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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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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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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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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원고 대리인이 경정등기 관련 청구취지를 설계하고 출력 직전에 검증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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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일반적인 작성 보조 규칙이다. 실제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등기부, 최초 신청정보와 당시의 등기원인증서, 후속 등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구체적 사건의 청구취지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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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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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만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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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보충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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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후 생긴 사정은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또는 새 등기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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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서의 내용대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당사자가 나중에 다른 실체관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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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전후의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권리에는 유형에 맞는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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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사건명보다 고치려는 등기사항을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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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이행소송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음 네 유형 중 어느 것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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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표시 경정**: 표제부의 소재·지번·지목·구조·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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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같은 사람·법인의 성명·상호·주소·사무소·식별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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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경정**: 등기원인·원인일자·지분·채권액 등 갑구·을구의 권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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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관 과오의 직권경정**: 전산이기 중 누락·오타 등 등기관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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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단독신청이 가능하면 민사 이행소송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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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은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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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은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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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과오라면 직권경정 촉구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먼저 검토한다(같은 법 제32조, 제100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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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신청형 권리등기에서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가 거부하는 경우에 비로소 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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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직접 경정청구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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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를 공유·합유로, 공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등 **소유자나 권리자 구성이 달라지는 결과**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을 잃으므로 직접 경정등기청구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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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 원인무효인 경우 소송에서는 그 지분의 **일부말소**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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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기술상 일부말소를 할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 경정 방식으로 처리되더라도, 소송상 청구취지를 곧바로 경정등기 이행형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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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말소 후 새로운 보존등기 등 별도 경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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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주문은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형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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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의 집행권원이 되려면 주문은 다음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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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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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과 권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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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기의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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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기의 종류와 필요한 경우 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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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전 사항과 경정 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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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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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하라`, `정정하라`,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 `원고의 권리임을 확인한다`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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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출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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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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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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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와 현행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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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법령정보의 공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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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폴더의 `취지기재례_경정등기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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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사·변호사 실무자료와 그 밖의 2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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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PDF와 2차 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찾는 자료일 뿐, 현행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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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눈에 보는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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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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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현재 등기 중 무엇을 왜 고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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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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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 잘못이 등기를 마칠 당시부터 존재한 착오·누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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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1] 변경·이전·말소·새 등기 등 사건유형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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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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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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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와 현재 등기기록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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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정확히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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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2] 경정요건 없음. 실체법상 다른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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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증서와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신청 당시부터 착오·누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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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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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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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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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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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소유자·권리자 수 또는 귀속을 바꾸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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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TYPE-M] 직접 경정청구 금지. 일부말소 또는 말소 후 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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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STOP-3] 경정 불가. 올바른 등기청구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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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고칠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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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표시 --> [TY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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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표시 --> [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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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내용·등기원인 --> [T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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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 전산이기·기재 과오 --> [TYP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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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P]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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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 수리 --> [END-P] 소송 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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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처분 위법 주장 --> [END-O]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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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N] 해당 권리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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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동일법인 입증 가능 --> [END-N] 소송 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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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 부정 --> [STOP-4] 타인을 피고로 표시경정소송을 만들지 말고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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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O] 등기관 과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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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3자 없음 --> [END-O1] 직권발동 촉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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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3자 있음 --> [F] 제3자 승낙 필요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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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 불명·신청 각하 --> [END-O2] 등기관 처분 이의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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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R] 원등기의 신청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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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신청형 --> [END-R1] 원칙적으로 단독 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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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신청형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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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공동신청 상대방이 협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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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END-R2] 공동 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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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H] 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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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 등기상 제3자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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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FORM-A] 권리경정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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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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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제3자가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고 승낙의무가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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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승낙함 --> [FORM-A] 원등기 상대방과 경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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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부함 --> [FORM-B] 경정 이행청구 + 제3자 승낙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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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불명 --> [STOP-5] 제3자 피고적격·손해 위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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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착점과 문형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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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착점 | 처리 | 사용할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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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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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P | 부동산표시 단독신청 | 청구취지 없음. 8.7 신청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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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N | 등기명의인표시 단독신청 | 청구취지 없음. 8.7 신청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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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O1·O2 | 직권경정 촉구 또는 등기관 처분 이의 | 민사 이행청구 작성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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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R1·R2 | 단독 또는 합의 공동신청 | 소송 불필요. 신청절차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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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 | 통상 권리경정 이행청구 | 8.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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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 | 권리경정 + 제3자 승낙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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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M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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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5 | 사건 재분류 또는 자료 보완 | 청구취지 확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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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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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부동산표시 경정(TY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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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에 기록된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 표시가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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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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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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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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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과 등기기록 사이의 원시적 오기 또는 빠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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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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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 전후가 같은 부동산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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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 지번·면적 일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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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지적도, 폐쇄등기부와 연속성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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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성을 잃어 별개의 부동산을 대체하는 결과이면 경정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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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의 단독신청 유형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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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등기명의인표시 경정(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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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권리자에 관한 표기만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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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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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상호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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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사무소 소재지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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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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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명칭 표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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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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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 전후가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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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교체하는 것은 표시경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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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하므로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가 관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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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명의인 표시가 상속서면 등과 다르면 필요한 표시경정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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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성이 입증되는데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이나 표시경정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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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권리경정(T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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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을구의 권리 내용 또는 등기원인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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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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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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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 또는 이전되는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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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권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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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지분 또는 피보전권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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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중 권리 자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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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각 항목에 대하여 다음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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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누락이 등기 당시부터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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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가 목표 경정내용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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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 전후 권리의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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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자 교체나 일부말소의 실질을 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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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등기의 신청구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협력의무자를 정확히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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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등기관 과오의 직권경정(TYP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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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이기 또는 등기관의 기록 과정에서 생긴 유효사항의 누락·오타·잘못된 이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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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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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등기부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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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신청정보·등기완료통지와 현재 기록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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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관의 잘못이 확인되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의 직권경정 촉구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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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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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관의 각하나 처분을 다투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 이하의 이의절차를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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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히 등기관이 기록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국가 또는 등기관을 경정등기 이행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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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TY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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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직접 경정청구가 아니라 일부말소 또는 말소 후 새 등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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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를 공유 또는 합유로 바꾸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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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또는 합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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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일부를 새로 넣거나 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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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권리자의 지분만큼 기존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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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인격체로 권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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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원인무효인 범위의 말소를 청구하고, 등기 집행이 기술적으로 경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등기절차 단계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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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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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이행의 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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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통상 권리경정 이행청구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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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등기의 경정 대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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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 당시부터 착오·누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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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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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등기가 공동신청형이어서 상대방의 신청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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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협력받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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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할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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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민사 이행의 소를 중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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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면 경정등기 이행청구 작성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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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표시 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단독신청만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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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등기가 단독신청형이고 경정도 단독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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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 과오라 직권경정 또는 등기관 처분 이의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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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하려는 사유가 등기 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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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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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으로 권리자·소유자 구성이 바뀌어 동일성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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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이 일부말소, 전부말소, 이전등기 또는 새 보존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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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와 최초 신청서류가 없어 경정 가능성을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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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확인청구와 서류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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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목적이면 단순 확인청구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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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만 구해서는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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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관계 확인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있더라도, 확인의 이익과 등기 이행청구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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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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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능성과 일부말소 여부가 법률상 다투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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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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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청구의 법률상·사실상 근거를 별도로 적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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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주문이 독립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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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양립 가능한 주위적·예비적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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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2016다6309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유형이면, 그 청구를 형식적 주위청구로 남겨 두지 말고 올바른 말소청구로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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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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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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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정으로 등기상 권리 또는 등기원인을 바로잡을 실체법상 이익이 있고,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사표시를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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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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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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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등기 신청의 당사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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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신청이면 보전채권과 대위원인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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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후 등기내용이 원고의 실체관계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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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권리경정 이행청구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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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그 경정 공동신청에 필요한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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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등기 당시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구조를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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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협력의무가 승계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승계인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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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의무자가 있으면 각자의 신청 의사가 모두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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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과거 계약 당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협력의무가 없는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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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제3자 승낙청구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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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승낙청구의 피고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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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등기기록상 권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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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경정이 이루어지면 등기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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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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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승낙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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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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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가처분권자라도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지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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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될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자체가 경정 대상인 경우, 그 명의인을 언제나 별도의 승낙 상대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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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국가·등기관을 피고로 삼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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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또는 등기관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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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가 등기기록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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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신청에 필요한 동일성 자료를 보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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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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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나 등기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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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자 승낙과 부기등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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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권리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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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경·경정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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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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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의 승낙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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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낙을 갈음할 재판을 구할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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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낙 없이 주등기로 경정되는 경우의 순위·권리 위험을 의뢰인에게 설명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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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승낙은 원등기 당사자의 공동신청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원등기 상대방의 경정 이행청구와 제3자의 승낙청구는 역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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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등기관 과오의 직권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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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경정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경정으로 등기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 현재의 등기상 권리자`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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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승낙청구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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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대상 경정등기를 다음 순서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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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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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정 대상 원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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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종류와 경정 대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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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정 전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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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정 후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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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경정등기(또는 부기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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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실·증거 확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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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필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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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다음 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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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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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등기부가 있으면 그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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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 등기신청서 또는 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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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등기원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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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완료통지 또는 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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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대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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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도·임야도 등 동일성 판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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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순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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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사자 동일성·승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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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정 후 내용을 입증하는 계약서·판결·공적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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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원시적 오류 검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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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대상 | 현재 등기와 같은가 | 목표 경정내용을 뒷받침하는가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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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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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정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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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증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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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완료통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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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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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도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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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정보와 원인증서가 현재 등기와 일치하면 대법원 2012다22167에 따라 경정요건이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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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정보 또는 원인증서 자체에 목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단지 사후 진술만으로 경정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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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동일성 검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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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유지되는가 | 확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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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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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물리적 동일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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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의 인격 동일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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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종류의 동일성·유사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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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 구성의 동일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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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순위·대상 원등기의 동일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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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 전후 원인의 연결 가능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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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직접 경정청구를 중단하고 말소·이전·새 등기 경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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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날짜 세 종류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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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서 다음 날짜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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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원등기의 접수일자**: `20○○. ○. ○. 접수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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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정 전 등기원인의 연월일**: 현재 등기기록의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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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 후 등기원인의 연월일**: 목표 등기내용의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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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문장 조립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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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기본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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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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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자]는 [권리자]에게 [부동산·권리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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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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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기] 중 [경정 전 사항]을 [경정 후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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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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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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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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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대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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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부동산이면 주문 본문에서 직접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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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부동산이거나 표시가 길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쓰되 별지와 등기부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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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지분이면 분자·분모를 모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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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부동산에 서로 다른 경정이 필요하면 별지의 항목과 주문 번호를 일대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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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대상 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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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빠짐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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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등기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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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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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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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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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면 갑구·을구와 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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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경정 전·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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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등기기록의 문구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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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처럼 추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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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항목을 고치면 각 항목의 전·후를 개별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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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은 합계가 1이 되는지 별도로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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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는 제출 필요성과 법원의 비실명·마스킹 기준을 확인한다. 재사용 문형에는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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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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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은 원칙적으로 다음으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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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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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경정사항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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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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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복수 항목이 하나의 신청사건인지 여러 신청사건인지 확인하여 `각`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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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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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의 `○○`와 대괄호는 실제 등기자료로 치환한다. 문형은 사실관계의 경정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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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등기원인과 원인일자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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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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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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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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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중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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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경정 전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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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경정 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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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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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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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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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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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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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신청정보 또는 원인증서에 경정 후 원인이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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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등기가 그 신청·증서와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신청 당시부터 착오·누락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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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 교체가 후발적 세무·계약상 필요 때문만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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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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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지분 등 권리내용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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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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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
[등기 종류] 중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
||||
“[경정 전 권리자·지분 문구]”를
|
||||
“[경정 후 권리자·지분 문구]”로
|
||||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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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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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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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자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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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변화가 원등기 당시의 착오·누락으로 입증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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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지분의 합계와 각 피고의 의무 범위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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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3 근저당권 등 을구 권리의 내용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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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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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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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경정 전 채권최고액 등 문구]”를
|
||||
“[경정 후 문구]”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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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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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가 확대되거나 순위에 영향을 주면 후순위 등기권리자의 손해 위험과 부기등기 승낙 문제를 반드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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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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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여러 경정사항을 한 주문에서 특정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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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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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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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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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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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종류]의 등기기재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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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등기원인란 “[경정 전 문구 1]”을 “[경정 후 문구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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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경정 전 문구 2]”를 “[경정 후 문구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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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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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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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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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로 다른 원등기나 서로 다른 신청의무자를 한 항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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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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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권리경정 이행청구와 제3자 승낙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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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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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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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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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
[원등기] 중 “[경정 전 문구]”를 “[경정 후 문구]”로
|
||||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
||||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경정등기를 원등기에 부기하는 것에 대하여
|
||||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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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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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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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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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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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은 공동신청 상대방 또는 그 협력의무 승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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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2는 현재 등기상 권리자이면서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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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소송비용 부담 문구는 승패 가능성과 사건 구조에 맞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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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법적 근거와 부기등기의 필요를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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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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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에 사용할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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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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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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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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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
소유권보존등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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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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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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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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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형은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 지분이 원인무효`인 전형을 상정한다. 구체적 사건이 전부말소 후 새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다른 청구를 요구하면 그에 맞추어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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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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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단독신청형 사건의 비소송 메모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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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만들지 않고 내부 검토서에 다음과 같이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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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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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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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 유형: [부동산표시 / 등기명의인표시 / 단독신청형 권리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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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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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6/해당]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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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할 동일성·경정 증명정보: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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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관 각하 시 후속 경로: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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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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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비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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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 이행부분의 기본 부수 주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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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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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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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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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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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절차 이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판결 확정 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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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가집행 가능성은 그 금전청구 부분에 한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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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 주문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조건의 내용과 증명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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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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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제3자 승낙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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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경정 이행청구와 함께 8.5 문형으로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등기상 권리와 형식상 손해 위험을 개별적으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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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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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대상이라고 본 등기 또는 후속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말소청구가 필요할 수 있다. 직접 경정과 말소의 법률관계를 구별하여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구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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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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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존재할 때만 병합한다. 등기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동일 권리관계의 확인만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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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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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자체에는 원금·이자 계산이 없다. 손해배상·부당이득·정산금 등을 병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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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권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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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 지연손해금 적용법을 별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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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정등기 주문에 금전 계산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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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전부분에 대한 가집행만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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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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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 후 발생한 사정을 경정원인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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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초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대로 정확히 등기된 사항을 사후 주장만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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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시적 착오·누락을 입증할 자료 없이 경정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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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소유자 또는 다른 권리자로 바꾸는 것을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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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단독소유를 공유·합유로 또는 공유·합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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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소송상 직접 경정등기청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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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미 마쳐진 위법한 경정등기의 사후 효력 판례를 신규 경정 신청의 허용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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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동산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토지·건물을 부동산표시 경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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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른 인격체를 같은 명의인으로 간주하여 표시경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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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의 단독신청 사건에서 형식적 피고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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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등기관 과오 사건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경정등기 이행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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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와 민사 이행소송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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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동신청형 권리경정을 상대방 협력이나 그에 갈음하는 판결 없이 단독신청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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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3자 승낙이 원등기 상대방의 공동신청 의무까지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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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현재 등기상 권리자가 아닌 사람을 승낙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16.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17. 후순위 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순위 명의인을 승낙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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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제3자 승낙 없이 주등기로 경정될 때의 순위효과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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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상 원등기의 접수일자와 경정할 등기원인의 일자를 혼용하지 않는다.
|
||||
20. 관할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없이 `해당 등기`라고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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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경정하라`처럼 경정 전·후 문언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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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복수 부동산·복수 피고의 의무를 대응표 없이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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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실제 등기부의 지분 분자·분모를 임의로 약분하거나 변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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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경정 후 지분 합계가 1인지 확인하지 않고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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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원문 PDF의 가공 주소·주민등록번호·접수번호·거래가액을 실제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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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거래가액 추가를 모든 등기원인 경정의 필수사항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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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서류를 교부하라`, `경정하라` 또는 단순 확인문만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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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등기절차 이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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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조건부 의사표시 주문을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검토 없이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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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하급심 주문례를 상급심 결론과 분리하지 않고 적법한 모범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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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오래된 법령 조문번호를 현행 조문번호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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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비공식 해설이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면 비공식 해설을 우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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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력 직전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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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사건유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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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잘못이 등기 당시부터 존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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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발적 변경 사유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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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초 신청정보와 원인증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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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증서와 현재 등기가 모두 같다면 경정요건이 없음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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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표시·명의인표시·권리경정·등기관 과오를 정확히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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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인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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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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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절차·소의 이익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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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독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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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권경정 촉구가 우선인 사건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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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관 처분 이의가 맞는 사건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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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신청 상대방이 실제로 협력을 거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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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결로 의사표시를 갈음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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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청구나 서류교부청구로 잘못 대체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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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당사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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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경정 협력을 구할 실체법상 지위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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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공동신청 의무자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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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의무자가 있으면 필요한 자를 모두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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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승낙 피고가 현재 등기상 권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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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 제3자에게 경정으로 형식상 손해 위험이 생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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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등기관을 형식적으로 피고에 넣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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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제3자·순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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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순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을 모두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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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기등기로 할 필요와 제3자 승낙의 관계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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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낙 없이 주등기로 되는 경우의 순위 위험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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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승낙과 원등기 공동신청 의무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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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주문 특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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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피고 표기가 당사자표시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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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과 지분이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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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할 등기소 명칭이 현재 명칭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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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등기부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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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등기 종류·갑구/을구·순위번호가 필요한 만큼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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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정 전 문언을 정확히 전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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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정 후 문언이 입증자료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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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 종류의 날짜를 혼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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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항목의 전·후가 일대일로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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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 합계가 1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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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끝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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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부수 주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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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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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절차 이행·승낙 부분에서 가집행 문구를 제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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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합 금전청구가 있으면 그 부분만 이율·기산일·가집행을 별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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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건부 의사표시라면 집행문 발급요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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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출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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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준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법·규칙 문언을 다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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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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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급심 주문례가 상급심에서 유지되었는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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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문 PDF와 비공식 자료를 현행 공식 자료보다 우선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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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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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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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 사유가 등기 당시부터의 착오·누락임이 자료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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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신청정보·원인증서와 현재 등기를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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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 전후 동일성·유사성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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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신청·직권경정·등기관 처분 이의·일부말소 경로를 배제하고 이행소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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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피고와 필요한 제3자 승낙 상대방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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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 부동산·원등기·접수정보·경정 전후 문언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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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지 규칙을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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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 검증표의 모든 필수 항목에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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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남으면 작성을 멈추고 플레이스홀더를 유지한 채 자료 보완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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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정보 또는 원인증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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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전후 동일성 판단이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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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신청 가능성 또는 등기관 과오 여부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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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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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또는 제3자 승낙 상대방의 등기상 지위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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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접수번호·경정 전후 문언을 확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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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등기와 순위 위험을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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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의의 사실·번호·날짜를 채워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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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식 근거와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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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법령·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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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제23조(신청인), 제32조(등기의 경정), 제48조(권리등기 기록사항),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100조·제101조(등기관 처분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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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제43조(신청정보), 제46조(첨부정보), 제52조의2(주소 변경과 동일성), 제105조(공동소유), 제112조(권리경정 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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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86호](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6023&chrClsCd=010201): 판결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표시와 필요한 등기사항을 특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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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의 확정 및 조건부 의사표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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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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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165): 권리등기 원인경정의 신청구조와 이행청구 가능성; 다만 구체적 사건은 경정요건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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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505): 원인증서대로 신청·등기된 경우 경정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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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0765): 동일성, 권리자 경정 제한, 일부말소와 집행상 경정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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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33214): 명의인표시 경정의 동일성과 단독소유·공유 경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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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3587): 명의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표시경정과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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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69): 승낙청구 피고는 형식상 손해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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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243): 전산이기 오류의 직권경정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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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643): 판결 주문에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이행문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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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12%EB%8B%A4952&mode=0): 이미 마쳐진 위법 경정의 효력 문제이며 신규 신청 허용 근거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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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원문 PDF의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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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_경정등기청구.pdf` 965~966쪽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거래가액 경정` 주문 형식과 판례 쟁점을 제공한다. 다만 그 예시의 `증여 → 매매` 청구는 대법원 2012다118549 사건에서 구체적 경정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요소만 문형 참고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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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지분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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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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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대상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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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 전·후 문언의 일대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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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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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주소·주민등록번호·접수번호·거래가액과 구법 조문번호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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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출력용 최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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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이트를 통과한 통상 권리경정 사건에서만 다음 최소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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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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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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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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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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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기] 중 “[경정 전 문언]”을 “[경정 후 문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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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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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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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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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소형을 출력하기 전에 반드시 11장의 최종 검증과 12장의 Stop rule을 다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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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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