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2026-09-05 13:14:33 +09:00
parent 42797463a2
commit 6f596c1de7
2835 changed files with 591933 additions and 0 deletions
@@ -0,0 +1,418 @@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 기준일: 2026. 8. 10.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및 부동산등기
-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건별 사실을 입력하여 청구취지를 설계하는 의사결정트리
- 주의: 아래 문형은 기본형이다. 계약 내용, 등기부, 공법상 규제, 반대급부 및 당사자 구조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0. 최상위 원칙
1. **법률관계와 등기원인을 먼저 고정한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한쪽 재산권과 금전의 보충지급이 함께 약정되면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5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전부가 금전급부인 거래를 교환으로 쓰지 않는다.
2.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 반대급부 조건을 확정적으로 표시한다. 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3. **실체법상 이행 가능성과 공법상 허용 여부를 청구취지 작성 전에 심사한다.**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 토지분할 제한, 명의신탁, 처분금지가처분, 신탁등기, 제3자 명의등기 등은 문구 문제가 아니라 청구 가능성 및 피고적격 문제이다.
4.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이행형과 상환이행형을 구별한다.**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반대채무의 이행제공 전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5. **등기청구의 본체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이면 그 조건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부분의 가집행은 별도로 검토한다.
6. **출처 우선순위는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원문 → 대법원 예규·등기선례 → 사건기록 → 참고 PDF·해설 순이다.** 참고 PDF의 오래된 법률명, 판례 요약, 주민등록번호 예시는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1. 적용 대상과 필수 입력값
### 1.1 적용 대상
이 규칙은 다음 청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 부동산 상호 교환계약에 따른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부동산과 다른 재산권의 교환 또는 교환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보충금, 담보채무 인수 또는 다른 반대급부가 결합된 교환계약의 상환이행청구
- 채권자대위, 상속, 지분 또는 특정 일부 토지가 결합된 교환 등기청구
- 교환을 주위적 등기원인으로 하고 다른 양도원인·취득시효 등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청구
다음 청구는 별도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병합 여부만 이 문서에서 판단한다.
-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사건
- 교환계약 자체의 무효·취소 확인만을 구하는 사건
- 진정명의회복만을 독립적으로 구하는 사건
- 취득시효완성만을 독립 원인으로 하는 사건
-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의 허가신청 협력청구
### 1.2 청구취지 작성 전 필수 입력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핵심값이 비어 있으면 문형 생성을 중단하고 보완한다.
1. 계약 체결일, 당사자, 대리권, 교환 목적물, 보충금 또는 채무인수 약정
2. 각 목적물의 이행기, 선이행·동시이행 특약, 이미 이행한 급부와 이행제공 사실
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신탁·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 부담
4. 토지·건물의 표시, 지분, 별지 목록, 특정 일부이면 측량도면과 분할 가능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허가·불허가·지정해제 상태
6. 농지 여부와 취득주체의 농지 소유자격
7. 당사자의 사망·합병·상속·채권양도·채권자대위 여부
8. 해제·취소·무효·이행불능·소멸시효 항변 가능성과 관련 소송·확정판결
9. 청구할 정확한 등기원인 명칭과 일자
10. 병합할 말소·인도·금전·허가협력 청구의 존재
## 2. 전체 의사결정트리
```text
START
├─ Q1.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였는가?
│ ├─ 아니오 → 교환청구 규칙 사용 중지; 매매·증여·정산금 등 실제 원인 규칙으로 이동
│ └─ 예
├─ Q2. 계약과 원고의 등기청구권이 현재 유효한가?
│ ├─ 무효·취소·적법한 해제·시효완성·확정적 이행불능 → 이행청구 중지; 대체구제 검토
│ └─ 유효 또는 유효화 가능
├─ Q3.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
│ ├─ 필요 없음/이미 허가/적법한 지정해제로 확정적 유효 → Q4
│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 이전등기청구 금지; 허가신청 협력청구로 이동
│ └─ 잠탈계약·불허가 등으로 확정적 무효 → 이전등기청구 중지
├─ Q4. 목적물 이전이 법률상·사실상 가능한가?
│ ├─ 불가능 → 이행청구 중지; 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검토
│ └─ 가능
├─ Q5. 누가 등기권리자이고 누가 등기의무자인가?
│ ├─ 계약당사자 직접청구 → 직접형
│ ├─ 상속·합병·양도 → 승계자료에 맞춘 승계형
│ ├─ 채권자대위 → 채무자 앞으로 급부하는 대위형
│ └─ 진정명의회복 → 독립 요건 충족 시 별도 원인형
├─ Q6. 원고 측 반대급부가 남아 있고 동시이행관계인가?
│ ├─ 없음/완료/적법한 이행제공 → 무조건 이행형
│ └─ 있음 →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형
├─ Q7. 목적물 형태는?
│ ├─ 1필지 전부 → 기본형
│ ├─ 여러 부동산 → 별지 목록형
│ ├─ 공유지분 → 정확한 분수 지분형
│ └─ 1필지 중 특정 일부 → 도면 특정 + 분할 가능성 확인형
├─ Q8. 청구원인이 복수인가?
│ ├─ 동일 원인의 무조건형/상환형 → 진정한 예비적 병합 아님; 포함관계 처리
│ └─ 양립 불가능한 별도 원인 → 주위적·예비적 순위 명시
└─ Q9. 주문 특정성·등기실행·금지 규칙·최종검증을 모두 통과했는가?
├─ 아니오 → 보완 또는 STOP
└─ 예 → 출력
```
## 3. 단계별 분기 규칙
### 3.1 Q1 - 교환 또는 교환약정의 분류
1. 서로 이전할 재산권을 특정한다. 부동산 대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대 영업권·임차권 등도 교환이 될 수 있으나, 상대 재산권의 양도 가능성과 필요한 동의·승낙을 별도로 확인한다.
2. 보충금이 있더라도 거래 전체를 곧바로 매매로 바꾸지 않는다. 보충금 부분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므로 지급기, 이자, 동시이행을 별도 입력한다.
3. 계약서가 `교환`, `교환계약`, `교환약정`, `양도`를 혼용하면 제목이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과 등기원인증서로 원인을 확정한다.
4. 청구취지의 등기원인 표시는 원칙적으로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교환`과 `교환약정`을 편의상 바꾸지 않는다.
### 3.2 Q2 - 유효성, 해제, 소멸시효
1. 계약의 성립, 대리권, 목적물 확정, 강행법규 위반, 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 취소 또는 해제의 효력을 먼저 판단한다.
2. 보충금 미지급이나 인수한 담보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의 요건과 자기 반대채무의 이행·이행제공을 확인한다.
3. 교환 목적물의 차액 대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건에서, 인수채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다. 채무 인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경매를 막기 위해 변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구상 또는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58)).
4. 계약상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한다([민법 제162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162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다만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사용·수익한 사실, 점유 상실 시점, 승인·재판상 청구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53826)).
5. 유효성 또는 시효가 핵심 다툼이면 청구취지는 간결하게 유지하고 그 요건사실과 증거는 청구원인에 쓴다.
### 3.3 Q3 - 토지거래허가
1. 허가구역 내에서 대가를 받고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709659)). 교환도 대가 있는 소유권 이전이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2. **허가 전:**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을 먼저 청구한다.
3. **허가 후:**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화되므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진행한다.
4. **허가구역 지정해제 후:** 허가 잠탈계약, 불허가, 쌍방의 협력의무 이행거절 등으로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고, 이때 허가협력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
5. **잠탈 또는 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지급한 급부의 반환, 불법원인급여, 손해배상 등 별도 구제를 검토한다.
6.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현재 제도 확인의 보조자료일 뿐 재판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토지거래허가 설명, 2026. 4. 15. 기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2&cnpClsNo=1&csmSeq=649&menuType=onhunqna&popMenu=ov)).
### 3.4 Q4 - 이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
1. 최신 등기부상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계약상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의 의사표시까지 대신할 수 없다.
2. 제3자 명의등기가 있어도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불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회복 경로가 없으면 무조건 이행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3. 1필지 중 일부를 교환한 경우 도면의 점·선·면적만 특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지적관계법령 및 조례상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4.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법령·조례가 정한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고([건축법 제5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700973)), 특정 일부의 분할이 법률상 금지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의무는 교환계약에서도 이행불능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581)).
5. 지번·지목·면적이 계약서와 등기부에서 다르면 당사자의 진정한 목적물 합치, 합병·분할·등록전환 내역, 폐쇄등기부와 지적공부를 확인한 뒤 별지 목록을 작성한다.
6. 일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는 우회문형은 실제 합의와 등기 가능성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
### 3.5 Q5 - 당사자 구조
#### A. 계약당사자의 직접청구
- 원고: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받을 자
- 피고: 계약상 이전의무자이면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
- 기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B.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 피상속인·피합병법인의 계약상 지위와 현재 등기명의, 상속분·합병일을 확인한다.
-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등기 실무에 맞게 표시한다.
- 사망자를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 C. 채권양도 또는 계약상 지위 이전
- 단순한 등기청구권 양도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인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양도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 양수인 명의로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중간생략등기 문제를 검토한다. 단순 양도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 D. 채권자대위
- 원고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권리를 특정한다([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74945)).
- 이행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이다.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 `원고에게`와 `채무자에게`를 혼용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및 대위 구조의 효력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의 범위에서 검토한다.
#### E.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 이는 교환계약상 채권적 등기청구와 다른 물권적 회복청구이다.
- 원고 또는 피상속인이 종전에 소유권등기를 보유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 계약상 교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정명의회복 원인을 추가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1023)).
### 3.6 Q6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1.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원고가 이전할 재산권 또는 지급할 보충금
- 각 급부의 이행기와 선후관계
- 원고의 현실이행·이행제공·공탁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 계약 해제 여부
2. 반대급부가 이행되었거나 적법하게 제공되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소멸했다면 무조건 이행형을 사용한다.
3. 반대급부가 남아 있고 동시이행관계이면 `원고로부터 [특정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
4. 보충금은 숫자와 한글을 중복 표기할 수 있으나 서로 불일치하지 않게 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만 쓴다.
5.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를 구별한다.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단순 주문문구로 완성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6. 주위적으로 무조건 이전을, 예비적으로 보충금 지급과 상환한 이전을 구하는 두 청구는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같으면 후자가 전자의 질적 일부 감축에 불과하여 진정한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61463)). 이 경우 청구를 중복 나열하지 말고 실체관계에 맞는 하나의 주문을 선택한다.
### 3.7 Q7 - 농지, 지분, 특정 일부
####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인이 되는 교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소유권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명이다. 소송 중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73)).
- 다만 취득주체가 법률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이 확정적인 경우까지 위 판례를 확장하지 않는다. 현재 농지 여부, 농업경영계획, 예외사유와 취득주체 자격을 [농지법 제8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71577)에 따라 별도 확인한다.
#### 공유지분
- 분모·분자를 정확히 쓰고 각 원고가 받을 지분의 합계가 피고의 처분 가능한 지분을 넘지 않는지 검산한다.
- `각 지분`이라고만 쓰지 말고 별지에서 각 원고별 지분을 배정한다.
- 복수 피고가 각자 다른 지분을 이전하면 피고별 목적물·지분을 분리한다.
#### 특정 일부
-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을 별지로 붙이고 점 번호, 연결순서, 선내 표시, 면적을 모두 일치시킨다.
- 도면상 면적과 계약면적이 다르면 어느 것이 당사자의 합의 목적물인지 확정한다.
- 분할 금지 또는 분할 불가능이면 주문의 특정성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 문제로 STOP한다.
### 3.8 Q8 - 병합 및 예비적 청구
1. **진정한 예비적 병합:** 주위적 교환원인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양도, 취득시효완성, 진정명의회복 등 별개의 양립 불가능한 원인으로 같은 목적을 구하는 경우에만 순위를 둔다.
2. **가짜 예비적 병합 금지:** 무조건 이전형과 동시이행형, 전부 인용형과 일부 감축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3. **말소청구 병합:** 원고 명의 이전등기 전에 장애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 그 등기의 원인무효, 피고적격, 가처분 효력과 등기 선후를 확인한다. 교환 상대방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당연히 말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4. **인도청구 병합:**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이전의 이행기·동시이행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목적물을 같은 별지로 특정한다.
5. **금전청구 병합:** 보충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발생원인과 이행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6. **처분금지가처분:** 본안 판결 전 제3자 처분 위험이 있으면 별도 보전처분을 검토하되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지 않는다.
## 4. 청구취지 문형
대괄호 부분은 사건기록으로 채운 뒤 대괄호 자체를 삭제한다.
### 4.1 기본형 - 단일 부동산, 무조건 이행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계약 자체가 `교환약정`이라는 별도 원인이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교환약정`으로 바꾼다.
### 4.2 별지 목록형 - 여러 부동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각 부동산의 원인일자가 다르면 `각`으로 뭉치지 말고 별지 또는 주문 항을 나눈다.
### 4.3 공유지분형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수]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같은 부동산 중 [분수]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4 상환이행형 - 보충금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보충금 잔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보충금 지급의무와 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동시이행관계일 때만 사용한다.
- 보충금에 대한 별도 이자·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관계라면 원고의 청구취지에 임의로 상계하거나 추가하지 않는다.
### 4.5 상환이행형 - 원고 소유 부동산의 이전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행위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무조건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한다.
### 4.6 채권자대위형
```text
1. 피고는 [채무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와 대위행사 사실을 명확히 쓴다.
### 4.7 토지거래허가 전 협력청구형
```text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허가관청]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YYYY. M. D.]자 교환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단계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협력청구의 소의 이익을 다시 확인한다.
### 4.8 특정 일부 토지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모번 토지의 정확한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들]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문형은 측량도면의 특정성과 법률상 분할 가능성을 모두 통과한 때에만 사용한다.
### 4.9 진정한 예비적 병합형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개의 원인일자] [취득시효완성 등 별개의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예비적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교환원인의 표현만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꾸는 정도라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인지 재검토한다.
### 4.10 금전청구 병합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근거에 따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4항은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한다.
- 약정이율, 민법상 법정이율,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와 기산일을 확정한다.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의 특례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및 작성 당시 시행령을 다시 확인한다.
-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청구와 금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동일하게 복제하지 않는다.
## 5. 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1. **보충금 잔액** = 약정보충금 - 기지급액 - 유효한 상계액 - 당사자가 확정 합의한 공제액.
2. 채무인수액은 기준일 현재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을 구분하고 `계약 당시 평가액`과 `현재 채무잔액`을 혼용하지 않는다.
3.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지분 합계는 동일한 분모로 통분하여 다음을 검산한다.
-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 피고 명의 지분
- 목적물별 이전지분 합계 = 계약상 이전 대상 지분
- 상속지분·협의분할 결과와 주문 지분의 일치
5. 특정 일부의 면적 합계는 모번 토지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제외 부분을 사용한 문형이면 `모번 면적 - 제외면적 합계 = 대상면적`을 독립 검산한다.
6. 금전청구의 이자 계산은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 ÷ 365`를 기본으로 하되, 윤년·약정 산식·일수 계산 특약과 기산일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6. 금지 규칙
1. 교환계약의 성립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쓰지 않는다.
2. 등기부와 다른 지번·지목·면적·소유자·지분을 추정하여 쓰지 않는다.
3. 등기원인일자를 판결일, 잔금일, 인도일 또는 허가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4. 실제 원인이 교환인데 `매매`, `양도`, `증여`를 편의상 사용하지 않는다.
5. `교환`과 `교환약정`을 근거 없이 교체하지 않는다.
6. 반대급부가 남았는데 무조건 이전형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7. 원고가 이행제공하지 않았는데 피고의 지체나 해제가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8.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9. 채권최고액을 인수채무액 또는 보충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0.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11. 허가 잠탈계약을 `나중에 허가받으면 된다`고 유효화하지 않는다.
12. 허가구역 지정해제 뒤에도 허가협력청구를 기계적으로 유지하지 않는다.
13.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14. 반대로 법률상 농지 취득자격이 확정적으로 없는 자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5.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특정 일부 토지에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구하지 않는다.
16.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라고만 쓰지 않는다.
17. 공유지분의 분모·분자나 원고별 배분을 생략하지 않는다.
18.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계약책임을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19.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20. 채권자대위청구에서 피대위 급부를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도록 쓰지 않는다.
21. 채권양도를 이유로 중간생략등기를 자동 허용하지 않는다.
22. 교환원인과 진정명의회복 원인을 혼합하지 않는다.
23.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을 진정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처럼 중복 작성하지 않는다.
24.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를 양립 불가능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25.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26. 주민등록번호 전부, 불필요한 상세주소 등 민감정보를 공개용 예시 문형에 넣지 않는다.
27. 참고 PDF의 OCR 오자, 오래된 법률명, 하급심 사건을 대법원 확립 법리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28.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 중 하나라도 확인하지 못한 판례를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29. 판례가 매매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환에 당연히 동일 적용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597조의 준용 범위 또는 판례의 교환 명시 여부를 확인한다.
30. 청구원인의 장황한 사실관계, 증거 평가, 법률논증을 청구취지에 삽입하지 않는다.
## 7.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7.1 사건 동일성
- [ ] 문서와 주문이 모두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것인가?
- [ ] 다른 사건유형의 제목·당사자·법조문·문형이 섞이지 않았는가?
- [ ] 실제 계약이 민법 제596조의 교환인지 확인했는가?
### 7.2 당사자와 등기
- [ ] 원고가 등기권리자이고 피고가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가?
- [ ] 최신 등기부의 소유자·지분·부담을 확인했는가?
- [ ] 상속·합병·양도·대위 구조의 승계자료와 주문상 급부 상대방이 일치하는가?
- [ ] 진정명의회복을 쓰면 독립 요건을 충족하는가?
### 7.3 목적물 특정
- [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표시가 최신 공부와 일치하는가?
- [ ] 지분의 분모·분자와 합계가 맞는가?
- [ ] 특정 일부이면 도면·점·선·면적 및 분할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 ] 여러 목적물의 별지 번호와 주문 인용이 서로 맞는가?
### 7.4 계약 효력과 반대급부
- [ ] 계약일, 등기원인 명칭, 이행기, 해제·취소·무효·시효를 확인했는가?
- [ ] 토지거래허가의 필요·허가·불허가·지정해제 상태를 확인했는가?
- [ ] 농지 취득자격과 등기 단계 필요서류를 구분했는가?
- [ ] 보충금·채무인수·원고 이전의무의 액수와 선후·동시이행관계를 확인했는가?
- [ ]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증거가 주문 형태와 일치하는가?
### 7.5 청구 형태와 집행
- [ ] 무조건형·상환이행형 중 하나를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실제로 별개의 양립 불가능한 원인인가?
- [ ] 확정판결 또는 조건부 집행문으로 등기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구조인가?
- [ ]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 가능한 주문인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887)).
### 7.6 인용 및 문서 품질
- [ ] 현행 법령의 시행일을 기준일 현재로 확인했는가?
- [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 대상이 모두 일치하는가?
- [ ] 참고 PDF는 사례·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제거했는가?
- [ ] 대괄호·`OO`·임시 숫자·예시 주민등록번호가 최종 주문에 남지 않았는가?
- [ ] 금지 규칙과 최종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8.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작성을 종료한다.
1. 사건유형이 교환 또는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확정되었다.
2. 계약의 유효성, 토지거래허가, 농지, 분할 가능성, 이행불능 및 소멸시효를 검토했다.
3. 원고·피고·급부 상대방과 부동산·지분·등기원인·일자가 특정되었다.
4.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여부에 맞는 단일 주문형을 선택했다.
5. 병합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6. 등기 실행에 필요한 확정 또는 조건부 집행문 구조가 성립한다.
7.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을 추정하여 완성하지 말고 `STOP - [누락 또는 충돌 항목]`을 표시한 뒤 사건기록, 등기부, 허가·지적자료 또는 현행 법령을 보완한다.
## 9. 근거자료와 사용 범위
| 자료 | 권위 | 사용 범위 |
|---|---|---|
| 사건 폴더의 `취지기재례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717-723쪽 | 참고자료 | 기본형, 상환이행, 대위, 예비적 청구, 지분·일부토지, 토지거래허가 쟁점 발견. 현행법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
| 민법 제186조·제536조·제596조·제597조 | 현행 법률 | 물권변동, 동시이행, 교환, 보충금의 최상위 기준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현행 법률 | 허가 전 계약의 효력과 허가 절차 분기 |
| 농지법 제8조 | 현행 법률 |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등기 단계 확인 |
| 건축법 제57조 | 현행 법률 | 일부 토지 분할 제한 확인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민사집행법 제263조 | 현행 법률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의사표시 집행 |
| 대법원 98다13877, 98다61463, 2013다74769, 2016다212524, 97다49251, 92다48970 | 대법원 판례 | 각 판결의 판시 범위 안에서만 적용 |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검색 결과 | 공식 원문 | 법령·판례 통제자료 |
| 찾기 쉬운 생활법령·세계법제정보센터 및 기타 웹자료 | 보조자료 | 검색·용어·쟁점 발견용. 공식 법령·판례와 충돌하면 배제 |
@@ -0,0 +1,170 @@
# 청구취지작성규칙 평가서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v1)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기준일 2026. 8. 10.)
- 평가일: 2026. 8. 31.
- 평가 방법: 이원 병렬 조사(조사 A: 공식 출처 전용 / 조사 B: 일반 웹 전용) 결과를 병합하고, 두 보고가 v1 내용 자체에 관해 상충한 지점은 v1 원문을 직접 열람하여 확정하였다. 두 조사 모두 정상 완료되었다(조사 실패 없음).
- 병합 원칙: 법률 출처 상충 시 공식 DB(law.go.kr) 원문 대조 결과를 우선하였고,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한 결함을 최우선 순위에 배치하였다. 일반 웹에서 확인 실패한 판례는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인 표시와 함께 공식 DB 대조 후 등재·삭제를 지시하였다.
## 판례·링크 검증 요약
| 구분 | 결과 |
|---|---|
| 판례 인용 7건 | **7/7 실재·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판시 라벨 일치** (두 조사 공통 실측). 단 그중 1건(96다53826)은 표기는 정확하나 **98다32175 전원합의체로 명시 변경된 폐기 판례**를 현행 법리처럼 단독 인용 — 아래 결함 2.1 |
| 법령 조문 링크 12건 | 대부분 현행 조문 정상 반환. 결함: 소촉법 제3조는 법령 전체 페이지 연결(조문 미특정), 판례 링크 2건(96다53826·98다61463)은 evtNo형(구조적 불안정), 민법 lsiSeq=284415 고정형(차기 개정 시 구버전화), 제162조 URL에 `lnkJoNo=undefined` 오염, 농지법 제8조 링크는 표시 범위 실측 상충(A: 조문 전체 / B: 제3항만) — 재검증 필요하나 한글 자동조회형 전환으로 어느 쪽이든 해소된다 |
| 전원합의체 오표기 | 없음(7건 전부 일반 판결로 인용, 실측 일치).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 미발견 |
| 보조자료 | easylaw 토지거래허가 페이지 정상. 단 문서 표기 기준일(2026. 4. 15.)이 실제 갱신일(2026. 8. 15.)과 불일치 |
### 두 보고 상충 지점의 해소 (v1 원문 직접 열람으로 확정)
1. **문형 4.10의 트리 도달성**: 조사 A는 "역참조(문형→트리) 4.1~4.10 전부 도달 가능", 조사 B는 "4.10은 트리 도달 경로 없음"으로 상충. 원문 확인 결과 **§2 트리 Q8은 '청구원인이 복수인가'(예비적 병합 여부)만 묻고 금전·말소·인도 병합 분기 노드가 없다**. 금전청구 병합 규칙은 §3.8.5 본문에만 존재하므로 4.10은 트리에서 직접 도달 불가 — 조사 B 판정을 채택한다.
2. **농지법 제8조 링크 표시 범위**: A(조문 전체 정상) vs B(제3항만 표시) 실측 상충. 링크 실측 차이는 원문 대조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해소로 남기되, 개정 방식(§3.11)의 한글 자동조회형 전환으로 결과와 무관하게 해소한다.
---
##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인용 위생이 시리즈 상위 수준이다.** 인용 판례 7건 전부 실재하고 사건번호·선고일·링크 대상·판시 라벨이 일치한다(두 조사 독립 실측 일치). 특히 2013다74769는 두 인용처(§3.3.4 지정해제, §3.5.D 채권자대위)가 각각 실제 판시사항 [3]·[1]에 정확히 대응하고, 2016다212524는 교환계약 적용을 명시한 판례를 정확히 골라 인용하였다.
2. **원자료 PDF(717-723쪽) 위생 처리가 우수하다.** 기재례의 주민등록번호 예시 제거(금지규칙 26 자체 이행), 하급심 85가합3934 배제(금지규칙 27), 88다카33176·96다19581 취지의 정확한 축약 흡수를 확인하였다.
3. **가집행 처리가 정확하다.** 등기청구 본체 가집행 금지(§0.5, 민사집행법 제263조)와 "제4항은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4.10)의 범위 한정 병기로 점검표 ㉑을 자체 충족한다.
4. **이율을 자리표시자(`[적용 근거에 따른 이율]`)로 처리**하고 기산일 분리 검토(동시이행항변 기간의 지체책임 배제)를 지시하여 패턴 ⑤를 충족한다.
5. **사건종류 특유의 함정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다.** 금지규칙 29(매매 판례의 교환 확대 적용 금지 — 민법 제597조 준용 범위 확인)와 보충금·채무인수의 구별 규칙(§3.6.5 면책적/병존적/이행인수)은 교환 사건의 전형적 오류를 정확히 짚었다.
6. **§5 검산 규칙이 구체적·실무적이다.** 지분 통분 검산, 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 계약 당시 평가액과 현재 잔액 구분, 모번 면적 검산이 모두 실무 오류 지점에 대응한다.
7. **유동적 무효 4분기 구조(허가 전/후/지정해제/잠탈·불허가)가 올바르다.** 98다40459 전합 법리를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체계로 재정착시켰고, 지정해제 후 협력청구 소익 재확인 지시(§4.7 해설)도 정확하다.
8. **요건 한정 인용이 정확하다.** 진정명의회복(92다48970), 가짜 예비적 병합(98다61463 — 금지규칙 23과 §3.6.6·§3.8.2로 이중 규칙화), 농취증(97다49251 — 확장 금지 한정 포함)의 적용 범위 통제가 판시 원문과 부합한다.
9. **STOP 출력 형식(`STOP - [누락 또는 충돌 항목]`)을 지정**하여 패턴 ⑥을 부분 충족한다.
---
##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두 조사 독립 수렴)
**2.1 [패턴 18·22][상] §3.2.4 — 폐기된 판례 96다53826의 단독 인용 (오답 생성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가 "이와 다른 취지의 … 견해는 이를 변경"이라고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례**다(공식 DB 원문 대조 완료). 변경 후 법리는 "매수인(교환당사자)이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이다. 현재 문면대로면 LLM이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 진행"이라는 폐기된 결론을 생성한다. 근원 법리인 76다148 전원합의체(1976. 11. 6. —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이면 시효 부진행)도 미인용이다. §9 근거자료 표에도 96다53826이 누락되어 문서 자체의 인용 관리 원칙(§7.6)과도 불일치한다.
**2.2 [패턴 1·13][상] 트리-문형 커버리지 붕괴 (고아 종착지 + 도달 불가 문형 + 번호 미병기)**
- 고아 종착지: 트리 Q5-B(상속·합병 승계형), Q5-C(채권양도형), Q5-E(진정명의회복형), §3.8.3(말소 병합), §3.8.4(인도 병합)에 대응 문형이 §4에 없다. 특히 공동상속인 상대 승계형 문형 부재는 빈발 유형의 공백이다.
- 도달 불가 문형: §4.10(금전청구 병합형)은 트리 Q8에 병합 분기 노드가 없어 트리에서 직접 도달 불가하다(원문 열람으로 확정 — 상충 해소 1 참조).
- 트리 종착지에 문형 번호 병기가 전무하다(예: Q3 "허가신청 협력청구로 이동"→4.7 미표기, "대위형"→4.6 미표기). Q3 측면 분기에서 허가 취득·지정해제 후 본류(Q4)로 복귀하는 간선도 트리에 없다(§3.3.3 산문에만 존재).
**2.3 [패턴 16·17][중] 도산 경계 부재**
-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관리인 선택권·회생채권 확정 문제로 경로가 전환되어야 하나, §1.2 필수 입력값·Q2·Stop rule 어디에도 당사자 도산절차 확인 항목이 없다(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항목: 2025다218322).
### 일반 결함
**2.4 [패턴 3][중] §3.3.2·3.3.3 유동적 무효 법리의 무출처**
- 유동적 무효·협력의무 소구 가능·소급 유효의 근원 판례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미인용. 무출처 단정 규칙은 검증 불가 상태로 남는다.
**2.5 [신종 후보: 근원 전합 생략][중] §3.3.4 — 지정해제 법리의 근원 전합 미인용과 약화 기술**
- 지정해제 시 확정적 유효의 근원인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원자료 PDF 722-723쪽 수록)를 버리고 후속 일반 판결 2013다74769만 인용하였다. 문서의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고**"는 전합의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기확정 무효 제외)"보다 약한 기술로, 지정해제 사건에서 불필요한 협력청구 우회를 유도할 수 있다.
**2.6 [패턴 7·24 경계][중] §3.8.1·Q8 — 현행 판례보다 좁은 예비적 병합 규칙**
- "양립 불가능한 별도 원인일 때만 순위를 둔다"고 단정하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은 양립 가능한 청구라도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한다. 현행 문면은 적법한 병합 구성을 STOP시킬 수 있다.
**2.7 [패턴 23][중] 트리 Q7의 농지 게이트 누락과 Q9 매핑 부재**
- 본문 §3.7 제목은 "Q7 - 농지, 지분, 특정 일부"이나 트리 Q7 분기(1필지 전부/여러 부동산/공유지분/특정 일부)에 '농지'가 없다(원문 열람 확정). LLM이 농지 검토를 건너뛸 수 있다. Q9에 대응하는 §3.9도 없다(실질 담당인 §6·§7로의 매핑 미표기).
**2.8 [패턴 10·4][중] 소촉법 제3조 — 장래이행 단서 누락 + 조문 미특정 링크**
- 상환이행형(4.4·4.5)과 금전청구 병합 시 직결되는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 부적용"(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칙이 없다(패턴 ⑩ — 약정금 v1은 명시, 본 문서 누락의 시리즈 불일치 재발). 링크도 법령 전체 페이지(lsInfoP)로 연결되어 제3조가 직표시되지 않는다.
**2.9 [패턴 14·25][중] 등기원인일자의 적극 규칙 부재와 등기예규 미인용**
- "교환의 등기원인일자 = 교환계약 체결일"이라는 확정 규칙 없이 §1.2.9(사용자 입력)와 금지규칙 3(임의 변경 금지)의 소극 규칙만 있어 LLM이 STOP만 반복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1631호**(교환 등 법률행위 원인 판결등기 시 토지거래허가증·농취증 첨부 필요, 진정명의회복 원인은 불요) 미인용으로 §3.7의 실질 규칙이 확정 규칙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2.10 [패턴 11][중] Q2 시효완성의 자동 이탈 — 항변사항의 직권 분기화**
- 트리 Q2가 "시효완성 → 이행청구 중지"로 사건을 상류에서 자동 이탈시키나, 소멸시효는 피고의 원용을 요하는 항변사항이고 본문 §3.2.4(기계적 계산 금지·완성유예/갱신 확인)와도 뉘앙스가 모순된다. Q2(확정적 이행불능)와 Q4(이행 가능성)의 중복 판단 구조도 처리 차이가 미정의다.
**2.11 [패턴 4·8][하] 링크 위생 일괄**
- evtNo형 판례 링크 2건(96다53826·98다61463)은 병합사건 표기에 따라 다른 판례를 반환할 수 있는 구조(7차 관리비 v1에서 실증된 위험). 민법 조문 링크는 lsiSeq=284415 고정형으로 차기 개정 시 구버전 고정. 제162조 URL의 `lnkJoNo=undefined` 오염. 농지법 제8조 링크 표시 범위 실측 상충(재검증 필요). easylaw 기준일 표기 불일치(2026. 4. 15. → 실측 2026. 8. 15.).
**2.12 [패턴 3][하] §3.4.2·3.4.5 무출처 단정 규칙 2건**
- 내용은 정확하다(각각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3176, 1996. 8. 20. 선고 96다19581·19598의 정확한 축약 — 조사 B가 원자료 대조로 확인). 출처 병기만으로 해결된다.
**2.13 [신종 후보: 문형 블록 완결성][하] §4.9 항 번호 구조 결함**
- 주위적 블록에 소송비용 항이 없고 "2. 소송비용…"이 예비적 블록 뒤에 소속 불명으로 배치되어(원문 열람 확정), LLM이 블록 복제 시 소송비용 항을 누락하거나 오배치할 수 있다. 원자료 기재례(720쪽)는 블록별 완결 기재다. 또한 4.9에서 취득시효를 예비적 원인으로 예시하면서 §1.1의 "취득시효 별도 규칙" 재지시와 근거 전합(2007다15172·95다28625) 확인 지시가 그 자리에 없다.
**2.14 [패턴 18][하] 토지거래허가 근거법의 시적 분기 부재**
- 2017. 1. 20. 전 체결 계약은 구 국토계획법(그 전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 구계약 사건에서 조문 인용이 어긋난다. 인용 판례(2013다74769)가 구법 사건임도 미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2026. 12. 17. 시행 개정 예정도 기준일 관리 대상이다.
**2.15 [패턴 9·15][하] 교환 특유·최신 쟁점 공백**
- 교환 특유 최다 분쟁 유형인 **시가 불균형·목적물 시가 묵비** 쟁점이 Q2에 무규칙 —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 아님" 법리(2000다54406·54413으로 알려짐, **일반 웹만 확인·공식 DB 미대조 — 원문 대조 후에만 등재**).
- 시효 관련 최신 전합(2023다240299 일부변제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2018다22008 시효중단 재소) 미반영(패턴 ⑲ — 3차·7차 평가에서 지적된 시리즈 공통 항목의 재발).
- 진정명의회복-말소청구의 소송물 실질 동일·기판력(**99다37894 전원합의체**)이 Q5-E·§3.8.3 병합 설계에 미반영.
- 2025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2025. 10. 1.~2026. 12. 31.)으로 Q3 분기의 실무 빈발성 급증 — 확인 지시 부재.
- 농지법 2021년 개정(농지위원회 심의 등 심사 강화) 이후 "취득자격 확정적 불능" 판단 보강 근거 미기재.
**2.16 [패턴 6][하] 확인 지시의 fallback 부재**
- '확인하라'류 지시(농지 자격, 분할 가능성, 채권자 승낙 등)에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 + 사용자 질의) 지정이 없다. STOP 형식만 존재한다.
---
##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3.1 §3.2.4 소멸시효 절 전면 재작성 (결함 2.1)**
- 96다53826은 삭제하거나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로 변경됨"을 명기하고, 다음 3단 적극 규칙으로 교체한다: 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이면 시효 부진행(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 등재 전 공식 DB 원문 재확인), ②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부진행(98다32175 전합), ③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 점유 상실 시에만 상실 시부터 진행. §9 표에 96다53826(변경 표시 포함)과 98다32175 전합을 반영한다. 시효 절에 2023다240299 전합(일부변제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2018다22008 전합(시효중단 재소) 1문씩 추가한다.
**3.2 트리 전면 재배선 (결함 2.2, 2.7)**
- 각 종착지에 문형 번호 병기: `Q3 허가 전 → 협력청구(4.7)`, `Q5 직접형 → 4.1~4.5·4.8`, `대위형 → 4.6`, `Q7 별지 목록형 → 4.2` 등.
- Q3에 `허가 취득/적법한 지정해제 → Q4 복귀` 간선을 명시한다.
- Q4와 Q5 사이에 농지 게이트 독립 노드(Q4-2: 농지인가? → §3.7 농지 절차 확인 후 진행) 신설.
- Q8 뒤에 `Q8-2. 금전·말소·인도 병합이 있는가? → 4.10 및 §3.8.3~3.8.5` 분기 신설.
- Q2에 `당사자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 확인(개시 시 STOP — 관리인 상대 여부·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처리·회생채권 확정 검토 후 별도 규칙 전환, 2025다218322)` 노드 추가. §1.2에 "11.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 입력 항목 추가(결함 2.3).
- Q2의 "시효완성 → 이행청구 중지"를 "시효완성이 **다투어질 사안이면** §3.2.4 3단 규칙으로 검토(항변사항이므로 완성 가능성만으로 자동 중단하지 않음)"로 완화하고, Q2와 Q4의 이행불능 판단 관할을 "Q2=계약 효력 차원, Q4=목적물·등기 차원"으로 1문 구분한다(결함 2.10).
- Q9 종착지에 "§6 금지 규칙·§7 체크리스트 적용" 매핑을 병기한다.
**3.3 §4 문형 3종 추가 (결함 2.2)**
- (a) 공동상속 승계형: `피고 [갑]은 [분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분수]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상속지분 검산은 §5.4에 연결.
- (b) 말소 병합형: 이전등기 항 +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장애등기 말소 항 병기(피고적격·원인무효 확인 전제, §3.8.3 연결).
- (c) 인도 병합형: 이전등기 항 + 인도 항(인도 항에 한정한 가집행 검토 문구 포함).
- Q5-C(채권양도형) 종착지에는 "3자 합의(중간생략등기 합의) 확인 후에만 양수인 직접청구, 미비 시 STOP" 처리 규칙을, Q5-E(진정명의회복형)에는 "범위 외 — 별도 규칙 전환" fallback과 99다37894 전합(말소청구와 소송물 실질 동일·기판력 저촉 주의) 1문을 명시한다.
**3.4 §3.3 토지거래허가 절 보강 (결함 2.4, 2.5, 2.14)**
- §3.3.2·3.3.3에 90다12243 전합(유동적 무효·협력의무 소구·확정적 무효 요건) 병기.
- §3.3.4를 "지정해제(또는 기간만료 후 재지정 부재) 시 기확정 무효가 아닌 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별도 허가 없이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로 강화.
- §3.3.1에 시적 분기 1문: "2017. 1. 20. 전 체결 계약은 구 국토계획법(그 이전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는 그 이후 계약에 적용." 인용 판례의 구법 사건 표기 병기. 기준일 각주에 "부동산거래신고법 2026. 12. 17. 시행 개정 예정 — v2 이후 재확인" 추가.
- 2025년 서울 아파트 허가구역 지정·재지정(용도 단위 지정 신유형) 확인 지시 1문 추가.
**3.5 §3.8.1 예비적 병합 규칙 2단화 (결함 2.6)**
- "① 양립 불가능한 별도 원인이면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둔다. ② 양립 가능한 청구라도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다만 동일 원인의 무조건형/상환형 반복은 여전히 금지(98다61463)."로 교체. 금지규칙 24는 "합리적 필요 없이"라는 한정어를 추가해 §3.8.1과 정합화한다.
**3.6 소촉법 관련 (결함 2.8)**
- §4.10에 1문 추가: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 미도래인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링크는 조문 특정형(`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으로 교체.
**3.7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결함 2.9)**
- §6 금지규칙 3 옆에 적극 규칙 신설: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교환계약 성립일(체결일)로 기재한다."
- §3.7 농지 항에 등기예규 제1631호 병기: "교환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토지거래허가증·농취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진정명의회복 원인은 불요)." (DRF admRulSeq 경로로 원문 확인 후 등재.)
**3.8 §4.9 블록 완결화 (결함 2.13)**
- 주위적·예비적 블록 각각에 항 번호와 소송비용 항을 완결 기재하거나, 소송비용 항을 블록 밖 공통 항으로 명시 구분한다. 예비적 원인으로 취득시효 예시 사용 시 "취득시효는 별도 규칙 적용 — 2차 취득시효 요건은 2007다15172 전합 기준(95다28625 전합 병기) 확인" 재지시 1문을 4.9 해설에 추가한다.
**3.9 무출처 규칙 출처 병기 (결함 2.12)**
- §3.4.2에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3176, §3.4.5에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19598 병기.
**3.10 교환 특유 쟁점 신설 (결함 2.15)**
- §3.2에 1문 신설: "교환 목적물 시가의 묵비·불고지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므로 시가 불균형만을 이유로 한 취소 항변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판례(2000다54406·54413으로 알려짐)는 **공식 DB 원문 대조 후에만** 사건번호를 등재하고, 대조 전에는 "관련 판례 확인 후 원용" 조건부 지시로 둔다. 2024다255328(무효행위 추인 관련 가능성)도 동일 취급.
**3.11 링크 일괄 정비 (결함 2.11)**
- 판례: evtNo형 2건 → precSeq 고정형(98다61463은 precSeq 조회 후 교체, 96다53826은 3.1 개정과 함께 처리).
- 법령: 민법 lsiSeq 고정형 → 한글 자동조회형(`law.go.kr/법령/민법/제596조` 등)으로 통일(패턴 ⑧ 구조적 회피책 — 3차 위약금 v1 방식). `lnkJoNo=undefined` 오염 URL 정리. 농지법 제8조도 자동조회형으로 교체(표시 범위 상충 동시 해소). easylaw 기준일 표기를 접속일 기준으로 갱신하거나 "접속일 기준 재확인" 문구로 대체.
- §9 표에 98다32175 전합·90다12243 전합·98다40459 전합·2020다292411·등기예규 제1631호를 추가하고, 96다53826은 "98다32175 전합으로 변경" 표시와 함께 유지 또는 삭제한다.
**3.12 fallback 공통 규칙 (결함 2.16)**
- §1.2 말미에 1줄 추가: "확인 불가 시 `[미확인: 항목명]` 플레이스홀더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철거 v1의 fallback 형식 이식.)
---
### 미반영 판례·쟁점 통합 목록 (v2 반영 우선순위순)
| 판례·자료 | 요지 | 확인 상태 |
|---|---|---|
| 98다32175 전합 (1999. 3. 18.) | 처분·점유승계 시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 96다53826 등 명시 변경 | 공식 DB 확정 |
| 90다12243 전합 (1991. 12. 24.) | 유동적 무효·협력의무 소구·확정적 무효 요건 | 공식 조사 확인 |
| 98다40459 전합 (1999. 6. 17.) | 지정해제 시 확정적 유효 | 공식 조사 확인·원자료 수록 |
| 2020다292411 (2021. 5. 7.) | 부진정 예비적 병합 허용 요건 | 공식 조사 확인 |
| 99다37894 전합 (2001. 9. 20.) | 말소청구-진정명의회복 소송물 실질 동일·기판력 | 공식 조사 확인 |
| 76다148 전합 (1976. 11. 6.) | 인도·사용수익 중 시효 부진행 | 등재 전 공식 DB 재확인 |
| 2025다218322 | 피고 회생 시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변경 | 시리즈 공통 목록 |
| 2023다240299 전합·2018다22008 전합 |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시효중단 재소 | 시리즈 공통 목록 |
| 등기예규 제1631호 | 판결등기 시 허가증·농취증 첨부(진정명의회복 불요) | DRF 원문 확인 후 등재 |
| 2000다54406·54413 | 교환 목적물 시가 묵비는 원칙적 기망 아님 | **미확인 — 공식 DB 대조 후에만 등재** |
| 88다카20026 (1990. 12. 21.) | 지분 초과 진정명의회복 불가 — §5.4 검산의 판례 근거 후보 | 원자료 수록·공식 대조 요망 |
| 제도 변화 | 부동산거래신고법 2026. 12. 17. 시행 개정 예정 / 2025년 서울 아파트 허가구역 지정·재지정 / 농지위원회 심의제 | 기준일 관리 항목 |
@@ -0,0 +1,81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기재례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렬 실행한다.
1. [Parallel Task 1]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