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755 @@
|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
|
||||
> 기준일: 2026. 8. 10.
|
||||
>
|
||||
>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와 관련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
|
||||
>
|
||||
>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실관계와 사건 기준일의 현행법을 대입하여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
||||
|
||||
## 1. 문서의 사용 원칙
|
||||
|
||||
### 1.1 최상위 원칙
|
||||
|
||||
1. **청구취지는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어떤 원금과 부대금의 지급을 명하는지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
2. **원금보다 먼저 법적 성질을 확정한다.** 같은 급여명칭이라도 임금, 실비변상금, 퇴직급여, DC 부담금, 손해배상금에 따라 지급기일·이율·시효·지급 상대방이 달라진다.
|
||||
3. **원고별·피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계산한 뒤 합산한다.** 총액에서 거꾸로 계산하거나 서로 다른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는다.
|
||||
4. **특별 지연이율과 일반 지연손해금을 중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연 20%, 퇴직연금 부담금의 연 10%·20%,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적용요건과 기간을 나누어 하나씩 적용한다.
|
||||
5. **법인 대표자·원청·양수인에게 책임을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각 피고별 근로계약, 법정 연대책임, 채무인수, 보증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확인한다.
|
||||
6.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이 문서의 기초 PDF는 과거의 서식과 쟁점을 찾는 자료일 뿐이다. 구법상 조문·이율·통상임금 법리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
7. **원금 산정표와 지연손해금표를 보존한다.** 청구취지의 합계액은 각 별지 행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고, 계산 근거는 청구원인과 증거에 연결되어야 한다.
|
||||
8. **불명확한 핵심값을 추정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진정한 사용자, 지급기일, 퇴직일, 제도유형, 기지급액 또는 적용제외기간을 확정할 수 없으면 초안을 멈추고 자료를 보완한다.
|
||||
|
||||
### 1.2 법원·법령 자료의 우선순위
|
||||
|
||||
다음 순서로 충돌을 해결한다.
|
||||
|
||||
1. 사건 기준일의 법률·시행령·부칙
|
||||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해당 쟁점의 최신 대법원 판례
|
||||
3. 하급심 판결과 공식 행정해석
|
||||
4.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안내
|
||||
5. 기초 PDF, 교재, 논문, 실무해설
|
||||
|
||||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959), 지연이자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viewCls=lsRvsDocInfoR)에서 최종 확인한다.
|
||||
|
||||
## 2. 전체 결정 트리
|
||||
|
||||
```text
|
||||
START
|
||||
├─ A.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
||||
│ ├─ 아니오/입증 불가 → 임금·퇴직금 특별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
||||
│ │ 계약상 보수 등 별도 청구원인 또는 예비적 청구 검토
|
||||
│ └─ 예 → B
|
||||
├─ B. 청구 금품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
||||
│ ├─ 임금·법정수당·임금성 상여금 → 정기지급일별 원금표
|
||||
│ ├─ 퇴직금·DB형 급여 → 퇴직일과 14일 만료일 확인
|
||||
│ ├─ DC형 미납 부담금 → 부담금 납입기일·퇴직일·지급방식 확인
|
||||
│ ├─ 퇴직금 중간정산금 → 재직 중 특수청구로 별도 분리
|
||||
│ ├─ 부당해고 기간 임금 → 해고무효 확인 및 과거·장래분 분리
|
||||
│ └─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 체불원금과 별도 항으로 산정
|
||||
├─ C. 진정한 채무자는 누구인가?
|
||||
│ ├─ 법인 사용자 → 법인
|
||||
│ ├─ 개인사업 사용자 → 사업주 개인
|
||||
│ ├─ 복수 사용자/도급/사업이전 → 피고별 책임근거와 기간 확인
|
||||
│ └─ 법정·계약상 연대책임 있음 → 그 범위에서만 연대 문구
|
||||
├─ D. 원금이 원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특정되었는가?
|
||||
│ ├─ 아니오 → 계산표·증거 보완 후 중지
|
||||
│ └─ 예 → E
|
||||
├─ E. 기지급·대지급금·확정된 공제액을 반영했는가?
|
||||
│ ├─ 아니오 → 충당 대상과 날짜를 확인하여 잔존원금 재계산
|
||||
│ └─ 예 → F
|
||||
├─ F. 지연손해금 경로는 무엇인가?
|
||||
│ ├─ 근로기준법 연 20% → 재직/퇴직, 시행일, 제외기간 확인
|
||||
│ ├─ DC 부담금 연 10%·20% → 각 납입기일과 퇴직 후 14일 확인
|
||||
│ └─ 일반 연 5%/소송촉진법상 이율 → 송달 다음 날과 다툼의 상당성 확인
|
||||
├─ G. 당사자가 여럿인가?
|
||||
│ ├─ 다수 원고/선정당사자 → 원고별 별지
|
||||
│ ├─ 다수 피고 → 피고별 별지 또는 확인된 연대범위
|
||||
│ └─ 단일 당사자 → 본문 또는 간명한 별지
|
||||
└─ H. 원금·부대금·비금전청구·비용·가집행을 분리하여 최종 검증
|
||||
```
|
||||
|
||||
## 3. Step A — 적용 대상 사건인지 판정
|
||||
|
||||
### 3.1 근로자성
|
||||
|
||||
근로계약서의 명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위탁·도급이라는 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음 사정을 종합한다.
|
||||
|
||||
- 사용자가 업무 내용, 근무시간·장소,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
||||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
||||
-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와 사업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
||||
-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이고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
||||
-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
||||
- 사회보험, 취업규칙, 인사평가·징계 등 사용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는지
|
||||
|
||||
근로자성이 부인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
|
||||
1. 임금청구의 주위적 청구와 계약상 보수청구의 예비적 청구를 법적으로 양립 가능하게 구성한다.
|
||||
2. 보수청구만 별도 사건 규칙으로 작성한다.
|
||||
3. 핵심 사실이 부족하면 청구취지 자동 생성을 멈춘다.
|
||||
|
||||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 20%나 퇴직금 법리를 예비적 보수청구에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
|
||||
### 3.2 민사 금전청구와 다른 절차의 구별
|
||||
|
||||
- 노동청 진정·고소는 행정·형사 절차이고, 그 자체가 민사판결의 집행권원이 아니다.
|
||||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해고무효 확인·임금청구 소송은 구별한다.
|
||||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나 대지급금 결정은 중요한 증거와 공제자료이나, 민사 청구취지를 자동 완성하지 않는다.
|
||||
- 노동청 진정만으로 모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갱신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
||||
## 4. Step B — 청구 유형을 선택
|
||||
|
||||
### 4.1 유형 B1: 확정된 임금 원금
|
||||
|
||||
월급, 일급, 시급, 약정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서 금액과 지급기일이 확정된 채권이다. 월별 정기지급일마다 별도 행을 만든다.
|
||||
|
||||
### 4.2 유형 B2: 법정수당 차액
|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다.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
||||
|
||||
1. 실제 근로시간 또는 휴가 발생·미사용 사실을 확정한다.
|
||||
2.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 시간급을 산정한다.
|
||||
3. 법정 가산율·사업장 규모·적용시기를 확인한다.
|
||||
4. 동일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차액만 청구한다.
|
||||
|
||||
포괄임금 또는 고정 OT 약정이 있어도 유효성과 포함 범위를 심사하고,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검토한다.
|
||||
|
||||
### 4.3 유형 B3: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
|
||||
|
||||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와 근로대가성을 본다.
|
||||
|
||||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반복 관행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가?
|
||||
- 개인·집단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비로소 정해지는가?
|
||||
- 실비변상 또는 은혜적 지급인가?
|
||||
- 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입요건을 각각 충족하는가?
|
||||
|
||||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
||||
|
||||
### 4.4 유형 B4: 법정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급여
|
||||
|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요건, 퇴직일, 평균임금, 중간정산 이력을 확인한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퇴직급여의 지급기한과 지급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관련 공식 법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88807)에서 확인한다.
|
||||
|
||||
### 4.5 유형 B5: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
||||
|
||||
현금 퇴직금과 동일하게 쓰지 않는다.
|
||||
|
||||
- 확정기여형인지, 부담금 납입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
||||
- 퇴직 전이면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인지 확인한다.
|
||||
- 퇴직 후에는 IRP 이전 또는 직접지급 예외를 확인한다.
|
||||
- 부담금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납입기일별로 나눈다.
|
||||
|
||||
### 4.6 유형 B6: 퇴직금 중간정산금
|
||||
|
||||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와 적법한 신청·승낙을 전제로 한다. 재직 중 중간정산금은 일반 퇴직 시 퇴직금과 지급기일·지연이자 법리가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관련 공식 판결속보](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975)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
||||
|
||||
### 4.7 유형 B7: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
||||
|
||||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제공을 못 한 기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을 분리한다.
|
||||
|
||||
1. 해고무효 확인청구
|
||||
2. 변론종결 전까지 이미 발생한 임금
|
||||
3. 변론종결 뒤 복직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
||||
|
||||
장래이행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월 지급액·지급일·종기 또는 산식이 특정되어야 한다. 금액이 달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면 무리하게 고정 월액으로 만들지 않는다.
|
||||
|
||||
### 4.8 유형 B8: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
|
||||
|
||||
2025. 10. 23. 시행된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은 체불임금 원금과 별개의 청구이다. 명백한 고의, 1년간 체불 개월 수 합계 3개월 이상,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등 법정요건과 적용례를 확인한다. 대상은 법이 정한 체불임금이고 퇴직급여를 산정기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개정법 시행 안내](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67)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043&lsiSeq=265959&urlMode=lsScJoRltInfoR)를 함께 확인한다.
|
||||
|
||||
법원이 인정할 상한 내 금액을 특정하고, 고의·기간·총액·사용자의 노력·피해 등을 청구원인에 적는다. 체불원금의 ‘3배’를 자동 청구하거나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자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 생성을 중지하고 별도 검토한다.
|
||||
|
||||
## 5. Step C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
||||
### 5.1 원고
|
||||
|
||||
1. 임금채권자 본인을 원고로 한다.
|
||||
2. 상속 사건이면 상속인, 상속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집행 등을 확인한다.
|
||||
3. 다수 근로자는 각자 독립된 원금과 부대금이 있으므로 원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
||||
4. 선정당사자 제도를 쓰면 선정행위와 선정자 목록을 갖추고 선정당사자 본인과 선정자의 금액을 구분한다.
|
||||
5.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임금채권을 당연히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
|
||||
### 5.2 법인 사용자
|
||||
|
||||
법인이 근로계약상 사용자이면 법인을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표시상 대표자로만 적는다.
|
||||
|
||||
```text
|
||||
피고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
||||
```
|
||||
|
||||
대표이사가 체불에 관여했거나 형사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개인 보증, 별도 근로계약, 공동사용자, 불법행위 또는 법인격부인의 구체적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피고로 검토한다.
|
||||
|
||||
### 5.3 개인사업 사용자
|
||||
|
||||
개인사업장의 진정한 사업주 개인을 피고로 한다. 상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병기할 수 있지만 상호만을 자연인과 별개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
||||
### 5.4 복수 피고
|
||||
|
||||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
||||
|
||||
1. 각 피고와의 근로계약 또는 실질적 공동사용자 관계가 있는가?
|
||||
2. 근로기준법상 도급·건설업 관련 연대책임 요건이 있는가?
|
||||
3. 보증, 채무인수, 합병, 회사분할 등 별도 책임근거가 있는가?
|
||||
4. 각 책임이 동일 원금 전부인지, 특정 기간·항목에 한정되는가?
|
||||
5. 부진정연대인지 단순한 분할·개별채무인지 확인한다.
|
||||
|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는 경우와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은 요건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관련 공식 법령](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00039)을 사건 구조에 맞추어 적용한다.
|
||||
|
||||
### 5.5 사업양도·합병·분할·폐업
|
||||
|
||||
-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는 영업의 동일성과 계약관계를 확인한다.
|
||||
-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체불채무가 양수인에게 언제나 자동 승계된다고 보지 않는다.
|
||||
- 합병·회사분할은 상법상 포괄승계와 분할계획의 효력을 확인한다.
|
||||
- 폐업했어도 법인격이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지, 개인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
||||
-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변경만으로 채무자를 바꾸지 않는다.
|
||||
|
||||
### 5.6 연대 문구 선택
|
||||
|
||||
```text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지급하라.
|
||||
```
|
||||
|
||||
위 문구는 동일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근거와 범위가 확인될 때만 쓴다. 일부 기간 또는 일부 원금만 공동책임이면 다음처럼 제한한다.
|
||||
|
||||
```text
|
||||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 중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
||||
별지 2 순번 4부터 8까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
||||
|
||||
## 6. Step D — 원금 계산 규칙
|
||||
|
||||
### 6.1 필수 원금 원장
|
||||
|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최소한 다음 열을 가진 원장을 만든다.
|
||||
|
||||
| 열 | 기재 내용 |
|
||||
|---|---|
|
||||
| 원고·피고 | 채권자와 해당 책임자 |
|
||||
| 법적 성질 | 임금, 수당, 퇴직금, DB 급여, DC 부담금, 손해배상 등 |
|
||||
| 발생기간 | 근로월, 근로일, 휴가연도, 계속근로기간 |
|
||||
| 항목 |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
|
||||
| 지급기일 | 정기지급일, 퇴직 후 법정기한, 부담금 납입기일 |
|
||||
| 산정근거 | 시급, 시간, 평균임금, 계약·규정, 산식 |
|
||||
| 총발생액 | 공제 전 확정 원금 |
|
||||
| 변제·대지급금 | 지급일, 금액, 충당 항목 |
|
||||
| 잔존원금 | 총발생액에서 확정 공제액을 뺀 금액 |
|
||||
| 시효 | 기산일, 완성예정일, 갱신·완성유예 근거 |
|
||||
| 지연이자 | 법적 근거, 기산일, 종료일, 이율, 제외기간 |
|
||||
| 증거 | 근로계약, 급여대장, 출퇴근기록, 퇴직연금자료 등 |
|
||||
|
||||
원고별 청구원금 합계는 원장의 잔존원금 합계와 같아야 한다.
|
||||
|
||||
### 6.2 임금과 법정수당
|
||||
|
||||
1. 지급기일이 같은 금액끼리만 한 행으로 합칠 수 있다.
|
||||
2. 일부 지급이 있으면 변제충당의 합의·지정·법정순서를 확인한다.
|
||||
3.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겹치면 법정 가산관계를 확인하되 동일 시간을 누락하거나 이중 원금으로 세지 않는다.
|
||||
4. 사업장 규모, 단시간근로, 감시·단속적 근로, 유연근로제 등 적용특례를 확인한다.
|
||||
5. 세금·사회보험료는 판결 전 원금에서 임의로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법령상 원천공제는 실제 지급 단계의 문제와 구별한다.
|
||||
|
||||
### 6.3 통상임금
|
||||
|
||||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산정기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 12. 19. 고정성을 독립 요건으로 삼던 종전 법리를 변경하였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 판단하고,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공식자료](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200), [대법원 판례공보 요약](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2743)
|
||||
|
||||
적용 시 다음을 지킨다.
|
||||
|
||||
- 2024. 12. 19. 이후 법률관계에는 변경 법리를 적용한다.
|
||||
- 전원합의체가 둔 소급효 제한 및 당시 병행사건 예외를 확인한다.
|
||||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성과급은 별도 심사한다.
|
||||
-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채권 자체의 존재를 혼동하지 않는다.
|
||||
|
||||
### 6.4 평균임금
|
||||
|
||||
원칙적 1일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법정 제외기간·제외임금,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방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하한을 확인한다.
|
||||
|
||||
최근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은 지급조건과 근로대가성을 개별 판단한다. 특정 성과급 판례를 모든 성과급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관련 공식자료](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2923)를 쟁점에 맞게 확인한다.
|
||||
|
||||
### 6.5 퇴직금
|
||||
|
||||
법정 퇴직금의 기본 검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
```text
|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
```
|
||||
|
||||
단, 다음을 먼저 확정한다.
|
||||
|
||||
-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종료일과 휴직·파견·계열사 이동의 처리
|
||||
- 유효한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이후 계속근로기간
|
||||
-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제외기간
|
||||
- DB형 제도의 규약상 급여가 법정 최저수준을 충족하는지
|
||||
- 퇴직금 반올림·원 미만 처리 기준과 사용자의 기지급액
|
||||
|
||||
기초 PDF에 보이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같은 표현을 일반 공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 6.6 대지급금·일부변제·상계
|
||||
|
||||
- 대지급금 수령액은 지급결정서에서 어느 원금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하고 동일 원금에서 공제한다.
|
||||
- 국가의 법정대위 범위와 근로자에게 남는 채권을 구별한다.
|
||||
- 사용자의 일방적인 대여금·손해배상 주장을 원금에서 임의 차감하지 않는다.
|
||||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계산착오 정산, 소송상 상계 등은 각각의 유효요건을 확인한다.
|
||||
- 일부변제 뒤 지연이자는 변제충당 결과에 따른 잔존원금으로 다시 계산한다.
|
||||
|
||||
대지급금의 대상기간·상한은 제도 개정과 경과규정이 잦으므로 사건 당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
||||
|
||||
### 6.7 소멸시효
|
||||
|
||||
- 임금채권은 각 정기지급일별로 3년을 계산한다.
|
||||
-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
|
||||
- DC 부담금, 법정 손해배상, 독립된 지연이자채권은 각 근거법과 판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한다.
|
||||
-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가압류, 승인 등 시효갱신·완성유예 사유와 효력이 미치는 채권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
|
||||
시효완성이 임박한 항목을 단순 교섭이나 노동청 절차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시효 관련 공식 법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36957)을 함께 확인한다.
|
||||
|
||||
## 7. Step E — 지연손해금 결정 엔진
|
||||
|
||||
### 7.1 공통 입력값
|
||||
|
||||
각 원금마다 다음 값을 입력한다.
|
||||
|
||||
```text
|
||||
법적 성질 / 정기지급일 / 퇴직일 / 법정 14일 만료일 /
|
||||
2025. 10. 23. 시행 전후 / 20% 적용제외 사유와 존속기간 /
|
||||
DC 부담금 납입기일 / 소장부본 송달일 / 판결선고일 /
|
||||
일부변제일과 잔액 / 적용 법률의 부칙
|
||||
```
|
||||
|
||||
### 7.2 재직 중 임금의 연 20%
|
||||
|
||||
2025. 10. 23.부터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문제된다. 적용은 지연이자 발생사유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지급기일을 넘긴 임금이 시행 후에도 미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65959&urlMode=lsScJoRltInfoR), [고용노동부 시행 안내](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67)
|
||||
|
||||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
|
||||
1.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가?
|
||||
2. 정기지급일과 그 다음 날이 언제인가?
|
||||
3. 지연이자 발생사유가 2025. 10. 23. 이후인가?
|
||||
4. 시행령상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는가?
|
||||
5. 일부변제 또는 퇴직으로 기산점·원금이 변하는가?
|
||||
|
||||
재직 중 이미 연 20%가 발생한 임금은 이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기산일을 퇴직 후 15일째로 늦추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
||||
|
||||
### 7.3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 일시금 연 20%
|
||||
|
||||
퇴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그 밖의 금품과 법정 퇴직급여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를 검토한다.
|
||||
|
||||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합의의 대상·유효성·근로기준법과 시행령상 지연이자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심사한다. 모호한 합의만으로 20% 기산일을 자동 이동시키지 않는다.
|
||||
|
||||
퇴직 전 임금의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구간은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모든 퇴직자 채권을 퇴직 후 15일째부터만 계산하면 안 된다.
|
||||
|
||||
### 7.4 연 20% 적용제외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특별 지연이율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
||||
|
||||
- 천재·사변
|
||||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 법정 도산사유
|
||||
-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
-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이에 준하는 법정 사유
|
||||
|
||||
제외는 해당 사유의 존속기간에만 적용한다. 단순한 경영난, 사용자의 부인, 소송계속 자체를 자동 제외사유로 보지 않는다.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으면 그 범위를 나눈다.
|
||||
|
||||
### 7.5 일반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
||||
|
||||
특별 연 20% 또는 DC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분기를 검토한다.
|
||||
|
||||
1.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
||||
2.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인 연 12%
|
||||
3.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
||||
|
||||
민법상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 관련 공식 법령](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예외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관련 공식 법령](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에서 확인한다.
|
||||
|
||||
사용자가 회사나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임금·퇴직금 채권에 상법상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사채권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연 6%를 검토한다.
|
||||
|
||||
### 7.6 특별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관계
|
||||
|
||||
-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은 소장 송달 후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
||||
- 연 20%와 연 12%를 더하지 않는다.
|
||||
- 연 20% 적용제외기간에는 일반 지연손해금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제외기간 종료 뒤 특별이율이 다시 적용되는지, 기산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간표에 표시한다.
|
||||
- 원금의 일부에만 특별이율이 적용되면 별지에서 행을 분리한다.
|
||||
|
||||
### 7.7 DC형 부담금 지연이자
|
||||
|
||||
DC형 미납 부담금은 일반 임금·퇴직금 연 20% 문구에 섞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납입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구조를 검토하되, 법정 제외사유와 제도유형·퇴직일·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으로 재확인한다.
|
||||
|
||||
### 7.8 기간별 이율표
|
||||
|
||||
| 원금 유형 | 원칙적 기산점 | 원칙적 이율 | 반드시 확인할 예외 |
|
||||
|---|---|---:|---|
|
||||
| 2025. 10. 23. 이후 지연이 시작된 재직자 임금 | 정기지급일 다음 날 | 연 20% | 부칙, 임금성, 시행령상 제외기간 |
|
||||
| 퇴직 시 청산할 임금·금품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 | 연 20% | 재직 중 이미 시작된 이자, 기일연장 합의, 제외기간 |
|
||||
| 법정 퇴직금·DB 일시금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 | 연 20% | 지급방식, 합의, 제외기간 |
|
||||
| DC 미납 부담금 | 각 납입기일 다음 날 | 연 10% → 연 20% | 퇴직 후 14일 경계, 제외사유, 지급 상대방 |
|
||||
| 특별이율 비적용 금전 | 이행지체일 | 연 5% | 상사채권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
|
||||
| 소장 송달 후 금전 | 송달 다음 날 | 연 12% | 특별이율 우선, 항쟁의 상당성 |
|
||||
| 법정 손해배상 | 법리로 확정한 날 | 별도 확정 | 발생·이행기·송달·특별규정 |
|
||||
|
||||
표의 이율은 기준일 현재의 원칙이다. 실제 청구 전 반드시 사건 기준일의 법령을 갱신 확인한다.
|
||||
|
||||
## 8. Step F — 청구 형태와 서술 문형
|
||||
|
||||
다음 예시는 대괄호 안의 사실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별지의 각 행은 판결 주문의 일부로 읽힐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
||||
|
||||
### 8.1 단일 원고·단일 피고, 특별 연 20%만 적용되는 임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
||||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원금 전부의 기산일이 같고 20% 제외기간이 없을 때만 본문에 한 줄로 쓴다.
|
||||
|
||||
### 8.2 일반 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나누는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
||||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소장 송달일은 제소 전 알 수 없으므로 통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이라고 쓴다. 20% 특별이율 대상에는 이 문형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
||||
### 8.3 퇴직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
||||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유효한 기일연장 합의, 적용제외기간, 일부변제 또는 지급방식 쟁점이 없을 때의 기본형이다.
|
||||
|
||||
### 8.4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고 기산일이 다른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원금표 ‘잔존원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지연손해금표 ‘대상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
||||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또는 다 갚는
|
||||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5 다수 원고
|
||||
|
||||
```text
|
||||
1.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잔존원금 합계’란
|
||||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별지 2 지연손해금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대상원금’란
|
||||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
||||
일자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원고들에게 합계 ○원’만 적지 않는다.
|
||||
|
||||
### 8.6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1
|
||||
청구금액표 ‘채권자’란 기재 각 사람별 ‘잔존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제1항의 각 채권자에게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대상원금에 대하여
|
||||
같은 표 기재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선정당사자 자신이 채권자이면 본인의 금액도 표에 넣고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
|
||||
### 8.7 다수 피고의 개별책임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청구표 중 ‘피고 A’란 기재 원금과 그에 대한
|
||||
별지 2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청구표 중 ‘피고 B’란 기재 원금과 그에 대한
|
||||
별지 2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피고별 책임기간이나 원금이 다르면 이 형식을 우선한다.
|
||||
|
||||
### 8.8 확인된 법정·계약상 연대책임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
||||
지연손해금표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이율로 계산한 돈을
|
||||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9 일부 범위만 연대책임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원금]원 및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제1항 금원 중 [공동책임 원금]원 및 그에 대한
|
||||
별지 순번 [ ]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공동책임 한도를 원금과 부대금 모두에 대응시킨다.
|
||||
|
||||
### 8.10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1 미납부담금표
|
||||
‘미납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을 납입하라.
|
||||
2. 피고는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
||||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사건 당시 법률상 현금 직접지급이 허용되거나 퇴직 후 지급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수령주체와 이행방법을 고쳐 쓴다. 공개 청구취지에 불필요한 전체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는다.
|
||||
|
||||
### 8.11 퇴직금 중간정산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
||||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재직 중 중간정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 적용되는 연 20%를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
||||
|
||||
### 8.12 해고무효 확인, 과거 임금, 장래 임금
|
||||
|
||||
```text
|
||||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
2. 피고는 원고에게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
||||
지연손해금표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청구 시작월]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지급일]에
|
||||
월 [특정 금액]원을 지급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제3항은 민사소송법상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와 금액의 확정성이 있을 때만 둔다. 확인청구인 제1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현행 민사소송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7) 제251조·제213조를 확인한다.
|
||||
|
||||
### 8.13 근로기준법상 3배 이내 손해배상 병합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원금 [원금]원 및 별지 지연손해금표에 따라 계산한
|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금 [특정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제2항의 산정기초에 퇴직급여를 자동 포함하지 않고, 법 시행 후의 법정 적용요건을 청구원인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
|
||||
### 8.14 소송비용과 가집행
|
||||
|
||||
-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일부 승패 또는 복수 피고: 책임비율을 미리 알 수 없으면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청구하되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에 따라 정한다.
|
||||
- 금전지급 또는 대체 가능한 이행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
|
||||
- 해고무효 확인과 같은 확인주문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
|
||||
## 9. 별지 작성 규칙
|
||||
|
||||
### 9.1 별지 1 — 원금표
|
||||
|
||||
| 순번 | 원고 | 피고 | 항목 | 발생기간 | 지급기일 | 총발생액 | 기지급·대지급금 | 잔존원금 |
|
||||
|---:|---|---|---|---|---|---:|---:|---:|
|
||||
| 1 | 갑 | A회사 | 2026년 1월 임금 | 2026. 1. | 2026. 2. 10. | 0 | 0 | 0 |
|
||||
|
||||
검산식:
|
||||
|
||||
```text
|
||||
각 행 잔존원금 = 총발생액 - 그 행에 충당된 변제·대지급금
|
||||
원고별 청구액 = 그 원고의 잔존원금 합계
|
||||
전체 청구액 = 모든 원고별 청구액 합계
|
||||
```
|
||||
|
||||
### 9.2 별지 2 — 지연손해금표
|
||||
|
||||
| 순번 | 원고 | 피고 | 원금표 순번 | 대상원금 | 법적 근거 | 기산일 | 종료일 | 이율 | 제외기간 |
|
||||
|---:|---|---|---:|---:|---|---|---|---:|---|
|
||||
| 1 | 갑 | A회사 | 1 | 0 | 근로기준법 제37조 | YYYY. M. D. | 다 갚는 날 | 연 20% | 없음 |
|
||||
|
||||
한 원금에 이율 구간이 둘 이상이면 동일 원금표 순번을 복제하고 기간만 나눈다. 구간 사이에 하루의 중복이나 공백이 없어야 한다.
|
||||
|
||||
### 9.3 별지 3 — 계속근로·평균임금 산정표
|
||||
|
||||
퇴직급여 사건에는 다음 값을 별도로 둔다.
|
||||
|
||||
- 입사일, 퇴직일, 계속근로일수
|
||||
- 유효한 중간정산 기준일
|
||||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시작일·종료일·총일수
|
||||
- 산정기간 임금총액과 제외임금
|
||||
- 제외기간과 근거
|
||||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하한 비교
|
||||
- 산출 퇴직금, 기지급액, 잔존 퇴직금
|
||||
|
||||
### 9.4 별지 제목과 본문 연결
|
||||
|
||||
- 본문에서 `별지 1 원금표`라고 불렀으면 별지 제목도 동일하게 쓴다.
|
||||
- ‘청구금액표’, ‘체불임금표’, ‘지연손해금표’를 혼용하지 않는다.
|
||||
- 별지는 소장에 첨부하고 페이지·순번을 고정한다.
|
||||
- 개인정보는 집행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한다.
|
||||
|
||||
## 10. 병합소송과 후속 항목
|
||||
|
||||
### 10.1 객관적 병합
|
||||
|
||||
한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손해배상, 해고무효 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더라도 각 청구의 성질과 부대금을 항별로 분리한다.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청구의 소가·관할·인지·가집행 범위도 구별한다.
|
||||
|
||||
### 10.2 주관적 병합
|
||||
|
||||
- 다수 원고의 사실·법률상 공통점과 공동소송 요건을 확인한다.
|
||||
- 원고마다 사용자, 근무기간, 취업규칙이 다르면 별지와 주장 구조를 분리한다.
|
||||
-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과 금액을 특정한다.
|
||||
|
||||
### 10.3 청구 변경·확장·감축
|
||||
|
||||
- 소 제기 뒤 추가 발생한 월 임금은 장래청구의 적법성 또는 청구취지 확장을 검토한다.
|
||||
- 대지급금·일부변제를 받으면 충당 결과에 따라 원금과 부대금 청구를 감축한다.
|
||||
- 통상임금 판결이나 감정 결과로 원금이 바뀌면 별지 전 행과 총액을 함께 갱신한다.
|
||||
- 청구취지 변경일이 소멸시효·소송촉진법상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확인한다.
|
||||
|
||||
### 10.4 우선변제와 보전처분
|
||||
|
||||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또는 최우선변제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다. 본안 청구취지에 불필요한 우선변제 선언을 넣지 않는다. 가압류가 필요하면 본안 청구액과 피보전권리를 같은 원장으로 맞추되 별도 절차로 진행한다.
|
||||
|
||||
## 11. 금지 규칙
|
||||
|
||||
다음 표현이나 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
||||
|
||||
1. 근로자성 검토 없이 계약서 제목만으로 임금청구라고 단정
|
||||
2. 법인 사용자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자동 공동피고로 추가
|
||||
3.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재
|
||||
4.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 모든 체불임금을 자동 인수했다고 단정
|
||||
5. 다수 원고의 독립채권을 `원고들에게 합계 ○원`으로만 표시
|
||||
6.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 부과
|
||||
7.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일
|
||||
8. 재직 중 이미 연 20%가 발생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 15일째로 재설정
|
||||
9. 2025. 10. 23. 전부터 체불된 모든 재직자 임금에 개정법상 연 20% 소급
|
||||
10. 근로기준법상 연 20% 대상 원금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감액
|
||||
11. 연 20%와 연 12%를 합산 또는 중첩
|
||||
12.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에 연 6% 적용
|
||||
13.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연 20% 적용을 자동 제외
|
||||
14. 적용제외 사유가 끝난 뒤에도 전 기간 특별이율을 제외
|
||||
15. 모호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으로 20% 기산일을 자동 변경
|
||||
16.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퇴직 후 체불퇴직금 법리를 자동 적용
|
||||
17. DC 미납 부담금을 현금 퇴직금과 같은 주문·이율로 작성
|
||||
18. 퇴직연금계좌 납입이 필요한 사건에서 무조건 원고에게 현금 지급 명령 청구
|
||||
19. 공개 문서에 불필요한 전체 IRP·은행 계좌번호 노출
|
||||
20.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 종전의 ‘고정성’을 독립요건으로 요구
|
||||
21.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전원합의체가 제한한 과거 법률관계에 무조건 소급
|
||||
22. 성과급·상여금의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을 같은 것으로 처리
|
||||
23. 퇴직 전 12개월 임금평균을 일반적인 평균임금 공식으로 사용
|
||||
24. 구법의 월차휴가·폐지 조문·과거 가산율을 현행 사건에 복제
|
||||
25.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법정수당 차액을 0원 처리
|
||||
26. 근로시간·시급·가산율의 근거 없이 총 법정수당만 제시
|
||||
27. 대지급금으로 받은 동일 원금을 중복 청구
|
||||
28. 사용자의 일방적인 손해배상·대여금 주장을 검증 없이 원금에서 공제
|
||||
29. 판결 전 세금·사회보험료를 추정하여 총 임금원금에서 임의 공제
|
||||
30. 일부변제 뒤에도 최초 원금 전체에 지연이자 계산
|
||||
31. 노동청 진정만으로 모든 민사채권 시효가 갱신되었다고 단정
|
||||
32. 각 지급기일별 3년 시효를 확인하지 않고 총액만 청구
|
||||
33. 근로기준법상 3배 이내 손해배상에 퇴직금·DC 부담금을 자동 포함
|
||||
34. 법정요건과 손해액 심사 없이 체불원금의 정확히 3배를 자동 청구
|
||||
35.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체불원금이나 연 20% 이자에 흡수하여 한 항으로 기재
|
||||
36. 장래 임금의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하지 않은 장래이행청구
|
||||
37. 장래이행 필요가 없는데 변론종결 후 임금까지 무제한 청구
|
||||
38. 확인청구인 해고무효 주문에 가집행 선고를 구함
|
||||
39. 원금 별지 합계와 청구취지 본문 금액이 불일치
|
||||
40. 근거가 불명확한 날짜·금액·이율을 추정하여 빈칸 없이 완성
|
||||
|
||||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
### 12.1 사건 동일성
|
||||
|
||||
- [ ]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급여 청구 사건이 맞는가?
|
||||
- [ ]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이를 뒷받침할 사실·증거가 있는가?
|
||||
- [ ] 계약상 보수·도급대금 등 다른 사건 규칙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했는가?
|
||||
|
||||
### 12.2 당사자
|
||||
|
||||
- [ ] 근로계약상·실질상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별했는가?
|
||||
- [ ] 다수 피고의 공동책임 근거와 범위를 피고별로 확인했는가?
|
||||
- [ ] 다수 원고·선정자의 각 채권액이 특정되었는가?
|
||||
|
||||
### 12.3 원금
|
||||
|
||||
- [ ] 임금, 수당, 퇴직금, DB, DC, 손해배상을 구별했는가?
|
||||
- [ ] 월별·항목별 지급기일과 잔존원금을 계산했는가?
|
||||
- [ ]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법리와 적용범위를 확인했는가?
|
||||
- [ ] 평균임금 산정기간·제외기간·통상임금 하한을 확인했는가?
|
||||
- [ ] 유효한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제도유형을 확인했는가?
|
||||
- [ ] 기지급액·대지급금·변제충당을 반영했는가?
|
||||
- [ ] 각 채권의 시효를 지급기일별로 확인했는가?
|
||||
|
||||
### 12.4 지연손해금
|
||||
|
||||
- [ ] 재직임금의 지연 발생일이 2025. 10. 23. 전후 어느 쪽인지 확인했는가?
|
||||
- [ ] 퇴직일과 퇴직 후 14일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
- [ ] 재직 중 이미 발생한 연 20%의 기산일을 퇴직으로 재설정하지 않았는가?
|
||||
- [ ] 시행령상 20% 적용제외 사유와 정확한 존속기간을 확인했는가?
|
||||
- [ ] DC 부담금의 연 10%·20% 구간을 일반 임금과 분리했는가?
|
||||
- [ ] 특별이율, 민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중첩하지 않았는가?
|
||||
-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과 항쟁의 상당성 예외를 반영했는가?
|
||||
|
||||
### 12.5 주문과 별지
|
||||
|
||||
- [ ] 본문의 원금 합계가 별지 원금 합계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
||||
- [ ] 부대금의 각 대상원금·기산일·종료일·이율이 연결되는가?
|
||||
- [ ] 이율 구간 사이에 날짜 중복·공백이 없는가?
|
||||
- [ ] 별지 제목과 본문의 인용 명칭이 일치하는가?
|
||||
- [ ] 비금전청구와 금전청구를 별도 항으로 나눴는가?
|
||||
- [ ] 가집행은 금전·이행 부분에만 구했는가?
|
||||
- [ ] 주문이 제3자도 계산·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가?
|
||||
|
||||
### 12.6 최신법 확인
|
||||
|
||||
- [ ] 청구서 제출일 현재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의8 및 시행령을 확인했는가?
|
||||
- [ ] 2025. 10. 23. 개정법 부칙과 적용례를 확인했는가?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의 퇴직금·DB·DC 규정을 확인했는가?
|
||||
- [ ] 민법·상법·소송촉진법의 현행 이율을 확인했는가?
|
||||
- [ ]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사건 사실관계와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가?
|
||||
|
||||
## 13. Stop rule
|
||||
|
||||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
|
||||
1. 근로자성과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다.
|
||||
2. 원고별·피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 잔존원금이 증거로 특정되었다.
|
||||
3. 임금·퇴직금·DB·DC·중간정산금·손해배상의 법적 성질을 구별했다.
|
||||
4. 2024. 12. 19. 통상임금 판례와 2025. 10. 23. 개정법의 적용시점을 검토했다.
|
||||
5. 특별이율·일반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과 모든 제외기간을 원금별로 확정했다.
|
||||
6. 대지급금·일부변제·시효·변제충당을 반영했다.
|
||||
7. 청구취지 본문, 원금표, 지연손해금표의 합계와 참조관계가 일치한다.
|
||||
8. 모든 금전주문이 계산·집행 가능하도록 특정되었다.
|
||||
9. 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청구의 성질에 맞다.
|
||||
10. 제출일 현재의 공식 법령·최신 대법원 판례로 다시 검증했다.
|
||||
|
||||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임의의 금액·날짜·이율을 생성하지 말고 **`STOP — 핵심 사실 또는 법률 검증 필요`**라고 표시한 뒤, 누락된 자료와 확인할 법적 쟁점을 목록화한다.
|
||||
|
||||
## 14. 공식 자료 갱신 목록
|
||||
|
||||
최종 청구 전 최소한 다음 공식 자료를 다시 연다.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959)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viewCls=lsRvsDocInfoR)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88807)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 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
|
||||
- [대한민국 법원 —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200)
|
||||
- [대한민국 법원 — 2026. 3. 12.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자 판결](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975)
|
||||
- [고용노동부 — 2025. 10. 23. 개정법 시행 및 적용 안내](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67)
|
||||
|
||||
---
|
||||
|
||||
이 규칙은 기초 PDF의 다양한 단독·다수당사자·선정당사자·해고무효·퇴직금 예시를 현행법상 분기 구조로 재구성한 것이다. PDF의 과거 조문, 구 통상임금 기준, 연 5%·6%·12%·20% 혼용 예시는 독립된 근거가 아니며, 위 결정 트리와 사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
@@ -0,0 +1,92 @@
|
||||
# 청구취지작성규칙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v1 평가서
|
||||
|
||||
- 대상 문서: `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기준일 2026. 8. 10.)
|
||||
- 평가일: 2026. 8. 31.
|
||||
- 방법: 독립 이원 조사(공식 출처 전용 A / 일반 웹 전용 B) 병합. 판례·조문은 law.go.kr DRF API 원문 실측, 링크는 접속 실측. 조사 실패 항목 없음 — 두 보고 모두 전 인용 판정 완료.
|
||||
- 상충 해소 기록:
|
||||
- **근로기준법 링크(lsiSeq=265959)**: B는 '정확'(문서 기준일 2026. 8. 10. 당시 현행), A는 '구버전 고정'(현행본은 lsiSeq=283457,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 8. 20. — DRF 실측). 공식 DB 대조 우선 원칙에 따라 **구버전 고정 오류로 확정**한다. 두 판정은 시점 차이일 뿐 사실관계 모순이 아니며, lsiSeq 고정형 링크의 구조적 결함(패턴 ⑧)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
||||
- **§4.8 요건 서술**: A는 '누적 요건 오독 유도', B는 '요건 실질 일치'로 갈렸다. v1 원문 직접 열람 결과 "명백한 고의, 1년간 체불 개월 수 합계 3개월 이상,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등 법정요건"의 **쉼표 나열이 확인**되어, 각 요건의 내용은 정확하되(B 판정 유지) 논리 연결자가 없어 선택적 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 — A의 조문 실측)이 누적 요건으로 오독될 수 있다는 A의 지적을 채택한다.
|
||||
|
||||
## 판례·링크 검증 결과 요약 (병합)
|
||||
|
||||
| 구분 | 결과 |
|
||||
|---|---|
|
||||
| 판례 인용 3건 | **3/3 전수 정확** — 4요소(사건번호·선고일·전합 여부·링크 대상) 일치, ㉒형 결함 0건. 2020다247190 전합(precSeq=600537), 2025다214123(precSeq=618511), 2021다248299(precSeq=616587) 모두 DRF 원문 실측 + 2차 자료 교차 일치 |
|
||||
| 법령·자료 링크 12건 | 완전 정상 5건(제44조의2·민법 379·소촉법 3조·고용노동부 보도자료·판례공보), 부분 불일치 1건(퇴직급여법 링크 — '제8조·제9조' 라벨 vs 제9조만 반환), **오류 6건**(근기법 구버전 고정 1, 시행령 개정문 뷰 1, lsSideInfoP 빈 뷰어 2, 시효 링크 오연결 1, 민소법 미시행 2028년본 1) |
|
||||
| 판례 링크 형식 | 4건 전부 scourt 뉴스·속보 페이지 의존(EUC-KR·차단 이력·seqnum 변동 위험) — law.go.kr precSeq 정식 등재 원문 미병기 |
|
||||
|
||||
---
|
||||
|
||||
## 1. 잘 작성된 내용
|
||||
|
||||
- **판례 인용 위생 시리즈 최상위 수준.** 인용 3건 전수가 4요소 일치하고, 2026년 선고 최신 판례 2건(2025다214123, 2021다248299)까지 반영했다. 특히 §4.6·§8.11의 중간정산금 선제 분리는 판결 선고 전 초안 단계에서 이미 2026. 3. 12. 판지와 방향이 일치했다.
|
||||
- **2025. 10. 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신·구 시적 분기(패턴 ⑱ 충족)가 부칙 축자 수준으로 정확하다.** 소급 금지(금지 9), 재직 중 발생한 연 20% 기산일의 퇴직 후 재설정 금지(금지 8 — 제37조 제2항 명문과 일치), 재직/퇴직/경계구간 3분리(§7.2~7.3)가 부칙 제2조("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와 합치한다.
|
||||
- **이율 체계가 정확하다.** 특별이율-소촉법 이율의 중첩·감액 금지(§7.6), 상사 연 6% 배제 논거(임금은 상행위 채권 아님), DC 연 10%→20% 이중 구간(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와 일치), 예외 열과 재검증 지시를 갖춘 기간별 이율표(§7.8 — 7차 채무부존재 모범 형식과 유사).
|
||||
- **집행 특정성 장치가 촘촘하다.** 원금 원장 스키마·별지 검산식·별지 명칭 고정(§6.1, §9), 다수 원고 '합계 ○원' 금지(§8.5), 선정당사자 중복 합산 금지(§8.6), 이율 구간 중복·공백 금지(§9.2).
|
||||
- **실무 법리 반영이 정확하다.** 통상임금 전합의 소급효 제한·병행사건 예외(§6.3),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 3분리(§4.3), 대지급금 충당·법정대위 구별(§6.6), 판결 전 세금 임의공제 금지(§6.2), 대표이사 자동 공동피고 금지(§5.2).
|
||||
- **Stop rule(패턴 ⑥ 충족)과 금지 규칙 40개.** 확인 불가 시 `STOP — …` 출력형식과 누락자료 목록화를 지정했고(§13), 확인주문 가집행 금지에 병합 이행청구 가집행 허용을 병기(§8.12 제5항·§8.14 — 패턴 ㉑ 충족), 기본 문형이 원칙 배열(패턴 ⑳ 충족)이다.
|
||||
|
||||
##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
|
||||
###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두 조사 독립 지목 또는 공식 원문 실측 기반)
|
||||
|
||||
1. **[㉓①⑬][상] 트리 노드 문자와 본문 Step 라벨의 어긋남 + 종착지 문형 번호 전무.** (두 조사 독립 지목) §2 트리는 D=원금 특정, E=기지급 반영, F=지연손해금, G=다수당사자, H=최종검증인데, 본문은 §6="Step D — 원금 계산"(트리 D+E 포괄), §7="Step **E** — 지연손해금"(트리 **F**에 대응), §8="Step **F** — 청구 형태"(트리 대응 노드 없음)이고 Step G·H 절은 부재한다. 트리 F에 도달한 LLM이 "Step F" 절을 찾으면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문형 절을 적용하는 오참조 구조다. 또한 트리 종착지 어디에도 8.x 문형 번호가 없고(B1→8.1/8.2, B4→8.3, B5→8.10, B6→8.11, B7→8.12, B8→8.13, C 연대→8.8/8.9 대응이 실재함에도), A-아니오 측면 분기는 복귀 간선·종착 문형이 없다.
|
||||
2. **[④⑧][상] §6.7 시효 링크 오연결.** (두 조사 독립 실측 일치) '퇴직급여법상 시효 관련 공식 법령' 라벨의 링크(lsJoLnkSeq=1025036957)가 실제로는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를 반환한다. 시효 조문은 제10조("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현행본 원문 실측). 시효 3년 확인 지시가 우선변제 조문으로 유도되어 LLM이 우선변제 조문을 시효 근거로 오인·인용할 위험이 있다.
|
||||
3. **[⑯][상] 피고 도산절차 게이트·Stop rule 항목 부재.** (두 조사 독립 지목) §7.4가 도산을 '연 20% 적용제외 사유'로만 다룬다. 피고 파산 시 소송중단·파산관재인 수계와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회생 시 관리인 상대 공익채권(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수시변제 청구 경로, 체당 후 대지급금 연동이 전무하다.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판례 2025다218322(피고 회생 개시 시 청구취지 변경) 미이행 — 임금 사건은 사용자 도산 빈도가 높아 실무 파급이 크다.
|
||||
4. **[⑫][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요건의 선택적 구조 미표시.** (조문 원문 실측 기반) 현행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① 명백한 고의 ② 1년간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③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 v1 §4.8은 세 요건을 쉼표 나열하여 누적 요건으로 오독 가능 — 요건 1개만 충족한 사건에서 부당 STOP을 생성한다. 또한 퇴직급여 배제는 "산정기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조문상 **명문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제외" — 제1항 제1호 괄호)다.
|
||||
5. **[④⑧][상] 법령 링크군 결함 6건.** ① §8.12 '현행 민사소송법'(lsiSeq=284417)이 **미시행 장래본**(법률 제21455호, 시행 2028. 3. 1.)을 반환 — '현행' 라벨과 불일치, 조문번호 변동 시 오답 생성기. ② §1.2·§14 근로기준법(lsiSeq=265959)이 구버전 고정(현행 lsiSeq=283457,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 8. 20. — 공식 DB 대조로 확정). ③ 시행령 링크의 viewCls=lsRvsDocInfoR은 조문 본문이 아닌 **개정문 뷰**. ④·⑤ lsSideInfoP 2건(제37조·제43조의8 관련정보)은 대상 조문 문자열 0회의 **빈 JS 뷰어**. ⑥ 판례 링크 4건 전부 scourt 뉴스 페이지 의존(차단 빈발 lawclerk 포함) — precSeq 정식 등재 원문 미병기.
|
||||
6. **[⑭⑩][상] 판례로 확정된 자리표시자 방치 + 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누락.** (두 조사 독립 지목) 2025다214123 판시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 부적용(소극)"으로 **확정**됐는데 §8.11은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확정 이율] 자리표시자를 유지 — 8.2형(민법 연 5%+소촉법)으로 확정 조건 규칙 전환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8.12 제3항(복직 시까지 장래 정기금)은 장래이행의 소인데 "소촉법 특례이율 부적용(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명시가 문서 전체에 없다 — 시리즈 간 불일치(패턴 ⑩) 반복 사례.
|
||||
|
||||
### 그 밖의 결함 (중)
|
||||
|
||||
7. **[⑲⑨][중]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판례 미반영.** ① 2023다216777(2025. 8. 14., precSeq=608505 — 성과급도 최소지급분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통상임금 산입)이 §4.3·§6.3에 부재 — 순수 성과급을 '별도 심사'로만 처리해 최소지급분 산입 청구를 놓친다. ② 2023다240299(2025. 7. 24.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가 §6.7 '승인' 서술에 부재 — 3년 단기시효 사건에서 방향이 반대로 나갈 수 있다. ③ 2023다302838(2024. 12. 19. 동일자 병행 전합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 미병기 — 2020다247190만 인용됨. ④ 2019다204876(2025. 1. 23.,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유효성) 미반영.
|
||||
8. **[②⑬][중] 고아 종착지 2건.** ① §3.1 선택지 1(주위적 임금 + 예비적 계약상 보수)에 대응하는 주위적·예비적 병합 문형 부재 — 지시만 있고 문형이 없다. ② §5.1의 상속인 원고(사망 근로자)에 대응하는 상속분 분할 문형 부재.
|
||||
9. **[⑲][중] 부진정연대 '공동하여' 문형 부재.** §5.4 제5호가 "부진정연대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문형은 '연대하여'뿐(§5.6·§8.8·8.9). 법정연대인 제44조의2에는 맞으나, 법인격부인·불법행위 경합 등 부진정연대 종착지가 문형 공백이다(10차 청산금등 평가에서 확인된 실무 표준 '공동하여' 결함과 동일).
|
||||
10. **[⑤][중] 이율 하드코딩.** §8.2 문형에 연 5%·연 12%, §7.5에 "현행 이율인 연 12%" 고정 표기. §7.8 표의 갱신 단서만으로는 문형 복제를 막지 못한다 — 시리즈 표준은 자리표시자([5]%·[12]% + 제출일 갱신 확인).
|
||||
11. **[③][중] 무출처 규칙.** ① §3.1 근로자성 종합판단 기준 — 리딩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무인용. ② §4.5 "DC를 현금 퇴직금과 동일하게 쓰지 않는다" — 근거(2020다207444, 2021. 1. 14., precSeq=213081: DC 미납 시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 추가 퇴직금 청구 원칙적 불가 / 2018다244877, 2022. 3. 17.) 무인용. ③ 금지 8·§6.2 원천공제 금지·§7.6 우선관계는 방향이 정확하고 근거 조문 실재가 확인되었으므로(제37조 제2항 등) 조문 인용 병기로 해소 가능.
|
||||
12. **[⑨][중] 원자료 이후 빈발 유형 공백.** 최저임금 미달 차액(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미달 부분 무효·최저임금액 지급), 임금피크제 무효 차액임금(2017다292343, 2022. 5. 26., precSeq=221949) 유형이 B 분기·문형에 없다.
|
||||
13. **[㉕][중] B8 손해배상의 STOP-only 경로.** §4.8·§8.13이 "기산일·이율 확정 못 하면 중지"만 두고 적극 기준(금전지급청구로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 검토 등)이 없어 STOP만 반복할 구조다.
|
||||
14. **[⑳③][중] DC 문형의 예시 방향 편중.** §8.10이 '계정 납입'형만 제시. 퇴직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미납 부담금 차액+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하는 실무 빈발 유형의 적극 문형·수령주체 결정 기준이 없다(2020다207444 미인용과 연동).
|
||||
|
||||
### 그 밖의 결함 (하)
|
||||
|
||||
15. **[⑮][하] 표제-실질 불일치.** 표제·적용범위는 '금전 청구'인데 B7(해고무효 **확인**)은 비금전 확인청구 — 확인의 이익(정년 도과·기간 만료 시 소멸) 점검 규칙이 없다.
|
||||
16. **[㉔][하] 별지 인용 문형의 택일 불명.** §8.4·8.5 제2항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 — 선택적 문언은 원칙 1(집행 가능한 특정)과 긴장한다. 종기는 별지 열에서 확정해야 한다.
|
||||
17. **[㉒-c 유사][하] 라벨-링크 부분 불일치.** §4.4 '제8조·제9조' 라벨 vs 링크는 제9조만 반환.
|
||||
18. **[⑥][하] 개별 fallback 미지정.** §4.5(퇴직 후 DC 지급방식)·§6.6(대지급금 충당)의 '확인하라' 지시에 확인 불가 시 개별 출력형식 없음(전역 Stop rule로 부분 보완).
|
||||
19. **[⑯][하] 절차 선택 전치 분기 부재.** §3.2가 노동청·노동위만 차단하고 소액사건·지급명령·조정 등 절차 선택 안내가 없다.
|
||||
|
||||
##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
||||
|
||||
1. **§2 트리 재배선(결함 1).** 노드 문자를 본문 절과 동기화하고(트리 D·E→§6, F→§7, G→§8.5~8.9, H→§12~13으로 명시하거나 본문 Step 라벨을 트리 문자에 맞춰 재부여), 각 종착지에 문형 번호를 병기한다: `B1 임금 → §6 → 문형 8.1/8.2`, `B4 퇴직금 → §4.4 → 8.3`, `B5 DC → 8.10`, `B6 중간정산 → 8.11`, `B7 해고무효 → 8.12`, `B8 손해배상 → 8.13`, `C 연대 → 8.8/8.9`. A-아니오 분기에 "→ §3.1 선택지 1~3, 병합 시 문형 8.15(신설) 후 D로 복귀 / 보수청구 단독 시 본 규칙 이탈" 간선을 추가한다.
|
||||
2. **§6.7 시효 링크 교체(결함 2).** lsJoLnkSeq=1025036957 폐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10조(시효 3년)" 명기.
|
||||
3. **도산 게이트 신설(결함 3).** Step C 앞에 확인 노드 추가: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 절차 존부 확인 — 회생: 관리인 상대,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 이행청구 가능 / 파산: 파산관재인 상대, 재단채권(제473조 제10호) / 다툼 있는 부분은 채권조사확정 경로 / §7.4 제외기간·대지급금 연동". Stop rule에 제11호 추가: "피고 도산절차 존부를 확인했다(미확인 시 STOP)".
|
||||
4. **§4.8 요건 개서(결함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 — ① 명백한 고의 미지급 ② 1년간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③ 미지급 총액 ≥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으로 교체하고, "퇴직급여는 임금등에서 **명문 제외**(같은 항 제1호 괄호)"로 수정. 제2항 고려요소(체불 기간·경위·횟수·규모, 지급 노력, 제37조 지연이자 지급액, 재산상태)를 청구원인 기재 지시로 명시한다.
|
||||
5. **법령·판례 링크 전면 교체(결함 5·17).** 법령은 한글 자동조회형 URL로 통일: `law.go.kr/법령/근로기준법`(구버전 lsiSeq 폐기), `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viewCls 제거),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제43조의8`(lsSideInfoP 2건 대체), `법령/민사소송법`(284417 폐기), 퇴직급여법 링크 라벨을 "제9조"로 정정하거나 제8조·제9조 각각 조문 링크 병기. 판례 3건에 law.go.kr precSeq 병기: 2020다247190→precSeq=600537, 2025다214123→618511, 2021다248299→616587(scourt 속보·lawclerk는 보조 출처로 강등 또는 제거).
|
||||
6. **§8.11 확정 규칙 전환(결함 6).**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 중간정산 합의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기일 미정 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문형 8.2형 사용"으로 교체. 각주로 "2025. 10. 23. 이후 재직자 임금 연 20% 확대가 중간정산금에 미치는지는 별도 확인" 부기.
|
||||
7. **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삽입(결함 6).** §7.5와 §8.12에 1문장 추가: "장래이행의 소 부분(문형 8.12 제3항 등)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
8. **판례 보강(결함 7·11).** §6.3·§4.3에 "근무실적 성과급도 최소지급분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통상임금 산입(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 2023다302838(동일자 병행 전합)·2019다204876 병기. §6.7에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 종전 추정 법리 변경)". §3.1에 근로자성 리딩 판례(2004다29736), §4.5에 2020다207444·2018다244877 인용. 금지 8·§6.2·§7.6에는 근거 조문(제37조 제2항 등) 병기.
|
||||
9. **문형 신설 4종(결함 8·9·14).** ① 8.15 주위적 임금·예비적 약정보수(예비적 청구에는 연 20%·소촉법 경로 분리 명시), ② 8.16 상속인 원고(상속분별 금액 특정), ③ 8.8 변형으로 부진정연대 '**공동하여**' 문형(불법행위 경합·법인격부인용) + §5.6에 연결어 규칙: "법정·약정 연대(제44조의2 등)='연대하여', 부진정연대='공동하여'(현 실무 표준)", ④ 8.10 변형으로 퇴직 후 DC 미납 부담금 직접지급 문형(2020다207444 인용,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 추가 퇴직금 청구 원칙적 불가" 금지 규칙 병기, 확인 불가 시 계정 납입형 기본 + [수령주체 확인 필요] 플레이스홀더 출력 fallback).
|
||||
10. **이율 자리표시자화(결함 10).** §8.2·§7.5의 "연 5%"·"연 12%"를 "연 [5]%(민법 제379조)"·"연 [12]%(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 제출일 현재 확인)"로 교체.
|
||||
11. **B8 적극 기준 추가(결함 13).** §8.13에 "손해배상금은 금전지급청구이므로 기산일 불명 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로 보수적 기재를 원칙으로 검토하고, 그 외 확정 불가 시에만 STOP"으로 STOP 조건을 축소.
|
||||
12. **빈발 유형 분기 추가(결함 12).** B 분기에 하위 유형 2종 신설: '최저임금 미달 차액'(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미달 약정 무효·최저임금액 지급), '임금피크제 무효 차액임금'(2017다292343). 각 유형은 B2 법정수당 차액과 같은 원금표 구조를 공유하도록 연결.
|
||||
13. **문언·범위 정리(결함 15·16·19).** §8.4·8.5의 "…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를 "같은 표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종기가 없으면 '다 갚는 날'로 기재)까지"로 특정하고 §9.2에 종료일란 기재 방식 명문화. §4.7에 확인의 이익 점검 규칙(정년 도과·기간 만료 시 확인의 이익 소멸) 추가. §3.2에 소액사건·지급명령·조정 절차 선택 안내 1문단 추가.
|
||||
|
||||
### v2 작성 시 추가 스캔 대상 (미반영 최신 판례·쟁점)
|
||||
|
||||
| 판례·쟁점 | 반영 위치 |
|
||||
|---|---|
|
||||
| 2023다216777 (2025. 8. 14., 성과급 최소지급분 통상임금, precSeq=608505) | §4.3·§6.3 |
|
||||
| 2023다302838 (2024. 12. 19. 동일자 병행 전합) / 2019다204876 (2025. 1. 23.) | §6.3 |
|
||||
| 2023다240299 (2025. 7. 24.,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6.7 |
|
||||
| 2020다207444 (2021. 1. 14., precSeq=213081) / 2018다244877 (2022. 3. 17.) | §4.5·8.10 |
|
||||
| 2017다292343 (2022. 5. 26., 임금피크제 무효, precSeq=221949) / 2022다257238 (2025. 7. 18., 격일제 최저임금 환산) | B 분기 신설 |
|
||||
| 2025다218322 (피고 회생 개시 시 청구취지 변경) | 도산 게이트 |
|
||||
| 2021다252977 전합 (2025. 10. 23.,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 원고 임금채권이 압류·추심된 경우의 원고적격 규칙 | §5.1 |
|
||||
| 2022다285097 (2024. 1. 4., 상속재산파산과 퇴직급여채권) | §5.1 상속 분기 |
|
||||
| 통상임금 전합 후속 2025년 판결군(2020다219454·2021다248893·2022다309344) 동향 스캔 | §6.3 |
|
||||
| 제43조의8 시행 초기(2026) 하급심·실무 동향 — 3배 손해배상의 기산일·이율·소가 미확립 | §4.8·8.13 |
|
||||
|
||||
---
|
||||
|
||||
*작성: Claude Fable 5 병합 평가 (공식 출처 조사 A + 일반 웹 조사 B). 판례·조문 판정은 law.go.kr DRF 원문 실측을 우선하였다.*
|
||||
Binary file not shown.
@@ -0,0 +1,81 @@
|
||||
<working_directory>
|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
||||
</working_directory>
|
||||
|
||||
<role>
|
||||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
</role>
|
||||
|
||||
<goal>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
||||
</goal>
|
||||
|
||||
<context>
|
||||
<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취지기재례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
||||
</context>
|
||||
|
||||
<method>
|
||||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
||||
|
||||
[1] Stage 1
|
||||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
||||
|
||||
1. [Parallel Task 1]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
||||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
||||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
|
||||
2. [Parallel Task 2]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
||||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
||||
<primary_websites>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primary_websites>
|
||||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
|
||||
3. [Parallel Task 3]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
||||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
||||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
|
||||
[2] Stage 2
|
||||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
||||
<앙상블기준>
|
||||
- 중복 내용 삭제
|
||||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
||||
</앙상블기준>
|
||||
|
||||
[3] Stage 3
|
||||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
||||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
||||
|
||||
<constraint>
|
||||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
||||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
||||
<stop_rule>
|
||||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
</stop_rule>
|
||||
</constraint>
|
||||
|
||||
<output_format>
|
||||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
||||
(Remark: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
- 최상위 원칙: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
- 금지 규칙
|
||||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
|
||||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
||||
</output_format>
|
||||
</method>
|
||||
|
||||
<global_constraint>
|
||||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
||||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
||||
</global_constraint>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