.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RULE-INTEREST
+
+1. 월별 확정 차임은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체를 검토한다. 가장 이른 지급기를 전체 원금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증액 차임은 의사표시 도달·지급기 법리를 적용한다.
+3. 부당이득은 악의수익자·반환청구 도달, 손해배상은 지체·불법행위별 기산일을 따로 확인한다.
+4. 송달 전은 유효한 약정 또는 채무 성질에 맞는 민·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5.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 제3조와 제출일 현재 대통령령상 이율을 확인한다.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적용제외를 고려한다.
+6. 장래 각 정기금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RULE-FUTURE
+
+- 변론종결 당시 발생기초가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예상되며, 채무자의 태도·채무 성질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과거 확정분과 장래분의 경계일을 분리한다.
+- 종기는 인도완료일·철거완료일·동산 인도일처럼 객관적이고 피고 이행으로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유권 상실일까지`, `분쟁 해결일까지`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E-PREC-13`).
+- 조건부 장래분에는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MERGER
+
+- 계약 존속 중 차임, 종료 후 부당이득, 반환지체 손해를 시간축으로 나눈다.
+- 같은 기간·같은 경제적 이익은 한 번만 청구한다.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요건이 다투어지고 주문이 같으면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주문이 다르면 `FORM-PRIMARY-ALT`.
+- 인도·철거·동산반환·가액배상은 독립 실체법상 근거와 특정성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 선행 장래 정기금 확정판결의 동일 기간·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현저한 사정변경 차액은 `E-PREC-14` 범위에서 기준시점 이후만 검토한다.
+
+### RULE-ACCESSORY
+
+-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승패구조에 맞춘다.
+- 금전지급·인도 등 가집행 가능한 본안 항을 정확히 특정한다.
+- 장래 조건부 급부, 철거·대체집행, 도산 전환은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검증 |
+|---|---|---|---|---|---|
+| LEAF-RENT-BASIC | 확정 미납차임·단일 기산 구조 | FORM-RENT-BASIC | 원금·송달·이율 | `RULE-RENT` | CHECK-PERIOD |
+| LEAF-RENT-TRANCHE | 월분별 지급기 상이 | FORM-RENT-TRANCHE | 원장·별지·구간별 이율 | `RULE-INTEREST` | CHECK-PERIOD |
+| LEAF-POST-ONLY | 이미 반환된 뒤 과거 부당이득·손해만 | FORM-POST-ONLY | 기간·성질·상당액 | `RULE-POST-USE`/`RULE-DAMAGES` | CHECK-PERIOD |
+| LEAF-DELIVERY-FUTURE | 인도+확정분+장래분 | FORM-DELIVERY-FUTURE | 목적물·경계일·월액 | `RULE-FUTURE` | CHECK-PERIOD |
+| LEAF-UNAUTHORIZED | 계약 없는 무권원·공유사용 | FORM-UNAUTHORIZED | 권원·점유부분·기간·상당액 | `RULE-UNAUTHORIZED` | CHECK-PERIOD |
+| LEAF-DEMOLITION | 철거+철거일까지 상당액 | FORM-DEMOLITION | 건물·도면·월액 | `RULE-DAMAGES` | CHECK-PERIOD |
+| LEAF-MOVABLE | 동산 인도+사용료+근거 있는 대상금 | FORM-MOVABLE | 동산·일액·대상금 근거 | `RULE-FUTURE` | CHECK-PERIOD |
+| LEAF-INCREASE | 적법한 증액 차액 | FORM-INCREASE | 도달일·상한·월별 차액 | `RULE-INCREASE` | CHECK-PERIOD |
+| LEAF-EXTRAS | 차임+근거 있는 VAT·관리비 | FORM-EXTRAS | 항목별 원금·기산일 | `RULE-EXTRAS` | CHECK-PERIOD |
+| LEAF-DEPOSIT-NET | 종료·반환 후 보증금 공제 잔액 | FORM-DEPOSIT-NET | 총채무·보증금·잔액 | `RULE-DEPOSIT-OFFSET` | CHECK-PERIOD |
+| LEAF-SPLIT | 피고별 상이 의무 | FORM-SPLIT | 피고별 급부 | `RULE-BURDEN` | CHECK-PERIOD |
+| LEAF-PRIMARY-ALT | 실제 주문이 다른 주위·예비 | FORM-PRIMARY-ALT | 순위별 급부 | `RULE-MERGER` | CHECK-PERIOD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가리킨다. 범위 외 리스·지료·관리비 단독은 이유 있는 STOP이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FORM-RENT-BASIC — 단순 미납차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차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RENT-TRANCHE — 월분별 지급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원 및 그중 별지 체납차임 계산표 ‘미납액’란
+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체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 송달일까지 연 [송달 전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OST-ONLY — 종료 후 과거 발생분 단독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확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 [해당 청구권의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ELIVERY-FUTURE — 인도·확정분·장래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나. [종료일까지 차임 및 종료 후 변론종결 전 발생분]원과 이에 대한 [적법한 부대금]을 지급하며,
+ 다. [장래금 기산일]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월액]원의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가목 및 나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UNAUTHORIZED — 무권원·공유사용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종료일 또는 적법한 장래 종기]까지
+ 별지 도면 표시 [점유부분]에 관하여 매월 [임료 상당액]원의 비율로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변론종결 전 발생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DEMOLITION — 철거·철거일까지 상당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위
+ [구조·용도·면적] 건물을 철거하고,
+ 나. [확정 과거액]원 및 [장래 기산일]부터 위 건물 철거완료일까지
+ 매월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MOVABLE — 동산 인도·사용료·대상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 나. [기산일]부터 위 동산 인도일까지 1일 [일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 다.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근거 있는 대상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INCREASE — 증액 차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증액 효력 후 차액 합계]원 및 별지 차임차액표
+ 기재 각 차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이율 전환일]까지
+ 연 [제1구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제2구간 이율]%의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EXTRAS — 차임·VAT·관리비 분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미납차임 [차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차임 부대금]을,
+ 나. 부가가치세 [VAT 원금]원 및 이에 대한 [VAT 부대금]을,
+ 다. 계약상 관리비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관리비 부대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근거 없는 항은 삭제하고 세 항의 기간·원금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
+### FORM-DEPOSIT-NET — 보증금 공제 후 잔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임대차관계 채무 − 공제되는 보증금 = 순잔액]원 및
+ 이에 대하여 [순잔액의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SPLIT — 피고별 상이한 의무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A 원금·기간·부대금]을 지급하고,
+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B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B 금전급부]를 지급하며,
+ 다. 피고 C는 [C 급부]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승패·부담구조에 맞춘 문구]로 정한다.
+3. 제1항 중 가집행 가능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PRIMARY-ALT — 주위·예비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부당이득 또는 계약상 급부]를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손해배상 급부]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종료 전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손해를 모두 “임대료”라고 쓰지 않는다.
+2. 같은 기간을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 실제 사용·수익 이익 없이 단순 미반환만으로 부당이득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4. 사용·수익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임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5. 종료·반환 후 보증금으로 소멸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6. 계약 존속 중 보증금 존재만으로 차임이 자동 소멸한다고 하지 않는다.
+7. 가장 이른 지급기를 전체 월분의 지체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8. 과거 서식의 이율을 제출일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9. 장래분에 민사소송법 제251조 심사 없이 특례이율·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0. 책임기간이 불확정한 종기나 불특정 목적물·철거대상을 쓰지 않는다.
+11. 계약·법률 근거 없이 VAT·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비를 합산하지 않는다.
+12. 대표자·배우자·동거인·실점유자·보증인을 근거 없이 전액 채무자로 쓰지 않는다.
+13.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4. 증액 의사표시 도달 전 기간 또는 특별법 상한 초과분을 확정채권으로 쓰지 않는다.
+15. 코로나 특례기간을 현재 모든 연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16. 금융리스·지료·관리단 관리비를 차임청구 Form으로 억지 전환하지 않는다.
+17. 선행 정기금 판결과 기간·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8. 분류 불능이면 `[부족 사실 / 후보 권리 / 공식 확인자료 / 재개 ID]`를 출력하고 `STOP-V01`로 중단한다.
+
+### Stop 코드
+
+| 코드 | 종류 | 의미·재개 |
+|---|---|---|
+| STOP-I01 | HARD | 사건 동일성 실패 |
+| STOP-R01 | ROUTE | 금융리스·시설대여 규칙으로 전환 |
+| STOP-R02 | ROUTE | 지료 사건규칙으로 전환 |
+| STOP-R03 | ROUTE/DEFER | 관리단·관리인 등 독립 관리비 사건으로 전환 |
+| STOP-R04 | ROUTE | 지급명령·중재·선행판결·도산절차 우선 |
+| STOP-R05 | HARD/ROUTE | 종료 후 이익·손해 불성립 |
+| STOP-R06 | ROUTE | 회생·파산 채권확정 경로 |
+| STOP-R07 | HARD/ROUTE | 당사자적격 불성립 |
+| STOP-V01~V08 | CURE/VERIFY | 자료 보완 뒤 관련 Q로 재개 |
+| STOP-SUCCESS | SUCCESS | §12 전부 통과 후 종료 |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CIVIL-LEASE | 민법 제163조·제618조·제628조·제630조·제639조·제640조·제654조 | 시효, 임대차, 증감, 전차인, 갱신·해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검증 |
+| E-CIVIL-UNJUST | 민법 제741조·제748조·제749조 | 부당이득·선악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검증 |
+| E-HOUSING |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 갱신·3개월 해지, 증액, 임차권 승계 | 시행령 2026-07-01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검증 |
+| E-COMMERCIAL-LEASE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0조의8·제10조의9·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 | 갱신, 3기 연체, 특례기간, 증액 | 법 2026-05-12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검증 |
+| E-CIVPROC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제253조 | 특정·장래이행·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검증 |
+| E-ACCEL | 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이율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검증 |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 소송중단·수계·채권확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검증 |
+| E-SPECIFICITY | 대법원 2021다260343 | 주문 자체의 특정성과 집행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원문 검증 |
+| E-PREC-01 | 대법원 2009다41069 | 사용·수익 불능과 차임 지급거절 | 2009-09-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570 | 원문 검증 |
+| E-PREC-02 | 대법원 90다카20210 | 종료 후 부당이득의 실제 이익 | 1990-10-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595 | 원문 검증 |
+| E-PREC-03 | 대법원 2015다239508, 239515 | 차임 증액 의사표시·지체 | 2018-03-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234 | 원문 검증 |
+| E-PREC-04 | 대법원 2020다255429 | 상가 연체·종료 후 부당이득·VAT 관련 해당 범위 | 2021-0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59 | 원문 검증 |
+| E-PREC-05 | 대법원 2019다202573 | 종료일까지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 구별 | 2019-05-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229 | 원문 검증 |
+| E-PREC-06 | 대법원 2021다225968 |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 일반론 | 2021-10-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401 | 라벨 교정·원문 검증 |
+| E-PREC-07 | 대법원 2022다296165 | 임대차 존속 중 제3자 상대 상당액 청구 제한 | 2023-03-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457 | 원문 검증 |
+| E-PREC-08 | 대법원 2022다309337 | 코로나 특례 연체·변제충당 후순위 | 2023-04-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593 | 원문 검증, 역사적 기간 한정 |
+| E-PREC-09 | 대법원 2024다320215 | 상가 3기 연체 해지권 발생·후발변제 | 2026-06-24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1165 | 대법원 공식 원문 검증 |
+| E-PREC-10 | 대법원 2023다258672 | 갱신요구 후 임차인 해지의 3개월 효력 | 2024-01-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17 | 원문 검증 |
+| E-PREC-11 | 대법원 2024다315046 | 증액청구만으로 갱신 이의 아님 | 2025-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077 | 원문 검증 |
+| E-PREC-12 | 대법원 2013다77225 | 종료·반환 시 보증금 당연공제 | 2015-03-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910 | 원문 검증 |
+| E-PREC-13 | 대법원 2020다277023 | 불확정 종기의 장래 부당이득 제한 | 2023-07-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95 | 원문 검증 |
+| E-PREC-14 | 대법원 92다46226 전합 | 장래 정기금 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 차액 | 1993-12-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62 | 원문 검증 |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제목·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임대료청구`로 동일하다.
+- [ ] 목적물 권원을 임대차·무권원·공유사용·범위 외로 정확히 분류했다.
+- [ ] 계약 존속·갱신·종료일과 연체해지 요건을 공식 법령·판례로 확인했다.
+- [ ] 청구기간별 원고·피고 적격과 복수당사자 부담을 확정했다.
+- [ ] 월별 원장에 변제·충당·보증금·VAT·관리비·감액·시효를 반영했다.
+- [ ] 계약 존속 중 차임, 종료 후 부당이득·손해, 장래분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
+- [ ] 목적물·부분·철거·동산·금액·단위·종기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됐다.
+- [ ] 원금별 기산일·약정/법정/특례이율의 적용기간을 확인했다.
+- [ ]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을 갖추고 특례이율·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았다.
+- [ ] 선행판결·인도·철거·대상청구·병합 사이 중복이 없다.
+- [ ] 모든 Leaf가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제출일 현재 공식 법령·판례·이율을 재확인했다.
+
+**최종 Stop Rule.** 전 항목과 `CHECK-PERIOD`가 통과하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해당 `Q-*`로 돌아간다. 분류 불능·관리비 독립·지료·도산 사건은 정확한 전환 경로와 부족자료를 제시하고 청구취지를 추정 출력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2.md b/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cb5242
--- /dev/null
+++ b/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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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0.1 메타데이터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 사건키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
+| 분류 | 토지임대차 종료 후 철거·인도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경합 |
+| 법역 | 대한민국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목적 | LLM이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와 임차인의 형성권·대금청구를 모순 없이 선택하도록 함 |
+| 적용범위 | 민법 제643조·제283조가 적용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 목적 임대차 |
+| 제외 | 임대차 존속 중 단순 수선분쟁, 지상권만의 제283조 사건, 권리금·상가건물 갱신요구만의 사건 |
+
+### 0.2 Identity ledger
+
+| 구분 | 고정값 | 상태 |
+|---|---|---|
+| registry 표시명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
+| 실제 폴더 | 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 | registry 명칭과 달리 와가 없는 폴더명으로 확인 |
+| v1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 확인 |
+| 평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평가서_fable5_v1.md | 확인 |
+| opus5 평가서 | 해당 폴더에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2.md | 이 문서 |
+
+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종만 사용했다. 없는 opus5 평가서의 의견을 만들거나 다른 사건 평가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
+### 0.3 30초 사용법
+
+1. Q-BP-ROOT에서 시작한다.
+2. 임대차 종료원인, 갱신청구와 거절, 지상물의 동일성·소유, 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을 먼저 확정한다.
+3. 질문 노드 → LEAF-BP-* → FORM-BP-* → CHECK-BP-FINAL 순서만 허용한다.
+4. 철거·토지인도, 방어적 기각, 매매대금, 동시이행 주문을 별도 Leaf로 다룬다.
+5. 빈 사실은 생성하지 말고 ASK, VERIFY 또는 STOP으로 보낸다.
+
+###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요지 |
+|---|---|---|---|
+| F-01 | ADOPT | §§1, 2, 5, 9 | 건물 외 수목·기타 시설 및 재배·염전·목축 범위와 비등기 문형 보강 |
+| F-02 | ADOPT | E-BP-02 | 민법 제652조 링크를 현행 본문으로 교체 |
+| F-03A | MODIFY | §11 | 판례 링크는 공식 원문이 확인된 것만 수록하고 미확인 링크를 복제하지 않음 |
+| F-03B | MODIFY | E-BP-06 | 2025다220998·220999의 실제 선고일 2026. 5. 29.와 법원 공식 PDF 반영 |
+| F-04 | ADOPT | §11 | 사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공식 원문과 대조 |
+| F-05A | ADOPT | §2, §8 | 고아·단절 분기를 제거하고 모든 경로를 Leaf–Form에 연결 |
+| F-05B | DEFER | STOP-BP-15 | 매매대금채권 시효의 획일 기간은 채권 성질·기산점 공식 검증 전 하드코딩 보류 |
+| F-06A | ADOPT | LEAF-BP-03, FORM-BP-03 | 임차인이 형성권만 방어적으로 행사하는 기각 문형 신설 |
+| F-06B | ADOPT | LEAF-BP-06, FORM-BP-06 | 차임·부당이득 상계 후 확정 순액 문형 신설 |
+| F-06C | MODIFY | Q-BP-03 | 갱신청구·거절과 매수청구권 발생을 순차 판정하고 자동 전환 금지 |
+| F-07A | ADOPT | RULE-BP-07 | 불리한 포기특약은 제652조와 96다45443의 구체적 사정으로 판정 |
+| F-07B | DEFER | STOP-BP-16 | 이동식 온실·컨테이너의 획일 분류는 개별 구조·독립성 확인 전 보류 |
+| F-07C | DEFER | STOP-BP-17 | 국·공유재산 임대차의 특칙 적용은 개별 법률 확인 전 보류 |
+| F-08 | ADOPT | RULE-BP-08 |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 시 법원의 석명의무 관련 실무 게이트 반영 |
+| F-09 | DEFER | STOP-BP-18 | 철거 확정판결 후 행사 가능성은 해당 공식 판례 확인 전 자동화 보류 |
+| F-10A | DEFER | STOP-BP-19 | 행사 후 일방 철회의 일반명제는 공식 판례 확인 전 강한 규칙 보류 |
+| F-10B | MODIFY | §4 | 상속·공유 등 다수당사자의 의무범위를 지분·승계자료에 따라 분리 |
+| F-10C | ADOPT | §9.7 | 차임·부당이득 주문에서 지급의무자를 명시 |
+| F-10D | ADOPT | RULE-BP-06 | 감정 대상·기준시점·현존상태 순서를 명시 |
+| F-10E | ADOPT | 문서 전체 | 건물매수청구권을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구별하면서 사건 표시명 유지 |
+| NEW-BP-01 | NEW | RULE-BP-05 | 무허가 건물도 원칙상 배제되지 않는 2026년 공식 판례와 특별사정 게이트 신설 |
+
+판정 수: **ADOPT 11 / MODIFY 4 / REJECT 0 / DEFER 5 / NEW 1**.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성 | 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lease_object | 필수 | 토지 소재·지번·면적·임대범위 | 계약·등기·도면 | STOP-BP-01 |
+| parties | 필수 | 임대인·임차인·승계인·공유자 | 계약·등기·상속·양도자료 | STOP-BP-02 |
+| lease_purpose | 필수 |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 식목 / 채염 / 목축 / 기타 | 계약·사용현황 | STOP-BP-03 |
+| termination_cause | 필수 | 기간만료 / 해지·해제 / 채무불이행 / 합의 | 계약·통지·판결 | STOP-BP-04 |
+| renewal_request | 조건부 | 청구일·내용·상대방·거절 | 내용증명·소송기록 | STOP-BP-05 |
+| object_type | 필수 | 건물 / 수목 / 기타 시설 / 기타 지상물 | 현황·감정·인허가 | STOP-BP-06 |
+| object_identity | 필수 | 소재·구조·면적·도면·수목 수량 | 등기·대장·도면·사진 | STOP-BP-06 |
+| object_owner | 필수 | 임차인 소유·처분권 여부 | 등기·건축·매매자료 | STOP-BP-07 |
+| existence_at_expiry | 필수 | 종료 당시 현존·경제적 가치 | 감정·사진·현장기록 | STOP-BP-08 |
+| acquisition_construction | 필수 | 신축·매수·양수 경위, 임대인 동의 | 계약·대금·공사자료 | VERIFY |
+| legality | 조건부 | 허가·신고·위반 상태와 철거 위험 | 건축물대장·행정자료 | STOP-BP-09 |
+| purchase_exercise | 조건부 | 행사일·방식·도달·법정 주장 | 내용증명·준비서면·조서 | STOP-BP-10 |
+| waiver_clause | 조건부 | 철거·원상회복·권리포기 약정과 계약 전체 | 계약서·협상자료 | STOP-BP-11 |
+| purchase_price | 조건부 |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 | 감정서·비교사례 | STOP-BP-12 |
+| delivery_registration | 조건부 | 인도·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 점유·등기·보존등기 자료 | STOP-BP-13 |
+| rent_use_gain | 조건부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상계액 | 원장·감정·변제자료 | STOP-BP-14 |
+| limitation | 조건부 | 대금채권 기산·중단·완성유예 | 행사·소송·승인 자료 | STOP-BP-15 |
+| special_regime | 조건부 | 국·공유재산, 농지, 산지, 행정철거 등 | 처분·법령·계약 | STOP-BP-17 |
+
+건물과 수목이 함께 있으면 목적물·권리행사·가격을 별도 행으로 만든다. 임대차 종료일과 행사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BP-ROOT — 대상 분쟁이 본 사건종류와 일치하는가?
+
+- 임대인이 지상물 철거·토지인도를 구하고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사건 → Q-BP-01.
+- 지상권 소멸만 문제 → STOP-BP-20(ROUTE).
+- 상가 권리금·건물임대차 반환만 문제 → STOP-BP-21(ROUTE).
+- 사건 동일성 불명 → STOP-BP-01.
+
+### Q-BP-01 — 임대차 목적과 종료원인이 매수청구권 적용영역인가?
+
+-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 목적의 토지임대차이고 기간만료 등 법정 적용 가능 종료 → Q-BP-02.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보호범위가 부정되는 경우 → Q-BP-07의 철거 경로.
+- 목적·종료원인 불명 → STOP-BP-03 또는 STOP-BP-04.
+- 합의해지·특수한 종료는 합의내용과 강행규정 적용을 VERIFY한다.
+
+### Q-BP-02 — 종료 당시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하는가?
+
+- 건물·수목·기타 시설이 현존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음 → Q-BP-03.
+- 멸실·전부 철거·타인 소유로 확정 → Q-BP-07의 철거 경로 또는 별도 소유자 상대 경로.
+- 일부만 현존 → 현존 부분을 특정하여 Q-BP-03.
+- 불명 → STOP-BP-06~08.
+
+### Q-BP-03 —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거절이 확인되는가?
+
+- 임차인이 상당한 조건으로 갱신을 청구했고 임대인이 거절 → Q-BP-04.
+- 소송상 주장으로 갱신·매수청구가 순차 제기됨 → 각 도달·거절 시점을 확인하여 Q-BP-04.
+- 갱신청구 기회·거절이 불명 → STOP-BP-05.
+- 갱신이 성립 → 임대차 존속에 따라 철거·매수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STOP-BP-22.
+
+### Q-BP-04 —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었는가?
+
+- 권리자 본인 또는 적법 대리인이 특정 지상물을 대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킴 → Q-BP-05.
+- 아직 행사하지 않고 방어만 예정 → ASK 후 행사 여부 확정. 임의로 행사문언을 생성하지 않는다.
+- 행사 사실·대상·도달 불명 → STOP-BP-10.
+- 행사 후 철회 주장 → STOP-BP-19.
+
+### Q-BP-05 — 지상물의 적법성·양도가능성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
+
+- 적법 건물·수목·시설이며 이전 가능 → Q-BP-06.
+- 무허가 건물 →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고, 매수청구권 인정이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사정을 확인하여 Q-BP-06 또는 Q-BP-07.
+- 이동식 구조물·공법상 철거명령·국공유재산 → STOP-BP-09, STOP-BP-16 또는 STOP-BP-17.
+- 근거: RULE-BP-05.
+
+### Q-BP-06 — 행사시점 현존상태의 시가와 반대급부가 확정되는가?
+
+- 감정으로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 목적물 인도, 이전등기 가능 여부가 확정 → Q-BP-07.
+- 가격 다툼 → 감정 후까지 확정 금액 Form 출력 보류, STOP-BP-12.
+- 미등기 건물·비등기 수목·시설 → 가능한 이전 방식과 인도·점유이전을 구별하여 Q-BP-07.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상계 주장 → 금액·상계적상·의사표시 확인 후 Q-BP-07.
+
+### Q-BP-07 — 어느 당사자가 어떤 구제를 구하는가?
+
+- 매수청구권이 없거나 부정되고 임대인이 철거·토지인도를 구함 → LEAF-BP-01.
+-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고 임차인이 대금지급을 적극 청구 → LEAF-BP-02.
+-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방어적으로만 행사 → LEAF-BP-03.
+- 임대인이 매수 성립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지상물 이전·인도를 구함 → LEAF-BP-04.
+- 수목·비등기 시설의 매수대금과 인도를 구함 → LEAF-BP-05.
+- 상계 후 순액이 확정됨 → LEAF-BP-06.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을 별도로 병합 → LEAF-BP-07.
+- 결과가 피고·지상물별로 다름 → LEAF-BP-08.
+
+---
+
+## 3. 핵심 법리 규칙
+
+### RULE-BP-01 — 적용범위
+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뿐 아니라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포함하고, 기간 만료 때 건물·수목·기타 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제283조를 준용한다. 사건 표시명은 유지하되 건물만으로 입력범위를 축소하지 않는다.
+
+### RULE-BP-02 — 갱신과 매수의 순서
+
+기간 만료 후 지상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 매수를 청구한다. 갱신이 성립했는지, 거절이 있었는지, 매수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판정한다.
+
+### RULE-BP-03 — 형성권의 효과
+
+매수청구권의 유효한 행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 지상물을 행사 당시 현존상태의 시가로 매매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행사 이후 임대인의 단순 철거·토지인도청구와 임차인의 대금청구·지상물 이전의무를 재구성해야 한다.
+
+### RULE-BP-04 — 동시이행
+
+임대인의 대금지급과 임차인의 지상물 인도·소유권이전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한다. 청구취지에는 반대급부의 주체, 목적물, 이전등기 종류, 인도, 금액을 모두 적는다. 판결문 주문을 단순히 철거기각만으로 끝낼지 적극적 급부까지 명할지는 실제 청구·반소 구조에 따른다.
+
+### RULE-BP-05 — 무허가 건물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220999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인정이 임대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사정이 있는지, 행정상 철거 가능성·양도 실익·귀책을 확인한다.
+
+### RULE-BP-06 — 가격
+
+매수가격은 권리행사 당시 건물 등의 현존상태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 시가이다. 법원이 임의로 계약가·공사비·감가율을 선택하지 않는다. 감정에는 기준일, 대상 범위, 부합물·부속물, 위법상태, 철거 가능성, 점유상태를 제시한다.
+
+### RULE-BP-07 — 강행규정과 포기약정
+
+민법 제652조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매수청구권 배제는 효력이 제한된다. 다만 96다45443의 취지에 따라 원상회복·철거 약정의 문구만으로 결론내지 않고 계약 체결경위, 대가, 토지 사용조건, 지상물 취득경위 등 전체 사정상 실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판단한다.
+
+### RULE-BP-08 — 석명과 청구구조
+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당사자의 청구형태가 형성효과와 맞지 않으면, 94다34265 취지상 법원은 지상물 이전·인도와 대금지급의 관계를 석명할 수 있다. LLM은 이를 이유로 당사자가 하지 않은 반소·청구변경을 자동 생성하지 않고 ASK한다.
+
+### RULE-BP-09 — 종료 후 사용대가
+
+임차인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 차임상당 부당이득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지급의무자, 기간, 월액, 일부 변제, 상계 의사표시를 별도 확정한다. 매수대금에서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 RULE-BP-10 — 형성 후 시효
+
+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기간은 행사일·채권 성질·중단·완성유예를 별도 판정한다. 이 문서는 평가서만으로 단일 기간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
+## 4. 당사자·청구 구조
+
+| 유형 | 원고 | 피고 | 청구 구조 | 주의 |
+|---|---|---|---|---|
+| 임대인의 본소 | 토지임대인·소유자 | 임차인·지상물 소유자 | 철거 + 토지인도 |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르면 권원 분리 |
+| 임차인의 반소·별소 | 매수청구권자 | 행사 당시 상대방 | 대금지급, 반대급부 동시이행 | 행사와 청구를 구별 |
+| 방어적 행사 | 본소 피고 임차인 | 본소 원고 임대인 | 본소 기각 주장 | 적극 지급명령은 반소 필요 |
+| 임대인의 예비청구 | 본소 원고 임대인 | 임차인 |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인도 | 가격·매수 성립을 전제로 명시 |
+
+상속인·공유자가 있으면 지분, 불가분성, 공동임대인 지위, 승계범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항을 분리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공동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
+
+## 5. 목적물 특정 규칙
+
+1. 토지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임대부분 도면을 적는다.
+2. 건물은 소재, 구조, 용도, 층수, 면적, 건축물대장·등기 여부를 표시한다.
+3. 미등기 건물은 현황측량도와 구조·면적으로 동일성을 확보한다.
+4.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 구역을 별지와 도면으로 특정한다.
+5. 염전·목축·재배 시설은 종류·규격·수량·설치 위치·토지와의 결합 정도를 적는다.
+6. 철거대상과 매수대상이 같은지 대응표로 검사한다.
+7. 부속물·부합물·독립 물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
+---
+
+## 6. 시점·가격·상계 규칙
+
+### 6.1 타임라인
+
+임대차 체결 → 지상물 설치·취득 → 갱신청구 → 임대차 종료 → 임대인의 갱신 거절 → 매수청구권 행사·도달 → 가격 기준일 → 소 제기·청구변경 순으로 기록한다. 소송 중 행사한 경우 준비서면 도달일과 조서 기재를 확인한다.
+
+### 6.2 가격과 반대급부
+
+- 행사시점 현존상태 시가만 확정 금액으로 사용한다.
+- 감정 전 예상가·공사비를 확정 주문에 넣지 않는다.
+- 대금과 지상물 이전·인도를 동시이행으로 쓸 때 양 당사자의 급부를 완전하게 적는다.
+- 미등기·비등기 목적물에 존재하지 않는 등기절차를 쓰지 않는다.
+
+### 6.3 상계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훼손손해, 보증금 등은 채권의 성립·금액·변제기·상계적상·상계 의사표시를 확인한다. 순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FORM-BP-06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 7. 병합·예비·절차 규칙
+
+- 철거와 토지인도는 목적물·의무자가 같을 때에도 별도 급부로 쓴다.
+- 매수청구권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철거청구와 양립하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적법한 예비적 이전·인도청구를 ASK한다.
+- 임차인이 대금 지급명령을 원하면 단순 항변이 아니라 반소·별소 등 적극 청구가 필요하다.
+- 가격이 미정인 채로 일부청구를 할 경우 일부청구 표시와 잔부 유보의 법적 효과를 별도 검토한다.
+-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은 발생기간·채무자를 분리한 독립 항으로 병합한다.
+- 철거 확정판결 후 새로 행사한다는 입력은 STOP-BP-18에서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
+---
+
+## 8. Leaf–Form 전수 대응표
+
+| Leaf | 확정 조건 | Form | 다음 |
+|---|---|---|---|
+| LEAF-BP-01 | 매수청구권 불성립·부정, 철거·인도 가능 | FORM-BP-01 | CHECK-BP-FINAL |
+| LEAF-BP-02 | 임차인의 대금 적극청구, 건물 이전·인도 동시이행 | FORM-BP-02 | CHECK-BP-FINAL |
+| LEAF-BP-03 | 임차인의 방어적 행사만 존재 | FORM-BP-03 | CHECK-BP-FINAL |
+| LEAF-BP-04 | 임대인의 예비적 지상물 이전·인도 | FORM-BP-04 | CHECK-BP-FINAL |
+| LEAF-BP-05 | 수목·비등기 시설 매수 | FORM-BP-05 | CHECK-BP-FINAL |
+| LEAF-BP-06 | 상계 후 확정 순액 | FORM-BP-06 | CHECK-BP-FINAL |
+| LEAF-BP-07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병합 | FORM-BP-07 | CHECK-BP-FINAL |
+| LEAF-BP-08 | 복수 목적물·당사자별 결과 상이 | FORM-BP-08 | CHECK-BP-FINAL |
+
+모든 Leaf는 Form과 일대일 대응하고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사용된다. Q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
+---
+
+## 9. 청구취지 Form 라이브러리
+
+대괄호에는 증거로 확정된 사실만 넣는다.
+
+### FORM-BP-01 —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또는 시설]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또는 그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철거와 인도의 의무자가 다르면 피고별 항을 분리한다.
+
+### FORM-BP-02 — 임차인의 건물 매매대금청구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등기 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건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등기 가능성·반대급부·가집행 범위는 실제 소송구조와 집행가능성을 다시 검사한다.
+
+### FORM-BP-03 — 방어적 행사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Form은 답변서 결론용이다. 대금 지급명령을 받으려면 FORM-BP-02 또는 별도 적극 청구가 필요하다.
+
+### FORM-BP-04 — 임대인의 예비적 이전·인도청구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매수가격]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
+주위·예비의 양립관계와 청구변경 적법성이 확인된 때만 사용한다.
+
+### FORM-BP-05 — 수목·비등기 시설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수목 또는 비등기 시설]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법률상 필요한 별도 이전행위가 있으면 확인된 범위에서 추가한다.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만들지 않는다.
+
+### FORM-BP-06 — 상계 후 순액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지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 /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수가격 - 적법한 상계액의 확정 순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계액·의사표시·상계적상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FORM-BP-07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병합
+
+1. 피고 [종료 후 사용자]는 원고에게 [사용개시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확정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장래이행의 필요, 종기, 소송촉진법 적용 제외 가능성, 지급의무자를 각각 검사한다.
+
+### FORM-BP-08 — 복수 목적물·당사자
+
+1.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수목]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격]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
+실제 결론에 맞게 반복하되 서로 다른 의무를 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
+---
+
+## 10. 금지·주의 규칙
+
+1. 사건명을 이유로 건물만 조사하고 수목·기타 시설을 누락하지 않는다.
+2. 임대차 종료만으로 매수청구권이 자동 행사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3. 매수청구권 행사 뒤에도 철거청구가 당연히 그대로 인용된다고 쓰지 않는다.
+4. 방어적 항변만 있는 사건에서 대금 지급명령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5. 무허가 건물을 언제나 대상 밖이라고 하지 않는다.
+6. 계약서의 철거·원상회복 문구만 보고 권리포기를 확정하지 않는다.
+7. 공사비·장부가·임대인의 희망가격을 행사시 시가로 대체하지 않는다.
+8. 감정 전 금액 또는 상계 전 순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9. 수목·비등기 시설에 소유권이전등기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10. 차임·부당이득의 채무자를 생략하지 않는다.
+11. 철거 확정판결 후 행사·일방 철회·국공유재산 특칙을 공식 확인 없이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
+---
+
+## 11. 근거 계층과 공식 출처
+
+### 11.1 근거 계층
+
+- S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대법원·법원 공식 판례 원문
+- S2: 법원 공식 안내·감정 관련 규칙
+- S3: 평가서·주석·논문·실무자료. 쟁점 발굴용이며 S1 대체 불가
+
+### 11.2 검증된 주요 근거
+
+| ID | 근거 | 핵심 용도 | 공식 URL |
+|---|---|---|---|
+| E-BP-01 | 민법 제643조 | 토지임차인의 갱신·매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43조 |
+| E-BP-02 | 민법 제652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52조 |
+| E-BP-03 | 민법 제283조 | 지상권 소멸 후 매수청구 준용 구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3조 |
+| E-BP-0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 형성권·동시이행·석명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77 |
+| E-BP-05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309037 |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69 |
+| E-BP-06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220999 | 무허가 건물과 특별사정 | https://www.scourt.go.kr/sjudge/1780636401224_141321.pdf |
+| E-BP-07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5443 | 원상회복·포기약정과 제652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572 |
+
+기준일 현재 현행 법령 본문과 공식 판례 원문을 확인했다. 2025다220998·220999는 사건번호의 연도와 달리 2026. 5. 29. 선고임을 공식 PDF로 고정한다.
+
+---
+
+## 12. 최종 검사·STOP 규칙
+
+### CHECK-BP-FINAL
+
+| 검사 | PASS 기준 |
+|---|---|
+| CHECK-BP-01 Identity | registry 표시명, 와가 없는 폴더명, 와가 있는 실제 파일키가 모두 정확 |
+| CHECK-BP-02 Termination | 임대차 목적·종료원인·종료일 확인 |
+| CHECK-BP-03 Object | 건물·수목·시설의 소유·현존·동일성 확인 |
+| CHECK-BP-04 Sequence | 갱신청구·거절·매수행사·도달 순서 확인 |
+| CHECK-BP-05 Formation | 매수청구권 성립·행사 여부 확인 |
+| CHECK-BP-06 Price |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를 공식 감정자료로 확인 |
+| CHECK-BP-07 Counterperformance | 대금·이전·인도의 당사자와 범위 완전 |
+| CHECK-BP-08 Special | 무허가·이동식·국공유 등 특별사정 처리 |
+| CHECK-BP-09 Graph | Q → LEAF → FORM → CHECK 경로 완결 |
+| CHECK-BP-10 Matrix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 |
+| CHECK-BP-11 Money | 상계·차임·부당이득의 채무자·기간·금액 확인 |
+| CHECK-BP-12 Authority | 핵심 명제를 기준일 현재 S1 원문으로 검증 |
+
+하나라도 FAIL이면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STOP 라이브러리
+
+| ID | 유형 | 발동 | 조치 |
+|---|---|---|---|
+| STOP-BP-01 | CURE | 토지·사건 불특정 | 등기·계약·도면 보완 |
+| STOP-BP-02 | CURE | 당사자·승계 불명 | 등기·상속·양도자료 확인 |
+| STOP-BP-03 | VERIFY | 임대 목적 불명 | 계약·현황 조사 |
+| STOP-BP-04 | VERIFY | 종료원인·종료일 불명 | 해지통지·기간·귀책 확인 |
+| STOP-BP-05 | ASK | 갱신청구·거절 불명 | 의사표시·도달·응답 확인 |
+| STOP-BP-06 | CURE | 지상물 불특정 | 대장·측량·도면·수목목록 보완 |
+| STOP-BP-07 | VERIFY | 지상물 소유 불명 | 신축·매수·양수자료 확인 |
+| STOP-BP-08 | VERIFY | 종료 당시 현존·가치 불명 | 현장·사진·감정 확인 |
+| STOP-BP-09 | VERIFY | 위법상태·철거 위험 불명 | 인허가·행정처분 확인 |
+| STOP-BP-10 | CURE | 매수행사·도달 불명 | 내용증명·서면·조서 확인 |
+| STOP-BP-11 | VERIFY | 포기·원상회복 약정 불명 | 계약 전체와 체결경위 심사 |
+| STOP-BP-12 | VERIFY | 행사시 시가 불명 | 기준일을 정한 공식 감정 |
+| STOP-BP-13 | VERIFY | 이전·인도 방식 불명 | 등기·점유·보존등기 가능성 확인 |
+| STOP-BP-14 | CURE | 차임·부당이득 불명 | 기간·월액·변제 원장 확정 |
+| STOP-BP-15 | VERIFY | 대금채권 시효 불명 | 채권 성질·기산·중단 공식 검토 |
+| STOP-BP-16 | VERIFY | 이동식 구조물 분류 불명 | 구조·독립성·정착성 개별 판단 |
+| STOP-BP-17 | ROUTE | 국공유·행정 특칙 가능 | 적용 특별법·처분 확인 후 전환 |
+| STOP-BP-18 | VERIFY | 철거 확정판결 뒤 행사 | 해당 공식 판례 원문 확인 |
+| STOP-BP-19 | VERIFY | 행사 뒤 철회 주장 | 철회·합의·상대방 동의의 공식 법리 확인 |
+| STOP-BP-20 | TRANSFORM | 지상권 사건 | 제283조 직접 적용 규칙으로 전환 |
+| STOP-BP-21 | TRANSFORM | 상가 권리금·건물임대차 |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 |
+| STOP-BP-22 | ROUTE | 임대차 갱신 성립 | 존속 중 의무 규칙으로 전환 |
+
+### 최종 출력 계약
+
+선택한 FORM-BP-* 주문, 선택 이유, 사용 입력, 매수청구권 행사일·가격 기준일, 반대급부, 근거 ID, CHECK-BP-FINAL 결과를 함께 기록한다. 활성 STOP이 하나라도 있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73dd50
--- /dev/null
+++ b/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2.md
@@ -0,0 +1,448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 사건키 |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임차보증금·채권적 전세보증금·민법상 전세금 반환청구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v1 및 fable5 평가서 각 1개 |
+
+권위는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 법원 공식 안내·서식 → 검증된 보조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실제 날짜·금액·이율·등기·점유 상태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고 ASK 또는 STOP으로 전환한다. `Q-ROOT`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Leaf를 정한 뒤 §8의 대응 Form만 사용하고 §12를 통과하면 종료한다.
+
+평가 반영 대장: `ADOPT 22 / MODIFY 8 / REJECT 1 / DEFER 5 / NEW 4 = 40`. 주택임대차보호법 링크, 판례의 사건 의미, 공동임대인의 부담구조, 게이트 순서 및 이율 하드코딩은 수정했다. 특별법상 보증기관의 개별 구상·전세사기피해 절차를 일반 반환 주문으로 자동 편입하자는 제안은 거절하고 사실·근거별 별도 경로로 유보했다.
+
+>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다. 청구원인·증거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권리의 존재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성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right_type` | 필수 | 임대차보증금 / 미등기 전세 / 등기 전세권 / 담보형 병존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STOP-C01` |
+| `object_id` | 필수 | 주소, 동·호, 필요 시 별지 | 계약서·등기 | `STOP-C02` |
+| `paid_principal` | 필수 | 실제 지급액 | 영수증·이체내역 | `STOP-C04` |
+| `termination_basis` | 필수 | 만료 / 합의 / 해지 / 무효·취소 | 계약·통지·도달자료 | `STOP-C01` |
+| `termination_date` | 필수 | 종료 효력일 | 계약·도달증명 | `STOP-C01` |
+| `possession_state` | 필수 | 인도완료 / 이행제공 / 점유중 / 일부점유 | 인도확인·열쇠·사진 | `STOP-C03` |
+| `registration_state` | 필수 | 없음 / 임차권등기명령 / 일반 임차권등기 / 전세권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3` |
+| `obligor` | 필수 | 계약 임대인 / 승계인 / 공동임대인 / 상속인 / 수탁자 | 계약·등기·상속·신탁원부 | `STOP-C02` |
+| `creditor` | 필수 | 임차인 / 양수인 / 대위변제자 / 상속인 | 계약·양도·대위자료 | `STOP-C02` |
+| `deductions` | 필수 | 기반환액, 미납차임, 확정된 손해·비용 | 정산표·증빙 | `STOP-C04` |
+| `third_party_events` | 조건부 | 양도·압류·추심·보험금·배당·공탁 | 결정문·통지·지급내역 | `STOP-C04` |
+| `delay_inputs` | 조건부 | 변제기, 인도·제공, 최고, 송달일 | 도달·송달자료 | `STOP-C05` |
+| `rates` | 조건부 | 약정·민법·상법·특례법상 이율 | 계약·제출일 현행법 | `STOP-C05` |
+| `insolvency_state` | 조건부 | 회생·파산·한정승인·신탁 | 결정문·공고·신탁원부 | `STOP-R03` |
+
+계산 입력은 원 단위와 날짜 형식을 통일한다.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가 자인하거나, 발송일을 도달일로, 계약 종료일을 곧바로 지체일로 바꾸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명·사건키·입력 경로가 모두 일치하는가?
+ ├─ 아니오 → STOP-I01
+ └─ 예 → Q-A01
+
+Q-A01 반환 대상의 실질은 무엇인가?
+ ├─ 임대차보증금·미등기 전세 → RULE-L01 → Q-A02
+ ├─ 등기된 민법상 전세권 → RULE-L09 → Q-A02
+ └─ 무효·취소·계약 불성립 → RULE-L10 → Q-B01
+
+Q-A02 계약 또는 권리가 유효하게 종료했는가?
+ ├─ 예 → RULE-L02 → Q-B01
+ ├─ 장래 종료이나 미리 청구할 필요 소명 가능 → RULE-L11 → Q-B02
+ └─ 불명·미종료 → STOP-C01
+
+Q-B01 현재 반환채권자는 누구인가?
+ ├─ 임차인·전세권자 본인 → Q-C01
+ ├─ 양수인·대위변제자·상속인 → RULE-L12 → Q-C01
+ └─ 압류·추심·보험·배당과 충돌 → RULE-L05 → Q-C01 또는 STOP-R02
+
+Q-B02 장래이행의 필요와 장래 변제기가 특정되는가?
+ ├─ 예 → Q-C01
+ └─ 아니오 → STOP-C01
+
+Q-C01 현재 반환의무자는 누구인가?
+ ├─ 계약 임대인 → Q-C02
+ ├─ 보호법상 승계인 → RULE-L04 → Q-C02
+ ├─ 공동임대인 → RULE-L06 → Q-C02
+ ├─ 상속인·수탁자·도산절차 당사자 → RULE-L13 → Q-C02 또는 STOP-R03
+ └─ 불명 → STOP-C02
+
+Q-C02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근거로 확정되는가?
+ ├─ 단독·불가분·분할·연대 중 확정 → Q-D01
+ └─ 아니오 → STOP-C02
+
+Q-D01 목적물과 반환 원금의 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 예 → Q-E01
+ └─ 아니오 → STOP-C02 또는 STOP-C04
+
+Q-E01 목적물 인도 상태는?
+ ├─ 현실 인도 또는 적법하고 계속된 이행제공 → Q-E02
+ ├─ 현재 점유 중 → RULE-L03·RULE-L07 → Q-E02
+ └─ 일부 점유·제공 불명 → STOP-C03
+
+Q-E02 남은 등기는 무엇인가?
+ ├─ 없음 → Q-E03
+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 RULE-L08 → Q-E03
+ ├─ 전세권설정등기 → RULE-L09 → Q-E03
+ └─ 일반 임차권등기·담보형 병존 → STOP-C03
+
+Q-E03 현재·동시·장래 급부 중 무엇인가?
+ ├─ 무조건 현재 지급 → LEAF-R01
+ ├─ 목적물 인도와 동시 → LEAF-R02
+ ├─ 목적물 인도·전세권 말소서류와 동시 → LEAF-R03
+ ├─ 아직 지체 없는 원금 지급 → LEAF-R04
+ ├─ 장래이행 → LEAF-R05
+ └─ 무효·취소 원상회복 → LEAF-R06
+
+각 Leaf → Q-F01
+Q-F01 원금·공제·이율·기산일을 구간별 검증했는가?
+ ├─ 예 → Q-G01
+ └─ 아니오 → STOP-C04 또는 STOP-C05
+
+Q-G01 피고·청구가 복수이거나 반소인가?
+ ├─ 책임주체 양립 불가 → LEAF-R07
+ ├─ 보증기관·양수인 청구 → LEAF-R08
+ ├─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 → LEAF-R09
+ ├─ 반소 → LEAF-R10
+ └─ 아니오 → 기존 Leaf 유지
+
+Q-H01 비용·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가?
+ ├─ 금전 이행 부분 가능 → 해당 Form의 부수 주문 사용
+ └─ 장래·조건·확인 또는 집행 제한 → 가집행 제외·개별 심사
+
+Leaf → §8 대응 Form → Q-H01 → §12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L01 — 권리의 실질 분류
+
+- 적용요건: 반환 명목이 보증금·전세금인 경우.
+- 효과: 전세권설정등기가 없으면 명칭이 `전세`여도 임대차보증금 규칙을 적용한다.
+- 예외: 임대차와 전세권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병존하면 계약과 등기원인을 함께 해석한다.
+- 다음 노드: `Q-A02`.
+- 근거: `E-L01`, `E-L02`.
+
+### RULE-L02 — 종료와 변제기
+
+- 기간만료·합의해지·법정 또는 약정해지의 요건과 통지 도달일을 분리한다.
+-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임대인에게 도달할 때 갱신 효과가 생기며, 갱신된 계약의 해지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 종료 전 현재 지급 주문은 금지하고 `RULE-L11`의 장래이행 요건을 심사한다.
+- 다음 노드: `Q-B01` 또는 `Q-B02`.
+- 근거: `E-L03`, `E-L04`.
+
+### RULE-L03 — 점유 유지와 소멸시효
+
+- 일반 금전채권의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청구권 성질별로 확인한다.
+- 주택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법정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이 판례를 인도 후, 대항력 없는 임대차, 전세권 또는 다른 반환채권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E01`.
+- 근거: `E-L05`.
+
+### RULE-L04 — 임대인 지위 승계
+
+-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법정 승계하는지 확인한다.
+- 주택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뒤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탈퇴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확인한다.
+- 대항력 상실 후 뒤늦게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새 대항력은 등기 시점부터 생길 뿐 소급 회복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C02`.
+- 근거: `E-L06`, `E-L07`.
+
+### RULE-L05 — 양도·압류·배당·보험금
+
+- 채권양도 통지, 압류·추심명령, 보험금 또는 보증기관 대위변제, 경매배당이 반환채권의 귀속·잔액을 바꾸는지 시간순으로 판정한다.
+- 추심권자만 청구할 수 있거나 공탁·배당절차가 우선이면 일반 보증금 반환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C01` 또는 `STOP-R02`.
+- 근거: `E-L06`, 개별 결정문·지급자료.
+
+### RULE-L06 — 공동임대인
+
+-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공유지분별 분할, 연대 또는 `각자`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수령 주체와 면책적 인수 등 특별사정을 먼저 심사한다.
+- 다음 노드: `Q-D01`.
+- 근거: `E-L08`.
+
+### RULE-L07 — 일반 임대차의 동시이행
+
+- 종료된 임대차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다.
+- 현실 인도 또는 흠 없는 이행제공과 그 계속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환이행형을 선택한다.
+- 열쇠 미교부, 짐 존치, 일부 점유, 제공 철회가 있으면 무조건 지급형과 선행 기간 지연손해금을 금지한다.
+- 다음 노드: `Q-E02`.
+- 근거: `E-L01`.
+
+### RULE-L08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후이행이다.
+- 그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조건으로 주문에 넣지 않는다.
+-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뒤 등기가 마쳐졌다면 대항력 소급 회복을 전제로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E03`.
+- 근거: `E-L03`, `E-L07`.
+
+### RULE-L09 — 민법상 전세권
+
+-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 반환은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이행 관계이다.
+- 전세권자가 목적물만 인도하고 말소서류의 교부·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전세금 이자 상당 부당이득이나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E03`.
+- 근거: `E-L02`, `E-L09`.
+
+### RULE-L10 — 무효·취소·불성립
+
+- 반환 근거가 계약 종료가 아니라 부당이득·취소 원상회복이면 그 법률요건, 수익자, 반환범위 및 악의 시점을 별도로 확정한다.
+- 임대차 종료형의 동시이행·지체 법리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LEAF-R06`.
+- 근거: `E-L01` 및 해당 무효·취소 근거.
+
+### RULE-L11 — 장래이행
+
+- 변제기가 장래 도래하고 피고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등 미리 청구할 필요가 소명되며 장래 시점·조건이 주문에서 특정되는 경우만 사용한다.
+- 단순히 계약이 곧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LEAF-R05`.
+- 근거: `E-L10`.
+
+### RULE-L12 — 양수인·대위변제자·상속인
+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대위 범위, 상속분·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 원고별 귀속액을 특정하고 중복지급 위험이 있으면 주위적·예비적 구성 또는 공탁경로를 검토한다.
+- 다음 노드: `Q-C01`.
+- 근거: 개별 양도·대위·상속 자료.
+
+### RULE-L13 — 신탁·회생·파산·한정승인
+
+-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과 보증금 귀속, 수탁자 책임재산 제한을 확인한다.
+- 회생·파산은 소송 계속 가능성, 채권신고·확정절차, 가집행·집행 제한을 먼저 판단한다.
+-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 문구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C02` 또는 `STOP-R03`.
+- 근거: 개별 결정·신탁원부·상속자료.
+
+### RULE-L14 — 보증기관·전세사기피해 특례
+
+- 보험금·대위변제·매수청구·우선매수·공공매입 등 특별 절차는 반환채권의 현 귀속과 잔액을 먼저 계산한다.
+- 일반 보증금 반환 주문에 특별법상 절차를 섞지 말고 필요한 별도 사건·절차로 보낸다.
+- 다음 노드: `Q-B01` 또는 `STOP-R02`.
+- 근거: 제출일 현행 특별법과 지급자료.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원고는 반환채권의 현재 귀속자여야 한다. 임차인이라는 명칭만으로 양도·대위 후에도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피고는 계약 임대인, 보호법상 승계인, 전세권설정자 지위 승계인 또는 별도 채무인수자 중 현재 의무자이다.
+3. 공동임대인은 `RULE-L06`에 따라 원칙적 불가분 여부를 판단한다. 연대약정·법률 규정이 없으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4. 임대인 사망 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당사자표시를 확인한다. 상속인별 분할액을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5. 신탁·법인·보증기관은 대표자와 당사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6. 종전·현재 소유자 책임이 양립 불가능하면 `LEAF-R07`을 사용하되 피고 순서와 예비적 관계를 청구원인과 일치시킨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목적물은 주소·동·호와 필요 시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계약과 등기의 표시가 다르면 동일성을 확인한다.
+- 반환원금은 `실제 지급액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 - 배당·보험·대위 등 소멸액`이다.
+- 다툼 있는 훼손·원상회복비, 장래 관리비, 근거 없는 위약금을 선제 공제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는 청구원인에서 일부임을 밝히고 주문의 금액은 집행 가능하게 확정한다.
+- 원고·피고가 복수이면 각 귀속액 또는 불가분 급부의 근거가 주문만으로 드러나게 한다.
+- 상환이행 문구에는 반대급부의 목적물·행위를 정확히 적는다. `건물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에`처럼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원금
+
+```text
+claim_principal
+= paid_principal
+- returned_amount
+- admitted_unpaid_rent
+- admitted_utilities
+- proven_damage_or_restoration
+- distribution_or_subrogation
+```
+
+동일 항목을 공제와 별도 반소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보증금이 여러 계약·목적물에 걸치면 계약별로 계산한다.
+
+### 6.2 지체와 이율
+
+1. 종료, 목적물 인도 또는 이행제공, 전세권 말소서류 제공, 약정 반환일을 각각 판정한다.
+2. 동시이행항변이 남아 있는 기간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3. 인도·제공 후 지체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는 적용되는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법상 이율을 선택한다.
+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과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5. 평가서나 예시의 `연 12%`를 복사하지 않고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을 실제 제출 직전에 숫자로 치환한다.
+6.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 범위, 적용기간 및 특례이율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 6.3 시효·장래·도산
+
+- `RULE-L03`의 점유 유지 예외를 적용하기 전 사실관계 동일성을 확인한다.
+- 장래이행은 `RULE-L11`을 통과해야 한다.
+- 회생·파산·한정승인 상태에서는 일반 지급판결, 가집행 및 개별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표시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반환의무자가 하나이고 법률상 원인이 중첩될 뿐이면 양립 가능한 공격방법을 불필요한 예비적 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 종전 임대인과 승계인의 책임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를 검토한다.
+- 계약 종료 반환과 무효·취소 원상회복은 법적 효과·지체 기산이 다르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분한다.
+- 임대인의 인도·원상회복·차임 청구가 반소이면 본소와 상계·공제·중복을 대조한다.
+- 소송비용 주문은 통상 별항으로 두고, 가집행은 금전 이행 부분 중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구한다.
+- 사해행위취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채권자대위, 지급명령은 `STOP-R01` 또는 `STOP-R02`로 별도 절차·사건 규칙에 보낸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R01 | 인도·제공 완료, 현재 무조건 지급, 지체 발생 | FORM-R01 | 원금, 지체일, 송달일, 이율 | RULE-L07 / E-L01 | CHECK-R01~R06 |
+| LEAF-R02 | 임대차 목적물 점유 중, 보증금과 동시이행 | FORM-R02 | 목적물, 원금 | RULE-L07 / E-L01 | CHECK-R01~R06 |
+| LEAF-R03 | 전세권 목적물·말소서류와 전세금 동시이행 | FORM-R03 | 목적물, 등기, 원금 | RULE-L09 / E-L02·E-L09 | CHECK-R01~R06 |
+| LEAF-R04 | 원금 지급의무는 있으나 지체 미발생·불청구 | FORM-R04 | 원금 | RULE-L07·L09 | CHECK-R01~R06 |
+| LEAF-R05 | 장래 변제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 확정 | FORM-R05 | 장래일·조건, 원금 | RULE-L11 / E-L10 | CHECK-R01~R06 |
+| LEAF-R06 | 무효·취소 원상회복·부당이득 | FORM-R06 | 반환원금, 기산 근거 | RULE-L10 | CHECK-R01~R06 |
+| LEAF-R07 | 책임주체가 양립 불가하고 순위 확정 | FORM-R07 | 주위·예비 피고, 각 금액 | RULE-L04·L12 | CHECK-R01~R06 |
+| LEAF-R08 | 양수인·보증기관·대위변제자에게 귀속 | FORM-R08 | 현 채권자, 잔액 | RULE-L12·L14 | CHECK-R01~R06 |
+| LEAF-R09 | 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가 확정 | FORM-R09 | 공동임대인, 원금, 기산·이율 | RULE-L06 / E-L08 | CHECK-R01~R06 |
+| LEAF-R10 | 임대인이 반소로 반환을 청구 | FORM-R10 | 반소당사자, 원금·조건 | RULE-L07·L09 | CHECK-R01~R06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대괄호는 가상 변수이며 제출 전에 검증된 값으로 치환한다. 각 문형 끝에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를 별항으로 둘 수 있고, 허용되는 금전 지급 부분에만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
+### FORM-R01 — 인도 후 원금과 구간별 지연손해금
+
+- 조건: `LEAF-R01`.
+- 변수: `[원금]`, `[지체기산일]`, `[송달일]`, `[1구간 이율]`, `[특례이율]`.
+- 주문:
+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금지: 인도·제공 또는 전세권 말소서류 제공이 불명한 경우.
+
+### FORM-R02 —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상환이행
+
+- 조건: `LEAF-R02`.
+- 변수: `[목적물]`, `[원금]`.
+- 주문:
+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 금지: 이미 현실 인도가 끝났거나 반대급부 목적물이 불특정인 경우.
+
+### FORM-R03 — 민법상 전세권의 상환이행
+
+- 조건: `LEAF-R03`.
+- 변수: `[목적물]`, `[전세권등기 표시]`, `[원금]`.
+- 주문:
+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세권설정등기 표시]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잔액]원을 지급하라.
+
+- 금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에 사용.
+
+### FORM-R04 — 지연손해금 없는 원금 지급
+
+- 조건: `LEAF-R04`.
+- 주문:
+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 금지: 동시이행항변이 남아 있는데 무조건 지급으로 바꾸는 경우.
+
+### FORM-R05 — 장래이행
+
+- 조건: `LEAF-R05`.
+- 주문:
+
+> 피고는 [특정된 장래 변제기 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원고에게 [원금]원을 지급하라.
+
+- 금지: 미리 청구할 필요 또는 장래 시점·조건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 FORM-R06 — 무효·취소 원상회복
+
+- 조건: `LEAF-R06`.
+- 주문:
+
+>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률상 확정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금지: 종료된 유효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에 부당이득 명칭만 붙이는 경우.
+
+### FORM-R07 — 주위적·예비적 피고
+
+- 조건: `LEAF-R07`.
+- 주문:
+
+> 주위적으로, 피고 [갑]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금지: 두 피고의 책임이 누적적으로 양립하거나 순위 근거가 없는 경우.
+
+### FORM-R08 — 양수인·대위변제자·보증기관
+
+- 조건: `LEAF-R08`.
+- 주문:
+
+> 피고는 원고에게 [현존 반환채권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금지: 양도 대항요건·대위 범위·기지급액이 불명한 경우.
+
+### FORM-R09 — 공동임대인의 불가분 반환채무
+
+- 조건: `LEAF-R09`.
+- 주문:
+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금지: 공동 임대·보증금 수령 또는 불가분채무의 근거가 없거나 분할·연대의 특별사정이 확인된 경우.
+
+### FORM-R10 — 반소 반환청구
+
+- 조건: `LEAF-R10`.
+- 주문:
+
+>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금지: 본소의 공제·상계와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이면 FORM-R02 또는 FORM-R03의 당사자 호칭을 반소에 맞게 치환한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민법상 전세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종료일, 인도일, 지체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을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않는다.
+3.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조건으로 넣지 않는다.
+4.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제공 없이 전세금 지체·부당이득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임대인에게 지분별 분할, 연대 또는 `각자` 문구를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현 소유자·종전 소유자·수탁자·법인 대표자를 소유권 또는 직함만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7. 다툼 있는 공제액, 장래 비용 또는 보험금 예상액을 원금에서 임의로 뺄 수 없다.
+8. 평가서의 이율·보호금액·법령 시행일을 복사하지 않고 제출일 현행법을 재확인한다.
+9. 대항력 상실 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과거로 소급한다고 쓰지 않는다.
+10. 사해행위취소·공탁금출급·추심금·특별법 절차를 보증금 지급 주문에 혼합하지 않는다.
+
+Stop 코드:
+
+- `STOP-I01` HARD STOP — 사건명·사건키·입력·출력 정체성 불일치. 올바른 폴더에서 `Q-ROOT` 재개.
+- `STOP-C01` CURE/VERIFY — 권리 성질·종료·장래이행 요건 미확정. 계약·통지·도달자료 확보 후 `Q-A01` 재개.
+- `STOP-C02` CURE/VERIFY — 당사자·목적물·부담구조 불명. 등기·계약·상속·신탁자료 확보 후 `Q-C01` 재개.
+- `STOP-C03` CURE/VERIFY — 점유·인도·등기 상태 불명. 현황·등기자료 확보 후 `Q-E01` 재개.
+- `STOP-C04` CURE/VERIFY — 원금·공제·제3자 지급 불명. 정산표와 증빙 확보 후 `Q-D01` 재개.
+- `STOP-C05` CURE/VERIFY — 지체·기산일·이율 불명. 도달·송달·현행법 확인 후 `Q-F01` 재개.
+- `STOP-R01` ROUTE/TRANSFORM —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등 별도 사건 규칙으로 전환.
+- `STOP-R02` ROUTE/TRANSFORM — 압류·추심·공탁·배당·지급명령 또는 보증기관 특별절차로 전환.
+- `STOP-R03` ROUTE/TRANSFORM — 회생·파산·한정승인·신탁의 전용 채권확정·책임제한 경로로 전환.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L01 | 민법 제618조·제536조 | 임대차와 동시이행의 일반 토대 | 제출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L02 | 민법 제303조·제317조 |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 | 제출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L0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조 | 임차권등기명령, 종료 후 존속 의제 | 2026-01-02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식 원문 확인 |
+| E-L04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 갱신요구 도달 및 해지통지 후 3개월 | 2024-01-1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17 | 공식 판례 확인 |
+| E-L05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 보증금 미반환 상태 점유 중 시효 불진행 | 2020-07-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09 | 공식 판례 확인 |
+| E-L06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 가압류 후 양수인의 임대인·제3채무자 지위 승계 | 2013-01-17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다49523 | 공식 판례 확인 |
+| E-L07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 점유 상실 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비소급 | 2025-04-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771 | 공식 판례 확인 |
+| E-L08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가분채무 | 1998-12-08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43137 | 공식 판례 확인 |
+| E-L09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 전세권 말소서류 미제공과 지체·부당이득 부정 | 2002-02-05 |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1다62091 | 공식 판례 확인 |
+| E-L10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제출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강한 법률 명제는 위 근거의 판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공식 원문 확인`은 기준일 확인이며 실제 소장 제출일에는 시행본과 이율을 다시 확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R01` Identity — 제목·사건종류·사건키·폴더·출력명이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로 일치한다.
+- `CHECK-R02` Tree — 모든 사용 Q·RULE·Leaf·Form이 정의되고 Root에서 도달하며 비종결 말단이 Form으로 연결된다.
+- `CHECK-R03` Parties/Object — 현재 채권자·의무자·부담구조와 목적물이 주문에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된다.
+- `CHECK-R04` Timing/Money — 종료·인도·등기·지체를 분리하고 원금·공제·구간별 이율을 중복 없이 계산한다.
+- `CHECK-R05` Authority — 제출일 현행 법령·이율과 판례 원문을 확인하며 판시를 다른 사실관계로 확장하지 않는다.
+- `CHECK-R06` Form — §8의 정확한 Form 하나를 사용하고 비용·가집행·병합이 본안과 모순되지 않는다.
+
+다음 중 하나면 즉시 해당 Stop으로 이동한다: 정체성 불일치 `STOP-I01`; 종료·당사자·인도·금액·이율의 보완 가능한 공백 `STOP-C01`부터 `STOP-C05`; 별도 사건·절차 필요 `STOP-R01`부터 `STOP-R03`. 여섯 CHECK가 모두 PASS이면 필요한 청구취지 문장만 출력하고 더 확장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973450
--- /dev/null
+++ b/사건종류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0,0 +1,540 @@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재산분할재산승계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형성재판·가사비송·단독등기 경로를 먼저 배제해야 함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
+| 입력 | 같은 사건의 v1 및 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개, `case_kind_registry.json` |
+| 목적 | 재산분할·재산승계의 실체원인과 등기상 장애를 분류하여 집행·등기 가능한 주문을 선택 |
+
+사용 순서: `Q-ROOT`에서 권리변동 원인을 확정하고, 해당 `RULE-*`을 거친 뒤 반드시 `Q-REGISTER → Q-PARTY → Q-SPEC → Q-TIME → Q-MONEY → Q-COMBINE → LEAF → FORM → CHECK-FINAL`로 복귀한다. 어느 분기에도 맞지 않으면 즉석 문형을 만들지 않고 `STOP-R01`로 종료한다.
+
+이 문서는 민사상 등기이행청구를 중심으로 하되, 잘못된 소 제기를 막기 위해 이혼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유물분할의 형성절차 및 단독등기 경로를 함께 판별한다. `원고/피고`와 `청구인/상대방`, `판결/심판`, `소송비용/심판비용`을 섞지 않는다.
+
+### 0.1 평가 반영 대장
+
+fable5의 실질 제안을 원자화하여 전부 판정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
+| 판정 | 수 | 핵심 반영 |
+|---|---:|---|
+| ADOPT | 15 | 경정등기 원인·일자, 트리 복귀, 문형 공백, 연금·퇴직급여, 채무, 사실혼, 제3자 동의 |
+| MODIFY | 6 | 가사사건 호수·조정, 유류분 교차, 비용·종결어미, 부재자·도산, 원자료 한계 표시 |
+| REJECT | 1 | 이 규칙의 청구취지 선택 범위를 벗어난 포괄적 재산조회 절차 매뉴얼화 |
+| DEFER | 1 | 공개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부산고법 97나8991의 확정 근거 사용 |
+| NEW | 2 | 등기신청 가능성 우선 게이트, 형성효과와 이행판결 중복의 전역 차단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도 | 의미·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legal_basis_type` | 필수 | 이혼재산분할 / 협의이행 / 사실혼 / 상속분할 / 공유물분할 / 법정승계 / 생전채무승계 / 회복·말소 | 협의서·판결·심판·법률 | `STOP-V01` |
+| `needs_formation` | 필수 | 분할 대상·비율·방법을 법원이 새로 정해야 하는지 | 당사자 주장·협의서 | 예이면 형성절차로 라우팅 |
+| `procedure` | 필수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마류 가사비송 / 등기신청 | 법령·기록 | `STOP-V02` |
+| `relationship_end_date` | 조건부 | 이혼일·사실혼 해소일 | 가족관계·사실증거 | 제척기간·평가기준 `VERIFY` |
+| `agreement` | 조건부 | 협의 당사자, 대상, 지분, 조건, 성립·효력일 | 원본·인감·대리권 | `STOP-V03` |
+| `inheritance_data` | 조건부 | 사망일, 상속인·포기·결격·대습, 유언, 분할방식 | 가족관계·심판 | `STOP-V04` |
+| `current_registry` | 필수 | 최신 등기명의·지분·원인·접수·담보/압류/후속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 `STOP-V05` |
+| `registration_route` | 필수 | 공동신청 / 판결 단독신청 / 상속 단독신청 / 촉탁 / 경정·말소·동의 | 등기법·예규 | `STOP-V06` |
+| `properties` | 필수 | 토지·건물·집합건물·대지권·각 지분 | 최신 등기부·도면 | `STOP-V07` |
+| `obligors` | 필수 | 현재 등기명의인·포괄승계인·이해관계 제3자 | 등기부·승계자료 | `STOP-V08` |
+| `cause_and_date` | 필수 | 구체적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실체법·예규 | `STOP-V09` |
+| `third_party_rights` | 조건부 | 근저당·압류·가압류·제3자 이전·악의 증명 | 등기부·처분서류 | `RULE-THIRD` |
+| `settlement_money` | 조건부 | 정산금·가액배상·지급자·수령자·이행시기 | 감정·합의·심판안 | `STOP-V10` |
+| `pension_retirement` | 재산분할 조건부 | 연금 종류, 혼인기간, 퇴직급여 평가가능성 | 공단·직장 자료 | `RULE-PENSION` |
+| `debts` | 재산분할 조건부 | 공동재산 형성·공동생활 관련 채무, 담보·채권자 동의 | 대출·담보자료 | `RULE-DEBT` |
+| `insolvency_absence` | 조건부 | 상속재산파산·회생·부재자·상속인 불명 | 법원결정 | 당사자 전환·관리인 선임 `VERIFY` |
+| `joined_reliefs` | 조건부 | 말소·승낙·확인·인도·금전·가처분 등 | 청구 구조 | `Q-COMBINE` |
+
+재산명시·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자료 제출 등은 대상재산 확정을 위한 절차적 수단이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면 `ASK/VERIFY`하고, 그 수단 자체를 청구취지 항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무엇을 법원이나 등기가 새로 실현해야 하는가?
+├─ 법률혼 이혼재산의 대상·비율·방법을 새로 결정 → RULE-DIV-FORM → Q-REGISTER
+├─ 사실혼 해소 재산의 대상·비율·방법을 새로 결정 → RULE-DEFACTO → Q-REGISTER
+├─ 이미 성립한 이혼재산분할협의 이행 → RULE-DIV-AGREE → Q-REGISTER
+├─ 공동상속재산의 귀속·분할방법을 새로 결정 → RULE-INH-FORM → Q-REGISTER
+├─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조정·심판 후 등기 → RULE-INH-REG → Q-REGISTER
+├─ 일반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새로 결정 → RULE-COOWN-FORM → Q-REGISTER
+├─ 이미 성립한 일반 공유물 분할협의 이행 → RULE-COOWN-AGREE → Q-REGISTER
+├─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재산승계 → RULE-LOCAL → Q-REGISTER
+├─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증여 등 등기의무 승계 → RULE-DECEDENT-DUTY → Q-REGISTER
+├─ 그 밖의 법정·특별법상 포괄승계 → RULE-OTHER-SUCCESSION → Q-REGISTER
+├─ 원인무효등기·진정명의회복 → RULE-INVALID → Q-REGISTER
+├─ 상속권 침해 외관 → RULE-RECOVERY → Q-REGISTER
+└─ 위 어느 것도 아님 → STOP-R01
+
+Q-REGISTER 소송 없이 단독신청·촉탁 또는 형성재판 정본으로 등기 가능한가?
+├─ 예 → STOP-R02(등기신청 경로)
+├─ 형성재판 자체로 물권변동 → STOP-R03(확정재판 등기, 중복 이행항 금지)
+├─ 협력거부·등기장애로 이행판결 필요 → Q-PARTY
+└─ 등기신청 각하 사유·필요 등기종류 불명 → STOP-V06
+
+Q-PARTY 현재 등기의무자와 필요한 모든 당사자가 확정됐는가?
+├─ 예 → Q-SPEC
+└─ 아니오 → STOP-V08
+Q-SPEC 부동산·지분·원인·일자·등기종류가 특정됐는가?
+├─ 예 → Q-TIME
+└─ 아니오 → STOP-V07/09
+Q-TIME 현재/장래·조건·동시이행·제척기간·시효를 통과했는가?
+├─ 예 → Q-MONEY
+└─ 아니오 → STOP-V10/11
+Q-MONEY 금전·연금·퇴직급여·채무·도산 분기가 정리됐는가?
+├─ 예 또는 비금전 → Q-COMBINE
+├─ 공적연금의 법정 분할급여·분할비율 결정 → STOP-R07
+└─ 아니오 → STOP-V10/12
+Q-COMBINE 단순·누적·주위/예비·제3자 청구가 논리적으로 정리됐는가?
+├─ 예 → Q-LEAF
+└─ 아니오 → STOP-V13
+Q-LEAF 해당 Leaf 선택 → 지정 Form → CHECK-FINAL
+CHECK-FINAL 전 항목 PASS → OUTPUT / FAIL → 해당 Q 또는 STOP으로 복귀
+```
+
+### 2.1 노드 실행 명세
+
+| 노드 | 필수 입력 | 판정 기준 | 다음 노드 | 최소 증거 | 실패·불명 시 |
+|---|---|---|---|---|---|
+| Q-ROOT | 청구원인, 혼인·상속·공유·승계 사실 | 열거된 실체원인 중 하나로 유일하게 분류 | 해당 `RULE-*` → Q-REGISTER | 가족관계·협의서·재판서·법률상 승계자료 | STOP-R01 |
+| Q-REGISTER | 현재 등기, 재판·협의의 효력, 신청 가능성 | 단독신청·촉탁/형성재판/이행판결 필요를 구별 | STOP-R02·R03 또는 Q-PARTY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증명·등기예규 | STOP-V06 |
+| Q-PARTY | 당사자·상속인·등기의무자·제3자 | 필요한 당사자 전원이 특정되고 적격이 설명됨 | Q-SPEC | 가족관계·법인·상속·등기 자료 | STOP-V08 |
+| Q-SPEC | 부동산, 지분, 원인, 일자, 등기종류 | 별지·등기부·주문 요소가 서로 일치 | Q-TIME | 최신 등기부, 협의서·재판서, 별지 | STOP-V07/09 |
+| Q-TIME | 이혼·상속·협의·확정일, 기간, 이행기 | 제척기간·시효·현재/장래·조건을 통과 | Q-MONEY | 날짜 원문과 기간 계산표 | STOP-V10/11 |
+| Q-MONEY | 정산금, 연금·퇴직급여, 채무, 도산 | 부동산항과 금전·공적연금 경로가 분리되고 계산 가능 | Q-COMBINE 또는 STOP-R07 | 평가·연금·채무·도산 자료 | STOP-V10/12 |
+| Q-COMBINE | 주위·예비·누적·제3자 청구 구조 | 주문 간 중복·양립불능이 없고 적격·이익이 있음 | Q-LEAF | 청구구조표와 등기 연쇄 | STOP-V13 |
+| Q-LEAF | 확정된 분기값 전부 | 정확히 하나의 Leaf와 지정 Form이 선택됨 | 해당 LEAF → FORM → CHECK-FINAL | Leaf–Form 대응표 | STOP-V13 |
+
+`CHECK-FINAL`은 선택된 경로의 당사자·객체·원인·일자·효력·집행가능성과 모든 ID 연결을 검사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표에 지정된 노드 또는 Stop으로만 복귀한다.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DIV-FORM — 법원이 이혼재산분할을 새로 정하는 경우
+
+- 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고 법원이 액수·방법을 정해야 하면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절차이다.
+- 이혼소송과 함께이면 `원고/피고·판결`, 이혼 후 별도이면 `청구인/상대방·심판` 형식을 사용한다.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혼일부터 2년은 판례상 제척기간·출소기간이다. 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재산을 기간 후 추가하는 오류를 차단한다.
+- 현물이전 원인일자는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 또는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이다.
+- 법원이 형성하는 분할항과 동일 효과의 별도 이전등기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 주문 자체가 의사표시 이행을 명하는 형식인지 공식 주문 구조를 따른다.
+- 근거: `E-L01`, `E-P01`, `E-P02`, `E-P03`.
+
+### RULE-DEFACTO — 사실혼 해소
+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법리를 준용하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항을 쓰지 않는다.
+- 분할대상과 액수의 기준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이다. 이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판례의 제한요건에서만 참작한다.
+-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와 생전 해소 후 청구를 구별하고, 관할·절차·기간을 제출 시점에 확인한다.
+- 근거: `E-P04`.
+
+### RULE-DIV-AGREE — 이미 성립한 이혼재산분할협의
+
+- 대상·지분·방법이 확정되어 법원이 새로 형성할 필요가 없으면 약정 이행의 민사청구이다.
+-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다. 재판상·조정이혼으로 종료된 경우 조건 성취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협의서 작성일, 협의이혼 신고일, 효력발생일, 약정 이행기를 구별한다.
+- 가사상 법정 재산분할과 민사상 약정 이행을 같은 법원에 자유롭게 주위·예비 병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근거: `E-P05`, `E-P06`.
+
+### RULE-INH-FORM — 상속재산분할을 새로 정하는 경우
+
+-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가 없고 귀속·비율·방법을 정해야 하면 마류 가사비송 상속재산분할심판이다.
+- 공동상속인 전원을 포함하고, 포기·결격·대습·재상속·유언을 반영한다.
+- 기여분·특별수익·가분채권을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하고, 필요한 기여분결정청구의 병합·절차를 확인한다.
+- 확정심판으로 물권변동이 발생하므로 중복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구하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은 별도 민사 청구이고, 상속회복·진정명의회복과도 다르다. 2026-03-17 전후 적용법은 별도의 `유류분반환유증등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근거: `E-L02`, `E-P07`, `E-P08`.
+
+### RULE-INH-REG — 상속등기 원인·원인일자 잠금
+
+| 등기상태·분할방식 | 등기종류 | 등기원인 | 원인일자 |
+|---|---|---|---|
+| 미등기, 법정상속 |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 미등기, 협의분할 | 소유권이전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 미등기, 조정분할 | 소유권이전등기 |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 미등기, 심판분할 | 소유권이전등기 |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 협의분할 | 협의 성립일 |
+| 법정상속등기 후 조정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 조정분할 | 조정조서 기재일 |
+| 법정상속등기 후 심판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 심판분할 | 심판 확정일 |
+
+- 예규상 확정된 날짜를 `[상속개시일 또는 협의일]` 같은 열린 선택지로 남기지 않는다.
+- 유효한 협의서 등으로 단독 상속등기가 가능하면 `STOP-R02`.
+- 친권자와 미성년 공동상속인의 이해상반에는 각 특별대리인 선임을 확인한다.
+- 법정상속등기 후 제3자 권리가 생기면 경정등기만으로 해결되는지 `RULE-THIRD`를 적용한다.
+- 근거: `E-R01`, `E-L03`.
+
+### RULE-COOWN-FORM — 재판상 공유물분할
+
+- 일반 공유관계에서 협의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현물분할·전면적 가격배상·경매분할 중 법원이 정한 형성주문을 사용한다.
+- 형성판결과 그 효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전등기 이행항을 함께 두어 모순시키지 않는다.
+- 근거: `E-P09`, `E-P10`.
+
+### RULE-COOWN-AGREE — 일반 공유자 협의분할
+
+-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구별한다. 공유자 전원의 유효한 협의, 취득부분·지분·정산을 확정한다.
+- 토지 일부이면 지적분할 가능성과 도면·면적을 먼저 특정한다.
+- 협력거부가 있을 때에만 민사상 등기이행청구로 진행한다.
+
+### RULE-LOCAL —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
+- 현행 지방자치법 제8조의 개편 유형·효력일·승계범위를 확인한다.
+- 지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무·재산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확인한다. 조문에 없는 당사자 ‘협의’를 지정의 대체요건으로 쓰지 않는다.
+- 폐지된 단체가 아니라 현재 존속하는 승계주체와 등기의무자를 당사자로 한다.
+- 부산고법 97나8991은 공식 공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정 법리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근거: `E-L04`.
+
+### RULE-DECEDENT-DUTY — 피상속인 생전 등기의무 승계
+
+- 매도인·증여자가 등기 전 사망하면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으나 등기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매매·증여` 등이다.
+- 상속인별 승계지분과 의무를 특정한다. 특정 상속인이 전부 의무를 승계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공동하여 전부`라고 쓰지 않는다.
+- 부재자 상속인은 부재자재산관리인과 권한초과행위 허가, 상속재산파산은 파산관재인·소송수계를 확인한다.
+- 근거: `E-L05`.
+
+### RULE-OTHER-SUCCESSION — 그 밖의 법정승계
+
+- 법인 합병·분할, 공공기관 개편, 특별법상 승계는 근거법률·승계방식·승계일·대상범위·단독신청/촉탁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다.
+- 하나라도 없으면 공통 `재산승계` 문형을 만들지 않고 `STOP-R04`.
+
+### RULE-INVALID — 원인무효등기·진정명의회복
+
+- 현재 명의인의 원인무효등기를 제거하면 회복되는 경우 접수정보를 특정한 말소를 우선 검토한다.
+- 진정명의회복은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이고 판례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 소멸시효·상속회복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 근거: `E-P11`.
+
+### RULE-RECOVERY — 상속회복
+
+- 참칭상속인 외관을 이용한 상속권 침해이면 청구 명칭과 무관하게 민법 제999조를 적용한다.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한다.
+- 등기상 복구방법에 따라 `LEAF-CANCEL` 또는 `LEAF-TRUE`로 연결한다.
+
+### RULE-PENSION — 연금·퇴직급여
+
+- 이혼 시 아직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법정 분할급여 및 별도 분할비율 결정은 각 특별법상 공단 청구·전속 절차를 우선 확인하고 `STOP-R07`로 종료한다. 그 법정 급여항을 부동산 이전등기항에 섞지 않는다.
+- 퇴직급여채권의 현재가치나 연금권의 재산적 가치 자체를 전체 재산분할의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자료를 `Q-MONEY`에서 검증한 뒤 해당 재산분할 Leaf로 진행한다. 법정 분할급여 경로와 이 평가 경로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연금 또는 퇴직급여 누락으로 분할대상 전체가 불완전하면 `STOP-V12`.
+- 근거: `E-P12`.
+
+### RULE-DEBT — 소극재산·담보채무
+
+- 공동재산 형성·유지 또는 공동생활 비용을 위한 채무인지 심사한다. 채무초과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분담 여부·방법은 일률적 기여비율로 정하지 않는다.
+- 부동산 현물귀속과 피담보채무 인수·정산금의 관계를 계산한다.
+- 당사자 내부의 채무분담 주문만으로 외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변경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쓰지 않는다.
+- 근거: `E-P13`.
+
+### RULE-THIRD — 제3자 등기와 동의·승낙
+
+-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후 제3자의 법률상 이해관계 취득·등기, 심판 인식 여부를 확인한다.
+- 선의의 등기 제3자에게 분할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단순 동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동의·승낙 청구가 가능하면 대상 등기와 신청행위를 특정하여 `LEAF-CONSENT`로 연결한다.
+- 근거: `E-P08`.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법정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원고·피고 또는 별도 심판의 청구인·상대방 구조를 따른다. 전 배우자 사망 후에는 2024스876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관계·포기와 분속 범위를 확인한다.
+2.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포함한다. 사망·행방불명·재상속·파산이 있으면 적법한 승계인·관리인·관재인을 특정한다.
+3. 공유물분할은 원고 외 모든 공유자를 피고로 한다. 합유이면 합유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4. 협의 이행청구의 피고는 전원이 아니라 실제 등기권리를 잃거나 협력해야 하는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5.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존속하는 승계주체만 당사자로 한다.
+6. 사망자·폐지단체를 피고로 적지 않는다.
+7. 복수 의무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전부`, 불명확한 `각 이행하라`를 쓰지 않고 피고별 지분·행위를 특정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대상 | 필수 특정 요소 |
+|---|---|
+| 토지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일부면 도면상 점·선·면적 |
+| 건물 | 소재·지번·건물번호·구조·용도·면적 |
+| 집합건물 | 1동, 전유부분, 대지권 목적 토지, 대지권 종류·비율 |
+| 지분 | 현재 명의지분, 피고별 이전지분,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
+| 이전등기 | 원인일자·구체적 원인·목적 부동산/지분 |
+| 경정등기 | 현재 접수정보, 경정 원인·일자, 경정 전후 명의·원인 |
+| 말소등기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말소할 등기·지분 |
+| 동의의사표시 | 어느 등기신청의 어느 범위에 대한 동의인지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를 문자 단위로 대조한다.
+- 지분 분모를 통일하고 이전 후 원고·피고·제3자 지분의 총합을 검산한다.
+- 여러 부동산에서 명의인·원인·일자·담보가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 미등기건물·분양권·입주권·자동차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문형을 쓰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기간·현재성
+
+- 법정 이혼재산분할: 이혼일부터 2년 제척기간과 대상재산별 기간 준수를 확인한다.
+- 사실혼: 해소일과 청구기간 법리를 확인하고 법률혼용 `이혼일`을 쓰지 않는다.
+- 상속회복: 민법 제999조 3년·10년 제척기간을 확인한다.
+- 약정 이행·피상속인 채무 승계: 약정 이행기와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판단한다.
+
+### 6.2 재산분할금·정산금
+
+- 법원이 형성하는 재산분할금은 판결·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이고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이미 성립한 민사상 약정금·가액배상은 약정 이행기, 최고, 송달일, 민법·소송촉진법 적용을 별도로 판정한다.
+- 같은 금전이라도 가사 형성금과 민사 채권을 한 이자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6.3 동시이행·조건
+
+- `지급받음과 동시에`는 법원 또는 유효한 약정이 상호대가관계를 정한 경우만 쓴다.
+- 금액·지급자·수령자·지급시기·연결 부동산과 지분을 특정한다.
+- 조건부 의사표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반대의무 이행증명과 집행문 필요성을 확인한다.
+
+### 6.4 도산
+
+회생·파산, 상속재산파산이 있으면 소송중단·수계, 채권신고, 관재인 적격, 가집행·집행 제한을 확인한다. 불명확하면 `STOP-V12`.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형성재판의 물권변동 효과와 중복하는 이전등기 이행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 민사 약정이행과 가사 재산분할은 같은 법원에 자유롭게 주위·예비 병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이전등기와 그 실현에 필수인 말소·동의의사표시는 각 적격 피고와 대상 등기를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 추상적인 `사용·수익·처분권한` 확인은 현재의 확인이익과 구체적 권리범위를 모두 충족할 때만 병합한다.
+- 소유권 취득 전 인도청구는 현재이행·장래이행·형성효과 시점을 확인한다. 이 문서에서는 인도 문형을 즉석 생성하지 않고 별도 인도 규칙으로 `STOP-R05` 전환한다.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839조의3·제843조와 가사사건 분류를 확인하여 별도 규칙으로 `STOP-R06` 전환한다.
+- 등기의사표시와 법정 재산분할금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비용 문구는 민사 `소송비용`, 가사비송 `심판비용`으로 절차와 일치시킨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DIV-J | 이혼소송 중 현물 재산분할 | FORM-DIV-J | 부동산·지분 | RULE-DIV-FORM/E-P02 | CHECK-FINAL |
+| LEAF-DIV-S | 이혼 후 별도 현물 분할심판 | FORM-DIV-S | 부동산·지분 | RULE-DIV-FORM/E-P03 | CHECK-FINAL |
+| LEAF-DEFACTO | 사실혼 해소 현물 분할 | FORM-DEFACTO | 해소일·부동산·지분 | RULE-DEFACTO/E-P04 | CHECK-FINAL |
+| LEAF-DIV-A | 이혼재산분할협의 이행 | FORM-DIV-A | 원인일자·협의·지분 | RULE-DIV-AGREE/E-P05 | CHECK-FINAL |
+| LEAF-INH-F | 상속재산분할심판 형성 | FORM-INH-F | 재산별 귀속·정산 | RULE-INH-FORM/E-P07 | CHECK-FINAL |
+| LEAF-INH-T | 협의분할 상속이전 이행 필요 | FORM-INH-T | 사망일·부동산·지분 | RULE-INH-REG/E-R01 | CHECK-FINAL |
+| LEAF-INH-C |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 | FORM-INH-C | 협의일·접수·경정내용 | RULE-INH-REG/E-R01 | CHECK-FINAL |
+| LEAF-COOWN-F | 재판상 공유물분할 | FORM-COOWN-F | 도면·면적·귀속 | RULE-COOWN-FORM/E-P10 | CHECK-FINAL |
+| LEAF-COOWN-A | 공유자 협의분할 이행 | FORM-COOWN-A | 협의일·지분/부분 | RULE-COOWN-AGREE | CHECK-FINAL |
+| LEAF-LOCAL | 지자체 법정 재산승계 이행 | FORM-LOCAL | 개편·승계일·근거 | RULE-LOCAL/E-L04 | CHECK-FINAL |
+| LEAF-DECEDENT | 생전 등기의무 상속인 이행 | FORM-DECEDENT | 계약일·피고별 지분 | RULE-DECEDENT-DUTY | CHECK-FINAL |
+| LEAF-CANCEL | 원인무효·상속회복 말소 | FORM-CANCEL | 접수정보·지분 | RULE-INVALID/RULE-RECOVERY | CHECK-FINAL |
+| LEAF-TRUE | 진정명의회복 허용 | FORM-TRUE | 부동산·지분 | RULE-INVALID/E-P11 | CHECK-FINAL |
+| LEAF-CONSENT | 제3자 동의의사표시 | FORM-CONSENT | 대상 등기신청·범위 | RULE-THIRD/E-P08 | CHECK-FINAL |
+| LEAF-MONEY | 법정 재산분할금 | FORM-MONEY | 금액·확정일·법정이율 | E-P02 | CHECK-FINAL |
+| LEAF-SIMUL | 정산금과 등기 동시이행 | FORM-SIMUL | 반대급부 전 변수 | E-X01 | CHECK-FINAL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도달 가능하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자료로만 치환한다. 청구원인 설명을 주문에 섞지 않는다.
+
+### FORM-DIV-J — 이혼소송 중 현물 분할
+
+```text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DIV-S — 이혼 후 별도 심판
+
+```text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
+### FORM-DEFACTO — 사실혼 해소 현물 분할
+
+```text
+1. 재산분할로, [피고/상대방]은 [원고/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심판]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
+
+접수 전 실제 절차를 공식 사건분류·관할로 확인하여 대괄호의 당사자 호칭, 재판형식, 비용용어를 한 계열로 통일한다. 확인 전에는 어느 계열도 확정 문구로 출력하지 않는다. 이혼 선언 항은 넣지 않는다.
+
+### FORM-DIV-A —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협의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등기실무상 검증된 원인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INH-F — 상속재산분할심판
+
+```text
+1.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은 상대방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정산의무자]는 [정산권리자]에게 금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법상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
+
+정산금이 없으면 제2항을 삭제한다.
+
+### FORM-INH-T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 사망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단독신청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만 사용한다.
+
+### FORM-INH-C —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 성립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경정 전후 명의·지분·등기원인을 별지에 특정한다.
+
+### FORM-COOWN-F — 재판상 공유물분할
+
+```text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분할하여, 같은 도면 표시 (가) 부분 [면적]㎡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면적]㎡는 피고 [성명]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
+### FORM-COOWN-A — 공유자 협의분할 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또는 도면 특정 부분]에 관하여 [협의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LOCAL — 지방자치단체 재산승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승계일] [구체적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른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DECEDENT — 피상속인 생전 등기의무 승계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계약일] [매매·증여 등 실제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B의 승계지분]에 관하여 같은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FORM-CANCEL — 말소등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TRUE — 진정명의회복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CONSENT — 등기신청 동의의사표시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심판·경정·말소]에 따른 [구체적 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MONEY — 법정 재산분할금
+
+```text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재산분할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법상 확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
+
+가집행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SIMUL — 정산금과 등기 동시이행
+
+```text
+1.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로부터 금 [정산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권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원인일자] [구체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심판비용]은 [검증된 부담 방식]으로 부담한다.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재산분할`·`재산승계`라는 사건명만으로 등기원인을 정하지 않는다.
+2. 형성절차와 이미 성립한 협의 이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3. 가정법원 전속·가사비송 절차를 일반 민사 이전등기소송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4. 단독 상속등기·촉탁·확정심판 정본으로 가능한 사건에 불필요한 이행소송을 만들지 않는다.
+5. 형성판결·심판의 물권변동과 모순되는 이전등기 이행항을 중복하지 않는다.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전의 원인일자를 협의일로 쓰지 않는다. 피상속인 사망일이다.
+7. 법정상속등기 후 경정의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쓰지 않는다. `협의분할`과 협의성립일이다.
+8. 협의서 작성일·이혼일·조건성취일·판결확정일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9. 사실혼 해소 사건에 `이혼한다`는 항을 쓰지 않는다.
+10.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이해상반 특별대리인을 누락하지 않는다.
+11. 상속회복을 진정명의회복으로 이름만 바꾸어 제척기간을 회피하지 않는다.
+12. 채권적 이전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 시효를 회피하지 않는다.
+13. 사망자·폐지 지방자치단체·현재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14. 공유물분할의 공유자나 필수 당사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15. 피고별 지분 없이 `각 이행`,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 전부`라고 쓰지 않는다.
+16. 지분 합계가 1을 초과·미달하도록 쓰지 않는다.
+17.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을 임의로 축약하지 않는다.
+18. 최신 등기부와 다른 표시를 쓰지 않는다.
+19. 제3자 권리가 있는데 배우자·상속인 판결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 외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 내부 채무분담만으로 채무자·담보가 변경된다고 쓰지 않는다.
+21. 법정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법 이율 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2. 등기의사표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3. 법적 동시이행관계 없이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붙이지 않는다.
+24. 확인이익 없이 포괄적 사용·수익·처분권 확인을 병합하지 않는다.
+25.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26. 원문 미확인 부산고법 97나8991 또는 구 지방자치법·구용어를 현행 확정 근거처럼 쓰지 않는다.
+27. 연금·퇴직급여·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이 완결됐다고 종료하지 않는다.
+28. 빈 URL·TODO·미확정 날짜·이율을 채운 것처럼 출력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L01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이혼재산분할·2년·재판상 이혼 준용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90039 | 현행 확인 |
+| E-L02 | 민법 제1013조·제1015조 | 상속재산분할·소급효·제3자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현행 확인 |
+| E-L03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공동신청, 판결·상속에 의한 단독신청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889 | 현행 확인 |
+| E-L04 | 지방자치법 제8조 | 개편 시 사무·재산 승계·지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8조 | 현행 확인 |
+| E-L05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포괄승계인의 등기신청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7조 | 현행 확인 |
+| E-R01 | 등기예규 제1675호 | 상속이전·경정의 원인·원인일자 | 2019-06-21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5409 | 공식 원문 확인 |
+| E-P01 | 대법원 2018다243089 | 가사비송과 민사청구 병합, 재산분할과 약정이행 구별 | 2021-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85 | 공식 확인 |
+| E-P02 | 대법원 2012므1656 | 재산분할금 가집행 금지·확정 후 지체·소촉법 배제 | 2014-09-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95 | 공식 확인 |
+| E-P03 | 대법원 2018스18 | 2년 내 미청구 재산·추가청구 | 2018-06-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22 | 공식 확인 |
+| E-P04 | 대법원 2022므11027 | 사실혼 해소일 평가기준 | 2024-01-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45 | 공식 확인 |
+| E-P05 | 대법원 99다33458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협의의 조건부 효력 | 2000-10-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다33458 | 공식 확인 |
+| E-P06 | 대법원 2018다243089 | 민사 약정이행 판별 | 2021-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85 | 공식 확인 |
+| E-P07 | 대법원 2024스866·867·868 | 상속재산분할 마류·가분채권·구체적 상속분 | 2025-03-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331 | 공식 확인 |
+| E-P08 | 대법원 2019다249312 | 심판 확정 물권변동·선의 제3자·동의청구 | 2020-08-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821 | 공식 확인 |
+| E-P09 | 대법원 2003다44615·44622 | 공유물분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2003-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74 | 공식 확인 |
+| E-P10 | 대법원 2018다241410·241427 | 공유물분할 형성판결과 이전등기항 모순 | 2020-08-20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7 | 공식 확인 |
+| E-P11 | 대법원 99다37894 전합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기판력 | 2001-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공식 확인 |
+| E-P12 | 대법원 2013므2250 전합 | 재직 중 퇴직급여채권의 분할대상성 | 2014-07-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486 | 공식 확인 |
+| E-P13 | 대법원 2010므4071·4088 전합 | 채무초과 재산분할·채무분담 판단 | 2013-06-20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395 | 공식 확인 |
+| E-P14 | 대법원 2024스876 | 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분할의무 상속 | 2026-01-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6015 | 공식 확인 |
+| E-X01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조건부 의사표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현행 확인 |
+| E-C01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03조 | 청구취지 특정·처분권주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현행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registry 표시명·사건키·폴더·출력 파일·본문 사건명이 일치한다.
+- [ ] 형성재판, 협의 이행, 단독 등기신청 중 올바른 경로를 선택했다.
+- [ ] 가사소송·가사비송·민사소송의 당사자 호칭과 비용용어가 일치한다.
+- [ ] 사실혼이면 이혼 선언을 제거하고 해소일 기준을 적용했다.
+- [ ] 현재 등기명의인, 필수 공동당사자, 제3자, 관리인·관재인을 확인했다.
+- [ ] 최신 등기부와 별지의 표시·지분·접수정보가 일치하고 지분합계가 맞는다.
+- [ ] 등기종류·원인·원인일자가 `RULE-INH-REG` 등 해당 규칙과 일치한다.
+- [ ] 형성효과와 이전등기 이행항이 중복·모순되지 않는다.
+- [ ] 제척기간·시효·제3자 보호·동시이행·도산을 확인했다.
+- [ ] 연금·퇴직급여·소극재산을 누락하지 않았다.
+- [ ] 금전항의 기산일·이율·가집행이 가사/민사 성질과 맞는다.
+- [ ] 병합한 말소·동의·금전·확인 각각에 적격·이익·특정성이 있다.
+- [ ] 모든 Q/RULE/LEAF/FORM/CHECK/STOP ID가 정의되고 Leaf–Form이 전수 대응한다.
+- [ ] 제출 직전 공식 법령·판례·예규를 다시 확인했다.
+
+### Stop Rule
+
+| 코드 | 유형 | 종료·재개 조건 |
+|---|---|---|
+| STOP-R01 | ROUTE | 분류 불가: 구체적 실체원인 확인 후 `Q-ROOT` 재개 |
+| STOP-R02 | ROUTE | 소송 없이 단독신청·촉탁 경로로 전환 |
+| STOP-R03 | ROUTE | 형성재판 확정에 따른 등기신청으로 전환; 중복 이행청구 금지 |
+| STOP-R04 | ROUTE | 개별 특별법상 승계 규칙으로 전환 |
+| STOP-R05 | ROUTE | 부동산 인도·장래이행 규칙으로 전환 |
+| STOP-R06 | ROUTE |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의 별도 가사 규칙으로 전환 |
+| STOP-R07 | ROUTE | 공적연금 특별법상 분할급여·분할비율 결정 및 공단 청구 경로로 전환 |
+| STOP-V01~V13 | CURE/VERIFY | 해당 사실·등기부·협의서·심판·감정·공식 근거를 보완한 후 표시된 Q로 재개 |
+
+구체적 권리변동 원인, 올바른 절차, 실제 등기경로, 당사자, 부동산·지분·원인·일자, 금전·조건·제3자 장애가 모두 특정되고 `CHECK-FINAL`이 전부 PASS하면 종료한다. 분량이나 예시 수를 완성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7f01f06
--- /dev/null
+++ b/사건종류_전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전부금청구_v2.md
@@ -0,0 +1,422 @@
+# 전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전부금 청구 |
+| 사건키 | 전부금청구 |
+| 적용범위 |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상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초한 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 상대 금전청구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v1 및 fable5 평가서 각 1개 |
+
+권위는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 법원 공식 안내·서식 → 검증된 보조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전부명령 결정문·송달증명·확정증명과 피압류채권의 발생자료를 별개 증거로 취급한다. `Q-ROOT`에서 시작해 하나의 Leaf와 §8의 Form을 고른 뒤 §12를 모두 통과하면 종료한다.
+
+평가 반영 대장: `ADOPT 24 / MODIFY 8 / REJECT 1 / DEFER 4 / NEW 3 = 40`. 하도급 직접지급, 공탁, 개인회생, 공시송달, 상계, 장래채권 및 2026년 압류금지액을 반영했다. 무효 전부명령 뒤 권리가 항상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식의 일률적 명제는 거절하고 집행채권·피압류채권·경합의 각 효과를 사실별로 판정하게 했다.
+
+> 전부명령의 존재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없는 채권을 주문으로 만들어 내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성 | 허용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case_identity` | 필수 | 전부금 청구 / 전부금청구 | registry·폴더·파일 | `STOP-I01` |
+| `enforcement_title` | 필수 | 집행권원, 집행채권 원금·부대채권 | 판결·공정증서 등 | `STOP-C01` |
+| `assignment_order` | 필수 | 법원·사건번호·주문·전부액 | 결정정본 | `STOP-C01` |
+| `service_to_third_debtor` | 필수 | 제3채무자 송달일시 | 송달증명 | `STOP-C01` |
+| `service_to_debtor` | 필수 | 채무자 송달 또는 적법한 공시송달 | 송달증명·기록 | `STOP-C01` |
+| `finality` | 필수 | 확정일·즉시항고·정지 여부 | 확정증명·항고기록 | `STOP-C01` |
+| `plaintiff_status` | 필수 | 확정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 또는 승계인 | 결정·승계자료 | `STOP-C02` |
+| `defendant_status` | 필수 |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 계약·결정 | `STOP-C02` |
+| `attached_claim_id` | 필수 | 채권 원인, 당사자, 발생일, 변제기, 계약금액 | 계약·정산·거래자료 | `STOP-C03` |
+| `attached_claim_balance` | 필수 | 송달 시 및 변론종결 시 현존액 | 원장·정산·지급내역 | `STOP-C04` |
+| `competing_executions` | 필수 | 선·동시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 송달내역·사건기록 | `STOP-C05` |
+| `defenses` | 필수 | 변제·상계·해제·취소·공제·동시이행 | 증빙·통지·판결 | `STOP-C04` |
+| `direct_payment` | 조건부 |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청구·법정사유 | 합의·청구·공사자료 | `STOP-C04` |
+| `deposit_state` | 조건부 | 집행공탁·혼합공탁·변제공탁·배당 | 공탁서·사유신고 | `STOP-R02` |
+| `protected_claim` | 조건부 | 급여·예금·보험·노임 등 압류금지 | 계좌·급여·보험·공사자료 | `STOP-C06` |
+| `insolvency_state` | 조건부 | 회생·개인회생·파산·집행정지 | 결정문·공고 | `STOP-R03` |
+| `delay_inputs` | 조건부 | 피압류채권 변제기, 청구·송달일, 이율 | 계약·도달·현행법 | `STOP-C07` |
+
+시간축은 최소 `피압류채권 발생 → 선행 처분 송달 → 전부명령 제3채무자 송달 → 채무자 송달 → 확정 → 변제·상계·공탁·도산` 순으로 작성한다. 일시가 같거나 순서를 알 수 없으면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명·사건키·폴더·입출력이 전부금 청구로 일치하는가?
+ ├─ 아니오 → STOP-I01
+ └─ 예 → Q-A01
+
+Q-A01 원고가 의존하는 결정은 전부명령인가?
+ ├─ 전부명령 → RULE-T01 → Q-A02
+ ├─ 추심명령 → STOP-R01
+ ├─ 채권양도 → STOP-R01
+ └─ 공탁금출급·배당 → STOP-R02
+
+Q-A02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는가?
+ ├─ 예 → RULE-T02 → Q-A03
+ ├─ 공시송달 쟁점 → RULE-T12 → Q-A03 또는 STOP-C01
+ ├─ 즉시항고·집행정지·개인회생 개시 → RULE-T11 → STOP-R03
+ └─ 아니오·불명 → STOP-C01
+
+Q-A03 제3채무자 송달 전 압류경합이 없었는가?
+ ├─ 없음 → RULE-T03 → Q-B01
+ ├─ 있음 → STOP-H01
+ └─ 선행 가압류·전이·배당요구 순서 불명 → RULE-T14 → STOP-C05
+
+Q-B01 원고와 피고의 현재 적격이 확정되는가?
+ ├─ 전부채권자 대 제3채무자 → Q-C01
+ ├─ 적법한 승계인 포함 → Q-C01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행인 제3채무자 → RULE-T13 → Q-C01
+ └─ 불명 → STOP-C02
+
+Q-C01 피압류채권이 송달 당시 특정 가능하고 현재 존재하는가?
+ ├─ 존재·특정 → RULE-T04 → Q-C02
+ ├─ 장래·조건부이지만 특정 가능 → RULE-T10 → Q-C02
+ ├─ 부존재·이미 소멸 → STOP-H02
+ └─ 불명 → STOP-C03
+
+Q-C02 전부된 범위와 현존 잔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 ├─ 전액 현존 → Q-D01
+ ├─ 일부 현존 → LEAF-T02 → Q-D01
+ └─ 불명 → STOP-C04
+
+Q-D01 제3채무자의 대항사유가 있는가?
+ ├─ 상계 → RULE-T05 → Q-D02
+ ├─ 선행 변제·해제·공제·동시이행 → RULE-T04 → Q-D02
+ ├─ 하도급 직접지급 → RULE-T06 → Q-D02
+ ├─ 공탁 → RULE-T07 → STOP-R02 또는 Q-D02
+ └─ 없음 → Q-D02
+
+Q-D02 압류금지 또는 법정 제한이 있는가?
+ ├─ 있음·범위 확정 → RULE-T08 → LEAF-T02
+ ├─ 있음·범위 불명 → STOP-C06
+ └─ 없음 → Q-E01
+
+Q-E01 RULE-T09에 따라 시효를 분리한 뒤 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 ├─ 예 → LEAF-T01
+ ├─ 장래·조건부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LEAF-T03
+ └─ 아니오 → STOP-C07
+
+선택된 Leaf → Q-F01
+Q-F01 원금·기산일·이율을 피압류채권 기준으로 검증했는가?
+ ├─ 민사채권 → 기존 Leaf 유지 → Q-G01
+ ├─ 상행위 채권으로 상법상 이율 적용 근거 확정 → LEAF-T04 → Q-G01
+ └─ 불명 → STOP-C07
+
+Q-G01 복수 피압류채권·전부채권자·제3채무자가 있는가?
+ ├─ 채권별 구분 가능 → LEAF-T06
+ ├─ 다수 전부명령과 이중지급 위험 → RULE-T07 → STOP-R02
+ └─ 없음 → 기존 Leaf 유지
+
+Q-H01 비용·가집행이 허용되는가?
+ ├─ 현재 금전지급 판결 → 해당 Form의 부수 주문 검토
+ └─ 장래·도산·공공기관 제한 → 가집행 제외·개별 심사
+
+Leaf → §8 대응 Form → Q-G01 → Q-H01 → §12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T01 — 전부금 청구의 분류
+
+- 적용요건: 원고가 확정된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피압류 금전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행사한다.
+- 효과: 전부채권자는 이전된 채권 범위에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 더 우월한 권리를 얻지 않는다.
+- 예외: 추심명령, 임의 채권양도, 공탁금출급 또는 배당이면 다른 사건·절차로 보낸다.
+- 다음 노드: `Q-A02`.
+- 근거: `E-T01`, `E-T02`.
+
+### RULE-T02 — 송달·확정과 소급효
+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이전된다.
+- 그 범위에서 집행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 채무자 송달, 제3채무자 송달, 확정일을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A03`.
+- 근거: `E-T01`, `E-T02`.
+
+### RULE-T03 — 압류경합
+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같은 금전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 장래 불확정채권의 경합은 사후 실현액이나 막연한 예상액이 아니라 송달 당시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음 노드: `Q-B01` 또는 `STOP-H01`.
+- 근거: `E-T01`, `E-T03`.
+
+### RULE-T04 —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항변
+
+- 전부명령은 채권 존재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계약, 기성, 정산, 납품, 손해발생 등 발생요건과 잔액을 증명한다.
+- 제3채무자는 송달 전에 생긴 변제·해제·취소·공제·동시이행 등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법률관계별로 주장할 수 있다.
+- 송달 후 채무자에게 임의 지급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압류 효력에 따라 엄격히 판단한다.
+- 다음 노드: `Q-C02` 또는 `Q-D02`.
+- 근거: `E-T02`, `E-T03`, `E-T06`.
+
+### RULE-T05 — 제3채무자의 상계
+
+-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과 피압류채권의 발생·변제기를 각각 확인한다.
+- 압류 당시 이미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여 정당한 상계기대가 인정되는 범위인지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판정한다.
+- 자동채권의 원인만 압류 전에 존재했다는 이유로 항상 상계를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D02`.
+- 근거: `E-T04`.
+
+### RULE-T06 — 하도급 직접지급과 노임
+
+-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하면 그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범위 내 발주자의 수급인 상대 채무가 소멸하는지를 확인한다.
+-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도달했다면 집행보전 금액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시간 순서를 적용한다.
+- 가압류 송달 후 지급된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그 지급·정산을 대항할 수 있는지 별도 판단한다.
+- 노임 등 압류금지 부분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으로 계산한다.
+- 다음 노드: `Q-D02`.
+- 근거: `E-T05`, `E-T06`.
+
+### RULE-T07 — 공탁·배당·다수 전부명령
+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지급채무 소멸 범위와 배당절차를 확인한다.
+- 장래 불확정채권에 유효한 수개의 전부명령이 있고 사후 실현액이 합계에 미달하는 특수 상황에서는 각 명령의 효력과 한 번의 유효한 변제에 의한 면책을 판례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이중지급 위험이면 공탁 경로로 보낸다.
+- 전부금 지급소송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이나 배당이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STOP-R02` 또는 `Q-D02`.
+- 근거: `E-T03`, `E-T11`.
+
+### RULE-T08 — 압류금지채권
+
+- 급여·연금·예금·보험금·노임·사회보장급여 등 채권 성질과 특별법상 압류금지 여부를 먼저 분류한다.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의 예금 등은 시행령 제7조상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범위가 압류금지되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제출일에 재확인한다.
+- 구 평가서의 185만 원 또는 다른 채권 유형의 150만 원 기준을 예금에 복사하지 않는다.
+- 일부만 금지되면 유효한 전부 범위와 현존액을 다시 계산한다.
+- 다음 노드: `LEAF-T02` 또는 `STOP-C06`.
+- 근거: `E-T07`, `E-T10`.
+
+### RULE-T09 — 소멸시효
+
+- 집행채권의 시효와 전부로 이전된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분리한다.
+- 압류·전부명령 절차가 집행채권에 미치는 시효 효과를 곧바로 제3채무자 상대 피압류채권 행사에 옮기지 않는다.
+- 전부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시효기간과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독립된 완성·갱신 사유를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E01` 또는 `STOP-C07`.
+- 근거: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 및 개별 채권 근거.
+
+### RULE-T10 — 장래·조건부·정기 채권
+
+- 송달 당시 발생의 기초가 있고 채권 종류·당사자·기간·상한이 특정 가능해야 한다.
+- 장래 발생 가능성만으로 현재액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변제기 도래분과 미도래분을 구분한다.
+- 장래이행 주문은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시점·조건까지 특정될 때만 사용한다.
+- 다음 노드: `Q-C02` 또는 `LEAF-T03`.
+- 근거: `E-T03`, `E-T12`.
+
+### RULE-T11 — 회생·개인회생·파산·집행정지
+
+- 전부명령 확정 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즉시항고심의 정지·취소·기각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다.
+- 확정 전후, 회생재단 귀속, 중지·금지명령을 구별한다.
+- 일반 전부금 판결과 가집행·개별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STOP-R03`.
+- 근거: `E-T08`.
+
+### RULE-T12 — 채무자 송달과 공시송달
+
+- 단순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등록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다른 장소를 알 수 없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다른 사건의 송달 사실만으로 이 전부명령의 공시송달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않는다.
+- 다음 노드: `Q-A03` 또는 `STOP-C01`.
+- 근거: `E-T09`.
+
+### RULE-T13 — 공공기관·은행 등 제3채무자
+
+- 제3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면 예산·회계상 지급절차와 가집행 제한을 확인하되 채권의 실체와 전부 효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 은행 예금은 명의인·계좌 범위·상계약관·압류금지액을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D01`.
+- 근거: 해당 특별법·약관·현행 집행법.
+
+### RULE-T14 — 선행 가압류·압류전이·별도 배당요구
+
+- 각 결정의 대상채권 동일성과 제3채무자 송달 시각을 표로 만든다.
+- 같은 채권자의 선행 가압류가 본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된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경합을 구별한다.
+- 별도 배당요구의 효력은 해당 집행절차에 한정해 확인한다.
+- 다음 노드: `Q-A03` 또는 `STOP-C05`.
+- 근거: 개별 결정·송달증명 및 `E-T01`.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원고는 확정 전부명령에 표시된 전부채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압류채권자·추심채권자·양수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2. 피고는 결정에 표시된 제3채무자 중 피압류채권의 실제 채무자이다. 법인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쓰지 않는다.
+3. 제3채무자의 합병·영업양도·상속 등 승계는 실체법상 채무승계와 당사자표시를 함께 확인한다.
+4.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연대·분할·불가분의 원인은 원래 피압류채권 관계에서 찾는다. 전부명령만으로 연대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5. 전부채권자가 여럿인 특수 상황은 각 전부명령의 송달·경합·확정과 `RULE-T07`을 적용한다.
+6. 채무자회생·개인회생·파산이 있으면 관리인·채무자·제3채무자의 지위를 섞지 않고 `RULE-T11`로 보낸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결정문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말고 피압류채권의 계약명, 발생원인, 기간, 거래·공사·계좌 등을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식별 가능하게 한다.
+- 청구상한은 `전부명령의 전부액`, `송달 당시 유효하게 이전된 범위`, `현재 피압류채권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출발점으로 한다.
+- 변제·상계·공제·직접지급·공탁·압류금지액을 반영하되 같은 소멸액을 중복 차감하지 않는다.
+- 여러 피압류채권을 한 주문에 합치면 채권별 원금·변제기·이율을 별지 계산표로 분리한다.
+- 주문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전부명령의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장래채권은 기간·조건·상한을 특정하고,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현재 원금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청구 원금
+
+```text
+claim_cap = min(
+ assignment_order_amount,
+ valid_transferred_amount_at_service,
+ attached_claim_current_balance
+)
+
+claim_principal = claim_cap
+ - valid_payment
+ - valid_setoff
+ - valid_contractual_deduction
+ - extinguished_direct_payment_amount
+ - valid_deposit_or_distribution
+ - protected_amount
+```
+
+부존재 채권에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부액 = 청구원금`으로 자동 계산하지 않는다. 일부 부존재·소멸이면 잔액만 청구한다.
+
+### 6.2 변제기·지체·이율
+
+1. 전부명령 송달·확정과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다르다. 원래 채권이 미도래이면 송달만으로 지체가 되지 않는다.
+2. 제3채무자의 지체 발생 요건은 원래 계약·법률과 청구·최고 여부로 정한다.
+3. 송달 전 기간의 부대채권이 전부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결정 주문과 집행채권액을 확인한다.
+4. 전부 후 제3채무자 상대 지연손해금은 피압류채권의 약정 또는 민법·상법상 이율을 먼저 적용한다.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과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확인한다.
+6. 상행위 채권이라도 당사자 지위·행위 성질을 확인하지 않고 연 6%를 쓰지 않는다. 특례이율도 평가서의 숫자를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
+### 6.3 시효·도산·가집행
+
+- `RULE-T09`에 따라 두 채권의 시효를 분리한다.
+- `RULE-T11`의 중지·금지·확정 전 취소 가능성이 있으면 금전 계산보다 절차 경로를 우선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상 가집행 제한이 있으면 부수 주문을 제외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피압류채권별 이율·기산일이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 전부금과 동일 금액의 추심금·양수금·계약금 청구를 누적하여 이중집행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 전부명령 효력과 피압류채권 존재에 관한 공격방법이 양립하면 불필요한 예비적 청구로 나누지 않는다.
+- 서로 다른 법적 지위의 피고가 책임질 가능성이 양립하지 않으면 근거 있는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검토한다.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배당이의, 독립당사자참가, 지급명령은 `STOP-R02` 또는 `STOP-R04`의 별도 절차로 전환한다.
+- 소송비용은 통상 별항으로 두며, 가집행은 현재 금전 이행이고 법률상 제한이 없을 때만 붙인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T01 | 유효·확정 전부명령, 현존·도래 채권, 항변 없음 | FORM-T01 | 원금, 기산일, 송달일, 이율 | RULE-T01~T05 / E-T01·E-T02 | CHECK-T01~T07 |
+| LEAF-T02 | 일부 소멸·공제·압류금지 후 잔액 | FORM-T02 | 감액 산식, 잔액, 이율 | RULE-T04~T08 | CHECK-T01~T07 |
+| LEAF-T03 | 특정된 장래·조건부 채권, 미리 청구할 필요 | FORM-T03 | 장래 시점·조건, 상한 | RULE-T10 / E-T12 | CHECK-T01~T07 |
+| LEAF-T04 | 상행위 채권과 상법상 이율 근거 확정 | FORM-T04 | 원금, 상사 기산·이율, 특례이율 | RULE-T04 / E-T13 | CHECK-T01~T07 |
+| LEAF-T06 | 복수 피압류채권을 항별로 특정 | FORM-T06 | 채권별 원금·기산·이율 | RULE-T04·T10·T13 | CHECK-T01~T07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가상 변수다. 제출 전 검증된 값으로 치환한다. 통상 별항으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를 둘 수 있고, 허용되는 현재 금전지급 항에만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
+### FORM-T01 — 기본 전부금
+
+- 조건: `LEAF-T01`.
+- 변수: `[원금]`, `[지체기산일]`, `[소장 부본 송달일]`, `[1구간 이율]`, `[특례이율]`.
+- 주문:
+
+>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된 피압류채권의 현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구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금지: 전부명령만 있고 피압류채권의 존재·변제기·잔액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
+### FORM-T02 — 일부 소멸·제한 후 잔액
+
+- 조건: `LEAF-T02`.
+- 주문:
+
+>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액 중 변제·상계·공제·직접지급·공탁·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금지: 감액 항목과 금액이 증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
+### FORM-T03 — 장래·조건부 전부금
+
+- 조건: `LEAF-T03`.
+- 주문:
+
+> 피고는 [피압류채권의 특정된 장래 변제기 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원고에게 [발생이 확정되는 범위에서 전부상한액을 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라.
+
+위 `[금액]`은 판결 주문만으로 확정·집행 가능한 고정액이어야 하며 단순 상한이나 사후 협의액으로 남길 수 없다.
+
+- 금지: 미리 청구할 필요, 조건, 고정액 또는 상한이 불특정인 경우.
+
+### FORM-T04 — 상사 피압류채권
+
+- 조건: `LEAF-T04`.
+- 주문:
+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상사 지체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검증된 상사 또는 약정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금지: 원래 피압류채권이 상행위에서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
+### FORM-T06 — 복수 피압류채권
+
+- 조건: `LEAF-T06`.
+- 주문:
+
+>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압류채권 A 원금]원 및 이에 대한 [A의 검증된 지연손해금], 나. [피압류채권 B 원금]원 및 이에 대한 [B의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
+- 금지: 채권별 원인·잔액·변제기·이율을 분리할 수 없거나 합계가 유효한 전부상한을 넘는 경우.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전부명령 결정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존재·금액·변제기를 확정하지 않는다.
+2. 전부명령 송달일, 확정일, 피압류채권 변제기, 지체일을 같은 날짜로 쓰지 않는다.
+3. 제3채무자 송달 전 경합이 있으면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4. 장래 불확정채권의 경합액을 사후 실현액 또는 막연한 `합리적 예상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5. 자동채권의 발생원인만 압류 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계를 자동 허용하지 않는다.
+6.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압류의 선후를 바꾸거나 선급금을 공사대금과 무관한 지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7. 공탁·사유신고 후에도 같은 금액을 제3채무자에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8. 압류금지액은 구 평가서 수치가 아니라 신청 접수일과 제출일 현행법을 사용한다.
+9.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10. 전부금, 추심금, 양수금, 공탁금출급, 배당이의를 하나의 주문에 혼합하지 않는다.
+11. 회생·개인회생·파산의 중지·금지효과를 검토하지 않고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원래 피압류채권의 부담 근거 없이 쓰지 않는다.
+
+Stop 코드:
+
+- `STOP-I01` HARD STOP — 사건 정체성 불일치. 올바른 폴더에서 `Q-ROOT` 재개.
+- `STOP-H01` HARD STOP — 제3채무자 송달 전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 다른 집행·배당 경로 검토.
+- `STOP-H02` HARD STOP — 피압류채권 전부 부존재·소멸. 전부금 지급 주문 생성 금지.
+- `STOP-C01` CURE/VERIFY — 결정·송달·확정 불명. 결정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 확보 후 `Q-A02` 재개.
+- `STOP-C02` CURE/VERIFY — 원고·피고 적격 불명. 승계·계약자료 확보 후 `Q-B01` 재개.
+- `STOP-C03` CURE/VERIFY — 피압류채권 원인·특정 불명. 계약·거래자료 확보 후 `Q-C01` 재개.
+- `STOP-C04` CURE/VERIFY — 현존액·항변·직접지급 불명. 정산·지급자료 확보 후 `Q-C02` 재개.
+- `STOP-C05` CURE/VERIFY — 선행 처분의 동일성·송달순서 불명. 집행기록 확보 후 `Q-A03` 재개.
+- `STOP-C06` CURE/VERIFY — 압류금지 성질·범위 불명. 신청일 현행법과 원자료 확인 후 `Q-D02` 재개.
+- `STOP-C07` CURE/VERIFY — 변제기·시효·기산일·이율 불명. 계약·도달·현행법 확인 후 `Q-E01` 재개.
+- `STOP-R01` ROUTE/TRANSFORM — 추심금·양수금 등 다른 청구종류로 전환.
+- `STOP-R02` ROUTE/TRANSFORM — 공탁금출급·배당·배당이의·독립당사자참가 경로로 전환.
+- `STOP-R03` ROUTE/TRANSFORM — 회생·개인회생·파산의 중지·확정절차로 전환.
+- `STOP-R04` ROUTE/TRANSFORM — 지급명령 등 독촉절차로 전환.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T01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전부, 경합, 확정 요건 | 2026-02-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 공식 원문 확인 |
+| E-T02 | 민사집행법 제231조 | 확정 시 송달일 소급, 부존재 예외 | 2026-02-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31조 | 공식 원문 확인 |
+| E-T03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 장래 불확정채권의 경합 기준·수개 전부명령 | 1998-08-2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40 | 공식 판례 확인 |
+| E-T04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 압류 후 상계 대항 요건 | 2012-02-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6 | 공식 판례 확인 |
+| E-T05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와 선행 압류 | 2025-04-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753 | 공식 판례 확인 |
+| E-T06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 가압류 송달 후 선급금 지급·노임 범위 | 2016-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986 | 공식 판례 확인 |
+| E-T07 | 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 제7조 | 압류금지채권·예금 등 250만 원 | 2026-02-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 | 공식 원문 확인 |
+| E-T08 | 대법원 2025. 5. 9. 자 2025마5347 | 확정 전 전부명령과 개인회생·집행정지 | 2025-05-09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21 | 공식 판례 확인 |
+| E-T09 | 대법원 2024. 5. 9. 자 2024마5321 | 전부명령의 공시송달 요건 | 2024-05-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831 | 공식 판례 확인 |
+| E-T10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 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와 파산 | 2025-05-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6493 | 공식 판례 확인 |
+| E-T11 | 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공탁과 사유신고 | 2026-02-01 시행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8조 | 공식 원문 확인 |
+| E-T1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제출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공식 원문 확인 |
+| E-T13 | 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 | 제출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공식 원문 확인 |
+
+수치·시행본은 실제 압류명령 신청일과 소장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판례는 판시 대상 채권·절차와 동일한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T01` Identity — 제목·사건종류·사건키·폴더·출력명이 `전부금 청구 / 전부금청구`로 일치한다.
+- `CHECK-T02` Order — 전부명령 정본, 양 송달, 확정과 집행정지 여부가 증명된다.
+- `CHECK-T03` Competition — 제3채무자 송달 전 같은 채권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다.
+- `CHECK-T04` Claim — 피압류채권의 발생·특정·변제기·현존 잔액이 독립 증거로 확인된다.
+- `CHECK-T05` Defenses/Money — 변제·상계·공제·직접지급·공탁·압류금지를 중복 없이 계산한다.
+- `CHECK-T06` Timing/Authority — 시효·지체·구간별 이율과 신청일·제출일 현행법을 확인한다.
+- `CHECK-T07` Tree/Form — 모든 Q·RULE·Leaf·Form이 연결되고 §8의 정확한 Form 하나만 사용한다.
+
+정체성 오류는 `STOP-I01`, 무효·부존재는 `STOP-H01` 또는 `STOP-H02`, 보완 가능한 공백은 `STOP-C01`부터 `STOP-C07`, 다른 청구·공탁·도산·독촉절차는 `STOP-R01`부터 `STOP-R04`로 즉시 이동한다. 일곱 CHECK가 모두 PASS이면 필요한 주문만 출력하고 유사 문형을 더 생성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2.md b/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1174ac
--- /dev/null
+++ b/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2.md
@@ -0,0 +1,556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0.1 메타데이터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 사건키 | 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
+| 분류 | 점유의 소 / 침탈물 반환과 손해배상 |
+| 법역 | 대한민국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목적 | LLM이 민법 제204조의 1년 출소기간·상대방·반환수령인·구제를 안전하게 결정하도록 함 |
+| 적용범위 | 부동산·동산의 점유침탈 후 반환, 손해배상, 간접점유자, 악의 특별승계인, 제한적 본권 병합 |
+| 제외 | 점유방해예방만의 소, 소유권만의 인도청구, 형사절차, 강제집행 자체 |
+
+### 0.2 Identity ledger
+
+| 구분 | 고정값 | 상태 |
+|---|---|---|
+| registry 표시명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
+| 사건 폴더 |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 확인 |
+| v1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 확인 |
+| 평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평가서_opus5_v1.md | 확인 |
+| fable5 평가서 | 해당 폴더에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2.md | 이 문서 |
+
+실제 존재하는 opus5 평가서 1종만 사용했다. 없는 fable5 평가서의 제안을 추정하거나 다른 사건 자료로 대체하지 않는다.
+
+### 0.3 30초 사용법
+
+1. Q-PR-ROOT에서 시작한다.
+2. 침탈일부터 1년은 출소기간이므로 임박했다는 이유로 기다리지 않는다. Q-PR-03과 STOP-PR-03의 긴급 접수 게이트를 우선한다.
+3. 질문 노드 → LEAF-PR-* → FORM-PR-* → CHECK-PR-FINAL 순서만 허용한다.
+4. 점유의 소는 본권을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필요하면 별도 소송물로 병합한다.
+5. 상대방이 현재 점유자인지, 특별승계인인지, 악의인지, 반환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정하지 못하면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
+|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요지 |
+|---|---|---|---|
+| O-01 | MODIFY | Q-PR-03, STOP-PR-03 | 임박 시 대기 금지. 최소 특정 후 즉시 적법 제소하되 후일 보정의 소급효를 보장하지 않음 |
+| O-02 | ADOPT | §§2, 8 | 전 종착점을 Leaf–Form에 연결 |
+| O-03 | ADOPT | RULE-PR-07 | 현실 점유회수 때 유치권 회복 법리 반영 |
+| O-04 | ADOPT | RULE-PR-04 | 직접점유자의 임의 이전은 간접점유자 침탈이 아님 |
+| O-05 | ADOPT | E-PR-11 | 2023다203139 선고일을 2023. 6. 1.로 정정 |
+| O-06 | MODIFY | Q-PR-01, STOP-PR-02 | 도산은 절차별 환취·수계·채권확정 필요성을 표시하되 미확인 조문 매핑은 금지 |
+| O-07 | ADOPT | RULE-PR-10 | 상호침탈에서 최초 침탈자의 회수청구 원칙적 부정 |
+| O-08 | ADOPT | RULE-PR-09 | 부동산 직시, 동산 현장 또는 추적 기준 분리 |
+| O-09 | ADOPT | RULE-PR-11, FORM-PR-09 | 조건부 문형 삭제, 본소·반소 별도 인용 및 순차집행 |
+| O-10 | ADOPT | Q-PR-08, RULE-PR-12 | 인도·퇴거 구별과 공유 소수지분권자 제한 |
+| O-11 | ADOPT | RULE-PR-14, FORM-PR-11 | 장래이행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 제외 |
+| O-12 | MODIFY | RULE-PR-13 | 공동불법행위가 증명된 때에만 공동하여 사용 |
+| O-13 | MODIFY | Q-PR-04, RULE-PR-06 | 도면·번호는 특정수단일 뿐; 충분한 최소 특정과 보정 가능성을 개별 심사 |
+| O-14 | ADOPT | RULE-PR-03 |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근거 명시 |
+| O-15 | ADOPT | Q-PR-09, FORM-PR-08 | 민법 제213조 본권청구의 독립 병합 경로 |
+| O-16 | ADOPT | RULE-PR-15 | 단행가처분 검토와 본안 1년 출소기간의 별도 준수 |
+| O-17 | ADOPT | Q-PR-06 | 과거 침탈자의 반환불능 경로를 손해배상 Leaf로 연결 |
+| O-18 | ADOPT | Q-PR-05 | 간접점유 반환수령 두 갈래를 모두 연결 |
+| O-19 | ADOPT | Q-PR-02 | 상호침탈 노드 신설 |
+| O-20 | ADOPT | RULE-PR-11 | 무익한 반복집행은 특별사정 아래 청구이의로 통제 |
+| O-21 | MODIFY | RULE-PR-04, RULE-PR-09 | 공식 확인된 92다5300·91다14116 반영, 미확인 교환적 변경 명제는 강한 규칙에서 제외 |
+| O-22 | ADOPT | RULE-PR-05 | 기망·강박이 있어도 임의 인도이면 침탈 아님을 공식 판례로 고정 |
+| O-23 | ADOPT | RULE-PR-09 | 직시를 임의의 긴급상황으로 완화하지 않음 |
+| O-24 | ADOPT | RULE-PR-07 | 민법 제192조 제2항 단서 반영 |
+| O-25 | ADOPT | Q-PR-01 | 점유보조자는 민법 제195조의 점유주를 원고로 재지정 |
+| O-26 | ADOPT | Q-PR-06 | 멸실·처분 시 손해배상 또는 특별승계인 경로로 전환 |
+| O-27 | MODIFY | Q-PR-03 | 가분 가능한 일부 침탈일·범위가 독립 증명될 때 그 부분 긴급 제소 허용 |
+| O-28 | MODIFY | Q-PR-09, §7 | 인도·철거·방해제거가 실제 병존하면 독립 소송물·항으로 병합 |
+| O-29 | ADOPT | §12 | 최종 절차가 전 질문·Leaf·Form·Check를 모두 통과하도록 수정 |
+| O-30 | DEFER | STOP-PR-17 | PDF 특유 독립당사자참가 문형은 당사자·소송구조 공식 확인 전 자동화 보류 |
+| O-31 | DEFER | STOP-PR-18 | 98다59118 승계집행문 세부명제는 공식 원문 확인 전 자동화 보류 |
+| O-32 | ADOPT | RULE-PR-14 | 현행 12%·민사 5%·상사 6% 적용 게이트와 약정이율 비교 |
+| O-33 | ADOPT | §11 | 공식 링크 형식과 사건 식별자 통일 |
+| NEW-PR-01 | NEW | Q-PR-06 | 선의 특별승계인은 본권·최초 침탈자 손해배상 경로로 명시 전환 |
+
+판정 수: **ADOPT 24 / MODIFY 7 / REJECT 0 / DEFER 2 / NEW 1**.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명 | 필수성 | 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possessed_object | 필수 | 부동산·동산의 동일성·범위 | 등기·도면·사진·목록 | STOP-PR-01 |
+| plaintiff_possession | 필수 | 직접 / 간접 / 점유보조 / 비점유 | 계약·열쇠·관리·사용자료 | STOP-PR-04 |
+| direct_possessor | 간접 필수 | 직접점유자와 반환수령 의사·능력 | 임대차·보관·위탁 자료 | STOP-PR-05 |
+| dispossession_act | 필수 | 의사에 반한 점유 박탈행위 | 영상·목격·통신·집행기록 | STOP-PR-06 |
+| dispossession_date | 필수 | 침탈일; 부분별 일자 | 영상·신고·점검 기록 | STOP-PR-03 |
+| voluntary_delivery | 필수 | 임의 인도·양도 여부 | 계약·인도증·통신 | STOP-PR-07 |
+| current_possessor | 필수 | 침탈자 / 특별승계인 / 기타 | 현황조사·계약·등기 | STOP-PR-08 |
+| successor_good_faith | 조건부 | 승계 당시 침탈 인식 여부 | 통신·현황·계약·실사 | STOP-PR-09 |
+| plaintiff_prior_intruder | 필수 | 원고가 먼저 상대 점유를 침탈했는지 | 시간순 자료 | STOP-PR-10 |
+| self_help_facts | 조건부 | 직시·현장·추적·경과시간 | 영상·신고·이동경로 | STOP-PR-11 |
+| object_status | 필수 | 현존 / 일부 멸실 / 전부 멸실 / 제3자 처분 | 현황·감정 | STOP-PR-12 |
+| damage_ledger | 조건부 | 훼손·사용이익·대체비용·기간 | 감정·영수증·회계자료 | STOP-PR-13 |
+| co_tortfeasors | 조건부 | 공동행위·인과관계·중첩채무 | 역할표·증거 | STOP-PR-14 |
+| title_basis | 조건부 | 소유권·계약상 반환권 등 | 등기·계약 | STOP-PR-15 |
+| lien_interest | 조건부 | 침탈 전 유치권·현실 회수 여부 | 공사채권·점유·회수자료 | VERIFY |
+| insolvency | 필수 | 회생·파산 개시·관재인·관리인 | 법원 결정·사건검색 | STOP-PR-02 |
+| service_date | 금전 조건부 | 피고별 소장 송달일 | 송달증명 | STOP-PR-16 |
+
+각 침탈행위, 목적물 부분, 피고, 현재 점유를 한 행으로 연결한다. 날짜나 악의를 추정하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PR-ROOT — 민법 제204조 점유회수 사건인가?
+
+- 원고가 하던 점유를 의사에 반하여 빼앗겼고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 Q-PR-01.
+- 단순 방해 중지·예방만 구함 → STOP-PR-19(ROUTE).
+- 소유권·계약상 반환만 구함 → STOP-PR-20(ROUTE).
+- 불명 → STOP-PR-01.
+
+### Q-PR-01 — 원고가 점유회수청구권자이고 도산절차 장애가 없는가?
+
+- 직접점유자 → Q-PR-02.
+-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자 → Q-PR-02.
+- 점유보조자 → 민법 제195조의 점유주를 원고 후보로 재지정하여 Q-PR-02. 점유보조자 명의로 자동 출력 금지.
+- 점유와 무관한 자 → STOP-PR-04.
+- 피고 회생·파산이 개시됨 → 환취·수계·채권확정 등 절차 전환을 STOP-PR-02에서 공식 확인.
+
+### Q-PR-02 — 침탈인가, 임의 인도인가, 상호침탈인가?
+
+- 폭력·은밀·잠금교체·무단반출 등 원고 의사에 반한 점유 박탈 → Q-PR-03.
+- 기망·강박 사정이 있어도 물건을 스스로 인도한 것으로 법적 평가됨 → 제204조 침탈 아님, STOP-PR-20.
+-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게 임의 이전해 간접점유가 깨짐 → 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 아님, STOP-PR-20.
+- 원고가 최초 침탈자이고 상대방이 재탈환 → 특별사정 없이는 원고 청구를 생성하지 않고 STOP-PR-10.
+- 사실 불명 → STOP-PR-06 또는 STOP-PR-07.
+
+### Q-PR-03 — 침탈 후 1년 안에 적법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 1년 내이고 피고·목적물·청구가 최소한 특정됨 → Q-PR-04.
+- 남은 기간이 촉박함 → STOP-PR-03의 URGENT/CURE를 즉시 실행한다. 대기하지 않는다.
+- 전체 중 물리적·사실적으로 가분되는 일부의 침탈일·범위만 독립 증명되고 그 부분이 1년 내 → 그 부분을 특정하여 Q-PR-04; 나머지는 별도 보완.
+- 1년 도과 → 제204조의 반환·손해배상청구는 생성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213조의 본권청구 또는 유치권 소멸 손해처럼 제204조와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가 있으면 Q-PR-09에서 별도 소송물로 검토한다.
+- 침탈일 전부 불명 → 즉시 증거확보와 보수적 기산 검토. 임의 날짜 생성 금지.
+- 가처분 신청·내용증명만으로 1년 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지 않는다.
+
+### Q-PR-04 — 목적물과 청구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 부동산 전체·일부가 등기·도면·경계로 구별됨 → Q-PR-05.
+- 동산이 품명·규격·수량·보관장소·표시 조합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됨 → Q-PR-05.
+- 도면·고유번호가 없지만 최소 표시로 동일성이 확보되고 소송 기초를 바꾸지 않는 보정 가능성이 있음 → 긴급 제소 여부를 법률가가 판단하고 Q-PR-05.
+- 무엇을 반환할지 식별 불가 → STOP-PR-01. 후일 보정이 언제나 최초 제소일로 소급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
+### Q-PR-05 — 직접·간접점유 중 반환수령인은 누구인가?
+
+- 원고가 직접점유자 → Q-PR-06.
+- 원고가 간접점유자이고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함 → Q-PR-06 후 LEAF-PR-02 후보.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음 → Q-PR-06 후 LEAF-PR-03 후보.
+- 직접점유자의 의사·능력 불명 → STOP-PR-05.
+
+### Q-PR-06 — 피고가 현재 반환의무를 질 상대방인가?
+
+- 최초 침탈자가 현재 점유 → Q-PR-07.
+-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현재 점유하고 승계 당시 악의 → Q-PR-07 후 LEAF-PR-04 후보.
+- 선의 특별승계인 → 제204조 반환청구는 배제. Q-PR-09의 본권청구와 최초 침탈자 상대 손해배상 검토.
+- 과거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음 → 반환청구는 생성하지 않고 LEAF-PR-07 손해배상 후보로 Q-PR-07.
+- 목적물 전부 멸실 → LEAF-PR-07 후보로 Q-PR-07.
+- 일부 멸실 → 잔존부분 반환 + 멸실부분 손해배상, Q-PR-07.
+- 현재 점유 불명 → STOP-PR-08.
+
+### Q-PR-07 — 자력구제·상호침탈의 예외가 적용되는가?
+
+- 부동산을 침탈 후 직시 회수하거나 동산을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회수한 적법한 자력구제 → 제204조상 침탈로 보지 않고 STOP-PR-11.
+- 최초 침탈자가 상대방의 재탈환을 문제 삼음 → 특별사정 없으면 STOP-PR-10.
+- 상당한 시간 뒤 계획적으로 되빼앗음 → 자력구제 아님. Q-PR-08.
+- 근거: RULE-PR-09, RULE-PR-10.
+
+### Q-PR-08 — 인도·퇴거·공유관계와 피고별 구제가 정확한가?
+
+- 현재 점유자에게 목적물 반환을 구함 → Q-PR-09.
+- 피고가 점유자 아닌 단순 점유보조·거주자여서 퇴거만 구할 구조 → LEAF-PR-12 후보로 Q-PR-09.
+- 퇴거만 청구했는데 인도 주문을 원함 → 청구변경 여부를 ASK. 법원이 자동으로 인도를 명할 수 없음.
+- 소유권에 기한 인도도 구하는 원고가 공유 소수지분권자뿐 → 본권 인도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고 STOP-PR-15.
+- 다수 피고 → 현재 점유·침탈행위·손해책임을 피고별 분리.
+
+### Q-PR-09 — 병합할 반환·손해·본권청구는 무엇인가?
+
+- 반환만 → 직접점유자는 LEAF-PR-01, 간접점유자는 LEAF-PR-02 또는 LEAF-PR-03.
+- 악의 특별승계인 상대 반환 → LEAF-PR-04.
+- 동산 반환 → LEAF-PR-05.
+- 반환 + 확정 손해 → LEAF-PR-06.
+- 반환 불능·과거 침탈자 상대 손해만 → LEAF-PR-07.
+- 민법 제213조 등 본권을 독립 소송물로 병합 → LEAF-PR-08.
+- 상반된 점유회수 본소·본권 반소가 모두 성립 → LEAF-PR-09.
+- 부분·피고별 결과 상이 → LEAF-PR-10.
+- 반환 완료일까지 장래 손해가 필요 → LEAF-PR-11.
+- 퇴거만 적법하게 구함 → LEAF-PR-12.
+- 인도·철거·방해제거가 실제 병존 → 소송물을 독립 항으로 특정해 LEAF-PR-10; 한 단어로 혼합하지 않는다.
+
+---
+
+## 3. 핵심 법리 규칙
+
+### RULE-PR-01 — 제204조의 요건과 효과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면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은 현재 반환 가능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은 귀책·인과관계·손해가 확인된 상대방에게 구한다. 두 청구를 자동 결합하지 않는다.
+
+### RULE-PR-02 — 1년 출소기간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제척기간인 출소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해야 한다. 내용증명, 협상, 보전처분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마감 임박은 STOP 사유가 아니라 긴급 제소 사유이다. 다만 피고·목적물·청구가 불특정한 소가 후일 보정으로 언제나 구제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
+### RULE-PR-03 — 간접점유
+
+민법 제194조의 간접점유자도 제20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에게 하고,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 간접점유자에게 한다.
+
+### RULE-PR-04 — 직접점유자의 임의 이전
+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임의 이전한 경우, 그 행위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로 보지 않는다는 92다5300의 법리를 적용한다. 계약상 반환·소유권 등 별도 권리로 전환한다.
+
+### RULE-PR-05 — 임의 인도와 침탈
+
+기망·강박의 사정이 주장되어도 물건이 임의로 인도된 것으로 평가되면 민법 제204조의 침탈이 아니다. 91다17443의 공식 판시 범위를 벗어나 형사상 위법과 점유침탈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
+### RULE-PR-06 — 특정과 보정
+
+청구취지는 집행 가능한 정도로 목적물과 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 도면·제조번호는 유력한 특정수단이지 모든 사건의 법정 필수항목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보정과 제262조의 청구변경은 소송 기초·지연·동일성 제한을 받으므로 1년 효과의 소급을 자동 보장하지 않는다.
+
+### RULE-PR-07 — 유치권과 현실 회수
+
+유치권자는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거나 승소한 것만으로 부활하지 않고 현실로 점유를 회수해야 한다. 현실 회수에 성공하면 민법 제19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유치권 존속을 판단한다.
+
+### RULE-PR-08 — 특별승계인
+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제204조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승계인이 악의이면 행사할 수 있다. 악의는 승계 당시 침탈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로 판정하고, 현재 점유하지 않는 최초 침탈자에게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
+### RULE-PR-09 — 자력구제
+
+민법 제209조 제2항은 부동산은 침탈 후 직시,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회수한 경우로 나눈다. 직시는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한 시기를 뜻하며, 단순히 매우 긴급했다고 넓히지 않는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 시간 뒤 탈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
+### RULE-PR-10 — 상호침탈
+
+원고가 먼저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뒤 상대방이 다시 점유를 회수한 경우, 2022다269675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침탈자의 점유회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마지막 행위 하나만 떼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
+### RULE-PR-11 — 본소·반소와 집행
+
+2019다202795·202801에 따라 점유권 본소와 본권에 기한 반소가 각각 이유 있으면 조건부 주문을 창설하지 말고 둘 다 인용할 수 있다. 집행은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장기간 미집행 등 특별사정으로 무익한 반복이 생기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 가능성을 별도 검토한다.
+
+### RULE-PR-12 — 인도와 퇴거·공유
+
+인도는 점유 자체를 이전시키는 급부이고 퇴거는 사람을 목적물에서 나가게 하는 급부이다. 2024다213157에 따라 퇴거만 구했는데 인도를 명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에서 공유 소수지분권자 단독 청구 제한도 함께 확인한다.
+
+### RULE-PR-13 — 복수 책임자
+
+여러 침탈자의 손해배상채무가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 관계로 증명된 경우 실무상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책임을 만들지 않고, 법률·약정상 연대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 RULE-PR-14 — 손해·이율·장래이행
+
+손해 발생·지체 시점, 피고별 송달일, 민사채권 연 5% 또는 상사채권 연 6%의 적용 근거, 약정이율을 구간별로 확인한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를 검토하되,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예외를 적용한다.
+
+### RULE-PR-15 — 보전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긴급한 점유회복 단행가처분은 별도 요건 아래 검토할 수 있다. 어느 보전신청도 제204조 제3항의 본안 1년 출소기간을 대신하지 않는다. 본안 제소를 병행하고 집행상 승계 문제는 공식 근거를 확인한다.
+
+### RULE-PR-16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민법 제208조에 따라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점유의 소를 본권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민법 제213조 등 본권을 함께 주장하려면 독립 소송물로 명시하여 병합한다.
+
+---
+
+## 4. 당사자·상대방 선택
+
+| 상황 | 원고 | 피고 | 반환수령인·구제 | 주의 |
+|---|---|---|---|---|
+| 직접점유 침탈 | 침탈 전 직접점유자 | 현재 점유 침탈자 | 원고에게 반환 | 현재 점유 확인 |
+| 간접점유 침탈 | 간접점유자 | 현재 점유 침탈자 | 원칙상 직접점유자 | 민법 제207조 제2항 |
+| 악의 특별승계 | 침탈 전 점유자 | 승계 당시 악의인 현재 점유자 | 제204조 반환 | 악의 입증 |
+| 과거 침탈자 | 침탈 전 점유자 |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침탈자 | 손해배상 가능성만 | 반환 주문 금지 |
+| 점유보조 | 민법 제195조의 타인 | 현재 점유자 | 점유주에게 반환 | 보조자 명의 금지 |
+| 복수 침탈자 | 침탈 전 점유자 | 역할별 피고 | 반환과 손해를 분리 | 공동하여 자동 사용 금지 |
+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관재인·관리인·채무자의 절차상 지위와 환취·수계 필요를 먼저 확정한다.
+
+---
+
+## 5. 목적물 특정 규칙
+
+1. 부동산 전체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 별지 목록으로 표시한다.
+2. 일부 토지·건물은 도면상 선분, 방위, 면적, 색상으로 구별한다.
+3. 단계적 침탈은 부분별 범위·일자·현재 점유자를 대응시킨다.
+4. 동산은 품명, 규격, 수량, 제조번호가 있으면 번호, 보관장소, 각인을 조합한다.
+5. 고유번호가 없는 대체물도 위 조합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되면 특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6. 멸실부분과 현존부분은 별지와 손해표를 분리한다.
+7. 인도, 퇴거, 철거, 방해제거의 대상과 의무자를 각각 표시한다.
+
+---
+
+## 6. 기간·손해·집행 규칙
+
+### 6.1 1년 계산
+
+침탈행위별 다음 날 계산 여부, 기간 말일, 공휴일, 제소 접수시점을 현행 기간법리로 확인한다. 이 문서는 증거 없는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다. 일부 제소는 사실·목적물이 가분되고 그 부분의 침탈일이 독립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 6.2 손해
+
+- 사용이익, 훼손, 멸실, 회복비용을 손해항목별로 입증한다.
+-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
+- 과거 침탈자가 현재 점유를 잃었어도 귀책·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은 별도 판단한다.
+- 장래 손해는 미리 청구할 필요와 예상 종기를 확인한다.
+
+### 6.3 집행
+
+- 인도와 퇴거를 바꾸어 쓰지 않는다.
+- 점유권 본소·본권 반소가 모두 인용되면 조건부 주문 대신 각각의 집행권원을 순차 집행한다.
+- 보전처분은 본안 제소를 대신하지 않는다.
+- 가집행은 이행 주문마다 법적·집행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언적 판단에는 붙이지 않는다.
+
+---
+
+## 7. 병합·대체 경로
+
+- 점유권에 기한 반환과 소유권·계약에 기한 반환은 청구원인을 구별한 독립 소송물로 병합한다.
+- 인도와 철거·방해제거가 병존하면 대상·의무자를 구분한 별도 항으로 쓴다.
+-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제204조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면 본권청구와 최초 침탈자 상대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 목적물이 멸실되면 반환 주문은 제외하고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 일부 멸실은 잔존부분 반환과 멸실부분 배상을 분리한다.
+- 독립당사자참가 특유 문형과 승계집행문 자동화는 STOP-PR-17, STOP-PR-18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한다.
+
+---
+
+## 8. Leaf–Form 전수 대응표
+
+| Leaf | 확정 조건 | Form | 다음 |
+|---|---|---|---|
+| LEAF-PR-01 | 직접점유자의 부동산 반환 | FORM-PR-01 | CHECK-PR-FINAL |
+| LEAF-PR-02 | 간접점유자 소송, 직접점유자가 수령 | FORM-PR-02 | CHECK-PR-FINAL |
+| LEAF-PR-03 | 간접점유자가 직접 수령 | FORM-PR-03 | CHECK-PR-FINAL |
+| LEAF-PR-04 | 악의 특별승계인 상대 반환 | FORM-PR-04 | CHECK-PR-FINAL |
+| LEAF-PR-05 | 동산 반환 | FORM-PR-05 | CHECK-PR-FINAL |
+| LEAF-PR-06 | 반환 + 확정 손해 | FORM-PR-06 | CHECK-PR-FINAL |
+| LEAF-PR-07 | 반환불능·과거 침탈자 상대 손해만 | FORM-PR-07 | CHECK-PR-FINAL |
+| LEAF-PR-08 | 점유권과 본권의 독립 병합 | FORM-PR-08 | CHECK-PR-FINAL |
+| LEAF-PR-09 | 점유권 본소·본권 반소 모두 성립 | FORM-PR-09 | CHECK-PR-FINAL |
+| LEAF-PR-10 | 부분·피고별 결과 상이 | FORM-PR-10 | CHECK-PR-FINAL |
+| LEAF-PR-11 | 반환일까지 장래 손해 | FORM-PR-11 | CHECK-PR-FINAL |
+| LEAF-PR-12 | 퇴거만 구할 사건 | FORM-PR-12 | CHECK-PR-FINAL |
+
+모든 Leaf에는 정확한 Form이 있고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사용된다. Q 노드가 Form을 직접 호출하지 않는다.
+
+---
+
+## 9. 청구취지 Form 라이브러리
+
+대괄호에는 확인된 사실만 넣는다.
+
+### FORM-PR-01 — 직접점유자 부동산 반환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건물 또는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PR-02 — 간접점유자 소송, 직접점유자 수령
+
+1. 피고는 [직접점유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가 간접점유자이고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있으며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 FORM-PR-03 — 간접점유자 직접 수령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표시한다.
+
+### FORM-PR-04 — 악의 특별승계인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고 승계 당시 침탈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가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FORM-PR-05 — 동산 반환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기재 [품명·규격·수량·표시·보관장소]의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PR-06 — 반환과 손해배상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적용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손해액·기산일·이율을 하나라도 확정하지 못하면 제2항을 출력하지 않는다.
+
+### FORM-PR-07 — 손해배상 단독
+
+1. 피고는 원고에게 [멸실·훼손·과거 침탈로 인한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현재 반환능력이 없는 과거 침탈자에게 인도를 명하지 않는다.
+
+### FORM-PR-08 — 점유권과 본권의 독립 병합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유권 또는 확인된 본권]에 기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인용되는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실제 병합형태는 청구원인과 심판순서에 맞게 주위·예비 또는 선택적 병합으로 조정한다. 제204조 청구를 본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 FORM-PR-09 — 점유권 본소·본권 반소
+
+본소:
+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
+반소: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
+각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사건 구조에 맞게 별도 항으로 정한다. 어느 한쪽 이행을 조건으로 다른 쪽을 명하는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 FORM-PR-10 — 부분·피고별 주문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목록 제[번호]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 [C]는 원고에게 [멸실부분 손해액]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
+각 피고의 현재 점유·침탈·손해책임에 맞게 항을 분리한다.
+
+### FORM-PR-11 — 반환일까지 장래 손해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간 시작일]부터 제1항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입증된 사용손해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하고 제2항 장래부분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PR-12 — 퇴거
+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또는 구획]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가 인도의무자인지 단순 점유보조·거주자인지 확인한다. 퇴거청구만 있는데 인도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
+---
+
+## 10. 금지·주의 규칙
+
+1. 침탈 후 1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조사 완료까지 제소를 멈추지 않는다.
+2. 가처분·내용증명·협상으로 1년 출소기간을 지켰다고 하지 않는다.
+3. 불특정 소를 먼저 내면 모든 보정이 최초 제소로 소급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4. 점유의 소를 소유권 유무로 판단하지 않는다.
+5.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제204조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6. 현재 점유를 잃은 침탈자에게 인도를 명하지 않는다.
+7. 직접점유자의 임의 이전을 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로 보지 않는다.
+8. 유치권 회복을 소 제기·승소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
+9. 부동산 직시와 동산 현장·추적 요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10. 상호침탈에서 최초 침탈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11. 본소·반소를 근거 없는 조건부 인도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12. 퇴거를 구했는데 인도를 출력하지 않는다.
+13. 공동불법행위 근거 없이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4. 장래이행 부분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5. 독립당사자참가·승계집행문 세부문형을 공식 확인 없이 생성하지 않는다.
+
+---
+
+## 11. 근거 계층과 공식 출처
+
+### 11.1 근거 계층
+
+- S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대법원·법원 공식 판례 원문
+- S2: 법원 공식 안내·절차자료
+- S3: 평가서·PDF·주석·논문. 쟁점 발굴용이며 S1 검증 없는 강한 규칙의 근거가 아님
+
+### 11.2 검증된 주요 근거
+
+| ID | 근거 | 핵심 용도 | 공식 URL |
+|---|---|---|---|
+| E-PR-01 | 민법 제204조 | 반환·손해, 특별승계인 예외, 1년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4조 |
+| E-PR-02 | 민법 제207조 | 간접점유자의 소와 반환수령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7조 |
+| E-PR-03 | 민법 제208조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분리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8조 |
+| E-PR-04 | 민법 제209조 | 자력구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9조 |
+| E-PR-05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 1년은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다8097 |
+| E-PR-06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 과거 침탈자·선의 특별승계인 제한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15 |
+| E-PR-07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202801 | 본소·반소 인용과 순차집행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91 |
+| E-PR-08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 상호침탈 원칙적 제한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459 |
+| E-PR-09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 인도·퇴거, 공유 소수지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11 |
+| E-PR-10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 현실 점유회수와 유치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1 |
+| E-PR-11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 반환권자라도 자력탈환은 원칙적 위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29 |
+| E-PR-12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 직접점유자의 임의 이전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985 |
+| E-PR-13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 1년 출소기간과 독립된 유치권 소멸 손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297 |
+| E-PR-14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 E-PR-15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 변경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2조 |
+| E-PR-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12%와 장래이행 예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
+기준일 현재 민법 제204조의 세 요소, 즉 반환·손해배상, 선의 특별승계인 배제와 악의 예외, 침탈 후 1년 출소기간을 공식 현행 원문으로 재확인했다.
+
+---
+
+## 12. 최종 검사·STOP 규칙
+
+### CHECK-PR-FINAL
+
+| 검사 | PASS 기준 |
+|---|---|
+| CHECK-PR-01 Identity | 표시명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와 키 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일치 |
+| CHECK-PR-02 Standing | 직접·간접점유자 또는 제195조 점유주 확인 |
+| CHECK-PR-03 Dispossession | 임의 인도와 구별되는 침탈 확인 |
+| CHECK-PR-04 OneYear | 침탈행위별 1년 내 적법 제소 확인 |
+| CHECK-PR-05 Object | 반환 목적물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 |
+| CHECK-PR-06 Defendant | 현재 점유자·특별승계·악의·과거 침탈자 구분 |
+| CHECK-PR-07 Recipient | 직접·간접점유 반환수령인 확인 |
+| CHECK-PR-08 Mutual | 자력구제·상호침탈 예외 처리 |
+| CHECK-PR-09 Relief | 인도·퇴거·손해·본권을 구별 |
+| CHECK-PR-10 Graph | Q → LEAF → FORM → CHECK 경로 완결 |
+| CHECK-PR-11 Matrix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 |
+| CHECK-PR-12 Money | 손해·기산일·이율·장래이행 예외 확인 |
+| CHECK-PR-13 Insolvency | 회생·파산 절차 영향 확인 |
+| CHECK-PR-14 Authority | 핵심 명제를 기준일 현재 S1 원문으로 검증 |
+
+하나라도 FAIL이면 완성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STOP 라이브러리
+
+| ID | 유형 | 발동 | 조치 |
+|---|---|---|---|
+| STOP-PR-01 | CURE | 목적물·사건 불특정 | 최소 동일성 자료를 즉시 확보 |
+| STOP-PR-02 | TRANSFORM | 도산절차 개시·영향 불명 | 관재인·관리인·환취·수계·채권확정 공식 검토 |
+| STOP-PR-03 | URGENT/CURE | 1년 임박·침탈일 불명 | 기다리지 말고 보수적 기산, 최소 적법 특정 후 즉시 제소 여부를 법률가가 결정; 보정 소급효 보장 금지 |
+| STOP-PR-04 | CURE | 원고 점유지위 불명 | 직접·간접·점유보조 자료 확인 |
+| STOP-PR-05 | ASK | 간접점유 반환수령 불명 | 직접점유자의 수령 능력·의사 확인 |
+| STOP-PR-06 | VERIFY | 침탈행위 불명 | 영상·목격·잠금·반출 자료 확보 |
+| STOP-PR-07 | VERIFY | 임의 인도 여부 불명 | 계약·인도증·통신 확인 |
+| STOP-PR-08 | VERIFY | 현재 점유자 불명 | 현황조사·점유이전 경로 확인 |
+| STOP-PR-09 | VERIFY | 특별승계인 악의 불명 | 승계 당시 인식 증거 확인 |
+| STOP-PR-10 | ROUTE | 원고가 최초 침탈자 | 특별사정 없으면 제204조 청구 생성 금지 |
+| STOP-PR-11 | VERIFY | 자력구제 요건 불명 | 부동산 직시·동산 현장 또는 추적 확인 |
+| STOP-PR-12 | VERIFY | 멸실·처분 불명 | 현황·감정 후 반환/손해/승계 경로 선택 |
+| STOP-PR-13 | CURE | 손해액·기간 불명 | 감정·영수증·사용기간 확정 |
+| STOP-PR-14 | VERIFY | 공동책임 불명 | 역할·공동행위·인과관계 확인 |
+| STOP-PR-15 | ROUTE | 본권·공유지분 제한 불명 | 민법 제208조·제213조와 공유 법리 별도 검토 |
+| STOP-PR-16 | CURE | 송달일·이율 불명 | 피고별 송달증명과 채권성질 확인 |
+| STOP-PR-17 | DEFER | 독립당사자참가 문형 | 구체적 당사자·참가요건 공식 확인 전 자동 출력 금지 |
+| STOP-PR-18 | DEFER | 승계집행문 세부명제 | 98다59118 공식 원문 확인 전 자동 출력 금지 |
+| STOP-PR-19 | TRANSFORM | 방해제거·예방만 필요 | 민법 제205조·제206조 사건규칙으로 전환 |
+| STOP-PR-20 | TRANSFORM | 침탈 아님·본권만 존재 | 소유권·계약상 반환 규칙으로 전환 |
+
+### 최종 출력 계약
+
+선택한 FORM-PR-* 주문, 침탈일과 1년 만료판정, 현재 점유자와 승계인 악의, 반환수령인, 손해·이율, 사용 근거 ID, CHECK-PR-FINAL 결과를 함께 기록한다. STOP이 활성화되면 그 조치만 출력하고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2.md b/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530740
--- /dev/null
+++ b/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2.md
@@ -0,0 +1,447 @@
+# 정산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정산금 청구 |
+| 사건키 | 정산금청구 |
+| 적용 범위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계약·조합·공동수급체·위임·계속적 거래·공동재산·담보관계에 따른 정산금 지급청구 |
+| 제외 범위 | 행정소송·가사절차·회사법상 청산절차 등 별도 절차로 전환되는 사건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권위 순위 | 현행 법령·공식 판례 원문 > 법원 공식자료 > 검증된 실무자료 > v1·평가서 |
+
+### 0.1 Identity ledger
+
+- 입력 1: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 입력 2: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
+- 입력 3: 해당 폴더에 존재하는 평가서는 위 fable5 1개뿐이며,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론·대체하지 않았다.
+- 출력: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2.md`
+- registry 대조: `정산금 청구`가 137개 registry 중 정확히 1건임을 확인하였다.
+
+### 0.2 평가 반영 대장
+
+| 판정 | 수 | 반영 원칙 |
+|---|---:|---|
+| ADOPT | 23 | 공식 원문과 일치하는 최신 판례·특별법·공동수급체·회사·트리·문형 보강 |
+| MODIFY | 7 | 일부청구, 확인청구, 기산일, 관리비·가맹·근로자성 등 사건별 확인이 필요한 제안의 범위 조정 |
+| REJECT | 1 | 공식 확인 불가 판례를 확정 법리로 사용하는 제안 |
+| DEFER | 4 | 비공식 자료만 있는 세부 업종·조세 계산과 미검증 판례의 확정적 사용 |
+| NEW | 2 | 도산절차 게이트와 Leaf–Form 전수 연결 |
+
+**합계:** `A=23 / M=7 / R=1 / D=4 / N=2`.
+
+### 0.3 30초 사용법
+
+1. `Q-SET-ROOT`에서 시작한다.
+2. 미확정 사실은 추정하지 말고 해당 `STOP-SET-C*`가 요구하는 자료를 받는다.
+3. 특별절차이면 `STOP-SET-R*`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금전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4. 모든 정상 경로는 `LEAF-SET-*`에서 `FORM-SET-*`를 선택한 뒤 `CHECK-SET-FINAL`을 통과한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SET-01 | 정산의 실질적 발생원인 | 필수 | 계약, 최종정산합의, 조합, 위임, 공동수급, 담보, 특별법 | `STOP-SET-C01` |
+| IN-SET-02 | 정산 사유·기준시점 | 필수 | 지급기, 탈퇴일, 해산일, 정산기간 말일, 청산기간 종료일 | `STOP-SET-C02` |
+| IN-SET-03 | 총수입·적극재산 | 필수 | 장부, 계좌, 세금계산서, 감정, 재산목록 | `STOP-SET-C03` |
+| IN-SET-04 | 비용·채무·공제 | 필수 | 계약상 공제항목, 세금, 환불, 필요비, 기지급액 | `STOP-SET-C03` |
+| IN-SET-05 | 분배·손익·출자 비율 | 조건부 | 계약, 조합약정, 공동수급협정, 정관 | `STOP-SET-C04` |
+| IN-SET-06 | 원고·피고와 승계관계 | 필수 | 계약 당사자, 법인등기, 조합원, 채권양도·상속 자료 | `STOP-SET-C05` |
+| IN-SET-07 |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 | 조건부 | 분할, 연대, 불가분, 중첩, 독립채무 | `STOP-SET-C06` |
+| IN-SET-08 | 원금과 부분원금 | 필수 | 원 단위 확정액, 별지 기간별 내역 | `STOP-SET-C03` |
+| IN-SET-09 | 이행기·최고·송달 | 필수 | 지급기, 최고 도달일, 소장·변경서면 송달일 | `STOP-SET-C02` |
+| IN-SET-10 | 이율과 적용기간 | 조건부 | 유효 약정, 민사·상사 구별, 특별법, 소촉법 | `STOP-SET-C07` |
+| IN-SET-11 | 특별절차·도산 | 필수 | 정비사업, 협동조합, 회생·파산, 가사절차 여부 | `STOP-SET-C08` |
+| IN-SET-12 | 병합·일부청구 의도 | 조건부 | 누적, 주위·예비, 장래, 일부, 동시이행 | 확인 후 `Q-SET-JOIN` |
+
+실제 금액·날짜·이율은 기록 없이 만들지 않는다. `[변수]`는 제출 전 반드시 확정하거나 해당 경로를 중단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SET-ROOT — registry상 정산금 청구이고 실질적 발생원인이 식별되는가?
+
+- 필요 입력: `IN-SET-01`
+- 예 → `Q-SET-SPECIAL`
+- 아니오·불명 → `STOP-SET-C01`
+- 근거: `RULE-SET-01`, `EV-SET-01`
+
+### Q-SET-SPECIAL — 특별법·회사법·가사·도산의 선행 경로인가?
+
+- 도시정비법상 수용재결·보상금 증감 등 공법 경로 → `STOP-SET-R01`
+- 특별법상 금전정산이지만 처분 취소가 선결되지 않고 민사 급부소송의 관할이 확인됨 → 표시 `special_civil=true`, `Q-SET-TYPE`
+- 주식회사 잔여재산 분배·주식회사를 통한 동업정산 → `STOP-SET-R02`
+- 실질이 혼인 재산분할 → `STOP-SET-R03`
+- 회생·파산 개시 → `STOP-SET-R04`
+- 민사 정산금 경로 → `Q-SET-TYPE`
+- 근거: `RULE-SET-02`, `RULE-SET-03`, `EV-SET-05`, `EV-SET-10`
+
+### Q-SET-TYPE — 기초 유형은 무엇인가?
+
+- 최종 정산합의 → 유형 `T-SET-A`, `Q-SET-MATURE`
+- 민법상 조합 존속 중 이익분배 → `T-SET-B1`, `Q-SET-MATURE`
+- 조합 탈퇴 지분환급 → `T-SET-B2`, `Q-SET-MATURE`
+- 조합 종료·잔여재산분배 → `T-SET-B3`, `Q-SET-MATURE`
+- 공동수급체 내부 정산 → `T-SET-C`, `Q-SET-MATURE`
+- 위임·위탁·계속적 거래 → `T-SET-D`, `Q-SET-MATURE`
+- 공동재산 처분대금 → `T-SET-E`, `Q-SET-MATURE`
+- 가등기·양도담보 청산 → `T-SET-F`, `Q-SET-MATURE`
+- 계약 무효 등 부당이득 예비경로 → `T-SET-G`, `Q-SET-MATURE`
+- `special_civil=true`인 특별법상 확정 정산·환급 → `T-SET-H`, `Q-SET-MATURE`
+- 불명 → `STOP-SET-C01`
+
+### Q-SET-MATURE — 채권이 현재 이행기인가?
+
+- 현재 이행기 → `Q-SET-AMOUNT`
+- 장래분이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 → 표시 `future=true`, `Q-SET-AMOUNT`
+- 조건·정산절차·잔무가 미완결 → `STOP-SET-C02`
+- 근거: `RULE-SET-04`, `EV-SET-02`
+
+### Q-SET-AMOUNT — 집행 가능한 원금이 특정되는가?
+
+- 전액 특정 → `Q-SET-PARTY`
+- 전체액은 미정이나 증거로 뒷받침되는 최소 일부액이 특정되고 일부청구 의사가 명백 → 표시 `partial=true`, `Q-SET-PARTY`
+- 산식·장부조사만 있고 정액 없음 → `STOP-SET-C03`
+- 근거: `RULE-SET-05`, `EV-SET-01`
+
+### Q-SET-PARTY — 채권자·채무자·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 단독·분할·연대·불가분·중첩·별개채무가 근거와 함께 확정 → `Q-SET-CONDITION`
+- 대표자·주주·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책임을 묶음 → `STOP-SET-C05`
+- 불명 → `STOP-SET-C06`
+- 근거: `RULE-SET-06`, `EV-SET-05`
+
+### Q-SET-CONDITION — 반대급부·선이행·동시이행이 있는가?
+
+- 가등기담보 청산 등 동시이행 → 표시 `simultaneous=true`, `Q-SET-MONEY`
+- 없음 또는 선이행 완료 → `Q-SET-MONEY`
+- 반대급부가 불특정 → `STOP-SET-C09`
+
+### Q-SET-MONEY — 원금별 기산일·이율 구간이 확정되는가?
+
+- 예 → `Q-SET-JOIN`
+- 선소송 기산일만 불명이고 원금 이행기는 도래함 → 표시 `service_only=true`, `Q-SET-JOIN`
+- 이행기·적용 이율 자체가 불명 → `STOP-SET-C07`
+- 근거: `RULE-SET-07`, `EV-SET-03`, `EV-SET-04`
+
+### Q-SET-JOIN — 청구 구성은 무엇인가?
+
+- 주위적 계약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 → 표시 `alternative=true`, `Q-SET-COLLISION`
+- 확인의 이익 있는 독립 확인청구 + 지급청구 → 표시 `declaration=true`, `Q-SET-COLLISION`
+- 서로 다른 원금의 누적 병합 → 표시 `cumulative=true`, `Q-SET-COLLISION`
+- 단일 지급청구 → `Q-SET-COLLISION`
+
+### Q-SET-COLLISION — 문형 플래그가 한 서식으로 표현 가능한가?
+
+- `simultaneous`, `alternative`, `declaration`, `future`, `partial`, `cumulative` 중 하나 이하만 활성화 → `Q-SET-AUX`
+- 둘 이상이 활성화되어 선택 우선순위가 한 청구를 누락시킴 → `STOP-SET-C10`
+- 복수 당사자는 단일 활성 문형을 당사자별 항·별지로 반복할 수 있으므로 별도 충돌 플래그로 세지 않는다.
+
+### Q-SET-AUX — 최종 문형을 고른다
+
+- `simultaneous=true` → `LEAF-SET-05`
+- `alternative=true` → `LEAF-SET-04`
+- `declaration=true` → `LEAF-SET-06`
+- `future=true` → `LEAF-SET-07`
+- 복수 당사자·부분원금별 차이 → `LEAF-SET-08`
+- `partial=true` → `LEAF-SET-03`
+- 기간별 다수 원금·누적 병합 → `LEAF-SET-02`
+- 그 밖의 단일 확정금 → `LEAF-SET-01`
+
+모든 `LEAF-SET-*`는 해당 `FORM-SET-*` 사용 후 `CHECK-SET-FINAL`로 합류한다.
+
+### STOP 정의
+
+| Stop ID | 종류 | 사유 | 재개 조건·목적지 |
+|---|---|---|---|
+| STOP-SET-C01 | CURE/VERIFY | 기초 청구권 불명 | 계약·자금흐름 확보 후 `Q-SET-ROOT` |
+| STOP-SET-C02 | CURE/VERIFY | 기준일·이행기·조건 미확정 | 정산조건·잔무·최고자료 확보 후 `Q-SET-MATURE` |
+| STOP-SET-C03 | CURE/VERIFY | 정액 불특정 | 장부·감정·문서제출절차 후 `Q-SET-AMOUNT` |
+| STOP-SET-C04 | CURE/VERIFY | 정산비율 불명 | 약정·정관·법정비율 검증 후 `Q-SET-AMOUNT` |
+| STOP-SET-C05 | CURE/VERIFY | 당사자 귀속 불명 | 법인·조합·개인 귀속 확인 후 `Q-SET-PARTY` |
+| STOP-SET-C06 | CURE/VERIFY | 복수 부담구조 불명 | 책임 근거 확인 후 `Q-SET-PARTY` |
+| STOP-SET-C07 | CURE/VERIFY | 기산일·이율 불명 | 지급기·최고·송달·상행위성 확인 후 `Q-SET-MONEY` |
+| STOP-SET-C08 | CURE/VERIFY | 특별절차·도산 상태 불명 | 법원 사건조회·결정문 확인 후 `Q-SET-SPECIAL` |
+| STOP-SET-C09 | CURE/VERIFY | 반대급부 불특정 | 등기·인도·서류를 특정 후 `Q-SET-CONDITION` |
+| STOP-SET-C10 | CURE/VERIFY | 복합 플래그를 단일 문형으로 표현 불가 | 청구를 항별 분리·병합 재구성 후 `Q-SET-JOIN` |
+| STOP-SET-R01 | ROUTE/TRANSFORM | 공법상 청산·보상 | 행정소송·재결·특별절차로 전환 |
+| STOP-SET-R02 | ROUTE/TRANSFORM | 주식회사 재산분배 | 상법상 청산·주식·회사법상 청구로 전환 |
+| STOP-SET-R03 | ROUTE/TRANSFORM | 혼인 재산분할 | 가정법원 절차로 전환 |
+| STOP-SET-R04 | ROUTE/TRANSFORM | 회생·파산 |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 등 도산절차로 전환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SET-01 — 실질 우선
+
+- 적용요건: 사건명이 정산금이나 권원이 다양함.
+- 효과: 계약·법률·자금 흐름으로 유형을 먼저 확정한다.
+- 금지: 입금 메모 `투자금`만으로 반환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음: `Q-SET-TYPE`.
+- 근거: `EV-SET-01`.
+
+### RULE-SET-02 — 특별법 경계
+
+- 도시정비법 제89조의 이전고시 후 가격차액 청산과 제73조의 현금청산·손실보상을 구별하고, 처분성·관할·사업 시행 당시 부칙을 먼저 확인한다.
+- 재개발 수용·보상금 증감은 재결과 행정소송 경로를 우선 검토한다. 재건축 매도청구나 독립된 사법상 약정은 민사 여부를 별도 판정한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정관·회계연도 말 순자산을 우선한다.
+- 다음: 민사 경로면 `Q-SET-TYPE`, 아니면 `STOP-SET-R01`.
+- 근거: `EV-SET-09`, `EV-SET-10`.
+
+### RULE-SET-03 — 법인과 조합의 분리
+
+-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한 구조이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 정산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 회사재산·주식·주주간 독립약정·법인 외 별도 조합재산을 분리한다.
+- 대표자·주주는 보증·채무인수·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 피고가 된다.
+- 근거: `EV-SET-05`.
+
+### RULE-SET-04 — 조합 3분법과 성숙성
+
+1. 존속 중 이익분배: 약정 정산기간별 수입·비용·기지급액을 계산한다.
+2. 탈퇴: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와 손익분배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 계산한다.
+3. 종료·해산: 조합채무·청산비용을 공제한 잔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출자가액 비례로 분배한다.
+4.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만 남은 경우에는 그 채무를 공제·이행하면서 별도 청산절차 없이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지 심사한다.
+- 근거: `EV-SET-02`, `EV-SET-06`, `EV-SET-07`.
+
+### RULE-SET-05 — 자료편재 사건의 명시적 일부청구
+
+- 상대방이 장부를 독점하더라도 증거 있는 최소액을 특정할 수 있으면 전체채권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회계감정 후 확장을 검토할 수 있다.
+- 최소액조차 특정되지 않으면 금액 없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확장분의 소촉법 이율은 변경서면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로 검토한다.
+- 근거: `EV-SET-01`, `EV-SET-04`.
+
+### RULE-SET-06 — 공동수급체·위임·계속적 거래
+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으로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의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약정과 실제 시공비율에 따른 내부 정산을 구별한다.
+- 위임·위탁은 수입반환, 필요비상환, 보수·수수료를 별도 원금으로 구분한다.
+- 가맹·플랫폼·콘텐츠 계약은 매출 정의, 공제항목, 부가세 포함 여부, 환불, 정산주기, 상호계산 약정, 추가정산 배제·부제소합의의 범위를 확인한다.
+- 관리비 징수 위탁업자는 포괄적 관리위탁 중 자기 명의 소송이 허용될 수 있으나 위탁 종료 시 당사자적격 변동을 확인한다.
+- 근거: `EV-SET-08`, `EV-SET-11`, `EV-SET-12`.
+
+### RULE-SET-07 — 담보청산과 금전구간
+
+-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통지·청산기간·목적물가액·피담보채권을 확정한다.
+- 청산금과 소유권이전·인도가 동시이행이면 `FORM-SET-05`를 사용한다.
+- 약정이율·민사 5%·상사 6%·소촉법 현행 이율을 적용요건과 기간별로 판정하며 수치를 문서에서 영구 고정하지 않는다.
+- 근거: `EV-SET-03`, `EV-SET-04`.
+
+### RULE-SET-08 — 시효·상호계산
+
+- 민사채권 10년, 상행위 채권 5년 등 적용 법률과 기산점을 개별 확정한다.
+- 정산합의 지급기, 탈퇴 정산의 성숙시점, 청산종료일을 같은 날로 추정하지 않는다.
+- 상호계산 약정이 성립하면 계산기간 중 개별채권 청구 가능성과 기간 종료·계산서 승인 후 잔액채권을 상법 제72조 이하에 따라 구별한다.
+- 시효 임박은 즉시 확인·보전 검토 사유이지 단순 HARD STOP 사유가 아니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유형 | 원고 후보 | 피고 후보 | 금지 |
+|---|---|---|---|
+| 최종 정산합의 | 합의상 채권자 | 합의상 지급채무자 | 원거래 당사자를 자동 추가하지 않음 |
+| 조합 존속 중 | 이익분배채권 조합원 | 약정상 분배의무자·재산보유자 | 조합 상호만 자동 피고로 하지 않음 |
+| 조합 탈퇴 | 유효하게 탈퇴한 조합원 | 사업·조합재산을 승계한 잔존자 등 | 납입액 전액을 자동 청구하지 않음 |
+| 조합 종료 | 잔여재산 분배권자 | 분배비율 초과 재산보유자 | 청산인·조합원 구별 누락 금지 |
+| 공동수급체 | 협정·내부약정상 권리자 | 도급인 또는 내부 정산의무 구성원 | 외부 공사대금과 내부 기여정산 혼동 금지 |
+| 위임·위탁 | 위임인·수임인 중 해당 채권자 | 금전보유자·비용상환의무자 | 자료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책임 부과 금지 |
+| 담보청산 | 채무자 등 청산금채권자 | 담보권자·목적물 귀속자 | 반대급부 누락 금지 |
+
+- 분할 가능 독립채무는 피고별 금액을 분리한다.
+- 법률·약정상 연대이면 `연대하여`, 불가분·부진정연대이면 판례·실무와 사건 구조를 확인하여 `공동하여` 등 적합한 표현을 선택한다.
+- 복수 원고는 `각`을 원금과 부대금 모두에 연결하거나 별지 청구금액표로 특정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5.1 정산 원금
+
+```text
+정산 원금
+= 정산대상 총수입·적극재산
+- 계약·법률상 공제 가능한 비용·채무·세금·환불
+× 적용할 분배·손익·지분 비율
+± 개별 조정
+- 기지급·상계·공탁액
+```
+
+연산 순서는 법률관계에 맞게 괄호로 고정한다. 부가세 포함·제외를 계약·세금계산서·거래관행으로 확정하고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
+### 5.2 별지 필수 열
+
+- 원고·피고 식별정보
+- 정산 유형·기간·기준일
+- 총수입 또는 적극재산
+- 비용·채무·세금·공제
+- 적용비율과 근거
+- 기지급액
+- 원금
+- 지체기산일·제1구간 종기·이율
+
+### 5.3 집행가능성
+
+- `피고 장부상 금액`, `법원이 정하는 상당액`, `정산 후 남는 돈`을 원금 대신 쓰지 않는다.
+- 합계액과 부분원금, 각 원고 합계, 피고별 부담액을 산술 검산한다.
+- 동시이행 반대급부는 부동산·등기원인·접수정보·인도대상을 식별 가능하게 적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1. 정산 기준일, 채권 발생일, 이행기, 지체개시일을 각각 확정한다.
+2. 지급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 기한이 없으면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 후 지체를 검토한다.
+3. 부당이득은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른 악의와 패소 효과를 구별한다.
+4. 원금별 지급기·최고일이 다르면 이율 구간도 분리한다.
+5. 약정이율이 있으면 적용 대상·기간·강행법상 상한을 확인한다.
+6. 약정이 없으면 민사 5%와 상사 6% 중 채무 발생원인에 맞는 것을 고른다.
+7. 소촉법 이율은 적용요건을 충족한 송달 다음 날 이후에만 쓰며, 장래이행 부분에는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8. 청구확장 부분은 변경서면 부본 송달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9. 회생·파산 개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상 소송·가집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서로 다른 원금은 누적적 단순병합하고 각 원금의 기산일을 완전하게 쓴다.
+- 계약상 정산금과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처럼 양립하지 않는 청구는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 확인청구는 독립된 확인의 이익과 분쟁 제거 효용이 있을 때만 지급청구와 병합한다.
+-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당사자 수에 맞춘다.
+- 가집행은 금전지급 등 적합한 항에만 붙이고 확인·형성·등기 항에는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SET-01 | 단일 확정 정산금 | FORM-SET-01 | 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RULE-SET-01·07 / EV-SET-01·03 | CHECK-SET-FINAL |
+| LEAF-SET-02 | 기간별·누적 원금 | FORM-SET-02 | 부분원금, 각 기산일 | RULE-SET-04·06·07 | CHECK-SET-FINAL |
+| LEAF-SET-03 | 명시적 일부청구 | FORM-SET-03 | 일부액, 전체채권 표시 | RULE-SET-05 | CHECK-SET-FINAL |
+| LEAF-SET-04 | 주위·예비 청구 | FORM-SET-04 | 각 원금·각 부대금 | RULE-SET-01·06 | CHECK-SET-FINAL |
+| LEAF-SET-05 | 담보청산 동시이행 | FORM-SET-05 | 반대급부, 청산금 | RULE-SET-07 / EV-SET-13 | CHECK-SET-FINAL |
+| LEAF-SET-06 | 독립 확인 + 지급 | FORM-SET-06 | 확인대상, 지급원금 | RULE-SET-06 / EV-SET-14 | CHECK-SET-FINAL |
+| LEAF-SET-07 | 장래 정기·조건부 지급 | FORM-SET-07 | 월액, 지급일, 객관적 종기 | RULE-SET-04·07 | CHECK-SET-FINAL |
+| LEAF-SET-08 | 복수 당사자·별지 | FORM-SET-08 | 당사자별 원금·기산일 | RULE-SET-06·07 | CHECK-SET-FINAL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모든 `[변수]`는 가상의 자리표시자이며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
+### FORM-SET-01 — 단일 확정금
+
+- 사용 조건: `LEAF-SET-01`.
+- 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 시 확인한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선소송 기산일이 불명하면 첫 구간을 삭제하고 송달 다음 날형으로 바꾼다.
+
+### FORM-SET-02 — 기간별·누적 원금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간별 정산표 ‘미지급 정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같은 표 ‘제1구간 종기’란 기재 각 날까지는 같은 표 ‘제1구간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 시 확인한 소촉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SET-03 — 명시적 일부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채권 중 일부로 청구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일부임을 숨기거나 최소액도 증거 없이 추정하지 않는다.
+
+### FORM-SET-04 — 주위적 계약청구·예비적 부당이득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라 확정한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FORM-SET-05 — 담보청산 상환이행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인도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산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SET-06 — 확인과 지급의 단순병합
+
+> 1. 피고가 [날짜·회의·결의내용으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한 [결의 또는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지급청구 판단만으로 분쟁이 제거되면 확인항을 추가하지 않는다.
+
+### FORM-SET-07 — 장래 정기 정산금
+
+> 1.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기산일]부터 [계약종료일·권리소멸일 등 객관적 종기]까지 매 [지급주기] [지급일]에 [정액]원씩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액수가 장래 매출·비용에 따라 변하고 계산기준도 미확정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장래 지급기 전 소촉법 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 FORM-SET-08 — 복수 당사자·별지
+
+> 1.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복수 피고이면 각 피고별 원금·송달일·책임형태를 별도 행 또는 항으로 나눈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사건명만으로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2. 주식회사 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3. 탈퇴 정산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4. 출자비율·손익분배비율·탈퇴 정산비율·잔여재산분배비율을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5. 납입 투자금 전액을 자동 반환금으로 쓰지 않는다.
+6. 총매출에 비율만 곱하고 비용·채무·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7. 근거 없이 대표자·주주·업무집행자에게 개인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8. 자료 제출·회계 감정을 실체법상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지급 주문에 섞지 않는다.
+9. 공법관할로 확인된 도시정비·가사·회사 청산·도산 사건에 일반 정산금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10. 공동수급체의 도급인 상대 외부채권과 구성원 내부 정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11. 동일 이익을 계약·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12. 원금이 불특정인데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13. 지급기와 지체기산일을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14. `사업`·`법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5. 제출 시점의 현행 확인 없이 이율 수치를 복제하지 않는다.
+16. 장래이행에 소촉법 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7. 복수 피고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18.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9. 존재하지 않는 평가서·미검증 판례를 보충해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20. `STOP-SET-C*` 상태를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V-SET-01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1조 | 청구취지 특정, 장래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 EV-SET-02 | 민법 제703조·제711조·제719조·제724조 | 조합, 탈퇴계산, 잔여재산분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V-SET-03 | 민법 제387조·제397조, 상법 제54조 | 이행기·법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V-SET-0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통령령 | 송달 후 이율·장래이행 단서 | 현행 이율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확인 |
+| EV-SET-05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 주식회사 설립형 동업과 조합정산 배제 | 2024-06-27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57 | 확인 |
+| EV-SET-06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 조합 필요비와 간이 잔여재산분배 | 2025-06-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확인 |
+| EV-SET-07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탈퇴 당시 재산·손익분배비율 | 2023-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확인 |
+| EV-SET-08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수급체 조합성과 직접 공사대금채권 | 2012-05-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12 | 확인 |
+| EV-SET-0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89조·제90조 | 현금청산·이전고시 후 차액청산 | 시행 2026-07-01 |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확인 |
+| EV-SET-10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 회계연도 말 순자산·2년 시효·환급정지 | 시행 2026-06-24 | https://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제26조 | 확인 |
+| EV-SET-11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 실제 기여비율은 구성원 내부 정산 | 2013-02-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102 | 확인 |
+| EV-SET-12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위탁관리업자의 관리비 소송적격과 종료 | 2022-0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45 | 확인 |
+| EV-SET-1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 통지·청산기간·청산금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확인 |
+| EV-SET-14 |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 | 결의 확인과 지급청구의 병합 사례 | 1997-06-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654 | 하급심·한정사용 |
+
+공식 확인이 되지 않은 98다45553·45560·45577은 확정 operative rule의 근거에서 제외하였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SET-FINAL
+
+- [ ] 제목·사건명·사건키·경로가 `정산금 청구`와 일치한다.
+- [ ] 기초 청구권과 특별절차 경계를 확정했다.
+- [ ] 법인·조합·개인 재산과 당사자를 분리했다.
+- [ ] 조합 존속·탈퇴·종료를 구별했다.
+- [ ] 정산 기준일, 발생일, 이행기, 지체기산일을 구별했다.
+- [ ] 총수입·비용·채무·세금·비율·기지급액을 모두 반영했다.
+- [ ] 원금과 부분원금 합계가 원 단위로 일치한다.
+- [ ] 복수 원고·피고의 귀속과 책임 연결어에 근거가 있다.
+- [ ] 장래이행·일부청구·병합·동시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
+- [ ] 복합 플래그가 충돌하지 않거나 항별로 재구성되어 청구가 누락되지 않는다.
+- [ ] 약정·민사·상사·소촉법 이율과 구간을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 [ ] 모든 도달 `LEAF-SET-*`가 대응 `FORM-SET-*`로 이어진다.
+- [ ] 가집행 대상 항과 별지·항 번호가 정확하다.
+
+### 최종 Stop Rule
+
+위 항목을 모두 통과하면 선택된 문형을 출력하고 종료한다.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해당 `STOP-SET-C*`로 돌아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공법·회사·가사·도산 경로이면 해당 `STOP-SET-R*`에서 이 문서의 적용을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제3자이의/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2.md b/사건종류_제3자이의/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69b6975
--- /dev/null
+++ b/사건종류_제3자이의/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2.md
@@ -0,0 +1,373 @@
+# 제3자이의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제3자이의 |
+| 사건키 | 제3자이의 |
+| 소송유형 | 형성의 소 —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의 배제 |
+| 적용범위 |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직접 또는 준용되는 민사집행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권위순위 | 현행 법령·대법원 공식 원문 → 법원 공식자료 → 보조자료 |
+
+**30초 사용법:** Q-T01에서 시작한다. 미확정 사실은 추정하지 않고 ASK, 법률·집행단계는 VERIFY한다. 각 경로는 LEAF-T01부터 LEAF-T07 중 하나를 거쳐 FORM-T01부터 FORM-T07에 연결한 뒤 CHECK-T01에서 끝난다. 본안은 집행불허만 다루며 집행정지·집행처분 취소는 별도 신청이다.
+
+### 0.1 Identity ledger
+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1.md + 실재 fable5 평가서 1개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제3자이의_v2.md
+- 인접 사건 배제: 채무자의 집행권원상 실체채무는 청구이의, 조건·승계집행문은 집행문 불복, 개별 집행방법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ROUTE한다.
+
+### 0.2 평가 반영 대장
+
+| 판정 | 원자 이슈 | 수 | v2 반영 |
+|---|---|---:|---|
+| ADOPT | F-01~F-18 | 18 | 부부공유, 전속관할·소가, 최신 판례, 리스 증명, 구제수단, 전용 문형 |
+| MODIFY | F-19~F-23 | 5 | 2012다76744 범위, 명의신탁, 매득금·배당, 임의경매 술어, 잠정처분 |
+| REJECT | F-24 | 1 | 확인되지 않은 하급심의 집행 전 일반 허용론 |
+| DEFER | F-25~F-27 | 3 | 사해행위 교차 일반화, 특정 배당이의 기간 안내, 미검증 하급심 |
+| NEW | N-01~N-02 | 2 | 집행문상 채무자 ROUTE 잠금, 비법인단체 예금채권 귀속 심사 |
+
+DEFER 항목은 operative rule과 확정 문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T01 | 집행권원·보전처분 | 필수 | 정본, 집행문, 사건번호·일자 | ASK 후 STOP-T07 |
+| IN-T02 | 구체적 집행 | 필수 | 집행법원·집행관, 집행사건번호, 집행일·접수정보 | 기록 열람 후 Q-T06 |
+| IN-T03 | 집행목적물 | 필수 | 압류조서·별지·등기·등록·채권목록 | 대조 후 STOP-T07 |
+| IN-T04 | 원고의 권리 | 필수 |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와 성립자료 | VERIFY 후 Q-T03 |
+| IN-T05 | 대항요건·시점 | 필수 | 등기·인도·통지·승낙일과 집행 효력일 | 날짜별 비교 |
+| IN-T06 | 당사자·승계 | 필수 | 집행권원·집행문상 채권자·채무자·승계인 | Q-T02·Q-T07 |
+| IN-T07 | 집행단계 | 필수 | 압류, 매각, 대금, 배당, 추심·전부명령 확정 등 | Q-T06 |
+| IN-T08 | 권리범위 | 필수 | 전부·물건별·지분별·금액별 | Q-T08 |
+| IN-T09 | 배우자 동산 | 조건부 | 점유, 혼인, 취득·대금 자료, 공유·특유재산 | Q-T05 |
+| IN-T10 | 긴급성 | 조건부 | 매각·배당·인도·철거 예정일 | 별도 잠정처분 검토 |
+
+사건번호·목적물·금액·지분·날짜를 추정하지 않는다. 집행기록과 사적 장부가 충돌하면 집행기록의 식별정보를 주문 특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권리증거는 별도로 연결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T01 — 민사집행법 제48조가 적용되는 집행인가
+
+- 필요 입력: IN-T01, IN-T02.
+- 기준: 강제집행은 직접 적용, 담보권 실행 경매·가압류·가처분은 준용조문을 확인한다.
+- 선박·부선 등 집행방법 분류가 선행되어야 함 → RULE-T11 적용 후 Q-T02.
+- 그 밖의 적용대상 집행 → Q-T02.
+- 행정상 강제징수·형사 압수·회생환가 → STOP-T08.
+- 단순 절차위법 → STOP-T03.
+- 미확정 → VERIFY 후 STOP-T09.
+- 근거: RULE-T01, E-T01.
+
+### Q-T02 — 원고가 집행절차상 제3자인가
+
+- 필요 입력: IN-T06.
+- 집행권원·유효한 집행문에 채무자나 승계채무자로 표시되지 않음 → Q-T03.
+-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실체청구권 소멸·저지를 주장 → STOP-T01.
+- 조건성취·승계적격 또는 집행문 발급을 다툼 → STOP-T02.
+- 근거: RULE-T02, E-T02.
+
+### Q-T03 — 원고에게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가
+
+- 필요 입력: IN-T03, IN-T04.
+- 리스·렌탈·소유권유보 물건 → RULE-T09 적용 후 Q-T04.
+- 명의신탁·등기 없는 부동산 권리 → RULE-T10 적용 후 Q-T04.
+- 비법인단체 명의 금융채권 → RULE-T12 적용 후 Q-T04.
+- 그 밖의 소유권 또는 집행에 의한 양도·인도를 저지할 구체적 권리 있음 → Q-T04.
+- 우선변제권만 있거나 내부적 채권만 있음 → STOP-T04.
+- 제3채무자가 단순히 피압류채무가 없다고 주장 → STOP-T06.
+- 근거: RULE-T03, E-T01, E-T03.
+
+### Q-T04 — 그 권리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 필요 입력: IN-T05.
+- 집행 효력 전 성립·대항요건 구비 → Q-T05.
+- 집행 뒤 취득했으나 판례가 인정하는 특별한 대항사유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 → Q-T05.
+- 그 밖의 후취득·대항요건 흠결 → STOP-T04.
+- 근거: RULE-T04, E-T04.
+
+### Q-T05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특별경로인가
+
+- 필요 입력: IN-T09.
+-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물건별로 증명 가능 → Q-T06.
+- 공유지분만 주장 → STOP-T05.
+- 해당 없음 → Q-T06.
+- 근거: RULE-T05, E-T05, E-T06, E-T07.
+
+### Q-T06 — 배제할 구체적 집행과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가
+
+- 필요 입력: IN-T02, IN-T07.
+- 집행 전의 추상적 위험뿐 → STOP-T09.
+- 집행 진행 중 또는 유형별 종료 전 → Q-T07.
+- 전부명령 확정 등 해당 집행이 종료하고 재개 여지 없음 → STOP-T06.
+- 매각 후 매득금이 남은 유체동산 등 대체물이 존속 → Q-T07.
+- 근거: RULE-T06, E-T08, E-T09.
+
+### Q-T07 — 적격 피고와 전속관할을 확정했는가
+
+- 집행채권자 피고 + 집행법원 관할 확정 → Q-T08.
+- 채무자가 원고 권리를 다투면 공동피고 필요성 판정 후 → Q-T08.
+- 피고·관할 불명 → ASK·VERIFY 후 STOP-T07.
+- 근거: RULE-T07, E-T01, E-T10.
+
+### Q-T08 — 집행권원·집행·목적물·범위를 일의적으로 특정했는가
+
+- 전부 범위 → Q-T09.
+- 물건·지분·금액 일부만 특정 → Q-T09.
+- 특정 불가 → STOP-T07.
+- 근거: RULE-T08, E-T11.
+
+### Q-T09 — 집행유형·복수 당사자·병합을 분류했는가
+
+- 일반 강제집행 전부 → LEAF-T01.
+- 물건·지분·금액 일부 → LEAF-T02.
+- 가압류·가처분 집행 → LEAF-T03.
+- 담보권 실행 부동산경매 → LEAF-T04.
+-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 기타 재산권 → LEAF-T05.
+- 인도·명도·철거 등 비금전집행 → LEAF-T06.
+- 복수 피고 또는 복수 집행 → LEAF-T07.
+
+### Q-T10 — Leaf 문형을 조립하고 최종 검증할 수 있는가
+
+모든 Leaf의 공통 합류점이다. 해당 FORM을 채운 뒤 CHECK-T01로 이동한다. 본안과 별도 잠정처분을 혼합하면 STOP-T07로 되돌린다.
+
+### Leaf 정의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 대체 | 합류 |
+|---|---|---|---|---|---|
+| LEAF-T01 | 특정 집행 전부 배제 | FORM-T01 | 권원·집행·목적물 | 집행권원 일반 무효 문형 | Q-T10 |
+| LEAF-T02 | 일부 물건·지분·금액 | FORM-T02 | 객관적 일부 범위 | 포괄 전부불허 | Q-T10 |
+| LEAF-T03 | 가압류·가처분 집행 | FORM-T03 | 결정·등기/집행정보 | 결정 취소 문형 | Q-T10 |
+| LEAF-T04 | 담보권 실행 경매 | FORM-T04 | 담보등기·경매사건 | 채무부존재만의 문형 | Q-T10 |
+| LEAF-T05 | 채권·주식·기타 권리 | FORM-T05 | 권리귀속·압류목록 | 제3채무자 무채무 주장 | Q-T10 |
+| LEAF-T06 | 인도·명도·철거 | FORM-T06 | 집행권원·대상·범위 | 추상적 장래집행 | Q-T10 |
+| LEAF-T07 | 복수 피고·집행 | FORM-T07 | 피고별 1:1 매핑 | 피고들의 각 집행 | Q-T10 |
+
+### STOP 정의
+
+| STOP ID | 유형 | 종료·전환 사유 | 재개·목적지 |
+|---|---|---|---|
+| STOP-T01 | ROUTE | 집행권원상 채무자의 실체상 이의 | 청구이의 |
+| STOP-T02 | ROUTE | 조건성취·승계·집행문 문제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이의의 소 |
+| STOP-T03 | ROUTE | 개별 집행방법의 위법 | 집행에 관한 이의·즉시항고 |
+| STOP-T04 | HARD |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배제권 없음 | 해당 권리의 배당·본안 구제 검토 |
+| STOP-T05 | ROUTE | 배우자의 공유지분만 주장 | 우선매수·매각대금 지급요구 |
+| STOP-T06 | ROUTE | 집행 종료 또는 제3채무자 단순 무채무 | 반환·부당이득·채무부존재 등 |
+| STOP-T07 | CURE | 당사자·기록·특정성 부족 | 보완 후 Q-T07 또는 Q-T08 |
+| STOP-T08 | ROUTE | 민사집행 외 절차 | 해당 행정·형사·도산 불복 |
+| STOP-T09 | VERIFY | 적용·소의 이익 미확정 | 공식 원문·집행기록 확인 후 Q-T01/Q-T06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T01 —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체적 집행이다
+
+민사집행법 제48조의 형성효과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특정 집행을 배제한다. 집행권원 전체의 일반적 집행력은 청구이의 영역이다. 보전처분·담보권 실행은 각 준용관계를 확인한다. 다음 노드: Q-T02.
+
+### RULE-T02 — 제3자성은 집행권원·집행문 표시로 잠근다
+
+집행문상 채무자로 표시된 자는 그 집행문이 취소되기 전 원칙적으로 제3자이의 원고가 아니다. 다음 노드: Q-T03 또는 STOP-T01/STOP-T02.
+
+### RULE-T03 — 배제권은 명칭이 아니라 집행저지 효력으로 판정한다
+
+소유권 외의 채권적 반환청구권도 판례의 좁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단순 점유·내부적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4.
+
+### RULE-T04 — 후취득 권리의 예외를 ‘가압류 무효’로 한정하지 않는다
+
+원칙은 집행 효력 전 권리취득·대항요건 구비이다. 대법원 2012다76744는 가액배상 전액 변제로 보전목적을 달성한 특수 사안처럼 후취득자가 특별히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했다. 사안 밖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5.
+
+### RULE-T05 — 부부공유 유체동산은 특유재산과 공유지분을 분리한다
+
+민사집행법 제190조상 공유동산은 압류 가능하다. 배우자가 물건별 특유재산을 증명하면 그 물건에 한정하여 제3자이의를 검토한다. 공유지분만 주장하면 제206조 우선매수 및 제221조 지급요구 경로로 전환한다. 다음 노드: Q-T06.
+
+### RULE-T06 — 집행 종료는 유형별로 판정한다
+
+유체동산 매각 후에도 배당 전 매득금이 대상물로 남은 사안과 전부명령 확정으로 집행이 종료한 사안을 구별한다. 압류·매각 전에는 해당 집행불허, 매각 후 분배 전에는 매득금의 대상물 존속 여부와 법정 배당절차의 당사자·요건, 분배·추심 완료 뒤에는 반환·부당이득 등 별소를 각각 판정한다. 배당이의를 제3자이의의 자동 후속수단으로 만들지 않는다. 부동산·채권·동산·인도집행에 하나의 종료시점을 복사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7.
+
+### RULE-T07 — 피고·관할·소가
+
+피고는 집행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면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의 집행법원 전속관할과 합의부 특칙을 적용한다. 소가는 집행권원상 권리가액을 한도로 원고 권리의 가액을 산정하되 제출일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원문을 확인한다. 다음 노드: Q-T08.
+
+### RULE-T08 — 세 겹 특정
+
+집행권원, 구체적 집행, 목적물·배제범위를 모두 특정한다. 별지는 압류조서·경매목록·등기·등록·채권압류 별지와 대조한다. 다음 노드: Q-T09.
+
+### RULE-T09 — 리스·렌탈·소유권유보 증거 연결
+
+계약서만으로 끝내지 않고 자산대장·구매대금·명판·제조번호를 압류조서 순번과 1:1 대응한다. 대응 불가 물건은 청구범위에서 제외하거나 STOP-T07로 보낸다. 다음 노드: Q-T08.
+
+### RULE-T10 — 명의신탁은 유효성만으로 제3자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다
+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및 법정 특례 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적 소유권 귀속을 별도로 심사한다. 명의신탁자가 내부적 권리만으로 수탁자 채권자의 집행을 막는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4.
+
+### RULE-T11 — 선박·부선 분류 선행
+
+대법원 2018다273608의 구체적 선박법상 분류를 확인하여 등기 선박의 강제경매와 유체동산 집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T01.
+
+### RULE-T12 — 비법인단체 금융채권 귀속
+
+대표자 실명 계좌라도 당사자의 합치와 금융기관의 대표자 확인 등 대법원 2019다267204 요건을 심사하여 피압류 예금채권의 진정한 귀속자를 정한다. 다음 노드: Q-T03.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원고: 집행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가진 집행절차상 제3자.
+- 피고: 현재 집행을 신청·유지하는 집행채권자. 집행법원·집행관·등기관·제3채무자는 기본 피고가 아니다.
+- 채무자: 원고의 이의를 다투는 경우에만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피고 가능.
+- 복수 채권자: 피고별 집행권원·집행사건·목적물·범위를 별도 항으로 쓴다.
+- 복수 원고: 권리형태와 대상 물건이 다르면 원고별 범위를 분리한다.
+- 채권양도·상속·합병: 현재 집행문과 집행신청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피고를 확정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대상 | 필수 식별요소 |
+|---|---|
+| 부동산 | 등기기록상 소재·지번·지목·면적·건물·지분, 경매사건 |
+| 동산 | 압류조서 순번, 품명·수량·규격·제조번호·소재 장소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 등록번호, 차대·기계번호, 선박 명칭·톤수·분류 |
+| 채권 | 채무자·제3채무자, 발생계약, 금액 범위, 변제기, 압류목록 |
+| 주식 | 발행회사, 종류·수량, 주권번호 또는 전자등록정보 |
+| 지식재산권 | 등록번호, 권리종류, 권리자, 지분·범위 |
+| 인도·철거 대상 | 집행권원 주문과 일치하는 목적물·위치·도면·독립 부분 |
+
+일부불허는 집행기관이 주문만으로 제외할 물건·지분·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순수 제3자이의는 금전지급청구가 아니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소송촉진이율을 넣지 않는다.
+- 권리 성립·대항요건일과 압류·등기·송달 효력일을 일자별로 비교한다.
+- 집행 종료 후 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을 병합하면 별도 이행항과 별도 계산규칙을 사용한다.
+- 소가 산정값은 관할·인지 검증용이며 집행불허 주문에 금전채무처럼 삽입하지 않는다.
+-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계속, 법률상 정당한 이유, 소명, 담보, 급박성을 별도 심사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독립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권리확인만 병합한다. 집행불허의 선결문제를 기계적으로 확인항으로 만들지 않는다.
+- 집행 종료 부분의 반환·부당이득과 잔존 집행의 불허는 항을 분리한다.
+-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재산의 상대적 효력은 기본형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공식 판례를 개별 검증한다.
+- 소송비용은 본안 항 뒤에 둔다.
+- 형성적 집행불허 주문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제46조·제47조 잠정처분은 별도 신청으로 하고, 결정 정본을 실제 집행기관에 제출할 때 현실적 정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T01 | 일반 전부불허 | FORM-T01 | 권원·집행·목적물 | RULE-T01, E-T01 | CHECK-T01 |
+| LEAF-T02 | 일부불허 | FORM-T02 | 순번·지분·금액 | RULE-T08, E-T11 | CHECK-T01 |
+| LEAF-T03 | 보전처분 집행 | FORM-T03 | 결정·집행정보 | RULE-T01, E-T01 | CHECK-T01 |
+| LEAF-T04 | 임의경매 | FORM-T04 | 담보등기·경매 | RULE-T01, E-T01 | CHECK-T01 |
+| LEAF-T05 | 기타 재산권 | FORM-T05 | 권리·압류목록 | RULE-T12, E-T13 | CHECK-T01 |
+| LEAF-T06 | 비금전집행 | FORM-T06 | 권원·대상 | RULE-T08, E-T11 | CHECK-T01 |
+| LEAF-T07 | 복수 집행 | FORM-T07 | 피고별 매핑 | RULE-T07, E-T01 | CHECK-T01 |
+
+모든 Leaf와 Form은 1:1로 도달 가능하며 고아 문형이 없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문형은 주문만 제시한다.
+
+### FORM-T01 — 일반 전부불허
+
+사용조건: LEAF-T01.
+
+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기관·일자·사건번호·종류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기관·사건번호·집행일]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집행권원 전체에 기한 모든 재산의 집행불허. 근거: RULE-T01, RULE-T08.
+
+### FORM-T02 — 일부불허
+
+1. 피고가 [집행권원·구체적 집행]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 중 같은 목록 [순번·지분·금액 범위]에 대한 부분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산정 불가능한 ‘원고 지분 상당’. 근거: RULE-T08.
+
+### FORM-T03 — 가압류·가처분 집행
+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사건번호·결정명]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번호 또는 집행일] 한 [가압류·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보전처분결정 자체의 취소 청구. 근거: RULE-T01.
+
+### FORM-T04 — 담보권 실행 경매
+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한 [집행법원·경매사건번호] 임의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목적물상 자기 권리 없이 피담보채무 부존재만 주장. 근거: RULE-T03.
+
+### FORM-T05 — 채권·주식·기타 재산권
+
+1. 피고가 소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법원·사건번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주식·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피압류채권의 진정 귀속 없이 제3채무자의 무채무만 주장. 근거: RULE-T12.
+
+### FORM-T06 — 인도·명도·철거
+
+1. 피고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수권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인도·명도·철거]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추상적 장래집행. 근거: RULE-T06.
+
+### FORM-T07 — 복수 피고·집행
+
+1. 피고 [A]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A]에 기하여 [집행 A·목적물 A]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 A]는 이를 불허한다.
+2. 피고 [B]가 소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B]에 기하여 [집행 B·목적물 B]에 대하여 한 [집행종류 B]는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금지: 피고들의 각 집행이라는 포괄표현. 근거: RULE-T07, RULE-T08.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집행권원 전체의 일반적 집행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2. 원고 자신의 목적물상 권리 없이 채무자의 변제·소멸사유를 원용하지 않는다.
+3. 집행문상 채무자를 제3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4. 보전처분 결정의 취소와 그 집행의 불허를 혼동하지 않는다.
+5. 본안 청구취지에 집행정지 신청취지를 섞지 않는다.
+6. 단순 공유지분 배우자에게 특유재산형 제3자이의를 생성하지 않는다.
+7.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외적 배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8. 리스 계약과 압류물의 제조번호가 대응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넣지 않는다.
+9. 집행 종료시점을 집행유형과 무관하게 단정하지 않는다.
+10. 목적물·지분·금액·집행사건을 추정하지 않는다.
+11. 순수 집행불허항에 원금·이율·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일반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STOP-T01부터 STOP-T09 중 하나가 발생하면 해당 코드의 재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T01 | 민사집행법 제46조~제48조 | 제3자이의, 관할, 잠정처분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451 | 공식 확인 |
+| E-T02 | 대법원 2014다225038 | 집행문상 채무자의 제3자성 부정 | 2016-08-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241 | 공식 확인 |
+| E-T03 | 대법원 2012다112381 | 제한적 채권적 배제권 | 2013-03-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299 | 공식 확인 |
+| E-T04 | 대법원 2012다76744 | 후취득자 특별 대항사유 | 2014-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18 | 공식 확인 |
+| E-T05 | 민사집행법 제190조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0979 | 공식 확인 |
+| E-T06 | 민사집행법 제206조 | 배우자 우선매수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공식 확인 |
+| E-T07 | 민사집행법 제221조 | 배우자 매각대금 지급요구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21&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공식 확인 |
+| E-T08 | 대법원 96다49049 | 매득금 잔존과 소의 이익 | 1997-10-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805 | 공식 확인 |
+| E-T09 | 대법원 96다37176 | 전부명령 확정과 종료 | 1996-11-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7176 | 공식 확인 |
+| E-T10 | 민사집행법 제21조·제48조 제2항 | 법정 재판적과 전속관할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공식 확인 |
+| E-T11 | 대법원 2021다260343 | 주문의 집행상 특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9 | 공식 확인 |
+| E-T12 | 대법원 2018다273608 | 부선의 집행방법 분류 | 2020-09-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519 | 공식 확인 |
+| E-T13 | 대법원 2019다267204 | 비법인단체 예금계약 당사자 | 2020-12-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2807 | 공식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T01 — 출력 전 기계·법률 검증
+
+- [ ] 제목·사건키·폴더·파일명이 제3자이의로 일치한다.
+- [ ] 원고는 집행권원·유효한 집행문상 채무자가 아니다.
+- [ ] 목적물상 권리와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인했다.
+- [ ] 부부공유이면 특유재산과 공유지분 경로를 나눴다.
+- [ ] 집행유형별 종료시점과 현재 소의 이익을 확인했다.
+- [ ] 피고, 전속관할, 소가를 확인했다.
+- [ ] 집행권원·구체적 집행·목적물·일부 범위를 원문과 대조했다.
+- [ ] 모든 Leaf가 정확한 Form으로 연결된다.
+- [ ] 본안과 잠정처분·완료 집행금 회복을 분리했다.
+- [ ] 미확정 값, 빈 링크, 추정 수치, 정의되지 않은 ID가 없다.
+
+**최종 Stop Rule:** CHECK-T01을 모두 통과하고, 법원과 집행기관이 주문만으로 어느 채권자의 어느 집행을 어느 목적물의 어느 범위에서 불허할지 일의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때 종료한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STOP-T07 또는 STOP-T09로 돌아가 보완하며, 필요충분성 충족 뒤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2.md b/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206675
--- /dev/null
+++ b/사건종류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2.md
@@ -0,0 +1,470 @@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 사건키 |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
+| 사건분류 | 형성의 소(취소)·확인의 소(무효/부존재)·상법 제381조 취소·변경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회사소송 |
+| 적용범위 | 주식회사 및 상법 제578조가 준용되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결의하자 |
+| 제외·전환 | 이사회·조합·사단·재건축조합 총회, 단순 주주지위·등기·가처분만의 사건 |
+
+**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_평가서_opus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fable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
+**30초 사용법.** `Q-ROOT`에서 시작하여 다음 ID만 따라간다. 결의일·의안·결의문·원고자격이 없으면 생성하지 말고 ASK/VERIFY한다. 취소·무효·부존재·부당결의를 먼저 분류한 뒤 `LEAF-* → FORM-* → CHECK-FINAL`로만 문형을 고른다. 법령의 시행시점은 결의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제출일 현재의 절차법·이율은 다시 확인한다.
+
+### 0.1 평가 반영 대장
+
+| Issue ID | 판정 | 근거 | v2 반영 위치 | 미반영 사유·잔여 위험 |
+|---|---|---|---|---|
+| O-01 구판례 96다45818·97다50619 의존 | ADOPT | E-PREC-01 | RULE-STANDING | 전합 변경 법리로 교체 |
+| O-02 트리·Form·STOP 연결 부재 | ADOPT | 구조검증 | §2·§8·§9·§12 | namespace 분리 |
+| O-03 확정판결 뒤 등기절차 오기 | ADOPT | E-COM-378·E-NONCONT | RULE-POSTJUDGMENT | 주문과 촉탁을 분리 |
+| O-04 취소판결 소급효·후행거래 과장 | ADOPT | E-COM-376·E-COM-190 | RULE-EFFECT | 개별 제3자 법률관계는 별도 |
+| O-05 유한회사 준용 누락 | ADOPT | E-COM-578 | Q-ENTITY | 적용범위 확대 |
+| O-06 소집·제안·표결 유형 부족 | ADOPT | E-COM-GENERAL | RULE-DEFECT | 조문군과 사실표 추가 |
+| O-07 감사선임 3% 분모 | ADOPT | E-PREC-09 | RULE-DEFECT | 판시 범위 내 반영 |
+| O-08 2개월 성질·기간 계산 | ADOPT | E-COM-376·E-CIVIL-TIME | RULE-DEADLINE | 제척기간성·직권조사, 긴급경로 |
+| O-09 기간 내 확인소송 후 취소추가 예외 | ADOPT | E-PREC-05·06 | RULE-AMEND | 동일 결의·동일 하자에 한정 |
+| O-10 이사·감사를 명의개서 gate에 포함 | ADOPT | E-COM-376 | RULE-STANDING | 자격별 분기 |
+| O-11 담보제공 범위·악의 | ADOPT | E-COM-377 | RULE-STANDING | 주주 원고와 임원 원고 구별 |
+| O-12 제379조 범위 과장 | ADOPT | E-COM-379 | RULE-DISCRETION | 취소소송에만 적용 |
+| O-13 악의·중과실 원고 공동책임 누락 | ADOPT | E-COM-191 | RULE-STANDING | 소 제기 전 경고 |
+| O-14 동일 결의 소의 병합 | ADOPT | E-PREC-04 | RULE-CONSOLIDATION | 취소소송 포함 여부는 법원 확인 |
+| O-15 1인회사·전원출석 예외 | ADOPT | E-PREC-07 | RULE-DEFECT | 실제 전원 동의·출석 엄격 확인 |
+| O-16 최신 명의개서 예외·직권심사 | ADOPT | E-PREC-02 | RULE-STANDING | 공식 판시 범위만 사용 |
+| O-17 후행 추인·재결의 | ADOPT | E-PREC-03 | RULE-SUBSEQUENT |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감시 |
+| O-18 단계 시행 개정상법 | ADOPT | E-COM-2026·E-COM-2027 | RULE-TEMPORAL | 2027 전자총회는 장래법 라벨 |
+| O-19 상법 제381조 부당결의 | ADOPT | E-PREC-06 | RULE-UNFAIR | 특별이해관계·현저한 부당성 분리 |
+| O-20 확인청구 단독 문형의 “주위적” | ADOPT | 문형검증 | FORM-NULL·FORM-NONEXIST | 단독·예비형 분리 |
+| O-21 부결 취소의 적극결의 창설 기대 | ADOPT | E-COM-366·385 | RULE-REJECTED | 소집허가·해임청구 등으로 전환 |
+| O-22 최신 주주지위확인 판례 추가 | DEFER | 미확정 | §11 주석 | 공식 판시 직접확인 전 operative rule 제외 |
+| O-23 판례 식별 링크 정비 | ADOPT | §11 | 전 근거 대장 | precSeq 고정 |
+| O-24 형성·확인항 가집행 금지 | ADOPT | E-CIVPROC | RULE-ACCESSORY | 금전항만 별도 검토 |
+| O-25 금전 공통 gate | ADOPT | E-SPEED·E-INSOLVENCY | §6·§7 | 이율 숫자 하드코딩 금지 |
+| N-01 결의일별 적용법 스냅샷 | NEW | E-COM-2026·2027 | RULE-TEMPORAL | 사건 제출일과 구별 |
+| N-02 등기촉탁을 청구항으로 쓰는 오류 차단 | NEW | E-NONCONT | STOP-R08·§10 | 별도 급부 청구 생성 금지 |
+
+**판정 수:** ADOPT 24 / MODIFY 0 / REJECT 0 / DEFER 1 / NEW 2.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01 | 회사형태·상호·법인번호·본점 | 필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01` |
+| I-02 | 총회일·정기/임시·회차 | 필수 | 의사록·소집통지·공시 | `STOP-V02` |
+| I-03 | 의안번호·명칭·정확한 결의문 | 필수 | 의사록·의안서·표결표 | `STOP-V02` |
+| I-04 | 결의별 하자 사실 | 필수 | 통지, 주주명부, 위임장, 출석·표결자료 | `Q-DEFECT`에서 VERIFY |
+| I-05 | 결의일 당시 시행 법령·정관 | 필수 | 법령 연혁·정관·상장규정 | `STOP-V03` |
+| I-06 | 원고 자격 | 필수 |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등기, 취임·퇴임 자료 | `STOP-V04` |
+| I-07 | 피고 회사와 소송상 대표자 | 필수 | 등기, 대표권 충돌 자료 | `STOP-V05` |
+| I-08 | 결의일부터 2개월 만료일·접수일 | 취소/변경 필수 | 달력·접수증 | `RULE-DEADLINE` 긴급 VERIFY |
+| I-09 | 후행 추인·재결의·집행·등기 | 필수 | 후속 의사록·등기·공시 | `Q-SUBSEQUENT` |
+| I-10 | 복수 원고·동일 결의 선행소송 | 조건부 | 사건검색·소장·판결 | `RULE-CONSOLIDATION` |
+| I-11 | 결의취소 외 병합청구 | 조건부 | 이사회·지위·주식·손해 자료 | §7 |
+| I-12 | 금전항의 원금·기산일·이율·도산 | 조건부 | 계산표·최고·송달·회생/파산 조회 | §6 |
+| I-13 | 장래 전자총회 여부 | 조건부 | 총회일·전자총회 운영기록 | 2027-01-01 전에는 장래법 적용 금지 |
+
+실제 사실·날짜·금액·이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확인 필요: 자료 / 판정 / 재개 ID]`로 남기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 동일성
+ └─ Q-ENTITY 회사·기관 → Q-TEMPORAL 결의일 적용법
+ → Q-RELIEF 취소/무효/부존재/부당결의
+ → Q-DEFECT 하자 분류 → Q-DEADLINE 2개월
+ → Q-STANDING 원고자격 → Q-DEFENDANT 피고·대표·관할
+ → Q-SUBSEQUENT 후행사정 → Q-SPECIFICITY 결의 특정
+ → Q-CONSOLIDATION 동일 결의 소송·병합
+ → Q-MONEY 금전항 → Q-ACCESSORY 비용·가집행
+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
+
+| Node ID | 한 줄 질문·필요 입력 | 판단과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ROOT | registry·폴더·제목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인가 | 예→`Q-ENTITY`; 아니오→`STOP-I01` | identity ledger |
+| Q-ENTITY | 주식회사 또는 제578조 유한회사 사원총회인가 | 주식회사/유한회사→`Q-TEMPORAL`; 이사회·다른 단체→`STOP-R01` | E-COM-578 |
+| Q-TEMPORAL | 결의일 당시 시행 조문·정관을 확정했는가 | 예→`Q-RELIEF`; 아니오→`STOP-V03` | RULE-TEMPORAL |
+| Q-RELIEF | 하자가 취소·무효·부존재·부당결의 중 무엇인가 | 취소→`Q-DEFECT`; 무효→`RULE-NULL`; 부존재→`RULE-NONEXIST`; 부당결의→`RULE-UNFAIR` | E-COM-376·380·381 |
+| Q-DEFECT | 절차·방법·내용 하자의 위치와 정도가 특정됐는가 | 예→`Q-DEADLINE`; 불명→`STOP-V06` | RULE-DEFECT |
+| Q-DEADLINE | 취소·변경 청구를 결의일부터 2개월 내 제기 가능한가 | 기간 내→`Q-STANDING`; 임박→`STOP-V07` 즉시 보전; 도과·취소사유뿐→`STOP-R02` | RULE-DEADLINE |
+| Q-STANDING | 주주·이사·감사 또는 확인의 이익 있는 자인가 | 예→`Q-DEFENDANT`; 보완→`STOP-V04`; 아니오→`STOP-R03` | RULE-STANDING |
+| Q-DEFENDANT | 피고 회사·소송상 대표·전속관할이 확정됐는가 | 예→`Q-SUBSEQUENT`; 아니오→`STOP-V05` | RULE-PROCEDURE |
+| Q-SUBSEQUENT | 적법한 추인·재결의·퇴임·후임선임이 있는가 | 없음→`Q-SPECIFICITY`; 있음→`RULE-SUBSEQUENT`, 이익 존속 시 `Q-SPECIFICITY`, 소멸 시 `STOP-R04` | E-PREC-03 |
+| Q-SPECIFICITY | 회사·총회일·의안·결의내용이 주문만으로 식별되는가 | 예→`Q-CONSOLIDATION`; 아니오→`STOP-V02` | RULE-SPECIFICITY |
+| Q-CONSOLIDATION | 동일 결의 소송 또는 다른 청구가 있는가 | 없음→`Q-MONEY`; 있음→`RULE-CONSOLIDATION` 후 `Q-MONEY` | E-COM-187·188, E-PREC-04 |
+| Q-MONEY | 별도 금전지급항이 있는가 | 없음→`Q-ACCESSORY`; 있음→`RULE-MONEY` 후 `Q-ACCESSORY`; 도산절차→`STOP-R05` | E-SPEED·E-INSOLVENCY |
+| Q-ACCESSORY | 비용·가집행·등기 후속조치를 구별했는가 | 예→`Q-LEAF`; 아니오→`RULE-ACCESSORY` 후 재개 | E-CIVPROC·E-NONCONT |
+| Q-LEAF | 최종 구제유형과 결의 수는 무엇인가 | §8의 정확한 Leaf로 이동 | 복합이면 항별 Leaf 결합 |
+| CHECK-FINAL | §12 전 항목을 통과하는가 | 예→`STOP-SUCCESS`; 아니오→해당 Q로 복귀 | 전수검증 |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TEMPORAL — 결의일 적용법
+
+- 하자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결의 당시 시행 법률·정관으로 심사한다.
+- 2025-07-22 공포 법률 제20991호 중 독립이사 명칭·비율 등은 2026-07-23 시행되었다. 그 전 결의에 소급하지 않는다.
+- 상법 제542조의14·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 규정은 2027-01-01 시행 예정인 장래법이다. 2026-09-01 현재 이미 시행된 규정처럼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은 `Q-RELIEF`. 근거 `E-COM-2026`, `E-COM-2027`.
+
+### RULE-DEFECT — 취소사유와 하자 분류
+
+1. 소집절차: 소집권자, 이사회결의, 제363조 통지기간·방법·의안 기재, 제363조의2 주주제안.
+2. 결의방법: 출석·위임장, 의결권 행사, 서면·전자투표, 정족수, 특별이해관계인, 종류주식.
+3. 결의내용: 법령 위반은 무효 가능, 정관 위반은 제376조 취소사유가 기본이다.
+4. 감사·감사위원 선임은 제409조·제542조의12의 3% 제한과 결의일 당시 분모·합산 규정을 따로 계산한다. `E-PREC-09`의 분모 판시는 해당 감사선임 구조에 한정한다.
+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기관·소집 예외와 상장회사 특례를 섞지 않는다.
+6. 1인회사 또는 주주 전원이 출석해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한 예외는 실제 전원성과 동의를 입증한 때만 적용한다(`E-PREC-07`).
+- 하자가 결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면 `RULE-NONEXIST`, 내용의 법령 위반이면 `RULE-NULL`, 그 밖의 절차·방법·정관 위반이면 `Q-DEADLINE`.
+
+### RULE-NULL — 무효확인
+
+-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상법 제380조 무효확인을 검토한다.
+- 단순 절차하자를 내용상 법령 위반으로 바꾸지 않는다.
+- 확인의 이익과 현재 법률관계를 확인한 뒤 `Q-STANDING`; 단독 청구는 `LEAF-NULL`, 취소 예비청구가 있으면 기간 내 `LEAF-ALT`.
+
+### RULE-NONEXIST — 부존재확인
+
+- 총회·결의가 실제 없거나 소집·결의 절차의 하자가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 허위 의사록만으로 실제 결의를 창작하지 않는다. 단순 무권한 소집은 구체적 정도를 심사한다.
+- 확인의 이익을 거쳐 `Q-STANDING`; 단독은 `LEAF-NONEXIST`, 기간 내 예비취소는 `LEAF-ALT`.
+
+### RULE-UNFAIR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와 현저한 부당
+
+- 상법 제368조 제3항의 의결권 제한과 제381조 요건을 구별한다.
+-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되고, 그 의결권을 제외하면 결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한다.
+- 법원이 무엇으로 변경할지 일의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이후 `LEAF-CHANGE`를 선택할 수 있다. 불특정이면 `STOP-V08`에서 보완하고, 특정되면 먼저 `Q-DEADLINE`로 복귀하여 기간·당사자·관할 등 공통 gate를 전부 통과한다.
+- 근거 `E-COM-381`, `E-PREC-06`.
+
+### RULE-DEADLINE — 결의일부터 2개월
+
+- 상법 제376조 제1항의 2개월은 결의를 안 날이 아니라 **결의한 날**부터 계산하고 법원이 직권 조사한다.
+- 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제161조에 따라 초일·역산일·공휴일을 검증한다. 의안별로 별도 계산한다.
+- 의사록이 없어도 총회일·의안·하자의 최소 특정이 가능하고 기간이 임박하면 즉시 권리보전 검토를 표시한다. 문서 부족만으로 기간을 흘려보내는 HARD STOP을 만들지 않는다.
+- 가처분은 본안 2개월을 보전하지 않는다.
+- 기간 내 동일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을 제기한 뒤 동일 하자에 기초한 취소청구 추가가 허용된 판례상 예외가 있으나 의존하지 않는다(`RULE-AMEND`).
+- 같은 총회의 여러 의안은 각 결의별로 기간을 계산한다. `E-PREC-08` 중 명의개서에 관한 변경 전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의안별 기간 법리만 `E-PREC-01`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
+### RULE-AMEND — 청구 변경·하자 추가
+
+- `E-PREC-05·06`의 예외는 기간 내 제기된 동일 결의 확인청구와 동일한 하자에 기초한 취소청구에 한정한다.
+- 새 의안·새 결의·새 하자는 2개월 후 추가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다음은 `Q-STANDING`.
+
+### RULE-STANDING — 원고적격·명의개서
+
+- 취소소송 원고: 주주·이사·감사. 이사·감사는 명의개서 gate를 통과할 필요가 없지만 현직성·법적 지위를 확인한다.
+- 주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원칙이다. `E-PREC-01` 전합으로 96다45818·97다50619 등 변경 전 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 경우 및 등재 자체가 위법한 경우는 `E-PREC-01·02`의 정확한 범위에서 판정한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도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문제된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고 그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있으면 그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하며, 부존재·무효확인의 원고적격·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E-PREC-02`).
+- 소송 중 주주지위 상실, 이사·감사의 퇴임·해임과 잔존 확인이익을 계속 감시한다.
+- 무효·부존재확인은 제소권자 열거가 없으므로 법률상 지위에 현존 불안을 제거할 확인의 이익을 별도 입증한다.
+- 회사가 주주 원고의 악의를 소명한 경우 상법 제377조 제2항·제176조 제4항의 담보제공을 검토한다. 이사·감사 원고에게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위험은 제191조 준용 범위에서 고지한다.
+
+### RULE-SUBSEQUENT — 후행 추인·재결의와 소의 이익
+
+-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같은 안건의 추인·재결의, 임원 퇴임·후임선임·등기를 조사한다.
+- 적법한 후행결의로 종전 결의만 취소할 현재 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 후행결의가 종전 결의를 소급 유효화한다고 쓰지 않는다.
+- 후행결의에도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의 유형·기간·특정을 독립 처리한다. `E-PREC-03`은 항소심 변론종결 뒤가 아니라 사실심 심리 과정 전체의 현재 이익 판단에 사용한다.
+
+### RULE-DISCRETION — 제379조 재량기각
+
+- 결의취소청구에만 적용한다. 무효·부존재확인 또는 제381조 변경청구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 하자 중대성, 결과 영향, 회사·주주 이익, 회복 가능성, 재결의, 거래안전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 소의 이익 흠결에 따른 각하와 본안 재량기각을 구별한다.
+
+### RULE-REJECTED — 부결결의
+
+- 부결을 취소해도 가결 결의가 창설되거나 후보자가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
+- 목적에 따라 소수주주의 총회소집청구·법원허가(제366조), 재소집, 이사해임청구(제385조 제2항) 등 별도 경로로 `STOP-R06` 전환한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PROCEDURE
+
+1. 피고는 결의를 한 **회사**이다. 의장·대표이사·선임된 임원 개인을 피고로 쓰지 않는다.
+2.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이다. 유한회사는 준용구조를 확인한다.
+3. 대표권 충돌·대표자 부재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등 소송상 대표 문제를 해결하고 `STOP-V05`에서 재개한다.
+4. 동일 결의에 관한 여러 소는 공고·병합심리 규정과 `E-PREC-04`를 확인한다. 별개 법원이 상반된 대세적 판단을 만들지 않도록 사건검색한다.
+5. 복수 원고는 각 원고적격을 개별 확인한다. 형성청구는 원고별 별도 결의취소 주문을 중복 생성하지 않는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SPECIFICITY
+
+주문에는 최소한 다음을 둔다.
+
+| 결의 유형 | 필수 특정요소 |
+|---|---|
+| 공통 | 회사 상호, 총회일, 정기/임시, 의안번호, 구체적 결의내용 |
+| 임원 | 성명, 직위, 선임/해임, 후보자별 표결 여부 |
+| 정관 | 변경 조문과 변경안 또는 정확한 별지 |
+| 재무제표·배당 | 사업연도, 승인 대상, 배당액·기준 |
+| 복수결의 | 의안별 독립 항 또는 총회일·의안·내용을 갖춘 별지 행 |
+
+- `모든 결의`, `관련 결의 일체`를 금지한다.
+- 부결은 RULE-REJECTED를 거치며 적극결의 문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별지와 주문이 결의일·의안·내용까지 일치해야 한다.
+- 결의취소판결 확정 후의 등기정리를 결의취소 주문에 섞지 않는다.
+
+### RULE-EFFECT
+
+- 취소 인용판결 확정의 대세효와 형성력은 제37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 범위에서 설명한다.
+- 제190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후행 거래를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대표권·제3자보호·개별 거래 법리를 별도 심사한다.
+- 기각판결의 효력도 인용판결과 같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 RULE-POSTJUDGMENT
+
+- 본안 주문은 `결의를 취소한다/무효임을 확인한다/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난다.
+-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면 상법 제378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항·제108조에 따른 제1심 수소법원의 등기촉탁 절차를 확인한다.
+- 이를 원고가 회사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하는 급부항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RULE-MONEY
+
+결의취소·무효·부존재·변경 자체에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없다. 별도 손해배상·부당이득·보수 등 금전항만 아래 gate를 거친다.
+
+1. 법률상 청구권자·채무자, 손해의 직접성, 대표소송 필요 여부를 확정한다.
+2. 원금에서 변제·상계·환급·중복회수를 공제한다.
+3. 확정기한, 최고 도달, 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을 구분하여 지체기산일을 정한다.
+4. 약정이율·민법·상법·특별법·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기간과 대소를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한다. 숫자를 고정하지 않는다.
+5.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판정한다.
+6.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신고·확정절차와 통상 이행소송의 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STOP-R05` 또는 재개한다.
+7. 결의일·총회별 2개월 계산과 금전채권 시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CONSOLIDATION
+
+- 동일 결의에 관한 소는 상법 제187조·제188조의 공고·병합심리 및 `E-PREC-04`를 확인한다. 공고·병합을 원고에 대한 급부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 무효/부존재와 취소는 동일 결의·하자에 관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취소의 2개월을 지킨다.
+- 이사회결의, 주주지위·주식소유, 임원지위, 금전청구는 별도 소송물·적격·관할·기간을 확인한다.
+- 선행 주총결의 취소만으로 후행 이사회결의 무효를 자동 선언하지 않는다.
+
+### RULE-ACCESSORY
+
+- 기본 비용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의 별도 병합청구는 승패 구조에 맞춘다.
+- 형성·확인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금전지급항은 법적 제한을 확인한 뒤 해당 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특정한다.
+- 확정 후 등기촉탁은 청구취지 부수 주문이 아니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CANCEL | 단일 취소·기간 내 | FORM-CANCEL | 회사, 총회일, 종류, 의안, 내용 | RULE-DEFECT·DEADLINE | CHECK-FINAL |
+| LEAF-MULTI | 복수 결의 각각 취소 | FORM-MULTI | 결의별 5요소 | RULE-SPECIFICITY | CHECK-FINAL |
+| LEAF-NULL | 단독 무효확인 | FORM-NULL | 결의 5요소, 확인이익 | RULE-NULL | CHECK-FINAL |
+| LEAF-NONEXIST | 단독 부존재확인 | FORM-NONEXIST | 주장된 결의 5요소, 확인이익 | RULE-NONEXIST | CHECK-FINAL |
+| LEAF-ALT | 주위 확인·예비 취소 | FORM-ALT | 주위 유형, 결의, 2개월 | RULE-AMEND | CHECK-FINAL |
+| LEAF-CHANGE | 제381조 취소·변경 | FORM-CHANGE | 결의와 확정 가능한 변경안 | RULE-UNFAIR | CHECK-FINAL |
+| LEAF-WITH-MONEY | 결의하자 + 독립 금전항 | FORM-WITH-MONEY | 결의, 원금, 기산일, 이율구간 | RULE-MONEY·ACCESSORY | CHECK-FINAL |
+
+커버리지: 7개 Leaf 전부가 7개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정확히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한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할 변수이고 가상의 사실을 의미한다.
+
+### FORM-CANCEL — 단일 결의취소
+
+**변수:** `[회사] [총회일] [정기/임시·회차] [의안번호] [결의내용]`
+
+```text
+1. 피고가 [총회일] 개최한 [정기/임시·회차]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기간 도과, 결의 불특정, 이사회결의에는 사용 금지. 근거 `RULE-DEFECT·DEADLINE`.
+
+### FORM-MULTI — 복수 결의취소
+
+```text
+1. 피고가 [총회일] 개최한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1] 의안으로 [결의내용 1]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위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2] 의안으로 [결의내용 2]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각 의안의 결의일·표결단위·2개월을 별도 검증한다.
+
+### FORM-NULL — 단독 무효확인
+
+```text
+1. 피고가 [총회일] 개최한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단독 청구에 `주위적으로`를 붙이지 않는다.
+
+### FORM-NONEXIST — 단독 부존재확인
+
+```text
+1. 피고가 [총회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경미한 절차하자에는 사용 금지.
+
+### FORM-ALT — 주위적 확인·예비적 취소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가 [총회일] 개최한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는 [무효임/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비항도 2개월 내 제기하고 하자별 법률평가를 일치시킨다.
+
+### FORM-CHANGE — 제381조 취소·변경
+
+```text
+1. 피고가 [총회일] 개최한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한 결의를 별지 변경결의안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변경 후 문언·수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사용 금지.
+
+### FORM-WITH-MONEY — 독립 금전항 병합
+
+```text
+1. 피고 회사가 [총회일] 개최한 [총회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안번호] 의안으로 [결의내용]이라고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피고 [금전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부담주체]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1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쓰거나 금전항의 독립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주주총회와 이사회·다른 단체 총회를 혼동하지 않는다.
+2. 결의일·의안·결의내용을 추정하거나 포괄 주문을 쓰지 않는다.
+3. 취소·무효·부존재를 하자의 중대성 심사 없이 바꾸지 않는다.
+4. 결의를 안 날부터 2개월로 계산하거나 가처분으로 기간이 보전된다고 하지 않는다.
+5. 새 의안·새 하자를 기간 내 다른 소 제기로 보전됐다고 하지 않는다.
+6. 주주 원고와 이사·감사 원고에게 같은 명의개서 gate를 적용하지 않는다.
+7. 2015다248342 전합이 변경한 96다45818·97다50619 법리를 현행 통제법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8. 후행결의가 종전 결의를 소급 유효화하거나 종전 취소만으로 후행결의가 자동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9. 제379조를 무효·부존재확인·제381조 변경청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10. 부결 취소로 적극결의·임원선임을 창설하지 않는다.
+11. 피고를 대표이사·의장·선임 임원 개인으로 쓰지 않는다.
+12. 공고·병합심리·등기촉탁을 원고에게 주는 급부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13. 결의취소 주문에 등기말소·회복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14. 취소·확인항에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5. 2027-01-01 시행 전자주주총회 규정을 그 전 결의에 적용하지 않는다.
+16. 미확인 최신 판례·비공식 해설을 operative rule의 단독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STOP ID | 유형 | 사유 | 보완·전환·재개 |
+|---|---|---|---|
+| STOP-I01 | HARD | 사건·파일 identity 불일치 | 정확한 사건규칙 선택 |
+| STOP-R01 | ROUTE | 주총/사원총회 아닌 기관 | 해당 기관 결의 사건으로 전환 |
+| STOP-R02 | HARD/ROUTE | 취소사유뿐이고 2개월 도과 | 실제 무효·부존재 요건만 별도 검토 |
+| STOP-R03 | HARD | 원고적격·확인이익 없음 | 적격 있는 권리자·별도 소송 검토 |
+| STOP-R04 | ROUTE | 적법 후행결의로 현재 이익 소멸 | 후행결의 또는 잔존 법률관계로 전환 |
+| STOP-R05 | ROUTE | 회생·파산으로 일반 이행소송 부적합 | 채권신고·확정절차로 전환 |
+| STOP-R06 | ROUTE | 부결 취소로 목적 달성 불가 | 제366조·제385조 등 별도 구제 |
+| STOP-R08 | ROUTE | 확정 후 등기촉탁을 급부청구로 요구 | 법원 촉탁절차 확인 |
+| STOP-V01 | CURE | 회사 표시 불명 | 등기 확보 후 Q-ENTITY |
+| STOP-V02 | CURE | 총회·의안·결의문 불명 | 의사록·통지·공시 확보 후 Q-SPECIFICITY |
+| STOP-V03 | VERIFY | 적용법·정관 불명 | 결의일 연혁 확인 후 Q-TEMPORAL |
+| STOP-V04 | CURE | 원고자격 불명 | 명부·등기·취임자료 후 Q-STANDING |
+| STOP-V05 | CURE | 대표·관할 불명 | 등기·특별대리인 검토 후 Q-DEFENDANT |
+| STOP-V06 | VERIFY | 하자 위치·정도 불명 | 증거표 후 Q-DEFECT |
+| STOP-V07 | CURE/URGENT | 2개월 임박·자료 미완 | 확인된 최소사항으로 즉시 권리보전 검토 후 Q-DEADLINE |
+| STOP-V08 | CURE | 변경결의안 불특정 | 수치·문언 확정 후 Q-SPECIFICITY |
+| STOP-SUCCESS | SUCCESS | 전 검증 통과 | 문형 출력 후 종료 |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COM-376 | 상법 제376조 | 취소사유·원고·2개월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6조 | 확인 |
+| E-COM-190 | 상법 제190조 | 형성판결의 대세효·소급효 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90조 | 확인 |
+| E-COM-377 | 상법 제377조 | 피고·담보제공·준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7조 | 확인 |
+| E-COM-378 | 상법 제378조 | 판결 확정과 등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8조 | 확인 |
+| E-COM-379 | 상법 제379조 | 취소청구 재량기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79조 | 확인 |
+| E-COM-380 | 상법 제380조 | 무효·부존재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0조 | 확인 |
+| E-COM-381 | 상법 제381조 | 부당결의 취소·변경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1조 | 확인 |
+| E-COM-187·188 | 상법 제187조·제188조 | 공고·병합심리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87조 | 확인 |
+| E-COM-191 | 상법 제191조 | 악의·중과실 원고 연대책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191조 | 확인 |
+| E-COM-578 | 상법 제578조 | 유한회사 사원총회 준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8조 | 확인 |
+| E-COM-366·385 | 상법 제366조·제385조 | 소수주주 소집·이사해임 별도구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66조 | 확인 |
+| E-COM-GENERAL | 상법 §§363, 363-2, 368, 368-3·4, 369, 371, 409, 542-12 | 소집·제안·표결·감사 | 결의일 연혁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확인 |
+| E-COM-2026 | 상법 법률 제20991호 | 독립이사 명칭·비율 등 | 2026-07-23 시행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478239 | 확인 |
+| E-COM-2027 | 상법 제542조의14·15 | 전자주주총회 | 2027-01-01 시행 예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No=21448&ancYd=20260306&efYd=20260306&lsiSeq=284143 | 확인·장래 |
+| E-NONCONT |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항·제108조 | 제1심 수소법원 등기촉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 | 확인 |
+| E-CIVIL-TIME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 기간 계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PREC-01 |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변경판례 | 2017-03-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31 | 확인 |
+| E-PREC-02 | 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 양도담보·명의개서, 직전 적법 명부, 원고적격·확인이익 직권심사 | 2026-05-08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1086 | 확인 |
+| E-PREC-03 | 대법원 2024.7.11. 2024다222861 | 적법한 후행 추인과 소의 이익 | 2024-07-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61 | 확인 |
+| E-PREC-04 | 대법원 2021.7.22. 2020다284977 전합 | 동일 결의 소송 병합·판결효 | 2021-07-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3 | 확인 |
+| E-PREC-05 | 대법원 2003.7.11. 2001다45584 | 동일 결의·동일 하자 청구변경 | 2003-07-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다45584 | 확인 |
+| E-PREC-06 | 대법원 2007.9.6. 2007다40000 | 기간 내 확인소송·제381조 쟁점 | 2007-09-0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26 | 확인 |
+| E-PREC-07 | 대법원 2008.6.12. 2005다73020 | 전원출석·동의 예외 | 2008-06-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다73020 | 확인 |
+| E-PREC-08 | 대법원 2010.3.11. 2007다51505 | 여러 의안별 제소기간; 명의개서 부분은 후속 전합 우선 | 2010-03-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657 | 확인·부분변경 |
+| E-PREC-09 | 대법원 2017.1.12. 2016다222996 | 감사선임 3% 제한 분모 | 2017-01-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다222996 | 확인 |
+| E-CIVPROC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확인 |
+| E-SPEED | 소송촉진법 제3조 | 법정이율·상당한 항쟁 |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확인 |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 회생·파산 채권 경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IDENTITY
+
+- [ ] registry 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키, 폴더, 제목, 출력명이 일치한다.
+- [ ] 주주총회 또는 제578조 사원총회이고 이사회·다른 단체 총회가 아니다.
+
+### CHECK-LEGAL
+
+- [ ] 결의일 당시 시행 법령·정관을 사용하고 2027 장래법을 소급하지 않았다.
+- [ ] 취소·무효·부존재·부당결의를 하자 위치와 정도로 구분했다.
+- [ ] 취소·변경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이고 의안별로 계산했다.
+- [ ] 2015다248342 전합 이후 명의개서 법리를 적용했다.
+
+### CHECK-PARTY-SPECIFICITY
+
+- [ ] 주주·이사·감사·확인이익 있는 자를 구별하고 소송 중 자격을 감시한다.
+- [ ] 피고 회사, 소송상 대표자, 본점 소재지 전속관할이 확인됐다.
+- [ ] 회사·총회일·총회종류·의안번호·결의내용이 주문 또는 완결된 별지로 특정된다.
+- [ ] 후행 추인·재결의·퇴임·후임·등기를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확인했다.
+
+### CHECK-GRAPH-FORM
+
+- [ ] Q-ROOT부터 정확히 한 경로로 Leaf에 도달한다.
+- [ ] 7개 Leaf와 7개 Form이 모두 연결되고 고아 ID가 없다.
+- [ ] Form은 Leaf를 통해서만 선택되며 모든 경로가 CHECK-FINAL에 합류한다.
+- [ ] 결의취소·확인항에 가집행·이자·등기촉탁 주문이 없다.
+
+### CHECK-FINAL
+
+위 체크가 모두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STOP의 자료·법률을 보완하고 지정된 Q에서 재개한다. 미확정 사실을 채워 넣거나 유사 사건 문형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2.md b/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863559
--- /dev/null
+++ b/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청구취지작성규칙_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_v2.md
@@ -0,0 +1,597 @@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0.1 Identity ledger
+
+| 항목 | 확정값 |
+|---|---|
+| 사건종류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 |
+| 사건키 |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 |
+| 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폴더 | `사건종류_증여유증유류분반환원인소유권이전`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해당 v1 + opus5 평가서 + `case_kind_registry.json` |
+
+이 문서는 생전증여, 사인증여, 유증, 그리고 **2026. 3. 16.까지 개시된 상속**의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5조 제1항상 가액지급청구**이므로 이 문서에서 등기 주문을 만들지 않고 `STOP-U04`로 금전청구 규칙에 전환한다.
+
+### 0.2 권위·미확정값 원칙
+
+1. 현행 법령·부칙·대법원 판례·등기예규를 우선한다.
+2. 실제 이름, 날짜, 금액, 지분, 접수번호, 이율은 추정하지 않고 `[변수]`로 둔다.
+3. `Q-U01`부터 순서대로 진행한다. Node가 Form을 직접 호출하지 않으며, 반드시 `LEAF-U* → FORM-U* → CHECK-U99`를 거친다.
+4. `ASK`는 의뢰인·기록에 질문, `VERIFY`는 공식 원문·등기부 확인, `STOP`은 아래 코드에 따른 중지·전환을 뜻한다.
+
+### 0.3 평가 반영 대장
+
+| 판정 | 평가 Issue | v2 반영 위치 |
+|---|---|---|
+| ADOPT (23) | O01~O07, O09~O14, O17~O23, O28~O29, O31 | `RULE-U01`~`RULE-U13`, `Q-U*`, `FORM-U*`, §10~§11 |
+| MODIFY (5) | O08, O15, O24, O27, O30 | 일부청구 안전장치, 2017다265884에 따른 순상속분, 이자 미확정 통제, 적격·헌법결정 분기 |
+| REJECT (0) | 없음 | — |
+| DEFER (3) | O16, O25, O26 | 신탁·보험, 압류 조건부 주문, 시효 부진행은 공식 검증 전 operative rule 제외 |
+| NEW (2) | N01, N02 | 제1115조 제2항 문언 불일치 경고, 신법 가액지급의 사건종류 전환 봉인 |
+
+평가 판정 수: **ADOPT 23 / MODIFY 5 / REJECT 0 / DEFER 3 / NEW 2**.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형식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U01 | 직접 청구원인 | 필수 | 생전증여/사인증여/유증/유류분 | 계약서·유언서·통지서 | `STOP-U01` |
+| IN-U02 | 목적물 현재 표시 | 필수 |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STOP-U01` |
+| IN-U03 | 현재 명의인과 지분 | 필수 | 명의인별 분수 | 갑구·신탁원부 | `STOP-U03` |
+| IN-U04 | 원고·피고 신원 | 필수 | 자연인/법인/상속인/유언집행자 | 기본·가족관계·법인증명 | `STOP-U03` |
+| IN-U05 | 원인행위 성립일·내용 | 조건부 | 날짜·조건·기한·부담 | 계약서·원본·송수신 | `ASK`, `STOP-U02` |
+| IN-U06 | 증여 해제·철회 | 증여계열 필수 | 없음/주장/확정 | 통지·소송기록 | `VERIFY` |
+| IN-U07 | 유언 방식·검인 | 유증 필수 | 방식·검인·다툼 | 유언원본·검인조서 | `STOP-U02` |
+| IN-U08 | 유언집행자 | 유증 필수 | 지정/선임/법정, 인원 | 유언·선임심판 | `STOP-U03` |
+| IN-U09 | 상속개시일 | 유류분 필수 | YYYY-MM-DD | 사망·기본증명 | `STOP-U01` |
+| IN-U10 | 유류분 행사일 | 구법 유류분 필수 | 도달일 | 내용증명·송달증명 | `STOP-U05` |
+| IN-U11 | 유류분 기간 | 구법 유류분 필수 | 인지일·상속개시일 | 기록·진술·송달 | `VERIFY`, `STOP-U05` |
+| IN-U12 | 기초재산·채무·특별수익 | 유류분 필수 | 자산별 금액·평가기준일 | 감정·금융·세무자료 | `ASK`, `STOP-U06` |
+| IN-U13 | 수익자별 이익 | 유류분 필수 | 유증/사인증여/증여별 | 등기·계약·유언 | `STOP-U06` |
+| IN-U14 | 청구지분 | 등기청구 필수 | 약분된 분수 | 계산표·감정 | `STOP-U06` |
+| IN-U15 | 제3자 처분·제한물권 | 조건부 | 전득·근저당·가압류 등 | 갑구·을구·처분제한 | `Q-U51` |
+| IN-U16 | 선행 소송·도산절차 | 조건부 | 사건번호·상태 | 판결·회생/파산 조회 | `VERIFY`, `STOP-U09` |
+| IN-U17 | 병합 청구 | 조건부 | 말소/확인/인도/금전 | 청구별 요건자료 | `Q-U80` |
+
+입력값이 없으면 예시값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권리행사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도 불특정 주문을 확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최소 특정 범위의 일부청구 여부를 법률가가 즉시 판단한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U01 — 사건 정체성과 최소 자료가 확보되었는가? (Root)
+
+- 필요 입력: `IN-U01`~`IN-U04`; 유류분이면 `IN-U09`.
+- YES → `Q-U02`.
+- NO → `STOP-U01`(CURE/VERIFY: 빠진 자료를 보완한 뒤 `Q-U01` 재개).
+- 근거: `E-U01`, `E-U02`.
+
+### Q-U02 — 직접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
+- 생전증여 → `Q-U10`.
+- 사인증여 → `Q-U20`.
+- 유증 → `Q-U30`.
+- 유류분 → `Q-U40`.
+- 그 밖의 매매·교환·명의신탁해지 등 → `STOP-U10`(ROUTE).
+
+### Q-U10 — 생전증여가 유효하고 미해제 상태인가?
+
+- 유효·미해제 → `Q-U50`.
+- 무효·적법하게 해제되고 미이행 부분임이 확정 → `STOP-U02`(HARD).
+- 서면성, 민법 제555조~제558조·제561조 적용이 미확정 → `STOP-U02`(CURE/VERIFY 후 `Q-U10`).
+- 근거: `RULE-U02`, `E-U03`.
+
+### Q-U20 — 사인증여 계약, 사망 및 철회 여부가 확정되었는가?
+
+- 유효한 계약 + 증여자 사망 + 철회 없음 → `Q-U50`.
+- 유언 형식 흠결만 있고 계약 합의가 없음 또는 유효한 철회 확정 → `STOP-U02`(HARD).
+- 승낙·철회·준용범위 미확정 → `STOP-U02`(CURE/VERIFY).
+- 근거: `RULE-U03`, `E-U10`.
+
+### Q-U30 — 유언·수유 형태와 집행주체가 확정되었는가?
+
+- 특정유증 + 등기부동산 + 적격 유언집행자 확정 → `Q-U50`.
+- 포괄유증 → 소유권 취득 구조와 등기신청 필요성을 확인한 뒤, 이행판결이 필요한 경우 `Q-U50`, 불필요하면 `STOP-U10`.
+-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유증 → `STOP-U07`(ROUTE: 상속인 명의 보존 후 유증 이전의 2단계 설계).
+- 유언 유효성·수증자 지위 자체가 선결되고 등기이행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STOP-U10`(ROUTE: 확인청구 병합 검토).
+- 근거: `RULE-U04`, `RULE-U10`, `E-U09`, `E-U11`.
+
+### Q-U40 — 유류분 사건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
+- 2026-03-17 이후 → `STOP-U04`(ROUTE: 민법 제1115조 제1항 가액지급청구).
+- 2026-03-16 이전 → `Q-U41`.
+- 미확정 → `STOP-U01`.
+- 근거: `RULE-U01`, `E-U03`.
+
+### Q-U41 — 구법상 유류분 행사기간과 의사표시 도달이 충족되는가?
+
+- 기간 내 적법 도달 → `Q-U42`.
+- 기간 도과가 법적으로 확정 → `STOP-U05`(HARD).
+- 인지일·도달일·효력 미확정 → `STOP-U05`(CURE/VERIFY; 권리보전 시급 표시).
+- 근거: `RULE-U05`, `E-U03`.
+
+### Q-U42 —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청구지분이 특정되는가?
+
+- 가능 + 지분 확정 → `Q-U50`.
+- 원물 불가능 또는 당사자 합의·불다툼에 따라 가액반환만 가능 → `STOP-U04`(ROUTE: 금전청구).
+- 감정 전 지분 미확정 → `STOP-U06`(CURE: 검증된 최소 일부지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 법률가 판단 후 `Q-U42`).
+- 근거: `RULE-U05`, `RULE-U06`, `E-U06`, `E-U07`.
+
+### Q-U50 —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는가?
+
+- 원인의무자 또는 승계인 명의 → `Q-U60`.
+- 제3자 명의 → `Q-U51`.
+- 명의·승계 불명 → `STOP-U03`.
+
+### Q-U51 — 제3자에게 직접 또는 선행 말소를 구할 독립 근거가 있는가?
+
+- 독립된 원인무효·악의 전득 등 요건과 당사자가 확정 → `Q-U60`(말소 병합 표시).
+- 없음 → `STOP-U08`(ROUTE: 이행불능 금전·손해배상 등 별도 심사).
+- 미확정 → `STOP-U08`(CURE/VERIFY).
+- 근거: `RULE-U09`.
+
+### Q-U60 — 원고·피고별 의무 구조가 특정되는가?
+
+- 단독 → `Q-U70`.
+- 복수이나 원고×피고×부동산×지분표 완성 → `Q-U70`.
+- 유언집행자 일부 누락, 상속인·수익자별 부담 불명 → `STOP-U03`.
+- 근거: `RULE-U07`, `RULE-U08`.
+
+### Q-U70 — 목적물과 등기원인·원인일자가 실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 YES → `Q-U75`.
+- NO → `STOP-U06`.
+- 근거: `RULE-U11`, `RULE-U12`.
+
+### Q-U75 — 현재·장래·조건부 또는 동시이행인가?
+
+- 단순 현재 이행 → `Q-U80`.
+- 부담부증여의 법적 동시이행 확정 → `Q-U80`(동시이행 표시).
+- 조건·기한 미성취인데 장래이행의 필요가 소명됨 → `Q-U80`(장래형 표시).
+- 단순 동기 또는 독립채무를 반대급부로 붙이려 함 → `STOP-U02`.
+
+### Q-U80 — 말소·확인·금전·인도 등 병합이 필요한가?
+
+- 없음 → `Q-U90`.
+- 선행 말소 필요 → `Q-U90`(복합형 표시).
+- 유언유효·수증자지위 확인이 선결 → `STOP-U10`(확인청구 병합 설계 후 재개).
+- 회생·파산이 청구·집행 경로를 바꿈 → `STOP-U09`.
+- 근거: `RULE-U13`.
+
+### Q-U90 — 어느 Leaf에 도달하는가?
+
+- 생전증여 전부 → `LEAF-U01`.
+- 생전증여 지분 → `LEAF-U02`.
+- 증여자 사망·승계인별 → `LEAF-U03`.
+- 부담부증여 동시이행 → `LEAF-U04`.
+- 사인증여 → `LEAF-U05`.
+- 특정유증 → `LEAF-U06`.
+- 구법 유류분 단일 당사자 → `LEAF-U07`.
+- 구법 유류분 복수 당사자 → `LEAF-U08`.
+- 구법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 → `LEAF-U09`.
+- 선행 말소 + 이전 → `LEAF-U10`.
+
+모든 Leaf는 해당 Form을 채운 뒤 `CHECK-U99`로 합류한다.
+
+### CHECK-U99 — 최종 출력 게이트
+
+- §12의 identity·현행성·당사자·특정성·계산·병합·Form 검사를 모두 통과 → 출력.
+- 하나라도 실패 → 해당 `STOP-U*`로 되돌아가 보완한다.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U01 — 유류분 적용법 분리
+
+- 요건: 상속개시일이 확인됨.
+- 효과: 2026-03-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지급, 그 이전은 종전법상 원물/가액 법리를 적용한다.
+- 예외: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는 부칙 제2조상 2024-04-25 이후 개시 상속에 적용되고, 2020헌가4 등 결정 당시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2024다208261의 범위에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 다음: `Q-U40` 또는 `RULE-U06`.
+- 근거: `E-U03`, `E-U04`, `E-U05`.
+
+### RULE-U02 — 생전증여
+
+- 성립, 목적물, 증여일을 확인한다.
+-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뿐 아니라 민법 제556조·제557조의 해제사유, 제558조의 이행완료 부분 불영향, 부담부증여의 제561조를 구별한다.
+- 해제 가능성은 청구원인과 방어방법의 문제이며 주문에 사실서술을 넣지 않는다.
+- 다음: `Q-U10`.
+- 근거: `E-U03`.
+
+### RULE-U03 — 사인증여
+
+- 사인증여는 계약이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2조에 따른 유증 규정 준용과 2017다245330의 유증 철회 규정 준용 범위를 확인한다.
+- 유언 형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사인증여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음: `Q-U20`.
+- 근거: `E-U03`, `E-U10`.
+
+### RULE-U04 — 유증
+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상속분 지정·분할방법 지정을 구별한다.
+- 유언검인은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유증 이행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임의 등기신청의 과반수 규칙과 혼동하지 않는다.
+- 다음: `Q-U30`, `Q-U60`.
+- 근거: `E-U09`, `E-U11`.
+
+### RULE-U05 — 구법상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
+-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원고가 이를 구하면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사이 가액반환 합의가 있거나 반환의무자가 가액청구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가액반환 경로를 검토한다.
+- 원물과 가액을 누적 청구하여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 다음: `Q-U42`, `LEAF-U07`~`LEAF-U09`.
+- 근거: `E-U06`, `E-U13`.
+
+### RULE-U06 — 유류분 기초재산·부족액
+
+```text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대상 증여재산 - 상속채무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개별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
+
+- 제3자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쌍방 악의 요건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적용범위를 별도 판정한다.
+- 순상속분액은 상속으로 받은 적극재산과 부담 채무를 함께 반영하며, 채무 초과분을 임의로 0으로 절단하지 않는다(2017다265884).
+- 금전증여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한다(2022다205145).
+- 보상적 증여·유증 제외는 `RULE-U01`의 적용시기와 기여 상당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 신탁·보험 산입 공식은 상급심 공식 근거를 확인하기 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E-U03`, `E-U05`, `E-U07`, `E-U08`.
+
+### RULE-U07 — 유증·증여 순서와 복수 수익자
+
+-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 반환은 유증을 반환받은 뒤에 청구한다.
+- 제1115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복수 수익자와 `유증가액`을 함께 규정하므로, 생전증여 수익자 간 배분을 문언만으로 자동 확장하지 말고 판례·청구원인 계산을 확인한다.
+- 금전이든 지분이든 피고별 책임을 개별 특정하고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근거: `E-U03`.
+
+### RULE-U08 — 유류분 원고·피고
+
+- 원고는 현행 민법 제1112조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부족액이 있는 자다. 형제자매는 제4호 삭제 후 권리자가 아니다.
+- 대습상속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1조·제1010조와 상속권 상실을 반영한다.
+- 상속포기자는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은 별도 검증 없이 확정 규칙으로 삼지 않는다.
+- 피고는 수익자별 책임범위에 맞춘다.
+- 근거: `E-U03`, `E-U04`.
+
+### RULE-U09 — 제3자·선행등기
+
+- 제3자 명의라고 하여 원래 증여자·상속인에게 직접 이전만 명하지 않는다.
+- 제3자 등기의 독립 무효, 취소, 악의 전득 등 직접청구 요건과 말소 순서를 별도 증명한다.
+- 상속등기만 선행한 특정유증은 바로 말소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다음: `Q-U51`, `LEAF-U10`.
+
+### RULE-U10 — 미등기 유증 부동산
+
+- 포괄수증자의 보존등기 가능성과 특정수증자의 보존등기 불가를 구별한다.
+- 특정유증이면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2단 구조를 등기예규 제1512호에 따라 설계한다.
+- 당사자·주문이 확정되지 않으면 `FORM-U06`을 변형하지 않고 `STOP-U07`로 전환한다.
+- 근거: `E-U11`.
+
+### RULE-U11 — 목적물·지분 특정
+
+- 토지·건물·전유부분·대지권은 최신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시킨다.
+- 지분은 약분된 분수로 적고, 기초지분 중 일부라면 기초지분과 청구지분을 함께 검산한다.
+- 1필지 일부는 분필·도면·경계점·면적과 등기 가능성을 확인한다.
+- 원고×피고×부동산×지분의 합이 각 피고의 보유지분·책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RULE-U12 — 등기원인·원인일자
+
+| 유형 | 주문상 원인일자 | 원인 |
+|---|---|---|
+| 생전증여 | 검증된 증여계약일 | 증여 |
+| 사인증여 | 계약·사망·등기실무를 공식 확인한 날짜 | 사인증여 |
+| 특정유증 | 원칙적으로 유언자 사망일; 조건·기한이면 별도 확인 | 유증 |
+| 구법 유류분 | 권리행사 의사표시의 검증된 도달일 | 유류분반환 |
+
+사인증여 원인일자나 조건부 유증 일자를 추정하지 않는다. 판결 확정 후 등기는 등기예규 제1786호와 사건특유 예규를 대조한다.
+
+### RULE-U13 — 부수 주문·집행
+
+- 등기의사 진술은 판결 확정 시 간주되므로 등기항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금전 예비청구가 적법한 경우 그 항에만 가집행을 구한다.
+- 회생·파산이면 일반 이행판결과 신고·조사확정 절차를 구별한다.
+- 비용은 당사자 수·승패구조에 맞추되 자동으로 전부 피고 부담을 확정하지 않는다.
+- 근거: `E-U12`, `E-U14`.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1. **생전증여:** 증여자 생존 시 증여자, 사망 시 의무승계 상속인을 확인한다. 상속등기가 된 경우 피고별 지분을 분리한다.
+2. **사인증여:** 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중 누가 해당 계약의 등기의무자인지 준용 법리와 기록으로 확정한다.
+3. **특정유증:** 지정·선임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전원을 피고로 한다. 없으면 민법 제1095조상 상속인 또는 제1096조 선임 여부를 확인한다.
+4. **유류분:** 각 수익자가 얻은 이익·고유 유류분·선후순위를 계산하여 피고별 지분/금액을 분리한다.
+5. **제3자:** 독립된 직접청구 요건 없이 제3자에게 증여·유증·유류분을 원인으로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6. **복수 당사자:** 아래 표를 완성한다.
+
+| 원고 | 피고 | 부동산 | 피고 보유지분 | 이전할 지분 | 근거 Rule |
+|---|---|---|---|---|---|
+| [원고] | [피고] | [목록 항] | [분수] | [분수] | [RULE-U*] |
+
+`각자`, `공동하여`, `연대하여`는 법정 부담구조가 확인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부동산 전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등기부 표제부를 1:1 대조한다.
+- 공유지분: `[분모]분의 [분자] 지분`으로 적는다.
+-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과 대지권비율을 함께 확인한다.
+- 토지 일부: 분필 없이 독립 이전이 불가능하면 단순 이전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선행 말소: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목적을 모두 특정한다.
+- 미등기부동산: `RULE-U10`에 따라 별도 경로로 전환한다.
+- 주문만 읽어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목적물·지분·등기원인·원인일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현재·장래·조건부 이행
+
+- 계약상 조건·기한이 이미 성취되었는지 확인한다.
+- 미성취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 판단한다.
+- 부담부증여라도 법적 동시이행 관계가 확인된 급부만 `이행받음과 동시에`로 쓴다.
+
+### 6.2 구법 유류분 지분
+
+1. 부족액을 `RULE-U06`으로 계산한다.
+2. 유증 우선과 수익자별 책임을 적용한다.
+3. 원물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지분을 산정한다.
+4. 부동산별 지분을 약분하고 합계를 검산한다.
+5. 감정 전 정확한 지분이 불가능하면 임의 수치를 만들지 않는다. 검증 가능한 일부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법률가가 일부청구를 선택한다.
+
+### 6.3 예비적 가액반환
+
+- 원금, 가액 기준시, 청구 도달일, 지체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적용 이율 구간을 각각 확정한다.
+- 2022다203583의 판시 범위에 따라 뒤늦게 추가된 가액반환청구의 지체를 최초 원물청구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 신법 제1115조 제1항 후단의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관계는 축적 판례를 확인하기 전 고정 2구간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피고가 회생·파산 중이면 `STOP-U09`로 전환한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상황 | 구성 | 금지 |
+|---|---|---|
+| 유언·증여 무효 주위, 유류분 예비 | 주위적 말소/확인 + 예비적 구법 원물 또는 신법 금전 | 누적 만족 |
+| 원물 가능성 다툼 | 주위적 원물 + 예비적 가액 | 번호·비용항 혼합 |
+| 제3자 무효등기 | 제3자 말소 + 원인의무자 이전 | 무효근거 없는 직접이전 |
+| 유언 유효성 다툼 | 유언유효/수증자지위 확인 + 이전 | 검인만으로 유효 확정 |
+| 점유 반환 필요 | 등기 + 점유자 상대 인도 | 명의인에게 자동 인도 |
+| 기여분 | 가사비송 결정청구와 절차 분리; 특별수익 계산에는 `RULE-U01` 반영 | 민사소송에 기여분 결정청구 병합 |
+
+- 주위적·예비적 주문은 각 블록의 번호를 독립적으로 완결한다.
+- 소송비용은 전체 청구 구조에 맞춘다.
+- 등기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U01 | 생전증여·전부 | FORM-U01 | 당사자, 목록, 계약일 | RULE-U02/U12 | CHECK-U99 |
+| LEAF-U02 | 생전증여·지분 | FORM-U02 | 위 + 지분 | RULE-U02/U11/U12 | CHECK-U99 |
+| LEAF-U03 | 증여자 사망·복수 승계인 | FORM-U03 | 피고별 승계지분 | RULE-U02/U08/U11 | CHECK-U99 |
+| LEAF-U04 | 부담부증여·동시이행 | FORM-U04 | 반대급부, 목록, 계약일 | RULE-U02/U13 | CHECK-U99 |
+| LEAF-U05 | 사인증여 | FORM-U05 | 적격 피고, 확정 원인일 | RULE-U03/U12 | CHECK-U99 |
+| LEAF-U06 | 특정유증 | FORM-U06 | 유언집행자 전원, 사망일 | RULE-U04/U12 | CHECK-U99 |
+| LEAF-U07 | 구법 유류분·단일 | FORM-U07 | 도달일, 지분 | RULE-U01/U05/U06 | CHECK-U99 |
+| LEAF-U08 | 구법 유류분·복수 | FORM-U08 | 4차원 지분표 | RULE-U07/U08/U11 | CHECK-U99 |
+| LEAF-U09 | 주위 원물·예비 가액 | FORM-U09 | 지분, 금액, 기산일·이율 | RULE-U05/U13 | CHECK-U99 |
+| LEAF-U10 | 선행 말소 + 이전 | FORM-U10 | 말소 접수정보, 이전 변수 | RULE-U09/U11/U12 | CHECK-U99 |
+
+모든 Form은 정확히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하며, 모든 Leaf는 `CHECK-U99`로 복귀한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확정값이 없으면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FORM-U01 — 생전증여 전부
+
+사용 조건: `LEAF-U01`.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증여가 해제되었거나 목적물·계약일이 불명한 경우.
+
+### FORM-U02 — 생전증여 지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U03 — 증여자 사망 후 피고별 승계지분
+
+```text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피고 [A]는 [A의 승계지분] 지분에 관하여,
+ 나. 피고 [B]는 [B의 승계지분] 지분에 관하여,
+ 각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상속포기·협의분할·등기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 FORM-U04 — 부담부증여 동시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특정 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급부가 증여의 단순 동기이거나 독립 채무인 경우.
+
+### FORM-U05 — 사인증여
+
+```text
+1. 피고[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각 특정 지분]에 관하여 [공식 등기실무와 계약으로 확정한 원인일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철회 여부·원인일자·적격 피고 중 하나라도 미확정인 경우.
+
+### FORM-U06 — 특정유증
+
+```text
+1. 피고[유언집행자 전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 [유언자 사망일 또는 검증된 조건성취일·기한도래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미등기부동산, 포괄유증의 단독등기 가능 경로, 유언 유효성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
+### FORM-U07 —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단일 피고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의사표시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2026-03-17 이후 개시 상속, 기간 도과, 지분 미특정.
+
+### FORM-U08 — 구법상 유류분 원물반환·복수 당사자
+
+```text
+1. 피고 [A]는,
+ 가. 원고 [갑]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A-갑 지분]에 관하여,
+ 나. 원고 [을]에게 같은 부동산 중 [A-을 지분]에 관하여,
+ 각 [각 원고의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 [갑]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B-갑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FORM-U09 — 구법상 주위적 원물·예비적 가액
+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 도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가액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검증된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양 청구가 누적 만족 구조이거나 이율·기산일이 미검증인 경우.
+
+### FORM-U10 — 선행 원인무효등기 말소 + 이전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중 특정 지분]에 관하여 [검증된 원인일자] [증여/사인증여/유증/구법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피고 A 등기의 독립 무효근거 또는 피고 B의 의무가 없는 경우.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상속개시일을 접수일·청구일·증여일로 대체하지 않는다.
+2. 2026-03-17 이후 개시 상속에 유류분 원물반환 등기문형을 쓰지 않는다.
+3. 2024다208261의 소급효를 모든 종결사건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4.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 제외를 기여 주장 전액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5. 민법 제1114조의 1년·쌍방 악의와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혼동하지 않는다.
+6. 순상속분의 채무 초과를 근거 없이 0으로 절단하지 않는다.
+7. 신탁·보험에 평가서의 미검증 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8. 증여·사인증여·유증을 같은 행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9. 사인증여 철회와 증여 해제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10. 검인을 유언유효 확정판결로 취급하지 않는다.
+11. 복수 유언집행자 중 일부만 피고로 삼지 않는다.
+12. 미등기 특정유증에서 수증자가 곧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한다고 쓰지 않는다.
+13. 유언서 작성일을 유증 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14. 상속개시일·증여일을 구법 유류분반환 원인일로 쓰지 않는다.
+15. 현재 등기명의와 독립 무효근거를 무시한 직접 이전을 만들지 않는다.
+16. 원물과 가액을 누적하여 이중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
+17. 피고별 책임을 확인하지 않고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8. 지분·금액·이율·기산일을 예시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19. 기여분 결정청구를 민사 유류분소송에 그대로 병합하지 않는다.
+20.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Stop codes
+
+| Code | 유형 | 사유 | 필요한 행동·재개점 |
+|---|---|---|---|
+| STOP-U01 | CURE/VERIFY | identity·최소 자료·상속개시일 누락 | 자료 확보 후 Q-U01 |
+| STOP-U02 | HARD/CURE | 원인행위 무효·해제·철회 또는 미확정 | 법률효과 확인 후 해당 Q |
+| STOP-U03 | CURE | 등기의무자·승계·집행자 미확정 | 당사자 확정 후 Q-U50/U60 |
+| STOP-U04 | ROUTE | 신법 가액지급 또는 가액반환 전환 | 금전청구 규칙 |
+| STOP-U05 | HARD/CURE | 유류분 행사기간·도달 문제 | 기간 법률검토 후 Q-U41 |
+| STOP-U06 | CURE | 목적물·지분·계산 미특정 | 감정·계산 후 Q-U42/U70 |
+| STOP-U07 | ROUTE | 미등기 특정유증 | 보존+이전 2단계 설계 |
+| STOP-U08 | ROUTE/CURE | 제3자 등기·이행불능 | 말소/손해배상 경로 검토 |
+| STOP-U09 | ROUTE | 회생·파산 | 신고·조사확정 등 도산절차 |
+| STOP-U10 | ROUTE | 다른 사건유형·확인 선결 | 해당 규칙으로 전환 |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U01 | case_kind_registry.json | 사건 표시명·분류 | 로컬 기준 | 로컬 파일 | 확인 |
+| E-U02 | 민사소송법 제203·249·251·253조 | 처분권·특정·장래·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 E-U03 | 민법 법률 제21454호, 제1008·1112~1118조·부칙 | 현행 유류분·적용례 | 2026-03-17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U04 | 헌재 2020헌가4 등 | 제1112조·제1118조 위헌/헌법불합치 | 2024-04-25 | https://www.law.go.kr/detcInfoP.do?detcSeq=193229 | 확인 |
+| E-U05 | 대법원 2024다208261 | 기여보상 특별수익·병행사건 소급효 | 2026-05-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22261 | 확인 |
+| E-U06 | 대법원 2005다71949 | 구법상 원물반환 원칙 | 2006-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081 | 확인 |
+| E-U07 | 대법원 2017다265884 | 부족액·부담부 특정유증 계산 | 2022-01-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297 | 확인 |
+| E-U08 | 대법원 2022다205145 | 금전증여 물가변동 환산 | 2023-11-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357 | 확인 |
+| E-U09 | 대법원 2009다8345 | 복수 유언집행자 소송 | 2011-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3106 | 확인 |
+| E-U10 | 대법원 2017다245330 | 사인증여 철회 준용 | 2022-07-28 | https://www.law.go.kr/판례/(2017다245330) | 확인 |
+| E-U11 | 등기예규 제1512호 | 유증 보존·이전등기 절차 | 현행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2129 | 확인 |
+| E-U12 |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확인 |
+| E-U13 | 대법원 2022다203583 | 구법상 가액반환 지체·평가 | 2022-09-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021 | 확인 |
+| E-U1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확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확인 |
+
+부칙 제4조의 특례기간은 2026-09-16 만료 여부와 제출시각을 사건기록으로 재확인한다. 이 기간은 상속권 상실 청구의 특례기간이지 유류분 제1117조 기간을 대체하지 않는다.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2.1 Identity·현행성
+
+- [ ] 제목·사건키·폴더·registry가 일치한다.
+- [ ] 유류분이면 상속개시일을 확인하고 2026-03-17 전후를 분리했다.
+- [ ] 보상적 증여·유증이면 부칙 제2조와 2024다208261의 계속사건 범위를 구별했다.
+- [ ] 형제자매를 현행 유류분권리자로 포함하지 않았다.
+
+### 12.2 청구원인·당사자
+
+- [ ] 증여·사인증여·유증·구법 유류분 중 하나를 확정했다.
+- [ ] 해제·철회·유언 유효성·유언집행자를 확인했다.
+- [ ] 현재 명의인과 등기의무자, 복수 당사자 의무를 확정했다.
+- [ ] 제3자 직접청구의 독립 근거를 확인했다.
+
+### 12.3 목적물·계산·일자
+
+- [ ] 별지와 등기부가 일치한다.
+- [ ] 원고별·피고별·부동산별 지분 합계를 검산했다.
+- [ ] 구법 유류분은 제1114조, 순상속분, 유증 우선, 평가시점을 반영했다.
+- [ ] 등기원인일과 권리행사 도달일을 추정하지 않았다.
+- [ ] 예비적 금전은 원금·기산일·이율구간을 검증했다.
+
+### 12.4 병합·집행·그래프
+
+- [ ] 모든 사용 Form이 §8의 Leaf에서 도달한다.
+- [ ] 모든 도달 Leaf가 `CHECK-U99`를 거친다.
+- [ ] 선행 말소·확인·인도·금전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 [ ] 등기항에 가집행이 없다.
+- [ ] 미확정값·TODO·빈 링크·미치환 placeholder가 없다.
+
+### 최종 Stop Rule
+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STOP-U*`를 발화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사건종류, 적용법, 당사자, 목적물, 지분, 등기원인·일자, 병합관계가 모두 특정되고 `LEAF-U* → FORM-U* → CHECK-U99`가 완결되면 종료한다. 유사 설명이나 새로운 문형을 더 만들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2.md b/사건종류_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59cdbd6
--- /dev/null
+++ b/사건종류_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2.md
@@ -0,0 +1,522 @@
+# 지료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통제·사건 동일성·평가 반영 대장
+
+### 0.1 사건 동일성 잠금
+
+| 항목 | 잠금값 |
+|---|---|
+| 사건 표시명 | 지료 청구 |
+| 사건 키 | `지료청구` |
+| 입력 초안 |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 |
+| 실재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평가서_opus5_v1.md` |
+| 출력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2.md` |
+| 관할·절차 | 대한민국 민사 본안소송 |
+
+이 문서는 토지 사용대가인 지료,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분묘기지권의 지료, 공유토지 또는 집합건물 대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상당액을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조립하는 규칙이다. 임대차 차임청구, 행정상 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토지수용 보상, 도산절차상의 신고는 이 문서의 직접 출력범위가 아니다.
+
+### 0.2 평가 반영 대장
+
+평가서의 지적을 독립 작업단위로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코드 | 수 | 처리 내용 |
+|---|---:|---|
+| ADOPT | 24 | 단일 ID 체계, 미래분 이율 제한, 도산 분기, 내부 연결, 이율 비교, 누락 서식, 집합건물 산식·예외, 공유자 당사자 규칙, 국·공유지 병존, 감정 기준일, 판결일 정정, 전 소유자 기간 분리, 구분지상권, 민법 제749조, 불가분채무, 성립 기준시, `공동하여` 통제, 배타적 사용수익권, 관습법상 지상권, 임시건물, 담보가등기, 장래이행, 분묘기지권, 대위·철거 제한 |
+| MODIFY | 8 | 증액·감액 경로, 장래 청구의 필요성 판단, 소멸시 후속청구, 별지 특정, 법원 지료결정 범위, 조건부 문구 금지, 공동점유 연결어, 증거 표시를 결정트리에 맞게 재구성 |
+| REJECT | 1 | 특정 판결을 일률적인 ‘10년 소멸시효’ 근거로 단정하는 제안은 판결 원문·청구권별 기산점 확인 없이 채택하지 않음 |
+| DEFER | 2 | `94다61144`의 감정 기준 세부명제와 `95다52864`의 일반화 범위는 개별 사건에서 공식 원문·후속 판례를 재검증 |
+| NEW | 3 | 공공토지 민사·행정 이중경로 차단, 담보가등기 청산 전 피고적격 차단, 모든 금액청구에 공통되는 기산점·이율 게이트 신설 |
+
+**합계:** `A=24 / M=8 / R=1 / D=2 / N=3`.
+
+### 0.3 운용 원칙
+
+1. 사실이 비어 있으면 추정하지 않고 `STOP-GR-*`로 정지한다.
+2. 먼저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고, 그 다음 기간·금액·이율·당사자를 정한다.
+3. 법원이 지료를 정해야 하는 사건과 이미 약정·판결로 지료가 확정된 사건을 혼합하지 않는다.
+4. 출력은 이 문서에 정의된 단 하나의 `LEAF-GR-*`와 같은 번호의 `FORM-GR-*`를 사용한다.
+
+---
+
+## 1. 입력 계약과 정규화
+
+### 1.1 필수 입력
+
+| 필드 | 의미 | 누락 시 |
+|---|---|---|
+| `claimant[]`, `defendant[]` | 원고·피고의 성명/명칭과 지위 | `STOP-GR-01` |
+| `land_id[]`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등기부 표시 | `STOP-GR-02` |
+| `cause_type` | 약정지료/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공유·대지사용/무단점유 | `STOP-GR-03` |
+| `right_holder`, `land_owner` | 사용권자·토지소유자 및 기간별 변동 | `STOP-GR-04` |
+| `period_start`, `period_end` | 과거분 산정기간 | `STOP-GR-05` |
+| `amount_basis` | 약정, 종전 재판, 감정, 월액·연액, 면적·지분 산식 | `STOP-GR-06` |
+| `payment_ledger` | 지급액·충당·공탁·상계 자료 | `STOP-GR-07` |
+| `service_date`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일 | 확정 전 이율 문구 금지 |
+
+### 1.2 조건부 입력
+
+- `future_claim`: 장래 정기금 청구 여부, 반복 불이행 사정, 종료사건.
+- `court_determination`: 법원에 지료결정을 구하는지와 기준시.
+- `coownership`: 원·피고 지분, 사용면적, 배타사용 여부, 관리결정.
+- `aggregate_land`: 집합건물 전유부분, 적법 대지권 비율, 부족 대지지분, 전체 대지사용이익.
+- `public_land`: 국·공유재산의 종류, 부과처분, 민사 부당이득과의 관계.
+- `grave_right`: 분묘 설치형태, 토지소유자 승낙, 취득시효, 양도형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시점.
+- `security_title`: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청산절차 완료 여부.
+- `extinguishment`: 2년 이상 지료 연체, 소멸청구·통지 및 도달일, 건물매수청구·철거·인도 청구 여부.
+
+### 1.3 정규화 규칙
+
+1. 날짜는 `YYYY. M. D.`로,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표시한다.
+2. 토지 일부가 대상이면 문자 설명만으로 특정하지 말고 측량성과도에 대응하는 `별지 도면`과 면적을 사용한다.
+3. `[종료사건]`은 `피고의 점유 종료`, `원고의 소유권 상실`, `지상권 소멸`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건만 쓴다.
+4. 지료와 차임, 사용료, 변상금, 부당이득은 입력 명칭이 아니라 실질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
+---
+
+## 2. 실행 결정트리
+
+### Q-GR-00. 대상 적합성
+
+- 토지 사용대가 또는 그 상당액을 민사상 청구하는가? → `Q-GR-01`
+- 건물 임대차 차임만 청구하는가? → `R-GR-LEASE`
+- 행정처분인 사용료·변상금 자체를 다투는가? → `R-GR-ADMIN`
+- 수용·재개발 보상액을 다투는가? → `R-GR-COMPENSATION`
+
+### Q-GR-01. 절차 장벽
+
+- 피고에 관하여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신고·확정절차가 우선하는가? → `R-GR-INSOLVENCY`
+- 그렇지 않은가? → `Q-GR-02`
+
+### Q-GR-02. 청구원인의 분류
+
+- 약정 또는 등기된 지상권의 확정 지료 → `Q-GR-03`
+-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미정 지료 → `Q-GR-04`
+- 확정 지료의 증액·감액 → `CANDIDATE-GR-03`
+- 공유토지 사용·집합건물 대지사용 → `Q-GR-05`
+- 권원 없는 점유·공공토지 사용 → `Q-GR-06`
+- 분묘기지권 → `Q-GR-07`
+- 지상권 소멸과 후속 건물 처리 → `CANDIDATE-GR-10`
+- 주위적 지료와 예비적 부당이득을 병합해야 함 → `CANDIDATE-GR-11`
+- 어느 범주인지 확정할 수 없음 → `STOP-GR-03`
+
+### Q-GR-03. 확정 지료의 시간범위
+
+- 변론종결 전까지 이미 도래한 지료만 청구 → `CANDIDATE-GR-01`
+- 과거분과 장래 정기금을 함께 청구 → `CANDIDATE-GR-02`
+
+### Q-GR-04. 법원이 지료를 정해야 하는가
+
+- 지료결정의 당사자 신청이 있고 과거분만 구함 → `CANDIDATE-GR-04`
+- 당사자 신청이 있고 과거분과 장래분을 구함 → `CANDIDATE-GR-05`
+- 지료결정 신청이 없음 → `STOP-GR-08`
+
+### Q-GR-05. 공유·집합건물
+
+- 일반 공유토지를 지분 초과로 배타사용 → `CANDIDATE-GR-07`
+- 전유부분 소유자가 필요한 대지지분을 보유하지 못함 → `CANDIDATE-GR-08`
+- 공유물 인도만으로 해결하려 함 → `STOP-GR-09`
+
+### Q-GR-06. 무단사용의 특수성
+
+-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 전 명의만 보유 → `STOP-GR-10`
+- 국·공유지이고 민사 부당이득도 병존할 수 있음 → `CANDIDATE-GR-06` + `FLAG-GR-PUBLIC`
+- 그 밖의 권원 없는 점유 → `CANDIDATE-GR-06`
+
+### Q-GR-07. 분묘기지권
+
+-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 중 성립유형과 지료 발생시점을 확정 → `CANDIDATE-GR-09`
+- 성립유형 또는 기산점을 확정하지 못함 → `STOP-GR-11`
+
+`Q-GR-02`~`Q-GR-07`에서 생성된 모든 `CANDIDATE-GR-*`는 먼저 `Q-GR-08`로 합류한다.
+
+### Q-GR-08. 장래이행 필요성 게이트
+
+모든 후보에 적용한다.
+
+- `future_claim=false` → `FLAG-GR-FUTURE=false`, `Q-GR-09`
+- `CANDIDATE-GR-02`, `05`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월액과 객관적 종료사건이 모두 특정됨 → `FLAG-GR-FUTURE=true`, `Q-GR-09`
+- 위 요건이 부족함 → 과거분만 남겨 각각 `CANDIDATE-GR-01`, `04`로 강등하고 `FLAG-GR-FUTURE=false`, `Q-GR-09`
+- `CANDIDATE-GR-06`~`09`에서 같은 장래이행 요건을 충족함 → `FLAG-GR-FUTURE=true`, `Q-GR-09`
+- 위 요건이 부족함 → 후보 번호는 유지하되 `FLAG-GR-FUTURE=false`로 하고 각 FORM의 장래분 항을 삭제한 뒤 `Q-GR-09`
+- `CANDIDATE-GR-03`, `10`, `11`에서 정의되지 않은 장래 급부를 추가하려 함 → `STOP-GR-14`
+
+### Q-GR-09. 금액·이율 게이트
+
+- 원금 산식, 공제액, 기산점, 적용이율과 적용기간이 모두 확정 → `Q-GR-10`
+- 하나라도 미확정 → `STOP-GR-06` 또는 `STOP-GR-12`
+
+### Q-GR-10. 다수당사자 게이트
+
+- 각 피고의 점유기간·법적 관계가 같고 연대/불가분/가분 관계가 확인됨 → `RULE-GR-08` 적용 후 `RETURN(candidate)`
+- 기간·관계가 다름 → 피고별 원금·기간을 분리한 뒤 `RETURN(candidate)`
+-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STOP-GR-13`
+
+### 플래그 정의
+
+- `FLAG-GR-PUBLIC`: 행정처분 취소를 이 문서에서 구하지 않고, 같은 사용기간에 납부한 사용료·변상금을 민사 원금에서 공제한다.
+- `FLAG-GR-FUTURE`: `true`일 때에만 `FORM-GR-02`, `05`~`09`의 장래분 항을 유지한다. `false`이면 해당 항과 그 가집행 참조를 함께 삭제한다.
+
+### 종착점 매핑
+
+| 후보 | 반환 LEAF | 렌더링 FORM |
+|---|---|---|
+| `CANDIDATE-GR-01` | `LEAF-GR-01` | `FORM-GR-01` |
+| `CANDIDATE-GR-02` | `LEAF-GR-02` | `FORM-GR-02` |
+| `CANDIDATE-GR-03` | `LEAF-GR-03` | `FORM-GR-03` |
+| `CANDIDATE-GR-04` | `LEAF-GR-04` | `FORM-GR-04` |
+| `CANDIDATE-GR-05` | `LEAF-GR-05` | `FORM-GR-05` |
+| `CANDIDATE-GR-06` | `LEAF-GR-06` | `FORM-GR-06` |
+| `CANDIDATE-GR-07` | `LEAF-GR-07` | `FORM-GR-07` |
+| `CANDIDATE-GR-08` | `LEAF-GR-08` | `FORM-GR-08` |
+| `CANDIDATE-GR-09` | `LEAF-GR-09` | `FORM-GR-09` |
+| `CANDIDATE-GR-10` | `LEAF-GR-10` | `FORM-GR-10` |
+| `CANDIDATE-GR-11` | `LEAF-GR-11` | `FORM-GR-11` |
+
+### 외부 라우트
+
+- `R-GR-LEASE`: 임대차 차임·보증금 규칙으로 이관.
+- `R-GR-ADMIN`: 행정소송 규칙으로 이관하고 이 문서의 민사 주문을 출력하지 않음.
+- `R-GR-COMPENSATION`: 보상금·수용재결 불복 규칙으로 이관.
+- `R-GR-INSOLVENCY`: 해당 도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 경로로 이관.
+
+---
+
+## 3. 실체법 RULE
+
+### RULE-GR-01. 지료 청구의 성질 확정
+
+1. 약정지료는 약정·등기·승계효를 확인한다.
+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합의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신청하지 않은 지료결정을 주문에 임의로 넣지 않는다.
+3. 권원 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경로이고, 명칭만 ‘지료’라고 하여 지상권 관계로 바꾸지 않는다.
+4. 국·공유재산의 행정상 사용료·변상금 부과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거와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병존 여부와 이중회수 금지를 함께 검토한다.
+
+### RULE-GR-02. 약정·구분지상권
+
+1. 지상권의 존속기간, 목적, 범위, 지료 약정과 등기를 대조한다.
+2. 구분지상권은 민법 제289조의2에 따른 공간적 범위와 지상·지하 사용제한을 토지 표시와 함께 특정한다.
+3. 지료 증액·감액은 경제사정 변동과 상당액을 심리하되, 법률상·약정상 요건과 효력 발생시를 별도로 확정한다.
+4. 새 소유자에게 지료 제한약정을 대항하려면 등기 등 물권변동 규칙을 확인한다.
+
+### RULE-GR-03.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동일소유 등 법정요건을 확인한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분리 원인과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다.
+3.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또는 체납처분이 관련된 경우 동일소유 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압류 시점이며, 그 전에 가압류·체납압류가 있고 그 절차가 이어졌다면 선행 압류 시점을 검토한다.
+4. 임시건물인지 여부는 구조·용도·존속의사 등 실질을 확인하고 ‘건물’이라는 입력명만으로 성립을 단정하지 않는다.
+5. 법원이 지료를 정할 때 토지 사용이익, 제한 상태, 기준시와 감정자료를 명시한다.
+6. 토지소유권이 순차 이전된 경우 각 소유자의 보유기간과 청구권 귀속을 분리하고,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 기간의 채권까지 당연히 청구한다고 출력하지 않는다.
+
+### RULE-GR-04. 분묘기지권
+
+1.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설치, 장기간 평온·공연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토지 양도형을 구분한다.
+2. 지료 지급의무의 존재와 발생시점은 성립유형, 토지소유자의 청구, 최근 전원합의체·후속 판례를 대조한다.
+3. 사정변경으로 무상 사용관계가 유상으로 전환되는지 판단할 때 청구 전 기간을 소급하여 일률 계산하지 않는다.
+
+### RULE-GR-05. 공유토지·집합건물 대지
+
+1. 공유자는 자기 지분 범위를 넘어 토지를 배타사용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대응하는 사용이익을 반환할 수 있다.
+2.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와 방해배제·부당이득 청구는 별개이다.
+3.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자가 필요한 대지지분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칙 산식은 `[전체 대지 사용이익] × [부족 대지지분 비율]`이다.
+4.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규약·공정증서, 적법한 분리처분, 당사자 사이 특약 등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5.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동소유하며 대지를 불가분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라면 각 공동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검토하고 지분비례로 기계 분할하지 않는다.
+
+### RULE-GR-06. 무단점유·담보가등기
+
+1. 소유권, 피고의 현실점유·수익, 법률상 원인 부재, 이득과 손실의 대응을 확인한다.
+2. 선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보는 범위를 반영한다.
+3.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권자는 청산절차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명의만으로 점유자의 사용이익 귀속자 또는 반환의무자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이 문제되면 원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 경위, 특정승계인의 인식과 제한의 승계·소멸 여부를 검토한다.
+
+### RULE-GR-07. 장래이행·소멸 후속관계
+
+1.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는 계속 사용, 반복 불이행, 종료사건의 객관적 특정 가능성을 자료로 판단한다.
+2. 미래 정기금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그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3. 2년 이상의 지료 연체에 따른 지상권 소멸청구는 연체기간·도달·효력을 확인한다.
+4. 소멸 후 건물매수청구권, 철거·토지인도, 부당이득은 양립·선후관계를 심사하여 별도 청구로 구성한다.
+5. 대위청구가 관련되면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대위할 권리를 특정하고 신의칙상 철거 제한 여부를 확인한다.
+
+### RULE-GR-08. 다수당사자 연결어
+
+1. 진정연대채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2. 불가분채무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가 확인된 범위에서는 `공동하여`를 사용할 수 있으나, 판결 집행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 상한을 표시한다.
+3. 단순 가분채무이면 피고별 금액·기간을 나눈다.
+4. 공동점유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채무관계를 선택하지 않는다.
+
+---
+
+## 4. 당사자·적격 규칙
+
+### 4.1 원고
+
+- 기간별 토지소유자 또는 적법한 지료채권 양수인인지 확인한다.
+- 전 소유자의 이미 발생한 채권은 별도 양도·승계 근거가 없으면 현 소유자의 청구액에서 제외한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손실 범위를 원칙으로 하되, 보존행위·불가분 관계를 구별한다.
+
+### 4.2 피고
+
+- 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 현실 점유·수익자, 부족 대지지분을 가진 전유부분 소유자를 기간별로 특정한다.
+- 단순 등기명의자, 점유보조자, 청산 전 담보가등기권자를 자동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 전유부분의 공동소유자는 대지사용의 불가분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 4.3 승계·변동
+
+소유권·지상권·점유가 소송 계속 중 이전되면 승계참가, 소송인수, 청구기간 분할과 장래분 종료사건을 함께 재검토한다.
+
+---
+
+## 5. 토지·권리·기간 특정 규칙
+
+1. 등기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그대로 대조한다.
+2. 일부 사용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처럼 폐합도형으로 특정한다.
+3. 지상권의 공간 범위, 건물 위치, 분묘의 기지 범위, 집합건물 대지 전체와 부족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4. 과거분 종료일은 변론종결일 또는 산정기준일까지, 장래분 시작일은 그 다음 날 등 중복 없는 경계로 둔다.
+5. 소유권·점유 변동일 당일의 귀속은 취득·인도 시각과 판례상 기준을 확인하여 이중 산입하지 않는다.
+
+---
+
+## 6. 금액·이율·기산점 계산
+
+### 6.1 기본 산식
+
+```text
+확정 약정지료 = 단위 지료 × 적용 단위 수 − 지급·공탁·상계액
+공유토지 사용이익 = 전체 사용이익 × 원고 지분 × 피고의 초과사용 비율
+부족 대지지분 사용이익 = 전체 대지 사용이익 × 부족 대지지분 비율
+무단점유 부당이득 = 적정 임료 × 실제 사용면적·기간 − 법률상 원인 있는 부분 − 지급액
+```
+
+### 6.2 법원 결정 지료
+
+- 감정평가의 기준시, 현황, 사용제한, 기대이율, 필요경비가 재판상 결정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판결 주문은 지료를 정하는 부분과 이미 도래한 지급명령을 문언상 구별한다.
+
+### 6.3 지연손해금
+
+1. 변론 전 도래분은 각 지급기일·최고·소장송달과 청구권 성질에 따른 민법·상법상 이율을 먼저 검토한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법정 적용요건과 예외를 충족하는 범위에만 사용한다.
+3. 장래 정기금에는 도래 전부터 12%를 부가하지 않는다. 도래 후 지연분을 미리 일괄 산입하지도 않는다.
+4. 원금 구간별 기산점이 다르면 주문 항을 분리한다.
+
+### 6.4 소멸시효
+
+지료·차임·부당이득의 청구권 성질, 정기금 여부, 발생시와 중단·완성유예 사실을 각각 확인한다. 특정 판결 하나를 모든 지료청구의 10년 시효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7. 청구 병합·관계 규칙
+
+1. 지료 지급과 지료결정은 법원이 정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 병합한다.
+2. 지상권 성립이 다투어지면 주위적으로 약정·법정 지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구성할 수 있으나 동일 기간·사용에 대한 이중 인용을 금지한다.
+3. 지상권 소멸, 건물철거·토지인도, 건물매수대금은 법적 선후관계와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4. 행정상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을 함께 행사할 때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
+5. 다수 토지·기간·피고는 집행 가능한 최소 단위로 항을 나눈다.
+
+---
+
+## 8. LEAF 명세
+
+| LEAF | 적용 장면 | 필수 RULE | 출력 |
+|---|---|---|---|
+| `LEAF-GR-01` | 확정 지료 과거분 | `RULE-GR-01`, `02`, `08` | `FORM-GR-01` |
+| `LEAF-GR-02` | 확정 지료 과거+장래 | `RULE-GR-01`, `02`, `07`, `08` | `FORM-GR-02` |
+| `LEAF-GR-03` | 지료 증액·감액 | `RULE-GR-02` | `FORM-GR-03` |
+| `LEAF-GR-04` | 법원 결정 지료 과거분 | `RULE-GR-01`, `03` | `FORM-GR-04` |
+| `LEAF-GR-05` | 법원 결정 지료 과거+장래 | `RULE-GR-01`, `03`, `07` | `FORM-GR-05` |
+| `LEAF-GR-06` | 무단점유·공공토지 부당이득 | `RULE-GR-01`, `06`, `08` | `FORM-GR-06` |
+| `LEAF-GR-07` | 일반 공유토지 초과사용 | `RULE-GR-05`, `08` | `FORM-GR-07` |
+| `LEAF-GR-08` | 집합건물 부족 대지지분 | `RULE-GR-05`, `08` | `FORM-GR-08` |
+| `LEAF-GR-09` | 분묘기지권 지료 | `RULE-GR-04`, `07` | `FORM-GR-09` |
+| `LEAF-GR-10` | 지상권 소멸과 후속청구 | `RULE-GR-03`, `07` | `FORM-GR-10` |
+| `LEAF-GR-11` | 주위적 지료·예비적 부당이득 | `RULE-GR-01`, `06`, `07` | `FORM-GR-11` |
+
+모든 LEAF는 `Q-GR-09`와 `Q-GR-10`을 통과한 뒤에만 렌더링한다.
+
+---
+
+## 9. FORM — 청구취지 템플릿
+
+### FORM-GR-01 — 확정 지료 과거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원금]원 및 그중 [구간별 원금]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GR-02 — 확정 지료 과거분과 장래 정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완제일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객관적 종료사건]까지 매월 [지급일]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GR-03 — 지료 증액·감액
+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지상권/구분지상권]의 지료는 [효력발생일]부터 [월/연] [결정액]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차액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검증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GR-04 — 법원 결정 지료와 과거분
+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기준일]부터 [월/연] [결정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산정 종료일]까지의 지료 [과거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GR-05 — 법원 결정 지료와 장래분
+
+```text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기준일]부터 [월/연] [결정액]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지상권 소멸/토지소유권 상실 등 종료사건]까지 매월 [지급일]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GR-06 — 무단점유·공공토지 부당이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이행지체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임료 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장래이행 요건 충족 시에만 유지]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GR-07 — 공유토지 초과사용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지분 대응 과거 사용이익]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피고의 배타사용 종료일 또는 원고의 공유지분 상실일]까지 월 [지분 대응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장래이행 요건 충족 시에만 유지]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GR-08 — 집합건물 부족 대지지분
+
+```text
+1. 피고 [각 피고/공동하여]는 원고에게 [전체 대지 사용이익 × 부족 대지지분 비율로 산정한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각 피고/공동하여]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부족 상태 해소일·전유부분 소유권 상실일 등 종료사건]까지 월 [부족지분 대응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ULE-GR-05·08 및 장래이행 요건 충족 시]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GR-09 — 분묘기지권 지료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분묘기지 범위]에 관하여 [검증된 지료 발생일]부터 [산정 종료일]까지의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시작일]부터 [분묘기지권 소멸 또는 원고 소유권 상실]까지 [월/연] [지료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장래이행 요건 충족 시]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GR-10 — 지상권 소멸과 후속청구
+
+```text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상권]은 [소멸청구 도달일/판결 확정 등 검증된 시점]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법률관계에 맞는 후속 급부]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지료·소멸 후 사용이익]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GR-11 — 주위적 지료·예비적 부당이득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제1항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기간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제1항과 제2항은 중복하여 집행할 수 없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10. 금지 규칙
+
+- `PROHIBIT-GR-01`: 지상권 성립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사용대가를 지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 `PROHIBIT-GR-02`: 법원의 지료결정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금액을 정한다는 전제로 쓰지 않는다.
+- `PROHIBIT-GR-03`: 미래 정기금에 지급기 도래 전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PROHIBIT-GR-04`: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 기간의 지료를 당연 승계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 `PROHIBIT-GR-05`: 집합건물 대지사용이익을 전유면적만으로 계산하거나 부족 대지지분 예외를 생략하지 않는다.
+- `PROHIBIT-GR-06`: 소수지분 원고가 언제나 공유물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PROHIBIT-GR-07`: 단순 공동점유를 이유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PROHIBIT-GR-08`: 청산 전 담보가등기권자를 당연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자로 쓰지 않는다.
+- `PROHIBIT-GR-09`: 청구취지 안에 `[요건 충족 시]`, `[법원이 인정하면]` 같은 조건·주석을 최종 출력하지 않는다.
+- `PROHIBIT-GR-10`: 대상 토지 일부를 별지 도면 없이 모호하게 특정하지 않는다.
+- `PROHIBIT-GR-11`: 행정상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 `PROHIBIT-GR-12`: 판례번호·선고일·법리를 공식 원문과 대조하지 않은 채 단정하지 않는다.
+
+---
+
+## 11. 권위근거·검증 기록
+
+### 11.1 법령
+
+| 근거 | 적용점 | 공식 원문 |
+|---|---|---|
+| 민법 제279조 이하, 제289조의2, 제366조, 제741조 이하, 제749조 | 지상권·구분지상권·법정지상권·부당이득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 소송상 지연이율과 예외 |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대통령령](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청산 전후 소유권·담보권 지위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공토지 사용료·변상금과 민사청구 경계 | [국유재산법](https://www.law.go.kr/법령/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https://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
+### 11.2 판례
+
+| 사건 | 이 문서에서 확인한 명제 | 공식 원문 |
+|---|---|---|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 경매 관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소유 판단 기준시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235) |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다308108 | 집합건물 부족 대지지분의 사용이익 산정과 예외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785) |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9다270729 | 전유부분 공동소유자의 대지사용 관련 불가분채무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33) |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공공토지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의 관계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033) |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와 방해배제 범위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 분묘기지권 성립유형과 사정변경에 따른 유상 사용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33) |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68997 | 지료 제한약정과 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요건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09) |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36937 | 청산 전 담보가등기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책임 제한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441) |
+
+`DEFER-GR-01`: 감정 기준일에 관한 `94다61144`의 정확한 적용범위는 사건별 감정명령 전에 공식 원문과 후속 판례를 다시 확인한다.
+`DEFER-GR-02`: v1의 `95다52864` 표지는 명제 범위를 넓혀 쓰지 말고 해당 주문 유형에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원문을 재검증한다.
+
+---
+
+## 12. CHECK·STOP·최종 출력 계약
+
+### 12.1 STOP
+
+| ID | 정지 사유 | 해제 자료 |
+|---|---|---|
+| `STOP-GR-01` | 당사자 불명 | 등기부, 계약, 주민/법인 자료 |
+| `STOP-GR-02` | 토지 불특정 |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측량성과도 |
+| `STOP-GR-03` | 청구원인 불명 | 계약·등기·경매기록·점유자료 |
+| `STOP-GR-04` | 기간별 권리자 불명 | 소유권·지상권 변동내역 |
+| `STOP-GR-05` | 산정기간 불명 | 점유·권리취득·종료일 자료 |
+| `STOP-GR-06` | 금액 산식 불명 | 계약, 감정, 지분표, 지급원장 |
+| `STOP-GR-07` | 지급·공제 불명 | 계좌, 영수증, 공탁·상계 자료 |
+| `STOP-GR-08` | 법원 지료결정 신청 없음 | 청구원인·취지의 명시적 신청 |
+| `STOP-GR-09` | 공유물 구제수단 오분류 | 지분·점유·방해 상태 확인 |
+| `STOP-GR-10` | 청산 전 담보가등기 | 청산통지·청산금 지급·등기 자료 |
+| `STOP-GR-11` | 분묘기지권 유형·기산점 불명 | 설치·승낙·점유·양도 자료 |
+| `STOP-GR-12` | 이율·기산점 불명 | 송달증명, 지급기, 법적 성질 확인 |
+| `STOP-GR-13` | 다수 피고 관계 불명 | 계약·점유·공동소유·채무관계 자료 |
+| `STOP-GR-14` | 해당 LEAF에 정의되지 않은 장래 급부 | 과거분으로 한정하거나 별도 청구원인·종료사건 확정 |
+
+### 12.2 CHECK
+
+- `CHECK-GR-01`: 사건 표시명=`지료 청구`, 키=`지료청구`, 출력명 일치.
+- `CHECK-GR-02`: Q 경로가 외부 R, STOP 또는 단일 LEAF에서 끝남.
+- `CHECK-GR-03`: `LEAF-GR-01`~`11`과 `FORM-GR-01`~`11`이 1:1 대응.
+- `CHECK-GR-04`: 토지·사용부분·지분·기간·종료사건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됨.
+- `CHECK-GR-05`: 약정지료/법원결정 지료/분묘지료/부당이득의 법적 성질이 혼재하지 않음.
+- `CHECK-GR-06`: 과거분과 장래분 사이에 중복·공백이 없고, 모든 장래분이 `Q-GR-08`과 `FLAG-GR-FUTURE=true`를 통과함.
+- `CHECK-GR-07`: 미래 미도래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선부가하지 않음.
+- `CHECK-GR-08`: 전 소유자 기간, 담보가등기 청산 전, 행정상 변상금의 경계가 처리됨.
+- `CHECK-GR-09`: `연대하여`/`공동하여`/개별 금액이 RULE-GR-08과 일치.
+- `CHECK-GR-10`: 최종 청구취지에 괄호 주석, 조건, 미확정 선택지가 남지 않음.
+- `CHECK-GR-11`: 모든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명제를 공식 원문에서 확인함.
+- `CHECK-GR-12`: 소송비용·가집행 문구가 청구 성질과 법원의 재량 범위에 맞음.
+
+### 12.3 최종 출력 계약
+
+1. 하나의 `LEAF-GR-*`를 확정한다.
+2. 같은 번호의 `FORM-GR-*`만 복제한다.
+3. 대괄호를 모두 확정 사실로 치환하고 선택지·주석을 삭제한다.
+4. `CHECK-GR-01`~`12`를 모두 통과한다.
+5.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GR-*`와 필요한 자료만 반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2.md b/사건종류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eafe5c5
--- /dev/null
+++ b/사건종류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2.md
@@ -0,0 +1,506 @@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 사건키 |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 |
+| 사건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지급청구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적용범위 | 의료기관 미수 진료비, 환자 치료비 손해, 과다납부 반환, 공단·보험자·대납자 청구 |
+| 제외·전환 | 급여비 삭감·환수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 보험금 자체만의 별도 사건 |
+
+**Identity ledger.** 입력은 `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v1.md`와 실제 존재하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_평가서_fable5_v1.md` 1개이고, 출력은 이 파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
+**30초 사용법.** 비용 명칭만 보고 문형을 고르지 않는다. `Q-ROOT → Q-CLAIMANT`에서 원고와 법률원인을 먼저 확정하고, 특별법상 부담주체·실제 채무자·원금·시효·지체를 거친 뒤 `LEAF-* → FORM-* → CHECK-FINAL`로만 출력한다. 미확정 사실·금액·날짜·이율은 ASK/VERIFY하고 생성하지 않는다.
+
+### 0.1 평가 반영 대장
+
+| Issue ID | 판정 | 근거 | v2 반영 위치 | 미반영 사유·잔여 위험 |
+|---|---|---|---|---|
+| F-01 장기진료 시효·사전승인 누락 | ADOPT | E-PREC-01 | RULE-LIMITATION | 개별 진료 종료·사전승인 불가 반영 |
+| F-02 의료과오 후속진료비 법리 보강 | ADOPT | E-PREC-02 | RULE-MALPRACTICE-FEE | 책임제한과 무관한 청구불가 분리 |
+| F-03 건보법 제57조 부당이득징수 | ADOPT | E-NHIA-57 | RULE-PUBLIC-RECOVERY | 행정·민사 경로 gate 추가 |
+| F-04 실손보험자 대위 보전필요성 | ADOPT | E-PREC-03 | RULE-INSURER | 자력 있는 피보험자 대위 제한 |
+| F-05 소송목적 채권양도 | ADOPT | E-PREC-04 | RULE-INSURER | 소송신탁 무효 gate |
+| F-06 의식불명·무관계 환자 계약구조 | ADOPT | E-CIVIL | RULE-UNCONSCIOUS |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 대안 분리 |
+| F-07 성년후견인 개인책임 과장 방지 | ADOPT | E-CIVIL | RULE-PARTY | 별도 약정 없으면 개인채무 아님 |
+| F-08 보호자 보증·독립채무 혼동 | ADOPT | E-CIVIL-GUARANTEE | RULE-GUARANTEE | 서면·서명·최고액 검증 |
+| F-09 지급명령·소액사건 경로 | ADOPT | E-CIVPROC | RULE-PROCEDURE | 소장 문구와 독촉문구 분리 |
+| F-10 시효 갱신·최고 6개월 | ADOPT | E-CIVIL-LIMITATION | RULE-LIMITATION | 재판상 청구·승인·최고 구분 |
+| F-11 요양원·외부간병비 혼동 | ADOPT | 사건정체성 | RULE-SCOPE | 계약·채권 성질별 전환 |
+| F-12 미용 선납금 환불 누락 | ADOPT | E-CIVIL | RULE-REFUND | 해제·부당이득 분기 |
+| F-13 특별법 gate가 일부 유형에서만 접근 | ADOPT | E-NHIA 등 | Q-SPECIAL | 모든 원고 유형에서 통과 |
+| F-14 비용·가집행 누락 | ADOPT | E-CIVPROC | RULE-ACCESSORY | 금전항 한정 |
+| F-15 이율 5%·12% 하드코딩 | ADOPT | E-SPEED | RULE-INTEREST·전 Form | 제출일 현재 변수화 |
+| F-16 공단·보험자·환자 중복청구 위험 | ADOPT | E-NHIA | RULE-AMOUNT | 부담자별 원장 |
+| F-17 환자 손해배상과 병원 보수청구 혼합 | ADOPT | E-PREC-02 | Q-CLAIMANT·§7 | 소송물 분리 |
+| F-18 다수 피고 표현 오류 | ADOPT | E-CIVIL | RULE-BURDEN | 분할/연대/중첩/보증 구별 |
+| F-19 공법상 환수·민사청구 혼동 | ADOPT | E-NHIA-57·E-PREC-08 | RULE-PUBLIC-RECOVERY | 처분·당사자소송·민사 분류 |
+| F-20 판례·법령 링크 추적성 | ADOPT | §11 | 근거 대장 | 공식 URL 고정 |
+| F-21 의료기관 상인성·6% 자동 적용 | ADOPT | E-PREC-07 | RULE-INTEREST | 상사성 개별 심사 |
+| F-22 임의비급여 예외 일반화 | ADOPT | E-PREC-05 | RULE-NONCOVERED | 엄격 예외만 |
+| F-23 일반의료수가 과다청구 | ADOPT | E-PREC-06 | RULE-AMOUNT | 민법 104·신의칙 gate |
+| F-24 미확정값 fallback 부족 | ADOPT | 구조검증 | STOP-V01~STOP-V11·§12 | 자료와 재개노드 명시 |
+| N-01 도산절차 공통 gate | NEW | E-INSOLVENCY | Q-INSOLVENCY·RULE-INSOLVENCY | 채권신고 경로 |
+| N-02 보험금 지급과 치료비 손해귀속 분리 | NEW | E-PREC-03·04 | RULE-DAMAGES | 대위·공제·잔존청구 구별 |
+
+**판정 수:** ADOPT 24 / MODIFY 0 / REJECT 0 / DEFER 0 / NEW 2.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조건부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01 | 원고 유형·법률원인 | 필수 | 진료계약, 사고, 급여·보험·대납 자료 | `STOP-V01` |
+| I-02 | 의료기관 개설자·법적 주체 | 조건부 | 개설신고·법인등기·사업자등록 | `STOP-V02` |
+| I-03 | 피고와 계약·보증·상속 관계 | 필수 | 신청서·입원서약·보증서·가족관계·상속자료 | `STOP-V03` |
+| I-04 | 진료기간·항목·적법 수가 | 필수 | 진료비 세부내역·기록·가격고지·동의 | `STOP-V04` |
+| I-05 | 급여·비급여·보험 부담자 | 필수 | 심평원·공단·보험자 심사·지급자료 | `Q-SPECIAL` |
+| I-06 | 수납·감면·환불·대지급·상계 | 필수 | 영수증·입금·정산내역 | `STOP-V05` |
+| I-07 | 이행기·청구 도달·송달 | 필수 | 약정, 고지, 내용증명, 송달증명 | `STOP-V06` |
+| I-08 | 진료별 시효와 갱신·완성유예 | 필수 | 진료일 원장, 승인·일부변제·최고·소제기 | `STOP-V07` |
+| I-09 | 의료과오·인과관계 | 조건부 | 감정·판결·진료기록 | `RULE-MALPRACTICE-FEE` |
+| I-10 | 손해액·과실·책임제한·공제 | 손해배상형 필수 | 손해표·감정·급여·보험 자료 | `STOP-V08` |
+| I-11 | 보험자 대위·채권양도·피보험자 자력 | 보험자형 필수 | 보험계약·지급·재산자료·양도계약 | `RULE-INSURER` |
+| I-12 | 행정처분·전심·환수주체 | 공단형 필수 | 처분서·징수결정·이의절차 | `STOP-R01` 여부 판정 |
+| I-13 | 다수 채무자 부담구조 | 조건부 | 연대약정·공동불법행위·보증·상속분 | `STOP-V09` |
+| I-14 | 회생·파산 상태 | 필수 | 사건조회·결정문·채권자목록 | `Q-INSOLVENCY` |
+| I-15 | 적용이율·기간 | 필수 | 약정·채권성질·송달일·제출일 법령 | `STOP-V10` |
+
+모든 금액은 환자·공단·보험자·보장기관·대납자별 원장으로 재현한다. `[원금]`, `[기산일]`, `[적용이율]`을 실제 기록 없이 채우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사건 동일성
+ └─ Q-CLAIMANT 원고·법률원인
+ → Q-PROCEDURE 민사/행정/독촉·소액
+ → Q-SPECIAL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자동차·응급·보험
+ → Q-PARTY 실제 채권자·채무자
+ → Q-SCOPE 진료비/손해/반환/대위·환수/대납
+ → Q-AMOUNT 부담자별 원금
+ → Q-LIMITATION 개별 시효
+ → Q-INSOLVENCY 회생·파산
+ → Q-BURDEN 다수당사자
+ → Q-INTEREST 이행기·지체·이율
+ → Q-MERGER 병합·중복회수
+ → Q-LEAF → LEAF-* → FORM-* → CHECK-FINAL
+```
+
+| Node ID | 한 줄 질문·필요 입력 | 판단과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ROOT | registry·폴더·제목이 진료비치료비의료비청구인가 | 예→`Q-CLAIMANT`; 아니오→`STOP-I01` | identity ledger |
+| Q-CLAIMANT | 의료기관/환자·피해자/공단·보험자/대납자 중 누구인가 | 확정→`Q-PROCEDURE`; 불명→`STOP-V01` | RULE-SCOPE |
+| Q-PROCEDURE | 일반 민사 이행소송인가 | 민사→`Q-SPECIAL`; 행정처분→`STOP-R01`; 지급명령·소액→`RULE-PROCEDURE` 후 `Q-SPECIAL` | E-CIVPROC |
+| Q-SPECIAL | 특별법상 부담·심사·직접청구·환수 경로가 있는가 | 있음→해당 Rule 후 `Q-PARTY`; 없음→`Q-PARTY` | RULE-SPECIAL |
+| Q-PARTY | 실제 채권자와 각 채무자가 확정됐는가 | 예→`Q-SCOPE`; 아니오→`STOP-V02/V03` | RULE-PARTY·GUARANTEE |
+| Q-SCOPE | 미수 보수/치료비 손해/반환/대위·환수/대납 중 무엇인가 | 각 유형 Rule 후 `Q-AMOUNT`; 요양원·외부간병 등→`STOP-R02` | §3 |
+| Q-AMOUNT | 적법 총액에서 모든 타부담·수납·공제를 뺀 원금이 재현되는가 | 예→`Q-LIMITATION`; 아니오→`STOP-V04/V05` | RULE-AMOUNT |
+| Q-LIMITATION | 진료·손해·반환별 시효와 보전사유가 확인됐는가 | 미완성→`Q-INSOLVENCY`; 임박→`STOP-V07` 긴급보전; 완성 가능→`STOP-R03`에서 원용·포기·갱신과 소송전략 확인 | RULE-LIMITATION |
+| Q-INSOLVENCY | 채무자 회생·파산이 개시됐는가 | 아니오→`Q-BURDEN`; 예→`RULE-INSOLVENCY`, 일반소송 불가면 `STOP-R04` | E-INSOLVENCY |
+| Q-BURDEN | 단독·분할·연대·중첩·보증·상속이 확정됐는가 | 예→`Q-INTEREST`; 아니오→`STOP-V09` | RULE-BURDEN |
+| Q-INTEREST | 원금별 이행기·지체기산일·구간별 이율이 확정됐는가 | 예→`Q-MERGER`; 아니오→`STOP-V06/V10` | RULE-INTEREST |
+| Q-MERGER | 반소·상계·대위·보험·공적급여와 중복회수가 제거됐는가 | 예→`Q-LEAF`; 아니오→`STOP-V11` | RULE-MERGER |
+| Q-LEAF | 확정된 청구유형·부담구조는 무엇인가 | §8의 정확한 Leaf로 이동 | 복합이면 항별 Leaf 결합 |
+| CHECK-FINAL | §12 전 항목을 통과하는가 | 예→`STOP-SUCCESS`; 아니오→해당 Q로 복귀 | 전수검증 |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SCOPE — 다섯 사건군 분리
+
+1. 의료기관의 진료계약상 미수 보수.
+2. 환자·피해자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상 기왕·향후치료비 손해.
+3. 환자의 과다납부·무효 약정·미시행 진료비 반환.
+4. 공단·보험자·보장기관의 대위·구상·환수.
+5. 가족·사용자 등 대납자의 약정·구상·사무관리·부당이득.
+
+원고·피고·시효·이자·공제구조가 다르므로 하나의 `의료비` 원금으로 합치지 않는다. 다음은 `Q-AMOUNT`.
+
+### RULE-SPECIAL — 부담주체와 선행절차
+
+- 건강보험: 공단부담분, 법정 본인부담분, 적법 비급여를 분리한다. 공단부담분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의료급여: 기금부담과 본인부담 및 심사·불복을 분리한다.
+- 산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법정 진료비 청구상대와 승인범위를 확인한다.
+- 자동차보험: 지급의사·한도·진료수가·심사절차와 환자 부담 예외를 확인한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 대지급 전 의료기관 채권과 대지급 후 관리기관 구상을 구별한다.
+- 해당 특별법상 처분 취소·공법상 당사자소송이면 일반 민사 Form을 생성하지 않고 `STOP-R01`.
+
+### RULE-NONCOVERED — 임의비급여
+
+- 급여·법정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환자채무로 만들지 않는다.
+- `E-PREC-05` 전합의 예외는 절차 회피 불가피성,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 등 엄격 요건이 모두 증명된 범위에 한정한다.
+- 단순 가격고지나 환자 서명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충족 금액은 `RULE-AMOUNT`에서 제외한다.
+
+### RULE-MALPRACTICE-FEE — 의료과오 뒤 병원의 보수청구
+
+- 진료채무는 원칙적으로 수단채무이므로 결과 불량만으로 보수채권이 사라지지 않는다(`E-PREC-01`).
+- 그러나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복불가능한 손상이 생기고 이후 진료가 후유증 치유·악화 방지에 그친 경우 그 수술비·치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E-PREC-02`).
+- 이 결론은 체질적 소인·치료위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책임제한 비율만큼 후속진료비를 되살리지 않는다.
+- 과실과 무관한 독립 질환 진료는 항목별로 분리 검증한다.
+
+### RULE-REFUND — 과다납부·선납금 반환
+
+- 법정 본인부담 초과·급여분류 오류는 공단/심평원 확인·환급절차를 먼저 판정한다.
+- 무효인 임의비급여·무효 약정·미시행·중복 진료는 계약상 반환 또는 부당이득을 구별한다.
+- 미용·선납 패키지는 해제·해지·중도정산 약정, 실제 시행분, 위약금·약관규제를 반영한다.
+- 원금 = 실제 지급액 − 적법 부담액 − 이미 환급받은 금액. 다음은 `Q-LIMITATION`.
+
+### RULE-PUBLIC-RECOVERY — 공단 부당이득징수
+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징수결정 주체·상대방·범위와 불복절차를 확인한다.
+-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 및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과 실제 개설·운영자의 제57조 제2항 책임은 처분서와 해당 기간의 법문에 따라 특정한다.
+- 공단의 행정상 징수를 의료기관·환자 사이 민사 부당이득 Form으로 바꾸지 않는다. 행정처분을 다투면 `STOP-R01`.
+
+### RULE-INSURER — 실손보험자 대위·양수
+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에 대한 반환채권, 피보험자의 요양기관 상대 반환채권을 각각 확인한다.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에서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E-PREC-03`을 적용한다.
+- 대위소송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피보험자 채권을 양수한 경우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E-PREC-04`).
+- 보험금 지급만으로 요양기관 상대 직접청구권 또는 보험자대위가 자동 성립한다고 하지 않는다.
+
+### RULE-UNCONSCIOUS — 의식불명·계약능력 제한 환자
+
+- 환자가 직접 계약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대리, 제3자의 자기 이름 비용부담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순차 심사한다.
+- 보호자·성년후견인이 신체침습에 동의하거나 서명한 사실만으로 개인 진료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진료 필요성·상당액·이익귀속이 미확정이면 예비적 법률원인을 임의로 완성하지 않고 `STOP-V03`.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PARTY
+
+- 의료기관 원고는 명칭이 아니라 적법한 개설자·법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다.
+- 환자는 기본 계약채무자일 수 있으나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범위를 확인한다.
+- 대리 서명·수술동의·법정대리·성년후견은 독립 비용부담과 다르다.
+- 공동상속인은 가분채무를 원칙적으로 상속분대로 승계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확인한다.
+- 불법개설이 의심되면 채권 귀속과 공단 환수, 의료법 위반을 별도 심사한다.
+
+### RULE-GUARANTEE
+
+-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의 서면·기명날인/서명을 확인한다.
+- 불확정 장래 진료비 근보증은 제428조의3의 서면 최고액이 없으면 효력 문제를 판정한다.
+- 단순 `보호자`, `연대보증인` 인쇄문구가 아니라 대상 환자·진료기간·재입원·비급여·최고액·보증기간을 확인한다.
+- 독립 지급약정과 보증을 주위·예비적으로 섞을 때 계약해석상 양립관계를 먼저 정한다.
+
+### RULE-BURDEN
+
+| 구조 | 주문 표현 | 사용 조건 |
+|---|---|---|
+| 단독채무 | `피고는` | 한 채무자 |
+| 진정연대 | `연대하여` | 법률·계약상 연대 근거 |
+|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 중첩 | `각자` | 서로 다른 원인, 같은 급부, 중첩 근거 |
+| 보증 한도 | 주채무 전액 + 보증인 한도항 | 유효 보증·최고액 |
+| 상속·가분채무 | 피고별 금액 | 상속분·개별 부담 |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이 다르면 완전한 문장을 분리한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AMOUNT
+
+```text
+항목별 적법 총 진료비 또는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 손해
+- 공단·보험자·보장기관 부담액/지급확정액
+- 선수금·보증금·중간수납·일부변제
+- 감면·환불·대지급·지원·유효 상계
+- 심사조정·과다청구·무효 비급여
+- 의료과오로 청구할 수 없는 후속진료비
+= 소 제기일 현재 청구원금
+```
+
+| 원장 열 | 내용 |
+|---|---|
+| 진료일·종료일 | 개별 시효 단위 |
+| 진료항목 | 입원·외래·수술·약제·병실 등 |
+| 적법 총액 | 수가·고지·동의·상당성 근거 |
+| 부담주체 | 환자·공단·보험자·기금 |
+| 지급·공제 | 수납·감면·환불·조정·대지급 |
+| 미수/반환/손해 | 최종 원금 |
+| 이행기·지체일 | 시효와 별도 |
+
+- 비보험 일반환자 수가는 현저한 불균형·궁박 이용, 신의칙상 과다 여부를 `E-PREC-06` 범위에서 심사한다.
+- 향후치료비는 종류·단가·횟수·시작·종료·현가를 특정한다. 변론종결 전에 지나간 미지출 예상액은 자동 산입하지 않는다.
+- 주문에는 확정액을 쓰고 산식·증거는 청구원인·별지에 둔다.
+
+### RULE-DAMAGES
+
+- 기왕치료비는 실제 발생·부담, 상당인과관계, 과실상계·책임제한, 법정 공제·대위를 반영한다.
+-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고 보험금 전액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 실제 지급자와 손해귀속자가 다르면 증여·대납·구상·대위를 확인한다.
+- 동일 치료비를 환자와 보험자가 중복 행사하지 않도록 잔존채권표를 작성한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RULE-LIMITATION
+
+- 민법 제163조 제2호의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이행기가 도래해 시효가 진행한다. 장기입원을 퇴원일 하나로 묶지 않는다(`E-PREC-01`).
+- 환자의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만으로 병원 치료비채권의 시효가 정지·갱신되지 않는다.
+- 시효 진행 전의 포괄 서약·장래채무 사전승인은 시효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현행 민법상 완성유예·갱신을 사실별로 확인한다. 최고는 그 후 6개월 내 재판상 조치 등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의료비 반환·불법행위 손해·보험자·공단 청구는 각각의 별도 시효·제척기간을 적용한다.
+-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계산만으로 주문 생성 자체를 법률상 불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시효 원용 가능성, 시효이익 포기, 유효한 갱신·완성유예와 방어전략을 법률가가 확인한 뒤 청구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
+### RULE-INTEREST
+
+1. 시효 기산과 지체 기산을 구별한다.
+2.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뒤, 기한 없음은 이행청구 도달 뒤 지체 여부를 민법 제387조로 판정한다.
+3. 피고별 최고·소장·청구변경서 송달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분리한다.
+4. 약정이율은 약정 편입·적용기간·강행규제·감액 가능성을 확인한다.
+5. 민사/상사 법정이율은 채권 성질로 판정한다.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6%를 적용하지 않는다(`E-PREC-07`).
+6.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시행령·경과규정을 재확인하고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로 유지한다.
+7. 채무자가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
+### RULE-INSOLVENCY
+
+- 회생개시·파산선고 전후 채권, 공익·재단채권 여부, 신고·조사확정 경로를 확인한다.
+- 통상 이행판결·가집행·강제집행이 부적합하면 `STOP-R04`로 채권신고·확정절차에 전환한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MERGER
+
+- 의료기관 보수청구와 환자의 의료과오 손해배상 반소·상계는 별도 소송물이다. 후속진료비 청구 가능성을 먼저 판정한다.
+-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 직접지급약정/보증은 법적 평가가 양립하지 않을 때 주위·예비로 구성한다.
+- 보험자 대위·양수와 피보험자 잔존채권, 공단 급여와 환자 손해를 중복 집행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는 전체액과 일부의 귀속 항목을 특정하고 나머지 시효가 자동 보전된다고 하지 않는다.
+- 청구확장액은 확장서 송달과 지체기산을 별도로 판정한다.
+
+### RULE-PROCEDURE
+
+-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의 신청취지·관할·송달 가능성을 따르고, 이의 후 소송이행을 고려한다. 소장 부본 문구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문구와 혼용하지 않는다.
+-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상 범위와 이행권고·가집행 규칙을 확인하되 실체법상 원금·이자는 동일하게 검증한다.
+
+### RULE-ACCESSORY
+
+- 기본 비용항은 당사자 구조에 맞춘다.
+- 확정된 금전지급항은 법적 제한을 확인한 뒤 해당 항만 가집행 대상으로 한다.
+- 국가·공공기관·도산절차 등 제한을 별도 확인한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FEE | 의료기관 단독 채무자 미수금 | FORM-SINGLE | 원금·기산일·이율 | RULE-AMOUNT·LIMITATION | CHECK-FINAL |
+| LEAF-JOINT | 법정·약정 진정연대 | FORM-JOINT | 공통원금·피고별 지체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GUARANTEE | 주채무자+한도 보증인 | FORM-GUARANTEE | 주채무·보증한도 | RULE-GUARANTEE | CHECK-FINAL |
+| LEAF-DIVIDED | 상속·개별 분할채무 | FORM-DIVIDED | 피고별 금액·기산일 | RULE-BURDEN | CHECK-FINAL |
+| LEAF-DAMAGES | 환자·피해자 치료비 손해 | FORM-DAMAGES | 최종 손해액·기산일 | RULE-DAMAGES | CHECK-FINAL |
+| LEAF-REFUND | 과다납부·선납금 반환 | FORM-REFUND | 반환원금·악의/최고일 | RULE-REFUND | CHECK-FINAL |
+| LEAF-ALT | 양립 불가 법률원인 예비청구 | FORM-ALT | 주위·예비 원금과 관계 | RULE-MERGER | CHECK-FINAL |
+| LEAF-OVERLAP | 부진정연대 등 동일 급부 중첩 | FORM-OVERLAP | 중첩액·피고별 기산일 | RULE-BURDEN | CHECK-FINAL |
+
+커버리지: 8개 Leaf 전부가 8개 Form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도달 가능하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기록으로 치환할 변수이다. 모든 이율은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
+### FORM-SINGLE — 단독 금전청구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시효완성분·타부담분·미확정 비급여에는 사용 금지.
+
+### FORM-JOINT — 진정연대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로 적법한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피고별 기산일이 다르면 가·나로 완전한 문장을 분리한다.
+
+### FORM-GUARANTEE — 주채무와 보증한도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주채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채무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제1항의 돈 중 [유효한 보증한도]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인의 적법한 기산일과 이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서면·서명·최고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 금지.
+
+### FORM-DIVIDED — 상속인·분할채무
+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개별 원금 1]원 및 이에 대하여 [개별 이율 문구 1]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개별 원금 2]원 및 이에 대하여 [개별 이율 문구 2]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별 부담관계]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전액 연대를 청구하지 않는다.
+
+### FORM-DAMAGES — 치료비 손해배상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향후치료비 중 최종 인정 청구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또는 법적으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인과관계·과실상계·책임제한·공제 전 총액을 쓰지 않는다.
+
+### FORM-REFUND — 과다납부·선납 반환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적법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제출일 현재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행정상 환급·징수 경로가 전속되면 사용 금지.
+
+### FORM-ALT — 주위적·예비적 금전청구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이율 문구]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
+양 청구가 누적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예비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
+### FORM-OVERLAP — 동일 급부 중첩
+
+```text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중첩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별 적법한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단순 복수 채무 또는 진정연대에는 사용 금지.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의료기관 보수·환자 손해·환급·보험자·대납자 청구를 사건명만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2. 병원명만 원고로 쓰고 적법한 개설자·법인을 누락하지 않는다.
+3. 보호자·배우자·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을 자동 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4. 수술동의·대리서명을 독립 지급약정이나 보증으로 보지 않는다.
+5. 보증 서면·서명·근보증 최고액을 생략하지 않는다.
+6. 공단·보험자·기금 부담분을 환자에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7. 지급거절·삭감액을 별도 근거 없이 환자채무로 전가하지 않는다.
+8. 임의비급여 예외를 일반 허용으로 만들지 않는다.
+9. 의료과오로 청구 불가능한 후속진료비를 책임제한 비율만큼 청구하지 않는다.
+10. 장기입원 전액의 시효를 퇴원일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11. 장래 치료비 사전승인 문구를 시효 갱신으로 보지 않는다.
+12. 시효 기산과 지체 기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13.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상사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4. 과거 5%·6%·12% 등 숫자를 제출일 검증 없이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15. 실손보험자가 보험금 지급만으로 요양기관에 직접 청구한다고 하지 않는다.
+16. 소송목적 채권양도·보전 필요성 부족을 무시하지 않는다.
+17. 건강보험법 제57조 징수처분을 민사 부당이득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18. `연대하여`, `각자`, 상속분할을 근거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19. 지급명령 정본과 소장 부본의 송달 문구를 혼용하지 않는다.
+20. `[정당한 진료비]`, `[법정이율]`처럼 집행 불가능한 미확정 표현을 최종 주문에 남기지 않는다.
+
+| STOP ID | 유형 | 사유 | 보완·전환·재개 |
+|---|---|---|---|
+| STOP-I01 | HARD | 사건·파일 identity 불일치 | 정확한 사건규칙 선택 |
+| STOP-R01 | ROUTE | 처분취소·공법상 경로 | 행정소송/전심으로 전환 |
+| STOP-R02 | ROUTE | 요양원·외부간병·보험금 자체 등 다른 채권 | 해당 계약·사건 규칙으로 전환 |
+| STOP-R03 | VERIFY/RISK | 시효 완성 가능성 | 원용·포기·갱신·완성유예 확인 후 청구 포함 여부를 법률가가 결정하고 Q-LIMITATION 재개 |
+| STOP-R04 | ROUTE | 회생·파산 일반소송 부적합 | 채권신고·확정절차로 전환 |
+| STOP-V01 | CURE | 원고 유형·법률원인 불명 | 계약·사고·급여 자료 후 Q-CLAIMANT |
+| STOP-V02 | CURE | 의료기관 채권자 불명 | 개설·법인·승계자료 후 Q-PARTY |
+| STOP-V03 | CURE | 환자·보호자·보증·상속 관계 불명 | 서약·보증·가족·상속자료 후 Q-PARTY |
+| STOP-V04 | CURE | 진료항목·적법 수가 불명 | 세부산정·고지·동의 후 Q-AMOUNT |
+| STOP-V05 | CURE | 수납·공제 불명 | 부담자별 원장 후 Q-AMOUNT |
+| STOP-V06 | CURE | 이행기·최고·송달 불명 | 도달·송달증명 후 Q-INTEREST |
+| STOP-V07 | CURE/URGENT | 시효 임박·자료 미완 | 개별 진료별 즉시 보전 검토 후 Q-LIMITATION |
+| STOP-V08 | CURE | 손해·인과·책임비율 불명 | 감정·손해표 후 Q-AMOUNT |
+| STOP-V09 | CURE | 다수당사자 부담 불명 | 연대·보증·상속 근거 후 Q-BURDEN |
+| STOP-V10 | VERIFY | 적용이율·구간 불명 | 제출일 공식 원문 후 Q-INTEREST |
+| STOP-V11 | CURE | 보험·공단·상계 중복 미제거 | 잔존채권표 후 Q-MERGER |
+| STOP-SUCCESS | SUCCESS | 전 검증 통과 | 문형 출력 후 종료 |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상태 |
+|---|---|---|---|---|---|
+| E-CIVIL | 민법 |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손해배상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CIVIL-LIMITATION | 민법 제163조 제2호·제174조 등 | 치료비 단기시효·최고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확인 |
+| E-CIVIL-GUARANTEE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 보증 서면·근보증 최고액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28조의2 | 확인 |
+| E-NHIA | 국민건강보험법 §§41, 44, 47, 48 | 급여·본인부담·청구·확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확인 |
+| E-NHIA-57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 징수·개설기준 위반 책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 확인 |
+| E-WORKCOMP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 진료비 청구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 | 확인 |
+| E-AUTO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 | 확인 |
+| E-EMERGENCY | 응급의료법 제22조 | 미수금 대지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2조 | 확인 |
+| E-PREC-01 | 대법원 2001.11.9. 2001다52568 | 개별 진료 종료 시효·사전승인·장기입원 | 2001-11-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023 | 확인 |
+| E-PREC-02 | 대법원 2019.4.3. 2015다64551 | 과실로 회복불능 손상 뒤 진료비 청구불가 | 2019-04-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085 | 확인 |
+| E-PREC-03 | 대법원 2022.8.25. 2019다229202 전합 | 실손보험 대위와 보전 필요성 | 2022-08-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945 | 확인 |
+| E-PREC-04 | 대법원 2023.2.23. 2021다304045 | 대위 보전·소송목적 양도 무효 | 2023-02-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69 | 확인 |
+| E-PREC-05 | 대법원 2012.6.18. 2010두27639·27646 전합 | 임의비급여 엄격 예외 | 2012-06-1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두27639,27646 | 확인 |
+| E-PREC-06 | 대법원 1995.12.8. 95다3282 | 일반의료수가 과다·불공정 | 1995-12-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019 | 확인 |
+| E-PREC-07 | 대법원 2022.5.26. 2022다200249 | 의사·의료기관 상인성 | 2022-05-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999 | 확인 |
+| E-PREC-08 | 대법원 1999.11.26. 97다42250 | 구 의료보호 비용청구의 공법성 | 1999-11-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다42250 | 과거법·범위한정 |
+| E-CIVPROC | 민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소액사건심판법 | 소송·독촉·소액·가집행 | 제출일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 E-SPEED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시행령 | 이율·상당한 항쟁 |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확인 |
+| E-INSOLVENCY | 채무자회생법 | 신고·확정·집행 제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 |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IDENTITY-SCOPE
+
+- [ ] 사건명·사건키·폴더·입력·출력이 정확히 일치한다.
+- [ ] 의료기관 미수/환자 손해/반환/공단·보험/대납 중 유형과 법률원인을 확정했다.
+- [ ] 행정처분·공법상 경로와 일반 민사청구를 구별했다.
+
+### CHECK-PARTY-AMOUNT
+
+- [ ] 실제 개설자·법인·승계인과 실제 채무자를 확인했다.
+- [ ] 대리·동의·후견과 독립 지급·보증을 구별했다.
+- [ ] 부담자별 원장에서 공단·보험·수납·감면·환불·대지급·조정을 전부 공제했다.
+- [ ] 임의비급여·의료과오 후속진료비·일반수가의 청구 가능성을 항목별 심사했다.
+- [ ] 다수 피고 표현과 보증한도·상속분이 실체법상 구조와 같다.
+
+### CHECK-TIME-MERGER
+
+- [ ] 개별 진료 종료별 시효와 갱신·완성유예를 확인했다.
+- [ ] 시효기산·이행기·지체기산·송달 다음 날을 구별했다.
+- [ ] 제출일 현재 이율·경과규정·상당한 항쟁을 확인했다.
+- [ ] 회생·파산, 실손보험 대위·소송신탁, 공단 환수와 중복회수를 확인했다.
+
+### CHECK-GRAPH-FORM
+
+- [ ] Q-ROOT부터 하나의 유효 Leaf로 도달한다.
+- [ ] 8개 Leaf와 8개 Form이 전부 연결되고 고아 ID가 없다.
+- [ ] 모든 Form은 Leaf를 통해 선택되고 CHECK-FINAL에 합류한다.
+- [ ] 주문은 확정 원금·기산일·기간·이율·피고별 책임을 집행 가능하게 표시한다.
+
+### CHECK-FINAL
+
+모든 체크가 참이면 `STOP-SUCCESS`로 종료한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해당 STOP이 요구하는 자료·법률을 보완하고 지정 Q에서 재개한다. 추정값·과거 이율·다른 사건의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c1c353
--- /dev/null
+++ b/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0,0 +1,590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0.1 Identity ledger
+
+| 항목 | 확정값 |
+|---|---|
+| 사건종류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분류 |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 폴더 | `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 해당 v1 + fable5 평가서 + `case_kind_registry.json` |
+
+이 문서는 현재도 소유자인 진정한 권리자가 **현재의 부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매매·증여·취득시효·사해행위취소·특정유증 등 별도 원인에 의한 이전청구와 혼합하지 않는다.
+
+### 0.2 사용법과 권위
+
+1. `Q-T01`에서 시작하여 각 Node가 지시하는 다음 Node 또는 Stop으로만 이동한다.
+2. Node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 `LEAF-T* → FORM-T* → CHECK-T99` 순서를 지킨다.
+3. 최신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부·선행 판결 원문과 현행 공식 법령·예규를 우선한다.
+4. 이름·지분·접수정보·원인일자는 추정하지 않는다. `ASK`, `VERIFY`, `STOP-T*`로 닫는다.
+
+### 0.3 평가 반영 대장
+
+| 판정 | 정규화 Issue | 반영 위치 |
+|---|---|---|
+| ADOPT (14) | F01~F14 | 인용 정정, 트리 재배선, 예규 제1631호 제5·6항, 제외경로, 기판력 양방향, 예규 제1786호, 최신 판례 |
+| MODIFY (2) | F15~F16 | 3자간 명의신탁은 대위·매매 병합 경로로 전환, 소유권확인은 등기회복과 분리 |
+| REJECT (1) | F17 | 불확정 조세율을 회복방식 선택의 법리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 DEFER (1) | F18 | 취득세·등록면허세 세율 결론은 과세관청·조세전문가 확인 전 operative rule 제외 |
+| NEW (2) | N01~N02 | 2022다294251 기판력 재확인, 변론종결 후 승계집행문 실행 분기 |
+
+평가 판정 수: **ADOPT 14 / MODIFY 2 / REJECT 1 / DEFER 1 / NEW 2**.
+
+---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형식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T01 | 원고의 현재 소유권 | 필수 | 전부/지분 | 취득자료·판결·상속자료 | `STOP-T01` |
+| IN-T02 |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 | 필수 | 과거등기/상속/경매/수용 등 | 폐쇄등기부·공문서 | `STOP-T02` |
+| IN-T03 | 최신 현재 명의인·지분 | 필수 | 명의인별 분수 | 최신 갑구 | `STOP-T03` |
+| IN-T04 | 피고 등기 원인무효 | 필수 | 무효사유·증거 | 등기신청서류·계약·판결 | `STOP-T04` |
+| IN-T05 | 별도 유효 취득원인 | 필수 | 없음/주장/확정 | 계약·점유·경매·수용 | `VERIFY` |
+| IN-T06 | 소유권 상실 사정 | 필수 | 처분/시효/경매/수용/없음 | 등기·점유·판결 | `STOP-T05` |
+| IN-T07 | 선행 소송 | 필수 | 사건번호·당사자·주문·확정일 | 판결문·확정증명 | `STOP-T06` |
+| IN-T08 | 목적물 표시 | 필수 |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 | 표제부·토지대장 | `STOP-T08` |
+| IN-T09 | 제한물권·처분제한 | 필수 | 근저당/전세/압류/가처분/신탁 | 을구·갑구 | `Q-T09` |
+| IN-T10 | 소송 중 명의변동 | 필수 | 없음/변론종결 전/후 | 재발급 등기부 | `Q-T08` |
+| IN-T11 | 다수 당사자 대응 | 조건부 | 원고×피고×부동산×지분 | 매핑표 | `STOP-T08` |
+| IN-T12 | 채권자대위 | 조건부 | 보전채권·무자력·불행사 | 계약·재산조회 | `Q-T20` |
+| IN-T13 | 명의신탁 유형 | 조건부 | 2자/3자/계약명의 | 계약·자금·매도인 인식 | `Q-T21` |
+| IN-T14 | 병합 청구 | 조건부 | 말소/인도/확인/금전 | 각 청구의 요건자료 | `Q-T11` |
+| IN-T15 | 집행 단계 자료 | 조건부 | 확정·승계집행문·세금·채권 | 판결·증명·납부자료 | `RULE-T12` |
+
+등기부가 오래되었거나 선행 판결 주문만 있고 이유·확정 여부가 없으면 완성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T01 — 사건 정체성과 최신 등기자료가 확보되었는가? (Root)
+
+- 필요 입력: `IN-T01`~`IN-T04`, `IN-T07`~`IN-T09`.
+- YES → `Q-T02`.
+- NO → `STOP-T00`(CURE: 자료 확보 후 `Q-T01`).
+- 근거: `E-T01`, `E-T02`, `E-T03`.
+
+### Q-T02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 현재 소유자인가?
+
+- YES → `Q-T03`.
+- NO → `STOP-T01`(HARD/ROUTE: 계약상 이전·취득시효·대위 등 재분류).
+- 불명 → `STOP-T01`(CURE/VERIFY).
+- 근거: `RULE-T01`, `E-T04`, `E-T08`.
+
+### Q-T03 —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 있는가?
+
+- YES → `Q-T04`.
+- 지적공부상 소유자로서 보존등기 신청자 지위만 있음 → 예규 제1631호 제2항의 공동신청 경로를 검토하고, 판결형 요건이 없으면 `STOP-T02`.
+- NO → `STOP-T02`(HARD/ROUTE).
+- 근거: `RULE-T02`, `E-T03`, `E-T04`.
+
+### Q-T04 — 피고가 최신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
+- YES → `Q-T05`.
+- 변론종결 전 명의변동 → `Q-T08`.
+- 변론종결 후 승계 → `Q-T08`.
+- 현재 명의인 불명·피고 불일치 → `STOP-T03`.
+
+### Q-T05 —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가?
+
+- YES → `Q-T06`.
+- 절차 흠만 있고 별도 유효원인으로 실체관계 부합 → `STOP-T04`(HARD).
+- 무효사유·추인·별도 취득이 미확정 → `STOP-T04`(CURE/VERIFY).
+- 근거: `RULE-T04`.
+
+### Q-T06 — 원고가 이후 소유권을 상실했는가?
+
+- NO → `Q-T07`.
+- 유효 처분·경매·수용·등기부취득시효 등으로 상실 → `STOP-T05`(HARD).
+-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만 있고 등기 없음 → 대항관계를 확인하여 `Q-T07` 또는 `STOP-T05`.
+- 근거: `RULE-T01`, `E-T08`.
+
+### Q-T07 —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확정판결과 충돌하는가?
+
+- 같은 당사자/승계인·같은 등기·같은 방해배제청구이고 패소확정 → `STOP-T06`(HARD: 기준시 후 새 권리취득 여부만 별도 확인).
+- 선행판결은 있으나 기준시 후 새로운 권리취득·등기 등 별개 사정 존재 → `Q-T08`.
+- 충돌 없음 → `Q-T08`.
+- 근거: `RULE-T06`, `E-T05`, `E-T06`.
+
+### Q-T08 — 소송 중·변론종결 후 명의변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
+- 변론종결 전 새 명의인 → 피고경정·청구변경·소송인수 등을 확정한 뒤 `Q-T09`.
+-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고 기판력이 미침 + 승계집행문 가능 → `Q-T09`(집행형 표시).
+- 승계인 해당 여부 불명 → `STOP-T03`.
+- 변동 없음 → `Q-T09`.
+- 근거: `RULE-T12`, `E-T14`, `E-T16`.
+
+### Q-T09 — 어떤 회복 경로가 실행 가능한가?
+
+- 현재 명의인 → 원고 직접이전 가능 → `Q-T10`.
+- 순차 말소만 적절 → `STOP-T07`(ROUTE: 말소등기 사건규칙).
+- 말소된 원고 등기 회복이 적절 → `STOP-T07`(ROUTE: 말소회복등기 사건규칙).
+- 제한물권 말소를 함께 구하면서 직접이전 가능 → `Q-T10`(복합형 표시).
+- 판단 불가 → `STOP-T07`(CURE/VERIFY).
+- 근거: `RULE-T05`, `RULE-T07`.
+
+### Q-T10 — 원고·피고·부동산·지분을 1:1 대응할 수 있는가?
+
+- 단독/전부 → `Q-T11`.
+- 다수이지만 4차원 매핑표 완성 → `Q-T11`.
+- 공유자 한 명이 전부를 자기 앞으로 요구하거나 합계 초과 → `STOP-T08`.
+- 근거: `RULE-T08`, `RULE-T09`.
+
+### Q-T11 — 특수 유형 또는 병합이 있는가?
+
+- 채권자대위 → `Q-T20`.
+- 명의신탁 → `Q-T21`.
+- 선행 제한물권 말소 → `Q-T22`.
+-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예비적 다른 원인 → `Q-T23`.
+- 인도·금전·확인 병합 → `Q-T24`.
+- 없음 → `Q-T30`.
+
+### Q-T20 — 채권자대위 요건과 등기권리자가 확정되었는가?
+
+- YES → `Q-T30`(대위형 표시; 등기권리자는 채무자).
+- NO → `STOP-T09`(CURE/ROUTE).
+- 근거: `RULE-T10`.
+
+### Q-T21 — 명의신탁 유형상 원고에게 현재 소유권이 남는가?
+
+- 2자간 등기명의신탁 등 원고 소유권 존속 → `Q-T30`.
+- 3자간·계약명의신탁으로 매도인 권리 대위 + 매매 이전의 순차구조 필요 → `STOP-T09`(ROUTE: 대위·매매청구 병합).
+- 제3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 취득 → `STOP-T05`.
+- 불명 → `STOP-T09`.
+- 근거: `RULE-T09`, `E-T07`.
+
+### Q-T22 — 제한물권 등기의 독립 말소요건과 식별정보가 있는가?
+
+- YES → `Q-T30`(복합형).
+- NO → 직접이전 후 권리가 존속함을 전제로 `Q-T30`, 제거가 필수면 `STOP-T10`.
+- 근거: `RULE-T07`.
+
+### Q-T23 — 주위·예비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고 순서가 필요한가?
+
+- YES + 예비원인·원인일자 특정 → `Q-T30`(주위/예비형).
+- NO → 누적 또는 단순병합으로 재분류 후 `Q-T11`.
+- 불명 → `STOP-T10`.
+
+### Q-T24 — 인도·금전·확인의 독립 요건이 충족되는가?
+
+- 인도청구의 독립 요건 충족 → `Q-T30`(직접이전 + 인도).
+- 금전·소유권확인청구의 독립 요건 충족 → 이 문서에 대응 Leaf·Form이 없으므로 `STOP-T10`(ROUTE).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주문을 별도 작성·검증한 뒤 병합한다.
+- 미충족 → 부수청구를 제거하고 `Q-T30`, 그것이 핵심이면 `STOP-T10`.
+- 필요비·유익비를 진정명의회복 등기만으로 즉시 상계하려 함 → `STOP-T10`.
+- 근거: `RULE-T11`, `E-T09`, `E-T10`.
+
+### Q-T30 — 어느 Leaf에 도달하는가?
+
+- 단일 원고·피고·전부 → `LEAF-T01`.
+- 일부 지분 → `LEAF-T02`.
+- 복수 피고 각 지분 → `LEAF-T03`.
+- 복수 원고 지분표 → `LEAF-T04`.
+- 피고별 부동산 대응 → `LEAF-T05`.
+- 채권자대위 → `LEAF-T06`.
+- 주위 진정명의·예비 다른 원인 → `LEAF-T07`.
+- 직접이전 + 제한물권 말소 → `LEAF-T08`.
+- 직접이전 + 인도 → `LEAF-T09`.
+
+각 Leaf는 대응 Form을 채운 뒤 `CHECK-T99`로 이동한다.
+
+### CHECK-T99 — 최종 출력 게이트
+
+- §12 전 항목 통과 → 확정 출력.
+- 하나라도 실패 → 대응 `STOP-T*`로 보완한다.
+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T01 — 청구의 성질과 현재 소유권
+
+- 진정명의회복 이전청구는 민법 제214조상 방해배제청구다.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때 현재 소유자여야 한다.
+- 소유권 상실 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 근거: `E-T02`, `E-T04`, `E-T08`.
+
+### RULE-T02 — 주체요건
+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미등기 매수인, 특정수증자, 점유취득시효 완성만 한 자는 그 자체로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 예규 제1631호 제2항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공동신청과 판결형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근거: `E-T03`, `E-T04`, `E-T11`.
+
+### RULE-T03 — 피고
+
+- 직접이전형의 피고는 현재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 중간 소유권명의인은 자동 피고가 아니다.
+- 현재 명의인 사망·합병·신탁이면 상속·포괄승계·수탁자 권한을 확인한다.
+- 소송 중 이전은 `Q-T08`에서 처리한다.
+
+### RULE-T04 — 원인무효와 실체관계
+
+- 위조·사칭·무권대리·통정허위표시·무효 상속자료 등 무효사유를 최초 등기부터 현재 등기까지 연결한다.
+- 절차상 흠만으로 원인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 추인, 별도 매매, 취득시효, 경매 등으로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 RULE-T05 — 직접이전·순차말소·말소회복
+
+| 경로 | 기본 상대방 | 주문 핵심 | 이 문서 처리 |
+|---|---|---|---|
+| 직접이전 | 현재 명의인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 | 본문 Form |
+| 순차말소 | 각 말소의무자 | 접수정보 특정 말소 | `STOP-T07` 전환 |
+| 말소회복 | 회복의무자·이해관계인 | 말소된 등기 회복·승낙 | `STOP-T07` 전환 |
+
+세액·비용은 설명 요소일 뿐 어느 경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보다 앞서지 않는다. 세율은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
+### RULE-T06 — 기판력
+
+- 무효등기 말소청구와 그 말소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 이전청구는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
+- `말소 패소 → 진정명의회복`과 `진정명의회복 패소 → 말소`의 양방향을 차단한다.
+- 기준시 후 새 소유권 취득 등 새로운 사정은 별도 심사한다.
+- 선행 패소 뒤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2022다294251의 범위에서는 등기회복청구의 기판력 장애가 제거되지 않는다.
+- 다만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 확인에 당연히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은 2002다11847 범위에서 별도 판단한다.
+- 근거: `E-T05`, `E-T06`, `E-T10`.
+
+### RULE-T07 — 제3자 권리
+
+- 직접이전만으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가압류·압류가 자동 말소되지 않는다.
+- 각 권리의 원인무효, 대항력, 등기상 이해관계를 독립 판정한다.
+- 말소를 구하면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등기목적을 특정한다.
+
+### RULE-T08 — 목적물·지분
+
+- 별지 표시는 최신 표제부와 일치시킨다.
+-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토지 일부는 도면·경계점·면적·분필 가능성을 확인한다.
+- 직접이전형에서는 공유자 한 명 앞으로 전부를 이전하지 않고 실체지분만 특정한다.
+- 다수 피고의 의무에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 RULE-T09 — 명의신탁
+
+-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과거 자기 명의 등기가 있었고 원고 소유권이 남는 경우 2002다35157 범위에서 직접이전 후보가 된다.
+- 3자간·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의 인식,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자 보호를 먼저 판정한다.
+- 원고에게 채권만 있으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매도인을 대위한 회복 + 매도인 상대 매매 이전을 별도 구조로 설계한다.
+- 근거: `E-T07`.
+
+### RULE-T10 — 채권자대위
+
+- 대위채권자가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면 등기권리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다.
+- 보전채권, 보전 필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한다.
+- 채무자 → 원고 이전의 계약청구가 있으면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 근거: `E-T12`.
+
+### RULE-T11 — 인도·비용·금전
+
+- 등기명의와 점유는 별개다. 점유자에게 인도 요건이 있어야 `FORM-T09`를 병합한다.
+- 진정명의회복 등기만 청구하고 반환을 구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하며 부당이득으로 우회하지 못한다.
+- 등기회복 자체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근거: `E-T09`.
+
+### RULE-T12 — 원인일자와 확정 후 실행
+
+-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고 신청정보의 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 판결선고일·확정일·무효등기 접수일을 원인일자로 만들지 않는다.
+- 이행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간주되고 승소 등기권리자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고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예규 제1786호에 따라 승계인을 등기의무자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예규 제1631호상 토지거래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출하지 않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필요하다.
+- 근거: `E-T03`, `E-T14`, `E-T15`, `E-T16`.
+
+### RULE-T13 — 제외 유형
+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채무자 앞으로 이전을 구하는 사건은 민법 제406조의 형성·원상회복 구조이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 규칙으로 전환한다.
+- 유효한 매매·증여·교환·취득시효·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은 각 사건규칙으로 전환한다.
+- 특정유증 수증자는 유증 이행청구를 사용한다.
+
+---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4.1 원고
+
+- 현재 소유자 또는 공동원고별 현재 지분권자.
+- 상속·포괄유증 등 법률상 취득자는 승계와 지분을 증명한다.
+- 대위채권자는 자기 앞으로가 아니라 채무자 앞으로 이전을 구한다.
+
+### 4.2 피고
+
+- 최신 갑구의 현재 소유권명의인.
+- 공유명의면 각 명의인을 각 지분 범위에서 피고로 한다.
+- 명의인 사망·법인 합병·신탁이면 승계인·수탁자를 확정한다.
+- 제한물권 말소 피고는 소유권 직접이전 피고와 구별한다.
+
+### 4.3 4차원 매핑표
+
+| 원고/등기권리자 | 피고/등기의무자 | 부동산 | 피고 지분 | 이전 지분 | 별도 권리 |
+|---|---|---|---|---|---|
+| [원고] | [피고] | [목록 항] | [분수] | [분수] | [없음/말소대상] |
+
+지분 합계가 피고 지분을 초과하거나 `각 지분`의 수식대상이 모호하면 항을 분리한다.
+
+---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1. **직접이전:** 부동산·지분이 핵심이며 현재 소유권등기의 접수번호는 기본 주문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2. **제한물권 말소:**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목적을 적는다.
+3. **집합건물:**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을 등기부와 맞춘다.
+4. **토지 일부:** 도면과 측량·분필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유지분과 점유부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5. **합병·분할·환지:** 구 지번과 현 지번의 동일성 자료를 확보한다.
+6. **확인판결:** 소유권확인만으로 이전등기 신청의 의사표시가 대체되지 않는다.
+7. 주문 자체에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 종류·목적물·지분·등기원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원인일자
+
+진정명의회복 신청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FORM-T*`에 날짜 슬롯을 추가하지 않는다.
+
+### 6.2 조건·장래이행
+
+- 기본형에는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없다.
+- 별도 실체법상 반대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건부 주문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를 검토한다.
+- 단순히 조세·채권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조건부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6.3 금전 모듈
+
+- 이 사건 고유의 원금·이자는 없다.
+- 부당이득·손해배상·사용이익이 병합되면 발생기간, 원금, 이행기, 기산일, 이율, 공제, 도산절차를 별도 금전청구 규칙으로 산정한다.
+- 복수 피고의 금전부담을 등기의무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상황 | 허용 구성 | 주의 |
+|---|---|---|
+| 원인무효 제한물권 | 직접이전 + 권리자별 말소 | 자동말소 금지 |
+| 점유자 동일/별도 | 직접이전 + 점유자별 인도 | 비용상환 이행기 확인 |
+| 주위적 현재 소유, 예비적 취득시효/계약 | 주위 진정명의 + 예비 다른 원인 이전 | 예비청구에만 원인일자 |
+| 채권자대위 | 현재 명의인 → 채무자 회복 + 채무자 → 원고 계약 이전 | 등기권리자 혼동 금지 |
+| 소유권확인 | 등기회복이 기판력으로 막혀도 확인의 이익 별도 심사 | 확인판결로 등기 불가 |
+| 사해행위취소 | 별도 사건규칙으로 전환 | 채권자 앞으로 회복 금지 |
+
+-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 의사표시는 확정 전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금전·인도항에만 법률상 허용 범위에서 가집행을 검토한다.
+- 소송비용은 전체 당사자·승패구조에 맞춘다.
+
+---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T01 | 단일 원고·피고·전부 | FORM-T01 | 당사자, 목록 | RULE-T01~T04/T12 | CHECK-T99 |
+| LEAF-T02 | 일부 지분 | FORM-T02 | 목록, 지분 | RULE-T08 | CHECK-T99 |
+| LEAF-T03 | 복수 피고 각 지분 | FORM-T03 | 피고별 지분 | RULE-T03/T08 | CHECK-T99 |
+| LEAF-T04 | 복수 원고 지분표 | FORM-T04 | 원고별 지분표 | RULE-T08 | CHECK-T99 |
+| LEAF-T05 | 피고별 부동산 대응 | FORM-T05 | 피고별 목록 | RULE-T03/T08 | CHECK-T99 |
+| LEAF-T06 | 채권자대위 | FORM-T06 | 채무자, 피고, 목적물 | RULE-T10 | CHECK-T99 |
+| LEAF-T07 | 주위 진정명의·예비 별도 원인 | FORM-T07 | 예비 원인·일자 | RULE-T13 | CHECK-T99 |
+| LEAF-T08 | 직접이전 + 제한물권 말소 | FORM-T08 | 접수정보 | RULE-T07 | CHECK-T99 |
+| LEAF-T09 | 직접이전 + 인도 | FORM-T09 | 점유자, 목적물 | RULE-T11 | CHECK-T99 |
+
+모든 Leaf는 Form을 거쳐 `CHECK-T99`로 합류하고, 모든 Form은 위 표에서 도달 가능하다.
+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기록값으로 치환한다. 진정명의회복 등기항에는 원인일자를 넣지 않는다.
+
+### FORM-T01 — 단일 원고·단일 피고·전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원고가 현재 소유자가 아니거나 피고가 현재 명의인이 아닌 경우.
+
+### FORM-T02 — 일부 지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T03 — 복수 피고 각 지분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연대하여` 또는 피고 보유지분 초과.
+
+### FORM-T04 — 복수 원고 지분표
+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지분표의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T05 — 피고별 부동산 대응
+
+```text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FORM-T06 — 채권자대위
+
+```text
+1. 피고 [현재 명의인]는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원고에게 [별도 계약 원인과 원인일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독립 항을 붙인다.
+
+### FORM-T07 —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예비적 다른 원인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나. 예비적으로 [검증된 원인일자]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두 청구가 단순 누적관계이거나 예비 원인일자가 미확정인 경우.
+
+### FORM-T08 — 직접이전 + 제한물권 말소
+
+```text
+1. 피고 [소유권명의인]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제한물권자]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등기목적]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사용 금지: 제2항 등기의 독립 원인무효·대항불가 요건이 없는 경우.
+
+### FORM-T09 — 직접이전 + 인도
+
+```text
+1. 피고 [소유권명의인]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점유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 금지: 점유자의 반환의무·점유권원이 미확정이거나 등기항까지 가집행하려는 경우.
+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미등기 매수인·특정수증자·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게 현재 소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2. 과거 등기만 보고 이후 소유권 상실을 생략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최신 현재 명의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쓰지 않는다.
+4. 절차 흠만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5. 직접이전형에 중간 소유권명의인을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6. 공유자 한 명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지 않는다.
+7.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등기를 이행하라고 하지 않는다.
+8. 명의신탁자이면 항상 소유자라고 보지 않는다.
+9. 2002다35157을 일반 지분 주문 판례로 잘못 라벨링하지 않는다.
+10.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을 진정명의회복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11. 직접이전으로 제한물권·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12. 순차말소·말소회복·직접이전을 하나의 원인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13. 진정명의회복 등기원인일자를 만들지 않는다.
+14. 판결선고일·확정일을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15. 토지거래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주문의 조건으로 붙이지 않는다.
+16. 예규 제1631호의 세금·국민주택채권 의무를 면제라고 쓰지 않는다.
+17. 말소와 진정명의회복의 기판력을 한 방향으로만 보지 않는다.
+18. 후행 소유권확인판결만으로 등기회복 기판력 장애가 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
+19. 소유권 상실 후 물권적 청구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에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20. 확인판결만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21. 진정명의회복 자체에 금전·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22. 인도청구 없이 필요비·유익비가 즉시 이행기 도래한다고 쓰지 않는다.
+23. 등기절차 이행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24. 외국의 quiet title 법리를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
+### Stop codes
+
+| Code | 유형 | 사유 | 필요한 행동·재개점 |
+|---|---|---|---|
+| STOP-T00 | CURE | 필수 자료 누락 | 자료 확보 후 Q-T01 |
+| STOP-T01 | HARD/CURE | 현재 소유자 아님·불명 | 권리 재분류 후 Q-T02 |
+| STOP-T02 | HARD/ROUTE | 과거 등기·법률상 취득 없음 | 계약/대위/보존 경로 |
+| STOP-T03 | CURE | 현재 명의인·승계인 불명 | 등기부·승계 확인 후 Q-T04/Q-T08 |
+| STOP-T04 | HARD/CURE | 원인무효 불성립·불명 | 증거·실체관계 확인 후 Q-T05 |
+| STOP-T05 | HARD | 원고 소유권 상실 | 다른 청구형태 검토 |
+| STOP-T06 | HARD/VERIFY | 선행판결 기판력 충돌 | 기준시 후 사정 확인 후 Q-T07 |
+| STOP-T07 | ROUTE | 순차말소·말소회복 경로 | 해당 사건규칙 |
+| STOP-T08 | CURE | 목적물·지분·대응 불특정 | 매핑표·별지 보완 후 Q-T10 |
+| STOP-T09 | ROUTE/CURE | 대위·명의신탁 복합 경로 | 별도 병합 설계 후 Q-T20/Q-T21 |
+| STOP-T10 | CURE/ROUTE | 부수청구 요건 불명 | 청구별 검증 후 Q-T11 |
+
+---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T01 | case_kind_registry.json | 사건 표시명·분류 | 로컬 기준 | 로컬 파일 | 확인 |
+| E-T02 | 민법 제186·187·214·245조 | 물권변동·법률상 취득·방해배제·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 |
+| E-T03 | 등기예규 제1631호 | 주체, 원인일자 불기재, 허가증명·세금·채권 | 2018-02-26 |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 확인 |
+| E-T04 | 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현재 명의인 상대 직접이전 허용 | 1990-11-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다카12398 | 확인 |
+| E-T05 |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물 동일 | 2001-09-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확인 |
+| E-T06 | 대법원 2022다294251 | 후행 확인판결과 등기회복 기판력 | 2023-04-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3 | 확인 |
+| E-T07 | 대법원 2002다35157 | 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2자 명의신탁 | 2002-09-0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 확인 |
+| E-T08 | 대법원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 소유권 상실·물권적 청구·전보배상 부정 | 2012-05-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 확인 |
+| E-T09 | 대법원 2020다275744, 275751 | 반환 없는 등기청구와 비용상환 이행기 | 2024-12-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599857 | 확인 |
+| E-T10 | 대법원 2002다11847 | 기판력과 소유권확인 이익의 분리 | 2002-09-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다11847 | 확인 |
+| E-T11 | 대법원 2000다73445 | 포괄유증·특정유증 구별 | 2003-05-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49 | 확인 |
+| E-T12 | 대법원 2002다64148 | 대위권자와 자기 명의 청구 구별 | 2003-05-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다64148 | 확인 |
+| E-T13 | 대법원 97다38176 | 상속회복청구 구별 | 1998-10-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다38176 | 확인 |
+| E-T14 | 등기예규 제1786호 | 판결·승계집행문에 의한 등기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확인 |
+| E-T1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민사집행법 제263조 | 단독신청·의사표시 의제 | 현행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확인 |
+| E-T16 | 민사소송법 제216·218조 | 기판력 범위·변론종결 후 승계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 |
+
+평가서의 95다37988 선고일은 **1996-12-20**으로 정정했고, 변경 전 기판력 법리는 operative rule에서 제거했다.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12.1 Identity·소유권
+
+- [ ] 제목·사건키·폴더·registry가 일치한다.
+- [ ]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고 과거 표상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 있다.
+- [ ] 이후 유효 처분·경매·수용·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잃지 않았다.
+- [ ] 미등기 매수인·특정수증자·시효완성자의 채권을 혼입하지 않았다.
+
+### 12.2 피고·원인무효·기판력
+
+- [ ] 피고가 최신 현재 소유권명의인이다.
+- [ ] 원인무효와 실체관계 불일치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
+- [ ]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사건의 당사자·소송물·확정일을 확인했다.
+- [ ] 99다37894·2022다294251의 기판력과 기준시 후 사정을 구별했다.
+
+### 12.3 목적물·제3자·병합
+
+- [ ] 별지와 등기부 표제부가 일치한다.
+- [ ] 원고·피고별 지분 합계가 맞는다.
+- [ ] 제한물권·압류가 직접이전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음을 반영했다.
+- [ ] 말소 대상의 접수정보와 독립 근거를 특정했다.
+- [ ] 대위·명의신탁·인도·확인·금전의 별도 요건을 확인했다.
+
+### 12.4 주문·실행·그래프
+
+- [ ] 진정명의회복 등기항에 원인일자를 쓰지 않았다.
+- [ ] 등기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 변론종결 후 승계인·승계집행문을 확인했다.
+- [ ] 토지거래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주문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다.
+- [ ] 모든 사용 Form이 §8의 Leaf에서 도달하고 `CHECK-T99`로 합류한다.
+- [ ] 대괄호·샘플값·TODO·빈 링크가 확정 출력에 남지 않는다.
+
+### 최종 Stop Rule
+
+현재 소유권, 주체요건, 현재 명의인, 원인무효, 소유권 비상실, 기판력, 목적물·지분, 제3자 권리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대응 `STOP-T*`를 발화하고 완성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LEAF-T* → FORM-T* → CHECK-T99`가 모두 완결되면 종료하며, 순차말소·말소회복·사해행위취소 등 다른 사건의 문형을 추가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2.md b/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7fe7d4
--- /dev/null
+++ b/사건종류_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2.md
@@ -0,0 +1,388 @@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 사건키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 소송유형 | 확인의 소 — 현재의 구체적 사법상 채무의 전부·일부 부존재 확인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권위순위 | 현행 법령·대법원 공식 원문 → 법원 공식자료 → 보조자료 |
+
+**30초 사용법:** Q-D01에서 시작하여 확인의 이익, 직접구제, 집행권원, 적격 당사자, 채무 특정, 범위를 차례로 판정한다. LEAF-D01부터 LEAF-D10이 지정하는 FORM-D01부터 FORM-D10을 선택하고 CHECK-D01로 끝낸다. 사실·금액·이율은 대괄호 상태로 두고 추정하지 않는다.
+
+### 0.1 Identity ledger
+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1.md + 실재 fable5 평가서 1개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채무부존재확인청구_v2.md
+- 사건경계: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는 청구이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집행배제는 제3자이의, 채권자의 적극 이행청구가 선행하면 그 소송의 방어로 ROUTE한다.
+
+### 0.2 평가 반영 대장
+
+| 판정 | 원자 이슈 | 수 | v2 반영 |
+|---|---|---:|---|
+| ADOPT | F-01~F-20 | 20 | 확인이익·증명책임·지급명령·거래문형·시효·명의도용·관할소가 |
+| MODIFY | F-21~F-26 | 6 | 보험사 선제소송, 반소, 시효제소 위험, 이자충당, 후속조치, 최신성 |
+| REJECT | F-27~F-28 | 2 | 비공식 내부심의의 소송요건화, 일률적 승소전망 STOP |
+| DEFER | F-29~F-32 | 4 | 규제기관 내부절차, 추심법 효과의 포괄화, 미검증 충당 판례, 정형 소가 예외 |
+| NEW | N-01~N-03 | 3 | 집행권원 중첩범위 잠금, 미확정 지급명령, 피고 권리주장 주체 분리 |
+
+DEFER 명제는 참고 질문일 뿐 operative rule과 확정 문형에 사용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근거 | 미확정 시 행동 |
+|---|---|---|---|---|
+| IN-D01 | 채무 당사자 | 필수 | 현재 채권자·채무자, 양도·상속·합병 | Q-D06 |
+| IN-D02 | 발생원인 | 필수 | 계약·사고·증권·어음·공정증서·등기 | Q-D03 |
+| IN-D03 | 현재 채권 주장 | 필수 | 소송·추심·독촉·상계·담보실행·신용정보 | Q-D02 |
+| IN-D04 | 집행권원·관련소송 | 필수 | 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이행소송·반소 | Q-D05 |
+| IN-D05 | 다투는 범위 | 필수 | 전부·초과분·부대채무·기준일 잔액·담보범위 | Q-D07 |
+| IN-D06 | 금액계산 | 조건부 | 원장·변제·충당·상계·이율·비용 | Q-D09 |
+| IN-D07 | 확인의 이익 | 필수 | 현재 불안, 판결의 제거효과, 직접수단 여부 | Q-D02~Q-D04 |
+| IN-D08 | 보험관계 | 조건부 | 보험자·피보험자·피해자·수익자·직접청구 | Q-D08 |
+| IN-D09 | 시효 | 조건부 | 기산점·기간·완성유예/갱신·승인·포기 | Q-D08 |
+| IN-D10 | 전자거래·명의도용 | 조건부 | 본인확인·인증·기기·수신자의 정당한 이유 | Q-D08 |
+| IN-D11 | 병합 이행청구 | 조건부 | 반환·말소·금전지급의 독립 요건 | Q-D09 |
+
+실제 계약일·사고일·기준일·인정액·이율·기산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전부 부존재를 주장해도 법원이 가분채무의 일부를 인정할 가능성과 비용분담을 별도로 검토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D01 — 대한민국의 구체적 사법상 채무인가
+
+- 예 → Q-D02.
+- 조세·부담금·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의무 → STOP-D01.
+- 준거법·국제재판관할 미확정 → STOP-D08.
+- 근거: RULE-D01, E-D01.
+
+### Q-D02 — 피고의 현재 채권 주장으로 현실적 불안이 있는가
+
+- 소송·추심·독촉·상계·담보실행·신용정보 등 구체적 주장 있음 → Q-D03.
+- 현재 부존재에 다툼 없고 과거 소멸원인만 다툼 → STOP-D02.
+- 추상적 장래 가능성뿐 → STOP-D02.
+- 근거: RULE-D01, E-D02, E-D03.
+
+### Q-D03 — 확인대상이 사실이 아니라 특정 채무관계인가
+
+- 당사자·발생원인·기준시·범위로 유일하게 식별 → Q-D04.
+- ‘빌리지 않았다’ 등 사실만 제시 → 재구성 후 Q-D03 재심사.
+- 특정 불가 → STOP-D07.
+- 근거: RULE-D02, E-D01.
+
+### Q-D04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 이행·반환·말소청구만으로 완결됨 → STOP-D03.
+- 직접수단으로 제거되지 않는 독립 위험이 남음 → Q-D05.
+- 확인판결 자체가 위험을 제거 → Q-D05.
+- 근거: RULE-D01, E-D04.
+
+### Q-D05 — 동일 범위의 집행권원 또는 선행 이행소송이 있는가
+
+- 유효한 확정판결·집행증서·확정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가 목적 → STOP-D04.
+- 미확정 지급명령의 이의기간 내 → STOP-D05.
+- 채권자의 동일범위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 → STOP-D06.
+- 집행권원과 겹치지 않는 독립 채무범위가 남음 → 그 범위만 Q-D06.
+- 없음 → Q-D06.
+- 근거: RULE-D03, E-D05, E-D06.
+
+### Q-D06 — 적격 피고·관할·소가를 확정했는가
+
+- 현재 채권자·양수인·담보권자 등 권리주장자와 RULE-D11에 따른 관할·소가 확정 → Q-D07.
+- 단순 추심수탁자만 특정 또는 양도 전후 이중주장 → 실제 권리자·주장범위 VERIFY 후 Q-D06.
+- 피고·관할·소가 중 하나라도 확정 불가 → STOP-D07.
+- 근거: RULE-D04, RULE-D11.
+
+### Q-D07 — 부존재 범위를 확정했는가
+
+- 전부 → Q-D08.
+- 인정 원금·총액을 초과하는 부분 → Q-D08.
+- 이자·지연손해금·비용만 → Q-D08.
+- 특정 기준일 잔액 → Q-D08.
+- 피담보채무 편입 여부 → Q-D08.
+- 범위·성격 불명 → STOP-D07.
+- 근거: RULE-D05, E-D07.
+
+### Q-D08 — 사건특유 유형을 분류했는가
+
+- 일반 계약·거래·대여·보증 → Q-D09.
+- 보험·보증보험 → RULE-D06 적용 후 Q-D09.
+- 시효완성 추심 → RULE-D07 적용 후 Q-D09.
+- 비대면 대출·명의도용 → RULE-D08 적용 후 Q-D09.
+- 담보범위 → RULE-D09 적용 후 Q-D09.
+- 과거 관계 → 현재 효과와 최적수단 VERIFY 후 Q-D09 또는 STOP-D02.
+
+### Q-D09 — 금전·병합·부수주문을 확정했는가
+
+- 순수 확인 → Q-D10.
+- 반환·지급·말소 이행청구 병합 → 항을 분리하고 이행항에만 이율·가집행 검토 후 Q-D10.
+- 피고가 이행 반소 제기 → 중복범위·소송촉진이율·가집행 위험을 분리한 뒤 Q-D10.
+- 근거: RULE-D10, E-D08.
+
+### Q-D10 — Leaf를 선택한다
+
+- 전부 부존재 → LEAF-D01.
+- 금액 상한 → LEAF-D02.
+- 부대채무 한정 → LEAF-D03.
+- 기준일 잔액 → LEAF-D04.
+- 피담보채무 범위 → LEAF-D05.
+- 거래·용역·기타 계약 → LEAF-D06.
+- 보험금·보증보험 → LEAF-D07.
+- 명의도용·전자거래 → LEAF-D08.
+- 시효완성 채권 → LEAF-D09.
+- 독립 이행청구 병합 → LEAF-D10.
+
+### Leaf 정의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 대체 | 합류 |
+|---|---|---|---|---|---|
+| LEAF-D01 | 채무 전부 다툼 | FORM-D01 | 당사자·원인 | 포괄 무채무 | CHECK-D01 |
+| LEAF-D02 | 인정액 초과분 | FORM-D02 | 인정원금/총액·부대채무 | 성격 불명 상한 | CHECK-D01 |
+| LEAF-D03 | 이자·비용 한정 | FORM-D03 | 원금·기간·이율 | 법정이율만 표기 | CHECK-D01 |
+| LEAF-D04 | 기준일 잔액 | FORM-D04 | 기준일·잔액·거래 | 미래채무 포함 | CHECK-D01 |
+| LEAF-D05 | 담보범위 | FORM-D05 | 등기·채무목록 | 말소 대체 남용 | CHECK-D01 |
+| LEAF-D06 | 거래·용역·기타 | FORM-D06 | 계약·목적·정산일 | 유형 혼합 | CHECK-D01 |
+| LEAF-D07 | 보험관계 | FORM-D07 | 증권·사고·관계주체 | 피보험자 채무 혼합 | CHECK-D01 |
+| LEAF-D08 | 명의도용 전자거래 | FORM-D08 | 계약·인증·계좌 | 명의도용 자동 무효 | CHECK-D01 |
+| LEAF-D09 | 시효완성 | FORM-D09 | 채권·완성일·범위 | 승인=포기 자동추정 | CHECK-D01 |
+| LEAF-D10 | 이행청구 병합 | FORM-D10 | 확인항·이행액·이율 | 확인항 가집행 | CHECK-D01 |
+
+### STOP 정의
+
+| STOP ID | 유형 | 사유 | 재개·목적지 |
+|---|---|---|---|
+| STOP-D01 | ROUTE | 공법상 의무 | 행정소송·법정 불복 |
+| STOP-D02 | HARD | 현재 확인이익 없음 | 현재 위험 발생 시 Q-D02 |
+| STOP-D03 | ROUTE | 직접 이행수단이 완결적 | 반환·말소·이행청구 |
+| STOP-D04 | ROUTE | 집행권원 집행력 배제 | 청구이의 |
+| STOP-D05 | ROUTE | 미확정 지급명령 | 지급명령 이의 |
+| STOP-D06 | ROUTE | 선행 이행소송 중복 | 그 소송에서 방어 |
+| STOP-D07 | CURE | 당사자·채무·범위 불특정 | 자료 보완 후 해당 Q 재개 |
+| STOP-D08 | VERIFY | 준거법·관할 미확정 | 공식 원문·계약 확인 후 Q-D01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D01 — 확인의 이익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현실적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행의 소로 완결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이익이 없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원인에도 현재 위험을 특정한다. 다음 노드: Q-D03.
+
+### RULE-D02 — 채무 특정과 증명책임
+
+원고는 먼저 채무의 당사자·발생원인·범위를 특정하고 발생을 부인한다. 채권 발생요건은 피고, 변제·상계·면제·시효 등 소멸·저지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원칙적으로 증명한다. 다음 노드: Q-D04.
+
+### RULE-D03 — 집행권원과 중복범위 잠금
+
+확정판결의 판단을 일반 확인소송으로 재심판하지 않는다. 확정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이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을 배제하지만, 그 집행력 배제는 여전히 청구이의로 ROUTE한다. 집행증서는 제59조 특칙을 적용한다. 다음 노드: Q-D06 또는 STOP-D04.
+
+### RULE-D04 — 피고적격
+
+현재 자기 권리라고 채무를 주장하여 불안을 만드는 자가 피고이다. 양도인·양수인, 채권자·추심수탁자, 법인·대표자를 구별하고 피고별 주장채무를 주문항과 1:1 대응한다. 다음 노드: Q-D07.
+
+### RULE-D05 — 일부 부존재
+
+인정액이 원금인지 기준일 총액인지 명시한다. 전부 부존재를 청구해도 가분채무는 일부인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비용 위험을 평가한다. 다음 노드: Q-D08.
+
+### RULE-D06 — 보험관계
+
+보험자의 보험금채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구상채무를 분리한다. 보험사 선제소송은 상대방·현재 위험·분쟁조정 및 취약당사자 보호절차를 사실로 확인하되, 비공식 내부심의를 소송요건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D09.
+
+### RULE-D07 — 시효완성 채권
+
+기산점·기간·완성유예·갱신·승인·압류·재판상 청구를 먼저 확인한다.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에 따라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고 행위의 내용·동기·경위 등을 종합한다. 시효 미완성이라면 제소·응소가 시효에 미칠 효과를 별도 검토한다. 다음 노드: Q-D09.
+
+### RULE-D08 — 명의도용·비대면 대출
+
+‘명의도용’ 주장만으로 계약무효를 확정하지 않는다. 전자문서법상 수신자가 작성자 의사에 따른 송신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를 본인확인 절차·기술수준·법령준수·거래성격으로 심사한 대법원 2024다236754의 사안 범위를 적용한다. 다음 노드: Q-D09.
+
+### RULE-D09 — 피담보채무와 직접 말소
+
+채무 부존재와 특정 채무의 담보범위 불포함을 구별한다. 말소등기청구만으로 완결되면 STOP-D03, 별도 채권주장 위험이 남으면 그 범위만 확인한다. 다음 노드: Q-D09.
+
+### RULE-D10 — 순수 확인항에는 이율·가집행이 없다
+
+순수 확인판결은 지급 집행권원이 아니다. 반환·지급 등 이행항을 병합할 때만 그 항에 이율과 가집행을 검토한다. 이행 반소가 없으면 인정 가능한 채무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붙인 확인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다음 노드: Q-D10.
+
+### RULE-D11 — 관할·소가
+
+민사소송법상 피고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을 실제 의무이행지에 따라 검토한다. 금전 지참채무라는 이유로 원고 주소지를 자동 관할로 삼지 않는다. 소가는 원칙적으로 다투는 채무액, 일부 부존재는 초과분의 경제적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되 제출일 인지규칙과 비금전 예외를 확인한다. 다음 노드: Q-D06.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원고: 피고가 채무자라고 주장하여 현재 법적 불안을 받는 자.
+- 피고: 현재 채권·담보권을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
+- 양도: 현재 양수인이 주장하면 양수인, 양도인도 독립 주장하면 그 범위의 피고적격을 별도 심사한다.
+- 보증: 보증채권자가 피고이고, 주채무자는 자동 피고가 아니다.
+- 보험: 보험자·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피해자별 법률관계를 분리한다.
+- 복수 피고: 근거 없이 연대하여·각자를 쓰지 않고 각 채무와 주문을 나눈다.
+- 상속·합병: 상속포기·승인, 합병·채권승계와 당사자표시를 확인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주문에는 최소한 채권자·채무자, 발생원인 문서와 일자, 계약·증권·계좌·차량·사고·등기 식별자, 기준일, 전부·초과분·부대채무·담보범위를 넣는다. 다수 채무는 별지 채무목록을 쓰되 본문 인용, 순번, 합계, 기준일을 일치시킨다.
+
+포괄적인 ‘아무런 채무’나 단순 사실 확인을 금지한다. 계속적 거래는 기준일 이후의 새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형은 주문만으로 인정 원금·인정 총액과 다투는 초과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1. 원금과 계약이자·지연손해금·수수료·비용을 분리한다.
+2. 변제·상계·면제·감액·시효의 효력일과 범위를 적용한다.
+3. 약정이율·민법·상법·이자제한법·특별법의 적용대상과 기간을 확인한다.
+4. 최고이율 초과 지급분의 무효·원본충당·반환 범위는 지급순서와 적용 법령·판례를 원문 확인한 뒤 산출한다.
+5. 기준일 현재 인정액이 원금인지 이자 포함 총액인지 표시한다.
+6. 도산절차가 권리확정·소송수계·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확인한다.
+7. 순수 확인항에는 지연손해금·소송촉진이율·가집행을 쓰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확인 + 반환·지급: 독립 항으로 나누고 이행항에만 이율·가집행.
+- 확인 + 말소: 말소만으로 완결되면 확인항을 생략; 독립 위험만 병합.
+- 선행 이행소송: 별도 확인소가 아니라 그 소송에서 방어.
+- 후발 이행 반소: 확인소의 이익이 자동 소멸하지 않으나 중복범위, 본소 취하, 반소 인용 시 이율·가집행·비용을 검토.
+- 주위·예비: 법률효과가 양립하지 않고 심판순서가 필요한 경우만.
+- 확정 후 신용정보 정정·담보말소·위법 추심 대응은 판결 후속절차이며 확인 주문에 행정명령처럼 넣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D01 | 전부 부존재 | FORM-D01 | 원인·채무종류 | RULE-D02, E-D09 | CHECK-D01 |
+| LEAF-D02 | 초과부분 | FORM-D02 | 인정액·이율구간 | RULE-D05, E-D07 | CHECK-D01 |
+| LEAF-D03 | 부대채무 | FORM-D03 | 원금·기간·이율 | RULE-D05 | CHECK-D01 |
+| LEAF-D04 | 기준일 잔액 | FORM-D04 | 거래·기준일·총액 | RULE-D05 | CHECK-D01 |
+| LEAF-D05 | 피담보채무 | FORM-D05 | 등기·채무목록 | RULE-D09, E-D10 | CHECK-D01 |
+| LEAF-D06 | 거래·용역·기타 | FORM-D06 | 계약·목적·정산일 | RULE-D02 | CHECK-D01 |
+| LEAF-D07 | 보험 | FORM-D07 | 증권·사고·주체 | RULE-D06, E-D11 | CHECK-D01 |
+| LEAF-D08 | 명의도용 | FORM-D08 | 전자계약·계좌 | RULE-D08, E-D12 | CHECK-D01 |
+| LEAF-D09 | 시효완성 | FORM-D09 | 채권·완성범위 | RULE-D07, E-D13 | CHECK-D01 |
+| LEAF-D10 | 이행 병합 | FORM-D10 | 확인·반환액·이율 | RULE-D10, E-D08 | CHECK-D01 |
+
+모든 Leaf와 Form은 전수 대응하며 FORM은 Leaf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택하지 않는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치환한다.
+
+### FORM-D01 — 전부 부존재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일·계약/사고/증권 등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종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아무런 채무’. 근거: RULE-D02.
+
+### FORM-D02 — 초과부분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원금 금 [인정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총액형이면 ‘[기준일] 현재 금 [인정총액]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바꾸고 두 형식을 섞지 않는다.
+
+### FORM-D03 — 부대채무 한정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원금 금 [금액]원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비용] 채무 중 [기간·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D04 — 기준일 잔액
+
+1. [기준일]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거래목록 기재 거래에 기한 채무는 금 [인정 총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D05 — 피담보채무 범위
+
+1. 별지 채무목록 기재 채무는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담보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D06 — 거래·용역·기타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일·계약명·목적물/용역·정산기준일]에 기한 [매매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정산금·위약금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 금 [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
+
+### FORM-D07 — 보험관계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및 사고목록 기재 [보험금·보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 금 [인정액]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혼합.
+
+### FORM-D08 — 명의도용·전자거래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결일·금융기관·계약번호·계좌] 비대면 [대출 등] 계약에 기한 [원금·이자·비용]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조건: RULE-D08 심사를 거친 경우. 명의도용이라는 평가사실을 주문에 장황하게 넣지 않는다.
+
+### FORM-D09 — 시효완성 채권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채권 식별]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조건: RULE-D07의 기산·유예·갱신·포기 검증 완료. 금지: 일부 변제만으로 포기 자동 추정.
+
+### FORM-D10 — 독립 이행청구 병합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무는 [확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별 적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가집행은 제2항만 가리킨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사실 자체 또는 포괄적 무채무를 확인하지 않는다.
+2. 현재 다툼 없는 과거 소멸원인만 확인하지 않는다.
+3. 완결적인 이행·말소수단과 중복하지 않는다.
+4.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일반 확인소로 우회하지 않는다.
+5. 집행력 배제와 채무부존재확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6. 양도 전 채권자·단순 추심수탁자·법인 대표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7. 보험금·손해배상·직접청구·구상채무를 합치지 않는다.
+8. 명의도용을 이유로 계약무효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9. 시효완성 후 승인·일부 변제를 시효이익 포기로 자동 추정하지 않는다.
+10. 인정액이 원금인지 총액인지 숨기지 않는다.
+11. 실제 금액·이율·기산일·기준일을 만들지 않는다.
+12. 확인항에 지급명령·소송촉진이율·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3. 별지 번호·합계·기준일을 본문과 단절시키지 않는다.
+14. 연대관계를 추정하지 않는다.
+
+STOP-D01부터 STOP-D08 발생 시 재개 조건 전에는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 |
+|---|---|---|---|---|---|
+| E-D01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 특정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확인 |
+| E-D02 | 대법원 2012다67399 | 현재 불안과 확인이익 | 2013-02-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808 | 공식 확인 |
+| E-D03 | 대법원 2021다277525 | 현재 부존재 다툼 없을 때 | 2023-06-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029 | 공식 확인 |
+| E-D04 | 대법원 2020다204643 | 이행소 가능 시 확인이익 부정 | 2021-12-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511 | 공식 확인 |
+| E-D05 | 민사집행법 제44조·제58조·제59조 | 청구이의·지급명령·공정증서 특칙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공식 확인 |
+| E-D06 | 대법원 2001다73480 | 확정 지급명령 무기판력 | 2002-02-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300 | 공식 확인 |
+| E-D07 | 대법원 2018다221553 | 일부 부존재·증명구조 | 2018-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774 | 공식 확인 |
+| E-D08 | 대법원 2018다276768 | 순수 확인소송의 소촉이율 배제 | 2021-06-0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01 | 공식 확인 |
+| E-D09 | 대법원 97다45259 | 금전채무 부존재 증명책임 | 1998-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35 | 공식 확인 |
+| E-D10 | 대법원 2000다5640 | 말소와 중복 확인이익 | 2000-04-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 공식 확인 |
+| E-D11 | 대법원 2018다257958·257965 전합 | 보험자 소극적 확인의 이익 | 2021-06-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공식 확인 |
+| E-D12 | 대법원 2024다236754 | 비대면 대출 전자문서 귀속 | 2025-08-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8529 | 공식 확인 |
+| E-D13 | 대법원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완성 후 승인과 포기 불추정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확인 |
+| E-D14 | 이자제한법 제2조 | 최고이율 초과부분 무효 | 시행 2025-07-22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공식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D01 — 출력 전 검증
+
+- [ ] 사건명·사건키·제목·출력 경로가 일치한다.
+- [ ] 현재의 구체적 사법상 채무와 현실적 불안을 특정했다.
+- [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하며 직접 이행수단과 중복하지 않는다.
+- [ ] 집행권원·미확정 지급명령·선행 이행소송을 올바르게 ROUTE했다.
+- [ ] 현재 권리주장자를 피고로 정했다.
+- [ ] 피고 보통재판적·실제 특별재판적과 다투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소가를 확인했다.
+- [ ] 당사자·발생원인·기준일·채무범위가 일의적이다.
+- [ ] 전부·초과분·부대채무·잔액·담보범위를 구별했다.
+- [ ] 시효·명의도용·보험 특수규칙을 필요한 경우 통과했다.
+- [ ] 순수 확인항에 이율·가집행을 넣지 않았다.
+- [ ] 모든 Leaf–Form이 연결되고 정의되지 않은 ID가 없다.
+- [ ] 별지·금액·날짜·링크에 추정이나 공백이 없다.
+
+**최종 Stop Rule:** CHECK-D01을 모두 통과하여 주문만으로 누구 사이의 어떤 원인·기준시·범위의 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일의적으로 알 수 있고 그 판결이 현재 위험을 적절히 제거할 때 종료한다. 불충족 시 STOP-D07 또는 관련 ROUTE로 되돌아간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구이의/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2.md b/사건종류_청구이의/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48b339e
--- /dev/null
+++ b/사건종류_청구이의/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2.md
@@ -0,0 +1,391 @@
+# 청구이의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청구이의 |
+| 사건키 | 청구이의 |
+| 소송유형 | 형성의 소 — 특정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청구권의 일반적 집행력 배제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권위순위 | 현행 법령·대법원 공식 원문 → 법원 공식자료 → 보조자료 |
+
+**30초 사용법:** Q-C01에서 시작한다. 유효한 집행권원, 잔존 집행력, 이의사유의 성질, 집행권원별 기준시, 배제범위를 판정하고 LEAF-C01부터 LEAF-C09의 FORM-C01부터 FORM-C09를 선택한다. 본안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분리하고 CHECK-C01에서 끝낸다.
+
+### 0.1 Identity ledger
+
+-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1.md + 실재 fable5 평가서 1개
+- 출력: 청구취지작성규칙_청구이의_v2.md
+- 사건경계: 제3자의 목적물 권리는 제3자이의, 조건성취·승계집행문은 집행문 불복, 집행방법의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권원 없는 현재 채무는 채무부존재확인으로 ROUTE한다.
+
+### 0.2 평가 반영 대장
+
+| 판정 | 원자 이슈 | 수 | v2 반영 |
+|---|---|---:|---|
+| ADOPT | F-01~F-19 | 19 | 잠정처분, 시효점검, 배당·종료, 승계 피고, 한정승인, 소가, 2024 판례 |
+| MODIFY | F-20~F-24 | 5 | 보도자료 판례, 대위 원고, 정지담보, 종료시점, 표준 술어 |
+| REJECT | F-25 | 1 | 현금공탁을 예외 없는 법정 원칙으로 고정 |
+| DEFER | F-26~F-28 | 3 | 미특정 대위 판례, 배당종료 일반화, 미검증 보증보험 제한 |
+| NEW | N-01~N-03 | 3 | 유효 집행권원 게이트, 배당이의와의 당사자별 ROUTE, 별소 상계 최신 판결 등재 |
+
+DEFER는 확정 규칙과 문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C01 | 집행권원 | 필수 | 판결·조서·결정·지급명령·공정증서 정본 | Q-C01 |
+| IN-C02 | 확정·집행문 | 필수 | 확정증명, 집행문·승계집행문 | Q-C01 |
+| IN-C03 | 잔존 집행 | 필수 | 집행기록, 배당·추심·전부명령·만족 여부 | Q-C02 |
+| IN-C04 | 이의사유 | 필수 | 변제·공탁·상계·면제·시효·면책·합의 등 | Q-C03 |
+| IN-C05 | 기준시 | 필수 | 변론종결·선고·집행권원 성립·사유발생일 | Q-C04 |
+| IN-C06 | 현재 집행권자 | 필수 | 채권양도·상속·합병·승계집행문 | Q-C07 |
+| IN-C07 | 배제범위 | 필수 |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책임재산 | Q-C06 |
+| IN-C08 | 금액 | 조건부 | 원금·이자·비용·충당·집행만족 | Q-C08 |
+| IN-C09 | 상속책임 | 조건부 | 상속포기·한정승인·전소 유보부 주문 | Q-C05 |
+| IN-C10 | 긴급성 | 조건부 | 매각·배당·추심·인도 예정, 정지신청 | Q-C09 |
+| IN-C11 | 병합청구 | 조건부 | 완료 집행금 반환·독립 확인·집행문 이의 | Q-C09 |
+
+집행권원의 법원·일자·사건번호·사건명·공증정보와 집행권자가 원문과 일치하지 않으면 확정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C01 — 형식상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민사집행권원인가
+
+- 확정판결·조서·결정·확정 지급명령·집행수락부 공정증서 등 → Q-C02.
+- 미확정 지급명령 → STOP-C01.
+- 미확정 가집행판결의 본안 당부 → STOP-C02.
+- 추완항소 등으로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한 판결 → STOP-C03.
+- 의사진술 판결이 확정되어 의사표시가 간주되고 별도 집행력 없음 → STOP-C04.
+- 행정·형사 집행 → STOP-C05.
+- 근거: RULE-C01, E-C01, E-C02.
+
+### Q-C02 — 배제할 잔존 집행력과 소의 이익이 있는가
+
+- 집행 전·중 또는 일부 만족 후 잔존 집행력 있음 → Q-C03.
+-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고 재집행 여지 없음 → STOP-C06.
+- 유형별 종료 여부 불명 → STOP-C10.
+- 근거: RULE-C02, E-C03.
+
+### Q-C03 — 이의가 실체청구권의 소멸·변경·저지에 관한 것인가
+
+- 변제·공탁·상계·면제·시효·면책·부집행합의·변제기 미도래 등 → Q-C04.
+- 조건성취·승계적격 → STOP-C07.
+- 집행문 형식하자 → STOP-C08.
+- 제3자의 목적물 권리 → STOP-C09.
+- 집행방법·압류금지·송달·매각 위법 → STOP-C11.
+- 확정판결 판단 자체 오류 → STOP-C12.
+- 근거: RULE-C03, E-C01.
+
+### Q-C04 — 집행권원별 기준시를 충족하는가
+
+- 확정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뒤 사유 → Q-C05.
+- 무변론판결: 선고 뒤 사유 → Q-C05.
+- 확정 지급명령: 제44조 제2항 시적 제한 배제 → Q-C05.
+-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제59조 제3항 특칙 → Q-C05.
+- 확정 이행권고결정: 특별법상 특칙 확인 → Q-C05.
+- 재판상 화해·조정·화해권고: 창설효력 범위와 성립 뒤 사유 확인 → Q-C05.
+- 기준시 위반 → STOP-C13.
+- 근거: RULE-C04, E-C01, E-C04.
+
+### Q-C05 — 이의사유별 특별 게이트를 통과했는가
+
+- 시효 → RULE-C06 적용.
+- 상계 → RULE-C07 적용.
+- 한정승인·상속포기 → RULE-C08 적용.
+- 파산면책·회생 → 비면책·전속절차 확인.
+- 부집행합의·유예 → 당사자·기간·범위 특정.
+- 권리남용 → 엄격한 판례요건 VERIFY.
+- 통과 → Q-C06, 미확정 → STOP-C10.
+
+### Q-C06 — 집행력 배제범위를 확정했는가
+
+- 전부 소멸·저지 → Q-C07.
+- 잔존 원금·부대채무 초과분 → Q-C07.
+- 변제기 미도래·한시 유예 → Q-C07.
+- 후발 반대급부 없이는 집행 불가 → Q-C07.
+- 책임재산 한정 → Q-C07.
+- 가분 비금전의무의 독립 부분 → Q-C07.
+- 비가분 의무를 수량 일부로 배제하려 함 → STOP-C10.
+- 근거: RULE-C05.
+
+### Q-C07 — 원고·피고·전속관할·소가를 확정했는가
+
+- 집행채무자 또는 공식 원문으로 별도 적격이 검증된 예외 원고, 현재 집행권자, 제1심 판결법원 등 전속관할, 소가 확정 → Q-C08.
+- 채권자대위 원고를 검토하나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권리불행사와 원고적격의 공식 근거가 미확정 → STOP-C10.
+- 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 대신 집행권한 없는 양도인만 피고 → STOP-C14.
+- 불명 → STOP-C10.
+- 근거: RULE-C09, E-C05.
+
+### Q-C08 — 잔존 집행채권을 계산했는가
+
+- 전부불허에 금액계산 불필요하고 집행비용도 없음 → Q-C09.
+- 일부불허: 원금·이자·비용·충당·만족액 계산 완료 → Q-C09.
+- 집행비용 또는 잠정처분 공탁의 변제시점 불명 → STOP-C10.
+- 근거: RULE-C10, E-C06, E-C07.
+
+### Q-C09 — 별도 잠정처분·회복·병합을 분리했는가
+
+- 강제집행정지 필요 → 본안과 별도 신청 후 Q-C10.
+- 완료 집행금 반환 → 독립 이행항으로 분리 후 Q-C10.
+- 조건·승계와 실체이의 병존 → 소송물을 나누어 병합요건 확인 후 Q-C10.
+- 독립 확인의 이익 없음 → 확인항 제외 후 Q-C10.
+- 근거: RULE-C11, E-C05.
+
+### Q-C10 — Leaf를 선택한다
+
+- 판결·조서 전부불허 → LEAF-C01.
+- 확정 지급명령 전부불허 → LEAF-C02.
+- 공정증서 전부불허 → LEAF-C03.
+- 잔존액 초과 일부불허 → LEAF-C04.
+- 일시불허 → LEAF-C05.
+- 반대급부 전 불허 → LEAF-C06.
+- 책임재산 한정 → LEAF-C07.
+- 가분 비금전의무 부분 → LEAF-C08.
+- 복수 집행권원 → LEAF-C09.
+
+### Leaf 정의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금지 대체 | 합류 |
+|---|---|---|---|---|---|
+| LEAF-C01 | 판결·조서 전부 | FORM-C01 | 권원 특정 | 개별 재산 불허 | CHECK-C01 |
+| LEAF-C02 | 확정 지급명령 | FORM-C02 | 법원·일자·번호 | 미확정 명령 | CHECK-C01 |
+| LEAF-C03 | 공정증서 | FORM-C03 | 공증기관·증서 | 원인채무만 표기 | CHECK-C01 |
+| LEAF-C04 | 일부불허 | FORM-C04 | 잔존 원금·부대채무 | 변제액만 차감 | CHECK-C01 |
+| LEAF-C05 | 일시불허 | FORM-C05 | 종료일·분할기일 | 영구불허 | CHECK-C01 |
+| LEAF-C06 | 반대급부 전 | FORM-C06 | 구체적 반대급부 | 집행조건 혼동 | CHECK-C01 |
+| LEAF-C07 | 책임재산 한정 | FORM-C07 | 피상속인·상속재산 | 금액형 일부불허 | CHECK-C01 |
+| LEAF-C08 | 가분 비금전 | FORM-C08 | 독립 부분·별지 | 비가분 수량화 | CHECK-C01 |
+| LEAF-C09 | 복수 권원 | FORM-C09 | 권원별 범위 | 포괄 각 권원 | CHECK-C01 |
+
+### STOP 정의
+
+| STOP ID | 유형 | 사유 | 목적지·재개 |
+|---|---|---|---|
+| STOP-C01 | ROUTE | 미확정 지급명령 | 독촉절차 이의 |
+| STOP-C02 | ROUTE | 미확정판결의 당부 | 상소·정지절차 |
+| STOP-C03 | HARD | 유효 집행권원 아님 | 유효성 확인 후 Q-C01 |
+| STOP-C04 | ROUTE | 의사진술 이행 간주 | 남은 별도 의무 검토 |
+| STOP-C05 | ROUTE | 행정·형사 집행 | 해당 불복 |
+| STOP-C06 | ROUTE | 완전 만족·재집행 없음 | 반환·손해배상 |
+| STOP-C07 | ROUTE | 조건·승계 | 집행문부여 이의 |
+| STOP-C08 | ROUTE | 집행문 형식하자 | 제34조 이의신청 |
+| STOP-C09 | ROUTE | 제3자 목적물 권리 | 제3자이의 |
+| STOP-C10 | CURE/VERIFY | 기록·법리·계산 미확정 | 보완 후 해당 Q |
+| STOP-C11 | ROUTE | 개별 집행절차 위법 | 집행이의·즉시항고·배당절차 |
+| STOP-C12 | ROUTE | 판결 자체 오류 | 상소·재심 |
+| STOP-C13 | HARD | 기판력 기준시 위반 | 허용 후발사유만 재심사 |
+| STOP-C14 | CURE | 피고·관할·소가 오류 | 보정 후 Q-C07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C01 — 유효한 집행권원 잠금
+
+청구이의는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반적 집행력을 배제한다. 대법원 2024다273869처럼 추완항소 후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한 경우 그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의사진술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이행간주를 확인한다. 다음 노드: Q-C02.
+
+### RULE-C02 — 잔존 집행력과 종료
+
+부동산 배당, 채권 추심·전부명령, 동산 매각대금 교부 등 집행유형별로 채권자 만족과 재집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배당절차에서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자신의 실체상 이의는 청구이의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3자·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혼동하지 않는다. 다음 노드: Q-C03.
+
+### RULE-C03 — 실체청구권과 절차이의 분리
+
+변제·상계·시효·면책은 청구이의, 조건성취·승계는 집행문부여 불복, 목적물상 제3자권리는 제3자이의, 개별 집행방법 위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분리한다. 다음 노드: Q-C04.
+
+### RULE-C04 — 집행권원별 기준시
+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 지급명령은 제58조 제3항, 집행증서는 제59조 제3항,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특칙을 적용한다. 화해·조정은 지급명령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의사유가 여러 개면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함께 주장한다. 다음 노드: Q-C05.
+
+### RULE-C05 — 인용 가능한 최소범위
+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 전·책임재산 한정·가분 비금전 부분 중 최소한의 배제범위를 선택한다. 청구이의 주문에 특정 부동산·예금만을 제한하면 일반 집행력 배제라는 소송물과 어긋난다. 다음 노드: Q-C07.
+
+### RULE-C06 — 판결 후 시효 필수 점검
+
+민법 제165조의 판결확정 채권 기간만 산술 적용하지 않는다. 새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일부변제, 완성유예·갱신 및 시효이익 포기를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시효완성 후 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 최신 전원합의체 법리도 확인한다. 다음 노드: Q-C06.
+
+### RULE-C07 — 상계 기준시
+
+상계적상·의사표시·자동채권·수동채권·기판력 충돌을 확인한다. 대법원 2022다284520은 집행권원 변론종결 전 별소에서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그 별소의 실질적 판단이 변론종결 후 이루어지고 특별한 기판력 충돌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후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 노드: Q-C06.
+
+### RULE-C08 — 한정승인·상속포기 3분기
+
+전소 주문에 책임제한 유보가 없고 한정승인 책임범위가 심판되지 않았다면 대법원 2006다23138에 따른 청구이의를 검토한다. 이미 상속재산 한도 유보가 있는데 고유재산을 집행한 문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ROUTE한다. 상속포기로 승계 자체를 부정하면 집행문부여 불복으로 ROUTE한다. 다음 노드: Q-C06.
+
+### RULE-C09 — 당사자·전속관할·소가
+
+원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이고, 다른 자의 원고적격은 피보전채권·보전필요성·권리불행사와 직접 근거를 공식 원문으로 검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택한다. 피고는 현재 승계집행문 등으로 집행할 자이다. 대법원 2024그613에 따라 제1심 판결법원과 부수 집행정지 신청의 수소법원 관할은 직분관할상 전속이다. 소가는 집행권원상 권리가액, 일부불허는 다투는 부분 가액을 출발점으로 제출일 인지규칙을 확인한다. 다음 노드: Q-C08.
+
+### RULE-C10 — 잔존채권 계산
+
+집행권원 원문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전사하고 변제·공탁·상계·면제·이미 만족한 금액을 반영한다. 충당합의·지정충당·민법상 충당순서와 적법한 집행비용을 포함한다. 잠정처분으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집행허용 판결 뒤 지급된 경우 대법원 2024다267871의 변제효력 시점을 적용한다. 다음 노드: Q-C09.
+
+### RULE-C11 — 잠정처분
+
+본안 제기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의 법률상 정당한 이유·소명·담보·정지범위를 심사하고 수소법원에 별도 신청한다. 급박하면 같은 조 제4항의 집행법원 임시 권한과 수소법원 재판서 제출기한을 확인한다.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실제 집행을 멈추며, 제47조 후속 주문은 법원의 직권 가집행 대상과 본안 형성주문을 구별한다. 다음 노드: Q-C10.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원고: 집행권원상 채무자, 집행력이 미치는 실체승계인, 또는 대위요건을 별도 충족한 채권자.
+- 피고: 현재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자·승계집행문을 받은 양수인·상속인·합병법인.
+- 승계집행문 뒤 양도인에게 집행권한이 없으면 양도인만을 피고로 한 청구는 금지한다.
+- 공동채무자 중 일부 원고의 승소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을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 복수 집행권원·당사자는 주문 항별로 1:1 대응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판결은 법원·선고일·사건번호·사건명·실제 집행대상 주문을, 지급명령·결정·조서는 법원·일자·번호·정확한 명칭·조항을, 공정증서는 공증기관·작성일·작성연도·증서번호·종류를 적는다.
+
+일부불허는 ‘변제액을 뺀 부분’이 아니라 집행이 허용될 잔존 원금과 부대채무를 기준으로 쓴다. 복수 권원을 ‘피고의 모든 집행권원’으로 묶지 않는다. 신규 문형은 표준 술어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를 쓰되 기존 집행권원의 원문을 인용할 때 원문 자체를 임의 수정하지 않는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1. 집행권원별 기준시와 이의사유 효력일을 잠근다.
+2. 원금·이자·지연손해금·집행비용을 분리한다.
+3. 변제·공탁·상계·면제·집행만족을 시간순으로 반영한다.
+4. 약정이율·법정이율·소송촉진이율은 집행권원과 현행법이 허용하는 기간만 사용한다.
+5. 이율변경일마다 구간을 나누고 실제 날짜·비율을 추정하지 않는다.
+6. 일부 집행 완료분의 반환액과 잔존 집행력 범위를 혼합하지 않는다.
+7. 회생·파산의 비면책채권·권리확정·집행제한을 별도 확인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완료 집행금 반환은 독립 급부항으로 병합하고 그 항에만 지연손해금·가집행을 검토한다.
+- 독립한 현재 위험이 있을 때만 채무부존재확인을 병합한다.
+- 조건·승계 문제와 실체상 소멸사유가 함께 있으면 집행문부여 이의와 청구이의를 독립 소송물로 나눈다.
+- 단순 수량 일부인용 가능성만으로 주위·예비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 청구이의 인용과 같은 화해·조정만으로 형성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배제효과를 창설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별도 항, 본안 형성주문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C01 | 판결·조서 전부 | FORM-C01 | 권원 | RULE-C01, E-C01 | CHECK-C01 |
+| LEAF-C02 | 지급명령 | FORM-C02 | 법원·일자·번호 | RULE-C04, E-C01 | CHECK-C01 |
+| LEAF-C03 | 공정증서 | FORM-C03 | 공증정보 | RULE-C04, E-C01 | CHECK-C01 |
+| LEAF-C04 | 일부불허 | FORM-C04 | 잔존채권 | RULE-C10, E-C06 | CHECK-C01 |
+| LEAF-C05 | 일시불허 | FORM-C05 | 종료일·기일 | RULE-C05, E-C08 | CHECK-C01 |
+| LEAF-C06 | 반대급부 전 | FORM-C06 | 반대급부 | RULE-C05 | CHECK-C01 |
+| LEAF-C07 | 책임재산 한정 | FORM-C07 | 상속재산 | RULE-C08, E-C09 | CHECK-C01 |
+| LEAF-C08 | 가분 비금전 | FORM-C08 | 독립 부분 | RULE-C05 | CHECK-C01 |
+| LEAF-C09 | 복수 권원 | FORM-C09 | 권원별 범위 | RULE-C05 | CHECK-C01 |
+
+모든 Leaf는 정확히 하나의 Form을 거쳐 CHECK-C01에 합류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를 실제 집행권원과 기록으로 치환한다.
+
+### FORM-C01 — 판결·조서 전부불허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선고/성립일] [사건번호] [판결·조서명 및 대상 조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C02 — 확정 지급명령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원명] [명령일]자 [사건번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조건: 확정 여부 확인.
+
+### FORM-C03 —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일] 작성한 [연도]년 증서 제[번호]호 [증서종류]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FORM-C04 — 잔존액 초과 일부불허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잔존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적법한 잔존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부담 비율]로 한다.
+
+금지: 변제액만 기재하거나 집행비용 누락.
+
+### FORM-C05 — 일시불허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유예 종료일]까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분할채무는 별지 분할납부표의 각 지급기일 미도래 부분을 기일별로 특정한다.
+
+### FORM-C06 — 반대급부 전 불허
+
+1.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권원]에 기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집행권원 자체의 조건성취 문제.
+
+### FORM-C07 — 한정승인 책임재산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상속인 [성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조건: 전소 유보부 주문 없음·한정승인 요건 확인.
+
+### FORM-C08 — 가분 비금전의무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집행권원 주문상 별지 [의무목록] 중 [다른 부분과 독립하여 이행·집행할 수 있는 의무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금지: 비가분 의무의 수량적 일부불허.
+
+### FORM-C09 — 복수 집행권원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존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유효하지 않거나 미확정인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특정 집행재산만을 청구이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3. 조건·승계·집행문 형식하자·제3자 권리·집행방법 위법을 섞지 않는다.
+4. 확정판결 기준시 전 사유를 몰랐다는 이유로 재주장하지 않는다.
+5. 지급명령·공정증서·이행권고결정 특칙을 확정판결에 복사하지 않는다.
+6. 한정승인 유보부 판결 뒤 고유재산 집행을 다시 청구이의로 처리하지 않는다.
+7. 일부 채무·집행비용이 남았는데 전부불허를 쓰지 않는다.
+8. 판결 후 10년만 계산하고 압류·재소·승인·포기를 생략하지 않는다.
+9. 집행 종료시점을 모든 집행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10. 본안 제기로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쓰지 않는다.
+11. 잠정처분 신청취지를 본안에 혼합하지 않는다.
+12. 본안 형성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13. 복수 권원과 당사자를 포괄 문구로 묶지 않는다.
+14. 구용어 ‘채무명의’와 검증되지 않은 금액·이율을 쓰지 않는다.
+
+STOP-C01부터 STOP-C14 중 해당 코드가 있으면 목적지 전환 또는 보완 전까지 확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 |
+|---|---|---|---|---|---|
+| E-C01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7조·제58조·제59조 | 청구이의·기준시·잠정처분·특칙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공식 확인 |
+| E-C02 | 대법원 2024다273869 | 유효 집행권원 필요 | 2024-12-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569 | 공식 확인 |
+| E-C03 | 대법원 2013다82043 | 완전 종료·만족과 소의 이익 | 2014-05-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3%EB%8B%A482043 | 공식 확인 |
+| E-C04 | 대법원 2005다12728 | 확정판결 기준시 | 2005-05-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574 | 공식 확인 |
+| E-C05 | 대법원 2024그613 | 본안·부수 정지 전속관할 | 2024-07-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023 | 공식 확인 |
+| E-C06 | 대법원 2011다105195 | 잔존 집행비용 | 2012-05-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252 | 공식 확인 |
+| E-C07 | 대법원 2024다267871 | 잠정처분 공탁 배당액 변제시점 | 2024-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015 | 공식 확인 |
+| E-C08 | 대법원 2021다299372 | 변제기 미도래 일시불허 | 2022-04-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343 | 공식 확인 |
+| E-C09 | 대법원 2006다23138 | 한정승인 청구이의 | 2006-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48 | 공식 확인 |
+| E-C10 | 대법원 2022다284520 | 별소 상계 후발사유 | 2025-08-28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607&type=5 | 공식 법원 확인 |
+| E-C11 | 민법 제165조 | 판결확정 채권의 기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5조 | 공식 확인 |
+| E-C12 | 대법원 2023다240299 전합 | 시효완성 후 승인과 포기 불추정 | 2025-07-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827 | 공식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C01 — 출력 전 검증
+
+- [ ] 제목·사건명·사건키·출력 경로가 청구이의로 일치한다.
+- [ ] 유효한 집행권원과 잔존 집행력을 확인했다.
+- [ ] 실체청구권 이의와 조건·승계·절차·제3자 권리를 ROUTE했다.
+- [ ] 집행권원별 기준시와 모든 이의사유 동시주장을 확인했다.
+- [ ] 전부·일부·일시·반대급부·책임재산·비금전 범위를 정확히 골랐다.
+- [ ] 현재 집행권자, 원고적격, 전속관할, 소가를 확인했다.
+- [ ] 집행권원의 기관·일자·번호·종류를 원문과 대조했다.
+- [ ] 잔존 원금·부대채무·충당·집행비용·만족액을 계산했다.
+- [ ] 본안·잠정처분·완료금 회복을 분리했다.
+- [ ] 잠정처분이 필요하면 수소법원 관할과 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할 실제 집행기관을 특정했다.
+- [ ] 모든 Leaf–Form이 연결되고 정의되지 않은 ID가 없다.
+- [ ] 실제 값·링크·별지에 추정이나 공백이 없다.
+
+**최종 Stop Rule:** CHECK-C01을 모두 통과하고 주문만으로 어떤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어느 범위와 기간에서 배제하는지 일의적으로 식별되며 별도 정지절차까지 분리되었을 때 종료한다. 불충족 시 STOP-C10 또는 해당 ROUTE로 되돌아간다.
diff --git a/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2.md b/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cea1708
--- /dev/null
+++ b/사건종류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2.md
@@ -0,0 +1,518 @@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통제·사건 동일성·평가 반영 대장
+
+### 0.1 사건 동일성 잠금
+
+| 항목 | 잠금값 |
+|---|---|
+| 사건 표시명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 사건 키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 |
+| 입력 초안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1.md` |
+| 실재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평가서_fable5_v1.md` |
+| 출력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청구등_v2.md` |
+| 관할·절차 | 대한민국 민사 본안소송 |
+
+이 사건종류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급부청구를 묶은 등록분류이다. 따라서 제목에 맞추어 주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 `채무인수금`, `체당금`, `추심금`, `출자금` 중 실제 청구권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분류에 실패하면 출력하지 않는다.
+
+### 0.2 평가 반영 대장
+
+| 코드 | 수 | 처리 내용 |
+|---|---:|---|
+| ADOPT | 16 |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판결 선고일 정정 2건, 판례 링크 정정, 협동조합 조문 정정, 채무인수 연결어, 임금대지급금 서식, B/C 경계, 도시정비 분기, 조합 하위유형, 제3채무자 항변범위, 최근 판례, 실제 이행청구 기산점, 추심소송 통지, 상계 의사표시, 중복회수 금지 |
+| MODIFY | 7 | 청산금 성숙, 가등기담보 동시이행, 일반 체당금과 임금대지급금 분리, 추심 전 최고 유무, 출자금 납입·환급 분리, 다수 채무자 관계, 주위·예비 병합을 결정트리로 재구성 |
+| REJECT | 1 | 모든 중첩적 채무인수에 일률적으로 `공동하여`를 쓰는 제안은 인수 경위에 따른 진정연대·부진정연대 구별에 반하므로 배척 |
+| DEFER | 2 | 특수법인별 출자금 환급 제한과 도시정비사업별 부과·지급 상대방은 해당 법인 정관·인가·처분 원문을 사건별 재검증 |
+| NEW | 3 | 회사 청산·도산절차 외부 라우트, 수익자 직접 부당이득 금지 게이트, 모든 유형 공통의 권리귀속·성숙·금액 게이트 신설 |
+
+**합계:** `A=16 / M=7 / R=1 / D=2 / N=3`.
+
+### 0.3 통제 원칙
+
+1. `Q-MX-02`에서 실체법 유형을 하나 이상 확정하기 전에는 금액·이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2. 각 청구는 권리자, 의무자, 성립요건, 이행기, 원금 산식, 중복회수 상한을 별도로 갖는다.
+3. 모든 내부 경로는 단일 `LEAF-MX-*`와 같은 번호의 `FORM-MX-*`에서 끝난다.
+4. 도산·행정·회사청산의 전속 또는 선행절차가 확인되면 민사 급부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
+
+## 1. 입력 계약과 정규화
+
+### 1.1 공통 필수 입력
+
+| 필드 | 의미 | 누락 시 |
+|---|---|---|
+| `claimant[]`, `defendant[]` | 당사자와 법적 지위 | `STOP-MX-01` |
+| `claim_type` | 청산/채무인수/체당·대지급/추심/출자 | `STOP-MX-02` |
+| `legal_source` | 계약·조합·특별법·집행명령 등 청구권 발생근거 | `STOP-MX-03` |
+| `maturity` | 이행기와 선행조건 충족 | `STOP-MX-04` |
+| `principal_formula` | 원금 산식과 상한 | `STOP-MX-05` |
+| `payment_ledger` | 변제·배당·공탁·상계·회수 내역 | `STOP-MX-06` |
+| `demand_service` | 최고, 소장송달, 추심명령 송달 | `STOP-MX-07` |
+| `insolvency_status` | 회생·파산·개인회생 개시 여부 | `STOP-MX-08` |
+
+### 1.2 유형별 필수 입력
+
+- `liquidation`: 조직형태, 종료원인, 적극·소극재산, 잔여재산, 결산·총회·인가, 간이정산 가능성.
+- `debt_assumption`: 원채무, 인수계약 당사자, 채권자 동의, 면책적/중첩적, 인수 경위.
+- `advance_payment`: 대납의무, 실제 지급, 구상 약정, 공동면책액, 대위 대상 권리.
+- `wage_substitute`: 지급기관, 지급결정·지급액, 근로자별 임금채권, 법정 대위 범위.
+- `collection`: 집행권원, 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 송달일, 압류채권, 최고일, 변제·상계·공탁.
+- `contribution`: 법인·조합 유형, 정관, 출자 약정, 납입내역, 탈퇴·제명·해산, 결산 순재산.
+
+### 1.3 정규화
+
+1. `체당금`은 일반 대납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구별한다.
+2. `청산금`은 민법상 조합, 회사·법인, 도시정비사업, 협동조합, 가등기담보의 청산금을 구별한다.
+3. `출자금`은 단체의 미납출자금 청구와 구성원의 출자금·지분 환급청구를 구별한다.
+4. 추심금은 집행채권과 압류된 실체채권을 구별하여 입력한다.
+5. 날짜는 `YYYY. M. D.`, 금액은 원 단위 정수, 이율은 법적 근거와 적용구간을 함께 저장한다.
+
+---
+
+## 2. 실행 결정트리
+
+### Q-MX-00. 사건종류 적합성
+
+- 금전 급부가 이 등록분류의 다섯 유형 중 하나인가? → `Q-MX-01`
+- 정산이라는 표현만 있고 실제는 매매대금·대여금·보수금인가? → 해당 개별 사건종류로 `R-MX-OTHER`
+- 처분 취소·인가 무효가 선결인 행정사건인가? → `R-MX-ADMIN`
+
+### Q-MX-01. 절차 선행성
+
+- 회생·파산·개인회생의 신고·조사확정절차가 우선하는가? → `R-MX-INSOLVENCY`
+- 회사 청산에서 청산인에 의한 채권신고·채무변제·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는가? → `R-MX-CORPORATE`
+- 그 밖의 민사 급부청구인가? → `Q-MX-02`
+
+### Q-MX-02. 실체법 유형
+
+- 청산금 → `Q-MX-03`
+- 채무인수금 → `Q-MX-04`
+- 체당금·대지급금·구상금 → `Q-MX-05`
+- 추심금 → `Q-MX-06`
+- 출자금 → `Q-MX-07`
+- 주위·예비적으로 둘 이상의 성질을 구성할 필요 → `Q-MX-08`
+- 확정 불가 → `STOP-MX-02`
+
+### Q-MX-03. 청산금 하위유형
+
+- 민법상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간이정산 → `CANDIDATE-MX-01`
+- 도시정비법·협동조합기본법 등 특별법상 정산·환급 → `CANDIDATE-MX-02`
+- 가등기담보의 청산금 → `Q-MX-03A`
+- 상법상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 `R-MX-CORPORATE`
+- 조직형태 불명 → `STOP-MX-09`
+
+### Q-MX-03A. 가등기담보 반대급부
+
+- 청산금 채권자의 등기·인도 등 반대급부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남아 있지 않음 → `CANDIDATE-MX-03`
+- 반대급부와 청산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로 확인됨 → `CANDIDATE-MX-13`
+- 반대급부 존부·내용이 불명 → `STOP-MX-14`
+
+### Q-MX-04. 채무인수 유형
+
+- 채권자의 동의로 원채무자가 면책되고 인수인만 부담 → `CANDIDATE-MX-04`
+- 원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부담 → `CANDIDATE-MX-05`
+-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없는 이행인수에 불과 → 채권자의 인수인 직접청구는 `STOP-MX-10`
+- 유형 불명 → `STOP-MX-10`
+
+### Q-MX-05. 체당·대지급 유형
+
+- 사인 사이의 대납·공동면책에 따른 구상·비용상환 → `CANDIDATE-MX-06`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 후 지급기관의 법정대위 → `CANDIDATE-MX-07`
+- 피고가 우연히 이익을 얻었을 뿐 원고의 손실과 직접 대응하지 않음 → `STOP-MX-11`
+
+### Q-MX-06. 추심금 최고
+
+- 유효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소 제기 전 별도 최고도 도달 → `CANDIDATE-MX-08`
+- 추심명령만 송달되고 별도 최고 없이 소장송달로 이행청구 → `CANDIDATE-MX-09`
+- 추심명령 송달 전이거나 압류채권이 불특정 → `STOP-MX-12`
+
+### Q-MX-07. 출자금 방향
+
+- 단체가 구성원에게 약정·법정 미납 출자금을 청구 → `CANDIDATE-MX-11`
+- 탈퇴·제명·해산 등에 따른 구성원의 지분·출자금 환급 → `CANDIDATE-MX-10`
+- 회사자본을 청산 전 임의 반환하라는 청구 → `R-MX-CORPORATE`
+
+### Q-MX-08. 경합 청구
+
+- 동일 금액에 대한 계약·구상·부당이득 등 주위적·예비적 관계와 비중복 상한이 확정 → `CANDIDATE-MX-12`
+- 단순히 법적 성질을 알 수 없는 상태 → `STOP-MX-03`
+
+`Q-MX-03`~`Q-MX-08`에서 생성된 모든 `CANDIDATE-MX-*`는 `Q-MX-09`로 합류한다.
+
+### Q-MX-09. 권리귀속·당사자 게이트
+
+모든 후보에 적용한다.
+
+- 원고의 권리취득과 피고의 의무부담이 유형별 RULE로 확인 → `Q-MX-10`
+- 확인 불가 → `STOP-MX-01` 또는 `STOP-MX-03`
+
+### Q-MX-10. 성숙·선행조건 게이트
+
+- 결산·청산·동의·대납·송달·탈퇴 등 이행기 요건이 충족 → `Q-MX-11`
+- 아직 미충족 → 이 문서의 FORM은 현재 이행기 금전채무만 렌더링하므로 `STOP-MX-15`
+
+### Q-MX-11. 원금·공제·이율 게이트
+
+- 원금, 변제·배당·공탁·상계 공제, 이중회수 상한, 지연기산점이 확정 → `Q-MX-12`
+- 하나라도 불명 → `STOP-MX-05`, `06` 또는 `07`
+
+### Q-MX-12. 다수의무자 게이트
+
+- 진정연대·부진정연대·불가분·가분 관계가 근거와 함께 확정 → `RULE-MX-09` 적용 후 `RETURN(candidate)`
+- 관계가 다름 → 피고별 금액·기간을 분리한 뒤 `RETURN(candidate)`
+- 불명 → `STOP-MX-13`
+
+### 종착점 매핑
+
+| 후보 | LEAF | FORM |
+|---|---|---|
+| `CANDIDATE-MX-01` | `LEAF-MX-01` | `FORM-MX-01` |
+| `CANDIDATE-MX-02` | `LEAF-MX-02` | `FORM-MX-02` |
+| `CANDIDATE-MX-03` | `LEAF-MX-03` | `FORM-MX-03` |
+| `CANDIDATE-MX-04` | `LEAF-MX-04` | `FORM-MX-04` |
+| `CANDIDATE-MX-05` | `LEAF-MX-05` | `FORM-MX-05` |
+| `CANDIDATE-MX-06` | `LEAF-MX-06` | `FORM-MX-06` |
+| `CANDIDATE-MX-07` | `LEAF-MX-07` | `FORM-MX-07` |
+| `CANDIDATE-MX-08` | `LEAF-MX-08` | `FORM-MX-08` |
+| `CANDIDATE-MX-09` | `LEAF-MX-09` | `FORM-MX-09` |
+| `CANDIDATE-MX-10` | `LEAF-MX-10` | `FORM-MX-10` |
+| `CANDIDATE-MX-11` | `LEAF-MX-11` | `FORM-MX-11` |
+| `CANDIDATE-MX-12` | `LEAF-MX-12` | `FORM-MX-12` |
+| `CANDIDATE-MX-13` | `LEAF-MX-13` | `FORM-MX-13` |
+
+### 외부 라우트
+
+- `R-MX-OTHER`: 실제 청구원인에 맞는 대여금·매매대금·보수금 등 규칙으로 이관.
+- `R-MX-ADMIN`: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관할과 제소요건을 별도 검토.
+- `R-MX-INSOLVENCY`: 도산절차의 채권신고·조사확정으로 이관.
+- `R-MX-CORPORATE`: 회사법상 청산·잔여재산 분배 절차로 이관하고 선행절차 완료 전 직접 급부 주문을 출력하지 않음.
+
+---
+
+## 3. 청산금 RULE
+
+### RULE-MX-01. 민법상 조합·공동사업
+
+1. 공동사업이 법인인지 민법상 조합인지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이 설립되어 그 명의로 사업했다면 주주·구성원이 법인재산의 분배를 민법상 조합 청산금으로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2. 조합이 해산하면 잔무처리, 채권추심, 채무변제, 잔여재산 확정의 청산절차가 원칙이다.
+3. 잔여사무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금전 지급만 남았거나 적극·소극재산과 분배액을 즉시 확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전형적 청산절차 없이 간이정산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4. 공동수급체·공동도급이 민법상 조합이면 발주자에 대한 외부 공사대금채권과 구성원 사이 내부 정산채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일부 정산금만 청구하면 전체 정산표에서 유보 범위와 잔부청구 여부를 명시한다.
+
+### RULE-MX-02. 특별법상 청산·환급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은 이전고시, 종전자산·분양자산 가격, 징수·지급 상대방, 분할징수·지급과 소멸시효를 해당 사업의 시행 당시 법령으로 확인한다.
+2. 협동조합기본법상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은 탈퇴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정관상 산식과 순재산 한도를 확인한다.
+3. 협동조합의 환급청구권 행사기간, 조합의 채권과 상계·지급정지 요건을 확인한다.
+4. 처분성 있는 부과·인가를 다투는 쟁점이면 `R-MX-ADMIN`으로 돌린다.
+
+### RULE-MX-03. 가등기담보 청산금
+
+1. 담보권 실행 통지, 청산기간, 청산금 평가·지급, 소유권취득의 순서를 확인한다.
+2. 채권자는 담보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채무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당연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 소유권이전등기·인도와 청산금 지급의 동시이행 관계를 사건별로 확인한다. 반대급부가 완료되었으면 `LEAF-MX-03`, 남아 있으면 `LEAF-MX-13`으로 분리한다.
+
+---
+
+## 4. 채무인수금 RULE
+
+### RULE-MX-04. 면책적 채무인수
+
+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만으로 채권자에게 면책효가 생기는지, 채권자의 동의·승낙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면책효가 발생하면 원채무자의 책임이 남지 않는 범위와 인수인의 채무 범위를 원채무 내용에 따라 특정한다.
+3. 이행인수에 불과하면 채권자는 특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근거 없이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
+
+### RULE-MX-05. 중첩적 채무인수
+
+1. 원채무자 요청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인수인과 채권자 사이 독립계약인지 확인한다.
+2. 원채무자 부탁에 따른 인수는 원채무자와 인수인이 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부탁 없이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동일 급부 목적의 부진정연대 관계인지 검토한다.
+3. 계약 문언, 경제적 목적, 채권자의 이중만족 금지를 확인한 뒤 `연대하여`, `공동하여`, 개별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한다.
+
+---
+
+## 5. 체당금·대지급금·구상 RULE
+
+### RULE-MX-06. 일반 대납·구상
+
+1.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실제로 변제했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위임·사무관리·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2. 공동채무자의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공동면책액, 각 부담부분, 면책일과 통지를 계산한다.
+3.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요건·목적·담보 승계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원금에 중복 행사하지 않는다.
+4. 제3자 지급으로 피고가 단지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뿐 원고 손실과 피고 이득 사이 직접 인과가 없으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출력하지 않는다.
+
+### RULE-MX-07.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
+1. 지급기관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권리를 법정대위하는지 확인한다.
+2. 근로자별 지급결정, 지급일, 법정 상한, 사업주 미지급액을 대조하고 초과 청구하지 않는다.
+3. 임금채권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적용시점·현행 이율·적용제외 사유를 확인한다. 현행 시행령상 연 20%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간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4.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임금채권 법정이율의 구간을 겹쳐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
+---
+
+## 6. 추심금 RULE
+
+### RULE-MX-08. 압류·추심명령과 당사자
+
+1.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 압류채권과 한도가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2.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선행소송과 추심채권자의 소송이 자동으로 중복소송이 되는 것도 아니다.
+3. 추심채권자는 압류채권 범위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한다. 실제 추심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신고를 하고,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같은 법 제238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한다.
+4.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추심권 자체를 다툴 수 없지만, 압류된 실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변제·상계·동시이행 등 항변은 주장할 수 있다.
+5.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계적상과 압류 전후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심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6.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명령 송달 자체가 아니라 추심채권자의 실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7. 경합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이중변제를 피하기 위한 공탁과 배당절차를 검토한다.
+
+---
+
+## 7. 출자금·공통 금액 RULE
+
+### RULE-MX-09. 출자금 납입·환급
+
+1. 단체의 미납출자금 청구는 설립근거법, 정관, 출자약정, 납입기일, 기관결의를 확인한다.
+2. 구성원의 출자금 환급은 탈퇴·제명·해산의 효력, 결산 확정, 순재산, 손실분담과 단체의 상계권을 확인한다.
+3. 주식회사 등 자본충실 원칙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주주가 청산 전 출자금을 임의 반환받는 구조로 작성하지 않는다.
+4. 다수 피고의 채무는 다음과 같이 연결한다.
+ - 진정연대: `연대하여`.
+ - 동일 목적의 부진정연대·불가분: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공동하여`, 전체 회수상한 명시.
+ - 가분채무: 피고별 부담액 분리.
+
+### RULE-MX-10. 금액·지연손해금·장래이행
+
+1. 원금은 유형별 총액에서 변제, 배당, 공탁, 상계, 환급, 회수액을 공제한다.
+2. 이행기 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최고가 필요한 채무는 실제 도달일 다음 날을 원칙적 출발점으로 검토한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적용요건과 항쟁의 상당성 예외를 확인한 뒤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범위에서 사용한다.
+4.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필요성과 금액·종료사건의 특정이 모두 충족될 때만 사용한다.
+5. 동일 채권에 관한 원채무자 변제, 인수인 변제, 추심, 대위, 배당은 어느 하나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지 반영하여 이중집행을 차단한다.
+
+---
+
+## 8. LEAF 명세
+
+| LEAF | 적용 장면 | 필수 RULE | FORM |
+|---|---|---|---|
+| `LEAF-MX-01` | 민법상 조합 청산금 | `RULE-MX-01`, `10` | `FORM-MX-01` |
+| `LEAF-MX-02` | 특별법상 청산·환급금 | `RULE-MX-02`, `10` | `FORM-MX-02` |
+| `LEAF-MX-03` | 반대급부가 완료된 가등기담보 청산금 | `RULE-MX-03`, `10` | `FORM-MX-03` |
+| `LEAF-MX-04` | 면책적 채무인수금 | `RULE-MX-04`, `10` | `FORM-MX-04` |
+| `LEAF-MX-05` | 중첩적 채무인수금 | `RULE-MX-05`, `09`, `10` | `FORM-MX-05` |
+| `LEAF-MX-06` | 일반 체당·대납 구상금 | `RULE-MX-06`, `09`, `10` | `FORM-MX-06` |
+| `LEAF-MX-07` | 임금 대지급금 법정대위 | `RULE-MX-07`, `10` | `FORM-MX-07` |
+| `LEAF-MX-08` | 별도 최고 후 추심금 | `RULE-MX-08`, `10` | `FORM-MX-08` |
+| `LEAF-MX-09` | 소장송달로 이행청구한 추심금 | `RULE-MX-08`, `10` | `FORM-MX-09` |
+| `LEAF-MX-10` | 출자금·지분 환급 | `RULE-MX-02`, `09`, `10` | `FORM-MX-10` |
+| `LEAF-MX-11` | 미납 출자금 | `RULE-MX-09`, `10` | `FORM-MX-11` |
+| `LEAF-MX-12` | 주위·예비 경합청구 | 관련 `RULE-MX-01`~`09`, `10` | `FORM-MX-12` |
+| `LEAF-MX-13` | 반대급부가 남은 가등기담보 청산금 | `RULE-MX-03`, `10` | `FORM-MX-13` |
+
+모든 LEAF는 `Q-MX-09`~`Q-MX-12`를 순서대로 통과한 경우에만 렌더링한다.
+
+---
+
+## 9. FORM — 청구취지 템플릿
+
+### FORM-MX-01 — 민법상 조합 청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표에서 확정된 원고 귀속 청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02 — 특별법상 청산·환급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특별법·정관 산식으로 확정된 청산금/환급금]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03 — 반대급부가 완료된 가등기담보 청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청산기간 경과·반대급부 완료 등 검증된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04 — 면책적 채무인수금
+
+```text
+1. 피고 [채무인수인]은 원고에게 [인수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인수채무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05 — 중첩적 채무인수금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 특정액을] 원고에게 [인수채무 원금 또는 피고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변제한 범위에서는 나머지 피고의 같은 채무도 소멸한다. [부진정연대 등 비중복 관계일 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06 — 일반 체당·대납 구상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액 중 피고 부담부분/약정 대납금]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최고 후 검증된 기산일]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07 — 임금 대지급금 법정대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별 실제 대지급액 합계]원 및 그중 [근로자·채권별 원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적용 기산일]부터 [시행령상 적용이율과 적용제외를 반영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08 — 별도 최고 후 추심금
+
+```text
+1. 피고 [제3채무자]는 원고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추심 범위 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실체채권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09 — 소장송달로 이행청구한 추심금
+
+```text
+1. 피고 [제3채무자]는 원고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추심 범위 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소송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10 — 출자금·지분 환급
+
+```text
+1. 피고 [단체]는 원고에게 [탈퇴 사업연도 말 순재산·정관 산식에 따른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결산 확정 등 이행기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11 — 미납 출자금
+
+```text
+1. 피고 [구성원]은 원고 [단체]에게 [미납 출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구간별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MX-12 — 주위·예비 경합청구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제1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제1항과 제2항은 중복하여 집행할 수 없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MX-13 — 가등기담보 청산금 동시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고 [특정한 인도대상]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산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10. 금지 규칙
+
+- `PROHIBIT-MX-01`: 등록 사건명만 보고 실체법 유형을 추정하지 않는다.
+- `PROHIBIT-MX-02`: 법인재산을 회사 청산 전 구성원에게 민법상 조합재산처럼 직접 분배하지 않는다.
+- `PROHIBIT-MX-03`: 조합 청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잔여재산·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청산금을 명한다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PROHIBIT-MX-04`: 이행인수만으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PROHIBIT-MX-05`: 모든 중첩적 채무인수에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 `PROHIBIT-MX-06`: 일반 대납금과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같은 이율·대위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PROHIBIT-MX-07`: 반사적 수익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 `PROHIBIT-MX-08`: 추심명령 송달일 자체를 언제나 제3채무자의 지체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 `PROHIBIT-MX-09`: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 부존재를 항변할 수 있다는 전제로 쓰지 않는다.
+- `PROHIBIT-MX-10`: 채무자가 추심명령으로 압류채권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쓰지 않는다.
+- `PROHIBIT-MX-11`: 출자금 납입청구와 탈퇴 지분환급청구의 당사자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 `PROHIBIT-MX-12`: 변제·배당·공탁·상계·대위 회수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PROHIBIT-MX-13`: 청구취지 최종문에 대괄호 주석·양자택일·법적 조건을 남기지 않는다.
+- `PROHIBIT-MX-14`: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은 판례번호·선고일·명제를 확정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11. 권위근거·검증 기록
+
+### 11.1 법령
+
+| 근거 | 적용점 | 공식 원문 |
+|---|---|---|
+| 민법 제453조 이하, 제703조 이하, 제741조 이하 | 채무인수, 조합, 부당이득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제236조, 제238조 | 채권압류·추심, 추심신고, 추심의 소 제기와 소송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청산통지·청산기간·청산금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대지급기관의 법정대위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 | 미지급 임금 지연이율·예외 | [법률](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 탈퇴 조합원 지분환급·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90조 | 정비사업 청산금·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 | 판결상 지연이율 | [법률](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
+### 11.2 판례
+
+| 사건 | 이 문서에서 확인한 명제 | 공식 원문 |
+|---|---|---|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 제3자 변제의 반사적 수익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 제한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377) |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947 |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담보 청산금 지급의무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593) |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47117 | 추심금 지체책임과 실제 이행청구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60) |
+| 대법원 2024. 1. 18.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지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2987) |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위와 채무자 사이 관계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975) |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 채무자 소송과 추심채권자 소송의 중복소송 관계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234) |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구별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538) |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07383 | 제3채무자의 추심채권자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237) |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8432 |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 항변 제한과 압류채권 항변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51) |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 조합원 비용채권 공제·지급과 간이정산 가능성 | [판례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7301) |
+
+`DEFER-MX-01`: 특수법인의 출자금 환급은 설립근거법·정관·감독규정의 최신 원문을 단체별로 확인한다.
+`DEFER-MX-02`: 도시정비 청산금은 사업 종류,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과 시행 당시 부칙을 대조한 뒤 당사자와 관할을 확정한다.
+
+---
+
+## 12. CHECK·STOP·최종 출력 계약
+
+### 12.1 STOP
+
+| ID | 정지 사유 | 해제 자료 |
+|---|---|---|
+| `STOP-MX-01` | 권리자·의무자 불명 | 계약, 등기, 조합원명부, 집행기록 |
+| `STOP-MX-02` | 다섯 실체유형 중 분류 불가 | 발생원인 사실·법률관계 |
+| `STOP-MX-03` | 법적 근거 불명 | 계약·정관·법령·판결 원문 |
+| `STOP-MX-04` | 이행기·선행조건 불명 | 결산, 통지, 동의, 지급, 송달 자료 |
+| `STOP-MX-05` | 원금 산식 불명 | 정산표, 채무명세, 지급결정, 출자원장 |
+| `STOP-MX-06` | 변제·배당·상계 공제 불명 | 지급·공탁·배당·상계 자료 |
+| `STOP-MX-07` | 최고·송달·이율 기산점 불명 | 내용증명, 송달증명, 집행기록 |
+| `STOP-MX-08` | 도산절차 상태 불명 | 법원 개시결정·사건조회 |
+| `STOP-MX-09` | 청산 조직형태 불명 | 법인등기, 정관, 공동사업계약 |
+| `STOP-MX-10` | 채무인수 유형·채권자 동의 불명 | 인수계약, 승낙서, 통지 |
+| `STOP-MX-11` | 대납과 피고 이익의 직접 대응 없음 | 원채무·변제·구상 근거 |
+| `STOP-MX-12` | 추심명령 미송달·압류채권 불특정 | 결정 정본, 송달증명, 별지 채권목록 |
+| `STOP-MX-13` | 다수의무자 관계 불명 | 인수 경위, 공동채무, 부담부분 자료 |
+| `STOP-MX-14` | 가등기담보 반대급부 불명 | 등기·인도 이행내역과 동시이행 근거 |
+| `STOP-MX-15` | 정의된 FORM의 이행기 미도래 | 이행기 도래 확인 또는 장래이행 전용 경로 추가검토 |
+
+### 12.2 CHECK
+
+- `CHECK-MX-01`: 표시명·키·입력·출력 파일명이 0.1의 잠금값과 일치.
+- `CHECK-MX-02`: `Q-MX-02`에서 청구의 실체유형과 하위유형이 확정됨.
+- `CHECK-MX-03`: 모든 Q 경로가 외부 R, STOP 또는 하나의 LEAF에서 끝남.
+- `CHECK-MX-04`: `LEAF-MX-01`~`13`과 `FORM-MX-01`~`13`이 1:1 대응.
+- `CHECK-MX-05`: 권리자·의무자·이행기·선행조건·원금·공제가 모두 확정됨.
+- `CHECK-MX-06`: 회사청산·도산·행정 전속 경로가 민사 급부 주문에 섞이지 않음.
+- `CHECK-MX-07`: 채무인수 유형 및 `연대하여`/`공동하여`/개별액의 선택이 근거와 일치.
+- `CHECK-MX-08`: 일반 대납과 임금 대지급금의 대위·이율을 구별함.
+- `CHECK-MX-09`: 추심명령 송달, 압류채권, 실제 이행청구, 제3채무자 항변을 확인함.
+- `CHECK-MX-10`: 지급·상계·배당·공탁·대위에 따른 중복회수 상한이 주문에 반영됨.
+- `CHECK-MX-10A`: 가등기담보 청산금의 반대급부 완료 여부에 따라 `03` 또는 `13`을 선택함.
+- `CHECK-MX-11`: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명제를 공식 원문과 대조함.
+- `CHECK-MX-12`: 최종 주문에 대괄호·선택지·조건 주석이 남지 않음.
+
+### 12.3 최종 출력 계약
+
+1. 단 하나의 `LEAF-MX-*`를 선택한다.
+2. 같은 번호의 `FORM-MX-*`를 복제한다.
+3. 모든 대괄호를 확정 사실로 치환하고 선택지·주석을 삭제한다.
+4. `CHECK-MX-01`~`12`를 모두 통과한다.
+5. 실패 항목이 있으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MX-*`와 보완자료만 반환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fa2fb75
--- /dev/null
+++ b/사건종류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0,0 +1,536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버전·기준일 | v2 · 2026-09-01 |
+| 중심 범위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
+| 제외 범위 |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 실제 소장의 청구원인·증거평가, 별도 손해배상·대상청구의 금액 산정 |
+| 권위 순서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대법원규칙/등기규정 → 법원 공식 자료 → 그 밖의 자료 |
+
+**Identity ledger**
+
+- 입력: 동일 사건의 `v1`과 `fable5` 평가서 1개. 이 작업에서 존재하지 않는 `opus5` 평가서를 추정하지 않았다.
+- 출력: `사건종류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인접 사건 배제: 등기부취득시효에 기초한 확인·말소, 매매·증여 등 별도 원인의 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은 이 문서의 기본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30초 사용법**
+
+1. `Q-ROOT`에서 시작한다.
+2. 값이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해당 노드의 `ASK`, `VERIFY`, `STOP`을 따른다.
+3. `Q-TYPE`부터 `Q-FINAL`까지 이동하여 하나의 `LEAF-*`를 확정한다.
+4. §8에서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고르고 §12의 `CHECK-FINAL`을 통과한 때만 출력한다.
+
+`[대괄호]`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할 변수이다. 미확정 변수를 남긴 문형은 완성된 청구취지가 아니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허용값 | 우선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as_of_date` | 적용 기준일 | 필수, YYYY-MM-DD | 공식 법령·판례 | `VERIFY` 현행성 |
+| `prescription_type` |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여부 | 필수, `245_1/245_2/other` | 주장·등기·점유자료 | `STOP-R01` |
+| `property_id` | 부동산의 표시 | 필수,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 |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축물대장 | `STOP-C02` |
+| `public_property_status` | 국·공유재산의 행정재산/일반재산 여부 | 조건부 필수 | 재산대장·관리청 자료·공용폐지 자료 | `STOP-C01` |
+| `possession_start` | 선택한 점유의 법적 기산점 | 필수, 특정 일자 | 인도·경작·점유승계 자료 | `STOP-C01` |
+| `possession_end_or_current` | 점유 계속·상실일 | 필수 | 현황·인도·점유이전 자료 | `STOP-C01` |
+| `possession_chain` | 전점유자별 점유기간·승계원인 | 조건부 필수 | 계약·상속·인도 자료 | `STOP-C01` |
+| `possession_nature` | 자주·평온·공연 및 반증 사정 | 필수 | 권원·경위·이용현황 | `VERIFY` 후 `Q-AUTONOMY` |
+| `completion_date` | 주장할 정확한 시효완성일 | 필수, YYYY. M. D. | 기간계산표·소유권 변동표 | `STOP-C01` |
+| `owner_history` | 점유개시 전후 소유권 변동 | 필수 | 폐쇄등기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3` |
+| `owner_at_completion`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 필수 | 등기·사정·확정판결 자료 | `STOP-C03` |
+| `current_registry_owner` | 현재 등기명의자와 취득원인 | 필수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3` |
+| `post_completion_transfer` | 완성 후 등기의 시기·유효성 | 조건부 필수, `none/valid/void/restored` | 등기원인·판결·계약 자료 | `STOP-C03` |
+| `claim_holder` | 완성 당시 점유자 및 현재 청구권자 | 필수 | 점유승계·상속·법인승계 자료 | `STOP-C03` |
+| `plaintiffs` | 원고별 자격·취득 범위 | 필수 | 가족관계·법인·승계 자료 | `STOP-C03` |
+| `defendants` | 등기의무자별 자격·의무 지분 | 필수 | 소유자·상속·합병 자료 | `STOP-C03` |
+| `property_scope` | 전부/복수/지분/특정부분/특정부분 지분 | 필수 | 등기부·측량성과도 | `STOP-C02` |
+| `fraction_matrix` | 원고 취득지분·피고 의무지분 | 조건부 필수, 정확한 분수 | 등기·상속분·분할자료 | `STOP-C02` |
+| `survey_map` | 일부 토지의 점·선·부분기호·면적 | 조건부 필수 | 법원 감정도·측량성과도 | `STOP-C02` |
+| `prior_right_assertion` | 이행불능 전 시효권리 주장·행사 여부 | 대상청구 검토 시 필수 | 내용증명·소장·가처분 자료 | `STOP-R02` |
+| `combined_relief` | 말소·다른 등기원인·반소·금전청구 병합 | 조건부, 유형별 명시 | 소송기록·청구원인 | `VERIFY` 후 `Q-COMBINE` |
+| `insolvency_status` | 당사자의 회생·파산·관리처분 상태 | 조건부 | 법원 사건기록 | 당사자·수계·절차를 별도 `VERIFY` |
+
+입력일·완성일·면적·지분·당사자를 경험칙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자료끼리 충돌하면 확정값을 만들지 말고 충돌 자료와 필요한 확인행위를 반환한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한 화면 경로
+
+```text
+Q-ROOT → Q-TYPE → Q-TARGET → Q-POSSESSION → Q-AUTONOMY → Q-DATE
+ → Q-SUCCESSION → Q-OWNER → Q-POST → Q-SCOPE → Q-PARTIES
+ → Q-COMBINE → LEAF-* → FORM-* → Q-FINAL → CHECK-FINAL
+```
+
+### 2.2 노드 정의
+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 | 판단 기준·근거 | 선택지별 다음 경로 | 미확정 시 행동 |
+|---|---|---|---|---|
+| **Q-ROOT** — 사건·자료의 동일성이 맞는가 | 사건명·키·입출력 | §0 identity ledger | 일치 → `Q-TYPE`; 불일치 → `STOP-I01` | `HARD STOP` |
+| **Q-TYPE** — 민법 제245조 제1항형 이전등기청구인가 | `prescription_type` | `RULE-01`, `E-L01` | `245_1` → `Q-TARGET`; `245_2/other` → `STOP-R01` | 유형을 `ASK` |
+| **Q-TARGET** — 시효취득 가능한 부동산인가 | `property_id`, `public_property_status` | `RULE-02`, `E-L05`, `E-P01` | 사유/일반재산 → `Q-POSSESSION`; 행정재산 → `STOP-L01`; 불명 → `STOP-C01` | 재산대장·공용폐지 자료 `VERIFY` |
+| **Q-POSSESSION** — 선택한 점유가 20년 계속되었는가 | 점유 시작·종료·승계 | `RULE-03`, `E-L01` | 충족 후보 → `Q-AUTONOMY`; 불충족 → `STOP-R01` | 기간·승계자료 `ASK` |
+| **Q-AUTONOMY** — 자주·평온·공연 점유인가 | 권원·점유경위·특수유형 | `RULE-04`, `E-P02`~`E-P07` | 추정 유지 → `Q-DATE`; 추정 번복 → `STOP-L02`; 사실 부족 → `STOP-C01` | 반증사정 `VERIFY` |
+| **Q-DATE** — 법적 기산점과 완성일이 특정되는가 | 기산점·소유자 변동표·완성일 | `RULE-05`, `RULE-06`, `E-P08` | 특정 → `Q-SUCCESSION`; 제2차 시효 후보도 동일 경로; 복수 가설만 존재 → `STOP-C01` | 날짜별 근거를 `ASK`; 단일 항의 택일 날짜 금지 |
+| **Q-SUCCESSION** — 완성 당시 점유자와 현재 청구권자가 같은가 | 점유·권리 승계원인 | `RULE-07`, `E-L02`, `E-P09`, `E-P10` | 동일/권리 포괄승계 확인 → `Q-OWNER`; 계약상 점유만 승계 → `claim_structure=subrogation` 후 `Q-OWNER`; 불명 → `STOP-C03` | 권리승계와 점유승계를 분리 `VERIFY` |
+| **Q-OWNER**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와 의무승계인이 확정되는가 | `owner_history`, 상속·합병 | `RULE-08`, `E-P11`, `E-P12` | 확정 → `Q-POST`; 불명 → `STOP-C03` | 폐쇄등기·상속관계 `ASK` |
+| **Q-POST** — 완성 후 권리변동은 어떤가 | 현재 등기·원인 유효성 | `RULE-09`, `RULE-10`, `E-P08`, `E-P13` | 없음/의무승계 → `Q-SCOPE`; 유효한 제3자 → 제2차 시효 성립 시 `Q-SCOPE`, 아니면 `STOP-R02`; 원인무효 → `post_structure=cancel_then_transfer` 후 `Q-SCOPE`; 원소유자 회복 → `Q-SCOPE` | 유효성 추정 금지, `STOP-C03` |
+| **Q-SCOPE** — 등기 대상과 범위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부동산·지분·측량 | `RULE-11`, `E-L03`, `E-P14` | 전부/복수/지분/특정부분/부분지분 확정 → `Q-PARTIES`; 불특정 → `STOP-C02` | 감정·정정 후 재개 |
+| **Q-PARTIES** — 당사자별 의무·취득 범위가 닫히는가 | 원고·피고·지분 대응표 | `RULE-08`, `RULE-12` | 단수 또는 대응표 완결 → `Q-COMBINE`; 불완결 → `STOP-C03` | 상속·지분 합계 `VERIFY` |
+| **Q-COMBINE** — 어떤 청구구조인가 | 승계·후속등기·병합·반소 | `RULE-13`, `RULE-14` | §2.3 우선순위에 따라 정확히 하나의 `LEAF-*` | 병합관계 `ASK` |
+| **Q-FINAL** — 선택 문형이 모든 검증을 통과했는가 | Leaf·Form·치환값 | §12 `CHECK-FINAL` | 통과 → `STOP-FINAL`; 실패 → 해당 `STOP-C*` 또는 `STOP-R*` | 완성형 출력 금지 |
+
+### 2.3 Leaf 선택 우선순위
+
+`Q-COMBINE`은 다음 순서로 하나를 선택한다.
+
+1. 반소이면 `LEAF-09`.
+2. 원인무효 후행등기 말소와 이전등기를 함께 구하면 `LEAF-08`.
+3. 완성 당시 점유자의 권리를 계약상 점유승계인이 대위하면 `LEAF-07`.
+4. 다른 등기원인 또는 상이한 완성일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하면 `LEAF-10`.
+5. 다수 당사자·다수 대응이면 `LEAF-06`.
+6. 그 밖에는 범위별로 전부 `LEAF-01`, 복수 `LEAF-02`, 지분 `LEAF-03`, 특정부분 `LEAF-04`, 특정부분 지분 `LEAF-05`.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01 — 제245조 제1항형만 이전등기 기본 문형을 사용한다
+
+- 요건 후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 효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기본 청구는 확인이 아니라 이전등기절차 이행이다.
+- 제245조 제2항형은 이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10년 점유와 선의·무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이 문서의 기본 이전등기 문형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 다음: `Q-TARGET`. 근거: `E-L01`.
+
+### RULE-02 — 행정재산은 배제하고 일반재산은 별도 요건을 심사한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현재 미사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재산이거나 적법한 공용폐지 후라면 그 이후 점유기간·당사자를 다시 심사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인 사건에서는 취득서류 미제출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곧바로 깨지지 않는다. 이는 사인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건의 행정재산 배제와 반대 방향의 쟁점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다음: `Q-POSSESSION` 또는 `STOP-L01`. 근거: `E-L05`, `E-P01`, `E-P07`.
+
+### RULE-03 — 점유기간과 승계구간을 먼저 고정한다
+
+- 민법 제199조에 따라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또는 자기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고, 함께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 여러 전점유자 중 연결할 구간은 정할 수 있으나 선택한 점유자의 점유 중간을 임의 기산점으로 잘라 붙이지 않는다.
+-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고유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을 승계한다.
+- 다음: `Q-AUTONOMY`. 근거: `E-L02`, `E-P10`.
+
+### RULE-04 —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번복을 특수유형별로 판정한다
+
+-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쪽에 있고, 권원의 성질과 외형적·객관적 사정을 본다.
+-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원칙적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 경계 침범: 취득경위, 경계 인식, 침범 면적·형상, 담장·측량 경위로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권원을 판정한다. 면적 비율 하나로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 분묘: 임야 일부에 선조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야 전부의 배타적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 보존·관리 범위의 점유에는 소유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가 그 약정에 따라 점유하면 다른 권원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 공유: 공유자 1인의 전부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 타주점유이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예외가 있었더라도 공유물분할 등으로 해당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소유가 된 뒤 계속점유하면 그 이후 점유는 타주점유가 될 수 있다.
+- 다음: `Q-DATE` 또는 `STOP-L02`. 근거: `E-P02`~`E-P06`.
+
+### RULE-05 — 완성일은 법적 기산점별로 하나씩 특정한다
+
+- 실제 점유개시일 또는 판례상 허용되는 기산점과 20년 기간을 계산하여 `YYYY. M. D.`로 특정한다.
+-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장 시점으로부터 역산한 20년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 명의변동이 있는 통상의 제1차 시효에서는 실제 점유개시점을 임의 이동하여 후행 취득자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 완성일 가설이 복수이면 각 가설의 점유구간·명의변동을 확정한 뒤 주위적·예비적 항을 각각 특정한다. `[date-1] 또는 [date-2]`라는 단일 주문은 금지한다.
+- 다음: `Q-SUCCESSION`. 근거: `E-L01`, `E-P08`.
+
+### RULE-06 — 제2차 취득시효에는 2009년 전원합의체를 적용한다
+
+- 제1차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점유가 계속되면 그 명의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하는 제2차 취득시효를 검토한다.
+- 제2차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다시 변경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사실상태의 계속이 깨지지 않으며, 완성 당시 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따라서 “제2차 기간 내내 동일 소유자여야 한다”는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98다40688 등 종전 판례의 그와 배치되는 범위는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다.
+- 다음: `Q-SUCCESSION`. 근거: `E-P08`.
+
+### RULE-07 — 점유승계와 완성된 등기청구권의 승계를 구별한다
+
+- 원고가 자기 점유 또는 적법하게 통산한 점유로 완성했다면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한다.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된 뒤 계약상 점유만 승계한 자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보전 필요·피보전채권을 확인한 뒤 전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고 후속 원인의 순차등기를 별도로 구성한다.
+-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에서는 완성된 등기청구권 자체의 승계 범위와 승계지분을 확인하여 직접 행사 여부를 판정한다. 단순 점유승계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Q-OWNER`. 근거: `E-P09`, `E-L02`.
+
+### RULE-08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와 그 의무승계 범위를 확정한다
+
+- 기본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또는 등기의무의 포괄승계인이다.
+-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상속분·상속재산분할을 확인하고 피고별 의무지분을 적는다. 여러 상속인·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이전의 공동의무 또는 필요적 공동소송을 단정하지 않는다.
+- 행방불명·상속인 불명만으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바꾸지 않는다.
+- 다음: `Q-POST`. 근거: `E-P11`, `E-P12`.
+
+### RULE-09 — 완성 후 유효한 제3자와 원인무효 명의자를 구별한다
+
+- 완성 후 유효하게 등기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제2차 시효가 별도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종전 완성일로 그 제3자에게 직접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 후행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한 말소와 그 소유자에 대한 취득시효 이전등기를 별개 항으로 구한다. 제3자에게 원고 앞으로 중간생략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원래 청구가 가능한지 다시 심사한다.
+- 다음: `Q-SCOPE` 또는 `STOP-R02`. 근거: `E-P13`, `E-P15`.
+
+### RULE-10 — 완성 후 처분·수용의 구제수단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원소유자의 완성 후 처분은 점유자의 권리행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소유권 행사일 수 있으므로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하지 않는다.
+- 이행불능 전 취득시효 완성 권리를 주장·행사했는지가 대상청구의 선결요건이다. 확인되면 취득한 대상의 종류·귀속·범위를 별도 사건규칙으로 특정한다.
+- 손해배상, 제3자의 적극 가담 무효, 보상금·채권양도는 각각 별도 요건과 문형을 검증한다. 이 문서가 금액·지연손해금을 추정하지 않는다.
+- 다음: `STOP-R02`. 근거: `E-P16`, `E-P17`.
+
+### RULE-11 — 목적물·권리범위는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 전부: 등기부와 동일한 별지 목록.
+- 복수: 부동산별 완성일이 다르면 행을 분리.
+- 지분: 소수점 반올림 없이 분수로 표시.
+- 특정부분: 모토지 표시, 도면 점 번호·연결 순서·폐합점, 부분기호, 면적을 모두 일치시킨다.
+- 특정부분의 지분: 물리적 부분과 그 부분 중 지분을 모두 표시한다. 점유면적/전체면적을 공유지분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 감정 전 잠정 도면은 소송 진행용 설명일 뿐 최종 문형의 확정값이 아니다. 측량감정·지적정정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Q-SCOPE`를 재통과한다.
+- 다음: `Q-PARTIES`. 근거: `E-L03`, `E-P14`.
+
+### RULE-12 — 복수 당사자는 권리관계표로 닫는다
+
+- 각 행을 `피고–원고–부동산–피고 의무지분–원고 취득지분–등기원인(완성일 포함)`으로 구성한다.
+- 같은 부동산의 피고 의무지분 합계는 등기·승계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원고 취득지분 합계는 청구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근거 없는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기의무는 각 피고의 권리범위별로 특정한다.
+- 다음: `Q-COMBINE`. 근거: `E-P12`.
+
+### RULE-13 — 병합은 급부와 원인을 항별로 분리한다
+
+- 매매 등 다른 등기원인과 취득시효는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정하고 각 항에 하나의 원인·원인일자를 둔다.
+- 원인무효 말소, 이전등기, 확인, 인도·철거, 금전은 각기 다른 항으로 특정한다.
+- 소유자의 인도·철거 본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얻으려면 항변만으로 충분한지 보지 말고 반소 필요성을 판정한다.
+- 다음: 해당 `LEAF-*`. 근거: `E-L09`.
+
+### RULE-14 — 부수 주문과 방어효과를 분리한다
+
+- 순수 이전등기절차 이행에는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이 없다.
+-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의제되므로 그 항에 가집행·대체집행비·간접강제를 붙이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점유 부당이득청구가 부정되는 법리는 방어 논리이다. 이를 별도 확인 주문으로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다음: `Q-FINAL`. 근거: `E-L04`, `E-L06`, `E-P18`.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4.1 원고
+
+| 유형 | 원고 표시·조치 | 금지 |
+|---|---|---|
+| 원고 자신의 점유로 완성 | 원고를 등기권리자로 표시 | 전점유자 완성 효과와 혼합 금지 |
+| 전점유자 점유를 통산하여 원고 때 완성 | 원고를 등기권리자로 표시하되 승계구간·하자 확인 | 임의 중간 기산점 금지 |
+| 전점유자 때 이미 완성 후 계약상 점유승계 | 전점유자의 청구권 대위 및 순차등기 검토 | 곧바로 원고 앞으로 이전 금지 |
+|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 완성된 청구권 승계 여부·지분을 확인한 승계인 | 단순 점유승계와 동일 취급 금지 |
+| 재건축조합 등 조직 승계 | 개별 법률행위·처분·승계 규정과 실제 점유 인도를 확인 | 인가·고시만으로 점유·청구권 승계를 추정하지 않음 |
+
+### 4.2 피고
+
+1. `owner_at_completion`을 우선 확정한다.
+2. 사망·합병이면 포괄승계인과 각 승계 범위를 적는다.
+3. 완성 후 유효한 특정승계인은 `RULE-09`에 따라 종전 완성의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4. 원인무효 등기명의자는 말소의무자이고, 취득시효 이전등기의무자와 동일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
+### 4.3 다수 당사자 대응표
+
+| 피고 | 원고/등기귀속자 | 부동산 | 피고 의무지분 | 원고 취득지분 | 등기원인(완성일 포함) | 구조 |
+|---|---|---|---|---|---|---|
+| `[피고]` | `[원고 또는 전점유자]` | `[별지 번호]` | `[분수]` | `[분수]` | `[YYYY. M. D.]` | `[직접/대위/말소선행]` |
+
+각 행이 하나의 집행 가능한 의무여야 한다. 빈 셀, 합계 불일치 또는 피고 권리범위를 넘는 행이 있으면 `STOP-C03`이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5.1 특정성 최소요소
+
+| 범위 | 필수 식별요소 | 실패 행동 |
+|---|---|---|
+| 부동산 전부 | 소재·지번·지목/종류·면적/구조와 별지 번호 | 등기부와 불일치하면 `STOP-C02` |
+| 복수 부동산 | 부동산별 표시·완성일·당사자 | 일괄 날짜가 맞지 않으면 행 분리 |
+| 공유지분 | 목적 부동산 + 정확한 분수 지분 | 소수·면적비 환산 금지 |
+| 한 필지 특정부분 | 모토지 + 도면 점·연결·폐합·부분기호·면적 | 감정·지적정정 후 재개 |
+| 특정부분의 지분 | 특정부분 요소 + 그 부분 중 분수 지분 | 부분과 전체필지 지분 혼동 금지 |
+| 후행등기 말소 |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명의인 | 등기 식별 불가 시 `STOP-C02` |
+
+### 5.2 측량감정 2단계
+
+1. **제소·감정 전:** 점유현황과 잠정 범위를 별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확정 주문 문형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2. **감정·지적정정 후:** 성과도와 등기부 표제부를 대조하고 점·선·면적을 치환한다.
+3. **최종:** `Q-SCOPE`와 `CHECK-FINAL`을 다시 통과한다. 주문 자체로 의무 범위를 알 수 없으면 보정 대상이며 완성형 출력 금지이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시기
+
+- 취득시효 완성일은 등기원인일자이므로 정확히 하나를 적는다. 민법 제247조의 소급효와 원인일자 표기를 혼동하여 점유개시일을 완성일로 쓰지 않는다(`E-L08`).
+- 제1차 시효의 기산점 선택은 `RULE-05`, 제2차 시효는 `RULE-06`을 따른다.
+- 완성 후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별도 계산·항변 여부까지 확인한다(`E-P09`, `E-P19`).
+- 장래이행·조건부 이행 문형은 이 사건의 기본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불명하면 `STOP-C01`이다.
+
+### 6.2 반대급부·동시이행
+
+- 순수 취득시효 이전등기에는 매매 잔대금 같은 반대급부가 없다.
+- 매매 등 다른 원인을 병합하여 동시이행이 문제되면 그 원인의 별도 규칙으로 반대급부와 상환이행 문구를 작성한다. 취득시효 항에 섞지 않는다.
+
+### 6.3 금전
+
+- 순수 청구: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이율 모두 **해당 없음**.
+- 손해배상·부당이득·대상청구·인도 등 별도 금전 급부: 발생요건, 원금, 기산일, 적용 이율, 도산절차를 해당 사건규칙에서 새로 판정한다. 이 문서의 이전등기 완성일을 금전 기산일로 복사하지 않는다.
+- 회생·파산 등이 확인되면 당사자·수계·절차와 집행 제한을 최신 사건기록과 법령으로 `VERIFY`한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구조 | 적용 규칙 | Leaf |
+|---|---|---|
+| 단순 이전등기 | 범위와 당사자만 특정 | `LEAF-01`~`LEAF-06` |
+| 전점유자 권리 대위 | 등기귀속자는 전점유자, 후속 순차등기 별도 | `LEAF-07` |
+| 원인무효 후행등기 | 대위 말소 + 완성 당시 소유자의 이전등기 | `LEAF-08` |
+| 본소에 대한 반소 | 당사자를 반소원고·반소피고로 전환 | `LEAF-09` |
+| 다른 등기원인·상이한 완성일 | 주위적/예비적 각 항에 특정 원인·날짜 | `LEAF-10` |
+| 소유권확인 | 확인의 이익을 별도 검증; 이전등기 기본형 대체 금지 | 별도 확인청구 규칙으로 `ROUTE` |
+| 인도·철거·방해배제 | 의무자·목적물·가집행을 별도 항에서 판정 | 해당 사건규칙으로 `ROUTE` |
+| 대상청구·손해배상 | `RULE-10` 선결요건 후 별도 문형 | `STOP-R02` |
+
+**소송비용:**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별도 항으로 둔다. 다수 피고, 일부승패, 본소·반소의 비용은 구조에 맞게 조정한다.
+
+**가집행:** 이전등기절차 이행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병합된 금전·인도·철거 항은 그 급부의 법리에 따라 별도 검토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단수 당사자·부동산 전부·단순청구 | `FORM-01` | 당사자, 부동산, 완성일 | `RULE-01`, `RULE-08`, `E-L01` | `CHECK-FINAL` |
+| **LEAF-02** | 복수 부동산·단순청구 | `FORM-02` | 부동산별 완성일 | `RULE-05`, `RULE-11` | `CHECK-FINAL` |
+| **LEAF-03** | 공유지분 | `FORM-03` | 정확한 분수 지분 | `RULE-11`, `RULE-12` | `CHECK-FINAL` |
+| **LEAF-04** | 한 필지 특정부분 | `FORM-04` | 도면 점·부분기호·면적 | `RULE-11`, `E-P14` | `CHECK-FINAL` |
+| **LEAF-05** | 특정부분 중 지분 | `FORM-05` | 특정부분 요소·분수 지분 | `RULE-11` | `CHECK-FINAL` |
+| **LEAF-06** | 다수 원고/피고·복수 대응 | `FORM-06` | 권리관계표 전 열 | `RULE-12`, `E-P12` | `CHECK-FINAL` |
+| **LEAF-07** | 전점유자 완성 후 계약상 점유승계인의 대위 | `FORM-07` | 피보전채권, 전점유자, 완성일 | `RULE-07`, `E-P09` | `CHECK-FINAL` |
+| **LEAF-08** | 원인무효 후행등기 말소 선행 | `FORM-08` | 말소등기 식별·완성 당시 소유자 | `RULE-09`, `E-P15` | `CHECK-FINAL` |
+| **LEAF-09** | 소유자 본소에 대한 이전등기 반소 | `FORM-09` | 반소 당사자·목적물·완성일 | `RULE-13`, `RULE-14` | `CHECK-FINAL` |
+| **LEAF-10** | 다른 원인 또는 상이한 완성일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 `FORM-10` | 항별 원인·일자·순위 | `RULE-05`, `RULE-13` | `CHECK-FINAL` |
+
+커버리지: Leaf 10개 모두 정확히 1개 이상의 Form에 연결되고, Form 10개 모두 하나의 Leaf에서 도달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아래 예시는 가상 변수 문형이다. 대괄호가 남아 있으면 제출용 문안이 아니다.
+
+### FORM-01 — 부동산 전부 기본형
+
+- 사용 조건: `LEAF-01`.
+- 필수 변수: `[피고]`, `[원고]`, `[별지 목록]`, `[완성일]`.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제245조 제2항형,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상대 종전 시효, 불명확한 완성일.
+- 근거: `RULE-01`, `RULE-05`, `RULE-08`, `E-L01`.
+
+### FORM-02 — 복수 부동산형
+
+- 사용 조건: `LEAF-02`; 같은 날짜라도 부동산별 대응을 검산한다.
+- 필수 변수: `[목록 번호별 부동산]`, `[각 완성일]`.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나.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다른 완성일을 하나로 합침.
+- 근거: `RULE-05`, `RULE-11`.
+
+### FORM-03 — 공유지분형
+
+- 사용 조건: `LEAF-03`.
+- 필수 변수: `[분자/분모]`, `[완성일]`.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점유면적 비율을 자동 지분화, 소수점 반올림.
+- 근거: `RULE-11`, `RULE-12`.
+
+### FORM-04 — 특정부분형
+
+- 사용 조건: `LEAF-04`, 측량·지적 특정 완료.
+- 필수 변수: `[모토지]`, `[점 번호]`, `[부분기호]`, `[면적]`, `[완성일]`.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담장 안쪽`, `원고 점유 부분`, `약 [면적]㎡`.
+- 근거: `RULE-11`, `E-P14`.
+
+### FORM-05 — 특정부분의 지분형
+
+- 사용 조건: `LEAF-05`.
+- 필수 변수: `FORM-04` 변수 + `[부분 중 분수 지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특정부분과 전체필지 공유지분의 혼용.
+- 근거: `RULE-11`.
+
+### FORM-06 — 다수 당사자 권리관계표형
+
+- 사용 조건: `LEAF-06`, §4.3 표 전수 검산.
+- 필수 변수: `[별지 권리관계표]`의 모든 열과 각 행의 완전한 등기원인(`[YYYY. M. D.] 취득시효완성`).
+
+```text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권리관계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금지: 표가 주문 일부임을 알 수 없게 하거나 피고별 의무범위를 비움.
+- 근거: `RULE-08`, `RULE-12`, `E-P12`.
+
+### FORM-07 — 전점유자 권리 대위형
+
+- 사용 조건: `LEAF-07`, 피보전채권·보전필요·피대위권리 확인.
+- 필수 변수: `[전점유자]`, `[피고]`, `[부동산]`, `[완성일]`.
+
+```text
+1. 피고는 소외 [전점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대위만으로 현점유자에게 직접 이전, 피보전채권·보전필요 미확인.
+- 근거: `RULE-07`, `E-P09`.
+
+### FORM-08 — 원인무효 후행등기 말소 + 이전형
+
+- 사용 조건: `LEAF-08`, 후행등기 원인무효와 대위요건 확인.
+- 필수 변수: `[제3자]`, `[완성 당시 소유자]`, `[등기소·접수일·번호]`, `[완성일]`.
+
+```text
+1. 피고 [제3자]는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완성 당시 소유자]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금지: 제3자에서 원고로의 중간생략 이전.
+- 근거: `RULE-09`, `E-P15`.
+
+### FORM-09 — 반소형
+
+- 사용 조건: `LEAF-09`.
+- 필수 변수: `[반소원고]`, `[반소피고]`, `[부동산/범위]`, `[완성일]`.
+
+```text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또는 특정 범위]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
+- 금지: 본소 항변만으로 이전등기 주문을 얻는다고 가정, 본소 비용과 혼합.
+- 근거: `RULE-13`, `RULE-14`.
+
+### FORM-10 — 주위적·예비적 분리형
+
+- 사용 조건: `LEAF-10`; 두 청구가 양립하지 않고 각 원인·날짜가 특정됨.
+- 필수 변수: `[주위 원인·일자]`, `[예비 원인·일자]`, `[순위]`.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 원인일] [주위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상이한 완성일끼리 병합하면 두 항 모두 `취득시효완성`으로 쓰되 각 항의 날짜를 하나씩 특정한다.
+- 금지: 한 항에 `[date-1] 또는 [date-2]` 기재, 선택 관계·예비 순위 불명.
+- 근거: `RULE-05`, `RULE-13`.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제245조 제2항형·동산·다른 등기원인에 이 문서의 기본 Form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행정재산 또는 공용폐지 불명 재산에 시효취득 Form을 생성하지 않는다.
+3. `20년 점유했으므로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로 이전등기청구를 대체하지 않는다.
+4. `약 20년 전`, `오래전`, `현재까지 20년`, `일자 미상`을 등기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5. 제1차 시효의 명의변동을 피하려고 기산점·완성일을 임의 이동하지 않는다.
+6. 제2차 시효기간 내내 동일 명의자여야 한다는 변경 전 판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7. 단일 주문에 `[date-1] 또는 [date-2]`를 쓰지 않는다.
+8. 악의의 무단점유, 분묘, 계약명의신탁, 상속 타주점유, 공유·구분소유 관계를 일반 추정만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9. 현재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완성 후 유효한 제3취득자를 종전 시효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10. 원인무효 제3자에게 원고 앞으로 직접 중간생략 이전을 명하지 않는다.
+11. 전점유자의 완성 효과가 계약상 점유승계인에게 자동 귀속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12. 상속인·공유자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연대·전부 이전을 단정하지 않는다.
+13. 피고별 의무지분과 원고별 취득지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전하라`고 쓰지 않는다.
+14. 특정 토지부분과 전체필지의 면적비율 공유지분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15. 측량 전 잠정도, 담장, 개략면적을 최종 주문의 특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6. 등기부·도면·별지·권리관계표 사이의 지번·면적·지분·날짜 불일치를 묵인하지 않는다.
+17. 이전등기항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가집행, 대체집행비, 간접강제를 붙이지 않는다.
+18. 완성 후 처분을 곧바로 불법행위로 단정하거나 대상청구의 사전 권리행사 요건을 생략하지 않는다.
+19. 부당이득 방어 법리를 별도 확인·금전 청구취지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20. 비공식 소개만 있는 등기선례·손해배상 요건을 확인된 법리처럼 쓰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L01** | 민법 제245조 | 제1·2항 부동산 취득시효 | 2026-03-17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 공식 원문 확인 |
+| **E-L02** | 민법 제199조 | 승계인의 선택과 하자 승계 | 2026-03-17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공식 원문 확인 |
+| **E-L03**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 | 청구취지 기재·불특정 보정 | 2025-07-12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86153 | 공식 원문 확인 |
+| **E-L0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표시 의제 | 2026-02-01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 | 공식 원문 확인 |
+| **E-L05** | 국유재산법 제7조·공유재산법 제6조 |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배제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9&lsiSeq=283349&urlMode=lsInfoP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196221 | 공식 원문 확인 |
+| **E-L06**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이행판결에 의한 승소자의 단독 등기신청 | 2025-01-31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 공식 원문 확인 |
+| **E-L07** | 민법 제197조 | 자주·선의·평온·공연 점유의 추정 | 2026-03-17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공식 원문 확인 |
+| **E-L08** | 민법 제247조 | 취득효과의 소급·중단 규정 준용 | 2026-03-17 시행 현행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541475 | 공식 원문 확인 |
+| **E-L09** | 민사소송법 제253조 | 같은 종류 절차에 따르는 청구의 객관적 병합 | 2025-07-12 시행 현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3&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공식 원문 확인 |
+| **E-P01** | 대법원 1999. 1. 15. 98다49548 | 행정재산·공용폐지 판단 | 1999-01-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7326 | 공식 원문 확인 |
+| **E-P02** | 대법원 1997. 8. 21. 95다28625 전원합의체 | 자주점유 추정·악의 무단점유 | 1997-08-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28 | 공식 원문 확인 |
+| **E-P03** | 대법원 2025. 1. 23. 2024다300228 | 분묘 설치 임야의 점유·자주점유 제한 | 2025-01-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425 | 공식 원문 확인 |
+| **E-P04** | 대법원 2022. 5. 12. 2019다249428 | 계약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 2022-05-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49 | 공식 원문 확인 |
+| **E-P05** | 대법원 2024. 4. 4. 2023다304650 | 자기소유 뒤 명의변동 기산점·계약명의신탁 | 2024-04-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55 | 공식 원문 확인 |
+| **E-P06** | 대법원 2026. 2. 12. 2024다229053·229060 | 공유관계 해소 뒤 계속점유의 타주점유 | 2026-02-12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922 | 법원 공식 원문 확인 |
+| **E-P07** | 대법원 2025. 9. 11. 2024다297278 | 국가·지자체 취득서류 미제출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 불가 | 2025-09-11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51 | 공식 원문 확인 |
+| **E-P08** | 대법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 제2차 시효 및 그 기간 중 명의변동 | 2009-07-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128 | 공식 원문 확인 |
+| **E-P09** | 대법원 1995. 3. 28. 93다47745 전원합의체 | 완성 후 점유승계인의 대위 구조 | 1995-03-28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412 | 공식 원문 확인 |
+| **E-P10** | 대법원 1996. 9. 20. 96다25319 | 상속에 의한 점유태양 승계 | 1996-09-2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346 | 공식 원문 확인 |
+| **E-P11** | 대법원 1999. 2. 23. 98다59132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상대 원칙 | 1999-02-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9132 | 공식 원문 확인 |
+| **E-P12** | 대법원 1994. 12. 27. 93다32880·32897 | 공유토지 일부 청구의 공동소송 성질 | 1994-12-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620 | 공식 원문 확인 |
+| **E-P13** | 대법원 1996. 3. 22. 95다53768 | 완성 후 유효한 제3취득자의 의무 불승계 | 1996-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165 | 공식 원문 확인 |
+| **E-P14** | 대법원 2023. 6. 1. 2021다260343 | 주문 자체의 객관적 특정·보정 | 2023-06-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739 | 공식 원문 확인 |
+| **E-P15** | 대법원 2018. 2. 28. 2016다45779 | 가처분 뒤 원인무효 후행등기 대위말소의 소의 이익 | 2018-02-28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70 | 공식 원문 확인 |
+| **E-P16** | 대법원 2006. 5. 12. 2005다75910 | 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부정 원칙 | 2006-05-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095 | 공식 원문 확인 |
+| **E-P17** | 대법원 1996. 12. 10. 94다43825 | 대상청구의 사전 권리 주장·행사 요건 | 1996-12-10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43825 | 공식 원문 확인 |
+| **E-P18** | 대법원 1993. 5. 25. 92다51280 | 완성 점유자에 대한 소유명의자의 점유 부당이득청구 부정 | 1993-05-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916 | 공식 원문 확인 |
+| **E-P19** | 대법원 1995. 12. 5. 95다24241 | 점유 상실 뒤 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 | 1995-12-0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65 | 공식 원문 확인 |
+| **E-P20** | 대법원 2024. 10. 31. 2024다232523 |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제한적 법리 | 2024-10-31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108 | 법원 공식 요지 확인; 사실관계 한정 |
+
+등기예규 제664호의 정확한 현행성·적용범위는 이번 공식 검색으로 직접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operative rule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 등기신청 단계에서 현행 등기예규·선례를 별도 확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사건명·사건키·폴더·제목이 모두 동일하다.
+- [ ] 민법 제245조 제1항형이고 행정재산이 아니다.
+- [ ] 자주·평온·공연 점유와 20년, 점유승계·하자를 확인했다.
+- [ ] 악의 무단점유·경계침범·분묘·명의신탁·상속·공유 특수위험을 판정했다.
+- [ ] 법적 기산점과 완성일이 하나의 특정 날짜로 닫힌다.
+- [ ] 제2차 시효이면 `RULE-06`을 적용했다.
+- [ ]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현재 명의자, 후행등기 유효성을 확인했다.
+- [ ] 직접청구·포괄승계·대위구조 중 하나가 확정되었다.
+- [ ] 목적물·지분·도면·후행등기가 주문 자체로 특정된다.
+- [ ] 다수 당사자의 모든 의무가 권리관계표로 대응되고 지분 합계가 맞다.
+- [ ] 모든 Leaf가 §8의 Form으로 이어지고 선택 Form의 필수 변수가 모두 치환되었다.
+- [ ] 주위적·예비적·말소·반소·금전 급부가 항별로 분리되었다.
+- [ ] 이전등기항에 금전·가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가 없다.
+- [ ] §10 금지 규칙 위반과 빈 링크·미완성 값이 없다.
+
+### Stop Rule
+
+| STOP ID | 종류 | 발동 조건 | 필요한 조치·재개점 |
+|---|---|---|---|
+| **STOP-I01** | HARD STOP | 사건·입력·출력 identity 불일치 | 정확한 사건을 확정한 뒤 `Q-ROOT` |
+| **STOP-L01** | HARD STOP | 목적물이 현행법상 행정재산 | 이 사건 기본 청구 생성 금지 |
+| **STOP-L02** | ROUTE/TRANSFORM |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고 다른 자주점유 근거 없음 | 다른 권원·방어구조 검토 |
+| **STOP-C01** | CURE/VERIFY | 점유기간·완성일·재산성질 등 핵심 사실 부족 | 지정 자료를 보완하여 해당 노드 재개 |
+| **STOP-C02** | CURE/VERIFY | 목적물·지분·측량·등기 식별 불충분 | 등기부·측량감정·지적정정 후 `Q-SCOPE` |
+| **STOP-C03** | CURE/VERIFY | 완성 당시 소유자·승계인·후행등기·당사자 불명 | 폐쇄등기·상속·등기원인 확인 후 `Q-OWNER` |
+| **STOP-R01** | ROUTE/TRANSFORM | 제245조 제2항형, 기간 불충족, 비부동산 등 | 적합한 확인·말소·다른 사건규칙으로 전환 |
+| **STOP-R02** | ROUTE/TRANSFORM | 완성 후 유효한 제3자, 처분·수용 이행불능, 별도 금전구제 | 제2차 시효 또는 대상청구·손해배상 규칙으로 전환 |
+| **STOP-FINAL** | 정상 종료 | `CHECK-FINAL` 전 항목 통과 | 선택한 Form만 출력하고 반복 설명 종료 |
+
+필요한 입력·분기·당사자·특정성·시기·병합·문형·근거가 닫히고 모든 Leaf–Form 경로가 `CHECK-FINAL`에 합류한 때 종료한다. 분량을 늘리기 위해 유사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diff --git a/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2.md b/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2694f8
--- /dev/null
+++ b/사건종류_투자금반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투자금반환청구_v2.md
@@ -0,0 +1,503 @@
+# 투자금반환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투자금반환 청구 |
+| 사건키 | 투자금반환청구 |
+| 소송 분류 | 이행의 소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 |
+| 적용범위 | 소비대차·약정반환·민법상 조합·익명조합·주식/지분·무효/취소/해제·부당이득·손해배상·규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금 상당 금전청구 |
+| 기준일 | 2026-09-01 |
+| 버전 | v2 |
+| 입력 증거 묶음 | v1 + opus5 평가서 1개(실재 입력 기준)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
+
+### 0.1 권위와 미확정값
+
+1.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E-*`)가 계약서, 평가서, 과거 기재례보다 우선한다.
+2. `투자금`은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원인이 아니다. 반드시 지급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채무 발생원인을 따로 확정한다(`RULE-01`).
+3. 실제 금액·날짜·이율·당사자·송달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미확인 — 사용자 확인 필요: 항목명]`으로 유지하고 대응 `STOP-*`을 발화한다.
+4. 조문·이율은 거래 당시법과 소 제기·변론종결 당시법을 구분하고 제출 직전 다시 확인한다.
+
+### 0.2 30초 사용법
+
+`Q-ROOT`에서 시작한다. `Q-00`의 특별규율과 `Q-01`의 도산을 먼저 걸러낸 다음, `Q-02`부터 `Q-08`까지 거래 실질을 분류한다. 이후 `Q-10`부터 `Q-18`까지 원인·당사자·금액·시기·이율·병합을 확정하여 하나의 `LEAF-*`에 도달하고, 그 Leaf가 지정한 `FORM-*`만 사용한다. 마지막에는 `CHECK-90`부터 `CHECK-93`까지 순서대로 통과한다.
+
+### 0.3 사건 동일성 방화벽
+
+- 이 문서는 오직 `투자금반환 청구`에 적용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인도·철거가 중심 급부인 사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주식·지분의 이전이 반대급부로 문제되더라도 주된 주문은 투자금 상당 금전 지급이며, 별도의 등기청구 사건 문형을 혼입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원고의 권리귀속 | 계약권리자·지급자·양수인·상속인·대위자 | 계약서, 송금자료, 승계자료 | `STOP-PARTY` |
+| IN-02 | 피고별 책임근거 | 계약상대방·반환약정자·보증인·실제 수익자·위법행위자 | 서명본, 계좌·지급지시, 보증·개인약정 | `STOP-PARTY` |
+| IN-03 | 지급 내역 | 각 지급일·금액·통화·수취계좌·실제 수익자 | 계좌내역, 영수증 | `STOP-AMOUNT` |
+| IN-04 | 거래 실질 | 규제상품·주식/지분·민법상 조합·익명조합·소비대차·비전형 투자, 대부업자 해당 여부 | 계약서, 투자설명서, 경영관여·손익자료, 등록조회 | `STOP-CLASSIFICATION` |
+| IN-05 | 반환채무 발생원인 | 만기·조건·옵션·탈퇴·종료·무효·취소·법정/약정/합의해제·위법행위 | 계약조항, 통지, 판결·행정자료 | `STOP-CAUSE` |
+| IN-06 | 선행절차·도달 | 최고, 옵션행사, 취소·해제·해지, 수신인, 도달일 | 내용증명, 배달·송달증명 | `STOP-DATE` |
+| IN-07 | 조합 회계 | 탈퇴/종료일, 적극·소극재산, 필요비, 손익분배·출자가액 비율 | 장부, 세무·감정·문서제출 자료 | `STOP-ACCOUNTING` |
+| IN-08 | 주식·지분 상태 | 종류·수량·명의, 보유·처분, 이전·반환의무, 회사/개인 약정 | 주주명부, 증권·지분계약 | `STOP-SIMULTANEOUS` |
+| IN-09 | 원금 원장 | 지급액, 원금반환, 배당·수익, 공제, 상계, 잔존가치 | 거래원장, 정산표 | `STOP-AMOUNT` |
+| IN-10 | 손해 원장 | 위반행위, 인과관계, 지급총액, 회수액·회수가능액, 책임제한 | 권유자료, 평가·처분자료 | `STOP-AMOUNT` |
+| IN-11 | 금전 부대청구 | 약정이자/지연손해금, 적용 제한법, 기산일, 피고별 송달일 | 약정, 시행법, 송달증명 | `STOP-RATE` |
+| IN-12 | 복수 당사자·병합 | 원고별 금액, 피고별 법적 관계, 주위/예비 순위, 동일 급부 범위 | 청구별 대응표 | `STOP-OVERLAP` |
+| IN-13 | 도산·집행 상태 | 회생·파산 개시, 채권신고, 수계, 집행제한 | 사건검색, 결정문 | `STOP-INSOLVENCY` |
+| IN-14 | 불법성 | 유사수신·다단계·도박 등 위법 구조와 쌍방 관여 정도 | 형사기록, 계약·모집자료 | `STOP-ILLEGAL-CAUSE` |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2.1 전체 경로
+
+```text
+Q-ROOT → Q-00(특별규율) → Q-01(도산)
+ ├─ 특별규율 YES: ROUTE=H → Q-10
+ └─ 특별규율 NO:
+ Q-02(주식·지분) ─YES→ ROUTE=E → Q-10
+ └NO→ Q-03(민법상 조합) ─YES→ ROUTE=C → Q-10
+ └NO→ Q-04(익명조합) ─YES→ ROUTE=D → Q-10
+ └NO→ Q-05(소비대차) ─YES→ ROUTE=A → Q-10
+ └NO→ Q-06(약정반환) ─YES→ ROUTE=B → Q-10
+ └NO→ Q-07(무효·취소·해제·부당이득) ─YES→ ROUTE=F → Q-10
+ └NO→ Q-08(채무불이행·불법행위) ─YES→ ROUTE=G → Q-10
+ └NO→ STOP-CLASSIFICATION
+
+Q-10(반환원인·성숙) → Q-11(당사자) → Q-12(금액) → Q-13(시기)
+ → Q-14(반대급부) → Q-15(이율) → Q-16(복수 당사자)
+ → Q-17(병합) → Q-18(Leaf 선택)
+ → LEAF-* → FORM-* → CHECK-90 → CHECK-91 → CHECK-92 → CHECK-93 → 종료
+```
+
+### 2.2 Node 명세
+
+| Node ID·질문 | 필요한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경로 | 근거 | 미확정 행동 |
+|---|---|---|---|---|
+| `Q-ROOT` 사건·산출물 동일성이 맞는가 | 사건명, 사건키, 주된 급부가 금전인지 | YES→`Q-00`; NO→`STOP-IDENTITY` | `RULE-16`, `E-01` | HARD STOP |
+| `Q-00` 규제 금융상품·유사수신·다단계·가상자산·온라인투자연계금융 등 특별규율 대상인가 | 상품 구조와 거래 당시 시행법 | YES→`ROUTE=H`, `Q-01`; NO→`Q-01` | `RULE-02`, `E-13`~`E-15` | `STOP-SPECIAL-LAW` |
+| `Q-01`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개시결정, 채권신고·수계 상태 | NO→H면 `Q-10`, 아니면 `Q-02`; YES→`STOP-INSOLVENCY` | `RULE-17`, `E-17` | `STOP-INSOLVENCY` |
+| `Q-02` 주식·출자지분·전환권 등 지분 취득이 수반되는가 | 지분 종류·수량·발행인·보유상태 | YES→`ROUTE=E`, `Q-10`; NO→`Q-03` | `RULE-06`, `E-08` | `STOP-CLASSIFICATION` |
+| `Q-03`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모두 있는가 | 공동출자 **및** 공동경영, 손익귀속 | YES→`ROUTE=C`, `Q-10`; NO→`Q-04` | `RULE-04`, `E-04` | `STOP-CLASSIFICATION` |
+| `Q-04` 출자자는 내부 이익을 분배받고 상대방만 자기 명의로 영업하는가 | 출자, 단독 외부영업, 이익분배 | YES→`ROUTE=D`, `Q-10`; NO→`Q-05` | `RULE-05`, `E-07` | `STOP-CLASSIFICATION` |
+| `Q-05` 지분 취득 없이 원금 전액과 사업성과에 무관한 고정 대가가 보장되는가 | 원금보장, 대가의 확정성, 변제기·담보 | YES→`ROUTE=A`, `Q-10`; NO→`Q-06` | `RULE-03`, `E-03` | `STOP-CLASSIFICATION` |
+| `Q-06` 유효한 독립 반환·매수·풋옵션 약정의 조건이 성취됐는가 | 반환조항, 조건, 행사·도달, 선행의무 | YES→`ROUTE=B`, `Q-10`; NO/불명→`STOP-CAUSE` | `RULE-01`, `E-02` | `STOP-CAUSE` |
+| `Q-07` 무효·취소·법정/약정/합의해제 또는 법률상 원인 소멸인가 | 취소원인·기간, 해제권·통지, 수익자 | YES→`ROUTE=F`, `Q-10`; NO→`Q-08` | `RULE-07`, `RULE-08`, `E-10`~`E-12` | `STOP-CAUSE` |
+| `Q-08` 채무불이행·기망·설명의무 위반 등 손해배상 원인이 있는가 | 의무·위반·귀책·인과관계·손해 | YES→`ROUTE=G`, `Q-10`; NO→`STOP-CLASSIFICATION` | `RULE-09`, `E-02`, `E-14` | `STOP-CAUSE` |
+| `Q-10` 선택한 ROUTE의 채권이 현재 성숙했는가 | 만기·탈퇴·종료·취소·해제·손해발생, 권리기간 | YES→`Q-11`; 장래 확실+미리 청구 필요→표시 후 `Q-11`; 그 밖→`STOP-CAUSE` | `RULE-18`, `RULE-20`, `E-01` | `STOP-CAUSE` |
+| `Q-11` 원고·피고별 권리·채무 근거가 특정되는가 | `IN-01`, `IN-02` | YES→`Q-12`; NO→`STOP-PARTY` | `RULE-11`, `E-19` | `STOP-PARTY` |
+| `Q-12` 반환원금·정산액·손해액이 재현 가능한가 | `IN-03`, `IN-07`, `IN-09`, `IN-10` | YES→`Q-13`; 조합자료 부족→`STOP-ACCOUNTING`; 그 밖→`STOP-AMOUNT` | `RULE-12`, `E-05`~`E-07`, `E-15` | `STOP-AMOUNT` |
+| `Q-13` 이행기·조건·통지·도달일이 특정되는가 | `IN-05`, `IN-06` | YES→`Q-14`; NO→`STOP-DATE` | `RULE-01`, `E-02` | `STOP-DATE` |
+| `Q-14` 원고 반대급부가 금전 지급과 대가관계인가 | 주식·지분·증권·목적물 반환 및 이행제공 | YES→동시이행 표시 후 `Q-15`; NO→`Q-15`; 불명→`STOP-SIMULTANEOUS` | `RULE-14`, `E-09` | `STOP-SIMULTANEOUS` |
+| `Q-15` 원금별 기산일·종기·유효 이율이 특정되는가 | 약정, 제한법, 송달일, 장래이행 여부 | YES→`Q-16`; NO→`STOP-RATE` | `RULE-13`, `E-02`, `E-10`, `E-16` | `STOP-RATE` |
+| `Q-16` 복수 당사자의 부담구조가 확정되는가 | 연대·부진정연대·별개채무·피고별 송달일 | YES→`Q-17`; NO→`STOP-PARTY` | `RULE-11`, `E-19` | `STOP-PARTY` |
+| `Q-17` 복수 청구가 중복 만족 없이 배열되는가 | 누적·선택·주위/예비·일부청구 | YES→`Q-18`; NO→`STOP-OVERLAP` | `RULE-15`, `E-01` | `STOP-OVERLAP` |
+| `Q-18` 현재 구조에 정확히 대응하는 Leaf는 무엇인가 | ROUTE, 동시이행, 당사자 수, 병합, 장래성 | §8 매트릭스의 단일/복합 Leaf→해당 Form | `RULE-16` | 대응 없음→`STOP-FORM`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01` 투자금 명칭과 약정반환
+
+- 적용요건: 지급금의 실체, 반환약정, 반환조건·행사·이행기가 증거로 특정된다.
+- 효과: 계약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 A~H를 정하고, 유효한 별도 반환약정은 그 내용대로 심사한다.
+- 예외: 원금보장 문구라도 주식 취득·조합·규제상품이면 각각 E·C·H를 먼저 심사한다.
+- 다음 Node: `Q-02`~`Q-10`.
+- 근거: `E-02`, `E-03`, `E-08`.
+
+### `RULE-02` 특별규율 우선
+
+- 규제 금융상품, 유사수신, 다단계, 가상자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일반 투자계약 규칙으로 바로 확정하지 않는다.
+- 판매·권유·계약 체결 당시 시행법과 현재 절차법을 각각 확인한다. 구 자본시장법의 삭제 조문을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 특별법상 청구권·취소권·손해액 추정·피고 적격이 확정되면 공통 `Q-11` 이하로 복귀한다. 상품 구조가 불명확하면 `STOP-SPECIAL-LAW`.
+- 근거: `E-13`~`E-15`.
+
+### `RULE-03` A — 소비대차형
+
+- 지분 취득 없이 원금 전액과 사업 성공에 결부되지 않은 고정 대가가 약정 내용 자체에서 보장되면 소비대차 및 이자제한법 적용 가능성을 우선 심사한다.
+- 지급액, 일부 상환, 이자·수수료·고정수익 등 간주이자를 합산한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및 거래 당시 최고이자율을 확인하고, 초과분을 새 원금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 근거: `E-03`, `E-16`. 다음 Node: `Q-10`.
+
+### `RULE-04` C — 민법상 조합형
+
+- 조합은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누적적으로 필요하다(민법 제703조). 반환일 문구가 있어도 조합성이 인정되면 조합 정산법리를 먼저 적용한다.
+- 탈퇴: 사업이 잔존 조합원에 의해 계속되고, 탈퇴 당시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니며, 원고가 그 재산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금액은 탈퇴 당시 평가재산 × 조합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원칙적으로 해산·청산이 아니라 조합관계 종료,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 별개의 지분반환청구 문제로 처리한다.
+- 해산·청산: 원칙적으로 잔무 처리와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다만 미변제 조합채무의 채권자가 조합원이고 그 채무를 공제·병행이행하여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면 별도 청산절차 없이 분배할 수 있다.
+- 조합계약에 관한 종료 통지를 일반 쌍무계약의 해제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종료 유형이 불명확하면 `STOP-CAUSE`.
+- 근거: `E-04`~`E-07`. 다음 Node: `Q-10`.
+
+### `RULE-05` D — 익명조합형
+
+- 상법 제78조의 출자·영업·이익분배 구조를 확인한다. 출자재산 귀속(제79조), 대외관계(제80조), 성명·상호 사용 허락 책임(제81조), 손익(제82조), 종료(제83·84조), 반환범위(제85조)를 분리한다.
+- 계약 종료 시 영업자는 손실로 감소된 출자가액의 잔액을 반환한다. 판례 부재를 이유로 법정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
+- 종료일 또는 손실 반영 잔액이 불명확하면 각각 `STOP-CAUSE`, `STOP-ACCOUNTING`.
+- 근거: `E-07`. 다음 Node: `Q-10`.
+
+### `RULE-06` E — 주식·지분 투자형
+
+- 회사의 의무와 대표자·주주·이사의 독립 약정·보증·불법행위 책임을 분리한다.
+- 회사가 일부 주주의 투하자본 절대 회수를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은 주주 전원 동의가 있어도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당 판례 사안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다. 다른 차등취급과 개인 약정의 효력은 별도 심사한다.
+- 투자자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금전반환과 지분 이전·반환이 대가관계인지 `Q-14`에서 판단한다.
+- 근거: `E-08`, `E-09`. 다음 Node: `Q-10`.
+
+### `RULE-07` F — 무효·취소·해제 원상회복
+
+- 취소: 착오(민법 제109조), 사기·강박(제110조), 취소권 기간(제146조), 제3자 보호를 구별한다.
+- 법정·약정해제: 해제권 발생, 최고, 상당기간, 통지·도달, 제3자, 원상회복과 동시이행을 확인한다.
+- 합의해제·합의해지: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법정해제 원상회복금에는 받은 날부터 반환이자를 붙이되, 송달 다음 날 이후 원금의 지연손해금 구간과 중복시키지 않는다. 반환이자 자체에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거나 복리화하지 않는다. 쌍방 원상회복이 동시이행이고 원고가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송달만으로 피고의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근거: `E-10`~`E-12`. 다음 Node: `Q-10`.
+
+### `RULE-08` F — 부당이득·불법원인급여
+
+- 실제 이익을 얻은 수익자와 현존이익, 선의·악의 전환시점을 특정한다. 단순 계좌명의인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이면 민법 제746조 본문상 반환 금지가 원칙이다.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쌍방 불법성의 현저한 차이, 급여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신의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은 공식 판례의 구체적 판단요소로 심사한다.
+- `2024다292464`는 유사수신업체 회생관리인의 영업수당 반환 사안이므로 투자자 원금청구에 결론을 자동 전이하지 않는다.
+- 불법급여 후 별도로 체결된 반환약정은 그 약정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한 별도 심사한다.
+- 미확정이면 `STOP-ILLEGAL-CAUSE`; 반환 금지가 확정되면 `STOP-ILLEGAL-HARD`.
+- 근거: `E-12`. 다음 Node: `Q-10`.
+
+### `RULE-09` G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
+- 계약상 의무, 위반, 귀책, 인과관계, 손해를 특정한다. 기망·공동불법행위는 피고별 행위와 객관적 관련성을 특정한다.
+-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삼지 않고 회수금·배당·수익·처분가액·회수가능액·잔존가치를 검토한다.
+- 반환채권과 동일 경제적 손해를 누적 회수하지 않는다.
+- 근거: `E-02`, `E-14`, `E-15`. 다음 Node: `Q-10`.
+
+### `RULE-10` H — 규제 금융상품
+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판매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계약의 상대방 지위를 가진다. 다만 취소 후 선의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해 신탁원본이 납입되면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투자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등의 진실성을 독립 확인할 의무가 없지만, 투자신탁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리적 조사·정보제공 의무가 문제된다.
+-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적용 사건의 손해액은 지급총액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법 적용시점과 일반투자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계약취소·부당이득과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주위/예비로 병합할 때 현존이익·손해액·피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Q-17`을 통과한다.
+- 근거: `E-13`~`E-15`. 다음 Node: `Q-10`.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11` 당사자와 책임 연결어
+
+1. 원고: 계약권리자, 실제 지급자, 양수인·상속인·대위자의 귀속 범위를 구별한다. 공동 투자 총액을 권리근거 없이 한 원고가 전부 청구하지 않는다.
+2. 피고: 계약상대방, 독립 반환·매수·보증 약정자, 실제 부당이득 수익자, 채무불이행자·불법행위자를 피고별로 판단한다.
+3. 회사와 임직원,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계약상대방과 계좌명의인을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4. 연결어는 다음 확인표를 거친다.
+
+| 책임관계 | 주문 연결 방식 | 금지 |
+|---|---|---|
+| 법률·약정상 연대채무가 확인됨 | `연대하여` 사용 가능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사용 금지 |
+| 공동불법행위 등 동일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 관계가 확인됨 | 판례·청구구조에 맞는 `공동하여` 또는 `각자` 문구를 확정 | 민법 제760조만 보고 기계적으로 `연대하여` 사용 금지 |
+| 별개 원인의 채무가 같은 급부 범위에서 중첩 | 피고별 항을 분리하고 중복 만족 범위를 표시 | 책임액·기산일 혼합 금지 |
+| 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을 분리 | 총액 공동지급 문구 금지 |
+
+근거: `E-07`, `E-08`, `E-14`, `E-19`. 불명확하면 `STOP-PARTY`.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12` 금액과 급부 특정
+
+주문과 별지만으로 다음이 식별되어야 한다.
+
+- 원고별·피고별 원금 또는 확정 정산액·손해액
+- 다수 지급분의 지급일·금액과 일부 반환 후 잔액
+- 이자 계산기초가 총액과 다르면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
+- 동시이행이면 주식·지분·수익증권의 종류, 수량, 명의개서·양도 방법
+- 별지형이면 원고 순번, 피고군, 원금, 기산일, 이율, 책임범위
+- 외화이면 지급통화와 환산청구 여부·기준시점
+
+`원금 원장` 계산식:
+
+```text
+미반환 원금 = 실제 지급 원금
+ - 원금으로 반환된 금액
+ - 법적 근거가 확인된 원금충당액
+정산액 = 기준시점 적극재산 - 소극재산·필요비·청산비용 ± 계약상 조정
+손해액 = 입증 손해 - 회수액 - 중복되는 잔존가치 ± 법률상 책임제한
+```
+
+조합 탈퇴와 해산의 비율·기준시점을 혼용하지 않는다(`RULE-04`). 금융상품의 법정 손해액 추정은 `RULE-10`을 적용한다. 재현 불가 시 `STOP-AMOUNT` 또는 `STOP-ACCOUNTING`.
+
+### `RULE-16` Identity·Leaf–Form 집행가능성
+
+- 사건명·사건키·주된 급부를 먼저 고정하고, `Q-18`에서는 §8의 도달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Leaf만 선택한다.
+- 모든 Leaf는 하나의 Form과 `CHECK-90`에 연결되고, 모든 Form은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 가능해야 한다.
+- 다른 사건 문형이거나 대응 Leaf/Form이 없으면 각각 `STOP-IDENTITY`, `STOP-FORM`.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RULE-13` 이행기·이자·지연손해금
+
+1. 원금별 이행기와 지체 기산사유를 먼저 확정한다. 송금일은 자동 지체 기산일이 아니다.
+2. 선행구간은 변제기 다음 날, 최고 도달 후, 해제 시 각 수령일 등 해당 법리에 맞춘다.
+3. 소장 접수일·송달일·송달 다음 날을 구별하고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4. 후행 이율은 제출일 현재 소송촉진법 이율과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을 비교한다. 약정이 지연이율을 정했거나 계약해석상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그 유효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제한법 범위에서 약정이율을 사용한다. 단순 약정수익률·정상이자를 지연이율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5.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 이자제한법 대통령령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나, 대부업법 적용 여부, 거래 당시법·적용범위·제3조 제1항 단서·합리적 항쟁기간을 제출 직전 재검증한다.
+6. 법정해제의 받은 날부터 반환이자와 송달 다음 날 이후 원금의 지연손해금은 구간을 나누고, 반환이자에 다시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7. 일부 변제일부터 감소한 원금으로 새 구간을 만들고, 일수·연율·원 단위 처리 규칙을 계산표에 고정한다.
+8. 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RULE-14` 동시이행
+
+- 실제 대가관계가 있는 주식·지분·증권 반환 또는 이전만 상환이행으로 구성한다.
+- 담보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와 동시이행이 아니다.
+- 동시이행이면 원고의 이행제공 전 피고 지체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 불명확하면 `STOP-SIMULTANEOUS`.
+
+### `RULE-20` 소멸시효·권리기간
+
+- 민법상 일반채권(제162조), 상행위 채권(상법 제64조), 불법행위(민법 제766조), 취소권(제146조)의 기간·기산점을 청구원인별로 분리한다.
+- 탈퇴·조합 종료·조건 성취·취소·해제·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승인이 곧바로 모든 채무의 시효이익 포기인지 추정하지 말고 표시의 내용·동기·경위를 개별 검토한다.
+- 권리보전이 급하면 단순 정보 부족으로 청구를 영구 중단하지 말고 즉시 법률가 검토와 가능한 보전행위를 안내한다.
+
+### `RULE-17` 회생·파산 절차 전환
+
+-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그 여부가 불명확하면 일반 지급·가집행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 개시결정, 채권신고·조사확정, 소송수계, 집행제한을 확인하여 해당 도산절차로 전환한 뒤에만 `Q-01`에서 재개한다.
+- 근거: `E-17`. 미확정 또는 개시 확인 시 `STOP-INSOLVENCY`.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15` 병합과 중복 만족 방지
+
+- 양립 가능한 반환금과 별도 손해는 누적적 병합하되 동일 손해를 공제한다.
+- 동일 경제적 급부를 양립 불가능한 원인으로 청구하면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관계를 명시한다.
+- 피고·금액·기산일이 다르면 법률상 원인만 청구원인에 나열하지 말고 청구취지 항을 분리한다.
+- 일부청구는 총채권, 이번 청구부분, 잔부 유보 범위를 계산표에서 특정한다.
+- 계약취소 부당이득과 금융상품 손해배상은 피고·현존이익·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 독립 산정한다.
+
+### `RULE-18` 현재·장래이행
+
+-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장래 급부 발생의 확실성을 확인한다.
+- 단순한 무자력 우려, 조건 성취 가능성, 사업 실패 가능성만으로 장래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 요건 불충족이면 `STOP-FUTURE`.
+
+### `RULE-19` 소송비용·가집행
+
+- 기본 비용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당사자·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기계적으로 단일 부담을 확정하지 않는다.
+- 금전 지급항에는 `제[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검토한다. 상환이행·장래이행·조건부 항에는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피고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일반 지급·가집행 문형을 중지하고 `STOP-INSOLVENCY`.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모든 Leaf는 `CHECK-90`으로 합류한 뒤 `CHECK-91`~`CHECK-93`을 통과한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현재이행·단일 피고·선행/후행 이율 | `FORM-01` | 원금, 기산일, 송달일, 두 이율 | `RULE-03/13`, `E-03/16` | `CHECK-90` |
+| `LEAF-02` | 송달 전 부대청구 포기/불성립 | `FORM-02` | 원금, 피고별 송달일, 후행이율 | `RULE-13`, `E-16` | `CHECK-90` |
+| `LEAF-03` | 다수 원금·일부변제·구간별 계산 | `FORM-03` | 별지 지급표 전 필드 | `RULE-12/13` | `CHECK-90` |
+| `LEAF-04` | 민법상 조합 탈퇴 지분환급 | `FORM-04` | 탈퇴일, 평가재산, 손익분배비율, 환급액 | `RULE-04`, `E-05/06` | `CHECK-90` |
+| `LEAF-05` | 조합 해산·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 `FORM-05` | 적극·소극재산, 출자가액비율, 분배액 | `RULE-04`, `E-06/07` | `CHECK-90` |
+| `LEAF-06` |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 | `FORM-06` | 종료일, 손실액, 반환잔액 | `RULE-05`, `E-07` | `CHECK-90` |
+| `LEAF-07` | 법정/약정해제 원상회복이며 동시이행이 없거나 반대급부 제공이 확인됨 | `FORM-07` | 각 수령액·수령일, 송달일, 이율, 이행제공 | `RULE-07/13/14`, `E-10/11` | `CHECK-90` |
+| `LEAF-08` |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 `FORM-08` | 실제 수익, 현존이익, 악의시점 | `RULE-08`, `E-12` | `CHECK-90` |
+| `LEAF-09`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 `FORM-09` | 확정 손해액, 기산일, 이율 | `RULE-09`, `E-02` | `CHECK-90` |
+| `LEAF-10` | 규제상품 계약 취소·부당이득 | `FORM-10` | 투자중개업자, 반환범위, 악의시점 | `RULE-10`, `E-14` | `CHECK-90` |
+| `LEAF-11` | 규제상품 설명의무 등 손해배상 | `FORM-11` | 피고별 책임액, 추정손해, 기산일 | `RULE-09/10`, `E-13/15` | `CHECK-90` |
+| `LEAF-12` | 실질적 반대급부와 상환이행 | `FORM-12` | 반대급부 식별·이행방법, 금액 | `RULE-14`, `E-09` | `CHECK-90` |
+| `LEAF-13` | 회사와 개인의 독립채무 분리 | `FORM-13` |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 | `RULE-06/11`, `E-08` | `CHECK-90` |
+| `LEAF-14` | 다수 원고·피고군·별지 | `FORM-14` | 원고목록, 지급표, 피고군 | `RULE-11/12` | `CHECK-90` |
+| `LEAF-15` | 주위적/예비적 청구 | `FORM-15` | 순위별 피고·금액·이율 | `RULE-15`, `E-01` | `CHECK-90` |
+| `LEAF-16` | 장래이행 요건 충족 | `FORM-16` | 확실한 시점·조건, 금액/산식 | `RULE-18`, `E-01/16` | `CHECK-90` |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사건값으로만 치환한다. 모든 문형에는 필요에 따라 `소송비용`과 검증된 지급항의 `가집행`을 `RULE-19`에 따라 추가한다.
+
+### `FORM-01` 현재이행 기본형
+
+- 사용: `LEAF-01`.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선행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행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선행 지체 근거·송달일·이율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 `FORM-02`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
+- 사용: `LEAF-02`.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후행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약정상 선행 이자까지 포기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FORM-03` 다수 지급·구간 별지형
+
+- 사용: `LEAF-03`.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지급표의 각 원금란 기재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각 해당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필수: 별지에 원금, 일부변제 후 잔액, 기산일, 종기, 이율, 피고를 행별 기재.
+
+### `FORM-04` 조합 탈퇴 지분환급
+
+- 사용: `LEAF-04`.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와 내부 손익분배비율로 확정한 지분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최초 출자액 또는 해산 잔여재산분배액을 대입하는 경우.
+
+### `FORM-05` 조합 잔여재산 분배
+
+- 사용: `LEAF-05`.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재산에서 조합채무·필요비 등을 공제하고 출자가액비율로 확정한 잔여재산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외 허용: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미변제 조합채무를 공제·병행이행하여 간이 분배가 가능한 `RULE-04`의 경우.
+
+### `FORM-06` 익명조합 출자가액 잔액
+
+- 사용: `LEAF-06`.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시 영업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주문에 `영업자이므로` 등 청구원인 서술을 넣는 경우.
+
+### `FORM-07` 법정·약정해제 원상회복
+
+- 사용: `LEAF-07`. 원상회복이 동시이행이면 `LEAF-12/FORM-12`가 우선한다.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그중 별지 수령내역의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반환이자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지연손해금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합의해제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자동 적용하거나, 반환이자에 특례이율을 중복 적용하거나, 반대급부 미제공 상태에서 송달만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경우.
+
+### `FORM-08`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
+- 사용: `LEAF-08`.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범위가 확정된 이익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실제 수익·현존이익·악의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 `FORM-09` 손해배상
+
+- 사용: `LEAF-09`.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 공제 후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넣는 경우.
+
+### `FORM-10` 규제상품 취소 후 반환
+
+- 사용: `LEAF-10`.
+- 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 후 피고의 반환범위로 확정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인정일 또는 지체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투자중개업자의 신탁원본 납입에 따른 현존이익 추정 번복을 심사하지 않은 경우.
+
+### `FORM-11` 규제상품 손해배상
+
+- 사용: `LEAF-11`.
+- 문형: `1. 피고 [A]는 원고에게 [피고 A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B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에게 근거 없이 동일 책임을 지우는 경우.
+
+### `FORM-12` 상환이행
+
+- 사용: `LEAF-12`.
+- 문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지분·수익증권의 종류·수량·명의 및 이전방법]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금지: 담보 반환만 남은 경우 또는 원고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부가하는 경우.
+
+### `FORM-13` 회사·개인 독립채무
+
+- 사용: `LEAF-13`.
+- 문형: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회사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개인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주문에 계약위반·보증 등 청구원인 서술어를 넣는 경우.
+
+### `FORM-14` 다수 원고·피고군
+
+- 사용: `LEAF-14`.
+- 문형: `1. 피고 [A군]은 별지 원고목록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군]은 별지 원고목록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기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지: 별지 순번·피고군·합계가 본문과 불일치하는 경우.
+
+### `FORM-15` 주위적·예비적 청구
+
+- 사용: `LEAF-15`.
+- 문형: `[주위적 청구] 1. 피고 [주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 금액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2. 피고 [예비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 금액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 금지: 순위별 피고·금액·기산일·이율 또는 중복 만족 범위를 혼합하는 경우.
+
+### `FORM-16` 장래이행
+
+- 사용: `LEAF-16`.
+- 문형: `1. 피고는 [장래 급부 발생이 확실한 시점 또는 객관적으로 특정된 조건]부터 원고에게 [특정 금액 또는 집행 가능한 산식의 금액]을 지급하라.`
+- 금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거나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는 경우.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투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반환채권·소비대차·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규제상품·주식·조합을 소비대차보다 뒤에서 판정하지 않는다.
+3. 공동출자와 공동경영을 선택요건처럼 읽지 않는다.
+4. 조합 탈퇴·해산·익명조합 종료의 산식과 문형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5. 회계자료 없이 최초 출자액을 정산액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회사의 절대적 투자금 회수보장과 개인의 독립 약정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7. 대표자·주주·모집인·계좌명의인·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를 지위만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8. 불법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46조 적용·예외를 생략하거나, 반대로 위법성만으로 곧바로 전액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9. 자본시장법 제46조·제46조의2·제47조·제49조의 삭제 전 조문을 현행 의무조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10. 조건 미성취, 미도달 통지, 불확정 옵션 행사로 현재이행 문형을 쓰지 않는다.
+11. 담보 반환과 금전 지급을 자동 동시이행으로 쓰지 않는다.
+12. 원고의 실제 반대급부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13. 원금·수익·반환이자·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14. 약정수익률을 약정 지연이율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15. 소장 접수일 또는 송달 당일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6.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단일 날짜를 사용하지 않는다.
+17.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18.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을 비교하지 않고 후행 이율을 연 12%로 고정하지 않는다.
+19. 해제 반환이자 자체에 특례이율을 붙이거나 복리 계산하지 않는다.
+20. 반환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동일 급부를 중복 만족시키지 않는다.
+21.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22. 회생·파산 개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지급·가집행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23. 대괄호 미확정값을 실제 값처럼 채우지 않는다.
+24. 공식 원문으로 사건번호·선고일·판시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판례를 operative rule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25. 다른 등기·인도 사건의 문형이나 중심 법리를 혼입하지 않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01` | 민사소송법 제65·203·213·249·251·253·254조 | 당사자·처분권·가집행·특정·장래이행·병합·보정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02` | 민법 제109·110·146·379·387·390·397·536·548·549·598·741·746·748·749·750·760·766조 | 취소, 금전채무, 해제, 소비대차, 부당이득, 불법행위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03`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다272289 | 원금 전액·무조건 고정대가 보장과 소비대차·이자제한법 | 2024-11-14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 공식 판례속보 확인 |
+| `E-04` | 민법 제703·704·711·716·719·720·721·724조 | 민법상 조합·탈퇴·해산·청산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05` |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 탈퇴 당시 재산과 내부 손익분배비율 | 2023-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 공식 원문 확인 |
+| `E-06`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다234239 | 탈퇴 적자·증명책임, 2인 조합, 해산과 구별 | 2024-09-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 공식 원문 확인 |
+| `E-07` | 상법 제54·57·64·78~85조; 대법원 2025.6.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 익명조합; 조합채무 공제와 간이 잔여재산 분배 | 현행; 2025-06-26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 공식 원문 확인 |
+| `E-08` |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다290778 | 회사의 절대적 투자금 회수보장, 주주평등, 개인 약정 분리 | 2023-07-27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 공식 판례속보 확인 |
+| `E-09`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다247651 | 담보 반환과 금전채무 비동시이행 원칙 | 2019-10-31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qnum=6865&type=5 | 공식 판례속보 확인 |
+| `E-10` |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다259753 | 해제 반환이자 성질과 송달 후 원금 지연손해금 | 2022-12-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29 | 공식 원문 확인 |
+| `E-11` |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6011; 대법원 2024.8.1. 선고 2024다226504 | 합의해제와 제548조 제2항; 동시이행 시 지체 배제와 반환이자 자체의 특례이율 배제 | 각 선고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98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 공식 원문 확인 |
+| `E-12` | 민법 제741·746조; 대법원 2026.1.29. 선고 2024다292464;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580 | 불법원인급여 예외와 사안 한정; 별도 반환약정 | 현행; 각 선고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5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9다12580&mode=0 | 공식 원문 확인 |
+| `E-13` | 자본시장법 제48·55·179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21·44~46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 금융투자업자 책임·손실보전·설명의무·부당권유·특별규율 | 거래 당시본/기준일 현행 구분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거래일 재확인 필요 |
+| `E-14` | 대법원 2026.4.2. 선고 2024다221141 | 투자중개업자의 계약상대방 지위, 현존이익, 특별사정상 조사·정보의무 | 2026-04-02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1008 | 공식 원문 확인 |
+| `E-15` |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 지급총액-회수(가능)총액 손해액 추정 | 2026-08-04 시행본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316761 | 공식 원문 확인 |
+| `E-16` | 소송촉진법 제3조 및 이율 대통령령;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및 최고이자율 규정 | 특례이율·단서·적용법별 최고이자율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https://www.law.go.kr/법령/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거래일·제출일 재확인 |
+| `E-1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권신고·소송수계·집행 제한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E-19` | 민법 제413·414·760조, 상법 제57·81조 | 연대·공동불법행위·상행위·익명조합원 예외책임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공식 원문 확인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90` Identity·법적 성질
+
+- [ ] 제목·메타데이터·폴더·사건키가 `투자금반환 청구/투자금반환청구`와 일치한다.
+- [ ] 특별규율→지분→조합→익명조합→소비대차 순으로 오라우팅을 차단했다.
+- [ ] 다른 등기·인도 사건의 중심 법리·문형이 없다.
+
+### `CHECK-91` 당사자·특정·시기
+
+- [ ] 원고별 권리귀속과 피고별 채무근거가 있다.
+- [ ] 주문만으로 금액·상대방·반대급부·별지 범위를 식별할 수 있다.
+- [ ] 조건·이행기·통지·도달·피고별 송달일이 확인됐다.
+
+### `CHECK-92` 계산·이율·병합
+
+- [ ] 원금·정산액·손해액을 원장으로 재현할 수 있다.
+- [ ] 약정/법정/반환이자/지연손해금의 성질과 구간이 중복되지 않는다.
+- [ ] 후행 이율은 유효 약정이율·특례이율·제한법을 비교했다.
+- [ ] 주위/예비·다수 피고 청구에 중복 만족이 없다.
+
+### `CHECK-93` Leaf–Form·부수 주문
+
+- [ ] `Q-18 → LEAF-* → FORM-*`의 양방향 대응이 §8·§9에서 일치한다.
+- [ ] 모든 미확정값은 ASK/VERIFY/STOP으로 처리됐다.
+- [ ] 비용·가집행 항 번호와 적용 가능성이 확인됐다.
+- [ ] 필요충분성이 충족되었으므로 추가 유사 설명을 생성하지 않고 종료한다.
+
+### Stop Rule
+
+| STOP ID | 종류 | 발화 조건 | 필요한 보완·재개 Node |
+|---|---|---|---|
+| `STOP-IDENTITY` | HARD | 사건명·키·주된 급부 불일치 | 올바른 사건종류 문서로 전환 |
+| `STOP-CLASSIFICATION` | CURE/VERIFY | 거래 실질 불명 | 계약·손익위험·지분·경영관여 자료 후 `Q-02` |
+| `STOP-SPECIAL-LAW` | ROUTE/VERIFY | 특별상품 구조·적용법 불명 | 상품설명서·거래일·업자 인가자료 후 `Q-00` |
+| `STOP-INSOLVENCY` | ROUTE | 회생·파산 개시 또는 상태 불명 | 결정문·채권신고·수계 검토 후 `Q-01` |
+| `STOP-CAUSE` | CURE/VERIFY | 반환채무 발생원인·성숙 불명 | 반환조항·조건·통지 자료 후 `Q-10` |
+| `STOP-PARTY` | CURE/VERIFY | 원고 적격·피고별 책임 불명 | 계약·승계·수익·행위 자료 후 `Q-11` |
+| `STOP-AMOUNT` | CURE/VERIFY | 원금·손해액 불특정 | 계좌·원장·회수자료 후 `Q-12` |
+| `STOP-ACCOUNTING` | CURE/VERIFY | 조합·익명조합 정산자료 부족 | 자산·채무·필요비·손실자료 후 `Q-12` |
+| `STOP-DATE` | CURE/VERIFY | 이행기·도달·송달일 불명 | 계약·배달·송달증명 후 `Q-13` |
+| `STOP-SIMULTANEOUS` | CURE/VERIFY | 반대급부·이행제공 불명 | 지분 보유·양도방법 자료 후 `Q-14` |
+| `STOP-RATE` | CURE/VERIFY | 이율 성질·적용시기 불명 | 약정·거래일 시행법·송달일 후 `Q-15` |
+| `STOP-OVERLAP` | CURE/VERIFY | 병합이 이중 회수 우려 | 청구별 경제적 급부 대응표 후 `Q-17` |
+| `STOP-ILLEGAL-CAUSE` | CURE/VERIFY | 제746조 적용·예외 사실 불명 | 쌍방 불법성·규범목적·피해귀속 자료 후 `Q-07` |
+| `STOP-ILLEGAL-HARD` | HARD | 제746조 반환금지 확정, 예외·유효 별도약정 없음 | 해당 부당이득 반환 경로 종료 |
+| `STOP-FUTURE` | ROUTE/VERIFY | 장래이행 요건 미충족 | 이행기 도래 대기 또는 보전 필요 검토 후 `Q-10` |
+| `STOP-FORM` | HARD | 도달 가능한 Leaf/Form 없음 | 트리·사실분류를 법률가가 재설계 |
+
+**최종 종료조건:** `CHECK-90`~`CHECK-93`을 모두 통과하고, 사건특유 법적 성질·채무자·금액·시기·이율·병합이 확정되며, 모든 Leaf가 검증된 Form에 연결된 때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2.md b/사건종류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b2fee7d
--- /dev/null
+++ b/사건종류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청구취지작성규칙_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_v2.md
@@ -0,0 +1,662 @@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 사건키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등` |
+| 적용 법역 | 대한민국 민사소송. 다만 조세 환급 등 행정소송 경로는 ROUTE/TRANSFORM한다. |
+| 기준일 | 2026-09-01 |
+| 문서 버전 | v2 |
+| 시작점 | `Q-ROOT` |
+
+이 사건종류는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금전·비금전 청구의 묶음이다. 반드시 `Q-ROOT`에서 실제 발생원인을 하나씩 분류하고, 각 청구마다 독립된 `CLAIM_LEDGER_ID`를 만든 뒤 공통 게이트를 통과한다.
+
+30초 사용법:
+
+1. `Q-ROOT`에서 하자, 할부, 화해, 확약, 환급, 회원, 금융예수금 중 실제 법률관계를 고른다.
+2. 해당 사건특유 노드에서 `ROUTE_CODE`를 확정한다.
+3. 각 `ROUTE_CODE`별로 `Q-PARTY → Q-INSOLV → Q-TIME → Q-SPEC → Q-MONEY → Q-JOIN → Q-ANC`를 따로 통과한다.
+4. §8의 Leaf–Form 매트릭스로 문형을 선택하고 `CHECK-FINAL`을 통과한다.
+5. 미확정값은 추정하지 않는다. 보완 가능하면 ASK/VERIFY, 절차 전환이면 ROUTE/TRANSFORM, 법률상 청구 불능이면 HARD STOP한다.
+
+권위는 실행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문을 우선한다. 계약서, 영수증, 감정서, 계산표 등은 사실 증거이고 법령·판례의 현행성을 대신하지 않는다.
+
+**격리 원칙:** 하자보수비의 책임제한, 할부대금의 기한이익 상실, 화해금의 지급기일, 확약금의 조건, 환급금의 법정 기한, 회원권의 반환조건은 서로 전용하지 않는다. 원금·공제·상계·기산일·이율·피고·병합도 `CLAIM_LEDGER_ID` 사이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의미 | 필수성 | 허용값·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GEN-CAUSE` | 실질적 발생원인 | 필수 | 계약, 하자책임, 철회·해제·해지, 화해, 확약, 부당이득, 특별법, 불법행위 | `STOP-C01` |
+| `GEN-RELIEF` | 구하는 재판 | 필수 | 현재이행, 장래이행, 확인, 작위, 주위적·예비적 병합 | ASK |
+| `GEN-PARTIES` | 원고·피고와 승계·대리관계 | 필수 | 계약서, 등기, 채권양도, 정관, 보증서, 사업양수 자료 | `STOP-C02` |
+| `GEN-AMOUNT` | 청구원금·총액·일부청구액 | 금전청구 필수 | 원장, 세금계산서, 영수증, 감정·정산표 | `STOP-C03` |
+| `GEN-DEDUCTIONS` | 변제·공제·상계·반환액 | 조건부 필수 | 변제내역, 유효한 공제·상계 근거와 도달 증거 | VERIFY |
+| `GEN-DUE` | 이행기·조건성취·청구 도달일 | 필수 | 계약, 의사표시, 배달·송달 증거 | `STOP-C04` |
+| `GEN-RATE` | 이율별 근거·기간·대상 원금 | 금전청구 필수 | 약정, 법률·시행령, 송달일 | `STOP-C04` |
+| `GEN-INSOLV` | 회생·파산·면책 절차 | 필수 | 법원 결정, 채권자목록, 신고·이의·수계 상태 | `Q-INSOLV`에서 VERIFY |
+| `GEN-TITLE` | 기존 집행권원 | 필수 | 판결, 화해·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 `STOP-R01` 검토 |
+| `GEN-SERVICE` | 피고별 소장·변경서면 송달일 | 조건부 필수 | 송달증명 | 확정 전 날짜 기입 금지 |
+| `H-SUBJECT` | 하자 목적물·하자·보수방법 | 하자 필수 | 목적물·하자목록, 도면, 사진, 감정 | VERIFY |
+| `H-TIMING` | 사용검사 전·후 및 하자 발생·권리행사 시기 | 하자 필수 | 사용승인·검사일, 통지·청구 증거 | `STOP-P03` 검토 |
+| `H-RIGHT` | 현재 구분소유자·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양수인 | 하자 필수 | 등기, 관리단 결의, 양도·통지, 회의록 | VERIFY |
+| `H-VALUATION` | 보수비·확대손해·책임제한·보증한도 | 하자 금전청구 필수 | 하자진단, 법원감정, 보증서, 계산표 | 일부청구 여부 ASK |
+| `I-CONTRACT` | 직접·간접·선불식 할부 및 소비자성 | 할부 필수 | 계약서, 지급구조, 공급자·신용제공자 | VERIFY |
+| `I-INSTALLMENTS` | 회차별 원금·수수료·납부·연체 | 할부 필수 | 할부내역·입금표 | `STOP-C03` |
+| `I-NOTICE` | 철회·항변·기한상실 의사표시 | 조건부 필수 | 서면 발송·수령, 사전통지, 최고 | VERIFY |
+| `I-PREPAID` | 선불식 계약, 선수금·이전·해제 | 선불식 필수 | 계약, 납입표, 이전동의, 공정위 고시 계산 | VERIFY |
+| `S-SETTLEMENT` | 화해의 당사자·범위·상호 양보·지급조건 | 화해 필수 | 화해계약·조서 | VERIFY |
+| `P-UNDERTAKING` | 확약 문언·원채무·조건·보증·대표권 | 확약 필수 | 확약서, 원계약, 법인 의사결정, 서면보증 | `STOP-P02` 검토 |
+| `R-EVENT` | 해제·해지·취소·철회·무효·과오납 | 환급 필수 | 의사표시·도달, 계약, 법정 사유 | VERIFY |
+| `R-PAYMENTS` | 지급일별 지급액·수령자 | 환급 필수 | 계좌내역, 영수증 | `STOP-C03` |
+| `R-SERVICE` | 이용기간·횟수·제공분·부가급부 | 계속거래·학원 필수 | 출석·이용기록, 계약 | VERIFY |
+| `M-MEMBERSHIP` | 회원권 종류·회칙·거치기간·탈퇴·승계 | 회원권 필수 | 입회계약, 회칙, 회원증, 영업승계 자료 | VERIFY |
+| `F-FINANCE` | 예수금·환매채 계약 또는 불법행위 | 금융형 필수 | 거래원장, 만기, 수익률, 횡령·사용관계 증거 | VERIFY |
+
+실제 금액·날짜·이율을 알 수 없으면 대괄호 placeholder를 유지한다. 법률관계가 둘 이상이면 입력 행을 `CLAIM_LEDGER_ID`별로 복제하되 값은 공유하지 않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text
+Q-ROOT 실제 발생원인은?
+ ├─ 도급·분양·공동주택의 하자 ................ Q-H01
+ ├─ 할부매매·신용제공·선불식 할부 ............ Q-I01
+ ├─ 상호 양보에 의한 화해 ..................... Q-S01
+ ├─ 확약서·지급각서·보증서 .................... Q-P01
+ ├─ 해제·해지·취소·철회·과오납 환급 .......... Q-R01
+ ├─ 회원가입비·입회예탁금·회비 ............... Q-M01
+ ├─ 환매채·예수금·임직원 횡령 ................. Q-F01
+ └─ 위 어느 것에도 안전하게 분류되지 않음 ..... STOP-R03
+
+사건특유 노드에서 ROUTE_CODE 확정
+ → Q-PARTY
+ → Q-INSOLV
+ → Q-TIME
+ → Q-SPEC
+ → Q-MONEY(비금전은 적용 없음 처리)
+ → Q-JOIN
+ → Q-ANC
+ → LEAF-* → FORM-* → CHECK-FINAL
+```
+
+### 공통 게이트 노드
+
+| Node | 한 줄 질문·필요 입력·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ROOT` | `GEN-CAUSE`가 어느 독립 법률관계인가? 사건명이나 입금 적요가 아니라 성립요건과 채무자를 본다. | 위 트리의 사건특유 노드 | `RULE-G01`, `E-PROC-01`; 불명확하면 `STOP-C01` |
+| `Q-PARTY` | 해당 채권의 현재 권리자와 실제 채무자, 승계·양도·대리, 복수채무의 부담형태가 확정됐는가? | 예→`Q-INSOLV`; 아니오→`STOP-C02` | `RULE-G02`; 연대 표현은 근거를 VERIFY |
+| `Q-INSOLV` | 각 피고별로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채권이 절차채권인가? | 없음→`Q-TIME`; 회생소송 수계 후 확정청구 필요→`LEAF-PROC-REHAB`; 그 밖의 회생→`STOP-P04`; 파산→`STOP-P05` | `RULE-G03`, `E-CASE-12`; 복수 피고는 절차상태별로 원장을 분리하고 결정문·신고상태 ASK |
+| `Q-TIME` | 현재 이행기인가, 조건이 성취됐는가, 장래이행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현재/조건성취→`Q-SPEC`; 적법한 장래이행→`Q-SPEC`; 아니오→`STOP-P01` | `RULE-G04`, `E-PROC-02` |
+| `Q-SPEC` | 주문만으로 금액·행위·목적물·기간·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가? | 예→`Q-MONEY`; 아니오→`STOP-C03` | `RULE-G05`, `E-CASE-01`, `E-CASE-02` |
+| `Q-MONEY` | 각 원장의 원금, 공제·상계,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이 독립적으로 확정됐는가? | 금전이고 예→`Q-JOIN`; 비금전→`Q-JOIN`; 아니오→`STOP-C04` | `RULE-G06`; 다른 원장 값 복사 금지 |
+| `Q-JOIN` | 청구가 단순·누적·선택·주위적/예비적 중 무엇이며 이중만족이 차단됐는가? | 예→`Q-ANC`; 아니오→ASK 후 재개 | `RULE-G07`, `E-PROC-03` |
+| `Q-ANC` | 비용·가집행·상환이행·항소심 문구의 적용 여부가 확정됐는가? | 예→§8의 해당 `LEAF-*`; 아니오→ASK | `RULE-G08`, `E-PROC-04` |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3.1 하자보수비
+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H01` | 실제 보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확대손해, 보증계약상 보증금 중 무엇인가? | 보수→`Q-H02`; 손해배상→`Q-H03`; 확대손해→`Q-H05`; 보증금→`Q-H04` | `RULE-H01`; 복수이면 원장을 나눠 각각 진행 |
+| `Q-H02` | 목적물·하자·보수공법이 대체집행 가능한 수준이고,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비용 예외가 검토됐는가? | 예: `ROUTE=H_REPAIR`→`Q-PARTY`; 아니오→VERIFY | `RULE-H02`, `E-CIVIL-04`, `E-CASE-05` |
+| `Q-H03` | 사용검사 전·후 하자, 책임주체, 현재 권리자, 제척기간·권리행사, 감정액이 확정됐는가? | 예→`Q-H05`; 아니오→`STOP-P03` 또는 감정 전 일부청구 ASK | `RULE-H03`, `E-BUILD-01`~`03`, `E-CASE-03`·`04`·`10` |
+| `Q-H04` | 보증채권자, 보증사고, 연차·종류별 보증기간, 한도, 면책, 기지급액이 확정됐는가? | 예: `ROUTE=H_GUARANTEE`→`Q-PARTY`; 아니오→VERIFY | `RULE-H04`, `E-BUILD-02`; 구분소유자 손해배상채권 양수와 동일시 금지 |
+| `Q-H05` | 확대손해가 하자 자체 보수비와 구분되고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중복 여부가 확인됐는가? | 없음/예: `ROUTE=H_DAMAGE`→`Q-PARTY`; 아니오→VERIFY | `RULE-H05`; 하자진단→일부청구→법원감정→확장 시 확장분 송달일 분리 |
+
+- `RULE-H01`: 하자보수 이행, 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확대손해, 보증금은 법적 근거와 채무자가 다른 독립 청구다.
+- `RULE-H02`: 보수청구는 별지 목적물·하자·보수방법으로 작위 범위를 특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하자에 과다비용이 드는 예외를 검토한다.
+- `RULE-H03`: 집합건물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유보 사정이 없으면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관리단의 소송행위에는 필요한 결의요건을 확인한다.
+- `RULE-H04`: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보증금청구권과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귀속·근거가 다르다. 동일 하자에 대한 실제 지급액을 이중 만족시키지 않는다.
+- `RULE-H05`: 확대손해는 보수비와 별도 항목·증거·기산일을 갖고, 개선공사·노후화·사용상 과실을 자동 산입하지 않는다.
+
+### 3.2 할부대금과 선불식 할부
+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I01` | 직접·간접할부 채권자 청구, 소비자 철회·항변, 선불식 할부 중 무엇인가? | 채권자→`Q-I02`; 소비자→`Q-I03`; 선불식→`Q-I05` | `RULE-I01`, `E-INSTALL-01` |
+| `Q-I02` | 도래 회차만 청구하는가, 적법한 기한이익 상실 후 잔액 전부인가? | 도래분: `ROUTE=I_DUE`→`Q-PARTY`; 전액→`Q-I04` | `RULE-I02` |
+| `Q-I03` | 청약철회에 따른 판매자 환급인가, 항변에 따른 신용제공자 상대 지급거절·채무부존재확인인가, 둘 다인가? | 환급→`Q-I04(TARGET=REFUND)`; 항변→`Q-I04(TARGET=DEFENSE)`; 둘 다→두 TARGET을 독립 원장으로 각각 `Q-I04` | `RULE-I03`; 상대방·금액·효과를 분리 |
+| `Q-I04` | 해당 TARGET의 적용대상·기간·제외사유·법정 방식이 충족됐는가? 철회·서면 항변의 발신 효력과 별도의 수령 후 처리의무를 구별했는가? | 채권자 전액: `ROUTE=I_ACCEL`; 환급: `ROUTE=I_CONSUMER_REFUND`; 항변: `ROUTE=I_CONSUMER_DEFENSE` → 각 `Q-PARTY`; 아니오→VERIFY | `RULE-I02`·`RULE-I03`, `E-INSTALL-02`~`05`; 제출일 법령 수치 확인 |
+| `Q-I05` | 선불식 할부의 철회인지 해제인지, 선수금, 고시상 해약환급금, 각 법정 기산사건부터의 3영업일 기한, 계약이전·동의가 확인됐는가? | 예: `ROUTE=I_PREPAID`→`Q-PARTY`; 아니오→VERIFY | `RULE-I04`, `E-INSTALL-06`·`07`; 전자상거래 환급률 전용 금지 |
+
+- `RULE-I01`: 계약 당사자, 재화·용역 공급자, 신용제공자, 선불식 사업자의 지위를 먼저 분리한다.
+- `RULE-I02`: 잔여 전액청구는 법정 기한이익 상실 요건, 특약 유형, 필요한 의사표시, 미경과 할부수수료 일할 공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할부거래법 제43조를 확인한다.
+- `RULE-I03`: 청약철회 환급과 항변에 따른 지급거절·부존재확인은 별개 급부다. 각각 법이 정한 발송일 효력 규정을 적용하되, 수령을 요건으로 하는 사업자 처리의무·사전통지는 따로 판정한다.
+- `RULE-I04`: 선불식 할부 해약환급금은 할부거래법과 공정위 고시로 계산하고, 계약이전은 동의·승계 범위에 따라 피고를 확정한다. 청약철회는 법정 서면 접수 등 해당 기산사건을, 계약해제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환급기한을 따로 계산한다.
+
+### 3.3 화해금
+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S01` | 재판외 화해인가, 집행권원인 재판상 화해·조정 등인가? | 재판외→`Q-S02`; 집행권원→재소이익 있으면 `Q-S02`, 없으면 `STOP-R01` | `RULE-S01`, `E-CIVIL-05`, `E-CASE-06` |
+| `Q-S02` | 화해가 유효하고 지급조건이 도래했는가, 무효·취소 시 기초채권을 예비적으로 구하는가? | 유효: `ROUTE=S_MONEY`; 대안 필요: `ROUTE=S_ALT` → 각 `Q-PARTY` | `RULE-S02`; 화해금과 동일 급부의 기초채권 누적 금지 |
+
+- `RULE-S01`: 이미 집행 가능한 조서·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원칙이고, 시효완성 임박 등 예외적 재소이익을 확인한다.
+- `RULE-S02`: 화해 대상과 상호 양보의 범위, 분할기일, 기한상실, 일부변제를 화해 원장에만 반영한다.
+
+### 3.4 확약금
+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P01` | 확약의 실질이 독립 지급약정, 채무인정·기한변경, 채무인수, 보증, 조건부 약정, 화해·정산·위약금 중 무엇인가? | 지급·인정·인수·조건부→`Q-P02`; 보증→`Q-P02`; 화해→`Q-S01`; 정산→`STOP-R03(정산금청구 규칙)`; 위약금·위약벌→`STOP-R03(위약금청구 규칙)`; 불명확→`STOP-C01` | `RULE-P01`, `E-CIVIL-06`, `E-CASE-07` |
+| `Q-P02` | 문언·반대급부·원채무 관계·조건성취·대표권이 확인되고, 보증이면 서면·범위·최고액 요건을 갖췄는가? | 일반: `ROUTE=P_MONEY`; 보증: `ROUTE=P_GUARANTEE` → 각 `Q-PARTY`; 아니오→`STOP-P02` | `RULE-P02`, `E-CIVIL-07` |
+
+- `RULE-P01`: 문서 제목만으로 독립 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기존 채무의 단순 확인이면 원채무와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RULE-P02`: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 병존적·면책적 인수, 보증을 각각 구별한다.
+
+### 3.5 환급금
+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R01` | 해제 원상회복, 계속거래 해지, 전자상거래 철회, 학원 교습비, 무효·취소·과오납 부당이득, 조세 환급 중 무엇인가? | 해제→`Q-R02`; 계속거래→`Q-M01`; 전자상거래→`Q-R04`; 학원→`Q-R05`; 부당이득→`Q-R06`; 조세→`Q-R07` | `RULE-R01`; 중복 경로 금지 |
+| `Q-R02` | 유효한 해제와 쌍방 원상회복, 지급일별 수령액, 반대급부·동시이행이 확정됐는가? | 예: `ROUTE=R_RESCISSION`→`Q-PARTY`; 아니오→VERIFY | `RULE-R02`, `E-CIVIL-08`, `E-CASE-08` |
+| `Q-R04` | 전자상거래법상 철회가 적법하고 환급기산 사건, 3영업일, 법정 책임자가 확정됐는가? | 예: `ROUTE=R_ECOM`→`Q-PARTY`; 아니오→VERIFY | `RULE-R03`, `E-CONSUMER-01`·`02` |
+| `Q-R05` | 학원·교습소 적용대상, 반환사유, 교습기간·경과시간, 시행령 별표 4 계산이 확정됐는가? | 예: `ROUTE=R_ACADEMY`→`Q-PARTY`; 아니오→VERIFY | `RULE-R04`, `E-CONSUMER-05` |
+| `Q-R06` | 무효·취소·과오납, 수익자 선악·현존이익, 악의 전환 시점이 확정됐는가? | 예: `ROUTE=R_UNJUST`→`Q-PARTY`; 아니오→VERIFY | `RULE-R05`, `E-CIVIL-09` |
+| `Q-R07` | 환급권이 법률상 이미 확정됐고 민사소송인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등 당사자소송인가, 선행 처분 취소가 필요한가? | 민사: `ROUTE=R_TAX`→`Q-PARTY`; 당사자소송·취소 필요→`STOP-R02`; 불명확→VERIFY | `RULE-R06`, `E-TAX-01`~`04`, `E-CASE-13`·`14` |
+
+- `RULE-R01`: 해제, 해지, 철회, 취소·무효는 효과·기산일·공제근거가 다르다.
+- `RULE-R02`: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금전수령일부터의 이자는 지체책임과 구별하고 지급일별로 나눈다.
+- `RULE-R03`: 전자상거래 환급은 현재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1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법정 기한·이율을 사용한다.
+- `RULE-R04`: 학원 교습비 반환은 방문판매법 일반식이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적용 여부를 먼저 본다.
+- `RULE-R05`: 부당이득의 원금·이자·손해배상 범위를 수익자 상태와 시점별로 분리한다.
+- `RULE-R06`: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 기산·종기와 기간별 이율을 따르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소송형식을 먼저 확정한다.
+
+### 3.6 회원가입비·입회금·회비
+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M01` | 1개월 이상 계속거래, 예탁금제 회원권, 협회·조합 가입비·회비 중 무엇인가? | 계속거래: `ROUTE=R_CONTINUING`→`Q-PARTY`; 예탁금→`Q-M02`; 협회·조합→`Q-M03` | `RULE-M01`, `E-CONSUMER-03` |
+| `Q-M02` | 거치기간·탈퇴·반환청구·회원증 반납과 운영자 승계가 확정됐는가? 관광진흥법상 승계에 이의했는가? | 예: `ROUTE=M_DEPOSIT`→`Q-PARTY`; 아니오→VERIFY | `RULE-M02`, `E-MEMBER-01`~`04`, `E-CASE-09`·`11` |
+| `Q-M03` | 가입비가 출자금·회비·예탁금·선급 이용료 중 무엇이고 정관·법률상 반환근거가 있는가? | 예: `ROUTE=M_ASSOCIATION`→`Q-PARTY`; 없음→`STOP-P03` | `RULE-M03` |
+
+- `RULE-M01`: 소비자 계속거래 환급은 `Q-R01`에서도 반드시 `Q-M01`로 합류한다. 동일 사실을 두 경로로 계산하지 않는다.
+- `RULE-M02`: 기존 회원을 불리하게 하는 회칙의 일방 변경은 계약 편입·개별 승인·변경내용을 검토한다. 사업승계 이의의 상대방·상당기간·보증채무 존속도 따로 본다.
+- `RULE-M03`: 탈퇴만으로 모든 협회·조합 가입비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환급공식을 전용하지 않는다.
+
+### 3.7 환매채·예수금
+
+| Node | 질문·판단 | 다음 경로 | 근거·미확정 행동 |
+|---|---|---|---|
+| `Q-F01` | 금융회사와의 계약상 반환인가, 임직원 횡령에 대한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인가? | 계약: `ROUTE=F_CONTRACT`→`Q-PARTY`; 불법행위→`Q-F02`; 양쪽 가능→`Q-F02` | `RULE-F01` |
+| `Q-F02` | 횡령 당시 손해·사무집행 관련성·과실상계가 확인되고 계약채권과 동일 손해의 중복이 차단됐는가? | 불법행위만: `ROUTE=F_TORT`→`Q-PARTY`; 양쪽이면 `ROUTE=F_CONTRACT`와 `F_TORT`의 독립 원장을 만들어 각각 `Q-PARTY` 후 `Q-JOIN`; 아니오→VERIFY | `RULE-F02` |
+
+- `RULE-F01`: 계약상 원금·만기·수익률과 불법행위 손해액은 별도 원장으로 관리한다.
+- `RULE-F02`: 직원 개인이 약정한 수익률을 사용자책임 손해액에 자동 산입하지 않는다.
+
+### 3.8 공통 재사용 규칙
+
+- `RULE-G01`: 실제 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분류하고 사건명·회계명·문서제목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RULE-G02`: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연대·부진정연대·상법상 연대·특별법상 연대는 성립 근거와 중첩범위를 명시한다.
+- `RULE-G03`: 회생·파산 개시는 청구형태·가집행·집행경로를 바꿀 수 있으므로 모든 금전 경로에서 피고별로 먼저 확인한다. 회생소송 수계 후 적법하게 확정청구로 전환된 사건은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 이행청구로 자동 환원하지 않는다.
+- `RULE-G04`: 장래이행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하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 `RULE-G05`: 판결 주문 자체와 별지만으로 지급액·작위·대상·기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RULE-G06`: 원금, 이자 대상 원금, 공제·상계, 기산일, 종료일, 이율을 `CLAIM_LEDGER_ID`별로 계산한다.
+- `RULE-G07`: 양립 가능한 독립 청구는 누적, 양립 불가능한 대체 법률구성은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이중집행을 금지한다.
+- `RULE-G08`: 금전지급항은 가집행을 검토하되 확인·비금전 작위·회생채권 확정항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법률관계 | 원고 후보 | 피고 후보 | 필수 검증 |
+|---|---|---|---|
+| 일반 도급 하자 | 도급인·적법한 승계인 | 수급인 | 계약, 목적물, 동시이행 |
+| 집합건물 하자 | 현재 구분소유자, 적법한 결의를 거친 관리단 또는 적법한 채권양수인 | 분양자·법정 요건을 갖춘 시공자 | 권리귀속, 결의, 양도 대항요건, 보충책임 |
+| 공동주택 보증금 | 법령·보증서상 보증채권자 | 보증기관 | 보증사고·기간·한도; 손해배상 원고와 동일시 금지 |
+| 직접·간접할부 | 매도인·할부업자 또는 신용제공자 | 실제 소비자·매수인·유효한 보증인 | 계약유형·채권양도·명의도용 |
+| 소비자 할부 환급·확인 | 소비자 | 판매자, 신용제공자 중 각 의무자 | 환급과 잔여채무 확인의 상대방 분리 |
+| 선불식 할부 | 소비자 | 등록 사업자·적법한 승계 또는 이전의무자 | 계약이전 동의·승계 범위·선수금 보전 |
+| 화해·확약 | 지급채권자 | 문언상 실제 의무자·유효한 보증인 | 대리권·대표권·서면보증·원채무 중복 |
+| 계약 환급 | 급부 제공자 | 급부 실제 수령자·법정 환급의무자 | 플랫폼·결제대행자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음 |
+| 계속거래·학원 | 소비자·학습자 | 계약상 사업자·학원설립운영자 | 적용 특별법과 운영주체 |
+| 예탁금제 회원권 | 회원 | 회칙상 운영자, 법정 승계인 또는 승계 이의 후 기존 사업자 | 회원권 종류·승계 절차·이의 |
+| 협회·조합 | 정관상 반환권자 | 당사자능력 있는 단체 | 대표자 표시·정관상 의무 |
+| 국세환급 | 법정 환급권자 | 국가 등 법정 의무자 | 선행 처분·소송형식 |
+| 예수금·불법행위 | 계약채권자 또는 피해자 | 계약 상대 금융회사 또는 불법행위자·사용자 | 계약책임과 사용자책임 구별 |
+
+복수 피고는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
+1. 피고별 법률원인·책임상한·원금을 분리한다.
+2. 연대 근거가 있으면 중첩액만 `연대하여` 또는 `각자`로 특정한다.
+3. 나머지 고유 책임액은 피고별 항으로 쓴다.
+4. 분양자·시공자·보증기관, 판매자·신용제공자, 기존·신규 회원권 운영자 사이에 근거 없는 전액 연대를 만들지 않는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금전청구
+
+- 원금은 원화 정수로 특정하고, 일부청구이면 `전체 채권 중 일부로서`를 표시한다.
+- 지급일·회차·하자·서비스별 기산일이 다르면 별지 원장과 주문의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 총 청구액 전부가 이자 대상이 아니면 `위 돈 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으로 제한한다.
+- 약정금·화해금·확약금은 청구원인에서 법적 성질을 입증하되 주문에는 불필요한 사실서술을 넣지 않는다.
+
+### 하자보수 작위
+
+- 별지 목적물목록: 동·호수, 부위, 도면·사진 식별자.
+- 별지 하자목록: 하자 현상, 위치·범위, 보수공법, 수량·면적.
+- `적절히 보수하라`, `완벽히 시공하라`처럼 집행기관이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
+### 확인·상환이행·절차확정
+
+- 채무부존재확인은 계약, 채권자, 잔액, 기준일을 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을 확인한다.
+- 회원증·목적물 반환이 실제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를 주문에 넣는다. 단순 보관 사실만으로 상환이행을 만들지 않는다.
+- 회생채권 확정청구는 채권의 종류·원금·개시 전 이자 등 확정 범위를 절차자료와 일치시킨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원장 격리와 공통 계산
+
+각 `CLAIM_LEDGER_ID`는 다음 필드를 독립 보유한다.
+
+```text
+청구원금
+= 발생한 원금
++ 법률상 원금 편입이 가능한 항목
+- 변제액
+- 확정된 상계 소멸액
+- 법률·약정상 허용되는 공제액
+- 동일 손해에 대한 기지급액
+```
+
+상계는 반대채권·상계적상·금지사유·의사표시·소급효를 확인한다. 장래 상계항변 가능성만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는 해당 법률관계의 근거가 있을 때만 하고 다른 유형의 위약금·수수료·책임제한을 가져오지 않는다.
+
+### 6.2 유형별 원금
+
+| 유형 | 계산 원칙 | 혼입 금지 |
+|---|---|---|
+| 하자 손해 | 적정 보수비 + 별도 확대손해 - 완료보수 - 비책임부분 - 책임제한 - 기지급 | 개선공사·노후화·부가세를 자동 산입하지 않음 |
+| 하자 보증 | 보증대상 손해 중 보증기간·한도 내 금액 - 기지급 | 분양자 손해배상액 전액 자동 복사 금지 |
+| 도래 할부 | 도래 회차 원금 + 유효 이자·비용 - 납부액 | 미도래 회차 포함 금지 |
+| 기한상실 잔액 | 미지급 잔액 - 미경과 수수료 - 반환·취소액 | 전액청구 의사표시·법정요건 생략 금지 |
+| 선불식 환급 | 기납부액 - 공정위 고시·법률상 위약금 | 전자상거래 환급식 전용 금지 |
+| 화해·확약 | 약정상 도래액 - 일부변제 | 기초채권과 중복 합산 금지 |
+| 해제 원상회복 | 지급일별 상대방 수령액 - 적법한 상환·공제 | 계속계약 해지의 이용분 공식 혼입 금지 |
+| 계속거래 | 총 결제액 - 제공분 정당대가 - 허용 위약금 - 반환불능 부가급부 | 할인 전 정상가 소급 적용 금지 |
+| 학원 | 시행령 별표 4의 반환사유·교습기간·경과시간별 금액 | 헬스장 공식을 자동 적용하지 않음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의 반환범위 | 악의·현존이익 시점 혼합 금지 |
+| 회원예탁금 | 약정상 반환원금 - 적법한 공제·변제 | 계속거래 이용분 공식 혼입 금지 |
+| 금융 계약/불법행위 | 계약 원금·수익 또는 불법행위 당시 손해를 각각 계산 | 직원 약정수익률을 사용자책임 손해로 전용 금지 |
+
+### 6.3 기산일·이율
+
+| 구간 | 적용 규칙 |
+|---|---|
+| 확정기한 채무 | 원칙적으로 이행기 다음 날부터. 기한상실 효력 발생일을 별도 확인한다. |
+| 기한 없는 채무 | 적법한 이행청구 도달과 지체발생일을 확인한다. |
+| 해제 원상회복금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각 금전 수령일부터이며 지체손해금과 구별한다. |
+| 민사·상사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 연 5%, 상법 제54조 연 6%의 적용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
+| 소장 등 송달 후 | 기준일 현재 소송촉진법 시행령 연 12%. 송달 다음 날부터이고, 장래이행·타당한 항쟁·특별법·더 높은 유효 약정이율을 별도 판정한다. |
+| 전자상거래 환급 | 현행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1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15%. 소촉법 이율을 더하거나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 선불식 할부·계속거래 | 각 특별법이 정한 환급기한과 제출일 현재 지연배상률을 확인한다. 전자상거래 연 15%를 전용하지 않는다. |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령상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지급결정일까지 기간별 이율. 이후 지연손해금은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분리한다. |
+
+피고별 송달일과 청구확장서면 송달일이 다르면 구간을 따로 쓴다. 약정이율·특별법 이율과 소송촉진법 이율 중 어느 것이 계속 적용되는지 판단하고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
+### 6.4 기간·시효·권리행사 게이트
+
+- 할부대금채권은 할부거래법 제15조의 3년을 먼저 확인한다.
+- 민법 제163조 열거 채권인지, 상사채권 5년인지, 일반 민사채권 10년인지 실제 채권 성질로 판정한다.
+- 판결·재판상 화해 등으로 확정된 도래채권은 민법 제165조를 확인한다.
+-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별개로 판정한다. 사용검사 전·후 및 하자 종류별 기준을 섞지 않는다.
+- 국세환급금 등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4조를 확인한다.
+- 기간이 임박했으나 자료가 부족하면 즉시 필요한 보전조치와 확인자료를 표시하고 단순 HARD STOP으로 권리보전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병합
+
+- **누적적 병합:** 서로 다른 피고·급부이고 양립 가능한 경우. 예: 판매자 환급 + 신용제공자 상대 잔여채무 확인.
+- **주위적/예비적 병합:** 동일 경제적 급부에 대한 양립 불가능한 법률구성. 예: 유효한 화해금 / 화해 무효 시 기초채권, 계약상 예수금 / 사용자책임 손해.
+- **선택적 구성:** 청구권 경합의 법적 성질과 심판순서를 확인한 경우에만 쓴다.
+- **일부청구:** 전체액과 일부액을 밝히고 감정 후 확장분의 송달·이자 구간을 별도 관리한다.
+
+복합 사건군 병합 절차:
+
+1. 청구마다 `CLAIM_LEDGER_ID`와 `ROUTE_CODE`를 부여한다.
+2. 피고, 원금, 공제·상계, 이자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 책임상한을 각 원장에서 완결한다.
+3. 동일 손해·급부의 중첩액을 표시하고 이중만족 방지 문구 또는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정한다.
+4. 병합 후에도 각 항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한다.
+
+### 부수 주문
+
+- 1심 원칙형 비용 문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의 비용 부담은 사건 결과와 책임구조에 맞춘다.
+- 가집행은 금전지급항에서만 검토한다. 확인항, 하자보수 작위항, 회생채권 확정항에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은 실제 동시이행관계가 있을 때만 쓴다.
+- 항소심에서는 항소 범위·제1심 주문·청구변경에 맞춰 `소송총비용` 여부를 판단한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한다. `FORM-MONEY-01`과 `FORM-MONEY-02`의 선택은 이자 대상·기산일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로 결정한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H-REPAIR` | `H_REPAIR` | `FORM-H-REPAIR` | 목적물·하자·보수방법 | `RULE-H02`, `E-CIVIL-04` | `CHECK-FINAL` |
+| `LEAF-H-DAMAGE` | `H_DAMAGE` | `FORM-MONEY-01` 또는 `02` | 보수비·확대손해·기산일 | `RULE-H03`·`H05` | `CHECK-FINAL` |
+| `LEAF-H-GUARANTEE` | `H_GUARANTEE` | `FORM-H-GUARANTEE` | 보증사고·한도·대상손해 | `RULE-H04` | `CHECK-FINAL` |
+| `LEAF-I-DUE` | `I_DUE` | `FORM-I-DUE` | 회차별 도래액 | `RULE-I02` | `CHECK-FINAL` |
+| `LEAF-I-ACCEL` | `I_ACCEL` | `FORM-I-ACCEL` | 기한상실일·공제후 잔액 | `RULE-I02`, `E-INSTALL-02` | `CHECK-FINAL` |
+| `LEAF-I-CONSUMER-REFUND` | `I_CONSUMER_REFUND` | `FORM-I-CONSUMER-REFUND` | 판매자·환급액·환급기산일 | `RULE-I03`, `E-INSTALL-03` | `CHECK-FINAL` |
+| `LEAF-I-CONSUMER-DEFENSE` | `I_CONSUMER_DEFENSE` | `FORM-I-CONSUMER-DEFENSE` | 신용제공자·계약·잔여채무·기준일 | `RULE-I03`, `E-INSTALL-04` | `CHECK-FINAL` |
+| `LEAF-I-PREPAID` | `I_PREPAID` | `FORM-I-PREPAID` | 고시상 환급액·기한·이율 | `RULE-I04`, `E-INSTALL-06`·`07` | `CHECK-FINAL` |
+| `LEAF-S-MONEY` | `S_MONEY` | `FORM-MONEY-01` 또는 `02` | 화해금·기일·일부변제 | `RULE-S02` | `CHECK-FINAL` |
+| `LEAF-S-ALT` | `S_ALT` | `FORM-S-ALT` | 주위·예비 원금·각 이자구간 | `RULE-S02` | `CHECK-FINAL` |
+| `LEAF-P-MONEY` | `P_MONEY` | `FORM-MONEY-01` 또는 `02` | 확약금·조건·기일 | `RULE-P01`·`P02` | `CHECK-FINAL` |
+| `LEAF-P-GUARANTEE` | `P_GUARANTEE` | `FORM-MONEY-01` 또는 `02` | 보증범위·최고액·원채무 | `RULE-P02`, `E-CIVIL-07` | `CHECK-FINAL` |
+| `LEAF-R-RESCISSION` | `R_RESCISSION` | `FORM-R-RESCISSION` | 지급일별 수령액·반대급부 | `RULE-R02` | `CHECK-FINAL` |
+| `LEAF-R-CONTINUING` | `R_CONTINUING` | `FORM-MONEY-01` 또는 `02` | 총액·제공분·위약금·환급기한 | `RULE-M01`, `E-CONSUMER-03` | `CHECK-FINAL` |
+| `LEAF-R-ECOM` | `R_ECOM` | `FORM-R-ECOM` | 환급액·법정기한·책임형태 | `RULE-R03`, `E-CONSUMER-01`·`02` | `CHECK-FINAL` |
+| `LEAF-R-ACADEMY` | `R_ACADEMY` | `FORM-MONEY-01` 또는 `02` | 별표 4 환급액·기산일 | `RULE-R04`, `E-CONSUMER-05` | `CHECK-FINAL` |
+| `LEAF-R-UNJUST` | `R_UNJUST` | `FORM-MONEY-01` 또는 `02` | 이득액·선악·기산일 | `RULE-R05`, `E-CIVIL-09` | `CHECK-FINAL` |
+| `LEAF-R-TAX` | `R_TAX` | `FORM-R-TAX` | 환급원금·가산금 기간표 | `RULE-R06`, `E-TAX-01`~`04` | `CHECK-FINAL` |
+| `LEAF-M-DEPOSIT` | `M_DEPOSIT` | `FORM-M-DEPOSIT` | 예탁금·탈퇴·회원증·승계 | `RULE-M02`, `E-MEMBER-01`~`04` | `CHECK-FINAL` |
+| `LEAF-M-ASSOCIATION` | `M_ASSOCIATION` | `FORM-MONEY-01` 또는 `02` | 정관상 반환금·기일 | `RULE-M03` | `CHECK-FINAL` |
+| `LEAF-F-CONTRACT` | `F_CONTRACT` | `FORM-MONEY-01` 또는 `02` | 예수원금·만기·유효 이율 | `RULE-F01` | `CHECK-FINAL` |
+| `LEAF-F-TORT` | `F_TORT` | `FORM-MONEY-01` 또는 `02` | 손해액·지체/불법행위 기산 | `RULE-F02` | `CHECK-FINAL` |
+| `LEAF-PROC-REHAB` | 회생소송 수계 후 확정청구 | `FORM-PROC-REHAB` | 회생채권 원금·이자·순위 | `RULE-G03`, `E-CASE-12` | `CHECK-FINAL` |
+
+`Q-ANC`의 Leaf 매핑은 위 표의 `ROUTE_CODE`와 같은 이름의 Leaf로 이동한다. `PROC-REHAB`만 `Q-INSOLV`에서 직접 진입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증거와 계산으로 치환한다. 아래 문형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추가하지 않는다.
+
+### `FORM-MONEY-01` — 단일 원금·구간형
+
+사용 조건: 하나의 이자 대상 원금에 동일한 기산일·구간이 적용된다.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구간 시작일]부터
+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다른 법률관계의 공제·기산일·이율을 넣거나 소장 송달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
+적용 이율 구간이 하나뿐이면 사용하지 않는 구간을 삭제하고 하나의 시작일·이율만 쓴다.
+
+### `FORM-MONEY-02` — 지급일·이자대상 분리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청구액]원 및 그중 별지 [원장명]의 각 ‘이자 대상 원금’란
+ 기재 돈에 대하여 각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종료일’란 기재 날까지는
+ 각 ‘적용 이율’란 기재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검증된 후속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H-REPAIR` — 하자보수 작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적물목록 기재 목적물에 관하여 별지 2 하자목록의
+ ‘보수방법’란 기재 방법으로 같은 목록 ‘하자 및 범위’란 기재 각 하자를 보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금지: 금전판결용 가집행 문구 자동 부가.
+
+### `FORM-H-GUARANTEE` — 보증한도 내 금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 [제1구간 종료일]까지는 연 [제1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연 [제2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보증서상 한도·기간 밖 금액 또는 분양자 손해배상과의 이중만족.
+
+### `FORM-I-DUE` — 도래 할부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할부금내역표의 ‘도래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체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같은 표 ‘적용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I-ACCEL` — 적법한 기한상실 후 잔액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경과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여 할부원금]원 및
+ 그중 금 [이자 대상 원금]원에 대하여 [적법한 기한상실 후 지체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I-CONSUMER-REFUND` — 소비자의 판매자 상대 환급
+
+```text
+1. 피고 [판매자]는 원고에게 금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환급 지체기산일]부터
+ 다 갚는 날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I-CONSUMER-DEFENSE` — 소비자의 신용제공자 상대 채무 확인
+
+```text
+1. 원고의 피고 [신용제공자]에 대한 별지 할부계약에 기한 잔여 할부대금채무
+ 금 [기준일 현재 잔액]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환급과 확인을 함께 구하면 두 Form의 제1항을 피고별 독립 항으로 배열하고 비용항은 하나만 둔다. 가집행은 환급 지급항에만 붙인다. 두 피고에게 근거 없는 연대책임을 부가하지 않는다.
+
+### `FORM-I-PREPAID` — 선불식 할부 해약환급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고시·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원 및 이에 대하여
+ [청약철회면 법정 서면 접수 등 해당 기산사건/해제면 해제일]부터 계산한
+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인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특별법 이율]의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전자상거래법상 이율·기산일 자동 적용.
+
+### `FORM-S-ALT` — 화해금 주위·기초채권 예비
+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화해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 [화해금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화해금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기초채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 [기초채권 고유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기초채권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 중 인용되는 금전지급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R-RESCISSION` — 해제 원상회복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시이행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그 특정 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별지 지급내역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 같은 표 ‘수령일’란 기재 각 날부터 ‘구간별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동시이행이 없으면 제1항 앞부분을 삭제한다.
+
+### `FORM-R-ECOM` —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환급
+
+```text
+1. 피고 [법정 책임자 표시]는 원고에게 금 [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 법정 환급기한 다음 날인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상 이율]의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복수 피고의 연대는 법 제18조의 실제 요건을 충족한 범위에서만 쓴다.
+
+### `FORM-R-TAX` —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국세환급금]원 및 별지 환급가산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 [법정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각 해당 기간의
+ 국세기본법령상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금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당사자소송 경로 또는 선행 처분 문제를 민사 이행문형으로 덮지 않는다.
+
+### `FORM-M-DEPOSIT` — 입회예탁금 상환이행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회원권목록 기재 회원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금 [입회예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회원증 반납이 동시이행이 아니면 상환이행 앞부분을 삭제한다.
+
+### `FORM-PROC-REHAB` — 회생채권 확정
+
+```text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회생채권 원금]원 및
+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 등 확정 범위]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절차와 판결 결과에 맞는 부담자]가 부담한다.
+```
+
+금지: 회생채권 확정항에 지급·가집행 문구 병기.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이 사건종류의 열거 항목을 하나의 일반 금전채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 다른 `CLAIM_LEDGER_ID`의 근거·피고·원금·공제·상계·기산일·이율을 복사하지 않는다.
+3. 법적 원인·당사자·금액·기산일이 없는데 완성형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4. `하자보수`와 동일 하자의 보수비 전액, 손해배상과 보증금의 실제 지급액을 이중 만족시키지 않는다.
+5.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6. 사용검사 전·후 하자, 보증대상, 책임기간, 제척기간, 시효를 한 기준으로 합치지 않는다.
+7.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사표시·미경과 수수료 공제 없이 미도래 할부금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8. 철회·서면 항변의 발신 효력과 사업자의 수령 후 처리의무를 혼동하지 않는다.
+9. 선불식 할부에 전자상거래 환급기한·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집행권원 있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이행소송을 재소이익 없이 제기하지 않는다.
+11. 화해금·확약금과 동일 급부인 기초채권·원채무를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12. 확약서 제목만으로 독립 채무, 보증, 채무인수를 단정하지 않는다.
+13. 서면·대표권·최고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보증을 유효하다고 쓰지 않는다.
+14. 해제·해지·철회·취소·무효의 효과와 이자 기산일을 혼합하지 않는다.
+15. 계속거래, 학원, 전자상거래, 선불식 할부의 환급 공식을 서로 전용하지 않는다.
+16. 할인 전 정상가, 위약금, 사은품, 수수료, 세금, 보수비를 근거 없이 공제하지 않는다.
+17. 플랫폼·결제대행자·신규 운영자를 법률·계약상 근거 없이 피고로 삼지 않는다.
+18. 회칙의 일방 변경 또는 영업승계만으로 기존 회원의 권리·채무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19. 협회·조합 탈퇴만으로 가입비·회비 반환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20. 국세환급가산금률을 고정하거나 법정 종기 뒤까지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
+2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행정소송 경로를 민사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22. 직원 개인의 수익보장약정을 사용자책임 손해액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23. 연대·부진정연대·상법상 연대를 근거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24. 소장 송달일부터와 송달 다음 날부터를 혼동하지 않는다.
+25. 특별법 이율·약정이율·소송촉진법 이율을 중복 가산하거나 높은 이율을 자동으로 낮추지 않는다.
+26. 피고별 송달일, 지급일, 회차, 청구확장분의 기산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27. 장래이행에 현재이행용 소송촉진법 문구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28. 회생·파산 개시 후 통상 이행·가집행 문형을 유지하지 않는다.
+29. 확인항·비금전 작위항·회생채권 확정항에 가집행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30. 오래된 기재례의 폐지법·과거 이율·잘못 결합된 사건번호를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
+ASK/VERIFY로 보완할 수 있는 결함은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표시한다. 공식 원문으로 검증할 수 없는 강한 명제는 `STOP-L01`로 막는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PROC-01` | 민사소송법 제249조 | 청구취지·원인의 기재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PROC-02`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과 미리 청구할 필요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PROC-03` |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PROC-04` |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13조 | 처분권주의·가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공식 원문 확인 |
+| `E-CASE-01`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82040 | 청구 내용·범위 특정과 보정 | 2024-01-04 | https://www.law.go.kr/판례/(2023다282040) | 공식 판례 확인 |
+| `E-CASE-02`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 주문의 특정성과 집행상 명확성 | 2023-06-01 | https://www.law.go.kr/판례/(2021다260343) | 공식 판례 확인 |
+| `E-CIVIL-01`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CIVIL-02` | 상법 제54조·제57조 | 상사 법정이율·다수 채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공식 원문 확인 |
+| `E-CIVIL-03` | 소송촉진법 제3조·이율규정 | 송달 다음 날 이율·예외 | 현행, 기준일 시행령 연 12%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공식 원문 확인 |
+| `E-CIVIL-04` | 민법 제667조 | 하자보수·손해배상·동시이행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CIVIL-05` | 민법 제731조~제733조·제165조 | 화해·확정채권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CIVIL-06` | 민법 제105조 등 | 약정 해석의 기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CIVIL-07` | 민법 제428조의2·제428조의3 | 보증 서면·근보증 최고액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CIVIL-08` | 민법 제548조 | 해제 원상회복·수령일부터 이자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CIVIL-09` | 민법 제741조·제748조 | 부당이득·반환범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공식 원문 확인 |
+| `E-BUILD-01` | 집합건물법 제9조·제9조의2 | 분양자·시공자 책임, 기간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E-BUILD-02`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 하자담보책임·보수청구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 공식 원문 확인 |
+| `E-BUILD-03` | 집합건물법 제41조 | 서면결의 요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E-BUILD-04`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118조·제131조 | 회생 개시·회생채권·개별행사 제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E-CASE-03`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추급권 귀속 | 2003-02-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47733 | 공식 판례 확인 |
+| `E-CASE-0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 보수요구와 구분소유자 손배권 행사의 구별 | 2011-03-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34405 | 공식 판례 확인 |
+| `E-CASE-05`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과다 보수비와 손해범위 | 1998-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41 | 공식 판례 확인 |
+| `E-CASE-10`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3134 | 하자소송 관리단 결의요건 판단 | 2025-12-04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767 | 공식 주요판결 확인 |
+| `E-CASE-12`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 회생소송 수계 시 확정청구 변경 | 2026-01-29 | https://hel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896 | 공식 주요판결 확인 |
+| `E-INSTALL-01` | 할부거래법 | 직접·간접·선불식 할부 체계 | 시행 2024-08-07 법령 포함, 제출일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E-INSTALL-02` | 할부거래법 제13조·제15조·제43조 | 기한상실·3년 시효·편면적 강행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355 | 공식 원문 확인 |
+| `E-INSTALL-03` | 할부거래법 제8조 | 철회 서면 발송일 효력 | 현행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32641 | 공식 원문 확인 |
+| `E-INSTALL-04` | 할부거래법 제16조 | 항변권·서면 발송일 효력·처리의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 공식 원문 확인 |
+| `E-INSTALL-05` | 할부거래법 시행령 | 적용 수치·지연이율 | 기준일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001 | 공식 원문 확인 |
+| `E-INSTALL-06` | 할부거래법 제24조~제26조 | 선불식 철회·해제·3영업일 환급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355 | 공식 원문 확인 |
+| `E-INSTALL-07` |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 해약환급금 계산 | 기준일 현행 재확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16924 | 공식 행정규칙 확인 |
+| `E-CASE-06`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 시효 임박 확정채권 재소이익 | 2018-07-1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41 | 공식 판례 확인 |
+| `E-CASE-07`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 모호한 확약 문언의 법적 의무 판단 | 1996-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16049 | 공식 판례 확인 |
+| `E-CASE-08`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제548조 제2항 이자의 성질 | 2022-12-0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629 | 공식 판례 확인 |
+| `E-CONSUMER-01`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3영업일 환급·법정 책임 | 시행 2026-07-2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063343 | 공식 원문 확인 |
+| `E-CONSUMER-02`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 | 환급 지연배상률 연 15% | 시행 2026-07-2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63485 | 공식 원문 확인 |
+| `E-CONSUMER-03` | 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 | 계속거래 해지·환급·위약금 | 시행 2025-01-21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853257 | 공식 원문 확인 |
+| `E-CONSUMER-05`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 4 | 교습비 반환기준 | 제출일 현행 별표 재확인 |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식 별표 확인 |
+| `E-MEMBER-01` | 체육시설법 제27조 | 체육시설 영업승계와 회원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 공식 원문 확인 |
+| `E-MEMBER-02` | 관광진흥법 제8조·제20조, 시행령 제26조 | 관광사업 승계·입회금 반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 | 공식 원문 확인 |
+| `E-MEMBER-03`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 기존 회원에 대한 회칙 일방변경 제한 | 2025-01-23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371 | 공식 판례 확인 |
+| `E-MEMBER-04`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 관광사업 승계 이의·기존 채무와 보증 | 2024-11-14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9 | 공식 판례 확인 |
+| `E-CASE-09`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 예탁금 반환·회원증 동시이행·지체 | 2015-01-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588 | 공식 판례 확인 |
+| `E-CASE-11`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 예탁금제 회원권의 법률관계 | 2024-05-09 | https://www.law.go.kr/판례/(2023다256294) | 공식 판례 확인 |
+| `E-TAX-01` |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제54조 | 환급·가산금·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공식 원문 확인 |
+| `E-TAX-0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기간별 환급가산금률 | 제출일 현행 확인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 공식 원문 확인 |
+| `E-TAX-03`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 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환수금 재환급과 가산금 | 2013-10-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200769 | 공식 판례 확인·구법 사건의 판시 범위로 제한 |
+| `E-TAX-04`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당사자소송 | 2013-03-21 | https://www.law.go.kr/판례/(2011다95564) | 공식 판례 확인 |
+| `E-CASE-13`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 국세환급금 확정 관련 법리 | 1997-10-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26432 | 공식 판례 확인 |
+| `E-CASE-14`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 민사/행정 소송형식 분기 | 2013-03-21 | https://www.law.go.kr/판례/(2011다95564) | 공식 판례 확인 |
+
+`2008다42416·42423`은 할부대금 시효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2012다200769`의 선고일·재판유형을 `2011다95564 전원합의체`와 결합하지 않는다. 하자 손해배상과 보증금의 관계에 관하여 평가서가 제시한 `2009다9539`는 본 문서 기준 공식 사건 동일성을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operative rule의 직접 근거에서 제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 `CHECK-FINAL`
+
+- [ ] 사건명, 사건키, 폴더, 제목이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과 일치한다.
+- [ ] 모든 청구가 하나의 `ROUTE_CODE`와 독립 `CLAIM_LEDGER_ID`를 가진다.
+- [ ] 각 법률관계의 원고·피고·책임형태·상한을 별도로 확정했다.
+- [ ] 회생·파산·기존 집행권원·행정소송 전환 여부를 확인했다.
+- [ ] 현재·장래·조건부 이행과 지체발생일을 구별했다.
+- [ ] 금액·작위·목적물·기간·별지가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 ] 원금·공제·상계·이자 대상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이 원장과 일치한다.
+- [ ] 특별법 이율, 약정이율, 민·상이율, 소송촉진법 이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았다.
+- [ ] 할부 철회·항변의 발신 효력, 선불식 할부, 계속거래, 학원, 전자상거래 경로를 섞지 않았다.
+- [ ] 동일 하자·동일 급부·동일 손해의 이중만족 또는 이중집행을 차단했다.
+- [ ] 모든 Leaf가 §8의 Form으로 연결되고 모든 Form이 도달 가능하다.
+- [ ] 비용·가집행·상환이행 문구가 해당 주문 유형과 일치한다.
+- [ ] 대괄호 값은 실제 자료로만 치환했고 최신 법령·이율을 제출일에 재확인했다.
+- [ ] §10 금지 규칙 위반이 없다.
+
+### Stop 정의
+
+- `STOP-C01` — **CURE/VERIFY:** 법률원인·확약 성질·환급 사유가 불명확. 계약·의사표시·특별법 적용자료를 받아 `Q-ROOT`로 복귀한다.
+- `STOP-C02` — **CURE/VERIFY:** 권리자·채무자·승계·대리·부담구조 불명확. 자격자료를 받아 `Q-PARTY`로 복귀한다.
+- `STOP-C03` — **CURE/VERIFY:** 금액·작위·목적물·범위 불특정. 원장·감정·별지를 보완해 `Q-SPEC`로 복귀한다.
+- `STOP-C04` — **CURE/VERIFY:** 이행기·조건·기산일·이율 불명확. 도달·송달·법령 자료를 보완해 `Q-TIME` 또는 `Q-MONEY`로 복귀한다.
+- `STOP-R01` — **ROUTE/TRANSFORM:** 기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예외적 재소이익이 확인될 때만 `Q-S01`로 복귀한다.
+- `STOP-R02` — **ROUTE/TRANSFORM:** 처분 취소 또는 당사자소송 등 행정소송 경로. 관할·소송형식을 확정한 뒤 해당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R03` — **ROUTE/TRANSFORM:** 이 문서의 열거 법률관계가 아님. 실제 청구권에 맞는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 `STOP-P01` — **CURE/VERIFY 또는 HARD STOP:** 미도래·미성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재개하고, 없으면 현재 이행청구를 중단한다.
+- `STOP-P02` — **HARD STOP 또는 CURE/VERIFY:** 확약·보증의 성립·서면·대표권 요건 흠결. 보완 가능한 대리권 추인 등만 확인한다.
+- `STOP-P03` — **HARD STOP 또는 CURE/VERIFY:** 권리귀속·반환근거·기간 준수 불성립. 기간 임박 시 즉시 권리보전 검토를 우선한다.
+- `STOP-P04` — **ROUTE/TRANSFORM:**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 등으로 전환한다.
+- `STOP-P05` — **ROUTE/TRANSFORM:** 파산절차의 파산채권 신고·확정·배당 경로로 전환한다.
+- `STOP-L01` — **HARD STOP:** 핵심 법률 명제를 공식 원문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확인 전 operative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최종 종료 조건: 필요한 모든 독립 법률관계가 고유 원장을 유지한 채 Leaf–Form–`CHECK-FINAL` 경로를 통과하고, 미확정 사항의 ASK/VERIFY/STOP 행동이 정해졌을 때 종료한다.
diff --git a/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b/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10e0d5d
--- /dev/null
+++ b/사건종류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2.md
@@ -0,0 +1,752 @@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
+| 항목 | 값 |
+|---|---|
+| 사건종류 | 화해·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사건키 | `화해환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관할 | 대한민국 민사소송 |
+| 문서 버전 | v2 |
+| 기준일 | 2026-09-01 |
+| 입력 묶음 | v1 + opus5 평가서 v1 + `case_kind_registry.json` |
+| 적용 범위 | 사법상 화해, 집행력이 불충분한 재판상 화해·조정, 민법상 환매, 환매로 불리는 재매매, 토지보상법상 환매의 이전등기 주문 |
+| 범위 밖 | 단순 매매, 해제조건부 매매의 말소·진정명의회복,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정책법상 환매,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
+### 0.1 권위와 미확정값
+
+1. 현행 법령·대법원규칙·등기예규·공식 판례 원문을 우선한다.
+2. 사건명에 들어 있는 `화해·환매`를 하나의 등기원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실제 사실·금액·날짜·지분·이율·등기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확인 필요: 항목]`으로 유지하고 ASK·VERIFY·STOP 중 하나를 실행한다.
+4. 과거법 사건은 취득일·행사일·조서 성립일의 법령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한다.
+
+### 0.2 30초 사용법
+
+1. `Q-ROOT`에서 시작한다.
+2. `Q-01`에서 실제 법률관계를 하나로 분류한다.
+3. 해당 사건특유 분기를 통과한 뒤 `Q-12`부터 `Q-17`까지 공통 게이트를 따른다.
+4. 도달한 `LEAF-*`가 지정한 `FORM-*`만 사용한다.
+5. `CHECK-FINAL`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단정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 입력 ID | 입력사실 | 필수성 | 허용값·확인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IN-01 | 직접 법률관계 | 필수 | 사법상 화해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 / 화해권고결정 / 조정 / 민법상 환매 / 재매매 / 담보거래 / 토지보상법상 환매 / 정책법상 환매 | `STOP-CURE-01` |
+| IN-02 | 계약·조서 전문 | 필수 | 원매매계약, 화해계약, 화해·조정조서, 환매특약, 예약완결 의사표시 | `STOP-CURE-02` |
+| IN-03 | 등기기록 | 필수 | 현재 소유명의인, 원매매등기, 환매특약 부기등기, 가압류·가처분·가등기, 후순위 권리 | `STOP-CURE-03` |
+| IN-04 | 목적물 | 필수 | 토지·건물·집합건물 표시, 지분, 일부 토지이면 측량도면·분필 가능성 | `STOP-CURE-04` |
+| IN-05 | 원인일자 | 필수 | 화해 성립일,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 예약완결 효력일 등 | `STOP-CURE-05` |
+| IN-06 | 당사자·승계 | 필수 | 권리자, 의무자, 현재 명의인, 상속·합병·양도, 조서 참가 여부 | `STOP-CURE-06` |
+| IN-07 | 반대급부 | 조건부 | 금액, 수령권자, 제공·수령·공탁, 동시이행 약정 | `STOP-CURE-07` |
+| IN-08 | 민법상 환매기간 | 조건부 | 원매매일, 약정기간, 의사표시 도달일, 대금·매매비용 제공일 | `STOP-HARD-02` 또는 `STOP-CURE-08` |
+| IN-09 | 토지보상법 자료 | 조건부 | 취득일, 사업, 폐지·변경일·고시일, 사업완료일, 전부 미이용, 통지·공고, 보상금 선지급 | `STOP-CURE-09` |
+| IN-10 | 집행권원 상태 | 조건부 | 확정 여부, 이의신청, 주문의 등기 가능성, 집행문·승계집행문 | `STOP-ROUTE-04` 또는 `STOP-CURE-10` |
+| IN-11 | 청구권 압류·가압류 | 조건부 | 사건번호, 결정·송달, 해제 여부 | `LEAF-08` 또는 `STOP-CURE-11` |
+| IN-12 | 병합청구 | 조건부 | 말소, 승낙, 인도, 금전, 주위적·예비적 관계 | `Q-15`에서 판정 |
+| IN-13 | 도산절차 | 조건부 | 회생·파산 개시·선고, 관리인·관재인, 청구 성질 | `STOP-CURE-12` |
+
+입력의 부재는 청구 기각의 실체법상 결론과 같지 않다. 보완 가능한 경우에는 HARD STOP 대신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적는다.
+
+## 2. 마스터 결정트리
+
+### Q-ROOT — 사건·입력 동일성이 확보되었는가
+
+- 필요한 입력: IN-01부터 IN-06.
+- 기준: 사건명, 사건키, 계약·조서, 등기기록, 목적물, 당사자가 모두 본 사건과 일치해야 한다.
+- `예` → `Q-01`.
+- `아니오/자료 부족` → `STOP-CURE-01`(보완 후 `Q-ROOT` 재개).
+- 근거: `RULE-IDENT-01`, `EV-01`, `EV-02`.
+
+### Q-01 — 실제 법률관계는 무엇인가
+
+- 사법상 화해가 새 이전의무를 창설 → `Q-02`.
+- 재판상 화해·제소전화해·확정 화해권고결정·조정 → `Q-03`.
+-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한 민법상 환매 → `Q-05`.
+- 사후의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 → `Q-08`.
+- 대여금 등 채무담보 목적 거래 → `STOP-ROUTE-01`.
+-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 → `Q-10`.
+-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국유재산법 등 개별 정책법상 환매 → `STOP-ROUTE-02`.
+- 분류 불능 → `STOP-CURE-02`.
+- 근거: `RULE-CLASS-01`, `RULE-SEC-01`, `EV-01`, `EV-10`, `EV-25`, `EV-26`.
+
+### Q-02 — 사법상 화해가 처분 가능한 권리에 새 이전의무를 창설했는가
+
+- 새 이전의무를 구체적으로 창설 → `Q-12`.
+- 종전 매매·환매 의무를 확인하거나 이행방법만 정함 → 실제 원인에 따라 `Q-05`, `Q-08` 또는 `STOP-ROUTE-05`.
+-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함 → `STOP-HARD-01`.
+- 문언·협상경위·반대급부로도 불명 → `STOP-CURE-02`.
+- 근거: `RULE-SETTLE-01`, `EV-03`, `EV-18`.
+
+### Q-03 — 재판상 화해 등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는가
+
+- 재판상 화해·성립한 조정 → `Q-04`.
+-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 도과·각하 확정·이의 취하·포기 → `Q-04`.
+- 화해권고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계속 중 → `STOP-CURE-10`.
+- 조서·결정 자체의 무효·취소·집행력 배제를 다툼 → `STOP-ROUTE-03`.
+- 근거: `RULE-TITLE-01`, `EV-04`, `EV-05`.
+
+### Q-04 — 집행권원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
+- 주문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등기종류·원인·원인일자·목적물이 특정되고 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 `STOP-ROUTE-04`.
+- `지분을 양도한다`, `서류를 교부한다` 등으로 등기신청이 불가능 → `Q-12`.
+- 조건·반대급부가 있고 집행문으로 해결 가능한지 불명 → `STOP-CURE-10`.
+- 근거: `RULE-TITLE-02`, `EV-06`, `EV-19`.
+
+### Q-05 — 민법상 환매의 성립구조인가
+
+- 유상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보류 → `Q-06`.
+- 원매매 후 별도로 다시 팔기로 함 → `Q-08`.
+- 채무 변제 시 돌려주기로 한 담보 목적 → `STOP-ROUTE-01`.
+- 해제조건 성취로 원상회복을 구함 → `STOP-ROUTE-06`.
+- 근거: `RULE-REP-01`, `EV-01`.
+
+### Q-06 — 환매기간이 남아 있는가
+
+- 약정기간이 부동산 5년 이하이고 미도과 → `Q-07`.
+- 약정기간이 5년 초과 → 5년으로 단축하여 미도과이면 `Q-07`, 도과이면 `STOP-HARD-02`.
+- 기간 약정 없음 → 원매매일부터 5년 이내이면 `Q-07`, 아니면 `STOP-HARD-02`.
+- 연장약정에만 의존 → 연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래 기간으로 다시 판정.
+- 날짜 불명 → `STOP-CURE-08`.
+- 근거: `RULE-REP-02`, `EV-07`.
+
+### Q-07 — 기간 내 의사표시와 대금·매매비용 제공이 모두 완료되었는가
+
+- 의사표시 도달 + 현실 제공·수령 완료 → `Q-09`.
+- 수령거절·수령불능과 적법한 변제공탁 확인 → `Q-09`.
+- 의사표시 또는 제공이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음 → `STOP-HARD-03`.
+- 공탁의 피공탁자·원인·금액·회수 여부 불명 → `STOP-CURE-08`.
+- 근거: `RULE-REP-03`, `EV-01`, `EV-08`.
+
+### Q-08 — 재매매예약·재매매계약의 본계약과 이행기가 확정되었는가
+
+- 예약완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어 본계약 성립 + 이행기 도래 → `Q-12`.
+- 별도 재매매계약 성립 + 이행기 도래 → `Q-12`.
+- 단순한 장래 협의·매수선택권·미완성 예약 → `STOP-CURE-13`.
+- 실질이 최초 매매의 이행 → `STOP-ROUTE-05`.
+- 근거: `RULE-RESELL-01`, `EV-01`.
+
+### Q-09 — 환매특약등기와 제3자 관계는 어떠한가
+
+- 현재 명의인이 원매수인 → `Q-09A`.
+-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 현재 소유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Q-09A`.
+- 환매특약등기 없이 제3자에게 이전 → 자동 대항하지 말고 `STOP-VERIFY-01`.
+- 환매권 양수인 → 양도 및 권리승계 자료를 확인하고 `Q-09A`.
+- 근거: `RULE-REG-01`, `EV-09`, `EV-10`.
+
+### Q-09A — 환매권에 부기된 처분제한·가등기가 있는가
+
+- 없음 → `Q-09B`.
+- 있음 +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재판서 확보 → `Q-09B`.
+- 있음 + 승낙서·재판서 없음 →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가 적법하면 승낙청구 플래그를 부여하고 `Q-09B`; 상대방·권리범위 불명은 `STOP-CURE-03`.
+- 근거: `RULE-REG-02`, `EV-09`.
+
+### Q-09B — 환매특약등기 뒤의 소유권 외 권리를 말소해야 하는가
+
+- 없음 → `Q-11`.
+- 있음 + 환매로 소멸하고 권리자·접수정보가 특정 → `Q-11`에 말소 플래그를 부여.
+- 선순위·독립권리 또는 소멸 여부 불명 → `STOP-VERIFY-02`.
+- 환매특약등기 자체 → 별도 말소청구를 만들지 않고 직권말소 대상으로 처리.
+- 근거: `RULE-REG-03`, `EV-09`, `EV-11`, `EV-12`.
+
+### Q-10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와 적용시점이 확정되는가
+
+-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현행법 적용 → `Q-10A`.
+- 2020-11-26 헌법불합치 전후·2021-08-10 개선입법의 적용범위가 문제 → `RULE-LAND-02`로 판정 후 `Q-10A`.
+- 환매권의 특정승계인만 원고 → `STOP-HARD-04`; 환매권자 명의의 환매 후 별도 이전 경로를 검토.
+- 다른 특별법이 우선 → `STOP-ROUTE-02`.
+- 근거: `RULE-LAND-01`, `RULE-LAND-02`, `EV-13`, `EV-14`, `EV-15`.
+
+### Q-10A — 토지보상법상 발생 경로는 무엇인가
+
+- 제91조 제1항: 사업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부·일부 불필요 → `Q-10B`.
+- 제91조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내 전부를 해당 사업에 미이용 → `Q-10B`.
+- 제74조 잔여지 → 일단의 토지 전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만 `Q-10B`, 아니면 `STOP-HARD-05`.
+- 제91조 제6항 공익사업 변환 → 법정 주체·사업인정·대상사업·관보 고시를 확인하여 기간을 다시 계산한 뒤 `Q-10B`.
+- 근거: `RULE-LAND-03`, `EV-13`.
+
+### Q-10B — 장기 행사기간과 통지·공고 후 6개월을 모두 지켰는가
+
+-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기산일부터 10년 이내 + 제92조 통지·공고 후 6개월 이내 → `Q-10C`.
+- 제91조 제2항 경로에서 취득일부터 6년 이내 + 제92조 기간 이내 → `Q-10C`.
+- 기간 도과 → `STOP-HARD-06`.
+- 통지·공고 적법성·도달일 불명 → `STOP-CURE-09`.
+- 근거: `RULE-LAND-03`, `EV-13`.
+
+### Q-10C — 보상금 상당액의 선지급과 환매 의사표시가 완료되었는가
+
+- 지급 또는 유효한 공탁 후 의사표시 도달 → `Q-10D`.
+- 가격 증감액만 미확정 →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Q-10D`; 증감청구는 분리.
+- 선지급 미완료 → `STOP-HARD-07`.
+- 공탁·의사표시 불명 → `STOP-CURE-09`.
+- 근거: `RULE-LAND-04`, `EV-16`.
+
+### Q-10D — 제3자·잔여지·토지 일부의 등기 가능성이 확보되었는가
+
+- 현재 사업시행자 명의의 전부 토지 → `Q-12`.
+- 협의취득·수용등기 후 전득자 → 제91조 제5항의 대항요건과 현재 명의인을 확인하여 `Q-12`.
+- 일부 토지 → 분필·도면·면적이 등기 가능하면 `Q-12`, 아니면 `STOP-CURE-04`.
+- 후순위 권리 말소 필요 → 권리별 소멸 근거와 접수정보를 확인하고 말소 플래그를 부여한 뒤 `Q-12`.
+- 근거: `RULE-LAND-05`, `EV-13`.
+
+### Q-11 — 이전등기청구권 자체에 압류·가압류가 있는가
+
+- 없음 → `Q-12`.
+- 있음 + 해제 전 → 조건부 인용 플래그를 부여하고 `Q-12`.
+- 해제 완료 → `Q-12`.
+- 대상 채권 동일성 불명 → `STOP-CURE-11`.
+- 근거: `RULE-ATTACH-01`, `EV-17`.
+
+### Q-12 — 원고·피고와 부담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 권리자, 현재 등기명의인인 의무자, 승계관계가 특정 → `Q-13`.
+- 복수 당사자 → 각 원고·피고·지분·등기의무를 행별로 대응한 뒤 `Q-13`.
+- 도산절차 진행 → `RULE-INSOLV-01`로 관리인·관재인과 청구 성질을 판정한 뒤 `Q-13` 또는 `STOP-CURE-12`.
+- 불명 → `STOP-CURE-06`.
+- 근거: `RULE-PARTY-01`, `RULE-INSOLV-01`.
+
+### Q-13 — 목적물·지분·등기사항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
+- 토지·건물·집합건물·지분이 등기기록과 일치 → `Q-14`.
+- 물리적 일부는 측량도면·면적·분필 가능성 확보 → `Q-14`.
+- 말소등기는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종류·범위 특정 → `Q-14`.
+- 불명 → `STOP-CURE-04`.
+- 근거: `RULE-OBJECT-01`, `EV-20`.
+
+### Q-14 — 원인일자와 반대급부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 사법상 화해의 새 의무: 화해 성립일 또는 검증된 조건성취일 → `Q-15`.
+- 민법상 환매: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Q-15`.
+- 재매매: 예약완결로 본계약이 성립한 효력일 또는 재매매계약일 → `Q-15`.
+- 토지보상법상 환매: 선지급과 의사표시가 모두 갖추어진 효력일을 사건 법리에 따라 확정 → `Q-15`.
+- 사법상 화해·재매매의 진정한 동시이행 → 상환이행 플래그를 부여하고 `Q-15`.
+- 민법·토지보상법상 선제공 흠을 상환이행으로 보충하려 함 → `STOP-HARD-08`.
+- 불명 → `STOP-CURE-05` 또는 `STOP-CURE-07`.
+- 근거: `RULE-TIME-01`, `EV-09`, `EV-16`.
+
+### Q-15 — 말소·승낙·인도·금전청구의 병합관계가 확정되었는가
+
+- 단순 이전등기 → `Q-16`.
+- 후순위 등기 말소 → 소멸근거·피고·등기정보를 확정하고 `Q-16`.
+- 승낙의 의사표시 → 등기상 이해관계와 승낙 필요성을 확정하고 `Q-16`.
+- 이행불능 손해배상 →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금전청구 여부를 정하고 `Q-16`.
+-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만 구함 →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플래그를 부여하고 `Q-16`.
+- 단순 매매·말소·담보 전용 청구로 변형 → 해당 ROUTE 코드.
+- 근거: `RULE-JOIN-01`, `EV-21`.
+
+### Q-16 — 금전·비용·가집행 모듈이 정확한가
+
+- 금전청구 없음 → `Q-17`.
+- 금전청구 있음 → 원금·공제·기산일·종기·적용이율·소송촉진법 단서·도산 영향을 확정하고 `Q-17`.
+- 이전등기·말소만 있음 →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금액·이율·기산일 불명 → `STOP-CURE-14`.
+- 근거: `RULE-MONEY-01`, `RULE-EXEC-01`, `EV-22`, `EV-23`.
+
+### Q-17 — 최종 Leaf 선택
+
+- 사법상 화해, 무조건부 전부 → `LEAF-01`.
+- 사법상 화해, 지분·복수 당사자 → `LEAF-02` 또는 `LEAF-11`.
+- 사법상 화해·재매매, 진정한 동시이행 → `LEAF-03`.
+- 불완전한 집행권원 뒤 별도 이행청구 → `LEAF-04`.
+- 민법상 환매 기본형 → `LEAF-05`.
+- 민법상 환매 + 후순위 권리 말소 → `LEAF-06`.
+- 민법상 환매 + 부기권리자 승낙 → `LEAF-07`.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 `LEAF-08`.
+- 토지보상법상 전부 환매 → `LEAF-09`.
+- 토지보상법상 일부 환매 → `LEAF-10`.
+- 주위적 이전등기 + 예비적 손해배상 → `LEAF-12`.
+- 서로 다른 원인의 주위적·예비적 이전등기 → `LEAF-13`.
+-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 `LEAF-14`.
+- 병합 금전청구 → `LEAF-15`.
+- 모든 Leaf는 `CHECK-FINAL`로 합류한다.
+
+## 3. 사건특유 세부 유형과 분기 규칙
+
+### RULE-IDENT-01 — 사건 동일성
+
+`화해`, `환매`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본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직접 법률관계와 구하는 등기절차가 §0의 적용범위에 동시에 들어야 한다.
+
+### RULE-CLASS-01 — 명칭보다 실질 우선
+
+문서 제목이 `화해서`, `환매약정서`, `되사기`여도 대금 흐름·담보 목적·약정 시점·공익사업 취득 여부로 실질을 분류한다. 한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라고 병기하지 않는다.
+
+### RULE-SETTLE-01 — 사법상 화해
+
+민법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에 따라 현실의 분쟁 또는 불명확한 법률관계에 대한 상호 양보가 있고, 그 화해가 목적부동산에 관한 새 이전의무를 창설했는지 확인한다. 종전 의무를 확인한 데 그치면 실제 원인 문서로 이송한다.
+
+### RULE-TITLE-01 — 재판상 화해·조정의 효력
+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 화해권고결정은 제231조, 성립한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의 중인 결정은 확정 집행권원이 아니다.
+
+### RULE-TITLE-02 — 직접 등기 가능성
+
+집행권원 주문이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등기권리자·의무자·등기종류·원인·원인일자·목적물을 특정하면 동일한 이행소를 반복하지 않는다. `양도한다`나 `필요서류를 교부한다`만으로는 등기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 RULE-REP-01 — 민법상 환매 성립
+
+민법 제590조의 환매는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한 권리다. 사후 재매매예약, 해제조건, 가등기담보와 분리한다.
+
+### RULE-REP-02 — 기간
+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5년 초과 약정은 5년으로 단축된다. 정한 기간은 연장하지 못하며, 정하지 않았으면 5년이다.
+
+### RULE-REP-03 — 실행요건
+
+매도인은 기간 내에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수령거절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공탁의 유효성과 회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장래 상환이행 주문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
+### RULE-REG-01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민법상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 또는 환매권 양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원매수인 또는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한 현재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다.
+
+### RULE-REG-02 — 환매권 부기등기
+
+환매권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부기되어 있으면 그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없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환매 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
+### RULE-REG-03 — 말소와 원인일자
+
+민법상 환매 이전등기의 원인은 `환매`, 원인일자는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환매특약등기는 이전등기 때 직권말소한다. 그 뒤의 소유권 외 권리 말소원인은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로 특정한다.
+
+### RULE-RESELL-01 — 재매매
+
+사후 예약이면 예약완결권 행사와 도달, 본계약 성립일, 잔대금·동시이행을 확인한다. 주문의 등기원인은 실제 본계약에 맞추고 편의상 `환매`라고 쓰지 않는다.
+
+### RULE-SEC-01 — 담보거래 오분류 차단
+
+대여금 교부, 변제 시 반환 약정, 채무불이행 시 본등기, 시가와 채권액의 현저한 차이, 담보가등기·양도담보 신호가 있으면 가등기담보법 전용 경로로 이송한다. 청산통지와 청산기간 없이 환매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
+### RULE-LAND-01 — 특별법상 권리자
+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권자는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특정승계인은 환매권 자체를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되지 않는다.
+
+### RULE-LAND-02 — 개선입법과 과거법
+
+2021-08-10 개정 제91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생긴 2020-11-26 시점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취득일만으로 구법 적용을 단정하지 말고 공공필요 소멸일·사업 폐지변경일·고시일과 대법원 2023다316790의 범위를 대조한다.
+
+### RULE-LAND-03 — 발생·기간
+
+현행 제91조 제1항은 각 호 기산일부터 10년, 제2항 전부 미이용 경로는 취득일부터 6년, 제92조는 통지·공고 후 6개월을 각각 요구한다. 잔여지는 제3항, 제3자 대항은 제5항, 공익사업 변환은 제6항을 별도 판정한다.
+
+### RULE-LAND-04 — 선지급
+
+보상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고 환매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가격이 현저히 변동해도 미확정 증감액을 이전등기의 선이행·동시이행 조건으로 넣지 않고 협의 또는 별도 금액청구로 분리한다.
+
+### RULE-LAND-05 — 제3자·일부 토지
+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있으면 제91조 제5항에 따른 제3자 대항 여부를 판정한다. 일부 토지는 취득 당시 토지와 현재 필지의 동일성, 분할·합필 이력, 측량도면, 분필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다.
+
+### RULE-ATTACH-01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
+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상태에서는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무조건부 이전등기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해당 채권과 본건 청구권의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다.
+
+### RULE-TIME-01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
+원매매일·제소일·송달일·판결일을 편의상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법률관계별 실체효과 발생일과 등기예규가 정한 일자를 사용한다.
+
+## 4. 당사자·적격·부담구조 모듈
+
+### RULE-PARTY-01
+
+1. 원고는 화해상 권리자, 민법상 환매권자·적법한 양수인, 재매매의 매수인,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 중 해당자다.
+2. 피고는 실체법상 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소유명의인이다.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는 `RULE-REG-01`에 따른다.
+3. 조서에 참가한 제3자가 현재 명의인이면 조서 효력이 그에게 미치는지 먼저 판정한다.
+4. 상속·합병·분할·청산이면 승계자료와 각 지분을 특정한다.
+5. 후순위 권리 말소·승낙은 해당 등기명의인을 별도 피고로 특정한다.
+6. 복수 의무가 독립이면 각 의무를 분리한다. 연대·부진정연대·공동의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중 어느 표현도 선택하지 않는다.
+
+### RULE-INSOLV-01
+
+회생·파산이 있다고 등기청구를 일률적으로 중단하지 않는다. 절차 개시 시점, 관리인·관재인의 당사자 지위, 청구가 회생·파산채권인지 환취·물권적 또는 비파산채권적 청구인지 확인한다. 환매권 행사 후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파산 사안은 대법원 2000다27411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한다.
+
+## 5. 청구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모듈
+
+### RULE-OBJECT-01
+
+| 대상 | 필수 특정요소 |
+|---|---|
+| 토지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일반건물 | 소재지·지번, 종류·구조, 층·면적 |
+| 집합건물 | 1동 표시, 전유부분, 대지권 목적 토지, 대지권 종류·비율 |
+| 지분 | 정확한 분수와 명의자별 처분가능 지분 |
+| 물리적 일부 | 별지 도면의 점·선·면적, 측량성과, 분필 가능성 |
+| 말소등기 |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범위, 말소원인 |
+| 승낙 대상 | 환매권 부기등기의 종류·접수정보, 승낙이 필요한 등기행위 |
+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권리자·의무자, 등기목적, 단일 등기원인, 원인일자와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등기와 말소등기는 별도 항으로 쓴다.
+
+## 6. 시기·조건·금전 계산 모듈
+
+### 6.1 시기와 조건
+
+- 사법상 화해·재매매의 잔대금과 이전등기가 진정한 동시이행이면 `FORM-03`을 사용한다.
+- 민법상 환매의 기간 내 제공과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은 행사요건이므로 `FORM-03`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은 등기예규 제1786호에 따라 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 화해상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점유 중 시효 진행 여부는 청구원인별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민법상 환매기간과 토지보상법상 법정 행사기간을 일반 소멸시효처럼 중단·정지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6.2 민법상 환매 금액
+
+`환매 제공액 = 받은 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 유효한 특별약정 조정`
+
+-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90조 제3항의 상계 규칙을 적용한다.
+- 필요비·유익비는 법적 근거와 증빙을 별도 확인한다.
+- 제공액·공탁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
+### 6.3 토지보상법상 환매 금액
+
+- 먼저 해당 토지의 보상금 상당액을 확정한다.
+- 일부 토지는 배분 근거를 표시한다.
+- 제91조 제4항 가격 증감은 이전등기 행사요건과 섞지 않는다.
+
+### RULE-MONEY-01 — 병합 금전청구
+
+1. 원금·기지급·공제·상계·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을 분리한다.
+2. 약정이율,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기간과 우선관계를 판정한다.
+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의 특례이율은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 예외를 확인한다.
+4. 2026-09-01 현재 소송촉진법 시행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5. 이전등기의무 자체에 금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7. 복수 청구·병합·부수 주문 모듈
+
+### RULE-JOIN-01
+
+- 이전등기와 후순위 권리 말소: 환매특약등기의 선후와 권리 소멸 근거를 확인하고 권리자별로 항을 나눈다.
+- 환매권 부기권리자 승낙: 등기상 이해관계와 승낙 필요성을 확인하고 `FORM-07`을 사용한다.
+- 인도: 실제 점유자와 점유권원을 확인하여 별도 항으로 특정한다.
+- 이행불능 손해배상: 이전등기와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이전등기청구와 다른 손해배상 경로이며 손해액 법리를 공식 판례로 검증한 경우에만 `FORM-14`를 사용한다.
+- 다른 법률원인: `원인 A 또는 원인 B`라고 쓰지 않고 각 주문을 완결한다.
+- 환매특약등기 자체: 이전등기 시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
+### RULE-EXEC-01
+
+1. 순수 이전등기·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2. 병합 금전청구만 법적 요건에 따라 가집행 문구를 검토한다.
+3. 소송비용은 통상 별도 항으로 두되 다수 당사자의 부담비율을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 8.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적용 Rule/Evidence | 최종 검증 |
+|---|---|---|---|---|---|
+| LEAF-01 | 사법상 화해, 무조건부 전부 이전 | FORM-01 | 부동산, 화해일 | RULE-SETTLE-01, EV-03 | CHECK-FINAL |
+| LEAF-02 | 사법상 화해, 특정 지분 이전 | FORM-02 | 지분, 화해일 | RULE-SETTLE-01, RULE-OBJECT-01 | CHECK-FINAL |
+| LEAF-03 | 화해·재매매의 진정한 동시이행 | FORM-03 | 반대급부, 원인·일자 | RULE-TIME-01, EV-06 | CHECK-FINAL |
+| LEAF-04 | 직접 등기 불가 집행권원 뒤 이행소 | FORM-04 | 조서상 실체원인·일자 | RULE-TITLE-02, EV-19 | CHECK-FINAL |
+| LEAF-05 | 민법상 환매 기본형 | FORM-05 | 환매 도달일 | RULE-REP-03, RULE-REG-03 | CHECK-FINAL |
+| LEAF-06 | 민법상 환매 + 후순위 권리 말소 | FORM-06 | 이전·말소 등기정보 | RULE-REG-03, EV-09 | CHECK-FINAL |
+| LEAF-07 | 환매권 부기권리자 승낙 필요 | FORM-07 | 부기등기·승낙대상 | RULE-REG-02, EV-09 | CHECK-FINAL |
+| LEAF-08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 FORM-08 | 압류·가압류 표시 | RULE-ATTACH-01, EV-17 | CHECK-FINAL |
+| LEAF-09 | 토지보상법상 전부 환매 | FORM-09 | 토지, 환매 효력일 | RULE-LAND-03, RULE-LAND-04 | CHECK-FINAL |
+| LEAF-10 | 토지보상법상 일부 환매 | FORM-10 | 도면·점·면적, 효력일 | RULE-LAND-05 | CHECK-FINAL |
+| LEAF-11 | 복수 원고·목적물·지분 | FORM-11 | 원고별 청구목록 | RULE-PARTY-01, RULE-OBJECT-01 | CHECK-FINAL |
+| LEAF-12 | 주위적 이전 + 예비적 손해배상 | FORM-12 | 불능 사유, 손해액·이율 | RULE-JOIN-01, RULE-MONEY-01 | CHECK-FINAL |
+| LEAF-13 | 원인이 다른 주위적·예비적 이전 | FORM-13 | 원인 A/B와 각 일자 | RULE-CLASS-01 | CHECK-FINAL |
+| LEAF-14 | 토지보상법 제92조 위반 손해배상 | FORM-14 | 손해액·기산일·이율 | RULE-JOIN-01, EV-24 | CHECK-FINAL |
+| LEAF-15 | 이전등기와 독립 병합 금전청구 | FORM-15 | 원금·기산일·이율 | RULE-MONEY-01, RULE-EXEC-01 | CHECK-FINAL |
+
+커버리지: 15개 Leaf 전부가 정확히 하나의 Form에 연결되고, 15개 Form 전부가 하나 이상의 Leaf에서 도달한다.
+
+## 9. 표준 청구취지 문형
+
+대괄호는 실제 기록으로 치환한다. 문형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넣지 않는다.
+
+### FORM-01 — 사법상 화해, 전부 이전
+
+- 사용 조건: `LEAF-01`.
+- 필수 변수: `[화해일]`, `[부동산]`.
+- 금지: 종전 매매를 확인한 화해, 직접 집행 가능한 조서.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일]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02 — 사법상 화해, 지분 이전
+
+- 사용 조건: `LEAF-02`.
+- 필수 변수: `[화해일]`, `[분모]`, `[분자]`.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화해일]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03 — 사법상 화해·재매매, 상환이행
+
+- 사용 조건: `LEAF-03`.
+- 필수 변수: `[금액]`, `[원인일자]`, `[단일 등기원인]`.
+- 금지: 민법상 환매의 기간 내 제공 또는 토지보상법상 선지급 흠의 보충.
+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단일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04 — 불완전한 화해·조정 집행권원 뒤 별도 이행소
+
+- 사용 조건: `LEAF-04`.
+- 필수 변수: `[실체상 단일 원인]`, `[원인일자]`.
+- 금지: 기존 집행권원만으로 직접 등기 가능한 경우.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실체상 단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05 — 민법상 환매 기본형
+
+- 사용 조건: `LEAF-05`.
+- 필수 변수: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 의사표시 도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06 — 민법상 환매 + 후순위 권리 말소
+
+- 사용 조건: `LEAF-06`.
+- 필수 변수: `[도달일]`,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 `[말소원인일자]`.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도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등기종류]에 대하여 [말소원인일자]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FORM-07 — 환매권 부기권리자 승낙 병합
+
+- 사용 조건: `LEAF-07`.
+- 필수 변수: `[도달일]`, `[부기등기 표시]`, `[승낙 대상 등기]`.
+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도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위 부동산의 [부기등기 표시]와 관련하여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따른 환매특약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FORM-08 —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 해제 조건부
+
+- 사용 조건: `LEAF-08`.
+- 필수 변수: `[압류·가압류 표시]`, `[원인일자]`, `[단일 원인]`.
+
+```text
+1. 피고는 [압류·가압류 표시]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단일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09 — 토지보상법상 환매, 전부
+
+- 사용 조건: `LEAF-09`.
+- 필수 변수: `[환매 효력일]`, `[토지]`.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환매 효력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10 — 토지보상법상 환매, 특정 일부
+
+- 사용 조건: `LEAF-10`.
+- 필수 변수: `[점 번호]`, `[부분 표시]`, `[면적]`, `[환매 효력일]`.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환매 효력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11 — 복수 원고·목적물·지분
+
+- 사용 조건: `LEAF-11`.
+- 필수 변수: 원고별 청구목록의 원고·피고·목적물·지분·원인·일자.
+
+```text
+1. 별지 원고별 청구목록의 각 “피고”란 기재 피고는 같은 행 “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같은 행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란 기재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같은 행 “원인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행 “등기원인”란 기재 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법률상 부담구조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다.
+```
+
+### FORM-12 — 주위적 이전등기·예비적 손해배상
+
+- 사용 조건: `LEAF-12`.
+- 필수 변수: `[원인일자]`, `[원인]`, `[손해액]`, `[기산일]`, `[이율]`.
+
+```text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2. 제1항의 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13 — 원인이 다른 주위적·예비적 이전등기
+
+- 사용 조건: `LEAF-13`.
+- 필수 변수: `[원인 A·일자 A]`, `[원인 B·일자 B]`.
+
+```text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A] [원인 A]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2.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B] [원인 B]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FORM-14 — 토지보상법 제92조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
+- 사용 조건: `LEAF-14`.
+- 필수 변수: `[손해액]`, `[기산일]`, `[이율]`; 손해액 법리와 인과관계 공식 판례 검증.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FORM-15 — 이전등기와 독립한 병합 금전청구
+
+- 사용 조건: `LEAF-15`.
+- 필수 변수: `[원인일자]`, `[원인]`,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 [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 또는 다 갚는 날]까지 [구간별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0. 금지 규칙과 실패 안전장치
+
+1. `화해·환매`를 하나의 등기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한 주문에 `화해 또는 환매`, `매매 또는 환매`를 선택적으로 병기하지 않는다.
+3. 화해계약 제목만으로 새 이전의무 창설을 단정하지 않는다.
+4. 직접 등기 가능한 화해·조정조서로 동일한 소를 반복하지 않는다.
+5. 조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일반 이전등기 이행소로 우회하지 않는다.
+6. 원매매와 동시에 보류하지 않은 사후 약정을 민법상 환매로 쓰지 않는다.
+7. 5년 초과 환매기간 약정을 전부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5년으로 단축한다.
+8. 환매기간 연장약정을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9. 기간 내 대금·매매비용 제공 없이 민법상 환매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10.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 없이 토지보상법상 환매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11. 위 행사요건의 흠을 상환이행 주문으로 보충하지 않는다.
+12. 수령거절·피공탁자·금액·회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을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3. 환매특약등기 후 전득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현재 소유명의인을 확인한다.
+14. 환매특약등기 없이 민법상 환매를 제3자에게 자동 대항시키지 않는다.
+15. 환매권 부기등기의 승낙·대항 재판서가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지 않는다.
+16. 환매특약등기 자체의 별도 말소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17. 후순위·선순위·독립권리를 구별하지 않고 말소를 청구하지 않는다.
+18. 말소원인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와 원인일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19. 담보거래를 환매 문형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20. 민법상 환매기간과 토지보상법상 행사기간을 상호 전용하지 않는다.
+2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3항·제5항·제6항과 제92조를 누락하지 않는다.
+22. 특정승계인을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로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23. 가격 증감액을 토지보상법상 이전등기의 선이행·동시이행 조건으로 섞지 않는다.
+24.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토지가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25. 물리적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바꾸지 않는다.
+26. 지분 합계가 처분가능 지분을 넘게 쓰지 않는다.
+27. 원매매일·제소일·송달일·판결일을 편의상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28. 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압류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부 문형을 출력하지 않는다.
+29. 현재 명의인이 아닌 자만을 등기의무자로 삼지 않는다.
+30. 복수 당사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붙이지 않는다.
+31. 순수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32. 이전등기의무 자체에 금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33.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4.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범위·공식 링크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35. 과거 PDF·구법 문형을 현행법처럼 복제하지 않는다.
+
+### 실패 안전장치
+
+- `ASK`: 사실자료가 보완 가능한 경우 `[확인 필요: 항목]`과 필요한 문서를 출력한다.
+- `VERIFY`: 법령 적용시점·판례 범위·등기 순위가 불명확하면 공식 원문과 등기기록을 확인한다.
+- `HARD STOP`: 법정 기간 도과나 행사요건 결여가 확인되어 해당 청구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다.
+- `ROUTE`: 실질이 다른 사건종류·집행절차·준재심·담보 전용 청구이면 목적지를 표시한다.
+
+## 11. 근거 대장
+
+| Evidence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EV-01 | 민법 제590조~제595조 | 환매 성립, 기간 단축, 제3자, 대위, 실행, 공유지분 | 2026-0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확인 |
+| EV-02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03조 | 청구취지 특정, 처분권주의 | 2025-07-12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확인 |
+| EV-03 | 민법 제731조~제733조·2020다227523/227530 | 화해의 성립·창설효·착오 제한 | 2020-10-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79 | 원문확인 |
+| EV-04 | 민사소송법 제220조·제231조 | 재판상 화해·확정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2025-07-12 시행본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820121 | 원문확인 |
+| EV-05 | 민사조정법 제29조 | 조정의 재판상 화해 동일 효력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제29조 | 원문확인 |
+| EV-06 | 등기예규 제1786호 | 등기가능 집행권원, 화해조서, 집행문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확인 |
+| EV-07 | 민법 제591조 | 5년 초과 약정의 5년 단축·연장 금지 | 2026-03-17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원문확인 |
+| EV-08 | 민법 제594조·제487조 | 기간 내 제공·공탁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확인 |
+| EV-09 | 등기예규 제1359호 | 환매 등기권리·의무자, 도달일, 부기권리, 직권말소, 후순위 말소원인 | 2011-10-13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301 | 원문확인 |
+| EV-10 |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3조 | 환매특약 부기등기와 등기사항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993 | 원문확인 |
+| EV-11 | 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제114조 | 환매특약 신청정보와 말소 | 2025-08-01 시행본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2823 | 원문확인 |
+| EV-12 | 대법원 2000다27411 | 환매 후 후순위 제한물권 소멸·파산관재인 상대 말소 | 2002-09-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928 | 원문확인·사실범위 한정 |
+| EV-13 | 토지보상법 제91조·제92조 | 발생, 기간, 잔여지, 제3자, 변환, 통지·공고 | 2026-06-16 시행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295 | 원문확인 |
+| EV-14 | 헌재 2019헌바131 | 구 제91조 제1항 헌법불합치 | 2020-11-26 | https://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2135 | 원문확인 |
+| EV-15 | 대법원 2023다316790 | 개선입법 소급적용 범위 | 2024-07-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15 | 원문확인 |
+| EV-16 | 대법원 2006다49277 |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과 가격 증감 항변 | 2006-12-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104 | 원문확인·구체적 범위 한정 |
+| EV-17 |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 |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조건부 인용 | 1992-11-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77 | 원문확인 |
+| EV-18 | 대법원 2010다97846 | 처분 불가능 사항에 관한 화해 효력 | 2012-09-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다97846 | 원문확인 |
+| EV-19 | 대법원 91다11476 | `양도한다`는 화해조서 뒤 별도 등기청구의 이익 | 1991-06-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226 | 원문확인 |
+| EV-20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예규 제1786호 | 등기절차 이행과 등기사항 특정 | 현행 / 2024-11-2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 | 원문확인 |
+| EV-21 | 민사소송법 제253조·민사집행법 제263조 | 청구 병합·의사표시의무 집행 | 현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원문확인 |
+| EV-22 | 소송촉진법 제3조 | 송달 후 특례이율과 장래이행 예외 | 현행 |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 원문확인 |
+| EV-23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이율 규정 | 연 12% |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원문확인·제출일 재확인 |
+| EV-24 | 대법원 99다45864 | 토지보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범위 | 2000-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9다45864 | 원문확인 |
+| EV-25 | 등기예규 제1849호 | 가등기·본등기·직권말소의 전용 절차 | 2025-06-23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7535 | 원문확인 |
+| EV-26 | 대법원 99다41657 | 가등기담보 청산 관련 판례의 정확한 링크 | 2002-06-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601 | 링크·사건 동일성 확인 |
+
+`제출일 재확인` 표시는 신속히 변동할 수 있는 이율·시행상태를 뜻한다. 해당 Form 사용 직전에 공식 원문과 후속 변경을 확인한다.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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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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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사건명·사건키·폴더·출력 파일이 일치한다.
+- [ ] 화해·민법상 환매·재매매·담보·토지보상법상 환매를 하나로 섞지 않았다.
+- [ ] 기존 집행권원만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 [ ] 원고·피고·현재 등기명의인·승계관계를 확인했다.
+- [ ] 목적물·지분·물리적 일부·말소 대상이 등기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 [ ] 단일 등기원인과 정확한 원인일자를 사용했다.
+- [ ] 민법상 환매기간, 기간 내 의사표시와 대금·매매비용 제공을 확인했다.
+- [ ] 환매특약등기, 전득자, 부기권리, 후순위 등기를 확인했다.
+- [ ] 토지보상법 제91조 각 항·제92조, 적용시점, 보상금 선지급을 확인했다.
+- [ ] 동시이행이 행사요건 흠을 보충하지 않는다.
+- [ ] 청구권 압류·가압류와 도산절차를 확인했다.
+- [ ] 복수 당사자·병합·주위적·예비적 관계가 중복집행을 만들지 않는다.
+- [ ] 금전청구의 원금·공제·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을 검증했다.
+- [ ] 순수 등기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 [ ] 선택한 Leaf와 Form이 §8에서 연결되고 모든 필수 변수가 채워졌다.
+- [ ] 강한 법률명제와 문형이 §11의 공식 근거로 추적된다.
+
+### STOP 코드
+
+| STOP ID | 유형 | 사유 | 필요한 다음 행동·재개점 |
+|---|---|---|---|
+| STOP-CURE-01 | CURE | 사건·핵심 입력 불일치 | 정확한 사건자료 확보 후 Q-ROOT |
+| STOP-CURE-02 | CURE | 법률관계·계약 내용 불명 | 계약·조서 전문 확인 후 Q-01 |
+| STOP-CURE-03 | CURE | 등기기록·부기등기 불명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Q-09 |
+| STOP-CURE-04 | CURE | 목적물·지분·도면 불특정 | 공부·측량자료 확보 후 Q-13 |
+| STOP-CURE-05 | CURE | 원인일자 불명 | 도달·성립·조건 자료 확인 후 Q-14 |
+| STOP-CURE-06 | CURE | 당사자·승계 불명 | 승계자료 확인 후 Q-12 |
+| STOP-CURE-07 | CURE | 반대급부 불명 | 금액·수령권자·이행기 확인 후 Q-14 |
+| STOP-CURE-08 | CURE | 민법상 환매 행사자료 불명 | 기간·제공·공탁자료 확인 후 Q-06 또는 Q-07 |
+| STOP-CURE-09 | CURE | 토지보상법 자료 불명 | 사업·기간·통지·선지급자료 확인 후 Q-10 |
+| STOP-CURE-10 | CURE | 집행권원 상태 불명 | 확정·이의·집행문 확인 후 Q-03 |
+| STOP-CURE-11 | CURE | 청구권 압류 동일성 불명 | 결정·송달·해제자료 확인 후 Q-11 |
+| STOP-CURE-12 | CURE | 도산 당사자·청구 성질 불명 | 관리인·관재인·채권성 확인 후 Q-12 |
+| STOP-CURE-13 | CURE | 재매매 본계약·이행기 불명 | 예약완결·도달·계약자료 확인 후 Q-08 |
+| STOP-CURE-14 | CURE | 병합 금전청구 계산 불명 | 원금·이율·기산일 확인 후 Q-16 |
+| STOP-VERIFY-01 | VERIFY | 환매특약등기 없는 제3자 관계 | 대항 가능성 공식 검증 후 Q-09 |
+| STOP-VERIFY-02 | VERIFY | 후순위 권리 소멸 여부 불명 | 순위·권리성질·판례 검증 후 Q-09B |
+| STOP-HARD-01 | HARD | 처분 불가능 사항에 관한 화해 | 해당 화해 주문 출력 금지 |
+| STOP-HARD-02 | HARD | 민법상 환매기간 도과 | 민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
+| STOP-HARD-03 | HARD | 기간 내 의사표시·제공 결여 | 민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
+| STOP-HARD-04 | HARD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자 아님 | 권리자 명의 환매 후 별도 이전 검토 |
+| STOP-HARD-05 | HARD | 잔여지 환매 제한 위반 | 특별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
+| STOP-HARD-06 | HARD | 토지보상법 행사기간 도과 | 특별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
+| STOP-HARD-07 | HARD | 보상금 상당액 선지급 결여 | 특별법상 환매 Form 출력 금지 |
+| STOP-HARD-08 | HARD | 행사요건 흠을 상환이행으로 보충 | 해당 문형 출력 금지 |
+| STOP-ROUTE-01 | ROUTE | 담보 목적 거래 | 가등기담보·양도담보 전용 규칙 |
+| STOP-ROUTE-02 | ROUTE | 다른 특별법상 환매 | 해당 특별법 전용 규칙 |
+| STOP-ROUTE-03 | ROUTE | 조서·결정 자체의 효력 다툼 | 준재심·청구이의·기일지정 등 해당 절차 |
+| STOP-ROUTE-04 | ROUTE | 집행권원으로 직접 등기 가능 | 중복 소 제기 없이 등기신청·집행문 절차 |
+| STOP-ROUTE-05 | ROUTE | 실질이 단순 매매 |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규칙 |
+| STOP-ROUTE-06 | ROUTE | 해제조건 성취·원상회복 |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규칙 |
+
+### 최종 Stop Rule
+
+`CHECK-FINAL`이 모두 통과하고, 도달한 Leaf의 Form에 필요한 실제 변수가 빠짐없이 채워졌으며, 미검증 명제가 결론을 좌우하지 않을 때 종료한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입력·재개 노드만 제시하고 단정형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