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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 8. 11.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부동산등기
> 용도: 원고 대리인이 경정등기 관련 청구취지를 설계하고 출력 직전에 검증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주의: 이 문서는 일반적인 작성 보조 규칙이다. 실제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최초 신청정보와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후속 등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구체적 사건의 청구취지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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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원칙
### 0.1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만 바로잡는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보충하는 등기이다.
- 등기 후 생긴 사정은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또는 새 등기의 문제이다.
- 당초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의 내용대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당사자가 나중에 다른 실체관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정할 수 없다.
- 경정 전후의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권리에는 유형에 맞는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0.2 사건명보다 고치려는 등기사항을 먼저 본다
`경정등기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이행소송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음 네 유형 중 어느 것인지 먼저 확정한다.
1. **부동산표시 경정**: 표제부의 소재·지번·지목·구조·면적 등
2.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같은 사람·법인의 성명·상호·주소·사무소·식별정보 등
3. **권리경정**: 등기원인·원인일자·지분·채권액 등 갑구·을구의 권리 내용
4. **등기관 과오의 직권경정**: 전산이기 중 누락·오타 등 등기관의 잘못
### 0.3 단독신청이 가능하면 민사 이행소송을 만들지 않는다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은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6항).
- 등기관의 과오라면 직권경정 촉구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먼저 검토한다(같은 법 제32조, 제100조 이하).
- 공동신청형 권리등기에서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가 거부하는 경우에 비로소 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 0.4 직접 경정청구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구별한다
단독소유를 공유·합유로, 공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등 **소유자나 권리자 구성이 달라지는 결과**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을 잃으므로 직접 경정등기청구로 처리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 원인무효인 경우 소송에서는 그 지분의 **일부말소**를 청구한다.
- 등기기술상 일부말소를 할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 경정 방식으로 처리되더라도, 소송상 청구취지를 곧바로 경정등기 이행형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전부 말소 후 새로운 보존등기 등 별도 경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0.5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형으로 쓴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의 집행권원이 되려면 주문은 다음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부동산과 권리 범위
- 대상 등기의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 대상 등기의 종류와 필요한 경우 순위번호
- 경정 전 사항과 경정 후 사항
-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 이행명령
`경정하라`, `정정하라`,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 `원고의 권리임을 확인한다`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 0.6 출처 우선순위
충돌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대법원규칙
2. 대법원 판례와 현행 등기예규
3. 법원·법령정보의 공식 해설
4. 이 폴더의 `취지기재례_경정등기청구.pdf`
5. 법무사·변호사 실무자료와 그 밖의 2차 자료
원문 PDF와 2차 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찾는 자료일 뿐, 현행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배제한다.
---
## 1. 한눈에 보는 결정 트리
```text
[START] 현재 등기 중 무엇을 왜 고치려는가?
|
v
[A] 그 잘못이 등기를 마칠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누락인가?
|-- 아니오 --> [STOP-1] 변경·이전·말소·새 등기 등 사건유형 재분류
|-- 예
v
[B]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와 현재 등기기록의 관계는?
|-- 신청·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정확히 등기됨
| --> [STOP-2] 경정요건 없음. 실체법상 다른 청구 검토
|-- 신청·증서와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신청 당시부터 착오·누락 있음
v
[C]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는가?
|-- 아니오 --> [D]
|-- 예 --> [E]
[D] 소유자·권리자 수 또는 귀속을 바꾸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인가?
|-- 예 --> [TYPE-M] 직접 경정청구 금지. 일부말소 또는 말소 후 새 등기
|-- 아니오 --> [STOP-3] 경정 불가. 올바른 등기청구로 재분류
[E] 고칠 대상은?
|-- 부동산표시 --> [TYPE-P]
|-- 등기명의인표시 --> [TYPE-N]
|-- 권리 내용·등기원인 --> [TYPE-R]
|-- 등기관 전산이기·기재 과오 --> [TYPE-O]
[TYPE-P]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가능
|-- 등기관 수리 --> [END-P] 소송 없이 신청
|-- 각하·처분 위법 주장 --> [END-O]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이의 검토
[TYPE-N] 해당 권리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가능
|-- 동일인·동일법인 입증 가능 --> [END-N] 소송 없이 신청
|-- 동일성 부정 --> [STOP-4] 타인을 피고로 표시경정소송을 만들지 말고 재분류
[TYPE-O] 등기관 과오인가?
|-- 예, 제3자 없음 --> [END-O1] 직권발동 촉구 신청
|-- 예, 제3자 있음 --> [F] 제3자 승낙 필요 여부 검토
|-- 과오 불명·신청 각하 --> [END-O2] 등기관 처분 이의절차 검토
[TYPE-R] 원등기의 신청구조는?
|-- 단독신청형 --> [END-R1] 원칙적으로 단독 경정신청
|-- 공동신청형 --> [G]
[G] 공동신청 상대방이 협력하는가?
|-- 예 --> [END-R2] 공동 경정신청
|-- 아니오 --> [H] 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H]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 등기상 제3자가 있는가?
|-- 아니오 --> [FORM-A] 권리경정 이행청구
|-- 예 --> [F]
[F] 제3자가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고 승낙의무가 인정되는가?
|-- 예, 승낙함 --> [FORM-A] 원등기 상대방과 경정절차 진행
|-- 예, 거부함 --> [FORM-B] 경정 이행청구 + 제3자 승낙청구
|-- 아니오/불명 --> [STOP-5] 제3자 피고적격·손해 위험 재검토
```
### 종착점과 문형의 대응
| 종착점 | 처리 | 사용할 문형 |
|---|---|---|
| END-P | 부동산표시 단독신청 | 청구취지 없음. 8.7 신청형 참고 |
| END-N | 등기명의인표시 단독신청 | 청구취지 없음. 8.7 신청형 참고 |
| END-O1·O2 | 직권경정 촉구 또는 등기관 처분 이의 | 민사 이행청구 작성 중단 |
| END-R1·R2 | 단독 또는 합의 공동신청 | 소송 불필요. 신청절차로 종료 |
| FORM-A | 통상 권리경정 이행청구 | 8.1~8.4 |
| FORM-B | 권리경정 + 제3자 승낙 | 8.5 |
| TYPE-M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 8.6 |
| STOP-1~5 | 사건 재분류 또는 자료 보완 | 청구취지 확정 금지 |
---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2.1 부동산표시 경정(TYPE-P)
표제부에 기록된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 표시가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경우이다.
예시: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 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 대장과 등기기록 사이의 원시적 오기 또는 빠진 부분
판단 규칙:
1. 경정 전후가 같은 부동산인지 확인한다.
2. 단지 지번·면적 일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추정하지 않는다.
3.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 폐쇄등기부와 연속성을 대조한다.
4. 동일성을 잃어 별개의 부동산을 대체하는 결과이면 경정을 중단한다.
5.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의 단독신청 유형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2.2 등기명의인표시 경정(TYPE-N)
같은 권리자에 관한 표기만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경우이다.
예시:
- 성명·상호의 오기
- 주소·사무소 소재지의 오기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의 오기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명칭 표시 문제
판단 규칙:
1. 경정 전후가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인지 확인한다.
2.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교체하는 것은 표시경정이 아니다.
3.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하므로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가 관념되지 않는다.
4. 등기명의인 표시가 상속서면 등과 다르면 필요한 표시경정을 먼저 검토한다.
5. 동일성이 입증되는데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이나 표시경정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 2.3 권리경정(TYPE-R)
갑구·을구의 권리 내용 또는 등기원인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이다.
예시 후보: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공유지분 또는 이전되는 지분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권리 내용
- 가등기의 지분 또는 피보전권리 내용
-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중 권리 자체에 관한 사항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각 항목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 착오·누락이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다.
2.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가 목표 경정내용을 뒷받침한다.
3. 경정 전후 권리의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된다.
4. 권리자 교체나 일부말소의 실질을 숨기지 않는다.
5. 원등기의 신청구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협력의무자를 정확히 특정한다.
### 2.4 등기관 과오의 직권경정(TYPE-O)
전산이기 또는 등기관의 기록 과정에서 생긴 유효사항의 누락·오타·잘못된 이기 등이다.
처리 규칙:
1. 폐쇄등기부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한다.
2. 최초 신청정보·등기완료통지와 현재 기록을 대조한다.
3. 등기관의 잘못이 확인되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 촉구를 우선한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5. 등기관의 각하나 처분을 다투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 이하의 이의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6. 단순히 등기관이 기록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국가 또는 등기관을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2.5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TYPE-M)
다음은 직접 경정청구가 아니라 일부말소 또는 말소 후 새 등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 단독소유를 공유 또는 합유로 바꾸는 경우
- 공유 또는 합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경우
- 등기명의인 일부를 새로 넣거나 빼는 경우
- 진정한 권리자의 지분만큼 기존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 서로 다른 인격체로 권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소송에서는 원인무효인 범위의 말소를 청구하고, 등기 집행이 기술적으로 경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등기절차 단계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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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형태 선택 규칙
### 3.1 이행의 소가 필요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통상 권리경정 이행청구를 선택한다.
1. 권리등기의 경정 대상이 존재한다.
2. 등기 당시부터 착오·누락이 있었다.
3.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된다.
4. 원등기가 공동신청형이어서 상대방의 신청 협력이 필요하다.
5. 상대방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협력받기 곤란하다.
6. 판결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할 실익이 있다.
### 3.2 민사 이행의 소를 중단할 경우
다음 중 하나면 경정등기 이행청구 작성을 중단한다.
- 부동산표시 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단독신청만으로 충분하다.
- 원등기가 단독신청형이고 경정도 단독신청할 수 있다.
- 등기관 과오라 직권경정 또는 등기관 처분 이의가 맞다.
- 경정하려는 사유가 등기 후 발생했다.
- 최초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되었다.
- 경정으로 권리자·소유자 구성이 바뀌어 동일성을 잃는다.
- 실질이 일부말소, 전부말소, 이전등기 또는 새 보존등기이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최초 신청서류가 없어 경정 가능성을 판정할 수 없다.
### 3.3 확인청구와 서류교부청구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목적이면 단순 확인청구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만 구해서는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 권리관계 확인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있더라도, 확인의 이익과 등기 이행청구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 3.4 주위적·예비적 병합
경정 가능성과 일부말소 여부가 법률상 다투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병합하지 않는다.
병합하려면:
1. 각 청구의 법률상·사실상 근거를 별도로 적을 수 있어야 한다.
2. 각 주문이 독립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3.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양립 가능한 주위적·예비적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4. 대법원 2016다6309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유형이면, 그 청구를 형식적 주위청구로 남겨 두지 말고 올바른 말소청구로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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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4.1 원고
원고는 경정으로 등기상 권리 또는 등기원인을 바로잡을 실체법상 이익이 있고,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사표시를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확인 항목:
-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권리자인가
- 원등기 신청의 당사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가
- 대위신청이면 보전채권과 대위원인이 있는가
- 경정 후 등기내용이 원고의 실체관계와 일치하는가
### 4.2 권리경정 이행청구의 피고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경정 공동신청에 필요한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 원등기 당시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구조를 복원한다.
- 사망·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협력의무가 승계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승계인을 특정한다.
- 복수 의무자가 있으면 각자의 신청 의사가 모두 필요한지 확인한다.
- 단순히 과거 계약 당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협력의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 4.3 제3자 승낙청구의 피고
제3자 승낙청구의 피고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현재 등기기록상 권리자이다.
2. 목표 경정이 이루어지면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승낙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가처분권자라도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지 개별 판단한다.
- 경정될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자체가 경정 대상인 경우, 그 명의인을 언제나 별도의 승낙 상대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4.4 국가·등기관을 피고로 삼는 오류
다음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또는 등기관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등기소가 등기기록을 관리한다.
- 단독신청에 필요한 동일성 자료를 보완하기 어렵다.
-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나 등기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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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자 승낙과 부기등기 분기
### 5.1 권리경정
권리의 변경·경정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을 구별한다.
1.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가 필요한가
2. 제3자의 승낙이 있는가
3. 승낙을 갈음할 재판을 구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4. 승낙 없이 주등기로 경정되는 경우의 순위·권리 위험을 의뢰인에게 설명했는가
제3자 승낙은 원등기 당사자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원등기 상대방의 경정 이행청구와 제3자의 승낙청구는 역할이 다르다.
### 5.2 등기관 과오의 직권경정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경정으로 등기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 현재의 등기상 권리자`인지 확인한다.
### 5.3 승낙청구 특정 방법
승낙 대상 경정등기를 다음 순서로 특정한다.
1. 부동산
2. 경정 대상 원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3. 등기 종류와 경정 대상란
4. 경정 전 문언
5. 경정 후 문언
6. `위 경정등기(또는 부기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 6. 사실·증거 확인 규칙
### 6.1 필수 자료
최소한 다음 자료를 확보한다.
1.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폐쇄등기부가 있으면 그 등본
3. 최초 등기신청서 또는 신청정보
4.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등기원인증서
5. 등기완료통지 또는 접수정보
6.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대장정보
7. 지적도·임야도 등 동일성 판단자료
8. 후순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등기
9. 당사자 동일성·승계 자료
10. 경정 후 내용을 입증하는 계약서·판결·공적 장부
### 6.2 원시적 오류 검산표
| 비교 대상 | 현재 등기와 같은가 | 목표 경정내용을 뒷받침하는가 | 결론 |
|---|---:|---:|---|
| 최초 신청정보 | [ ] | [ ] | |
| 등기원인증서 | [ ] | [ ] | |
| 등기완료통지 | [ ] | [ ] | |
| 폐쇄등기부 | [ ] | [ ] | |
| 대장·도면 | [ ] | [ ] | |
- 신청정보와 원인증서가 현재 등기와 일치하면 대법원 2012다22167에 따라 경정요건이 부정될 수 있다.
- 신청정보 또는 원인증서 자체에 목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단지 사후 진술만으로 경정을 확정하지 않는다.
### 6.3 동일성 검산표
| 항목 | 유지되는가 | 확인 근거 |
|---|---:|---|
| 부동산의 물리적 동일성 | [ ] | |
| 등기명의인의 인격 동일성 | [ ] | |
| 권리 종류의 동일성·유사성 | [ ] | |
| 권리자 구성의 동일성 | [ ] | |
| 등기순위·대상 원등기의 동일성 | [ ] | |
| 경정 전후 원인의 연결 가능성 | [ ] | |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직접 경정청구를 중단하고 말소·이전·새 등기 경로를 검토한다.
### 6.4 날짜 세 종류를 구별한다
청구취지에서 다음 날짜를 섞지 않는다.
1. **대상 원등기의 접수일자**: `20○○. ○. ○. 접수 제○○호`
2. **경정 전 등기원인의 연월일**: 현재 등기기록의 원인일자
3. **경정 후 등기원인의 연월일**: 목표 등기내용의 원인일자
---
## 7. 청구취지 문장 조립 규칙
### 7.1 기본 슬롯
```text
[의무자]는 [권리자]에게 [부동산·권리 범위]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대상 등기] 중 [경정 전 사항]을 [경정 후 사항]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7.2 대상 부동산
- 1개 부동산이면 주문 본문에서 직접 특정할 수 있다.
- 여러 부동산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쓰되 별지와 등기부를 일치시킨다.
- 일부 지분이면 분자·분모를 모두 적는다.
- 복수 부동산에 서로 다른 경정이 필요하면 별지의 항목과 주문 번호를 일대일로 연결한다.
### 7.3 대상 원등기
다음을 빠짐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확한 등기소 명칭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등기 종류
- 필요하면 갑구·을구와 순위번호
### 7.4 경정 전·후 사항
- 실제 등기기록의 문구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옮긴다.
-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처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 여러 항목을 고치면 각 항목의 전·후를 개별 대응시킨다.
- 지분은 합계가 1이 되는지 별도로 검산한다.
- 개인정보는 제출 필요성과 법원의 비실명·마스킹 기준을 확인한다. 재사용 문형에는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는다.
### 7.5 이행명령
문장은 원칙적으로 다음으로 끝낸다.
> `…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복수 경정사항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만 복수 항목이 하나의 신청사건인지 여러 신청사건인지 확인하여 `각`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
## 8.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문형의 `○○`와 대괄호는 실제 등기자료로 치환한다. 문형은 사실관계의 경정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만 사용한다.
### 8.1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경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20○○. ○. ○. [경정 전 원인]”을
“20○○. ○. ○. [경정 후 원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적용 전 확인:
- 최초 신청정보 또는 원인증서에 경정 후 원인이 나타나는가
- 현재 등기가 그 신청·증서와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신청 당시부터 착오·누락이 있었는가
- 원인 교체가 후발적 세무·계약상 필요 때문만은 아닌가
### 8.2 지분 등 권리내용 경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 종류] 중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경정 전 권리자·지분 문구]”를
“[경정 후 권리자·지분 문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적용 전 확인:
- 권리자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아닌가
- 지분 변화가 원등기 당시의 착오·누락으로 입증되는가
- 모든 지분의 합계와 각 피고의 의무 범위가 맞는가
### 8.3 근저당권 등 을구 권리의 내용 경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경정 전 채권최고액 등 문구]”를
“[경정 후 문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권리범위가 확대되거나 순위에 영향을 주면 후순위 등기권리자의 손해 위험과 부기등기 승낙 문제를 반드시 검토한다.
### 8.4 여러 경정사항을 한 주문에서 특정하는 형식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 종류]의 등기기재 사항 중,
가. 등기원인란 “[경정 전 문구 1]”을 “[경정 후 문구 1]”로,
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경정 전 문구 2]”를 “[경정 후 문구 2]”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서로 다른 원등기나 서로 다른 신청의무자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 8.5 권리경정 이행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의 병합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원등기] 중 “[경정 전 문구]”를 “[경정 후 문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경정등기를 원등기에 부기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작성 규칙:
- 피고 1은 공동신청 상대방 또는 그 협력의무 승계인이다.
- 피고 2는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면서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 자이다.
- 피고별 소송비용 부담 문구는 승패 가능성과 사건 구조에 맞게 조정한다.
-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법적 근거와 부기등기의 필요를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 8.6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 사용할 말소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문형은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전형을 상정한다. 구체적 사건이 전부말소 후 새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다른 청구를 요구하면 그에 맞추어 재설계한다.
### 8.7 단독신청형 사건의 비소송 메모 형식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고 내부 검토서에 다음과 같이 남긴다.
```text
[소송 중단]
- 경정 유형: [부동산표시 / 등기명의인표시 / 단독신청형 권리경정]
- 신청인: [등기명의인]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6/해당]항
- 제출할 동일성·경정 증명정보: [자료 목록]
- 등기관 각하 시 후속 경로: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이의 검토
```
### 8.8 비용·가집행
등기절차 이행부분의 기본 부수 주문은 다음과 같다.
```text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등기절차 이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가집행 가능성은 그 금전청구 부분에 한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 반대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조건의 내용과 증명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하지 않는다.
---
## 9. 병합소송 분기
### 9.1 제3자 승낙청구
권리경정 이행청구와 함께 8.5 문형으로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등기상 권리와 형식상 손해 위험을 개별적으로 입증한다.
### 9.2 말소청구
경정 대상이라고 본 등기 또는 후속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말소청구가 필요할 수 있다. 직접 경정과 말소의 법률관계를 구별하여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구조를 정한다.
### 9.3 확인청구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존재할 때만 병합한다. 등기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동일 권리관계의 확인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9.4 금전청구
경정등기 자체에는 원금·이자 계산이 없다. 손해배상·부당이득·정산금 등을 병합하면:
1. 금전채권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정한다.
2.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지연손해금 적용법을 별도로 산정한다.
3. 경정등기 주문에 금전 계산을 섞지 않는다.
4. 금전부분에 대한 가집행만 별도 판단한다.
---
## 10. 금지 규칙
1. 등기 후 발생한 사정을 경정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2. 최초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된 사항을 사후 주장만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3. 원시적 착오·누락을 입증할 자료 없이 경정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4. 다른 소유자 또는 다른 권리자로 바꾸는 것을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5. 단독소유를 공유·합유로 또는 공유·합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6.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소송상 직접 경정등기청구로 쓰지 않는다.
7. 이미 마쳐진 위법한 경정등기의 사후 효력 판례를 신규 경정 신청의 허용 근거로 쓰지 않는다.
8. 부동산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토지·건물을 부동산표시 경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9. 다른 인격체를 같은 명의인으로 간주하여 표시경정하지 않는다.
10.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의 단독신청 사건에서 형식적 피고를 만들지 않는다.
11. 등기관 과오 사건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경정등기 이행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와 민사 이행소송을 혼동하지 않는다.
13.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을 상대방 협력이나 그에 갈음하는 판결 없이 단독신청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14. 제3자 승낙이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까지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15. 현재 등기상 권리자가 아닌 사람을 승낙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16.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7. 후순위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순위 명의인을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18. 제3자 승낙 없이 주등기로 경정될 때의 순위효과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다.
19. 대상 원등기의 접수일자와 경정할 등기원인의 일자를 혼용하지 않는다.
20. 관할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없이 `해당 등기`라고만 쓰지 않는다.
21.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경정하라`처럼 경정 전·후 문언을 생략하지 않는다.
22. 복수 부동산·복수 피고의 의무를 대응표 없이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23. 실제 등기부의 지분 분자·분모를 임의로 약분하거나 변형하지 않는다.
24. 경정 후 지분 합계가 1인지 확인하지 않고 출력하지 않는다.
25. 원문 PDF의 가공 주소·주민등록번호·접수번호·거래가액을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26. 거래가액 추가를 모든 등기원인 경정의 필수사항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7. `서류를 교부하라`, `경정하라` 또는 단순 확인문만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28. 등기절차 이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9. 조건부 의사표시 주문을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검토 없이 작성하지 않는다.
30. 하급심 주문례를 상급심 결론과 분리하지 않고 적법한 모범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31. 오래된 법령 조문번호를 현행 조문번호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32. 비공식 해설이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비공식 해설을 우선하지 않는다.
---
## 11.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11.1 사건유형 검증
- [ ] 잘못이 등기 당시부터 존재했는가
- [ ] 후발적 변경 사유가 아닌가
- [ ] 최초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를 확인했는가
- [ ] 신청·증서와 현재 등기가 모두 같다면 경정요건이 없음을 검토했는가
- [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경정·등기관 과오를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인지 검토했는가
- [ ]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는가
### 11.2 절차·소의 이익 검증
- [ ] 단독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는가
- [ ] 직권경정 촉구가 우선인 사건은 아닌가
- [ ] 등기관 처분 이의가 맞는 사건은 아닌가
- [ ] 공동신청 상대방이 실제로 협력을 거부하는가
- [ ] 판결로 의사표시를 갈음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 ] 확인청구나 서류교부청구로 잘못 대체하지 않았는가
### 11.3 당사자 검증
- [ ] 원고가 경정 협력을 구할 실체법상 지위에 있는가
- [ ] 피고가 공동신청 의무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복수 의무자가 있으면 필요한 자를 모두 특정했는가
- [ ] 제3자 승낙 피고가 현재 등기상 권리자인가
- [ ] 그 제3자에게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가
- [ ] 국가·등기관을 형식적으로 피고에 넣지 않았는가
### 11.4 제3자·순위 검증
- [ ] 후순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을 모두 확인했는가
- [ ] 부기등기로 할 필요와 제3자 승낙의 관계를 검토했는가
- [ ] 승낙 없이 주등기로 되는 경우의 순위 위험을 검토했는가
- [ ] 제3자 승낙과 원등기 공동신청 의무를 구별했는가
### 11.5 주문 특정성 검증
- [ ] 원고·피고 표기가 당사자표시와 일치하는가
- [ ] 부동산과 지분이 정확한가
- [ ] 관할 등기소 명칭이 현재 명칭과 일치하는가
- [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등기부와 일치하는가
- [ ] 대상 등기 종류·갑구/을구·순위번호가 필요한 만큼 특정되었는가
- [ ] 경정 전 문언을 정확히 전사했는가
- [ ] 경정 후 문언이 입증자료와 일치하는가
- [ ] 세 종류의 날짜를 혼용하지 않았는가
- [ ] 복수 항목의 전·후가 일대일로 대응하는가
- [ ] 지분 합계가 1인가
- [ ]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끝나는가
### 11.6 부수 주문 검증
- [ ] 소송비용 문구가 있는가
- [ ] 등기절차 이행·승낙 부분에서 가집행 문구를 제외했는가
- [ ] 병합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부분만 이율·기산일·가집행을 별도 검토했는가
- [ ] 조건부 의사표시라면 집행문 발급요건을 확인했는가
### 11.7 출처 검증
- [ ] 기준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법·규칙 문언을 다시 확인했는가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 [ ] 하급심 주문례가 상급심에서 유지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 ] 원문 PDF와 비공식 자료를 현행 공식 자료보다 우선하지 않았는가
---
## 12.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경정 사유가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임이 자료로 확인되었다.
2.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와 현재 등기를 대조했다.
3.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된다.
4. 단독신청·직권경정·등기관 처분 이의·일부말소 경로를 배제하고 이행소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5. 원고·피고와 필요한 제3자 승낙 상대방이 확정되었다.
6. 대상 부동산·원등기·접수정보·경정 전후 문언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7. 금지 규칙을 모두 통과했다.
8. 최종 검증표의 모든 필수 항목에 답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남으면 작성을 멈추고 플레이스홀더를 유지한 채 자료 보완을 요청한다.
- 최초 신청정보 또는 원인증서가 없음
- 경정 전후 동일성 판단이 불명확함
- 단독신청 가능성 또는 등기관 과오 여부가 불명확함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음
- 피고 또는 제3자 승낙 상대방의 등기상 지위가 불명확함
- 접수일자·접수번호·경정 전후 문언을 확정할 수 없음
- 후속 등기와 순위 위험을 확인하지 못함
이 경우 임의의 사실·번호·날짜를 채워 넣지 않는다.
---
## 13. 공식 근거와 사용 범위
### 13.1 법령·규칙·예규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제23조(신청인), 제32조(등기의 경정), 제48조(권리등기 기록사항),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100조·제101조(등기관 처분 이의)
- [부동산등기규칙](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제43조(신청정보), 제46조(첨부정보), 제52조의2(주소 변경과 동일성), 제105조(공동소유), 제112조(권리경정 기록방법)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86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판결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표시와 필요한 등기사항을 특정할 것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의 확정 및 조건부 의사표시 집행
### 13.2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165): 권리등기 원인경정의 신청구조와 이행청구 가능성; 다만 구체적 사건은 경정요건 불충족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5): 원인증서대로 신청·등기된 경우 경정대상이 아님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0765): 동일성, 권리자 경정 제한, 일부말소와 집행상 경정의 구별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33214): 명의인표시 경정의 동일성과 단독소유·공유 경정 제한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587): 명의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표시경정과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승낙청구 피고는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일 것
-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전산이기 오류의 직권경정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43): 판결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이행문구가 필요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2%EB%8B%A4952&mode=0): 이미 마쳐진 위법 경정의 효력 문제이며 신규 신청 허용 근거는 아님
### 13.3 원문 PDF의 사용 범위
`취지기재례_경정등기청구.pdf` 965~966쪽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거래가액 경정` 주문 형식과 판례 쟁점을 제공한다. 다만 그 예시의 `증여 → 매매` 청구는 대법원 2012다118549 사건에서 구체적 경정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요소만 문형 참고로 사용한다.
- 부동산·지분의 특정
- 원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특정
- 경정 대상란 특정
- 경정 전·후 문언의 일대일 대응
-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형 종결
가공 주소·주민등록번호·접수번호·거래가액과 구법 조문번호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
## 14. 최종 출력용 최소형
모든 게이트를 통과한 통상 권리경정 사건에서만 다음 최소형을 사용한다.
```text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대상 등기]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이 최소형을 출력하기 전에 반드시 11장의 최종 검증과 12장의 Stop rule을 다시 실행한다.
@@ -0,0 +1,149 @@
# 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 평가서 (fable5)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기준일 2026. 8. 11.)
> 평가 방법: 독립 조사 2건(A: 공식 출처 전용 / B: 일반 웹 전용) 병합. 두 조사 모두 정상 수행되어 조사 실패 측면은 없다.
> 검증 전제(충돌 해소 결과):
> - **판례 9건 전건 실재·4요소(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 일치** —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동일 결론. 부존재 판례 조합(패턴 22) 0건.
> - **등기예규 제1786호 논쟁**: 보고 B는 현행이 제1789호라고 주장했으나, 본 평가 세션에서 law.go.kr DRF를 직접 재대조한 결과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공식 DB 현행본은 **제1786호(2024.11.25. 발령·시행, admRulSeq=2200000106023, 현행)**이고 제1789호는 law.go.kr에 부존재한다. 병합 규칙(공식 DB 우선)에 따라 v1의 제1786호 표기는 **정확**으로 확정한다. 다만 B가 지목한 scourt.go.kr 게시본(제1789호 표기)은 공식 DB 반영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기 개정 시 재확인 항목으로만 남긴다.
> - **경정등기 직할 예규 번호 논쟁**: 보고 B의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21호(2차 자료)는 연혁 번호이고, 공식 DB 현행본은 **등기예규 제1564호(2014.12.1. 발령, admRulSeq=2200000105555, 현행)** — 본 세션 DRF 재대조로 확정. 이하 이 번호로 통일한다.
> - v1 내용 자체에 대한 두 보고의 지적(4.2 문언, TYPE-P의 `[END-O]` 라벨, 13.1 조문 제목, 5.3↔8.5 문언 불일치, 8.7 메모형 목록, [F] 출구 구조)은 전부 v1 원문 Read로 실재 확인했다.
---
## 1. 잘 작성된 내용
- **판례 인용 품질(9/9 정확)**: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라벨이 전건 원문과 일치한다. 2016마5579를 '자(결정)'로, 2021다276225·276232를 병합 표기로, 2012다952를 전원합의체로 정확히 표기했고, 특히 2012다952를 "이미 마쳐진 위법 경정의 효력 문제이며 신규 신청 허용 근거는 아님"으로 한정(금지 7)한 것은 판례 오용 차단 장치로 시리즈 최상급이다.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동일 판정.
- **상류 차단 구조(패턴 16 모범)**: 단독신청(법 제23조 제5·6항)·직권경정(제32조)·등기관 처분 이의(제100조 이하)로 갈 사건을 [A]·[B]·TYPE-P/N/O에서 걸러 "사건명=이행소송" 오류를 원천 봉쇄했다. 0.1·[A]·[B]·6.2 원시성 게이트는 2012다22167 법리와 정합하고 검산표 형식으로 조작화되어 실행 가능하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구별**: 0.4·2.5·8.6이 2016다6309·95다33214와 정합한다. "소송은 지분말소 청구, 집행 단계는 경정 방식"이라는 구별이 정확하고, 8.6이 말소 문형으로 강등 처리된 것도 옳다.
- **승낙청구 피고 2요건**: 4.3이 2014다87878(현재 등기명의인+형식상 손해 위험 한정)과 2016마5579(양립불가 등기 명의인은 승낙 상대방 아님)를 모두 정확 반영했고, "제3자 승낙은 공동신청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5.1·금지 14)는 구별도 정확하다.
- **가집행·집행문 규칙**: 8.8이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을 근거로 등기이행·승낙 부분 가집행 금지를 명시하고, 병합 금전청구에는 부적용이라는 범위 한정(패턴 21 통과)과 제2항 조건부 의사표시의 집행문 경고까지 갖췄다.
- **경정등기 특유 오류원 정조준**: 날짜 3종 구별(6.4), 경정 후 지분 합계=1 검산(7.4·금지 24), 경정 전후 문언 일대일 대응, 개인정보 마스킹.
- **PDF 사용 범위 한정(패턴 20 모범)**: 13.3이 원문 PDF 예시(증여→매매)가 리딩 케이스 2012다118549에서 기각된 유형임을 명시하고 문형 요소만 재사용하도록 한정했다. 가공 개인정보·거래가액 복사 금지(금지 25)도 정합.
- **법령 인용 최신성**: 부동산등기법(제20435호)·부동산등기규칙(제3169호, 제52조의2 신설 반영)·등기예규 제1786호(구번호 아닌 현행 번호)·민사집행법 제263조 모두 현행본 링크로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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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두 조사 공통 지목 + 원문 확정)
**(1) [14][19][24] 경정등기 직할 등기예규 전부 미인용 — 근거 계층 공백** *(A·B 공통 지목, 최우선)*
0.6이 "현행 등기예규"를 출처 2순위로 스스로 선언하고도 13.1에 경정등기 예규가 하나도 없다(원칙-실행 대조 위반). 문서 규칙 대부분을 확정하는 규범이 무출처 산문으로만 존재한다. 누락 예규: **제1564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4.12.1., 현행 — 공식 DB 확정), **제1366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2011.10.11.),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9.6.21.), **제1585호**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2015.12.8.).
**(2) [1][2][24] TYPE-O 측분기의 트리 위상 오류 + 승낙청구 단독 문형([FORM-C]) 부재** *(A·B 공통 지목)*
등기관 과오 사건에서 제3자가 있으면 [F]로 합류하는데, [F]의 출구가 공동신청형 전제의 FORM-A/FORM-B뿐이다. 직권경정 사안에는 협력의무자가 없으므로 FORM-A("원등기 상대방과 경정절차 진행")는 0.3·2.4·금지 11(국가·등기관 피고 금지)과 자기모순이다. 또 제3자가 승낙을 거부하는 직권경정 사건(법 제32조 제2항 단서)과 END-R1(단독신청형 권리경정)의 승낙 거부 사안에서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만 단독으로 구하는 문형**이 문서 전체에 없다(패턴 25: 금지 규칙은 있으나 적극 경로 부재).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2016마5579.
**(3) [2][17] TYPE-M 경로에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승낙 분기·병합 문형 부재 — 승소 후 집행 불능 위험** *(A·B 공통 지목)*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실행은 말소 방식(법 제57조 제1항)으로 처리되며, 등기예규 제1366호는 **승낙서 또는 대항 재판 등본이 없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정한다. 그런데 8.6 말소 문형과 9.2에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상대 승낙청구 병합 옵션·지시가 없고 법 제57조가 13.1에 미인용이라, 판결을 받고도 집행 불능인 청구취지가 생산될 수 있다.
**(4) [11][12] 상속 협의분할·재협의분할 소급효 유형의 과잉 차단 — [A]→STOP-1·[B]→STOP-2 오탈락** *(A·B 공통 지목)*
등기예규 제1564호 2.나.(3)은 "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완료된 등기"라도 경정 가능한 예외 유형(보존등기 단독↔공유 경정 신청,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협의분할 후 해제 경정**, 촉탁 착오, 원인증서상 기재 착오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 등)을 명시한다. 특히 협의분할 유형은 민법 제1015조 소급효에 기한 실무 최빈 유형인데, 현 트리는 이를 "등기 후 생긴 사정"으로 보아 [A]→STOP-1(또는 [B]→STOP-2, 금지 1·2)에서 오탈락시킨다. 등기예규 제1675호는 이때 등기원인 '협의분할'·일자 '협의 성립일'(해제 시 '협의분할해제'·해제일, 재협의 시 '재협의분할'·재협의 성립일,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경정 불가·말소 후 새 상속등기**)까지 확정한다. 시적·소급효 예외 분기가 트리에 없다.
**(5) [11] 4.2 피고 선정 기준의 법리 불일치 — "원등기 당시 구조 복원" 오류** *(B 지목, v1 원문 확인으로 확정)*
4.2 첫 항목 "원등기 당시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구조를 복원한다"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2·13호와 불일치한다. 경정등기의 권리자·의무자는 **그 경정으로 등기상 이익을 얻는 자/불이익을 받는 자** 기준으로 정해지며 원등기와 역전될 수 있다(예: 채권최고액 감액 경정은 근저당권자가 의무자, 설정자가 권리자). 현 문언은 피고 선정 오류를 직접 유발한다.
**(6) [4] evtNo형 판례 링크 2건(95다33214, 2012다952)** *(A·B 공통 지목)*
evtNo 질의형 링크는 병합사건 표기 변동에 따라 다른 판례를 반환할 수 있는 불안정 형식이다. precSeq 고정형(각 198107, 178116)으로 교체해야 한다. 도메인 표기도 `www.law.go.kr/LSW/`, `law.go.kr/LSW/`, `www.law.go.kr/`(LSW 없음) 3종 혼용 중이다.
### 중요 결함
**(7) [11] 동일성 게이트 [C]가 TYPE-O 상류에 위치** *(A 지목)*
등기예규 제1564호 3.가.는 등기관 과오 경정은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처리한다고 명정한다. 현 트리에서는 동일성이 흔들리는 등기관 과오 사건이 [C]→[D]→STOP-3으로 빠져 TYPE-O에 도달할 수 없다.
**(8) [1] [F] 출구 "아니오/불명→STOP-5"의 복귀 간선 누락** *(A 지목, 원문 확인)*
제3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아니오)는 승낙 불요이므로 FORM-A로 복귀해야 하는데, '불명'과 묶여 STOP 처리된다.
**(9) [23] 트리 TYPE-P의 미정의 라벨 `[END-O]`** *(B 지목, 원문 확인)*
TYPE-P 분기의 종착 라벨 `[END-O]`(1장 102행)가 종착점-문형 대응표에 없다(표에는 END-O1·O2만 존재). 미정의 라벨은 LLM 매핑 실패를 유발한다.
**(10) [16] 대장 정정 선행 분기 부재** *(A·B 공통 지목)*
부동산표시 불일치의 원인이 대장 자체의 오류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등록사항 정정(행정절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2.1·TYPE-P는 "대장과 대조"만 지시하고 경로 전환 노드가 없다.
**(11) [25] STOP-3·4·5의 적극 대안 경로 부재** *(A·B 공통 지목)*
STOP-4(명의인 동일성 부정) 등에서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등기예규 제1631호 계열)·말소청구·동일성 입증 불가 시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 검토 등 대안이 미제시되어 LLM이 STOP만 반복할 구조다.
**(12) [19] Stop rule에 피고 도산절차 확인 항목 부재** *(A·B 공통 지목)*
시리즈 공통 체크(피고 회생·파산 개시 시 소송중단·수계·관재인 상대 재구성 — 2025다218322 계열 취지) 미반영.
**(13) [3] 원문 PDF 유래 규칙 3건의 출처 소실** *(A 지목)*
2.1 부동산표시 경정 허용요건(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2.2 판단규칙 4(표시 착오 미경정 상태의 상속 이전등기 신청 각하 — 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943 결정), 2.4 전산이기 오류의 경정 대상성(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 셋 다 원문 PDF 966쪽에 실재하는 정확한 축약이나 판례번호가 문서에서 소실됐다.
**(14) [23] 조문 제목 파라프레이즈 4건** *(A·B 지목 합집합, 원문 확인)*
13.1의 규칙 제52조의2(공식 표제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문서 "주소 변경과 동일성"), 규칙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공동소유"), 규칙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 "권리경정 기록방법"), 법 제48조("등기사항" ↔ "권리등기 기록사항"). 내용은 부합하나 조문 대조 검증을 방해한다.
### 경미 결함
**(15) [23] 5.3 승낙 특정 템플릿과 8.5 제2항 문언 불일치** *(A·B 공통 지목, 원문 확인)* — 5.3 "위 경정등기(또는 부기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8.5 "제1항 기재 경정등기를 원등기에 부기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LLM이 상이한 두 문형을 생성할 수 있다.
**(16) [3] 5.1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의 부정확한 재량 서술** *(A 지목)* — 법 제52조 단서·규칙 제112조 제1항 단서상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재량 아님).
**(17) [18] 95다33214의 구법 조문 병기 부재** *(A 지목)* — 판례 원문의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이의"를 읽은 LLM이 구 조문번호를 재생산할 위험. "(구법 제178조, 현행 제100조 이하)" 병기 필요. 금지 31의 취지를 자기 문서에 적용하지 않은 사례.
**(18) 8.7 메모형의 경정 유형 목록에 등기관 과오 누락** *(A 지목, 원문 확인)* — END-O1·O2는 대응표상 "작성 중단"으로만 처리되어 기록 서식이 없다.
**(19) [25] 거래가액 등기의 적극 기준 부재** *(B 지목)* — 금지 26(소극 규칙)만 있고, 등기원인이 매매로 경정되는 경우의 거래가액 등기 요부 기준(부동산등기법 제68조, 2006.1.1. 이후 매매계약) 미기재.
**(20) [23] 순위번호 슬롯 부재** *(B 지목, 원문 확인)* — 7.3은 "필요하면 갑구·을구와 순위번호" 특정을 요구하는데 8.1~8.5·14장 문형에 해당 슬롯이 없다.
### 신종 결함 후보 (기존 패턴 1~25 미포섭)
- **결정 트리 위상(topology) 결함**: 분기 라벨 미정의(`[END-O]`), 성격이 다른 경로의 합류 오류(TYPE-O→[F]→FORM-A), 복귀 간선 누락([F] 아니오→STOP) 등 "그래프 구조 자체"의 오류 유형. 개별 규칙은 정확한데 간선·라벨 수준에서 자기모순이 생기는 결함으로, 기존 패턴 번호에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다.
- **소급효 법리에 의한 시적 게이트 오분류**: "등기 후 발생 사정 즉시 차단" 같은 시간 기준 게이트가 소급효(민법 제1015조 등)로 원시적 불일치로 전환되는 유형을 오탈락시키는 결함. 시적 요건을 쓰는 다른 사건종류 규칙에도 이식 가능한 점검 항목이다.
### 참고 — 미반영 최신 판례·쟁점 (v2 반영 후보)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무효인 경정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와 별도로 말소청구하지 않는다 (금지 규칙 추가 후보)
-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가처분 승소 후 일부 지분 말소의 경정 방식 실행과 이의신청 한계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396: 대지권변경(경정)등기절차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없는 경계 사례 (집합건물 fallback)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B 발굴, **2차 자료만 확인 — 공식 DB 원문 대조 후에만 반영**): 대위 단독신청 가능 시 소구 부적법 — 0.3·3.2의 직접 근거 후보
- 2023다301941(미성년 공유자 특별대리인): 협의분할 상속경정 시나리오의 당사자 검증 항목 후보
-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의 원시적 오류 경정: 재건축·재개발 보존등기에서 빈발하나 문서에 미등장
- 2023~2026년 신규 대법원 경정등기 실체 판례: 공식 DB 전문검색 결과 해당 없음 확인(기존 인용 판례군이 여전히 리딩케이스) — v1의 약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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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1. **트리 재배선(결함 2·7·8·9 일괄)**:
- [E] 분기에서 "등기관 전산이기·기재 과오"가 [C] 동일성 게이트를 우회하도록 [B] 직하에 간선을 신설하고, 각주로 "등기관 과오 경정은 경정 전후 동일성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564호 3.가.)"를 명기한다.
- TYPE-O 전용 하위노드 [O-F]를 신설한다: "제3자 승낙함→END-O1(직권경정 진행, 승낙서 첨부)", "거부함→[FORM-C]", "제3자 없음→END-O1".
- [F]의 출구를 "아니오(이해관계인 아님 확인)→FORM-A 복귀 / 불명→STOP-5"로 분리한다.
- TYPE-P의 `[END-O]`를 `[END-O2]`로 수정하여 대응표와 동기화한다.
- END-R1에 "부기에 필요한 제3자 승낙 거부 시→[FORM-C]" 간선을 추가한다.
2. **[FORM-C] 승낙청구 단독 문형 신설(결함 2)**: 8장에 추가하고 대응표에 등록한다.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대상 등기]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경정하는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단서, 대법원 2016마5579)
3. **8.6·9.2 승낙 병합 보강(결함 3)**: 8.6 말소 문형 아래에 적용 전 확인을 추가한다 — "말소 대상 지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후순위 근저당권자 등)가 있으면 그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를 병합했는가. 승낙서·대항 재판 등본 없이는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등기예규 제1366호)." 피고 2 승낙 항을 포함한 병합 문형을 병기하고, 트리 TYPE-M에도 제3자 유무 분기를 신설한다. 9.2에 동일 문장을 추가한다.
4. **상속경정 예외 서브게이트 신설(결함 4)**: [B]에 예외 분기를 추가한다 — "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등기되었어도 다음이면 경정 경로 유지: (a) 원인증서상 기재 착오가 외관상 명백(등기예규 제1564호 2.나.(3), 8.1 문형 연결), (b)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민법 제1015조, 등기예규 제1675호 — 등기원인 '협의분할'·일자 협의 성립일; 협의해제는 '협의분할해제'·해제일;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경정 불가→말소 후 새 상속등기 공동신청, 거부 시 말소 이행청구), (c) 보존등기 단독↔공유 경정 신청(실질 일부말소→TYPE-M 경로)". 금지 1·2에 "다만 등기예규 제1564호 2.나.(3)·제1675호의 유형은 예외" 단서를 병기한다.
5. **4.2 첫 문장 교체(결함 5)**: "경정등기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원등기가 아니라 **그 경정이 실행되면 등기상 이익을 얻는 자·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2·13호). 경정 방향에 따라 원등기의 권리자·의무자 지위가 역전될 수 있다(예: 채권최고액 감액 경정은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설정자가 등기권리자)."
6. **13.1 근거 계층 보강(결함 1·3·10·19)**: 다음을 추가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2·13호, 제57조, 제68조; 민법 제101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기예규 제1564호(admRulSeq=2200000105555)·제1366호·제1675호·제1585호(각 law.go.kr 행정규칙 원문 링크). 제1786호 표기는 유지하되 차기 개정 모니터링 주석을 단다.
7. **링크·표기 통일(결함 6·14)**: 95다332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107`, 2012다9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16`. 전 링크를 `www.law.go.kr/LSW/`+precSeq형으로 통일한다. 조문 제목 4건(규칙 제52조의2·제105조·제112조, 법 제48조)을 공식 표제로 교정한다.
8. **출처 복원(결함 13·17)**: 2.1에 96다51561, 2.2 판단규칙 4에 2008마943, 2.4에 2007마1405를 병기한다(모두 원문 PDF 966쪽 참조판례로 실재 확인). 95다33214 라벨에 "(구법 제178조, 현행 제100조 이하)"를 병기한다.
9. **TYPE-P 대장 정정 분기 신설(결함 10)**: 2.1·트리 TYPE-P 상류에 "등기기록이 대장과 다른가 / 대장 자체가 잘못됐는가 → 대장 오류이면 지적소관청 등록사항 정정(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행정절차) 선행 후 경정 검토" 노드를 추가한다.
10. **STOP 적극화(결함 11)**: STOP-3·4·5 각각에 "검토할 대안 경로" 1줄을 추가한다. 예: STOP-4 —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등기예규 제1631호 계열) 또는 말소청구로 재설계; 동일성 입증자료 자체가 없으면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이익 검토". 아울러 금지 규칙에 "무효인 경정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와 별도로 말소청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다4903)"를 추가한다.
11. **Stop rule 항목 추가(결함 12)**: 12장 체크리스트에 "피고(공동신청 상대방·승낙 상대방)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했는가(개시 시 소송중단·수계 및 관재인·관리인 상대 재구성)"를 추가한다.
12. **문언·서식 정비(결함 15·16·18·19·20)**:
- 8.5 제2항을 "피고 2는 제1항 기재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단순화하고 5.3 템플릿과 문언을 통일한다.
- 5.1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단서)"로 단정형 교정한다.
- 8.7 메모형의 경정 유형 목록에 "[등기관 과오 — 직권경정 촉구/이의]"를 추가하고 END-O1·O2 대응표를 8.7로 연결한다.
- 금지 26 옆에 적극 기준을 병기한다: "등기원인이 매매로 경정되고 2006. 1. 1. 이후 매매계약이면 거래가액 등기 요부를 검토한다(부동산등기법 제68조)."
- 8.1~8.5·14장 문형에 `[갑구/을구 제○번]` 선택 슬롯을 추가한다.
13. **추가 검토 후 반영(공식 DB 대조 조건부)**: 91다34967(대위 단독신청 사안 소구 부적법)은 law.go.kr 원문 대조로 실재·판시 확인 후에만 0.3·3.2의 근거로 추가한다. 2011마1892·2019다30396·2023다301941은 각 해당 절의 각주 후보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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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취지기재례_경정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경정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경정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정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경정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경정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경정등기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