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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계약금 청구 PDF 원문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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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문: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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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범위: PDF 6쪽, 책자 표시 면 209~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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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목적: 최종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작성을 위한 **PDF 직접근거 전용 중간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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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PDF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며, 현행 법령·최신 판례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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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대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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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의 텍스트층을 레이아웃 보존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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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F 전 6쪽을 이미지로 렌더링하여 다음 항목을 원상과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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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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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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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표시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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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선고일과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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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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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출 텍스트의 명백한 OCR 오독은 페이지 이미지에 따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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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분` →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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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5m'`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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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2m때` → `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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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송달`이라고 인식된 곳 중 원상에 `소장부본 송달`이라고 적힌 부분을 원상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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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에서는 내용을 두 층으로 엄격히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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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원문 문형·판례요지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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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최종 규칙으로 일반화하기 전에 현행 법령·공식 판례 원문·구체적 사실로 확인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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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문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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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다음 8개 문형과 8개 판례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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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원문 유형 | 핵심 구조 | 책자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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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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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계약금 청구 —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 피고별 상이한 금액을 `각` 지급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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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계약금 청구 — 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 주위적 금전청구 + 예비적 동시이행 등기청구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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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계약금 청구 —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 | 2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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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계약금반환 청구 — 병합청구 | 금전반환 + 특정 물품 수거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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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계약배상금 청구 — 예비적 병합, 상환이행,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 주위적 계약배상금 + 예비적 동시이행 등기청구 | 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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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계약금반환 청구 — 예비적 병합 | 원금은 같고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다른 주위·예비 청구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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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계약금반환 청구 — 여러 원고가 1인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 청구 | 원고별 귀속액을 각각 특정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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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계약금반환 청구 — 기본형 및 부대청구 | 원금 + 소장부본 송달 전후 구간별 이율 | 213~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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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DF에서 직접 추출되는 최상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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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사건명보다 먼저 확인할 실체법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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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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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수록된 사례들을 종합하면, 표제가 모두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청구원인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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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적 무효가 된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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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해제 후의 **원상회복 또는 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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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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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겸하는 경우,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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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되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의 **본래 이행**을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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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래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상대방이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경우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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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금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확정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다음을 선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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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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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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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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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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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 또는 민법상 해약금 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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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 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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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래 이행을 구할 여지가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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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없거나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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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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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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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취소 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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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이행불능 등으로 보유 원인이 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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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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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계약금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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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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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요지는 계약금이 다음 두 성질을 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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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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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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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판례요지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주장하였더라도 그 주장의 전체 취지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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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몰취한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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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감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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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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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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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규칙에는 계약금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더 세분해야 하나, 아래 분류 전부가 이 PDF에 직접 서술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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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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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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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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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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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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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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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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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계약금 일부 지급 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는 현행 민법 제565조와 최신 대법원 판례로 별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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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권 성립요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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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공통 입력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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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사례에서 최소한 추출할 수 있는 공통 사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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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당사자 및 대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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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체결일과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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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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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지급액, 지급일, 지급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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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명시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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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의 효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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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해제·취소·무효확정·이행불능의 원인과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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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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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행제공·최고·해제 통지의 내용과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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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환 또는 배상 의무의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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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고의 법적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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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고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원고의 권리 귀속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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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금 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발생 근거와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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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무효에 따른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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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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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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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이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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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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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는 계약이 유효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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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적 무효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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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허가 등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때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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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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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청구권 성립요건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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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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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필요한 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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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일반 효력·해제 규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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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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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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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적 무효 여부 및 반환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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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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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허가 여부가 미정 →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청구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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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적 무효 사유 발생 → 부당이득반환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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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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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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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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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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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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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후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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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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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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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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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계약 이행 의사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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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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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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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토이용관리법 판례는 현재 법령 체계에서 적용 법률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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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사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현행 조문, 주무관청 허가 대상, 처분 시점 및 계약 문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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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적 무효”가 된 정확한 날짜가 반환채무의 발생·지체 시점과 일치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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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해제에 따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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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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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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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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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이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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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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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도 함께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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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청구권 성립요건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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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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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반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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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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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불이행 → 해제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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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거절의 명백한 표시 → 최고 생략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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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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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 가능 → 전부해제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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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 전부해제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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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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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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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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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전에 요구되는 이행제공 또는 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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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행위, 이행불능, 이행거절 등 최고가 필요 없는 다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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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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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외 다른 계약유형에 판례요지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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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당사자 모두의 책임 없는 이행불능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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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다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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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매매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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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채계약기간 경과 시 매수인이 계약상 제반 권한을 상실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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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위 실권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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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정책상 영림계획 변경으로 벌채허가를 받을 수 없어 매도인의 입목인도의무가 면하여진 경우,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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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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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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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목적 달성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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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귀책 → 몰취·손해배상 약정 및 해제 효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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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귀책 → 채무불이행 해제·손해배상·계약금 반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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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무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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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몰취 약정이 무귀책 경우까지 적용되는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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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보유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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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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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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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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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구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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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에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두 성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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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계약금을 몰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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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금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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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이 감액한 부분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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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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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요건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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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판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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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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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 실제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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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 등 특별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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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몰취”가 사실관계상 양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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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건 세부유형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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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A — 복수 피고, 의무가 서로 독립적인 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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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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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피고 한○○에게 150,000,000원, 피고 고○○에게 100,000,000원을 각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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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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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한○○은 150,000,000원, 피고 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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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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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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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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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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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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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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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원금이 다르면 각 금액을 피고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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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돈`과 `각 지급하라`를 사용하여 채무의 독립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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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피고에게 다른 피고 몫까지 책임지게 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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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B — 복수 피고,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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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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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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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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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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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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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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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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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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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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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하여`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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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채무형의 `각 지급하라`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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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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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가 부진정연대, 연대채무, 동일 급부의 중첩관계 중 무엇을 뜻하는지 청구원인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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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복수 피고의 연대 또는 공동책임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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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피고 채무의 발생 근거와 중첩 범위가 다르면 피고별 주문 또는 한도액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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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C — 계약금 반환과 본래 이행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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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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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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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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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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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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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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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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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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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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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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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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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 ○○동 산 115-3 임야 1,015㎡에 관하여 2014. 6.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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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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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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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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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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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반환청구와 본래 이행청구가 양립할 수 없을 때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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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면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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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은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소재·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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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과 그 날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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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였으나, 원문의 예비적 등기청구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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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D — 계약배상금과 본래 이행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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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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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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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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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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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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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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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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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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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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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78,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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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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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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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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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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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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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절차가 선행한 사례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준 사건이 `지급명령 송달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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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 여러 개이면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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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배상금의 발생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본래 이행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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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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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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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배상금”이 계약금 배액상환,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제 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약정과 청구원인으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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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 금전청구와 예비적 이행청구가 법률상·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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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송달이 지체 기산점이 되는 실체법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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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E — 계약금반환과 목적물 수거의 단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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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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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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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30,974,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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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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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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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동 45-4(○○로45길 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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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창고 95.52㎡ 내에 적재된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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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자동용접기 1식을 수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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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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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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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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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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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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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반환과 비금전 이행인 물품 수거를 하나의 항에 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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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 대상은 소재 장소, 별지 목록 및 물품명·수량으로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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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과 수거가 동시이행관계라고 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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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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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청구의 실체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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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반환과 수거의 동시이행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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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를 사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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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을 판결선고일 다음 날로 늦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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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금전청구에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와 주문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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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F — 반환원금은 같고 기산일만 다른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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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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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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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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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주위·예비 청구 모두 원금 140,000,000원을 청구하면서, 연 5%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만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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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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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 기산일: 201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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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적 기산일: 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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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청구 모두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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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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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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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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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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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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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과 이에 대한 [주위적 기산일]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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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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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비적 청구취지)
|
||||
1.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원금]원과 이에 대한 [예비적 기산일]부터 이 사건
|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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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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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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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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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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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기산일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소송상 예비적 병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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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기산일에 대응하는 별개의 청구원인 또는 법률적 평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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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정될 때 예비적 청구의 심판 범위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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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G — 여러 원고의 상이한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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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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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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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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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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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이○준, 동 이○구에게 각 142,8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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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김○옥, 동 이○녀, 동 이○숙에게 각 71,428원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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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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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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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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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권리 귀속액이 다르면 그룹별로 성명과 금액을 정확히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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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금액을 받을 원고들을 묶고 `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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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원고에게 총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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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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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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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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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지급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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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의 공유·준공유인지, 각자 독립채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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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인 경우 상속분과 특별수익·분할협의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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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금액 합계와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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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H — 원금과 소 제기 전후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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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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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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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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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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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4. 29.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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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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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조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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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금과 부대청구를 한 항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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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두 이율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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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구간은 송달일을 포함하고, 둘째 구간은 `그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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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일 또는 공백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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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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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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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당사자 구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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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피고가 1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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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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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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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
||||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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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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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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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피고별 독립채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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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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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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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피고 A는 [A 원금]원,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위 각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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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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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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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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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피고들의 의무가 중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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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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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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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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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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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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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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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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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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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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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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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규칙에서는 `공동하여`, `연대하여`, `각자`, 부진정연대의 주문 표현을 책임 근거별로 나누어야 한다. PDF는 “중첩관계”의 세부 법적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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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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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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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원고가 같은 금액의 공동 지급을 받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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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별 독립액이면 각 원고와 금액을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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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나의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할 경우 내부 귀속관계가 주문상 불명확해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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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환이행형에서는 잔대금 지급 주체와 소유권이전등기 수령 주체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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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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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금액·이자·지연손해금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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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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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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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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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다음과 같이 원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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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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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또는 그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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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배상금
|
||||
- 감액 후 반환되어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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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귀속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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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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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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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산식 중 해당되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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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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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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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반환액 = 실제 지급한 계약금 - 이미 반환받은 금액 - 유효한 상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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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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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상환형 청구액 = 약정·법률상 배액상환액 - 이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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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액분 반환액 = 몰취액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예정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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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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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청구액 = 총 반환채권 × 각 원고의 권리귀속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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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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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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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에는 배액상환형의 명시적 문형이나 산식이 없으므로, 이를 PDF 직접근거라고 표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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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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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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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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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에서 확인되는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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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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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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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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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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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정 달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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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결선고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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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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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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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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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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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원칙적으로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체 검토
|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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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을 최고한 날과 도달일이 입증되는가? → 도달 및 상당한 기간 검토
|
||||
├─ 소장부본 송달로 최고하는가? → 송달 다음 날 기산 검토
|
||||
└─ 지급명령이 선행하였는가? →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기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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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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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속 검증 필요]**
|
||||
|
||||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자 기산점과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구별해야 한다.
|
||||
-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 이자·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구별해야 한다.
|
||||
- 계약금 배액상환의 경우 해제권 행사 요건과 반환채무 지체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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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3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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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문에 등장하는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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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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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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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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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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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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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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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와 연 6%는 소장부본 송달 전 구간에 사용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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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2%는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 이후 구간에 사용된 예가 있다.
|
||||
- 한 병합청구 사례는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사용한다.
|
||||
|
||||
**[후속 검증 필요 — 중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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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공식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지 않고 PDF의 숫자를 자동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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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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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이 민사인지 상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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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정이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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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정이율의 개정 시기와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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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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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무자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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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원인이 원상회복, 부당이득, 약정금, 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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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다음 날을 정확히 구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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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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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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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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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병합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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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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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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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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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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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다음 두 형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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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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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 계약금 또는 계약배상금 청구 / 예비적 매매계약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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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같은 원금의 반환청구 / 지연손해금 기산일만 달리한 예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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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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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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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여도 주위적 청구 부분이 항소심에 이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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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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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 직접근거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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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위적 청구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주위적 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는 더 심판할 필요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
||||
|
||||
**실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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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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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
||||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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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단순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 가능성 검토
|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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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우선 원하는 청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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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순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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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의 경제적 목적과 양립가능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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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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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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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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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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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계약금반환과 탱크자동용접기 수거를 함께 구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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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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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규칙에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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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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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청구의 청구원인이 관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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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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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이행관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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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청구의 가집행 가능성이 동일한지
|
||||
- 비금전청구 대상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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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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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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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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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참조판례 목록과 원문상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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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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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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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 전 계약의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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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적 무효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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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허가 또는 당사자 쌍방의 허가신청 포기 의사 명백 시 확정적 무효
|
||||
|
||||
### 9.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163 판결
|
||||
|
||||
-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건의 항소심 이심 범위
|
||||
-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 인낙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
||||
|
||||
### 9.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
|
||||
-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겸할 수 있음
|
||||
- 과다한 예정손해배상액의 감액 부분 반환 가능성
|
||||
- 당사자 주장의 합리적 해석
|
||||
|
||||
### 9.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
||||
|
||||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최고 요건
|
||||
- 일부 이행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전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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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6935 판결
|
||||
|
||||
-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구두 특약 인정의 증거법상 문제
|
||||
- 필적감정 결과와 문서 진정성립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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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 관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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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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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례는 계약금 반환 법리 자체보다는 매매잔대금 공제특약과 증거판단에 관한 것이다. 최종 규칙에서는 계약서 문언·구두특약·문서 진정성립 검증의 보조 참고로만 두는 것이 적절하다.
|
||||
|
||||
### 9.6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
|
||||
|
||||
-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건에서 항소심 인낙조서의 효력
|
||||
- 주위적 청구 인낙 후 예비적 청구 심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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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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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다765 판결
|
||||
|
||||
- 입목매매계약의 실권약정 해석
|
||||
-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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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8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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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계약과 관할청 허가
|
||||
- 사후 허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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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허가, 허가신청 포기, 이행 의사 철회, 사실상 허가 불가능에 따른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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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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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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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원문 문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초안 결정트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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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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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돈의 명칭이 "계약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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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서·지급경위·특약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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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제 지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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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 → 계약금계약 성립 및 별도 약정금 청구 가능성 검증
|
||||
│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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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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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떤 청구인가?
|
||||
│ ├─ 단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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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액 또는 계약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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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몰취액 중 감액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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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의 본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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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 + 목적물 수거 등 병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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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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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계약의 현재 효력은?
|
||||
│ ├─ 유효·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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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약금 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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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채무불이행 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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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본래 이행 가능 여부
|
||||
│ ├─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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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아직 확정 전 → 반환청구 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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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확정적 무효 전환 → 부당이득반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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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제·취소·확정적 무효·후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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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 또는 원상회복 근거 확정
|
||||
│
|
||||
├─ 4. 계약금의 성질은?
|
||||
│ ├─ 해약금
|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
│ ├─ 양자 겸유
|
||||
│ └─ 그 밖의 약정금
|
||||
│
|
||||
├─ 5. 당사자 구조는?
|
||||
│ ├─ 단일 원고·단일 피고
|
||||
│ ├─ 복수 피고, 독립채무 → 피고별 금액 + 각 지급
|
||||
│ ├─ 복수 피고, 중첩채무 → 공동하여 등 법적 근거 확인
|
||||
│ └─ 복수 원고 → 원고별 귀속액 특정
|
||||
│
|
||||
├─ 6. 청구 사이의 관계는?
|
||||
│ ├─ 금전반환과 본래 이행이 양립 불가 → 주위적·예비적 병합
|
||||
│ ├─ 기산일·법률구성이 불확실 → 예비 청구 필요성 검토
|
||||
│ └─ 반환과 수거 등 양립 가능 → 단순병합 검토
|
||||
│
|
||||
└─ 7. 부대청구
|
||||
├─ 반환채무 발생일
|
||||
├─ 이행기·최고·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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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상사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
||||
├─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적용 시점
|
||||
├─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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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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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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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구취지 문형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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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은 PDF의 형식을 추상화한 것이다. 대괄호 항목을 사실관계로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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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단일 피고 기본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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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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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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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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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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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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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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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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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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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행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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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선행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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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행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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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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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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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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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복수 피고 독립채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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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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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A는 [A 원금]원, 피고 B는 [B 원금]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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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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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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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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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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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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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복수 피고 중첩채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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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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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각자 — 책임 근거에 맞는 표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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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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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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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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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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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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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여러 원고의 상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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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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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금액 1]원, 원고 C, D, E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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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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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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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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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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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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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주위적 반환 /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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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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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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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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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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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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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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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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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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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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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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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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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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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반환과 물품 수거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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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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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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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종기]까지 연 [선행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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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후행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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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장소]에 적재된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중 [물품명·수량]을 수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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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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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중 가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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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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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가집행 문구는 PDF 원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집행 가능성을 후속 검증하도록 보수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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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DF 원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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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현행 법률 적합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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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는 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사례 문형으로 제시할 뿐, 적용 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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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국토이용관리법 판례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법령과 조문 체계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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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75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및 1996년 판례는 현재도 유지되는지 공식 판례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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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년 학교법인 판례도 이후 법령 개정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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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계약금 일반법리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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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는 다음 핵심 쟁점이 충분히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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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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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에 착수한 후 해약금 해제가 제한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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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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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및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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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의 배액상환과 실제 제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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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과 중도금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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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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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배액상환 청구의 정확한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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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가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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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채권 양도·상속·대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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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계약·약관·분양계약 등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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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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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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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판례요지는 청구원인 판단에 유용하지만, 이를 모두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규칙은 다음을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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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에 적는 사항 | 주로 청구원인에서 주장·입증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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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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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 |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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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 계약금의 법적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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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기산일·종기·이율 | 무효·취소·해제·이행불능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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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자·공동·연대 등 책임 형태 | 귀책사유와 최고·해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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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이행 조건 |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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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또는 물품의 특정 | 허가 불가능과 확정적 무효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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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가집행 | 당사자별 권리 귀속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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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 용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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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의 `계약금 청구`는 반환청구, 계약배상금청구 및 본래 이행청구까지 넓게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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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배상금`은 독립된 법률상 유형이 아니므로 실제 약정의 성질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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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첩관계`는 책임 형태를 완결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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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하여`를 법적 근거 없이 기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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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최종 문서 작성 전 후속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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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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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민법 제103조, 제105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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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민법상 해제·원상회복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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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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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당이득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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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민법·상법상 법정이율 및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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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현행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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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토지거래허가 관련 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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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립학교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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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사건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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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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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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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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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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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1다33766 공식 판결문과 현재 법령하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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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1다30163 공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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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5다33726 공식 판결문과 후속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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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3다45480, 45497 공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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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1다26935 공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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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2다12032 공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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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5다765 공식 판결문과 현재적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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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9다289815 공식 판결문과 후속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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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약금계약의 성립·일부 지급·배액상환·이행착수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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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개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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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약서 원본과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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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약금 송금증·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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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당사자 및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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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행기와 이행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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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고서·해제통지서 및 도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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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허가신청·불허가·신청포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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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약금 반환 요구와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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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지급·상계·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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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고별 권리 귀속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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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피고별 책임 근거와 중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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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장부본 또는 지급명령 송달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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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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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별지 물품의 현존·소재·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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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PDF 직접근거에 따른 금지 규칙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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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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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되기 전에 반환청구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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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겸할 가능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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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금 전액 몰취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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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행지체 해제에서 필요한 최고와 해제 통지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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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부 이행만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 전부를 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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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쌍방 무귀책 사유에도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실권약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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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독립채무인 피고들에게 공동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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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첩책임의 법적 근거 없이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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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러 원고의 권리 귀속액이 다른데 총액을 막연히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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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반환청구와 계약 본래 이행청구를 양립 가능한 것처럼 중복 인용되도록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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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동시이행관계인데 상대방 급부를 누락한 무조건부 등기청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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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부동산 표시를 주소만으로 적거나 등기부와 다르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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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수거 대상 물품을 종류·수량·장소 없이 불특정하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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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원상회복 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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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다음 날을 중복 또는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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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민사·상사 구별 없이 연 5% 또는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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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PDF에 연 12%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에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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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지급명령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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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비금전청구의 가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금전청구와 일괄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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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오래된 판례의 법령명을 현행법인 것처럼 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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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판례요지의 사실관계를 일반적 청구취지 문언에 불필요하게 삽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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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tage 2 앙상블에 전달할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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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 청구는 단일 청구권 유형이 아니다.** 반환, 부당이득, 원상회복, 계약배상, 감액분 반환 및 본래 이행으로 분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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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의 효력 상태가 첫 관문이다.** 특히 허가 전 유동적 무효라면 확정적 무효 전에는 계약금 반환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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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금의 성질을 확정해야 한다.** PDF는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겸유 및 과다한 예정액 감액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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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제의 적법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 이행지체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며, 일부 이행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부해제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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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를 주문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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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채무: 피고별 금액 + `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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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첩채무: 책임 근거 검증 후 `공동하여/연대하여/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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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원고: 원고별 귀속액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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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반환과 본래 이행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필요할 수 있다.** 동시이행형 등기청구에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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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대청구는 자동화하면 안 된다.** 기산일, 민사·상사 법정이율, 약정이율, 소송촉진법 이율 및 적용 시점을 청구원인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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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DF에 없는 중요 영역을 별도 보완해야 한다.** 배액상환, 일부 계약금 지급, 이행착수, 계약금계약 성립, 특별법, 소멸시효 및 최신 판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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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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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청구: Stage 1 Parallel Task 2 공식 법원·법령 자료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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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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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한민국 법원 공개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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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원고 대리인이 계약금 반환·배액상환·위약금·원상회복 청구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공식 법원을 의사결정 구조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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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아래 문형은 사건기록에 맞추어 변형해야 하며, 법적 성질과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명만 보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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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자료 검토의 핵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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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계약의 성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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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는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합의로 성립한다(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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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약정은 금전 등의 현실 교부를 요하는 계약이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해약금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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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계약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본계약이 당연히 무효·미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계약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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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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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권이 결정되지 않는다. 금원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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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성립의 증거인 **증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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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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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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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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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의 일부인 **선급금·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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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계약 성립 전 교섭 단계에서 지급된 **가계약금·교섭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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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금 반환·배액상환 청구의 법적 경로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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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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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44조 또는 제546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해제 후 제548조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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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취소에 따른 민법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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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해제에 따른 약정상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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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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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한다”는 도식은 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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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의 배액상환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해약금 해제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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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귀책의 경우에는 적법한 채무불이행 해제와 원상회복, 별도의 위약금·손해배상 약정을 구별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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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은 별도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기능을 갖는다(대법원 94다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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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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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적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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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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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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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조, 제110조, 제141조: 착오·사기·강박 취소와 소급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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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2조 제1항: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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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9조: 민사 법정이율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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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7조: 이행기의 정함 유무에 따른 이행지체
|
||||
-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손해 범위, 과실상계
|
||||
-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
-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
||||
- 제408조: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의 분할채권·분할채무 원칙
|
||||
-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
- 제543조: 해제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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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4조: 이행지체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이행거절 시 최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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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6조: 채무자 귀책의 이행불능과 해제
|
||||
- 제547조: 해제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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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8조: 해제의 원상회복, 반환금에 수령일부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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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9조: 원상회복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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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
|
||||
- 제563조: 매매의 성립
|
||||
- 제565조: 해약금,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까지의 해제, 제551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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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7조: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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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 범위와 악의 전환
|
||||
|
||||
### 2.2 상법과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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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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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54조: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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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57조: 상행위로 생긴 다수 채무자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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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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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불공정 약관,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위약벌, 계약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제한 조항의 무효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채무 판결의 법정이율 연 12%. 적용 기산점과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를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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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조사 기준일의 현행 조문을 재확인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제 비교 서비스이므로 국내 계약금 청구의 직접 법원으로 추가할 내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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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구권 선택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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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본계약이 성립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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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사항에 확정적 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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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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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 명칭만으로 미성립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목적물, 대금, 지급시기, 당사자의 구속 의사를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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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다39594는 목적물과 대금 등 본질적 사항의 합치가 있으면 최종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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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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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B. 본질적 사항이나 구속 의사의 합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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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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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배액배상 약정이 없다면 지급금 명칭이 “가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액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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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은 본계약 미성립 시 지급금의 증거금적 성격과 별도 배액약정 유무를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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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소314432도 가계약금에는 획일적 법리가 없고 교섭의 성격과 약정 내용에 따라 원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만 하급심이며 상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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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원금 + 부당이득 법리에 맞는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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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계약금이 현실 교부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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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약정 계약금 전액이 교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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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성질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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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STEP 3에서 이행착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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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계약금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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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만으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다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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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은 별도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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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합의해제, 무효·취소 등 다른 법률원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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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 계약금 일부만 교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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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여 민법 제565조의 해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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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다231378은 일부만 지급된 경우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약금 해제를 판단하고, 실제 수령액의 배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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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당 사건은 해약금계약과 별도로 약정 계약금 액수를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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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2016나26458(대법원 2017다280432 심리불속행 기각)은 미지급 계약금 부분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특수한 사실관계에서 계약금계약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관계 의존성이 큰 예외이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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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상대방 또는 청구자가 이행에 착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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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 어느 한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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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해약금계약이 있다면 민법 제565조의 해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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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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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권은 양쪽 모두 소멸한다(대법원 94다176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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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착수는 단순한 준비를 넘어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부 이행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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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일부 지급, 상대방 동의 아래 지급수단을 제공한 행위, 약정된 담보 제공과 함께 지급을 요구한 행위 등이 사안에 따라 이행착수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다46492, 93다5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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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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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대방이 이미 적법한 해약금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배액 수령기회를 제공한 특수한 사안에서는, 다른 당사자의 일방적 조기 이행으로 해제를 방해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4다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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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가 아닌 채무불이행 해제 또는 합의해제 경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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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어떤 해제·소멸 원인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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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A.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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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준 자가 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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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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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민법 제565조 해제라면 포기한 계약금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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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제551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약금 해제를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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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받은 자가 해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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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 배액의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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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1다2151은 배액의 현실 제공을 요구하되,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제의 효력을 위해 반드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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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단지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깨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배액상환채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해약금 해제 또는 별도의 위약금 약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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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B. 채무불이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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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라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불이행이 필요하다(민법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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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미리 명백하게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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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에서 원고 자신의 반대채무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민법 제536조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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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다4196은 매매계약 해제에서 반대급부 제공과 최고, 명백한 이행거절의 예외를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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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해제 뒤에는 지급한 계약금의 원금 반환을 민법 제548조에 따라 청구하고, 별도 위약금 약정 또는 제390조 손해가 있으면 제551조에 따라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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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 무효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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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반환은 민법 제741조 이하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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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 이자”를 무효·취소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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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현존이익이고, 악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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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후에는 민법 제749조에 따라 악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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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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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범위, 위약금, 손해배상, 이자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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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양쪽 모두 계약을 더 이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해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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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한 돈과 손해배상의 처리에 관한 의사 합치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대법원 94다17093, 2024다3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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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계약금에 위약금 기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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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 별도 특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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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94다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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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 법리 또는 실제 손해배상 법리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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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B. “매수인 위약 시 몰취, 매도인 위약 시 배액상환” 등 특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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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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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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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채무자는 명확한 무과실 책임 약정이 없는 한 귀책사유 부존재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5다2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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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감액될 수 있다(대법원 2022다22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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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몰취된 금액도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감액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다(대법원 95다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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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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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보다 계약 문언, 체결 경위, 거래 관행, 별도 손해배상 청구 허용 여부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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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유효한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3조 또는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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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11.12. 중요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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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격 피고와 다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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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고 반환의무 또는 배액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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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이 중개인, 수탁자, 대리인 또는 제3자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3자가 반환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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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급부한 경우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환청구가 원칙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다1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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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에서는 수탁자의 계약당사자성, 책임재산 제한 특약, 약관 설명의무를 별도로 확인한다(대법원 2023다2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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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민법 제547조의 해제권 불가분성에 따라 해제 의사표시를 전원에게 또는 전원이 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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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수 피고에게 아무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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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8조가 원칙이면 분할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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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보증, 공동불법행위 등 연대책임의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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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별 책임 범위가 중첩되지만 법적 성질이 다르면 “각자 … 중 …” 문형을 사용하되, 각 채무의 발생원인과 중첩 범위를 청구원인에 명확히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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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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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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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별 지급액을 표로 작성하고 합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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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상환과 위약금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 반환원금과 추가 위약금이 중복 계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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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급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액`, `약정 계약금`, `배액 또는 위약금 산정기초`를 따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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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적법한 해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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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 각 수령일부터 이자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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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분별로 `지급액 × 적용이율 × 수령일부터 기준일까지의 일수/365`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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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로서 이행지체 손해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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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다76298은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의 이자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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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무효·취소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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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8조에 따라 선의·악의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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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인 때 또는 악의로 의제되는 때부터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심리하고,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기산점은 이행기·최고·소장 송달일을 따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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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2항을 기계적으로 원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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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적용 이율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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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무: 원칙적으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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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 적용 요건을 충족할 때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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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이율: 이자제한법, 약관규제법 등 강행규정 범위에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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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이율: 원칙적으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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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기간을 겹치지 않게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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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행기 또는 민법 제387조상 최고 시점부터 계산한다. 반환원금의 수령일부터 발생하는 제548조 이자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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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취지 기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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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은 `[ ]` 안을 증거와 법적 분기에 맞추어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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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채무불이행 해제 후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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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그중 `[각 지급액]원`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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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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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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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분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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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이율은 상행위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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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채무불이행 해제 후 반환원금과 약정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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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 + 추가 위약금]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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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반환원금]원`에 대하여 각 `[수령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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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약금]원`에 대하여 `[약정 이행기 또는 최고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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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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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원금과 위약금의 기산점이 다르면 반드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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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 약정의 총액이 원금 포함인지, 원금에 추가하는 금액인지 계약해석을 먼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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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본계약 미성립·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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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도달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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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악의와 그 시점을 입증하여 수령일부터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와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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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감액된 위약금 초과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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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몰취액 - 상당한 예정액]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또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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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재량 판단이므로 주위적으로 전액 반환, 예비적으로 감액 초과분 반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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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청구원인이 불확실한 경우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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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계약 미성립, 취소, 채무불이행 해제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원인은 **선택적 병합** 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순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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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과 주문이 같더라도 각 청구원인의 이자 기산점과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인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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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와 상대방 귀책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조건 누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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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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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해약금·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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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 교부가 없는데도 민법 제565조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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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사건에서 실제 지급액의 배액만으로 당연히 해제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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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의 단순 변심이나 이행거절만으로 배액상환채권이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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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착수 후에도 민법 제565조 해제가 가능하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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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불이행 해제에서 최고, 이행제공, 귀책사유, 해제 의사표시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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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약금 해제에 제551조 손해배상을 당연히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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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효·취소 반환에 제548조 제2항 수령일 이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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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환원금과 배액배상 또는 위약금에서 원금을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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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수 피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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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장 송달일까지의 이율과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 이율을 중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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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를 사건명만 보고 5년 또는 10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상행위성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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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공정 약관의 과중한 위약금·몰취 조항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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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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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계약의 성립 시점과 본질적 사항의 합치를 증거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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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금계약의 현실 교부 여부와 지급액·지급일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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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원의 성질을 증약금·해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선급금으로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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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지급이면 원칙과 사실관계상 예외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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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쪽 당사자의 이행착수 여부와 시점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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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제 경로를 제565조, 제544조·제546조, 합의해제로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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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불이행 해제의 최고·이행제공·귀책사유·의사표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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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효·취소이면 제741조·제748조에 맞게 반환과 이자를 구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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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금 배액이 원금 포함 총액인지 원금 외 추가액인지 해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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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과 약관규제법 위반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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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계약 상대방, 수령자, 수탁자, 대리인을 구별하여 적격 피고를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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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당사자의 해제권 불가분성과 채무 형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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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분별 원금·이자 기산일·이율을 계산표와 일치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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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48조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이율의 기간이 겹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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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10년·상사 5년 등 소멸시효와 기산점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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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의 순서가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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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를 포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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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식 판례 출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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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판례 | 공식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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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미지급 계약금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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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일부 지급, 약정 계약금 기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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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급의 예외적 계약금계약 성립 | 대구고법 2017. 10. 19. 선고 2016나26458, 대법원 2017다280432 | [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300&gubun=44&seqnum=19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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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액의 이행제공과 수령거절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03258&vSct=91%EB%8B%A4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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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계약 성립과 이행착수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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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착수의 의미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46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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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착수 후 해약금 해제 불가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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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해제의 최고·이행제공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419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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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의 위약금 기능은 특약 필요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109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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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병존·감액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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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기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92956884935_18480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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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청구와 귀책사유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778491396458_18231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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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 이자와 지연손해금 구별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76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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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 성립의 엄격한 판단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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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과 별도 배액약정 |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8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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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tage 2 앙상블에 넘길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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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문서는 먼저 `본계약 성립 → 현실 교부 → 금원의 성질 → 이행착수 → 해제·무효·합의해제 경로`로 분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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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 일부 지급, 가계약금, 배액배상 특약은 분쟁 빈도가 높고 오작성 위험이 크므로 독립 분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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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 문형은 반환원금, 제548조 이자, 위약금, 위약금 지연손해금을 계산상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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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의 사실관계상 예외는 일반 원칙과 분리하고, 하급심·심리불속행 사례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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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문서에서는 법률상담 면책성 문구보다 `증거 확인 → 법률요건 → 주문 계산` 검증 절차를 중심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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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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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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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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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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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대한민국 법원(scourt.go.kr)에서 관련 조문 전문과 문서 인용 판례 17건 전부를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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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반 웹 조사 — 법률신문·법률 플랫폼·법무법인 실무 칼럼·학술 평석·소비자원 자료 등 비공식 출처로 실무 정합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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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고지: 법원 나홀로소송·전자소송의 청구취지 작성례 페이지는 접속 차단·점검으로 열람하지 못하여, 문형의 공식 작성례 축자 대조는 미완이다. 비공식 출처에 기초한 판단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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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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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인용의 정확성 — 20.2절 17건 전수 일치.** 공식 DB 대조 결과 사건번호·선고일·법리가 모두 실제 판결과 일치한다. 최신 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손해배상 예정 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채무자가 무귀책 증명으로 면책 가능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사안)과 2025. 6. 12. 선고 2024다311457(묵시적 합의해제의 엄격 판단)도 실재하며 문서 6.3절·7.7절 서술과 부합한다. 일반 웹 조사에서 제기된 "2025다213488 요지 불일치" 의혹은 공식 원문 대조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다2134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5%EB%8B%A4213488), [2024다3114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24%EB%8B%A43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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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계약의 요물성(5.2절).** 대법원 2007다73611 판시와 정확히 일치한다 — 지급약정만으로 해약금계약 불성립, 본계약은 별도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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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일부 지급 법리(5.3절 원칙).** 2014다231378의 이중 구조(수령액 배액 해제 부정 + 가정적으로도 기준은 약정 계약금)를 정확히 반영하였고, "예외를 일반화하지 않는다"는 금지 규칙까지 둔 점이 LLM 과잉일반화 방지 장치로서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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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령자 해제의 배액 이행제공 요건과 공탁 불요(7.5절).** 91다2151 판시와 일치하며, 이행제공 없는 해제 통보만으로 해제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경고도 실무 해설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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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착수 법리(8장).** 정의(2002다46492), 이행기 전 착수의 제한(2022다256624), 가계약서에 의한 성립·착수(2005다39594), 착수 후 해제 제한(94다17659)의 인용이 모두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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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약금 특약 요구(6.3절, 금지규칙 32).** 94다51109 및 민법 제398조 제4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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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액분 부당이득반환과 감액 기준시(6.3·11.5절).** 95다33726, 2022다259753, 2022다227619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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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48조 제2항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체계(10·12장, 금지규칙 23~27).** 이 문서의 가장 실무 가치가 높은 부분이다. 이자의 부당이득 성질(2001다76298),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2022다259753), 동시이행 잔존 시 지체책임 부정 — 항변권 행사 불요(2023다289720, 10.4절과 문언 수준 일치)가 모두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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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율의 최신성.** 소촉법 법정이율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 현행), 민사 연 5%, 상사 연 6%가 2026-07-30 현재 조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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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약금 해제와 손해배상 배제(6.2절).** 민법 제565조 제2항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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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당이득 이자 규율(12.4절).** 선의·악의 구별과 패소 수익자의 악의 의제(민법 제749조 제2항)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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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계약금의 양방향 단정 금지(4.2·6.6절).** "언제나 반환/언제나 몰취"를 모두 금지하고 합의 내용으로 판단하게 한 구조가 실무 감각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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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급(3.3절, 금지규칙 46~48).** 권고 기준으로 취급하고 업종 간 유추를 금지한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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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등기청구 가집행 배제(금지규칙 53)·해제권 불가분성(9.5절)·유동적 무효(7.3절)·특례이율 항쟁의 상당성(12.2절).** 각각 민사집행법 제263조, 민법 제547조, 91다33766, 소촉법 제3조 제2항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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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4개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의 설계.** LLM의 전형적 오류(배액 자동 청구, 세 배 청구, 송달 '당일'부터 12% 기산, 근거 없는 연대)를 부정형 명제로 차단하는 구조이며, 법리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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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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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근거 미상] 5.3절 "사실관계상 예외" 문단이 무출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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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잔액에 이자를 지급하는 등 계약금 전액 기준 해제를 명백히 약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금계약 성립 인정 가능"이라는 규칙의 근거 판례를 공식 DB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검증 불가). 다른 핵심 법리에는 모두 판례번호를 붙이면서 '예외 인정' 규칙만 무출처인데, LLM이 이 예외를 원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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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트리 위상 결함] 결정트리의 측면 분기가 본류로 복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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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특별법 우선 → 예", [C] "본계약 불성립", [D]의 각 분기가 화살표 종점에서 끝난다. 그러나 특별법·불성립 사건도 당사자 적격([G])·계산([I])·병합([J])·검증([K])과 대응 문형(7.1, 14.1, 14.14절)이 필요하다. 트리를 축자적으로 따르는 LLM은 후속 단계를 건너뛰고 출력할 수 있다. 두 조사 모두 독립적으로 같은 결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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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분기 누락] '해지'(민법 제550조) 분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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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는 무효·취소·해약금 해제·채무불이행 해제·합의해제·무귀책만 열거한다. 그런데 16.2절(임대차)·16.5절(가맹 중도해지)은 계속적 계약을 다룬다. 해지는 장래효이므로 제548조의 소급 원상회복·받은 날부터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차단하는 금지 규칙이 없다. LLM이 가맹계약 중도해지 사건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붙이는 오류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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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근거 누락] 위약벌 법리(6.4절, 금지규칙 34)의 근거인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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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에 제398조 제2항 유추 감액 불가"와 6.4절의 구별 기준은 이 전합이 확정한 법리인데 인용이 없다. 무출처 규칙은 인용 환각을 유발한다. ([2018다248855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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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내부 모순] 14.3·14.4·14.5절 문형의 이자 이율이 "연 5%"로 하드코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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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절과 14.1·14.6절은 "[5 또는 6]%" 자리표시자를 쓰는데 이 세 문형만 5% 고정이다. 상행위 채무면 연 6%가 적용될 수 있고, LLM은 문형을 우선 복사하므로 상사 해제 사건에서 5%를 그대로 출력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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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내부 기준 충돌] 11.5절의 "주위적 전액 반환 / 예비적 감액 범위" 병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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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액 전액 반환과 감액 초과분 반환은 수량적 상한·하한 관계이지 13.5절이 스스로 선언한 "양립할 수 없는 법률효과"가 아니다. 감액은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2022다259753)이므로 단일 청구 후 일부 인용이 통상 구조인데, 현 서술은 불필요한 예비적 청구 생성을 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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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트리 노드 누락] 소멸시효(17장)가 결정트리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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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를 주 실행 경로로 삼는 LLM이 17장을 건너뛸 수 있다. 계약금 반환 사건은 수년 후 제소가 많아(상법 제64조 상사 5년) 시효 검토 누락의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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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실무 표기] 중첩채무 문형의 "각자"(9.6·14.11절)가 현행 법원 주문 실무와 어긋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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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5년경부터 '각자'가 분할채무로 오독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로 주문 표현을 변경하였다는 보도·논문이 있고, 문서 내부적으로도 9.6절에 두 표현이 혼재하여 LLM이 어느 쪽을 따를지 모호하다. (비공식 출처 기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92594) — 이므로 최신 대법원 주문례로 재확인 후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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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최신 판례 미반영] 가계약금 리딩 케이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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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절이 가계약금 분기를 두면서 관련 최신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가계약금 반환은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빈발하는 하위 유형이므로, LLM이 근거 판례를 스스로 보충하다 오래된 법리나 환각 판례를 생성할 위험이 있다. (비공식 출처에서 확인 — 인용 전 공식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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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빈발 경로 미명시] 매도인(수령자)의 일방 파기·이행거절 시 매수인의 청구 구성 경로가 분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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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최다 빈발 시나리오인 "배액 이행제공 없는 일방 파기 통보"에 대해, 7.5절은 소극적 경고만 두고 적극적 경로(이행거절 원인 채무불이행 해제 → 계약금 반환 + 위약금 특약 시 배상 병합)는 7.6·14.6·14.7절에 분산되어 LLM이 스스로 연결해야 한다. 잘못된 경로(제565조 직접 배액청구)로 빠지거나 출력을 중단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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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문형 공란] 소비자계약 환급 문형(14.14절)의 지연배상률이 공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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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등 대표 특별법의 지연배상률(시행령상 이율) 예시가 없어, LLM이 관성적으로 연 5%/12% 문형을 복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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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커버리지 결함] 트리 종착지에 대응 문형이 없는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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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계약금의 이행청구(4.3·13.4절)와 예치기관 상대 출급청구(6.8·15.1절)는 청구권 차원에서 언급되나 14장에 문형이 없다. 문형 없는 종착지에서 LLM은 검증되지 않은 문형을 즉석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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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실행 가능성]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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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환급기준 확인", "제출일 현재 이율 재확인" 등 지시가 반복되지만, 확인 불가 시의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 유지, 사용자 질의)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검색 수단이 없는 실행 환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서술하는 환각으로 귀결되기 쉽다. "상당한 기간", "명백히" 등 불확정 개념에도 판단 보조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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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검증 한계 고지] 14장 문형의 법원 공식 작성례 축자 대조는 미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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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전자소송 작성례 페이지 접근 불가로, 문형은 확인된 판결 주문례·조문과 모순되지 않음만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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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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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5.3절 예외 문단에 근거 대법원 판례번호를 확인하여 명기하거나, 확인 불가 시 "전액 기준 해제의 명백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주장되면 근거 판례를 별도 검색·확인한 후에만 원용한다"는 조건부 검색 지시로 교체한다. 무출처 상태로 존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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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B]·[C]·[D] 각 측면 분기 말미에 "→ [G]부터 본류 합류"를 명시하고, 트리 하단에 "모든 측면 분기는 [G]~[K]를 통과한 후 출력한다"는 공통 규칙을 추가한다. 문서 적용이 종료되는 분기([A] 아니오 등)에는 종결 출력 형식("별도 검토 필요" 표시)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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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F]에 "계속적 계약의 해지 → 민법 제550조 장래효, 제548조 원상회복·받은 날부터 이자 부적용, 미제공 급부 대가의 정산으로 계산" 분기를 신설하고, 금지규칙 55("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제548조 제2항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를 추가하며 16.2·16.5절에서 상호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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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20.2 목록에 2018다248855, 248862 전합(위약벌/손배예정 구별 기준, 위약벌 감액 유추 부정)을 추가하고 6.4절 본문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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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14.3·14.4·14.5절의 "연 5%"를 "연 [5 또는 6]%"로 바꾸고 "상행위 채무이면 연 6%(상법 제54조) 적용 여부 확인" 주석을 붙여 12.6절과 정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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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11.5절을 "몰취액 전액의 단일 반환청구로 구성하고 법원의 직권 감액에 따른 일부 인용 가능성을 청구원인에서 예고한다. 예비적 병합은 청구원인이 법률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만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13.5절 기준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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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 [I]와 [J] 사이에 "[I-2] 청구권별 소멸시효 기산점·기간·완성유예 확인(17장)" 노드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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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 최신 대법원 주문례 확인을 전제로, 9.6·14.11절 기본 문형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 지급하라"로 통일하고, '각자'는 구 표현으로서 신규 작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각주를 금지 규칙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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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 2022다247187 원문을 공식 DB에서 대조한 뒤 20.2 목록에 추가하고, 6.6절에 "가계약금 몰취·배액 약정은 명확한 합의의 증명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는 판단 규칙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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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0)** 7장에 "7.5-2 수령자가 배액 이행제공 없이 파기·이행거절만 한 경우" 분기를 신설하여 ① 해약금 해제 불성립 확인 → ② 이행거절 원인 채무불이행 해제(최고 불요 가능성 포함) → ③ 계약금 반환(14.3) + 위약금 특약 시 배상 병합(14.6) / 특약 부재 시 실손해 증명의 경로를 한 곳에 명시하고, 8장 말미에 이행착수 공방(배액 통지 후 중도금 선지급 등, 2022다256624 국면)이 주위적·예비적 구성(13.5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하는 절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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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1)** 14.14절과 12.6절에 대표 특별법 지연배상률 표(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등 — 게재 전 원문 재확인)를 추가하되 "제출일 현재 시행령 확인 필수" 단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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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2)** 14장에 ① 미지급 계약금 이행청구 문형, ② 예치기관 상대 출급청구(또는 원계약 상대방 병합) 문형을 추가한다. 각 트리 종착지에 대응 문형 번호를 병기하여 분기-문형 누락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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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13)** 외부 확인 지시마다 확인 대상 문서명과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제출일 기준 확인 요망]" 플레이스홀더 유지 + 사용자 질의)을 지정하고, 불확정 개념에는 "사실관계 미확정 시 특정하지 말고 질의한다"는 공통 규칙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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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14)** 20.3절에 "제출 전 나홀로소송·전자소송 작성례에서 해당 유형의 최신 공식 문형을 대조한다"는 절차를 추가하고, "2026-07-25 현재" 같은 고정 날짜 표기를 "작성 기준일 현재(제출 시 재확인)" 형식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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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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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계약금 법리의 핵심 함정(요물성, 일부 지급, 배액 이행제공, 이자 구별, 중복배상)을 정확한 판례 인용과 금지 규칙 중심으로 통제한 상급 문서이다. 인용 판례 17건 전수가 공식 DB와 일치하고 이율도 현행과 일치한다. 개선 우선순위는 ① 트리 위상 결함 보정(측면 분기 복귀·시효 노드, →2.2·2.7), ② 해지 분기 신설(→2.3), ③ 최다 빈발 경로(이행거절형)의 명시적 분기(→2.10), ④ 무출처 예외 규칙 정비(→2.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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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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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계약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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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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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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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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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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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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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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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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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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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계약금청구/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계약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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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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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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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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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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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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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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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계약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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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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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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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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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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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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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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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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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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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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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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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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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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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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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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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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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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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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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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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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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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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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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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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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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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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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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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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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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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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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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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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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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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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계약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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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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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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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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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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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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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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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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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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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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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계약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계약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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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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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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