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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기준일: 2026. 8. 10.
>
>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법정수당·퇴직급여와 관련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
>
>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실관계와 사건 기준일의 현행법을 대입하여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소장이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 1. 문서의 사용 원칙
### 1.1 최상위 원칙
1. **청구취지는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어떤 원금과 부대금의 지급을 명하는지 주문만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2. **원금보다 먼저 법적 성질을 확정한다.** 같은 급여명칭이라도 임금, 실비변상금, 퇴직급여, DC 부담금, 손해배상금에 따라 지급기일·이율·시효·지급 상대방이 달라진다.
3. **원고별·피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계산한 뒤 합산한다.** 총액에서 거꾸로 계산하거나 서로 다른 기산일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는다.
4. **특별 지연이율과 일반 지연손해금을 중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연 20%, 퇴직연금 부담금의 연 10%·20%,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적용요건과 기간을 나누어 하나씩 적용한다.
5. **법인 대표자·원청·양수인에게 책임을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각 피고별 근로계약, 법정 연대책임, 채무인수, 보증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확인한다.
6.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이 문서의 기초 PDF는 과거의 서식과 쟁점을 찾는 자료일 뿐이다. 구법상 조문·이율·통상임금 법리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7. **원금 산정표와 지연손해금표를 보존한다.** 청구취지의 합계액은 각 별지 행의 합계와 일치해야 하고, 계산 근거는 청구원인과 증거에 연결되어야 한다.
8. **불명확한 핵심값을 추정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진정한 사용자, 지급기일, 퇴직일, 제도유형, 기지급액 또는 적용제외기간을 확정할 수 없으면 초안을 멈추고 자료를 보완한다.
### 1.2 법원·법령 자료의 우선순위
다음 순서로 충돌을 해결한다.
1. 사건 기준일의 법률·시행령·부칙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해당 쟁점의 최신 대법원 판례
3. 하급심 판결과 공식 행정해석
4.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안내
5. 기초 PDF, 교재, 논문, 실무해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959), 지연이자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viewCls=lsRvsDocInfoR)에서 최종 확인한다.
## 2. 전체 결정 트리
```text
START
├─ A.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 ├─ 아니오/입증 불가 → 임금·퇴직금 특별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 │ 계약상 보수 등 별도 청구원인 또는 예비적 청구 검토
│ └─ 예 → B
├─ B. 청구 금품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 ├─ 임금·법정수당·임금성 상여금 → 정기지급일별 원금표
│ ├─ 퇴직금·DB형 급여 → 퇴직일과 14일 만료일 확인
│ ├─ DC형 미납 부담금 → 부담금 납입기일·퇴직일·지급방식 확인
│ ├─ 퇴직금 중간정산금 → 재직 중 특수청구로 별도 분리
│ ├─ 부당해고 기간 임금 → 해고무효 확인 및 과거·장래분 분리
│ └─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 체불원금과 별도 항으로 산정
├─ C. 진정한 채무자는 누구인가?
│ ├─ 법인 사용자 → 법인
│ ├─ 개인사업 사용자 → 사업주 개인
│ ├─ 복수 사용자/도급/사업이전 → 피고별 책임근거와 기간 확인
│ └─ 법정·계약상 연대책임 있음 → 그 범위에서만 연대 문구
├─ D. 원금이 원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로 특정되었는가?
│ ├─ 아니오 → 계산표·증거 보완 후 중지
│ └─ 예 → E
├─ E. 기지급·대지급금·확정된 공제액을 반영했는가?
│ ├─ 아니오 → 충당 대상과 날짜를 확인하여 잔존원금 재계산
│ └─ 예 → F
├─ F. 지연손해금 경로는 무엇인가?
│ ├─ 근로기준법 연 20% → 재직/퇴직, 시행일, 제외기간 확인
│ ├─ DC 부담금 연 10%·20% → 각 납입기일과 퇴직 후 14일 확인
│ └─ 일반 연 5%/소송촉진법상 이율 → 송달 다음 날과 다툼의 상당성 확인
├─ G. 당사자가 여럿인가?
│ ├─ 다수 원고/선정당사자 → 원고별 별지
│ ├─ 다수 피고 → 피고별 별지 또는 확인된 연대범위
│ └─ 단일 당사자 → 본문 또는 간명한 별지
└─ H. 원금·부대금·비금전청구·비용·가집행을 분리하여 최종 검증
```
## 3. Step A — 적용 대상 사건인지 판정
### 3.1 근로자성
근로계약서의 명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위탁·도급이라는 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음 사정을 종합한다.
- 사용자가 업무 내용, 근무시간·장소,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와 사업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이고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졌는지
-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 사회보험, 취업규칙, 인사평가·징계 등 사용종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는지
근로자성이 부인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임금청구의 주위적 청구와 계약상 보수청구의 예비적 청구를 법적으로 양립 가능하게 구성한다.
2. 보수청구만 별도 사건 규칙으로 작성한다.
3. 핵심 사실이 부족하면 청구취지 자동 생성을 멈춘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 20%나 퇴직금 법리를 예비적 보수청구에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3.2 민사 금전청구와 다른 절차의 구별
- 노동청 진정·고소는 행정·형사 절차이고, 그 자체가 민사판결의 집행권원이 아니다.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해고무효 확인·임금청구 소송은 구별한다.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나 대지급금 결정은 중요한 증거와 공제자료이나, 민사 청구취지를 자동 완성하지 않는다.
- 노동청 진정만으로 모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갱신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4. Step B — 청구 유형을 선택
### 4.1 유형 B1: 확정된 임금 원금
월급, 일급, 시급, 약정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서 금액과 지급기일이 확정된 채권이다. 월별 정기지급일마다 별도 행을 만든다.
### 4.2 유형 B2: 법정수당 차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다.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1. 실제 근로시간 또는 휴가 발생·미사용 사실을 확정한다.
2.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 시간급을 산정한다.
3. 법정 가산율·사업장 규모·적용시기를 확인한다.
4. 동일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차액만 청구한다.
포괄임금 또는 고정 OT 약정이 있어도 유효성과 포함 범위를 심사하고, 법정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검토한다.
### 4.3 유형 B3: 상여금·성과급·복리후생급여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와 근로대가성을 본다.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반복 관행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가?
- 개인·집단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비로소 정해지는가?
- 실비변상 또는 은혜적 지급인가?
- 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입요건을 각각 충족하는가?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한 번에 결론 내리지 않는다.
### 4.4 유형 B4: 법정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요건, 퇴직일, 평균임금, 중간정산 이력을 확인한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퇴직급여의 지급기한과 지급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관련 공식 법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88807)에서 확인한다.
### 4.5 유형 B5: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현금 퇴직금과 동일하게 쓰지 않는다.
- 확정기여형인지, 부담금 납입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 퇴직 전이면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인지 확인한다.
- 퇴직 후에는 IRP 이전 또는 직접지급 예외를 확인한다.
- 부담금 원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납입기일별로 나눈다.
### 4.6 유형 B6: 퇴직금 중간정산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와 적법한 신청·승낙을 전제로 한다. 재직 중 중간정산금은 일반 퇴직 시 퇴직금과 지급기일·지연이자 법리가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관련 공식 판결속보](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975)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 4.7 유형 B7: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제공을 못 한 기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을 분리한다.
1. 해고무효 확인청구
2. 변론종결 전까지 이미 발생한 임금
3. 변론종결 뒤 복직일까지의 장래 정기금
장래이행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월 지급액·지급일·종기 또는 산식이 특정되어야 한다. 금액이 달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면 무리하게 고정 월액으로 만들지 않는다.
### 4.8 유형 B8: 상습체불 등에 대한 3배 이내 손해배상
2025. 10. 23. 시행된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은 체불임금 원금과 별개의 청구이다. 명백한 고의, 1년간 체불 개월 수 합계 3개월 이상,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등 법정요건과 적용례를 확인한다. 대상은 법이 정한 체불임금이고 퇴직급여를 산정기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개정법 시행 안내](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67)와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043&lsiSeq=265959&urlMode=lsScJoRltInfoR)를 함께 확인한다.
법원이 인정할 상한 내 금액을 특정하고, 고의·기간·총액·사용자의 노력·피해 등을 청구원인에 적는다. 체불원금의 ‘3배’를 자동 청구하거나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자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 생성을 중지하고 별도 검토한다.
## 5. Step C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원고
1. 임금채권자 본인을 원고로 한다.
2. 상속 사건이면 상속인, 상속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집행 등을 확인한다.
3. 다수 근로자는 각자 독립된 원금과 부대금이 있으므로 원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4. 선정당사자 제도를 쓰면 선정행위와 선정자 목록을 갖추고 선정당사자 본인과 선정자의 금액을 구분한다.
5.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임금채권을 당연히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5.2 법인 사용자
법인이 근로계약상 사용자이면 법인을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표시상 대표자로만 적는다.
```text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
```
대표이사가 체불에 관여했거나 형사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개인 보증, 별도 근로계약, 공동사용자, 불법행위 또는 법인격부인의 구체적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피고로 검토한다.
### 5.3 개인사업 사용자
개인사업장의 진정한 사업주 개인을 피고로 한다. 상호는 당사자 식별을 위해 병기할 수 있지만 상호만을 자연인과 별개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 5.4 복수 피고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1. 각 피고와의 근로계약 또는 실질적 공동사용자 관계가 있는가?
2. 근로기준법상 도급·건설업 관련 연대책임 요건이 있는가?
3. 보증, 채무인수, 합병, 회사분할 등 별도 책임근거가 있는가?
4. 각 책임이 동일 원금 전부인지, 특정 기간·항목에 한정되는가?
5. 부진정연대인지 단순한 분할·개별채무인지 확인한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는 경우와 건설업의 법정 연대책임은 요건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관련 공식 법령](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00039)을 사건 구조에 맞추어 적용한다.
### 5.5 사업양도·합병·분할·폐업
-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는 영업의 동일성과 계약관계를 확인한다.
-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체불채무가 양수인에게 언제나 자동 승계된다고 보지 않는다.
- 합병·회사분할은 상법상 포괄승계와 분할계획의 효력을 확인한다.
- 폐업했어도 법인격이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지, 개인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변경만으로 채무자를 바꾸지 않는다.
### 5.6 연대 문구 선택
```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지급하라.
```
위 문구는 동일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근거와 범위가 확인될 때만 쓴다. 일부 기간 또는 일부 원금만 공동책임이면 다음처럼 제한한다.
```text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금원 중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2 순번 4부터 8까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6. Step D — 원금 계산 규칙
### 6.1 필수 원금 원장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최소한 다음 열을 가진 원장을 만든다.
| 열 | 기재 내용 |
|---|---|
| 원고·피고 | 채권자와 해당 책임자 |
| 법적 성질 | 임금, 수당, 퇴직금, DB 급여, DC 부담금, 손해배상 등 |
| 발생기간 | 근로월, 근로일, 휴가연도, 계속근로기간 |
| 항목 |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
| 지급기일 | 정기지급일, 퇴직 후 법정기한, 부담금 납입기일 |
| 산정근거 | 시급, 시간, 평균임금, 계약·규정, 산식 |
| 총발생액 | 공제 전 확정 원금 |
| 변제·대지급금 | 지급일, 금액, 충당 항목 |
| 잔존원금 | 총발생액에서 확정 공제액을 뺀 금액 |
| 시효 | 기산일, 완성예정일, 갱신·완성유예 근거 |
| 지연이자 | 법적 근거, 기산일, 종료일, 이율, 제외기간 |
| 증거 | 근로계약, 급여대장, 출퇴근기록, 퇴직연금자료 등 |
원고별 청구원금 합계는 원장의 잔존원금 합계와 같아야 한다.
### 6.2 임금과 법정수당
1. 지급기일이 같은 금액끼리만 한 행으로 합칠 수 있다.
2. 일부 지급이 있으면 변제충당의 합의·지정·법정순서를 확인한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겹치면 법정 가산관계를 확인하되 동일 시간을 누락하거나 이중 원금으로 세지 않는다.
4. 사업장 규모, 단시간근로, 감시·단속적 근로, 유연근로제 등 적용특례를 확인한다.
5. 세금·사회보험료는 판결 전 원금에서 임의로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법령상 원천공제는 실제 지급 단계의 문제와 구별한다.
### 6.3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산정기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 12. 19. 고정성을 독립 요건으로 삼던 종전 법리를 변경하였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 판단하고,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공식자료](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200), [대법원 판례공보 요약](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2743)
적용 시 다음을 지킨다.
- 2024. 12. 19. 이후 법률관계에는 변경 법리를 적용한다.
- 전원합의체가 둔 소급효 제한 및 당시 병행사건 예외를 확인한다.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정해지는 순수 성과급은 별도 심사한다.
-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채권 자체의 존재를 혼동하지 않는다.
### 6.4 평균임금
원칙적 1일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법정 제외기간·제외임금,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방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하한을 확인한다.
최근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은 지급조건과 근로대가성을 개별 판단한다. 특정 성과급 판례를 모든 성과급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관련 공식자료](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pageIndex=1&searchOption=&searchWord=&seqnum=2923)를 쟁점에 맞게 확인한다.
### 6.5 퇴직금
법정 퇴직금의 기본 검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단, 다음을 먼저 확정한다.
-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종료일과 휴직·파견·계열사 이동의 처리
- 유효한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이후 계속근로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제외기간
- DB형 제도의 규약상 급여가 법정 최저수준을 충족하는지
- 퇴직금 반올림·원 미만 처리 기준과 사용자의 기지급액
기초 PDF에 보이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같은 표현을 일반 공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6.6 대지급금·일부변제·상계
- 대지급금 수령액은 지급결정서에서 어느 원금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하고 동일 원금에서 공제한다.
- 국가의 법정대위 범위와 근로자에게 남는 채권을 구별한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대여금·손해배상 주장을 원금에서 임의 차감하지 않는다.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계산착오 정산, 소송상 상계 등은 각각의 유효요건을 확인한다.
- 일부변제 뒤 지연이자는 변제충당 결과에 따른 잔존원금으로 다시 계산한다.
대지급금의 대상기간·상한은 제도 개정과 경과규정이 잦으므로 사건 당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 6.7 소멸시효
- 임금채권은 각 정기지급일별로 3년을 계산한다.
-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
- DC 부담금, 법정 손해배상, 독립된 지연이자채권은 각 근거법과 판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한다.
-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가압류, 승인 등 시효갱신·완성유예 사유와 효력이 미치는 채권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시효완성이 임박한 항목을 단순 교섭이나 노동청 절차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시효 관련 공식 법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36957)을 함께 확인한다.
## 7. Step E — 지연손해금 결정 엔진
### 7.1 공통 입력값
각 원금마다 다음 값을 입력한다.
```text
법적 성질 / 정기지급일 / 퇴직일 / 법정 14일 만료일 /
2025. 10. 23. 시행 전후 / 20% 적용제외 사유와 존속기간 /
DC 부담금 납입기일 / 소장부본 송달일 / 판결선고일 /
일부변제일과 잔액 / 적용 법률의 부칙
```
### 7.2 재직 중 임금의 연 20%
2025. 10. 23.부터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문제된다. 적용은 지연이자 발생사유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지급기일을 넘긴 임금이 시행 후에도 미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7&lsiSeq=265959&urlMode=lsScJoRltInfoR), [고용노동부 시행 안내](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67)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가?
2. 정기지급일과 그 다음 날이 언제인가?
3. 지연이자 발생사유가 2025. 10. 23. 이후인가?
4. 시행령상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는가?
5. 일부변제 또는 퇴직으로 기산점·원금이 변하는가?
재직 중 이미 연 20%가 발생한 임금은 이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기산일을 퇴직 후 15일째로 늦추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 7.3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 일시금 연 20%
퇴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그 밖의 금품과 법정 퇴직급여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를 검토한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합의의 대상·유효성·근로기준법과 시행령상 지연이자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심사한다. 모호한 합의만으로 20% 기산일을 자동 이동시키지 않는다.
퇴직 전 임금의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구간은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모든 퇴직자 채권을 퇴직 후 15일째부터만 계산하면 안 된다.
### 7.4 연 20%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특별 지연이율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 천재·사변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등 법정 도산사유
-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에 준하는 법정 사유
제외는 해당 사유의 존속기간에만 적용한다. 단순한 경영난, 사용자의 부인, 소송계속 자체를 자동 제외사유로 보지 않는다. 다툼의 상당성이 일부 원금이나 일부 기간에만 있으면 그 범위를 나눈다.
### 7.5 일반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특별 연 20% 또는 DC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분기를 검토한다.
1. 이행지체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상 연 5%
2.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인 연 12%
3.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민법상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 관련 공식 법령](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소송촉진법상 이율과 예외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관련 공식 법령](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에서 확인한다.
사용자가 회사나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임금·퇴직금 채권에 상법상 연 6%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제공은 통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사채권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연 6%를 검토한다.
### 7.6 특별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관계
-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적용되는 원금은 소장 송달 후 연 12%로 낮추지 않는다.
- 연 20%와 연 12%를 더하지 않는다.
- 연 20% 적용제외기간에는 일반 지연손해금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 제외기간 종료 뒤 특별이율이 다시 적용되는지, 기산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간표에 표시한다.
- 원금의 일부에만 특별이율이 적용되면 별지에서 행을 분리한다.
### 7.7 DC형 부담금 지연이자
DC형 미납 부담금은 일반 임금·퇴직금 연 20% 문구에 섞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납입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구조를 검토하되, 법정 제외사유와 제도유형·퇴직일·각 부담금의 납입기일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으로 재확인한다.
### 7.8 기간별 이율표
| 원금 유형 | 원칙적 기산점 | 원칙적 이율 | 반드시 확인할 예외 |
|---|---|---:|---|
| 2025. 10. 23. 이후 지연이 시작된 재직자 임금 | 정기지급일 다음 날 | 연 20% | 부칙, 임금성, 시행령상 제외기간 |
| 퇴직 시 청산할 임금·금품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 | 연 20% | 재직 중 이미 시작된 이자, 기일연장 합의, 제외기간 |
| 법정 퇴직금·DB 일시금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 | 연 20% | 지급방식, 합의, 제외기간 |
| DC 미납 부담금 | 각 납입기일 다음 날 | 연 10% → 연 20% | 퇴직 후 14일 경계, 제외사유, 지급 상대방 |
| 특별이율 비적용 금전 | 이행지체일 | 연 5% | 상사채권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
| 소장 송달 후 금전 | 송달 다음 날 | 연 12% | 특별이율 우선, 항쟁의 상당성 |
| 법정 손해배상 | 법리로 확정한 날 | 별도 확정 | 발생·이행기·송달·특별규정 |
표의 이율은 기준일 현재의 원칙이다. 실제 청구 전 반드시 사건 기준일의 법령을 갱신 확인한다.
## 8. Step F — 청구 형태와 서술 문형
다음 예시는 대괄호 안의 사실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별지의 각 행은 판결 주문의 일부로 읽힐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 8.1 단일 원고·단일 피고, 특별 연 20%만 적용되는 임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금 전부의 기산일이 같고 20% 제외기간이 없을 때만 본문에 한 줄로 쓴다.
### 8.2 일반 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나누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장 송달일은 제소 전 알 수 없으므로 통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이라고 쓴다. 20% 특별이율 대상에는 이 문형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8.3 퇴직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유효한 기일연장 합의, 적용제외기간, 일부변제 또는 지급방식 쟁점이 없을 때의 기본형이다.
### 8.4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고 기산일이 다른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원금표 ‘잔존원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지연손해금표 ‘대상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5 다수 원고
```text
1.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잔존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2 지연손해금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대상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들에게 합계 ○원’만 적지 않는다.
### 8.6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text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 ‘채권자’란 기재 각 사람별 ‘잔존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제1항의 각 채권자에게 별지 2 지연손해금표 기재 각 대상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 자신이 채권자이면 본인의 금액도 표에 넣고 중복 합산하지 않는다.
### 8.7 다수 피고의 개별책임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청구표 중 ‘피고 A’란 기재 원금과 그에 대한
별지 2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청구표 중 ‘피고 B’란 기재 원금과 그에 대한
별지 2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별 책임기간이나 원금이 다르면 이 형식을 우선한다.
### 8.8 확인된 법정·계약상 연대책임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책임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지연손해금표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 기재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9 일부 범위만 연대책임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원금]원 및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제1항 금원 중 [공동책임 원금]원 및 그에 대한
별지 순번 [ ]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공동책임 한도를 원금과 부대금 모두에 대응시킨다.
### 8.10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text
1. 피고는 원고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1 미납부담금표
‘미납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을 납입하라.
2. 피고는 위 계정에 별지 2 부담금지연이자표 ‘대상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종료일’ 및 ‘이율’란 기재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건 당시 법률상 현금 직접지급이 허용되거나 퇴직 후 지급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수령주체와 이행방법을 고쳐 쓴다. 공개 청구취지에 불필요한 전체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는다.
### 8.11 퇴직금 중간정산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확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확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재직 중 중간정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 후 적용되는 연 20%를 자동 기재하지 않는다.
### 8.12 해고무효 확인, 과거 임금, 장래 임금
```text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임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지연손해금표 기재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청구 시작월]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특정 금액]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3항은 민사소송법상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와 금액의 확정성이 있을 때만 둔다. 확인청구인 제1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현행 민사소송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7) 제251조·제213조를 확인한다.
### 8.13 근로기준법상 3배 이내 손해배상 병합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원금 [원금]원 및 별지 지연손해금표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금 [특정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법리로 확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산정기초에 퇴직급여를 자동 포함하지 않고, 법 시행 후의 법정 적용요건을 청구원인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 8.14 소송비용과 가집행
-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일부 승패 또는 복수 피고: 책임비율을 미리 알 수 없으면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청구하되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에 따라 정한다.
- 금전지급 또는 대체 가능한 이행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한다.
- 해고무효 확인과 같은 확인주문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 9. 별지 작성 규칙
### 9.1 별지 1 — 원금표
| 순번 | 원고 | 피고 | 항목 | 발생기간 | 지급기일 | 총발생액 | 기지급·대지급금 | 잔존원금 |
|---:|---|---|---|---|---|---:|---:|---:|
| 1 | 갑 | A회사 | 2026년 1월 임금 | 2026. 1. | 2026. 2. 10. | 0 | 0 | 0 |
검산식:
```text
각 행 잔존원금 = 총발생액 - 그 행에 충당된 변제·대지급금
원고별 청구액 = 그 원고의 잔존원금 합계
전체 청구액 = 모든 원고별 청구액 합계
```
### 9.2 별지 2 — 지연손해금표
| 순번 | 원고 | 피고 | 원금표 순번 | 대상원금 | 법적 근거 | 기산일 | 종료일 | 이율 | 제외기간 |
|---:|---|---|---:|---:|---|---|---|---:|---|
| 1 | 갑 | A회사 | 1 | 0 | 근로기준법 제37조 | YYYY. M. D. | 다 갚는 날 | 연 20% | 없음 |
한 원금에 이율 구간이 둘 이상이면 동일 원금표 순번을 복제하고 기간만 나눈다. 구간 사이에 하루의 중복이나 공백이 없어야 한다.
### 9.3 별지 3 — 계속근로·평균임금 산정표
퇴직급여 사건에는 다음 값을 별도로 둔다.
- 입사일, 퇴직일, 계속근로일수
- 유효한 중간정산 기준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시작일·종료일·총일수
- 산정기간 임금총액과 제외임금
- 제외기간과 근거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하한 비교
- 산출 퇴직금, 기지급액, 잔존 퇴직금
### 9.4 별지 제목과 본문 연결
- 본문에서 `별지 1 원금표`라고 불렀으면 별지 제목도 동일하게 쓴다.
- ‘청구금액표’, ‘체불임금표’, ‘지연손해금표’를 혼용하지 않는다.
- 별지는 소장에 첨부하고 페이지·순번을 고정한다.
- 개인정보는 집행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한다.
## 10. 병합소송과 후속 항목
### 10.1 객관적 병합
한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손해배상, 해고무효 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더라도 각 청구의 성질과 부대금을 항별로 분리한다.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청구의 소가·관할·인지·가집행 범위도 구별한다.
### 10.2 주관적 병합
- 다수 원고의 사실·법률상 공통점과 공동소송 요건을 확인한다.
- 원고마다 사용자, 근무기간, 취업규칙이 다르면 별지와 주장 구조를 분리한다.
-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과 금액을 특정한다.
### 10.3 청구 변경·확장·감축
- 소 제기 뒤 추가 발생한 월 임금은 장래청구의 적법성 또는 청구취지 확장을 검토한다.
- 대지급금·일부변제를 받으면 충당 결과에 따라 원금과 부대금 청구를 감축한다.
- 통상임금 판결이나 감정 결과로 원금이 바뀌면 별지 전 행과 총액을 함께 갱신한다.
- 청구취지 변경일이 소멸시효·소송촉진법상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확인한다.
### 10.4 우선변제와 보전처분
임금·퇴직급여의 우선변제 또는 최우선변제는 강제집행·배당 단계의 문제이다. 본안 청구취지에 불필요한 우선변제 선언을 넣지 않는다. 가압류가 필요하면 본안 청구액과 피보전권리를 같은 원장으로 맞추되 별도 절차로 진행한다.
## 11. 금지 규칙
다음 표현이나 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1. 근로자성 검토 없이 계약서 제목만으로 임금청구라고 단정
2. 법인 사용자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자동 공동피고로 추가
3. 같은 그룹·원하청·같은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재
4. 영업양수인이 양도 전 모든 체불임금을 자동 인수했다고 단정
5. 다수 원고의 독립채권을 `원고들에게 합계 ○원`으로만 표시
6. 피고별 책임기간이 다른데 전체 원금에 공동책임 부과
7. 월별 지급기일이 다른 임금을 하나의 기산일로 통일
8. 재직 중 이미 연 20%가 발생한 임금의 기산일을 퇴직 후 15일째로 재설정
9. 2025. 10. 23. 전부터 체불된 모든 재직자 임금에 개정법상 연 20% 소급
10. 근로기준법상 연 20% 대상 원금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감액
11. 연 20%와 연 12%를 합산 또는 중첩
12.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퇴직금에 연 6% 적용
13.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연 20% 적용을 자동 제외
14. 적용제외 사유가 끝난 뒤에도 전 기간 특별이율을 제외
15. 모호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으로 20% 기산일을 자동 변경
16.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퇴직 후 체불퇴직금 법리를 자동 적용
17. DC 미납 부담금을 현금 퇴직금과 같은 주문·이율로 작성
18. 퇴직연금계좌 납입이 필요한 사건에서 무조건 원고에게 현금 지급 명령 청구
19. 공개 문서에 불필요한 전체 IRP·은행 계좌번호 노출
20.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 종전의 ‘고정성’을 독립요건으로 요구
21.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전원합의체가 제한한 과거 법률관계에 무조건 소급
22. 성과급·상여금의 임금성, 통상임금성, 평균임금성을 같은 것으로 처리
23. 퇴직 전 12개월 임금평균을 일반적인 평균임금 공식으로 사용
24. 구법의 월차휴가·폐지 조문·과거 가산율을 현행 사건에 복제
25.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법정수당 차액을 0원 처리
26. 근로시간·시급·가산율의 근거 없이 총 법정수당만 제시
27. 대지급금으로 받은 동일 원금을 중복 청구
28. 사용자의 일방적인 손해배상·대여금 주장을 검증 없이 원금에서 공제
29. 판결 전 세금·사회보험료를 추정하여 총 임금원금에서 임의 공제
30. 일부변제 뒤에도 최초 원금 전체에 지연이자 계산
31. 노동청 진정만으로 모든 민사채권 시효가 갱신되었다고 단정
32. 각 지급기일별 3년 시효를 확인하지 않고 총액만 청구
33. 근로기준법상 3배 이내 손해배상에 퇴직금·DC 부담금을 자동 포함
34. 법정요건과 손해액 심사 없이 체불원금의 정확히 3배를 자동 청구
35.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체불원금이나 연 20% 이자에 흡수하여 한 항으로 기재
36. 장래 임금의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하지 않은 장래이행청구
37. 장래이행 필요가 없는데 변론종결 후 임금까지 무제한 청구
38. 확인청구인 해고무효 주문에 가집행 선고를 구함
39. 원금 별지 합계와 청구취지 본문 금액이 불일치
40. 근거가 불명확한 날짜·금액·이율을 추정하여 빈칸 없이 완성
## 1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12.1 사건 동일성
- [ ]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급여 청구 사건이 맞는가?
- [ ]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이를 뒷받침할 사실·증거가 있는가?
- [ ] 계약상 보수·도급대금 등 다른 사건 규칙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했는가?
### 12.2 당사자
- [ ] 근로계약상·실질상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구별했는가?
- [ ] 다수 피고의 공동책임 근거와 범위를 피고별로 확인했는가?
- [ ] 다수 원고·선정자의 각 채권액이 특정되었는가?
### 12.3 원금
- [ ] 임금, 수당, 퇴직금, DB, DC, 손해배상을 구별했는가?
- [ ] 월별·항목별 지급기일과 잔존원금을 계산했는가?
- [ ]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법리와 적용범위를 확인했는가?
- [ ] 평균임금 산정기간·제외기간·통상임금 하한을 확인했는가?
- [ ] 유효한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제도유형을 확인했는가?
- [ ] 기지급액·대지급금·변제충당을 반영했는가?
- [ ] 각 채권의 시효를 지급기일별로 확인했는가?
### 12.4 지연손해금
- [ ] 재직임금의 지연 발생일이 2025. 10. 23. 전후 어느 쪽인지 확인했는가?
- [ ] 퇴직일과 퇴직 후 14일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 ] 재직 중 이미 발생한 연 20%의 기산일을 퇴직으로 재설정하지 않았는가?
- [ ] 시행령상 20% 적용제외 사유와 정확한 존속기간을 확인했는가?
- [ ] DC 부담금의 연 10%·20% 구간을 일반 임금과 분리했는가?
- [ ] 특별이율, 민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중첩하지 않았는가?
-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과 항쟁의 상당성 예외를 반영했는가?
### 12.5 주문과 별지
- [ ] 본문의 원금 합계가 별지 원금 합계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 [ ] 부대금의 각 대상원금·기산일·종료일·이율이 연결되는가?
- [ ] 이율 구간 사이에 날짜 중복·공백이 없는가?
- [ ] 별지 제목과 본문의 인용 명칭이 일치하는가?
- [ ] 비금전청구와 금전청구를 별도 항으로 나눴는가?
- [ ] 가집행은 금전·이행 부분에만 구했는가?
- [ ] 주문이 제3자도 계산·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가?
### 12.6 최신법 확인
- [ ] 청구서 제출일 현재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의8 및 시행령을 확인했는가?
- [ ] 2025. 10. 23. 개정법 부칙과 적용례를 확인했는가?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의 퇴직금·DB·DC 규정을 확인했는가?
- [ ] 민법·상법·소송촉진법의 현행 이율을 확인했는가?
- [ ]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사건 사실관계와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가?
## 13. Stop rule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근로자성과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다.
2. 원고별·피고별·항목별·지급기일별 잔존원금이 증거로 특정되었다.
3. 임금·퇴직금·DB·DC·중간정산금·손해배상의 법적 성질을 구별했다.
4. 2024. 12. 19. 통상임금 판례와 2025. 10. 23. 개정법의 적용시점을 검토했다.
5. 특별이율·일반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과 모든 제외기간을 원금별로 확정했다.
6. 대지급금·일부변제·시효·변제충당을 반영했다.
7. 청구취지 본문, 원금표, 지연손해금표의 합계와 참조관계가 일치한다.
8. 모든 금전주문이 계산·집행 가능하도록 특정되었다.
9. 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청구의 성질에 맞다.
10. 제출일 현재의 공식 법령·최신 대법원 판례로 다시 검증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임의의 금액·날짜·이율을 생성하지 말고 **`STOP — 핵심 사실 또는 법률 검증 필요`**라고 표시한 뒤, 누락된 자료와 확인할 법적 쟁점을 목록화한다.
## 14. 공식 자료 갱신 목록
최종 청구 전 최소한 다음 공식 자료를 다시 연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95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viewCls=lsRvsDocInfo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관련정보](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58880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 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
- [대한민국 법원 —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200)
- [대한민국 법원 — 2026. 3. 12.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이자 판결](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975)
- [고용노동부 — 2025. 10. 23. 개정법 시행 및 적용 안내](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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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초 PDF의 다양한 단독·다수당사자·선정당사자·해고무효·퇴직금 예시를 현행법상 분기 구조로 재구성한 것이다. PDF의 과거 조문, 구 통상임금 기준, 연 5%·6%·12%·20% 혼용 예시는 독립된 근거가 아니며, 위 결정 트리와 사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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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v1 평가서
- 대상 문서: `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기준일 2026. 8. 10.)
- 평가일: 2026. 8. 31.
- 방법: 독립 이원 조사(공식 출처 전용 A / 일반 웹 전용 B) 병합. 판례·조문은 law.go.kr DRF API 원문 실측, 링크는 접속 실측. 조사 실패 항목 없음 — 두 보고 모두 전 인용 판정 완료.
- 상충 해소 기록:
- **근로기준법 링크(lsiSeq=265959)**: B는 '정확'(문서 기준일 2026. 8. 10. 당시 현행), A는 '구버전 고정'(현행본은 lsiSeq=283457,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 8. 20. — DRF 실측). 공식 DB 대조 우선 원칙에 따라 **구버전 고정 오류로 확정**한다. 두 판정은 시점 차이일 뿐 사실관계 모순이 아니며, lsiSeq 고정형 링크의 구조적 결함(패턴 ⑧)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 **§4.8 요건 서술**: A는 '누적 요건 오독 유도', B는 '요건 실질 일치'로 갈렸다. v1 원문 직접 열람 결과 "명백한 고의, 1년간 체불 개월 수 합계 3개월 이상,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등 법정요건"의 **쉼표 나열이 확인**되어, 각 요건의 내용은 정확하되(B 판정 유지) 논리 연결자가 없어 선택적 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 — A의 조문 실측)이 누적 요건으로 오독될 수 있다는 A의 지적을 채택한다.
## 판례·링크 검증 결과 요약 (병합)
| 구분 | 결과 |
|---|---|
| 판례 인용 3건 | **3/3 전수 정확** — 4요소(사건번호·선고일·전합 여부·링크 대상) 일치, ㉒형 결함 0건. 2020다247190 전합(precSeq=600537), 2025다214123(precSeq=618511), 2021다248299(precSeq=616587) 모두 DRF 원문 실측 + 2차 자료 교차 일치 |
| 법령·자료 링크 12건 | 완전 정상 5건(제44조의2·민법 379·소촉법 3조·고용노동부 보도자료·판례공보), 부분 불일치 1건(퇴직급여법 링크 — '제8조·제9조' 라벨 vs 제9조만 반환), **오류 6건**(근기법 구버전 고정 1, 시행령 개정문 뷰 1, lsSideInfoP 빈 뷰어 2, 시효 링크 오연결 1, 민소법 미시행 2028년본 1) |
| 판례 링크 형식 | 4건 전부 scourt 뉴스·속보 페이지 의존(EUC-KR·차단 이력·seqnum 변동 위험) — law.go.kr precSeq 정식 등재 원문 미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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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 **판례 인용 위생 시리즈 최상위 수준.** 인용 3건 전수가 4요소 일치하고, 2026년 선고 최신 판례 2건(2025다214123, 2021다248299)까지 반영했다. 특히 §4.6·§8.11의 중간정산금 선제 분리는 판결 선고 전 초안 단계에서 이미 2026. 3. 12. 판지와 방향이 일치했다.
- **2025. 10. 23.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신·구 시적 분기(패턴 ⑱ 충족)가 부칙 축자 수준으로 정확하다.** 소급 금지(금지 9), 재직 중 발생한 연 20% 기산일의 퇴직 후 재설정 금지(금지 8 — 제37조 제2항 명문과 일치), 재직/퇴직/경계구간 3분리(§7.2~7.3)가 부칙 제2조("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와 합치한다.
- **이율 체계가 정확하다.** 특별이율-소촉법 이율의 중첩·감액 금지(§7.6), 상사 연 6% 배제 논거(임금은 상행위 채권 아님), DC 연 10%→20% 이중 구간(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와 일치), 예외 열과 재검증 지시를 갖춘 기간별 이율표(§7.8 — 7차 채무부존재 모범 형식과 유사).
- **집행 특정성 장치가 촘촘하다.** 원금 원장 스키마·별지 검산식·별지 명칭 고정(§6.1, §9), 다수 원고 '합계 ○원' 금지(§8.5), 선정당사자 중복 합산 금지(§8.6), 이율 구간 중복·공백 금지(§9.2).
- **실무 법리 반영이 정확하다.** 통상임금 전합의 소급효 제한·병행사건 예외(§6.3), 임금성/통상임금성/평균임금성 3분리(§4.3), 대지급금 충당·법정대위 구별(§6.6), 판결 전 세금 임의공제 금지(§6.2), 대표이사 자동 공동피고 금지(§5.2).
- **Stop rule(패턴 ⑥ 충족)과 금지 규칙 40개.** 확인 불가 시 `STOP — …` 출력형식과 누락자료 목록화를 지정했고(§13), 확인주문 가집행 금지에 병합 이행청구 가집행 허용을 병기(§8.12 제5항·§8.14 — 패턴 ㉑ 충족), 기본 문형이 원칙 배열(패턴 ⑳ 충족)이다.
##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두 조사 독립 지목 또는 공식 원문 실측 기반)
1. **[㉓①⑬][상] 트리 노드 문자와 본문 Step 라벨의 어긋남 + 종착지 문형 번호 전무.** (두 조사 독립 지목) §2 트리는 D=원금 특정, E=기지급 반영, F=지연손해금, G=다수당사자, H=최종검증인데, 본문은 §6="Step D — 원금 계산"(트리 D+E 포괄), §7="Step **E** — 지연손해금"(트리 **F**에 대응), §8="Step **F** — 청구 형태"(트리 대응 노드 없음)이고 Step G·H 절은 부재한다. 트리 F에 도달한 LLM이 "Step F" 절을 찾으면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문형 절을 적용하는 오참조 구조다. 또한 트리 종착지 어디에도 8.x 문형 번호가 없고(B1→8.1/8.2, B4→8.3, B5→8.10, B6→8.11, B7→8.12, B8→8.13, C 연대→8.8/8.9 대응이 실재함에도), A-아니오 측면 분기는 복귀 간선·종착 문형이 없다.
2. **[④⑧][상] §6.7 시효 링크 오연결.** (두 조사 독립 실측 일치) '퇴직급여법상 시효 관련 공식 법령' 라벨의 링크(lsJoLnkSeq=1025036957)가 실제로는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를 반환한다. 시효 조문은 제10조("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현행본 원문 실측). 시효 3년 확인 지시가 우선변제 조문으로 유도되어 LLM이 우선변제 조문을 시효 근거로 오인·인용할 위험이 있다.
3. **[⑯][상] 피고 도산절차 게이트·Stop rule 항목 부재.** (두 조사 독립 지목) §7.4가 도산을 '연 20% 적용제외 사유'로만 다룬다. 피고 파산 시 소송중단·파산관재인 수계와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회생 시 관리인 상대 공익채권(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수시변제 청구 경로, 체당 후 대지급금 연동이 전무하다.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판례 2025다218322(피고 회생 개시 시 청구취지 변경) 미이행 — 임금 사건은 사용자 도산 빈도가 높아 실무 파급이 크다.
4. **[⑫][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요건의 선택적 구조 미표시.** (조문 원문 실측 기반) 현행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① 명백한 고의 ② 1년간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③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 v1 §4.8은 세 요건을 쉼표 나열하여 누적 요건으로 오독 가능 — 요건 1개만 충족한 사건에서 부당 STOP을 생성한다. 또한 퇴직급여 배제는 "산정기초에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조문상 **명문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제외" — 제1항 제1호 괄호)다.
5. **[④⑧][상] 법령 링크군 결함 6건.** ① §8.12 '현행 민사소송법'(lsiSeq=284417)이 **미시행 장래본**(법률 제21455호, 시행 2028. 3. 1.)을 반환 — '현행' 라벨과 불일치, 조문번호 변동 시 오답 생성기. ② §1.2·§14 근로기준법(lsiSeq=265959)이 구버전 고정(현행 lsiSeq=283457, 법률 제21373호, 시행 2026. 8. 20. — 공식 DB 대조로 확정). ③ 시행령 링크의 viewCls=lsRvsDocInfoR은 조문 본문이 아닌 **개정문 뷰**. ④·⑤ lsSideInfoP 2건(제37조·제43조의8 관련정보)은 대상 조문 문자열 0회의 **빈 JS 뷰어**. ⑥ 판례 링크 4건 전부 scourt 뉴스 페이지 의존(차단 빈발 lawclerk 포함) — precSeq 정식 등재 원문 미병기.
6. **[⑭⑩][상] 판례로 확정된 자리표시자 방치 + 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누락.** (두 조사 독립 지목) 2025다214123 판시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연 20% 부적용(소극)"으로 **확정**됐는데 §8.11은 [별도 법리로 확정한 지체기산일]·[확정 이율] 자리표시자를 유지 — 8.2형(민법 연 5%+소촉법)으로 확정 조건 규칙 전환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8.12 제3항(복직 시까지 장래 정기금)은 장래이행의 소인데 "소촉법 특례이율 부적용(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명시가 문서 전체에 없다 — 시리즈 간 불일치(패턴 ⑩) 반복 사례.
### 그 밖의 결함 (중)
7. **[⑲⑨][중]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판례 미반영.** ① 2023다216777(2025. 8. 14., precSeq=608505 — 성과급도 최소지급분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통상임금 산입)이 §4.3·§6.3에 부재 — 순수 성과급을 '별도 심사'로만 처리해 최소지급분 산입 청구를 놓친다. ② 2023다240299(2025. 7. 24.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가 §6.7 '승인' 서술에 부재 — 3년 단기시효 사건에서 방향이 반대로 나갈 수 있다. ③ 2023다302838(2024. 12. 19. 동일자 병행 전합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 미병기 — 2020다247190만 인용됨. ④ 2019다204876(2025. 1. 23.,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유효성) 미반영.
8. **[②⑬][중] 고아 종착지 2건.** ① §3.1 선택지 1(주위적 임금 + 예비적 계약상 보수)에 대응하는 주위적·예비적 병합 문형 부재 — 지시만 있고 문형이 없다. ② §5.1의 상속인 원고(사망 근로자)에 대응하는 상속분 분할 문형 부재.
9. **[⑲][중] 부진정연대 '공동하여' 문형 부재.** §5.4 제5호가 "부진정연대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문형은 '연대하여'뿐(§5.6·§8.8·8.9). 법정연대인 제44조의2에는 맞으나, 법인격부인·불법행위 경합 등 부진정연대 종착지가 문형 공백이다(10차 청산금등 평가에서 확인된 실무 표준 '공동하여' 결함과 동일).
10. **[⑤][중] 이율 하드코딩.** §8.2 문형에 연 5%·연 12%, §7.5에 "현행 이율인 연 12%" 고정 표기. §7.8 표의 갱신 단서만으로는 문형 복제를 막지 못한다 — 시리즈 표준은 자리표시자([5]%·[12]% + 제출일 갱신 확인).
11. **[③][중] 무출처 규칙.** ① §3.1 근로자성 종합판단 기준 — 리딩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무인용. ② §4.5 "DC를 현금 퇴직금과 동일하게 쓰지 않는다" — 근거(2020다207444, 2021. 1. 14., precSeq=213081: DC 미납 시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 추가 퇴직금 청구 원칙적 불가 / 2018다244877, 2022. 3. 17.) 무인용. ③ 금지 8·§6.2 원천공제 금지·§7.6 우선관계는 방향이 정확하고 근거 조문 실재가 확인되었으므로(제37조 제2항 등) 조문 인용 병기로 해소 가능.
12. **[⑨][중] 원자료 이후 빈발 유형 공백.** 최저임금 미달 차액(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미달 부분 무효·최저임금액 지급), 임금피크제 무효 차액임금(2017다292343, 2022. 5. 26., precSeq=221949) 유형이 B 분기·문형에 없다.
13. **[㉕][중] B8 손해배상의 STOP-only 경로.** §4.8·§8.13이 "기산일·이율 확정 못 하면 중지"만 두고 적극 기준(금전지급청구로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 검토 등)이 없어 STOP만 반복할 구조다.
14. **[⑳③][중] DC 문형의 예시 방향 편중.** §8.10이 '계정 납입'형만 제시. 퇴직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미납 부담금 차액+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하는 실무 빈발 유형의 적극 문형·수령주체 결정 기준이 없다(2020다207444 미인용과 연동).
### 그 밖의 결함 (하)
15. **[⑮][하] 표제-실질 불일치.** 표제·적용범위는 '금전 청구'인데 B7(해고무효 **확인**)은 비금전 확인청구 — 확인의 이익(정년 도과·기간 만료 시 소멸) 점검 규칙이 없다.
16. **[㉔][하] 별지 인용 문형의 택일 불명.** §8.4·8.5 제2항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 — 선택적 문언은 원칙 1(집행 가능한 특정)과 긴장한다. 종기는 별지 열에서 확정해야 한다.
17. **[㉒-c 유사][하] 라벨-링크 부분 불일치.** §4.4 '제8조·제9조' 라벨 vs 링크는 제9조만 반환.
18. **[⑥][하] 개별 fallback 미지정.** §4.5(퇴직 후 DC 지급방식)·§6.6(대지급금 충당)의 '확인하라' 지시에 확인 불가 시 개별 출력형식 없음(전역 Stop rule로 부분 보완).
19. **[⑯][하] 절차 선택 전치 분기 부재.** §3.2가 노동청·노동위만 차단하고 소액사건·지급명령·조정 등 절차 선택 안내가 없다.
##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1. **§2 트리 재배선(결함 1).** 노드 문자를 본문 절과 동기화하고(트리 D·E→§6, F→§7, G→§8.5~8.9, H→§12~13으로 명시하거나 본문 Step 라벨을 트리 문자에 맞춰 재부여), 각 종착지에 문형 번호를 병기한다: `B1 임금 → §6 → 문형 8.1/8.2`, `B4 퇴직금 → §4.4 → 8.3`, `B5 DC → 8.10`, `B6 중간정산 → 8.11`, `B7 해고무효 → 8.12`, `B8 손해배상 → 8.13`, `C 연대 → 8.8/8.9`. A-아니오 분기에 "→ §3.1 선택지 1~3, 병합 시 문형 8.15(신설) 후 D로 복귀 / 보수청구 단독 시 본 규칙 이탈" 간선을 추가한다.
2. **§6.7 시효 링크 교체(결함 2).** lsJoLnkSeq=1025036957 폐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10조(시효 3년)" 명기.
3. **도산 게이트 신설(결함 3).** Step C 앞에 확인 노드 추가: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 절차 존부 확인 — 회생: 관리인 상대,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 이행청구 가능 / 파산: 파산관재인 상대, 재단채권(제473조 제10호) / 다툼 있는 부분은 채권조사확정 경로 / §7.4 제외기간·대지급금 연동". Stop rule에 제11호 추가: "피고 도산절차 존부를 확인했다(미확인 시 STOP)".
4. **§4.8 요건 개서(결함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 — ① 명백한 고의 미지급 ② 1년간 미지급 개월 수 총 3개월 이상 ③ 미지급 총액 ≥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으로 교체하고, "퇴직급여는 임금등에서 **명문 제외**(같은 항 제1호 괄호)"로 수정. 제2항 고려요소(체불 기간·경위·횟수·규모, 지급 노력, 제37조 지연이자 지급액, 재산상태)를 청구원인 기재 지시로 명시한다.
5. **법령·판례 링크 전면 교체(결함 5·17).** 법령은 한글 자동조회형 URL로 통일: `law.go.kr/법령/근로기준법`(구버전 lsiSeq 폐기), `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viewCls 제거), `법령/근로기준법/제37조`·`/제43조의8`(lsSideInfoP 2건 대체), `법령/민사소송법`(284417 폐기), 퇴직급여법 링크 라벨을 "제9조"로 정정하거나 제8조·제9조 각각 조문 링크 병기. 판례 3건에 law.go.kr precSeq 병기: 2020다247190→precSeq=600537, 2025다214123→618511, 2021다248299→616587(scourt 속보·lawclerk는 보조 출처로 강등 또는 제거).
6. **§8.11 확정 규칙 전환(결함 6).**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 중간정산 합의로 정한 지급기일 다음 날(기일 미정 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문형 8.2형 사용"으로 교체. 각주로 "2025. 10. 23. 이후 재직자 임금 연 20% 확대가 중간정산금에 미치는지는 별도 확인" 부기.
7. **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삽입(결함 6).** §7.5와 §8.12에 1문장 추가: "장래이행의 소 부분(문형 8.12 제3항 등)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8. **판례 보강(결함 7·11).** §6.3·§4.3에 "근무실적 성과급도 최소지급분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통상임금 산입(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 2023다302838(동일자 병행 전합)·2019다204876 병기. §6.7에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 종전 추정 법리 변경)". §3.1에 근로자성 리딩 판례(2004다29736), §4.5에 2020다207444·2018다244877 인용. 금지 8·§6.2·§7.6에는 근거 조문(제37조 제2항 등) 병기.
9. **문형 신설 4종(결함 8·9·14).** ① 8.15 주위적 임금·예비적 약정보수(예비적 청구에는 연 20%·소촉법 경로 분리 명시), ② 8.16 상속인 원고(상속분별 금액 특정), ③ 8.8 변형으로 부진정연대 '**공동하여**' 문형(불법행위 경합·법인격부인용) + §5.6에 연결어 규칙: "법정·약정 연대(제44조의2 등)='연대하여', 부진정연대='공동하여'(현 실무 표준)", ④ 8.10 변형으로 퇴직 후 DC 미납 부담금 직접지급 문형(2020다207444 인용,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 추가 퇴직금 청구 원칙적 불가" 금지 규칙 병기, 확인 불가 시 계정 납입형 기본 + [수령주체 확인 필요] 플레이스홀더 출력 fallback).
10. **이율 자리표시자화(결함 10).** §8.2·§7.5의 "연 5%"·"연 12%"를 "연 [5]%(민법 제379조)"·"연 [12]%(소촉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 제출일 현재 확인)"로 교체.
11. **B8 적극 기준 추가(결함 13).** §8.13에 "손해배상금은 금전지급청구이므로 기산일 불명 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로 보수적 기재를 원칙으로 검토하고, 그 외 확정 불가 시에만 STOP"으로 STOP 조건을 축소.
12. **빈발 유형 분기 추가(결함 12).** B 분기에 하위 유형 2종 신설: '최저임금 미달 차액'(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미달 약정 무효·최저임금액 지급), '임금피크제 무효 차액임금'(2017다292343). 각 유형은 B2 법정수당 차액과 같은 원금표 구조를 공유하도록 연결.
13. **문언·범위 정리(결함 15·16·19).** §8.4·8.5의 "…까지 또는 다 갚는 날까지"를 "같은 표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종기가 없으면 '다 갚는 날'로 기재)까지"로 특정하고 §9.2에 종료일란 기재 방식 명문화. §4.7에 확인의 이익 점검 규칙(정년 도과·기간 만료 시 확인의 이익 소멸) 추가. §3.2에 소액사건·지급명령·조정 절차 선택 안내 1문단 추가.
### v2 작성 시 추가 스캔 대상 (미반영 최신 판례·쟁점)
| 판례·쟁점 | 반영 위치 |
|---|---|
| 2023다216777 (2025. 8. 14., 성과급 최소지급분 통상임금, precSeq=608505) | §4.3·§6.3 |
| 2023다302838 (2024. 12. 19. 동일자 병행 전합) / 2019다204876 (2025. 1. 23.) | §6.3 |
| 2023다240299 (2025. 7. 24.,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6.7 |
| 2020다207444 (2021. 1. 14., precSeq=213081) / 2018다244877 (2022. 3. 17.) | §4.5·8.10 |
| 2017다292343 (2022. 5. 26., 임금피크제 무효, precSeq=221949) / 2022다257238 (2025. 7. 18., 격일제 최저임금 환산) | B 분기 신설 |
| 2025다218322 (피고 회생 개시 시 청구취지 변경) | 도산 게이트 |
| 2021다252977 전합 (2025. 10. 23., 추심명령 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 원고 임금채권이 압류·추심된 경우의 원고적격 규칙 | §5.1 |
| 2022다285097 (2024. 1. 4., 상속재산파산과 퇴직급여채권) | §5.1 상속 분기 |
| 통상임금 전합 후속 2025년 판결군(2020다219454·2021다248893·2022다309344) 동향 스캔 | §6.3 |
| 제43조의8 시행 초기(2026) 하급심·실무 동향 — 3배 손해배상의 기산일·이율·소가 미확립 | §4.8·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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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Claude Fable 5 병합 평가 (공식 출처 조사 A + 일반 웹 조사 B). 판례·조문 판정은 law.go.kr DRF 원문 실측을 우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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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취지기재례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임금및퇴직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