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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working_directory>
<처음 할 일>
-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처음 할 일>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oal>
<context>
- Jurisdiction: 대한민국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관리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사건 종류 "관리비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context>
<method>
- 작업내용: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관리비청구>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를 평가한다.
- 작업 방식:
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1) 평가서 내용 작성 1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를 평가한다.
2) 평가서 내용 작성 2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를 평가한다.
-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관리비 청구"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관리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method>
<constraint>
-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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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07-31
> 적용 대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관리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주의: 이 문서는 다양한 관리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절대적 문형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법률관계·관리규약·계약·증거와 청구 시점의 현행법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 1. 최상위 원칙
관리비 청구의 주문은 단순히 체납액을 합산하여 쓰는 작업이 아니다. 다음 여섯 요소를 순서대로 확정한 뒤 작성한다.
1. **채권의 발생근거**: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임대차계약, 관리위탁계약 또는 별도 정산합의 중 무엇인가.
2. **채권자**: 관리단,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회사, 임대인 또는 채권양수인 중 누구인가.
3. **채무자와 기간**: 구분소유자, 사용자·임차인, 전 소유자, 특별승계인, 수탁자 중 누가 어느 기간과 항목을 부담하는가.
4. **원금의 구성**: 공용부분 관리비, 전유부분 비용, 개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연체료를 서로 분리했는가.
5. **기한·시효·이율**: 월별 변제기, 3년 단기소멸시효, 연체료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확인했는가.
6. **책임형태**: 피고별 독립채무인지, 분할채무인지, 같은 공용관리비에 대한 중첩채무인지 확정했는가.
위 요소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원금과 이율을 먼저 쓰지 말고 사실·증거 확인 단계로 되돌아간다.
### 1.1 청구취지의 기본 골격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다만 약정 연체료가 총액에 포함되거나 피고·월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이 기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별 항 또는 별지 계산표로 나누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
## 2. 전체 의사결정나무
```text
[시작] 청구하려는 금원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
├─ A. 공동주택의 세대별 관리비·사용료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가?
│ ├─ 해당 기간의 관리주체와 채권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 ├─ 피고는 소유자인 입주자인가, 임차사용자인 사용자인가?
│ └─ 일반 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을 분리
│
├─ B.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 ├─ 관리단 또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채권인가?
│ ├─ 공용부분 관리비인가?
│ │ ├─ 예 → 구분소유자 부담, 특별승계인 분기
│ │ └─ 아니오 → 규약·계약 등 별도 근거 확인
│ └─ 관리회사가 청구하면 위임·양도·채권귀속 확인
│
├─ C.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약정 관리비
│ ├─ 정액인가, 실비 정산인가?
│ ├─ 부담항목·납부기한·부가가치세 약정이 있는가?
│ └─ 보증금 공제·퇴거일·관리사무소 직접납부를 반영
│
├─ D. 관리회사의 관리용역대금
│ ├─ 계약 상대방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 중 누구인가?
│ └─ 세대 관리비채권과 관리회사의 용역보수채권을 분리
│
└─ E. 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
└─ 명칭이 관리비여도 계약·합의·부당이득의 요건으로 다시 분류
[채권자를 확정했는가?]
├─ 아니오 → 관리단 성립, 대표권, 위탁계약, 채권양도·추심위임 확인
└─ 예
[피고가 청구기간 당시의 원래 채무자인가?]
├─ 예 → 자신의 부담기간·항목을 계산
└─ 특별승계인인가?
├─ 취득 후 발생분 → 자신의 채무로 계산
└─ 취득 전 체납분
├─ 공용부분 관리비 → 승계책임 검토
├─ 전유부분·개별 사용료 → 당연승계하지 않음
└─ 전 소유자의 연체료 → 당연승계하지 않음
[신탁등기가 있었는가?]
├─ 아니오 → 일반 소유권 변동 규칙
└─ 예
├─ 관리비 발생기간은 신탁 전·중·후 중 언제인가?
├─ 신탁원부에 비용부담자가 공시되어 있는가?
├─ 수탁자 상대 청구인지 제3취득자 상대 청구인지?
└─ 2017다273984와 2023다310648의 서로 다른 사안을 구별
[원금이 확정되었는가?]
├─ 아니오 → 월별·항목별 산정표 작성
└─ 예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 월별 변제기부터 3년 경과 → 갱신·완성유예 사유 확인
└─ 미경과 또는 적법한 시효조치 확인
[이율과 기산일이 같은가?]
├─ 모두 같음 → 단일 금전청구 문형
└─ 다름 → 피고별·월별·구간별 항 또는 별지 문형
[다수 피고의 같은 채무가 중첩되는가?]
├─ 아니오 → 피고별 독립 지급항
└─ 예 → 중첩 범위에 한하여 “피고 갑과 각자” 문형
[출력]
└─ 원금 + 적법한 부대청구 + 소송비용 + 가집행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3.1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복합쇼핑몰 등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건물에 적용한다.
-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
-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유부분 비용이나 개별 사용료까지 관리단의 당연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한 규약, 직접 계약, 채권양도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원고라면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부분인지,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지, 규약상 성립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 3.2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등”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다.
- 입주자등에는 소유자인 입주자와 임차사용자인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다.
- 그러나 이 문언만으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은 관리비에 자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관리규약, 부과기준, 해당 비용의 성질, 실제 소유·사용기간을 확인하여 납부의무자를 특정한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과 전기·수도 등 사용료를 구분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3.3 임대차계약상 관리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상 금전채권이다.
- 정액 관리비인지 실비 정산인지 확인한다.
- “관리비 별도”라는 문구만 있으면 계약 체결 경위, 종전 지급관행, 실제 관리주체와 납부방식을 함께 해석한다.
-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비, 부가가치세의 부담 범위를 나눈다.
- 임대차 개시일·종료일, 실제 인도일, 관리사무소 직접납부액, 보증금 공제액을 반영한다.
- 관리회사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도 청구권이나 채권양도 없이 임대차특약만을 원용할 수 없다.
### 3.4 관리위탁계약상 용역대금
관리회사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보수는 세대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위탁계약상 용역대금일 수 있다.
- 계약 상대방, 월 보수, 부가가치세, 추가업무, 계약기간, 해지, 감액조건을 확인한다.
- 관리회사의 용역대금채권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가지는 관리비채권을 합산하지 않는다.
- 개별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용역비를 청구하려면 그 구분소유자와의 계약이나 적법한 채권취득 근거가 필요하다.
### 3.5 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업체가 전기·수도료나 시설유지비를 대신 낸 뒤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먼저 정한다.
- 관리비 원채권의 행사인지,
- 계약상 정산금·구상금인지,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인지.
관리단·관리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제3자와 개별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면 집합건물법상 지위가 아니라 계약 내용이 우선할 수 있다.
### 3.6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공동주택에 인접한 상가라도 법률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대상이 아닌 일반분양 복리시설이면 법령만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 법정 관리대상인지 확인한다.
- 관리 및 관리비 징수에 관한 개별·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약정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 관리규약에 상가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4. 원고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4.1 집합건물 관리단
1. 관리단의 명칭과 주소를 정확히 적는다.
2.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확인한다.
3.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 표시하지, 관리인 개인을 채권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4.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면 그 성립과 관리대상 범위를 입증한다.
예시:
```text
원고 ○○빌딩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
```
### 4.2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확인한다.
- 해당 기간의 관리비 채권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법령·관리규약·위수탁계약·회계처리로 확정한다.
- 관리사무소장은 법령상 범위에서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와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원고로 삼지 않는다.
-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한 기간, 관리업무 인계 후 기간, 임대주택 관리기간을 나눈다.
### 4.3 위탁관리회사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세대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최소한 다음 중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관리비채권 자체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규약,
- 적법한 채권양도와 대항요건,
- 법률상 허용되는 추심위임·재판상 청구권 수여.
단순히 고지서를 발행하거나 돈을 수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 4.4 임대인·채권양수인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약정 관리비 또는 자신이 대납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한다.
- 공동임대인이면 채권의 귀속비율과 수령권한을 확인한다.
- 채권양수인이 원고라면 양도 대상, 양도 통지·승낙, 피고별 대항요건을 갖춘다.
---
## 5. 적격 피고 선택 규칙
### 5.1 피고 자신의 소유·사용기간
-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한다.
- 전유부분 비용과 개별 사용료는 규약·계약 및 실제 귀속에 따라 부담자를 정한다.
- 임차인·사용자는 법령·관리규약·임대차계약상 부담근거가 있는 항목과 기간에 한하여 피고가 된다.
-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 관리비가 당연히 면제되지 않는다.
-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기·수도 등은 검침자료 없이 공용비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5.2 특별승계인
매매·증여·경매·공매 등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특별승계인이 될 수 있다.
#### 취득 후 발생분
특별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발생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 자신의 채무로 판단한다.
#### 취득 전 체납분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다음처럼 분리한다.
| 항목 | 특별승계인의 원칙적 책임 |
|---|---|
| 공용부분 관리비 | 승계책임 있음 |
| 전체 건물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일률적 비용 | 실질이 공용부분이면 승계 가능 |
| 전유부분 관리비 | 당연승계 없음 |
| 세대별 전기·수도·난방 등 개별 사용료 | 당연승계 없음 |
|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이미 발생한 연체료 | 당연승계 없음 |
| 특별승계인이 별도로 인수한 채무 | 인수약정 범위에 따름 |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출 목적과 귀속을 기준으로 공용·전유를 나눈다.
### 5.3 전 소유자
전 소유자는 자기 소유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의 원래 채무자다.
-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 전유부분 사용료와 자신에게 발생한 연체료도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남는다.
- 특별승계인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중첩하여 부담해도 전 소유자의 원채무가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
### 5.4 신탁관계
신탁부동산에서는 등기명의만 보고 수탁자를 자동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1. 관리비 발생기간이 신탁 전·중·후 중 언제인지 나눈다.
2.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의 비용부담 조항을 확인한다.
3. 수탁자에게 신탁기간 중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인지, 신탁재산 처분 후 제3취득자에게 종전 공용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인지 구별한다.
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는 제3취득자의 종전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를 다룬다.
5.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은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비용부담이 등기의 일부로 공시된 사안에서 수탁자의 대항을 인정했다.
따라서 두 판결 중 하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5.5 공동소유자·가족·실제 거주자
- 공유자는 지분, 규약, 계약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
- 근거가 없으면 공유자 모두에게 전액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실제 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등기명의자와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
## 6. 관리비 항목 분류 규칙
### 6.1 공용부분 관리비
공용부분의 직접 유지·보수비뿐 아니라 전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어 개인별 이익으로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예:
- 일반관리 인건비·사무비 중 공통관리분
- 공용부분 청소·경비·소독비
- 공용 승강기·주차장·소방설비 유지비
- 공용 전기·수도·냉난방비
- 공용부분 수선유지비
각 항목의 실제 사용처와 부과산식을 입증한다.
### 6.2 전유부분 비용·개별 사용료
특정 세대나 호실의 현실적 사용·소비에 귀속되는 비용이다.
예:
- 세대별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 전유부분 냉난방·급탕 사용료
- 전유부분의 개별 수선비
- 특정 임차인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이 항목을 청구하지 않는다.
### 6.3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 소유자가 최종 부담한다.
- 사용자가 고지서에 포함된 금액을 대신 냈다면 소유자와의 정산 문제를 별도로 처리한다.
- 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규약·관리단집회 결의·지분비율 등 근거를 확인한다.
- 일반 공용관리비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부담금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6.4 연체료
- 해당 기간에 유효한 관리규약·계약에 연체율, 기산일, 산식이 있어야 한다.
- 피고에게 그 규약·약정이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 규약 개정 전후의 체납월을 나누어 계산한다.
-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승계시키지 않는다.
- 연체료와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7. 청구원금 계산 규칙
### 7.1 월별 필수 산정표
| 열 | 기재 내용 |
|---|---|
| 호실 | 동·층·호 |
| 부과월 | YYYY-MM |
| 당시 소유자·사용자 | 등기·임대차 기준 |
| 변제기 | 실제 납부기한 |
| 공용부분 관리비 | 실질·산식 |
| 전유부분 비용 | 실질·산식 |
| 개별 사용료 | 검침량·단가 |
| 장기수선충당금 등 | 별도 근거 |
| 약정 연체료 | 규정·기간·이율 |
| 납부액·납부일 | 부분변제 포함 |
| 충당 결과 | 비용·이자·원금 순서 |
| 시효 제외액 | 사유 포함 |
| 피고별 잔액 | 최종 청구액 |
### 7.2 계산식
```text
피고별 청구원금
= 적법하게 부과된 월별 채무 합계
− 피고 또는 제3자의 변제액
− 유효한 감면·환급액
− 상계·보증금 공제 등 확정 정산액
− 소멸시효 완성액
− 다른 피고에게만 귀속되는 항목
```
특별승계인의 취득 전 체납분은 다시 계산한다.
```text
특별승계인 승계대상 원금
= 전 소유자 체납액 중 공용부분 관리비
− 그 공용부분에 대한 변제액
− 시효완성액
```
### 7.3 계산상 필수 규칙
-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를 하나의 원금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총 청구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 원금이 다르면 주문에 “그중 ○○원에 대하여”라고 쓴다.
- 면적 안분이면 전유면적·공용면적·용도별 가중치 중 사용한 값을 밝힌다.
- 소유권이나 임대차가 월 중 변동되었다면 규약·계약의 일할·월할 기준을 확인한다.
- 원장, 고지서, 관리단 결의, 공급기관 청구서의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는 법률·계약상 근거가 있을 때만 더한다.
---
## 8. 소멸시효 규칙
### 8.1 기본 규칙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각 월분별로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부과월이 아니라 각 월분의 변제기부터 계산한다.
- 가장 오래된 월분부터 개별적으로 검사한다.
- 전유·공용·사용료를 합쳤다는 이유로 시효 기산점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 8.2 시효조치
피고별로 다음의 선후를 확인한다.
- 재판상 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 일부변제, 분할납부 약정
- 최고 후 법정기간 내 후속조치
- 확정판결의 존재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판결 후 새로 발생한 월분은 별개다.
### 8.3 특별승계와 시효
전 소유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시효조치가 이루어진 뒤 특별승계인이 취득했다면 그 효과가 특별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 시효조치가 먼저인지 소유권 취득이 먼저인지 확인한다.
- 특별승계가 먼저 이루어진 뒤 전 소유자 한 사람에게 한 조치가 현재 소유자에게 언제나 미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 각각에 대한 시효 항변 가능성을 따로 검토한다.
---
## 9. 연체료·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9.1 적용 순서
1. 유효한 약정 연체료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약정이 해당 피고·항목·기간에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3. 약정이 없으면 민법 또는 예외적으로 상법상 법정이율을 검토한다.
4. 소장 부본 또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검토한다.
5.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이중으로 붙이지 않는다.
### 9.2 민법상 지연손해금
- 민사 법정이율은 현재 연 5%다.
-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를 계산한다.
- 변제기가 없으면 적법한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 등 이행지체 발생일을 확인한다.
- 관리회사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단의 공용관리비채권을 곧바로 상사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점이 입증될 때에만 상법상 이율을 별도로 검토한다.
### 9.3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2026-07-31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
-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사건 계속 중 이율이 바뀌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한다.
### 9.4 기산일이 여러 개인 경우
- 월별 변제기가 다르면 월별 원금마다 기산일을 달리한다.
- 주문을 단순화하려면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일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공통 기산일을 선택할 수 있다.
- 기산일별 원금이 많으면 별지에 원금·기산일·이율을 모두 적고 청구취지에서 별지를 인용한다.
-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쓴다.
### 9.5 복리·중복 방지
- 이미 계산된 연체료 전액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총액에 연체료가 포함되면 “총액 ○○원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원에 대하여”라고 특정한다.
- 연체료에 대한 별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독립한 금전채무 성립, 변제기, 이행지체와 복리 제한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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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수 당사자와 책임형태
### 10.1 서로 다른 호실·기간
피고별로 별개의 지급항을 둔다.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갑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을의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합계액 전부를 막연히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쓰지 않는다.
### 10.2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
전 소유자는 전체 원채무를, 특별승계인은 그중 승계되는 공용부분 원금만 중첩하여 부담할 수 있다.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 소유자의 전체 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갑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각자 제1항의 돈 중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각자”는 중첩되는 범위에만 사용한다.
-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비용·연체료를 제2항에 포함하지 않는다.
- 피고별 이행지체 발생일이 다르면 부대청구도 나눈다.
- 어느 한 피고가 변제하면 같은 채권 범위에서 다른 피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
### 10.3 소유자와 임차인
다음 중 증거에 맞는 구조를 선택한다.
- 임차인만 계약상 부담,
- 소유자만 법률·규약상 부담,
- 서로 다른 항목을 각각 부담,
- 동일 급부에 대한 별도 중첩책임,
- 명시적인 연대약정에 따른 연대책임.
“입주자등”이라는 문언만으로 자동 연대청구하지 않는다.
### 10.4 공동소유자
- 관리규약이나 약정에 전액 책임 근거가 없으면 지분에 따른 분할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 각 공유자별 지분과 원금을 주문에 적는다.
- 불가분 또는 연대책임의 근거가 있을 때만 그 책임형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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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아래 대괄호 부분은 실제 사건의 확정값으로 바꾼다.
### 11.1 단일 피고·소장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 단순형이다.
### 11.2 민법상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구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연 5% 구간의 기산일을 변제기·최고 도달일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11.3 총액 중 일부 원금에만 지연손해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원금과 확정 연체료를 합한 총액]원 및
그중 관리비 원금 [원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총액과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의 차액이 무엇인지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설명한다.
### 11.4 유효한 약정 연체율이 있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별지 계산표의 각 ‘미납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종료일’란 기재일까지는
각 ‘약정이율’란 기재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적용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약정이율이 송달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지, 소송촉진법 이율로 전환하는지 법적 성질에 따라 정한다.
### 11.5 특별승계인만 상대하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승계대상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 다음 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비용과 이미 발생한 연체료를 제외한다.
### 11.6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을 함께 청구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전체 체납책임액]원 및 이에 대한
별지 갑 계산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각자 제1항의 돈 중
[승계대상 공용부분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을 계산표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청구 구조와 예상 인용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11.7 여러 피고·여러 호실
```text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각 ‘기산일’과 ‘적용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별지에는 피고 성명·호실·원금·기산일·종료일·이율을 빠짐없이 적는다.
### 11.8 임대인의 임차인 상대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정산표 기재 임대차계약상
미지급 관리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 또는 최고 도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보증금 공제·직접납부·퇴거 후 부과분을 정산한 순잔액을 쓴다.
### 11.9 일반분양 복리시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징수 약정 또는 적법한 관리근거에 따른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에서 법정 관리대상 또는 별도 관리약정의 존재와 범위를 먼저 입증한다.
### 11.10 관리용역대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기간]의 관리위탁계약상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계약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관리단의 세대별 관리비채권과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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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래 관리비·청구변경·절차 선택
### 12.1 장래 관리비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는 금액, 소유·점유관계, 사용량이 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확정된 금액만 청구한다.
- 단순한 과거 체납만으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 장래이행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지 검토한다.
- 소송 중 새로 확정된 관리비는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 12.2 지급명령
다음 조건이면 지급명령을 검토한다.
-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다.
- 월별 원장·규약·소유관계·채권귀속이 명확하다.
- 공용·전유 구분이나 특별승계 쟁점이 크지 않다.
- 적극적인 이의 가능성이 낮다.
원고적격, 규약 효력, 특별승계, 신탁, 상계가 다투어지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이 적합할 수 있다.
### 12.3 소액사건
소가가 소액사건 범위에 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검토한다. 다수 피고 사건은 단순히 피고별 금액만 보지 말고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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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병합·상계·예상 항변
### 13.1 병합 가능한 청구
- 공용관리비와 전유부분 사용료
- 관리비 원금과 약정 연체료·지연손해금
-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에 대한 중첩 청구
- 임대차상 차임과 관리비
- 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반환
발생근거와 피고가 다른 청구는 별도 항으로 나누고 청구원인도 분리한다.
### 13.2 주위적·예비적 구조
소유자와 임차인 중 부담자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질 때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단순히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독립된 두 채무를 무조건 예비적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 13.3 상계·공제
- 과오납금, 관리비 환급금, 보증금 공제액을 반영한다.
- 피고가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으로 관리단의 채권을 상계하려면 당사자 동일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관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관리단의 관리비채권도 상호성이 없을 수 있다.
- 적법한 상계가 확정되면 순잔액만 청구한다.
### 13.4 예상 항변별 대응
| 예상 항변 | 원고의 사전 검증 |
|---|---|
|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다 | 법령·규약·위탁계약·양도자료 |
| 관리인 선임이 무효다 | 관리단집회·서면결의·선임자료 |
| 관리비 부과 결의가 없다 | 기간별 규약·결의·예산·산식 |
| 공실이었다 | 공용비와 개별 사용료 구분 |
| 이미 납부했다 | 통장·원장·충당내역 대조 |
| 금액이 과다하다 | 실제 지출·면적·검침·단가 |
| 전 소유자의 채무다 | 취득일과 공용부분 승계범위 |
| 임차인이 부담한다 | 외부적 채무와 내부 임대차 정산 구별 |
| 시효가 완성됐다 | 월별 변제기와 시효조치 |
| 연체료가 과다·무효다 | 규정 편입·법적 성질·비율 |
| 관리상 하자가 있다 | 동시이행·상계·손해배상 요건 구별 |
---
## 14. 필수 증거 목록
- 전 기간 및 현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집합건축물대장
-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서
- 관리단 성립·관리인 선임 자료
-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규약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결 자료
- 기간별 관리규약과 개정 이력
- 관리비 부과 결의·예산·정산서
- 관리위탁계약·위임장
- 채권양도계약과 통지·승낙 자료
- 임대차계약과 특약
- 월별 고지서·호실별 원장
- 공용·전유·사용료 구분표
- 공급기관 청구서·검침자료
- 면적·용도별 배분 산식
-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자료
- 납부·부분변제·환급·충당 내역
- 독촉장·내용증명과 도달 자료
- 채무승인·분할납부 약정
-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시효자료
- 피고별 최종 계산표와 교차검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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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금지 규칙
1. “체납관리비 일체”라고만 쓰고 금액·기간·항목을 특정하지 않는다.
2.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전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3.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료나 연체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4. 경매매수인은 승계인이 아니라는 창원지법 1997. 7. 25. 선고 97나3501의 과거 법리를 현재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위 97나3501 판결을 PDF의 오기처럼 대법원 판결로 표시하지 않는다.
6. 구 주택건설촉진법·구 공동주택관리령을 현재 사건의 직접 근거로 복사하지 않는다.
7. 관리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8. 관리규약 준칙이나 표준규약을 해당 건물의 실제 규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9. 위탁관리업체가 위임·양도·채권귀속 근거 없이 자기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10. 관리사무소장 개인을 채권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11.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근거 없이 같은 관리비를 중복 또는 연대 청구하지 않는다.
12.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의 최종 부담으로 당연시하지 않는다.
13.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근거 없이 전액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14. 전 소유자와 특별승계인의 중첩책임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15. 약정 연체료와 법정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같은 손해에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6. 연체료를 원금에 합친 뒤 총액 전부에 다시 이자를 붙여 복리처럼 만들지 않는다.
17. 모든 월분의 변제기가 다른데 하나의 가장 이른 기산일을 전체 원금에 적용하지 않는다.
18. 시효가 완성된 월분을 아무 검토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19. 공실이라는 이유로 공용관리비를 자동 면제하거나, 반대로 사용 증거 없이 개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0. 신탁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신탁원부를 보지 않고 수탁자를 자동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21. 대법원 2017다273984의 제3취득자 법리를 수탁자의 신탁기간 중 관리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22. 일반분양 복리시설에 법정 관리권이나 별도 약정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23. 미래의 미확정 관리비를 장래이행 필요성 심사 없이 청구하지 않는다.
24. 과거의 연 15%, 20%, 25% 이율을 현재 주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25. 관리비 회수를 이유로 단전·단수·출입봉쇄 등 별도의 강제조치를 당연히 허용되는 수단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2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를 대한민국 관리비채권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16.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16.1 법률관계
- [ ] 공동주택, 집합건물, 임대차, 관리용역, 정산금 중 사건 유형을 확정했는가?
- [ ] 적용 기간의 현행 법령·관리규약·계약을 확인했는가?
- [ ] 구법이나 폐기된 법리를 현재 규칙과 분리했는가?
### 16.2 원고
- [ ] 실질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했는가?
- [ ] 관리단·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성립과 관리범위를 확인했는가?
- [ ] 관리인·관리사무소장·대표자의 선임 및 대리권 자료가 있는가?
- [ ] 관리회사의 위임·양도·소송수행 근거가 있는가?
### 16.3 피고
- [ ] 피고별 소유기간·사용기간·임대차기간을 확인했는가?
- [ ] 특별승계인의 취득일과 책임항목을 확인했는가?
- [ ] 신탁원부와 관리비 발생기간을 확인했는가?
- [ ] 공동소유자의 지분과 책임형태를 확인했는가?
### 16.4 원금
- [ ] 공용·전유·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연체료를 분리했는가?
- [ ] 특별승계인 청구에서 전유부분 비용과 전 소유자의 연체료를 제외했는가?
- [ ] 납부·환급·감면·상계·보증금 공제를 반영했는가?
- [ ] 원장·고지서·결의·공급기관 자료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총 청구액과 이자 산정 대상 원금을 구별했는가?
### 16.5 시효·이율
- [ ] 각 월의 변제기부터 3년 시효를 계산했는가?
- [ ] 피고별 시효조치와 소유권 승계의 선후를 확인했는가?
- [ ] 약정 연체료의 효력·비율·적용기간을 확인했는가?
- [ ]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적용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 ] 중복이자·복리 문제가 없는가?
### 16.6 주문·집행 가능성
- [ ] 피고별 원금·기산일·이율이 주문 또는 별지에서 특정되는가?
- [ ] “연대하여”, “각자”, 분할 지급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 [ ] 중첩되는 동일 채권을 이중회수하지 않는 구조인가?
- [ ] 장래 관리비 청구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적절히 넣었는가?
- [ ] 최종 원금 합계를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했는가?
위 검증을 모두 통과하고, 개별 사건에서 예상되는 항변까지 주문과 청구원인에 대응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의 stop rule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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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근거 자료와 적용 우선순위
### 17.1 적용 우선순위
1. 청구 시점에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건에 직접 관련된 확정판결
3. 적법하게 성립하여 해당 피고에게 효력이 있는 관리규약·결의
4. 임대차계약·관리위탁계약·정산합의
5. 실제 부과·지출·검침·납부 자료
6. 제공 PDF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료
하위 자료가 상위 근거와 충돌하면 상위 근거를 따른다.
### 17.2 주요 법령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63조, 제165조, 제379조, 제39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 제23조부터 제25조, 제28조, 제42조
- [공동주택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3조, 제30조, 제64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 17.3 주요 판례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 특별승계인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636)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 공용부분 범위와 연체료 불승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8B%A43598)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 특별승계·연체료·3년 시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479)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 시효조치 후 특별승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41)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 순차 특별승계와 신탁재산 제3취득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83)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 — 신탁원부상 비용부담과 수탁자의 대항](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3173)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 관리단의 관리비채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22266%2C%2022273)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 공용·전유부분 관리비 근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87)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 개별 관리계약과 집합건물법 적용범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193)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 일반분양 복리시설과 별도 약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5011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7854 — 약정이 있는 일반분양 복리시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616)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 관리단의 당연성립과 관리인 선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357)
### 17.4 제공 PDF
- `취지기재례_관리비청구.pdf`, PDF p.1 / 인쇄면 228
- 기본형과 기간별 이율 응용형의 문장 구조는 참고한다.
- PDF의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나3501` 표시는 실제로는 **창원지방법원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확정)**이므로 교정한다.
- 경매매수인이 승계인이 아니라는 위 하급심 결론은 2001다8677 전원합의체 이후 현재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PDF의 연 12%는 사례 당시 역사적 이율을 재현한 값이 아니라 현행형 문장에 편집된 값이므로 청구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한다.
### 17.5 보조자료의 한계
서울특별시·경기도·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률전문가 해설은 쟁점 발견과 실무자료 확인에만 사용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법령, 판례 원문, 해당 건물의 실제 관리규약과 계약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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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관리비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관리비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 공식 API로 17.3절 판례 12건 전수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 대조, 17.2절 한글주소형 링크 7건 접속 확인 및 인용 조문(민법·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소촉법) 원문 대조, 2024~2026 선고일 범위 검색으로 최신 판례 스캔
> ② 일반 웹 조사 — 변호사 칼럼(권형필·김재춘 등), 업계지(한국아파트신문·아파트관리신문), 로톡·케이스노트, DBpia·KCI 학술자료, 경매 실무 해설로 관리비 소송의 실무 빈발 유형 점검
> 한계 고지: DRF 판례검색은 사건명 기반이므로 사건명에 관리비·관리단이 포함되지 않은 최신 판례는 누락 가능.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특히 업계지가 소개한 "2025다214722, 214723"은 번호·일자 오류 가능성이 있어 원문 확인 전 인용 금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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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12건 전수가 실재하고 선고일이 전부 정확하며, precSeq형 링크 9건이 모두 해당 판례를 정확히 반환한다.** 2001다8677 전합, 2004다3598·3604, 2005다65821, 2014다81474, 2017다273984, 2023다310648(2025. 6. 5.), 2009다22266·22273, 2016다260882, 2020다295304, 97다50114, 2011다17854, 2006다33340 전건 확인.
2. **특별승계 법리(5.2 표)가 판시와 정확히 대응한다.** 공용부분만 승계(2001다8677 전합 다수의견), "전체 건물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일률적 비용도 개별 이익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용부분 포함"·"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 불승계"(2004다3598 판시 [2])가 표의 각 행과 6.1절 첫 문장의 정확한 요약이다.
3. **8.1절의 "1개월 단위 관리비 =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시효"에 정확한 근거 판례가 있다.** 2005다65821 판시사항 [3]이 정확히 이 명제이고, 조문 원문과도 정합한다. 8.3절의 신중한 서술("미칠 수 있다"·"일반화하지 않는다")도 2014다81474의 사례 판결 한정성을 넘지 않는 정확한 태도다.
4. **관리단 당연성립·규약 없는 공용관리비 청구(3.1)의 근거가 전부 확인된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제17조·제18조 문언과 2009다22266("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가능"), 2016다260882(전유부분은 규약 필요/공용부분은 불요), 2006다33340이 각 명제를 정확히 뒷받침한다. 3.5절(개별 관리계약 우선)도 2020다295304 판시와 일치한다.
5. **일반분양 복리시설(3.6, 11.9)이 판례·법령과 일치한다.** 97다50114(약정 없이 부과 불가)와 2011다17854(약정 있으면 가능)의 대비 구조 그대로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와도 정합한다.
6. **단전·단수 금지(금지 25)에 판례 근거가 있고 실무 해설과도 일치한다.** 2004다3598 판시 [4](승계 공용관리비 징수를 위한 단전·단수도 불법행위)·[5](불법 사용방해 기간의 관리비채무 부담 없음)가 이를 뒷받침한다.
7. **원자료 오기 교정(금지 4·5, 17.4)이 모범적이다.** PDF의 "대법원 97나3501" 표시를 창원지법 판결로 교정하고, 그 폐기 법리(경매매수인 비승계)를 2001다8677 전합 이후 현재 규칙에서 명시 차단한 것은 LLM 규칙 문서로서 시리즈 최고 수준의 인용 위생이다.
8. **이율 서술(9.2·9.3)이 현행 법령과 정확히 일치하고, 9.3은 "2026-07-31 현재"라는 조건부 기재 방식을 채택했다.** 연 12%(대통령령 제29768호)·"송달일 다음 날부터"·항쟁 상당성 제한이 모두 정확하다.
9. **상계의 상호성 검토(13.3),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 최종 부담(6.3, 금지 12), 지급명령·소액사건 분기(12.2·12.3), 연체료·복리 중복 방지(9.5)와 "총액 중 일부 원금" 특정 문형(11.3)** 모두 실무 해설과 정합한다.
10. **트리-본문-검증의 3중 정합성이 있다.** 2장 트리의 게이트 순서(채권자→피고→신탁→원금→시효→이율→중첩→출력)가 3~11장 본문 배열 및 16장 체크리스트와 평행하고, B분기→11.5~11.7, C분기→11.8, D분기→11.10, 3.6→11.9 매핑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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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치명·법리 반전 위험] 신탁 분기에 구 신탁법/현행 신탁법의 시적 분기가 없다
5.4절·2장 신탁 게이트는 "신탁원부에 비용부담자가 공시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2023다310648(수탁자 대항 인정)을 안내하지만, 그 판결은 신탁등기가 2009년에 마쳐져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된 사안**이다(참조조문 원문 확인). 대법원은 **현행 신탁법(2012. 7. 26. 시행)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정반대로** "신탁원부 기재로는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2022다290228, 2025. 6. 5. 선고 2023다259651 — 모두 관리단 청구 기각 원심 파기, 공식 원문 확인). 현재 규칙대로면 2012. 7. 26. 이후 신탁등기 사건(현재 실무의 대부분)에서 LLM이 "수탁자 청구 불가"라는 정반대의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 문서 기준일 당시 이미 선고된 판례들이므로 누락의 정당화가 어렵다.
### 2.2 [판례 누락·중대] 위탁관리회사 원고적격의 리딩 판례 2019다229516 미반영 — 두 조사 공통 최대 공백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precSeq=221745 — 공식 원문 확인)은 ① 포괄적 관리업무 위탁에는 재판상 청구 권한 수여가 포함되어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명의 청구가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원칙적 허용**되고, ② 소송 중 위탁계약 종료 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새 관리업체·관리단이 수계한다고 판시했다. 문서 4.3은 실체법상 근거 3종만 요구하여 이 판례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읽히므로, LLM이 포괄위탁 관리회사의 청구를 일률 "원고적격 없음"으로 판정하는 오답을 낸다. 위탁계약 종료·수계 절차 규칙도 문서 전체에 없다. 선례 2014다87885와 후속 쟁점 2023다225979(위탁사 명의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 비공식, 원문 대조 필요)도 관련된다.
### 2.3 [링크 오류] 2004다3598·3604 링크가 엉뚱한 판례를 반환한다
문서 기재 evtNo형 링크를 호출하면 **96다19208(대위변제금)**이 반환된다(직접 확인). 올바른 식별자는 precSeq=84573. evtNo 조회는 병합사건 표기 방식에 따라 불안정함이 실증되었다(같은 방식의 2009다22266·97다50114는 우연히 정상).
### 2.4 [실무 공백] 관리권 분쟁(복수 관리단체 병존) 시 채권 귀속·이중 납부·공탁 분기 부재
신구 관리단·복수 자칭 관리인이 같은 호실에 이중 부과하는 분쟁이 빈발하는데, ① 교체 전 발생 체납채권은 구 관리주체 귀속(장래효 원칙) 분기, ② 피고의 "다른 관리주체에 납부·변제공탁했다" 항변 분기가 없다. 13.4 표의 "원고가 채권자가 아니다" 한 줄로는 포섭 불가하고, 7.2 계산식 공제 항목에서도 누락된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5 [항변 유도 오류] 불법 단전·단수 기간의 관리비 채무 불발생 항변
금지 25는 원고 행위규범만 두었고, 피고 항변으로서 "관리주체의 불법 사용방해 기간에는 관리비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2004다3598 판시 [5] — 공식 확인)가 13.4 표·7.2 계산식에 없다. 13.4의 "관리상 하자 → 동시이행·상계·손해배상" 행이 이 항변을 **상계 구성으로 잘못 유도**하는데, 실무는 채무 불발생(원금 사전 공제) 문제로 처리한다 — 원금 특정 자체가 틀리게 되는 구성 오류다.
### 2.6 [실무 세부 부족] 경매 낙찰자 상대 청구
① 배당절차와의 관계(전 소유자 상대 배당요구·집행과 낙찰자 상대 승계 청구의 병행 구조) 미언급. ② 총액 고지서를 공용/전유로 분해하는 산정 절차가 7.1 산정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③ 5.2 표의 "세대별 전기·수도·난방 등 개별 사용료 당연승계 없음"이 **공용부분에 귀속되는 사용료(공용 전기·수도)의 승계 가능성**을 다루지 않아, 표 우선으로 읽는 LLM이 사용료 전부를 불승계 처리할 위험이 있다(6.1 예시와의 연결 규칙 부재).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7 [절차적 적법성 항변 대응 부족] 부과 근거 다툼이 한 줄에 그친다
① 규약 근거 없는 항목(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신설 항목) 부과 무효, ② 규약 개정 절차 하자, ③ 의결·예산 없는 지출, ④ 회계 부정·횡령 주장 시 "납부의무 존속 원칙 + 손해배상 별도" 구분이 각각 다른 대응을 요구하는데 13.4의 한 행뿐이다. 관련 최신 판례로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규약에 정함이 없는 공용부분 관리 사항을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 — 공식 확인)이 미반영이고, 2023년 개정 집합건물법의 관리인 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도 언급이 없다(14장 증거목록에 회계장부·감사보고서 부재). (개정법 세부는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8 [유형 공백] 공용부분 무단점유 부당이득(2017다220744 전합)과 장기수선충당금 공제
① 공용부분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합 — 비공식 소개, 원문 대조 필요)이 트리 E분기 하위에 없어, LLM이 무단점유 상가에 '관리비 상당액'을 관리비채권으로 구성하는 오류(시효·이율 오적용) 위험. ② 11.8(임대인의 임차인 상대 청구)의 공제 항목에 임차인 대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순잔액 계산(13.3)이 틀릴 수 있다.
### 2.9 [무출처 규칙·목록 누락]
① 8.3절 시효조치 승계 규칙에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인적 범위)·2014다81474 태깅 부재, 제169조는 17.2 목록에도 없다. ② 10.2 '각자' 문형에 2017다273984(중첩적 인수) 인용 부재. ③ 5.5·10.4 공유자 분할책임에 민법 제408조 근거 표시 부재(관리비 특유 판시는 특정 실패 — 근거 판례 특정 필요). ④ 9.2 "관리회사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채권 아님" — 근거 판례 특정 필요. ⑤ 17.2에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수선적립금)** 누락 — 본문 6.3의 직접 근거인데 목록에 없다(조문 대조 결과 본문 서술 자체는 정확). ⑥ 8.2가 "확정판결"만 언급하여 **확정 지급명령의 민법 제165조 10년 연장 효과**를 다루지 않아 LLM이 지급명령 확정 채권을 3년 시효로 오판할 여지. ⑦ 관리인 선임 분쟁 계속 중의 소송수행(추인·재선임·직무대행) 분기 부족 — 2025. 1. 23. 선고 2024다280508(임기만료 관리인의 직무 계속 — 공식 확인)도 반영 후보.
### 2.10 [트리-문형·하드코딩] 고아 분기 3곳 + 예시 이율 고정
① E분기(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 신탁 게이트의 수탁자 상대 경로, 10.4 공유자 지분별 분할청구에 대응 문형이 없다(역방향 고아 문형은 없음). ② 9.3이 조건부 기재를 채택했음에도 11.1~11.3·11.8은 "연 12%"·"연 5%"를 고정 기재했고 11.3은 같은 문형 안에서 전단만 괄호 처리하는 비일관 — LLM은 예시를 우선 복제하므로 금지 24를 스스로 위반하는 출력을 유도한다. 16.5 체크리스트도 고정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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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신탁 게이트에 시적 분기를 최상위로 추가한다: "신탁등기일이 2012. 7. 26.(현행 신탁법 시행) 전인가 후인가?" → 전(구법 사안)이면 신탁원부 기재로 수탁자 대항 가능(2023다310648), 후(현행 제4조 제1항 사안)이면 신탁원부 기재는 신탁재산의 구성 외에는 대항력이 없어 수탁자 상대 청구 가능(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 17.3에 2022다233164를 추가하고, 금지규칙에 "2023다310648의 구 신탁법 법리를 2012. 7. 26. 이후 신탁등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를 신설한다(금지 21과 대칭).
2. **(→2.2)** 4.3을 3단 구조로 개정한다: ① 실체법상 채권자 경로(현행 유지), ② 소송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경로 신설(포괄위탁 시 자기 명의 재판상 청구 원칙적 허용 — 2019다229516, 판결 효력의 관리단 귀속 전제 명시), ③ 종료 분기(소 제기 전 종료 → 불가 / 계속 중 종료 → 중단·수계, 민소법 제237조 — 17.2에 추가). 트리 B분기·금지 9를 같은 문언으로 동기화하고, 16.2에 "위탁계약이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는가" 항목을 추가한다. 12.2에 위탁사 명의 집행권원의 청구이의 리스크(2023다225979 — 원문 확인 후)를 주의 항목으로 추가한다.
3. **(→2.3)** 2004다3598 링크를 precSeq=84573으로 교체하고, evtNo형 링크 2건(2009다22266→138426, 97다50114→196355)도 precSeq형으로 통일한다.
4. **(→2.4)** 트리 [채권자 확정] 아래에 "관리주체가 교체·경합되었는가?" 분기를 신설한다(교체 전 체납채권은 구 관리주체 귀속 — 장래효 원칙, 별도 양도 시 대항요건 확인). 13.4에 "다른 관리주체에 납부·공탁했다" 행을, 7.2 공제 항목에 "유효한 제3자 변제·공탁액"을 추가한다.
5. **(→2.5)** 13.4에 독립 행을 신설한다: "불법 단전·단수·출입봉쇄로 사용·수익하지 못했다 → 방해 기간을 확정하고 그 기간 관리비를 **청구원금에서 사전 공제**(2004다3598 판시 [5]). 손해배상·상계 구성과 혼동 금지." 7.2에 해당 공제 항목을 추가한다. 업계지 소개 2025년 판결은 사건번호·선고일을 원문으로 확정한 뒤에만 등재한다. 금지 25에는 "적법 요건(규약 근거+절차+비례성)을 갖춘 예외 판례가 있으므로 일률 단정도 금지" 단서를 붙인다.
6. **(→2.6)** 5.2에 실무 하위절을 추가한다: 경매·공매 사건의 배당 회수액 확인과 전 소유자·낙찰자 병행 청구 구조, 7.1 산정표에 "공용/전유 분류 근거(지출 목적·계정과목)" 열 추가, 5.2 표의 사용료 행을 "세대별 사용량 기반: 불승계 / 공용부분 귀속 사용료: 실질이 공용이면 승계 검토"로 이분화.
7. **(→2.7)** "부과의 절차적 적법성 검증" 절을 신설한다(항목별 규약 근거 → 결의 성립 절차 → 예산·지출 일치 → 회계 부정 시 납부의무 존속 + 배상 별도). 13.4의 해당 행에 2023다287861을 근거로 추가하고, 14장 증거목록에 회계장부·감사보고서·공개내역을 추가하며, 17.2에 개정 집합건물법 장부 조항(시행일 원문 확인 후)을 반영한다.
8. **(→2.8)** ① 트리 E분기 하위에 "공용부분 무단점유 → 차임 상당 부당이득(2017다220744 전합 — 원문 대조 후)으로 구성, 원금(차임 감정)·시효·이율을 관리비채권과 분리, 병합 시 항 분리" 규칙과 문형을 신설한다. ② 11.8 해설에 "임차인 대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 공제"를 명시하고, 6.3에 "임차인이 원고인 반환 청구는 본 문서 범위 외 — 별도 규칙" 경계 선언을 추가한다.
9. **(→2.9)** 8.3에 민법 제169조·2014다81474를, 10.2에 2017다273984를, 5.5·10.4에 민법 제408조를 태깅하고 제169조·제408조·제17조의2·민소법 제237조를 17.2에 추가한다. 8.2의 "확정판결"을 "확정판결 및 확정된 지급명령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민법 제165조)"으로 확장하여 12.2와 상호 링크한다. 4.1에 "선임 분쟁 계속 중" 분기(추인·재선임·직무대행 경로, 2024다280508 참조)를 추가한다. 미특정 근거 2건에는 "근거 판례 특정 필요" 주석을 단다.
10. **(→2.10)** 11장에 3개 문형을 신설한다(대납금·정산금·부당이득형 / 수탁자 상대 신탁기간 중 관리비형 — 시적 분기 변수 반영 / 공유자 지분별 분할청구형). 트리 [출력] 직전에 분기→문형 번호 매핑표를 넣는다. 11.1~11.3·11.8의 "연 12%"·"연 5%"를 `[소촉법상 이율(기준일 현재 연 12%)]`·`[민법상 법정이율(현재 연 5%)]` 변수로 치환하여 9.3을 단일 진실원으로 삼고, 16.5도 중립화한다. 문서 머리말에 적용 법령 버전(공포·시행일) 블록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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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판례 12건 전수 정확, 특별승계·시효·복리시설·단전단수 법리의 판시 문언 수준 정합, 원자료 오기(97나3501) 교정, 트리-본문-검증 3중 정합 등 시리즈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보이는 문서이다. 그러나 ① 신탁 분기의 구법/현행법 시적 구분 부재로 현행 신탁법 사건에서 정반대 결론을 유도하는 치명 결함(→2.1), ② 위탁관리회사 원고적격 리딩 판례 2019다229516의 누락(→2.2) — 두 조사가 공통으로 최대 공백으로 지목 — ③ 링크 오연결 1건(→2.3), ④ 단전·단수 항변의 구성 오류 유도(→2.5), ⑤ 관리권 분쟁·경매 실무·절차적 적법성·무단점유 부당이득 등 실무 분기 공백(→2.4·2.6~2.8)이 남아 있다. v2 개정 우선순위는 ① 신탁 시적 분기(→2.1), ② 2019다229516 반영·4.3 재구성(→2.2), ③ 링크 교체(→2.3), ④ 단전·단수 항변 행 신설(→2.5), ⑤ 이율 변수화·고아 분기 해소(→2.10)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