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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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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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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및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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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건별 사실을 입력하여 청구취지를 설계하는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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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래 문형은 기본형이다. 계약 내용, 등기부, 공법상 규제, 반대급부 및 당사자 구조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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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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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와 등기원인을 먼저 고정한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한쪽 재산권과 금전의 보충지급이 함께 약정되면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5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전부가 금전급부인 거래를 교환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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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부동산 또는 지분, 등기원인의 명칭과 일자, 반대급부 조건을 확정적으로 표시한다. 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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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체법상 이행 가능성과 공법상 허용 여부를 청구취지 작성 전에 심사한다.**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 토지분할 제한, 명의신탁, 처분금지가처분, 신탁등기, 제3자 명의등기 등은 문구 문제가 아니라 청구 가능성 및 피고적격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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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대급부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이행형과 상환이행형을 구별한다.**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반대채무의 이행제공 전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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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청구의 본체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의제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 조건이면 그 조건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금전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 금전 부분의 가집행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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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우선순위는 현행 법령 → 대법원 판례 원문 → 대법원 예규·등기선례 → 사건기록 → 참고 PDF·해설 순이다.** 참고 PDF의 오래된 법률명, 판례 요약, 주민등록번호 예시는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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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 대상과 필수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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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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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다음 청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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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호 교환계약에 따른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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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과 다른 재산권의 교환 또는 교환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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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금, 담보채무 인수 또는 다른 반대급부가 결합된 교환계약의 상환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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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 상속, 지분 또는 특정 일부 토지가 결합된 교환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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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을 주위적 등기원인으로 하고 다른 양도원인·취득시효 등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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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청구는 별도 규칙으로 전환하거나 병합 여부만 이 문서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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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손해배상만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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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계약 자체의 무효·취소 확인만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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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만을 독립적으로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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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완성만을 독립 원인으로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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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전 단계의 허가신청 협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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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청구취지 작성 전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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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핵심값이 비어 있으면 문형 생성을 중단하고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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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일, 당사자, 대리권, 교환 목적물, 보충금 또는 채무인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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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목적물의 이행기, 선이행·동시이행 특약, 이미 이행한 급부와 이행제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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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신탁·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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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건물의 표시, 지분, 별지 목록, 특정 일부이면 측량도면과 분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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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허가·불허가·지정해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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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 여부와 취득주체의 농지 소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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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사자의 사망·합병·상속·채권양도·채권자대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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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제·취소·무효·이행불능·소멸시효 항변 가능성과 관련 소송·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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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할 정확한 등기원인 명칭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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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병합할 말소·인도·금전·허가협력 청구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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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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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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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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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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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교환청구 규칙 사용 중지; 매매·증여·정산금 등 실제 원인 규칙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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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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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계약과 원고의 등기청구권이 현재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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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취소·적법한 해제·시효완성·확정적 이행불능 → 이행청구 중지; 대체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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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 또는 유효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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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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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없음/이미 허가/적법한 지정해제로 확정적 유효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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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전 유동적 무효 → 이전등기청구 금지; 허가신청 협력청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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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탈계약·불허가 등으로 확정적 무효 → 이전등기청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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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목적물 이전이 법률상·사실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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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능 → 이행청구 중지; 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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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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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누가 등기권리자이고 누가 등기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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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당사자 직접청구 → 직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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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합병·양도 → 승계자료에 맞춘 승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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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대위 → 채무자 앞으로 급부하는 대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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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명의회복 → 독립 요건 충족 시 별도 원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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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원고 측 반대급부가 남아 있고 동시이행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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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완료/적법한 이행제공 → 무조건 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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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음 → 반대급부를 특정한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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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목적물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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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지 전부 →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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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부동산 → 별지 목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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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분 → 정확한 분수 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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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지 중 특정 일부 → 도면 특정 + 분할 가능성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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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청구원인이 복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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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원인의 무조건형/상환형 → 진정한 예비적 병합 아님; 포함관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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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립 불가능한 별도 원인 → 주위적·예비적 순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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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주문 특정성·등기실행·금지 규칙·최종검증을 모두 통과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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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보완 또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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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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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별 분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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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Q1 - 교환 또는 교환약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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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 이전할 재산권을 특정한다. 부동산 대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대 영업권·임차권 등도 교환이 될 수 있으나, 상대 재산권의 양도 가능성과 필요한 동의·승낙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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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금이 있더라도 거래 전체를 곧바로 매매로 바꾸지 않는다. 보충금 부분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므로 지급기, 이자, 동시이행을 별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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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가 `교환`, `교환계약`, `교환약정`, `양도`를 혼용하면 제목이 아니라 실제 합의내용과 등기원인증서로 원인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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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취지의 등기원인 표시는 원칙적으로 실제 법률행위의 명칭과 일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교환`과 `교환약정`을 편의상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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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Q2 - 유효성, 해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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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립, 대리권, 목적물 확정, 강행법규 위반, 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 취소 또는 해제의 효력을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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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금 미지급이나 인수한 담보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제의 요건과 자기 반대채무의 이행·이행제공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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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환 목적물의 차액 대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건에서, 인수채무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각 이행기를 지나 모두 미이행이면 동시이행관계가 될 수 있다. 채무 인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경매를 막기 위해 변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구상 또는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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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검토한다([민법 제162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162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다만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사용·수익한 사실, 점유 상실 시점, 승인·재판상 청구 등 시효 완성유예·갱신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기계적으로 10년을 계산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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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효성 또는 시효가 핵심 다툼이면 청구취지는 간결하게 유지하고 그 요건사실과 증거는 청구원인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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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Q3 -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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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구역 내에서 대가를 받고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709659)). 교환도 대가 있는 소유권 이전이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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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전:**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을 먼저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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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후:**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화되므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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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구역 지정해제 후:** 허가 잠탈계약, 불허가, 쌍방의 협력의무 이행거절 등으로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고, 이때 허가협력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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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잠탈 또는 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지급한 급부의 반환, 불법원인급여, 손해배상 등 별도 구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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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현재 제도 확인의 보조자료일 뿐 재판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토지거래허가 설명, 2026. 4. 15. 기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2&cnpClsNo=1&csmSeq=649&menuType=onhunqna&popMenu=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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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Q4 - 이행 가능성 및 목적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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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 등기부상 피고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계약상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의 의사표시까지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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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 명의등기가 있어도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전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불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회복 경로가 없으면 무조건 이행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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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필지 중 일부를 교환한 경우 도면의 점·선·면적만 특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지적관계법령 및 조례상 분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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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법령·조례가 정한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고([건축법 제5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700973)), 특정 일부의 분할이 법률상 금지되면 그 부분의 이전등기의무는 교환계약에서도 이행불능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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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번·지목·면적이 계약서와 등기부에서 다르면 당사자의 진정한 목적물 합치, 합병·분할·등록전환 내역, 폐쇄등기부와 지적공부를 확인한 뒤 별지 목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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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는 우회문형은 실제 합의와 등기 가능성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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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Q5 -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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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계약당사자의 직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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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목적물의 이전등기를 받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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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계약상 이전의무자이면서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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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문장: `피고는 원고에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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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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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피합병법인의 계약상 지위와 현재 등기명의, 상속분·합병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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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각자의 의무 범위를 등기 실무에 맞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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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를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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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채권양도 또는 계약상 지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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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등기청구권 양도인지 계약상 지위 전체의 이전인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양도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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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 명의로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중간생략등기 문제를 검토한다. 단순 양도만으로 중간취득자의 등기 단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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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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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권리를 특정한다([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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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이다.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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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와 `채무자에게`를 혼용하지 않는다. 피보전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및 대위 구조의 효력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23)의 범위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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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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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교환계약상 채권적 등기청구와 다른 물권적 회복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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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또는 피상속인이 종전에 소유권등기를 보유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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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교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정명의회복 원인을 추가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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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Q6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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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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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전할 재산권 또는 지급할 보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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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급부의 이행기와 선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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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현실이행·이행제공·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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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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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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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급부가 이행되었거나 적법하게 제공되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소멸했다면 무조건 이행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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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급부가 남아 있고 동시이행관계이면 `원고로부터 [특정 반대급부]를 이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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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충금은 숫자와 한글을 중복 표기할 수 있으나 서로 불일치하지 않게 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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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를 구별한다.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단순 주문문구로 완성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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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위적으로 무조건 이전을, 예비적으로 보충금 지급과 상환한 이전을 구하는 두 청구는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같으면 후자가 전자의 질적 일부 감축에 불과하여 진정한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61463)). 이 경우 청구를 중복 나열하지 말고 실체관계에 맞는 하나의 주문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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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Q7 - 농지, 지분, 특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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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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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인이 되는 교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소유권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명이다. 소송 중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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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취득주체가 법률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이 확정적인 경우까지 위 판례를 확장하지 않는다. 현재 농지 여부, 농업경영계획, 예외사유와 취득주체 자격을 [농지법 제8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71577)에 따라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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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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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분자를 정확히 쓰고 각 원고가 받을 지분의 합계가 피고의 처분 가능한 지분을 넘지 않는지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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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분`이라고만 쓰지 말고 별지에서 각 원고별 지분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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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가 각자 다른 지분을 이전하면 피고별 목적물·지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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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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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성과도 또는 감정도면을 별지로 붙이고 점 번호, 연결순서, 선내 표시, 면적을 모두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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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상 면적과 계약면적이 다르면 어느 것이 당사자의 합의 목적물인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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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금지 또는 분할 불가능이면 주문의 특정성 문제가 아니라 이행불능 문제로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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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Q8 - 병합 및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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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한 예비적 병합:** 주위적 교환원인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양도, 취득시효완성, 진정명의회복 등 별개의 양립 불가능한 원인으로 같은 목적을 구하는 경우에만 순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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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짜 예비적 병합 금지:** 무조건 이전형과 동시이행형, 전부 인용형과 일부 감축형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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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청구 병합:** 원고 명의 이전등기 전에 장애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 그 등기의 원인무효, 피고적격, 가처분 효력과 등기 선후를 확인한다. 교환 상대방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당연히 말소시킬 의무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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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청구 병합:**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이전의 이행기·동시이행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목적물을 같은 별지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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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전청구 병합:** 보충금, 구상금,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발생원인과 이행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독립적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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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금지가처분:** 본안 판결 전 제3자 처분 위험이 있으면 별도 보전처분을 검토하되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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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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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 부분은 사건기록으로 채운 뒤 대괄호 자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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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기본형 - 단일 부동산, 무조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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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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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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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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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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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체가 `교환약정`이라는 별도 원인이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교환약정`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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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별지 목록형 - 여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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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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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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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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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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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의 원인일자가 다르면 `각`으로 뭉치지 말고 별지 또는 주문 항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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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공유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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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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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수]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같은 부동산 중 [분수] 지분에 관하여 각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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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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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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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상환이행형 - 보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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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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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보충금 잔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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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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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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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금 지급의무와 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동시이행관계일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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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금에 대한 별도 이자·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관계라면 원고의 청구취지에 임의로 상계하거나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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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상환이행형 - 원고 소유 부동산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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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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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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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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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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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미 반대급부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행위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무조건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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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채권자대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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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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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채무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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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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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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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와 대위행사 사실을 명확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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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토지거래허가 전 협력청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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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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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허가관청]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YYYY. M. D.]자 교환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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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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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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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를 병합하지 않는다. 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협력청구의 소의 이익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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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특정 일부 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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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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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모번 토지의 정확한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들]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면적]㎡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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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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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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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형은 측량도면의 특정성과 법률상 분할 가능성을 모두 통과한 때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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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진정한 예비적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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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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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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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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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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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개의 원인일자] [취득시효완성 등 별개의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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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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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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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원인의 독립 요건과 피고적격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교환원인의 표현만 `교환`에서 `교환약정`으로 바꾸는 정도라면 진정한 예비적 병합인지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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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금전청구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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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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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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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근거에 따른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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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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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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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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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은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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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민법상 법정이율,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와 기산일을 확정한다.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의 특례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및 작성 당시 시행령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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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전등기청구와 금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동일하게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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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전 및 지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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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금 잔액** = 약정보충금 - 기지급액 - 유효한 상계액 - 당사자가 확정 합의한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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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인수액은 기준일 현재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을 구분하고 `계약 당시 평가액`과 `현재 채무잔액`을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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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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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분 합계는 동일한 분모로 통분하여 다음을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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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 피고 명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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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별 이전지분 합계 = 계약상 이전 대상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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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분·협의분할 결과와 주문 지분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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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일부의 면적 합계는 모번 토지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제외 부분을 사용한 문형이면 `모번 면적 - 제외면적 합계 = 대상면적`을 독립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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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전청구의 이자 계산은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 ÷ 365`를 기본으로 하되, 윤년·약정 산식·일수 계산 특약과 기산일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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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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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계약의 성립만으로 원고가 이미 소유권자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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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와 다른 지번·지목·면적·소유자·지분을 추정하여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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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일자를 판결일, 잔금일, 인도일 또는 허가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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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원인이 교환인데 `매매`, `양도`, `증여`를 편의상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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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환`과 `교환약정`을 근거 없이 교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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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대급부가 남았는데 무조건 이전형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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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가 이행제공하지 않았는데 피고의 지체나 해제가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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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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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최고액을 인수채무액 또는 보충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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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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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가 잠탈계약을 `나중에 허가받으면 된다`고 유효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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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가구역 지정해제 뒤에도 허가협력청구를 기계적으로 유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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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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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대로 법률상 농지 취득자격이 확정적으로 없는 자에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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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률상 분할이 금지된 특정 일부 토지에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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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면 없이 `토지 중 일부`라고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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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유지분의 분모·분자나 원고별 배분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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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계약책임을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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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망한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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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채권자대위청구에서 피대위 급부를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하도록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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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채권양도를 이유로 중간생략등기를 자동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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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환원인과 진정명의회복 원인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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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조건 이전형과 상환이행형을 진정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처럼 중복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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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로 양립 가능한 청구를 양립 불가능한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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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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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민등록번호 전부, 불필요한 상세주소 등 민감정보를 공개용 예시 문형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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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참고 PDF의 OCR 오자, 오래된 법률명, 하급심 사건을 대법원 확립 법리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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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 중 하나라도 확인하지 못한 판례를 확정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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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판례가 매매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환에 당연히 동일 적용된다고 쓰지 않는다. 민법 제597조의 준용 범위 또는 판례의 교환 명시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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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구원인의 장황한 사실관계, 증거 평가, 법률논증을 청구취지에 삽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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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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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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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와 주문이 모두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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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른 사건유형의 제목·당사자·법조문·문형이 섞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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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계약이 민법 제596조의 교환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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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당사자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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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등기권리자이고 피고가 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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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등기부의 소유자·지분·부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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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합병·양도·대위 구조의 승계자료와 주문상 급부 상대방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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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정명의회복을 쓰면 독립 요건을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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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목적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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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표시가 최신 공부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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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의 분모·분자와 합계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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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 일부이면 도면·점·선·면적 및 분할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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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러 목적물의 별지 번호와 주문 인용이 서로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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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계약 효력과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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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일, 등기원인 명칭, 이행기, 해제·취소·무효·시효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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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거래허가의 필요·허가·불허가·지정해제 상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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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지 취득자격과 등기 단계 필요서류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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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충금·채무인수·원고 이전의무의 액수와 선후·동시이행관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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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증거가 주문 형태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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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청구 형태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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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조건형·상환이행형 중 하나를 올바르게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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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실제로 별개의 양립 불가능한 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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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판결 또는 조건부 집행문으로 등기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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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청구 본체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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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 가능한 주문인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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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인용 및 문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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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법령의 시행일을 기준일 현재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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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 대상이 모두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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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PDF는 사례·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하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제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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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괄호·`OO`·임시 숫자·예시 주민등록번호가 최종 주문에 남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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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지 규칙과 최종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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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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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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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유형이 교환 또는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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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유효성, 토지거래허가, 농지, 분할 가능성, 이행불능 및 소멸시효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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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피고·급부 상대방과 부동산·지분·등기원인·일자가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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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여부에 맞는 단일 주문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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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합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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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 실행에 필요한 확정 또는 조건부 집행문 구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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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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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을 추정하여 완성하지 말고 `STOP - [누락 또는 충돌 항목]`을 표시한 뒤 사건기록, 등기부, 허가·지적자료 또는 현행 법령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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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근거자료와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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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권위 | 사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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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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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폴더의 `취지기재례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717-723쪽 | 참고자료 | 기본형, 상환이행, 대위, 예비적 청구, 지분·일부토지, 토지거래허가 쟁점 발견. 현행법 근거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
|
||||
| 민법 제186조·제536조·제596조·제597조 | 현행 법률 | 물권변동, 동시이행, 교환, 보충금의 최상위 기준 |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현행 법률 | 허가 전 계약의 효력과 허가 절차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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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제8조 | 현행 법률 |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등기 단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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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제57조 | 현행 법률 | 일부 토지 분할 제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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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민사집행법 제263조 | 현행 법률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의사표시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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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98다13877, 98다61463, 2013다74769, 2016다212524, 97다49251, 92다48970 | 대법원 판례 | 각 판결의 판시 범위 안에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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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 검색 결과 | 공식 원문 | 법령·판례 통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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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쉬운 생활법령·세계법제정보센터 및 기타 웹자료 | 보조자료 | 검색·용어·쟁점 발견용. 공식 법령·판례와 충돌하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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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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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평가서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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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기준일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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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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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이원 병렬 조사(조사 A: 공식 출처 전용 / 조사 B: 일반 웹 전용) 결과를 병합하고, 두 보고가 v1 내용 자체에 관해 상충한 지점은 v1 원문을 직접 열람하여 확정하였다. 두 조사 모두 정상 완료되었다(조사 실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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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 원칙: 법률 출처 상충 시 공식 DB(law.go.kr) 원문 대조 결과를 우선하였고,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한 결함을 최우선 순위에 배치하였다. 일반 웹에서 확인 실패한 판례는 "부존재"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인 표시와 함께 공식 DB 대조 후 등재·삭제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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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링크 검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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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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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인용 7건 | **7/7 실재·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판시 라벨 일치** (두 조사 공통 실측). 단 그중 1건(96다53826)은 표기는 정확하나 **98다32175 전원합의체로 명시 변경된 폐기 판례**를 현행 법리처럼 단독 인용 — 아래 결함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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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조문 링크 12건 | 대부분 현행 조문 정상 반환. 결함: 소촉법 제3조는 법령 전체 페이지 연결(조문 미특정), 판례 링크 2건(96다53826·98다61463)은 evtNo형(구조적 불안정), 민법 lsiSeq=284415 고정형(차기 개정 시 구버전화), 제162조 URL에 `lnkJoNo=undefined` 오염, 농지법 제8조 링크는 표시 범위 실측 상충(A: 조문 전체 / B: 제3항만) — 재검증 필요하나 한글 자동조회형 전환으로 어느 쪽이든 해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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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합의체 오표기 | 없음(7건 전부 일반 판결로 인용, 실측 일치).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 미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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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자료 | easylaw 토지거래허가 페이지 정상. 단 문서 표기 기준일(2026. 4. 15.)이 실제 갱신일(2026. 8. 15.)과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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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보고 상충 지점의 해소 (v1 원문 직접 열람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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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형 4.10의 트리 도달성**: 조사 A는 "역참조(문형→트리) 4.1~4.10 전부 도달 가능", 조사 B는 "4.10은 트리 도달 경로 없음"으로 상충. 원문 확인 결과 **§2 트리 Q8은 '청구원인이 복수인가'(예비적 병합 여부)만 묻고 금전·말소·인도 병합 분기 노드가 없다**. 금전청구 병합 규칙은 §3.8.5 본문에만 존재하므로 4.10은 트리에서 직접 도달 불가 — 조사 B 판정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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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법 제8조 링크 표시 범위**: A(조문 전체 정상) vs B(제3항만 표시) 실측 상충. 링크 실측 차이는 원문 대조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미해소로 남기되, 개정 방식(§3.11)의 한글 자동조회형 전환으로 결과와 무관하게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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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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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인용 위생이 시리즈 상위 수준이다.** 인용 판례 7건 전부 실재하고 사건번호·선고일·링크 대상·판시 라벨이 일치한다(두 조사 독립 실측 일치). 특히 2013다74769는 두 인용처(§3.3.4 지정해제, §3.5.D 채권자대위)가 각각 실제 판시사항 [3]·[1]에 정확히 대응하고, 2016다212524는 교환계약 적용을 명시한 판례를 정확히 골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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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료 PDF(717-723쪽) 위생 처리가 우수하다.** 기재례의 주민등록번호 예시 제거(금지규칙 26 자체 이행), 하급심 85가합3934 배제(금지규칙 27), 88다카33176·96다19581 취지의 정확한 축약 흡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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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집행 처리가 정확하다.** 등기청구 본체 가집행 금지(§0.5, 민사집행법 제263조)와 "제4항은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4.10)의 범위 한정 병기로 점검표 ㉑을 자체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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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율을 자리표시자(`[적용 근거에 따른 이율]`)로 처리**하고 기산일 분리 검토(동시이행항변 기간의 지체책임 배제)를 지시하여 패턴 ⑤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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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종류 특유의 함정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다.** 금지규칙 29(매매 판례의 교환 확대 적용 금지 — 민법 제597조 준용 범위 확인)와 보충금·채무인수의 구별 규칙(§3.6.5 면책적/병존적/이행인수)은 교환 사건의 전형적 오류를 정확히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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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검산 규칙이 구체적·실무적이다.** 지분 통분 검산, 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 계약 당시 평가액과 현재 잔액 구분, 모번 면적 검산이 모두 실무 오류 지점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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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동적 무효 4분기 구조(허가 전/후/지정해제/잠탈·불허가)가 올바르다.** 98다40459 전합 법리를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체계로 재정착시켰고, 지정해제 후 협력청구 소익 재확인 지시(§4.7 해설)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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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건 한정 인용이 정확하다.** 진정명의회복(92다48970), 가짜 예비적 병합(98다61463 — 금지규칙 23과 §3.6.6·§3.8.2로 이중 규칙화), 농취증(97다49251 — 확장 금지 한정 포함)의 적용 범위 통제가 판시 원문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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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OP 출력 형식(`STOP - [누락 또는 충돌 항목]`)을 지정**하여 패턴 ⑥을 부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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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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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두 조사 독립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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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패턴 18·22][상] §3.2.4 — 폐기된 판례 96다53826의 단독 인용 (오답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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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가 "이와 다른 취지의 … 견해는 이를 변경"이라고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례**다(공식 DB 원문 대조 완료). 변경 후 법리는 "매수인(교환당사자)이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이다. 현재 문면대로면 LLM이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 진행"이라는 폐기된 결론을 생성한다. 근원 법리인 76다148 전원합의체(1976. 11. 6. —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이면 시효 부진행)도 미인용이다. §9 근거자료 표에도 96다53826이 누락되어 문서 자체의 인용 관리 원칙(§7.6)과도 불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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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패턴 1·13][상] 트리-문형 커버리지 붕괴 (고아 종착지 + 도달 불가 문형 + 번호 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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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종착지: 트리 Q5-B(상속·합병 승계형), Q5-C(채권양도형), Q5-E(진정명의회복형), §3.8.3(말소 병합), §3.8.4(인도 병합)에 대응 문형이 §4에 없다. 특히 공동상속인 상대 승계형 문형 부재는 빈발 유형의 공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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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 불가 문형: §4.10(금전청구 병합형)은 트리 Q8에 병합 분기 노드가 없어 트리에서 직접 도달 불가하다(원문 열람으로 확정 — 상충 해소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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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종착지에 문형 번호 병기가 전무하다(예: Q3 "허가신청 협력청구로 이동"→4.7 미표기, "대위형"→4.6 미표기). Q3 측면 분기에서 허가 취득·지정해제 후 본류(Q4)로 복귀하는 간선도 트리에 없다(§3.3.3 산문에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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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패턴 16·17][중] 도산 경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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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관리인 선택권·회생채권 확정 문제로 경로가 전환되어야 하나, §1.2 필수 입력값·Q2·Stop rule 어디에도 당사자 도산절차 확인 항목이 없다(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항목: 2025다2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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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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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패턴 3][중] §3.3.2·3.3.3 유동적 무효 법리의 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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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협력의무 소구 가능·소급 유효의 근원 판례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미인용. 무출처 단정 규칙은 검증 불가 상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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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종 후보: 근원 전합 생략][중] §3.3.4 — 지정해제 법리의 근원 전합 미인용과 약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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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해제 시 확정적 유효의 근원인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원자료 PDF 722-723쪽 수록)를 버리고 후속 일반 판결 2013다74769만 인용하였다. 문서의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고**"는 전합의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기확정 무효 제외)"보다 약한 기술로, 지정해제 사건에서 불필요한 협력청구 우회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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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패턴 7·24 경계][중] §3.8.1·Q8 — 현행 판례보다 좁은 예비적 병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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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립 불가능한 별도 원인일 때만 순위를 둔다"고 단정하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은 양립 가능한 청구라도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한다. 현행 문면은 적법한 병합 구성을 STOP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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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패턴 23][중] 트리 Q7의 농지 게이트 누락과 Q9 매핑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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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7 제목은 "Q7 - 농지, 지분, 특정 일부"이나 트리 Q7 분기(1필지 전부/여러 부동산/공유지분/특정 일부)에 '농지'가 없다(원문 열람 확정). LLM이 농지 검토를 건너뛸 수 있다. Q9에 대응하는 §3.9도 없다(실질 담당인 §6·§7로의 매핑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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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패턴 10·4][중] 소촉법 제3조 — 장래이행 단서 누락 + 조문 미특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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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형(4.4·4.5)과 금전청구 병합 시 직결되는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 부적용"(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칙이 없다(패턴 ⑩ — 약정금 v1은 명시, 본 문서 누락의 시리즈 불일치 재발). 링크도 법령 전체 페이지(lsInfoP)로 연결되어 제3조가 직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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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패턴 14·25][중] 등기원인일자의 적극 규칙 부재와 등기예규 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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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의 등기원인일자 = 교환계약 체결일"이라는 확정 규칙 없이 §1.2.9(사용자 입력)와 금지규칙 3(임의 변경 금지)의 소극 규칙만 있어 LLM이 STOP만 반복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1631호**(교환 등 법률행위 원인 판결등기 시 토지거래허가증·농취증 첨부 필요, 진정명의회복 원인은 불요) 미인용으로 §3.7의 실질 규칙이 확정 규칙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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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패턴 11][중] Q2 시효완성의 자동 이탈 — 항변사항의 직권 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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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Q2가 "시효완성 → 이행청구 중지"로 사건을 상류에서 자동 이탈시키나, 소멸시효는 피고의 원용을 요하는 항변사항이고 본문 §3.2.4(기계적 계산 금지·완성유예/갱신 확인)와도 뉘앙스가 모순된다. Q2(확정적 이행불능)와 Q4(이행 가능성)의 중복 판단 구조도 처리 차이가 미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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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패턴 4·8][하] 링크 위생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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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tNo형 판례 링크 2건(96다53826·98다61463)은 병합사건 표기에 따라 다른 판례를 반환할 수 있는 구조(7차 관리비 v1에서 실증된 위험). 민법 조문 링크는 lsiSeq=284415 고정형으로 차기 개정 시 구버전 고정. 제162조 URL의 `lnkJoNo=undefined` 오염. 농지법 제8조 링크 표시 범위 실측 상충(재검증 필요). easylaw 기준일 표기 불일치(2026. 4. 15. → 실측 202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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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패턴 3][하] §3.4.2·3.4.5 무출처 단정 규칙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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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정확하다(각각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3176, 1996. 8. 20. 선고 96다19581·19598의 정확한 축약 — 조사 B가 원자료 대조로 확인). 출처 병기만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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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신종 후보: 문형 블록 완결성][하] §4.9 항 번호 구조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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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블록에 소송비용 항이 없고 "2. 소송비용…"이 예비적 블록 뒤에 소속 불명으로 배치되어(원문 열람 확정), LLM이 블록 복제 시 소송비용 항을 누락하거나 오배치할 수 있다. 원자료 기재례(720쪽)는 블록별 완결 기재다. 또한 4.9에서 취득시효를 예비적 원인으로 예시하면서 §1.1의 "취득시효 별도 규칙" 재지시와 근거 전합(2007다15172·95다28625) 확인 지시가 그 자리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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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패턴 18][하] 토지거래허가 근거법의 시적 분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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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20. 전 체결 계약은 구 국토계획법(그 전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 구계약 사건에서 조문 인용이 어긋난다. 인용 판례(2013다74769)가 구법 사건임도 미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2026. 12. 17. 시행 개정 예정도 기준일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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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패턴 9·15][하] 교환 특유·최신 쟁점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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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특유 최다 분쟁 유형인 **시가 불균형·목적물 시가 묵비** 쟁점이 Q2에 무규칙 —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 아님" 법리(2000다54406·54413으로 알려짐, **일반 웹만 확인·공식 DB 미대조 — 원문 대조 후에만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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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관련 최신 전합(2023다240299 일부변제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2018다22008 시효중단 재소) 미반영(패턴 ⑲ — 3차·7차 평가에서 지적된 시리즈 공통 항목의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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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말소청구의 소송물 실질 동일·기판력(**99다37894 전원합의체**)이 Q5-E·§3.8.3 병합 설계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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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2025. 10. 1.~2026. 12. 31.)으로 Q3 분기의 실무 빈발성 급증 — 확인 지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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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2021년 개정(농지위원회 심의 등 심사 강화) 이후 "취득자격 확정적 불능" 판단 보강 근거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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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패턴 6][하] 확인 지시의 fallback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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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라'류 지시(농지 자격, 분할 가능성, 채권자 승낙 등)에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 + 사용자 질의) 지정이 없다. STOP 형식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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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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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4 소멸시효 절 전면 재작성 (결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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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다53826은 삭제하거나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로 변경됨"을 명기하고, 다음 3단 적극 규칙으로 교체한다: 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이면 시효 부진행(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 등재 전 공식 DB 원문 재확인), ②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부진행(98다32175 전합), ③ 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 점유 상실 시에만 상실 시부터 진행. §9 표에 96다53826(변경 표시 포함)과 98다32175 전합을 반영한다. 시효 절에 2023다240299 전합(일부변제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2018다22008 전합(시효중단 재소) 1문씩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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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트리 전면 재배선 (결함 2.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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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종착지에 문형 번호 병기: `Q3 허가 전 → 협력청구(4.7)`, `Q5 직접형 → 4.1~4.5·4.8`, `대위형 → 4.6`, `Q7 별지 목록형 → 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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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에 `허가 취득/적법한 지정해제 → Q4 복귀` 간선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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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와 Q5 사이에 농지 게이트 독립 노드(Q4-2: 농지인가? → §3.7 농지 절차 확인 후 진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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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뒤에 `Q8-2. 금전·말소·인도 병합이 있는가? → 4.10 및 §3.8.3~3.8.5` 분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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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에 `당사자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 여부 확인(개시 시 STOP — 관리인 상대 여부·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처리·회생채권 확정 검토 후 별도 규칙 전환, 2025다218322)` 노드 추가. §1.2에 "11.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여부" 입력 항목 추가(결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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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의 "시효완성 → 이행청구 중지"를 "시효완성이 **다투어질 사안이면** §3.2.4 3단 규칙으로 검토(항변사항이므로 완성 가능성만으로 자동 중단하지 않음)"로 완화하고, Q2와 Q4의 이행불능 판단 관할을 "Q2=계약 효력 차원, Q4=목적물·등기 차원"으로 1문 구분한다(결함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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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종착지에 "§6 금지 규칙·§7 체크리스트 적용" 매핑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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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 문형 3종 추가 (결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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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공동상속 승계형: `피고 [갑]은 [분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분수]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YYYY. M. D.]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상속지분 검산은 §5.4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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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말소 병합형: 이전등기 항 +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장애등기 말소 항 병기(피고적격·원인무효 확인 전제, §3.8.3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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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인도 병합형: 이전등기 항 + 인도 항(인도 항에 한정한 가집행 검토 문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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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5-C(채권양도형) 종착지에는 "3자 합의(중간생략등기 합의) 확인 후에만 양수인 직접청구, 미비 시 STOP" 처리 규칙을, Q5-E(진정명의회복형)에는 "범위 외 — 별도 규칙 전환" fallback과 99다37894 전합(말소청구와 소송물 실질 동일·기판력 저촉 주의) 1문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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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3 토지거래허가 절 보강 (결함 2.4, 2.5,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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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3.3.3에 90다12243 전합(유동적 무효·협력의무 소구·확정적 무효 요건)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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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4를 "지정해제(또는 기간만료 후 재지정 부재) 시 기확정 무효가 아닌 한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별도 허가 없이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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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1에 시적 분기 1문: "2017. 1. 20. 전 체결 계약은 구 국토계획법(그 이전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는 그 이후 계약에 적용." 인용 판례의 구법 사건 표기 병기. 기준일 각주에 "부동산거래신고법 2026. 12. 17. 시행 개정 예정 — v2 이후 재확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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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 아파트 허가구역 지정·재지정(용도 단위 지정 신유형) 확인 지시 1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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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8.1 예비적 병합 규칙 2단화 (결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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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양립 불가능한 별도 원인이면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순위를 둔다. ② 양립 가능한 청구라도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다만 동일 원인의 무조건형/상환형 반복은 여전히 금지(98다61463)."로 교체. 금지규칙 24는 "합리적 필요 없이"라는 한정어를 추가해 §3.8.1과 정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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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촉법 관련 (결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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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에 1문 추가: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 미도래인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링크는 조문 특정형(`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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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결함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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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지규칙 3 옆에 적극 규칙 신설: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교환계약 성립일(체결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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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농지 항에 등기예규 제1631호 병기: "교환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토지거래허가증·농취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진정명의회복 원인은 불요)." (DRF admRulSeq 경로로 원문 확인 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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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9 블록 완결화 (결함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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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블록 각각에 항 번호와 소송비용 항을 완결 기재하거나, 소송비용 항을 블록 밖 공통 항으로 명시 구분한다. 예비적 원인으로 취득시효 예시 사용 시 "취득시효는 별도 규칙 적용 — 2차 취득시효 요건은 2007다15172 전합 기준(95다28625 전합 병기) 확인" 재지시 1문을 4.9 해설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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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무출처 규칙 출처 병기 (결함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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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에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3176, §3.4.5에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19598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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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교환 특유 쟁점 신설 (결함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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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에 1문 신설: "교환 목적물 시가의 묵비·불고지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므로 시가 불균형만을 이유로 한 취소 항변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판례(2000다54406·54413으로 알려짐)는 **공식 DB 원문 대조 후에만** 사건번호를 등재하고, 대조 전에는 "관련 판례 확인 후 원용" 조건부 지시로 둔다. 2024다255328(무효행위 추인 관련 가능성)도 동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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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링크 일괄 정비 (결함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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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vtNo형 2건 → precSeq 고정형(98다61463은 precSeq 조회 후 교체, 96다53826은 3.1 개정과 함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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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민법 lsiSeq 고정형 → 한글 자동조회형(`law.go.kr/법령/민법/제596조` 등)으로 통일(패턴 ⑧ 구조적 회피책 — 3차 위약금 v1 방식). `lnkJoNo=undefined` 오염 URL 정리. 농지법 제8조도 자동조회형으로 교체(표시 범위 상충 동시 해소). easylaw 기준일 표기를 접속일 기준으로 갱신하거나 "접속일 기준 재확인" 문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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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에 98다32175 전합·90다12243 전합·98다40459 전합·2020다292411·등기예규 제1631호를 추가하고, 96다53826은 "98다32175 전합으로 변경" 표시와 함께 유지 또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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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fallback 공통 규칙 (결함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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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말미에 1줄 추가: "확인 불가 시 `[미확인: 항목명]` 플레이스홀더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철거 v1의 fallback 형식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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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영 판례·쟁점 통합 목록 (v2 반영 우선순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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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다32175 전합 (1999. 3. 18.) | 처분·점유승계 시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 96다53826 등 명시 변경 | 공식 DB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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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다12243 전합 (1991. 12. 24.) | 유동적 무효·협력의무 소구·확정적 무효 요건 | 공식 조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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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다40459 전합 (1999. 6. 17.) | 지정해제 시 확정적 유효 | 공식 조사 확인·원자료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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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92411 (2021. 5. 7.) | 부진정 예비적 병합 허용 요건 | 공식 조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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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37894 전합 (2001. 9. 20.) | 말소청구-진정명의회복 소송물 실질 동일·기판력 | 공식 조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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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다148 전합 (1976. 11. 6.) | 인도·사용수익 중 시효 부진행 | 등재 전 공식 DB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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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8322 | 피고 회생 시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변경 | 시리즈 공통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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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다240299 전합·2018다22008 전합 |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시효중단 재소 | 시리즈 공통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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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631호 | 판결등기 시 허가증·농취증 첨부(진정명의회복 불요) | DRF 원문 확인 후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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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54406·54413 | 교환 목적물 시가 묵비는 원칙적 기망 아님 | **미확인 — 공식 DB 대조 후에만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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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다카20026 (1990. 12. 21.) | 지분 초과 진정명의회복 불가 — §5.4 검산의 판례 근거 후보 | 원자료 수록·공식 대조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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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화 | 부동산거래신고법 2026. 12. 17. 시행 개정 예정 / 2025년 서울 아파트 허가구역 지정·재지정 / 농지위원회 심의제 | 기준일 관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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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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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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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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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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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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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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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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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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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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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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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기재례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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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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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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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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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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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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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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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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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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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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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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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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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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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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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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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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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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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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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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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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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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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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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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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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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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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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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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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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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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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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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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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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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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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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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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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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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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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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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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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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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교환・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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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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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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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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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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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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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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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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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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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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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교환교환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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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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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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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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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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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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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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